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0호
///날짜 2017년 6월 1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한의학 등 의료계 전체 발전 저해한다는 국민들의 우려 크다”
///부제 판례 의존하는 소극적 대응…급변하는 첨단 의료환경 대응 어렵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부제 서창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에서 밝혀
///본문 최근 손용근 변호사(한양대학교 석좌교수)가 법률신문 판례평석 글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달라진 의료환경에 맞는 입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한의학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제1320호)’에서 서창식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4월24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에서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각 후보측이 엇갈린 반응을 보임에 따라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의-한의간 쟁점이 새 정부에서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뗀 서 입법조사관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래 의-한의 양 직역간 이견으로 현재까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현안”이라며 “표면으로 드러난 쟁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의료기기의 사용 여부에 따라 진료영역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입법조사관은 “의료기기를 품목별로 구분해 사용자를 직접 규제하는 의료관계법은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품목 허가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적합성만을 고려하고 기능에 따라 사용자를 구분해 품목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기 사용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연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또는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기 사용 자체보다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해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간 조속한 협의체 구성 및 협진전문병원 선정 통해 매뉴얼화된 협진모형 개발 등 협진 활성화 나서야
///본문 이 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쟁점으로 양 직역의 학문적 원리 및 인식 차이와 함께 의료일원화 논의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 입법조사관은 “판례에서는 의-한의간 의료기기의 사용범위를 판단할 때 각 영역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를 일관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즉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영역에서 활용해 왔던 의료기기를 치료에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상대 의학에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입법조사관은 “최근 들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학문 영역 자체가 교류·융합되면서 학문적 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판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2013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범위와 관련해 이전의 사법적 판단과 경향이 다른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한의간 학문적 원리와 진료영역에 대한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13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기존의 판례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민건강 위해성이 없고 한의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입법조사관은 또 다른 쟁점인 의료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양 직역간 공감대가 얼마간 형성된 것으로는 보이지만, 한의학계는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서 교육과 면허제도를 포괄하는 점진적인 논의를 전제로 하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의학계는 현대의학을 중심으로 한의학을 보완하는 흡수통합 방식을 주장하는 등 접근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의사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의료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간 이해를 제고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의-한의간 상시적인 협력기반 구축과 함께 협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이 문제에 대해)현재 한의학계와 의학계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양 직역은 물론 정부와 국회 어느 곳에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이 같은 갈등은 한의학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한의계와 의료계의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이어 “협의체 구성시 정부는 정책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보다는 지원조직의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 며 “더불어 협의체 논의 의제도 공동 논의기구 운영방안이나 수가 개발 등의 ‘제도’ 분야 및 협진이 유효한 병증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 등의 ‘연구’ 분야로 구분해 진행하되 상호 공통 관심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입법조사관은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와 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본래의 의미를 살린 협진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한의과와 의과의 현재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직역간의 발전적인 관계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2012년 12월 복지부가 발표한 ‘협진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협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협진시 적용할 매뉴얼의 부재로 나타났다.
즉 현재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협진의 경우 협진의 절차와 한계, 의료진간 소통방법,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또는 중점질환, 의료사고시 책임범위 등에 대한 지침이 전무해 협진에 참여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들도 혼란을 겪게 돼 결국 제도의 연계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서 입법조사관은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6개 의료기관을 협진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매뉴얼화된 ‘협진모형’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동일상병으로 의-한의 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간주돼 후행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어,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등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정 부분 협진을 유인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 입법조사관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지만 이 같은 논의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이 고도로 보호·인정받고 있는 의-한의계가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며 “이 같은 소극적 대응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원 등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부제 금융위, 8월부터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수수료 0.6%P↓
///부제 중소가맹점 45만5000곳 혜택…年 80만원 내외 수수료 절감
///본문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임명됐다.
지난 6일 오는 8월부터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6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상 범위가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범위의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 원에서 3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가맹점 26만7000곳이 추가로 혜택을 입는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 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도한 수수료, 요양기관 경영악화 주범” 의료계, 수수료 인하 환영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데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를 갖고 있다.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원을 포함한 1차 의료기관은 소액의 요양급여 결제뿐 아니라 실거래가로 계산되는 각종 재료대의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환수조치를 당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미 제공된 재료비에 카드수수료까지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를 산정, 2019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식 일회용 부항컵, 국제표준 됐다
///부제 습식부항에 일회용 부항컵 사용하는 한국의 높은 위생 관리수준 세계로 전파
///부제 국제표준 선정에 따라 수출시장 확대 및 시장 주도권 선점 ‘기대’
///본문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즐겨받는 부항 치료의 부항컵이 국내 제안기술에 따라 국제표준으로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2014년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에 전 세계 사용 현황을 기반으로 국제 표준안과 시험방법을 확립해 제안한 공기 배출형 부항컵이 ‘공기 배출형 부항기(ISO 19611:2017(en), Air extracti
on cupping device)’라는 공식명칭으로 ISO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전통의학 관련 국제표준은 뜸, 약탕기, 피내침, 홍삼제조공정 등 4가지가 제정된 바 있다.
부항요법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술 중 하나로 혈액순환 개선과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일회용 부항컵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사혈을 하는 습식부항에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번 국제표준의 내용은 부항기의 △용어 △구조 및 재질 △용적 △투명도 △생물학적 안전성 △기계적 안전성 △내부식성 △소독 멸균 및 무균 기준 △제품의 포장·라벨링 및 보관 운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더불어 이번 국제표준에서는 사혈을 하지 않는 건식부항과 사혈 후에 시술하는 습식부항을 구분해 표준 규격안을 제시했다.
건식부항의 경우에는 다회용 부항을 세척·소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사혈을 하는 습식부항은 상처를 통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부항컵만을 사용토록 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부항컵의 공기 배출구 외경에 대한 기준을 설정, 부항컵의 종류에 따라 흡입기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간 무역 거래에 잠재해 있던 여러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줘 부항기의 수출·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일회용 부항컵이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부항기 수출시장 확대와 함께 세계시장의 주도권은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또한 현재 습식부항에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고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돼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실제 중국 등 해외에서는 대부분 유리부항을 세척해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항 시술에 대한 한국의 높은 위생 관리수준을 세계에 보급한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도 “부항의 국제표준 개발로 침, 뜸, 부항 등 주요 한의의료기기의 국제표준이 한국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립됐다”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한의의료기기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한의학연이 일조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표준 제정 작업에는 ISO TC249(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 22개 회원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훈 한의학연 선임연구원과 송윤경 가천대 한의대 교수가 공동 프로젝트 리더를 맡는 한편 관련 산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가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이상훈 선임연구원과 송윤경 교수는 국제표준 제정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ISO에서 감사패를 수상키도 했다.
이상훈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으로 한국의 한의학 기술이 세계 전통의학의 기술 수준을 이끌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한국의 부항 업체가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재 등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점검
///부제 19~23일까지 150개 업체 대상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약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중점 감시 내용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 및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힘쓴 선출직 공무원 시상
///부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17 유권자 대상 시상식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강조해 온 인재근·김명연·정춘숙 의원 포함 ‘눈길’
///본문 중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우수 정책을 입안해 온 선출직 공무원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수상자 명단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천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에서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오늘 수상하는 분들은 평소 중소자영업자 직능인들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온 선출직 공직자”라며 “각종 규제와 대기업 침투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의 숙원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앞장서 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권자 대상은 직능단체, 소상공인, 골목상권 단체 등 260여 개 단체가 꾸린 ‘유권자 시민행동’이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 공약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선 선출직 공직자에게 주는 상이다.
수상자는 국회의원 52명, 광역자치단체장 4명, 골목상권상생대상 1명, 기초자치단체장 29명,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 18명,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26명으로 총 130명이 수상했으며 국회의원 수상자 명단에는 평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 온 세 명의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인 의원은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채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되짚으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안을 상기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김 의원은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공항 검색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X-ray를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소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 역시 한의계의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번 대선 캠프에서 핵심 보직인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줄기차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를 당긴 것도 정 의원이었다. 당시 그는 “종합 국정감사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며 “이 사안은 국민의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권자시민행동의 오호석 상임대표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직능경제인단체는 그간 “양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돼야 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좌초돼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무시당했다”며 지난 2015년 중소자영업,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엑스레이와 초음파, 혈액검사기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의료기기들만 한의원에서 사용해도 5년간 약 1조원에 달하는 엄청한 내수시장이 생긴다는 추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중소 영세 의료기기 업체는 다시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고사하고 있는 골목상권 역시 활로를 열 수 있는 소중한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고 가장한 성형쿠폰 온라인 판매 “영리 목적 알선”vs“가격 혁명”
///부제 檢 “수수료 받고 환자 알선… 의료법 위배”
///부제 의료광고, 불특정 다수 대상
///부제 소개알선유인, 의료인환자 간 계약 체결 유도
///본문 ‘피부, 비만, 쁘띠&성형 모든 시술 최대 90% 이상 할인’
한 성형·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에 쓰여진 메인 화면의 문구다. ‘미스코 성형 98000원’을 클릭해 봤다. 단돈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차세대 쁘띠 코성형’을 할 수 있다는 병원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일반적인 코 성형 수술이 시중에서 대략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솔깃할 만한 액수다.
해당 병의원 사이트로 페이지가 이동할 때는 ‘XXXXXX(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는 각 병의원 비급여항목 상품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과 관련된 취소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병의원에 있습니다’라는 안내 글귀가 화면에 떴다.
