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97호
///날짜 2018년 1월 14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 급여화는 한의보장성 강화의 마중물”
///부제 대전·경기·대구·광주·충남·전남·제주지부 등 추나요법 급여 교육
///부제 최혁용 회장도 회원들과 4시간 교육 이수
///부제 이명수 위원장·양승조 지사 회원들 격려
///본문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급여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 지난 5일 대전광역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를 시작으로 6일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한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2차), 충청남도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개최하는 등 전국 시도지부별로 진행, 추나요법 급여화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의계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한의사회 교육에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회원들에게 추나요법 급여화가 갖는 의미를 비롯해 올해 한의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회무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은 물론 등록부터 교육이 끝날 때까지 회원들과 함께 자리를 지키며 사전교육을 이수해 눈길을 끌었다.
최혁용 회장은 앞으로도 지부에서 진행되는 사전교육에 참석해 회원들과 함께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올해 한의협 회무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계가 얻은 가장 큰 이익은 더 많은 우리의 행위와 도구가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한 루트를 찾았다는 것”이라며 “즉 이번 경험을 통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루트를 확인한,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이 같은 루트를 통해 첩약을 비롯해 한약제제, 약침, 내장추나, 물리요법 등도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도구를 국가에게 팔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그 첫 단추인 추나요법 급여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한의사에게 KCD로 진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진한치’를 강제하면서도 정작 진단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올해에는 반드시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의료기기를 우리 손에 가져오도록 사회통념을 바꿔나가기 위한 홍보 강화와 더불어 전 한의계를 조직화해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등 모든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의사가 역할 영역에 제한없는 질병의 예방·관리·치료의 전문가인 진정한 의사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행위정의를 이해해 기존 행위 중 급여로 인정되는 행위만 시술·청구함으로써 추나요법 급여화 시술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적으로 안전·금기 등과 관련된 사항을 회원들에게 한번 더 주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교육은 △신체접촉, 감염예방, 안전사항 등 일반적인 주의사항 숙지 △추나시술의 의무기록 작성과 청구시 주의사항 △단순·복잡·특수 추나의 행위정의에 대한 이해 △각 행위 내에서 급여로 인정될 수 있는 세부행위 △세부행위 시술의 금기사항 및 위험요인 숙지 △현지 심사·조사, 처벌규정 등에 대한 이해 등을 목표로 온라인 교육(9시간)과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6시간)을 합해 총 15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추나의학 개요 및 행위정의 △추나요법 시술 관련 용어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치료계획 △질환 진단-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추나기법 임상적용-전형증례 △부작용, 합병증 및 주의사항 △경추부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요추부 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의 내용이 강의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 이후에는 모든 이수회원들이 QR코드를 활용해 평가지를 작성하는 평가방법을 도입해 회원들의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강의에 대한 참석률을 제고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추나요법 시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개최된 경기도한의사회 교육에는 첫 날임에도 불구하고 4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반 한의사 회원들이 갖고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지난 6일 개최된 충청남도한의사회 교육 현장에는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와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을 독려하는 등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도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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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 급여, 한의보장성 확대의 큰 결실
///부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회원들의 회무 참여 동력 계기
///부제 향후 청구프로그램 개선 병행, 청구 관련된 실무교육도 기대
///부제 첫 도입 QR코드 시스템, 획기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긍정 반응’
///본문 올해 3월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 적용이 예정된 가운데 한의사 회원들은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지난 5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대강당에서 ‘경기도한의사회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교육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450여명의 회원들이 오후 10시가 넘는 늦은 시간까지 교육을 이수하며, 강의 내용에 대해 강연자와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오가는 등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A회원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로써는 무척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발점으로 그동안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수년간 임상 현장에서 추나요법을 오랫동안 활용해 왔기 때문에 오늘 사전교육에서 교육되는 추나요법 관련 내용은 그동안 해왔던 것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듣고 있다”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나이가 들다보니 실제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될 경우 차트 정리를 비롯해 청구방법들이 복잡할 것 같아서 다소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나이가 든 회원들을 위해 오프라인상에서 청구 방법 등과 같은 실무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 회원들에게는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B회원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추나요법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한 것 자체만으로도 한의계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급여기준이나 수가조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다고 하니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큰 틀에서 추나요법 급여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이 같은 한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모아질 때만이 첩약을 비롯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결실이 맺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전교육 역시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회원 모두가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고, 모르는 추나요법 시술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어 좋은 기회인 것 같다”며 “예정대로 3월에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비롯해 청구프로그램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C회원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결정된 것은 국가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최혁용 회장의 말처럼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의의료행위들이 급여화될 수 있는 루트를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소중한 경험을 잘 살려 앞으로 첩약, 약침 등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표준화된 추나요법을 실시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번과 같은 사전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도 추나요법 급여화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D회원은 “다양한 의료행위들이 국가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근에는 반드시 근거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것은 추나요법의 치료효과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동안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온 중앙회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에게 회원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내가 속한 분회의 경우 분회 행사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던 회원이 사전교육을 듣기 위해 회비도 내고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추나요법 급여화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더불어 평소 회무에 관심이 없었던 회원들도 회무로 참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한의보장성 강화를 통해 회원들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전교육에는 QR코드를 활용해 평가지를 작성함으로써 회원들의 강의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교육의 참여 여부를 더욱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시스템 도입에 대해 회원들은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라 다소 낯설어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하는 것은 물론 교육내용도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계기가 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D회원은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 다른 보수교육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밝혔으며, C회원도 “간단한 방법으로 손쉽게 자신이 들은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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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해부터 공공의료 확대 나선 한의계
///부제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 개설…향후 다양한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
///부제 정호섭 · 이현준 원장, 화·목 진료 감사원 임직원 건강 관리에 ‘매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영역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새해부터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감사원에 한의과 진료실을 개소하고,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이세연 한의협 의무이사를 비롯한 실무진과 감사원 관계자와의 업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3일 한의과 진료실이 개소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세연 의무이사는 “감사원 관계자와 함께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감사원 임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측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해 진천 선수촌에 개설된 한의과 진료실과 비슷한 수준의 시설을 갖춰, 향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감사원이 위치상 시내와는 다소 거리가 먼 곳에 위치하다보니,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현재 감사원에는 내과 · 치과 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한의과 진료실이 개소됨으로써 통증질환 등을 비롯한 진료는 물론 평소 건강에 대한 한의학적 상담을 제공하는 등 감사원에서도 한의과 진료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이사는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에서는 한의사들의 공공의료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은 물론 다양한 공공기관에 한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소 등을 통해 한의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이번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 개소를 시작으로 보다 많은 영역에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된 한의과 진료실은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 추나베드 · 전침기 · 적외선치료기 · 전자뜸 · 전동부항사혈기 · 자동부항흡입기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운영비용은 현재 감사원에서 운영 중인 내과 · 치과 진료실과 동일하게 감사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한의과 진료실에는 정호섭 제인한의원장과 이현준 자유한의원장이 진료를 담당하게 되며, 침을 비롯한 부항,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약침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정호섭 원장은 “우연한 기회에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 개소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마침 화요일에 한의원 진료를 쉬고 있어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이번 기회가 한의계에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에 진료에 지원하게 됐다”며 “감사원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한의진료를 한다는 중요한 책임감을 맡겨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어 “한의과 진료실 개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측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의견을 나누면서 감사원측에서 한의과 진료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이번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 개소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현재 스포츠한의학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진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 개소라는 한의계 전체의 성과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감사실 한의과 진료실도 잘 운영돼 다른 공공기관의 한의과 진료실 설치로 파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원장은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한의과 진료실 개소 등과 같은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감사원 임직원에게도 한의진료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알려나간다면 감사원에서의 인식 변화가 사회로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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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관 개정해 회비 미체납 회원에 지급명령, 추심 추진할 것”
///부제 최혁용 회장 담화문, 교육비 책정 배경 설명
///부제 시도지부장 성명서, 교육비 책정 혼선 지적
///부제 “추나급여화는 한의행위 급여화의 마중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7일 추나급여화 사전 교육비 문제와 관련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예기치 못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교육비가 60만원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던 배경 설명과 더불어 향후 체납회비 근절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의 교육비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께 예기치 않게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하여 중앙회 회장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추나 사전교육은 일반적인 보수교육과는 다르다는 설명과 함께 복지부가 보수교육과 형평을 맞춰 교육비를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추나 사전교육 교육비를 6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나 사전교육 교육비는 모든 회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은 기존에 납입한 회비로 해당 교육비를 갈음하고, 미체납 회원들의 경우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하도록 결정했음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기본 교육 이외에 교육비 납부 대상(미체납 회원)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면 중앙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추나 급여화는 첩약과 제제, 물리치료와 약침, 내장기 추나 등의 건강보험 진입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실제로 경험하고 현실화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나 급여화의 실현은 한의사의 모든 행위와 사용 도구를 급여화 할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덧붙였다.
