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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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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0호

///날짜 2016년 8월 2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김승섭 기자

///제목 교통사고로 한의원 찾는 환자 느는데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과 설치’는 언제쯤?

///부제 윤관석 의원 “환자들 재활 치료에 도움 된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본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제기됐던 국립교통재활병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주장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지난 17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사진)은 한의신문과 만나 “교통사고가 난 뒤 뼈에 이상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고 삭신이 쑤시는 증상은 의료기기로 진단해도 결과가 나오질 않지만 정작 환자는 아픈 경우가 많다”며 “그럴 때 필요한 게 재활 치료인데 한의진료가 강점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무릎이 안 좋아 침을 맞으러 국회 내 한의진료실을 자주 찾는다는 윤 의원은 “물리치료는 양방보다도 한방이 더 좋다”며 “환자들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의료기관에 “한의과 필요하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매년 2만여 명씩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의 전문적인 치료와 함께 사회복귀 등 포괄적인 재활의료를 지원하고자 개원했지만 공공의료기관인데도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의진료는 아직도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한의과가 설치된 국공립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대한방병원 등 3곳뿐이다.

이에 따라 매년 국감에서는 “국공립 의료원인 국립재활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및 한방내과가 설치돼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재활 분야와 근골격계 질환에 강점을 지닌 한의과가 공공의료기관에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 한의치료 만족도 ‘99%’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참여해 온 한의 의료기관은 전체 청구 요양기관 중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보험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859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대답이 99%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1.1%)에 그쳤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한의치료’로는 549명이 봉·약침(325명)이라고 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 침 요법(107명), 추나요법(86명)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동차사고 응급치료를 마친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다양한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립재활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의과 진료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오는 27일 촉탁의 교육 실시…보수교육 평점 3점 부여

///부제 촉탁의 제도 이해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질환 관리 등

///본문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국적으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한의협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6시에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중앙회를 비롯한 9개 시도지부에서 권역별·지부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 등 총 3시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촉탁의 제도(공통직무교육 1시간) △건강평가 및 관리, 질환 관리(직무교육 2시간) 등이다.

해당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 3점이 부여된다.

중앙회가 실시하는 27일 교육은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지만 교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사전등록이 권고된다. 사전 등록 신청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이메일 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 02-2657-5005(수신에 ‘보험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촉탁의 제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개선된다.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각 직역단체에서 촉탁의를 복수 추천하면 시설 기관에서 위촉해야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촉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방문비가 지급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면 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손문기 식약처장과 한의약 관련 현안 논의

///부제 향후 정례적인 모임 통해 한의약 발전 위한 상호 협력 지속키로

///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조희근·김태호 약무이사는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방문해 손문기 식약처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의협은 손 처장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양 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정례적인 모임을 지속, 한의약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심평원 전국 지원과 화상회의 통해 소통 강화

///부제 한의 진료비 심사 개선 방안·보장성 강화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화상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지부와 지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심평원 서울 사무소 8층 회의실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손명세 심평원장을 비롯, 각 지원장과 시도지부장이 함께한 장소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실시간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22일 전국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 심평원 각 부서가 검토한 뒤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심평원 측 상임이사,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본원 담당 실장, 각 지원장, 자보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의계는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도 소외되는 부분들을 적극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평원이 일부 진료비 심사기준 및 사례에 대해 전산심사를 운용하고 있는데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한편 올 초 손명세 원장은 “올해 화두는 지방화” 라며 본원의 원주 이전 이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 본원과 지원은 물론 각 지원을 연결해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평원 “한의대 2주기 인증기준 축소, 절대 아니다”

///부제 1주기 정량기준 모두 포함…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요소 포함시켜 오히려 강화된 기준 ‘강조’

///부제 ‘6개 영역 72개 항목’서 ‘5개 영역 25개 항목’으로의 변경은 인증기준 체계의 변화에 불과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조만간 발표할 2주기 한의과대학(이하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평가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과 관련 최근 한 언론에서 ‘2주기 인증기준이 1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대폭 축소돼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평원은 지난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2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준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며, 누락되거나 완화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기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평원은 “2주기 인증기준은 1주기 인증기준을 근간으로 마련된 것으로, 1주기 인증기준에 있는 양적 기능의 항목들은 모두 1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하다”며 “또한 평가항목별로 비슷한 내용들을 평가요소로 통합해 기술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누락되거나 완화되지는 않았으며,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달 개최됐던 공청회에서 충분히 설명됐다”고 밝혔다.



◇2주기 인증기준, 1주기에 비해 누락되거나 완화된 것 아니다

한평원은 이어 “2주기 인증기준은 피평가기관 및 한평원 평가인증단(이하 평가단)의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중복된 부분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표면적으로 평가항목의 개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문항의 구성체계가 변경된 것이지 실제 평가하는 항목 또는 요소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오히려 2주기 인증기준에서는 교육 부분에 새로운 평가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기준은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평원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규모가 작은 대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아니라,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모든 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은용 한평원 인증단 부단장도 이 같은 한의대 2주기 인증기준 축소 논란에 대해 ‘인증기준 축소는 없으며, 오히려 강화된 인증기준이 적용된다’고 인증기준 축소 논란을 일축했다.



◇2주기 인증기준, 정량기준 외에도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과정 포함

이 부단장은 “1주기 인증기준에서는 주로 6개 영역 72개 항목에서 정량 및 정성 평가에 중점을 뒀다면, 2주기 인증기준에서는 1주기에서 평가했던 정량적 기준은 1주기 인증기준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교육성과 및 역량기반 한의학 교육과정으로 개선하려는 각 한의대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노력을 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즉 2주기 5개 영역 25개 항목에는 1주기 인증기준 6개 영역 72개 항목이 모두 통합·조정돼 반영된 것으로 2주기 인증기준이 축소되거나 완화된 것은 절대 아니며, 이러한 인증기준 체계의 변화에 따라 판정유형도 1주기 때인 ‘필수-우수’ 기준에서 2주기에서는 ‘모범-적격-보완-미충족’의 유형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단장은 이어 “이처럼 1주기와 2주기 인증기준에서 중점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1주기 인증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4개 대학의 경우에는 1주기 인증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부단장은 2주기 기준에서는 교육적인 평가 측면에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부단장은 “우선 2주기 기준에서는 각 한의대 및 한의전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교수학습조직’을 만드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2주기 평가에서는 내부에 이 같은 조직이 있거나 혹은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2주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역량 기반의 한의학 교육으로의 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중점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한의학에 임상병리학, 영상의학 등도 포함시켜 확대

또한 이 부단장은 “기초한의학 및 임상한의학에 대한 교육과목 등에 대한 평가도 1주기에 비해 보다 폭넓게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 부단장에 따르면 기초한의학의 경우에는 기존의 원전,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예방의학, 진단학, 해부학 이외에도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미생물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약리학,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방사선학 포함)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윤리도 포함됐으며, 임상한의학에서도 기존 8개 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모의환자 문진을 평가하는 CPX(임상수행능력평가시험)와 임상술기를 평가하는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 등의 시행 여부도 포함되는 등 교육성과 달성을 위한 임상한의학 역량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평가된다.

이와 관련 이 부단장은 “아직까지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인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로 교육에 대한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데, 2주기 인증기준 중 기초한의학 과목에 임상병리학이나 영상의학이 포함됨으로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단장은 이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증기준의 축소는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현재 1주기 인증을 받지 못한 4개 대학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1주기 인증을 잘 마무리하고 모든 한의대 및 한의전이 2주기 인증으로 진행돼 한의학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한평원 인증기준 축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 같은 인증기준 축소와 관련 지난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한평원이 제시한 인증기준을 낮춰달라는 의견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만약 그 같은 주장을 했다면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 의대 사례를 참고해 응당 폐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의학교육,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한의학은?

///부제 한의학교육협의체, 2단계 평가체계 도입 합의

///부제 2단계 평가체계로 기초·임상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부제 한의계, 내달 설문조사 통해 단계별 평가체계 도입 논의

///본문 약 25년여 만에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사실 세계 의학교육은 의료의 질적 보장과 환자 보호, 의료 인력의 전문성 요구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하루가 다르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학습 종료 후 또는 졸업과 동시에 실제 현장에서 발휘해야 할 역량을 다각도에서 정의한 역량바탕교육은 의학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은 지난 1970년대 이후 근대적 발전을 시작했다.

과목중심의 교과과정을 장기계통 통합과정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학습방법으로 문제바탕학습을 받아들여 교과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등 북미의학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교과과정과 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임상 상황에서 일차진료의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수기, 태도 등을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실기시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실기시험을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실기시험 도입 후,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던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모든 대학으로 확산되고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로서의 정보획득, 대인관계 기술, 임상수기 등의 능력이 향상됐을 뿐 아니라 면허시험에 지식, 수기, 태도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평가 개념이 자리잡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이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따르면 의사 실기시험의 형태가 실제 임상에서의 상황과 다른 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단순 술기가 아닌 고차원적인 술기시험 도입 등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와 더불어 오는 2020년에 의사 국가시험에는 지필 시험에서 시행할 수 없는 형태(동영상 등)의 시험을 치르는 데 활용되는 컴퓨터화 시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역시 오는 2018년 가을부터 실기시험이 시행되며 같은해 1월 시행될 국가시험부터 임상수행능력 향상과 학교 교육과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례형 문항’이 도입돼 39문항이 출제될 계획이다.

