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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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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60호

///날짜 2016년 3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완영 의원, “한의약 활용한 지역경쟁력 확보에 적극 협력할 것”

///부제 한의협,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한의사회 지역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3일 청록식당(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에서 고령·성주·칠곡군 한의사회 회원들과 지역간담회를 갖고, 각종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근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군 후보로 확정된 이완영 의원이 참석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을 활용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준다면 적극 협력하겠다”며 “최근 선진국들이 각국의 전통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에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이라는 우수한 의학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함께 협력해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제42대 한의협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지역회원들과 만남을 가진 김필건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한의사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의료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의학의 미래는 결코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가로부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영역 확대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또한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한의과대학에 신입생을 뽑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 같은 논의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며 절대 추진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제42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과 같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사안을 반드시 내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이 같은 생각이 회원들에게 전해져 70% 가까운 지지율로 당선된 만큼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위한 회무 추진에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일선 회원들 한명 한명 모두가 각자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한의학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 한사람이 한의학 발전에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처음 도입된 온라인투표 참여 회원 만족도 조사 반응은?

///부제 한의협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21일 리서치 전문업체 리서치랩에 의뢰해 ‘온라인 투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회원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 두 번째 선거이자 온라인 투표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였다.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가 병행된 이번 선거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투표참여율은 83.65%(총선거인 1만721명, 투표참여인 8968명)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실제 우편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됐던 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투표율 72.70%(총 선거인 8908명, 투표참여인 6477명)보다 11%P 높아진 수치다.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온라인투표방식을 도입하면서 우편투표방식으로 참여할 회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선거인 1만721명 중 2698명이 우편투표로, 8023명이 온라인투표로 분류됐다.

개표 결과 우편투표 참여인은 1775명으로 65.79%의 투표율을, 온라인 투표는 89.65%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참여율이 높아진 데는 한의계의 중요한 현안과제가 결부돼 있기도 했지만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 것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리서치 전문업체인 리서치랩에 의뢰해 ‘제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다수 회원 온라인 투표 ‘만족’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다수의 회원이 만족스러워 했으며 차기 선거에도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투표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긍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부정 5단계로 평가해 주기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9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긍정이 60.7%, 긍정이 32.1%로 나타나 92.8%가 만족스러워 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1.7%에 그쳤다.

부산의 한 회원은 “41대 선거 당시 실시된 우편투표에서는 가까운 곳에 우체국이 없으면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시간도 없어 솔직히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 불편함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주변에서도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97.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94.5%. 50대 90.5%, 60대 이상 80.5% 순이었다.

만족 이유에 대해서는 92.0%가 압도적으로 ‘편리성’을 꼽았다. ‘편리성’ 다음으로는 ‘신속성’ 5.9%, ‘정확성’ 1.2%, ‘비밀보장성’ 0.8%로 뒤를 이었다.



◇연령 낮을수록 만족도 높게 나타나

강원도의 한 회원은 “우편투표는 발송과정까지의 문제나 발송 후 분실 및 처리상의 문제도 불편해 보였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방식이 훨씬 편했다”고 답했다.

인천의 한 회원은 “온라인 투표가 우편투표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편투표는 유권자들이 의심하려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반면 온라인 투표는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겨 진행한다면 유권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신뢰가 가는 투표방식이라고 본다”며 우편투표방식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높은 만족도는 향후 선거에도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 선거에도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되기를 희망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96.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비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과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100%로 나타났다.

100%를 보인 30대 이하 연령층 다음으로 40대 97.0%, 50대 96.2%, 60대 이상 90.2%였으며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100%, 부산·울산·경남 99.1%, 광주·전라 98.3%, 서울 95.7%, 대구·경북 95.4%, 인천·경기 94.4%, 강원 93.8%, 제주 80.0% 순으로 집계됐다.

향후에도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온라인 투표로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대다수인 97.9%가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용하겠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30대 이하 연령층과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100%였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다음 선거에 온라인 투표 방식 도입을 희망하지 않았던 응답자 중에서도 35.3%는 온라인 투표 방식이 도입되면 온라인 투표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인천의 한 회원은 인터넷 투표 방식이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분도 안되는 시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투표율 높이는 데 온라인 투표 도움될 것

인천의 한 회원은 “선거라는 것이 유권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이고 어느정도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유권자의 편의 등을 고려해 좋은 선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다.

///끝



///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92.8%가 ‘만족’…차기 선거 온라인투표 도입 희망 ‘96.8%’

///부제 리서치랩 의뢰 ‘온라인 투표 만족도 조사’ 결과

///내용 인천의 한 회원은 “개인적인 실수로 표기를 잘못했을 경우 개인인증절차 등을 거쳐 수정을 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면 한다. 물론 악용될 소지도 있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다.

경북의 한 회원은 “투표 진행 시 보안 등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고 선거 관련 투표 공지가 스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떠한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의 한 회원은 “특정 후보를 클릭한 후 ‘이 후보를 클릭하시겠습니까?’ 등 확인 창이 한번 더 뜨면 좋겠다. 다른 원장님 중에는 후보끼리 혼동하는 분도 있어 후보들이 혼동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 온라인 투표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투표 방식이 한가지로 통일됐으면 좋겠다 △투표결과가 나오면 회원들에게 즉시 안내 문자라도 보내주면 좋겠다 △지부 회비 납부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회원들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조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DB리스트에서 임의추출한 회원과 전화통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응답자 527명의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93명(17.6%), 40대 235명(44.6%), 50대 158명(30.0%), 60대 이상 41명(7.8%)이었으며 성별은 남성이 465명(88.2%), 여성 62명(11.8%)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70명(13.3%), 인천·경기 107명(20.3%), 대전·세종·충청 74명(14.0%), 광주·전라 59명(11.2%), 대구·경북 87명(16.5%), 부산·울산·경남 109명(20.7%), 강원 16명(3.0%), 제주 5명(0.9%)으로 나타났다.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4.2%p다.

///끝



///시작

///면 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42대 회장선거 투표율 83.65%, 타 단체는?

///부제 의협 31%, 약사회 59.9%

///부제 김필건 한의협회장 득표율 69.70%

///부제 추무진 의협회장 득표율 24.07%

///부제 조찬휘 약사회장 득표율 52.6%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83.65%(총선거인 1만721명, 투표참여인 8968명)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우편투표 방식으로만 진행된 41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투표율 72.70%(총 선거인 8908명, 투표참여인 6477명) 보다 11%P 높아졌다.

특히 우편투표는 65.79%, 온라인 투표는 89.65%의 투표율을 보여 온라인 투표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김필건 회장은 69.70%의 득표율로 재선됐다.

보건의료인 단체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우선 직선제가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제외하고 직선제로 진행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를 조사해 봤다.

지난해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제39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 4만4414명 가운데 우편투표 7849명, 온라인 5931명 등 모두 1만378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3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 가운데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38대 선거(보궐선거) 29%보다 다소 높았지만 37대 42.15%에 비해 낮아진 수치였다.

특히 추무진 의협회장은 3285표(24.07%)를 득표해 3219표(23.58%)를 득표해 2위가 된 임수흠 후보를 66표차로 누르고 간발의 차로 재선됐다.

‘안정속의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추무진 회장은 지난 파업투쟁의 산물인 ‘제2차 의정합의 이행’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안정과 화합을 통한 의료제도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원격의료 및 의료악법 적극 저지 △의대 인증 강화로 의대 입학정원 축소 △의약분업 재평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적 투쟁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제38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역시 지난해 치러졌으며 우편투표만으로 진행됐다.

유권자 3만220명 가운데 1만8094명이 투표에 참여해 59.9%의 투표율을 보였다.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 선거에서 조찬휘 회장은 9525표를 획득해 52.6%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함께 출마한 김대업 후보는 7840표를 얻어 1685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조 회장은 약국 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 △카드수수료 약국 특성을 반영한 개선 △조제수가체계 개선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 약사법 개정 △건강증진약국 도입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제도 개선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품목 증가 저지 및 관리강화 △병원약사 인력기준·수가체계 개선 △병원약사 공직약사 직급 상향 조정 추진 △전문약사제도 인증 실현 △약무사관 및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추진 등을 약속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法 “Korean Medicine,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

///부제 의협이 낸 ‘영문 명칭 사용 금지 소송’ 2심서도 勝

///부제 독립된 정체성 회복 및 국제사회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 될 것

///본문 법원이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라고 표기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재차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12년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약칭 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신청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한의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의협이 한의협의 영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학(韓醫學)의 한문 명칭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 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의협과 혼동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구르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Uyghur medicine’이고 티벳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명칭이 ‘Tibetan medicine’인 만큼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

이어 재판부는 “한의협의 영문 명칭 사용이 상법 상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는 상호사용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주체 혼동 초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금지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정연일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번 영문명칭 승소는 협회와 회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쾌거”라며 “한의학은 기존에 ‘Oriental Medicine’등으로 불리며 전통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새 영문명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중의학과 다른 독립된 정체성 회복 및 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法, 의협의 가처분 소송 전부 기각 “혼동 우려 없다”

한의협은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세계보건기구(WHO), 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지난 2012년 3월 제57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당시 혼용되고 있던 한의학 영문 명칭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단일명칭인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의협의 영문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약칭 AKOM)’으로 바뀌었다.

의협은 한의협의 새로운 영문 명칭을 두고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012년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잇따라 열린 2심과 3심에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한의협은 “가처분 소송에 이은 본안 소송에서도 일관된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할 때 ‘KOREAN MEDICINE’이라는 경쟁력 있는 명칭을 사용해 국격을 높이고 한국 한의학의 독창적인 점을 부각시키기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ISO 문제에 있어서도 정당한 논거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눈치 보는 정진엽 장관에 한의계가 들끓다

///부제 전국 시도지부, 양의사 나팔수 된 정 장관 강력 규탄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면 의사들이 파업할 것을 우려해 이 문제를 의료일원화와 연계해 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뒤 한의계가 들끓고 있다. ‘국민의 시각’을 강조하며 중립적 입장을 피력해 온 정 장관이 노골적으로 양의사들 편에 서자 이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다.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선 곳은 부산광역시한의사회다.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서울, 제주, 전북지부도 일제히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료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로 장관직을 시작해 놓고 이번 발언을 통해 말을 바꾼 것은 국민을 향한 행정이 아닌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역사 속에 기억되는 장관이 돼 달라”고 촉구했다.

한의계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럴 줄 알았다”는 한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회원은 “정 장관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 안 한다는 등 추상적이고 듣기 좋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때부터 애당초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알았다”고 자조 섞인 말을 내뱉었다.



◇가재는 게 편…사퇴 압박 “장관 아닌 의사로 돌아가라”

정 장관을 향한 분노의 불길은 사퇴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유감 표명, 사과 또는 규탄이 아닌 ‘의사’ 정진엽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지부는 경기, 인천, 충남, 대전이다. 전체 보건의료계의 수장인 정 장관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식으로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만큼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로써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정 장관은 전국적인 한의계의 반발 움직임에 벌써부터 사퇴 압박에 놓이게 됐다. 취임 200일을 즈음한 시점에서 두 번째 자질 논란에 시달리게 된 것. 첫 번째 자질 논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정 장관은 제자 논문 3편을 표절으로 궁지에 몰렸다.

정 장관의 자질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정 장관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는 비난마저 듣고 있다.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서 사실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닌 탓이다.

게다가 의료일원화는 양의계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일원화 논의가 오고 간 뒤 당장 양의계 산하지부 단체들은 파업 선언, 의협 회장 탄핵 등 강경한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보건의료계 내 직능 갈등을 해결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담당 수장이 오히려 내부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 장관에 대한 자질 논란이 한의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는 물론 나아가 정계로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중 안정권에 있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권에서 탈락했는데 이는 보건의료계의 전방위적 반대 압박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라며 “여론이 무서운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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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에 조재국 교수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장 역임 등 보건의료계 경험 풍부

///본문 조재국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지난 23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조 교수는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조재국 신임 위원장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보건의료계 경험이 풍부하며 지난 2010∼2012년에도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아 수가협상을 이끈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계약 등 보험 재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신임 위원장 선출에 따라 제8기 구성진을 확정했다. 구성진은 직장가입자 대표 10명, 지역가입자 대표 10명, 공익 대표 10명 등으로 총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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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은 국민의 장관 아닌 양의사협회 장관?

