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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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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78호

///날짜 2016년 8월 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30개 세부질환 확정

///부제 안전하고 효과있는 한의약,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기틀 마련

///부제 근골격계 8개, 신경계통 5개, 순환계통 4개, 정신 3개 등

///본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할 30개 세부질환이 최종 확정됐다.

1차로 선정된 19개 과제(36개 제출과제 중 19개 선정)는 지난 6월 1일 연구를 개시한 바 있으며 2차 공모로 선정된 11개 과제(20개 제출과제 중 11개 선정)가 지난 달 27일 제18차 평가관리 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1일 연구를 개시한다.

이로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30개 세부질환은 △수술후 증후군 △교통사고상해증후군 △퇴행성요추척추관 협착증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 탈출증 △편두통 △현훈 △파킨슨 △불면 △안면신경마비 △중풍 △감기 △고혈압 △수족냉증 △기능성소화불량 △턱관절장애 △알레르기성비염 △유방암 △불안장애 △치매 △자폐 △월경통 △갱년기장애 △피로 △암성식욕부진·암성피로 △아토피피부염 △화병 등이다.

이를 질환별로 구분해 보면 근골격계 질환이 8개, 신경계통 질환 5개, 순환계통 질환 4개, 정신 3개, 비뇨생식·소화계통 각 2개 순으로 한의의 강점분야로 인식돼 있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다.

진료지침이 개발돼 있는 8개 과제(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피부염, 화병)는 올해 임상질문 등을 검토한 후 오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하며 22개 과제는 2017년 진료지침을 개발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상연구는 침, 뜸, 부항, 추나 등과 한약제제, 탕약, 약침 등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 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수행되며 질환에 따라서는 기공, 한의물리요법, 도인요법, 경혈지압, 수기치료, 매선 등 다양한 한의요법도 이번 사업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주관 연구기관으로는 대학이 22개, 의료기관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경희대가 11개 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동국·부산·우석대 각 3개, 원광·상지·동의대 각 2개, 대전·가천·동신대·자생한방병원 각 1개 등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의 관리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통해 세부과제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발된 진료지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보급 등을 위해 통합임상정보센터(가칭 동e보감)도 오는 2021년까지 구축하고 범한의계 협의를 통해 개발 이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 교육 및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성 있는 한의약을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한의약의 산업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 2020)에 따라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0개 질환에 총 275억원을 투입,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오는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하게 된다.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총 37개의 지침 개발 대상 후보질환을 선정했으며 이중 1차로 19개 과제를 선정하고 2차로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대상 30개 질환별 세부내용 25면 참조)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상훈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소비자입장에서 검토해야”

///본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소비자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과를 확대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 및 처방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며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과를 신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설치 선택을)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듯하다”며 “(그러나)원격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제공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도 불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낳고 있는 수면제 ‘졸피뎀’을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사들조차도 이 (약의)중독성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처방하고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며 “의사 자체도 약의 중독성 때문에 환자들이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을 모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약에 중독된 환자들의 경우 피해가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대 국회 복지위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선심성 법안, 일인당 얼마씩 공짜로 주자거나, 누구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주자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내야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많이 받고 공짜인 듯 한 법안 등은 국회 차원에서 걸러줘야 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책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지만 주택기금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책임감 있는 심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 특집호 발간

///부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집중 조명

///부제 中·美 전통·통합의학 분석

///내용 한의약 정책 전문저널 한의정책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특집호를 발간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기념해 한의정책에서 이를 집중 조명한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이번 특집호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3차 계획의 수립배경, 제1·2차 계획의 성과와 3차 계획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득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정책에 게재된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배경 및 추진 현황’ 글에서 “3차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 외부 감시와 평가, 부처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3차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많은 국민의 지지와 전문가의 지원 및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집호는 중국의 ‘제13차 5개년 계획’과 미국 국립보완통합보건센터(NCCIH)의 ‘제4차 발전 전략’, WHO 서태평양 전통의학 지역 전략과 같은 전통·통합의학과 관련된 최근의 해외 동향을 살펴 한의약 발전 방향에 화두를 던졌다.

이 밖에도 주요국가의 전통의약학 산업 및 R&D, 보건의료체계에서의 보장성 현황을 비교해 한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점검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정책 특집호가 한의약 정책 수립자와 연구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에게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한의학연은 앞으로도 한의학 연구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정책은 한의학연이 한의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주제로 발간하는 저널이다. 지난 2012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년에 두 차례씩 총 8회 발간됐다. 한의학연 홈페이지의 ‘출판물-한의정책저널’ 코너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한편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2016~2020)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비전 아래 4가지 목표와 9대 추진 과제, 95개 세부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주 내용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현희 의원 “국민건강 위해 한의학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부제 김필건 회장 “직능갈등 유발하는 사안은 배제하고, 오직 국가경쟁력 및 국민건강 증진 위한 정책들만 제안하겠다”

///부제 전현희 의원, 한의협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한의계 현안 논의

///본문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은 지난 달 26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필건 한의협회장으로부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한의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김 회장은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가 직능간의 갈등으로 생각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며 “실제 초음파 진단기기만 해도 70년대 도입 당시에는 한의사, 양의사 구분없이 사용했으며 관련 교재도 한의사가 내는 등 활발하게 사용됐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양의사들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현재 몇몇의 판례와 함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한의사가 누락된 것 이외에는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은 없다”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 및 예후관찰이라는 객관적 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응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왜 반대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직능간의 갈등이 아니라 의료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좀 더 나은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직능간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은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한의협은 오직 국가경쟁력 측면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한·양의학 두 학문이 서로 협력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한의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통증증후군’이라는 병명은 있지만 양방의 경우에는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반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환자들 입장에서 볼 때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에 많이 방문하는 것이고, 이를 방증하듯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의자동차보험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반면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등에 분명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4%대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가 양방 일변도로 진행된데 원인이 있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만 해도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양방과 비교해 비용대비 치료효율이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양방난임치료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법제도적으로 한의약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방 일변도의 법·제도…개선 필요

특히 김 회장은 오는 2050년이면 약 5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의 한국 한의약산업의 진출을 위해서는 ‘생약·생약제제’에 대한 용어부터 삭제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현희 의원은 “한의업계가 해가 갈수록 점점 어렵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재 의사들과 겪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직능단체들을 방문하고 현안을 청취하는 등 직능단체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챙기고 있다”며 “오늘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한의계 현안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법 “한의협 영문명칭 문제 없다” 판결…5년간 논란 종지부 찍어

///부제 한의협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 시행으로 한의학 해외진출에 매진할 것”

///본문 대법원이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하는 게 문제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자신의 영문 명칭과 혼동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영문 명칭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사용 금지’ 등 상고소송과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 법은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협의 상고소송이 이들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단 얘기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의협이 지난 2012년부터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 1심이 기각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현대화, 역할과 의미는?…한·양방 협진으로 치료 효능 극대화

///부제 비탈리 하버드 의대 교수, ‘한의학, 유용하고 효과적인 면이 있다’

///부제 KBS스페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

///본문 한의학을 한·양방 협진 등의 분야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 뿐만 아니라 환자 삶의 질 까지 고려하는 한의학 관점이 세계 의학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달 22일 오후 K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마르티스노스센터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공동으로 진행한 침치료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마르티스노스센터가 최근 5년간 손목터널증후군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치료 효과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환자의 신경전달속도가 침 치료를 받기 전보다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탈리 나파도우 하버드 의과대학 마르티스노스센터 교수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검지와 중지를 각각 자극했을 때 대뇌에서 인지하는 부분이 잘 구분되는데, 손목터널증후군 환자의 경우 손가락의 자극을 뇌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환자들에게 침술치료를 받게 하고 나서 다시 측정한 결과 모호해졌던 자극 인지구별이 다시 정상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비탈리 교수는 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 흥미롭다. 플라시보 효과가 아닌 신경 전달 속도가 증가했다는 객관적 증거”라며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 전통의학에서 발생한 이론이 맞거나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양의학에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가 있다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탈리 교수는 이어 “모든 걸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진실이 아무것도 없단 뜻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대의학과 통합해서 본다면 동양의학은 분명 유용하고 효과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수의 의과대학이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검증한 셈이다.


◇“한의학, 약물에 의존 않고 고통 관리하는 방법 찾게 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고통을 관리하게 하는 한의학의 관점도 현대 서양의학이 주목하는 대목 중 하나다.

코마스 바카이 듀크대학병원 통증의학분과장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통증의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 박종배 미국 듀크대학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의 강의를 들은 후 “우리는 약물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고통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 왔다”며 “약물은 종종 위험하기도 하다. 박 교수가 합류하게 돼서 기쁘다. 정교한 지식과 국제적인 경험을 가져왔고 통증의학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더 넓혀줬다”고 말했다.

코마스 분과장은 또 “서구에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과 여러가지 부작용 사례들은 사회적인 문제다. 한의학이 지금 세계 의학이 부딪혀 있는 한계를 한의학이 해결할 수 있다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현재 듀크대에서 뇌졸중 치료를 위해 찾아온 오스틴 헤럴드의 재활을 맡고 있다. 박 교수는 한의 치료로 오른쪽을 볼 수 있는 시야와 언어 기능을 동시에 회복시켰다. “집에 가면 잊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가능한 수시로 팔다리를 마사지하도록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아담 펄만 듀크대학병원 통합의료센터장은 이 같은 한의 진료의 의미에 대해 “미국 전통 의학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한의 의료 문화를 통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를 심장병 환자, 당뇨병 환자로 바라볼 뿐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혹은 애완견과 놀고 싶은 사람, 손주들과 놀고 싶은 사람으로 보면서 어떻게하면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지 고민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최고의 활력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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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의 해부학적 지식, 한의학 과학화로 이어져

///부제 한의학연 “동의보감, 현대 과학에 맞게 재조명중”

///부제 KBS스페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

///본문 세계 유수의 현대 서양의학자가 동의보감 내 당뇨의 진단·치료를 인정하고 나섰다.

로이드 폴 아이엘로 하버드 의과대학 안과 부학장은 지난 달 22일 오후 KBS 스페셜에서 방영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에 출연, 동의보감에 기록된 소갈(당뇨) 진단에 대해 “그 당시로는 매우 놀라운 성과로 보인다. 서양의학에서 인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확진 전이라도 누군가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당뇨일 가능성이 높다. 아주 정확한 병증”이라고 말했다.

동의보감의 현대화는 동의보감이 해부학적 지식에 따라 편찬된 사실과 무관치 않다. 소갈(당뇨)에 대한 진단이 대표적이다. “담에 병이 들면 입이 쓰며 쓴 즙을 통하고 좌측 다섯 번째 늑골 속이 아프다(동의보감 내경편)”, “(눈의) 검은자위에 하나의 원이 있는데, 햇빛 속에서는 약간 작으나 그늘에서 보면 커지며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검은 꽃이 나타난다. 간신이 모두 허해서 생긴 것이다(동의보감 외형편).”

동의보감엔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알 수 있는 ‘신형장부도’가 있다. 인체의 각 장기 위치가 표시된 그림으로, 피와 맥, 육, 근, 골 등 인체 조직에 영향을 받은 질병 양상을 알 수 있다. “심장에 사기가 있어 앓을 때에는 가슴이 아프고 잘 슬퍼하며 때로 어지럼증이 나서 넘어진다.”,“신장은 두 개로 강낭콩처럼 생겼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등에 붙어 있다.” 이 외에도 간이 약하면 당뇨나 황달이 잘 걸린다거나, 간이 피를 저장한다고 본 기록 역시 양의학의 관점과 일치한다.

동의보감의 현대성에 대해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 학장은 “ ‘동의보감’은 최신의 의학 지견, 침과 뜸의 방법과 약물에 대한 지식, 예방의학적인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다”며 “이는 당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학 현대화 가능성 ‘무궁무진’

한편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에선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십전대보탕을 활용해 기억력 개선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이 소개됐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흠모했던 한의학은 현대의학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 십전대보탕 등 한의학에서 유용한 한약제제에서 기억력 개선 물질을 추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다.

한의학연은 지난 1월 발효시킨 십전대보탕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학습 및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물질을 개발했다.

십전대보탕은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황기, 육계로 구성된 전통 한약처방으로 기억력, 판단력, 주의력, 계산능력, 언어 능력 등의 지적 능력에 관여하는 한약제제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정상군과 기억력 손상을 유발한 유도군, 기억력 손상 유발 후 발효십전대보탕을 먹인 실험군으로 나눠 각각의 차이를 14일동안 관찰했다. 측정 방법으로는 실험쥐가 수중에 숨겨진 섬에 찾아가는 데 걸린 시간을 관찰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연구 결과, 실험 6일차만에 정상군이 섬에 찾아가는 시간은 20.8초, 기억력 손상을 유발한 유도군은 52.4초, 발효십전대보탕을 먹인 실험군은 26.6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십전대보탕을 먹은 실험쥐에게선 새로운 신경세포가 발견됐다.