회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이용 참고사항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결제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해 직접 시술권을 여러 장 결제한 회원들의 경우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해 환불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공지도 발견됐다. 덤핑을 해야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병원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이 소셜커머스에 참여해 공격적인 가격 할인을 편다는 걸 암시하는 문구다.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성형쿠폰’ 장사로 의료인과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뒤 소셜커머스를 활용한 미용·성형 쿠폰 판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 계약은 환자와 의료인 간에 이뤄져야 하는데, 판매된 쿠폰액의 일부를 쇼핑몰 운영자가 수수료로 떼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쇼핑몰 업체가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인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쇼핑몰 직접 운영만 ‘합법’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할인 의료쿠폰 판매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질의에 대해 “공동판매를 통한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특정 인터넷 사이트(소셜커머스)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권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소셜커머스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비급여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라는 수단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즉 소셜커머스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의료법 저촉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다.
임의로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이트 상의 대표자가 의료인인지 확인해 봤다. 동명이인의 의료인이 운영하는 피부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물어봤으나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업체 대표가 또 다른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냐는 질문에 “어디시죠? 왜 물어보시는 거죠?”라고 예민하게 반응한 뒤 “우리는 병의원 광고 사이트일 뿐”이라는 답변과 함께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최근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피해 본 사람은 누구?
반면 반대 측은 “소셜커머스 판매는 광고의 한 방식인데다 서비스 질에는 차이가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다.
의료인이나 병의원이 직접 의료 소셜커머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영역에서 광고를 하고 있고 비급여진료인 성형수술이나 미용관련 시술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모든 광고 비용은 후불”이며 “즉각적인 매출의 수직상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로 쿠폰 판매가 ‘광고’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檢 “자체 정화 효과 기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언론,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다.
반면 환자의 ‘소개·알선’이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며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 위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
즉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소개·알선·유인’은 특정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을 적발한 의정부지방검찰청공보실 이중희 차장검사는 “수지를 맞춰야 하는 의료기관이 과연 싼 가격에 원래의 좋은 재료로 정상적으로 해야할 걸 다 했는지까지는 검증하진 못했지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의료인이 운영하지 않는)온라인 상의 모든 불법사이트들을 당장 적발하진 못해도 이번 사건으로 복지부가 감독에 나서면 현재 불법 운영 중인 소셜커머스가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등 정화 효과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도핑에 안전”
///부제 일부러 도핑대상물질 넣지 않는 이상 한약은 도핑으로부터 ‘안전’
///부제 여러 연구 통해 한약의 경기능력 향상 효과 이미 입증
///부제 자신감 갖고 선수들에게 도핑에 안전한 한약 적극 활용해야
///부제 새로운 도핑 후보물질들에 대한 체계적인 한약재 연구 필요
///부제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본문 [편집자 주]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지난 17일 ‘도핑방지 교육과 한약 안전성’을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평점이 인정되는 도핑교육을 실시, 일선 한의사들이 도핑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어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부터 한약과 도핑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들어봤다.
스포츠 현장에서의 도핑 관리가 점차 엄격해 지면서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효과적인 한의약이 도핑에 안전한 치료로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도핑에 안전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운동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아직 한약 복용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한약이 도핑에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몇 가지 한약재에 대해서만 주의하고 일부러 한약에 도핑대상물질을 넣지 않는다면 도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약은 도핑에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선수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도핑교육을 통해 한의사들이 먼저 도핑을 잘 이해한 후 선수들에게 이를 잘 설명하고 자신있게 처방함으로써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해 조제된 한약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의원은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최근까지의 한약재 도핑 관련 문헌 정리를 시작으로 의심 물질에 대한 연구와 분석으로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오재근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1. 도핑의 세계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도핑생화학분과에서 해 오던 제반 도핑업무가 2003년 코펜하겐에서 규약이 제정되면서 WADA(세계반도핑기구)로 이관된 이후 도핑 관리가 더욱 엄격해 지고 정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선수들의 약물 사용이 빈번해지기도 했지만 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어 약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예전처럼 아나볼릭스테로이드처럼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약물 보다 전구체와 같이 대사과정에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또는 혈액을 뽑아 놓았다가 다시 수혈받는 방법이 아니라 적혈구 숫자를 늘리는 EPO(erythropoie
tin) 같은 약물의 사용은 물론 유전자 도핑 등이 시도되고 있어 전통적인 소변분석에다 혈액분석까지 동원해 도핑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 WADA나 KADA에서는 도핑과 한약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늘 한약의 성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선수들이 도핑에 걸렸을 때 한약이나 한방 차를 복용했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수들이 섭취하는 건강보조제에 한약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약 가운데 도핑 대상 의심 성분이 들어있는 한약 리스트에 대한 발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WADA든 KADA든 한약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분을 잘 모르니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알려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KADA의 경우 이번에 정확한 자료 제시를 통해 홈페이지에 있는 한약 관련 자료를 수정 보완하기도 했습니다.
3. 운동선수들과 지도자들은 한약 복용에 있어 혹시나 도핑에 걸리지나 않을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선수들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가 도핑교육을 통해 도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있게 처방하고 선수들에게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해 조제된 한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한의원에서는 물론 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까지의 한약재 도핑 관련 문헌 정리를 시작으로 의심 물질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괜찮다는 근거가 제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한약이 선수들의 경기능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인삼, 오가피, 오미자, 동충하초, 홍경천, 죽력, 인진, 감태를 비롯한 단일 약물은 물론 사물탕, 사군자탕, 생맥산, 보중익기탕, 육미지황탕, 십전대보탕 등의 처방약물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돼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수들의 운동수행 시 최대산소섭취량, 운동시간, 젖산역치 등의 유산소성 능력과 근력, 근지구력 등의 무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근위축 방지는 물론 근육량도 늘려 줍니다. 또 젖산 등의 피로물질 축적을 억제하고 운동 후 피로회복을 빨리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혈기능과 항산화 기능 또한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5. 도핑 관련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에 한의과대학이 아닌 체육대학교 연구진들이 ‘엘리트 선수의 한약섭취 실태와 도핑 안전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약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한데 홍보가 덜 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의사들이 한약은 도핑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2013년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물질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민간에서 유통되는 ‘식품한약’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지만, 한의사에 의해 사용되는 ‘처방한약’은 국가의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한약재를 주의해 처방한다면 도핑에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부러 도핑대상물질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6. 일선 한의원에서 도핑에 안전한 한약 처방을 위해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재 중 도핑 금지 성분인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마황도 이미 중국, 일본, 대만, 한국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4g 미만일 경우에는 복용 직후에도 소변 검출 기준을 넘지 않지만 그 이상 많은 량을 투여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하에 들어있는 에페드린의 경우 미량이라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에서는 반하사심탕, 반하후박탕, 소시호탕 등의 처방이 유통되고 있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백굴채에 들어 있다고 하는 코데인이나 마자인의 카나비놀, 마전자의 스트리키닌 처럼 함유성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약재는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지실, 지각의 시네프린 성분은 감귤이나 오렌지 보다 적고 사향, 생지황, 맥문동, 육종용 등에 들어 있는 글리세롤 성분은 일반식품에도 많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핑금지대상인 주사제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7. 보다 도핑에 안전한 한약 처방을 위해 어떠한 연구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비교적 연구가 많이 이뤄진 마황의 경우에도 품종, 산지, 계절에 따라 함유량이 다르고 얼마나 섭취해야 소변 검출 기준에 해당하는지 밝혀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백굴채 등 몇 가지 도핑 금지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에 대한 성분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섭취 후 체내에서 도핑 금지 성분으로 변화될 수 한약재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장기능을 가지고 있는 음양곽, 토사자, 사상자 등의 한약재를 섭취했을 경우 체내에서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연구 테마를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WADA에서 한약재 가운데 새로운 도핑 후보물질들에 대한 발표가 있으므로 이들 한약재에 대한 연구 또한 이뤄져야 합니다.
8.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몇 년 동안 선수들의 도핑 사고에 한약이 의심받으면서 선수들의 한약 복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한의원에서 한약공정서에 의해 약품으로 쓰고 있는 한약재는 도핑에 안전합니다. 몇 가지 한약재에 대해서만 주의하시고 일부러 도핑금지약물을 넣어서 처방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감을 갖고 설명하시고 선수들의 경기력과 부상치료를 위해 안전한 한약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9. 질문 이외에 남기고 싶은 말씀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내에 도핑방지위원회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도핑 사고에 대한 대처나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체계적인 문헌정리나 지속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KADA 홈페이지의 금지약물검색에 나와 있는 한약재들은 제약회사 제품들을 통해 인정받은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한의계 전체의 한약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국이니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일반 한의사는 물론 협회나 학회, 대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 홍보, 연구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자체적 한의난임치료 모델 확립 필요한 시점
///부제 서울특별시의회,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한의약 난임치료의 접근성 강화 통한 보장성 강화 로드맵 제시
///부제 한의난임치료, 자연적이며 다태아 임신 등 부작용 없어
///부제 원인불명 난임환자에 대한 우선적 한의치료 사업 필요
///부제 35세 이상 여성의 예방한의학적 접근을 위한 바우처 제도 제안
///부제 양방치료 적용 환자 병행치료 프로그램 및
///부제 심리치료와 남성 난임치료 적용 가능
///본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양방 중심의 난임치료 지원에 나선지 10여년이 흘렀지만 투입한 비용 대비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나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자체적인 한의 난임치료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 9일 서울시한의사회 주관으로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울시의회 공청회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난임진단자는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의 대부분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의지하고 있고 한의학적 난임치료와 관련해서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의 난임치료가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치료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은 양방에만 치우쳐 정부차원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서울시에서도 더 많은 난임 부부의 꿈을 이뤄줄 수 있도록 시청, 시의회, 한의사회, 학계가 힘을 모아 한의 난임치료 관련 정책 입안 및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교수의 ‘한의 난임진료의 현주소-장점과 한계극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발표와 황만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권미경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하예진 보건복지부 사무관,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서재영 성북구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 추진단장의 패널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동일 교수는 한의난임치료가 자연적이면서 다태아 임신 등의 부작용이 없고 부부간 애정을 회복시키는 치료체계임을 강조하며 한의치료의 심신통합적 접근과 생식건강증진 효과를 통한 △예방한의학적 접근 △한·양방 병행 치료적 접근 △종합 건강증진 주체로서의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근원적인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잠재적 난임 원인 질환 보유자와 생식기능 저하가 현저해지는 35세 이상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바우처 제도를 실시,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고안될 수 있다는 것.
