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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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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4호

///날짜 2016년 9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3차 국가 암 관리 종합계획 발표한 복지부, ‘한의학 연구 및 치료 배제’…세계적 추세 역행

///부제 정부가 암 연구 협력하겠다는 미국, 일본은 한의학 협진에 박차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6개 분야 22개 과제를 담은 제3차(2016~2020) 국가 암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한의학 연구 및 치료 분야가 배제돼 암 극복을 위한 한·양방 협진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이번 계획을 통해 암 연구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의학 연구와 협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 MD앤더슨, 존스홉킨스,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한·양방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오심, 구역, 통증, 신경증, 구강건조, 안면홍조, 림프부종, 피로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을 정도다.

존스홉킨스에서는 통합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인용해 ‘침 치료는 통증과 자가면역질환, 인지장애, 피부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질환, 신경학적질환, 호흡기질환 등 35개 이상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해 놨다.

일본 역시 국립암연구소 내 병태생리연구부에서 다양한 한약처방을 이용한 항암제 부작용 경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국립암연구소의 암 환자 병태생리연구를 통해 육군자탕과 반하사심탕, 억간산 등의 한약을 활용, 암 환자의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고 말기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약의 메커니즘 분석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에서 한·양방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암 치료에 있어 한·양방 협진의 효과가 이미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조차 한의진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 밝힌 국립암센터 역할 강화 부분에서도 한의학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암치료에 있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특히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QOL(삶의 질)관리에 있어 큰 효과가 있음은 모두 증명됐으며, 세계 의료 선진국들이 앞다퉈 한의학을 연구하고 협진을 도입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동양의학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트렌드에 역행하며 암 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한의학은 고려하지 않는 대한민국 의료정책은 분명히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난 1999년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으나 지금까지 한의진료과 신설 및 한의사 인력은 채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치에 엉뚱한 법률 들이댄 복지부

///부제 협회 내 의료기관 설치 위한 용도변경(건축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은 완전히 별개의 법률

///부제 건강검진에서 한의사를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 된 복지부

///부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한의사 배제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내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관련, “건강검진기본법에 한의 및 치과 의료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건축법과 상관도 없는 건강검진기본법으로 문제를 삼자 한의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건강검진’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이학적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의사 회원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한의협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이후 강서구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건축법상 용도변경(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법률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자 복지부가 결국 양의사 2중대임을 자인한 꼴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한의계는 복지부가 이번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강검진기본법에서 한의사, 한의의료기관이 배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양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복지부는 그 시행규칙(장관령)에서 한의사를 배제시키고 오직 양의사만을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참여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장관령)에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배제함으로써 결국 한의사를 차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한의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치매, 파킨슨 진단은 한방의료행위이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제제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최근 복지부가 불복해 상고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복지부 장관이 양의사다 보니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물타기하려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한의의료기관)가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켜 놓고 주무부처가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것은 오직 양의사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의 균형잡힌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여러 법률적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하는 등 협회관 내 의료기관 설립을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른 질환 내원환자에게 금연치료 동시 실시해도 금연상담료 등 동일 적용

///부제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추진협의체, 오는 11월부터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

///내용 오는 11월부터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동시 진료하더라도 금연상담료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연치료건강보험지원사업추진협의체는 최근 2차 회의를 갖고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그동안 금연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는 최초 상담료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 1만429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금연치료를 실시하게 되면 최초 상담료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 9000원을 받아야 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내원환자들에게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으로 다른 질환이 있어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금연치료 상담을 실시하더라도 최초 상담료는 2만2830원, 금연유지 상담료는 1만4290원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가 조정돼 내원 환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금연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의체는 현재 웹방식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병·의원의 처방전달 시스템(OCS)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10월)하고 진료대기실 금연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5대 광역시 단위의 집합교육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해 접근성 부족 및 지료시간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금연전문가 등이 집필·검수해 제작한 교안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31일기준으로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1만1484개소며 이중 의원급이 1만435개소, 병원급이 930개소다.

이 중 한의원은 542개소, 한방병원은 2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금연 치료기관 1만1484개소 중 8833개소가 교육을 이수(76.9%)했으며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566개소 중 302개소(53.4%)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의협·치협의 의료인단체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부제 오는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서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의견 제시

///본문 오는 27일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에서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단체장들이 증인으로 한자리에 출석, 각 면허별 직무범위에 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야 간사 간 회의를 갖고 의료인단체장을 포함한 19명의 국감증인과 12명의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단체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최근 의료 직능 간 직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자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한의의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사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재판부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틈새 영역이 생겨나고 의료법에서 각 직역 간 면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뤄진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진단 등이 현대 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도 같은 이유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치의계와 양의계가 날을 세웠던 치과의사의 안면부 보톡스와 프랙셔널 레이저 시술에 대해 모두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무범위와 관련해 당장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무부처의 중재자로서의 능동적 대처를 다시한번 요구하고 다짐받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국정감사 후 복지부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더 주목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행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준 마련할 것”

///부제 장비비·재료비 등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는 민원 반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 안에 대부분 행위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기준을 마련, 별도의 수가를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삼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양주 송암스페이스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지기자단 워크숍에서 “치료재료가 구조적으로 영세한 측면이 있다”며 “상대가치에 반영된 장비비와 재료비가 제조·수입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가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계 발전을 논의하기 어렵워 별도 산정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심평원에서도 별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존에 유사한 목적의 재료가 등재돼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면 기존 등재재료보다는 가치를 더 평가해주는 ‘가치평가 기준’도 완화될 계획이다.

학회 의견이나 논문, 교과서로 입증되면 가치평가를 해주기 편한데 임상근거가 부족해 가치평가를 신청해도 인정률이 낮았고 10∼100%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최대 50%에 그쳐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조만간 설립될 의료기기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심평원과 식약처가 협업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제품허가 시 코드부여와 업체 공급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사용정보를 관리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2회 불법의료근절특위 개최…전국 궐기대회 현황 등 보고

///본문 제2회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일 있었던 임시이사회, 전국법제이사연석회의와의 합동 회의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의료 근절 대책 논의의 건과 관련, 향후 대처 방안과 예산 책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 이사회의 중요사항인 불법의료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과 구당 김남수 반려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이 거론됐다.

이날 자리에 모인 위원들은 각 지부별로 조속히 불법의료근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부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해당위원회가 중심이 돼 적극 대처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각 시도지부 궐기대회 개최 현황과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 철폐 촉구

///부제 300여명 회원 참석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0일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 대법원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경남지부 회원들은 ‘침·뜸 평생교육 철폐’가 새겨진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의료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충북한의사회 “불법 의료 척결에 총력 다할 것”

///부제 “대법원 판결, 한의사 의권에 대한 도전”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가 대법원의 침·뜸 일반인 교육 허용 판결에 반발, 불법의료 척결을 위한 궐기대회를 지난 9일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법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서만 시술이 가능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일반인에게 교육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 등의 부작용을 심히 우려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 침과 뜸의 의료행위를 해온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충청북도한의사회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전시한의사회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한 대법, 미래의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부제 "행정당국,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 필요"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가 지난 8일 침과 뜸에 대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미래에 대한 파급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위험성도 예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법원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침과 뜸을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얼핏 들었을 때 오해하기 딱 좋은 말”이라며 “실제로 대법원의 해당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물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일 뿐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며 “그럼에도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나아가 이에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가 있으니, 이런 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한의사회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 방조한 것”

///부제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8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료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방조하는 것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충남지부는 또 “평생교육을 가장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우리 한의사는 주지하는 바”라며 “충남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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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강력 규탄”

///부제 "국민, 불법 의료행위로 감염사고에 걸려"

///본문 최근 평생교육시설 대법원 판결과 관련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지부)는 “그 어떤 의도와 배후가 있었다 해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권과 면허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 분명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경북지부는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대한 불법시술로 인해 국민은 각종 감염사고 뿐 아니라 사망이나 성추행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지부는 “이에 경북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 무면허업자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며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침·뜸 교육허용 철폐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방조하는 사법부 각성 △무면허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 폐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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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평생교육시설 빙자한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적극 단속”

///부제 “대법 판결, 음성적 무면허 의료업자 양산 우려”

///본문 최근 평생교육시설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광주지부는 이날 광주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김남수 침·뜸 평생교육원 대법원판결 규탄궐기대회를 열고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판결로 인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 이후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침과 뜸의 불법 실습이나 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지부 내에 불법의료특별위원회를 설치, 제보나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편에서 국민건강의 수호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의 이번 성명은 침구사 김남수씨가 소속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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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 ‘수업거부’ 강수 왜?…“한의대 평가·인증 약속 이행 않는다”

///부제 “공문처리 등 할 수 있는 일 다 했지만 학교측, 묵묵부답”

///부제 지난 21일부터 수업거부 돌입…교육부·국회 등 집회 예정

///본문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지난 21일 임상실습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한방병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수업 거부에 들어갔다. 학교측이 지난 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한의대 평가·인증노력 등 학생회의 요구안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서다. 학교측의 미온적 태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교본부는 상지대 한방병원 운영을 위한 납득할 만한 대안을 학생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 한의과대의 평가·인증로 한의과대 학생들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공문처리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봤지만 학교측이 묵묵부답이어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며 “결석률이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넘기면 유급 처리가 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회는 지난 6일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학교측에 전달했지만, 학교측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지난 19일 비상총회를 개최했다. 다음날인 20일엔 한의과대 교수와 학교 본부에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 공문을 보냈다.