의사 및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와 교육환경이 눈부시게 발전해가고 있는 동안 한의사 국가시험제도는 약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져 왔다.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도 한의학 교육 및 국가시험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여러번의 개선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현행 국가시험 과목 내용이 임상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고 한의학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높은 재활의학과 과목이 빠져 있는 등 실질적인 한의사의 직무와 괴리감이 커 변화된 의료사회에 맞는 한의사 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2015년)한 ‘한의학교육 및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가시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국시에 실기시험을 도입해 임상술기와 의료인의 태도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지수가 7.7점(10점 만점), 교육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교육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졸업자는 국시 응시자격 제한(7.7점), 졸업 전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기초과목에 관한 평가 분리(6.8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시험 출제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2%가 ‘의료지식’을 꼽았고 1·2순위 선호도를 통합한 결과에서는 ‘의료지식’, ‘의료술기’, ‘환자 증상 중시의 통합교과형 출제’, ‘의료인의 태도’ 순이었다.

2010년 이후 최근 면허를 취득한 응답자일수록 출제방향의 우선순위로 ‘통합교과형 출제’를 꼽았는데 이는 최근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일수록 실제 임상에서 쓰일 수 있는 환자 증상 중심의 출제를 원하는 등 국가시험이 보다 실용화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초과목을 분리해 예비시험(단계별평가)제도 도입을 전제로 제안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 국가시험 기초과목을 예비시험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가 7.52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의사 국가시험의 역량중심 평가와 임상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한의계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국가시험 개편을 추진했지만 과목 명칭에 치중하면서 끝내 내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6월 한의협 주도로 한의학교육협의체가 구성, 운영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한의학교육협의체는 국가시험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장기간 논의한 결과 기초한의학 및 임상한의학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2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 해 7월부터 금년 상반기에는 국시원 위탁연구과제 ‘한의사 역량 중심 평가를 위한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책임연구자 강연석)가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지난 1월 30일 한의학교육협의체가 주최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는 개선안으로 △직무중심 시험과목 편성 및 문항 개발 △출제교육을 통한 해결형, 통합 교과형 문항 개발 및 문제출제 확대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개발 및 문제 출제 인력풀 관리 △실기시험 및 컴퓨터 베이스 시험 등에 대한 준비와 함께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평가 도입을 화두로 던졌다.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평가 도입은 한의사 국가시험을 기초의학 지식을 묻는 시험과 임상실천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분리해 치르자는 차원에서 접근됐다.

따라서 기초와 임상 교육과정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기초학 과목에 단일 시험이 도입된다면 한의교육 표준화에도 큰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계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준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면허시험의 경우 새로운 개정안이 공표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음 학년도 신입생에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이 걸리는 작업이 된다. 앞으로 한의학교육협의체를 통해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개별 단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모습보다는 미래 글로벌 시대의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전체 한의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6년 국시원 정책연구인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책임연구자 강연석)’에서는 장기적인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 정책과제에서는 면허시험의 단계별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한의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연구결과는 오는 11월 2일 국시원 개원 24주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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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기초·임상 단계별 평가체계 도입 필요”

///부제 한평원 한의학교육 연구진 입장 밝혀

///본문 [편집자 주] 세계 의학 교육이 임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계 내에서도 한의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한의학 국시 개선 문제에 대해 한의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사시험위원장(이하 한의학교육협의체)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 한평원 한의학교육연구진(연구책임자 강연석)은 지난 16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이하 국시) 개편안은 국시를 1차의 기초한의학과 2차의 임상의학으로 나눠 보기 위한 과목 정비 과정에 해당한다”며 “이 과정에서 본초학과 생리학, 상한(내과학)이 기초학으로 옮겨가고 재활 과목을 추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또 “양방의사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의학교육 및 국가시험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 역량 중심의 교육 및 평가체계를 도입했다”며 “그 결과 지난 1994년 15개 과목이던 것을 2002년 3개 과목으로 줄이고, 2009년 실기시험을 도입하면서 국가와 대학에서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그 이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간 교육현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이어 “한의학 교육의 경우 환자 및 사회의 요구를 고려해 한의사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교육의 전환, 한의사국가시험의 변화, 한의학교육평가인증체계 확립 및 한의사 면허체계 관리를 하나의 아젠다에 따라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의학 교육을 선진적인 체계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의사도 임상실기 시험 도입 등 추진

치과의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 해 11월 27일 공청회를 개최,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나아갈 길’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주로 논의된 내용도 △국가 수준의 역량 주기적으로 개정 △주기적 직무분석 △공통 실기 학습목표 개발 △표준화된 실기 기침 개발 △시험 내용과 학교 교육 연계 등이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이날 “치과의사 국시와 관련해 그동안 임상 실기 시험 도입 등 국민 구강보건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 수준의 치과의사 인재 육성을 위한 관련 전문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 교육의 질을 좀 더 제대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치과의사의 질 보장과 국민 구강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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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식 위주의 현행 한의사 국시, 직무 중심으로 가야”

///부제 정석희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본문 정석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장은 지난 17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가고시(이하 국시) 제도는 지식 위주로 측정되고 있다”며 “요통환자가 (한의원에) 왔을 때 중요한 건 허리를 치료 받는 일이지, 내과나 부인과 등 각 과목에 따라 처방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각 과목마다 처방을 내놓기보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통합형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은 부분은 따로 빼서 기초의학과목으로 묶어 시험을 치르고, 여기서 통과된 사람은 임상과목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한의학교육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국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임상진료능력을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013년 한의사회원 3960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하는 교육과제로 임상에 필요한 각종 술기교육 강화(38.5%)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또 “이것저것 시험을 한꺼번에 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한의사 국시 문항수도 많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으로 한방재활의학 과목 신설을 꼽았다. 지난 2013년 한의협이 한의사회원 39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방재활의학 과목 신설이 88.1%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데 따른 결정이다.

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환자들도 보면 자기가 아픈 병이 가장 아프다고 하지만, 일부 한의학 교수들도 자기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며 “큰 틀에서의 양보와 합의가 있어야 한의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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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전 세계 보건의료시험 흐름 변화에 발 맞춰야”

///부제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본문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장이 지난 16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세계 보건의료시험은 임상 중심,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한의계가 전 세계의 보건의료시험의 변화에 발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손 원장은 “이런 변화는 결국 의료인의 역량을 개발하게 할 것”이라며 “한의사 국시도 임상 위주의 시험으로 변하는 이 추세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시를 기초의학과목과 임상과목으로 나누는 투 트랙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세계 의학교육의 이 같은 흐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987년 이후 추진한 보건의료인 교육과정 변화의 시작과 관계가 깊다. 당시 WHO는 당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의 원인을 부실 교육에서 찾고, ‘의학 교육에서의 역량중심 교육과정 개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의학계의 경우 지난 1999년부터 의사상을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왔으며, 2013년 말 의학교육평가원에서 한국의 의사상을 공표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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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현행 국가시험 개편안, 기초한의학 종합시험 도입 위한 과목 정비 과정”

///부제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사 국시 개선의 ‘터닝포인트’

///부제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본문 ‘역량중심 기초한의학종합평가’ 도입은 기초의학 역량을 묻는 시험을 새로 도입하고, 임상을 강조하는 시험으로 과목을 재편해 기초와 임상을 모두 강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은 여전히 만만찮은 과정으로 진행 중이다.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은 “현행 국가시험 개편안은 장기적으로 기초한의학 종합시험을 도입하기 위해 과목을 정비하는 과정이다”며 “국가시험 개편 시기에 맞춰 기초한의학 종합시험을 도입해 한의계 내에서 자체적인 단일 시험을 마련, 기초한의학 종합시험이 1차 국가시험(기초한의학)과 2차 국가시험(임상한의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의사나 치과의사 국가시험과 달리 한의사국가시험은 1980년대의 틀 이후 큰 변화 없는 상태로 놓여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의사국가시험처럼 통합교과형으로 변화를 꾀했지만 2011년 최종적으로 좌초했다. 한의사 직무역량 중심으로 교육 및 평가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고민이 전달되지 못한 채, 과목 명칭의 통합에만 매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2~2013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및 한평원에서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천연물신약 투쟁 등 다른 현안과 맞물려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시 개선안은 지난 2014년 6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손인철 한평원장 및 박종형 국시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현 정석희 위원장) 등 한의계 내 교육관련 단체장들을 규합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이 모임은 지난 1월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을 추가로 합류시켜 한의학교육, 한의사국가시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및 보수교육개선 등 다양한 교육관련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각 단체장들은 단체별 실무위원들을 추천해 국가시험과 관련한 7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진행시켰으며, 지난 해 3월엔 국가시험 개편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까지 마무리했다.

이 실무진들은 지난 해 7월 국시원 용역과제인 ‘한의사 역량중심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를 진행했는데, 해당 과제는 김필건 회장이 당시 국시원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과제의 결과물 중 하나인 현행 국가시험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한의학교육협의체 주최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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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은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

///부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서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2>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한의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에서의 배제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와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은 한의사를 배제한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 급여항목에도 포함돼 있는 한의물리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단 및 치료경과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과 같은 기초적인 임상병리검사조차도 임상병리사에게 처방·지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재,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 및 한의약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

질병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의료기사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인 가운데 의료제도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재로 인해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단순 염좌인지 골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의료비가 지출될 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의료기사지도권을 활용, 정확한 진단을 통해 수백년 정립된 한의약 치료를 한다면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계적인 의학패러다임은 근거중심의학에 맞춰 한의학이 과학화·계측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이 하루 빨리 부여돼야 하며, 이는 곧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비단 한의계만의 주장이 아니라 규제 전문가들도 개선돼야 할 규제로 지적하고 있다.



◇규제 전문가들도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개선돼야 ‘이구동성’

이를 방증하듯 지난 6월9일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규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전문가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기사의 활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는 진료 및 치료 보조행위 이상의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한의사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정당한 것이라면 보장된 의료행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B전문가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료기사의 고용은 의료기기를 운용하고 검사결과 해독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전문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 또한 진단, 치료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전문가는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금지 규제는 경쟁이나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한 규제로 보인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발적인 선택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을 통해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단시에는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누락은 의료산업 및 의료기기산업에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등 이는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진입 규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배제는 한의의료서비스 발달 가로막는 영업방해 규제

또한 D전문가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이미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의사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한의의료서비스 발달을 가로막는 영업방해 규제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E전문가 또한 “한의사도 의료기사 고용이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는 의료기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키도 했다.

