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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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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92호

///날짜 2016년 11월 2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직능 갈등’보다 ‘국민 건강’에 방점 찍은 與野

///부제 ‘한의협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및 2016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서 국회의원 한목소리

///본문 지난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6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는 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창립 118주년과 보건의료전문지인 한의신문의 창간 49주년을 축하하며 “한의학이 양의학과 공존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로 화답했다.



오제세 의원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할 것”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았던 4선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위에서 여야의원이 똑같이 2명씩 왔는데 여야가 합심해 한의사들의 숙원사업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김명연 의원과 저는 계속 복지위에서 활동한 만큼 현안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한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한의가 양의와 함께 발전을 거듭해 국민들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는 전문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명연 의원 “한·양의 협업해 질 좋은

서비스로 치료하라”

“한의계의 현안이 곧 국민들의 현안”이라고 밝힌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계의 직역 간 갈등은 영역 다툼을 벗어나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의가 협업해서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국민을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에서도 오셨는데 복지부 내 한의약 담당자가 수적으로 열세인 것도 안다”며 “어려움은 의원실과 의논하고 전문 지식은 한의협과 함께 협의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의계의 반발을 고려한 듯 “한발씩 나아갈 때마다 공격이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의원이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위해 조직됐으니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척결해야 할 규제들을 없애도록 함께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한의학이 중의학이란 이름에 덮이지 않고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에 침 치료 ‘효과’ 확인

///부제 복부 불쾌감, 가슴 쓰림, 식후포만감 등의 증상…침 치료 후 60% 개선돼

///부제 박재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팀, 성인남녀 76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내용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높은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른 질환 없이 복부 불쾌감이나 통증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인 가운데 침 치료를 통해 기능성 소화불량이 호전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재우·고석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 교수팀은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성인남녀 7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총 8회에 걸쳐 합곡, 태충 등 9개의 소화불량 기본 혈자리와 함께 환자 개별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혈자리를 병행해 침 치료 임상연구를 시행한 이후 침 치료에 따른 적절한 증상 감소를 보인 대상자 비율(PR, %), 소화불량 관련 설문 평가지인 NDI 설문지 점수, FD-Qol(삶의질), BDI(우울증 평가설문지), STAI(불안증 평가 설문지), acu-puncture belief scale과 acupuncture credibility test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첫 4주 후에 침 치료를 받은 치료군의 PR은 59%, 대기대조군의 PR은 3%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소화불량증 개선의 효과를 보였으며, 이후 4주가 지나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DI 평가 항목 중에서 복부불편감, 가슴쓰림, 식후포만감, 트림 증상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 개별화된 침 치료를 적용했을 때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연구 결과 실제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이 증상을 개선했고, 삶의 질 또한 높아졌다”며 “침, 한약 등 한의학적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논문은 대체의학으로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 개선에 대한 개별화 침치료의 효과-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란 제하로 게재했다.

한편 박재우·고석재 교수팀은 최근 소화불량으로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사업에 참여,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정춘숙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시급”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학이 벌써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의약정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왔고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일제 강점기 이후 국가 보건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부침이 있었지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11개 한의대와 1개 전문대학원에서 우수 한의사들을 여전히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립병원에서조차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별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인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한·양의가 서로 배타적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를 만들어 국민들 건강을 지키고 보완해 나가는 관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단순히 한의학 측면 뿐 아니라 한국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때 한의학이 과학화 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의원 “과학의 눈으로 본 신물질, 한의사들은 알고 있었다”

“중의학은 맞지 않다, 한의학이 맞다”고 입을 연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좋은 옥토에서 다양한 생물종이 자라면서 한의학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생물자원이 많은 나라인 보물 창고인 한반도에서 사람을 진단하고 치료해 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지난해 개똥쑥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투유유 교수를 염두에 둔 듯 “과학의 눈으로 볼 때 신물질이지만 한의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의료 측면에서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한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한민족이 새로운 의료영역으로 나아가 한국 의료가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기회가 오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2016한의혜민대상 수상

///부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가치 입증 및 한의학 학문적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부제 한의협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및 2016한의혜민대상 시상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및 2016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가운데 청연한방병원이 영예의 2016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료인으로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의료인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또 객관적으로 자기 치료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도구를, 진단기기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를 개선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인류는 도구의 개발과 활용에 의해 발전돼 왔으며, 도구의 개발과 활용에 뒤처지는 민족과 국가는 도태되거나 식민지로 남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객관적 진단과 자기 치료 결과를 데이터화하고 자료화하려는 것에 대해 양방의학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직능간의 갈등으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저출산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많은 난임부부들을 치료한 데이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은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저출산대책에서 한의학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같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단순히 근거가 없다고 지금처럼 한의학을 천대시하고 매도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하루 빨리 한의학을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러한 시각이 전제된다면)한의학은 얼마든지 중국 중의학을 앞서 세계시장에 나가 블루오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현재 한의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다름 아닌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직능간의 갈등으로 묶여 한 걸음도 못나가는 상황인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제세·김명연·정춘숙·성일종 국회의원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대독)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한편 한의혜민대상 수상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심재철·이석현·설훈·나경원·김경수 국회의원 등도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및 한의신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2016한의혜민대상 수상자 발표에 나선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청연한방병원은 그동안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한의의료진을 파견해 한의학의 치료의학으로서의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은 물론 청연의학연구소를 개소해 SCI·SCIE급을 포함해 총 40여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다”며 “이에 심사위원회는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엄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금년도 한의혜민대상 수상자로 청연한방병원을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요한(가천대)·임원창(동국대)·배민혁(부산대)·전용남(대전대)·박소현(우석대)·김창민(경희대)·김보민(동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약 및 한의신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킹즈메디케어시스템 △새롬제약 △SMC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차봉오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장,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춘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로 하나된 한의계

///부제 불법 마사지 한의원·사무장병원 등 철퇴 다짐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광주

///본문 광주 시내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불법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른바 ‘주물럭 한의원’을 철퇴하는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가 뜻을 같이했다.

한의협이 전국 시도지부와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간담회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광주지부 임원들은 주물럭 한의원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최용준 광주지부 수석부회장은 광주 시내에 만연한 불법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최 부회장은 “주물럭 한의원과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 때문에 광주지부 개원의들은 이중고에 처해 있다”며 “지부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고문도 발송하고 경찰에 고발도 시도했으나 한의계 내부의 밥그릇싸움으로 호도당하는 등 지부 힘만으로는 힘들어 중앙회 차원에서의 경고나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주물럭 한의원’이란 3인 이상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마사지’를 주 수단으로 하면서 보험 청구용 한의 시술을 행하는 한의원을 일컫는 말로 현재 광주시 내에 주물럭 한의원으로 추정되는 곳만 20여 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주물럭 한의원이 들어서면 일대를 모두 잠식해 나간다는 점이다. 주물럭 한의원의 인근 한의원이 경쟁력을 잃게 되다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무자격자를 2인이하로 고용하는 생계형 ‘동조 한의원’마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광주지부의 한 회원은 “인근에 주물럭 한의원이 한 번 생기면 우리 한의원에 와서 여기는 마사지 안 해주냐고 묻고 그냥 나가 버리는 환자들로 인해 큰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광주지부 측은 이러한 주물럭 한의원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한의 의료기관이 단순 서비스 기관으로 추락하게 되고 △사무장 병원과 불법 스포츠마사지숍의 양산으로 인해 지부에 대한 불만이 증가해 △ 궁극적으로 회원단합이 결여되는 등 피해가 크다는데 입을 모았다. 불법의료 행위가 만연한 탓에 광주에서 개원의가 한의원을 운영하기가 점점 열악해지다보니 회원 간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내 한방병원의 수는 지난 2009년 16개에서 올해 91개로 급증했다. 전국 270개의 한방병원 중 30%가 인구 150만 명의 도시 광주에 모여 있는 셈이다.

반면 한의원은 최근 7년 사이 고작 19개밖에 늘지 않아 광주지역 한의원의 경영난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의료 활개치는 광주…악화되는 한의원 경영난

광주지부의 한 회원은 광주에 유독 한방병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한방병원의 대다수는 사무장이 한의사를 고용해서 문을 여는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며 “이들 사무장병원에서는 마사지나 피부 관리 등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통해 뽑을 걸 뽑아낸 다음 심평원에서 조사 들어가기 전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귀띔했다.

