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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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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08호

///날짜 2017년 3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회장 “한의원보다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해야”

///부제 한의협 내방한 김승택 심평원장에 사무장병원 척결·자보심사 현안 강조

///본문 김승택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평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지난 15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관련, 강력한 척결 의지를 피력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평원이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는데도 로컬 의료기관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 잣대가 자의적”이라며 “불법 사무장 병원을 단속해 제대로 환수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분들을 심사해 환수하는 것의 몇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일선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들의 사소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단속할 게 아니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광주광역시 내 한방병원의 수는 비정상적일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6개에서 지난해 91개로 급증했다. 전국 280여개의 한방병원의 30%이상이 인구 150만 명의 도시 광주에 모여 있는 셈이다.

문제는 광주 소재 한방병원의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다는 점이다. 광주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병원에서는 마사지나 피부 관리 등의 불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심평원에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필건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TF팀을 꾸려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세력은 토착세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어 지역 내 내부 자정을 기대하기엔 이미 어려운 상태”라며 “학교를 졸업한지 2,3년 밖에 안 됐는데 너무 큰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든가, 근무지를 자주 바꾸는지 여부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3개 기관이 협조해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심사와 관련해 김 회장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해가 발생된 경우 원상회복을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다른데도 심사 잣대에 별로 차이가 없다”며 “현장에서는 진료행위를 침범당하고 있는 느낌이고 보험사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적어도 2~3달에 한번은 논의를 통해 조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심평원 내에서도 자보가 다른 공적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건강보험 등 다른 심사와 달리 특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갈등 해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향후 5개 의약단체장과도 1~2달에 한 번씩 필요에 따라 정례적인 모임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대구시,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GMP) 구축 업무협약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대구시가 한약제제 우수 제조시설(GMP)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4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체결했다.

2019년까지 115억원(국비 95, 시비 20)을 투입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부지(3,306㎡)에 지상 2층(3,000㎡)규모로 구축하는 GMP시설은 한약제제의 규격화·표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국내 한약제제 연간 총생산액은 2866억원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한약제제 회사인 쯔므라의 연간 매출규모 1조원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중성약 세계화 전략과 중성약 자원관리 정책을 통해 전통의학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창출과 함께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하에 세계시장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방제제 제약회사(쯔므라, 크라시에 등)를 중심으로 원료에서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제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국내 한의약의 과학화와 기술혁신이 이뤄져야하며 제약회사의 적극적인 시장참여와 이를 위한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와 한약진흥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 구축과 더불어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위약 개발 및 공급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생산·공급 △수출전략형 유망 한약제제(가정상비약)의 해외시장 진출 △한약제제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이날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제제 임상시험약 및 위약 생산, 한약제제 제형 개발, 한의신약 후보물질 개발 등 한약제제 산업화·해외진출을 지원할 GMP 건립으로 한의약 산업의 창조모델 발굴과 한의약 연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약제제 산업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약진흥재단에서도 연구개발과 한약제제 산업의 기반구축 및 관련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장흥군, GLP 구축 위해 맞손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장흥군이 지난 13일 장흥군청 상황실에서 한약 공공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인 비임상연구시설(GLP : good laboratory practice)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한약 공공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GLP 시설 구축 및 한약재 전문 독성 연구 △임상시험용,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독성 연구 △수출전략형 유망 한약제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독성 평가 △토종한약자원의 독성연구를 통한 수출·산업화 기반 확보 △토종한약자원 및 우수 약용자원의 대규모 재배단지 구축을 통한 국산 한약자원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한약진흥재단은 연구개발과 GLP시설 건립 및 한약자원 대규모 재배단지 구축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흥군은 GLP 시설부지 제공 및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는 한약재 연구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의 기술력 및 혁신역량을 증진시키는 등 지역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약 비임상 연구시설 구축을 계기로 한의약 산업의 창조모델 발굴과 한의약 연구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 군수도 “장흥군의 한의약 산업이 한약진흥재단과의 업무협약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건강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뚜렷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GLP 시설은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8500㎡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한편 정부는 2017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3년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강화를 위한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탕약표준조제시설 등 공공인프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의사단체, 잘못된 정보와 근거 부족한 자료로 한의난임치료 비난”

///부제 한의협, 한의난임치료 안전성 문제제기한 양의사단체 주장 반박

///부제 “협회 차원의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보수교육 진행”

///본문 한의난임치료가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한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한 양의사단체의 주장이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됐다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5일 밝혔다.

앞서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는 ‘태아와 산모에 위험한 한약이 처방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임신 중에 처방하는 한약재의 위험성과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한약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난임치료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 확인된 사실”이라며 “대한의원협회는 왜곡된 해석과 설계 오류가 있는 논문 및 연구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고 연구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는 논문을 자료로 첨부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 단체가 근거로 삼은 참고문헌은 제한된 연구환경에서 약재별로 특정 용량 이상일 경우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일 뿐, 실제 한의 임상환경에서의 한약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임신 중 한약복용 안전성 부분도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중국의 논문자료도 논문마다 연구 설계가 다르고 위약대조군의 부재 등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절박유산이나 임신에 한약복용이 독성을 유발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오히려 한약과 양약을 병용 치료한 군이 양약을 단독으로 복용한 군보다 독성 및 기형 유발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대한의원협회가 한의난임치료에 처방된 한약 및 한약재재의 안전성과 관련해 문제를 삼은 약재를 보면, 현재 2015년판 중약전에서 임산부에게 문제가 있는 약재의 경우 ‘잉부신용(孕婦愼用)’, ‘잉부금기(孕婦禁忌)’로 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중 ‘지각(枳殼)’을 제외한 다른 약재들은 임산부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약전에 따르면 지각은 임신 중 완전히 피해야 할 금기약물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신용약물로, 한의사의 진료 후 처방 가능하다. 지각은 국내에서 식약공용품목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의협은 “임신 중 주의해야 할 신용약물의 경우 고용량, 오남용 시 독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양의사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한약이 태아와 임산부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의난임치료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으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단체 소속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 구성 근거 마련

///부제 국무회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본문 의료인단체 소속 윤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동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둔 의료인단체의 장이 소속 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했다. 또 윤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인과학회, 난임 치료 딴죽 거는 양의계에 일침

///부제 “양방 치료, 낮은 출산율 해결 못해… 한약 치료는 안전”

///본문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까지 추진되고 있는 한의 난임 사업과 관련해 양의계가 딴죽을 걸자 대한한방부인과학회(이하 부인과학회)가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부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합리적인 진단에 의해 투약되는 난임 치료용 한약은 안전하고,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바”라며 “난임 부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 단위의 한의 난임 치료사업에 대한 자문과 공동 연구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양의계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나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정책상으로도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동시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해 새 생명을 많이 탄생시켜 사회 구성원을 늘리는 출산 증진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물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최대한 역량을 결집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국가에서는 사회적 투자뿐만 아니라 의과의 보조생식술 시행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정책과 지원은 유의미한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분야의 보조 생식술만을 유일한 치료 수단으로 하기보다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 각각의 학문적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상호 협진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정책상 균형 있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의계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난임 치료 지원의 정책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의학계는 난임을 치료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광역자치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는 공동으로 한의 난임 치료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꾸준한 한의학계의 연구와 사업들은 난임 극복에 도움이 되는 성과들을 거두어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체계화되고 규모를 갖추어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의 난임 치료사업의 제도화에 대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동시에 일부 이견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양의학계는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동물 실험결과를 제기하면서, 임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약에 대한 결과들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인체 용량 및 실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은 채 부분적 동물 실험결과로 전체 한의학적 치료를 평가절하하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한약도 양약과 같이 과량을 사용하면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량에 따른 세포 독성이나 실험동물에 대한 독성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면허로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한 권한을 의원, 한의원,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약을 복용할 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처방 및 용량을 선정하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조제 지침이 더욱 중요하며, 적정 한약이 적정 용량으로 개개인에 맞게 투여될 때 안전하고 타당한 효능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약리학과 독성학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2015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중국의 투유유(Tu Youyou)여사는 중의학 연구에 평생을 바친 세계적 석학중의 하나로, 한약 청호(菁蒿)에서 추출한 청호소(菁蒿素, Artemisinin)에 대해 ‘한의학이 세계에 주는 선물’이라 할 정도로 전통의학에 대한 자부심과 과학성을 강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한방부인과 학회는 한의사의 합리적인 진단에 의해 투약되는 난임 치료용 한약은 안전하고, 유효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 단위의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자문과 공동 연구를 지속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한한방부인과 학회장 조한백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 산모의 산후 우울증 경감에 효과”

///부제 유럽 ‘더 아이리쉬 타임즈’ 보도

///본문 침·뜸 등의 한의 치료가 임신 기간과 그 후에도 산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유럽 언론에 보도됐다.

아일랜드 일간 ‘더 아이리쉬 타임즈’는 지난 12일 ‘침 치료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 기사에서 한의사 한나 오 코넬을 인용, 한의 치료가 태아의 머리 위치가 자궁 위쪽에 오는 ‘역아’현상을 바로잡고 출산 이후 산모의 산후 우울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보도했다.

