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1호
///날짜 2018년 4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 추진 ‘강력 드라이브’
///부제 문케어로 비급여 설자리 더 이상 없어…단합된 힘으로 여러 난제 극복
///부제 한의협, ‘첩약 건보 추진 특별위’ 발대식…강력한 추진의지 대내외 천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행을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특별위원회 임장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를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한의계 대표기구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는 한편 특별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방향과 함께 첩약 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지금까지의 경과사항 및 향후 로드맵 등이 공유됐다.
이날 발표된 특별위원회의 조직 구성은 한의계 전문가와 원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회원소통 및 대내외 홍보를 담당할 ‘회원소통 소위원회’, 정책 추진과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사업추진 소위원회’, 첩약 건강보험 시행안 마련 및 연구를 진행하는 ‘정책연구 소위원회’로 나눠 각각 운영된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는 한의학이 주로 내과, 부인과, 소아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질환건수의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침·뜸·부항·물리치료는 국가가 사주고 있지만, 한약이나 한약제제, 약침은 국가가 사주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첩약을 포함한 한약제제, 약침을 국가가 사주지 않는다면 근골격계 질환 90%라는 굴레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가 일상화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자기부담으로 치료받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급여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게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하다”며 “첩약이 건강보험 되는데 정부와의 관계, 이해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 한의계 내부의 의견 조율 등 여러 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의계가 단합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기회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단합된 힘을 모을 수 있는 활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한의의료행위가 왜 급여화가 되어야 하는지, 특히 첩약이 급여화 되었을 때 어떠한 혜택을 돌아가는지를 설득해 낼 수 있는 활동에 더욱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장신 위원장은 “한때 혼란의 시기를 겪은 후 깊이 봉인돼 금기시돼 왔던 첩약 건강보험 진입이 이제 다시 햇볕을 받고 우리 모두의 희망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아마도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에 선채 회원들의 모진 질타도 예상되는 등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 이 자리에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모인 것인 만큼 향후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회원들이 만족하고 환호하는 첩약 건강보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세부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 추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은 지난 2012년에 무산된 바 있지만, 첩약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즉 치료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가격 부담감이 커 첩약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혀 왔다.
실제 지난해 발표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탕약(첩약)’이 각각 61.3%와 50.6%로 1위를 차지했다.
더욱이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지난달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해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과 단계적 기반 구축,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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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대 교과목, 단일 영문 명칭에 ‘합의’
///부제 한의협 자문위, WDMS 재등재 위한 교육과정 표준화에 ‘공감’
///부제 WFME 평가인증 위한 TF팀 구성…한평원 이사회에 교과명, 교육과정 통일 권고
///부제 충북 오송 내 제2 한의협 회관 추진 내용도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자문위원회가 세계의과대학목록(WDMS) 재등재를 위해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의 교과목 영문 명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통일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의 평가인증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구성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이사회에 권고키로 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압구정 한일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주재 아래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이기준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의대 교과목 명칭 통일… 임상실기 강화도 이뤄져야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 각 기관·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들을 초청해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한의학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니고 계신 만큼 심도 있는 논의로 여러 현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화두는 WDMS 재등재 추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표준화’였다.
온전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한의사 양성을 위해 12개 대학 모두가 동일한 교육 목표와 커리큘럼을 보유해야 하고, 그 첫 번째 단계로서 과목명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공감한 것.
이재동 회장은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각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WDMS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철 원장도 “WDMS의 재등재를 바로 추진해 달라. 금년 내 임상교육·실기교육·의생명과학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지만 자칫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WFME의 실습시수 기준 충족을 위해 한의대 스스로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의대가 7년제가 된다고 해도 아깝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도영 회장 역시 “저는 경희대 한방병원장 재직 시절 심계, 비계 등 병원 과목명을 현대의학 명칭으로 바꾸려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며 “(과목명 표준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평원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협회가 비전선포식을 하는 것도 좋은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학교마다 각각 다른 과목의 영문 명칭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한글 명칭의 통합도 이뤄나가기로 했다.
그 첫 번째로 오는 29일 열릴 한평원 2차 이사회 때 이를 정식 의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을 위한 TF팀 구성도 이사회에 권고키로 했다.
자문위원 회의 격월 정례화… 한의계 각 직역간 정보공유 기회
교과목 명칭 통일과 함께 제2 한의협 회관 설립의 건과 관련한 현황도 논의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제2 한의사회관 건축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제2 한의사회관을 개소해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 교류와 정부의 정책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2 한의사회관 부지 매입 및 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준 회장은 “제2 한의사 회관은 설립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의원총회의 승낙을 받았다”며 “협회 내부가 아닌 원장님, 학장님들에게도 승낙과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서 화두를 꺼내게 됐다”고 말했다.
설립 부지 현황과 관련 충청북도가 현재 분양 중인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 2단지) 잔여용지에 제2 한의사회관을 우선 설립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오송 2단지 잔여용지는 재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중 상업시설·지원시설·근린생활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자문위원들은 이 같은 모임체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자문위원회 회의를 격월 둘째 주나 셋째 주 금요일으로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한의협 자문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이재동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이기준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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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부제 공보의 3년의 역할이 미래 한의학을 결정
///부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 ‘18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 개최
///부제 최혁용 회장, ‘의학, 한의사 그리고 교육 미래’ 주제로 정책 특강
///본문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주신형)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를 개최해 소속 회원들이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력있는 의료인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학, 한의사 그리고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 특강을 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약, 침, 부항 등 한의약의 특정한 도구를 독점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대체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도구의 미래는 없다”라면서 “도구를 독점하려 하지 말고, 몸에 대한 전문가이자, 환자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의사)가 되어야만 한의약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은 “한의약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어야만 하고, 제도의 정립 이전에 올바른 교육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한의대 교육이 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변화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상실습 시수를 대폭 확충하고, 여기서 배운 것들이 다시 국가시험에서 검증을 통해 점차로 제도화돼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의 슬로건)는 메시지를 던지며, “여러분께서 앞으로 3년간 어떤 경험과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모습이 좌우될 수 있다. 우리에게 덧씌워진 굴레를 스스로 뚫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갇혀 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께서 준비하는 3년이, 향후 한의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부원장은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연혁, 발전 추이, 조직 및 인력, 시설, 해외연구 협력 현황, 주요 연구 성과,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과제 및 전략 목표를 설명하면서 공보의를 마친 후 한의학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최 부원장은 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공동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첨단 연구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우수한 교과과정, 연수장려금 지급, 해외연수사업 지원, 미래 과학기술의 실전형 인재 양성 등에 큰 장점이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를 상세히 소개하며, 이곳에 진학해 한의생명과학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또한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의 양승욱 자문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법적 지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신분 상실 및 박탈, 결격 사유, 의료과실, 의료분쟁, 고용금지 등 공중보건한의사로 복무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을 상세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제32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향후 회원들의 처우 개선과 공보의협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회원들이 보다 실력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1차의료 통합의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은행·씨와이·LG전자·듀오 등 다양한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복지사업을 강화하며, 보건사업의 정착과 확대를 통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장에 앞장 설 것임을 보고했다.
또한 홍보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근거없는 폄훼와 비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연계하여 해외의료봉사에 적극 나서는 것과 함께 실력있는 일차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증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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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는 필수
///부제 평창 패럴림픽 한의진료서 한의약 우수한 치료효과 거듭 확인
///부제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 상당부분 겹쳐
///부제 “장애인 단체들도 한의계 참여 요구,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본취지 구현 및 장애인 단체들의 한의계 참여 요구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과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검증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와 높은 만족도 △장애인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질환의 유사성 등을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도 참여의 당위성으로 제시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세부 시행방안 수립 시 장애인주치의제도를 포함한 한의계의 장애인 종합계획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단체들도 “장애인주치의제는 대상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의계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다른 토론자들 역시 양방만이 아닌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들의 참여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동계 패럴림픽 등을 통해 재차 확인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 또한 한의계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근거로 꼽힌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으며, 대화시간 충분정도와 쉬운 설명 정도, 치료에 대한 질문기회여부, 치료 결정시 의견반영 정도 등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범사업 이전에 주로 방문하는 의료인의 경우 한의사는 20.7%에 불과했으나(양의사 76.1%) 시범사업을 위한 주치의 등록 후에는 무려 93.1%(양의사 6.6%)로 증가함으로써 한의진료 후 치료에 만족해 한의사를 다시 찾는 빈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한의계는 지난 2월 개최됐던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에 금메달과 동메달을 안겨 준 신의현 선수와 대한민국을 감동에 빠뜨렸던 장애인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주요종목 선수들을 비롯해 세계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호발 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질환과 유사하다는 점 역시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질환치료에 장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장애인의 2차 발병 질환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년 전체인구와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순위 비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중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상병급여현황’ 자료를 비교해도 등통증, 요추·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무릎 관절증, 어깨 병변, 위염 및 십이지장염, 척추증과 추간판 장애, 기타 척추병증, 기타 연조직 및 관절장애 등 상당 수의 질환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또한 “당장 다음 달부터 양의계만으로 진행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전북과 경북, 경남, 부산 등은 일반건강관리 의사 지원자가 각 1명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해 사업의 성패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더 이상 양의계에 휘둘리지 말고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의계에 하루 빨리 그 기회를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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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전국 학술이사와 보수교육 목표 공유
///부제 한의사의 전문성 제고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부제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향후 보수교육 목표와 정책방향을 시도지부 학술이사와 공유했다.
이날 김현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학술이사는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 학술위원회를 소개하고 43대 한의협 학술·교육 분야 비전과 함께 과거 보수교육체계의 한계점, 시스템 개선 전략, 학술위원회 신규 사업과 핵심 업무에 대해 소개됐다.
김현호 이사는 43대 한의협 학술·교육 분야 비전에 대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에 맞는 감별·진단 능력을 요구받는다. 이 때 한의과·의과를 아우르는 한의과·의과 기초 지식과 최신 지견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실제 진료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회는 학생(수강자), 교사, 학교, 교안 측면에서 보수교육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수교육 수강자인 한의사에게 필요한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에 대한 내용이다. 교사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자격과 권한 문제가 대두돼 왔다. 교안 역시 질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한평원이 2016년 발표한 역량 중심 교과과정은 최선의 진료,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전문 직업성 함양, 사회적 책무 수행, 효율적인 의료 경영 및 관리 등을 꼽고 있다”며 “이 교과과정은 과목 중심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역량 중심의 보수교육으로 재편하기 위해 탑 다운(top-down) 방식의 교육 기획을 추가해 보수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이다. 바톰 업(buttom-up) 방식으로 진행돼온 기존 체계와 더불어 교육의 질 관리와 구조적인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나선다는 방침이다.
발표를 들은 A지부 학술이사는 “한의협이 그동안 진행해 온 학술 관련 사업을 공유해줘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1차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보수교육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다”고 밝혔다.
