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5호
///날짜 2017년 10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박능후 장관 “한의사, 치매진단 적극적 역할 필요”
///부제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한의사 배제 개선 시급’ 지적
///부제 전공 상관 없이 치매 5등급 진단 가능한 양의사…반면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한정
///부제 일반 한의사에게도 부여하는 것이 치매 환자 및 보호자의 불편 개선 및 형평성 차원서도 ‘당연’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이 일반 한의사에게 제한된 치매 진단과 관련,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한의약을 연결시키며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치매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책임제가 꼭 필요하다”며 “일본, 중국, 대만도 치매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특히 인 의원은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억간산 등 한약제제를 통해 치매관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진료지침을 통해 동·서양 통합 치료를 장려하는 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한의약이 치매 진단 관리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치매 진단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치매 관리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계 전문가들과 풀어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한·양)갈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협의를 통해 한의사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치매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및 소견서 발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산정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치매 5등급 진단이 가능해 한의원을 찾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불편함을 겪어 왔다.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안과 등 전공에 상관없이 양의사는 누구나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상 같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의사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야 직역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사는 양의사와 더불어 치매 진단의 주체로 봐야 한다”며 “치매안심센터에 한의학적 관점의 치매 예방·관리·치료 프로그램을 늘리고,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치매 환자에게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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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난임사업 지원… 국회 지적에도 왜 반영 안하나?”
///부제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국감서 질타…공무원 태도 및 업무자세 바뀌어야
///부제 난임부부의 고통보다 직역단체의 눈치보는 정부의 행태 시급히 개선돼야
///부제 지자체의 한의난임사업…27% 임신성공률 나타내는 등 양방 시술과 차이 없어
///본문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수차례 국회에서 지적됐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데 대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 반영이 아직도 안됐다”며 “시정을 요구한 의원들의 질의 하나 하나는 수많은 노력에서 나오는 건데 국회를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질의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정부가 바뀐 지 얼마 안됐다는 것을 감안해도 공무원들이 정말 잘 안 바뀌는 것 같다”며 “3기 민주정부가 수립된 만큼 공무원들의 태도나 업무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1일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적용 대상자는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본인부담금 30%만 내면 된다.
그러나 난임 부부 대부분이 양방과 병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는 건보 적용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한의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은 2014년 27%, 2015년 21.5%로 확인됐다.
결국 난임부부의 경우 한의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6개월 기준으로 1인당 약 150만~200만원의 치료비를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난임 지원이 반쪽자리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은 지난 2014년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한의 난임치료 연구사업인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가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연구 결과에 따라 건보 적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난임부부의 고통보다는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정부는 헌법에서 중의학에 대해 차별하지 않는다고 명시할 정도로 전통의학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정책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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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외래정액제 한의·양의 동시 개편…국감 현장에서 ‘쐐기’
///부제 양승조 “한의도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동시 개편 촉구
///부제 향후 개최될 건정심서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안 상정 예고
///본문 “노인외래정액제 내년도 의사들만 시행되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의, 약국도 들어갔기 때문에…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의, 치과, 약국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시행하도록 부탁 말씀 드릴게요.” -양승조 위원장-
오는 2018년 1월 1일 노인외래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편을 두고 정치권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대책과 박근혜정부의 맞춤형 보육 폐지에 대해 발언한 뒤 곧바로 노인외래정액제 이슈를 꺼내들었다.
그 만큼 정치권에서도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양방 단독 위주로 개편 예정인 노인외래정액제도와 관련 한의도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노인정액제 문제가 한·양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절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양 위원장 또한 박 장관에게 “한의를 포함한 치과, 약국도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시행해야 한다“며 동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이번 노인외래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안 자체가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팽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한의과와 약국, 치과, 의과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노인정액제 양방 단독 개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외면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양방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김필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단독 개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갔다.
결국 단식 5일째인 지난달 22일 노인정액제 개편에 한의를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김 회장은 무기한 단식을 중지한 바 있다.
한편 향후 개최될 제16차 건정심에서는 박 장관이 동시 개선을 약속한 것처럼 보고안건에 한의 노인정액제 개편안이 상정된다.
이에 따라 한의원도 내년 1월1일부터 양방의원과 함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진다.
특히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어서 투약 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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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체대 교수도 도핑 관련 한약 안전성 입증
///부제 한약 복용…유산소성 근력과 능력 및 무산소성 능력 향상, 피로 회복 촉진에도 도움
///부제 학생 도핑 교육 의무화에 한약 안전성 관심
///본문 학생 대상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법안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한의사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에 대한 한약 안전성을 홍보·교육해 온 한의계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지도자 대상 도핑 방지 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해 1회 이상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도핑의 개념, 금지약물 정보, 도핑 규정 등이 포함되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핑 방지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체계적 교육으로 학생선수를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동선수의 체력 발휘를 위한 불법 약물 투여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검사는 지난 2015년 한 배구선수의 한약 복용 발언 후 논란이 불거졌다. 이 선수는 도핑검사에서 검출된 성분이 한약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출된 성분은 한약 등 천연물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의 도핑 여부는 문제가 되기보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게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월17일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도핑방지 교육과 한약 안전성’을 주제로 연 보수교육에서 ‘도핑의 이해와 실제’를 강의한 오재근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 “한약에 쓰이는 인삼, 오가피 등 단일 약물이나 육미지황탕, 십전대보탕 등에 대한 연구 결과만 봐도 한약은 최대산소섭취량, 운동시간, 젖산역치 등의 유산소성 능력과 근력, 근지구력 등의 무산소성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한약은 또 젖산 등의 피로물질 축적을 억제하고 운동 후 피로 회복을 빨리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또 “2013년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물질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듯, 민간에서 유통되는 ‘식품한약’은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한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한약’은 국가의 한약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몇 가지 한약재를 주의해 처방한다면 도핑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주의해야 할 성분으로 알려진 마황도 4g 미만이면 소변 검출 기준을 넘지 않지만, 함유성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한약재는 피해야 한다.
실제로 그가 한약 안전성의 근거로 든 ‘엘리트 선수들의 한약섭취 실태와 도핑안전성 검증’ 논문을 보면, 운동선수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복용되는 한약성분 중 9항목 210종 물질은 음성의 결과를 나타냈다. 김종규 성균관대 체대 교수 등 저자는 “이번 연구는 검사항목의 신뢰성을 가지고자 시료를 무작위로 선별했고,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해 분석했으므로 시료의 도핑안전성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지난 2009년 체대 교수진들이 체육학계 저널 ‘체육과학연구’에 발표됐다.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교육·홍보 필요”
오 교수는 이어 “세계반도핑기구(WADA)조차 한약에 대해 잘 몰라 ‘성분을 잘 모르니 무조건 조심하라’고 하고 있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자료로 홈페이지의 한약 관련 자료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며 도핑에 대한 한약 안전성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5월18일 한의협 중회의실에서 도핑 내 한약 안전성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한의협은 이날 도핑방지 관련 한의학 분야 자문과 교육·홍보 활동에 협조하고, 한의학 및 도핑 관련 연구·조사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한의협 관계자 2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 2인으로 구성된 업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진영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한의약은 잠재력이 큰데도 약물 분야에서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선수나 감독들의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협약으로 선수들이 언제든지 한의사와 상의해 한의학이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부상 예방 및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 선수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한약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도 지난 2015년부터 학회 내 도핑방지위원회를 설립,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무분별한 한약재 도핑금지목록 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이 안전하게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약재의 임상적 근거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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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법안소위 통과 기대감 증폭
///부제 바른정당 분당 수순 돌입…교섭단체 지위 무너져
///부제 양의사 출신 박인숙 간사 영향력 크게 약화될 듯
///부제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 발의도 탄력 ‘전망’
///본문 바른정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 기간인 오는 26일 전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통합 반대를 외치는 유승민 의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게 김 의원의 심산이다. 현재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탈당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총 8~10명 정도로 알려졌다. 만약 바른정당 의원 내에서 집단탈당이 이뤄진다면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는 뺏기게 된다. 바른정당의 의석수는 20석으로 단 한 명만 탈당해도 위태로운 상황.
교섭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또 교섭단체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 의사소통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바른정당의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지면 쟁점 법안에 대한 사전 교섭권은 물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의 역할도 타격을 받게 된다.
법안소위는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만큼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도 대부분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복지위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은 바른정당 의원은 양의사 출신인 박인숙 간사다.
박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정 직능단체를 대표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박 간사의 교섭권은 물론 법안소위에서의 발언권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법안소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포함돼 있던 재활병원을 별도로 분리해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의 ‘재활병원 종별신설 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재활병원의 지지 속에 무난한 법안 통과가 예상됐으나 한의사가 포함되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무산됐다.
재활병원의 별도 종별신설은 이른바 재활난민으로 불리는 환자군을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해 사회의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보건복지부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마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사위는 여야간 엇갈리는 쟁점 사항만 없다면 문턱을 무리없이 넘을 수 있고,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관례다. 지난달 최초로 발의돼 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통과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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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문재인케어’ 공방…적폐 vs 신적폐
///부제 문재인정부 첫 국감…업무보고서 한의약 육성·접근성 제고 다짐
///본문 문재인정부 들어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문재인케어의 재원 마련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국회 본관 6층에서 이틀간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포퓰리즘식 복지 확대가 재정대책이 부실한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오히려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응수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간 문재인케어에 30조6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며 “‘묻지마 케어’에 가까울 정도로 깜깜이로 이뤄지는데 덜 다듬어진 정책이라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일각에서 문재인케어를 “‘아이돈 케어’로 부른다”며 “병원비 걱정은 없지만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걱정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도 “보장성 강화정책의 경우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건보 재정에 지우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재원을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것인지 전문가들 명단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밀실이고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서 가장 큰 심각한 적폐는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비급여 영역인 미용 성형에 대한 관리를 그동안 거의 하지 않아 무법지대가 됐다”며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용하던 김영재의원은 10년간 건강보험 환자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내년 7월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및 관련 학회의 자문 등 논의를 거쳐 급여화 항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 책임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전국에 치매 노인을 돌보는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서비스 연계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 치매 노인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치매안심센터간 유기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다.
