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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03호

///날짜 2017년 2월 1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3일부터 추나요법 시범사업 건강보험 적용

///부제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보 혜택

///본문 13일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을 저렴한 가격에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의의료기관을 지정하고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한의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행위분류를 하고 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의 총 4부위에 대한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를 정했다.

의료기관종별, 본인부담률 등에 따라 실제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겠지만 한방병원 20%, 한의원 15%의 종별가산율과 한방병원 40%, 한의원 30%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적용했을 때 단순추나는 1회에 1만6154원~2만5284원(본인부담액 4800원~1만100원)을, 전문추나는 1회에 2만7280원~4만2699원(본인부담액 8100원~1만7000원)을, 특수추나는 6만1487원~6만4161원(본인부담액 1만8400원~2만56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주된 추나요법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1부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전문추나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65개 지정 한의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비급여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어떻게 선정됐나?

///부제 최종 한의원 50개소, 한방병원 15개소 선정

///부제 시범기관 모집 결과 483개 한의의료기관 신청…7.4:1 경쟁률 보여

///부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국 65개소 한의의료기관을 선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월9일부터 1월20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483개 한의의료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방병원은 60개소가 신청해 4:1의 경쟁률을, 한의원은 423개소가 신청해 8.5: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신청기관 중 국공립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의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한의원 50개소, 한방병원은 15개소 등 65개 시범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한의원은 서울에 12개소, 경기 11개소, 경북·경남 각 4개소, 부산·대전 각 3개소, 대구·충북·전북 각 2개소, 인천·광주·울산·강원·세종 및 충남·전남·제주 각 1개소가 선정됐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서울 3개소, 경기 2개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전북·전남·경남 각 1개소가 지정됐다.

시범기관은 추나요법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내용 및 급여에 대해 적절히 안내하고 성실하게 시범사업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또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충실히 기재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이어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 다빈도 상위 10대 질환 중 입원에서 6개, 외래에서 8개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할 만큼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이며 주요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2% 수준인데 반해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한방병원이 36.7%, 한의원이 53.2%에 불과하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한 상황인데다가 한의치료의 강점 분야인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인해 의료기관 별 비용이 상이한 만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시범사업 및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검토가 포함된 바 있으며 이번에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부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선정기관 설명회 개최

///부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지침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시범사업개요와 시범사업 세부지침, 시범기관 준수사항, 시범기관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지침공고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요양급여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별표2)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요양급여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르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근골격질환 상병코드 전체 6765개 중 2760개(40.8%)가 급여대상이다.



추나요법 급여대상 상병코드 기재해야

3636개 M상병 중에서는 2412개(66.3%), 2157개 S상병 중에서는 305개(14.1%), 972개의 T상병 중에서는 43개(4.4%)가 이에 해당된다.

세부상병코드는 별도 파일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해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과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행위분류를 하고 부위(두·경부, 흉·요추부, 상지부, 골반·하지부의 총 4부위에 대한 1부위 또는 2부위 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를 정했다.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 점수는 175.59점이며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 상대가치점수는 263.38점을 산정했다. 전문추나는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는데 상대가치점수는 296.52점이고 2부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444.78점이다. 특수추나의 상대가치점수는 668.34점이다.

다만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산정되며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2회만 산정한다.

또 단순, 전문, 특수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위 한 가지만 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일부위에 단순 1부위와 전문1부위(총 1부위)를 동시에 시술했다면 전문 1부위를, 다른부위에 단순 2부위 이상과 전문 1부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도 전문 1부위에 대한 수가만 산정하게 된다.

시범기관은 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환자 진료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추나요법을 실시해야 하며 추나요법 시행 시 급여가 적용되는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진료비 수납 창구, 진료실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효과성·수용성 평가연구도 진행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성 및 수용성 평가연구도 진행된다. 본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연구에서는 △추나요법 청구현황을 통한 추나요법 실적 파악 △추나요법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진료형태 변화 파악 △시범기관의 추나요법 관련 장비 및 인력 현황 등의 변화 분석 △추나요법에 대한 임상적 성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의 수용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 시 의료기관, 의료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 이용여부, 추나요법 시술 시 만족도 등에 대한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운영 현황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범기관 방문도 이뤄질 계획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평가와 관련한 진료기록부의 충실한 기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지체 없는 제출, 평가를 위한 현장확인 등에 시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시범기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한다.시범사업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시범사업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관련 상시적 협조관계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도 “시범사업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미래를 향한 초석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부제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Q&A 1

///본문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Q&A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봤다.



Q. 시범기관에 입·내원해 추나요법을 실시받은 환자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A. 근골격질환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범기관에 입·내원해 근골격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Q : 모든 ‘근골격질환’이 시범사업 대상이 되나?

A : 근골격질환 중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에 해당하는 질환만 대상이다.



Q : 근골격질환 중 ‘추나요법 급여 대상 근골격질환 상병코드’가 주상병인 경우에만 시범사업 대상인가?

A : 주상병 또는 부상병인 경우 모두 시범사업 적용이 가능하다.



Q : 단순추나(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에서 여러부위에 시행했을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A : 단순추나인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를 복합해 여러부위에 실시해도 ‘단순추나 2부위 이상’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절가동추나 1부위와 관절신연추나 1부위를 동일 부위에 시행했을 경우 단순추나 1부위로 산정된다. 또 근막추나 1부위와 관절가동추나 2부위 이상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단순추나 2부위 이상으로 산정된다.


Q :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했을 경우 수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A : 주된 추나요법 소정점수 1회만 산정한다. 예를 들어 단순추나 1부위와 전문추나 1부위를 시행한 경우 전문추나 1부위로 산정한다.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1부위를 시행한 경우에도 전문추나 1부위로 산정한다. 단순추나 2부위 이상과 전문추나 2부위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문추나 2부위 이상으로 산정한다.



Q : 턱관절 아탈구로 간단하게 교정해 줄 경우 특수추나(탈구추나)로 산정할 수 있나?

A : 특수추나는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된 탈구 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시키는 치료행위이므로 ‘아탈구’는 특수추나로 산정할 수 없다.



Q : 견인장치를 활용한 견인요법 등을 실시하고 추나요법으로 급여청구할 수 있나?

A :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할 경우 추나요법으로 급여청구할 수 없다.



Q : 추나요법을 할 수 있는 한의사를 고용해 추나요법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 의료기관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한의사를 고용해 추나요법을 실시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Q :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고시 제2011-10호, 2011.2.1. 시행)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은 월평균 20명까지 인정함’이라고 돼 있는데 추나요법 실시인원도 포함되나?

A : 시범사업기간에 시범기관에서 실시한 추나요법 실시인원은 해당기준에서 제외된다.



Q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A : 자동차보험 환자에게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수가를 적용한다.



Q : 시범사업 전 입원한 환자도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적용받을 수 있나?

A : 입원 시작일과 상관없이 시범사업 시작일 이후 실시된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Q : 한·양방협진을 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

A :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기관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경우 동일질병에 양방진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청구가 이뤄졌다면 비급여가 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부제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Q&A 2

///본문 Q : 시범사업에 있어 선택진료비 적용이 가능한가?

A : 선택진료비 적용은 가능하다.



Q : 진료 기간에 따른 시술 횟수의 제한이 있는가?

A : 진료 기간에 따른 시술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업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Q : 공휴일이나 야간에 실시한 경우 가산 적용을 받을 수 있나?

A : 야간, 공휴일에 실시한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은 응급상황에서 불가피할 때 가능하다. 추나요법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극히 드문 경우로 판단하고 코드를 만들지는 않았다.



Q : 시범사업 기관에서 실시한 추나요법에 대해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

A : 실비보험 적용 여부는 민간보험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Q : 추나요법을 실시할 때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기록하나?

A : 진료기록부에 실시한 추나요법 종류와 실시 부위를 기재해야 하며 환자 상태에 대해 사정해 VAS(시각적 통증척도, visual analogue scale), ROM(관절운동범위, range of motion) 등을 기록해야 한다.



Q : 시술부위에 따라 상병을 다 입력해야 하나?

A : 부위에 따라 상병명을 다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Q : 행위정의에 시술 시간 등이 있는데 추나요법 시술 시간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

A : 행위정의에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설명자료로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권고사항이라고 보면 된다. 시범사업에서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다.



Q : 추나요법을 청구할 때 명세서 구분자가 있나?

A :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 신설된 수가코드로 청구하되 해당 명세서를 구분하는 별도의 구분자는 없다.



Q : 추나 베드가 반드시 필요한가?

A : 딱히 제한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추나 베드 신고도 불필요하다. 다만 전문추나의 경우 추나베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추나 베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Q :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기관은 심평원에 현황 신고를 해야 하나?

A : 별도의 현황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Q :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의료기관이 이전할 경우 보고해야 하나?

A : 지역이 바뀌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역이 바뀌게 되면 의료기관 기호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심평원에 알려줘야 한다.



Q : 환자들에게 시범기간이 1년이라고 설명했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종료된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환자들에게 1년으로 공시해도 되나?

A : 예산이 부족해 조기에 종료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시범사업 기간이 1년이라고 공시하면 된다.



Q : 비급여 추나요법에 대한 원내 고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추나요법(내장기추나, 두 개천골추나, 급여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실시한 추나요법)은 원내에 비용을 고지해야 한다.



Q : 심평원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부 제출 시, 별도의 환자 동의가 필요한가?

A : 별도의 환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Q :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업체들 중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반영시켜야 하는가?

A : 청구프로그램업체가 알아서 변경해야 한다. 2월8일 세부상병코드를 별도 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만큼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면 된다.

수가코드 몇 개만 추가하는 것이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도 아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 갖고 임해 달라”

///부제 예산 부족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 중단되는 일 없을 것

///부제 모럴해저드는 본사업 진행에 치명적… 반드시 경계해야

///부제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본문 [편집자 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13일부터 1년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 65개 한의의료기관이 발표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다. 본격적인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추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과 시범사업 지정기관으로 선정된 서초경희한의원의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소감과 생각을 들어봤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들이 임상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의의료행위들이 건강보험제도 틀 내로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에 2만 한의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정기관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강조했다.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체계라는 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수가를 산출해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로 그 자체만을도 의미가 크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는 추나요법 시범사업의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보험트랙에 맞는 근거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인 위원들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도, 다른 한의의료행위들이 계속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남 과장은 도덕적 해이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소요예산이 턱없이 높아지면 본사업을 가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남 과장은 건정심 보고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최대 17억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시범사업 기간 중에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해야 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나올 텐데 이러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조해줘 추나요법이 정말로 비용효과적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어 향후 본사업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료와 국민에게 도움되는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한의 저변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

///부제 정영진 서초경희한의원 원장

///본문 척추신경추나학회 교육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영진 서초경희한의원 원장.

