///제 2061호
///날짜 2016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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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다양화된 한약제제…4월부터 정제·연조엑스제도 건보 적용
///부제 복지부, 한약제제 급여목록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부제 기존 산제만 건보 적용에서 ‘정제·연조엑스제’로 급여 확대
///부제 등의 한약제제 보험급여로 국민의 ‘한약복용 편리성 향상’ 및 ‘한약관련 산업 활성화’기대
///본문 4월부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는 정제(알약 형태)나 연조엑스제(농축액으로 물엿과 같은 형태, 짜먹는 약)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지난 1일부터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도 일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제제로 처방할 수 있게 됐다.
정제나 연조엑스제와 같은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제형 다변화를 통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지금까지 침체기에 빠져있는 국내 한약관련 산업의 재도약과 활성화를 이끄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의 중성약(우리나라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약 4조원에 이르고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우리나라 전체 한약제제 생산규모 보다 무려 7.7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오는 2050년에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약제제의 활로를 넓히기 위해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및 건강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정부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특히 한의협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생산과 보험급여 등재 추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한약제제 제약회사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한약제제 제형 품목허가’와 관련된 공문과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와 관련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국민의 건강 및 편익 증진과 한약 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보다 많은 한약제제에 대한 품목허가와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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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약계 반대 이겨내고 30년 만에 이룬 꿈…한약제제 다양화, 의미는?
///부제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본문 [편집자 주]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주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이 5년 만에 정제와 연조엑스 등 다양화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결실을 맺었다. 지난달 3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관에서 전은영 보험이사를 만나 그간의 추진과정과 소회를 들어봤다.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한약제제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시작은 지난 2012년이다. 현재의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복지부 고시 제2016-44호에 명시돼 있는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등 가루약에 한정돼 있는 제제를 다양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때부터 시작됐다.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한약제제 원가 자체가 27년 동안 동결되다보니 제약사에서 동력을 못 받고 있더라. 그래서 협회가 주도적으로 지난 2014년도에 한약제제 원가 현실화를 먼저 이뤄냈다.
원가 현실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한약제제 다양화를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그 후 한약 품질 개선, 제약사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약사법의 품목 허가, 복지부의 용어 변경 등의 개정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냈다.
정부 측에서 사실상 한약제제 다양화가 30년 만에 이뤄진 거라고 했을 땐 감격스러웠다.
원래 1월중 보험 적용 하는 거 아니었나. 지난해 복지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의료관련 제도로 소개한 걸로 기억한다.
제약회사들이 가격에 불만을 제기해 재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다양화된 한약제제의 가격은 산제를 기준으로 하되 차후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방의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다.
보험급여가 되는 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하느냐를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양방 쪽이 서면으로 반대를 했다. 23인 중 약사회와 의협이 포함된 3명이 반대를 했지만 나머지 20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다.
국민들의 한약 복용 편의성 향상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직역 간 갈등의 관점에서 반대하는 걸 보고 조금은 실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보류시키는 등 적잖이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식약처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56종의 건강보험용 단미엑스산혼합제 중 7개 품목이 개발돼 품목신청 후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기다렸는데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산제가 보험용으로 허가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산제 이외의 제형에 대해서는 허가가 불가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복지부에서는 이미 제형이 변경된 한약제제를 ‘한의건강보험용’으로 허가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돼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식약처에 전달했는데도 찬물을 끼얹어 애를 먹긴 했지만 결국은 잘 해결이 됐다.
정제랑 연조엑스 외 향후 개발될 한약제제 형태는?
이번에 보험 적용이 된 두 제제는 1차 연구 결과이고 2,3차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속속 개발될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한약제제 다양화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쓴 약을 싫어하는 영유아, 어린이들에게는 연조엑스가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다. 약을 간편히 들고 다니고 싶어하는 바쁜 직장인들은 알약인 정제 형태를 선호할 거라고 본다.
어쨌든 더 많은 환자들이 한약을 좀 더 편리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제약사들의 반응은 어떤가?
정우, 한풍, 함소아제약 등 지금은 세 군데지만 새로운 길이 열렸기 때문에 향후 다른 제약사들도 속속 등재할 거라 본다. 자체적으로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제약사들도 있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 판단하면 더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은 과제는?
계속 개선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더 커져야 한다. 사실 한약제제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고착된 부분이 있다. 한약제제 형태가 한정돼 있어서 회원들은 안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약사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길을 열어 이 문제를 깬 것이다.
회원들의 인식도 바뀌어가고 있으니 한의사들이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언제부터 복용이 편리한 한약을 먹을 수 있나.
제약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빠르면 이달 중후반부터 한의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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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단독] 김필건 회장 對 정치권 승부수 통했다…한의계 숙원 공약에 반영
///부제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공약에 ‘한의진료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 포함
///내용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대(對)정치권을 상대로 한 ‘승부수’가 빛을 발했다.
지난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안)’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의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의 경우 ‘보험급여대상 단미제·기준처방 확대 및 체형 개선(연조엑스제, 정제, 캡슐 등)을 통해 한의의료 서비스 개선 및 향상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복합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사상처방 전문의약품포함)로 환자 복용 편의 제공, 우수효능 한약제제급여, 환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의 경우 타 종별에 비해 저평가 돼 있는 한의의료기관의 진찰료(초·재진) 수가 현실화, 노인정책제 개선의 경우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어르신 이상 어르신의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제도개선(정책제 적용구간 상향 조성) 등이다.
더민주당은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들은 ‘현황’을 분석한 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는 양방의료가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국·공립의료기관 중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지역 보건소 등에 일부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으나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지원 등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실천방안으로 ‘국·공립병원에 한의진료부 설치를 확대 해야한다’고 했다.
더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한 한의과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에 포함돼 있는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원자력병원, 근로복지공단,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의 설치법령에 한의과 진료설치 의무조항 포함” 등을 약속했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및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는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에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 확충 추진’도 들어있다.
더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하고 1차 의료를 대폭 강화, 동네 병·의원 살리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공약에서 더민주당은 ‘동네 병·의원(한의원, 치과의원 포함)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종합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 부여,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들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추가인하 추진’등을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의 숙원인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16년도 한의계 현안’을 더민주당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 확대 적용 등의 숙원이 직능분야 공약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김 회장의 정치력이 한층 돋보이게 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한편, 이와 관련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총선 공약은 대(對) 국민을 상대로한 정책공약집은 별도로 만들었지만 직능단체별 공약에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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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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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정부, 한의계에 제도·투자·정책 적극 지원” 약속
///부제 “국민 신뢰 강화위해 정부·한의계 함께 노력해야”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책임지는데 크게 기여”
///부제 “한의약, 국민건강 ‘파수꾼’ 되도록 정책적 지원”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의계에 대한 제도·투자·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의협의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보낸 치사를 통해 “고령화와 세계화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한의계가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선 지난달 11일 치러진 한의협 제42대 회장단을 뽑는 선거에서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당선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한 뒤 “한의계는 그간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꾸준히 성장해 왔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는 그 중심에 한의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난 2월 1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6~2020년)’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5년간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는 것을 상기시킨 뒤 “우선 근거중심의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과 확산을 추진, 국민들이 한의약을 보다 믿고 찾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그리고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의료서비스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한의약을 찾고 또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탕약 중심에서 한약제제 중심으로 전환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정부차원에서)제도의 정비와 투자를 추진해 투약과 복용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양질의 한약제제 생산을 통한 산업 육성 및 수출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방향성을 밝혔다. 아울러 “근간 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남한방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추진됐던 한의약산업 진흥기능을 한약진흥재단을 통합·설립했다”며 “한약진흥재단이 조기에 정착돼 한의약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착실히 추진, 한의약이 대내외 경쟁력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국민건강의 파수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번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며 “이처럼 정부와 한의계가 함께 노력하고 협력할 때 우리나라 한의약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 속에 더욱 발전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한의협과 한의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의 치사는 장관을 대신해 내빈으로 참석한 고득영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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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용익 “양의사들, 한의학 전면 부정하는 태도 안돼”
///본문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일부 서양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한의학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의협의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 귀빈으로 참석, 축사를 통해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좋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지난달 11일 치러진 한의협 제42대 회장단을 뽑는 선거에서 김필건 회장이 재선출된 것과 관련, 당선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김 회장은 한의협과 함께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저와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언제나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김 회장과 한의사협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양의계 간 갈등에 대해 “한의계 최대 문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 문제가 될 것인데 (저는)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협력적 의존관계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길게 보면 (한·양방이)통합, 일원화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이 의료문제를 합리적으로 보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의계 일부에서)한의학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또 한의학의 피해부분에 대한 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과학적인 연구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담긴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조건 적인 반대, 부정 이런 것(시각)을 양자가 깊이 있는 논의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로 가면 (한의사들의)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각종 의약품 문제 등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다”며 “(하지만)천연의료약품 문제나 생약제제 등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다만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있다”며 그러나 “김필건 회장은 리더십이 좋고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
그는 김 회장에게 “다시 한 번 (한의협의)회장을 맡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시라”며 “한의사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역할을 잘 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끝으로 의원직을 그만둔다고 전한 뒤 “저는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의료정책을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자리에서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한의사들과도 앞으로 계속 만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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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선택 아닌 권리의 문제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복지부의 방관 질타
///본문 지난달 2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질타하며 조속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최재호 대의원총회의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임을 강조하며 정부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일부 세력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됐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의료증진과 한의약 세계화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법, 행정권 모두가 지원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약을 세계인이 선호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가고 한국이 동양의학의 종주국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2대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리아메니컬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선택이 아닌 권리의 문제라고 규정한 후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은 다른말로 한의사를 의료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며 “진정한 의료인으로 바로설수 있도록 그리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마음과 뜻을 넘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한 김 회장은 현안 해결에 언제나 맨 앞에 서 있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이번 선거에서 83.65%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것은 회원들의 절박함의 표현이지 개인에 대한 지지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에 더 큰 부담감을 가슴 깊이 느끼며 투표로 나타난 회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저부터 바뀌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단순히 한의사가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의료기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한약을 식약처가 마음대로 서양의학적 원리니 한의학적 원리니 따지며 한약을 강탈해가는 천연물신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한의협을 되살리기 위한 흐름에 동지가 돼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진 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를 향해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복지부의 방관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해 한의계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재실시를 결의했다. 또 정관시행세칙을 개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 또는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부 또는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처분(부작위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 부회장 등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해 겸직을 허용하고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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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에 조재국 교수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역임 등 보건의료계 경험 풍부
///본문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3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조 교수는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조재국 신임 위원장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계 경험이 풍부하며 지난 2010∼2012년에도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아 수가협상을 이끈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계약 등 보험 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선출에 따라 제8기 구성진을 확정했다. 구성진은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 대표 10명 등으로 총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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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비납부 성실회원 10년 전 입회비 등 오류 정산
///부제 체납회원 분류로 인한 불편 해소 기대
///본문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납부성실회원에 대한 10년 전 입회비 등 오류를 정산했다.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2014회계연도까지 중앙회비를 최소 10회 이상 납부한 회원) 중 회무관리 시스템 상의 문제로 입회비 또는 회관건립기금이 체납 처리돼 있거나 미부과된 경우,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체납기록이 존재하지만 회비 청구목록에서 누락됐거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 체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정연도 1회만 중앙회비가 미부과된 경우, 특정기간 동안 부과금액과 실납부금액의 소액 차이(1만원 이하)로 인해 체납회원으로 분류된 경우가 그 대상이다.
