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91호
///날짜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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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의사 의료기기 못 쓰게 했다면 오늘날 중의학도 없었을 것”
///부제 中 중의약대학 교수진, 한국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도록 정책적·제도적 변화 필요
///부제 한의협·중의약학회,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 개최
///본문 중국에서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해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한 독창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특히 중국 중의약대학 교수들은 한국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변화를 꾀해야 한의약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이 후원한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렸다.
현대화 된 전통의학의 진단체계를 주제로 한·중 양국의 전통의학이 이뤄온 현대화된 진단체계에 따른 질병 분류와 치료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뇨병 표본허실 변증의규범화 방안 및 연구(북경중의약대학교 조진희 교수) △한의학에서의 진단기구 활용에 대한 실례(상지한의대 백태현 교수) △기본 証의 정량화된 진단 및 변증에 따른 양약 응용에서의 작용(북경주의약대학교 가해충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남동현 상지한의대교수와 이영섭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진희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의사들은 당뇨 진단에 있어 양방적인 검사와 더불어 맥상이나 설상에 대한 진단기기, 설표면 진액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 등을 활용해 진단하는 등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 치료효과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설상 등 사진(四診)에 대한 객관적 연구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했기에 가능했다.
특히 조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진단체계에 있어 의료기기와 양방 이학적 지표를 보편적으로 참작하고 있다”며 “이는 치료 전·후 효과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크고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유효성 전파 및 양의사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백태현 상지한의대 교수는 한의학이 해부학을 근거로 하고 있는 학문임을 강조하며 초음파, X-ray 같은 관찰 도구를 활용해 환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수천년 전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에 ‘해부’라는 용어가 나오고 여기에는 세부적인 해부학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다시말해 양의계가 ‘Anatomy’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해부’라는 용어를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오히려 양의계가 말하는 식으로 표현하자면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해부학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해부학적관을 근거로 발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보도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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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학의 현대화된 진단체계에 따른 질병 분류와 치료법 공유
///부제 시대변화 맞춰 과학기술 활용하는 것이 한의학의 정체성 지키는 길
///내용 이어 닐스보어의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않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명언을 언급한 백 교수는 “한의사는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인 영상기기를 당연히 사용해야 하고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초음파가 한의원 임상현장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라고 말했다.
또한 과거를 지키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퇴보의 길로 가는 것이며 시대변화에 맞춰 과학기술을 활용해 발전해 나가야 한의학의 정체성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가해충 교수는 중의진단의 객관화 방법으로 35개의 변증을 구분, 이에 기초한 임상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변증 체계를 전통의학적 진단시스템 하에서 아스피린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중의학의 진단학을 논할 때 질병에 대한 정보를 채집하는 과정과 이에대한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변증진단을 하게 되는데 질병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중의사는 이학적 검사와 임상검사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만일 중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했다면 중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남동현 상지한의대 교수는 “중국에서 이뤄지는 연구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 임상에 있어 한의사의 전통적인 진단방법의 장점(정확성)을 살리면서 약점(신뢰도)을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으로 보완하면 보다 정확하고 유효한 진단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영섭 선임연구원은 “연구자 입장에서 현재 한의학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들을 현대의 도구를 활용해 정량화시키고 IT기술을 활용해 현대에 걸맞게 재구성시키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타당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호 이사는 “발표된 중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의학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받고 있는 국내 현실이 한의학 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이 현대의학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풍부한 임상경험을 현대화, 객관화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 과학발전의 흐름에 발맞춰 합리적인 진단체계 확립을 위한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한의학과 중의학의 진단체계 원리를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 중 특히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은 대단한 자랑이며 그 중심에 한의학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립한방의료원이 한군데도 없는 현실에서 강서구에 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으로 어떻게 하면 진단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한·중 양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시켜온 진단체계와 원리를 공유하고 나아가 현대 과학발전의 흐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진단체계 확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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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저출산 및 난임문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될 것”
///부제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 ‘한의난임치료 효과성’ 공감대 형성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충남한의사회 공동 주관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6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에서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를 개최,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하는 전국 시도지부의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난임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라는 자리를 마련했다.
충남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듣고 공청회 발제 및 지정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 발제 주제로는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 방향’ 제언(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의의와 방향(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 △부산한의 난임치료사업(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 △익산시 한의난임치료비지원사업(윤종현 전북 익산시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단장) △천안시 한의난임치료사업과 발전방향(서정욱 충남 천안시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한의치료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해(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의료소비자인 난임환자로서 바라본 한의 난임치료(김태영 천안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 나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곳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익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실시했던 한의 난임치료사업은 양방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 임신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경우 임신을 돕는 것 이외에도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유지 및 회복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의 난임치료가 향후 대한민국의 저출산 및 난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 차례에 걸쳐 내놓으며 갖은 정책을 다 동원했지만 출산율의 하락 추세를 돌려세우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2015년에 정부지원을 받고 태어난 난임 부부의 신생아 수는 전체의 4.4%인 1만9103명에 이른다”며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출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는 국가 난임 지원 사업에서 제외돼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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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바우처 제도·한의난임치료사업 홍보방안 등 다양한 방안 공유
///부제 한·양방 협진시 한의난임치료 중요해질 것
///부제 배우자를 위한 적정 규모의 한의 난임 시범사업도 필요
///부제 한의난임치료사업 공청회 자유토론
///본문 지난 6일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 저출산 공청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질의응답 등 자유토론 순서에서 바우처 도입이나 중앙회와의 소통 등 다양한 한의난임사업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앞서 한의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분이 말했듯,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지방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그러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연착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민행복카드처럼 바우처 형태의 제도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 부산시한의사회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한의원 등에서 의료기기를 못 쓰게 하니까) 도움 받으러 온 이들이 다 산부인과로 간다고 했다”며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남 과장은 또 “올 7월부터 한·양방 협진이 시작됐다며” “여기서 암·뇌졸중 등과 함께 한의 난임 치료도 화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이어 “난임 시술 진단기관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둘 다 가능하니 나중에는 두 단체가 양해각서 등을 맺고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자”고 말했다.
◇“한의계, 한의난임사업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해야”
지난 2013년부터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전북 익산시한의사회(이하 익산지부) 소속의 한 회원은 “한의난임사업은 한의가 할 수 있는, 한의다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양의계는 한의 치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는데, 한의난임치료는 그 결과가 임신 여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이 회원은 또 “다른 원장님들도 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익산지부는 보건소와 원광대 등 지역사회 단체와 양해각서를 맺어서 해마다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 회원은 이어 “중앙회와 전국 각 지부에 해마다 100부씩 보내면서 한의난임사업이 한의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에서 한의난임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후 시범사업과 임상시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우리 한의계가 초산이 늦어지는 현재의 사회 현실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한의사회의 다른 회원은 “보통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자료를 내라는 등 근거를 내라고 하는데, 자료를 내기 위한 소스를 산부인과 등에 보내기엔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가 이런 과정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이미 다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원은 이어 “한의난임사업의 실효성을 증명하라는 주장은 지금처럼 3년 동안 각 지부가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도 또 나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남점순 과장을 믿고 도와주자”고도 했다.
저출산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한 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원인불명 난임에는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아니다. 원인은 스트레스, 허약 체질, 부부 생활, 교육 등 다양할 수 있다”며 “어떤 원인이든 일단 원인불명으로 진단된 난임 환자는 보조 생식술부터 할 게 아니라 한의 치료로 먼저 유도하게 하는 시범사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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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 “한의난임치료 사업, 예산 늘리고 시범사업 확대해야” 한 목소리
///부제 김지호 한의협 이사 “임산부의 정신적 고통 줄여줄 한의난임사업 지원 필요”
///부제 김동일 동국대한의대 교수 “건강보험 급여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해야”
///본문 국가 주도의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는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발전 방향 제언’에서 한의난임치료 사업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된 현실을 짚고, 난임 부부의 한의 진료 이용실태를 언급하며 임산에 대한 한의 진료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의 난임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의약의 난임 치료 적용 방안을 언급하면서 보조생식술과 한의치료의 개념을 융합해야 한다고도 했다.
‘난임치료의 한의학적 의의와 방향’ 발제를 맡은 정명수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는 출생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현실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이 강화하고,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험을 급여화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한의 난임치료사업’을 발표한 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지난 2014~2016년 동안 추진된 한의 난임치료 사업을 소개하면서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난임 원인의 파악의 한계를 지적했다. 양의 시술보다 한의난임치료를 먼저 했을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종헌 전북 익산시한의사회 난임치료사업단장은 ‘익산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발표를 통해 익산시보건소에서 2013~2016년 동안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사업 현황과 결과를 공유하고 정부의 난임정책 매뉴얼을 보조생식술과 한의난임치료사업으로 다양화, 난임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시 한의난임치료사업과 발전방향’ 발표를 맡은 서정욱 충청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는 2015~2016년동안 천안시 보건소에서 시행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소개한 후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이사는 “국가사업 실시에 따른 보건당국과 지역 내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시범사업 실시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보완하는 일도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복지부,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한의치료 조기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표에서 양의 난임 치료 사업 확대로 신생아 수가 2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발표와 관련, “전년대비 올해 925억원을 양의 난임 지원 사업에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0.03%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맹목적으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1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양방 난임시술 지원 기준은 월 583만원 이하의 수입 갖고 있는 가정이 대부분”이라며 “난임 중단 시술 원인 중 2위가 경제적 비용인데, 이 비용을 해결해서 난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부모 입장에서 의미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난임 중단 시술 원인 중 1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인데, 한의난임시술은 양의난임에 비해 고통을 겪을 일이 적다”며 “우울감이나 고립감 등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90억원이라도 한의 난임 사업에 투자한다면 좀 더 나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안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참여인 김태영씨는 ‘의료소비자인 난임환자로서 바라본 한의 난임치료’ 발표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산부인과에서 과배란유도, 3차례의 인공수정, 2차례의 시험관시술을 했지마나 다 실패했다”며 “시험관시술을 위해 호르몬주사를 오래 맞다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등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와 대조적으로 한의 치료는 개인의 체질에 맞게 맞춤치료를 함으로써 몸상태가 개선되는 효과를 느꼈다”며 “한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지도를 받아 체질에 맞게 몸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임신에 도움 되는 음식을 먹다보니,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 한약·침·뜸 치료로 생리 상태도 점점 좋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이 같은 한의계의 목소리에 대해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시범사업에 공감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근거 마련에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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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편향된 시각으로 직역 간 갈등 키워
///부제 국정감사서 한의학 흠집내기 이어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권도 홀로 ‘반대’
///부제 추후 별도 논의 주장은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본문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의원 모두가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재활병원 개설권을 놓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정부, 여야 의원 다수가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박 의원만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자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갈등요소가 있다. 맞춤형 보육도 우리가 선의의 취지로 해지만 후에 후폭풍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한의사협회 의견이 제시돼 있는데 이를 어떤 식으로든 부대의견이라든지 조건부로 하든지 해야지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 정도로 알고 있는다.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여야의원들이 직능 간 갈등을 우려하자 박 의원은 “원래 원안에 없는 것을 더 끼워 넣는 것이 무슨 원칙이냐? 이렇게 하면 법안심사 못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원안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하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얼핏 보면 그 주장도 맞는 것 같지만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추후 별도로 논의하게 되면 양의계가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반대하고 나설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직능간 갈등 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이 논의는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
재활병원이라는 별도의 종별을 설치해 재활서비스를 보다 전문화시키고 체계화 하고자 했던 법안의 취지가 달성된 상황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동력은 이미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를 다시 논의해 통과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추후 별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속내는 ‘반대’ 입장이다.
