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9호
///날짜 2017년 8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與野 “국가적 치매 치료에서 한의약 역할 기대”
///부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한의학적 치매 관리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부제 치매 환자와 가족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의약 참여 확대 ‘한 목소리’
///본문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던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인재근 의원, 김상훈 의원, 오제세 의원, 소병훈 의원, 오영훈 의원 등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조충현 노인정책과 팀장 및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의학은 유구한 세월 동안 민족의 건강을 지켜왔다”며 “한의학적 관점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정착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금은 현대의학과 접목돼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인류의 미래의학이자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이라며 “특히 치매에 한의약이 효과적이란 것은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치매 환자를 72만명 정도로 보면 65세 이상의 유병률이 10%인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돼 치매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국민 행복지수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한·양방을 떠나 한의약에서도 효율적인 치매 관리, 치료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가가 치매를 관리하겠다는 큰 정책에서 한의 의료 서비스가 소외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치매 관리 차원에서 한의사들이 자칫하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위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상훈 의원은 “최고 인재를 배출한 한의계에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 책임 치료 등에 한의계가 적절히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치매 치료에서 한의학적 침, 약탕 치료 등이 건강보험과 적절하게 접목돼 국민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미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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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한의학회 적극 협력…한의약정책 추진에 힘 실린다
///부제 정책간담회 개최, 한의계 현안 공유 및 한의약 정책 방향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한의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지난 21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공유와 함께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향후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협과 한의학회가 협력을 증진키 위해 정책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최근 새로운 국가정책이 마련될 때는 반드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같은 부분에서 학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학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약 관련 정책 추진시 한의협과 한의학회과 협력해 나간다면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최도영 한의학회장도 “정책간담회와 같은 한의협과의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 한의협과 보조를 맞춰 한의계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입안되고 추진되는데 한의학회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등 한의계 발전을 위한 한의학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과 한의학회는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전선우 한의협 법제이사를 한의학회 정책이사로, 또 최성열 한의학회 교육이사를 한의협 학술이사로 선임해 상호간 의견 교류의 역할을 하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에도 실무 차원에서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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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이와 함께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약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특히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훌륭한 해법이 될 것”이라며 “한의약이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게 국경을 초월해 증명되고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한의약의 종주국인 한국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서 한의약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계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는 한편 한의학 치매 치료·예방·관리에 대한 우수성 및 한의학이 치매국가책임제에 포함돼야만 하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 발표는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강형원 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보건소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 △지역 한의 치매관리사업 보고(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학술이사) △알츠하이머와 인지장애 치료의 최신지견(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 조충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김태호 한의협 홍보기획이사·김규철 내일신문 기자·이호재 (주)한국크라시에약품 부장이 종합토론을 통해 다양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민주주의 및 복지와 관련한 주요 연구과제 및 국가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공동 대표에 강창일·인재근 의원, 연구책임의원에 소병훈·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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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에선 보편화된 한약 활용한 치매 치료, 우리나라에선 왜 안되나?”
///부제 일본신경의학회 등서는 가이드라인 통해 치매환자의 억간산 투여 ‘권고’
///부제 한약 및 침·뜸 치료, 정신요법 등 비약물치료로 치료·예방관리에 나서
///부제 강형원 교수, 한의치료가 치매환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순된 제도 개선 ‘시급’
///본문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강형원 교수(원광대 산본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치매질환의 한의학적 예방, 치료 및 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현장에서 한의사, 한의학이 치매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며, 예방·관리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치매의 정의 및 종류, 발병비율 등 치매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를 소개한 강 교수는 “현재 한의사와 의사 모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라는 진단이 한의사가 하는 것이 다르고, 의사가 하는 것이 다를 수 없다”며 “한의계에서는 이같은 치매 진단을 따르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특성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과제를 통해 치매 변증도구 및 치매변증진단 설문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한의치매치료의 표준화를 위해 오는 2020년 개발을 목표로 치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의계에서는 2014년 보건복지부 과제를 통해 자문위원회 및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74명이 참여한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치매변증진단 설문을 개발에 나서 델파이 조사연구를 통한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최근 발간된 ‘Science of Kampo Medicine’에서 치매의 행동심리증상(이하 BPSD)에 대한 한약의 치료효과를 특집기사로 다룬 내용을 소개하며, 일본에서는 치매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한약처방을 권고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으며, 이는 일본 의학계의 각종 가이드라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일본신경과학회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 △일본노인의학회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주치의를 위한 BPSD에 대응하는 향정신병약 사용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BPSD에 대한 억간산 투여가 권고되고 있으며, 권고하는 이유로는 억간산이 알츠하이며병, 루이소 체병, 혈관성 치매에 수반된 BPSD를 개선하는 동시에 일상생활 기능, 가족의 개호부담감을 개선시키는 등의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약물 치료 외에도 침치료, 뜸치료, 부항치료, 정신요법 등의 비약물치료도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기억력 및 신체적 일상생활 기능 향상, 소화불량·신체통증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뜸 치료는 소변불리, 소화불량, 하복냉, 두통, 항강통, 견비통, 요통 등의 신체 통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부항치료는 신체기능 향상, 불안, 두통, 항강통, 견비통, 요통 등 신체통증 개선에 적극 활용될 수 있으며, 이정변기요법 등과 같은 한의학적 정신요법은 치매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안, 초조 및 환자 보호자의 이해, 환경 개선 등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이처럼 한의학은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통해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예방, 치료, 관리 분야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의사제도가 없는 일본에서조차 치매에 한약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돼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한의학을 활용한 치매치료가 제한받고 있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교수는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철저히 소외돼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검진사업’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치매검진사업을 통해 보건소 등에서 치매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치매증상이 나오면 병의원을 방문해 세부적인 검사들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치매로 확정될 경우 병의원에서 약 복용 등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구조”라며 “이 같은 현재의 구조에서는 치매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으로, 향후 이같은 체계가 한의학이 포함되는 구조로 개선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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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포함된 진정한 한국형 치매관리체계 필요”
///부제 현재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 소외되고 있는 것은 ‘우려 아닌 현실’
///부제 조성훈 교수, 당장 활용가능한 보험제제 활용 등 다양한 정책 방안 건의
///본문 지난 23일 개최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보건소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조성훈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주제 발표에 대한 키워드는 ‘없다’와 ‘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없다’라는 것은 현재의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은 없다는 의미이며, ‘있다’라는 것은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할 역할이 있다는 의미”라며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 한 분이 치매관리체계에서 한의학이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조 교수의 주장대로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우리나라의 치매관리 전달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광역지자체-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보건소로 이어지는 체계는 물론 조직체계 내에서도 한의약 관련 전문인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학계 및 사회복지학, 보건학, 작업치료학, 노년학, 법학,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가운데서도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서울 지역의 치매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센터장이 모두 의사 출신으로 나타나는 등 현재의 치매관리체계에 한의학·한의사는 철저히 소외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 교수는 치매관리센터에서의 한의학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한의 인지건강 프로그램 △한의 치매상담 프로그램 △치매 예방 기공요법 △한의 식이영양 교육프로그램 △치매 노인성 우울증 관련 명상요법 등을 활용한 한의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과 더불어 한의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당귀작약산이 치매치료에 유효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단미엑스산제 활용과 더불어 보험단미제를 이용해 조제 가능한 복합제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치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치매와 관련돼 한의학이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관리체계에 한의사 및 한의학이 배제된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로부터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중앙치매센터의 비전처럼 향후 한의학이 포함된 진정한 한국형 치매관리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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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치매사업 후 치매 이행률 10%→2%로 ‘뚝’
///부제 강무헌 이사, “실질적 효과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한의치매 예방사업 추진 필요”
///본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강무헌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 학술이사는 한의치매예방치료사업을 진행한 부산지부의 한의 치매관리사업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부산지부는 치매 진행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한의학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근거로 한의치매예방치료사업을 추진, 치매 환자의 치매 이행률을 10%에서 2%대로 낮춘 사업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이사는 “부산의 노령화 지수는 전국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124.3%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278.9%의 높은 노령화 지수를 기록할 것”이라며 “부산의 치매등록환자수는 1만 여명이지만, 전국 유병률을 감안하면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는 13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의치매예방치료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능력 저하가 주된 증상이지만, 치매는 이와 함께 일생생활 능력 저하 증상도 함께 나타난다. 강 이사는 이어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한의 치료는 이미 메타분석 등 다수 연구를 통해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국내외 연구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치매사업은 신경인지검사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경도인지장애자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10월에 진행됐으며, 올해에도 지난 4월부터 진행돼 오는 10일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청과 협약을 체결한 부산지부는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과 침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검사 척도로는 경도인지장애 정확도가 기존 치매검사평가 간이치매진단검사(MMSE)보다 높은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 test)를 도입했다.
참가자는 치료를 위해 6개 그룹으로 분류돼 기허, 혈허, 기혈양허, 음허, 양허, 어혈 등에 각각 보중익기탕, 당귀작약산, 가미귀비탕,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계지복령환 등의 처방으로 1일 2회 6개월간 복용하고 사신총 내관, 신문, 노궁, 족삼리 등 혈자리에 주2회 침 치료를 6개월간 받았다.
사업 결과, MoCA에 따른 인지 점수는 사업 전 24.78에서 사업 후 26.29로 개선된 것으로 타나났다. 초기의 20.37이던 MoCA 점수는 6개월 후 23.26을 기록했으며, 그룹별로는 어혈과 기혈양허와 각각 23.8, 23.34로 가장 높았다. 치매이행률은 10%대에서 2%대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참가자 역시 81.9%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82.5%가 향후 치매 사업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의 사전예방과 사후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치매가 나타난 이후에 치료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사전예방의 핵심은 치매 이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관리인데, 한의학은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부산치매사업 등의 실질적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한의치매예방치료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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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해외서 입증된 한의 치매 치료, 한국도 적극 지원해야”
///부제 고령화 따라 한약 수요 증가하는 日… 대만, 국민 10명 중 8명 치매 치료로 한약 이용
///부제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가 진행된 가운데 ‘알츠하이머와 인지장애에서의 한의학적 치료의 최신지견’을 소개한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에서의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와 일본· 대만 등 주요 동아시아국가의 국가적 중의약 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중의대 한 개 대학 지원 규모인 한국의 한의약 육성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정 위원은 먼저 양의의 치매 치료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언론은 지난 2월 제약회사 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솔라네주맙’을 개발했지만, 지난해 2100명의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시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치매 억제제로 알려진 ‘저분자 BACE’ 역시 낮은 효과로 임상 시험 및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학적 치료는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고 정 위원은 말했다.