이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오고 있는 해당 회원들이 실제로 체납했을 가능성이 낮고 지부 미통보, 시스템 데이터 오류, 사고로 인한 횡령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문서처리규정에 따라 경리장부 및 전표 등은 10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어 과거 납부여부에 대한 증빙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고 이에대한 납부 여부를 회원 본인에게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민법 상에서도 채권에 대해 10년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권리가 소멸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10년 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회원들이 체납회원으로 분류됨으로써 불편 및 불만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대의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서는 ‘완납’으로 정산해 줄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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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지부 회장선거 선거인단 선정 정관위배 지적
///부제 홍주의 서울지부장 당선자, 지부선관위·회원 뜻 따를 것
///본문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고돼 실시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재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가 선거인을 선정함에 있어 지부입회비를 누락했으며 이는 지부장선거의 선거권을 명시한 정관시행세칙 제40조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이 상정됐다.
지난 2월4일 개표에서 1위는 1035표를, 2위는 855표를 득표했으며 1·2위 간 득표차는 180표였다.
정관을 위배한 선거인단 선정의 오류는 서울선거 선거인 전체 대비 최소 8.1%에서 최대 39.0%, 1·2위 득표차 대비 최소 1.5배에서 최대 7.4배에 달할 정도로 선거인단 선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에 재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설전 끝에 이날 대의원들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선거 재선거를 의결했다.
하지만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당선자는 당선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회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선정 문제에 대해 홍 당선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중앙회에서 안내한 대로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12일 중앙회에서 발송한 협조 요청 공문에서 입회비 및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도록한 바에 따라 서선위에서 입회비를 제외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했으며 선거공고 중 선거인 자격요건에도 이를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지적하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했어야 함에도 이에대한 이의신청은 없었다고 홍 당선자는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결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재선거를 의결한 것은 국회에서 서울시장 재선거를 의결한 것과 같다는 것.
또 재선거를 하려면 당선무효나 선거무효확인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전제 없이 재선거를 의결해 버렸고 더구나 재선거는 탄핵에 준하기 때문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됐어야 함에도 2분의 1 찬성으로 결의해 버린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당선인으로서 해야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홍주의 당선자는 재선거 여부에 대해 서선위와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반면 해당 안건 대표발의자는 “중앙감사도 거부한 서선위가 중앙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중요한 사안을 결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중앙회 직원의 안내내용과 무관하게 서선위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경우 서울지부 선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한의협의 경우 이번 총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지부선관위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중앙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은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위임한 최고의결기구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그는 “임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탄핵은 어불성설이며 인사의 문제가 아닌 선거과정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공개투표로 과반수 의결을 했다”며 “산하기구의 잘못된 결정은 최고의결기구에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도 정관에도 부합하므로 산하기구인 서울지부가 상위 의결기구의 의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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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대의원총회, 서울지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재실시 의결
///본문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공고돼 2월에 실시된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재실시를 결정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관장했던 서울시한의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중앙감사의 보고에 이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 설명됐다.
진통 끝에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이 상정됐으며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표, 반대 31표, 기권 4표로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의 재선거 시행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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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선거 재선거 논란 왜?
///부제 중앙감사단, 선거인단 선정 시 지부입회비 제외는 정관 위배
///부제 서울지부선관위, 중앙회 공문 근거해 선거인 명부 작성
///본문 제32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 실시 의결로까지 이어졌다.
제61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는 중앙감사 보고에서부터 불이 붙었다.
중앙감사단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선위)에 대한 감사 보고를 했다. 감사단은 서선위 선거공고가 정관시행세칙 제40조 2항에 위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 선거공고는 선거권을 정관시행세칙 제40조에 의거한다고 하면서도 입회비를 제외하고 선거권의 범위를 정했는데 이는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입회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는 정관시행세칙 제40조2항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또 선거공고 유의사항에서 서선위가 정한 별도 양식의 회비납부내역이라는 별도의 부속서류를 포함시켰으나 회비납부내역이라는 별도의 부속서류는 정관 및 제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선거에서 사용된 전례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비완납증명서에 대해 정관 및 제규칙에서 정한바 없이 관례적으로 지부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왔는데 서울지부 선거공고에서는 해당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규칙 제16조2항5호에서는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를 구비해 후보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발급된 네이버 상담한의사 제출용 회비완납증명서와 전문의시험 응시용 회비완납증명서는 분회가 아닌 서울특별시한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요구한 서울지부 선거공고는 근거와 전례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서선위도 반박에 나섰다.
선거인단 결정 시 지부입회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12일 중앙회에서 내려온 공문에서 정관시행세칙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선거권 관련하여 입회비는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내와 입회비 포함 여부에 대해 중앙회에 유선으로 다시 확인, 입회비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거듭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적성했음에도 도리어 서울지부가 정관을 고의로 위반하고 선거를 치룬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선위가 임의로 후보등록신청서류를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 제16조(후보등록)에 의하면 후보 등록신청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양식을 만들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분회에서 발급한 회비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회비수납은 분회에서 진행했으며 분회비의 경우 전산 등재가 되지 않아 지부에서는 분회비 납부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앙회비, 지부회비, 분회비 부과 및 납부 내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회에서 회비완납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날 대의원들은 ‘서울시선거 선거인단 선정의 정관위배에 따른 선거인단 수의 심각한 오류로 인한 재선거 시행의 건’을 상정, 서울시한의사회장 선거 재실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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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무 수행으로 인해 처벌·처분시에는 임원 자격 ‘유지’
///부제 공직한의사협의회 설치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신설 따른 정관상 근거규정 마련
///부제 한의협 정총,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개최, 회무 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이 회무 수행으로 인해 처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정총에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중 임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의 지위·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 제9조제3항(권리와 의무) 및 제16조(임원 등의 자격상실)를 개정, 많은 법령에서 한의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한의협 회무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회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원이 회무 수행으로 인해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제19조의2(임원의 겸직금지 등)에서는 ‘다만, 예산이나 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중 특정한 요일에만 근무하도록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의원 선출(제25조(대의원 선출 등))에서는 대의원 또는 예비대의원의 선출 및 인준을 위한 분회 및 지부의 대의원 또는 전원총회는 온라인 선거방식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공직한의사협의회를 설치(제47조)하는 한편 공직한의사협의회·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해외의료봉사단 등 산하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제47조의 2·3, 제48조).
이와 함께 지난해 개최된 제60회 정총의 의결에 따라 정관시행세칙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데 따른 정관상의 근거규정(제45조2(선거관리위원회))을 마련하는 한편 제56조(지부 및 분회의 총회)에서는 지부총회는 1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분회총회는 2개월의 범위 이내에서 다른 월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에 필요한 조문 정비를 법제이사에게 위임했으며, 복지부의 정관 개정 승인 후 시행된다.
한편 정관 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중앙회와 지부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지부임원 및 분회의 회장, 부회장이 한의협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제9조(겸직금지))하고, 구두호천이나 자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13조의3(대의원 선출)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방식에 기존 구두호천 및 자천 이외에 후보등록을 포함시켰다.
또한 제40조(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는 ‘제3항 제3호에 관하여 완납 체납의 여부는 중앙회와 지부의 완납증명을 기준으로 하며, 완납의 확인 이후 입회비 및 연회비 및 기타부담금에서 체납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2일 이내에 완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대다수의 지부에서는 지부장 선거와 관련 선거및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규칙에 대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해 왔지만 정관시행세칙 등에서 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부나 분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부 또는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처분(부작위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41조(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통일적이고 유기적으로 해석·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분쟁이 미연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정관 시행세칙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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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강력 투쟁 ‘예고’
///부제 회무 수행으로 인한 처벌시에는 임원자격 ‘유지’…안정적 회무 수행 기반으로 한의사 의권 확보에 적극 나설 듯
///본문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기간 중 임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의 지위·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 제9조제3항(권리와 의무) 및 제16조(임원 등의 자격상실)를 개정해 임원이 회무 수행으로 인해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정관 제20조의2(임원에 대한 불신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는 선출된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지만, 의협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불신임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관 개정안은 임원이 회무 수행으로 인한 처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많은 법령에서 한의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한의협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회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협의 투쟁이 더욱 강력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지난 1월12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직접 의료기기를 시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저는 당연히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고발해 달라”며 “고발당한다면 법정에서 충분히 관련 내용을 진술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각오가 돼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직후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김 회장의 의료기기 시연에 대해 의료법 제27조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일선 한의원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양의사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직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혁투가 대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은 오히려 잘된 일로, 재판을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가 왜 막혀있는지,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조리함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임원 자격이 상실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의협 임원진들은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정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회무 수행으로 인한 임원들의 안정적인 회무 기틀이 보장된 만큼 향후 더욱 강력한 투쟁을 통해 한의사들의 권리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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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대의원총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촉구 성명서 채택
///부제 보건복지부의 규제개혁 방치 강력한 규탄
///부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즉각 나서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공개할 것을 국민과 약속했지만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복지부의 방치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이 먼저 요구하고 정부가 화답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의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며 경제적 부담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양방의료계의 반대에 굴복해 국민과의 약속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한의협 대의원 일동은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를 향해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국민건강 및 증진을 위한다’는 의료법 제1조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행정조치와 실행방안을 즉각 발표할 것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을 비롯한 한의약 폄훼세력의 억지 주장과 궤변에 휘둘리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한의계와 관련된 정책 추진 시 국민의 편익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기다릴 여유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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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대변인 된 정 장관, 사퇴하라”
///부제 대구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국민적 요구”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성명이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에서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도 동참했다.
대구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무를 망각하고 양의사단체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정진엽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진엽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결국 드러냈다”며 “복지부 장관임을 망각하고 스스로가 양의사 단체의 대변인임을 자처한 장진엽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들은 “현대 의료기기는 특정 단체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요구
///부제 광주지부 “정 장관 발언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 안 돼”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지부는 최근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계 웬 말인가!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결국 양의사 편에 서버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부는 성명서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과 수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 기요틴 과제”라며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까지 했던 정 장관이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양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이번 사태로 정 장관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는 속담처럼 양의사 출신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가 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일동은 국민건강은 뒤로한 채 노골적인 양의사 편들기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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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의료일원화 연계 반대 여론 확산”
///부제 강원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본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지부는 최근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계?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결국 양의사 편에 서버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원지부는 이 성명서에서 “강원지부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을 뒤로한 채 양의사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원지부는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과 수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 기요틴 과제”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까지 했던 정 장관이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양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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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어디까지 왔나
///부제 ‘2016 BIO KOREA’ R&D Tech Fair 연구성과 토론회
///부제 통합정보센터 설립해 진료 지침 확산
///본문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설명회가 개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발표회가 열렸다.
한약진흥재단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개발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사업단에서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정부의 체계적 지원 하에 범한의계의 의견이 수렴된 일선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진료 지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한 근거중심 치료기술 개발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물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석희 사업단장은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소개 및 개발현황 보고’에서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기관당 진료비가 치과병원의 경우 20%가 넘게 올랐지만 한의원은 1.3%나 감소했다”며 “한의원으로 오는 환자 감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지침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 단장은 1차~3차로 나눠 연차별 개발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가 이미 나왔지만 1차년도에는 20건 내외의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기개발된 9건은 다시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차년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1차년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답했다. 1차년도에 기개발된 부분에 대한 인증 작업에 들어가고 접수된 20건에 대해서는 IRB 승인을 받겠다는 설명이다.
통합정보센터(가칭)와 관련해서는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술분야와 임상의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 단장은 특히 4~6차 과정이 진행될 경우 통합센터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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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개원의가 표준임상지침에 바란다… 남은 과제는?