또 난임환자에 대한 임신율 제고와 유산 방지를 위해 원인불명 난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한의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고 양방치료 적용 환자에게는 한의치료 병행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함께 난임 시술 실패 후 조리를 통한 심신회복과 증가하는 남성 원인에 대한 한의치료 적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시범사업, 바우처제도를 통한 보완적 한의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킨 후 단계적인 건강보험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선 회장은 정부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실제 난임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등 정작 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가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난임 부부가 아이 낳을 수 있는 환경 지원과 한·양방 의료 협업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준영 원장은 정부의 양방 중심 난임부부지원사업 시행 이후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난임 환자들은 양방 시술을 여러번 받아 자궁내막이 얇아지고 고연령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시술 중심보다 충분한 자연 임신을 먼저 시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교육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침습적인 한의난임치료, 효용성과 선호도 높아
///부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 86.6% 한의진료 별도 이용
///부제 양방시술 비해 비용대비 효과 높고 부작용 없어
///부제 난임부부단체,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 필요
///본문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발표자들은 한의난임치료의 효용성과 난임부부의 높은 선호도를 언급하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먼저 황만기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난임 여성 등의 공통적인 고민은 원인불명 난임과 난소 등 장기의 기능저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능 회복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보다 우선 치료와 시술을 받기 때문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이사에 따르면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조생식 시술 결정 이전에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63.3%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58.3%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시술 결정 이후에도 각 10.8%, 7.9%가 이용하는 등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 난임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는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인공수정은 1회당 최고 50만원 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최고 190만원 총 4회까지 지원하면서 2014년 기준으로 체외수정에 1007억원, 인공수정에 209억원 등 총 1216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양방 난임 환자의 치료 중단 원인 1위가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을, 그 다음으로 비용 부담(26.6%)을 꼽고 있다.
황 이사는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양방 난임 시술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난임시술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시술 지원 국가사업이 조기 도입돼야 하고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난임치료 한의학적 기준’ 마련 고시 및 한의난임치료 건강보험 급여범위 마련, 보험급여 적용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한계출산률 1.3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신을 위해 애쓰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은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난임부부의 한의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의치료 활성화를 통한 생식건강증진 및 자연임신·출산율 증가를 도모함으로써 국가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들은 난임 원인과 현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보고서만 있을 뿐 난임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작 당사자들과의 협력관계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에 의하면 양방 난임 시술 시 △호르몬 주사제에 따른 근육뭉침 △유방 통증 △복수 참 △복부팽만감 △속 미식거림 △두근거림 △신경예민 △두통 △불면증 △생리주기 변동 △자궁내막 등의 변화 △난소기능 저하 △유산 등의 증상은 물론 시술실패에 따른 우울감, 자존감 저하, 고립, 대화단절, 대인기피 등을 유발해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고통까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자궁과 난소로의 혈류흐름을 도와 생식 기능을 강화하고 체외수정시술 시 나타나는 시술증후군 및 후유증 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호르몬계, 면역계, 신경계의 안정감으로 임신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시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및 유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산까지의 안전한 성공을 높일 수 있고 시술 시 불규칙해진 생리주기, 배란기능을 교정해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난임 치료에 한·양방 의료협업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예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추진경과에 대해 소개했다.
하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차,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난임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 중이며 표준화된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 난임한방임상진료지침안을 마련하고 2015년 6월부터 일부 한약과 침구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결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지자체한방난임사업 이용자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실태조사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자체 지원사업 이용자에 대한 추적조사, 보고서 및 기 보고된 논문의 체계적 고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난임사업은 최근 3년간 11개 지자체 및 자치단체에서 실시됐으며 지원대상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한의난임치료의 임신률은 양방 시술과 비슷한 수준이며 안전성에 있어서는 간 기능 등 주요 신체적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부인과 질환이 같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다 보니 균질성 있는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 사무관은 “한의난임치료는 비침습적 치료로 효용성과 선호도가 높은 장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의난임치료와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에 의하면 부부 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한의 여성난임치료는 월경통 감소와 같은 여성건강 개선, 스트레스 완화, 추후 양방 시술 시 성공률을 높여주는 부가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시술 중심보다 충분한 자연임신을 먼저 시도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 △여성 중심에서 부부를 돌보는 치료 △전국적인 시범사업을 통한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확보 및 코호트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서재영 성북구한의사회 성북구한의난임사업 추진단장은 서울시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부부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서 단장에 따르면 현재 16곳의 한의원을 선정, 난임부부 총 70명(여성 45명, 남성 25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집중치료 및 관찰기간 관리에 들어갔다.
본 사업에서는 여성의 경우 집중치료기간(4개월)에는 한약 8재 투약과 주 1회 침·뜸 치료를, 관찰기간관리(4개월) 기간에는 2주 1회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실시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4개월 치료기간 동안 한약 4재를 투약한다.
또한 치료기간 중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임신추적조사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익년 1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국, 한약재 생산자 정보 시스템으로 ‘중의약 표준화’ 박차
///부제 한약재 품질 관리로 해외 중의약 수요 증가 기대
///본문 정부가 한약 공공인프라 사업 등으로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북부 최대 한약재 시장 허베이(河北)성 안궈(安國)시에도 한약재 생산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한약 온라인 규제 플랫폼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개설을 후원한 중국의 유력 제약업체는 이 플랫폼으로 한약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 국영 언론 신화통신은 지난 달 24일 ‘중의약, 품질 강화 위해 제3자 관리감독(Third party regulation) 도입’ 기사에서 왕귀화 중의학협회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 “중의약 생산은 산업화됐지만 불법 생산이나 함량 미달의 제품 유통 등은 여전히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왕 총장에 따르면 소금물에 담겨져 중량이 늘어나거나 값싼 물질과 혼합되는 등 위·변조된 한약재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 이 점이 중의약 세계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도 했다.
제약업체 태슬리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이 플랫폼은 60개 이상의 주요 생산 기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의약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 관리·감독받게 된다.
얀 시쥔 태슬리 제약 대표는 “모든 한약재 생산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라며 “외국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중의약이 표준화됐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약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약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지만, 국제 표준에 맞춘 제품이 나오면서 의약품으로서의 지위를 갖춰 나가는 모양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임상시험을 마친 의약품도 늘고 있다. 독립적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항암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역시 한약 공공인프라 사업 등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시도로 한의약 세계화를 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말 약 300억원 규모의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약도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임상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을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이 인프라 사업으로 품질관리를 강화, 해외시장 진출을 병행해 해외의 한약제제 시장 규모를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현재 국내 한약제제 생산 규모는 2866억원으로 국내 제약시장 19조892억원 대비 1.5% 수준이다. 반면 중국 중성약 시장은 2012년 기준 186억달러(한화 약 20조 9863억) 규모에 달한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산 후에도 체계적인 치료 필요하다”
///부제 1회 이상 유산 후 다시 유산할 확률 25∼30%…충분한 영양공급 및 적극적 치료 임해야
///부제 한의학에서는 ‘어혈치료-유산 후 몸조리-다음 임신 준비’ 등의 과정으로 생화탕·궁귀조혈음·온경탕 등 활용
///본문 출산 후 몸조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일반화돼 있어 국가에서도 국민 누구나 3개월 출산휴가가 보장돼 있으며, 출산 후 산후조리원은 필수코스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의 경우에는 출산과 마찬가지로 몸조리가 필요하지만, 실상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번의 유산은 습관성 유산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출산 후 생긴다고 알려진 산후풍 역시 유산 후에도 올 수 있어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경선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후에도 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냉감, 관절통, 땀이 멎지 않는 증상 등 산후풍 증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며 “동의보감에서도 유산을 익지 않은 밤송이의 껍질을 억지로 깐 것에 비유했듯이 유산했을 때는 일반적인 출산보다 10배나 더 잘 조리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신 20주 이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박동이 관찰되지 않으면 자연유산으로 진단되는데, 자연유산은 태아의 염색체 이상, 면역학적 요인, 호르몬 이상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인 미상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임신 초기에 일어나는 절박유산은 출혈을 보인 뒤 아랫배가 아프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반면 계류유산은 태아의 성장은 정지되지만 임산부는 출혈이나 이상증상이 거의 없고 입덧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태아의 잔류물로 인해 출혈, 염증, 자궁손상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박 교수는 “한국 여성의 자연유산율은 약 22%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회 이상 유산 경험 여성이 다시 유산할 확률은 25∼30%에 이른다”며 “유산 후 다음 임신의 성공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극적인 치료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산 후에도 몸 조리가 중요한 가운데 산후조리 등에서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적 관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유산 후 한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여성건강클리닉에서는 △어혈치료 △유산 후 몸조리 △다음 임신 준비 등의 3단계로 나눠 유산한 환자의 치료에 나서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단계인 어혈 치료 과정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자궁내 잔류물과 체내의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 당귀, 천궁, 포황 등이 포함된 ‘생화탕’ 계열의 한약을 개인의 상태에 따라 3∼5일 정도 복용하게 된다.