마진열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장은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동의보감을 현대 과학에 맞게 재조명해 여러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소재를 찾고 있다”며 “기존의 치료 효능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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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암 투병환자 “양방치료 혜택 주듯 한의치료도 마음껏 받게 해달라” 호소

///부제 양방 암 진료 95% 보장되는 반면 한의진료는 대부분 보장 못 받아

///부제 대한통합암학회 대국민강좌…통합암치료 통한 근거중심 임상례 소개

///본문 “암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병원의 이익보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의치료가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례를 발표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양방치료에는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한의치료에는 그러한 혜택이 없어요. 마음껏 한의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용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암 환자들이 (한의 암 치료를 받을 때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24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2016년 대국민 강좌에서 한 암 투병환자가 한의 암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해 달라며 가슴 절절히 호소했다.

그러자 마이크를 잡은 윤성우 교수(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는 “암 환자분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는 부분이다. 암 환자들이 양방 진료에서는 95%의 보장성을 받고 있는 반면 한의진료에서는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약은 더욱 그렇다.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나서는 등 정부와 한의계에서도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해 좌중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이날 대한통합암학회 강좌에서는 양방의 항암요법과 수술, 방사선치료 등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 한의 치료와 면역치료, 줄기세포치료, 니시의학, 심신치료 등 다양한 통합적 암 치료로 높은 치료율을 보인 증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발표자들은 암은 국소병이 아닌 전신병이자 급성병이 아닌 만성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환자의 상태와 특성에 맞는 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목 교수(부산대학교 통합암센터)는 “다른 나라의 경우 의료체계가 일원화돼 있어 자연스럽게 통합의학이 정착돼 성과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양의사가 다른 치료에 배타적이고 부정적이다 보니 환자가 ‘한방’ 얘기만 꺼내도 ‘내 말 안 들을 거면 치료 못 해준다’는 식으로 호통을 쳐 환자가 통합치료를 받는 것을 주치의에게 비밀로 하는 경향도 있다”며 “생명은 환자의 것이다. 현명한 판단으로 통합의학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우규 교수(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도 “암은 만성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현대의 병원, 특히 큰 병원은 급성환자를 치료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이라며 “암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한의사나 요양병원도 좋고 오래 있으면서 한의학적인 면역치료와 면역세포치료같은 양의학적인 면역치료도 중간중간에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환자중심의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본인부터 양의학적 면역치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한의사든 양의사든 결국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승혁 원장(한중 큐오앨재생한의원)은 “50세든 70세든 암이면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이어지는 병원의 치료 규율에 환자를 끼워맞추는 식의 치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의 몸 상태나 연령, 상황에 맞춘 치료를 환자도, 보호자도 요구하지 못한 채 거의 강요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치료 효과도 별로고 환자들의 고통만 늘어나고 있다”며 “통합암치료는 (암 치료의 방향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치료법이며 이러한 치료가 표준화가 되도록 정부의 의료정책이 바뀌어야 궁극적으로 환자들이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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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획일화된 처방만 인정하는 시대, 난치병 치료 도움 안 된다”

///부제 최낙원 통합암학회 이사장…한의학도 많은 부분 제도권으로 진입해 보장성 강화돼야

///본문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사진)은 지난 달 24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2016년 대국민강좌’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치료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위해 국민의 지지를 당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학 시스템이 동·서로 나눠져 환자를 중심으로 개인을 생각하는 치료패러다임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데이터와 나이, 성명, 체중, 증상을 입력하면 정부가 인정하는 처방전이 나오는 로봇에 불과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환자를 보지 않고 환자의 개성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획일화된 처방만 인정하는 시대가 이미 왔으며 이는 난치병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염증성 질환,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 암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도 아직 정부나 의료관계 행정기관들은 정말로 환자의 입장에서 깨닫지 못하고 전인적 치료를 방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통합암학회의 치료가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전통적 치료를 절대로 거부하지 않는다. 오직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 날까지 양질의 삶을 살고 이러한 환자들과 함께 암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라며 “오늘 참석한 한 환자분이 절실하게 얘기했듯이 한의학도 많은 부분 제도권으로 진입해 보장성이 강화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이사장은 “통합의학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지지가 지속돼야 정부의 모든 시스템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더 나아가 K(Korea)형 의학을 만들어 세계 모든 암환자들에게 가이드라인과 비전을 주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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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암치료, 美 국립암연구소의 베스트케이스 시리즈 프로그램으로 인증

///본문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의 베스트케이스 시리즈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 암치료 효과가 인증받은 사례가 소개돼 주목받았다.

지난 달 24일 대한통합암학회 2016년 대국민강좌에서 유화승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이 환자의 장기 생존율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다 객관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NCI의 베스트케이스 시리즈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007년 최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 치료만으로 완쾌된 소세포성 폐암, 자궁내막암, 간암, 대장암 등 임상환자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설득력 있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검증 결과를 받았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인도에 이어 두 번째고 세계 한의약계에서는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완료한 것이다.

유 교수는 수레바퀴 암치료법이라는 통합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전통한의서에서 암 치료는 암 뿐만 아니라 몸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진료를 보조해 줄 수 있는 물리치료사, 정신건강학자, 식이요법사 등과 함께 전인적 치료를 한다.

암의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고 항암, 방사선 등 양의학적 암 치료의 부작용을 감소시켜주는 한약물 처방과 대사활성요법으로 침이나 약침, 온열요법, 물리치료, 수치료, 마사지 등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에 도움을 준다.

이 외에도 하이킹, 다른 환자들과의 만남 등 사회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철저한 식이요법을 병행한다.

유 교수는 “한의학적인 약물치료가 암환자에게 유효하다는 결과는 최근들어 유수한 국제저널에 소개되고 있으며 침 치료가 통증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암 환자의 몸 환경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암 환자의 예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거중심의 통합암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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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치료가 한·양방 협진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

///부제 암은 국소병 아닌 전신병이자 급성병 아닌 만성병

///본문 “동·서의학의 협진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중국은 암 치료를 위한 기본 이론이 암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암은 국소병이 아니라 전신병이고 급성병이 아닌 만성병이기 때문이다.”

문구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통합센터 교수는 국소 암세포만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항암치료만 받다 보면 전신기능이 손상받기 때문에 반드시 전신기능을 먼저 회복시켜 놓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부분적인 치료는 양방적 항암치료 위주로 하고 전체적인 면역기능적 생기능은 한의치료로 증진시켜주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그는 한약치료가 한·양방 협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강조했다.

한약으로 간 기능이 나빠진다느니 항암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항암치료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작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이다.

문 교수는 지난 2012년 직장암 2기를 진단받고 방사선치료 21회, 복강경하 저전방 복부절제술, 장천공으로 인한 소장절제 및 장루술, 복막 파종으로 인한 XELOX(젤로다+엘록사틴 병용) 요법 1회 시행 후 양의학적 치료를 포기한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XELOX 요법을 8차까지 완료해 현재 통원치료로 한의진료를 받으며 매일 산행을 2시간씩 다녀올 정도로 체력을 회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항암치료가 비교적 잘 듣는 암이기 때문에 한의치료로 체력을 키우고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여 항암치료를 재개해 좋은 치료효과를 보인 사례다.

이 환자는 한의치료를 시작한 지난 2013년 9월 56kg이었던 체중이 2015년11월 64kg까지 증가해 현재 이 체중을 유지중이며 간기능검사(ALP, AST, ALT)에서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고 백혈구 수치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차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문 교수는 “직장암환자의 통합의학적 치료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미국, 일본에서 치료 예후와 치료결과가 좋아 보편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의학적 치료로 환자의 치료율이 상승하고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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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조지타운대와 함께 항암제·자음강화탕 병용 효과 입증

///부제 항암 독성 감소 및 자궁내막염 개선에 효과

///본문 김종대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한방암센터 교수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면서 보완대체적 심신요법부터 최신의 재생의료까지 통합해 난치병 치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표로 지난 2009년에 설립된 통합의료진흥원에서 이뤄진 연구성과들을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처음에는 양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침 치료부터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이후 좋은 연구성과들이 나오자 한약에 대해서도 차츰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폐암에 있어서는 침 치료가 폐암 환자의 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사암침이 폐암 환자의 호흡곤란 개선에 미치는 영향, 원발성·전이성 폐암 환자에서의 기침에 대한 이진탕과 Codeine의 효과 비교연구, Gefitinib(Iresa)와 보중익기탕의 병용 투여가 폐암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미치는 연구, Gefitinib(Iresa)와 귀비탕의 병용효과에 대한 연구 등을 실시했다.

유방암에 대해서는 항암호르몬 치료에 의한 안면홍조에 대해 침 치료 임상연구, 림프부종에 대한 침 치료 임상연구,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림프부종 감소에 대한 온침 효과 연구, 항암화학치료에 의한 말초신경 병증에 대한 침 치료 효능, 유방암의 화학치료로 발생하는 독성의 감소와 면역 기능 개선에 관한 전침 효과, 자운고가 유방암 환자의 방사선 피부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의연구가 이뤄졌다.

특히 Tamoxifen과 자음강화탕을 병용 시 부작용 경감효과 및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평가 결과 Tamoxifen의 독성을 경감시키고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 조지타운대에 같은 한약을 보내 실험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Tamoxifen에 의해 폐경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궁내막염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암에 있어서는 불안 우울증에 대한 침 치료 효과가 좋아 연구 이후에도 환자들에게 계속 침 치료를 하고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Nexavar와 공진단을 병용한 연구에서는 Nexavar의 흡수가 너무 잘 돼 오히려 문제가 됐다. 양의학적 표준치료를 했기 때문에 Nexavar의 양을 줄이거나 할 수 없어 더 진행되지는 못한 상태다.

보중익기탕과 육미지황탕은 Nexavar와의 병용투여 연구를 통해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진호탕, 시호소간탕의 병용이 독성 경감 및 HepG2 간암세포 이식 마우스에서의 상승효과 평가도 실시됐다.

이외에도 췌장암 치료제와 향사육군자탕의 병용투여, 위암 치료와 삼령백출산의 병용투여, 대장암치료에와 삼령백출산 과립엑스제 병용투여 등 다양한 암에 있어 한약과 침 치료 병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거나 진행중이다.

김 교수는 “이처럼 국내에서도 실험적 근거를 갖고 통합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차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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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 의미는?

///부제 法 “보톡스, 의사만의 업무 아냐…소비자 선택 가능성 열어둬야”

///부제 보톡스 시술 판결

///본문 대법원이 미용 목적의 안면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에 게 1,2심을 뒤엎고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들썩거리고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그간의 전례로 봤을 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는 만큼 치과의사에 보톡스가 허용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 직역 간 경계가 더욱 허물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1일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보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의 치아,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즉 의료법에서 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별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향후 의료 직역 간 갈등 사안에서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 소비자’의 시각,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특정 의료 행위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게 아니라 위해 정도가 약하다면 타 직능 단체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비단 보톡스에 국한되겠느냐”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의사들의 의료 영역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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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원의 보톡스 판결,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부제 한의계 “국민에 더 나은 서비스 위해 의료기기 허용해야”

///본문 양의사와 치과의사간 보톡스 시술을 둘러싼 5년간 전쟁에서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양의사들의 진료 영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톡스 시술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원 측에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제기했던 관점과 별 다를 바 없는 탓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라는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당장 판결 직후 양의사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양의계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그 간 대처 상황 등을 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보톡스 판결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는 걸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사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사용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 편의’와 ‘의료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꼽아 왔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끼리 경쟁하고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라는 의미의 판결 같다”며 “의료기기 또한 의사와 한의사간 밥그릇 다툼이라기보다 국민들에게 치료법 제공을 위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 헌재 결정과도 일맥상통

한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등을 이용한 검사행위가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2012헌마551 등 결정)도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의료법 제 27조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둬 해석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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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료법 개정” 촉구

///부제 대법 “의료 행위 개념, 국민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본문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법 개정을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에 적극 동의하고 나섰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국민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각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은 사회적 합의이고 사회적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며 변하는데 지금의 의료법은 오히려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통해 “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즉시 관련법을 명확하게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한 의협 입장에 찬성한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이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한편 대법원이 시대적 흐름과 국민 인식을 강조한 가운데 실제 이를 반영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의협은 실제 지난 2013년부터 올 초까지 매년마다 국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다수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한의협이 지난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일반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 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현대과학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86.6%가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의협이 지난 2014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서도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활용하는 것에 국민의 88.2%가 찬성한 바 있다.

