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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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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8호

///날짜 2018년 1월 1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혁용·방대건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임기 개시

///부제 중앙선거관리위, 당선 확정…제43대 집행부 회무 ‘본격화’

///본문 2018년 1월 11일 22시부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5차 회의를 갖고 한의협 정관 제14조, 정관시행세칙 제3조,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의거해 기호 2번 최혁용 회장 후보와 방대건 수석부회장 후보의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을 확정지어 공표했다.

지난 3일 당선인 결정 발표 후 지난 10일까지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하고,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인수인계와 함께 인수인계서를 전달했다.

임기를 개시한 최혁용 회장은 “이번이 세번째 선거였고 이를 모두 경험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완벽하게 관리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선관위 선배님들이 각별히 신경써준 결과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해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러한 힘은 우리 협회가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저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저력을 새롭게 출범하는 제43대 집행부에도 몰아주셔서 압도적 지지로 압도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며 “미진한 부분들은 최혁용 회장이 앞으로 잘 해줄 것이라고 믿고 홀가분하게 직무대행직에서 물러난다. 앞으로도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함께 한의계가 건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혁용 회장 및 방대건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31일까지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이태근 부이사관 승진 발령

///부제 “한의약 내실 키우는데 집중할 것” 의지 밝혀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자로 이태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장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키고 공석이던 한의약정책관에 임명했다.

1960년생인 이태근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한국외대 노어노문학과를 졸업한 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와 보험약제과장과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내실을 키우는데 특히 제3차 한의약 육성 발전 종합계획 중에서도 R&D를 바탕으로 한의 진료행위와 약재, 한의 의료기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한의약을 믿고 찾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돼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은 물론 임상평가와 경제성평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이 신임 한의약정책관은 한의학도 국가가 선도하는 인프라를 갖출 때가 왔으며 우리나라도 근거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한의학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도 GLP, GMP,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시작한 1990년대 당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국가에서 먼저 GLP나 스크리닝 센터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기술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이후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한의계 내에서도 과학화와 표준화 통한 산업 육성,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시작

///면 2

///이름 김대영 기자

///세션 종합

///본문 한편 이외에 이날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 안에는 현재 입후보자 기탁금 3000만원을 등록비 2000만원과 기탁금 1000만원으로 조정해 등록비는 반환하지 않고 기탁금은 기존 규정대로 2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환하도록 하는 안과 우편투표 기간 축소 및 여론조사 기간 관련 문제 개선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 중 득표율이 20%를 넘을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선거및선거관리규칙에 미반환 관련 조항이 없는 만큼 규정대로 전액 반환키로 하고 이후 후보자들이 협회로 기부할지는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선거운동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발생한 도를 넘은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선관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대과 없이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고생해준 선관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한다”며 “이제 새로 출범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힘을 모으고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 한의약 발전과 한의사의 의권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군포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실시

///부제 지난해 24% 임신 성공률 달성…올해 40명으로 확대

///본문 군포시와 군포시한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 난임 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자 중24%(중도 포기자 제외)라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달성해 올해 모집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하게 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관내 지정한의원(9개소)에서 한약지원(3개월), 침구치료(6개월 36회) 등의 무료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단, 같은 기간 동안 양방 난임시술은 할 수 없으며, 기 난임 시술 중인 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여성이며, 오는 2월 28일까지 난임 진단서와 신청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군포시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 검토 후 오는 3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으로 모집인원 초과시에는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발하게 된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지난해 사업추진의 효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하게 됐다”며 “올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행복한 소식이 이어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78.3% “첩약 급여화에 찬성한다”

///부제 한의학연,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 발간

///부제 ‘문재인케어’에서의 한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 기초자료 활용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사 패널 304명을 대상으로 한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재 한의사의 한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을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케어에 발맞춰 한의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한의원·한방병원의 경영 현황 및 한의약 정책인식도 △한의 건강보험 정책 만족도 △한의 건강보험 정책별 수용도로 구성돼 있다.

조사대상자는 2015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술수요조사를 위해 지역별 표본 추출로 구성된 305명의 한의사 패널을 기반으로 했으며, 응답자는 총 304명이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 건강보험 정책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 한의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정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평가 방식’으로 1.58점(5점 척도)이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건강보험 지불 방식 정책’도 2.70점(5점 척도) 수준으로 한의사들이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에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도’ 부분에서는 첩약, 복합 한약제제 등 현재 비급여 치료항목 중 급여에 포함돼야 할 것에 대해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게 한 결과 시급성 측면에서는 △첩약(41.1%) △ICT, TENS 등 물리요법(23.0%) △복합 한약제제(17.4%) △약침(15.1%) 등의 순이었으며, 중요성을 기준해서는 △첩약(53.1%) △ICT, TENS 등 물리요법(15.8%) △복합 한약제제(15.1%) △약침(12.5%) 등으로 나타나, 시급성과 중요성 모든 차원에서 첩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급여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첩약을 급여화해 건강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매우 그렇다 44.4%·그런 편이다 33.9%)가 찬성했으며, 이중 조건에 따라 찬성한다는 응답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찬성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20.7%,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첩약 급여화에 찬성한 응답자 221명에게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질문한 결과 ‘약사, 한약사 등 타 직능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37.6%), ‘현재 자동차보험 가격과 방식(첩당 정액제)일 경우’(35.7%)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모델 설정시 타 직능군과의 협의와 가격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 건강보험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한 한의사의 59.5%가 ‘한약에 대한 급여 확대’를 선택해 첩약을 포함한 약침, 복합제제 등의 한약이 보험에 포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양방 대비 낮은 가격(수가)의 현실화’, ‘보험 한약제제 이용률 증대’,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을 통한 비급여 행위 확대’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복합 한약제제의 급여화에 대해서는 83.6%(매우 그렇다 41.4%·그런 편이다 42.1%)로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나타난 반면 복합 한약제제를 급여화하기 위해 제제에 한정한 의약분업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의견이 38.8%, 반대의견이 40.1%로 나타나 찬반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결과를 보였다.

이밖에 총액예산제(일정 기간 의료서비스 전체 비용을 사전에 결정한 후 행위별수가제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분배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조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받아들일 수 없음 38.5%, 전적으로 동의함 3.3% 등으로 나타나 총액예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성과 기반 지불제도(환자의 질병을 치료한 후 그 성과를 평가해 성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41.1%로 나타나 성과 기반 지불제도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한편 방문당 정액 지불제도(환자 방문시 급여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방문건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 역시 조건에 따라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이 52.6%,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29.9%로 나타나 이 역시 부정적인 입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총괄기획을 맡은 김동수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한의사들이 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열망이 크며, 특히 첩약 보험을 대부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생애주기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인식조사’)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대표 암센터의 73.3%가 암 환자에 침 치료

///부제 NCI 지정 45개 암센터 중 40곳에서 침 치료 정보 제공… 2009년 대비 30.3% 증가

///부제 윤형준 뉴욕 메모리얼슬로언 케터링 암병원 연구원 美 국립암연구소 저널 JNCI monographs에 논문 게재

///본문 미국에서 암 치료를 선도하는 대표 암 센터들의 73.3%가 암 환자에게 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 저널 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JNCI) Monographs 2017년 11월호에 게재된 윤형준 뉴욕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병원 통합의학센터 연구원(한의사)의 ‘Growth of Integrative Medi­cine at Leading Cancer Centers Between 2009 and 2016 : A Syste­matic Analysis of 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 Web­sites’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의 43%가 치료 중 통합요법을 사용했을 만큼 통합의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는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존의 암 치료법이 암 관련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켰지만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로, 메스꺼움, 수술 후 통증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함으로써 이같은 증상 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자연적 접근법을 사용하려는 환자들의 욕구가 결합해 통합의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2008년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출판한 ‘미국 내 주요 암병원의 보완대체의학 사용실태’ 논문의 데이터를 받아 동일한 방법(systematic review of websites)으로 2016년 1월~5월까지 엠디앤더슨 암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캐터링 암병원, 하버드 다나파버 암병원, UCLA 병원 등이 포함돼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지정 암 센터(NCI-designated comprehensive cancer centers) 45곳의 웹사이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보 제공 빈도가 가장 높은 치료법으로는 운동 97.8%, 침 88.9%, 명상 88.9%, 요가 86.7%, 마사지 84.4%, 음악요법 82.2% 순이었다.

NCI 지정 암 센터 45곳 중 통합 암 치료로 침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0곳(88.9%)으로 2009년(25곳, 28.6%) 대비 30.3%나 증가한 셈이다.

또한 많은 웹 사이트에서 영양(95.6%), 식이 보조제(93.3%) 및 허브(88.9%)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암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치료법으로는 침술 73.3%, 마사지 73.3%, 명상/요가 68.9%, 약초 66.7% 등으로 조사됐다.

45개 NCI 지정 암 센터 중 26곳(57.8%)은 통합의학 전용 웹 페이지를 운영했으며 27곳(60%)은 동일한 학술 보건 시스템 내에서 통합의학에 대한 의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윤 연구원은 논문에서 “NCI 지정 암 센터의 대부분이 동일한 학술 보건 시스템 내에서 통합의학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미국 내 암 연구 및 임상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암 치료 전달시스템에 통합의학을 융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환자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암 치료 전달 시스템에 통합의학을 융합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나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모델 개발 및 학제간 협업 육성 등 기존 암 치료 환경에서 통합의학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암 환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 적용 범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정책 또는 신규 지불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준마오 국제통합종양학회장(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병원 통합의학 센터장)은 “환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의학 치료법들이 암 치료 및 암 생존자 케어에 기존 의학과 통합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 기반의 통합의학은 대학병원의 벽을 넘어 지역 암 센터 및 클리닉으로 확대돼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환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집행부 회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제 최혁용·방대건 당선인 참석…회무 연속성 담보키 위한 다양한 노력 ‘눈길’

///부제 한의협 임시이사회, 추나요법 교육 관련 논의 등 주요 현안 ‘공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6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추나요법 교육 실시에 대한 진행사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의협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최혁용·방대건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인이 배석해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행체제 말기에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집행부가 회무를 파악하는데 있어 결과만을 인수인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토론이나 시행착오의 과정까지도 전달해 심도 있는 인수인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라며 “앞으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협회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혁용 회장 당선인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돼 어느 정도의 회무 단절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방향,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부분 등에 있어 다소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시도지부장 및 임원진들은 그동안 회무의 연속성에 대한 당부 및 협회와 회원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심해 일하셨던 분들인 만큼 앞으로도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약한 부분을 메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제43대 집행부의 활기찬 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및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추나요법 교육 관련 추진경과 △포항지진 지원 결과 등에 대한 주요한 회무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이에 따른 질의응답이 오갔다.

