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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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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05호

///날짜 2017년 2월 2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내과학회, ‘만성요통치료에 침·추나 우선 시행 권장’ 가이드라인 발표

///부제 1차 치료로 침, 추나, 도인요법, 레이저침, 운동요법 등 비약물요법 권장

///부제 내과학회 대표, “급성 및 아급성 요통에 불필요한 검사·마약성 진통제 처방 말아야” 지적

///본문 미국 내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이하 내과학회)가 만성요통치료에 침·추나치료 등 비약물요법을 우선 선택하라고 권고한 내용의 새로운 요통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목된다.

내과학회는 지난 14일 새로운 비약물적 요통진료 권고안과 비침습적 요통치료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만성 요통환자의 경우 의사, 환자가 1차 치료로 침, 추나, 도인요법, 레이저침, 운동요법 등 비약물요법을 선택하고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또는 골격근이완제를 처방하라고 권장했다.

또 만성요통환자 중 비약물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tramadol 또는 duloxeine은 2차 요법으로 시행하되 이 치료에도 실패한 환자는 마약성 진통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환자와 부작용 및 치료 효과에 대해 검토한 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침습적, 비약물적 요통치료법에 대해 발표된 무작위대조연구 및 체계적 검토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임상결과에는 요통의 감소 또는 제거, 부작용 및 전반적인 기능 향상, 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 업무 장애 및 직장 복귀, 전반적인 개선, 허리 통증의 발생횟수, 환자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요통에 이용되는 다양한 치료들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알려진 효과와 상반돼 있으며 대부분의 물리요법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어떤 치료법을 받아야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요통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플라시보(placebo)와 비교했을 때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미비하고 전신스테로이드가 급성 또는 아급성 요통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미국 내과학회 Nitin S. Damle(브라운 의대) 대표는 “의사들은 급성 및 아급성 요통이 대개 치료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의사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비용이 많이 들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약물,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성허리 통증의 치료에서 대부분의 치료법들이 분명한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에 부작용 및 비용이 가장 적은 치료법을 선택해야하고 환자는 적절한 교육을 받은 의료인이 권장하는 치료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기대선 가시화… 1인 1정당 갖기 공감대 ‘확산’

///부제 한의계 단합된 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양의계, 약사회 등에서도 목소리 높여

///부제 한의계의 현실정치 참여 가속화는 한의계 위상 확대 및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권리 확보에 도움될 것

///본문 조기대선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에서도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준비가 한창이다. 실제 정당 중 가장 먼저 경선 준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 15일부터 경선인단 접수에 들어가 23일 오전 기준으로 75만 2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들도 경선을 위한 방법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정치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들의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 같은 ‘1인 1정당 갖기’는 비단 한의계뿐만 아니라 약사회나 의사협회 등에서도 점차 목소리가 높아가는 등 보건의료계에서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한의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받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것의 원인 중에는 그동안 한의계가 정치현실에 무관심하고 외면해 왔던 것도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분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제대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전달의 창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에서 최근 한의계에서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는 한의사들도 적극 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1인 1정당 갖기’의 경우에는 한의사 회원 각자가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1인 1정당 갖기는 어느 특정한 정당을 정해 지지함으로써 정치세력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각자의 성향에 따라 정당을 정해 가입하자는 것으로, 정치적인 무관심에서 벗어나 좀 더 소속감을 갖고 정당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며 ‟물론 1인 1정당 갖기를 통해 한의계의 정치적 역량이 급속도로 높아져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풀어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한의계가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정치권에 한의계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의견 전달 창구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치현실에 다소 무관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한의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며, 1인 1정당 갖기는 한의계의 현실정치 참여를 가속화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더욱 늘어난다면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의 권리를 찾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각 정당별 가입과 관련 주요 정당 등 전체 정당 등록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정당·정치자금>정당정보>정당등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제도 안에서 숨쉬어야 생존 가능”

///부제 회원 응원에 중요한 일 갑자기 진척되기도…한의사 한 표가 힘 있는 한표가 되게 해야

///부제 1인 1정당 갖기, 우리 존재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일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4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최근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1인 1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에 한의신문은 지난 22일 서정욱 충청남도한의사회 기획이사에게 한의사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어봤다.



한의사로서 정치 활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평범한 개원 한의사로서 평소 제도와 정책에서 소외되고, 타 직군으로부터 무시 받는 우리 현실에 비분강개 하다가 회무에 뛰어 들면서 생각보다 높은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됐다. 지부 이사로서 처음 시작한 일은 지역 공공의료원내의 한의진료부 개설 문제였다. 당위성이 충분한 문제였기에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것은 나의 큰 착각이었다.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은 물론이거니와 실무자나 의회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마저도 쉽지 않았다. 협회에서 지자체 등과 함께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일 해본 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의사가 많은 시간이 허락되는 직업은 아니므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이상에 맞는 정당에 가입하고 주위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장,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교류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어필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활동을 돕는 방안으로 우리의 필요성과 정책을 적극 개진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내에서 영향력 있는 한의사들이 다 모인 분회, 총회 등에 여론과 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 지자체장 등을 초빙해 우리 생각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한의사가 정당 참여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의 요구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관계자를 만나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우리 뜻을 꾸준하게 외부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중앙회장, 지부장, 분회장 등의 대표들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따로 만나 설득할 시간조차 갖기 힘들어졌다.

수년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하고 설득해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많은 회원이 모인 행사에 참석하여 박수와 칭찬에 고무된 책임 있는 인사의 결정으로 급격하게 일이 진행된 적이 있다. 한의사 한 명이 일반인과 똑같은 한 표가 아닌 힘 있는 한 표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 개개인과 지역 분회, 지부는 물론이고 중앙회마저도 우리만의 자부심, 생활 속의 의료기관으로 국민은 우리 편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 차츰 차츰 우리는 제도에서 소외되면서 국민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적으로도 소위 사회 여론을 선도하는 리더의 위치를 우리 스스로 놓아 버린 것이 아닌가도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한의학은 살아남지만 한의사라는 직능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보건의료 정책 속에 우리 의학이 한 축을 담당하고 제도에서 실행돼야 우리 한의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관심 갖고 추진 중인 정치 참여 분야가 있다면?

나는 개인적으로 최근 수년간 난임치료에 있어 한의약 치료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방 시술에 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우리끼리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근거를 갖춘 학문으로써 입증을 노력 하는 동시에 개인이나 협회의 노력만이 아닌 집단으로서의 영향력과 힘을 통해 제도로 편입되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을 마련함이 하나의 우리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인 1정당 갖기는 최소한의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일년에 2~3만원정도를 내고 내 권리와 목소리를 사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도와 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하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것이다. 한의계의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려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정치 사회적인 활동과 관심은 물론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우수 한의약기술 제도권 진입, 정부가 지원한다

///부제 복지부,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공고… 2월22일~3월31일까지 접수

///부제 분야별 비임상·임상연구, 특허출원, 신의료기술 진입, 제약화 등 추진

///본문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 오면서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나 특정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독자적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한의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을 제도권 내로의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신청 자격은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은 누구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년간 임상적용으로 효능이 기대되는 새로운 조합의 한약 △침, 뜸, 부항 등 기존 한의기술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고서의 근거가 있으나 다년간의 임상적용을 토대로 가감처방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적응증 이외 다른 질환에 효능이 기대되는 한약 △기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한의의료기술 및 처방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일선 개원의로 구성된 개원의패널에서 서면검토 후 예비선정을 하게 되는데 예비선정된 한의약기술은 연구자 매칭 후 증례보고서(Case series study) 작성 및 논문게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과제당 최대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연구결과는 한의사 성명과 한방의료기관 명의로 해당 한의약기술을 통합정보센터에 기록으로 남겨진다.

통합정보센터는 가칭 ‘동e보감’으로 2019년에 구축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예비선정 후 작성한 증례보고서들을 대상으로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제평가단에서 대면평가 후 선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한의의료기관과 협의해 △신의료기술 신청 지원 △비임상·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 △특허출원 △시제품 생산 등 해당 한의약기술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 관련 전반을 지원하며 필요시 임상연구를 위해 3년 간 최대 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품의 경우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 즉 한약제제, 탕약 등에 한정해 지원된다.

특히 비임상 및 임상연구를 위해 3년간 최대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특허출원이나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제약회사, 한방병원 등과 연계,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최종 선정된 한의약기술을 신청한 한의의료기관에는 부산대학교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2년간(2019~2020) GMP급 탕약 조제를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신청은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g-kom.or.kr)를 통해 가능하다.(문의 : 02-3662-9555)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별 한의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내 한의약산업 8조 2000억 규모

///부제 한의학硏, 국가 승인통계 지정받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발표

///부제 2015 한의약 제조·소매·보건업 매출 규모·종사자 수 등 집계

///본문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 한의약 제조·소매·보건업 매출은 총 8조 2044억 원,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 6418명, 관련 업체 수는 2만 9293개로 나타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 산업 규모 파악을 위해 제조업·소매업·보건업 등 3개 부문을 조사한 ‘2016 한의약산업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24일 발표했다.

한의학연은 2014년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를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21001호)로 지정받았으며, 2년에 한 번씩 전국 한의약 산업실태조사를 실시, 한의약 산업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2016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2014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이어 두 번째로 수행된 것으로, 2015년의 의약 산업 규모, 매출액, 인력현황, 경영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 수록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한의약 관련 산업체 2만 9293개사를 모집단으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2014년 기준) 자료 중 한의약 산업과 관련이 있는 세세분류 업종을 선택한 후 12개 소분류 업종으로 1차 추출, 종사자 수로 2차 추출해 총 1000개(허용오차 5.0%)의 표본을 기반으로 수행됐다.

