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1호
///날짜 2017년 6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행위 항목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 ‘추진’
///부제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구결과에 기반…조정은 모든 유형이 안고 있는 ‘어려움’
///부제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상대가치점수 도입 당시부터 존재해 왔던 행위 항목간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복지부와 한의협은 지난 20일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정통령 보험급여과장·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및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진욱 부회장·전은영 보험이사·김태호 기획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현재 한의계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구결과에 기반해 진행되는 시스템상 연구결과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의계뿐 아니라 의과나 치과, 약국 유형에서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라며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놓고 정부나 한의계, 혹은 한의계 내부에서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상대가치점수와 관련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현 체계상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내달부터 개편되는 상대가치점수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급여 수가 세분화 및 재분류 논의를 금년 내에 시작하기로 했다.
또 이번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점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결과는 이미 2012년 종료된 이후 그 틀 안에서만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행위 재분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3차 개편에서는 침구 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심사기준 합리화 등에 관한 내용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와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 및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체계 안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지난 4월25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용역을 4월부터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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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인 한의사가 과학기술 산물인 의료기기 사용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
///부제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한의의료 참여 및 건강보험에서의 한의보장성 강화 제안
///부제 김필건 한의협회장, 국정기획자문위 보건의료단체 간담회서 강조
///본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지난 20일 국정위 대회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연명 국정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민들이 의료영리화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아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의료영리화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큰 정책 방향”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경감, 의료의 공공성 강화,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방역체계 강화 등은 보건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없이는 달성키 어려울 것이며,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 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비롯해 한·양의학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들을 건의했다.
이날 김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한의계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에 봉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어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됐는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없었다”며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보건의료 각 직능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될수록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 같은 직능간 갈등을 풀기 위한 기구가 하루 속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또 우리나라 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한의학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는 한의학을 더욱 발전시켜 양의학과의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이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갖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2017년 현재의 모습”이라며 “의료기기를 사용해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감각에만 의존해 환자를 진단하고 예후를 관찰하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덴마크 과학자인 닐스 보어는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면, 과학기술은 독점적으로 소유해서는 안되고 인류가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히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 “만성·노인성 질환은 장기간 치료 및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은 다수의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일본 등에서는 의료비 절감 정책의 대안으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치매특별등급 진단 의료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비롯해 치매질환에 한해 변증기술료 관련 규제 등 치매 관련 정책에 있어 한의의료에 대한 규제가 개선된다면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또 “2014년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53.2%, 한방병원 36.7%로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인 63.2%에 못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고액 비급여 해소,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한의약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키 위해 소아대사증후군에 대한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 한의난임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가 관리 만성질환의 한의의료 참여, 한의금연치료 급여화 등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한의약을 필수의료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부분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고령사회 노후불안 불식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하고, 민간의료보험료 부담 경감 △의료비 폭등 야기하는 의료영리화 막고, 공공성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건강 증진과 국부 창출을 위한 한의약 발전방안을 총정리한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 각 정당 대선 후보는 물론 국회, 정부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이 책자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약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약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약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육성현황 및 국내 한의약 현실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와 함께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부를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발전방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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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노인정액제, 1만5000원→2만원 상향 법안 발의
///부제 한의계, 정부에 정액제 적용 구간 조정 줄기차게 요구
///부제 김승희 의원, “노인 빈곤율 높아 의료비 부담 낮춰야”
///본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적용되는 노인정액제의 기준을 기존의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한의원, 의원과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 조제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 정액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만원 이하의 경우 1500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액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3000원 이하인 경우 1200원, 1만3000원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구간별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 시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은 노인 외래진료비 및 의약품 조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을 상향해 정률제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액제 현실화 ‘시급’
한의계는 수가 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점진적으로 노인정액제 적용 구간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다.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 경우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선됐음에도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738원으로 1만5000원인 정액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한약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진료비는 1만9783원으로 기준금액인 2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진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이 1500원일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한 것처럼 항의하거나, 부담이 돼 한의원을 오지 않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의원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는데다 만성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령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한의계의 경우 정액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가 노인정액제 현실화로 이어져 더 많은 고령환자들의 한의원 접근 문턱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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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정기획자문위,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연내 제정
///부제 건보 강화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보험료 인하로 유도
///본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연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민간보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을 늘려 민간보험회사들이 얻는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치료를 남발하고 보험 가입자 역시 ‘안 타먹으면 손해’라는 생각으로 무리한 진료를 받아 과잉진료 문제가 만연한 상황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바꾸면서 민간보험사들이 5년간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돼(2016년 인상율 : 손보사 19.3%, 생보사 17.8%)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실손보험 인하 유도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에서는 손해율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통계적으로 산출, 검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2018년 상반기에 추정된 통계를 바탕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키로 했으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입자와 비가입자간 급격히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 수행 중인 진료비 정보제공도 추가로 확대하고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내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 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도 촉진시킨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과중한 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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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로 이관 검토”
///부제 국정위, 8개 국립대 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
///본문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현행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김연명 국정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대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인사말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병원장들께서 기탄없는 의견을 듣겠으며, 그 의견을 듣고서 방향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기조 아래 지역간 의료격차 및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시도의 중추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예산지원, 지역의 자체적인 의료인력 생태계 구축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 이관은 지난 2005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논의되다 연구·교육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국립대병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국립대병원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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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9회 ICOM 대만서 개최 결정
///부제 제31회 ISOM 정기 이사회, 신임 회장에 임소경 대만 중국의약대 교수 선출
///본문 한국, 일본 등 각국 동양의학의 학술적 쟁점을 공유하는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의 차기 개최지가 대만으로 확정됐다.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는 지난 17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제31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ICOM 차기 개최지 외에도 △회장 선출 △정관 개정 △ISOM 웹사이트 업데이트 △ISOM 기금 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회장으로는 대만의 임소경 대만 중국의약대학 중의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임소경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이 자리를 빌어 나카타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ICOM이 동양의학의 발전적 미래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ISOM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대만의 이사진과 만나 한의학과 대만 전통의학의 협력과 발전적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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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남북교류 확산에 뜻 모으다
///부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후원의 밤 참석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21주년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새 출발에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태호 한의협 홍보·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보건의료, 생태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선도하는 내용을 담은 3대 핵심목표와 10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창립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6월 21일 설립된 대북지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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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도핑에 ‘안전’… 적극적인 홍보 필요
///부제 도핑 걱정 없는 스포츠한의학…국제스포츠계에서 관심 높아져
///부제 현 도핑검사 대상성분 포함된 한약재, 실상에서 수입·사용 전혀 이뤄지지 않는 품목 ‘대부분’
///부제 스포츠한의학회, ‘도핑 방지 교육과 한약 안전성’ 주제로 보수교육 개최
///본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도핑에 대한 기준과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도핑 방지 교육과 한약의 안전성’을 주제로 지난 17일 서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세미나실에서 보수교육을 실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도핑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적극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단순 부상 치료를 넘어 통증 완화 및 치유 등 도핑 걱정 없는 한의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제스포츠계의 관심이 스포츠한의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뜸과 침을 활용한 치료는 국제대회 등에서 도핑 부담을 느끼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약물 분야에 있어서는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 적고, 한약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한약 복용에 다소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선수들에게 한약 처방시 주의해야할 한약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약이 도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한약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야 할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명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교육홍보부장은 ‘KADA(Korea Anti-Doping Agency)의 제반 업무와 도핑 관련 추세’란 제하의 발표를 통해 세계도핑방지 규약인 WADA Code의 개념과 한국 도핑관리의 모든 부분을 주관·실시하는 KADA의 주요 업무 및 도핑방지규정 위반 정의 등을 설명했다.
김 부장은 “현재까지 한의치료를 받고 도핑 검사에 걸린 선수의 경우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치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스포츠한의학회 등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취합해 반영돼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장(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은 ‘한약과 도핑 안전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와 수정이 필요한 도핑금지약물 한약재 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소청룡탕’과 ‘갈근탕’의 경우 하루 3번씩 3일간 4g씩 단회 복용했을 경우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소변 검출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경기 중에는 처방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마자인’의 경우에는 마인의 겉껍질에 도핑 금지약물인 THC(Tetrahydrocannabinol)이 많이 검출되고 반감기가 40일 정도로 길기 때문에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처방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윤 원장은 이외에도 많은 한약재들이 도핑검사 대상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재 품목에 올라와 있지만 이는 수입과 사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되지 않은 목록인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이 같은 잘못된 목록을 모르는 선수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경우 한의치료가 도핑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다”며 “한의계 현실을 반영한 리스트에 대한 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핑의 이해와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도핑금지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들만 조심하면 선수들이 한약을 복용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KADA에 질의하고 해명서를 보냄으로써 조심해야할 한약재 리스트를 많이 수정했지만 정제된 약과는 달리 한약은 수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그러나 최근 도핑에 대한 한약재 안전성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근거자료들을 적극 활용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도핑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미정 용인대학교 교수는 ‘유도 선수들의 도핑교육과 보조물 이용의 관련성 및 보조물로서 한약의 유용성, 도핑안정성, 중금속 함량 평가’ 논문 발표를 통해 한약이 다른 운동보조물보다 납과 카드뮴이 낮게 검출됐고, 이에 선수들의 한약 이용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오 교수는 이어 “한의사들도 금지성분을 포함한 한약재들만 조심히 처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수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많은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한의학 도핑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교육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선수, 지도자 및 선수지원요원과 전국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도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도핑과 관련된 효과적으로 안내·교육하고 연구·조사 활동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앞으로 △도핑방지 관련 한의학 분야 자문 및 교육·홍보 활동 협조 △한약 포함 유사 한약제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선수 및 선수관계자 도핑방지규정위반 피해 최소화 △한의학 및 도핑 관련 양 기관 연구조사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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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고
///이름 윤성중 원장
///제목 도핑에 안전한 한약… 손상 회복 및 운동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
///본문 지난 1월 1일부터 강심제 성분인 히게나민(higenamine)이 도핑 금지약물에 추가
2016년 영국 리버풀의 축구선수 ‘마마두 사코’가 UEFA(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히게나민’이 검출된 사건이 있었다. 평소 그가 섭취한 다이어트 보충제인 ‘펫 버너’에 들어있는 히게나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 논란 이후에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이하 WADA)는 2017년 1월 1일부터 금지약물에 히게나민(higenamine)을 추가 지정하였다. 히게나민은 ‘S3 베타2 작용제’에 해당되는 상시금지약물이다. 히게나민은 시네프린(synephrine)과 더불어 경도의 에페드린(ephedrine) 유사 효과를 지녀 지방을 연소하고, 테스토스테론 증가에 작용하여 근력을 키우고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체중 감소뿐 아니라 기침, 천식, 심부전, 발기부전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미국과 유럽의 식이보충제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 중 하나이다.