이처럼 한의계뿐만 아니라 규제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한의사만 의료기사지도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한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차원의 소외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는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물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무이자 권리인 의료기사지도권 부여 및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 및 예후 관찰 등으로 국민 건강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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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20대 첫 정기국회 스타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주목’

///부제 보톡스 시술, 원격의료 등 산적한 보건의료계 현안 집중 다뤄질 전망

///본문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음 달부터 열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시스템’부터, 의사와 치과의사 간 보톡스 시술 영역 문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사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가장 뜨겁게 달궈진 감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계와 정치권의 관련법 개정을 당부한 일이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최대 이슈

한의사들이 X-Ray와 초음파 기기 등 간단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며 양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 철폐하지 않는 것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의사들이 X-Ray와 같은 간단힌 기기조차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냐”며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의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섰던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한의신문과 만남에서 “다리가 삐었으면 침 맞으러 가는데 침 맞기 전에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면 X-Ray를 찍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래야 침을 놓든지 부항 치료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의사는 X-Ray를 못 쓰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을 맡은 김기선 의원도 한의신문과 인터뷰에서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와 같은 것은 충분히 교육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이 있다. 그렇다면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괜찮지 않느냐는 게 내 소신이다”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

김대중 총재 비서를 지냈고 현재 4선 중진인 설훈 더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놨다’는 지적에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법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문제와 관련, ‘다리가 삐어서 한의원에 갔을 때 X-Ray나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 진단해 보고 침을 놓든가 부러졌다면 정형외과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게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전남 강진군수를 3차례 역임하고 19대를 거쳐 이번에 재선의원이 되면서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 의원은 최근 ‘한의신문’과 가진 오찬자리에서 의료법상 양방의사와 치과의사만 X-Ray나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가하고 한의사는 쓸 수 없게 해놨다는 설명에 “한의사만 쓸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뜨거운 감자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직권 최소 처분을 내리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정부의 고용 원칙, ‘고용 정책의 원칙에 어긋나는 무분별한 현금 지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이것이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다는 뜻에서 복지부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따랐다.

‘서울시가 청년수당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계속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의 취소 처분으로 청년수당 사업은 이미 무효가 됐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남아 있고 또 서울시도 국가 행정기관으로서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지속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시각들이 있었다.

이 밖에도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시행을 두고도 집권여당과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결국 원격의료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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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노바티스, 26억 상당 불법 리베이트 적발

///부제 서울서부지검, 한국노바티스 수사결과 발표…대표이사 및 양의사 15명 등 총 34명 불구속 기소

///본문 다국적 제약사가 학술대회를 명목으로 수십억원대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정부합동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한 결과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억 9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및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6명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양방의약전문지 5개,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및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한 정부 합동수사단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외국인인 한국노바티스 전 대표이사 2명은 기소중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 수사단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전문지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을 비롯한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되는 법으로,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1일 100만원 이하의 강연료(시간당 50만원), 연간 300만원(1회 50만원) 이하의 자문료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이 같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 의약전문지 등과 공모해 의사들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정부합동 수사단 조사결과 밝혀졌다.

정부합동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의약전문지인 A사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노바티스와 공모를 통해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한국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약 11억 7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학병원의 근무하고 있는 의사인 B씨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국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의 걸쳐 총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으며, 의사인 C씨의 경우에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학회 지원, 좌담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2385만원 상당의 검은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 수사단은 “이번 조사결과 한국노바티스는 공정위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에도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래처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강조해 오면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한 다국적 제약사도 고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합동 수사단은 “그동안의 리베이트 수사에서는 개원의가 주로 적발된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는 대학·종합병원 의사들이 주로 적발됐다”며 “이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에 있어서는 개원의뿐만 아니라 대학·종합병원 의사들도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합동 수사단은 이번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 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공여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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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전문지가 불법 리베이트에 앞장 ‘충격’

///부제 한국노바티스로부터 광고비 받은 후 좌담회, 자문료 등 빙자해 리베이트 제공

///부제 의약전문지, 각종 행사 대행 후 인건비 등 명목으로 광고비 총액대비 30〜50%의 수익 취득

///본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하 정부합동 수사단)이 지난 9일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사례에서는 의약전문지들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합동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들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는 행사 진행을 위한 식당 예약, 명패 부착 등 형식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참석 대상 의료인 선정, 접촉, 행사 안내, 자료 제공 등의 업무와 의료인에 대한 제공 금액 결정은 모두 한국노바티스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종 리베이트수법에 가담한 의료전문매체에 대해 검찰관계자가 청년의사, 메디컬리뷰, 메디컬 옵저버, 후생신보, 메디컬미디어 5곳이라고 발혔다는 것.

실제 1999년 설립된 의약전문지인 A사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노바티스와 공모해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한국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11억 7000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2005년 의학·과학 전문학술지를 발행하는 다국적 회사의 한국지사로 설립된 학술지 발행업체인 B사 역시 2011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국노바티스와 공모해 한국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서 한국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약 7억 6000만원을 리베이트를 제공키도 했다.

이와 같이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는 한국노바티스의 거래처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대행 수수료 등을 포함해 광고비 총액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세부적인 수법을 살펴보면 의약전문지 등은 기사 취재형식을 가장해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5〜10명 내외의 의사들을 호텔 등 고급 식당으로 초대, 관련 의약품의 효능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한 후 1인당 30〜50만원 상당의 참가비(일명 거마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지 취재기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한국노바티스에서 참석자 선정, 접촉, 행사장 안내, 교통수단 제공뿐만 아니라 논의 자료까지 사전에 준비·제공해 일부 참석하는 의사 중에는 전문지의 관여 자체를 모르고 제약사의 행사로만 아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의약전문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후 한 달에 100만원 상당의 자문위원료를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문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자문한 경우가 있더라도 형식적이거나 그 자문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의 자문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약전문지 및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한국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상대로 외국 논문 내지 유명 학회지 번역 등을 의뢰하고 관련 책자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를 고급 식당 등에서 개최한 후 1인당 50〜100만원 상당의 원고료 내지 감수료를 지급했지만, 발간된 책자는 한국노바티스로 송부되고 일반 판매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한국노바티스에서 선정한 의사들을 의약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기자로 위촉토록 한 후 1인당 400〜700만원 상당의 해외학회 참가를 위한 경비를 지원키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전문지를 통한 해외학회 지원뿐만 아니라 제약사간 자율협약인 공정경쟁규약(제약사의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의 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제약사에서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해 준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키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 수사단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일부 업체들은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다는 한국노바티스 직원들의 요청에 응해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 내지 직원 개인카드를 대여해 준 후 수수료로 3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노바티스 직원들이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수수료 2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해 주기도 했다”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비판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약전문지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독립성, 공정성이 필요한 학술지 발행업체조차도 수익을 위해 제약사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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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령수술 및 수술실의 반인권적 행위 근절 위해 수술실 CCTV 설치해야”

///부제 안기종 대표, 환단연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서 강조

///본문 양방의 유령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사진)는 환단연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란에 ‘수술실 CCTV 설치와 환자 인권침해 방지’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유령수술 의심 사례를 접수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성형수술 중 마취가 깨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어 너무 놀라 ‘당신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니 마취제를 더 넣었는지 곧장 다시 잠이 들었다.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간호사에게 항의했더니 마취돼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집도의사가 분명하게 수술을 했다고 우겼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수술실 내 유령수술이나 환자 인권 침해행위는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까지 등장했다”며 “또한 유령수술 의심사례도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3년 10월 생후 4개월된 아이의 심장수술을 책임지는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전신마취된 아이를 놓아두고 수술실을 나가 수술이 중단된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4년 12월에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올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환자의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만일 삼성서울병원 유령수술에 대한 내부제보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해당 의사로 인한 유령수술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이와 같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유령수술이나 각종 반인권적 행위는 병원 직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 같은 유령수술 및 반인륜적 행위를 근절키 위해)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수술실 내에서의 유령수술이나 반인권적 행위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의료계도 과도한 의료행위 감시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을 통해 수술실이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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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영황제 펠프스의 숨은 힘 부항, 효과는?

///부제 혈류순환 촉진·젖산과 요산 등 피로물질 빠른 분해

///부제 근육 피로도 감소·근육통 완화…한의사에 처치 받아야 안전

///본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리우 올림픽 5관왕을 달성한 가운데 펠프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부항자국이 관심을 받으며 부항의 효과 역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부항은 한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로 흔히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부항의 효과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지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에서 증명돼 왔다.

부항을 붙이고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면 부착부위에 음압이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해당부위 조직에 자극이 가해지는 동시에 모세혈관과 혈구에 미미한 손상을 유도한다. 흔히 부항자국이라고 하는 관반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항을 통해 유발된 모세혈관과 혈구의 가벼운 손상은 국소염증에 따른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며 해당부위 및 전신순환을 개선하는 작용을 보인다. 즉 음압을 이용해 우리 몸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인체의 생리기전을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부항시술은 근육 내 혈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산소 교환능력을 높여 근육통을 완화시키며 요산과 젖산의 분해를 도와 근육의 피로도를 빠른 속도로 줄여주고 근육의 단축이나 이완에 의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무면허 부항 시술, 부작용 주의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치에 의한 시술이 아니면 치료 예상 범위 이상의 심각한 혈관 파열이나 근육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부작용 사례 중 하나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한 부항시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이들의 비위생적인 부항시술로 각종 감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김한겸 한의협 홍보이사는 “부항은 처치가 간단한데다 효과가 좋아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많이 행하는 시술 중 하나인 동시에 부작용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처치 중 하나”라며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처치를 받아야 안전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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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발간 통합의학 국제학술지, ESCI에 등재

///부제 SCI급 국제 저널 등재 눈앞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통합의학분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가 지난 6월 미국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사에서 운영하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의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에 등재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ESCI 등재로 2016년부터 IMR에 게재된 논문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핵심 컬렉션)에서 SCI급 저널들과 함께 검색돼 전 세계 관련 연구자들이 IMR 논문을 보다 쉽게 검색 및 인용할 수 있게 됐다.