///부제 “한의약이 지닌 강점 손실 최소화·양방과의 차별점 부각 필요”
///본문 지난달 30일 열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에서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보험이사는 개원의의 입장에서 표준임상지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전 이사는 “특수성보단 보편성을 중심으로 의료 재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진단명과 진단방법에 대한 서술이 필히 기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이사는 각각의 부작용에 대한 명시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돌팔이와 의료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작용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라며 “의료행위 및 약에 대한 과학적 기전에 대해 명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는 일례로 지난 2013년도 보수교육에서 고운맘 카드 지침과 관련해 임상의, 모유수유학회, 부인과학회 등이 모여 한약 사용에 대한 부작용을 꼽아봤는데 이를 보고 사보험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업체가 지침이 잘 정리된 것을 보고 자녀보험에 넣겠다고 제안해 왔다는 것. 이러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위험율도 계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방 위주로 서술된 표준임상진료지침의 경우 양방과의 비교 및 차별성이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중증 질환처럼 협진이 진행될 경우 ‘약물 상호작용’ 등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질환별로 양방보다 ‘한계’가 뚜렷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뚜렷해 경쟁력이 있는 걸 구분해 담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표준지침이 완성되기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를 고려해 이 셋이 유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표준화 단계에서 한의학의 강점을 잃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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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급여전환·수가개발’ 등 한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부제 내년 추나 시범사업 실시…올해 중 지침 만들 예정
///부제 中·日참고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新수가모형 개발 중
///본문 지난달 30일 열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설명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측 대표로 참석한 지점분 의료수가실 수가개발2부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새로운 수가개발을 두 축으로 지속적인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급여전환’과 관련된 구체적 추진과제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도인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확대에 따른 수가 적용 등을 꼽았다.
지점분 부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는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다만 그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질환의 범위를 정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어떻게 할지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된 지침을 통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게 심평원 측의 계획이다.
또 급여전환 중 추나를 제외한 것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물리요법과 사용하지 않는 물리요법으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수가개발’과 관련한 추진과제로는 △한의표준 진료지침에 따른 수가 지불제도 △중증질환 한·양방 협진 체계 마련 △난임 가정 임신·출산 지원 관련 한방 수가 등이 거론됐다.
중증질환 협진체계 마련과 관련해선 현재 동일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같은 기간 진료가 이뤄지면 한의치료는 급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예비 시범사업에선 이 부분을 풀어주고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통해 협진 수가 모형을 만들어 1차 시범사업을 하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갖고 2차 시범사업을 해서 본 사업에 넘어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른 신수가모형 개발과 관련해 지 부장은 “신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두 차례 TF를 열었는데 일본과 중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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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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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약 발전을 국가급 발전 전략으로 승격한 중국
///부제 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 공표…향후 15년 중의약 발전 목표와 방침 제시
///부제 한의약 국제 경쟁력 제고 위해 국가 정책의 대변혁 시급
///본문 지난 2월22일 중국 국무원은 향후 15년간 중의약 발전 목표와 방침을 제시한 ‘중의약 발전 규획 강요(2016~2030)’를 국무원 인발(국발)로 공표했다.
국무원 인발은 문건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대하고 전국 범위의 지도적 의의를 가진 문건에 부여하는 것으로 국무원이 발표하는 문건 중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급 중의약 발전계획 제시
중의약은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에 힘입어 최근 수년 간 비약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발로 승격해 중의약 발전 규획을 공포한 것은 중의약 산업을 진흥시키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급 발전전략 차원의 중의약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중국 정부는 신 중국 건립 이후 중의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왔다.
최근 중국 정치 지도자들 역시 중의약 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중의약 관련 정부 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사용해 오던 ‘중의약 발전 지지’가 아닌 ‘중의약 적극 발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의약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장인 왕궈창을 비롯한 장보리, 황루치, 쉬슈칭 등 중의약 지도자들은 지난 2011년 ‘중약의 유럽연맹 등록 고층연구토론회’, 2013년 ‘기황논단’ 등 중요 회의와 2014년, 2015년 양회(전국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 등에서 국가급 중의약 발전 전약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공포된 중의약 발전규획강요에서는 오는 2020년과 2030년까지의 목표를 담고 있다.
오는 2020년에 ‘기본 중의약 서비스를 대중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비전 아래 △국민 매 천 명당 공립 중의병원 침상 수 0.55개 확보 △국민 매 천명당 의료보건기관에 중의사 0.4명 배치 △중약 공업 총 생산액을 의약공업 총 생산액의 30% 수준으로 제고 등을 구체적 실천 목표로 설정했다.
현대과학기술 적극 이용해 중의약 발전 도모
2030년에는 ‘중의약치료 관리체계와 치료관리능력 현대화 대폭향상, 중의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을 실시한다’는 비전 아래 백명의 국의대사, 만명의 중의명사, 백만의 중의사, 천만의 중의기능 인원 인재대오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함께 중의약 의료, 양생보건, 전승과 발굴, 연구, 산업, 문화전파, 중의약 세계화 등 7개 분야에 걸친 24가지 중점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의약을 통한 양생보건서비스에서부터 중의약 혁신은 물론 중약산업과 중의약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본원칙에 “중의약 특색 우세를 견지, 발양하고 중의약 원창사유를 견지하면서 현대과학기술과 방법을 충분히 이용해 중의약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끊임없이 추동해 중의약 현대화를 추진하고 혁신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특색과 새로운 우세를 형성해 중의약이 영구적으로 계승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관계 당국의 특정 직능 눈치보기로 인해 답보상태인 상황이고 보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 “규획제정, 정책 공포, 투자 유도, 시장 규범화 등 방면에서 정부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하고 평등한 참여, 공정 경쟁의 시장환경을 적극 조성해 중의약 발전의 잠재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 일으킨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의와 서의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각자가 가진 우세를 발휘하도록 하며 중서의결합을 촉진해 개방 속에서 중의약이 발전하도록 한다”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양의학과 평등하고 공정한 참여·경쟁·담보
양의학과 중의약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보완의 관계를 형성하고 어떠한 제도적 차별도 받지 않으며 평등하고 공정한 참여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양의약 중심의 제도와 이로인한 불평등으로 한의약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기는 커녕 부당한 규제와 정책적 불평등,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 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한의약이 거대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중의약과 어떻게 경쟁해 나갈 수 있을까.
비상하고 있는 중의약에 날개까지 달아주는 중국. 한의약을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부당한 규제와 차별의 족쇄는 풀어주지 않고 있는 한국.
이제라도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중의약과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한의약에 대한 국가 정책의 대변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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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협 ‘5인동지회’ 공적비, 회관 정문 앞으로 이전
///본문 한의사제도의 기틀 마련에 헌신했던 ‘5인동지회’의 공적비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정문에 세워졌다.
5인동지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부산 피난 국회가 국민의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의약계는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모으고 의기투합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선두에 5인동지회가 있었다.
당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발족됐던 경남동양의학회가 있었으나 이 한 단체만으로는 당면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영남상고 설립자이자 재산가였던 이우룡 선생을 중심으로 동지회 규합에 나선 결과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 5명이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5인동지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사재를 털거나 재산이 없는 이는 몸을 돌보지 않고 동분서주 활약상을 펼쳤다.
피난 국회 시절 한의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 출신자가 없어 인력이나 세력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반면, 한의말살과 ‘신의단행법’ 주장을 펼치던 양의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서 ‘5인동지회’는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얻게 돼 개회석상에서 정원희, 윤무식, 권의수, 이우룡 등 4명이 증언을 하게 됐다.
특히 국회에서 정 선생은 양방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한의학에 대한 높은 가치를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해 줘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또한 양의사나 당시 보건부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5인동지회는 해명서, 성명서, 반박문 등을 일간지에 게재해 여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의와 양의가 이원화된 국민의료법이 통과됐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한의계가 의료인으로서 우뚝 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공적비를 세웠고 이날 김필건 회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인동지회의 그 숭고한 넋과 공적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김 회장은 그들을 기리는 축문을 통해 “후학(後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필건은 만물을 두루 굽어 살피시는 천지신명과 선배 선현들께 고한다”며 “오로지 전 생애를 한의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현재의 한의사가 있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권의수, 우길룡, 윤무상, 이우룡, 정원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5인동지회 공적비를 오늘 이전한다”고 고했다.
이어 “맑은 술과 정성껏 마련하여 올리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회원들의 땀 맺힌 정성으로 이뤄진 한의협의 발전과 번영을 뜻 모아 기원하오니 큰 결실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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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인 동지회 정신 이어받아 의권 향상에 매진하자”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5인 동지회를 찾아서’ 출간기념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달 28일 비즈니스호텔에서 ‘5인 동지회를 찾아서’ 출간기념회를 개최, 1951년 국민의료법안 수립 당시 한의사제도의 법제화에 앞장서 오늘날의 한의학이 있는데 큰 기여를 한 ‘5인 동지회(이우룡·윤무상·우길룡·권의수·정원희)’의 공적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김용환 부산지부장은 “오늘날 서양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학혁명을 한의학을 통해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등 이러한 한의계의 모든 영광 뒤에는 한의학의 역사를 있게 한 ‘5인 동지회’가 있었다”며 “5인 동지회는 수천년 동안 국민건강을 책임진 주류의학인 한의학을 배제하는 서양의학 단일화 법안으로 국민의료법 제정이 추진되던 1951년 당시 분연히 일어나 한의학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당연히 서야할 자리에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부장은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말처럼 한의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의학은 결코 없었을 것인 만큼 지나온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소중한 기틀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현수 전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예결산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린 시절 이우룡 선생의 약을 먹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이후 이우룡 선생의 권유로 한의과대학을 진학해 현재까지 한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우룡 선생과의 인연을 소개하고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한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일말의 후회도 없으며 모든 회원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의학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한의학 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성진 부산대 인문대학장(한문학과)도 “5인 동지회에서 작성한 건의서를 보면서 진정 가슴으로 쓴 글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당시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편견이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공연히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의학의 재도약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아프다”며 “이 책을 통해 5인 동지회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권의수 선생의 자제인 권승부 부산지부 명예회장은 “어린 시절 한의학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5인 동지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며 우리도 그분들의 얼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 의권 향상에 더욱 매진하자”고 강조했으며, 최재호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도 “’5인 동지회를 찾아서’ 출간은 5인 동지회를 기리는 첫 걸음으로 앞으로도 한의학의 뿌리를 찾는 일이 점차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간기념회에서는 이번 서적 출간에 기여를 한 신현수 원장과 최홍배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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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 근거 강화 및 안전 확보
///부제 정부,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
///본문 정부가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 개발 및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국가표준체계 고도화로 선진경제 구현’을 목표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창출과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입안단계에서 부터 산업부, 미래부 등 15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동 기본계획은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 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등 4대 분야 115개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1조 1414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문별로 기업 성장 지원에 7523억원(65.9%), 글로벌 시장창출 지원에 1980억원(17.3%)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표준기본법 제정(‘99.2.8) 이후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국가표준체계 제도기반 조성(제1차), 국제표준 부합화(제2차),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활동 본격화(제3차) 등이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였다면 제4차 기본계획은 표준이 국민생활 개선, 기업불편 해소 등 소극적인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성장 지원, 글로벌 시장 창출, 윤택한 국민생활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글로벌 시장창출 효과가 있는 신기술 신제품의 수와 종류를 확대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표준화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성장을 위한 지원은 확대되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과감히 제거했다.
예를 들어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은 단축하고 해외인증이 있는 경우 일부 절차의 면제가 가능하며, 시간·비용 부담 등의 불필요한 인증·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제거될 예정이다.국민을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는 윤택한 국민생활 표준화는 확대된다.
특히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 표준관리 체계가 강화(의료정보인증시스템, 맞춤형 건강정보, 건강기기간 데이터 호환성 등)되며 한의학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으로 근거 강화 및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한약(재) 제조·유통체계, 융합 의료정보 표준콘텐츠 및 한의 의료서비스 표준 개발 등 한방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국제표준을 개발하고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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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원시, 한의약 활용한 저출산 극복정책 ‘눈길’
///부제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및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할인사업 진행
///본문 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와 함께 한의약을 활용한 다양한 저출산 극복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수원시보건소는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 난임여성들의 신체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태로 개선시킴으로써 임신율을 높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자를 4일부터 3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해 실시된 한의약 난임치료 결과 39.2%의 임신성공률을 보인 바 있다.