B지부 학술이사는 “그동안 학술이사 연석회의가 열리지 않아 한의협의 한의학 교육 방향에 대한 추진 방향을 알기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한의학 교육 방향에 대한 중앙회의 고민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C지부 학술이사는 “콘텐츠 질 개발을 위해 온라인 교육에 먼저 집중한 후, 각 지역회원들의 호응이 좋으면 그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 내용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제1·2회 보수교육위원회·학술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보수교육 시행기관 △보수교육 실시결과 평가항목 △2018년 보수교육 시행 관련 협조사항 및 유의사항 △복지부 법인감사 후속조치 진행 예정 보고 등의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송미덕 한의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이사 연석회의는 제43대 집행부가 취임한 이후 처음이기도 하지만, 수년만에 다시 열린 회의여서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가 한의협의 보수교육 추진 방향에 공감하고, 각 지역 회원 여러분과 학술 분야의 주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축사에서 “한의학 교육은 현재 임상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다”며 “기초의학 교육보다 임상의학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임상 교육과목의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 부족한 실습 시간문제 등을 개선해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여기 계신 전국 학술이사 여러분들이 성과 있는 회의로 한의사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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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시 추나요법·의료윤리 필수과목으로 선정해야
///부제 2018 보수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부제 육아휴직·사회대체 복무자 등 보수교육 면제자 요건 완화
///본문 올해부터 보수교육 과목을 선정할 때 추나요법과 의료윤리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선정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 연석회의에서 올해 시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이 같은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의협이 각 시도지부에 이미 안내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필수과목 외에도 △보수교육 추가 면제 대상 △보수교육 예산 관리 △보수교육 출결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국 시도지부는 올해부터 보수교육을 편성할 때 의료법, 아동학대, 성범죄, 감염관리 등 의료윤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추나요법 역시 급여화에 따른 행위정의의 이해, 시술 및 청구 교육 등의 강의를 필수로 편성해야 한다.
육아휴직자, 군복무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요건은 완화됐다. 출산 후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한의사는 아이 1명당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군대에서 일반 사병으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이 포함된 연도의 보수교육은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예산은 협회 회비나 일반 운영비와 별도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보수교육 회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보수교육 관련 내용으로만 지출 가능하다. 출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입·퇴실 총 2회에 걸쳐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등 출결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한의협은 “전국 시도지부 학술이사는 올해 달라지는 보수교육 시행내용 등 관련 주요 사항을 소속 지부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원활한 보수교육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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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메디시티 대구, 베트남에 나눔의 씨앗을 심다!
///부제 한의사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 60명 베트남서 4천여명 진료
///부제 해외 나눔의료봉사 활동으로 대구시 ‘메디시티’ 브랜드 높여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최진만)를 비롯한 대구시 소재 5개 보건의료단체(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의료봉사단과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 차순도 메디시티대구협의회장 등 60여명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베트남 빈증성 미푹병원에서 해외 나눔의료활동을 통해 현지인 4000여 명을 진료한데 이어 보건의료 세미나 개최 및 건강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현지에서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를 높이고 의료 관련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시한의사회는 최진만 회장을 비롯 변준석 의료원장(대구한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제현태 원장(금호한의원), 권미자 원장(온누리한의원), 이현종 교수(대구한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김종철 처장(대구시한의사회), 박정훈 대리(대구시한의사회) 등 모두 7명의 봉사단원들이 현지의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합해 약 7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다.
이와 관련 최진만 회장은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한의치료를 위해 찾아온 호치민 시민들에게 침, 부항, 추나치료, 한약 처방 등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며 주로 외상 환자들과 관절염, 척추질환, 두통, 빈혈, 비염, 소화기 장애 등 다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한약, 침, 추나요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서 한의학에 대한 긍지를 갖고 진료에 임할 수 있었다”며 “미푹병원의 현지 전통의학 의사들도 봉사현장에 직접 참관하여 한의진료의 우수성에 높은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구시의사회는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의 진료실을 운영하며 3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치과의사회는 충치 치료를 비롯하여 발치, 치석제거,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등으로 그동안 치아가 아파 고생하는 현지민들 250여 명에게 음식물을 씹는 즐거움을 주었다.
약사회는 9명의 단원이 약 1500여 명의 환자에게 조제, 투약을 실시했고, 간호사회 또한 9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해 현지 진료 지원과 함께 병원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방문해 건강교육을 가졌다.
이성구 단장(메디시티대구 해외나눔의료봉사단)은 “이번 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개 의료단체의 헌신적인 협조로 많은 성과를 남기고, 메디시티 대구를 베트남에 크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의료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등 대구 메디시티의 사랑을 실천하고, 메디시티 자체의 브랜드 전파와 더불어 한국과 베트남 양 지역간 교류의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시티 대구의 브랜드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기 위해 펼치고 있는 해외 나눔의료봉사활동은 ‘14년 네팔, ‘15년 베트남, ‘16년 카자흐스탄, ‘17년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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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6년 한의자보 청구 ‘652만건’…2015년 대비 18.1% 증가
///부제 한의자보 진료비는 2016년 약 4635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5% 늘어
///부제 지역별 청구건수는 경기>서울>대구>부산>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나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대한한의사협회·한약진흥재단·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6 한국한의약연감’을 공동 발간했다. 본란에서는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부분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가 국민들의 인지도·선호도 상승과 더불어 한의치료의 우수한 치료효과 및 높은 만족도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자동차보험의 한의급여 현황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2013년 하반기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2016년에는 약 652만건으로 2015년 대비 18.1%, 2014년과 비교했을 경우에는 4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비중 또한 2014년 33.9%에서 2016년에는 42.0%로 증가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6년 약 4635억원으로 2015년 대비 29.5%, 2014년 대비 71.8%가 증가했으며, 이 중 한방병원이 2016년 약 1667억원으로 2015년 대비 51.5%, 2014년 대비 2.1배 증가했고, 한의원은 2016년 약 29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9.7%, 2014년 대비 55.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비중은 2014년 19.0%에서 2016년에는 2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자보 외래 청구건수 633만건… ‘15년 대비 17.8% 증가
이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외래 청구건수는 2016년 약 633만건으로 2015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방병원이 2016년 약 124만건으로 2015년 대비 40.0% 증가했고, 한의원의 경우는 2016년 약 509만건으로 2015년 대비 13.4% 증가했다. 이를 전체 요양기관과 비교해 보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외래 청구건수의 비중은 2015년 39.9%에서 2016년에는 43.5%로 증가한 것이다.
한의의료기관의 외래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외래 진료비 역시 2016년 약 3587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28.2%가 증가했다. 이 중 한방병원이 2016년 약 797억원으로 2015년 대비 68.5% 증가했고, 한의원은 2016년 약 2790억원으로 2015년 대비 20.0% 증가하는 한편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의 비중은 2015년 52.5%에서 2016년에는 58.3%로 증가했다.
외래 진료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 청구건수도 늘어났는데, 실제 2016년 18만6842건으로 2015년 대비 29.7% 증가했고, 이 중 한방병원이 2016년 16만1917건으로 2015년 대비 32.7% 증가 했으며, 한의원은 2016년 2만4925건으로 2015년 대비 13.0% 증가했다.
전체 요양기관과 대비해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 청구건수의 비중은 2015년 15.1%에서 2016년에는 19.4%로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비는 2016년 약 1048억원으로 2015년 대비 34.0%가 증가한 가운데 한방병원이 2016년 약 870억원으로 2015년 대비 38.7% 증가했고, 한의원은 2016년 약 17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4.9%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비의 비중은 2015년 7.6%에서 2016년에는 10.0%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보 진료비는 경기>서울>광주 順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 청구건수 및 진료비를 각 시도별로 나눠 살펴보면 청구건수의 경우 경기가 약 166만9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4만2276건) △대구(39만6383건) △부산(39만2502건) △인천(32만29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보험 전체 요양기관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청구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56.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종(50.4%), 대전(50.2%), 서울(46.6%), 대구(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시도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경기가 1208억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서울(1148억원), 광주(313억원), 인천(253억원), 대구(2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요양기관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종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37.6%) △서울(35.6%) △경기(31.8%) △대전(31.1%)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한방병원의 청구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가 75.6%로 가장 높았고, 전남(37.5%), 전북(37.3%), 울산(36.0%), 대전(33.3%) 등이었으며,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광주(90.0%), 전북(61.9%), 전남(60.1%), 울산(55.4%), 대전(4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비중은 전체 요양기관에 비해 ‘시술 및 처치료’ 구성비율 높아
한편 2016년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 진료내역 항목별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시술 및 처치료가 73.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진찰료(11.65%), 입원료(8.50%), 투약료(4.20%) 등의 순이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시술 및 처치료(56.46%), 입원료(19.64%), 투약료(10.39%), 진찰료(7.23%) 등의 순으로, 또한 한의원은 시술 및 처치료(82.78%), 진찰료(14.13%), 입원료(2.25%), 투약료(0.73%) 등의 순으로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이는 전체 요양기관과 비교해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시술 및 처치료의 구성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한방병원은 투약료가, 한의원은 진찰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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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기고
///이름 전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용복
///제목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바란다
///본문 한반도가 요동치고 있다. 각자 새 판을 짜기 위해 분주하다. 오는 27일, 남한 땅 판문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담이다. 과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 국민의 평가는 비교적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핵 무력 완성에 다가서는 북한에 대한 회의론도 비등하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각 분야에서 많은 합의가 예상된다. 그중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독립된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는 천부인권으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의료격차 해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고려의학
1953년, 북한은 한의학을 서양의학과 대비하여 동의학이라 명명했다. 그 후 1993년, 의학·과학 분야도 더욱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며 고려의학으로 바꿨다. 북한의 한의사는 고려의사라 불린다. 고려의학은 북한의료의 60~70%를 점유한다. 70년 이상 자급자족과 폐쇄경제인 그들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더욱 상황이 어렵다. 따라서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고려의학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일는지 모른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전번역, 교재출판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침구경험방 등 무려 150여종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모든 병증은 국내에서 발행된 의서를 우선 활용하고 다음 순서로 중국문헌을 참고토록 했다. 5만여 건의 민간요법을 수집,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권장했다. 한약재 자급자족을 위해 각 지역마다 재배단지와 텃밭을 활용한다.
평양과 지방의 의료격차는 더욱 심각해
평양의 문수지구. 이곳은 북한이 선전하는 의료단지가 산재한다. 2006년, 권양숙 여사가 방문했던 400병상 규모의 고려의학 종합병원과 안과, 아동병원, 치과병원 등이 자리한다. 봉화진료소는 북한 최고위급 간부들만 이용한다.
그러나 외화내빈이랄까. 규모에 걸맞은 최신 의료장비와 인프라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품 자체 개발로 일부 성과도 내고 있지만 구형 장비는 수시로 고장 나고 일회용은 소독하여 재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히 관리되는 평양과 달리 지방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고 통증을 잊기 위해 마약 사용도 빈번하다. 오랜 기간 지속된 식량난에 영양이 부족해지며 면역력이 저하돼 있다. 기생충 감염과 수인성 질환도 심각한 상태다. 2015년, WHO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수명은 70.6세로 같은 기간 우리에 비해 11년 정도 짧다. 사회주의의 자랑거리인 무상의료도 허물어진지 오래다.
통일독일은 우리의 모범
1974년, 동·서독은 보건의료협정을 맺었다. 서독과 동독은 인구와 경제력의 차이가 현격했다. 지금의 남북현실과 여러 면에서 닮았다. 당연히 동독의 의료상황도 열악했다. 서독은 협정 후 정권에 상관없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작동시켰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는 지원과 교류로 의료격차를 줄여 나갔다. 그럼에도 통일 후 동독의사 1만여 명이 대거 서독으로 몰려오는 등 혼란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데 20년이 걸렸다.
2017년 7월,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게 눈에 띈다.