그는 그동안 추나요법이 비보험이다 보니 수가저항이 많았으나 이번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저항이 낮아진 만큼 추나요법에 대한 저변을 넓히고 척추신경추나학회에서 공부한 것을 토대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시범사업에 지원했다.

기대가 큰 만큼 책임감도 무겁게 다가왔다.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65개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했겠지만 지정기관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안착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려있어 책임감이 크다. 동료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누가되지 않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한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 원장은 급하게 진행된 행정적인 부분이 다소 걱정되기도 한다.

“지난 3일 오전에 시범기관 선정 통보를 받았고 그 후 5일이 지난 8일 아침에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지정 의료기관과 수가, 보험청구 코드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실제 일선의료기관에서는 당장 13일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진료기록부 작성부터 건강보험 청구까지 순조롭게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걱정된다.”

하지만 정 원장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면 곧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본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현재는 도수치료를 포함해 양방에서 하고 있는 여러 치료방법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을 받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은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려운 요인이기도 하다. 비록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국민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 사업이 진행돼 한의사들이 침, 뜸, 약침과 함께 추나요법을 시술하게 되면 일반 물리치료를 받는 것 보다 훨씬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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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한의난임치료사업 평가대회 및 설명회 ‘성황’

///부제 한의약 난임 치료로 임신성공률 ‘21.9%’ 나타내

///부제 월경통 및 월경곤란증 개선 효과도 확인… 만족도 95%에 이르러

///본문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는 ‘부산시 한방난임 2016년 평가대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210명 중 46명이 임신에 성공해 21.9%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날 지난해 사업 결과를 발표한 박지호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여성난임진단수자 수는 2014년 기준으로 16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남성난임진단수도 4만 8000여명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난임진단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난임여성의 한의치료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진료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인 만큼 한의난임진료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은 선정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각 대상자들이 지정한의원에서 한약의 경우는 15일분씩 4개월 복용하고, 침구 치료는 4개월간은 주 2회씩, 또 이후 6개월간 격주 1회씩 등의 과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치료 과정을 통해 지난해 한의난임사업에는 245명이 참여해 치료를 완료한 대상자는 21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6명이 임신에 성공해 21.9%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내는 한편 현재까지 34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4년 27%, 2015년 21.5%의 임신성공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임신율은 22%, 30대 전반기 임신율은 33%, 30대 후반기 임신율은 20%, 40대 임신율은 9% 등으로 나타났으며, 양방시술을 받았던 경우 임신율은 18.80%인 반면 양방시술을 받지 않았던 경우의 임신율은 25.81%로 나타나 양방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했을 때 더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통계상으로는 유의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월경통 및 월경곤란증 등의 개선효과도 확인돼 임신 성공이라는 본연의 한의난임치료의 목적 이외에도 여성건강 증진에 한의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하는 한편 사업 전후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도 함께 입증했다.

실제 사업 참여 전 3.44였던 MMP 지수가 사업 참여 후 측정한 결과에서는 2.67로 떨어져 월경통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곤란증 평가에서도 6정도(21.50→15.48) 낮아지는 등 여성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비교한 결과 간수치를 나타내는 AST는 19.1에서 19.4로, ALT 수치는 15.9에서 16.6으로 나와 한약이 간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확보한 것은 물론 함께 측정한 총콜레스테롤, 크레아티닌, 혈색소 역시 오히려 저하된 수치가 나와 한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사업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가 유익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99%로 나타나는 한편 만족도 역시 95%로 나타났으며, 적정한 치료기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6개월(42%), 4개월(26%), 3개월(18%) 등으로 답해, 한의난임치료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난임치료가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 대상자 역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한의난임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지난해 말 한의난임치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한의난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만큼 앞으로는 현재는 혜택을 드리지 못하는 남성 난임환자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지는 등 점차 한의난임사업이 확대된다면 임신성공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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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인지기능 개선 효과 ‘확인’

///부제 약물 및 비약물 치료 통해 MMSE 점수 1.51점 및 MoCA 점수 2.89점 상승

///부제 변증별 특성 따른 한약제제 투여로 부작용 ‘최소화’…장기적 치료 도움 기대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2016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보고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부는 지난 7일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2016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 보고회 및 20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지난해 사업 결과를 발표한 강무헌 부산지부 학술이사는 “현재 전국적으로 치매환자는 70여만명에 이르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급증할 것”이라며 “실제 오는 2050년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71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43조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그러나 현재 치매 치료의 현황을 보면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만 가능한 상황에서,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치매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이사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예방사업을 추진시 대상자 선별을 위해 부산지부에서는 치매를 선별하는 일반적인 검사인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 대신 경도인지장애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MoCA(몬트리온 인지평가)를 사용했다. MoCA는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어휘력, 시공간 구성력, 계산력, 지남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감별민감도에 있어 MMSE의 경우 10%인 반면 MoCA는 80%에 가까워 경도인지장애를 판단하기에는 MoCA가 더 적합해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행된 지난해 사업에는 △MoCA 저점수군 36명 △경도인지장애군 143명 △MoCA 고점수군 21명 등 총 200명이 대상자로 참여해 약물적인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침 및 약침 시술)가 병행돼 추진됐으며, 사업평가는 MMSE 및 MoCA를 이용해 결과를 도출했다.

사업 결과 MMSE 점수는 사업 전보다 1.51점 상승했으며, 사업 후 3개월 단위로 평가된 MoCA 점수의 경우에는 20.37→21.95→23.26점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부는 치매 치료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큼 올해에도 지난해 대상자들을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치료를 계속해 지속적인 인지기능 개선효과를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에게 하나의 동일 처방을 투여한 것이 아니라 변증에 따라 △기허 △혈허 △기혈양허 △음허 △양허 △어혈 등 6개 그룹으로 분류해 각 그룹별로 대표처방 1종을 선택해 투약한 결과 그룹별로 통계적인 차이 없이 모든 그룹에서 인지개선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특히 대상자들이 한약 복용으로 인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동일한 처방이 아닌 그룹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 것은 치매 치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보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양방 치료에 비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한약 복용시에도 투통이나 소화불량 등과 같은 부작용이 10% 정도 나타나고 있다”며 “모든 치료가 그렇지만 치료효과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사업을 통해 개체특이성을 감안해 처방에 변화를 준 것은 인지기능 개선이라는 치료효과는 물론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가능성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이사는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으로 치매환자 1인당 들어가는 연간 비용이 20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이의 10%인 연간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의 조기 치료를 실시할 경우 인지기능 개선율이 80%에 달하고 있는 만큼 연간 비용 역시 80% 수준인 12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는 보호자의 고통이 더 큰 질환인 만큼 가족의 희생을 방지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이사는 당뇨와 수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 이들 질환을 갖고 있지 않는 대상자에 비해 점수 개선의 비율이 낮아지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방법도 향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키도 했다.

한편 이번 사업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자의 80.9%가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5%가 사업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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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치료시 한의치료를 먼저 떠올릴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

///부제 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

///본문 [편집자 주]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7일 한의 난임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사업 결과보고 및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란에서는 이날 각 사업에 대한 지난해 결과를 발표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박지호 총무이사와 강무헌 학술이사로부터 사업 추진시 어려운 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일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개최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 결과 발표회 및 2017년 사업 설명회'에서 지난해 사업결과에 대해 발표한 박지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총무이사는 "지난해 3년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렀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청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또한 대상자들도 한의난임치료를 친숙하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었으며, 관련 데이터 마련을 위해 협조해준 모든 참여 한의원 원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이사는 "최근 양방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 1차적으로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객관적인 치료과정을 위해 참여하는 한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올해 진행되는 4년차 사업은 지난 3년간의 사업과는 달리 고정처방을 처방하는 군과 자율처방을 하는 군이 나눠지지 않고 모든 참여 한의원에서 자율처방으로 추진하게 되며, 한의상병명의 기재를 통해 분류화 작업을 시행하는 등 그동안 시행된 사업을 보다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사업 초기에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시는 대상자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사업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한의난임치료를 친숙하게 느끼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며 "특히 대상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높고 한의난임치료 기간이 확대되길 바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남성 난임 대상자까지 지원되는 등 한의난임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어 "안정된 제도 속에서 진행되는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누적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치료를 선택할 때 한의난임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자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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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조기치료, 한의약 장점 살릴 수 있는 유용한 분야”

///부제 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이사

///본문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점수가 향상됐다는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지난 7일 개최된 ‘부산시 2016년 한방치매예방관리사업 사업 결과 보고회’에서 사업 결과를 발표한 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이사는 “한의계에는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탓에 사업 초기에는 다소 생소하게 생각했던 인식도 있었다”며 “하지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논문도 많고, 이번 사업의 설계 역시 이 같은 논문과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이사는 “미국 주요 대학의 연합 연구팀이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현재 치매에 사용하고 있는 양약의 경우 3년이 지나면 통계적으로 (치매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방의료계에 충격을 준 바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인 치매치료 트렌드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인데,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진단을 해도 조기치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이 조기치료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이사는 “양약의 경우에는 2, 30%가, 한약의 경우도 변증의 구분 없이 동일한 처방을 했을 경우 10% 내외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업에서는 변증별로 그룹을 나눠 달리 투약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와 같은 장기적인 퇴행성 질환의 치료의 경우에는 치료효과도 중요하겠지만, 부작용이 적어야지 장기간 치료가 가능한 만큼 한의학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변증별 치료는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적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이어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다 보니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만족도로 이어진 것 같다”며 “보건소에서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라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상자들의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부터는 회의적인 반응 대신 한의약적 치매치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는 한의치매예방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지속적이고도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확산에 양의사들의 ‘딴지 걸기’

///부제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사업보고회 참석한 양의사들, 주제와 동떨어진 질의로 참석자들의 ‘눈살’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의난임사업은 부산시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난임환자들에게 도움주기 위한 것’ 강조

///본문 최근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한의난임치료의 제도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확산…양의계 위기감 고조

이처럼 지자체 및 국회, 국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양방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했던 사업 결과들을 무시한 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운운하며,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각 지자체 및 한의사들의 활동에 딴지를 걸고 있다.