◇상지대 한의과대 “한평원 평가·인증으로 한의대생 학습권 보장받아야”

상지대 한의대의 수업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지대는 지난 해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폐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상지대 한의과대 총학생회는 지난 해 9월 임시총회에서 상지학원 이사 전원 사퇴와 교육부 재감사 등 총학생회의 요구안에 한의대 평가·인증을 위한 노력을 포함시킨 6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수업 거부를 의결했다.

대학 본부는 수업거부에 돌입한 지 30여일 후인 지난 해 10월 13일 한의대 평가·인증과 강릉 분원 설립 등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한의과대 총학생회에게 약속했다. 분원 설립은 상지대가 평가·인증을 위해 2017년까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다.

이 이후에도 학교측은 한의과대 학생회의 요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의견이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한방병원 정상화를 위해 학교측과 자주 연락을 시도했지만, 학교측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임상교수나 노동조합의 잘못이라고 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노사간 임금협상을 위한 회의에 참관했던 한의과대 학생회는 학교측으로부터 ‘병원 긴급 운영 자금으로 2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8000학우가 3만원씩 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해 학생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미온적인 태도는 학교측이 한의대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드러났다. 한의과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통과하려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등 6개 부문에서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의과대는 학생의 임상실습을 위해 유효병상 100병상 이상의 대학부속 교육병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상지대 한방병원의 병상수는 7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족해야 하는 전임교수 수도 기초한의학 교수는 전부 있지만 임상한의학 교수는 한평원 기준보다 6명 부족한 상태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은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게재하고, 더 큰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교수들에게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정도 이상의 교수 연구비 역시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 하나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대는 다음 달 21일께 한평원 평가위원의 대학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달 안으로 고등교육법에 마련된 한의과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심할 경우 폐과 조치를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은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와 평가·인증 통과로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측에서 학생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분노할 뿐”이라고 밝혔다. 수업거부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전체 357명 중 대부분인 290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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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과대, 평가·인증 충족 못하면 해당대학 졸업생 국시 응시 ‘금지’ 우려

///부제 일부 대학, 한방병원 부실 운영으로 내홍 중…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제기

///부제 고등교육법·의료법, 한의과대 평가인증 의무화

///본문 의료법 등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규정한 법안 시행이 4개월 남은 가운데 평가·인증 평가를 아직 마치지 못한 4개 한의과대학의 준비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대학은 한방병원 부실 운영 등 평가·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해당 대학 졸업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 대학정책관 담당자는 지난 20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과대학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항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한의과대학은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이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학 등 의과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개정안엔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한의과대학의 졸업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201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늦어도 내년까진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맞춰 한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한단 얘기다.

한의과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통과하려면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등 6개 부문에서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대학, 한의대생 교육권 침해로 내홍중

문제는 일부 대학이 한평원 기준의 충족에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1일부터 한의과대 학생들이 수업거부에 들어간 상지한의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 총학생회장은 “한평원이 임상 실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기준은 100병상인데, 학교 측은 이 기준에 모자란 30병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지대 한방병원은 70병상 규모를 보유한 상태다.

상지대는 이외에도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에 필요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한평원 기준 중 하나인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에서도 이 같은 대처는 드러난다. 상지대 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수는 한평원 기준에 충족하지만, 임상한의학 교수는 한평원 기준보다 6명 부족한 상태다. 일정정도 이상의 교수 연구비에 대해서도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은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게재하고, 더 큰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교수들에게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 연구비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 하나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대는 다음달 20일 한평원 평가위원의 현장 방문을 앞두고 있다. 상지대 같이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완료해야 하는 대학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우석대학교다.



◇평가·인증 진행중인 4개 대학, 서면평가 후에도 방문평가·결과검증 등 ‘갈 길 멀다’

평가·인증이 진행중인 이들 대학은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서면평가를 진행했다. 서면평가는 이들 대학이 보낸 자체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각 대학별 6명의 평가위원들이 1주기 6개 영역의 필수 및 우수기준을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면평가를 마친 4개 대학은 평가·인증 판정 전까지 방문평가, 결과검증 및 조율, 인증유형 판정 및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문평가’는 한평원에서 위촉한 평가단이 대학 현장을 방문, 주요사항을 확인한 뒤 평가·인증 결과를 각 대학과 협의하는 과정이다. 한평원은 이 때 평가 받는 대학(이하 피평가대학)에 마무리 논평서를 제출한다.

‘조정’ 기간엔 피평가대학이 마무리 논평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한평원의 각 대학별 평가단 자체 회의를 거쳐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해 최종 논평서를 쓴다. 한평원은 이후 전체 평가에 대한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정의견서를 인증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판정’ 단계에서 인증판정위원회는 판정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다. 이 결과에 불복하는 대학은 14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한평원은 ‘공표’ 단계에서 각 대학과 주무부처에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보고하고, 홈페이지와 대학정보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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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과목 개정안에 대한 회원 투표결과 57%가 반대

///부제 한의협, 국시개편안 수정·보완 추진

///본문 지난 8월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한의사 국가시험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들의 의견대로 한의계 내 합의가 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찬성 4681표(42.52%), 반대 6329표(57.48%)로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협은 국시개편안의 수정, 보완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협회는 다시 한 번 한의학 교육의 주체들을 모아 한의사의 임상능력과 직무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시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시개편이 이뤄지기 전에도 일부 과목에서 임상현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가고시 문항을 혁신하도록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 국가고시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양의사, 치과의사 등 다른 의료인들의 국시가 임상중심으로 변하는 사이 한의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여러 학회나 단체들 간 이해관계 속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해 한의사 국가시험은 빠르게 변화한 현대한의학과 임상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국시개편 추진에 있어 교육의 직접적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의견일치에 중점을 두다보니 일선 회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에 대한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개편 논의과정에서는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일원이자 2만한의사의 대표로서 회원들께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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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한의사 국시 개편안 “학생과 함께 대책 세워야”

///부제 학우 대상으로 국시 개편안 설문 결과 ‘찬성’ 56.8% 입장 확인

///본문 한의사 국가고시 개편안 관련 투표가 이뤄진 데 대해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이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진헹한 국시 개편 논의가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련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사 국시 개편안에 대한 전한련의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전한련이 지난 7일~16일 동안 한의대생 4529명을 대상으로 국시 개편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1910명 중 찬성이 56.8% (1084명), 반대가 34.6%(6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한련은 임상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큰 방향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그 동안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논의돼 온 안에 대해 아무런 추후 대책도 없이 국시 개편 논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한련은 “국시 개편안에 있어, 교육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논의돼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초학이 포함되는 기초종합평가의 효용과 위상, 시험제도 개편으로 인한 졸업준비위원회 및 유급제도 문제, 조제권과 재활의학 등 한의사 직능범위를 확실히 규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등이 그것”이라고 언급하고, “협의체는 학생들과 함께 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한련은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국시 개편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규탄한다”며 “이에 협의체의 국시 개편 논의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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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법원 판결보다 위?

///부제 복지부, 한의사 뇌파계 허용한 법원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본문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지난 12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복지부장관이 내리는 것”이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보다 일개 정부부처 장관의 행정처분을 앞세우는 복지부의 모양새를 두고 의사 출신인 복지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시종일관 추진된 캐치프레이즈인데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추종하고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B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가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한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한편 한국민족문화협의회(이하 한민협)은 복지부의 이런 행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달 31일 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의 진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한데도 일제 시대 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장관이 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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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대상 한의건강증진사업 ‘호평’

///부제 한의진료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건강 수준 및 인식도 등 향상

///본문 의령군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건강한 생활 터, 한방 행복 프로젝트’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 1회 10주간 직접 방문해 한의진료는 물론 건강기초검사, 다양한 건강관리교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다.

특히 2기에 걸쳐 16개소 24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어르신들의 주관적 건강수준, 건강인식도, 건강관리 행태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한의진료를 포함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대상자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등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의령군은 이 같은 호평에 따라 홀로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생활 터, 한방 행복 프로젝트’ 3기 프로그램을 내달 중에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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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8일부터 김영란법 발효…의료인 주의사항은?

///부제 ‘직무 관련성’· ‘대가성’ 묻지 않고 처벌

///부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한도

///본문 [편집자 주] 지난 2012년에 제안된 후 수차례 국회에 오르내리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됐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 본란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 발효 일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의료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법률적 사항을 살펴본다.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광범위한 적용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강의료 등 상한을 미리 확인해 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

공직자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전에는 단순한 청탁이나 부정청탁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았지만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해진다. 제공한 사람과 공직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김영란 법은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의료인의 경우 얼핏 해당대상과 연관성이 적어 보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2일 ‘국립·공립·사립대학교의 겸임교수들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개원의와 봉직의를 제외한 국공립대학병원 및 사립대학병원 교수, 국립의료원 의료인,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병원은 공공성과 연관이 없다고 여겨져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개원의 중 대학 등에 강의를 나간다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위원 등을 맡고 있는 개원의도 대상에 해당된다.



◇부정청탁 행위 유형

김영란법의 적용과 관련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의료인의 경우 ‘강의료’다.

