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52호
///날짜 2018년 2월 1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에 한의약 통한 치료·처방·케어 포함돼야 한다”
///부제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국가 치매연구개발위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 확대 주문
///부제 침·뜸·약침·부항 등 비약물치료와 한약제제 임상 활용
///본문 지난 6일 서울 양재 엘타워 메리골드홀에서 열린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에 한의약 치료 및 처방과 케어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한의약 관련 전문가가 배제돼 있고, 제시된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 세부계획(안)에 한의약을 통한 접근방법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치매는 한의약에서 ‘매병’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전부터 접근하고 있는 질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DB에서 ‘치매’라는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152건의 연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한의학을 통한 치료 및 한약처방 등에 관한 연구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정부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따라 △한의 강점 분야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30개 질환을 선정,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이며 여기에 ‘치매’가 포함돼 있다.
이에 최 부회장은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한의약적 치료 및 처방, 케어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과 사업단에 한의약 전문가 및 유관 연구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치매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한의약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비약물 치매 치료기술 방안으로 제시된 뇌자극 기반 치료기술과 뇌파변화 기반 치료기술 사업의 치료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대표적인 한의치료기술인 침술과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의 효과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치료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한의변증 치료는 한의학 고유의 진단 체계임과 동시에 치료·관리·예방이 함께 이뤄져 그 자체가 맞춤형 치료 기술이기 때문에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 분야에서도 현재 연구돼 있는 4가지 변증에 따른 맞춤형 처방과 침, 뜸, 약침, 부항, 생기능자기조절훈련 등 비약물치료와 한약제제인 억간산의 임상 활용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제언이다.
다만 최 부회장은 한의약이 정량적 진단 부분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또 치매연구개발사업 5개 분야에 예산이 동등하게 책정된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 진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경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도 이에 공감하면서도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해 마련된 안임을 강조했다.
서 과장은 “치매는 예방부터 돌봄까지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예산을 모두 동등하게 투자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할 분야, 먼저해야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등이 예비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승적 관점에서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 정용 한국과학기술원 뇌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보다 심도있는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을, 김상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연구생산성을 반영하는 등 기존과 다른 혁신적인 평가 지표 마련을, 송형곤 젬백스엔카엘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촉진법(안)’의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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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케어 전담할 ‘의료보장심의관’ 본격 가동
///부제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손영래 예비급여과장·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인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하게 될 의료보장심의관에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사진)을 임명했다.
최근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일 전병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의료보장심의관에 보하고 예비급여과장에 손영래 기술서기관을, 의료보장관리과장에 고형우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을 각각 인사 발령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새로 신설된 자살예방정책과장에 전명숙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을 보하고, 인구정책실 노인지원과장에는 이주현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을 인사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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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은?
///부제 추나요법 사용 현황 및 급여화시 청구 의향 등 조사
///부제 한의협, 오는 22일까지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설문조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 급여화와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 조사 및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기본 사항 및 진료에 추나요법을 사용한 기간을 묻는 질의를 시작으로 △추나요법을 (현재)사용하는 진료인력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시 청구할 의향이 있는 진료인력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시)청구 의향이 없는 진료인력 등으로 나눠 설문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추나요법을 현재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추나요법을 배운 경로 △내원하는 전체 환자 중 추나요법을 시술받는 환자의 비율 △추나요법을 시술받는 환자 중 단순·전문·특수 추나를 받는 각각의 비율 등과 함께 현재 소속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특화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묻게 된다.
또한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시 청구할 의향이 있는 경우 단순·전문·특수 추나요법을 각각 사용해 청구할 의향을 묻는 것과 더불어 진료에 추나요법을 사용할 경우 추나요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특화 등을 할 생각이 있는지도 함께 묻고 있다.
이와 함께 청구할 의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하지 않는 사유도 질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추나요법이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급여화시 활용 여부 및 활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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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내자” 힘찬 출발
///부제 제43대 집행부 제1회 초도 이사회, ‘소통과 화합’ 강조
///부제 한-의-정협의체, FIMS, 추나요법 급여화, 문케어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3대 집행부는 지난 3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첫 이사회를 갖고, 하나의 팀이란 강한 결속력 아래 한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한 귀중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개최된 첫 이사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제43대 집행부에 선임된 각각의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새롭게 선임된 이사들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의 인사 및 새로운 각오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변화는 한의학의 긍정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다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새로운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인 만큼 모두가 깊은 열정을 갖고 힘써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도한의사회 회장을 대표한 김성배 전북지부장은 “한의계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모두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한의약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의협 제43대 집행부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임 이사진 외에도 당연직 임원으로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등이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원 수 최다 분회인 서울 박성우 강남분회장과 경기 김성욱 성남분회장이 무임소 이사로 합류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가 2001년부터 양방의 비급여행위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문케어의 일환으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FIMS를 빌미로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FIMS 행위가 문케어에서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며 침도요법을 비롯한 한의침술의 범위를 영상진단을 포함한 현대적 범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FIMS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은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계의 권익 향상과 직결되어 있는 한-의-정 협의체 운영,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현황, 문케어에 따른 한의약 분야의 급여 진입, 올 6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따른 한의약 관련 주요 공약 반영 등 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는 협회의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합홈페이지의 안정화와 관련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사무처 직제 규정’도 개정해 효율적인 회무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사무처 직제 규정’에 따르면, 기존의 중앙회 사무처 조직 5국 5실을 기획조정국, 정책사업국, 회무경영국, 홍보실, 한의신문 편집국, 한의학정책연구원 행정실 등 4국 2실로 통합하여 관련 팀 간의 업무 협조와 공조를 원활하게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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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25년까지 중의약 시장 분석과 전망 담아
///부제 2007~2015년 동안의 생산 및 수출·입 규모도 확인
///부제 ‘중의약시장 리포트’ 刊
///본문 영국의 마케팅 전문 출판업체가 2025년까지의 중의약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AI 기반 마케팅 조사업체인 인덱스박스는 중의약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시장 규모, 소비량, 중국 내 생산량, 수출·입 등을 담은 ‘중의약 시장 리포트-2025년까지의 분석과 전망(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Market Report - Analysis And Forecast To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인덱스박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의약 시장 규모와 시장 가치, 무역 수지, 1일당 소비량, 2007~2015년 동안의 생산 및 수출·입 규모와 향후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중의약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방향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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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치협·약사회 “문케어, 모든 보건의약계와 논의해야 한다”
///부제 “보건의약체계 근간되는 중차대한 결정을 의사단체만 참여해선 안 돼”
///부제 한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 문케어 실무협의체 참여 강력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5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집회 이후 의사단체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문케어의 급여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문케어의 진행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3개 보건의약단체는 “사회적 합의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와만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검토도 의과 내용으로만 진행하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달성하고자 하는 문케어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며 각자 맡은 분야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따라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취지의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와 연관된 전문적인 사항은 당연히 관련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모든 보건의약계와 함께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지부는 국가 보건의약체계의 근간이 되는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의사단체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의과 일변도의 정책 추진에서 탈피해 ‘문케어 실무협의체’에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 항목에 한의과, 치과, 약국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나친 의과서비스의 집중에서 벗어나고 포괄적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단체의 입장에 따라 문케어의 내용이 흔들리는 행태는 더 이상 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협·치협·약사회는 보건의약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문케어’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다양한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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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이끌 자문위원 모십니다”
///부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 구성
///부제 23일까지 유치, 진출, 홍보 부문 총 10명 모집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은 2018년도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에 참여할 자문위원을 모집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전문가 협의체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와 보산진이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는 자문위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주요 타깃 국가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사업 관련 실질적 자문과 정책 제언이 가능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자로 유치, 진출, 홍보 등 3개 부문 총 10명이다.
지원 기준은 해외환자 유치 사업 수행 3년 이상 기관 중 최근 3년간 유치실적이 연평균 실환자 300명 이상 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인 자다.
또 해외 의료진출 실적이 있는 기관의 중간관리자 이상이거나 해외 의료진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중간관리자 이상인 자다.
제출 서류는 협의체 지원 신청서와 소속 기관 또는 유관 기관 추천서 등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며, 이메일로 제출(koreanmedicine@khidi.or.kr)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의약글로벌TF팀(☎ 043-713-8374, 8744)으로 하면 된다.
한편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와 함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 혜택으로는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 위원 풀에 반영해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소정의 자문 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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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노인요양시설, 화재 등 재난시 대비 어렵다
///부제 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대상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이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관련 시설기준도 미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일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13개소는 고층건물 일부 층에 설치돼 있었다. 이중 3곳은 비연속된 층에 시설이 분산돼 있었으며, 2곳은 다른 시설과 함께 층을 사용하고 있었다. 단독 건물에 설치된 시설은 7곳에 불과했다.
이중 일부 노인요양시설은 재난상황 발생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입문·비상구, 손잡이시설, 응급상황 알림장치 등 안전 관련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곳 중 2곳은 재난상황이 발생해도 자동개폐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어 시설 안에 갇힐 우려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고층건물 일부 층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설치기준 마련, 안전 관련 시설기준 재정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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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신치료 수가 개편…이르면 5월부터 적용
///부제 한의협, 한의 정신치료도 포함 요구…향후 복지부와 협의 진행
///부제 건정심,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등 의결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우울증 등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되는 정신치료에 대한 수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대표적인 정신과 영역의 비급여로 지적되던 인지치료·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정신치료 수가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장시간 상담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신치료는 기존 기법별 3단계에서 진료시간 10분 단위 5단계 체계로 개편해 상담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상되도록 하되 가장 낮은 단계 수가는 5%를 인하토록 하여 기존부터 단시간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추가 부담이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신치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20%P씩 인하해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상담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보다 본인부담은 오히려 낮아지게 됐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의 경우도 의과와 동일하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가 배출돼 진료현장에서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본인부담 완화 검토에서 논의조차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양방 정신과만 개편될 경우 한의와 의과간 본인부담률에 큰 차이가 발생돼 환자들의 의료선택권 침해 및 의료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전문의 직접 치료의 가치 반영 및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고려한 수가 현실화와 함께 한의 비급여 정신요법료의 급여화 검토,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의 개인정신치료 본인부담률을 의과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한의 개인정신치료의 행위정의를 보면 어떠한 부분은 인지행동치료에 더 가깝게 행위정의가 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 검토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은 개인정신치료 쪽만 낮추고, 인지행동치료는 현행 유지한다는 등의 정책방향에 맞춰 한의협과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덕철 건정심 위원장(복지부 차관)도 “한의협에서 의견주신 부분은 당초 건정심에 포함되지 않아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견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애 등에 대한 최소 30분 이상 시행하는 표준화된 인지행동치료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선안은 법령 개정 및 전산 개편을 거쳐 이르면 오는 5∼6월경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혈액암(다발성골수종) 치료제 ‘키프롤리스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되는 한편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및 요양병원 호스피스 2차 시범사업 추진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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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의료분쟁 조정 성공률 꾸준히 증가
///부제 2014년 71.4%→2017년 73.1%
///부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 의료분쟁 현황 공개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한의계 조정 성공률이 등락을 보이면서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관리부 부장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추가보수교육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의 이해- 한의계 의료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발표에서 “2014년 71.4%였던 한의계 조정 성공률은 2016년 52.2%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73.1%로 다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부장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의 상담 건수는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7년 4만6735건으로 증가했으며, 한의계 관련 상담은 2012년 120건에서 2017년 377건으로 약 3배 늘었다.