남북이 합의된 내용을 국회비준을 통해 법제화한다는 대목이다. 법률로 묶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제격이다. 끈기가 필요한 이 분야는 남북파고에 휩쓸리지 않는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동·서독의 협정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조용필, 레드벨벳…그리고 한의학
음악은 영혼을 일깨워 준다. 의료는 아픔을 어루만져 준다. 지난 3월 평양공연에선 음악을 통해 감정의 골을 메워주고 왔다. 레드벨벳의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날라리풍이라 금기시했던 이들이 우리를 동경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우월감은 금물이다.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주면 남북교류는 어려워진다. 그들은 체제 생존을 위해 고육지책으로 고려의학을 선택했다. 남북의 한의학은 서로 다른 궤를 두고 발전해 왔지만 전통의학이란 공통분모가 있다. 한의학은 분명 소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의료는 이념을 초월한다. 그러나 인도적인 것마저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그간 한의협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13차례, 북한과 교류사업을 지속해 왔다.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고려의학병원의 현대화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는 답보상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 보건·의료 분야다.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부족하다. 각 단체가 참여해 의료통일을 대비하는 연구센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내를 갖고 꾸준한 재정 지원과 실행력이 뒷받침되길 바란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군 복무 경험은 한의사로서 큰 자산될 것”
///부제 최문석 부회장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
///부제 한의협, 제48기 의무사관 교육생 24명 위로방문
///본문 국방수호의 임무를 띠고 임관을 앞둔 한의 군의관들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의협 임원 및 관계자들은 지난 12일 대전 국군의무학교를 찾아 제48기 의무사관 교육생으로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24명에 대한 위문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최문석 부회장과 이승준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최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저 또한 여러분들처럼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다. 사실 군대라는 게 늘 춥고, 졸리고, 배고픈 만큼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그럼에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인간을 치료하는 한의사로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생들이 군의관으로 복무를 마칠 때쯤에는 한의사 역할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 집행부의 정책 방향은 의료기기나 첩약, 한약제제 등의 공동사용을 많이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한의사 의사 역할 구분 없이 중국식 일원화를 도입하고, 문재인케어에 한의 보장성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여러분들이 전역 후 로컬에 나왔을 때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생들도 군대 내에서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활발한 지식 교류를 통해 학문·임상에서의 식견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질의 웅답에서 한 군의관 교육생은 “젊은층들이 한의학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회가 한의사 출신 군의관 TO를 많이 늘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군의관 전체 TO가 매년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협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중 장기복무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48기 의무사관 교육생 24명은 오는 22일 의무사관이 되기 위한 9주차 교육을 마치고 정식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이들은 육군, 공군, 해군 의무장교로서 각각 군에 배속돼 3년간의 군 복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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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1172곳·부당청구액 1조5천억
///부제 의료연대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본문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세종병원의 비극적 사고는 한국 의료시스템에 만연한 고질적인 병폐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인 만큼 이번 사고의 처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수익만을 추구하며 왜곡된 운영을 하는 사무장병원이 몇몇 예외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실제 2009∼2016년 사이 적발된 사무장병원만 1172곳이며, 건강보험 부당청구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 실정”이라며 “이는 의심되는 일부 의료기관만을 조사한 결과로 존재하는 사무장병원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더욱이 건보공단의 올해 행정조사 목표 기관수 210곳으로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는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고 의료기관의 불법·탈법을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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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이 만족할 수 있는 첩약보험 추진하겠다”
///부제 임장신 위원장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부제 추진과정 투명한 공개로 회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본문 [편집자 주]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4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한의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본란에서는 임장신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향후 특별위의 운영방향 등을 들어봤다.
Q. 2013년 대의원총회 산하 첩약 TFT 위원장을 맡은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러 다시 특별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소집돼 첩약건보 시범사업 실시 논의의 장에 들어가는 것을 당시 대의원들이 허락했고, 그 책임을 저에게 맡겨줬다. 그렇지만 당시 중앙회와 많은 회원들의 반대에 의해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첩약건보를 버리게 된 것이 참으로 후회가 된다.
첩약건보의 장점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회원들과 논의하고, 제도 정착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 물리적인 힘에 의해 논의조차 못해보고 결국 폐기된 정책으로 남게 된 것이다. 마치 숨어서 역모를 하듯이 첩약건보를 논의하고 준비했던 그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은 변화가 생겨, 지금은 당당히 협회회관 회의장에서 위원들과 회의하는 것이 낯설기까지 할 정도다.
이젠 회원들은 안정적이고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첩약건보 제도가 마련돼 추진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2013년 첩약건보 TFT 당시보다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
Q. 첩약건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2013년 당시의 첩약건보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형태였지만,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기와 예산까지 결정된 상황이었다. 즉 한의계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도 첩약건보는 시행됐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성급한 첩약건보가 ‘독’이라고 생각했고, 많이 준비해서 완벽한 첩약건보를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며, 첩약건보를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한의 보장성 강화에 그 비용을 쓰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의사만 참여하는 첩약건보를 만들자라는 주장에 많은 회원들이 동조를 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예산이 한의 보장성 강화에 쓰이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처음부터 첩약건보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또한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는 첩약이 일반 대중에게서 멀어져가는 것도 지난 5년 동안 회원들이 임상현장에서 몸소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첩약건보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기회가 주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첩약건보 추진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Q. 첩약건보를 추진하는 이유는.
첩약은 우리 한의사에게는 침과 더불어 질병을 치료하는 주요 수단이다. 즉 침과 약,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환자의 고통을 치료해 주는 도구라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만을 요구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방의학적 치료나 한의치료에 보통의 환자들은 본인의 치료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를 찾게 되고, 실비보험이 허용되는 치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요즘 의료시장의 현실이 된 것이다.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역시 자연스레 보험 위주의 치료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한의사가 점점 근골격계 질환에 침을 놓는 ‘침만 놓은 한의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한의계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주요한 치료도구인 한약이 치료 영역에서 점차 소외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약이 점차 소외당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의의료기관 이용자의 77.3%가 탕약이 비싸 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힌 만큼 건강보험 제도 안에 첩약이 부분적이나마 들어간다면 첩약을 사용한 치료도, 또한 환자들이 첩약을 선택하는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한의사는 경제적 이득을 떠나 ‘침만 놓는 한의사’가 아닌, 침과 약을 동시에 활용하는 ‘진정한 한의사’의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무니 없는 한약의 폄훼에 대해서도 일일이 환자들과 입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필수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써 자리매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Q. 향후 특별위의 운영방향은.
제도 안으로 첩약이 들어가는 과정과 제도 실행에서 우리 한의사 회원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비의료인과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실시한다는 자존심의 문제도 회원들에게는 상당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실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난 2012년과 2013년 우리 한의계는 내부적으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이런 부정적 요인들을 감수하고라도 첩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들어갔을 때의 장점이 더 크다면 첩약건보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 부정적 요인들을 회원들이 받아들이고 대승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에서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의 진행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의견을 들어나간다면 회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첩약건보 추진에 있어서는 회원은 물론 관련 직역 및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 역시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회무의 투명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회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직역간의 관계에서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제도 설계를 통해 한의사의 전문성을 돋보이게 할 것이며, 회원들의 단합된 의견으로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첩약건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돌아보면 국회 내에서의 일부 반대의 목소리나 정부의 직역간 협의 요구, 타 직역군의 욕심 등 주변 상황은 바뀐 것은 없지만, 한의사들의 첩약건보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에 비해 높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지난 세월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나간 세월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시간을 잃고 아쉬워 하는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중앙회와 함께 회원들의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첩약건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회원들도 첩약건보 추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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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장애인주치의와 한의학 ⑥
///이름 송윤경 교수 가천대학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뇌병변 마비환자 치료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부제 기능, 관절가동범위, 근력, 질적 운동 등 여러 관점서 평가
///부제 최선의 환자치료 위해 환자 개개인의 문제점 완전히 파악
///본문 [편집자 주] 본 기고에서는 한의학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건강 관련 문제와 소통의 문제 및 시행법령을 이해하고, 한의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
뇌병변 환자는 비록 병변의 위치와 크기가 같더라도 나타나는 증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중추신경계는 불변의 상태가 아니라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항상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뇌병변 후 회복은 환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뇌의 운동을 계획하는 전운동 영역(premotor area)을 비롯해 뇌의 많은 부분은 동작을 실행할 때 혹은 동작을 상상할 때 동일하게 작용하므로, 치료를 할 때 혹은 자가운동을 지시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이 실제 동작을 원활하게 하는데 분명 도움을 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뇌병변으로 인한 마비환자를 치료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는 결과를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이 평가는 1. 기능을 위주로 하는 ‘rehabilitation’의 관점, 즉 MBI, BBS, MFT 등의 ADL 평가도구를 사용하는 관점, 2. 관절가동범위 ‘range of motion’의 평가를 기초로 하는 관점, 3. 근력 ’muscle power‘의 평가를 기초로 하는 관점 4. 질적 운동 pattern과 그것이 선택적 기능활동으로 관련되는 영향을 살펴보는 관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치료 시작할 때 필수적이며, 치료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최선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문제점을 완전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평가와 에 의한 치료계획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마비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해 나가면서 유의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전체적 건강상태, 합병증의 유무 등 2.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균형을 잡기 위해 체간을 사용하는가? 등 3. 환자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누워서 골반들기,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기기 등 4.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지팡이(cane) 혹은 목발(crutch)인가?, 보조기(brace)인가?, 혹은 팔걸이(arm sling)인가? 5. 환자의 균형은 어떠한가? - 앉은자세, 서있는 자세, 보행시 6. 연합반응(시너지 패턴)이 있는가? 예를 들면, 손을 사용하기 위하여 팔꿈치와 어깨까지 모든 팔을 사용하는가? 7. 고유수용성 감각은 어떠한가?, 관절의 위치감각, 체중이 부하되는 것을 느끼는 압각 등 8. 경직의 정도는 어떠한가?, 혹은 아직 이완기 상태인가? 9. 현재, 가장 중요하고,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끼는 증상은 무엇인가? 어깨의 통증 혹은 허리통증 등 10. 또한,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도전해야 할 동작과 자세는 무엇인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시도해 보고, 환자에게 다음의 목표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위운동 신경손상 환자의 중요 문제는 비정상적인 근의 협조성, 비정상적인 자세톤으로 귀결되어 지므로, 치료에서의 두 가지의 중요 목적은 경직성을 감소시키는 것과 비정상적인 자세톤으로부터 자율적이며 수의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직성 패턴을 방해하여 경직성을 감소시킨다. 이것은 연합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며 과도한 노력에 의존하지 않는 보다 쉬운 운동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 2. 근긴장의 증가 - 근육이완 또는 근력이 저하해 있는 이완 상태에서는 고유수용 감각기, 피부 수용기를 자극하여 근육의 활성화를 돕는다.
3. 또한, 집단 패턴(시너지 패턴 혹은 연합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든지 이상이 있든지 간에 관절마다 보다 분리된 운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그리고 한의사와 환자사이의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침치료 후 이완을 유도하고, 움직임을 만들거나 근력을 확인하거나 촉진할 때 등 모두 환자의 반응에 기초하여 기법을 시행하고, 운동을 유도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면, 운동을 도울 수 있는 재활치료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세교정용 거울, 훈련용 Mat, 경사침대 (Tilt table), 평행봉, 고정계단, Stall bar, Above Knee Exerciser = NK table, Ring Bow Exerciser, Wrist Roll, Wrist Rotater, Rowing Boat Exerciser, Ergo Meter, Hand/Wrist and forearm Table (일명 Kanaver Table, shoulder wheel, restorator, Pulley, Finger and Hand Exerciser 등의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으며, 운동지도시 유의해야 할 것은 MMT상 근력이 Gr. 3 이상의 환자들에게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운동시간 및 운동량은 환자에게 알맞게 하도록 하고, 처음부터 과도하게 훈련시키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횟수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다음호에서는 지체장애 환자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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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회계 투명성·효율성 위해 머리 맞대다
///부제 제2회 재무위원회… 철저한 지출관리 방안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가 지난 18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재무위원회를 열고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재무업무규정 경리사무취급규정 대체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 2017 회계연도 가결산 외부검증을 위한 입찰 공고의 건 △정부위임사업 인건비 및 퇴직금 일반회계 이관 △업무효율화 방안 △여유자금 일반회계 잡수입 여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무업무규정은 기존의 경리사무취급 규정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산 복식부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재무위원회는 이 신설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이 규정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2016 회계연도 결산·2017 회계연도 가결산 외부검증의 경우 효과적인 입찰을 위해 선정 기준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논의는 고성철 재무위원장에게 위임됐다.