또 그는 “한방병원을 개원하려면 최소 2,3층 건물에 평수가 넓어야 하는데 광주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임차료가 저렴한 편인데다 광주 자체가 울산 같은 공업도시가 아니다보니 고령화 인구 등 소위 나이롱 환자로 병원 쇼핑을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려는 조직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불법의료가 창궐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중앙회 차원의 확고한 단속의지를 표명하며 불법의료팀을 가동시켜서라도 주물럭 한의원의 불법성에 대한 경고 및 예방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 회장은 “강원도에서 개원의로 활동해서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일선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광주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앙회 차원에서 현장 제재에 앞장서는 한편, 서울에서는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방안도 의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불법 의료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 활용 위한 매뉴얼 개발 논의

///부제 임상 현장 아이디어 공유하는 논의의 장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경남

///본문 지난 16일 마산사보이호텔 무궁화홀에서는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와의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연물신약, 난임한의치료사업,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기 등 한의계에는 여러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회원과 소통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한의약 정책의 목소리를 잘 수용하고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간담회가 중앙회와 지부간 그동안 못 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은 물론 이를 통해 믿음의 회무가 되는 희망이 싹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의계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법과 제도적으로 소외돼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이라며 “중앙회에서는 지부 및 회원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같은 의견들을 해소해 보고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감없이 말해 주시고, 현안 해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도 “아직까지도 한의계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책간담회를 통해 회원과의 소통은 물론 도움을 부탁드리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호응 없이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만 앞으로 뛰어나간다면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해결책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천연물신약 및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현안들이 주로 논의됐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문제가 지난달 10일자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난 2012년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지 4년 10일만에 이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밝힌 후 이번 고시 개정이 갖는 의미 및 천연물신약 관련 소 취하에 대한 배경, 의미 등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는 생약제제의 정의, 즉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제제를 말한다. 다만,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대한 삭제를 비롯해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생약제제 정의의 경우에는 ‘서양의학적 입장’이라는 특정지을 수 없는 개념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용어도 아니며, 한의사의 권한까지 제한하는 잘못된 것인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략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인은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명시돼 있는 한의사가 환자를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되는 만큼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를 얻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경남지부 회원들은 의료기기 활용을 위해 대학 커리큘럼 개선 등을 통한 교육 강화 및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필요성과 함께 실제 일선 회원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올해부터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 같은 임상진료지침이 마무리되면 한의계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진단에서부터 치료, 처방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일선 회원들도 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표준화·객관화된 한의학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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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도 이제 간편하게 알약으로 먹는 시대!

///부제 새로운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속속 선보여

///부제 12개 처방에 대한 정제 11개, 연조엑스 7개 제품 출시

///본문 한약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알약으로 혹은 짜서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에 따라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한약제제도 지난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 이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는 11월1일 기준으로 5개 제약사에서 18개 품목을 출시했으며 이중 정제가 11개, 연조엑스가 7개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제품을 내놓은 제약사는 경방신약으로 △갈근탕(정제) △이진탕(정제) △소청룡탕(정제) △궁하탕(정제) △평위산(정제) △오적산(정제) 등 6품목이었다. 그 다음은 함소아제약으로 △보중익기탕(연조엑스) △가미소요산(연조엑스) △삼소음(연조엑스) △생맥산(정제) 등 4품목을 출시했다.

정우신약은 △반하사심탕(연조엑스) △이진탕(정제) △황련해독탕(정제)을, 한국신약은 △오적산(연조엑스) △이진탕(정제) △황련해독탕(정제) 등 각각 3개 제품을 선보였다.

한풍제약도 △오적산(연조엑스) △평위산(연조엑스) 2개 제품을 내놓았다.

이를 처방별로 살펴보면 총 12개 처방이다. 선택의 폭이 가장 넓어진 처방은 오적산과 이진탕으로 오적산은 연조엑스제 2개(한풍제약, 한국신약)와 1개의 정제(경방신약) 제품이 있으며 이진탕은 정제로만 3개 제품(정우신약, 한국신약, 경방신약)이 있다.

평위산은 연조엑스(한풍제약)와 정제(경방신약)가 각각 있으며 황련해독탕은 정제로만 2개 제약사(정우신약, 한국신약) 제품이 나왔다.

이외에 가미소요산은 연조엑스제(함소아제약), 갈근탕 정제(경방신약), 궁하탕 정제(경방신약), 반하사심탕 연조엑스(정우신약), 보중익기탕 연조엑스(함소아제약), 삼소음 연조엑스(함소아제약), 생맥산 정제(함소아제약), 소청룡탕 정제(경방신약) 형태의 제품이 출시됐다.

이처럼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탕약이나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를 기피하는 환자 혹은 첩약의 비용이 부담스러운 환자들에게도 한약제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문턱을 낮출 수 있고 환자들 역시 기존 가루형태의 엑스산제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도 자신의 기호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처방받을 수 있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한 환자는 “전에 가루형태의 제제를 먹었을 때는 양이 많고 속이 좀 더부룩하기도 했는데 양도 적어지고 먹기 간편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제약사에 직접 연락해(경방신약 : 032-822-4322, 정우신약 : 02-574-2242, 한국신약 : 041-740-8900, 한풍제약 : 02-586-5211, 함소아제약 : 080-850-1075)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구입할 수 있다.

한편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는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의 한약 제형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7개 처방(오적산, 삼소음, 평위산, 보중익기탕, 이진탕, 반하사심탕, 황련해독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5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7개 처방(소청룡탕, 갈근탕, 인삼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청산견통탕, 생맥산)의 연조엑스제 5 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2015년에는 8개 처방(구미강활탕, 형개연교탕, 내소산,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삼출건비탕, 반하후박탕, 이중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에도 향사평위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자음강화탕, 팔물탕, 조위승기탕, 삼화사심탕, 황금작약탕 등 8개 처방의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 제형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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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능력있는 젊은 한의사들에게 꿈 실현할 수 있는 무대 만들어 주고 싶다”

///부제 다양한 사회활동은 병원 핵심가치인 ‘조화’ 실천 위한 것…사적인 이윤 추구보단 사회적 이윤 추구가 ‘우선’

///부제 단순한 수익 추구보다는 교육 및 연구가 융합된 진정한 의미의 종합의료기관으로의 성장이 ‘목표’

///부제 2016 한의혜민대상 청연한방병원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15일 열린 ‘한의혜민대상 시상식’ 에서 대상을 수상한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대표원장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포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우선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과분한 상을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힌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조화 △균형 △혁신이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조화’ 가치는 병원의 사적인 이윤 추구를 배제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공동성장을 위한 사회적 이윤 추구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라며 “즉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건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일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지난 15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왔던 것인데 좋은 평가를 받아 ‘영광’

이 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이 상은 제 개인적인 수상이 아닌 그동안 진료 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을 묵묵히 해온 직원들과 함께 하고 싶다”며 “처음 병원에 입사한 직원들은 ‘왜 진료만 하면 되지 밖에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직원들도 계속 사회활동을 해나가면서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토나 핵심가치 등을 공유하게 되고, 이 같은 과정을 겪다보면 어느새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동참하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이 청연한방병원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데는 ‘병원’이라는 특성상 물리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때에도 일반 개원한의사들도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이 한의원을 운영하다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을 빼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면 우리는 병원급이다 보니 교대나 순환 방식으로 진료진을 파견할 수 있었던 여력이 있어 진료소 운영에 물리적인 시간에 보탬이 된 것일 뿐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장은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여 역시 광주 지역에서 개최된 국제스포츠 행사였고, 지역에서는 큰 규모의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인천시한의사회와 스포츠한의학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줘 한의학이 스포츠의학으로서의 국제적 신임도와 인지도가 높였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우리 병원에서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여해 이 같은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며 “스포츠한의학회와 연계해 내부적으로 스포츠한의학에 걸맞는 침구, 추나, 테이핑 등의 여러 가지 치료적 측면과 함께 도핑테스트에 문제가 되지 않을 한약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한의사회와 함께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진료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침’이라는 간단한 치료도구로 다양한 치료효과 내는 것은 한의학의 ‘큰 장점’

이밖에도 청연한방병원은 2008년 개원한 이래 광주 서구청의 ‘한가족 나눔 확산’, 광주 광산구의 ‘투게더 광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각종 단체나 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요청들에 대해서도 절대 거절하지 않고 진료에 차질이 있을지언정 병원이 추구하고 지켜야될 가치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모두 참여하고 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4회에 걸쳐 8000여명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의료봉사를 통해 2400여명에게 한의진료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환경의 소외계층에게 인술을 베풀고 있다.