한의계 접수의 경우 2012년 19건에서 2017년 63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조정 개시된 건수는 9건에서 3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진료 유형별 접수로는 침이 약 53%(139건)로 가장 많았으며 투약 한약과 물리치료가 각각 약 16%(42건), 12%(32건)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조정 참여율은 2012년 47.4%에서 2017년 49.2%로 늘어난 한편, 한의계의 조정 참여율은 38.6%에서 57.3%으로 증가했다.
2012년 4월~12월 동안 한의계 손해배상액의 경우 500만원 미만이 전체 91건 중 74건으로 81.3%를 차지했다. 500만원 미만 규모의 전체 손해배상액은 1714건으로 전체 규모의 47.8%에 해당한다. 한의계 전체 손해배상책임 인정 건수 91건의 배상총액은 2억4882만원, 평균 배상액은 약 272만원을 기록했다.
2010년 대비 2016년 의료보장인구가 3.3% 증가하는 동안 6년 동안 진료비 총액은 약 50%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151만원에서 216만원으로 65만원 늘어났다.
한편 이날 추가보수교육은 이 외에도 △반영구 미용 피부자락술(박미순 복진명가한의원 원장) △임상에서의 혈맥약침 활용(권기록 대한약침제형학회 회장)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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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적합한 인사’ 임명 주장에 건보공단 ‘문제 없다’ 맞서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1·2급 인사발령과 관련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부적합한 인사인 만큼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세는 지난 6일 성명 발표를 통해 “새로 임명된 수가급여부장은 2010년 약가개선부장 재직 당시 특정 의약품의 약가 결정에 있어 부당한 업무 처리로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물”이라며 “당시 건보공단의 약가산정 방법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협상가격 범위를 높게 조정했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협상지침 기준을 위배해 약 2배나 높은 가격으로 약가가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부적합 인사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일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해당 인사는 특정 제약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돼 내부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약가협상 지침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처분을 받고, 추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불문경고처분도 말소됐다”며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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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보장성 강화, 절박하다”
///부제 한의협-복지부,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위한 간담회
///본문 정부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7일 진진바라(서울역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김경호 부회장,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김영학 보험정책과 서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장인숙 급여보장실장, 박영희 혁신기획부 부장, 고재찬 혁신기획부 차장, 최아름 혁신기획부 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노홍인 국장은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주신 의견을 토대로 긴밀히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발점이 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현 집행부는 보장성 강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한의사의 모든 행위가 급여화 되는 것이 목표다. 여러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겠지만 한의계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며 한의 보장성 강화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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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분쟁 조정, 한의원 자동개시 영향 미미
///부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공개
///본문 지난해 한의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이른바 ‘예강이법’에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대 25%p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내놓은 ‘2017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개시 절차를 포함한 한의원 조정 절차 개시율은 45.2%를 기록했다.
이는 자동 개시 절차를 제외한 43.9%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종별 개시율 차이가 57.2%, 49.1%인 점을 감안해도 낮은 수치다.
의원급 중에서는 치과의원의 개시율 차이인 56.8%, 56.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의원은 49.4%, 45.8%의 차이를 보였다.
병원급에서는 요양병원의 개시율 차이가 71.7%와 46.4%로 두드러졌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이 52.4%와 40.3%, 병원이 61.1%와 57.1%의 차이를 보였다. 한방병원은 60.0%과 57.1%의 차이를 기록했으며 치과병원의 개시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자동 개시 절차는 사망, 장애 1등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해 11월30일 개정된 이 법은 불필요한 분쟁이 남용될 수 있어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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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박능후 장관 “문케어 정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
///부제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강연서 정부 기조 설명
///본문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에 대한 조찬강연에서 ‘정부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앞으로 문재인케어는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박 장관은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문재인케어는 향후 5년간 3800여개(의과는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63~64%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핵심적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문케어와 관련한 제반 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소득기반 마련과 복지서비스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강화,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 혁신성장주도 등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도 소개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 건강 관련 문제들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의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보건의료 역할 정립을 위한 필수의료 양성, 취약지·산부인과 등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중증외상 등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의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등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최혁용 한의사협회 회장은 “우리 한의계가 국민들께 다가가기 위한 열망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한의협은 여기 계신 여러 보건의료 대표 인사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구촌의 보건, 복지, 의료 분야의 현안을 탐구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 등 이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든 포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으로 있고, 기타 국회의원들과 산·학·연 대표 관계자들이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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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윤성찬 후보,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당선
///부제 “지부를 지부답게, 한의사를 한의사답게” 정책 추진
///본문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윤성찬·곽순천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6일 경기 수원 경기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0대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윤성찬·곽순천 후보는 51.9%를 득표해 48.1%를 득표한 기호1번 정성이·양경선 후보를 3.8p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총 투표수는 1713표이었고, 정성이 후보 802표, 윤성찬 후보 866표, 무효 45표로 집계됐다.
앞서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경기지부 회장 출마에 나서며 “우리 의료계 현실은 의료제도나 보험제도에 있어 양방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를 띠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가만히 볼 수 없어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년 회무의 경험을 모두 쏟아 경기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당선인은 원광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한의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경기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제29대 경기지부 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이날 당선소감에서 “먼저 같이 고생하신 정성이·양경선 후보께 위로 말씀 드린다”며 “그 동안 회무를 이끌어 온 저에게 한 번 더 봉사해달라는 의미로 알고, 어려운 한의계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순천 수석부회장 당선자는 경희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기지부 홍보부회장, 용인시분회 회장, 경기지부 대의원 및 중앙대의원, 경희대 한의대 동아리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성찬·곽순천 후보는 ‘지부를 지부답게 한의사를 한의사답게’ 슬로건으로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대 △경기도청 한의약 정책과 신설 △경기도 회비 조기 납부시 할인율 20%로 확대 △불법의료 대책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2243명 중 1713명이 투표해 투표율 76.37%를 기록했으며, 유효표는 1688표 무효표는 45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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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원, 의협의 10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
///부제 진단검사 기관의 선택권과 자율권 훼손 인정
///본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2017누37057)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21일 의사단체가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진단 검사 기관의 자율권·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감소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낸 의협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회사들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판매권 보장 및 진단검사 기관의 선택권 강화와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한층 더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8월 전의총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역시 기각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해 전의총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조만간 상임이사회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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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논평, “의협 과징금 처분 정당, 깊은 자성 필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 이제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전향적인 자세 보여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8일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강요한 의사협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정의로운 판결이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7일 의사협회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과징금 10억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한의사에게 혈액검사 의뢰와 초음파영상진단장치 판매를 거부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사협회에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양의사단체인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에 대해서도 각각 1억2000만원과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의사협회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번 고등법원의 기각판결이 이를 거듭 입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으로 구성·운영 중인 ‘의·한·정 협의체’에서 양의계는 해당사항과 관련 없는 엉뚱한 내용을 거론하고 주장하는 등 주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양의계는 국회와 법원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소모와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깊은 자성과 함께 ‘의·한·정 협의체’에서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계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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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실무역량 중심으로 보수교육 활성화 1차 의료기관 역량 강화 모색
///부제 한의학교육협의체 1차 회의
///본문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앰배서더호텔에서 2018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보수교육위원회·학술위원회 등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의 연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협의체와 한의협은 1차 의료기관의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위원회와 학술위원회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실무역량 중심의 졸업 후 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각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거점 실습교육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거점 실습교육의 경우 교육콘텐츠 인증을 위해 교육실시기관, 강사진 확보를 위해 학회, 대학, 병원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위원회는 역량 중심 교육의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안 연구 등의 분야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과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외국 전통의학이나 보완대체의학의 최신 지견, 과학적 근거를 번역·출판하는 내용과 개원임상의들의 진료경험사례를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이외에도 이사진 구성, 학습성과집 출판, 국시위원회 지원, 임상술기센터 표준화, 권역별 한의임상술기센터 등 한평원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공개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주요 현황도 공유됐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한평원 제2주기 평가·인증 필수 영역은 대학 내 임상술기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술기로 교육하고 어떤 시설을 둘 지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권역별 컨소시엄으로 활용방안을 높이는 방안을 추천했으며,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술기센터 내 술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교육 개선안에 대해서는 “한의사 전문성 개발을 위해 양의학 및 치의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전문연수교육(CPD) 등 개념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급속도로 늘고 있는 요양병원 근무자에 대한 직무분석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내 학술·보수교육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교수자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무화 등도 제안됐다.
한편 이날 신준식 한평원 이사장은 “한의학 교육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의협과 협의체가 화합하며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한의학 교육이 역량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성과집 등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며 한의협 정책 방향에 대한 협의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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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해야”
///부제 이성호 인권위원장, 밀양 화재사건 관련 성명 통해 강조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사진)은 지난달 3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 이번 참사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강화의 재구축 계기 및 강박 등 인권침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이번 참사를)기본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인권위에서는 사고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후속조치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자체가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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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치협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판결 항소 안한다
///부제 5일 긴급 기자회견서 항소 포기 및 유감 표명…60일 이내 선거
///부제 부실 선거 최대 피해는 현 집행부
///부제 김 회장, 회무 연속성 위해 재출마
///본문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김철수 회장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과 관련 지난 5일 성동구 치과의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항소 포기를 밝혔다.
