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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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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17호

///날짜 2017년 5월 2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김승택 심평원장 등과의 간담회서 강조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심평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상호간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의약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각 의약단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개선 및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물론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듣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한의협을 방문했던 당시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한방병원이 282기관이 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에 39.7%에 해당하는 112개소의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으며, 특히 인구 150만명 도시인 광주에 100여개 가까운 한방병원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고 생각된다”며 “(이들 지역의 한방병원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이 같은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문제는 2013년 한의협 회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심평원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건보공단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만 해도 2013년 당시 54개였던 한방병원이 4년 사이에 100여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악순환이 되면서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남·전북 등의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면 타 정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은 하루 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장 내정

///본문 청와대가 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장을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내정했다고 지난 22일 동아일보가 밝혔다.

김 병원장은 1952년생으로 경희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대한재활의학과학회장 등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약사 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 제천 국제 바이오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원, 세계 전통의약엑스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경희대한방병원장과 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한편 대통령 한방주치의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의학 육성 차원에서 신설,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5년간 신현대 전 경희대한방병원장이 위촉돼 활동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3년 동안 임명되지 못하다 2011년 5월 류봉하 전 경희대한방병원장이 위촉됨으로써 대통령 한방주치의가 어렵게 다시 부활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3년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를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위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와 특검 등을 통해 주치의 보다 비선의사를 더 신뢰, 청와대 공식 의무시스템이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추진할 10개 치료기술 선정

///부제 갑상선기능항진증·남성 난임·아토피 등 한약·처방 9건, 치료기술 1건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학술적 검증절차 거쳐 산업화 전폭 지원

///본문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수행할 10개 치료기술이 선정됐다.

지난 22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2017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한약·처방 33건, 치료기술 14건, 기타 2건 등 총 49건의 치료기술이 접수돼 일선 한의의료기관 임상의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단은 일선 개원의로 구성된 개원의 패널에서 접수된 치료기술에 대한 사전 서면검토평가를 실시, 23건의 기술(한약·처방 21건, 치료기술 2건)을 선정한 후 대한한의학회 및 각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 질환별 전문 과제평가단에서 구두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건(한약·처방 9건, 치료기술 1건)의 기술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술은 △안전백호탕(갑상선기능항진증) △생맥산모방(갱년기 순환장애) △육미지황탕+오자연종환+보신약물 가미(남성 난임) △자금정(성대결절, 아토피 등) △이진탕 가미방(역류성 식도염) △사독약침(염증성 동통성 질환) △불개미 환·약침(요실금, 전립선 비대) △경락장 약침(좌섬요통) △염증고(아토피 등 피부염) △매선(극상근, 극하근 상지근육 파열)이다.

사업단은 선정된 기술에 연구자를 매칭한 후 증례연구 등 일련의 학술적 검증절차를 거쳐 연구 결과물을 2018년 구축될 한의약 통합임상정보센터 정보화 DB에 우선적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연구성과를 보인 기술 중 2개 내외를 선정, 협의를 통해 차년도 산업화 단계 사업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술의 경우 신의료기술 신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임상연구(3년 최대 9억원) 지원도 가능하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의약품으로 한정해 지원하며 비임상 및 임상연구(3년 최대 12억원)와 특허출원은 물론 한약제제로 제품화가 가능한 기술의 경우 제약회사 및 한방병원 등과 연계해 한약제제 시제품 생산, 임상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정석희 사업단장은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유효한 치료기술을 발굴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침으로써 한의약의 검증과정 미비로 인한 신뢰성 부족을 극복하고 근거 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별 한의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탕약, 한약제제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급·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의약 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은 한의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됐다.

올해 예산으로 약 3억원이 배정돼 있어 학술적 검증작업에 한 과제당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본문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으로, 심평원 광주지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한의협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며 “정부에서도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적발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측에서 심평원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도 “최근 사무장병원이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넘어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나 건보공단에서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에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심평원이 갖고 있는 데이터나 심사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모색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심평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각 의약단체 및 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 중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관련 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지표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표의 다양화를 위해 현재 진료비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의 한방심사위원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한방상근위원을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10년간 약 7000억원 규모의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 마련

///부제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근거중심 한의약임상연구 네트워크·질환극복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부제 한의약 진단·치료법의 과학적 접근과 활용 확대…연구현장 중심에서 임상현장 중심으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의약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한의약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성장동력화 구현을 위해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 간 약 7000억원을 투입, 653개 과제를 수행하는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을 공개했다.

이는 오는 2019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변화된 환경을 반영시킨 한의약 육성 정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5일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열린 ‘한의약연구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기획안을 발표한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김효정 부사장에 따르면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업 △근거중심 한의약 임상연구 네트워크 사업 △질환 극복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이 그것이다.

분산형 한의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업은 다시 세부 추진과제로 △CDM(공통데이터모델) 개발 △CDM 분석 툴 개발 △CDM 기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10년간 총 72개 과제가 진행되며 이를 위해 701억원의 사업예산을 책정했다.

근거중심 한의약 임상연구 네트워크 사업은 △한의 임상 최적화 연구사업 △혁신형 중개임상연구 촉진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10년간 330개 과제에 2440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질환극복을 위한 제품·서비스 개발사업은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사업 △한의약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251개 과제가 10년 간 진행되며 이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3820억원을 산정했다.

성과목표를 1단계(2019~2022년) 과학적 한의약 연구기반 확립, 2단계(2013~2025년) 한의약 임상연구 수행 및 CDM 도입 확대, 3단계(2026~2028년) 한의약 제품화 성공 및 임상정보 CDM 확산으로 제시하고 3단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면 CDM 도입 한방병원 누적 21개소, 표준·임상진료지침 62개, 한의약 인허가 17건, 기술이전 6건, 한의 표준 진단·치료법 개발 등이 이뤄진다.

김 부사장은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정보 축적으로 객관성을 강화하고 다빈도·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출 감소, 임상연구 기반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적정 진료율 및 환자 만족도 제고, 비임상·임상시험 근거기반 마련으로 한의약 제품의 산업화 연계 가능성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는 한의 임상연구 데이터·진료지침 통합관리로 한의약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한의진료 정보의 표준화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한의약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체계적 비임상·임상시험 근거 축적, 양약-한약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임상·비임상 연구로 안전성 근거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부사장은 “한정된 예산에 모든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고성규 경희한의대 교수가 드럭 리포지셔닝 연구의 필요성을, 김현호 동신한의대 교수는 의료기기 개발과 이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가 함께 개발돼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최준용 부산한의전 교수는 근거창출연구의 핵심은 기존의 허가된 치료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진료현장에서는 합법적인 한의사의 진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하고자 할 때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R&D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메드 최준석 부장은 국내 의약품 허가심사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노하우나 선행모델이 거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제약사들의 투자 전망도 밝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혁신연구개발사업 기획안은 오는 6월 말까지 마무리 작업을 마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올해 수가협상, 쉽지만은 않을 것”

///부제 건보공단, 통계자료에 입각해 원론적으로 접근…표정조차 읽을 수 없어

///본문 “아직까지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사이에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간 것은 아니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보다는 어려울 것 같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 22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지난해 건보공단측에서는 건강보험재정 흑자와 관련해 보장성 강화 등의 배경을 설명하며 몇 년 후면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한 반면 올해에는 이 같은 설명보다는 자료에만 입각한 원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건보공단의 표정조차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지난해에는 당초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됐던 7000억원대를 상회하는 8134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됐다는 부분 등도 고려한다면 올해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측이 제시할 벤딩폭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어 “지난해 통계만 보더라도 일선 한의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만, 수가협상에서는 지난해 통계자료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의 통계치도 고려되는 만큼 건보공단이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얼마만큼 반영해 수가협상에서 인상폭을 제시하게 될런 지는 미지수”라며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체감하는 경영상의 어려운 현실을 건보공단측에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의계와 건보공단 사이의 인상폭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향후의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한의계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유형별 형평성에 맞는 한의계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전체 보장률이 63.4%인 상황에서, 한의계의 경우에는 한방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의 보장률을 기록하는 등 평균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장성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한의계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이유로 수가인상률을 적게 가져간다면 한의계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한의계 수가협상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보장성 강화에 배제된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타 유형에 비해 초진·재진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며 “또한 한의계의 경우 전체 금액을 놓고 보면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율로만 얘기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 같은 착시효과를 개선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오는 29일 건보공단측과 제3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말 아끼는 건보공단…공급자단체는 ‘속앓이’