특히 43대 집행부는 온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한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고, 이번의 추나 급여화는 그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힘을 낭비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하며, 추나 급여화에 만족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와 제제한정분업을 통한 제한 없는 한약제제의 사용,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함으로써 공공의료분야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폭넓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치의제와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와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반드시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19년을 ‘의료기기 확보를 위한 투쟁의 해’로 선언했다. 이를 위해 사회통념을 바꿀 수 있는 대국민 홍보 전개, 학생과 학부모, 공보의 및 전국 시도지부 단위의 조직 구축과 서울 광화문에 한의사와 한의가족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집회 추진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하여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의료기기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낼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회무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체납회비 추심을 공식화했으며, 회비 미체납에 대한 지급명령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소개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회비 무임승차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단 한푼의 회비도 낭비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재무 감시를 확대하고, 중복 회무와 소모적 행정을 지양하는 것은 물론 회비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회비를 인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일 전국시도지부회장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추나 급여화 교육과 관련한 일련의 행태는 칭찬하고 박수받아야 할 일임에도,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비난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지부회장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회비 체납자에 대한 중앙회의 추나 교육비 책정 금액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비록 복지부의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교육비 결정의 주체는 대한한의사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이 같은 결정은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기존의 회원들에게 역차별을 주는 수준의 교육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사전 등록한 회원들을 위한 오프라인 위탁교육만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며, 중앙회에서 책정한 교육비만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부 위탁교육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도지부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만 각종 행정의 편의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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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받게 해 달라”
///부제 대마합법화운동본부,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 기자회견
///부제 대마 처방 D-60… 의사들은 뭐하나
///부제 “유일하게 응답 보인 의료인단체가 한의협”
///본문 오는 3월부터 시행될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합법적 사용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한의사를 통한 의료용 대마 처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전초와 성분이 같은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경우 연간 3600만원, 하루 십만원꼴의 수입 비용이 발생한다”며 “만약 한의사를 통한 국내 처방이 가능해진다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운동본부는 전초 추출물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받기 위해 513일 동안 투쟁을 통해 마약법 개정을 한 게 아니다”라며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환자가 불편함이나 제약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환자가 서울까지 와서 약을 받아가는 구조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목사는 “비유를 들자면 513일 동안 국회를 통해 오렌지주스를 합법화해 달라고 법을 바꿨는데 정부는 오렌지가 고작 10% 들어간 합성 오렌지를 전국에 하나뿐인 슈퍼에서 공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식약처가 마약에만 집중한 나머지 복지부나 다른 부처와 논의 없이 마약으로 단속하겠단 것이고 이러한 논리라면 감기약도 다 마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마 단속 48년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만으로 처방범위가 한정됨으로써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불만과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환자와 환자가족, 관련 단체들이 국회를 설득해 모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식약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특정 외국 제약회사에서 만든 일부 의약품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적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어 강 목사는 “현재의 의료 환경에 걸맞게 다른 의약품처럼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약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마 단속 48년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의 참된 의미일 것”이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합법적 범위 안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입장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플로어에서는 “3월12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의사나 다른 치과의사들은 왜 가만히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 목사는 “3월12일까지 고작 60일 남았고 당장 병·의원에 가서 처방을 요구할 텐데도 의사단체나 학회측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적극 응답을 보여준 의료인단체가 한의협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대마 처방은 1~2년 뒤의 얘기가 아니고 당장 코앞인데 환자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방해 달라고 할 경우 다른 의료인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처방해 줄 의료인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경 한의협 약무부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전문의약품 4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보다 정부는 마약으로 보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며 이에 대해 의료인단체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운동본부와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공동대책위원회 등 대마를 실제 치료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같이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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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마는 일종의 한약… 한의학 고서에도 기록”
///부제 대마 이용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 선진국 연구와 일치
///부제 “천연물 특수성 토대로 농도에 따른 합리적 기준 필요”
///본문 지난 9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약무부회장(사진)은 “한의학 고서에도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기록돼 있다”며 대마 사용과 관련, 천연물 전문가인 한의사의 처방을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인단체로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약재인 대마에서 추출된 약리성분은 한약추출물, 한약제제로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도 대마를 이용한 한의학적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바,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全草)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에 따르면 대마는 뽕나무과 식물로 수천년 동안 약용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학에서 대마는 기원전 2727년 중국 최초의 약물학 전문서적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삼국지에서는 화타(華佗)가 술에 달인 대마로 마취를 한 후 수술했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동의보감 등 여러 한의서에는 오장의 기가 부족할 때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을 활발하게 해 기억력을 좋게 하고 토하거나 딸꾹질, 타박상, 마비증상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는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효능이 있다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의료선진국의 연구결과도 정확히 이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 인류는 오랫동안 천연물을 사용해 왔고 외국의 경우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경우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고 있다”며 “버드나무 껍질을 인공 합성하면 화학약품이 되는 것이고 전체를 추출해서 추출물로 먹으면 한약제제, 천연물 의약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출물 형태의 의약품이 전체의 30%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양방 갈등이 심해 의사들이 천연물질의 진보된 성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독성이 있는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마약으로만 보고 있다”며 “천연물질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약리성분의 농도 등을 기준으로 의료용 대마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연구 목적으로 대마 성분을 추출해 농도를 확인하려해도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상황인 만큼 개정된 모법 정신에 맞게 대마가 치료 목적으로 쓰이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다만 의료용 대마의 처방 권한과 관련해서는 “생약제제 사용에 관한 전문가는 한의사지만 사용 권한이 한의사에게만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며 “의사, 치과의사도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면 널리 써야 하는 만큼 다른 의료인들도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이렇게 효과가 검증된 대마를 이용한 치료는 난치, 불치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인 한의사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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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지정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190곳… 한방병원 26곳
///부제 한의대 부속병원 20곳, 한방병원은 6곳 지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8일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을 공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총 190개 의료기관이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중 한방병원은 26곳이었는데 한의대부속 한방병원이 20곳이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광주, 익산, 전주)과 동신대학교 부속 한방병원(광주, 순천, 목포)이 각 3곳이었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동대문구, 강동구),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둔산, 천안),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일산, 분당),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제천, 충주) 부속 한방병원이 각 2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한방병원, 우석대전주부속한방병원,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가천대학교부속 길한방병원, 동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은 각 1곳이 지정을 받았다.
한의대부속 한방병원을 제외한 6곳의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받은 한방병원은 자생한방병원 4곳과 청연한방병원, 모커리한방병원 각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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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부제 지방 소재 의료기기 업체 심사 편의 향상 기대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광역시 동구 소재)을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심사기관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방에서도 의료기기 심사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현장실사(‘18.11), 심의위원회(‘18.12)를 거쳐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이번 지정으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은 모두 8곳(한국산업기술시험원, 티유브이슈드코리아(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늘어나게 됐다.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는 제품화를 위해 제조·수입업체가 제출한 2등급 의료기기 시험성적서 등 심사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 심사 전에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필수 절차로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은 2010년 식약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의료기기 심사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방 소재 의료기기 심사기관 지정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업업체 지역 유치와 지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의료기기 심사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해 지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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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고령군,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자 모집
///부제 만 40세 미만 난임 여성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약, 침 치료 지원
///본문 경상북도 고령군이 난임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 신청자 24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한약, 침 치료 등을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약 90일분과 주 2회 이상의 침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미만 난임 여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산부인과 검진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곤수 고령군보건소장은 “이번 경북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보건소도 적극 협조해 난임부부의 치료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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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성북구, 난임부부 한의지원 참여자 모집
///부제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 2월 22일부터 치료 시작
///본문 서울 성북구가 오는 31일까지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성북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하 기혼여성 중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조기난소 부전 및 난관요인에 의한 조기폐경소견, 난관 폐색소견, 자궁내막 유착,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 복용, 신경정신과 기왕력, 기저질환자 등 제외)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정액내 총 정자수 15백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여성 30명, 남성 20명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성북구보건소 7층 건강관리과에 신분증과 함께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난임진단서(제외/인공 지원신청용) 원본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결과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13일 유선 및 구청·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를 통지한다.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을 위한 성북구청과 성북구한의사회의 협약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정받은 한의원에서 2월22일부터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는 집중치료 4개월과 관찰치료 4개월로 진행되며 집중치료기간에는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 뜸 등의 치료가, 관찰치료기간에는 2주 1회 침, 뜸 등의 치료가 이뤄진다.
난임부부 한방지원사업에서는 집중치료기간 한약치료 비용(여성 240만원, 남성 120만원)을 지원하며 한의원 내원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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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정심’ 구조적 문제와 한계에는 동의, 개선 방향은 관점에 따라 상충
///부제 위원 구성의 편향성 및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로 갈등 지속
///부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 위해 법령 정비 추진
///부제 정부, 입장에 따라 의견 엇갈려 다양한 관점서 심층적 논의
///부제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건정심 개편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본문 지난 2002년 탄생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현재 건강보험 정책결정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이해관계 당사자간 갈등을 방지하고 건정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정심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이 건강하려면 건정심이 건강하게 운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 운영이 건전해야 한다”며 현행 건정심의 △위원 구성 편향성 △공급자대표의 대표성 문제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공급자간 경쟁에 의한 타 분야 수가결정에 감정적 대처 △소위원회 구성과 활용 한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현 건정심 상태를 유지한 경우와 건정심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 건정심 하에서는 우선 위원 임용 또는 위촉 기준을 정비하되 공익대표는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하고 공급자 대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가입자 대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입자 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건정심의 결정기능과 조정기능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결정기능은 기존 건정심에서 갖되 조정기능은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라는 것. 다만 조정결과는 결정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줘야 한다.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급여기준, 급여의 절차와 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되 분야별 특이 사항은 전문(소)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제언했다.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조정 등은 분야별 위원회에, 보험료는 보장율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별도 위원회에 일임시키되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건정심의 기능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건정심의 조정기능과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건정심에서는 급여기준과 급여비용(상대가치)에 대한 심의만 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가 최종 결정 및 고시를 하는 것이다.
위원 임용 또는 위촉 기준과 위원회 운영의 이원화는 상기 현 건정심 하에서의 개선방향과 같으나 위원장은 공익대표 중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보험료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 및 조정 결과와 보장성을 반영해 심의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결정 및 고시하되 수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성 있는 법정 조정기구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조정기구는 동수의 가입자 및 공급자(협상결렬 유형) 대표,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이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의하는 1인의 위원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제도는 이해관계 당사자간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법은 이해관계 당사자간 갈등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는 자체 또는 관련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므로 변화에 적응하는 법령 개정과 운영이 고려돼야 하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의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진행돼야 한다”며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은 국민들이 양질의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자가 국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정심의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간 조정과 견제를 통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도 사회보험형 의료보장을 채택한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건강보험 중요정책을 1개 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공적 통제력을 강화하되 보건복지부 주도 방식에서 복층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의 개편과 가입자의 재정 대리인 및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지위 강화를 제언했다.
또 건정심의 의결 권한 배제에는 동의하지만 수가협상 결렬시 별도의 법정 조정기구 설립보다는 건정심에서 조정기능을 담보해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통한 합의조정하고 건정심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결정 및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의사결정 구조에 가입자 및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 중 중장기개정전망을 이곳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과 전문평가위원회는 기술적 검토(전문가 참여)와 급여결정(보험자 및 가입자 참여)으로 이원화해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김진환 변호사는 수가 등 건정심의 심의 사항들은 의료 공급자와 가입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위원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공익대표에 정부측 인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만약 정부측 인사를 포함시킨다면 정부는 의료비 지불자의 위치이므로 가입자 대표 8인 중 2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는 것.