특히 이 원장은 한의학이 의료봉사에서는 양방에 비해 더욱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네팔이나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해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점은 양방의 경우에는 장비 등 진료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제 해줄 수 있는 치료가 거의 없지만, 반면 한의학의 경우에는 ‘침’이라는 간단한 치료도구를 이용해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며 “즉 투입되는 장비나 기구 등과 치료효과를 비교해 볼 때 한의학이 서양의학에 비해 많은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연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한의학 세계화’ 관련 정부 과제 공모를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지난해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한의학 해외홍보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시작해 올해에도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자체 등과 함께 ODA(공적개발원조)적인 개념으로 해외에 다니면서 중국 중의학이 굳건히 하고 있는 세계시장이지만 한의학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는 분명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특히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의료현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비수술적 치료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이 파고들 틈새가 굉장이 크다고 생각되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해외진출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 국제경쟁력 충분…정부 차원서 지원 늘어나면 좋은 성과 도출할 수 있을 것

또한 이 원장은 “그동안 개인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도했던 한의사들이 실패를 겪고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국가 대 국가로의 신뢰도와 신임도가 쌓인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진출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진출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국의료시스템(K-Medi) 해외진출사업’ 등의 분야에서 한의학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연한방병원은 청연의학연구소를 개소, 한의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인 결과 SCI·SCIE급 논문을 포함해 총 40여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현대 한의학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는 전통 한의학의 대척점에 서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한다”며 “결국 현대 의료계에서 이야기하는 언어 및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한의학이 표현되고 설명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결국 한의학이 주류의학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연의학연구소에서는 진료는 하지 않고 연구만을 위한 한의사를 채용해 진료의 표준화·객관화 작업 및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을 만드는 작업은 물론 새로운 치료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것들을 먼저 시도해 보고 검증하며 교육과정을 통해 임상한의사와 공유하는 등 임상과 연구의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한의학도 현대의학계의 관점서 설명돼야만 주류의학으로 자리굳힐 수 있을 것

이 원장은 “앞으로는 탕전(탕약)에 의존돼 있는 한약시장을 새로운 제형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을 한약제제 및 한약제형 변화 등 제약 부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제약회사 및 별도의 제약연구소 설립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의 임상을 연구하는 청연의학연구소와 결합함으로써 한약을 제형 변화했더니 양약이 되는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의사들이 컨트롤이 가능한 새로운 한약제제를 개발해 보고 싶은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청연한방병원은 능력있는 젊은 한의사들에게 자신의 꿈과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테스트 베드(시험무대)’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것이 해외진출이 됐든, 한약제형 변화가 됐든, 임상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됐든 한의의료기관은 진료를 해서 돈을 버는 단순화된 이원화 구조에서 탈피해 사회와 공존하고, 진료는 물론 의료의 연구와 교육 등이 같이 융합돼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것이 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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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국회는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법안 시급히 통과시켜야”

///부제 리베이트 안 받으면 긴급체포될 일도 없을 것…대부분의 양심적 의료인들은 처벌강화에 ‘적극 찬성’

///본문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으로 효력을 가진 법률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방의약계에서는 이 같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 15일 ‘리베이트를 안받으면 긴급체포될 일도 없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했다.

참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모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를 좀먹는 비리의 온상임을 알고 있으며,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건강보험료를 불량 의료인들이 갉아먹도록 하는 부정한 통로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며 “만약 이에 대해 이견을 내놓는 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리베이트 수수하는 의료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양심불량인 자가 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어 “수억, 수십억원대의 고액 리베이트를 수수하고도 현행 법률에서는 고작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한계였다”며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국회는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강화 법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참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당하고 올바른 범죄자 처벌 강화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일부 비양심적 의료인들은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중범죄도 아니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실련은 “그러나 대다수 양심적 의료인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다양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체포가 필요하며, 리베이트 수수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수수 처벌 강화는 리베이트 범죄 근절에 필수 불가결한 정책”이라며 “국회는 일부 비양심적 의료인에 대한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극 처벌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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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형훈 신임 한의약정책관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5일자로 신임 한의약정책관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인사발령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 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와 기획조정팀장, 기초노령연금T/F운영팀장, 한미자유무역협정팀장, 기획조정담당관 등을 거쳐 3년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의료지원실 긴급대응·복구지원국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0년 2월 귀국해 복지부로 복귀한 후에는 국민연금재정과장, 복지정책과장에 이어 2014년 8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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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수도권역 추가 보수교육 성료

///부제 3차 보수교육, 지난 19일 대전서 개최

///본문 2016년 수도권역 추가 보수교육이 지난 12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척추의 영상진단(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알레르기 종합(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 등의 강의로 꾸려진 이번 보수 교육은 2016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 위해 마련된 두 번째 행사다.

1차 보수교육은 지난 5일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근골격계의 영상의학적 접근법(조재흥 경희대 교수) △한의 일차 진료에서 이화학검사의 사용(한창우 부산대 교수) 등의 주제로 개최됐다.

마지막 추가 교육인 3차 보수교육은 지난 19일 오후 6시 대전광역시 중구 기독교연합 봉사회관 2층에서 1차와 같은 주제로 각각 이정한 원광대학교 교수, 신선미 세명대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한 회차의 강연당 4평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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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의 가치를 아는 정책관을 꿈꾸며…

///부제 ‘2016 국가직 5급 행정직’ 합격자 나경현 한의사 인터뷰

///본문 “한의약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담당자가 한의약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약의 우수한 가치를 신뢰하고 이를 직접 경험한 한의사로서 한의약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 진출을 꿈꾸게 됐습니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직면하면 늘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추진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탓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쪽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대전대학교 한의대(09학번)를 졸업하고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고 있는 2년차 한의사인 나경현 씨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직에 지원하게 됐다고 지난 16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처음 행정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번듯한 직업을 두고 왜 새로운 길을 가려하느냐”는 질문을 참 많이 들었지만 “수입이나, 업무강도, 직업 안정성과 같은 가치보다도 금전적으로 변변치 못하고 반복되는 야근에 힘이 들더라도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준비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을 통해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못해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것.

그는 “정부와 의료계를 잇는 가교이자 관련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의약, 표준화 통해 보장성 강화해야”

그는 공직자가 된 뒤 펼치고 싶은 한의계 정책으로는 “표준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세계화, 과학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도움을 주려면 문턱을 낮추고 접근하기 쉬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우선이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표준화라는 설명이다.

그는 “표준화와 관련해 최근 정부주도로 한의 임상 표준 진료지침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회가 된다면 지침의 개발과 보급에 참여해 한의약의 근거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한의학과는 전혀 접점이 없던 행정법, 경제학 등 생소한 학문들을 정보도 없이 방대한 양을 공부하느라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그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다른 한의사 선후배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행정고시를 보기로 마음을 먹은 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쉬기 어려웠고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야 하다 보니 불안감이 심하게 밀려왔다는 것. 이렇게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변 한의사 선배들의 조언과 처방받은 보약 등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나 하고 후회한 적도 많았기 때문에 안정된 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큰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소명의식으로 견뎌낼 수 있던 것 같다. 다양한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다른 영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꼭 결실을 이루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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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가입’은 한의사의 의권 신장 위한 ‘출발점’