이에 김 회장을 비롯 선출직 부회장 3인은 조만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선거무효 판결은 자동적으로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과정에서 부실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요지였다. 실제 선거에서 일부 회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치협은 지난해 진상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무효에 대한 집행부의 항소는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법원 판결이 있자마자 치협은 즉각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질적 피고인인 지난 집행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데다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이미 정통성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나 항고를 통해 계속 회무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상당 부분 회무동력이 상실하게 됐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먼저 선거무효소송 재판 결과, 선거무효가 결정되는 치협 80여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회무를 책임지는 협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거무효의 책임은 모두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는 것이고 저와 저희 30대 집행부는 선거과정에 일말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하게 된다면 부실한 지난 선거의 피해자이자 지난 선거의 부당성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제가 또다시 이를 방어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치협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회원들께서 치과계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갈 수 있는 지혜와 충언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이 항소 포기를 하게 되면서 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20조2항 및 4항에 따르면 재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실시하게 된다.
김 회장은 재출마 여부에 대해 “그간 추진해 온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약대 통합 6년제, 2022년부터 부활한다
///부제 2+4년제·통합 6년제 각 대학 자율 선택 가능
///부제 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방안 공개
///본문 오는 2022년부터 약학대학의 학제를 통합 6년제로 다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각 대학별 약대의 경우 현행 2+4년제에서 다시 고교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서울교대에서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4년제 및 통합 6년제 대안 중 대학별 여건에 맞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대학은 하나의 학제만 선택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대 학제를 개편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연한 4년의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현행 수업연한 6년의 편입생 선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2011년부터 이공계 등 학부 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왔다.
하지만 약학계, 이공계를 중심으로 약학교육의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성 약화, 약대 편입을 위한 이공계 학생 이탈 가속화, 약대 입시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비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약대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온 것.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약대 학제개편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약대 학제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도 “매년 약대 편입생 1800여 명 중 화학, 생물계열이 1100여 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이 10년 동안 지속될 경우 1만명 이상의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됨에 따른 이공계 등 기초학문의 황폐화 문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약대 편입학생 중 2학년 이수 후 공백 없이 바로 진학하는 학생 비율은 8.7%에 불과하고, 2년 이상 경과 후 진학하는 학생이 66%에 이르는 등 약대편입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건의안과 이번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대 학제개편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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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방문건강관리 전담할 전문인력 확충 필요
///부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사 등 전담공무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상임이사회에서는 방문건강사업의 시행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의사가 아닌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방문건강관리 전담 공무원(간호사 중심)으로 명시하는 것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간호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등)이 모두 계약직 신분이어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법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은 1차 의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간호사, 방문물리치료사와의 협력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돌봄제공자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보건기관과의 협력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인력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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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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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평창 올림픽=건강 올림픽 대한민국 한의사가 책임진다
///부제 ‘한의진료센터’ 등서 참가 선수들에게 침술 등 한의 치료
///부제 강원도회-스포츠한의학회 한의사 25명 파견 운영
///부제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끝나는 3월 18일까지 선수단 건강 돌봐
///본문 평창 동계 올림픽이 ‘건강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나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7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평창과 강릉 선수촌을 비롯해 강릉 미디어촌, 평창 페스티벌파크 등에서 선수단과 취재진,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원도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파견한 25명 한의사는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과 강릉 올림픽 선수촌 내 메디컬센터에서 선수단의 건강을 돌보게 된다. 이들 한의사는 지난 1월 30일부터 진료를 시작,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까지 각국 올림픽 대표선수들과 코칭스태프의 컨디션 향상과 부상 방지 및 치료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역 한의사회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크고 작은 스포츠 행사에 참여해 왔다.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선수촌 내 한의과 진료실을 설치, 침·부항·추나와 각종 수기요법·테이핑 치료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13개 한의의료기관 소속 24명의 한의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의진료센터(Korean Medical Center)’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취재진에게 한의치료와 상담을 진행한다. 평창 페스티벌파크에서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0여 명의 한의사와 진료팀이 평창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의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에 한의학이 올림픽 행사에 처음 참여하게 된 것은 큰 의미”라며 “이번 한의학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가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더 확대·강화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한의학의 뛰어난 효과가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꾸준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요청에도 우리나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는 아직까지 한의진료소 개설과 한의사 진료인력 파견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 증진과 부상 치료에 한의학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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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국시, 이상진·남현서씨 공동 수석 합격
///부제 380점 만점에 각각 352점 받아
///본문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가천대 한의대 이상진씨와 상지대 남현서씨(사진 오른쪽)가 380점 만점에 352점을 받아 공동 수석을 차지했다.
이상진씨는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며 “훌륭한 강의로 지도해주셨던 교수님들과 6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저를 응원해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남현서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수련의에 신청했고 우리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 공부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치러진 한의사 국시는 833명이 응시해 797명(95.7%)이 합격했다. 특히 이번 국시는 한의사 국시에서는 처음으로 문항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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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왜 줄어들지 않고 있나?
///부제 수익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 많이 하기 때문
///부제 적발 건수도 3년간 매년 증가, 보험 환수액만도 1조원 넘어
///본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5년 189건, 2016년 246건, 2017년 263건으로 매년 늘었고 3년 동안 총 698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같은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들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2817만원, 2016년 3430억7025만원, 2017년 5614억9939만원이며 3년간 총 1조2692억9782만원에 이른다.
환정 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2015년 7.10%에서 2016년 9.68%으로 다소 늘었다가 2017년 4.72%로 줄었다.
사무장병원 적발 698건을 병원종류별로 보면 의원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147건, 치과의원 99건, 한의원 94건, 일반병원 45건, 한방병원 34건, 치과병원 3건, 종합병원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1건, 부산 69건, 경북 56건, 인천 51건, 경남 4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수익을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의료인이나 국가, 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에만 부여하고 있어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면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처분된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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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가짜 의료인에 실형 선고
///부제 불법 한의 진료로 2년여간 9억원 넘는 요양급여 받아
///본문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가짜 의료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와 관련 한의사 면허가 없는 A(65)씨는 2014년 8월께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산하 한의원을 개설,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3000회가 넘게 환자들을 상대로 불법진료와 시술을 했다.
A씨는 환자가 늘자 중의사(中醫師) 자격을 소지한 B씨를 고용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 면허증까지 위조해 사용했다. 이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는 무려 9억원이 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책임이 무겁고 건보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한의원을 옮겨다니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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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38.6% “해외 감염병 난 안 걸린다”
///부제 질병본부, 해외유입 감염병 국민인식 조사 결과
///본문 많은 국민이 해외 감염병을 심각하게 인지하면서도 본인이 감염될 확률에 대해서는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에 대한 효율적인 대국민 소통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주)비욘드리서치)에 의뢰, 2017년 11월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3.1%)를 통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관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 53.2%가 ‘관심 있다’고 응답해 국민의 절반 정도가 해외감염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해외감염병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10개 문항 중 평균 6.33개 문항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 중 ‘예방접종을 통한 해외감염병 예방 가능’, ‘동물 접촉을 통한 감염’, ‘감염병의 잠복기 인지’에 대한 문항은 8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정된 예방접종기관 방문’, ‘모기매개 감염병 국내 유입 인지’, ‘중동지역의 메르스 지속 발생 인지’에 대한 문항은 정답률이 40% 이하로 나타나 향후 해당 내용을 고려한 국민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감염병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체 70.0%의 응답자가 ‘심각하다’고 인지한 반면, 본인이 해외감염병에 감염될 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38.6%가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해 10명 중 4명 정도가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외감염병 예방 행동 실천 의도에 대해서는 ‘여행지 감염병 정보 확인’, ‘예방접종 받기’와 같은 해외여행 전 실천해야 하는 예방행동에 대한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향후 해외여행 전 예방 활동에 대한 국민소통이 필요해 보인다.
해외감염병 탐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0%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해외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탐색 경험자(320명)의 탐색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8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27.2%, ‘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23.1%,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 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민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감염병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고려해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여행 전 조치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의도를 향상하는 방안과 낙관적 편견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해외감염병 정보를 가장 많이 탐색하는 만큼 온라인 국민 소통에 집중해 해외감염병 예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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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년 부산 한의 난임·치매 사업 ‘힘찬 출발’
///부제 2017년 사업 결과 임신성공률 22% 및 치매환자의 인지능력 향상 ‘확인’
///부제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 ‘2017 한의 난임·치매 사업 결과 보고 및 2018년 협약식’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관리사업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이 올해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구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지난 7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부산시청 김광회 건강체육국장, 부산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손상용 의원·이종진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한의 난임·치매 사업 결과 보고 및 2018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광회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 난임 및 치매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 보건소에서 참여자 모집 등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수 위원장도 축사에서 “과거의 의료나 복지 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현재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특히 난임이나 치매 사업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열망이나 치매로 고통받을 당사자 및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직능에 관계없이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협력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발표된 지난해 사업결과에 따르면 한의난임사업의 경우 치료를 완료한 154명의 대상자 중 31명(22%)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월경통 및 월경곤란증 등에 대한 치료 전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임신뿐 아니라 여성생식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AST, ALT, 크레아티닌, 혈색소 등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한의치료의 안전성이 입증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만족도 평가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필요성(9.33점) △유익성(9.15점) △향후 참여의사(9.03점) 등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는 홍보(7.36점)를 지적해 향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의치매사업의 경우 2년간 사업 참여자와 처음으로 사업의 참여자를 구분해 사업결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하게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참여자의 경우에는 MoCA점수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 전 20.93점이었던 점수가 사업 참여 6개월 후에는 24.01점으로 개선되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12개월 후에는 다시 23.03점으로 소폭 감소한 후 치료를 다시 재개한 18개월 후에는 24.11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참여자의 경우에도 사업 전에는 20.58점이던 점수가 치료 후 23.57점으로 3점 이상 증가했다.