또한 많은 수의 공익대표는 이해관계 충돌시 실질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한 만큼 3인으로 축소하되 공급자측이 추천한 위원 1인, 가입자측이 추천한 1인,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이 합의해 추천한 위원장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계약관계에 기초한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건정심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현행 건정심의 형태는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며 환경 변화가 있어 현 구조가 맞지 않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절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다만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현재 발의돼 있는 여러 개선 법안들 역시 상충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일방적 입장에서의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을 고려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9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건정심 개편에 사활을 걸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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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대 교육과정 개편은 한의학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것”
///부제 한의학 이론을 현대과학적 관점에 맞춰 접근… 표준화 교안 교육
///부제 향후 전국 한의대 및 한의사 회원들의 의견 수렴해 교육 체계 정립
///부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교수 워크숍’ 개최
///본문 지난해부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이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경희대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는 40여명의 기초·임상 교수들이 참석해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공유하고,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경희대 한의대는 지난해부터 기초교육과 관련한 TF를 구성·운영하면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날 워크숍을 시작으로 임상교육에서도 TF를 구성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상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학부원장 겸 한의학교육실장이 ‘한의전 교육과정에 개발 경과 및 계획’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워크숍에서 논의될 주제 및 개편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진행한 후 △임상교육 △기초교육 통합교육 △기초의학 교육시스템 개선 등 주제별로 3개의 조로 편성돼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기초교육 통합교육’ 분야에서는 현재 통합교육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가야할 당위성이 있는 만큼 우선 시행될 수 있는 부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으며,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에서는 현재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한의학교육 콘텐츠를 압축한 후 선행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모으는 한편 이 같은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 통합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임상교육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인 만큼 최종적인 목표 및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면서도 교육과정을 개편을 위해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과별 교육내용의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공유, 학생들에게 적합한 효율적인 교육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을 기획한 이재동 학장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모든 지식이 공유되고 있는 시대에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중심의 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됐다”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이미 7, 8년 전에 임상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됐다. 이에 비해 한의과대학은 많이 늦은 만큼 교육과정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올 한해는 더욱 고삐를 당겨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이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학장은 “한의학을 버리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교육과정 개편은 오히려 한의학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한의학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장에 따르면 의학적 지식이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한의대 교육에서도 이 같은 모든 의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더욱이 한의사는 정부에 의해 KCD를 사용하는 것이 강제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육의 바탕 위에 ‘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한의학을 새롭게 정립해 교육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한의학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장은 “한의학에서의 몸 치료는 이론체계는 물론 진단, 치료, 양생까지 너무나도 잘돼 있는 학문”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한의학에서의 다양한 각가이론들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즉 이번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을 원전부터 진단, 치료, 양생에 이르기까지 정립해 전국 한의과대학생들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하자는 것이 이번 개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이어 “예전에는 다양한 한의학적 관점이 한의학의 장점이라고 얘기하던 시대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들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으며,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기초교육에서는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한의약적 몸 치료에 대한 실습까지를 진행하고, 임상교육에서는 양방의 이론과 한의약적 몸 치료를 접목시킬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학장은 “현재 한의협의 연구용역으로 경희대 한의대에서는 ‘한의학 교육과정 및 국가고시 개편의 기본방향 설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개최된 워크숍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모든 과가 운영되고 있는 경희대를 중심으로 초안 마련을 위해 각 과의 기초·임상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최대한 빨리 초안을 마련해 전국 한의과대학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의견까지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의과대학의 본질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인 만큼 학부 교육만으로도 임상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인을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학장은 “교육과정 개편은 한의학의 실체를 명확히 해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하자는 것이며, 한의학 이론은 현 시대에 맞는 과학적인 사고로 정립하자는 것”이라며 “더불어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KCD와 같이 세계 의료계와 소통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몸 치료에 대한 것은 한의학 고유의 영역인 만큼 우리의 용어를 사용하되 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또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기초의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희대 한의대만의 교육과정 개편이 아닌 전체 한의학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사명감으로 기초·임상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의 면피성 시정조치보고…대표 사례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부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실질적 시정조치 없는 복지부 면피성 결과보고 지적
///부제 국정감사, 정부 시정처리결과보고 제대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본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18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결과에서 정부부처가 실질적 시정조치 없이 면피성 결과보고서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조치처리 답변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먼저 모니터단은 2018년도 국정감사 최종성적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인 국정감사였지만 정권교체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였음에도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전투력 부족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점은 지난해보다 파행(횟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등 국감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아졌으며 국감 초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점검하려 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점으로는 피감기관의 거짓 우롱답변에도 야당은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여당은 부실 정부를 감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여 국정감사의 기능을 퇴보시킨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늘어났으며 수감기관 또한 지난해 701개보다 늘어난 753개여서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니터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까지 피감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중복 시정조치로 나타났을 만큼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붕어빵 국정감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의 결과조치 결과보고서도 대체로 늘고 있으나 시정조치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실효성 없는 추상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실질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면피성 결과보고서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의료-한의료-정부간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포함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 논의 중. 환자 중심,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 모색’이라고 답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의 시작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시정처리결과보고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으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시정요구가 이어졌지만 모니터단의 지적과 같은 주무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 및 집요한 방해로 아직까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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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남구한의사회-산청군, 동의보감 탕전원 활성화 맞손
///부제 한방 신약 신소재 개발 등 심포지엄도 개최
///본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와 산청군이 ‘동의보감 탕전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산청군과 산청군의회, 강남구한의사회는 지난 5일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에서 ‘산청군 한방항노화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과 함께 ‘동의보감 탕전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지난 7일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산청군은 지역의 한방항노화산업 현황, 산청항노화 산업단지, 동의보감 탕전원에 대해 소개했으며 강남구한의사회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방 피부질환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한방 신약 신소재인 뱀독약침 개발 현황과 세계시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산청의 한방항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음날인 6일 강남구한의사회는 동의보감촌과 동의보감 탕전원, 시천면 산청곶감축제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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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회 회장 선거, 홍주의 후보 단독출마
///부제 수석부회장 이승혁 후보… 16일 정견발표, 찬반투표 후 30일 당락 개표
///본문 제33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9일 마감된 가운데 홍주의(사진 왼쪽)· 이승혁 후보(사진 오른쪽)가 단독출마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위원회를 열어 등록후보자 심사를 진행,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단독후보자에 대한 회원 찬 · 반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편투표는 오는 21일부터 30일(30일 18시까지 회송우편이 선관위지정 우체국에 도달한 것만 유효)까지, 인터넷투표는 오는 28일부터 30일 18시까지 실시된다.
선거개표는 30일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에서 진행되며 개표 완료 후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인을 발표한다.
2월7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2월11일 서울시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확정 공고가 이뤄진다.
정견 발표회는 오는 16일 20시 서울시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리며 서울시한의사회는 회원들이 정견 발표회 동영상을 추후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홍주의 · 이승혁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자는 △의료폐기물 수거업체 문제 해결 △경영이 어려운 개원의 회비 인하 △서울시한의사회 산하 온라인 언론사 개설을 통한 대국민 홍보 강화 △서울시청 내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 설치 △불합리한 건강보험 청구 기준 개선 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인 홍주의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러닝메이트인 이승혁 수석부회장 후보자 역시 1969년생으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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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인 “파인텍 노동자 단식투쟁, 건강에 악영향” 한 목소리
///부제 한의사·의사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고공농성 노동자 건강 위험 지적
///본문 한의사 등 의료인단체가 75m 높이 굴뚝에서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단식 투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6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굴뚝 농성 중인 노동자 2명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들을 진료해온 한의사·의사는 장기간의 고공농성이 이미 이들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오죽하면 이들에게 청진기를 댄 의료진이 ‘뼈 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이미 체중이 10kg 가량 감소해 50kg 이하까지 떨어진 이들이 무기한 단식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 “기온이 매우 떨어진 날씨에 단식 중 체온 유지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 혹한 때문에 하루 두 끼 찬 음식으로 버텨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며 “두 차례 혹한의 겨울과 폭염을 온 몸으로 견뎌내느라 체력이 저하되어 있고, 비좁은 공간에서 잠을 자면서 발생한 허리, 무릎 등 관절 통증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어 “물과 효소도 거부하는 극한의 단식을 진행하며 배터리까지 끊어 이제 지상과 연락조차 잘 닿지 않을 이 두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들의 죽음을 담보한 목소리에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파인텍 자본이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켜 즉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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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망 밝다’
///부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서 건강보험 확대에 한방 · 치과 포함 밝혀
///부제 한의협, 첩약 · 한약제제 · 물리요법 등 건보 급여화 추진에 회무 집중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올해의 키워드로 ‘평화와 혁신성장,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나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이미 많은 분이 의료비 절감혜택을 실감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장초음파, 머리 · 복부 MRI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에는)한방과 치과의 건강보험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난해 치매환자의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도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에는 요양시설을 늘려 더 잘 모시도록 할 것이며, 3년 후인 2022년이면 어르신 4분 중 1분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올해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방 분야의 건강보험 확대도 명시한 만큼 한의 건강보험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역시 오는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작으로 한의사의 모든 행위 및 도구들이 제도권으로 진입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라며 “앞으로 첩약, 한약제제, 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됐다”며 “올해는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하반기 1단계 급여사업 실시가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도 발주해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며 “이 연구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는 등 앞으로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우리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행위 및 도구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 실질적인 경로를 확인한 만큼 올해에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더 많은 한의사들의 행위와 도구들을 급여화시키는데 회무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료는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전 한의계가 힘을 모아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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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 강화
///부제 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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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상 공간 설치, 의료인 안전 보장 제도화
///부제 김승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상담을 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비상벨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최근의 의료진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인이 피신할 수 있는 비상문이나 비상공간 또는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등의 시설 ·장치가 부재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행위가 실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의료인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 · 중상해 ·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해 처벌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 역시 최근 본회의에서 가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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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지난해 건보 진료비 소폭 증가
///부제 전년 동기대비 한의원 1조7696억원, 6.75% 증가…한방병원은 2743억원으로 4.57% 늘어나
///부제 ‘2018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31일 ‘2018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한 가운데 한의원은 1조7696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6.75% 증가했다.
2018년 3분기 심사금액은 총 65조4000억여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93% 증가한 가운데 △건강보험 진료비 57조8792억원(10.17% 증가) △의료급여 진료비 5조8191억원(8.00% 증가) △보훈 진료비 3055억원(2.43% 감소)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397억원(10.89% 증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는 입원진료비가 21조717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6%가 증가했고, 외래진료비는 23조9727억원으로 8.91% 상승을, 약국비용은 12조1896억원으로 6.7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1조7696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6577억원과 비교해 6.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한방병원은 전년동기 2623억원에서 2018년 3분기에는 2743억원으로 4.57% 늘어났다.
또 △상급종합병원 10조4821억원(22.26% 증가) △종합병원 9조3655억원(10.59% 증가) △병원 9조3416억원(7.60% 증가) △요양병원 4조2356억원(6.65% 증가) △의원 11조2107억원(8.87% 증가) △치과병원 1986억원(3.87% 증가) △치과의원 2조9229억원(2.14% 증가) △보건기관 등 1242억원(1.51%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종별 청구기관 수는 한의원은 1만4340개 기관에서 1만4552개 기관으로 1.5% 증가했으며, 한방병원은 345개 기관에서 353개 기관으로 2.3% 늘어났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은 42개 기관(2.3% 감소), 종합병원 314개 기관(1.6% 증가), 병원 3182개 기관(1.9% 증가), 요양병원 1624개 기관(3.0% 증가), 의원 3만494개 기관(1.8% 증가), 치과병원 241개 기관(2.1% 증가), 치과의원 1만7861개 기관(1.7% 증가) 등이었다.
또한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에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노년백내장 등의 순이었고, 외래의 경우는 급성 기관지염, 치은염 및 치주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3조1102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1%가 증가한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15.5% 상승한 10조7916억원, 외래진료비는 11.9% 증가한 7조5121억원, 약국비용은 4조8065억원으로 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외래는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으로는 입원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외래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2018년 3분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439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89% 늘어난 가운데 입원진료비가 8591억원(7.23% 증가), 외래진료비가 5806억원(16.80%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한의원은 3108억원(24.66% 증가), 한방병원은 2120억원(35.24% 증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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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험가입률… 고령자는 늘고, 저연령은 급격 감소
///부제 보험개발원, 주 보험지표 변화 분석
///부제 고령 가입 10년 전보다 23.1% 증가
///부제 15세 이하 저연령 가입은 30% 감소
///부제 주 사망원인 암, 심장질환, 자살 순
///본문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지난 7일 보험가입률이 60세 이상의 경우는 10년 전 대비 23.1%p 증가했으나,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저연령 보험 가입자수는 10년 전 대비 3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10년간 주요 보험지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선진화 및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낮아지는 추세다. 생명보험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한 사망률은 2007년 10만명당 197.4명에서 2017년 134.8명으로, 연평균 3.7% 감소했다.
또한 생명보험 보험가입자 중 15세 이하 어린이 보험가입자수는 2007년 537만명에서 2012년 524만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2017년에는 374만명으로 집계돼 10년 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인해 어린이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저연령 보험 가입자수도 크게 감소된데 따른 것이다.
사망률의 개선과 저출산 기조는 보험가입자의 평균연령과 사망연령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됐다. 보험 가입연령의 경우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의 보험가입시 연령의 평균은 2007년 35.3세에서 2017년 42.4세로 나타나 10년간 7.1세가 증가했다. 국민 평균연령은 이 기간 동안 36.0세에서 2017년 40.7세로 4.7세 증가했다.
또한 사망연령의 경우 보험가입자 중 사망한 사람의 사망시 연령의 평균은 2007년 51.3세에서 2017년 58.8세로, 10년간 7.5세 증가했다.
보험가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는 10년 전과 대비해 60세 이상은 4.3%p, 40~50대는 3.5%p 상승했는데, 이에 반해 20~30대는 5.2%p, 20세 미만은 2.6%p 하락했다.
2017년 기준 전체 가입률은 65.9%로 2007년(62.9%) 대비 3%p 증가했고, 2017년 기준 연령대별 가입률은 40~50대는 79.9%, 20~30대는 67.0%, 60세 이상 고령자는 55.6%, 20세 미만 저연령대는 50.7%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40세 이상 보험가입자의 가입률은 증가한 반면, 40세 미만 가입률은 하락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가입률을 세분화하면, 2017년 기준 60대는 72.7%, 70대는 46.7%, 80세 이상은 13.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입률이 낮으며, 8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보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전 대비 사망원인의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살의 경우는 10년 전 5위에서 2017년 기준 3위로 나타났고, 폐렴은 7위에서 5위로 보고됐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는 4위에서 6위로, 뇌혈관질환은 3위에서 4위로, 간질환은 6위에서 7위로 하락했다.
