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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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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38호

///날짜 2017년 11월 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 ‘확정’

///부제 내달 4일까지 후보자등록… 20일 우편투표 시작으로 1월2일 인터넷투표 마감

///부제 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는 ‘3년+α’ 결정

///부제 한의협 중앙선관위, 차질 없는 보궐선거 진행 위한 철저한 준비 ‘다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논의에 앞서 회장 임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회장·수석부회장이 확정되면 ‘2년+α’의 임기가, 내년 초에 확정되면 ‘3년+α’의 임기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를 놓고 위원들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3년+α’의 임기에 대한 찬성의견으로는 조기선거로 진행될 경우 첩약건보 관련 회원투표와 회장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의권사업 등의 주요 회무들이 선거에 의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3년이 안되는 짧은 임기로는 상근임원 등의 선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등 회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곧 한의계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3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년+α’ 임기에 찬성한 위원들은 2013년 5월 개정되기 전 정관에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을 때는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했으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는 등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로 당선된 회장이 정식선거로 당선된 회장의 3년 임기보다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 법감정이란 말이 있듯이 법이 감정을 맹종해서도 안되지만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임기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8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이 찬성해 ‘3년+α’ 임기로 최종 확정하고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보궐선거는 오는 22일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후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투표가 주소, 휴대폰, 이메일 정보로 실시되는 만큼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은 반드시 선거인명부를 열람해 본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고,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표는 내달 20일 우편투표를 시작(인터넷투표의 경우는 내달 28일부터 개시)으로 내년 1월2일까지 진행돼 1월3일 개표결과가 발표된다.

이와 관련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현재 한의협이 전임 회장의 해임에 이어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진행되는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정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선관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직무대행과 신임 회장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김필건 전임 회장의 윤리위원회 제소와 관련 이미 작성된 제소장은 남겨놓도록 하되 제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김 전 회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문자 발송비용 및 대회원 안내문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대한한의사협회의 초석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본문 존경하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울시한의사회장 홍주의입니다.



불의(不義)에 분노한 회원 여러분의 촛불 같은 민심이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장 불신임을 의결한 것은 다툼과 갈등에서 벗어나 과거의 적폐를 훌훌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만들어 달라는 준엄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원 여러분의 크나큰 열망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협회장 불신임 결정 이후부터 협회의 회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급박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한시도 쉴 틈 없이 한의계 전반의 업무 파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원 여러분과 다소 소통이 늦어진 점은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며,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 현안이 최종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협상에 임했던 분들께서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써 줄 것을 부탁드렸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매듭짓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21일 전 회장 해임이 결정된 당일 오후에 긴급 전국이사회를 개최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고, 이어 27일 오전에는 저를 포함한 전국 지부장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면담 자리에서 양승조 위원장께서는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안을 주셔서, 추후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무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23일 전임 회장에게 협회 제반 통장과 직인을 인계받았으며, 다른 전임 임원들에게도 각 분야의 업무와 관련한 인계인수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법제 분야는 지난 28일 원활한 인계와 인수가 이뤄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도 회관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각 부서별 현안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임 회장이 사용했던 관사 역시 계약해지 후 조속히 협회로 환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중앙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중앙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는 별도로 전 회장의 해임 직전인 지난 19일(목) 이와 관련된 잔금 전액이 해당업체 측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담당이사가 추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진 선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단 하루의 회무를 하더라도 담당 임원의 선임은 필수입니다. 협회의 정관과 각종 규정에 따르면, 임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등 대관 업무 역시 그 특성상 임원진이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한의계의 현 상황이 너무도 비상국면이기에 현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저와 손발을 맞추고 있는 몇몇 임원들을 중앙회 임원으로 선임했으며, 전국 지부장들로부터 역량 있는 우수한 인재를 추천받아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선임된 임원의 명단을 조속히 공지하여 회원 여러분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이 있었던 21일 새벽 전임 부회장 관련 사건입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장 해임 의결 후 크건 작건, 그 어떤 것도 협회에서 무단으로 유출돼선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임 부회장에 의해 그러한 시도가 있었으며, 이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처리는 한의계에 미칠 파장과 함께 깊은 고민을 통해 후속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 집행부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판하여 준 것이 회원 여러분의 10월 21일 해임안 의결이었습니다. 에이콤을 통한 언론 통제,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일으켰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 기틀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제43대 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업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직무대행체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43대 협회장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00층의 건물 축조도 기초가 튼튼해야 완벽한 건축이 가능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적폐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며, 안정적인 회무 추진으로 한의계의 급박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결코 우리의 앞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변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혼란은 초래될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대한한의사협회 도약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결코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초석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각오로 현안에 정면으로 부딪쳐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홍주의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찬성 여부’ 회원투표 실시

///부제 국회서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첩약 보험급여 실시방안 검토

///부제 회원투표 통해 회원들의 동의 얻는 경우에만 향후 구체적 논의 진행될 방침

///부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투표로 진행…이의신청 기간 거쳐 23일 결과 확정

///본문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가 진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한의협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원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고했다. 한의협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회장은 회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회의 주요 정책이나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회원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회원투표는 최근 국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약(첩약)에 관한 보험급여의 범위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원들의 찬성 여부를 확인코자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개최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회원투표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회원투표는 6일부터 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 진행되고, 이 기간을 통해 회원들은 자신의 휴대폰, 이메일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후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추가 정정기한을 거쳐 13일 0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온라인(인터넷)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16일 개표를 통해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투표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원투표가 진행되기까지는 전국 시도지부장들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은 것은 물론 각 지부에서 보험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험이사들과도 지난달 28일 개최된 연석회의를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결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첩약건보사업은 회원들의 민의가 어떠한지 확인도 안하고 섣불리 추진하기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회원투표를 부의하게 됐다”며 “일부에서는 너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이 시기적으로 절호의 기회이고, 때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지금 부의된 투표는 ‘첩약건보를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첩약건보를 논의할 수 있는 토대, 즉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라며 “5년 전 첩약시범사업의 악몽에서 탈피해 전혀 별개의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첩약건보사업을 두고 여러 구체안들을 갖고 갑론을박이 되고 있지만, 이번 회원투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다른 우려인 의약분업과도 무관하다”며 “첩약건보사업은 이번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 직능 제한 부적절”

///부제 성일종 의원, 국감서 졸속 추진 지적

///본문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으로 의사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장에 ‘의사’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데 대해 “치매국가책임제를 한다면서 센터장은 왜 의사만 해야 하나?”라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도 관련 교육과 훈련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치매를 다루는 간호사나 조무사 교육한 적 있나? 교육받은 인력이 얼마나 되나?”라며 “특정 집단인 의사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성 의원은 치매안심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안심센터를 지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활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조사하는 방안 등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센터를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듣겠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을 담은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목표를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불법 봉침 시술 목사, 보조금 회수하겠다”

///부제 김광수 의원 “의료법 위반 혐의…기부포비아 확산 우려”

///본문 면허없이 불법으로 봉침 시술을 하고 불법 보조금을 타낸 일명 ‘봉침 목사’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장관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 장관은 일명 봉침 목사로 불리는 이모 목사가 운영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지난 5년간 4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수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목사가 대표로 있는 전주 지역 한 주간보호센터에는 2012년 70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6300만원, 2014년 1억원, 2016년 1억3100만원, 올해 1억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직 신부 김 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목사는 의료인 면허없이 봉침을 시술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성기에 봉침을 놓은 뒤 나체를 촬영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어금니아빠 사건의 판박이로 기부 포비아를 확산시킬 수 있어 복지부가 즉각 지원금 회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공지영 작가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중앙부처인 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직접 조사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 내년 1월 시행된다

///부제 투약 미발생 1만 5천원→2만원, 투약 2만원→ 2만5천원으로 상향 조정

///부제 투약 여부 따라 정액구간 차등하자는 한의계 주장 받아들여

///부제 복지부, 제18차 건정심서 심의·의결

///본문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투약 미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투약 발생시 상한액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약 미발생시 한의원의 경우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기존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20%, 2만 5000원 초과 구간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투약 발생시 있었던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된다. 대신 1만 5000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10%로 조정된다. 또 2만 5000원 초과 3만원 이하 구간은 20%, 3만원 초과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30%로 조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정액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방식의 노인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데다 최소한의 한의 진료 패턴인 경혈침술에 변증을 시행하면 이미 2011년에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인정액제 개선안 의결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노인정액제의 정액구간을 점증적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은 배제한 채 의원만 개선하겠다는 안이 알려지자 세 개 단체는 동시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고, 복지부는 “한의·치과·약국도 내년 1월 동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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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제제 품목 허가 심사 절차 안내서 e-book 발간

///부제 안전평가원 “한약제제 허가·심사 업무 절차 이해 도움될 것”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최근 발간된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절차의 이해’ 안내서에 한약(생약)제제와 생물의약품에 대한 업무 절차를 추가로 개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의약품의 개발부터 허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필요한 허가·심사 제출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e-book 형태로 발간해 제약업계 종사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 지원 사업 소개 △바이오의약품, 생약제제 허가·심사 절차 △관련 규정 안내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한약제제 개발자 등이 제품 특성에 따른 허가·심사 관련 업무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추가 개정했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한약제제의 제품 개발, 허가에 관심 있는 연구·개발자 등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안전→ 품목 허가·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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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국회 찾아 의료기기 입법 조속 처리 요청

///부제 “의료기기·난임·치매 등 힘써 달라” 건의

///본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회장 직무대행이 국회를 찾아 산적한 한의계 의권 신장과 관련한 입법 추진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위원장실에서 열린 면담에서 양승조 복지위원장을 만난 홍 회장 직무대행 및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난임 급여화, 일반한의사의 치매 진단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곧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법안소위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합의돼 올라간다 해도 전국적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만큼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상임위원장으로서 소신은 있으나 여당으로서 문재인 케어 안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 난임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난임 환자들이 양방에서 치료를 받다가 한의로 오는 게 현실인데 치료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25%가 성공한 만큼 유의미한 데이터”라며 “한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같이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평소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를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왔던 양 위원장은 “공감한다.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매듭 지어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양 위원장은 첩약 의료보험과 관련해 “한의계에서 단일안을 가져오면 적극 고려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면담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다.