///부제 한의계의 부당한 현실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 기대

///부제 국가의 정책 및 제도 추진에 관심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

///본문 우여곡절 끝에 한의사제도가 1951년 국민의료법(현 의료법)에서 명문화된 이후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의료이원화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양방의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제도 및 법령만을 추진함에 따라 한의사들은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까지도 이 같은 제도와 법령의 한계로 인해 여러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작금의 현실은 앞으로도 한의계에 산적한 다양한 현안과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본다면 한의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각종 제도 및 법령에서 한의사가 소외돼 있다 보니 해결방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한의사들의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의사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근무자 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당을 정해 가입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자발적인 정당활동 참여는 한의사 의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의사, 약사 등 타 직능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선된 반면 한의계는 단 1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지 못해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다”며 “특히 내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단합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의사 등이 ‘1인 1정당 갖기’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 한의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며, 법·제도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한의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한편 한의계가 생각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전달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일 뿐”이라며 “이처럼 제대로 된 의견 전달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입안할 경우 ‘한의계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는 등 적어도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의 일단락된 천연물신약 문제만 해도 분명히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 잘못을 지적하는 한의계의 주장과 명분에 대해 이해 및 설득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 한의계의 의견에 대한 공감을 정책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끄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를 느꼈었다”며 “한의사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인 1정당 갖기’는 분명 한의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적극 전달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한의약 관련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잘못된 보건의료체계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비단 한의사로서 한의약 등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한의사이기 앞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정책이 입안되고 법·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일 것”이라며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납부한 당비는 연말정산시 연간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학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정당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도 최근 이 같은 취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1인 1정당 갖기’ 안내문을 배포, ‘1인 1정당 갖기’가 같은 의미 설명과 함께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별로 가입방법을 안내하는 등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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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제통합암학회서 항암치료 유발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한 뜸 치료 효능 주목

///부제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뜸 치료효과 객관적 입증

///부제 뜸, 침과 비슷하면서도 허증 동반한 증상에 보법으로 사용

///부제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 “암 환자의 뜸 치료 임상적 가이드라인 마련 기여” 기대

///본문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제 13회 국제통합암학회(Society for Integrative Oncology)에서 전이암 환자의 항암치료 유발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뜸 치료 효과가 발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에서 효과적인 뜸 치료의 가능성 임상연구’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전주현, 박소정 교수가 진행한 것으로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뜸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가짜 뜸 치료군과 진짜 뜸 치료군 간 비교 연구로 뜸 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규명했다.

침과 뜸 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에 있어 환자가 가짜 뜸이나 가짜 침을 진짜와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혈자리가 아닌 곳에 뜨는 방법 또는 열의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열의 전도 차단을 이용한 가짜 뜸을 적용했으며 전이암 환자들의 면역력 및 피부상태 컨디션을 고려해 간접뜸을 사용했다.

또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일 약 40분간 일주일에 5회씩 2주 총 10회의 치료를 통한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뜸 치료가 유효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한 개선해야할 것으로 △뜸 치료의 경우 한 자세로 오랜 시간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점 △2주 안에 10회의 치료가 다른 여러 치료 및 컨디션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는 치료를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보고했다.

연구를 주도한 유화승 교수는 “암 환자에 있어 침에 관한 연구는 많고 서양에서도 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뜸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라며 “전이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체력적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허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을 보하는 작용을 하는 뜸 치료가 효과적이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임ㅈ상연구를 통해 뜸 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암 환자들은 치료과정 중에서 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양방치료에 있어 화학 항암치료 및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식욕부진의 증상을 겪게 된다.

특히 급격한 체력저하 및 면역력의 저하를 가지는 전이암 환자의 경우 식욕부진은 전반적인 신체증상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에 한의학의 뜸 치료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소화기계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면역력 및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뜸은 복통, 오심, 구토 등에도 널리 활용돼 한의학에서는 침과 비슷하면서도 허증을 동반한 증상에 보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관한 임상적인 연구 및 기전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이다.

그동안 오심, 구토에 관한 뜸 연구는 있었으나 전이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객관적인 임상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이에 유 교수는 “이 연구가 앞으로 암 환자의 식욕부진 및 증상 관리를 위한 뜸 치료의 임상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기반을 제공할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국제통합암학회는 지난 2004년 미국 3대 암센터인 엠디앤더슨, 하버드, 메모리얼슬로안 캐터링 등을 주축으로 만들어져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통합암치료 분야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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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지부, 중고교생 대상 월경 치료비 지원

///부제 전북 한의의료기관 전체 참여…65명 학생 치료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장학재단,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6 중·고교생 대상 월경 곤란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월경 치료 지원사업은 전북지부의 재능기부 2000만원에, 전북교육장학재단과 사랑의 열매가 함께 모금한 3000만원으로 65명의 학생에게 시행됐다. 전라북도 전 지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장학재단은 단기적 사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배 전북지부회장은 “월경 곤란증은 여성의 50%가 경험하는 흔한 부인과 질병이지만 방치할 경우 자궁 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사업이 전라북도와 함께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북 지역의 일선 한의사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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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순실 게이트 양의계로 번져…의혹 속속 사실로 드러나

///부제 최순실 씨 단골 양의사 김 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정황 확인

///본문 최순실 게이트가 양의계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움의원에 자신의 혈액을 보내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하고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받아 청와대에서 직접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재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2013년 14회, 2014년 55회, 2015년 37회, 2016년 30회)의 진료를 받았다. 주요 PRP, 필러, 보톡스, DNA, MTS(피부시술 일종) 등 미용과 관련된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순실 씨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는데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 처방받은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나 있었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상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이라는 단어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인 김 씨에 대한 조사결과 상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으며 이중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이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 피하주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놓은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료법 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mg,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29회의 최순실, 최순득 씨 진료차트에서 처방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 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조사 상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연구중심병원 선정 및 192억원의 국고지원, 차병원 연구소에서의 간담회 개최,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수혜 등 최순실 씨에 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계부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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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한의난임지원사업 내실 다진다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는 올해로 3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한의난임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져 내년부터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 9일 금광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17년 성남시 한방난임지원사업 세부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한의약난임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성남시한의사회 난임소위원회,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차여성병원 이미주 한방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그동안 중원구에 위치한 한의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해 오던 한의난임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성남시 전역에 위치한 한의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한의난임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해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 도중 임신이 될 경우 유산방지를 위한 한약치료와 남자 불임환자에게도 난임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예산상의 이유로 어느 한쪽이 불임인 경우에만 치료를 실시해 왔다.

또 한의난임치료가 가임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만큼 양방난임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한의난임치료 후 다시 양방난임치료를 받아 임신에 성공할 경우에도 한의난임치료의 성과에 포함하는 등 한의난임진료 효과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 진행 내용을 강구했다.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공공보건의료차원의 한의난임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을 증가 시키고 개인적으로는 아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새 생명을 안겨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라며 “한의난임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부와 분회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자문을 받아 난임치료 진료지침안을 만들어 보건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업을 펼쳐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한의약의 난임 효과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한의사회는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 ‘2016 성남시 한의난임학술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자격기준을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성남시 전역에 위한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참여 난임부부의 편의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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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승태 부산한의전 교수, 인삼의 파킨슨병 치료 효과 입증

///부제 운동 기능 손실 회복시키고 도파민 신경세포 파괴 억제시켜

///본문 인삼(홍삼)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메커니즘이 규명돼 주목된다.

지난 14일 김승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 분포하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로 떨림, 경직, 운동성 저하, 자세 불안정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근원적인 치료가 어렵고 치료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리보도파 등 약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죽이는 독성물질 ‘MPTP’를 주입해 파킨슨병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 한약재로 사용되는 인삼을 쪄서 말린 홍삼을 투여, 면역조직 염색화학법으로 도파민 신경세포를 관찰했다. 그 결과 흑질이나 선조체의 도파민 신경세포 파괴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 단백질을 분석하는 방법인 ‘이차원 전기영동법’을 이용해 뇌 선조체 내 단백질 변화를 관찰한 결과 파킨슨병으로 발현이 억제된 63개 단백질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백질들은 당 대사와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돼 있어 인삼이 이를 치료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김승태 교수는 “인삼은 파킨슨병에 따른 운동 기능의 손실을 회복시키고 도파민 신경세포의 파괴를 억제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인삼을 투여했을 때 뇌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저널인 ‘플로스원(PLOS One)’ 10월 27일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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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능 앞두고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활동 ‘눈길’

///부제 10일 전부터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등 홍보 통해 수험생 컨디션 조절에 도움

///부제 한의협,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한의약 지식 전달 위해 ‘최선’