강의료의 경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순수 강의료뿐만 아니라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모두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인 강연료와 자문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강연료와 자문료를 건당 50만원, 한 명의 의료인이 한 곳 업체로부터 1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은 사립대병원 교수가 포함된 사립학교 교직원 강연료를 이보다 느슨한 시간 당 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복지부의 규정과는 상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강연료와 자문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규약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고 “10월 중 최종 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대비, 선물비 등에 등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두 가지 행위가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도 부정한 청탁에 포함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선물, 접대비, 경조사비를 남에게 대접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식사 및 접대비는 3만 원, 선물비는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대비에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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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은 해부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발목’ 잡아

///부제 ‘황제내경’에 ‘해부’ 용어 기재 등 한의학에서 해부학은 중요한 기초이론 ‘명백’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의료계의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바로 ‘한의학은 해부학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며, 한의학은 해부학과 함께 발전돼 왔다는 것은 다양한 한의학 고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돼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는 ‘한의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장부 및 질병 관찰과 그 활용 근거(백태현 상지대 한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교수)’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한의학이 해부학을 근거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여러 고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초음파 진단기기가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함께 게재해 관심을 끈 바 있다.

논문에서는 한의서에 해부학적인 기술이 있는 서적 중 대표적인 서적인 황제내경, 난경, 의학입문, 의림개착, 동의보감 등 10가지를 선정해 National Digital Science Links와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에서 제공하는 OASIS·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RISS, 한국전통지식포털 등의 검색엔진을 이용, ‘한의학’ and ‘해부학’이라는 검색 키워드로 해부학에 대해 상세히 연구된 내용을 추출·정리해 분석했다.


◇B.C 1세기경에 저술된 ‘황제내경’에서 ‘해부’라는 명칭 최초 기재

분석 결과 사마천이 저술한 ‘史記’의 扁鵲倉公列傳에서 ‘…오장에 있는 수혈의 모양에 따라 피부를 가르고 살을 열어 막힌 맥을 통하게 하고 끊어진 힘줄을 잇고, 척수와 뇌수를 누르고, 고황과 격막을 바로 하고, 장과 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오장도 씻었다’고 기록돼 있는 등 전국시대 이전에 이미 인체를 해부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解剖’라는 명칭은 B.C 1세기경에 저술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서인 ‘黃帝內經·靈樞’ 經水篇에 최초로 기재돼 있는데, ‘보통 사람의 皮膚色脈은 그가 살았을 경우는 재어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가늠할 수 있고, 죽었을 경우는 해부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또 ‘黃帝內經·靈樞’ 腸胃篇에서도 입에서부터 직장까지, 즉 소화기관의 길이·넓이·직경·용량·형태·위치 등을 해부학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중 1:36으로 제시된 식도와 腸道의 비율은 spalteholz가 저술한 인체해부도에서 제시된 식도와 창자의 비율인 1:37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黃帝內經·靈樞’ 癰疽篇에서는 古人들이 소화기에서 흡수되고 산포되는 영양물질이 모두 혈관계를 통해 운반됨을 말하며 혈관이 체내에서는 각 장기에 連接되고 체표에서는 전신각부에 분포된 정황을 관찰했다고 하고 있으며, ‘黃帝內經ㆍ素問’ 擧痛論篇에서는 혈액은 혈관 내에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1628년 영국인 윌리엄 하비가 혈액순환을 발견한 것에 비해 1700여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난경’, 간의 구조 세분화해 설명하는 등 ‘황제내경’에 비해 구체적 기술

이와 함께 秦漢시대에 저술된 ‘難經’ 第三十二難에서는 心肺가 횡격막의 상부에 존재함을 알고 있었고, 第四十一難에서는 肝이 兩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또한 第四十二難에서는 五臟六腑에 대한 형태·해부학적으로 관찰하여 五臟六腑의 중량, 장, 폭, 형태 등을 황제내경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肝을 左右로 나누고 左에는 3엽, 右에는 4엽이 있어 총 7엽이 있다고 간의 구조를 세분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해부학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미 2000년 이전에 肝의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와 인식이 뛰어났으며 그 당시 한의학이 해부학적인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難經’ 이후에도 610년경 저술된 소원방의 ‘諸病源候論’ 妊娠欲去胎候에 인공유산, 장문합, 발치수술 등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을 정도로 해부학을 기초로 한 관련 학문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0세기 전반 연진인이 그렸다는 ‘烟蘿圖’는 현존하는 중국 最古의 인체내부도로 煙蘿子首部圖, 煙蘿子朝真圖, 內境左側之圖, 內境右側之圖, 內境正面之圖, 內境背面之圖 등 총 6폭의 그림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內境正面之圖·內境背面之圖는 인체해부도에 가까우며 이 두 그림은 이후 醫書의 臟腑圖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장부도 삽입으로 장부의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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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에서 한·양방 협진이 불가능한 이유는?

///부제 고의적인 학문적 카르텔로 한의사 인력 한 명도 없어

///부제 국정감사 단골 지적에도 ‘마이동풍’ 식 회피

///부제 명목이라도 유지됐던 전통의학연구과는 사라져

///본문 세계적으로 암 극복을 위한 한·양방 협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는 한·양방 협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의사 연구인력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국립암센터 운영안에서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출범 당시 박재갑 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통의학연구과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그나마 채용공고가 됐던 지난 2007년에는 4명, 2009년에 1명의 지원자가 있었으나 국립암센터는 ‘지원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됐다.

지난 2007년 장복심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 한방과 설립이 유야무야 됐다며 이제라도 암 치료 및 연구 분야에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에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통의학연구과에 정원을 확보하고 한·양방협진체계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해 계획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백 의원은 이를 고의적인 학문적 카르텔로 인한 배제로 규정하고 “암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 타 학문을 배제하고 무시해 자기 학문만 고집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으며 자기 학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에 앞서 타 학문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방법의 창출로 국민의 고통을 치유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양승조·주승용 민주당 의원과,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이 국립암센터가 전통의학을 연구할 노력도 의지도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중국과 일본이 전통의학을 활용해 활발한 암 치료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현황을 소개한 양승조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가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에 한의학 관련 연구 및 진료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은 세계의료 경쟁력 시대에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다”며 조속히 국립암센터에 배정돼 있는 한의학 연구 인력을 채용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

최경희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암센터에 한의학이 접목되면 큰 인프라가 형성되는데 왜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는지를 따졌고 2014년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지를 반문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에는 마이동풍 격이었다.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도를 살펴보면 국립암센터 연구소 기초실용화연구부 산하에는 전통의학연구과가 없다. 기초실용화연구부 산하에는 △분자종양학연구과 △종양면역학연구과 △비교생명의학연구과가 있으며 비교생명의학연구과의 연구목표에 ‘암의 발생과 악성화를 분자, 세포, 개체 수준에서 이해하여 암 치료 타겟을 발굴하고 암 예방, 진단, 치료제 개발의 기초를 제공 전통의학의 분자 생물학적 근거 연구’라고만 설명돼 있을 뿐이다.

비교생명의학연구과에는 총 4명의 연구진이 있으나 한의약 관련 전공자는 단 한명도 없다. 또한 각 연구진 별로 △항암제 내성 암세포의 특성 연구, 암세포의 부착성과 전이 기전 연구, 하암제 개발 등 △암 대사작용과 autophagy 기전연구를 통한 항암 표적경로 규명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발암기전 연구 및 암모델 동물 개발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한 암 연구 모델 제작 및 발생유전학을 주로 연구한다고 밝히고 있어 비교생명의학연구과의 연구목표에 부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암 환자들의 한·양방 협진에 대한 수요를 국립암센터에서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고의적인 학문적 카르텔에 있지 않기를 바라며 국립암센터는 국민의 요구와 세계적 추세를 무겁에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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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러시아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 협력키로

///부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러시아 보건의료 성과 관련 좌담회서 밝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지난 9일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조병채 경북대병원장, 황태규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의료원장, 이민원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국장) 등은 달개비에서 러시아 보건의료 성과 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러시아 방문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박 수석부회장은 한의약 분야의 대외협력 기반을 마련, 한의약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도 탄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동부클러스터 의과대학 연합과 동양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고 가천대학교와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은 러시아 내 한의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통의학 공동연구, 블라디보스톡 내 한의약 홍보관 설치 등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재 태평양 국립의대 안에 지난 2014년 8월부터 유라시아의학센터가 설치돼 있다. 이곳에 한 명의 상주 한의사가 있는데 면허문제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강의나 시연, 홍보 및 교육 목적의 교재개발 등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지에서 1년 정도 수련을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달부터 해당 수련과정을 밟고 있다.

물론 모스크바 경제특구 스콜코보와 같이 OECD 국가가 자국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1차 의료기관을 모델로 키워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

또 이번에 가천대한의대와 MOU를 맺은 것은 학교 간 학생 교류를 비롯해 한의학을 포함한 공동연구, 홍보관 설치 등으로 친숙한 한의약 이미지를 구축해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박 수석부회장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한약제제 사용이 확대되면 한약제제산업도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러시아 인구는 약 1억4350만명으로 세계 9위의 인구대국이지만 보건의료지출은 2015년 기준으로 882억불로 GDP 대비 6.7% 및 1인당 614.5불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5명이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평균 수명은 70.7세로 OECD 평균 수명인 80.5세 대비 10년 차이가 나지만 점점 증가 추세다.