일본은 부자·오수유·세신·정향을 히게나민 함유약재로 지정해
문제는 우리가 쓰는 한약에도 이 히게나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년부터 일본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오수유·세신·정향이 들어간 24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는 부자·오두·오약·세신·연자·연자심이 들어간 408가지 처방을 금지약물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의사들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약재가 포함되어 있어 이 조치가 한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용 한약재에 상시금지약물이 없던 한의사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히게나민의 반감기는 8.6분~22분으로 극히 짧지만 상시금지약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중국은 부자·오두·오약·세신·연자·연자심 지정해
히게나민에 대한 문헌 조사를 해보니, 연자육의 배아인 연자심에 940㎍/g, 연자육에 190㎍/g이 함유되어 한약재 중에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잎과 연꽃에도 히게나민이 존재한다. 세신에는 55㎍/g, 오수유에는 46.8㎍/g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자는 일본부자(Aconitum japonicum)에 0.67㎍/g로 1/1,500,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부자는 수차례의 실험에서도 히게나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정향, 산초 등의 식품에 미량의 히게나민 함유
중국 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적시한 오약에서는 히게나민 검출 이력이 보이지 않았다. 이번 히게나민 사태에 전문가들이 언급한 황련 성분 논문에서도 히게나민이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고량강에 1.4㎍/g, 산초에 3.7㎍/g, 정향 1.0㎍/g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정향과 고량강, 산초는 식품으로도 널리 쓰이는 품목이다. 정향은 운동선수들이 흔히 먹는 돼지족발이나 돼지고기 수육의 조리과정에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향신료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한 도핑 행정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히게나민은 시네프린이나 에페드린과 비슷한 용량으로 처방된다. 20~30mg을 하루 2~3회 복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향 1g에 1.0㎍의 히게나민은 히게나민 보충제의 보편적인 1일 복용량 50mg의 1/50,000에 불과하다.
함유량이 높은 세신도 1/909에 불과하다. 일본부자는 1/74,629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약에 함유된 미량의 히게나민으로 인하여 WADA에서 우려하는 adrenoreceptor activity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WADA는 에페드린이나 슈도에페드린과 마찬가지로 히게나민에 대한 적정 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상기 약재와 몇 가지 식품의 히게나민 함유 여부와 안전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겠다.
마황, 마인, 호미카(마전자), 보두 조심해야
감기약이나 비만치료제에 널리 쓰이는 ‘마황’은 ‘S6 흥분제’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을 약 1~2% 함유하고 있다. 에페드린의 반감기는 3~6시간이다. 실험에 의하면, 소청룡탕 과립제를 1일 3회, 3일간 복용한 경우, 에페드린이 48시간내에 100% 배출되었다. 완전 소실기는 반감기의 약 10배이므로, 단기간 복용시에는 3~4일, 장기간 복용시에는 6~7일의 휴지기를 가지면 된다. 다음으로 대마의 씨인 ‘마인’의 껍질과 기름에 금지약물인 THC(tetrahydrocannabinol)을 일부 함유하고 있다.
유통 마인에 THC가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다. 반감기가 4일로 긴 편이므로 마인을 제외한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주로 위장약이나 진통제에 쓰이는 ‘호미카(마전자)’와 ‘보두’는 약 1~3%의 스트리키닌(strychnine)을 함유하고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이는 지용성으로 반감기가 53시간에 이른다.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반하의 에페드린은 마황의 1/800 이하이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백굴채에는 코데인(codeine)이 없다.
공진단이나 녹용보약, 자하거, 해구신은 도핑에 무관해
중국은 ‘사향(인공사향)’을 도핑제로 선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합성무스콘에 DHEA 성분이 첨가된 인공사향을 주로 사용하는 탓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러시아산 천연사향을 사용하므로 중국과는 다르다. 공진단에 들어가는 30~100mg의 천연사향이 인체의 DHEA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본체육협회는 녹용의 IGF-1(인슐린양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을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녹용에는 IGF-1이 4~8㎍/g수준으로 극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녹용에 동화작용제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극미량이다. 10g의 녹용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은 3.4ng에 불과하며, 이는 성인남성의 일일 평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6mg의 1/1,764,705에 불과한 수치다. 녹용이나 녹혈의 복용으로 도핑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다. 태반제제나 물개, 사슴, 소, 양, 돼지의 생식기나 신장 등도 상용량에서는 마찬가지로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호르몬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한의사의 한약 처방은 도핑에 안전
한의사들은 정기적으로 도핑에 대한 연구와 그 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은 도핑에 매우 안전하다. 한약은 운동선수들의 손상 회복에 효과적이고, 운동 능력 향상에도 유익하다. 도핑에 안전한 한약으로 선수들의 건강을 지키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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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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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리베이트 약가인하 부활 솔솔…제약사들 “나 떨고 있니”
///부제 기존 영구 보험 급여 정지 ‘리베이트 투아웃제’, 환자들 부담 커
///본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사라진 ‘약가인하’의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유관기관 등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부에 통보됐던 리베이트 적발 품목들의 약가인하 추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4월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곽 과장은 “리베이트를 막는 방안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급여 정지 처분과 함께 어떤 제재 방안이 리베이트 제약사에게 더 큰 제재 방안인지를 견줘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가장 큰 목적이 ‘경제적 요인’이기 때문에 적발 시 해당 약제의 가격을 영원히 떨어뜨려 품목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없애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시켜 약을 못 팔게 하거나 팔더라도 약값이 너무 싸서 이윤이 남지 않는 방법 중 어떤 방법이 더 가혹한 지를 따진 끝에 정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셈이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약가인하의 구체적 방안은 기본 20%에 동일약제 2회 위반시 최대 40% 인하하는 방안이지만 아직 다양한 방안을 국회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장관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복지부 수장이 아직도 공석인 탓에 사실상 복지부는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약가연동제 부활, 왜?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7월2일 이전에 제공한 리베이트를 대상으로 최대 20% 인하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과거 제약사들이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라는 판결이 났고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지난 2014년 7월부터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연동제를 대체할 수단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1년 동안 중단된다. 5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정지는 보건당국이 지금까지 시행 중인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처벌로 평가받는다.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이 약값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 의약품을 바꿀 수밖에 없고 이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한계는?
문제는 급여정지 처분 대상에 포함된 해당 약품의 제네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약에 의존하던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데 있다.
대체할 만한 다른 약이 있는 의약품은 급여 정지를 해 시장에서 퇴출하되, 대체할 약이 마땅치 않은 약은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복지부의 리베이트 제재 원칙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기적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데다 ‘약을 바꾸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백혈병환우회가 복지부에 제출했고 결국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급여 정지라는 고강도 제재 대신 상대적으로 약한 처분인 과징금 151억6700만원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과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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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치력은 결국 참여로 만들어 내는 것”
///부제 한의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의계의 정치력은 반드시 신장돼야
///부제 한의계의 조직적인 정치 참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
///부제 1인 1정당 갖기와 정치인 소액 후원 참여가 큰 도움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대선이 진행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예전과 달리 한의사 회원들이 각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한 정치참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이윤주 국민건강네트워크 대표로부터 한의사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한의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다.
Q. 대표로 계시는 국민건강여성네트워크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실 정치에 참여했다’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정치는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정치가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점점 실감하면서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의료정책의 작은 변화라도 의료인의 현실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한의사 역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난 대선 때 지지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Q.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현재의 대한민국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자격을 갖춘 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한의사 주치의 제도가 만들어 진 것이 참여정부 시절이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한의계 공약도 발표하셨던 전력 등을 보면서 한의계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후보라 여겨 지지하게 됐습니다.
Q.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거나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후보시절에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참 마음에 와 닿았었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재조산하’,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뜻과 부합하고 지금의 한국사회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꼭 실현해주시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진단기기 사용 규제라든지, 한의계 보장성 강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Q. 한의계가 정치력이 약하다 보니 한의약이 법, 제도는 물론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의계가 의료계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정치력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의료계 중에 다른 단체들은 워낙 숫자도 많고, 일찍부터 정치 쪽으로 진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에 비하면 한의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의사들의 현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이미 우리의 삶이 됐습니다. 정치와 나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정권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익집단이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참여하는 만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참여하는 쪽의 의사가 정치에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느낀 점은, 다른 의료계 단체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의계는 절대적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참여한다면 충분히 극복해 한의계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중앙회에서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의계가 정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인당 1000원이면 권리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2만명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정당에 가입한다면 상당한 정치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의계의 정치력을 키워가는데 일선 한의사가 1인 1정당 갖기 운동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요?
2016년 보건의약계 종사자 107명 가량이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기부를 했습니다. 그 중 양의사가 80명, 약사는 17명이었던 반면 한의사는 5명이었습니다(http://www.dailypharm.com/News/ 222777). 꼭 고액 기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통해 한의계가 정치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직의의 경우에는 정치인 후원이 1년에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업의의 경우에도 경비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정치인 후원을 하고 계시는데, 1년에 10만원의 후원이 개인적으로는 큰 액수가 아니겠지만 이런 후원을 2만명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조직적으로 하게 된다면 20억원에 가까운 액수가 됩니다. 저는 정당가입 뿐 아니라 정치인 소액 후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의사로서 개원만이 유일한 진로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한 분야, 특히 행정 분야로의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후에 한의계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대선기간 동안 한의사들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에 타 단체들에 비해 숫자도 상당하고 시기적으로도 비교적 빠른 지지선언이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주신 모든 동료 한의사들께 감사드리고 저희 국민건강여성네트워크에도 참여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의계 정책의 변화가 개별 한의원까지 엄청난 여파를 미치는 현실입니다. 현재 어려운 한의계 현실을 타파하는데 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의계의 정치력은 반드시 신장돼야 합니다. 정치력은 결국 참여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의계 처럼 작은 집단에서 조직적인 정치 참여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활동입니다. 보다 많은 동료 한의사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Q. 국민건강여성네트워크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여성네트워크는 정치참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한의사들의 모임입니다.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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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적 출산 전·후 관리로 임신·육아에 대한 자신감 얻어요”
///부제 저출산 국정 과제 해결 위한 한의학적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 주목
///본문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출산을 국정 3대 우선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한의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진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생활건강팀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우수사례로 선정한 8개 사업·임산부 출산 전·후 관리 프로그램인 ‘마미든든 사업’을 추진한 충남 서산시의 운영 사례가 선정됐다”며 “서산시는 이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던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며 우수사례 선정 배경을 밝혔다. 일반적인 지자체 사업이 예산, 담당 부서 변동 등을 이유로 지속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마미든든’은 산전·산후 관리와 애착육아를 중시하는 한의학 관점을 바탕으로 임신 중 건강관리, 사임당 태교교실, 산후조리, 자연주의 육아교실 등의 교실을 운영하는 한의약증진건강사업이다. 지난 2015년 10개 지역 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6년 현재 전국 8개 지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올 해에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보건소가 사업대상자를 선정·관리하며 여기에 전문 강사로 한의사가 참여하게 된다. 사업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다.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을 보면, 충남 서산시 보건소는 임신부 25명을 대상으로 4주 동안 마미든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소 내 출산장려팀 등과 연계하고 서산시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업 결과 마미든든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신부 30명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48%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 24명보다 ‘임산, 육아에 대해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산부의 사회적 지지 중요성, 한의약 산후조리, 남편 및 가족의 임산부 관리 중요성 등 양방 임산부 관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이 같은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한의약 관련 임신·육아 프로그램을 접목한 점이 유의했다는 분석이다.