신청자격은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으로, 여성 난임검사상 신체적 이상 소견이 없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4개월 동안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진행하며, 6개월 동안 임신 여부를 관찰하게 된다. 신청자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여성 및 남성 검사 진단결과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수원시에서는 시민건강 증진 및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수원시한의사회가 후원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한약할인사업’도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1개월 전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으로, 출생신고시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중 한약할인을 원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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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연구
///부제 영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한의약적 건강생활 습관 형성 기대
///부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이달 4일까지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영유아기 때부터 올바른 한의약적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영유아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한의약정책과의 입찰공고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사업예산은 3500만원이다. 연구내용은 한의약적 강점 분야, 지역주민의 수요, 타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영유아(0세~만 7세) 대상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제시하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건강관리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로 들면 ‘영유아 아토피질환 감소를 위한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들 수 있다.
또 식습관, 생활습관, 신체활동 등 한의학 특성을 활용해 보건소에서 수행 가능한 영유아대상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보건소 또는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등)에서 시범적용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차별 시행전략을 도출해 향후 프로그램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수행의 근거를 마련,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격입찰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10시)까지 접수하며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해 4일(11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의약정책과는 이번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영유아기는 평생건강의 기반이 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건강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아토피, 천식과 같은 영유아기의 대표적 질병에 대한 질병부담이 높아 한의약의 특성을 활용한 보건산업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학적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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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 개소
///부제 한·의과학융합연구센터 등 총 11개 센터 운영…美 NIH 같은 연구기관 될 것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 정책 개발 및 확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개소했다.
지난달 30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기존의 공공의학연구소 역할을 확대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연구소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연구 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와 같은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임상시험 연구센터 △생명자원센터 △통일보건의료센터 △응급·재난의료 연구센터 △의약품 유해반응 관리센터 △감염병 연구센터 △만성질환 연구센터 △여성건강·젠더혁신 연구센터 △의료정책 연구센터 △국제보건의료 연구센터 △한·의과학융합 연구센터 등 총11개 센터로 이뤄진다.
특히 한의과학융합연구센터(센터장 김진원)는 의·한의 협진에 대한 질환 발굴과 프로토콜 개발 및 효율성을 검증, 한의약 임상에 대한 과학적 근거 도출 등을 목표로 운영된다.
김진원 센터장은 “공공의료원이자 한방병원을 갖춘 기관으로 여타 병원과 달리 의과와 한의과 비율이 동등한 입장에서 협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원장도 “협진을 기구화하는 작업에서 시작해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동반성장을 일굴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한 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가올 융합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할 것인지 화두를 던지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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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 위한 근거 마련
///부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제13조의2)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원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하는 만성질환 장기(長期)추적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설했다.
또 이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제15조 신설)을 마련했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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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올해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방향은?
///부제 식약처, ‘2016년 제1차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 개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제조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한약재 관리·운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는 지난해 의무화된 한약재 제조·품질관리(이하 GMP) 제도의 연착륙 지원을 위한 ‘GMP 운영 세부기준’을 설명하는 등 한약재 관련 정책들이 소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관리 정책 추진방안(이우규 식약처 한약정책과 주무관)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이병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 생약제제과 주무관) △한약(생약) 공정서 기준규격 연구계획 등 선진화 방안(이재준 평가원 생약연구과 주무관) 등 식약처가 올해 추진하는 한약재 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서울 경동약령시에 설치돼 있는 ‘개방형 시험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이우규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GMP 관련 법규 및 신청 △한약재 GMP 실시사항 평가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약재 GMP 관리는 지난 2012년 12개 업체로 시작해 지난 1월 기준으로 14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등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업계가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한약재 제조업체 GMP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한약재 품질관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및 심화 교육은 물론 한약재 GMP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이어 “지난 1월1일 이후부터는 품목허가(신고) 없이 포제품 제조·판매시 약사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방문 실시 및 다빈도 수입품목 등 250품목을 수거 검사할 예정으로 수입한약재에 대한 통관검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희 주무관은 한약재 허가·신고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원 및 발견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현황 제출 △약전 기재방식에 따라 성상 작성 △ 작성약식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등 한약재 허가심사시 주로 나타나는 보완사례를 설명하며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이재준 주무관은 “공정서 기준규격 정비를 위해 내년까지 자체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대한민국약전(이하 KP)와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이하 KHP)에 수재된 602품목에 대한 기원 및 성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규격이 미비된 527개 품목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자체연구개발사업으로 144품목을, 용역 연구개발사업으로 383품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관련 협회 등에서 제안을 검토한 100품목 142항목의 검토대상 가운데서도 61품목 94항목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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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 대상 금연진료 교육, 오는 17일 실시
///부제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미이수자 금연진료 제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관하는 의료인 대상 금연진료 교육이 오는 17일 실시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진료 교육의 미이수자는 금연진료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교육장소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이며 교육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클릭한 뒤 ‘금연치료 지원’, ‘의료인 교육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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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재 ‘독활’ 진품 구분 유전자 마커 개발
///부제 SCI급 국제 학술지 모리큘스 2월호에 게재
///부제 한의학硏 “위품인 ‘구당귀’, 효능 달라 주의 요구”
///본문 진통, 소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독활’과 위품인 ‘구당귀’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가 개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K-herb연구단 문병철 박사팀은 한약재 독활의 진품·위품을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 학술지인 모리큘스(Molecules) 2월호에 게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독활은 우리나라, 일본 및 북한 약전(藥典, 의약품의 기준을 정한 공정서의 하나)에서 두릅나무과 땃두릅(Aralia continentalis)의 뿌리로 규정되고 있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독활을 미나리과에 속한 중치당귀(Angelica pubescens f. biserrata = An. biserrata)의 뿌리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별로 기원식물을 달리하고 있으나 효능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문병철 박사팀은 유전자 분석 실험을 통해 땃두릅, 중치당귀, 구당귀 등 각각이 가진 고유의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 길이(base pair, bp)가 다른 유전자를 증폭하여 기원식물과 약재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분석 원리는 특정 프라이머(primer, DNA 합성 유도) 조합으로 유통되는 독활의 유전자를 증폭한 결과 유전자 길이가 101bp면 땃두릅, 233bp이면 중치당귀, 268bp면 구당귀이며 두 개 이상의 유전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되는 길이의 종이 섞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팀은 개발된 유전자 마커를 활용해 중국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독활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약전에서 독활로 규정하고 있는 땃두릅이나 중치당귀가 아닌 위품 ‘구당귀’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독활의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위품인 구당귀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독활과 구당귀는 그 효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문병철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마커는 식물 종 고유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분말이나 절편 상태에서도 간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진품과 유사품 및 유사품의 혼입을 감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앞으로 다른 한약재에 대해서도 불량 또는 유사 한약재 유통방지를 위한 유전자 감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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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서 불법 반입된 차잎서 마약 성분 발견
///부제 식약처, 인천세관과의 협업 통해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 발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관세청 인천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 중 마약류로 의심되는 백색가루와 차잎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신종 합성대마 유사물질을 발견하고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를 규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백색분말에서 발견한 합성대마 유사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로 평가원은 이 물질을 ‘APINAC(가칭)’으로 명명하고 세계 최초로 학계에 보고했다. 또한 차잎에서도 JWH-018의 유사체인 MDMB-FUBINACA가 검출됐는데, 이 물질은 지난해 12월 학계에 보고된 후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대마보다도 약 70배 강한 정신환각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평가원은 “앞으로도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새로운 형태의 마약, 의약품 등 신종 불법물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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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강원지부 원주 분회, 4·13 총선 후보자 합동 연설회 개최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 원주분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회 의원 후보자들의 정견과 한의계 주요 현안을 듣는 자리인 이번 연설회는 오는 6일 오후 7시 원주시 인터불고 원주 호텔 장미홀에서 원주분회 이취임식과 함께 진행된다. 참가비는 별도로 없으며 별도의 절차 없이 참가 가능하다.
정성태 강원지부 원주분회 총무이사는”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치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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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 익산분회,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 900만원 전달
///본문 전라북도 익산시한의사회(이하 익산분회)는 지역 16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생 등 총 17명에게 장학금 9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역 기관장, 한의사 회원,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6년도 익산시한의사회·(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익산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역사회 봉사 활동이 많은 학생들을 추천받아 장학금을 수여했다.
최민호 익산분회장은 “학업의 과정 중에도 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한다”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뜻과 꿈을 키워서 지역을 대표하는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분회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출산모한약지원사업,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재능기부경로당 한방주치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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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논리는 자신은 사다리 이용해 올라간 후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흡사한 것
///부제 영상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진찰 및 효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
///부제 한의사의 해석 및 판단 없는 영상자료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부제 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完>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원판례를 중심으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 논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법원 판결 △제도의 수립과정에 기초한 재검토 △학문원리 등에 대한 법원 입장의 재검토 등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논문에서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제도의 발전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서양의학은 자유롭게 영상진단기기를 이용해 상당한 발전을 이뤘지만 한의학은 이 같은 발전된 학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논문은 “양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의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 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 형성된 것이어서 이 제도들을 양방의료기관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한의학과 한의의료행위에 대해 그대로 기존의 법규나 교육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대단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논문에서는 이 같은 불공정한 처분이 내려진 원인으로 한의사는 물론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법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의학적 진단에서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이에 대한 해석에서 이론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논문은 “인간의 인식을 연구하는 ‘현상학’이나 ‘해석학’의 연구들에 의하면 자료는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론이 수립되지 않는 한 아무런 해석적인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그냥 흑백의 사진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는 이런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내가 배운 경험과 이론을 동원하는 작업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석 당사자는 자신이 자료의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이론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외형적으로는 의료기기가 어느 쪽에서 제작됐는지가 (의료기기의)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한의사들에게는 이런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는 중요한 것이 자료가 아니라 이론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이원화체계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의 이용 자체에서부터 한의사들이 배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논문은 “제도사적이고 까다로운 인식론적인 문제들이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런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며 “물론 법원은 현행 법령이 한의사의 한의의료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제도적 사실들을 고려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법령의 제도사적인 측면까지는 분명히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이어 “이 같은 제도적 혼란이 부분적으로는 복지부가 외형적으로는 기기의 개발이 어느 쪽에서 이뤄졌는지는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도 이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논문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적이고 인식론적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기존의 제도를 수립하고 있었던 의사협회가 이에 기초해 법원의 판결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규제의 공정성을 수호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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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금감원, 실손보험 축내는 양방 도수치료·고주파 온열치료 정조준
///부제 “제도 개선 추진해 실손보험을 제2 건보로…”
///부제 자보·실손보험 관련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표
///본문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축내는 주범으로 양방의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를 지목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 실손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15.7%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4.2%로 상승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지난 2014년 0.5%에서 2015년 8.3%, 올해에는 25.2%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독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기타 상품에 끼워 파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유발하는 대표 사례로 양방의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꼽았다.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 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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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료 과다하다”…지역가입자 민원 증가
///부제 소득 외에 재산·자동차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 불만
///부제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중 ‘보험료 불만’이 73%
///본문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지역가입자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2015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778건으로 그 이전해인 2014년의 3694건보다 2.3% 증가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2751건으로 72.8%, 다음으로 ‘보험급여’가 828건(21.9%), ‘보험급여비용’ 199건(5.3%)순이며 보험료 이의신청은 2014년의 2641건보다 110건(4.1%) 증가해 매년 가입자의 가장 많은 불만요인이 나타나는 분야로 분석됐다.
보험료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해 공단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행정심판 절차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구제 수단이다.