MoCA점수가 치료 후 2점 이상 상승하면 그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동일한 치료프로토콜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한의치료의 재현성을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한의 치매치료를 통한 인지영역별 개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억력뿐만 아니라 시공간 구성력, 주의력, 추상력 등 전반적인 인지영역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치료 만족도에 91.1점, 재참여 의사에 90.6점으로 나타나는 등 높은 만족도 아래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출산에 성공한 대상자 및 한의치매치료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방문,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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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9년까지 치매연구개발사업에 1조1054억원 투입
///부제 치매발병 5년 지연으로 10년 후 증가속도 50% 감소가 목표
///부제 원인규명 및 예방·혁신형 진단·맞춤형 치료·체감형 돌봄·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
///부제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개최
///부제 오는 4월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본문 정부가 향후 10년간(2020년~2029년) 총 1조1054억원을 투입해 △원인규명 및 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인프라 구축 5개 분야로 구성된 치매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일(대전 컨벤션 센터 중회의장)과 6일(서울 양재동 엘타워 메리골드홀) 양일간 개최한 치매연구개발사업 공청회에서 기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획안을 발표한 김기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 안심 행복국가 건설’이라는 비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 극복기술 개발’이라는 미션 하에 ‘치매발병 5년 지연으로 10년 후 증가속도 50% 감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치매 연구기술 고도화 △치매 비용 최적화 △치매관리 효율화 △연구친화적 인프라 구축이란 4대 전략을 세우고 △원인규명 및 예방 △혁신형 진단 △맞춤형 치료 △체감형 돌봄 △인프라 구축 5개 분야별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원인규명 및 예방’ 분야에서는 △치매 유발인자의 전주기 연구 및 관련 증상 원인 탐색, 치료 표적 발굴 △치매에서 중추 신경계와 면역과의 상호작용 규명 및 표적 발굴 △장-두뇌 축 관련 치매 유발 인자 발굴 및 기전 분석 △치매와 연관된 단백질 변형 및 역할 규명 △치매 유발인자·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 에비능 규명 △창의적 원인탐색 연구 △치매 발생과 예후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의 발굴·분석 △한국형 생애주기별 치매 발생 위험도 및 예측 시스템, 선별검사 도구 개발 △치매 예측 플랫폼 개발 및 제공방안 마련 △한국형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방안 마련 △치매예방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 595개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
과제 수행을 통해 논문 300건 또는 특허등록 150건, 진단·치료 연계 표적 30건, 치매 예측시스템 및 한국형 치매예방 프로그램 각 1건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2091억원(정부)이다.
‘혁신형 진단기술’ 분야에서는 △치매 특이적 영상용 방사성의약품 도입 및 검증 △뇌파 등 전기생리신호 기반 뇌영상 진단기술 개발 △치매 특이적 신규 방사성의약품 및 영상진단기술 개발 △치매 진단용 뇌척수액 검사기술 개량 및 표준화 △치매 특이적 신규 혈액, 체액 바이오마커 발굴 및 고도화 △다중 생체신호 탐지기술 개발 △생체신호 바이오마커 도출을 위한 자동 분석 기술 개발 △치매 영상·유전정보 기반 바이오마커 고도화 및 자동 영상분석기술 개발 △생체신호·임상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 조기진단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 총 288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실용화 기반 마련과 기술이전 30건, 치매 특이 병리기반 영상진단 기술 10건, 다중 바이오마커 기반 치매 진단기술 3건 이상(혈액 및 체액), 실용화 가능한 영상진단기술 1건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투입 예산은 총 2109억원(정부 1728억원, 민간 381억원)이다.
‘맞춤형 치료 기술’ 분야에서는 △신약 발굴을 위한 약물 타겟 다변화 연구 △화합물 라이브러리 기반 치매 신약 개발 △바이오 라이브러리 기반 근원적 치매 신약 개발 △약효평가 맞춤형 플랫폼 개발 △신약재창출(drug repositioning)을 통한 치매 신약 개발 △선행 우수 R&D 성과 연계를 통한 치매 신약 개발 가속화 △초기 단계 치매 치료용 인지 기능 개선 약물 개발 △뇌자극(neuromodulation) 기반 치매 치료 기술 개발 △뇌파변화기반 치매 치료 기술 개발 △약물전달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407개 과제를 진행한다.
목표는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실용화 기반 마련과 기술이전 30건, 비약물 치매 치료기술 개발(임상 1상 3건), 임상 1상 진입 약물개발 3건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123억원(정부 1583억원, 민간 540억원)이다.
‘체감형 돌봄 기술’ 분야는 △치매 인지훈련, 일상생활 훈련 기술 개발 △지능형 배회-실종대응 기술 개발 △실내 안전사고 대응 기술 개발 △환자 자립 지원을 위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정신행동증상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치매환자 정서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 및 돌봄 로봇 개발 △신체적 돌봄 편의 보조기 및 웨어러블 로봇 개발·고도화 △가상현실·인공지능 기반 중고도 치매환자 돌봄기술 개발 △치매수용성 향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환자 돌봄 매뉴얼 개발·확산 방안 마련 △치매환자 전천후 생활보조시스템 구축(AAL) △지역사회 편의시설의 치매환자 수용성 강화 기술 개발 사업으로 233개 과제가 수행된다.
이를 통해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등 실용화 기반 마련과 기술이전 20건, 돌봄 지원용 보조기 3건, 첨단교육훈련기술 3건 이상 개발 및 실용화, 돌봄로봇 1건, AAL 지원기술 10건 이상 개발 및 5건 이상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투입 예산은 총 1931억원(정부 1531억원, 민간 400억원)이다.
‘치매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개방형 데이터베이스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치매 뇌은행(인체자원 포함) 고도화 △기초·임상 통합 연구 플랫폼(TRR) 구축 사업을 통해 30개 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00억원(정부) 이다.
이 사업의 성과목표는 구축된 인프라 자원 활용 연구 300건, 웹기반 임상자료의 취합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활용 연구 500건, 검체(치매 뇌 조직, 혈액 등) 확보 1000건, 국내외 연구자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성과 50건이다.
이렇게 5개 분야로 구성된 치매연구개발사업은 총 3단계(1단계 : 2020~2022년, 2단계:2023~2025년, 3단계 2026~2029년)로 진행되며 10년간 총 1조1054억원이 투입된다.
투입 예산의 80.8%는 정부에서, 12.0%는 민간에서 지원되며 운영관리비가 7.2%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치매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증상악화 지연으로 유병률 감소 및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치매로 인한 의료비, 노동력 손실 등 사회·경제적 비용 경감 △치매시장 선점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과학기술적으로는 △보건의료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 △다양한 퇴행성 신경질환 진단 및 치료 응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융합을 통한 미래 선도기술 확보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사업기획안을 보완해 오는 4월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절반 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 필요성 느껴
///부제 필요하다면 건보료 추가 지불 의향도 부정적이지 않아
///부제 진료 대기시간 10분 넘어가는 순간 부정적으로 변해
///부제 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 발표
///본문 절반 이상의 국민이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하는데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0월10일부터 11월3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력을 받아 전국 5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30대 56.6%, 40대 65.1%, 50대 74.8%, 60세 이상 90.7%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68.4%) 거주자가 동지역(67.7%)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선택에 있어 주요 이유는 가깝거나(40.7%) 늘 이용해 익숙한 곳(29.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치료효과가 좋아서’(23.8%), ‘주변 권유’(20.4%) 등의 순이었다.
외래 의료서비스의 경우 응답자의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시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 읍·면(1.6일) 등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의료보장유형에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후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이상 더 기다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환자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다.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느꼈다.
보건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OECD 회원국과 직접 비교되는 항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 81.1%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받았다 80.0%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 진료했다 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 78.4%로, ‘의사의 진료나 치료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87.4%로 나타났다.
반면 접수, 수납 등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 의료기관 이용시 사생활이 잘 보호되는지에 대해서는 74.2%가 긍정적으로 답해 개선 노력이 요구됐다.
또 외래 진료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7.0%였으며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에 그쳤다.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에서 그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28.1%, 보통 28.8%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연령층은 30대(39.9%)와 40대(28.0%)로 상대적 비중이 높았던 반면 60세 이상(25.7%)에서 가장 낮았다.
지난 1년간 23.0%가 만성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 등 병원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주요 질병으로는 고혈압이 13.7%로 가장 많았고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고지혈증 3.6%, 뇌혈관질환 0.9%, 허혈성 심장질환 0.7% 순이었다.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고혈압의 경우 읍·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간 차이가 7.5%p를 보였다.
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8%, 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1.6%로 조사됐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크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해 통계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본다
///부제 원문 8개 판본에 대한 면밀한 교감…앱 및 한의학고전DB와 연동해 활용
///부제 한의학연, 동의보감 교감작업 담은 ‘내손 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 발간
///본문 한의학 대표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 원본이 학술성과 편의성을 갖춰 새롭게 태어났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 대표 의서인 동의보감에 대한 교감을 통해 ‘내손 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을 펴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책은 동의보감 원문 8개 판본(초간, 기해영영개간, 갑술영영개간, 갑술완영중간, 남산당 등)에 대한 면밀한 교감의 결과물로, ‘정본’이라는 데 의미가 깊다. 교감이란 여러 판본에서 나타나는 다른 글자들을 비교해 문맥상 적절한 글자를 골라내고 정리하는 작업으로, ‘정본’은 교감작업 결과 얻어진 판본을 의미한다.
특히 한문서적은 책이 찍혀 나올 때마다 나무판에 글자를 새로 새겨 인쇄하기 때문에 판본에 따라 글자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원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이해를 위해서는 교감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출판된 ‘내손 안에 동의보감 원문강독편’은 동의보감 전체에 대한 교감본으로 8개 판본에 대한 교감기(교감 사항에 대한 설명)를 기재했으며, 교감 사항은 본문에 표기하고 책 말미에도 부록으로 실었다.
또한 형태서지를 그대로 재현해 우리나라 서적의 아름다움을 살려냈으며, ‘내손 안에 동의보감’ 앱과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와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조문에 개요번호를 구절마다 새겨 넣었다.
한의학연은 이번에 발간된 동의보감 교감 내용을 ‘내손 안에 동의보감’ 앱과 ‘한의학고전DB’에 반영해 2018년 하반기까지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저작권 계약을 통해 도서출판 수퍼노바에서 발간돼 현재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교감을 진행한 오준호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은 “동의보감의 의학적 중요성에 비해 교감작업이 많이 늦은 면은 있지만 향후 이와 같이 의학 고문헌에 대한 교감작업이 한의계에서도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내손 안에 동의보감’을 2014년 출시해 이미 5만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동의보감 학습의 지형도를 바꾸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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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통합암학회, 복지부 사단법인 인가로 K형 통합암치료 활성화 기대
///부제 최낙원 이사장 “통합종양 전문가 배출할 연수강좌 신설 계획”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대한통합암학회(이하 통합암학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창립, 암 치료를 위해 국내 동서 통합종양학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통합종양학을 연구해 온 통합암학회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낙원 통합암학회 이사장은 “정부로부터 통합의학의 존재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고 다학제간의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의 전인적인 환자 중심 치료의 길이 트였다”며 “기존 현대의학이 수술, 화학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해 왔다면 앞으로 최첨단 면역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 등의 환자 맞춤형 치료와 함께 통합암치료의 임상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최 이사장은 “정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통합암치료가 제도권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통합암치료의 제도권 진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사단법인 인가를 계기로 K형 통합암치료 활성화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통합암학회는 기존에 진행해오던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계속 이어가면서 통합종양 전문가 배출을 위한 연수강좌를 신설하고 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통합암학회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통합암치료를 해오던 석학들을 국내로 초청해 발표와 논의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학술단체와도 교류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것.
