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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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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72호

///날짜 2018년 7월 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조속한 시행 촉구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성명 발표

///부제 한의사 94.7%,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되면 적극적인 참여 의사 밝혀

///부제 장애인의 높은 한의진료 선호도 불구, 현재 양방 대상으로만 시범사업 진행

///부제 장애인들의 진료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보장 위해 한의사의 제도 참여 ‘필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한의사 94.7%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는 장애인들이 한의약을 활용해 건강 관리와 질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한의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이메일 등을 활용해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있음’이 1603명(94.7%)으로 ‘없음’ 90명(5.3%)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참여한다면 장애인 건강 증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5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이 1275명(75.3%)으로 답변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의 장점으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상담 가능(749명, 44.2%) △다양한 증상의 종합적 · 포괄적 건강 관리(581명, 34.3%) △일상 컨디션 변화, 치료부작용 등에 예민한 장애인에게 적합(236명, 13.9%) △효율적인 방문진료 가능(78명,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단 한의계 내부에서만 나오고 있는 주장은 아니다. 장애인들과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한의진료소 운영과 국회 토론회 및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하는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지만(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키도 했다.

한의협은 “장애인 주치의제도에 대한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장애인들의 한의약 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양방의료계의 저조한 참여로 홍역을 치른 끝에 지난 5월 말부터 양의사만이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배제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장애인 다빈도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을 비교해 봐도 등통증,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무릎 관절증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진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주세요”

///부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 오는 28일까지 진행

///부제 “20여년간 암환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부당한 제약 받아왔다” 지적

///본문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 설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28일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를 설치해 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이 게시됐으며, 지난 5일 기준으로 4293명이 동참했다.

청원 게시자는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국회도 해결하지 못한 20년된 적폐 중 하나”라며 “전 세계는 이미 통합의학의 세계로 접어들어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암 치료에 전통의학을 접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높이 자리매김돼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다”며 “특히 노벨의학상을 배출한 일본만 하더라도 한의사제도가 없어 양의사의 73.%가 암 치료에 한약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국 주요 암 병원의 73%에서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설립시 한의 연구, 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돼 있었지만, 20여 동안 설치가 안돼 거의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문적으로도, 제도상으로도 전혀 정당성이 없는 불합리한 의료체계로 인해 지난 20여년간 암환자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부당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암환자들은 목숨을 건 투병을 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가 설치돼 투병하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도 게시글에서는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인용키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설립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했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질책한 바 있다.

이번 국민청원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게시 기간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하는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한편 한·양방 협진을 활용한 암 치료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실제 세계적 암센터인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와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오심, 구토, 신경증, 구강건조, 안면홍조, 림프부종, 피로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의 경우에도 통합의료센터 홈페이지에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인용 ‘침 치료는 통증과 자가면역질환, 인지장애, 피부질환, 피로, 소화기질환, 부인과질환, 난임, 불면, 근골격계질환, 신경학적 질환, 호흡기질환 등 35개 이상의 질병에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국립암연구소에서는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암환자 병태생리연구를 통해 육군자탕과 반하사심탕, 억간산 등의 한약을 활용해 암환자의 항암제 부작용을 줄이고,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약의 메커니즘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이밖에 암 치료시 한·양방 협진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함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 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한·양방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암 치료에 있어서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특히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삶의 질 관리에 있어 큰 효과가 있음은 모두 증명됐으며, 세계 의료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한의학을 연구하고 협진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유독 한국에서만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에 한의진료과가 없는 것은 분명 재고돼야 할 부분이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생각한다면 해답은 분명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시범사업 국민의 92.8%가 만족감 표시

///부제 이용 이유로는 효과가 좋아서 ‘75.1%’…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 ‘90.2%’

///부제 추나요법 급여화 전국 한의의료기관 확대 실시에도 96.9%의 환자가 ‘동의’

///부제 추나요법 시범사업, 환자 쏠림 및 과대 추계 가능성 존재…급여화시 고려 필요

///부제 심평원,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공개

///본문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은 추나요법에 대해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 중 시범사업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추나요법 진료를 3회 이상 받은 성인 근골격계 질환자 416명을 대상으로 한 환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추나요법의 전반적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및 ‘만족’이 92.8%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불만족한 경우는 0.9%에 불과했다.

추나요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이유(복수응답)로는 75.1%가 ‘효과가 좋아서’라고 답했으며, ‘지불비용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38.6%, ‘의사와 직원이 친절해서’ 28.5%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질환(통증)에 의과 물리치료와 비교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 및 기능개선 효과 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효과적’ 및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0.2%로 나타내 대다수의 응답자가 의과 물리치료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의 전국 한의의료기관 확대 실시에 대해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가 96.9%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추나 급여화 전국 확대 실시에 동의했으며, 본인의 질환 치료에 추나요법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가 95.5%로 대다수가 추나요법 필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현재 이용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의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사실(시범사업 인지 여부)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92.5%로, 또한 본인과 동일한 질환의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97.8%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질환 진료시 추나요법으로 진료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98.8%가 재진료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고, 만일 현재와 같이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추나요법으로 진료받을 의향에 대해서는 56.0%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추나요법 이용 부위(중복응답)는 응답자의 78.1%가 허리에 추나요법을 이용했으며, 목(경추) 52.4%, 골반 2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위 통증 진료를 위해 추나요법을 이용한 이유로는 △급여 시범사업으로 치료비가 낮아져서 28.6% △추나요법 효과 신뢰 27.9% △과거 추나치료로 인한 효과 경험 21.4% 등으로 나타나 낮아진 치료비와 더불어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때문에 추나요법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시범사업(‘17년 3월) 이후 추나요법 이용시 1회 평균 본인부담진료비(침 · 부항 등 전체 진료 포함)는 2만원 이상〜2만5000원 미만이 115명, 1만원 이상〜1만5000원 미만 112명, 1만5000원 이상〜2만원 미만인 경우가 111명으로 나타나는 등 1회 평균 본인부담 진료비의 전체 평균은 1만8136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추나요법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의료기관 65개에 근무하는 한의사 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의사 만족도 조사에서는 추나요법 시범사업 수가(본인부담 포함 진료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단순추나의 경우 60.8%가 ‘매우 낮다’ 및 ‘낮다’로 응답했으며, 전문추나는 ‘적정하다’ 52.7% · ‘매우 낮다’ 및 ‘낮다’ 45.9%로, 특수추나는 ‘적정하다’ 56.8% · ‘매우 낮다’ 및 ‘낮다’ 35.2%로 나타나는 등 단순추나의 경우 수가가 낮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문 · 특수 추나는 적정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추나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이 85.2%로 나타났으며, 향후 급여화 사업 시행시 가장 우선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가 조정 및 적용상병 확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각 부위별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적정 추나 시술횟수는 중증도가 낮은 경우 6.8〜7.8회, 중등도인 경우 12.8〜15.7회, 중증도가 높은 경우는 21.5〜25.6회가 적정하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급여화시 추나 제공 한의사의 자격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및 ‘필요하다’가 89.1%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한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 한 · 양방 급여 행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낮은 한의 보장성 수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한의물리치료 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제한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에서의 지속가능성, 국민의료비 부담 등을 고려한다면 △추나 시행 한의사 1인당 급여 제한 △추나요법 급여기준 검토 △특정질환에 한정하는 방안 또는 추나요법 효과성이 높은 질환에 적용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한 자격기준 필요 등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 기관으로의 환자 쏠림, 추나를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만큼 과대 추계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향후 추나요법 급여화 도입시에는 전체 한의사 중 추나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의사의 비율을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실무 중심의 한의대 교육서 한의사의 미래를 그리다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부산대 한의전 술기실습실 참관

///부제 PBL · CPX 등 자기주도학습 통한 실무 역량 강화에 ‘엄지 척’

///본문 지난 1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술기실습실에 전국 16개 시도지부장들이 모여 최신 한의대 교육 현장을 둘러봤다.

문제해결학습(PBL)과 진료수행평가(CPX) 등 부산대 한의전 실습 커리큘럼을 통해 한의대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몸소 체험한 것.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은 과거 한의대 재학 시절보다 더욱 다양해진 인체 질환별 모형 장비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연할 수 있는 기기, 단방향 투시 실험실 등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청진기 진찰 훈련을 하기 위한 심음 · 폐음 진찰 모형, 농양 배농 · 화상 및 욕창 드레싱 훈련을 위한 농양 절개 배농술 · 화상 · 욕창 드레싱 모형이 구비돼 있다.

또 한 켠에는 소아 열성경련 응급처리 훈련을 위한 영아 기본소생실습 마네킹, 복부 초음파 검사 훈련을 위한 복부 초음파 팬텀, 질 초음파 검사 훈련을 위한 질 초음파 팬텀 등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기자재 등이 실습실을 가득 채웠다.

학습지원실에서는 환자의 증상을 맞추는 출제은행 문제를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 학생들은 멀티미디어화 된 예제를 각 개인 PC를 활용해 풀고, 이를 중앙 스크린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좀 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부산대 한의전 원장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부산대 한의전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교수도 “교육학적 측면에서 지식, 술기, 태도, 연구 등 4개의 영역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지향한다”며 “이를 위해 8년 전 임상실습지침을 개발했고, 그 결과 재학생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교육내용과 학습활동은 90% 이상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실습실을 둘러본 몇몇 지부장들은 봉합이나 드레싱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실습 환경 마련에 환영을 나타내면서 일선 한의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내 실습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다른 지부장은 전국 여러 한의대들이 부산대 한의전을 벤치마킹해 실무에 특화된 인재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학교 내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오늘 지부장님들을 모시고 확인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도구를 대폭 늘리는 형태의 포괄적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한의대가 직업준비학교 형태로 바뀌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자문위원회 및 인수인계식 진행

///부제 한의학 교육의 개선 방향 논의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자문위원회를 열고, 한의학교육의 개선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상우 한평원장, 이은용 평가인증단장, 이병욱 평가인증단 부단장, 선승호 본평가위원, 안준석 감사와 손인철 전 한평원장, 강연석 전 기획이사, 김남일 전 평가인증단장, 육태한 전 인증제도위원장, 홍지성 전 객원연구원 등 전·현직 한평원 임원과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한평원의 평가인증 진행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손인철 전 원장은 “한의학이 우리 시대의 변화를 선도했으면 좋겠다”며 “교육의 발전이 한 학문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한의학 교육도 한의학의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회의와 함께 원장 인수인계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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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19회 ICOM, 이달 말까지 논문 모집

///부제 11.24~26일, 대만

///본문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19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논문 모집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제19회 ICOM 참가 안내 및 논문 모집 안내를 공고하고, 한의학 우수성 홍보를 위한 회원들의 논문 투고와 참여를 당부했다.

‘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응용’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제19회 ICOM에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회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논문 초록을 작성,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논문 모집과 함께 대회 등록 접수 또한 진행되고 있다. 일반참가자가 8월1일 이전에 사전등록자로 접수할 경우 사후등록비(미화 450달러) 보다 100달러를 할인받은 350달러에 등록할 수 있다.

단, 11월25일 개최되는 갈라파티의 경우는 현장에서 현금 납부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역시 대회 홈페이지의 등록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등록만 가능하고, 이메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대회 조직위원회(이메일 19icom2018@gmail.com)나 대한한의사협회 학술교육국제팀(02-2657-5064,3)을 통해 연락하면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참가 인원 파악 및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해 논문제출 또는 등록시 등록 완료 협회 이메일(isom5000@daum.net)로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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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14개 시도서 24개 한의약 임신·출산 지원 정책 진행

///부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17개, 산모 한약지원 6개, 교육 1개 사업

///부제 총 예산 739억원 이상 지원…8개 사업 신규로 진행

///부제 복지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본문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에서 24개의 한의약 임신  ·  출산 지원 정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총 739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지원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출산축하용품, 출산지원금, 출생아보험료지원, 산후조리 비용, 모유수유교실, 신문 게재(출산  ·  결혼 축하 메시지), 예비부부 교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은 총 2169개로 2016년 총 1499개 대비 44.7% 증가했다.

지원 시기별로는 임신 603개, 출산 746개, 육아 728개, 결혼 92개의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2016년 대비 출산(478개), 육아(480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원방식별로는 서비스 614개, 현금 571개, 현물 346개, 교육 304개, 홍보 236개, 바우처 98개 순이었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은 지난해 14개 시도에서 24개 사업이 추진됐다.

지원 시기별로는 임신 18개, 출산 6개 사업으로 임신 지원정책 사업의 대부분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17개)이었고 교육사업이 1개 포함돼 있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은 서울, 대전, 충북,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인천 등 13개 지자체에서 진행됐으며 교육사업은 광주 서구에서 ‘한의약 힐링부모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출산 지원정책 사업은 6개 모두 산모 한약 지원사업으로 이뤄졌으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지원했다.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지원정책은 8개였다.

서울 성북구, 충북 청주시, 울산 남구, 경기 평택 · 군포시, 강원 춘천시에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광주서구에서 한의약 힐링부모교실 교육사업을, 경남 함양군에서 둘째아 출산모 한방첩약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된 예산은 총 739억원을 넘었다.

이는 광주 동구에서 진행한 다자녀 산모 및 난임부부 반값 한방첩약 사업(5명 혜택)과 전남 여수시의 난임 한방프로그램(109명 혜택)은 비예산 사업으로 자료에 예산액이 나와있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색다른 지원정책을 시도한 지자체도 많았다.

