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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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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31호

///날짜 2017년 9월 1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 박은 최초의 법안 탄생

///부제 김명연·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 등

///부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 위한 단초 마련

///본문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못 박은 최초의 법안으로 한의사가 진료시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여야가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의함으로써 이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두 개의 법안은 공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 의료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와 기술화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해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한의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의원실에 협박전화 일삼는 양의계 규탄

///부제 법안 발의 저지 중단·전향적 자세 요구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국민 입장에서 풀어야”

///본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양의계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하는 등 입법 방해 행태를 보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로 추정되는 일부 인사들은 국민을 대표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양의사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 발의를 저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양방의료계는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이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양방의료계는 물론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한의약 비방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또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안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는 요청이다.

한편 최근 여야 국회의원 14인의 발의로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양방의료계는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 위반’,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실별 홈페이지에 악성 비난 글은 물론 협박 전화까지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한편 김명연 의원의 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김기선 의원, 김용태 의원, 김종민 의원, 김종회 의원, 김현권 의원, 성일종 의원, 윤한홍 의원, 이완영 의원, 이우현 의원, 이찬열 의원, 이철규 의원, 전재수 의원, 정병국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권미혁 의원, 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김현권 의원, 전재수 의원, 남인순 의원, 김종회 의원, 박재호 의원, 김용태 의원이 서명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여론은 ‘찬성’

///부제 김명연 의원 홈페이지, 법안 지지 댓글 우세

///본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하자 양의계가 온갖 폄훼 행각을 일삼는 가운데 여론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법안 발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의신문이 지난 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김명연 의원의 소통광장-자유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약 30여개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 반대의견도 있기는 했으나 주로 법안 발의에 대해 “감사하다”, “환영한다”, “지지한다”는 내용들이었다.

‘일주일에한번은’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의사든 한의사든 환자가 선택한다”며 “엑스레이도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어부와 바다’를 사용한 네티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응원하며 힘이 되겠다”며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궁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네티즌은 “한의사, 양의사의 목소리보다 의료소비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 달라”며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를 감사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역구 주민으로서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최성훈 기자

///제목 “회원들의 단합된 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에 필수”

///부제 복지부 ‘그동안 논의 없어 양방과 같은 시기에 시행 어렵다’ 입장 고수

///부제 한의계 정액제 개선 정부에 지속 건의했지만 ‘외면’…정액제 개선 불가피한 근거자료 제시

///부제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 중앙비대위 개최

///본문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5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 그동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진행된 노인외래 정액제 관련 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노인외래 정액제(이하 정액제) 개선과 관련한 현안은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부 차원의 비대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은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며, 하루 빨리 회원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정액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볼 때 10일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다수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누가 구심점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한의계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과 함께 지난 6일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복지부간 진행된 정액제 개선 관련 간담회 논의 결과에 대한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양방과 의·정협의체에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의 정액제 개선 논의를 통해 준비가 돼 있어 양방만 정액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며, 한의과 등 타 직역의 경우 정액제 개선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만큼 향후 협의체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쳐진다면 정액제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비대위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은 한의계가 그동안 정액제 개선과 관련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던 부분과 함께 한의과도 정액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양방과 함께 한의과도 같은 시기에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에서는 복지부가 양방만을 대상으로 정액제를 추진하겠다고 내세운 논리에 반박하는 자료를 만드는 한편 한의과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대응자료를 구축해 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10일 개최되는 임총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강력한 한의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협의가 된다면 한의과도 정액제 개선에 대해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양방에 비해 다만 몇 달이라도 늦은 시기에 개선된다면 이를 받아들이려는 회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복지부와의 빠른 협의 진행은 물론 회원들의 하나된 뜻을 모아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는 방안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것을 감안해 그동안 구축된 대응 논리 및 구축된 근거자료들과 함께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 결과 등 비대위의 주요한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복지부 앞 궐기대회가 모 처의 요청으로 잠정 연기됐지만 회원들의 단결된 의지를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도록 집회신고 등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비대위는 지난 2일에도 제3회 회의를 개최, 정액제 개선의 시급성과 해결방안을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1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 및 산정기준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절히 안내키로 결의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하세요!”

///부제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공지…11일부터 적용

///부제 한의협, 자보뿐 아니라 건보에서도 치료 효과·만족도 높은 한의물리요법의 급여 확대 ‘기대’

///본문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신설돼 교통사고시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물리요법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는 한편 11일 진료분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 전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인 불편은 물론 이 과정에서 한의의료기관과 심평원간 마찰도 발생해 왔다. 또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등이 발생해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한의자보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이같은 문제들을 개선키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와 보험업계 등의 지적에 따라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양방의료계의 이해할 수 없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수가 신설은 지금까지 지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치료효과성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양방의료계는 진솔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인 만큼 향후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한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돼 의료인으로서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이해당사자들 입장 반영부터

///부제 더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주최 보건의료발전계획 국회 세미나

///부제 김태호 한의협 이사 “사후 갈등 방지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본문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케어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세미나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기획홍보이사는 사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 이사는 “예컨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만 봐도 논의 과정에서 한의협이나 치협의 의견은 물론, 장애인 주치의제도 하에서 실제 혜택을 입게 될 장애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됐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없으니 사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포함시키려고 하면 단체들끼리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나서봤자 사후갈등 조정밖에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30년이나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방문 진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때 관련 지자체, 의약 단체, 간호사 단체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하는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 시행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한의과의 강점을 녹여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사업 구상시 처음 계획 단계부터 관련 직능 단체,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까지 논의 구조에 포함시키는 모델을 만들면 사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역시 제도권 내의 소외에 대해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서 배제됐던 것처럼 모든 보건의료정책이 대체로 의과 중심으로 구성돼 치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해 치과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돼 가고 있으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 의료 분야가 독립적으로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명절날 비상진료대책에 포함되는 것 외에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부분 약사는 배제돼 왔다”며 “세계보건기구가 약사들이 국민보건 향상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듯 약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인 동시에 건강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에서 약사들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수가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항목별 원가 보전율이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며 “매년 수가를 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미리 벤딩 폭을 정해 내년도 쓸 금액을 결정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계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시 “보건의료 계획의 결정 과정과 논의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중앙행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꼽았다.

신 연구위원은 “개선방향에서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추진과제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며 “미래 보건의료 정책은 당사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토대로 향후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이 부재하다보니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간 상호 모순과 충돌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존폐, 의료기기 사용과 직결…모든 걸 걸었다

///부제 8부 능선 넘은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로 결실

///부제 “‘양진한치’ 사라져야…객관적 진단만 있을 뿐”

///부제 천연물신약 일단락…“과제는 한약제제 시장 확대”

///부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본문 “진단권이 박탈된 한의사가 과연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료인으로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상태…바로 지금 한의사가 처한 현실입니다.”

작금의 한의계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는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시각은 냉정하고 차분했다. 그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이야말로 한의계의 존폐와 직결돼 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양진한치(洋診韓治)’라는 단어야말로 사라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진단에는 객관적, 주관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양의학적 진단, 한의학적 진단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확한 질환을 파악한 뒤 치료 후 상태를 계량화, 수치화 해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한의계의 미래는 없다”며 “협회장 취임 이후 4년 반 동안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자는 게 목표였고 감히 말씀드리는 데 8부 능선은 넘었다”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다만 내부 소통 부재와 관련해 “구체적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희망고문이 될 수 있고 추진 과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양의사라는 이익단체에 부딪혀 직능 갈등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상세히 얘기를 못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4년 반 동안 그가 흘린 땀방울에 보답이라도 하듯 마침 인터뷰가 진행된 6일 오후 늦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못 박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명문화된 법안 발의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취임 이후 협회장직은 그에게 어떤 자리였을까.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한의계와의 인연, 한의사가 된 이유.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당시 부산대 병원에 이송돼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요즘은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지만 당시만 해도 집에서 상을 치르라고 보냈다. 마침 한의대를 졸업한 먼 친척이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한테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침을 놔달라 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차도를 보이신 게 아닌가. 신기하게도 내가 고3이 됐을 무렵엔 회복된 어머니께서 후유장애가 남아있긴 했지만 새벽밥을 지어주실 정도가 됐다. 그때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한의대에 가기로 결심했다.



◇협회장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86학번으로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했는데 80년대 초에 학교를 다녔던 사람으로서 시국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대학시절이 거의 학생운동과 연결되다보니 사람에 대해 너무 많은 실망을 했다. 가장 순수해야 하는 학생집단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돼, 없는 말을 만들어 내고 뒤통수를 치고 동료를 궁지에 모는 상황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될 만한, 인적이 드문 탄광촌을 찾아가 개원했다.

그런데 천연물신약 문제가 터지면서 시선이 서울로 향하게 됐다. 천연물신약은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한약제제를 양방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수석부회장을 맡았는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됐다. 매듭을 짓고 싶어 협회장까지 출마하게 됐다.

천연물신약이 일단락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무려 비대위 발족 이후 4년하고도 한 달, 10일 남짓이 지났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조항이 통으로 삭제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사실 이때 협회장직을 관둘까도 많이 고민했다. 고통스러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 그러나 관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기기 문제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았다.



◇천연물신약은 고시에서 삭제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천연물신약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개발되고 있단다.

천연물신약 고시 삭제를 두고 옳았나를 따지고 든다면 기껏 기를 쓰고 잃어버린 땅덩어리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불필요한 논의를 확대 재생산해 동력을 깎아내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

일각에서는 천연물신약을 우리도 쓸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천연물신약은 생약제제 고시에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됐다.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게 돼 있다. 약사법 관련고시에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는 당시 시대적 흐름도 읽지 못했다. 1990년대 초 미국 FDA가 신약 허가 트랙을 강화하는 고시를 발표하면서 임상연구가 강화됐다. 당시 미국에서 이 같은 임상연구를 배운 양의사와 약사들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귀국하면서 천연물신약과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됐다.

설사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해도 멀쩡한 우리 한약을 의사나 약사하고 같이 써서 도대체 한의사들한테 뭐가 좋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고시를 삭제했으면 한약제제 관련 시장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물론 92년도에 생약제제 관련 고시가 만들어질 당시 ‘생약제제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게 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의계는 한약분쟁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도 ‘서양의학적 입장’이란 게 뭔지 답을 못한다.

굳이 ‘서양의학적 입장’을 찾아본다면 단서 조항에 나와 있는 ‘천연물을 기원으로 하되 특정 성분을 추출·정제하여 제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당시 공무원들이 한약을 생약제제로 둔갑시키고 약사들한테 사용 권한을 주기 위해 고시를 만든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진실을 외면한 채 무턱대고 천연물신약을 한의사도 같이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끝



///시작

///면 7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윤영혜 기자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계 악성 루머 직접 해명

///부제 “딸 결혼 계획 없다…룸싸롱 가본 적 없다” 일축

///부제 “인민재판·흑색선전, 내부 동력 갉아먹어서는 안 돼”

///부제 “공시지가보다 2.5배 비싸게 판 상수동 땅…손해 아냐”

///부제 “한의계 중요한 시기, 소모적 논쟁으로 실기 말아야”

///본문 ◇한의계 내부로 눈을 돌려보자. 최근 딸 결혼설 등 루머가 나돌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인가?

한의계의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본다. 가뭄에 인심날 수 없는 것 아닌가. 회원들의 비난을 받는 것 또한 회장으로서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딸에 대해 얘기하자면 지금 대학생이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결혼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재산 중 10억 정도를 내놓겠다.(웃음)



◇협회비를 이용해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다니는 등 평소 유흥을 즐긴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속 시원하게 답해 달라.