또한 이번 법인 설립을 계기로 전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통합암치료가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치료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암학회는 지난해 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통합 종양학 2판’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환자중심적인 암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넓혀가는 한편 수많은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세계적 수준의 통합암치료를 국내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K형 통합암치료를 세계에 알려가는데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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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일차의료 주치의로서 공보한의사 역할 확립”
///부제 ‘대공한협 위치 바로잡기’ 내건 주신형 신임 회장
///부제 “젊은 한의사 목소리 반영되도록 협회 내 지부로 인정 받는데 최선”
///부제 공보의 마친 뒤에는 WDMS에 한의대 재등재 보탬 되고 싶어
///본문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 회장에 주신형 후보가 최근 당선됐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대공한협의 위치 바로잡기’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그는 당선 후 가진 인터뷰에서 “위치 바로잡기는 곧 회원의 처우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으로 공중보건한의사를 대표할 주신형 신임 회장이 이를 두고 어떤 회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인지 그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주신형 신임 대공한협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대공한협 회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전국의 벽오지(섬, 산간벽지, 병원선, 교도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 대부분은 여전히 불합리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저는 작년 한 해 대공한협 제31대 정책이사로 참여했다. 존경하는 31대 오현진 회장과 최정원 부회장, 그리고 다른 훌륭한 이사들이 어떤 식으로 회무를 추진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한 회무 추진을 통해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대공한협의 위치 바로잡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자세하게 소개해 달라.
공약의 핵심은 회원들의 처우 개선이다.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대공한협의 위치 바로잡기는 이를 위해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현재 대공한협은 형식적으로 중앙회에 소속돼 있지만, 하나의 지부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 속에서 근무하는 공보한의사들에게 협회 입회비 및 지부 회비는 분명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에도, 협회 지부에도 속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 젊은 한의사들의 목소리가 협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공한협을 협회 내 하나의 지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시에 대공한협 회비 납입만으로 협회 지부 회비 납입 효과를 유발해 회원들에게 일거양득의 혜택을 드릴 것이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복무기간 중 입회비 ‘유예’ 조항을 명문화 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협회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또 보수평점의 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의과의 경우 시·도 직무교육 및 대공한협 학술대회를 모두 이수하면 8점을 부여받고 있다. 치과의 경우 시·도 직무교육만을 이수해도 8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과의 경우 둘 모두를 이수해도 4점만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공보의로서 한의사가 동등한 위치의 의사, 치과의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차별을 철폐하고자 한다. 각 시·도 직무교육의 특성상 의과, 치과, 한의과가 교육 내용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공한협도 보수교육 평점 8점을 인정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추가적 부담 없이 형평성 확보에 노력하겠다.
Q. 임기 내 꼭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일차의료 통합의사 교육의 실시다. 한의사는 원래 일차의료의 전문가이자 내과 외과를 모두 아우르는 의료인이다. 그러나 교육과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의료의 제한된 영역만을 담당하는 직군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 제도, 행정적 개선을 통해 이 축소된 인식을 타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공한협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일차의료 주치의로서 공보한의사의 역할을 확립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다.
Q. 임기 동안 대공한협 회원들에게 어떤 회장으로 남고 싶은가.
일 잘하는 머슴으로서 열심히 부름 받겠다. 제가 어떻게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회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뤄내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Q. 젊은 한의사들이나 한의대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권리는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피, 땀, 눈물이 이 땅에 한의사가 진단권과 처방권을 갖춘 당당한 의료인으로 복권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이후 선배님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공보의 제도 속에 한의사가 당당하게 포함될 수 있었다. 저는 한의사가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방통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편입했다. 단기적으로는 근로보호법에 관한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해 공보의들의 처우 개선을 이뤄내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장기적으로는 공보의 생활이 끝난 이후 미국 로스쿨 법학석사 과정을 밟을 생각이다. 이를 통해 WDMS에 한의대를 재등재하고 한의사가 중의사처럼 M.D.로서 당당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겠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 많을 것이다. 똑똑한 후배님들이 보기에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일 것이다. 현실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모르는 부분 형광펜으로 덧칠해 반복 학습”
///부제 동기와 매주 배달음식 시켜먹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
///부제 한의사국시 수석합격 이상진씨
///부제 이상진 가천대 한의대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지난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상지대 남현서씨와 함께 공동 수석을 한 가천대 한의대 이상진씨에게 수석 합격 소감과 공부 방법에 대해 들어봤다.
Q1. 국시 수석을 한 소감이 어떤지.
뛰어난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중 수석을 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 훌륭한 강의로 지도해주셨던 교수님들과 6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저를 응원해준 동기들에게 감사드린다.
Q2.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는지.
한 번 공부할 때 확실히 공부하는 것보다, 가볍게 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다. 또 처음부터 세세한 부분들에 매달리기보다는 중요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반복 학습해 확실히 한 후에 세세한 부분들에 집중했다.
막바지에는 ‘기존에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여자친구의 조언에 따라 형광펜을 사용해 공부했다. 시험 6주 전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한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고, 시험 3주 전에는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진 부분들만 공부하며 여전히 모르는 부분들에 한해 다른 색깔의 형광펜으로 덧칠했다. 시험 1주 전부터는 형광펜이 덧칠된 부분들에 집중해 공부해 나갔다.
Q3. 면허 취득 이후의 진로 방향과 되고 싶은 한의사의 모습이 있다면.
오래 전부터 가고 싶었던 저희 학교 부속병원인 가천대부속길한방병원에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 또한 한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환자분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다.
Q4. 한의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처음 한의학과에 입학할 때 별다른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정말 한의학을 사랑하고 있고, 한의사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Q5.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과정은.
아무래도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험에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내용들을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합격만 할까’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그 때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제가 바라는 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했다.
Q6.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요일에는 학교 주변 식당들이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국시실을 사용했던 동기들과 매주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Q7. 한의신문 지면을 빌어 한의대나 한의계에 하고 싶은 말은.
후배님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 74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전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의대·약대·로스쿨 등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부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사회적 약자 배려 강화할 것”
///본문 비수도권 대학의 의약학 계열,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및 저소득층 선발 의무화가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우선 질 높은 지방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국립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전체 국립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에 질 좋은 대학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인구가 유입되고 산업이 살아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하고 맞춤형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한의대, 의대, 치대, 약대와 의학, 치의학, 한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일정 비율 이상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시 지역 인재 선발 특별전형 선발 학과 및 인원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강도 높게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이를 위한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3개씩 총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사람, 공간, 산업으로 나눠 각각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을 선정했다.
9대 과제는 △각각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 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실을 기하며,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2018~2022년) 농어촌인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농어촌인구 939만 명) 대비 10% 이상 달성이라는 체감도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도 2월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년 10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년 10월)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점검을 통해 일관성과 속도감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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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시대가 요구하는 의료 가치 실현할 한의생태계 조성 나선다”
///부제 한의학 기반의 진료와 복지 결합된 새로운 한의원 모델 제시할 것
///부제 국민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어질 때 한의약 가치 인정받을 수 있어
///부제 한의학적 관점 없이 사용돼 한의약 모습 왜곡…더이상 좌시말아야
///부제 일선 임상한의사들의 고민지점에서 한의계 100대 과제 선정
///본문 [편집자 주] 한의생태계연구소(KMESI)가 오는 24일 개소식을 갖고 ‘새로운 한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다. 한의생태계란 무엇이고 새로운 한의원이란 어떠한 모습일까?
한의생태계연구소 박경숙 소장(화목한의원 원장)과 박미연 부소장(뜨레봄한의원 원장)을 만나 한의생태계연구소의 태동에서부터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의료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한의학이 어떻게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오는 24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는 한의생태계연구소는 한의계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일선 한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모임으로부터 태동됐다.
한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한의학적 특성을 살린 진료에 임하기 어려운 현실을 느낀 한의사들이 2014년, ‘새로운 한의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아래 한의계의 정책과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5년, 의료일원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정책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새로운 한의원 만들기 프로젝트팀’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보고서를 보고 논문을 찾아보는 단계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공직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고 산업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보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한의원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는 한의생태계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한의생태계연구소 박경숙 소장은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이 하나의 중심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방에서 만들어 놓은 체계에 한의약을 억지로 끼워 맞춰가야 하는 모순에 의해 한의약 고유의 모습 자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연 부소장은 “기존의 연구형태는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연구설계를 하다 보니 연구결과를 한의 임상현장에서 활용하는데 괴리가 발생하게 됐고 이는 한의임상을 반영한 통계자료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정책이나 제도권 진입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가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한의 진료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교육, 임상, 제도, 산업 모든 분야와 얽혀 있다.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다.
그래서 박경숙 소장과 박미연 부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한의생태계를 복원해 한의학에 뿌리를 두고 진료와 복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한의원의 의료형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사회에 상담이 필요한 환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단 몇분의 진료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부하는 지금의 형태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 건강, 예방, 치료, 사후 관리, 복지, 정신건강 등 일생동안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의료가 가져야 할 위치로 영역 이외에 복지차원으로의 접근도 요구된다는 얘기다.”
심신의학적, 전인적 관점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 한의사는 한의학적 특성상 변증으로 모든 질환과 전 연령층을 관리할 수 있어 가장 먼저 환자들을 맞이해 건강을 관리하는데 최적화된 전문인력이다.
“한의학의 장점을 살려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한의원의 진료형태 즉 새로운 한의원 모델 연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력 문제와 한양방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건강과 복지에 발전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의생태계연구소의 목표는 한의학적 토대 위에서 임상 한의사가 한의학을 근간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필수의료로 자리잡도록 하는 데 있다.”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연구를 통해 한의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임상, 연구, 교육, 산업 등의 각 분야 현안을 살펴보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 대안을 마련해 한의원이 필수의료로서 국민건강에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서 개별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 형태를 넘어 복지, 의료 및 지역사회의 각 분야들과 상호관계를 통해 어우러지고 일차의료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가는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 한의생태계가 매끄럽게 순환되려면 서로간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원인을 분석해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한의학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 나가는 복지거점한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한의생태계연구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의의료체계의 임상적 특징을 제대로 살리려면 한의사들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 정책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의학의 가치에 자부심을 갖고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국가적 지원으로 한의학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보완됐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학이 정상적인 의료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경숙 소장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는 한의계가 모두 논의의 장으로 나와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한의생태계연구소 개소식이 그러한 장의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의학적 관점 없이 한의약이 사용되어지면서 보여지는 왜곡된 모습들에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한의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한의사의 권익만을 내세워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내부에서도 동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한의학이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 활용되어 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미연 부소장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제도적 형태의 틀은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 의료 외부의 다각적 관점으로 시각을 넓혔을 때 한의가 제대로 의료계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열려있다. 한의생태계연구소는 정책연구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협업하고 소통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플랫폼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생태계연구소는 개소식에서 한의의료 발전을 위한 한의계 100대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실제 임상한의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한의계 내에 산재한 현안들을 주제로 선정한 100대 과제는 한의생태계연구소 개소 후 본격적으로 다각적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임상현장과 산업, 기본적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임상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의임상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한의임상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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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기고
///이름 김동수 선임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첩약(비급여 한약)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문 한약은 침과 함께 한의의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침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침 치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한약, 특히 첩약이라 일컬어지는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어렵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비급여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다.
