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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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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4호

///날짜 2017년 12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케어 중단 요구한 양의사 집회는 극단적 이기주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국회·국민 모두 원하는데 억지궤변으로 반대

///부제 한의협, “문케어 통해 국민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받아야” 촉구

///본문 지난 10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비급여의 급여화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개최한 양의사의 집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것은 양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행동을 보인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며 “과거에도 자신들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의료인으로서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와 한의계, 양의계가 협의체 구성해서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하라고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번 집회와 관련한 양의사들의 행태에 이미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양의사들의 이기주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는 한편 “자기들 이익에 부합되면 무조건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서슴지 않는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잘못된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2만5000 한의사 일동은 양의사들이 이제는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며 “만일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양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 일동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와 ‘한의난임 및 치매치료’, ‘추나요법’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한 분야의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나아가 환자의 알권리와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케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한의계의 공통된 염원

///부제 한의정협의체 참여위원 선정 등 의료기기 입법 위한 총력 매진 ‘다짐’

///부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관련 비대위, 소위원회 구성·운영 통해 효율적인 전략 마련

///본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그동안 주요 진행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공이정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월28일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의료기기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 복지부 및 한의협, 의협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내용으로 결정됐다”며 “현재 한의협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공통된 공약인 만큼 비대위에서는 새로운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이어 “의료기기 입법과 관련 우선은 향후 구성될 한의정협의체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부분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논리 개발은 물론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위원 구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의료기기 입법과 관련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날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향후 한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협의의제 선정에 대한 논의는 물론 향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 대국민 홍보활동을 위한 다양한 세부적인 추진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의협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캠프에서도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새로운 집행부 구성 이후에도 의료기기 관련 입법이 회무의 연속성을 갖고 추진할 토대를 마련키도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꼭 필요하다”

///부제 비대위는 물론 중앙회·시도지부장과 함께 의료기기 입법 위한 노력 지속

///부제 회원과의 소통 및 연속성 갖고 관련 회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본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의협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비대위 활동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비대위에서는 표면상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우려도 의료기기 입법에 대한 회원들의 또 다른 관심의 발로라는 생각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이 자칫 한의협회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예전보다는 조심스럽게 활동해 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비대위는 물론 한의협 집행진, 각 시도지부장과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기기 입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회원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며, 이미 여러 차례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타직능의 반대가 심한 가운데서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비대위 운영방향에 대해 공 위원장은 “우선 국회에서 한의정협의체라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비대위에서는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보다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대국민 홍보방안도 마련해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추진하려고 해도 회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비대위에서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향후 구성될 한의협 집행진과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이 사안만큼은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 위원장과 함께 간사로 선임된 성태경 강원도한의사회 보험이사는 “간사의 역할은 비대위의 활동을 회원들에게 자세히 알림으로서 회원들에게 의료기기 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을 도모하는 한편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비대위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비대위 사이에서의 소통이라는 간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라는 한의계,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위기상황 ‘공감’…후보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은?

///부제 첩약건보·한의사 수급 문제·원외탕전 등 공통질의 대한 각자의 해법 제시

///부제 첩약건보 추진 필요성 및 한조시약사 참여시에도 한의사 우위 선점 ‘한 목소리’

///부제 부산서 합동 정견발표회 ‘스타트’…저마다의 장점 내세워 유권자들의 표심 호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이 지난 8일 부산 YWCA 강당에서 첫 합동 정견발표회를 갖고, 자신들이 현재 한의계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물론 향후 한의계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했다.

이날 정견발표회는 발표순서 추첨에 따라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후보, 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후보 순으로 정견발표와 함께 공통질문 및 개별질문 등을 통해 한의계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발표했다.



한의협회장 적임자는 ‘바로 나’…그 이유는?

박광은 후보는 “현재 한의계의 현실은 동네한의원의 환자수 격감, 한의계를 옥죄고 있는 의료환경, 젊은 한의사들의 구인난 등을 비롯해 5년 이후 무엇으로 먹고살지를 고민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동안 성남시분회장과 경기도지부장을 해오면서 그 어떤 후보보다 밑바닥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저야 말로 ‘잘사는 한의사, 당당한 한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며, 의료기기 사용 및 첩약 건보 실시 등 회원들의 염원을 실현해 작금의 한의계 위기를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후보는 “그동안 한의사 이외에 경영자, 보건정책전문가, 국회 입법보조인, 변호사 등 다른 회원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의료기기조차 쓰지 못하는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의계가 상상하는 미래를 그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를 뚫어낼 돌파력과 교섭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능력이 뒷받침돼 있는 만큼 저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혁수 후보는 “파주 임진각부터 제주도까지 회원들을 직접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었으며, 심지어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걸면 뽑아주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한의계 상황”이라며 “향후 한의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장밋빛 유토피아 제시보다는 지금 당장 로컬을 살릴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첩약 건보의 안정적 실시, 추나요법·약침 급여화, 실손보험 재진입 등 한의약의 제도 진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정견발표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 한조시약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실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한의사 수의 수급조절에 대한 방안은? △원외탕전의 미래는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는 진행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첩약건보, 어려운 동네한의원 경영 개선에 ‘가뭄의 단비’ 역할

박광은 후보는 “첩약건보는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어려운 동네한의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중간 중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만큼 잘 살피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은 한의사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대관업무 등을 진행하면서 단독 시행은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낀 만큼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첩약건보는 생애주기별과 같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한조시약사와 함께 진행하되 그들에게는 처방을 제한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자체에 차등을 둬서 진행한다면 회원들이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자동차보험 수준의 관행수가는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회원들의 뇌리 속에 한조시약사와는 절대 같이 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이 너무 박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사회환경이 많이 변화된 만큼 한의계도 인식의 변화를 통해 첩약건보를 바라보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첩약건보, 국가가 첩약에 대한 효능·안전성 보증하는 것

또한 최혁용 후보는 “첩약건보가 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게 되는데, 즉 첩약건보는 첩약을 국가가 사준다는 의미고, 이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국가가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보증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보로 첩약을 처방할 경우 아무런 의문 없이 환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실례이며, 만약 국가가 첩약을 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한약에 대한 폄훼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한조시약사의 경우 현재 접근성이 좋고, 한의의료기관보다 약값도 싼 데도 불구하고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로부터 한약을 지어가는 국민은 5%에 불과한 현실에서 첩약이 보험이 돼 한의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비용이 거의 같아진다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첩약을 복용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이유로 한조시약사를 형식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고, 실효적으로는 그들은 배제되는 것이며, 첩약건보를 통해 한약사들도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건정심 내에서 한약의 효능 및 효과를 인정받기 쉬워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사의 미래, 국가의 제도권 사업에 들어가야만 희망 있어

이와 함께 박혁수 후보는 “한약분쟁을 직접적으로 겪은 한 사람으로서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를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가의 제도권 사업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부분은 해가 바뀔수록 뼈저리게 느껴지는 부분”이라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냐’라는 생각으로 첩약건보는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첩약건보 실시에서)한의사는 진단권-처방권-조제권을 동시에 갖게 되는 반면 약사는 100가지 처방이라고 해서 조제만 하게 되는 만큼 한의사와 한조시약사가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이 진행돼도 한조시약사를 법률적으로는 막지 못하더라도 실효적인 배제를 시킬 수 있다”며 “즉 첩약건보사업에 한의계가 참여한다고 해도 한의사는 진단권-처방권-조제권의 3가지 역할을 하게 돼 분명 한조시약사들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또한 첩약건보의 방식은 특정 상병별·특정 연령층에 한해 제한된 진단 처방이 나와야 하는 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견발표회에 앞서 박인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합동 정견발표회는 각 후보들이 지향하는 한의협과 한의계의 비전과 미래를 회원들이 가늠해 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크다”며 “정견발표회가 회원들이 후보를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중앙선관위에서는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사 아닌 사무장이 깁스 등 의료행위 후 부당청구 ‘적발’

///부제 건보공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본문 #A정형외과 의원에서는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 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 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2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며,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첩약보험 등 한의계 제도권 참여 방안에 관심 집중

///부제 제43대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 제3권역 정견발표회, 어떤 질문 오갔나

///본문 지난 9일 대구한의대 부속한방병원에서 열린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합동 정견발표회에서 입후보자는 첩약보험, 한의계 내 국회의원 배출 방안 등 한의계의 제도권 참여 방안에 대한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했다.

먼저 첩약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경우 구체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기호1번 박혁수 후보는 “한약사나 한조시약사를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면, 실효성 있는 배제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한의사는 현재 한의원에서 진단, 처방, 조제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역할을 하는 의료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상병명 등 진단권에 필요한 상병코드 주문 등이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호2번 최혁용 후보는 “한약사나 한조시약사가 참여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다. 한조시약사나 한약사 등은 접근성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도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를 통해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은 전체의 5%가 채 안된다”며 “또한 부수적 효과로 한약사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기호3번 박광은 후보는 “정부협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쪽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2013년 첩약건보 관련 논의를 할 때 한 지부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14개 종목을 묶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우리 쪽에 유리한 안을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 일원화 방안과 관련, 최혁용 후보는 “한의협이나 의협도 정부의 드라이브에 영원히 제동을 걸지는 못한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의료일원화는 흡수 통합이라는 점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다. 각국 의사제도를 비교해서 한국 실정에 이원적 일원화가 더 나은 방식이고, 점진적 일원화로 겹치는 만큼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증명하면 국가가 굳이 흡수통합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은 후보는 “임상에서부터 한·양방 협진과 의료기기 허용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의료인이 각각의 파트를 넘나드는 연구 활동이 이뤄진 후에 의료일원화가 가능하다”며 “한의대 교과과정 개편으로 일원화를 접근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득실을 좀 더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요구는 분명하지만 득실을 제대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혁수 후보는 “의료일원화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의료통합의 일환으로 고덕동에 설립된 동서신의학병원은 현재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 사례가 의료일원화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천연물신약, 첩약 건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으로 한의사 권리를 확보한 후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계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광은 후보는 1인1정당 갖기와 후원 활동을, 박혁수 후보는 적극적인 후원과 선거 운동 참여를, 최혁용 후보는 한의사의 실질적 역량 증대와 정치권과의 적극적 협조 등을 내세웠다.



◇개별질문도 첩약건보 관련 질문 다수

개별질문 시간은 대구 지부 회원이 각 후보 개인에게 자율적으로 질의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한약의 문재인케어 참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혁수 후보는 “문재인케어에는 ‘생애주기별 한의 치료’가 포함돼 있다. 한의계는 향후 5년, 10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권에는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 한의약이 참여하고 있다고 질문 주셨다. 이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혁용 후보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첩약의약분업으로 비화될 우려에 대해 “첩약이 의약분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한약재의 완전한 생물학적 동등성과 표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게 의약분업이 전부다”며 “이 때문에 타직능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도 첩약을 의약분업하자고 쉽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첩약건보 안에서 한조시약사·한약사가 포함된 논의시에도 공약대로 ‘소통과 화합’을 강조할 지에 대한 질문에 박광은 후보는 “첩약건보는 우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의 요구가 우리만 원하고 상대방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포지션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병욱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 이재덕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 배주환 대구지부 전 회장, 김영진 대구지부 대의원총회 의장, 여대원 대구한의대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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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회장 후보자들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은?