참석자들은 “한의계가 요구하는 포터블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는 식약처에서의 허가 품목 코드도 2등급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며 “2등급은 멸균침, 전기식 부항기, 전기식 온구기 등에 해당하는 등급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유해성이 낮으면서도 환자들의 건강 증진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석영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제도가 양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도 어느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다”며 “취지는 잘 이해했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기, 청력검사기 등 현대 5종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과 면허범위를 구별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기들을 이용한 검사는 자동화된 기기를 통한 안압, 굴절도, 시야, 수정체 혼탁, 청력 등에 관한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들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에 의사의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과 관련해 헌재는 “한의대의 경우에도 한방진단학, 한방외관과학 등의 교육을 통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의학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안질환이나 귀 질환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고 이에 대한 한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침술이나 한약처방 등 한의의료행위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어 위 기기들의 사용이 의사만의 전문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 청구인들이 이 사건 기기들을 사용해 한 진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 의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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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에게 실질적 도움 주는 보험회무 추진할 것”

///부제 한의물리요법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회원교육 방안 마련 등 각종 보험현안 논의

///부제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이사회에 독립적 보험위원회 구성·운영방안 권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주요 보험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홍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보험 업무는 한의계의 먹거리이고, 그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협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만큼 현재 많은 회원들이 보험 업무 추진에 대해 많은 우려의 눈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의 직무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2, 3달 안에 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만큼 오늘 각 시도 보험이사들과 깊게 상의하고 의견을 듣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협회의 보험 업무 추진에 있어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먹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전제 아래 많은 관심과 협력이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 노인외래정액제 개편과 관련 11월1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설명과 함께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나요법 보험급여 대비 회원 교육 방안 마련 △생애주기별 한의 보장성 강화 △한의 치매 보장성 강화 개선방안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요한 보험 업무에 대한 진행경과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시도 보험이사들은 한의계의 보험 영역 확충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 만큼 회원들의 우려와 같이 보험 회무에 있어서는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과 함께 현재 추진되는 각종 보험 회무들이 전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회무가 이뤄질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업무의 연속성을 꾀하고, 보험 업무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독립적인 보험위원회를 설치, 보험 부분의 인사권·예산집행권 등의 전권을 위임해 현안 대비 및 보험 업무 재정비, 추후 인수인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또한 65세 이상 첩약 건강보험 시행을 위한 입법 추진의 움직임과 관련 현재 관련 법안은 5년 전 논의됐던 첩약 시범사업과는 별개이며, 이 법안으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진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됨에 따라 이사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의 실손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도 실제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 정부측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 제공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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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적 정착방안 ‘논의’

///부제 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간담회 실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 새 정부의 핵심 보건정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건보공단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강정화 소비자협의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 강화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가족이 수발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과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건보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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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로 선택돼야”

///부제 뇌성마비 분야서 한의재활 치료 연구하는 부산대 한의전 윤영주 교수

///부제 “한의약은 전인적 치료로써 장애인 재활치료에 장점 보여”

///부제 “한의대 교육과정에서도 장애 치료 분야 충분히 다뤄야”

///본문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등이 오는 12월30일 시행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장애인 주치의제에서 사실상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이 배제되면서 이들의 기본권인 ‘주치의 선택권’조차 박탈당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뇌성마비 분야에서 한의 재활치료를 연구하고 있는 윤영주 부산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한의약이 가진 장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윤영주 부산대 한의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Q. 현재 진행 중인 뇌성마비의 재활치료 관찰연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시작했는데, 그 과제의 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로 선정되어 ‘뇌성마비의 양·한방융합 재활치료기술 개발과 근거 구축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연구 전단계의 기초연구이므로, 동물실험 연구와 함께 환자들에 대한 관찰연구, 임상연구를 위해 필요한 설문지 개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관찰연구는 대학병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에서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6세 6개월 이하의 아동을 200여명 모집해 1년간 그들이 받는 치료 조사와 함께, 3회의 기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최종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6개월까지의 추적 관찰에서 일반재활치료만 받는 군에 비해 일반재활치료와 한의치료를 병행한 군의 운동기능 향상이 유의하게 컸습니다.



Q. 뇌성마비 관련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의대와 의대를 졸업한 후 2004년에 처음 한의사로서 일한 곳이 해마한의원이었습니다. 정신지체, 자폐, 뇌성마비 등 발달 문제를 가진 아동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이었는데, 그곳에서 백은경 원장님과 3년간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뇌가 발달 중인 어린 나이에 한의약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좋고, 아동의 상태가 크게 호전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지만, 한약 장기복용에 대한 걱정으로 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2006년부터 한약 안전성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한약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였고, 적어도 장애 아동에게는 한약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그때부터 가졌습니다.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약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급여화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선 뇌성마비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뇌성마비 양·한방복합 재활치료에 있어 한의약이 가진 장점은 무엇입니까?

경직형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침치료가 경직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보톡스 주사나 외과적 수술의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면 운동기능 향상뿐 아니라 언어 인지 기능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감기가 잘 걸리거나 침흘림, 소화불량, 변비, 수면장애 등의 증상도 호전되어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Q.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오는 연말 시행됩니다. 그러나 사업 기준을 살펴보면 한의계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 장애아동을 치료하고 연구했지만, 그동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의료봉사를 해 오신 한의사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의약이 장애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골격계 문제를 가진 신체장애인들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 한의약이 본래 전인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증상별로 여러 병원을 내원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전문재활치료보다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서 한의사도 전문 과목을 불문하고 주치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정부가 장애인 주치의제를 시행하면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에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장애의 종류, 장애인의 실태, 장애별로 주로 문제되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한의약 치료가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 문제,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 태도 등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겠지요. 장기적으로는 한의대 교육과정에도 반영돼 교과서에서도 장애 치료에 대해 충분히 다루었으면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의사도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있고, 한의의료기관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으려면, 우선 장애인에 대한 한의진료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관찰연구 과정에서 만난 뇌성마비 아동 보호자들과 이야기하다가 침 치료를 해주는 한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중풍이나 사고 후 장애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많이 하시는데 비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장애 아동 등에 대한 치료는 겁을 내거나 꺼려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치료에 손이 더 많이 가고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공부를 하시면 될 거구요. 일선 한의원에서 장애인 치료를 잘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진료에서 한의약의 위치를 주장하긴 힘들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많은 한의사들이 장애인 진료에 마음을 내주셔서 장애인 환자들이 어느 곳에서든 쉽게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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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 세계 전문가들 “한의약, 난임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 한 목소리

///부제 한의학연, 제1회 난임 심포지엄으로 난임치료의 근거 공유

///본문 전 세계 통합의학 학자들이 난임에 대한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기 모인 학자들은 한의학이 한·양방 난임 치료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31일 대전 유성구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국내외 전통·보완의학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근거중심 통합 난임 치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체외수정시술을 위한 중의학의 치료 효과: 임상과학적 근거’를 발표한 판 취 중국 저장대학 교수는 중국 대다수의 난임 부부가 중의 난임 치료에 대한 일관성 없는 연구 결과로 양방난임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 교수는 그러면서 중의 난임 치료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해온 연구를 소개했다.

이탈리아에서 보조 생식술센터를 운영하는 마로 데비치 침의학협회 박사는 ‘보조 생식술 센터에서의 침의 통합치료 경험: 연구에서 임상현장’ 발표에서 “통합의학에 우호적인 이탈리아 투스카니 지역은 침 치료를 공공보건영역의 일환으로 인식한다”며 “ART Demetra Center는 3년 전부터 원하는 환자에게 보조생식술과 함께 침 치료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섭 유앤그린 한의원 원장은 ‘수술적 소파술로 인해 자궁내막이 얇은 환자의 한의 임상 증례 연구’에서 난임의 원인, 난임 치료를 위한 뜸자리, 침의 경혈 등을 소개했다. 지난 2015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자궁내막이 얇은 불임 환자 자연임신 1례’를 통해 침 치료로 자궁 내막이 성장 임신에 성공한 39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은 ‘한국의 난임지원프로그램의 효과’ 발표에서 난임에서 한의약 치료의 효과, 난임에 대한 임상시험 현황, 한의난임치료의 효과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자연임신의 안전성의 전향적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지난 2009~2016년 동안 부산·경북· 경기 고양시·광주시·전북 익산, 충북 제천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침·뜸·한약치료 등으로 실시된 10개 한의난임치료 자료를 보면, 여기에 참여한 578명 중 135명에 해당하는 23.4%가 3~6개월 안에 태낭이 발견된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다. 유산되지 않고 출산에 성공한 이들은 128명 중 28명에 해당하는 23.3%였다. 참가자 578명의 평균 연령은 33~34세였으며 3~4년 반 정도 임신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대체로 원인 불명의 난임을 겪고 있었다. 10개 집단 중 2개 집단에서 가벼운 수준의 속쓰림, 변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났다.

조 원장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 등의 방식과 한의난임치료의 단순 비교는 참여자의 난임 기간이나 나이 등에 따라 달라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난 2012년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각각 10.7%와 31.4%에 500~700달러, 3000~4000달러가 드는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3~6개월 동안 1500달러로 23.3%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해외의 복수의 연구는 원인 불명의 난임 치료를 위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시술이 적극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기대요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근거를 찾기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캐롤라인 스미스 호주 웨스턴 시드니 대학 교수는 ‘체외수정 경험이 있는 여성의 출생률 증가와 침의 효과: 무작위 배정 임상연구’를, 카릴 길러맨 호주 호머튼 대학병원 박사는 ‘체외수정 성공률과 출생률 결과에 침이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저반응 난소군으로 진단 받고 배란유도가 필요한 성인여성 대상 침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무작위 배정 4상 임상연구’ 발표는 유수성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선임연구원이 진행했으며, 김경한 우석대학교 교수는 ‘한국 난임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다기관 분석’을 발표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한의학, 통합의학 등 다양한 의료 분야가 힘을 모아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국제적 연구협력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통합 난임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립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한·양방 통합 난임 치료 기술 개발을 위해 부산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과 함께 ‘난임 극복을 위한 한·양방 통합 치료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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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양시, 내년부터 한의난임치료 지원

///부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시의회 통과…1년간 4500만원 규모

///본문 성은 한명당 100여만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금을 시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 제천시, 부산시, 충청남도에 이어 네 번째로 안양에서 시행되는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다른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양시 의회는 지난 9월 2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장이 난임 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추진하고 상담, 교육, 홍보 등 한의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환경위원회 소속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후 입법예고, 상임위 심의, 본회의 질의 등을 거쳐 의결됐다. 경기도의 심의를 마친 이 조례안은 10월 현재 발효, 시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5명이 4500만원 규모에서 시의 예산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의 한의난임사업은 기존의 20명에서 15명 증가한 35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1350만원이 책정됐다.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시에 도입된 한의난임부부지원사업은 3개월 정도 더 지켜 보면 임신성공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 올해 성과를 보면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 만큼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안양시한의사회와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해 왔던 김길순 안양보건소장은 지난 2월 14일과 4월 20일에 각각 열린 보건사회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장점과 성공률에 대해 언급했다.