부산광역시는 도시철도에 임산부가 접근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불빛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핑크라이트 사업’을 시도했으며, 경기도 부천시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출산 극복 뮤지컬 공연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전남 보성군은 임산부 할인음식점을 지정  ·  운영해 전체 음식요금의 10%를 할인해 줬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국민이 임신  ·  출산과 관련해 자신에게 맞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역여건에 맞는 출산지원정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 260여곳에 배부됐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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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치과의사 배제한 장애인 주치의제는 문제”

///부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본문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배제된 채 의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된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이 지원하는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더 많은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됐으나 홍보가 부족해 많은 장애인들이 시범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소개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한 장애인 주치의 사업 소개 △방문진료 사례 소개 △질의 및 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중 장애인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가 적어 중증장애인 수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배제한 의사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문제점이라며 이들이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1478명의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설문에 참여한 장애인 중 64%가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사 25%, 치과의사 11%를 훨씬 상회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한의계의 참여 의지도 강하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관련한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5월14일부터 6월5일까지 이메일과 문자안내 등을 활용해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4.7%가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나타낸 것.

정부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무엇을 보완해야할 것인지는 자명해 보인다.

한편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이 건강하면 모두가 건강하다’는 취지로 2005년 창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이며 현재 조합원은 1650세대로 치과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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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조인성 건강증진개발원장·고경석 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강익구 노인인력개발원장 임명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자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임 원장에 조인성 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제3대 이사장에는 고경석 한국의학연구소 상임감사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 강익구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획조정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복지부는 조 신임 원장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정책 개발·연구 및 지역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성 신임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대 및 동 대학원 소아과학의학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수료, 경기도의사회장,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고경석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한의약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건강보험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및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공직 퇴임 후에는 제21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한서대학교 건강관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의학연구소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다.

강익구 신임 원장은 1998년부터 2008년 초까지 한국노총의 정책·조직본부 국장을 거쳐 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획조정국장, 취업지원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강 신임 원장이 오랜 기간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노인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를 달성함은 물론 노인일자리 사업을 발전시켜 노인 복지 정책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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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교육, 한의협 통해 이수 가능해진다

///부제 환경부 “교육 과정 · 커리큘럼 검토해 교육기관 지정할 것”

///부제 폐기물 업체 가격 담합 중재…지역별 공동운영기구도 설치

///부제 政, 장관회의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논의

///본문 필수적으로 행해지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해서도 이수가 가능해진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나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에 대해 관련 협회 중심으로 한 자율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가 나서 회원 병원 등에 대한 맞춤형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율 점검,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폐기물 업체를 통한 배출자 교육 이수 방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 내년 초 환경부로부터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서 별도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는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시 재교육 필요)다.

신규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 6개월 이내 1회 받아야 한다. 만약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 방법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나 한국폐기물협회 등(수수료 약 2만2500원)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됐다. 만약 교육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한의협은 회원들이 조금 더 손쉬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협회 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수 방법을 정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이밖에도 각 의료기관의 과도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대한 중재를 추진한다.

소규모 병원의 운반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자체 수집·운반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폐기물업체의 가격담합으로 인해 처리비용에 과도한 인상이 있다는 불만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한의협이 환경부와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가져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면서 “교육 과정과 커리큘럼만 타당하다면 내년 폐기물 교육기관 지정에서 한의협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체 담합은 오래 전부터 발생한 문제지만 처리 업체 수는 그대로인데 의료기관은 가파르게 늘어나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다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중재와 함께 각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는 “현행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한의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이수자 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점,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한의사)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왔다”면서 “올 하반기 환경부와 협회간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 내년부터는 협회 교육시스템을 통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한해 20만t이 넘어감에 따라 의료폐기물에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 의료기관별 주기적 감축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 줄이기로 했다.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선 특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의 분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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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의료폐기물 관리 부실 병원 ‘과태료 처분’

///부제 점검 결과 관리 부실 8개 병원 총 1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본문 부산시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16개 구 · 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8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62개 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시민들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현 제도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 · 군에 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 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시설 및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부적정 사용한 1개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4개소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한 3개소 등 총 8개 병원에 대해 서는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관할 구 · 군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산시 · 구 · 군 합동점검을 실시, 의료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안 및 환경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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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남 김해, ‘찾아가는 한방 다스림 사업’ 뜨거운 열기

///부제 의료취약 10개 마을서 침 · 치매 진단 · 금연 상담 · 보건교육 등

///본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보건지소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시 중인 ‘찾아가는 한방 다스림 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지난달 29일 진영보건지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의료취약지역 10개 마을로 확대해 공중보건 한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진료팀이 매주 월요일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팀은 개인별 기초건강상담으로 △침 시술 △한약 처방 △사상체질에 따른 양생법 △한의약 보건교육 등과 치매 선별검사 및 금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일회성 진료가 아닌 마을별로 4주간 지속적인 한의약 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보건지소 관계자는 “의료취약지역에 보다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기타 문의는 서부건강지원센터 진영읍보건지소(055-330-79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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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9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로 확정

///부제 수가협상 결렬된 의원 · 치과, 각각 2.7% · 2.1% 인상키로 결정

///부제 건정심,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 개편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2019년 환산지수(의원 · 치과) 및 보험료율 인상률 △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수가 개선안을 심의 · 의결하는 한편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추진계획 △가정형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우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이 각각 2.7%, 2.1%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가 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소요재정은 975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더불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해 건정심에 보고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키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확대 ·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 보고됐다.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의 개편을 통해 상대가치점수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형간(수술 · 처치 · 기능 vs 검체 · 영상검사) 불균형 해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그동안 개편에서 제외된 입원료, 진찰료 등의 기본진료료 및 가산제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에서는 올해 하반기 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할 회계조사 방법론 및 조사 · 활용방안, 3차 상대가치 개편범위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우선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회계조사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산출 및 가산제도를 포함한 상대가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오는 8월부터 입원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 기본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당 1인 이상 배치토록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 수가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5인실 입원료는 폐지되고, 2〜3인실 수가는 인상하는 한편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토록 했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실시할 경우 추가 지급하던 수가도 최근의 인건비 증가 등을 감안해 약 9% 인상키로 함에 따라 기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1960원〜37만5960원이던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600원〜38만2160원, 2〜3인실 30만7420원〜39만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도 일부 수가를 개선해 양적 · 질적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당뇨병환자에게 의료비 경감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등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을 추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당뇨병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는 만큼 현행 1일 투여 900원을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하며, 유형(제1형 · 제2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형평성 있게 적용해 모든 당뇨환자의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처방에 따른 불편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의 주요 추진과제로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2 · 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7월) △뇌 · 혈관 MRI 보험 적용(9월) △소장 · 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2월)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7월) △12세 이하 아동의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실 보험 적용(11월)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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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광주지역 편법운영 사무장 한방병원 무더기 적발

///부제 요양급여비 등 편취한 병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 246명 검거

///본문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속칭 사무장 한방병원을 개설해 가짜환자를 끌어들여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관련자 246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허위환자 모집, 요양급여비 및 보험금 5억원 상당을 편취한 병원장 등 의사와 한의사 24명, 모집책 2명, 허위환자 220명 등 보험사기 일당 24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허위환자 모집책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 증거 확보를 위해 해당병원을 압수수색했고, 7개월 동안 입수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범죄혐의를 구증하여 검거했다.

이와 함께 한  ·  양방 협진 진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허위환자 142명을 모집하여 요양급여비 1억2000만원 상당을 챙긴 한의사 및 의사 23명도 검거했다.

또 가짜환자에게 허위 입  ·  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어 보험회사로 하여금 3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광주 북부경찰서 고인석 수사과장은 “사무장병원 및 허위환자 모집병원 등 조직적 보험사기는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수사하고,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조하여 의료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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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한한의진단학회, ‘비만’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부제 개업의에게 필요한 한방비만관리 진료지침 등 소개

///본문 질병에 걸린 상태는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제3의 상태를 의미하는 ‘미병(未病)’이 만성질환의 조기 위험군 발견 및 예방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미병이라 불리는 ‘비만’과 관련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1일 라마다 서울호텔 컨퍼런스 2층 헤라홀에서 누베베한의원 부설 미병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한한의진단학회 주관으로 열린 ‘미병의학의 진단과 비만진료’ 공개강좌에서 박영배 미병의학연구소장은 “새롭게 개설된 연구소의 목표는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현대화와 정보화”라며 “비만의 경우 연간 20만 건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 만큼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통해 맞춤형 비만 치료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계획으로는 △맞춤형 비만진료 프로그램 개발 △비만 환자의 감량 유지율 및 그 영향 요인 연구 △비만 관련 약물 및 대용식 개발 △한의학적 미병 측정 및 평가용 기반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김호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개업의에게 필요한 한방비만관리 진료 지침’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의 진료에서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 마황은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 진료지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한방 비만 치료법으로 △마황 △이침 △체침 △상용혈자리 △기타 단미 △미용 차원에서의 지방분해침 · 중저주파 · 카복시 · 약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시우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병의 국내 연구 동향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한 · 중 · 일 중 미병연구 분야는 일본이 가장 골격을 잘 갖추고 있다. 90년대에 창립된 일본 미병시스템학회는 25회차 이상 학회가 열리고 자체적으로 저널을 발간하고 있다”며 “중국도 중의학이 중심이 돼 국가 주도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160개소 이상의 치미병 센터를 지정하는 등 미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 출연연구기관인 한의학연이 ‘KIOM미병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인 중심의 미병 기준 제시 △미병의 정량적 진단 기준: 생체신호 및 생물학적 정보 △미병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일상생활 데이터 확보(한의 빅데이터) △임상 및 일상생활의 미병 관리를 위한 양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병 유형별 양생법 실용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6종의 체질 타입과 7개 미병 증상을 고려한 유형별 솔루션을 구축해 42개 미병 시나리오별 양생 기술을 체계화하고 이를 위해 약초 양생 22건, 음식양생 21건 등이 추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연구원은 “미병 임상자료를 포함한 KDC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유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설정해 정보 통합에 관심있는 연구자들과 공유해 다기관 정보통합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연구결과와 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병 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지원 모듈을 개발해 한의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EMR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생기능의학교실 명예교수의 주도로 창립된 대한미병의학회는 향후 한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학술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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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한의학학술대회,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

///부제 사전 등록 마감 9일 23시…오는 15일 대전서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 회장 최도영)가 오는 15일 대전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행사를 개최한다.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중부권역 학술대회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세션1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교통사고상해증후군의 한의임상진료지침 내용과 이를 활용한 교통사고 환자의 관리, 근거중심적 접근, 환자관리방안 △경항통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세부 내용 및 각각의 권고안에 따른 임상적 고려사항 공유 △턱관절 장애에 대한 한의 진료 현황, 국제적 표준 진단 기준 및 턱관절 장애의 한의약적 치료 방법에 대한 권고안 △표준임상진료지침에 의거한 척추 수술 후, 어깨 수술 후, 슬관절 전치환술 후 한의재활치료 △견비통에 활용 가능한 한약처방, 실제 약침 치료 방법 및 추나치료 방법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회원들의 의료윤리 및 의료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윤리의 기본원칙, 의사-환자관계 신뢰 유지, 최근 개정된 보건관련 법규 등의 강연도 진행된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주관하는 세션2는 △노화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유용한 상담 방법, 사례 소개 및 한의학적으로 특화된 상담방법 △치매와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및 진단방법 소개 △한의학 치료와 M&L심리치료를 통한 노년기 우울증 선별 및 치료 △불면증의 한의학적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한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연구(RCT) 바탕의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및 미국수면의학회의 불면증 진료지침 공유 등의 내용으로 강연이 진행된다.

세션3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주관으로 △수기의학 정책의 수립, 표준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수기의학회(FIMM) 활동 소개 및 추후 수기의학의 미래 △두경부와 관련하여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신경근골격계 질환 관련 망문문절(望聞問切) 등의 사진(四診)을 통한 합리적 평가, 진단 및 임상 적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비한 두경부의 기능해부학 이해, 경추부의 안정성 평가 및 구조적 기능부전 진단평가 능력 배양 △근막추나기법의 범주와 기법적용의 원리 및 두경부 근육별 근막추나기법 시행 시 주의사항 및 임상적용방법 △경추관절의 구조이상 및 체성기능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추나기법 및 상대적 · 절대적 금기증,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최도영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연을 마련하는 것이 학술대회 준비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이라며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통해 회원 개개인의 학술적 · 임상적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권역 학술대회 사전 등록은 한의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www.skoms.org/conference)에서 오는 9일 23시까지 가능하다.

전국 권역 중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중부권역에 이어 호남, 영남, 수도권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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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출연(연)의 융합연구 활성화 방안은?

///부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 서비스 구현된 스마트시티 만들어야” 강조

///부제 한의학연 · 건설연 · KISTI ‘톡톡(TalkTalk) 콘서트’ 개최

///본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구현된 스마트시티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3일 한의학연 제마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연연 역할과 경쟁력 강화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톡톡(TalkTalk) 콘서트’를 개최했다.

‘톡톡 콘서트’를 위해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과 함께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을 비롯해 3개 출연연의 임직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콘서트에서는 한승헌 원장이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과 신시장 개척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데 이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출연(연)간의 협업’을 주제로 3개 기관장들과 참석자들간의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주제 발표를 통해 한승헌 원장은 △도시문제와 스마트시티의 등장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방향과 문제점 △스마트홈과 AI(인공지능) 한의사의 결합 등에 대한 의견은 물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각 출연연간의 역할 분담 및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최희윤 원장은 “KISTI는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연구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며 “출연(연)간 융합연구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데이터의 활용과 공유에 함께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의 ‘헬스케어 콘텐츠’, 건설연의 ‘스마트 공간구현 인프라’, KISTI의 ‘정보 플랫폼’ 등 3개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이 융합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 구현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3개 기관의 융합연구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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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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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안동시분회, 취약 계층 아동에 한약 지원

///부제 드림스타트 한약지원 업무협약 체결

///본문 경상북도 안동시한의사회와 안동시는 지난 3일 안동시청 웅부관 시장실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해 한약 등 한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드림튼튼 한방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한의사회에 소속된 10개 한의원은 연말까지 허약체질, 만성질병, 발육부진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20여 명에게 한약 및 한의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개인별 맞춤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안동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이 건강한 심신을 바탕으로 미래에 멋진 사회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꺼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아동을 위한 지역의 관심과 참여에 큰 의미가 있고, 지역사회복지의 좋은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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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 효과, 국내외 학술 · 연구지서 규명

///부제 한의 난임 치료 시리즈-(6)

///부제 호르몬 수치 개선해 난소기능 향상… 배란장애에도 효과

///본문 한의 난임치료는 약해져 있는 장부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몸 전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자궁과 자궁부속기의 기능을 정상화 해 임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학술  ·  연구지에서도 이러한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를 구체화·객관화 해 데이터로 제시된 바 있다. 여성의 배란 기능을 촉진시키고 저하된 난소 기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남성 난임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우선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를 종합해 게재했다.

