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2호
///날짜 2017년 9월 1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 정액제 개선, 한의의료기관이 더 ‘시급’
///부제 한의원 상한액, 내년 1만 9123원 달해…4000원 이상 초과
///부제 ‘변증’과 ‘침술’ 동반하면 상한액, 2011년 무너져
///부제 상한액 개선 등 30여 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의견서 제출까지도
///본문 정부가 내년 1월1일 양방의원에 한해서만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한의원쪽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방의원만 개선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리고 내년 1월1일에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발간한 ‘노인외래정액제 의과 단독 개선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한의의료행위는 오는 2018년 1만 9123원으로 정액상한금액(1만 5000원)을 4123원 초과하게 된다.
양의과 의원 초진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1일분, 2460원)가 포함돼 있어 진찰행위 자체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진료 패턴을 보이지만, 한의 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진찰만으로는 의료행위가 불가하므로 동일선상에서 양의과 의원처럼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한의진료패턴인 ‘변증’과 ‘침술’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
실제 한의원에서 초진 및 한의학적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변증’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을 하게 되면 총 진료비는 1만 9123원이 발생한다.
변증을 제외하고 초진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 시술만 하더라도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1만 5742원이 발생돼 정액상한금액을 742원 초과하게 된다. 이는 양의과 의원의 초과액 310원보다 더욱 큰 폭이다.
또한 2010년부터 한의원의 총진료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진찰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을 시행했을 때 진료비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정액기준금액을 초과한 1만 5742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변증을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1년 1만 5589원을 기록, 노인외래정액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 또한 한의원과 양의원이 유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양 기관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를 살펴본 결과 한의원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비율은 2015년 60%대(69.3%)였고 양의원도 마찬가지로 2015년 68.2%로 같은 60%대를 기록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 개선…왜 양방만 개선되나?
///부제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건강 증진 위해선 모든 유형 포함된 개선 ‘당연’
///부제 복지부, 양방과는 의·정협의체 통해 협의한 반면 타 유형에선 건의 없어…사실과 달라
///부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위한 ‘당근 정책’ 의혹…무엇보다 어르신 건강에 초점 맞춰진 정책 추진돼야
///본문 정부는 노인의 외래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총액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인 ‘노인외래정액제’를 지난 2007년 8월부터 시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금까지 모든 유형과의 합의를 통해 적용해 오던 노인외래정액제를 이번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개선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양방과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1년 반이 넘는 시간동안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 준비가 돼 있는 반면 다른 유형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복지부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의의 경우만 해도 양방의원처럼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증과 침술이 동반돼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초진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만 하더라도 정액상한을 초과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라 복지부의 논리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든 양상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며, 다른 유형의 강한 반발까지도 받아들이며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복지부의 행보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 정책’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양의협 집행부의 불신임까지 거론되는 등 양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에서는 이를 무마시키고, 원활한 문재인케어 진행을 위해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정책 추진방향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은 도외시한 채 복지부가 양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의 높은 치료 만족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현실에서, 양방의원만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된다면 한의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되는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까지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한다면서도 정작 특정직능의 이익에만 매몰된 채 어르신들의 의료이용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에 대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혜택을 앗아가 버리는 개선방향이 올바른 것인지는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가 사회 안팎으로 제기되자 지난 6일에서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향후 개선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자신들의 논리를 내세우며 양방의원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어르신들의 의료선택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은 명확히 정해져 있다. 바로 양방의원과 동일한 시기에 한의계를 포함한 다른 유형과 함께 개선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확한 해답이 나와 있는 문제에 복지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르신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정부 주무부처의 현명하고도 시급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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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부제 비대위 “노인환자 소외시키는 상황 초래할 것”
///본문 아울러 전체요양 급여비용에서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점유을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한의원의 의료이용 접근성은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의원 이용 노인들의 상대적 본인부담금의 상승으로 한의원 이용률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추계를 살펴보면 한의원 연간 피해액은 2681억원(2015년 총요양급여비용의 약 13%)이며, 월별로는 223억원, 한의원 1개소당 월별 16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복지부가 타 직능은 무시한 채 양의계와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의협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면담 시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굵직굵직한 자료들을 제출해 왔다.
지난 2014년 복지부차관과의 면담부터 같은해 열렸던 ‘복지부-한의계 정책토론회’ 건의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정부 관계자 등에 건의했다. 또 지난 3월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총 4개의 의견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지금까지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를 한 유형만 적용하는 것으로 양의과만 논의를 진행한 채 타 유형의 의견을 듣기조차 안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비대위는 “한의원 이용 노인환자의 비율은 3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환자의 한의원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임은 물론 정부의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노인환자를 소외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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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주권 잃은 한의계, 회원들의 힘 필요한 때”
///부제 임총 충돌 회원에게 공식 사과한 김필건 회장
///부제 “협상력 갖추기까지 꼬박 4년 반 걸려…법안 통과 목전”
///부제 “거짓은 달콤, 진리는 지루한 법”
///본문 올해 들어 두 번째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가 끝났다. 물리적 폭력이 오간 이번 임총은 위기 앞에 사분오열된 한의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의사들의 자유게시판인 쉼터는 악성 댓글로 도배가 됐다. 싸움에 휘말린 회원조차 인신 공격성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지난 10일 열린 임총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번 임총에서 벌어진 회원과의 불상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는 협회장인 저의 책임이다. 달갑게 질책과 비판을 받겠다”고 김 회장은 운을 뗐다. 싸움에 휘말린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다 악의도 없었다고 했다. 한의계가 처한 암담한 현실이 답답해 화풀이를 하다보니 일이 커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해당 회원의 한의원을 방문해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고맙게도 화해를 받아들였다”며 “한의계가 좀 더 발전하도록 서로 기회를 갖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앙금을 풀었다. 그러나 한의계에 쌓인 불신과 오해의 늪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0번이라도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협회장이 키보드워리어가 돼 쉼터에 글을 남기면 분명 여론은 일정 부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 극단적 양의계 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 우리 내부의 반대 한의사들, 기자들, 업자들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도 전부 한의계의 운명을 좌우할 최신 전략을 파악하고 대처하게 될 것이다. 누구의 손해일까. 이로 인해 한의계가 입는 피해는 쉼터가 보상해 줄까.
◇이번 임총에 대한 소견
이번 임총에서 장시간 동안 다룬 3번째 안건을 살펴보자. 노인정액제 관련 비대위 구성은 결국 와해됐다. 말했듯 노인정액제는 문재인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발표된 후, 대한의사협회의 집행진이 탄핵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양의사들만 우선 시행하는 방향으로 내민 당근책으로 알려져 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뒤 한의계도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의계는 물론 치과계, 약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성을 문제 삼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앞당기려면 한의계가 결집해 정부를 여전히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대의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주면 인사권, 예산권을 비롯해 집행부가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하나 발족시키지 못한 임총이었다. 왜 우리가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원들의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다.
◇대의원들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내부싸움을 하다가도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습하고 대응하는 것이 순리다. 잿밥에만 관심 있을 뿐, 한의계의 발전은 염두에 두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한의계는 지금 구한말 대한제국 처지와 다름없다. 한 발짝도 변하지 않으려는 수구파와 개혁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속 알맹이를 뜯어보면 나라를 통째로 외세에 넘기려는 개혁파 사이에 현 집행부는 끼어 있다. 거기에 온갖 갖은 흑색선전, 모략, 마타도어로 얼룩져 협회와 회원을 갈려놓으려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구한말 수구파와 개화파가 싸움을 하면서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김필건이 물러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지금 수준의 협상력을 갖추기까지 꼬박 4년 반이 걸렸다. 이대로 사퇴하면 그동안 발의된 법안을 누가 책임감을 갖고 통과시켜 줄까. 시급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한의계의 집단 지성이고 대의원총회의 임무 아니겠는가.
◇사퇴를 할 수 없는 명분으로 의료기기 법안을 말씀하셨다.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이 한의사 의료기기법을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일단 국회 상황이 너무 좋다. 법안을 상정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인재근 의원은 집권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간사에 법안소위위원장이다. 재선의 김명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직 서열 3위다. 무엇보다 복지위 22명 의원 중 양의사인 박인숙 의원 한 명만 제외하고 21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도와주고 있다.
법안 발의 모양자체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여야가 같이 법안 발의를 해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지게 했다. 2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는데 박인숙 의원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본인은 양의사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서명하는 순간 양의사들로부터 집단항의를 받고, 의원실이 며칠간 마비될 것을 이미 각오하고 서명했다. 앞으로 닥칠 시련도 견디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무엇보다 국회 법제실과 복지부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첨부돼 있다. 이 법의 통과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시도조차 못할 것이다.
의료기기법만 있는 것도 아니다. 김남수를 비롯해 무자격자들이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불법 강의를 막기 위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올라가 있는 상태다. 여당에서는 설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염동열 의원이 각각 발의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남기고 싶은 말
집행부는 회원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한의계는 다시 오지 않을 이번 기회에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떠도는 악성 루머와 관련해 ‘부패’ 설만 있지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원래 거짓은 달콤하고 진리는 지루한 법이다. 증거를 대면 달게 사법처리 받고 협회장직을 사퇴하겠다. 상수동 부지 매각에 대한 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번에 나온 감사자료집을 요청시 보내드리겠다. 근거없는 이야기로 저 김필건을 매도하지 말고 중차대한 시기에 부디 한의계가 중지를 모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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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만장일치로 도의회 통과
///부제 향후 5년간 도 및 시구 차원서 3억6000만원 예산 지원 등의 내용 담겨
///본문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충남 도의회 의원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향후 5년동안 도와 시·구 차원에서 3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복지위원장인 정정희 의원은 이날 심사 보고에서 “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22일 위원회에 회부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의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의 한의의료에는 한약 투여, 침구 치료 등의 행위가 담겼다. 시행 시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이며 매해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이 도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지원된다. 지난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군인 1.24명보다 다소 높은 1.48명이지만, 저출산이 불러올 노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정욱 충남한의사회 천안분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의 이유에 대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단계인 상임위원회에서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며 “특히 한의약 치료의 도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칭찬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례안이 이전의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임신과 건강유지라는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일종의 믿음과 신뢰를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시 단위의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제정은 지난해 12월 22일 부산광역시의 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통과 이후 두 번째다. 부산시 의회는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종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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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천안시, 오는 22일까지 한의난임사업 대상자 모집
///부제 한약·침·뜸 등 한의 의료서비스 무료 제공
///본문 충청남도 천안시가 부부 건강 증진과 지역의 출산율 증진을 위해 충남·천안시한의사회,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함께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신청하는 난임 부부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만 44세 이하 여성이여야 하며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 참여자는 6개월 동안 한약, 침,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양의 난임시술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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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임위 단계서부터 한의난임치료에 호의적…더 많은 연구 결과 축적 기대
///부제 김연 의원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충남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법안을 발의한 이유와 한의계에 당부하는 점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저출산 문제 대책으로 한의난임치료를 고려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저출산은 한 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난 해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1.24보다 약간 높은 1.48이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환경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충청남도한의사회에서 지난 3년동안 시행해 온 한의난임사업 결과 보고서를 접하게 됐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의난임사업의 성공률은 20%대로 꽤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한의학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내려온 학문인 만큼 많이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Q. 발의 당시 상임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통 예산이 나가는 법안은 그렇지 않은 법안보다 세밀하게 검토한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포함된 예산은 검토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부분 흔쾌히 동의해주는 분위기였다. 애초에 도 차원에서 향후 5년 동안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추계했다. 지금은 시·구 지원비까지 합치면 총 3억6000만원 정도로 증액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오는 12월에 확정된다.”