한의난임치료 확산에 대한 양의사들의 위기감을 반영하듯 지난 7일 부산비즈니스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시 2016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2017년 사업 설명회'에 양의사들이 참석, 이날 발표 주제와는 동떨어진 질문을 하는 등 찬물을 끼얹어 다른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사업 결과 발표 도중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는 없으므로 현대의학 혹은 의사로 바꿔 발표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발표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가 “(양방이라는 용어는)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쓰일 수 단어이며, 이 자리가 의학적 발표의 자리가 아닌 만큼 충분히 용인이 가능하다”며 “또한 참석자 모두 양방과 현대의학이 같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현대의학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발표가 다시 진행되는 헤프닝이 있었다.

특히 이날 양의사 참석자들은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날 양방측 참석자인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전공의는 질의를 통해 “연구 설계상 대조군 없이 전부 실험군으로 묶어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조군이 없는데)이것이 자연임신인지, 한약의 효과인지 어떠한 근거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예산 투입되는 사업에 대조군 ‘운운’…사업 취지 맞지 않아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질의자는 우선 접근부터 잘못한 것으로, 한의난임사업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라고 못을 박으며, “임상시험을 위해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에 위약(가짜약)을 줘 논문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세금 낭비이며, 더욱이 이 같은 임상시험은 이미 한방부인과학회를 통해 난임에 대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만큼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임신성공률을 높여 한명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하는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양방 난임보고서를 보면 이 역시도 대조군 설정이 없다"며 "이 자리는 학술적인 검증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난해 실시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이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검증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구결과에 대한 옳고 그름은 이를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부산시한의사회 학술위원회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답변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사와는 동떨어진 발언에 대해 이날 참석한 각 구 보건소 소장 및 관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 관계자들은 지난해 사업 결과 및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듣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 참석한 분들”이라며 “한·양의학간의 문제는 이 시간이 아닌 따로 시간을 내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근거 운운하는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 관계자는 “각구 보건소 소장 및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한 행사에 갑자기 양의사측에서 참석하겠다는 요청을 해와 갑작스레 수락한 부분이며, 사전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빈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행사 자리에서 이 같은 양의사들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들도 양의사들의 행동에 ‘난색’

그는 이어 “오늘과 같은 행동은 최근 국회 및 각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국가제도로 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자 양방에서는 이에 대한 위기감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관이 모두 합심해도 모자를 것인데, 여러 지자체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큰 그림 속에서 한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오늘 양의사들의 이 같은 발언들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적합성과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의학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또한 의약단체간의 투쟁의 장소가 아닌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은 부분은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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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산시, 한의 치매관리 및 난임 사업 참여자 모집

///부제 부산지부 지정 한의원서 침, 약침, 한약 등 집중 치료

///본문 부산시는 한의약으로 초기 치매를 관리하는 ‘한방 치매관리 사업’과 한의학을 활용해 난임여성을 치료하는 ‘한의 난임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의 치매 관리사업은 가벼운 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 침, 약침 등 한의치료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선제적으로 치매관리를 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부산에 사는 만 60세 이상(1956.1.1 이전 출생)이며 공인검사법인에서 가벼운 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을 우선 선발하며 양방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200명의 대상자 중 올해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40명을 제외한 60여명 정도를 올해 신규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희망자는 각 구·군 보건소와 부산시한의사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부산에 사는 만 44세 이하(1973.1.1.이후 출생),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215명이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4개월간 맞춤식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정기적인 상담 등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6개월간의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임신 여부 관찰을 받게 된다.

희망자는 거주지 구·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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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미혼모 자립시설서 한의진료 지원 ‘큰 호응’

///부제 감기 이환율 낮아지는 등 영유아의 항생제 복용빈도 줄어드는 가시적 성과 확인

///부제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 활용한 영유아 대상 의료봉사 나서…사업 전 한약제제 활용 강의 등 철저한 준비

///본문 [편집자 주] 인천광역시한의사회에서는 미혼모 자립시설에 대한 한의진료 지원을 통해 미혼모들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미혼모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를 활용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본란에서는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함께 현재의 진행사항, 사업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에서는 미혼모 자립시설인 ‘모니카의 집’과 ‘스텔라의 집’에서 미혼모와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건강을 관리해주는 등 입소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천지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출시되고 있는 짜먹는 약이나 알약 등 제형 변화된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적극 활용, 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의 건강 관리에 나서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지부에서는 매월 미혼모 자립시설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인 방문 이외에도 지정한의원을 정해 평소에도 미혼모 및 영유아 등에 대한 진료와 함께 꾸준한 건강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의료봉사 통해 미혼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황 회장에 따르면 미혼모 자립시설에는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듯이 10대 미혼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정으로 인한 2, 30대 미혼모가 10대보다 더 많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임신 후 출산을 해야 할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경제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등에 대한 고민으로 태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의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태교를 제대로 못한 자신의 잘못은 아닌지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는 등 건강에 큰 관심을 쏟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황병천 회장은 “미혼모 자립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자립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수녀님이 ‘(미혼모들이)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몸이 약한 영유아들이 독한 항생제를 달고 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한 것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진행키 위해 지부 사업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며 “더불어 지난해부터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가 출시되면서 영유아들도 간편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어 “이번 사업은 사회소외계층인 미혼모에 대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로도 충분히 영유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두 가지 이유였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인천지부에서는 사업이 시작되기 전 임상에서 한약제제로만 영유아를 치료하고 있는 원장님을 초빙해 강의를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약 = 치료의학’ 긍정적 인식 이끌어내

이 같은 인천지부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영유아들의 감기로 이환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등 잔병치레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병의원을 찾는 횟수도 줄어드는 등 미혼모들이나 시설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의원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황 회장은 “임상 현장에서 보면 점차 한의의료기관에서 영유아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그동안 한의학의 주요 치료수단인 한약을 영유아에게 복용시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영유아가 한약을 먹이는 것에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를 잘 활용한다면 영유아에 대한 치료 영역을 넓히는 것은 물론 젊은층에게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혼모 자립기관에 대한 지원은 넓은 의미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황 회장은 “미혼모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굳은 의지로 출산을 한 사람들이지만, 정작 국가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라며 “진료를 하면서 이들의 딱한 사정을 듣다보면 울컥 할 때가 많은데,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책이 마련돼 이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회장은 “지난해부터 복용이 간편하고 효과도 담보된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들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한약제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영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약제제를 활용한 의료봉사가 다른 지부 차원에서도 기획되고 추진된다면 한약제제를 위시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아무런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만큼 제형 변화된 한약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앙회는 물론 지부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제형 변형된 한약제제, 영유아 진료 확대에 도움될 것

한편 황 회장은 한의사회가 존재하는 것은 한의사 의권을 지키는 목적과 함께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가 존재의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 황 회장은 이 같은 평소의 신념을 실천코자 당선 후 의료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이사’를 신설, 미혼모 자립기관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 외국인노동자 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황 회장은 “인천지부에서 다양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이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이며, 지면을 빌어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또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회원들이 ‘의료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인천지부에서는 그러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최대한 회원들의 여건에 맞는 의료봉사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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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 운동,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서 소외받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

///부제 미진했던 정책분야에 대한 한의계 역량 키워나가는 노력 필요해

///부제 2만 한의사의 힘이 모일수록 한의계 목소리 더 무겁게 받아들일 것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2

///본문 [편집자 주] 그동안 각종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고 불합리함을 개선키 위해 최근 들어 한의계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한의계 주요 인사로부터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 및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본다.



“양의계와 달리 정치권 안에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한의사 출신 정치인이 없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받지 않으려면 정치인들이 한의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일 수 밖에 없고 이는 2만 한의사의 힘이 모이면 모일수록 한의계의 목소리는 더욱 무겁고 선명하게 전달될 것이다.”

안남도 경기도한의사회 총무이사는 그동안 회무활동을 하면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서 한의계의 위상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밀려오는 씁쓸함을 맛봐야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의계의 목소리를 가볍게 받아들였고 누구하나 자신의 일처럼 챙겨줄 리 만무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의계가 한의사 출신 정치인과 공무원을 많이 배출해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에서 한의사가 소외받지 않고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다.

“당장 한의계가 안고 있는 현안들은 어느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하더라도 한의대 입학하기 전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한의대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큼 의료인으로서 가져야할 당연한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계는 정치인들이 한의계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고 1인1정당 갖기 운동이 바로 그 중 하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안 이사는 2만 한의사 회원들의 힘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한의계 목소리의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치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 환자들에게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료를 하고 싶고 후배들이 한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변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심의 척도는 후원이다. 평소 자신이 존경해온 정치인이나 해당지역 국회의원 누구라도 상관없다. 한의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일선 한의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 이사는 이와함께 그동안 미진했던 정책분야에서 한의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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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북 정읍시,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나서

///본문 정읍시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생식건강을 증진시켜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효과를 증대시키는 한편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읍시한의사회와 협력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1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일부터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지원사업 협력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뜸 시술 등 한의 난임치료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율과 임산부 건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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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복지부 한의약R&D 예산, 중국 중의약대 한 곳 연구비의 1/4 수준에 불과

