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82호
///날짜 2016년 9월 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조계 및 법학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부제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약의 의료행위 넓히겠다는 의미 담고 있다”
///부제 ‘손계룡 변호사,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 주제로 한 토론회서 밝혀
///부제 김태호 한의협 이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법 해석 변화해야 한다’ 강조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조계 및 법학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이하 HeLP)는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의료법과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주제로 한 제2회 HeLP 헬스케어 콜로키엄(이하 콜로키엄)을 개최, 최근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의료인의 면허 범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콜로키엄에서는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과 한의사의 면허 범위-서울행정법원 2016. 6.23. 선고 2015구합68789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 △손계룡 법무법인 이인 대표 변호사 △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명순구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23일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역사와 특징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의료행위의 개념 설정과 한의의료행위의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명 교수는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의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법 해석의 문제로 돌린 것은 입법부가 입법사항에 대한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며, 이제는 의료인의 면허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정 토론에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참여한 지정토론자들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 및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뇌파계 판결 등을 응용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손계룡 변호사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의 정의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변경된 것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 변호사는 “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만 보더라도 향후 대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사법부에서)예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 당시 다른 규정은 개정하지 않고 한의약의 개념정의 부분만 개정했다”며 “당시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할 수 있으면 해도 좋다는 생각”이라고 운을 뗀 주호노 교수는 “이는 규범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규범적인 부분에서는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을 구분하며 각 의료인의 면허 범위가 적시돼 있어 입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학문적 원리로 사용한다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학문적 원리로 사용해도 위해가 없어야 하며, 위험 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기술을 습득했느냐를 따져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 원리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한의의료행위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활용은 의료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지, 의료에서 객관적인 정보 취합이라는 공통영역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한의학의 의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학문간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발돋움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400년 전의 문화유물로 박제시킬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는 하나의 도구라는 측면에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학문에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를 통해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국민 역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인식과 요구에 따라 법 해석은 변화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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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새로운 전기 마련
///부제 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치과의사 보톡스 이어 레이저 시술도 허용
///부제 희미해지는 직역 간 의료 범위…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물꼬
///본문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안면 부위 프락셀 시술을 허용하면서 기존에 양의사들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되던 진료영역의 벽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년째 지지부진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도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 A씨가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 면허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 소송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달 법원이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이어 연이은 진화된 판결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직역간 경계보다 국민 수요나 시대적 흐름을 감안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국내에 구분된 면허제도가 존재하는데도 법원이 직역간 경계를 허무는 판결을 내놓은 근거는 교육 내용, 시술의 전문성, 위해 정도, 환자 수요 등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프락셀 레이저의 경우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1심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프락셀 레이저가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法 “의료기기 사용 보편화…한의학에도 허용해야”
이렇게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진화함에 따라 한의사의 X-RAY등 의료기기 사용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첫 신호탄은 지난 달 26일 있었던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허용 판결이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도 뇌파검사 능력 평가는 필기시험만 이뤄질 뿐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도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다”며 “뇌파계는 두피에 전극을 부착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 사용만으로 인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기 관련 법령에서도 뇌파계 판매 대상을 (한의사가 아닌) 의사로 제한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기가 계속 발전하고 사용도 보편화하는 추세인 만큼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중요시 여겼던 교육 여부를 살펴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2015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 현황’에 따르면 한의대 본과 4년 교육과정에는 해부학을 비롯한 진단학, 영상학 및 관련 분과교과별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평균 54학점이며 시간으로는 1567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1808시간(55학점) △경희대 1616시간(55학점) △대구한의대 1440시간(46학점) △동국대 1632시간(56학점) △동신대 1472시간(54학점) △동의대 1472시간(49학점) △대전대 1568시간(56학점) △상지대 1408시간(48학점) △세명대 1552시간(53학점) △우석대 1792시간(54학점) △원광대 2256시간(56학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784시간(63학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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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상근 및 비상근 임원 초빙
///부제 오는 9일 접수 마감…기획·학술·법제·의무·약무·보험·홍보 분야
///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을 공개 모집한다.
한의협은 지난 달 31일 “42대 집행부에서는 타의료단체에 비해 산적한 현안을 원천적, 종합적,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무를 추진할 인적자원을 초빙한다”고 밝혔다.
초빙분야는 기획, 학술, 법제, 의무, 약무, 보험, 홍보 등 7개 분야이며 서류 심사 후 토론 및 PT를 거친 뒤 임원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제증명 및 자격 서류, 한의계 미래 비전과 이사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공통 주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분야’별 리포트도 제출이 요구된다. 기획분야는 한의계 주요 현안 해결방안, 학술분야는 한의계 정책 연구 현황 및 학술적 역량을 정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 법제분야는 의권 관련 소송 판결분석 및 소송 대응 방안, 의무분야는 의료기기 현안 관련 분석 및 개선방안, 약무분야는 한약과 한약제제 현황 및 개선방안, 보험분야는 급여화 확대 위한 전략 및 기여방안, 홍보분야는 한의학과 한약 관련 대국민 메시지 및 온라인 한의약 폄훼 대응방안이다.
제출기간은 오는 9일 24:00시까지며 우편 또는 e메일 vvkoma73@daum.net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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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법당국, ‘평생교육’ 빙자 무면허 의료 행위 근절하라”
///부제 한의협, 대법원 판결 왜곡 우려…”국민 범법자 만드는 세력에 강력 대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한의협은 지난 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 무면허 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구당 같은 침구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면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를 통한 운영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해 평생교육제도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데 악용하고 현혹된 국민들을 부지불식간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불온한 세력이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빠져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교육관련 시설과 관련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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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법원이 인정한 한의사 뇌파계 사용, 복지부가 딴죽?
///부제 한민협 “복지부 장관, 양의계와 국민건강 중 어느 쪽인가”
///본문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고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한국민족문화협의회(이하 한민협)이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달 31일 한민협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현대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의 진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 국민건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왔어야 마땅한데도 일제 시대 이후에 양의사들에게 편중된 의약행정을 시행함으로써 한의학을 위축시키고 한의학을 통한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의 책무를 져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복지부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한의사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부당한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과 사용의무를 강화시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호와 증진을 외면한 채 양의사협회만의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장관이 될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철폐를 한의사들에게만은 예외로 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욱 강력히 규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의 뇌파계 허용 판결은 한의사 이 모 씨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소송이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지난 달 26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불복 지난 달 26일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만간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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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에 무슨 내용 담겼나?
///부제 서울고등법원,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해 치매·파킨슨병 진단하는 것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아니다’ 판시
///본문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달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그러면서 1심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의료행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행위까지 포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1호 한의의료행위의 정의가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한의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할 수 없어
특히 재판부는 ‘한의사 A씨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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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부제 의료기기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행위, 한의학의 이론·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본문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의 진료과목은 구 의료법 제4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1항4호에 의하면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이고, 한의사 A씨는 뇌파계를 사용해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는 뇌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으며, 뇌파는 이러한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전류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氣)와 형(形)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과 경락의 변화에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 이용한 망진·문진의 일종
재판부는 이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방법에 의해 파킨슨병이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은 복직근의 긴장도가 강하고 배꼽 밑 단전 부위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주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배를 만져보는 ‘복진’을 하며, 또한 파킨슨병 증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진전(振顫)은 머리나 팔다리를 떠는지 여부를 외부적 증상으로 삼아 ‘맥진’을 통한 예후 판단을 참고해 진단해 왔다”며 “한의사 A씨는 이 같은 복진과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복진이나 맥진 등의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내 교육과정도 이번 판단의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중 하나인 ‘한의신경정신과학’에서는 뇌에 대한 한의학적 이해에서 뇌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경계의 분류 및 구성, 뇌의 구조와 기능 등 기초적 이론부터 뇌파 촬영의 기법, 뇌파의 종류 및 정상·이상뇌파의 모습 등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대 교과과정 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한의학에서는 뇌를 수해(髓海)라고 해 정(精)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인식한다’고 하고, 뇌파가 간질 등의 치료와 관련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경과를 확인·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며,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의 정량적 평가에도 뇌파가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또 검사 전 유의사항, 전극 부착방법, 전극 부착시 유의사항, 잡파의 원인 및 해결방법 등 뇌파 측정방법과 더불어 시각적·정량적·비선형적·유발전위 분석방법 등의 분석방법도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국시에도 뇌파기기 항목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어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지난 2012년 1문제 출제됐고, 출제기준인 총 60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는 반면 의사 국시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매년 출제되고 있고, 출제기준인 총 30개 대항목 중 13개 대항목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며, 의과대학 학습목표집에 의하면 임상표현 105개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뇌파검사기를 주로 사용했다”며 “그러나 이는 한의학과 양의학에서 뇌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지 전문성 등에 대한 척도로는 볼 수 없고, 한의학 교육과정 및 의사 국시의 경우에도 뇌파검사 능력에 대한 평가는 필기시험만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특별히 임상경력이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뇌파계는 환자의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그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점을 비춰 본다면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그 사용 자체로 인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기기 관련 법령 등에 의료인 전용 의료기기와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구별해 허가하거나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일반인에게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의용 의료기기와 구별해 판매가 허가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뇌파계 판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될 것
이와 같은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며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이러한 내용을 신문기사로 게재했다.
