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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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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59호

///날짜 2018년 4월 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나선다

///부제 첩약 급여화 쟁점사항 해결방안 도출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

///부제 건보공단,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칭)첩약 건강보험 TF’ 발족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의계 내에서도 첩약 건강보험을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공개를 7일까지 진행한 후 9일 정식공고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의 분야의 경우 전체 건강보험 보장성에 비해 보장률이 낮은 편으로,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한의 의료서비스 중 급여화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의 보장성 확대에 있어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반면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고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해결방안을 도출해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2012년부터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대한한의학회가 내과영역, 근·골격계질환 등 한약 효과성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우선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으며,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대표상병을 선정해 한시적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한의계 내부 및 의료계, 약계 등과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돼 지난해 2월 한의협은 난임(불임) 여성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급여화를 요구한 바 있으며, 12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대표발의 및 한의협이 첩약 효과성 및 환자요구도 등을 고려한 단계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첩약 건강보험 달성을 공약으로 당선된 제43대 한의협 집행진에서도 가장 최우선적인 회무로 첩약의 건강보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회무 시작과 동시에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7800여만원이 투입돼 6개월간의 연구가 진행되며,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 및 분석’에서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와 더불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여부, 조제·처방 법적 근거, 관리운영기관, 처방·조제표준화 현황, 보험급여 현황 및 기준 등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게 되며, 국내 첩약의 비급여 현황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원내외 탕전시설 현황 조사’ 관련 연구에서는 △첩약의 치료적 목적과 건강 증진 목적의 구분 기준 및 방법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치료적 효과성 근거 분석 및 제도적 심사방안 △급여화를 위한 표준화 및 관리기준 마련(조제표준화, 첩약 규격·원료의 함량 등 규격화, 한약재 관리기준, 처방·조제기록 등) △첩약 급여화에 따른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공청회·국민참여위원회 등 각계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방안 도출 등의 연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및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는 급여화를 위한 각 쟁점별 해결방안 및 추진 로드맵(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게 되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함께 단계적 추진방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더불어 급여적용 대상자, 첩약 표준기준처방 및 급여범위, 건강보험 등재 절차 및 방안, 수가 수준(첩약 및 탕전료 원가분석, 적정수가 산출), 연령·질환 등을 고려한 단계적 급여 확대방안 및 소요재정 추계 등도 함께 연구되는 한편 시범사업 평가 지표 및 방안도 함께 제시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쟁점사항별 대응방안 추진 로드맵 수립, 첩약 급여화 관련 각계 갈등 해소방안 근거자료, 정부의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에 대한 근거자료 등 한의 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7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정보 한 몫에 본다

///부제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건강정보’ 통해 정보 제공

///부제 2018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부제 비급여 176개, 제증명 31개 항목

///부제 공개방법, 관리체계 지속 보완

///부제 국민의 ‘의료정보’ 알권리 증진 진료비용 예측에 큰 도움 기대

///부제 심평원, "병원급 이어 의원급 공개도 추진할 계획”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현황 조사·분석한 ‘2018년 병원비 비급여 진료비용’을 지난 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지난해 4월에는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0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 100개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총 207개 항목(비급여 진료비용 176개 항목 및 제증명수수료 31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진료항목을 병원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환자에게 받는 것으로, 병원마다 제각각의 명칭과 코드를 사용해 국민 입장에서 이해와 비교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정부에서는 비급여 정보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명칭과 코드를 매칭해 병원이 실제 사용하는 명칭과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병원 선택의 기회를 보장코자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상급병원 42기관 △종합병원 298기관 △병원 1416기관 △요양병원 1482기관 △치과병원 228기관 △한방병원 296기관 등 총 3762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2018년 현재 시행하는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207개 항목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민이 많이 궁금해 하고 많이 실시되고 있는 도수치료, 관절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 등 100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것을 비롯해 각 병원의 항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병원 규모에 따른 중간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금액)과 최빈금액(전체 발생금액 중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제출한 금액)을 제공해 유사 규모 병원별 진료비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에도 병원이 기존의 진료비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심평원 송수신시스템에 변경된 금액을 다시 등록해야 하고, 심평원은 이를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추가된 도수치료 및 증식치료는 치료시간, 부위, 투여약제 등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별로 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도수치료는 최빈금액이 2∼5만원이지만 최저금액은 5000원, 최고금액은 5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증식치료의 경우에도 최빈금액이 4만7000원∼10만원인 반면 적게는 5700원, 많게는 80만원까기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차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과 함께 의료기관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해 앞으로도 심평원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자료 수집방법을 개발하고,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교육장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황의동 심평원 개발이사는 “이번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고시와 같이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는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시 가격 산정에 참고한다든지, 국민에게 필요한 치료적 비급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활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치료적 급여에 대한 로드맵을 4월 중으로 확정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황 이사는 “현재는 병원급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대상이지만, 의원급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양방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10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급여에 대한 편차가 있다는 잠정적인 분석결과가 도출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분석자료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는 등 상반기 중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방향으로 결정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의원급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0년에 의료일원화 합의 이뤄지기 바란다”

///부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가장 실현성 높은 대안

///부제 직능간 갈등 줄고 국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될 것

///부제 의협의 첩약 안전성 문제 제기는 ‘프로파간다’에 불과해

///부제 한의협 최혁용 회장,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본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20년이 의료일원화 합의 도출을 위한 적기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통한 점진적 통합이 한·양방간 첨예한 갈등을 국민을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진 최 회장은 43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로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 포함)의 급여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대의 세계의과대학목록(WDMS) 재등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연대와 정부가 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 적극 동참해 한의사의 역할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의료일원화 즉 면허통합으로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 중간 목표가 ‘1차의료 통합의사’임을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전통의학이 활용되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과 달리 국내 한의사 진료가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돼 있는 것은 정작 중요하고 강력한 치료수단인 한약이 급여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약 활용에 왜곡을 가져왔고 환자가 자부담으로 치료해야 하는 것을 국가가 그대로 용인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012년 첩약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으나 실행과정에서 한의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지만 이제 한의계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급여화가 돼야 한다.

한약제제 역시 급여화가 필요하다.

한약제제는 가장 진보한 한약으로 임상 3상을 통과해 효능과 적응증이 확립된 천연물신약이나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다.

약국에는 이미 1500종의 한약제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이 보험급여화 되면 환자들은 가벼운 부담으로 다양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

약침도 급여화가 요구된다.

약침은 한약의 투여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한약 주사제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100종 이상의 한약 주사제가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약침이 있지만 급여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침행위와 약침액이 급여화되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미 법적·제도적으로 한의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로 진단을 하고 있다.

KCD로 진단을 하게 해놓고 그 진단을 위한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치위생사, 방사선사, 심지어 이공학계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서 한의사는 배제돼 있다.

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의계는 KCD의 실효적 사용을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WDMS에 한의대 재등록 문제는 한의 인력의 해외 진출에 있어 한의대가 의사로서의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서도 한의사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WDMS에 한의대가 등록되고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중국의 중의대, 베트남의 전통의대도 다 포함돼 있는 WDMS에 우리나라 한의대가 빠지고 이후 지금까지 재등록이 되지 않는 데에는 직역 갈등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최 회장은 “외부와 연대하고 정부 방향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일원화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2010년에도 2015년에도 사실상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래서 최 회장은 “2020년 정도가 합의의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잘 중재해 의협과 한의협이 근사한 일원화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의협과 충분히 소통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첩약 급여화를 위해서는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와의 연대가 필수적인데 첩약 급여화는 의약분업이 불가능한 만큼 과거 약국보험 방식이 적합한 반면 한약제제는 의약분업이 용이해 각 직역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임하면 된다는 게 최 회장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에 적극 동참해 1차의료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및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며 한의사 제도가 의료의 공공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의사가 역할, 영역 제한 없이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를 다르게 말하면 면허의 통합이고 일원화다. 그래서 임기 동안 의료일원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 즉 중간목표가 ‘1차의료 통합의사’라고 말했다.

이어 ‘1차의료 통합의사’는 편하게 주치의 제도로 말할 수 있으며 한의사는 주치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의사나 한의사 모두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원화 제도가 세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과연 의협과의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에 최 회장은 외적인 압력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한·양방간 분쟁과 의사 부족 문제를 계속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만성질환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 개혁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일원화 얘기가 나오게 되면 2020년에는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기하고 있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입증 문제에 대해 최 회장은 의협의 ‘프로파간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에도 다 의사가 있는데 이들은 왜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거나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 급여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며 “양방의 처방전을 보면 5~10가지 정도의 약이 조합돼 있고 이를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약국은 GMP시설이 아니고 처방된 약을 임상시험해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는다. 첩약 역시 구성하는 각각의 한약재는 국가에서 hGMP로 관리해 안전성을 확인해 줬고 이것을 조합해 병용투여하는 것이다. 자신들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사용하지 못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약전문지 기자간담회에는 최혁용 회장과 함께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정원 부회장, 이마성·안덕근 홍보이사, 장동민 대변인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파업은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

///부제 한의협 성명, “의협 주장은 궤변…최대집 당선인 깊이 성찰해야”

///부제 ‘문재인케어’ 적극 지지 한의협 소속 2만5천 한의사 일동

///부제 국민건강 증진 한의건보 보장성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문재인케어에 대항해 의료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 “당장 집단행동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케어에 반대한다면서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는 의협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며 “의협은 당장 국민을 볼모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전쟁을 선포한다”며 “의정협의체 전면 무기한 중단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의협의 새 집행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짜뉴스’ 수준의 저급한 단어들과 왜곡된 주장으로 점철된 성명서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양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국민의 지탄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대안 없이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뿐더러 의료계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문재인케어는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정한다는 것으로, 우리 한의계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밝혀왔다”고 소개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의협의 행태를 모든 보건의료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한의계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대집 당선인과 의협이 민망한 일탈을 멈추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국민의 편에서 깊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엄중히 충고한다”며 “향후 최 당선인이 이끌어 나갈 의사협회가 오로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단체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한의협 소속 2만 5000 한의사 일동은 ‘문재인케어’에서 한의계가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하루 빨리 실현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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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부제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 촬영 허용

///본문 4월1일부터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된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신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되며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한 당초 행정예고안에서는 검사를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했으나 기존 유권해석에 따른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수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 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급여화 이후 6개월~2년 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며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실시, 노후·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복지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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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중앙회와 지부가 함께 손 맞잡는 자리”

///부제 한의협, 울산시한의사회서 한의현안 정책설명회 개최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제1회 이사회 및 임원 리더십트레이닝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울산광역시한의사회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설명회는 한의난임사업, 해외의료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 개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울산지부와 한의계를 둘러싼 현실에 공감하고, 제43대 집행부의 회무에 적극 동참해 한의학의 발전에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기 울산시한의사회 회장은 “울산시한의사회는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한의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과 중앙회의 회무 추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함께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자리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점유율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매출 △한약 통계 등 한의학 관련 기본 통계를 제시하며, 현재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한의원 매출의 경우 2006년 2조2000억원에서 2014년 3조9000억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의원급 매출은 8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치과의원의 매출 또한 3억7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뛰었다.

2006년과 2015년의 치과·한의과 매출을 보면, 2006년의 치과 비급여 항목은 3조1500억원이 2015년 5조8100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한의과 비급여 항목은 1조3800억원에서 2조2600억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함께 한의원·한방병원 등 한의의료기관 전체의 자동차보험은 2015년 3580억원에서 2017년 5600억원으로 증가해 급여화 진입이 한의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문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우 국가에서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의 개혁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 같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부합키 위해 제43대 집행부에서는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 △일차의료 강화 △한의 공공의료 확충 △지역사회 한의약 사업 활성화 등의 주요 공약을 추진, 국민건강 증진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한의사회 제1회 이사회 및 임원 리더십트레이닝과 함께 열린 이번 정책설명회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 김경호 부회장, 손정원 보험이사 등 중앙회 임원 및 울산시한의사회 이병기 회장, 소영만 감사, 백지성 남구분회장, 김동욱 중구분회장, 권혁진 동구분회장, 이수홍 북구분회장, 정병무 울주군분회장, 황명수 총무이사, 박종흠 재무이사, 조재훈 학술이사, 차대녕 보험이사, 박병욱 홍보이사, 노현민 정보통신이사, 박진호 복지이사, 허영란 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제1회 이사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제2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룬 2018회계연도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위원회 회의, 보건소 간담회, 한의난임치료 데이터 축적방안 등 한의난임사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 현황과 향후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의권수호를 위한 정책위원회 설립, 한·중FTA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 방안, 한방간호조무사제도 정착 방안, 보험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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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문케어, 전폭 지지로 통합의사 역할 수행하자”

///부제 내부는 단결, 외부는 연대 강화 “왜 보편적 의학해야 하는지 고민”

///부제 한의협, 강원도한의사회서 한의현안 정책설명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및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현안을 일선 회원과 공유하는 세 번째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과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지난달 29일 강원 원주 인덕한의원 3층 동이서당에서 강원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을 비롯해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 중앙회 손정원 보험이사·조현주 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공이정 강원지부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신임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에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다. 선심성, 인기몰이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전임 회장들이 못했던 부분이다”며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만큼 이 자리를 통해 지부도 중앙회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은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국민을 등에 업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한의계 안에서는 단결하고, 밖으로는 연대해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버리고 공공 보건의료시스템에 우리가 왜 편입해야 하는지, 왜 보편적 의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될 때”라며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약제제의 의약분업 제도 도입을 통한 한약제제 보험 확대와 공공 보건의료시스템 내 일차의료 영역에 한의사 편입 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에 한정해 제제 의약분업을 도입해 이를 전제로 한 한약제제 재분류,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하려 한다. 지금 1500종의 한약제제를 전부 약사들만 쓰고 있다”면서 “중국은 한약제제가 다 보험이 되지만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침 하나밖에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만 보고 있다. 1993년 약사들에게 던져줬던 한약제제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영역에 있어 한의사가 통합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난 2, 3년 동안 의협하고만 대화하다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때 우리는 문재인케어를 전폭 지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통합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은 ‘제43대 정책 해설-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케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정부 진행 중인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한의계가 진입할 수 있는 추진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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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보수교육 내실화… ‘1차 의료’ 담당할 통합의료인 교육

///부제 한의협, 제2회 보수교육위원회·학술위원회 연석회의

///부제 학제 간 융합, 학문 근거 중시 평가 결과표 보완방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1차 의료를 담당할 통합의료인 양성을 모토로 보수교육 내실화에 나선다.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및 학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2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차 회의 논의에 따른 보수교육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2월 개최된 초도 회의에서는 기존 보수교육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강사 △교육기관 △강의내용에 대한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커리큘럼 구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이 실제 보수교육에서 적용하게 될 수 있는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됐는데, 임상의 실용, 학제간 융합, 학문적 근거 등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토대로 각 질환 분야 및 상해별로 구분된 강의안이 다뤄졌다.