이와 함께 충북한의사회와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20세 이하 여성 월경곤란증 한의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을 향후 편성될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키로 결의하는 한편 새롭게 출범할 제43대 집행부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해 5억4000만원을 기채키로 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중의사, 국내 면허 허용은 부정적”

///부제 한·중 협상서…“중의사 면허 전면 허용은 협의하지 않을 것” 전망

///부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청회 열려

///본문 조만간 논의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에서 중의사의 면허 전면 허용은 협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에서는 개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지만, 우리 정부측에서는 예외 항목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관점에서다.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학계 전문가들은 두 나라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을 앞두고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우선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여부였다. 양국은 지난 2014년 11월 14차에 달하는 협상 끝에 2015년 12월 한·중 FTA를 공식 발효했다. 그러나 협정문에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2년 내로 추가 시장 개방을 위한 후속협상을 하기로 협정하면서 지난해 12월14일 한·중 FTA 후속협상을 개시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양국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지난 2년 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게임산업, 정보기술(IT),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까지 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논의하기로 했다.

2년 전 먼저 개방된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총 6개 분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도 이날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협정에 따라 서비스 투자 협상을 연초에 개시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여행, 게임, 온라인, 의류, 유통 등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중국측이 한국 내 중의사의 자격 인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

앞서 중국은 한·중 FTA가 논의되던 지난 2014년 외국의사자격에 대해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중국내 외국의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그 자격이 인정돼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중간 최종 협상에서 보건의료인력 인정문제는 제외됐다. 서로간 의학 교육제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패널토론에서도 한국 내에서 중의사 면허 허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방되기 힘들 것이라 봤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한국-중국간에는 병원 진출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외에도 중의사-한의사간 자격 인정 부분이 있다”며 “한국 내에서 한의사와 중의사가 같은 자격 인정이 된다면 중국에서 중의대학을 나온 사람이 국내에서 한의사 대우를 받게 되면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과 중국간 FTA 협상 문제 이전에 (이 문제를 두고)한국 내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다”며 “국내 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 내에서의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도 “중국에서는 중의 부분을 개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항목은 맞다”면서도 “우리측에서도 네거티브로 분류될 항목이다. 하지만 우리측에서는 전면 개방은 힘들고 아마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의 한국 투자는 약 36.3%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그는 또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인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한경 교수는 “오는 2027년에서 2031년에 달하면 국내 GDP는 0.003~ 0.045%가 증가하고 237~3562명의 취업효과가 기대된다”며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상호 호혜적인 협상으로 판단되고, 최근 불편했던 경제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일 하는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

///부제 적폐청산, 한의계 의권 및 영역 확대, 사무처 효율화에 중점 두고 회무 시작

///부제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 장애인주치의제 한의사 참여방안 마련 등 성과 거둬

///부제 철저한 인수인계 통해 한의협 안정화 및 회무 연속성 확립에 마지막까지 ‘최선’

///부제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 2개월 20여일의 대행기간 마치고 서울시회장으로 복귀

///본문 “주어진 시기에 주어진 일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했고, 마무리가 된 일도 있고, 또 마무리 안된 일들도 조금은 진일보된 상태에서 선출된 회장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 나름 만족하고 있다. 회무가 산적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아 일반적으로 대행체제에 기대하는 차기 회장 선출과 회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중을 두며 활동한 탓에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대행체제 기간 동안 임직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고생해줬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도 거두는 등 무사히 회장 직무대행 기간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난해 10월21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2개월 20여일 동안 회무를 수행한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직무대행 기간 동안의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직무대행 초기의 목표 달성 위해

불철주야 회무에 ‘매진’

홍 회장 직무대행은 사상 초유의 해임투표 결과로 직무대행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을 바로 잡는, 즉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하나의 큰 줄기와 함께 의료기기 관련 입법을 비롯한 한의계 의권과 관련된 회무 및 미래 회원들의 먹거리가 될 급여화 사업 추진, 중앙회 사무처의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 개선 등 세 가지의 큰 목표 아래 회무를 시작하게 됐으며, 실제 회무 추진에 있어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궐선거와 맞물린 관계로 회원들에게 진의가 전달되기보다는 사실이 왜곡·과장되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진행속도가 늦어져 충분히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 직무대행은 “우선 적폐청산의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의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치다보니 초기에 바로 시작하지 못하고 다소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등을 통해 첫 단추는 꿰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협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규명 등에 있어서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차기 집행진에게 부담을 나눠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2개월 20여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료기기 관련 입법 추진 △평생교육법 통과를 위한 활동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방안 강구 △추나교육 관련 내부 합의 도출 등 한의계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권 및 영역 확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한의사의 의권 및 영역 확대 위해

달려온 ‘2개월 20여일’

홍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기 법안의 경우에는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안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양방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한의계의 진의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한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조금이라도 한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면허자들의 (평생교육원 내에서)의료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의 경우도 법안을 발의한 의원 및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라며 “첩약 급여화 추진 역시 회원투표를 통한 회원들의 민의 수렴을 거쳐 법안 발의를 마친 상태로, 향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단체와의 협의단계부터는 새로운 집행진에게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임 집행부에서 소홀히 한 부분 중 하나였던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한 한의사의 참여방안도 회무 시작 후 불과 일주일밖에 시한이 남지 않았었지만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한의계는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해 이후 진행키로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며 “더불어 추나 급여화 관련 교육의 경우에는 전임 집행부와 복지부간 일정 부분 합의된 틀 안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단순추나는 별도 교육과정 없이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존의 안보다는 진일보한 안으로 한의계 내부의 합의를 이뤄낸 만큼 향후 추나요법의 급여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 역시 최대한 상세히 인수인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입찰경쟁을 통해 한의사 배상보험 비용을 최소 2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회장 직무대행은 “일반회원에게는 다소 와닿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무처가 유기적·능동적으로 운영돼야만 어떤 집행진이 회무를 하더라도 한의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무처의 시스템 개선에 노력했다”며 “다만 대행체제라는 한계로 인해 직제개편이나 인사발령 등에 있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동안 파악된 사무처의 장단점을 차기 집행진에게 인수인계해 차기 회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반영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회장으로 돌아가 한의 치매·

난임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

한편 홍 회장 직무대행은 향후 집행진에게도 당부의 말과 함께 서울시한의사회장으로서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역대 협회를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돼 집행부간 회무가 단절됐다는 부분이었는데, 지난 6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 당선자를 배석시키는 등 회무의 연속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선례로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인수인계를 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신임 집행부에서는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행체제에서 미완의 숙제로 남은 부분도 회무의 연속성을 갖고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시회장은 한의협 당연직 부회장으로 중앙임원으로 남게 되는데, 대행 기간 동안 숙지하고 있던 회무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해 회무가 연속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그동안 중앙회와 서울시회 업무를 함께 하다보니 서울시회 업무에 전력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회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회무 공백 없이 서울시회 회무를 수행해준 서울시회 임직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향후 서울시회장으로서 한의치매사업의 정착과 한의난임사업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올해로 시범사업 3년차에 접어드는 한의치매사업이 이제는 시범사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정식사업으로 토착화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방의 난임치료가 정식 급여화 되고 있어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이 보다 빠르게 제도권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인 배려와 준비가 필요한데,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려다 보니 그 시간조차 용납되지 않아 회원들과의 소통에 미진했던 점은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는 홍 회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협회 정상화와 의권 신장만을 보고 일을 진행한 만큼 대행체제 기간 동안의 진심이 회원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서울시한의사회장으로서 한의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신임 집행진과 함께 보조를 맞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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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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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경영 어려움, 급여 확대 등 제도 개선 실패 때문”

///부제 현재 한의계 경영 어렵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80.6%가 ‘공감’

///부제 한의약의 국민신뢰 향상 위한 공공 한의의료기관 설치 확대 ‘81.9%’ 동의

///부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 조사’ 보고서, 경영 현황 및 한의약 정책 인식 조사 등도 함께 이뤄져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간한 ‘한의사의 건강보험 정책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정책 이외에도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현황 및 각종 한의약 정책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돼 주목되고 있다.

우선 ‘한의원 경영상황 인식’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한의계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80.6%(매우 그렇다 36.8%·그런 편이다 43.8%)로 한의계 경영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이유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계 제도 개선 실패라는 답변이 49.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첩약 등 비급여의 축소 16.8%,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감소 13.5%, 한의학에 대한 양방의료계의 폄훼 12.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의료기술로서 위험성과 한의사 관리능력 홍보 필요 75% ‘긍정’

이와 함께 한의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우선 ‘한의의료서비스는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국가의 관리로 제공돼야 한다’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19.1%, 비교적 동의한다 36.8%로 55.9%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의약의 국민신뢰를 위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 국립한방병원 등 공공 한의의료기관 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6%가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비교적 동의한다는 응답도 28.3%로 나타나 81.9%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한방병원과 한의원 외에도 한의 제조업, 한의 도·소매업 등 한의약산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71.7%(매우 동의한다 42.1%·비교적 동의한다 29.6%)로 나타나 10중 7명은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며, ‘한약의 이용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규모 있는 한약 제약회사가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한다 40.5%, 비교적 동의한다 30.3%로 나타나 70.7%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침이나 한약에 대해 안전함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료기술로서 위험성과 한의사의 관리능력을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34.2% △비교적 동의한다 40.8% 등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5%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대 교육 및 한의사 보수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질이 향상돼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60.2%(매우 동의한다 26.0%·비교적 동의한다 34.2%)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의사, 약사 등 타 전문직군과 제품 및 의료행위 등을 현재처럼 배타적으로 가르기보다는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32.6%, 비교적 동의한다 35.2%로 답변해 67.8%의 응답자가 공감대를 나타냈다.

◇한의의료행위 수가 불만족 ‘81.9%’

한편 한의 건강보험 세부내용별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는 ‘한의의료행위 또는 한약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9%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며, 51.0%도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전체의 81.9%는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한의 의료행위 또는 한약의 범위’에 대한 만족도 역시 88.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7.0%·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1.8%)라는 절대 다수가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행위별로 지불하는 현재의 한의 건강보험 지불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41.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1.5%·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0.3%)로 나타난 반면 만족한다는 답변은 19.7%(비교적 만족한다 16.4%·매우 만족한다 3.3%)에 불과했으며, 현행 한의 의료행위 분류방식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 40.8% △별로 만족하지 않음 37.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9.1% △비교적 만족함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과 수준’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8.1%,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2.1% 등으로 나타나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60.2%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행위 횟수 제한 등 심사평가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88.8%(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5.6%·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3.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은 불과 1.6%(비교적 만족한다 1.3%·매우 만족한다 0.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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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 교의사업, 학생 건강증진에 도움 된다”

///부제 학생, 교사, 학부모 90% “도움 된다”…긍정적 응답

///부제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건강하게 쑥쑥 잘 크는 방법’ 꼽기도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사업, 잘 정착되는 것으로 나타나

///본문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 대부분은 한의사 교의(校醫)사업을 통한 보건교육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 학생들은 학교의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한 보건교육 경험도 있다고 응답해 교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교재위원장(경희대 대학원 한의학과)은 2017년 한의사 교의사업을 신청한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중 9개 중학교 학생 630명, 학부모 294명,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

이 연구결과는 ‘중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 한의사 교의사업 인식도 조사’ 라는 제목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1권 제3호(2017년 12월)에 게재됐다.