주요 내용은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2016~2021년), 한약비임상연구시설(GLP)·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탕약표준조제시설(2017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2월), 한·의 협진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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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인재근 의원 “일부 양방 병원, 높은 MRI 비용으로 폭리” 비판
///부제 복지부 국감서 지적…“뇌혈관은 최대 8배 차이”
///본문 양방 병원이 비급여라는 이유로 혈관, 뇌, 경추, 요전추 진단시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비용에 대해 천차만별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급 뇌혈관 MRI 진단료의 경우 진단비용은 10만원에서 80만원까지 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 비급여 진료비용’을 분석한 결과, 뇌혈관·뇌·경추·요전추 등 주요 행위별 가격이 이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뇌혈관 진단료의 경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722곳은 42만4430원의 평균 진단비용을 책정하는가 하면, 화순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은 10만원대로 3배가량 차이가 났다. 메트로병원 등은 80만원으로 가장 적게 제시하는 기관 대비 8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62곳의 평균 뇌진단 비용은 44만1780원을 기록, 가장 낮은 병원의 진단 비용인 16만원과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가장 높은 곳은 82만7850원으로 5.2배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79곳의 목과 허리 부위에 각각 해당하는 ‘경추’와 ‘요전추’ 진단료는 평균 44만원을 기록했다. 진단비가 가장 낮은 곳의 16만원은 가장 높은 곳인 79만원(경추)·78만3180원(요전추)과 약 4.9배의 차이가 났다.
인재근 의원은 “지금까지 비급여 항목이 국민들에게 큰 의료비 부담으로 다가온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문재인케어’다.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돼 지금처럼 일부 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은 근절될 것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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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구 치료 안전성 근거 확립 ‘팔 걷었다’
///부제 지난해 2월부터 연구 진행…침구 치료 안전성 교육 등서 긍정적 역할 기대
///부제 이향숙 경희한의대 교수, 한의학연 개원기념 심포지엄서 발표
///본문 지난달 27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개원 23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가운데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침 치료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진행 중인 연구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향숙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첫 번째 세션의 ‘한의진료에서 침구 치료의 안전성’ 발표에서 자신의 논문인 ‘임신 기간 동안 침 치료의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인용, “침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개 침 맞은 자리가 살짝 피나거나 멍드는 등 가벼운 증상이 많고, 발생빈도도 낮아 상당히 안전한 의학치료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없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침 치료의 안전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학연과 경희대학교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는 국내 침 치료의 안전성 자료를 모으는 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침구 치료 안전성 확립 연구’가 주제인 이 작업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일주일 동안 자발적인 한의사의 참여로 기본 시술자, 환자 정보, 침 치료 정보와 이상 반응 관련 정보, 수집 항목 설명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식별코드로 기록, 보관되며 연구결과가 출판돼도 비밀로 보장된다. 3만 건의 데이터 수집이 목표인 이 연구는 지난해 말 기준 1만 건의 데이터 수집을 달성했다.
이 교수는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연구는 국내 침 치료의 안전성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침 치료 이상 발생의 예방 및 대처 등 한의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학생들의 안전 교육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의 현대과학적 접근과 임상’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 교수의 강연 외에도 ‘한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진료기반연구’를 주제로 아미 스틸 시드니 공대 보완통합연구소 연구원이 ‘임상중심의 연구네트워크(PBRNs)를 활용한 임상연구 선진화 방안’을, 빈센트 청 홍콩 중문대 의대 교수가 ‘실용적 임상 연구에서 통합의학치료의 평가’를, 이준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장이 ‘한국의 한의약 임상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통약물의 현대 과학적 효능’을 주제로 박석천 호주 찰스 스터트대 의생명과학대 교수가 ‘봉침 치료 사례’를, 류 셴첸 중국 후난중의약대 약대 교수가 ‘오갈피나무의 성분과 활성 연구’를, 김영호 충남대 약대 교수가 ‘승마(升麻)의 현대과학적 효능 연구’를, 채성욱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이 ‘피부건강을 위한 천연물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발제 후 한의약 진료기반 연구와 전통약물의 연구현황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구체적인 전통진료와 전통약물의 미래 연구개발(R&D)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심포지엄에 앞서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기념사에서 “앞으로 미래선진의학 기수로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한의학연은 국내 한의계는 물론 세계 의학계와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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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제16회 학술대상 응모
///부제 오는 23일 오후 6시 마감
///본문 국내 한의학 학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제16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이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응모를 마감한다고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1일 밝혔다.
대한한의학회 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16년도 대한한의학회지와 분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응모 가능하다. 대상(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부문이 있으며, 선정된 논문의 회원에게 소정의 부상과 상장이 주어진다.
응모를 원하는 회원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심사신청서 1부와 함께 심사대상 논문 1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5년 이내의 연구논문 3편, 5년 이내에 발행한 논문의 목록표를 제출해야 한다.
주저자는 심사신청서 양식에 소속 회원학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한한의학회 편집위원장이 대한한의학회지 게재논문 중 우수논문을 심사해 추천한 경우에도 응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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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활성화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부제 안면마비·요통 질환 등으로 실시된 1단계 시범사업 통해 협진 효과성 입증
///부제 세계적인 암센터에서는 이미 협진 활성화는 물론 뛰어난 치료효과까지 확인
///부제 반면 양의계는 국민건강 도외시한 채 자직능 이기주의로 협진 추진에 강한 반발
///부제 한국도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한다는 관점서 활성화 나서야
///본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된 ‘한·양방 협진 활성화를 위한 제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의 치료효과가 입증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표준 협진모형을 적용하고 한의사와 양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는 방식의 한·양방 협진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평원은 한·양의약간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협진모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협진모형에 따른 수가 적용 및 대상질환 선정을 통해 협진에 대한 활성화를 직접 유도해 이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질환별 협진 프로토콜 개발과 협진기관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인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기관 기준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기관 내 협진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의과·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한·양방 협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협진 운영 매뉴얼을 필수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협진 운영 매뉴얼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13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등에 대한 협진을 시행한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과·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하는 한편 총 치료시간 단축 등의 효과들이 확인됐다.
실제 구안와사의 경우 회복기간까지 비협진군의 경우 102일이 걸리는데 비해 협진군은 45일로 나타나 두 달 가량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통의 경우에도 협진군은 회복시까지 25일 걸린 반면 비협진군은 114일로 세 달 가까이 빠른 회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양방 협진의 경우 존스홉킨스병원과 엠디 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에서는 이미 한·양방 협진이 활성화돼 있으며, 그 효과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를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협진에 만족해 하고 있다”며 “협진이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비롯해 진행 간세포함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는 내용의 논문 등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설명해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이원화 체계로서 국가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학’이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양의사들의 발목잡기로 인해 협진은 오히려 타 국가에 비해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
양의사들은 ‘한의사들이 협진을 핑계로 현대의료기기를 쓰려는 수순’, ‘임상적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한의의료행위에 건보재정을 투여해 한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협진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양의사협회 임원의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가 환자들의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임을 감안한다면 양의사들이 이미 협진의 치료효과가 밝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는 아닐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의학체계인 한의학과 양의학이 접목된다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독자적인 의료체계가 마련돼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협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어느 한 직능의 이익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협진으로 뛰어넘으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며 국민보다는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6월 대통령 한의주치의 임명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며, “대통령 한의주치의 위촉이 진정한 한·양방 협진의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뒷받침과 제도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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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는 잔류농약에 ‘안전’
///부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약령시 유통 한약재 40품목 조사결과 잔류농약 ‘불검출’ 확인
///본문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이 또 다시 입증됐다.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령시장에서 인삼, 감초 등 대표적인 한약재 40품목을 수거, 지난달 4일부터 26일까지 총DDT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등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한약재 구입을 위해 많이 찾는 대구 약령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삼, 감초, 작약, 당귀, 황기, 숙지황, 천궁, 백출 등 40품목을 수거해 설정된 한약재의 잔류농약 기준인 총DDT 등 5개 항목에 대한 농약 검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한약재 40품목 모두에서 총 DDT, 디엘드린, 알드린, 엔드린, 총BHC 등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수거된 약령시장 한약재 규격품은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생약 등의 잔류농약 기준은 총 DDT 0.1ppm 이하, 디엘드린·알드린·엔드린은 0.01ppm 이하, 총 BHC는 0.2ppm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구 약령시장 유통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조사에 이어 이번 잔류농약 조사에서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관심을 감안해 약령시장 및 기타 지역에 대해 꾸준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에도 한약재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령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감초 등 한약재 규격품 40품목을 수거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감초, 결명자, 괄루인, 귀판, 도인, 목과, 반하, 백강잠, 백자인, 백편두, 빈랑자, 산조인, 연자육, 울금, 원지, 육두구, 지구자, 파두, 행인, 홍화 등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대상 20품목을 포함해 총 40품목의 한약재를 수거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B1과 총아플라톡신(B1+B2+G1+G2) 함량을 조사한 결과 40건 모두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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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약에 따른 간손상, 항생제·소염진통제가 다수
///부제 美 간학회지 연구 결과 주목
///본문 약에 따른 간손상은 항생제·항진균제·소염진통제 등 양약에 원인이 있다는 해외 논문이 화제다. 간손상의 원인이 한약에 있다는 국내의 일부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다.
저명 국제학술지인 ‘미국간학회지’는 지난 2010년 12월 ‘약에 의한 전격성 감염(acute liver failure): 미국 다기관의 전향적 연구결과’를 통해 미국 내 1190명의 약인성 간손상 환자는 대체로 항생제, 항결핵제, 항진균제 등 양약에 의해 간손상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미국 소화기내과학회지 역시 지난 2015년 6월 ‘약인성 간손상 환자 899명의 특징과 결과: 약인성 간손상 전향적 연구’ 논문으로 항진균제, 심혈관제제, 중추신경제, 항암제, 진통제, 면역조절제 등이 약인성 간염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진균제가 다른 원인에 비해 유해성이 높은 약품으로 꼽혔다.