///부제 서울지부 “양의사 대변하는 복지부 장관 발언 철회” 요구

///본문 전국 시도지부 한의사회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반대 성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도 지난 22일 정 장관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일 없이 한의와 양의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간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장관이 되기를 희망했지만 장관에 취임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려했던 양의사협회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복지부 장관이 양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적 행각의 선봉에 서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마치 본인이 속해 있는 양의사들의 권역인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복지부 장관은 진정 국민의 장관이 아니라 의협의 장관임을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하겠다는 금번 발언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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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지부 “양의사 파업 두렵다”는 정 장관 발언 강력 비판

///부제 의료일원화 발언은 재임시절 복잡한 일 안하겠다는 ‘미루기식 발언’ 불과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장관 정진엽이 될 능력이 부족하다면 즉시 의사 정진엽으로 환자들 곁에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지부는 “정 장관은 분명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료계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로 장관직을 시작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벌써 말을 바꾼 것은 국민을 향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행보를 밟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장관은 정치인이 아닌 만큼 무엇이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현재 한의계와 양의계는 첨예한 갈등으로 서로 통합해 의료일원화가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의료일원화가 되고 난 후 의료기기를 서로 공유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은 자신의 재임시절에 복잡한 일은 하기 싫다는 ‘미루기식’ 발언에 불과하다”며 “만약 그것이 정 장관의 ‘묘수(妙手)’라면 반드시 ‘독수(毒手)’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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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지부 “양의사 편에 선 정진엽 장관 즉각 사퇴하라!”

///부제 의협과 연관된 행정에서 공정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사례 ‘지적’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18일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을 뒤로한 채 양의사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그 날까지 총력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인천지부는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은 물론 수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 기요틴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공언까지 했던 정 장관이 하루아침에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고 양의사단체의 주장을 대변하고 지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번 정 장관의 발언은 양의사 출신 장관은 양의사협회와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스스로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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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는 의협의 2중대인가”

///부제 경기지부, 공공성 잃은 정 장관 사퇴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즉각 허용 ‘촉구’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18일 성명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공정성을 잃은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특정 직역단체의 목소리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 장관은 ‘가재는 게편이다’라는 속담처럼 양의사 출신 장관은 양의협과 연관된 행정에 있어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냈고, 스스로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진료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등의 양의사협회의 대변인을 자처한 정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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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 장관 폭탄 발언 뒤 일촉즉발 한의계

///부제 대전지부 “의사 출신으로서 한계 드러낸 정 장관, 사퇴하라”

///본문 대전시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일원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책임한 발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을 뒤로한 채 양의사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한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양의사들이 파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함으로써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모두가 우려했던 양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한계를 결국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양의사협회 대변인으로 전락해 버린 정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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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양의사 대변인으로 전락한 정 장관, 각성하라”

///부제 전북지부 “더 이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말 것”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역시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일원화라는 문제는 앞으로 30년, 4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요구될지 모르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야 하는 거시적인 문제”라며 “그런데도 정 장관이 뻔뻔한 양의사 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장해 온 의료일원화와 엮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 장관은 양의사단체의 대변인으로서의 일개 양의사가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 행정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장관”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더 이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임하지 말라”며 “2만 한의사와 전북한의사회는 더욱 강력한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당연한 명분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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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지부 “의료기기·일원화 연계는 물타기” 정 장관 사퇴 촉구

///본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일원화를 연계해야 한다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남지부는 지난 22일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계?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고 결국 양의사 편에 서버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정 장관의 발언은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역행된 독선적인 행위”라면서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되려 물타기를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철폐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정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과 수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와 공청회를 통한 국회의 요구 등으로 정부가 우선적으로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규제기요틴 과제”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해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인 복지부 장관이며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반대의 행동만 일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은 뒤로한 채 노골적인 양의사 편들기로 보건의료계는 물론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린 정 장관의 이번 발언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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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주지부 “한의사 의료기기·의료일원화 별개 사안”

///부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해야

///본문 제주도 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19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보다 큰 문제를 일으켜 작은 문제는 일단 덮어두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제주지부는 성명서에서 “현 시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이 정해져야 할 단계이며 의료시스템 통합문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한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의료시스템 통합문제는 양의사 출신의 일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당면한 양의사의 반발을 의식해 사적인 의도로 발언할 수준의 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정 장관은 더 이상 한명의 양의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하는 공인임을 각성”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양의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허용과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5일의 발언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얄팍한 발언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 이번에 실추된 장관의 권위를 세움과 동시에 두 번 다시 의료시스템 통합이라는 복잡한 문제로 당면한 논점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해 정진엽 장관의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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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민보영 기자

///제목 회원들의 열망 부응하기 위해 주어진 3년의 시간…“의료기기·실손보험 문제 풀 것”

///부제 협회 차원에서 실무적인 업무 추진에 노력을 기울일 것

///본문 ◇41대 선거에 이어 다시 한 번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셨다. 계기는?

3년 간 김필건 회장과 회무를 이끌어 오면서 시간적 한계 탓에 목표했던 것, 희망했던 것을 실제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3년 더 해서 기존에 추구해 왔던 의료기기 사용 이슈나 실손 보험 진입 등을 실제로 매듭짓기 위해 다시 한 번 나오게 됐다.



◇84%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에 온라인 투표에서는 압승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전체 한의사 분들이 회무 방향의 중요성이나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염원이 더 뜨거운 것 같다. 함께 느끼고 있는 꿈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인터넷 혹은 문자를 통해 참여해 주셨다고 본다. 지지율이 높게 나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회원들의 기대가 큰 만큼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더욱 노력하겠다.



◇회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김필건 회장과는 다른 역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부회장으로서 3년간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김필건 회장은 대외적으로 협회를 대표해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고 저는 내부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실무적인 업무들을 추진할 것이다.

예컨대 회원들 간의 민원 수렴이나 내부 갈등 해소, 산하 지부 간 회무의 협조 등 내부적 문제를 더 많이 도와 한의협이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42대 집행부에서 꼭 실천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의료기기 사용’과 ‘실손 보험 진입’이 양대 축이 될 것 같다. 의료기기는 41대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실손 보험의 경우 지난 2009년에 한의 분야가 제외됐는데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다.



◇지난 집행부에서 국제·학술 분야를 맡아오면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셨다. 이번 임기 동안 추진할 한의학 세계화는 어떤 방향인지?

지난 3년 간 국제학술 분야를 많이 맡아왔지만 학교에서는 해외 출장 등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턴 직접 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서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건보 보장성을 확대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한의학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해외 어디서든 인정받고 진출할 수 있을 거라 본다. 특히 올해는 한·뉴질랜드 FTA(자유무역협정)를 계기로 한의사에게 3년간 단기 방문 비자가 발급된다.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애쓴다는 심정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좋겠다.



◇다음달 18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가 열린다. 참관 포인트는?

일본은 한의사 제도 자체가 없지만 쯔무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한약제제 등이 1조원 넘게 유통되고 있다. 과학적 검증이 상당히 진행돼 이미 학문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있다.

현대화된 검사를 통해 좀 더 객관적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이에 맞춰 양의사들이 한약제제들을 처방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다.

한의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 대회인 ICOM에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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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등 전문인력의 뉴질랜드 진출 ‘가시화’

///부제 제1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서 전문직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 적극 협의키로

///부제 한의협, 뉴질랜드 진출 설명회 개최 등 관심 회원에 정보 제공 나서

///본문 한의사 등 전문직 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지난 21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제1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 FTA 발효 후 이행상황 평가와 향후계획과 함께 양국 관심 분야별 추진현황 공유·협의, FTA의 차질없는 이행과 활용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의 뉴질랜드 진출 확대 및 한·뉴질랜드간 농림수산 분야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한·뉴질랜드 FTA 체결시 한의사 50명을 포함해 한국어강사, 태권도강사, 여행가이드,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생명의학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SW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 대해 총 200명의 일시고용비자 제공을 합의한 바 있어 한의사의 뉴질랜드 진출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국 수석대표는 공동위원회와 산하 9개 이행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원칙을 담은 ‘한·뉴질랜드 FTA 이행기구 운영지침’을 공동위원회에서 확정함으로써 세부 이행 분야에서 있어서도 양국이 빈틈없이 점검·협의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밖에도 차기 공동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FTA 성과 시현을 위해 공동노력하고 발효 1주년 성과 등에 대해 상호평가키로 했다.

한편 한의사의 뉴질랜드 진출이 활발하게 논의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도 한의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한·뉴질랜드 FTA 발효에 따른 자격요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한의사면허’와 함께 건강, 성품 요건 및 고용인 요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며 “한의협에서는 뉴질랜드 진출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제도 및 비자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등 전통지식도 무형문화재로 지정 가능

///부제 국무회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과

///본문 앞으로 한의약 등 전통지식도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가능하게 된다.

28일부터 무형문화재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재청은 이 법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정과 함께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가 크게 확장돼 기존의 기능·예능 분야 이외에도 한의약·농경·어로 등과 관련된 전통지식, 구비 전승, 전통 생활관습 등의 다양한 분야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향후 문화자산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우선 발굴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이렇게 지정된 각 종목들은 전문적 관리단체 발굴·지원, 활용 프로그램 공모,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통해 종목의 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8일부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정책의 선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무형문화재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 정부의 문화재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유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호제도와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하고,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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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치료 받은 허리디스크 환자, 5년 간 추적해보니…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허리디스크 환자 92명 5년간 전향적 관찰

///본문 한의 통합 치료를 받은 중증 허리디스크 환자들을 5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97%는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장 연구팀은 지난 2006년 11월에서 2007년 4월까지 자생한방병원의 허리디스크 임상연구 환자 모집을 통해 24주간 한의 통합치료를 하고 5년간의 장기추적 연구에 참여한 92명을 관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연구팀은 중증의 요통과 기능장애, 심한 하지방사통을 앓고 있는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추나요법, 침, 봉침, 한약 등 한의 통합치료를 실시했다.

이 중 92명이 5년 장기추적 관찰에 참여해 허리통증지수(Low back pain VAS), 하지방사통지수(Radiating leg pain VAS), 기능장애지수(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MRI 등을 매년 측정했다.

그 결과 이들의 허리통증지수는 치료 직전 4.19(보통의 통증)에서 24주 후 0.94(통증 거의 없음)로 개선됐다. 한의 통합치료의 장기적 효과 분석을 위해 5년 뒤 다시 허리통증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치료 직후와 같은 ‘통증 거의 없음(1.25)’ 상태를 유지했다.

하지방사통은 더욱 극적인 호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를 받기 전 환자 92명의 하지방사통지수는 평균 7.5로 ‘극심한 통증’을 보였다. 그러나 24주간 치료 후 이들의 하지방사통은 0.94로 대폭 하락했으며 5년의 추적관찰 후에도 지수는 0.98을 나타내 한의 통합치료 효과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능장애지수(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역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능장애지수란 요통으로 방해 받을 수 있는 앉기, 서기, 걷기, 물건들기 등 10개의 일상생활 활동 가능 정도의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치료를 받기 전 이들의 기능장애지수는 41.5에서 24주 치료 후 11.24로 낮아졌으며 5년 추적 관찰 후에는 7.61로 더욱 큰 호전을 나타냈다.

자생한방병원이 입원환자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는 ODI 30점 이상의 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상태 호전…97%는 한의 통합치료에 “만족감”

정형외과 분야 국제 학술지 ‘Spine(척추)’ 2016년 3월호에 게재

장기추적조사에서 모든 평가 부분이 유의미한 호전을 나타내면서 5단계 리커트 스케일(Likert Scale, 5는 강한 긍정, 1은 강한 부정)을 통한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97%가 한방 통합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24주간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5년간의 전향적 관찰과 장기 추적을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의 통합치료가 장기 호전을 보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소장은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단기적 효과(수술 후 3개월)는 수술이 다른 보존적 치료법보다 우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희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한의 통합치료가 디스크 통증 관리에서 수술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정형외과 분야 유수의 국제 학술지인 ‘Spine(척추)’ (IF=2.297) 2016년 3월호에 게재됐다. 이 저널은 한국척추외과학회, 유럽척추학회, 일본척추학회, 국제 요추 학회 등 국내외의 여러 척추관련 학회들이 가입(Affiliated Societies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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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6년도 여한의사회 살림살이는?