연구에서는 △교의사업에 대한 인식도 △보건교육 7대 영역의 우선순위 △보건교육 희망 수업 횟수 △한의사 교의 도움 여부 및 한의사 교의 보건교육 주제 선호도 등에 대해 문항을 구성했다.

그 결과 한의사 교의에 대한 보건교육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85.6%, 학부모 95.3%, 교사 89.4% 였다.

학부모와 교사는 교의사업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었을 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답변은 각각 97.3%, 92.4%에 달했다.

보건교육 희망 수업 횟수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우 모두 월 1회라고 응답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 학생들이 학교의사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 학생의 약 절반(52.1%)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의사를 통한 보건교육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생 60.33%는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가 진행해 온 교의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지부는 2013년과 2016년 서울시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학교와 한의사를 1:1로 매칭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의 건강 교육과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건강교육, 성교육 등 한의건강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현재는 서울시를 비롯한 성남시, 수원시 등에서 한의사 교의사업이 확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듣고 싶은 한의 보건교육 주제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건강하게 쑥쑥 잘 크는 방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외에도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 ‘성교육’과 ‘생활 속의 응급처치’를 희망 보건교육으로 꼽았지만, 학생들은 ‘스트레스 해소와 좋은 대인관계를 위한 방법은’과 ‘생활 속의 응급처치’를 희망했다.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에 민감한 나이인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환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공통으로 희망한 주제인 성장은 최근 여러 논문들을 통해 한의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었다”며 “특히 성장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약을 투여하는 것이 식습관을 개선시킴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실제로도 키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척추의 구조와 바른 자세의 중요성, 추나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함으로써 한의사 교의의 성장 교육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 교의사업 확대 중요해

한편 한의약을 통한 청소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한의사 교의 활동에 적극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중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 한의사 교의 사업 인식도 조사’ 논문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학교보건교육은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이해, 태도,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건강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사회적 영역에 관한 계획적이고 연속적인 교육과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학교보건교육을 교육과정 내에서 독립된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관련된 교과목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1976년부터 학교의사·교의 제도를 도입해 학생건강진단과 질병 예방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반면 한의학은 수동적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음식조절, 운동, 지압 등과 같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인체를 전일체로 보는 학문적 근거에 기반해 내과, 외과, 신경정신과, 피부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치료 영역의 특징은 교의 활동에 적합하다고 논문은 밝혔다.

실제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취약아동, 영유아, 청소년기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어린이 체조,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프로그램 등은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승환 위원장은 “한의약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한 한의사 교의 사업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및 실습 등을 통해 예방의학적 관리와 건강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의사 교의는 명상법이나 한의학 생명관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체질 이론을 통한 심리 치료 및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교육을 희망하는 만큼 한의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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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한의학 분야 뉴스 최다 키워드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의료봉사,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의협회장 보궐선거 등이 뒤이어

///부제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35개 미디어 뉴스 중 한의학 키워드 1766건 분석 결과

///본문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이하 KMCRIC)가 지난 한해 동안 한의학 인기 뉴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는 ‘한의난임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분석된 인기 뉴스 키워드는 KMCRIC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센터(http://www.kmcric.com/_ajn4ag)에 수록된 35개 미디어의 뉴스 가운데 한의학 1766건의 주요 키워드를 추출 후 빈도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분석 결과 지난해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핵심 키워드는 ‘한의난임치료(9.23%)’로, 한의난임치료는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제천·부산·충남·안양·성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

특히 한의난임치료는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은 물론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점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등 여성건강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료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에서는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는 국민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단위의 활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해 한의약을 통한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의난임치료에 이은 인기 키워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5.74%)’이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한의학 관련 뉴스 키워드 1위를 차지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키워드는 지난해 9월 인재근 의원과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됐으며, 이후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한·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라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향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해 한의-의 체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뒤를 이어 △한의의료봉사(4.99%) △한의약건강증진사업(4.13%) △한의협회장 보궐선거(3.54%) △추나요법(3.22%) △한·양방 협진(2.95%) △치매(2.90%) △노인외래정액제(2.58%) △문재인케어(2.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의협회장 보궐선거는 한의협회장 해임, 한의협회장 사퇴 촉구 등을 포함한 키워드로, 지난해 10월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한의협 회장 해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를 통해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이 당선된 바 있다.

한편 한의학과 더불어 진행된 약학 분야 뉴스 키워드는 △신약 개발 5.83% △항암제 2.97% △치매 2.81% △문재인케어 2.75% △당뇨 2.59% △유전자편집 2.20% △미세먼지 1.98% △빅데이터 1.76% △연구과제 1.76% △유전체 분석 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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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줄어들던 한의원 외래환자 2016년 41만7205명으로 증가

///부제 한방병원 22개소 늘어 282개소, 한의원 255개소 늘어 1만3860개소

///부제 복지부,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본문 보건복지부가 국민 복지의 현재 수준과 보건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건강,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 총 9개 부문에 대한 318개의 지표를 수록한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76만명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했으며 2025년에는 1000만명이 넘으면서 인구 5명 중 한명(20.0%)이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는 72.6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16년 5187개로 전년(5083개)보다 104개 증가했다.

노인요양시설은 3137개로 전년인 2015년 2935개에 비해 확대된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같은 기간 2148개에서 2050개로 감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2011년 61만7081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84만8829명으로 집계됐으며 신청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아 최종 장기요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은 비율은 2015년 59.3%에서 2016년 61.2%로 1.9%p 증가했다.

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20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우 한방병원은 2015년 260개소에서 2016년 282개소로 22개소가, 한의원은 2015년 1만3605개소에서 2016년 1만3860개소로 255개소가 각각 늘어났다.

2016년 시도별 한방병원은 광주가 9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44개, 서울 38개, 전북 26개, 전남 21개, 인천 18개, 부산 10개, 충북 6개, 경남 6개, 대전 5개, 충남 5개, 경북 5개, 울산 3개, 대구 2개, 강원 2개 순이었으며 세종과 제주도에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서울에 3578개소가 있어 가장 많았으며 경기 2872개, 부산 1106개, 대구 847개, 경남 780개, 인천 624개, 경북 614개, 대전 511개, 전북 503개, 충남 502개, 충북 387개, 전남 356개, 강원 346개, 광주 313개, 울산 286개, 제주 172개, 세종 53개 순으로 집계됐다.

면허 의사 수는 2015년보다 2.4% 증가한 11만8696명이며 치과의사는 2.4% 증가한 2만9623명, 한의사는 2.9% 증가한 2만3845명, 약사는 2.3% 증가한 6만6992명, 간호사는 5.1% 증가한 35만5772명으로 조사됐다.

면허관리정보시스템 자료 기준으로 한의사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2005년 한의사 1만5200명 중 남성 86.4%(1만3146명), 여성 13.5%(2054명)에서 2010년에는 1만9065명 중 남성 83.0%(1만5838명), 여성 16.9%(3227명)으로, 2015년에는 2만3178명 중 남성 80.2%(1만8608명), 여성 19.7%(4570명), 2016년에는 2만3393명 중 남성 79.1%(1만8527명), 여성 20.8%(4866명)로 여성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대비 2016년 7.3%p 높아졌다.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는 297명으로 2015년 305명에 비해 8명이 줄어들었다.

일반 한의사 근무자 수는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으나 공중보건한의사 수가 251명에서 243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수를 살펴보면 일반 한의사의 경우 서울에 가장 많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8명, 경기 6명, 대구·광주 각 5명, 부산·강원 각 2명, 대전·경북·경남 각 1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에는 단 한명도 근무하지 않았다.

공중보건한의사의 경우에는 전남에 35명이 근무해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 각 33명, 전북 31명, 충남 27명, 경기 26명, 강원 23명, 충북 18명, 제주 6명, 인천 3명, 부산·대구·울산·세종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서울, 광주, 대전에는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한명도 없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한의사 역시 2015년 673명에서 2016년 668명으로 5명이 감소했다.

일반한의사는 4명에서 3명으로 1명이, 공중보건한의사는 669명에서 665명으로 4명이 줄어든 것이다. 일반한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서울 2명, 경기 1명 뿐이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전남이 147명으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북 89명, 충남 88명, 경남 69명, 전북 61명, 충북 56명, 경기·강원 각 54명, 인천 22명, 제주도 10명, 울산·대구·세종 각 5명 순인 반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에는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의 입원·외래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3년 349만9272명(입원 : 47만3287명, 외래 : 302만5985명), 2014년 354만6293명(입원 : 49만3397명, 외래 : 305만2896명), 2015년 390만3072명(입원 : 52만3175명, 외래 : 337만9897명), 2016년 409만9075명(입원 : 57만2153명, 외래 : 352만6922명)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2013년 2만4521명(입원 : 8401명, 외래 : 1만6120명)에서 2014년 2만4472명(입원 : 8397명, 외래 : 1만607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 2만6726명(입원 : 8701명, 외래 : 1만8025명)으로 회복하고 2016년에는 2만7532명(입원 : 9482명, 외래 : 1만8050명)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2013년 35만4526명(입원 : 264명, 외래 : 35만4262명)에서 2014년 35만1966명(입원 : 284명, 외래 : 35만1682명), 2015년 35만90명(입원 : 388명, 외래 : 34만9702명)으로 감소하다 2016년에 41만9354명(입원 : 2149명, 외래 : 41만720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의원의 경우 2013년 170만6331명(입원 : 3만3523명, 외래 : 167만2808명), 2014년 176만5902명(입원 : 3만218명, 외래 : 173만5684명), 2015년 194만1749명(입원 : 3만1780명, 외래 : 190만9969명), 2016년 206만7084명(입원 : 5만4159명, 외래 : 201만292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년 기준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배 이상 자주 찾고 있었으며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역시 2016년 14.5일로 OECD 평균(2015년 기준 8.2일) 보다 길었다.

20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만4060건), 결핵(3만892건), 유행성이하선염(1만70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1만1105건)도 최근 만명이 넘으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A형 간염은 4679건으로 2015년 1804건 대비 2.6배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 2186명, 쯔쯔가무시증 13명, 비브리오패혈증 12명, 레지오넬라증 8명, 폐렴구균 18명, 일본뇌염 3명 등이었다.