이 같은 논문 결과는 일본과 대만에서 나온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본의사협회는 지난 2010년 ‘일본에서의 현재 약인성 간손상의 현실과 그 문제점’ 논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약인성 간손상으로 보고된 879건 중 항생제에 따른 간손상 비율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위를 기록한 10.1%의 비율 역시 정신, 신경계 등 양약이다. 한약에 의한 간손상인 7.1%비율과 대조적이다.
대만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도 약인성 간손상의 40%가 항결핵제 탓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스타틴 같은 항지질제, 항암제 등도 약인성 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한약이 간을 손상시킨다는 국내의 일부 연구 내용과 배치되지만, 이조차 잘못된 연구 설계 등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양의학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 10월 현재까지 82회 인용된 ‘한국 내 약인성 간손상에 대한 전국적 전향연구’는 한약이 양약보다 약인성 간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원인으로 간독성을 일으키는 양약과 달리 ‘가능성 있음(Possible)’ 영역까지 모두 합한 수치로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동준 한림대 의대 교수가 발표한 ‘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보고서 역시 한약의 간독성 측정을 위한 증상 발현 기간을 넓게 잡는 등 평가도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처럼 ‘한약을 복용하면 간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한약의 오남용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 아래 복용해야 하며 복용 중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한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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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레르기 비염, 이제는 한약·침으로 해결하세요!
///부제 형개연교탕 비염 치료 효과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에 게재
///부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 완화 효과도 국제학술지 ‘Allergy’ 온라인판에 실려
///부제 알레르기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되는 환자의 경우 한약·침 병행치료 ‘효과’
///본문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왔지만 비염 환자들에게는 갑작스런 날씨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가을철의 큰 기온 변화는 외부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코 기능을 방해해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월별 알레르기 비염과 부비동염 환자 수는 여름(6∼8월·368만329명)보다 가을(9∼11월·617만246명)에 약 67% 이상 급증해 겨울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점막의 염증으로 콧물, 코막힘, 재치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ARIA(Allergic Rhinitis and its Impact on Asthma) 분류법에 따르면 수면장애나 일상생활 장애를 동반한 비염을 중증 비염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중증 비염을 가진 소아청소년은 수면장애와 이와 동반한 집중력 저하로 건강한 성장발달에 지장이 올 수 있어 제때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한의약적 치료로는 침 치료와 더불어 항알레르기·항염증 효과가 있는 소청룡탕, 보중익기탕, 신이산 등과 같은 한약을 처방해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염증 조절을 돕고 있으며, 이 같은 치료효과들은 이미 △Eur Arch Otorhinolaryngol(2013·Anti-allergic effects of So-Cheong-Ryong-Tang, a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in an allergic rhinitis mouse model) △Int Immunopharmacol(2010·Traditional Chinese medicine, Xin-yi-san, reduces nasal symptoms of patients with perennial allergic rhinitis by its diverse immunomodulatory effects) 등의 국제학술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특히 김민희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과 교수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형개, 연교, 당풍, 시호, 백지 등의 약재로 구성된 형개연교탕이 비염 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복약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Evid-Based Complement Altern Med’에 연구결과를 발표키도 했다.
김 교수는 “한약은 지속효과가 길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먹는 방법도 가루약이나 캡슐약 형태로 간편해져 비염이 심한 학생이나 성인에게도 치료가 용이하다”며 “알레르기 비염이 오랫동안 지속됐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비염 치료에 처방되는 형개연교탕이나 소청룡탕에 산조인, 복신, 원지 등과 같은 한약재를 추가하고, 자율 신경과 면역계를 조절해 주는 침치료를 병행하면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국제학술지인 ‘Ann Allergy Asthma Immuno’(2017)에 게재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박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다국가 임상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을 완화시켜준다는 사실을 규명한 연구결과를 알레르기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술지 중 하나인 ‘Allergy’ 온라인판에 게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238명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짜 침군 97명, 가짜침군 94명, 무처치 대조군 47명을 무작위로 배정해 4주간 주 3회 침 치료를 실시한 후 코 증상과 비(非) 코 증상, 삶의 질 척도로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 결과 코 증상은 가짜침군은 24.6%, 무처치 대조군은 2.4% 감소한 반면 진짜침군은 36.4%나 감소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편 이 같은 효과는 침 치료를 종료한 4주 후에 측정했을 때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非) 코 증상에 대해서도 치료 전 증상의 중증도 면에서 가짜침군 28.7%, 무처치 대조군은 4.1% 감소했지만 진짜침군에서는 2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수면 등 알레르기와 관련된 삶의 질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에 대해 진짜침군은 치료 전에 비해 37.4%가 호전돼 가짜침군 29.1%·무처치 대조군 4.6%에 비해 높은 효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들은 “4주간의 침 치료만으로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증상 완화와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될 정도로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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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국가연구기관장…한의학 전공자가 적합
///부제 한의계 미래비전 제시, 리더십, 행정능력 등도 주요 덕목으로 지적
///부제 불가한 조건으론 연구부정행위, 연구경험 전무, 논문 조작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문 한의계 국가연구기관장으로서 가장 최우선시 되는 덕목은 ‘한의학 분야 전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가 만료돼 가는 정부출연연 기관장 공모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한의계 국가연구기관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키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계 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계 국가연구기관 리더의 자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것으로, 총 15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정보센터에서는 답변한 내용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주관식 답변은 텍스트를 크롤링해 응답자가 사용한 단어를 빈도 분석하고, 텍스트에서 명사 528개를 추출해 불필요한 조사를 제거하는 등 정제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사용 빈도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핵심단어를 시각화해 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 중에는 한의학 분야 전공자가 113명(78%)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이 대학이나 부속한방병원인 응답자는 85명, 직책이 교수급·책임급 연구원은 4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국가연구기관장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과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 320개의 키워드가 추출됐으며, 그 중 ‘해당 분야 전공’이라는 키워드를 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즉 리더의 자격과 관련된 키워드로 ‘한의학 분야 전공자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44회(14%)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R&D국가과제 수행 경험(42회·13%) △10년 이상 경력(24회·8%) △20년 이상 경력(9회·3%) △15년 이상 경력(8회·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의 자질에 대한 응답에서는 ‘한의계 미래비전 제시’라는 키워드가 14회(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더십(11회), 행정능력(7회), 청렴(6회), 연구능력(5회) 등이 뒤를 이어 리더의 자질로는 능력과 도덕성에 관한 단어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밖에 리더의 자질과 관련된 키워드 179개를 비슷한 주제별로 카테고리화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비전 33회(10%), 지식 29회(9%), 도덕성 22회(7%), 실적 18회(6%), 리더십 17회(5%), 행정능력 13회(4%), 소통능력 11회(4%), 추진력 9회(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주요 부각되는 핵심 키워드는 미래지향적, 임상현실 이해, 해당 분야 지식 풍부, 임상경험, 연구실적, 학계 신망, 인성, 청렴, 열린 사고, 열정, 대외활동력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기관장으로 절대 불가한 이력과 조건’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총 208개의 키워드가 추출됐는데, 이 중 ‘연구부정행위’가 74회로 월등하게 많았으며, 뒤를 이어 연구경험 전무, 논문 조작 및 표절, 범죄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로 불가한 조건에 대한 키워드 역시 비슷한 주제별로 카테고리화해 분석한 결과 논문 조작과 연구비리를 포함한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이었으며, △자격·능력·경험 부족에 관한 키워드 △윤리적 결함이나 인성 부족, 부도덕한 행위 등의 도덕성에 해당하는 키워드 △전과자, 범죄행위 등 범법자 △정치성향과 관련된 키워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 부각되는 핵심 키워드는 한의학 이해 부족, 독선행위, 청탁, 편파적, 소통 부재, 부정적 평판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 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문 분석 결과 한의계에서 요구하는 리더의 자격은 한의학 전공자로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R&D 국가과제 수행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요구되는 자질로는 한의계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연구실적이 우수하며, 청렴한 인품과 행정능력을 갖춘 도덕성 있는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논문 표절, 논문 조작, 연구비리 등 연구부정행위가 있거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리더에 부적합하며, 위법성이나 도덕성, 정치성향도 리더를 선출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54건의 설문 결과가 한의계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미흡하지만, 키워드 빈도 분석방법은 한글 분석의 어려움과 분석자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결과에서 응답자들의 키워드 매칭률이 높아 빈도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향후 한의계 국가연구기관 리더 선출시 참고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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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 최고·최대 의학교육기관에 한의학 강의 개설
///부제 국립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서 정규과목으로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부제 투이치예브 총장, 한의학에 높은 관심… 지속적인 정규과정으로의 강의 요청
///본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최고·최대 의학 교육기관인 국립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에 한국 한의학 강의가 정규 과목으로 개설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분과 교실 중 ‘민족의학, 재활, 물리치료’ 교실에 개설된 한국 한의학 강의는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 3시간 및 실습 6시간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지원과 함께 라지즈 노디로비치 투이치예브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 총장의 결단과 추진력이 이번 한국 한의학 강의 개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투이치예브 총장은 지난 7월에는 자생한방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 한의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송영일 KOICA 소속 글로벌협력의료진(한의사)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정규과정으로 한국 한의학 강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에서 정규과목을 강의하는 유일한 외국인이자 한국 한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즈벡 의과대학에 한국 한의학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것은 한의학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의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우즈벡 국립 제2병원 산하의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도 ‘한국 한의학 교육 과정’을 개설·교육해 오고 있으며, 현재 3기 강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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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비즈니스 포럼 참여 의료기관 모집
///부제 오는 25일부터 러시아·UAE에서 개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2017 한의약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외 전통의학·대체의학 시장에서의 한의약 잠재 수요 발굴과 진출시장 분석,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포럼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및 다음달 25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두바이 등에서 개최된다.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한의 치료기술 및 치료(진료) 프로그램 소개와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파트너링 미팅 기회가 주어진다. 또 왕복항공권과 단체이동시 차량지원 등도 제공된다.