러시아 연방 보건부 산하 1만8800여개 의료기관 중 31.5%가 보수를 요하는 상태고 4.9%는 재건축, 1.7%는 구조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심혈관 질환, 종양질환, 장기이식, 안과, 정형외과 등에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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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수·폐기대상 의약품 복용하는 국민들

///부제 최근 3년간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 회수율 고작 ‘21.4%’ 불과

///본문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의 회수율이 21.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회수명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수명령 조치를 받은 의약품 2049만 2850개(119종) 중 회수된 것은 불과 21.4%인 438만 1733개에 그쳤다. 또한 119종 중 31개 품목이 실제 판매된 후 회수조치됐으며, 이 중 회수율이 70% 이상인 품목은 고작 3종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판매 허가를 내린 이후 제품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린 사유는 △유용성 미입증(92건) △용출시험(6건) △원료 품질 우려(4건) △함량시험(4건) △균 검출(2건) △비교용출(2건) △표시기재(2건) △GMP 기준 미준수(1건) △붕해 시험(1건) △성상(1건) △원료 품질 부적합(1건) △점착력 시험(1건) △제조소 허가 변경 미실시(1건) △팽윤 시험(1건) 등이었다.

특히 대표적으로 주기적인 복용이 필요한 고혈압치료제 ‘로자케이정’, 우울증 치료제 ‘환인염산이미프라민정 25밀리그람’ 등이 불량 의약품으로 판정받아 각각 11.8%, 9.9% 회수조치됐으며, 다래끼 및 결막염(유행성 결막염) 치료제인 ‘비바탑점안액’의 경우에는 회수율이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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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 주민,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이행 촉구

///부제 서울시교육청, 공진초부지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 행정예고

///본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강서 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 행정예고를 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가칭 서진학교를 가양동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주민 모임을 갖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지적 장애 특수학교 설립, 즉각 중단하라!’, ‘지역 균형 어긋나는 지적 장애 특수학교 설립, 지역 불균형 조장하는 서울시 교육감’, ‘김성태 의원은 국립 한방병원 설립 공약, 즉시 이행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붙이는 등 공진초 부지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해당 부지가 인근에 대한한의사협회, 허준 생가가 위치해 있는 등 지역 특성과 부합한 곳이라며 이곳에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추진 의사를 여러번 밝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 허준박물관에서 ‘공진초 부지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 조사 예산 반영 설명회’를 주최하는가 하면 같은 해 10월2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 참석해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당시 김성태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의료 대부분이 양방 위주다 보니 한방이 매우 취약하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며 복지부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6년 예산에 공공 보건의료 확충 및 지방의료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2억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인근 주민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태도가 올해 들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예고는 자신도 모르게 처리가 된 것으로 저지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

특히 인근 주민은 강서구에는 교남학교, 늘푸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보훈 직업학교, 연세복지관, 그라나다 보호작업센터 등 6개 교육시설이 이미 설치 운영중으로 포화상태일뿐 아니라 지역별로 균등하게 설치돼야 할 장애인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서울에 절반이나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대로 의료 메디특구인 강서구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획득을 위해 폐교된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행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학교지원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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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부제 한약제제 적응증 확대 연구 등 3개 과제

///본문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 하반기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지원분야는 양·한방융합임상연구의 △한약제제 적응증 확대 연구 △양·한방 협진 및 병용사용 임상연구 효과 분석과 사업기획 정책연구다.

한약제제 적응증 확대 연구 기간은 3년 이내며 총 4억5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양·한방 협진 및 병용사용 임상연구 효과 분석 연구 역시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원 금액은 총 8억원 이내다.

사업기획 정책연구는 12개월 이내, 총 1억원 이내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연구계획서 서식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며 접수는 지난 21일 15시부터 다음 달 18일 18시까지다. 접수 서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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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정책 확인, ‘커뮤니티’ 메뉴 활용 한약재 감별정보는 ‘정보마당’서 확인

///부제 오는 25일 부산 벡스코…한의사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정보 소개

///부제 커뮤니티·정보마당 편

///부제 AKOM 사이트 이렇게 활용하세요(下)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홈페이지(http://akom.org/)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정보,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각종 서식 등 정보와 유용한 팁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마지막 연재인 이번 기획에선 알림마당·건강보험·한의119·교육마당·커뮤니티·정보마당 중 ‘커뮤니티’·’정보마당’의 기능을 알아본다.



회원 전용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akom.org/) 우측엔 ‘커뮤니티’·’정보마당’ 메뉴도 포함돼 있다. 이들 메뉴는 한의사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다.

‘한의광장’은 한의협의 정책현안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한의계 이슈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중 ‘하니마당’은 정책현안에 대한 회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이다. 9월 현재 한의 국사 개선안,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회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올라와 있다.

게시판 위쪽의 ‘정책자료’, ‘건의질문’, ‘정책토론’, ‘찬반투표’ 아이콘을 누르면 관련 자료만 모아서 볼 수도 있다. 한의광장의 하위 메뉴인 ‘정책자료’ 게시판도 이 아이콘을 통해 접속 가능하다. ‘토론 게시판’, ‘찬반 게시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 좀 더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다. ‘찬반 게시판’의 경우 글을 올리는 회원이 특정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도 있다.

‘이야기광장’은 한의광장보다 좀 더 자유로운 주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야기마당’엔 드라마 속 한의사의 위엄, 건강보조식품이 한방에 미치는 영향 등 가벼운 주제부터 무게있는 주제까지 다채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질문은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릴 수 있으며 익명으로 자유로운 글을 올리고 싶으면 ‘해우소’ 게시판을 찾으면 된다. ‘하니장터’, ‘한의계 뉴스’, ‘여행맛집’, ‘시사마당’ 등의 메뉴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시사마당’은 청소년의 금권 만능주의,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 한의계 이외의 시사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다.



◇임상 현장서 필요한 고급정보 ‘학술광장’서 확인

‘학술광장’은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서 드는 고민을 다른 회원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위 메뉴인 ‘도움마당’은 임상 현장에서 드는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회원들에게 도움을 받는 공간이다. ‘동의학당’은 도움마당에 올라오는 암, 피부 치료 등 핵심 질문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해 준다. 여기에 올라온 암, 피부 등 키워드는 ‘임상발표’ 게시판에서 각 회원이 임상 현장에서 쌓은 독특한 접근 방식이나 공유하면 좋을 법한 아이디어를 올릴 때 분류 기준으로 활용된다. ‘본초마당’은 본초학에 대하나 지식을 올리는 공간이다. ‘동의 자료실’에선 ‘김정제 동의보감 강독’, ‘소아 종양환자 사례집’ 등 양질의 자료를 접해볼 수 있다.

‘한의원 운영’ 메뉴는 한의사 회원이 속한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개원 가이드’엔 인테리어 업체 추천이나 책 소개 등의 글이, ‘성공병원 전략 가이드’와 ‘한의원 경영ABC’엔 한의원 마케팅 성공 케이스 등 병원 운영 노하우를 설명한 글이 올라와 있다.

‘세무관계’에선 한의 의료기관 보험 수입 비율, 세무조사에 관한 10가지 오해 등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세무 실무 방법이 소개돼 있다.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홈페이지(http://akom.org/)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정보,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각종 서식 등 정보와 유용한 팁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마지막 연재인 이번 기획에선 알림마당·건강보험·한의119·교육마당·커뮤니티·정보마당 중 ‘커뮤니티’·’정보마당’의 기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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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부제 ‘세무관계’ 메뉴에서 한의의료기관 보험 수입 비율 등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정보 확인 가능

///부제 ‘광고/매매’ 게시판에 글 올릴 때 공지 확인해서 매매 피해 최소화해야

///본문 ‘비품&의료기기’ 게시판은 한방병원 관련 물품 일괄 구매, 추나베드 중고 구입시 주의사항 등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매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환자 관리’ 게시판엔 ‘고객 관계 관리(CRM)’ 개념 등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직원관리’게시판은 간호사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인사노무관리 업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 국가 고용총진 장려에 따른 사업자 국비 지원 안내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광고/매매’ 게시판은 한의원을 매매·양도하거나 구인·구직, 한의사 강의나 의료기기·비품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회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지사항을 잘 익혀둬야 한다.

9월 현재 공지사항엔 △본인 건물 자리만 소개 가능 △아이디 대여 의심시 강력 제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금지 △비추천 관련 주의사항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편 정보통신위원회는 매매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추천수를 받은 글은 최대 게시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 입금 미지급, 부당해고, 제보가 접수된 한의원의 구인글은 소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관련 글을 다른 회원이 볼 수 없다. 회원들은 특정 글이 허위 광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글 우측 하단의 ‘허위광고 신고’를 눌러 관리자에게 알리면 된다.



◇한약재·식품관리 관련 법규는 ‘정보마당’에 수록

‘정보마당’은 한약재나 식품관리에 대한 공포 명령이나 행정처분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9월 현재 백출 등 한약제제의 관능 감별 비교자료, 한약안전사용지침, 무허가 의약품 판매 중단 및 회수시설 안내, 한약재관능검사해설서 등이 여기에 올라왔다.