먼저 송미덕 위원장은 각 과목의 전체 구성을 일관된 수준과 양식을 유지할 것, 중복되는 증후군 및 병명에 대해 가능한 학제간의 융합을 유도할 것, 양방과 협업 또는 부분적 협조를 권장할 것, 기초교실의 연구내용을 포함해 줄 것을 학회를 통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준한 각 분과별 보수교육 통합강의안을 만들 계획을 밝혔다.

또한 조남훈 부위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안을 통해 변증·치료술기·노하우·KCD 진단 방법 및 분류 등 한방지식 베이스와 한의학 논문 근거와 진단·증상감별·예후 등의 양방 지식과 논문, 중국·일본 등의 자료 등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임상의에게 실용적인 내용을 추구할 것을 강조했고, 이승훈 위원은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 보수교육 관련 진행사항’을 소개하며, 질환 관련 최신 지견·기 개발된 임상진료지침·분과학회 등 학술대회 자료·국내외 임상근거 및 자료 등의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다학제간 전문가 구성, 실제 1차 의료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안을 보고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보수교육평가 결과표에 대한 보완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의 현장점검 평가보고서를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평가보고서와 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들의 평가를 겸한 설문항목으로 이원화하여 보수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설문 항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평가내용을 점수화하여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향후 강사 조건, 실시기관 조건, 연 상한평점 조정 등 보수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추나요법 보험급여화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제작이 완료된 추나요법 온라인 보수교육의 의무평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보수교육 중 의무평점이 인정되는 과목은 의료법, 성희롱교육, 의료윤리 등 6개 과목이 있으며, 수강생들은 매년 필수과목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수강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사이버보수교육을 수강한 회원은 약 1만 3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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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3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통한 공공기관 최대의 봉사단으로서 타 기관과 차별화된 사회공헌 브랜드 사업 전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국민과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라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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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자동차보험 증가 핵심은 ‘우수한 치료 효과’

///부제 최근 3년간 내원환자 수 급증한 반면 환자당 진료비·진료기간은 감소

///부제 일부 보험업계선 치료비 급증 원인을 과잉진료로 돌려 국민과 여론 호도

///부제 한의협, 자보서 확인된 첩약·추나의 효과 및 만족도… 건보 급여화 필요

///본문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 원인이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선호도 상승과 더불어 한의치료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높은 만족도에 따른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 수 급증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최근 몇 년간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상당 부분 증가한 것과 관련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비급여 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나 불명확한 진료기준 때문이라는 등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변동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명백히 잘못된 분석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양방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80.4%에서 2015년 76.5%로 감소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9.1%에서 2015년 2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도별 내원 환자 수가 2014년 전체 184만여명에서 2015년에는 191만여명으로 약 4% 증가했는데, 이 중 양방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170만여명에서 2015년 173만여명으로 약 1.6% 증가한 것에 그친 것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는 2014년 46만여명에서 2015년 59만여명으로 약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모두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한의진료의 환자당 진료비의 경우 2014년 약 48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44만원, 2016년에는 약 41만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당 진료기간 역시 2014년 9.5일에서 2015년 6.9일, 2016년에는 5.9일로 줄어들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한의의료기간 입원일 수는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7.8일에서 2016년에는 7.4일로, 외래일 수도 2014년 10.4일에서 2015년 10.3일, 2016년 8.9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3년간 한의의료기관 내원환자 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환자당 진료비와 진료기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내원환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일부 보험업계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한편 한의자동차보험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첩약의 경우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첩약 진료비는 30% 증가했지만, 그 증가 요인 중 환자당 진료비 증가는 3%에 불과했던 반면 환자 수 증가는 26%로 나타나 환자 수 증가가 첩약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2014년 대비 2015년 진료비가 43% 가량 증가했으나, 환자당 시술횟수는 오히려 8.5회에서 8.4회, 2016년에는 7.3회로 줄어든 반면 환자 수는 41%나 증가함으로써 내원 환자 수의 급증이 추나요법 관련 진료비 상승에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심평원의 보고서를 통해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증가 원인이 과잉진료에 있다고 매도하는 보험업계 일부의 목소리는 잘못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이 같은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확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며 “교통사고 영역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고 환자들의 한의 선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도 한의진료 급여확대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첩약과 추나와 같이 치료 만족도가 높은 한의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한의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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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사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연수구 만들 것”

///부제 한의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오는 6월까지 선착순 30명 모집

///본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연수구한의사회는 오는 6월 말까지 ‘2018년도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가자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만 44세 사이의 난임여성 중 난임 사유가 원인불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지정된 한의원에 방문해 한의 난임시술을 받으면 되며, 1인당 100만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한의난임치료 기간에는 양방 난임시술은 금지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32-749-815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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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리수술 등 면허 취소 사유 확대 ‘추진’

///부제 김상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9일 의료인의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에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고,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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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민관 드림팀이 추진한다!

///부제 복지부·진흥원, 2018년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협의체 발족

///본문 전 세계 각국이 보완·대체의약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사업 전문가협의체가 지난 4일 발족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프론티어를 넓히고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보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민관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포용적이고 협력적 거버넌스(inclusiv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를 통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협의체는 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국내 한의과대학 및 한방병원, 홍보 및 해외의료 전문가 등 핵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해외환자 유치·해외거점 구축)의 현황 및 해외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와 전문가별로 순차적 토론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발족이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보완대체의학 및 통합의학 시장이 성장추세에 있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삶의 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예방의학, 보완대체의학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Grand View Research(2017)는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2015년 403억 달러에서 2025년 1968억 달러까지 성장될 것으로 추정(연평균 15.8% 성장)했으며 Global Industry Analysis(2017)에서는 세계전통의약(Herbal Supplements and Remedies)시장이 2024년까지 14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중의약법’ 시행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親중의약 인력 양성, ‘해외중의약센터’ 설립 등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해외설명회 개최 등의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미국 등 해외 네트워크 확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한의약 홍보·체험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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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마황’은 의약품용 한약… 식품 사용 안돼

///부제 美 FDA서 마황 사용 자체를 금지했다? 한의약 폄훼 위한 명백한 거짓

///부제 마황, 식품 사용에서만 금지… 비만 치료 목적의 한의사 처방은 ‘안전’

///부제 한의협, 국민건강 보호 차원서 마황 불법유통 근절 촉구

///본문 일부에서 마황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한약재인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주장은 명백한 한의약 폄훼 행위이며,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마황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마황의 주된 성분인 에페드린은 혈압 상승과 천식 치료, 코막힘과 콧물 제거, 감기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미국 FDA에서는 심근경색과 약물 오용 등의 부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서 에페드린 함유를 금지하고 있다. 즉 미국 FDA에 의해 금지된 마황 사용은 오로지 식품 첨가물에 한하고 있는 것이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고 처방하는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 해당 FDA 규제에서는 ‘에페드린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식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나 전통아시아의학 속에서 마황의 사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통 아시아 약물요법의 에페드린 알칼로이드의 성분은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의약에서 마황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교감신경의 자극하기 때문에 열대사촉진제로 분류돼 있는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이 같은 작용 때문에 비만치료제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FDA는 의약품의 경우 에페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에서도 전탕액으로 처방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1일 에페드린 사용량은 90~150mg까지 안전).

특히 대한한방비만학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다이어트를 위해 마황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비만처방에서의 안전한 마황사용지침(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6권 제2호, 2006년) △비만치료 및 체중감량에서의 적절한 마황 사용에 대한 임상 진료지침 개발(대한한방비만학회지 제7권 제2호, 2007년) 등 임상가이드라인을 통해 적정량의 마황 처방을 준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마치 한의사가 처방하는 마황에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거나 한의계의 마황을 활용한 비만 치료는 효과가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약품용 한약재인 마황은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고 한의계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방할 경우 비만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양방의 전문의약품처럼 마황 역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되고 복용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금도 의약품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마황이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용 마황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 같은 마황 불법 거래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당국은 강력한 조치와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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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새내기 회원에게 경영 노하우 알려드려요”

///부제 보험·노무·세무·경영·불법의료 등 5개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

///부제 주경기지부, ‘새내기회원 대박만들기’ 교육 성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개원을 준비 중인 새내기 회원들에게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31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새내기 회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8년 새내기회원 대박만들기’ 교육을 개최했다.

윤성찬 경기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개원하고서 환자 치료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개원해보면 회원 여러분들께서 배워야 할 분야가 많다”며 “노무나 세무, 의료사고 대처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만큼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총 5개 분야에 걸쳐 △보험(홍순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팀장) △노무(오상열 노무사) △세무(서재룡 경기지부 고문세무사) △경영(한재현 태을한의원 원장) △불법의료(김응헌 경기지부 불법의료팀장)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 분야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보험 급여기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자칫 혼동하기 쉬운 침, 부항 등의 시술시 인정기준에 대한 홍순란 팀장의 강의가 펼쳐졌다.

노무 분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및 예외 기준,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오상열 노무사의 중점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10년새 최저임금을 최대치로 올리면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참가자들의 질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방 병·의원의 소득율과 기준경비율과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에 대한 서재룡 세무사의 설명과 한재현 원장의 개원 한의원 원장으로 살아가기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한 새내기 회원은 “개원을 못했거나 이제 개원을 준비하는 부원장들로서는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게 바로 개원”이라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개원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로만 프로그램을 기획해 줘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내기 회원은 “토요일 밤 늦은 시간임에도 노무나 세무, 경영 등 한의원 개원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알기 쉽게 설명해준 강사님들께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경기지부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기지부는 이번 새내기회원 대박만들기 교육 진행과 동시에 교육만족도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이를 향후 교육 커리큘럼에 개선·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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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 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

///부제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 식약처장 표창 수상

///본문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이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 우수성과로 선정됐다.

이국여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장은 지난달 28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열린 2018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전시·발표회에서 표창을 수상했다.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선 사업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등재 품목(가자 등 383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의 전반적인 검토와 미설정 규격에 대해 검토하고자 식약처에서 발주한 사업이다.

또한 국내·외 유통 한약재를 경희대한의대(최호영 교수)에서 수집 · 감별하고 한약진흥재단 한약재표준화팀과 품질인증센터에서 중국, 일본 및 대한민국공정서의 규격기준을 비교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통 한약재 특성에 맞는 품목별 공정서 제·개정(안)을 제안하고 연구결과를 포함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독성 등 분야별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식의약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지난해 연구개발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성과에 대해서 표창과 전시 발표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알리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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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부회장·감사 연임 제한 폐지… 회무 연속성 추구

///부제 회장 직무겸직 금지도 선관위 승인시 겸직 가능해져

///부제 한의협, 제63회 총회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등 개정안 가결

///본문 정관 제32조에 따라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가결된 주요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선거및선거관리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들여다봤다.

먼저 보험 분야 등 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15조제2항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회장·수석부회장은’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회장·수석부회장에 대해서만 연임 제한을 유지하고, 부회장 및 감사 등은 연임 제한과 관계없이 연속적인 회무를 이어갈 수 있다.

