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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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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90호

///날짜 2016년 11월 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 ‘요청’

///부제 복지부, 공정위 결정 1달 전 의협 정기감사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가…복지부의 직무유기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복지부 역시 의협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협,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협을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의협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공정위가 의협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협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도 감사 요청했지만 복지부 ‘묵묵부답’…이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요청까지 검토

특히 한의협은 “지난해 1월에도 의협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감사 요청과 행정지도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협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가 밝혀낸 의협의 불공정행위…복지부 정기감사에선 ‘이상 없다?’

///부제 정기감사 2달 전 다수의 언론 통해 ‘공정위의 의협 제재’ 알려져

///부제 정기감사 이후 관련된 조치 없어 의혹 불거져…한의협, 특별감사 요청

///내용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복지부가 의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감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된 감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은 복지부가 정기감사를 진행하기 2달 전에 지난 7월 초 KBS,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행동은 의료시장내 경쟁자인 한의사를 배제하기 위한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의협 등으로부터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이처럼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안인 데도 불구하고, 의협의 정기감사 이후 복지부는 이 사안과 관련한 이렇다할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 ‘과연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의협의 정관과 위배되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협의 정기감사가 진행된 시기에 보도된 한 의료전문지에 따르면 복지부 감사 담당자는 “이번 (의협)감사는 정기감사로, 비영리법인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점검하는 차원이며, 의협뿐만이 아니라 타 보건의약단체들도 하는 감사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즉 감사 담당자가 밝힌 것처럼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잘 운영되고 확인·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기감사에서 공정위가 명확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봐주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모르고 지나갔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이 요청한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을 즉각 받아들여 의협이 정관에서 벗어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철저한 확인·조사에 나서는 것만이 직무유기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제한…형평성 어긋나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의료법 일부개정안 ‘보류’

///본문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격론 끝에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제한이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지적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아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개선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서 의사만이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부분이 한의사와의 형평성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것.

국회 수석전문위실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검토의견서에서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무게를 뒀다.

여러 여야의원들도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이에 동조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 된다”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끝까지 고집해 결국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복지부의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을 조건으로 ‘계속심의’ 결정을 내렸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박인숙 의원,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자격 허용 ‘발목’

///부제 여·야 다수의원 한의사 배제 논리 부족하고 형평성에 어긋나 ‘한목소리’

///부제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 조건으로 해당 법안 추후 논의키로

///본문 지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두 찬성의 입장이지만 동 개정안에서 재활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로 한정한 것이 문제였다.

국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다”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관은 이 문제가 심사 바로 전에 불거져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여유가 부족했고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재활의학 수가를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인정하는 등의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며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대로 통과시키고 한의사의 개설자격 포함이 필요하면 또 다시 법을 발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대로 한의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한의사의 개설자격 제한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심의 안에 관련 내용이 없는 측면도 일리가 있으니 부대의견으로 무엇을 넣을지 결정해 통과시키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박인숙 의원은 원안에 없는 것을 끼워 넣은 것이 무슨 원칙이냐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정도로 알고 있다.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의사를 개설자로 넣어주려면 한의사도 넣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활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로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한다. 진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며 “굳이 한의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며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지만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하기에는 의료계 전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도 “아직 정부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방재활의학과가 재활병원 취지에 맞는 과목 이수를 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복지부의 전문가 의견 추가 수렴을 조건으로 해당 법안을 다음 회차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 ‘허용’ 필요

///부제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본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으며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말 현재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23개소, 병원 153개소, 요양병원 169개소 등 총 488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의원 341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문재활치료 청구액은 병원급에서 약 1472억원(37.2%), 요양병원에서 약 1361억원(34.4%)으로 주된 전문재활치료 시행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법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의료재활시설 역시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해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

요양병원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402개소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20개소, 이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은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정작 아급성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재활병원의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보임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자격이 허용되도록 수정될 수 있도록 한의계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초음파 등 의료기기 활용에 중점 둔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성료

///부제 의료기기 활용한 진단에 높은 관심 보여

///본문 최근 의료기기 업체에 한의사와의 거래 중지를 요청한 의사단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초음파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 방식과 접목한 강의가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달 30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6 수도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이 잇달아 열렸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김성철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는 ‘초음파를 이용한 침, 약침, 도침의 활용’ 강연에서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급성기 염증과 아급성기 염증, 만성기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습형 만성염증, 항강증, 근상, 건상, 골조위, 건조위, 골제, 골로, 어혈 등에 대한 영상도 이 자리에서 확인됐다. 건상의 경우 건과 인대의 열상으로 섬유성 문양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골조위는 건과 인대의 열상에 따른 섬유성 문양이 불연속되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 골로에 초음파영상검사를 하면 새로운 뼈의 형상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지류, 자취, 농양, 적담에 대한 초음파 영상이 공개됐다. 초음파 영상에 나온 소상혈, 대돈혈, 은백혈, 이간혈, 관충혈, 후계혈, 족삼리혈 등의 혈자리를 통해 안전한 자침 위치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양의학의 경우 성형수술을 잘 못 받아 죽는 사람도 생기는데, 이는 미래의료의 두 축인 ‘안전성’과 ‘유효성’중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21세기 미래 의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연사인 백태현 상지대 한의과대 교수는 ‘비위질환의 초음파기기 활용’ 강연에서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의료기기가 허용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초음파 개요, 관찰대상, 비위 관찰 영상 등을 소개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초음파는 직진, 투과, 굴절, 반사, 산란, 감쇠 등의 성질을 띄고 있다. 초음파 광선은 담즙, 소변, 복수, 흉막액, 낭종 등에 대해선 손실이 거의 없으며 간, 비장, 췌장, 신장, 자궁 부위에선 약간의 손실이 있다고 했다. 에코 강도는 무에코, 저에코, 동등에코, 고에코 등으로 나뉜다.

초음파로 장기나 조직의 정상 여부를 관찰할 수 있으며 위나 소장, 심장 등 장기의 운동성도 관찰할 수 있다.

백 교수는 물리학자 닐스 보어의 말을 인용해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또 “19세기 전까지만 해도 한의학에 뒤쳐지던 양의학은 산업혁명 시기에 물리, 화학, 정보통신의 도움을 받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며 “우리는 의료기기 같이 전 인류가 공유해야 할 과학의 산물을 쓰지 못해 양의학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초음파 의료기기 외에도 △전립선질환의 한방 치료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상담 △침구영상진단(MRI) 기반 요천추 질환의 약침임상 △해부학 기반 무릎 관절의 인대, 연골, 점액낭 등에서 기인된 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오전세션 좌장을 맡은 대한한의학회 신길조 부회장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첫 번째 주제의 강연이 우리의 현실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갑성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때마침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국의료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본회는 2016년 역시 21세기 ‘실용 한의학’이라는 주제 하에 현대의료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침과 약침, 도침 시술을 위한 방법론과 슬관절 질환과 관련한 해부학적인 시직의 재충전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지난 해 학술대회 최우수 강의상을 수상한 ‘전립선 질환의 한의 치료’와 정신 세계를 중시하는 ‘한의 임상현장에서의 상담’을 선정했다”며 “이들 강연이 회원 여러분의 임상현장에서의 보다 발전된 지식을 통해 과학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1세기의 실용 한의학’ 주제로 열린 4개권역 201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 마지막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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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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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와의 정책간담회 통해 한의계 현안 해결 나섰다