이 외에도 1993년 당시 천리안 등 PC통신망에서 한의학 정보를 나눈 흔적을 모아둔 ‘추억의 꼬마’ 메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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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약업체에 리베이트 받아도 벌금형에 그쳐…일본은 병원장까지 구속

///부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2년 됐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부제 불법 리베이트, 의료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중 최다

///본문 # 의사 C씨는 지난 2011년 1월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었다. 한 의약품 제조업체가 자신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팔면 현금 등 리베이트를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C씨는 결국 이 때부터 지난 2013년 4월까지 총 840만원 상당을 이 업체로부터 건네받고 환자들에게 이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해줬다. C씨의 행각은 지난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4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C씨와 함께 벌금형을 물게 된 다른 의사는 항소심에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식음료 제공과 관련 없이 같은 금액의 현금을 주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국적 제약사 A는 지난 2011년 1월 부터 지난 1일까지 의약전문지에 25억 9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의약품 판매를 위해 금전, 노무 등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골자다. 견본품 제공, 학술단체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전문지 B사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A사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 중 11억 7000만원을 한국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회사와 미디어, 의료계가 리베이트를 위해 담합한 결과다.



제약사가 자사의 의약품을 의사에게 제공하는 대신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가 점점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8월 한 다국적 제약사가 전문의약지를 관여시키는 등 현행 법을 피해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벌이는 식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규정도 일부 유명무실한 수준이어서 법망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8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사를 지원할 때 지출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학술·임상목적 지원과 불법 리베이트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다.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업자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도 추가됐다.

인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의약품공급자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법 내 의료인 처벌 규정 ‘2년 이하의 징역’ 유명무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처벌 역시 가벼운 수준에서 이뤄지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항암제를 판매하는 한 회사는 리베이트에 따른 처벌로 3개월간의 판매업무정지 대신 2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암제 특성상 당장 품목이 중단되면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시행령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분기별로 평균 7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항암제에 2억원은 미미한 규모의 처벌이 됐다.

‘솜방망이 처벌’은 의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역대 최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도 벌금형이 전부다. 한 의사는 ‘파마킹 리베이트’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4750만원 상당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7일 이 의사에게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75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내 의사 처벌 규정인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은 사례는 비교적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5일 식약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해 17개 업체의 226개 품목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를 받은 제약사는 그 기간 동안 약국이나 도매상에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하거나 약국이 도매상에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수개월간 판매정지를 받아도 유통업체와 약국 등에 미리 공급한 물량은 수요에 따라 소진될 수 있다.

결국 판매업무정치 처분이 나오기 전에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해놓으면 처벌이 무의미해진다.

리베이트를 뿌리뽑은 국가는 이들 제약업체와 의사간의 짬짜미에 좀 더 엄격하다.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한 국가다. 일본은 1980년대만 해도 제약사 수가 2000여개에 달했다. 규모도 엇비슷하고 자신만의 신약이 없던 이들 제약사는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해당 영업사원만 처벌되고 마는 식이었다.

이런 관행은 3%대로 떨어진 성장률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이 때부터다. 검찰은 ‘리베이트는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 제약사 대표는 물론 병원장까지 구속시키고 나섰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 2013년 삼일제약 등이 전국 894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사 45명을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 50명을 처벌했다. 경찰청은 올 초부터 지난 달 말까지 실시한 의료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적발된 의료·의약품 사범으로는 불법 리베이트가 531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관련 법은 현재 쌍벌제에 이어 지난 2014년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병원이나 의사에 제공한 사실이 두 번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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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WHO가 글로벌 항생제 개발 및 적정관리체계 완성할 것 촉구

///부제 제71차 유엔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서 선언문 채택

///부제 항생제 내성 관리 위한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및 항생제 사용 규제 노력

///본문 제 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 선언문에서는 △One Health 접근방식 및 WHO(세계보건기구)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행동계획, 프로그램, 정책 이니셔티브 개발 △국가 행동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국가 행동계획에 인체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포함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 노력 개시·강화·지속 △민·관·학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항생제 내성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분야 및 One-health 접근방식 지원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와함께 글로벌 행동 계획에 따라 WHO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OIE(국제수역사무국)와 함께 글로벌 항생제 개발 및 적정관리체계를 완성할 것과 WHO가 FAO, OIE, 세계은행, 유엔 기구, 시민사회 등과 공조해 국가 행동계획 수립·이행과 항생제 내성 대응 활동 지원을 촉구했다.

또 WHO, FAO, OIE 협의 하에 유엔·WHO 사무총장실이 공동 주재하는 ‘조정그룹’을 설치하고 ‘조정그룹’ 논의내용과 이번 선언의 이행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73차 유엔 총회시까지 제출할 것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보건 분야 아젠다가 다뤄진 것은 에이즈, 만성질환, 에볼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만큼 항생제 내성 관리가 국제 사회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른 것이다.

21일 열린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적극적인 글로벌 공조체계 참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반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경고했으며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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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분기준 강화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안에서는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세분화했다.

또 이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시켰다.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면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요청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신고 요건 및 보수교육도 강화시켰다.

오는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의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및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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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가대표 배구팀이 받은 한의학 치료는?

///부제 이용 빈도, 침>추나>물리치료>테이핑>부항 순

///부제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 ‘eCAM’ 최신호에 게재

///본문 무릎, 허리, 발목 부상이 많은 배구 선수들에게 침, 추나치료, 물리치료, 부항 등 현장에서 빠른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 치료가 우수하다는 논문이 해외 유명 저널에 발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013~2014년간 남녀 국가대표 배구선수들이 겪은 부상과 빈도, 한의학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가 SCIE급 저널인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지 eCAM (Evidence-Based 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F 1.931)’ 최신호에 게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스포츠 부상 치료에서 한의학 치료의 현황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3~2014년 2년간 남녀 국가대표 배구팀 선수 94명이 겪은 166건의 부상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남녀 국가대표 배구팀이 국제 대회 경기 시 6명의 한의사가 선수단의 팀닥터로 참여해 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했다. 팀닥터로 활동한 한의사들은 94명, 166건의 부상 사례를 설문조사 방법으로 분석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발생한 부상 유형과 부위, 부상 발생 경위, 통증 정도, 치료 방법, 치료 만족도, 효과 등을 확인했다. 선수들은 부상치료를 위해 평균 2.18회 한의사 팀닥터를 찾았으며 많게는 10회 한의치료를 받기도 했다.

총 166건의 부상 사례 중 가장 많은 부상이 많이 발생한 부위는 무릎 25.9%, 허리 13.3%, 팔꿈치, 발목 각각 8.4%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 부위는 남녀 선수별로 차이가 났다. 남자 선수들은 무릎-허리-발목 순으로 여자 선수들은 팔꿈치-무릎-발뒷꿈치 순으로 부상을 많이 호소했다.

선수들의 부상 치료를 위해 행해진 한의치료방법은 침(40.4%), 한방추나치료(16%), 물리치료(15.2%), 테이핑(9.5%), 부항(7.1%)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침 치료가 가장 많이 행해진 이유를 부상현장에서 빠르게 시술할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침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좋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운동 후 회복에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도 하다.

배구 서브와 스파이크의 경우에는 강한 힘을 받는 어깨와 팔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추나와 물리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치료의 경우 선수 및 코치진이 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 추나 등 한의치료 후에는 부상 현장에서 빠른 시술이 가능한 물리치료 또는 운동치료를 병행해 부상을 완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부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가대표 배구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구가 의미있다고 분석했다.

이준환 연구책임자 임상연구부장은 “배구는 물론 배드민턴, 야구, 모터스포츠, 이종격투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목에서 많은 한의사들이 의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부상 치료와 함께 컨디션 회복과 경기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스포츠 의학을 구축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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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간호 인력 확보, 활동 간호사 이직 방지가 우선”

///부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부제 한국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 OECD 평균 절반 수준

///본문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간호사의 이직 방지가 핵심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이같이 밝히고 “가장 많은 보건의료인인 간호 인력의 수급을 계획하는 조직이 필요한 만큼 전담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 인력은 병원이나 대학이 아닌 국가의 인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는 미국 메릴랜드 주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8분의 1인데도 간호부 직원만 50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 소수 인원만 있지 전담조직이 없다”며 “2015년 개정된 의료법 60조2항을 활용, 의료인 인력 수급계획을 개정해 일본 간호연맹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간호사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국가재정으로 키운 뒤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간호 수가를 개선하는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지난 1997년 2.74명에서 2014년 5.61명까지 늘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OECD 평균인 9.6명과 비교할 때 4명이나 적은 상황이다.

스위스 17.56명, 노르웨이 16.89명, 일본 10.96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간호사는 52%에 불과한 2.92명에 불과해 간호 인력 중에서도 간호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감염 사태를 통해 병원 내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감염관리 소홀과 후진적 간병 문화가 문제점으로 대두돼 입원병동에서 보호자와 무자격, 사적 간병 인력이 담당하던 간호, 간병서비스를 간호사 등이 직접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간호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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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예산정책처 “한방의료관광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 요구된다”

///부제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발간

///본문 국회예산정책처가 한방의료관광 분야는 시장성과 한류 등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로 한의약산업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환자 유치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내놓아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에서 의료관광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중 의료목적 외 방문 외국인 환자의 현황파악 △의료관광의 내실화 노력 △한방분야 환자유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한방병·의원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환자 29만6000명 중 1만여명(3.4%)에 불과하며 진료수입도 전체 6694억원 중 59억원(0.9%)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한방의료관광의 시장성과 한류 등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등 한의약산업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외국인환자 수와 진료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부처사업의 효과라고 해석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목적 외 입국자가 국내에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동 사업의 유치실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정확한 실적 도출을 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관광의 실제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경로 정보를 포함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평가가 수행돼야 한다는 것.