그는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한약과 침 치료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치매 개선을 위해 한약과 양약을 각각 복용하게 한 참가자들의 1년 후 경과를 봤더니, 한약을 복용하신 분들의 효과는 유지되는 반면 양약은 효과가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침 치료 역시 약물에 비해 인지기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은 “침 치료는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에도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이며, 환자의 일상생활능력을 뚜렷이 개선한다”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형태로 한의 치매 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퇴행성질환 등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노인 질환 등은 서양의학으로 완치되지 않는 데다, 하나의 질환 치료를 위해 15~20종에 달하는 양약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약은 한 번의 맞춤 처방으로 양약 수십종을 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환자의 신체에 부담을 덜 준다는 설명이다.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등도 노인의학에서의 한약 가치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 1996년부터 ‘한약의 치매개선효과와 작용물질의 해명’,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한 노년기 치매약의 선택과 임상 응용’ 등 주제의 치매 치료 연구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대만 역시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은 이들 중 대다수가 한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I급 학술지 biomed central 등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신규로 알츠하이머로 진단받은 이들의 78.2%가 보중익기탕 등 한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대만 정부는 대만중의사협회가 요청하는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도 효과 좋은 한약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또 “한약은 뇌 기능 연결성 강화, 뇌 휴지기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 강화, 장내미생물 개선 등으로 치매 개선에 효과를 보인다”며 “정부는 치매에 대처하기 위해 혁신적 한약제제 개발, 신진 연구자 지원, 서양으로부터의 한약 보호 등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중의대 한 개 대학 연구비 수준으로 지원되는 한의약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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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도적 문제 개선해 치매국가관리제 시행시 한·양방 동등 참여 보장돼야”
///부제 조충현 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 “한의계와 논의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할 것” 약속
///부제 김태호 한의협 이사, 치매에 효과적인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및 진단도구 문제 선결 필요
///부제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양방 중심 치매관리하면 이미 실패한 것…한·양방 임상연구센터 주문
///부제 이호재 한국크라시에약품 부장, 한의사 한약제제 활용 어려운 제도적 문제 개선 필요
///부제 김근우 교수, 한·양의사 동등 참여하는 치매주치의제 도입 제안
///본문 문재인정부가 치매의 고통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문제임을 천명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높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정부측 참석자인 조충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한의약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근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치매국가관리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한 조 팀장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업을 잘하는 것보다 사업 안에서의 갈등관계다. 치매관리정책을 추진할 때 갈등이 없는 보편적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고 환자들에게 치매 판정하고 그분들의 사례관리를 하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이라며 “치매정책과가 만들어지면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갈등 요인이 너무 부각되다 보면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건의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한의계와 한의 참여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팀장이 한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소극적인 발언을 이어가자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갈등관계에서 복지부는 의료소비자 입장만 보면 된다. 한의사나 의사의 눈치를 보는 순간 복지부는 갈등 조정이 아닌 갈등을 유발하고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항상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할 때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근우 회장 역시 “차후에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한의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기획이사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학적 관리방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다양한 한약제제들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양의계에서 트집을 잡고 있는 진단도구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명확한 정리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면 한의참여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과 같은 방문진료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양방이 동등하게 진료를 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치매의 예방, 관리, 치료 등 복합적인 부분을 고려한 하나의 한의 참여 모델을 만들어 국가사업으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의참여 모델 개발에 정부의 지원과 협업을 요청한 김 이사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가기를 바라는 만큼 (한의참여 모델을) 잘 만들어 치매국가관리제가 시작부터 잘 진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양방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치매국가관리제를 진행하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기자에 따르면 현재 치매는 일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만 있을 뿐 치매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제가 없고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단순히 치매증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합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치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려면 첫째 조기검진, 예방진료, 복약관리를 통해 경증질환자들이 중증화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고 둘째로는 중증질환자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복약관리에 있어서 경증치매환자들은 복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김 기자는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양약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약이나 한의치료는 거의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높다는 오늘 발표내용을 보면 양약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짜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치매국가관리제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 김 기자는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양방협진을 추진해서라도 치매환자의 상태를 개선시켜야 한다”며 한·양방임상연구센터 구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이호재 한국크라시에약품 부장은 한의사의 한약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흔히 한약이라고 하면 탕약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미 환자들이 복용하기 편하고 휴대가 편한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가 출시돼 있어 한약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3~84%가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 자신이 좋다고 생각해 처방하는 것이 30%, 환자의 요구에 의해 처방되는 것이 45% 정도로 의사와 환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처방되고 있는 한약의 72%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으며 전문의약품은 치매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사용된다.
이 부장은 “중국, 대만은 물론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에서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한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가 많아 한의사들이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근우 회장은 “한국치매의 특징은 정서장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지능력과 정서가 저하된 어르신들은 의사가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치매환자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또 정창운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양의사들이 참여하는 모든 것에 한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치매안심센터의 롤모델이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서울시의 치매지원센터에 한의약 내용은 없다. 과거 모델을 따르기보다 전문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돼 치매국가책임제라는 큰 틀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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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문재인케어 위한 TFT 운영한다
///부제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 강화 위한 구체적 방안 나올지 귀추 주목
///본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시행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TFT는 최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복귀한 의사 출신의 손영래 서기관을 팀장으로 6~7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것이란 전언이다.
손 서기관은 박근혜정부 초기 보험급여과장으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보장성 강화 실무를 담당한 바 있어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료계와의 협상을 원만히 풀어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르면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우선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 건강보험에 편입·관리키로 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 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이러한 가운데 TFT의 핵심 인물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은 다른 의료단체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양의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더욱 그렇다.
문재인케어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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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비해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 추진
///부제 심평원, 재정절감 명목 미시적 심사조정 없애고, 의료적 필요성 고려해 ‘강화’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시스템 개편작업에 착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한 축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보건의료계와 국회 등에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심사조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 따른 요양급여가 이뤄져야 하며, 그동안의 진료건별 미시적 심사·평가 방법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사·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업무 패러다임의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적극 지원을 위한 기관의 모멘텀(momentum)을 확보하고, 거시적 관점의 보험재정 지출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모든 업무의 바탕인 급여·심사·평가 기준을 의료계가 체감하는 공정한 절차와 강화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 책임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 의료행위 청구건별 심사를 의무기록에 기반한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질의 의료를 적정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가치로 보고, 심사·평가 통합관리,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의료의 안전성과 질, 비용의 거시적·통합적 관리기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해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명목의 임의적인 심사 삭감이 아닌 적정한 수가 보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재동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심사·평가 제도의 존립 이유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있는 만큼 의료계와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조직성과평가(BSC) 및 개인성과평가(MBO) 지표 중 하나였던 ‘심사조정 관련 지표’를 삭제함으로써 ‘성과 달성을 위한 심사 삭감’이라는 국회나 의료계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킨 바 있으며,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의료계의 임의적 삭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심사·평가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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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계·시민사회단체 “건보 공급단체 손실 외면 말아야”
///부제 김상희 의원, ‘비급여의 급여화’ 문재인케어 점검 토론회 개최
///본문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손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듣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문재인케어의 평가와 성공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맡았다.
김윤 교수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성공 전략으로 신의료시술기관 승인제 등을 통한 적절한 의료 이용 추구, 적정수가 보상,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 등을 참고한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불확실성 대책 확립 등을 꼽았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대로 수가를 책정할 경우 효과나 경제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에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원가 기반의 예비급여 수가 책정과 정확한 비급여 진료정보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입원료, 진찰료, 수술, 처치 등 원가보상률이 낮은 영역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야 하며, 효율성에 대한 보상 등 적정수가를 위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통령 과장은 문재인정부 건강보험정책의 뼈대인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 상황 강화 등에 대해 소개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보장률은 아니며 향후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의 비급여 의약품 중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데 한해 단계적 급여화가 적용된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를, 대형병원이 중증 질환과 입원 진료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2017년 하반기~2022년까지 필요한 30조 6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20조원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와 보험수입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는 항목에서 생기는 예비급여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한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서진수 부위원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비급여 수익 등으로 근근이 운영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국고지원 확대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준현 대표는 “공급자 보상 문제는 의료공급이라는 공적 영역의 문제를 공공의 방식으로 평가하는 등 공적 통제를 전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급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는 프레임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의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호가 공염불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충분한 수가 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의료기관 수익이 줄 것으로 우려하기도 한다. 이 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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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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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불합리한 건보정책 개선 위해 팔 걷었다
///부제 중앙비대위 초도 회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주요 현안 적극 대처
///부제 보험조직 강화 및 다양한 보험정책 발굴 등 안정적인 정책 추진환경 조성
///본문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초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비대위의 운영 방향 및 현안 대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용환 비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가 한의계를 포함한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대위의 힘을 모아가는 것과 더불어 보험 분야 전체를 위임받은 만큼 향후 보험이사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있어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향후 협회 보험조직 확대와 함께 다양한 보험정책 발굴을 통한 비전 제시, 실제 임상진료현장에서 회원들이 느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대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해 보다 안정적인 보험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비대위 위원들별로 업무를 분담하는 등 비대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보험 분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보험 관련 현안은 물론 협회 보험정책 분야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 구성을 촉발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들을 점검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처럼 만약 양방 의과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추진될 경우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산정지침이라고 제기돼 왔던 침술 3종 시술시 특수침술 중 제2의 침술은 소정점수의 50%만 산정돼 왔던 것이 지난 1일부터 100% 산정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최근 보건복지부가 침술 3종 시술시 다른 대분류와 동시에 발생한 U코드도 대분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한 것과 관련 이러한 불합리한 침술 산정지침 및 급여기준 개선이 가지고 있는 의의 등을 잘 알려나가고, 개편된 급여기준을 활용한 적극적인 진료를 해 줄 것을 각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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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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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들의 총의 모을 수 있는 비대위 되도록 최선”
///부제 노인외래정액제 등 현안 적극 대처 및 보험 조직 안정화도 지속 추진
///부제 김용환 위원장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부제 ‘항암치료 받는 유방암 환자의 부작용에 대한 침치료 효과’ 다국적 임상연구 초석 마련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환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부터 향후 비대위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위원장을 맡게 된 소감 및 각오는?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 일치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다소 어려운 구조로 내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비롯 비급여의 급여화가 추진되는 등 중요한 사안들이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러한 현안에 적극 대처키 위해 비대위 구성을 결의하게 됐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마음 같아서는 위원장은 지부장 등 외부인사로 선임해 한의계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기존의 대외 협상창구가 아닌 새로운 창구를 개설해 현안 해결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임명직 부회장으로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더불어 비대위가 보험 분야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들은 승계해 무엇보다 회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비대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Q. 향후 비대위의 중점 추진과제는?
