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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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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8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7호

///날짜 2018년 1월 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에 최혁용·방대건 당선!

///부제 “모든 정책에 새로운 동의 얻어 진행하라는 회원의 뜻 받들겠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됐다.

우편과 온라인 투표를 병행한 이번 보궐선거는 총선거인단 1만2235명(우편투표 183명, 인터넷 투표 12052) 중 8236명(우편 157명, 온라인 8079명)이 투표해 67.32%(우편 85.79%, 온라인 67.0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총 3027표(우편 45표, 온라인 2982표)를 얻어 득표율 36.81%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 뒤를 이어 기호 3번 박광은·김영선 후보가 2813표(우편 23표, 온라인 2790표)를 얻어 34.21%의 표를, 기호 1번 박혁수·양회천 후보는 2383표(우편 76표, 온라인 2307표)로 득표율 28.98%의 표를 받았다.

세 후보간 표 차이가 크지 않은데 대해 최혁용 회장 당선인은 “지난 10년간 3번에 걸쳐 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어 매번 같은 정책을 주장해오면서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의사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누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지 않음으로써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매 순간 순간마다 회원들의 새로운 동의를 얻어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혀 회원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회무 추진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회원의 뜻을 엄중하게, 겸허히 받들겠다”며 “최혁용 당선자를 도와 10년째 부르짖었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다. 압도적인 변화와 회원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협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년을 한의약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으로!”

///부제 한의협, ‘2018년도 시무식’…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기여 ‘다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시무식’을 개최,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한의약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해에는 한의계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의사 회원들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65세 이상 어르신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법안 발의를 비롯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나요법 시범사업 실시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2018년 새해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홍 회장 직무대행은 “향후 발족하게 될 제43대 한의협 집행진에게도 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새해에는 한의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한의계의 다양한 현안들이 한의계의 희망하는 대로 이뤄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본문 1970년생인 최혁용 회장 당선인은 경희한의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주)함소아(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1968년생으로 경희한의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정책이사와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 ‘힘이 되는 첫 번째 협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 있는 리더를 뽑아줄 것을 호소하며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은 “(회원들이 저희를 선택해 준 것은) 개인에 대한 호감보다는 제가 주장한 미래를, 저의 ‘다름’을 지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의 당선은 ‘독점을 통한 영역 유지’ 보다는 ‘제도를 통한 영역 확대’로 회원 여러분들의 인식이 변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무게 또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는 원래 의사다. 질병 예방과 관리, 치료의 최고 전문가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과 제도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굴레와 사슬을 덧씌워놓고 있다. 실은 한의사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방해만 없으면 된다.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면 진단기기를 써야 한다.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금전적 부담없이 첩약과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원래 한의사에게 주어진 본래적 자유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한의사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 분 한 분 만나겠다. 귀담아 듣고 제 생각도 더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우리가 선택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함께하는 미래만이 현실이 된다.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정부를 뚫어내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1월10일)을 거쳐 한의협 제43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되며, 임기는 오는 2021년 3월까지다.

<★관련기사 20·21면>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증진 위해 잘 얘기해 봅시다”…한 테이블에서 만난 韓醫·醫·政

///부제 첫 한의정협의체 회의 개최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로 첨예하게 대치하던 한·양의계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한의정협의체를 구성, 대안을 마련해 오라며 보류결정을 내린지 37일 만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열린 첫 한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는 한의계를 대표해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이, 양의계를 대표해서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과 이윤성 대한의학회장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한·양의계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 및 정부가 함께 그간 제기돼 온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운영될 예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 참석자들은 “앞으로 동 협의체에서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승혁 한의협 부회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의료와 국민건강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부에 질의할 것도 많다. 이러한 협의체는 많을 수록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도영 한의학회장도 “2017년 해를 넘기기 전에 협의체가 꾸려지게 돼 다행이다. 한의학 뿐 아니라 의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록권 의협 부회장과 이윤성 의학회장 역시 “이 문제가 오래됐다. 이 기회에 국민의 건강과 모두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차기 회의는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의계 한 관계자는 “어렵게 구성된 한의정협의체가 국회에 억지로 등 떠밀려 면피용 명분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양 단체가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 예방은 한의학으로…익산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오세요!

///부제 오는 10일부터 한의학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한의학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번 참가자 모집은 익산시 건강지원센터가 관할하는 동산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진행했다. 한편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일부터 매주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주 2회 한의학 치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익산시 건강지원센터는 대상자의 건강상태인식, 건강관리 제공, 건강지식 향상,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한의학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돌뜸, 명상, 안마도인, 체조 등을 실시, 고령화에 따른 치매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보건소 관계자는 “한의학 치매예방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과 노인성 질환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만 위생복리부, “중의사의 X-ray 검사 및 심전도 검사 가능하다” 유권해석

///부제 한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부제 2014년 규제기요틴 포함 후 사회적 이슈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뒷짐만

///부제 한의정협의체에 이목 ‘집중’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양의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해당하는 대만 위생복리부가 중의사의 X-ray 및 심전도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된다.

이번 유권해석은 지난해 10월16일 중화인민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의 ‘중의사의 의무검사지, X선 검사지 및 심전도 검사항목 발행요구권의 유무’와 관련된 공문에 답변한 것이다.

김동수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이번 공문(衛部醫字第1061669205호)에서 “중의학과 복수 전공 또는 단독 전공(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 포함)으로 졸업한 중의사 자격자로서 중의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미 의학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질병상태에 근거한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 용도로 병정에 근거해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으로 다음 검사단(일반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대변 검사, 일반 방사선 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을 처방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어렵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2012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 및 천연물신약 첩약권 확보 등을 위한 TFT 구성을 결의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후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양의계가 항의하고 나서자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로 돌아서면서 한의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2015년 1월 28일 김필건 한의협회장의 단식을 시작으로 2월1일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양의계에 맞서 총력 투쟁을 위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해 총력 투쟁의 닻을 올렸다.

급기야 전국의 한의사들은 시도지부별로 복지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가기 시작했으며 정부 서울청사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좌시할 수 없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같은해 4월6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상반기까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확정,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유의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다시 불씨를 살린 것은 2015년 8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된 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며 당시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고 2016년 1월 새해 벽두부터 한의사들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각 시도지부 및 분회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열리기 시작한 것.

그 결과 2016년 국정감사에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여야 국회의원들의 끈질긴 요구에 정 장관은 연말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6일과 9월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현행법령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며 제37조제2항을 개정하고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를 거쳐 지난해 11월22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정부에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 오라며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했다.

한의협도 소아 필수예방접종사업과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집단거부사태를 예로 들며 “과거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채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갔다”며 “국민과 시민단체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국회의원들도 이기주의적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일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양의사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여론의 호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며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처럼 한의계와 양의계가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첫 한의정협의체를 개최한 만큼 향후 한의정협의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11년만의 최저임금 최대 인상…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제 월 근로시간 환산한 최저 월급액 157만 3770원

///부제 “부담되는 건 사실” vs “크게 영향 못 느껴”

///부제 한의원 경영난 갈수록 심각…“보장성 강화로 돌파구 찾아야”

///본문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된 것이다. 이 인상폭은 11년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역대 최고치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라 한의원 개원가에 미치는 여파도 있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다. 실제 몇몇 원장들의 경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 환산하면 최저 월급액은 157만 3770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액인 137만 3130원보다 약 20만 640원의 월급 상승폭을 보이는 셈이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새로 뽑는 직원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연봉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취업포털사이트 등에 올라온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신입직원의 평균 초봉은 근무 시간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 적게는 18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의 경우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예년보다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도 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임금도 올라 조금은 걱정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인상폭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존 직원들 월급도 올려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B원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주말 알바의 근무시간을 조금 조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한의원 운영에 크게 걱정이 안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대구의 C원장은 “노인외래 정액제와 같은 보험수가 인상도 있어 작년과 같은 환자 내원수라도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또 추나요법 급여화나 다른 여러 요소들을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의의료기관 폐업률은 지속 증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들 입을 모은다.

실제 한의원의 폐업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원을 포함한 한의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지난 2013년 68.4%→2014년 70.3%로 높아졌고, 다시 2015년에는 79.3%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경영난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규 한의사의 배출도 늘어난 탓도 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의 영향이 크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의 건보 보장률은 약 3.2%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대부분 한약제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의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비급여다.

그러면서 2015년도 기준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에 그쳤다. 약국(69.1%)이나 의원(65.5%), 종합병원(61.7%)에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

이마저도 한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약 17%p 가량 줄어든 것이다.

또 상대가치 행위의 경우에도 양방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4883개 행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의계에서는 71개의 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 원장은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급여화를 통해 개원 운영의 돌파구를 찾은 것처럼 한의계도 국민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한의약 건보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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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첩약) 건강보험 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부제 한약(첩약)의 보장항목 포함…문재인케어 충족하기 위한 핵심과제

///부제 청한, 노인뿐 아니라 소아·여성질환 등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 ‘촉구’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한약 관련 단체들의 지지선언에 이어 지난달 28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한약(첩약) 건강보험 법안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한은 성명서를 통해 “첩약은 한의약의 주요 치료수단으로 한의의료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 항목을 묻는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보험에서 제외돼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환자 치료에 있어 약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제외돼 있어 한의학 치료의 완결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급여범위가 침, 뜸, 부항 등의 시술을 중심으로 구성돼 질환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편중, 이 같은 왜곡된 편중을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한은 “정부에서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의 보장성이 일반 의원급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의 비급여의 핵심 영역인 첩약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문재인케어라는 국정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실효성 있는 법안 통과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첩약 건강보험이 보장항목에 포함되고, 나아가 소아, 여성질환뿐 아니라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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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와 한의약 제품, 미국 및 유럽 진출하려면 이렇게!

///부제 한의사의 유럽 진출가이드북, 한의약 미국·유럽 수출 가이드북 발간

///본문 한의사와 한의약 제품의 미국 및 유럽 진출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최근 발간한 ‘한의사의 유럽 진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등을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총 280여 페이지 분량으로 1부 유럽의 일반 및 의료현황, 2부 영국, 3부 독일, 4부 스위스, 5부 프랑스, 6부 이탈리아, 7부 스페인, 8부 몰타로 구성돼 한국의 한의사가 유럽에 진출할 때 요구되는 관련된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국내 한의사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간된 ‘한의약 미국 수출 가이드북’과 ‘한의약 유럽 수출 가이드북’에서는 한국의 한의약 제품을 미국 및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으로 관련 절차와 준비해야할 서류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수출을 염두에 둔 한의약 관련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배경지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계기로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출간된 가이드북 3종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 및 한의학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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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침술, ‘도네페질’보다 알츠하이머 개선 더 효과

///부제 中 천진병원 연구팀, 알츠하이머 환자 87명 대상 연구결과 발표

///부제 12주간 침 치료, ADAS-cog·CIBIC-Plus 평가 결과 큰 향상

///부제 이상반응서도 도네페질보다 더 적어

///본문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전체 치매의 60~70%가 알츠하이머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베타 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작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원인으로 규명되고 있다.