회장 해임안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관 제15조제8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신설된 조항을 살펴보면 ‘회장 해임을 위한 회원투표요구서 또는 총회소집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된 때에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그 기간 동안 제18조제2항에 따른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정관상 해임의결될 수 있는 자 중 회장은 협회의 회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임안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부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또 선관위의 승인을 얻을 경우 회장과 상근부회장, 상근이사는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로 업무겸직금지 조항을 다소 완화하기도 했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을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재임기간 동안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정관 제19조제2항을 개정했다.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의 경우에도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 재임기간 중에는 그 직무상 취득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얻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앞서 정관심의위원회에서는 ‘회장 및 상근임원의 겸직금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못했지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원회 위원의 소속 위원회, 성명, 직위 등을 AKOM에 공개하되, 다만 한의사가 아닌 위원은 예외로 한다로 정관시행세칙 제42조제2항을 신설했다. 이는 외부위원의 신원 보호를 위한 단서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정관심의위원회의 의견이 더해진 것이다.

총회분과위원회운영규칙 개정의 건에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9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한다’에서 ‘19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위원의 수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을 개정했다. 그러면서 ‘지부별 정원 1명’에서 ‘회원수 최상위 2개 지부는 각 2명, 이외의 지부는 각1명을 선정한다’로 제3조제4항도 개정했다.

지부별 회원수 편차에 따르는 분과위원회 참여상의 불평등을 일부 개선하고자 회원수가 최대 다수인 2개 지부에 대해 각 2명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규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선거및선거관리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협회장 후보자의 기탁금 3000만원을 ‘기탁금 2000만원 및 등록비 1000만원’으로 개정해 선관위가 선거 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14조제2항을 개정했다.

정견발표회의 경우 일반 회원들의 관심이 매우 저조하고, 토론회와 같은 다이나믹한 분위기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선관위는 정견발표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동토론회로 할 수 있다’로도 제31조제7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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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안정적 회무 위해 회비선납 ‘솔선수범’

///부제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원활한 회무 추진 위한 마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4월 첫째 주 모든 회비를 선납했다.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인규 의장은 “한의계 현실이 밝지만은 않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사지도권 확보,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 첩약 건강보험 확대, 문케어에서의 한의 보장성 확대 등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이를 위해 올해는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한의계가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열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회비 선납에 동참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의사면허 발급 이후 군 복무 시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매년 4월에 각종 의무분담금을 선납해 오고 있는 이범용 부의장은 “각종 회비를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비록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룰 때 우리의 권익과 의권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개최된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승찬 부의장도 “한의약을 활용하면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며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일궈내야 하는 것으로 회무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4월 첫째주 50명 이상의 회원이 중앙회비를 선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가상계좌를 통해 중앙회비를 선납한 회원에게 오는 6월30일 이후 1만원을 환급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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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비만의 사회경제적비용 9조원”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발표

///부제 2015년 9조1506원 발생… 10년새 2배 증가

///본문 비만으로 우리 사회가 한 해 동안 부담하는 사회경제적비용이 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지난 2015년 9조1506억원으로, 2006년 4조7654억원과 비교했을 때 10년새 약 2배 증가했다.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에 따른 직접적인 의료비에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 간병비, 교통비를 합친 것으로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할 때 주로 이용한다.

2015년 기준 비만 질병비용을 손실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의료비 58.8%(5조3812억원), 조기사망액 17.9%(1조6371억원), 생산성손실액 14.9%(1조3654억원), 간병비 5.3%(4864억원), 교통비 3.1%(2804억원) 순으로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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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증가세

///부제 식약처… 지난해 1924건 적발

///본문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2015년 670건이었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가 2016년에는 1486건, 지난해에는 19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전자체온계,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구 등이었다.

지난해 대표적인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가 1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가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447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61건 등이다.

전자체온계의 대표적인 거짓·과대광고 사례로는 ‘타사 제품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온 측정’, ‘세계 일류상품’ 등과 같이 타 제품과 비교해 광고하거나 최고·최상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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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고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치료 계획 세울 때는 환자들의 신체 전반에 걸친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

///부제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④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뇌병변 장애는 뇌졸중, 뇌손상, 뇌성마비 등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체장애에 이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다.

지체, 시각, 청각 장애의 경우 신체손상이나 기능손상을 기준으로 기능장애로 판정하지만, 뇌병변장애의 장애등급은 근력의 정도 및 일상생활동작 정도로 판정함에 따라 같은 정도의 신체, 기능장애를 갖고 있어도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상생활동작의 정도(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기 어려운 마비, 관절구축 등에 대한 판정 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어, 일부 뇌병변 환자의 경우 등급 판정에 불이익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기도 한 점이 있다.



뇌병변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뇌병변 장애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에 한하며, 1.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2.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3. 팔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4. 화장실 이용 등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5. 의자 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능력 6. 배변과 배뇨의 조절능력을 기초로 한 수정바델지수의 점수와 타인애 대한 의존정도, 마비의 정도와 범위가 기준이 되어 판정되며,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된다.



뇌병변 장애인 진료시 고려할 점

뇌병변으로 인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 등 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근력의 저하, 혹은 경직 및 과항진과 불수의적인 운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기별 적절한 재활치료와 일상생활에서의 자세관리,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합병증으로 어깨관절의 문제(아탈구,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등), 실어증, 무력증, 실행증, 혼란, 치매, 지각력 상실, 심한 강직, 장기간의 이완기, 환측 무시, 우울,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치료계획을 세울 때는 환자들의 실제적 불편사항인 운동기능의 저하 외에도 신체 전반에 걸쳐 각 기관의 기능을 점검하고, 기본적인 위장관 기능의 저하, 배변/배뇨기능의 저하, 수면의 질 저하, 통증 등의 문제를 관리하며 환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감각신경의 이상으로 자극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침 치료 후 전기자극을 시행하는 경우 혹은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자극의 정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만지는 것 등 모든 자극에 대해 민감한 경우도 있고, 이상감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치료를 시행하거나 수기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치료시 언어장애가 있어 환자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며, 천천히 소통을 하도록 한다. 이동시 혹은 체위 변경시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 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 돕도록 한다. 또한, 치료시의 기본적인 자세로 인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앙와위에서는 어깨관절과 팔의 관절의 구축이나 경직이 있을 때 낮은 베개를 둔다거나, 하지의 경직 시에도 허벅지 아래 베개를 대서 긴장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어깨의 아탈구가 있는 환자라면, 좌위에서 근긴장의 저하로 아탈구가 심해지지 않도록 보조적인 지지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간혹, 강직이 심해서 팔과 다리를 휠체어에 고정시킨 환자들의 경우에는 고정이 풀릴 때,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음호에서는 뇌병변 장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룰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선 한의사도 보수교육 받으며 임상 역량 강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부산대 한의전서 임상술기센터 보수교육 활용 가능성 타진

///부제 복부 초음파 검사 훈련 등 각종 장비 구비

///부제 학생들에게 환자 진단, 치료 기회 충분히 제공

///본문 지난 1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1층의 술기실습실. 학생이 없는 주말이라 한산할 법도 한 실습실이 점잖은 옷차림을 한 2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찼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실습실의 모형과 시설을 소개하는 교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인체 모형을 눌러보기도 하고, 초음파 시연 사진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실습실의 이모저모를 뜯어보는 모습이었다.

문제해결학습(PBL)·진료수행평가(CPX) 등 부산대 한의전 학생들이 배우는 실습 장면을 보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이 팔을 걷어붙였다. 학생이 하는 술기 실습 시설을 직접 보면서 보수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치의대, 의대 시설을 연이어 견학한 이 자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최문석 부회장, 고성철 부회장, 최정원 부회장, 강경태 부회장, 송미덕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박성우 무임소이사, 조남훈 학술이사, 김준연 법제이사, 이세연 의무이사, 고동균 의무이사, 박종훈 보험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안병수 약무이사 등 한의협 임원 다수가 참석했다.

이밖에도 조길환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 장인수 한의협 학술위원회 위원, 신병철 부산대 한방병원장, 이의주 경희대 한의대 부학장, 인창식 경희대 교수 등 학계·지부 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먼저 1층 술기실습실에 갖춰진 각종 모형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청진기 진찰 훈련을 하기 위한 심음·폐음 진찰 모형, 복부 초음파 검사 훈련을 위한 복부 초음파 팬텀, 검이경을 이용한 이경 검사 훈련에 필요한 이경 검사 모형, 질 초음파 검사 훈련을 위한 질 초음파 팬텀, 이물질 기도폐색 및 소아 열성경련 응급처리 훈련을 위한 영아 기본소생실습 마네킹, 농양 배농·화상 및 욕창 드레싱 훈련을 위한 농양 절개 배농술·화상·욕창 드레싱 모형이 구비돼 있었다.

이외에도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연할 수 있는 기기, 단방향투시 실험실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이들 모형은 피부 질감과 기능 및 병변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해 교육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임원들은 이어 컴퓨터와 하얀 스크린이 놓인 학습자원실에서 학생들이 친 시험의 변별도와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았다.

“술기실습실과 학습지원실에서 하는 활동의 목표는 같습니다.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보고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기회와 경험을 충분히 주자는 겁니다. 최근 국가시험 문항이 공개돼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조금 더 효과적인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졌는데, 부산대 한의전의 실습 시설 활용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교육실장은 술기실습실, 학습자원실, PBL실 활용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생들이 졸업 전에 임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임원들은 이후 PBL실, 오픈랩실, 한의공학연구실에 들려 각각의 시설이 운용되는 현황을 소개받았다.

이어 치의학전문대학원, 의과대학의 실습 위주 시설을 직접 보고 체험하기도 했다. 치의전에서는 임상전단계실습실, 환자진단모의실습실, 치과용 가상현실 실습실(VR Dental Lab), 치과용 실습 시뮬레이터(SIMODONT)를 보며 치의전 역시 예비 치과의사의 임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했다. 부산의학시뮬레이션센터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갖춰진 PBL·OSCE·CPX용 24개 방, SIMULATION ROOM·DEBRIGFING ROOM·CONTROL ROOM을 둘러봤다.

견학이 끝난 후에는 임상실습교육의 의의에 대해 신상우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나누며 부산대 한의전 등 임상술기센터의 보수교육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혁용 회장은 “현재 일선의 한의사는 바람직한 한의사의 상 뿐만 아니라 의사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사는 한의과와 의과를 아울러 습득해 실제 진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노력은 교육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절대량을 늘리는 방법도 포함된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향후 바람직한 한의사의 상과 교육의 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미덕 부회장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2주기 인증 기준은 임상술기센터 설립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술기센터를 현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보수교육에 활용하는 데 합의하고, 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장비가 잘 갖춰진 부산대 한의전의 술기센터를 방문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평원과 함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통합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6

///세션 기고

///이름 우리들의 國醫節은 어디에 있을까?

///본문 선배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는 전통이다. 그러한 전통의 이어짐은 과거와 현재를 엮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선후임간의 지독한 단절이 편만한 우리 한의계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다



3월17일 저녁,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 대만의대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는 70명 가까운 한국대표단이 부르는 ‘펑요우(朋友)’가 울려 퍼졌다. 조우화지엔(周華健)과 안재욱이 불러 크게 히트한 노래다. 과연 한국사람 노래 잘 한다.

바로 앞에 일본대표단이 앙코르도 없이 염불 같은 두 곡을 부른 것과는 매우 비교된다.

올해는 타이베이에서 제88주년 國醫節 기념행사와 제10회 台北國際中醫藥學術論壇이 동시 개최됐다.

國醫節의 역사는 1920년대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외 유학을 다녀왔던 余雲岫, 魯迅, 孫中山, 胡適, 梁啓超, 嚴復, 丁文江, 陳獨秀 등 중국 대표 지식인들이 中醫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를 배경으로 1928년 國民黨 정부의 왕징웨이(汪精衛) 行政院長이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연설했고, 그 대표적인 주장이 中醫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에는 서의사가 천명 정도이고 중의사는 80만명이 있었다. 물론 전국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衛生部에서 第一次 中央衛生委員會議를 소집하여 각 市의 위생국장, 각 省의 병원장, 의대 학장 등 전국 각지의 저명한 西醫 포함 120명의 위원을 모으고 사흘간의 회의를 거쳐 中醫를 도태시키는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반대가 들불처럼 일어나자 결국 국민당 정부는 그 의안을 폐지시키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민당 내에서 中醫 폐지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천리푸(陳立夫) 선생이다. 그는 장제스(蔣介石) 총통의 최측근 참모였고, 30대 후반에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40대 초반에는 TIME 표지를 장식했던 명망가이다.

49년 패전한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넘어와 총통 정치고문과 孔孟學會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末年에 타이쫑(臺中)의 中國醫藥大學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봉직했다.

그 대학 출신들이 중의사와 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대륙에서도 기념하지 않는 國醫節 행사를 대만에서 하는 것은 오로지 천리푸 선생 때문이다.

필자가 30년 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약대학의 교환교수를 할 때 여러 번 뵈었고 귀국 후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과 타이베이 쓰린(士林)의 댁을 방문하여 같이 담소를 나눈 적도 있었다. 90년 대만을 떠나올 때 써주신 휘호는 족자에 남아 지금도 필자의 집무실에 걸려 있다.