///부제 공급자단체, 저마다 ‘내가 제일 어렵다’ 한 목소리 내며 수가 인상 요구

///부제 건보공단, 자료에 근거한 원론적 설명으로만 일관…수가협상 난항 예상

///본문 지난 19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간 제2차 수가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들은 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적정부담-적정수가’의 이행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 이상 쌓여있다는 등을 이유로 높은 수가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작 2차 협상이 완료된 시점에서 건보공단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입 감소, 지속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진료비 급증 등의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재정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료에 근거한 원론적인 설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급자단체들에서는 조심스럽게 올해 수가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3차 수가협상에서는 공급자단체들이 건보공단측에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공급자단체에게 설명하는 한편 공급자단체들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1차 수가협상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보완 설명이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자료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량이나 진료강도를 늘리는 데는 한계치에 달한 만큼 이들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산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조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더불어 의사 1명이 증가할 경우 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키 위해서도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했으며, 3차 수가협상부터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건보공단측과의 간극을 좁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메르스 이후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음압병상 설치 등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변경됐으며,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증가요인이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 같은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과거에서 탈피해 전향적으로 이 같은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돼야만 국민과 공단, 병협이 상호간 상생하고 윈-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치과계에서는 지난해 1049개 기관이 신규 개원했고, 콘빔CT 구입건수가 1471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신규 기관에 콘빔CT와 같은 고가장비를 모두 구입했다는 것으로, 타 유형에 비해 고가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함께 치위생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치과진료의 특성에 따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며 “또 지난해 치과 영역의 진료비가 늘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증가분으로, 보장성 부분을 빼면 타 유형에 비해 적다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점차 유형간 불균형한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장성 강화에서 배제돼 있는 약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현재와 같은 불균형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가계약이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전했다”며 “반면 건보공단측에서는 새 정부에서도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보장성 부분에 지출되는 재정이 많을 것으로 예측돼 내년에는 단기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론적으로 접근하려는 건보공단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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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부제 잘못된 점 지적과 함께 바른길로 인도하고 방법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역할

///부제 신임 의장단·감사단에 듣는다

///부제 한윤승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본문 [편집자 주] 제62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단과 감사단으로부터 소감과 각오를 들어본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회원들이 9년이나 감사를 했던 내게 다시 감사직을 맡겨준 것은 한의계 발전을 위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감사이고 또 이 부분에서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임기 동안 43대 집행부가 시작되는 과도기도 겪어야 하는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로서의 책무를 다할 생각이다. 어깨가 무겁다.”

지난 2005년부터 9년간 감사로 활동했던 한윤승 대한한의사협회 감사.

그는 지난 3월 제62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돼 3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감사직을 맡게 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자 그는 주저 없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감사직을 유지하고 또다시 대의원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이란 잣대를 항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 잣대 앞에서는 자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김정곤 전 회장과 함께 대만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간 적이 있다. 당시 국제팀에 비용 처리에 대해 물어보니 비행기표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대만측에서 부담한다고 했다. 그리고 비행기표 비용은 감사단 활동비도 있고 또 회장이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언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거절하고 자비로 처리했다. 언제가 됐든 누군가가 그 경비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동안 내가 모든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로 모든 것이 잘못한 것으로 돼 버리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년 후 akom 통신망에 그 경비처리 관계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그러나 자비로 처리한 명세서를 공개하자 한번에 정리됐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한 감사는 집행부가 정해진 원칙의 틀에서 회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다. 집행부가 잘못한 일을 찾아내 지적하고 질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감사는 집행부의 잘못한 점을 찾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바른길로 인도하고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역할이다. 지적만 하는 것은 적이나 다름없다. 한의사가 잘 될 수 있는 길. 이는 모든 한의사의 공통된 목표다. 그 길로 가도록 도움을 주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통해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집행부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해야한다. 이러한 부분에 감사로서의 오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현 집행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43대 집행부가 출범했을 때 흔들림 없이 회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임 감사들과 발을 맞춰 나가겠다는 한 감사.

그는 한의계가 너무나 어렵다 보니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고민은 더욱 깊다.

“점점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한의계의 파이가 커져야 하는데 걱정이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답을 모르겠다. 저 처럼 개업한지 오래된 한의사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 하지만 젊은 후배 한의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치과의 임플란트 같은 먹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이다. 해결의 실마리 조차 보이지 않을 때 모든 화살은 집행부를 향하게 된다. 이것이 자칫 한의계의 분란을 만들고 결속을 저해하게 되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의계가 합심해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끝으로 한 감사는 집행부에 “임직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심해 회무를 이끌어 가야 한다. 성공한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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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된 건강정보 제공?

///부제 국가건강정보포털, 신뢰성 의심받는 보고서 인용해

///부제 한약을 독성 간손상 주원인으로 안내

///부제 한의협, 질병관리본부에 잘못된 정보 인용에 대한 수정 요구

///본문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현대인은 올바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잘 선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건강 관련 정보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신뢰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럴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바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정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약이 독성 간손상의 주 원인이라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종합건강정보’ 카테고리 내 ‘건강/질병 정보’에는 ‘독성 간손상’에 대한 설명자료가 게시돼 있으며 설명자료의 작성 및 감수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에서 했다고 표기돼 있다.

이 자료는 2010년 2월 2일 등록돼 지난 24일 현재 3만5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다.

설명자료는 독성 간손상에 대한 개요,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환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독성 간손상의 원인물질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17개 대학병원에 독성 간손상으로 입원한 총 371증례를 분석한 결과, 독성 간손상의 원인물질로 한약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상용약 27.2%, 건강기능식품 13.7%, 민간요법 10.8%, 복합원인 8.2% 순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한약이 가장 흔한 독성 간손상의 원인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처방전 확인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원인물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설명해 놓았다.

하지만 인용된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유사주제의 국내외 보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석에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연구결과물의 신뢰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보고서다.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자는 과거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보편적인 평가방법이 아닌 연구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른 ‘수정된 약물유발 간독성 평가법(modified RUCAM)’을 사용, 왜곡된 결과를 도출해 평가방법의 오류를 지적받은 전력이 있다.

장인수 우석한의대 교수는 국립독성연구원 보고서인 ‘식이유래 간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이란 논문을 통해 “연구방법의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으며 수집한 증례가 결론을 도출하기에 너무 적고 편향돼 있고, 증례의 수집에 심각한 선택 비뚤림이 있으며, 평가 척도의 신뢰도와 척도의 사용 방법에도 문제가 있고, 증례의 수집 방법이나 절차에도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는 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므로 연구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국가 정책 결정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논문에서는 약인성 간 손상의 일반적인 원인이 항생제, 항진균제, 소염진통제와 같은 양약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미국 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Reuben A et al, Drug-induced acute liver failure:results of a U.S. multicenter, prospective study)에서는 미국 내 1198명의 약물성 간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항생제, 항결핵제, 항진균제 등 양약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또다른 연구(Chalasani et al, Features and Outcomes of 889 Patients with Drug-induced Liver Injury:The DILIN Prospective Study)에서도 항진균제, 심혈관제제, 중추신경제, 항암제, 진통제, 면역조절제 등이 약인성 간염을 유발했으며 특히 항진균제가 타 원인에 비해 간 유해성이 높은 원인약품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약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다르지 않다.일본의 경우 10년간 보고된 879건의 약인성 간 손상 보고를 조사(하지메 타키카와, 일본에서의 현재 약인성 간 손상의 현실과 그 문제점, 일본의사협회지 53권 4호)한 결과 14.3%가 항생제, 10.1%가 정신·신경계약물로 인해 간 손상이 발생하는 등 전체 약인성 간 손상의 60% 이상이 양약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한약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된 경우는 단 7.1%로 양약에 의한 간 손상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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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 각국 연구결과는 약인성 간손상의 주 원인으로 ‘양약’ 지목

///부제 日, 약인성 간 손상의 60%가 ‘양약’… 한약은 7.1%

///부제 2016년 중국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결과 양약 부작용이 81.5% 차지

///본문 중국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국가약물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의 양약비중이 81.5%, 중약 16.9%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대한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에서의 중약 비중은 5.5%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약주사제가 약품투여경로에 따른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에서 53.7%를, 중대한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에서 86.7%를 차지했는데 한국에서는 한약주사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주사제를 제외한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의 중약 비중이 약 7.82%, 중대한 약물부작용 및 사건보고에서 중약 비중은 약 0.73% 수준인 것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중국의 약품시장 점유비율이 양약 56%, 중약 32.1%(2015년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중약에 의한 부작용이 양약에 비해 얼마나 적은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국 13개 성 16개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2000~2005년 기간 동안 급성약물성 간손상 1142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양약으로 인한 간손상 사례가 600건(항결핵약 245건, 항생제 99건, 항갑상선약 98건, 항종류약 82건, 면역조절약 76건)으로 52.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의약북경연구소)

국가적으로 모든 의료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인성 간 손상의 약 40%가 항결핵제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 스타틴과 같은 항지질제, 항암제 등이 약인성 간염의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i-Hui Chao, Drug-induced Liver Injury Based on Taiwan National Adverse Drug Reaction Reporting System)

이외에도 다수의 국내 임상논문에서는 한약 복용이 간 기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오히려 한약을 복용한 후 간 기능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015년 5월 SCI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게재된 ‘한약을 복용한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의 간 효소 이상의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간 근골격계 입원환자 3만2675명 가운데 하루 이상 입원한 후 한약을 복용한 환자 중 6894명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입원할 때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손상 판정을 받은 환자가 354명이었지만 한의치료를 받은 후 퇴원 시 간 손상 환자는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64%의 간 손상 환자의 간 기능이 정상으로 개선된 것이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국민의 수요에 기반해 검증된 양질의 건강·질병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포털로서 의학전문가의 광범위한 검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건강 정보를 쉬운 용어와 시각자료 등을 활용,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건강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공공포털이 신뢰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보고서를 근거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받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한 검증작업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질병관리본부에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잘못된 정보 인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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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치협·간협, 복지부에 조속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촉구

///부제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 환영하는 성명서 발표

///부제 복지부, “국민의 안전과 눈높이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본문 지난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개정을 권고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8일 세 단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추구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 바 있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새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특혜 규정을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인권위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할 예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맞물려 국민의 신뢰와 눈높이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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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설명의무법, 설명 거부한 경우에도 설명의무 강제” 비판 제기

///부제 “설명 거부 환자에 대한 설명은 ‘배려의무’ 위반” 목소리도

///본문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의료법의 ‘설명의무’ 조항이 환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강연에서 현두륜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발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법이 의사에게 모순되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이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설명의무를 면제·축소하거나, 관련 내용을 환자 본인 대신에 보호자에게 설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또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설명의무 위반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의료법상 과태료 처분이 서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질서 전체의 통일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법 질서에 대한 혼란 우려를 제기했다.

