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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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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24호

///날짜 2017년 7월 1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물리요법 이용 가능해지나?

///부제 복지부, 국민 요구 높은 ‘한의물리요법 건보적용 확대’ 본격 추진

///부제 한의협, 양의계의 황당한 반대 행태 비난…정부 방침으로 이미 정해진 사안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국민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를 본격화함에 따라 조만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과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물리요법은 지난 2009년 12월 고시를 통해 온냉경락요법인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 3가지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한의물리요법에 높은 호응과 신뢰를 보이며 보다 다양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한의물리요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의물리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시급한 분야 2위로 꼽은 바 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3년에 발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서도 한의물리요법이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확대 추진 내용을 포함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지난 2015년 2월 발표하고 최근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양의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양의계가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고 나선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12월, 대한의사협회는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을 당시에 관련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약제제 개발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

///부제 3년간 비임상, 임상 1상·2상, 임상 3상 연구에 총 30억원 지원

///부제 내달 30일까지 연구책임자 과제 신청 마감

///본문 보건복지부가 오는 18일부터 8월30일까지 한의약에 기반하고 한의약 진단·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 상품화 및 시판을 목표로 하는 2017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 개발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모했다.

이번 과제는 △비임상 △임상 1상·2상 △임상 3상의 세부분야로 구분되며 비임상의 경우 최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허가용임상시험계획(IND) 승인,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한다.

임상 1상·2상 분야에서는 식약처 상위단계의 허가용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및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을, 임상 3상에서는 식약처 의약품 허가(NDA) 획득 및 SCI(E)급 논문게재 1편 이상의 성과가 요구된다.

1차년도 연구기간은 올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2차년 이후 연구기간은 그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2차년도 : 2018.01.01~12.31, 3차년도 : 2019.01.01~12.31)며 마지막 종료 연구기간인 4차년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총 연구기간은 3년 이내이며 지원 연구비는 비임상과 임상 1상·2상은 1차년도에 3000만원 이내, 2·3차년도는 각 3억원 이내, 4차년도는 2억700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임상 3상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3000만원 이내, 2·3차년도는 각 4억원 이내, 4차년도는 3억7000만원 이내로 지원돼 한약제제 개발 분야에 총 3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과제에서는 해외시장과 수요를 고려해 개발하는 국외수출용 한약제제 개발을 권장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개발하는 제제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국가 및 규제기관을 명시해 세부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또 비임상 분야는 독성시험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년차까지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위한 비임상(임상)시험 완료 또는 의약품 허가(IND)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완료를 권장하며 계획한 연구추진 일정대로의 연구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하려는 한약제제의 제품화와 사업화에 지장이 없도록 특허 등록 가능성 등을 위한 선행 특허·논문 조사를 실시해 연구계획에서 포함시켜야 한다.

의약품 허가(NDA) 획득 후 1년 이내에 상품화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비임상시험 지원과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임상근거자료 제출이 권장되며 임상 2상 없이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과제는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상 3상 연구의 경우 한방 건강보험 등재를 고려해야 한다.

연구계획서에 보험급여 등재와 관련한 향후 개략적인 일정을 포함시키고 최종보고서에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만큼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또는 의약품허가(NDA) 신청시 한의약적 진단·평가지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연구책임자 과제신청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또는 공문제출) 마감은 내달 31일 오후 2시까지다.

복지부는 신청이 마감되면 9월 중 평가계획 수립 및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10월 초 서면평가 실시 및 구두평가 대상과제를 발표한 후 10월 중순경에 구두평가를 실시, 10월 말 예비선정 공고 및 과제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를 참조하면 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특히 2011년 7월에는 양의사 4명이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 적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으나 역시 각하 결정이 내려져 오히려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합법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양의계의 반대 목소리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한의물리요법은 대부분 항목이 비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양방과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는 이미 정부방침으로 결정된 내용이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이 사안이 포함돼 있고 최근에 그 세부적인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안은 물론 향후에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박능후 장관 후보 청문회 일정 확정

///부제 오는 18일, 보건의료 전문성 갖췄나… 쟁점 사안 검증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무위원 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실시 후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친 뒤 오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박 후보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일하며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 해소 등을 연구해 온 사회 보장분야 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아직까지는 도덕성을 비롯해 특별한 결격 사유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 특혜 의혹이나 위장전입, 자녀 재산고지 거부,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복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온 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는지가 주요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시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어 박 후보자가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청문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 소위 개선의 건도 의결돼 소위위원회 위원이 변경됐다.

여당 법안소위위원회에 기동민, 김상희, 정춘숙 등의 의원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권미혁, 남인순, 전혜숙 등의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이동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성일종 의원이 법안소위로, 강석진 의원이 예결소위로 자리를 바꿨다.

간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이 예결소위는 김상훈 의원이 맡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안심병원 역할 할 공립요양병원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오제세 의원 “노인 보건의료,내실 있게 운영해야”

///본문 제도적 뒷받침 없이 지자체 조례만으로 운영되던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0일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사업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시·도립 치매요양병원’이 국가 주도로 지난 90년대에 설립됐으나 타 공공병원과 달리 관련법이 없어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에 따라 제각각 설립, 운영돼 왔다. 78개에 이르는 공립요양병원 중 10여개 소를 제외한 대부분이 지자체에 의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정책 수행의 단계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정책 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또 지자체장은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공립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채납한 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수탁자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신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하며 수탁자는 위탁운영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공립요양병원이 아님에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신임 식약처장에 류영진 前 부산약사회장 임명

///부제 류 처장 “식약처장 임명, 막중한 책임 느낀다”

///본문 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前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다. 역대 식약처장 중 약사 출신으로는 7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춘추관에서 열린 차관급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류 처장은 국민보건 향상과 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하고 많은 활동에 매진해 왔으며,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말했다.

류 신임 처장은 1959년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부산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약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한약사회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류 신임 처장은 약사 전문직능인 중에 대표적인 친 여권인사로 꼽힌다. 이미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통합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을, 같은 해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능특보와 부산시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순위 20번을 받았지만 당선되지는 못했다.

류 신임 처장은 취임사에서 “식품과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중요한 기관에서 일하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처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과 맞닿은 기관은 없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과 가까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류 신임 처장 임명과 관련 식약처 내부에서는 의외의 인물이 낙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류 처장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을 정도로 (류 신임 처장에 대해) 의외의 인물이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류 식약처장 임명에…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 제기

///부제 식약처 고위공무원 56%가 약사 출신

///부제 전여옥 “정치약사 임명은 매우 부적절한 일”

///본문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 前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지만 식약처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로운 식약처 수장에 약사 출신인 류 식약처장이 임명되면서 또 한쪽 직능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약사 출신 공무원은 식약처 본부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고위공무원의 경우 그 쏠림 현상은 더욱 심하다. 지난 2015년 한 의약전문지 조사에 따르면 식약처장을 포함한 식약처 국장급 인사 23명 중 56%(13명)가 약사 출신이었다. 전·현직 식약처장(식약청장 포함) 15명 중에서만 따져 봐도 7번째 약사 출신 인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신임 식약처장이 약사회 출신인 만큼 약무정책에 있어 아무래도 해당 단체의 눈치도 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와 함께 차관급 고위직으로 식품과 의약품·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를 꾸려나가기엔 각료 경험이 없는데다 문재인 정부의 보은성 인사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특히 식약처 내부에서는 김승희 전 식약청 차장이 식약처장으로 임명됐던 것처럼 내부 승진도 내심 기대했던 분위기여서 우려의 목소리도 더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과 관련 전여옥 작가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약사를 임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매우 전문적인 부서인만큼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18대부터 문재인 후보 직능특보를 비롯해 20대 총선 부산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엄밀히 말하면 정치 약사가 아니라 약사 정치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작가는 “거두절미하고 철저한 보은인사다. 이런 인사는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치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에 한약 치료 효과 입증

///부제 활동기 궤양성 대장염 환자 관해 실패 가능성 26% 감소

///부제 관해기 궤양성 대장염 환자 관해유지 실패 가능성 66% 감소

///부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논문…SCI급 국제저널 ‘유럽통합의학회지’ 게재

///본문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궤양성대장염은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반복되는 혈성 설사와 대변 절박증, 복통 등이 주증상이다.

그런데 궤양성대장염 환자에게 한약을 병행 치료했을 때 관해(자타각적 증상이 감소한 상태) 유도와 유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최근 SCI급 국제학술지인 ‘유럽통합의학회지(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

e Medicine)’에 게재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의 효과에 관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review) 및 메타 분석(Meta-analysis)’ 논문(주저자 김서현 한의사 :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연구센터)을 통해서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그동안 수행됐던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연구 방법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2017년 1월까지 발표된 염증성 장질환 관련 논문 중 한약을 비롯한 천연물의 효과를 연구한 총 29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스웨덴,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 수행된 연구들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에 한약을 활용한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염증성 장질환 관련 논문 중 궤양성대장염에 관한 24편의 논문에서는 총 1847명의 환자가 참여했으며 강황, 차전자 추출물 등 단일 제제 천연물 또는 황련, 황금, 적석지 등이 포함된 한약 처방이나 황기, 만삼, 목향, 현호색 등이 포함된 한약이 처방됐다. 그 결과 활동기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기존 치료에 더해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 관해에 실패할 가능성이 26% 감소했으며 관해기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에는 관해 유지에 실패할 가능성이 66%나 감소했다. 이는 기존치료에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궤양성대장염의 관해유도와 관해유지에 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한약의 궤양성대장염 치료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특히 한약 치료를 병행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부작용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궤양성대장염 치료에 한약 치료 병행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궤양성대장염 환자 수는 약 3만3000명이며, 크론병 환자수는 약 1만7000명이다. 젊은 연령에 자주 발생하는 염증성장질환의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발병기전이 밝혀져 있지 않아 완치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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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 치료 후 몸무게 두 달만에 7kg↓

///부제 홍콩 침례대·홍콩 병원, 다이어트에 침 치료 효과 규명 위해 천추(天樞), 기해i(氣海), 중완(中脘)에 자침

///본문 해외에서 침 치료가 신체질량지수(BMI) 등 체중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뉴스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 등 복수의 외신은 홍콩침례대학 중의약학원과 홍콩의원관리국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 실험 결과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공동 연구진은 18~68세 사이의 환자 72명을 무작위로 침 치료 그룹과 가짜 침 치료 그룹으로 나눠 8주 동안 복부의 천추(天樞), 기해i(氣海), 중완(中脘) 등 경혈에 16회의 침 치료를 받게 했다.

모든 참가자의 BMI는 경도 비만에 해당하는 25 이상이었으며 참가자는 실험 3개월 전부터 체중 조절을 위한 약물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치료에는 복부와 하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자극하는 방법이 쓰였으며, 이 외에도 귀의 경혈 중에 기점, 신문점, 비점, 위점 등을 자극하는 이압요법도 받게 했다.

실험 결과,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의 체중은 평균 2.47kg 감소하고 BMI 평균 역시 1.56kg/㎡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체중 감소를 보인 참가자는 몸무게가 7kg 감량됐다. 반면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그룹의 체중은 평균 0.54kg 감소하고 BMI는 3.2kg/㎡ 떨어졌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종리단 박사는 “침 치료가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 활동을 촉진하는 신경물질인 세로토닌과 베타 엔돌핀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험은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나 체중 조절 프로그램에서 침 치료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줄 만한 대규모의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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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의과대학목록서 한국 한의대 왜 빠졌나?