오 코넬은 “나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침술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시험관아기수술(IVF)과 병행하는 등의 시도를 한다”며 “임신을 위한 침 치료는 난자와 정자의 물리적 수정 뿐만 아니라 부부와 아이의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부부 건강은 태아의 건강으로 직결되므로, 정신적 행복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해야 임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오 코넬은 이어 “침 치료는 임신 기간 중에도 산모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식 면허가 있는 한의사에게 받은 침술은 아이와 임산부 모두에게 안전하다. 임신 테스트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나는 산모에게 12~16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침 치료를 받을 것을 추천한다. 임신이 확정되게 하고, 첫아이 임신 후 3개월차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을 완화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코넬은 또 “임신 기간 중에 하는 뜸 치료는 경혈인 새끼 발가락 위에 연기를 태우는 방식으로 ‘역아’ 현상을 완화해준다”며 “연구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기존 연구는 역아에 대한 성공률이 약 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험상 역아의 위치는 추가적인 의학적 개입 없이 48시간 안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오 코넬은 마지막으로 “출산 후 우울증에 대해서도 침 치료는 위험 요인 없는 치료가 될 수 있다”며 “이 밖에 수유 촉진, 유방염 등에도 효과를 본 환자도 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격언처럼, 당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후부터 한의사를 만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척추수술 후 통증 재발환자에 한의 통합치료 효과 입증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환자 16주간 치료 후 추적관찰

///부제 추나·침·봉침·약침 치료…1년 뒤 80% 호전율 보여

///부제 美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플로스원 최근호에 게재

///본문 척추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 통합치료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Failed Back Surgery Syndrome)이란 척추수술 후에도 척추나 다리에 만성적인 통증이 남아있거나 재발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의 약 15%가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생한방병원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16주간 한의통합치료 뒤 전향적으로 관찰·연구한 결과 24주 후에는 89.4%, 1년 뒤에는 79.2%의 호전율을 나타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구팀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남녀 중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척추수술 후 요통·하지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1년 이내 재발한 환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척추수술 후에도 최근 3주간 요통이나 하지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으며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통증 지수인(VAS, Visual Analogue Scale)가 6이상으로 높은 환자들이었다.

이들에게는 16주간 주 1회 추나요법, 침 치료, 봉침·약침, 한약 등을 처방했고, 다른 요통치료는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4주 후 면담조사를, 1년 후에는 전화조사를 통한 추적관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주 뒤 실시한 면담조사에서 환자들의 ‘허리·다리통증지수(VAS)’, ‘기능장애지수(ODI, Oswestry Disability Index)’, ‘건강수준 측정척도(SF-36)’는 치료 전보다 크게 개선됐다. 1년 뒤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들은 통증과 장애도 부분에서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허리통증지수는 치료 전 6.1±2.0에서 24주 후 2.9±2.3로, 다리통증지수는 치료 전 5.4±2.6에서 2.4±2.5로 통증 정도는 모두 절반 이상 감소했다. 1년 후 허리통증지수는 3.3±2.3(VAS)으로 24주째 보다 조금 올라갔지만, 다리통증지수 1.7±2.4로 24주째 보다 더욱 개선됐다.

기능장애지수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장애지수란 요통으로 방해 받을 수 있는 앉기, 서기, 걷기, 물건 들기 등 10개의 일상생활 활동 가능 정도의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다. 이들의 기능장애지수는 치료 전 41.3±12.3에서 24주 후 23.6±13.6으로 감소했다. 1년 후에는 23.1±14.7로 치료 전보다 더욱 감소했다.

건강수준 측정척도에서도 치료 전 42.8±14.5에서 24주 후 62.7±16.8로 소폭 더 향상됐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묻는 설문에서도 24주 후에는 89.4%가 1년 후에는 79.2%가 한방통합치료 전보다 각각 호전됐다고 응답했다.

국내 척추디스크 수술은 지난 2007년 약 11만7000건에서 2014년 약 15만5000건으로 증가했지만, 척추수술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떨어지는 실정이다. 2013년 대한통증학회 ‘척추수술 환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자 23%만이 만족한다고 했으며, 75%는 수술 경과에 불만족하거나 향후 재수술에 부정적이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척추수술후 실패증후군은 상당한 난치성 질환이라 많은 학술지에서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행해졌지만 통증의 10~20%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척추수술 후 실패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치료가 통증, 기능, 삶의 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였고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IF 3.057)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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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진료 영역 규제, 정치 역량 강화로 풀어야”

///부제 “대선 앞둔 시점…오픈 프라이머리 참여 필수”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⑦

///본문 [편집자 주]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난 15일 이화신 대구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부터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의사의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방향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엄연히 제도권 의료체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기기 사용이다. 본연의 진료영역에서 많은 제한을 경험하면서 정치적인 역량의 강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을 늘 해 오던 차에 지난해부터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1인 1정당 갖기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사실상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가입한 정당이 있다면?

정의당에 가입돼 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역색과 관계없이 사회 정의 실현에 가장 앞장서고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노선도 선명하다고 일관되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평소에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진보 언론을 주로 즐겨 읽어온 만큼 생각하는 정치적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



중앙회 차원에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극적인 회원들이 많다. 왜 그럴까?

많은 수의 한의사들은 제한된 진료실이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매일 일선 진료업무가 반복되다 보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회문제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를 갖기가 사실 쉽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사회단체나 정당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한의사들도 있고 동창회나 지역사회의 모임을 통해 정치인들과 개인적인 교분을 통해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아직은 희망적이라 본다. 지부 임원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한의사회에서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구지부의 정당 활동은 어느 정도인가? 그 외 지역 사회 내 정책 참여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일반 회원들의 경우 정당 활동에 대해 통계를 낸 적은 없지만 적어도 대구지부 임원들은 반 이상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 참여의 경우, 대구시의회 또는 지역 내 타 의료기관들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외부기관과의 연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예컨대 대구시청과 의약단체 협의체인 메디시티를 구성해 매년 해외 의료봉사와 매월 월례 협의회 및 정례적인 의료선진화 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매년 개최되는 약령시 축제를 통해 한의학의 위상제고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사업에는 지역 정치권의 우호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하므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탄핵 이후 정국에서 한의계의 정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다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대선후보를 직접 뽑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것도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으로서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물론 대선후보를 뽑는, 아래에서부터 한의사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신청은 미리 해 놓은 상태고 주변에도 많이 권유하고 있다.



남기는 말

18대 윤석용 의원을 끝으로 한의사출신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 입안이나 집행 권한을 갖는 우호적인 세력 확보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약사계 입장을 더욱 많이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늘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전세계 의료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중차대한 시기,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려면 3만여 한의사가 학문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비록 우리 개개인 한의사들의 정당 참여가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결국에는 태산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다 같이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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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산후첩약·한의난임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에 주력

///부제 제주시한의사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가 지난 2012~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산후첩약 지원사업과 한의난임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올 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지부는 지난 11일 제주도 제주시 아스타호텔 3층 아이리스홀에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제주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와 ‘출산장려민간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산후조리 한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한의난임사업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아이낳기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17년 예산에는 이 밖에도 건강보험, 의권사업, 교육연구사업, 계몽홍보사업, 복리후생 등의 사업 추진 내역이 포함됐다.

이상기 제주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지부가 지부 회원 한의사들을 위해 뭘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한의난임사업 등의 중점 사업을 짰다”며 “이들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기 참여한 내외빈 분들, 이사님들과 회원 분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많은 회원들의 지지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기 회장은 또 “제주지부는 지난해부터 중앙회에서 진행 중인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뜻을 모으려고 한다”며 “최근 촛불집회나 탄핵 등의 정국이 이어지다보니,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우리 회원 안에서도 적지 않은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안다. 이런 변화에 여기 계신 분들도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제주지부 회원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르신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한의약이 가지는 장점을 널리 알리는 등 타 지부 및 분회의 귀감이 됐다”며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한의계도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 제주지부 회원 분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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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홍보 지식iN 상담한의사가 책임진다

///부제 한의협,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신규 위촉

///본문 부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2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제12차 네이버 지식iN 상담한의사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과목별 44명을 신규 네이버 상담한의사로 위촉했다.

한의협은 이날 네이버가 선정한 지식iN 전문가 답변 우수 상담한의사와 각 상담 분야별 우수 상담한의사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네이버 선정 지식iN 전문가 답변상은 이대웅 한의사가 수상했으며, 각 상담 분야에서는 권윤영 한의사(사상체질과), 이승훈 한의사(침구과), 김재우 한의사(한방내과), 이혜경 한의사(한방부인과), 박상구 한의사(한방소아청소년과), 박정석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이동진 한의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박성철 한의사(한방재활의학과) 등이 우수 상담 한의사로 선정됐다.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한의협과 네이버가 공동 진행하는 네이버 의료상담 제휴 사업은 올바른 한의약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상담한의사 여러분들은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해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학 의료상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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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에서 관심받는 부산시 한의치매관리사업,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나?

///부제 치료효과의 장기적 관찰 위해 지난해 사업 참여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진행

///부제 총 200명의 대상자 선정해 6개월간 한의약적 약물·비약물 치료 시행

///부제 사업 첫 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 보완해 참여자의 치료효과 및 편익 증진에 ‘최선’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해 첫 시행한 ‘한의약치매예방관리사업(이하 한의치매사업)’이 대만에서도 한의치매사업의 인지기능 개선효과 및 부작용 최소화 등의 치료효과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대만에서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부산에서는 한의치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지난해 한의치매사업 대상자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자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희망자를 제외하고 남은 인원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 가운데 공인검사법인 MoCA·MMSE·GDS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자들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한의치매사업 참여 희망자들은 MoCA 테스트(몬트리올 인지평가)를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평가받게 되며,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치매사업 참여 한의원에 각각 배정돼 6개월간 한의약적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한의약적 약물 치료는 대상자들을 기허·혈허·기혈양허·음허·양허·어혈 등 변증별로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각각 보중익기탕·당귀작약산·가미귀비탕·육미지황탕·팔미지황탕·계지복령환 등의 대표처방을 1일 2회씩 6개월간 복용하게 되며, 침 치료의 경우에는 사신총·내관·신문·노궁·족삼리에 주 2회씩 6개월간 치료를 하게 되고, 약침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풍지·견정에 주 2회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부 관계자는 “치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인 만큼 치료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사업 대상자 중 희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임상경험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들의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해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 처방이 아닌 변증별로 구분해 대표처방을 투약한 결과 부작용이 거의 없는 효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동일한 프로토콜을 통해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 역시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며 “치매와 같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는 치료효과 못지 않게 부작용 측면도 중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확립해 나간다면 한의약적 치매 치료가 확대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통해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부산시한의사회 한의치매예방사업단의 선정을 통해 총 53개의 참여 한의원을 선정, 참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각 구·군마다 1∼6개의 참여 한의원을 배정하는 등 참여 대상자들의 편의는 물론 치료효과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치매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통해 MMSE 점수는 사업 전보나 1.51점이, 또한 MoCA 점수의 경우에도 2.89점이 상승해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대한 신타이베이시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2017 중의약임상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사업 결과가 발표돼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한의치매사업과 동일한 프로토콜로 대만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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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 경로당 주치의제 통해 노인 100세 건강시대 이바지 할 것”

///부제 광명시한의사회·광명시청, 경로당 주치의제 진행

///본문 경기도 광명한의사회(이하 광명분회)와 광명시청은 지난 2015년 광명동, 철산동 일부 의료 취약지역 경로당 42개소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한의 경로당 주치의제’를 오는 4월부터 광명시 전체 117개소 경로당으로 확대·시행한다.