김 소장은 한의난임치료 추진 배경에 대해 “보건소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 등 출산장려정책을 계속 지원해 왔으나, 이 정책이 출산율을 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그래서 시행한 사업이 한의난임사업으로, 작년에 20명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이번에 신청자가 127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또 “올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여성에게 검사를 했는데, 난소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나왔다”며 “이처럼 여성 몸에 좋은 한의난임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안양시한의사회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 안양시 의회 3층 의장실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제정을 기리는 감사패를 이승경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날 이승경 의원은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등 아이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현실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난임치료는 한·양방 협진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는 게 이상적인데, 현재 안양시는 한의난임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정된 조례가 없어 이번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 사업도 조례 제정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인 후속 사업으로 안양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난임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난임대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봤을 때, 몇 개월의 단기 사업 추진으로는 난임의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현실이 있다. 또 단기사업 성과로는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난임치료는 양방에서 시행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는데, 한의약과의 상호 보완으로 난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국가 난임정책 모델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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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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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조례 제정, 한의난임치료 효과 증명하는 계기 되길”

///부제 안양시한의사회, 안양시 의회에 감사패 전달

///본문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경기 안양시 안양시의회 3층 의장실에서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한의사회 정은철 회장·이철웅 한의난임대책위원장·한재현 총무이사·전지명 홍보이사·성영석 재무이사,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대영 의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 이승경 의원이 이 난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하셨지만 우리 시가 한의난임사업으로 지원도 하고 성과를 본다고 해서 너무 기뻤다”며 “내년에는 한의사회와 안양시가 함께 지원해서 좀 더 좋은 성과로 한의난임치료의 효과를 증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철웅 위원장은 “안양시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상 깊었던 점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치료로도 성공하지 못한 임신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후에 가능해진 케이스를 봤을 때”라며 “현재 23%의 성공률, 20%의 유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헀다.

정성이 회장은 “저출산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남성의 생식 기능 저하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방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난임 시술 대상자들의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이어 “한의난임치료는 자연친화적이고 시술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성과 발표로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어려운데, 조례 제정은 중장기적 대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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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醫 협진 활성화 2단계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

///부제 심평원, 오는 7일까지 신청서 접수…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 등 통해 선정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韓·醫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기관’ 추가 공모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韓·醫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 韓·醫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韓·醫 협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질환 선정을 통해 韓·醫 협진행위에 대한 활성화를 직접 유도해 이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한편 질환별 협진 프로토콜 개발과 협진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기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韓·醫 협진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韓·醫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韓·醫 협진 운영 매뉴얼 등의 제출서류를 오는 7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문의: 033-739-154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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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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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치료는 한·양방 협진이 이상적”

///부제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안양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통과에 기여한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과 안양시의회 보건사회환경위원회 소속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조례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저출산이 문제라고들 하는데, 저출산이 정말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 아이 안 낳으려고 하는 측면이면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양방난임사업을 전면 지원하고 있는데, 임신 성공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려면 한·양방 협진으로 난임치료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년차 시의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안양시 의회 이승경 의원은 한의난임사업이 조례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사업, 난독증 등 관련 조례를 발의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자신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안양 시민 삶의 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시에서 2년여간 진행돼 온 한의난임치료를 보며 한의와 양의가 난임치료에 함께 뛰어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의난임사업 조례 제정은 처음에 집행부에 제안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양의 쪽에서 한의난임사업 지원에 제한을 두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더라고요. 안양시에서 진행된 난임치료를 보며 한의난임치료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몸을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 이 생각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보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보통 의원이 발의하면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게 관례입니다. 게다가 이번 한의난임치료는 발의 후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이 단계에서 이견이나 의견 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체로 취지에 동의하는 법안이라는 뜻이죠.”

조례 제정 이후의 후속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그는 이번 조례의 예산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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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산모와 태아 건강 모두에 도움”

///부제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안양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통과에 기여한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과 안양시의회 보건사회환경위원회 소속 이승경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조례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도 도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군포, 성남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안양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향후 수도권 지역의 조례 제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철 안양시한의사회 회장은 안양시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확산 가능성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대한 기존의 위상을 되찾는 일이라고 밝혔다.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시행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조례안에 통과된 셈인데, 어려움은 없었을까.

“준비 작업은 4~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려움이 많았죠. 보건소 측과는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시의회 측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을 인식한 보건소와 시의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례 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한의난임치료의 장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데 있다. “한의난임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산모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킨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안양시의 20명 여성은 이미 인공수정, 시험관 등의 시술을 여러 번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평균 나이고 38.5세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지만, 이 중 3분이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환자군 전체가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양방에 비해 시술비가 경제적이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 회장은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이 향후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조례안이 만들어진 지자체가 아니어도 자체적으로 보건소 등과 협력해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돼 조례가 제정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면, 그동안 비교적 빛을 보지 못했던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국가적 난제인 출산율 저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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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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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이어트 효과 뛰어난 마황, 한의사만 처방 가능

///부제 마황은 식품 아닌 한약재…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부제 식약처 등 보건당국, 일반인의 무분별한 마황 유통사례 엄중 단속해야

///본문 최근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제조하고 판매한 일당이 검거된 가운데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마황’은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체질에 맞게 복용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마황’은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이어트 등에 사용하는 약재 중 하나로, 기준 용량을 맞춰서 사용할 경우에는 큰 부작용 없이 체중 감량 등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환자들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처음에는 소량을 사용하다가 점차 증량해가는 방식 등을 통해 마황을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마황’은 약효가 큰 만큼 몸에 작용하는 효과 역시 강력하며, 특히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한의약 전문가이며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식품으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약국에서도 마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정해진 용량만 사용 가능하며, 마황의 용량을 조절해 다이어트 등 환자에 처방하는 것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마황이 들어간 약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판매된다면 즉각 경찰과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마황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식약처 등 보건당국에서는 마황 불법 유통사례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을 무턱대고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한의사의 진찰 하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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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가이드라인 개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의 품질심사를 위한 제출자료를 국제공통기술문서(CTD)로 작성하는 방법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를 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란 국제조화회의(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자료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통일한 문서양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CTD 적용 대상 확대(신약에서 자료제출의약품 등)로 제출자료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한약제제 품목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해 한약제제의 허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벤조피렌 등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 △한약(생약)제제의 성분프로파일 설정 △유럽 등 해외규정개정 사항 반영 △생약 및 생약추출물의 품질관리 규격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이다.

앞서 한약제제는 화학의약품과 물리·화학적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한약제제의 특성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2년에 제정·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약업계가 CTD 작성방법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한약제제 품목 허가(변경)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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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다양한 처방 통해 노인 의료 접근성 높이게 될 것”

///부제 “2011년 상향 조정이 한의사 진료의 폭 넓혀”

///부제 노인정액제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논문 쓴 정다빈 한의사

///본문 노인외래본인부담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정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투약처방이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되고, 단계적 정률제가 시행된다. 투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다빈 한의사(전남 공중보건의)는 “다양한 처방을 통해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기준 상향 조정 전후 한의사 진료 행태 분석’ 논문을 통해 투약에 따른 한의진료 행태의 변화를 연구했다. 노인정액제의 정책적 효과와 이를 통한 한의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정다빈 한의사를 만나 들어봤다.



다음은 정다빈 한의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논문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것으로, 주된 내용은 2011년에 시행된 노인정액제 상향 조정의 정책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11년의 정책은 노인정액제가 적용 가능한 총 진료비와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이용자는 각각 정책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연구는 이 때 나타나는 의료 공급자의 반응, 즉 진료 행태 변화에 주목한 것입니다. 특히 투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연구에서 주로 살펴본 진료 행태는 투약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한의사의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하고 처방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진료 행태가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Q.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의사의 진료 행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의 의료 행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된 지 몇 십년이 지났지만 한의사가 국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은 특정 정책에 대해 한의사라는 의료 전문직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미가 있는 건 제 논문이 한의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다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1/3 이상이 노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의사들은 노인정액제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논문 작성 당시 이전부터 노인정액제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바, 정책 변화에 대한 한의사의 진료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 정책 변화가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Q. 논문에 따르면 2011년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이 상향된 후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습니다. 투약 정도가 급속하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2011년 이전에는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 적용을 위해선 총 진료비를 1만 5000원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한선이 2만원으로 올라갔고, 이에 투약을 하더라도 노인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 졌습니다. 투약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의사들이 이전보다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노인정액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생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급여 한약 투약이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단순히 수익을 극대화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모습도 보였다는 점입니다. 저렴한 처방인 ‘궁하탕’과 ‘이진탕’의 사용량이 늘었지만 이보다 저렴한 처방이나 ‘단미’의 사용량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궁하탕’, ‘이진탕’ 같은 처방 이외 다른 처방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점은 단순히 수익의 측면에서만 볼 수 없습니다.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진료의 폭을 넓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일부 언론에서는 논문 결론을 두고 한의사들이 마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랬다는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제 논문의 주된 결론이 ‘수익 극대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익 극대화’에 대해 모든 내용이 집중된 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논문은 2011년에 시행된 정책 전후 나타난 진료 행태 변화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수익 극대화라는 내용은 통계적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용된 하나의 가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내용을 학문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 전문직의 진료 행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며, 이 때 언급되는 여러 행동 양식 중 하나가 수익 극대화입니다. 즉 수많은 가설 중 하나로써 이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내년 1월1일부터 노인정액제 기준액이 상향됩니다. 논문에 비춰 봤을 때 진료 행태나 이용률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존에 노인정액제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총 진료비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각 진료 행위의 수가는 상승하는데 진료비 상한선이 고정돼 있다는 것은 노인정액제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액제가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제도인데, 상한선이 고정됨으로써 오히려 진료의 제한을 주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노인정액제 적용 기준이 올라간다면 한의사들이 좀 더 다양한 진료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투약시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이 올라간다면, 투약과 관련된 행태도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가의 처방을 포함해 좀 더 다양한 처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정액제 적용 상한선을 맞추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한의계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이뤄진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양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은 논문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금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근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한의계가 정부와 함께 정책을 논의해 나가는데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정책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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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내 최대 규모 서울한방진흥센터, 서울약령시에 개관

///부제 한의약 우수성 전세계에… 메디컬 중심지로 도약 기대

///본문 한의약산업의 메카이자 한약 유통의 중심지인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진흥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제기동 약령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제23회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에 맞춰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한방진흥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약령시협회 관계자는 물론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장, 한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임기택 약령시협회장은 “한의약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며 “100세 시대, 한의약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한때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한의약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며 “침체된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흥센터를 지었다”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의 행복수명이 74세라고 한다”며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려면 양의만 갖고는 안 된다. 한의약이 더욱 발전해 모두가 건강한 백세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옛날 보제원의 역사가 깃든 약령시가 전통뿐 아니라 최첨단 의료산업 중심지로 기능하길 바란다”며 “동대문구의 한방병원과 연계해 바이오 메디컬 중심지로 도약하길 고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로 제23회를 맞는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무료진료와 약령시장 투어 등 다양한 한의체험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이 보다 한의약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더불어 이번에 개관하는 서울한방진흥센터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착공해 약 2년여의 건축 기간을 거쳤다. 총 예산 465억(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을 투입했으며 연면적 9604㎡ 규모로 한의약박물관, 한방체험시설, 한방상품홍보관, 한방카페 등이 들어섰다.