///본문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지난 17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3개 시험장에서 60만여만명의 수험생들이 응모한 가운데 치러진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수능 시행 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다양한 건강관리법을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협은 수능 10일 전인 지난 7일 ‘수능 D-10…수험생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감기를 조심하라 △스트레스는 금물 △적절한 영양 섭취 △무분별한 건기식 섭취 NO 등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수칙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이어 “감기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증상에 따라 갈근탕, 인삼패독산, 연교패독산, 삼소음, 곽향정기산 등의 다양한 보험한약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또한 침과 한약을 통한 스트레스와 불안 치료는 스트레스 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불안증상을 완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잘 받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지난 10일에 배포한 ‘코 앞에 다가온 수능시험…청심환 먹을까? 말까?’라는 제하의 설명자료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키 위해 청심환 등을 복용케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특별한 긴장이나 항진이 없는 상태에서 복용하게 되면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평소 시험을 앞두고 유독 긴장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미리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청심환을 복용케 할 경우 반드시 수능 날 이전에 미리 복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청심환 이외에 한의사의 진단 없이 홍삼류나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자칫 예상치 못한 신체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하기보다는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한 후 자신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능 3일 전인 지난 14일에도 ‘수능 D-3…긴장과 불안 해소에 호흡조절 명상 효과적’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행불안(시험불안) 증상 때문에 극대화되는 수험생의 긴장과 불안, 특히 심신이 불안정해지며 마치 머릿 속이 하얘진 듯 멍해져 집중이 되지 않는 소위 ‘블랙 아웃’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강형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시험불안을 겪는 수험생들의 건강증진 방법으로는 호흡조절 명상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이며, 눈을 감고 심호흡을 크고 천천히 하는 호흡 조절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과 걱정, 잡생각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며 “명상은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복식호흡, 즉 심호흡을 크게 두 번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이 때 모든 생각을 호흡에만 집중해 호흡이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속으로 되뇌이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수능 당일의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5∼6회 심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 이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험 당일 익숙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험 3일 전부터 하루 3회, 3분 동안 연습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정신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뒷목과 어깨 근육이 심하게 뭉쳐 고통을 호소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특히 이 부위의 근육이 뭉쳐 단단해져 있는 경우에는 두뇌로의 혈액과 산소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는 것이 좋다”며 “한의원에서 침이나 부항 치료 등을 받는 것은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 주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수험생들에게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한의학적 지식을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같은 홍보활동을 전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하는 한의학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물론 잘못된 한의학 상식으로 자칫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의협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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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내달 7~9일 원서접수

///부제 내년 1월 1·2차 시험 시행

///본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세부 서류, 작성 방법 등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지난 14일 한의협에 따르면 제1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2차 전형은 다음 해 1월 5일과 19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8개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해 1월 12일과 26일 오전 10시에 각각 발표된다.

1차시험은 한의사로서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수련과정을 이수한 이들이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은 제16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와 한의사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이들이 응시 가능하다.

응시 원서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를 통해 내려받을수 있다. 수험표는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한의협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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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2017 평가연구 논문화사업 연구과제’ 공모

///부제 의료계와 공동 연구과제 6편 선정 예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4주간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에 참여할 2017년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평가연구 논문화사업’이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임상의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과 의료계간의 공동연구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대장암 등 4편의 연구 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에는 본 사업에 착수해 천식, 당뇨병 등 총 5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과제 공모는 평가항목 관련 임상전문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접수된 연구과제 중 ‘평가연구 논문화 자문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자의 전문성 등을 심의해 최종 연구과제 6편을 선정한다.

공모대상 평가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천식,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유방암, 폐암, 대장암 등이다.

연구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연구기간 동안 연구자와 심사평가원 평가(심사)위원 및 평가실무자가 팀을 이뤄 분석결과와 방향을 상시 논의하고 심평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제공하면 연구자가 원격접속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등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구과제별 결과는 내년 12월 ‘연구과제 결과발표회’에서 공개되고, SCI급 수준의 국내외 학술지에도 최종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순희 심평원 평가2실장은 “이번 연구는 심평원이 보유한 평가정보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의료계와의 공동연구인 만큼 관련 임상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임상의학과 적정성평가 발전을 위해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을 확대·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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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미국서 동의보감 아카데미 성료

///부제 동의보감아카데미, 복지부 주도로 지난해부터 14차례 강연 진행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지난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한의 대학인 Tri-State College of Acupuncture에서 동의보감 아카데미 특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미주 동의보감 아카데미(Dongui-bogam Academy USA)가 주최한 이 특강은 △해부학 기반의 자침법 강의(이현삼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근골격계 치료 강의(제정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 △테이핑 강의(하상철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 △스포츠 추나 강의(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등의 강의로 꾸려졌다.

미주 동의보감 아카데미 현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승민 뉴욕 한인한의사회 회장은 “한인 한의사들뿐만 아니라 뉴욕한의사회(ASNY) 소속 현지 한의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한국 한의학에 놀라워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의보감 아카데미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해외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4년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등지로 확대돼 왔다. 지난 해 11월 14일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스포츠한의학, 비만클리닉, 불임클리닉 등의 강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700여명의 대한민국 면허를 가진 한국 한의사와 뉴욕 현지 한의사들이 강의를 수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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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주도 여성 의료인들 한자리에

///부제 4년 만에 열린 여성 의료인 화합의 장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의 주관 하에 제15회 여성 주요의료인 간담회가 지난 8일 강남 쉐라톤 호텔에서 열렸다.

여한 정성이 회장은 “진정한 여성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사회적 리더로써 자질함량과 여성정책개발을 통한 위상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인재 DB구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무숙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의 ‘양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으며 각 단체별 회무보고와 각 임원소개 및 상호교류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직능 간 갈등으로 인해 4년 만에 어렵게 열린 자리로 50여명의 각 단체임원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이진욱 부회장이 참석해 여성의료인의 단합과 발전을 위한 축하의 인사말과 함께 여성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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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터키 보건부 관계자, 한국 한의학 선진시스템 배우러 부산대한방병원 방문

///부제 한의학 임상 연수 8일간 진행

///본문 터키 보건부 관계자들이 한국 한의학의 선진 의료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부산대학교 한방병에서 임상 연수를 받아 주목된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터키 보건부간의 교류의 일환으로 방문한 이번 터키 보건부 전통보완의학국장 등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 전통의학 임상경험 및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터키 보건부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 기간 동안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병원 주요 시설에 대한 견학과 외래 및 병동 진료 참관 등 한의학 임상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에는 ‘터키의 통합의학 및 전통의학 현황’에 대한 세미나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 교수 및 학생들과 통합의학에 대한 터키 정부의 추진방안과 더불어 부산대학교와의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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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서비스 실시

///부제 법원·법제처와 실시간 연계한 시스템 오픈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돼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 서비스다.

또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해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식 심평원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돼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 접속은 방법 인터넷 주소(http://rulesvcmr.hira.or.kr)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정보마당”>www.hurb.or.kr)>정보마당>의료자원 급여기준)로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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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조무사 수술시킨 양의사 ‘유죄’

///부제 인천지법,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한 사실 ‘인정’

///본문 간호조무사에게 돈을 주고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을 맡긴 의사 및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광역시지방법원(이하 인천지법)은 최근 이 같은 행위를 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XX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며, 간호조무사 B씨에게 매월 급여 200만원과 수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B씨는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실제 이들은 상담실에서 ‘부원장 B’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C씨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에 관해 진료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해 2012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11명을 진료하고,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다.

또한 B씨는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D씨에게 하의를 벗게 해 성기를 살피고, D씨의 아버지에게 ‘오늘 아들이 수술할테니 수술 끝나고 소독법을 배워가세요.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께요’라고 말한 뒤 D씨를 수술실로 데려가 D씨의 하의를 벗게 하고 수술용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상체를 고정시키고 몸을 수술용 천으로 덮는 등 진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간호조무사로소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했을 뿐이고,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은 “간호조무사 B씨는 시진 및 문진의 방법으로 수술 여부 판단을 위한 진찰을 했다고 봐야 하며, 이러한 진찰행위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간호업무 보조 또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설혹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이 있더라도 간호조무사가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도 B씨는 의사인 A씨에게 말하지 못한 사항이나 특이사항 등에 대해 A씨가 수술하기 전 이를 정식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자신에게 보고하거나 이를 보여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씨의 행위는 실질적으로 단순한 상담의 정도를 넘는 ‘진찰 내지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은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B씨는 XX비뇨기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했고, 그와 관련해 A씨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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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부제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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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주파열치료술 등 척추질환 비급여 시술 ‘효과 미흡’

///부제 척추질환 치료 피해는 시술·수술 후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최다’