Q.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안건 통과하는 일이 흔히 있는 일인지?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는 일은 그렇게 드물지 않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우호적이었던 만큼 한의난임치료 사업 지원에 대부분의 의원이 긍정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Q.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관계에 놓일 한의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조례안 통과는 지난 3년 동안 천안시 등에서 진행돼 온 한의난임사업의 영향이 컸다.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성과를 내고, 이 성과가 축적됐다는 건 그만큼 한의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충남도민이 아이를 못 낳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더 좋은 연구 사례를 내주시길 바란다. 이게 도민을 위한 일이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한의사회를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겠다.”
///끝
///시작
///면 5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역단위 난임사업 결과 축적해 데이터화…도 단위 사업으로의 확대에 결정적 역할
///부제 서정욱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충남 천안시한의사회)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충남 한의난임사업을 이끈 서정욱 천안분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에게 조례안이 발의된 배경과 그간의 노력에 대해 들어봤다.
Q. 공동발의 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한의약 치료의 도입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칭찬이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불과 십여 년 전만해도 결혼한 부부가 1년이 넘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면 어르신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일반인에게 있어서 이번 조례안이 이전의 한의약 치료를 통한 임신과 건강 유지라는 마음 속 깊이 숨겨져 있던 일종의 믿음과 신뢰를 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발의에 충남 지역 한의사회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조례안 통과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지역 단위의 난임치료사업이다. 3년 전 충남 천안시에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첫 사업을 시작했다. 여기에 충남한의사회가 천안시분회가 자체적으로 난임 사업 결과를 수집, 분석하고 정리한 영향도 컸다. 이들 한의사회는 매년 사업 결과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보고서를 발간해 도와 시, 그리고 정치권에 배포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의 두꺼운 보고서를 간략하게 30여 페이지로 요약해 외부인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조례안은 이 보고서 자체가 사업의 근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Q. 충청남도 도청·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동안 한의약이 제도권에서 다소 소외됐던 상황이 양방과의 간극을 갖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 중 한 사람인 공무원, 의원들에게 한의약이 치료적 관점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든 일이었다. 더군다나 법안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한다는 것은 많은 검토와 관련 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Q. 충청남도 도청·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조례나 법안 등이 통과되는 데는 3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 행정당국과 의회, 그리고 협회다. 한의계의 숙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의회의 힘으로 의지가 없는 행정당국을 움직일 수는 없다.
충남 지부의 경우 도청 복지보건당국과 도의회와 의견을 같이해서 추진했기에 비교적 단시간에 조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그 바탕에 가장 중요한 ‘신뢰’가 깔려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신뢰는 충남지부와 천안시분회원의 희생과 참여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한 점,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를 구축한 점 등에 영향을 받았다.”
Q. 조례안을 추진 중인 한의사회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한의난임사업을 계획 중인 지부에게 남길 말은?
“이미 많은 지부와 분회에서 난임치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꾸준히 그 성과가 쌓이면 국가사업 혹은 급여화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남지부 역시 이번 조례안 통과가 최종 목표가 아니다. 국가적 시행이 목표이고, 그래서 이번 사업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해 광역단체로 확장된 것이다. 이젠 국가 차원의 시행을 위해 지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내일을 기약해서는 안 된다. 각 지부와 중앙회, 그리고 학회 등 모든 한의계의 역량을 한군데로 모아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문제를 해결할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각 지부와 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이뤄져서 이젠 모든 동네 한의원에서 임신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에게 아이의 웃음을 선물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국민건강 증진 위해 의료기기 문제·한의 보장성 강화 선결돼야”
///부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환영의 뜻 밝혀
///부제 예방 중심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한의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 ‘촉구’
///본문 전국 1000여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재활을 포함한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체제로의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지난 14일 한의 공공의료서비스 재편을 위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벽오지와 병원선 등 의료취약 및 농어촌지역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며 주민의 건강 관리와 증진, 질병 관리를 담당하는 10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며 “아울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도 환영하며, 의료비 지원에 초점을 둔 보장성 강화대책뿐 아니라 예방 및 재활을 포함한 공공의료체계 확립에도 힘써 달라”고 밝혔다.
실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공공의료에서 농어촌지역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해오며,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국민 의학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질병 예방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을 활용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농어촌·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이 같은 역할에도 불구하고)지금까지 공공의료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의료비 부담으로 아픔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각지대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며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작금의 상황을 맞아 한의공공의료의 본질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한의약 재활서비스 중심의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한의학은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그 존재가치를 증명해 나가면서 현재의 한의학에 이르렀으며, ‘현대 한의학’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이 같은 국민건강 증진과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데 통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마침내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앞으로도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첩약 등 한의약 비급여의 급여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만큼 이제는 집단간의 사사로운 이익에 앞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만큼 공중보건한의사도 지역사회 주치의로서 그 책임을 다해 그 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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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절한 진단 없이 무리한 척추시술…남는 건 합병증 뿐
///부제 환자 호소증상 및 영상검사만으로 척추 고주파 수행성형술 시술 후 후유장애 발생
///부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 양의사의 과실 인정해 배상 결정
///본문 적절한 진단과정 없이 무리하게 척추시술을 시행해 합병증과 후유장애를 유발시킨 양의사의 과실이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상세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영상검사만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고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한 것은 불필요한 시술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시술 후 발생한 합병증 및 후유장해에 대해 4000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하는 등 해당 양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모씨는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 저림으로 지난해 4월 A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지속돼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같은해 7월 B대학병원에서 추간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노동능력상실률 23%의 후유장해(5년 한시) 진단을 받았다.
이에 A병원은 소비자가 MRI의 제4번과 5번 요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중등도였고, 제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시행했고, 시술 후 추간판염 소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이모씨의 증상이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아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인지 확실하지 않고, 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되기는 했지만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은 없는 등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통증일 가능성도 있는 데도 불구, A병원이 경과관찰 및 소염진통제 복용, 마사지, 복근 강화 운동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은채 성급하게 시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이어 시술하는 과정에서 열로 인해 주위 조직이 손상될 수 있고, 시술받은 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A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고주파 수핵성형술로 인한 추간판염으로 추정했다. 단 이 과정에서 조정위는 추간판염 치료를 마친 후 촬영한 영상검사 결과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모씨의 기왕증을 고려해 A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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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또 왜 이러나”… 국민여론 역행하는 단식 투쟁
///부제 추 회장의 단식농성…탄핵 발의 등 내부 불만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
///부제 한의협 “민의 저버리지 말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 고민해야” 일침
///본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단식 농성에 나서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목 잡기에 들어갔다.
추 회장은 지난 13일 저녁 9시경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 철폐와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선 건 지난 2015년 2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규제기요틴에 반대해 단식을 벌인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추 회장 외에도 의협 집행부는 지난 11일 의협 앞마당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에 이어, 14일 오전에는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이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로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전면 투쟁에 나선 것.
지난 6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 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을 비롯한 11인의 국회의원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연거푸 발의했다.
법안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한의신의료기술평가를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와 별개로 신설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한의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법안 발의를 주도한 김명연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감사하다’, ‘환영한다’, ‘지지한다’ 등의 법안 발의를 지지하는 글이 주를 이뤘다. 국민 여론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매우 찬성하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국회나 정부, 한의계를 상대로 투쟁을 가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의협의 불성 사나운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GE헬스케어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해 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국민여론을 조작한 정황도 있었다.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진행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설문에서 의협은 회원들에게 ‘사용 반대’에 투표하도록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했다.
당시 오전 9시 반경 5519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찬성은 80%(4423명)에 달하며 반대의견 19%(106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협이 회원들에게 투표 참여 SNS를 날리면서 설문참여자는 8만 6090명으로 약 15배나 급증했다. 투표 결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의견이 53%(4만 5398명)로 반대 의견 47%(4만 602명)과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와 같은 의협 집행부의 ‘떼쓰기식’ 대응은 추 회장의 탄핵 발의까지 이어지는 등의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적 문제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즉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뿐 아니라, 제증명서 상한선 고시 또한 사전인지를 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자 회원들 사이에서 추 회장에 대한 비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투쟁 모습을 보임으로써 탄핵정국을 헤쳐나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업체 협박에 여론 조작까지 모자라 단식 투쟁, 국회 1인 시위까지 나서는 의협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와 같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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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칭 의학전문 연구기관 과의연<과학중심의학연구원>, 실체는 분열의 아이콘
///부제 홈페이지 연구성과물, 한의학 비방 백서 달랑 하나
///부제 넥시아 비방해 유죄 받은 강석하, 또 다시 허위 사실 유포
///부제 X-RAY만 허용되는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두고 ‘CT’로 착각
///부제 의료법에 대한 몰이해로 의원실 협박 앞잡이 자처
///본문 과학 분야의 저널이나 변변한 학술 논문 하나 발표하지 않으면서 의학전문 연구기관을 자처하고 있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실제로는 허위 사실은 물론 사회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중심의 의학 분야 연구 성과물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SNS를 통해 최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항의댓글을 달아달라는 글을 올렸으나 이를 바로잡는 한의신문의 보도를 본 뒤 급기야 내용을 정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9일 강 원장은 자신의 개인 페이스북과 과의연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방사가 CT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 자한당 김명원 의원이 한방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번에는 그냥 묻지마 찔러대는 법안 발의가 아니라 이미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암묵적인 합의가 되고 통과를 염두로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르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법 37조에 대한 개정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ray에만 해당되는데도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것처럼 잘못된 사실을 퍼나르고 있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상 CT, MRI, Mammography 등 3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실에서는 “해당 법안 개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CT 등을 다루는 38조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 원장은 의료법 조항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심지어 강 원장의 글 밑에는 “양의사도 엑스레이를 공돌이들이 만들었을 때부터 잘 썼던 거 아니잖아요?”라며 진맥 짚고 진단하는 것보단 낫다는 댓글도 달려 있었다.
과의연은 대체 어떤 단체일까?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다. ‘설립목적’으로는 잘못 전달되거나 충분치 못하게 전달된 보건의료 정보를 과학적 배경으로 교정, 개선하고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의학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고 나와 있다.