또 알츠하이머의 유병률은 고령일수록 더욱 증가한다. 65세 이상에서 약 5~10%라면 85세에서는 약 40~50%까지 급격히 증가한다. 하지만 현재 의학적 치료를 통해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신경 퇴화를 막거나 되돌릴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침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네페질(Donepezil)’보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유지에 지아(Yujie Jia)·슈에주 장(Xuezhu Zhang) 천진(天津) 중국 한의학전문병원 연구팀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경증 및 중등도 알츠하이머 8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도네페질과 비교 침술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실험 참가자는 50세에서 85세까지의 톈진시 등에 사는 거주자였다. 남성 참가자는 29명이었고, 여성 참가자는 58명이었다.

선별 과정은 개정 정보에서부터 신경과전문의 의사 소견에 이르기까지 총 세 단계로 구성했다.

우선 첫 단계는 거주자의 개인정보(연령, 성별, 직업, 체중,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이전 병력, 가족 병력, 생활 습관, 주관적 감정 및 복합성 질병)을 수집하고, ‘신경심리적척도(MMSE)’ 및 ‘일상 생활 활동(ADL)’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MMSE와 ADL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실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밀턴우울증척도(HAMD)’와 ‘한신스키허혈척도(HIS)’를 사용해 분류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경과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병력 및 신경계 건강 등을 평가했다.

선별 과정에 따라 침 치료를 받은 실험군 43명(남성 13명, 여성 30명), 도네페질을 복용한 대조군은 44명(남성 16명, 여성 28명)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침 치료 실험군이 75.11세, 도네페질 복용 대조군이 74.5세였다.

연구는 12주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 침 실험군에서는 일주일에 세 번 침 치료를 실시했으며, 도네페질 투여군은 10mg/day 또는 5mg/day의 ‘도네페질염화수소’를 투여받고 12주간 추적관찰 기간을 뒀다. 이 기간 동안 실험 참가자들은 인지 능력, 일상생활 활동, 환자의 행동 증상 등에 대해 치료 전, 12주 후, 24주 후로 나눠 평가했다. 전반적인 임상 상태는 16주 및 28주 후에 측정했다.

평가 측정 도구는 ‘알츠하이머병 인지기능평가검사(ADAS-cog)’ 도구를 활용했다. ADAS-cog는 기억, 언어, 실습 및 방향 등 여러 인지 영역을 평가하는 11가지 과제로 구성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장애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 ‘전반적 임상평가(CIBIC-Plus)’ 도구로도 평가했는데, 이는 주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전반적인 임상 상태에 대한 치료 효과를 평가한다. 점수는 1점(향상)에서 7점(현저하게 나빠짐)까지다.

그 결과 침 치료군의 ADAS-cog는 치료 전 29.38에서 16주 뒤 25.30으로 낮아졌으며, 28주 뒤에는 26.28으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도네페질 투여군은 치료 전 30.15에서 16주 뒤 28.18으로 낮아졌으나 28주 뒤에는 31.25로 치료 전보다 도리어 상승했다.

침 치료군의 ADAS-cog 수치는 4.08이나 낮아진 반면, 도네페질 투여군은 1.97에 그친 것이다.

CIBIC-Plus에 있어서도 침 치료군은 16주 뒤 3.07에서 28주 뒤 4.08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도네페질 투여군은 16주 뒤 3.69에서 28주 뒤 4.92로 상승했다.

또 부작용과 같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침 치료가 도네페질 복용보다 더욱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침 치료군의 경우 4명(9.3%)에서 점막 출혈이 있었고, 1명은(2.3%) 멍이 발생했다. 이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도네페질 투여군 중 7명(15.9%)은 현기증, 메스꺼움, 식욕 상실, 설사, 변비, 피로 및 동요 등의 이상 반응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유지에 지아 박사는 “가능한 위약 효과를 제외하고자 가짜 침술을 사용하지 않고 도네페질을 대조 약물로 사용했다”며 “알츠하이머 환자에 침술의 효능을 확인하고자 도네페질과 직접적인 비교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침 치료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침술은 알츠하이머에 있어 유망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금기증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경증·중등도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침술: 무작위 통제 시험(Acupuncture for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Alzheimer’s diseas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란 제목으로 SCI(E) 저널인 BMC CAM(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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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으로 안면신경마비 83.3% ‘완치’

///부제 해외 유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67∼71%의 회복율에 비해 높은 수치

///부제 침, 봉독약침, 한약 등 활용한 한의 단독치료도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 제공해 신경 재생 도와

///부제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회복 시기 예측시스템 연구 진행

///본문 실내외 기온차가 높은 겨울철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안면신경마비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7번 뇌신경(안면신경)이 손상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안면 비대칭이 주요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특발성 안면신경마비로 병원을 찾은 환자(질병코드: G510·벨마비)는 2011년 3만8373명에서 2016년 4만5912명으로 5년새 2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안면신경마비는 눈이 잘 감기지 않거나 식사 또는 양치를 할 때 물이나 음식이 새어나와 이를 알아채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얼굴마비와 함께 귀 주변부 통증, 청각 이상, 혀 감각 이상, 과도한 눈물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가능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면신경마비는 신경 손상의 정도에 따라 환자마다 다양한 예후를 보이는데, 신경 손상률이 70∼80%가 넘는 심한 안면마비인 경우 안면 비대칭이 남거나 경련, 구축, 연합운동, 악어눈물 등의 2차적인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환자 중 29∼33%에서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남으며, 얼굴에 나타나는 후유증 때문에 환자가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경의 마비가 시작된 시점부터 짧게는 1∼2일, 길게는 5일 이상까지 신경 손상이 진행되며, 마비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손상된 신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신경 재생이 멈춰 더 이상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집중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상수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장(한방침구과 교수)은 안면마비환자의 증가 원인과 관련 “대부분 수면 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침, 봉독약침, 전기침, 뜸, 부항 및 한약 등의 한의치료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시행해 신경 재생이 활발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이 재생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남 센터장은 이어 “그 중 천연사향, 용뇌, 우황 등의 약제로 구성된 한약제제인 ‘유풍단(愈風丹)’은 신경조직을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 급성기부터 안면신경마비를 치료하는데 필수적”며 “이와 더불어 흔히 벌침으로 불리는 봉독약침도 항염증, 신경보호, 혈액순환 촉진 등 효과가 뛰어나 안면신경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한편 안면신경마비는 대부분 수면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찬 기운이나 바이러스가 신경으로 침입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개선해 신경의 재생력을 높이는 한약 치료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양방 협진의 경우에도 안면마비 치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본혁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지난 2006년 이후 안면신경마비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997명 회복양상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98.1%가 양호한 예후에 해당하는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등급’ 2단계까지 회복됐고, 83.3%가 완치에 해당하는 1단계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해외 유수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67∼71%의 회복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로, 한·양방 협진치료와 전문적인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증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안면마비센터에서는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특히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복 여부와 시기를 예측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즉 안면신경마비는 회복기간이 길고 그 기간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환자가 회복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발병 2주 후에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의 신경 손상율을 중심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의 정보를 감안해 맞춤형 회복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에는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한의치료 표준화를 위해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에 임상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매선치료를 활용한 임상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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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제제, 日 대학병원 장기 임상연구서 안전성 입증

///부제 한약·양약 전체 약물 사고 중 한약제제는 단 0.48%

///부제 약물 사고 103건 중 99건은 환자 피해 없어

///부제 日 도야마대학병원, 한약제제 안전성 연구 결과 발표

///본문 일본은 한약제제 개발·사용이 활성화 된 국가 중 하나다. 한약제제는 일본의 국가 보건 시스템에 통합돼 있기도 한데, 한약추출물제형 148종, 생약 분말 239종을 포함하는 187종의 한약제제는 일본 후생노동성의 승인을 받아 국민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그런 만큼 일본에서는 한약제제의 사용 및 관리가 엄격하게 표준화되고 규제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한약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10년 장기 임상연구 결과가 최근 일본 연구팀에 의해 발표됐다.

시마다 유타카 도야마대학병원 교수팀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도야마대학병원을 내원한 8752명의 외래 환자와 900명의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을 살폈다.

우선 10년의 조사기간 동안 발생한 총 2만 1324건의 도야마대학병원 의약품 사건 보고서 중 한약제제로 인한 약물 사고 사례는 총 103건에 불과했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합친 전체 약물 사고 중 불과 0.48%가 한약제제로 인한 사고인 셈이다.

한약제제로 인한 약물 사고 103건 중 99건(96.1%)은 투약 오류였다. 투약 오류 중 관리 오류가 77건(74.7%), 조제 오류가 15건(14.6%), 처방 오류는 7건(6.8%)이었다.

나머지 4건은 한약제제로 인해 유발된 간질 폐렴(Kampo medicine-induced interstitial pneumonia)이었다. 간질폐렴 4건의 조제약은 모두 황금엑스산(黃芩, Scutellariae Radix)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한약제제 약물 사고로 인한 심각도의 대부분은 비교적 경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립대학 병원협의회가 권고한 사건의 심각도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103건의 약물 사고(간질폐렴 4건 제외) 중 10건의 사고는 0등급(오류 발생, 환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으로 분류됐다.

또한 89건의 사고는 1단계(환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해를 입히지 않은 오류가 발생했다)에 그쳤으며, 2건은 일시적으로 해를 끼쳤지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단 2건의 사고만이 3b등급(환자가 일시적으로 해를 입어 상당한 치료가 필요함)이었다.

제1저자인 시마다 유타카 도야마대학병원 교수는 “처방 오류의 경우 일본 한방의학과 이외의 부서에 소속된 의사가 저지르고 잘못된 약 이름이 정확한 약물과 유사하다”며 “따라서 한약제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고보고 시스템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한약제제와 관련된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한약제제에 관한 사고 보고서 분석을 통해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일본 한약제제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 보고서: 10년간 대학병원에서의 약물 남용 및 부작용(Patient safety incident reports related to traditional Japanese Kampo medicines: medication errors and adverse drug ev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for a ten-year period)’이라는 제목으로 SCI(E) 저널인 보완대체의학(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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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과와 한의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2040 : 42

///부제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개최

///부제 제한적 의료기술제도 및 신속평가 절차 활용 필요

///부제 행위 분류의 세분화 및 행위정의 명확화 노력 요구돼

///부제 ‘한의 전문 소위원회’ 신설은 큰 어려움 없을 것

///부제 세미나 리뷰(상)

///본문 2040 : 42.