///부제 기호 1 제도권 내에서 한의사의 확고한 의권 확보 후 논의

///부제 기호 2 선제적으로 대응하되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로 접근

///부제 기호 3 활발한 교류로 임상에서 선 통합 후 교육으로 이어져야

///부제 제4권역 제43대 회장,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정견발표회 개최

///본문 지난 8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시작된 5개 권역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정견발표회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현안에 대한 세명의 후보자간 같으면서도 다른 입장이 확연히 드러나 토론의 열기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평생교육원 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 정견발표회에서는 의료일원화라는 뜨거운 감자가 불을 지폈다.

세 명의 후보자에게 공동으로 던져진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세 후보 모두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해법은 모두 달랐다.

기호 1번 박혁수 후보는 제도권 내에서 한의사의 의권 확보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 추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개인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찬성한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5년 또는 10년 안에 하겠다는 것은 그냥 흡수돼서 옛날 한약방, 한약업사가 없어지듯 고사되라는 것 밖에 안된다”고 판단했다.

한의대가 폐쇄되고 교과과정이 통폐합되면 더 이상의 한의사 배출은 되지 못하고 새로 배출된 졸업자는 모두 의사가 될 텐데 기존에 배출된 한의사들에게 과연 정부나 의사협회에서 의사면허를 부여해 줄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

그래서 박 후보는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처방, 추나·약침·첩약 건강보험 적용 등 한의사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의권 확보를 전제로 한 의료일원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호 2번 최혁용 후보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내세웠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일원화 관련 사항을 설명한 최 후보는 국가에서 의료일원화를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시킨 후 “돈부터 벌고 나서 의료일원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간단히 유예되지 않는다.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한의사가 돈 버는 길을 막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 해도 국가에서 일원화 논의를 같이 하자고 한다. 그것이 현실이다”며 의료일원화 문제가 이미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이어 “지금시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의 명확한 일원화 방안을 갖고 한국에서도 한의대, 한의사제도, 한의협 그대로 두고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일원화를 정부에 주장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그냥 통폐합하는 흡수통합식 일원화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 3번 박광은 후보는 임상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선 통합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의료일원화는 가야 한다. 국가는 반드시 그렇게 끌고갈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눈 앞에 펼쳐질 일이 뻔히 보이는데 예속될 수도 없다”며 “임상에서 원활한 교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임상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마음껏 쓸 수 있고 임상에서 서로 교류가 이뤄져 상호 협진이 이뤄져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일원화가 되면 한의대는 서남의대와 같이 폐쇄돼 말살될 것이고 기 배출된 한의사는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완전히 흡수통폐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래서 박 후보는 “반드시 교육보다 임상에서 먼저 선 통합이 이뤄지고 그것이 교육으로 내려가 서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4권역 정견발표회에서는 후보자들을 위해 마련한 케익 절단식을 가지며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끝까지 포지티브한 정책 선거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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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한의사 권익 신장 위해 협회 차원에서 나설 것”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제43대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초청토론회 성료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12일 서울시 용산구 용산역ITX6 회의실에서 여한의사의 권익 신장과 회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출산에 따른 수입 감소 대책, 대한한의사협회 내 여성 대의원 할당제, 여성 한의사가 한의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채로운 질문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입후보자로는 기호 1번에서는 박혁수 후보 선거캠프의 황만기 홍보팀장, 2번에서 최혁용 후보와 선거캠프 기획 총괄을 맡은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전 이사, 3번에서 박광은 후보와 김영선 후보가 참석했다.

이들 후보들은 여성 한의사들을 위한 공약 발표 순서를 통해 대의원 할당제, 출산에 따른 협회비 면제 등 여성 한의사의 권익 신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수석부회장 후보는 “여성 한의사의 회무 참여가 단순히 여성뿐만이 아니라 한의사 전체의 회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출산과 육아로 고생하는 여한의사들을 위해 출산 후 회비 면제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외에도 정관 개정 등을 통한 여성 대의원 증원, 협회 내 여성 임원 확충, 대한여한의사회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혁용 후보는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 한의사 역할이 확대되면 여성 한의사 역할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여성 한의사에게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겠다기보다, 제가 말하는 미래가 만들어진다면 여성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생각해 달라. 전체 대의원의 20%가 여성이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한의사가 배정돼야 한다. 우리는 그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만기 팀장은 “대부분의 후보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 첩약 건보, 한의대 정원 축소 등 공급 측면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한의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지 않은 공급 중심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회적으로 한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한의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적이고 우아한 ‘여성 한의사’ 자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통 질문으로는 여성 한의사의 고위 공무원 진출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광은 후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중 30여 년간 군복무하면서 간호파트 업무를 하신 분이 있다. 이 분과 얘기하면서 전문직 여성이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많이 겪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를 위해 협회는 여성 한의사의 인력 풀 확대, 재정적 지원, 타 직능 여성 보건의료인과의 교류 등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여성 한의사들도 공직 분야에 진출하는 꿈을 갖고 실행에 옮겨 달라”고 밝혔다.

최혁용 후보는 “사업을 하면서 정부부처 공무원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여성 공무원은 남성 공무원에 비해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질문은 한의계 내 여성의 대표성과 사회에서 한의계 출신의 대표성 확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공식 기구의 여성 할당제 등으로 여성 한의사가 많아지면 그 안에서 선순환이 돼야 한다. 그 결과 공무원 대상의 대관 업무에서 우리 힘이 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만기 팀장은 “서울지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점을 느꼈다. 여성 한의사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더 많은 유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언론 등에 대한 접촉 빈도가 높아져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대단하다고 느꼈던 직업도 직접 겪어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누군가 보장해주기 전에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해 스스로 권익 신장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질문 방식은 이외에도 한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묻는 ‘상호 토론’, 개별 후보에게 청중이 질문하는 ‘개별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상호 토론 순서에서는 의료기기 법안 통과 계획, 여성 한의사의 한의계 기여 방안, 1차 의료기관 내 한·양방 협진에 대한 이견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개별 질문으로는 법적 대응 방식, 임원진 구성 문제, 한의계 내부 소통 방안 등이 나왔다.

사회를 맡은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현재 의료인의 면허 질 관리를 위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대진의에게 월급을 주면서 쉬고 있는 여성 원장도, 출산·육아 휴직 없이 경력단절 상태인 취업의도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협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일반 회사의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인 15개월 이상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간한 통계집 ‘2017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따르면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6년 기준 118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여성경제활동지수 역시 경제개발협력기구 33개 회원국 중 32위로 꼴찌 수준이다.

최정원 회장 직무대행은 또 폐회사에서 “오늘의 자리가 한파를 녹일 만큼 뜨거운 초청토론회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오늘 세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 우리 회원이 정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각 후보별 여성 정책을 회원들에게 알려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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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협 회장 후보자, 젊은 한의사들과 한의계를 말하다

///부제 한의사 일자리 확대·전문의제도 개선에 후보 모두 ‘공감’

///부제 대공한협 주최 후보자 토크 콘서트 성료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이하 대공한협)는 지난 10일 서울 세일아트홀에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크 콘서트 ‘젊은 한의사, 미래를 말하다’를 성료했다.

이 자리에는 한의협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혁수(양회천)·최혁용·박광은 후보(기호 순)가 참석해 한의사 일자리 확대와 전문의제도 등에 대한 본인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일문일답이다.



Q. 협회장이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 말해 달라.



기호 3번 박광은 후보(이하 박광은)

협회장이 가져야 할 자질은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을 만나다 보니 우수한 인재는 널렸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 우수한 인재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용인 용병을 잘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장은 덕스러워야 한다. 덕스러움은 정직, 진실에서 출발한다. 거짓,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 요즘 한의계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산으로 간다. 한의협 수장은 진심과 덕목을 통해 회무를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광은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기호 1번 양회천 후보(이하 양회천)

추진력과 현실감각이다. 이번에 회장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면 사실 세 후보 다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정책을 얼마나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추진력, 회무경험이 중요하다. 회무를 하다보면 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벽이 존재한다. 때로는 어떤 이슈에 대해 국회나 정부, 양방, 소비자단체 등과 이해관계에 얽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실현에 있어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회장에게는 현실적 감각, 실무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면에 있어 박혁수 후보는 서울지부장을 맡으며 회무를 잘 꾸려온 적임자다.



기호 2번 최혁용 후보(이하 최혁용)

정치적 능력과 정책적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지부나 지부장들을 잘 끌고 나가는 것은 정치적 능력이다. 그러나 회장은 반드시 비전을 가지고 특정한 정책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단 정책적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회원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지난 회장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는 미래의 이야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는 협회를 미래로 끌고 갈 수 없다. 정책이 정치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된다.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정치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역량 모두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Q. 젊은 한의사에게 일자리 문제는 당장에 닥친 현실이다.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한의사의 외연 확대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해 달라.



기호 2번 최혁용

일자리 창출 전에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 국가가 한의학을, 또 한의사제도를 사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한의사 역할 및 영역 확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한의사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결국 한의학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처럼 저도 회장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갖다 놓으려 한다.



기호 3번 박광은

한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가 확대되도록 만들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양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을 때 양의사 단체들이 반발했다. 그때 제가 경지지부 차원의 반박성명을 냈다. 우리 한의사들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정시설에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 현재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은 그저 트랜스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의약은 현장에서 치료가 가능한 만큼 많은 장점이 있다.



기호 1번 양회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문제, 수를 높이는 문제 둘 다 중요하다.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개원 한의사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한 환경 조성을 해나갈 것이다. 또 해외공관이나 교도소 등에 한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공공기관이나 해외공관에 한의사를 배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릴 늘리는데 기여할 것이다



Q. 젊은 한의사의 경우 처음에는 봉직의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처우는 과거에 비해 많이 열악해졌다.



기호 3번 박광은

봉직의, 부원장 급여 조건이 아쉽다. 우리가 많이 위축돼서 그렇다. 그동안 외연 확장을 못했다. 약침이나 첩약 건보를 통해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근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호 1번 양회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 그렇다고 젊은 한의사들의 급여 조건을 협회가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의계 전체가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호 2번 최혁용

근본적인 해법은 젊은 한의사들이 연세 있는 한의사들보다 차별화된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진하려 한다. 그것이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 키우는 길이다.



Q. 앞으로 한의사 전문의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기호 2번 최혁용

전문의제도가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양쪽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방소아과를 전공한 교수가 한방소아과 교수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전문의라면 한·양방 다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또 수련의들도 로컬에 나와서 한·양방 다 처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기호 3번 박광은

정부에서 전문의제도라는 국가 제도를 마련해 주면서 4년을 더 공부에 투자하게 됐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 전문의 문제는 공론화 돼야 하지만 그들만의 고민으로 치부해 왔다. 전문의 시험 자격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책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정부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기호 1번 양회천

주관부서인 대한한의학회가 매년 평가를 통해(전문의제를) 개선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잘하고 계시다. 협회에서는 학회를 잘 독려해서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마친 한의사들이 해당 질병에서 일반 한의사보다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에 걸맞은 수가도 보장돼야 한다. 한의학회와 공조를 통해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겠다.