마미든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2015년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 813명 중 24%는 육아 자신감이 늘어났다고 답했으며 다른 20%는 임신 관련 건강 관리 지식을 얻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임산부는 전체의 87.6%에 달했다.
한편 마미든든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위해 마련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한의약건겅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근거기반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및 보건소 등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와 관련, 박선주 대전대 한의대 교수는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발표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방안’에서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담당자 분들의 의지, 열정 덕분에 지역 주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성과 평가의 어려움, 예산, 공간, 시설, 인력 등의 지원 부족은 사업 수행의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없는 이유와도 일치한다”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8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유명무실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키겠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결혼 적령기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숫자가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금세기의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63만50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01년 55만5000명, 2002년 49만20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6000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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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효과적 평가·인증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하반기 역량 집중
///부제 한평원,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효과적인 평가·인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하반기 역량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한평원은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수담한정식에서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이 추진키로 했다.
한평원은 지난 1~6월까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사업 및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등 사안 외에도 보건의료인 평가·인증 연합회 참석, 정부기관 미팅 및 워크숍 참석 등 한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평원은 올 하반기에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 개선 연구, 역량중심 한의학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기획 연구,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학습성과 개발 등 평가·인증을 위한 연구 등의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6 회계연도 사업 결산 △2017 회계연도 예산 변경 △정관 변경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지난 해 12월 19일 한평원 제6대 원장으로 선출된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평원은 의료인 양성관리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부로부터 한의과대학교육의 평가·인증을 위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며 “제1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한의학교육의 질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었다는 의의가 있으며, 금년도부터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한의계의 미래를 담보하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한의계 내외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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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노인 요양·의료 분야 상표출원 급증
///부제 특허청, 2012년 760건서 지난해 987건으로 약 25배 증가
///본문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99만명을 넘으면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양(병)원·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19일 최근 5년간 노인복지서비스업 상표 출원은 2012년 총 760건에서 2016년 987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3월 기준으로 총 293건이 출원돼 전년동기와 비교해 약 20%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실버타운 운영업의 상표 출원이 전체 86%를 차지했으며, 요양·의료시설인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서비스업은 약 11%, 노인 돌봄서비스업은 3%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업의 유형별 증가폭은 노인 요양·의료시설인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등 서비스업의 출원이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25배 증가하는 한편 노인 돌봄 서비스업도 2012년 7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10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특허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서비스업별 출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기존의 노인 주거복지시설인 양로원 등의 연도별 상표 출원은 2014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복지서비스업 출원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외국인 출원(8.5%)보다는 내국인 출원이 91.5%로 대다수이고, 복지시설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인(45%)보다는 법인에 의한 출원(55%)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최규완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존의 양로원 등은 단순한 주거의 개념일 뿐 고령화에 따른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국가가 노인성 질환인 치매에 대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노인 의료복지와 관련된 상표 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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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 맞춰 1일 시행되는 중의약법, 쟁점은?
///부제 中 ‘유전자원’에 접근 시 적용 법규, ‘전통지식’에도 포함
///부제 ‘한족’도 소수민족에 포함… 이익공유 주체, 포괄적 기술
///부제 나고야의정서, 관전포인트?
///본문 중국이 새롭게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맞는 중의약법을 개정,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 조례’ 초안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자원이용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에서 열린 ‘제16차 생물자원 전통지식 전문가 포럼’에서 ‘중국의 전통지식 입법 체계 및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 류예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중국이 거의 30년간 버티다가 중의약의 보호를 위해 내놓은 법안”이라며 “기존 생물다양성협약의 문구들을 이용하되,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도록 절묘하게 표현을 바꿨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국가의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확립된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체 역시 이익 공유의 주체가 된다’는 내용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의정서는 이익 공유의 대상이 원산국이든 제공국이든, 또 토착 공동체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중국도 새로운 법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나고야의정서의 또 다른 포인트는 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과 관련한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을 얻도록 한 점인데, 이 또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각국이 법적제도를 정비해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중국이 새로운 개정안에 ‘중의학 전통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명시된 ‘전통지식’은 그나마 선진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으로 정의됐지만 구체적으로 토착민이나 지역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사실상 자원국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곧 시행될 조례 초안은 총 48개, 7개 챕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조례 초안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개념이 추가된 점과 전통지식의 이익 공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술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류 교수에 따르면 조례에서 유의해 볼 사항은 조례 2조 2항이다. 해당 초안은 매 항목마다 ‘전통지식 등록제도’, ‘전통지식 집단관리제도’ 식으로 ‘전통지식’이라는 단어를 제목 앞에 붙였는데, ‘이 조례의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규정은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도 적용된다’라는 문구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모든 유전자원의 전통지식까지 포함되게끔 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자원이용국이 중국 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적용되는 모든 법규가 2조 2항 때문에 전통지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통지식에 대한 정의도 중국이 최초로 명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각 민족과 지방 사회가 장기간 전통적 생산생활을 영유하는 가운데 창조, 계승, 발전해 온 생물유전자원보호에 이로우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식, 혁신 방법을 말한다’고 표기돼 있다.
류 교수는 이에 대해 “나고야의정서 상에 표기된 토착이라는 표현을 중국인들은 싫어한다”며 “중국인들은 식민지를 겪은 원주민들과 다르기 때문에 ‘각 민족’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례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생물유전자원이란 말을 쓰고 ‘이로우며’ 라는 표현을 바꿨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또 나고야의정서 관련 규정에는 ‘현존하는 전통지식’이라 표기돼 있지만 현존이라고 표기하면 현재의 55개 소수민족으로만 한정될 수 있어 중국은 ‘현존’이라는 단어를 빼, 현존하든 안하든 중국의 전통지식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이어졌다.
대신 새롭게 시행되는 중의약법 2조에 ‘중의약이란 한족과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한 중국 각 민족의약의 통칭’이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다분히 나고야의정서를 의식한 구절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한족과 소수민족을 토착민이라고 볼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며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다 한족을 포함시킨다면 한약재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적 전통지식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에 대한 이익이 반드시 중국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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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中 조례, 한의사에게 큰 지장 없을 것”
///부제 국가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은 제외
///부제 침 등 유전자원과 관련없는 전통지식도 해당 안 돼
///부제 나고야의정서, 관전포인트?
///본문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의 조례가 한의사에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훈 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한의학연구원에서도 나고야의정서 발효가 한약재쪽 시장에 과연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우리는 한약재 시장이나 한의사에게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예컨대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에서 원재료를 구매해 쓸 때, 소재 단가가 20% 상승하면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지만, 개원의인 한의사의 입장에서는 매장 임대료나 인건비가 훨씬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것. 소매업을 하는 한의사보다 한약제제 업체쪽에서 타격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 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에서 말하는 전통지식은 반드시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생물종을 멸종시키는 지식이라면 적용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예전에 민간에서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 급성간염 또는 황달이 있을 때 굼벵이를 가루로 만들어 먹었는데 우리나라의 초가집 문화가 굼벵이의 안식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활양식 전체가 하나의 전통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나고야의정서가 한의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더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공동 발간한 ‘알기 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를 살펴보면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인 전통지식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한정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다. 예컨대 침술, 마사지 기술 등은 유전자원 관련 지식이 아니므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가 국내법으로 나고야의정서상의 체제가 적용되는 전통지식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고야의정서는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편 안내서에는 중국, 베트남 등 자원보유국으로부터 한약재를 수입해 전탕해 환자에게 줄 경우,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탕은 원재료의 추출물을 혼합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 c항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해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고 소개했다.
즉 원재료의 추출물들의 성분 및 효능, 혼합 비율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해 전탕을 제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해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구 개발 단계 없이 단순 식용 목적으로 한약재를 수입해 제공하거나 식용 목적의 가공식품의 제조에 한약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이 정책적으로 중의약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전까지 당분간 지식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주로 동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중의학교를 무료로 지어주고 중의사를 파견해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은 자격증을 취득하러 중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내 중의약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도”라며 “안착 전까지는 중의약의 지식재산권을 주장 안 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시진핑의 입장이고 다음 주석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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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국,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부제 “자원이용 측면 外 보유국 입장도 준비해야”
///본문 오는 8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는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날 참석한 진무현 LG생활건강 연구위원은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인 한방화장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전통지식과 원료들을 사용하는데다 유전자원인 약용식물도 중국에 기대고 있어 당장 대비가 시급하다”며 “중국과 일본에는 아름다워지기 위한 기록들이 많아 수집하고 활용해 왔는데 중국에서 기준도 없이 이현령비현령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경희 국립생물자원관 과장은 “필요한 원료가 중국에만 있을 경우 인접국가인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을 조사해 볼 수 있다”며 “또 막상 해당 국가에 갔는데 원료가 조금밖에 없다면 우리나라의 증식 전문가를 파견해 대량 증식 기술을 심고 적어도 2년 안에 소재가 나올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명철 국립농업과학원 박사는 “한국은 자원이용국이라는 입장으로만 대응 중인데 생물자원관 입장에서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우리의 전통지식 역시 보호 대상인데 수혜자는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고야의정서 이익 규정에 맞는 토착민과 지역공동체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마을 단위에도 분명 혈연, 지연 간 전통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규정에 맞는 주체가 분명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류예리 교수는 “나고야의정서 상에 토착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과거 UN에서 내린 정의를 참조하자면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비주류인 사람들로, 중국의 경우 묘족이나 장족들이 해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도 로컬 커뮤니티는 있으므로 제주도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류 교수는 “중국이 중의약과 관련해 나고야의정서 이후를 준비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면 우리나라의 한의약 전통지식 보호에도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컨대 중국이 ‘중의약 전통지식’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데 우리도 ‘한의약 전통지식’이라는 용어가 명시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종사자들, 나고야의정서 “잘 몰라”
한편 우리나라가 오는 8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를 갖는데도 바이오 산업 및 연구계 종사자 10명 중 3명 이상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30일까지 바이오산업계·연구계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6.7%에 그쳤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조금 알고 있다’는 답변이 26%였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7.3% 있었다.