지난 해 국내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중 하나인 한국리서치(www.hrc.co.kr)가 한의협의 의뢰로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응답자의 ‘65.7%’가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 80%가 찬성하는 등 네티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응답자 총 5520명 중 찬성이 4423표로 80%에 육박했고 반대는 1062표에 불과했다.

당시 네티즌들이 찬성 이유로 꼽은 것이 바로 ‘시대적 흐름’이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시대에 한의사도 당연히 과학의 발달로 이뤄진 정밀 기계를 이용해 그 효과를 봐야 한다”며 “스포츠 선수(야구, 미식축구, 아이스하키, 스키, 스케이트 등)가 경기하는데 본인의 경기에 좀 더 우수하고 더 괜찮고 좋은 장비(야구배트, 공, 글러브, 축구공, 미식축구보호대, 아이스하키보호장비, 스키장비, 스케이트 등)를 이용해서 스포츠(의술)경기에 효과적인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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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의 고혈압 치료효과 및 기전 탐색 위해 20년간 한 우물만 팠죠”

///부제 티젠에이루이 UC Irvine 통합의학센터 박사 ‘한국, 침 치료 임상연구에 유리한 위치 있다…활발한 협진 통해 의학 발전에 앞장서야’ 강조

///부제 침 치료 단독으로 혈압 강하 효과 확인…향후 혈압 약물의 효과 증강 및 약물 투여량 감소 등과 관련한 연구 진행 예정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경희의료원에 방문한 티젠에이루이 박사와 이승민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연구원간 진행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지난해 침 치료의 혈압 강하 효과를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던 UC Irvine 통합의학센터 롱허스트 연구팀 (연구책임자 Peng Li · John Longhurst)의 티젠에이루이 박사(사진)는 지난 20년간 침술의 고혈압 치료 효과 및 기전 탐색에 매진해 왔다.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이번 연구와 관련 “초기나 중간 단계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게 하고 진행했던 임상연구로, 1주일에 1회 내관-간사 및 족삼리-상거허 혈에 전침으로 치료한 결과 8주 후 통계적으로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1∼2달 지속됐으며, 그 후에는 한 달에 한번씩 내원해 침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더 지속됐다”며 “이러한 현상은 쥐 실험에서 꾸준히 나타났던 결과이고, 같은 기전을 바탕으로 임상연구를 설계했을 때에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루이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약물과 침을 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고혈압 약물과 침 치료를 병용해 혈압 강하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병용치료가 약물 단독 치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의 연구에서는 ‘과연 침이 단독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 연구를 통해 침 치료 단독으로도 혈압을 떨어트릴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침 치료가 고혈압 약물의 효과를 증강시키거나 약물 투여량을 줄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침 치료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 노하우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임상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약 70%가 침에 반응하는 반응군이고 나머지 30%는 비반응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는 동물실험에서도 같은 상황이었다”며 “만약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침 관련 임상시험을 하고, 침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는 것을 모르고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한다면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안정적인 동물 질환 모델을 확립해야 하며, 반드시 적절한 대조군을 설정해 같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기존 논문들을 분석해 모델을 선정하고, 그 모델을 자신의 연구실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재현 가능한 안정적인 모델을 확립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특히 침과 관련된 연구일 경우에는 효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남들보다 더 확실하고 빈틈없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이어 연구팀에서는 항상 한 가지 가설만 세우고 다른 모든 변수들은 통제한 상태에서 그 가설만을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연구팀에서는 동물모델로 연구 진행시 내관혈 자극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 효과가 정중신경 자극에 의한 것인지 확인키 위해 정중신경을 따로 분리해 신경섬유 단위로 분리한 후 electric probe를 이용해서 신경을 자극, 이 자극 신호가 실제 침 치료시 나타나는 자극 신호와 똑같은지 확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특히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한국에서의 침 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미국에서는 침 치료가 의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관련 임상연구 진행이 더딘 편이고 쉽지 않으며, 임상연구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모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반면 한국이나 중국처럼 한의학이 국가 의료체계 내에 있는 나라에서는 임상연구를 훨씬 잘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는 등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티젠에이루이 박사는 “아직도 침 치료의 항혈압 효과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경희의료원 안의 여러 과가 협진연구를 통해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과 열린 마음으로 의학 발전을 위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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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에서 진행되는 침 치료 임상연구 현황은?

///부제 美 UC Irvine 대학 Tjen-A-Looi 박사, 경희의료원 방문해 연구 노하우 등 전수

///본문 보건복지부 한·양방 융합 기반기술 개발사업 중 ‘난치성 심부전에서 침 치료의 효과 탐색 및 휴대용 스마트침의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학교한방병원 등을 포함한 공동 연구팀(연구책임자 우종신·이상훈·유회준)은 최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침 효과를 연구하는 해외 유명 연구자를 초청해 침 연구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초청된 티젠에이루이(Tjen-A-Looi) UC Irvine 수잔 사무엘 통합의학센터 롱허스트 연구실(연구책임자 Peng Li · John Longhurst) 선임연구원은 3일 동안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고혈압에서 침의 혈압 강하효과와 치료 기전을 밝혀내기 위해 진행했던 전임상 및 임상 연구에 대한 노하우 등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추후 연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문한 티젠에이루이 박사의 연구팀은 지난해 초기 및 중간 단계의 고혈압 환자에게 항혈압제제의 복용을 끊게 하고 침 치료를 1주일에 1회씩 총 8주간 적용할 경우 혈압이 평균 6∼8mm/Hg가 떨어지고, 그 효과가 한 달 이상 유지된다는 것을 수많은 동물실험에 이어 임상연구에서까지 입증한 바 있다.

그동안 고혈압 치료에 침 치료를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왔고, 동물실험을 통해 재현이 돼 왔지만 정작 임상연구로 진행되면 연구방법론의 한계와 제약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난 20년간 동물실험을 통해 침 치료의 기전을 한 단계씩 밝혀낸 후 이뤄낸 탄탄한 연구 성과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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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사상체질별 캐리커처 공개

///부제 체질정보은행·체질진단툴서 얻은 임상 데이터 기반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체질의학 분야 대표 연구성과인 체질정보은행과 체질진단툴(SCAT)을 통해 얻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상체질 캐리커처를 제작했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기존의 사상체질 캐리커처는 대다수가 문헌상에 기록된 특징을 토대로 했으나 상상력이 가미돼 과장되거나 왜곡된 경우가 많아 체질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한의학연은 이제마 프로젝트의 연구성과인 체질정보은행과 체질진단툴에서 얻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캐리커처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성을 느껴 제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사상체질 캐리커처는 사상체질별 남녀 얼굴 및 체형으로 구성되며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체질별 특성에 따라 스케치와 채색 작업 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3차례의 피드백 및 수정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사상체질별 안면 특징을 보면 태음인은 얼굴이 넓적하고 턱 폭이 가장 크며 눈 꼬리가 일자형이고 코의 폭이 크다. 소음인은 얼굴이 좁고 길쭉하며 얼굴 폭이 가장 작고 이마의 돌출거리가 가장 작으며 눈 꼬리가 가장 처져 있다. 소양인은 이마의 돌출거리가 가장 크고 입술두께가 가장 얇다. 태양인은 눈 중심축이 가장 올라가 있다.

또 사상체질별 체형 특징을 보면 태음인이 평균 BMI(체질량지수)가 남자 25.4, 여자 25.7로 가장 뚱뚱하고, 소음인은 평균 BMI가 남자 21.3, 여자 19.7로 가장 말랐다. 태음인은 특히 허리가 잘록하지 않은 일자형 체형이다. 소음인은 소양인에 비해 가슴둘레가 작고 엉덩이 둘레가 크다.

사상체질 캐리커처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KIOM광장-미디어KIOM-홍보간행물’ 코너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출처표시를 통해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불가하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난 2012년 사상체질 임상증례를 정리해 구축한 체질정보은행의 데이터를 이용해 체질이 정확하게 확인된 2900여명의 얼굴사진 정보를 합성한 사상체질별 대표 얼굴 이미지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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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년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 심평원 ‘본원’→‘지원’

///부제 상급종합병원 제외 요양급여비용 심사, 해당 지원장에 위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심사업무가 내년부터 전국 지원으로 이관된다.

심평원은 지난 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관 일부개정안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이 해당 요양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임된다.

또 심평원 심사위원의 업무기능도 전면 개편된다. 심사·평가·수가·기준으로 나뉘어 심사,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과 적정성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수가·환자분류체계·상대가치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심사위원의 업무 개편과 더불어 조직 명칭과 역할도 대거 변경된다.

의료수가실, 치료재료실 및 급여기준실은 수가개발실, 급여등재실, 급여기준실로 재편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 심사기준관리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 등이 설치된다. 이 같은 직제개편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면 즉시 개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지원이 현장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언급됐던 심사일관성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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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부제 기존 심사·평가에 ‘수가개발·급여기준 마련’ 추가

///부제 상근 심사위원 40명 증원…기획위원→수석위원으로 변경

///본문 그동안 건강보험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이 주 업무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 달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은 8월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과 함께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그동안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심평원 내 편입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또 그간 주 업무가 심사와 적정성평가 기준 마련이었다면 개편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는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 업무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하부조직으로 위원회운영부와 기준개선부, EBH부, 상대가치개발부를 구성, 심사 및 평가·수가 기준을 개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자문만을 한 까닭에 비상근 심사위원과 상근 심사위원의 역할 구분이 모호했다”며 “상근심사위원을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고 앞으로는 상근 심사위원이 심평원 조직 운영에 참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업무 별 책임자로 ‘전문군별 수석위원’도 배치된다. 기존 ‘기획위원’을 ‘수석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심사, 평가, 수가, 급여기준 등을 각 전문군별 심사위원 중 원장이 임명하고 이를 맡아 각 부서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은 상임이사(3명→4명) 증원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관할하는 ‘의약센터장’직을 신설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이사수 정원 규정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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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이 불러온 슈퍼박테리아, 최신 동향 및 대응 방향은?

///부제 멸균한 내시경 장비도 슈퍼박테리아 감염돼 환자 사망

///부제 국내 중환자실 카바페넴 내성률 84.8%

///본문 [편집자 주] 항생제 발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으나 그 오남용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냈다. 전 세계가 고민해야 할 인류의 공동과제가 된 슈퍼박테리아. 그 감염동향과 항생제 개발 현황, 그리고 대응 방향을 제시한 윤영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박사후연구원의 BRIC View 동향리포트 내용을 소개한다.



◇WHO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각국의 관심 촉구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폐렴, 결핵, 임질의 발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015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총회를 열어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응방안 등 향후 계획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13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보건, 농·축산, 수산, 식품, 환경 분야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가 참여해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최근에는 종합병원뿐 아니라 의원, 요양병원, 등의 항생제 내성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인해 내성균 확산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항생제 내성에 의한 슈퍼박테리아의 출현과 이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더 이상 비단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의 역사는 페니실린 사용 초기부터 있어왔다.

지난 1959년 페니실린의 개량으로 만들어진 메타실린(methicillin)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의 출현으로 무력화 됐고 이에 반코마이신(vancomycin)이 대체재로 이용됐으나 1987년에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이 등장했다.

병원에서는 박테리아 감염이 아닌 바이러스성 감염에도 항생제를 처방했으며 항생제가 식용가축들을 살찌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아래 소, 닭, 돼지와 같은 식용가축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의 역사는 고도로 진화된 기전으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들의 등장을 불러왔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한 항생제 내성기전을 가진 슈퍼박테리아(super-bacteria)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항생제내성을 분류하는 용어로 MDR(MultiDrug Resistant), XDR(Extremely Drug Resistant), PDR(Pan Drug resistant)이 사용된다.

세가지 계열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를 MDR이라 하고, 한 두 가지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를 XDR, 모든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경우는 PDR이라고 한다.

슈퍼박테리아는 PDR에 속한다.



◇박테리아와 항생제

박테리아는 세포벽의 형태학적 차이에 따라 그람양성균(gram-positive bacteria)과 그람음성균(gram-negative bacteria)으로 나뉜다. 그람양성균은 세포벽의 90%가 여러 겹의 두꺼운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돼 있는 반면 그람음성균는 10%의 펩티도글리칸과 그 외에 리포폴리사카라이드(lipopolysaccharide), 당단백질(glycoprotein)로 구성돼있다.

기존 항생제들의 주된 타깃은 △박테리아 세포벽 합성 저해 △단백질 합성 저해 △유전자 합성 및 치료 저해 방식으로 접근했다.