ESCI는 지난해 11월부터 Web of Science에 도입돼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의 학술지, 새로 출판된 학술지 등이 SCI(E), SSCI, A&HCI에 등재되기 전에 Web of Science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다.

ESCI 선정 평가 기준은 △높은 질(high-quality)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전문가 심사를 거쳤는가 △떠오르는 과학 분야(emerging scientific fields)인가 등이다.

ESCI에 등재된 학술지는 1년에서 3년 관찰 후 SCI(E) 심사를 시행해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이로써 IMR도 ESCI에 등재된 올해부터 1년~3년가량 관찰 후 SCI(E) 등재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12월 창간된 IMR은 서울대 엄융의 편집장을 포함해 10개국 55명으로 구성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지난 6월까지 총 14회 발간됐다. 매년 학술대회 개최 및 영어논문작성법 등의 학술행사를 개최, 연구자들 간의 연구공유 및 학술교류를 지원한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IMR이 작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에 이어 이번 ESCI 등재로 SCI급 저널 등재에 한 발 다가서게 됐다”며 “한의학연은 지속적으로 IMR을 통해 한의학 연구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R 논문은 홈페이지(www.imr-journal.com/)를 비롯해서 학술검색 시스템인 Korea Citation Index, Google Scholar, Science Direct를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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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신종감염병 정보 양의사에게만 신속히 제공…일선 한의사는?

///부제 국민 위한 공중보건 관련 정보공유에 한·양의계 따로있나 지적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신종 및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일선 양의사에게만 배포키로 해 논란이다.

지난 11일 질본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공동으로 ‘감염병 발생 동향 정기소식지(감염병 뉴스레터)’를 제작, 12일부터 격주 단위로 발간해 의협 등록 회원의 전자메일을 통해 배포(약 7만8000명)하고 의협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료인들과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요한 국내외 감염병 유행 발생 등 위기 상황에는 최근 발생동향, 위기 분석, 의료기관 조치사항 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 문자메시지와 전자메일을 통해 의협 회원들에게 즉각 공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종감염병은 일선의료기관의 환자 조기 발견과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선 의사들에게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 및 해외 유입감염병 발생정보와 조치사항을 신속히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의협 회원들(양의사)에게만 신속히 공유하고 양의사와 함께 일선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를 배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한의사도 신종감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 중 혹시나 있을 신종감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종감염병 관리는 어느 한 곳이라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공중보건문제에 한·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감염병 뉴스레터가 비록 의협과 공동으로 제작한 것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에 반쪽짜리 정보공유가 있어서는 않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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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덥고 습한 여름에도 유통 한약재 ‘안전’

///부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대구 약령시 유통 한약재 조사

///부제 감초 등 한약재 40품목 조사결과 아플라톡신 불검출

///본문 이곳 저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나는 덥고 습한 여름. 한약재는 곰팡이로부터 안전할까?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한약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초 등 생약 규격품 40건을 수거,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0%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인 20품목을 포함해 총 40품목의 한약재를 수거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과 총아플라톡신(B1+B2+G1+G2)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40건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빈랑자 1건에서만 허용기준치 이하인 7.7㎍/㎏이 검출됐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불검출된 것이다.

한약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해충 발생에 앞서 약재 표면의 곰팡이 증식이 먼저 일어나므로 약장 및 약재실 주변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냉방장치와 환풍기를 설치해 곰팡이 발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구시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구약령시 유통 한약재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은 물론 약령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에는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해 한약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한약재 곰팡이독소 허용기준에서는 감초, 결명자, 괄루인, 귀판, 도인, 목과, 반하, 백강잠, 백자인, 백편두, 빈랑자, 산조인, 연자육, 울금, 원지,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홍화 등 20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 B1 10㎍/㎏이하, 총아플라톡신 15㎍/㎏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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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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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생명산업계 나고야 의정서 얼마나 대비하고 있나?

///부제 8.8%만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

///부제 한의약 산업도 중의약 ABS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부제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으로 정보공유체계 마련 꼽아

///본문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의약, 화장품 등 136개 생명산업(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인 12개 기업만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6월 8일 중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효력을 갖게된 가운데 해외 생물자원을 쓰는 국내 바이오기업 중 51%가 중국에서 가져온 식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해외 생물자원 원산지에 대한 중복 응답 결과에서는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해당국에서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중복 응답) 원료생산비와 물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로 지난 2013년 조사 당시인 30.9%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 방식으로 58.1%인 79개 기업이 정보공유체계 마련이라고 응답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국 등 주요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률, 제도, 동향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해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정보서비스센터 누리집(www.abs.go.kr), 설명회·세미나 개최, 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포럼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을 수행해 정부, 기관, 기업 등 의정서 대응에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편 나고야의정서는 지난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됐으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가 당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 유럽연합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품, 화장품 등 생명산업 기업은 자원 조달과 연구·개발에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국의 정보를 알려주는 국가연락기관으로 환경보호부 자연생태보호국 생물다양성보호과를 지정하고 있으나 ABS 정보공유체계(http://absch.cbd.int)에 현재까지 관련 법률, 유전자원 접근 허가를 내 주는 국가책임기관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유전자원의 경제 가치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 ‘지역 생물다양성 평가 기준’, ‘생물유전자원 등급 구분 기준’을 국가환경보호표준으로 2011년에 공포(2012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 30일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전통지식의 분류, 조사 및 목록화 기술규정’을,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대외교류협력에서의 생물유전자원 이용 및 공유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조만간 공표될 중의약법에도 A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한의약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고야의정서 미비준국으로 최근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2016.6.15), 현재 소관위(환노위)에서 심사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비준 절차 진행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가 외교부 측에 나고야의정서 비준 추진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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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사이자 교육자, 이원발 義士에 건국훈장 애족장 수여

///부제 생전 독립운동 하다 체포돼 옥고 치른 사료 발견, 업적 인정돼

///본문 생전 일제치하에서 애국지사 김덕기, 이동녕, 이회영,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옥고를 치르다가 순국한 이원발(字:士進. 號:문제공) 선생이 지난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저명한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 등 235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상된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52명(애국장 58명, 애족장 94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7명이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1주년 광복절 중앙기념식장(서울 세종문화회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방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됐다.

이번 포상자 235명 중 보훈처가 일제의 수형기록과 정보문서, 신문기사 등 각종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해 자체 발굴 포상하게 된 독립유공자는 227명이다.

이 가운데 이원발 의사(義士)는 ‘한의사’이자 ‘교육자’로서 만주 정의부(正義府)에서 활동하며 부흥학교 교장직을 맡아 배일사상(排日思想)을 고취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옥고를 치르다 옥사했다.

한의신문이 이 의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928년 10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신의주발(發) 기사를 살펴본 결과 이 선생은 부흥학교가 정의부의 귀관학교(교관·무관)인 줄 알면서도 교장직으로 있으면서 한일합병일을 기념일로 해 우리 국민들에게 배일(排日) 사상을 고취해 선동한 혐의를 받고 취조를 받은 뒤 옥고를 치르다 순국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애족장은 건국훈장 가운데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과 더불어 명예로운 훈장”이라며 “이 선생이 생전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사료를 발견했고, 이에 그 업적이 인정돼 이번에 수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룡 초대 한의협 회장 등 아들 4명 한의사로 키워내

이 선생이 건국훈장을 받는 것도 뜻 깊은 일이지만 한의계로서는 이 선생이 한의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업적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의 손자로 이번에 훈장을 대리 수여받는 이병성 선생은 이날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조부께서는 과거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중국인으로부터 의술을 배워 어렵고 힘든 주위사람들에게 약방문을 써주시다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면허자격을 취득한 뒤 본격적으로 한의사로서 활동하신 것으로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원발 선생은 또한 슬하에 5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차남 이우룡 선생을 비롯해 3남인 용익(한의사·인천), 4남 용주(한의사·서울), 5남 창호 선생이 부산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등 4명의 아들을 한의사로 키워냈다.

또한 3남인 이용익 선생의 아들 종훈씨는 현재 미국 LA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등 이원발 선생부터 종훈씨까지 3대가 한의사 집안이다.

이원발 선생의 직계선조인 갈암 이현일(1627~1704년·이조판서) 선생은 퇴계 이황의 남인 학풍을 이어받은 학자로 유명하며 갈암 선생의 동생 이정일 또한 儒醫(유의·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의학의 이치를 연구한 학자)로서 유명하다.

이 선생의 차남 이우룡 선생이 일제시대가 끝난 뒤 1950년 즈음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 저지를 위해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과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5인 동지회를 결성하고 한의사제도의 기틀 마련에 헌신한 일화는 이미 한의계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다.

당시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막아선 것이 5인 동지회였고, 지금의 2만여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양의사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의 공로라 하겠다.

한편, 이원발 선생에 대한 애족장 수여식은 지난 15일 오전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남동구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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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부제 질환의심자 판정 시 원하는 의료기관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 등

///본문 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지난달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다음 해 상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해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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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중의약동향

///이름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제목 《중의약발전“135”규획》 발표

///부제 중의 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 위한 세부 목표 제시

///부제 인력·시설 인프라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총망라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중국의 13차 5개년 규획기간인 2016-2020년까지의 중의약분야 종합계획인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중의약발전“135”규획(이하 규획)》이 지난 8월 11일 발표되었다. “규획”에는 총체적 목표, 세부 목포, 중점 임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총체적 목표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중의약서비스를 기본적으로 향유하는 것을 실현하고, 중의약 의료, 보건, 과학연구, 교육, 산업, 문화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며, 표준화, 정보화, 산업화, 현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한다.