협회장에 취임한 지난 2013년 4월1일부터 인터뷰를 하는 지금까지 맹세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협회 회비는 회원들의 피다. 개인 돈을 쓰면 썼지 협회 돈 1원 한 푼 허투루 써본 적 없다. 이사들이랑 기껏 가는 곳이 칼국수, 보리밥 먹는 곳 정도다. 나랑 그런 곳에서 술 먹은 사람 있다면 나와 달라.



◇비용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을 짚어

보자. 상근이다 보니 매달 5~6000씩 꼬박꼬박 챙겨간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월급은 세전으로 따지면 800만원, 세후로 통장에 들어오는 비용이 정확히 650만원이다. 그 외 판공비가 1200만원인데 협회 이사만 26명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50여명이다. 모두 챙겨야 하는데 개인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지금 받는 판공비가 결코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외협력비의 경우 20억 원을 전국구에 출마하기 위해 횡령하고 모아놨다는 얘기까지 떠도는데 협회 대외협력비는 1년에 고작 6억원 내외다. 3년이라 쳐도 20억 원이 채 안 된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절대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관련 감사, 예결산 위원장 등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취임 이후 일반 회계와 동일하게 대외협력비를 써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최근에는 상수동 대지를 매각하면서

비싼 땅을 싸게 팔아 이면 거래로 뒷돈을 챙긴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회원들이 확인해 보려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 354-21번지다. 세로로 길쭉하게 생긴 20여 평 되는 땅이다.

상수동 땅은 현재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돼서 인도를 기준으로 3미터 들어가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다. 심지어 옆 동네 주인과 길을 내 달라고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소송에서 지게 되면 공시지가도 못 받고 땅을 내줘야 할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 매각한 것이다.

그나마 빨리 대응해 공시지가의 2.5배로 땅을 팔 수 있었다. 정확하게 감정 평가에 따라 처리했고 판매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안했다. 회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종 결정만 했을 뿐이지 직접 누구를 만나거나 한 적이 없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협회 관사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나?

관사는 협회 회관관리기금으로 빌렸다. 처음에는 지방에 거주하는 한의사 한명의 능력이 탐나 이사로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관사를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협회 인근에 그닥 좋지도 않은 작은 아파트다. 전세금은 3억 1000만원이었고 그냥 얻어준 것도 아니다. 전세금에 준하는 이자를 매달 협회에 지불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런데 상근이사를 관두게 됐고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집을 비우기 그렇다보니 직접 사용하게 됐다. 그만큼의 이자를 협회에 납부하고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사용자부담 원칙 하에 지불하고 있다.



◇말 나온 김에 병원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 가보자.

의료기기 문제가 불거질 당시 보름간 단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협회 돈 1원 한 푼 안 썼다. 협회 일 하면서 심근경색이 생겨 병원을 다니게 됐다. 당연히 직접 비용 처리하려고 했는데 협회는 임직원이 단체로 배상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협회 비용으로 정산하는 게 절차가 더 번거롭지 않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대로 처리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후 대의원총회에서 횡령으로 문제를 삼길래 총회를 마치자마자 사비로 모두 정산했다.



◇최근 이슈들에 대한 견해, 회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2013년 4월에 회장직에 취임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한의대 졸업생들의 취업 상태 조사다. 전 직원을 동원해 리서치를 시켰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1000명이 넘더라. 2013년부터 1년에 졸업생이 약 870명이 배출됐다. 그렇다면 회장직을 맡았던 기간 동안 약 3200명 이상의 졸업생이 나왔다는 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한의사의 숫자가 지금은 2000~3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어떤 날은 일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오면 눈을 감아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다. 실업 한의사가 이렇게나 증가하고 한의원이 점점 힘들어지는데 협회장이 좌불안석이지 어떻게 피 같은 회원들의 돈으로 딴짓을 하겠나. 힘들수록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의료기기 사용에 있다고 생각하고 매진해 왔다.

혹자는 ‘의료일원화’가 해결책이라고들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양방은 일원화의 전제조건으로 ‘한의대 폐지’를 내걸고 있다. 낭만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급여화가 한의계의 궁극적 문제 해결이란 분들도 있지만 준비없이 보험에 들어가면 한의계는 오히려 어려운 길에 처한다. 우리가 가진 걸 정부에 파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최근 복지부가 양방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개선책을 내놨는데 이 문제 해결의 단초 역시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그동안 쌓인 불신과 내부의 적이다. 우리끼리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이런 한의계를 누가 도와주겠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음해와 인민재판에 몰두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의계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외부와 부딪쳐 싸워봤는지 묻고 싶다. 외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몸을 숨기면서 왜 내부 공격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인민재판, 흑색선전 등이 더 이상 우리의 동력을 갉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 잊지 말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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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양방 협진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양방 협진 2차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양방 협력 및 협진 확대 요구에 대해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이 올해 6월 완료되고 같은 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자료 수집 및 평가가 늦어지고 있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3/4분기 중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수집해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기관 확대, 협진수가 적용 등을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참여해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에 한해 한·양방 협진시 후행행위 급여(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 대상에 한정,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한·양방간 협진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양 직역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께 협진에 대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할 때 2017년 공중보건의사 수를 34명 추가로 확보했으나 2015년과 비교하면 115명이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공급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적정 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연수기회 부여 등 재교육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보수와 복지여건 등 경제적 요인을 개선해 근속연수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며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러한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외에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 2주기 검진기간 평가에 평가대상을 기존 5509개소에서 1만1136개소로 2배 확대(전체 검진기관 1만9073개소의 58.4%)했으며 행정처분이력을 평가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그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점검이 대상기관 규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점검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2차 점검 후에도 개선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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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본·대만 의학자, 부산시 한의 난임·치매사업 ‘굿∼’

///부제 대만, 침 치료로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치매 발생률 낮춰…국제학술지 ‘BMJ’에 연구결과 게재

///부제 일본, 치매에 억간산 등 한약 활용빈도 높아…치매 주변증상 개선에 효과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제1회 부산 국제 한방 난임·치매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일본·대만 3개국의 전통의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난임 및 치매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들을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시회)는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이진수 부산시의회 사회복지환경위원장,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부산 국제 한방 난임·치매 심포지엄’을 개최, 각국의 난임·치매에 대한 상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치매 위험에 대한 침술 치료 평가(쉬춘촨 I-SHOU대학 교수) △폐경기 증상을 진단하기 위한 폐경등급 척도와 전통의학의 통합(우시엔창 Tzu Chi대학 교수) △한국 한의학의 난임 치료(박지호 부산시회 총무이사) △한국 한의학의 치매 치료(강무헌 부산시회 학술이사) △뇌졸중 후 우울증 치료에 대한 침술의 효능(헝수웨이 Lo-sheng Sanatorium병원 원장) △(의사이자 한방전문의이기도 한 입장에서 본)일본의 인지증(치매) 치료의 현상과 전망(이토 다카시 동경여사의과대학 동양의학연구소장) 등이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쉬춘촨 교수는 발표를 통해 대만의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활용해 뇌졸중 발생 후 침 치료를 받은 환자(5610명)와 받지 않은 환자(5610명)간 치매의 발생 빈도를 비교한 결과 침 치료를 받은 군에서 치매 발생률이 0.7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한 침 치료를 받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치매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쉬춘촨 교수는 “한국과 의료환경이 비슷한 대만에서는 1달 사이에 한의학(전통의학)을 이용하는 경우가 10.4%, 1년 내는 28.4%, 6년 내에는 62.5%에 달하는 등 한의학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며 “특히 대만에서는 내년을 ‘치매의 해’로 정할 만큼 고령화에 따른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학술지인 ‘BMJ’에 게재된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중풍환자의 후유증의 하나인 치매에 대한 한의학 치료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향후 건강보험 진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침 치료가 중풍환자의 후유증인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헝수웨이 원장은 “백회, 태충, 내관 등 6개의 혈자리에 8주간 침 치료를 시행한 결과 우울증이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풍 후 나타나는 우울증에 대한 침 치료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토 다카시 소장은 현재 치매에 사용하고 있는 양약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약 치료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다카시 소장은 “치매에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아리셉트’의 경우 효과가 불충분하고 소화기 계통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더불어 치매의 주변증상인 BPSD 치료를 위해 복용하게 되는 항정신병약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국에서는 오연성 폐렴이나 전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BPSD 증상에 대해 항정신병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치매의 중핵(주요)증상 및 BPSD 증상 치료를 위해 한약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카시 교수에 따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는 당귀작약산·가미귀비탕·억간산·가미온담탕 등이 주로 사용되며, 레비소체형 치매에는 억간산 등이, 뇌혈관성 치매에는 조등산·황련해독탕 등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억간산은 글루타민산과 세로토닌 신경계를 개선하는 작용을 통해 환각, 흥분, 공격성, 초조감, 이상행동 등 BPSD 증상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인정됐으며, 야간 수면장애 역시 개선경향이 인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다카시 교수는 “일본에서는 한약으로 각종 치매의 치료효과에 대한 보고가 증가되고 있으며, 한약으로 치료되고 있는 환자 수도 증가하는 것은 물론 나 자신도 임상에서 직접 치료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관리사업의 경우 안전하고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향후 최종 결과가 기대되며,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양방 이외에 ‘한의학 치료’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얻는 것은 환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시한의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사업 및 치매예방관리사업과 관련 사업의 추진방법 및 지금까지의 결과가 발표돼 일본 및 대만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증가되고 치매 발병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절감은 물론 사회적 불안이 감소되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사업 및 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해 성과를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부산 시민의 건강과 출산율 증가, 치매 발병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진수 위원장은 “부산 지역에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의 난임치료사업 및 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출산 및 건강한 노후, 특히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부분에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산 지역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 역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신문 기사 네이버서 검색하세요

///부제 한의신문, 네이버 뉴스검색제휴사 선정

///본문 앞으로 한의신문 기사를 찾는 독자들은 대형포털 네이버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한의신문은 대국민 한의학 홍보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검색제휴를 지속적으로 신청한 결과 네이버 뉴스검색제휴사로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신문 기사는 지난 1일부터 네이버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1967년 창간된 한의신문은 한의계 최신 뉴스와 각종 임상·학술 정보, 한의계 의권 신장을 위한 협회의 정책을 대외로 알리는 한의계 대표 온·오프라인 정론지다.

온라인 한의신문은 그 동안 대형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되지 않아 한의계의 입장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의신문은 지난 2014년부터 수년간 심사 기준 강화 등을 강화해 수차례 제휴 신청을 접수, 지난 7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해 뉴스검색제휴사로 선정됐다.

한의신문 관계자는 “다음과 네이트에 이어서 국내 최대 포털사인 네이버와의 뉴스검색제휴를 통해 보다 많은 독자들이 한의신문의 기사를 접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신문은 양질의 기사 제공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약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을 요구하는 협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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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은 재활의료서비스에 중의약 적극 활용하는데 한국은 한의약 배제?

///부제 중의재활의학센터 및 국가급 중의재활연구센터 운영

///부제 2급 이상 중·서의 종합병원에서 중의전통재활치료 실시

///부제 2급 이상 병원 중 200곳 지정해 중의병원 재활과 건설 시범사업 실시

///본문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정작 아급성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병원을 지정해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함으로써 회복기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입원기간을 보장하고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는 한편 운영과정, 치료결과, 사회복귀 등 결과를 평가하고 ‘급성기-회복기-유지기/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운영 모델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활의학은 엄연한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은 이번 재활의료기관 지정제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약 치료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운동기능 손상 치료 등 재활치료 방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2011년 기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72조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중의전통재활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대지진 등 자연재해를 기점으로 기존 재활의학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중점사업의 하나로 중의재활전문과실의 설립과 확산을 추진해 중의재활서비스와 기술을 발전시켜가고 있다.