Q. 20, 30년 후 한의사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말해 달라.



기호 3번 박광은

환경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돼야 한다. 추나, 약침의 보험급여 확대, 공공의료 참여, 난임 등 우리 정부가 소중히 하는 한의학이 돼야 하지 않겠나. 우리 후배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다.



기호 1번 박혁수

미래의 한의사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본다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출근해서 당당하게 환자들을 기다리고, 다시 소명의식을 가지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한의사를 꿈꾼다.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다.



기호 2번 최혁용

한의사의 역할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학이 양방을 압도할 것이다. 한의사는 주치의에 더욱 가깝다. 우리는 질병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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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2020년까지 30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박차

///부제 ‘한의표준 CPG는 한의약 미래 토대 마련’ 의견에 참석자들 ‘공감’

///부제 2021년까지 일선의료기관 보급…한의학 치료기술 확산 예정

///부제 “국가 산업의 블루오션 될 것”…정부도 ‘기대감’ 표출

///본문 한의약의 미래로 거듭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표준 CPG) 총 30개 임상 과제가 오는 2020년까지 인증이 완료된다. 이를 통해 한의학이 미래 국가산업의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 티마크 그랜드호텔 명동에서 열린 ‘2017년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심포지움’에서 한의계 참석자들은 이 같이 말을 모았다.

한의표준 CPG란 한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다. 국내에 있는 한의계 관련 대학과 의료기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상연구로는 침, 뜸, 부항, 추나, 한약제제, 탕약, 약침 등 일선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술·처방되는 의료행위와 의약품을 활용해 수행하고 있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직무대행은 이날 인사말에서 “30개 질환을 위해 각 파트 최고의 분들이 헌신해줘서 감사하다”며 “한의계 발전을 위한 큰 거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2020년이 되면 30개 질환 임상 과제가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현재 임상연구하시는 분들이 한의약 발전에 한 몸 바치겠다는 결의가 된 만큼 한의약이 국가산업에 있어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는 블루오션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도 “한의표준 CPG 개발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세계화로 가는 발판에 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표준 CPG가 국민들에게 보다 낮은 문턱으로 다가가서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은 한의표준 CPG 개발 의미와 관련 “개울을 건너려면 다리가 있어야 한다. 다리가 없으면 개울을 넘을 수가 없다”며 “한의 건보와 실손보험 확대라는 개울을 넘도록 다리를 만드는 사업이 바로 한의표준 CPG”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의 한의표준 CPG 개발사업에 대한 2017년 사업현황 및 2018년 계획보고가 있었다.

사업단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과제 예비인증 완료에 이어 오는 연말까지 23개 과제에 대해 예비인증을 완료한다.

예비인증이 완료되면 2018년 예산 172억원 중 85억원을 투입해 23개 과제에 대한 임상연구에 들어간다. 이 기간 한의표준 CPG 보급·확산을 위한 제도적 준비도 함께 착수한다.

임상연구 수행으로 만들어진 진료지침은 오는 2020년까지 최종 인증과 함께 지침 보급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한의학 치료기술의 확산과 한의 보장성 확대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한의표준 CPG 개발에 대한 우수 연구자상 시상도 이뤄졌다.

턱관절장애 경희대 조재흠 교수를 비롯해 △견비통 원광대 염승룡 교수 △ 경항통 자생의료재단 하인혁 소장 △화병 경희대 정선용 교수 △슬통 세명대 이은용 교수 △교통사고증후군 부산대 신병철 교수 △자폐 경희대 장규태 교수 △감기 부산대 최준용 교수 △기능성소화불량 경희대 김진성 교수 △월경통 경희대 이진모 교수 △갱년기 동국대 김동일 교수 등 총 11명이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한의표준 CPG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조성훈 경희대 교수의 강연과 함께 개별처방 정보와 임상진료정보를 수집하는 통합임상정보센터 베타버전에 대해 윤영흠 한의표준 CPG 사업단 선임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표준 CPG 개발에 총 30개 질환을 선정하고, 총 27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3년간 국제적 수준의 임상연구 수행 후 표준 CPG를 개발하고, 오는 2021년부터 일선 한의의료기관에 보급하게 된다.

정현진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사무관은 이날 심포지움에서 “한의표준 CPG 개발·보급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달성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인 만큼 연구자 분들과 사업단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를 통해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로 연계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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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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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부터 건보적용 난임치료 시술 횟수 제한 완화

///부제 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추가 개선방안 발표…난임환자 “환자 중심 정책 필요”

///본문 지난 10월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 제한이 내년부터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된 지난 10월1일 당시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 44세 12개월인 경우에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에서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가 개선방안의 발표에도 난임환자들은 아직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작용 없이 난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인과질환도 함께 개선해 주는 한의난임치료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행돼 난임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확대는 물론 조례를 통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커녕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난임환자들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진정한 난임환자 중심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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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서 임사비나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부제 침 치료 기술 과학성 고취 및 새로운 연구방법론 패러다임 제시 공로 인정

///본문 임사비나 경희한의대 교수(사진)가 지난 13일 중소기업 DMC타워(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2017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유공자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보건산업 육성·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로는 △녹조근정훈장에 서울대학교 김선영 교수 △국민포장에 에이스메디칼(주) 이종우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백순명 교수 △국무총리 표창에 서울성모병원 양철우 교수,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5명을 포함해 총 40명이 선정됐다.

우수연구 부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임사비나 교수는 침 치료 기술의 과학성 고취에 기여하고 파킨슨병 침 치료 효과 입증 및 한의학 원리에 입각한 치료혈위를 발굴했으며 침 치료 연구방법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건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등 타산업과 융합되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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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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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난임치료에 의원 대부분이 공감”

///부제 “한·양방 협진 통한 공공의료 혁신”… 만성질환 해소에 기대

///부제 한의난임치료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 지관근 의원

///본문 [편집자 주] 성남시의회가 최근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에 발의 배경과 그간의 과정은 어땠는지 지관근 의원을 만나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결혼 후 임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를 난임부부로 분류한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난임 경험을 가진 부부다.

난임문제는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 효과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양방적 처치와 함께 한의치료를 통해 난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정적인 배란일과 건강한 자궁내막을 만들어 착상에 최적화된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한의치료를 통해 생식기계통의 능력을 개선시켜 배아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임신에 적합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난임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Q. 발의 당시에 상임위원회 분위기는 어땠나.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인구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양방 협진체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Q. 현재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설립 상황은 어떤가.

성남시립의료원은 내년 초 개원이 목표다.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시공사인 삼환기업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6개월 이상 개원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공공의료를 통한 시민건강권 증대를 위해 시립의료원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료원 건립 정상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Q. 성남의료원의 운영 목표를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 구축’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현재 성남시립의료원이 병실 없이 외래한방과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시립의료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치료 중심의 서양의학과 환자 상태에 따라 예방에서 치료 및 재활까지 연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한의학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양방 협진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공적 의료원의 혁신 모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전체 병실 규모 10~20%(70~80베드 전후)는 한의과 입원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의사 전문의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양방의 성공적 협진을 위해 △상호 분야 존중 △체계적 협진 환경 구축 △협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양방 협진을 통한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이 고령화와 이에 수반되는 만성질환자들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난임치료 외에도 한의계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가.

성남의료관광협의회에 한의계가 참여하도록 해 한의·약 의료관광상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다. 장기적으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방 R&D 기반 구축, 한의·약의 산업화 지원, 한의의료서비스 세계화 지원 정책을 통해 전세계에 이른바 ‘K-Medical 바람’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힘을 보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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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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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 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한의 보장성 접근 방향은?

///부제 예비급여 범주 아직 정해지지 않아 적극적인 반영 노력 필요

///부제 임병묵 교수,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만으로 진찰료 순증 효과

///부제 한약진흥재단, 한의정책 아카데미 개최

///본문 문재인케어 발표 후 정부가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접근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3일 크라운파크호텔에서 한의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한방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한의정책 아카데미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총론 그리고 예비급여’를 주제로 발표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지난 8월9일 의학적 비급여 해소(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편입,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3대 비급여 부담지속 경감), 의료 사회안전망 강화(본인부담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추진, 취약계층 필수 의료비 부담 인하,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에서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고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급여화한 후 3~5년 뒤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료에 필요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차등화해 급여화를 추진하고 횟수, 개수 제한으로 발생하는 비급여의 경우에는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되 MRI, 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대부분 신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비급여의 경우에는 질환별, 정책대상별 우선순위 및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는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신 실장은 “예비급여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다만 필요인정비급여(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평가단계비급여)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급여화하고 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인지가 되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선별급여방식이 선 평가, 후 급여 시스템이었다면 앞으로 선 급여, 후 평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평가체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과거 100개 행위에 대한 표준화를 하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800개 행위를 표준화해 급여화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것.

또한 공급자 측에서는 정부가 선 급여화해 정보를 확보하고 후 평가에서 100/100으로 가격을 통제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방건강보험의 역사와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위비급여 목록에 있는 것들이 등재비급여로서 향후 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인데 면면을 살펴보면 임상가에서 그다지 빈도가 높지 않은 행위들이어서 이것을 급여화한다 해서 개원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번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서 한방물리요법과 한약 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명기해 놨는데 이는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급여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보재정의 여건상 해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식돼 왔던 것”이라며 “비록 등재비급여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이것도 일종의 등재비급여인 것이나 다름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이 이러한 것을 근거로 문케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임 교수는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의과, 치과, 한의과의 진찰료가 거의 동일했으나 의약분업이 되면서 의과와 치과는 진찰료가 올라 현재 의과 대비 한의과의 외래 초진은 2696원, 재진은 2945원이 낮다.

따라서 제제분업을 하면서 약 처방과 무관하게 의과, 치과와의 동일한 진찰료 조정만으로 엄청난 재정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다만 제제분업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첩약은 양방의약분업과 사정이 다르고 무엇보다 현 단계에서 정부, 직능단체, 시민사회 어디에서도 첩약분업을 요구하는 정책동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임 교수는 “일단은 한약제제 한정 의약분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업의 중요한 조건인 한약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은 “문케어로 치매국가 책임제, 예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정책에 대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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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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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한의약정책과 예산, 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의 2.7% 수준

///부제 예산 공개된 中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까지 더하면 142배 이상 격차

///부제 최근 5년간 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 1.8배, 韓은 1.5배 증가

///부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에서도 고작 0.09%의 비중 차지

///본문 2018년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예산이 580억3500만원으로 확정됐다.전년(432억1500만원) 대비 34.3%나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전체 예산(63조1554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0.07%(57조6628억원 중 432억1500만원)보다 소폭 증가해 0.09%가 됐지만 갈 길이 너무나 멀다.

더구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중국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최근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도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예산 총액은 1조5822억원에 달했다.