///부제 정성이 신임 회장 선출 등 정기 대의원 총회 성료

///본문 사단법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정성이 신임 회장을 선출하고 2016년도 살림살이를 확정지었다.

지난 19일 강서구 우림블루나인에서 열린 ‘2015 회계연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를 막바지에 앞둔 소경순 여한회장은 “세계 경제 침체로 한의계도 어려운 가운데 2015 회계연도 동안 한의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의료봉사는 기본이고 한의학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앞장서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 회장은 “소변검사기, 혈액검사기, 초음파 기기 등을 사용했고 의사 단체가 이를 고발했지만 모두 7건에 대해 무혐의를 이끌어 냈다”며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는 길을 열지 않았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일치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의료봉사에서 초음파를 사용해 곤혹을 치룬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하는 관점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 후배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41대에서 42대 집행부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려 한다”며 “여한의사회가 똘똘 뭉쳐 한의협과 힘을 합친다면 시너지 효과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총에서는 △대의원총회 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회장 선출의 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월 선정의 건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차기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26대 여한의사회장 입후보 공고 결과 1주일의 후보 등록 기간 동안 정성이 전 수석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정성이 차기 회장은 “한의계에서 저의 회무 시작은 여한이었고 마지막도 여한이 될 것”이라며 “여한의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 안정성 확보, 위상 제고 등 회무 역량을 모아 선배들의 발자취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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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양의학과 다른 이론으로 의료행위하는 것이 영상의료기기 이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부제 영상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진찰 및 효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

///부제 한의사의 해석 및 판단 없는 영상자료 자체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부제 한국규제학회, 한의사의 의료기기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 <3>

///본문 [편집자 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보건의료계의 화두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규제학회·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3년 12월에 발간한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에 게재된 논문인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원판례를 중심으로’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 논문에 게재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와 법원 판결 △제도의 수립과정에 기초한 재검토 △학문원리 등에 대한 법원 입장의 재검토 등 주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논문에서는 현재의 관련 법령들이 한의학의 업무영역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 문제를 판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과 더불어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학문적인 이론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 같은 근본적인 차이에 기초해 의료서비스가 한의의료와 양방의료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영상의료기기는 한의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은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논문은 "한의사들이 X-ray, 초음파, CT 등의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판단하면서 법원은 한결같이 '한의학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한의학의 학문원리와 이에 기초한 진찰 및 진단의 방법은 서양의학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질환의 접근방식에 대해 한의학은 서양의학과는 분명 다른 식의 이해와 처방으로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는 상황에서 영상의료기기들은 한의학적인 진찰에 기초해 한의학적인 처방을 내리고 이러한 처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한의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 차이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특히 "인간의 신체에 대해 서양의학과 다른 이론적 배경에 기초해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상의료기기들을 한의사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설명은 신체에 대한 자료의 획득과 의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자료를 해석하는 의학적 진단은 전혀 다른 종류의 행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의학의론이 다르다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실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의학적 진료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처럼 (한의학과 서양의학간)치료의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는 자료가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동원하는 의학이론"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동일한 자료를 놓고 전혀 다른 해석과 처방이 내려지고 있어 양 학문이 다르다는 점을 한의사에게 영상의료기기의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를 금지하는 이유로 삼은 것은 분명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진찰방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인체의 해부학적 정보'

또한 논문에서는 한의학과 해부학의 관련성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한의학은 인체에 대한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정보이기보다는 '기', '음양', '인체소우주' 등 다소 신비롭고 과학과는 거리가 있는 주관적·직관적인 의학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초음파진단기로 진단하고 침술 등의 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법부의 설명은 한의학을 임상적으로 즉, 실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해야 하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한의학에 대한 추상적 언어적인 설명들을 사전적으로만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논문은 "한의사들이 인간의 신체 자체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신체를 직접 해부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는 대신 사진(四診) 등의 전통적인 진찰방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정보들은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한 사실상 해부학적인 지식이었다"며 "허실이나 한열, 표리, 균형, 조화, 음양, 오행 등과 같은 표현들 역시 신체 각부의 상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의료기기, 한의사들이 전통적으로 탐구하던 정보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

이에 따라 논문에서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기기들이나 각종 의학적 검사들이 신체장부의 허실, 한열, 균형, 조화 등에 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당연히 한의사들이 전통적으로 탐구하던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한의학은 해부학적인 학문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현대적인 영상의료기기를 이용하지 말고 전통적인 진찰방법만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법원은 한의사들이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접할 수 없었던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기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논문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전통적인 진찰방법을 통해 한의사들이 궁극적으로 알고자 했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한의학의 임상적인 의도와 분명 충돌하고 있다"며 "한의학이 덜 해부학적이었던 것은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만약 한의학이 덜 해부학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다면 한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해 한의학을 발전시킬 기회를 영원히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논문에서는 "신체 내부에 대한 영상자료들이 한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한의학적 이론과 지식에 익숙한 한의사들이며 한의학적 지식을 가지지 않은 양의사가 영상자료의 한의학적 의미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영상자료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한의학 의미가 있을 수 없으며, 영상자료의 한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전문가는 바로 한의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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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계 집단 반발에 당선권서 멀어진 김숙희 후보

///부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0번대 후반 받아…사실상 탈락

///본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비례대표 후보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당초 안정권에 이름을 올렸었지만 과거 행적과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보건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잇따르자 당내에서도 비난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민주당 중앙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를 A그룹(1~10번), B그룹(11~20번), C그룹(21~43번)등 3개 그룹으로 나눈 ‘칸막이’를 허물고 투표를 진행했다. 김종인 대표의 지명권이었던 7명 중 3명만 인정한다는 김 대표의 선언으로 김숙희 회장이 중앙위원들의 순위 투표 대상에 포함된 것.

투표 결과 김숙희 회장은 19위로 나타났지만 김종인 대표의 전략공천 몫으로 배정된 4명과 청년·노동 분야 대표로 당선안정권(1~20번)에 배정된 2명을 합하면 20번대 후반에 배치돼 사실상 탈락했다.

무엇보다 김숙희 회장의 비례대표 순번 ‘강등’은 보건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후보가 의사 출신으로 과거 리베이트쌍벌제, 선택진료제 등 특정 직능의 이익에만 주력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직능 단체들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발은 과거 김 후보가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 더민주의 당내 주류 세력들을 자극하는 글들을 찾아내게 만들었고 당이 끝내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김 후보는 그동안 더민주당이 추진해 온 보건의료계 정책과도 노선을 달리하는 만큼 김 후보의 영입은 결국 더민주당의 자기 부정이 되는 꼴”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중도 성향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는 표심잡기에 나섰다가 비난만 자초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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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민보영 기자

///제목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더민주 비례대표 선정, 즉각 철회하라”

///부제 한의협 등 4개 보건의약단체, 더민주 당사 항의 방문

///본문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비례대표로 공천되자 보건의약단체가 일제히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여의도 더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등 4개 보건의약단체 대표들은 “더민주당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김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수 있는 모든 선거활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숙희 회장은 의료민영화에 호의적이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사에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등 직능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했다”며 “더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이나 정신과도 궤를 분명히 달리하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김숙희 회장이 보건의료계를 대변하거나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는 인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김숙희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더민주당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 아닌 단 하나의 직능단체의 이익과 더불어 함께하는 정당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김필건 한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윤영미 약사회 정책위원장, 김옥수 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필건 회장 “김숙희 후보, 전체 보건의료 현안에 무감각”

성명서 낭독 뒤 김필건 회장은 이를 전달하기 위해 더민주당 당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제지당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입구에서 “잘 알겠고 반영하겠다”며 성명서를 받아들였다.

당사 입구 앞에서 진행된 취재진들의 질문에 김필건 회장은 “어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례대표로 공천한다는 발표를 듣고 너무 놀랐다”며 “보건의료계 입장을 수렴하고 더민주당에 전달하려고 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숙희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의협의 직능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의협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전체 보건의료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에서 공천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김 회장은 “외식업협회, 직능경제인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그분들은 따로 의견을 표명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만일 그 분이 공천되면 더 이상 더민주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거라 보고 그 후보가 낙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더민주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선정 대상에 김숙희 회장은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A그룹 10명중 1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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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AI시대, 양의사 직무 대체 가능성 가장 높아…한의사는 못 바꿔

///본문 인공지능(AI)알파고와 이세돌9단의 대결로 인공지능의 직업 대체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직무의 대체 순위가 공개됐다. 일반의사의 대체확률은 가장 높은 반면 한의사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24일 ‘AI·로봇-사람, 협업의 시대가 왔다!’는 보도자료에서 인공지능·로봇기술에 따른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 400여개의 순위를 발표했다.

이 중 한의사의 인공지능 자동화 대체 확률은 0.0100으로 406개 직업중 358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보건의료 5개단체 직무 중 가장 낮은 순위다.

일반의사의 인공지능 대체확률은 0.9411로 보건의료 단체 중 대체 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약사 및 한약사의 대체확률이 0.26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계 내 3위는 0.1624를 기록한 치과의사가 차지했으며 4위로는 간호사 및 조산사가 0.1540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55위를 차지한 일반의사의 직무대체확률은 전문직으로 분류돼 온 손해사정인(0.961, 40위)이나 관제사(0.867, 79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직무대체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콘크리트공, 정육원 및 도축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조립원, 청원경찰, 조세행정사무원 등이 차례로 1~5뒤를 차지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번 분석에는 프레이·오스본 옥스포드대 교수의 분석 모형이 활용됐다. 직무대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는 △정교한 동작 △비좁은 업무 공간 △창의력 △예술 △사람 파악 △협상 △설득 △서비스지향 등의 지표가 포함됐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한의사의 직무대체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한의학의 특성이 주효하게 반영된 것 같다”면서 “양방의학보다 환자와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점도 (낮은 순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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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리베이트 회원사에 칼 빼든 제약協…양의사들 “나 지금 떨고 있니”

///부제 자정 노력 강화…세부방안 차기 이사회서 확정

///본문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가 불법·불공정 영업을 하는 회원사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의 주체인 제약협이 자정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받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던 불법 영업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약협은 이사장단 회의 결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불공정 유형을 정리하고 의심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사장단은 차기 회의에서 무기명 설문 조사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빠르면 다음달 중 개최될 이사회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표를 실시하고 다수로부터 지목된 회사 2~3개를 현장에서 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또 해당 회사 CEO에게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제약업계가 잭팟이라 불리는 조 단위 수출 신화를 기록하며 국위 선양을 하는 와중에도 ‘고질병’이라 불리는 ‘리베이트’ 문제가 잊을만하면 수면 위로 떠올라 제약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제약협이 명단 공개를 발표하기 하루 전인 지난 22일에만 해도 전주 J병원과 제약회사 간 불법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이 포착돼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바 있다.

전라북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내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직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돈을 빼돌린 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J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도매업자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로 10억여 원을 빼돌린 뒤 이 중 8억∼9억 원을 J병원 대표 등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외제약, 한미약품, GSK 등 총 32개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감사원 감사 결과 8785억 원)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회사와 병원·의사간 부정한 뒷거래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경우 그동안 뒷주머니로 제약회사로 부터 은밀한 돈을 받아온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은 식은땀을 흘릴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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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턱 관절 한의 통합치료, 독일 의료진도 ‘극찬’

///부제 독일 치과의사 봉사단체 FDVZ, 대구자생한방병원 방문

///부제 “한의학 매우 매력적…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

///본문 “턱 관절 치료에 대한 한국의 한의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대구자생한방병원은 독일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FVDZ(Freie Verband Deutscher Zahnaärzte)소속 의사들이 턱 관절 한의 통합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전통 한의학의 턱 관절 치료 케이스를 통해 독일 내 환자 진료를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한국 의료진과의 경험을 교류하고자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의 협조로 방문했다.