박테리아의 새로운 펩티도글리칸 단위가 만들어질 때 트란스펩티다아제(transpeptidase)와 트란스글리코실라아제(transglycosylase)를 이용하는데 이들 효소는 항생제의 베타락탐 고리에 비활성화 된다. 베타락탐(β-lactam) 고리를 가지고 있는 항생제들을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라 칭하며 세포벽 합성을 저해해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들은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에 두루 이용되며 페니실린계열, 세팔로스포린계열, 카바페넴계열 항생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박테리아는 이에 대한 저항 기전으로 베타락타마제(β-lactamase) 효소를 만들어 항생제의 베타락탐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항생제의 작용을 무력화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들은 베타락타마제 억제제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원핵세포에 속하는 박테리아는 리보솜에서 진핵세포와 구별되는 단백질 합성 단계를 가진다. 이러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 계열에는 마크로라이드(macrolides), 테드라사이클린(tetracyclines),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s), 옥사졸리디논(oxazolidinones) 등이 속한다.

플로로퀴논(fluoroquinolones)계열 항생제는 DNA 기라아제(gyrase) 효소를 타깃으로 DNA 복제를 방해한다.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지난 2010년 들어서 뉴델리 메탈로-베타락타아제(NDM-1)를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인도에서 등장했다. NDM-1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세팔로스포린이나 광범위 베타락탐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에 사용)를 분해하는 베타락타마제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다. 장내세균에 속하는 그람음성균인 대장균(Escherichia coli)과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이 뉴델리-베타락타마제를 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NDM-1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상에 가지고 있어 균들 간 유전자 전달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경우 거의 모든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다. 지난 2015년 중국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됐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폴리믹신(polymyxin, 다제내성균의 감염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리포펩티드 계열의 항생제) 계열 항생제인 콜리스틴에 내성을 갖게 하는 유전자인 MCR-1이 식용 돼지에서 발견된 것이다. MCR-1 유전자 역시 플라스미드 상에 위치해 있어서 박테리아들 간 이동 번식이 용이한 상황이다.

중국은 농축산업에서 콜리스틴 최대 소비국가 중 하나에 속한다. 식용 가축에서의 항생제 남용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장균에서 처음 발견된 MCR-1은 그 이후 브라질에서 발견됐고 장내세균에서의 발견들이 보고되고 있다.



◇멸균한 내시경 장비의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환자 사망

지난 4월 미국 펜실베니아의 병원의 환자에게서 요로감염으로 인한 MCR-1이 검출됐다. 중증 환자의 경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의 감염은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대형병원에서 CRE에 오염된 내시경 장비로 인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제조사의 표준 지침에 따라 소독 및 멸균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멸균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의 감염은 슈퍼박테리아가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병원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다.

항생제 내성의 증가 현상으로 새로운 항생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Besifloxacin, ceftarolinefosamil, doripenem, telavancin 등은 지난 2013년 이전에 식약청 승인을 받은 항생제들이고 ceftazidime/avibactam, ceftolozane/tazobactam, dalbavancin, oritavan-cin, solithromycin, tedizolidphosphate 등은 최근에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항생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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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사용 마지노선 설정 및 카바페넴계열 항생제 사용 자제 필요

///부제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내성률 해마다 증가세

///본문 지난 2013년 이전에 마켓에 나온 besi-floxacin은 퀴논(Quinolone)계열이며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 치료에 효과가 있다. Ceftarolinefosamil은 세팔로스포린계열이며 그람양성균에 작용을 하고 doripenem은 카바페넘계열이며 telavancin은 당펩타이드 계열로 둘 다 그람음성균에 작용한다.



◇항생제 개발 동향

최근 마켓에 나온 항생제들 중 cefta-zidime/avibactam과 ceftolozane/tazobactam는 세팔로스포린계열 항생제와 베타락타마제 억제제의 조합이다. Ceftolozane/Taxibactam은 세팔로스포린계열 ceftolozane과 베타락타마제 억제제의 조합으로 그람음성균 치료를 위해 개발됐고 녹농균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베타락타마제는 4가지 그룹으로 나뉘며 ceftazidime/avibactam은 그룹 A와 그룹 C 베타락타마제 등 광범위 베타락타마제에 효과를 보인다.

Dalbavancin, oritavancin은 당펩타이드 계열이며 dalbavancin은 그람양성균에, oriavancin은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을 포함하는 그람양성균에 작용한다.

Solithromycin은 케토라이드(keto-lide) 계열이며 그람양성균에 작용한다.

Tedizolid phosphat은 옥사졸리논 계열이며 MRSA을 포함 그람양성균 치료를 위해 개발됐다.

머크(Merck)에서는 imipenem/MK-7655와 글락소스미스에서는 GSK 052가 항생제 신약후보 물질로 개발되고 있다. MK-7655은 임상단계이며 그룹 A와 그룹 B의 카바페너마제에 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 내 식약청의 승인을 받고 마켓에 등장한 항생제는 감소 추세고 현재 거대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항생제 수도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꾸준히 변모하는 항생제 내성 기전으로 인해 항생제의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적인 위험부담이 커지고 있는 탓이다.

그러다 보니 콜리스틴처럼 이전에 개발됐으나 그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항생제들이 다시 재사용되고 기존의 약제들이 새로운 항생제 후보 물질로 재연구되고 있다.

재연구 항생제로는 ebselen과 depto-mycin이 있으며 이들은 다제내성 그람양성균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생제 부족 우려는 10년 전부터 있어왔다. 그람음성균인 대장균, 녹농균들은 요로 감염, 복강 감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병원균이며 최근 증가추세다.

그람음성균의 위협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항생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전염병학회는 주요한 타깃으로 정한 6개의 박테리아를 ‘ESKAPE’라 칭하며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생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ESKAPE 감염균들에는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 아시내토박터바우니니균(Acinetobacter baumanni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장내세균(Enterobacter spp.)이다.



◇국내 항생제 내성 현황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떨까?

국내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다제내성균 6종을 관리하고 있다.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다제내성녹농균(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이며 국내의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이들 병원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VRSA는 지난 2002년 미국에서 처음 분리 보고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외에서는 14건이 보고 됐으며 국내 보고는 아직 없다.

VRE는 국내에서 지난 2002년에 29%로 증가했으며 2013년에 분리된 장알균 중 반코마이신 내성률은 31%로 여전히 높았다. 장알균의 반코마이신 내성률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를 유지하고 있다.

MRSA는 지난 2010년 종합병원의 경우 MRSA 분리균주가 72%였다.

MRPA은 국내 중소병원의 경우 지난 2010년 내성률이 29.5%로 보고되고 있으며 종합병원 급에서는 29.2%로 나타났다.

MRAB는 국내에서 내성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지난 2010년 imipe-nem 내성률은 71.7%였고 amikacin, ciprofloxacin과 ceftazidime 내성률은 각각 53.1%, 73.2%, 77.6%였다.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내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 카바페넴 내성률은 84.8%였다.



◇중환자실서 슈퍼박테리아 발생 가능성 높아

NDM-1을 생산하는 CRE는 지난 2009년 처음 보고된 이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발생되며 주로 유행지역(인도, 파키스탄 등) 여행자와 유행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분리율은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본감시로 보고된 CRE 혈액검체환자는 1000재원일수 당 2012년 0.00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0.01건이었다.

표본감시에 의하면 폐렴간균카바페너마제, 뉴델리베타락타마제, Verona integron-encoded 베타락타마제, imimpenemase, oxacillinace-48 등의 카바페너마제를 생성하는 장내세균종이 검출돼 왔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4년에 일반입원환자와 중환자실 환자에서 분리된 박테리아 분포조사에서 중환자실 환자는 황색포도알균, 장내세균, Coagulase 음성 Staphy-lococcus 순으로 박테리아가 많았고 일반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Coagulase 음성 Staphylococcus, 순으로 많이 분리됐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분리된 장내세균은 일반 입원환자보다 높은 항생제 내성을 보여 중환자실에서의 슈퍼박테리아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윤영은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박사후연구원은 현재 MCR-1 감염은 치료 불가한 상태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더 감시체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항생제 사용의 마지노선 설정이 필요하고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의 사용은 자제돼야 하며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응책은 세계적인 동향은 살피되 국내실정에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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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의 1.5배

///부제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2006년 대비 2014년 2배 이상 증가

///본문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많아 내성균 발생에 취약한 상태다.

지난 2014년 OECD보건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 항생제 평균 사용량이 21.1DDD(Defined Daily Dose)/1000명/일인 반면 우리나라는 31.1DDD/1000명/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보다 1.5배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지난 2006년 2.62%에 비해 2014년 5.43%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공개한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다소 감소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과 병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의원의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5.18%), 이비인후과(5.00%)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지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5세 미만의 유소아 급성중이염을 진료한 7610개 의료기관의 외래 청구자료를 분석한 ‘2015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결과, 2015년 상반기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19%로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유럽 국가의 처방률 41%~76%와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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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회적 논란 야기하는 ‘대리수술’…결국 수술실 CCTV 설치가 ‘해답’

///부제 한의협 논평 통해 ‘양의사들 자신의 이익·기득권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편익 침해해서는 안돼’ 강조

///부제 19대 국회서 양의사의 반대로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 강력 촉구

///본문 최근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또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달 27일 논평을 통해 대리(유령)수술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유령)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6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달 초에는 소위 빅5 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 버림으로써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대리(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리(유령)수술의 폐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취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 양방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유령)수술 파문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한의협은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임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한다”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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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논란에 정치권도 비판가세

///본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26일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명 산부인과 교수가 2년차 전문의에게 난소암 대리 수술을 시키고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난 것과 관련, “정부는 대리수술 막을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촉구한 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1개월 이내 자격정지라는 경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로 이번 사안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한다”며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 보건당국의 유야무야 대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한 대리수술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수술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데, 정부는 대리 수술을 방지할 제도적 규정도 사후 처벌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며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활성화 목적이라며 복지부에 등록하면 외국인 환자에 한해 소개 및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돈벌이에 급급한 의료기관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대리수술은 의료인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단순히 환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 기소로만 근절될 일도 아니다”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무단 신체 침습 행위로 간주 될 수 있는 대리수술에 상해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수술 문제 등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상의 처벌규정 강화 및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 대책 등도 내놓아야 한다”며 “반복적인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관리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자율적 의료인 윤리강화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 신고제도를 내실화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진화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과문을 통해 “산부인과 김모 교수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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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이어 대리수술로 또 말썽

///부제 현행법 상 대리수술 자체 막을 수 있는 규정 없어

///부제 의료법 개정 통한 근본적인 대리수술 제재 요구 높아져

///본문 지난해 메르스사태로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대리수술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 달 13일 삼성서울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긴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김모 교수는 지난달 8일 난소암 수술 등 총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지만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자신이 맡은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넘겼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의무화했으나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는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유령수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해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인과 이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병원까지 함께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서 대리수술과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본인의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가 지난 1982년에 대리수술 내부규정을 제정했으며 1983년과 2000년에 대리수술을 관행적으로 해온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노 전 회장은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정기능이 취약하고 부족하다”며 “사회적 판단과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야 전문가 집단이 쫓아가는 중”이라고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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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환규 전 의협회장 “대리수술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관행”

///부제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출연해 대리수술 실태 밝혀

///부제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재 통해 대리수술 사태 진화 나서

///본문 최근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명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수술을 포함해 대리수술을 세건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지난 달 26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의료계의 대리수술 실태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리수술이 공공연히 이뤄진다”고 밝힌 노 전 회장은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한 생각과는 다소 다르다”며, 의사들은 △매우 나쁜 대리수술 △나쁜 대리수술 △많이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 △전혀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 등으로 구분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매우 나쁜 대리수술은 소위 말하는 얼굴 의사가 진료를 하고 비의료인이 수술을 하는 경우로, 기구상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비의료인으로서 병원에 많이 근무했었던 소위 말하는 ‘오더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나쁜 대리수술의 경우는 보통 성형외과에서 얘기하는 유령수술, 즉 얼굴의사가 진료하고 수술 건수를 늘릴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많이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얼굴 의사가 진료하고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은 얼굴의사가 지지만 그 의사의 감독 없이 대리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밖에도 전혀 나쁘지 않은 대리수술은 얼굴의사가 진료하고 그 얼굴의사의 감독 아래 수련 목적으로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단 전공의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 스태프의 감독과 책임 아래 주니어 스태프가, 즉 주니어 교수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덜하다고 인식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맞다”고 답한 노 전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 내부규정에 환자의 동의가 없는 모든 대리수술은 안 되며, 환자는 자신이 수술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이 있고 그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미국에서도 이런 대리수술이 문제가 돼 여러 건의 소송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미국 법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했을 때는 상해죄를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같은 내부 규정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상해죄를 적용한)사례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전 회장은 “대리수술에 대해 책임을 묻는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어겼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의사 전문가 단체들이 아직 못 쫓아간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결과와 상관 없이 그리고 동기와 결과가 환자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힌 노 전 회장은 “(대리수술은)너무나 그동안은 관행이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한 의사들도 많지 않았거니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는 대리수술을 맡겼을 뿐 아니라 본인이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의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가, (해당 의사는)자기 환자가 수술 중인데 병원을 떠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노 전 회장은 이어 “대리수술은 너무나 그동안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관행이기 때문에 여론화된 이 한 건에 책임을 물어서 면허 취소를 추진하는 것을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협은 먼저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있다는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고 여러 의사들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이 같은 대리수술 문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해 진화에 나섰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과문을 통해 “산부인과 김모 교수의 대리수술 시행에 대해 피해 환자분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임직원은 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장애인 주치의 범위에 한의사 들어가야”

