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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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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1호

///날짜 2016년 8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

///부제 고법,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부제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 있다’ 밝혀

///본문 사법부가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이하 뇌파계) 사용을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A원장에게 내려졌던 1개월15일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뇌파계를 사용한 A원장의 행위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리에 기초해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지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한 것이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A원장이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의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의사의 대리수술 근절 위한 법률 잇달아 발의

///부제 김승희 의원, 수술 등 의료행위시 진료의사 등 환자의 동의받아야…위반시 1년 이내 자격정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부제 한의협, 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는 대리수술의 본질적인 근절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한 의료법 개정 지속 요구

///본문 최근 서울삼성서울병원에서도 의사들의 대리수술 행태가 지속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같은 양방의사들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윤소하(정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도 지난 9일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뒤 사본을 내주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설명과 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 변경을 서명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되도록 했다.

한편 국회에서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양의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 이른바 ‘대리(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 없다”며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대리(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며,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우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내용 또 재판부는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중 진단학 교재의 하나인 ‘생기능의학’에서는 뇌파(뇌전도)에 대한 개요와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는 한편 뇌파가 간질 등 치료와 관련해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치료경과를 확인·분석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며, 칠정(七情, 喜·怒·憂·思·悲·驚·恐)의 정량적 평가에도 뇌파가 활용된다고 하고 있다”며 “또한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뇌파기기 항목이 2012년 1문제 출제됐고, 출제기준인 총 60개 영역 중 2개 영역에 뇌파기기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한의사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뇌파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A원장은 복진 또는 맥진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진단이라는 의료행위는 한의사나 양의사의 구분 없이 환자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알아내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인데, 이번에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매우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법제위원회에서는 이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한의사 X-Ray 사용하면 一石三鳥”

///부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개최, 한의협 등 직능단체 의견 전달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은 지난 22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주최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더민주당직능인대회)’에 한의계 대표로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오늘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합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단체와 직능인들의 뜻을 대변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이날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직능단체별 건의사항도 더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규제 철폐’문제와 관련, “한의원(사)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이나 의료법 제37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이 누락됐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등 한의협 관계자들은 “의료법 위임 사항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불편 해소 △정확하고 객관적인 치료를 통한 오진 감소 및 의료서비스 발전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이날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전현희 의원 등 자당 국회의원 30여명과 김필건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 및 주요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해 각자가 가진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대회사는 김종인, 인사말은 우상호 및 이석현, 축사는 전현희 의원, 김필건 한의협 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최남섭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회장(부회장 대독), 보육단체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맡아서 했다.

김종인 대표는 대회사에서 “국민의 각종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어떻게 이해시키는지가 큰 관건”이라며 “그러나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직능단체 간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의신문이 더민주당 직능국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의협을 담당하는 1국회의원은 4선의 오제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18대, 19대를 거친 4선 의원이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구인 오 의원은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건의료계를 잘 아는 인사로 정평이 나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이다.

지난 2004년부터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이번에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부 한의과대, 평가인증 신청해놓고도 기준충족 현황 질문에 “진행중” 답변만

///부제 한의협·한평원, “평가인증 기준 완화 반대” 한 목소리

///본문 12개 한의과대학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일부 대학의 시급한 인증 기준 충족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대학 졸업생의 국가고시 불참이나 정부의 의과대 폐지 조치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8월 현재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4개 대학 중 시급한 교원 충원이 필요한 대학은 우석대와 가천대다. 교원 확보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할 때 필요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 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우수’ 기준이 있지만 평가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경우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배치돼야 한다. 입학 정원이 1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전임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초한의학 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의사학 등 10개 과목이다.

각 한의과대학은 이 외에도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 과목에 대한 전임교수를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 배치해야 하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정원에 10명이 추가되는 경우 전임교원 1명이 추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와 관련, 우석대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초의학 분야에서 병리학 전임교수를, 임상의학 분야에서 사상체질의학 전임교수를 추가로 충원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석대가 한평원 기준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전임교수의 교과목은 진단학, 본초학, 경혈학, 예방의학 4개 과목이 됐다.

다만 임상의학 과목은 사상체질의학 전임교수를 확충함에 따라 8개 임상의학과목마다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배치해야 하는 한평원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37명 정원의 우석대는 23일 현재 기초한의학과 임상의학 전임교수 9명, 13명을 각각 확보하게 됐다. 기초한의학 분야에서 정원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최소 전임교수 수인 12명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임상한의학의 경우 최소 인원인 13명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의 경우 상황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다. 이영실 가천대 한의과대 과장은 교원 확충 현황에 대해 “지금 진행중인 상태라 뭔가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전문신문 ‘베리타스 알파’는 지난 달 30일 가천대 한의과대가 한평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8개 임상한의학 과목 중 한방부인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전임교수를 확보하지 못해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천대의 한평원 불인증 판정은 가천대 출신 한의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 이후엔 관련 학과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됐다. 가천대가 내년까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면 가천대 졸업생들의 국가고시 지원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단 얘기다.



◇한평원 “인증기준 완화 있을 수 없는 일”

한평원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인증평가기준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평원은 지난 12일 “2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준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며, 누락되거나 완화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과대, 한평원 인증 완료로 폐지 논란 불식 ‘시급’

///부제 서남의대 폐지 계획에 남원시, “지역 발전에 악영향” 반발

///본문 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에 인증받지 못해 의과대 폐지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에 대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이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방 의대는 병원설립 등 지역 보건의료와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한의과대학 역시 조속히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마쳐 폐지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 시도의원 및 서남대학교 구성원 등 1200여명은 지난 18일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춘향골체육공원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열고 구재단의 계획에 따른 서남의대 폐지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가 구성한 공동대책추진위원회는 이날 “교육부는 서남대 부실경영으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구재단에서 제출한 의과대학 폐과방안 계획서를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남의대 폐지 문제가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남원시·읍면동 일선 지도자들이 나서 서남의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달에는 2만 4000여명의 남원시민이 서남의대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남원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지방대 소속 한의대·의대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이들 의대는 지역 사회에 주민의 건강권 보장, 지역 고교생 우선선발 등을 통한 인재육성, 병원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학년도 전국 한의·치·의대 수시모집 중 지방의 한의·치·의학 계열은 지역 고교생을 우선선발하는 제도로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지원자 수가 큰 폭으로 몰렸다.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의평원의 평가인증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부실의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12년 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과대 졸업생의 면허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서남의대 폐지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과대, 한평원 기준 충족 못 시키면 폐과 가능성 ‘농후’

한의과대의 폐지 역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관련 대학·대학원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을 통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엔 이들 대학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거나 평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고(1차 위반) 관련 학과 등을 폐지(2차 위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다음 해 2월부터 적용될 의료법 개정안도 한의과대의 평가인증 완료를 강제하고 있다. 여기엔 각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호사 관련 대학·대학원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졸업생은 해당 전문의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단 얘기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은 8월 현재 전부 한평원의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대학은 늦어도 내년 4월 전까지는 평가인증을 마쳐야 한다.

이들 대학은 한평원이 내놓은 평가인증 1주기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3년 인증이 주어지며 우수기준의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필수로 요구되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교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학·의사학 10개 과목이다. 임상의학 교과목은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8개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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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본문 한평원은 또 “2주기 인증기준은 1주기 인증기준을 근간으로 마련된 것으로, 1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능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다”며 “평가항목별로 비슷한 내용들을 평가요소로 통합해 기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누락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평원이 제시한 인증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 같은 주장을 했다면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 의대 사례를 참고해 응당 폐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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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책임소재 명백한 C형간염 집단감염에 침묵하는 ‘양의사들’

///부제 반면 책임소재 불분명한 함소아건에 대해선 공무원 징계 요구 등 목소리 높여

///본문 최근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진료받은 500명이 넘는 환자가 과거에 C형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간염에 걸려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역학조사에 나선 보건당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이번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같은 가정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과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기록되게 된다.

이밖에도 충청북도에 있는 대학병원에서도 투석치료를 받던 환자 2명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양방 병의원의 집단감염 문제는 그 파장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이처럼 양의사들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과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최근 함소아한의원(이하 함소아)의 탈모원인 논란 건과 관련해 양의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일을 함소아탓으로 몰아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원인이 명확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해 다나의원 사태 이후 뚜렷한 대응방안이나 후속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에 세 번째 양방 병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함소아 탈모 원인 논란과 관련해서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던 양방의료계가 원인과 책임소재가 명확한 양방 병의원 C형간염 집단 발생에는 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함소아 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아이의 건강 회복보다는 한의학 혐오에 열을 올리던 양방의료계가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에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과연 양방의료계의 평소 주장들이 그들의 얘기대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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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년의사신문,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

///부제 사실확인 않고 편향된 시각으로 흠집만 내자는 자세 버려야

///본문 청년의사신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보도를 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청년의사신문은 지난 4월 21일 「‘한방음악치료’ 정부 지원 논란…복지부는 “홍보비 지원일 뿐”」, 4월 22일 「정부가 권장한 한방음악치료, 알고 보니 신의료기술로 불인정」, 5월 2일 「근거 없는 한방음악치료에 정부 지원 웬 말?」, 6월 7일 「외국인 대상 ‘한방음악치료’ 지원 사업 결국 철회」를 제목으로한 기사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다.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난 23일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한방음악치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서 청년의사신문은 사실확인 결과 한방음악치료가 한양대학교 음대 교수가 만든 것이 아니었으며 한방음악치료는 음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음대가 한방음악치료에 대해 검증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방음악치료는 황제내경 등에 한의학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한방음악치료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지난 2008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근거 축적 후 재신청하도록 심의된 것일 뿐 아니라 한방음악치료는 임상적 검증을 통한 과학화 및 표준화가 이뤄졌다는 의견도 명시했다.

청년의사신문이 ‘한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양 편향된 시각에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온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당장 지난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제시하며 한·양방 협진 치료를 발목잡고 있는 양의계에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바라봐야 한다는 ‘미국 암 치료에는 있고 한국 암 치료에는 없는 것은?’이란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자 ‘美 암센터들이 의·한 협진을?…“한방과 협진 안한다” ’, ‘[기자수첩] 한의협은 왜 이렇게 조급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의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흠집잡았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한의협의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지만 알고보니 전혀 다른 엉뚱한 논문을 가지고 헛물을 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려다보니 저지른 실수임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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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협회 주요 동정부터 자보·산보 등 업무처리 내용까지…한의협 사이트 100% 활용법

///부제 AKOM 사이트 이렇게 활용하세요(上)

///부제 알림마당·건강보험 편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이 홈페이지(http://w.akom.org/)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정보, 각종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 각종 서식 등 정보와 유용한 팁을 3회에 걸쳐 알아본다. 첫 회에는 알림마당·건강보험·한의119·교육마당·커뮤니티·정보마당 중 알림마당·건강보험 편이 실린다.