///부제 세계 전통의약시장 규모 300조원…韓, 전체 R&D 중 한의약 R&D는 0.4% 그쳐

///부제 한의협, 양방 일변도 연구개발 지원서 벗어나 한의약R&D에 과감한 투자정책 필요

///본문 한국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 R&D 예산 규모가 중국 중의약대 한 곳 연구비의 1/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양방 일변도 연구개발지원에서 벗어나 과감한 한의약 R&D 투자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중국 교육부가 2015년에 발표한 ‘2014년 대학 과학기술 통계자료(高等學校科技統計資料彙編)’에 따르면 중국 상해중의약대학의 한해 중의약 연구비가 한화로 694억4500만원이며 이는 2016년 우리나라 복지부 한의약 전체 R&D 예산(186억 9400만원) 보다 3배가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2017년도 한의약 R&D 예산을 전년대비 19.8% 증가한 224억원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해당 자료에서는 중국의 전국 중의약대학교 15곳, 중의학원 9곳, 중의전문대 5곳 등 29개 대학의 과학연구경비 총액이 한화 약 3390억3600만원(19억7194만3000위안)이며 이중 중의약대학교 15곳의 과학연구경비 총액은 2819억6900만원(16억4002만4000위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히 우리나라 예산 규모가 중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한의약 R&D의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의 총 R&D 지출액 78조9000여억원 중 보건의료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5조6879이며 이 중 한의약 분야는 고작 총 투자액의 0.4%로 보건의료 분야의 5.57%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2.4% 증가한 반면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대 증가에 그쳐 한의약 R&D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미흡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세계 바이오의약시장에서는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국, 일본, 미국 등 동양의학 강국과 의료선진국들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의약 특징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및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의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하고 세계시장 석권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현재도 300조원에 달하는 전통의약 시장을 넘어 세계 바이오의약시장마저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일개 중의약대학 하나에도 못 미치는 연구개발지원으로 인해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세계 최고의 동양의학 인재인 한의사를 보유하고도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의 위상이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앞으로 바이오시장이 세계 산업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라며 “한국이 바이오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길은 결국 한국 의학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살려야 하는데 이는 바로 한의학 육성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양방일변도의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약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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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의 기준과 사례 공유

///부제 한평원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역량 중심 교육의 정의를 설명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평원 2주기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 평가·인증 역량강화 워크숍도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의 교육이 변화해야 하는 건 우리 몫이고 우리 과제다. 한평원은 우리 한의학이 새로운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한국 한의학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전통학과의 연계성도 준비 중이다. 우리 건강 책임지는 교육 어떻게 할건지와 같은 내용이 발표 속에서 많이 나오고 토론 속에서 나오고, 모든 분들의 관심 속에서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평원 평가인증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은 “한평원 역시 내년 초에 교육부의 평가를 받아서 인정기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머뭇거리고 한쪽 입장만 견지한다면 한의대의 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경쟁하는 다른 대학 분야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우리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보건을 위해 이 평가인증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고 집중하자”고 전했다.



“역량 교육, 교수 중심 탈피하고 학생 참여 강조”

1부는 한의학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이유와 이 교육과정의 실례인 한의학교육실 운영, 임상술기센터 운영 등을 소개하는 강연이 주를 이뤘다.

‘역량의 관점에서 본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발표를 맡은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역량의 정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정의△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설계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오헌석 교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시간 단위 학습과 달리 학습자 중심, 참여자 중심의 특정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지향하는 학습 방식”이라며 “특정 업무에서 기대되는 성과 혹은 결과를 선출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역량 모형 개발이 △역량모형 기발의 준비 △역량모형의 개발 △역량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확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퀸즈대학교 등이 이 같은 역량모형을 토대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교육자들의 공통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교육자에게 다소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과정을 이수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교수에 이어 ‘역량중심 한의 교육으로의 전환 준비’ 강연을 진행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한의학 교육환경의 변화 △한평원의 중장기 계획 △학생중심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을 소개했다.

강연석 기획이사는 “한의계에서 교육 환경의 위기 의식이 고조됐지만, 한의계는 안목을 갖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 부족한 교육 정책 관려 연구, 한의 교육계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현재 과거와 다른 직무를 요구받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또 “이를 위해 한평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한의학의 역량중심 교육이 정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계획으로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한평원의 ‘2016 한의사 역량모델’과 ‘2016 우수한 한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강 이사는 “다만 역량모델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각 대학에서 역량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역량모델을 기술하기 위해 대학과 학회가 각각 참여하는 투트랙으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교육실, 역량 교육 위한 지도 감독 지원”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대학 사례를 공유하는 첫 순서로 ‘한의학교육실 운영사례’를 발표하면서 부산대 한의전에 설치된 한의학교육실의 △업무 △조직 △관리 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상우 교수는 “한의전의 한의학교육실은 교육과정의 개선 및 개발, 교육·평가방법의 개발 및 연수,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연수, 교육매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교육 정보의 제공, 교육과정 및 통합강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역량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환류하는 구조에서 지도 감독과 지원 운영을 담당하는 게 한의학교육실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순서로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실습’ 강의에서 정현종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진단학 교실 교수가 원광 한의대에 설치된 임상술기센터의 △기획 의도 △기획 방향 △진행 도면 △기자재 △2014~2016년 운영 △실습 방법 △사후 설문지를 통한 피드백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정현종 교수는 “임상술기센터는 임상실습 운영을 다양화·현실화하고, 대학 인증·평가에 필요한 임상실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곳”이라며 “1차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에 부합하는 실습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이어 ‘내과 임상교육 운영사례’를 발표한 조충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임상교육 교과과정 △임상술기지침 △내과 OSCE 항목 △CPX 항목 △임상교육현장의 고민 △임상실습 계획서 △평가표 △시간표 △임상실습 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조충식 교수는 “내과 OSCE 항목으로 간계, 심계, 비계, 폐계, 신계 등을 다루며 CPX 항목은 피로, 음주 상담, 어지럼증, 흉통, 구토, 변비, 기침, 호흡곤란, 비뇨 이상, 체중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 강의를 맡은 양기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침구과 임상교육 사례’ 강연에서 △침구의학과 임상실습 △구술평가 △OSCE 자락관법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한편 2부 첫 순서로 진행된 ‘제2주기 평가인증 주요변화사항’을 강연한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은 △제2주기 평가인증 중점사항 △제2주기 평가인증 개발방향 및 과정 △제2주기 평가인증의 주요 변화(개요, 평가영역 및 체계, 평가인증의 구성, 평가방식, 판정유형 및 체계, 모니터링 및 평가, 평가절차, 평가인증 수수료) 등을 발표했다.

이후 이어진 ‘제2주기 평가인증 항목 중 교육분야 항목에 대한 설명’에서 선승호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은 △교육 영역 △평가인증기준별 요소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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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역량중심 교육, 학생 중심 교육으로 임상 수행 능력 강화”

///부제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한의 교육에 역량 개념 적용 이유 제시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양방 협진 추진 등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 영역에 배출될 한의사 역량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다룬 강연 중 역량 중심 교육의 정의와 한의학 교육이 역량 중심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개한다.



“과거와 다른 직무 수행 위해 한의 교육의 ‘역량’ 강화 필요”

“현재 한의사는 과거와 다른 직무를 요구받고 있다. 공중보건, 건강증진 및 보건 활동,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한의 시술의 과학적 근거, 의료기기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를 이용한 진단 및 보험 청구가 그 사례다.”

지난 4일 열린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역량중심 한의 교육으로의 전환 준비’ 강연을 맡은 강연석 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는 한의 교육에 역량 중심 교육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한의계에서 교육 환경의 위기 의식이 고조됐지만, 한의계는 안목을 갖고 있는 리더십의 부재, 부족한 교육 정책 관려 연구, 한의 교육계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에 부딪혔다”며 “현재 과거와 다른 직무를 요구받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석 이사는 또 “학생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비과학적 지식, 비합리적 태도, 권위주의적 교수, 암기 위주 교육과 평가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을 보면, 최근 2011~2020년 10년간의 한의약 정책은 한의약의 과학화·세계화를 통해 근거 중심 의료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대학 교육시스템 강화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또 “이를 위해 한평원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한의학의 역량중심 교육이 정착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고, 이 계획으로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게 최종 목표”라며 한평원의 ‘2016 한의사 역량모델’과 ‘2016 우수한 한의사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강 이사는 “다만 역량모델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대학별로 한의사역량 모델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편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역량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교육목표 개선 작업을, 학회에서는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성과를 기술하는 투 트랙으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량 교육이란? “학생 중심 교육으로 특정 업무에서 성과 내는 능력”

“역량 교육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시간 단위 학습과 달리 학습자 중심, 참여자 중심의 특정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지향하는 학습 방식이다. 특정 업무에서 기대되는 성과 혹은 결과를 선출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기르는 데 목표가 있다.”

한의학교육심포지엄에서 기조 강연을 한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역량 교육의 정의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역량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지식·기술·성격·성질·성품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역량 개념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식 자체보다 수행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오헌석 교수는 “역량모델링을 설계하는 방법은 역량사전 활용, 전문가 진단 워크숍, 역량 메뉴 규성, 핵심행동 면담 등이 있다”며 “이 같은 역량은 정의와 행동 지표, 요구수준에 의해 구체회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 “역량은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인만큼 성과와 관련이 깊은 행동이다. 이 같은 역량은 개발할 수 있으며,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그러면서 밀러의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며 “의료 분야의 전문성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다”고도 했다.

피라미드 모형에 따르면 초보자(novice)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인식의 영역을 넘어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 ‘행동’ 영역에는 ‘실천에 따른 수행(Performance Intergrated Into Practice)’, ‘임상술기지침(OSCE) 등을 통한 학습 능력의 입증(Demonstration of Learning)’ 등이 포함돼 있다.

오 교수는 이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역량 모형 개발이 △역량모형 기발의 준비 △역량모형의 개발 △역량모형의 타당성 검증 및 확정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균관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퀸즈대학교 등이 이 같은 역량모형을 토대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오 교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교육자들의 공통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 이 방법이 교육자에게 다소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은 특정 교과과정을 이수했을 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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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 교육,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부합하는 역량 강화”

///부제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한의대 평가·인증의 주요 기준인 임상 교육 사례 공유

///본문 [편집자 주] 한평원은 한의대 평가·인증의 주요 요건으로 임상 교육 강화를 꼽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 중 임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사례를 살펴본다.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파악에 컴퓨터화시험 유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의 한의학교육실은 교육과정의 개선 및 개발, 교육·평가방법의 개발 및 연수,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연수, 교육매체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교육 정보의 제공, 교육과정 및 통합강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역량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환류하는 구조에서 지도 감독과 지원 운영을 담당하는 게 한의학교육실의 역할이다.”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에서 ‘한의학교육실 운영사례’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한의학교육실의 △업무 △조직 △관리 시설 △관리 시스템 △운영 △역할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교육실은 문제중심학습(PBL)실, 임상술기 실습실, 학습자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PBL실은 문제바탕학습과 임상실기시험장, 입시 면접실, 선택과목 강의, 자율학습 등을 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과별 임상술기 훈련이나 진료수행 교육은 임상술기실습실에서 이뤄지며, 평소에 컴퓨터실로 개방돼 있는 학습자원실은 컴퓨터기반시험(CBT)이나 한의정보학, 한의진단학 등의 실습을 할 수 있다.