현 변호사는 이어 “의료분야와 같이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법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설명의무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고, 결과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설명의무의 강제는 의료분쟁 및 의료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에서 의사에 대한 새로운 의무의 부과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 보상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설명의무에 대한 행정적 개입은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관계를 흔들 수 있고, 결과와 상관없는 일률적인 설명의무의 강제는 의료분쟁 및 의료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의 이 같은 강연은 다음 달 21일 설명의무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진행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이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진료의 내용과 방법, 진료 의사,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처분 등을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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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5월30일 시행 앞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의약 활용은?

///부제 韓,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한의약 수요 많지만 국가 사업에서는 외면

///부제 中, 2014년 심뇌혈관 중성약 내수시장만 19조원 규모…내수시장 넘어 美·EU 시장 겨냥

///부제 nature reviews cardiology 게재 논문, 심혈관질환의 한약 치료 전망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부제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위해 한의계와 지혜 모아야

///본문 오는 5월3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역학조사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참여방안은 아직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에 전통의약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자국민의 건강은 물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의약 치료의 특징으로 △오랜 경험의 축적 △심뇌혈관의 예방과 재활, 삶의 질 향상 △심뇌혈관의 종합 치료와 제 증상 경감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의약이 심뇌혈관 질환과 같이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질환 제어에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에 근본적 치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 발작으로 인한 재건 수술 혹은 약물치료 후 중의약 치료를 통해 재발율과 부작용을 낮출 수 있으며 재활 치료를 통해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의약에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치료 및 관리를 한다는 ‘치미병’ 개념을 이미 내포하고 있어 평소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데 적합하다는 것.

이같은 중의약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체 계획과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중심기관인 국가심혈관병센터에 중의약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있다.

현재 11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양의약으로만 관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국 정부가 중의약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 중국 내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화학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 중성약은 45.4%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중성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심뇌혈관 중성약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501.04억 위안(한화 약 8조원)에서 2014년 1130.2억위안(한화 약 19조원)으로 급성장 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중성약 중 심뇌혈관 중성약의 비중이 37.42%로 가장 높았고 중성약 매출상위 20개 품목 중 13개 품목이 심뇌혈관 약이었다.

이는 중성약 중에서도 심뇌혈관 중성약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중성약의 유효성과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심뇌혈관 중성약은 이제 내수시장을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하면서 어마어마한 국부창출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FDA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7종의 중성약 중 2종(복방단삼적환, 혈지강교낭), 유럽연맹 등록 및 등록을 진행 중인 중성약 5종 중 4종(지오심혈강교낭, 단삼교낭, 은행엽편, 유풍녕심적환)이 심뇌혈관 약이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의 밝은 전망은 네이처 자매지인 nature reviews cardiology에 실린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혈관질환 한약 치료 전망’이란 논문에서는 무처치 또는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한약은 심근경색 환자의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위험도를 낮추며 협심증과 심근 허혈의 중증도를 낮춘다 △한약은 심부전 환자에게 심장 기능 이상의 중증도를 감소시킨다 △한약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양약과 동등한 치료 효과를 가지며 협심증 환자와 심장부정맥 환자에서 양약보다 우월한 치료효과를 가진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한약과 양약의 약물 부작용은 동등하며 관상동맥 심질환 환자에게서는 한약의 부작용이 양약보다 더 낮았다 등의 분석결과를 통해 심혈관 질환에 대한 한약 치료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중 심뇌혈관질환 관련 상병이 3종이나 포함돼 있으며 2015년 기준 한·양방 협진 다빈도 상병 9종 중 절반에 가까운 4종이 심뇌혈관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대한 국민의 한의약 수요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한의계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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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학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호평’

///부제 뇌졸중·만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진행

///본문 전라북도 임실군은 단일질환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큰 호평을 얻었다.

군 보건의료원은 사망률을 낮추고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을 찾아 노인 8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석희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강사로 나서 심뇌혈관질환 9대 수칙, 뇌졸중 예방 및 합병증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혈압, 혈당측정 등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뒀다.

김형진 보건의원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울 것”이라며 “합병증 예방과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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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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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의 위주의 의료계 바로세우기가 ‘적폐청산’

///부제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위해 한의사 정치 참여 필수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⑯

///부제 김정호 김정호서울여성한의원 원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는 지난 해부터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1인 1정당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에 한의신문은 지난 23일 김정호 김정호서울여성한의원 원장에게 한의사의 정치 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들어봤다.



- 한의사로서 정치 활동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개원을 하고 임상 현장에서 한의사가 겪고 있는 제도적, 사회적, 관행적 불평들을 실감하게 됐는데, 그 즈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경제가 악화돼 갔고, 보수 기득권층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붕괴시켜갔고, 약한 계층은 끝없이 소외되고 피해를 당하게 됐다. 그러한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한의계 역시 의료계 내에서 거듭 ‘한의학과 한의사 죽이기’를 당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곧 한의학과 한의사의 생존마저도 위협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정치적 퇴행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작은 일에서부터라도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관심은 있었지만 실제 정치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측근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거세지면서 저 역시 촛불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주변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작지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당원이 되기로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별 없는 의료정책 특보단의 특보와 국민보건 건강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 한의사가 정당 참여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날의 사회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요구가 충돌하는 사회다. 정치는 그러한 복잡다단한 요구들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회정의를 전제로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의사가 겪는 의료인으로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참여해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불합리한 모순을 지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관심 갖고 추진 중인 정치 참여 분야가 있으시다면?

한의사로서의 저는 우리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의 보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지휘권 등의 한의사의 오랜 요구가 들어있고, 이는 나아가 첨예해지고 거세지는 양의계 위주의 의료영역에서 한의학과 한의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국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민주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우선순위로 지적하는 ‘적폐청산’에도 해당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의료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양의사의 관행적인 진단 영역의 독점, 보건 행정의 지나친 양방 위주 정책 추진, 약물의 오남용과 리베이트, 지나친 양방 위주의 건강검진 의무화 등과 악의적 한의학 폄훼, 나아가 한의계 소멸시키기 등이 이 ‘의료적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까지 한의사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된다. 저 역시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임상에 나와 보니, 막상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 본연의 의무인 진료를 수행하는 것마저도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볼 때 지금까지 진보 진영에서 늘 하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의사들도 우리가 존재하는 터전인 의료영역은 한의사에게는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는 양의사에 비해 너무 수적 열세에 놓여있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에서는 소외돼 온 지 오래됐고, 한의학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제도적 불평등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도구조차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임상은 물론 한의학을 발전시켜야 할 학문적 의무까지도 제한당하는 기형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날의 한의사의 현실이다.

울지 않는 아이는 젖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 사회에 요구하고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한의계도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모순적 사회에서 불합리와 불평등이 상당 부분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한의사를 방치하다시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학은 임상의학으로서 굳건히 존재하고 있고, 국민들은 한의사와 한의학을 원하고 찾고 있으며, 또 80%를 넘나드는 절대 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 등을 볼 때, 분명 한의학과 한의사는 여전히 미래의 의학으로 그 위상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함께 힘을 내고 노력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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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학생, 역량 중심 교육에 관심 필요”

///부제 전한련 제1기 정책강좌서 한의계 교육 변화 흐름 토론

///본문 한의대 학생들이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 등 현행 한의사 국가시험을 둘러싼 변화 흐름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한련)은 지난 달 29일 대전대 한의학관에서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 준비 및 면허시험 체계의 변화’를 주제로 제1회 정책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연사로 참여한 강연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기획이사는 “한의사가 과거와 다른 직무를 요구받는 점, 한의 교육이 과거와 다른 교육 콘텐츠를 요구받는 점, 한의약 정책의 변화, 교육 환경 및 현장 문제의 개선 등이 한의학 교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수한 한의사 양성을 해야 하는 한의학 교육의 변화 배경을 설명했다. 우수한 한의사는 임상 등 실무 교육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역량’은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시간 단위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 참여자 중심의 특정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지향하는 학습 방식을 말한다.