3층 한방이동진료소에서는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에게 의술과 탕약을 베풀어 새 삶과 희망을 줬던 구휼기관인 보제원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 보건의료취약계층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료가 이뤄진다. 또 천연팩 DIY,온열 찜질, 스트레스 진단 등 다양한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방진흥센터는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한국 제1의 한의약 관광명소이자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의약 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젊은 층과 관광객을 유인하고, 한의약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 한의약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서울약령시가 한의약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대문구한의사회, 무료 한의진료

한편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한의 진료소를 설치, 소속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를 방문한 지역구민은 물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4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치료 대상자는 진료 실시에 앞서 동대문구청과 사전협의를 통해 무료진료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어르신들은 진단 결과에 따라 첩약을 처방받았다.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상의 이유로 진료소를 방문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경우 소속 회원들의 한의원에서 진료와 투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대문구한의사회는 이번 무료 진료 외에도 매년 ‘구민과 함께 하는 송년행사’를 개최, 사랑의 한약과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관내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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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진흥센터에서의 한의진료… 신뢰감과 만족도 높아”

///부제 안태한 한의사, 한방진흥센터 보제원 진료실서 환자 치료

///본문 조선시대 현 동대문에 위치하며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의술과 탕약을 베풀었던 구휼기관 보제원.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선열들의 혼이 담긴 역사의 고장 제기골에서 제세구민을 위해 인혜로서 의술을 베풀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3층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한다. 한방진료실 안태한 한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다.



◇보제원 한방진료실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구직 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방진흥센터에서 일할 한의사를 구한다는 정보를 보고 지원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적인 일이라 경험이 가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보건소 소속으로 월급은 구청에서 받고 있으니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다.



◇진료실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한방진흥센터 보제원 내의 진료실로 65세 이상과 의료급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곳이다. 지난달 27일에 문을 열었고 예약된 12분의 환자가 방문해 침 치료와 보험약 처방을 받아갔다. 한의사는 한 명이고 진료를 도와주시는 간호사가 한분 계신다. 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약진료를 하며 선착순으로 하루에 20명까지 받는다. 전화번호는 02-969-9242이다.

외국인의 경우 단체관광객 중 희망자에 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대상이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으로 의료보험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아니면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 희망자에 한해 상담 정도는 가능하다.



◇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방진흥센터라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한의치료라는 점에서 환자들이 좀 더 신뢰감을 갖는 듯 했고 만족도도 높아 보였다. 아직 문을 연지 얼마 안됐지만 재방문할 의사를 내비치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한방체험실도 따로 있더라.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내국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체열기, 스트레스 진단기를 활용한 자가체질 진단, 온열안마베드 체험, 한방천연팩체험, 지압마사지 등을 방문객 스스로가 할 수 있어 참여도가 높다.



◇남기고 싶은 말.

진료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받았다. 오랜 시간 다방면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애써 준비한 만큼 한방진흥센터가 한의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심이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다. 당장 개선할 점은 없지만 앞으로도 원활한 진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향후 박물관과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획 중에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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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등 소개

///부제 한방부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 성료

///본문 대한한방부인과학회와 대한한방체열의학회가 공동으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수족냉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발제했다.

유 교수는 “수족냉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했다”며 “2018년이 끝나면 2019년부터는 경제성 평가를 거쳐 심평원 자료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를 보충한 후 2020년에 최종 업데이트된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성인 수족냉증 환자에 대한 증상 개선을 위한 한약 치료로 쓰이는 온경탕의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임상연구를 허가받은 상황으로 현재 발이 차가운 경우 쓰게 돼 있는데 손까지 온도를 측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또 유 교수는 “세명대 충주한방병원·제천한방병원 부인과, 상지대 세 곳에서 온경탕을 중심으로 연구할 예정”이라며 “침구치료, 온침 치료에 대해서는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동신대, 세명대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갑상선 질환의 한방 치료’에서는 이병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장내분비내과 교수가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 위주로 1차 의료기관에서 흔히 보이는 갑상선 기능항진증과 기능저하증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갑상선 질환은 내분비 질환 중 당뇨 다음으로 유병율이 높다”며 “항진은 통제가 어려운 반면 저하는 비교적 통제가 용이해 우선적으로 저하증으로 만드는 치료를 선호하게 되는데 청년층만 잘 넘기면 재발율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간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행된 ‘우울증과 조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의 개요’에서 이수진 닥터수 정신분석연구원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환자의 양상과 적용할 수 있는 심리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랫동안 양방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경우의 약물 자체가 중요한 애착 대상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전문의는 ‘남성난임과 음낭온도’의 주제 강연에서 남성난임 환자의 증가 추세와 음낭의 온도가 남성난임에 미치는 영향, 한의학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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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회 회원, 하나카드 사용시 혜택 받는다

///부제 대한한의학회·하나카드, 학회 회원용 카드 업무 제휴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지난달 30일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하나카드와 제휴카드 출시 및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회원들은 ‘대한한의학회 회원용 1Q카드 데일리’와 ‘1Q카드 HIT1’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Q카드 데일리’는 국내 전 가맹점 사용금액의 0.5%를 적립한도 없이 하나머니로 적립 가능하다. 온라인쇼핑, 통신·대중교통, 해외 전가맹점 각각 항목별 합산 사용금액 10만원당 5000하나머니를 월 최대 3만 하나머니까지 적립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회원은 월 1회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4000원 이상 결제할 때 4000원 청구할인 혜택도 누리게 된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8000원, 해외겸용 1만원이다.

‘1Q카드 Hit1’는 국내외 전 가맹점 사용금액의 1%를 적립한도 없이 하나머니로 기본 적립해 준다. 요식·편의점·SSM 업종은 사용금액의 2%를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먼저 적립하고, 주유·레져·통신·교통 업종은 사용금액의 3%를 월 최대 1만 하나머니까지 적립 후 기본적립 1%로 무제한 적립할 수 있다.

또 스타벅스 또는 커피빈에서 월 1회 4000원 이상 결제할 경우 4000원 청구할인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월 1회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5000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3만원, 해외겸용 3만20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및 하나카드 고객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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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능의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의학의 임상적 효과는?

///부제 2017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본문 한의학을 기능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임상적 효과를 증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방임상영양학회(이하 영양학회)는 지난달 29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대사성 질환과 한방임상영양’을 주제로 ‘201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한의계와 의과계는 물론 영양학자, 생화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한의학의 기능의학적 접근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장성환 영양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을 처방하면서 늘 아쉬웠던 것이 한의학 이론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줄 진단과 검사 부분이었다”며 “현대의학을 위해서는 전인의학의 현대의학적 관점, 특히 대사성 질환의 이론과 임상실제인 기능의학의 관점이 반드시 한의계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어 “한방임상영양학의 임상 적용은 융합의 시대, 새로운 관점의 현대 한의학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통한의학을 ‘온고이지신’해 현대 한의학의 임상 실전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오전에는 ‘대사성 질환 개론’을 주제로 △대사성 질환과 한방임상영양학(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박소정 조교수) △식품에 의한 AGEs 저감방안(한국식품연구원 김윤숙 박사) △대사성 질환과 기능의학(선인바이오 성상엽 박사) △BIA검사와 대사성질환(메디넥스 이창열 대표)의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오후에는 ‘대사성 질환의 임상실제’라는 주제로 △대사성 질환과 장내미생물(경희대 김영설 명예교수) △대사성 질환과 AGEs(한국AGEs학회 박명규 부회장 △대사성 질환과 암(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유화승 교수) △암관리의 임상영양(장덕한방병원 면역암센터 오수연 원장) △대사성질환의 한약 치료(한방임상영양학회 장성환 회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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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 한의사 업무영역 축소시켜

///부제 한의계, 배타성 버리고 전문성 확대해야

///부제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2차 정책토론회 열려

///본문 천연물신약 정책을 주제로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이 주최한 2차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함소아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책의 현주소와 의약품 사용권 확보를 통한 한의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경호 원장(지수한의원)은 지난 2011년 말 진행했던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점부터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당시 40대 집행부에서 천연물신약 확대 운동 T/F팀 위원장을 맡아 천연물신약 사용 확대 운동을 진행했었다”며 “아피톡신이나 스티렌, 신바로정의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이들 약은 한약, 양약 사이에 걸쳐져 있는 쉐어 존(Share Zone)의 약들이었다. 천연물신약을 사용해 한의 건강보험용 의약품 시장의 활로 모색과 동시에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연물신약을 부정적으로 봤던 비대위와 41대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정책 실패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김 원장은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당시 비대위 및 41대 집행부가 제도 자체를 폐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들 스스로가 천연물신약의 고시무효 소송으로까지 끌고 갔다는 것.

김 원장은 “복지부나 식약처 모두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반대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업무 범위를 좁힌 셈”이라며 “(사용이 가능했더라면) 천연물신약 권리 확보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자나 주치의제로까지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의료일원화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

다음 발제를 맡은 이승준 원장(성심한의원)도 한의협 집행부의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은 패착이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원장은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을 자동차보험 비급여목록표에 등록한 바 있는 인물. 그 후 아피톡신 치료를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삭감당하면서 현재 보험사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원장은 “집행부의 잘못된 접근으로 생약제제를 실체화시킴에 따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초래했다”며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한약제제의 사용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이 진행한 보험사와의 자보천신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하거나 한약을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재판부가 생약제제의 법적 실체를 인정한 것이다. 사실 생약제제는 정의도 없고, 허가신고사항으로 관리돼 오고 있지 않았지만 협회 실책이 그런 판단을 낳게 했다”고 꼬집었다.



◇“한의사, 전문성 지향할 때”

마지막으로 발제한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천연물신약 사례를 계기로 한의사 업무영역의 전문성 확대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면허를 가진 전문직의 경우 이들이 가진 속성을 ‘배타성’과 ‘전문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배타성은 남이 못쓰게 하는 권능, 전문성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권능이다”며 “천연물신약은 당시 한의계가 배타성을 주장했는데 역할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한의사도 쓸 수 있다’는 식의 전문성을 주장했어야 됐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최 변호사는 한의협의 주도로 이뤄진 천연물신약의 고시 삭제를 들었다.