나고야의정서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250명 중 45.1%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란 응답은 29.2%, ‘긍정적’ 15.2%, ‘영향 없음’ 10.4% 순으로 확인됐다.
주요 유전자원 조달 국가로는 산업계 종사자들은 중국(49.2%), 유럽(20.4%), 미국(11.9%)을 꼽았고, 연구계 종사자는 미국(63.9%), 일본(16.7%), 중국(8.3%)을 들었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에 어려운 점으로는 법적 분쟁 대응(31.4%)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주요 국가들의 법과 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산업·연구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5월 19일 나고야 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으며, 기탁 후 90일째 당사국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현재 나고야 의정서 비준국은 중국, EU, 일본 등 10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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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내 의약품 기술수준 1등은? ‘한약 안전 관리 기반 구축’
///부제 한약 안전성·유효성 심사 평가 기술, 두 번째로 높아
///부제 국가별 기술수준, 미국>유럽>일본>한국>중국 順
///본문 우리나라 46개 의약품 분야 핵심기술 중 ‘한약 안전 관리 기반구축’ 기술이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개최한 ‘2017년 식의약 안전기술 포럼’에서 권소영 식품안전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식의약 안전기술수준의 현황 및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정부가 기술수준이 높은 분야에 우선순위를 둬 자금 지원 등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해당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1551명으로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629명이 답해 응답률은 40.6%였다.
조사 결과 국내에서 46개 의약품 분야 핵심기술 중 ‘한약 안전 관리 기반 구축’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한약 품질 관리 선진화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약 안전 관리 기반 구축’의 세부기술은 한약 신기술 개발 및 응용연구, 한약 표준품 제조 및 확립을 의미하며 ‘한약 품질 관리 선진화’의 세부기술은 ‘한약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평가’로 풀이된다.
두 분야 모두 최고기술국인 미국 기준으로 89% 이상의 기술수준을 보였고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각각 3년, 2.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비단 ‘의약품’ 분야 뿐 아니라 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합한 전체 식의약 기술 분야에서도 1,2위를 차지했다.
◇의약품 안전 사용, 最下
한약 분야 관리 기술이 국내 의약품 분야에서 최고 수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양방 의약품 안전 사용 기술은 미국 대비 70%대의 기술수준을 보여, 국내 의약품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세부기술을 살펴보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전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었다.
의약품을 비롯해 식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체 식의약 기술에서 가장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독성연구 인프라 구축(독성시험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로 나타났으며 이어 실험동물 자원 및 품질 관리(자원 개발 및 발굴), 약물대사·상호작용(약물 상호작용 평가 및 시험법 표준화)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기술격차가 발생한 주 요인으로는 자금 부족, 제도·정책 지원 미흡, 전문인력 부족, 정보·인프라 취약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내 기술 발전, 수준은?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미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유럽이 95.8%, 일본 90.3%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한국, 뒤에는 중국이 66%로 확인됐다.
전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술의 한국의 평균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7.3% 수준으로 조사됐다. 5년 후인 오는 2022년에는 8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술격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기술에 있어서 5.7년이 뒤처지고 있으며 꼴찌 국가인 중국보다는 2.2년 앞선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기술국인 미국과의 격차는 기술 수준이 상승하면서 2022년에는 격차가 3.8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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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국, ISO/TC249서 신규 국제표준 7건 제안
///부제 제3차 한의약 전문위원회서 ISO/TC249 총회 결과 보고
///본문 한국이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 제정 회의에서 표준화 관련 신규 프로젝트 7건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차 한의약전문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제3차 국제표준화기구/전통의학기술위원회(이하 ISO/TC249) 전문위원회’를 열고 제8차 ISO/TC249 총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신규 국제표준 투표에서 ‘용안육’을 ISO 표준화 제안단계(NP)에, ‘연속식 자침기’와 ‘맥파분석기를 이용한 맥파 파라미터 측정’을 각각 기술명세서(TS)와 기술보고서(TR)에 상정시켰다. ISO 표준화는 예비단계와 제안단계 후 준비, 위원회, 질의, 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간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 함께 △한약재 모노그래프의 일반구조 △전통의학 임상문서 개발을 위한 일반 요구사항 △전통의학 진단서 주요 요소 등 3건은 ISO 표준화의 예비단계(PWI)에 상정됐다.
김용석 한의약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ISO/TC249에 참여한 한국 워킹그룹은 용안육 등 한국이 선도적 위치에 있는 표준을 활용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며 “한국 워킹그룹은 앞으로도 한의학의 강점을 세계적인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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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요건 강화로 유치의료기관 50% 가까이 줄어
///부제 복지부, 외국인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 위한 제도적 기틀 갖춰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 배포 및 의료기관 정보 책자 발행 예정
///본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23일 시행된지 1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2607개소로 유치의료기관이 1560개소, 유치업자가 1047개소다.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6월 이전 등록한 2840개소 중 46%인 1325개소가 등록 갱신하고 235개소가 신규 등록했으며 유치업자의 경우 갱신대상 1394개소 중 44%인 613개소가 등록 갱신하고 434개소가 신규 등록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유치실적이 없거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 강화된 기준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유치업자의 경우에도 요건은 동일(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하고,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 배포하고 등록 유치 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외국인 환자의 국내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환자가 한국에서 보다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 측면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할랄식 등 각국 전통음식 개발, 외국어 의료통역 연계, 진료예약 통합플랫폼(http://health.medicalkorea.or.kr)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통역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연수를 보다 확대해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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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OECD 보건국장, 한국 의료비의 20%는 불필요한 수술·입원
///부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부제 국제암연구소, 갑상선암 진단받은 한국 여성의 90%는 과잉진단 결과
///부제 앤디 카 옥스퍼드대 교수, 위약효과나 다름없는 상당수 수술 남발 지적
///부제 환자의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 필요
///본문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20%가 불필요한 수술이나, 입원 등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OECD에서 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보건국장이 이같이 밝혔다.
콜롬보 국장에 따르면 한국 환자의 입원 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당뇨 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149.8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그는 이런 낭비를 줄여야 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이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정도 다양화하고 예방과 자기 관리도 장려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불필요한 수술과 과잉진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6년 척추수술이 남발돼 불필요한 의료비가 낭비된다는 당시 새누리당 고경화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모병원이 3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고경화 의원이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척추질환 입원환자 가운데 수술환자의 비율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술환자 비율이 2004년에 196.7%, 2005년에 207.3%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경화 의원은 척추수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질환이 아닌 수술 건수 자체로 인한 증가임을 강도 높게 꼬집으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척추수술을 줄이기 위해 미국처럼 ‘사전심사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서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적출 수술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10만명당 적출술 건수가 430.7명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3.72배나 높고 의료선진국인 영국보다 무려 15.3배나 높은 수치다.
자궁근종 환자 중 실제로 자궁적출술이 필요한 경우는 3%에 이를 정도로 적지만 불필요한 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003년 우리나라 암 유병률 10위였던 갑상선암은 불과 8년만인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암이 돼 버렸다.
2011년 우리나라 갑상선암 환자는 약 4만명으로 이는 인구 10만명당 81명꼴이다.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이며 지난 30년간 발생률이 3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국내 갑상선암 문제는 2012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세계유수 학술지에도 보고되고 있다.
2014년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란셋(Lancet)에 실린 논문에서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갑상선암은 매년 약 25%씩 증가했지만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지난 30년 간 변함이 없었다며 전형적인 과잉진단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되는 초음파에 의한 무증상 성인의 갑상선 검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해 11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실린 논문에서는 단기간에 급증한 한국의 갑상선암을 과잉진단에 의한 ‘전염병’에 비유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과잉치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며 약 3분의 2가 갑상선 전절제술을, 3분의 1이 부분절제술을 받았다는 것.
심지어 종양의 크기가 0.5cm가 되지 않은 환자들에서도 4분의 1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암연구소(IARC)도 2003~2007년 사이 한국 여성들 가운데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 무려 90%가 과잉진단에서 비롯됐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보건의료정책동향(2015년 9월호)에 따르면 요양기관 청구자료로 갑상선 수술의 위해를 확인한 결과 양성결절로 진단 후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 중 3.8%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2.7%) 또는 성대마비(1.1%)를 앓았다.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는 합병증 발생이 12.2%(부갑상선기능저하증 10.6%, 성대마비 2.3%, 중복 있음)로 더 높았다. 이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험비가 11배나 높은 것이다.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갑상선 초음파 검진 비용은 2011년 기준 연간 평균 1321억원(최소 1210억원~최대 4534억원)을 지출했다.
갑상선 양성결절 및 암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용(입원비/외래비/응급실이용비/약제비 등, 미세침흡인세포검사/조직검사/혈액검사/수술/방사선치료/항암제치료 포함)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2008년 기준 2년간 갑상선 양성결절로 인해 총 약 2000억원, 갑상선암으로 인해 약 664억원이 지불됐다.
청구자료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의료비 보험자 부담금은 2009년 이후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해 2013년 기준 2211억원에 달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 홍영준 교수는 “초음파 같은 첨단 검사장비를 동원해 미세한 암까지 적극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이란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암 가운데는 진행이 매우 느리거나 거의 진행되지 않는 종류가 있어 그대로 둬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들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하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며 암 조기진단이 어느 경우나 적용되는 절대선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옥스퍼드대학 병원 정형외과 의사 앤디 카 교수도 상당수의 수술이 ‘위약효과’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그에 의하면 ‘대기(待機)수술(elective surgery)’ 중 상당수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동안 골관절염, 척추골절 환자 뼈시멘트 주입, 비만환자 소화기에 풍선 주입, 자궁내막증 등의 여러 수술 중 일부 유형은 환자가 얻는 혜택이 ‘가짜수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
따라서 그는 “여러 분야 다양한 수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치료효과가 위약효과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무신경하게 계속하는 관행을 개선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앤디 카 교수는 불필요한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적지 않은 외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평생 배우고 수련하고 쌓은 숙련과 경험에 대한 모욕이라고 오해해 이를 받아들이기를 저항하고 있으며 여기엔 커다란 기득권이 게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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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이범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폐계내과학교실 교수
///제목 양약 및 한약 병행 투여, 천식 조절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한약이 성인 천식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Shergis JL, Wu L, Zhang AL, Guo X, Lu C, Xue CC. Herbal medicine for adults with asthma: A systematic review. J Asthma. 2016 Aug;53(6):650-9. doi: 10.3109/02770903.2015.1101473.