///제목 전북한의사회와 정책간담회

///부제 “의료기기·천연물신약 등 산적한 현안, 중지 모아 한목소리 낼 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중화산동 중식당에서 열린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시, 분회의 좋은 사업이 정책에 참고되길 바란다”며 “시국이 불안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중지를 모아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회무 중 궁금한 부분이 많고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씀들을 들었다”며 “인천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 부족한 부분들과 개선 사항에 대해 공유하다 보니 시간이 짧다고 느낄 정도였는데 향후 정기적으로라도 이런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성배 전북지부장은 “생리통 치료사업에 대한 성과는 관련 학회지에도 실리고 비만, 난임 등 작년에 했던 사업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며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 객관적인 수치까지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치료사업에 활용돼 급여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주요 의제로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추진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됐다.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 개정 추진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의약 표준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진욱 부회장은 “복지부의 표준진료지침 사업에서 만성요통, 염좌 등 30개 질환과 관련해 각종 검사를 통한 진단부터 치료까지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며 “한의대 교수들이 설계하고 있고 개원의 패널들의 의견을 받아 현재 검토, 수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과 관련해서는 관련 고시가 얼마 전 수정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고시무효 확인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한의계의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고 복지부 및 한의계, 약계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약제제 발전 협의체’를 통해 한약제제의 다양화, 제약사의 인센티브 방안 등의 정책방향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어 정책 입안시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를 한의 의료기관에서 적극 처방하고 사용해, 제제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한 수출을 통해 세계 천연물의약품과의 경쟁구도를 구축하자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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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부와의 소통 행보 나선 한의협 “잘못 알려졌거나 오해된 부분 허심탄회하게 풀어봅시다”

///부제 한의협-경기도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부제 중앙회가 있기에 지부가 있고 지부가 있기에 중앙회 있어

///부제 소통의 자리 ‘환영’…정기적 개최 필요성 공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26일 인천광역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지부와의 ‘소통’ 행보에 나선 가운데 지난 2일에는 수원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경기지부는 먼저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박광은 경기지부장은 “중앙회와 오래간 만에 가지는 소통의 자리”라며 “중앙회가 있기에 지부가 있고 지부가 있기에 중앙회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번 자리를 기점으로 중앙회는 지부에 바라는 점을, 지부는 중앙회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함으로써 한의계가 더욱 발전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을 꺼냈다.

이에 김필건 한의협회장도 “평소 회원들이 중앙회에 바라는 점을 수렴하고 자칫 잘못 알려져 있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스스럼 없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협회를 맡아오면서 느꼈던 점들,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통해 지부와 중앙회가 하나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 역시 “중앙회에서 산적한 현안에 대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반성에서부터 이러한 자리를 갖게된 것”이라며 거리낌 없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문제를 비롯한 실손보험, 한의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문제 등 한의계 현안들 뿐 아니라 분회 활성화 방안과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성찬 경기지부 수석부회장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이란 용어가 삭제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그 영역은 그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될 것이다. 촉각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빼앗겼던 영역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져올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 회장은 깊은 공감을 표하며 “이번 식약처의 고시 개정은 양의사에게 한약을 빼앗기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려놨을 뿐 더 큰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부에서는 이외에도 △중앙회의 홍보 역량 강화 △촉탁의 추천 협의체 구성 주체를 분회로 해줄 것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제시된 의견들을 검토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회원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정치역량이 미미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김 회장은 회원들이 사회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전체 한의계의 역량을 키워가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통해 의도치 않은 오해와 반목을 해소시켜 한의계의 역량을 하나로 화합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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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적산정·연조엑스 등 8개 제형 건보용 한약제제 추가

///부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8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추가했다.

11월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고시에 추가된 한약제제는 모두 단미엑스혼합제로 한국신약의 △오적산연조엑스 △이진탕정 △황련해독탕정 3개 제품과 경방신약의 △이진탕정 △소청룡탕정 △궁하탕정 △평위산정 △오적산정 5제품이다.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계속 출시되면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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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연,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 1권 발간

///부제 한약재 30개 품목의 약재 감별법 등 수록…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본문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를 임상가들이 그림·사진 등을 활용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 나왔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활(羌活) 등 30개 품목의 한약재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제1권)’(주영승, 최고야 편저)을 발간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본 책자는 한의학연 K-herb연구단이 추진하는 ‘한약자원의 발굴 및 보전’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의 임상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에 대한 진위를 감정하고 유사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책의 내용은 한의학연 K-herb연구단과 우석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이 공동으로 매월 1회 한의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한약재 감별 정보’를 토대로 수정·보완해 구성했다. 이미 공개된 바 있는 ‘본초감별도감’이 한약재 감별을 위한 사진 자료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면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은 한의사들이 궁금해 하는 약효 차이 등 임상응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발간된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제1권)’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강활(羌活) 등 30개 품목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위품, 유사품, 오용품, 부적합품 등 정품 한약재와 혼동하기 쉬운 부정 한약재를 쉽게 감별할 수 있도록 설명과 사진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약재별로 기원과 유통 현황, 약효 차이, 약재 감별 기준점, 식물 검색표 및 약재 검색표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본 책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지역 분회나 소규모 연구그룹별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인 ‘임상가를 위한 본초 세미나’의 교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한의사 및 한약 관련 종사자에 한하여 한의학연 담당자(serparas@kiom.re.kr)에게 이메일로 책자 발송을 신청하면 무료로 책자를 받아볼 수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임상가를 위한 한약재 감별과 응용은 한의 임상 현장에서 임상가들의 올바른 한약재 사용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후속본이 발간돼 안전하고 올바른 한약재 사용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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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하는 세계 의학 흐름에 발맞추다

///부제 한평원,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서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발표

///본문 세계 의학 교육이 1차와 2차로 나뉜 평가 시스템으로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시험에도 이 같은 시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기획이사는 지난 2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린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에 참여, 이 같은 내용의 ‘우수한 한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여기선 면허관리 개선 방안으로 △합의된 한의학 교육표준 마련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강화 △한의학 교수자로의 역량 강화 △임상실습 범위 확대 및 강화 △임상실습 기관의 다양화 등이 나왔다. 면허 관리 개선방안엔 △보수교육 평가인증제를 통한 관리 강화 △직무형태별 면허 관리체계 다양화 △한의사 임상윤리 교육 강화 등이 거론됐으며 면허시험 체계 개선방안으로는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 △컴퓨터화 시험 도입 등이 언급됐다.

이중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은 세계 의학 교육의 흐름과 맥을 잇는 부분이다. 대만은 2단계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인도는 각각 3·4 단계로 의료인의 역량을 검증한다. 대만의 중의사 국가시험은 2단계로 나뉜다. 1단계에선 기초의학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2단계에선 임상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평가한다.

3단계에 걸쳐 학생들을 평가하는 미국의사면허자격시험(USMLE)은 1단계엔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과목인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과목이 포함되며 2·3단계는 각각 임상지식과 단독 진료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구성됐다. 국가의 전통의학을 주류의학으로 보는 인도역시 4단계로 체계화된 ‘아유르베다’ 교육과 면허시험 체계를 갖고 있다.