접수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며, 보산진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koreanmedicine@khidi.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산진 한의약글로벌TF팀(☎043-713-8744 / ederine@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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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 매년 심각해지는데…정부는 뒷짐?
///부제 항생제 사용량 OECD 평균보다 1.3배 많아
///부제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은 양방병원·의원 각각 2배·7배 증가
///부제 CRE·VRE·MRSA도 매년 폭증하지만 감시체계 허술
///본문 지난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이 신종감염병의 파급력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것으로 판단,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문제가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 1000명/일)로 산출 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23.7 DDD)보다 1.3배나 많다.
즉 국민 1000명 중 32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하지만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매년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간 처방률은 44~45%로 정체돼 있는 상황.
네덜란드 14%(2008년), 호주 32.4%(2009~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도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상황이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양승조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은 2008년 대비 양방병원과 요양병원은 2배, 양방의원은 7배 이상 증가했다.
또 국내 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내성률은 67.7%로 영국 13.6%, 프랑스 20.1%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장알균(E.faecium)의 VRE 내성률(36.5%)도 독일(9.1%), 영국(21.3%)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77건이던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은 지난해 3770건 발생해 2.6배나 늘었다.
CRE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해 관리됐다.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로 편입됐다.
전수감시 체계로의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 가까이 폭증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내성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의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VRE 와 MRSA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 전수감시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작년의 경우 VRE는 1만 2577건, MRSA는 4만 1330건이나 신고됐다. 2011년 VRE는 891건, MRSA는 3376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5년 새 10배가 넘게 폭증한 상황.
전혜숙 의원은 “전수감시 체계로 변환된 CRE의 경우에도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감염된 것인지, 일반 병실에서 감염된 것인지도 구분 안 될 정도로 감시체계가 허술한 상황”이라며 “이런 부실한 감염관리 상황에서 VRE나 MRSA는 폭증하고 있다. CRE 이외의 항생제 내성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병 지정과 전수감시 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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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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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재 폄훼에 신난 의협, 잠잠해진 이유는?
///부제 의약품용·식품용 한약재 유통·관리체계 ‘무지(無知)’서 비롯된 의협의 헛발질
///부제 의약품용 한약재, GMP 제도 의무화 등 엄격한 식약처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
///부제 반면 식품용 한약재는 식약처 관리감독에 구멍…식약공용품목 축소 등 제도 개선 시급
///본문 [편집자주] 식품용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 근절은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달리 ‘식품용 한약재’는 명확한 유통·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식품용 한약재라도 일부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복용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식품용 한약재의 공용목록 축소와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보건당국에 이미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배경지식도 없이 한의계를 싸잡아 맹비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지(無知)’에서 비롯된 의협의 ‘헛발질’이지만, 대부분의 국민 인식 또한 ‘의약품용=식품용’인 실정. 이에 최근 벌어진 의협의 헛발질을 통해 의약품용과 식품용 한약재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식·약 공용 농산물 ‘산조인(산대추나무의 익은 씨를 말린 것)’과 ‘연자육(연꽃의 잘 익은 씨)’ 일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은 지난해 6∼12월 서울약령시장에서 원형 또는 분말 형태로 판매되는 감초 등 식·약 공용 농산물 총 62개의 아플라톡신 오염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아플라톡신이란 곰팡이독소의 일종으로 B1·B2·G1·G2 등 네 종류가 있다. 이중 아플라톡신 B1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 리스트에 분류돼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보이차에서 이 물질이 검출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검사 결과 연자육 원형의 총 아플라톡신(B1·B2·G1·G2의 합) 오염량은 일부 제품에서 최대 14.7㎍/㎏까지 검출됐다. 아플라톡신 중 발암성이 가장 강력한 아플라톡신 B1의 오염량은 최대 11.9㎍/㎏이었다.
산조인 분말의 총 아플라톡신 오염량은 연자육보다 더 많은 최대 21.8㎍/㎏까지 검출됐다. 아플라톡신 B1 오염량은 최대 19.3㎍/㎏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연자육과 산조인 분말은 현재 농산물 육두구 등에 적용 중인 아플라톡신의 허용기준을 초과했지만 현재 연자육·산조인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기준이 없어 이런 유통을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약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값 싸고 규제·감시가 덜한 수입 생약이 국내 유통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생약의 생산국이 다양해지고 있어 수입 생약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약에 발암물질 포함 가능성 커”…한의계 맹비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가 있자마자 의협은 다음날 한약 유통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식의 보도자료를 즉각 발표했다.
의협은 보도자료에서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하며, 국민들은 한약 복용시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한 발암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한약재를 유통해온 한약상은 물론, 불량하고 부적합한 한약재를 처방한 일선 한의원 등 관련자들을 전수 조사해 처벌 및 단속해야 한다”며 일선 한의계로까지 비난을 퍼부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 술 더 떠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사실에 한번 놀라고 기준 마련이 미비한 점에 두 번 놀랐다”며 “하루 빨리 국민건강을 위해 유통 중인 한약제제를 회수하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검출된 한약재는 식품용” 사실 달라
그러나 해당 연구 주체인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입 연자육·산조인 등 한약재에서 아플라톡신 과다 검출됐다”는 의협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했다.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결과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자육과 산조인은 한약재가 아닌 식·약 공용 농산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며 “(의협이)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인 연자육과 산조인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중 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의 기준은 15.0 ppb 이하(단, 아플라톡신B1 10.0 ppb 이하)로 설정해 품질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부 식·약 공용 농산물로 유통되는 생약에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의협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맹비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는 유통과 관리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한의계의 설명.
실제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 약사법과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의약품등 안전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한약재 품목별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반드시 배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의 경우 원료 입고시와 완제품으로 출고시 2회에 걸쳐 적합성 유무를 검사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가 도입돼 전면 의무화 되면서 의약품으로서의 품질검증이 한층 강화된 바 있다.
반면 ‘식품용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해서 불거지는 실정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89종의 식약공용품목이 있으나 똑같이 ‘감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와 식품용(농산물)은 품질관리 체계가 엄연히 다르다”며 “전국의 모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 유통되고 있는 품질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약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무작정 비난부터 퍼붓는 의협이야말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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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민 경악한 ‘벌레 수액’ 등 양의 의료기기, 특별 점검 나섰다
///부제 식약처, 올 연말까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등 특별 점검
///부제 상시 감시 인력 전국 총 15명 불과…인력 확충 시급 지적도
///본문 ‘벌레 수액’, ‘모기 주사기’ 등 양의 의료기기에 대한 위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주사기와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해 이물혼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실시되며 △주사기 32개소(제조 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7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던 중 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요로 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다가 수액세트에서 벌레를 발견해 신고 조치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아주대의료원에 납품된 수액세트에서도 매미 성충이 나온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수액세트 제조사인 세운메디칼을 조사해 해당 제품 3600개를 회수해 전량 폐기하고, ‘제품 제조 중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수액세트에서 벌레, 고무패킹과 같은 이물질이 발견돼 신고 접수된 건은 68건으로 ‘엉터리 수액’ 제품이 판을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액세트 이물신고는 총 6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이물신고 건수는 27건이었다. 그 중 ‘파편’이 7건, ‘기타 이물질’이 20건이었다.
2016년에는 총 27건의 이물신고가 접수됐다. ‘머리카락’이 3건, ‘파편’ 6건, ‘기타 이물질’ 18건이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이물신고는 총 14건으로, 최근 문제시 되었던 ‘벌레류’ 이물질이 3건, ‘머리카락’이 3건, ‘기타 이물질’이 8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 이물질'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고무패킹으로 보이는 조각, 플라스틱 조각,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유물 및 결정체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조업체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세운메디칼성환공장 제품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창메디칼(14건) △두원메디텍(9건) △성원메디칼(6건) △에스비디메디칼(5건)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5건) 등 순이었다.
또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업체의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이들의 사후관리를 감시하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제조하는 의료기기 사후관리 대상은 2013년 4738개소에서 지난 6월 기준 5998개소로 1260개소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상시 인력은 전국 지방청 총합 15명에 불과한데다 해당 인력은 최근 5년간 증원이 없었다.
더구나 감시를 위한 전담조직은 2013년 서울지방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별 점검보다 평소 감시인력 확충이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재근 의원은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할 제조업체의 허술한 위생 관리는 가히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날로 늘어가는 제조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해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이물혼입 사건 발생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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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인지 즉시 환수 가능토록 제도 개선돼야”
///부제 최근 5년간 1조857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환수는 고작 7% 불과
///부제 김순례 의원, 사법처리 및 환수결정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
///본문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소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188개소가 적발된 것에서 지난해에는 247개소, 올해 8월 기준으로도 175개소가 적발되는 등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7.3배가 증가한 51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수금액은 총 1조8575억원 중 1325억원으로 고작 7.13%의 환수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에도 4421억원의 환수결정액 가운데 230억원만이 징수돼 5.2%의 징수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미진한 징수율에 대해 건보공단에서는 적발금액이 고액이고, 무재산자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적발기관의 평균 부당이득금이 16억원에 달하는 데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인 사무장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절차를 보면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으면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공소장이나 경찰의 수사결과서가 나오면 건보공단이 이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제출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사실을 확인한 후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지시킨다. 이후 개설자에게 환수예정통보서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환수결정통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은 사무장병원 개설시점으로부터의 폐업일까지의 모든 진료비가 포함된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의 경우 지난해 10월4일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5일 달성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환수가 진행되지 않았고, 병원 영업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순례 의원은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은 수익 창출을 우선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개설·운영을 인지함과 동시에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보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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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말뿐인 쇼닥터 근절…처벌은 0건
///부제 복지부, 의료법 개정해 놓고도 2년간 행정처분 안 해
///부제 김명연 의원 “복지부 직무유기…국민건강 위협하는 쇼닥터 처벌해야”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의 출연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도 정작 처벌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지고 있어 복지부가 따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양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씨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B씨는 난치병인 기면증을 두고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C씨는 ‘당뇨병을 인공췌장기로 치료했더니 예전 치료법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고 특정 치료법을 강조하는 한편 D씨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
방송국은 양의사들이 발언할 때 병원 정보와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방심위 처분 내용을 보면 어떤 의료인은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퍼트리고 병원 홍보를 하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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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선승호 상지대학교한방병원 제2내과 교수
///제목 아급성뇌졸중, 기존 재활치료와 한의치료 병행시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아급성 뇌졸중에 침과 한약을 추가한 통합의학 재활치료가 기존 재활치료보다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Fang J, Chen L, Ma R, Keeler CL, Shen L, Bao Y, Xu S. Comprehensive rehabilitation with integrative medicine for subacute stroke: A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ci Rep. 2016 May 13;6:25850. doi: 10.1038/srep25850.