조사결과 2015년 한의약 산업체 매출액 총액은 8조 2044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3%(181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4만7521억 원, 제조업 3만2859억 원, 소매업 1665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3년 대비 2015년의 매출액은 소매업이 24.2% 감소한 반면 보건업과 제조업은 소폭 증가했다. 이는 한의약 산업규모가 작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 12월말 기준 한의약 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0만 6481명이며 이 중 보건업 6만4214명(60.3%), 제조업 3만8449명(36.4%), 소매업 3488명(3.3%) 순으로 조사됐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는 국내 한의약 산업규모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정기적·지속적으로 한의약 산업의 변화추이를 관찰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출판물 ‘2016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한편 차기 통계는 2017년 한의약 산업 규모를 대상으로 2018년에 수행돼 2019년 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러시아 현지 의료진, 한의학 치료효과에 ‘큰 관심’

///부제 청연한방병원, 의료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통해 한의학 홍보 나서

///본문 러시아 현지 의료인들이 한의학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광주광역시와 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의료관광설명회에 참여, 러시아어로 제작된 홍보물과 동영상을 통해 한의학 우수성 등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5명의 러시아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무료진료를 실시키도 했다.

특히 설명회 후에는 △KIMLAN TOUR △INDIGO TOUR △ZOLOTOIVEK 등 3개 기관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청연한방병원의 진료 과목이나 치료효과 등에 자세히 문의키도 했다.

이와 함께 청연한방병원에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러시아 국가 자치 보건기구 시립병원 제2병원장 등 러시아 의료인과 보건부 임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팸투어를 개최했다.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러시아 현지 의료진들은 침 치료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를 체험하며, ‘단기간에도 큰 효과가 있다’며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세계로 발돋음하는데 일조하겠다”며 “현재까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네팔,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등 각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의학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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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부인과질환 개선에도 효과

///부제 충남한의사회, 한의난임사업 추진 결과 보고

///부제 “한의난임치료, 월경통 개선·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본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이며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가 월경통 지속시간, 월경통 정도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한의신문이 입수한 '2016년 천안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천안시 보건소가 주관한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26명은 한의난임시술을 받은 후 월경색, 월경 혈괴, 월경 지속 시간, 월경통 정도 등을 묻는 질문에 대체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치료를 받은 후 월경색이 선홍색으로 바뀌었다고 본 참여자는 26명 중 14명에서 17명으로 증가한 반면, 검붉은색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 응답자는 10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월경 혈괴의 경우 ‘많다’고 본 응답자가 2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고, 월경통 지속시간도 12시간 이내, 12~24시간, 24~48시간 중 12시간 이내로 줄어들었다고 답한 참여자 수가 9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후 월경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도 7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다.

충남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는 이에 대해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전후에 이뤄진 신체검사와 설문 조사는 한의난임사업이 월경통 지속 시간, 월경통 정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양의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의 보조생식술이 난소과자극증후군(OSHSS)이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지부는 또 “양의 난임 치료는 절개 등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한의 난임 치료는 이런 방법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임신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지부는 이어 ‟한약과 침·뜸, 기타 추나요법, 약침요법, 훈증요법 등을 이용해 한의난임사업 전후로 실시한 신체·혈액 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비교한 결과 건강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한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지만 간기능검사도 정상 범위였고, 자율신경 활성도와 스트레스 저항도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효과는 참여자의 한의난임치료 만족도에서도 드러났다. 충남한의사회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 2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평균는 5점 만점에 4.28점을 기록했다.

향후 한의난임치료를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26점, 주변 지인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의견은 4.37점으로 나타났다. 한의난임치료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4.56점을 기록했다.

충남지부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이상 매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하고, 지역 보건소 내 한의약 정책시행 전담부서가 없어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난임정책 매뉴얼을 양의의 보조생식술 외에 한의난임치료를 추가해 난임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 대상인 한의난임사업은 지난 해 3월부터 12일까지 지역 내 11개 한의원과 1개 한방병원에서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과 함께 진행됐다. 충남지부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천안시보건소와 손 잡고 추진한 이번 사업은 2016년 11월 기준 23.1%에 해당하는 6명을 임신에 성공시켰다. 양의난임시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에 실패했던 이들도 포함됐다. 2015~2016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46명 중 28.3%가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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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학회 최도영 신임 회장 선출

///부제 한의약 표준화 및 보장성 강화 중요성 강조

///본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한의학회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7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을 확정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추나 시범사업이 제도권에 진입하게 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갑성 회장은 “지난 1년간 학회에서는 임상진료지침, 의료행위분류, 표준화사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광범위하게 진행돼 왔다”며 “마무리 된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사업도 있지만 모든 것은 24개의 회원학회에서 뒷받침이 있었던 일이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도 42개의 회원학회가 더 열심히 활동해서 학회발전에 초석이 되고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갑성 회장이 5년간의 회장직을 마감하고 제27대 회장을 선출했다.

최도영 현 수석부회장이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해 28명중 23명의 찬성으로 3년간의 회장직을 확정하였으며 현 양회천, 김재홍 감사가 연임됐다.

최도영 신임 회장은 정견발표를 통해 “국가에서 처음으로 임상진료지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사업이 제일 시급하다”며 “용어를 포함한 정보의 표준화 및 진료·지침 기술에 관한 표준화 작업이 학회 사업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실손 보험, 자동차보험 등 한방혜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장성강화 활동에 일조해 학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회원학회 인준심사 및 평가에 관련, 한국중경의학회와 대한동의방약학회에 대한 인준심의 및 현황평가를 실시했고, 평의회에 보고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키로 했다.

또 대의원 임기(2년)와 회장의 임기(3년)가 상이해 회장 선거를 할 때마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원의 임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선거 및 선거관리 규칙 제3장제10조(선거인 명부)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15회계년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16회계년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2017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키로 했으며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회원학회 인준 및 지도육성등이 포함된 △2017년도 대한한의사협회 위임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독려한 회원학회 23개를 선정해 우수회원학회상이 수여됐고 한의약 발전 공로에 기여한 우수논문상, 우수강연상, 공로상을 선정해 각각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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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 안양시, 내달부터 난임부부에 한의치료 지원

///부제 한약 및 침구치료 9개월간 진행… 향후 대상자 확대도 검토

///본문 경기도 안양시가 내달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의난임치료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통해 기절직 질환이 없는 난임부부 여성의 건강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것으로, 안양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째 진행된다.

이번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안양시가 안양시한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의원에서 한약 치료 3개월 및 침구치료 6개월을 포함한 한의진료와 상담을 정기적으로 병행하는 방식으로 9개월간 진행되며, 치료비는 전액 안양시와 안양시한의사회가 지원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한의 난임 지원사업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한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향후 대상자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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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확대 및 불법의료행위 척결

///부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본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8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갖고 의료기기 사용 확대, 불법의료행위 척결 등 2017년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2017회계년도 예산 13억3817만5000원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시설촉탁의 활동 및 급여 현실화, 실버산업에의 한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제고하고 출산 및 산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진출, 시립병원 내 한의약 영역 확보 요구 및 시립한의병원 건립 요구, 노인 정신건강 한의사 진료 영역 확대, 정부의 불임지원 사업에 한의계 참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총에서는 손승현 의장과 최준영·박사한 부의장, 서호석·이상운·정진호 감사를 선출하고 박혁수 제31대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또 회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의원 수를 기존 30명 당 1인 변동제를 150명 고정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회칙 개정안과 회관건립비의 납부 의무 성립일 및 납부 기한을 정하고 개원의가 아닌 봉직의의 입회비 납부기한을 신설한 회비 부과규칙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한편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정총에 앞서 “지난 1년간 불안한 회무 여건속에서도 여러 의권사업과 회원들을 위한 대회원 사업을 열심히 해왔다”며 “향후 3년간 서울시한의사회는 물론 대한한의사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심사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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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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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현수막광고 강화

///부제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부제 대전시한의사회

///본문 대전광역시 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는 한의건강검진을 추진하고 한의사 의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대전지부는 지난 20일 대전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한방자동차보험 현수막 광고 강화, 불법광고 제도 및 한의약관련 법령 제정 추진 등을 포함한 2017연도 중점 사업 계획안을 승인키로 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2억5314만2130원을 편성했다.

이날 정총에서 한의의료지도사업을 위해 불법광고 계도 및 환자유인행위 단속, 품질부적합의약품 사용 및 유통 중지를 안내하고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의료보험 정액한도를 인상하는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정금용 회장은 “작년에 열린 착한한의사캠페인에 대전지부 모든 임원진들이 참여해 주었고 회원 분들이 매주 의료봉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한의계가 많이 위축돼 있지만 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에 더욱더 다가가고 한약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속의 한의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의지를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위로행사를 개최하고 한의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등 국민을 위한 사업과 적극적인 회무 추진에 감사드린다”며 “활발한 진료활동과 회무참여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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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한의난임사업 등 주요현안 보수교육 지원

///부제 제64회 정기총회 성료

///부제 충남한의사회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청지부)가 추나요법과 한의난임사업 등 현안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지부는 지난 1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 사업 계획안을 승인했다.

충남지부는 근골격계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치료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오는 4월부터 최대 3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8월에는 5개월 동안 ‘한의 난임에 대한 최신 지견’, ‘부인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산후조리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방법’ 등 난임 사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한덕희 충남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을 맡은 지 4년 됐는데 재임한 이후로는 처음으로 대의원 총회를 맞이했다”며 “지난 해 충남지부는 체납회비 수납에 힘 쏟은 결과, 대부분의 체납회비를 걷고 올해 회비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이어 “올 한 해는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산부인과 강의, 한의원 경영 개선, 충남한의사회 홈페이지 제작 등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협은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및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 등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한의약 참여 확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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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속적·안정적 지원 ‘촉구’

///부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제 경남한의사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18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회와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한의약이 국민들의 근거중심진료 요구에 부응하며, 장기적인 정책 제안을 해나간다면 한의학은 국민의 의학에서 세계적 의학 및 한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계의 법적·제도적 불합리한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회원들의 단결된 힘이 있다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국의 경우 지난해 말 중의약법이 발효돼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약 육성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법 제도의 규제 속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이제는 한의사가 깨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한 김 회장은 “우리도 이제는 1인 1정당 갖기 등을 통한 정치현실에 뛰어들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한다”며 “한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현실을 타개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기본이 돼 한의학이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고 우리나라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기여토록 힘을 합쳐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주영·윤한홍 국회의원 등 외빈들도 한의계의 이 같은 불합리한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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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척결 강화 등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부제 제37회 정기총회 개최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22일 로얄호텔에서 ‘제3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불법의료 척결 및 의료봉사 확대와 함께 회원간 유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2억 5797만원을 확정했다.