1·2차 단계별 평가 시스템 도입은 한의학 기초와 임상 역량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 시험을 1차 기초의학과 2차 임상한의학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 기초의학과 기초한의학 과정을 배운 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1차 국가시험을 보고, 본과 3학년 때 전문의 8개 과목으로 대표되는 임상한의학 교과과정을 거치면 임상 실습 자격을 증명하는 가면허가 발급된다. 본과 4학년 땐 임상실습이 이뤄지며 이 이후에 임상 한의학 역량을 평가하는 2차 국가시험을 보면 최종적으로 한의사 면허가 나오게 돼 있다.

강 이사는 “기초한의학 시험과 컴퓨터화 실습을 도입해 장기적으로는 실기시험으로 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학 역량모델, 한·양방 협진 위한 지향점 제시”

주제발표 후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엔 한·양방 협진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채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한·양방 협진은 한의학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사 역량 모델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한평원은 ‘2016 한의사 역량모델’에서 ‘합리적 의사 소통 능력’에 한·양방 협진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다”며 세부 항목으로 △한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 △한의사간 의사소통 △보건의료 직군간 의사소통을 제시했다.

‘한의사와 환자간 의사소통’은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 환자의 상태와 예후 등을 설명하고 환자와 신뢰 있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의사간 의사소통’엔 한의사 간 표준화된 용어 사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관련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의료 직군간 의사소통’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필요시 보건 의료 직군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진 의뢰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한·양방 협진시 필요한 여러 이해 관계 간 협의를 조정할 방안이 궁금하다”는 채 교수에 질의에 대해 강 이사는 “대만의 경우 2단계 국시를 보기 전에 서양의학에 대한 임상견습을 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과 문화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 있지만, 관련 논의 테이블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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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시험 ‘1·2차 단계별 평가’ 의미는?

///부제 국시원 24주년 기념 세미나, 다른 의료 직종 어떤 논의 오갔나

///본문 한의사 시험을 1·2차로 나눠 실시하자는 의견은 국내 다른 의료 직종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주장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 제도가 사회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2차 단계별 평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시원에 따르면 15개 보건의료 직종은 지난 2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생명연구센터 유일한홀에서 열린 ‘우수한 보건의료인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 제안’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의 실습기회 확대 △단계별 면허시험 시행 △교육과정 표준화 및 평가인증제 도입 △4년제로의 통합 요구 △직종별 전문자격제도 도입 △보수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중 ‘교육과정의 실습기회 확대’와 관련, 6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한의사 등의 직종은 6년차인 본과 4학년 전체 기간을 임상현장 중심의 실습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실습교육과정을 표준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단계별 면허시험 시행’의 경우 기초의학과정을 마치는 단계에서 기초의학 중심의 1차 시험을 시행하고, 임상교육과 실습교육을 마치는 졸업 연도에 임상 중심의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2차로 시행하는 안이 나왔다.

‘직종별 전문자격제도 도입’에선 약사와 대부분의 의료기사 직종이 전문의처럼 면허취득 후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과 임상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수교육 강화’에선 보수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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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주요 언론, 양의사단체 불공정 거래행위 비판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근본 문제 짚어

///부제 공정위, 한의사와의 의료기기 거래 거절 강요한 3개 양의사단체에 과징금 요구

///본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요 언론은 여전히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언론은 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들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등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모습을 보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65~88%가 찬성한 만큼 언론이 한의사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달 30일 오후 MBC ‘뉴스데스크’의 “약도 팔지마, 기계도 팔지마”, 여전한 ‘의료계 갈등’ 기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세 곳은 지난 2009년 이후 초음파진단기 업체와 혈액검사 기관에 한의사들과 거래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며 “만약 기계를 팔거나 검사 의뢰를 받으면 의사들과의 거래도 끊어질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에 11억 3700만 원, 약사단체에는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는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인터뷰 영상에서 “시장 규모가 큰 양방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한의사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과징금 11억3천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 업체 GE헬스케어에게 한의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 때문에 GE헬스케어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 기기 9대의 손실을 모두 부담했다.

의협은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 검사 기관에게 한의사의 혈액 검사 요청을 거부하라고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KBS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는 지난 달 24일 이 같은 압력을 행사한 3개 의사단체의 행태를 보도했다.

조선일보 등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말라” 기사에서 의협 관계자를 인용,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불허 요구는 한의사들이 환자를 초음파로 진단하면 위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KBS, YTN 등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검사 의뢰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도했다.

같은 날 KBS는 보도 프로그램 ‘뉴스광장’ 역시 ‘“한의사에게 장비 팔지마”…의사단체 횡포 적발’ 꼭지에서 의료법상 학술이나 임상 연구 목적의 초음파 진단기기나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YTN 보도 프로그램 ‘YTN 뉴스 나이트’는 ‘“한의사와 거래 끊어라”…의사 단체 횡포 제재’ 꼭지를 통해 한의사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으며 오진 우려도 크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을 논박했다.

한국일보 역시 지난 달 24일자 신문 사설 ‘한·양방 의료기기 갈등 풀 논의기구 만들어야’에서 “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두 단체 간 직역 다툼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정해줘야 한다”고 언급,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잠정적으로 찬성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핵심 짚는 보도도 눈길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쟁점화한 보도도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등은 지난 달 26일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 복지부 결정 해 넘긴다’ 기사에서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어 “만약 3개 의사단체에서 이번 처벌에 대해 이의신청과 소송까지 낼 경우 공정위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는 이처럼 논란을 끝내야 할 복지부가 아직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달 24일 YTN 보도 프로그램 ‘이슈오늘’엔 손수호 변호사가 참석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공정한 거래를 해야 전체적인 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독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고 이를 막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진다”며 “자율적인 거래가 있어야 국민들의 경쟁이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한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사이의 거래를 막도록 부당하게 공문을 보냈다라는 점이 잘못이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정위가 의사단체에게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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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진료를 위한 혈액검사기 사용, 지금도 가능하다”

///부제 복지부, 2014년 유권해석 통해 ‘혈액검사기 한의사 사용 가능’ 이미 결론 지어

///부제 헌재 판결 및 한의대 교과과정, 의과·한의과 접근 과정 등 전체적 상황 고려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9>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지난달 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문 등을 통해 한의사와 일체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양방의사단체에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양방의사단체들은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관련 공문의 공개 여부 등을 꼬투리 삼아 자신들의 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 당시인 지난 2014년 3월에 받은 것으로, 이에 따라 한의사는 지금도 혈액검사기를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허용한 헌법재판소 판결 주시

당시 유권해석이 내려진 공문을 보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복지부에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회신을 통해 “현재 의료법상에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안압측정기 등에 대한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법 제27조 제1항 관련 해석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교육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그리고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한방 의료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의협에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을 방문해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키도 했다.