이날 FVDZ 의료진은 이제균 대구자생한방병원장의 소개로 턱 관절에 대한 자생한방병원의 한의 통합치료법을 배우고 추나요법, 약침, 동작침법(MSAT)을 직접 체험했다.

턱 관절 장애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통증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 턱 근육과 주변 척추를 함께 바로 잡아 턱 관절 장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이를 위해 항염증 작용이 있는 약침으로 턱 관절 주변의 염증과 통증을 제거하고 추나요법을 통해 턱 관절 운동의 중심축인 척추 전반의 틀어짐을 교정한다.

독일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스 헬머(Dr.Carsten Hans Helmar)씨는 한의 통합치료에 대해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한국 한의학이 매우 매력적”이라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의학”이라고 극찬했다.

이제균 대구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학을 처음 접한 독일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턱 관절 및 척추관절 질환에 즉각적인 통증 감소 효과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FVDZ는 독일의 치과의사들이 모여 자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펼치는 봉사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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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일본에서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향은?

///부제 국립생물관·환경부, 제15차 ABS포럼 개최

///본문 국립생물관과 환경부는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중국과 일본의 정책 동향’을 주제로 제15차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포럼을 개최해 최근 자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키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고야의정서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과제(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일본의 국내 조치(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란 제하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김명아 박사는 발표를 통해 “향후 중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자원보유국으로서의 관리와 이용국에 대한 책임 이행 및 이익공유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라며 “현재 중국에서는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독립된 법률은 없지만 환경보호법, 특허법 등의 관련 법규를 비롯해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정책성 문건 등을 통해 자국의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박사는 “중국에서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대외협력과 교류 확대에 따른 성과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보호의식이 강하지 않아 국가이익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4년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자국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와 이익공유 촉진에 나서고 있다”며 “이처럼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연계해 유전자원의 이익공유에 대한 정책과 법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과의 분쟁까지도 우려되는 만큼 사전에 한·중간 정보 공개 및 협력 추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유봉 박사는 “일본은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원이용국 입장에서 산업계와 학술계,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입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점으로 △유전자원 제공국의 PIC(사전통보동의)에 관한 절차 불명확 및 담당창구 불명확 △PIC 획득까지의 시간 소요 △타인을 통해 취득한 유전자원의 유래 불분명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이어 ‘나고야의정서에 관한 국내조치의 기본방향 검토회’에서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산업계에서는 나고야의정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과 정합성을 지닌 국내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며, 규범적인 틀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또한 학계 및 연구계에서는 유전자원 등의 학술연구 성과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입법조치를 통해 학계 및 연구계의 유전자원 이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술적인 이용은 준수조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차가 완화된 내용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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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식품 안전기술은?

///부제 식약처,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관한 현장수요 공모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식품 안전기술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현장수요’ 공모를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대국민 안전성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참여 신청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다음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안전 전반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속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제출된 공모는 현장 기술수요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최우수 제안자 1명에게는 200만원, 우수 제안자 3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상 15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되는 한편 우수 과제는 오는 2017년 연구개발(R&D) 신규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산에서 소비까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확보 기술 수요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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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내달 1일까지 접수

///부제 한국형 한방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절실

///본문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전통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선점해가면서 한국형 한방의료관광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해외환자 유치에 특화된 한방진료 프로그램 또는 한의약 융·복합 프로그램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해 실제 프로그램 수행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진흥원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메일(hwang 926@khidi.or.kr)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제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발표심사 자료(PPT, PDF 등)는 다음달 4일(낮 12시)까지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한방 의료기관 단독 △양·한방 복수 의료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한방 의료기관과 기타 연관업체(유치업체, 여행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 △한방 의료기관과 양방 의료기관 및 기타 연관업체 컨소시엄 구성으로 가능하다.

단, 지원기관은 모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동일한 내용으로 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에 기관 당 최대 3회까지 선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14년, 2015년에 선정됐던 기관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 선정기관은 2500만원, 기 선정기관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홍보 컨텐츠 제작, 해외 홍보 및 유치채널 발굴 등을 위한 직접 경비를 지원하며 의료진 인건비, 고정 경상경비 등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의 자기부담금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국어 홍보물 제작 관련 100만원 소용 시 신규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8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2회 선정기관은 국고보조금 40만원, 자기부담금 6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이다.

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방 의료서비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약 의료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지난 2014년 선정된 기관들은 해외환자유치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특화프로그램에 선정된 한방 의료기관 원장은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해외환자유치 사업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며 “덕분에 다양한 유치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작년 메르스 발병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가 늘어 2013년 대비 해외환자 수는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통과돼 올해 6월23일부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활성화 추진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한국의료 브랜드화와 유치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오는 2017년에 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다(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 25만명).

한의약 해외환자 수도 지난 2009년 1897명에서 2014년 1만1743명으로 5년 간 6배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해외환자 한의약 비중은 지난 2011년 8.0%에서 2014년 4.4%로 감소 추세다.

한의약 분야는 해외환자유치사업 초기 단계로 한방 의료관광 상품 개발, 한방 의료기관 육성 및 역량 강화,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통해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와 성과 창출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해외환자유치기관으로 등록한 116개 한의의료기관 중 연간 10명 이상 해외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은 5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개최된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 참석한 국내 한의사 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의 국제 인지도 개선(42%)에 이어 예산지원(23%)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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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의료법 불구, 경계 넘어서려는 약사들…

///부제 칼럼

///본문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오지 않는 아픈 환자들. 그 같은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통상 상식적으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과 처방전 없이도 약사의 판단 아래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 있다.

하지만 “배가 아프다”며 약국부터 찾고 보는 환자들에게 약사들은 소화제를 줘야할 지, 지사제를 줘야할 지 언뜻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에 대한 의약처방은 한의사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약사들은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주는 역할만 해야하는 것이 옳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규정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헌데 최근 약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약대에서 배우는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에서 정한 경계를 넘나들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옛말이 있다. 병원이 진료시간이 지나 문을 닫았을 경우, 또는 응급실에 갈필요까지 느끼지 못하는 경우,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약국만 문을 열었을 경우 대부분의 환자는 약국부터 찾게 된다. 그러나 의사 및 한의사들의 처방에 기대 전문약을 조제하고 복약설명을 해주던 약사들이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일반약을 함부로 처방해줬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폐해는 경계해야함이 마땅하다.

때문에 약사들은 약대 시절 배우게되는 약물치료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약국을 열기 전, 또는 후에라도 이를 답습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사 및 한의사의 복약 처방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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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질병관리本 “지카바이러스 첫 감염환자 퇴원”

///부제 칼럼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 23일 “국내에서 최초 확진된 지카바이러스 환자 증상이 모두 회복돼 이날 퇴원했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전날 지카바이러스가 확진돼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분야별 전문의에게 임상 및 신경학적 검진을 받았고 전남대 병원 측은 전반적인 검진결과 신경학적 이상 소견 및 기타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당 의료진은 “현재 발열, 발진 등 모든 임상증상이 회복됐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라며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기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다만 환자에 대한 격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최초 감염사례인 점을 감안해 임상경과 관찰 및 추가검사를 위해 입원·검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의료진과 보건소는 환자가 퇴원한 후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중심으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합병증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한편, 질본은 역학조사를 통해 입국 후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해 평가했고 현재는 모기 활동 기간이 아니어서 사람→모기→사람 경로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질본은 이번 사례와 같은 발생국가 여행객으로 인한 추가 유입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 국가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귀국 후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해외 여행력을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환자의 초기 증상이 ‘감기몸살’, ‘오한’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내원자가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초기 증상을 참고, 감염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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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기석 질본부장 “지카바이러스, 국민 안심해도 된다”

///부제 첫 환자 받은 병원장·내과 교수 “의료기관 초동 대처 적절”

///본문 국내에서 첫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측은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에 대해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지카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공기전염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상적인 접촉,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니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37.5도 이상의 열이 나는 ‘지카열’과 전신에 돋는 붉은 반점을 들었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질본에서 운영하는 감염전문전화번호 109로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정 본부장은 또 “감염경로로 알려진 흰줄숲모기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개체수가 적다”면서 “이 모기에 대한 검사 결과 지카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 여성들이지나치게 두려워 할 필요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첫 지카바이러스를 확진한 광양A병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첫 방문 때 환자를 돌려보낸 게 감염병 지침 여부를 위반한 게 아닌지 검토해보겠다고 한 질본의 입장에 대해 “개인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를 했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의료기관의 초동대처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의 대처’를 묻는 질문에 대해 “1차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빨리 진단을 해줬다”면서 “잘 대처됐고 의료진도 잘 대응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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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카바이러스 긴급 당·정협의 개최…복지부 “환자 추가 유입 막겠다”

///본문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바이러스 확산 차단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박인숙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책위는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 보고 후 ‘지카 바이러스 관련 긴급 당정협의’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논의에서 정책위는 추가 환자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또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스마트 검역 시범사업 △공항 검역 인력 확충 △주기적인 문자서비스로 의료기관과 감염발생 등 정보 공유 강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본부(CDC) 조직개편 △ 전체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범국민적 모기 방제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추가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 지자체 모기 방제 작업 등의 제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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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제품 전문성·객관성 확보 ‘강화’

///부제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이하 KS) 개발·운영 등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험검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KS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전기기기, 치과용 의료기, 외과용 이식재 등 16개 분야로 세분해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는 향후 △KS 마련을 위한 조사·검토 △국제표준 관련 문서 조사·검토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KS 개발 및 활성화 중기계획 수립 참여 등의 활동을 나서게 되며, 전문적인 경험이 KS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전문위 구성으로 KS 개발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KS 업무를 차질없이 운영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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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4·13 총선 후보들 불러 한의계 정견발표회 내달 개최

///본문 수원시한의사회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다음달 1일 수원 갑·병선거구, 같은 달 5일 을·정·무 선거구에서 각각 오후 7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초청 한의계 정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견발표회 장소는 수원호텔캐슬 노블레스홀로 대상은 수원시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종사자들이다.

간단한 식전행사에 이어 각 후보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며, 3부에서는 보험청구세미나, 지정업체인사, 불법의료사례, 약재불법유통관련 의료사고 등을 두고 토론이 이어진다.

정견발표는 수원시한의사회에서 미리 배포한 5개 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그에 대한 답변 및 정치견해를 간략히 각 후보자들이 발표하게 되며 그 외 한의약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 수원 갑에는 박종희 새누리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김재귀 국민의당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고 을지역구에서는 김상민 새누리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는다.