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이의신청의 경우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015년 이의신청 결정 3778건 중 인용결정은 482건(12.8%)이고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해 취하 종결된 842건(22.3%)을 합하면 총 35.1%에 해당하는 1324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소득지급처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탈퇴(해촉)증명서 없이도 소득활동이 중단됐다 판단해 피부양자로 인정한 사례 △법원의 최고서 등으로 경매 개시 사실을 공단이 인지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신청이 없더라도 경매 개시시점으로 소급 경감을 인정한 사례 △비오는 새벽에 오토바이 운행 중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인용 결정된 개별적 사안에 대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나타난 가입자의 불만 요인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밝힌 제도 개선 사례로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된 경우 재가입 기준 마련 △폐업 후 재개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분양건물 미준공으로 실제 소득 활동 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소득 조정 기준 마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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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 씨
///부제 정부 행정관 두루 역임·의료보험 개정안 마련 등 인정받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신임 급여상임이사에 장미승씨(사진)를 임명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임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회장,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 및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개정안 마련, 복지행정 전공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으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조정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어 급여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급여상임이사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급여상임이사는 급여보장실, 보험급여실, 급여관리실, 빅테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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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로 자연 임신 확률 높이세요”
///부제 성남분회,한방난임치료사업 진행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3년째 시행하는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올 해에도 이어가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남지부는 지난달 23일 중원구 보건소와 함께 지난 3년간의 난임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해 왔다.
올해에도 열리는 이번 사업에서는 20명을 모집한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대상이며 주민등록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38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검사결과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서류심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발된 난임부부는 지역 내 한의원에서 4개월간 침, 뜸, 한약 복용 등 전문적 한의 진료를 받게 되며 전체 치료비 중 60%는 보건소가 지원한다. 나머지 20%는 각각 한의원과 본인이 부담한다.
성남지부의 이번 사업은 지난 해 12월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효선 성남지부 회장은 “한의학은 자연 임신이 가능하도록 몸의 정기를 보강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난임치료인 만큼 공공기관에서 난임환자 지원 신청을 받을 때 양방 난임 치료 전에 한반 난임치료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자연 임신을 확률도 높일 수 있다”면서 “한방 진료영역에서 벗어난 난임자일 경우에도 먼저 한방으로 몸의 수태기능을 회복시켜 놓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게 하면 시술성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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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시 서구 “한의약 난임사업은 비용대비 효과 매우 높은 사업”
///부제 4개 한방병원과 ‘한의약 난임사업 업무협약’ 체결
///본문 광주광역시 서구는 최근 원광대광주한방병원, 동신대한방병원, 대웅한방병원, 청연한방병원 등 4개 한방병원과 ‘한의약 난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광주시 서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난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적 난임치료를 통해 난임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건강한 출산을 장려키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통해 체질별로 약물치료와 침·뜸 치료 등 한의약적 치료를 3개월 동안 시행하고, 5개월 동안 지속적인 사후진단 및 경과를 관찰하는 등의 체계적인 한의약 난임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2013년 시작해 3년 동안 평균 20%의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극복 사업은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임신을 가능하게 하고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며 “올해에도 한의약 난임극복사업이 높은 성공률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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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주민 건강 증진은 한의약으로!
///부제 부산대한방병원, 양산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참여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은 지난달 22·23·24일 3일간 양산시가 진행한 ‘2016년 상반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참여, 올바른 한의약 지식을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부산대 한방병원은 이번 사업에서 △중풍 예방관리(이인 한방내과 교수) △갱년기질환 예방관리(안지윤 한방부인과 전임의) △골관절질환 예방관리(황의형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등을 주제로 한 강좌를 진행하는 한편 평소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건강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한편 부산대한방병원은 지역주민 스스로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양산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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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없다”
///부제 1·2·3심 모두 심평원 勝
///부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환류처분 “적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 대상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 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호)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일)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아무런 장애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환류 통보와 가감지급은 처분의 근거 규정·성격 및 대상·내용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환류처분에는 가감지급처분 관련 규정(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요양병원은 소재 지역별 또는 진료 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 여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창석 심평원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 판단이 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과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사업 초기에 드러난 절차,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제도·업무 개선 노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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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문기 신임 식약처장 공식 취임
///부제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퇴해 나가자”
///본문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한 김승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손문기 신임 식약처장(사진)이 지난달 28일 식약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회무에 나섰다.
이날 신임 손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식약처가 발족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처의 모습이 국민이 원했던 모습인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퇴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동안에는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혁신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발맞춰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어 “지금이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식약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식약처가 명실상부한 식의약 안전 정책기관이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틀을 더 확고히 다지는 전기를 마련하자”며 “더불어 국민은 물론 산업계와 국내 전문가, 국제기구 및 해외 규제당국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손 처장은 1963년생으로 지난 25년간 식약처에 근무하며 식품안전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등을 두루 역임한 식품안전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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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해열진통소염제 ‘최다’
///부제 총 19만 8037건 보고…부작용 증상은 헛구역질>가려움증>어지러움증 順
///부제 식약처, 13개 성분제제(630개 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조치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가 지난 2014년에 비해 약 8% 증가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고건수는 △2011년(7만 4657건) △2012년(9만 2375건) △2013년(18만 3260건) △2014년(18만 3554건) △2015년(19만 8037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된 부작용 효능군별로는 상위 5개 효능군의 보고건수가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했으며, △해열진통소염제 2만 7538건(13.9%) △항악성종양제 1만 9514건(9.9%) △항생제 1만 7231건(8.7%) △X선 조영제 1만 5743건(7.9%) △합성마약 1만 4012건(7.1%) 등의 순이었다.
또한 증상별로는 ‘오심(헛구역질)’이 3만 2360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려움증’ 1만 8904건(9.5%), ‘어지러움’ 1만 6811건(8.5%), ‘두드러기’ 1만 6277(8.2%), ‘구토’ 1만 5514건(7.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보고 주체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13만 7602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제약사 5만 2265건(26.4%), 의료기관 4962건(2.5%), 소비자 2710건(1.4%), 약국 140건(0.1%)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진해거담제인 ‘아세틸시스테인’ 등 13개 성분제제(630개 제품)에 보고된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부작용 보고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7월부터 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마리 정보 알리미’를 공개하고 있다. 실마리 정보란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를 수집·분석한 결과 의약품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정보를 말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집한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의료정보간 연계 분석을 실시해 신뢰성 높은 안전정보 생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해당 약물을 사용한 국민의 진료정보, 검사·처치 등 포함된 의료정보와 부작용 보고자료 연계·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규명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식약처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난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장애보상금·장례비를, 내년에는 진료비까지 포함되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는 의약품 사용 중 발생한 안전성 정보 보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사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안전원 및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전화나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해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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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손문기, 앞선 식약처장 ‘前轍’ 밟지 말아야
///부제 칼럼
///본문 ‘전거복철(前車覆轍)’, 앞서 가던 수레가 뒤집힌 자국이 있으면 뒤따라 가던 수레는 조심해야한다는 말로 줄여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고사가 있다.
출범 3주년을 맞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수장에 차장이었던 손문기 신임 식약처장이 지난달 27일자로 처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청와대는 그를 일러 “바이오의약품, 첨단융복합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적임자로 판단했기에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손 처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1963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거쳐 미국 릿거스대 대학원 식품공학과, 동(同) 대학원에서 식품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을 거쳐 식약처의 전신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팀장, 식약처 소비자 위해예방 국장, 식약처 차장을 지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가진 손 처장은 제1대 정승, 제2대 김승희 전 처장에 이어 3기 식약처를 이끌게 됐다. 하지만 그가 깊이 새겨야할 일은 앞선 수장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손 처장이 정치권에 진출할 의욕이 있건 없건, 식약처장 자리가 무료해서 그만두건 안두건 그것을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만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에 불과했던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킨지 3년, 처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게 됐다.
가볍게 볼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1대 처장을 볼때 그 의미를 쉽게 여긴 듯 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 전 처장은 지난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정치권에 뛰어들었으나 낙마했다. 뒤끝이 안 좋은 사례다. 2대 김승희 전 처장은 이번 4·1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사표를 냈고 순번표 11번을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수장 자리가 정치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수준 밖에 되지 않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 처장은 제23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농림부에서만 꾸준히 일해오다 식약처를 맡았고 학력 또한 식품의약품과는 거리가 다소 있는 경제학과 행정학 석사,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그나마 김승희 전 처장의 경우 약사출신으로 연세대 약대 객원교수를 지냈고, 미(美)노틀댐대학 대학원에서 화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나름 식약처장으로서 약품분야에서 만큼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하에 임명됐지만 정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국회입성이 더 큰 꿈이었나 아닌 듯 하나다.
손문기 처장은 다르다. 정통 관료 출신으로 식약청에서부터 식약처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서의 장을 거쳤고 정 전 처장과 김 전 처장을 모신 인물이다.
천하를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각국에 달리 융통되던 도량형을 통일했고, 가이우스 율리어스 카이사르는 전차가 다니는 길을 규격에 맞춰 통일함으로써 물자의 수송과 전쟁에서 물자를 나르는데 유용하게 만들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오게 된다.
손문기 처장은 식약처의 신임 수장으로서 식품·의약품·위생을 관리함에 있어 옛 선현이 도량을 통일하고 수례의 바퀴 규격에 맞춰 길을 뚫은 것은 유념하되, 정 전 처장과 김 전 처장의 경우와 같이 바퀴를 마음대로 틀어 뒤집어 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한편, 손 처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식약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효율과 혁신을 강조하고 식의약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식의약 안전관리 기반을 탄탄히 하고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식의약 관리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식의약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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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부제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 및 의사면허 불법대여 꾸준히 증가
///부제 권익위, 공익신고 통해 2263건 이첩·송치 등 조치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의약 분야 관련 공익신고 2607건을 접수해 2263건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했고, 이 가운데 1111건이 혐의적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접수된 의약 관련 공익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의약품 불법 취급(1610건, 61.7%) △병의원 불법 운영(449건, 17.2%) △무자격자 의료행위(328건, 12.6%) △저질 의료서비스(126건, 4.8%) △기타(94건, 3.7%)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고가 많은 의약품 불법 취급의 경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병의원 불법 운영 유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익침해행위로 ‘의사면허 불법 대여(일명 사무장병원)’ 및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으며, 무자격자 의료행위 가운데 병의원 내 무자격자 의료행위는 병의원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방사선기사 등 비의료인이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범위를 초과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권익위가 이첩·송부해 혐의가 적발된 의약 분야 공익신고는 모두 1111건으로 △고발 159건 △과징금 264건(17억 2700만원) △과태료 60건(2780만원) △벌금 22건(6550만원) △병의원·약국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606건 등이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공익신고에 따라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약업체가 자사 의약품 처방에 대한 대가로 678곳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이 적발돼 의사 273명 포함한 총 305명이 형사입건된 것을 비롯해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한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척추교정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cm가 넘는 장침으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형사입건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의약 분야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비전문가인 일반인을 통한 외부 감시가 쉽지 않고,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자의 용기있는 신고가 절실하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관할 기관과 공동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면밀히 밝혀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5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건강 분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의료법’, ‘식품위생법’ 등 41개에서 ‘국민건강보험법’, ‘학교급식법’, ‘노인복지법’등 15개 법률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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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시 의료기관 의료인 결핵 발생…역학조사 실시
///부제 질병관리본부, 경상북도 보육시설 교사도 전염성 결핵 확인
///본문 대구시 의료기관의 소아과 전공의 1명과 경상북도 보육시설 방과 후 교사가 전염성 결핵으로 확인됐다.
관계 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추가 결핵환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상북도 소재 보육시설 4곳에서 수업한 방과 후 교사가 전염성 결핵으로 확인된 후 보건소와 합동으로 현장조사, 보호자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아 318명, 동료 교사 44명 등 총 362명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지난달 15일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발견돼 신고됐으며 17일 전염성 결핵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아 및 동료 보육교사 358명은 흉부 X선 검사를 완료,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타 지역 거주자 등 4명은 검진을 진행 중이다.
대구시 소재 한 의료기관의 소아과 전공의 1명 역시 지난달 10일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해 신고됐으며 18일 전염성을 확인했다.