이날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시작된 한의약 난임사업이 회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임신성공률이 높아가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예방사업에도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한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의 의료봉사를 확대하는 등 한의사들의 위상을 높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그동안 한의계가 정치 현실에 무관심해 온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한의사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1인 1정당 갖기 등 한의계가 현실적인 정치 참여에 나선다면 정치권에서, 또 국회에서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학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하나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기막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한의회원들이 힘을 합쳐 의료인으로서 제역할을 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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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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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차기 회장은 직선제로”

///부제 제31회 정기총회 성료

///부제 1인 1정당 갖기 운동 적극 참여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본문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장도 직선제로 치러질 전망이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는 지난 22일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긴급 의안을 상정, 이번 회기 동안 전 회원들이 참여하는 직선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정기총회에서 직선제 안건이 정식 상정되고 가결될 경우 2019년 회장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참석한 안수기 광주지부장과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해 “한의계가 강해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정당 가지기 운동과 관련 16개 시도지부 및 분회를 통해 회원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뜨거운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고 한목소리로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회관건립기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사용 내역과 관련, 집행부가 항목별 통장 내역을 대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의안으로는 2015년 세입세출 결산과 2016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2017년 세입세출 사업계획 및 예산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2017년 3월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 3년의 중앙대의원은 박태희(미소필한의원) 원장 등 10명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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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천 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앞두고 준비에 만전 기하기로

///부제 제62회 정기총회 개최

///부제 충북한의사회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이하 충북지부)가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1년 살림살이를 확정지었다.

지난 18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62회 충북지부 정기총회에서 이기준 회장은 “지난해 4월 31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중앙회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촉탁의 제도 활성화, 불법 의료 근절 궐기대회 등의 과업을 진행해 왔다”며 “올해 제천 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중앙회와 충청북도와 다각적으로 분석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빈으로 참석한 충북 청주 서원을 지역구로 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한의학과 양의가 함께 조화를 이뤄 한국의 의술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은 “국가의 보건정책에 한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방안을 4년 동안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며 “고시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추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한약에 대한 주도권은 물론 한의치료 보장성 강화를 이끌어 가는 변화에 회원들이 더욱 동참해 우리의 힘으로 한의계의 영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의안으로는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안)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가결산(안)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이 상정 가결됐다. 정사윤 의장과 서주원, 한우진 부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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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율지도 및 불법 유사의료 척결 강화키로

///부제 제57회 정기총회 열려…추나시범사업 관련 회원과 관련 정보 공유도

///부제 전남한의사회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는 지난 18일 전남한의사회관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갖고 총회 부의장 보권 선거를 통해 정순대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최신웅 의장과 신경순·정순대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새로 꾸려졌다.

이날 정총에서는 올해에 자율지도 및 불법 유사의료 척결을 강화키로 했다.

회원 중 윤리의식이 투철한 회원은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회원에게 홍보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윤리규범위반 회원의 경우 윤리위원회 결의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또 한의의료영역을 침해하는 불법·유사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의권을 보호하는데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손해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관련한 제도시행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심사평가에 대한 자율지도와 현지실사 등 부당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회원 보험교육과 세무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납세신고 업무의 혼란과 차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세정교육 등을 강화키로 했다.

정총에서는 이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1억2300여만원의 2017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향후 본사업으로 추진됐을 때를 대비해 회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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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고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조생식술과 병행하는 한의치료,효과와 근거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와 근거에 대해 학술지를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첫 번째 시리즈인 ‘난임 원인별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근거’에 이어 두 번째로 ‘보조생식술과 병행하는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근거’에 대해 짚어본다. (下)



인공수정+한의치료의 효과

2011년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보고된 연구1)에 의하면 정자공여-인공수정을 예정중인 29명을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시행한 결과한의치료를 받지 않는 그룹(94명)의 임신성공률에 비해 odds ratio가 4.4였고 생아출생률의 odds ratio는 3.9로 높았다. 이는 인공수정을 앞둔 난임 여성에게도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험관아기+침 치료 효과

보조생식술과 병행하는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수십 편의 전향적 임상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이를 종합한 체계적 고찰 연구 역시 다수 진행됐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론은 대조군으로 사용된 sham 침의 종류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논란이 있다. Fertility and Sterility에 발표된 한 체계적 고찰 연구2)에서는 24개의 연구(총 피험자 수 5,807명)를 대상으로 IVF에 부가된 침 치료의 유효성을 분석한 결과 Streitberger control(생리적으로 활성이 있다고 여겨짐)을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침 치료 군에서 임상적 임신율(clinical pregnancy rate)과 생아출생률(live birth rate)이 높다고 했다.



시험관아기+한약치료의 효과

2013년 PLoS ONE에 발표된 1721명을 대상으로 한 20개의 RCT를 메타분석한 결과3),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을 병행치료한 경우 단순 시험관아기시술만 수행한 경우보다 임상적 임신 성공률의 odds ratio를 약 2배 높였으며, 지속임신율(ongoing pregnancy)의 odds ratio도 약 1.9배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발표된 58명의 난관요인의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RCT에 의하면4),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30명), 단순히 시험관아기시술만 받은 여성들(28명)에 비해 임신성공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70% vs 42.8%).

2001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발표된 후향적 임상결과 분석연구5)에서도 체외수정시술시 난자채취일로부터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와 한약치료를 병행한 56명의 임상결과를 분석한 결과 25명, 즉 45%가 임상적 임신에 성공했다고 보고돼 일반적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율을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시험관아기+한의통합치료 효과

2015년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에서 발표된 1231명의 시험관아기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차트를 분석한 후향적 연구6)에 의하면 시험관아기시술 전 침과 한약치료 등을 병행한 한의치료는 단독 시험관아기시술보다 생아 출생(live birth)의 odds ratio를 2배 정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가 침 치료만 받는 것에 비해서도 1.62배 정도 odds ratio를 높였다.



1) Keren Sela, Ofer Lehavi, Amnon Buchan, Karin Kedar-Shalem, Haim Yavetz, Shahar Lev-ari. Acupuncture

and Chinese herbal treatment for women undergoing intrauterine insemination.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1;3(2):e77-381.

2) Zheng CH, Huang GY, Zhang MM, et al. Effects of acupuncture on pregnancy rates in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Fertil Steril. 2012;97(3):599-611.

3) Cao H, Han M, Ng EHY, Wu X, Flower A, et al. (2013) Can Chinese Herbal Medicine Improve Outcomes of In

Vitro Fertiliz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LoS ONE 8(12): e81650.

4) Xing Gao, Xiufeng Chang, Huilan Du, Min Zhang, Jianping Zhang, Aiping Zhu. Effect of soothing liver therapy

on oocyte quality and growth differentiation factor-9 in patients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33(5): 597-602

5) 문현주, 강명자. 체외수정시술 시 한약투여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2001;14(3):127-135.

6) Lee E. Hullender Rubin, Michael S. Opsahl, Klaus E. Wiemer, Scott D. Mist, Aaron B. Caughey. Impact

of whole systems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n in-vitro fertilization outcomes. Reproductive BioMedicine Online.2015;30(6):6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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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 실제 참여자들의 생각은?

///부제 한의난임사업 결과보고회 등 석상서 한의난임치료 효과 및 건강증진 인정

///부제 한의난임사업 확대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에 혜택 돌아가길 한 목소리로 ‘촉구’

///본문 최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개최한 '2016년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양의사 참석자들이 행사 주제와는 동떨어진 질문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한의약 난임사업 확대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양의계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흠집내기가 지속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약 난임사업이 더욱 확대돼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출산이라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다는 의지를 이구동성으로 밝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를 운운하는 양의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발표회장에도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출산한 A씨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와 함께 참석, “평소 몸이 약해 결혼 후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정을 하다가 한의약 치료를 해보자는 시어머니의 권유도 있었고, 마침 한의약 난임사업을 알게 돼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직접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아보니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몸이 좋아진 것은 물론 치료 후 3개월만에 아기가 생겨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사업이 더욱 번창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지난해 10월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부모와 아기를 초청해 기쁨을 함께 나눴던 ‘제2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에서도 결혼 11년차로 위암절제수술을 받은 만 37세 여성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한의약 난임치료로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 등 23개 가족이 참석해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을 모았다.

이날 B씨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양방병원을 오랫동안 다녔지만 임신이나 배란이 잘 안됐었는데,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배란도 잘되는 등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임신도 너무 빨리 돼서 놀랐다”며 ‟앞으로도 시청에서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돼 임신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3월 부산시 한의약 난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 후 가진 평가대회에서도 임신에 성공한 예비맘들이 참석해 한의난임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직접 경험한 한의난임치료 효과에 대해 가감없이 발표키로 했다.