병에서는 김용남 새누리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양자 대결을, 정지역구에서는 박수영 새누리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국민의당, 박원석 정의당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무지역구에서는 정미경 새누리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국민의당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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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내달 4일 20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음달 4일 분당구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날 성남시한의사회는 250여명의 협회 소속 회원 및 성남시민들과 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해 각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 및 한의계의 정책 과제들을 질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이번 행사는 회원들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견발표와 한의학 정치현안 대책을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회원들이 유권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진정한 의회민주 정치를 펼쳐줄 후보자를 가리는 시민 참여정치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 속의 한의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공유함으로써 한의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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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

///부제 2016년 3월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신임 안영기 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3월 월례회의를 갖고, 신임 명예회장협의회 회장에 안영기 명예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명예회장협의회는 신임 회장 추대의 건에 대한 논의를 갖고, 만장일치로 안영기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안영기 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앞으로 명예회장협의회가 한의사협회 회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명예회장협의회 활성화를 위안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현대 의료기기는 양의사만 사용하는 전유물이 아니며,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공영의 산물이며, 이것은 한의사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명예회장협의회는 대한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수석부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필건 회장 및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축하의 화환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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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들만 지칭할 땐 의료계(X), 양의계(O)”

///부제 참실련, 양의계의 ‘의료계’ 표현 오남용 규탄

///본문 의료계의 일부인 의사들이 ‘의료계’라는 표현을 오남용하는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이 규탄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지난 22일 “양의업계는 ‘의료계’라는 이름을 도용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에서 “’의료계’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 직역 종사자들과 그들의 종합적 의견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며 “일부 소수 의료업자와 이들의 패권주의에 영합한 관련 언론들이 의료계라는 이름을 오남용해 여론을 왜곡시키고 오도할 수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일부인 양의사들이 마취 중 성폭행 사건, C형간염 대규모 전염 사태 등 전체 보건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이를 싸잡아 ‘의료계’라고 표현함으로써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

참실련은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양방사에 의해 발생했는데 다른 전문 의료인들까지 덤터기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양의업계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해 타 전문 의료직에 사과를 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오직 양방사만 적용되게끔 개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방 의료업계에서는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직 단체의 주요 의견에 대해 ‘일부 의료계’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양방사들은 의료계를 구성하는 ‘소수’일 뿐이고 나머지 전문 직역단체가 ‘다수’인 만큼 용어조작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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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콘텐츠 알게 쉽게 전하는 ‘하늬바람’ 발족

///본문 인터넷 공간에서 한의학 콘텐츠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의대생 온라인 홍보팀이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대상 온라인 홍보팀인 ‘하늬바람’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의협은 이날 전국 한의대생 지원자 중 한의학 홍보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한의학과 대학생 10명을 최종 선발,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와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하늬바람은 국민들이 더욱 재미있고 알기 쉽게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늬바람에 선발된 10명은 김보민(동의대 한의학과 본과 4년), 이재준(세명대 한의학과 본과 4년), 장승원(동신대 한의학과 본과 4년), 임혁빈(대전대 한의대 본과 3년), 선윤권(동신대 한의학과 본과 1년), 임숙현(세명대 한의학과 본과 1년), 이경태(세명대 한의학과 본과 1년), 김준연(우석대 한의학과 예과 2년), 이정법(동신대 한의학과 예과 2년), 서백민(동신대 한의학과 예과 2년)이다.

‘하늬바람’ 총괄을 맡은 김보민 팀장은 “하늬바람 출범을 통해 시각적,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다양한 한의학 콘텐츠를 제작해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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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시 부가세 환급받는다

///본문 앞으로 외국인 환자들은 미용 성형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이 포함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로 진료과를 등록한 1522곳의 의료기관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으로 해당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명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성형수술·악안면교정술·피부과시술 등이다.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뒤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 3개월 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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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트레스 한의약으로 푸세요~

///부제 충남 공주시 보건소, 심신화평 한의약 스트레스 교실 ‘인기’

///본문 충청남도 공주시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신화평 한의약 스트레스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스스로 화를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다음달 15일까지 이어지는 심신화평 한의약 스트레스교실은 △월요일 공주시 보건소 △화요일 추계 보건진료소 △수요일 문천 보건진료소 △목요일 신흥 보건진료소 △금요일 평소 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되며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 외부 전문강사, 한의약 건강관리팀 등이 다양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웃음치료 △근력강화 스트레칭 △기공체조 △진단검사(화병, 치매, 우울증, 건강측정) △한방진료 △행복한 노년을 위한 양생요법 △심신안정을 위한 한방향첩 만들기 △천연염색 △아로마테라피 손 마사지 △치매예방교육 △구강 및 건강관리교육 등이다.

한 참가자는 “한의약 스트레스 교실을 통해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없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공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스트레스교실, 관절염교실, 중풍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스트레스 극복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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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선도기술개발 한의국제협력연구 다음달 13일까지 접수

///부제 한의치료술 및 한의약 제품 세계시장 진출 위한 기반 조성 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한의치료기술 및 국내에서 개발된 한의약 제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 한의국제협력연구지원사업 접수를 다음달 13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권장하는 지원분야는 △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퇴행성 질환 등 한의치료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질환 △해당국가 및 우리나라에서 호발해 국제공동임상연구 필요성이 있는 질환 △국제공동임상연구를 통해 제품화 성공가능성이 높은 한의치료기술(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한약제제, 의료기기 사용 권장, 복합제 구성약물이 간단해(10개 이하) 표준화가 용이한 한약제제 사용 권장) 등이다.

최소 요구되는 성과는 △국제공동임상연구 프로토콜 1건 이상 △국제공동임상연구 수행기관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해당과제의 임상연구 수행과 관련한 해당국가 제도·환경 분석보고 1건 이상 △공동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 등이다. 단, 임상시험계획승인(IND) 이후에 IRB 승인이 가능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IRB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는 것으로 대치 가능하다.

한의국제협력연구에는 1차년도에 5000만원 이내, 2차년도에는 30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1차년도 연구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2차년도 연구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사전기획연구 공모이며 올해 신규 국제공동임상연구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난해 추진한 사전기획연구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평가해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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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나눔제약, 한약제제 연구개발 위해 손잡아

///부제 한약제제 제형변화, 항바이러스 제제, 아토피 피부염 예방·치료 조성물 등

///본문 나눔제약(주)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가 한약제제 연구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항바이러스 제제,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치료용 조성물 개발 등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한의신약 개발 분야 공동연구 수행 △한의학 연구 인력 및 정보 교류 △우수한방제품 산업화 및 수출 활성화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다년간의 연구개발 경험 및 다양한 임상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가 항바이러스와 피부질환 한약제제 개발에 한약제약업계와 공조해 동반 성장·발전하는 시너지 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나눔제약 도기식 대표는 “한약제제 제형 변화사업을 비롯해 항바이러스 제제의 연구 개발과 피부질환 예방·치료용 한약제제 개발의 공동연구 및 사업화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우수 한약제형과 나눔제약(주) 원외탕전실을 연계해 이용하면 한의원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나눔제약(주)은 의약품용 한약재 제조업체로 식품의약품안전처 hGMP (우수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받았으며 영천시의 2015년 향토산업육성사업(한방자원 가공시설 구축)에 선정돼 한약제제의 가공 및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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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8회 ICOM D-18…초청 강연, 심포지엄 및 세션 발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본문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열리는 제1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2주 가량 남은 가운데 현장에서 펼쳐지는 심포지엄 주제와 연사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초청 강연, 심포지엄, 오찬 세션 등 다방면에서의 학술적 교류가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부터 특정 한약제제의 임상례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된다.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 하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학회 일본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평점(4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제18회 학술대회는 대회 홈페이지(https://mice.corporatega mes.jp/form/icom-early-registration)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하다. ‘접속-개인정보 입력-등록비 결제방법 안내메일 수신- 등록비 결제-등록 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부 일정 및 오키나와 관련 정보는 본회 홈페이지 및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심포지엄(Symposia)

‘심포지엄(Symposia)’은 △제1회 일본-독일 연합 △침술 △제약 △의학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1회 일본-독일 연합 전통의학 및 침술 심포지엄은 첫째 날인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전통의학의 구조와 특성, 카시마 마사유키(Masayuki Kashima) △전통의학에서 사용되는 생약 유효성분의 개념, 토시아키 마키노(Toshiaki Makino) △침술 임상 시험, 클라우디아 비트(Claudia Witt) 등의 연사가 강연을 펼친다.

둘째 날인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5분까지 진행되는 침술 심포지엄(Acu puncture Symposium)은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상이한 뜸 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에서의 뜸 치료, 남동우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비만 소녀에게 침 치료가 갖는 효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쩌흥후안(Tse-Hung Huang) 박사 △로컬 사회에 기반한 뜸 시술의 현대적 적용: 에히메현 중앙병원의 정책과 방법, 아키오 마나베(Akio Manabe) 박사 △동아시아 국가 뜸 시술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침술가의 관점, 벤자민 샹(Benjamin Chant) 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열리는 제약 심포지엄(Pharmaceutical Symposium)에서는 ‘동양의약품의 전통적 제조법에 대한 현대화 방안과 복수의 생약 조제에 포함되는 각 생약의 역할’을 주제로 각 연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청룡탕(小青竜湯)과 백호가계지탕(白虎加桂枝湯)의 항알레르기효과와 각 성분의 역할: 이들 조제법에서의 작약(芍薬)과 석고(石膏)의 역할, 토시아키 마키노(Toshiaki Makino) 나고야대 교수 △The preventiv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Du-Huo-Ji-Sheng-Tang(獨活寄生湯)major drives? tonifying herbs, inhibited MMPs expression in primary rat chondrocytes (provisional), Ching-Chiung Wang 대만 타이베이의학대 교수 △고지방 식이 비만 유사유전자형 쥐(C57BL/6) 모델에서 용매로서의 강지환(軽身丸) 추출물의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개선 효과 비교, 신순식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 △인진호탕(茵蔯蒿湯)으로부터의 효과적인 구성성분 발견을 위한 통합된 Chinmedomics 전략, Xijun Wang 중국 흑룡강 중의약대학교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셋째 날인 1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의학 심포지엄(Medical Symposium)이 열린다. 세부적으로는 △삼중 음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herbal prepartion의 전임상 및 유전자 표현연구,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 교수 △다양한 암 치료에 있어서 까마중의 잠재적 역할, 첸-제이 타이(Chen-Jei Tai) 대만 교수 △도쿄여자의과대학 동양의학 연구지원 시스템(TOMRASS)을 이용한 두 개의 동양의약 처방의 두통치료에 대한 긍정적 결과의 차이점, 요코 키무라(Yoko Kimura) 도쿄여자의과대학 박사 등의 강연이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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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ICOM, 동시대 흐름과 호흡하는 유기체

///부제 기자수첩

///본문 장면 하나. 한 나라의 수장을 대신해 보건복지부 각료가 치사를 읽는다. 지난 2012년 열린 제15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에서다.

“머지 않아 닥쳐올 100세 시대에 대비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적 질병의 치료를 넘어 전인적 관점에서 사람을 살피고 치료하는 전통의학의 장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략)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로 ‘의학의 미래,전통의학’을 선정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 ICOM에 참석한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사다.

지난 2012년은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이 급속도로 이뤄지던 시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에 656만명(13.3%)에서 2020년 770만명(15.6%)으로 증가할 예정이었다.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노인인 곳을 고령화 사회, 15% 이상인 국가를 고령 사회라고 부른다. 지난 2012년은 한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치사가 더 의미깊게 들린다.

이 전 대통령 뿐만 아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이휘호 여사와 함께 직접 제11회 ICOM에 방문했다. 2001년은 ’21세기 전통의학의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정부포럼이 열렸던 해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장·차관, 국장 등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관심이 당대 국민의 관심이나 의학 동향과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ICOM 방문은 ICOM 화두가 동시대 의제와 호흡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 사회와 삶의질 향상(제13회), ‘동양의학의 세계화(14회)’, ‘동양의학의 미래(제16회)’, ‘건강 증진을 위한 전통의학 – 과거, 현재, 미래(17회)’ 등의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ICOM은 동시대 대중과 한국 한의학, 동아시아 전통의학 흐름과 밀접하게 살아 숨쉬는 유기체다.

다음 달 15일부터 17일동안 일본 오키나와국제관광센터에서 열리는 제18회 ICOM은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개최된다. 지난 해 투유유 중국과학원 수석 연구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개발로 노벨상을 받은지 얼마안 된 시기다. 제18회 ICOM은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한의약의 사용 범위를 국제적으로 조망하고, 한의계의 앞날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유유 수석 연구원이 개똥쑥으로 말라리아 퇴치법을 발명해 노벨물리학상을 받던 시기, 한국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벌여왔던 이유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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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운고’의 방사선 피부염 예방 효과 입증

///부제 자운고 사용시 2등급 방사선 피부염 31.9% 줄어

///부제 경희의료원 황덕상·공문규 연구팀, SCI급 학술지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에 게재

///본문 경희의료원은 지난 23일 “경희대학교 양·한방임상연구위원회 황덕상(경희의료원 한방부인과·사진)·공문규(경희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와 윤성우 교수(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인 ‘자운고가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처 치료, 트러블 개선, 보습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한의약 연고제제인 ‘자운고’의 방사선 피부염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SCI급 학회지인 ‘근거 중심 보완대체의학지(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6년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방사선 피부염은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피부가 발갛게 되거나 열감,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며,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50% 정도가 2등급 이상의 중증 피부염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그룹(15명)은 방사선 치료 기간 자운고를 하루 두 번 가슴에 도포하고, B그룹(15명)은 자운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교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자운고를 사용한 A그룹은 2등급 방사선 피부염이 46.7%, 3등급 방사선 피부염이 20% 나타난 반면 자운고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2등급 78.6%, 3등급 50%의 방사선 피부염을 각각 보였다.