연구 간행물 코너를 살펴봤다. ‘과학이 한의학에 반대하다: 한의학 치료법의 과학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발행된 한의학 비난 백서 달랑 하나가 전부인 듯 보였다. 백서는 침술, 뜸술, 부항, 한방물리요법, 한약 등 5개의 섹션으로 나눠졌는데 그나마 이 5개의 항목을 파일별로 나누어 사이트에 업로드 해놨다. 작성자는 황의원 전 과의연 원장이며 감수는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위원장과 남복동 한특위원으로 표기돼 있었다.
정보 마당에도 온통 한의학 비방으로 가득했다. 과학적 개연성에 입각한 연구 방향 제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강석하는 누구?
강석하 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성 비난 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는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의 개발자 최원철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대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혐의’로 최종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강석하 원장은 환자들이 최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준비한 적이 없는데도 넥시아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원장은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접속해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라고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넥시아가 식약청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고발당했다.
재판부는 “강 씨는 최 부총장이 고액의 돈을 받고 팔면서 직원들을 고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넥시아 효능을 거짓으로 꾸미는 댓글까지 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가 입증이 안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돼 있는 한약재는 전통의학이라는 특성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한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넥시아를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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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배후에는 의협과 전의총…한특위와 대부분 겸직
///부제 오죽하면 황 前원장조차 “한특위로 편입해라”
///본문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떤 관계일까? 과의연의 홈페이지에 메인화면 우상단에는 ‘In Alliance With KMA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고 쓰여져 있다. 이중 대한의사협회라는 글자는 한글 기준으로 약 3포인트에 해당할 정도로 깨알만하게 표기돼 있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라는 글자는 사실상 보이지 않게 해놓은 것이다.
과의연 사이트의 ‘참여마당-오해와 진실’ 섹션에서 강석하 원장은 지난 5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 관련기관이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을 보면 “과의연 이사는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몇 있고, 강 원장 역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의협과는 관련이 없고 독립된 기관인데 겸직을 맡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의사협회 후원으로 운영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의협에서 과의연에 후원금을 준 적은 없지만 의협으로부터 연구 용역 등 용역 사업을 맡아 용역비를 받을 때가 있거나 과의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한특위의 목적과 공통된 일들에 대해 의협에서도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써놓았다. 기술된 내용을 두 글자로 줄인다면 아마도 ‘후원’이 될 것이다.
심지어 강 원장은 홈페이지에 기술한 것과 달리 지난해 황의원 전 원장과 온라인에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 단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는 것을 시인하고야 말았다.
지난해 팩트올 보도에 따르면 황 원장이 나가면서 양의사들로부터 후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강 원장은 전의총 의료혁신 투쟁위원회 최대집 공동대표에게도 사과의 글을 보내 “황의원 전 원장에 대한 보복으로 과의연 후원자들을 끊게 만드시면 당장은 기분이 통쾌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이비 의료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후원을 계속해 달라고 사정했다.
이에 화가 난 황 전 원장은 과의연의 실체를 까발리기에 이르렀다. 황 씨는 오죽하면 “과의연이 최근에 하는 짓은 독립 시민단체가 아니고 대한의사협회의 산하기구”라며 “한특위로 편입돼 들어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석하 씨가 자꾸 그렇게 나온다면 과의연 임원의 이상행동의 배후에 전의총, 의협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문제를 캐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질문을 했다.
이에 강석하는 “과의연 운영비와 원장 월급에는 의협과 전의총 회원들이 후원해 준 돈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공개 계정인 페이스북에 후원을 실토해 놓고 버젓이 과의연 홈페이지에는 후원이 없다는 모순을 일삼고 있는 셈이다.
◇과의연, 구성은?
이름으로만 보면 의학전문 연구기관을 표방한 과의연 구성원에 과학자로 보이는 사람은 드물다. 연구원 홈페이지의 소개마당에 현재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2012년 홈페이지에 공개됐던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당시 원장이었던 철도기관사 출신 황의원 씨도 미디어워치의 과학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당시 이사인 현 원장 강석하 씨는 고려대학교 생물구조정보학연구실 선임연구원이자 인터넷과학비평지 scicri 편집장으로 소개돼 있다. 고려대 생물구조정보학 실험실은 세종캠퍼스에 소속된 연구실이다. 팩트올 보도에 따르면 강 연구원은 풀타임도 아니고 가끔 일을 도와주던 연구원이라고 설명돼 있다. 주요 구성원은 유용상 한특위원, 한정호 충북대 교수이자 한특위원, 이문원 미디어워치 편집국장 등이다.
한정호 교수는 강 원장과 마찬가지로 한방 항암제 넥시아와 개발자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1심 판결이 나기 전 재판정에서 “이제 와서 글을 읽어보니 창피한 부분이 많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남에게 이토록 상처를 줬다는 거에 대해 스스로도 놀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황 前원장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정체는?
///부제 한국당, 청문회서 표절 심사기관으로 언급
///부제 누리꾼 “조작·왜곡의 선구자”, “가짜 뉴스 제조 단체”
///본문 황의원 전 과의연 원장이 현재 대표 이사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 2009년 2월 변희재 등 보수 인사 및 단체들이 창립한 미디어비평 매체로 알려져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있다. 주로 현 여권 인사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표절 의혹을 주로 제기해 왔으나 네티즌들 사이에선 ‘가짜 뉴스 제조단체’라는 평을 듣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내각 인사청문회에서도 미디어워치는 야당 의원들의 자료 출처로 인용됐다.
지난 6월 열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다수의 논문에서 집중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미디어워치는 등장했다. 이번에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디어워치는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표절 심사 기관”이라며 “가볍게 폄하해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추궁하며 표절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는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강 후보자는 “미디어워치에서 사용한 도구(표절 검증 프로그램)로 (논문을) 다시 돌려봤다”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판권 경고메시지 등을 빼면 (일치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미디어워치 인용에 대해 팩트 티비는 ‘한국당의 미디어워치 띄워주기’, 노컷뉴스는 ‘강경화 청문회서 이주영이 치켜세운 미디어워치’라고 비아냥댔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 워치, 가짜뉴스 제조단체 아닌가?”, “조작 왜곡의 선구자”, “청문회에서 미디어워치를 인용하다니? 그러다 나무위키도 인용하겠다? 네이버지식인도?”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과의연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띤 매체에 전임 원장이 대표 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미디어워치와의 관계에 대해 홈페이지에서 언급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는 “황의원 전 원장이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와 가까운 사이일 뿐, 황 전 원장이 떠난 이후로는 기사 송고도 중단하는 등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한의신문이 미디어워치 사이트에 들어가 과학/의학 뉴스 섹션인 ‘사이언스 워치’에 들어가 봤다. 메인 화면에 바로 보이는 뉴스는 날짜는 보이지 않고 ‘대체의학과 보완의학이란 무엇인가’, ‘임플란트가 아닌 닭똥으로 치료하라는 동의보감, 과학이 한의학에 반대하다’, ‘살찌는 한약이 없다고 하는 한의사협회’, ‘오직 우리나라 과학관에만 있는 사이비과학, 한의학’ 등의 제목의 악의적 뉴스가 검색됐다. 해당 기사들은 본 콘텐츠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제공하는 공익 콘텐츠입니다’라고 표기돼 있거나 기사 작성자가 ‘강석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대표원장’이었다. 한마디로 미디어워치의 과학 의학 뉴스의 출처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인 셈이다.
현재로선 기사 송고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미디어워치의 메인 홈페이지에 실린 기사들이 전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제공이거나 강석하 원장이 쓴 글들로만 버젓이 도배가 돼 있는 것이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메인 화면에 버젓이 보이도록 배치해 두고도 미디어워치 사이트에 들어온 독자들이 과연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예전부터 과의연과 미디어워치는 다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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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내달 복지위 국감, 연금·건보공단·심평원 외 국회서 실시
///부제 복지부 12~13일·식약처 17일·건보공단 24일 예정
///본문 다음달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제외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해당 국정감사 잠정 합의안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잠정안에 따르면 스타트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부가 끊는다. 12~13일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16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1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소속기관, 23일에는 적십자사와 한약진흥재단이, 24일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30일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종합감사는 31일에 열린다.
국회는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연금공단과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건보공단·심평원만 피감기관이 소재한 지방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모두 국회의사당에 위치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오송첨단의료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암센터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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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제공통기술문서에 벤조피렌 안전성 추가 기재
///부제 안전평가원, 한약제제 CTD 품질 분야 개정안 행정예고
///본문 앞으로 한약제제나 생약제제를 생산하는 공정 과정에서 벤조피렌 등 잔류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상세하게 표시해야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이하 안전평가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국제공통기술문서(이하 CTD) 작성 가이드라인-품질분야’ 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
CTD는 국제의약품규제조회(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을 말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잔류오염물질(벤조피렌 등)에 대한 안전성 제출자료 상세 안내 △성분프로파일 설정 등에 대한 제출자료 △용어 변경(생약조제품→생약추출물 등) △생약 및 생약추출물의 품질관리 상세안내 및 예시 추가 △원생약 등 일반적 특성에 대한 상세안내 및 예시 추가 등이다.
이 중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제출자료를 살펴보면 ‘3로트 벤조피렌 시험결과(시험기초자료 포함)’와 ‘벤조피렌 시험방법’, ‘벤조피렌 관리 방안’, ‘벤조피렌 노출안전역(MOE) 평가자료’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1일 최대복용량 기준 벤조피렌 일일 인체노출량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CTD에 기재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제제를 생산하는데 있어 생약추출물의 특징(Characteristics of Herbal Preparations)이나 정의, 물리화학적 특징 및 화학적 조성을 추가로 CTD에 기재해야 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CTD의 제출 대상범위 및 제출자료 반영을 위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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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무산’
///부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회장 해임’ 등 명시한 정관 개정안 의결
///부제 한의협 제2차 임총…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7회계연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한편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무산됐다.
이날 정관 개정과 관련한 논의해서는 제15조(임기)제3항 ‘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의한다’라는 부분을 ‘…제9조의2(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에…’라고 개정하는 한편 제30조(의결사항) 중 ‘회장,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임명직 이사 해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개정된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된다.
또 정관시행세칙 개정에서는 제39조(회원투표)에 ‘정관 제9조의2 ⑧항에서 규정한 등록된 회원이란, 회원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월까지의 신상신고회원을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회원투표 시행시 회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대의원총회 의장 1명·부의장 2명, 감사 3명, 총회분과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분과위원장 2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키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현안 대책의 건으로 논의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에서는 미흡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강력한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비대위 구성방법에 대해 대의원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끝에 비대위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점심시간으로 인한 정회 후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또 다시 비대위 구성에 대한 대의원간 이견이 지속됐고, 비대위의 인사권·예산권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면서 이날 오전에 결의한 비대위 구성이 취소돼 결국 비대위 구성은 무산됐다.