이날 박 의원은 “(재활병원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을 다 하게 되는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갈등을 조율하고 풀어가야할 주체인 국회에서 박 의원이 오히려 양의계에 편향된 입장만을 대변해 직능 간 갈등을 더 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양의계에 편파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한의약과 관련해 내놓은 주장들이 그동안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양의계가 한의약을 비방하며 쏟아낸 주장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양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이하 일특위)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일특위는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더욱 분명해 진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동양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Global Industry Analysts는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이 연평균 5.98%씩 성장해 오는 2020년에는 1543억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중의약을 육성발전시켜온 중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72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의약을 통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까지 배출해 부러움을 샀다. 이후 중의약을 국제적 브랜드로 구축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중의약 육성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R&D 투자는 물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CAM(보완대체의학)을 의료시스템 안으로 포함시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한의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차별적이고 미흡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고유 자산인 한의학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세계전통의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한의학 없애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의계와 양의계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에서 특정 단체에 편향된 의정활동은 직능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유발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가진 전문성은 자칫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데 발휘돼야지 특정 직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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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인숙 의원, 최순실 딸 옹호 발언
///부제 지난 2014년 교문위 전체회의서 “장래 촉망 어린 선수 기 꺾어”
///본문 최근 특정 직능에 편향된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인숙 새누리당의원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옹호했던 발언이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문제를 거론하고 이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정유라 씨가 마사회 선수만 이용할 수 있는 마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7인(박인숙 의원, 염동열 의원, 김희정 전 의원, 이에리사 전 의원,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김장실 전 의원, 박윤옥 전 의원)이 동시에 정유라 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4월11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은 “촉망되는 국가의 1등급 승마선수가, 어린 선수가, 이런 악성루머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의 기가 꺾이고 인격 모독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주무 장관으로서 철저히 조사를 해 제보가 정말 잘못된 거라면 사과를 꼭 받아내고 거기에 따른 조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된다. 질문이 아니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인숙 의원은 소아과 전문의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송파 갑 지역구에서 재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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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의사, 치료 전·후 모든 이학적 검사 기본”
///부제 조진희 북경중의약대 교수 “중의사, 의료기기 활용 제한 없어…한국,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
///부제 가해충 북경중의약대 교수 “의료, 대중 상대하는 서비스…의료기기 통해 구체적 수치 제시해야”
///부제 방한한 중화중의약학회 전문가 인터뷰
///본문 “중국에서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쓸 수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의학의 발전은 정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난 4일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 한의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온 두 전문가는 이렇게 입을 모아 말했다.
조진희 북경중의약대학교 동직문병원 내과 부주임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국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나서서 장려해야 할 부분인데도 양의사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오늘 제가 했던 발제의 경우에도 먼저 혈액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통해 소갈병(당뇨)라는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변증을 나눈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모든 질환에서 진단 들어가기 전에 혈당 수치, 공복 검사, 소변 검사, 헤모글로빈 수치 등 다양한 이학적 검사들을 기본적으로 체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중국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한·양방 협진, 중서 결합을 권장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서로의 장점을 도입해서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 정부는 의료 분야 뿐 아니더라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동양적 문화에 서양 것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슬로건을 내 건다”며 “사회 전반에 모든 것을 융합해서 쓰도록 장려하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두 전문가는 중의사들이 진단할 때 의료기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치료 전·후의 효과를 비교· 평가하기 용이한데다 양의사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예컨대 당뇨 질환을 평가할 때 혈종이 생겼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어혈로 간주해 약을 투여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약의 유효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서양의학 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돼야 서양의 다른 나라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이는 전통의학이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는 제한이 없다. 치료 측면이나 환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료기기 활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규제 없이 한·양방 모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에서는 중의사가 직접 의료기기를 쓰기도 하고 의료기기 기사, 방사선사 등에게 오더를 넣어 진단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한다.
가해충 북경중의약대학교 겸임교수는 “대중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의료기를 통해 나오는 지표들은 설득력을 더 갖는다”며 “요즘 사람들은 현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학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양 의학처럼 혈당 수치 얼마라고 해야 납득한다. 의료가 서비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중을 생각한다면 진단기기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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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초음파기기는 진단기기 아닌 관찰도구일 뿐…한의사 사용 마땅”
///부제 초음파기기는 한의사가 진단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주는 도구
///부제 백태현 상지대 한의대 교수,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서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학회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현대화된 전통의학의 진단체계를 주제로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전통의학이 그동안 이뤄온 진단체계에 따른 질병 분류와 치료법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백태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학에서의 진단기구 활용에 대한 실례’에 대한 발표를 통해 그동안 자신이 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환자들의 다양한 증례들을 소개하면서 초음파기기 등의 진단기구는 임상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백 교수는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반대하는 양방계 등의 주장에 대해 한의학이 해부학을 근거로 발전한 학문임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주장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학은 해부학 근거로 발전한 학문이라는 입증할 자료는 ‘충분’
백 교수는 “’해부’라는 용어는 BC 1세기경에 저술된 ‘황제내경’ 경수편(經水篇)에 최초로 기재돼 있으며, 1800년대 말 서양의학의 개념인 아나토미(anatomy)를 어떻게 풀어쓸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해부’라는 용어를 도용해 사용한 것”이라며 “황제내경에는 용어의 기재뿐만 아니라 인체의 오장육부(五臟六腑), 혈맥(血脈), 기육(肌肉), 근(筋), 골격(骨格) 등의 위치, 중량, 체적, 용량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어 “Spalteholz가 저술한 인체해부도에 따르면 식도와 장도의 길이의 비율을 1:37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황제내경 장부편에 기재된 식도와 장도의 비율인 1:36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며, 1954년 Couinaud가 간을 분류해 이해하는 개념 역시 기원 전 발간된 ‘난경’의 ‘간장도’에서 이미 제시한 개념”이라며 “이처럼 한의학에는 충분히 실질적인 해부학적 개념이 담겨 있는 것이며, 한의학이 충분히 해부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료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의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한 백 교수는 “현재 ‘알리바바’ 사이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의 핵심인 probe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 기기는 스마트폰 앱을 깔면 휴대폰에서도 초음파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업자를 통해서도 쉽게 구입할 수 없으며, 심지어 구입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팔지 말라고 압력까지 넣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일반인에게도 판매되는 초음파기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입조차 힘든 현실
특히 초음파기기는 ‘진단기기’가 아닌 ‘관찰도구’라는 점을 강조한 백 교수는 “초음파기기는 야간에 적외선 안경을 끼고 어두운 곳을 살피는 것처럼 인체 안에 문제를 관찰하는 도구일 뿐 초음파기기는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진단기기가 아니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도구”라며 “양방에서는 초음파기기가 진단기기라서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가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초음파기기가 답(진단)을 주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가 본 초음파 영상을 통해 관찰한 결과들을 종합해서 결론(진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이어 “인체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여러 영상장비가 있지만 한의원의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들을 쉽게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초음파기기가 가장 적합한 장비라고 생각된다”며, 위실증(胃實證)·위허증(胃虛證)·위하(胃下)·위완(胃緩) 등의 소화기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초음파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위실증의 경우는 모든 한의사가 개념은 알고 있지만,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을 결정하는데 초음파기기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초음파를 통해 환자의 위 안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위실증이라 하더라도 ‘토법(吐法)’을 사용해야만 하는 응급환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실증 환자 위급 여부 및 위하-위완 구분하는데 객관적 근거 제공
또한 위허증과 관련 백 교수는 “증상이나 사진(四診) 등을 통해 환자의 위가 약하다고 진단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환자들이 위가 약하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면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부분을 초음파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위허증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위허증의 대표적인 ‘위완’과 ‘위하’에 대한 분류도 초음파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백 교수는 “위하는 위완에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 초음파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 위하와 위완을 명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위하의 경우에는 초음파를 통해 살펴보면 유문부(幽門部)가 중완이나 상완 정도에 있어야 하는데 하완보다 내려갔다는 것을, 또한 위완의 경우에는 위의 수축운동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위하와 위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위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초음파기기가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혈 치료시 초음파 활용하는 것도 한의학 과학화·객관화의 또 다른 방법
이와 함께 백 교수는 “창만(脹滿)의 경우 초음파를 통해 복부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창만의 경우에도 원인에 따라 곡창(穀脹), 수창(水脹) 등으로 다양하게 진단하고 있는 한의학에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더불어 변비의 경우에도 변의 성상 등도 변증에 활용하는 한의학에서는 초음파를 통해 변의 상태를 관찰한다면 이 역시 변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백 교수는 “순수한 한의학적 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어혈’의 경우에도 초음파를 통해 어혈이 있는 깊이나 위치, 퍼져있는 정도 등을 초음파를 통해 관찰한 이후 치료하는 것이야말로 한의학을 과학화·객관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초음파기기는 인체 내부의 상태를 관찰해줄 수 있는 관찰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공유돼야 하며, 한의사 역시 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히 써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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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R&D 혁신의 핵심은 한약제제·의료기기 발전”
///부제 한의학硏, 한의약 R&D 상생·혁신 포럼 개최
///부제 임상계·산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발족
///본문 수요자 의견을 한의약 R&D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한의약의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의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의약 R&D 혁신의 핵심과제로는 ‘한약제제와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이 언급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0일 한의학연 구암관 대회의실에서 ‘한의약 R&D 상생·혁신 포럼’을 개최,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의계 내 소통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한편, 한의약 기술혁신 가속화와 성장 동력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족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의계 상생발전 방안 및 한의약 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임상계, 산업계, 대학·연구계 등 3개 분과의 오피니언 리더 13명이 참여했다.