주요사인별 사망률은 폐렴과 자살을 제외하고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폐렴의 경우는 고령자의 증가와 더불어 사망률도 점진적으로 증가(연평균 증가율 3.9%)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의 경우는 일관된 증감 추이를 보이지 않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2008년 이후 3년간 급격히 상승(10만명당 자살률/2008년 8.6명 → 2009년 12.3명 → 2010년 13.5명 → 2011년 13.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사가 돼 노벨상을 수상하고 싶어요〜”
///부제 경희대 한의대, 한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 개최
///본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치료해 한의학의 위상을 알리고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 행사에 참가한 동두천중앙고등학교 김성진 군이 밝힌 포부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이재동)은 지난 8일 한의과대학관에서 한의사를 꿈꾸는 전국 고교학생 100여명을 초청해 △경락침구 소개 및 체험 △자운고 만들기 실습 △추나시술 체험 등 한의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 행사를 개최했다.
체험에 앞서 이재동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람되게 살고자 함을 인생의 목표로 정한 학생들이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낌과 동시에 한의계의 앞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선배들에게 한의학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설승민 학생회장은 “고교시절부터 한의대 진학을 꿈꿨던 제 경험을 미루어보아 후배들이 한의학에 대해 좀 더 친근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며 “한방분업과 추나급여화 등 한의학 이슈에 관련한 질문까지 하는 후배들을 마주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의 입에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는 ‘추나’였다.
추나시술 체험 교육을 맡은 경희대 한의대 조재흥 교수는 “한의대 그리고 추나요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고맙다”며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추나요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치료법인지 꼭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척추, 허리, 다리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추나요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선보이는 추나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 추나요법에 관심이 많았다는 선정고등학교 이선호 군은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추나요법을 통해 효과를 봤다”며 “정말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했는데 직접 받아보니 몸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추나시술 체험에 도우미 역할을 한 경희대 한의학과 2학년 김지민 씨는 “후배들이 한의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백유상 학과장은 “지난해 이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올해 경희대 한의학과 수시모집에 합격했다”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고등학교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학과장은 “한의학 분야를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한의학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바뀌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니어 한의학 칼리지’는 2018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됐다.
///끝
///시작
///면 16, 17
///세션 안내
///제목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안내(3차)
///본문 ○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결정(‘18.11.29, 제20차 건정심)에 따라 중앙회 및 시도지부에서는 급여 청구를 위한 회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18.12.7, 협회홈페이지), 안내된 내용에 대해 일부 검토가 필요하여 추후 재안내드리도록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의(‘18.12.26, ‘19.1.4)를 통해 보수교육을 준용하기로 결정된 바 지침에 따라 교육비는 6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교육비 수납방법, 추가 강의 일정, 접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되는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대상자
○ 추나요법을 시술하고 급여 청구를 희망하고자 하는 한의사
- 이미 사전등록 완료된 회원은 예고된 일정대로 교육 진행
- 공지된 교육일정에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추후 공지 참고
□ 교육방법 및 시간
○ 중앙회 온라인 교육(9시간)과 지부 오프라인 교육(6시간)을 합하여 총 15시간
단, 협회 보수교육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강의(‘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시술 및 청구 실무교육’, 2시간, 교육A) 및 2018년 지부 보수교육을 통해 ‘추나요법 관련 교육’(2시간, 소속지부에 확인, 교육B)을 수강한 경우, 교육A 및 교육B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교육수강방법
○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은 각 지부에서 안내되는 지정된 사전등록 기간 안에 해당지부에 사전등록 후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해당지부 교육 실시일에 교육 수강 가능
- 협회 신상신고를 완료하고 사전접수 후 교육비까지 납부하여야 접수가 완료
*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된 기한 내에 사전 접수 완료자에 한하여만 교육 시행
- 소속 지부가 아닌 타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속지부로부터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대상자 확인서’(서식 1)를 발급받아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해당지부에 제출, 사전등록을 완료하고 교육 수강
○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에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중앙회에서 주최하는 추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수강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예정
○ 중앙회 온라인 교육(교육C)은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 이수가 완료된 명단이 중앙회로 송부되면 해당 회원에 한해 협회 보수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 가능토록 조치 예정(중앙회 전산팀)
-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에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5~7일 정도 소요되므로 교육 이수 후 두 번째로 돌아오는 월요일 정도에 수강 가능
- 모든 온라인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3주 내로 완료 요망
* 교육 이수자 명단(총 15시간 이수자)은 2월 11일부터 심평원에 전송 예정
-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안내 예정
○ 교육수강시 엄격한 출결관리 체크를 위해 이석금지 및 이석자 관리 철저
- 유관기관 불시 점검 예정
○ 교육수강 완료 후 시술과목별 평가 실시 예정
- 교육 평가는 교육 자료집에 수록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오프라인교육) 관련 ‘퀴즈 및 평가지’ 제출 안내] 에 따른 모바일(QR코드)을 통해 현장 교육 종료 후 실시하며, 심평원 교육 이수 등록을 위해 성명, 면허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이 필수 기재되어야 하므로 요양기관기호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요망(단, 요양기관 미종사자는 불필요)
- 평가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오프라인 교육 이수 인정
-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제출이 곤란한 경우 교육 진행 요원에게 문의
○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은 ‘19.1월 중으로 1차 교육을 완료하고, 추가 교육은 2월 중으로 완료 예정.
□ 교육내용
○ 교육프로그램
구
분 이수과목 시간
(분) 시행방법 비고
총
론 ① 행위별, 기법별 구분과 의무기록 작성
-추나요법의 정의와 역사, 개요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수가 체계의 이해
-추나요법 행위정의와 기법의 이해
-근골격계 검진과 SOAP 차트 작성
-추나요법 청구 실무의 이해 70 온라인 교육A
실시중
(보수교육)
② 시술 안전과 금기증
-시술 안전 지침과 설명의 의무
-추나요법의 금기증과 합병증
-치료계획 및 치료기법의 선택 35 온라인
③ 근거 중심 및 윤리적 진료
-추나요법의 임상 근거
-추나요법 진료 윤리 25 온라인
④ 보험청구실례와 주의사항
-추나환자 등록 및 관리
-추나요법 청구 시 차트관리
-현지조사 지침 안내 50 온라인 교육C
실시 예정
⑤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120 오프라인 교육B
실시 예정
(일부 실시)
각
론 ⑥ 추나기법 시술 기본용어 360 온라인 교육C
실시 예정
⑦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
⑧ 관절가동추나 기법의 이해
⑨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이해
⑩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이해
⑪ 탈구추나 기법의 이해
⑫ 디스크 및 협착증에 대한 복잡추나와 로컬에서의 진단 및 관리
목·허리·
어깨부위
환자 추나
치료와
임상 적용 ⑬ 근막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240 오프라인 교육D
실시 예정
⑭ 관절가동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⑮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⑯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⑰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합계 900
※ 15시간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 과목을 기 이수한 회원의 경우, 해당 과목을 제외한 프로그램 이수 필요
예시1) 교육A를 기 이수한 회원의 경우, 과목 교육B,C,D 이수시 청구 요건 충족
예시2) 교육B를 기 이수한 회원의 경우, 과목 교육A,C,D 이수 시 청구 요건 충족
※ 교육B의 이수 여부는 시도지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시도지부에 확인 바람
○ 온라인 보수교육(A) 수강시 급여 논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 수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명칭 변경
* 단순 · 전문 · 특수 추나 ⇒ 단순 · 복잡 · 특수(탈구) 추나
☞ 시술자, 환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참고하여 변경
- 부위 및 수가
* 1부위, 2부위 구분 ⇒ 부위 통합(1 · 2부위 평균 수가 적용)
☞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부위별 구분 · 가산을 없애고 수가는 중간 수준으로 조정
- 상대가치점수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하 -00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추나요법
주:1.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00000
00000
00000 가. 단순추나
주: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 복잡추나
주: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특수(탈구)추나
주: 탈구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19.50
370.60
568.08
□ 교육일정
○ 지부별 교육 세부일정(안)
개최일 교육실시지부 총
교육시간 교육장소 시간별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시간
19. 1.19(토) 서울 4 대한한의사협회관 대강당 D (16:00~20:00) 4
19. 1. 20(일) 서울 6 세종대학교 대양홀 B (11:00~13:00) 2
D (14:00~18:00) 4
19. 1. 27(일) 서울 6 세종대학교 대양홀 B (11:00~13:00) 2
D (14:00~18:00) 4
19. 1. 20(일) 부산 6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1 B (10:00~12:00) 2
D (13:00~17:00) 4
6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2 B (10:00~12:00) 2
D (13:00~17:00) 4
19. 1. 6(일) 대구 6 엑스코인터불고호텔 지하1층
그랜드볼룸 A, B홀 B (14:00~16:00) 2
D (16:00~18:00, 18:30~20:30) 4
19. 1. 12(토) 인천 6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D (16:00~20:00) 4
B (20:00~22:00) 2
19. 1. 6(일) 광주/전남 6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D (10:00~14:00) 4
B (15:00~17:00) 2
19. 1. 5(토) 대전 4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 1 D (18:00~22:00) 4
4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 2 D (18:00~22:00) 4
19. 1. 20(일) 대전 6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 B (13:00~15:00) 2
D (15:00~19:00) 4
19. 1. 12(토) 울산 4 울산대학교 학생회관 소강당 D (17:30~21:30) 4
19. 1. 5(토) 경기 4 동국대일산병원 5층 대강당 D (18:00~22:00) 4
19. 1. 6(일) 경기 6 동국대일산병원 5층 대강당 B (12:00~14:00) 2
D (14:00~18:00) 4
19. 1. 13(일) 경기 4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 및 중강당 D (09:00~13:00) 4
2 B (13:00~15:00) 2
4 D (15:00~19:00) 4
19. 1. 19(토) 경기 6 안양시청 대강당 B (16:00~18:00) 2
D (18:00~22:00) 4
19. 1. 13(일) 충북 6 청주대학교 청암홀 D (13:00~17:00) 4
B (17:00~19:00) 2
19. 1. 20(일) 강원 6 아모르컨벤션웨딩홀(강원 원주 소재) B (12:00~14:00) 2
D (14:00~18:00) 4
19. 1. 6(일) 충남 6 충남교통연수원 대강당(충남 공주 소재) B (13:00~15:00) 2
D (15:00~19:00) 4
6 충남교통연수원 소강당(충남 공주 소재) B (13:00~15:00) 2
D (15:00~19:00) 4
19. 1. 12(토) 전북 4 우석대학교 문화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D (18:00~22:00) 4
19. 1. 13(일) 경북 6 대구엑스코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 D (13:00~17:00) 4
B (17:00~19:00) 2
19. 1. 12(토) 경남 6 창신대학교 대강당 B (15:00~17:00) 2
D (17:00~21:00) 4
19. 1. 6(일) 제주 6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B (10:00~12:00) 2
D (13:00~17:00) 4
* 교육 B :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 교육 D :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 기법의 임상 적용 시 주의 및 고려사항
* 상기 교육일정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원 유의사항
○ 추나요법을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회원분들은 반드시 동 교육을 이수해야만 급여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꼭 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추나요법 급여 인정일은 교육이수 종료일(15시간 교육 이수 완료일)이 됨
○ 추나요법 급여 실시가 ‘19.3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원분들께서는 지부 오프라인 교육과 중앙회 온라인 교육을 2월 중순(2.16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서 총 15시간 교육을 이수한 명단이 아래와 같이 심평원에 송부되어야 ‘19.3월 추나요법 급여시 진료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께서는 수강 종료시점까지 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추나요법 급여 수강 및 심평원 명단 송부 시점 >
구 분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수강 시점 이수자 명단 심평원 송부 시점
1차 2019.2.6.까지 수강 완료자 2019.2.11.