◇양의사협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방문해 관련 유권해석 철회 촉구

이에 대해 한의협에서는 “양의사협회는 이미 복지부가 2년 전 검토를 마치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에 대해 이제 와서 양의사 회원 달래기용의 의미 없고 유치한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유권해석을 양의사들이 힘의 논리를 앞세워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양의사들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 인성이 결여된 채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2년이나 지난 유권해석을 이제 와서 잘못됐으니 철회하라는 양의사협회의 주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의 지지를 받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으려는데 급급한 양의사들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양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마지못해 진행한 보여주기식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양의사단체에서는 한의사가 진료에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 양 국민들을 현혹시킴으로써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과정 확인 등 목적으로 필요성 ‘충분’

그러나 공정위도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및 치료과정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으며, 실제 한 한의원의 진술에 따르면 혈액검사를 위탁하지 못해 환자들이 불평을 토로한 결과 소극적인 한의의료행위가 시행되고, 그 결과 매출액의 감소가 20%에 달한다는 진술이 있는 등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력을 감소시켰다”며 “또한 의료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의협, 후속조치로 관련 피해사례 접수해 민형사상 소송 검토 등 강력 대응 나서

이처럼 양의사단체들은 2000년대 들어 한의학이 현대과학 발전에 따라 그 학문적 원리와 치료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양의사들은 기존보다 더 집요하고 줄기차게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단지 한의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이번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특정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겁박을 줘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까지 발생했다.

양방의사단체의 이 같은 한의약 탄압행위는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의협이 양의사단체의 이 같은 거래 거절행위로 인한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 의료기기 구매와 진단검사기관 수탁업무에 피해를 당한 한의사 회원의 제보를 받아 업무방해나 피해배상 여부를 적극 검토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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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면마비, 한·양의학 협진시 치료효과 높다

///부제 급성기에는 양방으로…1주일 이후엔 한의약 집중치료 통해 후유증 ‘최소화’

///부제 침·뜸·봉독·한약 활용한 집중적인 치료 통해 기혈순환 도와

///본문 안면신경 이상으로 갑자기 얼굴에 마비가 오고 입이 비뚤어지며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 안면마비를 한의학에서는 ‘구안와사’ 또는 ‘와상풍’이라고 부르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경색 등 뇌의 문제로 오는 경우나 얼굴에 분포한 신경·근육에 문제가 생겨 올 수 있다. 또한 안면마비가 적절히 치료되지 않아 얼굴비대칭 등 후유증이 남으면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안면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후유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같은 안면마비 치료에 활용되는 한·양의학 협진 프로그램은 치료기간 단축과 함께 재발률 감소, 완치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특히 한의약적 집중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안면마비센터 침구과 교수는 “올해 안면마비로 내원한 환자 465명을 분석한 결과 발병 2주차 안면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환자 중 27.4%에서 80% 이상의 신경손상율을 보였다”며 “이는 환자 4명 중 1명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집중치료를 통해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안면마비 환자가 약 7만여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발생했고, 여자가 남자보다 1.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전에는 40~50대가 가장 많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 증가 요인 등으로 20~30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출산 직후의 여성,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안면마비 치료의 한·양의학 협진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발병 초기에는 염증, 부종 등 급성기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양방 이비인후과에서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1주일 정도 시행한다.

이어 급성기인 1주일 이후부터는 침구과에서 집중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기혈순환을 돕기 위한 침·뜸·봉독·한약 치료가 진행되게 되며, 이밖에도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안면재활치료를 병행해 안면신경의 회복을 돕는다.

남 교수는 “안면마비 후유증은 얼굴비대칭, 안면경련, 연합운동(눈과 입이 같이 움직임), 악어의 눈물(식사시 눈물 과다) 등이 대표적으로, 후유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외견상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속 심한 불편감으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단기간 입원 집중치료를 통해 형태와 중증도에 맞는 특화된 한의학 및 재활 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후유증의 경우 재발이 쉽기 때문에 외래 통원을 통해 안정적 상태를 보일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 교수는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면근전도 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신경손상정도에 따라 치료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안면마비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한·양의학 협진이 갖춰진 의료기관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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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한의학 우수성 ‘전파’

///부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10개국 12명 해외 전문가 대상 한의학 연수교육 개최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은 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한의학에 대한 단기 연수(Workshop on Korean Medicine in Modern Health Care)’를 진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총괄 주관하는 ‘한의학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루마니아, 태국, 아일랜드,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 10개국에서 보건의료 또는 전통의학의 행정·교육·표준 등에 관련되는 정부 공무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및 전통의학 전문가 12명이 참가했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한의약의 특징(차웅석 경희한의대 교수) △사상의학(고병희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약 치료기술(김건형 한의전 교수) △한의학 의료제도와 정책(임병묵 한의전 교수) △한의약 교육(채한 한의전 교수) △한약 품질관리와 규제(김윤경 원광대 교수) △한의 임상의 최근 동향(남동우 경희한의대 교수) △동서의학협력(윤영주 한의전 교수) △한의약의 표준화(문진석 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의 강의와 함께 한의의료기관, 의학박물관, 연구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학의 발전상과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의전 관계자는 “초청연수는 각 국가에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해외 오피리언 리더들에 대한 한의학 연수를 통해 세계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제적으로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수행되고 있다”며 “이번 초청연수에 참가자들은 한의학 연수교육의 높은 질적 수준에 호평하면서 각국에서 한국 한의학을 확산시키는데 가능한 노력을 할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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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양방의약계의 초법적 월권행위,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부제 수적 우위 이용한 다양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우려…공정위 통해 범죄 자행사실 확인

///부제 美 반독점법인 ‘셔먼법’ 참조해 강제 분할 또는 해체 필요성 제기…정부에 심도있는 논의 진행 촉구

///본문 양방의약계의 도넘은 월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양방의약계의 행태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부와 공권력의 정당성을 비웃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양방의약계는 약물 부작용을 지적한 국회의원에 대한 공개적 협박성 언동 문제가 국회에서 거론된 것은 물론 많은 비난의 여론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양방의약계는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및 혈액검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통한 공정거래행위 방해가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함께 한약사에 대한 의약품 공급에 대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것 역시 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이 확인돼 무거운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약계는 죄를 인정하고 자중하기는커녕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응원한다’는 취지의 농협생명의 판촉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약속이라도 돼 있었다는 듯이 양방의약계 신문에 해당 사안을 일사불란하게 게재하고, 이에 대해 양방의약계가 외압을 행사할 것임이 시사하는 기사들이 연달아 보도되는 등 사전각본이 의심되는 일련의 행태가 발빠르게 진행돼 또 다시 부당한 외압으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양방의약계의 발빠른 대처(?)로 인해 농협생명측은 ‘갑’이 원하는대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양방업계측에 전달했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일사불란하게 양방의료업계 신문에 게재됐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만약 이러한 세간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불과 2일만에 벌어진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우리나라의 국체(國體)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민주적 경제질서를 위해 개인과 단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국가가 보호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침해는 단순히 농협생명의 천부적인 권리에 대한 초법적 도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방의약계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을 대놓고 부정하는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실련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셔먼법 등 ‘반(反)독점법’을 통해 이러한 특정 단체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국가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 양방의약계를 스탠다드 오일, AT&T 등이 그러했듯이 강제로 분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양방의약계 종사자가 1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데 반해 치과·한의과 직능 전문인의 수는 2∼3만명 수준인 현실에서 양방의약계 종사자가 불균형할 정도로 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적 우위는 곧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다양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발표를 통해 그러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참실련은 “정부의 심판조차 무시하는 양방의약계의 행태는 단순히 과징금 등에 의한 처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절한 비율로 분할해 독점행위를 할수 없게끔 원천봉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부당한 갑질에 의해 희생되어온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참실련에서는 부당한 권력행사(갑질)을 제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양방의약계 단체의 강제분할에 대해 경제 및 헌법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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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소 진료의사, 수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덜미’

///부제 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 및 개인병원 원장 2명 등 적발

///부제 부산지방경찰청,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 ‘확인’

///본문 최근 부산 대형병원들의 리베이트 적발에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 신분인 부산의 한 보건소 의사들도 자신이 처방한 의약품 가격의 15%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은 물론 각종 향응과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약업계 약품처방 권한의 ‘갑질’ 횡포와 리베이트 등 각종 불법행위의 사회문제화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점검하던 중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챙겨야 하는 보건소에서 리베이를 수수하고 무분별한 약품 처방을 하고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 XX보건소 소속 전·현직 의사 4명과 개인병원 원장 2명이 제약회사 6개 업체 및 도매상 2개 업체 관계자 12명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차량 제공, 상품권, 식사, 룸살롱, 골프 접대 등 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특히 입건된 의사 6명 중 4명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들로 이 중 A씨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했다.