대만이나 중국에서 손님이 올 때면 그 족자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곤 한다. 그분의 100세 생신잔치에 초청받아 갔었는데, 그때 하객들에게 나눠준 “我怎麽會活到一百歲: 내가 어떻게 100세를 살 수 있었는가?”라는 책은 그분의 양생비결이 담겨 있고 건강강좌를 할 때면 인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현재의 중의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지도자가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라면 대만에서는 단연 천리푸 선생이다. 한국에도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3월18일 개회식 때 라이칭더(賴清德) 행정원장(국무총리에 해당)과 천쓰종(陳時中) 衛生福利部 장관 등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재작년 행사에는 당시 총통 당선자였던 차이잉원(蔡英文)이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었다. 의사 출신인 라이 행정원장은 원고 없이 즉석연설을 하는데, 내용이 깔끔하고 중의계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대만의 중의계가 政府와 평소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작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동양의학회(ISOM) 이사회에서 대만의 린자오껀(林昭庚)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때에도 차이잉원 총통이 電文을 보내 격려할 정도이다. 이어 축사한 천 장관 역시 의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매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게다가 한국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에 해당하는 衛生福利部 中醫藥司長인 황이차우(黃怡超) 박사도 양밍의대 교수 출신 의사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대만 전체 중의사가 만명이고 그 가운데 복수 면허자가 4000명이니 양 의료계간의 갈등이 한국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이번 행사에 36개국의 400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참가했다. 그중에서 한국대표단이 가장 큰 규모이다. 전 · 현직 협회장, 학회장, 대의원총회 의장, 감사, 서울시회장 등 한의계 대표인사들 포함 약 70명이 대거 참가해 본 행사의 주가를 올려 주었다.

특히 10여 년 전부터 서울시한의사회는 타이베이시중의사공회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올해에는 양국의 지부 협회들까지 단체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대만과의 斷交가 있었던 1992년 11월 제7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가 타이쭝에서 열렸었다.

당시 개회식 때 안학수 협회장께서 “외교는 짧고 우정은 길다”는 축사를 하자 그들은 섭섭했던 마음에도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답했었다. 역시 한국과 대만이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밖에 없다.

인간적 친선 교류 위주인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참가자들은 포럼 기간을 전후로 개인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주로 방제학과 침구학 분야의 유료 강좌이고, 처방 설명과 침법 위주로 청중들 간에 제법 인기가 있었다. 역시 중국인들은 실리적이고 실속이 있다. 우리들은 우정의 단계에 머물고 그들은 師弟간의 존경과 배려와 실리를 주고받는다.

또 그들은 행사 때마다 명예이사장, 명예회장 등 ‘명예’ 자가 붙은 자리를 많이 마련한다. 선배들에 대한 예우가 각별하다.

그것은 전통이고 또 그 전통은 이어지는데, 그 사회는 과거와 현재를 엮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선후임간의 지독한 단절이 편만한 우리 한의계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이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필자는 ‘한의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소회의실에서 ‘韓醫藥育成法’에 대한 좌담회가 中華民國中醫師公會全國聯合會 주최로 열렸다. 김정곤 전 회장이 한의약육성법의 추진과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그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약육성법에 “과학적으로”라는 표현이 추가된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향후 韓醫藥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최 회장은 그를 기반으로 한의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역할과 도구의 제한 없이 침과 한약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그와 병행하여 중국식 의료일원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처럼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계가 서로 배우면서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각기 양국의 전통의학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거의 1세기 전의 위기를 현재와 미래의 지속적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國醫節을 기념하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의 국의절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6년 한의 건강보장 급여 현황은?

///부제 한국한의약연감 분석

///부제 반면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대비 비율은 3.7%로 2015년에 비해 약 0.3%p 감소

///부제 한의의료기관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 중1위는 ‘등통증’… 412만2162명 진단받아

///부제 산업재해 보상보험 급여지급액 비율도 상승 추세

///부제 56종 보험처방 급여비 총액은 294억2541만원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에 대해 2007~2015년에는 3.9~4.2%의 비율에 머물러 있었지만 2016년에는 3.7%로 감소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의 전체 의료급여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율은 2007~2008년 2%를 밑돌았지만 2009년 2.0%를 회복한 이래 2013년 이후부터는 약 2.3%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전체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2013년 하반기 16.5%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약 27.9%를 차지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체 급여지급액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2016년 약 0.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 전체의 청구건수는 2016년 약 1억327만건으로 2015년에 비해 약 0.6% 증가했다. 2016년 전체 요양기관의 청구건수에서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4%로 2015년에 비해 0.2%p 감소했고, 같은 기간 청구건수는 한의원의 경우는 약 0.5%, 한방병원은 약 3.7%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는 2016년 2조4206억원으로 2015년 대비 약 4.3% 증가한 반면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 대비 비율은 3.7%로 2015년에 비해 약 0.3%p 감소했다. 2016년 한의원의 진료비는 2015년 대비 2.9% 증가한 2조1224억원이었으며, 한방병원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5.5% 증가한 2981억원이었다.

또한 이를 외래 및 입원으로 나눠 살펴보면 한의의료기관의 외래청구는 2016년 약 1억287만건으로 2015년에 비해 0.6% 증가(한의원 0.5% 증가·한방병원 2.7%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2015년에 비해 3.2% 증가한 약 2조2003억원이었지만, 전체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0.3%p 감소한 5.4%였다.

입원 청구건수의 경우에는 2015년에 비해 12.5% 증가한 약 39만4815건(한의원 0.4% 감소·한방병원 13.3% 증가)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입원 청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과 변동 없이 2.5%를 유지했으며, 입원 진료비는 2016년 약 2202억원으로 2015년 대비 17.1% 증가(한의원 0.8% 감소·한방병원 17.9% 증가)했고, 전체 요양기관의 입원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과 동일한 0.9%를 유지했다.

이밖에 2016년 요양병원 한의진료과 입원 청구건수는 94만9584건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 건의 28.5%를 차지했고, 2015년 86만7940건에 비해 9.4% 증가했다. 요양병원 한의진료과 입원진료비는 2016년 약 1020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의 2.2%를 차지했고, 이는 2015년 917억원에 비해 1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6년 한의의료기관 외래에서 10대 다빈도 상병 중 1위는 ‘등통증’으로 412만2162명이 진단받았고, 총진료비는 약 5116억원이었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이 뒤를 이었다. 2016년 한의의료기관 외래에서 10대 다빈도 상병 내에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한 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0위권 내에 있었던 ‘무릎관절증’은 12위로 밀려났다.

또한 2016년 한의과 입원의 다빈도 상병은 △등통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등의 순이었으며, 진료비 순위에서는 △등통증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래에서 2013~2016년 다빈도 상병 1위는 매년 ‘등통증’이었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2·3위권을 유지했으며, 매년 4~6위권 내에서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어깨 병변’의 실인원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반면 ‘기타 근육 장애’의 실인원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또한 10위 내 유일한 소화계통의 질환인 ‘소화불량’은 매년 7위를 유지했으며, 이외에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 8·9위를 유지하며 실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한편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과 ‘무릎관절증’의 실인원은 매년 감소하며,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10위권 밖으로 내려갔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와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실인원은 매년 증가해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10위권 내로 진입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전체 56종 보험처방의 급여비용 총액은 294억2541만원으로, 이는 2015년 272억7582만원보다 약 21억원이 오른 수치다. 2016년 10대 보험처방을 살펴보면 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 순으로 높은 급여비용을 나타냈으며, 2015년과 비교해 10가지 처방 모두 급여총액이 오른 가운데 오적산(약 4억4000만원), 궁하탕(약 4억1000만원), 반하사심탕(약 2억4000만원)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액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2013년 하반기부터 집계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약 652만건으로 2015년 대비 18.1%, 2014년 대비 45.9% 증가했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비중 또한 2014년 33.9%에서 2016년에는 42.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6년 약 4635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5%, 2014년 대비 71.8%가 증가한 가운데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2016년 약 1667억원으로 2015년 대비 51.5%, 2014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2016년 약 29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9.7%, 2014년 대비 55.3% 증가했다.

이밖에 한의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건수는 2005년도 5571건을 정점으로 2006년 3836건, 2011년 1621건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2016년에는 3609건으로 집계됐다. 산재해보상보험 전체 급여지급액수 중 한의의료기관의 비중은 2005년 0.7%에서 점차 감소해 2008~2015년에는 0.2~0.3%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6년에는 0.4%로 증가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과 음식의 관계는?… ‘식치의서’ 우리말 전자책으로 번역

///부제 한의학연, 음식으로 질병 치료하는 식치(食治) 의서 11종 국역 간행

///부제 원문과 함께 전자책(E-Book)으로 발간해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

///본문 ‘감기에는 파국’, ‘설사에는 조기구이’, ‘불면증에는 묏대추죽’ 등 질병과 음식을 다룬 옛 의학서적 11종이 쉬운 우리말로 번역돼 전자책으로 볼 수 있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9일 미래의학부 연구팀이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식치(食治)의학 서적 11종을 우리말로 번역해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치(食治)란 음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한 분야로 질병 초기에 채소, 과일, 육류 등 주변의 식재료를 활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식치의학은 조선 전기에 우리 땅에 자생하는 향약(鄕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크게 발전했다.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의방유취’와 ‘향약집성방’에 식치 관련 의서들이 자주 인용되며, 이런 관심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식료찬요’라는 식치 의서가 간행됐다.

‘식료찬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으로 ‘감기로 인한 오한발열에는 파국’, ‘설사에는 조기구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묏대추죽’ 등 모두 45가지 질병에 대한 식이요법으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식료찬요’ 이외에도 조선 후기 식치 정보를 담고 있는 ‘급유방 식치발명’, 동아시아 의학의 초기 식치의서인 ‘천금식치’, ‘식의심감’ 등 역대 식치의학 서적 11종을 총망라해 우리말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식치 문헌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서적 선정에서 판본 수집과 원문 입력, 우리말 번역까지 6년이 걸린 노력의 결실”이라며 “의학과 식품의 연구를 돕고 나아가 문화 콘텐츠로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전자책은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 내의 ‘한의학 고문헌’(http://info.mediclassics.kr/) 웹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연은 2014년 ‘동의보감’의 원문과 국·영문을 담고 있는 ‘내손 안에 동의보감’을 출시해 5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를 구축하는 등 의학 고문헌의 현대적 활용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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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 지킨다!

///부제 순창군, 60여명 선정해 사업 추진… 2014년 시작 이래 263명 지원

///본문 순창군 드림스타트에서는 지역 5개 한의원의 후원을 받아 허약체질, 성장부진, 만성 알레르기 질환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체질별 맞춤 한약을 지원하기로 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원광한의원, 누가한의원, 은혜한의원, 순창한의원, 부부한의원 등이며 약제비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5년 동안 취약계층 아동 263명을 지원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도 취약계층 아동 중 연령에 비해 성장 발달이 늦고 또래아이들보다 키와 몸무게가 현저히 저조한 아동 60여명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약 지원을 통해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제공하고, 면역력이 저하된 아동과 부모에게 체질 개선 및 신체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전체적인 면역력을 향상시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은 아이들의 개개인에 맞는 한약 지원을 위해 개인별 진맥 등 진료도 진행할 계획이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한약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세심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 063-6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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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후각 장애 40% 이상 급증…한의약적 치료는?

///부제 환경오염, 고령화, 교통사고 등 상해사고 증가 등이 주된 원인

///부제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등 활용해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 제공

///본문 후각 장애는 여러 원인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아예 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냄새를 실제와 다르게 느끼는 ‘이상후각’, 냄새의 정도가 약하면 느끼지 못하는 ‘후각저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후각소실’로 나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후각 및 미각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13년 2만6083명에서 지난해에는 3만6603명으로 최근 5년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증상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않는 환자 및 후각 장애를 자각하지 못하는 환자를 고려할 때, 실제 국내 유병률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단면조사에서는 후각 장애를 호소한 인구는 10%인 반면 후각 검사시 이보다 많은 14%에서 후각 장애가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같은 후각 장애는 단순히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물론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해 음식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음식 섭취의 부족으로 영양결핍 또는 체중 감소를 유발하는 등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더욱이 상한 음식이나 연기, 가스 등의 냄새를 맡지 못함으로써 위험상황에 대한 판단을 더디게 할 수 있으며, 음식 관련 직종이나 소믈리에, 여러 가지 향료를 다루는 퍼퓨머(perfumer), 화재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여야 하는 소방관 등에게는 후각은 단순한 ‘냄새 맡기’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직업 선택에도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인화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는 “후각 장애는 비염이나 축농증과 같은 코질환, 오래된 감기, 머리 손상으로 후각세포나 신경이 손상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비염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인구 고령화, 교통사고 등 상해 사고의 증가가 진료인원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후각세포는 재생능력을 가진 유일한 신경세포인 만큼 후각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의 조기 치료를 통해 그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한 후각 장애는 가장 흔한 원인은 △비염, 축농증, 코의 물혹과 같은 코질환 △감기 후 후유증 △머리 손상 등을 비롯해 정신적 충격, 노화나 치매, 당뇨병 등 내분비대상 이상, 신경퇴행성 질환 등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등 원인에 따라 치료와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원인을 찾아 적절한 조기 치료를 통해 대처해야 한다.