그러나 한국의료패널에서 2017년도에 공개한 베타버전 데이터에는 한의의료서비스 항목이 일부 수정되었는데 그 결과 비급여 한약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가 비급여 한약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료패널은 개인 및 가구 단위의 의료이용 통계 생산과 관련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조사 모집단은 인구주택총조사 90% 전수 자료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조사데이터다. 필자가 진행한 분석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 중 2015년도 한의 외래의료이용자 1928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 중 비급여 한약을 이용한 환자는 291명이었다.
분석 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가구소득(가구소득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보정한 소득)이 가장 높은 환자(상위 20%)의 경우 가장 낮은 환자(하위 20%)에 비해 1.7배나 비급여 한약을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비급여 한약 이용금액은 130%나 더 높았다. 이는 성별, 연령 등 개인의 기본 정보와 주요 만성질환 보유 여부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정보를 보정한 결과로 유사한 건강상태를 보유한 사람끼리라도 소득에 따라 비급여 한약 이용 격차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분석결과 가구소득 하위 20% 이상 하위 80% 미만의 중위 소득자 또한 최상위 소득자에 비해 비급여 한약 이용이 낮았는데 이를 볼 때 최상위 소득자(상위 20%)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비급여 한약 이용에 비용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비급여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다.
한의사들에게는 비급여 한약과 건강기능식품, 약국 내 한약이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대체재이며 이들의 성장이 비급여 한약을 감소시킨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가구의 경우 오히려 비급여 한약을 더 많이 이용했다. 이는 세밀하게 보완·대체의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아닌 한계는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가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의료를 이용해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홍삼뿐만 아니라 비타민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므로 홍삼처럼 비급여 한약과 유사한 제품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첩약 급여화 수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는 약국 내 한약을 이용한 가구 또한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급여 한약을 더 많이 이용했다. 반면 ‘건강을 목적으로 한 시장, 홈쇼핑, 건강원 등에서 한약재, 엑기스 구매액’은 비급여 한약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입한 가구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약국 내 한약을 구입한 가구와는 달리 비급여 한약을 덜 이용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한약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비급여 한약을 대체하여 비교적 저렴한 약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한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는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급여 한약 시장은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비급여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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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명의료결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48건
///부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12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 2건 등
///부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출범 첫날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현황 발표
///본문 지난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인 2월5일 오후 8시 기준, 48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12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으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통보가 2건 이뤄졌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http://intra.LST.go.kr)을 통해 보고된 현황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받은 등록기관이 49곳인 가운데 첫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11곳의 기관에서 총 48건이 작성됐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25곳, 종합병원 33곳, 병원 2곳, 요양병원 6곳 및 의원 1곳이 등록을 마쳤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등록을 준비 중으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10건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건으로 총 12건이 작성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이 2건 보고됐으며 이는 시범사업 때는 제한됐다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행 사례는 모두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됐으며 4일 70대 남자 환자와 5일 60대 여자 환자에서 각각 이뤄졌다.
연명의료 정보포털(http://www.lst.go.kr)에서는 매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현황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현황을 업데이트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진단한 사람)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판단한 사람)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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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원광대 한의대, 한의대 중 첫 2주기 인증 획득
///부제 한평원, 원광대 한의대 평가·인증 결과발표…2021년까지 유지
///본문 원광대 한의대가 2주기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한평원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평원의 2주기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한의대는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중 처음이다.
이날 한평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원광대의 평가·인증 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모니터링 평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지며, 신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해야 한다.
원광대 한의대가 받은 4년 인증은 ‘우수하고 역량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이다. 제2주기 평가인증은 적격, 모범 등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증(6년, 4년) △조건부 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인증 불가(한시적 인증 2회 이상)로 구분된다.
한평원은 지난 2016년 11월29일 2주기 평가·인증 기준과 핵심 내용인 ‘역량 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4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때의 ‘역량’은 특정 상황이나 직무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개인의 내적 특성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앞서 경희대 한의대는 지난달 25일 경희대 한의대 신관에서 원광대 한의대에 이어 2주기 평가 기준 설명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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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3년→5년’으로 상한 연장
///부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서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인증기간 상한을 연장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뤄진 기술 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보건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은 보건신기술 마크 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 및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보건신기술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박람회 참여 지원, 기술사업화를 위한 홍보 및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 특허전략 수립 및 제품상용화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에서 인증을 받고 제품까지 출시된 기술 39개를 대상으로 보건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개발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기의 경우 평균 6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이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보다 짧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보건신기술 인증제도의 지원 혜택 및 인증표시 사용 권한을 활용해 보건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인증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보건신기술의 상용화 및 보건신기술 인증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와 진흥원은 신규 인증된 4개 기술(의약품 1개, 의료기기 2개, 화장품 1개)과 기간연장된 1개 기술(한의)을 2017년도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바 있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일회용 부항기 보조장치 △메디포스트(주)의 탈모방지효능 향상을 위한 인체제대혈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제조기술 △(주)인셀바이오의 이중필터와 원터치 결합 방식을 채택한 바이알과 그것을 활용한 액상세포검사 자동화 기술 △(주)에스엔메디컬 환자맞춤형 합성골의 정밀커팅을 위한 입자코팅 제어 기술 △(주)바이오솔루션의 세포외 기질을 포함한 구슬형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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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차산업혁명위, 헬스케어 분야 핵심프로젝트 선정
///부제 2022년까지 건강수명 76세, 헬스케어 일자리 100만명 목표
///부제 헬스케어특별위, 헬스케어 발전방안 연내 발표
///본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7일 제2차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갖고 핵심프로젝트추진방안 등을 담은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헬스케어 특위는 운영계획 확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특위 위원 및 관계부처 90여 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개최, 스마트의료기기·스마트신약·스마트헬스케어·총괄 등 4개 분과별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 특위는 2018년 말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우리기술로 누구나 건강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수명 연장 및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활동하게 된다.
구체적 성과목표는 2022년까지 건강수명을 76세로(2015년 73세), 헬스케어 일자리는 100만명으로(2016년 79만명)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분야 핵심프로젝트를 분야별로 선정한데 이어 민간주도·정부조력을 통해 △구체적 사업모델 마련 △시범사업·시스템 구축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분야별 핵심프로젝트는 특위 위원과 정부부처 등이 함께 제안한 과제 중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앞으로 관계부처, 헬스케어특위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추진방안을 만들게 된다.
특히 민간위원이 제안한 ‘(가칭)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과제를 핵심프로젝트로 선정, 개인 동의 하에 수집된 데이터기반의 개인별 질병예측·상담 등을 제공해 국민건강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민간주도 접근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를 검증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
그 외에도 스마트 신약 분야에서는 부처별 협력이 필수적이고, 제약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재창출 기반 조성 △스마트 임상센터 구축 과제를 민간 중심으로 논의한다.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관련 제도 개선과 사용경험 확대, 구매촉진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로봇 기반 의료기기·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의료기기 등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과 체외진단기기 시장진입 촉진 등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빅데이터 시범사업, 감염병·정신건강·만성질환 등 사회문제해결형 과제, 신약·의료기기관련 주요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 등도 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책에 환류할 예정이다.
박웅양 헬스케어 특위 위원장은 “헬스케어 분야 주요 논의과제는 과제성숙도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추진방안이 마련되거나, 관계부처 등의 보고안건을 심의하는 형태로 추진될 계획”이라며 “특위 운영기간(1년) 동안 논의된 프로젝트별 추진방안을 종합해 헬스케어 발전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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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5)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국의 『醫學入門』 연구의 전통을 이어갑시다”
///부제 1970년 시작된 『醫學入門』 번역사업
///본문 1970년 1월15일 한의사 단체인 漢方醫友會에서 한의학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서 『醫學入門』 번역 작업을 시작한다.
이날 이사회가 개최돼 임원진이 당시로서는 거금인 200만원을 각출하는 한편 『醫學入門』 번역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장 李炳幸 先生은 고전 번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를 했고, 趙錫奉 會長은 실제적인 발전사업인 번역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을 경하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날 꾸려진 번역위원은 다음과 같다. 학술부장 蔡仁植, 운영위원장 崔鴻銓,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李翼淳, 번역위원장 鄭福鉉, 번역위원 鄭福鉉, 蔡仁植, 安秉國, 李昌彬, 金東明, 李聖宿, 申佶求, 李炳幸.
1970년 4월15일자 『한의사협보』에는 편집위원장 李炳幸 先生의 ‘『의학입문』 번역과 이에 따른 상황 보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1. 번역사업의 목적 2. 의학입문 번역 위원회 설치(창립시기 및 장소, 협의사항, 윤문부 설치, 소요경비, 번역제정위원회 설치, 월례회) 3. 의학입문을 번역하는 이유 4. 번역기금 조성 계획 5. 도서실 설치 계획 등의 순서로 정리하고 있다.
같은 해 7월23일에 제7회 월례회를 개최하면서 당시 『醫學入門』 번역이 55% 완성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 때 연내에 출판할 것을 목표로 강력하게 실행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같은 해 12월2일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醫學入門』 번역사업은 다시 암초를 만나고 만다. 이에 위원장 李炳幸 先生은 자신의 출간 예정인 『鍼道源流重磨』 판매에서 생긴 수익금을 투자해서 번역 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鍼道源流重磨』 관련 강의를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1971년 6월26일이 되면 趙錫奉 會長이 개최한 임원회의에서 李炳幸의 『鍼道源流重磨』 1000부를 출판해서 이를 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수익금으로 번역비를 충당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1971년 10월14일 의학입문번역위원회를 개최해 『醫學入門』의 번역이 완료단계에 가까워와서 崇文社에서 5〜6권의 분량으로 인쇄에 들어가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00부 한정판으로 해서 5권 한질로 만드는 것을 결정했다. 아울러 이후에 『內經』 번역사업을 착수할 것도 의결했다. 이어서 같은 해 12월15일 출판에 돌입하기 시작한다. 다시 1972년 1월에 다시 7권 1질로 분량을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3월 중 인쇄를 완료해 배포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출판을 완료, 崇文社에서 출판된 『國譯編註醫學入門』은 全六卷 및 附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판인쇄일이 1974년 9월30일, 초판발행일이 1974년 10월10일로 적혀 있다. 가격은 60000원으로 붙어 있다. 그리고 李梴 編纂, 蔡仁植, 安秉國, 李炳幸 共譯, 발행자 韓鏞善이라고 쓰여 있다.