연구설계
양약과 한약을 병행 투여하여 치료한 경우와 양약 단독 투여를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성인 천식에 한약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함.
질환 및 연구대상
성인 천식
시험군중재
기존 양약에 한약을 병행 투여
대조군중재
대조군 중재 1: 기존 양약 단독 투여
대조군 중재 2: 기존 양약과 위약 병행 투여
평가지표
1초간 강제호기량 (FEV1), 최대 호기 유속 (PEFR), 천식 조절 자가설문지 (Asthma control test), 구급적 기관지 확장제 사용량, 천식의 급성 악화 횟수, 삶의 질, 부작용의 출현 등의 평가변수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주요 결과
양약 및 한약 병행 투여군은 양약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였을 때 FEV1, PEFR, Asthma control test에서는 호전되었고 구급적 기관지 확장제 사용량, 급성 악화 횟수는 감소되었다.
또한, 양약 및 한약 병행 투여는 양약 및 위약 병행 투여와 비교하였을 때 FEV1, PEFR을 증가시켰다.
저자 결론
양약 및 한약 병행 투여군은 양약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였을 때 폐 기능 및 천식 조절 상태를 호전시켰고 악화를 방지하였다. 또한, 양약 및 한약 병행 투여는 양약 및 위약 병행 투여와 비교하였을 때 폐 기능을 호전시켰다.
KMCRIC 비평
천식은 양약 치료가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 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천식 환자들이 1차 선택으로 기존 양약 치료를 하고 있다. 따라서, 천식 치료에서 한의학적인 관리는 천식 환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존 관리에 추가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기존 양약과 한약의 병용 투여 효과를 기존 양약 투여와 비교하는 연구 디자인은 임상에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하겠다.
천식에 기존 양약 투여의 한계점은 오랫동안 지속적인 양약 투여에 의해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1,2],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3-5]. 따라서 기존 양약 투여를 감소시켜 끊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환자가 기존 양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6]. 그러므로, 조기에 한약의 병용 투여를 통해 기존의 양약 투여를 줄여가면서 이러한 시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관리하며 끊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의 방법론적으로는 타당한 연구이나, 메타 분석에 포함된 대부분 연구의 선택 비뚤림 (selection bias)이나 실행 비뚤림 (performance bias)에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근거 수준이 낮은 임상시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연구 디자인이 잘 설계된 질이 높은 임상시험만으로 분석하려던 시도도 있었으나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아 유효성을 보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잘 계획된 임상시험이 시행되고 좀 더 질이 높은 연구가 축적되어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Cates CJ, Cates MJ. Regular treatment with salmeterol for chronic asthma: serious adverse even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8 Jul 16;(3):CD006363. doi: 10.1002/14651858.CD006363.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646149
[2] Salpeter SR, Buckley NS, Ormiston TM, Salpeter EE. Meta-analysis: Effect of long-acting β-agonists on severe asthma exacerbations and asthma-related deaths. Ann Intern Med. 2006 Jun 20;144(12):904-12.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754916
[3] Cooper V, Metcalf L, Versnel J, Upton J, Walker S, Horne R. Patient-reported side effects, concerns and adherence to corticosteroid treatment for asthma, and comparison with physician estimates of side-effect prevalence: a UK-wide, cross-sectional study. NPJ Prim Care Respir Med. 2015 Jul 9;25:15026. doi: 10.1038/npjpcrm.2015.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158805
[4] Cavkaytar O, Vuralli D, Arik Yilmaz E, Buyuktiryaki B, Soyer O, Sahiner UM, Kandemir N, Sekerel BE. Evidence of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suppression during moderate-to-high-dose inhaled corticosteroid use. Eur J Pediatr. 2015 Nov;174(11):1421-31. doi: 10.1007/s00431-015-2610-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255048
[5] Fuhlbrigge AL, Kelly HW. Inhaled corticosteroids in children: effects on bone mineral density and growth. Lancet Respir Med. 2014 Jun;2(6):487-96. doi: 10.1016/S2213-2600(14)70024-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717638
[6] Sevinc C, Cimrin AH, Ellidokuz H. Withdrawal of inhaled corticosteroid therapy in long-term, stable, mild to moderate, persistent asthmatic patients. J Investig Allergol Clin Immunol. 2003;13(4):238-4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4989112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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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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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평택시·평택시한의사회, 저출산 해결 적극 나서기로
///부제 한의 난임치료 진료비 지원 협약 체결
///본문 경기도 평택시와 평택시한의사회(이하 평택분회)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평택시는 지난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 대상자들에게 ‘한의 난임치료 지원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만혼 등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이 어려운 난임 가정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적 치료 도입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평택시는 평택분회와의 협력으로 예산을 확보(평택시 3000만원, 평택분회 3000만원)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며, 1인당 치료비를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평택시에 거주 6개월 이상 된 만 44세 이하 여성 30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참여 대상자들에게 사전 설문지 및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평택시 소재 한의원 8개소에 대상자들의 거주지 및 직장 등을 고려해 분산시켜 맞춤 한의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택분회 관계자는 “이번 한의 난임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지난해 동국대한방병원에서 실시한 난임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회원들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난임 여성들 다수가 임신 성공을 통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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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장부경락학’,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부제 저자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보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 진가 깨닫는 계기 기대
///본문 한의학의 핵심인 장부와 경락을 중심으로 생명의 본질과 병태, 임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장부경락학’이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자연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이 서적은 인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장부와 경락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상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하는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해부나 물질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서양의학과 달리 음양오행의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서양문명을 지배해온 자연과학의 기계적이고 국소적인 생리, 병리관에 기초한 서양의학의 한계에서 벗어나 한의학의 전일적 생명관과 인문의학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한 이 책은 한의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흥미롭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한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건강한 삶을 위한 해설서다.
저자인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오늘날 서양의학은 만성·난치 질환 치료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의 전일적 생명관을 토대로 한 인문의학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며 “이번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의 진가를 깨닫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판 발행된 기초학문 전 분야 도서를 심사해 287종 328권을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발표했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지원 사업은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도서는 대학, 연구소, 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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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부천시한의사회, 아이들 건강 우리가 책임진다!
///부제 저소득층 아동 대상 ‘무료 한의진료 MOU’ 체결
///본문 부천시한의사회(이하 부천분회)가 사회 소외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지난 14일 부천분회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와의 ‘아동청소년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한의진료 MOU’를 체결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수호를 위해 앞장 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행태 개선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키 위해 지난달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저소득층 아동대상 무료 한의진료의 호응도가 높음에 따라 확대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주 1회씩 한의 의료진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65곳을 방문해 한의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심상민 부천분회 허준봉사단 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아 감기, 아토피, 비염 등 내과적다빈도 질환에 대한 치료 공유와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며 “시 보건소에 치료 물품 지원 및 보험약 사용에 대한 사업비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영준 부천분회장도 “이번 아동센터와의 체결은 주로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조손가정 등 사회소외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아이들에게 한의진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고 친숙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 한의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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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목동자생한방병원, 한방병원 최초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부제 전문가 컨설팅 및 진로체험 기관 인증마크 부여
///본문 목동자생한방병원이 한방병원 최초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자생한방병원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프로그램 전문가 컨설팅과 진로체험 기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오는 2020년 6월까지 부여받게 된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지역 사회 내 우수한 진로체험기관 발굴을 위해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각 지역진로체험 지원센터의 현장실사와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로체험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목동자생한방병원은 지역 내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로체험을 비롯해 병원 내 다양한 직종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소양 형성과 진로설계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벌 목동자생한방병원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진로의식과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동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 구로진로직업체험센터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면서 지난해에는 ‘서울교육인증기관’에 선정되는 등 청소년 개개인의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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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품질검사 최신 분석기술 방법은?
///부제 식약처, ‘제2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 개최
///부제 “기존 성분분석법 한계…백수오 사태 후 DNA 분석법 많이 쓰여”
///본문 한약 품질검사에 응용되는 최신 분석기술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에서 열린 ‘제2차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에서 심영훈 생약연구과 연구원은 “약재는 품질관리도 중요하지만 가공 건조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원형을 잃어 관능적으로 형태의 구분이 어렵다”며 “백수오 사태 이후 요즘은 DNA 분석법을 많이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유전자분석법은 요즘 가장 각광받는 방법으로, 주로 세포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정보 중 DNA를 가지고 확인하는데 핵은 덩어리가 커 연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DNA 등 축소형 DNA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생약연구과에 유전적 분석이 돼 있는 생물종은 동물생약의 경우 녹용 절편, 식물생약으로는 백수오다.
심 연구원은 DNA 방법이 개발된 배경으로 백수오 사태를 언급했다. 당시 백수오는 이엽우피소와 외부 형태가 유사한데다 성분분리를 했을 때도 차이가 없어 애를 먹었다는 것.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시험법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성분분석 당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에서 차이가 없어 이러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삭제하고 성분으로도 구별이 안되다 보니 DNA 방법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DNA는 두 가닥이 꼬여 있는데 한쪽을 복제하면 다른 쪽의 DNA 구조까지 알 수 있다. 이를 PCR 방법이라고 하는데 PCR에 의해 미량인 DNA 시료에서 목적인 특정영역의 DNA를 몇 시간 안에 20만~50만 배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식물 DNA 바코드를 이용한 유전자 감별 마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향후 과제로는 기원종이 명확한 표준 약재와 다양한 시료를 통한 검증이 언급됐다. 백수오라는 정확한 시료를 갖다 놓고 비교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시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엽우피소로 혼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백수오만 갖고 있는 특정 부위를 뽑아 증폭시켜 프라이머를 제작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시료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향후 식약처는 한약 품질검사를 위한 DNA분석법을 확대하고 금은화, 목통 등 위변조가 우려되는 식약 공용 약재 30품목에 대해 자체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유전학적 감별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청 관내 식품 및 의약품 시험분석기관들의 질의나 조언을 받고 분석기술을 수집, 공유, 교육 등을 담당할 연구모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족한 ‘식의약 시험분석 연구회’는 시험검사기관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상호 이해를 위해 시작됐다. 향후 식약처 법정교육기관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성 서울식약청장은 “그동안 한의약 과학화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려 여러 사업을 했으나 중금속 문제 등 국민들과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한약이라는 고유자원을 발전시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기법이나 최신 동향에 대해 향후에도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한약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분석 기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조업체 및 시험 검사기관 등의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 곰팡이독소 등 오염물질 시험검사의 이해 이후 두 번째다. 다음 연구회는 오는 8월에 건강기능식품 중 기능성 성분 시험검사의 이해가 주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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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질본-국립보건연구원, 치매 관련 인체자원 연구자에게 분양 개시
///본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이 19일부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인체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역학정보(인구학적 특성, 환경요인 및 질환력, 임상척도검사정보 등 56개 변수), 유전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뇨)이다.