이후 유산 후 허약해진 기혈을 보해 회복을 도와주고 관절통, 피로감 등 유산 후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몸조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통상 4∼6주 정도가 소요되며 배란이 회복돼 첫 생리가 있기 전까지의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유산 당시 임신주수나 환자 체질에 따라 ‘궁귀조혈음’이나 ‘보허탕’ 등이 처방되며, 마지막 단계는 유산 후 염증을 예방하고 자궁이 충분히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과정으로 다음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난포기 동안 배란과 착상에 유리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온경탕’, ‘조경종옥탕’, ‘육린주’ 등의 한약처방과 더불어 침·뜸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하게 된다.
한편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국민행복카드(전 고운맘카드)는 유산 후 몸조리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도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사고 등 외국인환자 진료시 의료분쟁 예방하려면?
///부제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의약의 글로벌헬스케어 역량 강화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국제의료의 법적 쟁점 및 사례로 보는 정책동향(정현석 법무법인 다우 변호사)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홍보 마케팅 전략-사례 중심으로(이용삼 대구한의대 교수) △글로벌 소비재산업의 트랜드와 헬스케어 마케팅 전략(윤수만 YSM마케팅컨설팅 대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진출(신기종 창업전략아카데미 소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정현석 변호사에 따르면 아웃바운드는 수익창출이 발생하는데 최소 3~5년이 소요되는 반면 인바운드는 단기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의료기관들이 아직은 인바운드 즉 외국인환자 유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인바운드 시장에서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의료사고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규정으로 국제사법 제32조와 33조가 있다.
32조 1항에서는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나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33조에서는 ‘당사자는 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대한 사항을 분명하게 해 적시해 놓는 것이 향후 발생하지 모르는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진료비체불 분쟁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국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 체크카드 제시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예상치 못한 치료비 증가에 따른 분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VISA, MASTER 비제휴 체크카드 등은 사용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선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험보장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한 뒤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하되 보험금 미지급시 환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해 둘 필요가 있다.
또다른 쟁점은 불법브로커 문제다. 성형시술을 받으러 온 중국인 환자가 마취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2015년 서울서부지검이 일제 점검에 들어간 적이 있다. 당시 적발된 불법브로커 유형으로는 △중국현지 브로커 및 국내 브로커 개입 유형 △중국현지 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 △국내브로커 단독 개입 유형이 있었으며 이들은 수술비의 최대 50%까지 수수료로 받고 환자에게 무면허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 변호사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하면서 불법브로커들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검증된 유치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은 해외환자유치 인프라, 법률 및 제도, 상품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활동 중인 컨설턴트를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전략과 사례를 공유해 한의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23일부터 3일간 제17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 개최
///부제 한의진료, 한의선도기술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본문 제17회 대한민국 한방엑스포(이하 한방엑스포)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의약산업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한방엑스포에서는 국내 100여개 업체 및 기관·단체가 참여(총 147부스)해 한의약산업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고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방병·의원관, 기관단체협회관, 한방화장품관, 한방체험관, 한방건강식품관 등 5개 분야로 전시되며 특히 대구한의대학교한방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준비한 한의진료와 한방디저트 및 디톡스 음료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한방엑스포를 통해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 한류화의 원년으로 삼아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민국 한방엑스포는 한의약의 현대화, 세계화, 과학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한의약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의약전문 전시회로 발전해 대구경북을 한의약산업 중심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행위 설명 동의서에 환자 서명받고 2년간 보존·관리해야
///부제 의료기관 폐·휴업 시 조치사항,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시스템 인증 등 세부사항 규정
///부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
///본문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과 진료기록부 등을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 조치해야 하며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승인, 오는 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료행위 설명 조항 신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반드시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의 방법·내용 등의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할 때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의 방식으로 병행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제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 같은 조 4항(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에 따른 서면은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또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의2항제4항을 위반,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기관 폐·휴업 시 조치사항 신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제17조의2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했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 포함)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조치하도록 했다.
국가시험 응시제한 기준 새로 마련
국가시험 응시 제한 기준도 새로 마련해 위반행위에 따라 응시기회를 3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 중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한 경우,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중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주고 받는 행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은 2회 응시제한에 해당된다.
3회 응시제한을 받는 위반행위는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이외에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과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및 인증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학 기회균형 전형 확대가 한의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제 교육부 “정책적 판단이라 증원으로 볼 수 없다”
///본문 정부가 한의대 등 의대 계열의 지역인재 및 기회균형 선발 기회를 늘리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들 전형이 한의대 정원 증감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달 29일 교육부는 앞으로 한의대 등 의학계열 중 지방대는 강원·제주지역의 경우 전체 정원의 15%를, 나머지 지역은 30%를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의 권고 조항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대학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기회균형전형으로 뽑도록 한 조항을 의무화하고, 현행의 11.4%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중 지역인재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한의대 등 의과계열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회균형 전형은 정원 내·정원 외 모집 모두에 포함돼 있어 대학 전체 정원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어촌지역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정원 외 모집은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에도 대학 정원을 일정 정도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등의 제도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으로 정원 외 모집이 늘어나는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이라 말하기 어렵다. 기회균형선발에는 정원 내 모집도 있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원 외 모집으로 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따른 대학 선발 인원의 증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의대의 정원 외 모집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같은 달 실시한 ‘한의대 정원 관련 전체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회원 중 과반인 59.7%(1281명)가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교육부의 2019년도 대학 입학정원 조정 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수급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별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14개 의과계열 직종이 포함됐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달 1일 심사업무 이관에 따른 상호간 정보 교류
///부제 심평원 부산지원, ‘한방병원 보험심사팀장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부산지원)은 지난 13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내달 1일부터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 앞서 부산지역 한방병원 보험심사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방병원 7개소의 보험심사팀장 및 원무과장 등이 참석해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 따른 부산지원 준비현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향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내달 1일부터 부산지원에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앞으로 한방병원 관계자분들과 서로 협력·소통하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급여비용과 관련,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나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또는 행정처분 등의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이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처리기간 빨라진다
///부제 심평원, ‘이의신청 프로그램’ 도입… 정확성 및 신속성, 보안성 강화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신속한 이의신청 처리를 위해 이의신청을 전산으로 접수·처리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지난 1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2012년 51만7394건에서 지난해 93만34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의신청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의신청 전산처리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도입된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서면 또는 웹 이외에 진료비청구포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면으로 진행하던 이의신청 절차를 전자문서 접수, 전산심사로 진행할 수 있게 돼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이의신청 전 과정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함에 따른 행정부담 감소 △이의신청 처리기간 단축 △증빙자료 전자화로 자료 보존 및 관리의 용이성 증대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로 높은 보안성 보장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안학준 심평원 심사관리실장은 “지난 몇 년간 이의신청 접수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지연돼 요양기관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16일부터 이의신청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불편과 행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실장은 이어 “앞으로도 심평원에서는 요양기관의 만족도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의신청 프로그램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하단의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 설치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후 설치하면 된다.