강 이사는 이어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면허 관리, 시험 및 평가 체계 등 3개 부문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먼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합의된 한의학 교육 표준이 마련되고, 한의학 교육의 평가·인증이 강화돼야 하며, 한의학 교수자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 외에도 임상실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상실습 기관이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이사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합의 본 면허시험체계 개선안을 설명하면서 “한의학 기초와 임상 역량 모두를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 국가 시험을 1차 기초 한의학과 2차 임상 한의학으로 분리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날 강의를 들언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주성준(대구한의대 본과2년)씨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였다”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한의학교육도 그에 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국시제도와 교육제도의 개편에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가영(우석대 본과2년)씨는 “한의학 평가·인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한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최상의, 최적의 교육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육제도와 국시 개편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빈 전한련 의장은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중요한 키워드는 ‘역량 중심’과 ‘학습자 중심’일 것으로 생각된다. 누군가 나서서 이런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트렌드에 맞춰 교육환경이 바뀌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다행이 한평원이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려면, 학생들이 평소에 느꼈던 아쉬웠던 점, 개선지점들을 학생들이 이런 변화 흐름에 맞춰 논의해나가야 한다”며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시사했다. 지난 10일에는 강좌를 들은 후 회의를 거쳐 전한련 차원에서 ‘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한시적 인증사태에 대한 각 학교의 노력을 촉구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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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평가·인증 통과 못한 한의대, 학생 교육권 침해”

///부제 전한련, 일부 한의대의 조속한 평가·인증 통과 촉구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한련)이 지난 10일 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한의대의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천대·상지대 한의대 한시적 인증사태에 대한 각 학교의 노력을 촉구한다’ 성명에서 전한련은 “전한련은 지난 2015~2016년 등 수차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한시적 인증’ 위기에 처한 학교에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며 “이 같은 촉구는 한의학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교육 환경과 학생권을 보장받으려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만일 올해 안에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8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100% 범위 안에서 제한된다”며 “연속해서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입학생들의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가 제한되고, 한의대는 폐과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어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한의대의 재학생·졸업생은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 출신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최소한의 교육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은 학교의 책임으로, 명백하나 교육권 침해”라며 “가천대·상지대는 올해 안에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한련의 이번 성명은 지난 달 29일 전한련이 한의대 학생들과 제1기 전한련 정책포럼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 준비 및 면허시험 체계의 변화’에 대해 토론한 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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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청구자료 활용한 연구시 임상현장 진료특성 파악 선행돼야”

///부제 데이터 기반 한의학 학술대회 개최, 연구방법론 및 실제 연구노하우 공유

///본문 최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의학계와 접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학 연구방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의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연구들을 소개하는 한편 연구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데이터 기반 의학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20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중경실에서 ‘제1회 데이터 기반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 현재 한의학 고전지식 및 임상정보에 대해 데이터과학 등 다학제적 접근방식을 활용한 연구 현황들이 소개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국내 한의정보 데이터 연구 △침구·경락 분야 데이터 기반 의학 △2차 자료원 및 임상정보를 이용한 한의학 연구 △오믹스 데이터 기반 의학 등의 4개의 섹션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현호 동신한방병원 원장은 ‘국내 한의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연구현황’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고전의서들에 입각한 전통적인 한의정보와 의무기록 등을 통한 현대 한의정보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 정보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분야들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데이터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현실에서 한의계에서도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양질의 데이터 자료들이 쌓여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데이터를 수집시에는 데이터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돼야 하며, 데이터를 통한 올바른 분석을 위해서는 수학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고, 엄격한 가정 하에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같은 연구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과 검증하는 방법은 엄연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연구와 관련된 기반 지식 및 연구가 확실히 이뤄져야 하며, 이 같은 기반지식이 확실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차 자료원을 이용한 한의학 연구현황-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 장보형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청구자료는 청구를 목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상병 및 치료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각 의료기관별 청구 관행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청구내역에 대한 정확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청구내역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외에도 급여자료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점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청구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위해서는 청구자료 특성 및 데이터 구조와 함께 임상현장의 진료 특성 파악이 우선시 돼야 하며, 변수의 특성 및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연결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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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혼동하기 쉬운 한약재, 이렇게 구별하세요!

///부제 식약처, 품질 부적합 한약재 구별방법 포스터 배포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재시험검사기관 등이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관능검사’에서 자주 혼동할 수 있는 한약재 구별방법을 포스터로 제작해 한약재 시험검사 기관,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관능검사란 기원, 성상(형태, 색깔, 맛, 냄새), 이물, 건조상태 및 포장상태 등을 종합해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이번 포스터는 한약재 ‘관능검사’ 시 적합·부적합 사진, 부적합 사유 및 감별방법 등을 안내해 한약재 시험검사기관 등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약용부위 이외의 부위가 혼입된 사례(황백 등 8종) △이물 혼입, 곰팡이 오염 사례(구기자 등 4종) △채취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사례(상심자 등 3종) △사용할 수 없는 기원식물이 혼입된 사례(백출 등 2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포스터를 통해 한약재 시험검사의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한약재 유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재품질 확보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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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KOICA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한의사

///제목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은 어떤 위치인가?

///부제 국립의료기관에 중의사 없고 한국 한의사만 공식 파견

///부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치료 수가 산정해 줘

///본문 [편집자 주] 학창시절 한의학이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로 부터 관심을 받고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국제무대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겠다는 꿈을 꾸게 된 송영일 한의사. 그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2007년부터 3년간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협력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매 순간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9년 외교통상부로 부터 대한민국해외봉사상을 수상하고 그간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정리해 ‘오아시스에서 잠을 깨다’라는 책도 펴냈다. 이 책은 KOICA에서 출판하는 봉사활동 체험기로는 첫 번째 책이 됐다. 그런 그가 2016년 또다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올랐다. 글로벌협력의료진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지원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시 찾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을 소개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는 송영일 글로벌협력한의사.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나라다. 10여년 전만 해도 우즈베키스탄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배경으로 하는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도 나오고, TV에 우즈벡 사람들(주로 미녀들)이 자주 나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확실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한국에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필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합 4년간 거주하면서 겪어본 바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과분할 정도다. 유럽이나 북미에 가면 남한보다는 북한을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부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등 많은 분야를 부러워하고 이를 배우고자 하는 우즈벡 사람들이 많다.

의료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료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한국의 의료를 배우기 위해 많은 의사들이 연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으로의 의료관광도 성장추세다.

한의학은 1996년 대한한방의료봉사단의 단기 의료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년이 넘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양한 한의학 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간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파견돼 진료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학 서적 번역, 학술대회 개최 등 협력분야를 다양하게 늘려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의학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정확히 어디일까? 러시아어권에서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은 ‘нетрадиционная медицина’로 번역되며 글자대로 해석하면 ‘비전통의학’이다. 우즈벡어로는 ‘sharq tabobati’다. sharq는 ‘동양’이란 뜻이고, tabobat은 ‘치료, 요법’이라는 뜻이다.

우즈벡어로 의학은 ‘tibbiyot’ 인데 동양의학을 의학이 아닌 단순치료라는 의미로 한정한 ‘tabobat’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한의학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의학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문제-어쩌면 모든 문제의 전부-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침’이 정식으로 생산 또는 수입되지 못하는 의료물품이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이 자국내에서 침 치료를 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침 치료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게다가 그 교육은 한명의 교수에게 모두 집중돼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의 보수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재교육센터의 신경과 교수(미르주라예프 엘벡 미르샤프까토비치)가 이 교육을 전담하며, 외과쪽 의사들이나 신경과 의사들은 한달정도, 기타 다른과 의사들은 3개월,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들은 6개월정도의 교육을 받고 이수증명서를 받아야만 침 치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침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모두 미르주라예프 교수의 제자들이다. 정작 침은 수입이 안되는데 침에 대한 교육을 하는 상황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관(官)보다 민(民)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한의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가 우즈베키스탄 국립제2병원에 소속돼 있으며, 치료수가를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에서 결정해줬다는 사실이다.

이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변화다. 이를 통해 향후 우즈베키스탄내에서 한의학의 위치변화를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의료기관에는 중의사가 없고 한국 한의사만 공식적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다.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의 관(官)이 움직일 때 한국 한의학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필자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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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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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류학과 역사학으로 본 한의학은?

///부제 경희한의대·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센터, 한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 한의학을 인류학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과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센터는 지난 10, 11일 이틀간 경희대학교에서 ‘인류학과 역사학을 통한 한의학 다시 읽기’를 주제로 한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는 Judith Farquhar 시카고대 교수를 비롯해 James Flowers·Marta Hanson 존스홉킨스대 교수, Pierce Salguero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 Hsiu-fen Chen 대만 국립 정치대 교수, Yi-Li Wu 미시간대 교수 등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자신들이 연구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Yi-Li Wu 교수는 ‘허준의 언해태산집요 번역하기: 연구주제, 역사적 질문, 그리고 임상적 함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이번 연구는 영어로 발표된 ‘언해태산집요’와 관련한 최초의 연구로, △한글과 한문 사이의 간극에 대한 분석의 문제 △인용된 의서 문장과 원문 의서 문장과의 차이에 대한 문제 △언해태산집요와 다른 부인과 의서와의 차이의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의학 역사를 조명해 보고자 진행한 것”이라며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기존 의서들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한국적 의학의 방향을 제시했듯이 언해태산집요에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인과의학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물론 기존 의서와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면서 의학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논점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제강점기라는 컨텍스트 속 환자와 의사’를 주제로 발표한 James Flowers 교수는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한의사들의 반응을 통해 근대성을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로, 석곡 이규준의 시대 변화에 대한 관점과 응대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석곡은 고전의 본의로 돌아가 근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주장했던 인물로, 즉 의학이론과 철학이론을 꿰뚫는 동아시아의 관점을 통해 근대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석곡은 심(心)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사상을 강조했으며, 의학에서도 심양(心-陽)을 강조하는 의론과 치법을 주창했다”며 “이는 의학과 철학이 융합된 논의와 실천을 통해 사람들의 치유뿐만 아니라 조선,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석곡의 방향성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Judith Farquhar 교수는 “오늘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동아시아의학은 단수의 균질화된 의학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동아시아의학의 다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의학에서 인류학과 역사학에 대한 관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들은 전통과 근대,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학 과학 등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담론은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1일에는 ‘동아시아의학 연구의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외국 연구자들은 “이번 한의학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이 중의학이나 캄포의학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의학에 대한 연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김태우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는 “앞으로도 이번 국제심포지엄과 같이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한의학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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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처분 불복… 소송 제기

///부제 과징금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도 “의료진 명예 회복” 주장

///본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지난 18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당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의료법 59조에 따른 복지부 장관 지도·명령과 감염병예방법 18조를 위반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 2월 10일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추산 손실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법을 어길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조차 환자 불편을 감안해 806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까지 일었는데도 실추된 의료진의 명예회복을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연간 매출액이 약 1조원에 달하는데도 복지부가 당시 메르스 확산 책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고작 80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런데도 의료진만의 명예회복을 운운하며 불복하는 것은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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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진흥원, 한의약 해외거점 지원사업 참가 희망 한의의료기관 모집

///부제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 공고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요가 높고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의의료기관 진출 사업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과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을 모집하고 있다.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현지 환자 대상 무료진료, 한방 건강강좌, 교육 교재 제공 등 한의약 우수성 홍보와 전통의학 수요 분석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진출 사업 모델구상과 실질적인 진출 경험 축적의 기회를 갖게 된다.