재활의학의 체계적 발전과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의 제정과 정책 수립도 활발히 전개됐다.

2010년 위생부는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건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15년 전까지 중·서의를 막론한 전국의 2급 이상 종합병원에 중의전통재활치료를 포함하는 재활의학과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이후에는 ‘125재활의료공작 지도의견’과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기본표준’, ‘중의병원 재활과 건설 및 관리지침’을 차례로 발표, 중의재활치료의 정책적 근거와 구체적 방침을 내놨다(표1 참고).

국가중의약관리국은 2급 이상 종합병원의 중의재활전문과 설치운영 이외에도 중의재활의 특징과 장점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독립적인 ‘중의재활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입원병동과 외래진료로 구분, 급·만성 질환의 중·장기 중의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표2 참고).

이와 함께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전국 중의재활과 중점전문과 건설추진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부터 총 3년에 걸쳐 전국 2급 이상의 병원 중 기준에 부합하는 병원 200곳을 지정, ‘중의병원 재활과 건설 시범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의재활과의 체계적인 발전과 신기술 개발, 교육, 교류를 위해 국가급 ‘중의재활연구센터’를 푸졘성 중의약대학에 설치했다.

이 센터에서는 국내외 재활우세자원 정리 및 재활전문교육과 각 단계별 재활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중의재활의료기구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재활치료에 중의약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양의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는 형국이다.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어 국민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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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대상서 한의의료기관 제외

///부제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 재활의료서비스 받을 기회 및 의료 선택권 박탈

///본문 이에 국회에서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하지만 이 발의안에서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한의계를 비롯한 입법 전문가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양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양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발의안을 심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가진 여야의원 모두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고 무엇보다 양의사 출신 그것도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이기도 한 박인숙 의원이 끝까지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것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다 보니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막히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로 방향을 틀어 먼저 물꼬를 트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한의의료기관을 배제시킨 것은 문제가 크다.

현재 한의치료에 만족하며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처음부터 박탈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한의학은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 재활의학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활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수준 높은 의료혜택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에서 재활의료서비스에 대한 한의약 활용 방안을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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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실체없는 한 연구소의 수상한 한의학 비난

///부제 지난해 설립된 바른의료연구소… 공식 사이트·연락처 없어 유령 연구소 ‘의혹’ 불거져

///본문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사업 조례안 제정 등 한의학의 효과를 입증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을 비난하는 한 연구소의 불분명한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5일 복수의 양방의약전문지는 바른의료연구소를 인용, 한의학을 이용한 예방과 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6월 한의치매사업이 면밀한 검증 없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 등을 근거로 한의계의 난임치료 성공률이 과대 포장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형포털 등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별도의 홈페이지나 연락처로 이 연구소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검색을 위해 네이버, 구글, 다음 등 3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연구소 앞뒤로 큰 따옴표를 붙여 찾아본 결과, 위치나 구성원 등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 연구소를 인용한 기사가 네이버 뉴스 메뉴에 3페이지 정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명확한 출처나 활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나오지만, 여기에도 연구소의 정확한 위치나 연락처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의신문이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의 한 빌딩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가 쓰고 있는 건물로, 방문 결과 5층은 이 협회만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소 등 다른 기관에 대한 표지판은 따로 없었다.

양방 전문지 등은 이 연구소가 20명 정도의 젊은 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라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보는 규모는 좀 더 적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이 연구소는 전직 의사협회 회장 등 급진적인 양의사 관계자 소수가 모여 급조한 단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실제 구성원은 간사 포함 2명 정도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구소 설립을 위한 최소의 인원을 3명으로 정해두고 있다.

한편 양방전문지가 바른의료연구소를 인용한 지난달 25일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관리방안 국회 토론회’가 진행된지 이틀 뒤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이 참여해 문재인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인 치매 치료의 한의학적 우수성에 공감했다. 지난 7일에는 충남도의회가 한의난임 치료를 위해 2억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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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아스피린이 심장병을 예방한다?… 실(失)이 더 커

///부제 노인 아스피린 복용 기간 길수록 사망률 최대 2배 더 높아

///부제 심혈관ㆍ뇌혈관 질환 사망률도 아스피린 복용 노인이 높아

///부제 아스피린이 뇌출혈ㆍ위장관 출혈 일으킬 것으로 추정

///본문 심장병·뇌졸중 등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매일 꾸준히 복용한 노인의 사망률이 아스피린을 먹지 않은 노인보다 오히려 2배까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아스피린 복용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이 더 높았다.

지난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60세 이상 노인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5년간(2003∼2007)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중 최소 한 가지 이상 보유한 14만 5769명의 아스피린 복용 여부와 사망률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을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 나이는 69.6세였다. 이 중 60대가 57.1%(8만 3179명), 60대가 32.8%(4만 7793명), 80대 이상은 10.1%(1만 4179명)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36.1%(5만 2558명), 여성은 63.9%(9만 3211명)이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거나 복용하고 있는 노인을 살펴보면 △1년 이하 복용(1만 21명) △1~3년간 복용(2588명) △3~5년 복용(114명) 이었다. 5년간 아스피린을 전혀 복용하지 않은 노인은 13만 3046명이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은 노인의 총 사망률은 9.8%였다. 아스피린을 1년 이하 복용한 노인의 총 사망률은 16.0%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않는 노인의 1.5배였다. 1∼3년 복용한 노인의 총 사망률은 17.7%(1.6배), 3∼5년 복용한 노인의 총 사망률은 18.4%(2배)였다. 아스피린 복용 기간이 길수록 사망률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심혈관·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아스피린 복용 노인이 비(非)복용 노인보다 높았다.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아스피린 복용과 비복용 노인에서 엇비슷했다. 심뇌혈관 질환과 암에 의한 사망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률도 아스피린 복용 노인에서 더 높았다.

아스피린은 지난 1897년 독일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개발해 진통소염제·항(抗)혈소판제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피를 묽게 하는 효과가 밝혀진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이다. 그 후 많은 사람이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고 있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성인에 대한 아스피린의 일차 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교수팀은 논문에서 “아스피린 복용 노인의 사망률이 더 높게 나온 것은 이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가 더 많았을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당 3가지 질병까지만 확인되는 건강보험공단 자료의 기본적 제한점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 노인에서 파악되지 않은 다양한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가 더 많아 이런 요소들로 인해 사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윤 교수팀은 “아스피린에 의해 치명적인 출혈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논문에서 설명했다.

아스피린 복용한 노인에게 뇌출혈·위장관 출혈 등이 생겨, 이들의 사망률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팀은 논문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한 노인의 총 사망률,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며 “따라서 아스피린의 절대적 이득보다 위험도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약물 사용이 요망되며,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한국 노인에서 아스피린의 일차예방효과: 아스피린 복용에 따른 사망률 분석 결과’라는 제목으로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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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차별 조항 등 일제 잔재 하루빨리 청산되길”

///부제 ‘서울역 폭탄 투척’ 강우규 의사 의거 98주년 기념식 개최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사 강우규 선생 정신 재조명한 평전 기증

///본문 일제 신임 총독을 향해 서울역에서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이자 한의사였던 왈우 강우규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지난 2일 사단법인 강우규 의사 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서울역 광장 강우규 의사 동상 앞에서 열린 ‘강우규 의사 의거 98주년 기념식’에는 기념사업회 관계자와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시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사, 글 낭송, 만세삼창,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장원호 강우규 의사 기념사업회장은 “강 의사가 민족사에 끼친 영향과 업적을 발굴, 계승하도록 지속적인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미래 세대에 정신적 표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의연히 담담하게 순국의 길을 간 강 의사의 의거는 가르침이 돼 우리를 광복으로 인도했다”며 “강산이 열 번이나 바뀌었지만 의사의 우국 충정은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다. 숭고한 뜻을 영원히 계승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일제에 항거해 조국의 광복에 헌신한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 평전을 만들었고 기증한다”며 “아직까지 의료법에 잔존하는 한의사 차별 조항 등 일제의 잔재들이 하루빨리 청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일제 치하에서 일본은 한의학을 말살하려 했고 당시 의사이던 한의사를 의생, 즉 의료기사의 지위로 격하시켰다는 것. 이후 1945년 광복이 되지만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의료법이 탄생하면서 한의사 제도가 잠시 없어졌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1951년 부산에서 국민의료법을 만들 때 한의사 제도가 겨우 부활할 수 있었다고 시대적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광복 이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의사와 한의사간 직능갈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1970년도에는 의사들이 한의사들한테 흰 가운조차 못 입게 했고, 80년도에는 한의사들이 혈압도 못 재게 하는 사이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식민화되는 과정은 겪지 않은 탓에 중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우규 의사는 지난 1919년 9월 2일 당시 남대문 정거장이었던 서울역 광장에서 제3대 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 마코토 일행을 향해 폭탄을 투척해 일제의 침략성을 폭로하고 대한인의 자주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독립유공자다.

강우규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한의학을 공부했고 의술이 뛰어나 30대 초반에 이미 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1885년 함경남도 흥원으로 이주해 상업에 종사하다가 1909년 단천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동휘를 만나 55세의 나이에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

강 의사는 1919년 3·1 운동 소식을 듣고 신흥동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같은 해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한인 독립운동단체 ‘노인동맹단’에 가입했다.

이후 러시아인에게 구입한 폭탄을 지닌 채 원산을 거쳐 서울로 잠입했으며, 9월 2일 서울역에서 일제 신임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폭탄을 던졌다.

강 의사의 의거는 10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영화 ‘암살’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진 계기로 조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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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논의, 합의점 없이 또 다시 무산

///부제 비대위 “형평성·행정절차 무시…한방병원 건립해야”

///부제 서울시교육청 “학교용지엔 학교 설립이 우선”

///본문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서울시 교육청간 토론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일단락됐다. 앞서 7월 양측 이해당사자간 충돌로 인해 토론회 자체가 무산된 점에 비하면 한 발 더 나아갔지만 좀처럼 실마리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 강당에서는 국립한방병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가 개최됐다.

쟁점은 지난 2014년 강서구 마곡지구로 이전한 공진초등학교의 폐교 부지를 둘러싼 활용 방안이었다.