이밖에 긴급의안으로 발의된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회원투표 발의 결의안’은 의결됐으며, 정부에 한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하고, 세부적인 성명서 작성은 의장단 및 심의분과위원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임총에 앞서 박인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오늘 다시 임시총회가 개최된 것은 그만큼 한의계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며, 미래도 밝지 않다는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협회장 해임투표발의에 6000여명의 회원이 서명했다고 하는데, 모든 대의원들도 민의를 받들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한의사들은 객관적 진단권을 박탈당한, 즉 나라로 치면 주권을 잃은 상태와 다름 없는 것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객관적 진단권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일치단결된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 또한 현명한 대의원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회무에 반드시 반영해 회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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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임총 ‘물리적 충돌’사과… 원만히 합의 일단락
///본문 지난 10일 열린 ‘2017회계연도 2차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
지난 11일 오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전날 다툼을 벌였던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회원을 직접 찾아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했다. 이 회원은 만난 자리에서 “내가 평소 생각했던 협회 회무 방향성에서 (김 회장과)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오해가 어느 정도 풀렸다”며 “어제 과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눈앞에 닥친 한의계 현안에 대해 잘 살펴 봐 달라”고 전했다.
앞서 김 회장과 이 회원은 전날 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임총 현장 로비에서 약 3분간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이 회원은 임총 참관 도중 회장직 거취 여부를 놓고 김 회장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답답한 마음에 그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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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실습 사례·한의대생 목소리 등으로 풍성해진 한의학교육심포지엄
///부제 한평원, 제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성료
///본문 역량중심교육 등 한의계 교육의 핵심 현안을 공유하는 제3차 한의학교육심포지엄이 지난 10일 서울시 중구 대우재단빌딩 7층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주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인의 전문 직업성 교육·임상 실습 사례 등 한평원의 제2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강의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임상·실기교육 강화 △교육학 및 인문학적 성찰 △의생명과학 교육 강화 △평가인증 이해 증진 및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기조 강연, 교육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기조강연에서 이경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개발본부장은 ‘직무역량평가를 위한 한의사 국가시험의 발전방향’ 발표에서 한의학도 보건의료계열 국가시험이 변화하는 방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신교수학습방법 이론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성은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두 번째 강연에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마지막 기조 강연에서 ‘전문직업성 교육사례: 학습자주도의 학습경험 설계와 포트폴리오 평가’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 윤리 강화 방안과 이를 위한 수업도구 개발,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한의대 교수와 학생 등 대학사회 구성원이 한의학교육의 우수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교수측에서는 △한방재활의학과 임상실습 사례(황의형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방내과학 임상실습사례(윤종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의생명과학 교육의 필요성(김창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발표돼 실습 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학생측에서는 △한의과대학 학생의 교육인식조사 사례(원광대 한의대 김승주) △경희한의대 교육과 교육과정심의원회 학생 참여의 역사(경희대 한의대 이원준) △원광한의대 교육과정 개편 작업과 학생 교육위원회 활동(원광대 한의대 조은별)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에는 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이 ‘한평원 평가인증의 절차 및 주안점’을,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이 ‘평가인증 기준 및 평가위원 활동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평원의 이번 심포지엄은 한의학교육의 질 개선 및 관리, 한의학교육 현장과의 소통, 그리고 우수교육사례의 확산 등을 목표로 강의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한의학교육이 역량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시대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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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서 환자 진료보는 실습으로 역량 강화”
///부제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임상실습 사례 공유로 역량 중심 교육에 ‘성큼’
///부제 한의재활의학 기초로 한의방물리요법 치료 수행 능력 검증
///부제 사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본문 황의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방재활의학을 기초로 환자에게 한의물리요법을 하고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인 ‘필수임상실습’을 소개했다.
이 수업은 본과 2~3학년에 배우는 근골격의학·한방재활의학 중 한방재활의학을 기초로 임상에서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는지를 가르친다. 예비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인 1차 진료에서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실습 방법은 크게 외래실습, 입원환자로 나뉘며 외래 실습, 병실, 회의실, 한방물리요법실, 척추검사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실습이 이뤄진다. 황 교수가 강의에서 제시한 ‘임상실습 계획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목·허리·어깨·무릎 손발·골절 등의 이상 증세에 대해 이학적 검사·물리요법·약침 실습·병동실습·외래 참관 등을 할 수 있다.
외래실습은 사고후유증 클리닉, 척추관절센터, 비만 클리닉 등에서 이뤄진다. 병동 실습은 한방재활의학과 임상 실습 내용과 절차, 그리고 입원환자의 의무기록 작성법을 숙지하는 게 목표다. 검사법에서는 초음파 검사, 척추 검사 장비 실습, 보행 검사 등을 실습하며 객관적술기능력평가(OSCE)로 경추부·요추부·견관절·슬관절 등의 이학적 검사로 진단 방법을 평가한다. 치료법으로는 요통 환자에 대한 물리요법, 무명골 후방회전변위 교정법 등을 익히게 된다.
황 교수는 “이 수업은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교수와 학생이 원활한 실습 교육을 위한 대화 시간이 줄어드는 점, 부족한 임상 교수 수 등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이 같은 한계는 임상 술기에 대한 표준화된 동영상 제공, 학교 병원으로서의 학생 실습 홍보 등의 방법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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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임상서 환자 진료보는 실습으로 역량 강화”
///부제 한의학교육심포지엄, 임상실습 사례 공유로 역량 중심 교육에 ‘성큼’
///부제 입원환자 증례 공유로 ‘지식=수행’ 일치 추구
///부제 사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윤종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사진)는 원광대 한의대에서 진행 중인 한방내과학 임상실습 사례를 소개했다. ‘심계내과학실습’을 과목명으로 시행 중인 이 실습은 본과 3학년에서 배우는 심계내과학을 바탕으로 신경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의 병인병리, 변증 진단, 치료 원칙, 예방법 등을 숙지하는 게 목표다. 예비 한의사들은 이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효과의 객관성을 확보해 향후 임상에서 숙련된 의술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평가 지표는 신경계와 순환계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질환에 필요한 술기의 숙달 정도를 파악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진료와 술기 과정에서의 환자·의사 관계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월~금요일 오전에는 병실 회진과 외래 실습이 이뤄지고, 오후에는 병실 실습과 OSCE 교육이 격일로 진행된다. 중풍, 외상성 뇌손상, 두통, 현훈, 파킨슨병, 치매, 비증, 진전, 경계 정충, 흉통,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등이 이 수업에서 다뤄진다. 술기 목록에는 의무기록 작성, 운동 검사, 감각 검사, 소뇌기능검사, 반가 검사, 뇌신경 기능 검사, 간이 정신상태 검사, 양성돌발성체위성현훈(BPPV) 검사 등이 포함됐다.
일주일에 한 번은 ‘입원환자 증례발표’를 통해 실습 기간 동안 익혔던 증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주어진다. 윤종민 교수는 “이 시간은 아는 것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이 시간에는 주소증·현병력·과거력·가족력을 공유하고, 신경학적 검진과 한의학적 진단, 그리고 진단명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 과정에서 지식, 술기, 태도에 대한 종합적인 실습이 가능해지며 실습이 곧 직접 환자를 진료한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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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전략적 변화 필요한 시점”
///부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확실한 전략 없이 접근하면 오히려 毒
///부제 시야를 넓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트렌드를 봐야
///부제 제3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개최
///본문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제3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전략 및 사례공유’를 주제로한 이날 포럼에서는 △해외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동의보감 아카데미 및 한의약 초청연수 운영 현황(이상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약 온라인 마케팅 전략 및 사례(진기남 연세대학교 교수)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인지도 개선 전략 및 사례(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관점에서 본 중의약의 Best Prcatice(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너무 한의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드를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상재 교수는 “중의학이 전통의학 시장에 큰 판을 깔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학이 새로운 판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중의학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는 즉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있는 한국 한의사들의 클리닉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클리닉을 만들어 내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진기남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마케팅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체계적으로 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진했다고 평가했다.
한의의 경우 한의학의 우수성과 중의학과의 차별성에 대한 논리가 아직 정리돼 있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사업만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는 것.
진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는 그룹지향성 문화지만 서구권은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 아시아권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채널은 소셜미디어나 입소문이 효과적인 반면 서구권은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채널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세계적인 의료기관의 웹사이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른 화면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재수정할 때라는 지적이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경우 효과 만큼이나 반대급부에 의한 파괴력이 커 확실한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되는 만큼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기획이 기능한 유튜브 마케팅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진 교수는 “타깃층과 타깃국가별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라는 마케팅 채널의 역할 분담과 활용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을 계속 문화 컨텐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의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에 중·장기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실질적인 접근방식의 전략적 변화를 강조하며 한·양방협진 활용과 선진 의학기술의 전파라는 접근 전략, 정부 차원의 전략국가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의 필요성을 조언했다.
신영종 대표는 비록 중국이 해외의료시장에 늦게 진출했지만 중·서의 결합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워 무섭게 추격해 오는 경쟁국임을 환기시킨 후 “정부가 선수로 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라이프가드로서 필드를 넓혀주고 다양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드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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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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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성수 경희대한방병원 원장, ‘옥조근정훈장’ 포상
///부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위촉
///본문 김성수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원장(사진)이 지난달 31일 국민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최고 공훈상인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경희의료원이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 한의주치의로 위촉된 김 원장은 관절질환과 마비질환의 한의치료 권위자로, 1986년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경희대 한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17대 병원장으로서 △한약물연구소 개소 △마비질환, 관절질환, 여성의학, 비만 등 전문클리닉 구축 △한·양방협진과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활성화 등 한의학 치료의 세분화·전문화·과학화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대한한의학회장, 중앙수련교육위원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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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협회장 해임투표 요청 서명서, 한의협에 접수
///부제 5984매 제출… 한의협 사무처 확인과정 거쳐 5902매로 최종 확인
///본문 ‘김필건 협회장 해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일 그동안 회원들로 서명받은 해임투표 요청 서명서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제출했다.
이날 한의협에 제출된 서명서 수는 총 5984매이다.
이후 한의협은 제출된 서명서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적으로 5902매를 접수했다.
한편 이날 제출된 해임투표 요청 서명서 이외에도 전날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김필건 회장의 해임을 위한 대의원총회의 회원투표 발의 결의안’도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일정에 따라 회원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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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 실질적 접근방식의 전략적 변화 요구된다”
///부제 한·양방협진 가능 컨소시엄 활용으로 한국 의료만의 차별성 강조
///부제 해외 진출시 선진 한의기술 전파 통한 현지화 전략 효과적
///부제 정부 차원의 전략국가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필요
///부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본문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제3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 접근방식의 전략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해외의료환자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양의의 경우 7.2일인 반면 한의의 경우 1.4일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의료환자가 한의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찾았다기보다 체험적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지금처럼 문화 컨텐츠로 편하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의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한의치료만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회의적인 만큼 두가지를 함께 고려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
그는 실질적인 접근방식의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한국 의료만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양방 협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양방 협진의료기관 혹은 협진 가능 컨소시엄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해외 진출에 있어 돈을 벌어오겠다기보다 선진 한의기술을 전파하고 현지에서 자체운영 가능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다.