///부제 한국소비자원, 척추질환 치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 분석

///본문 신체 노화 및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척추질환 발병이 증가하면서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척추질환이 나타나는 경우 심한 통증과 불편함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받거나 수술 후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해 비급여 고가시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비급여 고가시술 후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증상이 잔존하는 효과 미흡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척추질환 치료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된 234건을 분석한 결과 척추질환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피해는 시술·수술 등의 치료 이후 혈종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나 신경손상 등에 따른 장애가 남은 경우가 38.5%(90건)로 가장 많았고, 또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효과 미흡 35.9%(84건), 감염 11.1%(26건), 사망 5.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급이 50.4%(11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종합병원 23.9%(56건), 상급종합병원 18.0%(42건)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118건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은 33.9%(40건)인 반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병원 임의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척추·관절 특화병원, 중심병원 등으로 소개한 병원이 39.0%(46건)를 차지해 소비자가 전문병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척추질환 분쟁사건 중 수술적 치료 외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피해가 발생한 3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가로 알려진 고주파열치료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시술을 받은 경우가 73.5%(25건)를 차지한 반면 신경차단술 등 급여시술은 14.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존적 치료 34건의 피해유형은 효과 미흡이 61.8%(21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비급여 시술을 한 경우가 85.7%(18건)였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척추질환 치료법을 결정하기 전 치료방법의 효과나 적정성,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의료기관의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비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때는 ‘최신’이나 ‘첨단’이라고 홍보하는 비급여 시술은 치료방법의 효과 및 부작용, 급여 시술과의 장단점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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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사기단에 허위진단서 발급해 준 양의사 3명 등 검거

///부제 경찰청, 양의사 1명과 중개인 2명 구속

///본문 병원 중개인으로부터 건당 30~50만원을 받고 허위내용의 영구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한 양의사 3명과 피보험자 알선 중개인 3명,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보험자 84명 등 90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이 주축이 된 후유장해보험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들을 추가 입건하고 보험중개인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준다며 온갖 개인 심부름을 시킨 양의사와 중개인 2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9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 중개인 D씨가 소개한 피보험자 39명에게 1인당 30~50만원을 받고 부상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발목 등을 잡아 당겨 순간적으로 늘린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각도기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운동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구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했다.

특히 의사 A씨는 D씨에게 20억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현혹해 운전기사 역할 및 각종 심부름(치킨, 떡볶이, 물티슈, 로또, 커피 등의 구입과 배달)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보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약 11억2000만원을 수령하고 중개인 D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보험자로부터 1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같은 수법으로 정형외과 의사 B 씨는 허위진단서 52건을, 정형외과 의사 C씨는 허위진단서 7건을 발급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7억50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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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차려놓고 124억원 보험금 ‘꿀꺽’

///부제 경기 군포경찰서, 보험범죄 사상 단일사건 최대 규모 ‘적발’

///본문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시흥에 의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허위로 서류를 꾸며 허가받은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 명칭을 바꿔가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58억원을 비롯해 38개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여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4억 4000만원을 편취한 A씨와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의사 등 관련자 10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의원급 병원을 인수해 의사들을 고용, 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 폐원과 개설을 6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한편 3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3000만원 이상 출자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입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설립에 필요한 창립총회를 수차례 개최한 것처럼 꾸며 시·도청에 제출해 의료생협 설립허가를 받고 그 명의로 2개의 병원을 개설 운영해 왔다.

또한 A씨는 공범인 B씨에게 병원 운영을 맡겨 병원이 미용시술을 해 준다고 홍보하고, 이를 믿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IPL, 프락셀, 레이저토닝, 백옥주사, 태반주사 및 체형관리 등 미용시술을 실손보험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시술을 해 준 후 환자들이 허리 무릎 등이 아파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8억여원의 막대한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는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줘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개설한 5개 병원에서 약 5000여명의 환자들을 유치해 총 38개 민영보험사로부터 66억원을 편취하는 등 총 124억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군포경찰서는 “생명·손해보험 등 38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 66억원을 비롯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58억원을 포함하면 단일 사건으로는 보험범죄 사상 전국 최대 규모”라며 “또한 피의자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입원환자 및 여성들이 선호하는 IPL, 프락셀, 레이저토닝, 백옥주사, 태반주사 및 체형관리를 보험금을 받게 하는 등의 다양한 범행 형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포경찰서는 이어 “그동안 사무장병원 수사에서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만을 사기죄로 적용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총 38개의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총 6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 전국 최초로 보험표준약관을 근거로 민영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체 금액을 사기죄로 적용했다”며 “이는 민영보험회사에서도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불법 지급 보험금에 대한 청구 근거를 수립함으로써 연간 수백억원 손실을 예방, 불법수익금 환수를 통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포경찰서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의 행위로 인해 2014년 한 해 동안 총 4조 5000억원, 가구당 23만원 및 1인당 8.9만원의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가 지출되는 등 국민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보험회사 등과 긴밀한 상시 협업 체제를 유지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이무진 연구원, 독성전문가 자격 취득

///본문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자원본부 이무진 연구원이 독성전문가 인증시험에 합격해 한약관련 연구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공식 독성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국내에서 독성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면 IART(세계독성전문가인증총회)의 회원으로 전문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올해 합격한 6명을 포함해 국내 독성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는 76명이다.

이무진 연구원은 “한약진흥재단에서 다양한 독성시험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으며 앞으로 독성결과를 근거로 독성기전 연구를 해 진정한 독성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약진흥재단은 한약재독성전문가를 다수 배출해 한약의 신뢰성을 회복해 세계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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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필리핀 앙헬레스 의료봉사서 인술 펼쳐

///부제 제142차 해외의료봉사 성료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앙헬레스 씨티에서 제142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해 현지주민 1600여 명을 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KOMSTA 이사인 손영훈 파견단장이 이끈 이번 해외 봉사는 도침을 활용한 척추관절 치료, 보험제제를 활용한 호흡기질환 치료 등 필리핀 현지 사전분석에 따른 현지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KOMSTA에 따르면 진료 첫 날 부터 한의 비누, 모기퇴치 팔찌 등 Love Korean Medicine Clinic(LKC) 홍보물 배포로 환자들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앙헬레스 지역 단체인 로터리클럽에서 나와 구강검진, 책 기증 등으로 봉사활동에 함께 했으며 필리핀 한인교민도 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진료 둘째 날엔 척추질환의 도침요법에 관한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넷째 날엔 앙헬레스 로터리클럽과 KOMSTA가 만찬을 통해 이후에도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전국한의학대학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임원 등이 참가, 다양한 한의계 구성원의 봉사 참여로 한의약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료봉사는 손영훈 KOMSTA 파견단장 외에도 이혜민 스마일한의원 원장, 신동윤 365한의원 원장, 오현진 공중보건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성정훈 전한련 의장, 임현진 365한의원 직원, 김민호 아리랑 한의원 직원, 상민주 스마일한의원 직원, 주원 H&T 대표이사, 김승언 KOMSTA 사무국장, Kuliut 로터리 클럽 회장인 Weng David Pangilinan이 단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KOMSTA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의 새 브랜드인 LKC 사업의 네 번째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을 도왔던 한 교민은 “현지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침 치료를 받고 몇 년간의 허리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놀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한의약이 앙헬레스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앙헬레스엔 정식 한의원은 없고 뜸사랑 소속의 침술원이 1개 운영되고 있는 상태다.

콤스타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한의약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필리핀에서도 한의약 세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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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과립제의 임상응용’ 등 임상 강의로 회원과 소통하다

///부제 한약제제와 과립제의 임상응용 방법 등 제시

///본문 울산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6일 오후 8시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지부 세미나실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선 성강욱 구름의자 한의원 원장이 ‘과립제의 임상응용(한의원에서 적용 가능한 치질치료 프로세스 공개)’을 주제로 △치질 치료 가이드라인 △치질 치료와 골반저근육 등에 대한 강의를 첫 번째로 진행했다.

두 번째 시간엔 정요한 파밀리아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한의 대장항문 치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한약제제와 과립제의 임상응용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강의를 이어갔다.

이날 강연엔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 등 39명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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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신라의 승려 威靈仙의 藥名을 정해주다

///부제 1969년 『慶熙二十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경희대 한의대의 역사

///본문 『醫方類聚』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이 글은 威靈仙에 대해 논술하고 있는 글로서 『崔氏海上集』을 출전으로 한다.