강서 가양동 주민들은 1만 1000㎡(약 3327평)에 달하는 이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과 장애인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지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강서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단체, 장애인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손동호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가양동 일대는 동의보감을 집필하신 허준 선생을 기리는 허준박물관도 있고, 대한한의사협회도 자리한 곳”이라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국립한방의료원의 건립은 강서구를 한의학특구로 도약하게 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립한방의료원 대상 부지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공진초 폐교 부지가 1위에 선정됐다”며 “입지성과 접근성, 상징성 등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 이 부지에 국립한방의료원을 설립해 강서구민과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길 감히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서구엔 이미 교남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는데다 서울시 25개 구 중 특수학교가 없는 구가 8개나 되는 상황에서 새 특수학교를 또 강서구에 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비대위의 주장이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부지의 설계공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에 대해 즉각 설계공모 중단을 요구했다.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비대위의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추진을 지원사격 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은 지역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이 부지가 가장 적격지라는 사실은 복지부 용역 결과로서 이미 나왔다”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기도 한 동의보감의 집필자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기도 한 이 지역을 한의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부지는 학교용지인 만큼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대위 주장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해당 부지는 특수학교 설립이 우선이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허준 선생의 고향인 강서구 지역에 국립한방의료원이 들어오는 건 좋은 일”이라면서 “저는 아이들의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건립을 주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단계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홍성규 비대위원은 “공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공모를 즉각 철회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비대위는 이 토론회를 계속 진행할 수가 없다”며 설계공모 철회가 우선돼야 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백종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학교용지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용도 변경이 어려운데다 설계공모는 행정예고를 거쳐서 예산작업을 진행한다”며 “특수학교 설립은 이미 예산이 반영돼 설계비를 집행하는 단계고, 이건 법적인 절차로 설계공모는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공진초 폐교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비대위와 교육청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립한방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지역주민과 장애인 학부모, 장애인단체 등 양측의 이해당사자가 대거 몰리면서 서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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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약이 특화”

///부제 한의원 등 주 치료 질환, 장애 2차 발병질환과 매우 흡사

///부제 한의약, 장애인 치료 만족도·의료접근성 높일 것

장애인 주치의제 시행에 장애인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서 한의사 참여는 ‘필수’

///본문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 질환과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되는 질병이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로 인한 환자의 회복기나 유지기를 위해서는 한의약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 질병으로는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단일 질환은 ‘등 통증(M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릎관절증(4위, M17)’과 ‘어깨 병변(6위, M75)’, ‘기타 추간판 장애(8위, M51)’, ‘기타 연조직 장애(9위, M79)’, ‘기타 척추병증(10위, M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빈도 질환과 매우 흡사한 양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년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살펴보면 ‘등 통증’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연조직 장애’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요추 및 골반 관절·인대 탈구염좌(S33)’, ‘어깨 병변(5위)’, ‘기타 추간판 장애(17위)’ 등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은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서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서비스로 ‘평생 병력관리/1차 진료 및 상담, 2차 및 3차 의료기관 예약/입원의뢰’(21.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건강조직과 양성 교육과정(20.7%), 물리치료, 심리치료 및 재활치료(18.5%)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한의의료기관 중 90%가 1차 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과 한의의료서비스 중 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다수임을 감안할 때,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의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장애인 재활치료 임상 전문가인 허영진 원장은 한의약은 뇌, 척수신경과 오장육부를 안정시키며 어혈을 제거하고 풀어줘 장애인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연말부터 시행될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한의의료의 제외는 도리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하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올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입법예고 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은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양방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는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장애인 단체들이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장애인 주치의는 장애인이 희망하는 모든 임상 의사여야 한다”는 주장과 상반된 결과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의료적 관점에서만 제도가 만들어진 탓에 예방이나 건강한 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이 되더라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한의사들도 주치의제 안에 들어와야 장애인들의 의료 결정권도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수호하고 장애인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이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처치하는 다빈도 질환과 장애인들의 다빈도 질환은 상당수가 겹칠 정도로 장애인 건강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치료를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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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0년 한의임상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부제 한의임상진료진료정보화사업 공청회 개최

///부제 한의임상진료정보화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 발표

///부제 한의 임상 특성 반영해 처음부터 목적의식 갖고 데이터 수집 필요

///부제 늦은 만큼 AI로 바로 접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가치 있어

///본문 한의임상진료정보화사업을 통한 한의학 진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한의학 선진화 및 세계화 촉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달 31일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서울호텔 서대문룸에서 열렸다.

이날 한의임상진료정보화사업 정보화전략계획수립 결과를 발표한 김형준 크로센트 부대표는 △한의임상진료정보수집 기반 구축기(2018~2019년) △빅데이터 한의임상 활성기(2020~2021년) △지능형 한의임상 착수기(2021년 이후)로 구분된 3단계 추진 로드맵을 밝혔다.

한의임상진료정보수집 기반 구축기는 한의임상진료정보 수집체계 및 인프라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의임상진료정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구축 △IT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한의임상진료-데이터 표준화 △한의임상진료-한의약 통합 DB 구축 △분야별 전문가 선임 및 추진 TFT 발족 △1단계 대상 로컬한의원 및 참가병원 선정 △임상진료정보 및 국가 공공데이터 연계 수집 △한의임상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빅데이터 한의임상 활성기에는 빅데이터 한의임상진료 지원 서비스 및 분석서비스 실시를 목표로 △한의임상진료정보 활용 및 한약안전성,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기술통계분석시스템 구축 △한의임상진료정보 연구분석 환경 구축 △한의임상진료 시스템 개발 △한의원 경영지원 개발에 나선다.

지능형 한의임상 착수기에는 한의임상진료 연구성과 창출 및 인공지능 도입 단계로 △한의임상진료 빅데이터 시스템 △한의임상 연구분석 환경 구축 △인공지능 학습기능 구현 및 학습 △대국민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부대표는 이를 통해 한의 국민신뢰도를 향상(57%→80%)시키고 한의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율을 향상(40대 이상의 20%)시키며 한의임상 정보화율(업무 80% 정보화) 및 빅데이터 인프라 사용률(연구과제 50% 활용)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대만의 경우 2003년부터 빅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2016년까지 이를 활용한 1700건의 연구가 발표되는 등 전통의학 임상연구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며 대만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제언했다.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한의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보다 탄탄하게 쌓을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했다.

이태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기획이사는 개원가의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재산권 문제와 이를 활용해 개발된 신약 같은 결과물의 사용권 문제, 자가건강관리에 정보 제공 시 약물의 오남용 및 의료체계 위협 문제, 개인정보 문제 등을 지적하고 정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욱 동국한의대 교수도 국가예산 사업이기는 하지만 기존 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최종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좋은 분석 툴을 제공하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 병원장은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에서 적정 수준을 정해줘야 하다고 조언했다.

채윤병 경희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진단 및 치료의 특징을 고려해 데이터 수집 전부터 목적의식을 갖고 분석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수집을 하는 플랫폼을 요구했다.

양의계의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한 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용어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용어 표준 없이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만들 수 없고 정형화된 데이터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어떠한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전체 용어의 95%를 커버한다는 생각으로 바텀업 및 탑다운 방식을 모두 활용해 작업할 것을 제언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서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혁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표준기획팀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챠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트 사용의 이유 및 만족도, 개선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와 중복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존 제품의 데이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는 늦게 가는 자의 특권을 언급하며 앞서 가는 사람의 행보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 직선주로로 전력질주하는 현명함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인공지능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국 한의학도 이미 전통의약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대만, 중국, 홍콩과 같이 정보화 시대에 빅데이터, AI 등을 통해 시각화, 표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인센티브를 줘야 내놓겠다기보다 먼저 내놓아 전체가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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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재인케어에 대한 회원 의견은?… “득실 잘 따져 최대한 활용해야”

///부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현장서 회원 의견 청취

///본문 지난 3일 2017 중부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 모인 회원들은 대체로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하 문재인케어)에 긍정적이면서도 손익을 계산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추나요법 교육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는 진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온 한 30대 개원의는 치과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득실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케어는 환자들의 의료 보장성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이 정책이 한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5년 전에 치의계도 임플란트 급여화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정책이 정해진 이후에는 이득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양의계 역시 성형 등은 급여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한의계도 과목별로 상이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청남도에서 약침 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 50대 원장 역시 문재인케어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손의료보험 적용 등 관련 분야의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지만, 이후 실손의료보험 등 민간보험사가 어느 정도 기존의 의료 영역을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일반 환자들의 한의원 접근 정도가 크게 달라질 듯 합니다. 환자들의 접근성만 좋다면 굳이 급여화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대전광역시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30대의 한 원장도 급여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다를 수 있으며, 그만큼 손익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이익에 맞게 문재인케어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화두라고 하지만, 기존의 모든 비급여 영역을 전부 급여 영역으로 넣을 순 없으니 급여화되는 영역에 대해 세심한 득실을 따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한편 급여화를 위해 진행 중인 추나요법 보수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회원도 있었다. 대전의 한 40대 원장은 “문재인케어는 어차피 정부 정책인 만큼 추진될 거고, 한의계는 그에 맞게 손실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추나요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서 추나요법의 급여화에는 중립적이지만, 최소한 공부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관련 교육을 듣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은 현장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추나요법을 익히도록 하고 있어요. 모든 원장이 임상을 두고 올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온라인 강의 등을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올라온 50대 원장도 이 의견에 공감했다. “한의원의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급여화된 영역을 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의 교육이 임상에서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을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적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듣고 싶은 강의 주제에 대해서는 ‘21세기 실용한의학’이 화두인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적합하다고 했다.

“30대 때는 청소년과, 소아과 위주로 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밀고 있고, 제 스스로도 나이를 먹어가다보니 면역, 노화예방 등 노인 관련 주제에 관심이 갑니다. 면역약침에 대해 공유하는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충남 50대 회원).”

“특별히 듣고 싶은 강의가 있다기보다는, 그 때 그때 끌리는 강의를 듣는 편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실용한의학인데, 임상에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 같아 좋은 주제라고 생각됩니다(대전 30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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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약침치료, 여성 질환 및 무릎 질환 치료에 ‘효과’

///부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성료

///본문 ‘21세기 실용한의학’을 주제로 한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두 번째 행사가 지난 3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호남권역에 이어 중부권역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대한면역약침학회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주관으로 면역약침과 추나요법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현행 제도적 관점에서의 안전한 약침시술 및 관리(정철 남상천한의원 원장) △면역약침을 이용한 여성 치료(안덕근 자황한의원 원장) △면역약침을 이용한 무릎질환 치료 - 인대 및 신경손상을 중심으로(양지원 구대한의원 원장) △면역약침을 이용한 두통 및 경추디스크 치료(송경송 경송한의원 원장)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철 원장은 ‘현행 제도적 관점에서의 안전한 약침시술 및 관리’에서 “약침으로 치료할 경우 골막 내 주입 금지, 냉자침 치료시 발침 확인 후 손 떼기, 첫 시술시 과량 주입 금지, 화성경락 치료시 가슴 성형자 주의, 관철강 내 약침 주입 주의, 약침 시술 시 끝까지 주입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지원 원장은 무릎관절 종류와 구성, 신경분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무릎관절 치료에 유용한 약침과 혈자리를 강의했다. 무릎질환 종류로는 내측측부인대 염좌, 전방십자인대 염좌, 반월판 손상, 오스굿 슐래터 병, 슬개건염, 장경대 마찰증후군 등이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추나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상황 보고(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추나 행위정의 및 의무기록 작성(박태용 국제성모한방병원 교수)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 - 다빈도 질환 진단(이정한 원광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교수)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 - 구조진단(남항우 부천자생한방병원 원장)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 - 근막추나기법(송윤경 가천대학교부속길한방병원 교수)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 - 관절 가동, 신연, 교정기법(기성훈 누리담한의원 원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신병철 교수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의의와 개요, 급여화 이후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환자 중심의 진료, 근거 중심의 진료를 실천하기 위해 한의사윤리강령 등의 개정과 의료 전문가상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잉진료나 허위·부당 청구 등의 보험사기도 마찬가지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진료 기록 작성에 대해 소개한 박태용 교수는 진단평가의 원리와 개념, 진료차트 작성, 추나의학적 진료 과정, 근골격계의 구조적 기능부전 진단의 4요소, 추나요법 치료 순서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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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일본 현지에서 한의학 우수성 널리 알려요”