2016년 국가중의약관리국 결산총액이 당초 예산 1조4520억1900만원보다 1478억6600만원 초과 지출돼 1조7300억8200만원이었다는 점에서 결산총액이 나오면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기준으로 한의약정책과 예산은 국가중의약관리국의 고작 2.7% 수준(36.6배)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이 2012년 8613억900만원에서 1.8배 증가하는 동안 한의약정책과는 286억8900만원에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도 예산이 공개된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살펴보더라도 △광동 1조3900억8900만원 △사천 9015억7900만원 △하남 7304억8100만원 △강소 6336억1300만원 △섬서 4071억6700만원 △길림 2448억1100만원 △흑룡강 2343억1800만원 △북경 218억2000만원이다.

중국 광동성 1개 지방정부의 중의약관리국 예산이 한국 한의약정책과 예산보다 무려 3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예산과 이들 8개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만 더해도 6조1460억7800만원.

한의약정책과 예산의 142배 이상이다.

물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한의약 관련 예산이 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고 나머지 중국 지방중의약관리국 예산까지 고려하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세계 보건의료시장에서는 현대의학의 한계와 고령화시대 만성,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해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중의약을 중점 육성해온 중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중의약을 통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으며 투유유 박사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중의약 산업을 통한 국부 창출에 확신을 갖고 중의약 육성·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부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의학 인력을 보유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의약 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에 의지를 갖고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약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에 나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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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원 한의사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 ‘최우선’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0문&10답

///부제 기호1번 양회천 수석부회장 후보

///본문 1.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현재 한의계는 심각한 위기의식과 함께 회원들의 분열과 반목, 불신 등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협회 회무의 비정상화와 과도한 비밀주의 그리고 거짓선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의계가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신뢰와 화합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일대오로 한 목소리를 내야만 대정부, 대양방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회원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인은 원광대학교와 우석대학교에서 강의한 경험, 추나학회를 통하여 분과학회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한의학회 감사를 하면서 협회 외에도 학교와 학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한의계는 협회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학회가 같이 발전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학교와 학회의 전문가로 참여해 한의계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2. 회장 후보자와 러닝메이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박혁수 후보는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지만 마음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포용력이 좋아서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서울시회장 시절 함께 했던 이사님들이 지금도 존경하고 따르는 등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리더로서 절대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으로 회를 이끈 적이 없고 끝까지 믿어주고 독려해주는 묵묵한 스타일입니다. 지난 집행부의 불의에는 끝까지 옳은 목소리를 내다가 근거 없는 음해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투사의 이미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인연과 의리를 소중히 여겨 한번 일하면 평생의 동지가 되기도 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실 본인은 박혁수 후보와 서울시지부장을 경쟁했던 전임 회장님과 같이 일했던 임원(기획이사)이었습니다.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도 저와 함께 일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제가 고사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저에게 자문과 조언도 구하고 함께 하려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믿고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좋아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3.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저는 그동안 어느 조직에 있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대립보다는 화합으로 이끌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강한 조직으로 키워왔습니다. 사람 한사람 잃는 것은 쉬워도 한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며 회무에 임하고 싶습니다.



4. 당선되면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수석부회장은 대내적으로 이사회 임원과 직원 그리고 각 시도지부 등의 조직 관리에서부터 각종 회무의 살림살이까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회장님이 대외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수석부회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전국을 걸어다니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기회는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수석부회장이 되면 회원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더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5. 가장 관심을 갖고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우선 개원한의사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장님도 대관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각 이사님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6. 회비 수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회비수납율도 결국 회원들의 살림살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선은 회원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서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회무처리를 통해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회비를 내신 분들이 손해 보지 않게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의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화합을 이루기 위해 선동적인 악성루머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에 대해 통계와 근거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이 나면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다루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회무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많아질수록 신뢰와 화합으로 한발 짝 더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연구원과 한의신문의 기능을 각각 강화하되 두 기관을 융화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8. 젊은 한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젊은 한의사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데 최근 패배의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선배이자 회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선배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미래는 내 손으로 만들어간다는 각오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협회의 문을 열어놓고 젊은 한의사들의 소소한 의견 하나까지 주의 깊게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선배의 탓일지라도 앞으로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참여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9. 한의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 역시 개원가의 살림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부분 해결에 최우선을 둔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고 공공 분야와 해외 등 한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전국교정소(교도소), 소방방재청, 경찰청 등에 한의사들을 배치시키도록 노력하고 외교부를 통한 해외공관(재외 한국문화원 등) 배치 등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는 지금은 단합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그마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집행부가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런 부분 마음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원 여러분들의 신뢰를 받는 집행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불신과 반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들의 따끔한 지적은 마음 열어놓고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결국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무 경험과 포용력’으로 한의계의 소통과 화합 일굴 것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0문&10답

///부제 기호2번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

///본문 1.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제가 수석부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의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최혁용 후보가 이를 정말로 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한의사로 시작했지만 성공적인 경영자이자 제약회사의 설립자로, 보건정책학 전문가이자 국회 입법보조인으로, 그리고 급기야 변호사를 거쳐 다시 본연의 정체성인 한의사로서의 숙명 같은 과제를 수행하고자 결심한 최혁용 이야말로 현 한의계의 위기를 거뜬히 돌파해 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 회장 후보자와 러닝메이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혁용 후보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일관되게 한 목소리로 미래 한의계의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장이 너무 파격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여 과연 한의사 맞느냐는 등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 보면 그의 주장은 이제 파격이나 과격이 아닌 오히려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의계가 깊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한의사를 둘러싼 생태계가 급격하게 고사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3.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수석부회장 후보로서 저의 장점이라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쌓아온 다양한 회무 경험을 가장 크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희대 88학번으로 입학해서 1991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이자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 의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2003년에 인천 부평에서 개원한 이후로는 부평구 총무, 부회장, 수석부회장과 인천지부 정책이사(6년),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맡아서 꾸준히 일을 해 왔습니다.

꾸준히 이어온 이 회무 경험이 앞으로 수석부회장의 직무 수행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당선되면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최혁용 후보는 그가 가진 통찰력과 추진력으로 정부와 양의계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올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회무 경험과 포용력으로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 할수록 한의계의 단결된 힘과 시너지는 더욱더 강력해 질 것입니다.



5. 가장 관심을 갖고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저희 선거 캠프에서는 ‘회무 혁신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회무 / 협회 권력 견제 시스템 정비 / 전문위원회를 통한 정책의 연속성 보장 / 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 / 경영 법률 노무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회 회무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6.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회비 수납률 제고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이 결국 최선일 것입니다.

협회가 회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 제대로 일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준다면 회비 수납률을 올리는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각 분회가 회원들이 임상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와의 분쟁 등등의 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도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면서 회비 수납률을 높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한의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중앙회가 먼저 나서서 지부와 소통하고, 지부가 분회와 소통하고, 분회가 회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실무 능력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의계 내의 인재들을 끌어 모아 협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중앙회와 지부간의 소통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며, 중앙회와 회원간에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상시적인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8. 젊은 한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학문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단체나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반 모임, 분회, 지부 모임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나누는 자세만이 한의계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의계 내부의 일 뿐만이 아닌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의 영역까지 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9. 한의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의사의 역할이 늘어나고 진료 영역이 넓어져야만 한의사들 특히 젊은 회원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협회의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에 맞추어질 것입니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의 추진도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일자리를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를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협회장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소중한 자원인 젊은 한의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협회장이 직접 챙기고 수석부회장이 적극 보좌하겠습니다.



10.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 앞에는 한의사들의 미래를 결정할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부디 이번 선거가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며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 나가면 될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모색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통과 재무의 투명화로 회원의 신뢰와 참여 이끌어내겠다!

///부제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10문&10답

///부제 기호3번 김영선 수석부회장 후보

///본문 1. 수석부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회무는 계속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의계 분란도 눈앞에서 볼 수 있었고 참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분란이 계속 되풀이 되고 한의계 동력이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한의대를 들어가게 되니 좀 더 직접적인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왔죠. 힘들게 들어간 아이 그리고 아이의 친구들을 보며 그 아이들의 자부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당한 모습 그대로 졸업 후에도 당당하고 당연한 의료인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위상은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2. 회장 후보자와 러닝메이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박광은 후보가 성남시 분회장으로 계실 당시 성남시에 개원해 있던 후배로부터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한의사를 위한 정책 발표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영등포분회장이었는데 사실 같은 취지의 행사를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었죠. 저는 리더란 그 자리에 맞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때부터 박광은 후보의 행보를 주시하게 되었고 이번 선거에 같은 뜻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3.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2000년 초부터 여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한의사회에 관계된 회무를 해왔습니다. 분회에서도 반장부터 시작해 이사, 부회장, 그리고 분회장까지 회무를 이어서 해온 경험이 있어 회원들 회무 전반에 관한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촉탁위협의체,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영등포구 감사 등을 역임해 새로 조성된 회무와 보험분야, 재무 전반에 관한 부분도 관여를 했습니다. 외부로는 분회장과 여한의사 활동을 통해 타 의료단체와 교류를 하며 한의사의 자리매김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부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여년을 넘게 주어진 역할과 개인적인 관심에 따른 회무를 하다 보니 다양한 회무를 직접 접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중앙회 회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당선되면 수석부회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수석부회장으로서 회장의 주요 정책 수행에 있어 최대한 보조하는 한편 전대 협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소통의 부재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역할이 수직적인 전진과 정책 수행이라면 본인은 수평적인 얼개를 촘촘히 엮어 회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과 소통으로 정책수행의 기본 동력을 차분히 쌓아 지속적인 힘의 공급원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하나의 역점은 투명한 재무 시스템이 잘 수행되도록 감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분회장 당시 재무의 혁신을 대대적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2년여를 지켜보고 문제점을 찾아본 경험이 비교적 자세한 재무 분야를 조금은 볼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투명한 재무는 회원들의 신뢰와 참여가 당연히 따르는 선순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소통과 재무의 투명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5. 가장 관심을 갖고 임기 내 추진하고자 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의료인으로서 위상 고취입니다. 지금의 개원의는 양의든 한의든 모두 힘들어요. 각각의 어려움 아래 모두 고전하고 헤쳐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역량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의료인으로서 동등한 지위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의료기기 사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싶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지속적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의 아이를 포함한 후배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의료기기 사용을 결정해야지, 법적인 차단에 의해 쓰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명, 장애인 주치의 사업 참여 등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추진하고 싶은 일입니다.



6. 회비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회원들이 기쁘게 회비납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무공개 및 불필요한 지출억제로 회무 신뢰회복에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체납자에게 분납방식으로 부담 없이 납부할 기회를 주고 악성체납의 경우 타회원과의 형평성에 맞게 법적조치를 통한 해결도 고민하겠습니다. 셋째, 성실납부 회원들에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체납회비 해결과 불필요한 지출억제로 회비인하 요인을 만들어 반영하겠습니다.



7. 한의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인가?

언로의 확보가 중요하고 또한 확보된 언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이 필요합니다. 언로의 확보에 있어 가능한 한 많은 전국의 회원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부 분회장까지 포함한 단위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구의 신설보다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 진행의 의지가 있느냐인데 소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평회원들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회원 청원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회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500명 이상이 되면 중앙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려 토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AKOM 회원광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는 중입니다.