2차 2019.2.16.까지 수강 완료자 2019.2.21.
○ ‘19.3월부터 추나요법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수진자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서식 2)를 받아 관리함
- 환자 횟수 제한 관련하여 수진사항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관련 법령을 최대한 준수
○ 상기사항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 또는 해당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안내 : 중앙회 보험의약무정책팀
(02-2657-5083,-5077,-5036,-5078,-5035)
대한한의사협회장
///끝
///시작
///면 18
///세션 안내
///제목 2019년 보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본문 시행일 2019년 1월 1일
□ 2019년도 한의 건강보험 수가
○ 2019년도 한의 건강보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한방병원, 한의원 84.8원
○ 2019년도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
- 한의건강보험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 84.8원을 곱하여 산출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치매진단 관련 양식(보완서류)
□ 2019년도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비용
○ 2019년도 촉탁의 진찰비용
□ 한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 상대가치점수 반영은 ‘17.7월 1단계 도입, ‘18.1월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도입
- 상대가치점수 적용 폭을 완화하기 위해 ‘17년 7월 25%, ‘18년 1월 25%, ‘19년 1월 25%, ‘20년 1월 25%씩 3년 6개월간 단계적 적용
○ 한의 2차 상대가치점수
///끝
///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3
///부제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
///부제 “海不讓水 도시 의미처럼 큰 포용력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부제 한의계 발전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지부로 자리매김
///부제 지난해엔 대관업무 강화… 올해는 공공의료 및 한의사업 확대 매진
///부제 이사 중심 회무시스템, 회무 연속성·전문성 강화·인력 인프라 양성
///본문 지난해 선거를 통해 회장으로 재선출된 이후 2021년 3월까지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무를 이끌게 될 황병천 회장. 황 회장은 인천시 회원뿐만 아니라 전 한의계의 단합된 힘을 항상 강조하며, 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한층 더 이끌어내기 위한 회무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에 주력하며 한의사의 따뜻한 인술을 펼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관계 인사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한의학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제안하며 인천시민들의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에도 경주하고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회무를 해온 소감과 더불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등에 대한 황병천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연임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소감은?
“저를 믿고 회장으로 뽑아준 인천시한의사회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이다. 한 지부의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권익 추구는 제가 앞장서야 하는 부분인 만큼 연임을 결정해준 회원들을 위해 뭔가 더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연임된 지금이 오히려 처음 임기 시작 때보다 더욱 부담감이 많다.”
Q. 지난해 중점을 둔 회무는?
“지난해는 연임한 첫 해이다. 한의 사업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정책제안서를 들고 지부이사들과 함께 시청을 방문하면서 임기 첫날 회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회원들의 권익 강화와 정치적 역량 향상을 위해 대관 업무를 보강했고,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선출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던 것 같다.”
Q. 직능이사별 분업을 통해 회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들의 권익 추구와 한의사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회장 결제 중심적인 회무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인천시회는 각 부회장에게 업무를 세분화 해서 회무를 책임지게 하고, 최종 결정까지도 담당 부회장 및 이사가 하도록 맡기고 있는 등 회장의 권한까지도 임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임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게 회무를 진행하게 되고, 또한 업무가 끝났을 때는 강한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회무시스템의 장점은 우선 회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회장과 이사가 한 팀이 돼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면 역량이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소중한 경험이 인천시회는 물론 중앙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회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 회무를 경험한 회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회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결국 인력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Q. 국회의원은 물론 시청, 교육청, 시의회와의 교류가 활발한데?
“기존에 대외업무는 지역 국회의원 위주였지만, 지역 한의사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많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청장 등 선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을 찾아가 현안을 설명하고,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결국 지부 현안은 시장을 비롯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에게 어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의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회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더 다양한 정치단체와 소통해야 하고, 회원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Q. 중앙회와 지부간 관계 개선 및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유치 등 한의계의 단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 중앙회장과 서울시회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코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당시에 ‘야구장’이라는 색다른 장소에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분위를 만들고자 했던 기억이 난다. 또 전국한의사축구대회 개최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회 개최라는 어려운 결정을 선뜻 내리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애써준 인천시한의사회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인천은 ‘해불양수(海不讓水)의 도시’다. 즉 바닷물은 어떤 강물도 사양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의미다. 앞으로 인천시한의사회는 ‘해불양수’라는 말처럼 더욱 더 큰 포용력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조화와 균형을 통해 우리 협회, 한의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 지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Q. 올해의 중점적인 회무 추진방향은?
“올해에는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과 진출 및 기존에 하고 있는 한의과 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천의료원에 한의과 개설을 하려고 한다. 인천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중 가장 상징성 있는 인천의료원에 한의과를 개설함으로써 한의진료가 공공의료 분야에 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인천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사업과 경로당주치의사업들을 시 사업으로 확장시켜, 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시 조례를 통해 지속적인 정규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Q. 야구장에서 회원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야구는 프로야구가 개막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다. 또 한의원에서 차로 5분 거리에 SK야구장이 있기도 하다. 남구분회장 시절 회원행사를 처음 야구장에서 했는데, 그때 약 100여명이 참석했고, 젊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을 보고 야구장 행사를 계속 추진하게 됐다. 그것이 벌써 7년이 됐다. 지부장이 되면서는 관람뿐 아니라 시구행사 등과 같은 식전행사까지 진행했는데, 첫 시구를 지금은 작고하신 초대 인천시회장님이 직접 하시면서 즐거워하고 저에게 감사해 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난 3년간 회무를 돌아보면 잘 한 일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한의사업에 있어서 시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남은 임기 동안 우리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의권 강화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치료, 파킨슨병 증상 개선 효과 ‘입증’
///부제 병의 진행 억제는 물론 운동기능·균형유지능력·우울증도 개선
///부제 한의치료·약물치료 병행시 효과 SCI 논문 게재, 청간탕·억간산 등 한약효과 논문도 이어져
///본문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줄이는데 집중돼 있다.
파킨슨병의 국내 유병률은 10만명당 약 16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2004년 3만9265명에서 2017년에는 10만716명으로 10여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흑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의 뇌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발생하며, 흑질의 신경세포는 우리 몸이 적절한 동작을 하도록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가 파괴돼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몸이 떨리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이외에도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등 운동과 관련이 없는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 박성욱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사진)는 “파킨슨병의 치료 목표는 병의 진행을 늦추고, 병을 증상을 조절해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둔다”며 “즉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킨슨병 치료제들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사용되며, 효과도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그 약물들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많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한 효과 감소 등으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인 가운데 최근 들어 약물치료와 병행하면서 통증과 떨림증상 등을 조절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의치료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 치료 결과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가 지닌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적인 특성은 파킨슨병 치료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뇌질환 분야에서 한의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질환의 치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 병을 가진 환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비임상 및 임상연구들을 통해 침 치료와 봉독약침 치료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해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파킨슨병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임상연구에서는 도파민 보충요법과 침 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도파민 보충요법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의미 있게 지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함께 운동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균형잡기와 보행기능, 우울증상 등 환자들의 삶에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증상들 역시 한의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실례로 박성욱 교수팀이 수행했던 임상연구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한의치료의 병행으로 운동기능, 균형유지능력, 우울증 정도와 삶의 질이 개선되는 한편 치료 종료 후에도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이 연구결과는 ‘Efficacy of Combined Treatment with Acupuncture and Bee Venom Acupuncture As an Adjunctive Treatment for Parkinson’s Disease’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바 있다.
이밖에도 통증, 근육경련, 수면장애, 무기력 등 파킨슨병의 다양한 증상들을 경감시키는 청간탕·억간산·작약감초탕·육군자탕 등과 같은 한약의 효능을 확인한 연구결과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한약제제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박 교수는 “파킨슨병은 병 자체에 대한 치료와 환자의 활동성을 높이는 전인적 치료의 병행을 통해 그 증상을 완화하거나 호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파킨슨병 역시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신경센터 한방내과에서는 자세 불안정과 보행 장애로 인해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4주간 입원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파킨슨병 중증도 및 균형조절장애 평가와 함께 한의학적인 파킨슨병 검사는 물론 침과 봉독약침, 뜸, 부항, 한약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환자 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처방과 함께 재활의학과의 재활치료, 운동교육, 식이요법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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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조성물 헤파드s5, 파킨슨병 치료효과 확인
///부제 국제학술지 ‘Molecules’ 게재… 치료 메카니즘 보완
///본문 파킨슨병 치료 한약재 조성물인 헤파드의 5세대격이라 할 수 있는 s5의 한층 강화된 치료효과와 그 메카니즘을 보완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Molecules’에 게재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와 함께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Parkin’s disease)의 국내환자는 2014년 8만4333명에서 3년이 지난 2017년에 10만716명으로 19%나 증가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파킨슨병의 치료 방법으로는 도파민보충요법이 꼽히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용량이 증가하고 장기복용으로 이어질 경우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병의 진행을 막아주는 근본적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헤파드는 파킨슨 질환의 예방과 치료 기능이 있는 여러 가지 한약재를 배합해 만든 천연조성물로 국제 SCI(E)저널 ‘Molecular and Cellular Toxicolog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세포 및 동물모델에서 뇌신경세포 사멸 억제기전을 통한 파킨슨병 치료효과가 입증됐다.
지난 2016년에는 ‘파킨슨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기능이 있는 헤파드X2 천연조성물’로 특허를 받았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연구와 치료에 매진하고 있는 영진한의원 박병준 원장을 비롯한 헤파드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헤파드 5세대격이라 할 수 있는 s5(이하 헤파드s5)는 헤파드 4세대를 넘어 한층 더 간결해지고 효능도 강화됐다.
특히 이전 연구에서는 신경세포에 대한 항염증, 항산화, 항고사 작용에 대한 메카니즘 규명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헤파드s5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한층 보완시켰다.
‘Molecules’에 게재된 ‘Mitigation Effects of a Novel Herbal Medicine, Hepad, on Neuroinflammation, Neuroapoptosis, and Neuro-Oxidation’ 논문에 의하면 헤파드s5는 먼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TNF-α, IL-6, COX-2, Mac-1, andp-IkB-α등의 인자를 억제시켰다.
또한 뇌신경세포 사멸관련 단백질인 p53, Bax, caspase-3, PARP-1 등의 기능을 억제하며 항산화작용효소인 SOD, GST, and NOX-4의 증가로 뇌신경세포에 시그널링해 카테콜아민성 뉴런(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등)에서의 신경활성 지표인 TH-positive cells(TH+)의 활성을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헤파드s5는 도파민성 뉴런의 사멸을 억제하고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의 상승을 유도시켜 파킨슨병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2017년 8월 마르퀴즈 후즈후 2017~2018 판에 등재된 박병준 원장은 “헤파드 5세대인 s5의 효능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파킨슨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는 7세대 헤파드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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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광주시회,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에 의료지원 협약
///부제 7월 12일~8월 18일 까지, 한의진료단 구성해 활동 계획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안수기)는 지난 10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와 광주 A.C.C 디자인호텔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료 지원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을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의 총 28개 의료기관 및 협의회·단체장들이 참석해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19.7.12~7.28)와 마스터스대회(19.8.5~8.18) 기간인 약 30일 동안 세계 각국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상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11개 종목에 걸쳐 진행 예정인 이 대회에는 200여개 국가에서 선수단을 파견할 전망이다.