‘한의 경로당 주치의제’는 관내 한의원과 경로당이 1대1 결연을 맺은 뒤 한의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침술과 상담 등 한방 진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지속적인 시 자체의 복지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왔던 무료 한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를 바탕으로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진행했던 경로당 주치의제가 올해 전체 경로당 대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고령의 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창영 광명분회장은 “이번 주치의제는 광명분회가 자발적으로 시 보건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광명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데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또 오 회장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한의학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한의학이 공공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한의학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없애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경로당과 한의원 간의 진료시간을 잘 조정해 운영할 것”이며 “시에선는 진료하는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9월 시는 광명분회, 광명시의사회, 광명시치과의사회와 ‘경로당 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로당별 전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방문해 621명 노인 대상으로 혈압, 혈당 등의 기본 건강 상태 측정 및 관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해야만 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경우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시술을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침·뜸 등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한의치료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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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관리사업에 ‘금연침’ 포함

///부제 금연침 시술받은 청소년 75.6% ‘뚜렷한 금연효과’ 인정… 관련 사업의 확대 ‘기대’

///본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3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해 ‘2017년 학교 흡연예방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발표, 이를 통해 지난해 5.8%(전국 6.35)인 청소년 흡연율을 매년 0.5%P씩 감소시켜 오는 2020년까지 4.0%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학교흡연예방사업 기반 구축 △청소년 흡연진입 차단 △흡연청소년 금연 지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4가지 실행영역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흡연청소년 금연 지원 영역에서 금연침 무료시술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금연침 무료시술 프로그램은 학교보건진흥원(흡연예방지원센터) 주관 아래 중·고등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의사회와 협력해 흡연 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 사업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연침 시술사업은 오는 4월 학교보건진흥원 내에 설치될 흡연예방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다른 금연프로그램 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금연침 효과가 확인되면, 이후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침의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는 이미 지난 2014년 한의원에서 무료 금연침 시술을 받은 흡연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청소년의 75.6%가 금연 및 흡연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2014년 한 해 동안 5회 이상 금연침 방문치료를 한 46개 중·고등학교 학생 47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107명(22.5%)이 완전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특히 금연침 시술 후 360명(75.6%)이 완전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응답해 뚜렷한 금연효과를 본 것으로 확인됐으며, 흡연욕구 역시 198명(41.5%, 161명 무응답)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침과 뜸, 한약을 중심으로 한 중독치료가 존재해 온 한의학은 현대에 이르러서 금연침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그 치료효과 역시 다양한 임상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금연 및 흡연감소에 금연침 등을 비롯한 한의약적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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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의약 중심으로 국제건강도시로 ‘도약’

///부제 한방건강도시사업 추진… 45개 사업 통해 시민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기대’

///본문 제천시가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건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17년 한방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제천시는 지난 2008년 9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에 가입한 이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국내·외에 건강도시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한방특화도시로의 발전을 비전으로 한의약과 관련된 다채로운 시책을 추진해 한의약 중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천시보건소는 지난 14일 한방건강도시 제천만들기 5개년 사업계획에 근거해 ‘2017년 제천시 한방건강도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제천시보건소는 올 한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1차 예방’과 시민의 건강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 친화적 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방건강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생활습관 △질병 예방 및 재활 △건강체험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사업 △환경관리 사업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 6개 분야에 총 45개 사업을 15개 부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올해 제천에서 개최하는 제11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통해 건강도시로서 정책 동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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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美 암센터 교수 “침 치료, 암 통증 완화에 효과적”

///부제 의학뉴스 포털 메드스케이프 보도

///본문 침 치료가 암과 관련된 고통 중 종양과 외과수술 등 일부 통증에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뒤집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미국 암병원 소속 교수들은 의학뉴스 포털 메드스케이프와의 인터뷰가 담긴 ‘침 치료, 두 종류의 암 통증 완화’ 기사에서 ‘암 관련 관련 통증 완화에서의 침 치료 메타 분석과 체계적 고찰’ 논문 결과를 반박했다. 유럽 국제 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Cancer Care’ 3월호에 게재된 이 논문은 침 치료가 악성 종양,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 외과 수술, 호르몬 치료 등 다섯 가지 암 관련 통증 중 종양과 외과수술에 따른 통증 2가지에만 효과를 보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의 Weidong Lu 다나파머암병원 교수는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호르몬 치료에 대해 침 치료가 효과를 보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암과 관련 통증이 임상시험가 사이에서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Lu 교수는 또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따른 통증 완화가 좀 더 어렵다는 이들 저자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경험상 침 치료는 신경성 통증인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신경통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Ting Bao 교수는 이 같은 결과에 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인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Bao 교수는 “침 치료가 종양과 관련된 통증과 외과적 수술에 따른 통증만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과는 침 효과에 대한 차별점이라기보다는, 암 치료와 관련된 다른 연구 설계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메드스케이프에 따르면 미국 국제통합암학회는 최근 종양학에서의 침 치료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환자들에게 한의 치료를 제공하는 자킴센터 역시 최근 몇년 동안 침 치료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오고 있다. 미국 국립암센터는 지난 해 ‘암 증상 관리를 위한 침 치료’ 콘퍼런스을 열고 ‘종양침 치료’라는 이름의 새로운 하위 분야를 개발 중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조기 대선 앞둔 국회 복지위, 23일 전체회의 확정

///부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탄핵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

///본문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앞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법안 심사 소위를, 23일에는 법안 의결 및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일하는 상임위로서 본연의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3월 국회에서는 지난 1~2월 다뤘던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어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일회용 주사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폐쇄 조치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 제한 및 면허 취소 △안경사 업무 범위 명시 및 권한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화상투약기 설치법안은 탄핵으로 동력을 잃은 만큼 심사대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3월 임시국회(~4.1) 본회의는 16, 17, 28, 30일에 걸쳐 네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위에서 심의를 마친 법안들은 이르면 오는 28,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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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목표는 한의진료 근거 강화 및 보장성 확대”

///부제 양방에 맞춰진 임상시험규정이 한의임상연구 다양성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

///부제 2단계 사업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는 틀 만드는데 역점

///부제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 및 공공자원화 사업으로 표준화의 단점 보완

///부제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한 이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으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방향과 고민에 대해 들어봤다.



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소개해 달라.

사업단이 하는 일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 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CPG 개발사업은 30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8개는 이미 개발돼 있는 것이어서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8개 과제 중 한 개 과제가 부적합 판정으로 추가공모에 들어감으로써 예비인증을 통과한 7개 과제만이 올해부터 2년간의 임상시험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나머지 22개와 추가공모에 들어간 과제까지 총 23개의 CPG가 올해 개발될 예정이며 이들 과제는 내년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단계를 밟게된다.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일선 한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료기법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으로 지난해 용역을 발주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2.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국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세운 방향은 국민들에게 한의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래서 사업단의 미션을 ‘한의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로 정했다.

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근거를 강화해 한의 진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의진료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션 하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지원 △한의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한의 임상자원의 정보화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현재는 30개의 CPG를 개발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들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특히 한의계에 관련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을 키워냄으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세부적으로 수술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더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한의계 자체 역량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한의약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화된 처방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준화가 갖고 있는 단점이 있다. 획일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의학의 개별화된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통합임상정보센터와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개별화된 처방이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공자원화사업이 개별화된 것을 공공자원화해 산업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통합임상정보센터는 다양한 치료기법들이 사용되지 않아 사라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화해 구축함으로서 당장 임상연구 같은 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후학들이 나중에 연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우선은 한의사들이 자유롭게 로우데이터를 입력하고 의견도 달게 될텐데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가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4.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CPG가 실제 임상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가 너무나 어렵다. 모든 규정이 양방에 맞춰져 있어 한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연구자임상의 경우 어느 정도 풀어줄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한의계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천연물신약처럼 개발해 놨더니 한의사는 못 쓰고 양의사나 약사만 쓰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준 시대 이후 쌓아온 임상적 경험에 의해 개발된 약들은 임상시험을 할 수 없어 이미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3년 200례에 대한 예외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 정부 부처 담당자들도 심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어하지만 양의계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렇다보니 연구자들은 의미있고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의 장벽에 막혀 소극적인 임상연구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한의계 각계의 의견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CPG를 어떻게 보급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나?

연구자들은 최대한 개원가에서 쓸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개원의들의 마음에 쏙 드는 CPG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일단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개원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새로운 버전이 나와야 실제 실용적인 CPG가 될 것이다.

그리고 흔히 CP(Critical Pathway)와 CPG를 혼동한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치료방법으로 권장된다, 권장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CPG다. 그러다보니 한 질환 당 책 한권 분량이 되는데 개원가에서 이것을 다 들여다 보기 어렵다.