이에 관할보건소장은 2011년 1월 한의사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했고, 복지부는 이를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기준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 신청해 자격정치저분 1개월 15일로 변경)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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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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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진단의 기억력 개선효과 과학적 증명
///부제 뇌의 학습 및 기억력 개선효과 2배 이상 증가
///부제 국제 학술지 PloS one 8월 온라인판 등재
///부제 대전대한방병원 손창규 교수팀, 치매 예방 및 치료약물로의 개발 기대
///본문 전통적으로 중심성 만성피로(기억력 및 집중력과 관련된 뇌기능이 억제된 피로)에 대표적으로 처방되는 공진단의 기억력 개선효과와 기전이 과학적으로 증명돼 주목된다.
손창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교수팀은 뇌신경의 전달이 방해돼 학습과 기억이 억제된 실험모델을 통해 공진단의 투여로 학습·기억이 회복됨을 확인하고 이는 새로운 학습·기억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해마조직에서의 BDNF와 NGF라는 뇌신경영양인자(성장인자)를 증가시켜 가능하다는 기전을 증명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손 교수팀에 따르면 실험용 흰쥐(BalB/c)에 10일간 매일 물 혹은 공진단 (100, 200, 400mg/kg)을 복용시키면서 격일로 공간지각 학습능력을 결손시키는 약물(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스코폴라민)을 복강에 5회 주사하고 미로의 음식을 찾아서 먹는 훈련(Radial arm maze task)의 결과와 수동적 회피반응 테스트(Passive avoidance test)를 통해 학습과 기억 능력을 측정했다.
학습과 기억 개선효과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뇌조직 중에서 공간기억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 해마(Hippocampus, 치매와 같이 인지기능의 저하와 가장 밀접한 뇌신경 부위)에서 뇌신경영양인자(뇌신경성장인자)인 BDNF와 NGF의 양과 관련 유전자의 변화를 측정했으며 면역염색을 통해 해마부위의 신경재생에 대한 공진단의 작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공진단은 억제된 뇌의 학습 개선효과가 2배 이상 향상되고 기억력 개선효과는 약 3배나 증가했다.
또한 뇌세포의 신경영양인자들의 생성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학습능력을 저해시킨 연구모델에서 공진단(200~400 mg/kg)은 새로운 학습과 기억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뇌신경영양인자로 알려진 BDNF와 NGF의 생성을 해마조직에서 2배 정도 증가시킨 것을 확인됐다.
이같은 공진단의 효과는 해마에서 유래한 세포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됐다.
이와함께 공진단은 해마부위의 뇌신경 생성을 증강시켰다.
해마에서 줄어든 뇌신경세포가 공진단의 투여에 의해 현저하게 다시 재생된 것.
재생하는 신경세포를 확인하는 DCX 염색에서 특히 해마의 치상회(Dentate gyrus : DG) 부위에서 가장 현저하게 발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한의학의 전통약물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이고 있으며 현재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점차 소비가 늘고 있는 공진단의 학습과 기억력 개선에 대한 효능과 기전을 과학적으로 밝혀냄으로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만성피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진단의 임상적 효능과 활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치매의 예방이나 치료와 같은 관련 질환의 새로운 치료약물로의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창규 교수는“한의학의 과학화가 화두인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한방처방의 작용원리의 일부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도서관 온라인 국제 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저널 8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
Radial arm maze task 8개의 미로 중에 음식이 놓여진 4곳의 미로를 찾아서 얼마나 실수가 적게 빨리 음식을 먹는 지 및 다 먹은 곳을 기억하는지를 시험.
Passive avoidance test 쥐가 좋아하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전기쇼크가 일어나도록 장치를 해놓고 전기쇼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시험.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주로 뇌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신경영양인자의 하나로 뉴런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로서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죽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
NGF(Nerve growth factor) 주로 뇌를 비롯한 중추신경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필수적인 물질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세포가 죽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음.
CREB(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인산화돼 세포의 핵으로 들어가서 BDNF와 NGF의 유전자를 조절하는(전사인자)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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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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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사국시서 본초학 배제는 ‘절대 아니다’ 강조”
///부제 본초학회, ‘국시과목서 본초학 배제시 한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당성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
///부제 한의학교육협의체, 본초학회 대상 한의학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안 설명회
///부제 1차 기초한의학 및 2차 임상한의학으로 국가시험 개편하는 과정…임상과목에서도 본초학 내용 출제가능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한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의학회장·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대한본초학회(이하 본초학회)를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후암로 만복림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입법예고안에서 ‘본초학’ 과목이 한의사 국시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본초학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의사와 의사의 국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15년간 의사 국시의 경우에는 국시 과목이 임상의학과 보건법규로 통합되고, 실기 시험 도입 및 조만간 컴퓨터 시험까지 앞두고 있는 반면 한의사 국시는 1990년대 모습 그대로”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변화가 필수이며, 이 같은 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우선 국시체계를 변경한 후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한의사면허는 국민을 대신해 복지부장관이 이 사람이 임상에서 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그 외 한의사로서 필요한 여러 역량을 더 포함시키기 위해 국시 과목을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해 확대개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어 “국시 과목에 본초학이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우선 장기적으로 국시를 1차와 2차로 확대해 본초뿐만 아니라 방제, 상한, 온병, 경혈, 진단 및 기초의학(해부·생리·병리·약리) 등의 기초학 과목을 국시로 넣자는 것이며, 국시가 확대 개편되기 전까지 자체적인 기초한의학 과목의 평가와 더불어 국시의 임상과목에 본초학 내용을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체는 “국시의 최종 목표는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시라는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최일선에서 얼마만큼의 임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끌어내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해 과목을 정비한다는 것이 취지이며, 이는 한의사의 진료역량 강화 및 직무범위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본초학을 국시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한 협의체는 “앞으로 국시 문제는 진단과 본초, 방제, 경혈, 침구, 해부, 생리, 병리가 통합돼 출제돼야 하고, 통합형 문제를 통해 한의사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실기시험을 통해 임상술기 능력도 평가하는 체계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기초한의학 평가와 더불어 통합형 문항으로 본초학 관련 문제를 내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어 “본초학에서 다루는 한약은 한의사들이 치료수단으로써 한약을 처방하는데 한약을 감별하고 선별하는데 있어 한의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며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의료인면허를 검증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의료인들의 임상능력 검증이며, 이러한 추세를 한의사 국시에도 도입하기 위해 임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국시의 개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며, 본초학을 가벼운 학문이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조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방제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협의체의 주장에 대해 본초학회는 “한의학 정체성의 중요한 기둥인 본초학이 국시과목에서 배제됐을 경우 한약과 관련된 정책에서 자칫 한의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물론 한의사의 임상능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칫 임상에만 치중하다가 아직까지 놓기 이른 것을 놔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초학회는 “본초학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은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지, 본초학회에서 국시 과목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만약 본초학이 국시 과목에서 배제됐을 경우 과연 한의사가 임상에서 한약재를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는 한약의 주인이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본초학회는 “본초학을 기초학으로 인식하지 말고 임상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해 개선안의 취지처럼 한의사의 임상능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본초학 관련 문제를 감별 등 임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 이 같은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며 “본초학회에서는 한의학을 염려하고 한의학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충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본초학회는 이어 “이번 개선안과 같이 다른 대처방안 없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개선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 3년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초한의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시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내달 중으로 1·2차의 국가시험체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국시원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하는 한편 본초학회에서도 관련 정책과제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이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협의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공개토론 및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 본초학회는 이번 사안이 한의계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초학회뿐 아니라 일반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하는 한편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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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응시 위해 한의과대, 한평원 평가인증 완료 ‘필수’
///부제 평가인증 미참여 한의과대는 신입생 모집제한 등 감안
///부제 일부 대학 2017년도 신입생 모집에 제한 가능성도
///부제 한의과대 폐과 우려도 거론
///부제 평가인증 완료, 세계 의학 교육의 추세
///본문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이 한평원 평가·인증에 전부 참여한 가운데 각 대학의 평가인증 참여 시기와 완료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가인증 참여와 통과 여부는 한의과대학의 신입생 모집이나 한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 1주기 본평가 기준에 따른 3년 평가·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각각 지난 2012년과 2013년 5년 평가·인증을 완료했다. 2014년엔 대구대학교와 세명대학교가 5년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신대학교 4개 대학은 올해 안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학교, 상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우석대학교 4개 대학은 평가·인증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평가인증을 마치지 않은 일부 대학의 경우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이 험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가천대 한의대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 하나인 교원 확충 현황과 관련, “진행중인 상태라 뭔가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발간한 2013~2014년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엔 2014년 12월 기준 가천대 한의학과 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가 전체 27명 중 6명이라고 나와 있다.
교육 분야 매체 ‘베리타스 알파’는 지난 달 30일 가천대 한의과대가 한평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8개 임상한의학 과목 중 한방부인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 대학은 평가인증을 위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를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배치해야 한다. 임상한의학의 경우 각 한의과대학은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서 한의과대가 받는 불이익은 적지 않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 등 의학계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한편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된 의료법 개정안에 각 한의사 등 의과대학 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한의과대학이 내년 상반기까지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하면 각 한의과대학은 2017년도 신입생을 받을 수 없거나 심할 경우 학과가 폐지되거나, 해당 대학의 졸업생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된단 얘기다.