///부제 중국, 몽골, 베트남,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조지아 전통의대는 포함

///부제 정부 의견보다 의사협회 의견이 더 큰 영향력 미쳐

///부제 목록서 삭제된 2011년 이후 재등록 위한 정부 노력 미미

///부제 WFME에 자문요청 통해 전통의대 포함시킨 베트남 사례 주목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 :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에 한의대 등재 및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를 꼽았다.

그런데 WDMS를 살펴보면 ‘School of Traditional Medicine’ 또는 유사 이름의 대학으로 등재돼 있는 전통의대는 총 34개 대학이 등재돼 있다.

중국(홍콩 포함) 31개 대학, 몽골 1개 대학, 조지아 1개 대학, 우크라이나 1개 대학, 아르메니아 1개 대학, 베트남 1개 대학 등이다.

그렇다면 왜 WDMS에서 한국 한의대가 빠지게 된 것일까?

먼저 1953년 WHO에서 처음 발행된 세계의과대학 관련 목록은 2007년 코펜하겐대학교에 관리 업무가 일임됐으며 2008년 WFME(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 세계의학교육연합회)를 통해 AVICENNA Directories를 제정했다.

WFME는 1972년에 설립된 연합회로 세계 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의학교육기준 향상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제정 자문단체다.

이와는 별도로 2000년에 연구와 교육을 통한 세계보건의료교육전문인 양성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FAIMER(Foun

dation for Advancement of Internatio

nal Medical Education and Research: 국제 의학교육 연구발전재단)에서 만든 국제의학교육기관목록(International Medical Education Directory, IMED)이 있었다.

그러다 2014년 FAIMER과 WFME의 합작 투자로 IMED와 AVICENNA를 통합, WDMS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2015년 IMED와 AVICENNA는 폐지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WFME는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한국 보건복지부로 ‘근거중심’의학 원칙을 이유로 중의학 및 아유르베다, 한의학과 같은 의학대학을 AVICENNA Directories에서 삭제할 것임을 밝혀와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WHO에 한의대 포함 협조를 위한 서신을 보냈음에도 결국 삭제됐다.

IMED에서도 대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라 등재돼 있던 한국 11개 한의과대학을 2010년 목록에서 삭제했다.

WDMS로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도 12개 한의과대학은 WDMS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전통의대는 WDMS에 포함돼 있는데도 우리나라 한의대만 목록에서 삭제된 데는 양의사협회의 영향력 때문이란 게 중론이다.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에는 후원기관이 있는데 호주의학협의회, ECFMG(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 : 외국의대졸업생교육위원회), 캐나다의학협의회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포함돼 있다.

이들 후원기관들은 WFME, FAIMER과 더불어 목록 발전 관련 사항 및 의대의 목록 포함 기준 관련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WFME는 의학교육 관련 단체, 국제 의대생 협회연합(IFMSA) 및 유엔기구(UNESCO, WHO), 세계의사협회(WMA) 등과 파트너쉽을 맺고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로 의학교육 관련 지역별 단체들이 있으며 각 단체에는 각국의 의학교육단체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국은 서태평양지역의학교육협회(AMEWPR)에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임원으로 활동 중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세계의사협회의 회원이다.

표면상으로 각국 정부가 의대라고 인정하면 WDMS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처럼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인 WFME와 FAIMER에 각국 양의사 단체가 주된 활동 주체이다 보니 각국 양의사협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한의사가 미국의사시험을 응시하고자 했을 때 ECFMG 측에서 한국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합당한지 여부를 문의했고 복지부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의견만을 판단근거로 삼았다.

그 만큼 WDMS를 관리하는 파트너단체는 해당 정부의 의견보다 양의사협회의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어떻게 중의대는 현재 WDMS에 31개나 포함돼 있는 것일까?

중국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중의사의 위상 강화와 중의약 해외진출 등 중의약 해외진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어 가능했다.

반면 우리나라 복지부는 한의대가 WDMS에 삭제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재등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WDMS는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실제로 각 분야에 진출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한의대가 WDMS에서 빠지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 진출 시 진단과 치료의 권한에 제한을 받고 한의사가 연구센터나 의료관련 기관 활동에 지원할 때 활동 권한 및 역할이 축소되고 각종 의료관련 산업 회사 취업 기회가 제한받는 등 한의약 세계화 진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의대는 WDMS가 정의하는 의대로서 충분한 서양의학적 기초 지식과 치료역량을 갖춘 한의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한의대 교육을 인정받지 못한 그 자체로 국가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라 하겠다.

국내 의료법 및 각종 관련 법령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한의사는 의료활동에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지닌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와 그 인력 양성기관인 한의대가 WDMS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관련된 한국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서 한의약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들은 일시적인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국고의 낭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베트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0년 베트남 정부는 의학교육 개정을 위해 WFME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WFME는 베트남 전통의대를 포함한 12개 의대가 WFME의 품질보증 가이드라인의 수용을 통한 기초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표본이라며 WDMS에 등재됐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베트남 전통의대와 같이 WFME 측으로 직접 자문요청을 통해 국내 한의과대학이 WDMS에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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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혁신형 한약제제 탄생하는 기반 마련할 것”

///부제 김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본문 김영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 국·과장급 개방형직위 모집에서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7월 부임했다. 부임 1년을 맞아 진행한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과장은 “한약제제 개발만이 능사가 아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직의 길을 택했다”며 “안전하고 유효한 한약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약제제가 탄생한다면 한의학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고시·법령 정비 등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Q. 대학교수로 재직하다 식약처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A. 대구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약의 기전이 궁금해서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서울약대 약물학실에서 풀타임 박사과정·박사 후 연구원으로 약 7년을 있었는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환경도 낯설고, 과학적 지식도 별로 없어서 학부수업부터 청강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때가 국내 모제약사가 애엽 추출물인 스티렌을 개발하던 시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의사에게도 ‘스티렌 같은 약이 만약 100개, 200개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발매 이후 매출이 8000억이 넘는 대박약이죠.

대구한의대로 돌아가서는 한약제제 및 한약+양약병용제제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나 사회분위기상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국한의대 방제학 박사과정으로 다시 진학해 전통 처방 및 국내외 의약품 제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개방형직위 공고를 보게 됐고, ‘국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한약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결심에 지원했습니다.

Q. 한약정책과장에 부임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감을 말해 주시면요.

A. 지난해 7월 7일에 왔으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 언론, 그리고 제약·제조업체까지… 많은 분을 만나고,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로 있으면서 얻을 수 없던 값진 경험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약처에 한약 분야 전문가가 많은데, 그 분들에게도 다양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Q. 한약재 GMP 도입이 2015년 전면 의무화 됐습니다. 그간 한약재 GMP 도입·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신다면.

A. 한약재 GMP 의무화가 도입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한약재 제조업체 150곳 전부가 GMP를 받았습니다. 식약처의 대단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이 잘 관리된 원료 한약재를 이용해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한약재의 경우 더욱 안전하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A. 한약재 GMP 의무화로 인해 수입통관검사, 입고검사, 출고검사 세 번의 검사가 이뤄지고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한약재만 의약품으로 유통됩니다. 한약재시험검사기관에서 관능검사 등이 이뤄지고, 한약재제조업체에서 입고·출고검사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협회 이사님을 모시고 소비자 참여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는 한약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지 호응이 좋습니다.

Q. 공직에 있는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현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혁신형 한약제제’이고, 둘째 ‘한약 안전 정보 축적’입니다.

현재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의 대부분은 조제 한약입니다. 한약제제는 처방건수가 적고,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임상시험을 통과한 한약제제가 하나도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한약제제를 허가받고, 이를 기반으로 양방만큼의 보험수가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한약의 안전 정보 축적도 중요합니다. 의약품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가에서는 면허로써 이를 관리합니다. 양약의 경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부작용을 관리하기 때문에 약화 사고가 나면 부작용피해구제시스템이 작동됩니다. 하지만 조제한약은 한의사가 각자 다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탈모 사건이 터졌을 때도 한약이 원인이라는 것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안전 정보가 전무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관직에 뜻을 품고 있는 동료 선·후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요.

A. 한의사들 대부분은 임상 쪽으로 나갑니다. 한의학의 근간은 임상이기 때문에 좋은 임상한의사의 배출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임상 이외에도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원 등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식약처 등 행정기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업무 강도는 힘들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만족감과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이트에 의무·보건직 모집 공고가 많으니 편안히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의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얼마 전 일본 쯔무라 한약제제 공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지실태조사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원료관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모든 시설과 서류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의사로는 처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하면서도, 쯔무라 같은 한약제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게 됐습니다.

‘자가줄기세포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의약품은 개인 맞춤형이고, ‘4차 산업 혁명’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한약은 지난 수천년간 개인의 특성에 따른 처방을 내려왔고, 이것이 진정한 개인 맞춤 의학이 아닐까합니다. 현재 한의원 조제한약은 지금과 같이 개인 맞춤 한약으로 그대로 가야 하지만, 한약제제는 지금의 상황보다 발전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고, 양방 일반의 이상의 진료·진찰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는 한약제제·약침제제가 탄생한다면 한의학은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고시·법령 정비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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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자동차보험 환자 지속적 증가 예상…제도 개선 뒷받침 ‘필요’

///부제 송윤아 연구위원, 한방물리요법 세부 분류 통한 적정 수가 산출·적용 필요 주장

///부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자보의 높은 만족도 나타낸 항목들은 건보 보장성으로 확대 ‘바람직’

///본문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의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역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자보 환자의 한의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자가 필요·타당한 한의진료를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KiRi Weekly 포커스’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며 “이 개정안에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온냉경락요법 등을 세부행위로 분류하고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법적 비급여로서)세부행위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반면 자보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고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분류를 통한 적정 수가 산출·적용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방물리요법과 관한 한·양방간 형평성 문제, 의·약학적 타당성, 건강보험의 급여화 가능성 등을 감안해 향후 행위분류·인정범위·수가 조정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 연구위원은 “한의약의 경우 정보 성분·용법·용량 등의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며 “성분·용법·용량·원산지 표기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한의약 분업 미실시 등 한의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의약계와 협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사고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한의치료의 효과는 도외시한 채 비급여 항목 위주의 치료로 인해 자보 내에서의 한의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현행 한의 자보진료에서 주요한 비급여 항목인 첩약, 약침술 및 추나요법의 경우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건강보험 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 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 현실인 만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기준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단순히 비급여 중심의 진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보에서의 한의진료비 증가가 급증하는 것은 다수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것처럼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의 통증 등과 같은 부분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치료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가 반영돼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수가 늘어난 것인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연구를 진행해 국내는 물론 세계로까지 이러한 한의치료 효과를 알려나가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의 육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자보 비급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자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한의치료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까지 이어진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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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폭행했다” vs “폭행 없었다” 양의사, 선후배 폭행여부 두고 진흙탕 싸움

///부제 전북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 선배·교수에게 폭행 받았다며 복지부에 민원 제기