만 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이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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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2017 한의대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장학생 14명 선발

///부제 최우수상에 경희대 이지수·최유진 학생…전침자극의 진통효과 규명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2017 한의대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 장학생 14명을 선발하고 경희대 한의대 이지수·최유진 학생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지수·최유진 학생은 ‘고빈도·저강도, 저빈도·고강도 전침 자극에 따른 뇌전위 활성도의 변화 분석’을 주제로 이 프로젝트에 논문을 투고했다. 이 논문은 빈도에 따른 전침 자극이 유의미한 진통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대한한의학회에서 지정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보성 학생이, 장려상은 경희대 한의대 김창민 학생과 가천대 한의대 박지훈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 1명에게는 80만원이, 장려상 2명에게는 60만원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입상은 △대전대 변정환·길지혜 학생 △동국대 전하영 학생 △동신대 정재균 학생 △상지대 서시윤 학생 △경희대 김요환 학생 △세명대 김태인 학생 △원광대 유미선 학생 △대구한의대 연지혜 학생 △우석대 정서윤 학생 △동의대 김균도 학생이 수상했다. 입상 수상자 10명은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한편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는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대한한의학회 사업이다. 한의의료용품 전문기업 안진팜메디는 지난해 9월8일 대한한의학회 이사회에서 한의대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학금 약정식을 체결했다. 이번 장학생은 1차 서류심사 통과자 32명을 대상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학술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후 결과를 취합해 선발됐다.

논문 심사를 맡은 윤성우 한의학회 학술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의학 미래 발전을 위한 학부생의 연구 의식 고취와 한의사 회원과 학생간의 학술적 소통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선정된 장학생들이 향후 한의학의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치료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의학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수상식은 내달 24일 서울시 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대한한의학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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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 남구한의사회, ‘희망 2018나눔 캠페인’에 성금 기탁

///부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 기대…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한의사회는 지난 9일 부산 남구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연말연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동참했다.

현재 남구한의사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소외된 주민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금을 기탁해 왔다.

이와 관련 박광길 남구한의사회장은 “남구 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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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한의사 전년대비 2.9% 증가한 2만3845명

///부제 보건소 근무 한의사 297명, 일반한의사 54명·공중보건한의사 243명

///부제 여성 한의사 비중 20% 넘어서…2005년 대비 7.3%p 증가

///본문 만 30세 이상 여자의 유병률은 비만 30.0%(전년 29.6%), 고혈압 22.9%,(전년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전년 19.1%), 당뇨병 9.6%(전년 8.0%)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어났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비율이 계속 높았다.

2016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등의 순으로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남자의 주요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 △당뇨병 등으로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운수사고가 많은 편이었다.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하는 사망이 많았다.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36만4189명으로 전년 대비 22.7%(연평균 29.3%) 증가했으며 총 진료수입은 8606억원으로 전년 6694억원 대비 28.6%(연평균 48.2%) 증가했다.

외국인환자 국적별 1위는 2012년 이후 중국이 계속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중국인의 비중은 35.0%에 달했다.

한편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 및 보건의료 부문 통계작성기관의 자료를 재분류해 1952년 이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통계가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신규 지표를 확충해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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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가천대 한의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부제 2021년까지 유효…전국 12개 한의대·한의전 평가인증 완료

///본문 가천대 한의대가 지난해의 한시적 인증 기간을 포함한 5년의 평가·인증을 획득했다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4일 밝혔다. 유효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5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기간의 평가·인증은 최종 확정된다.

가천대 한의대는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 개선 연구기구 설치, 발전기금 확충, 충분한 교육과 연구 인력, 적정수의 교수 등 6개 평가영역,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문항에서 인증판정위원회의 평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섭 가천대 한의대 학장은 “가천대학교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의학교육평가인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 역량을 집결해 교육의 질과 연구 수준을 높여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나아가 학교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상지대 한의대 역시 3년 평가·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전국 12개 한의대·한의전은 모두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마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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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한평원 평가인증 모두 통과

///부제 원광대 한의대 2주기 평가·인증 진행 중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으로부터 한시적 인증을 받았던 상지대·가천대가 최근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서 모든 한의대·한의전이 의료 계열 교육의 평가·인증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는 지위를 얻게 됐다.

가장 처음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2010년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이후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세명대학교가 각각 5년의 평가·인증을 받았다. 2015~2016년에는 대전대학교, 부산대 한의전, 동의대학교, 동신대학교 4개교가 각각 5년 인증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세명대학교 4개교는 2016년 5월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의 인증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동국대학교는 5년, 우석대학교는 3년, 가천대학교와 상지대학교는 1년의 인증을 받은 후 가천대는 5년 인증을, 상지대는 3년 인증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과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은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에 입학,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역시 의과 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가천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한의대·한의전이 1주기 평가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는 전국 한의대가 평가·인증으로 의료인 교육의 질 개선에 합류하게 됐다는 의미”라며 “이 힘을 어떻게 묶어내느냐의 문제가 한평원의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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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황병천 현 회장 ‘단독 출마’

///부제 회원간 소통·단결 추진 및 한의학 의권 수호 앞장 서겠다는 의지 밝혀

///부제 내달 5일부터 9일까지 우편·전자 투표 진행…내달 9일 당선 여부 발표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제21대 인천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 대한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결과 황병천 현 회장(사진)이 단독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지금의 한의계는 내부적으로 여전히 대립과 갈등 속에 있고, 외부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한의사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등 한의학이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런 시기에 제20대 회장으로서의 회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원간의 소통과 단결을 통해 협회의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것이며, 한의학 의권 수호에 앞장서 한의사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한의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키 위한 핵심공약으로 황 회장은 △한의사의 의권 강화 △중앙회와 협력 강화 △분회 활성화 △회원간의 친목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회원의 권익 보호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임, 치매 등 한의사의 의권사업을 실시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회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분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회간 교류 확대 및 우수 분회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회무를 투명하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회원들의 취미활동 소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분열된 회원들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팀과 마케팅을 연계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 강화와 더불어 인천의료원 및 신설되는 보훈병원에 한의과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한의사회 선거는 내달 4일까지 선거운동을 거쳐 우편투표는 오는 2월 5일부터 9일 18시까지(우편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2월 8일 9시부터 9일 18시까지 이틀간 진행된 후 2월9일 20시 이후 개표를 진행해 당선 여부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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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6년 과정 수업 담은 홍보 영상 ‘화제’

///부제 한의협 제작… 영상진단, 해부학 등 교육 현황 ‘한 눈에’

///본문 한의과대학 학생이 6년 동안 배우는 일련의 수업 과정을 정리한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는 해부학, 영상의학 등 현대적·과학적 진단과 처방에 필요한 수업 내용이 반영돼 있어 한의학 교육의 현황을 알 수 있다는 평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동영상채널 유튜브에 게시한 ‘한 번에 보는 한의사가 되는 법’ 영상을 통해 한의대 학생이 입학부터 졸업하기까지 듣는 수업 내용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갓 한의대를 입학한 한의대 생이 예과 1~2학년 때부터 해부학, 본초학, 약리학과 다양한 한의학 고전을 섭렵하는 내용이 나온다. 본과 1학년에는 조직학, 미생물학, 경락경혈학, 침구학 등을 배우며 2학년 때에는 진단학, 영상의학, 추나의학, 재활의학, 외과학 등을 공부한다. 본과 3학년에는 약침학, 영상의학, 응급의학, 내과학, 처방제형학 등을 배우며 본과 4학년에는 임상실습과 한의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한의사 국시에 통과한 학생은 흰 가운을 입은 한의사가 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한의사가 되려면 공부할 게 많네요”, “한의대 교과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한의대 교육과정은 수십년 전에도 이랬고, 여러분 옆에 개원한 한의사도 대부분 이렇게 공부해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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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신의료기술 해외에서는 시범사업으로 근거 마련해 건보 급여화

///부제 대만, 사회적 의미 있는 질환에 국고지원 시범사업 진행

///부제 다양한 보완의학의 한의 신의료기술 편입 위한 제도적 준비 필요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 풀어 세밀한 진단 가능해야 신의료기술 활성

///부제 세미나 리뷰(하)

///본문 ‘한의 신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지난달 21일 티마크호텔 미팅룸3에서 열린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사례를 들며 한의 신의료기술이 가진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의 신의료기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근거 부족 △한방의료 행위가 특정한 의료원리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 △기존 기술이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점을 꼽았다.

먼저 근거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대체의학이 제도권 내로 들어가는데 있어 첫 번째로 부딪치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스위스는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 : 건강기술평가)와 국민투표를 거쳐 2017년도에 5가지 보완대체의학을 한꺼번에 보험에 진입시켰다.

기존의 근거 문헌만이 아니라 4년간에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독일에서도 침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을 하면서 사전에 시범사업을 실시,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는 기존 문헌만 가지고는 보완대체의학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상연구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김 선임연구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근거를 마련해 신의료기술로 진입시키는 이같은 사례가 국내의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를 활용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그는 국내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만 국고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환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전문항목이라는 시범사업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과 중의사협회가 매년 협상을 통해 전문항목에 무엇을 넣을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난임이 전문항목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으로 판단, 국고지원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킨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김 선임연구원은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의학적 기술 외의 기술을 활용한 기술 △기존의 전통기술을 활용하지만 한의학적 원리가 아닌 기술 △한의학적 원리를 이용하지만 전통기술이 아닌 기술을 활용한 기술 등에 대해서도 큰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위스에서 최근 건강보험에 포함된 5가지 보완의학들을 살펴보면 동종요법, 자연의학, 인지의학과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다양한 보완의학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한의학적 신의료기술로 들여올 수 있는 제도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선임연구원은 “10년 전부터 R&D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술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보고 그 안에서 신의료기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차지민 사이넥스 차장은 한의의 경우 안전성·유효성이 아닌 유용성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전통의학은 의료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양방처럼 안전성, 유효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경우 문헌을 통해 유효한 값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술이 한의학적으로 많이 접근되어지고 치료 효과도 있어 유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관련 수가를 어떤 형식이 됐던 제도권 안에서 풀어내 준다면 한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차 차장은 또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케어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이고 세계적으로도 재원 절감을 위해 질병의 예방 부분을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예방 관련 한의학적 행위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차 차장은 식약처에서 한의의료기기를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해 주기 어렵다면 한의계는 기존 의료기기의 적응증 또는 성능에 대한 한의 임상연구를 통해 한의사가 해당 장비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하고 심평원에서 한의코드가 나오도록 하는 접근 방법도 제안했다.

조선영 KBS한의원 원장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가 활성화 되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가 KCD 상병명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기기 사용이 제한돼,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세밀한 진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 원장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세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한의 치료행위와 연결시켜 신의료기술로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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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기존 기술로 급여권 진입 후 행위 세분화 작업 진행이 보장성 확대 도움

///부제 선례 없지만 ‘직권검토’ 트랙 정비해 활용하는 것도 도움

///본문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보건복지부에 한의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의 방향, 한의학의 확장성을 갖는 교육, 그리고 교육과 기술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하고 수가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신의료기술 개발이 쉽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한의학회와 분과학회에서 한의 의료행위를 구체화 하는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경희한의대 교수는 의과와 한의간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양의학은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고 표준화도 이미 돼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산업이 연계돼 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은 새로운 기기나 약을 개발하기 위해 표준화하고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계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 영세하고 숫자도 적어 90% 이상이 개인 의원급 진료 중심이다. 연구기관도 의과에 비하면 비중이 굉장히 적다.