『醫學入門』의 번역을 주력사업으로 꼽아 5년여의 노력 끝에 이루어내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스토리였다. 한의계의 대형 학회였던 한방의우회에서 당시 주력 연구사업으로 『의학입문』 번역을 완성한 것은 한국에서 이 책의 연구 전통이 이어져 결실을 맺는 의미를 띤다. 『의학입문』은 조선 고종시기 제정된 법전인 『大典會通』(1865년 제정)에 의학 과거시험 과목에 올라있을 만큼 한국에서 중요한 의서로 취급되었다. 조선시기 왕실 전의를 지냈던 金永勳(1882〜1974)도 한국에서의 『醫學入門』 學派의 중요 인물로 근현대 한의학을 선도하여 후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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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법률칼럼
///이름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전 검사 (대검 식품의약 공인전문검사)
///제목 “구속 여부 떠나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필수”
///본문 안녕하세요.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새롭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부회장이 선출되었더군요. 새해 새로운 협회장 선출과 아울러 협회 및 각 한의사분들의 추구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
가. 변호인 조력권의 의의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시 변호인조력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1)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스스로 선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따라서 구속 및 불구속시 피의자신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을 대동하여 신문과정에서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고, 그 밖에 압수수색 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현장 및 이후 감정, 검증,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정에도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는데, 피의자신문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자백이나 증거를 획득하여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되고,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여 범죄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은 향후 수사사건의 기소 및 불기소 등의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이전에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조언을 받아 신문에 임하는 것이 피의자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3)
최근 들어 법무부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하여 변호인은 피의자의 ‘옆 자리’에 앉아 검찰의 신문 도중 언제든지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신문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수기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사건에 관한 수사에 있어서도 변호인은 필요시 피의자신문에 직접 참여하여 그 의견을 개진하고 피의자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및 조언 등을 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열람·등사권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열람·등사권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이며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 됩니다.
수사서류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용 결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특히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 및 관련 진술내용을 복사하여 명확히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변호인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주로 환자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인은 선임하여 적절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하여 피의자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주목하는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체포·구속시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있다면, 그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하여 조력을 하면 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필요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정은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며,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등에 의하여 체포된 이후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필요성에 관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할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 그 밖의 조력권
그 밖에 변호인은 수사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 접견 교통권을 통하여 수시로 피의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구속된 경우에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주변인들에게 그에 따른 내용을 전해주고, 관련 입증 또는 배척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그 밖에 감정 등의 절차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의료 형사소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③ (생 략)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⑦ (생 략)
2)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판례집 16-2상, 543 [인용(위헌확인)]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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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하원배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수련의
///제목 오십견 환자의 이중맹검 실험, 침치료 효과 입증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연구에서 나타난 침 치료의 단기적 및 장기적인 유의미한 통증 감소 효과
서지사항
Schroder S, Meyer-Hamme G, Friedemann T, Kirch S, Hauck M, Plaetke R, Friedrichs S, Gulati A, Briem D. Immediate Pain Relief in Adhesive Capsulitis by Acupuncture-A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ed Study. Pain Med. 2017 Mar 20. doi: 10.1093/pm/pnx052.
연구설계
A prospective, single center,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double-blind trial
연구목적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 관리에 피부침과 플라시보침의 비교를 통해 침 치료의 효과와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2512명의 환자 중 18세 이상, 유착성 관절낭염 초기 (한 달 이상), CMS pain subscore 10점 이하이며, 배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최종 60명의 환자 (남21·여39)를 대상으로 함.
시험군중재
시험군 (n=30): Press tack needle 치료
30명 중 18명은 시험 후 이어서 일반적인 침 치료 + 보존적 치료를, 6명은 보존적 치료만, 나머지 6명은 시험에만 참여
대조군중재
대조군 (n=30): Press tack placebo 치료
30명 중 16명은 시험 후 이어서 일반적인 침 치료 + 보존적 치료를, 7명은 보존적 치료만, 나머지 7명은 시험에만 참여
평가지표
Press tack needle or placebo 시술 전후 CMS pain subscore 측정
*F/U 연구에서는 CMS pain subscore를 10번의 침 치료 + 보존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 후와 12개월 후 측정
주요결과
1. Press tack needle & placebo 연구
1) 시험군 (press tack needle, n=30)에서 CMS pain subscore가 4.1±2.5에서 치료 후 7.4±3.7로 호전됨. 30명 중 16명이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2) 대조군 (press tack placebo, n=30)에서 CMS pain subscore가 4.3±2.6에서 치료 후 5.9±3.5로 호전됨. 30명 중 8명이 통증이 감소했다고 응답함.
3) CMS pain subscore 외 다른 기준 (activities of daily living, mobility, power)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4) needle과 placebo에 대한 예측 조사에서 환자, 치료자 모두 시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음.
2. F/U 연구
1) 시험군 (침 치료 + 보존적 치료 병행, n=34)에서 10번의 치료 후 CMS pain subscore가 3.6±2.6에서 9.3±3.5로 증가하였고, 치료 기간은 14.9±15.9주였음.
2) 대조군 (보존적 치료만 시행, n=13)에서 12개월 후 추적 관찰 시 CMS pain subscore가 5.2±3.4에서 10.3±4.5로 증가하였고, 치료 기간은 30.9±15.81주였음.
저자결론
1.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에 대한 첫 이중맹검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원위취혈 방법론의 효과를 보여줬다.
2. Press tack needle의 적용성을 확인했다.
3. 침 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병행한 경우, 보존적 치료 단독일 때보다 효과적이었다.
KMCRIC 비평
유착성 관절낭염 (Adhesive capsulitis)은 국내에서 흔히 오십견, 동결견 (Frozen shoulder)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크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본 연구에서도 1단계 (freezing or painful stage; 3~9개월; 통증기,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 2단계 (frozen or transitional stage; 4~12개월; 동결기, 통증은 더 악화되지 않고 외회전 제한이 두드러짐), 3단계 (thawing stage; 12~42개월; 용해기, 가동 범위 회복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의 주된 치료 목표는 통증 감소와 운동 기능의 회복이며, 이에 국내 한의계에서는 봉침을 이용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전침을 이용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침도 시술을 병행한 증례 보고 등의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연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첫째는 Press tack needle, 즉 피부침을 이용한 즉각적인 통증 경감 정도를 Press tack placebo와 비교한 이중맹검 대조군 연구 결과이고, 둘째는 첫째 연구 희망자에 한하여 보존적 치료와 침 치료의 복합 치료를 10회에 걸쳐 시행하여 전체적인 치료 후 통증 변화를 보존적 치료만 수행한 대조군과 비교한 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두 연구에서 모두 CMS pain subscore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통증의 변화를 추적하였으나, 유착성 관절낭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능동 및 수동 가동 범위 제한이므로 ROM (range of motion)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내 동결견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문헌고찰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ROM과 VAS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선행 연구에서 발표한 새로운 혈자리 선택 프로토콜에 따라 Press tack needle과 Press tack placebo을 시술하였는데 피부침 방식은 기존 고전적인 침 치료에 비해 자극 방법 (득기)이 필요하지 않고 맹검 시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원위취혈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나아가 새로운 취혈 방법을 창안하여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플라시보 그룹에서도 통증 경감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침의 플라시보 효과를 증명하는 동시에, 침이 플라시보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의의도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 침 치료 방식이 피부침 방식에 비해 통증과 다른 지표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Press tack needle과 고전적인 침 치료의 치료 효과 비교는 눈가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방법상의 한계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Press tack needle의 시술에 있어 저자가 제시한 프로토콜에 따른 원위취혈과 근위취혈의 대조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연구로 보존적 치료 단독보다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밝혔지만, 치료 횟수가 10회로 정해져 있었고 치료 기간 동안 다른 중재 (NSAIDs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비록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새로운 원위취혈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였으며, 이중맹검 연구에서 Press tack 방식의 적용성을 확인하였고 유착성 관절낭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조군 연구를 통해 침 치료와 플라시보, 그리고 복합 침 치료와 단독 침 치료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는 연구입니다.
<★지면관계상 전체 참고문헌 목록은 온라인 한의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7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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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21
///본문 이번호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과 함께 지원 신청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 월중 입·퇴사자와 일용노동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원한다.
☞ 단시간 노동자(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20시간 근무자는 13만원의 50%인 6만5000원이 지급된다.
☞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두루누리 사업(소급신청 안됨))+신규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10인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면 두루누리 사업과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자리안정자금 FAQ
Q. 가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부모, 조부모 등)은 지원 제외
Q. 급여 190만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있는데 185만원으로 조정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급여 상승을 위한 제도이므로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비과세 제외한 모든 항목 포함)가 이미 19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Q. 185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각종 연장, 야간,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면 어찌 되는지?
:신고된 월평균 보수 18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019년도에 확정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도 월평균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
그 외 주의사항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 지원금 사후 관리 등으로 송금내역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급여는 꼭 급여대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송금해야 한다.
☞ 부정수급의 경우 안정자금지원금의 5배(500%)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던 중 근로자의 급여가 인상돼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지원금 적용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환수하지 않는다.
☞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퇴사 등 변동사항을 빨리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알려야 한다.
기타 2018년 변동사항
☞ 두루누리 사업지원 확대(10인 미만 사업체)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 지원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140만원 미만(2017년)에서 190만원 미만(2018년)으로 상향했고,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 비율이 60%에서 80~90%로 상향됐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80%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기존과 달리 40% 지원되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달리 소급 신청이 안 된다.
☞ 건강보험료 감면(30인 미만 사업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 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2018년 한시)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전제로 함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감면이 없다.