한편 광주광역시한의사회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당시 선수촌병원 한의진료소를 개소해 한의학이 예방과 스포츠 치료의학 분야에서도 뛰어나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성공적인 한의진료로 한의학의 위상을 크게 높인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약식 체결 현장에 참석했던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원활한 의료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수기 회장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선수촌병원에 한의진료실을 개소해 한의진료단이 활발한 참여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 이를 통해 스포츠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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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제19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133명 응시’
///부제 오는 17일 합격자 발표…2차 시험은 24일 실시
///본문 ‘제19회 한의사전문의 1차 시험’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이날 진행된 1차 시험에는 △한방내과 44명 △한방부인과 7명 △한방신경정신과 8명 △한방재활의학과 25명 △한방소아과 5명 △사상체질과 7명 △침구과 30명 △한방안 · 이비인후 · 피부과 7명 등 8개 과목에서 133명이 응시했다.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w.akom.org)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된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2차 시험(실기 및 구술 시험)은 오는 24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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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유증, 비용부담 없이 한의치료 가능”
///부제 한약·침·약침·추나요법으로 통증 없애고 장애 최소화
///본문 교통사고 후유증(Whiplash-associated disorders, WAD)은 일반적으로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장애를 호소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외상의 치료 후에 나타나는 각종 후유증을 말한다.
교통사고는 심각한 외상을 동반하는 사고도 많지만 겉으로 아무런 상처가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가 많다.
대체로 큰 부상이 없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후유증은 긴 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외상이 없더라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자칫 만성화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약·침·약침·추나요법 등으로 비용부담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은 많은데, 검사서는 이상 없는 교통사고 후유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는 대부분 ‘정차 중 후방 차량에 의한 추돌’이 가장 많다.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목이 후방으로 휘었다가 바로 앞으로 튕겨 나가고 다시 뒤로 꺾이게 되는데 이 때 경추(목뼈)의 신경과 인대, 근육이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해 손상을 받게 된다.
이를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후유증은 MRI, CT 등 검사를 해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고 통증과 운동제한과 같은 자각 증상만 뚜렷하게 지속되는 특징을 가진다.
주증상은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어깨가 무겁고 뻐근하다. 허리나 다리가 아프고 저린다거나 두통, 무기력함, 팔저림, 시력저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불안·우울 생기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도 동반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충격도 상당해 과민 상태(불면증, 분노 폭발, 집중력 감퇴, 놀람 등)가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울, 불안, 일상생활에 대한 집중곤란, 흥미상실, 대인관계에서 무관심하고 멍청한 태도를 보이면서 짜증, 놀람, 수면장애 등과 함께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 피로, 두통, 근육통 같은 신체증상 등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빠지면 기억장애나 공황장애, 미칠 것 같은 과잉행동, 심리적 위축도 나타날 수 있다.
만성화 될 수 있는 후유증, 전문적인 치료 필수
이같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만성화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이전에 디스크와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가지고 있었거나 고령의 환자라면 그 후유증이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어 한의치료 등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한의치료를 받는 주요 대상은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수술 후 가료 및 안정이 필요한 환자 △한의과 및 의과 협진치료를 원하는 환자 등을 꼽을 수 있다.
어혈 제거해 통증 없애고 장애 최소화 하는 한의치료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한약과 침을 사용하고 약침이나 봉독·추나·물리치료를 병행해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치료한다. 또 몸에 쌓인 어혈을 제거해 경락의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신체의 균형을 회복시켜 통증을 없애고 장애를 최소화한다.
어혈(瘀血)이란 정상적 생리 기능을 상실한 혈액이 우리 몸 속 내부에 쌓여 풀어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고 야간에 심하며 한곳에 머물러 있는 특징이 있다. 어혈을 풀지 않고 단순히 근육과 인대만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치료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어혈을 없애는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화된 후유증도 언젠가는 치료된다는 희망 필요
교통사고 환자의 1/3은 사고 후 4주 정도면 회복이 되고 1/3은 6~12개월 정도의 중장기로 증상이 지속되며 나머지 1/3의 환자는 1년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만성 통증 환자로 진행될 수 있다.
동일한 통증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아픈 것은 둘째 치고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조재흥 교수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보다 확실한 치료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통증은 아직까지 명확한 검사법이나 치료약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내심을 갖고 통증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은 적어도 지금보다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평생 고질병으로 남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교통사고환자에게 한방집중치료를 제공하는 ‘교통상해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사고 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수술 후 가료 및 안정이 필요한 환자나 한의과 및 의과 협진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염좌, 골절, 타박 등 외상성 손상뿐 아니라 겉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증상을 위한 척추센터, 관절·류마티스센터, 뇌신경센터, 한방재활클리닉, 화병·스트레스클리닉, 여성건강클리닉, 소아청소년클리닉의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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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학회 중 최초로 학술대회 개최·학회지 발간
///부제 ‘한방내과 진료편람 초안’ 간행… 내과학 발전이 곧 한의학 발전
///부제 대한한의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본문 대한한의학회 중 처음으로 학회의 이름을 걸고 학술대회를 진행하는 등 유서 깊은 학회가 관심을 받고 있다. 1975년 설립돼 한의학 발전과 역사를 같이 한 대한한방내과학회(이하 내과학회)다.
내과학회는 1963~1974년 동안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형태를 벗어나 1975년 5월 28일 내과분과학회 창립총회에서 설립이 결정됐다. 한의학 특성에는 내과학적 본질이 있고, 내과학의 발전이 한의학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모이면서다. 내과학회는 이후 학회 중 처음으로 정식학회의 이름을 걸고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시작했다.
현재 2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내과학회는 매해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방내과학회지 역시 1년에 4차례 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의 한 세션을 맡아 주관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2015년에는 한방내과 분야를 진료하는 한의사들이 효과적인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방내과 진료편람’ 초안을 간행하기도 했다.
내과학회의 역사는 한의학 역사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 내과학회는 1977년 교육법 개정으로 간, 심, 비, 폐, 신 등 5개로 분과한 후 다양한 내과질환을 연구 중이다.
먼저 간계내과 분과에서는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간경변, 만성 간염, 간보호, 담도계 질환, 한약 안전성 등에 대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현재 혈액종양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고혈압, 동맥경화, 이상지질혈증,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심계내과 분과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해 진행 중이다.
비계내과 분과는 기능성소화불량, 염증성 장질환, 종양 등이 질환 뿐 만아니라 설진, 복진 등 한의진단기기 개발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강작열감 등 구강질환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감기, 다한증 등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폐계내과 분과는 폐암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계내과 분과는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신장질환, 전립선 및 남성 성기능 질환, 말초신경계질환, 비뇨기계질환 등에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만 관련 대사성 질환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내과학회는 앞으로 한의학 진단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내과학의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안세영 내과학회 회장은 “학회의 역할은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면서 단순히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의 업무 이외에도 전문의 배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으면서 학회의 역할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 한의학의 중심에 내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는 미치지 못하고 한의학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며 “이제는 한약을 이용한 질병치료의 통계화 등 한의학적 진단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내과학의 가치를 알리고, 이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내과학회는 학회지의 전자저널 구축, 전문학술지의 영문 학술지 전환, SCIE급 학술지 등재 등을 목표로 국내외에 한방내과학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과전문의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회장은 “창립 이후 우리 학회는 줄곧 시대에 걸맞은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며 “앞으로도 근거기반의학(EBM)·표준임상진료지침 등의 세계적 의학추세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더욱 많은 피와 땀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어 “한의사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한의학의 장점과 고유의 가치를 꿋꿋하게 지키면서도, 정보화·계량화·현대화 등의 시대적 요구 또한 너끈히 수용한다면, 코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며 “이를 위하여 우리 내과학회 회원들을 위시하여 한의계 구성원 모두가 배전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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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⑧
///부제 한의학 거꾸로 학습하기?!
///본문 학생들은 정면을 응시하며 교수와 칠판 혹은 스크린에 집중한다. 중요하다 싶은 것은 책에 밑줄을 긋거나 필기한다. 강의실 안에는 교수자의 강의하는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뿐 다른 잡음은 들리지 않는다.
대학 강의를 떠올리면 누구나 연상되는 전통적 강의실의 모습일 것이다. 특히 방대한 양의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의학 전공의 학생들은 이러한 분위기에 매우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지식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게 되었고, 교육 역시 일방향의 전통적인 지식 전달형 방식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지금은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Flipped Learning’도 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알려져 있는 ‘Flipped Learning’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강의-학습 방식을 뒤바꾼 것이다.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전에 미리 배포된 동영상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수업 시간에는 여러 활동이나 토론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즉, 학교 강의는 집에서 듣고, 기존의 과제와 학습 활동들은 강의실에서 하는 것이다.
‘Flipped Learning’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라고 하기보다는 학습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강의를 설계하고 학습 자료를 배포한다. 여기서는 강의가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간의 소통과 상호 협력 학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한 상호작용과 동료학습을 통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결국 학업성취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학습 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반복 학습이 가능해져 학습 내용의 이해도가 증가하며 팀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수 학습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미리 학습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본 수업 시간에 다른 학습자와 격차가 벌어져 본인의 학업 결과에 만족하지 못함과 동시에 팀 학습의 다른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성공적인 Flipped Learning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사전 학습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과 적절한 길이의 동영상 강의와 학습 자료를 포함한 IT 기반의 학습 환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동료 학습 프로그램과 평가가 필요하다. 각자가 학습한 지식을 적용하고 동료와 함께 토론하여 지식을 확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Flipped Learning은 법학, 수학, 어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수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미국의 MIT는 일찌감치 모든 교육 자료들을 무료로 공개하여 Flipped Learning의 기반을 만들었으며 현재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의 명문 학교에서 Flipped Learning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서 2012년부터 Flipped Learning을 도입하여 점차 확대시켜왔으며 그 결과 학교측은 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학습자는 학업 성취도 제고의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KAIST와 서울대에서도 일부 과목에서 Flipped Learning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대학으로 확산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최근 들어 의학 교육에서도 Flipped Learning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에서는 일부 과목의 수업에 적극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 발표된 ‘기초의학 과목에서 동영상 사전 학습을 적용한 플립드 러닝의 만족도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모 대학의 ‘신경해부 및 실습’이라는 과목을 Flipped Learning으로 진행하였는데 수업의 이해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기초의학 과목의 수업을 사전 학습(동영상 시청 및 퀴즈), 본시 학습(사전 학습 확인 퀴즈, 모둠활동, 요약 및 복습), 사후 학습(온라인 질의응답 및 피드백)으로 재설계하여 진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 교육에서도 의사학이나 원전학의 교육에 Flipped Learning을 적극 도입,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전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는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른 전공들도 시도하여 성과를 내는데 한의학이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각 대학이 처한 환경이나 역량, 학문적 차이 등으로 인해 똑같이 적용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또한 교수자의 선호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방식의 변화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각 학교나 전공과목 별로 위원회를 조직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거나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한의학이라는 학문적 특성상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을 기존의 교육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그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자들이 어려운 개념이나 지식을 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한의학을 거꾸로 학습하여 환자와 잘 소통하고, 학습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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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회장으로 다양한 사업 벌여…여한의사회에 대한 대책 절실
///부제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가람경희한의원)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으로부터 지난 한 해 회장으로서의 소감과 더불어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한 해 동안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으로 보내면서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지난 한 해 진행한 사업 하나하나가 제게는 뜻깊은 회무였다.
가장 크게는 지난해 이맘때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선거 당시 여한의사회 주관으로 처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던 일이 생각난다. 여한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여한의사회의 문제의식을 회장 후보들에게 공론화하고, 이 과정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한 시간이었다.