연구팀이 기준으로 삼은 방사선 피부염 등급(RTOG)은 미국 Radiation Therapy Oncology Group에서 정한 것으로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부 조직의 손상 정도를 측정한다.

등급이 높을수록 피부염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등급은 일정 부위가 붓고 가려운 정도, 2등급은 전체가 붓고 피부의 일부가 벗겨지는 정도, 3등급은 전체가 벗겨지면서 진물이 나오는, 즉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자운고’가 방사선 피부염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고,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적 연고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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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산업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국가신인도 높인다

///부제 식약처,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 정회원 가입 추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분야 국가 신인도를 높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허가 및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모임인 ‘국제 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이하 ICH)’에 정회원 가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ICH는 의약품 개발,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국제협의체로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과 함께 ICH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기존 회원국인 미국, EU, 일본 외 새로운 국가의 가입이 가능토록 회원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식약처가 계획대로 ICH에 가입하게 되면 전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제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국가에서 제기한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약품 규제 분야에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해외 규제당국과의 상호협정 추진이나 허가 절차 간소화 협상시 우호적 여건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높은 단계의 규제수준을 바탕으로 생산된 양질의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월 ICH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ICH 이행여부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는 가입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지난달 ‘ICH 가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의약품 안정성 시험, 원료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임상시험관리 의무화 등 정회원에 가입시 이행이 요구되는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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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정보, 이젠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부제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 통해 개최 시기, 참가방법 등 정보 제공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해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전시회·박람회 일정을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BANK)에 공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의료기기 전시회·박람회의 개최 시기, 개최 장소, 참가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하고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및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분야별정보방→의료기기→관련사이트 또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는 의료기기 제품 개발 및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황, 임상·허가 관련 정보, 수출국 허가·심사 절차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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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할수록 민간 보험사 웃는다

///부제 보사硏 “실손이 보장할 몫 줄어 반사이익…재난적 의료비 등 사회적 책무 강화해야”

///본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수록 민간 실손보험사가 이익을 거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 의료보험 가입 지급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 의료보험이 보장해야 하는 몫이 줄면서 민간 보험회사가 2013~2017년 누적액 기준으로 1조5244억 원의 반사이익을 거뒀거나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 왔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3~2017년 11조259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3.5%가 민간 보험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으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할 경우 보장성 강화 전에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환자가 의료비의 100%인 40만원을 그대로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만약 민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는 이 중 80%인 32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만 환자가 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로 MRI의 본인부담금이 20%인 8만원으로 줄면서 민간보험사의 부담도 8만원의 80%인 6만4000원으로 줄었다. 즉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25만6000원의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를 보장성 강화 정책별로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 개선 관련 정책에 따른 것이 1조27억 원이나 됐으며 선택진료 4080억 원, 상급병실 1137억 원 순이었다.

신현웅 보사연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공적 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식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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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허가초과 약제 안전사용 위한 불승인 사례 공개

///부제 “요양기관 약제 사전심사 시 의학적 근거 신중히 검토해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현황 및 불승인 사례에 대해 최근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 약제는 식약처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등 임상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약제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처방·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신청’제도를 지난 2008년 8월 1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 의약품으로서 △대체약이 없는 경우 △대체약이 있으나 투여 금기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치료제보다 비용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등이다.

허가초과 약제를 비급여로 사용하려는 요양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심사를 거쳐 심평원에 승인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식약처의 검토의견을 받아 승인 여부를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심평원이 최근 3년간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신청’에 대한 처리현황은 승인 471건, 불승인 59건 등 총 530건이다.

불승인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추세이며 이는 허가초과 약제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앞으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의료기관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고 동시에 대체약제가 없거나 대체약제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하며 안전한 허가초과 약제에 대해서는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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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는 의협

///부제 기자수첩

///본문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던 진(秦)나라 시황제 시절 ‘조고’라는 환관이 있었다. 그는 사슴을 두고 사슴이라 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 버렸다. 중신들 가운에 자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가리기 위한 술책을 썼던 셈이다. 오늘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한·양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모습이 진나라 시절 조고와 닮아 있다.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일원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온 장관이 말을 바꿔 사실상 ‘의사 편’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청문회 때부터 ‘의사’보다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강조한 장관 탓에 사실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정 장관이 ‘개념’있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것이다. 한의협의 사과 요구 성명서가 나온 배경은 그렇게 믿고 기다린 장관이 최종적으로 ‘의사 편’을 들며 뒤통수를 치고 나온데 대한 섭섭함과 분노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이 의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사실은 초등학생 정도만 되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 장관은 ‘같이 한다’는 허울좋은 표현으로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직역 갈등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협진’이 실패했다는 건 이미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조차 인정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철지난 협진, 통합, 의료일원화는 사실 모두 같은 말이다.

게다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안된다”는 발언은 장관이 의사들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각종 언론에서 장관이 에둘러 언급한 “윈윈(win win)”, “근본적인 문제 해결” 등의 표현들을 의협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의료일원화와 동일시 하는 건 이런 이유다.

웃긴 건 당장 한의협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정 장관의 발언을 의협이 주장해 온 의료일원화라고 해석하는데 정작 간택을 받은 의협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사슴’이라고 하는데 의협만 ‘말’이라고 하는 꼴이다. 한의협의 성명은 감정의 분출이며 논리적이지 않고 장관이 의사 출신이라서 의사 편을 들어준다는 게 억지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장관이 의사 출신이라서 의사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걸 스스로 증명한 것은 정 장관이다. 정 장관이 최종적으로 입에서 내뱉은 말이 의협의 주장과 일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협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의협은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걸까. 국민들마저 ‘의사 출신 장관이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줬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의협이 두려워한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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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마취상태 여성 성추행한 의사…이직 후에도 성추행 의혹

///부제 여성민우회 “병원 내 성교육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본문 마취상태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행태에 대해 여성 단체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에 따르면 H 의료재단 내시경센터장인 의사 양모씨는 지난 201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 여성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은 상태였다.

이후 간호사들은 의료재단측에 관련 사안에 대한 고충 처리를 요구했고 재단측은 양씨를 권고사직시켰다. 전남의 한 병원 원장으로 이직한 양씨는 여기서도 성추행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월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간호사 진술 등을 토대로 양씨의 준유사강간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양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적발될 경우 한달 간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추행 같은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병원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감추거나 해당 의사를 사직시키는 경우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 개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학교에서 윤리 관련 커리큘럼을 더 확충하든지 병원 내 성교육이 좀 더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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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혈관 MRI 진단비용 최대 5배 차이

///부제 평균 47만원…최고 75만원, 최저 15만원

///부제 조영제 가격과 사용유무에 따라 진단비용 달라져

///본문 국내 의료기관의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진단비용이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팜스코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2015년 9월11일 기준)를 토대로 전국 346개 의료기관의 뇌혈관 MRI 진단비용(뇌혈관-일반)을 분석한 결과 평균 비용은 46만7070원으로 조사됐다.

길병원이 75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광주희망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이 15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뇌혈관 MRI 진단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인천 소재 길병원으로 75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양대구리병원(73만원), 원주세브란스병원(72만원), 가톨릭성빈센트병원(71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싼 병원들의 뇌혈관 MRI 진단비용은 15만원으로 가장 비싼 병원(75만원)과 5배 격차를 보였다. 신가병원 18만원, 오산한국병원과 동마산병원이 20만원 순으로 저렴했다.

전국 346개 의료기관의 뇌혈관 MRI 진단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40만원대가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40만원대는 대부분 종합병원으로 점유율은 83.6%였다. 이어 병원(11.2%), 상급종합병원(5.3%)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의료기관의 진단비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19.1%, 경기지역 18.7%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점유율이 높았으며 국내 빅5병원 등이 포함된 서울지역과 경기지역간의 점유율은 비교적 큰 차이가 없었다.

이어 부산지역(8.1%), 경남지역(6.4%), 인천지역(6.3%) 순으로 집계됐다.

팜스코어 최성규 수석연구원은 “MRI 진단비용은 조영제의 가격과 사용유무에 따라 같은 병원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에 MRI 진단을 권하지만 일부 병원은 불필요한 진단비용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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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00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실시

///부제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통한 산재의료 수준 향상

///본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9일까지 평가를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3월 21일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장해평가 일치율 등 재활중심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혀 총 평가항목의 46%를 할애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의료기관을 기존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는 반면 종별 하위 5% 의료기관과 진료실적이 없는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달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성과를 중점 평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재활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다”며 “최근 평가결과 우대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부진항목을 개선하고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개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연간 진료비 1000만원이상, 산재환자 5인이상의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를 선정해 외부 평가위원(의사, 간호사) 20여명이 현장을 중심으로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진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 기여도를 평가하는 서면평가제도를 도입, 554개소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만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등의 제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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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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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좌골신경통 한방치료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제 1974년 발표한 李聖宿先生의 ‘坐骨神經痛의 한방요법’

///본문 1974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한의사보수교육에서 사용한 교재에 李聖宿 先生의 강의자료가 4쪽에 걸쳐 실려 있다.

李聖宿 先生은 성신한의원장으로서 1972년 大韓運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2년 한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1969년에는 한지의사에도 합격해 한의와 양의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1952년부터 서대문구 중림동에 성신한의원을 개원해 운영했다.

강의 제목은 『坐骨神經痛의 漢方療法』이었다. 첫 페이지는 下肢의 神經과 壓痛點 등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다.

아마도 강의에서 활용했을 것이다. 강의 내용에 나오는 부위 설명을 위해서 그려놓은 것이다. 그는 본 논문에서 坐骨神經痛에 대해 1.原因, 2.症狀, 3.壓痛點, 4.神經症狀, 5.鑑別診斷, 6.療法(鍼灸治療와 藥物治療)의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한다.

1.原因: ①外傷(落傷, 行軍, 不自由한 坐業) ②感冒 및 濕潤 (野營) ③神經壓迫(骨盤部 腫瘍, 常習性便秘) ④여자인 경우에는 子宮 및 卵巢疾患이 主因 ⑤일반질환(당뇨병, 통풍, 관절류마치스, 薰毒, 淋疾, 척수암)

2.症狀: ①疼痛: 대개 편측성이나 당뇨병인 경우에는 양측성인 것이 특징이다. 腰薦部에서 시작하여 좌골신경을 따라 둔부, 대퇴후면, 膝膕部 그리고 腓骨神經痛으로 下腿外面, 足外側, 足背에 이르고 혹은 脛骨神經痛으로 足蹠까지 이른다. 疼痛은 야간에 激甚하고 또는 하지운동이나 冷却에 의해서 增强되며 또 체중에 의한 압박을 막기 위하여 軀幹을 健側으로 구부리게 되기 때문에 脊椎側彎도 유발된다. ③라세구氏症候(Lasiguesche Symptom): 슬관절을 伸展시킨대로 胯關節部位를 굴곡시키면 둔부 및 대퇴후면에 激痛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라세구氏症候라고 한다. ④神經症狀: 筋肉이 緊張되고 震顫이 있으며 膝蓋腱反射는 不變이나 오래되면 筋萎縮이 되고 不動性筋萎縮症을 초래한다.

3.經過: 수주일, 수개월 때로는 數年.

4.예후: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는 양호하다. 그러나 재발의 경향이 많다.

5.감별진단: ①腰痛 ②胯關節炎 ③腰筋膿瘍.

6.療法(鍼灸治療와 藥物治療)

A.鍼治: ①要穴(鍼灸秘傳): ㉠承扶 ㉡殷門 ㉢委中 ㉣胞肓 ㉤秩邊 ㉥上髎 ㉦次髎 ㉧中髎(이상 30분 留鍼). ②靑囊訣에 腰連脚痛은 怎生醫리오만 環跳行間與風市하라(補環跳與風市行間足三里) ③要穴(朴奉秀先生): ㉠申脈 ㉡足三里 ㉢附陽 ㉣絶骨.