따라서 이 교수는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신의료기술은 도구나 기기가 같이 개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의에서도 기기 활용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그리고 문헌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정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기존 기술로 판명을 받아 급여권 안으로 들어온 후 행위를 세분화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먼저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심평원의 기존기술여부 확인제도가 생겨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원화돼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전통의학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그리 많지 않아 기존기술여부 확인 신청을 하면 대부분 기존 기술로 판정나고 있는 현실이다.

기존 기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대상, 방법, 목적의 차별성인데 한의는 대상을 폭넓게 잡아 대부분 같고, 방법·목적 측면에서도 전통의학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 대체로 목적과 방법이 유사해 기존 기술로 판명되는 것.

그런데 만약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의 최종 목표가 급여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라리 기존 기술로 빨리 판정을 받아 급여권 안으로 들어와 행위를 세분화할 수 있는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보장성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차장은 한의 신의료기술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한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신의료절차를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가 5종의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것이 기존기술여부 확인 대상인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조차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존 기술이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수가코드와 동일한 것인지를 지정해 그것으로 청구하라고까지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한의에서는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 코드가 없다.

의과 입장에서는 기존 기술이지만 한의에서는 기존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한의계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이 메디팁 팀장은 제한적 기술제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고 지원사업이다 보니 신의료기술평가단에서 제한적 기술로 고시되고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난 것 중에 일부를 선정, 병원을 모집하는데 병원에서 직접 임상프로토콜을 짜고 임상시험을 직접 실시해 3년간 매년 모니터링 결과를 신의료기술평가단에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IRB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지 일반 개인 의원에서 진행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조 팀장은 한의에서의 가장 큰 약점이 경험적으로 접근한 케이스 시리즈가 대부분이라는 점인데 신의료기술평가는 근거의학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인자를 하나 놓고 나머지 평가 변수를 조정해 얼마만큼의 임상적 안전성과 효과성을 갖고 환자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선우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는 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입된 기술을 한의에서 사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전 이사에 따르면 현재 기존 의료기기에 특수사용목적을 추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의계에서 실제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목적을 추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려워 실제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어 전 이사는 ‘직권검토’ 트랙 활용을 제안했다.

앞서 언급된 헌재 5종의 경우 직권검토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해도 된다.

비록 직권검토된 선례가 아직 없어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기술들을 다른 직군에서 새로 도입하는 기술로 평가하는데 너무나 소모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꼭 통과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수준이 갖춰지면 직권검토로 통과할 수 있는 트랙을 잘 정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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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 정시모집 마감…일반전형 경쟁률 11.6 : 1

///부제 동국대 56.3 : 1 기록

///본문 2018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9일 마감된 가운데 전국 11개 한의과대학·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시모집 일반전형 경쟁률은 11.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 한의신문이 전국 한의대·한의전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8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국대 한의대의 인문·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이 56.3:1로 가장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대가 17.83:1로 2위를 차지했으며 10.15:1, 9.41:1을 기록한 동신대와 대전대가 각각 뒤를 이었다.

동국대 한의대의 경우 인문계열 경쟁률이 92:1로 자연계열 경쟁률인 20.63:1 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상지대와 동신대는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모집했으며, 대전대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경쟁률이 9.75:1과 9.08: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역인재전형 경쟁률은 이 전형을 실시한 대전대와 상지대가 각각 3.67:1과 10.5:1을 기록해 7.1: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회균형 전형은 우석대와 원광대가 각각 12:1과 1.5:1로 6.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농어촌학생전형을 실시한 동신대와 우석대는 각각 6:1과 7: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은 18: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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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더 이상 의사 믿지 않아요”…의료 불신에 빠진 대한민국

///부제 잘못된 의료전달체계 등이 불신 만들어

///부제 [2018년 신년기획]

///본문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커뮤니티인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가 지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안아키는 영유아의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 비상식적인 치료 방식으로 논란을 불러왔다.

비록 한의사가 만든 카페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에 휩싸였지만, 더 큰 문제는 수십, 수백에 달하는 비(非) 의료인인 ‘맘닥터’가 의학 상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카페 내 의료상담 게시판에서 주로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문제는 아이 증세가 적힌 글만 보고 이들이 해결책을 내렸다는 점이다.

비 의료인의 부정확한 의료지식들이 아무 검증도 없이 일반 부모들에게 유통된 셈이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카페 폐쇄 조치 촉구는 물론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의협은 “카페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은 한의학적 상식과 치료법과는 어긋난 것”이라며 “해당 카페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도 공식 입장을 통해 “안아키 카페 사태가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카페에서 지향하는 일부 치료법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과 한방소아과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안아키 사태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원들의 믿음은 오히려 굳건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안아키 카페의 진실까지 파헤쳤지만 다음날 안아키 카페에서는 방송 비난 여론 일색이었다. 안아키 회원들은 여전히 극단적 자연주의 치료법이 옳다고 여겼으며, 마치 아동학대범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환자 스스로 문제 해결 경향 나타내

안아키 사태에 대해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문가 집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와도 맞닿아 있다.

실제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은 의사 집단(한의사, 양의사 모두)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및 전문가 권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36.1% 만이 의사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또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따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찾아보거나, 확인을 하려는 태도가 강해지고 있다.

실제 소비자 상당수는 전문가의 의견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답자의 전체 60.6%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후로 병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본다고 응답했으며, 평소에도 몸에서 생겨나는 증상에 대해 수시로 검색해서 찾아본다는 소비자가 절반 가까이(46%)나 됐다.

아울러 의사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를 꼭 확인하거나(27.1%), 의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답변도 24.7%나 됐다.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의 진위 여부를 찾아보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트렌드모니터는 “전문가들의 이해타산적인 행동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트렌드모니터는 “소비자는 전문가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바라본다”며 “또 전문가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라고 해도 실제로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다고 본다는 의견도 절반 이상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정형외과, 환자 1인당 3.7분 진료

이는 먼저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대학병원에서는 이른바 ‘3분 진료’가 성횡한다.

밀려드는 환자를 다 진료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 안에 진찰과 검사 결과, 처방 등 많은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실제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교수팀이 지난 2016년 초진환자와 보호자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6.2분이었다.

특히 정형외과는 환자 1인당 3.7분을 진료했으며, 내과의 경우에도 평균 5.4분을 진료에 할애하는데 그쳤다.

반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국제공동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스웨덴, 미국, 불가리아 등 이들 3개국은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20분 이상이었다. 특히 스웨덴은 22분 30초를 차지해 환자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결국 환자의 경험적 측면을 무시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환자로 하여금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듣지 못한 정보 충족을 위해 환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식 습득에 나설 수밖에 없다.

또 안아키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유 카페의 등장은 국내 의료시장에 자행돼 온 과다 약물 투약이나 높은 항생제 처방률과도 맞닿아 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안아키 회원이 쓴 게시물에는 “우리나라는 독한 약을 너무 많이 먹인다”면서 “그러다 안아키를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약을)안 먹이니 너무 좋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의 62.5%(입원 94.1%, 외래 64.5%)에서,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소아 외래환자의 66.9%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팀이 국내 영유아 항생제 처방 건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영유아 1인당 항생제 처방 건수는 3.41건으로 가장 적은 노르웨이(0.45)에 비해 7.6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한 한의사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안아키가 파고들었다”고 진단했다.



◇결국 답은 ‘진료 태도’에 있다

그렇다면 의사 집단의 신뢰성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부적이지만 답은 결국 의사의 ‘진료 태도’에 있다. 충실한 태도로 환자에게 믿음을 심어줬을 때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 충성도로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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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부제 의료소비자, 떠도는 의료정보의 무조건적 맹신도 ‘문제’

///부제 의료 공급자-소비자 간 공동 노력 필요하다

///본문 실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진료태도는 학계의 연구결과와 여론조사로도 입증된 바 있다.

하인혁·김창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5개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한 환자 728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거쳐 결과 값을 매긴 결과 의사의 지식, 태도가 치료효과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치료효과가 좋을수록 환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 충성도를 높이는 요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당시 연구팀은 설문조사에 시설환경(6항목), 이용절차(8항목), 의사(6항목), 간호사(5항목), 원무직원(5항목), 치료효과(4항목), 만족도(2항목), 재방문(2항목) 등 각 요소간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SEM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표준화 경로계수(path coefficient)를 통해 각 요소 간 상대비교했다.

조사 결과 의사의 전문지식이나 환자에 대한 태도 항목 등을 평가한 의사 요소와 진료 접수나 수납 등을 평가한 이용절차 요소가 치료효과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의한 값을 나타내는 의사 요소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0.36을 보여 이용절차 요소 값(0.15)보다 약 2.4배나 컸다. 치료효과와 병원 시설, 환경 요소 등도 환자 만족도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재방문 여부 결정에 있어서도 치료효과는 크게 작용했다. 치료효과와 만족도 둘 다 재방문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요소로 작용했지만 표준화 경로계수는 ‘치료효과(0.46)’가 ‘만족도(0.40)’보다 더 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병원 이용 설문조사와도 일치한다.

트렌드모니터는 지난 2013년 최근 6개월 내 병원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병원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를 대하는 태도(83.2%, 중복응답)’가 의사 신뢰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관련 분야 경력(67%)’과 ‘주변 사람들의 좋은 평판(63.5%)’, ‘전문 분야의 학위 및 연수 경험(35.8%)’ 순으로 의사 신뢰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대외 인지도(19.2%)’를 의사 신뢰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적었다.

병원 선택을 할 때 ‘병원 시설 및 규모(21.4%)’나 ‘병원 직원들의 친절도(19.3%)’를 고려하는 환자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적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창은 한의사는 “환자가 병원에 오는 궁극적인 목표인 치료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의학지식에 따른 처치와 환자로 하여금 의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신뢰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소비자, ‘게이트 키핑(Gate Keeping)’이 필요하다

의료 소비자인 일반인들도 시중에 떠도는 의학정보를 무조건 맹신해선 안 된다. 설령 그것이 뉴스기사여도 말이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의료 게시물이나 블로그, 포털 뉴스의 대부분은 정보 제공으로 포장된 광고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기사형 광고가 언론사의 주요 수입 창구로 둔갑하면서 치료효과를 검증이 안 된 사실들을 뉴스의 형태로 만들어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한 A 광고대행사는 업종별, 언론사별, 노출 옵션에 따라 적게는 기사 한 꼭지당 가격은 13만원에서 많게는 28만원까지 다양하다.