“우선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양방만 개편하고 한의계는 소외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비대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와 강력한 의지로 정부정책이 편향되게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누가 들어도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또한 협회의 보험조직 임원의 수가 적다는 회원들의 우려를 개선키 위해 비대위 차원에서 보험조직을 확충, 보험정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재 공석인 보험이사의 공백으로 인한 정책 추진의 누수가 없도록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회원들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 보험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을 진영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참여시켜 한의계 미래비전을 재설정해 나갈 예정이며, 이같은 비대위의 한의계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내부에 올바로 전달된다면 한의계의 갈등양상을 조금이라도 완충시키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Q.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방안은?
“집행부가 한의사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보고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를 미리미리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다소 미숙하고 부족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를 개선키 위해 비대위에서는 보험 분야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의료기기 사용과 같은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 추진도 필요하겠지만 회원들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해 회원들이 겪는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대회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Q. 각 시도지부의 참여방안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된 현안의 경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 비대위는 물론 각 시도지부 차원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 구성을 통해 상호간 협력 하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의계 내부가 다소 혼란하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오직 한의사의 미래, 한의계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합일된 의견으로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으면 한다. 각 시도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안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한의계에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회원들 역시 현안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한의협의 주인은 회원들이며,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지를 실현하는 조직이다. 즉 회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총의가 모여지면 집행부는 그것에 당연히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회원들은 현안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행부 퇴진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의계 내부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같은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비대위는 무엇보다 한의사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회원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비대위가 추진하는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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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문제 공개하는데…진단 영역 문제 빼자는 국시원
///부제 대한한의학회 “교과과정에도 포함된 기기 진단 문제 왜 빠져야 하나” 비판
///부제 한의대, 한의학적 진단 위해 영상기기 활용 수업 활발히 진행
///부제 국시원, 한의사 직무범위에 따른 문제 내용 통제할 권한 없어…명백한 월권행위 ‘지적’
///본문 내년부터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문항을 공개하기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한의계와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상판독 등 기기를 활용한 진단 문제를 배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한의신문이 복수의 한의사 국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관계자 A는 국시원이 최근 문항 정리 위원과 만나 침구영상 판독 관련 국시 문제 2개의 출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발언의 취지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 B는 “한의사 직무 역량에 진단기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국시원이 이 입장을 유지하면 앞으로 한의사 국시에 진단기기 문제가 배제될 상황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침구 영상 판독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해 영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관계자 C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의사 국시 문제가 공개됐을 때 양방측에서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해 이렇게 제안한 것 같은데, 국시원은 한의사 직무 범위에 따른 문제 내용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지난 22일 “비공개 사항인 문항개발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 주제로 논의돼 결정된 바 없다”며 관련 논란을 부인했다. 이틀 후 이 같은 논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추가 취재를 요청했지만,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대리급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시했다.
이번 논란은 내년의 한의사 국시 문항 공개에 앞서 국시원과 한의사 국시 문항정리 위원이 처음으로 문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시원은 매해 3월 한의사 국시 출제범위를 공개하고 10월에 문제은행에 포함될 문항 개발과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관계자 C는 “문항 개발이 있을 10월에 실제로 이런 논란이 생기면 안될 것”이라며 “그 전까지 영상기기를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정리돼야 한다”이라고 지적했다.
최성열 대한한의학회 교육이사는 “한의사들은 현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이를 위해 한의대에서는 교과과정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교육을 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 국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왔는데, 국시 문항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여러 우려를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다소 엉뚱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E는 “영상 등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의 진단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다”며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지 의사가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9월 26일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기 허용을 판결하면서 한의대 교육과정을 이유로 의료기기 등 한의사의 다양한 진단도구 사용에 손을 들어줬다.
‘2015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 현황’에 따르면 한의대는 본과 4년 교과과정에 해부학, 진단학, 영상학 등 진단과 진단 도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별로는 △가천대 1808시간(55학점) △경희대 1616시간(55학점) △대구한의대 1440시간(46학점) △동국대 1632시간(56학점) △동신대 1472시간(54학점) △동의대 1472시간(49학점) △대전대 1568시간(56학점) △상지대 1408시간(48학점) △세명대 1552시간(53학점) △우석대 1792시간(54학점) △원광대 2256시간(56학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784시간(63학점)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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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정부 결산안 승인 및 293건 법안 상정
///부제 野, 식약처장 거듭 질타… 류영진 처장 “송구스럽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했다. 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293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 소위에 상정되는 법안들은 그동안 국회에서 낮잠 자던 보건의료계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개정안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 개정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는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한약의 이름을 빌려 마치 한약인 것처럼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보의의 고용금지 허점을 개선하는 의료법 개정안(이정현 의원)도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최근 살충제 파동으로 인해 식약처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질 것이 애초부터 예고됐다. 이를 의식한 듯 류영진 식약처장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지난 상임위에서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살충제 계란에 대해 신속한 대처로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야당의원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이 ‘살충제 달걀’ 사태에 미흡하게 대처하는 등 식약처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처장이 처음에는 국내산 달걀은 살충제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말을 바꿨고, 이낙연 총리의 질책에 대해 총리가 짜증냈다고 표현하는 등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도 “이 총리의 질책을 짜증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민을 무시했고 자신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등 언론관도 행정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질타했다. 또 생리대 문제, 백수오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사퇴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류 처장은 “미흡한 부분은 사과드린다”며 “의원님들의 말씀을 새겨서 열심히 일 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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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신임 차장에 최성락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임 차장에 최성락 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을 임명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 신임 차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지난 1990년 복지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4년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으로 임명된 뒤 2006년에는 식약청(현 식약처)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과 2007년 식품안전국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다시 복지부로 돌아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과 대변인, 보건의료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역임하다 다시 식약처로 돌아오게 됐다.
최 신임 차장은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식약처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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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신임 안전평가원장에 이선희 의약품심사부장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이선희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장을 임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신임 안전평가원장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약학과 석·박사를 졸업했다.
지난 2000년 국립독성연구소 특수독성과장을 시작으로 2001년 국립독성연구소 약리부 안전성평가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약처)으로 자리를 옮겨 안전평가관실 마약신경계의약품과장을 시작으로 2008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기준과장,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 의약품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안전평가원은 한약제제 등의 안전성·유효성 검사 및 화장품, 식품위해, 독성평가 등 의약품·식품 분야 안전평가에 있어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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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WDMS 한의대 재등재는 정부가 중심이 돼 풀어야 할 국가 산업 발전과 국익에 대한 문제”
///부제 수십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해외 한의약시장 중요성 깨달아야
///부제 중의학의 세계시장 독식에 대한 정부의 뼈아픈 반성과 연구가 우선
///부제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 WDMS와 상관없이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
///부제 한의협, 문제의식 부족한 국내에서부터 공론화·홍보하는데 중점
///부제 장동혁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법제이사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국 한의과대학의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재등재와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MD 표기의 필요성을 제안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를 두고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봤다. 이번호에서는 장동혁 대한한의사협회 국제·법제이사의 생각을 들어본다.
Q. 한국 한의대의 WDMS 재등록과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가 왜 중요한가?
세계 전통의학 시장 규모가 매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산업 진출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해당 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꿈꾸면서도 중장기 로드맵 없이 단기성과만 꿈꿔왔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들, 특히 핵심인력 진출의 불합리한 제한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그동안 많이 등한시돼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어떠한 4년제 이상의 학과를 졸업 후 해외로 나가면 그 교육과정을 인증받을 만한 기준이 대부분 있다. 그러나 2010년 WDMS에서 한국 한의대가 누락된 이후 한국에서 6년제 한의대를 졸업한 인력만은 세계시장에 나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해외에서 알 기준이 전혀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배출되는 의료인도 대부분 해당 학교가 WDMS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있어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지 않지만, GDP 세계 12위인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의료인은 세계시장에서 아무 인증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자격이나 교육 인정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는 게 현실이다. 이는 해당 분야에 있어서 산업 진출뿐만이 아니라 국격에도 누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Q. 2010년 한의대가 WDMS에서 누락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는 양의협을 포함한 양의사들의 노력(?)이 큰 이유가 됐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해당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행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대처가 가장 아쉽다. 해외 인력진출은 국익과 관련된 일인데,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갈등에 대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고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계인 국내 의료환경을 해외에 이해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Q. 중의대나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대학은 WDMS에 여전히 등록돼 있는데 한국 한의대만 빠지게 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다. 한국 한의대들이 빠질 때 앞으로 Avicenna 사무국에서는 모든 전통의학대학을 빼겠다고 통보했으나 결과는 한국만 빠진 것이다.
Q. 한국 한의대가 WDMS에서 누락된 이후 한의계는 재등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해당 사안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 및 Avicenna 사무국에 유선과 서신 등을 통해 접촉했으나 누락을 막지 못했다. 누락 이후에는 WDMS를 관리하는 NGO기구인 WFME의 스폰서 기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고 의평원장을 지냈던 모 인사가 WFME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내에서 복지부를 통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손발이 다 묶인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WDMS 문제가 결국 국내에서 풀어야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해당 문제의 중요성이 국내에서부터 좀 더 공론화되도록 하기 위해 안팎으로 알려나가는 중이다.
Q. WDMS에 한의대 재등재를 위해 그동안 정부의 노력은 충분했다고 보는가?
부족했다고 본다. 노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라는 정확한 목표, 로드맵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한 인력진출의 중요성을 정부가 인식하지 못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Q. 양의계가 한의사의 영문면허 MD 표기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중국의 경우 중의사나 서의사 구분이 있지만 면허는 일원화이기 때문에 전세계 협회에 다 등재가 돼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중의대와 한의대를 최근까지 수차례 비교한 자료들이 있으며, 당연히 한의대가 중의대와 비교해 기초의학이나 임상실습을 포함한 의과 전공수업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양의계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들의 논리는 해외국가들의 일원화된 상황에 근거한 시각을 국내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논리를 위해 한의대 수업에 국내 양의사들이 강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도 부끄럼 없이 자행하고 있다.
Q.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WDMS와 연계해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은가?
한의사 영문면허 MD 표기는 WDMS와 상관없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이권단체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행태는 그만두고, 국가 발전과 국익을 위한 시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해외시장 인력 진출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영문면허 MD 표기가 먼저냐 WDMS 문제 해결이 먼저냐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소모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 일부터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Q. 한의협에서는 WDMS에 한국 한의대 재등록 문제와 한의사 영문면허 MD표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한의사들의 해외교육 인증, 해외 자격인증의 문제가 진출 국가 정부기관이나 NGO 기구 등에 각개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두 철저히 국내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의협은 아직까지 해당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국내 상황에 공론화, 홍보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Q.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필요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말해달라.