한의학연 측에서는 이혜정 원장을 비롯, 마진열 한의기술응용센터장, 고병섭 한의약융합연구부장 등과 외빈으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이호섭 원광대교수, 조형권 한풍제약 공동대표이사, 곽동렬 동방메디컬 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혜정 원장은 “최근의 화두인 융복합 시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의약 R&D 상생·혁신 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상계와 산업계, 대학과 연구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모였다”며 “로컬에 있는 모든 한의사들과 환자층들까지 아직 아프지 않지만 건강을 지켜야 하는 모든 국민이 수요자라면 연구원이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권오민 부원장은 ‘한의계의 상생협력으로 혁신을 통한 한의약 신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은 성장하는데 한약제제와 의료기기 시장이 침체돼 있다”며 “이 부분을 돌파해 한의약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개방형 혁신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에는 이미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한약제제와 의료기기 업체에 예산을 확대하는 게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기기와 관련 그는 “일반적인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회적 논란이 아직도 여전한데 서양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객관화·편리성 확보 시급”
김필건 한의협회장(사진)은 “한의학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존재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은 객관화와 편리성”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인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정부에 의미있는 데이터를 내놔야 하고 한의학연이 이 연구에 주력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길병원이 원격의료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연구, 개발 자금을 받아 제일 먼저 한 일이 휴대용 초음파 개발”이라며 “프루브가 스마트폰보다 사이즈가 작은데 무선으로 병원으로 보내서 결과를 받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같이 통신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이러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면 임상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슬람 문화권서 부항 인기…수출 가속화
산업계에서는 곽동렬 동방메디컬 부장이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해 “연구원에 제안하고 자문 받아 1회용 부항 장치를 개발했는데 요즘 로컬에도 많이 보급돼 있지만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인기가 좋다”며 “향후에도 미개척 지역에 부항같은 한의계의 주요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 부장은 업체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양방에 비해 차별받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해 참석자들이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양방의 1회용 주사기나 카데타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분으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데 같은 의료기기지만 한방 부항은 그렇지 않아 폐기물 부담금을 이중과세하고 있다”며 “환경공단 측과 얘기해보니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건의한 끝에 현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약제제와 관련해 조형권 한풍제약 공동대표이사는 “객관화, 편리성을 통해 신뢰도를 얻으려면 양약에서 말하는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더욱 필요하다”며 “양약은 임상 2상에 도스 파인딩을 하는데 한약도 이런 객관화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섭 한의약 융합연구부장은 이에 대해 “연구원에서 꾸준히 비교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 유의미한 사실들이 나왔다”며 “보험약제의 에비던스를 만들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원장은 “진흥재단에서는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약을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혈액 중 약물 대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며 “예컨대 사물탕의 경우 네 가지 주 한약재 성분이 어떻게 인체에서 인양되고 배설되는지까지 내부적으로 결과가 나왔고 오적산과 이진탕도 이미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발표하면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신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약 기술 수준, 기술 수요 자문, 한의약 공동 연구 활성화, 산업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자문위는 향후 정기적 회의를 통해 연구개발 방향 및 추진전략,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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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홍사덕 의장 “민족의 화해·협력 위해 제 역할 다 할 것”
///부제 민화협,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날 기념식 개최…정세균 국회의장,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참석
///본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상임의장 홍사덕)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회회관 세종홀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홍용표 통일부장관,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화협 창립 18주년 기념 후원의 날’을 개최했다.
홍사덕 의장은 환영사에서 “175개의 시민 단체가 기둥이 돼서 민족의 화해협력이라는 거룩한 지붕을 바치고 있는게 우리 민화협”이라며 “그 이름에 값하는 일을 9년 째 하지 못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이어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민화협이 그 같은 불신을 반드시 해낼거라 믿고 머지 않은 장래에 그 기능을 할 거라고 믿으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모였다”며 “우리가 이름값을 하는 날이 올 때 까지 운영자로서 관리자로서 갈고 다듬어서 반드시 제 몫을 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세균 의장은 “국회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당사국 의회간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 또한 국회, 민화협 등의 시민사회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정당·종교·시민단체 협의체다. 지난 해 11월엔 한의협과 공동 주최로 ‘2015 통일공감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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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사례집 발간
///부제 한약진흥재단,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품질경쟁력 높인다”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성분프로파일 사례집에는 다빈도 18종 처방인 △가미소요산 △갈근탕 △갈근해기탕 △구미강활탕 △반하백출천마탕 △보중익기탕 △불환금정기산 △삼소음 △삼출건비탕 △생맥산 △소시호탕 △오적산 △이중탕 △이진탕 △자음강화탕 △평위산 △형개연교탕 △황련해독탕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지표성분을 포함해 처방별 특징을 잘 반영하는 다수의 피크를 선정,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를 이용한 동시분석법을 개발한 후 동시분석법에 대한 검증(vali-dation)을 실시한 다성분프로파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에 신흥묵 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사례집을 통해 한약제제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활용돼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현장의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약제제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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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능 D-3…수험생 건강관리 어떻게?
///부제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에 한의약 처치 효과적
///부제 숙면과 적절한 운동으로 컨디션 조절
///부제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독
///본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한의약적 건강 관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7일 “평소보다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시험 막바지에는 한의원을 찾아 침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침과 한약을 통한 스트레스와 불안치료는 스트레스 정도를 개선할 수 있으며 불안 증상을 완화,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감기는 외부의 다양한 환경변화(바람, 온도, 습도 등)에 대해 인체의 생리기능이 저하돼 적절한 적응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불청객 중 하나다.
특히 수험생에게 콧물 또는 코막힘과 기침, 인후통 등을 동반하는 감기는 컨디션을 저하시키는 치명적인 요소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은 열흘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피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기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보험한약을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의협에 따르면 몸살, 콧몰, 목, 기침, 소화기 감기 등 증상에 따라 갈근탕, 인삼패독산, 연교패독산, 삼소음, 곽향정기산 등 다양한 한약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한의협은 또 “민간에 널리 알려진 속설에 따라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약공용품목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다”며 “자신의 체질과 증상, 정확한 효능을 모르고 이를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대표적으로 기력을 보강하기 위해 인삼류를 복용했다 오히려 불면,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한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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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코 앞에 다가온 수능시험…청심환 먹을까? 말까?
///부제 뇌질환과 중풍에 쓰던 약으로 잘못 복용할 경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가져올 수도
///본문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수험생과 부모들이 수능시험에 대한 압박과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심환(우황청심원)을 찾는다.
그렇다면 과연 청심환(우황청심원)은 긴장 완화에 효과가 좋을까?
청심환(우황청심원)은 뇌질환과 중풍에 주로 쓰이는 약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임금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청심환을 처방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으며, 최근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우황청심원 관련 최근 연구 동향: 국내 논문에 대한 고찰’에서도 청심환이 뇌 허혈과 뇌출혈에 있어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청심환(우황청심원)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특별한 긴장이나 항진이 없는 상태에서 복용하게 되면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긴장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의학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무작정 청심환(우황청심원)을 떠올리기보다는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한의학계에는 천왕보심단, 귀비탕, 온담탕, 가미소요산 등의 처방이 환자 상태에 맞게 처방될 경우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장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돼 있다.
이와 관련 양웅모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제공하기 위해 청심환 등을 복용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평소 시험을 앞두고 유독 긴장하는 학생들의 경우 미리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으며, 청심환을 복용케 할 경우 반드시 수능날 이전에 미리 복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이사는 “청심환 이외에도 한의사의 진단 없이 홍삼류나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할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신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임의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체질이나 증상에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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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수수 의사, 긴급체포 가능해지나?