///부제 제주한의약연, 오사카서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 가져

///본문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최근 일본 오사카 상공회의소에서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주 한의웰니스 관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제주한의사회 회원들도 참여해 한의학에 관심이 있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세미나 발표와 건강 상담회 등을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혀로 알아보는 건강(김성진한의원 김성진 원장) △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는 목어깨결림(아침한의원 최우석 원장) △사상체질의학의 시작(제원한의원 장성진 원장) △100세 청년으로 살기(제주사랑한의원최정현 원장) △알기쉬운 한의학(하늘마음한의원 조영천 원장)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 지역의 우수한 한의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상품을 일본 현지에 소개하고자 개최됐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한의약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제주형 한의 의료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제주의 우수한 한의의료자원을 일본에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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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김필건 한의협회장, 제18기 민주평통 상임위원 위촉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사회문화분과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동안 한의협회장직을 수행하며 국민보건 향상 등에 이바지한 공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는 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또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 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해 경제, 국제, 사회, 여성, 종교계 등 각 분야별 대표 급 인사 500명을 상임위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제18기 상임위원은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에 속해 매 분기별로 정책 건의를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은 대통령에게 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민주평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라며 “이런 위원 여러분들께 임명장을 드리는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 상임위원회는 △기획조정 △평화발전 △국제협력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법제 △국민소통 △종교 △여성 △청년 등 1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올해 9월1일부터 오는 2019년 8월31일까지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만성신부전증 환자, 10명 중 7명 한약 복용 후 상태 개선

///부제 홍콩침례대학(HKBU), 관련 연구 결과 발표

///본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7명이 혈액을 맑게 하는 한약을 복용한 후 ‘유의미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뉴스사이트 ‘유레크얼러트’는 지난 달 24일 웹사이트에 ‘홍콩침례대, 70% 이상의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효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만성신부전증은 사구체 신염, 당뇨병성 신증 등으로 배설, 조절, 대사 및 내분비적 기능 등 신장의 정상적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체내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체내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심장혈관계통의 질환과 감염에 치명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Cai Xunyuan 홍콩침례대 중의대 임상부문 방문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홍콩대 중의학클리닉에서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33명을 대상으로 특정 한약이 혈청 치료와 사구체 여과율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사구체가 혈액을 거르는 비율이 분당 60㎖미만이고, 신장이 배설하는 혈청 속 ‘크레아티닌’ 성분의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신장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 이들 중 24명에 해당하는 72.7%의 환자가 유의미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4명 중 7명의 환자가 명백한 개선을, 17명의 환자가 전반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이 연구 기간 동안 복용한 한약에는 음양곽(淫羊藿), 단삼(丹蔘), 천궁(川芎), 대황(大黃) 등이 포함됐다. 이들 약재에는 환자의 신장과 간을 보호하고, 혈액 재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i 연구원은 “이들 한약은 혈액을 맑게 하고 울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개선된 신장과 비장의 기능은 혈청 크레아티닌을 낮추고, 만성신부전증이 진행되는 요인을 제거해준다. 그 결과 환자의 식욕과 건강 상태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Cai 연구원은 이어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질병의 진행과 신장 손상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일찍 한약 치료를 해야 한다”며 “신장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자격이 있는 한의사에게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초기의 만성신부전증 한약 치료는 양약 치료와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직능단체 공동 이익 실현에 뜻 모으다

///부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개소식 참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개소식에 참여해 직능단체의 정치 참여 의지에 뜻을 모았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 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인사말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1인 1정당 갖기 운동 등 국회에 우리 직능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개소식으로 더 많은 직능단체가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의 모임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다른 직능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 2005년 7월 설립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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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령군, 뇌노화지도 사업 발대식 가져

///부제 한의학연, 원광대한방병원,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 등과 협력

///본문 경상남도 의령군은 지난 1일 의령군보건소 2층 강당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원광대 한방병원,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 의령군보건소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초로 뇌노화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오영호 의령군 군수의 뇌노화지도 사업의 추진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최정미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장이 국내 최초 뇌노화 지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장이 한의학과 치매 관련 최신 트렌드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의령군은 뇌노화지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사전 교육과 뇌노화지도 사업을 위한 검진장비 설치를 완료한 상태로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치매, 우울증과 같은 주요 병증과의 상관성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정량적 생체노화도 측정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4일부터 치매상담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을 시작했고 10월부터는 의령군 관내 13개 읍·면 50대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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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내 중·고령자 건강상태 매우 낮아…“한의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부제 양의만을 위한 노인정액제, 노인건강권 침해 우려

///부제 韓-EU주요국 비교 결과…좋음 수준 7.7%로 조사국 중 ‘최하위’

///부제 김경희 연구원 “낮은 건강수준, 국가전체 삶의 질 저하” 지적

///본문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느끼는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가 주요 유럽연합(EU)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 김경희 고용패널조사팀 책임연구원은 최근 ‘2017 고용패널브리프’ 내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국가간 비교’한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관적 건강상태란 질병의 존재 유무를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육체적 인정 상태를 반영한다는 이유로 간단하면서도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단일지표다.

또 개인의 일반적인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노년기 복지(Well-Being)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타 국가간 비교연구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고령화패널 5차년도 조사자료(2014년)’와 유럽의 ‘SHARE(Stud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 자료를 이용해 각 나라별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국가간 차이를 알아봤다.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그리스 △스위스 △벨기에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등 총 13개국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에 따라 ‘최상(Excellent)’, ‘매우 좋음(Very good)’, ‘좋음(Good)’, ‘보통(Fair)’, ‘나쁨(Poor)’으로 나누고 이를 표준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최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13개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17.4%로 가장 높았다.

‘매우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도 불과 6.6%밖에 안 돼 ‘최상’과 ‘매우 좋음’ 수준까지의 합계 비율이 채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북유럽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덴마크, 스웨덴의 중·고령자 주관적 건강상태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중·고령자의 20%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최상’이라고 인지했다. ‘매우 좋음’ 역시 33.7%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여기는 중·고령자가 절반(53.7%)을 넘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국내 중·고령자의 건강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료·복지 분야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기대수명이 높고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라는 한국사회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최하위로 분석된 것은 중·고령자의 건강상태 수준을 넘어 국가의 노인복지 수준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인구의 낮은 건강수준은 국가 전체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 대안으로 먼저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인들의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노인정액제’에 가로막혀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거란 설명.

실제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한의원 이용 환자 중 65세 이상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65세 이상 노인 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은 지난 2001년 제정된 1만 5000원에 고정돼 있어 본인부담액인 10%(1500원)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부담액 기준선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문제는 이번 정률제 시행이 양의과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란 정부의 방침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의진료의 경우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 총진료비는 내년이면 상향 초과(1만 5742원) 하는데다 한의진단과정에서 필수적인 ‘변증’을 시행한 경우 이미 지난 2011년에 노인 외래정액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노인정액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나 치과, 약국, 양의과 구분 없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보다도 훨씬 뒤쳐진 우리나라 국민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의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과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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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기고

///이름 박병주 서울경희한의원 원장

///제목 육미지황탕, 구강 내 수분 개선에 효과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육미지황탕은 노인 구강건조증을 개선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서지사항

Han G, Ko SJ, Kim J, Oh JY, Park JW, Kim J.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trial of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Yukmijihwang-tang in elderly subjects with xerostomia. J Ethnopharmacol. 2016 Apr 22;182:160-9. doi: 10.1016/j.jep.2016.02.014.



연구설계

randomized, double blind, two parallel arm



연구목적

육미지황탕 (YMJ)이 노인의 구강건조증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확인



질환 및 연구대상

60~80세의 구강건조증 환자 96명



시험군중재

육미지황탕 (3g)

- 하루에 3번



대조군중재

위약 (3g)

- 하루에 3번

- 위약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육미지황탕과 색, 질감, 맛이 비슷함.



평가지표

primary outcome

- 구강건조증에 대한 VAS



secondary outcome

- Dry mouth symptom questionnaire (DMSQ)

- Unstimulated and stimulated salivary flow rate

- Oral moisture

- Yin-deficiency questionnaire

- Salivary immunoglobulin A

- Salivary chromogranin A

- Salivary cortisol



주요 결과

구강건조증에 대한 VAS는 시험군에서 22.04±22.76 대조군에서 23.58±23.04 감소했다. 육미지황탕은 노인 구강건조증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BMI가 29.37kg/m² 이하인 피험자에게서는 육미지황탕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구강건조증 개선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더불어 육미지황탕은 구강 내 수분을 증가시켰으며, 구강건조증에 대한 VAS와 음허의 정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저자결론

본 연구는 육미지황탕이 구강건조증을 개선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지만 BMI가 29.37kg/m² 이하인 피험자에 대해서는 구강건조감의 VAS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육미지황탕과 관련된 어떤 유의미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육미지황탕이 낮은 BMI를 가진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조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KMCRIC 비평

구강건조증 (Xerostomia)이란 타액선 기능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구강 내 건조감을 의미합니다 [1]. 최근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만성 질환 환자들이 늘면서 구강건조증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30%가 넘습니다 [2]. 구강건조증이 있으면 단순히 건조감뿐만 아니라 작열감, 통증, 미각의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연하 곤란이나 마른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3]. 더불어 치아 우식증, 진균 감염 등의 치과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며 [4]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본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현재까지 구강건조증에 이용되는 기존의 topical therapy나 비약물적 처치 등은 부작용이 있거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구강건조증에 효과적이면서도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으로서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활용해왔던 처방인 육미지황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계의 여건상 아직까지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인력과 시설이 취약하며, 한약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연구가 부족하고, 그 연구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진행된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비교적 잘 설계되고 수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무작위 배정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두 군 간 baseline에서의 여러 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군이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군 대조군 모두 10% 미만의 탈락률을 보여 비뚤림 위험성이 적으며, 원칙적으로 ITT 분석을 활용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는 육미지황탕의 효능이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로 대조군에서도 clinician-patient interactions, Hawthorne effect와 같은 placebo 효과 때문에 구강건조감에 대한 VAS가 유의미하게 호전된 것을 꼽고 있습니다.

방법론적으로 우수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라고 해도 육미지황탕이 구강건조증에 별 효과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육미지황탕이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었던 만큼 육미지황탕을 사용해야 하는 명확한 한의학적 변증 (음허증)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설계를 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 한의학적 변증과 진단 설문지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참고문헌

[1] Fox PC, van der Ven PF, Sonies BC, Weiffenbach JM, Baum BJ. Xerostomia: evaluation of a symptom with increasing significance. J Am Dent Assoc. 1985;110(4):519-25.

https://www.ncbi.nlm.nih.gov/pubmed/3858368



[2] Zussman E, Yarin AL, Nagler RM. Age and flow-dependency of salivary viscoelasticity. J Dent Res. 2007 Mar;86(3):28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314263



[3] Loesche WJ, Bromberg J, Terpenning MS, Bretz WA, Dominguez BL, Grossman NS, Langmore SE. Xerostomia, xerostomic medications and food avoidances in selected geriatric groups. J Am Geriatr Soc. 1995 Apr;43(4):401-7.

https://www.ncbi.nlm.nih.gov/pubmed/7706631



[4] Locker D. Subjective reports of oral dryness in an older adult populations.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1993 Jun;21(3):165-8.

https://www.ncbi.nlm.nih.gov/pubmed/8348792



[5] Turner MD, Ship JA. Dry mouth and its effects on the oral health of elderly people. J Am Dent Assoc. 2007 Sep;138 Suppl:15S-20S.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761841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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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장기체납회비 수납으로 회비 인하 결실…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에도 심혈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8>충남지부

///본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한의사회의 의견을 들었는데,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성공률과 우리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의난임치료 포함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조례 개정안은 문화복지위원회의 공동 발의가 있을 만큼 호응이 좋았다. 지난 4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충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관계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킨 충청남도 도의회의 결정에는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의 공이 컸다. 충남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한의난임치료 국가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가가 인공수정, 체외수정의 건강보험 적용 등 다양한 출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성공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 2015년 기준으로 양의난임사업을 받은 난임 부부의 신생아 수는 전체의 4.4%인 1만9103명이다.