이에 보건소, 해당 의료기관은 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이며 전염성 기간 중 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센터, 소아집중치료실, 소아병동에 입원 중이었던 소아환자 229명과 동일 공간 근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보호자 안내와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흉부 X선 검사를 마친 소아 16명과 동료 직원 160명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추가 결핵환자는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 할 경우 관계기관 및 의료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환자가 발생 할 경우 환자에 대해 업무종사 일시제한을 실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해 집단시설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2821개 집단시설에서 3184명의 환자가 발생해 13만451명을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를 실시, 조사 과정에서 추가 결핵환자 336명을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 1만2723명(9.8%)을 진단해 낸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6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며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 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환자 발견 및 치료 수준을 넘어 결핵 발병 이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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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교1학년생·만40세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의무화
///부제 정부, 결핵 퇴치 위해 칼 빼들어
///본문 식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교 1학년 학생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이 의무화된다. 대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 ‘2016년 미세먼지 전망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먼저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오는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환자발견 및 치료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 전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위해 고교 1학년 학생 대상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 교육부령), 오는 2017년부터 연간 6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인 연간 85만명에 달하는 만 40세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017년부터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과 학교(초·중·고교)의 교직원△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해 학교·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마련, 오는 8월부터 시행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집단시설 내 유입됐을 우려가 있는 결핵을 일괄 퇴치하고자 오는 2017년에 한해 145만명의 기존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인에 비해 결핵발병률이 높은 흡연·당뇨·저체중·알코올중독 등 결핵발병 위험집단에 대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적극 권고해 예측 가능한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의료계와 협력, 학회·심포지엄 등을 통해 당뇨·흡연 등과 결핵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잠복결핵검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지난달부터 보건소에서는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치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는 민간·공공 의료기관 구분 없이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킨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결핵을 완전히 퇴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며 “관계부처와 의료계,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결핵 관련 지표가 모두 OECD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결핵 바로알기!
* 결핵이란?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 대유행이 시작됐다. 항결핵제 개발 이전에는 50% 이상이 사망했으며 1940년대 후반에는 항결핵제를 개발·사용했다. 결핵은 신체 여러부분을 침범하나 결핵에 감염됐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약 10%에서 결핵으로 발병한다.(2년 내 5%, 나머지 5%는 평생에 걸쳐 발병) 대부분의 환자는 폐결핵으로 발병하며 성인의 경우 폐외결핵이 10~15%를 차지한다. 전염성 결핵환자는 객담의 결핵균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로 타인에게 전파 가능하다.
* 결핵 감염 경로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된다.
* 결핵의 진단과 치료는?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진단하게 된다. 결핵의 표준 치료기간은 6개월이나 다약제내성 결핵의 경우에는 최소 18개월 간 치료가 필요하다.
* 결핵 증상은?
2주 이상 기침과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결핵 예방수칙은?
1.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결핵검사 받기
2.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기침예절 실천하기
- 기침예절
•기침 시 손이 아닌 휴지, 손수건이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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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의학 및 첨단기술 트랜드 제시한 ‘BIO KOREA 2016’ 성료
///부제 45개국 23,000여명의 국내·외 바이오분야 관계자 참관
///본문 아시아 최대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전문 국제행사인 ‘BIO KOREA 2016’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보건산업 미래기술과 창업’을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BIO KOREA 2016’에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에 있어 인공지능의 의료적용(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정밀의학, 첨단재생의료, 바이오헬스 창업 등 미래의학 및 첨단기술 트랜드를 조망했다.
특히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2017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수준과 미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BIO KOREA 2016’에는 역대 최대인 45개국 23,000여명의 국내·외 바이오분야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BIO KOREA 2016’은 크게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전시회로 구성되며 연구 개발, 투자, 일자리 연결과 창업, 제약 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부대행사들도 선보였다.
컨퍼런스에서는 10개의 컨퍼런스 트랙과 9개의 부대 컨퍼런스로 구성, 220명의 국내외 연사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첨단바이오기술과 창업 등 비즈니스 중심으로 주제를 내실화했다.
올해는 미래의학 및 첨단기술의 변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밀의학, 창업 트랙을 신규로 기획됐으며 인공지능의 의료적 적용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의학 임상적용 및 사업화 전략을 소개했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센터, 요즈마그룹 등 글로벌 창조혁신 인큐베이팅 플랫폼 및 디지털 병원 창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창조 벤처 활성화도 도모했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전문 컨벤션의 핵심인 파트너링에서는 25개국 300여개 참가기업들간 사전 미팅 예약이 1,000건을 초과해 역대 최대의 상담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높아진 글로벌 제약 역량 위상에 맞춰 존슨앤존슨, MSD, 아스트라제네카, 암웨이, 사노피, 노바티스 등 해외 주요 제약사들이 국내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기회 탐색을 위해 참가,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거래의 장을 제공했다.
45개국의 244개사가 466개 부스로 선보일 전시회에서는 대기업, 유망 벤처기업 및 의사 창업 기업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관에서는 기존 덴마크, 이탈리아, 인도, 호주 국가관 외에 중국, 벨기에, 태국이 신규 참여(총 7개 국가관)해 세계 각 국의 바이오기술 및 기업의 역량을 선보였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사업을 통해 발굴된 미래 바이오 헬스 유망 기업도 만나볼 수 있는 ‘창업 홍보관’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R&D의 우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R&D 홍보관’도 신규 전시관으로 운영됐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글로벌 제약·의료 육성펀드(1호~4호)의 공동투자 설명회와 투자 유치를 위한 유망 기업설명회 등이 열릴 ‘Invest Fair’, 보건의료분야 구인기업과 청년구직자간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인 ‘Job Fair’, 잡페어와 연계해 개최되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국가 지원 R&D 결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R&D Tech Fair’, 해외제약전문가(GPKOL) 세미나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제약전문가 1:1 상담 및 의료기기분야의 중국 현지 진출을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Pharm Fair, MedTech Fair’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눈여겨 볼 만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미래를 만나보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전 세계 40여개국 2만여명의 바이오헬스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산업 시너지를 창출해 내는 열기띤 현장에 참여해 대한민국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태동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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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실운영·기준미달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제도화
///부제 정부,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 발표
///본문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 노인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상자의 개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상담을 통합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재가 서비스가 가사·간병에 치중해 있는 것을 건강상태, 돌봄욕구, 특수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 현재 각 부처에서 제공중인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상담 기능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 관련 초기 상담과 복지 욕구 측정 등을 통합 수행하도록 개선한다.
노인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설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도 제고시킬 계획이다.
현재 요양시설 과잉공급으로 서비스 품질 경쟁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 입소자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요양인력의 숙련 정도가 사업별로 상이해 유사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준미달 및 부실운영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직무·보수교육을 강화할 뿐 아니라 보훈 재가복지서비스 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상이한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건강·소득으로 일원화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가중 및 서비스 과잉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방지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결과 오는 2024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2028년부터 누적수지 적자가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가서비스 활성화 정책방향과 연계해 본인부담률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과잉이용 실태를 면밀히 검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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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PRP 시술,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못해
///부제 5개 의료기관 외에는 PRP 시술 비용 받을 수 없어
///본문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감염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강원도 원주 A 병원이 불법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 시술을 900차례 이상 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 PRP 시술 문제가 논란이 됐다.
그러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PRP 시술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지난달 25일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현재 PRP 시술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전에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로만 허용된 상태다.
질병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PRP 시술은 현재까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총 8번 신청·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PRP시술로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서도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상이해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된 사유였다.
따라서 대체치료법 없는 희귀·난치질환 치료법을 우선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고 시술결과를 근거화해 최종 평가하는 ‘제한적 의료기술’로 사전 등록해 시술이 허용된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재활의학과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조선대병원 정외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5개 의료기관만이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 환자(대상질병 : 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를 대상으로 오는 2017년 9월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시술할 수 있다.
다시말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5개 의료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
PRP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한 경우는 물론 동일한 병변(질환 부위)에 다른 시술과 PRP 시술을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질병치료 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목적을 충분히 설명,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진료비 확인은 인터넷요청(심평원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정보), 우편 및 팩스 또는 방문상담요청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본인인 경우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진료비확인요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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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헌팅턴씨 퇴행성 뇌질환의 원인 단백질 구조 및 메커니즘 규명
///부제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기작 이해 및 치료제 개발 기대
///본문 퇴행성 뇌질환으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환자의 손발이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아 ‘헌팅턴 무도병’으로도 알려져 있는 ‘헌팅턴씨 병(Huntington’s disease)‘의 원인 단백질 구조와 병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헌팅턴씨 병은 헌팅틴 단백질의 아미노 말단에 폴리글루타민의 길이가 확장에 의해 일어나는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병을 유발하는 폴리글루타민 확장이 헌팅틴 단백질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았고 헌팅틴 전체 단백질의 구조 생화학적 특성 또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원 송지준 교수팀은 하버드 의과대학 성인식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헌팅턴씨 병의 원인인 단백질 3차원 구조와 단백질 구조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해 냈다.
먼저 송 교수팀은 3000여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뤄진 헌팅틴 단백질을 순수 발현 정제해 거대한 헌팅틴이 5개의 도메인으로 이뤄져 있으며 단백질이 접힘으로써 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3차원 구조를 규명했다.
또 병을 유발하는 폴리글루타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폴리글루타민 복합체를 만들고 전자현미경을 이용, 3차원 구조를 규명하고 헌팅틴 단백질 아미노말단에 존재하는 폴리글루타민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구조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세계최초로 폴리글루타민 확장에 의해 변형되는 헌팅틴 단백질 전체의 특성분석으로 아미노 말단에 존재하는 폴리글루타민 확장이 병을 일으키는 기작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이번 연구결과는 아탁시아와 같은 폴리글루타민 확장에 의한 다른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기작 이해 및 헌팅턴씨 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지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헌팅턴씨병을 일으키는 헌팅틴 단백질의 작용 메커니즘 이해와 헌팅턴씨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이정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독일(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미국(하워드 휴지스 메디컬 인스티튜트), 영국(웰컴 트러스트) 등 3개국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분자생물학 분야에 권위있는 학술지인‘이라이프(eLife)’저널에 3월22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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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문화 교류와 대화의 횃불이 영원히 퍼져나가도록 하자”
///부제 1975년 ‘醫林’ 百號 記念 懸賞論文 入選者 施賞式
///본문 1975년 3월22일 오후 5시30분에 서울시 중구 장충동 분도회관 강당에서 『醫林』간행 100호 기념 현상논문 입선자들에게 시상하는 시상식이 열렸다.
이 현상논문에 응모해 입상한 인사는 △李麟星(논문제목: 「厥의 臨床治驗」) △柳基天(논문제목: 「桂枝加附子湯으로 進行性筋萎縮病治驗例」) △安炳哲(논문제목: 「紫斑病에 對한 臨床治驗」) △尹四源(논문제목: 「四物湯에 對한 小考」) △尹用彬(논문제목: 「高血壓에 對한 主見과 臨床的所見」) △康秉秀(논문제목: 「時代性으로 본 張介賓과 熟地黃」) △金鍾秀(논문제목: 「肝斑治療에 對한 硏究」) △李相勳(논문제목: 「中風에 關한 診斷 및 治療」) △林奎伯(논문제목: 「中風治療 經驗方」) △成樂箕(논문제목: 「高血壓과 鍼灸治療」) 등이었다.
이 때 열렸던 시상식의 현장 상황은 1975년 3월에 간행된 『醫林』제108호에 잘 서술돼 있다. 이 자리에서 먼저 裵元植 先生은 현상논문을 시상하는 주최측인 『醫林』의 사장으로서 감회를 밝혔다. 裵元植 先生은 당시 논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그리 많지 않은 점에서 『醫林』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개회인사의 말씀으로 시상식을 시작했다.