///부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본문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12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형량이 상향조정되면 리베이트 의혹이 있는 경우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한 현행 법정형으로는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 범인의 도피 및 증거인멸 소지가 있고 정부의 리베이트 의지에 비해 처별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긴급체포) 1항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도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해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의 의견과 같이 조사 중 증거인멸 등이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의계는 긴급체포 건은 법률적으로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의료인들을 준범죄인 취급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일부 의원들은 양의계의 우려를 언급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3년으로 처벌이 강화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향후 관련 논의를 하게 될 때 긴급체포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진단명, 진단방법,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미리 설명한 후에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을 병원급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조사·분석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휴·폐업 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등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러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 의료인에 대해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및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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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에 반발하고 나선 양의계
///부제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한 리베이트 범죄에 처벌 강화 필요하다는 국민정서와 괴리
///본문 지난 7일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서 형법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긴급체포가 가능해진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자 양의계 단체가 일제히 격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불법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 불가능하고 의사가 도주할 가능성도 없는데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의계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각은 싸늘하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양의사들의 리베이트 범죄가 근절되기는 커녕 쌍벌제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사건이 연일 신문을 장식하며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데도 자성을 하기는 커녕 볼멘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김승기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형벌규정 강화가 범죄 발생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노력을 지속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특히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데 대해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하자는 상징적 의미”라며 “실제로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양의계는 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는지 되돌아보고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정서와 양의계의 주장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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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결국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것”
///부제 중의학 교수들도 시대 변화 맞춰 과학기술 활용해 발전해야 한다 ‘이구동성’
///부제 진료행위 투명성 확보·한의의료행위 경쟁력 강화·의료정보 객관성 제고 등 도움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10>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필요성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중국 중화중의약회가 지난 4일 현대화된 전통의학의 진단체계를 주제로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주제발표를 한 북경중의약대학교 조진희·가해충 교수는 한의사에게 제한된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대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10>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의 필요성변화에 맞춰 현대 한의학이 과학기술을 활용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중국 중의사의 경우 진단에 있어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서의사(양방의사)와 차별이 전혀 없으며,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학적 검사와 임상검사를 모두 활용해 치료 전·후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유효성 전파 및 양의사들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해 얻어지는 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이처럼 중국 중의학은 의료기기 활용을 포함해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급격한 발전을 이뤄 지난해에는 노벨생리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980년대 한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딴지를 거는 등 한의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진료해야 하는 논리를 앞세운 발목잡기로 인해 과학문명의 산물인 의료기기 사용을 저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 중의학 교수들의 설명처럼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들은 모두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
박영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한의정책’에 ‘진단용 의료기기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의료법 제2조제2항이나 한의약육성법 등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의 임무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통해 한의의료와 한의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또한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한의사용 또는 의사용으로 의료기기를 분류하거나 구분한 것이 없는 등 의료기기는 단지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단지 의료행위를 위한 도구일 뿐
박 교수는 이어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수가 내용 중 한의검사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등이 급여항목으로 고시돼 있으며, 급여항목 외에도 맥파검사, 혈맥어혈검사, 골도법검사 등이 비급여항목으로 고시돼 있다”며 “즉 국민건강보험수가는 의료기기 자체에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한의학에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한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진료행위의 투명성 확보 △한의의료행위의 경쟁력 강화 △의료정보의 객관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시대정신 역행해 한의학 발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
또한 박 교수는 “한의학의 정체성은 정보의 수집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통합과정에 있는 것으로 의료정보의 수집과정은 시대가 변하고 발전됨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며, 즉 과거에는 시각에만 의존해 색진을 수행했지만 현대에는 각종 촬영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맥파를 이용해 맥진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됐다”며 “과거의 정보수집 방법이 인간의 오감에 의해 관찰되고 인식됐다고 해서 인간의 오감에 의한 방법만이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역행해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목적과 관련해서는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목적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환자에게 본인의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32.8% △변증이나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2.8% △학술연구를 위해서 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료 전·후의 상태를 객관적인 도구를 활용한 수치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한의학의 치료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의료기기 통해 하나의 변증 명 얻으려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또한 박 교수는 의료기기는 변증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 의료기기 자체가 변증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한의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변증은 다양한 물리적이 차원을 포함한 복합개념으로, 하나의 의료기기를 통해 하나의 변증 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실례로 기허증을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얼굴색이 희고 맥상은 허한 상태로 규정한다면 얼굴색이라는 변수와 맥상이라는 변수는 물리적으로 다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처럼 다른 차원의 물리량을 하나의 도구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마치 온도계를 이용해 무게와 부피, 크기 등을 동시에 측정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처럼 의료기기는 변증을 위한 보조수단일 뿐 변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기에 의해 측정된 결과값은 변증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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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면증 치료제 복용시 주의하세요!
///부제 졸피뎀, 수면운전 및 몽유병 같은 상태서 음식섭취 등의 복합행동 유발
///부제 트리아졸람,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3년 42만 5077명에서 지난해에는 50만 5685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불면증 진료 환자 중 27.6%는 70대 이상이었고, 50대 이상이 전체의 2/3인 6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수면제(이하 매뉴얼)’를 제작·배포해 불면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불면증 치료제 복용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서는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양방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및 복용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불면증 치료을 위한 일반의약품으로는 항히스타민제 약물인 디펜히드라민이나 독실아민이 있는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되며, 일시적 불면증 해소 및 불면증 치료의 보조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도 안 된다.
이들 약물들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다음날까지 졸음이 지속되거나 낮은 신체 운동성, 몽롱한 시야, 목마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협심증이나 부정맥,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 배뇨곤란, 호흡곤란 등이 있는 환자는 복용을 주의해야 하는 한편 복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용량을 반드시 복용해야 한다.
또한 이들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수면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다른 항히스타민제와 함께 복용하면 과도한 진정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미프라민계 항우울약이나 항파킨슨약과 병용시에는 요로폐색, 변비 등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불면증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으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트리아졸람과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졸피뎀이 대표적으로, 이들 약물들은 심리적 의존성 및 내성, 금단현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다.
트리아졸람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의존성과 금단증상으로,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습관성 및 의존성 경향이 증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약물을 10일 정도 계속 투약한 후에 낮 동안의 불안 증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 때문에 이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낮 시간 동안 졸음 또는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어 부작용이 없어질 때까지 운전이나 기계 조작과 같이 정신적 민첩성을 요구하는 위험한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령자에서는 과다진정, 어지러움, 운동실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어 가능하면 저용량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졸피뎀의 부작용으로는 수면운전과 기타 복합행동을 들 수 있다. 졸피뎀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례(수면운전)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런 증상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했을 때 더욱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깨어 있지만 몽유병 상태와 비슷하게 음식을 먹는다든지 전화하기 등과 같은 복합행동도 보고될 수 있다. 또한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이 내재돼 있거나 정신장애가 있을 경우 졸피뎀을 장기간-과량으로 복용하게 될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졸피뎀은 권장용량(1일 10mg, 65세 이상 1일 5mg) 이상 복용해서는 안되며, 7~14일 동안의 약물 치료에도 불면증이 경감되지 않는다면 불면증 이외에 다른 정신 또는 신체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료인과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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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기종 대표 “양방수술과 유령수술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
///부제 양방수술시 수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반드시 집도의사가 담당해야
///부제 정부 차원서 양방수술이 수익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본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는 지난 8일 환단연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 코너를 통해 우리나라 수술실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했다.
이 글에서 안 대표는 “우리나라 수술실에는 ‘유령의사’와 ‘도사의사’가 활동하고 있다”며 “유령의사가 하는 수술은 ‘유령수술(ghost surgery)’로, 도사의사가 하는 수술은 ‘양방수술(Overlapping Surgery)’로 불린다”고 밝혔다.
즉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며,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방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 두 명 이상을 동시에 또는 일부 겹쳐서 수술하면서 집도의사는 핵심 부분만 진행하는 수술을 의미한다.
이 같은 양방수술은 현행법상 마땅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의료현장에서는 오래된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환자들도 소독, 마취, 봉합 등은 보조의사가 하고 핵심적인 수술은 집도의사가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의료현장의 의사들도 다수의 긴급수술이 필요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양방수술 시행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수술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수술팀과 수술실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수련의나 전문의들에게 더 많은 수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주간에 병리과·영상의학과·마취과 전문의들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안 대표는 양방수술도 수술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까지 양방수술을 확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만일 양방수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한 수술실에서 환자들을 여러 침대에 눕혀놓고 양방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를 비롯해 수술실간 이동할 때 손을 씻지 않거나 가운을 갈아입지 않고 수술을 한다면 심각한 감염사고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양방수술을 4∼5회씩 무리해서 진행한다면 집도의사의 피로가 누적되거나 아무리 능숙한 의사라도 심각한 의료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대표는 “집도의사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의 핵심 부분의 범위를 함부로 축소해 숙련이 덜 된 보조의사에게 함부로 맡기는 것은 양방수술이 불법인 유령수술이 되는 것으로, 양방수술과 유령수술은 백지 한 장 차이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양방수술이 허용되는 수술의 핵심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학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양방수술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자 지난 4월 미국외과학회에서는 양방수술 진행시 수술팀의 집도의사는 동시에 핵심수술 핵심수술(Critical Portion of the Case)을 시행할 수 없고, 양방수술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수술팀 내에서 집도의사가 핵심수술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수련의나 전문의가 시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로 받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와 병원간 체결한 진료계약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나 환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양방수술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술 대기자가 많은 대형병원들이 환자 2~3명을 묶어 양방수술을 기본으로 하는 수술시스템을 운영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양방수술이 수술 횟수를 늘여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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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뉴욕주에서 한의사의 한약 제조·처방권 허용
///부제 뉴욕주 교육법 개정…사실상 모든 한약재 사용 가능해져
///본문 미국 뉴욕주에서 한의사가 침술뿐 아니라 한약에 대한 제조 및 처방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NY중앙일보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지난 4일 한의사의 허벌 제품 및 천연산물의 제조와 처방을 허용하도록 교육법 160조 침술 8211항을 수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법안(A25580D)을 승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 8일 이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의원들은 한의사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체 시간의 20%를 허벌 등 식·약품 사용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받기 때문에 침술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처방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승민 뉴욕한인한의사협회장은 이와관련해 “그동안 해당 조항에는 한의사의 한약 제조 가능 여부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한약 제조와 처방에 관한 권한이 모호해 많은 한의사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허벌과 천연산물이라고 제한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한약재의 사용을 허용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한약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한의사와 전문 침술사와의 관계 등에 따라 협회 내부적으로도 진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수정된 조항을 바탕으로 세부 시행 규정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의회는 지난 2014년 주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을 포함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지만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상해보험에 한의학이 포함되면 기타 상업 보험에도 한의학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뉴욕한인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노력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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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뉴스만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한의학적 치료법은?
///부제 초기엔 우울, 불안 등 초래…장기화 되면 고혈압, 뇌졸중으로도 이어져
///부제 한의학에선 객관적 진단 바탕으로 한약 및 침 등을 활용해 치료 나서
///본문 최근 각종 뉴스에서 나오는 ‘최순실’ 관련 사건을 접하는 국민들은 ‘아이고 속 터져’, ‘화병이 나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은 종종 하게 된다. 이처럼 가슴 속 ‘울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칫 장기화되면 심신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명하게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병은 화가 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지내다 쌓인 화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초기에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울,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장기화 되면 고혈압이나 뇌졸중, 소화장애 등의 신체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종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최근 들어 유독 뉴스 때문에 생긴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며 “뉴스를 보며 생기는 울화를 나만의 문제로 돌리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 표출하면서 이성적 해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화병·스트레스클리닉 운영, 몸과 마음을 하나로 아울러 환자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성격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접근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에서 계속 맴돌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중점적 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이외에도 심박변이도(HRV·Heart Rate Variability) 검사와 적외선 체열 진단 검사(DITI·Digital Infrared Thermal Imaging)를 실시해 화병의 정도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이 같은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내리는 한약을 처방하고, 가슴에 뭉친 울화를 푸는 침 치료와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아로마요법과 명상 훈련 등을 부가적으로 실시한다.