새내기 한의사가 됐는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하는 일이 궁금하거나, 촉탁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궁금하다면? 한의협 홈페이지(http://w.akom.org/)가 쉽고 정확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한의사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협회 입장부터 의료급여 왕진신청서 등 의료보험 서식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접해볼 수 있다. 상단에 놓인 ‘알림마당’·‘건강보험’·‘한의119’·‘교육마당’·‘커뮤니티’·‘정보마당’ 메뉴를 통해서다.

메뉴의 첫 시작인 알림마당을 클릭하면 △협회 공지사항 △중앙회 동정 △비대위 소식 △지부·분회·단체소식 △정관 및 제규정 △설문조사 등이 마련돼 있다.

먼저 ‘협회 공지사항’은 각 부서별로 중요한 안건을 공지하는 공간이다. 최근 글로는 △정기회무보고 △함소아 건과 김남수 건 안내 말씀 △촉탁의 교육 일정 및 중앙회 교육 안내 등 안팎으로 이슈가 됐던 주요 사안에 대한 안내가 올라와 있다.

‘중앙회 동정’에선 중앙이사회,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 등 중앙회에서 열리는 이사회의 회의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비대위소식’은 지난 2013년 김필건 현 한의협 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의 움직임을 담은 곳이다. ‘지부·분회·단체소식’란은 각 지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충남지부 한주호 전 회장 부고 △각 지부 회원 보수교육 △당선인 공고 △정기대의원 총회 개최 공고 등을 이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관 및 제규정’은 일정 시기마다 개정된 정관과 제규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건강보험 메뉴, 건보 개요부터 자보 등 업무처리까지 ‘총망라’

‘건강보험’ 메뉴는 △공지사항 △개요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산재보험(이하 산보)·공상 △서식·자료 △관련 법규 등 건강보험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다.

먼저 ‘공지사항’엔 △촉탁의 교육 일정 및 중앙회 교육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심사 및 대처 방안 △자보 약침술 약제 및 첩약 산정 기준 개정 △2017년도 한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보고 등 보험 분야의 제도 변경 관련 공지가 올라와 있다.

‘개요’에선 건강보험의 정의와 건강보험수가체계, 한의건강보험 연혁 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개요 △한의건강보험 연혁 △행위 급여 일반원칙 △2015년도 한방건강보험 수가 현황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 △급여행위별 산정지침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심사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개요, 신청 및 결정 절차, 결정현황 등) △외래진료 본인부담액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 등을 알 수 있다.

‘자보·산보·공상’ 항목에선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 요양급여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업무처리의 경우 △자동차보험 개요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및 수가현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절차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 개요 및 처리절차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절차 및 심사기준 △산재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확인 가능하다. 공무상 요양급여 업무처리에선 △공무상 요양급여 개요 및 처리절차 △공무상 요양급여 인정범위 등을 알 수 있다.



‘서식·자료’는 건강보험에 대한 각종 서식과 자료를 다운받는 곳이다. △의료급여 왕진신청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자동차보험 심사청구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장기요양 5등급 예상자에 대한 치매진단 의견 △조제·제제약 목록표 등의 서식이 여기에 올라와 있다.

‘관련법규’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법률이 게재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하위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및 하위법령 △의료급여법 및 하위법령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전산팀 관계자는 “접근빈도가 높은 메뉴를 좌측과 상단부터 배치하기에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좌측상단부터 확인하면 빠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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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된 한의사 의무 이행조차 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부제 보건의료법 제6조2항,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부제 한·양의학 공통으로 KCD 활용토록 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는 것은 ‘모순’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3> 의료관계법령에서의 한의사의 의무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데도 불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한의약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등의 의료 관계 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담은 이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학식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질병상태 등의 충분한 설명 위해서는 진단기기 사용 ‘필수’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이 같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질환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기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기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신고 및 소독 조치에 대해 한의사에게 의무가 부여돼 있어 감염병 확인을 위한 검사기기 활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결핵예방법에도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결핵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 한의사로 하여금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결핵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활용 또한 필요하다.



◇감염병, 결핵 관련 법률 명시된 의무 이행키 위해선 검사기기 활용해야

특히 진단서와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한의의료도 국가보건통계를 위해 모든 상병에 대해 양방과 공통으로 모든 상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사용하게끔 돼 있지만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골절 등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질병 분류는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절차 등)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 조항들은 한의사의 진단·검사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의약 육성 의무 관한 법률적 근거 있음에도 행정적 뒷받침 ‘미약’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단·치료 등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국가적인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한의약 진단·치료의 과학화·정보화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개정됐을 당시 법제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법률 효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무 이행 위한 료기기 활용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KCD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질병의 이환 및 사망원인 등을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계도 KCD의 활용을 통해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질병의 사인분류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KCD를 사용토록 해놓고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은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률상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고 단지 몇몇 판례에 의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의료 관계 법령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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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4년 중의병원 응급진료 3400만건…한국은?

///부제 中, 전국 중의병원 3732개소에 중의급진과 설치

///부제 중의약 발전 135 규획-응급의료

///본문 응급질환에 대한 관리 여부는 필수 공공재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약은 응급의료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 사태 당시 한의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적 치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마련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중의약발전 ‘135’규획, 중의약 응급치료 강화

반면 중국은 중의약사업발전 5개년 규획에 중의급진학(응급의학) 발전사업을 편입시켜 정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의약발전 ‘135’규획(2016~2020년)에서도 ‘중의약 응급치료 대오와 조건의 건설 강화’라는 목표가 눈길을 끈다.

응급의료사업이 장기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하고 새롭게 발생하거나 돌발적인 감염성 질환 및 공공보건 사태에 대한 응급능력과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중의내과급증진료규범’ 발표 및 전국 시행

중국 정부는 지난 1980년대 초 중의급진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시켰으며 현대 중의급진학은 1983년 제출된 ‘중의급진공작에 관한 의견’을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지난 1984년 국가중의약관리국 의정사는 중의급진학의 핵심과제를 해결하는 연구 그룹을 전국적으로 조직해 전문서적을 출판하고 1990년 6종의 중의급증 진료규범 대상 병종에 대한 ‘중의내과급증진료규범’을 발표,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후 5종의 중의급증 진료규범을 보충해 1994년 출판한 ‘중의내과급증진료규범’에서는 급진질환에 대한 중의학적 정의와 변증론치는 물론 생화학, 세균검사, X-Ray, CT,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표준을 반영해 진단내용을 보완시켰다.

중국 정부는 또 중의약사업발전 5개년 규획을 통해 중의급진학 기초설립 및 중의급진 인재의 배양, 중의급진의 규범화 연구진행, 서의 대비 개성화 진료방안 및 평가체계 확립, 임상기초연구 진행, 중의급진정보 데이터 네트워크 구성 등을 중점 지원했다. 그 결과 1997년 전국 11개 지역에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의급증진료센터가 건설되고 1998년 중국중의약학회 급진분회가 정식 설립돼 중의급진학이 본격적으로 탄생했다.

또한 중의급진학 임상학과가 설립돼 관련 인재를 배출하고 임상에서 활용 가능한 중의급진학 대상질환의 변증론치가 확립됐다.



◇‘중의병원 건설표준’ 제정…중의병원 중의급진과 설치 의무화

특히 ‘중의병원 건설표준’을 제정해 중의병원급의 중의급진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의병원 급진과 건설 및 관리지침(시행)’을 통해 급진과 설치에 관한 시설, 인력, 설비 등을 규정했다. 중의병원 급진과 의사 중 중의류별 집업의사의 비율을 60% 이상 배치해야 하고 X-Ray, 초음파, CT, 심전도 측정기 등의 진단기기는 물론 중의종합처치실, 응급탕전실을 두도록 했으며 중의급진과 상용방제 100방의 목록을 부록으로 기재해 상비토록 한 것.

중의약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중의병원 3732개소에 모두 중의급진과가 설치돼 있으며 2007년 23개 중서의결합급진임상기지가 선정된 바 있다.



◇‘중국중의급증’ 저널 발표 논문 1만8482편

중의의료기관의 응급진료횟수는 3400만건이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응급진료횟수의 13%에 해당된다.

중국중의약학회 급진분회에서는 ‘중국중의급증’이라는 저널을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3월27일 기준으로 발표된 논문 수는 1만8482편에 달한다.

중의약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중의급진학은 보통 3학점이 배정돼 있지만 졸업 실습과정 중 필수과에 속하며 기관삽관, 심폐소생술(CPR) 등의 실습이 수업 과정 중에 이뤄지고 있다.


◇메르스 관련 중의약진료지침 전국 병·의원 배포

이처럼 최근 20년 동안 중의급진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의급진학은 국가 방역체계에도 포함돼 있다.WHO는 지난 2004년 사스보고서에서 △중서의 병행치료의 환자 사망률이 낮음 △사스 치료 의료진중 예방목적의 한약을 복용한 경우 사스에 감염된 사례 없음 △한약의 폐 염증 감소와 임상증상 개선 및 신체활력 증강 등 중서의 협진 대응 결과를 담았다. 메르스 발생 전인 지난 2014년에는 중국 보건당국이 메르스 진료방안으로 중의약진료지침을 첨부해 전국 병·의원에 배포하기도 했다.



◇양의사의 90% 이상이 한약 처방하는 일본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 역시 응급의학에 한약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양의사로 일원화되면서 한의사 제도가 없어졌다.