2016년까지의 의과와 한의과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현황이다.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활성화되지 못해 한의 의료기술이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티마크호텔 미팅룸3에서는 ‘한의 신의료기술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제5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한의 신의료기술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동아 단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 관련 평가신청 및 심사 전과정에 대한 다면적 분석 시행 결과를 소개했다.

박 단장에 따르면 전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총 2121건이었다.

이중 96.2%가 의과(2040건)였고 한의과는 단 2.0%인 42건에 불과했다.

한방병·의원이 신청한 한의기술이 66.6%(28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신청건에서 ‘의료기기회사+제약회사’의 신청 건이 44.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신청접수 42건 중 일부 중복신청 또는 재신청된 건을 배제하면 신청 기술은 31개로 처치 및 시술이 57.1%, 기타검사가 42.9%를 차지했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경우가 61.3%(19건), 의과 기술을 한의 분야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5.8%(8건), 기타 신청 취하건이 12.9%(4건)다.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기존기술이 45.2%, 조기기술 19.4%, 연구단계기술이 6.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3개 치료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기존기술 7개(5%), 조기기술 2개(15%), 연구단계기술 1개(8%), 기타 3개(23%)였다.

한의 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주된 이유는 기존 한방의료행위가 세분화돼 있지 않거나 적정수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에 한방 의료행위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도 일부 신청돼 있었다.

6개의 진단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는 조기기술 4개(67%), 연구단계기술 1개, 기타 1개로 한의 진단기술은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표준화의 일환으로 신청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조기기술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기술을 한의분야에서 사용하고자 신청된 경우의 대부분은 진단기술이었다.

기타 신청 취하건(4건)은 신청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로 한의 기술의 평가 신청 시 일부 신청자들은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가 대상 여부 심의에 사용된 근거를 확인한 결과 평가대상기술보다 평가 비대상기술의 근거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문헌의 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이 높은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 목적과 대상, 방법에 있어 특정 질환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질병에 대해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것과 사용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박 단장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장애요인으로 △치료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부족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관련 이해 및 경험 부족 △임상연구 지원 체계 부족 △한의의료기술의 불명확한 정의 및 표준화 부족 △법적·제도적 한계(이원화된 면허제도, 건강보험권 내 한의 의료기술의 불합리한 수가체계 등)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내 논의 구조의 한계를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먼저 △제한적 의료기술제도 △신속평가 절차 활용 △한의계 전문가 참여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기존 신의료기술제도의 활용 및 개선을 제언했다.

2014년 4월 도입된 ‘제한적 의료기술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결과, 연구단계기술 중 안전성이 확보됐고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의 비급여진료 조건부 허용을 통해 근거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그 대상이 확대됐다.

현재 2014년 11월 이전에 ‘연구단계기술’로 분류된 신청기술에 대해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가 적용되지 않아 확대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기준에 따라 ‘한방진단시스템을 이용한 변증유형 분석’이 제한적 의료기술 분류 A(질환의 중증도 및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시술시 위험도가 높은 의료기술과 환자의 진단, 치료방침, 예후 판정 등에 있어 결정적 영향력이 기대되는 의료기술) 또는 B(질환의 증증도 및 의료기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시술시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술과 환자의 진단, 치료방침 결정, 예후 판정 등에 있어 잠재적 영향력이 기대되는 의료기술)로 판정된다면 추가적으로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가능한 기술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한의학의 특성상 대부분의 한의 의료기술들은 오랜 기간 사용돼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며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도입 취지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근거 창출의 어려움이 많은 한의 의료기술은 제한적 의료기술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신의료기술 인정 사례를 만드는 노력이 가장 효율적이며 실행 가능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신속평가절차’는 2017년 7월 신설됐다.

의학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확립된 의료기술로 명시한 경우 평가대상여부 확인 및 소위원회를 통한 심층평가 없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즉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과 연계해 근거수준이 높고 이득이 명백해 임상현장에서의 사용할 것을 매우 권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평가 절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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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를 환영합니다”

///부제 대형병원 편중된 한국 의료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발전방안 마련은 ‘필수’

///부제 청한, 위축·왜곡된 일차의료 바로잡아야… 한의계도 적극적인 참여방안 모색해야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일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청한은 지난달 28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며’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이번 법안을 통해 한국 보건의료의 기본 개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의 정착을 통해 예방·건강 증진·치료·돌봄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이번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청한은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체계가 부실해 대형병원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일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 현실에서는 대형병원 중심의 과도한 치료서비스 주도로 일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번 법안을 일차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서 극도로 위축되어 왜곡돼 있는 일차의료를 바로잡아 제대로 된 의료전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한은 “대형병원에 편중된 한국 의료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발전시키는 방안은 필수적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한의계에는 그 어떠한 내용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한의학은 일상적 생활 조건에서 건강과 치유를 도모하는 기본 이론체계에 기초하고 있고, 한국사회에서 실질적인 일차보건의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가 의료인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일차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한은 이어 “이번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을 발판으로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뿐 아니라 간호·복지·돌봄 영역의 지역사회 기반 자원들도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일차보건의료의 정착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재차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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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간 취업 못한다

///부제 성범죄 의료인, 최대 10년간 취업 못한다

///본문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경우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성인과 아동의 구분 없이 죄질, 형량,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청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지만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청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상한을 10년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상자는 의료인을 포함해 경비원 등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교사 등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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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된 의료기기 중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조건(기존 급여·비급여 대상 의료기술과 비교한 비교 임상문헌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특정된 경우)이 충족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한의 의료기술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유예기간이 1년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 기간만으로는 적절한 근거를 생성하기에 제약이 많아 한의의료기술에 있어 유예기간을 2~3년 정도 연장해 실질적 근거 생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짧은 유예기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의계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개선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사전상담제도’를 활용해 최적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2016년 11월16일부터 의료기기 관련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기업 또는 신제품 연구개발 중인 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반에 관한 상담 및 정부 R&D 과제로 선정된 유망 의료기기 등의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집중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행위 분류의 세분화 및 행위정의의 명확화, 한의 의료기술의 표준화, 한·양방 협력 분위기 조성 등 한의계 내부적 노력과 한의학의 과학적 연구 역량 제고,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개선을 조언했다.

박 단장은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개선과 관련해 한의 의료기술에 특화된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한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논의 결과, 현행법 제도 하에서 여러 발생 가능한 문제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따라서 ‘한의 전문 소위원회’ 별도 구성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전문가 추가 구성’을 대안적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봤다.

한의학 관련 의료기술 평가를 전담하는 ‘한의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한의학 분야의 임상상황을 고려한 평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가동 중인 ‘검사 전문 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해 추진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위원 20인 이외에 심의 안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선정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심의 위원 1~2인을 추가해 평가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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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반인 대상의 무료 한의학 강좌 ‘인기’

///부제 일상에 적용 가능한 한의학, 한의대 교수가 직접 강의

///본문 일반인이 양질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K-MOOC) 사이트에 한의학의 형성 과정, 경락의 기능 및 구조 등 한의학의 이해를 돕는 강좌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K-MOOC 사업을 추진 중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월 현재 K-MOOC 사이트에 올라온 한의학 관련 강좌는 3개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처음 국내에 열린 K-MOOC는 유수 대학의 140개 강좌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는 강좌수강 사이트다. 수강을 원하는 누구나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만 하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한의학 강좌가 포함된 의약 분야 강좌는 ‘뇌졸중의 재활 치료’, ‘의료인을 위한 현대적 리더십’ 등 교양 수준의 의학 강좌를 포함해 24개다.

‘한의학이야기, 전통 속의 우리 의학과 미래가치로서의 한의학’ 수업은 지난해 9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됐다. 차웅석·김남일·이상훈·황덕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한의학의 형성 과정, 동의보감 등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역사, 현재의 한의학 모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침구학,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여성 일생 주기별 건강 문제에 대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적 이해 등의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

이봉효·송지청·이상남 대구한의대 교수는 ‘인문학을 품은 한의학’ 강의를 통해 침술의 변화과정과 침술 응용의 기본인 경락의 명칭, 구조, 기능 등을 강의한다. 지난해 11월 8일에 개강해 오는 28일에 종강하는 이 강의는 이들 한의학 이론을 쉽게 설명해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됐다.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한의학을 소개하는 ‘한방의학 콘서트’는 윤용갑·임규상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각 주의 수업에는 ‘잘못 알고 있는 한방상식’ 세션으로 잘못된 한의학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

대구한의대의 수업은 들은 한 대학생은 강의소개 영상에서 “평소에 한의학을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이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경희대는 지난 2015년 K-MOOC 선도대학으로 선정, 3년동안 2~3개 강좌를 운영하게 됐다. 경희대 한의대의 강의는 그 중 하나”라며 “대구한의대, 원광대 한의대 강좌는 최근 이들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K-MOOC에 참여해 한의대 수업 계획서를 K-MOOC측에 전달,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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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랑구 ‘사랑의 한방 진료’

///부제 가천대학교 한방 의료봉사단, 5일부터 매주 금요일 무료 진료

///부제 일회성 아닌 반복 진료로 구민들의 호응 높아

///본문 지난 5일부터 2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중랑구청 4층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랑의 한방진료’가 실시된다.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한방진료’는 가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다.

지난 2003년 가천대학교 한의대 한방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와 인연을 맺은 이래로 매년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펼쳐지고 있는 ‘사랑의 한방 진료’는 현재 1만9583명(연인원)이 참여할 정도로 구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회성 의료봉사를 벗어나 한약의 속성을 고려한 반복 진료로 동일 대상자를 2개월 동안 침, 뜸, 부항 치료와 한약(첩약) 처방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진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한의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박종진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사랑의 한방 진료는 소외 계층의 건강 증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등 봉사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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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근거중심진료 위해 kmebm.com 개편

///부제 예방한의학회, 한의치료 우수질병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본문 대한예방한의학회(이하 예방한의학회)는 한의사의 근거중심진료를 위해 자료 이용과 이해가 더욱 쉽도록 하고자 한의학 근거중심진료 홈페이지(http://kmebm.com/)를 개편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예방한의학회에 따르면 우선 모든 자료의 초록 및 전체를 각각 간자체, 번자체, 한글번역을 제공해 중국어를 모르더라도 이용에 큰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 상단에 검색창을 항상 고정해 놔 이용자들이 바로바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질병의 나열 순서도 가나다순으로 정렬해 기존보다 질병명 찾기가 더욱 쉽도록 했다.