이 문제는 정부가 중심이 돼 풀어야 하는 국가 산업 발전, 국익에 대한 문제다. 수출 중심의 한국 수출산업 지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도 드는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수십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해외 한의약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늦기 전에 깨닫고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또한 모든 경쟁에서 2등, 3등은 1등을 연구하고 모방해야 하듯이 정부는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한국과 출발선은 같았음에도 왜 중의학은 지금 세계시장을 독식하고 있고 한국은 걸음마 단계에서 나가질 못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연구가 먼저 필요하다.
Q. 질문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WDMS 문제, MD영문표기문제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문제까지 한·양방 갈등의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는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다 정리된 문제들이다. 미국에서도 DO와 MD간의 논쟁이 우리나라 한·양방 갈등처럼 있었고 수십년 전에 이미 통합됐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최첨단을 달리는 해외 국가들과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환경에서 대한민국만 최첨단의 시각을 가지지 못해서 20세기 이전의 소모적이고 구시대적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민국 한의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구시대적인 고민을 내려놓고 국가 발전을 위해 21세기 최첨단으로 향하는 생산적인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게 도와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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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 사수 위해 5개 의약단체 뭉쳤다
///부제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 “의료영리화 척결” 한목소리
///본문 1인 1개소법 헌재 판결이 임박하면서 5개 의약단체가 의료영리화를 척결하고 해당 법 사수의지를 다지기 위해 뭉쳤다.
지난 20일 서울역 광장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주도로 모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100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행사를 주최한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동료 의료인을 고용해 100여개가 넘는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고 급여를 축내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경험했다”며 “의료인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막고 영리보다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1인 1개소법의 수호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전선우 한의협 법제이사는 선언문을 통해 5개 의약단체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망각하고 오로지 영리 추구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행위들이 일부에서 자행돼 왔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개인적 일탈에서 벗어나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는 등 국민적 폐해를 야기하다보니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에서 이러한 소위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과잉진료,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경험없는 의사의 수술, 메뚜기 의사, 환자 유인, 검증되지 않은 치료재료의 사용 등 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법 제4조 제2항 및 제33조 제8항 등을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우리 의료인들은 1인 1개소법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서 일부 의료인이 자신의 수익추구를 위해 의료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부의 만행을 뿌리뽑기 위해 필수적 제도장치로 판단한다”며 “이를 수호해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언하는 바”라고 천명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영리화를 백지화하겠다고 한 이상 정부가 국민의 의지를 받아들일 거라 믿는다”며 “미국에서부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시작된 1인 1개소법은 거대자본이 들어와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다 같이 의료영리화 척결을 외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 영리화와 연결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부분”이라며 “의료계 일부에서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헌재 판결을 앞두고 좀 더 국민들의 행동을 모아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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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데이터 마이닝 분석 통해 칠정과 특정 장부 병변간 연관성 확인
///부제 채윤병 교수팀, 동아시아의학 관점의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 제시
///본문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의학에서 바라보는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방식이 제시됐다.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특별호에 ‘Understanding Mind-Body Inter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ast Asian Medicine’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논문에서다.
연구진은 동의보감 전체에서 칠정과 장부병변과 관련된 조문을 추출, 데이터 마이닝기법을 적용해 감정과 오장의 관련성 정보를 분석하고 시각화했다.
그 결과 화남은 간의 병변과, 기쁨은 심의 병변과, 슬픔은 심과 폐의 병변과 관련성이 높았다. 각각의 감정 변화와 특정 장부의 병변이 특이적 관련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감정으로 인한 칠정상은 한의학 병리기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 뇌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정서장애로 인한 몸의 변화에 대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몸에 대한 이해 방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예슬 연구원(경희대학교 기초한의과학과 박사과정)은 “동아시아 의학에서는 감정으로 인한 병변을 장부시스템으로 이해해 왔다”며 “서양의학은 정서장애를 신경학적인 기전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이번 연구를 통해 한의학 칠정의 병리기전에 대한 독특한 이해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독일 킬에서 개최된 전통아시아의학국제학회(ICTAM)에서 이예슬 연구원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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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사망 부르는 독감 공포에 한약 찾는 환자 늘어
///부제 홍콩병원당국, 독감으로 비상 걸린 홍콩 국민에 중의 치료 제공
///본문 계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300여명이 사망한 홍콩에서 독감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홍콩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개 중의약 관련 공공기관과 3개 지역 대학, 10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하고 있는 홍콩병원당국(HKHA)의 말을 인용, 현재 홍콩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당국이 진료 환자 수를 현행에서 30% 늘릴 것이라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앞서 홍콩보건부는 3일 현재 홍콩 시민이 5월 이후 3458명이 독감에 감염됐으며 이 가운데 31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병원당국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독감 증상을 호소하는 250만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했었던 A(H3N2)형으로, 법정 감염병 제3군 급성호흡기감염질환이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며 일반 감기와 달리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다. 폐렴 등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에릭 지에 타치 병원당국 중의약부 대표는 “자신의 진료소에서 치료받는 독감 환자 수가 작년에 비해 1.5% 증가했다”며 “독감에 대한 중의학적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는 기침과 가래의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당국의 외래환자 진료 비율이 시 전체의 1.1%에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게 병원당국의 설명이다.
감기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한 한약의 효능은 무작위통제실험의 결과로도 입증됐다.
홍콩 유력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8일 Vincent Chung 홍콩중의약대 부교수의 ‘병원당국, 감기 치료제로서 한약 되찾을 권리 있다’ 기고에서 무작위통제시험에 따른 한약의 효능을 언급했다. Chung 교수는 “최근 유력 국제학술지 내과학회지(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독감 치료를 위해 항바이러스약물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와 한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의 부작용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다른 무작위통제시험 역시 오셀타미비르와 한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독감 환자의 발열 시간 단축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된 오셀타미비르가 독감 치료에 제한적 효과를 보인다면서 의약품의 등급을 ‘핵심’에서 ‘보완적’으로 강등했다.
저자는 이어 “일선 중의사들은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독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며, 환자 역시 적절한 한약 처방을 얻기 위해 훈련된 중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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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내년부터 시험문제 공개
///부제 “한의계와 종합적 검토 통해 결정”
///본문 내년부터 한의사 국가시험을 보는 학생은 시험이 끝난 후 자신의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제73회 한의사 국시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당일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가답안을 확인 후 5일간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시험위원장, 검토위원 등으로 구성된 ‘이의제기 심사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며 이 기간을 거쳐 최종 정답과 합격자 발표가 이뤄진다.
국시원은 한의사 국시 시험문제 공개 결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장 자문기구인 ‘한의사 시험위원회’와 더불어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왔다. 의사 국시 필기시험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시험문제와 답안이 공개돼 왔으며, 매년 평균 60여건의 이의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항공개는 임상 직무 중심의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공개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문제공개와 정답시비와 관련된 불필요한 쟁의나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시원은 고객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한의사 시험문제 공개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시험문제 공개정책은 국가시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결국 기관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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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불법의료 철퇴에 힘 실어준 “김남수 유죄” 판결, 의미는?
///부제 교육 빙자 무면허 의료행위 천태만상 드러나…결국은 돈
///본문 한국의 화타를 자처하며 침·뜸 교육을 허락해달라던 김남수 씨가 실제로는 자신의 교육시설에서 돈을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대법원이 결국 유죄를 선고하면서 ‘무면허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침·뜸 교습원의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을 한 뒤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수 씨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5년 소송 끝에 마침내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쾌거를 이뤘다.
◇쟁점은? “의료행위·영리성”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고려한 첫 번째 쟁점은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였다. 현행 의료법상 침·뜸 시술은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평소 “교육의 기회만이라도 달라”고 했던 것과 달리 임상실습을 빙자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있는 침·뜸 연구원에서 수강생에게 침·뜸을 가르친 뒤 서로 또는 심지어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게 침을 찌르게 하고 뜸을 놓게 지시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시술행위는 신체의 경혈을 선택해 수십 개의 침을 찌르거나 뜸을 놓는 것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것이 상당한 기간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영리성’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수강생들이 피고인들의 강의 수강료를 OOO연구원 측에 납부하고 피고인들은 위 OOO연구원으로부터 급여 내지 강사료 또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치료비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미는? “평생교육법 개정 시급”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씨가 애초부터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의 기회 제공’이라는 명분 하에 실시했던 교육이 실제로는 무자격자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이어진데 대해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의는 되고 실습은 못하게 한 법의 맹점을 다분히 악용한 범죄라는 설명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교육은 결국 학습을 통해 완성되고 의학적 시술은 실제 실습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교육시설에서 강의만 한다는 전제 하에 침·뜸 시술을 허락한 것 자체가 애초에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분야 등 전문분야는 평생교육과정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기관 설치를 승인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상고심에서 김 씨가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설립 신고 단계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단지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지만 실제 기우가 아님이 증명돼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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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으로 간호조무사의 한의학 이해 넓혔으면”
///부제 대한여한의사회·한방간호교육연구회, 간담회 개최
///본문 한의과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9일 서울역 지하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이해와 관련 교육 요구 등 간호조무사의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이 좌장을, 김준연 보건한의원 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옥도훈 한가족 OK한의원 원장, 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홍성신 대한여한의사회 편집이사, 김제명 경기도한의사회 홍보이사, 최문석 해달한의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간호조무사 국시의 한의학 문항에 자문을 주고 있는 김준연 원장은 “최근 간호조무사협회 요청으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출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간호조무사 국시에도 한의학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된다”며 “예를 들면 ‘탐침’에 대해 기술하라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인데, 이는 한의학과 무관한 의료계열의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해서 비롯된 일이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들이 받을 수 있는 한의과 교육을 늘리는 게 최우선이며, 또 국가시험 100문제 중 단 2문제뿐인 한의 문항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수석부회장은 “한방 조무사에게 한의 관련 교육이 이뤄지면 특정 행위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주는 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득실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방간호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옥도훈 원장은 “지금까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가 하는 일을 보조로 맡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대부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보조’ 업무가 있다”며 “양의사들도 개원하면 간호조무사와 직접 일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한의사도 간호조무사에게 임상에서 지시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한의계는 이들 간호조무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준비해 관련 법 개정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석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내에 국시관리위원회에는 각 직능별로 직무 기술서가 있다. 여기에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진단 치료 행위를 다 나열해 놨는데, 이 행위와 관련된 한방조무사 교재에 물리치료 행위를 보조하는 내용을 기술하는 식으로 근거를 남기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명 홍보이사는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한방 관련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의 한방 관련 문제가 너무 어려워 자체적으로 한방재활, 한방소아, 한방부인과의 명칭을 비만클리닉, 비염클리닉, 공진단, 경옥고 등 환자 입장에서 접하는 걸로 바꿨더니 교육생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회고했다.