///부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본문 내년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임종한 인하대 사회의학 교수는 “한의사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데다 실제 한의사들이 주치의 서비스에 참여 의지가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한의사도 당연히 주치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자격으로 ‘희망하는 모든 임상 의사’여야 한다고 언급됐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과 지속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관련 자원을 적절하게 안내하며 필요시 질병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임상 의사여야 한다는 것. 특정 임상과목이나 의료기관에 국한시키는 것은 제도 도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까닭에 건강 주치의는 환자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치의의 조언에 따라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주치의는 1차 의료 본연의 고유한 역할인 최초 접촉, 포괄성, 조정 기능, 지속성을 갖춘 의료 서비스를 자신의 등록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플로어에서는 “장애인 주치의의 범위가 임상 개원의로 돼 있고 장애인 주치의에 대한 선택은 국민, 장애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의료진에 대한 선택 자체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12월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장총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의료계, 장애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장애인건강권법의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 등과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건강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돈 한국장총 상임대표는 “현재 장애인건강권법은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 주치의제도 도입,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과 수행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정착되기 위한 중요한 열쇠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 건강분야와 복지분야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급여비용 심사·조정 이의신청 주체 및 대상 확대

///부제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심의·의결

///본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않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 수급권자가 다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다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그 신청 주체도 의료급여기관만으로 제한해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심사·조정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 및 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주체에 의료급여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보장기관 및 수급권자도 포함시켜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강화시켰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등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제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제도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져 그 실효성이 상실된 급여비용의 대지급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숙자 자보센터장 “한의 비급여,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부제 한의 물리요법 행위 이르면 하반기 수가 마련

///본문 김숙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장이 지난 달 28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을 방문, 비급여가 많은 한의 진료의 제도권 진입을 촉구했다.

김 센터장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살리겠다고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한의 진료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심사는 같고 중요한 건 비급여가 많은 부분을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을 총 12개 세부 행위로 분류한데 대해 하반기에 조속히 수가가 마련돼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수가 측정과 관련해 자보센터 관계자들과 한의협 측은 빠르면 이달 중에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할 전망이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4월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및 장기 내원 환자의 진료비 제한 심사 방안이 원만히 해결되고 최근 약침 약제 청구 개선 협조 부분에 대한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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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전 등 과거의 자료 연구는 침의 작용기작 구명에 도움될 것”

///부제 새롭게 고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뿐

///부제 홍도현 대표(한의사), 최초로 ‘침구대성’ 전권 주해해 완역 출간

///내용 Q. ‘침구대성’은 어떠한 책인지?

침구대성이 어떤 책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침구학 문헌의 전승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약 2000년 전 침구의학의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이 완성된 후 3세기경 진(晉)시대의 황보밀에 의해 ‘소문’과 ‘영추’를 바탕으로 당시의 혈성과 주치를 담은 ‘명당경(지금은 유실)’을 조합한 최초의 침구학 전문서인 ‘황제침구갑을경’이 발간됨으로써 수세기동안 왕실의 태의가 반드시 학습해야할 정도의 주요한 의서로 위치하게 된다. 이후 수·당, 송·금·원시대를 지나는 동안 약물과 더불어 주류의학의 주요한 한 분야였던 침구학 분야의 의서는 재편집되거나 종합의서의 일부분 또는 부분적인 의가의 의견 개진 등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전해져 오게 된다.

그러다가 명나라에 이르러 침구의학이 중시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인재의 대거 유입 및 복고주의가 유행하게 된 학문적 풍토 등으로 인해 침구의학이 대대적으로 정리됐고, ‘침구대성’은 이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집대성된 침구학 전문서라고 할 수 있다.

구성은 양계주가 집안의 가전서(家傳書)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집록한 ‘위생침구현기비요’를 바탕으로 당시 침구학자인 근현이 관료였던 조문병의 위임을 받아 여기에 ‘황제내경소문’, ‘난경’, ‘천금방’, ‘외대비요’, ‘신응경’, ‘침구취영’, ‘의학입문’, ‘소아안마경’ 등 많은 의서들을 참고해 의학의 기원에서부터 경락, 경혈, 제침(製鍼), 보사법 등은 물론 치험례에 이르기까지를 이전의 침구에 대한 학술경험과 지식을 총괄해 집대성했다.

실제 ‘침구대성’은 내용이 번잡하고 중복되거나 잘못 편집된 내용도 많다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간된 후 청말(淸末)에 이르기까지 중간(重刊) 및 중인(重印)한 것이 모두 30여 차례나 되고 또한 앞의 5번은 모두 관부(官府)에서 간인(刊印)한 것일 정도로 명대 이후 침구학 분야의 전문서적으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했으며, 학문적 체계화와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Q. ‘침구갑을경’ 번역 출간에 이어 ‘침구대성’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여타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학적인 전승은 기본적으로 유물이나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과거의 학술체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침구학이 다른 학술 영역과 확연히 대비되는 특징 중 하나가 2000년 이상된 치료체계가 이론과 술기 측면에서 거의 그대로 임상에 적용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침만으로 한정해 본다면 가늘고 뾰족한 철 재료라는 면에서 수단과 함께 경락과 경혈 및 보사방법 등 시술체계가 같다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볼 수 없는 기이한 일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고백하기 아픈 부분이지만 아직도 ‘침학의 구체적인 이론적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유효함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경우에나 ‘그러므로 그 이론적인 실제적인 작용 기작(機作)이 구명돼야 한다’는 명제에 부합하며, 이를 구명하는 방법으로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적 검증과 함께 과거의 자료 연구를 통한 실마리의 발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하는 방법론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과거로의 회귀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학문적으로 지식이 깊지도, 다른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과거의 자료 연구를 통해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설프지만 ‘침구갑을경’이나 ‘침구대성’의 번역 출간을 통해 통역을 자처한 것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의 머리말에 기록해 놓았듯이 ‘이 두 책들이 의사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양부(良否)와는 상관없이 우리말로 해석돼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어 새롭게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어서 번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 바로 나의 가감 없는 진심이다.



Q. 이 책의 출간의미와 특징은?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권(10권)을 주해해 완역한 최초의 ‘침구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얼토당토하지 않다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과거의 자료 연구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분들이 참고서 중의 하나로 활용하면 저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편집상 특징은 대역(對譯)의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의 대역서가 취하고 있는 방식인 단락별로 원문 아래에 해석을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가며 학습할 수 있도록 쪽을 나누어 좌우로 따로 배열하는 한편 짝수 쪽의 해석문에는 한의학 용어나 한자어라도 필요에 따라 한자를 괄호에 부연했을지언정 전적으로 한글로 풀이해 해당 문구를 알아보기 위해 별도로 한자를 찾지 않고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자들이 최대한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는데 중점을 뒀다.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수작업이 필요로 했지만 이번 책 출간 소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했고 고맙다는 말들을 해주실 때 너무 감사했다. 과거의 자료 연구를 통해 침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의 관점이 필요한 분들에게 참고서 중의 하나로 활용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Q. 출판사를 설립한 이유는?

종합의서, 본초 및 방제서를 비롯한 여러 한의서들 중에서 주요한 많은 책들이 이미 우리말로 옮겨져 있지만 침구 관련 서적들을 포함한 많은 고전들은 아직도 해석되지 않은 채 미해(未解)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한의사가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학문적 특성상 역량이 매우 제한돼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한 독자가 극히 한정돼 있는 출판 구조 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고전은 많이 번역돼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며, 또한 경영적 측면에서야 일만 번거롭지 별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출판을 병행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글자의 의도가 편집과정이나 제책 과정은 물론 유통과정 속에서 독자와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직접 출판사를 설립해 발간하게 된 주된 이유다.



Q. 침 소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침 소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기존 침보다 효용성 있는 침 소재를 개발해 보겠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학을 공부하기 전 공학도 출신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정 기간 기능성 고분자와 관련된 개발 연구를 했었다. 그러다 뒤늦게 한의대에 들어온 후 침의 작용기전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학부 때부터 국내외의 여러 도서는 물론 학술잡지 등에 수록된 관련 논문도 찾아서 읽어 봤다. 특히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체의 경락 체계와 경혈과 관련한 전자기적 특성과 관련한 실증적 내용이나 실험 연구들을 보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인체의 경맥 체계에 관한 많은 것이 확인될 것이란 낙관적 기대를 갖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수단(침)-대상체계(인체경락)-수법(보사법)’으로서의 침술체계에서 이상하게도 아주 주요한 변수여야 할 시술주체인 수단(침) 자체에 대한 연구가 도외시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과거의 침 소재에 대한 전자기적 특성 연구와 연관된 후속연구로 자화침(磁化鍼)에 대한 개발 연구에 대한 결과를 대한침구의학회지에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련 특허도 등록받았다.

이 같은 연구가 침구대성 등 고전에 기록된 침의 제법에 대한 재현 연구로부터 시작됐고, 이를 통해 현재의 침소재가 과거의 소재와는 달라졌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얻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필요성을 갖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Q. 향후 계획은?

앞으로 몇몇 고전의 번역은 시간적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새로운 침 소재에 대한 실용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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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달장애에 침 치료 ‘효과’…한방소아과 환자 4년간 10배 증가

///부제 ‘Pediatric research’에 소아 뇌성마비, 틱장애 등의 침 치료효과 규명

///부제 ‘Pediatrics’에서는 소아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키도

///본문 발달장애 증상을 완화하는데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뇌성마비로 인해 한방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장규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팀은 지난달 28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진료실을 찾은 소아환자 총 4677명을 조사한 결과 뇌성마비 등 발달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2012년 4명에서 지난해에는 70명으로 4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서 2011년 동안 0세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의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7년간 136.5% 증가하고, 연평균 13.2%식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장규태 교수는 “발달장애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산아, 미숙아의 생존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며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치료방법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고, 더불어 한의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양한 기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소아과학 기초연구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 ‘Pediatric research’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소아의 △뇌성마비 △야뇨증 △틱장애 △약시 △통증에 침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소아에게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했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 그룹에만 침 치료를 병행한 결과 ADL(일상생활활동) 점수가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은 50.7→73.4점으로 상승한 반면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은 49.3→65.7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침치료를 병행한 그룹의 ADL 점수 향상이 훨씬 높았고, 증상도 더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실제 발달장애로 내원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장 교수는 “침 치료는 여러 경혈점을 자극해 인체 에너지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내부의 항상성 회복을 돕는다”며 “또한 기혈을 보하고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한편 뜸 치료나 추나요법 및 마사지로 경혈 경락을 자극해 기혈 순환을 돕는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교수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한약, 침, 뜸과 같은 한의치료를 진행하면 식사, 수면, 배변 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더불어 체력이 향상되면서 기존에 진행하는 재활 치료가 더욱 효율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침 치료에 대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침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장 교수는 “2011년 소아과학계의 권위있는 학술지인 ‘Pediatrics’에 게재된 소아 침 치료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아 침 치료의 부작용은 전체의 11.8%에 불과하며, 총 279건 중 253건이 울음, 통증, 출혈, 멍 등의 경미한 부작용이며, 심각한 부작용은 주로 무면허시술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숙련된 한의사에 의해 침 치료가 행해진다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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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 시행

///부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등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가동

///본문 ‘환자안전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됐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하게 된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에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보고는 비밀로 개별차원에서 하는 반면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방식의 체계를 갖췄다.

복지부는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고 보고의 접수·검증·분석·공유 등 보고·학습의 모든 절차를 협력해 수행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도 마련된다.

환자안전기준이란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한 기준으로서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될 계획이다.