아울러 전체 질병(총 1200개)과 한의치료우수질병(320개)으로 구분해 질병분류를 조금 더 임상현실에 맞게 했으며, 구강치과질병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예방한의학회 관계자는 “특히 한의치료우수질병명을 제공해 진료 시 환자치료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 발전과 한의사 근거중심진료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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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작심삼일의 대명사 ‘금연’…한의약적 금연치료로 도움받으세요

///부제 한의금연프로그램 참가자 73.8% 금연 성공 등 다양한 논문 통해 치료효과 입증

///부제 각종 부작용 있는 의학적 중재치료와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 없이 금연에 도움

///부제 니코틴 금단증상에도 각자의 상태에 따른 한의약적 맞춤치료로 고통 경감시켜

///본문 2018년 무술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 가운데 새해 들면 흡연자들은 어김없이 ‘금연’을 신년도 계획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금연에 성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한의약적 금연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

한의약적 금연치료는 수년간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흡연청소년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을 비롯해 학교·미혼모시설 등을 방문해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흡연 예방사업이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한의약적 금연치료, 즉 니코틴 중독 치료는 이침요법을 중심으로 금연상담, 금단증상 완화 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학적 약물요법을 배제한 자연친화적 치료기술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한의사의 지도를 통한 환자와의 교감 형성으로 금연 지속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니코틴 중단 후 신경과민, 우울증, 현기증, 불안, 두통, 갈증, 집중력 감소, 소화장애, 기침, 공복감, 불면, 피로감, 피부소양감 등의 금단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증상별로 적절한 침, 뜸, 한약(제제)을 이용해 금단증상을 경감시켜 완전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금연침 등 한의약적 니코틴 중독 치료의 근거들은 임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 경희대 한의대 침구경락과학센터 채윤병 교수 등의 연구(2013년)에서는 금연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담배에 대한 욕구를 최소화하는데 침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이는 뇌의 보상체계와 관련된 부위 기능 조절을 통해 일어난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

침 치료 전 남성 흡연자 25명에게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흡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뇌의 도파민 시스템 체계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한 채 교수팀은 이 가운데 12명에게는 신문혈에 침을 시술을 하고, 13명은 대조시술을 한 결과 시술 후 흡연 관련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침 치료군에서는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감소한 것을 밝혀냈다. 즉 금연을 위한 침 치료가 전전두엽(실행기능), 전운동영역(움직임 준비), 편도체(자극-반응 학습), 해마(선험적 경험에 대한 기억), 내측시상(보상체계) 등의 뇌활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흡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뇌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연이침을 통한 금연효과를 증명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임호제 등의 연구(2006)에 의하면 금연침 1회 시술 후 흡연욕구는 49.5% 감소했으며, 완전금연 20.4%·흡연 감소 49.5%의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경기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염승철의 연구(2009)에 따르면 총 73.8%가 금연에 성공했고, 니코틴 의존도가 낮을수록, 또 금연침 치료횟수가 많을 수록 성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반면 금연에 대한 서양의학적 중재방법은 약물요법과 금연패치, 니코틴 껌, 금연담배 등을 중심으로 한 니코틴 대체요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약물요법과 니코틴 대체요법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금연사업 대상자의 의지와 자발성보다는 약물 등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고 시술자와 대상자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 채 단순히 처방만 받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연을 위한 중재방법의 부작용이 속속 보고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임신·수유부 등 흡연의 피해에 민감도가 높은 대상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니코틴 중독의 의학적 중재방법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바레니클린’이 경우에는 메스꺼움, 수면장애, 변비, 고창, 구토, 자살충동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임산부·수유부의 경우에는 안전성이 미검증된 상황이다.

또한 ‘부프로피온’은 불면증, 두통, 입마름, 메스꺼움, 어지럼증, 불안감, 성욕 감퇴, 자살충동 등과 함께 간질의 병력이나 기타 정신과 약물 복용자, 섭식장애 등의 환자는 복용을 금지해야 하며, 이밖에도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 부착 부위에 발적이나 소양 등의 피부반응을 비롯해 불면증, 메스꺼움, 소화장애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임산부나 심각한 심장질환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침 등을 활용한 한의약 금연치료법은 기존 약물요법이나 니코틴 대체요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으며, 청소년·임산부·금기 질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해 의학적 중재방법과 병행시 니코틴 중독 치료효과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한의약적 금연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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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케어 및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성공시킬 것”

///부제 건보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일 건보공단 원주본사 대강당에서 김용익 신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신의 가장 큰 임무는 문재인케어 정책과 오는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성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김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급여와 수가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보건의료 공급자들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는 “출산율의 저하로 예상되는 보험료 부과 기반의 축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지불의 증가는 건강보험이 21세기 인구의 대변동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방안 마련과 함께 미래의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병의원 및 제약유통회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건보공단 및 심평원과 협조하고 상생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느냐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중요한 임무”라며 “그러나 만연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등과 같은 불법 탈법 현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으며,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임직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의식을 당부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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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케어 안착과 보험자역할 정상화에 건보공단 미래 달렸다”

///부제 건보공단 노조, 김용익 신임 이사장 임명 관련 성명서 발표

///본문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및 통합공단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김 이사장 취임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9일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신임 이사장’이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이며, 문재인케어의 성공 없이는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을 것”이라며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을 우선순위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며, 또한 일차의료기관 기능 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 증가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신임 이사장은 수입기전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실행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거버넌스를 재구축해야 하며, 권한 따로 책임 따로인 현행의 모순된 구조로는 문재인케어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예비급여와 관련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직과 데이터 기반 등을 십분 활용해 문재인케어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하며, 예방과 만성질환관리 등에서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는 심평원과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질 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는 각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보험자의 영역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우리는 2000년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동시다발의 제도적 변화의 격변과 혼란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휩쓸려 함몰해버린 뼈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러한 과거가 결코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그러한 해답은 문재인케어의 안착과 보험자인 건보공단 역할의 정상화이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지름길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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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109개소 지정

///부제 한방척추 8개소, 한방부인과 1개소 포함

///본문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기 전문병원’으로 한방척추 8개소, 한방부인과 1개소를 포함해 109개 병원이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할 수 있다.

또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비용투자 및 운영성과, 선택진료 제도 개선 및 의료질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3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6~7월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한 병원은 127개 병원으로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지정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9개 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111개소였던 2기 전문병원에 비해 2개 기관이 감소했는데 이는 의료 질 평가 확대, 의료기관 인증기준 강화 등 지정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전문분야별 지정결과를 살펴보면 질환의 경우 관절 1개소, 알코올 2개소, 한방척추 4개소가 증가한 반면 뇌혈관 1개소, 대장항문 1개소, 척추 1개소, 주산기 2개소, 한방중풍 2개소가 감소했다.

진료과목에서는 한방부인과 1개소가 신규로 지정받았으며 산부인과는 3개소가 감소했다.

한방척추에는 △모커리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해운대자생한방병원(신규) △대구자생한방병원(신규)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대전자생한방병원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울산자생한방병원(신규)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부천자생한방병원 △재단법인 자생의료재단 창원자생한방병원(신규)이, 한방부인과에는 △의료법인 명경의료재단 꽃마을한방병원(신규)이 각각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부터 전문병원 지정기간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1년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3기 전문병원 지정기준(한방병원)으로 적용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며, 진료량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 이상이다.

또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 분야별 해당 병상 수는 30~80병상, 의료 질은 70점 이상의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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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염병 진단검사법 한 눈에!

///부제 질본,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개정·발간

///부제 감염병 검사 기관 및 일선 의료기관 활용 기대

///본문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이 전부 개정, 발간됐다.

지침은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정보가 필요한 기관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홈페이지(http://cdc.go.kr→알림→지침)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7년 7월 개정된 ‘법정감염병 진단 ·신고 기준’개정(고시 제2017-4호) 사항을 반영한 이번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 2판은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의 검사법도 반영시켰다.

특히 각 감염병 원인병원체의 종류, 분류학적·역학적·임상적 특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감염병별 검체의 종류 및 최소량, 적정 채취시기 및 보관에 대한 정보도 기술돼 있다.

또한 각 시험법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및 기기 정보, 대상 유전자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병원체 확인검사 기관이나 실험자들이 손쉽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의료기관, 의과대학, 수탁기관 등 감염병 확인기관별 기능 및 역할도 명확히 기술해 놓았다.

질본은 모든 법정감염병에 대해 표준검사법을 확립, 개선·개발하고, 고위험병원체 및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확립된 검사법을 지자체에 기술이전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자체는 지역에서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험법을 이전받아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체 확인기관으로서의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전문의 상근이 요구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시약이 있는 감염병에 대해 검사한다.

이외에도 법정감염병별 신고 범위 및 관련부서(관리, 실험실검사)를 제시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감염병 종류별 대응 부서에 검사 문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및 검사의뢰(전자민원 포함) 흐름도를 제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시 필요사항과 주의점을 기술함으로써 감염병 검사의뢰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별 검사의뢰 통합가이드와 감염성물질 안전 포장 방법’ 등을 별책으로 정리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실무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침은 전국 보건소를 포함해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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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약속은?

///부제 목표는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 수행하도록 하는 것

///부제 궁극적 방향은 한의약 장점 살린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부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는 한의·의·정부 모두에게 유익

///부제 첩약건보, 노인뿐 아니라 부인·소아·만성질환자까지 확대 필요

///부제 한의정협의체, 의료법개정안 대한 전문가그룹 이해 조정 목적 벗어나지 말아야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수석부회장에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됐다.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는 슬로건 아래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발언을 중심으로 구체적 정책 방향 및 회원들과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알아본다.



1. 한의계가 작금의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 원인

한약과 침을 한의사가 온전히 독점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한의사는 원래 의사다. 그러나 한의사가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한의사에게 씌워진 법적·제도적 굴레, 정보비대칭의 완화, 의료인력의 과잉공급,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달라진 사회 환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협회가 먼저 나서 정부와 협상을 통해 막힌 곳을 뚫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2. 중점 정책

제시한 공약 모두는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첩약을 국가가 사주면 첩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첩약이 보험에 편입되는 것이 의사 역할을 하는데 당연히 더 유리하다. 또 의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도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질적인 KCD 진단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다. 임상 3상을 통해 효과와 적응증이 입증된 한약이 천연물의약품이다.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해야 하고 보험도 적용돼야 한다. 또한 제제한정 의약분업을 통해 1500종의 한약제제와 각종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의약품, 한·양방복합제제까지 손에 쥘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제도를 그대로 두고 면허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이뤄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사에게 씌워진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할 것이다.