김한겸 홍보이사는 “간호 조무사 관련 보수교육이 지난해 있었던 건 맞지만, 중앙회가 아닌 각 지부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보수교육에 대한 의견 등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이 회장은 마무리 인사에서 “이 같은 토론도 결국 한의사의 의권을 신장하기 위한 과정이고, 한의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고민하다가 논의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직능과 한의사가 연계돼 한의사 역할을 고민할 만한 영역이 있으면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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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대둔산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중국 광동성 중의원, 종양 임상연구 손잡아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 중국 광동성 중의원이 종양 임상연구에 협력키로 했다.
지난 16일 교류협정을 주관한 유화승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양 기관은 앞으로 한의 종양임상에 대해 매년 학술 교류행사를 개최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논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33년 개설된 광동성 중의원은 광동성 최대 규모 병원 중 하나로 3000개의 병실과 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종양과는 국가중의약관리국 중점 전문과로 지정돼 광동성의 암성통증 관리 및 종양전문 간호사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한방항암 경구제제 및 주사제, 외용약물 등의 임상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는 2015년 한의 임상인프라구축 사업에 선정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매년 10억원씩 총 5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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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서 처방되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 안전”
///부제 분말·환 형태 건기식에서는 ‘체중감소’ 등 부작용 발견
///부제 식약처, ‘백수오가루’ 등 17개 제품 유통·판매 금지
///본문 보건당국의 실험 결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수오 열수추출물 형태는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체중감소 등 부작용이 발견된 백수오 분말이나 환으로 만들어진 건강기능식품 등 17개 제품의 유통·판매는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건우에서 판매하고 있는 ‘백수오가루’, ‘백수오환’ 등 11개사 17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제조·판매 중단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에 제조·판매 중단되는 백수오 분말·환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은 △백수오가루(건우) △백수오환 △순백수오분말(그린뉴트라) △순백수오환 △신농백수오환(신농바이오) △온기환(용식품) △화경판하수오흑발력(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 △화경판백수오분말 △화경판백수오환 △참들애백수오환 △검정콩흑발환클래스1(천호식품) △지리산백수오환(청운당농산) △지리산백수오가루 △아로니백수오(푸드라이) △자연초백수오환(한밭식품) △하수오고추장(나로도덕하수오농장) △백수오비타-C(알비내츄럴식품) 등이다.
백수오는 한의의 경우 전통적으로 대부분 열수추출물을 사용해 임상에 안전하게 사용돼 왔다. 열수추출시에도 전분, 다당체를 포함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성분이 주로 추출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식약처는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독성시험과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은 독성시험전문기관에서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시험물질로 투여용량별, 실험동물의 성별을 구분해 실시했다.
또 외부 독성 전문가 그룹의 전문평가를 통해 시험수행 전반과 결과처리 등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독성시험은 투여방법에 따라 단회투여(800, 2000, 5000mg/kg)와 반복투여(열수추출물: 500, 1000, 2000mg/kg; 분말제품: 50, 150, 500, 1,000, 2000mg/kg)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한의에서 처방하는 열수추출물 형태의 백수오에서는 이상증상이 없었다. 하지만 백수오 분말 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수컷은 고용량(2000 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의 경우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했을 때 간독성(수컷)이 나타났다. 분말 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이,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관찰됐다.
체중감소는 독성시험에서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대표적 지표로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무독성량 설정시 성장장애를 중요한 독성지표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생산·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분말이나 환 형태의 백수오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백수오는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약으로 처방돼 온 한약재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이나 상담 없이 함부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복용 전 반드시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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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차 산업혁명과 전통의학의 만남
///부제 유화승 교수, 경혈저주파자극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한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연구 국제학술대회서 발표
///본문 경혈저주파자극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유방암 환자의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치료 연구가 세계석학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주목된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미국 국립암연구소 암보완대체의학사무국과 중국 중의과학원 광안문병원 종양센터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공동개최한 한의 암치료 컨소시엄 학술대회에서 ‘경혈저주파자극 웨어러블 디바이스 융합치료의 유방암 환자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들에 있어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은 항암치료를 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발생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항암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주된 합병증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된 표준치료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로 항우울제나 진통제 등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부작용 또한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다행히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이미 침 치료의 기전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치료 효과의 지속기간 및 의료기관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격진료가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 항우울제 또는 진통제와의 병용치료를 통해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련증상을 개선시키는 융합치료기술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미국국립암연구소의 제프리화이트 등 세계석학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전통의학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했다.
한편 유 교수는 2015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양방 융합치료기술사업에 선정돼 해당연구를 충남대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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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강원지부, 정선 북평면 찾아 노인 등 500명 대상 한의진료
///부제 노인 가구 전력설비 교체 등 한전 강릉지사도 동참
///부제 [르포] 강원 산간마을에 펼쳐진 ‘사랑의 인술’
///본문 한의의료봉사 덕분에 해발 600M에 위치한 강원 정선 산간마을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와 한국전력 강릉특별지사(이하 한전 강릉지사)가 2박3일 동안 펼친 한의의료봉사 덕분이다.
강원지부와 한전 영동지사는 강원 정선군 북평면 지역 노인 및 저소득층 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이에 기자는 지난 18일 오전 의료봉사가 펼쳐지고 있는 북평면종합복지회관을 찾았다.
회관 입구에서 만난 양계임(여, 60) 씨는 한의진료를 받고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관을 찾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고된 농사일로 만성적으로 어깨랑 허리가 아파 어제 침, 뜸, 부항치료를 받았다”며 “요 근래 통증이 매우 심했는데 어제 치료를 받고나니 오늘 아침에는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어서 또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북평면에는 병원이 없어 치료를 제때 받고 싶어도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면서 “도시 사람들이랑 달리 우린 제때 치료를 받기가 힘들어 아픈 데가 덧나는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정선군청에 따르면 북평면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2680명이지만 정선군 보건지소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없다. 이마저도 평일 오후가 되면 문을 닫아 응급치료가 필요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하루에 몇 대 운행을 안 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읍내라고 사정이 좋지는 않다. 정선읍 내 의료기관은 총 네 곳에 불과하다. 그 중 한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진료실에서 만난 윤용석(69) 씨는 전직 광부 출신으로 진폐증 환자다. 지난 38년간 광부 일을 하면서 갱도 내 작업장에 장시간 노출돼 진폐증이 생겼다.
과거 강원도 정선은 1970년대 광산업으로 번성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석탄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자 1990년, 2000년대 많은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고 정선에 정착했다. 윤 씨도 그런 케이스다. 윤 씨에 의하면 자기처럼 광산에 다니다 북평면에 정착한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진폐증에 걸려 강원도 동해에 있는 산재병원까지 치료를 위해 일주일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한다.
윤 씨는 “허리하고 방광이 너무 안 좋을 땐 동해까지 통원할 엄두가 안 날때도 많은데 이렇게 찾아와주니 감사하다”면서 “어제 오늘 치료를 받으니까 허리 통증도 많이 줄어들어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강원지부 회원들이 휴가도 마다하고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나선 까닭도 여기에 있다. 강원도는 ‘두메산골’이라 불릴 정도로 대부분 산간지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다 보니 교통이 불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인구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지난해 회장직을 맡으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한의의료봉사는 꼭 놓치지 말아야 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또한 치료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하다 한전과 의료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지부는 한전 강릉지사와 지난해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봉사를 두 해째 운영하고 있다. 강원지부가 어르신들을 치료할 동안 한전 강릉지사 봉사단은 각 가정의 노후화된 전력설비와 불량설비 등을 교체해 준다. 올해는 3일간 약 30여 가구의 전력설비를 교체해줬다.
이에 대해 이면수 한전 강릉지사 과장은 “보편적 복지에 더욱 목말라계신 분들이 바로 오지마을에 사시는 산간 지역 어르신들”이라며 “고효율 조명기기나 LED조명기기 교체 작업을 통해 전기료가 적게 나오도록 도와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외에도 이번 의료봉사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북평면을 찾았다. 원주세브란스병원에 근무하는 30년차 간호사 김연자 씨는 진료 접수를 도왔고,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잔치와 음악공연을 위해 평소 공 회장과 친분 있던 사람들은 200명분의 음식 장만과 즉석 밴드 연주를 했다. 특히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재학생 4명은 이틀 동안 강원지부 회원들을 도와 환자 치료에 나섰다.
이틀간 한의진료를 도운 임혜원(24, 상지대 3년) 학생은 “이틀 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소를 찾아 신체적으론 힘들었지만 선배 한의사들의 임상 실력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많은 공부가 됐다”며 “인생 선배로서도 많은 조언을 해줘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북평면복지회관을 찾아 마을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강원지부와 한의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강원지부와 한전 봉사단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드린다”며 “마을 어르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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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비만·뇌신경계 질환 등 실용적 임상 강의 ‘한가득’
///부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 성료
///본문 ‘21세기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전국학술대회의 첫 시작으로 호남권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700여명의 회원과 함께 비만과 근골격계·뇌신경계 질환 등 임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먼저 한방비만학회는 △산전·후 비만 솔루션 △사상체질에 따른 비만치료 마황의 임상 사용 권고안 △부분비만 치료를 위한 산삼비만약침의 임상적 활용방법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한방비만학회 재무이사를 맡고 있는 김동환 아름다운여성한의원 원장은 ‘산전 산후 비만 솔루션’ 강의에서 “체중 조절 역시 임신을 위한 준비과정이므로, 임신 관련 체중 조절은 임신 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임신 중에는 체중 증가 권고지침 이상 체중이 나오지 않도록 임산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미영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마황의 임상 사용 권고안’ 강연을 통해 마황·에페드린 관련 안전성 논란, 마황의 항비만 효능 및 작용 기전, 마황의 부작용, 마황·에페드린 용량의 문헌 고찰 주의사항 및 약물간 상호작용, 안전한 마황 사용을 위한 제언 등을 소개했다.