판매부수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력 종합일간지나 경제지일수록 높은 단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

또 기사를 쓴 해당 기자의 이름이 달리는 바이라인 유무에 따라 가격은 더욱 치솟는다.

결국 이러한 광고기사는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칫 잘못된 지식을 접하게 만든다.

미국 스탠퍼드 교욱학과 연구팀이 12개 주의 10대 청소년 약 7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약 82%는 광고와 실제 뉴스를 구별하지 못했다.

더욱이 유력 매체일수록 정보 수용자에게 있어 그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미 아메리칸 보도 연구소(API)와 AP통신 NORC 공공홍보센터가 성인 1489명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뉴스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테스트 한 결과에서 유명매체가 배포한 뉴스일수록 더욱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에 대한 기사를 두고 절반은 AP통신으로 절반은 데일리뉴스리뷰닷컴이란 가상의 언론사로 배포했다.

그 결과 수용자의 약 절반(52%) AP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 평가한 반면, 가공의 매체의 경우 단 3명 중 1명(약 32%)만이 ‘신뢰할 수 있는 기사’라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한의사는 “요즘에는 내원하기 전 모든 환자들이 본인 증상에 대해 다 꿰고 온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 병명, 치료법, 처방까지 본인이 다 결정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며 “환자 증상에 따라 옳게 진단하고 처방하더라도 환자가 생각했던 바와 다르면 이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을 때가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결국 무분별한 인터넷상의 의료 정보들은 일방적 정보 제공에 그쳤던 ‘의사-환자’의 수직적 관계를 보다 수평적 관계로 만들었지만, 거꾸로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스위스 소설가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 뉴스의 시대에서 “뉴스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줄 독창적이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때 삶은 풍요로워진다”며 뉴스 소비자의 능동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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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강의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세액 상향된다

///부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4.4% → 8.8%로 상향

///부제 기재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조치

///본문 #.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A원장은 지난해 각종 세미나나 강연회에 강사로 초빙돼 대중 앞에서 약 6~7차례 강의를 했다. 그가 받은 강의료는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또 한 기업의 의뢰로 사보에 두 달에 한 번씩 한의칼럼을 게재했다. 이때 A원장이 받은 원고료는 한 꼭지당 20만원이었다.

그렇게 그가 벌어들인 지난해 강의료 및 원고료 수입은 약 240만원에 달했다. A원장은 4.4%를 원천징수한 229만 4400원을 그의 통장으로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하지만 오는 4월1일부터는 실수령액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필요경비율을 현행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올해 세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득령 87조에 따른 ‘강의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이다.

한의사의 경우 전문직인 데다 질병 치료, 건강 관리에 있어 전문가라는 특성상 외부강연이나 자문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많은 직종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필요경비율은 현행 80%에서 오는 4월1일 이후 70%, 오는 2019년부터는 60%를 적용한다.

해당하는 항목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세, 원고료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등이다.

따라서 강연료나 자문료, 원고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4.4%에서 4월1일 이후에는 6.6%, 2019년부터는 8.8%가 적용된다.

이를 A원장에게 적용할 경우 A원장이 올해 4월1일 이후 받는 금액은 224만 8800원, 내년에는 218만 8800원으로 약 10만원 가량 줄어든다.

또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도도 줄어들어 현행 25만원의 세액공제한도는 4월 1일 이후 16만 6666원, 2019년부터는 12만 5000원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의원 수입과 강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인도 기부금단체 의무규정 적용 확대

이밖에도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 및 의무규정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의료법인도 오는 2019년부터 기부금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재부가 시행규칙·고시로 지정(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하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한해서만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의무로 지정했다.

이에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또 지출액(수입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왔다.

앞으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은 이를 실시함과 동시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총자산가액 100억 미만 제외)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결산서류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된 경우 불성실기부금단체로서 명단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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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논문심사료·연구등록비 의무 공개 법안 추진

///부제 연구등록비 158만원에 달해…학생 부담 가중

///부제 김상훈 의원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 명확히 공개해야”

///본문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사진)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해 해당 비용의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으로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에 달했으며, 심사료 또한 270만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심사행위를 별도의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며 “본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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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창군, 한의약 재택 방문진료 ‘눈길’

///부제 의료취약계층 등에 한의진료 등 실시…어르신 건강 관리 도움 기대

///본문 전북 순창군이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한의약 진료를 실시하는 ‘한의약 재택방문 진료사업’을 실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의약 재택방문 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진료, 개별상담, 건강관리교육 등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에는 한의약가정방문진료 등록자 91명을 대상으로 월 2회 정도 진행할 계획이며, 한의사 6명과 전담인력 11명이 투입돼 혈압 및 혈당 등의 기초건강검사로부터 침구, 뜸, 파스, 투약 등 한의약서비스 및 보건교육 및 개별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4일 순창읍 거동불편 어르신 7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한의약 재택방문진료가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직접 찾기가 힘든 대상자를 찾아가 실시해 어르신들은 물론 가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는 평가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자주 내원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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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성북구, 지난해 이어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 추진

///부제 오는 26일까지 난임부부 50명(여성 30명·남성 20명) 지원자 모집

///본문 서울 성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난임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8일 성북구는 오는 26일까지 2018년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은 지난해 업무협약을 맺은 성북구한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며 오는 2월 22일 개최되는 치료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기간 동안 소요되는 한약제비용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에는 한방약제비 지원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건강강좌 및 심리상담가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운영,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의 난임부부 50명(여성 30명·남성 20명)으로 기혼여성 중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백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등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로 한약, 침, 뜸 등 한의치료에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다만 조기난소부전 및 난관요인에 의한 조기폐경소견, 난관 폐색소견, 자궁내막유착,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복용, 신경정신과 기왕력, 기저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6일까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자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 검토 후 오는 2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배정된 한의원에서 3월2일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으로 한방약제비 지원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강좌 및 힐링프로그램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줘 임신률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최초로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성북구는 기존 여성 위주의 난임지원 사업과 달리 최초로 남성 대상자를 모집, 부부가 함께 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목받고 있다.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남성 원인 난임치료는 물론 난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부가 함께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연임신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그만큼 높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난해 진행한 사업에서는 치료를 종결한 56명(부부환산 36건) 중 임신에 성공한 것은 총 4건(임신율 11.11%)이며 1건은 출산까지 성공했다.

나머지 3건은 임신 17주, 24주, 27주차 유지 중(2017.12.21. 기준)으로 임신 유지율은 100%로 나타났다.

단지 2차 지원환자를 모집해 최종적으로 모든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시점이 지난해 11월 말이었다는 점에서 오는 6월까지 지켜봐야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판단해 볼 수 있어 임신 성공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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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세시대 건강은 한의약으로 지키자!

///부제 영등포구,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한의진료 등 실시

///본문 영등포구보건소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내 경로당 전체 162곳을 대상으로 ‘2018년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3217명으로 구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하는 등 65세 이상 고령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의 질병 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로당 순회진료와 찾아가는 방문팀 및 셀프건강매니저를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사전 수요조사를 거친 49개 경로당이 순회진료 대상지로 선정돼 한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 9명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매주 목요일 14시부터 건강 검진과 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선정되지 않은 108개 경로당에는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방문팀’이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하게 된다.

순회진료팀과 찾아가는 방문팀은 고혈압, 당뇨 등 기초건강검진부터 침 시술 등의 한의진료와 치매조기검진 등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의 5개 경로당에는 ‘셀프건강매니저’ 프로그램을 운영, 생활체조 등 운동지도와 함께 노인우울증 예방교육, 영양교육, 구강 위생관리 등 다양한 보건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백세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건강돌봄이 필수조건이 됐다”며 “어르신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년기 보건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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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스리랑카와 한의의료봉사 등 교류 추진

///부제 스리랑카 대사, 의료시설 투어…침, 부항 등에 큰 관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은 지난 3일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주한 스리랑카 대사를 초청해 의료시설 투어 및 교류 협력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변준석 의료원장과 구나세이카라 대사 일행은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와 한방암센터, 한방의료체험센터, 한방척추관절센터 등 의료원의 전문센터를 견학하고, 스리랑카 병원들과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구나세이카라 대사는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해 침술요법과 부항요법에 큰 관심을 보이며, 다음에 방문 때에는 직접 체험하기로 약속키도 했다.

이날 구나세이카라 대사는 “오는 2월에 있을 스리랑카 독립 70주년 및 수교 41주년 기념행사에 의료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초청해 교류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변준석 의료원장은 “스리랑카의 뜻 깊은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의료뿐만 아니라 한의의료봉사, 해외환자 유치, 교육 및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마니샤 구나세이카라 대사는 델리대학 영문 학사, 콜롬보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스리랑카 대사, 프랑스 스리랑카 대사, 스리랑카 외무부 사무총장, 스리랑카 제네바 영연방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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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설재욱 청연의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제목 이침, 최대 48시간 진통 효과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부작용이 적고 최대 48시간의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이침 (耳針)



서지사항

Murakami M, Fox L, Dijkers MP. Ear Acupuncture for Immediate Pain Relief-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Pain Med. 2017 Mar 1;18(3):551-64. doi: 10.1093/pm/pnw215.



연구설계

•급만성 통증 및 수술 상태에 대한 이침의 진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선정 제외 기준에 따라 선별되었으며, 선별된 10개의 연구는 9개의 2-arm 연구와 1개의 crossover 연구로 디자인되었음.

•이 중 6개 연구는 거짓 치료 대조군 (비유효 경혈에 대한 이침 치료) , 나머지 3개 연구는 유효 대조군 (papaveretum, atropine sulfate, phenergan, pethidine hydrochloride, desflurane), 나머지 1개 연구는 usual care 대조군 (응급실 내 보행)을 설정하였음.



연구목적

급만성 통증 및 수술 상태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 다양한 복부 외과 상황, 급성 편두통, 응급실에서의 통증 상황, 담석증 등) 환자에 대해 보완대체요법 (유효 경혈에 대한 이침 시술), 거짓 치료 (비유효 경혈에 대한 시술), 유효 약물 투약, 일상생활 동작군의 효과를 비교하였음.



질환 및 연구대상

급만성 통증 및 수술 상태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치환술, 다양한 복부 외과 상황, 급성 편두통, 응급실에서의 통증 상황, 담석증 등) 환자



시험군중재

이침



대조군중재

1. 거짓 치료 대조군 (비유효 경혈에 대한 이침 치료)

2. 유효 대조군 (papaveretum, atropine sulfate, phenergan, pethidine hydrochloride, desflurane)

3. usual care 대조군 (응급실 내 보행)



평가지표

1. VAS를 일정 점수 이하 (VAS < 40mm, mg)로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약물 (fentanyl, ibuprofen, tramadol, pirtramide, papaveretum)의 투여량 변화

2. VAS

3. NRS



주요결과

1. 이침은 통증 강도 개선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였으나 (MD=-0.96, 95% CI=-1.82 to -0.11),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2. 이침은 진통제 투여 요구량 지표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였으나 (MD=-1.08, 95% CI=-1.78 to -0.38), 평균값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3. 6개의 연구에서 이상 반응이 보고되었으나 모두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것이었다.