고양시(2011년), 제천시(2013년), 익산시(2013  ·  2014년), 광주시(2014년), 부산시(2014) 등 지자체에서 324명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한 결과 임신 성공률은 21〜25% 내외로 조사됐다.

또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중에는 자연임신이 힘든 난관 요인이나 복막 요인의 여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공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성공률은 국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보조생식술의 성공률(인공수정 10%, 시험관아기시술 25〜30% 내외)보다 높거나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수치다.



◇한의치료, AMH↑· FSH↓



2016년에 진행된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연구에서는 최소 2개월 이상 한약 및 침구 치료를 받은 난소기능저하 여성 환자의 치료 전후 난포기 AMH 수치를 측정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한의 난임치료가 만 38세 미만의 난소 기능 저하 환자들의 AMH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이 추후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과배란 자극에 대한 난소의 반응성을 높여 임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6년 ‘Acupunct Med’ 연구에서도 FSH 수치가 10mIU/mL 이상 40 mIU/mL 미만인 40세 미만의 난소기능저하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총 3개월간 44회 침 치료를 시행한 뒤 치료 전후 FSH를 포함해 관련 여성호르몬과 생리패턴을 관찰했다.

그 결과 침 치료 시작 당시 평균 19.33mIU/mL였던 FSH 수치가 4주차부터 낮아졌고 12주 치료 종료시에는 10.58 mIU/mL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치료 효과가 24주째에도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한약치료는 양약과 비교할 때 배란 장애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제학술지에 보고된 배란장애 난임 여성 1659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실험을 통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고찰 연구(Chinese Herbal Medicine for Infertility with Anovulation)에 따르면 한약 치료는 배란유도제인 클로미펜과 비교해 임신율의 odds ratio가 3.12였으며 유산율의 odds ratio는 0.2로 낮게 나타났다.

또 한약 치료는 클로미펜과 비교해 배란율의 odds ratio가 1.55였고 경부점액점수의 odds ratio는 3.82로 클로미펜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난임에도 효과 있어



최소 6주 이상의 한약, 침, 약침 치료를 받은 남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 임신률을 후향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The effect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 infertile male patients with poor semen quality: A retrospec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6)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총 17명의 난임 남성 중 12명(약 70%)이 1년 이내에 자연임신에 성공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각각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35명의 정자무력증, 정자감소증의 난임 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투여한 결과 정자수와 정자운동성이 2배 이상 늘어난 연구 결과(Yang BC, Zhang CX, Yang J. Clinical observations on therapeutic effects of the modified shengjing zhongzi tang (see text) in patients with asthenospermia and oligozoospermia.J Tradit Chin Med. 2011)도 있다.

이외에도 △Asian J Androl △Fertil Steril 등의 연구에서는 정자무력증, 정자감소증 등을 앓는 남성 난임 환자들에게 한약 및 침 치료를 한 결과 고환 온도를 낮추고 정자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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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발전 위해 한의학 교육계 도움 절실”

///부제 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 취임식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신임 원장 취임식을 열고 한의학 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한의학 교육계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날 취임한 신상우 신임 원장은 1996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 한의학 박사를 거쳐 대구한의대 한의대 한의예과장 및 한의학과장,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교육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는 한의학 교육 및 훈련 표준화 연구책임자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 한의학회 교육이사 등 한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매진해 왔다. 현재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 부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신 원장은 최근 3주 동안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차원에서 각 대학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소개하면서 한평원의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소속 교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평원의 평가인증이 형식적 완결성은 갖춰졌는데 내용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결국 교육은 학생들이 만족해야 할 것이고, 졸업생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서 경쟁력 있는 한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원장은 “성과기반교육이라고 하는 평가인증기준, 한의협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의학교육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적 향상, 정책적으로 1차 교육에 필요한 역량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인증기준이나 교육기준으로 개발할지에 대해 교수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 해석에 대한 한평원 차원의 기준 제시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신 원장은 이어 “한평원이 인정기관으로 최근 재지정 받음에 따라 평가인증 자체는 더욱 질적으로 성장할 기회에 놓이게 됐다”며 “또 학습성과 개발, 진료수행평가 등을 같이 모여서 대화해 그 결과물을 12개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대학사회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마음으로 한평원 이사와 협회, 학장, 학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달라”고 당부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일에 전국 시도지부 지부장은 부산대 한의전에 모여 한의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도 있었다. 한의계의 변화 방향이 전체 의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영역의 제한 없이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위치를 갖게 된다. 신상우 원장은 10년 전부터 한의계 모두가 알고 있던 인재로 신 원장의 취임으로 한의계 교육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취임식 이후에는 한평원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송미덕 한의협 학술부회장은 지난달 16일 정책연구원 세미나에서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학장이 발표한 정골의사의 정의를 언급하며 한의사가 지향해야 하는 치료 철학과 한평원의 역할을 제시했다.

당시 장 학장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는 의사(MD, Doctor of Medicine)와 정골의사(DO, 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로 나뉜다. DO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수술도 할 수 있다. 아이 분만도 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있다. 또 정골요법 수기 치료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의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북돋아줄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한 대증요법이 아닌 DO 고유의 100년 이상 지속된 DO의 치료 철학이 담겨 있다.

한창호 한평원 이사는 “한평원은 나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먼저 한평원에 교육평가 개념을 처음 도입한 안규석 교수님이 계셨다. 다음 원장님인 박동석 원장님은 한의대 인증평가 시작을, 손인철 원장님은 1주기 평가를 완료했고 교육부 인정기관 심사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또 “한의사는 사회적 필요 위에 있다. 과거에 한의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자고 했는데 그 때의 요구는 올바른 한의사상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다.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필요로 하는 한의사의 모습 역시 여기에 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의사와 다른 한의사가 목표였다. 지금은 의사로서의 한의사가 존재한다. 충분히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한의사가 돼야 하는 게 사회적 필요성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한평원은 현재의 한의사가 아니라 미래의 한의사를 양성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이사는 “마지막으로 교육의 담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어떤 자리가 있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용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저는 이사직과 함께 평가단장을 맡고 있다. 한평원은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이고 학교는 현장의 입장에 놓여 있다. 교육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한평원은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대행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교육부에서 한평원을 인정하면서 중시했던 절차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평원이 되도록 맡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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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 공개

///부제 서울·경기 지역 682개 기관 대상 비급여 항목 및 가격 분석

///부제 한의원, 추나요법·경피간섭저주파요법·제증명수수료 등

///부제 심평원, 하반기 지역·항목·기관수 확대한 비급여 현황조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서울 · 경기 소재 1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2017년 말 기준)’ 결과를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94.1%를 차지하고 외래환자 4명 중 3명은 의원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의원의 비급여 국민부담도 1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항목 · 가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번 의원급 표본조사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자는 국회 및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보장성 확대 정책에 참고하고자 실시됐다. 또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조사 이전에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실효성 등을 분석코자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우선 실시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48.2%를 차지하는 서울 · 경기 소재 의원급 1000개 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대상을 선정했고, 2017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인 107개 비급여 항목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1000개 기관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한 682기관(한의원 179기관 · 의원 292기관 · 치과의원 211기관)의 54항목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 현황 및 진료비용 등을 분석했다. 분석항목 수는 △한의원 28개(행위 7 · 제증명 21) △의원 43개(행위 17 · 제증명 26) △치과의원 22개(행위 3 · 제증명 19)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 상위 3개 항목으로는 한의원은 △추나요법(단순) △경피간섭저주파요법 △추나요법(복잡), 의원은 △인플루엔자 A · B바이러스 항원검사 △경부 초음파검사(갑상선 · 부갑상선) △복부 초음파검사(상복부-일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골드크라운(금니) △임플란트였으며, 제증명 수수료는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모두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서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별로 가장 가격차가 큰 항목은 한의원은 추나요법(복잡)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은 HIV항체검사(현장검사)와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치과의원은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으로 확인됐다.

한의원의 경우 △추나요법(단순) 최저금액 0원 · 최고금액 7만원 · 최빈금액 2만원 △추나요법(복잡) 최저금액 8100원(1부위) · 최고금액 20만원 · 최빈금액 3만원 △추나요법(특수) 최저금액 1만5000원 · 최고금액 20만원 · 최빈금액 5만원 △경피적전기자극요법 및 경피간섭저주파요법 각각 최저금액 0원 · 최고금액 1만5000원 · 최저금액 5000원으로 확인됐다.

의원의 경우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금액과 중앙금액은 5만원 수준이지만, 최저금액(1만원)과 최고금액(30만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초음파 검사료와 관련해서는 최빈금액은 유방 초음파가 8만원으로 가장 높고 상복부(일반)와 임산부(일반) 초음파는 5만원, 경부(갑상선 · 부갑상선) 초음파는 4만원으로 나타나는 한편 최저 · 최고금액은 부위별로 3.3〜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제증명수수료 항목인 진단서의 최저 · 최고 금액의 차이가 비교적 크며, 일반진단서의 경우 의원은 5000원〜3만원, 치과의원은 0〜10만원, 한의원은 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표본조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돼 실시됐지만 주요 항목의 지역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해 보면 인플루엔자 A · B바이러스 항원검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부초음파(갑상선 · 부갑상선), 골드크라운(금니), 추나요법(단순) 등은 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갑상선 · 부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서울 지역은 4만원 이하 40.0%, 4만원 초과 59.9%인 반면 경기지역은 4만원 이하 77.8%, 4만원 초과가 22.2%를 차지했으며, 추나요법(단순)의 경우에는 서울은 2만원 이하 54.4%, 2〜5만원 이하 42.6%, 5만원 초과 2.9%로 나타난 반면 경기는 2만원 이하 75.0%에 대부분 집중돼 있었다.

이밖에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평균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부초음파(갑상선 · 부갑상선)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8만1000원, 의원은 4만원이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최빈값은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00원, 의원은 5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초음파검사 ·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과의 비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본조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의 첫 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다만 특정 진료과에서 주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충분한 표본수가 확보되지 않아 결과 분석에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표본조사라는 점에서 개별 의료기관의 가격을 공개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 항목, 기관 수 등을 확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진행, 가까운 동네의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급여 정보를 제공해 의원급 진료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도록 조사표 간소화, 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은 의료계 및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요양기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효과를 높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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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한의사 진료행태 최대한 반영할 것”

///부제 회원들의 의견 모아 추진… 재정추계 합리화 통한 추나 급여화 추진 중

///부제 “한의사 역할 영역 확대 위해서 한의과대학 정원 축소 고려하지 않아”

///부제 “회원들의 뜻 반해 진행되는 일 없을 것”

///부제 최혁용 회장-광주시한의사회 정책 간담회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협 회장단 광주지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중국식 의료일원화, 추나요법 급여화 등 여러 현안들이 최혁용 회장과 지부 회원들간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다음은 질의 응답의 주요 내용들이다.

Q. 첩약 건강보험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가?

A. 건보공단에서 첩약보험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의계에 맡겼다. 부산대 한의전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수행 중이다. 첩약 건보의 세부내용을 한의계가 짜오라고 한 것이다. 애초 제도 설계 단계부터 한의사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설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내용적으로는 자동차보험 방식, 즉 포괄적 방식의 급여화를 생각하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방식이다. 재료비, 처치비를 세분화 한 것이 아닌 임플란트 한 개당 얼마 형태의 방식이다. 금액은 최소 자동차보험 수가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시중 첩약 가격이 17만원에서 24만원 사이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목표가액을 지키는 일이 우리 내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또 첩약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 매년 금액이 오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첩약을 제공하는 행위 대부분은 한의사의 행위이지 약재 원가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약재를 처방하는 일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들어가는 더욱 고차원적인 행위로 의약품 투약과 첩약기술행위의 결합이다. 아울러 상병명을 중심으로 한 첩약을 급여화하는 방향으로 가려하고 있다. 약 40개 정도의 상병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Q. 중국식 의료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의계 내부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A. 한의사가 역할 영역에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자는 말이다. 제 주장은 한의사가 온전히 의사노릇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교육을 받고, 대학교육을 바꿔야 한다면 대학교육을 바꿔야 한다.

다만 단계가 있는 만큼 한의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점차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일차의료 주치의제도에서 한의사의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만났다.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이게 할 것이냐’고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는 없을 것이라 본다.



Q. 첩약 건보 추진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A. 두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분회장님들께 분회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전국 230개 각 분회별 의견을 모으는 방식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전 회원투표에 붙이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국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의 뜻에 반해서 첩약 건보가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Q. 천연물신약 사용권 확보는 본인과 연관이 있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발판이 아닌가?

A. 제가 천연물신약 사용운동을 펼쳤던 일이 2012년이다. 한의사가 신바로 쓰는 시늉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다. 그래야 정부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입각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 보험을 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저는 신바로 제조사가 약 공급을 거절해 제약 도매사 두 곳을 거쳐 겨우 공급받았다. 그래서 천연물신약 사용운동 동안 적자가 상당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쓸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했다.