한의학교육실 운영을 위해 통합 강의와 강의 평가를 제공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졸업논문을 심사하는 연구과정위원회도 마련돼 있다. 사례를 개발하고 튜터를 배정하는 등 문제바탕학습을 운영 중이다. 표준화환자(SP) 관리, CPX 피드백 등 진료수행 교육도 포함됐다.



“임상술기센터, 1차 의료기관 진료 역량 키우는 데 도움”

“임상술기센터는 임상실습 운영을 다양화·현실화하고, 대학 인증·평가에 필요한 임상실습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 2012년 원광 한의대에 설치됐다. 한의대 평가·인증에 필요한 임상실습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1차 의료기관 진료 역량에 부합하는 실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길러 준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실습’을 발표한 정현종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진단학 교실 교수는 이 같이 밝히며 임상술기센터의 △기획 의도 △기획 방향 △진행 도면 △기자재 △2014~2016년 운영 △실습 방법 △사후 설문지를 통한 피드백 등의 과정을 소개했다.

임상술기센터에는 적외선 체열진단기, 체형분석기, 자동신장체중계 등 1차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의료기기가 마련돼 있다. 2014년부터 운영된 이 센터는 3~4개조가 병원실습 전이나 후에 최대 3개월 동안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실습은 공용 진료기록부 제작, 기기 운용 실습, 가상 환자 진찰 실습, 질환 증상 예제 작성, 임상 침구 혈위 실습, 경근 촉진 실습, 진료기록부 작성 실습 등을 진행 중이다.



“접하기 어려운 필수 질환, 동영상으로 접한 후 소감문 제출”

‘내과 임상교육 운영사례’를 발표한 조충식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임상교육 교과과정 △임상술기지침 △내과 OSCE 항목 △CPX 항목 △임상교육현장의 고민 △임상실습 계획서 △평가표 △시간표 △임상실습 운용 방법 등을 소개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대전한의대의 임상교육은 일주일에 4회씩 이뤄진다. 학생 6~7명으로 구성된 12개조와 12개의 각과가 1주씩 임상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둔산, 천안병원, 임상교육술기센터에서 임상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지침서, 임상술기 및 진료수행지침을 따른다. 임상술기지침(OSCE)에는 △의무기록작성법 △한방검사 및 술기 △제증명서 작성법 △각 과별 OSCE △CPX 24항목 등이 포함돼 있다.

내과 OSCE 항목은 간계, 심계, 비계, 폐계. 신계로 나눠져 있으며 CPX 항목에는 피로, 음주상담, 어지럼증, 흉통, 구토, 변비 등이 담겼다.

임상실습 운용 방법에 대해 조 교수는 “한 학기 중에 하루를 선정해서 일차진료 경험을 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방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한의원 2곳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게 된다”며 “필수 질환 목록에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해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게 한 후, 이를 요약하고 한의학적 접근법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교수 환자진료참관·기본술기실습 임상 능력 강화”

양기영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침구과 임상교육 사례’ 강연에서 △침구의학과 임상실습 △구술평가 △OSCE 자락관법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한의전에서 침구의학과 임상실습을 강의하고 있는 양 교수는 2주 동안 침구의학 총론 및 임상각론의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교수의 환자진료에 참관시킨다. 이 과정을 통해 침구치료의 기본과 임상능력을 쌓는 게 실습의 목표다.

학생들은 외래실습에서 예진, 필기·구두시험, 세미나, 참관, 발표, 진단기기, 술기체험·관찰, 자율학습 등의 방법이 포함됐다.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예진, 병동회진, 의무기록 작성 등을 해야 한다.

평가방식 중 하나인 구두시험에는 △시술시의 부작용 관리(CNT) △침구치료 △침법 △이학적 검사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기타 질환 △진단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양 교수는 “예를 들어 ‘CNT’를 평가할 경우 ‘적정 자침깊이, 자침 안전관리, 자침 금기, 부항시술 안전관리, 뜸 시술 안전 관리, 이학적 검사의 주의사항에 대한 주제의 schema를 게시하고 발표하시오’ 등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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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사원, 건기식의 느슨한 인정기준 및 안전성 미흡 ‘지적’

///부제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본문 2014년 백수오 사태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섭취와 관련해 1733건의 부작용 추정사례가 확인되는 등 건기식의 안전성 확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건의약계 및 건기식 업계에서는 느슨한 건기식 유통·관리체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1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기식의 안전성과 기능성, 사후관리 분야로 나눠 감사를 진행, 건기식에 대한 미흡한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건기식 기능성 인정기준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조치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전성’ 분야에서는 최근 건기식 섭취에 따른 부작용 추정사례가 △2010년 95건 △2013년 136건 △2015년 502건 등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병용섭취시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주의사항에 반영하지 않거나 이 같은 정보를 안내책자 등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배포하지 않는 등 부작용 정보 제공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작용이 발생한 제품에 대해 해당업체에게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건기식 기능성 원료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의약품과 병용섭취시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된 건기식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부작용 정보를 분석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섭취시 주의사항에 추가하거나 섭취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에 대한 부작용 정보는 조속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통보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능성’과 관련된 감사 결과에서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건기식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는 등 인정기준이 느슨하고, 우선적으로 재평가해야 할 기능성 원료를 우선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했다.

즉 국민들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 등급만을 신뢰한 채 구매하기 때문에 식약처는 건기식 기능성 원료를 인정할 때에는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 또는 합리적인 과학적 합의 등에 근거해 기능성 신청원료가 해당 보건 용도에 기능성이 있는지를 입증한 후 기능성을 인정할 수 있게 기능성 등급체계 및 기능성 인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생리활성기능을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등급이 내려갈수록 기능성 인정기준을 완화해 달리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은 등급 구분 없이 식품 또는 성분에 대해 기반 연구자료는 물론 인체적용시험으로 보건 용도의 근거가 의학적·영양학적으로 밝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외국에서는 기능성 인정 및 기능성 표시 승인시 보다 엄격한 기준에 적용해 국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당시 식약처가 승인한 개별인정형 원료 199종의 생리활성 기능 원료 중 기능성 효과가 추측에 불과한 생리활성 2등급 원료와 인체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기능성이 인정된 생리활성 3등급 원료가 전체 기능성 원료수 대비 97.5%, 품목 수 대비 92.8%, 생산액 대비 97.4%로서 개별인정형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능성 인정기준을 보완해 건기식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건기식 기능성 원료를 인정해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기능성 표시를 하도록 할 때에는 다수의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를 갖춰 기능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능성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밖에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지정업체에 대한 조사 평가 업무의 적정성, 부적한 건기식 제조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제조업체들은 식약처에서 시설 등을 정기조사 평가할 때만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그 외 기간에는 미달하게 유지하는 데도 식약처는 수시평가를 하지 않고 그나마 평가항목의 구체성이 결여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으며, 부적합 건기식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식약처에 GMP 지정업체에 대한 조사·평가가 신뢰성·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평가주기에 수시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GMP 적용 실시상황평가표의 평가항목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조사·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부적합 건기식에 대한 회수명령 후 관련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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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분별한 홍삼 섭취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홍삼,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로 부작용 우려…갱년기 여성 복용 주의해야

///부제 갱년기 여성 및 여성호르몬 관련 질환자 홍삼 오남용시 생리과대, 부정출혈, 유방통 등 발생 우려

///부제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통해 용법·용량 정해 복용하는 것이 ‘안전’

///본문 전문가인 한의사의 상담 없이 홍삼을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한의계에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되면서 홍삼의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홍삼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홍삼의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로 인해 치명적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갱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에스트로겐 의존성 있는 자궁근종·자궁내막증 등은 증상 악화시킬 수도

실제 홍삼에는 여성호르몬이 직접 함유돼 있지는 않지만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여성 성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갱년기 여성이나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부인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홍삼을 오남용하게 되면 생리과대, 부정출혈, 유방통 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에스트로겐 의존성이 있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 이외에도 식약처에서는 홍삼 복용과 관련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홍삼에 대한 하루 권장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무분별한 홍삼 섭취를 경계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홍삼 섭취로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배변이 불편하고 열이 많거나 염증 등으로 인한 고열이 있을 때는 홍삼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또한 홍삼과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코피나 질 출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항우울제나 카페인 함유식품, 알코올 등과 병용할 경우에는 두통과 떨림, 불면증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판되고 있는 인삼(홍삼) 제품의 장기 복용자 중 약 10%가 고혈압, 불면, 피부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보였으며, 장기 과량 복용(1일 15g)은 피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가정의학과 의사들과 미국 허브제품협회에서는 홍삼과 인삼을 건강식품으로 먹을 경우 하루 2g 이상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으며, 유럽연합 식품안전위원회 역시 하루 2g 이상의 홍삼·인삼 복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인삼 오남용 증후군(외국의 경우 인삼과 홍삼을 구별하지 않음)’이라는 병명이 있을 정도로 홍삼 및 인삼의 부작용에 주의를 하고 있으며, 두통이나 혈압 상승, 가슴 두근거림, 불면, 난소낭종 등의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부인과질환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홍삼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삼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혈관 및 뇌혈관계 질환자 또는 기왕력(과거에 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자 △평소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열감을 많이 느끼는 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자 △성호르몬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질환이 있는 자 또는 기왕력이 있는 자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산모 △영유아, 노인, 수술을 받은 직후 등 신체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 △현재 한의사나 양의사의 처방을 받아 한약 또는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 등을 한의사와 상담을 요하는 홍삼 함유 건기식 복용 주의군으로 알리며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홍삼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2013년 3월 전국의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가 각종 건기식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에서 2006년부터 2014년 8월11일까지 접수된 ‘건기식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가운데 한의계와 관려된 건강제품 유형 중 홍삼 제품이 2위를 차지하는 등 잘못된 건기식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디에 좋다,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주변의 소문과 광고만을 맹신해 건기식을 섭취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갱년기 여성과 어르신들은 건기식 섭취 후 부작용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와 체질, 식습관,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구매해 섭취해야 한다”며 “특히 홍삼의 경우에는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없이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불면증, 우울증, 혈압상승, 피부 소양감, 성기능 감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복용 전에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용법과 용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질 원료사용한 홍삼 함유 건기식 및 음료 회수 ‘잇달아’