///끝
///시작
///면 17
///세션 기고
///이름 윤성중 한의학박사·경희장수한의원 원장
///제목 중국의 중약과 서약 병용 현황 및 시사점(下)
///본문 6. 중-서약 병용의 장점
중-서약 병용의 장점은 ①질병의 표와 본을 같이 살핌(標本兼顧),②중-서 약물치료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충함, ③치료 효과를 높임, ④치료 기간의 단축, ⑤약물 불량반응의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이철(李哲) 등에 의하면 CNKI에 수재된 406편의 중-서약 병용 논문 중 343편(84.5%)에서 중-서약 병용이 양약 단독 투여군보다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12)
예를 들어, 진국강압편(珍菊降壓片 ; 진주분 · 야국화 · 괴화미 · hydrochloric acid · hydrochlorothiazide)은 고혈압에 효과적인 중서약복방제제로, 중-서약의 병용으로 hydrochloric acid 복용량을 60%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인진은 강한 이담작용으로 griseofulvin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장내 흡수를 증가시켜 griseofulvin의 항균작용을 향상시킨다. 인진과 griseofulvin의 병용은 griseofulvin을 33~50% 줄이고도 뚜렷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한다. 또, 시호계지탕 등의 한약과 양약 항간질약을 병용하면 양약의 투여량을 줄이고 간 손상과 기면(嗜眠)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13)
7. 중-서약 병용의 부작용 현황
중국 수도의과대학 부속 북경우의의원(北京友誼醫院)에서 2014년 1분기 외래진료부의 1,325,698건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중-서약 병용 처방은 129,075건으로 총 처방의 9.74%에 해당하였다. 주요 과로는 골과(骨科)가 18,620건으로 14.43%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호흡기내과가 14,460건으로 11.20%를 차지하였다. 신경내과는 14,289건으로 11.07%, 심장내과는 12,716건으로 9.85%를 차지하였다. 이중에 불합리한 병용 사례로 분석된 것이 각 1%, 1.33%, 0%, 0%로 나타났다.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북경시 ‘중서의결합의원(中西醫結合醫院)’의 2010년도 중성약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이곳도 중성약의 70%를 서의가 처방하고 있으며, 33.4%가 잘못된 처방이었다고 보고되었다. 본 병원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 변증과 용약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26.1%, 중복 용약 사례가 19.6%, 병용 부적합 사례가 9.9%, 약품의 배오 불합리 사례가 3.8%, 용법과 용량의 불합리 사례가 35.1%, 투약기간 부당 사례가 5.4%를 차지하였다고 보고되었다.14)
또, 여러 과의 서의사 118명의 설문 조사에 의하면, 94.9%의 서의사가 중성약을 처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85.4%가 변증론치(辨證論治)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품설명서에 따라 중성약을 처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서의사 64.4%는 한약간의 배오금기를 모르고 있었고, 53.3%는 중성약의 약성을 모르고 처방하였다고 한다.15)
8. 중-서약 병용 부작용의 대처방안
중-서약의 병용에 따른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공효가 유사한 중약과 서약의 중복 용약과 약리학적 금기성 병용, 약원성질환 유발성 병용, 약리작용 길항성 병용 등이었다. 따라서 약물 상호작용의 기초와 임상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중-서약 병용 투약의 원칙과 주의사항을 확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병용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 약물불량반응의 급격한 증가 배경에는 서의들의 잘못된 중-서약 병용이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다. 소주시(蘇州市) 오중구록직인민병원(吳中區甪直人民醫院)의 2015년 1월~2016년6월 외래 환자의 중성약 처방을 분석한 결과, 중의사의 불합리한 처방은 30%를 차지하였고, 서의사의 불합리한 처방은 70%로 나타났다.16)
서의의 중약 사용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중약서용(中藥西用)’에 따른 문제로서, 서의들이 중약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며, 중의약의 이론체계인 변증론치 진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방함에 따라 드러난 문제로 볼 수 있다.17) 따라서 현재 중국 보건당국에서는 서의들이 중의이론하에서 중약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서의에 대한 중의약 교육을 강화하고, 의과대학에서도 중의약 교육의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18)
9. 중-서약 병용 치료의 주의사항19)
중-서약 병용 치료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약효가 확실하고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한약제제의 사용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약리작용이 유사하거나 근접한 중약과 서약은 병용 투약의 이익을 평가하여야 하고, 감량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인, 영유아, 임부, 수유기 여성, 간장, 신장, 심장 등 장기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병용에 주의해야 한다. 치료 효과가 불명확한 병용 투여는 피해야 한다.
④ 의사로 하여금 중약약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잠재된 위험성의 발생을 낮추어야 한다.
⑤ 중, 서의간의 소통을 늘려서 중의의 변증시치(辯證施治)와 서의의 변병치료(辨病治療)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 의료기관은 환자의 특징에 따른 병용 처방집을 만들어 임상각과로 하여금 상견질환의 병용 처방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중-서 임상약사로 하여금 병용 처방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게 하고, 따로 의-약사 전문가위원회를 조직하여 병용 처방에 대해 논의를 하여야 한다.
중서약복방제제와 중-서약 병용요법의 시사점
중국의 중-서약 병용요법은 양약의 사용량을 줄여 양약의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약효를 증강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중국 임상에서 널리 쓰여 왔다. 중서약복방제제는 이러한 병용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형태의 의약품으로 향후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독일에도 이런 유형의 의약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다.20) 앞으로 중국과의 FTA 진행 상황에 따라 이러한 의약품은 우리나라에서 쓰이기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복방제제는 한약이 주성분이므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법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한의사들도 복방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본격적인 사용에 대비해야 한다. 이는 21세기 한의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는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 사건 때와 같이 오판, 실기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과 양약의 병용요법은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치료법이다. 이미 환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한약과 양약 두 가지를 임의로 복용하는 환자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병용요법 지도는 한약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양의사들보다 대학과정에서 생리학과 병리학, 약리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하겠다. 따라서 보건당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한의사들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오지 않은 미래는 관심을 가진 자들의 몫이다.
각주
12) 閆秀峰 外, 中藥西用和中西藥合用的現狀和趨勢, 中醫雜志 2012年 11月, 第53卷 第21期, p.1870
13) 劉冬淩 外, 四川生理科學雜志, 2006年 28(4) p.1713) http://chuansong.me/n/568193752511
14) 金敏, 我院2010年中成藥處方分析, 中醫藥導報, 2012年 1月, 第18卷 第1期, p.72
15) 賀斌, 西醫師使用中成藥情況調查及分析, 中華全科醫師雜誌, 2012年 4月, 第11卷 第4期, p.312
16) 趙秀蘭, 我院門診中成藥不合理處方分析, 中國處方藥 2017年 第15卷 第1期, p.33
17) 戰偉, 中成藥使用也要辨證論治, 中醫藥臨床雜志, 2012, 第24卷 第1期, p.75
18) 閻秀菊 外, 以“合理使用中成藥’’爲目標的西醫院校中醫教學改革探索, 西北醫學教育, 2008年 10月 第16卷 第5期, p.1020
19) 李哲 外, 中成藥與西藥聯合使用的現狀、問題及建議, 臨床藥物治療雜志, 2015年 7月, 第13卷 第4期, p.68
20) 文婷婷, 已上市中西藥複方製劑存在的問題及管理建議, 成都中醫藥大學 2015年 碩士學位論文, p.1~3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단속 본격화
///부제 위반 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부제 근무복에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으로 표시하거나 목걸이 형태 패용
///본문 지난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지난 12일부터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작됐다.
명찰 고시에서는 ‘한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이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예 : 침구과 한의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 한방내과 교수 홍길동, 한방내과 과장 홍길동,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
그러나 명찰에 추가로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명찰에 ‘한의과대학생 홍길동’, ‘한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과 같이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명찰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면 된다.
단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예외로 규정,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C형 간염 및 항생제 내성균 2종 전수감시 실시
///부제 한의사·의사, 감염병 발생 인지 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부제 지난 3일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본문 지난 3일부로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간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전수 감시에 들어간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한의사나 의사는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C형 간염의 경우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 되면서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9월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이 추진됐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 2종은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표본감시 중인 항생제 내성균 6종 중 아직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VRSA)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이면서(CRE) 의학적·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가 높은 2종을 전수감시로 전환한 것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12년 만에 전부 개정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차원서 한의학회,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활동 재개
///본문 침구사 김남수의 활동으로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이하 WFCMS) 회원 활동을 중단했던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전통의학의 국제 동향 파악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14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승인, 의결했다.
전 세계 중의약 관련 연합체인 WFC MS는 중의약 관련 국제 조직 기준 제정 및 공포, 중의약 종사자 자질 제고, 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 등 중의약 홍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다. 현재 중국중의약학회, 세계침구학회연합회 등 세계 유수의 주요 중의약 단체가 가입돼 있다.
한의학회는 지난 2008년 회원단체로 가입해 활동해 오다 2014년 침구사 김남수의 활동에 반발해 탈퇴, 현재까지 회원단체 활동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전통의학의 국제 동향 파악, 국제 전통의학 내 한의학 홍보 등 한의학 세계화를 위해 WFCMS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의학회는 최도영 회장이 주석단 실행위원을, 임형호·김영철 부회장 등이 상무이사를 맡기로 한 안건을 승인했다.
최도영 회장은 “한의학회가 2008년 당시 불미스러운 일로 WFCMS에서 탈퇴했지만, 한의학의 우수성 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시 활동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한의학회 정관 개정 △회원학회 인준 관련 규정 개정 △부회장 업무 분단 내규 개정 △예비비 사용 승인 등에 대해 논의 후 의결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1회 이사회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됐다는 점으로, 새로운 정부는 지난 정권과 달리 한의사주치의를 이른 시일에 위촉하는 등 한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모든 학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 심어나가겠다”
///부제 경남한의사회, NC다이노스와 함께 하는 ‘한의사의 날’ 성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10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KT위즈와의 홈경기를 ‘한의사의 날’로 지정, 한의학을 홍보하는 부채 등을 나눠주며 다양한 한의학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회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경남지부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가족 주치의 한의학’이라고 새겨진 부채를 나눠주며 각 생애주기별로 성장, 임신 및 출산, 성인병, 치매 등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예방 효과를 알리는 한편 경기장 곳곳에 △의약품용 한약재 △한의자동차보험 △한약 안전성 등을 주제로 한 홍보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관람객들이 평소 알지 못했던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 분야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물론 회원의 복지 차원에서 올해로 4년째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NC다이노스와는 창설 당시부터 함께 해오면서 구단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수는 물론 구단 관계자들에게 ‘한약은 도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지부장은 “한의약이 좋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으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제는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길환 지부장과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를 의미하는 등번호 ‘124’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각각 시구자와 시타자로 나섰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의한의대, 청력관리 기업과 MOU 체결
///부제 “산업체·대학 간 협약으로 병행 발전 추구”
///본문 동의한의대가 지난 8일 동의대 본관 회의실에서 청각관리 전문기업 소리대장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의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의대 대학병원 내에 부스를 설치하고, 정밀청력검사기등 청력 관련 기기를 동의대 학생과 부산 지역민을 위해 무상 지원하게 된다.