중국 중의사들이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중의사들은 현지에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가져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한의사협회가 러시아에 유라시아의학센터를 설립하면서 환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한의기술을 전파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전략으로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정부 차원의 전략국가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당부했다.
대중들이 한의학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미디어인 만큼 1년에 한 나라를 타깃으로 정해 현지 공영방송매체를 활용, 한의학에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이나 한류를 활용해 한의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의학을 긍정적으로 알리는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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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가지 키워드로 해외환자 유치 나선 중국
///부제 중·서의 결합 통한 차별성 확보
///부제 소수민족의학 포용 통한 의료시장 영향력 증대
///부제 외국인 중의약교육 프로그램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
///부제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
///본문 “중·서의 결합을 내건 중국은 해외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될 것이다.”
신영종 ㈜나우중의컨설팅 대표는 지난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열린 제3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발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스스로 의료후진국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중국은 2009년 이후 발표된 중국 의료서비스 발전 정책 및 전략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이제 해당병원에서 맞춤형 서비스, 고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해외의료시장을 △융합 △계승 △공존 △교육이라는 나름의 중국식 전략을 갖고 공략하고 있다.
먼저 다른 나라보다 늦게 보건의료시스템을 확보하고 해외의료시장에 진출했음에도 중·서의 결합서비스로 차별화된 포지션을 만들었다.
최근 나온 중의약 관련 정책을 보면 건강 여행산업 즉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전통의약적 특색을 유지하기 위한 국의대사 프로젝트는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 스타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의대사 프로젝트는 중국이 원로 중의사의 학술성과와 의술 소실을 막고 후대 전승을 위해 매회 30명을 선정, 국가급 문화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중의임상 및 중약 분야 종사 55년 이상인 원로 중의사 중 선정하는데 2009년 1대를 선정한 이후 2013년 2대, 2017년 6월 3대까지 선정됐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00만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또 중의약법 2조에서 ‘중의약은 한족과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소수민족의학 포용 정책을 통해 의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넓혔다.
소수민족의학이 있는 위치를 보면 인접국가의 국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중국 인접국가만 14개국이며 그 인구만 45억명에 달한다.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국은 외국인 중의약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펠프스 같은 유명한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부항이나 침 등 동양전통의학 시술을 받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심어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의약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5개 중의약전문교육기관 중 22곳에서 외국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고 정규 학위과정은 물론 단기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또 78개국 240곳 공자학원에서 중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들이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신 대표는 “중국은 중의약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의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 모을 컨텐츠와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며 “가끔 정부가 선수로 뛰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기보다 라이프 가드로서 선수들이 완벽하게 뛸 수 있는 필드의 환경을 조성하고 넓혀주면서 다양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필드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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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기능성원료 유효성 근거 분불명…건기식 제도 폐지해야”
///부제 건기식 원료 230여종 중 유효성 인정 원료는 10종 불과
///부제 ‘비타민·베로카로틴, 사망률·폐암 발생↑’ 연구결과도
///부제 명승권 교수 “건기식 없애고, 식이보충제 관리제 도입해야”
///본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강기능식품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식이보충제 관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기능식품제도에 대한 개념부터 기능성 등급 자체가 엉성하고 빈약하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이 공동 주최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II’ 토론회에서 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는 건기식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불명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 교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정해 판매되고 있는 건기식은 230여종 이상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 △2등급 △3등급 등 총 4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기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등급에 해당하는 건기식은 현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D’,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일리톨’ 등 총 3종 뿐이다.
이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 원료조차 불과 총 7종으로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거친 건기식 원료는 겨우 10종에 불과하다는 게 명 교수의 설명.
명 교수는 “문제는 가장 높은 등급인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조차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된 임상시험이 1건 이상만 있으면 기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등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없어도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만 있어도 건기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1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기능성 원료 199종 가운데 194종은 생리활성 2~3등급이었고 전체 건기식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소비량은 3113억원에 달했다.
건기식 품목별 생산액 1위를 달리고 있는 건기식용 ‘홍삼’이나 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타민제,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글루코사민’, ‘유산균제제’, ‘오메가-3 지방산’도 모두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적 근거는 현재까지도 불충분하다고 명 교수는 밝혔다.
특히 각종 비타민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인다거나 ‘베타카로틴’의 경우 폐암 발생을 높인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명 교수는 “미국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와 미국암협회, 세계암연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의학 기구나 단체에서는 건강을 목적으로 비타민제를 권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암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흡연자의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복용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 교수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등급제 폐지가 아닌 건기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식이보충제 관리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건기식 제도는 존재 그 자체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현재 인정돼 시판되고 있는 모든 건기식의 효능과 안전성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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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현재 건기식 안전대책,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는 미흡”
///부제 현행 안전성 평가, 원료 중심에만 맞춰져 있어
///부제 함량 맞추면 검증 없이 시판되는 ‘고시형’ 제도 개선 이뤄져야
///본문 “식품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에는 영양, 미각 등 많은 필요조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경구전염병, 식중독, 기생충, 발암성물질 등 음식에서 기인하는 건강장애는 많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영양학사전을 인용해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임을 강조하면서 “건기식의 안전성은 소비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이대로 괜찮은가?II’ 토론회에서 황 상임이사는 “지난 2015년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기식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소비자 안전성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인정된 기능성원료를 현재의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검토하는 ‘건기식 재평가 제도’의 도입도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건기식 안전성 문제는 건기식에 대한 원료 중심의 정부 관리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의 기능성 인정을 기능성원료를 기반으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지만 업체의 경우 원료에 대한 제품을 캡슐로도 만들고 분말로도 만든다. 먹기 좋게 다른 것도 첨가물도 넣는다”면서 “소비자는 최종 제품을 먹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원료 중심으로 짜여진 건기식 기능성 인정제도 중 고시형과 개별인정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회사가 기능성원료를 연구·개발해 제품을 만들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건기식으로 인정받아 시판이 된다. 원료에 대한 개별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에 어떤 업체든 이 회사가 개발한 성분 한두 가지를 넣고 함량을 맞추면 “똑같은 기능이 있다”는 이름 하에 제품을 시판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 개별인정형에서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문제는 개별인정형이 고시형으로 전환될 때 함량 정도만 규격이 정해져 있을 뿐 그 외의 제형 등에는 제제가 없다는 게 황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황 상임이사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어떤 법에도 개별인정형 건기식을 일정 기간 지나서 고시형으로 전환해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한다”며 “고시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타민C나 칼슘 같은 영양소에 국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시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원료에 대한 기준만 세우지 말고 그 원료를 넣어서 만든 결과물인 제품이 개별인정형 건기식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상임이사는 “건기식 판매 문구를 모니터링 해보면 ‘뭐뭐에 도움을 줌’, ‘뭐뭐에 필요’ 식으로 해서 표현을 애매하게 피해나간다”며 “현행법상 건기식의 광고 표현은 ‘뭐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라는 뉘앙스로 해서 결국 소비자가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필건 집행부 잇따른 한의계 관련 법안 발의 쾌거
///부제 평생교육법 2건·식품위생법 1건·의료법 2건 등
///부제 지속적인 대외 활동으로 국회 입법 이끌어 내
///본문 김필건 집행부 들어 정책 0순위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두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는 등 한의계 관련 법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입법부인 국회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다방면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먼저 법안 발의 성과를 보인 분야는 ‘불법의료 척결’이다. 지난 1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침·뜸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협이 추진하는 불법의료 척결에 힘을 실어줬다.
이와 관련해 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2월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특히 지난달 김남수 씨가 교육을 넘어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침·뜸 시술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법 통과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식품인데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도 발의됐다. 한의협이 한약 명칭 차용 근절을 위해 전방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은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해 의약품에 사용되는 명칭으로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무면허나 업자들의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이 있다면 최근 발의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양방 위주의 우리나라 제도권 의료계에서 소외됐던 한의계의 의권을 확장시키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의 각각 발의했는데 시기적으로 여야가 6일·8일 연이어 발의함으로써 정부와 양의계를 압박하는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김필건 집행부는 취임 이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의료 선택권 확대는 물론 그간 제도권 내에서 배제된 한의사의 주체적 권리를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안 개정은 한의계가 향후 추진 정책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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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급여의 급여화… 심평원 모니터링으로 의료남용 줄 것”
///부제 문재인케어, 전문가들 ‘긍정적’ 전망 속 의협만 마이웨이
///부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본문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해온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30조원을 투자해 전액 보장·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실시에 대해 재원 마련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한다”며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것은 의료비가 팽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의료비 전체의 무분별한 팽창을 조절하는 기반을 제공해 의료비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지만 이는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
필수성이 낮은 의료서비스일 경우 본인 부담을 경우에 따라 50%, 70%, 90%로 하므로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료를 내면서 의료남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사들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권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를 다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식으로 비급여의 남용을 줄이게 될 경우 결국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MRI 등이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심평원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수입은 조금 줄 수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너무 많아 그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의료비로 인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개혁안은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환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방안”이라며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닌 그 이상의 정책 효과를 품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 기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의료비 절반이 비급여에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수는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역설했다. 이 때문에라도 문재인케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100% 지원받는 의료급여 계층의 경우, 총 의료비 중 절반을 비급여 진료비에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의료비를 내는 계층보다 오히려 더 많이 비급여 진료비를 지출할 정도로 필수적인 비급여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니라 의료진에 의해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저소득층의 경우 과부담 의료비를 경험한 가구가 40%로 조사됐다”며 “중산층의 경우에도 한 번에 약 40만원이 드는 MRI를 한 달에 두 번 찍으면 가처분 소득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는 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측 대표로 나온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환자 본인이 보험료를 더 내도 혜택은 커진다”며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정책은 비급여가 증가하는 속도를 못 따라잡을 정도의 재정 투입만 하다 보니 겨우 그 정도의 보장성 확대밖에 할 수 없었고 결국 총괄적인 비급여 관리보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기 급급했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행위를 전부 다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국민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한없이 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4000여 항목을 평가해서 비급여로 남아야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 정리하고 선을 긋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도 “큰 걱정은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 낮았는데 이유는 그 이전이 매우 빨랐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추세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추계하고 있고 보장성 강화를 해나가는 가운데 국민 요구가 크다면 70% 이상을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재원으로 보장성 강화를 해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에 대해서는 “보장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비급여는 검증을 덜 거친 서비스이다보니 효과성을 입증해 급여권으로 끌어와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국민이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선량한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고 활동하도록 하는 게 단순히 의료기관 수익의 측면을 떠나서 진전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또 “쏠림현상은 관련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의원은 만성이나 경증, 포괄 관리 위주로 가도록 논의하고 있고 올해 연말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료의 남용이라는 것은 예컨대 위암의 경우 수술을 두 번하진 않으므로 치료보다는 진단 쪽에서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는데 이쪽은 준비가 많이 돼 있다. 급여 전환 뒤 모니터링 거쳐 빈도가 증가하는지 봐가면서 급여화 속도를 조절해 보장성 강화가 더 높은 단계로 나가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복지부는 최대한 손실없게 하겠다고 하지만 회원들은 여전히 걱정”라며 “우리나라가 1인당 GDP대비 의료비를 낮게 쓰는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 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어 여전히 국민 시각과는 동떨어진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이사는 이어 “전면 급여가 과연 가능할지, 의료계의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계에서 비급여에 의존하던 의료기관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종별 가산이 있기는 하나 전국 의원들의 수가가 상대가치체계 하나로 고정되고 환산지수가 역전된 상황에서 최고 의료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면 장기적으로는 의료 발전에 저해되고 의료선택권도 제한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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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지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앞장
///부제 8개 유관기관과 MOU 체결… 심평원 지원장과 현장 방문
///부제 광주 내 한의의료기관에 경찰청 포스터 게시 독려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9> 광주지부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지부)는 전국 지부 중 불법의료와의 사투에 앞장서고 있다. 주물럭 한의원,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전라남도가 거론되자 단순히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공공기관과 함께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6월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합회 등과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각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으로 보험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심점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개설부터 허위 요양급여 청구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사기 연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심평원 광주지원과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동일 장소에서의 개·폐업을 반복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현황 파악과 심사기준 강화, 폐업 후에 폐기되는 진료기록부 확보와 입원 환자의 현황 파악을 통해 의료기관의 현장실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심평원과 ‘한방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의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렇게 경찰과 심평원의 협조를 얻어내기까지 그 뒤에는 광주지부의 숨은 노력이 있다.