최 변호사는 “천연물신약은 한약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그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과거 천연물신약으로 불리던 카테고리는 그대로 남은 채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라고 주장하기가 더 쉬워지는 효과만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한의계는 배타성을 높여서 갈지 전문성의 방향을 높여서 갈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며 “독점하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 것을 뺏기게 된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한의사 상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 정책포럼은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고 1차 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들이 모여 만들어진 한의사 단체다. 최문석 의료일원화 정책포럼 대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한의계 이슈는 물론 의료일원화 등 의료 미래비전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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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수험생들, 한약 복용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부제 한의협 “한의원에서 미리 진찰 받아 준비 필요”

///본문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쌍화탕을 먹는 것이 좋다. 기억력이 떨어졌을 경우 총명탕이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총명탕만 처방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수험생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총명탕 역시 한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각자의 체질과 몸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아야 한다.

체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향’ 성분이 함유된 공진단을 복용하면 도움이라는 설명이다. 공진단은 시험 당일만 복용하기보다 시험일 1~2주 전부터 복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수능 당일 긴장을 풀기 위해 먹는 청심환은 불안증이 있거나 심장이 약한 경우 복용할 수 있지만, 체질에 맞는지의 여부는 한의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수능 전에 미리 반 알 정도를 먹어보고 반응이 나타나는 정도를 살피고 복용하는 게 좋다.

배가 불편한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수험생은 유제품이나 밀가루 등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피하고, ‘곽향정기산’ 등 장의 긴장을 덜어주는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 1주일 전부터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한의협은 “수능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 등에 도움을 받고자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수능일이 임박해 무턱대고 복용하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한의원에서 미리 진찰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최근 들어 인터넷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무작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섭취하거나 청심환 등을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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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무료진료 통한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앞장’

///부제 부산대한방병원, 양산시 웅상 지역주민 위한 무료진료 진행

///본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은 지난달 20, 21일 이틀간 근로자건강센터 양산분소에서 웅상 지역의 이주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진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행됐으며, 부산대한방병원 전문의 8명과 전공의 5명이 전문과목별로 이틀간 140여명의 지역주민에게 혈압체크와 진맥, 침 등 한의진료와 함께 한약을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이날 무료진료 현장에는 서형수 의원실에서 최이교 수석보좌관 등이 방문해 참여한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은 “양산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진료의 기회를 만들어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한방병원은 2010년 개원 이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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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기업과 함께 강원도서 인술 펼치다

///부제 침·한의물리치료 등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지난달 29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에서 한의 의료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시멘트 제조업체 ‘쌍용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검사, 진맥, 일대일 상담 등을 거쳐 증상에 맞는 침과 한의물리치료 등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쌍용양회는 이번 한의의료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료 대상자 선정, 교통 편의 제공 등에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에는 5명의 한의사와 18명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총 23명의 동국대일산한방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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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품 사용 금지된 유향,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여전히 유통

///부제 보스웰리아로 혼용 판매한 업체 71곳 적발에도 단속은 ‘사각지대’

///부제 인재근 의원 “관능검사 등 철저히 실시해야” 촉구

///본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을 여전히 ‘보스웰리아’로 혼용하거나 둔갑시켜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유향을 보스웰리아를 혼용하거나 둔갑시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유향을 원료로 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관절’과 ‘간손상 회복’, ‘암세포 복제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전달물질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버젓이 광고하며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단속을 요청해 제출받은 ‘보스웰리아 제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현황 및 법규 위반 내용’의 결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보스웰리아 제품 중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광고하는 판매업체 71개소(324개 사이트)를 단속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체의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사후 조치를 요구했지만, 일부 온라인쇼핑몰 및 전통시장 등에서는 아직도 보스웰리아와 유향을 혼용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안으로 판별이 어려운 두 제품의 원재료는 시중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의학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유향을 섭취할 경우 자칫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제임상대전’과 ‘중약대사전’ 등 한의학 고전에서 임부에게는 사용을 금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외형의 모습이 비슷한 유향과 보스웰리아를 구분할 수 있는 관능검사 기준과 두 제품의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허술한 식품원료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유향을 사용하게 되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임산부에게 유산을 가져오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는 유향과 보스웰리아에 대한 성분 차이, 독성검사 및 부작용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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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 4천건 넘어

///부제 부작용 제품 약 40%는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

///부제 인재근 의원 “제품 및 업체,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본문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가 4000여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40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 등이었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부 증상이 780건(19.1%), 기타 증상이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65건(4.0%), 위장관,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38건(3.4%),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위장관, 기타 증상이 100건(2.4%)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 1008건(24.6%), 구입방법 불분명 사례가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판매 170건(4.2%) 순이었다.

또한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 (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 (667건) 등의 순이었으며,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나 무신고 영업도 각각 76건, 51건이나 됐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2017년 08월)까지 총 105건에 불과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만 188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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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염 예방 위해 주사기 바늘은 안전바늘로 전면 교체해야”

///부제 최도자 의원, 국감서 지적

///본문 감염병 예방 및 의료종사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기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으며,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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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동차사고 치료는 한의원에서”

///부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한의 자보 치료 홍보 앞장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 대전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전지부)는 지역 회원들의 의권 신장 및 한의원 경영 활성화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역점사업으로 다양한 한의약 홍보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자동차사고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자 사고 상해와 관련해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홍보하는데 적극 앞장서 왔다.

대전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동차보험 지정 게시대 현수막광고’는 대전 전 지역 지정 게시대 현수막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대전옥외광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전시내 전 지역에 ‘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서…한약/물리치료/추나/침/약침/부항/뜸 모든 보험치료가 된다’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광고를 시행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실제 대전시내 한의원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이 광고를 보고 한의원에서 자동차보험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실제 자동차에 광고를 게재해 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했다. 대전시내 버스 30대에 버스 후면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마다 버스노선 광고는 예산 책정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에는 각 분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택시 100대에 자동차보험 광고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택시 탑승하려는 승객은 문을 열기 전 택시 옆면에 붙은 한의원 자동차보험 광고를 접하게 된다.



◇한의원 찾는 자보환자 증가

실제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한의진료비는 5% 미만인 데 반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체 진료비 중 한의진료비는 27.6%를 차지하는 등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한의 의료기관이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양방 병의원 치료에 대한 대체재로서 소비자의 선택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약진흥재단이 올초 발간한 한의약정책리포트에서도 건강보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한의 치료 외래 강세현상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다발생 질병명의 현황과 한의 의료기관 진료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게다가 지난 9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이다.

정금용 대전지부장은 “대전지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해 치료시 한의약이 갖는 우수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한의원을 찾는데 앞으로도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봉사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발판을 만들고 활발한 진료활동과 회무 참여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한의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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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서 경혈 표준 관련 러시아어 공식판 ‘출간’

///부제 러시아권에서 침구·경혈학 분야 연구에 표준 지침서로 활용 기대

///부제 경혈 명칭, 한글발음을 기반으로 키릴문자로 표기해 ‘눈길’

///본문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이하 WHO WPRO)에서 발간한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의 러시아어 공식판이 발간됐다. 러시아어 공식판의 제목은 ‘ТОПОГРАФИЯ АКУПУНКТУРНЫХ ТОЧЕК - СТАНДАРТ ВСЕМИ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ОЗ) СТРАН РЕГИОНА ЗАПАДНОЙ ЧАСТИ ТИХОГО ОКЕАНА’이다.

이번에 발간된 러시아어 공식판은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학센터(이하 센터)가 주도하고 우즈베키스탄 의사들의 참여를 통해 공식 번역돼 출간된 것으로, 특히 경혈 명칭을 한글발음을 기반으로 키릴문자로 표기해 중국어발음 일변도의 경혈 명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일 센터장(한의사)은 “이번 러시아어 공식판에서는 361개 표준 경혈의 △이름 △영문표기 △위치 △위치에 사용된 해부학적 구조물 △모든 경혈에 대한 경혈도 등을 상세하게 러시아어로 번역했다”며 “앞으로 러시아어권에서 침구·경혈학 분야의 연구 및 교육, 임상에 있어 표준화된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 센터장은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한의학 교육은 대한민국 한의사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글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경혈명을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라며 “향후에 발간되는 모든 서적 역시 한글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 전통의학의 중심이 되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조차 침과 뜸을 시술하는 위치가 서로 달라 임상은 물론 교육과 연구에서도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최승훈 전 WHO WPRO 전통의학 고문의 주도 하에 2003년부터 한·중·일 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의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 총 11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거쳐 2008년 5월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안을 마련해 ‘WHO Standard Acupuncture Point Location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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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적극적 연명의료 안 받겠다’

///부제 임종 직전 인공호흡 ‘받지 않겠다’ 80.1%에 달해

///부제 종교 있는 사람이 연명치료에 더 부정적 반응

///본문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일명 ‘존엄사법’ 시범사업이 개시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적극적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16년 9월 20세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종교 유무에 따른 연명의료 관련 인식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종교 유무에 따른 한국인의 ‘연명의료’ 결정과 태도에 관한 융합연구)는 한국디지털정책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임종을 앞두고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받겠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았다.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에 79.2%가 부정적인 반응(받지 않겠다)을 보였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혈액투석·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도 각각 80.1%· 82.4%·77.2%에 달했다. 네 가지 조사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 연명치료 거부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종교를 가진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존엄사 관련 결정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팀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자연스런 죽음을 더 많이 희망하고, 존엄사와 관련된 입장에서 더 적극적인 태도(존엄사 인정)를 보였다”며 “(종교가 있는 사람은) 죽음 후 내세가 있다고 믿어 무의미한 삶의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이어 “그동안 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의사는 살인방조죄, 가족은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도 수개월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존엄사법 도입으로 연간 5만여 명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호스피스 관련 지식 점수는 3점 만점(인식 정도가 낮으면 1점, 중간 정도이면 2점, 높으면 3점)에 평균 2.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호스피스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환자가 가능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다.

반면 호스피스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기간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을 ‘의사 2인이 기대여명을 6개월 미만으로 인정한 환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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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윤상훈 청연한방병원 원장

///제목 도침 치료, 무릎관절염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도침 치료는 전침 치료에 비해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효과적이다.



서지사항

Ding Y, Wang Y, Shi X, Luo Y, Gao Y, Pan J. Effect of ultrasound-guided acupotomy vs electro-acupuncture on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J Tradit Chin Med. 2016 Aug;36(4):450-5.