‘과거엔 적자가 났었지만 한의사가 천연물신약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는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겠지만 그때 되면 신바로 제약사나 대형 도매사가 직접 공급할 것이다. 저 같은 영세 도매사를 거칠 이유가 없어진다. 저 또한 제약사에게 직접 사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피톡신도 마찬가지다. 제가 가진 제약회사가 천연물신약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 제가 천연물신약을 직접 개발해야 한다. 천연물신약의 독점권을 가져야 한다.



Q. 대학병원의 위상과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력과 시설을 갖추고 질병 중심의 체계로 변화해야 하는데 협회의 입장을 밝혀달라.

A. 대학병원들이 어렵다. 지금 한의계에 한의원, 한방병원, 대학병원 경계가 불분명하다. 역할 영역의 변화를 일원화의 변화와 발 맞춰 가야 한다. 사실상 한약과 침이 전부인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역할 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대학병원의 위상이 정립돼야 한다.



Q. 한의대 정원을 줄이는 문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A. 한의대 정원 축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의사 독점권을 완화하고 한의사가 그 역할을 채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보사연 연구에 의하면 2030년까지 의사 숫자가 약 8000~9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반면 한의사는 1500~3000명이 남는다. 우리가 지금 같은 의료행위를 할 때 남는 것이다. 전국에 1만4000개의 한의원이 있다. 각 한의원에 평균 23명의 환자가 온다. 그 중 19명이 근골격계 환자다. 이대로 갔을 때 한의사 수요는 넘친다는 예측이다.

그런데 이게 한의학의 본래 모습인가. 우리는 정말 통증 치료에 특화된 학문을 배운 건가. 우리는 원래 속병 고치는 사람들이다. 중의사들은 내과, 소아과, 부인과가 과반수다. 한의사 제도도 없는 일본에서 생산되는 한약은 전체 의약품의 10%를 차지한다. 중국은 제제와 한약을 합쳐 35%를 차지한다. 대만은 12%다. 우리나라는 한약이 2.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에서 판다. 보험 되는 한약제제는 0.003%다. 우리는 약을 못 쓰고 있다. 정부에 의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구조로 가면 한의사가 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영역을 확대한다면 그 때는 우리 숫자가 많은 것이 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내과 질환에 진출하는 만큼 또 다른 시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일원화라는 조건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도 정원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Q. 원외탕전실을 표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첩약건보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인가?

A. 첩약건보를 시작하기 위한 발판이 아니다. 왜 한의원에 원외탕전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는가. 첩약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한의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숫자의 처방을 하게 되면 원외탕전의 이익은 줄어든다. 내가 직접 달이는 게 비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첩약 건보가 된다면, 원내 탕전이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 되면 원외탕전은 사실상 제약회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첩약 보험을 하게 되면 원내탕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Q. 추나급여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다들 아시다시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 정부는 재정을 600억원 이야기했는데 시범사업 결과 재정추계가 8000억원이 넘게 나왔다. 시범사업을 한 65개 기관들이 워낙 전문기관인데다 전문추나를 90% 가까이 했다. 보편적인 형태라 말하기 상당히 어렵고,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된 측면이 있었다. 잘못된 설계 때문에 정부와 말할 때 사실 난항이 조금 있다.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실제 한의원의 현실에서 출발한 추계안을 만들어 건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나 급여화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 급여화가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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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질의 한의진료 제공…한방물리치료사 도입 검토”

///부제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 위해서도 한의전문인력 양성 필요

///부제 한의사협회, ‘제2차 자문위원회’ 개최

///부제 일차의료 대비한 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도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회(이하 한의협 자문위)가 한방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논의했다.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는 물론 한의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방물리치료사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협 자문위는 지난달 2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에서 ‘제2차 한의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

한의협 자문위는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사직에 있어 한의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기존 물리치료사 중 원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원리로 이뤄진 한의재활치료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 한방물리치료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

또 이를 통해 일선 한의원에서도 물리치료사를 지도·고용할 수 있도록 해 재활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토록 하자는 목적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 의료이원화 된 국내 의료환경 특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의료기사 실효권 확보를 위한 한방물리치료사 제도의 도입을 결의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의료법에 한방물리치료사 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협회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준식 한방병협 회장도 “한의진료의 질을 높이고 한의의료기관을 내원하는 환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방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 물리치료사에게 추가적인 한의학적 교육을 실시해 한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의협 자문위에서는 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차의료제도 강화에 발 맞춰 한의계 나름대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는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에 대한 질 관리를 고민하고 있다. 대규모 상급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고 의원급 일차의료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일차의료에서 근무하는 맞춤형 주치의를 거쳐 3차병원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계도 일차의료에 한의 참여와 의료전달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협회와 학회가 나서 권역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회송 시스템을 마련해보자. 한방부속병원은 야간진료실이나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일차의료에서 못 해주는 특화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협회와 학회가 이와 같은 구상을 해서 한의 의료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 자문위는 회의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최한 ‘2018 한의학 정책 리딩 그룹 회의’를 갖고, 한의학연의 초청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VR(가상현실) 최신 기술 현황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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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근거 확보 위해서는 임상가-연구자간 협업 중요”

///부제 한의학연 이준환 임상의학 부장, 한의약 치료기술 임상 근거 확보 중요성 강조

///본문 “한의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한의약 치료기술의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임상 한의사들과 KIOM(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자간 협업(Co-work)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의약이 근거의학으로서 나아갈 수 있고 전 세계 의료인 진료 근거로서 확대돼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환 한의학연 임상의학부 부장(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린 2018 한의학 정책 리딩그룹 회의에서 한의약 치료기술 임상증례 근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한의학 이론이나 기술, 한의의료행위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한의약 산업의 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임상 한의사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준환 부장에 따르면 현재 한의학연은 한의약 치료기술의 근거 확보를 위해 임상 한의사들에게 증례보고 교육 및 연구 수행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임상에서 한의치료를 통해 호전된 케이스를 임상적 효과라든지 검증 가능성, 미래 지향성을 기준으로 선정해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한의약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다.

이른바 비방으로 알려진 임상 한의사들의 뛰어난 치료기술이나 처방을 대상으로 표준화 된 증례수집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임상 한의사들의 증례기록지 작성 및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면 KIOM 연구자들은 논문 출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임상적 효과라든지 검증 가능성, 미래 지향성을 기준으로 호전된 케이스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거쳐 한의약 치료기술의 근거를 확보한다.

결국 임상 한의사들의 뛰어난 임상기술이나 처방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 모집이나 치료 수행, 치료 결과 기입 등의 데이터 수집이 치료기술 근거 확보에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며 이러한 여러 단계에서 임상가와 KIOM 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률을 높힌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의학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치료기술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6건, 병원급에서 3건이다.

질환에 있어서도 수근관증후군이나 건선, 갑상선 기능 저하, 안면 마비, 비만, 경도인지장애 등의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준환 부장은 “임상가들이 임상에서 경험한 좋은 증례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된 증례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수행의 각 단계마다 임상의-연구자간 협업을 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증례들은 여러 주요한 한의계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발표된 논문들은 전 세계 의료인들에게 진료 근거로서 확대돼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약에 대한 국민 신뢰 획득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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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합동으로 ‘나고야 의정서’ 대응 나선다

///부제 유전자원 관리 지원…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애로사항 효과적 대처

///부제 경제관계장관회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 위한 국내 준비상황 점검

///본문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인 ‘유전자원의 접근 ·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오는 8월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17일 제정하고 8월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의 연구 · 개발을 위해 접근하려는 경우 미리 우리 정부의 ‘책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책임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계 및 기업도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해 승인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결과를 우리 정부의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점검기관은 △환경부(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 유전자원) △복지부(병원체 유전자원) △해수부(해양생물 유전자원) △과기부 · 산업부(생명연구 유전자원) 등이다.

이밖에도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공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 같은 유전자원 신고의무는 법 시행 이후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체계적인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 및 이익 공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기준으로 관련 법령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 · 일본 · 네덜란드 등 총 69개국에 이르고 있어, 국내 관련 산업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 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를 지난 3월 설치하는 한편 책임 · 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해 대비해 오고 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는 현재 온라인 상담, 뉴스레터 구독 및 상담(컨설팅) 요청 등을 받고 있으며, 유전자원법에 따른 제반 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책임 · 점검기관은 생명기술(B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산 · 학 · 연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유전자원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안내창구(Help Desk)를 부처 합동 안내창구로 전환, 통합 운영을 통해 기업 등의 민원과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등 주요국의 나고야 의정서 자국 이행체계 등의 관련 정보와 동향을 파악해 최적 대응방안과 관련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 기업 등에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이 다양한 국가의 유전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아시아, 남미 등의 유전자원 부국과 유전자원 발굴 공동연구, 인력 양성 등 우호적인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전문 상담 시장이 형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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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남북 보건의료 협력, ‘안정적 교류 통로’가 핵심 과제

///부제 정춘숙 의원실,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반도 분단 이후 가장 극적인 평화국면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우선적인 통로로 보건의료 협력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 구상’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는 남북 의료협력 확대의 중요성과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통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보건의료 부문은 남북 경색국면에서도 마지막까지 통로를 열어놓았던 가장 비정치적이고 인도적인 영역”이라며 “말라리아, 결핵, 사스 유행 등에서 보듯 남북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남북 교류가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진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문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경제적 교류는 반드시 사회안정망이라는 또 하나의 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사회안정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 보건의료 부문”이라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이날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10대 중단기 과제로 △남북 보건의료 부문간 교류협력 라인 안정적 확보 △교류협력 원칙 수립 △보건의료협정 체결 △교류협력 부문별 역할 설정 △노무현 정부 남북정상회담 후 협력 약속 사업 등 기존 약속 이행 △감염병 대응,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보건의료 부문 우선 사업 시행 △응급·재난상황 대처 체계 구축 △보건의료 부문 전문가 교류 △다양한 경제사업과 지역공동체 개발사업 공동 참여 △남북한 보건의료 부문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 도출을 위한 (가칭)한반도 건강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정부측에서도 보건의료 협력 통로 확보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보건복지부 김진숙 남북통일TF 팀장은 “한반도에 감염병이 유행하게 된다면, 남북한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서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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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남분회, 지역 학생 위한 ‘기부 day 이벤트’ 개최

///부제 장학사업의 일환… 매달 10일에 월 만원씩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의 장학사업이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달부터는 추가로 ‘기부 day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난달 29일 성남분회에 따르면 김순미 장학이사(사진)의 제안으로 오는 10일부터 매달 월 만원씩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부를 받는 이벤트가 시작된다.

모인 기부금은 지역사회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순미 장학이사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십시일반의 소중한 기부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성남분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따뜻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분회가 추진해온 장학사업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지역 내 초등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씩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돼 올해까지 백여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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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시원, 복지부 경영평가 2년 연속 A 등급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한의사 문제 공개, 안정적인 출제 관리를 위한 출제센터 개관,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첫 컴퓨터화시험(SBT)의 안정적 도입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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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당뇨병 있으면 췌장암 발생 위험 두 배 증가

///부제 당뇨병 치료제 선택이 췌장암 발생률에 큰 영향 미쳐

///부제 설폰유리아, 인슐린 췌장암 발생위험 높여

///부제 고려대 안암병원 서지아 교수, 췌장암 환자 약 9000명 분석 결과

///본문 당뇨병이 있으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두 배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선택이 발생률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당뇨병 치료제 중 설폰유리아·인슐린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반해 메트포민·티아졸리딘디온·DPP-4억제제는 췌장암 발생 위험을 오히려 낮췄다.

지난 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서지아 교수팀은 2015년까지 국가암등록사업에 참여한 췌장암 환자 8589명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췌장암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 397만9394명 중 5673명이 췌장암 진단(발생률 0.36%)을 받았고 당뇨병 환자는 96만6492명 중 2916명이 췌장암에 걸렸다(발생률 0.78%).

당뇨병 환자의 췌장암 발생률이 일반인의 두 배 이상 높은 셈이다.

주목할 점은 당뇨병 치료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췌장암 발생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메트포민·티아졸리딘디온·DPP-4억제제 계통의 당뇨병 치료제는 장래의 췌장암 발생위험을 각각 14%·18%·43% 낮췄다.

반대로 설폰유리아·인슐린은 췌장암 발생위험을 각각 1.7배·2.9배 높였다(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대비).

연구팀은 “메트포민과 티아졸리딘디온, 메트포민과 DPP-4억제제를 함께 복용 중인 환자의 췌장암 발생위험은 메트포민만 단독으로 복용 중인 환자보다 더 낮아졌다”며 “당뇨병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지만 치료제를 바꾸면 췌장암 발생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국립암연구소 저널’ 최근호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당뇨병 진단 후 3년 이내 췌장암 진단을 받을 위험이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3배 정도 높았다.

고령이면서 최근 1년 내에 당뇨병이 생긴 경우 췌장암을 의심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료계는 조언한다.

이번 연구결과(췌장암 발생 위험에서 당뇨병과 당뇨병 치료제의 영향: 한국 전체의 인구 기반 연구)는 권위 있는 학술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최근호에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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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료의 우수성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제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이세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부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주 1회 직접 방문해 치료

///부제 빠르면 오는 12일부터 선수들 진료 예정

///부제 대표선수 참가하는 공식적 경기에 한의사주치의 건의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부제 한의사에 공정한 기회 부여되지 않은 영역…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

///본문 [편집자 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대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을 운영키로 했다. 본란에서는 한의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게 될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이하 장)과 업무협약이 있기까지 실무 차원에서 회무를 진행한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이하 이)로부터 그동안의 경과 및 향후 운영계획, 이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Q. 한의진료실이 개설되기까지의 과정은?