이날 C씨는 ‟인공수정을 2번 시도했는데, 이 경우에는 시간과 날짜가 잘 맞아야 하고, 인위적으로 내 몸에 다른 무엇인가를 주입해서 하는 치료하다보니 몸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한의난임치료는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등 임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신체환경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치료를 진행해 나 스스로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사업에 참여하면서는 ‘과연 양방에서도 어려운데 한의약으로 임신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참여했지만 임신에 성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에서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욱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대상자들 이외에도 난임 소비자들도 한의난임치료가 갖는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한의난임치료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은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임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물론 난임 소비자들 역시 한 목소리로 한의난임치료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양방에서는 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조군 운운하며 한의난임사업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선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사업 확대를 경계하기 앞서 난임부부들의 고통이 담긴 목소리는 물론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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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의학, 에이즈 치료에 가능성 있다”

///부제 ‘에이즈 연구와 인간레트로바이러스’ 저널, 에이즈 특집호에 중의학 효능 게재

///부제 중의약, HIV 바이러스 수치 ‘감지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뜨려

///본문 중의학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에 '잠재적 가능성(potential promise)'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학술지에 실린 이 글은 실험에 참여한 환자의 혈장 내 바이러스 수치가 상당히 감소했으며, 환자들은 중의약 치료를 잘 견뎠으며 미미한 독성을 나타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2일 한의신문이 조사한 결과 Yifei Wang 등 중국 기남대 생물의학과 소속 전문가 3명과 Zucai Suo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교수는 국제학술지 '에이즈 연구와 인간레트로바이러스(AIDS Research and Human Retroviruses)'의 한 코너인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중의학 치료만으로 장기 생존한 에이즈 환자' 글을 게재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의 한 기업은 지난 2001년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 중국 휘난성 에이즈 마을에 거주하는 9명을 대상으로 환자 사례군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의약을 처방했다. 이들 환자는 1993~1995년께 혈장 기부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최대 8년 동안 전형적인 HIV 감염 증상을 보였다.

이 기업이 치료를 위해 환자들에게 2001~2009년 동안 자운영속, 황금, 인상 등 13종류의 생약 성분이 포함된 중의약을 처방했다. A~D 환자 4명은 이 과정에서 중의약 처방을 2001~2009년 동안 하루에 두 차례 처방받았으며 E~I 환자 5명은 2001~2006년 사이에 중의약을 처방다고 2007~2016년 동안에는 중의약 없이 가끔씩 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ART)를 받았다.

연구 결과, 실험이 시작된 지 3달 만에 중의약 치료를 받은 모든 환자의 에이즈 증상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에이즈 치료방식, 환자에게

장기적 부작용 유발

환자 ㄷ의 바이러스 수치는 중의약 치료를 받은 지 22달 후인 2003년 7월 24일 혈액 1ml당 2000 copies 이하로 낮아졌다. HIV 감염 정도를 측정하는혈장 내 바이러스 수치(plasma viral loads)는 의학적으로 2000 copies를 넘으면 에이즈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또 로슈의 분자 진단 시스템으로 확인해 본 결과, 중의약 치료를 받은 환자 9명 중 8명의 바이러스 수치는 지난 해 6월 28일 감지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자는 Judith J Lok 미국 하버드 공공보건대학 생물통계학부 에이즈 연구부문 책임자가 저널에 기고한 논문을 인용, ART는 처음부터 낮은 CD4 총량을 높이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항원의 수용체인 CD4 총량이 높을 수록 HIV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저자는 "3개 이상의 저분자 억제제를 조합해 만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법(ART)은 1990년대 이후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 ART는 효과는 좋지만 환자들에게 장기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의 일부는 중의약 방식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어 "높은 CD4 총량과 낮아진 바이러스 수치는 모든 환자들에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가벼운 염증부터 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에서 5000년 전부터 활용해 온 중의학이 HIV를 치료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다만 "이번 실험이 무작위 통제 임상 시험이 아니었던 점, 실험에 참가한 환자 대부분이 기혼자였던 점, 중의약이 정량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 등은 이 연구의 한계"라며 "향후 엄격한 연구가 동반된다면, 에이즈 치료에 중의약이 기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중의약 성분, HIT효소활동 억제시켜

저자가 언급한 중의약의 에이즈 치료 성분은 다당류, 단백질 성분, 알칼로이드, 락톤, 터핀 등이다. 저자는 이들 성분이 재조합형 HIV-1 프로테아제의 효소 활동을 직접적으로 억제한다고 봤다.

월간 에이즈 연구와 인간레트로바이러스는 HIV와 유인원면역결핍바이러스(SIV)의 분자생물학, HIV 백신과 치료약 연구 분야에서의 최신 지견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다.

지난 14일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뉴스사이트 '유레크얼러트'가 HIV 치료에서의 중의학 역할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인용했다. 이 글은 학술지 웹사이트에서 오픈 액세스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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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성남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된다

///부제 한의과 포함된 성남시의료원, 내년 4월 개원

///본문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설립되는 성남시의료원에 한의과 설치가 확정됐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은 한의, 양의가 함께 발전하는 융복합 의료시스템으로 거듭난다.

성남시 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의료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성남시 주민들의 한의 진료에 대한 요구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해 지난 2012년도부터 확정된 바 있다.

박재만 성남분회 부회장은 지난 22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한의 진료가 많이 포함 될 뿐만 아니라 확대되고 있다”며 “성남분회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에 한의 진료파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개설 후 한의과의 만족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성남분회는 지난 해 10월에는 민·관·학이 공동 참여하는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를 발족, 성남시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의 한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003년 성남시 종합병원인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이 폐업한 것을 계기로 주민들 자체적인 시립병원 설립 운동이 진행됐고 지난 2013년 기공식을 가졌다. 주민발의 조례로 통과됐으며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건립하는 만큼 병원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예정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조승연 원장을 초대 원장으로 선임하고 이사진 법인 등기 등록을 마쳤다. 의료원은 △한의과를 포함한 24개 진료과 △47개 진료소 △일반병동, 격리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병실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신상아격리실 △인공신장실 △건강증진센터 △장례식장을 갖춘다. 성삼시 수정구 수정로에 설립되며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내년 4월 개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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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플라시보 반응, 과거 치료 경험 패턴 통해 예측 가능

///부제 채윤병 교수팀, 한의학연구에서도 이를 고려한 임상연구 필요

///본문 과거 치료 경험의 패턴을 분석해 실제 플라시보 반응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예측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채윤병 교수팀은 24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학적 상황으로 변형한 신뢰 게임(medical trust game)을 수행하도록 했다.

플라시보 진통현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험은 특정 자극과 함께 나타나는 통증의 감소를 학습하는 조건화 단계와 이 학습을 바탕으로 같은 크기의 통증 자극에 대해서도 감소된 통증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단계로 구성했다.

처음 조건화 단계에서 고비용을 지출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 더 효과적인 진통효과를 경험하고(진통효과는 일정하지 않음), 저비용을 지출하고 약을 처방 받는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덜 효과적인 진통효과를 경험하게 했다(진통효과는 일정함).

이후 테스트 단계에서 실제 물리적인 통증이 동일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 혹은 약을 처방 받는 경우 모두에서 과거 치료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 통증이 감소하는 플라시보 효과를 보였다.

플라시보 진통현상은 과거 치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정자극(치료경험)과 특정반응(통증감소), 연관학습으로 나타나는 신체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연구진은 베이지안 모델링 방식으로 과거 치료경험의 패턴을 분석, 실제 플라시보 반응이 얼마나 나타날지를 성공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줬다.

정원모 연구원(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초한의학과 박사과정)은 “기존의 플라시보 진통 연구는 특정 단서가 수동적으로 주어지고 통증 감소와 연관성을 학습하게 하는 고전적인 조건화 방식에 국한됐다면 이번 연구는 실제 치료적 상황에 가까운 선택적 조건을 시뮬레이션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능동적으로 경험해 학습하는 방식을 통해 만든 플라시보 유발 모델이라는 점에서 독창성이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실제 치료적 상황은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며 경험하는 특성이 강하므로 향후 이러한 도구적 학습 모델(instrumental learning model)의 특성에 관여하는 뇌의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윤병 교수는 “과거 치료에 대한 경험이 이후 주어지는 치료 효과를 판단하는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학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플러스원(PLoS One) 저널에 “Bayesian prediction of placebo analgesia in an instru­mental learning model”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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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기약, 제대로 알고 먹고 있나요?

///부제 무분별하게 감기약 복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부제 심평원 웹진 ‘건강나래’, 감기약 성분별 부작용 및 유의점 등 소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행하는 웹진인 ‘건강나래’ 2월호에서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별 부작용 및 유의점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감기약 복용시 성분별로 꼼꼼히 확인해 오남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강나래’ 중 의약품 제대로 알기 섹션 중 ‘잠깐, 감기약 제대로 알고 먹고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는데, 혹시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또는 감기약은 다 같다고 생각해 무심코 지난번에 먹다 남은 감기약을 복용한 적은 없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 또는 약사의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글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주로 해열진통제로, 항히스타민제인 클로르페니라민·로라타딘 등은 코감기약에, 덱스트로메토르판·노스카핀 등은 기침약으로, 구아이페네신·염화리소짐 등은 진해거담제(가래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등 증상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감기약은 다르다고 설명하는 한편 성분별 부작용과 유의점을 함께 설명했다.

우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하며, 주로 두통약이나 진통제, 생리통약에 함유돼 있다. 그러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다 복용은 삼가야 하며, 음주 후 진통제를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것도 이 때문인 만큼 이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복용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등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약으로는 클로르페니라민·로라타딘·세티리진·펙소페나딘 등이 해당되는데,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기침을 그치는 진해 작용이 있어 급만성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에 처방되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제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대용마약으로 남용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마약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의 약을 남용하게 될 경우 산동(散瞳), 안면홍조, 갈증, 맥박수치 증가, 환각, 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처방과 복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감기약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카페인 성분이 있는 커피나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은 자제해 카페인 과량 섭취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의사 또는 약사가 권고하는 적정량의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진, 발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 및 관절통 등이 발생한다면 약물 알레르기를 의심해야 하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이)심할 경우에는 혈액·간·신장·폐의 기능장애 등이 올 수 있어 다른 알레르기나 천식 가족력이 있다면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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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 운동 대회원 참여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부제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사무국장 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0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사무국장 회의를 갖고 원활한 회무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먼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아 고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며 뼈저린 반성 없이는 변화할 수 없다”며 “어떻게 회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의학이 바로서고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회원들도 있겠지만 어느 정당이든 상관없이 개인의 소신에 따라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해 사회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각 정당별로 국민경선이 시작되면 경선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의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며 회원들이 국민경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 사무국장들은 회비수납 및 중앙회 협조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무를 직접 수행하는 현장의 상황을 좀 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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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가계 파탄 위기로 내모는 재난적 의료비, 해결 방안은?