하지만 한의학의 임상치료학으로서의 우수성 때문에 동양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양의사들에 의해 한방처방이 사용돼 왔으며 최근에는 양의사 중 90% 이상이 한약을 처방하는 등 한방의학이 활성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전통의학 관련 응급의학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지원은 없었지만 지난 1967년 건강보험 적용 한방제제가 4품목에서 148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 것이 응급의료에서 한방제제의 치료효과, 속효성, 작용기전, 치료기간의 단축, 경제성 등 다양한 연구가 이뤄져 한방응급의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日, 건보적용 한방제제 확대로 한방응급의학 발전 계기

무엇보다 일본의 응급실 근무 양의사들은 △한약이 급성기 통증에서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s)가 효과가 없을 때 사용 가능한 점 △양약대비 다질환 표적으로 투약 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점 △투약 방식에 따라 속효성이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응급외래, 집중치료, 수술 후 회복 등에 적극적으로 한약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구급의학회총회 학술집회에서는 매년 응급의료에 한방의학을 접목시키기 위한 발표가 이뤄지며 이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방의약학잡지(Vol23. 2015)에서는 메치실린내성포도상구균(MRSA) 감염된 중증 화상환자의 항생제 대응이 곤란해 ‘십전대보탕’을 투여, 병세가 개선된 사례와 함께 중환자실(ICU)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부종환자에게 ‘오령산’을 처방, 혈관 투과성 항진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부종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임상구급의학회지 등재된 논문에서는 기관삽관 상태 유지를 1주 이상 필요로 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중익기탕이 MRSA와 Burkholdera cepacia 검출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그 결과 이들의 음성화를 3주 정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환자의 조기퇴원에 기여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응급의료 정책에서 한의약 철저히 배제

///부제 日, 급성기 의료에 근거 축적된 한약제제 빈용

///본문 ◇한약제제 근거 축적으로 응급의료서 다양한 응용 가능

제41회 일본구급의학회총회 학술세미나에서 太田祥一 도쿄의과대학 응급의학 교수는 응급의학 한방진료의 특징으로 △속효성(오령산, 작약감초탕, 억간산, 대건중탕, 갈근탕·마황탕 등 감기처방) △응급진료 시 자주 만나게 되는 호소(통증, 두근거림, 어지러움, 구토, 설사, 발열)에 대한 조절이 가능 △면역능, 장관기능 개선 등을 꼽았다.

이어 한방약을 통한 항상성 개선 효과가 알려져 급성기 의료에서 한방약 치료가 빈용되고 있으며 근거중심의학(EBM)의 관점에서 대건중탕 외에 육군자탕, 보중익기탕, 오령산, 억간산 등의 근거가 축적돼 있어 이를 근거로 응급, 집중치료 영역에서도 다양한 한방약의 임상응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관련 법률·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의사

국내에서는 한의약을 활용한 산업적 성과만을 정책적으로 추구해 한의응급의학 지원책은 전무하다.

응급의료와 관련된 국내 법률로는 지난 1994년에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다.

동 법률 제2조 4항에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 제공 의료인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일 뿐 한의사가 제공하는 응급처치, 진료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에서 의사, 타과전문의, 응급의학전문의 외에 한의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최근 개정되면서 추가된 재난관련 비상대응매뉴얼의 의료인 의무교육에 관한 내용에서도 한의사는 실질적으로 배제된 상태다.

그렇다 보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2000여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투자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 중에 있지만 한의약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 인적자원은 응급의학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양방 일반의로 규정돼 있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500여개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 한의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시행된 한방의료기관 시범평가 자료에서 존재했던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내 응급실마저 2009년에 전부 폐실되거나 야간진료실로 전환됐다.



◇韓, 최근 20년간 한의응급의학 관련 논문 단 20편

응급의학에 대한 한의계 내부에서의 노력도 부족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 학술단체 중 한의응급의학회가 아직 없다.

한의응급의학 관련 논문도 최근 20년 간 단 20편에 불과했으며 그 내용도 의무기록지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교육 또한 경희한의대, 동국한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론교육만 1~2학점을 배정한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양방응급의학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한의응급의학만의 병인병기나 변증체계, 치법, 증후 등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



◇한의응급의학, 한의학 자체 한계 아닌 정부와 한의계 의지 문제

최창혁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의급진학과 일본의 한방의학 사례에서 보듯 한의응급의학의 발전은 한의계와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일 뿐 한의학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을 활용한 응급질환의 제어에 있어 대표적 한계점이라 일컬어지는 느린 치료효과 문제는 침구치료의 즉각적 반응과 한약의 속효성이 국내·외 연구로 증명된 바 있다”며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과대학 교육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면허시험을 통과한 현대 한의사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외과영역 등 기타 문제는 한·양방 협진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의응급의료의 제약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한의계가 한의응급의학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병원전 단계(일반인의 대응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의응급의료의 영역을 병원단계(의료인의 대응영역)로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한의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의응급의학회를 조속히 설립해 회원들의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한 한의응급의료에 관한 자료를 생산·보급해 한의응급의료관련 정부정책 수립, 진료지침 작성, 교과서 편찬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응급의료 관한 법률·정책·사업의 한의사 참여 보장 필요

이와 더불어 한의응급의학전문의제도 도입, 한의응급의학 교과과정의 개편 및 한의사국가시험 반영, 임상한의사의 보수교육, 한방병원에서의 응급실 재개설 등 한의응급의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최소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책, 사업의 제정 및 추진에 있어 의사, 응급의학전문의와 같은 자격제한을 풀어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조언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한의학이 필수 의료재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위축되고 있는 국내 한의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한의계가 의료의 근본이 되는 응급의료에서 한의학의 영역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다방면의 연구와 정책적 노력으로 정부의 응급의료관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의계는 중국, 일본의 사례처럼 한의약을 활용한 응급질환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활성화시켜 기존 응급의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양의학적 치료법이 없는 신종감염병 확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사의 응급질환관리제도 참여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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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C형 간염’ 집단감염, 양방의료계 후진적 의료문화의 일부”

///부제 “양방병의원 주사기·내시경 도구 등 재사용 긴급 실태조사 시행해야”

///본문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의 JS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이 무더기로 C형 간염에 걸린 사실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양방 병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의 잘못이나 일탈이 아닌 양방의료계의 잘못된 의료문화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방병의원의 주사기, 내시경 도구 재사용 긴급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주사기, 내시경 등 ‘1회용 의료용품’의 환자 앞 개봉 의무화와 같은 정부와 국회차원의 정책적 해결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양방병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감염 집단 발병은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가 간다는 측면에서 그 충격이 크다”며 “이처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리베이트, 유령수술 등과 함께 양의사들의 잘못된 의료문화로 보고 정책적으로 근절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양의사들의 1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양의계 전반에 퍼진 관행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건당국은 전국 모든 양방병의원의 주사기, 내시경 도구 등의 재사용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다나의원 사태 이후 정부당국이 면허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양방병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 발생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양의사들의 후진적인 의료용품 재사용 문화를 근절시키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JS의원을 찾은 환자 3만 4327명 중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기록을 분석한 결과 5713명 중 508명(8.9%)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항체 양성’으로 판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같은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 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올 초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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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의원서 또 C형간염 무더기 감염

///부제 보건당국, 주사기 재사용 의심…C형간염 검사 25일부터 실시

///본문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받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서울시가 지난 22일 밝혔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을 찾은 환자 3만 4327명 중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기록을 분석한 결과 5713명 중 508명(8.9%)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항체 양성’으로 판정됐다.

항체 양성은 C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돼 현재는 바이러스가 사라졌거나 감염 중인 상태를 말한다. 바이러스가 한 번이라도 몸 속에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긴다.

이 의원은 거북목증후군과 휜 다리 등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신경차단술, 통증 치료, 급성 통증 완화 주사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질본은 이 의원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3월 현장을 방문해 주사제와 바늘 등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질본은 “당시 주사기 재사용이나 소독 과정, 주사제 혼합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해당 병원은 보건 당국의 대면 조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질본은 이 시기에 해당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지난 25일부터 실시했다.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는 지난 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과 올 초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다나의원을 운영하던 김모(52) 원장과 간호조무사 부인인 김모(50)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 해 11월까지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 환자 54명을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기로 다른 환자의 배에 피하주사를 놓는 식으로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원장은 뇌 변병 장애로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계속 환자들을 치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 다나의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은 2266명 중 99명은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C형 간염의 발병률은 약 0.7%에 불과하지만 다나의원에서의 발병률은 2266명 중 54명으로 2.4%에 달했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의 피해는 다나의원보다 더 심각했다. 보건당국이 지난 달 2월 이 의원에서 지난 2006년 이후 주사나 시술 등을 받은 환자 1만 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끝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감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22명은 항체양성 결과가 나타나 C형 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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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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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오남용의 심각성, 얼마나 알고 있나요?

///부제 항생제 사용량 OECD 평균 보다 1.3배 많아

///부제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 2011년 대비 4배 증가

///부제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 양방의원 7배 증가

///부제 항생제 불필요한 감기환자에도 항생제 처방률 45%

///본문 지난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이 치료법이 없는 신종감염병의 파급력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판단, 최근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1000명/일)로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23.7 DDD) 보다 1.3배나 많다.

국민 1000명 중 32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 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2915건에서 2015년 8만8249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약 12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12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1.4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2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2008년 대비 병원과 요양병원은 2배, 의원은 7배 이상 증가했다.(종합병원 : 37.9%→69.5%, 병원 : 26.5%→59.3%, 의원 : 6.6%→ 48.1%, 요양병원 : 39.3%→68.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MRSA 내성률은 67.7%로 영국 13.6%, 프랑스 20.1%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장알균(E.faecium)의 VRE 내성률(36.5%)도 독일(9.1%), 영국(21.3%)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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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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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성 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항생제’

///부제 장내균 안정적 균형 깨 면역질환 발생

///부제 비만, 2형 당뇨병 등 유병률 높여

///부제 1세 이전 항생제 사용은 식품알르레기 위험 높여

///부제 임신 중 항생제 복용 시 자녀의 뇌성마비·간질 위험 높아

///본문 우리의 소화계에는 모두 100조개에 가까운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의 신진대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해로운 균을 잘 제거하고 몸에 좋은 균을 보호해 유익한 점을 공유함으로서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하지만 장의 면역력이 상실되면 유해한 균이 많아지고 균의 평형이 깨져 각종 면역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익한 미생물까지 모두 죽어 장내 균의 안정적인 균형이 깨져버린다.

이로 인해 항생제는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흔히 잘 알려진 항생제 부작용으로는 발열, 발진, 위장장애(설사), 구토, 알레르기 등이 있다.