다만 홍보센터는 현지 의료기관 내에 구축하는 것으로 대상지역 내 현지 의료기관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올해에는 키르키스스탄과 극동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5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8000만원 이내다.

‘한의약 해외홍보거점 운영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 진출된 의료기관으로서 온·오프라인 홍보, 해당 지역 진출 희망 한의의료기관의 정보 문의 대응, 현지 전통의학 관련 동향 수집 등 한의약 해외홍보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2~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30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비는 의료기관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다.

오종희 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전통의학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국내 한방 병·의원의 해외진출 판로 모색과 한의약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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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남의대, 평가·인증 재신청 기간 넘겨…신입생 모집 정지 여부에 촉각

///부제 현행법, 평가·인증 미신청시 신입생 모집 제한 규정

///본문 임상실습 미비 등 부족한 교육 환경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의대가 재신청 기간인 지난 10일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는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없게 되며, 이 이후에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폐교될 우려도 높아졌다.

지난 19일 의평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서남의대를 두고 현행 법 적용 등을 심의하는 행정처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서남의대가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서남의대는 재신청 기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아 교육부의 심의 절차만 남게 됐다는 게 의평원의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교육부가 이후 신입생 모집 정지 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서남의대에 보내고, 서남의대의 이의제기 여부를 반영해 오는 6월 중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현행 법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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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역량중심 학습목표 개발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부제 기초학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핵심 개념인 ‘역량’ 중심의 학습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임상, 상한온병 부문에 이어 기초학 분야 전문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단계별 표준교육 △단계별 평가 △졸업 후 교육 및 면허발급에 대한 전문가 위원의 검토를 요청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한평원 관계자는 “이번 전문가 회의는 각 학회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시개편 및 역량중심 학습목표 기술에 대한 일차적인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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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전라북도한의사회 비만개선프로그램으로 국민 건강 수호 앞장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가 ‘한의치료와 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한 비만개선프로그램 지원 업무 협약’을 지난 18일 체결했다.

이번 비만개선프로그램은 BMI 28kg/㎡ 이상 비만자 2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계획이다.

참여 대상자는 건보공단 증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의학상담, 영양상담. 운동처방, 운동지도와 같은 건강증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북지부 지정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 전침 등의 한의 치료를 받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MOU는 전국 최초로 시도해 올해 3년째를 맞이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성공적인 수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추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우리나라 비만인구 감소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성배 전북지부 회장은 “건보공단 내 17개의 건강증진센터에서 한의사는 유일하게 한 명 근무하고 있지만 체중 감량 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만큼 한의 비만치료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건강증진센터 내에 한의사들이 더 많은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좋은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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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공공기관 주치의로서 국민의 공감대 파악하는 것이 중요”

///부제 전국 유일 건보공단 소속 양의호 한의사

///부제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계가 차별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와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한의 치료와 건강증진센터를 연계한 비만개선프로그램 지원 MOU’를 맺고 진행해 오고 있다.

전북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한의 비만개선프로그램’의 성과를 산출하고 발표함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에 한의계가 이바지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삼고 운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지사 180곳 중 건강증진센터는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전주북부지사 건강증진센터에 한의사가 상담의사로 자리했다.

“직접 진료를 시행하기 보다는 한의 의료기관 연계 통해 좋은 성과 내겠다.”

양의호 건보공단 전주북부지사 건강증진센터 상담의사는 한의 치료의 예방의학적 장점이 건강증진센터의 이념과 잘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양의호 한의사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비만 관리 프로그램의 적절한 대상을 선별하고 충분한 교육을 거친 후 관내 지정된 한의원에서 침, 뜸, 부항, 한약 등의 한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3년째 시행하고 있는 한의 비만개선프로그램은 전국의 건강증진센터 내에서도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센터에 양의사가 채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주북부지사가 상담의사를 한의사로 교체해보겠다는 계획과 전북지부의 노력이 어우러져 현재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비만프로그램에서 한의치료가 양방에 비해 우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한의계 참여는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다. 공공의료에 한의계가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양의호 한의사는 공공기관에 진출한 한의사의 태도와 입장 또한 분명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의 한의사 주치의는 한의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 한의 진료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갈 수 있어야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사들의 공공의료 관심 부족 문제가 고민이라는 양의호 한의사는 한의공공의료 서비스 확장을 위해 중앙회와 한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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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이들면서 약해지는 뼈 건강, 한약으로 골다공증 걱정 더세요!

///부제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으로 골밀도 감소량 52% 개선·골량 감소 31% 개선

///부제 SCI급 국제학술지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게재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시킨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골다공증, 더 이상 중·장년 여성만의 문제 아냐

허리가 구부러지고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가볍게 넘어졌을 뿐인데 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골밀도가 낮아져 뼈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골다공증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 골다공증은 중·장년층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최근에는 여성이 아닌, 남성, 그것도 20~30대 젊은 남성에게서도 발생하고 있다.

장에서 칼슘흡수가 저해돼 뼈의 칼슘 부족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주로 척추와 대퇴골, 요골 등에서 발생하는데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대부분 골 파괴를 억제하는 것으로 여성 호르몬, 칼시토닌, 비스포스포네이트제재, 칼슘, 비타민D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골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억제되지만 실제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턱뼈가 괴사되는 등의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은 지난 2013년 전통 한방 처방에 BT 기술을 접목시켜(황련해독탕 발효 성분) 폐경기 여성, 음주·흡연 등의 이유로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 효능과 기전을 밝히는데 성공했다.

정상군에 비해 골밀도 감소가 약 52%, 골량 감소가 약 3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결과는 SCI(E) 급 국제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됐으며 ‘생물전환을 이용한 한방처방의 효능강화 연구’를 통해 전통 한약 처방에 발효과학을 접목시켜 새로운 효능을 밝혀 한의학과 현대 과학의 대표적 융·복합 연구사례라 할 수 있다.

더 이상 중·장년층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골다공증.

한약으로 약해지는 뼈 건강을 챙겨보는 것은 어떨까.



생물전환 이용한 한방처방 효능 강화

◎ 한국한의학연구원 마진열 한의기술응용센터장 연구팀은 난소를 적출해 폐경기를 유도한 쥐를 대상으로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을 12주 동안 300mg/kg 투여한 경구투여군과 투여하지 않은 무처치 정상군으로 나눠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골밀도검사에서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을 경구투여한 군이 무처치 정상군에 비해 골밀도 감소량이 약 52% 개선됐다.

또 골량검사에서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을 경구투여한 군이 무처치 정상군에 비해 약 31% 개선됐다.

또한 연구팀은 뼈를 파괴하는 세포인 파골세포의 활성화 관련 세포 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이 파골세포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파골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황련해독탕 발효성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GLP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에 △급성경구독성시험 △생물 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 이상 시험 △소핵 시험(유전독성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법 중 하나)을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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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식약처 “만병초 함부로 먹지 마세요” 주의

///부제 저혈압·호흡곤란·구토 등 부작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른바 ‘만병초’로 불리는 식용 불가 식물에 대해 섭취 주의보를 내렸다.

지난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에서 민간요법에 따라 산에서 자라는 식물로 화초로도 재배되고 있는 만병초를 만 가지 병을 고치는 풀로 잘못 알고 해열이나 이뇨, 고혈압 등의 다양한 약효를 기대해 술로 담가 먹거나 차로 우려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병초에는 ‘그레이아노톡신Ⅰ·Ⅲ’ 등의 독성성분이 들어 있어 저혈압에 호흡곤란, 구토 등의 중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만병초로 담근 술을 3∼5잔 마셨을 때, 혹은 만병초를 끓인 물을 1.5리터씩 20일간 섭취했을 때 마비 증상, 심장 이상 등의 중증 중독 현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 만병초(Rhododendron brachycarpum)는 석남엽(石楠葉), 홍법씨두견(紅法氏杜鵑), 들쭉나무, 뚝깔나무 등으로 불린다.