///본문 전라북도 소재 양방병원 소속의 한 전공의가 선배와 교수로부터 폭행, 현금 갈취 협박 등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와 동기, 교수 등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복수의 의약전문지에 따르면 A대학병원 전공의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같은 과 동기와 선배,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을 당했다. B씨는 특히 선배 C씨로부터 매일 1~2시간씩 기합을 받거나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C씨의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1~7만원씩 금품을 갈취하고 월급의 몇 퍼센트를 상납하라는 요구도 했다는 것이다. B씨는 또 D 교수가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구둣발로 수차례 복부를 가격하는 등의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A 병원은 2017년도 2분기 자체 정기감사의 전공의 수련평가 관리, 전공의 복무관리, 전공의 연구지원금 지급 등 부문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으로, 과거에도 전공의간 폭행사건으로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한 의약전문지와의 통화에서 폭행 당사자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관련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 6월16일 병원협회로부터 정형외과 폭행사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연락을 받기 전까지 내부에서 관련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면서 “이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조사에도 들어갔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씨 역시 근무 기간이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실수가 잦은 B씨를 돕거나, 주의 차원에서 꿀밤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월급 상납 요구나 금품 갈취도 B씨를 도운 만큼 월급을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농담조로 얘기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사실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지난 10일 경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하고 폭언 정황 녹취, 진단서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B씨의 변호사는 “현재 가해자들은 K씨가 평소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으며, 잦은 실수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정형외과뿐 아니라 타 과에 부탁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씨 역시 제보 사실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일 현지조사를 완료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7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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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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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떠오르는 동남아 해외의료환자 유치, 한의진료 접목해야 먹힌다

///부제 양방의료만으로는 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 경쟁력 갖기 어려워

///부제 통증, 소화불량, 피로에 대한 차별화된 현대적 한의진료 경험 확대 중요

///부제 한류 의존 낮추고 동남아 문화 녹여낸 설득력 있는 상품 개발해야

///부제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포럼 및 상담회 개최

///본문 제60회 아시아 태평양 항공회의에서 디네쉬 케스카 보잉 아태지역 부사장은 “향후 20년간 동남아시아에서 3860대의 항공기 수요가 있을 것이며 소형 항공기의 수요가 75%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 향상으로 중산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코엑스 E홀에서 열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포럼 및 상담회에서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에서 새로운 타겟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환자 유치 확대 전략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신 대표는 한의의료서비스로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에 따르면 양방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반면 치료효과 면에서는 우위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양방에서도 동남아시아 환자를 유치할 때 나름의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데 한의와 연계한다면 이들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한양방협진건강검진서비스를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 문화다.

평균 결혼연령도 우리나라보다 10년 이상 낮아 가족단위 여행에 제약도 없어 개별상품보다 가족단위 상품이 더 효과적인데 건강검진으로 시작하게 되면 서비스를 개별화한다 하더라도 고혈압에서부터 다이어트, 면역, 항노화, 관절까지 가족력이라는 하나의 공통 컨텐츠로 묶을 수 있으며 가족력은 한의에서 체질이라는 키워드로 다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잘 활용하면 한명의 환자를 통해 연결돼 있는 가족들을 잠재 고객군으로 놓고 전략을 다시 수립할 수 있어 타겟층을 찾는데 수월한 방법 중 하나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 환자들은 동양의학적 치료에 친숙한 편이다.

그래서 몸이 불편할 때 동양의학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여행자는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돌아다니게 되고 긴장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이 통증, 소화불량, 피로인데 여행 중 이같은 질환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한의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도만 인지시켜 줘도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들 질환을 쉽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질환을 통해 한국 한의원이 다른 곳과 비교해 굉장히 현대적인 서비스와 진료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적 경험을 쌓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신 대표는 “이처럼 동남아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인식을 활용해 쉽게 우리 의료기관의 장점을 경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들 질환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필요치 않고 기존의 진료 인프라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인 만큼 최소한 이 세가지 질환에 대한 진료설명서만이라도 구비해 놓고 의지를 발휘한다면 충분히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가격이 싸고 치료를 잘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기보다 가족들이 여행하는 동안 건강에 대해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어느 나라나 경제가 성장하면 자국 문화 보호와 자국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에 나서는 만큼 한류 컨텐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타켓국가의 문화를 녹여낸 설득력 있는 상품 개발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및 관광업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외국인환자 타깃국가 다변화와 유치채널 확대를 위한 병원과 산업체간 교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지속성장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와 관광의 연계, 유치채널 확대, 유치기관과 관광업체의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과 관광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시너지 창출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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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의약의 혁신적 발전에 ‘박차’

///부제 ‘135 중의약과학기술창신 전문항목규획’ 제정·발표

///부제 현대 과학기술과 전통 중의이론의 통합으로 중의약 치료효과 향상

///부제 8~10종의 중대질환과 3~5종의 난치병에 대한 중의약 치료효과 제고

///부제 중약신약 및 제제 개발 등 혁신 중약 연구 개발

///부제 중의약 내실 다지고 일대일로와 연계해 세계화 추진

///부제 중약 대표 국제적 브랜드 및 수준 높은 의료네트워크 구축

///본문 중국이 중의약의 혁신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과학기술부와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최근 합동으로 ‘135 중의약과학기술창신 전문항목 규획’(이하 규획)을 제정, 발표했다.

이번 규획은 기존에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5규획 강요’, ‘135 국가과학기술창신 규획’, ‘헬스차이나 2030규획강요’의 전략방침에 따라 중의약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기본철학과 원칙 중 하나로 “중의약의 자체 발전규율을 준수하며 중의약의 장점과 특색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창신을 중의약 발전의 핵심위치에 배치해 중의약 발전을 주도하고 지도한다”고 밝혀 과학기술을 활용하되 중의약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중의 중의약 귀중자원의 현대화 개발을 신속히 추진해 중의약 건강서비스의 능력과 수준을 향상하고 중의약의 독창적인 우수성이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해 중의약 현대화가 중국의 과학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고 ‘헬스차이나’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량이 되도록 한다”며 중의약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한 135기간(2016~2020년)의 목표로 △중의약 이론체계를 전승, 강화, 발전시켜 중의약 과학기술 창신 플랫폼을 완벽하게 구축(100여명의 중의전문가의 학술경험 체계적 정리·발굴·계승 진행, 중의 핵심이론의 과학적 내포와 연결되는 중요 방안 모색, 중의약 발전 특징에 부합하는 방법학적 체계 수립 등) △중대질병, 난치병에 대한 중의약의 예방치료 및 중의 치미병 서비스 수준 향상(8~10종의 중대질환과 3~5종의 난치병에 대한 중의약 치료효과 제고, 중의 치미병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및 응용 등) △중약자원 보호 수준과 신약개발 능력 향상(중약신약 및 제제 개발 등 혁신 중약 연구 개발, 디지털화, 지능화된 현대제약설비 연구개발 등) △완전한 중의약 표준체계 건립 및 중의약 국제화 발전 추진(최소 50항목의 약전표준과 100항목의 업종표준 제정, 일대일로 인접 국가와의 협력 강화 등) △민족의약 보호 및 계승발전 추진(민족의약 특색진료표준 제정, 10~15종 민족의약 임상진료방안 및 지침 제정, 민족약 자원 데이터베이스, 민족약 평가 등의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활용해 중의약 기술 혁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최신 기술을 중의약에 접목, 선도적 핵심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전략이 눈길을 끈다.

중의약의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생물학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선도적 기술과 융합시켜 중의약 시스템생물학 연구, 중약 합성생물학 기술, 중의약 빅데이터 기술, 중약 지능화 제조기술, 신형 중의 진료 정보수집 선도기술, 중의임상평가의 새로운 방법론 개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중의약의 과학적 혁신을 신속하게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중의약의 표준화·국제화 강화 움직임도 주목된다.

중의약 발전 수요에 부합하고 완벽한 체계를 갖춘 중의약 표준체계를 수립해 국제표준 경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고 중의약 국제표준 제정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명 중성약의 국제 등록을 가속화하고 중약과 중의약 서비스 상품의 국제의약시장 및 주류 보건시장으로의 진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대일로’ 인접 국가와의 중의약 과학기술 협력 및 응용을 추진하는 일명 ‘중의약 국제 거대과학 계획’과 더불어 중국 표준 및 중국 브랜드를 조성함으로써 중의약 세계화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항생제 사용 감소 및 중약으로의 대체 연구

또 중대질환에 대한 중의약 예방치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대 질병에 대한 중의약 예방치료 방안에 대한 EBM 평가 연구는 물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중의약 치료 방안 최적화 및 평가 연구, 중의약의 새로운 치료법과 새로운 방약에 대한 탐색성 연구, 중의 개체화 변증론치 진료능력 향상 기술 연구, 항생제 사용 감소 및 중약으로의 대체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의약 창신을 위한 협력네트워크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가급 연구단위, 각 부서 및 지방의 중점 실험실, 국가중의임상의학연구센터, 중의약 과학기술창신센터, 다학제 융합연구센터 등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과학기술자원과 데이터정보에 대한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해 중의약 현대화와 국제화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중의약 임상연구 및 산업 전환 기지를 조성해 새로운 조직모델과 운영 메커니즘으로 중의진료 및 예방치료 기술혁신, 과학기술 성과전환 및 중약산업 발전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본 규획에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원적 협력 및 투입 총괄 △정책 및 체계 개선 △인재 및 학과융합 배양 등 3가지 방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성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소장은 “이번 규획은 협동, 고효율, 개방이라는 3대 가치 아래 과학기술의 혁신과 전통 중의이론을 통합하고 각종 중대질병에 대한 중의약의 치료효과를 향상시켜 건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며 중약자원 개발 및 각 종 연구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중의약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일대일로와 더불어 중의약의 세계화 및 중약을 대표하는 국제적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며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중의약의 과학적 의미를 발굴하고 중의약의 계승과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중의약 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실현할 중대한 전략 방향임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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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발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회의를 개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 보고받는 한편 향후 한의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했다.

이날 조용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의학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명예회장들도 그동안 쌓아왔던 회무 운영상의 노하우나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 등을 제안함으로써 한의학 발전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한의협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경과 및 주요 내용,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명예회장들은 한의건강보험이 제도 도입부터 있어왔던 문제들이 현재까지로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한의건강보험 발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환영 회장은 “한의는 71개 행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양방은 5000여개 가까운 행위가 존재해 같은 질병을 치료해도 적용되는 행위가 차이가 나는 등 한의의료행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자가면역질환이나 내분비질환 등은 한의약이 강점이 있는 분야인 만큼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준전 회장은 “한의건강보험 도입 당시 침 수가와 양방의 주사놓는 수가가 동일하게 출발하는 등 시작 당시의 문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침을 비롯한 한의의료행위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연구 등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서관석 회장도 “점차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건강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4%가 채 안되는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한의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만큼 전체 건보 내에서 한의약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의계 원로인 명예회장들의 경험, 발자취 등 노하우를 자문받아 집중적 분석, 협회 현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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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발전방안 논의

///부제 심평원 의정부지원, 한방병원 소통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이하 의정부지원)은 지난 6일 의정부지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및 강원 지역 10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한방병원의 주요 심사처리 절차 △한방진료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한방 심사기준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방병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즉각적인 소통체계를 마련, 한방병원 특성에 부합하는 진료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방병원의 심사품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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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가르시니아’ 무턱대고 먹다간 위장관·피부 망가진다

///부제 건기식 부작용 총 신고건수 중 HCA·와일드망고 8.1% 차지

///부제 “임상적 근거 분석 통해 안전성 근거 마련해야”

///본문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 억제에 도움을 주는 물질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 및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함유 제품에서 위장관계·피부 관련 부작용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제품에 대한 임상적 근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안전성 근거를 마련,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연구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3일 발간한 ‘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내 ‘국내에서의 체중감량 표방제품 위해사례 분석: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및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논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HCA와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은 최근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효과 논란 및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돼 왔다.