연구설계
A multicenter, prospective, two-group, randomized, controlled, assessor-blinded trial
연구목적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기존 재활치료에 침과 한약을 추가한 통합의학 재활치료 (integrative medicine rehabilitation)가 기존 재활치료보다 효과가 더 우수한지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아급성 뇌졸중 환자 360명 (통합의학 재활치료군 180명, 기존 재활치료군 180명)
시험군중재
통합의학 재활치료:
· 기존 재활치료 (대조군에서 시행하는 치료와 동일)에 침과 한약 치료를 추가하여 20주 동안 주 5일 시행함.
· 침 치료는 8주 동안 주 6일, 하루에 1회 30분간 시행함. 혈위는 견우 (LI15), 곡지 (LI11), 족삼리 (ST36), 현종 (GB39)에 2Hz의 전침 치료와 수삼리 (LI10), 외관 (TE5), 합곡 (LI4), 복토 (ST32), 양릉천 (GB34), 곤륜 (BL60)을 기본으로 인지장애시 백회 (GV20), 신정 (GV24), 도도 (GV13), 사신총 (EX-HN1)을 추가하였고, 뇌졸중 후 우울증의 경우 태충 (LR3)을 추가하였으며, 4가지 변증에 따라 침 처방을 추가하였음.
· 한약 치료는 4가지 변증에 따라 8주 동안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함.
대조군중재
기존 재활치료:
· 운동 장애 치료를 위해 보봐스 테크닉 (Bobath techniques)과 기존 물리치료인 정상 사지 자세, 가동범위 운동 (ROM exercises), 근육 강화 운동을 시행함.
· 추가로 인지기능 장애 진단을 받을 경우 1시간의 인지 훈련, 뇌졸중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을 경우 1시간의 정신 치료를 시행함.
· 모두 20주 동안 주 5일 시행함.
평가지표
1차 평가지표:
Modified Barthel Index (MBI)
2차 평가지표:
1)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2) the Fugl-Meyer Assessment (FMA)
인지기능 장애 평가:
3) th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4)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뇌졸중 후 우울증 평가:
5) Hamilton’s Depression Scale (HAMD)
6)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 치료 전 (0주), 치료 중간 (4주), 치료 후 8주, 추적 관찰 20주에 측정하였음.
· 이상반응도 평가하였음.
주요 결과
· MBI는 치료 전 36.25 ± 13.05 vs. 27.61±13.72, 치료 후 8주 66.04 ± 17.09 vs. 59.56 ± 19.62, 추적 관찰 20주 75.36 ± 16.64 vs. 66.64 ± 19.60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호전되었고 (P<0.001), 2차 평가지표인 NIHSS, FMA도 유의하게 호전되었음 (P<0.001).
·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MMSE, MoCA, 뇌졸중 후 우울증이 있는 경우 HAMD, SDS도 모두 치료 전보다 추적 관찰 20주 후에 유의하게 호전되었음 (P<0.001).
· 이상반응도 통합의학 재활치료군에서 발병 빈도가 낮았으며, 증상도 경미하였음.
저자 결론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게 기존 재활치료에 침, 한약과 같은 한의학 치료가 추가되면 재활치료의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줌.
KMCRIC 비평
한의 재활치료는 주로 침 연구 중심이었다. 재활치료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고찰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효과는 있지만 연구의 질이 낮아서 해석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다 [1,2]. 이 연구는 360명을 모집하여 군당 180명씩 1:1 비율로 무작위 배정하여 진행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연구이다. 보봐스 테크닉과 정상 사지 자세, 가동범위 운동 (ROM exercises), 근육 강화 운동 등 기존 재활치료 (인지 장애의 경우 인지 재활, 뇌졸중 후 우울증의 경우 우울증 치료 추가함)를 한 군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대조군과 동일한 치료에 침과 한약 치료를 추가한 시험군의 시너지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치료 전과 한의 치료를 추가한 8주, 한의 치료를 중단하고 기존 재활치료를 지속한 20주까지 평가지표를 측정한 결과 한의 치료를 추가한 시험군에서 효과가 증가하고, 치료를 중단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360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 수가 많으며, 1차 평가지표인 Modified Barthel Index (MBI)뿐만 아니라 2차 평가지표인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Fugl-Meyer Assessment (FMA), 인지장애가 있는 시험군과 뇌졸중 후 우울증이 있는 시험군에서도 모두 치료 전과 치료 8주, 치료 20주까지 그 효과가 지속됨을 보여주었다.
단, 치료 중재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재활치료도 방법이 다양하고, 한의 치료도 기존 침 치료, 전침 치료, 변증별 추가 경혈 치료 등을 사용하는 침 치료와 변증별 한약 치료를 추가하는 중재 방법 등 여러 가지이므로 정확한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중재 방법이 임상과 유사하고, 무작위 배정, 맹검, ITT 분석을 사용하여 연구의 질이 비교적 높으며 결과도 우수하여 중풍의 한의 치료 근거를 제공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Xin Z, Xue-Ting L, De-Ying K. GRADE in Systematic Reviews of Acupuncture for Stroke Rehabilitation: Recommendations based on High-Quality Evidence. Sci Rep. 2015 Nov 12;5:16582. doi: 10.1038/srep1658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560971
[2] Zhang JH, Wang D, Liu M.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of acupuncture for stroke. Neuroepidemiology. 2014;42(1):50-8. doi: 10.1159/00035543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356063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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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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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천한방엑스포·수해지역 의료지원으로 지역사회 공헌 ‘앞장’
///부제 충북지부 한의진료에 해외 바이어 ‘원더풀’
///부제 지난 7월 사상 최악의 수해 땐 의료봉사 실시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10> 충북지부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지부별로 중점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한다.
충청북도한의사회(이하 충북지부)의 2017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多事多難)’이었다. 국내 최대 한의축제인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참여에서부터 급작스럽게 발생한 충북 지역 최악의 수해까지 이들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의난임치료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섰다.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주인공은 나야 나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가 관람객 110만명을 기록하며 지난 10일 폐막했다. ‘한방의 재창조―한방바이오 산업으로 진화하다’를 주제로 지난달 22일 충북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당초 목표치인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이다.
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행사 기간 국내외 253개 기업과 28개국 311명의 해외 바이어가 기업관을 찾아 231억9000만 원 수출계약을 기록했다.
또 8차례 학술회의에 세계적 석학들을 포함한 전문가 1900여 명이 참석해 한방바이오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여기에 충북지부도 참여해 △발효한약국제심포지엄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세미나 △제천한방정책심포지엄 등 다양한 학술포럼에 대해 최신지견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충북 제천시와 청주시가 본격 도입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성과보고가 큰 눈길을 끌었다. 특히 충북 청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시한의사회(이하 청주분회)와 함께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33명이 신청해 한의치료를 완료했으며 이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에는 총 61명이 신청해 한의난임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중 치료를 완료한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충북지부는 이번 엑스포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코리안 메디신 센터’ 부스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의치료와 건강상담 등을 실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충북지부 관계자는 “엑스포가 열렸던 3주 가까운 기간 동안 해외 바이어를 비롯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한의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제천국제한방엑스포가 국내 최대 한의 축제로 거듭난 만큼 세계 각국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상 최악 수해에 충북지부 ‘긍휼지심’ 실천
지난 7월 충청북도는 사상 최악의 수해를 겪었다. 특히 14∼16일 사이 최대 307.7㎜의 폭우가 쏟아져 하천 제방은 유실되고 교량은 붕괴했다. 특히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84가구 517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수해로 인한 충북 지역의 피해액은 546억원, 복구비용은 1137억원에 이른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 등 도움의 손길도 쏟아졌다. 충북지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긍휼지심(矜恤之心)’에 따라 이기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이 기간 동안 청주시 월오동과 내덕동, 운암동에서 의료봉사를 했다.
또 청주시 오송읍 정중3리를 찾아 수재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했다. 이들은 진료를 통해 치료약을 현장에서 직접 처방해 주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수재민들에게 침을 놓아주기도 했다. 이날 사용한 의약품은 쌍화탕 등을 포함해 2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김진배 충북지부 부회장은 “상실감이 큰 수재민들을 위해 의료봉사 말고도 필요한 물품과 생활필수품도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챙겨 볼 생각이며 청주시뿐 아니라 타 시·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SNS 타고 확산된 한의학적 근거
///부제 이우경 자생한방병원 미주본원 대표 원장, 면생리대 홍보 콘텐츠서 언급
///본문 발암물질 등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위해성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적 근거로 친환경 생리대 사용의 중요성을 알린 홍보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 면생리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점막’에 닿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친환경 물질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피드 상단에 올라왔다. 점막은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생식기관의 내벽을 이루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외부와 직접 맞닿아 있어 감염에 노출되기 쉽다.