3. 첩약 건강보험 확대

첩약 건보가 되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하는데 유리하게 된다. 첩약 건보는 첩약을 국가가 사준다는 의미이고 이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을 국가에서 그 효능과 안전성을 보증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보다 약국이 더 접근성이 좋고 약값도 쌈에도 불구하고 한조시약사나 한약사로부터 한약을 지어가는 국민은 단 5%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첩약 건보로 한의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의 비용이 거의 같아진다면 국민들은 어디에서 첩약을 복용하겠는가? 한조시약사를 형식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실효적으로 그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첩약 건보를 통해 한약사들도 건정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건정심 내에서 한약의 효능 및 효과를 인정받기 더 쉬워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의료일원화

의료일원화 문제는 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코 앞에 있는 문제다.

2010년에 이어 2015년 11월 17일 의협과 의학회, 한의협과 한의학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5개 단체가 모였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한의협의 일원화 방안은 2045년까지 일원화 하자는 것이었고 의협은 2025년까지 일원화하자는 것이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일원화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당시 제시된 일원화 방법은 다 똑같았다. 한의대를 없애고 의대와 통폐합하며 한의사면허를 없애고 의사면허와 통폐합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것을 일본식 일원화라고 부르는데 당시 이같은 일원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의계, 양의계,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더 나은 일원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우리의 명확한 일원화 방안을 갖고 한국에서도 한의대, 한의사제도, 한의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한의학의 장점을 살리는 일원화를 정부에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냥 통폐합하는 일본식 흡수통합방식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는 중의대, 중의사, 서의대, 서의사가 있으며 2년을 더 공부하면 중서결합의사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의료일원화 국가로 분류된다. 세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로 모두 동일한 범주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중국의 일원화 방식을 삼원적 일원화방식이라고 한다.

한국에는 한의대, 의대가 있고 한의사, 의사가 있는데 이 두 면허의 범위를 종국에는 합쳐나가겠다는 것을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또는 한의사가 주도하는 일원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동안 논의됐던 일원화 방식은 모두 일본식 흡수통합방식이었다면 저는 일원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대의에 강력히 찬성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순차적으로 현재의 제도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더 쉽게 일원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일원화의 모델은 흡수통합돼서 한의대가 없어지고 한의사가 없어지는 일원화보다 국가적으로나 한의협, 의협 입장에서 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과 정부와 의협에게도 왜 유리한가?

일원화를 주장하는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보건의료계 갈등의 80%가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원화되면 갈등을 해소할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사들만 한약을 먹으면 간과 신장이 나빠진다고 말한다. 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

중국 의사나 일본 의사, 미국 의사들은 그런한 말을 하지 않는다.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원화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현대의료기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말이 많지만 일원화가 되면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부족하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3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2명이다. 지금보다 의사수가 50% 늘어난다 하더라도 겨우 OECD 평균이 되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의사수는 9000명씩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일원화가 되면 의사수 부족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원화의 중간 단계인 1차의료통합의사다.

질병이 만성병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보건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됐으며 1차의료영역을 어떻게 확대시켜 갈 것인가가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1차의료영역에서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1차의료통합의사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의사수 부족문제도 빠르게 해결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다시 말해 만성병 중심으로 공급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비춰 보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원화는 의협과의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완화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의협 입장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만5000명에 달하는 잠재적 위협이 되는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의사수를 늘려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군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도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 한직의사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일원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사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오히려 의협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의협은 2015년에 2025년까지 한의대를 없애고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한의사 제도를 그대로 두고 면허범위를 점진적으로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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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는 방식이 의사의 입장에서 변화의 정도가 더 완만하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구조에 적응하기가 좀 더 쉬울 것이다.

2025년까지 불과 7년 남았다. 7년 동안 급하게 의료일원화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의사로 변하는 상황보다는 점진적이고 한의사 제도를 남겨두는 방식의 일원화, 그리고 그 중간단계로 1차의료영역에서의 통합의사를 추구하는 방식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수 부족문제 해결, 갈등 완화 측면에서, 의협에서는 과도한 변화와 급작스런 의사수 증가 상황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를 추구하되 점진적으로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예를 들어 현재 한의사와 의사의 공유 부분이 30%라면 30%가 일원화 되는 것이다. 70%가 겹치면 70% 일원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5. 정부, 의협과의 관계

의협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유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에 최대한 동참하고 동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만약 의협이 정부와 각을 세워 보건의료개혁에 저항하면 아마 그 지점에서 저는 정부의 편에 설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를 뚫겠다는 것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미다.

제가 주장하는 정책의 실현방법 중 첫째가 상쇄권력화다. 정부가 양의계와 일종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양의계는 의료 공급자, 정부는 독점적 수요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의계가 정부로 하여금 대안세력이 되게 하고 싶다. 일정한 영역에서 양의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단일적 공급자였던 양의계의 아성에 균열을 내고 한의계가 단일수요자인 정부의 구매선을 다변화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6. 한의정협의체 관련

비대위가 별도로 구성돼 있고 대의원총회에서 새롭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비대위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또 현재 당선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한의정 협의체에 구체적인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은 한의정협의체의 원래 목적이 의료법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전문가 그룹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간의 역할 영역과 관련된 논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원화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를 논의할 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된다.

애초 목적이 의료법개정안과 관련된 것인데 이를 와해시키려고 한약 안전성 부분을 들고 나오거나 전혀 실현성 없는 의료일원화 방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한약 안전성 부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한약 안전성을 보면 개별약재 레벨에 대한 것은 이미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첩약은 그러한 한약재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별도로 체크하라는 것인데 양약도 개별약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확립된 약을 의사가 여러개 섞어 병용 투여할 때 병용투여의 안전성을 식약처 레벨에서 별도로 조사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병용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천년 동안 써왔음에도 모두 다 안전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의정협의체에 가지고 와 판을 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문가끼리의 모임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7. 약침 급여화

약침은 약으로서의 속성(한약의 투여경로 변경)과 침술 행위로서의 속성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 이 두가지 속성을 함께 인정받느냐가 숙제다.

특정 재료에 대해 별개의 재료대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약침과 행위를 묶어 하나의 포괄적 급여로서 원외탕전에서 표준화된 약을 한의사의 행위와 합쳐 급여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원외탕전은 한의사만이 쓸 수 있는 사실상 한방전문의약품의 산실로,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표준화는 국가가 제어하는 원외탕전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중국에는 중성약 주사제가 100종이 넘는데 이것을 가져와야 하고 GMP 시설을 통해 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약들은 한의사의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한약의 투여경로 변경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8. 젊은 한의사의 일자리 해소

일자리 창출 전에 선결해야 될 것이 있다. 한의사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돼야 한다. 결국 한의학 시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도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것이 모든 한의사의 일자리를 늘리게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은 것을 벤치마킹해 회장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가져다 놓으려 한다.



9. 회비 수납률 제고 및 회비 인하

중요한 것은 회계의 투명성이다. 협회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 관행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법에 입각해서 타당한 회계를 하면 된다. 그렇게해서 회계가 투명해지면 회비 수납율이 올라갈 것이다. 수납율이 높아져 우리에게 회비 인하의 여력이 있다면 회비 인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회원들에게 부담을 과도하게 짊어지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0. 향후 회무 추진

투표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회원들은 탄핵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3분된 투표결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선자로서 이 결과를 받아 안고 마냥 기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진심이다. 누구에게도 회원들이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보면 줄곧 구체적 정책을 10년간 주장해 왔고 3번에 걸쳐 협회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선거기간 내내 제가 내세웠던 정책은 같았다.

처음에는 누구의 관심도 얻지 못했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적어도 정책에 있어서는 한의사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은 그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일 힘을 주지는 않았다.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10년간 외쳐왔던 대부분의 정책을 다른 후보도 같이 받아 안을 정도로 그 우수성을 회원들이 인정해줬다면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동력도 함께 주기를 바랐으나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결코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봄에 녹아가는 냇물을 건너듯 한발 한발 내딛을 때마다 회원들의 새로운 동의를 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한다.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정부를 뚫고 한의계의 미래를 열겠다. 한의계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아이 식욕 부진… 이젠 한약으로 해결하세요∼

///부제 식욕 부진, 면역력 감소 및 집중력 떨어져 학습능력에도 악영향

///부제 한의약 치료 도움… 소아의 한약 복용은 성인보다 효과 뛰어나

///본문 식욕 부진은 1∼6세 소아에게 흔한 증상으로, 식욕이 떨어져 식사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또한 식욕 부진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감소해 호흡기 감염에 취약하게 되고, 빈혈이나 구루병 등 영양불량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없으며, 집중력도 떨어져 학습능력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의학에서 식욕 부진은 비위의 기능이 약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발육이 왕성해 영양소의 수요량이 높은 반면 아직까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음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약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쉽게 비위의 기능이 상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이선행 교수(한방소아청소년센터)는 “아이의 혀를 관찰해 보면 식욕 부진의 유형을 쉽게 분류할 수 있다”며 “한의학에서는 유형을 분류해 각자의 원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혀가 붉은 색이거나 두꺼운 설태·노란 설태가 있는 경우는 비위가 막힌 것으로 구분해 쓴맛으로 식욕 개선을 유도하며, 연한 붉은 색을 띠면서 설태가 없고 지도설(일부 설태가 벗겨짐)이 있다면 비위가 마른 것으로 분류해 신맛으로 관리를 한다. 또한 혀가 연한 색이고, 희고 엷은 설태 및 가장 자리 잇자국이 있다면 비위가 약한 경우로, 이 때에는 단맛으로 관리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식욕이 없으면 감기에 쉽게 걸리고 빈혈, 피로, 무기력, 시력감퇴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식욕 부진이 지속된다면 한의약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소아시기에 복용하는 한약 1첩은 성인이 되어 먹는 한약 10첩보다 효과가 뛰어날 수 있으며, 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십전대보탕을 기반으로 개발한 ‘보아탕’을 1세 이하의 영유아부터 소아까지 처방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진피(귤껍질)는 쓴맛으로 소화기를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 식욕 부진을 치료하는 처방에 많이 사용되며,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 분비를 증가시켜 식욕을 개선한다고 알려진 만큼 진피를 연하게 끓여서 수시로 복용하면 식욕 부진 개선에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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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만 관리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기대’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비만백서’ 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만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2016년에 이어 비만백서를 발간·배포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지역별 비만예방 사업의 활성화에 일조한 ‘2016 비만백서’에 이어 이번에 발간된 ‘2017 비만백서’는 보고서 형식에서 벗어나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비만 통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칼럼과 인터뷰도 담아 일반 독자들의 이해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이슈리포트, 지역별 비만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만백서 발간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전체의 46%가 비만으로 나타나는 등 비만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신체활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만백서 발간을 통해 비만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비만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비만대책위원회 문창진 위원장(차의과학대 일반대학원장)도 “비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적 관심은 비교적 저조하다”며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하며, 건보공단의 비만 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이 지속적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지난 1일부터 건보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건강생활→비만개선프로그램→비만 자료실 게시판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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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김호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제목 침 치료, 비만 환자 내장 지방·간지방율 감소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전침 치료가 비만 환자의 내장 지방량 및 간 지방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MRI 관찰을 통해 확인함.