한편 한의학에서는 후각은 심(心)·폐(肺)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즉 심은 인지기능을 의미하고, 폐는 인체 표면의 방어 기능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최인화 교수는 “비염, 부비동염, 코의 물혹, 감기 등과 같은 명확한 원인질환이 있다면 한약 복약과 침 치료, 향기치료 등을 통해 질환을 치료한다”며 “이로써 비강 내 점막 기능을 강화해 후각기능을 회복시켜준다”고 말했다.

한의임상 현장에서도 코에서 악취를 느끼는 후각이상의 경우 위축성 비염 등의 원인질환을 찾아 치료하고, 증상에 따라 곽향·석창포 등 약재를 가미한 한약을 사용해 증상을 다스린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후각 장애의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심·폐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한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인삼양영탕, 도적산 등이 활용되고 약물로는 백복신, 원지, 산조인, 석창포 등이 더해진다.

이외에도 코 주위 혈의 침 치료를 통해 후각 기능 회복을 돕는 한편 후각 재활을 위해 레몬, 정향, 식초 등 다양한 생활 속의 향기들을 활용해 후각을 자극해 주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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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치료 등 의료서비스로 해외 관광객 유치 본격화

///부제 전남문화관광재단

///본문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에이전시 9명과 인플루언서 2명을 초청, 한의치료를 포함한 전남의 의료서비스와 웰니스 관광지를 체험하는 사전답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사드 여파로 침체된 전남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시도해 온 끝에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업설명회와 관계자 간담회 등을 열어 이번 사전답사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사전답사단은 지난달 30일까지 5일간 목포 백년로에 조성된 메디컬스트리트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한의치료와 첨단기기를 이용한 건강검진 및 치과예방검진 등을 체험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는 국내에서 암 치료 기술을 소개받은 후 의료장비를 둘러봤다.

또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와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편백톱밥 효소찜질, 한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도 했다.

카자흐스탄 에이전시 아마노바 아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웰니스 관광지를 탐방했던 시간은 다른 곳에서 겪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한국에서 치료를 바라는 환자들에게 꼭 전남을 소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식 전남문화관광재단 관광연구개발팀장은 “카자흐스탄은 한국 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인지도를 높여 프리미엄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사전답사 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연계하는 등 지속적 현지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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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나선다

///부제 제40대 의협 회장에 29.67% 득표율로 당선… “4월 총궐기 나설 것”

///부제 1200여곳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 및 17개 지자체 합동 점검

///본문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조 · 수입 · 유통 ·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일부터 27일까지 19일간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건기식을 제조 · 판매하는 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관리 적정성 △제조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 △허위 · 과대 · 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유통 단계에서는 건기식(수입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 미생물 등을 검사하는 한편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홍삼(인삼)제품, 프로바이오틱스제품, 비타민 · 무기질제품, EPA 및 DHA 함유식품, 밀크씨슬추출물 제품 등 다소비 건기식 제품별로 1회 이상 정밀 검사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건기식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590곳을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49곳(1.9%)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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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취혈 및 자침의 기준과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임상지침서 역할 기대”

///부제 송춘호 회장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동의대 한의과대학)

///부제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 ‘표준경혈 핸드북’ 발간

///부제 3차원적 일러스트 및 실제 인체 사진에 표현된

///부제 해부 모식도 통해 자침위치의 이해도 증진

///본문 [편집자 주] 최근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에서는 취혈 및 자침의 기준과 방법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물론 학생 및 한의사 회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표준경혈 핸드북’을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송춘호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그동안의 발간 과정 및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표준경혈 핸드북을 발간한 계기는?

2007년 한·중·일 3국이 합의한 국제경혈위치표준안이 세계보건기구(WHO) 표준안으로 채택되고, 그동안 해부학적 기준을 이용해 좀 더 정확하고 일치도 높은 취혈 교육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2차원적 경혈도를 이용해 교육하는 경우 실제 인체의 위치에 1:1로 매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더 나은 교육 콘텐츠에 대한 요구는 지속돼 왔다. 이에 발맞춰 경락경혈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상세한 해부학 일러스트와 실제 사진자료를 활용, 이론 강의단계에서부터 경혈의 위치를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편찬하자는 모든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책을 발간하게 됐다.



Q. 이 책의 특징 및 장점, 활용도는?

먼저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식을 취한 점과 연결된 위아래 경혈을 한 페이지에 수록해 주위 경혈과의 연관성, 위치 등을 동시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3차원적인 일러스트와 실제 인체 사진에 표현된 해부 모식도를 통해 실제 자침위치의 이해도를 높였다.

더불어 현재 공통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대학경락경혈학을 보조해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하게 경혈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 취혈 및 자침의 기준과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임상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발간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은?

표준경혈 핸드북은 임상 지침서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인에 맞는 체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비율에 맞는 상세한 일러스트와 사진 자료를 준비해 협의회 교수들과 20여 차례의 회의와 검증을 통해 발간했다.

발간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알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제작에 나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같은 용어를 한글과 한자로 그리고 영어로 다시 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불편함은 오히려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Q. 경락경혈은 한의학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실체에 대해 폄훼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이에 대한 견해는?

그동안 경락경혈에 관련된 연구가 매년 수백편씩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서는 경락경혈의 실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는 질병에 따른 피부민감점과 경혈이 약 70% 이상 일치함을 증명해 경혈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으며, 이 연구결과는 국제전문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경락경혈체계의 존재와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향후 경혈경락체계가 새로운 생체조절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와 교재 편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학문간 융합이 중시되면서 ‘경락경혈’이라는 용어는 주변 학문에서도 빈번하게 활용돼 일반화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경락경혈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학회가 한의학계와 주변 학문 분야에서도 다수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경락경혈학회를 중심으로 한의학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타 학회와의 교류 및 연계를 활성화해 경락경혈에 대한 연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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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칼럼

///이름 박성욱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파킨슨병 관리에서 한의학의 역할

///부제 대한한의학회, 한의학의 미래를 열다

///부제 4.11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하여

///본문 [편집자 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제정, 국민들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치료,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에 본란에서는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전문가들이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에 맞춘 해당 질환 및 질병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한의약적 치료법 및 예방법을 소개하는 칼럼을 게재, 한의학이 치료의학이라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에 기여코자 한다.



4월11일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World Parkinson’s Day)’이다. 세계보건기구는 1817년 최초로 파킨슨병을 학계에 보고한 영국인 의사 제임스 파킨슨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생일인 4월11일을 ‘세계 파킨슨병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매년 이즈음이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병의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강연행사와 캠페인이 개최된다.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10만명당 약 16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2010년 6만1565명에서 2017년에는 10만716 명으로 8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2030년에는 2005년과 비교하여 2배 정도로 파킨슨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킨슨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을 생성하는 중뇌의 흑질 세포가 파괴되면서 뇌에 필요한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어 발생한다. 그 증상들은 안정시의 떨림, 근육의 경직, 운동의 느려짐, 자세불안정과 보행장애 등 운동성과 관련되어 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외에도 우울증, 변비, 수면장애, 전신적 통증 등 비운동 증상도 동반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파킨슨병은 노화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뇌 질환이다. 이러한 질환을 완치시킨다는 것은 노화를 없애는 것과 같은 어려운 전제를 동반한다. 그런 까닭에 치료의 목표를 병의 완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병의 진행을 느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병을 증세를 완화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둘 수밖에 없다. 즉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양의학에서 사용되는 파킨슨병 치료제들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되는 약물들이며, 효과도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그 약물들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많고, 부작용 등으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의학적 치료가 지닌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적인 특성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치료결과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병일수록 병 자체보다 그 병을 가진 사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뇌질환 분야에서 한의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질환의 치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병을 가진 환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파킨슨병의 경우 기존 한의학에서 하나의 독립된 병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떨림이나 경직, 보행장애나 운동기능 개선 등에서 이미 다양한 치료방법들이 제시되고 실효를 거두어 왔다. 이처럼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들을 축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 치료에 한의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하여 객관적인 연구로 검증하는 동시에, 파킨슨병의 진행단계에 따른 치료방법의 계통화를 추진하여 결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비임상 및 임상연구들을 통하여, 침 치료와 봉독약침 치료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더불어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균형잡기와 보행기능, 우울증상 등 환자들의 삶에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들 역시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한약의 효능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결과들이 바탕이 되어 파킨슨병에 효과를 보이는 한의학적 치료방법들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정립하고, 병의 진행과정에 따라 한의학적 관리방법들을 체계화하고 계통화하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통합뇌질환학회가 출범한 바 있다.

장기적으로 한의학계는 서양의학은 물론 다양한 보완대체의학적 치료들을 포괄하여, 환자 중심으로 질환을 관리하는 통합의학적 뇌질환 관리체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병 관리에 한의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뇌질환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사회운동에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봄철 심해지는 미세먼지… 호흡기질환,한의 치료로 삶의 질 높이세요

///부제 해외 연구진 “한·양방 병행 치료 호흡기질환 환자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

///본문 봄철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호흡기 질환 관리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한·양방 병행 치료를 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환경부에 따르면 봄철 미세먼지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2~2014년 동안 서울시의 계절별 미세먼지(PM10) 농도는 30~60㎍/㎥로, 겨울과 봄의 미세먼지가 여름과 가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미세먼지가 심한 3월에 만성폐쇄성폐질환 연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기관지에 쌓인 미세먼지는 기관지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입자가 매우 작아 한 번 유입되면 체외 배출이 어려운 미세먼지는 폐나 기관지 등에 유입될 경우 해당 유해요인이 염증을 유발, 호흡기질환을 발생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 발생률의 경우 미세먼지(PM2.5) 농도가 10㎍/㎥증가할 때마다 9% 증가했다. 이런 이유에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 분류 중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미세먼지가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 호흡기 질환은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이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 자료에는 이 질환이 사망원인 4위로 꼽히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따른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한다.

보건당국은 미세먼지가 폐질환을 유발하지 않게 위한 예방과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외출할 때는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오염 관련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현황을 파악하고,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KF80’, ‘KF94’ 등급이 표기된 제품을 사용하면 각각 미세입자를 80%, 94%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해도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량도 늘어나 미세먼지 유입량이 증가하게 돼 가급적 야외활동이나 운동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는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올 수도 있어 긴 옷과 선글라스, 보안경 등을 착용해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 완화에 한약 치료 효과적

한약과 양약을 병행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는 환자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삶의 질 개선은 쉽게 낫지 않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홍콩 중문대학·시드니대학 연구진이 지난 2016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관련 한·양방 병행 치료 임상연구 문헌을 검토한 결과, 한약 투여를 병행하는 경우 최대 폐활량에서 첫 1초간 내쉰 날숨의 양(FEV1)이 평균 0.2L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질을 측정하는 SGRQ점수는 4.99점 감소했다. 이 점수는 4점 이상 감소되면 임상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주요 질환호전지표인 6MWT 역시 평균 32.84m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한약과 양약을 병행해 복용할 때, 삶의 질 향상과 급성 악화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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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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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8)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대구약령시의 한의약 문화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자”

///부제 1959년 대구시에서 개최된 한방학술강연회

///본문 1959년 12월5일 醫林社에서는 한의학 계몽 지방순회 강연회를 大邱市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醫林』 제26호에는 이 당시 강연회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

主催는 醫林社, 후원은 경북, 대구시 한의사회, 경북, 대구시 한약협회, 경북, 대구시 침구협회, 大邱市民敎養資料硏究會라고 적혀 있다. 이날 강연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醫林社 社長 裵元植 先生은 “한방에 대한 국민대중에게 계몽운동을 전개하고자 계획을 세워 곧 시작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당시 대구시한의사회 회장 呂元鉉 先生의 축사가 이어진다. 呂元鉉 會長은 이러한 강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배려해준 裵元植 先生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呂元鉉 會長은 일제시대인 1930년대 중반에 한약종상 시험을 합격해 한약업사로 활동한 바가 있었지만 한의학을 제대로 연구하겠다는 일념으로 1950년 경희대 한의대에 입학해 졸업한 후 한의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어서 강연이 이어진다. 『醫林』 제26호에 정리된 내용을 아래에 요약한다.

○李鍾弼의 演題 「大邱藥令市의 史的考察」: 약 300년 전부터 시작된 대구약령시의 성립 동기, 이어져온 이유, 중간에 중단된 원인 등에 대해 실감나게 설명함.

○辛重煜의 演題 「三焦에 對한 管見」: 古典의 三焦에 대한 개념에 辛重煜 先生이 새로 개발한 견해를 첨가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약하여 설명함.

○金在誘의 演題 「流行毒感에 對하여」: 개인적 사정으로 강연에 참석 못함.