동영상 속 주인공인 이우경 자생한방병원 미주본원 대표 원장은 “미국, 한국 등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이제는 질병 치료보다 예방이 실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중요하다고 느낀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여러 화학물질을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의학적으로 화학물질이나 환경호르몬은 ‘습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500년 전 조선시대에 출간된 동의보감에도 여성의 음부 소양증이나 여성 대하증에 대한 언급이 있다”며 “이는 단순히 정상보다 많은 습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원래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물질은 아닌 비정상적인 혹은 비자연적인 모든 것을 지칭한다. 강력한 화학처리를 거친 일회용 생리대 역시 우리 몸에 습담을 유발시키는 물질 중 하나임이 현대 한의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식품 첨가물은 위장 등 소화기관을 통해 배출되고, 피부도 인체 외부의 나쁜 물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외부에 노출된 코, 입술, 구강, 항문, 남녀의 비뇨생식기 등의 점막은 피부에 비해 얇고 예민해 외부 물질의 투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 환자에게 사용되는 니트로 글리셀린도 빠른 투과를 위해 혀 아래에 넣고 기다려서 혈관으로 즉시 흡수되게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마찬가지로 여성의 생식기에서 화학제품을 24시간씩 며칠을 습한 환경에 직접 노출시키면, 화학제품은 점막을 통해 빠르게 체내에 흡수된다”며 “차단력이 좋은 손이나 팔도 화학물질에 오래 닿으면 간지러움증 등 다양한 피부염이 발생하는데, 생식기 같은 예민한 점막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염뿐만 아니라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뇌 활동 장애, 생식능력 저하, 비만 및 암 유발까지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어 “우리 삶에서 1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보다 우리 자신의 건강”이라며 “의학적 관점에서 면생리대는 화학 처리된 생리대에 비해 명확한 건강상의 이득이 있고, 삶의 질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3일 올라온 이 홍보 콘텐츠는 최근 일회용 생리대의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12일 현재 18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의 반응에 대해 장영민 한나패드 면생리대 대표는 “좋은 편”이라며 “한의학적 근거와 ‘점막’에 닿는 화학물질의 투과 등 의학적 측면이 어우러져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안겨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 영상은 일회용 생리대 논란이 있기 1년 전에 제작됐는데, 당시 원장님이 관련 내용으로 한의학적 근거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판치는 불법 리베이트… 3년간 2배↑
///부제 쌍벌제·투아웃제 시행 이후에도 기승
///본문 최근 3년간 불법 리베이트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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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소, 임부에게 투약금기 경고 무시 심각
///부제 DUR 경고에 따른 처방약 변경, 의료기관 중 最下
///부제 전혜숙 의원 “공공보건 최일선 보건소, 약화사고 방지해야”
///본문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임부 투약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태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DUR 정보 제공률’ 현황에 따르면 DUR 정보가 발생된 처방전 즉, DUR 팝업 경고가 이뤄진 처방전은 보건소가 11.3%로 상급종합병원 13.1% 다음으로 많았으며, 종합병원 11.1%, 병원 9.6%, 의원 7.3%, 치과 병·의원은 5.8%로 드러났다. 2011년 조사당시 보건소는 9.2%로 가장 많은 DUR 정보가 발생된 바 있다.
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 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려 안전한 처방과 조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DUR 정보 제공에 따른 처방 변경률’에서도 보건소는 7.6%에 불과해 처방 변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약물금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 변경 없이 원래 처방대로 가장 많이 진행한 곳이 보건소라는 뜻이다.
항목별로는 특히 임부금기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6.2%에 불과해 현격히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임부금기’는 태아기형이나 태아독성 등 태아에게 매우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유효 성분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처방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보건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여타 보건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혜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DUR 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무시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심평원은 보건소의 DUR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와 원인분석을 통해 DUR 정보제공 수용률을 향상시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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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23만여 건에 육박
///부제 지난 2008년 1만 2796건 대비 17.9배 증가
///본문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보고건수가 무려 23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2만 8939건이었다.
이는 지난 2008년 1만 2796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려 17.9배에 달한 것이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만 8635건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의약품 중대 부작용이 의심되는 사망자는 1787건으로 지난 2013년 1587건에 비해 12.6% 증가했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건도 2013년 7315건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6년 1만 2479건으로 70.6%나 증가했다.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오심(속이 불쾌하거나 울렁거림)이 3만 9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만 1197건 △어지러움 1만 8406건 △구토 1만 7302건 △두드러기 1만 5932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물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들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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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부작용이 가장 빈번한 양약 의약품은?
///부제 펜타닐시트르산염 2만 41건… 진통제가 상위권 차지
///본문 최근 5년간(2013~2017.6.말 기준)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양약 의약품은 무엇일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상위 100위 품목’ 확인 결과 부작용이 가장 빈번한 의약품은 하나제약(주)의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2만 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의 주성분은 ‘펜타닐시트르산염(1000μg/20mL)’으로 전신 또는 국소마취시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보조제다. 수술 중 진통작용이나 수술 직후의 통증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마취시의 호흡억제로 인해 인공호흡장치가 필요하며, 수술 후에도 호흡을 잘 관찰해야만 한다.
그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의 ‘트리돌주50mg(트라마돌염산염)’이 차지했다. 트라마돌 또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로써 권장용량의 트라마돌을 투여한 환자에게서 경련이 보고될 정도로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유한양행은 또 트리돌주 외에도 △유한짓정100mg(이소니아지드) △유한피라진아미드정500mg(피라진아미드) △마이암부톨제피정400mg(에탐부톨염산염)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트리돌주100mg(트라마돌염산염) 등 부작용이 보고된 상위 100개 제품 제조사 중 가장 많은 이름을 올렸다.
김상훈 의원은 “(식약처가) 이상사례 보고사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건수는 적지만 실제로 부작용은 있는 품목들이 누락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이슈나 보고건수 빈도가 높은 위주로만 살펴보지 말고 늘어나는 부작용 보고건수를 보다 충실히 검토할 인력과 시스템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81만 2425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만 3260건 △2014년 18만 3554건 △2015년 19만 8037건 △2016년 22만 8939건 △2017년 6월말 기준 11만 8635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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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부제 4년간 평균 176% 증가… 2012년 대비 총 9000여건 늘어
///부제 부작용 발생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국민 피해로 직결
///본문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 가량이, 최음제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밖에도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삭제 처리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돼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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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2)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학의 진단 및 치료의 본질을 파악하자”
///부제 金東匹의 韓醫學本質論
///본문 金東匹 先生은 1985년 『醫林』 제169호에 「한의학의 本質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다. 金東匹 先生은 당시 부산시 중구 부평동 瑞林한의원 원장이었다. 金東匹은 일찍이 한의사 李在元에게서 舍岩道人鍼法을 사사한 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평생 동안 진행한 한의사이다.
「한의학의 本質에 대한 소고」는 한의학의 本質에 대해서 診斷과 치료의 측면에서 논한 논문이다. 아래에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序論
한의학이 지향하는 바는 生命力의 조절로 귀결된다. 생명력의 조절방법은 기혈이 순조롭게 순행케 하여 이뤄지는 것이며, 기혈은 순환체계는 經絡으로 종합된다. 기혈의 순환을 조절해 생명력을 최고도로 발휘함으로서 正氣의 앙양을 도모해 邪氣를 퇴치시켜 질병이 치료되도록 하는 것이 한의학의 본질이다.
本論
1) 한의학의 診斷
한의학의 병증진단의 과정은 8단계이다. ①症狀群의 把握整理 ②病理檢査의 所見確認 ③患者의 病歷 ④居住地域 및 家族環境 ⑤病名의 確認 ⑥體質區分(체질에 의한 분류) ⑦運氣 즉 氣象의 變化 週期參考 ⑧陰陽, 表裏, 寒熱, 虛實 八綱에 對照確診.
診斷 過程에 있어서 診斷된 病證의 適否는 가급적 早速히 확인됨이 이상적일 것이며, 演者가 開發運用하고 있는 방법은 舍巖鍼의 간단한 시술이다. 그 확인 방법을 例示하면 診斷된 病證이 陽衰陰盛 肝系實證일 경우에 金屬棒尖을 사용해 商陽, 竅陰 補, 經渠, 商丘 瀉로 按壓하며, 그 결과 脈이 緩하여지던가 또는 聽診上으로 心音이 好轉되면 診斷의 的確을 判斷하게 되는 것이다.
2) 한의학의 治療
한의학의 치료는 진단된 병증에 수응해 실시하는 것이며, 그 치료의 방편은 藥物, 鍼灸, 外科氣功, 按摩, 看護, 豫防 등이나 그 중에서도 약물의 투여와 침구의 시술이 주종이 되고 있는 것이다. 病證이 陽長陰盛 脾系虛證일 경우에 鍼의 治方은 陽谷, 解谿 補, 大敦, 隱白 瀉의 단지 一方에 국한되는 것이나, 약물의 適應治方은 허다하여 桂枝湯, 小建中湯, 四君子湯, 補中益氣湯, 人蔘養胃湯, 桂枝加龍骨牡蠣湯, 桂枝加茯芬丸, 柴胡桂枝乾薑湯, 保和湯, 天雄散, 小靑龍湯 등으로 그 적응의 계열치방이 수다하여 동일병증이라도 발견되는 증상을 요약정리해 主症과 症으로 세분하고 湯證과 대조하여 가장 적당한 治方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다. 즉 병증이 陽衰陰盛 脾系虛證이며 外感疾患이 분명하고 그 증상이 乾嘔氣逆, 發熱, 咳喘일 때에는 적응계열의 허다한 治方들 중에서도 適應湯證을 구비한 小靑龍湯을 선별투여해야 적중치유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臨床例는 外感性疾患이 유행할 때마다 小兒들에 무수히 발병되는 것이며, 西醫病名으로는 百日咳 또는 喘息으로 호칭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먼저 학문의 본질을 파악하고 임상하는 것이 의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 종국적으로 인류의 보건 향상을 이뤄낸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의학의 본질에 대한 조명은 다음 3가지에 도움이 된다. ①한의학 교육의 방향성을 확고히 제시하는 것이며, ②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기초지식을 입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한의학도들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③대중에게 한의학의 계도를 위한 현대화의 작업을 용이하고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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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권미혁 의원, 5대 재정절감 정책 제안…사무장병원 근절 등 내용 포함
///부제 “향후 5년간 최대 23조5000억원 절감 가능”
///본문 권미혁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을 위해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 5개 분야의 재정 절감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 분야는 향후 5년간 5조5000억~13조8000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 지난 2013~2016년 의약품 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은 19.14%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면서 재정 절감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 ‘복제약’ 약가 인하 등으로 약가를 10~25%까지 인하, 약품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료재료 역시 향후 5년간 1조2275억~3조6830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재료비는 ‘등재방식 개선’, ‘가격협상 도입’ 등으로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향후 5년간 5875억~1조763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중증·고액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상한제는 2016년 현재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돼 있다.