서지사항

Lei H, Chen X, Liu S, Chen Z. Effect of Electroacupuncture on Visceral and Hepatic Fat in Women with Abdominal Obesity: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Based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J Altern Complement Med. 2017 Apr;23(4):285-94. doi: 10.1089/acm.2016.0361.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두 그룹, 무처치 대조군 비교임상연구



연구목적

비만 환자에게 전침 치료가 내장 지방 및 간에서의 지방 침착을 개선하는지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 21~53세의 체질량 지수 23kg/m² 이상이면서 허리둘레가 80cm 이상인 남녀

· 내분비 질환, 심장 질환, 면역 질환, 임신부, 수유부, 자기공명영상 촬영 불가자는 제외

· 기준을 충족하는 비만 여성 30명



시험군중재

· 복부에 양측 활육문 (ST24), 천추 (ST25), 외릉 (ST26), 수도 (ST28), 복결 (SP14), 대횡 (SP15), 하지에 양측 족삼리 (ST36), 풍륭 (ST40), 관원 (RN4), 수분 (RN9), 양릉천 (GB34), 내정 (ST44), 상지에 양측 지구 (SJ6)를 혈위로 사용함.

· 복부에 같은 쪽 활육문-수도 및 복결-대횡을 전침으로 연결하여 50Hz의 저주파를 적용함.

· 30분씩 주 3일 3개월간 시술함.



대조군중재

· 무처치 대조군은 평소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함.

· 관찰 기간 중 영양사를 만나 별다른 생활습관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함.



평가지표

1. 체질량 지수

2. 허리둘레

3. MR로 측정한 내장 지방량: L4-S3 사이에 55~60장의 자기공명영상 이미지를 처리하여 지방 면적을 적분하여 구함.

4. MR로 측정한 간 지방율: 세 군데의 region of interest (ROI)를 선정하여 픽셀의 음영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퍼센티지로 표시함.



주요결과

· 총 40명을 스크리닝하여 35명을 등록시키고 5명 탈락하여 30명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함.

· 체질량 지수는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함 (p < 0.001).

· 허리둘레도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함 (p = 0.002).

· 내장 지방량 또한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함 (p < 0.001).

· 간 지방율도 치료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함 (p < 0.001).



저자결론

전침 치료군은 무처치 대조군에 비해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내장 지방, 간 지방율을 줄이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복부 전침 치료와 상하지의 침 치료가 비만인의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내장 지방, 간 지방율을 개선시키는지를 30명의 여성 과체중 이상의 비만 환자에게 탐색한 임상연구이다. 무작위배정을 시도하였고 내장 지방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시도하였으며 치료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체질량 지수에 따라 층화 배정한 점 등은 연구의 질 제고 측면에서 훌륭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전침 치료가 네 개의 평가 지표 모두를 매우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나 우호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연구 디자인 측면에서 좋은 임상연구 및 잘 쓰인 논문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 먼저 치료자와 피시술자 모두 맹검 없이 연구가 진행되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점, 대조군은 무처치보다는 생활습관 개선 등 이미 효과가 알려진 치료법을 사용하여 치료군과 비교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맹검의 부재와 대조군의 설정을 무처치로 한 것이 본 연구의 결과가 매우 유의하게 나온 것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피험자 선정 기준에서 53세로 제한하기보다는 폐경 전 여성으로 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되고 무엇보다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내장 지방, 간 지방율 외에 다른 비만 평가 지표가 매우 부족한 것이 이 연구의 큰 약점으로 생각된다.

보통 비만 연구에서 체성분 검사, 지질대사 마커, 혈액 검사 등이 기본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4개의 평가 지표는 너무 제한적으로 여겨져 연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험자 모집 기준에서 체질량 지수를 23kg/m² 이상으로 모집한 것보다는 비만 치료라는 측면에서 25kg/m²로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 외에도 중도 탈락한 5명의 탈락 사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치료군과 대조군에서 식이와 운동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 등도 향후 유사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참고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에서도 몇 군데 오류가 관찰된다. <표 1>에서 군 간 차이가 없는데 p값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비만의 이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그림 5>에서 y축의 숫자 표기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7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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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가르시니아·프로바이오틱스 등 섭취 주의 강화된다

///부제 식약처,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부제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 발표

///부제 가르시니아 부작용 가장 많아…美, 회수 조치 내리기도

///본문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HCA 추출물)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 변경된다.

최근 이들 제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보건당국의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들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2017년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고시형 원료 4종(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과 개별인정형 원료 5종(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가르시니아 부작용 어떻기에?

먼저 HCA 추출물은 주의사항에 임산부와 수유기 여성, 어린이 섭취 자제가 포함됐다.

또 간질환, 신장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천식을 보유한 경우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주의사항에 포함했다.

실제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국내에서의 체중감량 표방제품 위해사례 분석: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및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 논문에서 제품에 대한 효과 및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돼 왔다.

특히 해외의 경우 HCA 추출물 섭취 관련 부작용으로 △황달 △호흡곤란 △경련 △두통 △혈압상승 △불안 △구토 △발진 등이 있어왔다. 또한 미국 내에서 23건의 간독성 관련 의심 사례가 보고되면서 지난 2009년 미 FDA에서는 특정 HCA 함유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 식약처 및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2년간 접수된 부작용 추정 신고건수 총 3220건 중 HCA 추출물은 243건이었다.

증상별로는 HCA 추출물 제품의 경우 △위장관 증상(28.9%) △피부 관련 증상(23.2%) △뇌신경/정신 관련 증상(12.1%) △심혈관/호흡기계 증상(1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신채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박사는 논문에서 “전신 피부트러블, 복통, 현기증, 구토, 부종 등의 사례보고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섭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노력, 인과성 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녹차추출물 등도

기준 강화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했다.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또 만성질환이 있거나 현재 질병치료, 약물복용 중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할 것 등을 주의사항에 포함했다.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린마테추출물 기능성 원료는 카페인 규격을 70,000mg/kg 이하에서 60,000mg/kg 이하로 더욱 강화했다.

이 물질에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돼서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300 mg EGCG/일 이하) 적용했다.

이밖에도 ‘황기추출물등복합물’ 기능성 원료는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되면서 납(2.0mg/kg→1.0mg/kg 이하)과 총비소(4.0mg/kg→1.5mg/kg 이하) 규격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상시적 재평가 절차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심의를 거쳐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시 주의사항 변경(8종)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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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지대 한의대, 한평원 평가인증 획득

///부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3년 인증

///본문 상지대 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가천대 한의대 1개 대학이 남게 됐다.

상지대 관계자는 “한평원은 최근 상지대 한의대가 평가·인증에 통과했다고 통보했다”며 “학교측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의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평원은 3년 인증을 ‘우수하고 역량 있는 양성을 위해 적합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 계열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100%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지대의 경우 지난 3월 2일 1년 기한의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았다. 1년 평가는 ‘우수하고 역량있는 한의사 양성에 미흡한 수준으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12월 현재 전국 12개 한의대·한의전 중 가천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은 한평원으로부터 5년 인증을, 우석대와 상지대 2개 대학은 3년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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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올해부터 의료질 평가지원금 불평등 완화 ‘착수’

///부제 천정배 의원에 제출한 국감 조치계획 답변서 통해 계획 밝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올해부터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사진)은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조치 사항 답변을 통해 의료질 평가지원금의 종별·지역별 격차 완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천 의원은 2016·2017년 국정감사에서 “의료질 평가지원금이 수도권·대형병원으로 쏠리면서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기고 있다”며 “불평등한 의료질 지원금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종별 의료질 평가 지원금 배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원금 배분 비율은 ‘15년 61%에서 ‘16년 64.3%로, 상급종합병원은 ‘15년 67.4%에서 ‘16년 75.0%로 지역별·종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전국 최하위였던 호남권 병원의 평균지원금 격차도 ‘15년 상급종합병원은 2.3배에서 ‘16년 2.4배, 종합병원은 ‘15년 3.6배에서 ‘16년 4.3배로 확대된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은 조치계획 답변을 통해 “지역·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 상향하는 한편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위촉했다”며 “또한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며, 그 일환으로 주요 결과지표 발굴, 환자 중심 지표 추가 등 전반적 지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표값 산출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현재의 의료질 평가방식은 잘하는 병원을 더 잘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설계돼 수도권·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역·중소병원 수가 향상, 의료질 평가의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모든 병원에 최소한의 ‘질적 수준 보장(minimum re­quire­ment)’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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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등급 신설

///부제 치매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 ‘부여’

///부제 건보공단, 치매국가책임제 일환 추진…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 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한 치매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1∼5등급)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 아니다”

///부제 시민이 참여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사회적 논의구조 마련 ‘촉구’

///부제 14개 시민·노동자단체 기자회견…’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반발

///본문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대해 양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과의 논의를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4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케어는 국민들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의 시작이었다”며 “다만 선별급여의 보장성이 지나치게 낮은 점 등 국민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은 만큼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추진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정부는 양의사 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해결코자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그 논의과정에서 건강보험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이자 건강권의 주체인 시민·노동자들은 배제되고 있으며, 정부와 의사의 협상으로 문재인케어를 설계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 정립, 건강권 보장은 이뤄질 수 없다”며 “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하며,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 것과 더불어 하루 빨리 건강보험의 재정립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어진 발언에서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매년 부족하게 지원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대폭 삭감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비윤리적인 인사가 앞장서고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의협 비대위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약이행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당사자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해당사자와 밀실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는 않으면서 권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문재인케어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등록 의무화, 지출관리대책 마련, 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등 14개 단체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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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영제 부작용, 70%가 중등증 이상 위해사례

///부제 이중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4% 차지

///부제 소비자원, 조영제 투여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예방책 마련 촉구

///본문 # 2013년 12월 기저세포암 진단을 받은 A씨(80세)는 수술 전 CT 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주입받은 후 열감, 오심 등 이상증상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호흡 및 심정지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사망함.