연구설계

RCT (2-arm parallel study design, open trial, head to head trial)



연구목적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대해 전침 치료와 도침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무릎관절염 환자 45명, 60개의 무릎관절 (왼쪽 24, 오른쪽 36)

1. 지난 몇 개월간 무릎 통증

2. X-ray상 골극 관찰

3. joint fluid 검사에서 Knee-OA 소견

4. 40세 이상

5. 30분 이하의 조조 강직

6. 염발음

이 중 1 ,2를 포함한 증상이 동시 관찰되거나 1, 3, 5, 6을 포함한 증상 또는 1, 4, 5, 6을 포함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진단함. 단, 치료를 받지 못할 상황이거나 심각한 질환 (정신 질환 포함)이 있는 경우, 80세 이상이나 30세 이하,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제외함.



시험군중재

도침 치료군 (n=30)

· 환자의 무릎에서 미리 치료혈 표기 (무릎 아시혈, 건부착부, 골극 형성 부위 등 한 번에 다섯 군데 이내)

· 소독 후 2% 리도카인 1mL로 각 부위 마취 후 초음파 유도하에 도침 치료 시행, 해당 연조직을 이완 (release)시킴.

· 3주간 3회 시행



대조군중재

전침 치료군 (n=30)

· 내슬안 (EX-LE4), 슬안 (EX-LE5), 혈해 (SP10), 양구 (ST34), 양릉천 (GB34)

· 주파수는 2-4Hz로 30분간 시행

· 전침 강도는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3주간 15회 시행



평가지표

(1) 일상생활 기능 평가: Japanese Orthopedic Association (JOA)를 이용하여 3주 치료 전과 후 비교

(2) 무릎관절 기능 평가: hospital for special surgery index (HSS)를 이용하여 3주 치료 전과 후 점수 변화 비교

(3) 무릎관절 통증 평가: visual analogue scales score (VAS)를 이용하여 3주 치료 전과 후 점수 변화 비교

(4) 무릎관절 온도 변화 평가: thermal imaging detection를 이용하여 3주 치료 전과 후 비교



주요결과

(1) 일상생활 기능: 도침 치료군에서 더 많이 개선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2) 무릎관절 기능: 도침 치료군이 기능 점수가 현저하게 좋아짐 (도침 14±5 vs 전침 9±5, P=0.0002).

(3) 무릎관절 통증: 도침 치료군에서 통증 지수 개선이 현저하게 나타남 (도침 3.0±1.4 vs 전침 2.0±1.4, P=0.0067).

(4) 무릎관절 온도 변화 평가: 두 군 모두 치료 후 온도가 감소하였으나, 두 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저자결론

도침과 전침 모두 퇴행성 무릎관절염에 유의한 효과가 있으며, 도침 치료가 전침 치료에 비해 통증 완화와 무릎 기능 개선에 더 우수하다.



KMCRIC 비평

2014년에 나온 도침 요법의 연구 동향 고찰에 의하면 도침 치료에 대한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증례 보고 논문이 가장 많아 도침 치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1]. 이처럼 도침 치료의 질 높은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와 같은 무작위 대조 연구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작위배정만 하고 맹검의 과정이 없는 점, 45명을 대상으로 60개의 무릎을 치료하며 설문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적다는 점, head to head trial로서 무처치 대조군이 없어 그 신뢰도가 떨어지고, 추적 기간이 짧아 장기간 치료 효과를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맹검이라도 시행할 수 있었으나 그에 대한 기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침과 전침의 효과를 4가지의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총 3주 동안 치료하였으며 도침은 3회, 전침은 15회 치료하였다. 도침 치료 시에는 한 번에 치료 부위가 다섯 군데를 넘지 않게 하여 과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3주 후 도침과 전침 치료군을 비교한 결과, 도침과 전침 모두 무릎의 통증과 기능을 개선하지만 도침 치료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보고하였고, 그 이유로는 도침의 연부조직 이완 (release) 효과가 더 뛰어나 근경련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정맥의 울혈 상태를 개선하고 골내압을 감소시켜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추측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2015년 Li 등이 진행한 만성 목통증의 도침 치료 논문에서도 근이완과 혈류 개선, 그로 인한 재생 효과를 주요한 치료 기전으로 제시하였다 [2]. 이러한 혈류 개선과 통증 완화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체열 검사를 무릎 부위에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무릎관절염이 있을 경우 무릎의 온도가 정상에 비해 올라가고, 특히 K-L grade가 높을수록 슬개골 부위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본 연구에서도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무릎의 온도가 정상 무릎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도침군 0.81±0.21 vs 전침군 0.78±0.25) 치료 후 두 군 모두 슬개골 주변의 온도가 내려갔고 도침 치료군이 조금 더 내려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 전후 온도 차이: 도침군 0.49±0.16 vs 전침군 0.45±0.19. P=0.38). 도침과 전침 치료 모두 슬개골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정맥의 울혈을 개선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례나 후향적 보고 위주의 기존 도침 연구에 비하면 큰 발전이 있었다고 본다. 추후 보다 엄격한 방법을 통해 도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육동일, 김경민, 전주현, 김영일, 김정호. 도침요법의 연구동향 고찰. 대한침구의학회지. 2014;31(3):35-43.



[2] Li S, Shen T, Liang Y, Zhang Y, Bai B. Effects of Miniscalpel-Needle Release on Chronic Neck Pain: A Retrospective Analysis with 12-Month Follow-Up. PLoS One. 2015 Aug 31;10(8):e0137033. doi: 10.1371/journal.pone.01370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322786



[3 Denoble AE, Hall N, Pieper CF, Kraus VB. Patellar skin surface temperature by thermography reflects knee osteoarthritis severity. Clin Med Insights Arthritis Musculoskelet Disord. 2010 Oct 15;3:69-75. doi: 10.4137/CMAMD.S59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151853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8049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금정(紫金錠), 아토피 및 중독 치료에 효과 ‘탁월’

///부제 염증 관련 싸이토카인 생성량 및 피부병변 등 감소효과 확인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대구약령시 1차 연구 추진 결과 발표

///본문 대구광역시는 지난달 31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와 대구약령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방 고유처방 ‘자금정(紫金錠)’ 효능 연구’에 대한 1차 추진 결과 아토피성 피부질환과 항중독에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연구책임자인 마진열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아토피피부염 세포 및 동물 모델을 이용해 자금정의 항아토피 효능과 항중독에 대한 약리 활성을 분석해 중간 결과를 도출했다.



◇자금정 투여시 싸이토카인·케모카인 생성량 20∼50% 이상 감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부각질세포(HaCaT)에 자금정을 25·50μg/ml를 각각 처리했을 경우 염증에 관련된 싸이토카인과 케모카인 생성량(RAN­TES, TARC, IL-6, IL-8)이 유도군 대비 각 20%와 25~50% 이상 감소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BALB/c 수컷 5주령 실험쥐의 등과 귀 뒷면에 면역 교란물질 DNCB(2,4-dinitrochloro benzene)를 도포해 아토피를 유발하고, 자금정 100mg/kg을 경구투여했을 때에도 부종, 홍반, 각질 등의 피부병변이 유의적으로 감소했고, 이상증식돼 있던 표피 두께가 회복되는 것도 관찰됐다.

◇독성 감소 및 간독성 관련 수치 감소 뚜렷…해독제로서의 가능성 제시

이와 함께 연구팀은 중독 유발 동물모델을 확립해 체중 및 혈청 내 생화학 지표를 분석, 자금정의 안전성 확인 및 해독작용의 효능도 함께 실험했다. 이를 위해 수컷 ICR 실험쥐(5주령)에 유기인계 농약의 주성분인 클로르피리포스(chlorphyrifos 100mg/kg)를 투여한 후 자금정 (50mg/kg, 100mg/kg, 200mg/kg)을 투여했다.

실험 결과 클로르피리포스에 의해 혈장 내 독성 관련 지표들이 상승한 상태에서 자금정을 투여한 경우 해당 독성이 감소되는 양상을 확인하는 한편 특히 간독성과 관련된 알카리성 인산분해효소(Alkalin phosphatase, ALP)와 젖산 탈수소효소(Lactatede­phy­dro genase, LDH)의 수치가 뚜렷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돼 자금정이 농약 성분에 의한 중독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물론 농약에 급성 및 만성 노출시 해독제로서 자금정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밖에 알코올성 간질환 동물 모델을 확립해 간기능 및 손상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알코올로 인해 증가한 혈청 내 GPT 및 GOT 활성이 자금정 투여(100mg/kg, 200mg/kg)로 인해 유도군 대비 각각 35%와 50%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돼 자금정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마진열 박사는 “이번 연구는 12월 말 최종 결과가 나오며, 향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SCI급 연구논문 게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정은 ‘동의보감’과 ‘방약합편’을 비롯한 여러 한의서에 기재돼 있는 처방으로 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 등의 약재로 조제돼 인체 내의 급·만성적인 독소를 치료하는 대표적인 해독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약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조제방법이 어려워 제약의 맥이 끊어지다시피 했고, 효능도 관련 연구가 부족해 대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자금정에 대한 문헌 발굴과 제조방법에 매진해온 대구약령시에 위치한 청신한약방과 대구시에 있는 한의기술응용센터를 연결해 자금정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세계 전통의약산업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한의약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가 우리 고유처방인 자금정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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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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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8)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번역은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다”

///부제 근현대 서양의학서적의 중국어 번역

///본문 서양의학이 체계적으로 소개되어 번역된 것은 홉슨(1816∼1873, Ben­ja­­min Hobson)으로부터 시작된다. 홉슨은 영국사람으로서 영국 왕실 외과학회 회원으로 런던대학 의학과를 졸업하였다. 1839년에 런던교회에서 중국으로 선교의사의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중국의학과 중국문화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한 인물로 평가된다.

홉슨의 저작은 나중에 합쳐져서 『흡슨 의서 5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5종의 의서는 『全體新論』(1851년), 『西醫略論』(1857년), 『內科新說』(1858년), 『博物新編』(1859년), 『婦嬰新說』(1858년) 등이다.

『全體新論』은 서양의학적 해부학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간행된 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 책에 담고 있는 인체의 구조와 생리에 대한 내용들은 중의학의 인체 구조에 대한 논의에 비판적 시선을 던져주게 된다.

『博物新編』은 서양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소개한 책이다. 물리학, 천문학, 생물학 등 지식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西醫略論』은 서양의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이다. 이 책에서 홉슨은 서양의학이 선진화된 이유로서 의사관리제도의 엄격함, 해부학에 뛰어남 등을 들고 있다.