사무장병원은 향후 5년간 1조7000억원~2조5500억원까지 절감 가능하다.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7000억원에 이르는 사무장병원은 적발과 환수까지의 행정비 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전달체계는 향후 5년간 8615억~1조7225억원의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요양병원 입원급여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비용은 2016년 현재 3조4869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요양병원 입원환자 50% 가량은 요양시설로 옮길 수 있다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이다. 이 분야의 재정 절감 비용은 요양병원 입원자를 20~40% 가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 가능한 수치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30.6조원의 재정이 들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아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재정절감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어떤 재정절감대책을 내놓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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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재인케어 시행시 2025년 건보 한계보험료 8% 무너져”
///부제 김승희 의원, 복지부 국감서 지적
///본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 2025년 건강보험법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차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했다. 이때의 가정은 보장성 목표 70%, 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보험료율 최대 8% 범위다.
그 결과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2017~ 2027년 10년 동안 추가재정 83.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차기정부 임기기간인 2023~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2026년에는 건보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히 소진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서 보험료율 상한인 8%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 한계보험료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18년 보험료율은 6.24%이고,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 준비금이 최소 1.5개월 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을 유지하지만, 2024년부터 준비금 유지를 위해 매해 2.7~2.9%의 인상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보험료율은 2025년 8.07%에서 2027년 8.54%로 오르게 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8년 보험료율은 6.24%, 2019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3.2%씩 증가하는 것으로 하고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 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 치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2023년의 준비금은 1.5개월 치 미만이 돼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 하며, 2027년에는 8.68%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했다. 그 결과 2019년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를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 하며, 보험료율은 2027년 8.48%까지 증가하게 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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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건보료 인상, 적자재정 편성으로 국민 부담 증가 우려”
///부제 김상훈 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재인케어 비판
///본문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 전망이 건강보험료는 늘리면서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는 ‘국민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자유한국당)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가정’ 자료에 대해 “수입측면에서 2017년 건강보험료 50조4670억원 걷던 것을 매년 인상해 2022년 73조4996억원으로 2017년 대비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2017년 6조8764억원에서 2022년 9조9959억원으로 3조 더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라며 “여기다 지출 측면에서 2017년 1조3932억원 흑자이던 것을 2022년 1조9264억원의 적자를 내는 방식이다. 이는 2017년 대비 2022년엔 건강보험료 23조원 더 걷고 정부지원은 3조 늘려서 적자를 1조9264억원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이어 “이는 결국 건강보험료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려 적자를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내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실체”라며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결국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곧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서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민부담의 총량은 더 늘어나는 사실상 눈속임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2022년 이후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
///제목 “한의학 통한 공적무상원조 사업, 아직은 좀 더 가야할 개척의 길”
///부제 우즈벡 현지주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에 ‘반드시 가야할 길’이란 확신 생겨
///부제 단기간 의료봉사보단 중장기 의료봉사 통한 한의학 진료 추진 ‘바람직’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❺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1091km,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도시 누쿠스까지의 거리다. 실크로드 의료봉사를 준비하면서 구글을 통해 알아보니, 차로는 14시간 2분이 걸리고 걸어서는 219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누쿠스로 가는 길은 절대 비단길이 아닌 출렁거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은 길이었다. 부하라에서 우르겐치로 가는 길이 특히 험했다. 버스로 8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데, 낮 동안에 계속 버스만 탔다. 버스에서 내리고보니 허리를 쭉 펴지 못할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왔다. 의료봉사하러 왔다는 사람이 봉사장소에 오면서 허리병이 생길 정도니 어렵긴 어려운 길이구나 싶었다.
연한 황토색 모래 먼지들이 자욱한 한낮의 도로에서 잠시 차를 멈추고 요기를 때울 때 드는 생각은 먼저 ‘이 길을 간 한의학 봉사단체는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면 굳이 우리가 가야할 이유가 있을까’란 의구심이었다. 그러나 이 의구심은 우리가 멀리 갈수록 사라져갔다. 가는 도시마다 고려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그리고 우즈벡 시민들이 우리를 다정하게 반겨주었기 때문이다. 아니 단순하게 반겨주는 차원을 넘어 봉사활동을 하는 우리들의 서포터가 되어주셨다. 이분들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내년에는 더 길게 봉사활동을 하러 오겠다’라는 약속까지 해버렸다. 우리를 원하는 사람이 우즈벡 전역에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우즈벡의 국토 면적은 약 45만㎢로 남한의 4배가 넘고 한반도의 2배가량 되는 제법 큰 나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지역간에는 황량한 사막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동이 그리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별로 지방색도 강하고 사투리도 심하다. 게다가 민족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어가 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통하지 않는다. 우즈벡어보다는 러시아어를 공부한 필자는 통역 없이 러시아어로 환자를 봐오다가 제일 마지막 도시 누쿠스에서는 결국 통역과 같이 진료를 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즈벡에서도 그 지방 언어를 써주면 지역민들로부터 환심을 얻는다. 꼭 어렵고 긴 문장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인사와 대답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다.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들께는 일단 러시아어가 아닌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그분들은 애써 한국어를 말하기도 하고, 부끄러워 하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로 고개를 가로 젓기도 했다. 그분들의 손을 잡고 아파온 이야기를 들으며 이 먼 곳에 뜻있는 한국 한의사가 중장기 의료봉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의료환경이 충분치 않은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짧은 일정의 단기의료봉사보다는 중장기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진료를 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현지의사에게 한의학을 교육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굳이 한국 한의사의 파견을 고려한 이유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해야할 사례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2001년 4월29일에 우즈벡 내의 자치공화국 카라칼팍스탄 누쿠스에 한국국제협력단과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 힘을 합쳐 ‘KOIKOM 한방진료소’를 열었다. 이 진료소는 누쿠스 고려문화협회에 자리잡고 있었다. 필자는 과거 우즈벡에서 근무하던 2009년에 이 병원에 일주일간 출장겸 의료봉사를 간적이 있어 잘 알고 있다. 이 진료소는 고려인 의사가 원장으로 있었다. 그는 한국에 한의학 교육을 받기 위해 몇 차례 오갔으며 매년 봉사물품과 기자재 등을 후원받고, 매달 운영비까지 후원받았다.
필자는 이번 실크로드 의료봉사의 마지막 장소가 이 진료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료소를 담당하던 의사는 다른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지만, 진료소 장소와 기자재 등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누쿠스 고려문화협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 고려인 의사는 병원의 모든 기자재를 가져갔고 지금은 자기 집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이야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돈이고, 돈 앞에서는 선량한 사람이 되기 힘들다는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를 외면했었구나라는 자각과 함께 말이다.한의학을 통한 공적무상원조(ODA)사업은 어렵기도 어렵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좋은 선례를 찾아보고 따라서 하고 싶지만 선례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다. 실크로드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정말 옳은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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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확대방안 등 논의
///부제 성남시회-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 개최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는 최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정책협의회 2017년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사업 현황과 함께 전국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설치와 병상 수 확충에 대한 제언 발표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현상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과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한의과 부문도 정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준다면 검토해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곽재영 성남분회 회장은 “내년 성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는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관내 보건의료사업에 씨실과 날실처럼 한의약의 역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장현상 과장, 수정구보건소 김재돌 보건행정과장,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조동은 보건행정과장, 우석대 한의과대학 김경한 교수, 성남분회 곽재영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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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갱년기 여성 건강, 한의학이 책임진다
///부제 무안군보건소, ‘한의와 함께하는 갱년기 탈출 교실’ 운영
///본문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를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남 무안군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교육실에서 ‘한방과 함께하는 갱년기 탈출 교실’을 운영한다고 전라남도 무안군보건소가 지난 12일 밝혔다.
여성호르몬 감소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은 열감, 안면홍조, 구취, 안구건조증, 피부건조증, 피부주름 증가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우울감과 짜증 같은 정신적 변화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제한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무안군보건소는 갱년기 탈출교실을 통해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갖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인상 무안군 보건소장은 “중년 여성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갱년기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갱년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중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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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영천한약축제에서 한의 힐링체험관 운영
///부제 한의진료·한의산업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 제공
///본문 대구한의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4일간 영천 강변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15회 영천한약축제’에서 한의 힐링체험관을 운영했다.
영천시와 영천한방산업발전협의회가 주최한 이 행사에서 대구한의대는 무료 한의진료와 한의스포츠마사지, 한의화장품 전시, 한약재 품질검사 및 상담, 한의산업 제품 전시 및 개발 상담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를 제공했다.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은 ‘한의의료 체험’ 부스를 통해 스트레스검사, 혈관노화도검사 등 한의 진료로 첫날에만 3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은 “영천시가 세계적인 한의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영인들의 한의산업에 대한 이해와 세계전통산업의 발전 전망 등 다양한 탐구를 통한 자질 함양이 필요하다”며 “대구한의대는 한약재품질 검사 및 한의기술 개발, 우수인재 양성 등을 통해 영천시가 추구하는 한의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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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우수성, 토크쇼로 일본에 전파
///부제 보건복지부, 일본서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 개최
///본문 한의약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리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열린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최로 최근 일본 도쿄 케이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8개 한방 병·의원이 참가해 우수한 한의약 치료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우수성을 소개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치료를 받은 일본 환자가 참여하는 1:1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별도의 행사장에서도 8개 기관과 행사 참가자간의 진료 및 1:1 상담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람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의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직접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도쿄 내 한의약 단독 홍보회로는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행사는 개최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행사 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은 113건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와 의료 관계자 150여명, 일본 국민 배우 아베 미호코, 일본 내 한국문화 전문가 니이미 스미에,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도쿄지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HIS, JTB 등의 일본 여행사, 미용경제신문 등 언론사와의 미팅으로 향후 일본인 환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좀 더 세분화된 한의약 수요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한의약 프로그램, 한의 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타깃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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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할까?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4
///본문 지난호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에 대해 문의가 많아 이번호에서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의 산입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보기로 하자.