‘부분비만 치료를 위한 산삼비만약침의 임상적 활용방법’에서 송재철 가로세로한의원 원장은 부문비만의 정의, 국소적 지방 침착, 부분비만 진단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비만 약침은 건강보다 균형잡힌 체형을 만드는 능동적 비만 치료에 부합하는 적극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경락경혈학회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신경림프반사점(neurolymphatic reflexes)의 응용 △척수 T12신경 장애에 의한 요통의 진단과 치료법 적용 MPS 임상 실제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기술의 근거중심 활용 :기초-임상 중개연구의 관점 △요추 수술 후 통증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치료 연구 등의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신권성 MK 한방병원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서 신경림프반사점(neurolymphatic reflexes)의 응용’ 강의에서 신경림프반사점의 위치와 특징,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경항통, 어깨질환, 견갑골 하방회전 등 운동손상 증후군에 대해 설명했다.
‘척수 T12신경 장애에 의한 요통의 진단과 치료법 적용 MPS 임상 실제’를 강의한 문대원 전주남경한의원 원장은 T12-L1 최장근과 상둔부신경의 위치와 한·양방에서의 다빈도 상병요통 현황, 급성요통의 병리, 이학 검사, 요통 치료 기간, 요추부위 , 근근막통 증후군 단어 등에 대해 강의했다.
박히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기술의 근거중심 활용 : 기초-임상 중개연구의 관점’ 강의에서 최근 증가 추세인 파킨슨병의 표준치료와 한계에 대해 대해 소개하고, 한의학과 파킨슨병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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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서관석
///제목 “召天하신 김용 회장님, 편안히 잠드소서”
///본문 우리 한의계에 거목이셨던 선생께서는 의성에 가까운 분으로, 그동안 많은 한의사 선후배 동료들에게 존경과 함께 항상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별의 말 한마디 남기시지 않고 홀홀 단신으로 승천하시다니 정말 인생의 무상함을 통한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동안 선생께서는 저와는 40년 이상을 함께 하며 호형호제 하는 사이로 지내온 것만이 아니라 그 중 30여년은 임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모임을 통해 매월 만남을 가지면서 한의학에 대한 깊은 토론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월례회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전화를 통해 선생께서 금년 들어 몸이 약해진 것 같으니 음식도 주의하고, 운동도 해서 자신의 몸을 잘 살피라는 말을 건넨지가 바로 엊그제 일 같은데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되어 버렸으니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께서는 우리 한의계를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중랑구한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것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부회장 등을 맡아 한의계 발전에 공헌하셨으며, 특히 1994년 4월부터는 회관이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만 10년 이상 저와 함께 꾸준히 활동하시며 지금의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은 물론 후학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흔쾌히 거금의 회관건립기금까지도 희사하셨습니다.
또한 중랑구문화원 원장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전국 광산김씨 종친회 회장을 4년간 수행하는 등 매사에 적극적이면서도 뛰어난 능력을 통해 한의계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항상 선후배 동료들의 귀감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쁘게 활동하셨는데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며, 우리 한의계 앞날에 밝은 빛이 항상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삼가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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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중앙아시아에 한의약 알린다
///부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에 ‘한의약 홍보센터’ 구축
///본문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한의약을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가 키르기스스탄에 마련됐다.
지난 23일 자생한방병원은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켁에 위치한 대통령병원에 ‘한의약 홍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측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자생의료재단이 선정돼 의료진과 인프라를 현지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키르기스스탄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프로그램과 학술세미나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의료봉사 및 무료 건강강좌도 진행된다.
또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한의의료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대학 및 병원 등 유관 단체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꾸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자생한방병원은 자체 한의 의료진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국가로 한의의료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굴미라 무사예브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장이 “자생한방병원의 현지 홍보센터 진출로 우수한 한의치료 기술을 전수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그동안 자생한방병원과 키르기스스탄의 인연은 중앙아시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각별했다. 지난 2015년 실시한 홍보회를 필두로 이듬해 2월 현지 대통령병원의 요청으로 의료진 연수와 공동연구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자생의료재단의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국내 한의 의료진 최초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공식초청을 받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 개원 7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의학 강연과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을 선보여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김하늘 자생의료재단 한의약국제화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키르기스스탄을 거점으로 한의약의 우수성을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퍼뜨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자생한방병원이 지금까지 쌓아온 의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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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로컬 한의사의 이익 극대화 및 정책 활용 위한 근거 구축에 방점”
///부제 어르신 치매 예방·관리 위한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 눈길
///부제 한의난임치료사업 활성화 위한 서울시의회 공청회 통해 공감대 형성
///부제 한의약으로 청소년 건강관리하는 한의사 교의 사업 박차
///부제 서울한방진흥센터 한방의료프로그램 운영으로 한의약 우수성 홍보 예정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6> 서울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한의계 최대 지부인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지자체 지원사업에서부터 한의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하 치매사업)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사업 △한의사 교의 사업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체험프로그램 사업이 눈길을 끈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어르신 건강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한의약을 통한 치매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치매사업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애초 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 양의계가 반대하는 등 외부 압력이 거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을 시작, 올해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치매사업에서는 검사결과(MMSE-DS, GDS-K) 인지기능저하(치매고위험)와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은 1:1 생활·행태개선교육과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이 포함된 8주 프로그램으로, 일반 어르신은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기공체조, 치매예방교육, 회상교실 등에 참여하는 4주 프로그램으로 치매를 예방·관리한다.
지난해에는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동작, 은평, 성동, 성북, 용산,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실시돼 총 4억6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도 강북, 도봉, 관악, 동대문, 동작, 서대문, 은평, 성동, 종로, 중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이를 계기로 공적 분야에서 한의계의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성과를 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는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성북구한의사회가 올해 한의난임사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서울시청 및 서울시의회에 지속적으로 ‘한의 난임치료 사업안’을 건의해 오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6월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이끌어내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업무협약(2017.6.20)을 맺고 한의 난임사업 및 난임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난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함으로써 심화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울시에서의 한의난임치료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체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약을 통한 청소년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한의사 교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27일 한의사 교의(학교 주치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2017년도 교의사업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올해는 서울시 108개 초·중·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들은 한의사 주치(교의)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3년과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 주치의는 학교와 한의사를 1:1로 매칭해 담당 한의사가 해당 학교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학생 대상 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건강교육, 성교육 등 한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기게 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차기 교의사업에서 고등학교를 포함해 그 영역을 점차 넓혀나갈 방침이다.
서울약령시 내에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인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한의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료실과 체험실을 구분해 진료실(92.94㎡ 규모)에는 진료실 및 약품보관 등 탕비실이 들어서게 되며 체험실(110.62㎡ 규모)에는 한방체험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동대문구청과 실무협의를 통해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한방의료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려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외에도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속적인 불법의료 단속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문한의약품 표기 스티커’ 사업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한약’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의사가 처방·조제한 한약은 ‘전문한의약품’임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3년부터 장애인체육회와 협력해 실시하고 있는 한의의료봉사는 올해만 아산, 평창, 인천, 제주에서 성공리에 진행했으며 오는 9월에도 충청북도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매월 개최하고 있는 임상강의는 회원들의 임상능력 향상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서울시한의사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회무 추진의 주안점을 △로컬 한의사의 이익 극대화 △정부의 한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데이터 구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매사업 참여자 중에는 한의원에 내원하던 환자들도 있지만 주로 양방 치매센터를 이용하던 환자가 많아 이들이 한의원 치료를 통해 직접 효과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질환으로도 한의원을 내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 교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한의원 이용 연령층이 고령화 되고 있다는 것은 젊고 어린 세대의 한의원 치료 경험 기회가 그만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의약이 얼마나 유용한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로컬 한의원의 내원 환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지부는 중앙회와 달리 정부와 직접적인 정책 협상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의난임사업과 치매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히 사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논문 작업을 통해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홍 회장은 “지부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치매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전체 한의계 차원에서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에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무조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에게 “협회에서 정책을 펼칠때는 단기적 정책과 중·장기적 정책이 있는데 단기적 성과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것에 대한 노력도 함께 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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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법률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사무장병원의 판단기준은?
///부제 법률칼럼 09
///본문 [사례] “부당청구액 2억원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한의사 A씨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된다.
한의사 A씨는 3년 전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을 나와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강남에 인테리어가 다 된 “명품 한의원” 이 있는데 사정이 생겨 낮은 권리금에 한의원을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양도양수를 교섭하던 중 3개월간 근무하다 그만둔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원무과장을 통해서 종전에 운영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을 받았고, 기존 한의원 폐업신고를 낸 후 새로이 개설신고를 하였으며, 3개월간의 양도양수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하였는데, 실제로는 근무기간 중 원무과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의사 A씨는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이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기관 개설명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2154 판결).
사안에서 한의사 A씨가 전에 근무하던 한의사와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폐업신고 및 신규 개설신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판례가 설시한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운영하였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의료인과 비의료인과의 동업도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아”
그렇다면, 의사와 의사가 아닌 자가 자본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가 비의료인과 지분을 통하여 동업하는 것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의사의 경우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의사가 주도적으로 병원을 개설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건물과 의료기기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매월 할부금과 월 임대료 등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인가?
우선,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할 의료인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인 비의료인이 수익금을 가져가고 의료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서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라면 역시 의료법에 위반될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감경대상이 될 수 있어”
만약, 소위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던 의료인이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소송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인한 자격정지처분기간이 최대 2/3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다만, 자진해서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자진신고의 동기와 목적도 함께 고려하여 감경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인 A와 비의료인 B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개월간 근무하고 폐업한 후 의료인 A가 기존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신고하였고, A기 기존 의료기관과 동일한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기존 의료기관과 사이에 영업금지가처분 등 민사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자진신고가 민사 분쟁 중 이루어진 것이고 반성적인 조치 또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반드기 감경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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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강세영 우석대학교 전주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침 시술, 조루 치료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경구용 조루치료제 (dapoxetine)에 비해서는 낮지만 부작용 없이 편리하게 시술할 수 있는 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함.
서지사항
Sahin S, Bicer M, Yenice MG, Seker KG, Yavuzsan AH, Tugcu V.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o Compare Acupuncture and Dapoxetine for the Treatment of Premature Ejaculation. Urol Int. 2016;97(1):104-11. doi: 10.1159/000445253.
연구설계
randomised, 4-arm
연구목적
경구용 조루치료제와 침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평생 동안의 조루인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ISSM)의 조루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서 조루 치료제나 침 치료가 부적합한 대상자를 제외한 120명을 그룹별로 나이나 체질량지수가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30명씩 배정함.