주 효능은 청열(淸熱: 열을 떨어뜨림), 평천(平喘: 기관지염 등에 응용), 지혈(止血)이며, 최근 민간요법에서는 암으로 인한 통증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만병초’라는 이름이 확대해석됐을 뿐 뚜렷한 효과가 없는 데다 독성에 의한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영승 우석대 본초학 교수는 “만병초는 유독성 식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사용되지 않던 한약재인만큼 원칙적으로는 섭취하면 안 된다”며 “복용 후 독성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단시간에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고 소변으로 배출한 뒤 검은콩과 감초달인 물인 ‘감두탕’ 등의 한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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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 확정

///부제 9개 품목 급여정지 6개월, 33개 품목 과징금 559억원 부과

///부제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약가인하 처분 등 실효적 제제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본문 한국노바티스(주)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의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사전 처분에 이은 본 처분으로 사전 행정처분 때 보다 과징금이 8억원 증가했다.

사전 행정처분에서는 2017년 2월말 심사결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본 처분에서는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해 심사결정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또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보험급여정지 기간을 2017년 8월24일부터 2018년 2월23일까지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 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서는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주)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처분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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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황덕상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

///제목 전침 치료, 요실금 개선에 효과적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여성의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전침 치료의 무작위, 위약 대조군 예비연구



서지사항

Xu H, Liu B, Wu J, Du R, Liu X, Yu J, Liu Z. A Pilot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Trial of Electroacupuncture for Women with Pure Stress Urinary Incontinence. PLoS One. 2016;11(3):e0150821. doi: 10.1371/journal.pone.0150821.



연구설계

A pilot study,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sham Electroacpuncture)



연구목적

복압성 요실금 여성 환자에게 전침 치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질환 및 연구대상

복압성 요실금 여성 환자 80명



시험군중재

전침 치료, BL33 (중료), BL35 (회양)



대조군중재

sham 전침 치료, non-penetrating at sham acupoints



평가지표

Primary outcome:

- 한 시간 동안 패드에 남는 소변실금 소변량의 변화

- 치료 6주 후에 측정해서 처음과 비교함.

Secondary outcome:

- 72-hour incontinence episode frequency (IEF)

- 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 Questionnaire-Short Form (ICIQ-SF)

- 환자 자가 치료 효과 평가

주요결과

· 1-hour pad test에서는 6주 치료 후에 비교했을 때, 전침군에서 2.5g 감소하였고, sham 전침군에서 0.05g만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p<0.01).

· 72-hour IEF는 30주차에 비교했을 때, 전침군에서 3.25g 감소하였고, sham 전침군에서 1.00g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 전침군은 ICIQ-SF에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고, 환자들은 6주, 18주, 30주 측정 때까지 sham 전침군보다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평가하였다.

· 주요한 부작용은 없었다.



저자결론

전침은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전침은 sham 전침보다 효과가 있었다.



KMCRIC 비평

요실금은 소변의 불수의적인 유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 요실금은 증상에 대해 개인만이 알 수 있고, 보통 수치심을 느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다. 국내 요실금 발병율은 20~40세에 21%, 50~75세 연령에 40~60%이며, 국내 시행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48.7%가 요실금으로 인해 사회적인 활동 제한을 경험했다고 한다 [2].

복압성 요실금은 복압이 상승하는 조건 (기침, 줄넘기 등의 활동 시)에서 발생하는 요실금이다. 치료의 기본 방향은 골반 근육 또는 요도 괄약근 강화를 위한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이 시도 중이다. 경구 약물치료에서 알파아드레날린성 작용제, 삼환계 항우울제, 세로토닌/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등이 시도되었으나 효과 부족과 전신 부작용 등의 제한점이 있어 임상적으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다 [2].

UK NH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요실금으로 인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리고, 생활습관 (예를 들면, 금연, 체중 감량, 물 마시는 습관 변경, 배뇨 훈련 등)을 바꾸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적 요법을 시행할 수 있다. 보존적 요법은 방광 훈련, 골반저 운동 교육 (pelvic floor muscle training, PFMT) 등이다. 여러 치료를 병행하는 연구들도 있지만,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며 [3]. 최근 cochrane 리뷰에서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침 치료가 우수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논문 자체가 부족하다 [4].

이번 연구는 연구 디자인에서도 RCT 양식을 잘 따르고 있고, 모니터링, 통계 분석까지 잘 관리된 임상연구임을 알 수 있다. 6주, 18주, 30주까지 추적관찰을 통해 그 효과를 비교하여 장기적인 치료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였다. 부작용 보고에서도 전침 후 통증이 나타나긴 했지만, 대조군과 차이가 없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침 치료가 복압성 요실금 (stress urinary incontinence, SUI)에 대한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 논문이다.

추후 이러한 연구설계를 이용하여 일반침을 이용한 요실금, 다양한 종류의 요실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Abrams P, Cardozo L, Fall M, Griffiths D, Rosier P, Ulmsten U, van Kerrebroeck P, Victor A, Wein A.The standardisation of terminology of lower urinary tract function: report from the Standardisation Sub-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Am J Obstet Gynecol. 2002 Jul;187(1):116-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2114899



[2] Kim DK. Oral pharmacological therapy for urinary incontinenc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6 Mar;59(3):215-20.

https://doi.org/10.5124/jkma.2016.59.3.215



[3] Imamura M, Abrams P, Bain C, Buckley B, Cardozo L, Cody J, Cook J, Eustice S, Glazener C, Grant A, Hay-Smith J, Hislop J, Jenkinson D, Kilonzo M, Nabi G, N’Dow J, Pickard R, Ternent L, Wallace S, Wardle J, Zhu S, Vale L. Systematic review and economic modelling of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non-surgical treatments for women with stress urinary incontinence. Health Technol Assess. 2010 Aug;14(40):1-188, iii-iv. doi: 10.3310/hta14400.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0738930



[4] Wang Y, Zhishun L, Peng W, Zhao J, Liu B. Acupuncture for stress urinary incontinence in adult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3 Jul 1;(7):CD009408. doi: 10.1002/14651858.CD009408.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81806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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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브라보〜마이라이프!’ 본격 운영

///부제 한의사와 대상자 간 맞춤형 심층 상담 실시

///본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우울노인 대상 프로그램 ‘브라보〜마이라이프!’가 지난달 1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울노인 정서지지 프로그램 ‘브라보〜마이라이프!’는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한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이 우울감 감소 등에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 시술 및 작업재활 치료 등을 접목해 진행된다.

사전에 우울검사 및 기초검사를 통해 선정된 15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의사와 대상자 간 맞춤형 심층 상담으로 한의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차 명상, 요가를 통한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켜 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꾸준한 참여로 우울, 스트레스의 완화 및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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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울산 울주군보건소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든든’

///부제 한의 순회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본문 울산 울주군보건소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된 노인성 질환, 중풍, 치매, 우울증을 예방을 위해 노인대상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9월까지 언양 평리경로당 등 오지·취약지 경로당 8개소를 선정해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든든'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방으로 뇌튼튼 노후 든든’은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인력이 주 1회 경로당을 방문하며 총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군보건소는 한의 순회 진료, 중풍·치매 예방, 어르신 영양관리 교육, 기공 체조, 웃음 치료, 프로그램 전·후 인지개선 향상도 검사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한의진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넓고 노인 인구비가 높아 의료서비스의 접근도가 낮은 울주군의 특성상 방문건강관리와 연계한 지속적인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형평성 제고 및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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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소외계층에 지속적인 관심 ‘눈길’

///부제 미혼모 자립시설 의료지원 협약 이어 인천보육원과도 협약 체결

///부제 의료지원 및 장학금 전달 등 보육원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구축 ‘협력’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16일 인천보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보육원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있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기 위한 각종 방안 수립과 함께 보육원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물론 보육원생의 용이한 사회 진출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인천지부에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전부터 인천보육원생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를 위해 한의진료를 시행해 왔으며, 사회에 진출하는 원생들에게는 매년 장학금 지원을 통해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이와 관련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인천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자립시설에 대한 의료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보육원생들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시설에서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인천지부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훌륭한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해 달라’는 회원들의 정성들을 모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보육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보육원생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에 보탬을 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황 지부장은 “보육원생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려야 할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인천지부에서는 매년 야구 관람과 함께 한의학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한의사회의 날’에 보육원생들을 초청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초청해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회장은 “현재 인천 지역에 10여곳의 보육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모든 보육원과 분회와의 협약을 진행해 한의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은 인천지부의 노력들이 앞으로 보육원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히 정착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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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한의 교의 활동’으로 시민과 함께 한다

///부제 성남시 19교에 3년차 한의사 교의 파견 진행

///본문 경기도 성남시한의사회(이하 분회)는 관내 중·고교 19개교에 5월말부터 한의사를 파견해 청소년 교의활동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교의 활동은 지난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차 진행되는 교의 파견 사업으로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 한의 진료 및 상담을 제공한다.

성남분회는 지난 22일 교의활동의 구체적인 진료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오는 6월 7일에는 사업의 취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해당학교 보건교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남분회는 교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난 2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분석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기혈 변증 검사를 실시해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절한 상담 및 진료를 시행하고 향후 걸리기 쉬운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곽재영 성남분회장은 “2년간의 교의활동 연구를 통해 청소년에게 흔히 있는 척추 통증, 도통, 소화장애 증상에 한의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며 “기혈변증을 이용한 객관적 결과지표를 통해 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 교의활동을 확대하도록 펼쳐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곽 회장은 성남분회가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 및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성남분회는 교의 활동 후속사업으로 지난 2015년 교의 활동 연구 논문 발표 및 연구보고서 발간에 이어 지난 2016년 교의활동 연구보고서를 출간 준비 중에 있다.