특히 해외의 경우 HCA 추출물 섭취 관련 부작용으로 △황달 △호흡곤란 △경련 △두통 △혈압상승 △불안 △구토 △발진 등이 있어왔다. 또한 미국 내에서 23건의 간독성 관련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지난 2009년 미 FDA에서는 특정 HCA 함유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신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부작용·위해사례 신고 건을 바탕으로 제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및 위해효과에 관한 세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약처에 접수된 부작용 추정 신고건수 총 3220건 중 HCA 추출물은 243건,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은 17건으로 전체의 8.1% 수준이었다.

증상별로는 HCA 추출물 제품의 경우 △위장관 증상(28.9%) △피부 관련 증상(23.2%) △뇌신경·정신 관련 증상(12.1%) △심혈관·호흡기계 증상(11.5%) 순으로 나타났다.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함유제품에서는 △피부 관련 증상 △위장관 증상 △심혈관·호흡기계 증상 △뇌신경·정신 관련 증상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사례 보고된 간·신장 비뇨기계통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는 HAC 추출물 제품의 경우 17건,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제품은 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된 대부분의 사례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근해서 작성된 경우가 많았고, 관련 신고 건에 대한 병원 진단 및 치료 기록과 연계된 사항이 없어 의학적 인과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신 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위해사례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 위해사례 접수 체계를 의약품 부작용 신고체계에 맞춰 통일하고 관련 병원 자료와 연계해 의약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인과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전신 피부트러블, 복통, 현기증, 구토, 부종 등의 사례보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섭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노력, 인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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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프로페시아에 우울증 경고 문구 신설…탈모인들은 서럽다

///부제 식약처, 경고 문구에 우울증·자살생각 추가 마련

///본문 남성 탈모치료제로 잘 알려진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우울증 및 자살생각(생각변형) 항목이 신설될 전망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자사 피나스테리드 관련 품목에 대한 허가변경이 필요하다는 한국MSD의 요청에 따라 이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피나스테리드 성분은 탈모치료제 전문의약품으로 유명한 프로페시아의 주원료다. 원래 이 성분은 원래 양성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 모발의 성장을 촉진 효과를 보여 세계 첫 탈모 치료제로 출시됐다.

한국MSD는 최근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안전성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약을 복용한 부작용 사례를 일부 포착됐다. 그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프로페시아 1㎎을 투여한 환자에게 우울한 기분, 우울증 및 자살 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보고된 것이다.

이에 한국MSD는 관련 품목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보고했고,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여 허가변경에 나섰다.

앞서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복용한 환자의 우울증 사례는 지난 199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고 시판된 이후 해외에선 508건, 국내에서는 5건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스카를 복용한 환자들 중에선 해외 우울증 보고사례가 36건, 국내 사례가 1건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피나스테리드의 경우 성욕감퇴나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와 같은 부작용은 있어왔다.

실제 피나스테리드 1mg을 남성 탈모증 환자에게 1년간 투여했을 때 약물-관련성 이상반응에 따르면 △성욕감퇴(1.8%) △발기부전(1.3%) △사정량 감소(1.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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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에 수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 ‘소개’

///부제 수기·약침 치료 및 스포츠한의학 등 현지 의사들에게 시연 ‘높은 호응’

///부제 한국국제협력단, ‘제7회 한의학 학술대회 및 마스터 클래스’ 개최

///본문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 및 치의과대, 의과대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한의학 학술대회 및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의 역할(송영일 KOICA 글로벌협력의료진) △한국 한의학을 통한 국제적인 훈련(미르주라예프 엘벡 타슈켄트 의사재교육센터 교수) △페르가나에서의 한국 한의학(울마소프 지크릴로 페르가나지역병원 신경과 의사) △동양의학으로의 진입(무카다스 아비도파 우즈베키스탄 국립제2병원 신경과 의사)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동양의학(부르노바 딜푸자 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 의료재활과 교수) △의사교육에 있어서 전통의학 분야 교육의 강점(사타로바 디아나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조교수) 등의 발표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한의학의 협력 20주년을 되돌아보는 한편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경추 부위의 수기치료(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 △패턴설진(정종율 다대포한의원장) △자생한방병원의 스포츠의학 치료(김하늘 자생한방병원) △미용침술(김윤희 윤후여성한의원장) △사마귀 곤지름 피부질환치료(윤정제 생기한의원장) △요부 염좌에 대한 BU약침의 효과(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 △무릎 질환의 도침 치료(손영훈 아리랑한의원장) 등의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한국 한의학의 수준 높은 치료기술을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들에게 시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번 한의학학술대회를 준비한 송영일 한의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간의 한의학 협력이 20주년이 된 만큼 학술대회와 마스터 클래스가 한의학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시간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료진들이 궁금해 하는 다양한 한의치료기술 분야를 고르게 조명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공유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 치료기술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 및 마스터 클래스는 우즈베키스탄 방송사인 ‘UZ­RE­­PORT’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보도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부산대학교 한방병원-타슈켄트 국립치과대학-우즈베키스탄 국립제2병원-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제3병원 등 5개 기관 및 대한약침학회-우즈베키스탄 국립제2병원간 상호 양해각서 체결식을 각각 개최, 향후 학술 및 인적 교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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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시동 건다

///부제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

///본문 전북 익산시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익산시는 한의학을 활용한 제2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하고 본격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오는 19일까지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다음달 1일 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풍예방관리, 골관절 질환예방관리, 갱년기여성건강관리, 어르신 찾아가는 기공체조 교실 등 4개 프로그램으로 이뤄지며 참여 대상은 각 프로그램당 35명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8월~11월에 걸쳐 총 4개월간 운영되며 한의학 관련 전문강사 교육 및 다도, 발마사지, 웃음치료, 기공체조 등을 실시한다.

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중풍, 근골격계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참여희망자는 한방사업팀(063-859-4935)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익산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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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초학회의 지난 40년간 발자취를 정리합니다”

///부제 ‘대한본초학회 40년사’ 발간 추진…준비위 구성 등 사업 추진에 ‘박차’

///부제 정종길 회장, 관련 자료 수집이 발간의 성패 좌우…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본문 지난 1978년 창립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본초학회(이하 본초학회)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본초학회에서는 그동안 학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기 위해 ‘(가칭)대한본초학회 40년사’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종길 본초학회장은 “본초학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의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만큼 한의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전에 30년사 발간을 추진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뤄진 바 있으며, 더 이상 늦춰진다면 원로교수 등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기억들을 담아내기 어려워지겠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진 및 회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40년사 발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본초학회에서는 지난 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원로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칭)대한본초학회 40년사 발간 준비위원회’를 발족, 이상인 고문·안덕균 준비위원장·신민교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위원 구성을 마치는 한편 앞으로 40년사 발간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 분장을 통해 각 회장의 임기별로 구분해 당시 총무이사가 재임기간 중 진행됐던 주요한 역사적 자료 등을 정리한 후 다음달 말까지 1차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1차 자료가 취합되는 데로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40년사 제작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회장은 “40년사 발간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동안 산재돼 있는 본초학회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40년사 발간에 있어 본초학회 회원은 물론 일반회원들 가운데서도 본초학회와 관련된 국내외 약초자원 조사라든지 학술대회, 세미나, 정기총회 등과 관련된 사진이나 인쇄물 등과 같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협조해준 자료는 소중하게 사용한 후 반드시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어 “한의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본초학회인 만큼 40년사 발간시 한약분쟁, 본초학 국가고시 등 한의계가 겪었던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원로교수들이 겪었던 당시의 생생한 기억들을 담아내 본초학회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회장은 “’역사란 돌고 돈다’라는 말이 있듯이 본초학회의 지난 발자취에 대한 정리를 통해 잘됐던 부분이 있다면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의 경우에는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의미있는 40년사 발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한 역사의 정리가 아닌 현재보다 나은 본초학회, 나아가 한의계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본초학회는 한의학계를 대표하는 한약(재)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인 만큼 한약과 관련된 정책 추진시 대한한의사협회와 보조를 맞춰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한약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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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사수’ MOU 체결

///부제 100만인 서명운동 독려…“일부 네트워크 병원들, 파렴치”

///본문 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전시약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등 대전지역 4개 의약단체가 지난 8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1인 1개소법 합헌 반대 주장들은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병·의원 및 약국 운영에 참여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의료법 제33조 8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고, 의료영리화를 적극 반대한다”며 “1인 1개소법의 합번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며 지난 2011년 말 개정된 의료법은 ‘의사 한 명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트워크 병원들은 “판단 기준이 모호해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과잉 규제라는 입장을 내놓아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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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남 의약단체, “1인 1개소법, 의료 공공성 지키는 최후의 보루”

///부제 조길환 경남지부장, 헌재에 합헌 판결 재차 촉구

///본문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은 1인 1개소법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이라며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난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치과의사회 및 경남약사회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조 회장은 “1인 1개소법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그럼에도 이들은 더 나아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회장은 “경상남도 의약단체는 헌재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결하고 국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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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 위헌 소송, 경과와 쟁점은?

///부제 “과잉규제”vs “의료영리화”…하반기 판결 전망

///본문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판결이 올 하반기로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 1개소법)에 따르면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됐다.

즉 의료인 한명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법으로 입법 당시부터 치과계가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알려져 ‘유디치과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병원계를 비롯한 이들은 법안이 ‘과잉규제’라는 주장이다. 1인 1개소법이 의료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했으며 의미·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으로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후 사건을 심리했으나 하반기 김영란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 터지면서 판결이 미뤄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현철 전 소장이 물러나며 대행체제로 헌재가 운영됐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헌재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치과계는 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공론화에 불씨를 당겼다. 김철수 치협 회장은 지난 5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일부 네트워크형 사무장병원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기망한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조차없이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무장병원의 행위는 단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자본에 의한 사익 추구 우려’

한의협을 포함한 약사회, 의협 역시 “1인 1개소법 반대는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개인이 소유한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이 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이 횡행하면서 상업적 목적을 내세운 과잉 진료·불법진료 행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만약 1인 1개소 원칙이 무너지면 의료서비스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자본의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의 집중과 집적으로 거대 의료자본을 출현시켜 보건의료의 독점이 야기되고 보건의료가 자본에 의해 재편되면 공공성은 사라지고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동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의협은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또한 최근 성명서를 통해 “1인 1개소법 사수투쟁은 치과의사협회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헌재의 결정 여파가 1인 1약국 원칙에도 불어닥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의사,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의 존재이유와 국민건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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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법안 정비 진행 상황은?

///부제 中, 정부 차원 생물 보존 메커니즘 구축

///부제 미얀마, 전통지식 지닌 토착주민들 역량 제고

///본문 다음달 17일 국내에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의 발효 이후 제도적 정비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이 주최해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생물자원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물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미얀마를 비롯해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한국·독일·일본 등 7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 참가국별 의정서 이행에 관한 법률과 정책 및 ABS(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이행 경험과 과제를 공유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과 해당 전통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한데서 발생한 이익을 자원 제공국(토착주민)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한국은 내달 발효를 앞두고 있어 당장 발등의 불이 됐다.