이어 수상자를 대표해 당시 서울시한의사회 尹四源 會長이 答辭를 했다. 그는 10명의 수상자를 대표해 답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 좋은 논문을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李麟星 先生이 입선자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심사위원장인 前대한한의학회 이사장 洪淳用 先生, 당시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李鍾馨 先生, 동양의학회 이사 金洪律 先生, 『醫林』사장 裵元植 先生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20년간 이어진 『醫林』의 업적으로서 첫째 한국의 한의학을 세계만방에 알렸다는 것, 둘째 지면의 제공에 있어서 중앙·지방을 不問하고, 有名無名人士를 不問하고 고루 지면을 활용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 셋째 한의학계 초유의 許浚醫學賞制度를 창설해 한의학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 등을 꼽았다.
그리고 『醫林』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건의를 하였다. ①현재 격주간인 것을 월간으로 해주기를 바람 ②지면을 더 늘려 달라 ③내용에 그림과 사진을 풍부하게 넣어주시기 바람 ④거론된 처방의 출전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原方名을 꼭 명기해주시기 바람 ⑤한의학계의 신간서적들을 광고로 소개하거나 일반소식란에서 독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람 ⑥한의학계 인근 단체의 소식도 담아주시기 바람 ⑦한번 나간 社告는 반드시 지켜주셔서 『醫林』이 공신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⑧『醫林』표지 내외면에 社外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음.
李麟星 先生의 입선소감이 끝나자 『醫林』사장인 裵元植 先生의 답사가 이어졌다. 裵元植 先生은 李麟星 先生의 충언을 고맙게 여긴다고 감사의 말씀을 하면서 『醫林』이 내외면에 社外廣告를 유치하지 못해 간행을 위한 광고비를 충당하지 못한 점과 허준의학상의 응모 논문이 적어 시상을 연기한 것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소생한의원의 宋壽愛 先生은 같은 호의 ‘百號記念施賞式에 對한 所感’이라는 글을 통해 백주년을 기념해 논문을 공모하여 시상한 裵元植 先生의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만방의 관심이 집중함으로서 더욱 참신하고 오묘한 진리탐구가 이루어지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문화 교류와 대화의 광장의 횃불이 영원히 퍼져나가기를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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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독 활용해 한의약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다”
///부제 봉독 치료기전 연구 및 의료-농업-관광 등과의 융·복합 모델 구축 추진
///부제 정재우 봉독 치유농업모델화사업단장(경북 칠곡군 원재한의원장)
///본문 “천리행시어족하(千里行始於足下).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은 봉독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전국 유일의 양봉산업특구로 지정돼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이 ‘봉독’을 활용한 의료·농업 분야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양봉농가·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봉독치유농업모델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재우 원재한의원장(사진)은 봉독 관련 연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칠곡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돼 운영되며 양봉 6차 산업 지향 연구의 중심기관인 사업단은 산하에 봉독연구소를 비롯해 봉독을 정제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BEE PLUS 법인회사’, 봉독약침을 적용해 치료하는 의료기관 등이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봉독의 인류 질병 치료기전 규명’이라는 아젠다 아래 봉독에 대한 다양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에서는 봉독의 소염진통 기전 등 질병치료 기전의 과학적 규명사업과 함께 국내산 봉독 의료제제의 안전성 및 효용성 입증 연구 및 개발 지원, 봉독 의료제제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 지원 등 한의학적으로 계승돼온 봉독요법의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한의바이오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 원장은 “봉독의 가치가 재조명돼 관련 연구가 국내에서 활성화된 것은 불과 20여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채취 및 정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기술 개발이 미흡한 만큼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주도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며 봉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정 원장은 봉독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양의학 구분 없이 다양한 질병에서 봉독의 치료효과가 검증되고 있으며, 질병 치료의 주된 요소인 염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인체 내 면역계의 불균형을 잡아주는데 활용되고 있다”며 “전문적으로 사용할 경우 전혀 부작용이 없다는 봉독의 장점으로 자가면역질환이나 난치성 피부질환 등 규명되지 않은 치료의 영역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봉독 관련 사업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우선 FTA 개방에 대비가 시급한 꿀 의존적인 양봉산업구조에 고부가가치의 봉독산업을 성장시켜 신사업 모델을 구축해 지역사회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또한 커져가는 봉독시장에서 한의계의 파이가 좁혀지지 않고 더욱 확대되도록 한의원 및 관련기관에 믿고 유통될 수 있는 봉독 원료 확보 및 정제봉독 물류 유통체계를 정립하고 봉독 임상데이터 축적 및 연구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비책의 필요성으로 국책사업과 연계해 이 같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정 원장은 “사업단은 양봉산업의 창의적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봉독의 질병치료기전의 과학적 규명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기반 삼아 농업·의료·생산·관광 산업이 융·복합하는 6차 산업으로 발돋움시켜 혁신적인 신개념의 한의약바이오산업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의계에서 봉약침이라는 치료방법이 계승되고 더욱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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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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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시도지부의사회, 의협 집행부 ‘무능’에 질타여론
///본문 당초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을 받은 김숙희 서울시의사회 회장(사진)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과 관련, 양의사협회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문 충청남도의사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67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최근 4~5일 동안 진행된 의료계 대표인사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문제를 볼 때 얼마나 집행부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며 “의협을 제외한 보건의료단체들, 치과, 한의사, 약사, 간호사(단체들)의 반대행동을 책망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양의사계 인사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후순위로 물려난 것은 보건의료단체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고 한 뒤 의협 집행부를 이끄는 추무진 회장을 겨냥, “공천발표 첫 날부터 의협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건의약단체의 지지를 얻어냈어야 했는데도 지지는커녕, 반대성명과 단체행동이 나왔다”고 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진통 끝에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는데 김숙희 회장의 경우 애초 당선 안정권인 10번 이내에서 29번으로 밀리며 당선권에서 튕겨져 나갔다.
더민주당 비례대표 순번은 14~15번까지를 당선 안정권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4개 단체는 김 회장이 당선 안정권의 순번을 받게되자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더민주당사를 찾아가 반대성명을 일제히 발표하고 “더민주당의 김숙희 회장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선거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민주당이 김 회장의 순번을 뒤로 미룬 것이 이 같은 보건의약단체의 반발 때문인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결사반대하는 등 항상 한의협 등과 대립각을 세우는 의협 측의 태도 때문에 각 단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것임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의협은 밤을 새워서라도 보건의약단체의 지지를 얻어냈어야 했다”는 박상문 회장의 발언으로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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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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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정치권에 通했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금강경을 보자면 ‘심상사성(心想事成)’이란 말이 나온다. 즉, 마음먹은 대로 이뤄진다는 뜻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대(對)정치권을 상대로 한 ‘승부수’가 빛을 발했다.
지난달 29일 한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은 ‘4·13 총선 보건의료 직능분야 공약(안)’을 살펴본 결과 더민주당은 ‘한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앞서 지난달 2일 김필건 회장은 더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한의계 숙원을 전달했는데 금강경이 통했던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中石沒矢(중석몰시)라 했다.
쏜 화살이 돌에 박힌다는 뜻으로 정신(精神)을 집중(集中)하면 때로는 믿을 수 없을 만한 큰 힘이 나올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12만명에 이르는 의사들의 압박을 정치권에서는 가벼히 다룰 수 없다. 하지만 2만 5000명에 이르는 한의사들의 목소리도 결코 무시할만은 없을 터, 이번에 더민주당이 김필건 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4·13 직능 단체 공약에 대거 반영한 것은 그야말로 중석몰시라 하겠다.
더민주당은 “국민의 질병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의료행위 비급여 적용으로 인해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개선방안으로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한의분야 진찰료 수가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첩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의 경우 ‘질병치료 및 예방 효과가 우수한 한약(첩약, 한약제제)과 약침술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험급여 대상 한약제제 개선 △공공의료 분야의 한방진료 활성화를 추진 등을 약속했다.
제41대에 이어 앞으로 3년간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김필건 회장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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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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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8회 ICOM, 오는 15일 일본 오키나와서 개최
///부제 초청·심포지엄·각종 세션 주제와 연사 소개
///본문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열흘 가량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 펼쳐지는 강연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초청 강연, 심포지엄, 한국 및 오찬 세션 등 다방면에서 학술적 교류가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부터 특정 한약제제의 임상례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된다.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 하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학회 일본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평점(4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제18회 학술대회는 대회 홈페이지(https://mice.corporate games.jp/form/icom-early-registra tion)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하다. ‘접속-개인정보 입력-등록비 결제방법 안내메일 수신- 등록비 결제-등록 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청강연(Invited Lectures)
초청연사로는 Kunying Yen 교수, 게리 뎅(Gary Deng) 미국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대표,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후미노 니노미야(Fumino Ninomiya) 일본 아오키 클리닉 박사 등이 참여한다. Kunying Yen 교수는 두번째 날인 16일 오전 9시에 ‘표와 도표를 통한 전통의학에 관한 조사’를 일본어로 강연하며 통역은 영어로 제공된다.
게리 뎅 대표는 셋째 날인 17일 오전 10시부터 ‘미국에서 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강연을 펼친다.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원장은 셋째 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한의학 발전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키무라 후미노 박사는 같은 날인 셋째 날 오후 4시 35분부터 30분 가량 ‘피부 치료를 통한 신체 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일반 강연(General Lecture)
에릭 브랜드(Eric Brand) 미국 침술·통합의료 컬리지(Acupuncture & Integrative Medicine College) 박사는 ‘The value of collections in clarifying historical changes in Chinese herbal medicine’을 주제로 둘째 날 오후 3시 5분부터 4시까지 강연을 진행한다.
타카야마 신(Shin Takayama) 도호쿠대 교수와 누마타 타케히로(Takehiro Numata) 도호쿠대 교수는 각각 ‘동일본 대지진 재해 이후 전통의학의 역할’과 ‘동일본 대지진 재해 및 쓰나미 이후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전통의약 시호계지건강탕(柴胡桂枝乾姜湯)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주제로 둘째 날 오후 4시부터 4시 55분까지 강연을 펼친다.
토시노리 이토(Toshinori Ito) 오사카대 교수는 ‘통합의학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둘째 날 오후 4시 55분부터 5시 50분까지 강연을 진행한다.
◇ 심포지엄(Symposia)
‘심포지엄(Symposia)’은 △제1회 일본-독일 연합 △침술 △제약 △의학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회 일본-독일 연합 전통의학 및 침술 심포지엄은 첫째 날인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통의학의 구조와 특성, 카시마 마사유키(Masayuki Kashima)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생약 유효성분의 개념, 토시아키 마키노(Toshiaki Makino) △침술 임상 시험, 클라우디아 비트(Claudia Witt) 등의 연사가 강연을 펼친다.
둘째 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되는 침술 심포지엄(Acupuncture Symposium)은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상이한 뜸 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의 뜸 치료, 남동우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비만 소녀에게 침 치료가 갖는 효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쩌흥후안(Tse-Hung Huang) 박사 △로컬 사회에 기반한 뜸 시술의 현대적 적용: 에히메현 중앙병원의 정책과 방법, 아키오 마나베(Akio Manabe) 박사 △동아시아 국가 뜸 시술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침술가의 관점, 벤자민 샹(Benjamin Chant) 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제약 심포지엄(Pharmaceutical Symposium)에서는 ‘동양의약품의 전통적 제조법에 대한 현대화 방안과 복수의 생약 조제에 포함되는 각 생약의 역할’을 주제로 각 연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청룡탕(小青竜湯)과 백호가계지탕(白虎加桂枝湯)의 항알레르기효과와 각 성분의 역할: 이들 조제법에서의 작약(芍薬)과 석고(石膏)의 역할, 토시아키 마키노(Toshiaki Makino) 나고야대 교수 △The preventiv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Du-Huo-Ji-Sheng-Tang(獨活寄生湯)major drives? tonifying herbs, inhibited MMPs expression in primary rat chondrocytes (provisional), Ching-Chiung Wang 대만 타이베이의학대 교수 △고지방 식이 비만 유사유전자형 쥐(C57BL/6) 모델에서 용매로서의 강지환(軽身丸) 추출물의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개선 효과 비교, 신순식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 △인진호탕(茵蔯蒿湯)으로부터의 효과적인 구성성분 발견을 위한 통합된 Chinmedomics 전략, Xijun Wang 중국 흑룡강 중의약대학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 양방의학과의 교류의 장 마련
셋째 날인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의학 심포지엄(Medical Symposium)이 열린다.