일례로 한방병원 심사 변경에 따른 설명을 위한 심평원 지원장이 현장방문을 할 때 광주지부가 적극 협조를 하는 식이다. 김형호 지원장과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광주지역 100여개의 모든 한방병원을 7월부터 주 2회 방문해 9월 말까지 전수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방문시에 병원 대표를 면담하고 불법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자체적인 자정과 계도를 통해 건전한 병원발전을 기대하는 지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작한 ‘보험범죄 예방포스터’의 배포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들이 의료기관 시설 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시 포상금 지급·신고방법 등이 포함돼 있는 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지부는 이로 인해 보험사기 예방과 홍보는 물론 범죄 신고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광주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개설된 한방병원은 총 112곳으로 이는 전국에 개설된 한방병원(282개)의 39.7%에 달하는 수치다.
995만명이 거주하는 서울(39개)과 비교했을 때 340만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의 한방병원 수가 3배나 많아, 이중 상당수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 3인 이상의 무자격자를 고용해 ‘마사지’를 주 수단으로 하면서 보험 청구용 한의 시술을 실시하는 ‘주물럭 한의원’이 광주시 내에만 20여 곳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광주지부는 날로 증가하는 한방병원에 따른 많은 폐해 때문에 고심해 왔다. 사무장병원의 환자 유치와 불법진료, 주변 한의원들의 경영 악화 및 상대적 박탈감, 봉직의 회원들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기대치의 분출 및 지부 업무의 복잡성, 과잉 경쟁에 따른 한의계의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향후 광주지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비정상적 한방병원을 계도하고 자정하면서 올바른 병원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안수기 광주지부장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등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광주지부는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일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해 광주가 불법의료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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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환자의 관점서 접근하면 해답은 명확”
///부제 대만에서도 한의 치매예방사업 추진 위해 정부와 시범사업 논의 중… 내년 전국서 실시 ‘전망’
///부제 양의사로 구성된 ‘대만치매우호연맹’서도 효율적인 치매 예방·치료 위해 중의학에 도움 요청
///부제 홍기초 대만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 이사장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홍기초 대만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 이사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견해와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Q.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대한 견해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은 지난 3월 신타이베이시에서 개최된 ‘2017년 중의약 임상학술대회’를 통해 사업 내용 및 결과를 처음 접했었다. 당시 치매예방효과는 물론 안전성까지 입증한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듣고, 최근 고령화로 인한 치매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기고자 대만정부 위생당국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현재는 치매 관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수가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치매예방사업과 거의 유사한 프로토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반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대만에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한의학(중의학)의 활용 정도는?
“대만 전역에서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전통의학이 적극 활용되면서 많은 치료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내년 한의약 치매예방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물론 의료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의사들로 구성된 ‘대만치매우호연맹’에서 효율적인 치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전통의학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Q. 한국 한의학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한국 한의학은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가운데서도 많은 발전을 이룬 의학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부분은 대만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지난 2일 개최됐던 ‘부산 국제 한방 난임·치매 심포지엄’과 같은 국제적인 교류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면 지금보다 폭넓은 양국간의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서양의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맞춤의학이라는 패러다임에 가장 적합한 의학이 바로 한의학(중의학)인 만큼 앞으로 한의학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현재 한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한국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한의사가 의료기기 활용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진단 및 검사 결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 자신들이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이 호전되는 상태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의 사명은 빠른 치료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의 모범답안은 명확한 것 같다.”
Q. 한의학과의 교류 확대 등 향후 계획은?
“부산시한의사회와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앞으로도 이 같은 학술적인 교류가 계속 확대·지속돼 양국 전통의학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각 협회간 교류 이외에도 병원이나 학교, 회원 개인간 협력방안을 모색해 임상연구 위주의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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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술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요양급여는 양의사가 ‘꿀꺽’
///부제 건보공단,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82억여원 거짓·부당청구 적발
///본문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내부공익신고자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2017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4억3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7개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82억1000만원이며, 이 중 포상금 최고액은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사항을 신고한 사람으로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의 경우 원장이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시행시 무자격자인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금속 제거술,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건보공단에 15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B병원의 경우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력 및 장비를 갖춰 건강검진실을 차린 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계약해 출장검진을 시행했으며, 계약된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건강검진비용 14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키도 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에도 91명에게 총 19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는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최근 들어 부당청구 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거짓·부당청구는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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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선교 빙자해 사무장병원 운영한 목사 구속
///부제 전국 9곳 병원 세워 건보공단으로부터 50억원 타내
///본문 의료선교를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대거 운영한 혐의로 한 선교단체 대표 목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전국에서 사무장병원 9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5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용훈)는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68)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자 김모(56·여)씨도 구속 기소했으며, 회사원 임모(59)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며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개설한 뒤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7년간 건보공단에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포착했다.
해당 병원들은 ‘A선교협회 XX치과의원’, ‘A선교협회 XXX메디칼의원’ 등의 명의였지만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선교협회는 지난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됐다. 지난 1990년에는 문화관광부(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건설업자 김씨 등은 목사 김씨와 함께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사무장병원 경영에 참여한 혐의다.
검찰은 해당 병원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병원임을 알고서 범행에 가담한 양의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파악하고 있어 사건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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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수백억 꿀꺽한 양의사 등 적발
///부제 법망 피하려 ‘허위서류’까지 작성…약 420억원 편취
///본문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보험료 등 4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의사와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까지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무장병원 2개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18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무장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또한 양의사 조모(54) 씨와 박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씨와 박씨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 소재 OO요양병원,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하고 건보공단과 보험사에게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원을 부정 청구했다.
이들은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동업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자 1년 후에는 ‘금전대차 약정서’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고서 김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월 1900만원과 병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부인에게는 월 450만원을 각각 챙겼다. 또 외제차 리스 비용과 자녀학자금 등 매달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의사인 조씨와 박씨는 그 댓가로 매달 약 1000∼1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챙겼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두 군데의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원을 부정 청구한 양의사 이모(52)씨와 송모(54)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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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韓醫學 (365)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국 고유의 침구학술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하다”
///부제 1975년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의 성과
///본문 1975년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가 그 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미국의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의 시저궁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20여개국 10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하 1975년 2월28일자 한의사협보 167호를 참고함).
17일 라스베가스 시장이 대회 참석자 전원을 초대한 파티로 시작됐다. 18일 오전 8시에는 네바다주 부지사의 개회사와 제4차 세계침구학술대회 의장인 중국중의침구의학회장 A.D. 크렙스 박사, 한국대표단 명예총재 趙永植 경희대학교 총장의 환영사가 있은 후 오후 2시부터 학술 발표가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은 대회 3일째인 19일 오후 2시부터 李文宰, 李明采, 嚴漢光, 黃奎植, 沈在錄, 鮮于基, 卞廷煥등 순으로 학술발표를 했다. 대회에 참석한 외국학자들은 한국 고유의 한의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한국의 전통성 있고 높은 한의학술의 실력을 과시했다.
오후 7시에는 워커 상원의원의 초대로 만찬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대표단 韓堯頊 團長은 축사를 통해 세계의학자들은 국제적인 협동연구로서 동양의학술 개발에 가일층 노력하여 세계인류의 보건에 큰 공헌을 이룩하자고 말하고 국제동양의학회 설립을 제의해 참가국의 많은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또한 이날 만찬에서는 조영식 경희대 총장, A.D. 크렙스 중국중의침구학회장, 황의산 중국의학회장, 티모우스키 중국의학회 네바다주 회장, 마아빈 프랑스 국제침구학회장, 국제수의사침구학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경희대 한의학과의 盧正祐·柳根哲·崔容泰 敎授는 20일 오전에 학술 발표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경희대의 한의학 교육시설과 내용을 슬라이드로 소개했다.
이후에 본 대회의 보고대회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회의실에서 같은 해 3월7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 보고대회에서 당시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인 李鍾馨 敎授가 상세한 歸國報告書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석을 했다.
아래에 이종형 교수의 歸國報告書가운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한다(학술대회의 상세한 일정과 발표 논문에 대한 내용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학술대회 참가자는 미국인 약 500명 등 모두 1000명으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일본인 약 120명, 대만인 약 20명, 아르헨티나인 7명, 프랑스, 호주, 우루과이, 스페인, 브라질, 필리핀, 인도, 영국, 서독, 캐나다 등 25개국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의 총 발표논문은 대략 100편 정도이나 발표장의 시설 부족, 통역시설의 결여, 룸 배정의 불철저 등 주최측의 무성의로 미발표가 많았으며 학술내용은 침구학술의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침구술을 포함하는 동양의학술에 대한 한국의 우월성이 참석자들간에 인식되었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한국대표단이 배부한 페난트 책자 등에 많은 호기심을 갖고 다투어 청하는 상태였음.