강의하는 분들이나 교수들이 개원가에서 보기 쉽게 CPG를 바탕으로 적은 페이지의 CP형식으로 재가공해 제공한다면 개원의들에게 보급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6. 최근 신청을 받고 있는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개별화, 특화돼 있는 지식을 공공자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케이스리포트 처럼 제출해 주면 그중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청자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한다. 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현재 3억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작업에 한 과제당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약 10개 과제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차 공모 계획을 갖고 있으나 1차 공모 결과에 따라 2차 공모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7. 임기내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1단계 사업은 틀을 잡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을 진행할 분들이 결실을 맺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좋은 틀을 만들어 놓는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관계부처로부터 최대한 이끌어 내 연구자들이 해보고 싶은 임상연구를 할 수 있게끔 연구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규정의 한계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만 해내면 1단계로서 어느정도의 기반을 만들어 놓는게 아닌가 싶다.



8.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연구자들에게는 사명감을 갖고 해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개원한의사들에게는 통합임상정보센터가 구축됐을때 한의계가 갖고 있는 지적재산을 잘 모아 후손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것이 자랑스러운 한의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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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근거중심 한의약 암 치료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부제 두경부암환자의 방사선구내염 치료에 열다한소탕 효과적

///부제 암 환자 증상관리에 약침 치료효과 일관되게 보고

///부제 2017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본문 환자 중심의 통합암치료를 위해 한의약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접근하고 있을까?

지난 1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도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유방암 환자의 통합적 암관리(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 △암 환자의 증상관리를 위한 약침요법(상지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선승호 교수) △두경부암환자의 방사선구내염에 대한 열다한소탕의 효능(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 △삼칠충초정의 EGFR mutation 폐선암에 대한 아파티닙과의 병용치료 효능(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선승호 교수는 “약침치료가 기존치료에 보조적으로 치료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며 “단 임상시험결과를 필요로 하는 시스테믹리뷰 결과가 질적 측면에서 아직은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연구를 하게 되면 더 좋은 연구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준희 교수는 대부분의 두경부암환자들이 방사선 치료 후 시달리는 극심한 구내염에 대한 열다한소탕의 뛰어난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두경부암세포에 대한 열다한소탕의 세포독성과 세포자멸사, MAPKs(p38, ERK, JNK) 신호전달 활성화 유도 및 활성산소종 생산유도 효과를 확인했다.

이후 국가 R&D지원사업으로 경희대한방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이 다기관 임상시험 협력체계를 구축, 탐색적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힘들게 임상시험실시기관 IRB 승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승인(IND)도 획득했다.

대표적인 양방대학병원에서 한약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돼 고무적이었으나 메르스 여파로 임상시험실시기관 IRB 승인을 받는데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연구기간을 맞추지 못해 임상연구 대상자를 1/5 가량 모집한 상황에서 조기종료 판정을 받았다.

이 교수는 “아쉽지만 전임상연구까지는 두경부암환자의 방사선구내염에 대한 열다한소탕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점에 의의를 갖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지원을 받는다면 두경부암 자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해보고자 한다”며 통합암치료 과정에 열다한소탕을 통한 치료로 많은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대한통합암학회 신임 회장에 부산대병원 통합의학센터 김진목 교수가, 부회장에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유화승 교수가 취임했다.

유화승 부회장은 한·양방이 환자 중심의 암 치료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근거중심의 치료로 접근해 나간다면 상호 오해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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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폐암 환자의 한약 복용이 생존율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부제 삼칠충초정, 수술 불가능한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생존률 연장 가능성 확인

///부제 아파티닙과 병용 시에도 종양증식 억제

///부제 폐암치료 한약제제 개발 위한 임상시험 준비 중

///본문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지난 12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삼칠충초정이 EGFR mutation 폐선암에 대한 아파티닙과의 병용치료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폐암은 대표적으로 비소세포성과 소세포성으로 구분되는데 비소세포성 폐암이 85% 정도를 차지하며 비소세포성 폐암 중에서는 폐선암이 40%의 비중을 보인다.

폐선암을 유전자별로 나눠보면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EGFR 돌연변이가 40%, KRAS돌연변이가 15%, alk 5%를 차지한다.

이러한 폐암을 치료하는데 있어 한약이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시스테믹리뷰와 메타분석을 통해 한약을 복용한 군이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생존율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대표적으로 2011년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병원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는 4기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를 한약 병용군과 병용을 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병용한 군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초 성분 중 하나인 Isoliquiritingen

in이 EGFR을 억제함으로써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논문도 있다.

대전대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에서 20년 이상 항암과 신생혈관 형성억제, 항폐암 등을 위해 처방해오고 있는 삼칠충초정을 3b기 이상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전임상연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혈액학적 및 비혈액학적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3b기 이상의 수술 불가능한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생존률을 연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파티닙 병용투여에 있어서도 종양증식 억제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독성 부분에서 아파티닙을 사용했을 때 ALT 수치가 삼칠충초정 사용군에 비해 높아진 반면 삼칠충초정 사용군에서는 종양이 축소되면서도 높았던 ALT수치가 동시에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삼칠충초정과 아파티닙을 병용했을 때 아파티닙의 혈중 농도는 차이가 없었다.

유 교수는 “EGFR 유전자 양성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성 폐암 중 표준치료에 실패하거나 내성을 보여 아파티닙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삼칠충초정의 유효용량 및 안전성 탐색을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용량반응 탐색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며 “성공적인 임상시험으로 많은 암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폐암치료 한약제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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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상태 취약한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은?

///부제 노인층 선호도 높은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강화

///부제 방문건강증진사업 효율적 운영 위해 한의사 인력 적극 활용 필요

///부제 오진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제언

///본문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도시화 등의 이유로 독거노인인구 규모는 2005년(77만6996명) 대비 2015년(137만9066명)에 1.8배나 증가했다. 독거노인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해 건강상태나 건강행태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건강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오진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이 ‘위클리 이슈’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오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독거노인인구 규모는 2015년 전체 노인인구의 20.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인구추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거노인 인구는 2015년 대비 10년 후인 2025년에는 1.6배, 20년 후인 2035년에는 2.5배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취약한 상태다.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한 비율이 독거노인은 52.5%로 노인부부가구 39.5%, 자녀동거가구 4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 비율에서도 독거노인이 77.4%로 노인부부 가구의 66.1% 보다 많았으며 노인우울척도 조사 결과에서 우울증상률이 독거노인의 경우 43.7%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높았다.

특히 독거노인의 치매선별검사(MMSE-DS:간이정신상태검사) 평균점수는 22.4점으로 타 가구형태 노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환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를 진행 중이며 올해에는 노인대상 서비스 대상자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다른 사업과 효율적 사업 연계 체계하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내재돼 있는 등 내실있는 사업 기반 구축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 따라서 오 선임연구원은 노인대상층에 있어 강점을 가지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우수한 기존 사례를 활용해 독거노인 대상의 방문 건강증진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면 독거노인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45.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운영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여러 사업 대상자 중 노인대상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2014년 87.3%, 2015년 78.6%로 가장 높았다.

이같은 요구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도해 노인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인 ‘총명한 백세’를 개발했다.

2015년 개발연구를 시작해 2016년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을 완료했으며 2017년부터 지자체 확산 및 보급할 예정이다.

‘총명한 백세’는 전체 대상자에게 표준프로그램(교육, 총명침, 신체활동, 명상)을 제공하고 치매 고위험군에게는 치매센터, 치매전문병원 등의 연계를 통한 추가 검진과 한의사의 진단에 의한 한약처방의 선택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만족도가 9.35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건강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84.7%나 됐다. 무엇보다 유사한 타 프로그램에 비해 치매에 대한 지식·예방실천·태도 개선과 우울감소에 강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 선임연구원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에 대한 평가, 만성질환, 기능제한, 우울, 영양 상태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적 중재(침, 뜸, 부항, 추나 등)는 만성질환과 통증완화에 도움을 줘 노인층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방문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독거노인의 불균등한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적절한 인력배치, 공직한의사의 채용 확대, 지역 한방병원·한의원과 보건소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한의사 인력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쉽게 파악,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개선이 진행돼야 하며 집중관리군과 정기관리군의 대상자 중 한의진료가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자기역량지원군의 대상자는 경로당, 보건소 등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권장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방문건강증진사업 담당부서와 한의진료실과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합리적인 실적 인정 체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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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갱년기 한의 건강교실’로 건강한 삶 지킨다!

///부제 영덕군보건소, 오는 5월 25일까지 운영

///본문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고 노년을 대비하는 건강 기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경북 영덕군보건소는 갱년기 증상 예방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해 ‘갱년기 한의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오는 5월 25일까지 신청자 모집을 거쳐 총 24회 진행 될 예정이다.

‘갱년기 한의 건강교실’은 한의약 건강 강좌를 비롯한 갱년기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39명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여성 갱년기는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신체 기능이나 대사 작용 장애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신체적 변화와 불안감, 안면홍조, 기억력 장애, 발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창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인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분 섭취보다는 약해진 위장관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한의치료를 통해 처진 몸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이 같은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한약 및 침·뜸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갱년기 여성들의 통증 관리에 나서고 있다.

김미옥 영덕군보건소 소장은 “인생 100세 시대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맞춤 지도와 한의학 치료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환수금 감면하는 법안 추진

///부제 윤종필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본문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이 자진 신고 시 환수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실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운영, 처벌 강화를 비롯해 설립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으나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 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는 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 관계자의 내부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적발을 하더라도 이미 징수해야 할 돈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있어 환수율도 저조하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시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의 담합사건을 조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담합 기업들의 약 80%를 이 제도로 적발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진신고 시 감면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과잉진료를 방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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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은?

///부제 처벌 강화 및 자진신고시 자진감면제도 등 다양한 근절방안 대두

///부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에는 공감대 형성…관련 법안들에 관심 집중

///본문 최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이를 근절키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비롯해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유형이다.