○崔海鍾의 演題 「한방의학의 기본원리」: “醫는 仁術”이라는 것에 대해 강연함.

○李元式의 演題 「한의학의 書誌文獻的 考察」: 李元式 先生은 의사로서 또 문필가로서 대구시에서는 유명한 분이다. 한의학에서 手術한 것, 竹筒으로 聽診한 것이 발달되어 현대 聽診器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연시간에 밝힘.

○裵元植의 演題 「한의사의 사회적지위」: 지면관계상 기록하지 않았음.

○宋台錫(海軍軍醫學校長)의 演題 「金鍼과 銀鍼에 對하여」: 침이 의학적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과학적 실증을 열거하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이야기하였다. 침 자극이 체내 호르몬의 분비 조절로 말미암아 건강균형을 일으키며 특히 金鍼과 銀鍼이 동일한 자극에 의해서도 효능의 차이가 생긴다는 새로운 침구학설을 이야기함.

이어서 『醫林』 제26호에서는 ‘大邱藥令市의 由來’라는 제하에 大邱藥令市의 기원과 현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大邱藥令市는 約 三百年 前 朝鮮 17代 孝宗王 당시 국책으로써 정한 것으로 國令이라 하여 藥令市라고 命名되었던 것이다. 韓國은 農業國임으로서 農閑期를 利用하여서 藥令開始는 每年 2회 봄과 겨울 두 期로 定하여 봄 令市는 2월25일부터 4월15일까지 겨울 令市는 11월15일부터 12월 말까지 開市되었다. 藥令市가 開市되면 國産藥材는 물론이고 外國唐材가 多量集合되며 기타 各地所産인 각종 物品도 集合되어 賣買가 왕성하여서 大邱에 經濟惠澤이 多大하였다. 日帝 때에도 藥令市가 存續하여 오다가 1939년 소위 大東亞戰爭으로서 한약을 통제시켜 藥令市가 自然閉鎖케 되었다. 解放 後 復活코저 準備 中 6.25動亂으로 中斷되었다가 작년부터 개시되었으나 선전 부족으로 성과를 못 보았고 今年에는 기대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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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자폐증, 침·한약 등 한의 치료 효과적”

///부제 한의협, ‘세계 자폐증의 인식의 날’ 맞아 한의학 효과 소개

///부제 복지부·한의계 공동으로‘자폐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약 활용한 자폐 치료에 전환점 기대

///본문 지난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대한한의사협회가 침·한약 등 한의 치료의 효과가 각종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속속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는 특정 영역으로 제한된 관심을 보이는 발달장애로 정의되며 개인마다 장애의 특성이 달라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der, ASD)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은 2010년 0.6%에서 2016년 0.9%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상적 특징은 언어 지체로 발생하는 언어 및 인지 장애인 ‘어지(語遲)’와 보행 지체에 따른 팔·다리 장애인 ‘행지(行遲)’, 정신 지체에 따른 정신 장애인 ‘매증(呆症)’ 등의 증후와 관련이 있다.

실제 임상에서의 자폐스펙트럼장애 한의 치료는 심장, 간, 신장 및 뇌의 기능 이상을 중심으로 파악해 한약과 침 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약물과 치료법에 대한 임상사례와 연구결과 역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곽향정기산(藿香正氣散) 합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가미방(加味方)을 처방한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아 7례(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5년 2월)’ 논문을 보면, 한국영유아발달검사 결과 7례 모두에서 인지능력과 대운동 기능, 어휘 구사력, 문제해결 능력 등이 향상됐다.

또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19권 제2호에 실린 ‘비전형자폐 소아 환자 치험 2례 보고’ 논문에 따르면 ‘평균 이상’이던 자폐 확률이 3개월 후에 ‘매우 낮음’으로 호전됐다.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 가미방(加味方)을 투여한 후 정신장애진단기준·국제질병분류로 진단하고 의무기록과 한국 자폐증 진단검사로 경과를 확인한 결과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침 치료에 관한 영어권 논문 7편과 중국어권 논문 5편을 분석한 결과, 12편의 논문 모두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임상적으로 호전됐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 2015년 11월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29권 제4호에 발표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침치료에 대한 최근 임상 연구 동향: 무작위대조시험 중심으로’ 연구 결과다.

‘자폐증 한방 치료에 대한 최신 임상 연구 고찰: 중의학 논문 중심으로’ 논문에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발표된 자폐증 관련 논문 14편을 확인한 결과, 단일임상연구 6편(탕약치료 2편, 탕약+침치료 병용 2편, 침치료 2편)과 대조군 연구 8편(모두 침치료) 모두에서 치료효과가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 역시 임상과 학술에서 입증되고 있는 한의 치료의 우수성에 힘입어 ‘자폐스펙트럼장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2021년 한의의료기관에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지침은 현재 임상연구와 개정작업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편집이사인 김락형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정신과 신체의 긴밀한 관계와 신체장부의 조화로운 발달에 중심을 두고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약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에 큰 장점이 있다”며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증의 날을 맞아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한의약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이 이뤄지고, 제도적 참여를 통해 해당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한의치료가 더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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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소비실태는?

///부제 2015년 대비 탕약 처방 건수, 한의원 48.35% ‘감소’

///부제 상대적으로 ‘부분특화분야’ 증가비율 높고 매출규모 클수록 감소비율 낮아

///부제 한방병원 ‘비슷’(60.9%)>‘감소’(31.2%)>‘증가’(7.9%)

///부제 탕약 처방 건수 평균 감소비율 한의원 20.6%p, 한방병원 19.9%p

///본문 [편집자 주]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은 무엇이고 처방한약의 선호제형은 무엇인지, 평소 한약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탕약 및 한약제제의 처방(조제) 건수의 변화는 어떠할까?

한의원 응답자의 48.3%는 ‘감소’, 45.2%는 ‘비슷’, 6.4%는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진료분야별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부분특화’가 가장 많은 12.7%였으며 ‘특화’ 7.5%, ‘일반’ 5.9%였다.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30.5%p로 조사됐는데 진료분야별로는 ‘특화’가 90.1%p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 26.2%p, ‘부분특화’ 13.8%p였다.

진료분야별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분특화’가 50.7%로 가장 많았고 ‘일반’ 48.8%, ‘특화’ 41.8% 순이었다.

2015년 대비 평균 감소비율은 20.6%p로 조사됐으며 진료분야별 평균 감소비율은 ‘일반’이 가장 많은 20.8%p였으며 ‘부분특화’는 20.4%p, ‘특화’는 19.5%p인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규모별로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감소’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탕약을 제외한 보험 한약제제의 처방(조제) 건수의 경우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5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인 71.4%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19.2%는 ‘감소’한 것으로, 9.4%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의원 진료 분야가 ‘부분특화’ 분야인 경우 ‘증가’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매출 규모가 클수록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진료분야별로 ‘증가’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분특화’가 18.5%로 가장 높았고 ‘일반’ 9.4%, ‘특화’ 1.3%였다.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24.0%p였으며 진료분야별로는 ‘일반’이 24.9%p, ‘부분특화’ 19.0%p, ‘특화’ 10.0%p였다.

진료분야별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과 ‘특화’ 모두 19.3%였으며 ‘부분특화’는 17.0%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평균 감소비율은 20.8%p였으며 진료분야별로는 ‘특화’가 21.1%p였고 ‘일반’과 ‘부분특화’는 20.8%p로 조사됐다.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 한약제제의 처방(조제) 건수 변화는 진료분야가 ‘부분특화’이고 매출 규모가 1~2억원 미만인 경우 ‘감소’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 건수에 대해 68.8%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24.6%는 ‘감소’, 6.5%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진료분야별로 ‘증가’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분특화’가 7.0%로 가장 높았고 ‘일반’ 6.6%, ‘특화’ 5.5% 순이었다.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19.3%p였으며 진료분야별로는 ‘일반’이 20.3%p, ‘특화’ 13.9%p, ‘부분특화’ 13.1%p 였다.

진료분야별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분특화’가 28.9%, ‘특화’ 24.8%, ‘일반’ 24.2%로 조사됐다.

2015년 대비 평균 감소비율은 20.4%p였으며 진료분야별로는 ‘부분특화’가 20.6%p, ‘일반’ 20.4%p, ‘특화’ 19.3%p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2015년 대비 2016년도 탕약의 처방(조제) 건수 변화는 60.9%가 ‘비슷’했다고 답했으며 31.2%가 ‘감소’, 7.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17.2%p 였으며 평균 감소비율은 19.9%p였다.

탕약을 제외한 보험한약제제의 처방(조제)건수 변화의 경우 ‘비슷’했다가 71.0%, ‘감소’ 20.0%, ‘증가’ 9.0%의 비율을 보였다.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16.9%p, 평균 감소비율은 18.3%p로 조사됐다.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한약제제는 65.5%가 2015년 대비 ‘비슷’했다고 답했으며 24.7%가 ‘감소’, 9.7%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우 2015년 대비 평균 증가비율은 12.9%p였으며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감소비율은 16.0%p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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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일차의료 역량과 한의학 교육

///부제 한의학 교육의 핵심은 ‘역량 중심’이 될 것이다.

///부제 현대 사회는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 봄의 캠퍼스는 예년과 다름없이 생동감이 있다.

새 학년의 시작, 새로운 과목에 대한 호기심으로 약간은 들떠있는 분위기도 잠시, 점점 늘어가는 과제와 과목별 수시 시험 등으로 한의학과 학생들은 금세 지치고 만다.

특히나 꿀 같은 여유로움을 즐기던 예과 시절을 거쳐 이제 막 본과에 진입했다면 갑자기 늘어난 수업과 무서운 속도로 쏟아지는 지식의 양에 일단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그 마음이 진정되는가 싶으면 이내 생소하고 어렵기까지 한 개념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고 몸이 힘들어진다. 3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벌써부터 방학을 고대하는 학생들도 있으리라.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을 포함한 각자의 목표 설정과 계획이 중요할 것이다.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 계획은 시험과 과제의 폭풍에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용감하게 온 몸을 내맡기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안전한 학기를 보장해준다.

자신이 세운 계획은 전략적인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계획은 수업을 받고 공부해야 하는 학생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반적인 학사 운영과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직접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에게도 교수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의 바탕에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자리잡고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가 교육을 시작한 이래 끊임없이 제기된 질문이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달라지고 시대가 처한 상황마다 변하여 왔으므로 고정된 정답이란 있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면 언제나 유효한 질문인 것이다.

현재 한의학 교육에 그 질문을 적용한다면 가능한 대답 중 하나는 ‘역량 중심’이 될 것이다.

현대 사회는 의료인으로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을 중심으로 한의학 교육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한의사의 역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비롯하여 각 한의과대학은 임상 술기 교육이나 문제 바탕 학습을 신설하여 역량 중심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열린 전한련 정책강연에서도 ‘어떤 한의사를 배출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다루어 보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량 중심’은 서양의학에서는 이미 낯설지 않은 용어이다.

2017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일차의료 의사에게 요구되는 7가지 역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역량은 다음과 같은데, ‘지속적인 환자-의사 관계를 감안하여 진단할 수 있음’,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음’, ‘병력 청취와 신체 진찰만으로도 환자의 중등도와 긴급성을 판정할 수 있음’, ‘흔한 가벼운 질환을 진단/치료/예방할 수 있음’, ‘흔한 만성 질환을 진단/치료/예방할 수 있음’, ‘노인 환자를 잘 다루고, 치료할 수 있음’, ‘소아 환자를 잘 다루고, 치료할 수 있음’ 등이다.



대부분 역량이 봉직과 개업시기에 습득



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흥미로운 사실은, 개원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역량이 전공의 수련 이후인 봉직 시기와 개업 시기에 습득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해 전공의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일차 의료 역량의 습득이 대부분 전공의 시기였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아직 전공의들이 개원의가 경험하는 일차의료의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현재의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교육이 일차의료와는 동떨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0%를 넘고 있는데 그러한 인력 분포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제시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았다.