“崔氏海上集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威靈仙은 많은 중풍의 증상을 제거하고 十二經脈을 소통시켜준다. 이 약을 아침에 복용하면 저녁에 효과를 보니, 오장의 찬기운과 고름이 오래되어 진물로 변한 병을 소통시켜 펴주니 약간 이롭게해주나 설사시키지는 않는다. 사람이 이 약을 복용하면 四肢가 가볍고 강건해지고 手足이 따뜻해지며 아울러 淸涼해지게 할 수 있다. 때때로 다리를 땅에 대지 못한지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는데, 홀연히 新羅僧을 만나니 이러한 질병을 가히 다스릴 약이 있다고 하고는 마침내 산에 들어가 구해서 보내주어 몇일동안 복용하여 회복된 후에 이 약의 이름을 남겨주고 떠났다. 이 약은 丈夫와 婦人의 中風不語, 手足不隨, 口眼喎斜, 筋骨節風, 胎風, 頭風, 暗風, 心風, 風狂人을 치료한다. 傷寒頭痛, 鼻淸涕에 두 번 복용하면 傷寒이 멈춘다. 頭旋目眩, 白癜風과 大風을 잘 치료한다. 皮膚風痒, 大毒, 熱毒, 風瘡과 勞疾을 깊게 치료해준다. 連腰骨節風, 遶腕風, 言語澁滯, 痰積에 五藏을 선통시켜준다. 腹內宿滯, 心頭痰水, 膀胱宿膿, 口中涎水, 好喫茶滓, 手足頑痺, 冷熱氣壅, 腰膝疼痛, 久立不得, 浮氣瘴氣와 憎寒壯熱에 頭痛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 귀가 고름잡혀 멀게 된 증상을 치료한다. 大小腸이 秘澁한 증상에 이 약을 복용하면 곧바로 소통되어 음식이 바로 살아난다. ”(필자의 번역. 『醫方類聚』196권, 雜病門)

이 책에서는 新羅僧 즉 新羅出身의 승려를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연석, 안상우의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나타난 鄕藥本草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4와 강연석, 안상우의 『鄕藥集成方』의 鄕藥醫學에 대한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05에서 이러한 사실을 찾아서 정리한 바가 있다. 威靈仙 조문에서 新羅僧의 이야기는 신라에서 單方藥을 많이 쓰는 鄕藥醫學의 전통이 뿌리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전으로 삼고 있는 『崔氏海上集』은 全稱을 『崔氏(元亮)海上集驗方』이라고 日本의 丹波元胤이 1819년 간행한 『中國醫籍考』에서 정리하고 있다. 이 『海上集驗方』은 新唐志十卷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현존하지 않는데, 조선시대 세종시기 편찬된 『醫方類聚』에 다수의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면모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威靈仙으로 병을 치료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때때로 다리를 땅에 대지 못한지 10년이 지나도 낫지 않았는데, 홀연히 新羅僧을 만나니 이러한 질병을 가히 다스릴 약이 있다고 하고는 마침내 산에 들어가 구해서 보내주어 몇일동안 복용하여 회복된 후에 이 약의 이름을 남겨주고 떠났다.”는 것이 그것으로서 威靈仙이라는 약의 활용법을 저자 崔元亮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름 모를 신라 출신 승려가 그 복용법을 알려주고 威靈仙이라는 이름까지 적어주고 갔다는 것이다. 崔玄亮에 대해서 『中國醫籍考』에서는 “新唐書本傳曰, 崔玄亮,字晦叔,磁州昭義人,貞元初,擢進士第”라고 적고 있다. 貞元은 785년∼804년간 사용된 중국 당나라의 연호이다. 그러므로 崔玄亮은 당나라 후기의 인물이다. 그가 신라의 승려를 만나서 자신의 병을 威靈仙으로 치료받고 그 이름까지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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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 마련

///부제 의료기관 내 감시체계 운영,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등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관련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의료관련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의료관련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지정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MRPA)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MRAB)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CRE) 등 6종의 항생제 내성균을 말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내 항생제 처방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한 항생제 사용관리 강화 △환자 발생 조기인지를 위해 검사실에서 의료관련감염병 관련 내성균 검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의료기관내 감시체계 운영 △손위생, 장갑 등 보호구 착용, 환자 전용 의료용품 사용, 주변환경 소독 등 감염예방활동 △환자 발생 시 환자격리 및 주위환자 적극적 검사 등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질본은 의료관련감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고 환자 발생 시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기관 등에서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료관련감염병은 주로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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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 강화 법안 등 일단 제동

///부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 회부 결정

///부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의료인과 형평성 논란

///본문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과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회부 결정했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은 불친절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라는 법”이라며 “과연 그렇게까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설명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도덕의 문제, 민사와 형사의 문제가 혼재돼 있다. 이 법 개정안의 준거로 들고 있는 법원 판결은 당연히 손해배상 판결에 나오는 것이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베이트 처벌 조항 높이는 것도 단순히 2년에서 3년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 생기면 그냥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처벌 규정만 강화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왜 리베이트를 받는지 뭔가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손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의료법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충분한 토의 후에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사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과하고 양의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바로 통과되기는 어렵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번 더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견돼 왔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약사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형량을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의사 등에 제공한 이익은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 통과됨에 따라 의료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양의계가 반대하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기존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제공자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 지도록 했다.

또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불리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성명, 진단명, 진료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양의계는 이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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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당직 의사 부재로 환자 사망케 한 대학 병원

///부제 경찰, 피고소인 소환 계획

///본문 대학 병원에서 근무 중인 당직 의사가 야간 응급 상황이 발생한 환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도중 숨진 A씨 가족은 A씨가 이 같은 이유로 지난 달 16일 병원에서 숨졌다면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고소장을 냈다. A씨는 호흡기 질환 치료를 위해 지난 9월 27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A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A씨가 숨지기 전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당직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사망하기 4시간 전인 오전 4시 48분께 간호진은 당직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공의인 당직 의사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병원 측은 A씨의 주치의 3명 중 한 명이 응급실 당직 의사로 투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5시께 주치의를 통해 조치를 취하게 했다.

A씨는 이 때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다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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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

///부제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 출범

///본문 국민들에게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알리기 위한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5년부터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해 각 국 실정에 맞는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여성플라스 아트홀 봄에서 열린 운동본부 발대식에서는 운동본부위원 위촉장 수여, 캠페인 선포 이벤트, 운동본부 운영계획 발표, 캠페인 엄마선생님 실천 서약 등이 진행됐다.

운동본부는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을 필두로 인체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직역단체, 감염 전문 학·협회,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며 일반 국민뿐 아니라 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정기적인 항생제 인식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운동본부는 ‘항생제는 감기약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향후 일주일간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며 △남겨둔 항생제를 임의로 먹지 않기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과 복용기간 준수하기 등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량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5% 가량 많으며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은 50%에 육박한다”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 5년 후에는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의료 및 축산 영역의 중요 항생제 내성률을 10~20% 낮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 사회 전 분야가 합심해서 풀어나가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로 운동본부의 발대식을 시발점으로 삼아 국민들이 항생제를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기적인 ‘항생제 내성 포럼’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세부 행동계획 및 장·단기 정책과제 도출 등을 위한 지식을 교류 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페니실린을 필두로 한 각종 항생제의 등장으로 감염병은 치료의 영역이 됐지만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의 출현 및 확산은 사망률 증가, 치료기간 연장, 의료비용 상승 등으로 인류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또한 올해 9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도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됐을 정도로 글로벌 보건 이슈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난 8월 11일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인식 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협력 활성화 등 6대 분야를 주요 내용으로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5년 후에는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항생제 복용이 불필요한 감기의 항생제 처방률을 2015년 대비 절반으로, 의료 및 축산 영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항생제의 내성률도 10~20% 정도 낮추겠다는 것.