이외에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직원의 근로계약 등을 주도하는 경우 △영리 추구 목적으로 진료비 감면이나 교통편익 제공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는 경우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설립과정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 등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날로 진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또한 윤종필 의원도 최근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근절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지난달 28일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벌금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등 처벌 강화는 물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단속 역시 적극 나서야 한다”며 “자진신고시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요양기과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부당이득금에 대해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실체적 이익의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 대상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외국사례도 전무한 만큼 고려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예외적으로 단기간 내에 모르고 공범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자진신고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환수청구에서 책임의 일부를 감경하는 제도에는 찬성하지만, 다만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책임원리 및 평등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실제 사무장병원에서 벌어들인 이익보다 낮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고도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자진신고시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법 개설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에 대해 감면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고려해 볼 때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같은 제도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도 “형량 강화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면허 취소 등을 통한 처벌 강화는 사무장병원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이득의 실질적 주체가 아닌 점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서만 감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부당이득 징수금의 경우 자진신고를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만큼 부당이득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줌으로써 의료인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사무장병원이 과다진료비 청구와 불필요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국민건강 저해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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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고

///이름 이성민 동국대 한의대 본과2학년

///제목 뉴욕에서 만난 허준의 후예들

///부제 뉴욕 맨해튼에서 한의사 선배님들을 만나다! 상

///본문 [편집자 주] 평소 한의학의 세계화와 통합의료에 관심이 많았던 동국한의대 이성민 학생. 그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개원한 한의사 선배의 소개로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Integrative Medicine Center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다. 학생으로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경험. 그리고 한의학도로서 바라본 세계속의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1. 들어가며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1학년 예방의학 수업을 계기로 뉴욕 맨해튼에서 한의원을 개원해 진료하고 계신 박지혁 선배님을 알게됐다. 맨해튼에서 진료 중이신 선배님의 모습이 궁금하던 와중에, 동국대학교의 의학계열 글로벌리더 프로그램에 선정돼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공부하게 됐다. UCSD에서의 각국 의료계열 학생들을 위한 의학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예약해 뒀던 델타항공을 타고 뉴욕 맨해튼으로 이동했다. 사계절 내내 온화한 날씨를 유지하는 샌디에고에 비해 뉴욕은 비가 오고 쌀쌀했다. 뉴요커들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잠깐이나마 뉴요커이고 싶었던 내 손에도 어느새 커피가 쥐어져 있었다.



2. 맨해튼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개원 한의사

박지혁 선배님의 한의원을 방문하려는 내 여행계획이 안개 낀 뉴욕 날씨처럼 불투명했는데, 맨해튼 남부 스태튼아일랜드(Staten Island)를 향하는 페리를 탑승한 후 박지혁 선배님과 연락이 닿았고,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달려갔다.

선배님의 한의원은 맨해튼 센트럴 파크 근처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버를 타고 ‘Contemporary Integrative Care acupuncture- Dr. Jihyuk Park’이라 쓰여진 선배님의 clinic에 도착했다.

선배님은 한국의 한의진료를 미국의 통합의료시스템에서 재구성해 적용함으로써 한의사가 미래의 의료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지 구상하는 것이 뉴욕 맨해튼에서 개원한 목적이라고 하셨다. 한의원이 있는 뉴욕 맨해튼 북동부(Upper east side)지역은 다양한 의료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통합의료의 일환으로 협업하기에 유리한 곳이며 이곳에서 근거중심의학(EBM=Evidence Based Medicine)을 추구한다고 하셨다.

의술의 최첨단을 지향하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온 한의사가 다양한 의료인과 협업해 환자를 성심 성의껏 진료하고 계신 선배님의 모습은 19세기 미국인들이 미국서부 황무지를 개척해 나갔던 것처럼 이 분야의 선구자(Pioneer) 같았다. 다른 점은 선배님은 이미 매우 발전된 곳에서 본인의 영역을 개척해 나간다는 점이랄까...

한의원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환자 한 명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상담과 치료를 하며, 보다 환자 중심적인 치료가 되도록 노력한다고 말하셨다.

향후 선배님은 한국 한의학의 네가지 장점인 전인적, 예방적, 자연친화적, 환자중심적인 치료를 미국에서 추구해 한국과 다른 의료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는 경험을 통해, 한국의 미래의료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바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모델을 시험해 볼 것이라고 하셨다.



3. 맨해튼 암 센터에서 연구 중이신 한의사 선배님

감사하게도 박지혁 선배님은 다음날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일하고 계신 윤형준 선배님을 소개해주고 MSKCC 벤드하임 통합의료센터 (Bendheim Integrative Medicine Center)도 둘러볼 수 있게 해주셨다. MSKCC는 MD anderson과 함께 3대 암 센터로 유명하다. MSKCC는 암 환자들에 대한 “전인적” 관점에서 치료를 행한다.

통합의료센터 장은 중국계 미국인 의사 Jun Mao인데, 그 분의 병원관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었다.

“나는 항상 인체 특정 부분을 바라 볼 때에도 전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것에 관심 있었다. 만일 인체 생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암을 전신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양의학을 수련하며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때로는 신체 특정 부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전체를 잊어버리기도 하였다. 그것이 나를 동양의학으로 이끌었다… 중략”

미국 의사임에도 기본적으로 전인적 관점을 중요시하며 암을 바라보는 맥락을 전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Western medicine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Eastern medicine에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의과대학 예과 2학년 수업시간 때 배웠던 한의학의 특징 중 하나인 “전인적 치료(Holistic medicine)”를 MSKCC에서도 접할 수 있었다.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실질적이고 훌륭한 실습이었다.

MSKCC 벤드하임 통합의료센터 로비로 입장하려 하니,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미국에서 “Korean Medicine”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cupuncture”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에 밀려 도태되지 않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략히 Korean Medicine을 설명하고, 윤형준 선배님을 뵈러 왔다고 말하고 로비 의자에 앉아 MSKCC 홍보책자를 읽던 선배님을 만났다.

윤형준 선배님은 대전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보건학석사(MPH) 학위를 취득했다. 후일 통합의료 병원을 설립할 때, 병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 공부해보고 싶었다고 하셨다. 학위 취득 후 MSKCC 벤드하임 통합의료센터 MD postdoctoral fellow로 근무하면서, 통합 암 연구와 병원 관리(Quality of management)를 분석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계셨다.

윤형준 선배님은 혹시 미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한의과 대학생 및 한의사들이 있다면 주저 없이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한국의 한의과 대학 연구실이나 한의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며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하셨다. 허나 그 만큼 많은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미국 대학원에 지원할 시 잘 쓴 SOP(Statement of Purpose)와 GRE(The Graduate Record Examination)성적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GRE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할수록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이면서 미국의 대학원과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 준비 관련 최대 사이트인 Hackers.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다.

미국의 유명한 암 센터에서 대한민국의 한의사가 능력을 인정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선배님들 한 분 한 분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직접 실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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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 허가 외 사용으로 환자 안전 위협”

///부제 김상희 의원,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 있나? 안전한가?’ 정책토론회 개최

///본문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등 미용·영양 목적 영양주사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지적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 제9간담회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효능 있나? 안전한가?’ 주제로 열린 이번 정책 토론회는 손의동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미용·영양주사의 국내 사용 실태와 소비자 안전 확보 방안’을 발제했다. 토론 패널로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 과장,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개발팀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나윤숙 MBC 기자 등이 참여했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미용·영양주사는 간편한 주사 시술, 일시적 성격에 따른 수요, 제약 기업 등의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사용이 증가했다”며 “그러나 이들 주사는 허가범위 외 사용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또 “건강보험 내에서도 비급여 영역에 해당돼 현황 파악과 제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들 역시 미용·영양주사를 의료 서비스와 달리 상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어 “미용·영양주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이후에 치료 목적의 다른 시술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시술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의약품의 허가 범위 외 사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도 미용·영양주사 사용의 확대를 부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이 인용한 의약품관리정보종합센터의 의약품 유통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4년 동안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각 미용·영양주사 제품이 의원급에서 비급여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최대 17배 가량 증가했다. 이른바 ‘백옥주사’에 쓰이는 글루타티온은 2011년 1억 6744만2224원에서 2014년 72억 6066만1555원으로 증가했다.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한 김춘래 과장은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허가 의약품을 의료현장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대표적으로 ‘신데렐라 주사’로 알려진 티옥트산은 원래 극심한 육체노동이나 내이성 난청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이 같은 주사제 성분은 보톡스(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나트륩,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히알루로니다제 등이 있다.

황선옥 이사는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는 소화 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관에 들어가 작용하기 때문에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며 “그러나 확실히 효과를 본 사람도 드물고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수치도 없다고 한다. 정맥주사에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섞었기 때문에에 체력이 약해진 사람이 맞으면 효과는 느낄 수 있으나, 맞기 전 후의 수치를 정확히 비교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황 이사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균 감염과 알레르기”라며 “당뇨, 고혈압 등의 환자는 이들 주사를 맞으면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돼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부작용이 큰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황 이사는 이어 “방송사의 영양주사 시술 부추김, 허가 외 사용을 담은 영양주사 광고, 부작용에 대한 정보 부족 등도 미용·영양주사를 오·남용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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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부제 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포털’ 개설

///본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지난 10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을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정보포털(http://open.drugsafe.or.kr)’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설된 웹페이지는 다양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기존 보고서 형태(PDF)로만 제공하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 정보를 알기 쉽게 시각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용자가 궁금한 의약품 성분명과 이상사례명을 입력하면 연도별·성별·연령별 등의 조건별로 부작용 보고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이상사례 보고 조회’ 메뉴와 함께 ‘의약품 의료정보 연계분석’ 메뉴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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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김고은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건식 부항의 만성 목, 어깨 통증 완화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KMCRIC 제목

건식 부항은 피부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는 생리학적 기전으로 만성 목, 어깨 통증을 완화함.



서지사항

Chi LM, Lin LM, Chen CL, Wang SF, Lai HL, Peng TC. The Effectiveness of Cupping Therapy on Relieving Chronic Neck and Shoulder Pa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6;2016:7358918. doi: 10.1155/2016/ 7358918.



연구설계

randomised, single blind, controlled



연구목적

건식 부항 (dry cupping therapy, DCT)이 피부 표면 온도 (skin surface temperature, SST)와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한 만성 목, 어깨 통증에 대한 효과를 pain intensity severity score (각각 NPI, SPI)를 사용하여 확인함.