학부에서는 의과대학의 교육목표에 일차의료의사 양성의 취지를 명시하고, 지역사회의학-예방의학-가정의학의 통합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Comm unity Based Learning(병원 밖 외래 중심 임상실습)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생인턴 제도를 통해 진료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함이 주장되었다. 전공의 수련에 있어서는 내과 4개월, 외과 2개월, 소아과 2개월, 산부인과 2개월, 재활의학과 1개월, 신경과 1개월의 공통 전공의 수련과정이 제안되었고, 졸업 후에서는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다른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하고자 할 때, 일차의료 기관에서의 의무적 연수교육이 제시되었다.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대부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한의학 교육 역시 일차의료에 맞는 목표와 교육 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순수 한의학적인 교과목뿐 아니라 서양의학의 기초지식도 교육되고 있으며 여러 실습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차의료에 맞는 목표와 교육이 필요



가히 일차의료에 최적화 된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교육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실제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량과 관련하여 학부에서의 교육 과정과 전공의 수련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도 개입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은 과거 무수히 많은 의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고유한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되어 왔다.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인 상에 한의사가 부합하도록 한의학 교육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한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며 높은 치료 효과와 함께 환자 만족도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본 칼럼의 문의는 이메일(kmed17@pusan.ac.kr)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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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완치 어려운 ‘파킨슨병’에 한의 치료 효과… 전인적 관점으로 환자 삶의 질 개선

///부제 세계파킨슨병 학회서 한의 치료 논문 발표로 주목

///본문 오는 11일 파킨슨병의 날을 맞이해 완치가 어려운 파킨슨병 관리에 한의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한 대형포털에는 복수의 파킨슨병 환자가 한의 치료를 받는 이유를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양방에서도 근본적 치료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파킨슨병에 한의학 특유의 전인적 관점으로 접근,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박성욱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파킨슨병은 노화와 같이 오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병을 없앤다, 완치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치료로 어떻게 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병이 완치되진 않더라도,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켜 환자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방 치료에서 사용되는 파킨슨병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 환자 삶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현재 양의학에서 허용되는 도파민이 표준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도파민도 이런 목적으로 환자를 완치하는 건 아니지만 환자들의 증상을 줄여줍니다. 환자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약인데, 장기간 복용하면 도파민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운동합병증이 생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2014년 6월 스웨덴에서 열린 세계파킨슨병 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도파민과 함께 봉독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증대된다는 내용이었다. 두 달간의 치료로 균형능력이 호전되고, 30미터 보행시간은 단축된다는 그의 연구결과는 학회에서 발표된 1500여 편 가운데 주목할 만한 다섯 논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 결과는 로이터통신과 메드스케이프 등 세계 유수 언론에 발표되기도 했다. 2014년 12월에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국제학회 10주년 기념행사에 초청받아 관련 주제로 발표를 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파킨슨병은 간의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한의학적 관점의 ‘간’은 특정 장기뿐만 아니라 간 기능 계통을 통틀어 말하는데, 파킨슨병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간의 기운이 억눌려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체를 대하는 전인적 관점이 완치가 어려운 파킨슨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5분도 걷지 못해 앉아서 못 움직였는데, 이 병원에 와서 박성욱 교수님이 열심히 치료해 주셔서 허리가 펴졌어요. 너무 고마워서 병원은 여기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강동경희대병원을 찾아요(50세 여성, 파킨슨병 환자).”

박 교수의 목표는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가 통증으로 고통받기보다, 장기적으로 병을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게 하는 데 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환자들이 병을 진단받더라도 너무 두려움에 떨지 말고, 또 이 질병으로 환자분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파킨슨병의 여러 증상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모자이크를 정리해서, 환자들이 파킨슨병에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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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번기 척추·관절 건강, 한의약이 지켜드립니다”

///부제 대전자생한방병원, 부여군서 의료소외계층 대상 한의의료봉사 실시

///본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지난 4일 부여군 초촌면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어르신 3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대전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은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과 함께 침 치료 등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4월부터 6월은 농번기인 만큼 스스로 근골격계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방 파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여군 초촌면의 전체 인구는 2373명이며 그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831명으로, 고령화율이 약 30%에 달한다.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노인인구에 비해 의료시설은 의원급 의료기관 2곳, 보건지소 1개소 등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몸이 아픈 주민들은 인근 읍·면이나 타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기도 하며, 그마저도 대중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전자생한방병원 김영익 병원장은 “농촌 지역의 경우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는 농사일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해 병을 키우곤 한다”며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치료를 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 이번 의료봉사를 계기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했으며 대전자생한방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대전치과병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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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부스’ 상설 전시

///부제 이준호 한의사,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

///본문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세홍보관에서 ‘2018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 24명을 초청해 수상자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시하는 제막식을 갖고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2018년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한 이준호한의원 이준호 원장(사진 왼쪽)도 참석했다.

제막식에서는 수상자의 생생한 사회공헌 사례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상영해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다.

국세청은 수상자들의 사진과 사회공헌 영상 등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부스’를 국제홍보관 내에 상설 전시해 미래세대의 세금교육에 활용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 창출, 장애인 고용, 노사화합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2011년 7월22일 최초로 시행된 이후 올해로 8회에 걸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숨은 공로자 222명을 선정해 왔다.

올해 수상자들은 제조, 도소매,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이준호 원장은 취약계층 무료 진료와 의료용품 기부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 및 기부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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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이름 최가원 세종 산돌한의원 원장

///제목 침 치료, 성인 대상 포진 급성기에 긍정적 영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성인 대상 포진 급성기에 침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 연구



서지사항

Coyle ME, Liang H, Wang K, Zhang AL, Guo X, Lu C, Xue CC. Acupuncture plus moxibustion for herpes zoster: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Dermatol Ther. 2017 Mar 24. doi: 10.1111/dth.12468.



연구설계

급성기 성인 대상 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침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대상 포진 급성기에 침구 치료의 효능 (efficacy)과 안전성 (safety)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18세 이상 성인의 급성 대상 포진 환자

포진 후 신경통, 대상 포진 합병증, 면역 저하 환자 (HIV, 암, 당뇨, 임신, 모유 수유 등)가 포함된 경우는 제외함.



시험군중재

환부 혹은 원위부에 manual acupuncture 혹은 electric acupuncture를 사용하였고 동시에 rash area 혹은 ashi point에 뜸 치료를 하였음.



대조군중재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항경련제, 비타민제 등이 투약됨.



평가지표

1. 일차 평가지표: 통증 강도와 통증 완해 시간을 측정하였다.

2. 이차 평가지표: 병변 (lesion)의 치유 시간, 삶의 질, 포진 후 신경통 발병률, 치료 효과율 (TER) 등을 측정하였다.



주요결과

1. 통증 강도 (pain intensity): 한 연구에서 침구 치료를 받은 군의 통증 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긴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차이로 보이진 않았다.

2. 통증 완해 시간 (time to resolution of pain): 한 연구에서 acyclovir와 비교하여 침구 치료군이 6.59일 빠르게 통증 완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topical acyclovir는 대상 포진에 효과가 없어서 임상진료지침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했어야 했다.

3. 발진 완해 시간 (time to resolution of rash): 한 연구에서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 (valacyclovir plus vitamin B1 and saline compress)보다 3.4일 빨리 완해되었다 (95% 신뢰구간 -3.71 to -3.09).

4. 가피 형성 시간 (time to crust formation): 한 연구에서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1.42일 빨리 가피가 형성되었다 (95% 신뢰구간 -1.52 to -1.32).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1.64일 빨리 가피가 형성되었다 (95% 신뢰구간 -2.87 to -0.41).

5. 새로운 병변 발생 중단 시간 (time to cessation of new lesion formation): 한 연구에서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0.29일 빠르게 중단되었고 (95% 신뢰구간 -0.35 to -0.23),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침구 치료군이 1.26일 빨랐다 (95% 신뢰구간 -2.16 to -0.36).

6. 포진 후 신경통 발생률 (incidence of PHN): 메타 분석 결과, 대조군에 비해 침구 치료군에서 PHN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RR 0.29; 95% 신뢰구간 0.16 to 0.53; I²=0%). 그러나 발진 완해 3개월차에는 군간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7. 치료 효과율 (therapeutic effective rate):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2.67배 높은 효과율을 보였다 (RR 2.67; 95% 신뢰구간 2.03 to 3.52; I²=43%).

8. 부작용 (adverse events): 두 건의 연구에서 혈종 및 출혈 등 가벼운 부작용을 보고하였다.



저자결론

단일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품질 연구의 객관적 평가 결과를 보면 아직 근거가 충분치 않다. 평가 결과와 관련된 세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근거를 평가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임상진료지침에서 추천하는 용량의 약물 치료와 침구 치료를 비교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용된 평가 변수에 대한 정의와 포진 후 신경통 (PHN, Postherpetic neuralgia)에 대한 통용되는 정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KMCRIC 비평

대상 포진의 임상진료지침 (CPG, Clinical Practice Guidelines)은 항바이러스 요법과 대증적 통증 관리를 추천하고 있다. 항바이러스 요법은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기는 하지만, 최신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포진 후 신경통이나 후유증 예방에는 효과적이지 못했다. 뜸의 통증 치료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뜸은 대상 포진으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키고, 대상 포진 통증 치료에 침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중의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대상 포진 급성 증후 치료에 침구 치료를 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침구 복합 치료가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상 포진 급성기의 침구 복합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을 진행했다.

2016년 3월까지 발표된 37,000여개의 논문 중 (1) 무작위 대조군 연구 (2) 18세 이상 성인 (3) 대상 포진 급성기 (4) 침구 복합 치료 (5) 임상진료지침 추천 치료법이거나 무치료이거나 위약 (sham/placebo)군으로 구성된 대조군 등 이상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9개 논문 (대상자 945명)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및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연구는 중국에서 수행되었고, 양약 치료와 침구 복합 치료를 비교하였다. 리뷰에 포함된 몇몇 연구들에서 침구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증 강도의 유의한 저하, 통증 및 발진 완해 시간의 단축, 빠른 가피 형성, 질병 진행의 빠른 중단, 낮은 PHN 발생률 등 여러 평가 변수의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조군에 적용된 치료법이 대부분 임상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점 등이 결과 해석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부작용 보고가 기재되지 않은 연구가 많아 부작용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대상 포진 급성기에 침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침구 치료의 긍정적 결과를 보여준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면관계상 전체 참고문헌 목록은 온라인 한의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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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의료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복지부, “최 당선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

///부제 의협의 의도적 곡해에 복지부 발끈… 조목조목 반박

///부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 주장은 허위사실”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전쟁을 선포했다. 그 첫 번째로 정부가 4월1일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4월 22일, 27일, 29일 중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를 멈추어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공기관과 모든 회의, 대화 등을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 초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으나, 보험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며 “결국 상복부 초음파 시행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것에 대해 환자가 아무리 아파도 불가능한 시술이 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보장성 강화인 것이냐”고 말했다.

4월 중 예고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16개 시도지부 정기총회가 끝나는 대로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히 진행해 4월 하순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식은 전국의사총궐기 대회 같은 대규모 시위와 반일, 전일 집단휴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대한병원협회, 각 의학회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이른바 의협 패싱에 대해서도 그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먼저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복통, 황달 등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며,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는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한다”며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뒀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를 해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과 ‘201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의결’, ‘2017년 7월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2016년)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2018년)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도리어 의협이 협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비대위 위원 및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의협은 불과 5일 전인 3월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의사 입회 하의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를 무면허 검사 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해 일부 수정된 것”이라며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가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고 규정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으며,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도 재정계획에 기포함돼 있다”며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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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태평양개도국 전통의약품 역량 강화 ‘앞장’

///부제 식약처,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연수 등 공적개발 원조지원 사업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5개 개발도상국의 바이오의약품 및 전통의약품 관련 규제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을 실시한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백신 평가 및 허가 후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백신 규제시스템 확립·개선을 위한 기술 자문 △백신규제기관에 대한 WHO의 실사 지원 △백신 품질 관리 실험 기자재 지원 및 백신의 품질 평가에 필요한 실험실 구축 △전통의약품 관리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원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 국가의 안전한 바이오의약품 유통체계 및 안전성이 확보된 생약자원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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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지황’ 소화장애 부작용 없애는 기술 개발

///부제 “고가 가공시설 필요치 않아” 농진청, 활용성 제고 기대

///본문 보약, 지혈약, 이뇨약, 당뇨약 및 고혈압 등에 쓰이며 항종양,면역증진 및 심혈관계 질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지황’.

하지만 지황에는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난소화성 당류가 20∼4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어 소화장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황을 쪄서 말린 숙지황으로 가공해 사용하지만 가공비용과 공정이 복잡하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소화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공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지난 4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황의 적정 숙성시간 확인을 위해 50℃에서 24∼96시간 동안 숙성 처리한 결과, 48시간이 최적 조건임을 밝혀내고 지황을 가열 숙성해 당류를 분해하는 가열숙성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농진청은 가열 숙성이 고가의 가공시설을 요구하지 않아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 및 소비자 측면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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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원 세무 칼럼 125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분양권 중도금,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

///본문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대책에 의해서인지 부동산 상승세가 한풀 꺽인 듯한 가운데 분양가 제한에 의해서 당첨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로또 아파트 당첨이 장안의 화제였다. 하지만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호에서는 분양권 중도금에 관한 세무적 이슈를 다루어보기로 하자.



무대출 중도금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올 분양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 아파트의 경우 모든 가구의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므로 자력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 공급 당첨자 발표에서도 나타났듯 19살 당첨자를 포함해 자금 조달에 의문이 드는 당첨자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서 국세청도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이 안되다 보니 자력으로 마련하거나 부모 등 가족이나 친척, 지인한테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증여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당첨자에 대해서 고강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다.