연구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내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원을 검색, 분양 신청할 수 있으며 논문·특허 등 활용성과 등록까지 온라인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단 인체자원 분양데스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용자 승인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하다.
질본은 소중한 인체자원이 보건의료 R&D 성과 창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원을 지속적으로 공개 분양할 계획으로 현행의 인체자원 무상 제공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다한 분양 요청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의 최적화된 자원활용 연구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한 실비 수준의 분양수수료 납부제도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질본은 지난 4월부터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 등 보건의료 R&D에 활용 가치가 높은 체액자원(혈청 및 혈장)을 공개 분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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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칼럼
///이름 채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제목 엄마에게 희망을
///부제 한의학 칼럼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이 앞으로 치료의학으로서 국민 속의 의학으로 정립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한의계의 주요 단체장 및 인사들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칼럼을 게재한다.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속칭 ‘안아키’로 의료계가 한참 시끄러웠다.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극단적인 자연주의로 요약되는 예방접종 및 검증된 치료법의 거부, ‘맘닥터’와 같은 무면허의료 등에서의 의료기본법(6조)과 아동복지법(17조) 위반 혐의가 대표적일 것인데, 한의사협회의 ‘안아키 까페의 폐쇄 요구(2017.5.2.)’와 윤리위원회 제소, 보건복지부의 ‘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 요청(2017.5.11.)’을 거쳐 사안이 정리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잠잠해지는 껄끄러운 사건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두 달여 시간을 거쳐 감정적인 반응과 시급한 법적 조치들이 마무리되어가면서, 이제는 사회의료적 의미와 원인을 따져 한의학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필요이상으로 고통을 받은 아이들의 사진에서 느꼈던 안쓰러운 감정을 넘어서, 이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엄마들의 시각에서 문제를 곱씹어보아야 할 때이다.
일단, ‘안아키’는 빠르게 읽다보면 ‘아나키’로 들리는데, (분명 의도한 것을 아니었을 것이지만,) 영어로 anarchy(아나키)는 권위, 계급, 지배자 또는 상하관계가 없는 사회나 문화를 의미하며, 권위자나 지배자, 자본주의보다 개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고대 그리스어의 ‘anachos’를 어원으로 한다.
엄마들의 입장에서, 병원과 의사들은 수퍼-을(乙)이다.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구매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선택받기를 갈망하는 을(乙)의 입장이지만, 지적 전문성이나 치료를 통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갑(甲)의 위치에 있다. 아픈 것도 나의 아이들이고, 선택도 비용도 모두 엄마의 책임이지만, 결과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입장이다.
양방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겪게 되는 ‘30분 대기, 5분 진료’,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도 이해도 어렵기만 한 진료실, 부작용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강요받는 초보엄마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데, 핵가족 한국 사회에서 아빠까지 종일 직장에 매여 있다면, 엄마는 조언과 지지를 받을 방법도 없다. 육아와 관련된 믿을만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까페와 모임을 찾아다니지만, 인터넷상의 관련 정보들은 항상 제한적임과 동시에 내 아이의 상황에 맞는지도 알 수 없어 항상 불안(不安)하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1.17은 괜히 나온 수치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약으로 대표되는 폭력적 개입을 능동적으로 벗어나게 하고,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반영하는 보다 번거롭고 자연적인 치료법을 알려 준다면, 불안에 떠는 무기력한 엄마에서 벗어나 엄마로서의 자존감과 평안을 찾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4년전 안아키 카페를 만든 건,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라는 인터뷰는 충분히 공감되는 말이지만, 한국의 엄마들에게 아이의 모든 것은 엄마의 존재 이유가 되고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본능적 불안의 원인이 된다. 불안에 기반을 둔 공포 마케팅(fear marketing)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인간은 심리적으로 극단에 끌릴 수밖에 없기에,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에 의료인이라면 절대 제안하지 않을 대안을 찾아 나서게 된다.
초보 엄마는, 경험 부족과 정서적 지지의 부재, 육아 정보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하나뿐인 아이에게 최고를 주고 싶기에 극단적 ‘자연주의’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공감할 수 있는 육아의 동료이면서도 동시에 지적 권위가 부여된 ‘맘닥터’에게 이성적 긴장을 풀게 되고,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되찾고 싶기에,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자연스럽다(?)는 치료법에 매달리게 되었을 것이다.
엄마들은 왜 스스로 치료과정에 개입하려고 했을까. 치료과정에 의사만이 아닌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다는 개념은, 원래, 새로운 것도 잘못된 것도 그렇다고 이상한 것도 아니다. 많은 연구에서는 21세기 미래의학의 특징으로 4P가 제시되어왔는데, 이는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Personalized) 질병을 미리 예측하여(Predict) 예방하고자(Prevent) 노력하며, 예방과 치료에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와 보호자, 사회가 함께 참여한다(Participate)는 것을 의미한다.
엄마의 적극적 참여는 조만간 나타날 사회적 현상이었지만, 한국 의료계는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다른 세 가지 P(맞춤, 예측 그리고 예방의학)는 양방 병원들의 광고와 수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왔지만, 마지막 P(환자와 보호자의 참여)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탈권위에 직결되기에 외면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환자가 구매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예방과 치료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팠던 아이들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엄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한의학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현대한의학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엄마의 마음과 아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의료의 전문가가 한의사이며, 한의학이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예방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자연스러운 의학이라는 일반적인 신뢰를 엿볼 수 있다. 이제, 엄마의 아픔에 대한 수동적 공감을 넘어서서, 의료인과 보호자 그리고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participatory) 현대 한의학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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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절개 않고 코 성형” 설명하고 절개 후 상처 남긴 유령 의사
///부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환자 피해 사례 공개
///본문 성형 수술 환자에게 코를 절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도 코 절개에 따른 부작용을 생기게 한 성형외과의사의 사례가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환자 제보로 밝혀진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면서 “코에 넣은 보형물을 다시 제거하기 위해 다시 상처를 남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며 “환자와 약정된 수술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는 흔히 집도권이 있는 설명의 의무가 있는 의사대신에 이름 모를 누군가가 들어가서 환자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유령의사(ghost surgeon) 수술로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는 또 “신분세탁이나 학력위조 등 환자들의 알권리 회복에 제일 문제가 되는 불투명한 의료 환경에 대한 제보들이 수없이 보고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불법 병원 등은 해당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거나 밀어내기식 기사로 해당기사를 뒤로 밀어서 다수의 환자들이 알 수 없게 하는 일상적인 않은 불법, 편법적 수법을 쓰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대리 수술을 하는 ‘유령수술’은 지난 2013년 12월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불거졌다. 이 외과에서 근무했던 의료진은 지금까지 진행 중인 공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B씨가 집도의 대신 코 수술을 전담해왔다고 진술했다. 지난 해 7월에는 삼성서울병원 소속의 한 교수가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후배 의사에게 난소암 수술, 자궁근종 수술, 자궁적출 수술 등을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유령수술 근절을 비판한 성형외과 의사를 의협 윤리위원회로 회부해 비판을 받았다. 앞서 이 의사는 유령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생체실험범죄’의 피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의사협회 산하 사법위원회는 1982년 유령수술 에 따른 환자의 신체권 침해를 강력 응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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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부제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권 보장 및 이윤 보전 위한 정책 전면 재검토돼야 ‘촉구’
///부제 경실련·건강세상네트워크, 심평원의 사전예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회공헌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기준은 제약기업의 이윤 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실제 제약기업들의 무상공급활동은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더불어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심평원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확정한다면 이는 정부가 나서서 제약기업 시장 진입을 도와주고, 기업의 특허권과 독점지위를 보호해 주는 것에 해당한다”며 “결국 약값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향후 급여 진입 및 약가협상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고가의 약값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은 2007년 얀센은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가 보험등재될 때까지 무상공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와의 약가협상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약값이 관철되지 않자 비급여 전환신청을 했고,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얀센이 약값을 40% 인상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해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되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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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5)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세상의 모든 體質論을 알아보자”
///부제 洪淳用의 體質論
///본문 洪淳用 先生(1909∼1992)은 號가 懷山으로서, 충북 충추 출생이다. 1940년경 함경남도 함흥에 머물면서 李濟馬의 從孫인 李鎭胤 先生에게서 四象醫學의 진수를 전수받았다. 1941년 保元契에서 『東醫壽世保元』7판본을 간행할 때 李鎭胤, 韓秉武, 韓斗正, 韓敏善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70년 3월 19일 대한사상의학회가 창립될 때 초대회장이 되어 역사에 남는 학술활동을 시작하였다. 1973년 간행된 저술 『四象醫學原論』에는 그의 사상체질의학에 대한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글의 말미에 있는 ‘體質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그의 體質에 대한 견해를 적고 있다. 이 논문을 아래에 요약한다. 지면 관계상 기본적 키워드 중심으로 소개한다.
1. 體質: 李濟馬 先生은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인간은 천부적으로 받은 臟腑 虛實이 있고, 이에 따른 喜怒悲樂의 性情이 작용하여 생리현상을 이룬다고 하였다. 心理, 病理 治療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體質에 적부하는 飮食과 養生法도 논의하였다.
2. 太陽人: 肺大肝小하며, 남들과 잘 소통하고, 재간은 사교적이며, 과단성과 진취성이 강하다. 생냉하고 담백한 음식을 좋아한다.
3. 少陽人: 脾大腎小하며, 항상 밖의 일은 좋아하고 남의 일에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솔직담백하다. 더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生冷한 것을 좋아한다.
4. 太陰人: 肝大肺小하며, 속은 음흉하여 좀체로 속 마음을 들어내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지구력이 있어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비교적 식성이 좋고 대식가가 많으나 폭음폭식을 하여 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많다.