B.灸治(鍼灸秘傳): ㉠胞肓 ㉡秩邊 ㉢上髎 ㉣中髎 ㉤殷門 ㉥委中.

C.藥物治療: ①加味五積散(腹部弛緩하고 脈沈하며 寒冷性인 者) ②桂枝加朮附湯(疼痛이 緩慢하고 體質이 좀 虛冷한 자에게 適當함) ③芍藥甘草附子湯(疼痛이 發作的으로 極甚한 경우) ④甲己養臟湯(筋引性坐骨神經痛) ⑤八味湯(糖尿病이 原因이 된 者) ⑥疏經活血湯(婦人의 坐骨神經痛) ⑦鳳凰湯(風冷性인 경우) ⑧養血湯(貧血性으로 腰腿筋骨이 疼痛하는 경우) ⑨加減逍遙散(手足, 腰, 心, 腹, 一身皆痛에 將治手守아 治足守아. 治肝이 爲主니 蓋肝氣一에 諸痛이 自愈니라. 故로 頭痛에 不可救頭요, 足痛에 不可救足也니라) ⑩獨活寄生湯(肝腎이 虛弱해서 된 坐骨神經痛에 有效함) ⑪加味烏藥順氣散(風疾로 因한 坐骨神經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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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은 주사약에 ‘쓰던’ 주사기 꽂아놓고 수가 탓하는 양방의료계

///부제 집단 감염 이후 네 탓 내 탓 하기 바쁜 醫·政

///본문 C형간염 집단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 ‘주사약’ 재사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의계가 이를 저수가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사약 재사용을 권고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어 양의계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평의사회(이하 평의사회)는 지난 17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야기한 주사약 재사용 기본 원칙을 철회하라”며 “경찰 수사 결과 주사기 재사용이 아닌 주사약(리도케인) 재사용 문제로 밝혀졌는데도 11만 의사에게 부당삭감이라는 방법으로 주사약 재사용을 강요해 왔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향후에도 국민에게 주사약 재사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심평원은 ‘주사량’에 따라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예컨대 20cc짜리 주사제 중 환자에게 5cc만 놓고 나머지 15cc는 버릴 경우 5cc만큼만 비용을 지급하는 식이다. 평의사회는 이러한 제도적 여건 때문에 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주사액을 쓴 다음 남은 용량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주사액을 재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주사액을 뽑을 때 썼던 주사기를 ‘성분이 다른 주사액’에 그대로 꽂아 쓰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

또 심평원에서는 주사액이 남았다면 굳이 다시 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 경우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1병 값을 모두 지불하고 있다”며 “바이알 형태의 주사제를 분할해서 쓰라는 급여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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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지역 주민들 대상 교육과정 개설

///부제 건강·교양·전통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본문 대구한의대 주민행복사업단과 평생교육원이 주관하고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주최하는 지역 주민들 대상 교육과정이 개설됐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지난 18일 바이오센터 세미나실에서 교육생 50명과 1기 졸업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수성구, 경산시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해피네스트(Happy nest) 프로그램’ 개강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날 개강식은 박수진 주민행복사업단장의 축사, 이재우 수성구청 교육문화국장의 환영사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소개, 동아리활동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해피네스트 프로그램은 △한방 건강요리와 식의 요법 △전통문화와 다도 △웃음치료와 건강 장수 △신선한 뷰티 이미지 메이킹 △노후 자산관리 및 보장제도 △요통과 한의학 △전통문화와 역사 현장체험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16주간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해피네스트 프로그램은 지난 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사업에 대구 수성구, 경북 경산시 및 대구한의대학교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수경(壽慶)지역 전통문화·건강 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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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찬휘 제38대 대한약사회장 공식 취임

///부제 약사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약사회장 취임식 개최

///본문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약사회관 동아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와 함께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조찬휘 제38대 약사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회무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일치단결해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같은 난관은 결코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회장은 “당선 직후 새 집행부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하고, 산하에 5개 혁신분과를 둬 2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수백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통해 약사회장 선거문화를 확실히 바꾸는 것을 비롯해 제약유통약사회 창립, 6년제 약사와 기존 약사들과의 조화로운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약사발전기획단’을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과거 청산은 정리와 정돈의 개념으로 이것 없이는 개혁의 목표나 취지가 상실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와 약사들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약사회 역사 바로 찾기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약사회의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해 아낌없는 이웃사랑과 직능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 민주당), 장정은 새누리당 의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해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해 조 회장의 연임을 축하하는 한편 약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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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 필리핀 의료봉사 큰 호응 얻어

///본문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가 주축이 된 의료봉사단이 필리핀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필리핀 의료봉사단(단장 김남동)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필리핀 의료 취약지인 나익시, 멘데즈시 및 인당시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단은 지역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미용봉사자, SCU 사회봉사단,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및 간호학부 학생들, 안경사 등이 참여해 도움이 절실한 총 3753명에게 한의 치료는 물론 내과, 외과, 소아과, 치과, 미용 및 안경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봉사함으로서 현지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는 전언이다.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 최진희 회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 현지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아울러 더 많은 도움을 주게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봉사단과 함께하고 필리핀 지역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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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난과 질병 딛고 일어선 70년 보건복지 역사 기록

///부제 보건복지 70년사 발간

///본문 광복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걸어온 70년의 역사를 담은 ‘보건복지 70년사’가 발간됐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건복지 70년사 발간 기념식을 갖고 지난 발자취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보건복지 70년사는 광복 이후 복지부가 담당했던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로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권인 총설편은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을 부제로 보건복지 70년사 개관, 조직 및 예산, 시대 구분과 주요 정책, 지원 정책과 규제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권인 보건의료편은 ‘질병의 시대에서 건강시대로’가 부제다.

보건의료 70년에 대한 개관과 함께 보건의료 자원 및 서비스, 질병관리 및 건강 증진,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식품위생과 의약품 안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가난의 시대에서 복지사회로’를 부제로 한 세 번째 권 사회복지편에서는 사회복지 70년 개관과 빈공대책 및 기초생활보장, 아동·보육·노인·장애인·전달체계, 국민연금,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을 수록했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1948년 사회부로 출범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들이 합심해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한 후 “최근에는 질환 중심에서 건장증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공중보건 확산과 의료의 형평성 보장 및 서비스 접근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건보제도와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해 보편적 의료보장의 기틀을 확고히 했을 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간병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그러나 복지부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내용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히 구축됐다 하더라도 제도를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국민 누구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 70년 사는 선배 장·차관과 공직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경험과 지혜 그리고 국민을 위해 쏟은 혼이 배어있는 만큼 정책 담당 공무원은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미래를 위해 과거를 돌아 볼 수 있는 거울로 활용되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 70년사는 지난 2014년 11월 구성된 ‘보건복지 70년사 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해 70년사의 구성과 주요 목차를 설정하고 집필방향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이후 학계 전문가와 정책 경험자 등 약 40여명으로 집필진을 구성해 공문서, 기록물 및 행정자료 등에 근거해 연사원고를 객관적으로 작성해 마련됐다.

원고초고가 잠정 확정된 지난해 8월 이후에도 약 6개월 이상의 검수와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2월 완성 시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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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통계지표로 본 보건의료 70년

///부제 54년만에 면허의사 수 14.5배 증가

///부제 기대수명, 지난 1970년 61.9년에서 2014년 82.4년으로

///본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복지 70년사는 그동안 변화된 보건복지에 대한 우리사회의 단편을 잘 보여준다.

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의료인력은 정부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 크게 부족해 의사가 한명도 없는 무의면이 많았으나 이후 의료 인력 양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기관이 확대 되면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났다.

지난 1960년부터 2014년까지 54년 기간동안 면허의사 수는 7765명에서 11만2476명으로 14.5배나 증가했다.

면허간호사 수는 4836명에서 32만3041명으로 66.8배, 면허약사는 4696명에서 6만3150명으로 13.4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 1970년 61.9년에서 2014년에는 82.4년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이다.

영아사망율 역시 지난 1993년 출생아 1000명 당 9.9명에서 2014년 3.0명으로 감소했다. 결핵환자 수는 지난 1969년 17만9838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점차 감소해 2014년에는 3만4869명으로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지난 1980년 922만6000명에서 2014년 5031만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수입은 지난 1977년 149억원에서 2014년 50조5155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1977년 직장가입자부터 시작해 1988년 농어민, 1989년 도시자영자까지 포함시켜 12년만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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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국 무용에 ‘한의학’ 접목시킨 연구 논문 발표

///부제 한방 무용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제시…OPEM에 등재

///본문 한국 무용에 한의학을 접목시킨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논문에서 제시된 ‘한방 무용 치료 프로그램’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한 연구 지평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기공요법실의 이화진 연구원이 발표한 ‘춤과 한의학의 융합적 모색:치유적 기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이 한의학 영문학술지인 OPEM(Orien 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에 게재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OPEM은 세계 최대 인용색인(Citation Index)데이터베이스인 SCOUPS에 등재돼 있다.

SCOUPS에 등재된 저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SCI 등재저널과 동급 수준으로 간주될 정도로 국내 대학의 연구수준 평가와 연구재단 지원심사에서 연구력 평가의 중요척도로 삼고 있다.

이번 논문은 윤미라 경희대학교 무용학과 교수팀과 정창현 한의과대학 교수의 융·복합 연구로 춤과 한의학의 기원을 통해 상호관계를 고찰하고 춤의 치료적 기능을 재조명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한방 무용 치료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논문의 제 1저자로 참여한 이화진 연구원은 “한국 춤을 의학적으로 접근해 한의학과 예술의 학제 간 교류로 새로운 학문적 기틀을 세우고 무용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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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암제 유발 탈모의 병리 메커니즘 규명

///부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 치료 기대

///본문 항암제 치료를 받는 암환자의 약 65%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암제 유발 탈모의 병리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져 주목된다.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팀은 면역결핍 마우스에 인체모낭을 이식해 정상적인 생장기로 자라도록 한 뒤 항암제를 투여해 생체 내에서 항암제에 반응하는 인체모낭의 변화상을 최근 찾아냈다.

현재까지 항암제 유발 탈모 연구는 주로 설치류 이용 모델이나 모낭기관배양법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인체에 항암제 유발 탈모의 병리 메커니즘을 밝히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이에 권오상 교수팀은 면역결핍 마우스에 사람 두피에서 분리된 인체모낭을 이식하고 약 21주 뒤에 항암제 유발 탈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항암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C100군 (100mg/kg), C150군 (150mg/kg) 두 가지 용량으로 복강 내 주사해 그 변화상을 관찰했다.

그 결과 항암제 투여 후 C100군, C150군 모두 이소성 멜라닌 덩어리, 부운 모유두세포 집적 등의 인체모낭의 이영양화가 관찰됐다.

이후 C100군에서는 멜라닌 덩어리가 감소하는 등 이영양화로부터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C150군에서는 이영양화가 진행돼 퇴행기, 휴지기로 이행됐다.

세포자멸사와 관련해 항암제 투여 후 C100군, C150군 모두에서 모유두세포, 겉뿌리싸개세포에서 P53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고, 모기질세포에서는 C100군에 비교해 C150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세포자멸사가 증가했다.

세포분열능 관련해서는 항암제 투여 후 C100군에서는 Ki67의 발현이 감소,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C150군은 지속적으로 Ki67의 발현이 감소해 18일후에는 Ki67의 발현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멜라닌 합성능은 항암제 투여 후 C100군에서 tyrosinase, TRP의 발현이 일시적으로 감소,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C150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18일 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항암제 유발 탈모에 있어서 항암제 용량에 따라 생장기 회복 또는 퇴행기 진행 등 모낭주기별로 진행되는 병리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항암화학요법이 인체모낭 줄기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것.