///부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

///본문 재난적 의료비에 허덕여 가계 파탄 위기에 놓인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토론회에서 임승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수행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2016)’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의료비 지출 규모를 차등화했다. 의료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1회 입원비 부담이 100만원 이상, 소득(건보료 부과 기준) 1~3분위는 소득의 20%, 4~8분위는 30%, 9~10분위는 40% 이상 지출하는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구분했다.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15만1368명)이 전체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연구위원은 “사업 대상자들이 0.04% 밖에 안 되는 탓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진 못해 직장 가입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지역 가입자는 다소 격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상대적으로 지역 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 사업에 많이 유입돼 효과가 있던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의 제도화는 이상적으로는 비급여가 급여화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정교하게 선행돼야 논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사업 현황 및 효과 분석에서 도출된 계량적 분석를 결과를 토대로 특정 질환, 특정 소득 계층이 아닌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추정하는 규모를 제시해 제도화 하는 방안이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소득계층(중위소득 120% 이하), 특정질환(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 환자에만 지원됐던 한시적 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 전국민에 적용할 경우 연간 16만명, 283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 확보에 따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사업을 제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내달 정부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내년에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하되 외래 부문도 제도에 추가로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법정본인부담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나가고, 재난적 의료비제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국한해 지원하되 5년 단위로 시한을 정해 달성되면 바꿔나가는 식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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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日 쯔무라제약, 한의학교육 진흥재단 설립

///부제 일본 내 80개 대학에 ‘한의학 심포지엄’으로 한의학 교육 정보 제공

///본문 일본 굴지의 한의약 기업이 일본 각 대학에 한의학 교육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교육진흥재단’을 설립했다.

지난 23일 국내외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제약기업 쯔무라제약은 이 같은 재단을 설립한 후 기존에 운영해 왔던 ‘한의학 심포지엄’을 이 재단의 주관 하에 운영할 예정이다. 이 재단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들어간다.

쯔무라제약 기업의 사회적 활동(CSR)보고서를 보면, 쯔무라제약은 의학교육에서 한의학이 쇠퇴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해 지난 2004년부터 각 대학에 한의학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해 왔다.

그 결과 2012년 현재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대학 중 78개 의과 계열의 대학은 최소 8개 이상의 한의학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79개의 대학 병원에 한 외래환자 클리닉이 설립됐으며, 한의학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활동도 79개 의과계열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1년 ‘의학·치의학 교육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 회의’에서 이들 대학의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의학교육의 핵심 교과과정에 한의학을 공식적으로 포함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3월 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한의학 교육의 목표를 ‘한의학의 사용과 특징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 해 8월 3일 한의학의 미래를 논의하는 유관 단체 창립을 축하하는 행사가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됐다고 같은 달 24일 보도했다.

일본 한의약생산자조합에 따르면 일본 건강보험은 148종의 한약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 한약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쯔무라제약은 최근 15년간 한약 매출이 3배 가량 뛰었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의 한 한의의료기관 관계자는 “매달 병원에 내원하는 500명의 환자 중 60%는 암이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는 한약을 처방받는다”며 “그 결과 이들 환자는 서양의학이 다루지 못하는 증상이 경감됐으며, 고통 또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제공되는 한의 치료는 건강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한약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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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본문 오는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실기시험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평가하게 된다.

문항은 총 6개다. 가형문항(진료 또는 수기, 과정평가)은 3문항이며 표준화환자(SP), 모의환자 또는 장비를 활용해 진료수행 능력 및 수기능력을 평가한다. 1문항당 소요시간은 10분이다.

나형문항(수기, 결과평가)은 Simulator manikin을 활용해 수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문항의 총 소요시간은 120분이다.

실기시험 장소는 대구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내 실기시험센터에서 이뤄지며 가형 문항은 3개로 구성하되 2개 시험실은 표준화환자를 활용하고 나형 문항은 Simulator manikin이 설치된 시험실로 구성된다.

실기시험에 필요한 표준환자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활용하되 평소 모든 증례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시험 전까지 출제 문항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평가는 선발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하고 문항 당 평가자수는 1~2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수험자와 평가자는 동일대학을 배제하고 가형 문항의 환자-치과의사관계는 표준화환자가 평가한다.

실기시험은 원칙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판정방법은 수정 앵고프 방법(Modified Angoff method)을 이용해 총점 기준 합격선을 설정해 결정한다.

응시인원 830명을 기준으로 실기시험 소요기간은 12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올해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화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시작한 이후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2차례(2015년 7월, 2016년 7월) 실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장 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기시험 시행시기 협의 등 실기 시험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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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손인철 한국한의학평가원장

///제목 한평원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가?

///부제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업무를 통한 평가단 업무지원

///부제 정부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업무 통해 평가·인증사업 수행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한의학교육 평가라는 본래목적을 수행해 오면서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이 시행되는 2018년 입학생부터 평가인증의 행정적인 강제조항이 적용받게 되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간에 한의학계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평가업무를 진행해온 한평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손인철 한국한의학평가원장에게 들어본다.



한평원은 어떤 기관인가?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립되어 2016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과 복지부의 「의료법」 실행위한 한의학교육의 발전적 질 보장 업무를 위탁받아 평가하는 기관인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면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한다.’ 하였고, 「의료법 제5조」에는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생만이 국가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였다.

이 법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하기로 한 「대통령·시행령」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지”한다는 행정적 강제조항 법령이 통과된 바 있다.

이제 한평원에서는 각 한의과대학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통한 자율적인 질관리 강화와 평가인증기관으로서의 책무성강화, 프로그램 평가인증의 전문성향상, 의료인 양성대학으로서 국제수준의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사업을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평원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한평원은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업무와 재단운영을 통한 평가단 업무지원, 정부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업무를 통해 평가·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에는 행정직원 1인과 교육학전문가 1인이 상근 근무하고 있고(한평원의 교육부 인정기관 의무사항이 직원 2인 근무),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인증기준위원회와 제도위원회 모니터링평가위원회가 우리 시대 한의학교육 발전이라는 헌신적인 사명감 하나로 한의학교육 평가업무에 한몸되어 역할하고 있다. 재단에는 사무국을 중심으로 기획총무이사와 운영위원회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성을 모아 한평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까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부산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의 평가를 하여 9개 대학은 평가·인증을 마쳤고 3개 대학은 2월28일까지 확약한 조치사항을 최종 점검한 후, 3월초에 한평원의 평가·인증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되고, 교육부에서는 2018년 신입생을 모집을 위해 4월 중 주무부처 공지와 홈페이지 및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평가·인증여부를 각 대학에 알리게 되어있다.

금년에는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2주기가 시행된다. 한평원은 평가 인증의 정착을 통한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며, 동시에 한평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위원들의 심화교육과 각 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업무를 챙겨가려 한다. 평가인증이 정착되는 2주기 이후에는 대학마다 평가인증기간이 다르게 날 것이고 평가이후의 대학상황 변화 대처의 문제도 있을 것이므로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 보장이라는 대명제 수행을 위해 주기개념이 없이 상시평가체제로 전환되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방병원협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회가 힘을 합한 한의학교육협의체와 시대적 사명을 안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고 있다.



한의학교육의 발전위한 역량중심의 대학교육시스템 강화

한평원은 우리 시대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화두로 삼고 일을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에서 성과바탕 역량중심한의학교육으로 대학교육시스템을 구축하려한다.

한의과대학 교육의 평가인증사업 추진과 함께 학교교육 및 임상실습교육 까지 환자 중심의 치료의학으로서,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위한 학습 성과 개발을 위해 한의학계의 힘을 모아 갈 것이다.

의학을 비롯한 현재 각 분야의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역량중심의 학습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 교육 역시 한의사가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역량을 갖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한다. 한의사는 오랫동안 발전해온 전통의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임상의로서 환자를 진단, 처방 및 시술을 담당하며, 다양한 건강 증진 및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고, 현대의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한의학 교육 전반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한평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한의사 국가시험 구조 개편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한다. 국가시험의 발전적인 변화야말로 한의학 교육의 발전위한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한의학교육협의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이다. 한평원에서는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발전을 위해 한의사 국가고시 개정방향의 합의도출도 한의학계 내외의 국시관련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수렴하면서 우리시대 최선의 국시개선안을 순서 있게 풀어갈 계획이다. 한의사국가시험은 실제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임상술기시험 도입 및 문제 해결형 문항 구성을 위한 국가시험과목 구조 개편과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조 개편을 기획하고 있다.

현재 국시원과 협력하면서 교육 표준화를 위한 기초한의학 종합시험의 도입을 논의 중이며, 이를 위해 역량 중심의 국가시험을 위한 준비기(‘16~’18년, 출제자 역량 강화 및 문제은행의 점진적 교체), 이행기(‘19~’21년, 일정한 비율로 국가시험에 적용), 전환기(‘22~’24년, 실기시험 등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 전환)를 거쳐 한의학계의 발전적 합의를 통해 시행해 가려한다.