건강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현저히 개선하고, 중의약의 질병예방치료 능력과 학술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며, 인재육성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중의약산업을 국민경제의 중요 지주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중의약 대외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중의약 발전규율에 부합하는 법률체계, 표준체계, 감시감독체계 및 정책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중의약관리체제를 더욱 완비하고, 건강중국과 전면적인 소강사회건설을 위하여 새롭게 공헌한다.



◇세부 목표

2020년까지 중의병원을 3966개소(2015년)에서 4867개소로 확대하고, 중의 진료 연인원을 9.09억 명(2015년)에서 13.49억 명으로 확대하고, 위생기관의 중의류 집업(조리)의사를 45.2만명(2015년)에서 69.48만명으로 증원한다.

중약공업 규모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을 7867억 위안(2015년)에서 15823억 위안으로 증가시키고, 대학교 중의약전공 학생수를 75.16만명(2015년)에서 95.06만명으로 증원한다.



◇중점 임무

1. 중의의료서비스의 대대적 발전

공립 중의의료기구가 주도하고 비非공립 중의의료기구와 공동 발전하는, 기층 중의약서비스 능력이 두드러지는 중의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 2020년까지 비공립 중의의료기관의 중의서비스 제공량 20%를 달성하며, 모든 사구社區보건기구와 향진위생원, 70%의 촌위생실이 중의약 서비스 능력을 구비하도록 한다. 85%이상의 사구社區위생서비스센터와 70%이상의 향진鄉鎮위생원에 중의종합서비스구역(중의관中醫館)을 설치하고, 중의진료량이 전체 진료량의 30%이상에 도달하도록 한다.

향촌의사 집업증서를 취득한 특별한 기능을 지닌 중의약 인력이 향진과 촌에서 중의진료소를 개원하는 것을 허가한다. 중서의결합을 촉진하고, 민족의약발전을 촉진하며, 중의특색의 재활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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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제목 성명서

///본문 대한민국 침구의학을 선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본회, ‘대한침구의학회’에서는 최근 김남수의 일반인 대상 침·뜸 교육 목적의 평생교육시설 신고 건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현재까지 김남수를 비롯한 한국정통침구학회라는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뜸사랑이라는 교육원에서는 교육과 무료의료봉사를 내세워 공공연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해온 것은 너무도 극명한 사실이다.

뜸 치료는 엄연히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정한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한방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요법이라는 미명하에 이에 대한 일반인 교육과 실습을 용인하겠다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와 심히 상충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바이다.

현재 교육 제도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침과 뜸은 정규 6년 과정의 한의과대학 교육과 국가 면허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시술할 수 있는 엄연한 한방 의료행위이다. 이 6년여의 교육 과정 동안 침과 뜸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만도 3,000여 시간을 이수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일반 수련의 1년 과정과 침과 뜸 치료를 전문적으로 습득하고 익히게 되는 추가 3년의 전문의 과정을 두어 침구의학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침과 뜸은 단순히 치료 위치를 잡아 해당 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부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은 물론 감염의 피해를 피할 수 있으며, 인체의 의학적, 한의학적 생리와 병의 병리학적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만 환자의 상태를 진단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침구치료는 진단이 정해진 이후에도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침과 뜸의 치료 목적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필요한 혈자리를 선택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의료행위이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단순히 어떤 병에는 어떤 자리에 뜸을 뜨면 치료가 된다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현혹시킨다면 정확한 진단의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잘못된 치료법에 대한 맹신을 낳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에 국민들을 노출시키는 처사이다.

대한침구의학회 교수 일동은 지금도 각기 소속되어 있는 대학병원에서 침구과 진료를 보면서 이렇듯 무분별하게 시행된 뜸 치료로 인해 조직 손상까지 초래하는 화상을 입은 환자, 화상이 감염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에 처한 환자, 뜸 치료만 맹신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병원을 찾는 환자 등을 일선에서 접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도 무면허 의료행위자들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이나 의료사고를 두고 마치 환자가 한방치료를 받다가 극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처럼 자극적인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런 보도로 인해 한의학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학회를 통해 들어오는 의료분쟁 자문 등을 보더라도 이는 한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무자격 무면허 유사 의료행위자들의 만행임에도 그렇게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부어, 자격 요건을 갖추거나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무분별하게 뜸치료가 잘못 확산되어 더 큰 사고와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현재 상황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성형수술 기술을 가르치면서 교육만으로 수강자들이 불법의료행위를 할 것이라고 잠정 지을 수 없으니 해당 교육 기관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내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의학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뜸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확하게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은 천 번 만 번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것이 정규 교육 과정도 밟지 않은 자, 해당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국가 면허가 없는 자가 설립한 교육원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전파되는 것은 그 위험성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는가?

일반인이 알아야 할 건강에 대한 상식, 어떠한 증상이나 질병에 뜸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 뜸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정도의 건강강좌는 지금도 각 한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분히 기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여기까지로 한계 지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일반인이 직접 한방 의료행위를 실습을 한다는 것은 건강강좌에 참여하면서 서로에게 소염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부문별하게 투여해보고, 서로에게 주사를 찔러보고 메스를 들어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침구의학회 회장단을 비롯한 전 회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의료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본 건에 대한 판결이 재고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침구의학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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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균형잡힌 의료정보 제공 위해 한의사 ‘사회 참여 확대’ 필요

///부제 본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참여 활동하는 한의사 자체 조사 결과

///부제 한의학정책연구원 “공익 측면의 한의의료서비스, 한의계 정책 반영 위한 근거”

///본문 한의사들이 경제·보건의료·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지만 양방 의료계의 숫자에 비해 적어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사의 사회 참여 활동은 국민들에게 한의분야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를 줄 수 있어서다.

지난 18일 한의신문이 일정 규모 이상의 10개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의사의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단체에서 한의사가 임원이나 자문위원 등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환경운동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 건강사회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하 새사연) 등이 그들 단체다.

이중 소시모, 보건의료연합, 운동본부 3개 단체엔 한의사 집단이 참여하고 있었다. 소비자모임에 참여한 한의사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 18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의료광고가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인 한의협의 자문을 구했다”고 말했다.

한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연대한 운동본부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다. 한의협은 지난 6월 26일 인천외국인 인력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한의 진료 부스를 설치했다.

개인 차원의 참여도 눈에 띈다. 환경운동연합에선 2명의 한의사가 환경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전국대표자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엔 한의사 2명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새사연에서도 2명의 한의사가 각각 이사,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해 평화 어머니회를 조직, 미국 대사관 앞에서 평화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고은광순 솔빛한의원장(평화 어머니회 대표)은 “나라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산중에서 ‘수행’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며 “평화의 에너지가 한반도를 휘덮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은 원장은 또 “ ‘흙수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세계 1위의 자살률 등의 사회 현안에 무심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세상의 병을 고치는 게 ‘상의(上醫)’의 길”이라고 전했다.



◇“한의사의 사회 참여, 정부의 한의계 현안 반영 가능성 높인다”

다만 한의사가 양방의사에 비해 숫자가 적은 만큼 보건의료인 내 참여 비중은 적은 편이다. 실제로 네트워크에 포함된 자문위원 22명 중 2명이 한의사일 뿐, 나머지 20명은 전부 양방의료계에 몸 담고 있다.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운영위원 14명 중 7명도 양방의료 관련 인사고, 나머지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방의료계는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보니 국민들은 관련 정보를 입수할 때 자칫 양방 편향의 내용을 접하게 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선택권이 있는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또 “공익 측면에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복지부 등 정부가 한의계 현안을 정책에 반영할 때 중요한 근거로 작용된다”며 한의계의 사회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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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 1위 양의계의 부끄러운 자화상

///부제 참실련 “정부와 한의계 손잡고 양의계 엉터리행각 바로잡아야”

///부제 항생제 오남용

///본문 공중보건상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자 지난 12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정부와 한의계가 손을 잡고 가벼운 감기에 조차 스테로이드와 불필요한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양의계의 엉터리 행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최근 영국 정부에서 항생제 과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여명이 사망할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항생제 내성균의 창궐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항생제 사용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항생제 사용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보건의료정책 기조에 발맞춰 항생제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2016~2020년)’을 시행키로 했다.

국내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률이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해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늦은 감마저 있지만 양의계는 항생제가 독약같은 나쁜약이 아닌데 처방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반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양의계에 대해 참실련은 의학의 전문가인 한의사 입장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항생제에 의한 환자 개인의 건강 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내성균의 증가 및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은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해 확립된 사실인데 이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

또한 공중보건상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관리대책에 양의계가 반대하는 속내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국가 추산 연간 항생제 처방액이 전체 의약품 처방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로 인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입 수조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양의사들이 정부 시책에 반발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세계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상기도 감염(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구태여 양의사들이 항생제를 처방하려 드는 것은 경제적 이유 외에는 달리 원인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 각국 의료전문가들은 주요 진료지침을 통해 급성 상기도감염 등 경증 상견질환 등에 항생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한 권고를 하고 있다.