별도의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절차는 없고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에 해당하면 해당월에 자동으로 경감처리한다. 자동경감처리함으로 1월 입사자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과 건강보험 경감 모두 비록 2월1일 신청하더라도 1월분도 소급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10인 미만 중소기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감면과 중복배제됨에 유의)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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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AI 의료기기’, 개인 맞춤형 치료로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
///부제 영상 판독 정확성 향상, 데이터 표준화, 정보 접근성 유리
///부제 진입 규제 장벽인 ‘허가·심사제도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 도모
///부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보고
///본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융합 비즈니스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서 향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일 ‘인공지능(AI)’과 ‘의료기기’간의 상관성을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정기간행물로 발간한 주간기술동향(제1831호)의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및 규제 이슈’(정원준 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개발과 발전은 개인 맞춤형 치료로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기존 치료 중심 의료체계에서 사전적 진단 및 예방 등 개인 맞춤형 치료로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X-ray, CT, MRI 등 의료영상 분야 판독기술 인공지능 지속적 발달
의료 분야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의료기기의 증가로 인해 대규모 의료용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딥러닝(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머신러닝(인간의 학습 능력과 같은 기능을 컴퓨터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기술), 영상인식 기술, 음성인식 기능 등으로 대별되고 있는 AI 기술의 적용으로 의료영상의 판독성을 높이고, 환자의 임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방대한 전문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AI)을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이나 차트에 저장된 환자 진료기록, 유전체 데이터 등의 복잡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X-ray, CT, MRI 등 의료영상을 판독하는 인공지능 △환자의 임상 데이터 등 연속적인 의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여 질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빅데이터·AI 의료기기 등 국내 시장 비약적 발전 전망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머신러닝(기계학습) 방식을 기반으로 의료용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질병을 진단·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임상의사결정지원(CDSS), 의료영상진단보조(CAD) 등의 SW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한 국내의 경우 심장 질환, 폐 질환, 유방암 등 각종 암 질환 및 뇌졸중까지 이미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과의 접목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진단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내 빅데이터·AI 의료기기 시장의 비약적인 발전도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2조 2000억원에서 2030년 27조 5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국내에서는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상데이터를 분석, 환자 및 의사에게 적합한 치료옵션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서울중앙보훈병원, 조선대병원 등도 이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심사제도, 법적 책임 등 관련 법 개선과 정비는 풀어야 할 과제
이외에도 유방 병변의 특성을 파악하는 삼성메디슨의 ‘RS80A’, 뷰노의 각 질병 부문별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VunoMed’, 루닛의 종양 확산 정도를 분석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의료영상진단SW’, JLK Inspection의 뇌경색 환자 분석 알고리즘인 ‘JBS-01K’ 등이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추세다.
보고서에서는 또 AI 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허가 및 심사 제도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 사전적 진입규제로서 기존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마련 문제와 사후적 규제로서 인공지능의 자율성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 발생시 알고리즘 책임성에 대한 규제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국내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AI 학습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labeling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연계 △의료기기 관련 법에서 빅데이터 및 AI 의료기기를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 허가·심사제도의 정비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중소형병원 및 영상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AI 의료기기를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 구축 △AI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에 따른 관련 법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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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정재우 원재한의원장(경북 칠곡군)
///제목 양봉 교육교재 ‘養蜂要誌’ 100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부제 국외소재문화재단·독일 수도원, ‘養蜂要誌’ 유일본 반환식 가져
///부제 총 40쪽 구성, 100년 전 한글체로 봉군 관리법 등 자세히 담겨
///부제 봉독의 치료효과와 생리활성 등 봉독의 뛰어난 효능 연구에 도움
///본문 “하느님의 창조물인 벌들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왜관에서도 꽃피길 기대한다.” 지난 1월27일 독일 뷔르츠부르크 인근의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에서 아주 특별한 식이 거행됐다.
『양봉요지』 반환식이었다. 『양봉요지』는 독일인 카니시우스 퀴겔겐 신부(한국명 구걸근 신부)가 한국 최초 남자 수도원인 서울 백동(혜화동)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서양의 양봉기술을 한국에 보급하고자 1918년 국문으로 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양봉 교육 교재다. 이 책은 등사본 150권이 발간되었으며, 발간된 직후 몇 권이 독일 수도원들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에 있는 것이 현존하는 유일본이다.
『양봉요지』는 총 40쪽으로 구성돼 있다. 100년 전의 한글체로 쓰여져 있고, 봉군(벌떼) 관리법과 양봉시 주의할 점 등이 자세히 담겼다.
『양봉요지』는 왜관수도원 역사 자료들에 그 존재가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었는데, 2014년 왜관수도원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있는 바르톨로메오 헨네켄 신부(한국명 현익현)가 독일 휴가 기간 중 독일 여러 수도원을 방문하여 책이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자신의 모원인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였다.
현익현 신부는 이 책 복사본 몇 권을 만들어 귀국하여 왜관 인근의 일부 양봉인들에게 보여주고, 복사해서 나누어 갖기도 했다.
칠곡군은 우리나라 유일의 양봉특구이고, 아카시나무 최대 군락지로 매년 양봉 관련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칠곡 왜관에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인연으로 칠곡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봉독 치유농업 모델화 사업단’과 봉약침 전문 ‘비플러스 원외탕전’을 준비하면서 양봉과 봉독에 관한 관련 자료를 찾아서 모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소영 원장(비플러스 봉독연구원, 원재한의원 부원장)이 약간 흥분된 모습으로 내 방으로 달려왔다.
“원장님, ‘양봉요지’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사실 나도 그때까지는 ‘양봉요지’라는 책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독일인 신부님이 100년 전에 쓴 우리나라 최초 양봉교재인 ‘양봉요지’라는 책 복사본이 양봉인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다는데요?” 나는 전신에 이상한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소중한 문헌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사계절 기후에 맞춰 벌을 관리하는 방법부터 주의해야 하는 벌들의 특성까지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 위주로 오밀조밀하게 정리해 놓은 우리나라 최초의 양봉교재인 구걸근 신부님의 『양봉요지』가 역사의 뒤편에 묻혀있던 것이 안타까워 칠곡군 농업기술센터 이경숙 소장님과 협의하고, 영남대학교 서종학 교수님께 의뢰하여 『양봉요지』를 현대역본으로 새롭게 출간했으며, 칠곡군 관계자와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 관계자 수사님과 함께 『양봉요지』 원본이 베네딕도 수도원 본원이 있는 왜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침 지난해 3월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의 미카엘 리펜 아빠스님의 내한 소식을 접하고,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박현동 아빠스님의 주재로 백선기 칠곡군수님과 함께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에서 회동하여 대한민국, 특히 칠곡에서 구걸근 신부님의 『양봉요지』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귀한 문헌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미카엘 리펜 아빠스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10개월 후 지난 1월 27일 오전 8시 30분(현지시간) 독일 뷔르츠부르크 인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에서 아주 특별한 식이 거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양봉(꿀벌을 기르는 일) 교육서인 ‘양봉요지(養蜂要誌)’ 유일본이 100년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오는 반환식이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7일 독일 뷔르츠부르크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에서 양봉요지 반환식을 열고 ‘영구 임대’ 형식으로 책을 돌려받았다”고 29일 밝혔다. 100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날 반환식에는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수도원장인 박현동 아빠스, 뮌스터슈바르자흐 수도원의 미카엘 리펜 아빠스와 수도자들, 백선기 칠곡군수, 국외소재문화재단 지건길 이사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양봉요지(養蜂要誌)’ 유일본의 국내 반환으로, 특히 베네딕도 수도원 한국본원이 있는 왜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관계자들의 노고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유일의 양봉특구인 칠곡군이 명실 공히 한국양봉 역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봉독치유농업 모델화사업단’과 봉약침 전문 ‘비플러스 원외탕전’은 한의계에 효과가 명확하고 안전한 봉독을 공급하기 위해 시작했다. 벌이 사라졌을 때 겪게 되는 생태계 교란을 통해 꿀벌과 양봉의 중요성을 직시했으며, 봉독의 치료효과와 생리활성에 주목하였다. 봉독의 뛰어난 효능을 100% 발휘하고 안전한 시술이 정립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건조밀봉독 약침이다. 이런 이유로 비플러스 원외탕전에서는 건조밀봉독 상태로 봉약침을 조제한다.
봉독치유농업 모델화 사업단을 통해 다양한 방면의 분야와 협력하는 공동연구를 진행, 양봉 관련 연구 성과를 학계 및 시민사회에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비플러스 원외탕전을 통해 안정적인 봉독약침 원료 개발 및 품질 표준화, 치료 매뉴얼 개발에 힘써 봉독이라는 탁월한 치료제가 한의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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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학교육의 방향, 평생 학습능력 길러줘야”
///부제 ‘어떻게 모르는 것에 대해 학습능력 키울 것인가’ 관건
///부제 ‘한국 의학계 미래 전략 포럼’서 교육방식 전환 강조
///본문 앞으로의 의학교육은 암기식에서 탈피해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학 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첫 행사에서 나온 의견이다.
전우택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는 지난 1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 열린 ‘한국 의학계 미래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까지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 의학교육의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모르는 것에 대해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이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를 다닌 학생들이 첫 3년간 배운 지식은 전체 의학 지식의 6%에 불과하다”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학 지식을 다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사들이) 평생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BM의 왓슨 등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도입될 가능성만 보더라도 이런 의학 교육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전 이사는 “과거에는 20~30년의 의학적, 진료 경험을 가진 의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십년의 경험 없이도 인공지능을 통해 가장 최신의 연구결과까지 고려해 환자를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며 “교육방식을 전환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하버드 의대는 이미 교수 중심의 정보전달식 강의가 없어졌다. 대신 제공된 환자 케이스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의 강의가 개설됐다.
국내 의학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자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이번 포럼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13개 단체가 모여 개최한 첫 행사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 이사의 발표 외에도 각 단체들은 조직의 역할과 주요 사업, 그간의 성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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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을 주목한다
///본문 치매 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의 주식이 급등세다. 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오는 2020년부터 치매 치료·예방에 10년간 약 1조10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6일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치매연구개발 사업 공청회’를 개최해 이 같은 치매연구개발 사업 기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0~2029년까지 치매연구개발 사업에 1조105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치매 연구개발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4월경 치매 연구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다행히 이번 공청회에는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한의약 분야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진, 향후 정부가 여타의 보건의료 정책과는 다르게 치매 연구개발에 한의약의 분명한 역할을 요청할지가 관심사다.
실제 치매는 한의약에서 매병이란 질환 아래 오래 전부터 예방과 치료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에도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물론 분과위원회에 한의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고, 국가 치매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계획(안)에도 구체적인 접근법이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는데 있어서도 양의사는 진료 과목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는 등 치매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한의약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환으로 손꼽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의 여론을 담아 앞으로 국가의 치매 연구개발사업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전략적 지원과 접근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방 일변도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접근으로는 목적하고자 하는 성과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양방이 함께 갈 때만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