A씨는 XX보건소의 진료의사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동료의사들과 함께 제약업체인 B, C, D, E 등 4개 업체 영업사원들로부터 2억 4800만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또한 2011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업체 및 H, I 등 2개 도매상으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산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2명이 C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각각 외제차량 무상 제공, 현금 5020만원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전방위적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소 처방내역을 입수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통신수사,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통해 증가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직접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감소했지만, 아직도 일부 제약회사에서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은밀히 이를 수수한 의사는 가족 명의 통장에 분산 관리했다”며 “또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명의로 고급 외제차량을 무상제공받아 사용한 사실과 정기적인 국·내외 골프 여행, 룸싸롱, 고급음식점 접대 등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을 통해 처방업무 등 보건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PHIS에서 제약사별 처방내역을 월별로 조회한 후 각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월별 처방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해 휴대폰 카카오톡보다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전송했다”며 “이를 전송받은 영업사원들은 정해진 리베이트율(15% 내외)에 따라 상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서는 PHIS를 관리하고 있지만 ‘제약사별 처방내역’ 검색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만큼 이번과 유사한 범행 근절을 위해 PHIS 검색 내역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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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정위, 제약회사에 한약사와의 거래 중단 강요한 약준모에 과징금 7800만원 부과

///부제 사업자단체 힘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시장 배제한 것은 불공정행위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달 28일 약사단체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유한양행 등 91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하 한약국)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약사단체가 사업자단체의 힘을 이용해 경쟁사업자인 한약사를 일반의약품 판매시장으로부터 배제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약준모는 지난 2015년 5월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 같은 해 5월~6월 불매운동을 시도하면서 공문발송 등의 방법으로 2015년 6월 외국계를 제외한 20위권 내 제약회사 전부를 포함한 90개 주요 제약회사에게 한약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신규거래도 개시하지 않도록 강요했다.

당시 약준모는 제약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향후 귀사에서 기존 한약사 개설약국과는 빠른 시일 안에 거래를 정리하고, 신규 약국 거래 시에는 한약사 개설약국 여부를 철저히 사전 검증해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2015년 6월 8일까지 해주시기를 요청 △상기 요청에 대한 귀사의 응답은 모든 약사님들께 전달 될 것이며 귀사의 응답에 따라 약사님들은 귀사와의 신뢰관계 유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제약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유한양행이 보내온 공문에 대해 약준모는 다시 공문을 보내 “보내온 답변서는 약사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각서수준의 답변서”라며 △명확하게 기존 거래중인 한약사와의 정리를 언제까지 할 지 명시할 것 △앞으로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기존 한약사와의 거래 중지에 대한 세부계획과 이후 한약사와의 신규거래 불가에 대한 확답을 받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거래 중이던 34개 한약국과의 거래를 일괄 중단하는 등 유한양행을 비롯한 총 10개 제약회사가 거래중단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 중 거래거절강요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제약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약사단체라는 점을 이용해 제약회사들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다수의 주요 제약회사가 동시에 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한약국과 약국 사이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약국과 한약국간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소멸돼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고 본 공정위는 약준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감염 중간 조사결과 263명 감염 확인

///부제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 112종 시술

///본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26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과 서울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8월25일부터 2011~ 2012년 기간동안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 내원한 1만445명 중 10월27일 기준으로 5849명(56.0%)이 C 간염 검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본에 따르면 검사가 완료된 5849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는 263명이며 이 중 103명이 유전자양성자(현재 감염 중)로 확인됐다.

C형 간염 항체양성자 263명 중 107명은 이번 검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C형 간염 항체양성자였다.

특히 서울현대의원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C형 간염 전파가 가능한 신경차단술, 통증유발점주사, 경막외신경차단술 등 침습적 처치 관련 처방명 112종을 확인, 다양한 침습적 시술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질본은 검사 대상자들 중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4596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C형 간염 확인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천구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발생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의 경우 지난 2008년 5월 이후 해당 의원 내원자 및 직원 2266명 중 1719명(75.9%)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10월27일 기준으로 검사 완료자 1719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 100명,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 70명이 확인됐다.

지난 4월12일 역학조사전문위원회에서는 다나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은 주사기 재사용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실제 주사처치자 1213명 중 C형간염 항체양성자가 96명, C형 간염 유전자 양성자가 7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12월 PRP자가혈시술자 C형 간염 발생 민원 신고로 역학조사에 들어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의 경우 2006년 이후 해당의원 내원자 및 직원 1만5430명 중 8625명(55.9%)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10월27일 기준으로 검사 완료자 8625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 437명, C형간염 유전자 양성자 210명이 확인된 상태다.

PRP자가혈시술자 1411명 중 C형 간염 항체양성자는 354명, C형간염 유전자양성자는 175명으로 한양정형외과의원의 C형 간염 집단발생은 PRP자가혈시술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다나의원의 경우 지난 9월28일 이후 추가 검사자가 없으며 한양정형외과의원도 지난 9월21일 이후 추가 검사자가 없어 이들 기관에대한 C형간염 역학조사 검사 종결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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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전한 한약 유통을 위한 전략은?

///부제 한약재 품질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 한약 유통 방향 제시

///부제 한약진흥재단, 그린 한약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본문 안전한 한약 유통을 위해서는 한약 규격품 등급제 및 한약유통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은 지난달 27일 대구시 엘디스리젠트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안전 한약 유통 전략’을 주제한 그린 한약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나기호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 과장)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제3차 계획 실행을 통한 한의약의 미래(김경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한약재 유통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정종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그린 한약 브랜드 개발을 위한 한약재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 방향(원재희 한약진흥재단 품질인증센터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정 교수는 “한약재의 판로보장, 상품차별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표준한약개발 및 등급화 기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개선방향을 제시했으며 원 센터장은 “한약 규격품 등급제, 한약유통관리 시스템 구축과 향후 법적제도화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신흥묵 진흥재단 원장은 “이제까지 재단에서는 수입 및 유통 한약 품질모니터링, 유통 한약 기준 규격 개선을 통한 한약 안전관리 강화와 한약재 GMP 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한약 GMP 제도정착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한약 규격품 표준바코드화, 한약 규격품 품질인증제 마련, 한약유통이력관리운영, 탕전실 평가 인증제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의 보급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 영천시와 함께 한약 안전관리 강화와 한약 제조·유통관리 선진화 구축을 위해 그린 한약 브랜드 개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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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요구 높은 한의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부제 등 통증>허리·골반 관절>인대 탈구·염좌>연조직 장애 순(順)