이는 단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건강상 이익보다는 해악(오심, 구역, 설사 등 높은 빈도의 소화기계 부작용, 약진 등 알레르기 반응 등)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정부의 경우 감염질환에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약을 임상 의료현장에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실련은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해 양방업계에서의 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 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모든 과학적, 의학적 노력을 통해 양의계의 엉터리 의료행각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일본, 중국, 영국 등 선진국의 주요 의료정책 처럼 비과학적 양방의료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한방 의료로 대체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양방업계의 터무니없는 맹목적인 비과학적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양방업계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항생제 처방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정책, 항생제 처방시 환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처방전에 항생제 처방유무 강조 표시 등을 의무고지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등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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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아목시실린 새로운 12가지 부작용 유발 가능성 제기

///부제 서울대의대 연구팀,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자료 분석결과 발표

///본문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발치 후 감염 등 세균성 감염에 두루 쓰이는 항생제 ‘아목시실린’이 기존에 알려진 부작용 외에12가지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병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지난 1988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아목시실린 부작용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실마리 정보를 얻었다고 지난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실마리 정보란 자발적으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수집·분석한 결과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정보를 뜻한다.

아목시실린은 페니실린계열 항생제로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 명시된 이상반응은 쇼크, 발진·두드러기 같은 과민반응, 구토, 혈액계 이상, 무균성수막염, 피부 이상, 황달, 급성 신부전, 구내염, 비타민 결핍증 등이다.

그러나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약효 없음 △기관지염 △비염 △부비동염(축농증) △구강건조(입 마름) △역류성식도염 △위암 △비정상적인 울음 △고콜레스테롤혈증 △국소경화 △폐암 △인플루엔자 등 총 12가지가 아목시실린으로 인한 부작용의 실마리 정보로 파악됐다. 단 연구팀은 해당 이상반응은 통계적 분석에 따른 것이므로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물역학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마리 정보 단계인 만큼 부작용으로 단정을 짓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아목시실린이 새로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9개국과의 비교를 통해 약물 정보를 다루는 시야를 넓힌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아목시실린과 다른 항생제의 부작용 발생 보고 건수를 분석해 실마리 정보를 찾고 9개국(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라오스)의 약물 부작용 정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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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세 이전 항생제 사용이 식품알레르기 위험 높여

///부제 서울 거주 초등학생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20년 새 50% 증가

///부제 식품알레르기 진단 학생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 가능성 4.3배

///부제 홍수종 교수팀, 서울지역 초등학생 3만여명 조사 결과

///본문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이 지난 20년간 50%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초등학생이 아토피 피부염을 함께 가질 가능성이 식품알레르기가 없는 학생 대비 4.3배에 달했다.

1세 이전의 항생제 사용과 곰팡이 노출 등이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팀은 1995∼2012년 5년 단위로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6세부터 12세 사이의 초등학생 3만여명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유병률은 지난 1995년 4.6%에서 2000년 5.2%, 2005년 6.4%, 2008년 5.5%, 2012년 6.6%으로 증가했다.

식품알레르기를 가진 초등학생은 식품알레르기가 없는 학생 대비 천식 진단 가능성은 2.2배, 알레르기 비염 진단 가능성은 1.9배, 아토피 피부염 진단 가능성은 4.3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국내 어린이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 다른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은 확인되고 있으며 ‘알레르기 행진’으로 통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순차적인 발생과정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질환 발생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식품알레르기 유병률 증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의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서구도 마찬가지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1988∼2001년 새 40만명의 어린이를 조사한 20개 연구논문을 메타(meta)분석한 결과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10년에 1.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중 땅콩 알레르기 유병률의 증가가 가장 뚜렷하다.

이는 땅콩 가공 방법의 변화, 땅콩 섭취 시작 시기의 지연, 비누, 세정제 사용을 통한 피부 장벽의 손상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지난 2001∼2005년에 실시된 연구결과에서도 의사 진단에 근거한 땅콩 알레르기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주에서는 식품알레르기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입원하는 빈도가 지난 1994년에 비해 2005년에 3.5배 증가했다.

홍 교수팀은 “부모의 알레르기 진단 내력, 1세 이전의 항생제 사용, 1세 이전에 가정에서 곰팡이 노출 등도 초등학생의 식품알레르기 진단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지난 20여 년간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의 변화와 위험 인자 분석)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지’(AARD,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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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항생제 사용, 내성균 창궐 가능성 있다”

///부제 권준욱 보건복지부 국장,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서 언급

///본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항생제내성관리대책 발표와 관련, 권준욱 보건복지부 국장은 12일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세균 중에 아주 극소수는 소위 돌연변이에 의해 항생제를 피할 수 있는 내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날 SBS ‘한수진의 시사전망대’에 출연, “항생제 사용이 많아지거나, 부정확한 사용을 하게 되어 내성균이 창궐하게 되면, 결국은 항생제를 못 쓰게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우려했다.

권 국장은 해외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숨지는 경우도 적지않게 보고된다고 했다. 권 국장은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이 연간 200만 건의 항생제 내성감염이 발생하고, 공식적으로 약 2만 3000명이 사망한다고 추정한다”며 “유럽연합(EU)국가도 2만 5000명”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엔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 국장은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가 쓰는 항생제 양에 대해 “우리나라가 비교 가능한 국가가 약 12개 국가 평균치보다 항생제를 3분의 1 정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기를 포함해서 급성 상기도감염에 항생제 처방률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44-45%정도 된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이나 대만이 40%도 안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항생제 처방률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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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각종 외과질환의 대책을 마련해 보자”

///부제 姜彛五의 外科治療論

///본문 姜彛五(1788〜?)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며 화가이다. 그는 영조, 정조 년간에 藝壇의 총수였던 姜世晃의 손자로서 남종화풍에 능해 매화와 산수를 잘 그려서 金正喜, 申緯의 칭송을 받았다. 그가 그린 「江岸舟遊圖」와 「松下望瀑圖」 등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가 外科 醫書인 『若山好古腫方撮要』을 지은 것은 사물의 외형을 살펴서 그 내면적 감성을 찾아 회화로 표현해내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外科醫學은 가장 학술적으로 가까운 학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若山好古腫方撮要』는 인체 부위와 종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치료 약물과 치료 종기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이를 아래에 소개한다. 상세한 제법과 가감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고전명저총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해당 조문의 대표약물과 주치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아래의 약물은 해당 조문에 대한 증상에 대해 대부분 외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頭: 百草霜, 明礬, 山頭根 등을 頭瘡, 頭上白屑 등 치료에 활용 ○面: 赤小豆(顋頰熱腫), 天門冬(面黑令白), 蝸牛(面上毒瘡初起) ○耳: 東壁土(耳瘡), 杏仁(耳出膿汁), 五倍子(耳瘡腫痛) ○眼: 人蔘(酒毒目盲脈濇), 白丁香(目熱生赤白膜), 草龍膽(目中漏膿) ○口: 孩兒茶口瘡牙疳(硼砂), 走馬牙疳(雄黃貝母) ○唇: 東壁土(唇腫爛), 桃仁(唇乾裂痛) ○舌: 蒲黃(舌脹滿口), 赤小豆(舌上出血如簪孔) ○齒: 胡粉(齒齦出血), 仁蔘(齦血), 桔梗(骨槽風牙齦腫痛) ○咽喉: 百草霜(咽中結塊不通, 咽生息肉鹽, 卒失聲音) ○眉: 石雄黃(眉毛脫落) ○腦: 石灰(腦上癰癤) ○顋: 鷄內金(金顋瘡) ○鬚髮: 桑白皮(鬚髮自落) ○髮際: 桑葉(頭鬚不長) ○乳: 六一泥(吹乳末成) ○乳瘡: 益母草(乳癰腫爛) ○懸乳: 川芎(懸乳婦人產後兩乳忽長細如小腸垂過小肚痛不可忍危在須臾) ○臂: 當歸(手臂疼痛) ○手足: 川椒(手足心腫) ○腰脚: 天麻(腰脚疼痛) ○骨: 赤芍藥(風毒骨痛在髓) ○麻木: 甘遂(麻木疼痛) ○腎: 雄黃(陰腫如斗痛不可忍) ○陰囊: 蜜陀僧(陰汗濕痒) ○疝: 牧丹(偏墜) ○下部: 兔絲子(道赤腫痛), 白杏果(下部疳蝕), 苦蔘(脫肛) ○痔: 孩兒茶(新舊痔), 片腦(內外痔瘡), 穿山甲(腸痔氣痔出膿血) ○癰疽: 吳茱萸(癰疽發背乳癰諸毒), 丁香(癰疽惡肉) ○發背: 烏龍尾(發背初起) ○附骨: 蜣蜋(附骨疽) ○石癰: 橡(石癰堅硬不作膿) ○惡瘡: 牛蒡子(積年惡瘡及反花瘡漏倉瘡不差者) ○浸淫: 土胡燕窠土(浸淫瘡發於心下者) ○濕瘡: 鷄冠血(浸淫惡瘡) ○漏瘡: 爐甘石(漏瘡不合) ○瘰癧: 山菊(瘰癧未破) ○痰核: 石灰(紅腫狀如瘰癧) ○懸癰: 甘草(懸癰) ○便毒: 貫衆(使毒腫痛) ○丁瘡: 石雄黃(一切丁腫針刺四邊及中心), 甘菊(丁毒垂死) ○臁瘡: 六一泥(臁爛韭地) ○癬瘡: 蛇含艸(身面惡癬) ○疥: 石灰(疥有蟲) ○暑疿: 綠豆粉(暑疿) ○風疹: 枳殼(風疹作痒) ○杖瘡: 滑石(杖瘡腫痛) ○漆瘡: 朴硝(漆瘡) ○丹毒: 檳榔(丹毒從臍起) ○諸傷: 官粉(從高落下瘀血搶心面靑氣短欲死者) ○中毒: 葛根(鴆毒氣絶者) ○金瘡: 白礬(刀斧傷), 白飯(刀斧傷) ○諸硬: 貫衆(鷄魚骨哽)

위와 같이 姜彛五는 부위별·질환별 약물의 치료방안을 제시함에 하나의 대표 약물을 제일 앞에 제시하고, 이것은 외과 질환에 대한 긴요한 약물을 찾아 그 치료법을 즉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조항에 대한 치료법은 약물의 가감법과 제법을 소상히 그러면서도 쉽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야에 있는 약물들을 쉽게 가공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만들어 백성들의 외과치료에 손쉬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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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줄기세포의 암 악성화 및 세포 성장 촉진 메커니즘 밝혀져

///부제 김형기 교수 연구팀, 암줄기세포 특이신호 억제로 암 치료 가능성 제시

///본문 암의 발생과 전이, 재발의 원인인 암줄기세포가 스스로 세포 내에서 특이 신호를 활성화시켜 암의 악성을 유지하고 암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이 밝혀져 주목된다.