저자결론

이침은 48시간 이내에서 적은 부작용과 통증을 완화하는 신뢰성을 갖춘 치료법이다. 여타의 통증 치료 방법이나 대조군들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대규모의 연구가 필요하다.



KMCRIC 비평

이침은 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알려진 바가 적은 치료법으로,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 전신의 기능과 귀의 민감점을 대비한 귀 지도 (ear map)를 만들면서 과학적 근거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1]. 특히, 통증에 있어서는 기존의 통증 관리 약물이 변비, 메스꺼움, 졸림, 입 마름, 위장관 출혈 등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성적이거나 재발이 빈번한 통증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나 통증 완화 효과가 줄어들거나 약물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 [2], 통증 관리의 대체재를 위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침의 통증 완화 및 진통제 투여량 조절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이다. 연구는 탐색 가능한 대부분의 DB를 검토함으로써 국가적·언어적 Bias를 줄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0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 대해 PEDro scoring system에 따른 평가를 하고 연구의 질적 평가 또한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연구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우수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연구에 포함된 10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 중 6개의 연구에서 이침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되었고, 3개 연구는 대조군에 비해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1개 연구는 1차 이침 치료 때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2차 이침 치료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6개의 연구에서 이상 반응 (국소 통증, 출혈, 서맥, 현기증 등)이 보고되었으나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술 전후 (고관절 치환술, 슬관절 전치환술, 복부 수술 등) 또는 급만성 통증 상황에 대해 이침을 시술한 결과 이침 치료군이 대조군 (비유효 부위에 대한 이침 자극/진통제 투여/대기)에 비해 통증 정도 (VAS, NRS)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MD=-0.96, 95% CI=-1.82 to -0.11), 진통제 투여량 지표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MD=-1.08, 95% CI=-1.78 to -0.38).

본 연구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DB를 조사함으로써 민감도를 높였으며, PEDro score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거나 우수하다고 평가되나, 메타 분석에 최종 포함된 5개의 연구 중 4개가 동일한 저자 (Usichenko) 팀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bias가 있을 수 있으며, 이침 치료를 받은 피험자들의 통증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증 강도에 대한 평가가 8시간 간격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진통제 투여 후에 이침 치료가 수행되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1] Rabischong P, Terral C. Scientific Basis of Auriculotherapy: State of the Art. Med Acupunct. 2014 Apr 1;26(2):84-9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761188



[2] Asher GN, Jonas DE, Coeytaux RR, Reilly AC, Loh YL, Motsinger-Reif AA, Winham SJ. Auriculotherapy for pain manag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 Altern Complement Med. 2010 Oct;16(10):1097-108.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954963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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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3)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한의약 발전에 힘을 모으자”

///부제 1965년 『漢方醫藥公報』 창간호를 보니

///본문 1965년 6월15일 대한한약협회에서는 『漢方醫藥公報』라는 기관지를 창간, 창간호(4면)를 발간했다.

이 창간호는 당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 鄭憲祚의 ‘한의약계개선보단의 교량되기를 기원’이라는 제목의 창간사와 동양의약대학(경희대 한의대 전신) 이종규 학장의 축사, 대한한의사협회 金定濟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金定濟 會長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금년은 전 국민이 일하는 해로 우리 한방의약계의 奮發總團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에 한약계의 지도적 존재인 최승영 선생의 敏腕巨步의 결정으로 한방의약공보의 창간을 보게 된 것은 우리 한방의약 발전을 위하여 진심으로 慶賀하는 바이다. 때는 바야흐로 전 세계적으로 한방의약의 復興熱이 팽배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는 全 國民의 한방의약을 요구하는 도가 전에 유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차제임으로 醫界는 學의 진리를 더욱 탐구하며 시술에 인의 의도를 정실하게 실천할 것이며 약계는 약제의 선택정밀 분량의 정확시제 등 각기 분야의 소재를 담당함과 동시에 한의약계가 혼연일체로 되어 神農의 嘗百草始有醫藥 施惠萬民의 숭고한 정신을 實踐躬行함으로 國民保健向上에 지대한 공헌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下略)”



당시 사단법인 대한한약협회 李英來 會長도 ‘漢方界의 充實한 伴侶者 되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斯界의 관심이 큰 인사들에게 좋은 자료와 伴侶가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保健行政暢達에도 기여됨이 많을 것을 기대하면서 충심으로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라고 축하하고 있다. 또한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朴良元도 ‘귀보의 무궁한 발전 있기를’이라는 격문을 적어서 게재했다.

이어 창간호에는 한의계의 다양한 소식도 전하고 있다.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총회가 도립제주병원 강당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 변윤수의 개회사에 이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표창자는 권태원, 홍사순, 이영래, 윤창현, 김진우, 고재선, 김회철 등이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파월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모집해 보내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띈다.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는 제5회 정기총회가 5월27일 광주 YMCA 강당에서 진행돼 새로운 분회장이 선출되었다. 선출된 회장들은 목포시 설재성, 여수시 최재수, 순천시 윤영철, 광양 홍원표, 구례 정찬섭, 보성·고흥 김응천, 해남·진도·완도 이영헌 등이었다.

천안시 천원군한의사회에서는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성봉기 회장에게 감사장, 표창장에는 길원혁(천안), 신구현(천안), 이교선(성거), 이진관(성남), 이재기(북면), 한병수(동면) 등에게 수여됐다. 천안시 회장에는 오대영, 부회장에는 문성규, 총무이사에는 유근철 등의 유임이 결정됐다.

마지막 4면에는 한의사 李殷八 先生의 ‘通俗漢方講話(1) - 敗毒散證’이 1회로 연재를 시작했다. 이 글에서 李殷八 先生은 敗毒散證을 현대적인 증상으로 고쳐서 표현하면, ㈎상한이나 시기의 경우에는 ①발열이 있다 ②두통이 있다 ③사지와 구간에 통증이 있다, ㈏상풍의 경우에는 ①기침을 한다 ②비색증이 있다 ③聲中 즉 코먹은 소리를 낸다 등이라고 했다.

다른 기사로 동양의학대학의 교육위원회에서 몇 개 항목에 대해서 한의사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공지가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①동양의학의 본질(정의) ②동양의학의 기본교재 ③동의학계의 당면과제 ④기타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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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 유인…처벌 ‘당연’

///부제 헌재, 건보재정 건전화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의 목적 실현 위한 공익 위해 ‘타당’

///본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본인부담금 할인 방식의 환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고했다.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인 A씨가 의료법 제27조제3항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과 관련 “청구인인 A씨는 심판대상조항과 의료법상 의료광고 조항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이나 연혁,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료광고는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심판대상 조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재정이나 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법정형의 정도 또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가해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관한 제약보다 작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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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압 강하제 ‘HCTZ’, 피부암 위험 가능성 높여

///부제 서던덴마크대 연구팀 연구결과 미국피부학회저널에 게재

///본문 티아자이드 이뇨제 계열의 혈압 강하제인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hy­dro­ch­lo­rothiazide : HCTZ)’를 장기 복용하면 피부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HCTZ는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해 혈액 양을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약물로 상대적으로 다른 혈압 강하제들보다 시중에 나온 지 오래됐으며 가격도 저렴하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1일 25~50㎎의 HCTZ가 1~2회 분할 투여되는데 악성고혈압의 경우 다른 혈압 강하제와의 병용 투여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던덴마크대(USD) 연구팀이 기저세포암 환자 7만1000여 명과 편평세포암 환자 8만6000여명, 피부암이 없는 일반인 31만3000여 명의 건강자료를 분석한 결과 HCTZ를 최소 6년 이상 복용한 피험자들은 복용하지 않은 피험자들에 비해 기저세포암 발병률이 평균 29%, 편평세포암 발병률은 무려 40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CTZ를 24년간 복용한 경우 기저세포암 발병률은 54%, 편평세포암 발병률은 70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에 대해 HCTZ가 햇빛이나 피부 태닝 선베드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햇빛 노출 시간이 많은 사람, 피부암 병력이 있는 사람, 피부암 소인을 지닌 상태에서 HCTZ를 장기 복용 중인 환자는 다른 혈압 강하제로의 교체 여부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아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피부학회저널(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에 게재됐다.

한편 피부암은 크게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은 전이가 쉽게 되지 않아 비교적 치료가 용이한 반면 흑색종은 다른 부위로 전이가 쉽게 돼 한번 걸리면 치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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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부제 의약계·학계·시민사회 등 사전 의견수렴 위한 릴레이 간담회 시작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넓혀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현하고, 2000년 및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와 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이행했다.

하지만 사실상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부재했다.

이에 지난 2016년 8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시행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보장성 강화 및 노인의료비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제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더 나아가 제3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제1차 계획을 수립할 적기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작업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걸어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다음 달부터 연구 시작을 목표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방향과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며 “간담회는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20여 차례에 걸쳐 다음 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연구 수행 과정에 반영해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면 건정심 등을 통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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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평창 동계올림픽 의료지원에 만전 기하자”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 6일 서울 광진구 능동빌딩에서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18회계연도 주요 사업 및 이에 따른 예산을 확정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환성 감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한성 부회장을 신임 감사로 위촉하는 한편 대의원총회 신임 의장으로 강필원 대의원을 선출했다.

특히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장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공식 의무 지원을 나가게 됐다”며 “학회의 30여년간의 역량을 모아 성공적인 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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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회장에 김용진 대전한의대 교수

///본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이하 원전학회) 차기 회장에 김용진 대전한의대 교수(사진)가 선임됐다.

원전학회가 지난 4일 정기총회를 갖고 김용진 교수를 차기 학회장으로 선임함에 따라 김 신임 원전학회장 내정자는 오는 2월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년간 원전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 및 학술 대회 개최 등 학회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된다.