8. 젊은 한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한의학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이 무한한 대한민국의 보고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의사는 없어져도 한의약은 남을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한의약은 이렇게 수천년을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수많은 보장성 강화에서 소외되어도 살아남은 의학입니다. 이제 한의약도 변화의 시기로 다시 새로 재단돼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비되어가는 의료체계 아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표준화의 옷을 입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전통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부디 오랫동안 이어져온 한의약의 힘을 믿고 새로이 정비되는 한의약의 체계를 일보 전진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한의약의 패러다임을 개척해주길 당부하고 싶습니다.



9. 한의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첫째로 공공병원, 공공기관에 한의사 의무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부설 한의원 배치를 활성화하여 기업과 한의계의 협력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가 지원 아래 해외진출의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한·양의 협진 시범사업의 좋은 결과로 고용확대를 기대하며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에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제도개선 노력에 힘쓰겠습니다.



10.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에 한의계는 혼란으로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엄격히 찾아 정당하게 처리하고 이렇게 상황이 발생된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 한의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디 한의계의 동력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져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좀 더 큰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해갈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하시어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제도 입법화에 헌신한 ‘오인 동지회’ 정신 계승하다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오인 동지회 상’ 제정…지난 7일 제1회 시상식 개최

///부제 故 홍순봉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및 손상용 부산시의회 의원 수상

///본문 한의사제도가 이 땅에서 사라져갈 상황에서 오직 한의학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지금의 한의사제도가 입법화 되는데 공헌한 ‘오인 동지회(이우룡·윤무상·우길용·권의수·정원희)’의 숭고한 정신이 계승된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7일 부산지부 회관에서 ‘제1회 오인 동지회 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제1회 수상자로 故 홍순봉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및 손상용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상한 故 홍순봉 의장은 지난 1967년 부산진구한의사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부산진구한의사회장, 부산시한의사회 회장·부회장·대의원총회 초대 의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7회 연임, 국제동양의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한의계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첫 수상자로 결정, 고인을 대신해 딸인 홍명주 원장과 사위인 김영우 원장이 대리로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일반 부분에서 수상한 손상용 시의원은 지난 2014년 전국 광역시 최초로 한의난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예결산위원으로 예산 편성에 힘쓰는 등 한의난임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제정된 한방난임조례안도 대표발의해 시의회 통과에도 공헌했다. 또한 한의난임사업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추진되는 데도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오인 동지회의 한의학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오인 동지회 상’을 제정해 시상하게 됐다”며 “현재 한의계의 상황도 당시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오인 동지회 상 제정을 계기로 향후 부산시한의사회, 나아가 한의계가 더욱 대동단결해 오인 동지회의 뜻을 이어받아 한의계의 위기를 헤쳐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인 동지회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부산 피난 국회가 국민의료법 제정을 논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던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의계는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는 동지를 모으고 의기투합에 나서기로 했는데 그 선두에 바로 오인 동지회가 있었다.

당시 한의계 발전을 위해 발족됐던 경남동양의학회가 있었지만, 이 하나의 단체만으로는 당면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영남상고 설립자이자 재산가였던 이우룡 선생을 중심으로 동지회 규합에 나선 결과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 5명이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사재를 털거나 재산이 없는 이는 몸을 돌보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피난 국회 시절 한의계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한의 출신자가 없어 인력이나 세력 면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반면 한의말살과 ‘신의단행법’ 주장을 펼치던 양의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인 동지회의 활동 덕택에 국회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얻게 돼 개회석상에서 정원희, 윤무식, 권의수, 이우룡 등 4명이 증언을 하게 됐으며, 이 자리에서 정원희 선생은 양방의사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한의학에 대한 높은 가치를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들에게 전달해 큰 감동을 안겨주는 한편 양의사나 당시 보건부의 공세가 있을 때마다 오인 동지회는 해명서, 성명서, 반박문 등을 일간지에 게재해 한의사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오인 동지회의 활동 등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도 한의와 양의가 이원화된 국민의료법이 통과됐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한의계가 의료인으로서 우뚝 서는 버팀목이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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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주시한의사회,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동참’

///부제 전주시에 저소득세대 지원 기부금 200만원 기탁

///본문 전주 지역 한의사들이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섰다.

전주시한의사회는 지난 7일 전주 N타워에서 한의사회 회원 및 가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7년도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전주시에 저소득세대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심진찬 전주시한의사회장은 “경로당사업에 3년째 참여하고 있는데 매월 경로당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에는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작은 정성이 전주시의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시한의사회는 이날 행사에서 2017년 사업보고를 통해 한해를 정리하는 한편 올 한해 전주시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적극 참여한 회원 5명에게는 전주시장 표창패가 수여됐다.

이와 관련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전주시한의사회가 따뜻한 도시 전주의 발전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존경받는 한의사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전주시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전주시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해 사회봉사활동 재능기부를 해오는 것은 물론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딸에게 보내는 엄마의 마음’ 사업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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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위협” 주장에 시민 반응 싸늘

///부제 의협 비대위, 의사궐기대회 개최…집회 동원 의혹도 제기

///본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지난 10일 국민들의 냉담한 반응 속에 개최됐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문 덕수궁 일대를 행진하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검토·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을 요구했지만,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자친구와 광화문에 온 김경진(29)씨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중소병원들을 도산시킨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소병원은 기존에 환자를 대상으로 지나친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던 건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까지 많은 의사분들이 모여서 반대할 만큼 문재인케어가 환자인 국민들에게도 악영향이 있는 제도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금천구에서 가족과 함께 시청 도서관에 방문한 이진하(42)씨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시스템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의 반대 논리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관련이 있다면 전자의 요구가 후자의 직역 이기주의를 가리려는 명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불만을 드러내는 시민도 있었다. 경기도 포천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무릎이 안 좋아서 한의원에 자주 가는데, 여기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게 하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비대위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온 예해인(33)씨는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서울 여행을 하는데, 의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의 교통을 마비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며 “결국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체 추산 규모와 경찰에 신고한 집회 예정 인원도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는 당초 1만명 정도 모일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수의 언론은 의협의 자체 추산 규모를 3만 여명인 것으로 보도해 진위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1일 한 언론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이 집회에 동원된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팀 막내 주말 알바가 문재인케어 반대 시위였어요’ 제목의 이 글은 “팀 막내가 3시간에 10만원 준다는 병원 아르바이트를 구했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문재인케어 반대 시위 인원 모집이었다”며 “상품권으로 주는 10만원 중 5만원은 의협에서 지원한다던데, 어버이 연합 시위나 유모차부대 시위비 지급하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급여의 정상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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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정치권 “문케어 반대, 납득하기 힘들다”

///부제 건보 보장률 목표 70%,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부제 노회찬 “병원 수입 감소가 이유라면 반대 사유 안돼”

///본문 정치권이 ‘문재인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63%에 불과한 보장률을 5년에 걸쳐 70%로 올리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수만명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면서 수가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크게 손해를 볼 일은 없다”며 “단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이득을 보던 병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유라면 이것은 더욱 더 문재인케어의 반대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그는 양의사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의료보장의 강화는 우리 국민들의 숙원”이라며 “문재인케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는 등으로 의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의협 집회를 두고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임기 내 실현하기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는 OECD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의료비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36.8%로, 서민가계에 직접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반대는 국민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일방적 주장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도 “낮은 원가보존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논리가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실 건강보험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면서도 “어제의 궐기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기보다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장 및 의료체계 개편은 동시에 진행돼야 할 문제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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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신속·정확한 단체표준 제정으로 한의학 표준화 추구”

///부제 대한한의학회, 단체표준 제정기관 가입 추진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단체표준 제정기관 가입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단체 표준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신사옥에서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 의결했다. 한의학회가 단체표준 제정기관에 가입하면 한의계의 단체표준 가입 단체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2개가 된다.

단체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특정 전문 분야의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적용하는 표준을 말한다. 동일 업종 생산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된다. 앞서 한의협은 단체표준제정기관에 가입하고 지난 2015년 ‘전침용 일회용 멸균침’을 단체표준에 등록했다.

이수진 한의학회 특임이사는 “학회에는 표준 업무 전문가인 특임이사가 선임돼 있으며, 특임이사의 지휘 하에 단체표준 제정 업무를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며 “향후 단체표준을 제정할 경우 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로 표준화 업무의 정확성·신속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학회는 세계표준기구(ISO)의 ISO/TC249 한의약전문위원회 활동으로 전통의학 분야 정보 수집과 국제 표준화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내부적으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운영하며 한의계 단체 표준안 심의, 표준화 관련 자료 검토하고 대응하는 일도 맡아 왔다.

한편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주한 시기에 열리는 한의학회 이사회 개최를 위해 좋은 공간을 마련해주신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의계의 발전적인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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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내 가족·이웃 위해 심폐소생술 꼭 배우세요”

///부제 마라톤 연습 중 쓰러진 50대 살려…경기도지사 표창

///부제 심폐소생술로 응급환자 살린 ‘하트세이버’ 윤영준 원장

///본문 “저 혼자 살렸다기보다 우리 동호회원들 모두가 다 같이 살린 거예요.”

지난달 9일 경기도지사 하트세이버(Heart Saver) 표창을 받은 윤영준 원장(발머스한의원)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심장이 정지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병원 퇴원 후 완벽한 일생생활까지 가능하게 되면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는 제도다.

구급대원 또는 국민 누구나 수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귀중한 생명을 살린 국민과 구급대원 등 5998명이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았다.

윤 원장은 지난 7월 한 시민운동장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다. 같은 동호회는 아니지만 옆에서 연습을 하던 50대 이 모씨가 윤 원장 앞에서 쓰러졌다.

“그 아저씨가 갑자기 앉다가 일어나시는 것 같더니 옆으로 다시 쓰러지셨어요. 상태를 보니 눈은 뒤집혀 있고, 몸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줄어드는 것 같아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죠.”

윤 원장이 5분에서 1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할 동안 동료들은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이씨의 의식도 돌아오는 타이밍이었다.

응급실로 간 이씨의 검진 결과는 ‘관상동맥심장질환’이었다. 만약 윤 원장의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자칫 큰 화를 입을 뻔 했다. 윤 원장 덕분에 그는 무사히 퇴원을 했고, 지금은 다시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을 가면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열심히 배운 게 큰 도움이 됐죠.”

내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 그는 반드시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작은 실천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이 표창받은 사람 중 하나는 부인이었는데 남편을 살렸어요. 같이 자던 중 남편이 과로로 인해 심장마비가 왔는데 이 분이 잠결에 깨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죠. 심장마비는 내 가족이든 이웃이 됐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을 때 제대로 숙지를 하고,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시행하면 됩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값진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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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적 수족냉증 치료…개인 체질과 상태에 따라 치료

///부제 남성보다 여성 환자에서 빈발… 40% 이상은 어지럼증, 빈혈 등 호소

///부제 한약, 침, 뜸, 부항, 약침요법, 향기 광선요법 등 활용해 기혈순환 도와

///본문 수족냉증은 손발이 차가운 것이 주된 증상이지만 때로는 무릎이나 아랫배, 허리처럼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낀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때 신체 열 공급이 떨어지면서 손·발의 온도가 낮아지고 냉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손과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의심해봐야 하며, 손발이 너무 차가우면 찌릿한 느낌이나 극심한 통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등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따르면 냉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40.5%는 어지럼증이나 빈혈을 갖고 있으며, 위장장애(30.4%), 정신신경증상(25%), 관절질환(21.1%), 산후풍(19.9%), 불임증(12.5%)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냉증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계절로는 겨울(57%), 가을(14%), 봄(10%), 여름(3%) 순이었다.