5. 少陰人: 腎大脾小하며, 내성적이며 사교적이다. 작은 일에도 세심하고 과민성이 있어 늘 불안정한 마음을 갖는다. 신경증 질환이 가장 많다.
6. 체질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는 개체의 활동 능력과 적응 능력을 지배하는 반응태세를 말하며, 따라서 신체적 특성, 정신적 특성, 병적 영향에 대한 저항력, 반응력의 발현을 말한다.
① 性格과 氣質: 사람의 개체에는 성격과 기지의 두가지 요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성격에는 의지의 소질이 있고, 기질에는 감정의 소질이 있다고 한다.
② 갈레누스의 四體質 : 多血質에는 실업가가 많고, 憂鬱質에는 학자가 많으며, 膽汁質에는 영웅, 호걸, 충신, 열사가 많고, 粘液質에는 종교가와 도덕가가 많다고 한다.
③ 五態形 및 二十五人論
『靈樞·通天篇』에서 체질 성격을 五行에 결부하여 陰陽和平人,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나누었다. 陰陽和平人은 마음이 난중하고 온유 겸손하나 준엄하고 숭고하다. 온화한 마음시와 화평스러운 자세, 아름다운 눈매, 안정된 마음으로 누구에게나 추앙받으며 물욕, 명예욕, 지위욕이 없다. 그리고 성격에 따라 木形, 火形, 土形. 金形, 水形으로 구분한다.
다시 개체에 대한 분류를 오행적으로 세분하여 5×5는 25, 즉 二十五人論이 있다. 이는 성격보다는 형태를 말한 것으로 중심 사상을 오행의 토를 두고 上陽, 下陰, 左上下, 右上下 또는 氣血의 多少로 分別하여 外部에서 관찰하여 내부를 설명한 것이다.
④ 胚葉起源說: 사람의 체질 구조가 출생전에 어느 정도로 결정되며, 체형은 대개 여섯 살 때에 결정된다는 설로 셀던의 학설이다. 內胚葉形, 中胚葉形, 外胚葉形으로 구분하였다.
⑤ 체질유형학: 1921년 독일 정신병 의사인 크레츠머가 정신병 환자를 유형화한 것으로 鬪士型, 細長型, 肥滿型의 삼대유형으로 구분하였다.
⑥ 血液型: 同種血球凝集現象을 통해 O형, AB형, A형, B형의 혈액형을 감별한다. 그러나 아직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질과 혈액형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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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 암 환자, 한의치료와 병행시 생존기간·순응도 늘어
///부제 평균생존기간, 병행치료시 10.2개월인 반면 항암화학요법만 단독치료시에는 3.9개월
///부제 강동경희대 한방내과 이지영 교수, 유럽 통합의학 학술대회서 한의 암치료 효과 발표
///본문 고령 암 환자에 대한 한의학 치료가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여 치료의 순응도는 물론 삶의 질 제고와 생존기간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돼 눈길을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17 유럽 통합의학 학술대회 및 국제 보완의학 연구회’에 참석한 이지영·윤성우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교수팀은 ‘고령의 암 환자에게 한방 암치료의 역할’이란 제하의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고령의 암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하거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어 치료를 조기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국제학술지인 ‘Cancer’에 게재된 ‘Adjuvant chemotherapy for stage III colon cancer in the oldest old: results beyond clinical guidelines’라는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환자에서 30%의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은 반면 75세 이하에서는 68%의 환자가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의학 치료법을 병행한 고령의 환자들에서는 항암화학요법만을 단독으로 시행한 환자들에 비해 치료의 순응도 및 생존기간이 유의하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암센터에 내원한 고령의 환자군 중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못한 환자들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자는 ‘나이’와 ‘신체활력지수’였으며, 연구 결과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노인암 환자에서 한의학 치료를 병행한 경우는 평균생존기간이 10.2개월이었고, 항암화학요법만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는 3.9개월로 유의한 생존기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지영 교수는 “고령의 암 환자는 기저질환이 많으며 면역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어 항암화학요법 등 기존의 현대 의학적 항암치료에 취약한 경우가 있지만, 충분한 고려 하에 진행되는 항암화학요법은 충분히 이득이 된다”며 “또한 생존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항암치료의 계획에 있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이러한 고령의 암 환자의 경우에 한의학 치료는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서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고 삶의 질 제고와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준 마오·더 그린리 박사 등을 비롯한 통합암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들이 발표자로 참석해 임상 및 기초 분야의 통합암치료에 대한 학술 발표와 함께 스위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통합암치료의 최신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암치료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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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
///부제 中 산둥대 병원 교수, 美 심장병학회 저널 6월호에 게재 예정
///본문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 개선에 한약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미국 심장병학회 저널 6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로이터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Panpan Hao 중국 산둥의대 병원 교수 등은 2006~2016년 동안 발표된 무작위 대조연구 56건을 체계적으로 검토, 고혈압·고지혈증 6건, 당뇨병 15건, 죽상경화성 심장질환(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18건, 만성심부전 증 9건 등 한약의 효능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Tiankuijiangya, Zhongfujiangya, Qiqilian, Jiangya, Jiangyabao 등은 고혈압을 낮추고 안전해 양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Xiaoke, Tangminling, Jinlida, Jianyutangkang 등의 한약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저자는 논문을 통해 중의약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장기적인 효능 평가를 위해 엄격하게 설계된 무작위대조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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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응급환자 “통증 완화 위해 침 치료 다시 받고 싶다”
///부제 호주 멜버른 대학 교수진, 연구 결과 발표
///본문 급성 요통, 편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약물 단독 치료보다 침술 단독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코헨 로열멜버른공과대학(RMIT) 보건·생의학 대학 교수 등은 최근 ‘호주의학저널(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206권 11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널 ‘응급실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침 치료’를 게재했다.
저널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0~ 2011년 동안 급성 요통, 편두통, 발목 염좌 등으로 멜버른의대 등 3차 의료기관 4곳의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중 일정 수준의 통증이 있는 환자 528명에게 침 단독 치료, 침·약물 병행 치료, 약물 단독치료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받게 했다.
48시간이 지난 후 전체 환자의 82.8%는 침 치료가 수용 가능하며, 침 치료를 반복해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복 치료에 대한 수용도는 침·약물 병행 치료가 80.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약물 단독치료는 78.2%를 기록했다.
코헨 교수는 “호주의 일부 의료기관은 훈련된 직원을 통해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모르핀 등의 오이포이드계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 등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다양한 통증 완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헨 교수는 이어 “우리의 연구는 침 치료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특히 의학적 이유로 양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침술에 가장 잘 반응하는 상태, 응급 상황에서 침 치료의 포함 여부, 의사 등 의료인에게 필요한 훈련 등 침 치료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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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KOICA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한의사
///제목 한의의료봉사와 한의학 학술대회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❸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평소에는 진료와 교육을 주업(主業)으로 하지만 일년에 두 차례 정도 극심하게 바쁠 때가 있다. 진료와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의료봉사 오는 것을 지원해야 할 때와 연 1회 열리는 한의학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단기 의료봉사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그런 식의 의료봉사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받는 사람보다 봉사하는 사람 위주의 활동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이런 단기 의료봉사 활동이 해당국의 의료생태계를 파괴한다고 가설도 있다. 일례로 에티오피아에 안과진료 의료봉사 활동이 매년 진행되자, 에티오피아 의사들이 안과전문의과정에 지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나친 도움은 결국 자생적인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단기 의료봉사활동을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단기의료봉사활동도 나름의 성과가 있고 파급력이 있다. 좋은 예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한의학 협력의 시작은 바로 KOMSTA의 단기 의료봉사활동이 만들어낸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1996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타슈켄트 타쉬미 제1병원과 벡티미르 41병원에서 KOMMSTA의 한의의료봉사활동이 진행됐으며, 총 316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한다. 그 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1997년 6월9일에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이하 한우친선한방병원)이 설립됐다.
KOMSTA는 이러한 파급력으로 몽골, 스리랑카 등에도 한국한의학 진료기관을 만들어냈다. 몽골에는 2001년 10월에 한-몽친선한방병원이, 스리랑카에는 2003년에 코리안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설립됐다. 몽골에는 문성호 한의사가, 스리랑카에는 강만호 한의사가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파견돼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열심히 근무 중이다.
단기 의료봉사활동이 가지는 장점은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파급력이다.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 집중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힘을 잃는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단기 의료봉사활동을 재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의료봉사활동이 일회성 이벤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예들은 많이 있다. 우리 주위에서 매년 벌어지는 축제나 영화제 등을 생각해보면 답이 보인다. 성공적인 행사는 변하지 않는 근간을 지키면서도 매년 색다른 이벤트를 접목시킨다. 작년과 프로그램이 똑같은 영화제가 없고, 작년과 진행방식이 똑같은 축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단기 의료봉사활동 역시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형식을 시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KOMSTA는 단기의료봉사 활동이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 올해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중기 의료봉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기의료봉사팀은 필자와 같이 2개월간 활동하게 되는데, 환자 진료도 진료지만 현지의료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협력해 활동해 보려고 한다.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도저히 수도로 와서 공부할 수 없는 현지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한계가 많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분명 어떤 성과가 보일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교육에 있어서 단기 의료봉사활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학술대회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2010년 4월1일에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처음 한국-우즈베키스탄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했을 때 이 학술대회가 그리 오래 가리라고는 자신하지 않았다.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의 관심이 금방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학술대회는 지속돼 내달 6일 제7회째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이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한의협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실크로드 재단과 한국한의학연구원,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의 헌신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 학술대회를 일년에 한 번 있는 일회성 행사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학술대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단기 의료봉사활동이 필요한 이유와 같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의사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발판 삼아 지속적인 한의학 교육을 유도해내는 것, 이것이 학술대회를 통해 만들어내고 싶은 결과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한국측 참가자들이 참여한다. 단순한 논문 발표가 아닌 마스터클래스를 통한 진료시연을 위주로 하게 돼 현지 의사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크다. 지면을 통해서라도 참가를 약속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분들 덕택에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 협력 20주년 기념 제7회 한의학 학술대회’가 한국 한의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 우즈베키스탄 의사들과 한국 한의사들 모두가 기다리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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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환수 및 삭감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부제 대한약침학회, ‘제1회 약침포럼’ 개최… 피해회원에 도움되는 방안 강구 ‘최선’
///본문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18일 약침학회 강의실에서 ‘제1회 대한약침학회 약침포럼’을 개최, 약침 시술과 관련 지난 2014년 7월부터 제기돼온 자동차보험 환수 및 삭감 등에 관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안병수 약침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약침포럼에서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진료비용 환수 소송 등에 대한 경과 및 약침학회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회원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고, 또 대처하는 방법 역시 차이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진행된 경과나 각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보다 나은 대응방안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휘 약침학회 이사가 환수소송 경과 및 현황에 대해, 또 민규식 약침학회 자문변호사가 법률적 논리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회원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그동안 약침학회의 대응방안과 함께 회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와 관련 안 회장은 “현재 약침학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약침학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와 관련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 부분이 확인된 회원들부터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이 같은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약침학회 이사진과 일선 회원간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방안도 마련되는 자리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회원은 “한의학이 과거 전통적인 한의학에서 벗어나 현대화·과학화 하는데 있어 ‘약침’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며, 이같은 소중한 약침을 더욱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의사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과 같은 회원과의 소통의 자리가 현재 약침이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첫 단추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금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 약침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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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경북 금융기관장, 한약진흥재단서 한의약 문화 체험
///부제 한의약 과학화 및 표준화에 대한 인식 개선 기대
///본문 대구·경북지역 금융기관장 20여명이 지난 21일 한약진흥재단 경산 본원을 방문, 한의약 문화체험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를 가졌다.