# 2014년 3월 B씨는 CT 검사를 받기 위해 조영제를 주입받은 후 부정맥, 호흡곤란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음.



건강보험 급여 확대, 개인 건강검진 증가 등으로 인해 조영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위해사고도 2014년 1만4572건에서 2016년 1만824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조영제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탓에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어려워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최근 3년간(2014년 1월∼2016년 12월) 접수된 조영제 위해사례는 총 106건으로, △2014년 37건 △2015년 28건 △2016년 4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영제 위해사례 중 전신 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으로 중등증 이상의 부작용 사례가 69.8%를 차지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중등증 사례 49건 중 9건은 조영제 주입 중 혈관 외 유출사고로 조직괴사 등이 유발될 수 있어 투여과정에서 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 사망 사례 7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2·3차 15개 의료기관에서 당일 조영제를 투여받은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명은 조영제 사전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조영제 투여 전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반응 검사 등 사전검사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조영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한 삼투압·점도·친수성을 갖고 있어 개인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일선 병원에서는 복수의 조영제를 구비하고 환자에 따른 적절한 제품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병원에서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설명이 없었다(14명)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20명)는 소비자도 있어 조영제 투여와 관련한 일선 병원의 소비자 정보 제공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과거 법원에서는 방사선사의 조영제 투입은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설문 응답자의 50%는 검진 당시 조영제 투여자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라고 답변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환자 각각에 대한 투여 용법·용량을 처방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방사선사의 오토인젝터 조작을 통한 조영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조영제 투여 중 심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인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 중 언제라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조영제 부작용을 경험한 이력이 있어도 타 병원 방문시에는 해당 병원은 당시 투약한 조영제·응급처치 이력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만큼 투여기록 및 부작용 발생 이력 발급 등 조영제 관련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실제 독일이나 대만 등에서는 개인별 건강보험 IC카드에 의약품 알레르기 및 검진정보 등이 저장되도록 해 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병원에 복수의 조영제 구비, 소비자의 부작용 정보를 고려한 제품 선택을 권고했다”며 “또한 관계부처에는 사전검사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비롯해 조영제 투여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관간 환자의 부작용 정보 확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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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28)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여성 노이로제 환자를 大營煎으로 치료해내다”

///부제 裵元植 先生의 ‘노이로제論’

///본문 1981년 간행된 『醫林』 제141호에 수록된 裵元植 先生(1914〜2006)의 시리즈 형식의 글인 「韓國臨床」 85회에는 ‘※노이로제 治驗三例’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여기에는 裵元植 先生이 노이로제를 치료했던 3개의 醫案이 기록돼 있다.

裵元植 先生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1934년 평양 기성의학강습소에서 한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만주의 長春으로 넘어간 후 한의학 연구를 거듭했다. 1952년에 경희대 한의대 강사를 역임했고, 1954년 한의학 학술잡지인 『醫林』을 창간했다. 1956년에는 동방의학회 회장, 1960년에는 동방장학회 회장, 1968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연임)을 했다.

아래에 ‘※노이로제 治驗三例’의 내용 요약과 이를 통해 추출되는 醫論을 정리해 본다.



①용산구 사는 50세 부인. 再婚한 후에 밤에 잠이 안오고 밥맛이 없고 不安焦燥하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心弱하여 공포감이 왔다. 右氣口脈象은 浮有力數, 左人迎脈象은 沈而無力數함. 陰水不足으로 인한 虛陽上盛으로 판단하여 다음 處方을 두첩 투여함. 龍眼肉, 當歸, 杜冲, 桂皮, 枸杞子, 熟艾, 貢砂仁, 甘草 一錢, 柴胡 二錢, 黃芩 一錢(大營煎에서 人蔘을 除하고 砂仁과 熟艾를 加하고 肝機能上盛을 鎭靜시키기 위해 柴胡, 黃芩을 가함). 남편이 외국에서 가져온 녹용엑기스제를 4〜5일 먹고 나서 두통이 나서 다시 찾아왔다. 이에 이 약을 다시 3첩을 먹이고 脈象이 호전되었고, 연달아 15첩 복용 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②성동구 사는 26세 된 부인. 결혼하려고 첫 번째 선본 남자에게 퇴짜를 맞은 후에 그 남자를 잊지 못하여 想思病이 생겨 매일같이 분장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거의 6개월 동안 혼자 중얼거리면서 매일같이 옷 가게를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노이로제, 히스테리, 정신분열증 등의 병명이 나왔다고 한다. 氣口脈이 유달리 有力數하였다. 이에 柴胡 4錢, 黃芩, 白芍藥 2錢5分, 地實, 竹茹 1錢5分, 半夏, 大黃 1錢, 치자 0.6錢.(小柴胡湯加減方) 20첩을 투여함. 경과가 좋아져서 40첩 정도 더 먹임.

③은평구 사는 37세 부인. 맥이 몹시 빠르다. 아기를 셋을 낳고 두 번의 搔把수술을 하였다. 소파수술을 한 후에 맹장 부위에 이상이 생겨 전신이 불쾌해져 맹장수술을 받았다. 맹장수술을 받을 때 실수로 신경줄 하나가 끊겨 두통, 불안, 초조, 불면 등의 증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의 증상은 頭痛과 신문 부위에 화가 붙은 것처럼 화끈거리는 것이다. 우기구맥 특히 폐대장맥이 긴유력장하였다. 加味溫膽湯을 두첩 먹이니 다음날 신문 부위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화끈거리는 것이 덜해졌다. 左尺子宮脈이 沈細有力한 脈象이 현저하여 子宮飮水不足으로 心火가 상승되었다고 생각하여 근본치유를 위해서 다음 처방을 사용해서 완쾌되었다. 龍眼肉, 當歸, 杜冲, 桂皮, 枸杞子 各一錢, 牛膝 二錢, 熟艾, 貢砂仁, 甘草 八分(以上 大營煎中心의 加減方) 心火를 鎭靜시키기 위해 柴胡 一錢五分, 黃芩, 竹茹, 白朮, 川芎 一錢, 白芍 二錢 釣鉤藤 一錢五分, 山棗仁炒 二錢五分, 鹿茸 一錢.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기에 行滯散 一錢五分을 가하였다.



裵元植 先生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노이로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陰水(여성호르몬) 不足으로 因하여 陰陽不平, 交感神經과 副交感神經의 調整失常으로 오는 일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이런 노이로제 환자에게는 위에서 말한 大營煎中心으로 가감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치료 중 특별히 다른 증상이 첨가하여질 때에는 그에 대처하는 대증요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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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법률안 발의

///부제 실손보험 실태조사·손해율 권고 등 근거 조항 마련

///부제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실손보험, 건보 보완재로 기능해야”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방안을 모색케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대한 개선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정 방법 등 심의 결과를 보험협회에 반영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에서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도리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준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지출은 연간 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김상희 의원은 “전 국민의 65%인 34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매년 300만건의 신규 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언제 닥칠지 알 수 없는 질병에 건강보험만으로는 대처하지 못할까 하는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다”며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서 기능해야지 실손의료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구조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연계법이 통과되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환자 요청에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하게 된다면?

///부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 하는 것이 원칙

///부제 타 의료기관서 의료행위, 1인1개소법 입법 취지에도 위배

///본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까?

법제처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최근 법령해석을 내놨다.

이 질의에서 법리적으로 상충되는 지점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료업의 ‘범위 여부’였다.

33조1항 2호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그 범위에 다른 의료기관도 포함되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것.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33조1항에 따라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호의 경우 ‘긴급 사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또 1인1개소법의 입법 취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개소법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료인 등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려는 것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1인1개소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설령 특정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그 의료기관으로 와서 진료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환자를 진료를 요청받은 의료인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환자를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로 난임 가정의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부제 익산보건소, 2018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본문 익산보건소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들을 돕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나섰다.

지난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보건소가 1월부터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목표로 난임 가정을 돕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익산보건소는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생식건강 증진으로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의 효과를 높이는 한편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오는 2월14일까지 총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익산보건소는 신청자들에 대해 익산시한의사회와 협력, 기질적인 이상이 없는 난임 원인 등을 검토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한약 복용은 물론 침·뜸 등의 한의 치료를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의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정부난임지정 시술기관이나 한의난임진단서 발급한의원(7개소)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익산보건소 한방사업계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재광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출산기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출산율 향상은 물론 아이들과 임산부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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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건보료 부담은 높지만, 건보 혜택 제일 적은 중년층

///부제 50대, 건보료 월 9만4000원 내고 월 6800원 보장…형평성 제일 심각

///부제 국회입법조사처 “세대 형평성 제고 정책 모색해야”

///본문 베이비붐 세대인 60대(1950년대 출생)부터 30대(1980년대 출생)까지가 국내 건강보험료 총액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 부담액 지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50대(1960년대생)의 경우 전체 연령층 중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가장 많이 납부했지만 건보 지원은 납입 대비 10%(약 7.3%)도 채 되지 않았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김주경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의 세대 형평성 문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지난 3일 내놨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40대~60대의 건강보험료 연 평균 납부액은 100만원을 넘었다.

50대는 112만 8000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고, 40대(1970년대 출생)는 107만원, 60대는 97만 9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건보료 납부액의 하위 세 구간(90대 제외)인 80대(1930년대생)와 70대(1940년대생), 20대(1990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의 평균 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경우 가장 많은 112만 8000원을 부담하고도 부담금은 8만 2000원에 그쳐 연 104만 5000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40대가 연 101만 2000원, 60대가 81만 8000원, 30대가 75만 1000원을 기록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50대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보료 납부액과 건보재정 부담금간의 차이를 줄이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건보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질병에 따른 위험 분산 기능을 중시하더라도 세대별 코호트 효과가 과도하게 클 경우 세대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도운영상 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50대 건보 가입자에게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만큼 고혈압·당뇨 등을 1차 의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또 직장 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2011~ 2016년) 및 한국의료패널(2010~2014년) 자료에 코호트 분석법을 적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출생 연대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의료비용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을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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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인 고유 특성 반영된 ‘혈당 참조표준’ 개발

///부제 건강보험공단, 한국인 혈당 국가참조표준 등록

///부제 국민건강수준 향상 및 각종 산업 등에 활용 기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협력해 한국인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을 개발하고, 지난달 21일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측정·수집된 공복혈당 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데이터로, 공복상태의 혈당수치는 당뇨병 진단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및 합병증 이환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당뇨와 관련된 이환 질환으로는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 상태를 비롯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성 안병증·신병증·신경병증 등이 있다.

건보공단은 혈당 참조표준 개발을 위해 정확도 관리사업을 수행한 전국 45개 기관의 2015~2016년 수검자 중 당뇨병 약제 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199만4803명 자료를 활용했다. 또한 임상전문가, 측정 및 표준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인 혈당 전문위원회와 국가참조표준센터의 기술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혈당 참조표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했다.