전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 3위이며, 한국이 대부분의 원재료를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생물 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원료비와 로열티는 물론 정부에 최소 0.5%에서 최대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이차이 중국 환경보호부 자연 생태보존과 담당관은 ‘중국의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현안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2010년에 생물다양성 보존국가위원회를 설립했고 2004년부터 환경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복원 등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생물자원 보호와 관련해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며 총 17개의 부처가 함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약품과 관련 특수 보존해야 할 자원에 대해서는 특별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법률 제정의 주 목표는 어디까지 유전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제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다면 쓰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아무도 이익이 없게 돼 로열티마저도 최근에 하향 조정했다는 것.

또 “중국에서는 ABS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으로는 기존의 법과 규정 정책을 따르고 있어 의약품과 의약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추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전통의학인 중의학에 대한 PIC(Prior Informed Consent, 사전통보승인)를 부여하는 내용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생물 소재를 발굴할 가능성이 큰 생물자원 부국 미얀마에서 온 산오 천연자원환경보전국 박사는 “ABS와 직접 관련된 입법은 아직 완성이 안됐지만 1994년도부터 환경 정책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오고 있다”며 “바이오 소재 분야의 교류와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분야 협력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얀마는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보존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데 농민들 또는 토착 지역 주민들에게 가치있는 전통지식과 생물학적 자원들이 잘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보건국, 교육부, 수출입 허가 관련 통상부가 참여하는 업무에 민속주민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얀마 전체 인구의 70%가 농어촌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인식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며 “풀뿌리 차원에서 역량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입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아공 환경부에서 온 나탈리포트만은 “남아공은 공식 언어가 11개로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있어 전통지식도 엄청 풍부하다”며 “여러 조류, 해조류, 식물 등이 있어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남아공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Biodiversity Act)인 님바(NEMBA)를 통해 생물 자원 규제를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생물 발굴 관련한 활동을 진행할 때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 상용화 과정에서 전통지식을 활용할 때 이익을 공유하는 것 등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6장에는 바이오 발굴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필요 조건에 대한 기술도 나와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2010년 제10차 생물종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 일본에서 온 마호 마치모토 환경성 담당관은 “일본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일본 내 유전자원에 접근을 요구할 때 사전통보승인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 ABS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일본 정부가 기금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U를 대신해 참여한 독일의 경우 보통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지만 이번 제도적 정비는 연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은 특이한 이슈라 연방과 주 정부가 함께 국가 자연 보존청을 설립해 진행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본에 위치한 BfN(연방자연보존청)이 원스톱으로 ABS 행정 업무 전담기관 역할을 한다는 것도 특이점이다.

인도의 경우 “생물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대해서는 글로벌 합의가 있어야 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방 토착어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 해외 분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이를 제외한 인도의 모든 생물 자원과 관련해서는 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석한 배정한 환경부 사무관은 “한국은 다음달 17일에 당사국이 되는데 법 시행일은 당사국이 되는 날로 지정돼 있어 하위법은 아직 완성이 안됐다”며 “외교부가 실제적인 연락 업무를 맡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환경부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은 국가들은 자원 보유국의 입장이었으나 한국은 이용국의 입장이라 시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용국 입장에서 구체적인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각국의 발제자들도 법안이 정비 중이라 추후에 마련되거나 홈페이지를 살펴보라는 답이 나와 산업계 입장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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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또 다시 고개 드는 ‘불량’ 홍삼 제품

///부제 최근 3개월 새 홍삼 제조업체, 4곳·6개 품목 적발

///부제 무허가 원료 사용부터 세균 수 초과 검출까지

///부제 한의계 “홍삼,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본문 #. ‘고려홍삼연구(주)’는 지난 3월 자사 홍삼 제품인 ‘고려홍삼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를 당했다. 홍삼 제품에 쓸 수 없는 ‘캬라멜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혐의다.

#. 한일그린팜(주)은 자사 제품(고려홍삼정골드캅셀)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인 홍삼농축액이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써서는 안 되는 첨가물이나 무허가 업체에서 원료를 제공받아 제품을 만들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건기식의 가장 대표적인 홍삼의 경우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식약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최근 3개월간 ‘식품 회수·판매중지’ 제품을 분석해 본 결과 홍삼제품 제조사 4곳에서 6개 품목이 식약처로부터 회수·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제품에 대한 회수사유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홍삼 기능성분의 함량 기준치 미달(기준: 진세노사이드Rg1,Rb1 및 Rg3의 합(%), 결과: 표시량의 36%)이나 홍삼 제품에 쓰일 수 없는 ‘캬라멜색소’를 사용하는 건 경미한 정도였다.

아예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더구나 세균수 초과 검출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천지초고려홍삼’과 ‘대한고려홍삼공사’ 두 곳의 경우 제조일자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다른 건기식보다 홍삼 제품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 위반이 빈번한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이 홍삼 제품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홍삼 시장 규모는 2005년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 5000억원 수준으로 10년 새 3배가량 성장했다. 관련업계는 홍삼 관련 제품 제조사만 35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다.

실제 식약처에서 지난 2015년 실시한 영양기능식품 안전성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90례 중 홍삼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두통, 고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설사, 수면이상, 혈압상승, 변비 등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홍삼제품의 기준 규격 및 기능성 재평가 적정성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실험실에서 실험용 쥐에 대한 실험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아 홍삼의 적정성 및 복용량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랑스·독일에서는 홍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홍삼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노인·임산부·가임기여성·어린이·수험생·모유수유 중인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인 한의사에게 복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2008년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과 그에 따른 부작용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홍삼을 복용하는 소비자들은 홍삼의 불만족스러운 효과(28.6%)와 부작용(27.1%), 과다한 가격(16.1%)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홍삼 부작용으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서는 두통과 상열감 및 안면홍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82.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홍삼을 건강식품으로 애용하지만 적절한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관련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홍삼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홍삼 복용을 위해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 후 복용하는 게 국민건강 증진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권오준 前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신계내과 교수

///제목 침 치료, 정계정맥류 불임 남성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와 정계정맥류 수술이 정액 검사 지표에 미치는 효과 비교

서지사항

Kucuk EV, Bindayi A, Boylu U, Onol FF, Gumus E. Randomised clinical trial of comparing effects of acupuncture and varicocelectomy on sperm parameters in infertile varicocele patients. Andrologia. 2016 Jan 21. doi: 10.1111/and.12541.



연구설계

randomised, prospective



연구목적

정계정맥류로 진단된 불임 남성을 대상으로 침 치료 또는 정맥류 수술을 했을 시 정액 검사 지표를 개선하는 정도를 비교함.



질환 및 연구대상

건강한 배우자와 1년간 피임을 하지 않았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정계정맥류 (양측성은 제외) 환자 30명



시험군중재

CV3 (중극), CV4 (관원), CV6 (기해), BL23 (신수), BL32 (차료), ST29 (귀래) 총 6개 혈위에 주 2회, 총 8주간 치료함.

(0.25×40 mm 침을 20 mm 깊이로 자침하여 수기로 염전 (捻轉)하고, 25~35분간 전기 자극을 가함.)

대조군중재

서혜하부를 절개하여 현미경을 이용한 정맥류 수술 (모든 피험자를 한 명의 의사가 집도함.)



평가지표

1차 평가지표: 정자 농도, 운동성, 모양 변화

2차 평가지표: 임신율

주요 결과

· 정자 농도 및 운동성은 치료 후 두 그룹에서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특히, 정자 농도 증가는 침 치료 그룹이 정맥류 수술 그룹에 비해 유의하였다 (P=0.039).

· 두 그룹에서 모두 정자 모양의 유의한 개선은 없었다.

·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2개월이었는데, 임신율은 두 그룹에서 모두 33%였다.

· 두 그룹에서 모두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보고 사례는 없었다.



저자결론

정계정맥류로 인한 불임 남성들에게 침 치료는 정맥류 수술과 비견할 만한 효과를 보였다.


KMCRIC 비평

정계정맥류는 고환에서 나오는 정맥 (망상 정맥총, pampiniform venous plexus)의 울혈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모든 정계정맥류가 불임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고환 근처로 혈액이 몰려 온도 상승으로 인한 Sertoli cell 기능 저하, 정맥 배출 장애로 인한 gonadotoxicity 등의 불임 기전이 과거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1]. 결국 정자의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환 크기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비뇨기과적 수술을 통해 치료 가능하지만, 수술이 불임 환자에게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처치 이외에 치료 대안을 찾기 위한 배경에서 이번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성 불임에 관한 침 치료 연구는 과거부터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특발성 남성 불임에 관한 연구였고, 정계정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 연구는 처음이므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터키에서 피험자들을 모집하여 진행된 연구입니다. 최소 1년간 피임하지 않아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고, 정계정맥류가 있으며, 1999년 WHO 기준으로 볼 때 정액 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24~35세 (평균 연령 27.2세)의 터키 남성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치료 전과 직후, 6개월 후에 정액 검사를 했고,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평균 42개월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정자 농도 증가 면에 있어서 침 치료 그룹이 정맥류 수술 그룹에 비해 더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 이외에 다른 평가지표에서는 동등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6개 혈위는, 2014년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 [2]에서 리뷰한 4개 RCT에서 사용된 경혈 중 선택하였다고만 언급되었을 뿐, 그 외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용된 혈위 중 귀래혈 (ST29)은 과거 연구에서 10 Hz의 전침 자극을 가할 때, 고환의 혈류를 증가시켜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 남성 불임에 있어 침 치료가 구심성 신경 (대개 type A, C 감각 신경)을 자극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며, hypothalamus-pituitary-gonadal/adrenal axis를 조절하여 ACTH, FSH, LH, neurotransmitter 분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4,5], 최적의 치료 포인트를 찾기 위한 근거 확립을 위해서는 기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 연구는 침 치료 그룹과 수술 그룹을 비교한 관찰 연구였으므로 대조군을 설정한 RCT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문헌

[1] Khera M, Lipshultz LI. Evolving approach to the varicocele. Urol Clin North Am. 2008 May;35(2):183-9, viii. doi: 10.1016/j.ucl.2008.02.00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423239

[2] Jerng UM, Jo JY, Lee S, Lee JM, Kwon O.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acupuncture for poor semen quality in infertile mal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sian J Androl. 2014 Nov-Dec;16(6):884-91. doi: 10.4103/1008-682X.12913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038176

[3] Cakmak YO, Akpinar IN, Ekinci G, Bekiroglu N. Point- and frequency-specific response of the testicular artery to abdominal electroacupuncture in humans. Fertil Steril. 2008 Nov;90(5):1732-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076881

[4] Franconi G, Manni L, Aloe L, Mazzilli F, Giambalvo Dal Ben G, Lenzi A, Fabbri A. Acupuncture in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a review. J Endocrinol Invest. 2011 Apr;34(4):307-11. doi: 10.3275/750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297382

[5] Hu M, Zhang Y, Ma H, Ng EH, Wu XK. Eastern medicine approaches to male infertility. Semin Reprod Med. 2013 Jul;31(4):301-10. doi: 10.1055/s-0033-134558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775386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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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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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베트남서 한의학 진출 가능성 발견…한의학 세계화 위해 근거 갖춘 한의학 필요

///부제 한의학 홍보 위해 베트남 다녀온 최우영 학생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의학 홍보를 위해 베트남 현지에서 한의학 관련 강의를 진행한 최우영(동신대·본과4년) 학생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Q. 지난 겨울에 카자흐스탄 내 현지 학생들에게 한의학 강의를 한 데 이어 두 번째 활동이다. 각각의 참여 계기가 있다면?