이번 한의약 문화 체험행사는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과 한의약 소재의 한의신약개발 등 주요 추진사업 소개와 함께 연구원 체험과 연구동 실험실 투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한약진흥재단 관계자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을 통해 기존의 엑스산제(가루형태) 뿐만 아니라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향상된 정제와 연조엑스제를 개발,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장들은 한의약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위한 천연물 물질은행과 바이오 소재은행 등 기관이 구축 중인 ‘한의약 소재은행’ 성과를 둘러보고 한의약제품 개발 등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약의 부정적 인식 및 불신해소를 위해 한약재 검사사업을 통한 한약의 품질향상 및 품질관리기준을 세우고 체계적인 한약재 품질관리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한약재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2015년부터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초,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의약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방문 행사를 더욱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소비자시민모임 회원 40여명이 한의약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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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상적 아이가 ADHD 치료제 복용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돌연사 등 심각한 위험 ‘초래’
///부제 신경과민, 불면증, 식욕 감퇴,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이 가장 빈발하는 부작용
///부제 복용 후 숨이 차거나 자살행동, 발작, 간기능 이상증후 보일 땐 즉시 복용 중단해야
///부제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계 약물…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국가가 별도로 관리
///본문 현대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적인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아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질환 중 하나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이하 ADHD)’ 역시 우리 주의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질환이 됐다. 그러나 ADHD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질환에 대한 편견 및 치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등으로 약물치료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ADHD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성적 향상을 위해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ADHD 치료제’에 따르면 ADHD 치료는 약물요법과 함께 상담, 행동, 놀이치료 등을 병행할 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DHD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치료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ADHD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허가된 성분은 클로니딘염산염,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아토목세틴염산염 등이 있으며, 이들 치료제는 질환의 완치를 위한 치료제는 아니며,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증가시켜 ADHD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DHD 치료제, 약물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및 발생빈도 달라
그러나 ADHD 치료제도 약물에 따라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의를 통한 신중한 복용이 필요하다.
ADHD 치료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신경과민, 불면증, 식욕 감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같은 부작용의 종류와 발생빈도는 약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약의 복용량이나 복용방법 등의 조절을 통해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복용하면서 △혈압이나 맥박이 증가해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거나 기절하는 경우 △자살과 관련된 행동, 환각, 공격적 행동 등 새로운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날 때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 △시야혼탁 등 시력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가려움, 진한 소변 색, 황달 등 간기능 이상 증후가 나타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과 복용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아이가 의사의 처방없이 ADHD 치료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통, 불안감 등의 증상부터 드물지만 환각, 망상, 공격성, 적개심 등의 정신과적 증상은 물론 자살 시도 등 자살과 관련된 행동,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한 돌연사 등의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통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리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국가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에 대한 주의 필요 ‘지적’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지면서 약물 사용량이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수능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는 10월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페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메틸페니데이트 제제의 처방건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정 연령대에서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2015년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처방건수는 약 37만 2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약 10% 정도 감소한 반면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17·18세의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오히려 각각 19%·37%·64%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인용,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계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난 증상은 식욕부진(579건), 불면증(244건), 두통(156건), 오심(141건), 복통(100건), 불수의 근육수축(59건), 신경과민(54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녹내장, 정신질환자 등에서는 ADHD 약물 부작용 더 심하게 나타나
이와 관련 인 의원은 “고3 학생과 20대 청년 등 특정 연령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 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ADHD 치료제로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계 약물이 ‘공부 잘하는 약’의 이름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특정 연령대의 처방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적 상황과 주의력결핍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D 치료제 복용시에는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약물과 용량, 복용 스케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처방 후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에 아이의 행동 변화나 부작용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ADHD 약물 치료시 다른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질환이 있다면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녹내장이나 정신질환 환자 등에서는 ADHD 약물의 부작용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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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0
///본문 저번호에서는 성실사업자의 혜택과 불성실 신고시의 패널티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호에서는 성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지 세금 입법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징수기관인 국세청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실신고 대상자의 중점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크리스트
△주요 매입처(전체 매입액 중 상의 5% 이상인 매입처 중 상위 5개)
△주요 유형자산
△차입금 및 지급이자 확인
△수입금액 및 매출증빙
△필요경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거래내역 확인
△차량 소유 현황
△사업용계좌 사용 현황
△성실신고 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서명
상기 체크리스트를 간략하게만 봐도 가공경비니 접대비 등의 업무 무관 경비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지출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고, 3만원을 초과한 거래에 대해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취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상의 거래액과 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도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도 실제 지출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가령 유학이나 군 복무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나 자녀가 인건비 경비로 처리되어 있는지, 전업주부인 배우자의 인건비나 배우자의 차량 유지비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족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는지(예를 들어 배우자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나 가방 등등), 가족의 해외여행비나 가정용 개인 차량유지비를 업무용 차량유지비로 변칙하여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의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과 관련해서는 실제 병의원의 매출액과 세무신고된 매출액이 일치하는지 사업용 계좌와 일일 수납장부를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병의원의 경우 크게 2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 번째는 매출 누락이다.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과 같은 급여진료과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건강보험이나 손해보험이므로 매출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비급여 중심의 병과보다 낮고, 세무조사로 선정되더라도 매출쪽에 대한 조사 강도가 약하다.
하지만 성형외과, 한의원, 치과, 피부 등과 같이 비급여 진료과의 경우는 매출 누락이 급여진료과의 경우보다 많기 때문에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가 급여과보다 크고 조사 선정시 매출 누락을 중점적으로 체크받게 된다. 또한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며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누락 발각시 엄청난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부과나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및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비나 가공료, 기공료, 마취제 사용량 등으로 실제 매출규모를 역산하는 중요 자료가 되며 한의원의 경우는 감초, 당귀, 녹용 등의 약재 구입량과 사용량 등으로 비급여 매출을 역산한다.
두 번째는 과다 경비 또는 가공경비의 계상 여부다.
의료업의 경우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인건비다. 동일 진료가의 경우 평균 인건비보다 많은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가 과대 계상되었다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병의원의 규모 및 수술과 비수술과의 인건비 차이는 존재하므로 실제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는 경우에는 급여이체내역,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카드 등을 통해 해당 인건비가 실제비용임을 입증하면 된다. 통상 인건비는 매출의 15~20% 이상을 초과하면 과대 인건비 계상으로 주의대상이 되기 쉬우며 직원 1인당 매출액은 최소 1억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억원일 경우 인건비가 2억원 이상이면 과대 인건비 사업장으로 주의를 끌게 되며 직원이 10명 이상이며 과대 인력을 안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또한 기타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의료소모품비, 광고선전비, 기타 지급수수료 등 일반적인 판매관리비의 비용에 있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순이익율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업종 평균 순이익율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출과 매입, 경비 관련하여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경비 지출도 사전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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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에게 도움되는 한의의료 육성정책 ‘기대’
///본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및 단체 간담회’를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약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은 물론 치매 국가 책임제의 한의의료 참여, 건강보험에서의 한의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직능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한·양의학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 건의는 결국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정책들이다. 실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 해도 한의사가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사용해 객관적인 진단과 더불어 치료 예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새 정부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 국가 책임제 역시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 치매예방관리사업이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도 치료 및 예방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한의약이 포함될 경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생애주기별로 건강 관리에 한의약이 포함되는 방안도 맞춤의학과 예방의학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의료비 절감이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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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임산부 만족도 높은 ‘마미든든 프로그램’, 국가적 지원 시급하다
///본문 국정운영기획위원회가 지난 8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를 언급했다. 저출산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명문을 좌우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현행의 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화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저출산이 불러올 노동인구 감소, 노년층 부양 위기 등을 감안하면 적절한 지적이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 성과가 있는 정책을 기대해 본다.
한의약증진건강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마미든든 프로그램’은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 성과가 있는 저출산 정책이다.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3년째 이어져오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참여한 임산부의 만족도는 10명 중 8.5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참여한 임산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육아의 전 과정이 사회적 지지 속에 놓여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양의 위주의 출산 프로그램이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이해 등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의학이 한 생명의 잉태를 가족과 사회 사이의 유기적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미든든 프로그램 등의 임산부 한의 치료 사업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의지가 있다면, 마미든든 프로그램 같은 한의 치료 사업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마미든든 프로그램은 참여한 임산부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 탓에 지속성 있게 이어지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임산부 한의 치료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데서부터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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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빅데이터로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한다
///부제 행자부, 사회 현안 해결 위한 빅데이터 분석모델 추진
///본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자동차보험 사기, 병역 면탈, 일자리 창출, 전기차 충전소, 다문화 거주환경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자동차보험 사기 분야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및 자동차보험 사기 빅데이터를 분석, 교통사고 다발생 환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해 진료비 보험청구 사기 예방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에 나설 계획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금액은 718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건당 사기금액이 증가한 것은 물론 사기 방법도 교묘해져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동안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방법인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경우 개별 보험사는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타 보험사와의 관련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어 일정 시간이 소요돼야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올해 행자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올해 보험사기 의심자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청구데이터와 보험사별 사고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중청구, 사고대비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 의심자를 분석, 해당 정보를 각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함으로써 보험사기 대응기간을 절감하는 한편 사전에 비용 지급을 예방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사회현안 해결 및 사회 혁신을 위한 신규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구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기술로 과학적 행정과 사회혁신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공공 데이터 분석사업을 2014년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 매년 4〜6개의 과제를 새롭게 발굴·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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