증여세는 배우자간에는 6억원, 자녀나 부모의 경우는 5000만원, 친척은 1만원까지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중도금 6번을 중도금을 낼 때마다 증여받을 경우 전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를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도금이 2억원씩 6번인 경우 총 12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분양가 11억원인 작은 평수의 중도금 6억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1억1000만원 정도이고 가장 비싼 대형 평수 중도금 18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5억2000만원 정도다(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만약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30% 할증 과세된다. 가끔 자식이 내야 할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증여세 의무자이므로 이런 경우 부모가 내준 증여세를 증여로 간주하여 다시 증여세가 붙는다.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경우

세법에서는 가족, 친척간에 금전대차시 연 4.6%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다.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은 수준인데 가족이나 친척간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이자 3%에 자금을 대여받으면 세법에서 정한 4.6%의 금리와의 차이인 1.6%에 해당하는 돈이 증여세 대상 금액이 된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면제이다.

예를 들어 25평 중도금 8억4000만원을 2%로 빌리고 입주시 갚는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의 이자가 2600만원 정도로 4.6% 적용시 이자 6100만원과 3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이자차액 부분이 증여세 대상 금액이다.

여기에서 가족 친척간 공제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적용받으면 실제로 내야 할 증여세가 많지 않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엄격하게 체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도 문서상으로만 자금을 갚은 것처럼 꾸미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같은 혈연관계가 아닌 친구 등 지인에게서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4.6%이자 제한이 없다. 다만 무이자의 경우는 증여 대상이다.



분양권은 자식한테 증여할 수 없다

청약가점이 높은 부모님이 분양을 받은 뒤 실제적으로 입주해 살 예정인 자식이 중도금을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방법은 법 위반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은 입주 전까지 전매금지되기 때문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배우자끼리는 한세대로 보므로 배우자 증여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요즘 국세청이 시스템 발달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점점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무쪼록 자금 조달 계획을 잘 세우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고 빌린 자금은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잘 준비해 둬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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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평가·인증 경험 바탕으로 한평원 조직 개편”

///부제 한평원, 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한 조직개편안 발표

///부제 2017 한의학교육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달 31일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2018 한평원 위원 워크숍’을 열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한평원 위원회 위촉식 및 사업운영계획’에서 한평원 조직 개편과 주요 변화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한평원 주요 사업 성과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등도 함께 소개했다.

손 원장은 “한평원은 지난 1주기 평가·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이동·신설했다”며 “또한 평가·인증으로 한의학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국가시험으로 한의학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사국가시험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손 원장은 이어 “기존 조직에서 평가인증 관련 회의 소집이나 예산, 공문 등의 최종 결재권자가 원장에게 있었다면, 변경된 조직에서는 관련 결재나 예산을 평가인증단과 각 위원회 위원장이 맡을 수 있도록 변경해 평가인증단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평가·인증사업을 총괄하는 평가인증단 아래에 있던 인증기준위원회와 인증제도위원회는 본평가위원회와 모니터링평가위원회로 개편됐다. 이들 조직은 각각 본평가 및 모니터링평가와 관련된 평가인증기준을 보완하고,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는 일을 맡게 된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연구하고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인증기준개발위원회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한평원은 기존 평가인증단의 평가인증기준 개발 업무를 수행하되, 평가인증기구로서의 중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평원은 또 올해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인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내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 작업을 완료하고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워크숍은 손 원장의 발표 외에도 △2017년도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 △평가인증단 운영 계획(이은용 평가인증단 단장)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각 대학의 준비 요구 사항(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정성평가에 대한 이해(길혜지 충북대 교수) △온라인 행정시스템 및 회의운영방안 안내(서동인 한평원 선임연구원)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가천대·상지대·원광대 한의대가 각각 2017년도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에 참여했다.

이은용 단장은 한평원 평가인증단의 운영 방침과 주요 변화사항, 2018 평가인증단 운영계획에 대해, 또한 강연석 이사는 학교별 설명회 실적,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과 역량 모델 활용 방안, 2주기 인증평가 주안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길혜지 교수는 정성평가의 주요 배경과 개념적 특징을 소개하고 결과 활용 방안과 관련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손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변화하는 집단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도태될 것”이라며 “여기 있는 학장님과 위원분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피부로 느끼며 변화를 일궈갈 분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어떻게 우수한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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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스포츠한의학회, 26기 팀닥터 프로그램 개강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최근 2018년도 26기 팀닥터 프로그램 화요반 60명·토요반 60명을 각각 모집하고 팀닥터 프로그램 첫 강의를 시작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6기 팀닥터 프로그램은 이현삼 대한스포츠한의지원단장의 동작에 따른 ‘임상 근육 해부학’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스포츠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14개 강의를 화요반 24회, 토요반 16회에 걸쳐 강연한다.

한편 스포츠한의학회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서 일어나는 스포츠손상 및 일상생활에서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해 한의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치료방법, 재활, 기능 개선 등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스포츠 한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학회다. 지난 1984년 창립해 현재 회원수(팀닥터 프로그램 수료생 기준)는 1000명이 넘는다.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016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 △2017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등에 의무지원을 나간 바 있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는 한의진료실을 운영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메디컬 커미션’이 침술을 활용한 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줬다.

한의과를 찾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 스포츠 외교사절들의 재진율이 50%에 육박할 만큼 한의치료실의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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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에겐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는 경영정상화”

///부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라는 슬로건, 4개 분야 경영방침 설정

///부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18년 건보공단 운영방안’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원주 본부 대강당에서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방침과 함께 2018년 건보공단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저출산·고령화,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따라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는 미래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1월2일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세달 동안 전 임직원이 참여한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날 발표된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들에게 경영방침을 설명하고, ‘직원과 함께한 지난 100일의 이야기’를 통해 취임 이후 소회를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 같은 경영방침을 통해 건보공단은 이사장과 전 직원이 함께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를 보장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며, 이해당사자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의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정해 건보공단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 중심 △국정과제 △이해당사자 △조직문화 등 4가지 분야로 구체화된 경영방침을 설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 중심’ 분야에서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건보공단으로 새롭게 변화해 국민의 입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에 충실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을 지향하는 한편 ‘국정과제’ 분야의 추진과제로는 문재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의료비와 치매돌봄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 국민의 삶이 풍요롭게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제고에 노력하는 등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해당사자’ 분야로는 이해당사자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해당사자와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해나가는 것은 물론 ‘조직문화’ 분야에서는 조직문화를 혁신해 일선 현장과 함께 소통하며,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는 전문조직으로 변화해 미래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등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의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보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임직원은 이번 경영방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건보공단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발표된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방침을 전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설 책자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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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새 회계연도 시작됐지만… 지금 보건의약단체는 ‘춘래불사춘’

///부제 약사회, 집행부 vs 의장단 충돌로 대의원총회 연기

///부제 치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관련 보존학회 헌법소원으로 몸살

///본문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주요 보건의약단체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집행부와 의장단간 갈등, 헌법소원 등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정기대의원총회와 회장단 재선거와 같은 주요 일정 소화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현재 문재빈 총회의장이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연기된 상태다.

앞서 문 총회의장은 지난해 12월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 징계 통보를 받아 대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지난달 20일 예정돼 있었던 대의원총회는 물리적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의장직 유고에 따라 약사회는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게 될 부의장이 포함된 의장단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회 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부의장단의 불참으로 이마저도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3월 8일 윤리위원회 의결로 인한 총회의장 자격상실 내용을 통지하고 총회의장 유고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및 총회 개최요청을 부의장단에 5차례에 걸쳐 요청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문 전 총회의장이 약사회 집행부와 상의 없이 의장단 명의로 4월5일 정기총회 개최 요청 공문을 접수하면서 집행부와 의장단 사이는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이를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문 전 총회의장의 회무 농단이라 규정하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찬휘 회장은 “회무가 회원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서 정기대의원총회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정기대의원총회가 빠른 시일 내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대한치과보존학회의 헌법소원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치협은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치과의사들이 별도의 추가적인 수련과정 없이도 300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치의학과 과정을 지난해 12월4일 신설했다.

하지만 보존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치과의사 및 국민 437명은 “체계적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은 위헌”이라며 같은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치협은 법적 논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소 대응 특별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보존학회와 빠른 대화에 나선다고 밝힌 상태다.

조성욱 헌소 대응 특위 간사는 “헌소 청구인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용가능 범위를 고려하며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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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요양병원 근무 한의사 매년 14.6% 증가

///부제 2011년 836명→2016년 1655명 요양병원 종사

///부제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3.2%)보다 4배 이상 높아

///본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증가폭은 제자리를 기록한 반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는 연평균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 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참여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보건의료기관 종류별 활동 한의사 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의 수는 2016년 기준 1만9737명이었다. 지난 2011년 1만6826명에 비해 연평균 3.2%가 증가한 수치.

그 중에서도 특히 요양병원 근무 한의사의 수는 지난 2011년 836명에서 2016년 1655명으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4.6%로 전체 한의사 증가율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러한 증가 원인에는 한의사도 요양병원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그 만큼 요양병원의 이용률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한의대를 졸업하면서 면허를 발급받은 신규 한의사들이 급여조건이 월등한 요양병원으로 몰리는 것 또한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는 2011년 1만3576명에서 2016년 1만5392명을 기록했고,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1년 1415명에서 2016년 1596명을 기록했다. 이들 두 기관에서의 한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5%, 2.4%이다.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한의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2011년 31명이었지만 2014명 24명, 2016년에는 23명으로 연평균 5.8%가 감소했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도 2011년 308명에서 2016년 280명으로 연평균 1.9%가 감소했다. 대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만이 2011년 552명에서 2016년 665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밖에도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1명이었으며, 종합병원 24명, 병원은 99명을 기록했다.

한편 인구 100만명당 활동한의사의 수는 지난 2011년 331.6명에서 2016년 381.8명으로 5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경우 2011년 267.6명에서 2016년 297.7명으로 약 30여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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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합병원 10곳 중 7곳, 전기 사고에 취약

///부제 종합병원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점검 규정 필요

///부제 김상훈 의원,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분석

///본문 현행 전기사업법상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10곳 중 7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병원 증·개축 및 전기안전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23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이 중 5곳을 제외한 나머지 18곳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15곳의 종합병원이 증·개축 허가를 받았지만 전기안전점검을 받은 병원은 2곳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어서 향후 전수조사시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복지부는 2011년 7월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5년이 지난 2016년 12월이 돼서야 종합병원 설립시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최소 16곳의 종합병원이 감시망을 피해 증·개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종합병원의 설립 및 증·개축은 불법”이라며 “드러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인 만큼 종합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기 문제로 발생한 화재만 4만7978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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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 ‘한·양방 융합 미라클메디특구 사업’ 추진

///부제 복지부 ‘2018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 최종 선정

///본문 서울 강서구가 양의학 중심의 의료관광특구 사업에 한의학을 융합한 ‘양·한방 융합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을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선다.

허준 선생의 고장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양·한방 융합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관 ‘2018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강서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를 통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한·양방 의료기관 22개소와 의료관광 분야 관련 업체 35개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게 된다.

먼저 강서구는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확대하는 등 시장 다변화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2개 나라의 환자가 60%를 넘는 등 일부 국가 쏠림 현상이 있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해외 의료설명회 개최, 나눔 의료봉사 활동 등을 통해 특구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한방 불임치료, 사상체질의학 등 한의학을 알리는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식물원이 개장하면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축제’도 개최해 외국인 관광객 화합 한마당, 한·양방 융합 체험 프로그램, 건강체험, 진료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특구 사업 홍보는 물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새로운 의료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이제까지 양의학 중심으로 추진하던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에 허준선생이 태어난 한방 특화도시라는 특성을 더해 한·양방 융합으로 추진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의료관광사업은 쇼핑, 숙박, 외식, 여행 등 관련 사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한방 융합 미라클메디 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이달부터 올림픽대로에 가로 15.3m, 세로 9m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특구와 관련된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표출해 강서구를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의료특구 브랜드 홍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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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높이는 첫 관문

///본문 지난 2일 첩약 급여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이 발주됐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6개월간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연구 목적은 첩약 보험급여를 적용함에 있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자는데 있다.

국민의 첩약보험에 대한 높은 호응은 이미 10년 전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는 ‘한약건강보험에 대한 한약제형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일반인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보험급여시 우선 적용되었으면 하는 제형은 첩약 185명(85.7%), 환제 23명(10.7%) 순이었다. 보험 확대시 한의의료기관을 ‘현재보다 많이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140명(63.9%)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8년 4월 첩약보험의 결과는 답보상태다.

기회는 있었다. 201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으로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수립됐었다. 그러나 이는 한의계 내부의 문제로 좌절을 겪고 말았다.

10년이 흐른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한약의 보험급여 실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또한 같은 해 11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만19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347명(78.23%)이 첩약 보험급여에 대한 찬성 의사를 나타내 보였다. 5년 전인 2013년에 회원 503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찬성(4396명/87.3%)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과 비교된다.

이에 더해 새롭게 출범한 제43대 집행부가 한의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아젠다가 바로 ‘첩약보험’의 시행이고, 이를 위해 협회는 ‘첩약 건강보험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첩약보험 시행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문케어 시대를 맞이해 국가의 제도권 의료로 편승하기 위한 막차에 탑승해야만 한다. 절박감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선택권을 높이는 첫 관문이 바로 첩약보험의 시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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