한편 의료교육의 평가인증 흐름은 유네스코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05년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채택, 평가기관을 통한 평가·인증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교육평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을 고등교육법에 추가했다. 한의학·공학·건축학·의학·치의학·간호학·약학·수의학·경영학 분야의 평가·인증도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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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맥 프로그램 활용·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쉽고 간편하게
///부제 보건의료법 제6조2항,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부제 한의119·교육마당 편
///부제 AKOM 사이트 이렇게 활용하세요(中)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홈페이지(http://akom.org/)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정보,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각종 서식 등 정보와 유용한 팁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두 번째 연재인 이번 기획에선 알림마당·건강보험·한의119·교육마당·커뮤니티·정보마당 중 한의119·교육마당 편이 실린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akom.org/)엔 알림마당·건강보험에 이어 ‘한의119’·‘교육마당’ 메뉴도 포함돼 있다. 이들 메뉴는 한의사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상단 중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의119’는 한의사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드는 실무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사천리 △협회장께 바란다 △법률상담 △불법의료신고 △한의맥 프로그램 △한의맨 프로그램 △한약국 관련 신고 △의료광고 Q&A △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일사천리’는 한의사들의 궁금증을 협회 내 법무팀, 홍보실 등 각 부서별로 문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난 8월 한 달 간은 보험팀이 담당하는 차트 작성 건이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첩약 삭감 건, 재무팀 담당의 회비 미납처리 건, 홍보실에서 담당하는 협회 포스터 이미지 파일 요청 등의 문의가 올라왔다. 각 부서는 문의가 들어오면 수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불법의료신고’는 시민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연계해 무면허로 한의 의료행위를신고하는 공간이다. 소문이나 들은 사실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지만 협회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위치, 연락처 등 구체적인 단서를 함께 써야 한다. 비공개로 글을 올릴 수 있으며 한의사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역시 신고 대상이다. 지난 7~8월 두달 간은 약국에서 맥을 짚고 한약을 처방한 사례, 무면허로 척추교정과 기치료를 한다고 하는 광고, 마사지샵에서의 침 시술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최신버전 사용설명서부터 데이터 복원 방법 알 수 있는 ‘한의맥 프로그램’
‘한의맥 프로그램’은 한의협이 회원 복지 차원에서 월 1만원 가량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환자 및 보험 청구 관리 프로그램이다. 8월 현재 ‘한의맥 5.0 버전’과 ‘한의맥 전자의무기록(EMR)’ 두 종류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맥 프로그램’ 메뉴는 이 프로그램의 유지 관리·보수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의맥 최신버전 사용설명서부터 데이터 복원 및 백업 방법,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행위 분류 및 산정기준 안내, 랜섬웨어 바이러스 대처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지가 올라와 있다.
세부 메뉴인 ‘다운로드’는 한의맥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업데이트 등을 안내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로 마련된 ‘Q&A 코너’에선 프린터 문의 같은 손쉬운 질문부터 부팅 후 SQL(Struc tured Query Language) 서버 중지 문제 등 전문적인 내용까지 다채로운 질문이 올라오고 있다. 한의맥 5.0 버전을 이용할 때 주로 묻는 질문은 ‘FAQ’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용하다 불편을 느낀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건의사항’ 메뉴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한의맥 전자의무기록(EMR) 매뉴얼’, ‘한의맥 5.0 매뉴얼’엔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가 수록돼 있다. 한의맥 전자의무기록(EMR) 매뉴얼에선 자의무기록 버전 개요 △서비스신청 및 설치 절차 △기존 한의맥과 버전과의 차이점 △전자서명 방법 △진료기록 출력 △전자의무기록 보관 △주의사항 등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한의맥 5.0 매뉴얼은 △한의맥 5.0 프로그램 설치 △화면구성 및 기능 알아보기 △차트 △차트 기록 △내원환자창 △치료실 △보험 청구하기 △기타 등의 설명으로 구성됐다.
한의맥 EMR을 신청하고 싶은 회원은 ‘한의맥 EMR버전 신청’ 메뉴를 누른 후, 열리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하니맨 프로그램’은 한의사 개인이 무료로 보급하는 처방 관리 프로그램이다.
◇보수교육 현황·회비 납부 내역 확인은 ‘교육마당’에서
‘교육마당’은 평점이 인정되는 보수교육을 포함한 각종 교육 관련 공지를 담는 공간이다.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한 원내조제 한약 처방을 위한 한약의 기원과 관능감별’ 교육 안내나 보수교육 일정과 이수평점 현황 등 구체적인 교육 공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공지 △교육일정 △보수교육 정보 △온라인보수교육 센터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보수교육 정보’에선 중앙·지부·특별회비 등 회비 납입 내역과 연도별 책정점수·이수점수·이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 이수증도 이 곳에서 출력할 수 있다.
‘온라인보수교육’은 해당 메뉴를 누르면 온라인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한다. 자세한 회비 납부 현황은 재무팀(02-2657-5073)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팀(02-2657-50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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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계정맥류 환자, 한의치료로 임신율 높인다
///부제 국제학술지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에 게재
///본문 정자의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정자의 숫자와 농도를 감소시켜 불임을 유발하는 ‘정계정맥류’ 환자에게 한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꽃마을한방병원은 한방부인6과 조준영 전문의가 쓴 ‘한방치료에 의한 정계정맥류 환자의 음낭순환의 개선: 두 증례보고’라는 주제 논문이 지난 6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JAMS)’에 게재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지난 해 5월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연구에 따르면 약 2개월의 한의치료 후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 정계정맥류 난임환자의 경과를 관찰한 결과 정계정맥류로 인해 울혈돼 있던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정계정맥류를 ‘어혈’과 ‘신허’로 보고 정계정맥류의 순환을 개선시키는 한약과 침 치료 등을 통해 임신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조준영 전문의는 “최근 국제학술지인 Andrologia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침 치료와 정계정맥류 수술의 치료 결과를 비교한 결과 약 2개월의 침 치료는 수술적 치료와 비슷한 정자의 질 개선과 임신율을 보였다”며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라면 한의치료를 통해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계정맥류는 남성난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의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정계정맥류를 앓는 남성환자의 정자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인공수정(IUI)이나 시험관아기시술(IVF)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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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한 번에!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 해외진출 온라인 컨설팅 접수시스템 오픈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의료 해외진출 국가별·분야별 전문위원(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이하 GHKOL)을 위촉, 의료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 의료기관에 1:1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HKOL 컨설팅 지원사업은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진출국가 관련 정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흥원은 컨설팅 신청 의료기관에 GHKOL 전문위원을 매칭시켜 진출에 필요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획단계에서는 △진출국가 선정(시장조사) △진출의사 결정(Target 선정) △사업계획 수립 △조직 및 인력 구성 △제안 및 협상(네트워크 구축) △Pre F/S(사전타당성 분석) △진출 전략 및 Biz-Model 수립 △자금계획 등을, 추진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세부 사업 계획 △Network 구축/파트너 투자 유치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확인 △자금 조달 △건축/설계 △인사-조직 구축 △병원운영 매뉴얼 정립 △마케팅 전략 등을, 실행단계에서는 △사업실행 및 관리 △파트너 활용 초기 전개 전략 △마케팅 측면 전략 △내부구조 확립 측면 전략 △파생/확대 의료산업군 파악 등이다.
지난 달 31일 오픈한 GHKOL 온라인 컨설팅 접수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축됐으며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매칭서비스 제공은 물론 그간 오프라인 컨설팅 이용이 어려웠던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진흥원은 앞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진흥원이 운영하는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포털(www.kohes.or.kr)을 통해 컨설팅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한번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GHKOL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을 통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단계별 One-stop 컨설팅 제공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준비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흥원은 GHKOL 컨설팅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정보포털(www.kohes.or.kr)의 기능 확대 및 개편을 통해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인프라 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외에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지난 2013년 111건 이후 2년간 27%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말 누적 기준으로 141개 기관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진출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지에 대한 정보부족, 사업발굴 및 운영 역량 부족 등으로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초기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원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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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부제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소요 비용 보상 차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됐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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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안 됐다?
///부제 한의예과 2년 과정서도 평균 6학점·176시간의 교육 진행돼
///부제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검사행위 ‘기술’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보건의료계의 이슈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의계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등을 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료법에서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료인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각종별 의료인에게 전문의자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면허를 취득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를 통한 별도의 법률항목으로 전문의 수련을 거친 의료인만 이용할 수 있는 CT 및 MRI 등의 의료장비가 있다. 이로 인해 CT 및 MRI와 같이 별도의 수련교육과정이 필요한 특수의료장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6년간의 교육과정과 의료인 국가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이용에 보이지 않는 장벽 존재
또한 국가는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보수교육을 하도록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에서 교육받지 못한 발전된 의료기술은 이러한 보수교육의 형태로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의 모든 의료인에게 교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년 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최근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보수교육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러한 의료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경우에는 아무리 전문과목 진료를 하고 수십년간 교육을 받아도 객관적인 진단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의계의 주장처럼 이미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6년 동안의 교육과정에서는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도 ‘한의사는 한의학 이론을 근거로 인체의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하고 침구, 약물 및 기타 한방요법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재활 및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의료인’으로 규정하면서 ‘검사’ 임무에서는 단순 X-Ray, 조영제를 이용한 X-Ray 검사하기, 초음파 검사하기 등을 일의 요소로 적시하면서 다양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검사행위를 기술하고 있다.