○대만에서는 중의사를 대량 미국으로 이주시키고 있으며 미국 내의 한의학술 진흥에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한국으로서도 한의사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 한의사의 모국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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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한의대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부제 제3회 이사회서 안진팜메디 장학금 약정식 체결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연구결과를 심사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의학회는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3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의학회·안진팜메디 장학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안진팜메디는 한의대의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매해 6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의학회는 매해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설치된 부스에서 연구결과를 모집발표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봉수 안진팜메디 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흐름이 악화되면서 부도가 났다. 주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때 도움받은 것들에 대해 보답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의대 내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 한의학이 발전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도 “이런 뜻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지 않은 기부금을 약정한 김봉수 사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한의학회 역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회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직원 인사 △특임이사 선임 △자문 변호사 선임 △한의학회지 발간 등의 주요 회무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가주한의사협회 2017 제3차 한의학 학술대회 참가 결과 △제20회 한중학술대회 추진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진행경과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 활동 추진 경과 등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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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우즈베키스탄 해외 의료봉사, 현지 한국인 뜨거운 관심 받으며 성료
///부제 KOMSTA, 제147차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해외의료봉사 진행
///본문 3개 팀으로 꾸려진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의 제147차 우즈베키스탄 한의약 해외의료봉사가 현지 고려인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지난 8일 KOMSTA에 따르면 단기 1팀은 지난 7월2일부터 7월10일까지, 단기 2팀은 7월5일부터 7월13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제2국립병원에서 각각 984명, 102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중기팀은 7월16일부터 9월2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제2국립병원에서 23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 중 1300여명은 ‘실크로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려문화협회와 우즈베키스탄 KOICA 봉사단원의 협조 아래 15일간 진행됐다.
한편 실크로드 프로그램은 우즈베키스탄 등 넓은 개발도상국 국가에 적합하게 이동 진료를 하는 KOMSTA의 자체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타슈켄트 고려인협회 TV, 부하라 TV, 누크스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고려인 협회 등의 관심을 받아 왔다.
우즈베키스탄 카라팔팍 자치구 누크스의 고 마리나 고려문화 협회장은 “병원에 가기 힘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이번 한의약 해외의료봉사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다음 기회에는 이번 봉사기간보다 더 길게 오셔서 많은 환자들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OMSTA 관계자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들의 질병이 많지만 의료시설의 열악한 점을 확인하고, 현지 진료에 대한 불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지역에서의 한의약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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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기지부, 제5회 아르메디 콘서트 개최
///부제 기부금 전액, ‘함께하는 이웃’ 등 자선단체 전달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최근 자선 공연을 통해 거둔 기부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기지부는 지난 10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5회 경기도한의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Art-Medi)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자선콘서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함께하는 이웃’에 500만원, ‘안나의집’과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25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이 전달됐다. 이외에 가천대 대학생 4명에게는 총8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박광은 경기지부회장은 “지난 4번의 자선콘서트를 통해 저소득층 산모바우처사업, 초록어린이재단 한사랑장애영아원 한약지원사업, 시에라리온 병원건립사업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경기도한의사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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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굿닥터스나눔단, 농촌재능나눔 의료봉사 실시
///부제 “의료봉사로 지역보건복지 활성화 기대”
///본문 대한약침학회 회원 6명 등이 포함된 굿닥터스나눔단이 지난 10일 증평군 죽리초등학교에서 증평군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의사 53명으로 구성된 굿닥터스나눔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능나눔 한의 의료봉사, 증평군 농촌재능나눔, 나눔축산운동본부와 함께하는 희망 나눔 한의 의료봉사 등 올해 총 10회의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농촌재능나눔사업으로 3차를 맞은 나눔단의 봉사 활동은 안경수리, 폴라로이드 사진찍기, 네일아트, 패브릭 아트, 차(茶) 나누기등 정서 지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됐다. 다음 의료봉사는 내달 17일 증평군 도안초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재능나눔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기업·단체가 협력해 지식·경험·기술 등의 다양한 재능을 농촌에 기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다. 굿닥터스나눔단은 증평군과 지난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매해 4차례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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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가족끼리 부동산 잘못 거래할 경우 증여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1
///본문 자고 나면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월급만으로 집을 사기 힘든 시기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족하지 않더라도 혼기에 있는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아들 장가보낼 때를 대비해 집을 한채씩 미리 더 사놓다가 장가 보내면서 집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홍길동(가명) 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2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 시가는 대략 4억원)를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양도했다. 아들에게 파는데 4억원을 다 받으면 취득가액 2억원과 양도가액 4억원의 차이인 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취득원가인 분양가 2억원에 양도했다. 분양 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이므로 홍길동씨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얼마 후 아들은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시세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면 증여세 낼 수 있다
시가보다 너무 싸거나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중 한 명은 이득을 보게 되는데 상기 사례의 경우 아들 A씨는 시가보다 싸게 양도를 받아 약 2억원 정도의 이득을 보게 되는데, 세법은 이런 경우 이득을 본 자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즉, 아버지(증여자)가 아들(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시가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
시가란 매일매일 변하는 것이므로 4억원 아파트를 3억5000만원에 팔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시가와의 가격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문제는 현저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가 포인트인데 세법에서 현저한 가격 차이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홍길동씨의 경우 시가 4억원에서 시가의 30%인 1억 2000만원을 뺀 2억 8000만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2억원짜리 건물을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12억원의 70%인 8.4억원 이상은 받고 팔아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얼마가 됐든 시가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액 전체에 대해 과세되진 않아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시가와 거래금액 차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앞의 사례에서 시가 4억원 아파트를 2억원에 팔았다고 해서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 금액은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 중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A씨 사례에서는 시가와의 차액 2억원 중 시가의 30%인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8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세법에서는 재산을 양도하는데 있어서 시가의 30%까지는 융통성있게 봐 줄 수도 있지만(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3억원 정도까지) 시가와 거래금액 간의 차이가 그 이상일 경우에는 실질적인 증여로 간주해서 반드시 증여세를 물리겠다는 규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친족간 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신중하게 결정해야
결국 별 생각 없이 너무 싸거나 비싼 가격에 친족간 거래를 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또한 너무 싼 값에 양도했을 때 양도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친족간에 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에는 거래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도 대비해야
상기 사례에서 시가대로 아들한테 4억원에 양도한다해도 증여세의 감시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4억원을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해야 하기 떄문이다. 아들이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매년 세금을 낸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하기 전이거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아파트 매수 대금 4억원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현금으로 4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의심받아 증여세를 부과당할 수도 있다.
단 국세청도 모든 경제거래를 감시할 수는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내부 처리 규정이 있으니 이 금액을 참조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들이 30세 이상이고 결혼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억원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제31조 (재산취득 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 취득일 전 또는 채무 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 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 45조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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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장성진 원장 제주 제원한의원
///제목 한의학에 푹 빠진 일본인… 이제는 자부심 가질 때
///부제 日, 의료일원화로 ‘의료난민’ 발생하면서 자생적 한의학 연구 활발
///부제 제주한의사의 일본탐방기 (상)
///본문 제주한의사의 오사카 프로모션
필자는 한의학과 제주의료관광상품의 안내를 위해 제주한의약연구원 및 제주한의사들과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다. 이번 오사카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에서는 △혀로 알아보는 건강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목어깨 결림 △사상체질의학의 시작, ‘제주’ △100세 청년으로 살기 △알기 쉬운 한의학 등의 주제로 각 원장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한의원별로 건강상담 부스를 운영했으며, 향첩싸기, 한방차 시음회 등의 한의학 관련 체험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비록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성 옆에 숙소를 잡고 오사카성도 가보지 못한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일본 동양의학의 현주소와 그들이 원하는 한의치료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한의학에 관심 많은 현지 일본인 많아
이번 행사는 일본에서 진행돼 현지 도움이 절실했는데,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일본인들이 있었다. 한일교류협회 황성휘 대표를 중심으로 일본전역에 회원을 두고 정기소식지를 발행하며 한의학을 공부하는 ‘한방스타일협회’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의학과 의료관광상품을 소개하는 ‘우리집한방’ 등 일본의 한방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 줬다. 이 외에도 한의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와 행사를 빛내줬다. 조부가 메이지유신 때 ‘儒醫’였다는 분, 대장금을 10번 이상 봤다고 자랑하신 약선요리 연구 대학 교수님, 일본에서 못 고친 병을 한국에 가서 한의치료 받고 완치된 경험을 나누고 싶어 활동하게 됐다는 한방스타일협회 마에다 대표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에 우호적인 팬들을 일본에서 만나게 돼 신기했다. 작년 말 일본 ‘한방스타일협회’가 제주에 와서 한의사 일본 방문을 요청한데 대한 답방이어서 우리는 2박3일 일정동안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오미자 등 대부분 한약 유통…법으로 엄격하게 제한
오사카의 첫 일정은 약일본당 방문이었다. 한의사가 없는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않는 한약을 의사만 처방할 수 있다고 한다(제한된 처방에 한해 약사 처방 가능). 일본은 대부분의 한약재 유통이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돼 있다. 약재를 시장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쯔무라제약’ 같이 가공돼 제품화된 한약 위주여서 그외에 약재 원재료를 소비 유통하는 게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오미자마저 미량의 유해성분으로 인해 일본에서는 식용불가의약품으로 분류돼 오미자차를 판매해도 법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마트 채소코너에 자리잡은 ‘당귀잎’조차 일본은 식용으로 허용된 지 5년밖에 안됐다 한다. 한약전문가가 없는 채로 형사법이 엄격하게 집행된 결과 한약 수요가 위축되고 전문가 양성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 초래됐다. 급기야는 민간에서 한방스터디를 하는 의료소비자들이 자생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메이지유신 이후로 양의학에 ‘올인’한 일본의료의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한 비전을 책임감을 갖고 제시할 수 있는 동양의학 전문집단의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문득 앞으로 한국에서도 행여 우리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잃은 의료일원화가 진행된다면 현재의 일본화가 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선배들이 어렵게 지켜낸 한의사제도의 종말이 의료난민 양산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본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한국에서 한의학이 의료비 비중은 10%가 안 된다는 사실을 들은 일본인들이 “어떻게 우수한 한의학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의아해 하는 것을 보고, 실제 한의학이 가진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일본에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약일본당이라는 한약국 경영진들의 선택은 한약효과를 홍보하기 위한 한의학 교육사업 강화였다. 지난 2004년부터 상담약국을 모체로 동경 오사카 센다이 지역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한방부띠크’라는 상담 한약국을 백화점에 입점시키기도 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한의학 교육과 더불어 약선과 약주 만들기 과정 그리고 양생요법사 과정을 두고 한의학 수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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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하니매화레이저의 임상활용 방안은?
///부제 한방레이저의학회, 국제 초청강연 개최
///본문 한방레이저의학회는 지난 10일 동국대학교 문화과 학명세미나홀에서 ‘2017 한방레이저의학회 국제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1부 행사에서는 레이저 통증 및 심혈관계 치료 기전을 주제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피스대학의 Liisa Laakso 교수와 이스라엘 헤브루대학의 Lilach Gavish 교수가 강연을 했다.
前세계레이저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Laakso교수는 레이저 치료의 통증 치료 기전과 실험적 연구의 소개 이외에도 메타분석과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 분석을 통해 레이저 치료의 다양한 임상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EBM)를 소개했다.