///부제 심평원, 국민 관심 질병통계 확대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본문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자주 치료받는 상병은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010~2014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의 ‘한의 다빈도 상병에 대한 연도별 급여 진료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등 통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치료’ 다음으로 ‘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기타 연조직 장애’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요양기관 다빈도 상병에서는 1차성 고혈압이 가장 높에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 편도염, 급성 상기도 감염 등의 순으로 확인돼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호흡기 관련 계절성 질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평원이 ‘자신에게 발생할까 봐 걱정하는 질환(국민 걱정 질환)’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암이 13.6%로 가장 높았고 관절염(10.2%)과 고혈압(10%), 치매(9.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현재 건강상태 △미래 발생 우려 질환 △질병 우려 이유 및 대비 상태 등 ‘국민 걱정 질환’ 조사 결과와 ‘2015년 건강보험 진료현황’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미래에 발병할 것으로 걱정되는 질환은 암(13.6%), 관절염(10.2%), 고혈압(10.0%), 치매(9.9%), 치과질환(9.7%) 순이며 미래 걱정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44.3%), 불규칙한 생활습관(34.7%), 가족력(34.7%), 식습관(30.3%), 음주(1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질환이 발병할 것을 걱정하는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36.7%), 생활불편(25.6%), 삶의 질 저하(21.7%), 간병 부탁에 대한 부담감(15.3%) 순이었으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외에 민간보험, 개인저축 등을 추가로 준비한다는 답변이 81.5%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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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확한 근골격계 진단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언제쯤?

///부제 한국리서치, 국민 3명 중 2명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찬성’

///본문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한의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에게 ‘한방병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3명 중 2명이 ‘찬성한다’(65.7%)고 응답했다. 이는 ‘반대한다’(23.4%)보다 약 3배 가까이(42.3%p) 높은 수치였다.

‘한방병의원에서 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 치료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응답은 58.7%였으며 ‘골절에는 한의학적 골절과 양의학적 골절에 구분이 없으므로, x-ray,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답변 역시 51.4%로 집계돼 과반을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발목을 삐어 한의원을 찾는 환자만 연간 1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정확한 진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근골격계 환자들이 한의원과 양방 의원을 동시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로 발생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의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의사가 엑스레이(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발목, 목, 허리·골반 등을 삐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진단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추가로 방문하지 않아도 돼 연간 500억 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관계자는 “최근 ‘미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예방의학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의 역할이 확대된다면 국가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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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3명 격리 치료 중

///부제 가족 등 접촉자 20여명 검사 결과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어

///부제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오리무중

///본문 부산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에 감염 환자 3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월 이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병동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재활치료병동은 1차 치료를 받고 재활과정을 거치는 곳으로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감염된 CRE는 장내세균에 사용하는 중요 항생제인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환자간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 이들 가족 등 접촉자 2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추가 감염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건당국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더라도 환자가 건강을 되찾으면 자체 면역력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병원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슈퍼박테리아의 진원지가 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병원 내 항생제 다재내성균 슈퍼박테리아 감염 현황은 지난 2011년 2만2928건, 2013년 8만955건, 2014년 8만3330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3.6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성 확산이 빠르고 50%의 높은 사망율로 매우 위험한 CRE와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VISA)의 경우 최근 3년간 6387건이 발생했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도 CRE와 VRSA/VISA을 법정감시대상으로 규정해 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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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슈퍼박테리아 출현 위험 높아

///부제 항생제 처방률 OECD 평균보다 1.3배 많아

///부제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 2006년 대비 2014년 2배 이상 증가

///본문 올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1000명/일)로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23.7 DDD) 보다 1.3배나 많다. 국민 1000명 중 32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 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는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 (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2915건에서 2015년 8만8249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약 12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12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1.4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2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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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슈퍼박테리아란?

///본문 항생제는 병원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 약물로 감염 증세에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그러나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하여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균주들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점점 더 항생제에 내성력이 강해진 병원균들이 생겨나게되며 이 때문에 치료를 위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1961년 영국에서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상구균)이, 1996년 일본에서는 VRSA(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이 처음으로 보고됐다. 2010년 들어서 뉴델리 메탈로-베타락타아제(NDM-1)를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인도에서 등장했다.

NDM-1은 카바페넴계열 항생제(세팔로스포린이나 광범위 베타락탐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들에 사용)를 분해하는 베타락타마제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다. 장내세균에 속하는 그람음성균인 대장균(Escherichia coli)과 폐렴간균(Klebsiella pneumoniae)이 뉴델리-베타락타마제를 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NDM-1 유전자를 플라스미드 상에 가지고 있어 균들 간 유전자 전달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에 대해서는 콜리스틴(펩타이드계 항생 물질로 녹농균,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을 사용한다. 콜리스틴 내성균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항생제가 없다.

그런데 2015년 중국에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폴리믹신(polymyxin, 다제내성균의 감염질환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리포펩티드 계열의 항생제) 계열 항생제인 콜리스틴에 내성을 갖게 하는 유전자인 MCR-1이 식용 돼지에서 발견됐다. MCR-1 유전자 역시 플라스미드 상에 위치해 있어서 박테리아들 간 이동 번식이 용이한 상황이다.

대장균에서 처음 발견된 MCR-1은 그 이후 브라질에서 발견됐고 장내세균에서의 발견들이 보고되고 있다. 사람에서 MCR-1 유전자가 확인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말레이시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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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경기도한의사회 방문해 임상 현장과 소통

///부제 ‘공생(共生)·공감(共感) 프로그램’ 일환

///부제 임상 진료 뒷받침할 연구 성과 창출 다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계와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共生)·공감(共感)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생(共生)·공감(共感) 프로그램’은 한의학연이 한의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의료현장 수요를 해결하고 한의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전시한의사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방문단으로는 이혜정 원장을 비롯해 권오민 부원장, 신현규 연구총괄부장, 이상철 미래전략실장, 손성환 경영전략팀장 등 현장 의견에 대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인원으로 구성됐다.

방문단은 박광은 경기지부회장, 윤성찬 수석부회장 등 8명의 임원과 함께 한의계 현안과 한의 임상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광은 회장은 “임상현장에서 한의사와의 접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임상진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혜정 원장은 “한의사들 또한 연구현장에 대해 관심을 요청하며 한의학연의 연구 활동과 성과가 임상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의계와 동반 성장을 위한 ‘공생(共生)·공감(共感)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빠르게 R&D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한눈에

///부제 건보공단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약 11만원”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포함한 의료보장 적용인구의 전국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을 수록한 10번째 ‘2015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연보에 따르면 2015년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진료비용은 총 64조 8300억원으로 진료비는 지난 2006년 22조 5327억원과 비교할 때 연평균 12.5%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연간진료비는 같은 기간 46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연평균 12.6%가 상승했다.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부안군으로, 가장 낮은 지역인 화성시보다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총 5203만명이었으며 2006년 대비 279만명이 증가했고 2015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 1253원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타지역 진료비 유입 비율은 51.5%였고 서울 종로구는 총 1조 1333억원 중 종로구 거주자가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진료비가 1조 612억원(9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로구 일대에 의료 관광 등을 통한 유입 인구 수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보장 인구 10만 명당 주요 암질환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암질환 중,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위암’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 기준으로 위암이 303.2명, 유방암 285.2명, 대장암 272.4명 순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위암이 자궁경부암보다 5.6배 많았다.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진료실적 현황, 주요 암질환 및 만성질환 현황 그리고 다(多)빈도 상병현황 등 총 9개의 주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이용 전반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3.0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발간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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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정신과 팔다리를 마음대로 놀리기 힘들어 일을 못 하겠습니다”

///부제 李恒福의 怔忡痿痺論

///본문 李恒福(1556〜1618)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며 문관이다. 본관은 慶州이며, 자는 子常, 호는 白沙이다. 임진왜란 후 호성공신 1등으로 녹훈되어 鰲城府院君의 봉호를 받았다. 그는 저서로 『白沙集』이 있는데, 이 문집은 西厓 柳成龍의 『懲毖錄』과 함께 임진왜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저서로 손꼽힌다.