김 교수는 “화병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담 및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 생활습관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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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한 4개 대학 방문평가 완료
///부제 “내년 초 회의 통해 각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여부 결정할 것”
///본문 한의과대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대학 방문평가 일정이 지난 10월에 모두 마무리됐다. 평가를 받은 각 대학은 한평원에 마무리 논평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최종평가와 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난 8일 한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방문평가를 마친 대학은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상지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4개 대학이다. 한평원은 이들 대학에 방문하기 앞서 평가단 사전교육과 워크샵을 진행하고, 이틀에 걸쳐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가천대학교는 지난달 10~12일, 동국대는 17~19일, 상지대는 19~21일, 우석대는 24~26일에 방문평가를 마쳤다.
방문평가 1일차엔 평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며, 평가단이 자체 회의를 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일차엔 최종 서류검토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리논평서를 작성한 뒤 전달하는 일정이 진행됐다.
한평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종 평가단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며, 내년 초엔 조정위원회와 판정위원회를 진행해 각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평원의 이 같은 평가·인증 작업은 한평원이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탄력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5월 한의학 등 의과대학·대학원이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학 입학정원의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다음해 2월부터 적용될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한의과대학 등 의과대학이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의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가천대, 동국대, 상지대, 우석대 등 4개 한의과대학은 올 상반기 평가·인증신청서를 한평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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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엄마의 마음을 든든하게!”
///부제 양평군보건소, 2016년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 ‘마미든든’ 성료
///본문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임산부 17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인 ‘마미든든’은 운영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마미든든은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대상자들의 열렬한 호응과 사후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양평군 자체사업으로 추진됐다.
마미든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형 임산부 교실 △산후조리 △남편과 함께하는 자연주의 육아교실 △태항아리 만들기 등 총 4회에 걸친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돼 최근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으며, 프로그램이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운영된 모바일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산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형 자연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고민이나 궁금증을 편하게 나누고 즉각적인 답을 얻게 되는 등 건강한 출산 및 양육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현재 호응 중인 마미든든과 더불어 다양한 임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양평군의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미든든’이란 ‘엄마(MOM)의 마음(맘)을 든든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프로그램 교육 참여 및 모바일 커뮤니티를 통해 고민을 나누고 한의약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마음까지 든든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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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으로 결속의 장 마련
///부제 단체윷놀이·줄넘기 등 다채로운 행사 제공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6일 경기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한의가족 대화합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단체윷놀이, 축구, 족구, 장애물 계주 등 단체 종목과 제기차기, 다트, 단체 줄넘기 등 개인 종목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종합 우승은 고양시, 파주시 회원으로 구성된 7조가 차지했으며 용인시,평택시,이천시,여주시,안성시,양평군으로 이뤄진 2조가 종합준우승을 기록했다.
종합 3위는 남양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구리시,포천시,연천군,가평군 회원이 모인 8조가, 수원시,오산시 회원들이 모인 5조는 종합 4등을 차지했다.
내빈으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이필운 안양시장,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박순환/안대종 경기지부 명예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광은 회장은 축사에서 “경기도한의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해진 날짜에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으니까 시름 잠깐 내려 놓고 한 마음으로 뜻 뭉쳐서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김필건 회장 역시 “한의계의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의 현 상황 때문에 한의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행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경기한의가족 행사가 서로 단합되고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돼서 단합된 힘으로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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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시한의사회, 시내버스 뒷면에 자동차보험 광고
///부제 대전시내 30개 주요 노선에 실시…대국민 홍보 강화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는 대전시내 30개 주요 버스 노선에 자동차보험 광고를 대대적으로 실시, 대국민 홍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이 밝히고 “자동차보험 치료는 한의원에서”라는 문구를 시내버스 뒷면에 게재,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4년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전지역 내 ‘자동차보험 지정게시대 현수막광고‘도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정금용 대전지부장은 “대전지부는 향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의 권익증진 및 대국민 홍보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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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지역 주민 대상 한방 건강 강좌 운영
///부제 ‘허리질환과 관리방법’, ‘목, 안녕하십니까’ 등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주민행복사업단은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에 대한 한방건강 강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황보민 한의학과 교수가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허리질환과 관리방법’을 강의했으며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안희덕 한의학과 교수가 ‘목, 편안하십니까?’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수진 주민행복사업단장은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환을 한의사가 알기 쉬운 강연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으며 한의 건강 강좌 외에도 매월 무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행복사업단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수경(壽慶)지역 주민HI-UP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수경지역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과 협력해 의료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한의 의료봉사 활동과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가정의학과 등 전문과정 12회를 구성해 한방건강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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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재)포항테크노파크·(주)노브메타파마 항당뇨 한의신약개발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협력 추진
///부제 항당뇨 한의신약개발 및 한의신약소재은행사업 등 탄력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재)포항테크노파크, ㈜노브메타파마가 항당뇨 한의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정보를 교류키로 했다.
이들 세 기관은 지난 2일 한약진흥재단 행정동 3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한의약산업 관련 △항당뇨 한의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발굴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기술정보의 인력 교류 및 자문 △기타 세 기관이 상호 합의된 관심분야 등에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각 기관은 한의약소재은행을 이용한 항당뇨 한의신약개발을 비롯한 한의신약소재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한의신약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약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홍 포항테크노파크 원장은 “상호협력 관계 구축으로 한의신약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황선욱 노브메카파마 대표이사도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한의신약의 개발로써 한의약의 자원화와 산업화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 실질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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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은?
///부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
///본문 방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국민 건강 증진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이경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보공단의 급여자료는 대부분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의료이용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연계 분석하지 않을 경우 긍정적인 지표 산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을 예로 든다면 질병 간의 연관성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종합 지표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질병에 대한 통계를 다른 질병과 연계시키면 종합적인 건강 진단이 나오고 이를 통해 건강 증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최경희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센터장은 대기업보다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빅데이터 정보에 접근하기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정보에 접근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사업장에서 인터넷으로 USB에 인증서를 받기가 힘들다”며 “보건관리자가 전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개별적인 접근이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성을 차차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자료는 사업장 단위의 전체 자료인 만큼 개인의 검진 결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사후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가 검진 체계 하에서 건보공단이 위탁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외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는 자료가 방대하고 사업장, 업종별 지역별 통계 산출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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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醫學, 나고야의정서 체제서 전통지식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부제 손지영 이화여대 WTO통상법률센터 연구원, 논문서 밝혀
///부제 유전자원 부국 권리 확대 막으려다 권리 주장할 전통지식 없어진 결과 초래
///부제 국내법 및 예시 MAT등의 정비 통한 보호 노력 필요
///부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도 요구돼
///본문 한국 한의학 지식을 제3자가 약탈하고 상업화해 이익을 독점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손지영 이화여대 WTO통상법률센터 연구원은 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9월호(제11권 제3호)에 등재된 ‘나고야의정서와 한국의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 보호 전략’ 논문에서 국내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고야의정서,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으로 한정
손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12일에 발효된 ‘유전자원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는 그 물적 범위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협상과정에서 전통지식의 범위는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관련 전통지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부국들이 자국의 전통지식 보호 범위를 가급적 넓게 정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의 노력으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된 것.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전통의학기술의 많은 부분이 중국과 중첩돼 있어 전통지식의 범위를 토착지역공동체 외의 주체까지 인정할 경우 향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국은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 혹은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아시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가 모두 자국의 전통지식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토착지역공동체 전통지식의 상당부분을 DB화했는데 물적 범위를 ‘국가가 보유한 혹은 국가가 수집한 유내의 전통지식’으로 정할 경우 중국 내 모든 소수민족의 전통지식을 국가 소유로 주장할 가능성도 컸기 때문이다.
◇한국, 토착지역공동체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한국은 UNEP(유엔환경계획) 정의에 따른 개념의 토착지역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 한국에 실재하는 한의약 등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은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3자가 한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정부에 사전통보승인(PIC)을 받지 않거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유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하지 않아도 나고야의정서 의무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가 여러 조항에서 자세한 이행사항은 국내입법에 따를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 국가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시도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른 법 제정을 통해 도모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이사회의 논의를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토착지역공동체가 아닌 주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가 필요한 한국의 입장을 보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입법 상황은?
국내입법 상황도 나고야의정서상 보호범위 밖에 놓인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재입안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 개인 또는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을 포함시켰으나 두 법률의 입법목적이 상이해 나고야의정서의 ABS체제 이행을 위한 법률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고유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므로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원용할 수 없다.
한국의 기체결된 FTA조항에서도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조항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가운데 나고야의정서 체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 크다.
◇中의 나고야의정서 체제 대응 시사하는 바 커
중국은 일관되게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장에서 협상을 해오고 있다.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부국으로서 가급적 넓은 범위에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을 일찍이 정하고 WTO/ TRIPs 이사회에서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유전자원 출처공개 요건을 FTA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스위스 FTA만 제외하고 한-중FTA를 비롯한 대부분의 FTA에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로 물적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전통지식의 보유 주체에 대해서는 한정하지 않아 나고야의정서 협상과정에서 자국의 입장과 일치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법 정비해 전통지식 보호 필요
이에 손 연구원은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제3자에 의해 약탈되고 상업화로 인해 획득한 이익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나고야의정서에서 한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전통지식이 부재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나고야의정서는 곳곳에서 자세한 이행사항은 국내법이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법의 역할이 클 것이다.