‘의료기관 방문경료별(의료관광 에이전시, 의료관광지원센터, 의료관광 홈페이지 등) 외국인환자 수 ’ 혹은 ‘의료 외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 중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의 비율’, ‘의료 외 목적 방한 외국인의 주요 진료과목’ 등을 조사해 향후 외국인환자 유치 저책 및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외국인환자 비중을 진료비 구간별로 살펴보면 낮은 진료비 구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관광이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100만원 이상 높은 진료비 구간은 지난 2010년 기준26.3%에서 2015년 37.3%로 증가하고 진료비 50만원 미만 구간의 외국인환자 비중은 최근 5년내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0만원 미만 구간 비중이 45.6%로 가장 높다.

따라서 50만원 미만 구간의 외국인환자가 의료목적 방문인지 관광 중 단순진료인지를 확인해 의료관광의 정확한 현황 파악 노력과 함께 진료비가 낮은 간단한 치료나 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기간 동안 일반적인 관광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의료와 관광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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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 연구 협력

///부제 한약 표준화센터 건립, 한약제제 연구, 한의약 표준화 등 위해 MOU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이 한약제제 제형현대화사업을 비롯해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한의신약개발, 한약표준화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손 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회의실에서 한의약산업 관련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에따라 △한의약 발전을 위한 인적, 물적, 기타 자원 및 정보 교류 △한약 표준화센터 건립사업의 상호협력 △한약제형, 한약제제 공동연구수행 및 상호협력 △한의약 기술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 사업 전반적 협력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협력 사항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날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부산대학교 한방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동 연구프로젝트 발굴 및 정보교류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창조경제 모델 발굴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 원장은 “한의학을 미래선진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민들에게도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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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위해사례 끊이지 않는 건기식, 특정 질환에 대한 효과 명확히 증명된 것 아직 없어

///부제 현행 건기식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부제 프로바이오틱스, 중증 환자에 심각한 부작용 일으켜

///부제 체중감량 표방제품, 장기효과 검증 안되고 다양한 부작용 보고

///부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본문 ‘○○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범람하면서 이로 인한 위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순례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체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건기식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받았다.

명 교수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과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건기식 개념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성립될 수 없는 비논리적 개념이다.

특히 현행 기능성 등급제도는 너무나 허술하다. 건기식 등급은 △질병발생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 기능 1등급 △생리활성 기능 2등급 △생리활성 기능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은 임상시험 1편만 있어도 기능성을 인정해 주고 생리활성 기능 3등급은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에서만 기능성이 추측되면 임상시험 없이도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다 보니 총 230여종의 건기식 중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3종 : 칼슘, 비타민D, 자일리톨)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7종)으로 인정받은 것은 단 10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220종은 모두 생리활성기능 2등급 및 3등급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들이다.

4단계 기능성 등급 중 가장 기능성이 높은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이라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자료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지 않다.

질병발생위험 감소 기능으로 인정받은 비타민D 보충제의 골밀도 개선 효과는 23편의 임상시험을 리뷰한 결과 6편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편은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를, 나머지 15편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보충제의 경우도 골다공증을 예방한다고 결론을 낼 수 없거니와 문제는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코호트연구, 임상시험 및 메타분석 논문이 최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에 대해서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으며 총 10편의 임상시험 중 1편만 질적수준이 높을 뿐 2편은 불분명하며 7편은 질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명 교수는 “최신 임상시험결과와 이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 메타분석 논문을 검토하고 그 효능과 안전성을 의약품에 준한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재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기식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으며 전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발표한 김주성 서울의대 교수는 그 효과가 균주와 용량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로 효과가 확인된 제품을 사용하되 중증 환자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존 체계적 문헌을 검토하고 이상반응 시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면역억제 환자 및 조산아 등의 경우 패혈증, 균혈증 등의 위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기식에 대한 위해사례 접수 관련 신고 형식, 분류, 추적 관찰 및 분석체계 통일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프로바이오틱스 처방관련 임상가이드라인 마련 △건기식 이상반응 및 위해반응 분류체계 개발 △국내외 다빈도 건기식에 대한 인허가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주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체중감량 표방제품(가르시니아 캄보니아 및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국내 위해사례 분석 결과 단기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났지만 장기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급성 간염, 간부전과 같은 간 손상 사례 및 급성 심근염, 심장 빈맥 등의 심장질환과 횡문근 융해증, 신기능 이상, 황달, 부종, 두통, 눈 충혈, 우울 또는 신경과민, 수면 장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돼 제품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건기식 과대광고 지양 및 건기식 제품에 부작용 명시 등을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순례 의원은 “아직 어떤 건기식도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및 예방 효과가 명백히 증명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관련 위해사례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집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약 3000여건의 위해 사례추정신고가 접수됐는데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부작용들인지 긴급진단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기준 건기식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홍삼이 38.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별인정형 17.5%, 비타민 및 무기질 11.4%, 프로바이오틱스 8.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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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지소 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 붕괴 가능성 제기

///부제 윤소하 의원, 국립대 의대 늘려 지역별 공공의사 양성 제도 도입 제안

///본문 공중보건의 수가 지난 2012년 대비 550명이나 줄어들어 공중보건의 의존도가 높은 보건지소 등 기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립대에 의대를 늘려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난 20일 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역 보건의료기관별 현황과 공중보건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줄어들고 의대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수가 2016년 3495명으로 2012년 4045명에 비해 550명이나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90명 줄어들어 가장 많은 수가 줄었고 경남 86명, 충남 63명 순이었다.

공중보건의 수가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공중보건의 수요가 많았던 만큼 축소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인원의 감소 수는 크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정부도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군지역 보건소에 3인 이내에서 배정하던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올해는 2인 이내로 축소하고 시지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4인 이내(삼척, 속초, 공주, 서귀포 1명추가)로 배치하던 공중보건의를 인구 15만 미만은 5인 이내로, 인구 15만~30만 미만은 3인 이내로 조정해 인력배치 기준을 축소했다.

문제는 공중보건의 대부분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 축소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가 한 명도 없는 곳이 43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 경기, 인천등 수도권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광역시를 제외한 강원,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제주 지역 보건지소 중 24곳에 공중보건의는 물론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등 공공보건의료 기관은 1599곳에 달하며 이곳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는 모두 2174명이다. 이중 공중보건의는 모두 1797명으로 전체 의사의 82.7%를 차지한다.

보건소의 경우 239곳에 653명의 의사 중 공중보건의가 324명으로 49.6%지만 보건지소는 일반보건지소를 기준으로 1310곳에 근무하는 1350명의 의사 중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96.5%로 1303명에 달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마찬가지이다. 치과의사의 경우 보건소 등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389명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85.1%였고 한의사는 94.1%였다.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의사 중 공중보건의 비율은 96.4%였으며 한의사는 99.5%에 달했다.

따라서 윤소하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지방의 부족한 의사인력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제도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불러오고 있다”며 “정부는 부족한 공공의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역별 인재를 공공의사로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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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신문, ‘2016 한의혜민대상 후보’ 공모…다음 달 17일 마감

///부제 우수 한의대생 장학생 선발도 실시

///본문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발굴하는 ‘2016 한의혜민대상’이 다음 달 17일까지 후보를 공모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의학 분야의 연구,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으로 한의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5일 열리며 선정된 인사·단체는 소정의 상패와 상금을 받는다.

응모 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 또는 단체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 인술 실천에 기여한 인사 또는 단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에 나선 인사 또는 단체 △기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또는 단체 등이다. 추천서는 한의협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응모하려면 △자천서 또는 추천서 1부 △후보 이력서 또는 후보단체 활동 내역서(사진포함) 1부 △후보자의 활동 증빙자료(사진·논문·저서·수상공적 등)를 한의신문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 달 17일에 마감되며 응모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문의는 한의신문사(02-2657-5080)로 하면 된다.

한편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선 우수 한의대생 선발식도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우수 한의대생 6명을 심사해 이날 선발하게 된다. 한의과대학은 다음 달 17일까지 우수 한의대생 대상자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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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추나의학회, EBM 표방하는 세계 수기의학 연합회 (FIMM) 가입

///부제 오는 2023년까지 수기·근골의학 교육훈련 및 안전지침에 관한 세계 표준 이행 예정

///본문 추나의학회가 근거중심의 연구를 표방하는 비영리국제기구 수기·근골의학연합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anual·Musculoskeletal Medicine, 이하 FIMM)에 가입하게 됐다. 추나의학회의 가입은 아시아권에서 일본, 홍콩에 이어 세 번째다.

FIMM은 지난 16일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열린 연차 총회에서 19개 국가 중 13개 국가 찬성으로 추나의학회의 FIMM 가입을 승인했다고 추나의학회가 지난 21일 밝혔다.

FIMM은 수기·근골의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얻기 위해 전세계 23개 학회간 네트워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다. 지난 2013년엔 ‘수기·근골의학에 관한 기초훈련과 안전지침’을 공표했다.