홉슨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中西醫溝通’을 시도하였다. 『全體新論』에서 胃를 설명할 때 倉廩之官, 賁門, 幽門 등의 명사를 활용한 것이나 小腸을 말할 때 “受盛之官, 變化出焉”이라고 한 것, 大腸을 “傳導之官, 變化出焉”, 肝에 대해 “素問曰肝者將軍之官, 謀慮出焉, 非也.…肝之爲用無他, 主生膽汁而已”라고 한 것이 그러한 例이다. 아울러 『西醫略論』에서는 서양약이 중국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다. 이것은 서양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성 화학약들이 중국의 약보다 독성이 많은 것을 비판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함에도 홉슨은 서양의학이 중국인들에게 충분히 애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人同此心而心同此理, 固不得異其人而幷異其理也”라고 하였다.

홉슨은 임상에서도 적지 않은 中藥을 사용하고 있다. 『內科新說』에서 “藥劑以中土所産爲主, 有必須備用而中土所無者間用番藥”이라 하고, 이 책에서 利小便에 朴硝, 茯苓, 澤瀉, 車前子를, 瀉下에 大黃, 驅蟲에 石榴根 등을 사용하고 있다.

홉슨 이후로 미국교회 의사인 John Kerr(駕約翰)가 10여 종의 의서를 번역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초, 임상 및 위생학 등의 각과를 포괄하고 있다. 중국인 최초의 西醫飜譯은 廣州 博濟議院의 조수 의사인 尹端模가 1894년까지 5종의 西醫書를 번역한 것이다. 1908년에는 丁福保가 일본 의서 여러 종을 번역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선교사가 上海에 설립한 “美華書館”에서도 여러 종의 中譯醫書를 출간하였다. “博醫會”의 성립 이후에는 中譯醫書가 더욱 많아지고 범위도 더욱 넓어졌다. 외국 의서의 번역은 초기 西醫의 전파에 촉매제가 되었다.

丁福保(1873~1950)는 日本 유학을 다녀와 귀국한 후 中醫學의 과학화에 앞장서며 日本의 醫書를 번역하여 학계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日本에서 本草學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성과를 모아 『中藥淺說』을 엮어내 1933년에 출판하였다.

그의 本草書는 약물의 산지, 기원, 형태, 성분, 응용 등을 기록하여 역대의 本草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약물의 화학성분을 밝힘으로서 中藥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지만 中藥學의 四氣五味, 陰陽配合 등을 부정하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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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슈퍼박테리아 급증…국내선 쓸 수 있는 항생제 없어 ‘무방비’

///부제 국내 종합·요양병원, 10명 중 8명 슈퍼박테리아 감염돼 대책 마련 시급

///본문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보건 분야에서 심각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에게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실(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이하 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달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17년 6∼9월)으로 조사됐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으로, 정부는 지난 6월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하며, 이 균은 감염 환자와의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 기록,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아시네토박터균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으로, 일본의 경우 이 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이 5% 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카바페넴 내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도입되지 않아 감염 환자들이 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만이라도 항생제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을 달리한 음식점 대표는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농균은 욕창과 피부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지에서 오줌줄이나 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카바페넴에 내성률이 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짐 오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암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중증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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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141명…3.8배 증가

///부제 촉탁낙태·일회용 재사용·프로포폴 등 비도덕적 진료, 10배↑

///본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급증하는 등 면허 취소자가 해마다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면허 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드러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이 8건(14.8%)순으로 나타났고, 성범죄도 2건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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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골프로 한의대 동문간 친목과 화합의 장 ‘마련’

///부제 경희대 한의과대학 총동문회, ‘2017년 가족 골프대회’ 성료

///본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총동문회는 지난달 29일 포천힐스CC에서 송병기 전임 한의대 학장, 최동원 경희대 총동문회 사무처장, 손숙영·소경순 전 여한의사회장, 이승헌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이승혁 한의협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가족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골프대회에는 경희대 한의대 동문 이외에도 원광대·동국대·대구한의대·대전대·세명대 동문회에서도 참석해 골프를 통한 대학 동문회간 우의를 다진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이범용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골프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즐겁게 운동하면서 대학 동문들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러한 화합을 계기로 삼아 한의사 의권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 전국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한의대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송병기 전임 학장도 골프를 통해 친교를 다져나가면서 이를 토대로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해 나가자고 격려하는 한편 최동원 사무처장은 한의대 교사 건축 상황을 전하고, 총동문회의 각종 행사에 한의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정종국 원장이 수상했으며, 이대연 원장과 정지행 원장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이승혁 부회장이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경기 중 각조별로 특이한 자세로 촬영해 밴드에 올린 사진을 대상으로 치열한 경합을 벌인 ‘사진·동영상 콘테스트’에서는 팰리스 2조(손숙영·노광숙·소경순·노현숙)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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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제정 필요”

///부제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국회 세미나

///본문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국에서 제한돼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정부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오상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논의된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아예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기술의 빠른 변화와 데이터 활용에 대해 깊이 예측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 의료, 교육, 고용 등 개별적 영역의 특성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은 법이라는 것.

이어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대해 “최근에도 뉴스가 나갔는데 보건의료연합 등이 빅데이터와 관련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깊이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고 토론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시민단체와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처벌을 위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개인의 몸무게를 누설할 경우 처벌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정보 범위에 따른 관리체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희정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나라에는 많은 양의 전 국민적 보건의료 데이터가 공공기관에 구축돼 있지만 국민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전개로 데이터의 생산주체인 국민에게 활용가치를 환원하는 장기 로드맵이 부재했다”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심의·의결 구조의 부재 △기관과 영역을 초월해 연계를 허용하고 관리하는 법과 제도적 절차 부재 △연구와 사회적 활용에 대한 차별적 접근과 인식의 부족 △내부 활용에서 외부 공개로 연계되는 전환 체계의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가칭 보건의료 데이터의 공익적 연구를 활성하고 건강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관리체계와 장기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의료 빅데이터 사업 재검토해야”



한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심평원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에서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약 6420만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규제 완화를 시작했다”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는 규제도 받지 않고 쉽게 팔리게 된 만큼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수집된 공적기관의 개인정보를 연동, 공유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또 환자와 의료인간의 신뢰가 바닥인 현재 한국 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외 여러 가지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약 2조8879억 건, 192테라바이트(TB) 규모로 전 국민의 건강보험 진료정보가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민간 및 공공부분의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관계자가 직접방문 또는 원격 접속 방식으로 요청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진료정보 및 의료자원 등의 빅데이터에 대한 맞춤형 통계분석 패키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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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7

///제목 [강향] 降香, 물에 가라앉는 것이 眞品 구분의 ‘첫 단추’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한약재 사용빈도는 높지 않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한약재는 연구대상이자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용빈도가 높지 않았던 관계로 유통시장에서의 내용이 현재까지는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검증되어져 있으며, 따라서 많은 종류의 위품이 같은 이름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降香은 이에 해당되는 한약재에 속하며, 최근 들어 活血祛瘀의 효능을 이용한 대표적인 心筋梗塞 치료효과를 인정(예: 冠心2號)받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약재이기도 하다. 분포 지역은 중국의 華南(海南島, 廣東), 西南(雲南), 남방섬에 자생하며, 그 외에 인도 및 동남아 지역, 이란에 분포한다.

降香은 중국 당나라 때의 海藥本草에 처음으로 수재되었으나, 본격적인 설명은 송나라 때의 證類本草에 주로 기재되었다시피 한약재로서의 사용은 비교적 늦은 편이다. 원래는 뿌리 부위의 心材이나 현재는 약용 부위를 줄기의 心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유통품의 대부분은 줄기의 心材이다. 채취시기는 전년에 걸쳐 가능하며, 邊材를 제거하고 음건한다. 이 약은 紫紅色이며 질이 단단하고 油性이 풍부하며, 물에 가라앉고, 향기가 진한 것이 좋다고 하였다.



. 降香의 기원

降香은 콩과(Leguminosae)에 속한 落葉喬木인 강향단(降香檀) Dalbergia odorifera의 줄기와 뿌리의 心材(KHP, CP)이며 강진향(降眞香)이라 부르기도 한다. 降香의 대체품으로는 정품 降香이 정립되기까지 시장의 대부분은 印度黃檀 D. sissoo과 印度紫檀 Pterocarpus indicus이었다. 특히 이중 印度黃檀 D. sissoo은 본초강목의 番降과 동일한 식물이며, 기타로 동속에 속하는 海南黃檀 D. hainanensis이 있다. 한편 본초강목의 降眞香은 식물분포 등의 기술을 종합하면 山油柑, 沙塘木인 Acronychia pedunculata를 지칭하고 있는데, 印度紫檀인 Pterocarpus indicus와 더불어 정품 降香과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다. 이렇듯 유통상의 降香은 다양한 대체품과 위품이 혼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2. 약효

降香의 대표적인 응용예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2.4~4.5g이다.

1) 散瘀行氣, 止痛

① 타박손상이 肺肝에 이른 것에 응용된다: 大紫金皮散-降眞香 補骨脂 無名異 續斷 琥珀 牛膝 桃仁 當歸 蒲黃 大黃 朴硝 《奇效良方》

② 胸痺心痛인 심근경색에 川芎, 赤芍, 丹蔘, 紅花 등과 배합되어 응용된다.

③ 脇肋疼痛에 鬱金, 桃仁, 絲瓜絡 등과 배합되어 응용된다.

④ 寒疝疼痛에 川鍊子, 小茴香, 烏藥 등과 배합되어 응용된다.

2) 止血

① 外傷출혈(주로 쇠붙이)로 손상되어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외용으로 응용된다: 降眞香末 五倍子末 銅末을 균일하게 섞어 외용한다 《百一選方》

② 內傷출혈로 인한 脇肋疼痛에 鬱金, 牧丹皮, 當歸 등과 배합되어 응용된다.

③ 癰疽惡毒에 燻製로 응용한다: 香降末, 楓乳香을 등분하여 丸으로 燻製한다 《瀕湖集簡方》

한편 최근까지의 약리학적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혈장의 항응고작용과 관상동맥으로의 혈액흐름 촉진 등과 같은 심혈관질환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로 진정 항경련 관절염 등의 항염증작용이 보고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降香은 活血祛瘀藥으로서 전통적인 한방처방과 최근의 경향 등이 瘀血질환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연상태 및 약재상태의 검색기준

降香의 자연상태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喬木으로 높이 15m에 달하며 樹皮는 褐色으로 거칠고 작은 가지에는 皮孔이 밀집해 있다.

2) 잎은 奇數羽狀複葉이고 互生하며 小葉은 9∼13개이고 革質이며 卵形 혹은 橢圓形이다. 葉先은 急尖하며 基部는 圓形 혹은 넓은 楔形이다.

3) 다수의 聚散花序가 모인 圓錐花序는 腋生하며 花冠은 淡黃色 혹은 乳白色이고, 개화초기에는 花序 윗부분에 꽃이 밀집된다.