◇한의대 해부학 교육, 평균 8학점·219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그렇다면 실제 한의과대학에서는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얼마만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까?
우선 한의예과에서의 2년간 교육에서는 영상진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을 중점으로 1학기간 평균 6학점씩 176시간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천대 32시간(2학점) △대구한의대 112시간(4학점) △동국대 256시간(8학점) △동신대 256시간(10학점) △동의대 160시간(6학점) △대전대 256시간(9학점) △상지대 32시간(2학점) △우석대 256시간(8학점) △원광대 224시간(8학점) 등이었다.
또한 한의학과의 4년간 교육에서는 해부학을 비롯해 진단학, 영상학 및 관련 분과교과별 강의를 통해 평균 54학점·1567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1808시간(55학점) △경희대 1616시간(55학점) △대구한의대 1440시간(46학점) △동국대 1632시간(56학점) △동신대 1472시간(54학점) △동의대 1472시간(49학점) △대전대 1568시간(56학점) △상지대 1408시간(48학점) △세명대 1552시간(53학점) △우석대 1792시간(54학점) △원광대 2256시간(56학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784시간(63학점)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중 양의계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한의학과 해부학은 관련이 없으며, 관련 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한의과대학(한의예과+한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해부학 교육이 평균 8학점·219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제외).
이를 각 대학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천대 256시간(9학점) △경희대 192시간(9학점) △대구한의대 112시간(7학점) △동국대 256시간(8학점) △동신대 304시간(12학점) △동의대 128시간(4학점) △대전대 256시간(9학점) △상지대 64시간(3학점) △세명대 256시간(8학점) △우석대 368시간(12학점) △원광대 224시간(8학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경혈학 9학점·230시간 △생리학 12학점·297시간 △조직학 3학점·83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발전해 온 ‘현대의학’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는 지난해 4월에는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 한의학은 해부학을 기초로 발전해온 현대의학이라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당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학이나 서양의학 모두 그 근본은 병을 치료하는 학문으로, 병리적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부학’”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5년 ‘서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고,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한다’라는 한의학을 해부학적 기초에 근거한 학문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반문명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를 옥죄는 문제들을 전 한의계의 힘을 모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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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부제 한의학과 4년간 영상진단기기 관련 ‘평균 54학점·1567시간’ 교육
///본문 또한 김갑성 한의학회장도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기들이 서양의학을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했듯이,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용과 응용 역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 및 객관화를 통한 근거중심의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한의학이 해부학적 지식과 자료를 통한 학문의 접근과 응용이 이뤄져 왔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신체정보를 수립하고 진단과 치료에 응용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속의 해부학’이라는 발표를 통해 고대로부터 근현대까지 각 시대의 한의계 상황 및 해부학 관련 교육·연구 자료를 제시한 것은 물론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해부학 관련 교육커리큘럼까지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해부학,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학 안에서 꾸준히 발전
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은 인체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발전해 왔으며, 특히 해부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의학 안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기초학문으로서 교육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학문적 근거에 의해 해부학은 당연히 한의학의 범주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를 사용해 인체구조를 확인하는 행위 및 치료하는 행위 등’이라고 정의되는 해부학을 기반한 의료행위 역시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내경의 침자법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발표한 이승덕 동국대 한의대 교수도 “의학에 해부학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을 한의학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침 시술을 침을 놓는 부위나 깊이 등에 따라 皮(skin)·脈(Blood Vessel)·肌肉(Muscle)·筋(Tendon/Ligament)·骨(Joint capsule) 등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시술하고 있음을 관침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한의대 6년간의 교육과정에서는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해부학을 비롯해 각종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교육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한의대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지식들을 국가고시를 통해 검증을 받은 후 면허를 받은 한의사인 만큼 양의계가 주장하는 ‘한의사의 교육이 불충분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충분한 교육을 받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들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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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면허 범위’
///부제 대법원, 무죄 확정…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 허용
///부제 치협, 피부 레이저 시술 치과의사 무죄 ‘환영’
///부제 의협, 보톡스 이어 프락셀 레이저도 패소 ‘충격’
///본문 치과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피부 잡티 제거 등을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A씨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주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것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며 “단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계 맏형으로서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들이 하나 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원 판결에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해, 또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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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대상 촉탁의 제도 교육 성료
///부제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및 역할 회원 교육
///부제 800여명 참석…뜨거운 관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탁의 제도 및 역할에 대한 교육이 성황리에 끝났다.
지난 달 27일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및 역할 회원 교육’에서는 이달부터 변경 예정인 촉탁의 제도 개선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히 발생하는 주요 질환 관리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촉탁의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로소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한의계가 촉탁의 제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등 회원 안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촉탁의 제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개선된다.
◇방문비 전액 건보공단서 지원
첫번째 세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촉탁의 제도의 이해’에서 이라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은 “요양시설에서 자세하고 꼼꼼한 진료 덕에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운을 뗐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활동에 대한 비용이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다.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게 된다.
촉탁의 지정 방식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요양시설과 촉탁의 두 주체 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지정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시도한의사회에 구성된 지역협의체에가 복수로 의료인을 추천해야 하고 그 중에서 요양시설이 지정한 촉탁의가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각 지역한의사회에서 촉탁의를 복수 추천하면 요양시설 기관에서 위촉해야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천제를 통해 지역한의사회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회원 관리 및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시설 방문비 5만3000원 전액이 본인부담 없이 건보공단에서 모두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초진 활동비용은 1만4410원, 의원급 재진진찰료는 1만300원이 지급된다.
이 사무관은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강화되고 벽·오지 및 소규모 시설의 촉탁의 구인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니터링이 강화돼 요양 시설 의료서비스 수준도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의 건강 평가 및 관리’를 주제로 △노인 질병 예방:정기검진, 예방접종 △노인 약물 처방, 다약제 처방의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흔한 증상 및 질환 관리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고 주 내용은 △치매 △치매의 BPSD △섬망 △뇌졸중 △우울증 및 수면장애 △요실금과 배뇨장애 △욕창 및 피부질환 △감염질환 △당뇨병 및 저혈당 △고혈압 △탈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 관리 등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주제로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1차 의료적 대처법들 △노인요양시설 환자들의 병원 의뢰 시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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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강 김영훈 한의진료 기록물 등 국가지정기록물 한눈에!
///부제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제공
///본문 근대 한의학의 선구자이자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인 청강 김영훈 선생의 한의진료 기록물과 같이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중 국가기록원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12건의 국가지정기록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록콘텐츠가 서비스된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은 5일부터 열리는 ‘2016 세계기록총회’ 개최를 기념하고, 민간기록물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가기록원이 지정한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소중한 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지난 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는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대표 기록물(106건)과 그 내용,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국가기록원이 소장 중인 관련 기록물(271건)을 연계해 제공한다.
또 각 호별 국가지정기록물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집필을 의뢰, 수록했으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절차 및 현황, 지원 내역 등 운영 현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에서 서비스되는 국가지정기록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과 사건을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이뤄져 있다.
먼저 대한제국기의 은행,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광복 직후 미군정기의 행정, 제헌헌법 제정 등을 보여주는 기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금융기관의 선구였던 대한천일은행의 창립(1899년) 및 회계 관련 기록물(제11호)과 3.1운동 독립선언서류(제12호),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제3호), 도산 안창호 관련 미주국민회 기록물(제5호), 나눔의 집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제8호), 안재홍 미군정 민정장관 문서(제2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제1호)가 이에 해당한다.
한의학, 동학, 전통 춤, 조선말 큰사전 등 근현대 우리나라의 종교·문화 관련 기록도 포함됐다.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제7호)과 상주 동학교당 기록물(제9호), 심소 김천홍 전통예술 관련 기록물(제10호),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제4호)가 그것이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청강 김영훈 진료 기록물은 경희대학교 한의학 역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지난 1914년부터 1974년까지 60년에 걸쳐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물이 남겨져 있는데 최초 기록은 1914년 4월 1일이고 마지막 기록은 1974년 1월 15일로 그 양은 총 935점, 12만 장에 달한다.
구왕궁 전의 임명장도 눈길을 끈다.
구왕궁 전의 임명장 겉봉투 앞면에는 ‘창덕궁 전의 사령서 서기 1948년 2월7일 배명 발령 구왕궁’, 뒷면에는 ‘창덕군 내전 문감, 번호 제397호 발부 서기 1948년 5월27일 이왕직’이라 기재돼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를 이끈 1970년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제6호)도 포함됐다.