세부적으로는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herbal prepartion의 전임상 및 유전자 표현연구,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다양한 암 치료에 있어서 까마중의 잠재적 역할, 첸-제이 타이(Chen-Jei Tai) 대만 교수 △도쿄여자의과대학 동양의학 연구지원 시스템(TOMRASS)을 이용한 두 개의 동양의약 처방의 두통치료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차이점, 요코 키무라(Yoko Kimura) 도쿄여자의과대학 박사 등의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세션(Sessions)
세션은 한국, 대만, 일본으로 나눠져 진행된다. 한국 세션의 주제는 ‘사상체질의학 심포지엄’으로 영어로 진행된다. 둘째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한국 세션에서는 △체질 유형에서의 유전체 분석:한의학의 특성, 차성원 한의학연 선임연구원 △한국의 사상체질의학 연구: 경향성과 도전, 김상혁 한의학연 연구원 △일본 사상체질의학의 미래, 아키코 히로타 아키 클리닉 전문의 등의 강연이 열린다.
◇ 한일 전통 의학 강연, 각국 언어로 진행
한의학과 일본 전통 의학을 동시에 살펴보는 ‘한국-일본 전톤의학 심포지엄’ 세션은 한국 세션에 이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한국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강연된다. 이 순서에는 △일본-한국 전통 의학 협력의 역사, 요시토미 마코토 Fu kuyoudou 클리닉 전문의 △한국에서의 금연을 위한 침술법, 최도영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국의 매선요법, 이현종 대구 한의과대 교수 △상한론(傷寒論)의 진실과 상한론 임상응용의 실제, 노영범 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 등이 강연을 진행한다.
한편 양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오찬 세미나는 각각 ‘식욕 부진: 악액질 증후군과 전통 의학’과 ‘침술을 통한 즉각적인 고통완화’를 주제로 아키오 이누이 카고시마대 교수와 독일의 스벤 슈뢰더(Sven Schröder) 함부르크 에펜도프대 의학센터 전문의가 강연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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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中, 암치료에 보험적용 중성약 우선 사용키로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및 보건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국 종류등록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암 환자 수가 309만 명, 사망자 수는 196만 명이었으며, 2015년에는 암 발생 환자수가 429.2만 명, 사망자 수가 281.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2015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발전개혁위원회 등 16개 부문 연합으로 《중국암증예방치료 3년 행동계획(2015-2017년)》을 발표하여, 암의 예방과 치료목표를 확정하고 10개의 주요 방침을 제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종류의 규범화진료관리공작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통지”는 항종류약물과 보조약물의 수량과 약물 종류를 통제하고, 보조약물의 사용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기본약물목록》, 《국가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약품목록》(이하”국가의보목록), 《신농촌합작보험 약품목록》, 《國家談判藥品》(협상약품)에서 보장하는 약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기 보험이 보장하는 약물의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국가의보목록》 최신판은 2009년, 《국가기본약물목록》 최신판은 2012년에 발표되었다. 《신농촌합작보험 약품목록》은 일반적으로 성급 단위에서 제정되며, 대부분 2009~2013년도에 목록을 갱신하였다. 《국가담판약물》은 2016년부터 집행되는데, 최근 5년간 시판된 항종류 신약 가운데 4개 약물이 《국가담판약물》에 포함되었다.
상기 보험약품목록 중 《국가의보목록》에는 종류치료관련 중성약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종류’/’종류보조치료’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국가의보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항종류약물’은 직·간접적으로 종류치료에 적용되는 약물로서, 목록과 적응증은 아래 표와 같다.
《국가의보목록》에서 보장하는 ‘종류치료 보조약물’의 적응증 중 대부분이 ‘종류 중·말기 사용’, ‘방사선, 화학치료 등으로 인한 혈상조절 및 면역력 증강’이다.
이들 약물의 주요 효능은 대부분 散結解毒, 活血化瘀이며, 화학치료의 독성증상을 경감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환자의 생존수준을 제고시킨다. 이들 약물의 목록과 보험적용 적응증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외에도 《국가의보목록》 중 종류약에 속하지는 않지만 종류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중 보험처리가 가능한 중성약이 있다.
溫經理氣活血散結劑에 속하는 西黃丸과 扶正劑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蔘芪十一味顆粒, 十一味參芪膠囊(片)이 “악성종류 방사선, 화학치료 기간 혈상지표 저하와 장기 쇠갈”의 치료에 사용 될 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박익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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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스테로이드 투여·CT검사 등 오남용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신경외과학회·의사회’의 지침
///부제 미국 신경외과학회·의사회 American Association of Neurological Surgeons and Congress of Neurological Surgeons
///본문 1. 중증 외상 뇌손상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지 말 것
→스테로이드는 환자의 경과를 개선시키거나 두 개 내압을 감소시키지 못한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합병 위험이 있으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비특이적 급성 요통환자로 RED FLAG가 없는 환자에 대해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척추영상 검사는 증상 발생기의 초기 요통 환자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 위약이나 저림, 장이나 방광이 기능 이상, 발열, 암 병력, 마약남용, 면역억제제 복용, 스테로이드 투여, 골다공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
3. 가벼운 두부 손상 환자에게 루틴하게 CT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경증 외상성 뇌손상은 두부의 타격이나 가속/감속으로 인한 손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기능의 상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더 심각한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CT촬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 2세 이하, 지속적인 정신상태의 면화, 비전두부의 혈종, 5초 이상의 의식 손실, 심각한 외상 기전, 촉진 가능한 두개골 골절 등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2세 이상에서는 지연된 이상 정신 상태, 의식의 손실, 오심, 구역의 병력, 심각한 손상 기전, 기저부 두개골 골절 혹은 심각한 두통은 CT촬영의 적응증이 될 것이다.
다른 원인을 찾을수 없는 어떠한 신경학적 결함이 두부의 외상성 손상에 의해 나타난 경우 에 한해 영상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4. 뇌동맥류, 지주막하 출혈, 유전적 이상 등 동맥류 형성에 기여하는 가족력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게 뇌동맥류의 선별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가족력이 있는 환자에서는 개인의 동맥류 위험이 증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선별검사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다.
5. 중풍환자에게 예방적 발작치료를 하지 말 것
→발작은 중풍 환자의 임상경과상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예방약물이 발작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중풍 후 발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는 발작에 대한 치료는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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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흥청망청” 비난 여론에 체육대회 돌연 취소한 심평원
///부제 건보료 중 1억5000만원 예산잡아 연예인 섭외 등 논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직원 체육대회에 거액의 예산을 들여 연예인과 치어리더 동원을 계획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체육대회를 급히 취소했다. 앞서 심평원은 오는 30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직원 체육대회를 앞두고 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광고를 냈다 논란이 됐다.
광고에서 심평원은 대행업체에 개그맨 MC 1명, 행사전문 MC 1명 이상, 치어리더 8명 이상, 축하공연 연예인 2팀 이상의 조건을 내걸었다. 연예인 2팀에 대해서는 2500만원이 넘는 출연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도 달았다. 그 외 직원 2500명과 직원 가족 500여명의 도시락과 간식을 공급하는데 4050만원, 단체복을 주문하는데 6000만원을 편성해 하루 열리는 체육대회 외부 용역비만 1억508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호화 체육대회’를 계획한 것과 다를바 없어 비난 여론이 빗발친 바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봄·가을에 나뉘어 있던 직원 체육행사를 올해에는 원주 지방이전에 따른 조직 화합과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며 “이번 체육행사 준비 과정에서 야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사를 취소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을 위해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한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여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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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부제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
///본문 개원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영수증을 보내야 할지 잘 모르는 원장님이 의외로 많다. 이번호에서는 이런 원장님들을 위해서 비용처리 및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업무관련성이 있는 지출
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장님의 가사용 경비 예를 들어 해외여행비나 백화점에서 산 의류구입비등은 한의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는 정규증명서류를 받자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출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원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항상 앞에서 언급한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무자료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아무런 증빙 없이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는 경우에도 추후 적발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에서 직원들 간식이나 휴지, 믹스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5. 6만원을 훌쩍 넘기기 쉽다. 이럴 때 간이영수증이 3만원을 넘지 않도록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을까?
소득세법상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을 때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즉 직원들 간식으로 동네 떡집에서 떡 2만원치 구입시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해도 된다.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즉 10만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 할 경우 10만원 *2% 에 해당하는 2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았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금액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평소에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정규증명서류를 철저하게 수취 및 보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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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멀쩡한 눈도 수술하는 양방병원 늘어
///부제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 막을 근본 대책 필요
///본문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멀쩡한 눈까지 수술을 받게 하는 양방병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병원은 거액의 수술비를 벌고 환자는 보험금으로 공짜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도한 방송에 따르면 눈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50대 주부가 시력 교정을 상담하기 위해 안과를 찾았으나 이 병원에서는 시력 교정 수술인 라식이나 라섹 대신 백내장 수술을 권했다. 600만원이 드는 비싼 백내장 수술로 시력 교정을 하고 보험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료계의 공공연한 비밀일 만큼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외래의 경우 1인당 8700만원이 낭비가 되고 있고 입원의 경우 3만7000원 정도가 과잉의료로 인한 낭비요소가 있다”며 “이를 환산해 보면 1년에 7740억원 정도의 낭비 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필요한 의료비를 낭비하게 하는 양의계의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남발되고 있는 척추수술을 고발한 고경화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수술환자 비율이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비율은 지난 2004년 196.7%, 2005년에는 207.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척추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질환이 아닌 수술 건수 자체로 인한 증가임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척추수술을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갑상선암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암 유병률 10위였던 갑상선암이 불과 8년만인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됐다. 갑상선암이 가장 흔한 암 1위인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갑상선암 유병률은 지난 2008년에 이미 일본의 14배에 달했다.
지난해 고려대 의과대학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간한 ‘근거와 가치’에 게재한 ‘암 진료에서 과잉진단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갑상선암 뿐 아니라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서 과잉진단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암에 대한 과잉진단은 갑상선·전립선·유방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암 선별검사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다”며 “조기진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암을 찾아내려 할 때 뒤따르는 부작용은 가만히 놔뒀어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암까지 모조리 발견해 낸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은 치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율도 OECD 국가 중 1위다. 10만명당 적출술 건수는 43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3.72배나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5.3배나 높다. 환자의 건강보다 돈이 된다고 하면 유행처럼 시술되고 있는 과잉진료 및 과도한 검진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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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5인 동지회 뜻 이어받아 한의학 의권수호에 적극 나서야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 회관내에서 세워져 있던 ‘5인 동지회 공적비’를 중앙회관 앞으로 이전시켰다.
5인 동지회는 지난 60여년전 한의사 제도의 존폐의 위기에서 한의학 수호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한의사 5인의 삶을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 설립된 바 있다. 5인 동지회 공적비의 주인공은 ‘이우룡, 윤무상, 우길룡, 권의수, 정원희 선생이다.
‘5인 동지회’의 활동은 지난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25사변으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부산으로 피난중이였던 소위 ‘피난 국회’가 국민의료법 제정 논의를 제기하게 된다.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국민의료법에는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한의계는 5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양의단독법안 제정을 저지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와 양의가 이원화된 국민의료법을 통과시켜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한의계가 의료인으로서 우뚝 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60여년전에 5인동지회가 한의학의 위기를 엄청난 노력으로 기회로 만들었듯이 현재에 사는 한의계는 이러한 5인동지회의 뜻을 이어받아 한의학의 의권수호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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