『白沙集』에는 ‘윤달 20일에 열두 번째 올린 차자(閏月二十日十二箚)’라는 제목의 상소문이 실려 있다. 아래 글의 내용상 병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이기에 아마도 휴전에 찬성한 유성룡이 파직될 때 같이 사직하고 조정에 나가지 않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더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연구해볼 일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죽기를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가 죄를 무릅쓰고 곧장 범하여 더욱 강력하게 해면을 요청하였으나, 聖旨는 더욱 돈독하시므로, 감격이 극도에 달하여 두렵기까지 하니, 분골쇄신의 노력으로도 보답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上下가 서로 믿는 것이 미진한 데가 있으므로, 감히 논의를 십분 다하여 다 해명되지 못한 것을 파헤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직임을 사양하는 것은 감히 국사를 생각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서 스스로 편안하고 스스로 해이해지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分範 엄히 하고 公議를 중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의 성정은 金玉을 등에 진 사람은 벗어 던지기를 중난하게 여기지만, 糞土를 등에 졌을 경우에는 이를 가벼이 버리는 것은 貴賤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이 짊어진 것은 본디 실질적인 貴도 없이 텅 빈 군더더기 자리인데, 아무 까닭 없이 짊어져서 스스로 어깨와 등만 상하고 있는 처지이니, 나아가나 물러가나 무엇을 의거하겠습니까.

또 신은 들으니, 怔忡症이 있는 사람은 心神을 안정시킬 수 없고, 痿痺症이 있는 사람은 手足을 놀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은 齒舌에는 정충증이 있어 이 마음이 이미 미쳐 버렸으니, 어떻게 스스로 안정시킬 수 있겠으며, 事爲에는 위비증이 있어 全身을 이미 거두지 못하는 형편이니, 어찌 수족 놀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수족을 놀리지 못하면 약을 쓸 곳이 없어 醫門에서도 버리는 바인데, 무슨 마음을 다할 수 있으며 무슨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하가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본디 한 가지 길만이 아닙니다. 世論에 의하면, 국가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句踐을 칭도하는데, 그는 구구한 敗亡의 餘業을 가지고 范蠡는 軍旅를 다스리게 하고, 文種은 政事를 담당하게 하고, 諸稽郢은 辭命을 주관하게 하여 각각 인재를 적소에 써서 서로 직무가 바뀌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千乘의 나라로서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찌 반드시 본래 배우지 못한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책임지워서 河水를 담론하다가 목이 말라 죽은 뒤에야 옳다고 해야겠습니까. 옛말에 이르기를, “능히 하지 못할 일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고 하였거니와, 이것은 신이 능히 하지 못할 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짐짓 自劾을 윤허하여 早晩을 기다려 주신다면, 鉛刀가 아무리 무디다 하더라도 혹 한 번은 벨 수도 있을 것이니, 어찌 두 가지를 다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심정이 이러하고 일의 형편이 이러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임금을 얻었는데도 오히려 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천명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君王의 마음이 光明한 촛불로 변화하시기만을 기원할 뿐입니다. 훌륭하신 처분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 비답하였다. 이미 다 유시하였으나 뜻이 서로 미쁘지 않으니, 매양 辭章을 볼 적마다 나도 모르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 이제는 사양을 그만하고 안심하여 직무를 살필지어다.”(임정기, 한국고전번역원, 1998의 번역을 따옴)

이항복에게 복직을 권유함에도 이를 거절하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그는 怔忡症과 痿痺症의 두 증상으로 자신의 심정을 비유하고 있다. 자괴감에 빠져 있는 심리적 공항상태에서 그가 궁중에 들어가 다시 집무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리라. 그는 이러한 상태를 怔忡症과 痿痺症의 두 증상으로 비유하여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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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카자흐스탄서 한의학 홍보 ‘앞장’

///부제 청연한방병원, 현지대학과 MOU 체결 및 의료인 대상 세미나 개최

///본문 청연한방병원은 지난달 29일 카자흐스탄 의과대학 컨퍼런스룸에서 한의학의 우수성,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통한 CIS 국가의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1차 대한민국-카자흐스탄 한의학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설재욱 청연한방병원 원장이 추나요법을 이용한 척추질환 치료법을 비롯해 김지용 병원장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한 매선 및 도침요법에 대한 강의했으며, 조희근 원장은 여성들의 관심이 많은 피부와 비만치료를 위한 매선요법, 정안침, 한의 다이어트 치료법 등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청연한방병원은 지난달 28일 카자흐스탄 의과대학교와 MOU를 체결, 향후 의료기술 및 인적 자원 교류,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카자흐스탄 내 한의약 홍보센터 위탁운영’ 사업에 청연한방병원이 선정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청연한방병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다양한 한의치료 체험을 통해 한의약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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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고령화 시대, 의료복지복합체 통한 시설 재편 시급”

///부제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토론회

///본문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안으로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을 통합한 ‘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이 제안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급성기 이후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기가 지속되는데 요양병원마다 수준이 차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수가는 같이 나가고 요양병원만 1300~1400개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요양병원은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터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수가 체계를 통해 요양병원 병상 기능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의 제약이 있고 장기 입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급성기 이후 환자를 퇴원시키는데 뇌병변, 척수손상환자 등은 퇴원 후 의료이용 및 생활에 불편이 증가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병원에 회복,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섞여 있고 상당수 요양병원이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춰지지 못해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의료복지복합체’라는 개념이 제안됐다. 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 및 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해 의료, 장기요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영복 미소들노인전문병원 이사장 역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장점으로 “수직 통합으로 인한 범위의 경제, 거래비용 절감으로 서비스 효율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지속적인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인 안정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일 건축물 내 또는 시설 내 구획별 수가 분리를 통해 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서비스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 안정화되면 다시 시설로 이동할 수 있어 병원과 같이 있기 때문에 입소자는 사실상 병원에 입원해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정부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고 재정 지원 측면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의 입장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단번에 의료복지복합체를 도입하기는 힘들고 관련 논의를 세분화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아 실천하면서 수가 반영 등 지원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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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 최신 성과 공유 및 발전전망 논의

///부제 동신대 한의과대학, ‘한의학 분야 우수연구자 초청 워크숍’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이하 동신한의대)은 지난달 28일 한의학관112호에서 ‘한의약 연구의 발전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한의학 분야 우수연구자 4명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의 우수 성과(김상찬 대구한의대 교수) △감송향 활용 췌장염 조절 연구(박성주 원광대 교수) △Anti-amnesic drug development using herbal medicine(손창규 대전대 교수) △Obesity, gut microbiota and herbal medicine(김호준 동국대 교수) 등의 연구 성과 발표와 함께 한의약 연구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나창수 동신한의대 학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과 함께 동신대의 한의학·바이오 분야와 지역 생물자원이 연계한 한의약 치료기술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며 “향후 선도연구센터 수주를 통해 한의약 연구를 심화하고 과학화하는데 앞장서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신대내 부지에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한의기술융합센터)는 한의약 자원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우수 한의약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연구를 통해 천연 한의약 생물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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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방향은?