서정욱 천안분회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충남 지역의 한의난임사업 조례안에 통과되면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제정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돼 안정적인 사업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 한의난임사업은 이번 달부터 기존의 사업 대상과 자격 요건을 유지해 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하반기에 추나요법 보수교육, 홈페이지 활성화 등 노력

충남지부는 남은 회계연도 동안 추나요법 교육, 홈페이지 활성화 등에 힘 쏟을 계획이다.

충남지부는 추나요법이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주제로 하는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6월에는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에서 추나 관련 보수교육이 열렸으며 약 8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이번 달까지도 공주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관련 교육이 진행 중이다. 이종문 충남지부 사무국장은 “교육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회원분들끼리 공유할 정도로 교육 내용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설된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도 하반기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회원간 소통과 지부 홍보를 위해 마련된 충남지부 홈페이지(http://chakom.org/)는 △한의사회 소개 △한의사회 소식 △한의학 알아두기 △한의상담 코너 △한의원 찾기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홈페이지 기획 단계에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해 회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트위터 연동, 홈페이지 오픈 기념 이벤트, 지역신문 광고 등으로 회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처한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지부는 장기체납한 회비를 걷어 수납률이 전년대비 7.3%p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충남지부는 지난해 등기·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서를 장기체납한 회원에게 보내 1억 2000여만원의 체납회비를 수납했다. 그 결과 지부회비 5만원 인하 등 충남지부 회원 전체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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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출발은 허브 역할 맡을 치매안심센터

///부제 치매국가책임제 국회 정책간담회… “저수가 개선은 과제”

///본문 치매국가책임제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이를 위한 인프라인 ‘치매안심센터’가 원스톱 기능을 갖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에서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지원팀장은 향후 중점을 둘 정책 방향으로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한 사례 관리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의료 및 요양비 부담 경감을 꼽았다.

조 팀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를 강화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치매가 걸렸는지 조기진단을 통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등급을 받은 뒤 향후 대처에 대한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는 “문제행동이 초기에 나타난 뒤 병원에 가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집에서 필요한 방문 서비스, 주야간 서비스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 데다 어느 정도 심해지면 요양시설에 가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지역 자원을 연계해주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공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요양병원이 등급을 받아야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치매 환자 소견부터 판정까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에 가족들이 대처할 만한 프로그램도 갖출 계획이다.

박경옥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장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박 과장은 “현장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케어 메니저를 할 사람들, 즉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고 고용불안을 안고 일하지 않도록 처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안심센터가 치매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치매는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주야간 단기보호라든가 방문 돌봄 서비스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인프라가 상당히 부실하다”며 “낮은 수가 하에서는 저질 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해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치매인구는 전체 노인의 10%인 127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인당 200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에 반해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경우 일반 요양시설의 사용이 어려움을 겪는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인프라와 의료서비스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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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관리법 등 복지위 소관 법률 본회의 통과

///부제 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 시작…보장성 강화 집중 논의 전망

///본문 건강검진기본법, 치매관리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법안 2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8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암관리법 개정안 △시체해부법 개정안 △지역보건법 개정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개정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확정으로 향후 벌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오른다. 2년 이하 징역일 경우 2000만원이 된다.

벌금이 상향조정 되는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진료소 등이며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또 치매관리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정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았다.

이외에도 지난 2월 ‘카데바 인증샷’ 사건을 계기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한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간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대선 공통공약 62건의 법안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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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기식 판매 위반시 형량 높인다…과징금 2억→10억

///부제 부당이익 환수 벌금 기준, 소매가격→판매가격

///본문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허위·과대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금환수제를 질병 치료·예방 및 의약품 오인·혼동시키는 표시·광고를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했으나 개정된 법안은 이를 확대해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또는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는 규정을, ‘병과해야 한다’로 바꿔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벌금 기준도 바꿨다. 이전에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중간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판매금액’으로 변경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유사 법률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바, 현행 과징금 최대 2억원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해 유사법률과의 형평성 및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 부당한 판매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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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0)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침구의학의 전문가는 정확한 진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부제 黃翰周의 鍼灸總論

///본문 黃翰周(생몰년대 미상)는 구한말에서부터 일제시대에 걸쳐 활동한 醫人으로 호는 祥庵이다. 그의 선조는 본래 濟安사람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효자로 소문이 났었는데, 16세에 양친의 질병으로 인해 의학에 뜻을 두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특별히 그는 鍼灸에 조예가 깊었다. 자신의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그는 1883년경에 平壤에서 개업, 평안도 일원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내다가 다시 집안이 忠州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그곳에서 醫業을 계속하게 됐다.

1905년에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서울에서 의학을 계속하다가 1910년에 私立中學醫學講習所에 입학하고, 이듬해에 西醫學全科의 修業證書를 받았다. 그는 또한 1913년 결성된 한의사단체인 朝鮮醫生會의 결성에 깊이 관여했고, 同會의 총무로 활동했다.

1914년에 간행된 한국 최초의 한의학 학술잡지인 『漢方醫藥界』 제2호에는 ‘鍼灸總論’이란 제목의 黃翰周의 글이 나온다.

“經에서 사기가 모이는 것은 그 기운이 반드시 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왜 그런가. 무릇 질병은 모두 飮食失節, 酒色過度 등으로 말미암아 風寒暑濕이 虛를 틈타서 經絡에 녹아 들어와서 營衛가 不行하기 때문이다. 치료를 할 때에는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기의 침범부위와 그 원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다. 침을 놓을 때에는 虛한 것은 補하고 實한 것은 瀉하여 氣血을 고르게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의 色을 보면 靑色이 많으면 痛, 黑色이 많으면 風痺, 白色이 많으면 寒, 黃赤色이 많으면 熱이다. 風濕寒熱은 모두 五色으로 드러나는데, 寒이 많으면 筋攣骨痛이 있고, 熱이 많으면 筋緩骨消이다. 惡寒하면서 몸이 찬 것은 冷이고, 惡熱하면서 몸에 열이 있는 것은 熱이다. 또한 머리에는 冷痛이 없고, 배에는 熱痛이 없다. 무릇 아프면서 善行數變하는 것은 風이고, 아픈 곳이 한 군데이면서 피부가 赤熱한 것은 膿의 징조이다. 혹 피부가 밖으로 들뜨면서 가렵지도 아프지도 않은 것은 痰때문이다. 頭目眩暈은 痰이 風을 낀 것이다. 痰이 心竅로 들어가면 精神이 昏迷하고 言語가 錯亂한다. 脾胃가 不和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中風에도 語言蹇澁이 나타난다. 痰厥에는 頭痛嘔吐가 나타난다. 대개 모든 아프고 가렵고 부스럼지는 것은 모두 心에 속한다. 모든 風으로 흔들고 어지러운 것은 모두 肝에 속한다. 모든 축축하고 부어오르고 그득한 것은 모두 脾에 속한다. 모든 기침하면서 숨을 헐떡이는 것은 모두 肺에 속한다. 모든 筋骨이 아픈 것은 모두 腎에 속한다. 모든 갑자기 뻣뻣해지는 것은 모두 膽에 속한다. (經曰邪氣所湊、其氣必虛、何則、凡人疾病、皆由於飮食失節、酒色過度、風寒暑濕、乘虛鑠入經絡、榮衛不行故也、治之之法、專在於明知其部分、必以針灸、補虛瀉實、各調其氣血也、觀其部分之色、多靑則痛、多黑則風痺、多白則寒、黃赤則熱、風濕寒熱、皆覩於五色而寒多則筋攣骨痛、熱多則筋緩骨消、惡寒而身寒者冷也、惡熱而身熱者熱也、且頭無冷痛、腹無熱痛、凡痛善行數變者、風也、痛在一處而皮膚赤熱者、膿兆也、或有皮膚外浮而不痒不痛者、痰也、頭目眩暈者、痰挾風也、痰入心竅則精神昏迷、言語錯乱、脾胃不和則不能飮食、中風則亦語言蹇澁、痰厥則亦頭痛嘔吐、大槩諸痛痒瘡、皆属心、諸風棹眩、皆属肝、諸濕腫滿、皆属脾、諸咳氣喘、皆属肺、諸筋骨痛、皆属腎、諸暴强直、皆属胆、此固醫家大綱、察病之捷經而亦愚平生所用要訣也)”

위의 글은 침구학의 총론적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침구의 요체는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이해는 명확한 진단적 기준에 의해서만 밝혀지며 이러한 진단적 과정은 침구 시술에 있어서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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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위한 자율 규제활동 적극 지원

///부제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 개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가점검 서비스(이하 자가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민간 분야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심평원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따른 자율점검은 각 의약단체 주도로 실시하게 되며, 올해까지는 기존의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올해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약단체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이용가능하며, 자율규제 규약 동의 후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야 한다. 만약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자가점검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2017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 보호 점검항목’을 참고해 자체점검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자율규제 규약 동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율규제 규약에 동의한 요양기관이 각 협회의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경감(제출한 개선계획상의 개선기한 내 위반인 경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앞으로도 각 의약단체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및 현장 맞춤 컨설팅 지원, 각종 교육 실시, 보안도구 제공 등 의료 분야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실태점검표, 수행결과 보고 등 계획 수립 및 규약(안)을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자부의 승인 후 자율규제규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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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안전평가원, 한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한약(생약)제제 개발과정에서 권장되는 비임상시험(독성시험 등) 관련 고려사항 등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개정된 한약(생약)제제 허가·신고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해 제약사가 한약(생약)제제 개발·허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격이 새로운 생약(추출물 등)의 단일제 또는 복합제’의 제출 자료 요건 강화에 따른 사항 △‘처방근거가 없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주사제, 경피흡수제’의 구분 변경(신약 → 자료제출의약품)에 따른 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제약사의 한약(생약)제제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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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영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영문학술지 ‘통합의학연구(IMR)’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한의학연이 지난 4일 밝혔다.

통합의학 전문학술지 IMR은 지난 2012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국제 학술계에 알리기 위해 창간됐다. 1년에 4회 발간되는 IMR은 사상의학, 운동, 바이오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특집호를 발간했으며 논문 게재율은 35% 수준이다.

중국, 미국, 인도, 영국 등 주요 국가가 구독하고 있는 이 학술지는 지난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돼 한의계 및 통합의학계 영문 학술지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이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을 계기로 IMR이 빠른 시일 내에 SCI급 국제학술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한의학연은 지속적으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 기반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MR 논문은 홈페이지(www.imr-journal.com/)나 학술검색 시스템 PubMed , Google Scholar 등을 통해 무료로 전문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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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 한의학 원격의료 모델 다각도로 ‘도출’

///부제 2017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보고회… ‘시그널’팀 영예의 대상 수상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5일 한의학연내 한의기술표준센터 대회의실에서 ‘2017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를 갖고, 방학기간을 활용해 세계 각지에서 해외연수를 진행한 각 팀의 성과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의약의 원격으로의 활용방안 탐색’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한 ‘시그널’팀(팀장 상지대 한의학과 본과 3년 김가희·신수진·최준혁, 본과 2년 안정훈)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 200만원이 수여됐다.