///부제 식약처, 무허가 제조시설서 만든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된 첨가물 사용 업체 적발

///본문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통해 지난해 12월 중국산 인삼농축액 등으로 가짜 홍삼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가 조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구입·사용한 건기식 제조업체인 한일그린팜(주)과 파낙스코리아(주)를 적발하고, 해당 원료로 만든 제품들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일그린팜(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캡슐 △고려홍삼골드캡슐 △고려홍삼정골드캅셀플러스 △천일고려홍삼골드캅셀 등 4개 제품 및 파낙스코리아(주)의 ‘고려홍삼골드연질캅셀’ 제품이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해 ‘고려홍삼액골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금산고려홍삼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도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또한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목격하거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 수사결과 발표 후 회수된 제품은 고려인삼연구(주)의 △고려홍삼농축액 △이천일홍삼고려홍삼정골드 △천호홍삼농축액 △홍삼정로얄플러스 △고려홍삼정, 천호식품(주)의 △6년근홍삼진액 △스코어업 △쥬아베홍삼 △6년근홍삼만을, 고려인삼제조(주)의 △고려인삼성분인삼차골드 △고려인삼차성분골드 △고려인삼차골드 △고려인삼농축액골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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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 2017년 한방·바이오·뷰티 등 의료산업 육성 나서

///부제 한약제제산업 활성화·한의진료 선진화·한의약 대중화 정책 추진

///부제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한·양방 협진 건강보험 수가 적용

///본문 대구광역시가 지난달 25일 ‘동아시아 의료산업허브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017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의료산업의 핵인 첨복단지의 활성화 △글로벌 의료기업 육성 △병원산업육성 △한방·바이오·뷰티산업 육성이라는 4개의 핵심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운영기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개선 등을 중앙부처와 논의해 정부출연연구기관화 방안, R&D 독자기능 강화, 다부처 체제를 일원화하는 방안, 재단 자립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혁신성과 성장성 보유 기업에 대한 R&D, 재정, 사업화, 인력양성 등 종합적이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및 벤처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우선 유망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집중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R&D와 사업화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의료기업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18년에도 의료관광객 2만5000명 유치와 대구 의료관광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메디시티 대구의 역량을 총집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국제 의료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법적 규제개선을 통해 대구를 첨복단지와 연계해 병원산업 성공모델로 만들기 위한 국제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국제의료서비스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첨복단지내 의료기관 부대사업 가능범위 확대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용이 △재생의료기관 지정기준 완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특례 △전자의무 관리보존 시설기준 완화 등을,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첨복단지내 의료인의 외국환자 대상 원격의료 허용 △지역내 외국 의료인 면허 상호인정 △한·양방 협진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위해서다.

특히 한방·바이오·뷰티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358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한약진흥재단, 한의기술응용센터, 대학 등 한방산업 인프라가 다양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약령시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대구약령시 한방·건강·힐링 테마거리’라는 컨셉으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2016~2018년, 100억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2016~2018년, 18억원) △한방 대표상품 육성 : RIS사업 인증완료 25개 품목 집중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구약령시를 국내 최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개발과 한약진흥재단과 GMP시설, 임상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한약제제산업 활성화, 한의진료 선진화 및 한의약의 대중화를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가지고 있는 의료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충실히 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메디시티 대구’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각인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질주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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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체험타운 활성화 위해 한의사 회원과 협력할 것”

///본문 대구광역시는 358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한약진흥재단, 한의기술응용센터, 대학 등 다양한 한의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다. 전병욱 대구광역시지부(이하 대구지부) 회장은 이 같은 대구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대구지부 소속 한의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Q. 대구시는 한의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대구시의 이번 정책 추진이 이 같은 대구시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는 수백 년 전통의 대구약령시가 위치하고 있고 한약진흥재단,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더불어 대구·경북 지역에 2개의 한의과대학과 대학병원, 1500여 한의원 등 한의학의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한의의료를 접목한 한방관련 산업과 관광을 육성하려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대구광역시에서는 수년전부터 메디시티 대구라는 명칭으로 동아시아 의료산업허브를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의료관광, 의료산업의 활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시청과 관련단체, 한의사회를 비롯한 5개 의료관련 단체를 아우르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를 설립해 매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지역에 조성되어있는 한의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 한의관광, 한방산업을 제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대구약령시축제, 지역 한방병의원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사업, 한방엑스포 개최, 한약현대화 사업,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 구축사업, 한방·바이오·뷰티산업 육성, 한·양방협진센터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대구시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서 한의학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유관 한의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의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 한약진흥재단과 대구한의대학교, 대학병원, 대구지부를 주축으로 한 역내 한의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Q. 한의의료체험타운 등은 대구시 내의 한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이번 정책에 있어 한의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참여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대구광역시에서는 60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를 중심으로 한 한의관광과 한의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서 기존의 약령시한의약박물관 뿐만 아니라 한의의료체험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한의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 초기부터 대구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국비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내부 콘텐츠 구성을 비롯해 바람직한 한의의료체험타운의 운영과 더불어 대구약령시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지부를 중심으로 역내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자문,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한의의료체험타운 뿐만 아니라 국립대구과학관내의 한의 홍보관의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위한 노력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부·중앙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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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50대 절반이 겪는 안면홍조…침 치료로 ‘호전’

///부제 4주간 침 치료로 안면홍조 점수 16.56점 감소…대조군은 6.93점 감소에 그쳐

///부제 폐경 관련 국제학술지 ‘Menopause’ 등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갱년기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법할 정도로, 갱년기 증상 중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 안면홍조는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홍조, 발한(땀) 및 열감이 나타나며, 간혹 심계항진, 불안감, 오한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같은 증상은 대개 1~3분 이내로 지속되며, 평균적으로 하루에 5~10회 정도 일어나지만, 많게는 30회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갱년기 안면홍조의 원인은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시상하부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의 기능장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다.

자연적으로 폐경을 맞은 여성의 약 50%가 안면홍조를 경험하고 있고, 특히 자궁적출술 등으로 인위적으로 폐경이 된 경우에 더욱 흔하게 나타난다. 보통 안면홍조 증상을 특별히 불편한 것으로 느끼지는 않지만 약 25%의 여성은 심각한 안면홍조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폐경 후 1년 이내에 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경 후 10년 후까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박경선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갱년기항노화클리닉(한방부인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갱년기 안면홍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신장 기능이 허약한 ‘신허(腎虛)’와 간장의 기가 울체된 ‘간울(肝鬱)’을 꼽을 수 있다”며 “신장 기능이 허약한 경우에는 안면홍조와 함께 한출(땀이 나는 증상), 피부건조증, 소변빈삭(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요실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간장의 기가 울체된 경우에는 정신적인 긴장과 함께 우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양상을 띤다”고 밝혔다.

흔히들 안면홍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에 방치하게 되는데, 만약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하나의 질환으로 간주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안면홍조를 증상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한약, 침, 뜸, 약침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특히 침 치료의 경우 국내외 임상시험을 통해 갱년기 안면홍조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인 ‘Menopause’에 게재된 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동의대학교·세명대학교 한방병원 등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시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5명의 갱년기 및 폐경 여성에게 4주간 총 12회의 침 치료를 진행한 결과 침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안면홍조 점수가 평균 16.56점 감소한 반면 대조군(무처치군)은 6.93점이 줄어드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게 임상시험 4주 후부터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대조군에서도 안면홍조 점수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같은 치료효과는 적외선 체열 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안면홍조를 포함한 갱년기 장애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며, 증상 또한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다” 며 “갱년기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년기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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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대부분의 外感病은 內傷을 끼고 나타난다”

///부제 許浚의 外感挾內傷論

///본문 『東醫寶鑑』寒門에는 ‘外感挾內傷證’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外感만 있고 內傷이 없으면 仲景의 法을 사용한다. <丹心>○傷寒에 內傷을 끼는 경우가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다. 무릇 사기가 모이는 곳은 그 기운이 반드시 허한 것이니, 단지 補中益氣湯을 이리저리 加減해서 사용한다. 氣虛가 심한 경우는 附子를 조금 가해서 人蔘과 黃耆의 功이 행해지도록 한다. (方見內傷)<丹心>○傷寒에 丹溪는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였고, 海藏은 九味羌活湯을 사용하였는데, 모두 이것은 和解의 뜻으로 眞氣로 하여금 散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綱目>○丹溪와 海藏 등 모든 현인들이 傷寒을 치료함에 모두 補養에 發散을 겸하는 법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이에 風雨寒熱이 虛邪를 얻지 못하면 홀로 사람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俗醫들이 傷寒에는 補法이 없다고 말하고는 虛實을 나누지 않고 一例로 땀을 내거나 사하시켜 夭橫에 이르게 하니 진실로 醫門의 罪人들이라 할 것이다. <綱目>○傷寒의 하나의 증상에 頭疼, 身熱, 惡寒, 微渴, 濈然汗出, 沈困, 身痛, 脚痠, 脈浮虛無力한 것을 勞力感寒이라고 이름하니, 잘못 正傷寒으로 여기고서 크게 發汗시켜서는 안된다. <回春>○外感에 內傷을 꼈으면 陶氏補中益氣湯, 十味和解散이 마땅하다(外感無內傷用仲景法<丹心>○傷寒挾內傷者十居八九盖邪之所湊其氣必虛只用補中益氣湯出入加減氣虛甚者少加附子以行參芪之功(方見內傷)<丹心>○傷寒丹溪用補中益氣湯海藏用九味羌活湯皆是和解之意不使眞氣散失也<綱目>○丹溪海藏諸賢治傷寒皆以補養兼發散之法此乃風雨寒熱不得虛邪不能獨傷人之旨也俗醫謂傷寒無補法不分虛實一例汗下而致夭橫實醫門之罪人也<綱目>○傷寒一證頭疼身熱惡寒微渴濈然汗出沈困身痛脚痠脈浮虛無力名曰勞力感寒不可誤作正傷寒大發汗宜加味益氣湯<回春>○外感挾內傷宜陶氏補中益氣湯十味和解散).”

위의 글은 『丹溪心法』, 『醫學綱目』, 『萬病回春』등 몇 개의 의서에서 내용을 추려서 하나의 논리를 구성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몇 개의 글을 모아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에서 구사하는 글쓰기 방식이다.