장 :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개설에 대한 건의는 2003년 이래 줄곧 제기돼 왔다. 현재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한의진료를 받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선수촌을 나와 먼 거리에 있는 한의원을 방문해 한의진료를 받고 들어가는 등 불편한 점이 있어온 만큼 선수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선수촌내 한의진료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던 중 한의사가 1명만 참여하던 대한체육회 의무위원이 오재근 교수·정지천 교수·김한겸 원장 등 3명으로 확대되면서 지난해 다시 의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게 됐고, 지난해 9월 의무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돼 한의진료실 개설까지 이르게 됐다.



Q. 한의진료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장 : 이천장애인선수촌의 경우에는 한·양방 모두 촉탁의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진료의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2~3시간 정도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진천선수촌의 경우에도 매주 1회씩 직접 방문해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테리어 등의 문제로 빠르면 오는 12일부터 진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Q. 그동안 한의협에서의 노력은?

이 :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서 한의사 의무위원들로부터 함께 업무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왔고, 한의협에서도 이번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지원에 나서게 됐다. 현재 한의진료실의 경우 대한체육회의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으며, 한의협 역시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사회를 통해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와의 업무협약도 협회 차원에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진천선수촌과 실무적인 협의를 비롯해 후원 업체 모집,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 진료인원 요청을 진행했으며, 한의진료실이 운영되면 진료실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대한체육회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Q. 한의진료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장 : 한의치료에서 ‘침’은 훌륭한 치료도구이기 때문에 시합이 임박해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그 어떤 진통제보다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추나요법의 경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선수들이 추나치료 후 현장에서 ‘몸이 가벼워졌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줬다는 말을 하는 등 한의치료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선수들의 한의진료 선호도로 이어지는 것 같다.



Q. 한의진료실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는?

이 : 대한체육회 스포츠의과학부에서 의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선수촌 내에 한의사가 없기 때문에 각 종목에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향후 한의진료실이 운영되면 국가대표들이 참가하는 각종 공식적인 대회에 한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토록 건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인 1년 동안은 침·뜸·부항을 활용한 진료만 시행되고, 건강식품 등 선수들이 복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진료가 시작되면 다른 진료과와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한의약 치료만의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선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장 :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천선수촌에서 선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마황 등 도핑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될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한의사에게 약을 지을 때는 꼭 선수임을 밝히고 문제가 없도록 선수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 경험이 있다. 이 때 연락처를 공개하니 많은 선수들이 건기식 등을 복용하기 전 카톡으로 상담을 해왔던 경험이 있다. 앞으로 한의진료실에서 진료가 시작되면 선수들이 가진 한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생긴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Q. 한의진료실에서 진료하게 된 계기는?

장 : 한의과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스포츠 분야에서 진료하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졸업 후 2014년부터 줄곧 농구, 배구, 스키, 봅슬레이, 육상 등 대표팀 선수들을 진료하고 있다. 스포츠한의학회에서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문제 없이 진료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그동안 많은 선수들을 치료해온 저를 추천해 준 것 같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장 : 한의진료실이 개소되기까지 노력해준 의무위원 및 한의협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저는 진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도 모든 종목의 대표선수 치료에 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선수들의 진료에만 집중해 향후 있을 대한체육회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 향후 한의진료실에 한의사가 상주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한 진천선수촌에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칭, 트레이너 등과는 물론 다른 진료진과도 원활한 관계를 통해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의약이라는 인식을 심어나가는 등 스포츠의학에서의 한의학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 나가겠다.

이 : 진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개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일반 회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진료한의사 추천은 그동안 선수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오랜 선수 치료의 경험을 가진 인원을 선발한 것은 무엇보다 한의진료실이 정착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심을 가져준 것은 감사하지만 내년에 있을 평가기간까지는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번 한의진료실 개소는 향후 모든 종목에 한의사 주치의를 건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세인 원장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능력있는 회원들이 스포츠의학 분야에서 계속 경험을 쌓아 이 분야의 진출이 더욱 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다.

이와 함께 의무이사를 하면서 한의사가 갈 수 있는 곳인데 의사만 가있는 곳, 즉 한의사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하고, 언젠가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번 한의진료실 개소 역시 그러한 부분들 중 하나인 만큼 앞으로도 다른 분야에서도 한의사의 진출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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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및 약물상호작용 연구, 한국과총 우수논문상 수상

///부제 진성은 한의학연 선임연구원 “한약 유효성·안전성 등 과학적 근거 마련에 앞장”

///부제 ‘황련해독탕’ 안전성 규명…CYP2D6와 관련된 약물과 병용시에는 주의해야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연구부 진성은 선임연구원(사진)이 지난달 27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은 국내 과학기술자가 400여개 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 소속 학회에서 추천한 우수 논문(학회당 1편)을 과총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종합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 가운데 하나다.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Sub-acute toxicity and effect of Hwangryunhaedok-tang on human drug-metabolizing enzymes(황련해독탕의 아급성 독성 및 인체 약물대사효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 6월 대한한의학회지에 발표됐다.

세계적으로 천연물을 비롯한 한약의 복용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성 연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의료체계에서도 한·양방 협진이 점차 확대되면서 환자들이 한방 및 양방 의료기관을 방문해 각각 약물을 처방받고 이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한약과 양약은 약물대사효소에 의해 대사되고, 이의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약물대사과정을 거쳐 인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로 전환되기 때문에 약물 병용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가운데 연구팀은 다빈도 한약처방이며 건강보험급여처방 중 하나인 황련해독탕의 4주 반복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인체 약물대사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황련해독탕은 황련, 황금, 황백, 치자로 구성된 한약처방으로, 심한 열로 마음이 조급하고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체의 열독(熱毒)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실험쥐를 대상으로 황련해독탕을 4주 반복투여한 결과 암·수 모두에서 2000mg/kg까지 독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는 사람에게 투여되는 한약 1첩 분량의 약 6.3배에 달하는 분량이다.

특히 약물대사효소 중에서는 CYP2D6의 활성에 대해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CYP2D6는 의약품의 약 25%에 대한 약물대사와 배설 경로에 관여하며 일부 의약품의 활성을 증가시킨다.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대표적인 약물로는 우울증 치료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황련해독탕은 우울증 치료제와 같이 CYP2D6와 관련된 약물대사경로를 가지는 약물과 병용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약과 양약이 체내에서 서로의 약물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생성을 억제할 수도, 기대한 약효를 얻을 수 없거나 오히려 독성물질의 생성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약과 양약을 병용할 경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논문의 교신저자인 하혜경 박사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되는 한약처방의 단회 및 반복 투여 독성 평가와 약물대사효소 연구를 통해 한·양약 병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하고 치료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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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권 보장 촉구

///부제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서 배제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일부터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17.06 기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데도, 여전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독촉과 압류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는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청소차 2대 기증

///부제 빛고을건강타운에 2천만원 상당 물품 쾌척

///본문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2000만원 상당의 청소차와 시계탑을 기증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지난 3일 최동석 청연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장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대표이사, 문혜옥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 고용준 청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2000만원 상당의 청소차 2대와 시계탑을 기증하는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서 장현 대표이사는 “청연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며 “이번에 기증받은 물품을 통해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하게 여가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재단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석 대표이사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분들의 여가와 복지, 일자리, 그리고 의료까지 책임지는 광주 노인복지의 산실이다. 이곳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청연은 앞으로도 건강 및 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연의료재단은 지난 2014년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의원을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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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고

///이름 윤 성 중 / 경희장수한의원 원장, 한의사협회 중앙약무위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도핑방지위원

///제목 2018년 한약의 도핑관리 下

///본문 마인, 마전자, 보두의 지용성 성분 반감기 길어



‘마황’은 에페드린을 약 1~2% 함유하고 있다. 에페드린의 반감기는 3~6시간이다. 실험에 의하면, 소청룡탕 과립제를 1일 3회, 3일간 복용한 경우, 에페드린이 48시간 내에 100% 배출되었다. 완전 소실기는 반감기의 약 10배이므로, 단기간 복용시에는 3~4일, 장기간 복용시에는 6~7일의 휴지기를 가지면 충분하다. ‘마인’은 껍질과 기름에 금지약물인 THC(tetrahydrocannabinol)을 일부 함유하고 있다.

유통 마인에 THC가 완벽히 제거되지 못한다. THC는 반감기가 4일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호미카(마전자)’와 ‘보두’는 약 1~3%의 스트리키닌(strychnine)을 함유하고 있다. 이 역시 반감기가 상당히 길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때 금지약물로 언급되던 반하의 에페드린은 마황의 1/800 이하로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백굴채에는 코데인(codeine)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향은 하루 50mg 이하로 투여하는 것이 도핑에 안전



중국은 ‘사향(인공사향 포함)’을 도핑제로 선정하고 있다. 2017년 WADA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사향 실험에서 도핑양성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29명의 젊고 건강한 자원자를 사향 100mg과 200mg 투여군으로 나누어 하루 1회 연속 3일간 투여한 후에 소변을 분석하였다. 편차가 심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도핑 양성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복용일로부터 5일(복용 종료 2일) 후 거의 모든 항목이 복용 전 수준으로 되돌아 왔다. 따라서 사향은 하루 50mg 이하로 투여하는 것이 도핑에 안전하다. 참고로 [중국약전]의 사향 1일 복용량은 30~100mg로서, 하루 50mg 내외의 사향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고 하겠다.



녹용보약, 자하거, 해구신 등은 도핑과 무관



일본체육협회는 녹용의 IGF-1(인슐린양 성장인자, Insulin-like Growth Factor-1)을 주의하라고 하였으나, 녹용에는 IGF-1이 4~8㎍/g수준으로 극미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도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녹용에 동화작용제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함유되어 있으나, 이 역시 극미량이다. 10g의 녹용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은 3.4ng에 불과하며, 이는 성인남성의 1일 평균 테스토스테론 분비량 6mg의 1/1,764,705에 불과한 수치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의하면, 생쥐에게 녹용 알코올추출물 100mg/kg과 200mg/kg단위로 8일간 투여하였더니, 고령쥐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의 현저한 증가가 보였지만, 정상쥐에게는 변화가 불명확하였다. 녹용은 내인성(內因性) 테스토스테론 증가 한약으로 성선을 활성화시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지만 정상수치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구기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태 국내에서 녹용으로 인한 도핑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녹혈의 복용으로 도핑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도 근거가 없다. 태반제제나 물개, 사슴, 소, 양, 돼지의 생식기나 신장 등도 상용량에서는 마찬가지로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연물에 존재하는 미량의 호르몬이 도핑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다.



일본 크라시에약품 도핑 주의 처방 선정…실제 임상에서는 문제 없어



2017년 일본 크라시에약품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도핑 검사와 한약제제 복용에 대하여’라는 도핑 지침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도 번역, 배포한 바 있다. 여기서 특이하게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 여성호르몬 억제제로 여성호르몬 분비를 통제하여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게 유지하고자 함)로 황금, 대황, 감초, 황련, 앵피, 지황, 산수유, 세신, 계피, 작약이 들어간 처방을 도핑 주의 처방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 한약에 아로마타제 억제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지만, 임상 상용량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 중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에 의하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유발 쥐에게 아로마타제억제 한약을 투여한 결과, 정상치 이상의 호르몬 변화가 없었다. 또, 시령탕(柴苓湯)이 ACTH(adrenocorticotropic hormone)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나, 비슷한 성격의 처방인 시호소간탕(柴胡疏肝散)으로 실험한 결과, 시호소간탕 투여가 우울증 유발 쥐의 코티손(cortisone)과 ACTH를 정상치 이하로 내리지 않음이 밝혀졌다.

또, 육군자탕(六君子湯) 투여가 식욕 증가에 작용하는 호르몬인 그렐린(ghrelin)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나, 육군자탕 투여가 항암제인 시스플라틴(Cisplatin)을 투여한 쥐의 그렐린을 정상치 이상으로 상승시키지 않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앵피가 섬유아세포성장인자 활성화 작용을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in vitro에서 앵피의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능이 확인되었을 뿐으로 후속 동물실험이나 임상실험이 없었다. 따라서 일본 크라시에약품의 도핑 주의 처방 지침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마황, 마인, 마전자, 연자심, 사향 등은 사용 주의



마황의 에페드린은 상시금지약물이 아니므로 경기 전 1주일과 경기기간만 피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시금지약물이 함유된 마인, 마전자, 연자심은 사용을 피해야 한다. 사향은 하루 50mg 이하로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은 도핑에 안전



한의사들은 도핑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도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 처방에 의한 한약 복용은 도핑에 매우 안전하다고 하겠다. 한약은 운동선수들의 손상 회복에 효과적이고 운동 능력 향상에도 유익하다. 도핑에 안전한 한약으로 선수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것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성취는 선수 개인과 국가적으로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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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산업 수출 최근 5년간 연평균 21% 성장

///부제 수출 122억 달러, 수입 106억 달러…16억 달러 흑자 기록

///부제 2017년 4분기 보건산업일자리 82.9만명…전년 대비 4.3% 증가

///부제 의료서비스산업 일자리, 전년 동기 대비 2.8만 개 증가

///부제 복지부, 2017년 보건산업 수출·경영 및 일자리 성과 발표

///본문 지난해 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규모가 122억 달러로(13.8조원) 최근 5년간 연평균 21%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역수지도 2016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17년에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전체 일자리는 전년보다 3.4만명(4.3%)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세청 · 식약처(수출입) ·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해 발표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 경영 및 일자리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의약품 · 의료기기 · 화장품) 수출액은 총 1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06억 달러로 2016년 101억 달러에서 5% 증가했으나 수출 증가율(19%)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1분기(1~3월)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8% 증가해 수출 유망산업으로서 성장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6% 증가한 40.6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수입은 55.5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의약품 무역수지는 1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적자폭이 크게 완화됐다.

의약품 수출은 2013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이 17.7%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대비 수출액은 약 1.9배 증가했다.