전국 여한의사회 시도지부장과 모여 소통의 자리를 만든 일도 기억에 남는다. 지부를 유지하기 힘든 여건이었는데 우리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지부장도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정책연구도 새로 시작한 한 해였다. 여한의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여한의사를 둘러싼 현실은 이들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여한의사회 주도로 여한의사회 숫자, 일하는 여건 등 여한의사회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1월 말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사업도 보람 있었다. 처음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여한의사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고, 이후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개원가 이외의 영역에서 활약하는 여한의사 선배들의 활동상을 듣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후속으로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6월에 난임을 주제로 진행한 기획 세미나도 성황리에 종료돼 뜻깊었다. 애초에 100여 명 정도 참석을 예상했는데, 150명 이상이 와서 입장을 막을 정도의 상태가 되기도 했다.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던 게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여한의사회가 의학계, 치의학계 등 여성 의료인과 교류해 소통의 장을 만든 점도 고무적이다. 대한여한의사회도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소통함으로써 중앙회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활동이다.
여한의사회 회장으로 진행한 이 같은 모든 사업이 하나하나 저에게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Q. 회무를 진행하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단법인인 여한의사회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엔 재정적인 압박이 다소 크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여한의사회의 활동과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면도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여한의사가 일하는 환경에 여한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Q. 한의원 경영도 병행했는데, 인상 깊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임상에서는 우리 한의원을 방문해 당뇨병이 호전된 환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68세의 여성 환자였는데, 당뇨병으로 고생하면서 양방 병원을 전전해도 병이 낫지 않아 우리 한의원으로 오게 된 어르신이었다. 20년 넘게 양방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아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우울증도 있고, 자살 충동까지 있던 분이어서 몹시 안타까웠다. 이랬던 어르신이 우리 한의원에서 제가 만든 한약을 복용한 후 꾸준하게 차도를 보이고, 내원한 지 1년째 되던 지난해 말에는 쾌차하셔서 마지막 치료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표정도 눈에 띄게 나아진 이 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 같은 기분에 벅찬 마음이다.
Q. 그외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한의사의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저만 해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일, 직장을 병행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마쳤다. 대체로 친정의 보살핌으로 이를 많이 해결하는데, 저는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쓰면서도 속상했던 기억이 난다. 또 여한의사들은 한창 일해야 할 나이대인 30~40대에 육아나 한의원 경영 중 한 곳을 선택해 전념해야 하는데, 이렇듯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여한의사의 역량이 크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한의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여한의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여한의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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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약사회 신년교례회,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부제 정부, 국회, 의약단체 관계자 등 대거 참석…약계 첫 출발 축하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3일 약계 인사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회관에서 ‘2019년 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 의·약업계가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조찬휘 회장은 “기해년을 맞아 영리함, 지혜가 충만한 돼지와 같이 우리 자원과 내실을 알차게 쌓아 새 시대를 지혜롭게 열어가는 축복의 한해가 되자”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게 될 김대업 당선자와 더불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힘을 합쳐 약업 트로이 시대를 열어 국민건강을 한 차원 높게 만들어주는 약업계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축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국민건강에 힘 써준 약업계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 장관은 “지난 한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보건산업 수출, 의·약업계 일자리 확대 등 적지않은 성과를 창출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목표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제약업계에 계신 분들이 4차 산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힘 써주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 식약처”라며 “새해에는 식약처 직원 모두가 약업계와 더불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박능후 장관, 손학규 대표, 류영진 처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전혜숙·남인순·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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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부제 올해 4개 시 · 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계획
///본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그동안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왔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증대하면서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공공성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며 종사자들을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9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및 사업 준비정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확대 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2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서비스 포럼(‘18.3~7월) 개최 등 총 60여 차례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 운영 방안’을 발표(‘18.12.14)하고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예산으로 59억7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 · 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해 관리한다.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 · 도지사가 결정하되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하게 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해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제공인력을 직접 고용해 처우개선을 유도한다.
올해 8개소(4개 시·도에 각 2개소씩 설립)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35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 · 회계 · 노무 등 상담 · 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자질향상 등을 지원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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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LINC+사업단, 에티오피아에 한의 기술 전파
///부제 현지서 활용 가능한 심혈관,호흡기 질환 한의학 기초교육 실시
///부제 세미나 진행 등 저개발국 건강수준 향상 기대
///본문 대전대학교는 LINC+사업단(단장 김선태 교수)이 한의학 분야 적정기술 프로그램을 에티오피아 MMC(명성의과대학)에 전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대전대에 따르면 이번 기술 전파는 에티오피아와 한의 분야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저개발국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의학과 정은수 교수를 비롯해 최정준 교수, 김하용·최대준 학생, LINC+사업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전대는 방문 전 현지 수요조사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등이 가장 심각한 것을 판단하고, MMC 학생들에게 현지에 활용 가능한 한의학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또 MCM(명성기독병원)을 방문해 전문의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한의학의 기초에 대한 설명과 한약추출물을 이용한 한방손세정제를 제작하기도 했다.
한편 LINC+사업단은 EPHI(에티오피아 공중 보건원)와 토착식물 연구와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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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정부시보건소, 한의약 비만프로그램 운영
///부제 비만 개선에 도움되는 이침·한약제제 등 한의약적 치료 제공
///본문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전광용)는 지난 1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9년도 한의약비만프로그램’을 5기로 편성, 각 10주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 실시하고 있는 한의약비만프로그램은 대사증후군센터와 연계해 참여 전·후의 신체검사(체성분, 허리둘레, 혈액검사, 건강인식도 조사 등)를 통해 그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한편 8주간 한의사가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침 및 한약제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영양 상담과 식이습관 관리, 3GO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운동 습관의 관리를 지원하고, 스스로 체중 조절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1:1 맞춤형 상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체중 감량을 돕고 있으며, 지금까지 프로그램 참여 후 결과 평가 시 평균 86%의 체지방률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전광용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보건소 방문보건팀 한의약건강증진실(031-870-6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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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 ‘한의 프로그램’ 운영‘
///부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취약계층 아동 대상 건강관리 나서
///본문 울주군 남부통합보건지소가 ‘한방으로 몸 튼튼 마음 든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주고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남부권 지역아동센터 중 착한지역아동센터(온양읍), 서생지역아동센터(서생면)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 8일부터 주1회 10주간 실시되고 있다.
교육은 원예와 다도, 기공체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한의사 진료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은 “아동기에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이 정립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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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 영 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홍보이사
///제목 “한의사가 일용직 근로자인가?”
///부제 보건소 · 공공기관의 한의사 기간제 근로자 형태의 채용 ‘문제 심각’
///부제 “공적 영역에서의 한의사 위상 확보 위해 결코 좌시해선 안돼”
///부제 한의협 등 한의사 처우 및 불합리한 채용기준 개선 발벗고 나서야
///본문 공중보건한의사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에 채용돼 있는 한의사가 꽤 많다. 그런데 한의사를 채용하는 시 · 도 지역 보건소의 채용행태에 큰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도 최근 보건소에 지원했다가 어이없는 불합격 통보를 받고 그 문제점을 직접 경험한 바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최근 여러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혹은 6급 약무직, 심지어 7급 주무관의 형태로 뽑는 곳도 있다. 그나마 정규직처럼 신분을 보장받는 곳은 좀 낫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형태는 심각한 문제다(심지어 일용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이런 채용 선례는 다른 기관으로 급속하게 퍼지게 된다.
기간제로 한의사를 채용하려면 특정 보건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가능한 채용형태다. 3개월 내지 6개월 이하의 기간에 한방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여야 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관내 주민을 지속적으로 진료하는 곳에서 기간제로 한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시 · 군 · 구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건소에서 채용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기간제 의사를 채용하는 기준이 없다보니 기존의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영양사 등)를 채용할 때와 같은 기준을 끌어와 채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사의 채용 기준을 마련해본 적이 없는 일반 행정직 직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규 지원자는 기존 근무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진입이 쉽지 않다. 기존 근무자를 위해 채점 기준이 수시로 바뀌거나 면접 점수에서 차등을 두어 신규 진입을 불허하는 형태다.
심사 기준을 알려주지 않고 불합격 통보를 받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또 지원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불합격하게 될 것이다. 그 기준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적기도 민망하다. 이 모든 이유가 한의사를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채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보건소측에서는 치과의사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경우 대부분 1명 채용에 1명이 지원하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의사의 경우 1명 채용에 5명에서 심지어 50명(강남 쪽 모 보건소의 경우)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 보건소나 지자체측에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존 근무자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신규 지원자를 계속 낙방시킨다.
일개 한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다툴 여력이 없다. 필자는 지부 이사를 10년 이상 해왔고 공중보건의를 마치며 후임 한의사 자리를 계약직 ‘나’급(계약직 ‘가’급은 전문의) 형태로 제안하며 전역을 하였기에 이 과정을 자세히 알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들을 자세한 내막을 알 리가 없다.
한의사 1명 채용에 수십 명의 한의사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행정실을 줄지어 쭉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눈빛에는 추락하는 한의계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투영된다. 일당 20만원 남짓의 일용직(서울의 어느 구는 16만원 인 곳도 있음)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탈락에 대하여 항의하지도 않았다. 서글픈 슬픔이 오랫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한의사는 의사와 동일하게 5급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최소한 계약직 형태로 채용되어야 한다. 의사는 지원자가 없어서 더 높은 처우를 해주어야 하고 한의사는 지원자가 넘쳐서 낮은 처우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의사 보건소장이 합법이라고 권고해준 마당에 복지부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며 지자체 권한이라고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 전국의 수많은 한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에 걸맞는 정당한 심사기준으로 심사받지 못하고 내부자들끼리의 ‘깜깜이 심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의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위치가 큰 축이다. 사회적 위치는 개원가의 입지 뿐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보장받는 위치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느 지자체에서는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어떤 곳에서는 7급 혹은 일용직 기간제 노동자로 채용되고 있는 현실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
채용된 한의사들은 근처에 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위해 진료에만 투입되고 있다. 채용되어 있다 해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1년짜리 파리 목숨이다. 진료가 아닌 관내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기울여야 하는 기관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주장할 입장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채용 구조에서는 한의학 박사 혹은 한의사 전문의가 보건소에 지원을 해도 근무하고 있는 임상 1년차 한의사에게 밀려 불합격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직한의사분들의 조언과 대한한의사협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적 영역에서 한의사의 처우와 불합리한 채용기준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한의사가 공적 영역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공적 지위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른다. 급여, 대우, 채용기준이 아무리 터무니 없어도, 지금과 같이 지원자가 넘치는 구조라면 그들은 바뀌지 않는다. 중앙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ps: 공중보건한의사가 없는 모든 도시형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가 아닌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한의사 1인 의무 채용이 실현되는 날이 오길 희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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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
///제목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은?
///본문 2019년도 최저임금이 2018년도 대비 10.9% 이상 인상됨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시간과 임금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은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상 당장 급여가 10.9% 이상 오르게 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급여를 책정한 사업장의 경우도 2019년도에 오를 급여를 잘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의 대부분은 일주일에 6일(월~토)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시장의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곳도 많이 생기는 현실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개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함
※ 주휴시간 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주휴시간의 최대치는 8시간임)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100을 가산함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1)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2) 48시간 × (365일/7일/12개월≒4.345주) ≒ 월 209시간
3) 209시간 × 8,350원 = 1,745,1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745,1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4시간 근무.