지난 겨울, 청연한방병원 권민구 원장님의 소개로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 교수님과 인연이 닿은 적이 있다. 그 곳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한의학을 소개하고 치료 효과의 우수성이나 간단한 상용혈 지압 자리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약 2주 동안 진행된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매우 높은 관심과 흥미, 참여도를 보였고 그 열정은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였다. 깜짝 놀라시던 교수님은 내년 계절학기에 정규 교과과정으로 확대 편성해 강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제게 권유하기도 했다. 기대 이상의 성과였다.

아리랑 유랑단은 세계일주로 아리랑을 알리는 대학생 홍보단이다. 그동안 아리랑 유랑단에서 시행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다, 이번에 베트남에서 새로운 활동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 참여하게 됐다.

Q. 현지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본다면?

아리랑 유랑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에 머물렀다. 첫째 날에는 베트남 호치민에 입국해서 현지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2~3일째에는 베트남 호치민 반이헨대학교와 호치민 국립대학교에서 각각 한의학 관련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아리랑 유랑단이 진행하는 세 가지 섹션 중 하나로 진행됐는데, 나머지 두 개는 한국의 전통 놀이 문화 체험, 그리고 한국의 전통 부채 만들기였다. 4~5일째에는 현지 학생들과 메콩강을 투어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Q. 베트남 학생들이 느끼는 한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여겨졌는지?

현지에 중의학을 기본으로 한 침과 경혈을 활용한 전통의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젊은 학생들은 그런 치료를 접한 적은 없어 보였고, 굉장히 신기하고 생소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봤다. 하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한의학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빨랐다. 관심도 매우 높았다. 학생들 한 명 한 명 하나라도 놓칠새라 제 말을 들으려고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나만 바라봤다. 한의 치료 술기도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에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가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부항이나 뜸을 시연해보는 시간에는 서로 한 번 맞아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겪는 경항부 통증과 두통 등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혈자리들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지압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그들 모두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각자의 목과 머리에 제가 가리키는 위치에 손가락을 눌러가며 신기해 했다. 개인적으로 내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아픈 곳을 말하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 직접적인 치료는 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기는 했지만 정말 아쉬웠다.

Q. 현지 학생의 호응이 최우영 학생의 향후 진로나 한의학 관련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현지에서 한의학의 가능성을 봤다. 한의학이 우수한 학문이라는 점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있다. 특히 현대의학의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한의학이 주는 새로운 시사점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임상의로서의 진로만 생각해 왔는데,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수한 우리 한의학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한의학 알리미로서의 역할도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한의학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한 셈인데, 한의학이 세계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는지?

일관된 용어의 정립하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 단어 하나만 봐도 그렇다. 많은 의미가 내포돼 있기에 한의학이 모호하고 어려운 학문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또한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치료가 된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왜, 혹은 어떻게 등의 질문과 관련된 구체적 근거와 명확한 기전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재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역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

Q. 한의신문 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학생의 입장으로 한의학을 알린다는 벅찬 일을 짊어져 혹여 누를 끼칠까 두려움이 많았다. 그렇기에 준비과정에서 더욱 자료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다. 내가 하는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이 그들에게 한의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하나의 정의가 되는 일이고, 규정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의사 선배들, 교수님과 상의하며 자료를 제작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일을 끝마칠 수 있었다. 부족함이 많아 보여도 학생의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예쁘게 봐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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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이제는 대부업체까지?… 성형외과, 도 넘은 수익 추구 ‘덜미’

///부제 대부업체에게 성형 원하는 여성 알선 혐의

///본문 유흥업소 여성 종업원에 자신들이 소개하는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과, 이들에게 여성을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부업자와 성형외과가 연계된 첫 사례로, 최근에는 타인 계정을 불법 구입해 거짓 성형후기를 작성하게 한 양방병원장이 검거됐다.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채권 추심을 한 대업자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378명에게 약 55억원을 연리 34.9%의 고리로 빌려준 뒤 이자로 약 1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자들에게 여성들을 알선받은 성형외과 원장은 수술비의 30%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했다. 원장들은 또 수술비 절반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 대부업자들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대부업자들이 더 많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알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원장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에 넘겨져 행정처분 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불법으로 수집한 타인 계정으로 가짜 성형 후기를 작성한 병원장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 홍보를 위해 6000여건의 타인 계정을 불법으로 구입한 후 직원들에게 거짓 성형 후기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과 광고업체 책임자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원장은 또 병원 매출 분석을 위해환자의 개인정보, 상담내용, 수술일정, 진료내역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홍보 담당 직원에게 수시로 열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을 의료인이 아닌 타인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형외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체적인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불법 행위를 수반한 비정상적인 허위 입소문 광고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향후 관련 기관과 협조해 온라인 병원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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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든 금감원

///부제 의사·병원 사무장·보험 설계사 연루…189명 적발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 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혐의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가입자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457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족이 10년간 정상적인 생업활동도 하지 않은 채 사무장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 20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일도 있었다. 가족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타낸 보험금 7억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사기에는 나이롱 환자는 물론 전직 보험설계사, 병원 사무장, 의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설계사가 나이롱 환자와 사무장병원을 섭외한 뒤 민간 보험회사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 등 약 50억원을 챙긴 혐의다.

이번 금감원의 적발은 지난해 5월 ‘보험 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과다한 보험가입을 차단하고,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을 차지했던 자동차 보험사기는 CCTV나 블랙박스의 영향으로 규모는 크지만 감소 추세다. 그러나 허위·과다 입원 사기는 상대적으로 늘어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한 사기 혐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경찰청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에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혐의자들의 구체적 위법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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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층 약물부작용, 신경계약물>항종양제·면역조절제>전신 항감염제 순으로 많아

///부제 다른 연령군 비해 호흡기계 및 순환기계 약물에 의한 유해반응 비중 높아

///부제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감시센터 보고된 약물 유해반응 사례 분석 결과

///본문 신경계약물이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가장 많은 약물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내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자발적 보고자료를 이용한 노인의 약물유해반응 특성’이란 논문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약물유해반응감시센터로 보고된 모든 약물유해반응 사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18세 이상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총 1만3889건의 유해사례가 보고됐으며 의심약물과 유해사례 유형에 따라 총 1만5541개의 조합이 생성됐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6296건, 여성이 9245건으로 1:1.47의 비율을 보였으며 60세 이상 군은 5906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40~59세 군 36.5%, 18~39세 군은 25.5%).

ATC 코드로 분류한 계열별 약물유해반응 의심약물은 대분류로 봤을 때 신경계(nervous system) 약물이 전체 사례 중 30.2%(총 4696건)를 차지해 가장 빈번한 빈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가 3490건(22.5%), 전신 항감염제 계열 약물이 3185건(20.5%)을 차지했다.

이러한 양상은 세 연령군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는 항생제, 항혈전제, 항고혈압제, 혈당강하제, 진통소염제, 항암제가 입원 노인 환자의 전체 약물유해반응 중 70%를 차지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성분명으로 분류된 원인 약물의 결과에서 볼 때 신경계 약물로 분류된 fentanyl과 morphine이 각각 전체의 11.5%와 6.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파악된다.

유해사례를 WHO-ART 기관계별 분류 코드에 따라 그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소화기 증상이 3961건(25.5%), 피부 및 부속기 증상이 3427건(24.1%)으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됐다.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증상은 2327건(15.0%), 전신 증상은 1816건(11.7%)으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0세 이상 군에서는 다른 연령군에 정신 증상, 심혈관계 증상, 혈액 증상, 요로계 증상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보고된 약물들의 중증도를 분류했을 때 경증은 10만25건(64.5%), 중등증은 4703건(30.3%), 중증은 775건(5.0%)이었으며 60세 이상 군에서는 중증으로 분류된 사례가 358건(6.1%)으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높은 연령군일수록 중증도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성별에 따라 분석했을 때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상대적으로 중증도의 비중이 높았고 이는 세 연령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중증으로 분류된 775건의 사례들에 국한해 분석한 결과 전신적 증상이 265건(3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해사례였다. 그 다음으로 피부 및 부속기 질환이 154건(19.9%), 간 및 담도계 질환이 76건(9.8%), 일반적 심혈관계 질환 62건(8.0%), 호흡기계 질환 51건(6.6%) 순이었다.

논문에서는 “기저 질환, 병용 약제,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약물유해반응에 더욱 취약한 노인 환자에 있어서 약물유해반응 예방 및 대처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C형 간염 파동에도 주사 합병증 환자는 지속 증가

///본문 비위생적 주사기 사용에 의한 C형 간염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주사기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과 치료 비용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활용가능한 이차자료원을 통한 주사제 안전사건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원시자료로 분석한 결과, 소분류별 차이는 있지만 주사제로 인한 합병증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주입, 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의한 질환 분류는 △공기색전증 △혈관성합병증 △감염 △기타 합병증 △상세불명의 합병증으로 구분했다.

공기색전증이란 기포가 혈관 안에서 발생하거나 외상, 수술 등으로 인해 혈관계에 들어가 혈관의 흐름을 막아 혈류를 공급받아야 되는 장기에 기능 부전을 일으켜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한다.

‘환자 수’를 살펴보면 ‘혈관성합병증’의 환자 수가 2011년 162명에서 2015년 303명으로 87%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일연도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보인 항목은 ‘감염’으로 2015년 기준 398명이었다.

‘내원일수’의 경우 환자 수와 마찬가지로 각 소분류별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역시 ‘혈관성합병증’이 302일에서 547일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살펴보면 공기색전증은 3684.6% 증가했고 혈관성합병증은 85.9%, 감염은 8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부작용 보고시스템’에 따른 주사제 약물성분 부작용을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모든 주사제 약물에서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위장관계 장애, 호흡기계 장애, 전신질환 등이 다빈도 부작용으로 보고됐다.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한 것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약물은 1만3196건이 보고된 인슐린이었다.

분석결과 연도별 환자 수, 내원일수, 청구건수, 요양급여비용 총액 등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개인단위인 1인당 내원일수와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항목에 따라 증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공기색전증을 제외한 나머지 합병증의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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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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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1)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63년 대한한의학회가 전개한 ‘세미·써어클’ 운동

///본문 1963년 대한한의학회는 ‘세미·써어클’ 운동을 전개한다. ‘세미·써어클’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Semi-circle’ 즉 ‘절반 크기의 동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은 규모의 소그룹을 조직해 학술적으로 강고한 한의사 단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1963년 6월1일 『대한한의학회보』 제1권 제2호의 ‘세미·써어클 운동을 적극 전개하자’라는 卷頭言을 통해 확인된다. 이 卷頭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시점이 메스커뮤니케이션의 황금시대이다. 한의학 학술논리의 체계적 선양과 회원 각자의 학구적 의지를 고무시킬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세미·써어클의 확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해에 진행된 세미·써어클에 의한 학술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M.C 국제한의학회 결성: 4월26일 서울시 태평로 신문회관 강당에서 창립총회가 열렸다. 田錫鵬 先生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결성 준비를 서둘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종규, 윤길영, 한동석 등의 학술발표강연이 있었다. 회장은 田錫鵬, 부회장 朴在烋·黃鎭瑞·崔健熙 등을 선출했다(『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1호, 1963, 5. 1).