이 외에 항생제는 체중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프랑스 과학자들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해 조사한 결과 체질량지수의 10% 증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뉴질랜드 과학자들은 세계적인 대규모 조사를 실시, 출생 첫해 항생제 주사를 맞은 남아들이 5~8세가 됐을 때 주사를 맞지 않은 남아들보다 체질량지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뉴욕대학 과학자들도 생후 6개월 이전의 영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38개월 째 과체중이 되는 비율이 항생제에 노출되지 않았던 영아보다 22%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체중증가 외에도 영국의 유명한 아동병원인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과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약 20만명에 대한 출산 자녀를 추적조사한 결과 임신 중 에리스로마이신 같은 마이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사용할 경우 출산 자녀의 뇌성마비와 간질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 펜실베니아의대 벤 부르시 박사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퀴놀론, 마이크로라이드 등 4가지 계열의 항생제를 최소 2코스 이상 사용할 경우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세 이전의 항생제 사용은 식품알르레기 진단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의 외래 청구자료를 분석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의 처방률 41%~76%와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서일까?

최근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이 5년 단위(1995~2012년)로 서울지역 거주 6세부터 12세 사이 초등학생 3만여명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20년 간 50% 가까이 증가했으며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 가능성이 4.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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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항생제로 손상된 장내균 빠르게 정상화 시켜

///본문 일본의 토야마대학 천연물의학연구소 Tani Tadato·Heju-Xiu·Akao Teruaki 교수가 ‘J Pharm Pharmacol’과 ’Biological & Pharmaceutical bulletin’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장내세균이 항생제로 손상이 됐다 하더라도 한약을 투여하면 효소 생산 박테리아 성장이 빠르게 촉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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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아이 건강’까지 한의학 혐오에 이용하는 도 넘은 양의사들… 참실련 “수준 미달 의학 지식 남용” 비판

///부제 “전신 탈모, 빨라도 1개월 소요…3일 만에 전신 탈모는 불가”

///부제 “한약 복용 전 양방 치료야말로 집중적 조사 필요”

///부제 “국회·청와대, 양방업자들의 사실 왜곡·의료윤리 위반 조치 시급”

///본문 최근 양의계가 어린이 탈모 사건의 원인이 한방 의료라는 괴담을 유포시키고 있어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탈모 원인이 한의약 때문이며 이를 관리하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를 파면하라는 무리한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에 제출할 서명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의학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탈모 사건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우연에 불과하며 의학적으로도 3일 만에 전신 탈모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학문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신 탈모는 자가면역질환의 하나이며 아무리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발생한 뒤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발주기의 기초적 생리학만 알고 있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어 이들은 행동경제학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네먼의 말을 빌려 “인간의 본능적 직관이 잘못되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소아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전신탈모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정 비율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어떤 한의원에 소아 환자의 수가 많다면 그 중 탈모 환자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당연한데도 양의계가 이를 과학적이지 않은 추론을 통해 사실로 오인하게 만드는 인지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환아가 한약 복용 전 약 2주전 양방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 시기에 복용한 양약 등이 시기상 탈모의 원인으로 합리적 의심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보이는데도 이에 대해 양방업계가 철저히 함구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젊은이의 MRI소견에 대한 양방업계의 집단적 오진, 혹은 거짓말 사건으로 사법처리까지 이뤄진 선례가 있으며 최근 칵테일주사 및 PRP불법시술, 주사기 재활용등에 의한 양방병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 감염사태가 빗발치는 것은 한국 양방업계가 기초위생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양방업계의 한의학 혐오발언은 제대로 된 의학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나 양방업자들이 진실을 알고도 본인들의 이익에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해진다”며 “양방업자들의 비윤리적, 혹은 수준미달의 의학 지식 남용으로 이 땅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사들의 의료지식 오남용 등 의료윤리 위반에 대해 국회와 청와대가 분명한 조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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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사 국시 2단계 평가체계 도입한 외국, 이유는? “학생 부담 덜기 위해”

///부제 미국 의사면허시험, 기초지식과 임상역량 체계화 3단계 평가

///부제 대만·인도 각각 2단계, 4단계 평가 체계로 기초와 임상 강화

///부제 의료인 국가시험의 기초·임상 단계별 평가는 세계적 트렌드

///본문 한의학 국가시험을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으로 나눠 시험을 보게 하는 등 한의학 국가시험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가 이목을 끌고 있다.



◇3단계 평가를 하고 있는 미국의사시험(USMLE)

미국의사면허 자격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USMLE)은 모두 3단계로 나뉘어 평가를 한다. 1단계(Step1)는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유전학, 행동과학, 통계학, 미생물학(기생충학 포함), 윤리학, 병리학, 약리학, 조직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역학 등이다. 미국의 의대생들은 보통 의학전문대학원의 과정 중 2년을 끝낸 후에 응시한다.

2단계(Step2)는 의학지식, 수기, 임상의학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면허를 가진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4년을 마치고 응시한다. 이 2단계는 다시 내과, 외과, 소아과, 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하는 임상지식을 묻는 시험과 모의 환자 진찰 등의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3단계(Step3)는 주면허 시험으로 다른 의사의 지도없이 의학지식, 의학, 임상과학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보통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수련과정 1년을 마치고 응시한다.



◇ 2단계 평가를 하는 대만 중의사

대만의 중의사 국가시험은 2단계로 구분된다. 기초의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1단계 국가고시 응시과목은 중국어, 중의기초의학1(△중의의학사 △중의기초이론 △내경 △난경)과, 중의기초의학2(△중의방제학 △중의약물학)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2단계 국가고시 응시과목은 중의임상의학1(△상한론 △온병학 △금궤요략 △중의증치학 △중의진단학), 중의임상의학2(△중의내과학 △중의부인과학 △중의소아과학), 중의임상의학3(△중의외과학 △중의상과학 △중의오관과학, 중의임상의학4(△침구과학)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3년 이후 각 단계 시험을 2월과 7월에 각각 볼 수 있게 됐다. 1단계 시험은 처음 응시한지 6년 이내에 합격해야 하며 2단계 시험은 1단계 시험을 합격하고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중의사 국가고시를 주관하고 있는 고선부는 이 같은 평가방식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중의학 교육과정은 5년제, 7년제로 교육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 배운 것을 졸업할 때 평가하기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약대학, 장경대학, 의수대학, 츠지대학 등 4개 대학에서 운영되는 대만의 중의사 교육은 7~8년제의 ‘중의학계 과정’과 5년제인 ‘학사 후 중의학계’로 나뉜다.



◇2단계 국시에 맞게 대만 중의사 교육과정 체계화

이 같은 다단계 국시 방식은 5년 또는 7~8년으로 이뤄진 교육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 7년제의 경우 1~2학년에서 전공 기초·인문의학·교양 과목을, 3~4학년에서 기초 중의 임상의학과 서의 기초 및 임상 과목을 학습하게 돼 있다. 이 기초의학과정을 마쳐야 1단계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5~7년 과정에선 중의·서의 임상 과목, 서의 견습, 중의 실습을 거쳐 중의사 제2단계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7년제 3학년 과정부터 시작하는 셈인 5년제 교육과정은 1~2학년때 중의기초이론, 의사학, 각가학설, 명노중의지로, 중의방약학, 중의경혈학, 중의진단학, 서의생리·병리·약리 등으로 이뤄진 기초의학과정을 학습한다. 이 과정을 마쳐야 중의사 1단계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이후 3~5학년땐 중의·서의 임상 기초 과정, 서의견습, 중의실습으로 이루어진 임상기초 과정을 학습한다. 임상기초 과정까지 수료하면 중의사 2단계 국시를 치를 수 있게 되며, 2단계 시험까지 합격하면 중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4단계 평가를 하고 있는 인도 아유르베다 의사

한국, 중국, 대만 등과 같이 자국의 전통의학을 보완대체의학이 아닌 또 다른 주류의학으로 간주하고 있는 인도 전통 의학 중 하나인 ‘아유르베다’는 4단계로 체계화된 교육과 면허시험 체계를 갖고 있다. 아유르베다 교육은 1970년에 제정된 Indian Medicine Central Council Act에 의해 The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CCIM)이 설립되어 교육 및 평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1일 기준 262개의 대학의 아유르베다 학과가 인도 정부에 의해 허가되었다. 현재 아유르베다 대학에서는 “Ayurvedacharya(Bachelor of Ayurvedic Medicine and Surgery (BAMS))”라는 학사 학위 과정을 통해 인턴쉽을 포함한 5년 반의 교육을 시행한다.

이 5년 반의 교육과정은 각각 12개월로 구성된 1, 2, 3단계 및 18개월로 구성된 4단계 과정이 있으며, 이후 다시 12개월의 인턴쉽 수료 후 졸업하여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다. 각 단계의 교육과정마다 학교 내의 교수와 외부 임상의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출제하여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졸업을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1, 2단계는 한의과대학의 한방생리, 한방병리, 의사학, 원전학, 본초학, 방제학,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는 기초학 분야이며, 3, 4단계는 임상 각과와 예방의학 등이 포함되는 임상학 분야로 구성된다. 인턴쉽에서 특이한 점은 졸업 후 투입되는 다양한 직무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며, 병원, 의원, 지역사회 및 약국 등을 포함한다.

CCIM은 지역마다 다양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아유르베다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교육표준을 주도하고, 각 아유르베다 대학들이 그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자료제공 :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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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단체, C형간염 집단감염 재발 방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부제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등 대안 제시

///부제 연이은 집단감염 사태에 의사면허권위 추락…의료계의 자정노력 강조

///본문 서울시 양천구 다나의원과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최근 서울시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나의원 100명, 한양정형외과의원 435명, 서울현대의원 508명 등 현재 피해자만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 2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 방지 및 집단감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지난 10개월 동안 3개의 의료기관에서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1000여명의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아직 적발되지 못한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향후 C형간염 집단감염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등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환단연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정부는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동작구보건소에서 서울현대의원을 방문해 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 등 환경검체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지만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가 없었다면 이 같은 집단감염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국민들과 환자들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이후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가 또 한번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의사에 대한 국민과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환단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질본은 지난 3월 말 서울현대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의심공익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함께 건보공단의 C형간염 검사결과 빅데이터를 분석, 200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내원환자 3만4327명 가운데 C형간염 검사결과가 있는 5713명 중에서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C형간염 항체양성자 508명을 확인했다.