또한 Gavish 교수는 레이저 치료가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2부 행사에서는 양창섭 한의학연구원 박사의 ‘레이저치료 기본이론’, 서형식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레이저치료의 안전관리’, 윤영희 청연의학연구소 박사의 ‘하니매화레이저를 활용한 보통 사마귀 환자의 치료’, 조경하 바로스한의원 대표원장의 ‘하니매화레이저를 이용한 안면피부질환 관리’강좌가 진행됐다.
양창섭 박사는 레이저 치료의 기초 이론과 함께 하니매화레이저의 통증 치료 적응증, 손·발톱 무좀에 대한 레이저 치료에 대해 다양한 논문과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발표했다.
서형식 교수는 레이저 치료의 안전관리와 눈에 대한 안전성과 화상의 예방 및 치료를 소개했고 락법(烙法)과 레이저를 이용한 온열치료의 원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영희 청연의학연구소 박사는 “하니매화레이저는 락침, 직접구, 소작구법과 같이 열에너지를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던 기존의 치료도구가 발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하니매화레이저를 이용해 사마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기존의 락침, 소작구법과 치료 방법에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인수 한방레이저의학회장은 ‘레이저와 한의 임상’이라는 주제로 임상 현장에서 레이저를 비롯한 광선치료의 활용과 다양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테크놀로지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회장은 “한방레이저의학회는 레이저 치료 및 기타 여러 가지 광선요법의 한의학적 이론과 치료 기술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한의학 임상에서 광선요법이 보다 새롭고 다양한 치료 영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하니매화레이저를 활용한 임상 각 분야의 학술 활동과 임상가 보급을 위한 강연 개최를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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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매선요법, 얼굴 주름 감소효과 및 안전성 ‘입증’
///부제 임상연구 통해 팔자주름 좌우 각각 0.8cm·1.3cm 감소…10일 후 부종 완전 소실돼 타 시술에 비해 안전성 확인
///부제 청연의학연구소 윤영희 연구원,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통합의학연구(IMR)’에 게재
///본문 매선요법이 얼굴의 인디언 주름과 팔자주름 길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안전성까지 입증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11일 이 병원 산하의 청연의학연구소의 윤영희 책임연구원(사진)이 최근 40∼50세의 한국 여성들에게 매선요법을 시행한 뒤 얼굴 주름 길이의 변화 비교를 통해 이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매선요법은 침을 통해 흡습성 봉합사(녹는 실)를 인체에 삽입하는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로, 얼굴의 주름이나 탄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매선요법은 안면미용 목적으로 임상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안면미용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전향적으로 탐색한 임상시험은 미흡했던 가운데 실제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으로, 향후 더 큰 수준의 매선요법 임상시험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술 전과 후 촬영된 안면사진을 프로그램을 이용해 크기와 방향을 동일하게 수정한 뒤 눈밑 주름, 뺨이완주름(인디언주름), 비순구주름(팔자주름), 턱측방주름(마리오네트주름)의 길이 측정을 통해 시술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인디언주름은 좌우 각각 평균 1.7cm, 1.1cm씩 감소했으며, 팔자주름은 좌우 각각 0.8cm 1.3cm씩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은지 동광주청연한방병원 피부비만센터장은 “매선요법은 봉합사가 녹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조직반응과 봉합사 자체의 장력을 통해 얼굴 주름 길이를 감소시키고 탄력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통 피부의 탄력이 저하돼 발생하는 40대 이상의 주름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작용 조사에서도 14명 중 8명의 대상자에서 경미한 멍이 발생했지만 시술 일주일 후에는 2명의 환자에게만 멍과 함께 동반된 부종이 나타났으며, 10일 후에는 2명 모두 부종이 소실되고 멍은 화장 후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가 돼 안전성 면에서도 다른 시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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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 나으려 먹은 양약이 자살로 이끌어
///부제 항우울제, 자살 예방에 사용되지만 자살 유발 기폭제 되기도
///부제 알레르기약·여드름치료제·금연보조제 등 정신과적 부작용 지속 보고
///부제 탈모치료제, 우울증·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 위험 경고
///부제 타미플루 복용한 10대 청소년들 잇달아 투신
///본문 질병을 치료하려고 복용하는 약물이 자살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면?
한국은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2016년 기준 12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 자살을 유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내에서도 자살률 급등의 이유를 항우울제, 처방 진통제 등의 사용 증가로 보는 분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자살 유발하는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목된다.
항우울제
자살 위험이 높아지는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살이다. 2010년 미국질병통제본부(CDC)에 따르면 2010년 자살 사망자 중 23.8%가 항우울제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첫째, 수면제(barbiturate), 신경안정제(valium, triazolam 등), 고혈압약(propranolol, prazosin 등), 항생제(metronidazole, ciprofloxacin 등), 다이어트약(amphetamine), 위장약(cimetidine, ranitidine 등), 진통제(이부프로펜 등), 여드름약(isotretinoin) 등 약물 복용 부작용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약 용량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하며 항우울제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배우자 상실, 가족의 죽음, 해고 등 일반적으로 누구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의 우울증이다. 이 경우에도 약보다는 가족과 친구의 도움, 운동, 상담 등이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암, 간염, 뇌졸중, 파키슨 병이나 알츠하이머 병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항우울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항우울제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감, 집중력 저하, 자살 생각, 극도의 피로 등이 몇 주 동안 지속될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울증 약은 특히 소아, 청소년에게서 자살 위험을 높인다. 2004년 미국 보건당국은 모든 항우울제에 소아·청소년에게서 자살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으며 2007년에는 젊은 성인(18~24세)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유럽 보건당국은 소아와 청소년에게 항우울제 팍실(paroxetine)을 사용했을 때 자살 시도와 자해 행위가 2~3배 증가했으며 적대감은 6배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국 당국은 의사들에게 소아 팍실 처방을 금지시켰다.
알레르기약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에 많이 사용되는 싱귤레어(montelukast)는 알레르기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환경에서 더욱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싱귤레어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귤레어의 정신과적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럽 의약청(EMA)에는 싱귤레어가 자살 부작용과 관련됐다는 보고들이 접수됐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자살충동, 공격성, 환각, 우울, 불면 등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싱귤레어 복용으로 악몽, 공격성, 불면, 분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93%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자 부작용이 사라졌다. 효과와 위험을 가늠해 봤을 때 싱귤레어의 사용은 극히 조심해야 하며 특히 어린아이는 더욱 그렇다.
금연보조제
금연을 도와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금연보조제다. 최근 몇 년 동안 챔픽스라는 금연 보조제가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챔픽스는 금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남겨둬야 한다. 챔픽스는 자살, 우울증, 적대감 등 심각한 정신과적 부작용을 나타내며 심장질환이 있는 흡연자들에게는 심장 발작 등 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얼굴, 입, 목구멍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일으켜 숨쉬기 힘들게 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ADHD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는 자살 충동이라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FDA 임상 결과 발표에 따르면 스트라테라를 복용한 1357명 중 5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호주 보건 당국도 스트라테라 부작용으로 74건의 정신과적 부작용을 보고 받았으며 이중 절반 이상에서 자살 관념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트라테라는 사망이나 간 이식이 필요한 수준의 간 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각한 간독성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
타미플루
보통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바이러스를 격퇴하는 약으로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타미플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단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 뿐이다. 다시 말해 초기 증세가 나타나고 48시간이 지나면 타미플루는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전 세계 타미플루 1위 처방 국가였으나 2006년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 청소년들이 잇달아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39명이 사망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등 이상행동 보고가 잇따르자 일본 후생 노동성은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타미플루 투약을 금지시켰다.
탈모치료제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finasteride)는 발기부전, 사정장애, 성욕감퇴 등 그간 이미 널리 알려졌던 부작용에 더해 2003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프로페시아 성분의 약이 매우 공격적인 고위험 전립선 암 발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약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깊어졌다. 이후 2009년 영국에서는 남성 유방암 발병,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작 위험을 경고했으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 위험도 경고하고 나섰다.
여드름치료제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로아큐탄은 2004년까지 미국 FDA에 4992건의 정신과적 부작용이 보고됐으며 이중 자살 관련 부작용이 192건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로아큐탄 자살 부작용 보고가 줄을 이었을 뿐 아니라 구순염, 피부 등 점막 건조증, 근육통, 간독성 등 부작용도 보고됐다.
그러나 로아큐탄의 가장 위협적인 부작용은 기형아 유발 위험이다. 미국에서는 1982~2003년 임신을 계획하고 있던 자국 여성 2000명 이상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후 대부분 낙태하거나 유산했음에도 불구하고 160명의 기형아를 출산했다. 로슈는 소송에 휘말렸고 2009년 미국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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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여론 반하는 의협, 성찰의 시간 가져야
///본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약 발전을 막고자 또 방해공작에 나섰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의협은 이를 위해 “국회나 정부, 한의계를 상대로 투쟁을 가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국민보건 향상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직능이기주의’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간 문제가 아니며 의료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지난 2015년 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의사의 기본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 88.2%(882명)가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8%는 한의의료에 현대 의료기기가 활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의학이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진료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집합체인 의료기기 활용을 양의사들만 독점하겠단 심보는 국민건강 증진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라면 한의든 양의든 진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의협은 ‘의료법 제1조’를 곰곰이 되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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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난임사업, 지자체 넘어 국가적 지원 필요
///본문 충청남도 도의회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내용의 저출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광역 자치단체 규모에서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이 통과된 건 지난 해 12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다. 수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돼 온 한의난임사업이 그만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의난임사업의 조례안 제정은 출발점이어야 한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양방난임사업은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원인불명’ 난임 원인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난임 여성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면 한의난임치료는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치료받는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경감시켜준다는 분석이다.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는 양방치료에 비해 비용 효과적이며 안전하다. 난임부부의 한의의료기관 이용 실태조사 결과,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한의난임사업 시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양방 일변도의 관료, 제도에 떠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던 한의학의 안전성과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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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자질 부족에 꼼수 휴가까지?”…사면초가 빠진 류 식약처장
///부제 “취임 한 달 안돼 여름휴가· 법인카드 무단 사용”
///부제 자유한국당·박지원, 류 처장 즉각 해임 ‘촉구’
///본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임 두 달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자질 부족’에 휘말린데 이어 최근 취임한지 한 달도 안 돼 국내 휴가를 다녀온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정치권의 해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류 처장이 취임한지 불과 한 달도 안돼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류 처장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거나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어긴 채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례도 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이 모두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랐으며,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류 처장에 대한 정치권의 날선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취임 당시 정치권에서는 ‘보은 인사’라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취임 두 달간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과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즉각 사퇴’ 목소리를 줄곧 냈었다.
지난 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성일종, 강석진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과 관련해 류 처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놓고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각살우’라는 표현을 쓰며 류 처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본래 의미처럼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성진 장관후보자나 류 식약처장을 지키려다 김 후보자를 못 지켰다는 뜻”이라며 “청와대가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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