○영등포구 집담회: 대한한의학회 영등포구 세미·써어클 제1회 집담회가 5월20일 오후 8시 李泰山 先生 댁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每月 末日을 학술적 논의를 하는 정기집담회 날짜로 정했다. 이날 모인 회원은 徐義昌, 朴勝萬, 趙明俊, 李圭勳, 張世鉷, 李泰山, 金丁珍, 白雲亭, 安基範이었다.

○세미·써어클 용산구 집담회: 본학회의 써어클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 용산구에서는 오병설 선생 외 15명의 회원 구성으로 매월 6일에 정기집담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월6일 집담회에서는 東洋醫藥大學 申佶求 敎授의 處方學解說을 청강하였다. 6월 집담회는 보광동 許在淑 先生 댁에서 朴性洙 先生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모인 회원은 다음과 같다. 양성용, 허명옥, 이광렬, 박희린, 진수동, 이문봉, 延珣活, 강병수, 이흥기, 조용봉, 이용성, 박형오, 김형전, 오병설, 임연규, 허재숙(이상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2호, 1963, 6. 1).

○목요 임상강좌 개최 안내: 7월 첫째 주 목요일(7월4일)부터 안암동 동양의약대학 강당에서 강좌를 실시함. ◎7월4일: 傷寒治法에 對하여(金長憲), 中風治法에 對하여(李昌彬). ◎7월11일: 夏期腦炎에 對하여(權英植), 純金注入에 依한 治療法(鞠明雄). ◎7월18일: 柴胡劑의 臨床治療에 對하여(蔡仁植), 金匱玉函經의 臟躁(崔衡鍾). ◎7월25일: 바세도씨병에 대하여(李鍾海), 不姙症에 對한 三焦兪의 應用(盧重輝)(『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3호, 1963, 7. 1)

○8월 중 목요임상강좌 개최 안내: 8월8일(두번째 목요일) 실시. 증가 赤血球(子宮癌)와 菜毒(朴容模). 臨床婦人科(張載湳). 나는 肋膜炎을 이렇게 治療한다.

○제1회 침구학술강좌 개강: 『鍼灸大成』을 교재로 하여 이론 및 실기를 실시한다(이상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4호, 1963, 8. 1).

○9월 중 목요임상강좌 개최 안내: 9월26일 나의 臨床經驗數例라는 제목으로 洪鍾起, 權寧俊 두 선생이 실시.

○제2회 학술강좌 개최 안내: 보신국한의원에서 權寧俊 先生이 『鍼灸大成』을 교재로 강의를 실시(이상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5호, 1963, 9. 20).

○11월 중 목요임상강좌 개최 예정: 11월28일에 切鍼과 精宮의 效果라는 제목으로 安貞珝, 臨床經驗數例라는 제목으로 孟華燮 先生이 동양의약대학 강당에서 실시(이상 『대한한의학회보』제1권 제7호, 196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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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툭하면 불거지는 금속 인공고관절 부작용

///부제 금속 잔해물 떨어져 나와 뼈·조직 손상 일으켜

///부제 식약처, 2010년 이후 5번째 ‘안전성 서한’ 배포

///본문 금속(Metal-on-Metal) 인공고관절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금속 인공고관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MHRA가 추가로 발표한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통증 등 증상이 없는 금속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에도, 이식한 의료기기의 유형에 따라, ‘매년’ 또는 ‘첫 5년간 매년, 10년까지 2년마다, 그 후 3년마다’ 이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환자를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금속 인공고관절 제품의 부작용 문제가 대두된 건 지난 2010년부터였다. 관절 역할을 하는 금속 공과 컵의 연결 부위 등이 마모되면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와 주변 뼈나 조직을 손상시켰다. 당시 MHRA는 금속 인공고관절로 수술한 환자에서 조직 파괴(괴사)가 발생해 재수술을 실시한 사례를 보고받고, 금속 인공고관절 수술 후 5년간 매년 수술부위를 관찰하도록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이에 식약처도 금속 인공고관절의 잔해물인 코발트와 크롬이 연조직과 반응해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 배포를 통해 의료진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혈중 코발트·크롬 이온농도를 측정하고,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진단영상(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에도 코발트와 크롬 잔해물로 인한 금속 인공고관절에서 부작용 문제는 계속 이어졌고, MHRA과 식약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그러자 최근 의료계에서는 인공엉덩이관절 소재로 금속이 아닌 세라믹 소재를 대부분 쓰고 있지만 평균 수명은 15년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대해 송용남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는 최근 기계저널에 게재한 ‘인공관절의 피로 및 마모성능 향상 연구’ 논문을 통해 “인공관절에 쓰이는 재료들은 그 특성에 따라 모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인공관절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는 ‘금속’, ‘세라믹’, ‘금속-폴리머’로 나뉜다.

이중 금속 인공관절은 강도가 뛰어나 마모에 의한 잔해 발생이 적고 수명이 높지만, 금속 잔해의 이온화에 따른 장기적인 생화학적 반응이 나타난다. 또한 매우 작은 금속 잔해가 주변조직으로 침투해 뼈·조직 괴사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다 높은 표면 강도로 인해 충격 흡수가 어렵다.

세라믹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생리학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금속-폴리머 인공관절도 충격흡수나 인공관절 움직임에 따른 관절구면의 미세한 부교합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기계적 강도가 약해 인간의 수명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인공관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송 교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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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고관절 질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한의치료 방법은?

///부제 침·한약·약침 등으로 통증·인대강화 촉진

///부제 약침, 대퇴골두 연골 표면 손상 효과 나타내기도

///본문 가동범위가 줄어들거나 통증이 나타나는 식의 고관절 이상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고관절 이형성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란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뼈 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을 말한다. 괴사된 뼈에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괴사 부위가 골절되면서 통증이 시작된다. 이때 괴사 부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고관절 자체의 손상이 발생한다.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원인적 위험인자로 과다한 음주, 스테로이드의 사용, 신장 질환, 대퇴 경부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 등의 외상 등이 있다. 이 질환은 국내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고관절 질환이다.

이들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는 고관절에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침과 한약을 이용한다. 한약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고관절과 근육에 생긴 부종을 가라앉히며 인대와 연골을 강화한다. 또한 봉·약침 치료를 병행해 염증을 제거하고, 인대 강화를 촉진한다. 이외에도 고주파치료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감소에 특효를 가진 한약재로 만든 한약찜으로 빠른 회복을 돕는다. 증상에 따라 추나요법으로 손상된 관절을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 김원경, 이상국 연구팀과 쥐에 골관절염 유발인자인 ‘모노소듐요오도아세테이트(Monoiod

oacetate)’를 인위적으로 투여해 골관절염을 유발시킨 뒤 대조군으로 나눠 연구한 결과에서 대퇴골두와 경골 고평부의 관절연골 표면 손상에 약침이 효과를 나타난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저널 ‘차이니즈 메디신’ 5월 호에 게재하기도 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실험 쥐 그룹을 각각 △정상 쥐 △염증유발인자 투여 후(MIA) 위약 투여 △관절 내 신바로 투여(2, 10, 20mg) △신바로 경구약인 청파전 투여(20, 200mg) △골관절염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디클로페낙 경구투여(5mg) 등 각각 8개 그룹으로 나눠 3주간 매일 1회씩 약물을 투여했다.

그 결과 헤마톡실린과 에오신 두 가지 물질로 조직을 파랑과 빨간색으로 염색해 패턴을 분석하는 ‘H&E염색(H&E staining)’ 연골조직의 손상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SOFG염색(SOFG staing)’을 통해 대퇴골두와 경골 고평부의 관절연골 표면 손상에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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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는 진료 효과보다 의사의 꼼꼼한 진료에 더 큰 만족감 느껴

///부제 병과 증상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는 의사를 가장 선호

///부제 10명 중 6명은 의사의 소명의식에 의구심 가져

///부제 10명 중 4명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한다 생각

///본문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

흔히 진료의 효과나 증상 개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보다도 의사의 진료 태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co.kr)가 최근 6개월 기준 병원 방문경험이 있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 효과나 증상의 개선 여부(42.9%)보다도 의사의 꼼꼼한 진료(54.7%, 중복응답) 즉 의사의 진료 태도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감을 더 느꼈다. 이러한 경향은 40대(58.2%)와 50대(58.4%)에서 두드러졌다.

그밖에 쾌적한 병원 시설·공간(31.7%)과 짧은 대기시간(27.8%), 병원 구성원들의 친절함(24.2%)에서 만족스러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믿을 수 있는 의사의 조건으로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81.9%,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앞서 병원 진료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의사의 꼼꼼한 진료를 꼽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환자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살펴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그 다음으로 관련 분야의 경력(65.4%)과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57.4%), 전문 분야의 학위 및 연수 경력(33.9%), 인지도 있는 병원에서의 재직 여부(16.2%)가 의사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진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사들의 소명의식에 의구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41.5%)만이 많은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같은 시각은 모든 연령대(20대 41.8%, 30대 41.8%, 40대 39.6%, 50대 42.8%)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43.7%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연령층(20대 36.8%, 30대 42.4%, 40대 48.6%, 50대 46.8%)에서 더욱 뚜렷했다.

하지만 전체 10명 중 8명(80%)이 병원도 적정 수준의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이윤추구에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집에서의 거리(58.5%, 중복응답)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여성(61.4%)과 20대(62.6%)에서 두드러졌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33.8%)과 병원의 대외 인지도(33%)도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해당 의사의 평판(24.7%)과 병원의 시설 및 규모(23.3%),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19.7%), 해당 의사의 인지도(16.3%), 여유 있는 진료시간(16%) 등을 고려한다는 소비자가 뒤를 이었다.

예전에 비해 병원 방문을 전후로 병이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소비자들도 많아졌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는 절반 이상(52.7%)이 병과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2013년 조사(3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가장 많이 찾아보는 정보는 증상에 해당하는 질병의 종류가 무엇인지(73.6%, 중복응답)였으며 관련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48.8%)과 질병에 좋은 음식(39.3%), 질병 발병자 및 완치자의 경험담(33%)을 찾는 소비자들도 많은 편이었다.

정보 검색은 주로 포탈사이트(92.3%, 중복응답)에서 이뤄졌으며, 병원 홈페이지(48.8%)와 커뮤니티 사이트(42.1%), 전문 블로그(34.6%)에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찾은 의료기관은 동네 개인 병·의원(92.4%, 중복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54.3%)과 몇 개의 진료과목이 묶여 있는 중소병원(48.7%), 한의원(48.7%)의 방문경험이 비슷한 수준이었다.이 중 양방 병원에서 진료경험이 가장 많은 과목은 치과(44.7%, 중복응답)였으며 이비인후과(40.2%)와 정형외과(33.1%)도 상당히 많이 찾는 진료과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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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취약지역 장수군 산서면 찾아 의료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 펼쳐

///부제 한의학연, 사회봉사활동 통한 나눔 실천 ‘앞장’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7일 전북 장수군 산서면 면사무소에서 의료봉사 및 교육기부 활동 등을 통해 나눔의 손길을 전했다.

이번 의료봉사활동은 한의학연 내 봉사동아리인 ‘한의사랑’을 주축으로 한의사 및 연구원 1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산서면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의료상담과 함께 침, 뜸 등의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한의학연은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장수군 내 번암초등학교 동화분교장을 찾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키도 했다.