주요 의약품 수출국은 일본이 5.0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미국(3.9억 달러), 중국(3.6억 달러), 독일(2.2억 달러), 헝가리(2.1억 달러) 순이었다.

상위 20개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전체의 81.0%를 차지하며 개별 국가 기준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11개국으로 전년 8개국 대비 확대됐다.

주요 완제의약품 수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 항생물질 제제, 백신, 보톡스 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2개 품목은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품목으로 13.6억 달러를 수출, 총 수출의 33.5% 비중을 차지했으며 헝가리, 크로아티아, 터키, 독일 등 유럽지역 및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수출액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31.6억 달러로 최근 5년간 7.6%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은 3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은 미국(5.1억 달러), 중국(5.1억 달러), 독일(2.4억 달러) 순이며 상위 20개국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41.8%), 호주(41.0%), 러시아(30.2%), 인도(28.4%) 등에 대한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지난해 가장 높은 의료기기 수출품목은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5.5억 달러)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2.0억 달러), 성형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1.9억 달러),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1.5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성형용 필러제품으로 2016년(1.4억 달러) 대비 35.6%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성형시장 성장으로 중국 수출이 급증(39.7%)한데 따른 것이다.

치과용 임플란트도 지난해 2.0억 달러로 전년 1.7억 달러 대비 21.6% 증가했으며 수출 상위 20개 국가 중 러시아(53%), 중국(14%)으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49.6억 달러, 수입은 6.7% 증가한 15.6억 달러로 무역수지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4년을 기점으로 최초 4.8억 달러 흑자 전환됐으며 이후 수출액이 최근 5년간 약 4배 증가함에 따라 매년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19.4억 달러)과 홍콩(12.2억 달러)이 여전히 수출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4.5억 달러), 일본(2.3억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2017년 4분기 보건산업 일자리는(의료서비스 포함) 82.9만명으로 2016년 4분기(79.5만명) 대비 3.4만명 증가(4.3%)했으며 제약 ·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 일자리는(14.4만명) 전년 동기대비 0.6만명(4.7%) 증가했다.

병 · 의원 등 의료서비스산업의 2017년 4분기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4.2%(2.8만 개) 증가했으며 제약산업(사업장 598개 소) 일자리는 65.1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해 약 2.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의료기기산업(사업장 4561개소) 일자리는 45.3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해 2.5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화장품산업(사업장 1255개) 일자리는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33.4천 명으로 약 1.5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017년 보건산업 분야에서 수출과 일자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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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 정비되나?

///부제 법제처 선정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에 포함

///부제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과제 22개 중 하나로 선정…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

///부제 인권위, 2006·2017년 두 차례 개선 권고…한의 공공의료 확충 차원서도 개선 시급

///본문 법제처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보고한 가운데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규정 정비가 포함돼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된 65건의 정비과제는 △유사한 제도간 형평성 제고(12건)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과제 22건 중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정비과제로 포함돼 있다. 이는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역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 검토에 나선다는 것이다.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정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지난 4월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의사 우선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키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4월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지만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공공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사들에게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전국의 2만5천 한의사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김외숙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으며, 2019년까지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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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40)

///부제 宋貢鎬의 三質觀論 “인체의 診斷上 강령을 파악해 보자”

///본문 한의사 宋貢鎬(1926〜1995) 先生은 한학자이며 한의학자이다. 그는 우암 송시열의 傍孫이다. 그는 송시열의 학문을 연구하는 斯文學會를 만들어 학술활동을 했다. 宋貢鎬 先生 서거 후 2008년에 그의 아들 송영래 원장(경희대 한의대 25기·前 대전광역시 대성한의원장)께서 부친의 유물 1250책을 충남대학교에 위탁했다. 宋貢鎬 先生은 한의학 학술잡지인 『醫林』에 자신의 연구논문을 1964년부터 1970년까지 집중적으로 15편이나 발표했다.

우연히 1970년 『醫林』 제78호에 발표된 「三質觀에 對한 考察」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견했다. 그가 사용한 ‘三質觀’이라는 용어는 그의 독창적 한의학적 견해를 담은 이론이다. 아래에 그 내용을 그의 목소리로 요약하고자 한다. 현대적 어법에 잘 맞지 않는 문장들도 많지만 저자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만 가해서 요약 全載했음을 독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기 바란다.

三質이란 인체를 보는데, 陽質之臟腑, 陰質之臟腑, 平質之臟腑를 말하는 것이다(이어진 글에서 陽質을 熱質, 陰質을 寒質이라고 쓰기도 함). 병을 診斷할 때나 居處飮食을 適中히할 때 이 三質判斷이 더욱 필요하다. 天候에 寒과 熱이 있고 地氣에 燥와 濕이 있으니 人質에도 필연코 寒熱燥濕의 稟質이 있을 것이다. 天候에도 不寒하고 不熱함이 있고 地氣에도 不燥하고 不濕함이 있으니 不寒, 不熱, 不燥, 不濕한 平質이 있을 것이다.

寒質 中에도 寒多熱少하고 熱多寒少한 人體가 있을 것이며, 熱質 中에도 熱多寒少하고 寒多熱少한 人體가 있을 것이며, 平質 中에도 熱傾體와 寒傾體가 있을 것이니, 이는 易書에 陰陽에 體用이 다르더라도 陰中有陰陽하고 陽中有陰陽한 것과 같은 것이다. 按컨대, 六味地黃湯이 平質藥인데 命門火衰하면 桂附를 加하고 君相火가 있으면 柴胡, 麥門冬이나 知母, 黃栢을 加하는 것과 小柴胡湯이 熱質藥이나 熱多하면 石膏를 加하고 寒多하면 五味子, 細辛, 乾薑을 加하는 것과 理中湯이 寒質藥이나 寒多하면 桂附를 加하고 熱多하면 枳實, 芍藥, 黃連을 加하고 平質이면 茯苓, 陳皮, 靑皮 등을 加한다. 寒質, 熱質, 平質 中에서도 寒多인가 熱多인가만 眞別하면 用藥하여 效驗을 볼 수 있다.

“熱臟所感之病엔 熱症이 많고 寒臟所感之病에 寒症이 많은 것은 不獨雜病이라 傷寒 亦然”하다는 말이 있고, “治傷寒에 以寒化熱化로 分理하여 陽臟에는 熱化가 많고 陰臟에는 寒化가 많으니 熱臟에는 溫表之劑를 不可過用이오 凉攻之劑는 不妨重用이라 寒臟에는 溫表之劑는 不妨重投요 凉攻之劑는 不宜過劑라”하고, “寒臟에는 汗之則癒하고 下之則死요. 熱臟에는 下之則癒하고 汗之則危한 것은 表不遠熱이오 下不遠寒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陽臟에는 陰必虛하니 陰虛者는 多熱하고 陰臟에는 陽必虛하니 陽虛者는 多汗이라 하고”, “陽虛에는 陰必湊之하고 陰虛에는 陽必湊之라”라고도 하고 “平臟之人은 寒飮熱食이 俱不妨事나 所患이 多熱이라도 不宜過量이오 所患이 似寒이라도 不宜過熱이라”하고, “至於補劑하여는 亦當陰陽平補요, 藥過熱則傷陰하고 過寒則傷陽이라”하였으니 이에 細心參酌하여야 할 것이다.

或者가 이 三質觀의 ‘三’이라는 숫자에 局限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往古來今, 上下四方에 人類가 不知幾千億이오. 現今六洲之內에 蒼黎가 三十有六億이라 其容貌와 性狀이 人人이 各其不同하니 其質의 差殊도 亦然할 것이다. 그러나 寒則求熱하고 熱則求寒하며 不寒不熱則 不求熱不求寒하는 것은 非但三十六億이라. 數萬萬億이라도 此範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此三者는 擧其大數한 것이니 以辭害意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分殊의 分殊로 말을 하면 一人一質을 가졌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 擧其大數해서 三이라 함은 그 意義가 참으로 好莫好한 것이다. 東武의 四象觀도 何必四而已오. 衆生의 衆象을 四象으로 보는 것은 擧其綱領한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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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

///부제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서 지적

///부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부제 분절적, 단기적 정책 추진 반복돼

///본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 연구’의 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이 기본적 사회복지 저변의 인프라 구축에는 적지 않은 기여를 했지만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2, 3차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분절적, 단속적, 단기적인 정책 영역의 진퇴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인구정책의 장기적 속성, 정책효과의 긴 호흡에 비추어 정책효과를 조급하게 요구했고, 정책규모와 성숙도의 최소 수준 보장에도 모자란 경우도 다수로 판단했다.

또한 복지정책 차원의 성과에 국한되고 인구정책 또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으로서의 성과는 미흡한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이 같은 근거로 중장기 인구정책적 목표와 단기 복지정책적 수단 사이의 괴리, 인구변동에 대한 근본적 관점과 인식에 있어 국가와 국민(개인)의 간극, 정책 기조 및 기본방향에 대해 시행 담당 부처별로 분절된 정책과 더불어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영역 이하 190여개 세부 정책과제들간의 단절, 청년 취업난, 불안정한 고용 여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경로임에도 제3차 기본계획에 들어서 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각 분야별 정책 평가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신 · 출산 · 모자(생식보건 영역)’ 분야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부터 고운맘카드와 같은 보편적 제도가 도입되어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대, 강화가 추진되었으나 제3차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와 개별 수혜자의 관련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출산 · 임신의 사회(국가) 책임 강화가 저출산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돌봄(보육, 양육) 영역’과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 확대가 충분하지 못했고, 무상보육의 시행에도 부모 교육료 부담과 시설 지원 중심으로 가정양육 지원 · 장려가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영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취약가족(한부모, 다문화,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모아 놓은 내용에 머물러 정책의 내용과 새로운 추진 과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제도와 인식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장기 추진력이 모자라 저출산 대책 이전에 가족정책으로서의 포괄성과 충분성이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 · 가정양립(일 · 생활균형) 영역’과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에 기반한 제도 성격상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중심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 수혜의 양극화 문제 해결이 더디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주요 정책목표 달성이 매우 부진한 점이 한계라고 덧붙였다.

‘노인복지 및 노후소득보장 영역’과 관련해서는 노인단독가구 폭증, 연령대 확산과 교육수준 향상으로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영역’과 관련해서는 사업들이 공익봉사, 공공형 근로 부문에 집중되어 지역사회 기여나 사회참여 등의 사업목적이 빈곤감소라는 주요한 목표와 혼동되어 정책 정체성에 혼선을 빚고 있고, 민간형(시장형)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성과 확장성 부족으로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돌봄, 장기요양 및 치매 영역’과 관련해서는 시설 중심의 제도 확대 대비 서비스 질 향상 부족, 장기요양 및 치매치료 수요의 증가세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제도 강화에도 재가서비스, 지역 및 가족 돌봄 비중 확대, 돌봄과 요양 · 치매치료 등 서비스의 통합 등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차 기본계획 시행계획(2006∼2010)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는 목표 달성 정도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고, 관련 분야의 예산(저출산: 2006년 2.3조 원→2010년 5.5조 원, 고령화: 2006년 1.3조 원→2010년 5.0조 원)도 급속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2011∼2015)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저출산 분야의 목표 달성 정도는 89.0%(2014년)~96.4%(2013년)로 양호하며, 고령사회 분야의 목표 달성 정도는 전 기간 87%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핵심과제의 중영역별 목표 달성률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영역’이 2013년 57.1%, 2014년 71.4%로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보사연의 이같은 정책 평가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보사연이 정부의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뼈대를 만든 당사자이면서도 마치 이 시행계획의 문제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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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툭하면 고소 고발…이쯤되면 트러블메이커

///부제 복지부·약사회에 이어 한의계와도 갈등 촉발

///부제 한의사 전문의약품 처방 의료기기 사용 소송전 돌입

///본문 국민 의료비 인하를 위한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발로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고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와도 대립각을 세우며 트러블메이커를 자처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번엔 한의계를 대상으로 본격 소송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X-ray 사용문제와 관련해 2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가지 사안 모두 현행법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문화 돼 있지는 않은 상태다.

현행 약사법 체계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을 뿐 전문의약품을 한방, 양방으로 나누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전문의약품의 처방권도 의사와 한의사에게 모두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약제 혹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 X-ray 사용의 경우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두 건의 입법 발의까지 진행된 만큼 국회 내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여론도 한의계에 호의적이다. 지난해 말 한의협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과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전화면접 조사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취임식을 비롯해 그동안 다양한 언론 매체 등 공식석상에서 “현행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X-ray 사용 등의 합법화를 위해 입법 추진과 사용 운동을 동시에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다.

현행 보건복지부장관령 시행규칙을 보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관리자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방사선 기사, 물리학석사, 전기공학석사, 전자공학석사 등이 들어가 있는데 한의사만 빠져 있다. 그러나 한의사가 한방병원을 설립하면 병원에 X-ray실을 만들 수 있고 의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의사가 설치도 하고 안전관리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정부가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양간 면허 범위 갈등 조정을 담은 한·의·정협의체가 최근 다시 진행되면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요구로 구성된 협의체이지만 의협은 그동안 협의체 구성과 진행에 딴죽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건정심 탈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을 비롯, 협상 테이블마다 박차고 나오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는 의협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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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의약품 개발 지원 위한 안내서 발간

///부제 한약(생약)의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판정 해설서 등 6종

///본문 국내 개발자·제약사 등의 새로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안내서 6종이 제정·발간됐다.

지난 2016년 국제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에 맞춰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허가·심사 기준(ICH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안내해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협의체로 의약품 분야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달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안내서는 분야별로 합성의약품 분야 4종, 바이오의약품 분야 1종, 한약(생약)제제 분야 1종이다.