동의대 관계자는 “이번 산학협력 행사는 산업체와 대학 간 협약을 통한 병행 발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리대장간은 난청예방과 난청치료기술을 보유한 청각관리 기업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남양주보건소 한의교실,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부제 의료기관 접근 열악한 남양주 시민 대상 운영
///본문 경기도 남양주보건소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시민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한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한의교실은 지난달 19일 이패3통 경로당을 시작으로, 31일에는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중풍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중풍 발생 시 조기 치료에 대한 교육 및 상담과 간단한 무료진료를 제공했다.
한의교실에 참여한 시민들은 중풍·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성질환에 대한 한의 교육도 실시됐으면 좋겠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만족도를 나타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한의교실’은 매주 화요일 남부건간생활지원센터에서 강의와 상담을 실시한다. 또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매주 1회씩 4주에 걸쳐 이침과 한의건강관리 체조·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과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찾아가는 한의교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정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 ‘엄중 제재’
///부제 의사들에게 930만원 상당 현금 제공한 에스에이치팜에 ‘시정명령’
///본문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의약품 도매업체인 에스에이치팜(주)이 의약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양의사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암 환자들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혼합 비타민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에 소재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지금까지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 같은 에스에이치팜의 행위는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10년 11월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위에서는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준수를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 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이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신질환 환자에게 일 시키고 1억 2000만원 챙긴 양방 정신병원장 ‘입건’
///부제 경찰 “영업益 13억 넘는데도 수익 추구 위해 환자 이용”
///본문 입원 중인 정신질환 환자에게 청소, 중증 환자 간병 등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한 정신병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신병원이 수익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한 건 용인정신병원 등 다른 정신병원에서도 나타난 사례다.
지난 15일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 원장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정신 질환 환자 B씨 등 환자 29명에게 작업 치료를 이유로 병원 청소, 환자복 세탁, 중질환자 간병 등을 시키고도 1억 2817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시급 300~2000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계획과 다른 노동이 투입됐으며, 2014~2015년의 영업 수익이 13억 8000여만원인데도 수익 추구를 위해 환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알렸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인천 강화군의 한 정신병원 원장이 병원 운영비 절감을 위해 입원 환자에게 식당 배식, 동료 환자 기저귀 갈아주기 등 노동을 강요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에 요청한 직원 특별 인권교육 권고에 따르면 용인정신병원·경기도립정신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화장실·병동 청소, 개밥 주기 등 작업치료와 관련 없는 일이나 전기실·관리실·방사선실 작업보조, 배식 등의 병원 업무를 시켰다.
한편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 질환자 등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뒷돈 받고 협회관 운영권 거래? 조찬휘 약사회장 사퇴 압박
///부제 예식장 및 레스토랑 운영권 계약 정황 포착 ‘일파만파’
///본문 조찬휘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장이 신축 약사회관의 운영권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뒷거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4년 9월 작성된 신축 약사회관에 입점할 레스토랑과 예식장 운영권, 옥상스카이라운지 운영권 등 총 3건의 운영권 일부를 이범식 동작구약사회장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가계약서가 유포되면서부터다.
계약기간은 10년이며 계약당사자에는 이범식 회장과 조찬휘 회장(사진)의 이름이 자필로 쓰여있고 이범식 회장이 조 회장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낸 영수증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회관 신축이 무산되면서 계약관계가 종료된 데다 1억 원을 다시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약사회원들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
박인춘 상근 부회장의 인선 과정의 갈등이 제대로 봉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일까지 터지자, 회원들은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책임 추궁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관은 대한약사회의 자산으로써 약사회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그 용처가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운영권 판매과정은 그 과정을 무시한 채 회장과 그의 몇몇 비선조직에 의해 독단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처리과정이 공적 조직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준모는 “계약금과 관련한 그 어떤 내용도 대한약사회의 회계 장부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그 금액의 운용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과 함께, 심각하게는 공금에 대한 횡령으로도 고려될 수 있는 문제로 추후 밝혀지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고려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한 보건의료지와의 통화에서 “2014년 당시 노후화된 회관 건물을 재건축하는 비용이 적지 않게 예측되는 상태였다“며 ”임원 자격으로 건축비 확보 차원에서 가계약을 했고 약사회 공식기구에서 승인하기 전이라 부득이 개인이 보관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오는 20일 긴급 특별감사에 돌입, 아직 건축하지 않은 건물의 운영권을 판매했다는 점과 해당 비용산출근거가 없다는 점, 약사회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25
///세션 국회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 위해 국회와 맞손
///부제 윤종필 의원, 제4차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개최… 인도적인 보건의료 지원방안 강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5일 JW메리어트호텔서울에서 ‘‘통일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주제로 제4차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을 개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등 보건의료계 인사와 함께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법안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의 저서 ‘통일의료’를 소개한 후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추진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종필 의원은 “통일이후 의료기관 현대화, 의료인력 교육 등으로 연간 70조가 넘는 천문학적인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이고 보건의료가 열악한 유라시아 국가에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시스템이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4차를 맞은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 분야 민간단체와 보건 관련 공공기관이 북한 및 유라시아 지역의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해 9월 8일 1차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11월 30일에는 ‘독일 사례에서 배우다’로, 2월 15일에는 ‘유라시아 대장정! 이제는 보건의료’ 주제로 각각 포럼이 진행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국회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부제 윤소하 정의당 의원, “환자 인권 침해 예방 목적”
///본문 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고석재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교수
///제목 침 치료,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 완화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Zhou W, Su J, Zhang H. Efficacy and Safety of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Functional Dyspepsia: Meta-Analysis. J Altern Complement Med. 2016 May;22(5):380-9. doi: 10.1089/acm.2014.0400.
연구설계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침 치료의 효능을 판별하기 위하여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침 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기능성 소화불량증
시험군중재
·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침 치료
· 전침 포함 모든 침 치료 (치료 시기나 치료 기간, 치료 방법에 무관)
대조군중재
양약 대조군, 비경혈 치료군(sham 침), 침 이외 기타 한의 치료군
평가지표
1. 소화불량에 대한 증상 평가, 소화불량 설문지(Nepean Dyspepsia index, gastrointestinal symptom rating scale, Leeds dyspepsia questionnaire, FD symptom index)
2. 소화불량에 대한 증상 평가의 경우 증상 호전도에 따라 호전과 미호전으로 이분형 변수로 변경
주요 결과
소화불량에 대한 증상 평가지표로 보았을 때 침 치료는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RR, 1.19; 95% CI, 1.12–1.27; p < 0.001). 이와 같은 결과는 양약에 비해서 (n = 11; RR, 1.10; 95% CI, 1.04–1.17; p = 0.001), 침과 한의 치료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한의 치료 단독에 비해서 (n = 3; RR, 1.25; 95% CI, 1.15–1.37; p < 0.00001), 침과 양약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양약에 비해서 (n = 3; RR, 1.24; 95% CI, 1.16–1.33; p < 0.00001), 그리고 침에 대해 비경혈 침에 비해서 (n = 1; RR, 2.03; 95% CI, 1.55–2.67; p < 0.00001) 유의한 결과를 보여줌.
저자 결론
본 논문을 통해 침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 증상과 삶의 질을 호전시킴을 알 수 있다. 다만 절반 이상 논문들의 질이 낮고 대부분 중국 논문이므로 앞으로 질 높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침 치료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증상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총 24개의 연구가 포함되었으며 침을 비롯한 전침, 뜸과 기타 한의 치료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관련된 중국 논문들은 보통 증상 평가를 4단계 혹은 5단계로 하고 호전도에 따라 다시 4~5단계의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메타 분석을 위해서는 이를 기준으로 다시 유효와 무효 이분형 변수로 나눠야 한다.
이분형 변수를 기준으로 메타 분석한 결과 침은 양약, sham침, 한의 단독치료에 비해 더 유의하게 증상을 개선시킴을 알 수 있다. 연속형 변수에서도 양약과의 비교를 제외하면 전부 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삶의 질에서도 모든 경우에서 침의 효과가 유효하게 도출되었다.
하지만 저자가 토의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의 질이 낮고 상당수가 중국 문헌들이며 이질성이 크다. 혈자리와 치료 기간, 치료 방법의 경우도 논문 사이에 상이하여 메타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증상만이 기준이 아닌 한의학적 변증 진단 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기존의 Kim KN 등의 논문 [1]에서는 볼 수 없었던 중국 논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아 database를 잘 구축한 것이 눈에 띈다.