또 중국과 같이 FTA체결 시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손 연구원은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무단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지 않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FTA에서의 나고야 플러스 접근, 관련 국내법 및 예시 MAT(상호합의조건) 등의 정비를 통한 보호노력과 나아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발굴하고 문서화해 DB화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DB화로는 방어적인 보호에 그치는 만큼 특허법에서 전통지식에 신규성이 더해진 경우 특허를 허여하고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지식재산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손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은 전통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해 의료기술 및 서비스, 한약재 재배농업, 의약품 제조,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라며 전통지식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보호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는 노력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지난 6월 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9월부터 공식당사국의 지위를 얻었다.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계가 유전자원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놓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나고야의정서 체제의 보호범위 밖에 놓여 있는 현실은 조속히 보완돼야 하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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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자 1693명 검거
///부제 사무장병원 28.2%로 ‘최다’…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및 불법사례비 등 적발
///본문 경찰청이 국민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이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69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사례비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관행적 불법과 제도적 모순이 불법행위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주력했다.
특별단속 결과 지난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사범 총 707건에 1693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등으로 확인되는 한편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 차지했다.
이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단속실적과 비교해 보면 검거건수가 193건에서 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972명에서 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하는 등 단속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전국 국립·대형 종합병원 등 1070여곳의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45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제공한 XX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총 491명을 검거하는 한편 전북에 소재한 XX병원 병원장 등이 18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수수하고 1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례 등 불법 사례비 사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477명을 검거돼 전체 검거인원의 약 28%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병원의 개설자격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표면적으로 합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의료법상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 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무장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 주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에 집중해 사무장병원의 검거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포항시 등 전국 16개 시군에서 36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급여 181억원, 자동차보험치료비 19억원 등 총 2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의료·의약·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순경으로 2명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중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 의료·의학 분야 불법행위 수사에 전종하는 한편 수사성과 및 수요를 반영해 특채인원 20명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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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심병원협회의 양심병원리스트? 주의하세요!
///부제 복지부, “의료법 위반소지 있어” 주의 요청
///본문 최근 ‘양심병원협회’라는 곳에서 양심병원을 선정해 양심병원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의 목록을 각종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배포하고 연계된 파워블로거를 통해 알리겠다며 의료기관에 등록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으니 위법한 의료광고 게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양심병원협회는 홈페이지에서 양심병원이란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곳 △양심진료를 추구하는 곳 △실력있는 의료진이 있는 곳 △일회용품의 재사용이 없고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곳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곳 △환자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곳 △양심헌장을 준수하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양심병원은 소비자추천, 수차례 방문, 병원관계자 면담, 의사면담, 검증을 거쳐 1지역 1병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으로는 △과잉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 △일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지 않는 병원 △항생제 사용에 신중한 병원 △병원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병원 △환자에게 친절한 병원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병원 △환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는 병원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 △환자가 주는 신뢰를 의사의 명예로 간직하는 병원 △진료부터 수술까지 최선을 다하는 병원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양심병원 선정 시 협회가입비, 홍보비, 광고비를 절대로 받지 않으며 양심병원리스트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술한 이 홈페이지에는 연락처도 없고 구체적인 선정 절차나 기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양심병원 추천을 받는 이메일 주소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심병원협회에서는 ‘양심’이란 단어를 특허등록해 신청 병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 지정을 했다며 양심병원 등록을 위해 1년에 1000만원 수준의 가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심병원 리스트에는 선정된 3개 의료기관(정형외과 1개, 한방병원 1곳, 안과 1곳)과 고려대상 11개 의료기관(산부인과 4곳, 정형외과 3곳, 내과 1곳, 성형외과 1곳, 치과 1곳, 한방병원 1곳)의 명단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양심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여부, 의료진의 실력, 위생관리 등을 기준으로 양심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 목록을 각종 블로그, 카페, SNS를 통해 배포하며 협회와 연계된 블로거에게 온라인 배포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로 의료법 제56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수로가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법 제56조1항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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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재활 서비스 시 급여 신설 필요”
///부제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 위한 국회 공청회
///본문 시행 8년째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성기 질환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문 재활 급여 신설’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급성 치료 뒤 병세는 안정됐으나 일상 생활 능력에 제한이 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재활급여 신설에 따른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안창식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만성질환 노인의 특성상 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예산부담을 고려할 때 재활욕구 뿐 아니라 서비스 효과성이 높은 집단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1,2등급보다 3등급 및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재활 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정의에 대해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돼 있으나 ‘방문재활’은 급여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구상 초창기에는 방문재활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검토과정에서 방문 재활의 효용성, 비용지출 등이 문제로 거론되면서 과제로 남겨둔 채 시행된 바 있다.
안 교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방문재활서비스는 건강위험 요인 관리 등을 통해 허약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는 게 증명됐다”며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와 교통비, 교통시간, 대기시간, 간병비용 등 절감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증대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환자 부담 경감과 정부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가 개발과 관련해 임정기 용인대학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활급여 도입 논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방문재활급여비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 방문재활비는 사업소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의 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재활에 대해 산정하고 있다”며 “이용자 또는 간호를 하는 가족 등에 1회당 20분 이내의 재활 지도를 실시한 경우는 주 6회를 한도로 하며 단기 집중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산을 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 참고로 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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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고혈압치료는 이렇게 한다”
///부제 1978년도 한의사보수교육교재를 보니
///본문 1978년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 보수교육은 1978년 8월1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돼 8월31일, 8월이 끝나는 날까지 이어졌다. 이 보수교육에 간행해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1978년도 한의사보수교육 교재’라는 제목의 자료를 연구실 모퉁이에서 발견했다. 이 자료를 보면 당시의 학술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를 살펴보자. 당시 대한한의사협회 李錦浚 회장은 ‘인사말씀’이라는 序言에서 당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의학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학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보자는 활기에 찬 말을 피력했다. 洪元植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은 ‘78년 보수교육의 방향’이라는 권두언에서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객관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한의학의 全體性的 사상을 균형 있게 연구해 바람직한 학술연구를 이끌어 내자고 호소했다.
이 자료는 모두 9개의 논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김영만 교수·박준화 교수·송일병 교수 3인의 연자의 논문 제목이 동일하게 「高血壓의 豫防과 治療」로 잡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매우 특이하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 시기 한의계의 중요 이슈의 하나가 바로 ‘고혈압의 예방과 치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원광대 김영만 교수는 「高血壓의 豫防과 治療」라는 논문에서 고혈압을 ①체질적 요인에서 오는 경우 ②생활환경에서 오는 경우(ⓐ공해 및 환경 ⓑ신경정신의 자극 ⓒ기후의 영향) ③肥大人 ④腎臟病 등으로 구분해 논술하고 있다.
경희대 박주하 교수는 같은 제목으로 고혈압의 정의, 고혈압의 원인적 분류, 진단과정, 病歷, 이학적 검사, 임상병리검사, 합병증, 예방 등을 논술했다. 특히 치료에 있어 스트레스의 해소, 육체적 운동, 식사 조절(칼로리의 제한, 염분의 제한, 단백질 제한 등), 약물요법(이뇨제, B-교감신경수용체차단제, Hydralazine, Alpha-metayldopa, 교감신경차단제, Conidine hydrochloride, Rauwolfia 제제, Sodium nitroPrusside) 등 각종 요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경희대 송일병 교수도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고혈압의 서양의학적 정의와 치료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치료법으로는 일반요법으로서 ①정신적 안정 ②운동과 휴식 ③식사요법을 꼽았다. 또한 한의학적 치료로서는 ①防風通聖散, 凉膈散, 牛黃淸心丸 등의 散風熱之制 ②藿香正氣散, 木香順氣散, 蘇合香元, 正氣天香湯 등의 正氣之制 ③白虎湯(肺胃實熱), 蒼朮白虎湯加梔子, 生地黃, 燈心, 木通, 猪苓, 澤瀉, 黃連解毒湯, 犀角地黃湯, 三黃瀉心湯 등의 淸熱之制 ④二陳湯加減法, (風痰)南星, 白附子, 皂角, 竹瀝, (火痰)石膏, 靑黛, (熱痰)黃芩, 梔子, 貝母, 地實, 桔梗, 麥門冬, 竹瀝, 黃連, 生薑 등 ⑤六味地黃湯 등 補腎之劑 ⑥歸脾湯, 醒心散 등 補血安神之劑 ⑦逍遙散 등의 解鬱之劑 ⑧小柴胡湯, 柴胡加桂枝湯, 柴胡加龍骨牡蠣湯(신경성 고혈압) 등의 淸肝之劑 ⑨大承氣湯, 大柴胡湯, 桃仁承氣湯 등 瀉下之劑 ⑩五苓散, 桂苓甘露飮 등 利尿之劑 등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아울러 체질 처방으로서 太陰人에 淸肺瀉肝湯, 淸心蓮子湯, 牛黃淸心元, 調胃續命湯, 少陰人에 星香正氣散, 十二味寬中湯, 蘇合香元, 香附子八物湯, 正氣天香湯, 少陽人에 凉膈散火湯, 荊防地黃湯, 獨活地黃湯, 地黃白虎湯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한한 약으로서 짧은 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單味制로서 ⓐ豨簽 九蒸九曝 作丸 ⓑ生地黃生汁 하루에 한잔 空心服用 ⓒ미나리 生汁 ⓓ臭梧桐 ⓔ野菊花 ⓕ釣鉤藤 ⓖ杜冲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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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단순 감기에 항생제 처방 마세요!
///부제 질본, 소아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부제 일선 양방의료기관에 올바른 항생제 처방 당부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항생제 치료가 무의미한 단순 감기에조차 항생제 처방하고 있는 양의사의 계몽에 나섰다.
질본은 지난 10일 소아의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인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의 필요성이 낮다.
그럼에도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지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발된 이번 지침은 소아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국내 역학적 자료를 근거로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를 처방하지 말 것 △급성인두편도염은 A군 사슬알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된 경우만 항생제 치료대상 △급성부비동염은 다른 바이러스성 상기도감염을 배제 후 항생제 치료 시행 △크룹과 급성후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감염으로 자연치유경과를 거치며 급성후두개염 진단 시 신속하고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행 등 올바른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질병별 발생특성, 진단 및 치료방법을 수록하고 항생제 치료결정과정을 흐름도로 작성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이해도를 높여 환자치료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
질본은 의료기관에서 이번 지침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항생제의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8월 발표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질본에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지침을 감염질환별로 지속 개발하고 있다.