질환 및 연구대상

매주 최소 40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과 관련된 목, 어깨 통증이 VAS 3 이상의 강도로 최소 3개월 연속 지속된 만성 목, 어깨 통증 환자 60명



시험군중재

건부항 (직경 4cm, 부피 260mL) 세 개를 이용해 환자가 앉은 자세에서 우측 견정수 (SI15), 견정 (GB21), 견우 (LI15)에 각각 10분 시행 후 좌측에도 동일하게 10분, 총 20분 시행



대조군중재

20분 동안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고 휴식 시행



평가지표

· 피부 표면 온도 (SST)는 온도,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실험실에서 우측 건부항 시행 직전 (baseline), 5분 후 (5min), 10분 후 (종료 직후, 10min), 15분 후 (종료 5분 후, p 5th min) 총 4차례 각각 우측 견정수 (SI15), 견정 (GB21), 견우 (LI15)의 온도를 적외선 카메라로 측정

· 혈압 (BP)은 부항 시행 전후에 우측 팔에서 측정

· Neck pain intensity (NPI), Shoulder pain intensity (SPI)는 각각 부항 시행 전후에 VAS로 측정

*p 5th min: the 5th min of rest after cupping therapy



주요결과

· 견정 (GB21)의 SST를 기준으로, 시험군은 30.62도 (baseline), 31.09도 (5min), 32.08도 (10min), 32.72도 (p 5th min)로, 대조군은 30.71도 (baseline), 30.57도 (5min), 30.61도 (10min), 30.60도 (p 5th min)로 변화하여 Friedman test를 통해 시험군은 군 내에서 유의한 상승을 보였고 (p=0.003), 대조군은 군 내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p=0.647). 또한 각각의 time point에서 모두 ANCOVA를 통해 군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견정수 (SI15) 및 견우 (LI15)의 SST도 같은 양상으로 시험군 내에서만 유의하게 상승하였고, 각각 time point에서 모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

· BP는 수축기 혈압을 기준으로 시험군은 117.7±2.9 mmHg에서 111.8±2.3 mmHg로 유의한 감소 (p=0.003)를 보였고, 대조군은 113.8±3.0 mmHg에서 109.7±3.1 mmHg로 변화하여 역시 유의한 감소 (p=0.117)를 나타냈으며,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 NPI는 시험군은 9.7±1.6에서 6.1 감소, 대조군은 9.7±1.6에서 0.2 감소하여 ANCOVA를 통해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0.001), SPI는 시험군은 8.5±0.9에서 5.9 감소, 대조군은 8.5±0.9에서 0.6 감소하여 역시 ANCOVA를 통해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p<0.001).



저자결론

만성 목,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 건부항을 시행한 결과 피부 표면 온도의 상승과 통증 강도의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혈압은 시험군, 대조군 모두에서 감소를 보여 두 군 간 유의한 차이는 없다는 것이 확인됨. 건부항은 피부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혈압을 강하시키는 생리학적인 기전으로 만성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효하고 안전한 중재 방법이 될 수 있음.



KMCRIC 비평

만성 목, 어깨 통증은 16~78% 유병률을 나타내며 [1-3], 만성 통증은 사회 활동과 생활 전반, 감정적, 정서적인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건부항은 이러한 만성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며 [5], 음압을 통해 모세혈관 파열 및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그 원리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6].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 부항이 국소 피부 온도를 상승시키며 [7,8], 혈압을 강하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 [9] 이러한 생리학적인 기전이 부항의 통증 경감 효과와 연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아직까지 그 연관성을 동시에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만성 목, 어깨 통증 환자들에게 건부항을 시행하여 피부 표면 온도의 상승과 혈압의 강하, 통증 강도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며 건부항이 이러한 생리학적인 기전으로 만성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유효한 중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항의 체표 온도에 대한 효과를 기존의 연구들이 같은 환자 내에서 부항 시술 부위와 시술하지 않은 부위의 온도차를 비교하거나 [8], 혹은 주관적으로 환자가 호소하는 온도차 감각을 비교한 것과 비교하여 [9], 이 연구에서는 대조군을 두고 같은 부위 온도차를 비교하였으며, ANCOVA를 사용해서 baseline 보정을 시행하여 연구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아쉬운 점은 부항의 시술 특성상 placebo control 및 patient blinding이 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과 부항 시술이 일회성에 그쳐 반복적 치료의 영향이나 효과의 지속성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long-term effect를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1] Broadhurst NA, Barton CA, Yelland LA, Martin DK, Beilby JJ. Managing shoulder pain in general practice. Aust Fam Physician. 2006 Sep;35(9):751-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6969452



[2] Schell E, Theorell T, Hasson D, Arnetz B, Saraste H. Impact of a web-based stress management and health promotion program on neck-shoulder-back pain in knowledge workers? 12 month prospective controlled follow-up. J Occup Environ Med. 2008 Jun;50(6):667-76. doi: 10.1097/JOM.0b013e3181757a0c.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545094



[3] Kim KH, Kim YR, Noh SH, Kang KW, Kim JK, Yang GY, Lee BR. Use of acupuncture for pain management in an academic Korean medicine hospital: a retrospective review of electronic medical records. Acupunct Med. 2013 Jun;31(2):228-34. doi: 10.1136/acupmed-2012-010257.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449178



[4] West C, Usher K, Foster K, Stewart L. Chronic pain and the family: the experience of the partners of people living with chronic pain. J Clin Nurs. 2012 Dec;21(23-24):3352-60. doi: 10.1111/j.1365-2702.2012.04215.x.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834990



[5] Yuan QL, Guo TM, Liu L, Sun F, Zhang Y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or neck pain and low back pai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LoS One. 2015 Feb 24;10(2):e0117146. doi: 10.1371/journal.pone.011714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5710765



[6] Cao H, Han M, Li X, Dong S, Shang Y, Wang Q, Xu S, Liu J. Clinical research evidence of cupping therapy in China: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BMC Complement Altern Med. 2010 Nov 16;10:70. doi: 10.1186/1472-6882-10-7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1078197



[7] Liu W, Piao SA, Meng XW, Wei L. Effects of cupping on blood flow under skin of back in healthy human. World Journal of Acupuncture - Moxibustion. 2013;23(3):50?2. doi: 10.1016/s1003-5257(13)60061-6.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03525713600616



[8] Xu PC, Cui SL, Wee DAC, Xu S, Leanga LT. Preliminary observation on effect of cupping on the skin surface temperature of patients with back pain. World Journal of Acupuncture - Moxibustion. 2014;24(4):59?61. doi: 10.1016/s1003-5257(15)60030-7.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003525715600307



[9] Al-Rubaye KQA. The clinical and histological skin changes after the cupping therapy (Al-Hijamah). Journal of the Turkish Academy of Dermatology. 2012;6(1):1261a1. doi: 10.6003/jtad.1261a1.

http://www.jtad.org/2012/1/jtad1261a1.pdf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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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

///부제 법률칼럼 06

///본문 사례|“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의사 A씨는 간호사가 보내준 캡쳐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바로 얼마전 한의사 A씨로부터 처방받은 환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극심한 복통과 설사, 두드러기가 났다”는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

A원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락하여 정중히 포탈사이트에서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은근히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A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게시물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지난 칼럼에서는 이처럼 A원장에 대하여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를 가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법원에 위 게시물의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방안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우선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어야”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라고 해석되고,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의미하는데, 실무상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되었는지 여부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① 집합명칭을 사용하여 집단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예컨대, A 세무서의 공무원이나 B병원의 모든 의사라는 명칭)에는 집단 구성원이 타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하고, ② 구성원의 일부를 지적하였으나 그것이 누구인지 명백하지 않아서 구성원 모두가 협의를 받는 경우(A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B종합병원 소속 의사라는 명칭)에는 대상자의 수와 규모 및 집단의 크기 등을 고려해 구성원이 쉽게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사례를 보자면, ‘잔인한 촛불 시위 유모차 여자’라는 게시글에 의하여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특정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특정 단체의 회원 등을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중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나온 행위를 한 여성들’을 비난하는 내용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릴 당시는 고소인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의한 모욕의 피해자가 일반인과 명백히 구분되는 등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노1456 판결)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경과 전문의가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고 발언하여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매우 많은 데다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4. 선고 2011가합104944 판결)가 있다.



“전파가능성만 있어도 공연성은 인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판례는 특정된 사람을 상대로 사실을 적시하여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수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여 실무상 공연성은 널리 인정되므로(이른바 “전파가능성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공연성이 부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다만, 판례는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아직 기자의 경우에는 공연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단순한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할 것”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사실이든 과거의 사실이든 불문하며, 공지의 사실이든 비공지의 사실이든 관계없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가중처벌 되지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은 성립 가능하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주관적인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인지가 주로 문제된다. 예컨대, “A 병원의 의사 B의 수술 실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의사 B의 실력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가깝다고 볼 것이다. 반면에, “A병원 의사 B의 의료과실 발생비율이 높다”거나 “의사 B의 수술을 받고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이 가능할 것이다.



“정통법위반으로 가중처벌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만약 비방의 목적으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받게 되는데, 실무상 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A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고 하여, 비방의 목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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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변비 해결하는 완하제…부작용은 없을까?