환자안전지표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 정도에 개발될 예정이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5개년 중기계획으로 환자안전활동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환자와 환자보호자의 참여방안 등을 포함하며 우선 올해에 정책환경의 실태분석을 실시한 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중반에 수립할 예정이다.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진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5인~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되며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함께 자율보고 및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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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협 비대위의 한의계·치의계 대상 강력 투쟁 예고에도 추무진 회장 사퇴론 또 다시 불거지나?

///부제 경남의사회, 성명서 통해 ‘의협 미래 위해 용단 내려야’ 촉구

///본문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최근 대법원의 보톡스 시술 판결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의료영역이 침범당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원격의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더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 방안을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세부적으로 가다듬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및 정부가 추진하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과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종용하며, 새롭게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규 고발도 추진키로 했다.

추무진 비대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비대위의 강력한 투쟁이 예고됐지만 의협 일선에서는 또 다시 추무진 의협회장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날 경상남도의사회(이하 경남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톡스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협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이제 회원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많은 이사들을 교체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며 “이는 이사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의협의 총체적 문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남의사회는 이어 “선수가 문제가 있다면 선수를 교체하면 해결되지만 팀이 문제가 있다면 감독을 교체해야 하는 것이며, 의협 문제는 팀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기”라며 “충분하고 제대로 된 설득작업을 못한 책임을 물어 추무진 회장이 더 이상 회원들에게 절망과 패배감을 주지 말고 의협의 미래를 위해 사퇴라는 용단을 내리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졸피뎀,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 추진

///부제 식약처, 졸피뎀 처방 관련 협조 요청 공문 통해 밝혀

///본문 최근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양약 수면제인 졸피뎀에 대한 위험성을 고발하는 등 졸피뎀 부작용에 대해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전국 병의원 및 약국 등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졸피뎀 처방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과 자살 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이 환자의 불면증 진단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졸피뎀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가급적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졸피뎀의 치료기간은 보통 수일에서 2주, 최대 4주이며,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 이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약물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을 피하도록 주지시킬 것과 더불어 의료기관이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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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원급 외래진찰료 ‘시간가산제’ 시범사업 추진되나?

///부제 고질적 3분 진료 벗어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 많아

///부제 복지부, “검토하거나 확정된 사항 아니다” 해명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로 부터 ‘시간가산제’ 수가모형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가 들썩였다.

이 관계자는 진료시간에 비례한 보상책을 원칙으로 의원급 진료과 구분 없이 시간가산제 적용을 원칙으로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급 외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면서 시간가산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이를 병행 처리하지 못하고 대신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복지부의 의뢰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의과의원의 외래진료 질 담보 및 비용관리를 위한 진찰료 수가모형’ 연구 결과에서는 진찰과 상담 중심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진찰시간가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진찰료 진료시간을 7분으로 정하고 시간가산은 5분이나 10분마다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독립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한 진찰료도 별도로 정하고 진료시간은 15분 또는 20분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3분 진료를 벗어나려면 시간가산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기본 진료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삭감을 비롯한 페널티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동일금액인 1만4410원으로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환자 진료시간이 10분일 경우 5만2173원, 20분 8만9075원, 30분 12만8951원, 45분 19만6809원, 60분 24만6862원으로 각각 차등 책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3분 진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가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2일 내년 상반기 의원급 외래 진찰료 시간 가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기사내용은 검토하거나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의원급부터 시작하거나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 틀로 한다는 등의 추진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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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권익위 이동신문고에서 운영하는 ‘한의진료소’ 인기

///부제 서울지역 강동구청, 서대문구청서 무료진료 제공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서울시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정부3.0 이동신문고’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맞춰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특히 올해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로 한의진료소를 운영,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노원, 중랑, 광진, 송파,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성동, 강남, 서초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22일에는 종로, 중구, 용산, 은평, 마포, 강서, 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양천, 구로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민원상담 및 한의진료소를 운영했다.

진료에는 조현석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민원인들에게 건강상담과 함께 한의치료를 시술했다.

한의진료소를 찾은 한 민원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몸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고충상담도 하고 한의치료도 받아 너무 좋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번 ‘정부3.0 이동신문고’에서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과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생활 속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상담도 해왔으며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찾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73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289건(39.1%)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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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대상 30개 질환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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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 위해 변모중

///본문 지난 달 21일 열린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에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됐다. 여기엔 현재 의학 교육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역량 중심 교육’을 한의학에도 적용, 역량 중심 기초한의학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발전계획이 포함됐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평원 인정기관 지정의 의미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강 이사에 따르면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학별 역량중심의 교육목표를 설정, 각 대학이 과목별 학습목표와 강의계획서를 재구성하게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 결과 한의학교육은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 전환된다는 게 한평원의 구상이다.

강이사는 또 ‘구축기’와 ‘도약기’, ‘혁신기’로 구분되는 한평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공개했다. 구축기에 해당하는 내후년까지 한평원은 한의사 역량모델을 확산시키고, 각 대학과 학회별로 역량중심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학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도 이 시기에 이뤄진다.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약기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정착되는 시기다. 교육 내 전문인력이 보강되며, 졸업 후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마련된다. 혁신기에 해당하는 2021~2023년엔 제3주기 한의학교육 평가가 실행되면서 역량중심 교육이 정착된다. 한의학교육이 지난 개선 경험을 통해 국제교육의 표준을 이끌고, 졸업 전 교육·면허체계·졸업후 교육 등에서 일관된 의제가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한평원의 계획이다.


◇성과 창출 위한 ‘역량 중심 교육’, 전 세계적인 의학교육 추세

한의학 교육 내에서 ‘역량’의 강조는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다. 임철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지난 1월 30일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교육학에서 ‘역량’은 특정 직무에서 필용한 준거를 잘 수행하게 만드는 개인의 특성이다. 역량 중심 교육은 성과 창출을 위해 최근 의학교육 내에서 강조돼 왔다. 형식적이거나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현장성을 고려하게 하는 역량중심교육은 개인과 집단의 실질적인 성과 향상에 도움을 준다.

한평원이 추진하려는 대학별 역량중심 교육목표는 한평원에서 개발한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이 때 쓰이는 ‘한의사 역량모델’은 한평원이 교육전문가·한의계 내 연구원과 협력해서 개발해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한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특성을 규정한 이 역량모델은 △진찰 및 진단 △치료 △건강 증진 △의사소통 △전문직업성 △자기주도학습 △의료 경영 및 관리 △사회적 책무등 여덟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중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 △환자 정보의 객관적 분석 △질병사인 분류 이해 및 활용으로 구성된 ‘진찰 및 진단’ 부문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와도 관련이 깊다. ‘병력청취 및 신체검사’는 한의사의 네 가지 진찰 방식을 뜻하는 망문문절(望聞問切)로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파악하고, 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절히 활용해 객관적인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치료’ 항목 내의 ‘치료 술기 사용’엔 의약품 용량, 치료횟수와 강도 등을 고려해 치료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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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신대 한의대 나창수 연구팀, 한의학硏 URP 프로그램 우수팀 선정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나창수 교수·학생연구팀이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학부생연구프로그램 우수 연구팀으로 선정됐다.

지난 달 26일 한의학연에 따르면 연구팀은 “작약감초탕 추출 방법에 따른 투여가 근경련 완화 및 항피로에 미치는 효과 연구”를 수행해 우수성을 받았으며 최근 한의학연 리서치캠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이 연구결과는 대체의학 분야 SCI학술지인 E-CAM 2015년 11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한의학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인 KIOM-URP는 한의학 관련 학과 학부생들에게 실질적인 실험 및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예비 연구자로서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한의학 분야 우수 연구자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우수 발표에서 나창수 교수는 “학부생들이 연구 기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직접 진행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며 “이러한 기회가 더 많이 장려돼 앞으로 많은 예비 연구자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신대 한의과대학은 학생들의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지난해 KIOM-URP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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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질병보다 사람’ 위하는 한의학, 더 많은 지원 필요하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뱀에 물렸을 때 불에 녹인 백반즙을 물린 곳에 떨어뜨리면 곧 낫는다.”,”곡식이 없을 때에는 갈근을 채취해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지난 달 22일 밤, KBS 스페셜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이 소개한 동의보감 내용이다. 양반이었으면 뱀에 물리거나 곡식이 없기 어려울 테니, 서민을 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KBS 스페셜은 동의보감에 대해 “19세기 이전에 왕실이 아닌 서민 건강을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된 의학서 편찬사업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의학, 우리의 위대한 유산 동의보감이 현대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한의학이 지닌 대민의학(對民醫學)의 속성이 대중에 알려진 순간이다. 방송은 나아가 17세기 한의학이 21세기 병원과 같은 당뇨 진단·처방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의학의 가치가 과거에만 머물러있지 않다는 의미다.

오늘날의 정부는 대민의학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한의 진료가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적은 몫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렇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 내 한의 진료실은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에 불과하다.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한의 진료가 포함된 공공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한의진료부, 국립재활원 등 일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도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확답을 내리지 않고 있어서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 등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X-Ray 등 간단하면서도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기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 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논의하자”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의학을 느낄 수 있게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 애도막부 시절, 제8대 쇼군이 된 도쿠가와 요시무네도 백성을 위한 의학을 고민했다. 동의보감이 그의 지침이 돼 줬다. 쓰시마 번이 조선 왕조에 청해 동의보감을 받아낸지 40여년만이다.

그는 동의보감 탕액편을 보며 일본에 창궐하는 전염병을 잡고자 했다. 1724년엔 막부 차원에서 일본판 동의보감인 ‘관각 정정동의보감’을 간행했다. 서문은 이렇다. “동의보감은 백성을 지키는 신선의 글이오, 의사들의 비법을 담고 있다.” 최근엔 동의보감을 60문(현재 한화 60~100만원)으로 낮춰 백성들에게 살 수 있게 하라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다른 동아시아에서도 인정한 한의학 가치를 정작 한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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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창녕군, 찾아가는 한의약 치매 예방교육 ‘큰 호응’

///부제 알기 쉬운 한의약적 치매 예방법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

///본문 경남 창녕군은 올 하반기부터 치매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실천력을 증대시키고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내 보건진료소와의 연계를 통해 ‘찾아가는 한의약적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경로당별로 매주 수요일 4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알기 쉬운 한의약적 치매 예방법 △치매의 종류 △생활습관으로 치매 멀리하기 △치매에 좋은 음식소개 등의 내용의 강의가 진행된다.

창녕군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와 관련된 한의약적 지식을 제공, 지역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통한 건강 유지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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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으로 군진의학을 만들어 가보자”

///부제 裵相國의 軍陣韓醫學論

///본문 1977년 4월 한의학 전문 학술지 『醫林』제119호에는 裵相國의 ‘軍陣醫學으로서 東洋醫學論’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저자 裵相國(맹몰연대 미상) 先生은 경희대 한의대를 제1기로 1948년 입학해 졸업한 한의사다. 그는 다년간 軍陣韓醫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한의학이 군진의학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그의 거주지에 대해 부산시 동래구 수원동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제일 서두에 “동양의학도 현대의 군진의학 분야의 전력화에 참가할 수 있다. 이의 개발과 교육의 시행을 촉구한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다.

아래에 이 논문의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해 본다.

현대의학의 야전병원과 장비에 있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참신하고 세련된 한의학은 군비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전투장에서의 임기응변, 신속한 대처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께서 군진에 쓰던 대표적인 처방으로 走馬丸, 軍門立效散, 備急丸(內服), 軍門一捻金散, 軍門一笑膏(金瘡出止血用) 등이 있다. 침구 치료로도 부상자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捻挫, 頭痛, 凍傷, 打撲傷, 日射病, 神經疼痛症 등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룬 후 화학요법, 항생물질의 활용 등으로 의학적 진보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여전히 全體性的 醫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것은 종래의 의학사상이 너무 소박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아울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구미에서는 레슬링, 경마 등의 스포츠에서 침구술을 중요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군진의학에서 中醫學의 비중을 크게 높여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장은 여러 가지 사태가 전변하는 긴급한 찰라이므로 走馬丸, 備急丸 1, 2丸 정도는 장병마다 호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게 해주어 急性胃炎腹痛, 卒倒 등에 대비할 상비약으로 해주어야 하며, 挫閃, 頭痛, 胃痙攣, 日射病, 凍傷, 打撲傷, 凝血症 등에 대비해 침구 치료를 할 수 있는 한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오랜 행군으로 지친 병사들이 쉬는 틈에 足三里, 三陰交, 承筋, 殷門 등에 鍼灸를 시행하면 피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행군을 수행한 병사의 사지부와 순환중추간의 노폐물을 속히 순환시켜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주사제나 양약물보다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후방병참병에서 의료장비의 보급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간편한 한약, 침구의료 등이 원활한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傷病兵의 神經疼痛, 凍傷, 凝血滯 등에 있어서 간단한 小瀉血이나 刺絡施鍼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 小瀉血乃至刺絡의 목표점의 대개는 內經의 ‘小絡의 血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현대의학상 所謂動靜脈毛細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凍傷, 打撲, 挫閃 등의 혈이 毛細血管循路에 凝滯된 부위이다.