냉증은 보통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특히 출산을 끝낸 여성이나 40대 이상의 중년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생리, 출산, 폐경 같은 여성호르몬 변화 때문에 외부자극으로부터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며, 손과 발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심한 냉감을 느끼게 된다. 증상이 심해지면 생리통, 갱년기 장애, 불임, 성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종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이진무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부인과)는 “한의학에서 인체의 양기가 모자라면 냉증이 나타나는데, 이때 비위가 쇠약해져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다”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비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외선 체열 촬영 통한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적합한 한약, 침치료 등을 받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정체된 기운을 풀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수족냉증 클리닉에서는 수족냉증 치료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방기능검사를 통해 냉증 진단과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적외선체열촬영을 통한 객관적인 수족냉증 평가와 더불어 자율신경계기능, 말초혈관의 노화상태, 체성분 분석 등을 통해 냉증의 발병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한약, 침, 뜸, 부항, 약침요법, 향기 광선요법 등으로 기혈순환을 도와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3∼6개월간 외래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수족냉증 치료를 위해 혈액순환제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으로, 손과 발뿐 아니라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세수나 설거지 등을 할 때에는 찬물을 사용하지 말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찬 공기나 찬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피부 색깔이 변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수족냉증과 비슷한 레이노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밖에 한방차는 수족냉증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쑥이나 인삼, 생강, 구기자, 대추, 계피 등의 약재로 차를 끓여 하루 두 번, 아침과 저녁으로 마시면 좋다. 특히 부인과질환으로 인한 수족냉증에는 더덕, 당귀, 향부자를 차로 마시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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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무협,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 요청

///부제 중소지방병원·노인장기요양기관에 간무사 인력 대다수

///부제 간무사 참여 없이는 국가보건의료정책 한계 봉착할 수밖에 없어

///본문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발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서는 보건의료정책 내에서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부터 간무사는 시·도지사 자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New Start 2017, 간무사 전문직종 도약의 해’로 선정하고,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직종으로서의 위상 확립 등의 5대 중점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 분야에 있어서 간무사 활용 확대 △복지부 간호인력수급종합대책 내 간무사 포함 및 간무협 논의과정 참여 보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제도화와 서비스 질적 제고 등 간무사 활용방안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이 같은 청원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지난해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간무사는 1차 의료기관 간호인력 중 87%를, 또한 노인장기요양기관 간호인력 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매국가책임제나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각종 정부사업 세부논의에서 간무사가 배제되는 분위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운영할 수 없고, 동네의원이나 요양병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절대 다수는 간무사”라며 “간무사를 배제한 보건의료정책사업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간무사가 포함돼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의 성공이나 간무사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면 교육을 시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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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 적발

///부제 심사평가원,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3일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부터 9월1일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는 한편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는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공개한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를 비롯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않고 비급여로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 총 12개의 사례다.

이와 관련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해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형별 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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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의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부제 한방비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연수강좌

///부제 AI·빅데이터·원격의료 활용과 한의 비만치료 건보적용 근거 마련 필요

///본문 지난 1997년 창립된 한방비만학회가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1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방비만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연수강좌’에서 김호준 한방비만학회장은 새로운 의료 트렌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원격의료의 활용이 활성화 되고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의학(Precision Medicine)이 주류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비만에 대한 체질량지수(BMI)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시아 7개국 11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 22.6~27.5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 BMI 기준이 27로 상향될 경우 비만인구가 500만명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 의료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비만치료용 약물과 수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의 미용 목적 외 건강을 위한 비만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한방 비만 진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제제 개발, 기존 치료의 임상근거 확보를 통해 새로운 의료 트렌드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들과 연동되는 건강관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한의계에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기존의 주류의학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과거에 비만은 고도 산업자본주의의 후유증으로 인식됐지만 어느덧 대사성 질환으로 단순히 외형적 관리보다 건강관리를 위한 질환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며 “한의약이 비만치료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임상현장에서 실현하고 다양한 데이터 구축과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는데 한방비만학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동 대한한의학회 수석부회장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0년에 인구의 50%가 비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한방 비만은 양방과 같이 표면적 치료뿐 아니라 원인을 찾아 치료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비만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한방비만학회가 미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에 더욱 기여해 달라”고 축하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전임회장으로서 사명감과 헌신적 노력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류은경 전 한방비만학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남상규 약속한의원 원장과 ㈜인바디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한방비만학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취약계층의 비만을 막기 위한 빈곤아동의 건강한 내일 사회공헌협약 및 전달식’을 갖고 아동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방비만학회는 지난 1997년 5월31일 창립총회를 갖고 한방비만학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2002년부터 한방비만학회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2003년 대한한의학회 정회원학회로 인준을 받았고 올해에는 한방비만치료 전문가 과정을 개설하는 등 한방비만치료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한방비만치료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한방비만학회는 현재 누적회원이 18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학평가기관, 교육부 요구 미이행시 지정 철회

///부제 교육부 “인정기관 공정성·객관성 강화 조치”

///본문 앞으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등 대학 평가·인증기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기준,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교육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정철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후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정기관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정 또는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교육부에게 인정을 받은 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시기를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인정기관심의위원회도 기존의 9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부제 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를 포함한 5개 기술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1일 제3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신규 인증된 4개 기술(의약품 1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1개)과 기간연장된 1개 기술(한의)에 대한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메디포스트(주)의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 △(주)인셀바이오의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주)에스엔메디컬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 기술 △(주)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이다.

인증받은 보건신기술은 올해 11월 30일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관계자는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해 보건신기술 인증기업들이 다양한 인증지원 혜택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기술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신기술 인증마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신기술에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은 연 3회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http://technomart.khidi.or.kr)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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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황만석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조교수

///제목 뜸 치료, 골관절염 치료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골관절염에 뜸 치료는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Choi TY, Lee MS, Kim JI, Zaslawski C. Moxibustion for the treatment of osteo­arthritis: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aturitas. 2017 Jun;100:33-48. doi: 10.1016/j.maturitas.2017.03.314.



연구설계

골관절염에 뜸을 중재로 사용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골관절염 환자에게 뜸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말초 관절 골관절염 환자



시험군중재

뜸 (직접구 or 간접구)



대조군중재

1. 거짓뜸

2. 경구 복용약

3. 관절 내 주사

4. 국소 약물 (topical drug)

5. 일상 관리



평가지표

Pain VAS (visual analogue score), Pain NRS (numeric rating scale), 증상 점수 (Lequesne score), 반응률 (response rate).

WOMAC, SF-36 두 설문은 pain, physical function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 지표로 활용함.



주요결과

1. 뜸은 거짓뜸에 비해 유효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으나 (SMD, -0.46; CI:-0.86 to -0.06, p=0.02), 기능 척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SMD, -0.23; CI:-0.62 to 0.17, p=0.26).

2. 뜸은 Diclofenac에 비해 유효한 증상 점수 개선을 보였다 (SMD, -0.46; CI:-0.73 to -0.19, p=0.0009).

3. 뜸 치료와 관절 내 주사는 반응률과 증상 점수에서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

4. 뜸 치료와 국소 약물은 반응률과 증상 점수에서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

5. 일상 관리에 뜸 치료를 추가로 받은 군은 일상 관리만 받은 군에 비하여 WOMAC, SF-36, 통증 점수에서 모두 유효한 효과를 보였다.



저자결론

결론적으로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는 경구 약물에 비해 뜸이 무릎 골관절염 환자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은 무릎 골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경구용 약제와 비교하여 뜸의 우수성에 대한 매력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높은 Risk of bias와 작은 표본 크기를 감안할 때 근거 수준 (level of evidence)은 보통 또는 낮은 단계입니다. 향후 보다 엄격하게 설계된 대규모 샘플 크기의 RCT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KMCRIC 비평

골관절염 (OA)은 만성 진행성 관절 장애로, 기능적인 제한과 삶의 질 감소를 동반하는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1,2]. 노인 및 비만 인구의 급증을 고려할 때 골관절염의 발생률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주요 건강 문제로 인식됩니다 [3,4]. OA 환자들은 흔히 약물 복용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데, 비약물적 치료는 OA의 치료와 관리에 효과적이며 경구 복용 약물 중재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5~7].

뜸은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OA (KOA), 악안면 관절통, 연조직 손상 및 발뒤꿈치 통증을 포함하는 많은 질병이 뜸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OA에 대한 뜸 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암시합니다.

본 연구에서, 포함된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영역 전반에 걸쳐 중간 정도의 비뚤림 위험 (risk of bias, ROB)이 있었습니다. 3개의 RCT는 무작위 순서 생성 방법을 보고하지 않았고, 5개의 연구에서만 배정은닉을 적용하였습니다. 3개의 연구에서 환자에 대한 눈가림을 시행하였고, 단지 4개의 연구에서 평가자에 대한 눈가림을 시행했습니다. 뜸이라는 중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치료자의 눈가림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배정은닉법과 눈가림법을 사용한 RCT는 선택 편향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5개의 RCT만이 프로토콜이나 시험 등록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체계적 고찰 논문에는 두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RCT는 중국에서 시행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소수의 부정적인 연구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다른 국가에 대한 일반화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부분의 임상시험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결과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결과 OA에 대한 비약물적 치료로서 뜸의 효능이 약물적 중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왔으며, OA로 인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뜸 치료가 약물 요법의 단점 (약물 부작용, 약물의 내성 등)을 보완하는 치료법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분명한 근거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및 동아시아 국가에서 뜸 관련 RCT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론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CONSORT 선언문과 STRICTOM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면 관계상 참고문헌 전문은 한의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합니다.)