특히 기존 건강검진 자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오차 범위, 즉 반복 측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및 장비의 오차 범위를 반영한 불확도라는 개념을 적용해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혈당 참조표준을 활용해 성별·연령별 혈당의 분포와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20대에 공복 혈당이 가장 낮았고, 남성은 50~60대에,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복혈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전체 연령에 걸쳐 남성의 공복혈당 평균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40~50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혈당 참조표준은 향후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더불어 건강 관련 소프트웨어, 의료·의약품, 헬스케어 제품의 생산 등 각종 산업에 활용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성·연령별로 지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뇨의 사회·경제적인 요인 분석 등 혈당 상승의 원인을 찾는 연구 자료로써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분야 국가표준역할 수행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공유서비스(http://nhiss.nhis.or.kr.)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지정기관에 검사실 비치용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포스터를 배부해 수검자들이 혈당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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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한방병원 추홍민씨,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부제 재활환자 치료의 규제 개선 및 의·한방 통합케어 모델 구축 주제

///본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밟고 있는 한의학과 대학원생 추홍민씨가 ‘2017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일반인 대상 정책보고서 10편, 고등학생 대상 논술 10편 등 총 20편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한의학과 졸업 후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추씨는 자신이 대표 저자로 참여하고, 같은 한의학과 졸업생인 강건·박성준씨가 공동저자로 함께한 ‘장기 재활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규제개선·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제출했다.

광주한방병원 한방내과 성강경·이상관 교수가 지도한 이 정책보고서는 의·한방 협진을 특화로 국내 재활의료체계를 구상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 양·한방 협진을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심사평을 통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미래 우리나라의 상황에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며,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추홍민씨는 “한방병원 한방내과에 근무하면서 뇌졸중 등 장기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 관리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학과 동기들과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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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승조 위원장, 2017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본문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돼 수상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통해 여·야간 정쟁 없이 정책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또한 △문재인케어의 필요성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지적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등 서민에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수상으로 2017년도 현재까지 의정활동 분야 1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위원장은 “2017년 마지막에 훌륭한 상을 받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후 제도 개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말했다.

한편 이번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은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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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용석 경희한의대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제 ICT 기반 의료정책 사업으로 보건의료 발전·국민건강 증진 ‘기여’

///본문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가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보건의료 정보표준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용석 교수는 국내 ICTM(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radi­tional Medicine·전통의학 국제 분류체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이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석 교수는 “보건의료정보 표준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정보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최도영·김용석·남동우 교수는 지난달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개최한 WHO ICTM 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해 표준용어를 활용한 질병 분류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논의된 전통의학 챕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의학 표준 용어를 활용한 병증 진단 분류 체계로 올해 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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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그만 정성이 이웃에게 큰 희망 되기를”

///부제 대전대둔산한방병원, 대전 서구청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본문 대전대둔산한방병원은 지난달 22일 대전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장종태 구청장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서구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민석 병원장은 “직원들이 뜻을 모아 연말 소외계층을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작지만 조그마한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태 구청장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대전대둔산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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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

///제목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한의학을 지탱하는 힘은?

///부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 한의학을 지탱하는 힘은?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❽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몇 일 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의학 강의가 많은 질문으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끝나 허겁지겁 애를 데리러 유치원으로 가고 있었다. 흐린 날씨에 두 달째 세차를 하지 못해 선명하지 못한 자동차 앞유리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이 보였다. 눈부신 햇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운전하는데 무던히도 애를 먹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은 영락없이 우즈벡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내 처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무엇이길래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일까?’란 의문과 함께 대답도 역시 떠올랐다.

2016년 3월20일 우즈벡으로 두 번째 파견왔을 때, 내가 일해야 하는 한국·우즈베키스탄 친선한방병원은 한국에서의 지원이 끊겨 말 그대로 거리에 나앉은 상황이었다. 1997년 6월9일에 세워져 꿋꿋이 한국 한의학을 알리는 센터로서 임무를 해온 병원 건물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타슈켄트 치과대학 총장 무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다. 빨리 나가달라는 그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잔소리를 들으며 느꼈던 한의사로서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그때의 분노와 아쉬움, 슬픔이 나에게 힘이 되었고 우즈벡에서의 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나마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여년간 이어져온 사업이기에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주어 우즈벡 국립 제2병원에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우즈벡 보건부에서도 장관이 직접 진료소를 만들고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정도로 우즈벡 내에서의 지지도 고마울 따름이었다.

글로벌협력의료진의 주된 업무는 주재국 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학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된 곳이 교육기관이 아니다보니 학생을 찾아나서야 했다. 이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였지만, 우즈벡에 한의학이 진출한지 20년이 되면서 그 오랜 역사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국 한의사에게 교육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어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미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리한 질문을 많이 하곤 했다. 3개월에 걸쳐 강의를 하다보면 우수한 의사들이 보인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는 즐거움 역시 우즈벡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우즈벡 의사들에게 교육하다보니 보다 큰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최신 한의학 지견을 배우고 우즈벡 의사들과 한국 한의사들이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다행히 글로벌협력의료진의 활동비로 학술대회행사를 조촐하게 치를 수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초대해야 하는 한의사들의 항공권, 체제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여러 원장님들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선뜻 우즈벡을 방문해 주었고, 강의도 하고 마스터클래스까지 진행하면서도 힘든 내색도 안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에서 나도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단기가 아닌 중기 의료봉사를 통해 우즈벡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의진료센터가 있는 우즈벡 제2 국립병원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의료봉사를 통해 페르가나,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누쿠스까지 우즈벡 전역을 돌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봉사활동은 한국 한의사들이 유일한 까닭에 우즈벡 현지 언론에서 많은 취재를 통해 보도되는 등 우즈벡 전역에 한국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기틀이 됐다.

이밖에 우즈벡 의사들에게 좋은 한의학 교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지 우즈벡 의사들과 한국의 원장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번역을 마치기도 했다.

지난 1년 9개월간 우즈벡의 유일한 한국 한의사로서 활동하며 어렵고 힘들었지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다. 12월 말에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근무를 2년 더 연장신청하면서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언제나 든든하게 힘이 돼주는 우즈벡 의사들과 한국의 한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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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도 안심은 ‘금물’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6

///본문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 달 전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했는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추징당했다. 생돈이 나간 것 같아서 속이 쓰라린데 주변 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무조사를 받은 후 몇 년 동안은 세무조사가 안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득율도 낮추고,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 구입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무조사 후 몇 년간은 조사가 없다는 얘기를 믿고 이익률을 세무조사 대상연도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납세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이익률을 낮게 신고하는 납세자에게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하면서 최근년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을 기재해 조사 이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과 이익률을 낮춰 신고해서 3년 연속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병의원도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 관리가 더욱 정밀해지고 있으므로 매출과 이익을 낮춰 과세당국의 주목을 받기보다는 세무조사 이후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이익률이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보다 조금이라도 상승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무조사를 받은 후 부동산 투자나 대출상환을 하면?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연도나 그 다음연도는 세무조사가 없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매출액을 누락해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이 높은 병의원 원장은 대부분 국세청의 VIP리스트인 ‘개별관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 국세청에 개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신고성실도, 자산의 형성과정 등을 중점 관리한다는 의미다.

또 국세청에서는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 fiu자료 활용, 차명거래 금지법,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하향조정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해 신고된 소득대비 지출규모(신용카드, 금융자산, 부동산, 대출상환 등)를 파악해 과다지출 혐의가 높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도 신고한 소득에 맞춰 대출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소득을 초과하는 대출금 상환은 하지 말라

매출누락분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했다고 당장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무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출금 상환 여부가 국세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이 살아있는 한 대출금을 얼마 상환했는지 국세청에서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의 상환액이 신고한 소득을 넘었다고 해서 세무조사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조사관이 자금흐름을 검토하게 되는 과정에서 신고소득을 초과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는 매출누락의 중요 증거가 될 것이다.



재개원시 사업자등록증 신규발급이 유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과 세무조사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다른 번호를 부여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을 세무조사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동일인인 경우는 폐업하고 다시 개원해도 예전에 쓰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부여한다. 과세당국에서 사업자 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해 세원 관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을 바꾼 것이다. 다만 폐업과 신규개원이 같은 해에 이루어지면 사업장별 관리를 위해 다른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연도를 달리하는 폐업 후 개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같은 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시 개원하는 일정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기보다는 폐업신고를 하고 신규개원 절차를 밟아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받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새롭게 인테리어를 한다던지 장비를 새로 구입해 신규개원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세법에서 정해놓은 감가상각 한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해 이익률을 낮게 출발할 수 있는데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정정만 한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폐업 후 신규개원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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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만성질환 환자 위한 대화형 문진챗봇 출시

///부제 상황인지 기술 적용한 AI 비서 출시 계획 공개

///본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24시간 동안 만성질환자의 생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대화형 의료문진 챗봇의 개발 현황이 공개됐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과 협업해 이같은 기술을 개발할 예정인 기술개발업체 권우영 와이즈넛 AI 팀장은 지난달 20일 보건의료정보표준 세미나에서 챗봇 개발 목표와 내용, 개발내용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했다.

권 팀장에 따르면 기존의 만성질환 환자는 초진에서 재진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상태를 병원측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약물, 운동 처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대화형 의료문진 챗봇은 오랜 기간에 걸쳐 환자의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에 따른 꼼꼼한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환자의 상황에 맞는 격려와 조언으로 동기 부여도 챗봇이 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능동적 모니터링과 감시로 의사와 환자가 24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수준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진료 전 문진, 건강관리상태 모니터링, 건강관리상태 보고 등이다. 12월 현재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 만성질환자의 자연어 표현 이해, 상황인지 기반 대화주제 결정, 수집데이터 분석·시각화, 능동적·목적지향 대화 관리, 대화지식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 중이다.

챗봇은 지난해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단계별 상용화 아이템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고려대 안암병원의 시범서비스를 보완한 버전이 출시된다.

권우영 팀장은 기대효과에 대해 “대화형 의료문진 챗봇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향상으로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결국 민간 의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챗봇이 환자에게 질문할 때의 양방의 진료과정에 맞는 초기 지식이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지만, 한의 의료기관에 특화된 질문을 설정할 경우 한의 의료기관도 챗봇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망문문절(望聞問切) 등 양의학에 없는 한의학의 특성을 챗봇이 조금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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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제43대 한의협 회장 당선…앞으로의 과제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24시부터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개표작업을 진행한 결과 기호 2번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제43대 한의협 회장 및 수석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최혁용-방대건 당선인은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을 ‘5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해 한의계 초유의 협회장 탄핵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선거였다. 때문에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들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혼란했던 한의계를 단합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것은 물론 단합된 하나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당선인들의 공약을 하나씩 하나씩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혁용 회장 당선인이 소감을 통해 밝혔듯이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도 힘을 합쳐 한의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는 전 회원이 일치단결해 한의계에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일만 기다리고 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은지 불과 몇 일 지나지 않았지만, 한의계에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 및 추나요법 급여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한의계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굵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새해 들어 새롭게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집행진이 출범하게 되는 만큼 지난해의 혼란과 아픔은 묻어두고, 이제는 과거가 아닌 한의계의 밝은 미래, 또한 한의사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한해로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내딛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