이상진 기록원장은 “2016 세계기록총회를 계기로 서비스하는 국가지정기록물 콘텐츠를 통해 민간 기록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앞으로도 중요 민간 기록물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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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윤종필 의원, 항노화 산업 지원 근거 마련
///부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본문 항노화 서비스를 포함하는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달 18일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항노화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항노화 제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추진되던 항노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종합 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을 규정하고 있어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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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각종 ‘칵테일 주사’ 성행과 집단 C형 간염 감염
///부제 양방의원 새로운 수익창구 된 ‘칵테일 주사’…안전성·유효성 검증되지도 않아
///부제 무분별한 주사요법 남용으로 집단 감염 위험에 노출된 국민
///본문 요즘 양방의료기관에서는 피로회복이나 체력증진을 해준다는 ‘마늘주사’, 미백효과와 피로회복에 좋다는 ‘신데렐라주사’, 피로회복에 미용 효과를 더했다는‘웰빙주사’, 피부가 백옥처럼 하얘진다는 ‘백옥주사’, 맞으면 똑똑해 진다고 해서 학원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인 주사’ 등 각종 ‘○○주사’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수액, 비타민, 영양제 등 여러 성분을 혼합해 섞어 쓴다고 해 일명 ‘칵테일 주사’로 불리운다.
양방의료기관에서는 몰려드는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 칵테일 주사액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놓아준다.
그러다 보니 보건당국은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 C형 간염 감염이 이 같은 칵테일 주사를 시술하는 과정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환자에게 직접 주사기를 재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리식염수 병에서 주사액을 추출해 다른 영양성분과 섞는 과정에서 재사용된 주사기가 감염됐을 경우 주사액 자체가 오염돼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경우도 다양한 칵테일 주사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칵테일 주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있는 것일까?
지난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주사제 허가범위 초과 사용실태를 파악했으며 해당 선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일명 ‘백옥주사’의 글루타치온 성분은 약물중독 및 알코올중독, 간기능개선 치료제며 ‘신데렐라주사’의 알파리포산 성분은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를 위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 허가사항에 없는 다른 치료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허가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을 완전히 피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여러 성분을 섞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포도당 주사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높일 수 있으며 비타민 주사는 과다 주입 시 결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어디 어디에 효과가 좋다’는 식으로 마치 칵테일 주사가 특효약인 것 처럼 광고해 환자들에게 시술 하고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주사다 보니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수 있어 개원가의 새로운 수익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됐는지 보다 돈벌이가 된다면 어떤 시술이든 마다하지 않는 양의계의 무분별한 시술행태다.
더구나 치료용이 아닌 피로나 미용을 위한 목적이다 보니 관계당국의 관리도 소홀해 무분별한 주사요법 남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의 위험에 국민이 노출돼 있는 것이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C형간염 예방을 위해 ‘칵테일 주사’로 통칭되는 피부미용 비급여 주사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사요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보다 실질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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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과 지부와의 협력 통해 불법의료 발본색원하자”
///부제 중앙·시도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 불법의료 근절방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불법의료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한의협은 지난 달 27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중앙·시도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를 개최하고, 불법의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는 한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특별위는 지난 달 20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의한 것으로, 당시 임시이사회에서는 불법의료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중앙회 차원의 특별위에 지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해 확대 개편키로 결의한 바 있다.
이날 박완수 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불법의료 근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임시이사회가 의결한 데로 지부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시킨 중앙·시도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갖는 첫 회의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불법의료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인 만큼 향후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 중앙과 각 지부가 역할 분담을 통해 불법의료를 뿌리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불법의료의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불법의료를 척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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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한의 진료자료 추가된 ‘2015년 환자데이터셋’ 개방
///부제 진료과목 표시 방법 보완 등 데이터셋 품질 개선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포털을 통해 한의 진료자료가 추가된 ‘2015년 환자데이터셋 4종’을 개방한다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되는 환자데이터셋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전체 건강보험 환자 청구데이터 중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철저하게 배제한 비식별화된 표본자료다.
기존 의과 중심의 환자데이터셋(2009~2014)에 한의과 진료자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연구자, 산업체 등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환자데이터셋의 대표성을 높였고 진료과목 표시방법 보완 등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
또 ‘표본추출·자료구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지난 2014년도 표본자료가 지난해 10월 말에 공개됐던 것에 비해 환자 데이터셋의 구축 및 개방 시기가 2개월 앞당겨졌다.
환자데이터셋은 국민 누구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포털에서 신청 후 가능하며 DVD 형태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태선 심평원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환자 데이터셋을 활용한 임상연구 및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개발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및 이용절차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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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식약처 퇴직자 19명 산하기관 안착?
///부제 최도자 의원, “관피아 척결의지 실종” 지적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공직유관기관 전체 인원이 지난 3년간 3344명 증가해 몸집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관에는 복지부 및 식약처 고위직 출신 19명이 기관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돼 관피아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및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지난 2013년 4791명에서 2016년 5628명으로 837명이 증가해 조직 규모가 17.5%나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같은 기간 동안 532명이 증가해 당초 1917명에서 2449명으로 28%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이 가장 높다.
지난 2013년 59명에서 2016년 328명으로 269명이 늘어나 456%나 증가한 것.
전체 25개 공공기관 등의 정원은 지난 2013년 2만7635명에서 2016년 3만979명으로 3344명이 늘어나 12.1%나 조직이 확대됐다.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재취업의 경우 25개 기관 중 13개 기관에 모두 19명의 복지부와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는 복지부 퇴직공직자들이 10개 산하기관에 15명, 식약처 퇴직공직자들은 3개 기관에 4명이 각각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퇴직 후 3년 이내에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심지어 퇴직한 당일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인원도 10명(52.6%)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취업제한 기간(퇴직 후 3년)도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 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평가 항목, 후보별 점수 등이 비공개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사실상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정부는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퇴직 고위공직자들을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키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며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공생으로 공공기관의 몸집 불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월호 사태 이후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실상 실종된 것”이라며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방만한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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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방의료계, 本人들 밭농사에나 충실하길
///부제 칼럼
///본문 孟子(맹자) 曰(왈) “人疾舍, 其田而藝人之田, 所求於人者重,而所以自任者輕(인질서, 기전이예인지전, 소구어인자중, 이소이자임자경)”이라 했다. 맹자의 盡心(진심)편 하(下)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대로 풀이하자면 ‘사람의 병은 그 밭을 놔두고 남의 밭을 김매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서 구하는 바를 중히 여기고 스스로 맡는 바를 가벼이 여기는 까닭이니라”는 것이다.
고(古) 경전을 해석하는 이들은 이 같이 풀이하는 것이 대체적이지만 최근 젊은 학자들이나 네티즌들은 이 구절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자기 밭은 돌보지 않고 내버려둔 채 남의 밭에 가서 풀을 뽑으라며 참견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남에게는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을 빗대 하는 말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해 양의사단체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나 한의계를 겨냥, 사사건건 참견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도, 이젠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철폐 문제, 모 양방관련 언론의 ‘한방음악치료 정부 지원 논란’ 등 흠집 내기 일방적 보도 등 남의 밭농사에 ‘물 대라’, ‘김 매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물며 한의계에서는 관리를 잘해서 김을 맬 필요가 없고, 잡초도 없다고 항변해봤지만 모 언론은 한방음악치료와 관련해 보도를 냈고 결국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까지 게재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 의료계 최대 이슈는 다나의원에 이어 벌써 수차례 터지고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 간염 감염문제다.
C형 간염은 현재 제대로 된 치료제도 없는데다 치료비도 서민들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실정이다.
비윤리적인 양방의료기관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피해 환자들의 아우성, 의협을 비롯한 양방단체들의 자정노력약속, 정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작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수술시 집도의를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유령(대리)수술 논란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함께 명백히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이자 사기행각이다.