2년간의 교의 활동 연구를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으로써 한의 교의 사업의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해 이론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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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3)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조선의학계에서는 척추만곡증은 이렇게 치료한다.”

///부제 奇斗文의 濕熱痰挾風論

///본문 奇斗文(17∼18세기경)은 조선 후기에 활동한 醫官으로서 1711년 조선통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에 大垣 桃源山 全昌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을 방문 한 日本의 醫師 北尾春圃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는데, 그 기록이 일본에서 간행된 『桑韓醫談』이란 의서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桑韓醫談』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답을 통해 奇斗文의 醫學論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키타오 슌보(北尾春圃)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어떤 증상이 처음 요통 또는 척골이 아픈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수족의 근육이 연동하고 脇腹에 攣痛이 있으면서 2,3년을 지나면 척골의 튀어나온 부위가 〈 모양의 굴곡이 생기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기를 5년 10년이 지나면 허리아래가 심하게 위축되면서 몸이 구부러지면서 죽습니다. 부인들이 이런 증후를 앓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도 간혹 있는데, 補瀉溫涼의 어떤 방법을 써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치료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奇斗文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증상은 濕熱痰의 사기가 風邪를 끼고 督脈과 다리에 퍼져서 생긴 것입니다. 三合湯을 쓰고 肺兪와 膏肓兪에 뜸을 떠서 치료하면 됩니다.’([一問(北尾春圃) : 其一證 始發也. 腰痛或脊骨爲痛, 中間手足筋攣, 動身則脇腹攣痛, 經二三年而後脊骨凸形如〈 ,屈曲而不能起床. 五七年或十年, 腰下甚瘦一身屈而死. 婦人多患之, 男子亦間有之. 補瀉溫凉, 其無效. 此治法, 冀垂示敎.)”(『桑韓醫談』. 번역은 서근우의 것을 따름)

키타오 슌포(北尾春圃)는 日本의 醫官으로서 『桑韓醫談』(1713년 간행), 『提耳談』(1807년 간행) 등과 『精氣神論』등의 저술이 있다.

위에서 키타오 슌포(北尾春圃)는 척추가 휘어지는 증상에 대해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奇斗文은 “濕熱痰의 사기가 風邪를 끼고 督脈과 다리에 퍼져서 생긴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風邪를 꼈다는 것은 虛風의 사기 즉 허를 틈타서 濕熱痰의 사기가 침범하였다는 의미이다. 濕熱痰은 外邪라기 보다는 內因性으로 발현된 것이며, 體質, 飮食, 七情, 虛實, 居處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다. 이것이 督脈과 다리로 퍼져서 통증이 유발되고 척추의 만곡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三合湯을 사용할 것을 치료법으로서 권유하고 있다. 三合湯은 背痛에 쓰는 대표적인 처방으로서 烏藥順氣散, 二陳湯, 香蘇散 세 처방을 합방한데다가 羌活, 蒼朮을 더 첨가한 처방이다. 烏藥順氣散은 『東醫寶鑑』에서 主治를 “一切의 風疾을 치료함에 먼저 이 약을 복용하여 氣道를 소통시키고 더 나아가서 風藥을 먹여 또한 癱瘓 및 歷節風을 치료한다. (治一切風疾先服此疎通氣道進以風藥又治癱瘓及歷節風)”라고 기록하고 있다. 처방 구성은 “麻黃, 陳皮, 烏藥 各一錢半, 川芎, 白芷, 白殭蠶, 枳殼, 桔梗 各一錢, 乾薑 五分, 甘草 三分”으로 되어 있다. 二陳湯은 痰飮을 치료하는 처방으로서 半夏, 陳皮, 茯苓, 甘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香蘇散은 『東醫寶鑑』에서 傷寒表證에 쓰는 약으로서 처방 구성을 “香附子, 紫蘇葉 各二錢, 蒼朮 一錢半, 陳皮一錢, 甘草灸五分”으로 언급하고 있고, 주치로서 “治四時傷寒頭痛身疼發熱惡寒及傷風傷濕傷寒時氣瘟疫”을 설정하고 있다.

肺兪에 뜸을 뜨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背가 肺의 分野이기 때문이다. 膏肓兪에 뜸 뜨는 방법은 『東醫寶鑑』의 背門에 나오는 뜸법이다. 이를 보면 奇斗文은 대체로 『東醫寶鑑』을 多讀하여 이를 임상에 자유자재로 운용하는 醫家였음을 알 수 있다.

척추만곡증에 대해 위와 같은 치료방법을 제시한 것은 당시 조선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아울러 醫官 奇斗文 개인의 창조적인 치료법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에 의미가 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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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주시한의사회, 저성장 아동에게 한약 지원

///부제 진주시교육지원청과 MOU 체결…70여명의 학생 대상 실시

///본문 경남 진주시한의사회와 진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진주시교육청 3층 회의실에서 ‘저성장 학생 한약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저성장 학생들에게 200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유엽 진주시한의사회장은 “진주시한의사회에서는 한의사의 사회적 기여는 물론 올바른 한의학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사업은 사회복지사나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50여명의 학생 지원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는 70여명으로 확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저성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한약 등 한의학적 치료를 접하게 된다면 한의학에 대한 좋은 인식이 심어줘 향후 한의학에 대한 저변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된다면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다른 지부 혹은 분회에서도 여건이 된다면 저성장 학생 한약지원 등과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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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목포시한의사회, 무료 한의 의료봉사 성료

///부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침·뜸 등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전라남도 목포의 대표적인 나눔 행사인 ‘어르신 무료 한의 의료봉사’가 올해도 지역 주민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제11회 어르신 무료 한의 의료봉사’가 목포시와 목포시한의사회(이하 목포분회)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와 기업은행 목포지점의 후원으로 지난 21일 목포유달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의사와의 1대 1일 진료 상담을 통해 진맥, 침, 뜸 등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골밀도 및 체지방 측정, 고혈압, 당뇨 검사 등도 진행했다.

서경훈 목포분회장은 “한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만족도 또한 뒷받침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서 회장은 “더 노력해 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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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부산진구, ‘금빛노후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

///부제 노인대상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일환

///본문 부산진구는 지난 18일 부산진구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2017년 상반기 ‘금빛노후 한의약 건강교실’을 진행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치매예방과 노년기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만 60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는 6월 8일까지 총 4주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의약 건강교실 교육 1주차인 날에는 참여자 등록 및 사전설문조사, 치매선별검사,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웃음교육을 진행했으며 2·4주차에는 노년기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 3주차에는 노년기 한의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부산진구청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금빛노후 한의약 건강교실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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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정읍시한의사회·정읍시보건소, 출산율 제고 위해 맞손

///부제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본문 정읍시한의사회(이하 정읍분회)와 정읍시보건소가 함께 실시하는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대상자를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정읍시보건소와 정읍분회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한의치료를 통해 생식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을 통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산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만 40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업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과 침구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정읍보건소와 정읍분회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 등을 검토 심사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전 기본검사(간기능, CBC5종, 고지혈증, 매독, 에이즈, 신장기능, 요당, 요단백)를 실시한 후 지정된 관내 한의 난임 치료 한의원에서 한약재와 침·뜸 등의 한의 요법을 무료로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의 난임 치료를 통해 난임 가정의 문제를 어려움을 덜어주고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꾀함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며 “난임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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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사업용 계좌란? (2)

///부제 한의원 세무 칼럼 87

///본문 저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사업용 계좌에 대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본인의 타계좌로 수령한 뒤 개설해 놓은 사업용 계좌로 이체했을 때 사업용 계좌 사용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 것이며 다른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임.



2. 폐업한 경우 다시 개인용 계좌로 변경해야 하는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개설(추가, 변경)신고서에 의해 사업용 계좌 폐지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계좌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됨.



3.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예를 들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조그만 상가를 하나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 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함.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 별로 복수계좌 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 계좌로 신고 가능함.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4.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나?

사업상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2009년부터 폐지)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님.



5.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는가?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 어음, 신용카드 등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행인이 사업자인 수표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하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해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 수표 등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함.



6. 직원들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 대금의 결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해야 하는가?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 대금은 직원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사업용 계좌 거래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7. 개인사업자는 개인카드와 기업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기존에는 개인카드로도 물품을 구입하거나 했는데 개인카드 결제 계좌를 통한 거래도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는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 계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 따라서 물품 대금 지급 등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사용해야 함.

8.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용 계좌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9. 금융기관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 계좌용으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 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10.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의 개설 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 거래한 금액을 현금거래로 잘못 기장한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의 적용 요건 및 소득세법 제 80조에 따른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 113조의 2 제 1항 제 3호(성실사업자의 적용요건)를 적용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임.

실질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현금으로 분개한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및 감면배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11.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에 해당하는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적용됨.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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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상검사시 사용하는 조영제, 심할 경우 호흡 정지까지도 발생

///부제 구역, 두드러기 비롯 기관지 수축, 안면·후두 부종, 실신 등 부작용 '우려'

///부제 신기능 변화 및 신부전 악화…신장기능 저하자 및 70세 이상서 발생위험 높아

///본문 최근 X선,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과 같은 영상진단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영상진단검사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해 내도록 도움을 주는 조영제의 투여 역시 많아지고 있다.