지금이 한의학 발전의 기회이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이다. 관조해 보건데 이 변화의 물결은 지난 5~60년 보다 향후 5~10년의 변화가 더욱 거셀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이다. 이 변화를 주도 하느냐, 변화되어 지느냐는 향후 우리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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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기고

///이름 손인철 한국한의학평가원장

///부제 의학, 환자치료 중시하는 한·양방 협력의 시대 맞을 것

///부제 한의학 교육 변화는 시대변화와 맞물려야

///본문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하면 최소한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의 물결 따라 변화되어지면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Brexit) 법안통과는 시사점이 크다. 지난 천년간 지구촌 문명의 중심이었던 유럽 그리고 해상력의 발달과 산업문명에 힘입어 물질적 가치를 주도했던 대서양 중심의 문명이 정보화시대를 들어서면서, 지구촌의 큰흐름이 물질적 소유가치를 통한 행복추구를 넘어 물질을 선용할 정신의 가치 추구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레 대서양문명에서 지구의 중심은 태평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많은 인류가 참으로 잘사는 행복추구의 가치를 동양의 정신문명에서 찾고 있음이라 보여 진다. 여기에는 한류의 바람도 한몫을 하였다고 본다. 이제 의학도 양방중심이 아닌 환자중심치료를 중시하는 양·한방협력의 시대로 변화되어 질 것이다. 오직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자본위(智者本位)의 실용적 신가치(新價値)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의학 교육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년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간 추나요법이 어찌 소수의 힘만으로 되겠는가. 이런 변화의 시대에 들어서 한의학교육평가는 한의학이 살아남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한의학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한평원은 우리시대의 한의학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한의학계의 역량과 능력을 모아 이 일을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관심 중심에 있다. 4차산업 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한다고 한다. 본인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종래의 이념중시에서 실용적 가치 중시로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한의학은 어떤 모습인가. 한의학교육 변화발전 없이는 한의학의 미래는 없다. 교육은 학생중심으로, 의료는 환자중심으로 시대정신을 담은 실용교육이어야 3천년 우리 한의학이 누만대 실용의학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 한의학계에는 12개의 한의과대학이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회이다.



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유지에 필요한 “국제네트워크 결성”

한평원은 지난 해 교육부의 인정기관 지정심사에서 국내의 평가인증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의 평가인증기구와 협력을 하거나 국제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한평원에서는 국내 의료분야 평가원과의 긴밀한 협력 발전은 물론 해외 전통의학분야의 국가별 핵심평가기관 또는 전문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평원이 전통의학 평가인증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려 한다. 현재 중국, 대만 및 인도에서는 한의사와 대등한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통의약 분야 전문가가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전국적인 교육표준화와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호주는 4년 제 대학 수준에서 교육을 이행하고 있으며, 전 보건의료인 분야에 대한 국가평가인증기관에서 평가인증을 하는 면허체계를 갖고 있다. 러시아도 한의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의 태평양의과대학에는 한국의 한의사를 교수로 초빙하여 한의학교육을 진행할 준비를 한 상태이다. 기타 국가들의 교육기관들은 보다 낮은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민간의 평가인증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한평원의 또 다른 과제는 환자중심치료의학의 중심인 한의학의 세계화이다. 한의학의 세계화 과제는 한의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갈 것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세계전통의학 교육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평원의 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한평원은 이사진으로 참여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과 대한한의학회,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개원한의사협의회의 지원과 협력의 힘으로 재단이 운영된다. 이제 정부의 인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가면서 한의계의 주요단체를 포함해 한의사 또는 유관단체를 통한 기부금이나 재정확충위한 사업방향을 찾는 것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미 한평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는 이 재정확충 방안의 하나로 한평원이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기관으로서의 중립성과 평가위원의 전문성, 재정의 자립 및 안정성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한평원은 회원님과 한의학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한의학교육발전의 주체로 모시면서 한평원 후원 1인1계좌 갖기 운동으로 월 10,000원씩의 후원금 지원을 요청한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등을 통한 세액공제혜택이 된다. 한평원의 ‘지정기부금단체’후원참여는 회원님들의 ‘한의학 사랑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 시대 우리가 가진 한의학에 대한 애정의 크기만큼 한의학교육평가를 통한 한의학 살리기의 한평원 후원 사업에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

한의학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우리가 합력하여 풀어가야 할 우리시대의 큰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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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등 명찰 패용, 복지부 고시 후 1개월 간 계도기간 갖는다

///부제 명찰 패용 관련 세부내용 복지부 고시 공포 예정

///부제 지자체, 복지부 고시 공포 1개월 이후부터 지도·감독

///본문 3월1일부터 의료인 등 명찰 패용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굳이 그 전에 준비를 완료할 필요 없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관련 행정예고 및 고시 내용을 확인한 후 준비해도 늦지 않을 전망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명찰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지만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복지부가 아직 세부내용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복지부는 관련고시 공포와 의료기관에서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행정예고를 통한 안내 및 고시 공포 후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가진 다음 지자체에서 이를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단체 및 지자체에 보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는 명찰 패용이 의무화되는 3월 1일 이전에 준비를 완료하지 않고 향후 복지부 고시 내용을 확인한 후 준비해도 무방하다.

복지부의 관련 행정예고 및 고시 공포는 3월말 또는 4월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의료인 명찰 패용은 양방의료기관에서 상담실장 및 코디네이터 등에 의한 환자 진단과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의 수술 참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19대국회에서 신경림 전 의원이 이를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5월29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우려되는 선의의 피해와 동 제도의 실효성에 따른 문제 등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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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의료인 명찰 패용 구체적 내용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부제 의료인 명찰 패용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금지 등 기준 마련

///본문 정부는 의료인의 명찰 패용 의무화 및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개최, 관련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의료인 등이 다는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및 제작 방법 등을 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대한 의료광고의 기준을 정했다.

또 환자에 관한 진단서·처방전 등의 작성이나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시 환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먼저 개정 시행령에서는 제2조의2를 신설,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전문의의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표시),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명찰은 인쇄·각인·부착·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또한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팔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의료광고의 금지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23조제10호에서는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처방전 등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기록 내용 확인에 관한 사무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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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스리랑카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한의학 연수 실시

///부제 20일부터 5일간 한의학 발전 모델 전수

///본문 스리랑카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의학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 자국의 보건의료 및 전통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스리랑카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 전통의학 전문가 대상 한의학 연수’는 한의학연이 준비한 스리랑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에는 스리랑카 복지부 아유르베다부 의료감독관, 국립 아유르베다 교육병원 의료관 등 아유르베다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총 4명이 참가했다.

특히 스리랑카 복지부(Ministry of Health, Nutrition & Indigenous Medicine)가 먼저 한의학연에 연수 과정 개성을 요청해 스리랑카 정부 연수비 지원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2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5일간 전문가 강의를 통해 한의학 전반에 걸쳐 배우고 관련 의료현장 및 산업현장도 둘러봤다.

연수생들은 한의학연과 한의학연 한의기술응용센터(대구)를 비롯해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전 자생한방병원, 나눔제약, 지역 한약재 시장 등을 방문하고 한의학 개론, 침구, 사상체질, 공공보건사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한의학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히 ‘침’치료에 대한 강의와 실습을 준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연이 지난 16년간 추진해 온 개도국 대상 한의학 연수가 각국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이제 역으로 개별 개도국이 먼저 연수 과정을 제안해 오고 있다”며 “개도국의 전통의학 정책 및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무상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보건의료전통의학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을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6년째 진행하며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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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제1조에 담긴 의미는?

///부제 양의계가 반대한 각종 한의약 관련 제도…현재는 제도화돼 국민건강 증진의 한 축으로 역할 담당

///부제 최근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반대 목소리…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 줘야 하는 의료인의 역할 되새겨봐야

///부제 기자수첩

///본문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는 의료법 제1조로, 의료법이 제정된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활병원 종별 및 자동차보험에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을 보면 과연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양의계의 한의약 관련 정책과 관련된 반대는 한의사제도가 설립될 당시부터 한의약 발전을 위한 굵직한 정책이 제시될 때마다 이어져오고 있다.

1951년 국립의료법 제정 당시 한의사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양의사 출신 인사들을 총동원해 한의사제도의 입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1977년 전 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때 양의계의 반대에 의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 사례, 또한 △한의군의관 본격 배치(1993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계획 발표(1994년)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기관 확대(1999년) △공중보건한의사 전면 배치(2001년) △보건복지부 국립대 한의과대학 설치계획 발표(2003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2009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 같은 한의약 관련 정책들이 현재와 와서는 법제도로 수용돼 국민건강 증진 및 예방에 큰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볼 때 양의계의 지속적인 반대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권이 침해된다는 우려에서 한 것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지속돼 오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한의난임사업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이 같은 역사적인 사례로 돌이켜 본다면 과연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인지는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경우 의료인으로서 객관적인 도구를 이용해 질환을 관찰하고 치료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직능갈등이라는 논리에 부딪쳐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한의사 또는 의료기사지도권 등의 방법으로 한의의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는 국민들이 87.8%에 이르고, ‘한의사의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이 기본적 의료기기 활용에 찬성한다’는 답변도 88.2%에 이르는 등 국민 대다수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공청회가 열린 것을 비롯해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사업의 확대의 경우에도 양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임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월경통 감소 등 여성건강 증진에 도움을 줘 무분별한 시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난임여성들은 물론 국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양의계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난임사업이 확대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양방이 반대했던 한의약과 관련된 굵직한 정책들이 결국에는 제도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예방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의약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료법의 기본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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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81년 趙世衡 先生이 밝혀낸 舍巖鍼法의 실체

///부제 “舍巖鍼法의 전모를 밝혀 보자”

///본문 趙世衡 先生(1926∼2004)은 舍巖鍼法, 古典鍼 手技法과 임상처방 정리의 외길을 걸어 온 한의학자이다. 경기도 안성 출신인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한 후에 고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하다가 한의학 연구에 뜻을 품고 경희대 한의대 13기로 입학해 1964년에 졸업했다. 趙世衡 先生은 『사암침법 체계적 연구』, 『고전침 수기법의 체계적 연구』, 『동의 새 임상처방학』, 『후세처방학』등 각종 저술을 내면서 한의학의 학술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아카데미한의원 원장 趙世衡 先生은 1981년 대한한의학회지 제2권 제2호에서 「舍巖鍼法에 의한 膽經의 診斷과 治療」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에는 舍巖鍼法을 만든 인물의 정체와 연구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1. 舍巖道人에 대해서

①朝鮮時代人說: 모든 醫書를 總輯한 『東醫寶鑑』에 나올만한데 기술된 것이 없고 기타 당시 문헌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日本이 壬辰倭亂 기간에 한국에서 많은 醫籍을 가져갔는데 이 문헌도 壬辰倭亂 시기에 日本으로 전래되어 그 후 학자들이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朝鮮人說은 거의 틀림없다고 본다.