특히 이 조사과정에서 2012년 서울현대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17.7%, 2013년에는 13.2%로 타 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해 질본은 우선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방문한 내원자 1만 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B형간염, HIV 감염, 매독 등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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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두희 인턴기자

///제목 질본 “C형 감염환자 심층면접 통해 감염경로 밝힐 것”

///부제 질환의심자 판정 시 원하는 의료기관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 등

///본문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난 24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학조사나 확인된 C형 감염 환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감염경로를 밝히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현대의원에서의 집단 C형간염 감염사태가 장기화 될 지와 관련, 이 같이 말한 뒤 “현재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통 혈액매개 감염병이 전파되는 원인이 침습적인 의료시술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소독과정 등에서 충분한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 조 과장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내원자 3만 4327명 내원이 됐었고 그중에 저희가 건강심사평가원 조회를 통해서 C형 간염 검사를 5713명이 검사를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지금은 C형 간염 양성자가 508명인데 이는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서 확인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역학조사를 하면 더 많은 환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 감염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 달 전에는 확실하게 이것이 C형 간염이 병원 측의 귀책사유로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하긴 미흡했다”며 “즉각적인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물증과 여러 가지 통계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또 “지금은 보건소에서 통계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어 사실 보건소에서 영업에 대해 일단 정지를 내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현재는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즉각적으로 내릴 수는 없지만 의원이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음을 알렸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C형 간염이란 게 과거에 앓은 사람과 또 현재 앓는 사람이 포함돼 있고 또 이 부분이 C형 간염이 바로 감염된다고 해서 증상이 발현하는 게 아니다. 잠복증상이 한동안 오랫동안 없다가 나중에 발현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C형 간염 항체가 있다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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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받은 의약인 처벌 강화되나?

///부제 의약인 등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본문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사법에 다른 의약품 공급자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불법 리베이트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인 이익과 관련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과 연관이 있는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의약품의 경우는 복지부 장관에게, 또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공정한 판매 경쟁과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는 하는 것의 의무화를 통해서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cm 되는 유리파편이 남아있는 데도 봉합을?

///부제 춘천지법, 해당 병원에 ‘위자료 및 치료비 등 1200여만원 배상해야’ 판결

///본문 법원이 수술 과정에서 4cm나 되는 유리파편이 남아 있는 것도 모른 채 봉합한 의료진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은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B학교법인은 A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1227만 3998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액자 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다리에 상처를 입어 B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C병원 응급실로 가 의사인 D씨로부터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에 대한 봉합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봉합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더 심해져 같은 해 8월22일 춘천시에 소재한 E의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 부위에 약 4cm의 유리파편이 남아있다는 진단받고, 같은날 C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다른 의사에게 유리조각 제거술 및 근봉합술을 받고 입원해 8월24일 퇴원했다.

이와 관련 춘천지법은 “의사 D씨는 수술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4cm나 되는 유리파편을 제거하지 않고 수술 부위를 봉합함으로써 A씨에게 재수술을 받게 하는 손해를 가했으므로 D씨의 사용자인 B학교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A씨의 치료비 48만 1558원과 A씨가 재수술을 받은 후 자신의 체육관 운영을 위해 사범과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한 노임 179만 2440원과 더불어 D씨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227만 3998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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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쌍꺼풀·모발이식술까지 진료 영역 넓히는 치과의사들

///부제 보톡스 허용 대법원 판결 파장 일파만파…프락셀 소송 촉각

///본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치과계 내에 쌍꺼풀 수술은 물론, 모발이식술 등에 관한 세미나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찬우 대한피부과의사회 기획정책이사는 지난 24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개최된 ‘치과 진료 영역에 주름살 시술을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의 의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존의 치과 진료 범위를 벗어난 안면부 진료 및 심지어 안면부 이외 진료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비인후과 영역인 코골이 시술도 교육은 물론 시술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치과계와 양의계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프락셀 레이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지난 2009년부터 2012월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환자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현재 3년 넘도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특별위원회를’를 꾸려 프락셀 레이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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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입안 화끈거림, 침과 한약 치료로 증상 개선

///부제 육미지황탕, 구강 작열감 증후군 환자에 흔히 나타나는 음허증 개선에 ‘효과’…해외 유명저널서 입증

///본문 구강 작열감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입안이 화끈거리거나 통증을 느끼는 질환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환자 자신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강 작열감 증후군 환자들을 흔히 침 분비량 감소를 호소하는데, 이로 인해 치주염, 구내염 등의 각종 감염증은 물론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의 소화기 증상도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제때 보충하지 못하거나 더운 지역에 오래 머무를 경우 탈수증상과 함께 입안이 건조해지고 열감이나 통증을 느껴 구강 작열감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석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구강 작열감 증후군을 기울(氣鬱)과 음허(陰虛)로 보고 있으며, 기울은 기가 가슴에 맺혀 화병과 같이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실제 구강 작열감 환자들 가운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다”며 “또한 음허는 오장육부가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음액’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구강 작열감 증후군의 한의치료는 구강 내 국소 치료보다는 인체의 전신적 치료를 위주로 진행된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단중혈과 통증 부위 주변 안면부에 침을 놓아 진통효과를 높이는 한편 전신의 기운을 조절할 수 있는 사지말단부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의 소통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한다.

특히 음허증을 개선시키는 대표적인 한약처방인 ‘육미지황탕’은 구강 작열감 증후군 환자의 대표적인 증상인 인후 건조감, 안구 건조감, 가슴 답답함, 구취,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이 같은 치료효과는 이미 해외 유명 저널들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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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함소아 탈모 논란 환아 주치의 “3일 만에 탈모 유발하는 약물 없다”

///부제 심우영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소아 탈모 흔한 증상…함소아 다녀간 뒤 우연히 시기가 맞아떨어졌을 것”

///부제 “탈모,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게 보통”

///본문 최근 함소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어린이가 3일 만에 탈모 증상이 나타났다는 괴담이 유포된 가운데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아이의 탈모 원인은 한약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심우영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푸드앤메드>와의 전화 통화에서 “3일 만에 탈모를 심하게 유발하는 약물은 없다”면서 “소아 탈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한 증상인데 우연히 시기가 맞아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어린이에게 탈모가 일어날 만큼 강한 약을 쓰는 일이 없고 설사 한약이 원인이라 해도 약인성(藥因性, 약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 해당 아이처럼 며칠 만에 털이 거의 빠져버리는 식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약인성 탈모 환자는 조금씩 털이 빠지다가 점차 그 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약물이 원인이든 다른 원인으로 탈모가 발생하든 탈모 증세는 수개월 동안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보고된 최단 기간 탈모도 원인이 발생한 뒤 탈모에 이르는 데 1개월이 걸린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만 1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소아 탈모는 전체 소아의 1∼3%로 추정되고 있다.

심 교수는 “진료한 내원 환자 중 1년에 10명 정도는 소아 탈모 환자”라며 “사람들이 소아 탈모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약이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사례처럼 단기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으로는 유전적 탈모 외엔 거론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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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태음인 대상 한약 처방, 임상시험 실시

///부제 열다한소탕과 태음조위탕 활용 약물치료 진행

///부제 한의학연,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체질분석툴(SCAT)기반 연구 확대

///본문 한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태음인 체질에 맞는 대표 한약 처방인 ‘열다한소탕’과 ‘태음조위탕’이 대사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는 임상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대사성 질환의 체질맞춤 치료 솔루션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임상시험기관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과 태음조위탕(太陰調胃湯)의 연구자 임상시험 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임상시험에서는 한의학연이 개발한 체질분석툴(SCAT)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환자들의 체질을 진단한 후 열다한소탕과 태음조위탕을 활용한 약물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한의학연이 개발한 체질분석툴을 기반한 진단 방법과 그 활용이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승인받은 것으로 IT 기술이 접목된 체질진단툴을 기반으로 한 임상연구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열다한소탕’과 ‘태음조위탕’은 대표적 체질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에 기록된 처방으로 태음인과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활용돼 좋은 임상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는 지질대사와 관련된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에 효과적임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임상시험 책임연구자인 안택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교수는 “이번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체질연구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많은 임상시험을 진행해 온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협업을 이루어 시너지가 발휘된 좋은 예”라고 밝혔다.

본 연구과제의 총괄책임자인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책임연구원은 “본 임상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표준화된 진단, 표준화된 한약으로 대사성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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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암연구소 “한국의 갑상선암 판정자의 90%는 과잉진단의 결과”

///부제 20대 이상 국민 5명 중 1명은 갑상선 초음파 검진

///부제 갑상선 초음파 검진비용 연평균 1321억원…최대 4534억원

///부제 갑상선결절 크기 1cm 미만 환자조차 5명 중 1명은 수술

///본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등의 과학자들이 지난 20~30년 사이 부유한 나라들에서 갑상선암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급증한 주요인은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과잉진단 때문이며 한국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19일 의학 전문매체 메디컬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IARC 암연구 실무그룹이 이탈리아 ‘아비아노 국립암연구소(ANCI)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12개 고소득 국가(유럽 8개국, 한국, 미국, 일본, 호주)의 갑상선암 관련 자료를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초음파검사 장비가 보급된 때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3~2007년 갑상선암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한국의 경우 90%, 호주·프랑스·이탈리아·미국의 경우 70~80%, 일본·북유럽·영국 등에선 50% 정도를 과잉진단의 결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지난 수십 년간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의 90%는 평생 어떤 증상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사멸할 종양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많은 경우 갑상선 전체 또는 부분 절제 수술을 하는데 이는 결국 평생 만성 통증을 겪고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연구팀은 “위험도가 낮은 종양일 경우 수술을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며 조심스럽게 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1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사실 국내 갑상선암 발생은 20년 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해 현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세계 평균보다 약 15배나 많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평균 수준(약 0.5명)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갑상선암 과잉진단 문제로 인한 갑상선 수술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정책동향(2015년 9월호)에 따르면 국내 갑상선암 검진 현황을 파악한 건강검진 코호트 분석 결과, 갑상선암 초음파 검진 수진율은 지난 2004년 21.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2008년 49.1%에 달했으며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지침(2009)에서는 1.0cm 이하의 결절인 경우 진단적 노력과 비용 대비 초음파 검진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갑상선 초음파 검진 수진자 중 갑상선 결절 보유자는 3명 중 1명(34.2%)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1.0cm를 초과하는 결절 환자는 8.1%에 불과했고 갑상선 결절 환자 10명 중 7명 이상(76%)은 1.0cm 이하 결절 보유자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갑상선결절(양성결절과 암을 모두 포함) 크기가 1cm 미만인 환자 5명 중 1명 이상(23.4%)은 갑상선 수술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0.5cm 미만인 환자 중 4.3%에서도 수술을 받았다. 암과 양성결절로 구분해 보면 갑상선암의 경우 ‘0.5cm 이상 1cm 미만’인 환자 중 87.5%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결절 크기와 상관없이 대부분 수술이 행해진 것이다. 이같은 과잉진료는 환자의 신체적 부작용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요양기관 청구자료로 갑상선 수술의 위해를 확인한 결과 양성결절로 진단 후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중 3.8%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2.7%) 또는 성대마비(1.1%)를 앓았다.