보수교육, 의료광고 등 정부위임사업의 인건비 및 퇴직금 일반회계 이관의 건은 각 계정에서 착오 지출된 금액에 대한 정산이 논의됐다.
업무효율화 방안으로는 임원 법인카드 자동화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출관리 자동화 업체와의 실무자 미팅을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됐다. 현행 임원 법인카드가 증빙자료 제출이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지출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잡수입 여입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 여유자금을 입반회계 잡수입으로 여입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성철 재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밤늦은 시간까지 대한한의사협회 재무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오늘의 이 자리가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결정된 여러 사안에 대한 실무적 추진 과정을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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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예시 문항 공지
///부제 2019년도 제74회 국시 교시별 출제문제 수 및 시간표 안내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19년도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국가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의사 국가시험 예시문항’을 공지한데 이어 내년 초에 치러질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의 교시별 출제문제 수 및 시험시간표를 안내했다.
이번에 국시원이 공지한 한의사 국가시험 예시 문항은 모두 세 문제다. 첫 번째 문항은 “ 32세 여자가 임신이 되지 않아 내원하였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으며 평소 붉은색 냉이 나오고 허리와 엉치가 자주 아프며 아랫배가 더부룩하였다고 한다. 월경 때는 불편감이 더 심하다. 산부인과의 불임검사 결과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맥은 현삭(弦數)하였다. 처방은 1) 개울종옥탕(開鬱種玉湯) 2) 조경종옥탕(調經種玉湯) 3) 청포축어탕(淸胞逐瘀湯) 4) 소복축어탕(少腹逐瘀湯) 5)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이다.
두 번째 문항은 “45세 여자가 두근거림이 심해지고 땀이 나며, 평소 어지럽고 숨차다고 한다. 혈압은 90/60 mmHg이었으며, 맥은 세약(細弱)하고 설태는 박백(薄白)하였다. 처방은? 1) 생맥산(生脈散) 2) 온담탕(溫膽湯) 3) 계지복령환(桂枝茯苓丸) 4) 사물안신탕(四物安神湯) 5)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이다.
세 번째 문항은 “38세 여자가 자주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내원하였다. 평소 숨이 차고 한숨을 쉬며, 밥을 적게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가래침을 자주 뱉는다고 한다. 치법은 1) 익기양심(益氣養心) 2) 건비양심(健脾養心) 3) 자양음혈(滋養陰血) 4) 이기화담(理氣化痰) 5) 활혈화담(活血化痰)”이다.
국시원은 또 제74회 한의사국가시험의 교시별 출제문제 수 및 시험시간표를 안내했는데, 이에 따르면 1교시 내과학, 2교시 내과학·침구학·보건의약관계법규, 3교시 외과학·신경정신과학·안이비인후과학·부인과학, 4교시 소아과학·예방의학·한방생리학·본초학 등의 순서로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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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20명 중 1명은 장애인… 65세 이상 장애인이 47%
///부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55.7%, 재활 및 체육지원 87.6%가 ‘필요’
///부제 만성질환 보유 비율 81.1%…고혈압>허리·목통증>골관절염>당뇨 순
///본문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등록장애인 통계’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이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 작업은 등록장애인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DB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함)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였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6.6%(2017년 등록장애인의 45.2%)로 2014년의 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
노년층 장애인 중 상위 5개 장애유형은 지체가 51.4%로 가장 많았고 청각(18.5%), 뇌병변(12.1%), 시각(10.8%), 신장(2.6%) 순이었다.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수는 60대(22.0%), 70대(21.8%), 50대(19.7%) 순으로 많았으며 50대 이후부터(50대 : 전체인구의 16.4%, 등록장애인의 19.7%, 60대 : 전체인구의 10.9%, 등록장애인의 22%, 70대 : 전체인구의 6.5%, 등록장애인의 21.8%)는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등록자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5개 장애유형 비율을 분석해 보면 지체자애 비율(49.3%)이 가장 높고 청각(11.9%), 뇌병변·시각(9.9%), 지적장애인(7.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뇌전증(0.3%), 심장(0.2%), 안면장애(0.1%)였다.
장애유형 중 증가추세를 보이는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인인 반면 지체장애인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3만3000명으로 2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만1000명(0.4%)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체인구의 47.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0.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44.8%로 가장 많았고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의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201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 27.9%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이 월등히 높았다.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이어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병의원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39.3%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교통편의 불편 25.2%, 병의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7.4%,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 1.2%, 의사소통의 어려움 2.5%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인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요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 41.0%,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 순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에 대한 욕구가 6.0%로 2014년 1.2%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26.1%), 장애인체육시설(21.0%)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 준비중인 ‘재활운동·체육 지원’에는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관계부처와도 공유해 필요시 지난 3월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속조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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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소비실태는?
///부제 질환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가장 많이 처방한 질환은 ‘근골격질환’
///부제 처방 탕약 중 근골격질환 비율, 한의원 53.1% · 한방병원 72.0%
///부제 보험한약(제제) 중 근골격질환 비율, 한의원 57.0%·한방병원 47.6%
///부제 비보험한약(제제) 중 근골격질환 비율, 한의원 33.7%·한방병원 49.8%
///본문 [편집자 주]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은 무엇이고 처방한약의 선호 제형은 무엇인지, 평소 한약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질환 치료 목적의 ‘탕약’ 중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은 ‘근골격질환’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질환’이 53.1%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질환’(20.7%), ‘호흡기질환’(6.2%), ‘산부인과질환’(4.0%), ‘피부질환’(2.6%), ‘신경질환’(2.5%), ‘뇌혈관질환’(2.2%), ‘정신질환’(2.0%), ‘심혈관질환’(1.2%), ‘내분비질환’(0.9%), ‘비뇨생식기질환’(0.5%), ‘눈, 귀의 이상’(0.2%), ‘암’(0.1%)이 뒤를 이었다.
매출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골격질환’ 비율은 ‘1억원 미만’ 53.3%, ‘1~2억원 미만’ 54.7%, ‘2~3억원 미만’ 56.7%로 높아지다가 매출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지면 ‘3~5억원 미만’ 49.4%, ‘5억원 이상’ 47.6%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1억원 미만’에서는 ‘소화기질환’ 비율이 17.5%로 다른 매출 규모층보다 낮은 반면 ‘산부인과질환’(5.8%), ‘뇌혈관질환’(5.0%) 비율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도 ‘근골격질환’(64.9%)에 대한 탕약 처방(조제)가 가장 많았고 ‘뇌혈관질환’(13.5%), ‘소화기질환’(6.9%), ‘신경질환’(4.3%), ‘피부질환’(2.8%), ‘암’(1.7%), ‘산부인과질환’(1.3%), ‘내분비질환’(1.1%), ‘호흡기질환’(1.0%), ‘정신질환’(0.7%), ‘심혈관질환’(0.3%)이 뒤를 이었다.
이중 한방병원은 ‘근골격질환’(72.0%), ‘뇌혈관질환’(9.0%), ‘소화기질환’(7.0%), ‘피부질환’(2.7%), ‘신경질환’(2.6%), ‘산부인과질환’(2.2%), ‘호흡기질환’(1.8%), ‘정신질환’(1.3%), ‘심혈관질환’(0.4%)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질환’(55.4%), ‘뇌혈관질환’(19.6%), ‘소화기질환’(6.8%), ‘신경질환’(6.7%), ‘암’(4.0%), ‘피부질환’(2.9%), ‘내분비질환’(2.7%) 순으로 집계됐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제외한 보험한약(제제)을 가장 많이 처방(조제)한 질환 역시 ‘근골격질환’이었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질환’(57.0%), ‘호흡기질환’(19.0%), ‘소화기질환’(17.9%), ‘신경질환’(1.5%), ‘뇌혈관질환’(1.1%), ‘심혈관질환’(0.9%), ‘산부인과질환’(0.8%), ‘피부질환’(0.5%), ‘정신질환’(0.4%), ‘비뇨생식기질환’(0.3%), ‘암’·‘내분비질환’·‘눈, 귀의 이상’(각 0.1%) 순이었는데 진료 분야가 ‘부분특화분야’이고 매출 규모가 ‘2~3억원 미만’인 경우 ‘근골격질환’ 비율이 높았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근골격질환’(46.5%), ‘소화기질환’(19.9%), ‘호흡기질환’(13.6%), ‘뇌혈관질환’(8.4%), ‘심혈관질환’(4.9%), ‘신경질환’(3.3%), ‘정신질환’(1.6%), ‘암’(1.0%), ‘피부질환’(0.6%), ‘비뇨생식기질환’(0.3%) 순인 가운데 매출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근골격질환’ 비율이 타 매출 규모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근골격질환’(47.6%), ‘소화기질환’(17.2%), ‘호흡기질환’(14.1%), ‘뇌혈관질환’(7.4%), ‘심혈관질환’(5.9%), ‘신경질환’(5.4%), ‘정신질환’(1.0%), ‘피부질환’(0.9%), ‘비뇨생식기질환’(0.5%) 순으로 많았으며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질환’(44.8%), ‘소화기질환’(23.9%), ‘호흡기질환’(12.9%), ‘뇌혈관질환’(10.0%), ‘심혈관질환’(3.3%), ‘암’(2.5%), ‘정신질환’(2.5%) 순으로 조사됐다.
질환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제외한 비보험한약(제제)을 가장 많이 처방(조제)한 질환도 ‘근골격질환’이었으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의원의 경우 ‘근골격질환’(33.7%), ‘소화기질환’(28.8%), ‘호흡기질환’(15.8%), ‘피부질환’(3.6%), ‘산부인과질환’(3.4%), ‘심혈관질환’(2.3%), ‘신경질환’(2.1%), ‘정신질환’(1.9%), ‘뇌혈관질환’(1.8%), ‘비뇨생식기질환’(1.5%), ‘눈, 귀의 이상’(1.0%), ‘내분비질환’(0.8%), ‘암’(0.1%) 순이었다.