②四溟大師 弟子說: 舍巖이 四溟大師의 수제자라고도 하나 四溟堂大師集(서울대 소장), 歷史小說 四溟大師(이종익 저), 朝鮮佛敎通史 등을 조사해보았으나 四溟大師의 弟子名에는 舍巖이 없었고, 그 저서 서문과 臨床例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자기 스승이 四溟堂이란 말도 戰亂時代의 臨床例도 없고 오히려 太平盛世의 인상조차 엿보인다. 東國大學校 佛敎史學科에서 法名普를 조사해 보았으나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四溟堂大師의 弟子라고 내세울 근거가 매우 희박한 것 같다.

③黃廷學說: 韓國文化大系 韓國漢醫學編에서 盧正祐敎授는 舍巖의 俗名이 黃廷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이상의 상세한 것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俗名이라고 나온 것은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注目할만하다. 著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杏波注釋 舍岩道人鍼灸要訣이 유일한 서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다방면으로 聚集하여 權寧俊敎授 舊藏으로 朴彩堂鍼鑑을 구했으나 내용은 杏波本과 거의 같았고, 崔鎭昌院長所藏 五行鍼法序 舍巖鍼法과 崔德植院長所藏 鍼灸編도 구할 수 있었다. 이 세가지 필사본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약간의 차이도 없었다.



2. 舍巖鍼法硏究의 현황

①杏波注釋本: 杏波 李泰浩는 『舍岩道人鍼灸要訣』을 주석해내므로써 흙에 묻혀 있는 玉을 다듬어 나아가서 民族文化遺産으로서 빛을 보게 하였으며, 이 民族醫學이 비로소 바른 평가를 받게 되었다.

②李在元의 연구: 李在元 선생과 그의 학풍을 계승하는 분들은 舍巖鍼法의 成敗는 診斷鑑別의 확립에 있고, 四診中에서 脈學이 主種이므로 脈學을 舍巖鍼法에 도입해서 臟腑의 病源과 虛實鑑別을 하여 舍巖鍼法을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病證을 一目瞭然하고 객관적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게 脈學爲主 舍巖鍼法을 완성하는 것은 難事라 아니할 수 없다.

③海外五行鍼硏究: 日本에서는 數十年前에 八木, 柳谷, 本間諸氏가 五行鍼法을 創案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舍巖鍼法같은 것이다. 그들은 많은 硏究를 거듭하면서 海外로 日本五行鍼法이라 하면서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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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군포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부제 군포시한의사회와 공동 진행…30명 선발해 4월부터 9월까지 시행

///본문 경기도 군포시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지역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군포시한의사회와 군포시보건소가 지난 1월 체결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자에게는 총 6개월간 한약 및 침, 뜸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내달 20일까지 한의 난임치료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대상은 군포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인 자는 신청 가능하며, 올해 지원 대상은 30가구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개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치료에 한계가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의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군포시와 한의사회의 특색사업인 만큼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정도 결과를 분석해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 유지 및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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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제제 활성화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부제 한의학硏 ‘2017 한약제제의 적응증 확대 활성방안 워크숍’ 개최

///본문 시장에 출시된 한약제제의 새로운 적응증(drug repositioning)을 발굴하고 한약 처방과 제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6일~17일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 티롤호텔 1F 에델바이스룸에서 열린 ‘2017 한약제제의 적응증 확대 활성방안 워크숍’에서는 한약의 적응증 확대를 통한 IND 승인획득의 사항 및 새로운 적응증 발굴로 한약처방 또는 한약제제의 한약보험확대의 필요성, 한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한 활성방안에 대한 연구개발단계의 계획안 마련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약회사, CRO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약제제의 발전으로 인한 약가 현실화, 제형 변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 적응증 및 기준처방 개선이 추진 중”이라며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고 국내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해외시장 진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길 함소아제약 팀장은 한약 제제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기허가 품목의 신규 적응증에 대한 문헌적 근거, 새로운 효능을 위한 용량 가감, 제형의 변경, 허가 임상자료 필요 유무, 적응증을 대표하는 지표 성분 설정 등을 꼽았다.

‘후보 한약제제의 임상시험승인신청 관련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한 임화경 메디팁 상무는 적응증 추가에 따른 후보 한약제제에 대한 IND 승인 전략 분석과 IND 유형, 투여용량에 따른 임상시험용 의약품 (정제 또는 과립) 설정,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과 대상 후보한약제제의 IND 승인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미영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비임상시험에서의 효력시험을 위한 한약제제의 효능검증 및 효력평가를 통한 한약제제의 선별과정 및 비임상시험 자료제출 요건 마련’에 대해, 정인철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교수는 ‘한약제제 임상적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체 연구개요 및 후보한약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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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1개국 1299개사 첨단 의료장비 한 눈에!

///부제 내달 16일 KIMES 2017 개막

///본문 41개국 1292개사의 첨단 의료장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33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7)가 오는 3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 전관에서 열린다.

‘Smarter, Easier, Healthier’를 주제한 이번 KIMES 2017에서는 579개사의 국내 제조업체를 비롯해 미국 125개사, 중국 154개사, 독일 88개사, 일본 62개사, 대만 58개사, 영국 24개사, 이탈리아 24개사, 스위스 22개사 등 총 41개국 1292개사의 업체가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광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분야로는 진찰 및 진단용기기 207개사, 임상·검사용기기 62개사, 방사선관련기기 82개사, 수술관련기기 140개사, 치료관련기기 122개사, 재활의학·물리치료기 220개사, 안과기기 22개사, 치과관련기기 23개사, 중앙공급실장비 43개사, 병원설비 및 응급장비 120개사, 의료정보시스템 38개사, 한의기기 8개사, 피부미용 및 건강관련 기기 224개사를 포함한 제약, 의료부품, 의료서비스, 의료용품 등 의료관련업체가 골고루 출품해 최근 의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제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전시장은 제품에 따라 1층 Hall A는 ‘치료 및 의료정보관’, Hall B와 그랜드볼룸 및 로비는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 3층 Hall C는 ‘검사 및 진단기기관’, Hall D는 ‘진단 및 병원설비관’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전시회 기간동안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는 ‘알파고시대,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는?’을 주제로한 Andrew Norden(IB

M Watson Health CHO)의 강연을 시작으로 총 180여회의 주제로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국내 지자체에서는 원주시,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구시, 구미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공동관을 구성해 참가하며 해외국가관에는 미국, 독일, 중국, 대만,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등이 참가해 국가별 특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KIMES 사무국에서는 전시기간 중 내국인 7만6000명과 80개국에서 35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내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지방에 근무중인 의료관계인을 위해 토, 일요일에도 전시한다. 입장료는 1만원이지만 오는 3월15일까지 KIMES 홈페이지(www.kimes.kr)에 사전등록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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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조재국 심평원 신임감사의 키워드, “청렴”·“감사성 제고”

///부제 요양기관 심사 강화 시사… “건보 재정 절감에 도움 되길”

///부제 제6대 상임감사에 취임…2년 임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신임 조재국 상임감사가 ‘청렴’과 ‘감사성 제고’에 방점을 둔 향후 포부를 밝혔다.

조 감사는 지난 2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규직 직원만 2500명인 심평원에서 상임감사를 맡게 돼 영광스럽지만 어깨가 무겁다”며 “잘못을 끄집어내 벌을 주는 감사보다 조력자로서 방만 경영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 감사는 “심평원 감사실도 기획재정부의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실적 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받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비해 중간 정도에 그쳐 있다”며 “올해에는 외부평가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유관기관인 건보공단은 전체 606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반면 심평원은 3등급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최근 정치 이슈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반부패 개혁 요구가 거세진 시기에 상임감사로 취임하게 돼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가 심평원의 이미지와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표적인 청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감사성 제고’과 관련해서는 국제내부감사기준에 의거해 내부감사의 거버넌스, 인력, 관리, 프로세스 등의 4개 부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감사의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문역량 기반의 Quality 감사 서비스 제공 △리스크 기반의 예방감사 강화 △시스템 감사 기반의 체계적인 Communication 등을 전략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기관 감사와 관련해 조 감사는 지난해 말까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요양기관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템 상 감사를 많이 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혀 심사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제6대 상임감사에 취임한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심평원 본원 2층 지성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2019년 2월15일까지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조 감사는 1978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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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100% 지원되는 병원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부제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운영 등 제안

///본문 의료비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를 통제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100%지원되는 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 없는 병원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비급여 때문”이라며 “일본의 경우 급여와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할 수 없도록 한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해서라도 비급여를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분은 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비급여 발생 유형 중 비급여 행위 항목과 기준초과 비급여가 54.6%를 차지하고 있어 급여로 전환할 경우 최대 6조원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없는 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역거점 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하거나 진료비 총액 계약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급여를 확대할 경우의 제도적 설계와 관련한 구성요소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비급여여의 전면급여화에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경제성, 효과성이 없어 급여권 내로 못 들어온 것과 MRI처럼 비싸서 못 들어온 걸 구분해서 틀을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외적 환자에게서 전문가의 전문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진료경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진료지침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기준에 어긋나는 환자가 있다면 기록을 다 뒤져서 진료비를 삭감할 게 아니라 전문성의 영역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경향 평가 후 일정 수준 이상 급여기준에서 벗어난다면 의무 기록에 기반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발제자인 김준현 대표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위해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했지만 추가 소요 재정은 6조원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보장성 범위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의료기술 등 경제성이 불분명해서 비급여로 하는 항목은 차치하고라도 급여 기준에 따른 비급여부터 우선적으로 급여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정책국장은 “한국은 급여 내 법정 본인부담금이 있고, 또 비급여가 있어 결국 이중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라며 “비급여를 없애기보다 법정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여내 법정 본인 부담금부터 낮추자. 건강보험이 흑자를 축적하고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회계를 정산해야 하는 건보 원칙에도 안 맞는 만큼 급여 내 법정 본인 부담금부터 낮추는 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얘기다.