///부제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 등 논의

///부제 제4회 감염병연구포럼 개최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R&D 연계를 통한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4회 감염병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감염병연구포럼은 산·학·연·관 공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가가 집중육성 관리해야 할 10대 중점분야별로 분과포럼을 구성, 상시 운영 중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에는 중점분과를 활용해 국가방역체계와 감염병 R&D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16. 4.11, 제12회 국과심)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감염병연구포럼 1부에서는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감염병 대응 현재 그리고 미래(고려대 박만성 교수) △미래부의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생명기초조정과 백일섭 과장) △국가 감염병 R&D 중장기 세부실행계획(날리지웍스 이철원 대표)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미래감염병대응TF 이희일 팀장) △One-Health 항생제 내성균 관리 다부처 기획(약재내성과 이희일 연구관)에 대한 발표로 감염병 R&D와 국가방역체계 연계방향, 미래 감염병 대응 추진전략 및 항생제내성 관련 다부처기획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국가 감염병 R&D 인프라 현황’을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국립보건연구원 백신연구과 이상원 과장) △국내 병원체자원 활용 촉진 법제도 개선(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TF 황규잠 연구관) △구제역 백신센터(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권용국 연구관) △야생동물 보건연구원(환경부 조경철 사무관) 등의 발표를 통해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감염병 연구인프라 현황도 소개됐다.

특히 백일섭 과장에 따르면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감염병 발생 증가 및 확산에 따라 감염병 대응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집중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감염병 R&D를 추진한 결과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 중심으로 투자돼 실용화 및 방역 현장의 활용 등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

이에 지난 4월 마련한 제 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서는 방역현장에 필요한 목적형 R&D를 추진하고 범부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현장중심의 성과 점검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2017년 감염병 중점 분야별 추진계획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한 이철원 대표는 앞으로 부처의 실적 및 계획 등이 없는 공백 연구분야를 발굴하고 방역당국의 수요를 파악해 우선적 수행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해야할 영역과 다부처로 대응해야할 영역을 구분해 공동 사업 추진 및 운영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발생시 방역당국의 즉각적 대응 및 연구성과 현장활용을 위해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내용 실시간 파악을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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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채지원 세명한의대생, 제천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본문 최근 충청북도 제천시가 진행한 ‘제천시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세명대학교 한의학과 채지원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천시는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시책 발굴과 관내 대학생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사람중심 희망제천 실현’을 주제로 지난 9월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 대학원생을 포함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채지원 학생은 “내 손 안의 제천, 남녀노소 먹고 가는 한방 수제버거 ‘쌍보버거’”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누구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대표메뉴인 햄버거의 패티를 쌍화탕 베이스로 만들어 ‘쌍보버거’라 명명한 것으로 간편하고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지만 쌍화탕을 베이스로 한 패티를 활용함으로써 편리성과 함께 몸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다.

제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최우상을 수상한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제천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은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는 깊이 있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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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법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부제 절세 방법은?

///본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지만 세법이 허용하는 있는 범위내에 있을때만 절세이고, 세법이 정한 선을 넘으며 탈세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1. 절세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은 최대한 내지 않도록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충당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탈세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의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누락(병의원의 경우 주로 비보 매출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 계상

-가족들간의 외식이나 해외여행등의 가사 경비를 사업용 경비로 계상

-허위 계약서 작성

-명의 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산분석 시스템 도입,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정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fiu 정보 통합분석 시스템 구축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당근책을 주고 있다.



세정상 우대 혜택

1.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표창 이하는 수상일로부터 2년,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중 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2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에서 배제한다.



2. 납세담보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수상일로부터 2년, 산업통상 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국무총리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 고용노동부 장관 추천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단 면제 한도는 연 5억원임



3. 모범납세자 증명발급

4. 민원서류 조기 처리



사회적 우대 혜택

1.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

전국 국립공원 주차장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일로부터 1년)



2. 공항 출입국시 우대 혜택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가능(국세청장 표창이상, 동반 2인까지, 선정일로부터 3년)



3. 의료비 할인혜택

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한 전국 58개 병원에서 비보험 진료비등 10~20% 할인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소속 근로자 포함)



4. 금융우대 혜택

대출금리(은행별로 다름, 수상일로부터 1~3년) 보증심사 우대(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신용평가 우대(세무서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보증지원 우대(국세청장 표창이상, 수상일로부터 3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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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불법 무면허시술로 인한 국민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문 최근 공중파에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생생히 드러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은 경남 창원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 침·뜸 시술 로 인한 피해사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방영했다.

방송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방송에 출연해 뜸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물집이 생기고, 이것을 짜니 하얀 살점이 튀어나왔다고 밝혔다.

무면허 불법시술의 폐해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서 무분별한 시술이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와같이 방송에서 처럼 무면허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위생상태 등이 불량하기 때문에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결과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들은 해부학적 지식이나 침구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위생이 불량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을 통해 나온 불법의료의 피해 사례는 결과적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로 인한 무면허 불법시술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직접 제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 무면허 시술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이번 방송을 계기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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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돔페리돈에 대해 정부 당국은 철저한 관리 감독 나서야

///본문 미국 FDA가 생산·판매 중지 시킨 돔페리돈이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돔페리돈 문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의원이 제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7월 미국 FDA는 돔페리돈이 치료효과보다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부작용 위험이 커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고 수유 여성의 모유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산부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그리고 수유 중인 산모에게 돔페리돈을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방의료계 산부인과는 지난 2015년부터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돔페리돈 처방건수는 7만 8361건,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약들을 무려 15만6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돔페리돈에 대해 국정감사에 문제가 제기되었고, 미국 FDA에서도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킨 이유를 정부 당국은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겅강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기보다는 이의를 제기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밝히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부당국은 국민건강을 위해 돔페리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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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서 ‘우수’등급

///부제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 “한의약 임상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육성”

///본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시행한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추적평가’에서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국립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국립한방임상센터 건립사업은 최초의 국립대 한방병원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 건립(교육부)과 함께 진행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0년 건립사업 종료 후 현재까지의 연구 수주, 사업화 실적 등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에 대해 복지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미래부에서 상위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추적조사에서는 33개의 정성적·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 진행됐으며 지난 8월 복지부 자체평가에서 총점 86점으로 ‘우수’등급을 획득한 후 평가의 적절성에 대해 10월 미래부 상위평가에서 ‘적절’ 판정을 받음으로써 최종’우수’등급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신병철 부산대학교한방병원장은 “한방병원 개원 초기의 힘든 상황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가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한의약 임상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용 한의약임상연구센터장도 “우리 센터가 그동안 해온 노력과 성과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최상의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연구 역량과 성과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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