FIMM은 또 수기·근골의학을 근거중심의학(EBM)의 전문 분과로 정의내리고 전 세계 학회와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경험을 수집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추나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FIMM 가입으로 세계 수기의학 연합회에 참가하여 발언권을 갖게 됐다”며 “FIMM의 세계 표준을 추나학회 표준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됨으로써 세계 수기의학 발전에 함께 동참하고 공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추나의학회는 또 “현재 추나학회에서 활동 중인 정회원 1054명 중 표준 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300시간을 이수한 자는 FIMM의 멤버가 될 수 있으므로, 오는 2017년부터 추나학회 교육프로그램을 표준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계획은 FIMM이 이번 총회에서 25명 이상 가입된 학회가 표준 지침에 따라 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FIMM 가입 신청을 받아주기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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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피부는 나무의 껍질과 같다”

///부제 張順孫(1453-1534)의 皮部論

///본문 張順孫(1453∼1534)은 중종반정에 영의정까지 오른 문관 출신 학자이다. 그는 이 시기에 藥房提調를 겸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중신들 가운데 의학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이다. 그와 관련해서 중종 23년(1533년) 2월6일 『中宗實錄』의 기사를 살펴보면 의학에 대한 식견을 읽어낼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藥房提調 장순손 등이 아뢰기를, ‘말로 다 아뢰기가 어려우므로 상세히 증세를 조사하여 글로 써서 아룁니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사람 몸의 血氣는 피부 안에 있으니 이는 마치 나무의 진액이 껍질 안에서 오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혈기는 한계가 있어서 비록 평상시라 해도 항상 영양이 좋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더구나 종기를 앓고 난 뒤이겠습니까. 만약 종기가 처음 생길 때라면, 나쁜 피가 엉길 때는 거머리로 빨아내게 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이미 곪아 터진 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거머리가 피를 빨아내는 곳은 피부의 표면에 가까운 곳이니 피부 깊은 곳에 고름이나 피가 있으면 거머리가 빨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거머리가 빨아냈으나 여태까지 계속 곪은 곳은 아직 낫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머리가 피부 깊은 곳까지 빨아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증험이 되었습니다. 피부에 새로 생기는 피까지 계속 빨아내는 것은 매우 불가할 듯합니다. 혈기가 성해지면 터진 자리가 쉽게 봉합될 것입니다. 삼나무의 진액이 비록 의학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경험한 사람 중 매우 신통한 효과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종기가 생길 때는 쉽게 삭고 이미 터지고 나서는 쉽게 치유되어 동창(凍瘡)·칠창(漆瘡)의 곪아서 터진 곳은 모두 즉시 낫습니다. 대체로 약을 먹고 고약을 붙이는 것은 다 나을 때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을 잠깐 붙였다 뗐다 하여 약효가 아직 퍼지기도 전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醫家에서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十宣散도 다 나을 때까지 복용해야지 조금 나았다고 하여 곧 중지해서는 안됩니다. 한번에 5∼6錢씩 복용해야 하는데 약을 먹는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1∼2전 정도만 복용한다면 이 또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 유익하다’고 한 것은 옛 성인의 가르침이시고, 병을 숨기고 의원을 꺼리면 해로우며,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친다고 한 것도 옛사람이 깊이 경계한 말입니다. 밝게 살피소서’ 하니 답하였다. ‘써 올린 말을 보니 지당하다. 요사이 계속하여 약을 먹었으나 아직 낫지 않고 나쁜 진물이 나오는 중에 고름이 섞여 나오기도 하기에 거머리로 시험해 보았더니 딴딴하고 도독해진 곳이 삭아서 편편해졌다. 그러나 고름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피가 생기므로, 거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도에 지나치면 오히려 새 피에 해로울 듯하여 벌써 거머리 사용을 정지하고 太一膏를 붙였다. 아직 瘡의 주위에 남은 독이 뭉쳐서 편편하지는 않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많이 삭았지만 고름이 아직 그치지 않으니, 삼나무 진액을 쓰고 십선산도 먹어야겠다. 처음부터 복용할 때는 번번이 술에 타서 먹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중종실록』의 번역을 따옴)

우리는 위의 기사 속에서 張順孫의 의학적 견해를 찾아낼 수 있다.

첫째, 피부를 나무의 껍질에 비유하고 있다. “사람 몸의 血氣는 피부 안에 있으니 이는 마치 나무의 진액이 껍질 안에서 오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나무의 진액이 껍질 안에서 오르내려서 윤기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 몸속을 흐르는 血氣도 피부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므로 피부의 상태로서 인체 혈기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혈액의 흐름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것은 『東醫寶鑑』에서 말한 “皮者, 脈之部也”라는 말, 즉 “피부란 핏줄의 부분이다”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여기에서 거머리로 피를 빨아내는 논리와 연결된다. 거머리로 피를 빨아내어 피부에 생긴 옹저를 없애는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피부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혈액을 조절하는 방안을 채택한 셈인 것이다.

셋째, 삼나무 진액(杉木脂)을 피부 관리에 사용하고 있다. 삼나무 진액은 『東醫寶鑑』에서 龍腦香이라고도 하니, 그 주치가 “內外障眼, 明目鎭心, 去目赤膚瞖, 心腹邪氣, 風濕積聚, 去三虫, 治五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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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베키스탄에 한의학 우수성 전파 ‘앞장’

///부제 도침요법 및 염좌치료 임상시연에 현지 의료진들 ‘높은 관심’ 나타내

///부제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한국한의학 컨퍼런스 및 마스터클래스 개최

///본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학술대회가 개최돼 현지 의료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 17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가 주최하고, 우즈베키스탄 국립 제2병원 한의진료센터가 주관한 ‘제6회 한국 한의학 컨퍼런스 및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한국 한의학을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침반사요법학회 회원들의 임상논문 발표와 함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이춘재 단장·손영훈 한의사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 한의학을 활용한 최신 임상술기 및 임상성과를 공유하는 등 한의학은 치료의학이라는 것을 현지 의사들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마스터 클래스에서 진행된 도침요법과 염좌치료에 대한 임상 시연에서는 참석한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연이은 환호와 탄성을 자아내는 등 큰 호응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송영일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협력의료진(한의사)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의학 학술회의는 과거와 달리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새로운 임상술기 전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될 한의학 학술교류를 모두가 기다리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일 한의사는 “내년은 우즈베키스탄에 한국 한의학이 진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큰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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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사립유치원 주치의사업 간담회 개최

///부제 아동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위해 한의약주치의 시범사업 진행

///본문 울산지부가 지난 19일 안압루에서 사립유치원 주치의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9일 울산 남구 안압루에서 사립유치원 주치의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부는 이날 사업진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밝히고 리플릿, 문진결과지, 현판 등을 배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신성흠 기획이사가 주관한 이번 사업은 울산지부가 울산지역 내 12개 유치원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6개월 동안 한의원과 일대일로 협약을 맺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굿모닝한의원, 자연한의원, 코호한의원, 학성부부한의원, 대동바른한의원, 영제한의원, 생기나라한의원, 키즈쉬즈한의원(동구), 도담한의원, 아이플러스한의원, 락선재한의원, 신불산한의원이 참여했으며 유치원은 탐앤제인유치원, 자운영유치원, 한솔유치원, 자연아트유치원, 이안들꽃유치원, 재능유치원, 화암자연과학유치원, 상상미술유치원, 송정유치원, 예일유치원, 해담솔유치원, 대동유치원 등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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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입건’

///부제 수사 시작되자 고의로 기록 삭제 및 추가 기재 흔적 발견

///본문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진료기록을 위조한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축농증 수술 중 과실을 범해 환자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수술 집도의 A씨와 전공의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종합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난해 10월26일 J씨를 상대로 축농증 수술을 하면서 미세절삭기를 과도하게 조작, 두개골 바닥 뼈를 손상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J씨의 출혈이 심해 지혈이 어렵고, 추가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와의 협진 없이 스스로 처치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하루가 지나서야 CT를 통해 J씨에게 뇌내출혈과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하지만 같은 달 29일과 30일 각각 추가 수술을 받은 J씨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뇌출혈, 뇌경색 등의 합병증으로 같은해 11월10일 사망했다. 특히 이들 의사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에 수술 전 머리뼈 바닥에 이미 구멍이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록해 출혈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머리뼈 바닥에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술 전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CT 촬영 사진에서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또 이들 의사들이 전자수술기록지에 수술로 사골동 천장 뼈에 구멍이 생겼다고 기재했다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12월 고의로 기록을 삭제하고 수술 전에 이미 해당 부위에 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재작성한 흔적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들은 피해자 입원 중 치료에 전념하느라 기록지에 자세히 쓰지 못했을 뿐 거짓을 기록한 사실이 없고, 사망 후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추가 기재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를 정지토록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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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과대 수시 경쟁률 40대 1

///부제 경희대 75.98:1로 1위…상지대는 수시모집 없어

///본문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국 한의과대학의 경쟁률은 39.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신문이 지난 22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의 수시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75.98:1을 기록한 경희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로는 학석사통합과정인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75.4:1로 그 뒤를 이었으며 원광대 한의예과가 63.50:1로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7.77:1의 우석대가 차지했다. 상지대는 2017학년도 한의예과 수시를 모집하지 않았다.

2017학년도 한의과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은 한의예과가 소속된 각 대학의 전체 경쟁률인 9.62:1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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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약성 진통제·감기약 일부 병용시 호흡 곤란 ‘위험’

///부제 식약처,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 배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이하 FDA)이 마약성 진통제·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opioid)와 벤조디아제핀계(benzo-diazepines) 약물 또는 오피오이드(opioid)와 중추신경계(CNS) 억제제 병용시 호흡 곤란 등의 심각한 위험 및 사망 위험성에 대해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미국 FDA는 오피오이드와 벤조디아제핀계 등의 병용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약물 병용시 호흡이 느려지거나 호흡곤란, 사망 등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 초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약물 병용시 위험성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허가사항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국내 의·약사 등에게는 해당 성분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투약시 이번에 배포된 안전 정보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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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일양약품, 116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

///부제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 공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가네탑에스 등 116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지난 13일 공개했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이들 116개 품목은 내달 11일까지 판매하지 못한다.