4) 과실은 莢果로서 편평하며 舌狀長橢圓形이고 先端은 둔하거나 뾰족하며 基部는 楔形이다. 果皮는 革質이고 종자는 1개 있으며 명확히 융기되어 있다.

4. 약재상태

降香의 약재상태의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다.

원기둥 모양이거나 불규칙한 덩어리이고 표면은 紫紅色 또는 紫褐色이며 광택이 있고 세로로 길게 무늬가 있다. 절단면은 거칠며 치밀한 무늬가 있고 물에 담그면 가라앉는다. 질은 단단하며 기름기가 있다. 특유한 향기가 있고 맛은 조금 쓰며 태우면 강한 향기가 있으며 기름이 유출되고 완전히 탄 찌꺼기는 白灰色이다. 물에 끓이면 보랏빛 거품이 일어난다(뜨거운 물에 넣으면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체종인 인도黃檀 D. sissoo 과 위품인 인도紫檀 Pterocarpus indicus은 降香과 비슷하나 단면에 孔點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도黃檀은 물에 담그면 가라 앉기도 하나, 인도紫檀은 물에 담가놓아도 붉은 색이 녹아나지 않으며, 질이 가벼워 물에 뜬다.

한편 海南黃檀 D. hainanensis은 단면이 담황색∼종황색이며 단면에 孔點이 많고 질이 가벼워 물에 뜬다. 기타 위품의 종류별 감별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위품①: 沙塘木 Acronychia pedunculata-식물상태에서 單葉으로 대생하는 특징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약재상태에서는 황백색이고 질이 가벼워 물에 뜬다. 가끔 세로로 가늘고 반듯한 주름무늬와 움푹 파인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위품②: 白檀 Santalum album-표면이 회황색 또는 황갈색이고 매끈하며 섬세하고, 단면은 황갈색이며 기름얼룩이 있다. 냄새가 향기롭고 태울 때 매우 짙은 향기가 난다.

3) 위품③: 紫檀 Pterocarpus santalinus-표면이 적갈색이며 공기와 오래 접촉하면 빛깔이 어두워지고, 질은 단단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단면은 짙은 색과 연한 색이 엇갈려 층을 이룬 무늬가 있다. 질이 가벼워 물에 뜨며, 물에 끓여도 물이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냄새가 거의 없다.

4) 위품 ④ : 蘇木 Caesalpinia sappan-뜨거운 물에 넣으면 즉시 홍색 색소가 용출되어 물색깔이 분홍색이 된다. 降香과 달리 향기가 전혀 없으며, 불에 태워도 기름유출이 없으며 향기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降香에 대한 학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내용도 1차적으로 동속근연종과 위품의 효능 차이, 2차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약재상태의 감별기준 등이 확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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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7

///본문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재건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에 대해서 알아기로 하자.



[사례]

다음과 같이 재개발 중인 조합원 입주권을 딸에게 증여했다.

-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 있음

- 증여일 현재 조합부담금으로 1억원 지급한 내역이 있음

- 당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매 또는 증여된 사례가는 확인되지 않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7년 4월 말

- 종전 자산의 평가액: 1000만원, 비례율:120%, 권리가액 1200만원



<질문>

상기 조합원 입주권을 딸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로 신고할 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나? 또한 소멸 전의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은 종전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비례율이 적용된 권리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 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권리가액+추가 부담금 불입액)+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이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아닌 비례율이 적용된 권리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증여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거래상황이나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산정할 사항이다. 현실적으로 프리미엄은 인근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문의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시가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최근 국세청에서는 지난 8.9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의 다운계약, 주택취득 자금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총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운계약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으로 주요 조사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주택보유자, 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30세 미만이면서 고가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저 부족자

•(다운계약) 시세에 비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과소신고한 자

•(중개업자)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 신축 판매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조사 진행 경과

현재 286명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분양권 다운계약 및 다주택 연소보유자의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해서는 본인 및 관련인의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프리미엄 과소신고, 변칙 증여 여부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중이다. 그외 수입금액 탈루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에 대해 fiu 자료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추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해 탈루 세액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추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에서는 강남, 부산 등 주요 도시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득자금에 비해 자금 원천이 부족해 사업소득을 누락했거나 변칙 증여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분석,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조사인원은 302명이며,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강남 4구, 부산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진행, 완공 아파트(분양권)를 취득한 자 중 자금출처가 부족해 사업소득 누락 또는 변칙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아버지로부터 시가 30억대의 반포 주공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는 편법을 통해 증여세 탈루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2016년 이후 개포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총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 취득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배우자가 최근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18억원에 취득해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혐의

•특별한 소득이 없는 70대 주부가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를 15억원에 취득했으나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여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



(다주택 보유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구입하는 등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 불분명

•임대업자가 최근 4년간 신고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40억원대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소득 누락 및 취득자금 편법 증여혐의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상황에 대한 분석과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사업소득을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법령(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구입 전 꼭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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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

///제목 한의학, 민간요법 아닌 다양한 치료방법과 근거 가진 의학으로의 인식 ‘뿌듯’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❻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는 의과대학이 2개 있다. 하나는 ‘타쉬미’라고 불리는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Toshkent tibbiyot akademiyasi)와 과거에는 ‘삼피’라고 불렸고 지금은 ‘타쉬쁘미’라고 불리는 타슈켄트 소아의과대학(Toshkent Pediatriya Tibbiyot Instituti)이다. 우즈벡은 특이하게도 소아과의사만을 따로 뽑고 교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아의과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꼭 소아 환자만 봐야하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소아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즈벡에서 두 의과대학 모두 현지 대학 입시에서 높은 성적을 얻어야 입학할 수 있다. 타쉬미는 1919년에 세워졌으며, 타쉬쁘미는 1972년에 설립됐다. 두 대학은 경쟁관계이면서도 상호보완관계로 우즈벡 의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타슈켄트 의학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자생한방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총장으로 있는 라지즈 노디로비치 투이치예브가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총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으로 타쉬미에서 민족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학과와 협력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주선해준 총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초빙교수’ 자격으로 한의학 교육을 실행해 줬으면 하는 요청을 받고 흔쾌히 승낙했다. 한국 한의학을 전파하기로 마음먹고 우즈벡에 온 이상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법이다.

타쉬미의 여러 분과교실 중 ‘재활, 민족의학, 물리치료’교실이 있다. 세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교실로 타쉬미 의과대학 4학년에게는 물리치료를, 5학년에게는 민족의학을, 6학년에게는 재활의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교실의 일원이 돼 5학년 학생들에게 민족의학 분야 중 한국 한의학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다.

학생들에게 한국 한의학은 대장금으로 통했다. 이미 6번이나 우즈벡에서 전국 방영을 한 대장금에 관한 이야기로 한국 한의학 이야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작 필자는 대장금을 본 적이 없어 특정 장면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학생들 스스로가 한국 한의학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영상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나같은 사람이 강의하는 것보다 인기 드라마 한편이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한의학을 소재로 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전이 절실하다.

강의는 이론강의와 실습강의로 나누어진다. 이론 강의는 2빠라(1빠라는 1시간 20분), 실습강의는 4빠라를 해야 한다. 이론 강의는 타쉬미 대학에서 이뤄지며, 실습강의는 필자가 주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에서 진행된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수업에 적극적이었다.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실습교육에서는 서로 체험해 보려고 배당된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강의 후에 우즈벡 의대생들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침을 맞는 미스터리한 민간치료법이 아니라 전침, 약침, 추나, 매선 등의 다양한 치료방법과 근거가 존재하는 의학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소감을 말해줄 때는 기쁘기도 하고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더불어 이 교실 석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 중 2명에게 한의학 치료방법에 대한 논문을 써보라고 조언해주었다. 그리고 그 논문 지도는 당연히 필자가 맡기로 했다. 앞으로 2, 3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논문이 나오게 된다면 타쉬미 의과대학 최초의 한국 한의학 관련 석사논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학원생들이 한국에 가서 학업을 이어나가 한국 한의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도 받고 우즈벡에 돌아와 교수요원이 된다면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지류가 우즈벡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한국 한의학을 우즈벡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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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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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보건 분야 질의 빈약, 아쉬운 국감

///본문 2017년 국회 국정감사가 20여 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지난달 31일 종합국정감사까지 계속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여야가 상당한 시간 동안 예산 등 검증에 주력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된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재질의를 하거나 예산안 관련 질의들은 사실 중언부언한 부분들이 꽤 있었다. 또 31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이슈를 문제 삼은 자유한국당의 손팻말과 상복차림을 두고 여야가 오전 내내 신경전을 벌임으로써 정책 국감이 지연됐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바로잡는 목적도 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다. 국감을 통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각 부처의 입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미흡사항 등을 지적해 감사에 이어 진행되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에는 ‘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한의계의 경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해당 이슈들은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의료비 절감, 정부 예산 사용 등과 직결된 문제다.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다면 복지뿐 아니라 ‘보건’ 분야의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보건과 복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수레바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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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더 많은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필요하다

///본문 경기도 안양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해부터 안양시한의사회와 보건소가 시행해온 한의난임사업은 사업 대상자로 20명을 뽑았으나, 여기에 100여명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안양시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15명을 추가 선정한 것이 조례안의 배경이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부부의 열망이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여기에는 산모의 건강을 보살피는 한의난임치료의 특징이 한 몫했다. 실제로 안양시 난임사업에 선정된 20명의 평균 연령은 38세였으며, 인공수정 등의 양의시술 후에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참가자들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난임 치료를 위해 한·양방의 구분을 하지 않는 점은 더 이상 낯선 방식이 아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국제 난임 심포지엄에서도 호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의학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침·뜸 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이른바 ‘협진’이 난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론도 함께 도출했다.

앞으로 더 많은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축적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광범위한 차원의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게 된다.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난임 치료에 한·양방 구분이 없듯, 한의 난임 치료에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한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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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민간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임의 지급 거절

///부제 한국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액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 지적

///본문 실손의료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대해 대해 자체 지급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등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2건으로 2014년 대비 2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25.8%(16건)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임에도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은 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임의로 정해 청구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급을 제한한 경우가 전체의 33건에 해당하는 53.2%로 가장 많았다.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의 환수를 요구한 경우는 38.7%(2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반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가 8.1%(5건)을 차지했다.

보험사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여부와 시기, 방법 등을 제각각 관리해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비교공시’ 대상 24개 보험사 중 자료를 제출한 20개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사를 제외한 19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20개 보험사 중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 보험사는 40%에 해당하는 8개사에 불과했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경우는 지난해와 2014년 대비 3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보험사 중 65%에 해당하는 13개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본인부담상한제가 고액·중증질환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점, 실손의료보험료가 개인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지 않는 점, 동일한 계약 조건 하에서 보험금은 형평성 있게 지급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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