현재 성인의 호흡기감염 및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중이며 2017년에는 요로감염 및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2년 73.3%에서 2015년 44%로 감소추세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돼 있다.
나라마다 급성상기도감염의 상병범위, 대상자, 분석단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호주가 32.4%, 대만 39%, 네덜란드 14% 등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콧물 또는 코막힘이 있거나 인후통이 있을 때 충분한 문진과 진찰 소견을 통해 다른 유사 호흡기 질환들이 없다면 감기로 진단된다. 감기에 걸리면 1~3일째에 최대 증상을 보이고 7~10일 정도 증상이 지속되는데 3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10일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자연치유 경과를 가진다.
또한 A군 사슬알균 감염이 아닌 다른 세균성 인두편도염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인두편도염에는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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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충북TP, ‘2016 우수약초 GAP인증사업’ GAP 인증 완료
///부제 백출, 황기 등 9품목에 대한 인증 적·부 심사 실시
///본문 충북테크노파크(이하 충북TP)는 지난 8일부터 9일 이틀간 충북TP 세미나실에서 제천시 수탁사업인 ‘2016년 우수약초 GAP인증 위탁사업’의 2차 인증 신청 건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제천시 수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증 대상 약초는 황기, 당귀, 천궁, 감초, 황정, 지황, 율무, 오미자, 백출, 작약, 백수오 총 11개 품목이며, 연작 피해가 심한 황기는 관외지역(평택, 파주, 홍천 등)까지 확대해 인증이 진행됐다.
지난 8월 오미자, 지황 등의 작목반 213명에 대한 1차 인증을 완료한 후 진행된 이번 심의회는 GAP인증심의관 외 심사원 등 6명이 참석해 백출, 황기, 백수오 등 9개 품목 411명 132.1ha에 대한 인증 신청농가에 대한 인증 적·부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GAP 인증 농가 확정을 통해 2차 GAP사업 인증신청 약용작물 재배농가 현황과 품목별 유통구조 확인 등으로 관련 농가들에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공유는 물론 농가소득에 대한 전망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재규 충북TP 한방천연물센터장은 “현재 정부는 20% GAP 확대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북TP는 이에 발맞추어 관내의 인증신청 농가뿐만 아니라 강원 및 경기권까지 인증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신청 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약초 농가에 소득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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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 최신 성과 공유 및 발전전망 논의
///부제 동신대 한의과대학, ‘한의학 분야 우수연구자 초청 워크숍’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이하 동신한의대)은 지난달 28일 한의학관112호에서 ‘한의약 연구의 발전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한의학 분야 우수연구자 4명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의 우수 성과(김상찬 대구한의대 교수) △감송향 활용 췌장염 조절 연구(박성주 원광대 교수) △Anti-amnesic drug development using herbal medicine(손창규 대전대 교수) △Obesity, gut microbiota and herbal medicine(김호준 동국대 교수) 등의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한의약 연구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나창수 동신한의대 학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과 함께 동신대의 한의학·바이오 분야와 지역 생물자원이 연계한 한의약 치료기술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며 “향후 선도연구센터 수주를 통해 한의약 연구를 심화하고 과학화하는데 앞장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내 부지에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한의기술융합센터)는 한의약 자원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우수 한의약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연구를 통해 천연 한의약 생물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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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알츠하이머 기억력 회복·치료 물질 발견
///부제 김혜선 교수팀, microRNA-188-5p 보충 시 시냅스 가소성·기억력 회복
///부제 네이처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온라인 판 게재
///본문 microRNA-188-5p가 결핍되면 알츠하이머 인지기능 손상을 유도하고 반대로 보충시에는 시냅스 가소성 및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학교 김혜선 교수팀에 따르면 정상인의 사후 뇌 조직(대뇌, 해마)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후 뇌 조직을 비교했을 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후 뇌 조직에서 microRNA-188-5p의 발현이 감소돼 있으며 microRNA-188-5p의 타겟 단백질인 neuropilin-2의 단백질 발현량은 증가돼 있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한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 올리고머(amyloid beta peptide oligomer)를 정상 신경세포에 처리하면 microRNA-188-5p의 발현이 감소되고 neuropilin-2의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했다. 또한 시냅스 가소성 지표인 수상돌기가시 밀도 (dendritic spine density)와 흥분성 시냅스 후 전류(excitatory postsynaptic current)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microRNA-188-5p를 과발현시킨 신경세포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 올리고머를 처리해도 수상돌기가시 밀도(dendritic spine density)와 흥분성 시냅스 후 전류(excitatory post-synaptic current)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의 신경세포에서도 정상군의 신경세포에 비해 microRNA-188-5p의 발현량이 감소해 있고 시냅스 가소성의 지표인 수상돌기가시 밀도(dendritic spine density)도 낮은 반면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의 신경세포에 microRNA-188-5p를 보충하면 정상군의 신경세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상돌기가시 밀도 (dendritic spine density)가 회복됐다.
궁극적으로 lenti-viral system을 이용,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의 해마조직에 microRNA-188-5p를 보충해 기억력 및 시냅스 가소성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김혜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에서 microRNA-188-5p 결핍의 병리적 역할을 규명하고 실질적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제 1저자로 연구를 수행한 이기환 박사 및 김현주 박사과정 학생은 “궁극적으로는 근본적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 및 치료전략의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질병중심 중개연구) 및 교육부의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정부 R&D 지원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쳐 자매지인 Scientific reports 10월 6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용어 설명
microRNA-188 microRNA는 타겟 mRNA의 3‘-UTR (untranslated region)에 결합해 mRNA를 분해시키거나 번역을 저해시켜 단백질 생성을 막는 역할을 한다. microRNA-188은 장기강화를 유도한 해마 조직에서 발현량이 증가되고 neuropilin-2 mRNA을 타겟팅함으로써 신경 가소성을 조절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이외에 인간 비인두암 세포의 증식을 저해하고 세포주기가 G1에서 S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골수중간엽 줄기세포에서 HDAC9과 RICTOR를 저해함으로써 골형성과 지방형성 사이의 전환을 조절한다고도 보고돼 있다.
시냅스 가소성 (Synaptic plasticity) 시냅스가 활성의 증감에 대한 반응으로 시간에 따라 전달효율이나 형상이 강화 또는 약화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억이란 뇌 내 넓은 부위에 걸친 여러 시냅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므로 시냅스 가소성은 학습 또는 기억의 기초가 된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해마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펩티드 플라크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흥분성 시냅스 가소성의 저하가 확인된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다.
수상돌기가시 밀도 (Dendritic spine density) 수상돌기가시는 시냅스 전 뉴런으로부터 신경전달물질을 받아서 신경세포체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상돌기가시의 밀도는 시냅스 가소성의 형태학적 지표로 알려져 있다. 지적 장애, 다운 증후군, 뇌전증 등의 여러 신경계질환과 수상돌기가시 밀도의 변화가 연관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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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 건강, 한의학으로 OK!
///부제 부여군보건소 ‘한방으로 뇌 건강 OK!’ 교실 호평
///본문 충청남도 부여군보건소가 60세 이상 치매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One)으로 뇌건강 OK!’ 교실(이하 뇌건강 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뇌건강 교실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노인 치매유병률(9.8%) 추계에 따르면 부여군 노인 2만530명 중 2011명(10.2%)이 치매로 추정됨에 따라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치매예방 의식을 제고하고 예방 실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9월 27일부터 매주 2회씩(화, 목) 총 8주 16회에 걸쳐 부여군보건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뇌건강 교실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군 보건소에서 단 16곳만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기초건강검사 △치매선별검사 △한방치료 △1:1 건강삼담 △치매·우울증·한방건강관리 등 각종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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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학슬]학슬 正品은 담배풀의 과실만을 사용해야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8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치료수단으로서 천연물을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 한의학에서는 천연물의 특성상 많은 종류의 대체품이 섞일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오랫동안 많은 양이 사용돼 왔던 종류에서는 그나마라도 많은 사람에 의해서 검증을 거친 관계로,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선된 부분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용빈도수가 높지 않았던 한약재의 경우에는 정품의 개념조차도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던 한약재일지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된 한약재가 전혀 엉뚱한 천연물이었다면, 그 효능결과는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새로운 약품으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예: 신약 개발) 정확한 기원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가치는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약재의 효능에서 구충제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鶴虱이 이의 범주에 속하는 한약재이다. 鶴虱은 담배풀 Carpesium abrotanoides L.의 열매로서, 신농본초경 上品에 全草인 天名精이 기재돼 있으며, 중국 최초의 勅撰 본초서적인 唐나라의 新修本草 下品에 鶴虱로 기재돼 있다. 문헌적으로는 초기에는 두 한약재가 기원이 다른 것으로 묘사돼 있으나, 宋나라 때에 이르러 동일한 기원인 담배풀의 약용 부위 차이로 규정하고 있고 이후 약효면에서의 차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약재로서 유통되는 것을 보면 정품 鶴虱을 비롯해 대체품과 위품, 심지어 全草인 天名精이 鶴虱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全草인 天名精은 민간요법 수준에서 淸熱祛痰 破血 殺蟲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일부 문헌에서 鶴虱과 天名精을 동일한 한약재명으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엄연히 효능이 다른 한약재이다. 과실의 경우에도 유통되어지는 鶴虱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구별이 곤란할 크기를 가진 관계로 대체품 혹은 위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南鶴膝로 유통되어지는 당근의 열매이며, 심지어 당근열매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상자의 열매가 華南鶴虱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원상 鶴虱 정품인 담배풀은 한국과 중국 각지에 분포하며, 과실인 鶴虱은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晒乾하고, 크기가 고르며 알찬 것으로서 광택이 있고 씹으면 과립상인 것이 좋다.