///부제 수산화마그네슘 제제, 우유·칼슘제제와 함께 복용시 우유알칼리증후군 발생 우려

///부제 락툴로오스 제제, 장기·과량 투여시 약물의존성 및 전해질 이상증세 일으키기도

///본문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다이어트, 불규칙한 배변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변비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변비지만 이를 가벼운 만성 질환으로 여겨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신진대사의 불균형으로 두통, 식욕부진, 요통, 치열, 장폐색 등의 이차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변비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변비로 진료받은 환자가 2010년 55만 3000여명에서 2015년 61만 6000여명으로 5년간 11.3% 늘어난 6만 2000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는 2010년 320여억원에서 2015년 395여억원으로, 또 입원진료비 역시 2010년 14억원에서 2015년에는 2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비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 팽창성 완하제, 연변하제, 염류성 완하제, 고삼투압성 완하제, 자극성 완하제 등의 완하제(변비약)를 복용하는데, 이 같은 변비약 역시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변비’에 따르면 팽창성 완하제인 차전자피 제제의 경우에는 다른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 (다른 약물과)동시에 복용할 경우에는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하며, 로페라마이드·아편(Opiate)계 약물과 같이 장관운동을 억제하는 약과 동시에 복용할 경우에는 장관 폐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

또 연변하제인 도큐세이트 제제는 만성 변비에는 사용해서는 안되고, 최근 미네랄 오일을 복용한 경우에는 복용 전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이 제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염류성 완하제인 수산화마그네슘 제제의 경우에는 신장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다량의 우유나 칼슘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혈중 칼슘 농도의 증가로 인해 탈수증이나 구토 등을 일으키는 우유알칼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제제에는 마그네슘이 함유돼 있어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과 병용 투여시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7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 염증성 대장질환 △위장관 폐색증 또는 급성 위염 △원인불명의 복통 등이 있는 경우나 저갈락토스 식이요법·유당 불내성 환자의 경우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의 상담을 거쳐야 하는 고삼투압성 완하제인 락툴로오스 제제의 경우에는 장기 또는 과량 투여시 약물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장기 또는 과량 투여시에는 체액의 손실 및 저칼륨혈증, 고나트륨혈증 등의 전해질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이 제제를 투여한 환자가 직장경 검사나 결장내시경 검사 과정 중 전기 소작을 받을 때 장내에 고농도의 수소가스가 존재하면 전기화염으로 인해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미리 완전하게 장 세척을 해야 하며, 아카보즈 등의 α-글리코시다아제 저해제와 병용투여시에는 소화기계 이상반응이 증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자극성 완하제인 비사코딜 제제는 장기 또는 과량 투여시 약물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설사·체중의 급격한 감소·전해질과 체액의 불균형·대장 기능의 약화·미네랄 및 비타민 결핍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장기간 남용할 경우 반동성 변비가 생길 수 있어 다른 약제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단기요법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복용 전 경련성 변비 환자나 급성 맹장염과 같은 급성 복부수술 상태인 경우, 중증의 경결변 환자의 경우, 항문 열창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제제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변비약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장폐색, 충수염, 위장염, 진단되지 않은 직장 출혈 또는 기타 질병 등에 의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변비약을 복용하기 전 미리 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변비약 복용 후 트림, 경련성 복부 불쾌감, 식욕부진, 복통, 구역, 구토 등의 위장장애가 나타난다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용량을 복용할 경우에는 설사, 체액손실, 전해질 불균형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배변에 실패했다고 복용량을 증가시키면 안되며, 변비약을 1주일 이상 복용해도 변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직장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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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와 미래 보여준 ‘KIMES 2017’

///부제 세계 41개국 1292개사 참여해 3만 여점의 의료기기 전시

///본문 의료기기 산업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제32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7)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코엑스 전시관에서 개최됐다.

‘Smarter, Easier, Healthier’를 주제로 열린 KIMES 2017은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전 세계 41개국 1292개사가 참가해 출품한 3만 여점의 의료기기를 전시하고 각종 세미나와 포럼이 동시에 열렸다.

전시분야에서는 한의관련 의료기기 13개사, 진찰 및 진단용기기 198개사, 임상·검사용기기 73개사, 방사선관련기기 83개사, 수술관련기기 167개사, 치료관련기기 131개사, 재활의학·물리치료기 202개사, 안과기기 25개사, 치과관련기기 28개사, 중앙공급실장비 38개사,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128개사, 의료정보시스템 30개사, 피부미용 및 건강관련 기기 244개사를 포함한 제약, 의료부품, 의료서비스, 의료용품 등 의료관련업체가 골고루 출품해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들을 선보였다.

전시장은 제품에 따라 1층 Hall A에서는 ‘치료 및 의료정보관’, Hall B와 그랜드볼룸 및 로비는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3층 Hall C는 ‘검사 및 진단기기관’, Hall D는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Hall A4실에서는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의료기기부품 특별관’이 관심을 모았다.

KIMES 2017 개막식에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미래의학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에 우리도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기산업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KIMES 기간 동안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플라자’(GBMP 2017)가 KIMES와 연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3층 Hall E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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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 기준 등 설정

///부제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본문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선별적 요양급여의 실시요건 및 적합성평가의 기준·주기·방법 등을 정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하던 선별적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과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23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동 개정령안에서 선별급여는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한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의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그 평가를 의뢰,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규정도 정비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한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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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鹿茸에 대한 제대로 된 知識을 普及하자”

///부제 裵元植의 鹿茸論

///본문 裵元植先生(1914∼2006)은 한의학의 국제화에 한몸 바친 한의학계의 巨木이다. 그는 1954년 한의학 학술잡지인 『醫林』을 창간하였고, 1956년에는 동방의학회 회장, 1960년에는 동방장학회 회장, 1968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연임)을 역임하였다. 또한 1976년에 일본동아의학협회 고문, 제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대회장, 1999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게 된다.

裵元植先生은 『醫林』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그 가운데 1975년 3월에 간행된 『醫林』제108호에는 ‘鹿茸에 對한 知識을 普及하자’라는 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한의원에서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는 鹿茸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를 정리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 鹿茸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는 말의 유래: 君主專制時代에는 일반 서민들이 鹿茸을 먹으면 輕罰을 받을 만큼 서민들은 먹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생산되는 鹿茸은 모조리 宮庭으로 상납하기 마련이었다. 이 상납한 鹿茸을 중요창고에 보관해두는데 그 많은 後宮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이려고 갖은 수단방법을 씀에 있어서 재능 높은 典醫가 국량을 내기를 녹용을 지나차게 먹이면 머리가 바보가 된다는 경고문을 써붙인 것이 와전돼 내려온 것으며 또 이 와전을 해방 후 鹿茸이 쏟아져나와 돈있는 분들은 푸대(袋)로 사들여 먹는가 하면 아기 가진 어머니들은 어릴 때 鹿茸補藥을 먹이지 못하면 어머니 구실을 못한처럼 생각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돈 없는 시어머니가 이웃집 며느리가 아기 鹿茸補藥 지으려 간다고 들먹거리는데 자기 며느리가 鹿茸補藥 못 지으러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슬픔을 달래어 위안하는 말에서 曰 “얘야 녹용약 못 먹인다고 안타깝게 생각마라. 녹용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단다”하면서 위안하는 말로 轉變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방 후 75년 현재까지 30년동안 鹿茸을 먹은 어린이들이 수십만명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鹿茸먹고 바보가 되었다는 기사나 풍문을 들어본 예가 없습니다.



○ 鹿茸의 醫治效能에 대하여: 滋補壯藥으로서 神經을 흥분케하며 生殖腺促進作用의 힘이 있으며, 筋骨을 强壯케 하고 腰暖健膝을 하며 固精助陽作用도 한다. 老衰를 방지하고 신경쇠약을 회복케하며 內寒證, 陰痿證, 遺精 등에 좋으며 婦人科의 赤白帶下, 崩中, 漏血 등증에 좋다. 그리고 安胎作用도 한다.



○ 효과가 있는 처방법: 어린이들이 몸이 허약하고 밥을 잘먹지 않으며, 편식할 경우에는 숙지황, 당귀, 천궁, 백작약, 백출, 백복령, 인삼, 사인, 감초, 녹용을 사용한다. 어린이가 설사를 오래할 경우에는 백작약, 당귀, 후박, 진피, 산사육, 황련, 황금, 계피, 빈랑, 목향, 감초, 녹용을 끓여서 먹인다. 어린이의 기침이 오랫동안 낫지 않을 경우에는 마황, 백작약, 반하, 행인, 방풍, 상백피, 오미자, 건강, 세신, 계지, 숙지황, 감초, 녹용 등을 달여 먹인다. 대인에 있어서 녹용보약을 쓸 경우에 있어서는 체질을 분류하고 허약성실을 잘 가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婦女들의 갱년기에 자궁기능이 쇠퇴하여 허리천골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사지가 무력하며 신경통같이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고 신경이 날카로워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용안육, 당귀, 두충, 구기자, 계피, 인삼, 향부자, 숙애, 사인, 인삼, 창출, 감초, 녹용을 달여 먹인다.

○ 결론: 이와 같이 鹿茸이란 약재는 單味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加해쓰면 藥效가 몇배 강하여지며 鹿茸의 藥效도 完全發揮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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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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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당뇨병 발병위험 높인다

///부제 75세 이상 여성 스타틴 복용시 33% 높게 나타나…투여단위 높을수록 발생위험 더 높아져

///부제 마크 존스 호주 퀸즐랜드대학 교수, 연구결과 ‘Drugs and Aging’에 게재

///본문 고지혈증 치료제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스타틴 계열의 제제들은 간독성을 비롯해 근육병증, 백내장, 당뇨, 급성신부전, 암 발생 위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최근 스타틴이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또 다시 발표됐다.

마크 존스 호주 퀸즐랜드대학 보건대학원 교수는 1921∼1926년 사이에 출생한 837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호주 여성건강 종단연구’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타틴을 복용하는 75세 이상 여성은 복용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이 33% 높았으며, 특히 투여 단위가 높을수록 당뇨병의 위험이 더 높아지는 용량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약물과 노화(Drugs and Aging)’ 최근호에 게재됐다.