위의 글은 몇 가지 주장으로 집약된다.

첫째, 張仲景의 치료법을 外感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장중경의 『傷寒論』에 나오는 치료법이 외감만을 전적으로 전문으로 하고 내상에 대해서는 빈약하다는 것을 주장함이다. 內傷을 치료하는 영역은 『傷寒論』의 체제 안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별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둘째, 傷寒病이라고 분류되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80∼90%는 內傷을 끼고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여 外感挾內傷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傷寒病은 傷寒 즉 寒邪가 損傷시킴으로 인해 생겨난 질환으로서 인체의 정기의 상태가 寒邪 침범의 환경적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 말한 “張仲景의 치료법을 外感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시켜 본다면 張仲景의 『傷寒論』은 傷寒病을 치료할 때 10∼20%의 유용성만 있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셋째, 傷寒無補法이라는 주장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 傷寒無補法 즉 “傷寒에는 補法이 없다”는 주장의 시작은 송대 李子建의 ‘傷寒十勸’의 주장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다. 傷寒十勸의 하나로 “傷寒病은 마땅히 바로 毒氣를 공격해야지 補益해서는 안 된다(傷寒當直攻毒氣不可補益)”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 樓英, 王肯堂, 張介賓 등은 치우친 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 맹렬히 비판하였다. 허준의 맥락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 外感挾內傷의 증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 증상으로 언급한 것은 “頭疼, 身熱, 惡寒, 微渴, 濈然汗出, 沈困, 身痛, 脚痠, 脈浮虛無力” 등이다. 그리고 勞力感寒이라는 명칭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치료처방을 補中益氣湯變方을 주종으로 하였다. 여기에는 朱丹溪, 王海臧, 樓英, 陶華, 龔廷賢 등 各家의 주장들이 실타래 엮듯 엮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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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공모

///부제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중장기 전략 도출 등…3월8일까지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를 지난 6일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오는 2019년에 일몰됨에 따라 한의약 관련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해 진행되는 것으로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 유망분야 도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 지원 타당성과 추진체계, 성과목표 및 중장기 전략 등을 도출하게 된다.

연구에서는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추진방향 설정 △추진필요성 도출 및 동향 분석 △사업구성 및 관리계획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과 별개로 이번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에 맞게 기획을 진행해야 한다.

연구는 약 12개월 간 진행되며 1억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의료기관, 연구기관 모두 가능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3월8일(14시)까지 기획과제 연구계획서 접수를 완료하고 3월 중 기획과제 연구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4월1일부터 연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한의약사업팀(043-713-82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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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

///부제 슬통·아토피피부염·우울증·비만 진료지침 임상연구…오는 17일까지 접수

///본문 임상연구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했다.

슬통·아토피피부염·우울증·비만에 대한 진료지침 임상연구다.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7일(18시)까지 접수하고 있는 이번 공모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을 업로드(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하고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과제신청 확인 및 승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제출 시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한의약산업팀)로 제출해야 한다.

3월 초 평가단위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해 3월 중 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하고 3월 말경 평가관리전문위원회에서 최존 심의 의결한 후 과제협약을 맺어 4월부터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진료지침 임상연구에는 1단계(9개월 이내)에 7000만원 이내, 2단계(2년 이내)에는 연간 2억5000만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1단계 최소요구 성과는 △임상연구 프로토콜 개발 및 임상연구를 위한 IRB 승인 1건 이상 △임상진료지침 예비인증이며 2단계는 △임상연구 수행(비용효과분석(경제성평가) 등을 포함) 완료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한 임상진료지침 개작 및 최종 인증(국문본, 영문요약본) △SCI(E)급 논문 2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운전자, 멀미약(양약) 복용시 부작용 유의하세요!

///부제 졸음 운전 유발 및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

///부제 붙이는 멀미약 경우도 임부 및 배뇨장애 질환자 등에서 부작용 나타나

///본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멀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 배, 기차, 비행기 등을 탔을 때 눈으로 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가 제공한 안전정보에 따르면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한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에도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되고,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멀미’를 통해서도 이 같은 멀미약 복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한 바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멀미약에는 메클리진염산염,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성분 등을 함유하는 복합성분의 정제·츄어블정·과립제 등과 함께 디멘히드리네이트 또는 메클리진염산염을 성분으로 하는 단일 성분의 정제, 껌 등을 비롯해 스코폴라민을 함유한 귀 밑에 붙이는 패취제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메클리진염산염,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성분의 복합제를 사용할 때는 수유부나 3세 미만의 영·유아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목마름 △변비 △발진 △발적 △가려움 △두통 △안면홍조 △눈부심 △배뇨장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약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가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심장애 및 녹내장 환자, 배뇨장애 환자, 허약자 또는 고령자 등은 복용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며, 특히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졸음이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진토제·감기약·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진정제·진해거담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디멘히드리네이트 또는 메클리진염산염 성분의 단일제의 경우에도 졸음이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 등은 삼가야 하고, 술을 복용할 경우 졸음 등의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과량 투여시에는 경련·흥분·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약 투여시에는 졸음 이외에도 두통, 머리 무거움, 손발 마비, 손가락 떨림, 어지러움, 시력 불선명, 지각이상, 발진, 광과민증, 가슴쓰림, 위통, 배뇨장애, 목마름, 피로감 등의 이상반응도 함께 나타날 수 있으며, △향정신약 등의 MAO 저해제를 투여받고 있는 환자 △전립선비대 등 배뇨장애 환자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간질환자 등을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스코폴라민 패취제의 경우에는 △함유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 △협우각형 녹내장 환자 △서맥환자 △전립선비대 등 배뇨장애 환자 △임부, 수유부 및 7세 이하의 영·유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상용량에서도 특이체질에 의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과량 투여시 방향감각 상실, 기억력 손상, 어지러움, 불안, 환각, 착란 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즉시 패취를 제거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이 약의 사용을 중지한 후에도 어지러움, 구역, 구토, 평행감각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졸음이나 방향감각 상실, 착란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목마름, 눈동자 꺼짐, 눈의 통증 및 홍조, 일시적인 시력 불선명, 건조감, 가려움, 홍조, 빈맥, 비뇨장애, 발진, 홍반, 환각 등의 이상반응이 심각할 경우에도 패취를 제거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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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버지니아 울프가 소설가가 된 이유

///본문 저명한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인명사전’ 편집으로 유명한 레슬리 스티븐이었다.

시대를 뛰어넘는 문학가를 꿈꿨던 레슬리 교수는 케임브리지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에만 매달리고 시험만 생각하라고 충고했지만, 그의 딸은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소설을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에 완벽히 감정이입하려고 했고, 여행을 다니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뛰어난 문학가로서 레슬리 스티븐을 기억하기보다 그의 딸 버지니아 울프를 떠올리게 된 배경이다.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이론을 아는 것만큼이나 실질적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난 4일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도 이런 맥락에서 개최됐다.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이해하고,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이해하는 자리였다.



평가·인증 핵심 요건은 ‘임상 교육’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역량은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라 우수한 수행을 거두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말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교육·심리학은 지식과 수행 능력의 불일치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경영학자가 비즈니스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치학자가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등생이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지는 못 합니다.”

오 교수가 소개한 밀러의 피라미드 모형은 의학 영역에서 역량 중심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웅변했다.

“밀러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전문성은 오직 ‘수행(Performance)’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모형을 보면 초보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인식의 영역을 넘어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하죠. 여기에는 ‘실천에 따른 수행(Per­for­­mance Intergrated Into Pra­ctice)’, ‘임상술기지침(OSCE) 등을 통한 학습 능력의 입증(Demonstration of Learning)’ 등이 포함됩니다.”

의학 교육에서의 역량 중심 교육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질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의사가 사람의 생로병사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임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의 핵심 요건으로 임상 교육을 꼽는 이유다.

올해 한의사 국가시험에 수석 합격한 2명의 학생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로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공부했다는 점이다. “A질환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역으로 이런 증상을 가진 환자는 A질환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하며 공부했어요(대구한의대 임설혜씨).”,”공부할 때 직접 제 몸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체표에 드러나는 뼈, 근육, 힘줄 등을 촉진(觸診)했어요(세명대 정세진씨)”.

이젠 학교가 머릿속으로 그린 임상 현장을 눈 앞에 보여줘야 할 때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한의학교실, 원광대학교의 임상술기센터가 대표적이다. 한의계의 버지니아 울프가 속속 나오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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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산림과학원, 국산 한약재 고품질화 위해 맞손

///부제 약용자원 활용한 국산 한약재 판로확보 및 공동연구 목적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K-herb연구단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자생 산림약용자원을 활용한 국산 한약재의 판로확보를 위해 공동연구와 정보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충청남도 대전 한의학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두 기관은 자생 산림약용자원의 특성 및 효능연구를 통해 중국산 수입 한약재를 대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한약재가 우위를 점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한약재의 기원종(起源種) 검증체계와 수급 안정화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등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철 한의학연 K-herb연구단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두 기관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내 한약자원 소재 개발과 고품질의 국산 한약재 유통에 힘써 한약자원의 산업화에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 K-herb 연구단은 한약자원을 종합적으로 확보하고자 대체 한약자원의 유효성 검증 및 특성분석을 위한 연구, 유전학적 기원종 검증체계와 육묘·증식기술 및 약용부위 대량배양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용어설명

기원종 : 육종학에서 농업용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채종포(원종포)에 파종하는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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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약재

///제목 [蛇床子] 蛇床子의 정품은 ‘벌사상자(뱀도랏)’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60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한약재 중 强精기능을 나타낸다는 5子 중의 하나인 蛇床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에 속한다. 필자가 제주도의 말목장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쉬고 있는 말들이 주변의 많은 식물 중에서 蛇床子만 정확히 골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한의학의 强精 내용을 연상하고 미소지었던 기억이 있다. 縮精의 대표적인 처방인 五子衍宗丸 등의 처방에서 성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蛇床子는 신농본초경 上品에 일찍이 등록된 한약재로, 본초강목에서 이시진은 ‘뱀(蛇)이 본 식물에서 善臥하며 그 子實을 먹는다하여 命名된 것으로서 일명 蛇粟이라 부른다’고 하고 있다.