정부는 현재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발생 시 확산 우려가 크고 치명률이 높은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VRSA)과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CRE)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을 통해 국가 간 표준화된 내성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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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의료계동향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증가하는 당뇨 의료비…환자 대상 ‘교육’ 시급

///부제 세계 당뇨병의 날 정책토론회

///본문 480만 명에 달하는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느냐가 투병 기간과 진료비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는 ‘당뇨병 관리 실태 및 의료비 부담’ 주제 발표에서 “당뇨병 교육 자체가 약물보다 더 중요한 치료행위”라며 “우리나라는 의료진을 포함한 환자들의 20% 정도만이 제대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지만 미국은 무려 57%에 육박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의료 교육 체계가 잘 갖춰진 영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당뇨 역시 예방이 최선인데 설령 당뇨를 진단 받은 뒤라 할지라도 모든 지지요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전 치료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병이 전체 사망원인 중 6위로 38%에 해당할 정도로 중증 질환에 속한다. 한해 만 명이 당뇨로 사망하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 쪽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병증이 한번 발생하면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다른 어느 질환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정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당뇨병 환자의 자기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의 중요성’ 주제 발표에서 “체계화된 교육은 당뇨병 환자들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경제적 이익”이라며 교육과 관리가 잘 돼 합병증을 줄인 환자들의 개별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간호사는 당뇨병 교육 단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초기 기본교육’에서는 환자가 발병을 부정하고 격노, 불안 등의 증세를 보이기 쉬운데 혈당검사,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 인슐린 주사, 급성 합병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층교육’은 환자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단계로, 당뇨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과 비일상적 환경에서 당뇨 관리법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당뇨 교육·상담, 수가 신설 필요”

류옥현 한림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교육 상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뇨관리는 약물과 식사 운동과 같은 생활요법 관리 둘로 이뤄지는데 단순 상담이 아닌 치료법들이 간과되고 있어 문제”라며 “정부가 의료진의 교육 상담료를 급여화해서 의료진들이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 수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며, 2차 상대가치개편 작업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수가 급여화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현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암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가 신설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신설을 고려하고 있는데, 당뇨병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부제 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위해 정도 따라 처벌 기간 세분화

///본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구체화하고 자격 정지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일괄 상향조정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환자에 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12개월 이내로 유지하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와 같이 경미한 사안은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했다.

또 위반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감안해 윤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 자격정지 기간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할 방침이다.

당초 8가지로 정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6가지로 유형화된다.

수정안에서는 진료행위별로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를 고려해 △진료행위 중 성범죄 △대리수술 △진료 외 목적으로 마약 처방·투약해 마약관리법상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오염·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사용·투약 △형법 제269조, 제270조 위반(불법임신중절수술) △그 박의 의료인 직업윤리 위반 등 6가지로 유형화하고 논란이 됐던 불법 임신중절수술도 종전과 같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변경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과 같이 1개월로 유지하되 종전과 같이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처분키로 했다.

이외에도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적정한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향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경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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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부제 수수료율 상한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20%, 의원 30%

///본문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면서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다한 수수료 지급 등 시장질서가 불투명해져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0일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한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동 제정안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적정 수수료율 상한을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은 20%, 의원은 30%로 정하고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시장질서 교란 등을 방지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정보 투명화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지난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이후 2015년까지 총 12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총 2조 2000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의 양적성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불법브로커에 의한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대가로 과도한 유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의료비에 전가돼 외국인 환자들의 국내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인 성형환자 대부분이 현지 불법브로커나 여행사에 의해 모집돼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수술비)의 5∼10배를 받은 후 소개수수료로 90%까지 착복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같은 수수료 불투명성으로 인한 시장 저해 행위가 야기되면서 한국의료 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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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현금지출시 유의할 사항은?

///본문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높아지면서 현금지출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현금지출(인터넷 뱅킹포함) 의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 이번호에서는 현금지출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현금지출이어야 한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 현금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거래처 원장님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것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냐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지출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원장님이 많으시다. 냉장고나 세탁기를 병의원에서 사용할 의도라면 사업용 경비이기 때문에 인정 받을 수 있고 집에서 사용할 전자제품이라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골프 캐디피 같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접대비로 인정받겠지만 단순히 지인들과 취미로 즐기는 골프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우 접대할 일이 많아서 쉽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병의원의 경우 골프 접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골프 그린피나 캐디피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만약 정말로 사업과 관련있는 골프라며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의 사후 소명에 대비하여 입증할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병의원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의 대출이라면 관련 이자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아파트 대출의 경우는 가사 경비라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사업용 통장 대출이자와 아파트 대출 이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대출상환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절세상 유리하다.



2. 현금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원장님들중에서는 간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10% 더 내야 해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병의원의 면세이므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무자료 거래에 대한 업자의 유혹에 넘어 가기 쉽다. 그렇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인정받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나 금액이 큰 인테리어의 경우는 꼭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자.



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신중해야 한다.

병의원을 운영하다보면 가족, 친척, 직원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에서는 이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경제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롭게 허용하지만 다만 해당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와 정상적인 시가를 통한 거래가 아닐 경우는 일정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물에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병의원을 개원할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보약을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시 의료법 의반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4. 현금거래 상대방의 계좌를 제대로 입금해야 한다.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상대방이 거래상대방의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 또는 전혀 상관없는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거래상대방은 소득을 누락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거래상대방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이 되었고 적격증빙 수취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자는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며 향후 세무조사나 사후 소명시 세무당국으로부터 거래사실마저 부인당하거나 자료상 거래로 검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로 입금 요구시 단호히 거절해야 할 것이다.



​5. 입금거래를 잘 관리하자.

세무조사시 사업용 통장과 가족 통장들을 보기 마련이므로 사업용 통장으로 보약대금이 입금되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차명통장으로 입금받을 시 향후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탈세제보가 국세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 하자.



6.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출시 꼭 메모하자.

​알바생을 쓰거나 명절시 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관련된 사항(알바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근무일수, 지급금액, 명절 상여의 경우 지급한 금액과 날짜등)을 메모하고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고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7. 지로영수증은 가능한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우유대, 신문구독료, 전기세나 수도세 등을 아직도 지로영수증으로 수취하는 경우가 많다.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매달 지로로 납부하는 불편함도 덜고 적격증빙 수취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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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신문 창간 49주년에 부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및 2016 한의혜민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898년 10월 한의학의 권익수호에 적극 나서기 위해 창립한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13년 의생규칙이 발표된 이후 한의사 선각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1952년 한의사제도가 정립됐으며, 같은 해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

한의신문은 지난 1967년 ‘한의사협보’로 창간됐고, 이후 1993년 치열했던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제호를 변경, 반세기 동안 한의계 정론지로서 굳건한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2004년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 한의신문을 개통해 한의약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최신 워드프레스 기반의 한의신문 홈페이지를 제작해 네티즌들이 손쉽게 다양한 한의계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최근 한의신문 뉴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연동돼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네티즌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앞으로 한의신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각종 한의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손쉽게 전달되기 위해 각종 SNS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신문은 ‘국민건강’과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는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한의약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한의약계 정론지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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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저출산·난임정책 해결 위해 치료효과 높은 한의약 적극 지원해야

///본문 최근 열린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미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는 부산, 대구, 인천, 익산, 충남 천안 등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했던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의난임치료는 양방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적은 비용으로 임신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도출했고, 임신을 돕는 것 이외에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유지 및 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몇차례에 걸쳐 내 놓았지만 현재 출산율의 하락 추세를 제자리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의난임치료야 말로 향후 한국의 가장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난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의료이자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건의료계관계자는 “초산이 늦어지는 현재의 사회 현실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한의난임치료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난임정책의 해결을 위해 치료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한의난임치료의 성과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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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제6차 금강포럼 개최…한의 과학기술 제시

///부제 “범국가적 아젠다 해결 위한 연구 경영 전문기관으로 진화해 나갈 것”

///본문 대덕·세종·오송(오창)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한의과학기술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이하 한의학연)은 대전 본원 제마홀에서 ‘아젠다 해결을 위한 한의 과학기술전략’을 주제로 제6차 금강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6차 금강포럼에서는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이 ‘아젠다 해결을 위한 한의과학기술전략’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혜정 원장은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한의약 R&D의 전략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한의학연이 100세 시대 한의예방 치료 원천기술 개발, 임상 수요 해결형 한의약 기술개발 등 ‘아젠다 해결형 연구’로 기관의 연구경영을 진화해 갈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금강포럼은 중앙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지역 사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금강포럼엔 지역 IT·바이오·농업·방위사업체와 전자통신연구원(ETRI)·국방과학연구소·원자력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KAIST·충남대·한밭대 등 대덕특구 연구·교육기관, 한국개발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정책기관이 참여한다. 또 정부에선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등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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