제발 양방의료계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깊이 새겨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2300여년 전 맹자의 말에 귀 기울여 남의 밭농사에 참견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밭에 난 잡초나 제대로 뽑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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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hGMP 심화과정 교육 실시
///본문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대구 북구소재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IT교육센터에서 비수도권 한약재 GMP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hGMP)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GMP 제조업소 품질관리담당자, 제조관리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료한약재, 자재 및 제품관리 실무, 제조지시서 작성방법, hGMP 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발표하는 등 hGMP 재직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hGMP 역량강화 교육은 교육만족도 평가 설문에서 목표 만족도도 88% 이상 도달함으로써 한약재 제조업소의 운영과 담당업무의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서울에서 수도권의 hGMP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심화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10월에는 교육에 참여한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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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정부,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사태 늦장 대응 인정하고 사과
///부제 정진엽 장관…“역학조사관 여력 충분하지 못했다”
///부제 국회,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안일한 대응 질타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최근 불거진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 간염 사태에 대한 초동 대응이 지체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달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19일 C형 간염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정부조사는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3월16일에야 이뤄졌다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이번 현대의원의 경우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당시 역학조사관의 여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 4년 전 일을 신고한 것이고 현대의원 원장이 여러 번 바뀌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 신빙성, 긴급성을 고려했다”며 늦장 대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정 장관은 “메르스 이후 30명의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각지자체별로 2명씩 거의 확보돼 가고 있다”며 “역학조사관을 증원해 확보하려고 70명 정도를 신청해 놨다”고 답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복지부가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의료기기재사용신고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센터접수내역을 보면 접수 후 현장조사 착수까지 평균 28일이 소요된다. 조사 착수까지 걸린 최장 시간은 62일로 두 달이나 소요되는데 신고들이 대개 금방 발견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오랫동안 재사용을 한 것으로 봐도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역학조사나 처분을 해야함에도 두 달까지 걸린 사례를 보면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비해 너무 안일한 대응인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번 현대의원 문제 검토 과정 중 현장조사가 늦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 현장조사를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몇 가지 프로세스에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수정할 사항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 재사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식약처와 적극 협의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칵테일 주사가 성행하고 있다. 치료용보다 건강과 미용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재사용우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공감한다. 비급여 의약품, 칵테일 요법 같은 것이 성행하고 있어 사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사용실태를 파악했다.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있다. 국민께 이러한 부분 안전성을 알려드리고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 자체만으로 처벌하고 공개해 해당 병원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가 개당 80원에서 100원 정도다. 아껴야 연간 수십만원이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에게 하루치 주사기를 주고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기도 한다더라. 원장들이 물욕이 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복지부가 할 일이다. 과거 적발된 병원들도 공개를 해서 병원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의료기기를) 재사용 한다는 자체만 갖고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유해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이 스스로 위해를 입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 장관은 “보완하겠다”고 대답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관능감별, 이렇게 하세요”
///부제 한의협, 오는 10일 한의협 대강당서 ‘한약의 기원과 관능감별’ 교육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원내 조제 한약의 처방에 사용되는 각종 한약재 감별과 관련해 기원종 및 규격기준 설정의 상세한 근거를 확인하는 교육을 개최한다.
한의협은 오는 10일 18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한 원내조제 한약 처방을 위한 한약의 기원과 관능감별’ 교육을 통해 한약 기원종 및 규격기준 설정의 상세한 근거는 물론 유통 한약의 관리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위품, 저급품 등을 관능감별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약 기원 설정의 근거와 현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그리고 규격품 △한약 관리 역사 △구하기 어려운 약 △약전에 없는 약 △전통적으로 잘못 사용해온 약 등의 세부적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두 번째 섹션인 ‘주요 한약의 진위와 품질 감별’에서는 △위품 △이물, 품질불량 등 △처방에서는 달리 사용해야 하는 약 △약전에서도 선택해야 하는 약 △남은 과제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의 기원과 규격기준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의료 현장에서 보다 양질의 원내 조제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 한약재의 규격 및 감별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원내 조제 한약을 임상진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기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보수교육평점 2점이 부여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사회원은 지난 2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사전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현장등록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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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담배소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다
///부제 건보공단, 한의협 등 범국민 흡연폐해 대책단과 공동 주최
///부제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캐나다·일본과 국제 심포지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9차 변론을 마친 담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과 함께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달 30일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호텔에서 열린 ‘2016 국민건강보험 담배소송 국제심포지엄’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의약협회와 10개 학회로 구성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이 ‘담배소송,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다’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4년 4월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담배가 기호품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고 습관이 아닌 중독으로 인해 치료 요하는 질병이란 인식을 일반화시켰지만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폐암 등 흡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을 부인하고 온갖 편법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또 한 번 도약하고 담배소송에 대한 국제적 협력 체계를 확대할 수 있는 획기적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국가와 여러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는 흡연의 피해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국가와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의 책무라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을 포함한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들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입법이나 예산이 적정한 지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건강에 백해무익한 흡연은 실제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1%를 차지하고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과 동맥경화,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주 원인이 된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협은 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국민 모두가 흡연 피해로 벗어날 수 있도록 금연문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담배회사 간 공모 증명이 핵심”
‘담배소송, 거대 담배회사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제1세션에서는 지난해 6월 담배회사들에 156억 달러(한화 13조 8000억 원)의 배상명령이 내려진 캐나다 퀘벡 주 담배소송을 이끈 앙드레 레스페랑 변호사가 ‘거대 담배회사와의 대결 :그 내부에서 바라본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담배소송의 의미와 승소 요인에 대해 발표했다.
레스페랑 변호사는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준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담배회사들이 대중들에게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인 거짓말과 불충분한 공개 진술을 해왔고 그러한 담배회사들의 잘못이 수십 년간 담배회사들간의 공모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발표했다.
소송과 관련해 총 4만 2000건 이상의 증거를 제출했다는 그는 피고들의 연대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3명의 피고인이 있다고 할 때 어떤 광고가 흡연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를 수가 있다. 만약 담배 제조사들이 공모했다고 본다면 모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공모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전체 피고들을 통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피고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공모했고 판사는 법적 책임을 배분했는데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폐암의 경우 가장 큰 회사가 60% 정도의 책임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건보공단 담배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남산 대표인 정미화 변호사가 지난 2014년 4월 소 제기 이후 지금까지 9번에 걸쳐 진행된 변론 내용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공단과 담배회사들의 대치된 주장들을 정리했다.
“담배 중독, 인간 존엄성 훼손시켜”
제2세션에서는 ‘담배소송에서의 전문가 역할’이라는 주제로 캐나다 맥길대학교 정신의학 명예교수이자 퀘벡 주 담배소송의 전문가 증인으로 활약한 후안 카를로스 니그레떼 교수가 ‘담배 의존에 대한 전문가 증언’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퀘벡 주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에 대한 중독(의존)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훼손시키고 개인의 생존권과 신성불가침의 권리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인 손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중독 전문가로서 어떤 점에 중심을 두고 증언했는지와 담배회사와 회사 측 전문가의 주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3세션에서는 담배 없는 캐나다를 위한 의사회 연구소장인 ‘닐 콜린쇼’가 ‘몬트리올 담배 집단 소송: NGO들이 어떻게 도왔는가’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인 캐나다 퀘벡주 집단 담배소송을 중심으로 보건 관련 NGO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 발표했다.
그는 “실제 퀘벡주 소송에서 캐나다 전역의 여러 보건 관련 NGO가 소송의 기획 단계부터 관여해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여론을 주도하고 소송대리인들에 대한 자문과 소송 자료를 분석하는 등으로 승소의 밑거름이 됐다”며 “담배소송은 거대 다국적 담배회사에 대항하기 때문에 단지 법적 분쟁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때문에 NGO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현 대한금연학회 회장인 조성일 교수는 ‘담배소송의 승리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와 NGO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서의 담배소송이 가진 의미와 이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 참여의 당위성과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일본 담배규제협회 ‘금연가회’ 회장 카타야마 리쓰 변호사는 ‘일본의 담배 소송-승리를 향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담배 소송의 역사와 의미, 현재 준비 중인 담배소송에 대한 설명과 그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의 경우 아직까지 흡연 피해자가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없지만 간접흡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간접흡연과 다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담배회사의 주장이 정직하지 않았고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시한 점, 지난 2005년에 제기한 요코하마 소송에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와 강력한 중독성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의 자격으로 제기한 담배소송이 일본 법조계와 의료계를 고무시켜 일본에서도 보험자가 주체가 되는 새로운 담배소송을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며 소송자료와 전략을 공유하는 등 향후 지속적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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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도 세계 의료인 시험에 맞춰 변화중
///부제 국시원 “컴퓨터시험, 보건의료인의 임상실무능력 강조”
///부제 의사 컴퓨터화시험 모의시험 전국 6개 지역에서 시행
///본문 의료인 국가시험이 임상능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변모하는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도 이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달 20일과 27일 서울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2016년도 의사 컴퓨터화시험(Smart device-Based Test, 이하 SBT) 모의시험을 진행했다고 같은 달 30일 밝혔다.
손성호 국시원 실기시험국 국장은 지난 달 20일 서울지역 모의시험 직전에 개최한 ‘SBT 도입 설명회’에서 “이번 시험은 시험 관리를 전문화하고 직무현장에 가까운 멀티미디어 문항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직무역량 중심의 대학교육 변화 역시 이번 시험을 시행하게 만들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손 국장에 따르면 SBT는 광학마크판독기(OMR)를 사용하는 지필시험에 비해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할 때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채점이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필시험에선 출제하기 어려운 입체적 문항을 개발하거나 출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대학교육과정이 임상실무수행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임상병리사, 치과의사 등에 도입될 것으로 논의 중인 SBT는 다음 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오는 2020년 의사 국가시험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계도 세계 의료인 시험 변화와 ‘어깨 나란히’
의사시험의 컴퓨터시험 도입은 세계적인 의학교육 추세와 관련이 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87년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을 부실 교육에서 찾고, ‘의학 교육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발행했다. 한국 의학계는 1999년부터 의사상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으며 2013년 말엔 의학교육평가원이 한국의 의사상을 공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한의계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가는 분위기다. 지난 2014년 6월 대한한의사협회는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평원장 및 박종형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등과 한의학교육, 한의사국가시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보수교육개선 등 다양한 교육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지난 1월엔 한의학교육협의체가 한의사 국가시험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하는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지난 달 26일엔 서울시 중구 만복림에서 한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의사 국가시험 개편방안을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여기서 논의된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평가는 한의사 국가시험을 기초의학 지식을 묻는 시험과 임상실천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분리해 치르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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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腰眼穴로 邪祟가 치료되는 것인가?”