진료 분야가 ‘일반’이고 매출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근골격질환’ 비율이 높았다.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종합)병원의 경우 ‘근골격질환’(42.5%), ‘소화기질환’(13.8%), ‘뇌혈관질환’(12.2%), ‘호흡기질환’(10.4%), ‘정신질환’(4.1%), ‘신경질환’(3.7%), ‘비뇨생식기질환’(3.0%), ‘피부질환’(3.0%), ‘심혈관질환’(2.7%), ‘암’(1.1%), ‘내분비질환’(1.1%), ‘산부인과질환’(1.0%) 순이었으며 매출 규모가 ‘10~20억원 미만’인 경우 ‘근골격질환’ 비율이 타 매출 규모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방병원은 ‘근골격질환’(49.8%), ‘소화기질환’(12.9%), ‘뇌혈관질환’(9.4%), ‘호흡기질환’(8.9%), ‘신경질환’(5.7%), ‘피부질환’(4.6%), ‘정신질환’(4.1%), ‘심혈관질환’(2.0%), ‘산부인과질환’(1.6%), ‘비뇨생식기질환’(0.5%) 순이었고 요양병원·(종합)병원은 ‘근골격질환’(29.2%), ‘뇌혈관질환’(17.3%), ‘소화기질환’(15.4%), ‘호흡기질환’(13.1%), ‘비뇨생식기질환’(7.4%), ‘정신질환’(4.2%), ‘심혈관질환’(4.0%), ‘암’(3.1%), ‘내분비질환’(3.1%)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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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재도입’
///부제 정부, 관보에 공포…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부제 한의협, 홈페이지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등 회원에 주의 당부
///본문 오는 9월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재도입돼 시행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관보를 통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불법의료광고의 난립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은 사전에 의료광고의 위반 여부를 의료인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보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금지 내용이 신설됐다. 단 인증·보증·추천 광고의 경우에는 국제평가기구, 정부, 보건의료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부분은 일부 표기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와 더불어 교통수단 내부와 영상·음성·음향,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 사전심의 매체로 포함됐으며, 의료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면허의 종류는 사전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공포된 개정안에서는 심의 유효기간 설정 및 시정명령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하며, 시정명령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이 제56조제2항·제3항 위반시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한의협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를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사전의 숙지를 통해 의료광고를 진행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에 추가·개정된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사전에 중단 또는 삭제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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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하남시, 경기도 한의 난임지원 사업 적극 홍보
///부제 오는 30일까지 대상자 접수… 성과 분석 후 향후 사업 확대 검토
///본문 하남시는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2018년도 한방 난임지원 사업’에 많은 대상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973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만 44세 이하)이며, 지원범위는 3개월간의 한약을 전액 지원한다. 단, 침구 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불포함되며, 지원 제외 기준이 있어 충분한 상담 후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한의사회는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난임 여성의 건강과 출산율 상승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후 한의약 난임 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 성과분석 후 향후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하남시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한의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하남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접수는 경기도한의사회(http://www.ggakomny.com)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이나 E-mail로 접수, 또는 서류 구비 후 하남시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문의: 031-79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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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약령시로 놀러 오이소!
///부제 5월 3일~7일 한방문화축제 다양한 프로그램… 전통한방문화에 현대적 디지털컨텐츠 가미
///본문 ‘제41회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가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펼쳐진다.
개장 360주년을 맞이하는 약령시에서 펼쳐지게 될 이번 축제는 ‘한방문화, 길에서 만나다!’를 주제로 약령문, 약향길, 한방장터길, 약령명의관, 한방문화길, 약령쉼길, 령바람길, 약령맛길, 약령산책길로 구성되며, 각 테마별 다양한 한방문화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대구약령시가 가진 전통한방문화에 현대적인 디지털컨텐츠를 가미하고, 몽골부스 위주의 축제장을 기와부스를 활용해 약령시의 옛거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약령시 길을 걸으며 쉽고 친근하게 축제를 만나고, 알고 배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령시 동편 입구를 들어서면 현대적으로 변화하는 약령시를 만나게 되는데, 한방을 상징하는 ‘약장’을 주제로 디자인 한 디지털 약령문을 통해 약령시의 한방문화 소개와 축제를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소개된다.
약령시 360년 역사를 현대적으로 구성한 주제관을 조성해 VR체험을 통한 가상의 약령시 길을 따라가며 옛모습과 정보를 배우고, 역사 다큐멘터리 상영, 옛 약재도구 전시 및 체험으로 축제의 정체성을 살렸다.
테마한약재 전시․체험관에서는 대구약령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국내외 한약재를 ‘오장(심, 폐, 비, 간, 신)’을 주제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일자별로 무료상담을 통해 침, 뜸 체험 등 다양한 한방 특화진료를 선보이는 한방힐링센터도 운영한다.
사상체질 체험관에서는 체질진단과 전문가에게 체질별 유의사항 등을 조언 받아 각자 체질에 맞는 한방 약차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약령시 곳곳에서 역사 속 인물을 만날 수 있는 ‘약령명탐정’은 제일 좋은 한약재를 왕에게 바치라는 명(命)을 받고 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찾은 약초꾼과 허준, 대장금을 찾아 한방관련 퀴즈를 풀면 축제 기념품이 주어지고, 역사 속 인물들이 관광객과 같이 다양한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마길을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힐링의 공간이 될 ‘약령쉼길’에서는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장이 운영되는데, 가족이 함께하는 약저울 달기, 젊은 청년들과 함께 즐기는 한방힐링 콘서트, 약령시 상인들이 참여하는 약령시 가수왕 선발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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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안전’ 도쿄선언 발표
///부제 제3차 환자안전 서밋, 환자안전활동재단 도쿄선언 지지의사 밝혀
///본문 일본 도쿄에서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린 제3차 환자안전 세계 장관 서밋(Global Ministerial Summit on Patient Safety)에서 일본, 독일, 영국이 제안한 환자안전에 관한 도쿄선언(Tokyo Declaration on Patient Safety)이 발표되자 환자안전활동재단(Patient Safety Movement Foundation (PSMF))이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선언에서는 국가들이 장려책을 조정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의료 분야의 안전과 품질의 지속적 개선이 중요함을 인정하는 관행을 만들어감으로써 세계적으로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 환자안전 세계 장관 서밋에서 연설한 환자안전활동재단 설립자 겸 회장인 조 키아니는 “이 선언은 환자안전 향상과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투명성 제고와 장려책 조정, 세계적인 협력을 향한 기념비적인 조치”라며 “모임을 지속해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단편적 사실들을 연결해 결론을 도출, 실행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으로 줄이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병원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과정을 실행하도록 병원들을 장려하며 의료 관련 기업에 조기 진단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유를 권장하는 등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으로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세계 장관 서밋에는 일본의 후생노동성 장관, 영국 보건복지부 장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세계은행(World Bank),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를 비롯한 40개국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해 안전 문화, 고령 사회의 환자안전, 환자안전의 경제학, 중저소득 국가들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환자안전을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보장범위 달성 등의 주제를 다뤘다.
한편 환자안전활동재단은 2020년까지 예방 가능한 사망 건수를 0건으로 줄이기 위해 의료 분야 윤리,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마시모재단(Masimo Foundation)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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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안전 사고 발생 후 쉬쉬한다
///부제 환자안전 사고 발생 후 보고는 16.5% 그쳐
///부제 최도자 의원, 환자안전법 인식도 높이기 위한 대책 촉구
///본문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에게 제출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급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기관은 16.5%에 불과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을 병원 소재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가 29.4%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서울 22.7%, 부산·울산·경남 13.1%, 대구·경북 12.2%, 강원 8.6%, 대전·충청 8.4%, 광주·전라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50%로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은 25%였으며 병원·요양병원은 9.8%에 그쳤다.
2016년 7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안전사고 발생률이 낮아서’가 24.7%, ‘환자안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없어서’가 13.6%, ‘환자안전사고 관리 업무(지침, 세부규정)가 없어서’가 12%였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 최근 1년 이내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 및 보호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94.1%는 ‘환자안전법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가 생각하는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부주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소통 부족’(16.9%), ‘의료인의 숙련도 부족’(11.1%), ‘원활하지 않은 의료인간 환자 정보 공유’(8.2%) 등이 뒤를 이었으며, 환자와 보호자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응답은 ‘낮다’가 38.2%, ‘높다’가 54.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환자안전법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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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동·시민 단체와 수가 논의
///부제 복지부, 실무협의체 회의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노동·시민 단체는 지난 12일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에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2월2일을 시작으로 이번에 5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 가입자단체에서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이, 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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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복지 사각지대 놓인 여성 돕는 게 여한의사회의 역할”
///부제 최 정 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최근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한의의료봉사를 펼친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에게 올해의 중점 추진 사업 계획을 들어봤다.
Q.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는 어떤 편인가.
A.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많으셔서 손발과 배가 많이 찼다. 배는 또 많이 뭉쳐 있기도 해서, 주물러 주면서 뭉쳐 있던 복부를 풀어주고 따뜻하게 문질러주면서 영양식을 따뜻하게 데워서 드렸더니 좋아지셨다.
연세 드신 분들은 말초까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체온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날씨가 추워진 탓에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 같다.
그리고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이 많았다.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자기 의견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할머니도 더러 계셨다. 몸이 쇠약해져 있고, 어려운 일을 겪으신 만큼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더 몸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
Q. 봉사활동시 인상 깊었던 경험은.
A. 우리를 환대해주시든, 그렇지 않든 다 기억에 남는다. 한 할머니는 우리 손을 잡으면서 왔다가 바로 가냐면서, 자주 놀러오라고 하고 손을 안 놓고 하는 게 마음이 안 좋았다.
주말에 오고 평일에는 가기 어렵고 하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봉사자들이 찾아와도 금방 간다면서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안 여시는 할머니도 있었다. 이 분들은 또 이 분들대로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 안타까웠다.
Q. 대한여한의사회가 지속적으로 의료봉사에 나서는 이유는.
A. 1965년 창립한 여한의사회는 의료인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지 않고 여성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노력해 왔다. 여한의사회가 의료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다문화 가정,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이주 여성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이들이다.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은 낯선 국가인 한국의 의료체계를 접하기 어려워 아파도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여성을 보듬는 게 여한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여성 역시 주변의 시선이나 낮은 소득을 이유로 일반 여성보다 의료기관을 선뜻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한의사회가 이 같이 소외된 여성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적극적인 의료봉사를 해야 전반적인 여성의 인권이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위안부 할머니는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에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도의 치욕을 느낀 분들이다.
이 분들은 물리적 힘이 없는 여성이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를 겪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지금 삶의 고통을 의료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이 한의의료봉사라고 생각한다.
Q. 의료봉사를 펼칠 때 특별히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A. 최근에 방문했던 미혼모 시설에서 느꼈던 점이 기억에 난다. 주로 20대 초반의 미혼모들이 2년 동안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낯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처음에는 침 치료를 하는 데도 거부반응이 컸다. 침 치료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면서,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최대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 줬다. 만나 보면 다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인데 아직까지 사회는 미혼모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생명은 소중하고 경중이 없는 만큼 미혼모의 아이도 소중히 여기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사라졌으면 한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A. 여한의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덜 중요한 사업은 없다. 여성 관련 의료봉사, 여대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세미나,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은 여한의사회가 매해 진행해 오면서도 어느 것 하나 빠트릴 것 없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다만 한의 의료가 건강보험 등 제도권 내 정책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여성 관련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미혼모 지원, 한의난임치료, 성폭력 피해의료지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주제가 포함돼 있다. 여한의사회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여성 전반이 느끼고 있는 문제에 뛰어들어 여성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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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0만원
///부제 의사의 평균근무년수는 6.4년, 평균이직률은 18.5%
///부제 의사 면허자의 약 15%가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
///본문 2016년 의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1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령을 40대로 한정할 경우 월평균임금은 1600만원이었는데 병상 보유 의원이 2100만원, 30~99병상 병원급 2100만원 순으로 가장 높았고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9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약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600만원이었고 간호사는 300만원이었다.
의사의 평균 연령은 2011년 46.9세에서 2016년 43.8세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의 평균연령도 유사한 양상으로 2011년 51.1세에서 2016년 47.3세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간호사의 평균연령은 33.6세에서 35.2세로 약간 증가해 전반적으로 의사가 약사보다 평균연령이 4~5세 정도 더 많았고 간호사의 평균연령이 가장 젊은 편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 의사의 평균연령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낮은 36.7세였으며 가장 높은 연령인 58.0세는 30~99병상 요양병원으로 조사됐다.
요양기관 현황 신고된 활동의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40대 29.0%, 50대 19.9%, 60대 9.9%, 20대 9.1% 순이었다.
반면 약사의 경우 40대가 26.8%로 가장 높았고 30대(22.4%), 50대(21.8%), 60대(19.6%), 20대(9.5%)가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자격현황 기준 의료기관 활동간호사의 경우 2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30대(35.9%), 40대(18.4%) 순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0대 의사가 41%를 차지했고 29세 이하 약사가 47.3%로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에서는 30대 의사가 40% 이상이었고 30대 약사가 35% 내외였으며 병원에서는 의사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약사는 40대가 가장 높았다.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약사 모두에서 연령이 6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의원의 경우 의사와 약사 모두에서 40대 비중이 높았다.