김 내정자는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 흐름에 맞춰 임기 내 역량 중심 원전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2016년 2월부터 학회장 업무를 수행해온 육상원 원전학회 회장(우석한의대 교수)은 오는 31일을 끝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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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보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용익 이사장 임명 관련 논평 발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가진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신임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건세는 김 이사장의 취임식 발언과 관련 가입자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또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가입자 보호와 대리인 역할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이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등 가입자 대리인 조직으로서 건보공단이 새로운 입지를 다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건세는 논평을 통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한 형평부과가 원칙이면서 이와 위배되는 제도 운영으로 파생된 400만명의 생계형 체납자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사실상 의료이용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강조하겠다면 광범위하게 형성된 사각지대 해소 의지부터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급자와의 관계,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의 육성과 지원을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한 것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특히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문재인케어와 연관된 적정보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수가보상의 적정성은 가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회적 합의 대상이지 건보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이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수가협상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수가보상의 재정중립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유통회사들의 육성·지원이 건보공단의 업무와 기능 범위에 해당되는지 법률적 근거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산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가운데 공적재정의 쓰임새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제약 부문의 건보 규제 완화로 건보공단의 약가 협상력도 상당히 저하된 것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발언내용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세는 “신임 이사장은 건보정책의 전문가적 지위,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각이 자칫 조직의 이기적 관점이 투영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의 세력 확장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건보공단의 권위와 위상은 가입자가 부여하는 만큼 시민이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낮은 자세에서 가입자의 고충부터 헤아리는 건보공단으로 거듭 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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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즉각 철회하라”

///부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영리병원 허용 중단은 의료민영화 반대 공약의 첫 번째 과제 ‘강조’

///본문 지난 정권부터 진행돼온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도지사의 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영리병원 추진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녹지그룹과 제대로 된 국가 보험제도가 없어 의료 영리화와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중국의 의료 붐을 이용한 국내 의료브로커들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바로 녹지국제병원의 실체”라며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그 추진목적이 그러하듯이 싼얼병원으로 시작해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법망을 피한 우회투자까지, 애초부터 불법적이고 돈벌이를 위한 각종 투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사안을 더 밀어붙이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원희룡 도지사는 중앙정부와 상의를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판단해야 한다”며 “사리사욕을 위해 사회적 자산을 사유화하려던 박근혜정부의 의료적폐 청산의 첫 목표는 바로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이며, 영리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인 만큼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을 철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의료진과 의료법인들의 우회적 진출 내용이 없는지를 제대로 심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또한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들은 “지자체의 자치 사무에 관한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해 국내 의료법인과 관련된 의료인이나 임원이 제주도 소재 영리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례에 규정된 외국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며 “이미 병원건물이 설립된 것이 문제라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정부에서 매입해 제주도와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만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1987년 민중항쟁 이후 국민건강보험 통합으로 이어진 이 나라의 민중 건강권의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또 다시 중요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 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는 일, 즉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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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 인구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높은 곳은 부산

///본문 65세 이상 인구 중 의료기관을 방문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 65세 이상 노인 1만 279명을 대상으로 시도별 노인 1개월간 의료기관 평균 방문 횟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부산광역시가 3.9회를 기록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월 평군 3.1회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무려 월 평균이 0.1회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로 월 평균 1.8회를 기록했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각각 1.9회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특별시는 2.1회로 그 다음이었다.

한편 이 연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것으로 한의원을 포함한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치과 등을 포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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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8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진행

///부제 2차 시험 오는 18일 개최

///본문 2018학년도 제18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지난 4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진행됐다.

시험 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학과 등 8개 과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를 확인한 응시자는 합격자에 한해 오는 18일 광장중학교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격려를 위해 수험장을 찾은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시험을 위해 고사장을 찾은 수험생을 응원한다”며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 실력 있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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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김해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성료…김정철 신임 회장 취임

///본문 김해시한의사회(이하 김해분회)는 지난 10일 김해 JW웨딩에서 2018년도 제32회 김해시한의사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성원 김해분회 회장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무리하게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정철 신임 회장님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정철 신임 김해분회 회장도 “김해분회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김해시에 사랑의 한약 1000만원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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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2018년 마르퀴즈 후즈 후 ‘평생공로상’ 수상

///부제 모르핀 중독에서 침 치료의 효과를 동물실험으로 입증 ‘눈길’

///본문 이봉효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가 수여하는 ‘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것으로, 2013년부터 4년 연속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와 더불어 영국의 캠브리지 인명정보기관에서 발간하는 IBC의 21세기 우수한 지식인 2000명과 위대한 과학자 초판, 세계 100대 과학자에도 선정된 바 있이다. 이외에도 ISAMS 2015 국제약침학술대회에서 ‘허준상’을 수상키도 했다.

그동안 이봉효 교수는 마약 중독의 침 치료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모르핀 중독에서 급성기, 만성 재발, 금단 증상 등 여러 단계에서 특정 경락 및 경혈에 대한 침 치료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동물실험으로 입증하는 한편 이러한 침 치료의 효과가 뇌신경 전달 체계에서 어떠한 경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신경과학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락경혈학을 접목해 특정 경락 및 경혈의 효능을 입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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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 SCI(E)급 ‘BMC 보완대체의학 저널’

부편집위원 위촉

///본문 최근 자생한방병원 자생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사진)이 SCI(E)급 저널인 BMC 보완대체의학(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부편집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하인혁 소장은 보건의료통합(Integration into heal­thcare) 섹션의 부편집위원으로 논문의 과학성을 평가하고 논문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등 투고 논문의 심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BMC 보완대체의학 저널은 “그동안 BMC 보완대체의학 저널에 논문을 꾸준히 게재해 온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촉 사유를 밝혔다.

하인혁 소장은 지난해 한의약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문을 비롯해 총 13편의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으며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5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바 있다.

한편 BMC 보완대체의학 저널은 한의약 등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의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 이용현황을 비롯해 생물학적 기전연구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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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2018년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8년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 21일부터 총 16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 관리에 관한 것으로 올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완제의약품과 한약재,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외품 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 △의약품 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 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참고로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로 제조·수입관리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해당 교육을 통해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 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의약품정보 → GMP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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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 최초 발간

///부제 치료재료 등재 업무 관련 유용한 정보 제공으로 유관업계 활용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보험 등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가이드맵(이하 가이드맵)’ 초판을 발간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치료재료는 2만4689개 급여품목(1월 기준)이 고시돼 있으며, 그동안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환자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한 보상정책 추진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돼 왔다. 또한 로봇기술, 3D 프린팅 의료산업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신개념의 융합기술 의료기기 등장은 치료재료의 관리와 보험등재의 다양하고 복잡함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코드, 품명, 상한금액 등 건강보험 등재목록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의 필요성을 체감, 치료재료 관련 제도와 절차·용어·분류체계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록했다.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대한 방법과 절차 △치료재료 분류·품목군에 대한 해설과 행위·기준에 대한 통합정보 △치료재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미영 심평원 급여등재실장은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 등재를 준비하는 산업계,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 인·허가 담당 유관기관 등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최신 정보와 이용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맵은 치료재료 보험 등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간행물 > e-bo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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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부제 정춘숙 의원 “노인학대 문제 해결 위해 지정 갱신제 도입”

///본문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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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은 소중합니다”

///부제 자생의료재단, 청소년 14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9일 자생한방병원 논현 신사옥에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생의료재단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중·고등학생 중 각 지역 구청이나 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14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들에게 전달된 장학금은 총 1300만원으로,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이 1000만원, 강남·잠실·목동·부천·일산·대전 등 6개 자생한방병원 봉사단이 300만원을 출연해 조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청소년은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 자산이며,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라며 “자생의료재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은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사회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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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불성실한 의료비 자료 제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7

///본문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초자료인 지난 1년 동안의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진료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환자 기록이 누락돼 경고를 받거나 지연 제출로 인해 행정지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빙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은행, 학교, 보험회사,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 신고서에 인터넷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첨부해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관번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님)을 보험, 비보험 구분 없이 전체 의료비 자료를 매년 1월 초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만 국세청에서 1월 중순경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따른 의료비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면 신고에서 빠진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환자가 국세청에 신고를 하면 1회차는 세무조사가 아닌 확인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2회차에는 경고를 하며, 3회차부터는 정식 세무조사로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



마취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 원장(가명)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현지 확인조사를 하면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4대 보험 신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 경비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국세청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법 제82조 2에 근거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공단 입장에서는 탈루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소득탈루조사 후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제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도 점검시 요구하는 자료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계정별 원장(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수선비, 소모품비, 부식비 등)이며 이를 통해 일용직과 정규직들의 4대 보험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직원들의 누락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히 세무상으로는 계정별 원장을 분석해 주말사용분, 사업장 외 사용분 등에 대해 해당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원장님 스스로가 실제 증빙서류와 세무신고된 금액을 챙겨보는 것이 좋다.



심평원의 현지조사후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세금신고를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듯이 보험 청구를 잘못하면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를 나올 수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적정성 평가를 현재는 심사-평가-현지 조사의 연계성을 강화한 융합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분기별로 지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연말에 미개선 요양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선정하고 있다. 현지조사 후 문제점의 경중에 따라서 과징금, 업무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박탈하는 제도로서 이 기간 중에 요양기관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자보 환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환자, 의료 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는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면허정지



면허정지란 해당 면허소지자가 의약관계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 조제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요양기관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히 부담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사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4~5배 금액을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업무정지 처분등과 병행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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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산청 한방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년 연속 선정

///부제 문체부, 산청군 등 전국 10개 콘텐츠 선정

///본문 산청군 ‘산청 한방테마파크 오감+α 체험’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을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2018년 전통문화 체험관광 프로그램’에 산청군 등 전국 10개 콘텐츠를 선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산청군은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 ‘산청 한방테마파크 오감+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허준의 일대기를 해학과 풍자로 풀어 낸 ‘허준 마당극’ 등 상설 공연과 산청의 우수한 약초를 활용한 ‘한방약초 버블체험’, 한방약초와 한의학을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한 준이·금이 캐릭터 인형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올해로 3년째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 육성사업에 선정된 산청군은 국비 5000만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받는다.

산청군은 지난 2년간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동의보감촌 내 한방항노화 상설체험장 인프라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1만여명이 넘는 관광객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동의보감촌은 한의학 박물관, 한방테마공원, 한방자연휴양림 등 전통문화는 물론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라며 “올해 더 풍성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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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계의 희망찬 미래…회원의 단합된 힘에 달렸다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지역별 표본추출로 구성된 305명의 한의사 패널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한의계의 경영이 어렵다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공감대를 나타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 한의계 제도 개선 실패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첩약 등 비급여의 축소,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감소, 한의학에 대한 양방의료계 폄훼, 월세 및 인건비 등의 비용 증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동안 한의학은 법적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제약돼 왔으며, 일선 한의사 회원들 역시 이러한 한계로 인해 한의학 발전이 발목을 잡혀 왔고, 이것이 곧 현재 한의계 경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는 그동안 한의계를 옥죄고 있던 제약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한약(첩약)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지난해의 내부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향후 3년여간 대한한의사협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이 선출된 만큼 이제는 한의학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이제 한의사 회원들이 할 일은 분명해 졌다. 그동안의 분열을 하루 빨리 뒤로 하고, 의권 강화 및 영역 확대 등을 위한 새로운 집행진의 행보에 한 목소리로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모든 회무가 그렇겠지만 특히 대정부, 대국민을 향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결돼야 할 것은 바로 내부에서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일치단결된 한의계의 한 목소리로 회무가 추진돼 한의학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는 한 해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