한의학연은 지난 2010년부터 충남 삽시도, 인천 볼음도, 충남 호도 등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연은 의료봉사, 교육기부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출연연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 장수군 산서면은 총 인구 2343명 중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약 30%로 차지하는 등 노인 대상 의료환경이 열악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취약지역으로 정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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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오는 2020년까지 한약재 전문 시험·검사기관 안전성 확보

///부제 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본문 경남한방약초연구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평가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2020년 7월 15일까지 3년간 그 자격이 유지된다.

이번 시험기관 재지정은 관련 법률에 의거 검사기관 유효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신청했으며, 식약처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검사능력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은 국내 생산 및 유통 한약재에 대한 자가 품질 검사와 수입 한약재 통관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검사능력 평가를 식약처가 검증한 후 적합한 기관에 한해서만 지정하고 있다.

경남한방약초연구소는 지난 2014년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경상남도 도내 유일의 한약재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시험·검사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장사문 경남한방약초연구소장은 “이번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재지정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갖춘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기여하고 한방·항노화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한약재 생산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 시험·검사기관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협회 부설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동의한약분석센터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메디컬센터 △경남한방약초연구소 △한약진흥재단 등 전국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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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분회, 분회순환 학술세미나 개최

///부제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최선’

///본문 경기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동국대분당한방병원 대강당에서 광주·성남·하남분회가 주관한 ‘분회순환 학술세미나’를 성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날 강의 주제는 ‘상한론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 임상적 접근과 실제’로 대한상한금궤의학회 노영범 회장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분회순환 학술세미나는 지난 4월과 지난달, 이번 세미나까지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됐으며, 세 번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최초 40여명 신청자 중 17명이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됐다.

곽재영 성남분회 회장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 중 하나인 상한론에 입각한 실제 처방을 배워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는 9월에도 학술세미나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회순환 학술세미나는 경기도한의사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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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중배 척추진단교정학회장, 경희대 한의대 발전기금 3억원 전달

///부제 “후학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본문 김중배 척추진단교정학회장(리뉴유한의원)이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된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통해 3억원의 발전기금을 조인원 경희대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현재 한의학관 신축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새 건물로 한의과대학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6년간 겸임교수로 현재의 한의학관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해 제대로 된 교육과 실습에 애로가 있었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선배된 입장에서 한의학관 신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총장님과의 면담에서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앞으로 경희대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인정받는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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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 비과세 기준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3

///본문 잠실에 살고 있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10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강동구)와 다가구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아파트는 5년 정도 거주하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잠실에 전세로 이사오면서 전세로 내주었고, 다가구주택 역시 임대 중이다. 10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는 재개발이 확정됐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 걱정이다. 세무사와 상담하니 다가구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최근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양도세 부담을 걱정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상기 사례의 홍길동 원장처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의 비과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1

Q. 현재 1세대 2주택인데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의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한 후 거주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다. 이때 거주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따질 때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도 포함되는가?

A. 일반적으로 주택을 양도시에는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필요하다. 예전에는 거주 요건 2년이 있었지만 MB정권 시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거주요건은 폐지됐다. 다만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거주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취지이므로 거주주택임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등록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거주의무를 채워야 한다. 이때 임대사업자 등록시점 이전의 거주한 기간도 소급해서 인정해준다.

즉 상기 사례에서 홍길동 원장이 올해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하더라도 팔고자 하는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부터 인정해주기 때문에 10년 보유로 인정해준다. 또한 거주요건은 양도시점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의 거주기간이므로 아파트를 구입해서 양도까지의 기간 동안 2년 이상만 거주하면 된다. 따라서 상기 사례처럼 현재 비록 다른 곳에서 살고 있지만 2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돼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례2

Q.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2주택자이다. 직장과 아이들 학업문제로 계속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2주택 모두 거주한 적은 없다. 이 상태에서 한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다른 한채를 양도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A.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앞으로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처럼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 중 무조건 2년을 충족해야 한다.



사례3

Q. 2주택자가 한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한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았다.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도 5년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주택등록을 해제해 1세대 1주택으로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1세대 2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주택수가 1채가 되므로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인 2년만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이 때 비과세는 직전 거주용 주택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는 2채 이상의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하여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고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고 하자. 이때 양도차익이 3억원이고 이중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과세방식이 결정된다.

사례4

Q. 3주택 중 두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나머지 한채에서 거주하다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양도했다.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 중 한채를 의무임대기간(5년)이 끝난 후 2년간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A. 가능하다. 이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집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한 후에 양도한다면 2년의 거주기간 계산은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일 이후 분만 포함된다. 임대 이전에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니 조심하자.

기타 유의할 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임대주택이 159㎡(48평) 이하로 기준시가로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7년 4월부터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한층을 자기가 거주하고 다른 층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이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다른 면적은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해졌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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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4세 이하 수두·인플루엔자 환자가 아스피린 복용시 사망률 높은 ‘레이증후군’ 발생 위험

///부제 쇼크, 아나필락시양 증상, 과민증상, 출혈시간 연장, 간장애 및 신장애 등 부작용 발생

///부제 빈혈, 당뇨병, 혈우병, 신장·간장질환, 통풍, 임산부 및 수유부 등 아스피린 함유 제제 복용 ‘주의’

///부제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과 함께 사용시 출혈의 위험성 높아져 병용투여는 피해야

///본문 아스피린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의 대표성분으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저용량의 아스피린 제제는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때에 따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해 사용해야 하며, 마음대로 사용량 등을 조절할 경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아스피린’에 따르면 아스피린의 주요 부작용으로 △쇼크 △호흡곤란, 온몸이 붉어짐, 혈관부종, 두드러기 등 과민성 유사증상인 아나필락시양 증상 △피부발진, 심하게 가려운 두드러기, 부종, 결막염 등의 과민증상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혈소판 기능 저하로 인한 출혈시간 연장 △식욕부진, 가슴쓰림, 위통, 구역, 구토, 장기사용시 출혈성 위궤양, 소화성 궤양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안들림, 어지러움, 두통 △드물게 간장애 및 신장애 등 발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치과수술 등 수술받아야 하는 경우 아스피린 복용 전 반드시 알려야

또 빈혈, 당뇨병, 혈우병, 궤양, 천식, 신장·간장질환, 통풍, 출혈 경향 등이 있거나 이전에 아스피린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던 경우, 임산부 및 수유부, 소아, 노인, 치과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포함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는 아스피린 함유 제제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아스피린 함유 제제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출혈을 증가시키거나 신장에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액을 묽게 해줘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는 항혈액응고제인 ‘와파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와파린의 작용이 강할 때 나타나는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통풍치료제인 ‘프로베네시드’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베네시드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사용한다면 메토트렉세이트의 배설이 지연되면서 체내에 축적돼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일주일에 15mg 이상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조증 치료제인 ‘리튬’과 함께 사용해도 리튬의 혈중농도가 상승해 리튬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출산 12주 이내·임신 말기 임부는 아스피린 함유제제 복용 ‘안 돼’

더불어 출산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기)의 임부는 아스피린 함유 제제를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수유부 역시 모유를 통해 태아에게 성분이 전달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4세 이하의 수두나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레이증후군(소아에서 매우 드물게 수두, 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성 질환을 앓고 난 후 심한 구토, 의식장애, 경련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의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해 신중히 사용하되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츄어블 정제를 제외하고는 씹거나 부수거나 혹은 갈아서 사용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성분이 흡수돼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임의대로 약을 사용하거나 용량을 변경해 사용해도 이상반응 발생의 위험이 있고,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해 장에서 녹도록 개발된 ‘장용성 제제’의 경우에도 씹거나 부수거나 갈아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스피린 제제 복용시 음주할 경우 부작용 발생 위험 높아져

또한 아스피린 함유 제제 사용시에는 속쓰림, 구토, 복통 등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음식, 우유와 함께 복용할 수도 있으며, 아스피린을 함유한 복합제는 카페인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제제 사용시에는 커피나 카페인 함유 드링크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아스피린 제제 복용시 음주는 위장관 출혈 및 졸음 등의 아스피린 복용시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키는 한편 아스피린과 알코올의 상승효과로 출혈이 연장되는 등 위험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제제 복용시에는 반드시 금주해야 한다.

이밖에도 멍이 잘 생길 수 있으며, 부상이나 수술로 인한 상처의 출혈이 멈추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아스피린을 마스크팩으로?…화상, 만성 두드러기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아스피린을 바르는 마스크팩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피부미용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 정해진 효능·효과, 용법·용량 이외의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피부에 도포했을 경우에는 화상이나 만성 두드러기, 발진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한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비교적 안전한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약품의 종류 및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위궤양, 간독성, 신장독성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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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양의사 수익 추구 백태 보고만 있을 건가

///본문 양의사들의 수익 추구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 수년 전에 자신의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타인 계정을 불법으로 구입하고, 의료인이 아닌 홍보 직원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느껴진다.

최근엔 대부업체까지 연루됐다. 대부업체에게 알선받은 여성을 성형수술한 후 수술비의 30%를 수수료로 대부업체에 지급했다. 이들 여성은 유흥업소 종업원들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 연리 34.9%의 고리로 돈을 빌린 후 성매매 협박까지 받아왔다. 양의사들의 수익 추구 행위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게 환자들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적 지침을 발표하면서 ‘나는 환자가 알려주는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다’, ‘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환자 기록을 넘기면서 이 다짐은 깨졌고, 환자의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선언은 대부업자로부터 여성들을 알선받으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 같은 선언은 의대 교과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현실에서 이 선언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료인은 한국사회에서 양식 있는 직능으로 간주된다. 이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정부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들이고,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눈 감은 이들 양의사들의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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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다이어트 건기식 ‘가르시니아’ 위해사례 분석이 시급하다

///본문 다이어트 특효로 알려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HCA)’을 함유한 제품이 위장관·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출간한 ‘국내에서의 체중감량 표방제품 위해사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위해사례 신고 건수 총 3220건 중 HCA 추출물 섭취로 인한 부작용 신고 건수는 243건이었다.

사실 HCA 추출물 섭취 관련 부작용은 이미 해외에서는 많이 연구됐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만 해도 황달, 호흡곤란, 두통, 혈압상승, 불안 등이 보고된 바 있으며, 2007년 발간된 한 논문에서는 HCA가 ‘몬테루카스트(Montelukast)’와 함께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23건의 간독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되면서 2009년 미 FDA는 HCA 함유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HCA 추출물에 대한 위해사례 분석조차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2004년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상의 기능 향상, 개선의 목적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HCA 추출물에 대한 임상적 근거 분석을 통한 안전성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요구된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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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취약아동 건강, 이제는 한의약으로 관리한다

///부제 전국 14개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부제 지난해 실시된 예비시범사업서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병원 내원 빈도수 감소 등 효과 확인

///본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아동 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 전국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평창군보건의료원 △부천시보건소 오정보건센터 △안성시보건소 △양주시보건소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용인식 수지구보건소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산청군보건의료원 △울주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 △함평군보건소 △금산군보건소 △서산시보건소 △아산시보건소 등 14개 보건소가 선정됐으며, 이달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취약아동대상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적용한 예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병원 내원 빈도수 감소 등의 성과를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한의사와 보건소 담당자는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및 건강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에게 성장체조와 건강지압법 소개를, 또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아동들에게는 건강습관 기르기, 올바른 여름나기 방법, 성장에 대한 소개 등을 주제로 한 건강교육이 이뤄지며, 보호자들에게도 아동의 건강관리 요령과 다빈도 질환 관리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취약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및 평가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 내년 전국 보건소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