◇요오드계 조영제, 크고 작은 다양한 유해반응 '주의'

주로 X선 및 CT 조영에는 요오드계 조영제가, 또 MRI에는 가돌리늄계 조영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요오드계 조영제는 각 조직에 분포돼 있는 X선 흡수 차이를 크게 나타나게 만들며, 주로 정맥으로 투여되지만 필요에 따라 직접 동맥이나 특정 부위에 주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영제는 과민반응이나 신독성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심각한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등 크고 작은 유해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요오드계 조영제'편에 따르면 요오드계 조영제는 과민반응, 신독성 등과 같은 대표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주사 부위 혈관외 유출, 갑상선 중독증, 폐부종, 혈전증 등도 유발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부작용은 조영제 투여 1시간 이내(급성 유해반응)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지연성 유해반응)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오드계 조영제로 인한 과민반응으로는 구역, 구토, 두드러기, 가려움 등과 같은 경미한 증상에서부터 기관지 수축, 안면·후두 부종, 혈관미주신경반사로 인한 실신, 호흡정지(아나필락시쇼크) 등의 중증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같은 과민반응은 주입한 조영제의 양 및 투여방법과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증의 과민반응이 중증 과민반응으로 진전될 수 있는 만큼 과민반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과민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나 알레르기·천식 등의 병력, 과거 조영제 투여시 과민반응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사 전 알려야 하며, 알레르기 과민반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조영제를 투여할 때는 항히스타민제나 코르티코이드를 먼저 투여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요오드계 조영제는 일시적으로 신기능을 변화시키거나 기존의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탈수 및 신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기존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경증 과민반응이 중증으로 진전하기도…증상 발현시 즉시 조치 취해야

이에 따라 △신장질환 △당뇨병 △단백뇨 △탈수증 △심부전 △간경변 △신독성 약물 △메트포르민이 포함된 혈당강하제 등의 질환을 앓고 있거나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조영제 복용 전 반드시 알려야 하며, 더불어 메트포르민 등 비구아니드계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당뇨병 환자는 유산산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복용 여부는 알리는 것은 물론 의료진의 조치에 따라 혈청 크레아티닌 모니터링을 통해 신기능을 확인한 후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밖에도 요오드계 조영제로 인한 신독성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기능 장애 환자의 경우 배설지연을 고려해 영상검사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길게 둬야 하며, 처음 검사 후 신장애가 나타난 환자의 경우에는 신기능 회복 이전에 조영제를 사용한 다음 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또한 조영제 투여시에는 액제 및 나트륨액을 통해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부의 경우 조영제 사용시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 후 신중하게 투여를 결정해야 하고, 자궁난관 조영시에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자궁난관 조영시 임부 및 임신 가능성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 '금지'

또 자궁 내에서 조영제에 노출된 신생아의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 조영제가 모유를 통해 전달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조영제 투여 후에는 조영제의 제거시간을 고려해 24시간 동안 수유를 중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영아 특히 신생아에게 조영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전해질 불균형에 취약할 수 있고, 미숙아의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에 이상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의 후 투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안전사용 매뉴얼에서는 조영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여 전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설명문 및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작성시 체크리스트에 있는 △조영제 유해반응이 있었던 병력 △현재 알레르기 질환 및 천식 △갑상샘항진증 △심부전·고혈압·당뇨 △과거 신질환·신장수술 및 단백뇨, 통풍 등의 질환 및 병력은 물론 △메트포르민(당뇨병 치료제) △인터류킨2(항암제) △비코르티코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계(항생제) △베타차단제(고혈압 및 부정맥 치료제) 등과 같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양약에 대해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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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美FDA, 당뇨약 ‘인보카나’ 발·다리 절단 위험 경고

///부제 카나글리플로진

- 신장손상

- 케토산증

- 심장마비

- 골밀도 저하

///본문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정청)가 항당뇨제 ‘인보카나’에 대해 발과 다리의 절단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FDA는 최근 인보카나를 투여받은 당뇨환자가 다리와 발을 절단할 위험이 위약그룹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가장 확연하게 눈에 띄도록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카나 및 인보카나메트라는 브랜드명으로 팔리는 ‘카나글리플로진(canagli

flozin)’ 성분은 신장손상, 케토산증, 심장마비 위험과 함께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DA에 따르면 시판 후 조사를 통한 안전성 평가 결과 700명이 참여한 임상 실험에서 2년 이상 인보카나 치료를 받은 고령의 2형 당뇨병 환자들의 척추뼈와 엉덩이뼈의 골밀도가 감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보카나 치료그룹의 1년 후 절단위험은 1000명 중 5.9명으로, 위약그룹의 2.8명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임상에서는 인보카나의 절단위험이 1000명 중 7.5명으로 위약그룹의 4.2명보다 높았다.

일부 환자들은 약물을 처방받고 난 지 최소 3개월 뒤에 골절을 경험하기도 했다. 폐경 이후 여성에게서 골손실(bone loss)과 골절은 매우 흔하게 나타났다.

FDA는 약 처방 이후 12주 내에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9건의 추가 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임상실험들은 평균 85주 이상 약을 복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FDA는 인보카나에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경고문을 부착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복용중인 환자는 새로운 통증이나 압통, 궤양, 발의 감염 등이 발생하면 즉시 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

인보카나는 일라이 릴리의 ‘자디앙’, 아스트라제네카의 ‘폭시가’와 같은 SGLT-2 저해제 계열의 약물로, 소변을 통해 혈당을 배출한다.

한 때 `기적의 약`으로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얀센이 지난 2014년 4월 100mg과 300mg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편 FDA는 글리플로진(gliflozin)계 약물로 분류되는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 치료제들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약물에는 ‘팍시가’(Farxiga 다파글리플로진dapagliflozin), ‘자디앙’(Jardiance 엠파글리플로진empagliflozin) 및 ‘글리잠비아’(Glyxambia 리나글립틴linagliptin)가 있다. 이들 약물은 향후 수개월 간 FDA 정밀조사(scrutiny)를 받게 된다.

최근 당뇨관리저널(journal Diabetes Care)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전세계적으로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글리플로진계 약물을 복용해 당뇨병성 케토산증(DKA: diabetic ketoacidosis)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질환은 코마 상태로 빠지게 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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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드름 치료 양약 53개 부작용에 ‘발기부전’ 추가

///부제 식약처 추진… 로아큐탄 등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복제약

///본문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과 같은 성분의 양약 53개 부작용 목록에 ‘발기부전’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받아들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드름 치료에 쓰이는 이소트레티노인은 결절성, 낭포성, 응괴성 중증 여드름의 양방 치료제로 피지선의 크기와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여드름뿐 아니라 건선 치료에도 쓰였지만 지금은 다양한 건선 치료제들의 등장으로 심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피부 관리에 관심을 두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남성들의 복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여성보다 피지 분비량이 많아 여드름이 생기기 쉽다.

부작용으로는 입술이 갈라지고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만약 먹더라도 임신 최소 1개월 전에는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리불순, 구순염, 피부건조증, 우울증 등이 이상반응으로 명시됐으나 발기부전을 추가하는 건 처음이다.

오리지널 약은 한국로슈의 로아큐탄이며 복제약으로는 한미약품의 이소티논, 대웅제약의 아큐네탄 등 52개의 복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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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돼야

///본문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한의학은 이에대한 예방과 재활의학적 관리에 장점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한의입원 10대 다빈도 상병 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 상병이 3종이나 포함돼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한·양방 협진 다빈도 상병 9종 중 절반인 4종이 심뇌혈관질환일 만큼 국민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한의약적 예방·관리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웃나라 중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중의약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과 대응체계를 수립하는 국가심혈관병센터에는 많은 중의약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심뇌혈관 중성약 시장 규모는 2014년 한화로 약 19조원에 달했으며 이제 내수시장을 넘어 미국, EU 등 세계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오는 5월30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한의계의 참여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양방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한의약 수요를 충족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계와 협력해야 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포함시키고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치료·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양방 협진을 촉진하고 권역별심뇌혈관질환 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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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본문 국민건강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커다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개설 및 운영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등 적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심평원의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척결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의료생협 등의 사무장병원에서 수억원에서는 많게는 수십,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수취했다는 보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민 건강 증진 및 질환 치료, 예방 등에 사용돼야 할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이 사무장병원의 영리 추구에 의해 누수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물론 타 정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한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사무장병원 척결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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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진료시 화장은 필수’라는 양방 병원

///부제 서울성모병원,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에 성차별적 언급

///본문 여의사는 환자 진료시 생기 있게 보이기 위해 눈썹 정리 등 화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방 병원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 따르면 최근 서울성모병원은 출퇴근 복장 등에 대한 제한을 담은 50장 분량의 ‘의사 용모 복장 매뉴얼’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은 건강하지 않게 보이므로 생기 있게 메이크업을 할 것 △눈썹 정리와 아이브로우 사용, 아이라인 혹은 마스카라를 사용할 것 △마스크 착용 시에도 메이크업 및 틴트 사용으로 입술 색깔을 화사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해당 내용들은 헌법 제 10조, 12조, 37조 2항에 위배되어 인권침해적인 소지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 헌법 제 11조 위반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감염관리 등과 관련된 합리적인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터이나, 해당 매뉴얼의 대부분은 여성 의료인을 ‘화사하게’ 단장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차별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어 “의료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역할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전공의들에게만 추가적인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성차별”이라며 “여성 전공의를 한사람의 의료인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매뉴얼을 접한 다른 의사들 역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의료인으로서의 복장 지침이 왜 남녀를 구분해서 만들어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의료인더러 향수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은 처음 본다”, “여성 전공의에게 화장하고 올림머리를 하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규정인가”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