갑상선암 진단후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합병증 발생이 12.2%(부갑상선기능저하증 10.6%, 성대마비 2.3%, 중복 있음)로 더 높았다. 이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험비가 11배나 높은 것이다.

사회적 비용은 어느정도 일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20대 이상 국민 5명 중 1명은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갑상선 초음파 검진 비용은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평균 1321억원(최소 1210억원~최대 4534억원)이 지출됐다.

요양기관 청구자료 분석결과 국내 갑상선결절 신환자는 2008년 인구 1000명당 7.5명에서 2010년 8.7명으로 16%나 증가했다.

갑상선 양성결절 및 암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용(입원비/외래비/응급실이용비/약제비 등, 미세침흡인세포검사/조직검사/혈액검사/수술/방사선치료/항암제치료 포함)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지난 2008년 기준 2년간 갑상선 양성결절로 인해 총 약 2000억원, 갑상선암으로 인해 약 664억원이 지불됐다.

최근 청구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 보험자 부담금은 지난 2009년 이후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해 2013년 기준 2211억원에 이른다.

실제 수술 동기에 대해 갑상선암 수술환자는 ‘의사의 권유’가 70.6%, 갑상선 결절 수술환자 역시 ‘의사의 권유’가 60%에 달한 것으로 조사돼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의사의 판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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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갑상선암 조기 진단 및 수술과 관련한 국내외 지침은?

///부제 美갑상선학회, 1cm이하 결절과 다른 의심소견 없는 경우 초음파검진 효과 낮아

///본문 미국 암학회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갑상선암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했으며 영국 갑상선학회 역시 일반인에게 조기 검진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 갑상선학회 권고지침(2009)에서는 크기가 1cm이하 결절과 다른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진단적 노력과 비용에 대한 초음파 검진의 효과가 좋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세계적으로도 0.5cm 미만의 갑상선 결절은 세포검사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이 지난 2014년 7월 갑상선암 검진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특정한 경우(갑상선 가족력, 어릴 때 방사선 노출, 갑상선암 수술병력, PET 검사결과 이상 반응 등)를 제외하고는 갑상선암 검진을 권고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립암센터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제정위원회가 발표한 갑상선암 건강검진과 관련한 최종 권고안(2015)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선별검사는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일상적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갑상선암 수술과 관련해서는 미국 갑상선학회(2014)가 1cm 이하의 갑상선암은 지켜봐도 좋고 1~4cm까지의 암은 한쪽만 떼어도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1cm 이하의 암은 림프절 전이와 무관하게 거의 20년을 지켜봐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대한갑상선학회(2010)에서도 갑상선치료 가이드라인에서 결절이 0.5cm 이하일 때는 당장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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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영황제 펠프스가 즐긴 부항, 뒷목 통증 개선에 ‘효과’

///부제 물리치료만 진행한 것보다 목통증 및 기능 향상 나타나…치료 종료 한 달 뒤까지 효과 지속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연구팀, 관련 연구 ‘Journal of occupation health’에 게재

///본문 최근 2016 리우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에 오른 미국의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원동력 중 하나가 ‘부항’이라고 알려지면서 부항 치료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펠프스 선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물론 출연한 CF에도 부항 치료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등 평소 부항 치료를 즐겨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강중원·이승훈 침구과 교수 및 김태훈 임상시험센터 교수 등 연구팀은 부항 치료가 뒷목 통증(이하 경항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occupation health’에 발표, 부항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주 2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항통 환자들에게 부항 치료를 시행한 결과 물리치료만 진행한 것보다 목통증 및 기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후원 하에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6~10개의 경혈 부위에 주 3회, 2주간 부항 치료를 받은 경항통 환자들이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치료 직후뿐 아니라 치료가 종료된 한 달 뒤까지도 유의미하게 통증이 감소하고 목 움직임 향상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승훈 교수는 “부항 치료는 치료 부위에 사혈침으로 미세한 상처를 낸 뒤 부항을 붙여 공기를 빨아들이는 음압 상태를 만든 후 피부나 모세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해 인체 스스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생체반응이 유발돼 치료 효과를 내는 원리”라며 “부항 치료를 통해 근육 내 혈류 순환이 원활해지고 단축됐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같은 효과가 있는 부항도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 없이 비전문가에 의해 부항 시술을 무분별하게 시행할 경우 피부염증, 발진, 감염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강중원 교수는 “부항 치료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받아야 하고, 특히 출혈을 일으키는 습부항 치료시에는 감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한의의료기관에서 1회용 멸균 부항컵을 이용해 안전하게 시술받아야 한다”며 “또한 무분별한 부항 시술로 너무 강한 자극을 주면 안 되며, 미세혈관에서 출혈이 지속돼 피부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항 치료는 환자 상태와 치료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습부항 유관법은 피를 뽑는 치료법이고, 피를 뽑지 않고 치료 부위에 부항만 붙이는 건부항 유관법, 경락과 근육을 따라 부항을 움직이며 림프 순환을 돕는 주관법, 부항을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하여 기계적 감각수용기를 자극하는 섬관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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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해시, 한의약과 사랑에 빠지다’

///본문 경남 김해시 주민들이 한의약 사랑에 푹 빠졌다.

김해시 장유(동)건강지원센터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한방 대사성질환 예방교실’을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경증 고지혈증, 과체중 이상인 중장년층이며 또는 대사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다.

대상나이는 남녀구분 없이 40세~65세, 교육인원은 30명 정도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주 2회 매주 월, 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대사성 질환관리 요법 및 한방양생법, 식이 등이며 교육강사는 한의대교수, 한의사, 웃음치료사, 영양사 등이다.

접수기간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으며 30명을 모집하는데 마감이 임박했다고 지원센터관계자는 전했다. 접수 및 문의는 장유건강지원센터 한방상담실(1층·055-330-4870)로 하면된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는 영아의 생리적 특징과 시기별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해 한방육아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생후 3~8개월 영아를 둔 부모(보호자)며 교육인원은 20명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방육아교실에 대한 인기가 높아 현재 5~6명만 더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매주 금요일 주 1회 오후 2시 40분터부 4시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장소는 장유건강지원센터 2층 한방증진실이며 베이비 마사지 오일 만들기, 베이비 마사지, 육아놀이법 등의 교육이 준비돼 있다.

마사지 수업 시 큰 타월, 베이비오일은 각자 준비해야하며 교육강사는 한의사, 베이비 마사지 전문가 등이다.

김해시 동부보건지소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하나로 관내 만 65세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풍예방교실을 다음달 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한다.

중풍(뇌졸중)은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으로 조기발견과 예방만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동부도시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뇌혈관관리를 위해 혈압, 혈당검사와 침·뜸 등의 한의사 진료, 중풍의 원인과 전조증상 그리고 구체적인 중풍관리법 및 예방법 등의 한의약적 중풍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주1회 8주간 운영한다.

아울러 김해시보건소는 이 같이 특성화된 한의치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절염과 요통, 신경통 등의 질병에 대한 침, 투약, 부항 등의 시술을 펼치고 있다. 한의진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예약제로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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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대리수술 ‘백태’ 현재진행형…

///부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집도 의사 밝히고 환자에게 동의 구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부제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맹장수술 맡기고, 동의 없이 유명 의사 대신 집도

///본문 A씨는 마취 중에도 사람을 알아볼 만한 분별력은 남아 있었다. 사각턱 수술을 위해 침대에 누운 후 의사에게 마취를 받고 깼는데, 그의 앞엔 자신의 성형을 집도하겠다고 밝힌 의사와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당신 누구세요?” 그는 급한 마음에 소리쳤다. 팔 부위에 주사를 놓더니 의식이 혼미해졌다. 해당 병원이 상담 의사와 집도 의사가 다른 ‘그림자 의사’ 수술을 하는 기관이었단 사실은 한참 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맹장의 통증을 느낀 B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다. 수술실로 들어온 의사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B씨를 대하는 태도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기분 탓이라고 여긴 B씨는 우연히 접한 환자 피해자 단체를 통해 알게 됐다. 자신의 맹장을 수술한 이는 해당 종합병원장의 지시로 대신 집도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였다.

무적격자나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을 집도하는 ‘대리수술’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의사가 수술받을 환자에게 집도할 의사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대리수술이 양방의료계의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수술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환자의 동의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 수술에도 종류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환자와 상담한 의사 대신 집도하는 이른바 ‘그림자 의사’가 첫 번째 유형이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김 모 교수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 교수는 환자 동의 없이 후배 의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겼다가 환자 가족의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제보자의 동생은 자궁근종 수술로 유명한 김 교수를 찾아 수술을 받았지만, 일주일 후 풀린 실밥에 의한 과다출혈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두 번째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대표 등 면허가 없는 무적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형태다. 병원가에서는 이를 ‘오더리’라고 부른다. 의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남자 간호 조무사들을 가르키는 비공식 의료용어다.

보건복지부는 오더리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미국 뉴저지 대법원은 지난 1983년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수술을 하면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리수술은 지난 2014년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제보로 처음 알려진 후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세상에 좀 더 많이 알려졌다. 문제는 대리수술을 적발하는 것도 힘들고, 적발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가볍다는 점이다.

지난 해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피해자로부터 52건을 제보받았지만, 형사고발까지 간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환자가 수술실 내부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였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지난 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수술실 안에서 이뤄지고 환자는 전신마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가 않다”며 “자기 신체가 노출되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술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가 수술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의료 서비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1015건으로 2011년의 833건보다 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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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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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대생들은 한의학의 미래다”

///부제 1963년 鄭炅謨 會長이 東洋醫學大學 신입생들에게 한 환영사

///본문 1963년 5월1일 대한한의학회에서는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1호를 간행한다. 이 학회지는 대한한의학회에서 간행한 학회지의 창간호로서 큰 의의가 있다. 이 잡지에는 東洋醫學大學(경희대 한의대의 전신)의 再建學生會 및 학생한의학회의 공동 주최로 신입생 환영회가 개최된 것을 동정란에 기록하고 있다. 이 환영회는 1963년 4월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충무로 2가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대한한의사회 鄭炅謨 會長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다. 그 축사는 다음과 같다.