임금체계의 구체적인 항목별로 최저임금 산입 여부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월차 휴가 근로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다음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일직, 숙직수당
-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해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연·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상여금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비록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산입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정책과).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으로 연간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되 이를 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월 50%씩 나눠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반면 매월 기본급의 5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연간 600%를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시에 포함되는 임금이다.
즉 상여금을 연간단위로 정하는(연 600%)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이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명칭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이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장려수당, 장려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명목의 임금이 1월 미만의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매월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만근 수당은 매월 임금 지급시 해당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인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단체 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이를 통상임금 산정시에 포함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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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약재 감별 정보 66
///제목 [肉蓯蓉과 草蓯蓉(열당列當)] 한국서 자생하는 草蓯蓉, 肉蓯蓉 대용품으로 개발할 수 있어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肉蓯蓉은 補腎陽하는 대표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진귀한 補陽劑로 사용돼 왔다. 이시진은 ‘補而不竣하므로 蓯蓉(悠然하고 緩和한다는 의미)이라 불리운다’라고 했으며, ‘此乃平補之劑 溫而不熱 補而不峻 暖而不燥 滑而不泄 故有蓯蓉之名《本草匯言》’에서 알 수 있듯이,대개의 補陽藥이 燥性이고 滋陰藥은 膩性인데, 본 약물은 補而不燥 滋而不膩하고 藥力이 緩和하여 身을 燥하게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이 약재의 興陽 기능을 설명하면서 ‘馬精落之所生’과 같이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묘사하고 있다.하지만 肉蓯蓉은 중국의 사막지대에 기생하는 식물의 땅밑의 肉質莖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는다. 아주 오랫동안 진귀한 대표적인 補陽劑로 사용되어져 왔고, 현재에도 고가로 거래되는 약물에 속한다. 이와 같이 귀한 한약재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지역에 따라 대체약물이 존재하기 마련인 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草蓯蓉이라는 식물의 全草가 대체약물로 사용된 바 있다.
肉蓯蓉은 신농본초경 上品에 처음으로 기재되었고, 草蓯蓉은 당나라 때의 新修本草에 처음으로 기재됐으며 이후에는 대개 肉蓯蓉 설명의 뒤쪽에 소개되는 형태를 취해 왔다.
肉蓯蓉의 산지는 중국의 西北(甘肅 新彊 寧夏 靑海 陜西), 北部(內蒙古) 등에 분포하며, 주로 소금기가 있는 사막의 토양에서 瑣瑣(일명 梭梭), 檉柳나무 뿌리 등에 기생하는 다년생초본이다.
草蓯蓉의 산지는 중국의 흑룡강성, 길림성 등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백두산과 울릉도, 제주도 등 주로 해안가의 사철쑥 Artemisia capillaris 또는 기타 동속식물에 기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정지역(백양사 등)에는 특산식물로서 백양더부살이 Orobanche filicicola가 분포하고 있기도 한다.
1. 肉蓯蓉과 草蓯蓉의 기원
肉蓯蓉은 列當科(열당과; Orobanchaceae)에 속한 다년생 寄生草本인 육종용(肉蓯蓉, 蓯蓉) Cistanche deserticola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肉質莖(KHP)을 건조한 것으로, 근연식물로는 관화육종용(管花肉蓯蓉) C. tubulosa(CP) 등이 있다. 북한(DKP)에서는 鹽生肉蓯蓉 C. salsa를 기원식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高山의 두메오리나무(자작나무과)의 뿌리에 기생한다.
草蓯蓉은 한약명 列當으로 불리기도 하며, 역시 列當科(열당과; Orobanchaceae)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초종용 Orobanche coerulescens 또는 O. pycnostachya의 全草(KHP)이다.
2. 약효상의 차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① 2품목은 유사한 이름(蓯蓉)과 같이 모든 면에서 비슷하고, 단지 약용 부위가 肉蓯蓉이 땅밑의 肉質莖이라면 草蓯蓉이 全草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우 肉蓯蓉 종류에 대한 보호 및 집중육성이 진행되고 있으나, 생육형태가 사막지대이고 기생식물이라는 특성이 겹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草蓯蓉이 자생한다는 점에서 대체약물로서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② 많은 약리실험에서도 스트레스로 유발된 성기능·학습능력 저하 억제(acteoside, cistanoside A·C),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소장운동 촉진, 대장 수분흡수 억제, 동맥경화 억제, 이뇨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3. 자연상태의 구분
肉蓯蓉 종류는 자연상태에서 다양하며 따라서 약재상태에서도 여러 종류가 혼입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약효면에서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 있으나, 학술적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는 바이다.
<肉蓯蓉종류의 검색기준>
1. 꽃이 紫色이며, 줄기의 上部鱗葉은 廣披針形이다---管花肉蓯蓉 Cistanche tubulosa
1. 꽃이 黃白色이다
2. 식물체가 크며(80∼150cm), 줄기 鱗葉은 三角卵形이고, 花冠裂片의 색깔이 다양하
며 건조하면 藍紫色으로 변한다--------------------肉蓯蓉 C. deserticola
2. 식물체가 작다(15∼70cm)
3. 줄기 鱗葉이 卵形∼長圓狀披針形이며, 花冠裂片이 淡紫色으로 건조해도 색깔이 변
하지 않는다--------------------------------鹽生肉蓯蓉 C. salsa
3. 줄기의 上部鱗葉은 卵形이고 下部鱗葉은 披針形이며, 花冠이 마르면 黑藍色으로 변
한다 --------------------------------------沙蓯蓉 C. sinensis
<草蓯蓉종류의 검색기준>
1. 전체적으로 백색의 융모로 덮여있으며, 꽃이 藍紫色이다
2. 꽃에 흰줄무늬가 없다------------------초종용 Orobanche coerulescens
2. 꽃에 흰줄무늬가 있다-----------------------백양더부살이 O. filicicola
1.전체적으로 갈색의 융모가 빽빽하며, 꽃이 황색 혹은 백색이다-----------------------------------------------------黃花列當 O. pycnostachya
4. 약재상태의 구분
肉蓯蓉 Cistanchis Herba과 草蓯蓉(列當) Orobanchis Herba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약용부위가 땅밑의 肉質莖이다------------------肉蓯蓉 Cistanchis Herba
2. 紡錘形이고, 단면 維管束이 散生한다---------------管花肉蓯蓉 C. tubulosa
2. 圓柱形 혹은 扁圓柱形이다
3. 단면 維管束이 波狀배열을 이룬다
4. 扁圓柱形으로 약간 구부러지며, 質이 油潤하다---육종용(Cistanche deserticola )
4. 圓柱形으로 약간 납작하며, 質이 柔性이 없다------------沙蓯蓉 C. sinensis
3. 단면 維管束은 波狀으로 배열되는데 圓環모양이다--------鹽生肉蓯蓉 C. salsa
1. 약용부위가 全草이며, 전체적으로 융모가 빽빽하다-草蓯蓉(列當) Orobanchis Herba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 肉蓯蓉 Cistanchis Herba 종류는 여러 종이 혼입돼 유통되어지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한의학연구원 발행 본초감별도감 p264∼267을 참고 바란다.
2) 草蓯蓉(列當) Orobanchis Herba은 민간요법에서 일부 응용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나, 그 효능은 우리나라에서 산출되지 않는 肉蓯蓉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체약재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런 점에서 草蓯蓉(列當)에 대한 재배 및 육종의 필요성이 있으며, 학술적인 면에서의 肉蓯蓉과의 효능 비교검증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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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 활용…혜택은 결국 국민에게
///본문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방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의학 등도 포함돼야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재근 의원이 치매 문제 해결에 한의약을 활용해 줄 것을 지적했으며,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도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 향후 복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치매에 대한 한의약적 치료 및 예방 효과는 다양한 연구논문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지난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한의치매예방사업에서도 치료 효과 및 만족도는 물론 재참여 의사도 높게 나타나는 등 국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의사의 경우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전체 한의사 중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만 국한돼 있는 것을 비롯해 각종 법 제도에서 한의약은 철저히 배제돼 있어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확대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한의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약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혜택이 한의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치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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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약 안전성 논하기 전 양약 안전성부터 검증 나서야
///본문 양방계가 한의계를 폄훼하는 가장 단골메뉴인 ‘한약 안전성’ 문제. 양방 병의원에 가면 환자들인 흔히들 ‘한약을 먹으면 간수치가 올라간다’는 등의 말을 쉽게 듣고는 한다. 그러나 양방계가 주장하는 한약의 간독성은 근거가 없는 연구에 근거한 주장일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안전성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양방계의 주장이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양방 의약품에 대한 문제점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DUR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이 이뤄질 때 해당 처방의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등의 저촉 여부를 팝업창을 통해 알려 안전한 처방과 조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지난 2008년 1만2796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무려 17.9배 증가한 22만 8939건으로 나타나는 등 의약품 부작용 빈도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양방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양방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보다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만을 문제 삼으며 한의계 폄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니면서도 한의계의 단순한 폄훼를 위해 한약의 안전성을 문제를 삼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양방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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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제적 이득 위해 아내에 독극물 주입한 인면수심 의사 ‘징역 35년’
///부제 법원,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에 사용…엄벌 마땅’
///본문 수면제를 먹인 뒤 목숨을 끊는 데 쓰이는 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의사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 쓰는 약물을 주입해 살해했다.
이후 그는 아내가 심장병으로 숨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은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며 아내의 사인을 ‘병사’로 처리했다.
A씨는 서둘러 장례를 지냈지만, 평소 부부 갈등 등 관련 정황을 수상하게 여긴 유족은 충남경찰청을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 집과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타살 정확을 포착했고, 지난 달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의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단독 상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보험금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수령해 7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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