시험군중재
· dapoxetine 복용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누어 경구용 조루치료제인 dapoxetine을 각각 30mg, 60mg 복용
· acupuncture 그룹: 양측 백환수, 지실, 족삼리, 합곡, 태충 및 중극, 경외기혈인 인당에 자침
· sham acupuncture 그룹: 피험자는 따끔한 정도의 통증을 느끼도록 하지만 득기감이 없게 피부를 통과하지는 않도록 선택된 경혈의 왼쪽 1cm 위치에 sham acupuncture 시술
평가지표
초 단위로 측정한 Intravaginal ejaculatory latency time (IELT)을 일차 평가지표로 하고, 간단하게 조루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인 Premature ejaculation diagnostic tool (PEDT)을 이차 평가지표로 함.
주요 결과
초 단위로 측정한 Intravaginal ejaculatory latency time (IELT)을 일차 평가지표로 하고, 간단하게 조루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지인 Premature ejaculation diagnostic tool (PEDT)을 이차 평가지표로 함.
저자 결론
조루에 침 치료는 경구용 조루 치료제인 dapoxetine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간편한 시술로 부작용 없이 중대한 회복을 보여주었으므로 대체요법으로 타당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첫 번째 성 경험 때부터 항상 또는 거의 질 삽입 후 1분 이내이거나 삽입 이전에 사정하여 남성 성기능 장애로 진단되는 [1] 평생 동안의 조루 (lifelong PE)인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RCT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4주 동안 프릴리지라는 상품명으로 알려진 dapoxetine과 침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을 비교하였습니다. 기존의 우울증 치료제로 조루에도 사용되어 온 paroxetine [3,4]과 같은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의 단점을 개선하여 조루 치료제로 처음으로 승인받은 dapoxetine과 침 치료의 효과를 비교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대조군 없이 치료제의 양을 30mg, 60mg으로 달리한 시험군 [4]과 기존 연구 [2]를 바탕으로 백환수를 추가하여 좌우 대칭인 5개의 경혈과 중앙에 위치한 2개의 경혈에 자침하는 침군, 그리고 따끔한 정도만 느끼고 득기감이 없게 시술하는 sham침군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는 2주간 4회 이상의 성관계를 하기 1시간에서 3시간 전 사이에 복용하도록 하였고, 침 치료는 주 2회, 환자가 득기한 후 20분간 유침시켰습니다. IELT와 터키어로 번역된 마땅한 설문지가 없어 이차 평가지표로 주로 진단에 사용되는 PEDT를 사용하였습니다.
dapoxetine은 플라시보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이지만 [4], 4주 후 측정한 IELT에서는 더이상 효과가 발견되지는 않아 다른 약물요법이나 행동요법과 결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5]. 본 연구에서 침 치료는 짧은 기간이지만 4주간의 시험과 1달 후 follow-up을 통해 이전 연구와 유사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심, 현기, 불면, 두통, 설사와 같은 부작용은 보이지 않아 침 치료가 조루에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대체요법으로서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80%의 통계적 검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29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1~3명의 낙오자가 발생하여 27~29명만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향후 더 많은 대상자와 더 오랜 기간의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문헌
[1] Althof SE, McMahon CG, Waldinger MD, Serefoglu EC, Shindel AW, Adaikan PG, Becher E, Dean J, Giuliano F, Hellstrom WJ, Giraldi A, Glina S, Incrocci L, Jannini E, McCabe M, Parish S, Rowland D, Segraves RT, Sharlip I, Torres LO. An updat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Sexual Medicine's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remature ejaculation (PE). J Sex Med. 2014 Jun;11(6):1392-422. doi: 10.1111/jsm.1250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848686
[2] Sunay D, Sunay M, Aydo?mu? Y, Ba?bancı S, Arslan H, Karabulut A, Emir L. Acupuncture versus paroxetine for the treatment of premature ejaculation: a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Eur Urol. 2011 May;59(5):765-71. doi: 10.1016/j.eururo.2011.01.01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256670
[3] Chen ZX. Control study on acupuncture and medication for treatment of primary simple premature ejaculation. Zhongguo Zhen Jiu. 2009 Jan;29(1):13-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186715
[4] Modi NB, Dresser MJ, Simon M, Lin D, Desai D, Gupta S. Single and multiple-dose pharmacokinetics of dapoxetine hydrochloride, a novel agent for the treatment of premature ejaculation. Clin Pharmacol. 2006 Mar;46(3):301-9.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490806
[5] Cormio L, Massenio P, La Rocca R, Verze P, Mirone V, Carrieri G. The combination of dapoxetine and behavioral treatment provides better results than dapoxetine alone in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lifelong premature ejaculation. J Sex Med. 2015 Jul;12(7):1609-15. doi: 10.1111/jsm.1292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077706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8008
///끝
///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9)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集例 속에 東醫寶鑑構造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부제 『東醫寶鑑』 構造論
///본문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몸의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밖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서 그 형체를 이루는데, 정기신이 또한 장부와 온갖 부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三要와 석가모니의 四大는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황정경』에는 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內外境象의 그림이 있다. 道家는 맑고 고요히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의학에서는 藥餌와 鍼灸로 치료를 하니, 이에 도가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의학은 그 거친 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책은 먼저 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內篇을 삼고, 外境의 頭, 面, 手, 足, 筋, 脈, 骨, 肉으로 外篇을 삼고, 또한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雜篇으로 삼고, 끄트머리에 湯液, 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환자들이 책을 펴서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허실, 경중, 길흉, 사생의 징조가 물거울처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니, 거의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臣謹按人身內有五藏六府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故道家之三要釋氏之四大皆謂此也黃庭經有內景之文醫書亦有內外境象之圖道家以淸靜修養爲本醫門以藥餌鍼灸爲治是道得其精醫得其粗也今此書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列爲雜篇末著湯液鍼灸以盡其變使病人開卷目擊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明若水鏡庶無妄治夭折之患矣).”
위의 문장은 『東醫寶鑑』에서 허준 자신이 직접 적은 것으로 凡例의 성격을 띤 ‘集例’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東醫寶鑑』의 5편의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東醫寶鑑』5개의 篇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먼저 모아보고, 전체편의 구조와 그 구조화의 목표를 담고 있는 글들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內景: “몸의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정기신이 또한 장부와 온갖 부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삼요(三要)와 석가모니의 사대(四大)는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황정경』에는 내경(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내외경상(內外境象)의 그림이 있다.”, “내경(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내편(內篇)을 삼고”.
○外形: “밖에는 근골, 기육, 혈맥, 피부가 있어서 그 형체를 이루는데”, “의서에도 또한 내외경상(內外境象)의 그림이 있다.”, “외경(外境)의 두(頭), 면(面), 수(手), 족(足), 근(筋), 맥(脈), 골(骨), 육(肉)으로 외편(外篇)을 삼고”.
○雜病: “오운육기(五運六氣), 사상(四象), 삼법(三法), 내상(內傷), 외감(外感), 제병(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잡편(雜篇)으로 삼고”.
○湯液: “끄트머리에 탕액(湯液), 침(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鍼灸: “끄트머리에 탕액(湯液), 침(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전체적 篇구조: “『황정경』에는 내경(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내외경상(內外境象)의 그림이 있다. 도가(道家)는 맑고 고요히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의학에서는 약이(藥餌)와 침구(鍼灸)로 치료를 하니, 이에 도가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의학은 그 거친 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책은 먼저 내경(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내편(內篇)을 삼고, 다음으로 외경(外境)의 두(頭), 면(面), 수(手), 족(足), 근(筋), 맥(脈), 골(骨), 육(肉)으로 외편(外篇)을 삼고, 또한 오운육기(五運六氣), 사상(四象), 삼법(三法), 내상(內傷), 외감(外感), 제병(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잡편(雜篇)으로 삼고, 끄트머리에 탕액(湯液), 침구(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전체 편 구조의 목표: “환자들이 책을 펴서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허실, 경중, 길흉, 사생의 징조가 물거울처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니, 거의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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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 치료는 약물중독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부제 신문혈 자극으로 코카인 중독 재발행동 억제… ‘Addiction Biology’에 연구결과 게재
///부제 양재하 교수·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최근 미국에서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물중독 치료에 침 치료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연구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양재하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신문혈에 침 자극을 통해 코카인 중독 재발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결과를 약물중독 분야의 국제적 권위지인 ‘Addiction Biology’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약물자가투여’ 장치를 이용해 실험동물이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약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자가투여를 이용한 행동실험으로, 중독성 약물인 코카인·모르핀과 같은 약물의 중독성을 연구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실제 약물 중독자와 흡사한 실험동물모델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중독형성신경회로의 중심지로 알려진 중뇌의 ventral tegmental area에 존재하는 GABA 신경은 도파민 신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남용성 약물은 GABA 신경을 억제해 도파민 신경을 흥분시켜 쾌락을 유발해 중독을 형성한다”며 “이번 연구는 한의학에서 뇌를 주관하는 심의 기능에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며, 치매나 건망증, 불안, 공포감, 광증 등의 각종 정신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돼 왔던 ‘신문혈’이 GABA 신경을 활성화해 코카인 재발행동을 줄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연구”라고 밝혔다.
특히 양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코카인 중독재발 동물모델에서 신문혈 침 자극이 ventral tegmental area의 GABA 신경을 자극해 도파민 신경을 억제함으로서 코카인 중독 재발행동을 억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연구는 신문혈에 대한 수년간의 반복적인 연구로 나온 결과인 만큼 향후 약물중독에서 침 치료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연구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교수는 그동안 대구한의대 이봉효·김희영 교수와 함께 △중독동물 모델에서 침자극의 남용성 약물 중독제어 행동약리학적 작용 및 뇌신경 과학적 기전연구 △침자극이 말초 수용체에서 약물보상센터로 가는 상행로 연구 △중독모델에서의 보상센터에서 경혈로 가는 메시지 전달 하행로 연구 등 약물중독 치료를 위한 침 연구에 매진해 왔다.