참고문헌

[1] WHO Scientific Group on the Burden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at the Start of the New Millennium. The burden of musculoskeletal conditions at the start of the new millennium. World Health Organ Tech Rep Ser. 2003;919:i-x, 1-218, back cover.

https://www.ncbi.nlm.nih.gov/pubmed/14679827



[2] National Clinical Guideline Centre (UK). NICE Clinical Guidelines, No. 177. Osteoarthritis: Care and Management in Adults.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UK). 2014 Feb.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340227



[3] Murphy L, Schwartz TA, Helmick CG, Renner JB, Tudor G, Koch G, Dragomir A, Kalsbeek WD, Luta G, Jordan JM. Lifetime risk of symptomatic knee osteoarthritis. Arthritis Rheum. 2008 Sep 15;59(9):1207-13. doi: 10.1002/art.24021.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759314



[4] Zhang Y, Niu J, Kelly-Hayes M, Chaisson CE, Aliabadi P, Felson DT. Prevalence of symptomatic hand osteoarthritis and its impact on functional status among the elderly: The Framingham Study. Am J Epidemiol. 2002 Dec 1;156(11):102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12446258



[5] Brosseau L, Rahman P, Toupin-April K, Poitras S, King J, De Angelis G, Loew L, Casimiro L, Paterson G, McEwan J. A Systematic Critical Appraisal for Non-Pharmacological Management of Osteoarthritis Using the Appraisal of Guidelines Research and Evaluation II Instrument. PLoS One. 2014;9(1):e8298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427268



[6] Manheimer E, Cheng K, Linde K, Lao L, Yoo J, Wieland S, van der Windt DA, Berman BM, Bouter LM. Acupuncture for peripheral joint osteoarthrit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0 Jan 20;(1):CD001977. doi: 10.1002/14651858.CD001977.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091527



[7] Witt CM, Jena S, Brinkhaus B, Liecker B, Wegscheider K, Willich SN. Acupuncture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of the knee or hip: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ith an additional nonrandomized arm. Arthritis Rheum. 2006 Nov;54(11):3485-9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07584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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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7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잡지를 활용하자”

///부제 1923년 발표된 東西醫學硏究會趣旨書

///본문 1923년 『東西醫學硏究會月報』 창간호가 간행된다. 『東西醫學硏究會月報』는 東西醫學硏究會에서 간행한 학술잡지로서 한의학과 서양의학과의 회통을 모토로 삼았다. 이 창간호에는 ‘東西醫學硏究會趣旨書’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이 글은 이 잡지의 간행 주최인 東西醫學硏究會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적은 것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全載한다.



“大扺衛生程度의 優劣에 依하야 文野의 別이스사로 判解할지라. 然而衛生의 最히 必要함은 贅言할 餘地가 업나니 朝鮮民族의 衛生을 擔荷할 我等醫生의 責任은 至重하고 且大한지라 挽近以來로 醫界의 腐敗는 日로 增하야 自己의 責任을 等閒히 함은 엇지 歎息할 事ㅣ안이리오.

總督府當局에셔도 我醫의 改善을 圖키 爲하야 每年醫生硏究會를 開하고 衛生에 適當한 講演을 하얏더니 萬歲以來頓挫의 狀態에 至하얏도다. 此境遇를 當하야 吾等은 默視치 못할 事이니 自各反省하야 擔荷한 責任을 盡하는 同時에 衛生當局의 煩勞를 萬分之一이라도 報答지 안이치 못할지니라.

大槪西洋醫師會가 有하야 醫理의 硏究가 日增月加하나 吾等의 衛生은 其機關이 無함으로 向上의 餘望이 업스니 엇지 可히 寒心한 事이 안이리오. 大正六年度 十一月頃에 當局의 承認을 得하야 東西醫學硏究會를 組織하고 同一한 步調下에 醫學研究의 目的을 達하기에 至함으로써 會員一同이 相應하야 本會를 擴張하고 本部는 京城中央에 至部는 各道廳所在地及都會處에 設寘하야 全鮮醫生과 聯絡을 取하며 我醫界의 改良發展을 期함은 生命에 最히 危險한 傳染病의 豫防에 對하야 幾何의 便宜를 得하고 東西醫學을 叅的倂用할 會報를 刋行하야 硏究를 實行하도록 하얏스며 每年春秋二回에 分하야 衛生上必要한 講演을 行하야 前途의 向上을 期圖코저 함은 我等醫生은 勿論이고 一般與論의 絕呌하는 바이니 全鮮民族은 數千年以來의 習慣上漢醫藥을 等閑에 付치 못할狀况이오 放棄하기 能치 못한 以上에 益益發展을 計하야라.



本會目的

第一條 一般醫生은 九種傳染病豫防法及消毒法을 詳細觧得하야 醫生된 責任을 盡할 事

第二條 一般醫生은 東西醫學을 研究하야 東西醫術을 併用과 共히 西醫의 機械를 使用하야 治療上便宜를 圖할 事

第三條 朝鮮全道에 散在한 醫生은 可成的團合하야 醫藥의 改良發展을 期圖할 事

第四條 本會는 會報를 刊行하야 東西醫學講演錄及其他醫界에 關 材料를 蒐集揭載하며 藥價의 變動을 昭詳刊行하야 一目暸然히 할 事

第五條 衛生當局에 依賴하야 地方大都會에 衛生講演會를 開催하고 其附近의 醫生을 集合야 衛生上必要 講演을 할 事

第六條 一般醫生은 醫生規則을 遵守고 診療薄를 十年間保管할 事

但診療簿는 朝鮮全道를 均一하기 爲하야 本會로부터 發行할 事

第七條 官廳의取扱方法의 便宜를 圖키 爲하며 又는 一般醫生에 均一케 하기 爲하야 各項診斷書用紙는 本會로부터 刊行配付할 事”



위의 글을 통해 동서의학연구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염병 관리, 소독법이 한의사의 주업무다. 둘째, 서양의학의 기계를 활용하여 한의학을 업그레이드시키자. 셋째, 전국의 한의사가 대동단결하여 한의학의 개량에 힘쓰자. 넷째, 본 회보를 강연, 자료 수집 등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자. 다섯째, 계몽활동을 통한 한의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위생강연회에 적극 나서자. 여섯째, 동서의학연구회에서 정형화된 진료부를 인쇄, 배포해서 표준적 진료, 합리적 진료를 이루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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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항통 치료시 침·전침 치료 병행하면 통증 감소 효과 높아

///부제 서시윤 상지한의대생, 경항통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메타분석 논문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

///본문 경항통 치료에 쓰이는 약물, 물리치료에 침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더 높아지고 특히 전침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상지한의대 본과 2학년생인 서시윤 씨의 ‘만성경항통에 대한 침치료 및 전기침치료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The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AJCM) 11월호에 게재돼 더욱 화제다.

목의 앞부분을 경(頸)이라 하고 뒷부분을 항(項)이라 하며 이 부위의 통증을 경항통(頸項痛)이라고 하는데 목뿐만 아니라 어깨 및 윗 흉강 부분의 통증까지도 경항통으로 본다. 경항통은 3대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로 상당한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인 치료로는 경구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이 있다. 경구 약물 치료 중 일차적으로 쓰이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NSAIDs)의 경우 유사 근골격계 질환에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NSAIDs 사용은 위염,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서시윤 씨는 만성경항통 환자들로부터 침과 전침치료를 시행한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들의 결과를 메타분석해 안전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2016년 7월30일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한국 등 9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분석을 진행, 4000여개가 넘는 경항통 치료 관련 논문 중 6개국 16편의 논문을 선정해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했다.

그 결과 경항통 치료에 쓰이는 약물, 물리치료에 침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 감소 효과가 더 높아지고 특히 전침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침은 말초 교감 신경 다발(peri­phe­­ral sympathetic nerve fibers)과 카나비노이드 시스템(cannabinoid system)을 활성화시켜 염증 병소에 합성 진통·마취제(opioids)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전침은 COX-2(사이클로옥시게나제-2)를 억제해 항염증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서시윤 씨는 이런 기전을 통해 전침이 침에 비해 더 통증 감소 효과가 더 높았다고 추정했다.

또 일반적인 경항통 치료로 고려되는 약물, 물리치료 등과 비교해 침이 더 좋은 효과는 아닐지라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고찰한 범위 내에서는 침으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경항통에 침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서시윤 씨는 “다양한 한방치료의 효과를 검증해 데이터로 제시하고 싶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이 근거중심의학으로 거듭나 세계가 인정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자생의료재단 3기 글로벌 장학생인 서시윤 씨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의 교육을 수행했다. 또 논문 주제 설정 및 분석 등 연구 과정에서 서시윤 씨가 보다 원활하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해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연구원장은 “이번 논문은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경항통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경항통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앞으로 경항통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생의료재단은 2014년부터 한의학의 세계화와 해외에 한의학을 전파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생 글로벌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생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학생은 졸업까지 학비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졸업 후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지원 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자생의료재단의 해외연수 및 학술활동 등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며 방학 기간 중 자생의료재단의 R&D센터에서 인턴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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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공동개원시 이런 점은 꼭 유의하세요~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3

///본문 송파 문정역에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그동안 운영하던 병원을 대학 후배에게 3억원에 넘기기로 했다. 그런데 주위 원장들에게 들으니 병원 양도를 잘못하면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면서 깔끔하게 병원을 잘 넘길 수 있을까?



홍길동(가명) 원 장은 친한 후배와 송파 문정역 법조타운에서 공동개원하기로 했다.

공동개원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3억원이고, 홍길동 원장은 총 3억원을 대출받아 1억원은 출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공동개원자인 후배는 1억원의 출자금을 자기자금으로 출자했고 나머지 2억원은 대출을 받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홍길동 원장과 후배는 각자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할 생각인데 이 경우 이자비용 전부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동개원, 즉 동업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려면 우선 △경제적 측면 △경영적 측면 △의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개원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 구성원 각자의 출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배분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 행정, 인사, 마케팅 등의 역할을 미리 분담해 각자 맡은 분야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동개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규모를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 지분 비율은 구성원 각각 투자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출자 없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면 과세당국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출자금을 다시 산정해 합산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두명이 공동개원시 출자금을 6:4로 하되 40%를 투자한 사람이 진료시간을 늘이는 대가로 수익배분을 5:5로 할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자금을 차입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각자 차입한 자금을 공동사업의 출자금으로 간주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해석해 경비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이자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자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사업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경비로 처리되기 위한 조건은 표와 같다.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은 최소화하여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공동으로 차입해 공동사업 투자에 사용한 내용을 만들어 둔다(선 사업시작, 후사업 투자 진행).

☞출자금과 차입 규모를 지분비율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향후 차입금의 원금 상환 일정계획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먼저(의료기관 개설신고 전 가능하다) 낸 다음 대출을 받는다.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대출금의 회계처리를 각각 구분해 명기한다.


즉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을 각각 500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명기해놓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부터 발급받은 후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것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기타 동업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상호 출자하는 현금 및 현물의 규모 및 상태

△지분비율

△영업 및 경영에 대한 직무분담 내용

△이익 및 손실 배분 관련 사항

△대표자에 대한 규정

△손실에 대한 책임 범위

△겸업 허용 여부

△계약의 존속기간

△계약해지권한에 관한 규정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규정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관할 법원 지정



동업계약서는 금전이나 상호 권리에 직결되고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참조되는 문서이므로 내용을 신중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문서 자체로는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문서이므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참조).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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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서초구 소재 양방의료기관서 주사 맞은 후 이상반응 집단 발생

///부제 질본, 143명 대상 역학조사 중…현재 41명 이상반응 확인

///부제 원인추정에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전망

///본문 서울 소재 모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41명에서 통증, 부종, 붉어짐, 딱딱한 덩어리, 열감, 농 형성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 및 농에서 비결핵항산균(non­tu­ber­culous mycobacteria, NTM)이 확인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발생 인지 시점인 지난 9월26일부터 해당 주사제 사용을 중지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서초구보건소에 따르면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2017.7. 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으로 입원 및 외래 방문을 통해 치료 중이다.

하지만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균 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료기관에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한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에 따른 안전한 주사처치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비결핵항산균은 결핵균과 나병균을 제외한 항산균(약 150여 균종 이상)을 말하며 민물과 해수가 만나는 곳,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며 산성인 토양에서 잘 자란다.