1. 鶴虱의 기원
鶴虱은 菊花科(국화과; Composit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담배풀(天名精, 二鶴虱, 여우오줌풀) Carpesium abrotanoides L.(北鶴虱)의 성숙한 과실(KHP, CP)을 건조한 것으로,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해 晒乾한다. 기타로 산형과(傘形科) 식물인 산당근(홍당무, 野胡蘿蔔 Daucus carota L.)의 과실이 중국에서는 南鶴虱(CP)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담배풀의 과실인 北鶴虱과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유통시장에서는 모양이 南鶴虱과 유사한 蛇床子 Torilis japonica의 열매를 華南鶴虱이라고 부르고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문헌 기재사항으로 보면 鶴虱과 南鶴虱의 효능은 동일하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여러 약리실험 결과를 보면, 鶴虱의 경우에 抗菌殺蟲의 효능이 확연한 반면 南鶴虱의 경우에 효능과 독성실험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南鶴虱이 明시대의 救荒本草에 처음으로 기재됐다는 점 등을 참고하면, 鶴虱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할 부분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② 특히 華南鶴虱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어지는 蛇床子의 경우에는, 外用 등의 목적으로 殺蟲의 효능을 일부 활용했지만 補陽藥에 속하는 약물이므로 鶴虱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통되어지는 鶴虱의 많은 종류가 이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 자연상태의 구분
鶴虱의 기원식물인 담배풀(天名精, 二鶴虱, 여우오줌풀) Carpesium abrotanoides과 南鶴虱의 기원식물인 산당근(홍당무, 野胡蘿蔔) Daucus carota의 자연상태 감별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은 호생하고 葉身은 넓은 타원형 또는 긴 타원형이며, 꽃은 다수로서 葉腋에 穗狀으로 달리고 황색이다--------------------------담배풀 Carpesium abrotanoides
1.잎은 3回羽狀複葉이고, 꽃은 傘形花序로서 원줄기끝과 가지 끝에 피며 백색이다------------------------------------------산당근(野胡蘿蔔) Daucus carota
2. 약재상태의 구분
鶴虱 Carpesium abrotanoides과 南鶴虱 Daucus carota 그리고 위품인 華南鶴虱(蛇床子)
Torilis japonica의 약재상태 감별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과실은 瘦果로서 刺毛가 없고 위쪽끝이 가느다란 부리모양을 이룬다--------------------------------------------------鶴虱 Carpesium abrotanoides
1.과실은 分果로서 刺毛가 있다
2.背面에 4줄의 돌기된 棱과 가시가 있으며, 접합면은 평탄하고 2∼3줄의 脈紋이 있다---------------------------------------------南鶴虱 Daucus carota
2.背面은 전체에 가시가 있으며, 접합면은 함몰되어 있고 中肋이 1條이다---------------------------------------------------華南鶴虱 Torilis japonica
이상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약재로서의 鶴虱(유통품 3종류)의 감별 point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양의 차이 : 鶴虱은 圓柱狀으로 가늘고 길며 가시가 없고 바깥면에 많은 세로주름이 있다. 반면에 南鶴虱과 華南鶴虱은 橢圓形으로 背面에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많다.
2) 南鶴虱은 접합면이 평탄하고 2∼3줄의 脈紋이 있는 반면 華南鶴虱은 접합면은 함몰돼 있고 中肋이 1條인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 驅蟲藥으로서의 鶴虱은 담배풀(天名精, 二鶴虱, 여우오줌풀) Carpesium abrotanoides의 과실을 정품으로 함이 마땅하다. 중국약전에서 南鶴虱로 등록돼 鶴虱의 대용품으로 되어 있는 산당근(홍당무, 野胡蘿蔔) Daucus carota의 과실은 약리 및 독성실험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인결과가 제시되기 전의 사용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2) 더구나 유통시장에서 鶴虱 한약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華南鶴虱(蛇床子) Torilis japonica의 과실은 효능 및 약효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 위품이므로, 鶴虱의 용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3) 한약재로서의 3종(鶴虱, 南鶴虱, 華南鶴虱) 구별은 돋보기(확대경)를 이용한 감별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모양에서의 차이, 표면의 가시의 有無, 접합면에서의 세로주름이 숫자로서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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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가 오르면 어찌할까요?
///부제 법률칼럼 01
///본문 [편집자 주]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각종 법률 관련 지식을 손쉽게 전달해 주기 위해 이번 호부터 법률전문가의 법률상담칼럼을 시작합니다.
목동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 A씨는 부동중개소의 권유를 받고 최근 이를 10억원에 매각하였다. A씨는 어차피 전세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아 있었고 매수인 B씨는 직접 입주할 생각이었으므로, 서로 상의해서 계약금 1억원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 기간은 넉넉하게 계약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A씨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한두달 지나자 유례없는 저금리로 인한 강남 재건축 바람이 목동까지 상륙하여 아파트 호가가 무려 2억이 올라 12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이 된 것.
갑자기 아파트를 급하게 매각한 것이 후회되기 시작한 A씨는 계약을 어떻게 하면 파기할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아직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B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은 1억원의 두 배인 2억원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해제하자”고 전화하였고, 이에 놀란 B씨는 아직 중도금 기일이 되지 않았지만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해 A씨에게 중도금을 전부 송금하고 “이제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니 계약금 두 배를 돌려준대도 계약해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과연, A씨는 계약금 두배를 돌려주어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일까?그리고, B씨가 중도금 기일이 되기 전에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을 막기 위해 중도금을 급히 지급한 것은 적법한 것일까?
매도인 A씨는 부동산 시세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급등한 이상 계약금 2배인 2억원을 돌려 주어도(즉, 자신의 생돈 1억원을 내주어도) 시세상승분 2억원의 절반인 1억원을 보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것이다.
결국,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 지급시까지(일방의 이행 착수시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도금 지급의 기한의 이익이 단순히 매수인에게 있어서 매수인은 언제라도 중도금을 지급하고 계약해제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도인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어서 중도금 지급시기까지는 시세 추이를 보아가며 계약해제를 검토할 이익을 갖게 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 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등)는 입장이어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행사를 막을 수 있다.
사안과 같이 계약 후 부동산경기의 호황으로 시세가 상승하여 매도인의 마음이 변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데, 문제는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좌우하는 인허가 등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A종친회가 성남지역의 부동산을 건설사에 약 135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후 국방부에서 돌연 고도제한 완화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여 제2자로부터 60~70억원 정도 높은 가격에 매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자, 매도인인 종친회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고, 매수인인 건설회사는 중도금을 공탁한 후 계약해제 불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중도금 지급기일은 쌍방이 대금증액에 관하여 협의할 시간적 여유와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해제 여부를 결정할 숙려기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매도인을 위하여서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지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중도금이 지급된 이상 계약해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결국, 매수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의 시세가 갑자기 급등하여 욕심 많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급히 중도금을 송금하여 계약해제를 막으면 될 일이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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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본문 3년전에 개원한 J원장님은 얼마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다.
분명 5월달에 종소세 신고, 납부했는데 국세청에서 또 고지서가 나와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봤더니 소득세 중간예납이었다.
매년 11월은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올해 상반기까지의 소득에 대해 11월에 중간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해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발송하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즉, 중간예납이란 내년 낼 세금의 선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5월(성실사업자는 6월)에 한 번 내면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면 국고가 비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세금을 징수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일부 징수하고 개인사업자들은 중간예납을 통하여 미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소득세 중간예납은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는 고지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우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업실적 부진 등 의 사업자는 신고, 납부 가능하다.(선택사항)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5년 이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6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등 원천징수 대상 납세자도 제외되며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소액부징수로 인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세무서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납세자들에게 고지서가 발송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1/2-(중간예납기간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기한후, 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포함))-환급세액
4. 중간예납세액 고지 및 납부(분납)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은행등에 방문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혹시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에 나누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이 적용될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11월 30일까지 납부할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분납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 1천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납부
2.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2017년 2월 1일까지 납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는 11월 30일까지 납부
세액의 50% 이하는 17년 2월 1일까지 납부
5. 홈택스를 통한 조회납부
혹시 사업장 주소가 이전되거나 고지받은 납부서를 분실햇을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를 받았더라도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납부나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6. 중간예납 추계액등 신고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납부가 원칙이나 다음의 예외적인 상황이면 11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거나 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하다.
1.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선택)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 기간(2016년도 상반기)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해야 하는 경우(강제)
1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 중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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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중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 확인됐다. 한국은?
///본문 최근 개최된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에서 중국 중의약대학 교수들이 한의사 의료기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에서는 중의사들이 혈액검사, 소변검사와 함께 맥이나 설(혀) 상태에 대한 진단기기와 설 표면 진액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 등을 활용해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를 통해 중국 중의사들은 진단체계에 있어 의료기기를 사용한 결과를 보편적으로 참작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 전·후 효과를 평가하는데 의미가 크고 세계적으로 한의약의 유효성 전파와 양의사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중의사들은 질병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학적 검사와 임상검사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에서 중의사들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양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왜 한국의 양의사들만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국회, 법원 등 모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현실과 이번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에서 명확히 확인된 중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에 대해 정부당국은 다시금 정확히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국 중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한 것임을 정부당국이 인지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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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형평성 벗어난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제한’ 주장
///본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다수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으나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국회의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인숙 의원은 전문성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표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복지부의 전문가 의견 추가수렴을 조건으로 해당법안을 다음 회차에 논의키로 했다.
전문가인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이 이 법안에 대해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전문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이 다수의 국의의원,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이 지적한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순리대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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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4년간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추세
///부제 골관절염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
///부제 류마티스성 관절염 감소는 전반적 위생상태 개선 덕분
///본문 국내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감소하는 반면 퇴행성관절염(골관절염)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문기원 강원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인의 관절염 발생률(2011∼2014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류마티스성 관절염 유병률은 지난 2011년 0.74%에서 2011년 0.68%로 약 9% 감소했다.
반대로 골관절염 유병률은 2011년 7.96%에서 2014년 8.75%로 10% 가까이 증가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연간 진료비용은 모두 증가했다. 골관절염의 경우 연간 진료비가 지난 2011년 227달러에서 2014년 240달러로 6% 가까이,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연간 진료비도 2011년 210달러에서 2014년 319달러로 늘었다.
골관절염 유병률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 문 교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감소 추이를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흡연, 치주염, 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이 유발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호전돼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한국에서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골관절염의 유병률 변화)는 Annals of the reumatic diseases 최근호 초록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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