합성의약품 분야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항목 구성과 세부사항 작성방법 등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의 구성과 내용 가이드라인’, 비임상시험시 독성시험 한계용량, 복합제 독성시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의약품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또 ICH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유연물질 품질 기준의 설정방법 및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원료의약품 유연물질 기준 가이드라인’, 출발물질 선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한 ‘원료의약품의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질의응답집’도 발간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진단검사 관련 허가사항 기재방법과 고려할 사항을 담은 ‘동반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약품의 허가사항 기재 가이드라인’이다.

한약(생약)제제 분야는 한약 시험·검사기관 등의 시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생약) 가운데 공정서(의약품각조)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적부 판정 방법을 담은 ‘한약(생약)의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적부 판정 해설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국제기준 및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의약품 개발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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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속적 혁신으로 신뢰받는 병원되겠다”

///부제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워크 아웃 타운 미팅’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포항한방병원은 지난달 28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포스코 혁신리더 과정 이수자 및 병원 보직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각자의 역할 및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병원장과 함께 하는 워크 아웃 타운 미팅’을 실시했다.

워크 아웃 타운 미팅은 참석자간 자유스럽고 거침없는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회의 방식으로, 업무에 관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 조직의 성과 향상은 물론 모든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혁신적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 아웃 타운 미팅은 ‘변해야만 산다’라는 주제로 포스코 인재창조원 전문컨설턴트와 기술혁신그룹 혁신허브섹션 마스터를 초빙해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에 앞서 포항한방병원은 올해의 목표를 달성키 위해 지난달 전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목표 달성 결의식을 가졌으며, 영덕군 팔각산에서 등반대회도 진행한 바 있다.

최해윤 포항한방병원장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내원하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한방병원은 한방병원으로는 국내 최초로 지난해 QSS 혁신활동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고객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코의 선진화된 시스템을 접목해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17년 QSS 혁신활동 우수업체로 선정돼 포항시장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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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소득세 개정➊

///부제 한의원 세무 칼럼 132

///본문 이번호부터는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세에 관해서 다루어 본다.



1. 가산세 감면 확대

 현행  개정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예정신고의 과소신고, 무신고시 후 확정신고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10~40%) 적용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예정신고의 과소신고, 무신고시 후 확정신고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10~40%), 50% 경감규정 적용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개정

기타 소득 중 필요경비 80% 범위 조정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 지상권 대여, 무형자산 양도, 인적용역의 필요경비 80%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으로 과세

2018.4.1 이후~12.31발생분 필요경비 70%

2019.1.1. 이후 발생분부터 필요경비 60% 인정



기타 소득의 범위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따라서 기존에 의원 인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필요경비가 70%만 인정되고 내년부터는 60%만 인정되므로 의원 양도는 올해 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세된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현행  개정

개인은 업무용 승용차와 고정자산 처분 손익은 과세대상 아님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 대상자산, 부동산 제외) 처분손익 과세 처분가액은 총수입금액 산입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은 필요경비 산입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4.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현행  개정

즉시상각 의제

시설의 개체,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사업의 폐지로 임차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추가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처분가액-장부가액



2018.1.1 이후 사업장 이전분부터 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사업 확대 등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추계 과세 강화

 현행  개정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 기준에 미달하는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6천만원, 36백만원, 24백만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감가상각 의제대상에 다음을 추가

기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가면을 받은 경우서 추계신고, 결정한 경우 그 연도 감가상각 의제 적용을 추가



단순 경비율 적용배제는 2019년부터, 감가상각 의제는 2018년부터 적용



6. 보편적 아동수당 및 아동지원세제의 개정

 현행  개정

자녀지원 세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1인당 150만원

자녀 세액공제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 세액공제

출산, 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추가 세액공제 자녀 지원 세제 개편

현행 유지



2018년까지 유지하고 2019년부터 만 6세 이상만 적용한다



2018년부터 폐지

현행 유지



자녀 장려금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제도의 시행으로 중복지원 제도의 개편



7.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 1억 5천만원~5억원 38%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과세표준 1억 5천만원~3억원 38%

과세표준 3억원~5억원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2%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계산서 관련 가산세 개정

 현행  개정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미발급가산세 2% 적용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2% 다음 사항이 추가됨

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 1% 신설

(다음연도 1.25.까지 발급시 적용)

위장, 가공영수증(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등) 가산세 2% 신설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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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임금(賃金)과 휴가(休暇) - 보상휴가제

///본문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 외 발생한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으로 보전받지 않고 휴가를 선택함으로써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 부담을 덜게 되고, 근로자는 사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우선 직원들의 과반수의 동의 하에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이 근로자대표는 사용자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에 관한 서면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①적용대상(전 직원이 대상인지 또는 희망 직원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 ②휴가청구의 선택(임금청구권과 휴가청구권 중에서 선택할 것인지 또는 휴가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③적용범위(보상휴가제의 적용범위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임금으로 할 것인지 또는 가산임금 부분만 할 것인지 여부) ④단위의 선택(휴가를 시간 단위로 할 것인지 또는 일(日) 단위로 할 것인지 여부) ⑤휴가청구권의 사용가능기간(휴가청구권을 선택할 경우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에 대한 근로 100%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산근로(50%)까지 모두 대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를 4시간 실시한 경우 그 4시간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가산근로를 포함한 6시간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차유급휴가제도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 촉진을 통해 임금 지급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에 보상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기간 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기간 내에 부득이하게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추후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 임금의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니 적절히 운용하여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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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육과정 개선 및 역량 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

///부제 동신대 한의대, ‘한의예·학과 교수 연수 및 워크숍’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나창수)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1일까지 이틀 동안 한의학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의예·학과 교수 연수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의예·학과 교육과 제반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이번 워크숍에서는 손창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이 ‘2018 변화의 리더 한의과대학-교과과정 개정부터’를 주제로 한의학 교육의 문제를 제시하고 대전대의 한의학 교육 개선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조학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본평가위원은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하며 1주기 평가 때와 달라진 2주기 인증 평가 요소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나창수 학장은 “올해 10월 빛가람 혁신도시에 부속한방병원 개원, 11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전남센터) 개원이 예정돼 있어 동신대 한의과대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며 “1주기 모니터링 평가와 2주기 한의학인증평가를 대비해 교육과정 개선, 역량 중심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신대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6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의학교육평가인증(1주기 인증 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5년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에서 2016년까지 6년 연속 재학생 100% 합격에 이어 2018년에도 100% 합격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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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남 당당한방병원·두산중공업, 지정병원 협약

///본문 경상남도에 위치한 당당한방병원 창원점과 두산중공업이 최근 지정 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당한방병원은 두산중공업 임·직원 및 가족들에게 진료 및 의료에 대한 제반 자문에 협조를 주는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들은 외래·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은 체형교정·턱관·통증·재활 등을 주요 진료과목으로 하는 한·양방 협진병원으로 병원 내 운영되는 건강사업에 대해 협력·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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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살나눔 캠페인’ 설명회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한국비만제로운동본부와 살나눔캠페인 사전설명회를 지난달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살나눔캠페인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 오픈을 기념해 진행되는 행사로 캠페인 참가자가 몸무게 1kg을 감량할 때마다 1000원을 적립해 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기부된다.

이날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10주간 진행되는 캠페인에는 50여 명의 참가자에게 체성분 측정과 건강 상담, 홈 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정은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비만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평소 체중 감량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북한 결식 아동도 도울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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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오남용 심각… 세계 각국 사용량 증가

///부제 ‘00년 211억 DDDs서 ‘15년 348억 DDDs로 65% 증가… 소비량도 39% 증가

///부제 글로벌화로 항생제 내성균의 국가간 이동 가능성 증가…대책 마련 시급

///부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2000∼2015 글로벌 항생제 사용 현황’ 보고서

///본문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도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가 최근 미국 질병역학 및 경제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발간한 ‘2000∼2015년 글로벌 항생제 사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된 76개국에서의 항생제 소비량은 2000년 211억 DDDs에서 2015년 348억 DDDs로 65% 증가했으며, 항생제 소비율(DDD/인구 1000명/일)은 11.3에서 15.5로 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일 규정 용량인 ‘DDD(defined daily dose)’는 해당 의약품의 주성분별로 주요 적응증에 대해 70kg의 성인 1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유지 용량을 의미한다.

세계 76개국의 항생제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2000년 항생제 주요 소비국은 프랑스, 뉴질랜드, 스페인, 홍콩, 미국으로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높은 소비율을 보인 반면 2015년 항생제의 주요 소비국 6개국 중 4개국(터키, 튀니지, 알제리, 루마니아)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로 조사됐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2015년 항생제 소비는 17위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고소득 국가의 전체 항생제 소비량은 2000년 97억 DDDs에서 2015년 103억 DDDs로 6% 증가했지만 소비율은 26.8에서 25.7로 4%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전체 항생제 소비량은 2000년 114억 DDDs에서 2015년 245억 DDDs로 114% 증가하고, 소비율은 7.6에서 13.5로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상위소득 국가의 항생제 사용량도 2000년 33억 DDDs에서 2015년 69억 DDDs로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센터는 “전염병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이 높은 저소득 국가에서 항생제 사용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전염병 전파 확대 및 대기오염에 따른 급성 호흡기 감염 등으로 항생제 소비가 촉진되고 있다”며 “또한 뎅기열이나 바이러스성 설사병 등과 같은 도시화와 관련된 비세균성 감염의 발병 증가에 따른 부적절한 항생제 소비가 저소득 국가의 항생제 내성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센터는 “글로벌화로 항생제 내성균의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국가의 전염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공급시스템 구축 및 위생 개선과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손 위생 개선은 이들 국가에서의 항생제 소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백신과 세균성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으로도 불필요한 항생제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을 장려하는 정책 개발과 새로운 항생제 개발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센터가 인용한 미국 질병역학 및 경제정책연구소의 논문은 의약품 판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76개국을 소득 규모에 따라 △고소득 국가 △중상위소득 국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로 분류해 2000∼2015년 항생제 소비량을 추정·분석한 것으로, 항생제 판매에 대한 국가별 표본조사를 통해 각 항생제별 총 판매량을 추정했으며, 항생제 사용량 비교지표로는 DDDs를 이용한 DDDs/인구 1000명/일(DDDs per 1000 inhabitants per day)을 사용했다. 이 연구결과는 PNAS지에 ‘Global increase and geographic convergence in antibiotic consumption between 2000 and 2015’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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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확대 실시

///부제 전국 8000여명에게 서비스 제공

///본문 만성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지난 2일부터 70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사업 참여 보건소에서 관내 지역 주민 또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신청을 받으며 보건소별 평균 120명(60~300명 수준), 전국 총 8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34개 보건소에서 4080명에게 제공했던 것보다 규모가 2배나 커진 것으로 기존 34개 보건소는 이미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올해부터 새로 참여하는 36개 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이용자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건강검진 결과 질환 전 단계로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 선정시 연령·소득 제한이 없지만 건강위험요인이 많아 시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한 사람 또는 건강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앱으로 운동·식사 등의 생활습관 개선 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받게 된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에 대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담팀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등)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건강, 운동, 영양 등에 관한 전문 상담도 주 1회씩 24주 동안 제공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강화를 위해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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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국민청원 돌입

///부제 보건의료노조, 공짜노동·태움·속임인증·비정규직 등 4 OUT 운동

///본문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달 27일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개최하고 의료사고 없는 병원 만들기 20만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3000여명과 ‘환자 안전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행진’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4Out(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Out)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은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공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속도도 더디다. 보건의료 개혁과제도 보건의료제도 틀 앞에 멈추어 서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또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한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2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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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임정태 목동 동신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무릎 관절염 치료에 고용량 오메가 3 복용, 저용량 대비 추가 이득 없어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고용량 오메가 3 복용이 저용량에 비해 무릎 관절염 환자의 증상이나 구조적인 개선에 추가적인 이득을 주지는 않는다.

서지사항

Hill CL, March LM, Aitken D, Lester SE, Battersby R, Hynes K, Fedorova T, Proudman SM, James M, Cleland LG, Jones G. Fish oil in knee osteoarthritis: a randomised clinical trial of low dose versus high dose. Ann Rheum Dis. 2016 Jan;75(1):23-9. doi: 10.1136/annrheumdis-2014-207169.



연구설계

randomised, double blind, low dose vs. high dose, multi center trial (4주간 citrus-flavoured sunola oil로 run-in period를 둠.)



연구목적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저용량과 고용량 fish oil이 증상 및 구조적 호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



질환 및 연구대상

만성 무릎 관절염 (OA) 환자 202명

1) ACR Criteria상 OA로 진단된 40세 이상 환자

2) VAS 20mm 이상 환자



시험군중재

고용량 fish oil 15mL (EPA 18%와 DHA 12%를 포함하여 EPA + DHA로 4.5g)



대조군중재

저용량 fish oil 15mL (전체 중 10%만 fish oil이고 나머지 90%는 oleic sunola oil이며 EPA + DHA로는 0.45g)



평가지표

· Primary outcome

1) WOMAC (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Arthritis index) 3, 6, 12, 24개월 차

2) MRI상의 cartilage volume 24개월 차

· Secondary outcome

1) WOMAC function

2) 삶의 질

3) 진통제 사용량

4) BML (bone marrow lesion) 점수 변화

5) 안전성



주요결과

1) 통증 점수는 18, 24개월 차에 저용량군이 고용량군보다 낮았다. 24개월차에 양군의 통증 점수 차이는 3.3점이었다 (p = 0.009).

2) 기능면에서는 24개월 차에 저용량군이 고용량군보다 좋았다. 24개월 차에 양군의 기능 차이는 8.5점이었다 (p = 0.032).