대상자의 경우 ROME 기준 외 다른 기준들도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확실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이 요구되며 식후 불편감 증후군,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나누어 sub 분석을 하는 것도 임상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연구가 좀 더 많아지면 Ghrelin이나 EGG, 초음파나 X-ray로 본 위 배출능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과 치료는 사회-문화적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에는 중국어로 된 연구 외에 한국어나 영어로 된 연구가 많이 진행된 후 이와 같은 연구까지 포함하여 메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Kim KN, Chung SY, Cho SH. Efficacy of acupuncture treatment for functional dyspeps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omplement Ther Med. 2015 Dec;23(6):759-66. doi: 10.1016/j.ctim.2015.07.00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645513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5017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당수 수술 ‘위약효과’…불필요한 수술 많아
///부제 옥스퍼드대학 앤디 카 교수 팀, 환자에게 위약효과 가능성 설명하는 열린 자세 가져야
///본문 상당수의 수술이 ‘위약효과’나 다름 없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는데 대한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13일 KBS는 어깨뼈돌기성형술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옥스퍼드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앤디 카 교수 팀의 연구결과를 보도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카 교수 연구팀은 지난 6~11일 영국에서 열린 ‘첼튼햄 과학축제’에서 어깨뼈돌기성형술에 대해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RCT)’을 한 결과 가짜수술과 효과가 사실상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어깨뼈돌기성형술은 연골이 닳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뼈끼리 마찰돼 뼈 끝 부분이 뾰족하게 되고 인대 등이 뼈에 닿아 손상과 염증, 통증을 일으키므로 어깨부위 뼈돌기를 깎아주는 게 좋다는 이론에 근거해 매우 흔히 하는 내시경 수술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내달 학술지에 정식 등재된다. 카 교수는 일부 환자들이 치료 효과가 크든 작든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수술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적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사지절단수술이나 신장이식수술 같은 매우 분명하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수술도 있지만 응급하지 않아 분명한 진단과 다양한 치료법 등을 검토한 뒤 시간을 두고 하는 이른바 ‘대기(待機)수술’(elective surgery) 중 상당수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 그동안 골관절염, 척추골절 환자 뼈시멘트 주입, 비만환자 소화기에 풍선 주입, 자궁내막증 등의 여러 수술 중 일부 유형은 환자가 얻는 혜택이 ‘가짜수술’과 별 차이가 없다는 여러 학자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는 세계적으로 흔한 수술 가운데 대표적으로 쓸모 없는 수술 중 하나로 골관절염 내시경 수술을 꼽았다.
중년 이후에 흔한 퇴행성 연골 손상으로 인해 무릎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은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운동으로 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오히려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하는 것이 상당수 환자에게는 시간과 돈 낭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여러 분야 다양한 수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치료효과가 위약효과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무신경하게 계속하는 관행을 개선시킴으로써 수백만 명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지 않은 외과 의사들은 자신들이 평생 배우고 수련하고 쌓은 숙련과 경험에 대한 모욕이라고 오해해 이를 받아들이기를 저항하고 있으며 여기엔 커다란 기득권이 게재돼 있다고 비판했다.수술에도 약처럼 위약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이를 과학으로 이해하고 위약효과도 정상적 치료과정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카 교수는 효과가 없거나 돈이 많이 들고 때론 드물지만, 위험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술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치료법을 고민하고 환자에게 수술에 위약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등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日 의사 4명 중 1명, 자신이 암에 걸리면 항암제 치료 거부
///부제 이유로 ‘시간 낭비’, ‘근본치료가 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고통스러워서’ 등 꼽아
///부제 환자에게 항암제 권하는 이유는 ‘업무니까’라는 응답 많아
///본문 서양의학에서는 진행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항암제 투여를 표준치료법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정작 양의사들은 자신이 진행 암에 걸리면 항암제 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일본 오모리(大森)적십자병원(도쿄 소재)의 사사키 마코토 외과부장이 5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약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사키 부장은 지난해 자신이 일하는 오모리적십자병원을 비롯해 도쿄도(東京都)와 인근 가나가와(神奈川)현 등의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약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이 진행암 환자라면 항암제 치료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4명 중 1명(25.6%)이 ‘받고 싶지 않다’거나 ‘한정된 경우에만 받겠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근본치료가 되지 않아서’, ‘시간 낭비’, ‘수명연장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고통스러워서’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전문가로서 환자들에게는 항암제를 권한다는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라거나 ‘업무니까’라는 이유가 많았다.
이에 대해 사사키 부장은 “항암제는 효과와 부작용에 개인차가 크다”며 “환자의 상태와 목적에 맞춰 사용방법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아스피린, 특정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 효과 없다
///부제 허혈성 사건 여부에 따라 복용 혜택 갈려
///본문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아스피린이 특정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학술 논문이 나왔다.
최근 Clinical Cardiology 온라인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과거 허혈성(ischemia: 피가 필요한 양보다 덜 간다는 뜻)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등의 발생 위험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의 경우에만 치료 중단 없이 꾸준히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Anthony Bavry 美 플로리다 의대 교수는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중 허혈성 사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아스피린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가 아스피린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연구팀은 REACH(Reduction of Atherothrombosis for Continued Health) 등록연구에 참여한 45세 이상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약 3만 3000명의 건강기록을 확인했다. 이중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환자는 약 2만 1000명, 없었던 환자는 1만 2000여 명이었다.
1차 종료점은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 처음 발생한 경우로 정의했다.
그 결과, 과거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중 아스피린 복용군은 비복용군보다 41개월(중앙값)째에 1차 종료점 발생 위험이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병력이 없었던 환자에서 아스피린 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 과거 허혈성 사건이 없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 중 아스피린 복용군과 비복용군은 36개월(중앙값)째에 1차 종료점 발생 위험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1차 종료점 발생률은 아스피린 복용군이 10.7%, 비복용군이 10.5%로 단 0.2% 차이였다. 단 이번 연구에서는 아스피린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위장관출혈, 뇌출혈 등에 대해서는 환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하지 않았다.
Bavry 교수는 Science Daily와의 인터뷰에서 “허혈성 사건이 있었던 죽상동맥경화증 환자들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한다”며 “이번 관찰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죽상동맥경화증 환자에서 아스피린의 혜택을 분석한 임상시험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59)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학술단체를 구성해 日本의 漢方醫學을 부흥시키자”
///부제 1920년대〜40년대 日本 漢方醫學 團體의 興起
///본문 1895년 日本에서는 漢醫界가 제출한 의사면허규칙개정법이 議會에서 부결되게 됨에 따라 일본에서 漢方醫學은 제도화를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한의학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말았다. 30여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日本 漢方醫學界는 대오를 정비하여 1920년대부터 漢醫團體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를 아래에 정리한다(이하 潘桂娟의 『日本漢方醫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를 참조함).
① 東洋和漢醫學硏究會: 1927년 봄 大阪에서 만들어졌다. 渡邊熙가 主管人이었다. 그 모토는 漢方醫學을 科學的으로 解釋하여 현대의학을 補正한다는 것이었다. 한방의학에 대한 단기 강습활동을 진행하였는데, 강사는 渡邊熙, 藤本豊吉, 中野康章 등이었다. 참여한 인물로 森田幸門, 黑川惠寬 등이 있었다.
② 東洋醫道會: 1928년 1월에 東洋醫道會가 東京에서 성립되었고, 동시에 『皇漢醫界』(月刊)가 발행되었다. 發起人은 南拜山이었다. 漢方醫家들을 연합시켜 漢方醫學을 부흥시킨다는 것을 종지로 하여 東京에서 활동하는 漢醫가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다. 구성원으로 木村博昭가 중요 一派를 구성하였고, 湯本求眞을 중심으로 하는 一派도 있었다. 이외에도 新妻良輔, 大塚敬節, 矢數道明 등도 本會의 회원이었다.
③ 皇漢醫道會: 1928년 5월 東洋醫道會에서 나온 木村博昭 등이 창립하였다. 6월부터 附屬講習所를 열어서 운영하였다. 1929년 5월에는 『醫道』(月刊)을 창간하였다. 本會의 宗旨는 漢方醫學의 振興과 普及이었다. 木村博昭가 회장이었고, 간부로 原田捻甫, 田代豊吉郞, 中山忠直, 安西安周, 小出壽, 林晴世 등이었다.
④ 東洋古醫學硏究會: 1932년 5월 湯本求眞의 門人인 佐藤省吾, 荒木性次, 大塚敬節, 山城正好 등이 東京에 설립하였다. 『古醫道』(月刊)을 창간하였고, 매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다.
⑤ 日本漢方醫學會: 1934년 3월 東京에 설립하였다. 5월 15일에 『漢方與漢藥』(月刊)을 창간하였다. 本會의 宗旨는 漢方醫學을 經으로 하고 西洋醫學을 緯로 하여 한방의학을 부흥시킨다는 것이었다. 조직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會長과 理事를 두지 않았다. 石原保秀, 奧田謙藏, 大塚敬節, 中野康章, 栗原廣三, 矢數道明, 柳谷素靈, 安西安周, 木村長久, 木村雄四朗, 湯本求眞, 淸水藤太郞, 森田幸門 등이 幹事로 선임되었다. 古方派, 後世方派, 折衷派의 三大流派의 인물들이 연합하는 형태를 띠었다.
⑥ 日本醫學硏究會: 1935년 11월 安西安周, 馬場和光, 內山孝一 등이 같이 발기하여 설입되었다. 現代醫學과 東洋特有의 醫術을 모아서 學術道의 三者를 歸一시킬 日本 獨特의 醫學을 만드는 것을 모토로 삼았다. 橋田邦彦, 久保田晴光 등 5人이 顧問이었고, 安西安周, 馬場和光, 龍野一雄, 津間駿輔, 內山孝一 등이 간사를 맡았고, 田中吉左衛門, 黑川惠寬, 森田幸門 등이 평의원을 맡았다 1938년에 『日本醫學』(月刊)을 창간하였다.