의학처방을 아래에 소개한다.

①走馬丸: 巴豆去心皮熬, 杏仁去皮尖 粉末煉蜜製丸, 一四用量. 5∼10g 케이스에 따라 分量加減 各等分調合.

②備急丸: 大黃, 巴豆, 乾薑. 中惡, 腹痛脹 大便不通時㽱. 用粉末煉蜜製丸, 用量 5∼20g 各等分調合.

③軍門捻金散: 金櫻葉, 嫩苧葉 各二兩, 桑葉 一兩. 李時珍方. 治金瘡出血巧用. 用法 陰乾搗硏未敷之繃滯.

④鍼灸術: 上脘, 中脘, 兩側 期門, 關元, 經渠, 太白, 承筋, 三陰交, 殷門, 足三里, 胃兪, 隔兪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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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양의사단체, ‘不達時變’ 깨달아야

///부제 칼럼

///본문 ‘天不生無祿之人(천불생무록지인)’이라 했다. 하늘은 녹(祿) 없는 사람을 낳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치과의사들이 갖고 태어난 녹을 먹지 못하게 이제껏 막고 있었으니 하늘의 뜻을 거슬러도 한참을 역행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바로 치료목적으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보톡스’ 시술을 두고 의협이 “의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건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면 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로 판단,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 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치아, 구상, 턱을 제외한 안면부가 치과 의료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일반)의사만의 업무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 대법원은 ‘의사면허’의 범위는 의학의 발전과 시대 변화, 수요자의 인식,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의협이나 양의사단체들의 ‘不達時變(부달시변)’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달시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한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완고해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판결문의 내용과도 딱 들어맞는다. 의협은 보톡스 시술을 놓고 치과의사들과 대치한 것은 물론,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를 두고도 맞서고 있다.

한의사들은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전문지식이 없고 교육도 안 돼 있어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인데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다.

이미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중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다 현재 한의대의 커리큘럼에도 의료기기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포함돼 있다.

한 국회의원은 최근 한의신문과 만남에서 “양의사들은 처음부터 의료기기 사용법을 배우고 태어났느냐”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들은 현재 충분히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을만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양의사단체는 더 이상 ‘독불장군’ 처럼 한의사, 치과의사들과 싸움을 걸면서 보건의료계를 적으로 돌리며 전선을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순행(順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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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이대목동병원 결핵 역학조사결과, 영아 1명 ‘양성’ 판명

///본문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32세)가 결핵으로 진단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시 양천구 보건소가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21일 해당 병원에 입원한 영아를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이 ‘양성’으로 판명됐다.

양천구는 결핵 진단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와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며 접촉자 범위를 정한 후 18일부터 병원 내 별도로 마련한 소아특별진료소에서 진료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1일 오후 6시 기준 중간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및 영아는 대상자 166명 중 153명(92.2%)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와 흉부X선 검사를 마쳤고, 이 중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영아 89명 중 30명의 검사 결과를 판독하였고 그 중 1명(3.3%)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결핵발병 예방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은 되었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으나, 이 중 10%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이대목동병원은 “조사대상 아기의 진료와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영아의 결핵 발병 예방치료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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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2박 3일의 경험이 앞으로의 2, 3년의 진로, 2, 30년의 학문·인생에 소중한 자산 되길

///부제 대상은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환자에 화침 치료 연구’ 한의진단팀 수상

///부제 한의학硏, 제2회 KIOM-전한련 리서치 캠프 후기

///본문 [편집자 주]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제2회 KIOM-전한련 리서치 캠프를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달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협동해 ‘한의학도여, 과학과 융합하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개최한 제2회 리서치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의 마지막날 일정은 조별 연구기획서 발표와 심사위원의 평가, 그리고 시상 및 폐회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미 앞선 18, 19일 이틀간의 캠프 활동을 통해 서로 친해진 학생들은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면서 피곤하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해 보였다.

학생들은 기존에 캠프를 신청할 때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지망하여 조가 배정되었는데 1조는 한의진단, 2조는 진단기기, 3조는 한약신약개발, 4조는 한약자원활용, 5조는 한의임상, 6조는 한의문헌 및 정보팀이었다. 발표는 실제 연구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발표와 같은 형태로 1조부터 6조의 순서로 이뤄졌다.



◇연구계획서 발표 후 심사위원들 피드백 이어져

각 조에서 발표한 연구계획서에는 학생입장에서는 통찰하기 쉽지 않았을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서부터 파생된 연구의 필요성, 기대효과, 연구기간 및 연구비, 심지어는 협동연구기관까지 설계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것이 가능하기 까지 열심히 도와주신 연구원 소속 멘토와 주최 측에 대한 감사도 발표에서 잊지 않았다. 학생들 사이에서 멘토와의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고 하니 학생들이 멘토들과 얼마나 치열하면서도 보람된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발표 후에는 때로는 실제 연구 평가자 같고 또 때로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는 선배와 같은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정확한 연구 질문이 무엇인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조언부터, 궁금한 것이 명확히 정해졌다면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설계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깔끔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도 있었다.



◇최종 발표를 통해 모두가 함께 결과물을 공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한의학연의 이상철 미래전략실장은 “연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어떤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한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학생들은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생각이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 ‘이 연구를 왜, 그리고 왜 꼭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적절성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조언들이 있었기에 이번 캠프의 마무리가 단순히 연구과제 기획서를 써보는 경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좀 더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캠프 기간 중 6개의 다른 조로 나뉘어 있었지만 최종 발표를 통해 모두가 함께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면서 서로 다른 고민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시상은 동상 3팀, 은상 1팀, 금상 1팀, 대상 1팀으로 이루어졌다. 시상 전 권오민 부원장의 심사총평에서는 “심사를 하면서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저희도 다 받았던 질문이다. 연구과제 기획서를 다들 처음 써 봤을 텐데 잘 썼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과제 성격이나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을 수 있고, 과제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지적되는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양해해주길 바라며, 심사는 발표의 스킬과 연구주제, 팀원들 사이의 협동 측면도 포함했으며, 등수가 여러분들의 능력과 비례하지 않으니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러한 캠프가 향후 한의과대학의 한의대 학생들의 경력계발에 기여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일조해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리서치 캠프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도

시상은 이혜정 원장(한의학연)이 직접 나섰다. 동상은 한방건강검진의 통합적 모델 개발의 1조(한의진단), IBS 한약제재 후보물질 개발을 주제로 한 3조(한약신약개발), ‘내의원 my hospital’이라는 휴대폰 앱 개발을 기획했던 6조(한의문헌정보)가 차례로 수상했다.

은상은 천구법을 응용한 신기술 개발을 목표로 했던 2조(진단기기)가 받았고, 금상은 CRISPR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복합형질 한약자원 개발을 계획한 4조(한약자원활용)조가 받았다. 영예의 대상은 만성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환자에 화침 치료 연구를 적용한 5조(한의진단) 팀이 가져갔다.

캠프를 마치고 길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캠프가 더욱 좋을 수밖에 없었다.

전한련의 의장으로 함께 참가한 동신대학교 본과 2학년 성정훈 학생은 캠프에서의 전한련의 역할에 대해 “전한련은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모집, 조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잘 남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하는 프로그램이니 만큼 앞으로도 리서치 캠프가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항상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는 한의학연 분들께 너무 감사했다. 앞으로 진로 선택에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난 것 같다. 원래 연구에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조별 활동을 하며 관심사와 의문을 공유하니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대외협력팀의 김연경 선임행정원은 “캠프를 기획할 때 내용 구성이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다.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밝히며 “뿌듯한 것은 멘토들과 학생들 사이에 멘토링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썼는데 상호 만족감이 커서 좋았다. 3회가 개최된다면 60명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알찬 기간과 좋은 컨텐츠로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했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한의학연은 학생들에게 캠퍼스 밖의 또 다른 길 하나를 보여주었다. 한의학 연구를 선도하는 선배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베풀면서도 ‘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참여해줘서 고마웠다,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에너지를 받은 느낌’이라는 한의학연과 그런 한의학연의 의도와 노력을 잘 알고 열심히 배우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떠난 한의학도들의 모습이 훈훈하기만 했다. 다음에 있을 3회 리서치 캠프와 함께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발전, 향후 한의학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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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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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기 개발 위해 맞손

///부제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한의기술응용센터-대경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본문 한의기반연구·한의기술응용·첨단의료기기 3개 연구 및 지원 조직이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소속 연구부서인 한의기반연구부 및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경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3개 연구조직이 지난달 22일 학술·연구 교류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들 연구조직은 한의의료기기와 한약 산업 육성 아이디어 교류 및 인프라 활용지원 등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의 융·복합 의료기술력 향상 및 혁신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 기관의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협조관계는 연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재욱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한의기술에 기반한 융합 진단 및 치료기기 개발과 상용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융합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갖춘 한의학연과 대경첨복재단이 함께 협력해 한의약 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일 대경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은 “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약 3412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해 한의학 산업 역량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적인 공동연구 개발을 통해 한의학과 첨단IT기술이 접목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는 한의학 고유의 생리·병리 및 기초 이론에 대한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 진단·치료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규명해 한의학 기반의 측정·자극 원천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의기술응용센터는 한약처방의 생물전환 원천기술 확보 및 균주 라이브러리 구축 연구, 한약처방의 효능강화, 신제형 개발 및 적응증 확대 연구, 한약 응용소재 개발 및 산업화 기반 연구를 중점 수행 중이다.

대경첨복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설립된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로 IT기반 첨단 의료기기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전주기적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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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전두희 인턴기자

///제목 진도군보건소, 한의관절건강교실 큰 호응

///본문 진도군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한의관절건강교실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의관절건강교실은 체질분류, 체성분 검사, 한방 진료로 침·뜸 등을 실시해 만성 질환으로 인한 통증, 신체적 불편 등의 증상을 개선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도군보건소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통증완화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매주 2회, 24회 과정으로 한방관절건강교실을 운영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자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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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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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계속되는 프로포폴 부작용 인한 의료사고, 대비책은 없는가?

///부제 서울중앙지법, ‘프로포폴 투여 후 식물인간된 환자에게 1억 9000만원 배상하라’ 판시

///부제 지난해 사망사고 2건 등 잇달아 발생…병의원들의 프로포폴 관리 부실도 언론서 질타

///부제 감사원, 지난해 마취시술 실태 파악 및 안전기준·진료지침 등 마련 권고키도

///본문 흔히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수술 전 마취를 위해 투여받은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60대 남성 A씨의 가족에게 병원측이 1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초 김포에 소재한 한 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에게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5분 뒤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정상수치 아래로 떨어지자 의료진들은 약물을 주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상태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10분 뒤 A씨는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고 기도 압력까지 높아져 수술을 중단하고 기관 삽관을 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끝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중앙지법은 “프로포폴 투여로 인한 부작용인 저혈압, 호흡 및 심박수 저하 등이 발생한 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수술을 진행했다”며 “수술 과정에서 저산소증이 발생했는데도 환자의 상태 관찰을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해 6월과 8월에도 중앙지법은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진 경우 및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숨진 골프선수에 대해서도 해당 병원측에 각각 3억 5000여만원과 3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프로포폴이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와 KBS 9뉴스 등에서는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수면마취를 권장하는 병원의 행태와 함께 대형병원 종합검진센터 간호사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자신의 방에 40병이 넘는 프로포폴이 발견되는 등을 보도하면서 프로포폴의 위험성 및 부실한 관리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의료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라고 불리는 ‘감시하 마취관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기간(2014년 4월9일~6월27일) 중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마취 관련 의학적 자문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자문 105건 중 부작용 유형별로 사망 82건(78.1%), 심각한 뇌손상 17건(16.2%) 등으로, 또한 마취 유형별로는 전신마취 50건(47.6%), 진정요법(이하 수면마취) 38건(36.2%)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면마취 38건 중 사고유형별로 보면 사망이 29건(76.3%)이고, 수술 종류별로는 미용성형이 21건(55.3%), 사용약제 유형별로는 프로포폴 단독 투여가 22건(57.9%),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건이 30건(78.9%)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미용성형의 수면마취 등과 관련해 성형외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심평원에 신고한 응급의료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827개 의원급 성형외과 중 심장충격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1개, 인공호흡기를 구비한 것으로 신고한 곳이 3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 성형외과에서 마취 등의 시술과 관련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는 “유럽 전문의연합의 마취과위원회와 유럽 마취학회는 지난 2010년 헬싱키선언을 통해 마취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주요한 요건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마취 관련 부작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임상진료지침 개발, 마취인력의 수급 불균형 개선 등 국가별로 마취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는 마취사고로 인한 사망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빈도 마취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취시술 실태를 파악하고 마취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위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또한 마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진료지침, 사고 예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안전한 마취시술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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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龍腦(氷片)과 樟腦]龍腦 구분은 관능검사에 덧붙여 기기 분석이 ‘필수’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5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한약재의 일부분인 합성한약재의 경우 다양한 제법 및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할 龍腦와 樟腦도 이에 해당되는 한약재인데, 開竅醒神의 효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처방인 牛黃淸心元 등에서 응용되어지고 있는 龍腦와 주로 외용으로 疥癬瘡瘍 등에 응용되나 開竅僻穢의 효능으로 麝香 등과 배합되었던 樟腦는 공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는 혼란스런 이름으로 상호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약재 모두 사용량은 소량이지만(0.03~0.3g) 內服에서는 丸散劑로 사용되며 湯劑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開竅藥의 특성상 응급처치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실제 ‘龍腦는 조각이 크고 백색이며 질이 약하여 향기가 청량하며 투명한 것이고, 樟腦는 백색결정성 분말로서 백색 반투명하여야 하고 유황색의 기름상 물질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을 보면 구분이 모호하다.