///부제 李馨益의 腰眼穴論
///본문 李馨益은 대흥 출신으로 인조 10년(1632년)에 內醫院의 추천으로 서울에 초청되어 인조의 질병을 치료한 鍼醫이다. 그는 燔鍼術을 사용하여 당시 내의원의 유의들과 어의들과 학문적 충돌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당시에 인조가 李馨益을 신임하여 인조의 보호 속에 그 효과를 인정받아 계속 시술되게 된다.
아래의 기록은 李馨益이 궁중에서 鍼醫로 활동한지 22년이 흐른 1645년 『承政院日記』(인조 23년 6월 11일)의 기록이다. 이 기록에서 李馨益은 腰眼穴을 邪祟病에 활용하고 있어서 虛勞에만 사용해야 하는 혈자리라고 맞서고 있는 儒醫, 御醫들과 맞서고 있다.
“藥房都提調이면서 左議政인 臣 洪瑞鳳, 提調인 春城君 臣 南以雄, 副提調 行 都承旨 臣 金光煜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렸다. 어제 醫官들로 인해 임금님으로부터 腰眼穴에 뜸을 뜨실 일에 대해 엎드려 들었습니다. 李馨益으로부터 올린 일에 대해서 물어보니 下敎하셨다고 하였습니다. 臣等은 오늘 모든 御醫들과 鍼醫들을 모아서 이 혈자리에 대해서 물어보니 항상 사용하는 경락의 혈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각자 견해와 일찍이 경험한 것을 진술하도록 하니 즉 모든 어의들이 이 혈자리는 虛勞를 치료하는 혈자리로 여겼습니다. 古方에도 모두 있는데, 근래에는 시험해서 사용하여 효과를 얻은 곳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蔡得沂는 일찍이 고향집에 있을 적에 다른 사람의 虛勞病을 치료할 때 이 혈자리에 뜸을 뜨니 벌레가 왼쪽 귀에서 나왔는데, 이 외에 다른 邪祟의 병에는 시험해보지 못하였고 들어보지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李馨益은 이 혈자리가 비단 虛勞를 치료할 뿐 아니라 또한 족히 邪祟도 치료할 수 있다고 여기고는 일찍이 시험해보아 효과를 얻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臣等이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丹溪心法』, 『古今醫鑑』, 『醫學入門』 등의 方書들을 취해서 고찰해보면 즉 腰眼穴은 모두 別穴 가운데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오로지 虛勞를 제거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邪祟의 병을 부수적으로 치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玉體에 뜸을 시술하는 것이 어떤 일이건데 한 사람의 희미한 소견에 의지하여 시험해서는 안 되는 곳에 미루어 옮겨 시험할 것입니까? 설혹 이 방법이 약간의 힘을 얻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혈자리 아래에 각주에서 ‘子亥間에 뜸을 떠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사안들은 구절마다 편하게 여기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臣等이 헤아려보건데 더욱 쉽게 행하기 어려우니 감히 이것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알겠노라. 병을 치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작은 일에는 반드시 구애될 필요가 없다. 『藥房日記』”(필자의 번역. 『承政院日記』인조 23년 1645년 6월 11일 조문)
위의 글은 1645년인 인조 23년 6월 11일의 『藥房日記』의 기록으로서 『承政院日記』에 실려 있다. 腰眼穴을 가지고 어의들과 다투는 비슷한 기록을 1648년에도 찾아볼 수 있다. 腰眼穴은 經外奇穴로서 『肘後備急方』에 처음 나오는데, 鬼眼이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그 주치는 勞瘵와 腰痛(『鍼灸學簡編』) 등이다. 넷째와 다섯째 요추(fourth and fifth lumbar vertebra) 가시돌기(spinous process) 사이에서 양 옆으로 3〜4寸인 곳에 위치한다. 李馨益이 腰眼穴을 邪祟의 병을 치료하는 혈자리로 여긴 것은 이 혈자리의 異名이 鬼眼인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 한다.
鬼眼穴은 역사적으로 두가지의 의미로 쓰였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에 설명한 『肘後備急方』의 내용이고, 두 번째가 『千金要方』의 기록이다. 『千金要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갑자기 怪邪에 홀려 정신이 아리송해지면서 떨고 입을 꼭 다물면, 코 아래 人中 및 양쪽 엄지손가락 손톱, 엄지발가락 발톱뿌리의 모서리에 뜸을 떠 주는데 뜸쑥의 절반은 손톱(혹은 발톱) 위에 걸쳐 놓고, 절반은 살 위에 걸쳐 놓아 각 7장씩 떠 주되 14장 이상 할 수도 있으며 뜸쑥은 새똥 크기로 한다.”(이상 『동양의학대사전』, 경희대학교 출판국의 해당 조문을 참조함) 그러므로 李馨益이 활용한 鬼眼穴 즉 腰眼穴은 두 번째 제시한 문헌인 『千金要方』에 해당하는 것이며, 御醫들이 虛勞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제시한 『肘後備急方』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李馨益이 腰眼穴이라고 말하고 시술한 부위가 허리부위였는지 손, 발 부위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진실을 판별해볼 일이다. 이것은 숙제로 남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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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齒協, 醫協에 2戰·2勝…한의協도
///본문 치과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피부 잡티 제거 등을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다.
보톡스 시술을 두고 다투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간 전쟁에서 치협이 2전 2승 완승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A씨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협은 고무적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달 30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협은 고금 타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반자라기보다는 (자신들보다)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갖다”며 “소송보다는 대화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방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양방의료계 쪽 신문에서 우리가 자기들 영역을)빼앗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며 “이에 우리는 방어를 했고 보톡스에 이어 이번에도 승소를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가운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올해 초 X-Ray등 의료기기를 시연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한의사 또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동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고발 조치돼 지난 2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언론에 공표한대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의 영역인 보톡스 시술, 안면 레이저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언제까지 의협은 한의협, 한의계의 발목을 잡고 있을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거나 해서 깁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의원에서는 잡고 싶어도 정형외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건선’ 등 난치성 피부질환의 경우 약재를 처방하고 침과 뜸을 놓아 고쳐지지 않는다면 양방 피부과에 가서 광선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해 줄 것이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병원에 입원, 수개월씩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인술을 펼치는 한의사로서는 양방의사에게 가보라고 권할 것이다.
이제라도 의협은 의료계, 한의계, 치의계 등 의료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길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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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C형 간염 사태, 정부의 미숙한 초동 대응 탓”
///부제 정춘숙 의원 “매뉴얼 기반 시스템 구축 시급”
///본문 연이어 집단으로 C형 간염이 발생하는데도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제대로 된 현장 물증을 확보 못해 피해자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최근 환자가 발생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내가 C형 간염에 걸렸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신고를 받은 후 실제로 정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기까지 35일이나 걸렸다”며 “즉시 현장에 나가서 검체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2016년 2월 19일이었는데 환경검체를 수거한 날짜가 3월 24일일 정도로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서야 대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검사자들이 질병관리본부 등의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행정 공무원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성도 떨어지는데다 현장 파악이 안되다보니 환경검체 수거를 제대로 하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병원에서 증거를 없애는 등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물증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주체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매뉴얼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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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무진 의협회장 탄핵, 또 다시 진행
///부제 전의총, 의협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이유로 추가 서명운동 돌입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전화상담이 포함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또 다시 추무진 의협회장의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달 26일 ‘의협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은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변질될 위험이 큰 만큼 의협이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의협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아주 근본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며 “복지부가 단지 처방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를 관리로 둔갑시킨 것은 의료계가 시범사업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며 “시범사업은 직접 대면진료의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개정으로 이어져 원격의료 조항의 개정 없이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의총은 “추무진 집행부가 은근 슬쩍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의사들 주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수많은 의사회원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협은 지금이라도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 해 12월 진행한 추무진 회장 탄핵 청원 서명운동에 이어 또 다시 추가 서명운동을 돌입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서명운동은 지난 1월 의협 대의원총회에 제출한 탄핵서명인원 7063명의 명단과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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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農心 흔든 ‘사랑의 한의진료’
///본문 유독 더웠던 올 여름 전남 고흥군의 농민들이 한의사들의 무료 한방진료로 인해 ‘農心(농심)’이 흔들렸다. 아니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팔영농협이 지난 달 23~26일 4일간 펼친 한방진료가 농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팔영농협은 동신대한방병원(순천)에 지난 6~7월 “농사에 지친 농민들을 위해 무료 한의진료를 해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동신대한방병원 측은 논의 끝에 지난 달 23~26일까지 4일간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서 한의진료를 펼쳤다.
그런데 농협 측은 물론, 한의진료를 받은 농민들은 동신대한방병원의 성심어린 배려에 감동, 또 감동했다.
농사일에 지치고 땡볕아래서 하루종일 진땀을 흘리는 특성상 농민들은 각종 관절염과 근육통에 시달리는 것이 다반사다.
무료 한의진료에 나선 이들은 최창원 병원장을 비롯해 진료부장인 양승정 교수, 교육연구부장인 김경옥 교수, 위통순·박수연·양미성 교수였다.