정부 측 관계자로 참석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신포괄로 들어오는 병원 비중이 10% 중반대로 아주 높진 않은 상황에서 100%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비급여 비중을 줄이는 병원에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서 현실적으로 1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는 별도로 선별 급여를 통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해 유형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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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불필요한 수술 위해 보험 권하는 양방의료기관… 환자 안전은 뒷전

///부제 SBS 소비자리포트, ‘백내장 수술의 불편한 진실’서 “과잉진료” 지적

///본문 일부 안과가 백내장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력 개선 등을 이유로 수정체 삽입술 등 불필요한 진료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수술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수술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 컨설턴트를 소개시켜주는 행태도 드러났다.

SBS 소비자리포트는 지난 17일 ‘백내장 수술의 불편한 진실’ 편에서 이 같은 과잉 진료로 눈동자 위치가 달라지거나 동공이 찌그러진 환자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5년 눈에 불편한 느낌이 있어 찾아간 안과의 권유로 왼쪽 눈만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이 수술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 가까운 곳과 먼 곳 모두를 볼 수 있게 하고 시력교정과 백내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수술 후 눈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쏟아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제작진이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질문하자, 수술을 진행한 병원의 의사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초기였다”면서도 “그렇지만 수술이 시력을 좋게 해 주니까 조금 일찍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안과 전문의는 “(수술 받은 왼쪽 눈의) 동공이 찌그러져서 조리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럼 초점심도가 떨어져서 물체가 정확하게 안 보인다”며 “수술 후에 동공이 다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도 병원에서 백내장 증상을 진단받은 후 바로 다초점 수정체 삽입술을 진단받은 환자의 사례가 전파를 탔다.

이에 제작진은 3~4곳 중 1곳 정도가 백내장 증상 치료로 수정체 삽입술을 권유하고 있는 실태를 확인했다.

이들 병원은 “백내장이 시작되면 백내장 수술을 조금 앞당겨서 하는데, 그 때 약간 다른 방법으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한다”며 “노안용 돋보기를 안 껴도 가까운 사물도 잘 보이고, 먼 사물도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 삽입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중 일부는 “(실손보험을 적용해 수정체 삽입술을 하면) 본인 부담이 한 10% 밖에 안 된다. 많아봤자 60만원선”이라며 보험 컨설턴트를 소개시켜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 병원의 상담 실장은 “아무 이상도 없고 질병도 아닌데 인위적으로 수술하는 이유는 영리 목적에 있다’며 “다초점은 600만원 정도로 훨씬 비싸다”고 밝혔다.

정일채 의료전문변호사는 “백내장 진단을 내려주면 실손보험 적용이 되니까 일단 무분별하게 수술자하고 권유한다. 병원 측은 그럼 우리도 돈을 벌고 환자도 싸게 수술할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부담은 가입자들이 지게 되고, 무분별하게 수술하다 보면 환자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까다롭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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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효율적 추진 ‘공동 협력’

///본문 경남 창녕군한의사회(이하 창녕군분회)와 창녕군보건소는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창녕군분회에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게 되고, 창녕군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적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한 진료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거동불편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한의 가정방문진료를 주 2회씩 모든 읍·면 대상가구에 방문해 진행하는 한편 50대 이후의 중년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교육을 8주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다.

최용남 창녕군보건소장은 “지속적으로 지역내 유관기관과 상호존중, 이해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힘쓰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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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사이버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부제 법률칼럼 05

///본문 사례|“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한의사 A씨는 간호사가 보내준 캡쳐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 바로 얼마전 한의사 A씨로부터 처방받은 환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극심한 복통과 설사, 두드러기가 났다”는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

A원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환자에게 연락하여 정중히 포탈사이트에서 게시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환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은근히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

A원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든,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든지를 불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모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A원장 사례와 같이 환자가 인터넷포탈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각 규정되어 있다(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50~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암 치료제인 “넥시아 사건”에서는 넥시아의 “저격수”였던 해당 교수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게시자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어”

A원장의 경우 포탈사이트에 악성 게시글을 올린 환자를 상대로 하여 정중하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게시물 삭제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대하여 게시물 삭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 A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던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497)을 최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즉,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로서 해당의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개시글이“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게시물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포털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A원장은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하여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또한, A원장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즉, 대법원(2008다53812)은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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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소득세 줄여주는 주요 경비 관리법은?

///부제 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

///본문 ​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얼마나 잘하는 가에 달렸다. 필요경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바로 주요경비다.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한약재 매입 비용, 임차료 등을 말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병의원은 주요경비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약재와 임차료는 세금계산서를 잊지 말고 챙기자

사업자가 가장 중점을 두어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재고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이다. 매입 비용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및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받는 경우 소득세 공제를 모두 받는다. 그러나 매입에 대한 증빙을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소득세 공제만 받게 된다. 즉 영수증이라도 받아야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병의원의 경우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점 때문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인테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대신 일부 할인을 해준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개원후 1,2년 동안은 비용이 모자라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원한 지 시간이 좀 흐른 후에는 비용이 모자라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꼭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간혹 위에서 열거한 정규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 이외 공급명세서 등을 수취한 경우는 정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규증빙을 꼭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다면 발생하는 비용이다. 임차료도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인정된다. 즉 임차료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혹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세무서에 노출되기를 원치 않아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자료에 의해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혼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인건비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환자수가 증가하고 매출이 늘게 되면 점점 직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관리도 힘들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는 4대보험에 대한 부담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4대보험료는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건비를 비용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진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를 줄이고자 인건비를 많이 신고하면 4대보험료가 증가하는 상충관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는 하되 4대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일괄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적게 신고하면, 소득세에서 신고한 원천징수금액과 비교해 적게 신고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중 최초 가입연도에 납부한 연금은 다음 연도의 실질소득과 비교하는 연말정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납부의무가 종결된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므로 적게 내면 적은 금액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종업원의 입사와 퇴사시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자격상실 신고를 신속히 한다.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사 및 퇴사 신고를 하게 되고 다른 보험은 입사나 퇴사한 지 14일 이내에 자격취득 신고 (입사 시 )와 자격상실 신고 (퇴사 시 )를 하게 되어 있다. 직원이 퇴직하였는데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쓸데없이 내게 된다.



둘째,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월 소득 비과세대상 금액을 최대한 활용한다.

보험료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소득월액이다. 표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쉽게 표현하면 월급을 말한다.

월급에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과세 금액이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의 학자금, 식대 (월 10만 원 한도 ), 자가운전 보조금 (월 20만 원 ), 만 6세 미만의 자녀을 가졌을 경우 육아수당(10만원) 등은 보수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 6세 미만 기준은 2016년 1월 1일 기준이다. 따라서 자녀가 2010년 이후 출생하였으며 월 10만의 비과세 육아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이 방송대학이라든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 중 일부를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직원은 본인 월급에서 차감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고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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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계의 현실정치 참여는 ‘필수’

///본문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장회의에서는 한의사가 제대로 한의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사 회원들이 어느 정당이든 개인의 소신에 따라 1인1정당 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결과적으로 사회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정치권은 각 정당별로 국민경선을 진행하는 등 모든 시각을 대선정국에 맞추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각 단체 등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의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정치 참여를 통해 한의계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한의계 다수가 정당인으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던 한의계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전달해야만 한다.

한의계 관계자들이 ‘1인1정당 갖기는 최소한의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일’이라고 언급했듯이 작금의 한의계 현실을 해결하고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현실정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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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저출산 대책, 한의약으로 해결 가능

///본문 2016년 우리나라 출생통계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40.6만명, 합계출산율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여성난임진단수 16만여명, 남성난임진단수는 4만8천여명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난임진단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재의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변경되도록 전사회적인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같이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난임환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함으로서 자연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중요한 대책 중의 하나다.

한의약 난임치료가 지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개최된 부산시 한방난임 2016년 평가대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210명 중 46명이 임신에 성공해 21.9%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

한의약치료를 통한 난임환자에 대한 임신성공률이 21.9%를 기록했는데, 의료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난임환자의 임신성공률이 20%를 넘으면 높은 임신성공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회전반적인 구조변화도 좋지만 난임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한의약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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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설훈 의원, 부천시한의사회 정총서 박수갈채 받아

///부제 훈훈한 분위기 속 ‘한의약 정립’ 강조

///본문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지난 20일 고려호텔에서 열린 부천시한의사회 제64회 정기총회에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최근 전문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 개설을 금지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한 찬사를 보낸 것이다.

그동안 의학 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생교육과정에서 제외해 왔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설훈 의원은 침·뜸과 같이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시술에 관한 교육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학 분야는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할 수 없도록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부천시한의사회 정총에 참석해 설훈 의원과 담소를 나누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한편 설훈 의원은 정총에 앞서 “한류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효과가 우수하고 뛰어난 인재가 모여있는 한의약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세계를 움직이는 의학이 될 것”이라며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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