1. 龍腦와 樟腦의 기원

사실 두 종류의 한약재는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도 용어 정의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음의 4종류로 정리될 수 있겠다.



1) 梅花氷片 혹은 龍腦片(생약명: Borneolum, 공정서: KHP)-龍腦香科(용뇌향과; Dipterocarpaceae)에 속한 龍腦香樹 Dryobalanops aromatica의 樹幹瘡口에서 흘러나온 樹脂 혹은 樹幹 및 잔가지를 잘게 썰어서 수증기증류법으로 승화시켜서 냉각한 결정체이다.

2) 빙편(冰片) (생약명: Borneolum Syntheticum, 공정서: CP)-龍腦를 합성한 것

3) 樟腦(생약명: Camphorum, 공정서: KHP, CP, TP)-녹나무과(樟科) 식물인 녹나무(樟) Cinnamomum camphora의 신선한 목부와 가지, 잎을 절단하여 수증기증류한 것으로, 천연장뇌(天然樟腦), 천연빙편(天然冰片) Borneolum 혹은 우선용뇌(右旋龍腦)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여기에 松節油 등을 섞어 가공한 것을 合性氷片(機制氷片)이라 부르는데, 유통되는 龍腦 樟腦 등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4) 애편(艾片) (생약명: l-Borneolum, 공정서: CP)-국화과(菊科) 식물인 애납향(艾納香) Blumea balsamifera의 신선한 잎을 추출 가공하여 결정으로 만든 것으로, 좌선용뇌(左旋龍腦)라 부르기도 한다.

즉 기원식물 3종(龍腦香樹, 녹나무, 艾納香)에서 비롯된 천연樹脂 혹은 가공품의 다양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약효상의 차이

1) 승화냉각시킨 한약재상태의 약효

2) 천연물상태(樹幹 및 잔가지, 잎)의 약효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진다.



① 승화냉각시킨 한약재 상태의 약효에서, 龍腦(梅花氷片 혹은 冰片)는 寒性開竅藥에 속하고 樟腦는 熱性開竅藥에 속하므로 당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 특히 樟腦는 독성이 있어 기본적인 중독증을 포함하여 2.0g 이상 복용하면 일시적인 진정상태 후에 大腦皮質에 흥분을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커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약품에 속한다.

② 천연물상태(樹幹 및 잔가지, 잎)의 약효에서, 樟腦와 艾片(艾納香)은 모두 祛風濕, 溫裏의 효능으로 유사한 반면, 龍腦에 대한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

한편 龍腦의 대용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艾片(생약명: l-Borneolum)의 약효를 보면, 천연물상태에서는 樟腦와 유사한 반면 승화냉각시킨 한약재 상태는 언급된 바 없어, 정확한 내용이 파악될 때 까지는 사용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1. 자연상태의 구분

龍腦의 기원식물인 龍腦香樹 Dryobalanops aromatica와 樟腦의 기원식물인 녹나무(樟) Cinnamomum camphora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은 羽狀脈이 뚜렷하며, 꽃이 白色이고, 果實은 邊緣에 5片의 翼狀宿存花萼이 있다-------------------------------------------龍腦香樹 Dryobalanops aromatica

2.잎은 3∼5出脈이 있으며, 꽃이 황록색이고, 果實은 漿果로서 球形이다 ----------------------------------------------------녹나무 Cinnamomum camphora





2. 약재상태의 구분

龍腦와 樟腦 한약재의 4종류를 문헌적으로 구분한 내용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梅花氷片(龍腦片): 龍腦香 樹脂를 가공한 것으로, 반투명한 둥근 덩어리 또는 조각, 과립상의 결정이 梅花片모양을 나타낸다. 지름 1~8㎜, 두께 1~2㎜로 類白色 또는 담회갈색이다. 손으로 비비면 부서져서 흰색의 가루가 되어 휘산한다. 미량을 승화시켜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은 棒狀 또는 다각형이다. 휘발성이 있어 淸凉한 향기와 淸凉味가 있고 입에 넣고 씹으면 서서히 녹는다. 태워보면 검은 연기가 조금 나거나 전혀 나지 않는다.

2) 合性氷片(機制氷片): 松節油와 樟腦油(녹나무C. camphora 가공품) 등의 원료로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한 제품이다. 대부분의 氷片이 이에 해당되며 눈송이와 같이 하얗고, 반투명의 얇은 조각의 결정으로 광택이 있으며 지름 6~15㎜, 두께가 약 1.5~3㎜이다. 백색의 표면에는 얼음과 같은 금(氷的裂紋-分層)이 나 있다. 질은 휘발성이며 성글고 약하여 손으로 문지르면 쉽게 부서져서 흰가루가 된다. 淸香이 있고 辛凉한 味가 있다.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며 빛나는 화염을 볼 수 있다. ethanol, chloroform, ether에 쉽게 녹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3) 樟腦(녹나무 가공품) C. camphora: 樟腦油를 냉각시켜 석출한 결정체로서, 무색 또는 백색의 반투명의 가는 입자이고 더러는 결정성분말, 덩어리모양이다. 粗製品은 약간 황색을 띠고 광택이 난다. 특유한 캄파향이 있으며, 혀 끝에 닿으면 처음에는 맵고 시나 뒤에 약간 쓰고 시원한 맛이 나며, 실온에서 천천히 휘산한다. 서서히 태우면 진한 연기가 나며 밝은 불꽃을 내면서 탄다.

4)艾納香 Blumea balsamifera: 合性氷片(機制氷片)과 비슷하나 색깔이 약간 淸白하다. 얼음과 같은 금(氷的裂紋-分層)이 없다. 질이 단단하여 손으로 비벼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 향기는 氷片과 같이 강하고 시원하지만 氷片보다는 약간 덜하면서 은은하다.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난다. 승화시키면 반투명한 덩어리가 된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① 梅花氷片(龍腦片)은 類白色(기타 3종은 白色)으로 태워보면 검은 연기가 조금 나거나 전혀 나지 않고, 淸凉한 맛이 기타 3종에 비해 약한 것으로 구분된다고 정리된다. 실제 관능검사의 기준도 태웠을 때의 검은 연기의 강도를 비롯한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龍腦와 樟腦를 포함한 모두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무리이다.

② 실제 유통한약재의 대부분은 合性氷片(機制氷片)이 龍腦로 유통되어지고 있으며, 녹나무 Cinnamomum camphora의 가공품이 樟腦로 유통되어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이 2종간의 명확한 감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관능상의 검사에서 뚜렷한 구분점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구나 이들의 구분을 위한 이화학패턴상의 구분(화학정성, 물리상수, LC 등) 역시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구분기준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인 구분을 위해서는 현재수준에서 동원가능한 위에 기술된 관능기준과 이화학패턴의 종합결과를 기준으로 함이 마땅할 것이다.

///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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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

///부제 상속세 준비는 어떻게?

///본문 홍길동 원장님은 얼마전에 아버님이 갑자스레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운명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고 나니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할지 막막하다. 일단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했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속세가 나올 것 같다. 몇 년 전 결혼 자금과 개원 자금으로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 몇 억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도 이번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아버님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서 당장 상속세를 낼 재원도 없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급매해야 할 상황이다.

예전에는 상속세란 재벌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상속세법은 그대로이다 보니 요즘은 왠만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내는 시대이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를 생각하면 왠만한 중산층들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요즘은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상속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10년 기준으로 합산해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법은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2.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상속재산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증여등을 통해서 상속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향후 이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은 미리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다.



3. 상속세 재원준비

영등포 세무서를 처음 가 본 사람들은 다들 어리둥절하다. 분홍빛 건물의 이 알록달록한 전혀 세무서스럽지 않은 이 건물이 정말 세무서 맞나라며 다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건물은 원래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예식장을 물려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세금 대신 이 건물을 물납하여 현재까지도 영등포 세무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세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얼어있는 경우는 갑자스레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갑작스레 부동산을 매각하다 보면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현재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상속세 낼 현금을 미리 어느 정도 확보해 두어야 한다.



4. 재산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사전에 미리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 간에 재산분쟁이 일어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다투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데 가능하면 부모님 생전에 재산 분배에 대한 깔끔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상속세 리스크 체크리스트



1. 재산규모가 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오는데 상속세가 누진 세율이다 보니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금도 많고 세무조사가 빡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무조사는 일선 세무서 조사가 3개월 지방청 조사가 4개월 정도인데 실무상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으면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각 지방 국세청 조사가 나오므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2. 보유한 부동산이 많다.

부동산은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재산가액이 달라지고 갑작스레 현금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나이가 많다.

상속세랑 증여세가 10년 기준이므로 재산을 줄 사람이 나이가 젊을수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데 반해 나이가 많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편법 상속 증여를 통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조사 스킬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지혜롭게 미리미리 상속을 준비해서 사후에 둘러싼 여러 분쟁들을 미리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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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는 국민과 환자 안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대책 마련하라”

///부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방기하지 말 것…관련 법제도의 개정 ‘촉구’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지난 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뤄진 대리수술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일부 병원들에서 이뤄지는 대리수술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며, 이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및 부작용 호소사례는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대리수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수술 집도의가 변경될 경우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거나 설명을 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현행 법규 안에서 대리수술은 일종의 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계약불이행에 해당되고,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수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또는 부작용 고지 불이행 정도로만 그칠 수밖에 없다”며 “그나마 대리수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부분인데, 그 처벌기준은 1년 범위에서 면허정지가 고작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미국은 30년 전부터 대리수술을 중대 상해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1983년 뉴저지대법원은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환자 동의 없이 행하는 수술은 폭행이며, 의료가 아닌 사기, 상해, 살인미수라고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결과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합의되지 않은 수술은 폭행에 해당되며, 대리수술을 용납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신조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세상은 “삼성서울병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자체적으로 해당 의사를 징계하고 환자에게 의료비를 돌려주는 것으로 조치했지만, 대리수술을 의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안의 중대함이 희석되거나 그 행위가 용서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적어도 병원 내부에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때 병의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미 병원 내부에서 대리수술이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병원장은 폭행 방조 및 살인 방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세상은 “무엇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져오던 대리수술 문제를 병의원과 환자 쌍방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방임해온 복지부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 법제도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료이용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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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의료선진국은 활발히 하고 있는데 한국만 안 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

///본문 최근 KBS는 ‘세계가 탐낸 조선의 의학, 동의보감’을 방영, 이미 오래전부터 한의학이 과학화돼 치료의학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실증을 보여줘 관심을 모았다.

방송에서는 ‘동의보감에는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알 수 있는 ’신형장부도‘가 있는데 인체의 각 장기 위치가 표시된 그림으로 피와 맥, 육, 근, 골 등 인체조직에 영향을 받는 질병 양상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동의보감은 최신의 의학지견, 침과 뜸의 방법과 약물에 대한 지식, 예방의학적인 지식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건강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등 세계 유수병원에서의 한·양방 협진의 성공적인 실례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양의사들의 한·양방 협진에 대한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한의약 전담부서를 두고 한의약과 서양의학을 접목시키려고 했으나 양의사들의 반대로 인해 20여년 가까이 지나도록 한의약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의학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방국가에서 한·양방 협진의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건복지부는 명확히 통찰해야 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인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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