성별·연령별 분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비중이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40대(2만2420명), 여성의 경우 30대(1만877명)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남성의 경우 20대(5272명), 여성의 경우 60대(932명)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약사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60대(4042명), 여성의 경우 40대(6413명)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남성 및 여성 모두 20대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의사의 평균근무년수는 6.4년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의원(병상 있는 의원 7.5년, 병상 없는 의원 9.1년)의 평균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요양병원(100~299병상 2.3년, 30~99병상·300병상 이상 2.4년)은 가장 짧았는데 연도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다.
2016년 간호사의 평균근무년수는 5.4년이며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요양병원이 가장 짧았다.
약사의 평균근무년수는 6.4년이며 약국의 평균근무기간이 가장 길고 요양병원이 가장 짧았다.
의사의 평균이직률은 18.5%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요양병원의 이직률이 가장 높고 의원의 이직률이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간 증가했다.
간호사의 평균이직률은 20.4%로 연평균 0.6% 증가했으며 약사의 평균이직률은 18.2%로 연평균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 가입자료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 외 활동 의료인은 의사가 1만7000명으로 전체 면허자수의 약 15%를 차지했으며 간호사는 18만3000명(전체 면허자수의 약 54%), 약사 2만5000명(전체 면허자수의 약 42%)으로 추정된다.
이중 소속 사업장이 보건의료기관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의사 6800명, 간호사 7만5000명, 약사 1만명 이었다.
직장가입자의 소속 기관 유형별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기타 직장 가입자의 분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의사는 정부였고 간호사는 정부, 교육기관, 공공기관 순이었으며 약사는 정부, 교육기관 순이었다.
연도별 증가율은 의사의 경우 기타 직장, 간호사와 약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증가율이 큰 편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는 의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800만원이었으며 연령을 40대로 한정하면 1000만원으로 보건의료기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40대에서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타 직장가입자가 1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는 약사의 월평균임금 추정액은 670만원이었으며 연령을 30대로 한정하면 530만원으로 보건의료기관(30대 500만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었다.
30대에서 비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교육기관 종사자가 6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보건의료기관 외에서 활동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의 평균연령은 의사 46.6세, 간호사 40.4세, 약사 52.2세로 연도별로 보면 증가추세다.
의사는 정부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평균연령이 35.8세로 가장 낮았고 공공기관은 57.1세로 가장 높았다.
평균근무년수는 의사 4.4년, 간호사 4.1년, 약사 5.0년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6.4년, 간호사 5.4년, 약사 6.4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짧은 편이었다.
다만 사업장별로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교육기관에서 평균근무년수가 가장 길고, 의사의 경우 연도별로도 증가폭이 큰 편이었다. 그 외 간호사의 경우 공공기관 근무자의 평균근무년수가 8.8년으로 긴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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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특정 분과 이익 아닌 한의사 이익 전체 생각할 시점”
///부제 권영달 회장 한방재활의학과학회
///부제 한방재활의학의 국시 진입 필요성 제시…한의사의 당당한 진료권 확보에 ‘필수’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 국시 진입 필요성을 제시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권영달 회장에게 의견서 제출 이유와 국시 진입 필요성,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국시 포함 의견서 제출 배경은.
한의사는 면허를 취득한 후 한방병원, 연구소, 한의원, 제약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 요양기관 진료비의 약 2%대를 차지하고, 자동차보험의 전체 진료비 대비 한의의료기관 진료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약 27.9%를 차지하고 있다. 한의과 외래 10대 다빈도 상병은 등 통증,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가 근골격계 질환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러한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치료(한방 물리요법, 추나요법, 근건이완수기 및 도인, 운동치료 등)는 학부의 한방재활의학과학에서 중점적으로 배우고 있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임상에서 다빈도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통증재활치료를 주로 공부하는 한방재활의학과학이 국가시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가시험에 포함되는 과목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한의계 전체의 이슈 대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아무래도 다른 과목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과목을 임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면 두말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국시에 한의의료기관의 외래 다빈도 상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재활치료를 가장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관련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한의과대학 교과서에서는 배우지만 국가고시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가고시 준비를 하느라 실제 임상에서 주로 다루게 될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한방재활의학 분야에 대한 공부를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고시를 마치고 한의원과 한방병원, 보건소 등 일반 의료현장에서 실전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다시 교과서를 찾아보고 실제 치료에 대한 지식을 개인적으로 찾아 배워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의계 전체의 이슈 대응 측면을 보더라도, 국가고시 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을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는 더 많이 존재한다. 지난해 11월10일 대한한의사 협회의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75%가 한의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의 논란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국시 진입은 통증 및 마비 재활 분야에서 이런 공격에 맞설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다. 과거 온·냉경락 요법, 자동차보험 등이 보험에 편입될 당시만 해도 양의사들의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가득한 의견이 많았음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향후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 및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한의사 국가시험과목에 반드시 포함돼 한의사의 진료권를 당당히 누려야 할 것이다.
Q. 한의사 국시 변화 방향에 대한 생각은.
최근 문항 공개, 컴퓨터화 시험 등 한의사 국가시험의 변화 방향에 대한 분과학회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온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한의사 국가시험에 컴퓨터화 시험 등을 도입해 임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국가시험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이 자리에 배석해 학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장기적으로 한방재활의학 과목이 국가시험에 반드시 진입해야 하며, 그 이전이라도 제도개선위원회 등이 별도로 구성되어 국가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분과학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Q. 의견서 제출 이후의 전망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 과목을 첨가하면 된다. 2016년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한의계 차원에서도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이 당선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25일 개최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상과목 중심의 국가고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방재활의학과학 과목의 국시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만큼, 앞으로 다시 한의계의 중지를 모아 의견을 전달할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방재활의학 과목이 의료 활동을 하는 한의사에게 필수과목임을 인식하는 한의계 전체의 단합된 의견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최종 일치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생각이다.
Q. 재활의학의 국시 포함 장점은.
일각에서는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이런 주장이 우리 학회만의 개별적인 문제이며,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 학회의 움직임을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분들과 직접 대면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한의학 전공과목에 따라 여러 분과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의사임을 명심하기만 하면 된다. 한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상에서 의료활동을 하다보면 한의의료 다빈도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자를 우리는 수도 없이 치료해야만 한다.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전공과목인 한방 재활의학과학이 국가시험에 포함됨으로써 학생들도 졸업 후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관련 일반 진료를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고,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서 물리치료사의 지도권 문제가 불거질 때도 국가시험과목에 한방재활의학과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말도 안되는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의과대학에서 받은 양질의 교육이 국가고시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돌아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선순환이 한방재활의학과학의 국시 진입을 통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日의사 90% 이상은 한약제제 활용한다”
///부제 미야자와 병원장, 억간산·가미귀비탕 임상 및 실험연구 등 소개
///부제 한방신경정신과학회,2018년 춘계학술대회 성료
///본문 일본 의료진들은 치매 치료에 있어 한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억간산’과 ‘가미귀비탕’에 대한 임상 데이터 축적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최근 부산 동의병원에서 ‘한의원에서의 치매 환자 관리’를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미야자와 지로우 신경정신과 교수(삿포로 토키와병원장)을 특별 연자로 초청, ‘치매의 행동심리증상(BPSD)에 대한 약물요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미야자와 병원장은 “BPSD에 추체외로증상의 부작용이 경감된 2세대 항정신병약이 사용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과진정, 인지기능장애, 체중증가, 항콜린성부작용, 당뇨병, 성기능장애, 과립구감소 등 부작용의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지난 2008년 FDA 경고에 의해 사망 리스크의 상승이 비정형만이 아니라 정형 항정신병약에서도 관련성의 인정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한약활용의 비율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일본에서는 한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89%에 달한다”며 “특히 정신과전문의들은 그 비율이 더욱 높아 2011년 조사에서는 92%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야자와 병원장은 특히 일본에서는 ‘억간산가진피반하 제제’와 ‘가미귀비탕’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임상 및 실험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아울러 성우용 부산대 한의전문대학원 교수는 ‘칠정오신론(七情五神論)’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과 ‘치매의 증상과 합병증 관리’에 대한 김경옥 동신대 교수의 강연이 이뤄졌다.
이 밖에도 조성훈 경희대 교수는 ‘한의학적인 치매 관리(1차 의료기관 중심)’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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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홍채유전체질의학 전문가 제1기 과정 수료
///부제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 ‘맞춤의학시대의 한의학’ 주제 세미나
///본문 대한홍채유전체질의학회(회장 박성일)는 지난 15일 ‘맞춤의학시대의 한의학’을 주제로 제7회 춘계세미나를 개최하여 홍채진단과 체질의학에서 한의학의 미래 방향 및 해답을 찾아 나섰다.
홍채 박성일 회장님이날 세미나에서 박성일 회장은 우울증, 불면증과 관련한 홍채분석과 침 및 약물 치료의 원리와 임상례 발표를 통해 신경정신과 분야에 있어서 양약의 부작용과 한의 치료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또한 박영배 교수(전 경희대 한의대 한방진단학과)는 퇴임 후 첫 공개강연을 통해 평생을 연구하면서 정리한 한의진단과 임상경로 분석에 대해 발표하여 기술의학 시대를 맞이해 한의진단학의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 <팔체질의학의 원리>를 저술한 바 있는 주석원 원장(주원장한의원)은 팔체질 침의 기전과 단위방, 복합방의 처방 원리를 발표해 회원들이 팔체질 침을 임상에서 쉽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임영우 원장(학회 수석부회장)은 비만의 임상 치료지침과 마황의 치료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류한성 전문의(한방내과)는 암환자의 생존예측을 위한 세포전기 위상각 연구를 발표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 종료 후에는 지난 6개월간 ‘제1기 홍채체질의학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16명의 회원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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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졸중 신규환자 10년 간 의료비 4618억원
///부제 2005년 발생한 뇌졸중 환자 10명 중 4명은 발병 10년 내 사망
///부제 장애등록률 28.3%… 장애등록까지 평균 기간 22.48개월
///부제 국립재활원 분석, 장애등록 중 뇌병변이 79.18%
///본문 뇌졸중 신규환자의 의료이용 추이를 10년 간 추적조사한 결과 10년 간 발생한 총 진료비가 4618억원으로 산출됐으며 많은 환자들이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해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 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는 46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 4만9726명 중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 91.72%가 감소한 4115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이었다.
장애등록자 1만4088명 중 뇌병변이 1만1155명(7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지체 1176명(8.35%)으로 이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87.53%(1만2331명)에 해당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하 장애등록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 원으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 4618억 원의 59.72%를 차지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을 한 비율인 28.33%(1만4088명)에 비해 장애등록자들의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비율인 59.72%(2758억 원)를 비교해 볼 때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22.48개월(약 2년)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았다.
이는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뤄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44.73%에 해당하는 2만2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 안에 사망했는데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전 누적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사망률이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의료보장 유형(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분위(건강보험료 1분위↔4분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이 변화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863명(8.20%)가 의료보장의 유형 변화가 있었으며 이 중 849명(의료보장 유형 변화자 중 98.38%)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소득 계층이 하향됐다.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의 변화는 4184명(39.78%)이 있었으며 이 중 4분위에서 1분위 등으로 소득계층이 하향된 사람은 2545명으로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자의 60.83%에 달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자격 변화가 있었던 919명 중 59.63%인 548명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특히 중증의 뇌졸중 환자는 의료이용 시 직접비 외에도 간접비(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의 수입 및 지출에 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뇌졸중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며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 연구,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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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9)
///제목 1972년 李相國의 日本 漢方界 視察歸國報告講演
///부제 1970년대 일본의 한방 연구의 현황은?