정상적인 성체줄기세포와 유사하게 뇌종양줄기세포도 혈관 주변 혹은 저산소 지역과 같은 암 미세환경에 의존하며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암 미세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낮은 암 발생 초기에는 이들 미세환경-뇌종양줄기세포 가설에 의한 암 발생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김형기 교수(고려대학교) 연구팀은 미세환경-뇌종양줄기세포 가설과 달리 미세환경의 도움 없이 뇌종양줄기세포 자신 스스로가 줄기세포 특성을 유지하며 암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하에 실험한 결과 줄기세포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외부신호의 도움 없이 뇌종양줄기세포가 성장하고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뇌종양줄기세포 내에서 높게 발현하고 있는 세포분화억제인자(ID1 :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미분화 줄기세포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유전자 발현 억제인자)인 단백질이 외부 신호 없이도 암줄기세포를 유지시키고 악성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세포분화억제인자 단백질은 퀄린3(CULLIN3)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외부신호인 소닉헷지호그와 윈트의 도움 없이도 세포 내부의 글라이2(GLI2)와 디세빌드2(DVL2) 줄기세포 신호체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과 세포분화억제인자 단백질이 세포분열촉진인자인 시이클린(Cyclin E) 단백질을 증가시켜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세포 내재적으로 생성되는 다양한 줄기세포 신호조절 메커니즘은 346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8명에서 활성화돼 있으며 이들 신호를 암줄기세포에서 동시에 제어했을 때 암줄기세포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뇌종양 치료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암 줄기세포 스스로가 세포 내 여러 줄기세포 신호 체계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암 악성화를 야기하는 것을 확인함에 따라 줄기세포 특성을 조절하는 단일 신호 억제제보다는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다양한 줄기세포 신호 억제제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논문명 : ID1-CULLIN3 axis regulates intracellular SHH and WNT signaling in glioblastoma stem cells)는 세포생물학 분야 국제적 저명 학술지 셀 리포트(Cell Reports) 7월 28일자에 게재됐다.



용어설명

암줄기세포 거의 대부분의 암에서 발견되며, 정상 성체줄기세포와 유사하게 자기재생과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암세포

퀄린3(CULLIN3) 유비퀴틴을 단백질에 붙여 분해를 촉진시키는 효소

글라이2(GLI2) 소닉헷지호그 신호를 받아 세포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

디세빌드2(DVL2) 윈트 신호를 세포 내에서 전달하는 단백질

사이클린(Cyclin E) 세포분열을 촉진시키는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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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로만 보던 약용식물, 실제 모습은?

///부제 국립수목원, 약용식물 식별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

///본문 한약재로만 봤던 약용식물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약용식물원에서 폐,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진 식물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립수목원 약용식물원은 인체부위별 약용식물, 생활 속 약용식물, 남성과 여성에 좋은 약용식물이라는 3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382분류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기에 꽃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식물은 고본, 냉초, 노루오줌, 도라지, 마타리, 범부채, 바디나물, 시호 등이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으로 인체 부위별로 좋은 약용식물을 식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폐, 기관지에 좋은 약용식물’ 자기 안내서가 제공된다.

안내서는 약용식물 세밀화와 함께 생약명, 효능, 서식지 및 재배 특성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20명 선착순으로 진행하게 되는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aganolee@korea.kr)으로 하면 된다.

국립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정문 매표소 또는 방문객안내센터에서 ‘약용식물원 길잡이Ⅰ, 폐·기관지에 좋은 약용식물’을 책자로 받거나, 국립수목원 누리집(www.kna.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식물학과 의학의 발달을 이끈 약용식물을 한 자리에 모아둔 약용식물원은 우리 자원식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전시원”이라며 “수목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해설 프로그램과 안내서로 관람객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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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 50대 이상 가장 많아

///부제 “사회적 스트레스 높은 40대부터 지속…합병증 주의”

///본문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돼 주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 중 50대가 4만 2000명으로 33%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뒤를 이어 60대 이상이 4만 명으로 31.4%, 40대가 2만 8000명으로 2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는 2015년 기준으로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인원 12만 7000명 중 남성은 11만 명, 여성은 1만 7000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0배가량 많았다.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녀 간의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대비 2015년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의 증가율은 입원 45%, 외래 15.5%, 약국 12.8%로 증가했고 특히 입원의 증가 추세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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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주민들 열띤 호응…익산시 한방사업 인기 비결은?

///부제 복지부의 뚜렷한 지침과 성과 목표 제시는 과제

///부제 익산 한방사업 체험기

///본문 지난 17일 오전 10시 더위 때문에 밖에 나오기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전라북도 익산시 보건소 2층 교육실에는 이미 50~60대 어르신들이 가득 차있었다. 모두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계에서 운영하는 하반기 골·관절질환 예방관리교실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무더위에 쓰러지시기라도 하실까 걱정돼 직원들이 여름에는 오기 힘드시면 쉬셔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다들 빠지지도 않고 부지런히 나오신다.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도 경쟁률이 높아 뽑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보건소사업으로 중풍예방관리교실, 골·관절질환 예방관리교실, 갱년기예방관리교실,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 등이 하반기 운영되고 있거나 모집 중인데 보통 프로그램별 35명 정원에 각각 100명 내외, 많게는 140~15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자들을 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지만 ‘예방과 관리’라는 보건소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익산시에서는 신규 대상자들을 위주로 선발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날 오전에는 골·관절질환 예방관리교실에서 익산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결해 가성치매(우울증)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기공체조가 병행됐다. 어르신들께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강사와 편안하고 즐겁게 호흡을 맞추셨다.

지난해에 참여하고 올해도 신청했다가 대기번호를 받고 다시 나오시게 되셨다는 정혜순 씨(익산시 신동, 65)는 “기공 체조가 정말 좋다.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잘 풀리고 균형이 좋아지는 느낌이다. 특히 집 가서 또 해보려고 하면 잘 안되는데 나와서 선생님 보고 하면 너무 재밌고 잘 된다”며 보건소의 한방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셨다.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 프로그램의 이 같은 인기의 바탕에는 사실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지역 신문 등에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입소문이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의료시설을 가면 대개 기공이면 기공, 흡연이면 흡연 한 가지만 하는데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계에서는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에 사전-사후 검사를 시행해 혈액, 스트레스, 우울증 지표들을 확인하고 기공체조는 물론 치매, 심리, 금연, 영양, 구강보건 등 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교육, 관리해 준다. 개인별로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련 기관 및 담당자와의 연계도 돈독하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에서는 프로그램의 생활 속 실천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복습했는지 확인한다. 성취감과 동기 부여를 위해 자체적으로 경연대회 형식의 기공 발표회도 갖고 생활체육회의 기공대회에도 출전한다. 참여를 유도하고 챙겨주니 참여자들이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추천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익산시 보건소는 현재 자체 사업으로 한방 난임 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4년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올해는 국비지원으로 한방 순회 진료와 임산부 한의약건강교실도 확대해서 열심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황호진 익산시 보건소장은 “익산시 한방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열정만으로는 확실히 어느 선까지의 한계가 있다”며 “복지부의 뚜렷한 지침이 없고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매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 차원에서 큰 힘이 든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각 시·도마다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 담당인력에만 기대서는 나아가 새로운 것 개발은 고사하고 지금의 형태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황리에 한의약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 보건소도 사실상 체계적 지원보다는 담당자들의 열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연숙 익산시 보건소 한방사업계장은 “한의학 관심 인력이 더 많이 배치돼서 복지부가 주도해 임상적 결과, 데이터 통계를 갖춰야 한다. 그 후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파악하고 정책에 통합하면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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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울산광역시한의사회 네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성공적 마무리

///본문 지난 13일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 네팔 해외의료봉사단이 해단식을 갖고 네팔에서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강락원 봉사단장 및 울산지부 소속 한의사 11명을 포함한 단원 36명을 네팔에 파견,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봉사단이 파견된 네팔의 다닝, 살얀타 지역은 지난해 지진 피해가 심각하고 의료혜택에서 소외돼 질병에 고통 받는 주민이 특히 많은 오지다.

이번에 파견된 울산지부 한의사들은 진료상담을 통해 뜸, 부항, 한약 과립제, 외치연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현지주민 3000여 명을 진료했다.

또한 3721지구 로터리클럽의 지원을 받아 가져간 치약, 칫솔, 타월 등 주민들의 위생개선을 위한 생활물품도 전달했다.

봉사 기간 중 네팔의 카트만두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비포장도로를 8시간을 달려가는 것부터 폭우와 토사붕괴 등 힘겨운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단원들은 안전과 의약품 관리, 진료 및 현지 어울림 등 모든 상황에 만전을 기해 적절히 대처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봉사 마지막 날 다닝 현지 시장으로부터 의료봉사를 통한 한국-네팔 양국 간의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단원 모두가 감사장을 받았다.