⑦ 東亞醫學協會: 1935년 石原保秀, 大塚敬節, 矢數道明, 矢數有道, 柳谷素靈, 木村長久, 淸水藤太郞 등 7인이 중심이 되어 漢方醫學의 개몽과 인재 양성을 모토로 설립되었다.
⑧ 千葉大學東洋醫學硏究會: 1939년 4월 千葉醫科大學 학생 藤平健, 長濱善夫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⑨ 近畿漢法醫學會: 1940년 5월 中野康章이 회장을 맡고 新妻良輔, 森田幸門이 간사가 되어 11명의 회원으로 설립되었다.
⑩ 近畿漢方醫學會: 1940년 6월 中野康章이 회장, 阿部博行이 부회장, 森田之皓가 간사로 출발하였다.
⑪ 日本漢方藥劑師會: 1942년 淸水藤太郞이 회장으로 출발하였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의대생, 국시 응시료 인하 필요 ‘한 목소리’
///부제 지난해 국정감사서도 문제 제기
///본문 예비 한의사, 의사들이 국가 주도의 시험 응시료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등 응시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빈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의장은 지난 15일 “현행의 국시 응시료는 국가가 주도하는 점, 응시 대상이 학생인 점, 응시료가 국시를 주도하는 기관의 운영 비용으로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예산 대비 6%에 못 미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고, 국시원 역시 응시료를 기관 운영에 쓰는 등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의 국고지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기준 64.0%, 도로교통공단은 33.0%로 5.8%대에 머물고 있는 국시원 지원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더 큰 문제점은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응시료를 지불함으로써 응시자들이 국시원에게 잉여 예산을 제공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의과계열 학생들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해 9월 29일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수수료가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5년 주요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률은 한의사·치과의사·약사가 12%, 의사가 9% 수준이다. 의대생은 지난 해 기준 필기시험 30만2000원(실기시험 62만 원), 한의대생은 19만5000원, 약대생은 17만7000원 등의 응시료를 지불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행 전문자격 시험과 응시 수수료가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응시자에게 사실상 기관 고유업무인 민원관리 등의 간접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며 “응시료 수입이 인건비 및 임원 성과급 등 국시원 고유의 업무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법안 추진
///부제 정춘숙 의원 “취약지에 적정 병상 공급토록 권한 강화”
///본문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 종별·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는데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증가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영동군 ‘한의로 치료하는 여성질환 건강교실’ 성료
///부제 근본적인 질병 원인 발견 및 개인에게 맞는 맞춤 한의 치료 제공
///본문 충북 영동군은 지역주민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영동군은 난임 여성과 요실금, 갱년기, 월경통 등의 부인과 질환자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로 치료하는 여성질환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여성질환증상에 대한 위험요인 감소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통해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질병 원인 발견과 개인에게 맞는 체계적인 맞춤 치료에 초점을 맞췄다. 침, 쑥뜸, 좌훈, 한약 투약 등의 한의학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주 2회, 총 20회에 걸쳐 운영했다.
공중보건한의사 등 전문보건인력 5명이 한의과 진료 등으로 참여자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올바른 생활습관을 지도했다.
사전·사후 설문 조사 결과에서 참여자 22명 모두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통증 완화와 증상개선에 큰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또 수면장애 개선, 피로도 회복, 허리 통증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이 되고 건강생활 실천의 계기를 가지게 됐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참여자 유 모씨(53세, 영동읍 부용리)는 “한의로 치료하는 여성질환 건강교실을 통해 요실금 등 갱년기 질환이 크게 개선됐다”며 “즐겁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군은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한 뒤 올해 하반기에도 총 20회의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은규 영동군 보건소장은 “여성들에게 흔하게 겪는 질환이라고 하여 방치할 경우 추가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 복용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제대로 알고 먹어야 부작용 막는다!
///부제 알파1교감신경 차단제, 처음 복용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러움, 의식상실 등 나타나기도
///부제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 수치를 낮춰 전립선암 진단에 어려움 ‘유발’
///부제 PDE5 효소 저해제, 심혈관계 환자는 복용 주의…복용 후 갑자스레 시력 저하되면 즉시 복용 중지해야
///본문 대표적인 중·노년 남성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빈뇨나 야간뇨 등의 배뇨곤란 증상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06년 45만 8955명에서 2012년 89만 4908명이며, 지난해에도 112만 8989명으로 나타나는 등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주로 경요도적 전립선 절세술과 같은 수술요법이 대부분이었지만 배뇨장애 증상에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줄어든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약물요법을 받는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고 고연령층의 환자일수록 다른 질환으로 인해 복용하는 약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물로는 전립선 내 평활근을 이완하는 작용이 있는 ‘알파1교감신경 차단제’ 및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전립선에 혈액 공급량을 증가시켜 전립선 비대증상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진 ‘PDE5 효소 저해제(이하 타다라필)’ 등이 대표적인 약물이다.
우선 알파1교감신경 차단제의 경우에는 혈관에 존재하는 평활근에도 영향을 미쳐 처음 복용하면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누웠다가 일어날 때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어지러움, 의식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복용 후에는 몸의 위치를 갑자기 변경하기보다는 천천히 일어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고혈압이나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함께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상담 후 복용을 결정해야 하며, 백내장 수술 등 안과적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라면 수술 중 홍채 이완 증후군이 관찰된 사례가 있는 만큼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더불어 알파1교감신경 차단제는 현기증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에는 위험한 기계 조작이나 장기간 운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발기능, 성욕, 사정 등 남성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의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이 약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접촉했다면 즉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또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혈액 중 이 약의 성분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임신 여성에게도 수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혈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혈청 전립선 특이 항원(이하 PSA)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립선암이 발생되면 PSA 수치가 증가돼 암을 진단할 수 있지만 5-알파환원효소억제제를 복용하면 전립선암이 발병해도 PSA가 정상범위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기 전과 복용 후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도 5-알파환원효소억제제 중 하나인 두타스테리드는 경구용 손발톱 무좀약,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등과 같이 복용할 경우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어 이 같은 약들의 복용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타다라필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위험이 있는 환자는 복용 전 의료인과의 상담이 필요하며, 또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복용 후 4시간 이상 발기가 지속되는 경우나 복용 후 갑작스럽게 시력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타다라필은 니트로글리세린 등과 같은 혈관 확장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혈압 강하 효과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해서는 안되며, 알파1교감신경 차단제와의 병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실데나필시트르산염, 바데라필염산염, 유데나필, 아바나필, 미로데나필염산염 등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도 타다라필과 병용해서는 안되며, 경구용 손발톱 무좀약·항생제·항바이러스제 역시 병용시에는 혈중 농도가 증가될 수 있어 미리 의료인에게 복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시에는 삼겹살이나 튀김류 등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하며, 음주나 카페인 함유 음료 또한 증상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주의 기울여야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89
///본문 저번 호에서는 성실신고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로 100만원을 바로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확인 의무 위반시 패널티 및 기타 유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조그만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럴 경우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 %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해당사업자 산출세액=산출세액×성실신고 미확인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5%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 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 적용한다.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는 중복적용한다.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소액이고 현실적으로 기장이 불가능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 경비율 등에 의한 추계로 신고한다면 무기장 가산세 20%와 미제출 가산세 5%을 합하여 25%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제무제표별)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하여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첨부하면 된다.
그러므로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르지만 동일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한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 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1차 의료기관 활성화 시키는 다양한 정책 마련돼야
///본문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인데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이미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적정부담-적정수가’에 대한 공약도 하루 빨리 가시화됨으로써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작 난임부부가 원하는 한의치료 빠져있는 국가 난임지원사업
///본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저출산 국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고 그중 하나가 난임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오직 양방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만 의지해온 난임지원사업은 10년이 지난 지금 효과는 둘째치고 시술받은 여성들의 육체적·정신적 문제에서부터 다태아, 저체중아 출산, 주산기합병증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정작 당사자인 난임부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치료는 양방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다.
난임부부들은 비용 부담이 적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의 난임치료를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이 전무하다는 것은 어쩌면 아이러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자체적인 한의 난임치료 모델을 확립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시기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9일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수도에서의 이같은 움직임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난임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당사자인 난임부부들이 원하는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식약처, ‘프로포폴 주사제’ 허가사항 변경
///부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급성진행성 심부전 발생’ 추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정신의약품인 프로포폴 주사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급성진행성 심부전 발생’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중환자에게 진정목적으로 투여 시 일련의 대사성 교란과 장기(organ system) 부전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프로포폴 정맥주입 증후군’에 ‘심부정맥, 부르가다형 ECG(ST분절 상승 및 굽어진 T파(elevated ST-segment and coved T-wave)) 및 수축 촉진 보조치료(inotropic supportive treatmetn)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 진행성 심부전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증상발현의 주요 인자로 △조직 내 산소전달의 감소 △심각한 신경 손상 또는 패혈증 △혈관수축제, 스테로이드, 수축촉진제 또는 프로포폴(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4 mg/kg/h을 초과 투여)을 하나 또는 그 이상 고용량으로 투여를 지적하고, 증상 발현 즉시 용량 감소 또는 투여중단을 권고했다.
이어 식약처는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페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프로포폴은 정맥마취제로서 수술시 전신마취의 유도, 유지 또는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국내에서 프로포폴을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 오남용의 폐해가 다수 확인되자 식약처는 의존성 평가 실험 및 남용실태에 대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