///본문 李相國 先生(1916〜1976)은 1972년 6월2일 日本 東洋醫學會 제23회 총회에 참석한 후 귀국해 7월25일 新聞會館 講堂에서 보고 강연을 실시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지낸 李相國 先生은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했던 인물로서, 1952년 홍익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다시 1969년에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집념의 만학도이기도 하다. 이후 석사과정도 마쳐 학문적 성취를 위해 노력했다.
이 때 했던 강연의 全文은 1972년 간행된 『醫林』 제93호에 ‘日本의 漢方近代化 科程에 對하여’라는 제목으로 게재돼 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일본 한방계의 연구경향과 국제적 동향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에 그 내용을 李相國 先生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일본은 의료제도의 단일화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西醫의 대다수가 한방의학 개발을 위하여 공헌하는 노력과 그 연구에 열중하는 태도는 확실히 일본 한방 근대화에 대한 촉진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일본동양의학회 총회에서 발표된 강연은 2인 이상의 공동연구로 발표된 것이 34%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이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연구력을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일본 발표자의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傷寒論의 病態 硏究 ②科學과 陰陽五行 ③漢方高血壓의 治療效果 ④本態性 高血壓의 鍼術臨床 ⑤石膏의 藥理學的 硏究 ⑥紫草根의 品質 硏究 ⑦藥用人蔘의 有效性分 硏究 ⑧肝炎에 대한 ‘證’의 價値 ⑨茵蔯蒿湯의 黃疸에 對한 效果 ⑩氣劑와 瘀血劑와의 關係 ⑪八味丸에 의한 白內障의 治驗 ⑫疏肝湯의 臨床的 硏究 ⑬皮內鍼 效果에 對하여 ⑭鍼麻醉에 對한 所見 ⑮鍼刺戟에 對한 麻醉作用 ⑯救急病院의 鍼의 應用 ⑰古典上 鍼麻醉의 힌트.
○일본 한방근대화의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의 세 가지 前提: ①한방의학의 국제화를 위해서 국제적 표현방식에 있어서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②한약의 배합 이론과 처방 원리에 대한 확립 ③生體反應面에서 오는 湯藥役割의 합리적인 解明.
○각종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발표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光電管脈波計 ②體位電位差 測定器 ③腹診用人工指의 試作 ④電源自動血壓計 ⑤卓上自動分包器 ⑥壓痛計 ⑦良導絡의 後身 나벤메타 ⑧灸痕이 남지 않는 三工電灸器.
○한방의학문헌의 보급과정: 일본에서는 자신이 전문성 있게 연구한 전문적 책자들을 각자 만들어서 선물하고 있다.
○한방약물의 처리과정: 일본에서 煎劑法에 의존하는 면도 있지만 약제처리에 있어서 더욱 근대화하려는 노력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京都의 細野診療所의 경우 한방진료소ㅈ다운 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각종 이화학적 검사실을 위시하여 數多한 진료시설과 도서실, 입원실, 약제실 등이 짜임새 있는 규모로 설치되어 있다. 武田藥品 藥鋪園을 견학한 바, 약 20만여평의 산야에 한약을 1300여종을 재배하고 있었다. 각 藥種에 대하여 年度別, 産地別 처방단위약초별로 분류해서 일목요연하게 식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상 일본의 한방근대화과정에 대한 강연을 한 바, 일본의 한방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본질적인 면에서나 임상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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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기고
///이름 정원석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장
///제목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부제 2006년 SEBA 산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개원, 진료 개시
///부제 임상교수들 민간외교관으로서 진료와 문화교류 업무 수행
///본문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의 경희대 한방병원을 소개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부, 러시아와 그루지아 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연해있고 서쪽으로는 아르메니아와 접해있는 나라입니다.
구 소련시대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있다가 1991년 10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국교는 이슬람, 주 인종은 투르크인인데 현지인들은 아제리투르크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이외에 카프카스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언어는 터키어와 비슷한 아제리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말과 어순이 같은 투르크-알타이 계통어입니다.
수도는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반도인 바쿠(BAKU)인데, 이곳에는 2004년 설립된 서울-바쿠 한국-아제르바이잔 문화교류 협회(Seoul-Baku Azerbaijan-Korean Cultural Exchange Association, SEBA)가 있습니다. SEBA회장님의 부군되시는 Kamaladdin Heydarov 장관님과 경희대학교 전 총장님이시자 국제태권도연맹 총재님이신 조정원 총재님의 인연으로 2006년 SEBA 산하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의 운영을 위하여 경희대학교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근무할 한의과대학 임상교수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임상교수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진료와 문화교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현지인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도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주아제르바이잔 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아르메니아와의 영토분쟁에서 발생한 실향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지에서 한국의 위상 및 평판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SEBA와 함께 다양한 한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쿠 경희대학교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아니지만, 양국간의 문화교류와 한국 한의학의 임상의학으로서의 우수성과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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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양방은 감소해도 한의는 증가
///부제 보건복지부 발표, 양방은 12% 줄고… 한의는 12.9% 늘어
///부제 한의진료 받은 외국인환자 2만343명, 전체 외국인환자 중 5.1% 차지
///부제 실환자 수 한의원 5806명(1.8%), 한방병원 6554명(2.0%)
///부제 한의진료 외국인환자 중 일본인 32.7%로 가장 큰 비중
///본문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드사태 영향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는 전년 36만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1574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환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인 전체 방한객 수는 사드사태의 영향으로 지난해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12만7648명) 대비 21.8% 감소한 10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우즈베키스탄(-21%), 카자흐스탄(-16.3%), 베트남(-14.9%), 미국(-8.9%), 몽골(-6.2%), 아랍에미리트(-5.0%), 러시아(-2.6%) 환자가 감소한 반면 태국(56%)과 일본(2.2%), 싱가포르(4%), 인도네시아(2%) 환자는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CIS 국가 환자들의 감소는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러시아 의료관광협회는 환율영향으로 2017년 상반기 CIS 국가환자가 60% 증가했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베트남 환자의 감소는 한국 방문 비자 취득이 어려웠고 필리핀은 페소화 약세로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방한 환자가 56%나 급증한 태국의 경우 환자의 62%가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돼 한류의 영향을 받은 것이란 분석이다.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수는 전년보다 5.0% 감소했지만 정부가 국외 치료비·체재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비지원 환자는 전년대비 18%나 증가해 지난해 849명이 방한해 진료를 받았다.
진료수입은 전년대비 26% 감소한 6398억원이며 1인당 평균진료비도 전년 236만원 대비 16% 감소한 199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내과통합 환자(8만507명)가 전체 중 20%를 차지하고 성형외과 12%, 피부과 11% 순으로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일반외과(1만1238명, -17.3%), 산부인과(2만145명, -12.7%), 피부과(4만3327명, -8.5%), 안과(1만1402명, -7.6%), 정형외과(2만2730명, -5.8%), 내과통합(-5.4%), 검진센터(3만9156, -1.5%)의 실환자 수(1명의 환자가 여러 진료과 방문시 각각 1명으로 표기)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 실환자 수는 2만343명으로 지난해 1만8011명 대비 12.9%나 증가해 진료과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신경외과(4.4%), 치과(2.5%), 성형외과(2.0%) 실환자 수도 늘어났다.
전체 진료과별 외국인환자 중 한의진료 실환자 비중은 5.1%로 전년(4.2%)보다 증가했다. 사실 그동안 한의진료를 받은 실환자 수는 2010년 4191명(4.1%)에서 2011년 9793명(6.3%)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12년 9464명(4.6%), 2013년 9554명(3.4%), 2014년 1만1743명(3.3%)으로 실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5년(1만3218명, 3.6%)부터 2016년 1만8011명(4.2%), 2017년 2만343명(5.1%)으로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의진료를 받은 외국인 실환자를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일본인 실환자가(6650명, 32.7%)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3573명), 미국(1651명), 러시아(1142명), 카자흐스탄(724명), 몽골(65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인 환자는 피부과(9277명) 다음으로 한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을 찾은 외국인 실환자(의료기관을 방문한 1명의 환자 수로 복수 진료과·방문 미포함)가 30%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27%), 종합병원(26%), 병원(11%) 순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한의원과 치과병원만 전년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실환자는 5806명으로 전년 5372명보다 8.1% 증가했으며 비중은 1.8%를 차지했다.한방병원은 6554명(2.0%)이 찾았으며 이는 전년 7734명(2.1%) 보다 15.3%나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외국인환자의 63%인 20만2248명을 유치해 가장 많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비중은 80%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2%, 대구 4%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도는 모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6월23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갱신제 시행으로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등록갱신제 시행 전인 2016년 4997개(의료기관 3115개, 유치업자 1882개)에 달했으나 등록갱신제 시행 후인 2017년 3009개(의료기관 1664개, 유치업자 1345개)로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환율, 유가,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외부요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수가 지속 증가했으나 2017년 일시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다각적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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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장애인 만성 통증 관리에 한의학 치료 효과 뛰어나다”
///부제 척추 부정렬·근육 불균형 치료 등…장애인 선수들 만족도 매우높아
///부제 대한장애인체육회 촉탁의 위촉된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
///본문 지난 5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는 촉탁의 위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장세인 현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과 제정진 현 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이 촉탁의에 위촉된 것이다.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장외 ‘한의사 주치의’로 인연을 맺은 이래 이제는 전 세계인의 무대 올림픽 공식 ‘팀닥터 한의사’로 활약하게 될 정도로 한의학은 실질적인 치료와 기능 개선 등에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제 뛰어난 효과로 인해 한국의료사회협동조합이 진행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응답자 811명 중 65.7%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 의사 중 한의사를 주치의로서 더욱 선호했다. 통증 등의 만성질환 관리(38.8%)에 대한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다.
장세인 부회장을 만나 촉탁의에 위촉된 배경과 장애인 팀닥터에 있어 한의학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Q. 대한장애인체육회와는 어떠한 인연이 있었나.
지난 2010년 12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경기도한의사회 한의사 선생님과 스포츠한의학회 소속 한의사들이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장애인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진료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제정진 명예회장은 지속적으로 훈련원에서 진료를 해오고 있다. 저는 2014년부터 다시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에서 촉탁의로서 진료를 하고 있다.
Q. 촉탁의로서 활동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주로 어떠한 활동을 펼치게 되나.
촉탁의 활동은 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매년 3월초부터 12월 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올해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문에 4월부터 활동이 시작됐다. 한의사 촉탁의로서 매주 화요일에 이천 훈련원을 방문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진료를 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Q. 한의 재활전문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
오랫동안 선수들을 진료해 와서 딱히 하나만 꼽기는 어렵다. 작년 U19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 1명이 대회 출국을 1주일 앞둔 상황에서 심한 발목 염좌로 외측의 인대가 모두 파열돼 4주 진단을 받았다.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서 당연히 출전을 하면 안 됐다.
하지만 본인이 대표팀에서 뛰고 싶다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다. 아침, 점심에는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밤에는 대표팀 숙소에서 치료했다. 큰 호전을 보여 출국 전날에는 연습 시합을 소화하고 출국했다더라. 대회에서도 정상적으로 모든 시합을 뛰었다고 전해온 기억이 있다.
얼마 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모굴 스키 대표 선수 1명이 시합 2일 전에 모굴에 부딪히면서 근육의 손상이 있었다. 치료 후 무사히 시합을 치룰 수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난다.
Q. 통증이나 관절증이 장애인 다빈도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한의 재활전문가로서 이들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강점은 무엇인가.