면역저하자 또는 비결핵항산균에 오염된 물질이 침습적 시술을 통해 몸 속에 유입된 경우 발병되며 비결핵항산균으로 인한 질환에는 폐질환(90% 이상), 림프절염, 피부·연조직·골감염증, 파종성질환 등 4가지 특징적인 임상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된 수액이나 소독약제, 근육주사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항생제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고 상처가 수개월 지속되는 경우 진균뿐 아니라 비결핵항산균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항생제 치료만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수술적 절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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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데렐라주사가 피로 회복·미용에 효과 있다고?

///부제 신데렐라주사, 아급성괴사성뇌척수염 등에 효능…소화기계 부작용 및 불규칙한 심장박동 유발 등 우려

///부제 비타민B1 결핍증 등에 사용되는 마늘주사, 쇼크·호흡곤란·발진 등의 과민반응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본문 최근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칵테일 주사요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칵테일 주사요법은 기본적으로 5개의 고용량의 비타민에 2개의 미네랄, 신데렐라주사(주성분 티옥트산), 마늘주사(주성분 푸르설티아민), 감초주사(주성분 글리시리진) 등을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칵테일 주사요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 허가사항에 없는 다른 치료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임상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신데렐라주사나 마늘주사, 감초주사 역시 미용이나 피로회복에 대한 효과는 물론 과민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행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티옥트산 주사제’에 따르면 티옥트산 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는 격심한 육체노동 후 등의 티옥트산의 수요가 증대되는 경우에 보급의 목적이나 아급성괴사성뇌척수염, 스트렙토마이신·가나마이신에 의한 중독성 및 소음성(직업성)의 내이성 난청 등에 사용토록 돼 있다. 티옥트산 주사제는 식욕부진, 구역질,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을 비롯해 피부발진, 두통,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하게 변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푸르설티아민 주사제’에서는 효능효과를 △비타민B1 결핍증 예방 및 치료 △베르니케 뇌증 △각기심장 장애 △신경통·근육통·관절통·말초신경염·말초신경마비·심근대사장애·수술 후 장관 마비 등에 의한 비타민B1 결핍 또는 대사장애가 관여한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푸르설티아민(일명 마늘주사)의 부작용으로는 쇼크를 일으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충분히 관찰해야 하며, 혈압 저하 및 가슴 내 통증,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와 함께 발진 등의 과민반응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해야 한다. 또 구역이나 구토, 설염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때때로 설사, 두통, 빈뇨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제’에 따르면 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제(일명 감초주사)는 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이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효과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하고 있다.

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제의 부작용으로는 혈압저하, 의식소실, 호흡곤란, 심폐정지, 홍조, 안면부종의 증상과 같은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나타날 수 있고, 고용량 또는 장기간 투여할 경우 체내 칼륨 수치가 낮아질 수 있으며, 혈압상승, 나트륨 및 체액의 저류, 부종, 체중 증가, 무력감, 근력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시에는 충분한 관찰과 더불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각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근육통, 발진, 감각 이상, 요당 양성(소변 중 당 검출), 두통, 열감, 상복부 불쾌감, 횡문근융해증 등의 증상과 더불어 어깨열감, 사지냉감, 식은땀, 목마름, 심장 박동 증가 등의 과호흡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글리시리진산 복합 주사제는 임부에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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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럽서 사암침법 시연…현지 의료인들 큰 호응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이상훈 교수, 독일 및 스위스서 ‘한국의 사암침법’ 임상특강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장인 이상훈 교수가 지난달 28일부터 5일간 독일 뮌헨과 스위스 졸로투른에서 ‘한국의 사암침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구이론인 사암침법은 최근 독일어로 된 전문서적이 출판될 정도로 유럽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특강은 한의약 세계화 사업인 ‘동의보감 아카데미’의 유럽 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상훈 교수는 이번 특강의 의의에 대해 “기존의 경혈 중심의 침구치료법과 달리 질병의 근본원인을 경락 중심으로 종합적 분석 및 처방을 구성하는 한 차원 높은 사암침법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사암침범에 대한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확인케 했다”며 “이 같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참석자들은 후속 강연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보여, 향후 사암침법을 비롯한 한의학의 세계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훈 교수는 지난 2008년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연구교수, 2009년 사암침법 고전서적 영문번역판인 ‘Saam Five Element Acupuncture(사암오행침법)’ 출판, 2014년 존스홉킨스 의대 교수진이 발간한 ‘통합의학적 체중관리-의료인을 위한 가이드(Integrative Weight Management: A Guide for Clinicians)’의 침구학 부문 집필, 2016년 영국침구학회에서 ‘안면마비 침치료’ 강연 등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해 왔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한의학교육원장으로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학술 초청 강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학의 세계화에도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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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화 ‘푸른노을’ 주인공이 앓은 치매에 대한 한·양방 치료법 소개

///부제 메디시티대구, 6개 의료기관에서 시네마테라피 개최

///부제 영화와 의료의 만남!

///본문 영화를 보고난 후 영화 속 소재가 된 질병에 대해 영화 관계자와 전문 의료진이 직접 설명해 주고 관객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광역시와 (사)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종합병원 5개소와 한방병원 1개소에서 영화 상영과 전문의 무비토크를 결합한 ‘제1회 시네마테라피’ 행사를 6회 진행하고 있다. 시네마테라피(Cinema Therapy)는 비르기트 볼츠의 ‘시네마테라피’라는 저서를 통해 등장한 단어로 영화를 통해 정서를 치료한다는 의미다.

12일(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19일(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상영하게 될 ‘페니핀처’는 프랑스 국민배우격인 ‘대니 분’이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로 이 영화는 심각한 강박증에 걸린 지독한 구두쇠가 애인·딸이 생기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2일에는 동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철호 교수가, 19일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준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다.

18일(경북대학교병원)과 20일(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에 상영될 한국영화 ‘푸른노을’은 주인공이 앓고 있는 치매에 관한 영화로 오미희, 남경읍 등 명품배우들의 열연으로 주인공이 사진을 찾아주는 과정을 서정적이면서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다.

18일에는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성만 교수가, 20일에는 한방순환신경내과 장우석 교수가 각각 치매 예방과 치료에 대해 한의학적, 양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준다.

14일 영남대학교의료원과 15일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상영하는 ‘브레인 온 파이어’는 ‘Anti-NMDA 수용체 뇌염’이란 희귀자가면역질환에 걸린 21살 유능한 저널러스트가 가족의 인내와 뛰어난 의사 덕에 정신병원에 갇힐 위기를 모면하고 새 삶을 찾는 과정을 그린 메디컬 휴먼영화다.

14일에는 영남대학교의료원 구본훈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15일에는 김성미 마음과마음 원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가한다. 영화인 패널로는 부산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교수이자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 교수와 대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서성희 교수, 영화 ‘해빙’ 제작자 조정준 대표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네마테라피 행사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대구시의 우수한 의료진을 진료실이 아닌 문화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익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콘셉트로 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화 관람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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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하수오 배양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부제 하수오 뿌리 생장 촉진 무기염류, 호르몬 등 최적 배양 조건 ‘확립’

///부제 경남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전…한약자원 대량생산의 길 열어

///본문 국내 연구진이 한약재 하수오 종묘의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을 개발해 경남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을 이전, 향후 국내산 한약자원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K-herb연구단은 한약재 하수오를 단기간에 조직배양해 종묘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경남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하수오는 중국의 하씨 성의 사람이 이 식물을 먹고 머리카락이 까마귀처럼 까맣게 됐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질병 원인인 바람을 몰아내는 거풍(祛風)과 간 기능을 보호하는 보간(補肝), 피를 보양하는 양혈(養血), 신장의 기를 돋우는 익신(益腎), 대변을 잘 내려보내는 윤장통변(潤腸通便) 등 7개 효능이 있다고 서술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오가 적하수오와 백하수오로 구분된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전혀 다른 한약재인 은조롱의 덩이뿌리인 백수오가 백하수오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 다시 하수오로 둔갑돼 혼·오용되고 있다. 또한 은조롱에 비해 덩이뿌리의 성장이 빠른 중국 기원식물인 이엽우피소의 종자가 국내에 들어와 은조롱 대신 재배되고 있어, 이엽우피소가 다시 백수오뿐만 아니라 하수오로 유통되면서 혼·오용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등 한약재 원식물의 기원이 확실한 하수오의 국내 재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연은 기술 개발을 위해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하수오 종자를 분양받아 이를 발아시켜 하수오 배양묘를 생산했으며,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배양묘의 필드 생산성을 확인했다.

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는 경남 사천시농업기술센터에 기술이전했으며, 향후 사천시 농민들에게 배양묘를 보급해 시험 재배를 통한 보급 실용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국내산 한약자원의 생산과 활용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연구팀 강영민 박사는 “이번 기술과 함께 지황, 반하와 같은 한약재도 기내배양을 통한 대량생산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안심할 수 있는 국산 한약재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 직무대행도 “나고야의정서로 국가생물유전자원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약자원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국내 수급뿐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도록 한약자원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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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제주한의약연, 연구교류 및 CAP융합연구 기획 합동워크숍 개최

///본문 제주한약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교류의 장이 열렸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제주칼호텔에서 ‘제주한의약연구원 연구교류 및 CAP융합연구 기획 합동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는 제주한의약연구원 송상열 원장과 한국한의학연구원 CAP융합연구 총괄연구책임자 고병섭 박사 및 한국식품연구원 권대영 전 원장,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송창우 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CAP융합연구사업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총괄연구책임을 맡고 한국식품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제주대학교 송성대 명예교수의 ‘제주인 바다, 아나키공동체·제주해민의 이어더 토피아’와 제주대학교 사학과 양정필 교수의 ‘한말 개성 삼업과 일제 하 금산인삼’에 대한 특별강연을 비롯해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 원장의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개’가 이어졌다.

송상열 원장은 “처음 갖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연구교류 워크숍이자 한국식품연구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주관으로 참여해 연구의 폭을 넓히고 제주한약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연구교류를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돼 고무적이다”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교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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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상한액 감액 추진

///부제 적발시 약제 비용 100분의 20 감액…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본문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이와 관련된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 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리베이트 제공 약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 약제의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담았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은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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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7

///세션 종합

///제목 국민의 공감받지 못한 직능 집회는 공허하다

///본문 지난 10일 양의사의 궐기대회가 서울시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됐다. 자체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명이 모인 이번 집회는 덕수궁과 광화문 일대의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겼지만, 노력을 들인 만큼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시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표정은 차가웠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등의 대정부 요구가 직역 이기주의에 충실한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집회 후에는 궐기대회를 이끈 투쟁위원장의 과거 행보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나서 발언하고, 문재인 하야와 강경한 대북정책을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활동이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활동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웹툰 작가와 계약하고, 포항 지진 사진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광고의 배경으로 싣는 등 비상적인 행태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의협 비대위는 이번 집회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해온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 직능이나 집단이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 단체의 주장이 다른 집단의 공감을 받지 못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면, 그 주장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정부 등 제3자가 나서서 타협안을 내는 등 중재를 거쳐야 한다.

국민이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가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앞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한·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사 단체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렸다.

양의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의사 단체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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