3) NSAIDS 사용량, Total cartilage volume 및 BML 점수, CRP로 측정된 염증 수치, 순응도 및 안전성에서는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저자결론

고용량 fish oil보다 저용량이 18개월과 24개월 시점에서 WOMAC score로 측정한 만성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켰으며 기능 개선 효과도 더 좋았다. 구조적인 측면이나 cartilage volume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KMCRIC 비평

무릎 관절염은 노인의 거동을 불편하게 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 무릎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NSAIDS가 많이 사용되지만, 류마티스 질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간헐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2]. fish oil의 무릎 관절염 치료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fish oil의 사용이 무릎 관절염 환자의 NSIADS 사용을 줄여줄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최근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는 용량을 더 많이 쓸수록 관해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fish oil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synovial (윤활액)의 염증이 무릎 관절염의 중증도와 관련이 있고 이는 무릎 연골의 소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

오메가 3 지방산의 주성분은 Eicosapentaenoic acid (EPA)와 Docosahexaenoic acid (DHA)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1mL의 fish oil (30% 함량의 경우에는 EPA와 DHA의 합으로 0.3g 정도)을 섭취하지만 [6] 항염증 성분을 보이기 위해서는 약 10mL 정도의 fish oil (EPA와 DHA의 합으로 2.7g 정도)을 섭취해야 하므로 치료 효과를 보이기에는 부족한 양을 섭취하고 있는 셈입니다 [7]. 이에 본 연구에는 고용량의 fish oil이 저용량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고용량과 저용량 fish oil을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4개월간이나 추적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outcome을 측정하고, 순응도와 맹검이 잘 유지된 비교적 우수한 디자인의 임상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24개월 차에 오히려 저용량이 고용량 fish oil보다 통증 및 기능 개선에서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결과에 저자들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문헌

[1] Guccione AA, Felson DT, Anderson JJ, Anthony JM, Zhang Y, Wilson PW, Kelly-Hayes M, Wolf PA, Kreger BE, Kannel WB. The effects of specific medical conditions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elders in the Framingham Study. Am J Public Health. 1994 Mar;84(3):351-8.

https://www.ncbi.nlm.nih.gov/pubmed/8129049

[2] Hochberg MC, Altman RD, April KT, Benkhalti M, Guyatt G, McGowan J, Towheed T, Welch V, Wells G, Tugwell P;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2012 recommendations for the use of nonpharmacologic and pharmacologic therapies in osteoarthritis of the hand, hip, and knee. Arthritis Care Res (Hoboken). 2012 Apr;64(4):465-7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56358

[3] James MJ, Cleland LG. Dietary n-3 fatty acids and therapy for rheumatoid arthritis. Semin Arthritis Rheum. 1997 Oct;27(2):85-97.

https://www.ncbi.nlm.nih.gov/pubmed/9355207

[4] Proudman SM, James MJ, Spargo LD, Metcalf RG, Sullivan TR, Rischmueller M, Flabouris K, Wechalekar MD, Lee AT, Cleland LG. Fish oil in recent onset rheumatoid arthritis: a randomised, double-blind controlled trial within algorithm-based drug use. Ann Rheum Dis. 2015 Jan;74(1):89-9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81439

[5] Hill CL, Hunter DJ, Niu J, Clancy M, Guermazi A, Genant H, Gale D, Grainger A, Conaghan P, Felson DT. Synovitis detected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and its relation to pain and cartilage loss in knee osteoarthritis. Ann Rheum Dis. 2007 Dec;66(12):1599-603.

https://www.ncbi.nlm.nih.gov/pubmed/17491096

[6] Hill C, Gill TK, Appleton S, Cleland LG, Taylor AW, Adams RJ. The use of fish oil in the community: results of a population-based study. Rheumatology (Oxford). 2009 Apr;48(4):441-2.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174566

[7] Cleland LG, James MJ, Proudman SM. Fish oil: what the prescriber needs to know. Arthritis Res Ther. 2006;8(1):202.

https://www.ncbi.nlm.nih.gov/pubmed/16542466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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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 척결에 힘모으다

///부제 한의협,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 합동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불법의료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29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료서비스는 의료법에 규정된 면허행위인데도 면허 외 분야에서 한의계의 의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들이 예전부터 있었고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며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배후에서 수익을 챙기는 등 날로 고도화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준 한의협 법제이사는 “정부에서도 불법의료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다른 한쪽을 규제하면 다른 쪽으로 음성화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도 보이고 있는데 지부별로 단속 노하우와 최신 경향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대부분의 지부 사무국 대표자들은 단속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충원이 시급해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한 지부에서 단속을 시작하면 그 옆 지역으로 옮겨가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중앙회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산지부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들인데 일단 무조건 익명 게시판에 제보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처에서는 어떻게라도 액션을 취해줘야 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사례를 모아 제시하면 회원들이 적법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하게 불법인줄 알고 제보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부에서는 중앙회에서 불법의료 척결과 관련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 상태로라면 전남에서 단속하면 전북으로 넘어오고 전북을 다시 단속하면 경남으로 넘어가는 식이 반복될 거란 지적이다. 따라서 전체 한의원 매출 중 불법의료로 고통받는 비용을 산출해 그 중 목표액을 정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부에서는 불법의료 케이스에 대해 협회가 포스터를 제작하고 고발 신고센터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검찰, 경찰, 지역 보건소, 복지부 등의 전화번호가 쓰인 포스터를 한의원 대기실마다 붙여 놓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합원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관리 및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설립기준과 규제가 느슨해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 개인의 사익추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회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곳에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추가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재무·총무 분야와 관련해 △AKOM 커뮤니티 리뉴얼 및 통합 아이디 활용 방안 보고 △회비수납률 제고 방안 보고 △주거래은행 MOU 관련 보고 △ARIS 협약 및 보급 방안 관련 보고 △신상신고·면허신고 일치 방안 논의의 건 △악성 체납자 관련 채권 추심 관련의 건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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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셀프 허리건강 진단 내 허리 백살까지

///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생한방병원에서 개발한 ‘내 허리 백살까지’ 앱에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허리, 목, 무릎 등 몸의 허약증세를 진단하도록 돕는다.

사용자들은 각 의심 질환별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들의 코멘트와 함께 관련 질환의 자세한 정보, 건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트보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증상을 꾸준히 관리하여 허리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운로드 방법 : 구글 앱스토어에서 ‘내 허리 백살까지’ 검색 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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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북·대구, ‘한방의료정보 플랫폼’ 개발 추진

///부제 한의의료정보 활용한 개인체질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부제 과기부,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지난 2일 ‘2018년도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할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선도활용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지자체 내 금융 · 의료 · 교육 등 주요 데이터를 클라우드 컴퓨팅과 접목해 새로운 가치 창출, 서비스 혁신 성공사례를 발굴 · 확산함으로써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공개모집을 실시했으며, 5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에 나서 타당성, 사업화 가능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경상북도-대구광역시 컨소시엄과 부산광역시가 제안한 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선정된 과제 중 경북-대구시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한의 의료정보 플랫폼 개발로, 체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생체나이 분석, 손해보험 전자 청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의료 · 금융 융합서비스 클라우드 선도활용’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향후 18억4000만원(국비 8억8000만원 · 지방비 등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영유아 교육기관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관 운영관리, 교육안전,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 클라우드 선도 활용’ 사업이 선정됐다.

경북-대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한약 원내 · 원외탕전 서비스, 한약처방 관리 및 한의의료 정보서비스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체질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 질환별 한약 사용량 등 주요 정보의 비식별 데이터 기능 구현 및 오픈 API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 · 금용연계 융합플랫폼에서는 건강검진데이터, 의학생체나이 분석 등 개인 의료데이터 및 공공기관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및 전자처방전, 실비 손해보험 전자문서 방식 자동화 청구서비스 등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달 중 사업 협약과 착수보고회를 거쳐 내년 말까지 수행될 예정이며,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지역내 영유아 교육기관(부산), 대한한의사협회(경북), 대구은행(대구), 클라우드 공급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개발된 서비스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 실증을 거친 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경원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우려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 · 교육 · 의료 등 주요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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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가 만성 역류성 식도염 ·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은?

///부제 대구한의대 노성수 교수, 한국응용생명화학회서 우수 포스터상 수상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노성수 교수(사진) 연구팀이 2018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2편의 포스터가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연구팀은 한약재가 만성 역류성 식도염과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노 교수와 한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경조 · 김수지 학생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빈랑 추출물이 만성역류성 동물모델의 식도 궤양에 대한 개선 효능’ 발표 포스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현삼 50% 에탄올 추출물이 DSS로 유발된 대장염에 대한 치료 효능’ 발표 포스터 두 편이 각각 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노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약 및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사업화가 가능한 한약재의 급성 위염 동물모델에 대한 위 보호 효과와 기전에 관한 연구를 같이 발표해 연구자들의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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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성 한의사 증가폭, 의료인 중 최대 수준

///부제 통계청 발표…10년 동안 감소세 없이 꾸준히 증가

///본문 최근 10년 동안 여성 한의사의 증가폭이 다른 의료 분야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은 한의의료 영역이 2007년 15.0%에서 2017년 21.0%로 6.0%p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4.3%p, 2.9%p 증가한 의사와 치과의사보다 높은 증가폭이다. 반면 약사의 여성 비율은 10년 전보다 0.3%p 떨어진 64%를 기록했다.

2007년 15.0%였던 여성 한의사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1년 17.4%, 2013년 18.8%, 2015년 19.7%로 감소세 없이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통계청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1997년 이후부터 양성평등주간인 7월 첫째 주에 이 같은 통계를 발표해 왔다.

2018년 여성인구는 2575만4000명으로 총 인구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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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부제 복지부·산업부,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 공동 개최

///부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 발표…법·제도 개선 위한 의견 수렴

///본문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바이오헬스 발전전략 민관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지원 및 수요창출 전략’과 ‘의료기기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의료기기 개발 지원 및 임상시험 지원 등 의료기기 연구개발(R&D) 지원 △국산 유망 의료기기 시장 진출 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전주기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 △국산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및 규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올해 미래융합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규예산 10억원을 편성, 4개 과제에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도 32억원을 확보해 15개 과제를 지원한다.

또 ‘의료기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내에 ‘의료기기 글로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국제조달시장 입찰,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의료기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시스템 혁신 △병원 수요 기반 의료기기 고도화 및 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실증 등의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연구개발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개인 맞춤 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며 향후 3년간 3D 구강진단·치료기기, 초음파영상 AI 분석·진단기기, AI 재활로봇 등과 같은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기기가 출시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융복합 의료기기 연구개발 일자리 약 2000여 개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창업에서부터 기술 개발 및 제품 인·허가,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전략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보상 및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 민간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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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창립 18주년 기념식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9일 원주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심평원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평원 1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는 조직 내부를 넘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에 앞장 서자는 내용의 인권경영헌장을 직원 남녀 대표가 낭독하고,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에게 인권경영헌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헌장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 조성,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등 '인권 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는 차별 없는 심평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인권 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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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가협상 결렬 뒤 얼굴 맞댄 의협과 건보공단

///부제 방문약사·특사경 중단 요구에 공단, 원안대로 추진

///본문 수가협상 결렬 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얼굴을 맞댔다. 그러나 의협의 방문약사제도 및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중단 요구에 건보공단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의협의 요구는 묵살됐다.

지난 4일 의협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4층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현안 논의 면담에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최근 건보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체결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방문약사제도)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면담 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정부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지만 특사경 권한을 공단에 줘서는 안된다”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임시로 가지급했던 비용과 관련해서도 조기 지급 제도를 상시화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문약사제도는 건보공단 직원과 약사회 소속 약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 이사는 “사업은 이미 시작 단계고 지사가 공단에 분부해 협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우려하는 처방권 침해나 개인 정보 유출은 이미 보완 작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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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은 의료 취약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

///부제 충주시보건소, ‘한의 순회 이동진료’ 큰 호응… 12월까지 진행

///본문 충주시보건소 살미보건지소의 한의 순회 이동진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살미보건지소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2월부터 마을을 방문하며, 한의 순회 이동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동진료팀은 공중보건 한의사 및 의사, 간호사 등 4명으로 운영되며, 특히 한의사는 침 시술과 한약처방 등의 정기적인 한의진료를 통해 고령과 교통 등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제대로 진료받지 못해 고생하던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살미보건지소는 지난해 2개 마을 98명을 대상으로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 오는 12월까지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36회(마을별 4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4개 마을 180명의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최근에는 세성1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시작했다.

안기숙 충주시보건소장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농사일과 교통수단 확보의 어려움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어르신들이 한의진료에 만족감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게 한의공공보건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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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사무장 요양병원 등 생활적폐 특별단속

///부제 오는 9월30일까지… 유관기관과 협력 전문수사체제 구축

///본문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사무장 요양병원 · 토착비리 · 재개발 및 재건축)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무장 요양병원의 경우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 · 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 · 이권 개입, 공기업 · 산하단체의 인사 · 채용 비리 등의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 · 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 ·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 · 경제팀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 · 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하고, 각 지방청 지수대에도 토착비리 · 재개발 및 재건축 비리 ·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을 각 1개팀 이상 지정해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 문제 · 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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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형평성 있는 정책이 건강 보장성 강화 담보

///본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정부기관간 협업하기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이 발족됐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여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이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추진단은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문제는 장애인 주치의제를 비롯해 국민의 각종 질병 관리를 위한 제도의 모형을 설계할 때부터 상당수의 의료제도가 양방 위주의 편향적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고혈압, 당뇨와 같은 복합 만성질환 관리만 놓고 보아도 한의약의 경우 침, 뜸, 한약, 물리치료 등 전통적인 치료법 뿐만 아니라 식이요법 같은 생활습관과 기공체조 등 운동요법에 이르기까지 건강 관리에 우수한 특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에 있어서 배제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단계에 있어서는 한  ·  양방 의료가 모두 참여해 각각의 의료가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어떤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  양방 협진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판단해 우수한 부분을 선택, 적용하게 되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만성질환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문케어로 통칭되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는 특정 분야만의 독과점으로는 어림도 없다. 국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의약 분야가 망라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룰 때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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