휠체어를 타는 선수들이나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근육의 통증, 관절의 통증을 만성적으로 갖고 있다. 이러한 선수들의 경우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 전체의 부정렬부터 좌우 근육의 불균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다. 통증 부위에서부터 연계된 경근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실시할 때 치료의 효과는 물론 선수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
Q. 마지막으로 촉탁의로서의 각오나 하고 싶은 말은.
스포츠한의학회 선배들과 대한한의사협회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한의사 촉탁의로서 활동해올 수 있었다. 장애인 대표 선수들이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스포츠 분야에서도 정말 우수하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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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업무용의 세법상 차이는?
///부제 한의원 세무 칼럼 126
///부제 세입자가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부제 반면 업무용 사용 및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
///본문 문정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문정역 근처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려고 한다. 근처에 법원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며, 한의원 수입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해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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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일본서 부는 한의학 한류, 한의체험 높은 인기
///부제 한의약 일본홍보회 3일간 1200여명 방문 ‘한의 경험’
///부제 복지부 · 보건산업진흥원, ‘KCON Japan 2018’에 참여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도쿄 마쿠하리 멧세 ‘KCON Japan 2018’ 행사장에서 한의약 홍보체험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18 한의약 일본홍보회(2018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는 코트라(KOTRA)와 협력해 행사에 참가한 한방 병의원과 일본 현지 바이어와의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소개하고, 개별 한방 병의원과 진료상담하는 홍보회로 구성해 개최됐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의약 홍보체험관에는 이번 행사에 참가한 6개 한방 병의원의 한의사가 상주하면서 관람객들에게 개별 진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3일간의 행사가 종료하는 15일 오후까지 방문 상담이 끊이지 않았다.
한의약 홍보체험관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람객도 포함돼 있었으며, 3일간 총 1200여명이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방문했다.
또한 한방 병의원 한의사에게 개별적으로 진료상담을 받은 외국인은 1000여명으로, 이들 중에는 평소 한의약에 대해 알고 있지만 진료상담이 처음인 외국인도 있었고, 상담 후 개별기관 방문진료 예약도 50여건 성사됐다.
특히 행사 첫날 방문했던 아미코(가명, 30대)는 15일 남편과 다시 방문해 불임진료상담을 받았으며, 행사장을 찾은 가즈코(가명, 40대)는 우연히 한의약 홍보체험관을 구경하다가 가족 중 암환자가 있어 한방면역치료에 관심을 보이는 등 피부질환 및 근골격계 상담뿐만 아니라 중증질환에 대한 상담도 이뤄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한류행사와 의료를 연계하는 것이 처음이어서 우려가 되기도 했지만, 한류행사를 찾은 관람객들 중에는 한국 방문 경험이 있거나 방문계획이 있어 한방 병의원 방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일본 전역에 한의약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행사로 일본인 환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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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람들이 한의원에 가는 이유는?
///부제 ‘On Board 제5호’ 발간…한의원 진료 다빈도 51개 상병 다뤄
///부제 이달 말까지 상병 자료를 홍보자료로 신청할 수 있는 이벤트 진행
///본문 한의정보협동조합(이사장 정다운·www.komic.org)이 발행하는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제5호가 최근 발간된 가운데, 이를 기념해 ‘한의원 진료 다빈도 상병’ 기사의 원본 파일을 발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올해 첫 ‘On Board’를 발행하며 환자들이 한의원을 더욱 가깝게 느끼길 바라는 마음에서, 5개의 섹션으로 나눠 51개의 한의원 진료 다빈도 상병의 설명자료를 다수의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 환자들에게 쉽게 치료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한의정보협동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이벤트에서 모든 신청자들의 한의원 로고가 원본 파일에 잘 어우러지도록 일일이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백여명의 신청자가 몰려 잠시 편집위원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회원들이 높은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또 다른 50여 개의 다빈도 상병 기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정보협동조합의 편집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On Board #005 Honey One’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김윤주 위원은 “한 질환으로 한 권의 책을 집필하는데, 하물며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이 과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축된 우리의 노력 한 줌이 부디 임상의 최전선에서 힘쓰는 일선 원장님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정보협동조합은 한의계의 트랜드를 선도하는 단체로, 조합원이 1600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한의학 매거진 ‘On Board’를 발간한 한의정보협동조합은 현재 출판, 강연, 장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활동영역이 더욱 확장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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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2054만원’
///부제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3조 6천억원… GDP의 약 0.8% 차지
///부제 중앙치매센터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 발간
///본문 중앙치매센터는 전국적으로 치매유병 현황 및 치매환자의 의료 및 장기요양 관련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2017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는 치매 현황 자료의 체계적인 연계 및 수집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별 치매관리사업의 현황을 분석, 치매 관련 양적인 통계의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발간됐다.
이번 보고서는 65세 이상 집단뿐 아니라 60세 이상 집단에 대한 치매유병현황을 제시해 국내 노인 관련 사업의 연령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했고, 나아가 국가간 치매유병률 비교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지표 중심 분석의 지표별 현황과 시군구 단위 지역별 현황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치매환자 현황 △치매부담 현황 △치매자원 현황 △치매서비스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더불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분석해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79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비교가 가능하다.
치매환자 현황에서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66만1707명, 치매유병율은 9.8%, 치매진단율은 전국 90.1%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연령별·성별·치매유형별·치매중증도별 추정 환자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치매부담 부분에서는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54만원으로 추정됐으며,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3조6000억원으로 GDP의 약 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치매자원 부분에서 중앙·광역 및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병의원,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자원,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내용을 담는 한편 치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선별·정밀·감별검진률에 대한 치매검진, 치매환자 등록률 등 치료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조호, 치매예방교육에 대한 예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이번 보고서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근거 기반이자 전국 치매안심센터 사업효과성 평가의 기초 자료”라며 “여러 가지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매 관련 연구의 실효성 제고 및 업무 효과 증대를 도모하고, 시군구 단위의 치매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제시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책수립의 실효성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7’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 → 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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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제 QI 교육과정 및 컨설팅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이하 QI) 활동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QI 교육과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교육 주제는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이며, △의료질 평가 동향 및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와 지표관리 △지표관리와 QI 활동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2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부산에서 일반과정과 요양병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QI 교육과정’ 일정 확인 후 심평원 홈페이지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QI 교육과정 수강 후 ‘질 향상 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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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시장 6조1978억원… 연평균 7.6% 성장
///부제 의료기기 생산실적 전년 대비 3.9% 증가, 연평균 8.4%씩 성장
///부제 치과용 임플란트,성형용 필러 관련 제품 생산·수출 증가
///본문 지난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6조1978억원으로 전년 5조8713억원 대비 5.5% 증가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치과용 임플란트, 성형용 필러 등 관련 제품의 생산·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의료기기 시장 규모도 2013년 4조6315억원에서 2014년 5조199억원, 2015년 5조2656억원, 2016년 5조8713억원, 2017년 6조1978억원으로 매년 평균 7.6%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은 전년 5조6025억원 대비 3.9% 늘어난 5조823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4% 성장하고 있다.
의료기기 수출은 31.6억달러(3조5782억원)로 2016년 29.2억달러(3조3883억원) 대비 8.2% 증가했으며 수입은 35억달러(3조9529억원)로 전년 31.5억달러(3조6572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이에따라 무역적자는 3.3억달러(3747억원)로 전년 2.3억달러(2689억원)에 비해 43.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기 생산실적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치과용 임플란트(8889억원) 생산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4951억원), 성형용 필러(2066억원)가 뒤를 이었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이 2015년 6479억원, 2016년 8082억원, 2017년 88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구 고령화와 치과용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확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는 2016년 7만7885명 대비 13.3% 증가한 8만8245명인 것으로 조사돼 관련 산업 성장에 맞춰 고용창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분석이다.
지난해 의료기기 수출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범용초음파영상진단장치로 5.51억달러(6226억원)였으며 치과용 임플란트 2.03억 달러(2296억원), 성형용 필러 1.88억 달러(2124억원),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1.53억 달러(1728억원) 순이었다.
특히 수출 상위 30개 품목 중 전년 대비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성형용 필러제품으로 전년 1.39억 달러(1613억원) 대비 35.6% 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성형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급증(39.7%) 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중국산업정보망(‘13~’18 중국 미용성형 의료산업 투자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 성형시장 규모는 올해 8500억 위안(약 146조원)을 넘어 2019년 시장규모 1조 위안에 육박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외에 ‘압박용 밴드’와 같은 1등급 의료기기 수출은 2016년 2.8억 달러(3249억원)에서 2017년 2.3억 달러(2601억원)로 감소한 반면 ‘인공엉덩이관절’ 등 기술력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인 4등급 제품은 2016년 2.3억 달러(2669억원), 2017년 2.8억 달러(3166억원)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로는 미국(5.12억 달러, 5조7856억원), 중국(5.09억 달러, 5조7517억원), 독일(2.38억 달러, 2조6894억원) 순이었으며 수출 상위 15개 국가 중 2016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큰 국가로는 인도네시아(41.8%), 러시아(30.2%), 인도(28.4%) 순이었다.
최지운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장은 “국내 의료기기 생산실적 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 등 우수한 의료기기가 생산·수출될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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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수원시 난임부부에게 한방치료 지원한다
///부제 수원시의회, 관련 조례안 가결
///부제 조명자 문교위 위원장 대표발의
///본문 수원시에서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제33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명자(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 관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뒀다.
난임부부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와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한방난임치료와 상담, 교육, 홍보 등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수원시는 수원시한의사회와 지난 2012년 한방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해 임신율 32.7%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양방의 시험관시술이나 인공수정의 경우 성공률은 각각 25%, 15% 내외로 알려진 만큼, 30%가 넘는 성공율은 고무적인 수치.
또 임신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인 건강 개선의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70%나 됐고, 응답자 89.3%가 추후에도 한방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해 한방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자 위원장은 “혼인과 초산 연령 증가, 출산율 저하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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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충남 공주시, 난임부부에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본문 충청남도 공주시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비용과 한약을 지원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한의난임사업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충남도 내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여성 연령이 만 40세 이하여야 하며 1년에 1회 1인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참가자는 간단한 기초검사 후 3개월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앞서 공주시보건소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남한의사회의 난임 교육을 이수한 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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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문케어와 함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본문 문케어와 함께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가고 말고는 일정 부분 선택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함께 가지 못한다면 상당 부분 도태될 수 있음도 주지해야 한다.
국가가 인정하고, 재원을 지불하는 의료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케어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점이다. 함께하지 못함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의료로 전락할 수 있다. 훗날 그 결과는 몰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문케어(비급여화의 급여화)는 2022년까지 진료 항목 대다수를 급여화하겠다는 요지다. 즉, 예산 30조원을 투입해 대부분의 의료에 대해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험과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의 선택은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왜 문케어에 강력히 저항하는가. 이는 통제와 경제적 이득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 분야에 있어 정부의 강제적 통제권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비급여로 취해왔던 높은 경제적 이득도 상당 부분 손실로 뒤바뀔 수 있다.
이런 형국이 못마땅한게 의사협회다. 최대한의 의료 자율권과 제대로된 수가 체계를 보장받고 싶어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집어든게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 카드다.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상황은 의협과는 다르다. 양방 진료 대부분이 급여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한의 진료는 상당수가 비급여로 남아 있다. 우수한 치료효과가 있음에도 비급여라는 족쇄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으로부터 점차 멀어져만 가고 있다.
제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상품을 갖고 있으면 뭣하는가. 손님이 가게에 들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일단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도록 만드는게 급하다. 가게 문 앞의 사나운 불독(dog)도 치워야 하고, 높은 문턱도 빨리 손봐야 한다. 물건을 파는 서비스 품질도 바꿔야 한다.
손봐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택한게 첩약 보험이다. 지난 14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케어호에 승차하기 위한 특별위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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