동신대한방병원(순천)관계자는 지난 달 31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 농협 측으로부터 무료 한의진료 요청을 받은 후 병원장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며 “인턴 한의사분들이 2명씩 교수님들의 진료를 도왔고, 원무과에서도 2명씩 나가 업무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양해를 얻어 강의시간도 빼고 농민들 돕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료과 또한 내과, 침구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다”고 말했다.
◇農心, ‘양방보단 한의진료’
팔영농협은 올해 무료 한의진료를 결정하기 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양방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겠냐 △무료 한의진료를 하는 것이 낫겠냐는 것을 설문했다고 한다.
신봉우 팔영농협 과장은 “양방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무료로 한의진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어본 결과 아무래도 연로하신 조합원들이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한의진료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동신대한방병원에 무료 한의진료를 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막상 원장 및 교수들이 나와서 조합원들을 살펴주는 것을 보고선 조합원들은 물론, 농협 직원 모두가 감동했다”며 “그렇게 크게 무료 한의진료를 한다고 홍보한 것도 아닌데 1000명이 넘게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왔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농촌 어르신들에게는 한의진료가 좋다. 관절염, 근육통 등은 침 맞는 것이 좋다”며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의 경우 마을 마다 인원수를 정해서 1인당 건강검진 비용 2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지난해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한의진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한편, 1000명이 넘는 농민과 조합원을 진료 및 치료한 것과 관련 기자의 질문에 동신대한방병원 측은 “농민들을 위해 한의진료 및 치료를 한 것일 뿐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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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김지수 기자
///제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포럼 개최
///부제 10년사 발간…10년 간 성과 공유 및 미래 전략방향 모색 계기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KOFIH)이 지난 달 31일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기념포럼을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글로벌 보건의료 파트너’로서 새로운 ‘2020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이날 인요한 KOFIH 이사장은 “KOFIH는 국제개발협력 보건의료분야 대표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열정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의 추진 및 수원국 자립역량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수원국 자립역량 및 지속가능성 제고 △보건의료인력 대상 투자 확대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개선 △KOFIH 전문성 국내외 기관과 공유해 상생하는 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념식에 이어 ‘상생하는 개발협력 파트너, KOFIH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포럼에서는 라오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4개국 보건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 KOFIH가 지난 10년 간 수행해 온 보건분야 ODA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10년 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도전과제를 논의했다.
KOFIH는 지난 2003년 한국인 최초 국제기구 수장에 당선된 WHO 제6대 사무총장 故 이종욱 박사가 임기 중 서거한 2006년에 그의 숭고한 정신과 열정을 기리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식 출범했다.
한편 이날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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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30일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부제 보험사기로 보험금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는 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지난 6월28일 입법예고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보험금 청우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춰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의뢰를 받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말그대로 ‘특별법’으로써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별법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최모(35)씨와 정모(42)씨가 구속되고 같은 혐의로 병원장 조모(35)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432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원장 조 씨 등 3명은 최씨와 정씨가 위증 환자임을 알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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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행자부, 지자체 출산지도 만든다
///부제 지자체 난임사업 추진, 관심 높아질 듯
///부제 지자체 출산율과 지원서비스 알려주는 ‘출산맵’ 구축
///부제 저출산 정책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등 인센티브
///본문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출산맵’이 이르면 연말쯤 구축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에 포함된 지자체 ‘출산맵’은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형태로 공개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모두 포함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뤄지면 출산맵에 평가 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출산맵이 구축되면 국민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지원서비스를 쉽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된다.
출산맵은 모바일앱 형태로도 개발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도 마련한다. 현재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과 관련된 지표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간접지표가 많아 평가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합계 출산율 △지자체 노력도 △지역별 출산 양육 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체계 구축 자문단’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별(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 등) 맞춤형 출산 장려 정책 모델을 개발하고 출산율이 낮아지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컨설팅단’을 통한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규모도 확대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 선정 시 출산율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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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수영황제가 사랑한 부항…알고보니 제품은 ‘한국産’
///본문 리우올림픽에 출전, 수영종목에서 5관왕을 달성한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한의학의 치료요법 중 하나인 부항요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용한 부항기가 중국산이나 일본산이 아닌 한국인이 개발한 제품으로 확인돼 우리 한의학의 기술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생겼다.
펠프스가 리우올림픽에서 사용한 부항 브랜드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본사를 둔 ‘K.S.Choi Corp(최 코퍼레이션·대표 최각수)’에서 만든 A모 제품으로 세트 19개 컵, 확장 튜브를 포함해 미화 3달러짜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K.S.Choi Corp현지 관계자는 26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펠프스 선수가 사용한 부항기 제품은 우리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언론에서 펠프스 선수가 부항을 뜨고 효과를 봤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문량이 밀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S.Choi Corp는 지난 1988년 최 대표가 설립한 이래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며 침술 등 동양의학에서부터 최첨단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2000개 이상의 항목으로 침술 연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올림픽에서 펠프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부항자국이 관심 받으며 실제 부항의 효과 역시 부각되고 있다”며 “부항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로서 흔히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부항의 효과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잘 나타나 있는데 음압(흡입력)을 통해 근육, 모세혈관 등의 자극을 주는 원리를 이용한다”며 “부항을 붙이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부착부위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해당부위 조직에 자극이 가해지는 동시에 모세혈관과 혈구에 미미한 손상을 유도한다. 흔히 부항자국이라고 하는 관반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항을 통해 유발된 모세혈관과 혈구의 가벼운 손상은 국소염증에 따른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며 해당부위 및 전신순환을 개선하는 작용을 보인다”며 “즉 음압을 이용해 우리 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인체의 생리기전을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 부항시술은 근육 내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 교환능력을 높여 근육통을 완화시킨다”며 “요산과 젖산의 분해를 도와 근육의 피로 도를 빠른 속도로 줄여주고 근육의 단축이나 이완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펠프스가 사용한 부항기가 중국제도, 일본제도 아닌 한국 한의학에 기반을 두고 한국 사람이 개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리 한의학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김한겸 한의협 홍보이사는 “펠프스 선수가 중국제나, 일본제품, 대만제품 보다는 한국산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며 “계속해서 한국산 한의 제품이 각광받는다면 관련 수출업체에도 도움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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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英 암 연구팀, “암 자체보다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위험 심각”
///부제 환자들에게 화학요법 위험성 경고 필요
///본문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위험이 암 자체보다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는 항암 약물치료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환자들에게 화학요법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퍼블릭 헬스 잉글랜드’(PHE)와 ‘UK 암연구’ 팀은 2014년 화학요법을 받은 2만3000명의 유방암 여성 환자와 약 1만 명의 비(非)초기 남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요법에 따른 사망률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가운데 1383명이 치료 30일 이내에 사망했다.
잉글랜드 전역에 걸쳐 폐암 환자의 8.4%와 유방암 환자 2.4%가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지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것.
일부 병원들의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았는데 밀튼 케인즈의 경우 비록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의 사망률이 50.9%에 달했다.
랭커셔 대학부속병원의 경우 치유보다는 통증 완화를 위해(palliative)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28%였다.
블랙풀과 코번트리, 더비, 서리, 서식스 등 지역 병원들의 화학요법 폐암 환자 사망률도 잉글랜드 전역의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케임브리지 대학병원 역시 고통 완화 목적의 치료를 받은 유방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화학요법 치료로 인해 사망했다.
연구팀은 노년층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 사망률이 크게 높은 점을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화학요법 대상 환자들을 선정할 때 화학요법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HE의 젬 래시배스 박사는 “화학요법은 암 치료의 핵심 부분으로 지난 40년간 생존율을 향상하는 주요 요인이 돼왔다”며 “그러나 심각한 부작용을 가진 강력한 약물의 특성상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치료의 균형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저널 ‘랜싯 종양학’에 게재됐다.
한편 화학요법은 정상 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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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다나의원, C형 간염 피해자들 한 명도 보상 안 해”
///부제 3개월 병원비 750만원…시민단체 “환자들 치료 받기 어려워”
///본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환자들이 보상도 못 받은 채 고액의 병원비에 허덕여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3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지난해 말 처음 적발된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하는 분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다”며 “지난 1월에 거의 95% 이상 완치가 가능한 신약이 출시돼 4000만원이던 3개월 치 약값이 그나마 지난 5월 1일에 건강보험 적용이 돼 현재는 한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고 복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 급여화로 겨우 약값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큰 금액이라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의료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 보상해야 하는데 10개월 전인 다나 의원조차도 아직 한 명도 보상한 적이 없다”며 “소송 같은 경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정부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절차를 거쳐 빨리 보상해 주겠다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 아직까지 한 명도 보상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주사제 재사용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논란이 된 주사제 재사용은 이미 의료계 내에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다 약사들에게 종종 항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 그는 “주사병에 있는 주사액을 한 주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사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미 감염됐던 주사기를 주사액에 한 번 담갔다가 다른 주사기로 다시 사용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의료계 내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간혹 약국 같은 곳에 가면 약사들한테 환자들이 항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모든 문제를 피해자에게 떠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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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하고 편의성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신속히 풀어야
///본문 최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데 이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허용 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졌던 1개월15일의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A원장이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달 29일 대법원은 치과의사인 B씨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치과의사의 레이저시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자격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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