또한 우수상에는 ‘U.M.’팀(팀장 동국대 한의학과 본과 1년 이민주·신솔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4년 최용훈)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한·독 통합의학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독일을 탐방해 상장과 장학금 100만원을 수상하는 한편 장려상에는 ‘재활에서의 한의학의 입지와 통합재활모델’을 주제로 미국을 탐방한 ‘오드리햅번’팀(팀장 우석대 한의학과 본과 2년 김민성·김대학·임이건·허혜민)에게 돌아갔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시그널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미국의 원격의료 현장 파악을 통해 한의학 원격의료 강점을 명확히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한의학 원격의료 모델을 다각도로 도출했다는 점이 높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시그널팀 김가희 팀장은 “원격의료는 곧 다가올 미래이며, 한의학의 미래와 원격의료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도 “KIOM 글로벌원정대의 연수 경험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용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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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박소정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

///제목 中의 적절한 한·양방 통합치료…한국 의료환경보다 발전된 모습

///부제 마취, 항암, 방사선 치료 전 과정서 한·양방 치료 통합적으로 사용

///부제 다양한 의료기기 사용과 통합의학식 처방 및 치료, 韓 의료계가 본받아야

///부제 최첨단 시설의 광저우 중의약대학 부속병원 탐방기

///본문 2000년도 학부생의 신분으로 북경을 처음 방문했을 때, 천안문과 자금성, 기타 북경의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서 미국의 그랜드케년을 마주했을 때 강했던 인상만큼 그 거대함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다. 옛 선조들이 중국을 향한 사대주의를 가졌던 것에 대해 비판의식이 강했던 혈기 넘친 대학생이 중국의 그 거대함을 보면서 잠시나마 조선의 왕들이 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지 잠시나마 납득이 가기도 했었던 것 같다.

광저우라는 도시는 2010년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는 낯선 도시였다. 한국의 워킹맘으로서 광저우의 출장은 도시의 역사적 배경 또는 여행지로서의 배경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닥친 일들을 마무리 하고 비행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우리가 방문한 광저우 중의약대학은 12개의 병원을 갖추고 있는 중국 4대 중의약대학 중 하나로 그 명성이 높은 곳이다. 광저우에 3개의 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방문한 곳은 제2부속병원의 종양과였다. 중국에서도 가장 먼저 설립된 병원으로 중의학의 말살정책에 반발하여 생긴 광동 중의원이 광저우 중의약대학으로 편입되면서 제 1부속병원보다 더 역사가 깊은 병원이라는 소개가 이어졌다. 3000병상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와 함께 한국의 양방 대형병원 시설을 갖춘 한의 중심의 병원 시스템에 중국의 저력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의료 면허체계와 다른 중국 면허체계의 신선함과 한국 한의학에 대한 고민

우리는 광저우 중의약대학의 전반적인 병원 방문뿐 아니라 종양과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의료진과의 미팅을 가져 좀 더 구체적인 치료방법을 듣고 진료에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중의약대학 병원은 한국의 한방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의료면허 특성상 서의와 중의약에 관한 모든 과가 있고, 서의와 중의를 모두 시술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의 체계를 갖추어 통합치료를 시행한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적 의료기술이 한국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들이 수준 높고, 적절한 한·양방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의료환경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생각된다. 수술 전후는 물론이고, 마취,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의 전반적인 과정에서도 서의와 중의의 모든 치료가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중의사가(중의사도 서의를 공부하고 일정과정 수료 후) 항암제 및 양약을 처방하고 CT, MRI 등 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부럽기까지 했다. 우리가 꿈꾸는 통합치료의 모델이 여기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고 이런 통합치료의 형태가 향후 세계의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기대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인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자오유주 침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사용, 고삼, 황련 추출물 등을 사용한 주사제, 용천혈과 신맥혈 등에 사황산, 오수유 등의 한약재를 붙여서 원기회복과 변비치료 등에 사용하는 것, 배꼽 내에 침을 놓아 전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침법 등이 있었고, 탕약을 보온용기에 담아주거나, 한약과 양약의 결합제제를 사용하는 것, 특정과에서 요구하는 특정약물들은 따로 보관하고 그 처방을 응용하는 것 등은 우리 한국 한의학에서 적용할 법한 것들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양한 제제화와 다양한 의료기기, 통합의학식 처방 및 치료 등은 우리나라 의학계 및 한의계가 보고 배워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그 외 EMR, 탕전 및 택배서비스, 환자스스로 접수 및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명의의 QR코드로 의료진의 정보 및 예약시스템의 연결이 가능한 점 등은 한국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과연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맞을까 싶을 정도였다.



스승으로서 존경받고 의사로서 존경받는 사회

광저우 중의약대학의 인상적인 장면중의 하나는 넓은 벽면을 차지하는 명의들에 대한 기사 게시와 그 형식이었다. 한국병원에도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기사를 내놓기는 하지만, 중국은 전체 벽면을 넓게 활용하여 기사를 게시하고 명의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 제자들의 사진을 밑에 같이 싣는다. 그쪽 의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병원의 교수들에 대한 예를 갖추고 존경심을 담아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한국은 의료진의 홍보를 위한 성격이 강한 반면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예를 담고 있다는 느낌이 게시물을 바라보는 외국인에게서도 느껴져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것 같다. 중국이 최근 들어 개인 또는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병원이 생겨 우리나라와 같이 부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와 연구를 통한 삶이 존경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의 의료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의식은 발전 중

중국이 예년과는 달리 세계시장에서 엄청난 부와 인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한국만큼 세련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광저우 중의약대학에서 진료 및 병동, 치료실 참관을 할 때 환자에 대한 권리 등은 좀 미흡하거나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환자의 동의를 얻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이나 참관을 하긴 했으나, 우리가 한국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의견을 구한 것이지, 중국에서 흔히 행해지는 모습 같지는 않았다. 또한 중국의 그 대규모의 임상시험(RCT)에서도 피험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러 연구의 발표에서 의문이 들었다.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조차도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은 아직 발전해야 하는 중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고, 또한 곧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한의학, 아니 한국의 의학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중국의 많은 의사들과 연구자들(서의, 중의를 모두 포함)이 이미 세계 각국의 유수기관에 주요한 인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종 국제학술대회 및 저명한 학술지에 전통중의약(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을 공식명칭으로 요구하고 있다.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중국어를 영어와 함께 공식어로 사용하는 중화사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한국의 한의학과 한국의 의학은 어떠한 역할과 위치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자본과 인력, 제도의 불합리 등 우리가 가지는 약점은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존귀함과 그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키기 위한 세계 여러 곳곳의 노력과 통합의학적 진료는 학문이나 국경의 경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TCM, TKM, 중국, 한국, 서의, 한의를 떠나 대한민국의 의료여건의 현실 속에서 환자를 위한 여러 치료법이 거침없이 논의되고 검증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끝으로 여정을 함께해주신 대한통합암학회 최낙원 이사장님과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주신 유화승 교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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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몽골인들도 한의약 치료효과에 ‘대만족’

///부제 청연한방병원,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서 몽골인 대상 한의진료체험 행사 개최

///본문 몽골인들이 한의학 진료를 받으면서 만족해 하는 모습이 몽골 현지 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4일 서울 명동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한의약 홍보체험관에서 몽골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등 한의진료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진료체험은 한국의 한 병원에서 몽골의 한 아이를 나눔의료지원으로 치료하는 것을 몽골 방송채널인 UBS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계획된 것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한의학을 몽골에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한의진료체험에서 몽골 연예인과 방송국 관계자들이 침·부항·뜸 시술 등 한의진료를 체험하는 모습은 UBS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현지에 방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한의진료를 체험한 몽골 톱여배우인 Tsengel Tse Oyubat씨는 “한국의 전통의술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평소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있었는데 침·부항 치료를 받은 후 나아진 것 같아 신기하다”고 한의진료 체험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은 “이번 행사는 몽골 연예인과 방송 관계자 등 소수에 대한 행사였지만 방송을 통해 몽골 현지에 전파될 예정이기 때문에 몽골 국민들에게 한의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몽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한의약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카자흐스탄 한의약 홍보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등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지에서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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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원광대 한의대, 네팔 룸비니서 의료봉사

///부제 양방·치과 등 의료봉사단과 7박 9일 일정

///본문 원광대학교 의료봉사단이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네팔 남부지역 룸비니에서 의술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는 원광대와 삼동인터네셔날이 주관하고, 원광대학교병원, 익산마한로터리크럽, 원광의대총동창회, 한밝교수회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한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교수들을 비롯해 원광대학교병원 간호사와 직원, 마한로터리 회장단 및 임원, 삼동인터네셔날 이사장, 원불교 교무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의료봉사는 총 1870명의 환자가 진료소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봉사단은 이들에게 침술을 기본으로 부항, 운동치료, 개인 생활습관 교육 등을 실시했고, 한약으로는 오적산, 천금광제환, 황련해독탕 등이 처방됐다.

의료진으로 봉사에 참여한 박민철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봉사는 환자에게 주는 단순 시혜가 아닌 쌍방으로 힐링 되는 인류애 체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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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제목 한달 월급 털어 한의사 보러 오던 환자…내 꿈은 침대 위 환자와 교감하는 것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제 149차 미얀마 한의약해외의료봉사에 다녀온 장정현 한의사의 봉사 수기를 싣는다.



의료봉사를 지원하기 전, 나는 한의사로서는 다소 따분한 삶을 살고 있었다. 뭔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의료인으로서 가장 벅찼던 순간을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 때 의료봉사를 갔던 경험이었다. 묵은 기억 속에서 콤스타라는 게 있었다는 걸 끄집어냈다. 그렇게 나는 미얀마 봉사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하게 됐다.

아침이 밝았고, 우리가 3일간 의료활동을 펼치게 될 양곤 전통의학병원에 도착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쾌적하고도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 단원의 복창 아래 잠깐의 선서시간을 가진 후, 오전 진료가 개시됐다. 내 담당 통역사 분의 한국어는 아주 훌륭해서 환자와의 소통에 전혀 무리가 없었다. 오전에는 마치 리허설을 하는 느낌으로 모두들 진료 시스템에 차차 적응해가고 있었다. 어느덧 환자 차트도 빼곡히 쌓여갔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환자들이 잦아들 무렵, 한 소녀가 찾아왔다. 한쪽 안검이 완전히 내려 앉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처치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원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시력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외과적 성형술을 추천해줬으나, 그 소녀가 앞으로 어떤 수술도 하지 못할 것임을 나도 알고 소녀도 알았다. 그렇지만 그 소녀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자랑할 것이다. 어떤 환자는 한 달 월급을 몽땅 털어 이 곳까지 달려왔으나 고열로 인해 입구에서 거절당했다. 저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알기에, 그만 마음이 저려왔다. 내가 이름도 기억 못하는 어떤 환자에게는 평생의 순간이요, 기억일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알기에 침 한군데 한군데 허투루 놓을 수 없었다. 통역이 좀 고생을 했지만, 최대한 자세히 물어보고 확인하려 했다. 에어컨도 없는 찜통 날씨에 두꺼운 가운을 입고 있으려니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만 차라리 그것은 열매 같았다.

사실 긍휼지심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의술을 ‘베푼다’든지 하는 표현은 지극히 일방향적인 느낌이다. 새벽 3시부터 기다려 준 환자들을 생각하면 감히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 되려 기다리다 병이 날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으니까. 마침내 따뜻한 손으로 환자의 차가운 살을 감싸고 자침을 할 때에, 내 위에서 폭죽같은 것이 터지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꿈은 그 잘난 대학도 아닌, 빳빳한 의사면허증도 아닌, 바로 당장 이 침대 위 이 순간이라는 것을.

정리=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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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최저임금 발표에 따른 이슈와 향후 급여의 변화는?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0

///본문 얼마 전 2018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됐다. 올해에는 6470원이였는데, 내년에는 무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시와 토요일 진료가 있어 40시간 이상 근무가 많은 병의원은 연봉협상시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최저임금 발표에 따른 이슈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주에 40시간 근무 기준시 2018년도 최저 연봉

-일주일 근무시간=40시간+8시간(주휴수당)=48시간

-한달 근무시간=48시간*365/7/12=약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209시간*7530원=1,573,770원



여기서 잠깐 주휴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자. 최근 알바광고에도 자주 등장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해 다들 많이 들었지만 정작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는 사업주가 많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 유급휴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가령 시급이 6000원이고 1일 5시간, 일주일에 5일 동안 총 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급은 다음과 같다.