이번 연구를 통해 항암제가 인체 모낭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밝히고 특히 항암치료에도 불구하고 모낭줄기세포가 보존됨을 규명함으로서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굴하고, 모낭줄기 세포부위를 분리 회복시키는 치료방법을 찾는 연구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상 교수는 “금번 연구결과는 항암제 유발 탈모증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연구 모델로 향후 탈모 치료제 개발에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피부과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 ‘저널 오브 인베 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2016년 3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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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리베이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부제 양의사의 의료기기 독점으로 의료기기업체들 ‘울며 겨자먹기’로 악순환 이어져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내수시장 활성화 통해 리베이트 악순환 끊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될 것

///본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KMDIA)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 ‘2016 KMDIA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좌담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간납업체를 지적하며, 간납업체를 통해 편취되는 건강보험이 몇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전영철 KMDIA 간납업체개선 TFT 부위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간납업체가 유통단계에 들어오면서 △계산서 발행 수수료 △치료재료 할인 및 수수료 징수 △과다한 수수료·할인율 강요 및 지속적 인상 등 업계의 어려움이 극대화되고 있다”며 “또한 이러한 수수료는 결국 리베이트로 흘러가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간납업체의 즉각적인 철폐와 함께 정부의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토론자로 참석한 노상섭 법무법인 정진 고문도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이전까지는 리베이트 사관학교였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제지 강화로 한미약품이 리베이트에 갈 돈을 연구개발에 사용하면서 지난해 신약 개발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다”며 “유통을 절감하는 쪽으로 움직임이 이뤄진다면 미래 먹거리인 의료기기 시장의 알파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의료기기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지난달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억 1000만원의 의료기기 제조일자를 삭제 또는 위조해 신형인 것처럼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중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공립의료원장은 검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암묵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기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때문”이라며 “의료기기업체로서는 의료기기의 대부분의 수요처가 양방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의료기기 관련 내수시장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실제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한의병원 210여곳과 한의원 1만 3600여곳의 한의의료기관이 있으며 연평균 3.2%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약 50%에서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체외진단기기 등 세 가지 의료기기만 구매한다면 최소 3년내 1조원 이상의 의료기기산업 신규 매출과 더불어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생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양의사들이 과연 진정한 의료인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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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트위터 중의약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푸옌링傅延齡:베이징北京중의약대학 교수, 주임의사, 박사생 지도교수, 계속교육원 원장

의학은 과학이자 예술이며,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학문이다.

류두저우劉渡舟 선생의 말이다. “옛날에는 정월 15일 이전에, 자신을 찾아온 환자에게 주는 첫 번째 처방의 첫째 약으로 “대길리大吉利(大蒺藜)”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많았다. 물론 환자의 구체적인 병증을 살펴 백길리白吉利(白蒺藜) 혹은 사원길리沙苑吉利(沙苑蒺藜)를 적어 넣기도 하였다. 이러한 처방에는 ‘신춘대길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약재라는 구체적인 물질만 약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로는, 약재 외에도 의사의 언어 역시 훌륭한 약이 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은 치료에 긍정적인 작용을 생산할 수 있으며, 과학적 평가표준에도 응용할 수 있다. 인문학적 소양을 닦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역시 독서이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길리吉利[jílì]와 질려蒺藜[jílí]의 중국어 발음은 둘 다 ‘지리’이다. 요즘도 질려를 처방할 때, 처방전에 ‘吉利’라고 적는 의사들이 있다)



@통샤오린-베이징仝小林北京: 중의과학원 광안문廣安門병원 부원장

독성 약물을 사용할 때 나는 다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1.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없거나, 반드시 그 약물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독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때는 선택하지 않는다.

2. 제량문제에 주의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소량에서 시작하여, 조금씩 약물의 양을 늘인다. 약물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되면 바로 감량하거나 독성 약물의 사용을 중지한다.

3. 약물 배합에 주의한다. 방약을 적절히 배합하여 예상되는 독성부작용을 줄이거나 없앤다.

4.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차트에 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한다.

5.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강화하여 독성부작용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6. 사람에 대한 판단을 중시한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따지기 좋아하거나, 속이 좁은 사람,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류리홍劉力紅:광시廣西중의학원 교수, 《사고중의》, 《중의의 문門을 열다》의 저자

[고혈압에 대한 나의 생각] - 고혈압에 대하여 나는 줄곧 하나의 소박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임상을 통해 이러한 생각이 더욱 단단해졌다. 조금 부끄럽지만 페친들과 공유한다.

개략적으로 말해서, 혈압의 생리작용은 유기체에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장기髒器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은 건강과 생명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혈압은 왜 높아지는가?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특정 장기(예를 들어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러한 혈액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피드백 메카니즘이 작용하여 혈압을 높여 혈액이 장기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강압약은 왜 계속 복용해야 하는가? 그것은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메카니즘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이다. 만약 장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정상 압력으로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혈압을 상승시키는 피드백 메카니즘 역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고,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상이 고혈압에 대한 나의 오래된 사로思路이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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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임상을 위한 ‘현명한 선택’

///제목 “과다한 수혈·루틴한 혈구 계측 시행 등 금지”

///부제 올바른 진단·치료 위한 ‘美 혈액은행연합’의 지침

///부제 미국 혈액은행연합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본문 1.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추가해 수혈하지 말 것

→각 혈액 유닛은 위험을 수반한다. 엄격한 역치 (7.0~8.0g/dL)가 대부분의 입원한 안정환자를 대상으로 부족한 조직 산소공급 등이 없는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

수혈은 증상과 헤모글로빈 농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단일유닛 적혈구 수혈은 비출혈, 입원 환자에 표준이다. 추가 유닛은 반드시 환자의 재평가와 그들에 있어 헤모글로빈의 가치를 평가해 투여돼야 한다.



2. 혈역학 불안정성이 없는 철결핍 환자에게 적혈구 수혈을 하지 말 것

→수혈은 특정 상황에서는 더 안전하고 저렴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틴한 의료행위로 남아 있다.

철분 결핍 환자에 대한 수술 전 처치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더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이 없는 만성 철 결핍환자에 대해서는 경구 혹은 IV철분제가 투여돼야 한다.



3. 와파린을 중화하기 위해 혈액 제제를 루틴하게 투여하지 말 것

→와파린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다. 프로트롬빈 복합 농축액이나 혈장은 심각한 출혈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투여돼야 한다.



4. 임상적으로 안정된 환자에게 일련의 혈구계측을 시행하지 말 것

→ 적혈구나 혈소판의 수혈은 환자가 출혈 혹은 불안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날 첫 검사값에 기초해 시행돼야 한다.

반복되는 혈액검사는 혈액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수혈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다.



5. O(-)혈액형 환자 및 혈액형이 확인되지 않은 임산부의 응급상황을 제외하고서는 O(-) 혈액을 수혈하지 말 것

→O(-)형 혈액은 다른 혈액형 환자들에게 과잉 사용돼 만성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 적응 대상에 한해 수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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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리불순 여성의 치주질환 위험 1.8배 높아

///부제 박준범 교수팀, 19세 이상 폐경 전 여성 1553명 분석 결과

///본문 생리불순이 있는 여성은 치주질환에 걸릴 위험이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생리불순과 당뇨, 유방암, 심장질환 등 전신질환 연관성 관련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치주질환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국내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치주과 박준범·고영경 교수팀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9세 이상 폐경 전 여성 1553명을 치주염 치료가 필요한 정도와 생리주기의 규칙적인 정도를 연관지어 조사한 결과, 정상 생리주기 여성의 8%, 생리불순이 3달에 한 번인 여성의 17.9%, 3달 이상 지속되는 여성의 18.6%가 치주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리불순이 심하면 치주염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한 것.

또 나이, 체질량지수, 흡연, 음주, 운동, 대사증후군, 칫솔질 횟수, 호르몬 치료 여부 등 교란변수(confounding factor)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생리불순 여성은 치주질환에 걸릴 위험이 1.76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폐경 전 여성의 생리불순이 치주염의 잠재적 위험지표(risk indicator)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생리불순이 지속되면 염증반응을 심화시키는 남성호르몬인 안드로젠이 증가해 이로 인해 치주염도 심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폐경 전 여성의 생리불순이 치주염의 잠재적인 위험지표로 밝혀진 만큼 생리불순과 치주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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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탈세 제보에 의한 기획조사인지 무작위 조사인지 파악 필요

///부제 기획조사나 무작위 조사보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세

///본문 2년전에 역삼동에서 개원한 P한의원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조사가 들어오겠다는 통지문을 받았다.

신규의원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고 한의원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다보니 한의원은 세무조사가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세무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태산같다.

이번호에서는 세무조사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조사가 나온 이유

탈세 제보에 의한 것인지 기획조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 조사에 의한 것인지를 파악하자. 특히 요즘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나 내부자(주로 퇴직하는 직원들)의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기획조사나 무작위 조사보다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다.

왜냐하면 조사관은 제보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의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2. 조사기간

2~3주가 보통이다. 사안에 따라서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세무조사의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조사청

강남 세무서 같은 일선 세무서에서 하는지 서울청 같은 관할 지방청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세무조사 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일선세무서 조사과보다는 관할 지방청 같은 상급기관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세무조사의 강도가 훨씬 세다.

요즘은 일명 위임조사라고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할 세무서가 너무 바빠서 상대적으로 덜 바쁜 다른 세무서에서 하청주는 형태 등이다.



4. 세무대리인

세무조사를 대응하는 세무사는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제 3자를 선임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한의원 업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쟁점에 대해서 조사관과 세법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예전에는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세무조사를 독점했는데 최근에는 전관예우(?)의 풍토가 많이 사라졌고 세법에 근거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젊은 세무사들의 세무조사 선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요즘은 세무법인 위주로 세법지식이 많은 젊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가 같이 cowork으로 세무조사 대응하는 것이 트렌드이다.



5. 세무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면 불복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등의 불복절차가 있으니 세무조사관이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원하던 바로 잘 안 갈 것 같으면 세무조사 대응시 불복까지 시야에 두자.



기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한의원 수임금액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후 누락

•차트조작으로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택배이용한 원거리 한자 현금수입 누락

•녹용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누락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비염치료) 매출누락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최근 재직중에 매출누락 등에 대한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퇴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에 제보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관례(?)가 될 정도로 직원들에 의한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다.

아무쪼록 내부고객 만족이 세무조사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직원 관리를 잘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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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 감염 관리 ‘엉망’

///부제 지난해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 감염 2524건 발생

///본문 전국의 대형 종합병원 중환자실 조차 감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병원 내에서 각종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병원감염이라고 하는데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중환자실 내 감염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2일 ‘전국 병원감염 감시체계’(KONIS)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모두 2524건의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다. 혈류감염이 10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렴 735건, 요로감염 699건 순이었고 대부분 의료기구 관련 감염이었다.

혈류감염은 항암제와 항생제, 혈액성분과 같은 정맥주사가 필요한 환자의 중심정맥에 삽입하는 카테터(관) 관련 감염 비율이 85%를 차지했고 폐렴은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인 인공호흡기 관련 감염이 60%에 달했다.

혈류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미생물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이었고 인공호흡기 폐렴의 원인균은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 bacter baumannii), 요로감염 원인균은 칸디다질염(Candida albicans)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병원 규모가 크다고 병원감염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700∼899개 병상을 가진 대형 의료기관의 병원감염이 전체 감염의 43%를 차지해 300∼699병상 병원보다 심각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96곳(중환자실 169개)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지 48시간 후에 발생한 감염환자를 병원감염으로 한정했으며 가장 주요한 병원감염인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만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는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환자실 감염에 대한 병원감염을 조사하는 ‘전국병원감염 감시체계’(KONIS)를 구축해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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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특정직역 눈치 보지 말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본문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든 부처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양한방 통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 해 전(全) 한의계가 정 장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이같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의계는 정 장관이 노골적으로 양의사들 편에 서자 이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 장관이 지금까지 양의사들이 의료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하며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 온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장관은 특정 직역만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있는 자리인데,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언급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국민과 국회의 뜻,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허용한 헌법재판소의 뜻을 정 장관은 인정해야 한다. 정 장관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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