“오늘 東洋醫學大學 新入生 歡迎會에 臨하여 所懷의 一端을 述하게 됨을 本人은 無限한 欣幸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우리 한의학계가 悠久한 歷史를 간직했고 過去에 훌륭한 醫聖들을 모시었다 하나 그 뒤를 이어 받을 後裔가 輩出되지 않으면 斯學界가 自然衰殘해지리라는 것은 贅言할 餘地가 없는 것입니다.

現在 대한한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會員의 三分之一 以上의 數가 本大學 出身이요 앞으로 한의사가 될 수 있는 資格을 갖은 자도 本大學 在學生들이요. 앞날에 斯學界를 御車해나아갈 人才도 또한 諸君들이니 諸君들의 一擧手一投足은 萬人의 注視裏에 있는 것입니다.

以上의 見地에서 볼 때 新入生諸君을 對面하는 本人의 心境은 대견한 마음에 깃거움을 禁할 길이 없으며 또한 諸君들이 所重하게 여겨지는 바로서 대한한의사회를 대표하여 衷心으로 歡迎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諸君들이 本大學에 入學하게 된 動機와 入學前의 覺悟는 諸君들 사이에 서로 相異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나 一般入校된 後에는 同一한 目標를 指向하는 學友일 것이며 더욱 本邦刀圭界의 權威者이신 學長 李鍾奎博士를 비롯하야 여러분 훌륭하신 敎授 밑에서 陶冶를 받어 앞날의 本學界의 運命을 雙肩에 질머진 鬪士로서 遜色이 없도록 訓育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簡單하나 以上은 앞으로 同鼎食을 할 食率이 된 新入生諸君을 對하여 몇마디 頭緖없는 蕪辭로서 歡迎의 뜻을 表하는 바이다.”

1963년은 동양의학대학에게는 불행한 시기였다. 1961년 5·16군사정변이 발생한 후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된 후 군사정권은 대학시설 기준령을 새로 만들면서 1962년 3월6일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3조 2항의 학교정비령에 의해 학생 모집을 중지당하고 말았다. 동양의대의 행림학원 이사진은 고육지책으로 1962년 3월27일 동양의약학교(각 학년 80명씩, 4년제)의 설립인가를 얻어내고 6월19일 이종규를 학교장으로 선임, 한의학 교육의 명맥이나마 이어가고자 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졸업생은 한의학사 학위를 받을 수 없었고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도 갖지 못했다. 동양의약학교 학생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정비 해제요구 농성을 감행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동양의약대학재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63년 5월6일 발족됐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신입생들이 입학하여 한의학 공부를 이어나가게 된 것이었다. 鄭炅謨 한의사협회 회장이 위와 같은 신입생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은 한의학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위험한 시기라는 점을 생각할 때 각별한 감정이 섞인 언사들이었을 것이다.

1963년 11월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이 폐기되고 11월25일에는 의료법 제14조 2항의 개정안이 최고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12월13일 공포됨으로써 동양의약대학은 마침내 부활했다. 한의학의 후계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한의학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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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단야밧(고맙습니다), 한의학”

///부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네팔서 의료문화봉사 실시

///본문 진도 7.4규모의 대지진이 강타한지 1년. 네팔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건물과 집들의 잔해가 여기저기 남아있다.

그동안 국내에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문화 봉사 활동을 펼쳐오던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첫 해외의료문화봉사를 위해 떠난 곳은 지난해 대지진의 상흔이 남아있는 네팔 룸비니였다. 룸비니는 지난 대지진 때 피해가 매우 컸고 생활환경 역시 열악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27명으로 구성된 의료문화봉사팀을 꾸려 룸비니 IBS 무료병원과 원불교 삼동스쿨에서 진료 및 무료급식봉사 활동을 펼치고 의약품을 후원했다.

“단야밧(고맙습니다), 단야밧”

한의진료실을 찾은 2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은 한의치료를 받은 후 만족스러워 하며 이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의진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양웅모 이사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정유진, 최아련 한의사가 참여해 40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했다.

양웅모 이사는 “전력 상황이 좋지 않아 정전도 자주되다 보니 냉방은 물론 시원한 음료 조차 찾아보기 힘든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봉사를 하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한의진료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게 매우 보람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양 이사는 “여러 보건의약단체가 함께 참여해 의료봉사를 펼치는 것 만큼 좋은 소통의 계기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건의약단체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BS 병원에서 74명, 원불교 삼동스쿨에서 141명이 한의진료를 받았으며 의료봉사팀은 마하갈리 스쿨을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한편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됐으며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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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광복 71주년 대한민국 지켜낸 또 한명의 한의사, 공적 빛나

///부제 칼럼

///본문 한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인 왈우(曰遇) 강우규 선생은 이미 한의계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사다.

강 선생은 1855년 평남 덕천에서 태어나 1920년 순국하기 까지 약 60평생을 살면서 함경남도 홍원에서 한약방을 열고 한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며 평생을 보냈고, 약방경영을 통해 모은 재산을 교육계몽운동에 썼다.

순국하기 1년 전인 1919년 3·1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에서 독립선포식을 거행했으며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영국제 폭탄을 가지고 귀국해 그해 서울에 잠입, 9월 2일 남대문역에서 조선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이토 마코토[齊藤實]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하고 붙잡혀 다음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다.

국가는 그를 기려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광복 71주년인 올해는 한의계에서 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또 한명의 한의사이자 교육자가 독립운동을 한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뜻깊은 해이다. 바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초대 회장을 지낸 이우룡 선생의 부친인 이원발 의사(義士)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생전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르다 순국한 문제공(號) 이원발 선생에게 건국훈장 가운데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과 더불어 명예의 ‘애족장’을 추서했다.

이날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남동구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열린 수여식에는 이 선생의 손자인 이병성 선생이 참석해 대리 수여했다.

그는 생전 한의사로서 어려운 환자들에게 약방문을 처방해주다가 만주 정의부(正義府)에서 활동하며 부흥학교 교장직을 맡아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옥고를 치르다 옥중에서 순국했다.

부흥학교는 당시 귀관(교관·무관)학교로 군인을 양성하던 곳이었고 왈우 선생과 마찬가지로 이 선생 또한 약방경영을 통해 모은 재산으로 부흥학교를 설립, 교장직을 맡아 일반인을 상대로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데 열중했다.

한의계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그를 주목해야할 이유는 이 선생이 단순히 한의사이자 교육자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선생은 아들 5명을 두었는데 그 차남인 이우룡 선생이 한의협 초대회장을 지냈고, 3남인 이용익 선생도 한의사로서 인천에서 한의원을 경영했다.

4남인 용주 선생은 서울에서, 막내인 창호 선생은 부산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등 모두 4명의 아들을 한의사로 길러냈고, 3남인 용익 선생의 아들 종훈씨는 현재 미국 LA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등 3대가 한의계 발전을 위해 애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선생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고취시킨 배일사상은 그대로 아들은 이우룡 선생에게로 이어져 일제시대가 끝난 뒤 1950년 즈음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을 저지해내는 공로로 이어졌다.

이우룡 선생은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과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5인동지회를 결성하고 한의사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들의 공적비는 현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한의협 회관 건물 앞에 세워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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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약에 푹 빠진 남원시 살펴보니

///부제 비만관리부터 ‘중풍예방교실’, ‘관절건강’, ‘임신육아’, ‘두뇌건강’, ‘면역기능강화’ 까지 ‘韓方’에

///본문 전북 남원에서 비만을 한의약으로 잡는 관리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남원시보건소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시 전체가 한의진료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19일 운동부족과 과다한 식품섭취 등으로 인해 지역 내 비만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한의약 비만(대사증후군)관리교실을 다음달 5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주3회의 일정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이란 만성적인 대사장애로 인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치료법이 따로 없고, 식이요법·운동요법을 포함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만은 각종 암과 관절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적절한 체중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라고 남원시보건소는 밝혔다.

한의약 비만관리교실은 체계적인 비만관리를 위해 주3회의 일정으로 한의사의 진단 및 한방처치(비만침, 투약)를 비롯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26일까지고 신청대상은 만 20세~55세 미만 지역주민이다. 시 보건소는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체계측과 한의사 개별면담을 실시한 후 최종 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는 “비만관리교실 외에도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한방재활담당(063-620-797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원시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중풍예방교실’, ‘한방관절건강교실’, ‘한방임신육아교실’, ‘한의약두뇌건강교실’, ‘면역기능강화교실’, ‘한방가정방문’, ‘한방무의(無醫)면이동진료’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방중풍예방교실의 경우 연중(농한기 집중) 실시하며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서 이뤄지고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져 인기가 높다.

한방임신육아교실의 인기도 높다. 3월과 9월 운영되는데 2개반 30명으로 주 1~2회 2개월 동안 실시되며 보건소 내 보건교육실 및 기공체조실에서 임산부 및 가임여성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방산전·산후관리(임신중 몸 관리와 태교법 등), 신생아돌보기, 모유수유 성공하기, 음식 섭생법, 임산부 영양관리 및 구강관리, 아기용품만들기, 기(氣)찬아이낳기를 위한 체조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한의약 두뇌건강교실은 다소 생소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치매 및 우울증 등 정신보건 관련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정신보건관린 질환의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우울감, 고독감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기초측정 및 설문조사, 기공체조, 한방식이, 한방양생 등이다. 남원시보건소는 한의사가 없는 지역, 즉 무의면에 대한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한방의료 소외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 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무의면 이동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진료는 3월~10월 한의사가 없는 주생면, 송동면, 사매면, 덕과면, 이백면, 아영면 등 5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면사무소 및 복지회관에 진료소가 설치되고 한의진료 및 건강증진교육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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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두희·정재균 인턴기자

///제목 내의원 어의에게 ‘왕실의 건강 비법’ 배우며 한의학과 친해져요

///부제 국립고궁박물관을 다녀와서

///본문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죠?” “식치(食治)요!”