스타틴 복용 후 당뇨병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관련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으며, 실제 미국 FDA에서는 2012년 환자와 의사들에게 스타틴 복용이 당뇨병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키도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매뉴얼-고지혈증’에서도 스타틴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스타틴 복용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복통, 변비,설사,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 두통 등이며,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상담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고, 발열이나 어두운 색의 소변,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통이 생기거나 근피로감이 생기는 경우 역시 의료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특히 피브레이트류, 니아신 등 다른 고지혈증 치료제나 이트라코나졸, 케토코나졸 등의 항진균제와 함께 복용시에는 근병증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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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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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696건’ 달해

///부제 영양보충용제품,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순으로 제품 유형 나타나

///부제 부작용 유형으로는 위장관 이상사례가 가장 많은 빈도 차지

///본문 최근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는 총 6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건기식 부작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5년에는 502건이 보고된 바 있다.

성별로는 여성(483명)이 남성(192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12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50대(166명), 30대(82명), 40대(81명) 등의 순으로 보고됐다.

또한 제품 유형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 200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154건 △DHA/EPA함유 유지 제품 50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제품 42건 △홍삼 제품 41건 △스피루리나 제품 33건 등의 순으로 이상사례가 많이 보고됐으며, 구입처별로는 △직접구매 234건 △통신판매 143건 △방문판매 24건 △다단계판매 24건 △기타 27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기식 복용 후의 이상사례로는 위장관의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가 51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피부(283건), 뇌신경·정신 관련(117건) 등의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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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인수시 이전 의사 과실도 책임져야

///부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상호 같을 땐 채무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인정’ 결정

///본문 의료기관을 인수할 때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최근 치과의원 임플란트 치료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분쟁에서 의원을 양수한 사업자가 이전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했더라도 이전 의료기관명(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이전 의사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변경된 사업자가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 영업했고, 기존 치과의원의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았으며, 소비자가 채무 인수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조정위의 결정은 상호가 동일하다면 소비자가 채무의 인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라 원칙적으로 양수한 의원 사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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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업무용 승용차 관련 국세청 가이드라인은?

///본문 ​2015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5억이 넘는 병의원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아직 신설법안이라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매일같이 갱신되는데 이번호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세청 예규를 문답형식으로 살펴보겠다.



1. 개원한 지 5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조그만 상가 하나랑 한방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 의원 수입금액은 연 3억정도이고 상가임대료랑 한방 화장품 수입금액은 1.6억 정도로 모든 수입을 합해서 4.6억쯤 된다. 병의원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은 5억이므로 아직까지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타고 다니던 외제 승용차를 5천만원에 팔았는데 승용차 매각금액도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인 5억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승용차 매각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홍길동원장의 경우 사업에서 발생한 4.6억+승용차 매각금액 5천=5.1억이므로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원 수입금액이 4억대라서 성실사업자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승용차 매각시 유의해야 한다. 승용차 매각으로 성실사업자가 될 수 있고 더 최악의 경우 승용차 매각금액을 놓쳐서 성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성실사업자로 판정되면 엄청난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2.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가명)원장은 이번달에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5천만원에 매각할 예정이다. 구입은 7천만원에 했고 장부상 가액은 3천만원이다. 부가세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은 8:2이다. 이 때 유의사항과 세무상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는가?

이제까지 개인사업자는 의료기기나 자동차같은 고정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이나 처분이익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으로 이제는 자동차 매각시는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특히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과세 면세를 겸업하고 있는 경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동차 매각시 직전년도 과세매출금액과 면세 금액 매출 비율대로 안분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기 사례처럼 5천만원에 매각시 5천만원×과세 매출 비율 80%=4천만원은 세금계산서를 5천만원×20%(면세 매출비율)=1천만원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매각금액이 5천만원과 장부상 가액 3천만원의 차이 2천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도 의원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3. 세종시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원장은 직원들이 대전에서 본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다. 그래서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기름값등의 차량유지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 경우 이런 보조 금액도 업무용 승용차 제한대상인지 궁금하다.

종업원 명의의 차량에 대해 사업주가 차량유지비 등을 보조해주는 경우 이는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회계처리도 차량유지비가 아닌 여비 교통비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서울 강남에 거주중인 홍길동 원장은 일산에 의원이 있다. 집에서 의원까지의 거리는 편도 1시간 반, 왕복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매일 왕복 3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돼서 얼마 전에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출퇴근 시간만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용역회사에 지출하는 운전기사 인건비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제를 받는지 궁금하다.

운전기사 급여와 용역기사의 수수료는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급여로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를 하면 된다.



5. 홍길동원장은 평일에는 출퇴근 용도로 주말에는 가족들과 나들이 용도로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 주행거리상 출퇴근 용도는 70%, 가족들과 나들이 용도로는 30% 정도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이랑 리스비를 포함해서 일년에 2천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다. 이럴경우 비용인정은 어떻게 되는가?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천만원까지, 차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총 비용중 2천만원×업무용 비율 70%=1천4백만원 까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1천4백만원 비용을 인정받는게 좋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금인정금액=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총주행거리

운행기록(국세청 고시)은 승용차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업무용 사용거리는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학회 및 회의 참석, 판촉활동 등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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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미혼모·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부제 경남여한의사회에서는 매달 의료봉사 통해 따뜻한 한의인술 전해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16일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과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사랑이 샘솟는 집’을 각각 방문해 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가졌다.

특히 경남지부는 이번 사랑의 쌀 전달행사 외에도 매달 경남여한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들 기관을 방문해 한의의료봉사와 함께 한약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한의인술을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 있을 수도 있다”며 “비록 자그마한 도움이지만 경남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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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주군, 거동 불편 어르신에 ‘찾아가는 한의진료’ 실시

///부제 오는 12월까지 52회 운영

///본문 경상북도 성주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4개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이용해 총 52회 정도의 ‘찾아가는 한의진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진료’ 사업은 성주군 노인인구가 지난해 말 27%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급속히 늘고 있는 거동불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어르신 장애예방 프로그램 사업 등과 연계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침 시술은 물론 소외된 어르신들의 의료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강회복은 물론 가족행복 실현에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 진정한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기수 성주군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로 초고령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의 순회진료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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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명대부속한방병원 ‘찾아가는 공무원 한의 검진’ 행사 실시

///부제 건강에 대한 공무원 관심 환기 위해 개최

///본문 세명대학교부속한방병원이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정부종합청사 6동· 12동 다목적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의 검진 자원봉사인 ‘찾아가는 공무원 한의 검진’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세명대학교와 인사혁신처가 협력해 건강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천한방병원과 충주한방병원 소속 한의사 10명, 간호사 4명은 세종청사를 방문해 한의 건강 맥진검진, 침시술, 한의 건강관리 상담, 체질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진에 참여한 교육부 학술진흥과 박정현 주무관은 “평소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느라 손목 통증이 심해져 침시술을 받았다”며 “주변에 한의원도 많지 않고 야간진료를 하는 곳이 없어 불편을 겪었는데 업무시간에 양질의 한의 진료를 받게 되어 매우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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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상연구 발전 위해 ‘상호 협력’

///부제 부산대한방병원·대전대둔산한방병원 등 업무협약 체결

///본문 부산대학교 한방병원·한의약임상연구센터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임상시험센터 등 4개 기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 공동연구를 통한 상호 발전 및 협력관계를 통해 한의약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연구활동을 위한 인력과 정보의 상호교류 및 활용 △협약기관에 설치돼 있는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 및 활용 지원 △협약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연구활동 △기타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항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부산대 한방병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각종 교육 및 연구개발시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한의약 임상연구를 수행하게 됐다”며 “이를 토대로 보다 우수한 한의약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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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처방에 따른 임신 중 한약 복용, 안전

///본문 양방 의료계는 최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비방도 모자라 한약이 태아와 산모에게 해가 된다는 공격까지 하고 나섰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물론 임신부의 약물 복용은 대개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약물 복용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흔한 감기약도 못 먹게 하는 이유다.

이는 한약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량, 오남용 시에는 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임신 중 한약사용 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한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 처방되는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고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한 사실이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실제 국내 관련 논문 총 52개와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들 중 추적조사가 가능한 395례를 검토한 결과 임신 중 한약복용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존재하는 데도 양의계가 한약 복용이 임신부에게 무조건 나쁘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편협하고 졸렬한 세계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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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철저한 미용·영양주사 관리·감독, 늦은 만큼 서둘러야

///본문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미용·영양주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기관 등은 미용·영양주사가 허가 외 사용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지난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용·영양주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한 해는 효과는 미미한데 의료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미용·영양주사의 사용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시기였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백옥주사 등을 처치했다고 밝혔다. 민간의 양방 의료기관은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칵테일 주사를 시술하면서 C형 간염을 집단 감염시켰다.했다. 한 나라 전체가 안전성도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미용·영양주사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미용·영양주사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사용된 의약품 성분이 공식적인 효능·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허가범위 외 사용’이라는 데 있다. 허가범위 외 사용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지 않아 의료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비급여 항목인 미용·영양주사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용·영양주사를 수시로 사용했던 관행을 끊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상품 소비를 위해 미용·영양 주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허가사항 외의 비급여 시술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만연한 미용·영양주사 사용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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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강원시의치한약연합회, 국경 초월한 사랑의 인술 전해

///부제 필리핀 의료봉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참여

///본문 강원도 강릉시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등 지역 의료인들이 하나돼 필리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 ‘제6차 필리핀 의료봉사단’은 의료 불모지에 있는 세계 이웃들에게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발대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의료봉사단은 지난 8일 필리핀 나익시, 멘데즈시 및 인당시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8일 출국해 3일간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한의사 대표로 6회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인 경의한사랑한의원 원장은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용 배드 1, 2개를 구비하는 것이 최선 일만큼 환경이 좋지 않지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그 보람으로 6년째 참여하게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장은 “봉사활동을 마친 후 강릉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같이 참여해 한의치료의 강점을 세계로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진희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은 “해마다 참여하는 분야가 넓어지고 많은 인원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런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강원도한의사회도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동성 강릉시의치한약연합회 회장은 “강릉시 한의사, 의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단원들이 이어온 6년간의 나눔 의료정신이 두 나라 간의 상생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봉사를 통해 평창동계 올림픽 빙상경기 개최도시 홍보 등 강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국제 협력 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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