6000원*25시간=15만원(근로수당)

6000원*5시간=3만원(주휴수당)



따라서 일주일에 총 18만원의 주급을 주어야 한다.



1일 8시간, 일주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주급은

6000원*40시간=24만원(근로수당)

6000원*8시간=4만8000만원(주휴수당)으로 일주일에 총 28만8000원의 주급을 주어야 한다.



참고로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최저임금 월급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했을 때 157만3770원으로 2017년도에 비해 매달 22만1540원, 연봉으로는 265만8480원이나 상승했다.

또한 주당 44시간 기준이며 초과 근무시간이 4시간이 문제가 되는데 5인 미만의 경우 가산임금 대상이 아니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의 대상이 돼 최저로 지급하는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세전 1,573,770(실수령액은 대략 1,430,0원), 연봉 18,885,240원

주당 44시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세전 1,704,641원, 연봉 20,455,697원

5인 이상일 경우는 50% 가산임금이 적용되므로 세전 1,770,077, 연봉 21,240,925원이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최소사항이므로 최저임금 이하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4대 보험 신고시 최저임금으로 신고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경력직 직원들의 연봉까지 덩달아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주의 부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시기

2018년도 최저임금은 2018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9월에 연봉 재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2017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연봉에 대해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이 된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관광지로 유명한 오키나와의 경우 2017년도에는 714엔, 2018년도에는 737엔으로 내년에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오키나와보다 임금이 높아진다. 최저임금 결정시 사업주의 부담에 대해서도 고려해주는 정부의 보조가 시급한 때가 아닐까 싶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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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제목 [皂角子와 皂莢] 皂角子와 皂莢서 기원식물별 효능 차이는 ‘없다’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66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동일한 기원식물에서 약용 부위에 따라 주요 약재로 사용되는 종류는 많지 않다. 약용 부위가 가시인 皂角子와 열매인 皂莢은 동일기원식물에서 유래된 한약재로서 각각의 약효가 다르다. 이 중 皂莢은 신농본초경에 처음으로 수록된 바와 같이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에 속하며, 皂角子는 훨씬 뒤인 송나라 때의 圖經本草에 수록되기 시작했다. 한편 名醫別錄에서는 皂莢의 경우 그 모양이 돼지이빨(猪牙)을 닮은 것이 좋다고 하였는 바, 이는 현재의 익지 않은 열매인 猪牙皂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문헌을 종합하면 猪牙皂는 여러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대문헌에 가끔 皂莢과 牙皂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으며 최근에까지 猪牙皂가 더욱 효력이 탁월하다고 했던 시기도 있었다. ① 오래된 皂莢樹가 상처를 받아 이상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지칭 ② 조각자나무(皂莢)와 주엽나무의 성숙 과실로서 性味 歸經 효능 용량 등에서 皂莢과 동일 ③ 조각자나무(皂莢)와 주엽나무의 여물지 않은 열매를 말린 것 등으로 정리된다. 한편 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을 大皂角이라 하여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猪牙皂를 덜 익은 열매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효능면에서 추가연구를 통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참고로 성경(루가복음 15장 16절)의 쥐엄나무는 Ceratonia siliqua L.를 말하는 것으로 한약재의 쥐엄나무 즉 주엽나무와는 다른 식물을 말한다. 이 나무열매의 씨는 무게가 균일하여 저울추로 쓰였는데 대개 0.2g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보석의 중량 단위인 캐럿(carat)으로, 그리스어의 Keration에 근원하며 쥐엄나무의 속명인 Ceratonia 와 어원이 같다.

皂角子와 皂莢의 기원식물은 중국이 원산지로 河南, 江蘇, 湖南, 廣西省 등에서 생산되고 우리나라의 경북지방에 분포했지만 현재는 우리나라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채취시기를 보면 皂角子는 전년에 걸쳐 채취해 건조하며, 皂莢은 가을에 과실이 거의 성숙했을 때 채취하고, 猪牙皂는 과실이 미성숙했을 때 채취하여 晒乾한다.

상품기준을 보면, ①皂角子: 줄기와 이물이 없고 紫棕色으로 가시의 크기가 크며 단단하고, 단면의 髓部가 紅棕色으로 부드러운 것이어야 한다. ②皂莢: 적자색으로 회백색의 가루로 덮여 있고 충실하며 질이 단단한 것이어야 한다. ③猪牙皂: 크고 충실하며 자갈색으로 광택이 있고 果梗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1. 皂角子와 皂莢의 기원

豆科(콩과; Leguminosae)에 속한 낙엽교목인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 Gleditsia japonica Miq.(=G. japonica var. koraiensis Nakai)(KP, KHP, DKP) 또는 조각자나무(皂莢) G. sinensis Lam.(KP, CP, THP)의 가시가 皂角子이며, 과실을 건조한 것이 皂莢이고, 미성숙과실은 猪牙皂라 구분하기도 한다.


2. 약효상의 차이

皂角子의 대표적인 응용례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4∼12g이다.

1) 消腫排膿- 癰疽腫毒이 이미 盛하였거나 아직 未潰한 경우에 응용된다: 透膿散-皂角刺 穿山甲炒 生黃芪 當歸 川芎 《外科正宗》

2) 祛風殺蟲- 麻風과 頑癬을 다스린다: 追風散-皂角刺 大風子油 大黃 등 《醫宗金鑑》

3) 약리학적 실험을 통하여 소염작용이 입증되었다.

皂莢의 대표적인 응용례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1~4g이고 대개 丸散用하며 外用에는 적당량을 사용한다.

1) 祛痰開竅- 鼻中에 吹入하여 재채기를 유발시켜 卒然昏厥로 인한 人事不省을 치료한다. 이는 痰生風으로 인한 中風에 응용됨을 의미한다: 通關散-皂莢 細辛 《丹溪心法》

2) 散結消腫- 皂莢을 熬膏하여 膏劑로 만들어 瘡瘍의 未潰時 塗敷한다.

3) 약리학적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溶血작용과 호흡도의 분비를 촉진하여 祛痰작용을 나타낸다.

② 시험관내에서 여러 세균에 억제작용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活血祛瘀藥의 皂角子와 溫化寒痰藥의 皂莢 배속은 합리적인 것을 알 수 있다. 古文에는 皂角子의 경우 과실인 皂莢과 더불어 “癰疽未成時에는 能潰하게 하고 癰疽已成時에는 能收하게 하는 外科의 常用 要藥”(刺功用與莢同 其銳利能直達瘡所爲癰疽妬乳疔腫未潰之神藥)이라 하였다. 그러나 皂莢은 化痰止咳平喘藥으로서 化痰力이 강하고 皂角刺는 活血祛瘀藥으로서 活血力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설명은 皂角刺의 설명에 더욱 마땅하다.



1. 자연상태의 구분

皂角子와 皂莢의 기원식물인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 Gleditsia japonica 와 조각자나무(皂莢) G. sinensis 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가시가 작으며 열매가 뒤틀린다----------------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1.가시가 크며 열매는 뒤틀리지 않는다----------------조각자나무 G. sinensis


2. 약재상태의 구분

皂角子와 皂莢의 기원식물인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 Gleditsia japonica 와 조각자나무(皂莢) G. sinensis 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皂角子]

1. 가시가 작고 편평한 편이며 횡단면이 장타원형이다----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1. 가시가 굵고 둥글며 길고 횡단면은 원형이다-----------조각자나무 G. sinensis

[皂莢]

1. 얇고 납작하며 심하게 비틀려서 꼬여 있다----------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1. 두껍고 납작하며 긴 칼집모양으로 뒤틀리지 않는다-------조각자나무 G. sinensis

[猪牙皂]

1. 莢果이다

2. 크고 扁平하며 얇고 가볍다. 안에 종자가 10∼20여개 있으며 흑갈색이고 타원형이다

-—----------------------------------주엽나무 Gleditsia japonica

2. 작고 통통하며 짧고 무겁다. 안에 종자가 10여개 있으며 황갈색이고 구형이다-----

----------------------------------------조각자나무 G. sinensis


참고로 일부 유통시장에서 탱자나무Poncirus trifoliata , 野皂角刺 Gleditsia heterophylla , 酸棗刺 Zizyphus jujuba var.spinosa , 심지어 薔薇屬 Rosa sp.식물의 가시가 皂角子로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상태에서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와 조각자나무(皂莢)는 가시의 크기와 열매의 뒤틀림 여부로 구분이 가능하다.

2) 약재상태에서,

① 皂角子는 가시의 크기·편평한 정도 및 이에 따른 횡단면의 모양 차이로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와 조각자나무(皂莢)의 구분이 가능하다.

② 皂莢은 뒤틀림의 여부·두께의 차이로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와 조각자나무(皂莢)의 구분이 가능하다.

③ 덜익은 열매인 猪牙皂의 경우, 두께의 차이·종자의 개수 및 색깔로 주엽나무(주염나무, 쥐엄나무)와 조각자나무(皂莢)의 구분이 가능하다.

효능면에서 보면 皂角子와 皂莢은 뚜렷하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동일 한약명에서의 기원식물인 주엽나무와 조각자나무에 따른 효능차이는 구분된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내용은 미숙과실인 猪牙皂에도 해당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확인 차원의 비교실험이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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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민 뜻 무시하는 양의계의 도 넘은 떼쓰기

///본문 한의계의 숙원인 의료기기 사용을 못 박은 최초의 법안이 탄생했다. 한의계가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꿈꾸며 정책 0순위로 추진해온 그간의 땀방울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김필건 집행부 들어 4년 반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 문지방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알렸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여야를 막론할 거 없이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체 구성을 일관되게 질타해 왔다.

실행에 옮긴 의원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안 발의를 천명한 만큼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김명연 의원실은 지금 온갖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도가 지나친 양의사들의 공격 때문이다. 의원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과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시달리고 있다. 직능 이기주의 앞에 국민도 법도 없는 모양이다.

양방의 파렴치한 떼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도 일선 양의사 회원들이 의원실로 협박 전화를 밤낮으로 해대는 통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한명, 한명은 국민을 대변하며 하나의 입법 기관이다. 양의계는 국가에서 부여한 면허로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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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립한방의료원 건립, 빨리 현실화돼야

///본문 서울시 내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그 방안에 대한 큰 진척은 없었지만 국립한방의료원의 설립 취지엔 모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되고 있는 현 공립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내 국립한방의료원은 한의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한의약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한민국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는 변변한 국립한방의료원 하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한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왔지만 실행은 아직 요원하다.

이와 함께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도 1998년 암센터 설립시 한의연구·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음에도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은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한·양방협진을 하고 있다.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만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도 발맞추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한의약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국립한방의료원의 건립이 현실화되고 이를 통한 한의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등 한의약 육성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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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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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대형약국 등 의약품 불법 유통사범 무더기 적발

///부제 대형약국 6개소·의약품도매상 1개소 적발, 14명 형사입건

///본문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여전히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해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태반주사제 등 미용 목적의 주사제가 유행하면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대형약국 6개소와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하고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시민에게 인식돼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 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는 곳으로 과거부터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가 자주 문제가 돼 왔다.

다만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방식으로 진화돼 약사와 함께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판매원이 임의대로 복약지도를 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이나 고용했고 이들은 최근 30개월간 1억4천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 약국은 양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으며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요즘 인기가 많은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천만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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