국립고궁박물관에 아이들의 올망졸망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선 시대 왕실의 의료문화를 배우며 한의학과 친해지는 ‘내의원 어의에게 배우는 왕실의 건강 비법’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최종덕)은 지난 17일 별관동 왕실문화 체험실에서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내의원 어의에게 배우는 왕실의 건강비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번 순식간에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린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쉽고 친근한 설명과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구성이 돋보인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 날 프로그램은 왕실의 건강 비법 세 가지(식치, 약, 침)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왕실의 의료문화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와 경혈인체상을 이용한 자침 체험에 이어 수라간에서 직접 식치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첫 시간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약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침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의 세 가지 소주제를 담고 있다. 첫 시간은 조선 후기의 도화서 화원들이 동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의 전각 및 궁궐 전경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동궐도(국보 제249호)에 묘사된 내의원의 모습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글로써 임금의 건강을 살피는 계사문안과 직접 뵙고서 진찰을 하는 구전문안 등 당시 왕실에서 사용된 진찰 방법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내의원에서 임금님에게 약을 지어 올리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약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 테마가 시작되었다. 이 시간에는 약재를 갈기 위한 약연, 약을 담아 올릴 때 쓴 은구약주전자, 약탕기, 약장 등의 도구들도 함께 소개되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는 한약재와 식치 음식 만들기 체험이었다. 진피, 계피, 당귀 등의 약재를 직접 만져보고 사발과 약연 등의 의약도구들을 다루었다. 식치 음식 만들기 체험에서는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식기 도구와 영상 장비가 잘 구비된 ‘수라간’으로 이동해 강사의 지도에 따라 복령병과 제호탕을 만들어보았다. 직접 찐 복령병을 한 아름 안고 제호탕을 마시면서 박물관을 나서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에는 처음 한의학을 만난 낯섦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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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난립, 건보공단서 챙겨간 의료비 1조 2000억원

///부제 징수대상금액 1조 3000억원 중 1000억원만 돌려받아, 환수율 7.4%

///본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이제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00억원만 회수돼 1조 2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환수율은 7.4%에 불과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강 의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불법으로 설립된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으나 매년 독버섯처럼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5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1억원 이상을 출자(최저출자금 5만원)해 조합원이 공동 소유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조합원들의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원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된다”며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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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전두희 인턴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부른 칵테일 주사, 좋으면 제가 맞죠”

///본문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장은 지난 24일 C형 간염 감염원에 대해 “주사기 재사용을 의심을 하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보니 병원 관계자가 주사기보다는 속칭 링거라 부르는 500cc짜리 생리식염수 병이 있는데, 의원에 한 병을 걸어놓고 항생제를 쓰거나 소염제를 쓸 때 주사액을 생리식염수하고 섞어서 타서 썼다” 며 “생리식염수를 조금씩 나눠서 쓰거나, 소독하지 않고 한 병에서 계속 뽑아서 써서 한번쯤 균이 그 병에 들어가 감염 공급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 현재 이슈되는 집단 C형 간염 감염과 콜레라 발병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피로회복 주사 라는 명목으로 약들을 섞어 만드는 칵테일 주사가 문제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일부 의료인이 문제다”며 “그런 주사를 맞고 싶을 때 한번쯤 우리 국민 분들도 주변에 의사가 있으면 한번 ‘당신도 그거 맞느냐’고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가 의사생활을 30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 좋으면 집에서 제가 다 맞았다”고 한탄했다.

정 본부장은 “무균 시술 과정이라고 학생 때부터 다 가르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이 직접 약을 타는 과정들을 다 못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건 당국에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점검과 교육과 법적 제도 정비가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사기를 아끼는 차원에서 발병할 수 있는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질본의 늦은 발표에 대해 정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 해 까지는 환자 발생이 없었고, 본부에서 여러 가지 추정을 했지만 지난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행했던 어떤 종류의 소독 문제이거나, 주사기와 같은 오염원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이후에는 일단은 중단됐다고 보기 때문에 급하게 모든 분들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본부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요즘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전 국민이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지난 해 다나의원, 한양의원 사건 이후에 그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건강검진에서 하나 둘씩 추가하게 되면서 ‘하나 추가해서 어떠냐’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조사에 너무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방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콜레라 환자가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에 대해 “환자는 광주에 사시는 분이다. 갑자기 설사가 나서 병원에 가서 설사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콜레라가 발견된 경우다. 콜레라는 잠복기간이 대개 길면 5일로 보기 때문에 설사병이 나기 전 5일 사이에 어디에서 무엇을 섭취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 동안 국내에 발병하지 않았던 콜레라균이 음식에서 나온 것에 대해 정 본부장은 “본부에서 여러 차례 검사를 했다”며 “비브리오 콜레라라는 균이 폭염나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음식물 보관 과정에서 콜레라균이 급속히 증식한 것으로 추정 한다”고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해선 “콜레라는 숨을 쉰다고 옮기는 병이 아니고 환자의 분변을 통해 나온 물질들에 접촉으로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특히 용변 보고 손을 잘 안 씻는 게 문제가 됐지만 현대에는 사람들의 위생관념이 좋아 사람 간의 전염은 과거의 호흡기 질환같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콜레라 치료에 대해 정 본부장은 “치료는 항생제가 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굳이 안 쓰더라도 수액을 충분히 공급하고 여러 가지 영양을 맞추는 대증요법을 하면 무난히 치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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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중의약발전“135”규획》 발표

///부제 중의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 위한 세부 목표 제시

///부제 인력·시설 인프라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2.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발전의 가속화

중의양생보건기관과 의료위생기관이 협동하여 중의양생보건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모든 2급 이상 중의병원에 치미병과治未病科를 설치하고, 30%의 모자母子건강서비스기구에서 치미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모든 사구위생서비스기구와 향진鄉鎮위생원 및 50%의 촌村위생실에서 중의건강 중재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의양생보건서비스의 규범화, 전문화, 규모화 발전을 촉진하는 중의양생보건기지를 조성한다.



3. 중의약 계승혁신의 추진

중의약 전승공정을 실시하고, 《중화의장中華醫藏》을 편찬한다. 전통지식리스트 데이터베이스와 보호발굴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국전통지식 보호체계를 마련한다. 중의약의 악성종양, 심뇌혈관질병 등 중대질병에 대한 예방치료 연구를 전개하고, 국가중의임상연구센터와 국가중의임상연구기지(민족의약기지 포함)의 설립을 추진한다. 3-5개의 국제전통의약과학연구협력 플랫폼을 건립하고, 8-10개 항목의 수준 높은 중의약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한다.



4. 인재육성 강화

학교교육, 졸업 후 교육, 계속교육 3단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사승교육이 시종 관철되는 중의약인재의 평생교육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기층 중의약 인재육성의 기초를 다지고, 고급 중의약 인재배양을 추진하며, 중의약 건강서비스 기술기능인재의 배양을 촉진한다.



5. 중의약 문화의 홍양弘揚

중의약 문화의 정수를 홍양한다. 중의약 문화의 내함을 깊이 발굴하고, 중의약 문화의 핵심가치와 이념을 선전하여, 중의약문화의 홍보와 지식보급을 강화한다. 우수한 중의약 문화브랜드를 개발하고, 중의약의 학교, 지역사회, 향촌, 가정으로의 유입을 추진하며, 중의약 기초지식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통문화와 위생보건 교과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20-30개 중의약항목의 국가급비물질문화유산 등재, 1-2개 중의약 항목의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6. 중약보호와 발전의 추진

중약자원보호와 이용을 강화한다. 중약 유전자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중약재 주요 산지를 모두 포함하는 자원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현존 자원을 근거로 도지道地 중약재 인증제도의 수립을 연구한다. 중약재 생산유통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와 품질이력추적시스템을 수립한다. 중약재 재배의 녹색발전을 촉진하며 중약공업의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7. 중의약서비스 신유망업종 개발

모든 2급 이상 중의병원은 양로기관과 다양한 형식의 합작을 전개하여,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를 발전시킨다. 관광업과 중의약 건강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중의약 건강관광산업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 건강관광서비스를 발전시킨다.



8.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

《중의약법中醫藥法》 반포와 실시를 추진하고, 중약품종보호조례의 수정 작업을 추진한다. 중의류 집업執業의사 분류와 집업관리, 중의의료기구의 분류와 관리, 중의약 건강서비스 관리 등에 관한 법규제도와 중의약 정책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한다. 중의약표준화사업을 실시하고 중의기초의 통용표준, 기술조작 규범, 치료효과 평가표준에 대한 제정, 보급 확대 및 응용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중의약 정보화 구축을 가속화하고, 중의약 감독관리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9. 중의약 해외 발전의 적극추진

중의약 “일대일로一帶一路” 발전규획을 제정, 실시하고, 20-30개의 중의약 의료, 보건, 교육, 과학연구, 문화전파와 산업 등의 기능을 일체화한 해외중의약센터를 설립한다. 조건이 되는 중의약기관의 국내외 중의약서비스무역기구 설립을 지원한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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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0세 이하 위내시경 통한 위암 조기진단 효과 낮다

///부제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 연구결과 발표

///본문 젊은 연령의 위암 정기검진이 조기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8일 이상길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40세 이하 환자 564명을 대상으로 환자가 위암을 진단받기 전에 내시경 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받았다면 검진 시기가 언제인지 등을 조사해 위내시경 검진에 따른 조기진단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위암환자 중 17.9%(101명)가 내시경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검진 시기가 최근 2년 이내인 환자의 위암 크기는 23.8㎜로 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의 위암 크기인 30.5㎜보다 작았다.

하지만 완치가 가능한 수준의 조기위암 발견 비율은 검진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이내에 검진을 받은 환자의 조기위암 비율은 67.6%, 검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환자의 조기위암 비율은 65.7%로 비슷했다.

이는 40세 이하에서는 검진을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조기위암을 발견하는 데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2년 이내 시행된 검진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40세 이하 연령에서는 검진 자체가 조기위암 발견에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암의 치료 효과와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강조됐지만, 정기검진도 연령에 따라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위암 발병은 5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보다 10년 앞서 40대부터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내시경 검사가 위암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위궤양 등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도 수행하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지만, 각종 검사가 패키지로 이뤄지는 국내 건강검진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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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당국, 주사기·내시경 도구 재사용 실태조사 등 정책적 해결 대책 ‘시급’

///본문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양방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사건이 또 발생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의 한 양방의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진료받은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가 밝혔다.

보건당국은 해당 의원을 찾은 환자 3만 4327명 중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기록을 분석한 결과 5713명 중 508명(8.9%)이 C형 간염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인 ‘항체 양성’으로 판정됐다. 해당 의원은 거북목증후군과 휜 다리 등을 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신경차단술, 통증 치료, 급성 통증 완화 주사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것이 확인된다면,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양정형외과의원에 이어 세 번째가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양방의원의 C형 간염 집단 감염과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더 이상 일부 양의사들의 잘못이나 일탈이 아닌 양방의료계의 잘못된 의료문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양방의원의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사기, 내시경 도구 재사용 등 긴급 실태조사 시행은 물론 ‘1회용 의료용품’ 환자 앞 개봉 의무화 등 정책적 해결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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