한편 일양약품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는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신약 등을 사용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일양약품 임원 2명과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일양약품 영업사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및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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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솜방망이에 그쳐

///부제 강석진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처분서 면허취소 1.2% 불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최근 5년간 670여억원 규모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으며, 제약회사가 102건·의약품 도매상이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지난 2012년 대비 지난해 행정처분은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면허 취소는 최근 5년간 27건(1.2%)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한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반증이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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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명에 달해

///부제 강석진 의원, 성범죄 의사도 287명…면허 자격정지 및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지적’

///본문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4년 1023명에서 지난해 1607명으로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으로, 2013년 95명, 2014년 83명이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1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진 위원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는 등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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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프로포폴 유통량 증가한 반면 안전장치는 ‘부재’

///부제 구입 실적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95%가 인공호흡기·제세동기 미보유

///본문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유통량은 12.8% 증가한 반면 유사시를 대비한 인공호흡기 등 기초적인 안전장비조차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프로포폴 유통량은 2013년 729만 7411개에서 지난해 823만 1702개로 약 100만개가 증가해 1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 3년간 전체 프로포폴 유통량 2325만 2269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077만 3869개(46.3%)가 사용돼 가장 많은 유통량을 나타냈다.

이처럼 프로포폴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프로포폴 유통 의원급 의료기관 중 기초적인 안전장비인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를 갖추지 못한 곳이 95%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유통량이 가장 많은 일반의의 경우 인공호흡기와 제세동기 모두 갖추지 못한 곳이 1262개소(96.4%)로 나타나는 한편 유통량 2위, 3위인 내과와 성형외과도 각각 1497개소(95.6%), 499개소(95.9%)가 이들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전체 1836개 의료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946개소(51.5%)로 나타났지만 의료기관별로 마취 전문의 확보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종합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없는 경우도 4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프로포폴 주사제를 수술, 마취 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끔 유도해야 하며, 환자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본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등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 장비를 구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지난 1986년 마취과에서 처음 사용된 이래 1992년 중독사례가 보고되었으며, 2003년 강남에서 ‘주사 아줌마’들에 의한 무분별한 투약행위 이후 지속적인 오남용 및 수면마취 사고 등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0년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이 약은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고,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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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빈치로봇수술료 최대 1060만원 차이나

///부제 1인실 상급병실료 4.9배 차이…비급여 진료비 격차 여전

///부제 윤소하 의원, 단순 비급여 공개 아닌 빈도 파악 포함한 근본 제도보완 필요

///본문 다빈치로봇수술료가 최대 10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병원별 비급여 비용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비급여 공개항목을 받아 분석(재증명 수수료 및 각종 교육비용은 제외하고 상급병실료, 치료, 검사항목 2015년 기준 23개 항목)한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1인실 상급병실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으로 44만 9000원이었고 최저는 한림대성심병원으로 9만원이었다. 최고와 최저 가격 격차는 35만 9천원으로 4.9배나 차이가 난 것이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공개된 전립선과 갑상선에 대한 진료비 모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이 가장 비싼 1500만원이었다. 반면 전립선에 대한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이대부속 목동병원이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가격격차가 있었고 갑상성 수술의 경우 원광대병원이 440만원으로 충북대보다 1060만원이 더 저렴했다.

1인실 상급병실료와 마찬가지로 다빈치로봇수술의 경우도 2013년과 비교해 최고비용와 최저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치과 및 안과 관련 비급여 진료비도 최고와 최저비용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보철료의 경우 삼성서울병원이 106만원이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17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89만원으로 6배의 차이를 보였다.

시력교정술인 라섹의 경우도 강북삼성병원이 240만원을 받았지만 길병원은 115만원을 받았다.

체온열검사료의 경우 아주대병원이 20만 8천원을 받았지만 인제대부산백병원은 1만원을 받아 격차는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외에 MRI 진단료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부위에서 최대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42만9000원에서 20만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는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400만원까지 비용을 받았고 충북대병원은 80만원을 받아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진료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실제 비급여 진료비 인하 등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국민들에게 병원 간 정보획득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들이 다른 병원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 가격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정작 지난 3년간의 공개 결과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격차는 물론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순 가격 공시만이 아닌 진료행위 빈도를 포함한 정확한 비급여 진료비 파악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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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취득자금 출처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부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례

///본문 CASE 1

​일반대를 졸업하고 다시 한의대를 입학하여 한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업한 H원장은 얼마전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서 서울 강북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얼마후 세무서에서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한때 직업, 나이, 소득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과세관청은 재산의 취득자금이나 부채의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한다.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세무서)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며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상기 케이스처럼 한의대를 졸업하자마자 개업했기에 아파트 구입자금에 대해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면 무조건 나오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모든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있다.

아래의 표(표1)와 같이 취득한 재산과 해당자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취득한 재산의 합계액 또는 채무상환액이 기준금액 이하라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여 준다. 이는 비교적 소액의 재산 취득 및 채무상환에 대하여 과도한 행정절차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H원장의 경우 30세 이상의 세대주이지만 2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은 것이다.

표1)


CASE 2

그렇다면 H원장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고 이후 부모님께 받은 금전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H원장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했고, 5년이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과세관청은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H원장은 다시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소명시는 5년동안 한의원 소득세 신고 금액이 메인이 될 것이다. 즉 5년동안 소득세 신고한 금액이 상환한 대출금보다 크다면 소명이 용이할 것이다.



CASE 3

H원장이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받고 그동안 적금한 1억원과 은행 대출금 3.5억원을 이용하여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 2억 미만인 경우에만 소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즉 5억짜리 자산을 취득한 경우는 5억원의 80%인 4억이상만 소명하면 되고 20억짜리 자산일 경우는 18억 이상을 소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H원장이 아파트 취득가액 5억원의 80%이상인 4억이상만 소명하면 되는데 해당 케이스는 해당자산의 90%인 4.5억(대출금 3.5억+적금 1억)이 소명되므로 부모님꼐 현금으로 지원 받은 5천만원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의 페널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기한내에 신고했다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을 받을 수도 없다.

참고로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표2)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본에 부는 新한류 열풍…한방 의료 융합 관광 상품 인기

///부제 2016 한의약 홍보회 ‘美·健·治·休’ 성료

///부제 복지부·진흥원, 한의약의 일본 진출 위한 전략 모델 발굴 예정

///본문 일본에서 한방 의료융합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2016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 행사를 개최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한방 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겨냥해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보건의료관계자 및 일반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직접 한의의료서비스를 체험한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동경에서 활동 중인 조선옥 한식요리연구가를 초청, 한방재료를 활용한 요리와 한방 문화에 대한 소개로 일본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홍보회 종료 후에는 비즈니스미팅 및 상담을 통해 홍보회 참가자들이 각 기관의 진료 내용에 대해 직접 문의하고 상담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찾거나 진료 체험 및 치료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일본 클리닉 내 한방 프로그램을 접목하려는 의료경영인들과의 만남도 이뤄져 진흥원은 향후 한의약의 일본 진출을 위한 전략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일본 내 한의약 홍보대사 6명도 임명했다. 이들은 국내 기관으로부터 홍보 컨텐츠를 제공받아 6개월 간 일본 내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 일본 내에서 한의약 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염용권 진흥원 기획이사는 “일본인들의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웰빙·웰리스 관광 수요가 높다”며 “일본 수요자 중심의 한방 의료를 결합한 다양한 한방 진료, 관광 상품이 소개된 이번 홍보회를 발판으로 진흥원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모리 코헤이 치벤제약 대표는 “한방은 오랜 전통을 가진 의학으로 제약 분야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야여서 이번 행사 참가를 기회로 한국의 한의약과 지속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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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국감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방안 즉각 답해야

///본문 일본에서 한방 의료융합 관광 상품이 큰 인기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2016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 행사를 개최했다.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한방 의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겨냥해 처음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보건의료관계자 및 일반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직접 한의의료서비스를 체험한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 동경에서 활동 중인 조선옥 한식요리연구가를 초청, 한방재료를 활용한 요리와 한방 문화에 대한 소개로 일본인들에게 한의약에 대해 친숙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홍보회 종료 후에는 비즈니스미팅 및 상담을 통해 홍보회 참가자들이 각 기관의 진료 내용에 대해 직접 문의하고 상담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찾거나 진료 체험 및 치료 예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일본 클리닉 내 한방 프로그램을 접목하려는 의료경영인들과의 만남도 이뤄져 진흥원은 향후 한의약의 일본 진출을 위한 전략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일본 내 한의약 홍보대사 6명도 임명했다. 이들은 국내 기관으로부터 홍보 컨텐츠를 제공받아 6개월 간 일본 내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 일본 내에서 한의약 붐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염용권 진흥원 기획이사는 “일본인들의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웰빙·웰리스 관광 수요가 높다”며 “일본 수요자 중심의 한방 의료를 결합한 다양한 한방 진료, 관광 상품이 소개된 이번 홍보회를 발판으로 진흥원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모리 코헤이 치벤제약 대표는 “한방은 오랜 전통을 가진 의학으로 제약 분야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싶은 분야여서 이번 행사 참가를 기회로 한국의 한의약과 지속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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