양 교수는 “사람의 욕망은 질병의 근원으로, 이 같은 사람의 욕망을 침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침은 인체의 신경계나 내분비계 등의 조절을 통해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서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약물중독 재발에 효과가 우수한 치료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단한 경혈 자극을 통해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양 교수는 “약물중독의 재발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맞춤형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한데, 침 치료가 새로운 치료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약물중독은 생물학적·심리학적·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만큼 효율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한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심리학 치료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 분야와의 융합연구가 병행돼야 하며, 향후 이 같은 연구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우리 연구팀에서는 ‘MAC(Mind Acupoint Communication·정신과 경혈과의 소통)’이라는 모토와 함께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는 철학 아래 침을 활용한 약물중독 치료 메커니즘을 규명키 위한 연구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학의 경우 생명연구에 대한 다양한 창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의학이며 글로벌 의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침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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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美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부제 Opioid 함유 처방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 ‘00년 4400명에서 ‘15년 2만2천여명으로 크게 증가
///부제 백악관위원회, 국가비상사태 선포 ‘촉구’…CDC는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 우선 권고키도
///본문 최근 미국에서는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KiRi 고령화리뷰’ 제12호에 김동겸 선임연구원이 게재한 ‘미국의 약물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현상’이라는 제하의 글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의 통계를 인용,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5년 기준으로 5만 240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은 1980년 2.7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6.3명으로 6.03배 증가하는 한편 2008년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초과한 이후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상해사망 원인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6만여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20% 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과 2005년 사이 약물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남성의 경우 8.3명에서 20.3명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여성은 4.1명에서 11.8명으로 2.8배 증가했다. 또한 연령대별 사망률은 2015년 기준으로 45∼54세에서 30.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한편 2000년과 2015년 사이 약물남용으로 인한 연령대별 사망률의 증가율은 55∼64세, 25∼34세, 65세 이상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Opioid가 포함된 처방진통제 남용에 따른 사망자 수가 2000년 4400명에서 2015년 2만 2598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Opioid 남용에 따른 사망사례가 급증하자 지난 3월 구성된 백악관위원회(White House Opioid commission)는 최근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기에까지 이른 상황이다.
이밖에도 2010년 이후 멕시코에서의 헤로인 유입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접근성 증대로 헤로인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CDC는 올해 통증 완화 목적의 진통제 처방시 비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기간을 제한키로 결정하는 한편 백악관위원회에서도 약물중독 치료 강화와 접근성 제고, Opioid 처방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키도 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만치료제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장기간 복용시 폐동맥고혈압·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부제 장기간 사용 후 복용 중단해도 정신적 우울증 등 동반…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해선 안 돼
///부제 고혈압 치료제 ‘푸로세미드’ 성분을 살 빼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다양한 부작용 발생 우려
///본문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흔히 말하는 살 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칫 잘못된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 빼는 약의 정식명칭은 비만치료제 또는 체중조절의약품으로,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억제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처방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대부분 식품 또는 무허가 의약품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우울증치료제, 간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감기약 등을 살 빼는 목적으로 사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소비자 안전사용정보-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에 따르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의약품이 있으며, 이같은 식욕억제제의 경우 4주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만약 3개월을 넘길 경우에는 폐동맥고혈압, 심장질환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장기간 사용 후 중단할 경우에는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한편 16세 미만에는 사용이 허가돼 있지 않은 만큼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욕억제제 시부트라민, 뇌졸중 등 부작용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단
이와 함께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던 시부트라민은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0년 유럽의약품청과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시부트라민의 처방과 사용 중지 및 자발적 회수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0년 10월 국내판매가 중단됐다.
특히 살 빼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 이외의 성분들은 살 빼는 목적으로 잘못 사용돼서는 안되는데, 그 대표적인 약물이 고혈압 치료제인 ‘푸로세미드’라는 이뇨제 성분의 약물이다.
푸로세미드는 고혈압이나 심장 또는 신장, 간장의 부종과 말초 혈관성 부종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붓기를 빼준다고 해서 살 빼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된다.
◇푸로세미드, 과량 사용시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저혈압 발생 우려
푸로세미드의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이나 혼돈, 위장장해, 구토, 변비, 시야 흐림, 두통, 초조감, 과도한 이뇨효과로 인한 갈증·입마름·가슴 두근거림,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근경련 및 근쇠의약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발열, 인후통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날 때 또는 청력장애 △비정상적인 출혈 및 멍 △모발 소실 △피부가 벗겨지면서 발진이 나타날 경우 △숨쉬기나 침 삼키는 것이 어려울 경우 △급작스러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증상을 알려야 한다.
또한 푸로세미드를 장기간 사용시에는 전해질평형실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 몸 속에서의 생체반응들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등의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더불어 푸로세미드를 급성 또는 만성적으로 과량 사용시 일차적으로 전해질과 체액손실 정도에 따라 혈액량 감소, 탈수, 혈액농축, 부정맥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는 쇼크로 진행될 수 있는 심각한 저혈압, 급성신부전, 혈전증, 섬망증, 이완마비, 무감동 및 혼돈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푸로세미드와 테르페나딘·아스테미졸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트렙토마이신·카나마이신·아미카신 등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물질과 병용시에는 청각장애 등의 내이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르리스타트, 장기간 사용시 심각한 간손상 나타날 수 있어
한편 지방분해효소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만성 흡수 불량 증후군 환자 또는 담즙분비정지 환자 △이전에 이 의약품 또는 이 의약품의 구성성분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경우 △현재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임신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 전 의료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이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식욕감퇴, 가려움증, 황달, 어두운 색 소변, 연한 색 대변, 상복부 우측 통증 등 간기능 이상의 징후가 나타날 때도 의료진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한 과수산뇨증 또는 수산칼슘 신결석력이 환자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갑상선기능저하증 등의 기질적인 비만원인을 갖고 있는 환자나 만성 흡수불량 증후군 환자, 담즙분비 정지 환자는 이 약물을 복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오르리스타트 성분의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증 간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 피부 및 눈의 황달, 열, 무력감, 구토, 피로, 어두운 색 소변, 식욕 감퇴, 연한 색 대변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 같은 증상이 간손상과 심각한 증상의 증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폭행의혹 광주시립요양병원…결국은 위탁해지
///부제 광주시, 특별조사 결과 8건 지적… 시립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서 추진
///본문 환자 폭행의혹에 휩싸였던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이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인광의료재단과 위탁협약 해지를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같은 광주시의 방침에 인광의료재단도 최근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책임을 지고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과 광주시립정신병원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으며,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주시에서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 직원의 고용은 최대한 승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에서는 입원환자 폭행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인광의료재단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 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후 조치하는 한편 기타 지도사항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광주시 내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환자 인권 실태점검과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을 추진하고, 노인학대 신고체계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이번 폭행의혹 사건을 계기로 시립병원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립병원혁신TF팀’을 구성해 혁신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를 반영해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 A씨의 아들은 지난달 12일 자신의 아버지가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폭행당했다며, A씨를 폭행한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B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 치상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A씨의 아들은 고소장에서 아버지인 치매환자 A씨가 지난달 7일 오후 2시경 광주시립 제1요양 병원 안정실에서 의사 B씨로부터 왼쪽 눈가와 얼굴을 직접 가격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히며,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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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랑구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인기… 내년 확대 운영
///부제 오는 9월까지 10개 경로당 찾아 한의진료 및 건강교육 실시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한의사회가 ‘경로당 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외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기 위해 지난 3월 협약을 맺고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에 중랑구는 오는 9월까지 총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에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랑구에 따르면 중랑구한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5명의 한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한의진료는 물론 혈압과 혈당 측정 등 경로당 어르신들의 개인별 기초건강측정과 건강행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중풍, 치매, 관절, 소화불량 등에 관한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상봉2동구립경로당과 용마경로당, 학구경로당, 까치공원경로당 어르신 60명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지난 24일에도 인수경로당을 찾아가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한의진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허리가 아팠는데 침을 맞고 나니 한결 편해졌다. 움직이기 불편해 아파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찾아와서 치료를 해주니 너무나 좋다”며 만족스러워 했다.
임성학 중랑구 어르신복지과장은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한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로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경순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나 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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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중 일자리 창출의 세제 지원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8
///본문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캐치플레이즈는 ‘1. 양질의 2. 일자리를 늘리고 3.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이다. 이 문구에서 현정부의 세법개정안의 기본방침을 알 수 있는데 즉 1.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2.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3.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강화, 자영업 및 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집약되는 것이다. 그 중 이번 호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하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되는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복원하는 한편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일자리 수(數) 증가,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質) 향상, 창업·벤처 활성화 등 지원→일자리 기반(基盤) 확충을 하자는 게 정부의 세제지원의 기본 뼈대인데, 그 중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재설계 →고용증대세제 신설
-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 간접지원→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중복 적용 허용
즉 만 29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2년간 매년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확대
*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상당액 × 50~75%(청년, 경력단절여성 100%)
3.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10% → 30%, 중견 15%) ※ 일몰 3년 연장
*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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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발… 불합리한 제도 개선부터
///본문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제1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시동을 걸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제도에 한의약의 적극 참여를 주문, 역할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 것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에 거는 기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의약은 수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으며 치매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 특히 한의치료는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아 치매 환자들에게도 적격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부산지부에서 경도성 인지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MoCA test(몬트리올 인지평가)에서 참여 대상자들의 치료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도는 각각 81.9%, 82.5%로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직 한의약이 치매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중 한의사는 전무하며 사업부서와 상담부서 등에 한의약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 또 지역치매센터, 보건소 등 치매관리전달체계와 치매관련 한약 건강보험 적용에서 한의약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치매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선 이상,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지난 2014년부터 불거진 치매특별등급 소견서의 한의사 참여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이다. 양의사는 전공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국가책임제’가 허울뿐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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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 만족도 높은 한의 자보진료, 마음놓고 받을 환경 조성돼야
///본문 최근 높은 만족도와 치료 효과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한 채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이유를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나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이라는 확인되지 이유를 들먹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실 교통사고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한의의료기관이 특화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발길이 자연스레 한의의료기관으로 향하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환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효과 높은 치료를 통해 자신의 원래 건강상태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들의 바람을 되새긴다면 한의진료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만 보낼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교통사고로 인한 질환에 대해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의 효과에 대해 먼저 연구하고, 이를 더욱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십분 반영, 한의약이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의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국민이 마음놓고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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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부제 급여적용 제한 사실상 유명무실…리베이트 의약품·제약사에 면죄부 주는 것
///부제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철회 거부시 국회와 모법 개정 추진 나설 것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공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은 물론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내부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며, 이는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라며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품도 처벌하지 못하게 되며, 급여적용 제한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엄벌하라는 사회의, 법의 명령을 무시하고 리베이트 의약품과 제약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내부지침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힌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문재인케어에도 약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며 “건강보험에서 약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비 지출관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없고, 제약사를 보호하려는 각종 시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의료를 복지정책이 아닌 산업육성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케어 이후 복지부가 내놓은 의약품과 관련된 첫 번째 카드가 사실상 리베이트 제약사의 처벌 완화”라며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되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계획에는 약가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고 품질 강화를 통한 건강한 경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만약 복지부가 해당 내부지침을 끝까지 고수한다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모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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