울산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회원들로 참가단원을 구성해 인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라오스에 봉사단원을 파견, 한의학 위상과 국익선양에 앞장선 바 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올해 네팔 다닝, 살얀타 지역에 제 7차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고 울산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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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사업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

///본문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 시·도의 한의 경로당 주치의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 주치의사업이란 기존의 보건소에서 진행되던 건강증진사업에 더불어 노인들의 삶과 더 밀접한 장소인 경로당을 건강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주치의제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노인 건강증진과제(치매, 중풍, 관절, 우울, 노인 양생)에 대한 건강강좌, 검사, 진료상담 등이 있다.

성남시한의사회 역시 올해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돼 경로당 주치의사업을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장과 대한노인회 중원구지회,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한의사 주치의들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중원구 금광동을 시범사업 진행 동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남시 금광동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10명의 한의사 주치의를 파견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주치의의 파견은 지난 8일 산성경로당을 시작으로 진행 중인데 주치의 사업 참여 신청자들의 실질적 건강 증진을 위해 1차 파견 때는 혈압, 맥파검사(혈관나이) 및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진료,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당 주치의사업은 나아가 노인건강증진 모델수립을 목표로 한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한의학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도와 퇴행성, 만성 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탁월하다. 노인 건강 증진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주치의들의 치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나아가 노인 건강증진모델의 수립과 관련, “이번 사업으로 노인건강증진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의약의 공공보건 참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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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소년 성장, 이제는 한의약으로!

///부제 인천시 동구보건소, ‘한방 청소년 성장교실’ 운영

///본문 인천시 동구보건소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 10주 동안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4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방 청소년 성장교실’을 운영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인 ‘해찬나래’와 연계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약 성장클리닉 강좌를 비롯해 척추의 올바른 자세 교정과 성장운동교실, 아침밥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습관, 성장에 저해가 되는 스마트폰기기 중독 예방 등 다양한 강의와 함께 신체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된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건강행태의 기틀을 마련하고, 미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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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최다 연구사업 기관 선정

///부제 30개 과제 중 6개 선정…한의학 과학화 및 표준화 선도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최종 선정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 중 6개가 선정돼 전국 최다 연구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며, 이를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에서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은 △요추 추간판탈출증(서병관 침구과 교수) △턱관절장애(조재흥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장규태 한방소아과 교수) △월경통(이진무 한방부인과 교수) △암성 식욕부진 및 피로(윤성우 한방암센터 교수) △화병(정선용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등 총 6개 질환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고창남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병원장은 “이번 연구사업을 통해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한의약의 표준화와 과학화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은 객관적이고 안전한, 그리고 효용성 있는 한의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한의약의 산업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총 275억원을 투입,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한의약의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오는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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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전남지역, 한방·요양병원 급증

///부제 한방병원 국내 증가분 71% 차지…심평원 광주지원 분석

///본문 광주·전남에 최근 5년간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국내 전체 증가분의 71%를 차지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심평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요양기관(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은 지난 2011년 5637개소에서 지난해 5922개소로 285개소(5.1%)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8만2948개소가 8만8163개소로 늘어 평균 증가폭이 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증가가 이 같은 변화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한방병원은 지난 2011년 49개소에서 지난해 103개소로 약 110%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같은 기간 68개소에서 117개소로 약 72%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한방병원은 41%, 요양병원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광주·전남에서 월등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지난 5년간 전국 증가분(76개소) 중 71%(54개소)를 광주·전남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44개소, 전남 10개소가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도별 한방병원(260개소)분포는 광주 32.3%, 경기 15%, 서울 15%, 전북 10%, 전남 7.3% 순으로 광주·전남 소재 한방병원이 전국의 약 40%를 차지했다.

심평원 광주지원은 광주·전남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인구 이용률이 높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광주·전남 65세 이상 인구는 16.5%로 전국 평균 13.1%보다 높았으며 전남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중 광주 인근 지역에 3개 대학이 자리한 점도 이 지역 한방병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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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추 기능성 베개 효과, 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목 통증 환자 실험군·대조군으로 나눠 퇴원까지 관찰

///부제 기능성 베개 사용군서 목 통증 감소

///본문 목뼈의 C자 커브를 유지해주는 경추 기능성 베개가 목의 통증과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이재환 연구팀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 사이 자생한방병원에 입원한 성인 남녀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추적·관찰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성인 남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기상 시 목의 통증을 VAS(Visual Analogue Scale)로 측정해 VAS 점수가 4 이상인 환자를 선정했다. 그 중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과거 기능성 베개를 사용한 환자 등을 제외한 46명을 경추 기능성 베개 사용군(실험군) 24명, 일반베개 사용군(대조군) 22명으로 나눠 입원 후 3일째부터 퇴원 시까지 목 통증 및 기능회복상태 지표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입원 후 퇴원 시까지 목의 통증과 기능회복에서 경추 기능성 베개 사용군에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 10cm 길이의 선 위에 0에서 10까지의 통증 수치를 나타내는 VAS의 경우 경추 기능성 베개 사용군은 사용 전 6.2점에서 퇴원 후 3.4점으로 통증이 감소했다. 반면 일반 베개 사용군은 5.4점에서 퇴원 후 4점으로 감소해 기능성 베개군보다 좋아지는 정도가 덜했다.

목의 기능회복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NDI(Vernon-Mior Neck Disability Index)또한 경추 기능성 베개 사용군이 더욱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베개 사용군은 NDI 지표에 따라 41.48점에서 퇴원 후 31.09점으로 약 10P가 줄어들었다. 반면 일반베개 사용군에서는 39.51점에서 35.06점으로 약 4P가 감소했다.

이재환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원장은 “연구 결과 경추 기능성 베개는 목의 통증과 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경추 전만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베개가 수면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소라는 해외 연구 또한 근거로 놓고 봤을 때 경추 기능성 베개는 치료보조 도구로서도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목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 대상 기능성 베개의 단기 효과’라는 제목으로 SCIE급(과학기술논문 추가인용색인) 국제학술지 ‘임상 및 실험의학 국제저널(IJCEM,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Medicine, IF=1.075)’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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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 경제적 부담은 없어

///부제 육아휴직

///본문 보소나무 한의원에서 3년간 일한 김하나(가명) 간호사는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서 당분간 자녀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하고 사업주인 원장한테 상담했다.

그런데 육아휴직 신청 절차라든가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원장님도 잘 몰라서 결국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SOS를 요청했다. 이번 편에서는 실무상 자주 접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을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1.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지급의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즉 원장님 입장에서 경제적 부담은 없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따로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기간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제외된다. 즉 출산휴가를 3개월 다녀온 후 다시 병원으로 복귀해서 6개월 근무하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전에 받은 출산휴가 3개월과 별도로 1년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



3. 육아휴직급여지급요건

육아휴직을 30일이상(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른 출산전휴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ㄱ.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과거에 실업급여을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됨)



ㄴ.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4. 신청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해당기간에 천재지변등의 일정 사유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 급여 금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단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며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달이 안 되는 달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신청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

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등

ㄷ.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ㄹ.주민등록등본


7. 육아휴직 사용절차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는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8. 육아휴직 신청 철회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9. 육아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ㄱ. 해고제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단 병원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ㄴ. 복귀의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정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휴가 처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이들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11.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서는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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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 학술행사 오는 28일 개최

///부제 ‘21세기의 실용한의학’ 주제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진행

///본문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 학술행사가 오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대한상한금궤의학회와 대한면역약침학회가 각각 3개와 4개의 강연을 진행한다. 한의사 회원은 ‘21세기의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자유롭게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세션1을 맡은 대한상한금궤의학회는 ‘한의학과 정신치료, 임상 응용의 실제’를 주제로 노영범 대한상한금궤의회장이 첫 번째 강연을 연다. 상한의학에서 고문자학과 ‘맥(脉)’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상한론이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규명하는 한편 임상으로 어떻게 연계되고 적용되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신경정신과 환자에 대한 사례도 고문자해석에 근거해 강연한다.

민준홍 신창생한의원장이 연사로 참여하는 두 번째 강연은 ‘진단의 사유과정 분성을 통해 살펴보는 상한의학 임상 증례’가 주제다. 상한론의 집필 의도인 ‘견병지원(見病之源)’의 의미와 저술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상한론을 재해석하고 임상에 적용하는 방법을 마련한다. 4가지 증례를 통해 ‘병지원(病之源)’을 찾아가는 진단의 사유과정을 분석, 상한의학의 변병 진단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주어진다.

세 번째 강연은 이숭인 동신대 한의과대 교수가 ‘상한의학의 연구방식에 대한 문헌학적 고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대한면역약침학회에서 준비한 세션2에서는 총 4개의 강의가 열린다. 정철 남상천한의원 원장은 첫 번째 강연에서 ‘현행 제도적 관점에서의 안전한 약침시술 및 관리’를 주제로 △약침의 법적지위 △약침치료시 의료사고 및 환자의 불만 대처법 △약침의 보관 및 관리 등을 알려준다.

두 번째 강연은 이동주 라온한의원장이 ‘약침·매선을 이용한 안면주름개선과 산삼비만약침을 이용한 부분비만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번째로는 ‘면역약침을 이용한 어깨 손상의 치료’를 주제로 양지원 구대한의원장이 면역약침을 이용한 극상근 건염, 상완이두근 건염, 어깨충돌증후군, 견봉하점액낭염,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등 어깨 손상 치료를 주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은 송경송 경손한의원장이 성경치료약침을 이용한 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등의 척추신경과학(HIVD) 치료에 대한 강연을 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22일 오후 11시까지 대한한의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까지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회원은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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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리수술 근절 위해 수술실 CCTV 법안 조속히 마련돼야

///본문 최근 양의사들의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유령수술로 인해 유령수술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재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함께 유령수술을 한 의사를 사기죄 외에도 상해죄로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란에 ‘수술실 CCTV 설치와 환자 인권침해 방지’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령수술의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급기야는 양방의사의 대리수술을 근절하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해 유령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의사의 대리수술을 근절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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