蛇床子는 繖形科(산형과; Umbelliferae)에 속한 1년생 초본인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L.) Cusson의 성숙한 과실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여름과 가을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해 雜質을 제거하고 晒乾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상자 Torilis japonica(Houtt.) DC.의 성숙한 과실을 오랫동안 대용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를 和蛇床子, 중국에서는 窃衣라 부르고 있다. 이외에 동속 근연식물로 갯사상자 Cnidium japonicum Mio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명 사상자와 한약재명 蛇床子가 한글발음상 같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예를 보면 엄연히 대상식물이 다른 데도 불구하고, 한글명 전호와 한약재명 前胡, 한글명 후박과 한약재명 厚朴이 혼용되는 것 등이 있다. 蛇床子에 해당되는 3종 식물 모두 한국과 중국 각지의 강변이나 해변 및 개천 그리고 산간의 계곡 등지에 분포한다.

蛇床子는 알이 고르고 크며 회황색이고 손으로 비비면 매운 냄새가 나는 것이어야 한다.



1. 蛇床子의 기원

蛇床子는 繖形科(산형과; Umbelliferae)에 속한 1년생 초본인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 (L.) Cusson(KHP, DKP, CP, JP)와 사상자 Torilis japonica(Houtt.) DC.(KHP)의 성숙한 과실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만 사상자 Torilis japonica를 포함하고 있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에서 보듯이 사상자 Torilis japonica는 한의학에서 强精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와는 外用으로 洗劑로 사용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미와 약효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蛇床子의 주된 약리기능인 ①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골밀도 개선, 학습·기억능력 향상 작용 ②자궁과 난소의 중량 증가 등의 내용을 보면, 蛇床子의 정품은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外用으로는 皮膚瘙痒과 濕疹이 생겼을 때 蛇床子를 추가한 煎液(보통 枯白礬과 苦蔘이 배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상자 Torilis japonica 로 대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2종류가 최소한 한국시장에서 동일한 蛇床子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상자 Torilis japonica의 과실 한약재명을 새로 명명함으로써 구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일본명 和蛇床子 혹은 중국명 窃衣참조). 여기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窃衣를 사용할 것이다.



1. 자연상태의 구분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 와 사상자 Torilis japonica 의 기원식물에서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2~3回羽狀全裂하고 최종 裂片은 線狀披針形이며, 分果에는 5條의 果棱이 있고 각 果棱은 모두 翅狀이다--------------------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



2.잎이 2회(1~2회) 羽狀複葉이고 小葉은 卵狀披針形이며 分果는 가시가 많아 물체에 잘 달라 붙는다-------------------------사상자(窃衣·和蛇床子) Torilis japonica



2. 약재상태의 구분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 와 사상자 Torilis japonica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가시가 없으며, 分果의 등쪽에는 얇고 돌기된 5개의 세로줄이 있으며 접합면은 평탄하고 갈색이며 약간 돌기된 세로능선이 2개 있다----------------------------------------------------------蛇床子(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



2.가시가 있고, 分果는 능선이 뚜렷하지 않고 능선사이의 골안에 크기가 고르지 않은 가시가 많이 나 있다-----------------------窃衣(사상자·和蛇床子) Torilis japonica


이상과 같이 벌사상자(뱀도랏) Cnidium monnieri와 사상자 Torilis japonica는 기원식물 및 약재상태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1) 자연상태의 차이

① 잎 : 全裂하며 線狀披針形(蛇床子), 卵狀披針形(窃衣)

② 과실 : 5條의 果棱이 있고 각 果棱은 모두 翅狀(蛇床子), 가시가 많다(窃衣)

2) 약재상태의 차이

① 가시 : 없다(蛇床子), 많다(窃衣)

② 分果의 능선 : 5개의 세로줄(蛇床子), 능선이 뚜렷하지 않다(窃衣).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비준 대응해 국내 자생생물 빅데이터 정보 통합

///부제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서비스 개시…자생식물 정보관리시스템 9개 한데 묶어

///본문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관)은 국내 자생생물의 정보를 관리하던 9개의 시스템을 한데 묶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nibr.go.kr)’을 구축하고, 지난달 1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그동안 생물관에서 관리해 오던 생물자원대여분양시스템, 한반도생물 자원포털, 자생생물종동정 시스템, 생물자원관리시스템, 생물자원입력시스템, 야생생물유전정보시스템, 멸종위기야생생물시스템, 유용생물자원정보시스템, 디지털자료관 등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자생생물 유전자원의 정보를 비롯 해외에서 자생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절차 준수에 대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은 국가생물종목록을 ‘한국형 생물종목록 연번체계(KTSN)’로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운영되던 생물자원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통합,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생물종을 검색하면 해당 생물의 서식지, 형태, 생태정보 등과 함께 생물관이 보유한 표본의 위치정보와 유전정보, 사진 및 영상 등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DNA바코드를 이용한 종판별 서비스, 계통수 조회, 변이율 계산 등의 정보는 연구자들이 직접 생산한 유전정보를 분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생물의 사진 등을 보면서 컴퓨터와 대화방식으로 살고 있는 지역의 생물종 찾기, 시간 흐름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 기후변화 지표종 위치 정보 등 다양한 방식의 자생생물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백운석 관장은 “이번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서비스’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생물자원의 각종 빅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 3.0정책의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물관은 생물자원의 빅데이터가 국내 생명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보다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고급 검색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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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종소세 신고 전에 체크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은?

///본문 ​예전에는 결산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우선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대충 작성하고 5월에 결산하여 종소세 신고를 했다. 거기에 2월 사업장 현황신고시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원장님들도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5월 종소세 신고와 달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2월에 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5월 종소세 신고서의 내용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 소명자료 요청이나 세무조사 선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제출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5월 종소세 신고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혹시 잘못 신고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신고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전에 체크해야 할 사업장 현황신고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상기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명세서는 사업장 현황신고시 작성해야 할 표로 병의원이 진료 수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일 이후에 받는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의료수입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이다.

병의원은 매출집계가 가장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로 특히나 이 표 작성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유난히 실수를 많이 하니 원장님들은 이 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매출집계시 원장님들이 보내주신 연간 지급내역서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도 연간 지급내역서는 2015년도 12월 진료분이 포함되어 있고 2016년도 12월 진료분이 빠져있다. 즉 연간지급내역서 금액은 23번인 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이므로 여기서 2015년도 진료분이나 2016년도에 지급이 확정되어서 2016년도 연간지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24번 직전과세기간 진료분 수령액을 차감하고 2016년도에 진료하였으나 2017년도에 지급받은 금액 즉 25번 해당과세기간 진료분 미수령액에 대해서는 합산하여야 한다.

이 표를 잘못 작성하여 향후 가산세를 내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연간지급내역서와 2016년도 진료했으나 2017년도에 청구하거나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 금액이 이 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꼭 체크해봐야 한다.

그밖에 체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 중에 폐업한 후 병의원을 재개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므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는 요양급여 비용 지급내역은 인별로 통보되므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이 표시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포에서 한의원을 하다가 송파로 한의원을 이전할 경우 구 사업장인 반포때의 사업자 번호와 신사업장인 송파때의 사업자 번호로 각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연간지급내역서는 원장님 앞으로 한 장만 나오므로 이 금액을 각각 구사업장과 신사업장으로 금액을 안분해 줘야 한다.



-진료비 에누리의 처리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수령할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소득 46011-10093,2001.02.05). 즉 세법적으로는 매출에서 제외되나 의료법 의반의 여지가 있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보험환수금의 처리

의료업자가 당해연도의 의료보험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조차 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환수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당초 계상된 수입금액을 감액 수정한다.



-보험청구액에 대한 삭감액의 총수입금액 포함여부

의료진료용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액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2016년도 진료에 대하여 청구를 늦게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인 2월 10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시는 우선 청구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후 신고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을 수정해 신고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 신고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1인 1정당 갖기’가 필요한 이유

///본문 최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에서도 ‘1인 1정당 갖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점차 한의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양방 일변도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으로 인해 법과 제도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던 한의계의 현실을 올곧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는 의견전달 창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1인 1정당 갖기’가 갖는 의미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한의계 뉴스키워드 중 1위를 차지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직능간의 갈등 문제로 치부돼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등 국민의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의계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의계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의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회원들의 단결된 힘일 것이며, 회원들의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쉽게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1인 1정당 갖기’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일 것이다.

작금의 현실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겅강 증진을 위해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1인 1정당 갖기’가 지금보다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면 한의계가 처한 각종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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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4대 중증질환의 한의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되어야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한의의료기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2014년에서 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것으로 추나요법은 작년 말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어 올해 시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한방의료 만족도 조사에 의하며 국민들은 추나요법 등 한의의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사업은 국민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서는 이번에 시행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사업뿐 아니라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 선호도가 높은 근골격계질환의 한의치료분야인 물리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 위한 업무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를 갖고 있는 한의물리요법에 대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부담을 완화시킴은 물론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성난치질환)의 한의치료행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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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CITES 품목 불법거래 제보 시 포상금 지급

///부제 환경부,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천만원까지

///본문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CITES종,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CITES Ⅰ, Ⅱ, Ⅲ급 종의 밀수 또는 CITES Ⅰ급 종의 국내 불법거래 행위를 제보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CITES종 불법거래 행위 제보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국민신문고(m.epeople.go.kr), 유선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받으며 불법 행위를 제보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1인당 연간 10회, 최대 1000만원까지 CITES종 등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무작위 신고나 포상금 목적 공모, 피신고자 불법행위 유도 등에 의한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CITES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지정된 야생 동·식물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183개국 3만5640종이 지정돼 있다.

CITES종은 무역으로 인한 위협정도에 따라 Ⅰ, Ⅱ, Ⅲ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Ⅰ급(988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Ⅱ(3만4465종)과 Ⅲ급(187종)은 환경부에 신고한 이후 상업적 이용과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Ⅲ급은 특정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에 따라 지정한 종을 말하며 해당 국가 외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Ⅰ, Ⅱ, Ⅲ급의 CITES종을 해외로부터 밀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Ⅰ급 종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원제보 등을 이용한 CITES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 불법 행위 사례 109건을 적발하는 해 전년(31건) 대비 적발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2015년에는 CITES종 보유에 대한 자진신고를 운영, 2659건의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 받기도 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CITES종의 밀수나 불법거래는 전세계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신고포상제도의 시행으로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CITES협약에 대한 홍보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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