1)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주 52시간
2) 52시간 × 4.345주 ≒ 월 226시간
3) 226시간 × 8,350원 = 1,887,10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887,1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1일 8시간 × 5일) + (4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시간) = 주 54시간
2) 54시간 × 4.345주 ≒ 월 235시간
3) 235시간 × 8,350원 = 1,962,25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3시간
2) 53시간 × 4.345주 ≒ 월 231시간
3) 231시간 × 8,350원 = 1,928,8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31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1,928,8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0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주 55.5시간
2) 55.5시간 × 4.345주 ≒ 월 242시간
3) 242시간 × 8,350원 = 2,020,700원
■ 월~금요일, 1일 근무시간 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5시간 근무.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주 58시간
2) 58시간 × 4.345주 ≒ 월 253시간
3) 253시간 × 8,350원 = 2,112,550원
이 한의원의 통상근로시간은 월 253시간이며 만근한 직원에게 2,112,55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똑같은 근로조건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50/100을 가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1) (45시간) + (5시간) + (주휴 8시간) + (가산 2.5시간) + (가산 2.5시간) = 주 63시간
2) 63시간 × 4.345주 ≒ 월 274시간
3) 274시간 × 8,350원 = 2,287,900원
지난 2년 동안 가파르게 인상되어온 최저임금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장의 지급능력, 근무시간, 직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 등을 통해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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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51)
///부제 “건강 유지 위해선 養生法, 導引法, 藥物療法, 鍼灸療法 등이 필요하다”
///부제 『동의보감』의 易緯乾鑿度論
///본문 『東醫寶鑑』의 제일 첫 門인 身形門은 『乾鑿度』에 나오는 말로 시작한다.
“『乾鑿度』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에서는 형체가 乾에서 나오는데, 이에는 太易, 太初, 太始, 太素가 있다. 태역은 아직 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태초는 기가 나타난 시초이며 태시는 형체가 나타난 시초이고 태소는 물질의 시초이다. 형체와 기가 이미 갖추어진 뒤에는 痾가 되는데 痾는 瘵하고 瘵한 것은 병들게 되니, 병이 여기에서 생긴다. 사람은 태역으로부터 생기고 병은 태소로부터 생긴다.”
『東醫寶鑑』 전체에서 『乾鑿度』를 인용한 것은 위의 문장이 유일하다. 위의 문장으로 身形門의 시작을 연 것은 『東醫寶鑑』의 의서로서의 성격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의학은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으로서 학문적 이론을 논함에 있어서도 인체의 치료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연계되면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東醫寶鑑』에서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乾鑿度』라는 책은 『易緯』에 속하는 8종의 책 가운데 하나이다. 동한시대 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乾鑿度의 ‘乾’은 天을 말하고 ‘鑿’은 뚫는다는 뜻이며 ‘度’는 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乾鑿度’란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上卷과 下卷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上卷에서 주역의 성질, 팔괘의 기원, 괘효상의 구조와 서법의 예 등을 서술하고 있고, 下卷에서는 九宮, 四正, 四維가 陰陽의 數에 부합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그 도식은 太易 → 太初 → 太始 → 太素 → 渾淪 → 天地 → 萬物의 순서로의 분화이다. ‘寂然不動’한 太易이 太始로 가는 것은 무형에서 유형으로 가는 과정이고, ‘形變而有質’하여 太素가 된다. 氣形質의 세가지가 혼연일체가 된 것이 ‘渾淪’이며, ‘渾淪’은 또한 ‘一’이라고도 하니 즉 ‘太極’을 말한다. ‘太極’이 一分爲二하여 “淸輕者上爲天, 重濁者下爲地”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天地가 萬物을 生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지만물이 생성되는 원리는 후세의 도가와 도교에 흡수되었고 宋明理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張其成의 『易學大辭典』).
이와 같은 맥락에서 身形門의 제일 앞부분을 『乾鑿度』의 宇宙生成論으로 시작을 연 것은 『東醫寶鑑』 醫論의 독창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身形門이 시작하기 전에 나온 身形藏府圖의 뒷부분에 나오는 ‘孫眞人曰’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天人地의 형상적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우주의 분화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작용되는 원리에서부터 사람의 실존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자연의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 영향권 안에 있는 만물은 그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것은 특히 만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東醫寶鑑』의 인용문이 『乾鑿度』의 원문과 차이가 나는 면이 보인다. 먼저 앞부분에 “天形出乎乾”이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氣形質具而未離故曰渾淪”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形氣已具而痾痾者瘵瘵者病病由是萌生焉人生從乎太易病從乎太素”이라고 바꾸고 있다. 이것은 허준이 『乾鑿度』를 의학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준의 의학관은 이 부분의 문장의 변용 속에 녹여져 있다.
새로 삽입된 “하늘에서는 형체가 乾에서 나온다(天形出乎乾)”는 것은 그 뒤의 太易, 太初, 太始, 太素 과정의 원천을 乾으로 본 것으로서 “萬物資始”라는 乾卦의 德을 우주의 시원으로 잡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形氣가 갖추어져서 질병이 생겨난다는 이야기로 이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다.
“형체와 기가 이미 갖추어진 뒤에는 痾가 되는데 痾는 瘵하고 瘵한 것은 병들게 되니, 병이 여기에서 생긴다”는 것은 사람의 질병이 생기는 원인을 내재적으로 痾 → 瘵 → 病의 순서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이 확연한 질병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의 마지막인 ‘病’으로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痾’는 形과 氣가 갖추어져서 발생하는 숙명적 불균형을 의미하며, ‘瘵’는 사람마다의 체질적 강약, 타고난 운명의 차이, 섭생방법의 好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의 原因子들이 된다.
“사람은 태역으로부터 생기고 병은 태소로부터 생긴다”는 것은 太易, 太初, 太始, 太素의 과정을 거쳐 氣形質이 만들어지는 단계적 발전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람의 본원인 太易은 사람들이 지향해야할 건강의 추구점이 된다.
“병은 태소로부터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氣形質의 마지막 단계인 太素의 단계는 질병이 만들어질 바탕을 마련하는 과정의 끝이므로 사람들이 육체라는 ‘有形’에 사로잡혀 있는 한계 안에서는 질병은 숙명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지점에 바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養生法, 導引法, 藥物療法, 鍼灸療法 등의 필요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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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제목 골프 여제 신지애의 건강 관리 비결은? 도핑 걱정 없는 한약
///부제 매달 한의원 방문… 추나 등 도수치료로 건강 다져
///본문 200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인상,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 등 주요 타이틀 싹쓸이.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상, 상금왕 등극. 2018년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메이저대회 3차례 우승, 대상(올해의 선수) 수상까지 한·미·일 여자 프로 골프계를 평정한 신지애(31) 프로가 바쁜 시간 중에 귀국하면 짬을 내 반드시 찾는 곳이 있다. 바로 한의원이다. 지난 7일 압구정에 위치한 A한의원에서 만난 신지애 선수는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국내와 가깝기 때문에 한 달에 한번은 꼭 이곳 한의원에서 건강관리 및 한의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일본에서 한 달 투어하고 한주 쉴 때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곳에서 수기치료로 전체적인 교정을 받고 관절이나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 공진단 등 체력을 보강하는데 필요한 약을 한 달치 챙겨가 시합하고 있습니다. 한약이 도핑에서 자유롭다 보니 주변 선수들에게도 권하고 있어요.”
한의학 덕분에 기초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녀가 이곳 한의원을 처음 찾은 것은 2015년 12월, 햇수로 4년째다. 신지애 프로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는 “한의신문 독자들은 신지애 프로가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지 굉장히 궁금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신 프로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에게서나 들을 수 있는 배려와 겸손함, 긍정적 마인드가 베어있어 관혈, 살색, 얼굴빛 등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샷을 구사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 선수인데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프로로서의 근성과 끈질긴 승부욕 등과 같은 모습들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 프로와의 일문일답이다.
근황이 궁금하다.
작년에 잘한 덕분에 연말을 바쁘게 보냈다. 일주일 뒤에 전지훈련을 떠나는데 일 년 동안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해서 바쁜 가운데도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학과의 인연이 인상깊다.
운동을 하다 보니 어릴 때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다. 성인이 되기 전, 수술보다는 두세 달 가까이 쉬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한의 의료기관에서 침이나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약해진 부위의 근육을 회복시키고 추나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수술 없이도 컨디션이 나아지는 경험을 했다. 이후 프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미국에서도 자생한방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한의 치료의 장점을 꼽는다면?
한의학 자체가 인간적이고 프렌들리한 느낌이 있다. 한의원에서는 몸 상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얘기할 수 있어 치료 효과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다. 아플 때마다 침 치료를 받고 도수치료 등의 교정도 받는데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한다. 무엇보다 경기를 치르고 나면 기가 약해지는 경험을 하는데 한의원에서 보충하고 나면 기력이 좋아져 골프도 신이 나더라.
기존 도수치료들과 한의 도수치료에 차이가 있다면?
카이로프랙틱이나 양방 도수 치료들도 다 받아봤고 도움도 받았다. 그러나 몸에서 느끼는 바는 차이가 있었다. 추나는 다른 치료들과는 다르게 몸이 부담을 덜 느끼는 것 같다.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가거나 긴장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한의 치료는 그렇지 않아 좋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 개인마다 맞는 치료는 다를 것이다.
컨디션 관리방법은?
여느 운동선수들이 그렇겠지만 지속적으로 근력 운동을 한다. 보통 겨울에는 골프에 필요한 기초 근력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다져놓는 편이다.
개인적인 관리법이라면 음식을 많이 가린다. 건강에 도움되는 보조식품을 섭취하기보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아예 안 먹는 쪽을 택했다. 챙겨먹는 것보다 맞지 않는 걸 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밀가루, 유제품, 치즈 쪽은 다 피한다. 외지에서 활동하는데다 골프는 정신력으로 하는 운동하다보니 예민해지면 위장에서 탈이 나기 쉬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한약 처방도 받아간다.
JLPGA 최고를 기대한다.
서른이 넘다 보니 확실히 20대 후배들만큼의 체력은 나오지 않는 것 같다.(웃음) 좋은 체력을 유지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게 목표다. 올해는 미국경기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잘 해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보다는 오랜만에 나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무대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해나가길 기도한다. 작년에 JLPGA투어에서 아쉽게 상금왕을 놓쳤는데 올해에는 1등을 해보고 싶다.
///끝
///시작
///면 37
///세션 칼럼
///이름 유화승교수 대전대학교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제목 유전체 의학의 도래와 한의학의 미래
///본문 메이요 클리닉 라디오는 2018년 8월 팟캐스트에서 맞춤의학(individu
ali zing medicine)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액체생검과 면역 치료제 등을 다루었는데, 액체생검의 의의는 ‘맞는 환자에게 맞는 약을 주자’는 것과 ‘필요 없는 검사의 비용은 절감하자’이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면역치료제의 가격도 매우 고가인 만큼 미리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전자 의학은 점차 발전하여 액체생검(liquid biopsy)을 통해 어디서 암이 기원하는지 알아낼 수도 있게 되었고, 유전체 정보에 맞게 어떤 음식이 지방 감소를 유발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액체생검이란 혈액이나 타액 같은 액체에서 특정 장기의 유전체를 포착하여 그 이상과 변이를 진단해내는 것이다. 이는 암치료에 있어 암의 진행 정도, 치료의 반응정도 및 항암제 내성 등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비용을 절감하고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의학은 극소량의 성분으로부터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1,005명의 비전이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액체생검을 시행하여 임상적으로 어떤 암인지를 구별해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70%에서 양성 판정 및 5개 암종(난소, 간, 위, 췌장, 식도암)에서 69~98%의 민감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812명의 대조군 중 7명에서만 위양성을 나타내어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ㅤ
액체생검과 함께 떠오른 또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는 바로 장-신경계 축(Gut-Brain Axis, GBA) 이론이다. 이는 장관계와 신경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장내 미생물인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추신경계의 성숙과 기능 발현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발표되었고, 신경학적 질환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알츠하이머 병,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인 루게릭병 등과의 연관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인 바리셀라-조스터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는 장의 신경 뉴런에 잠복한다는 연구 결과까지도 나왔다. 또한 항암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세포독성 항암제의 치료 효율에도 관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 이론은 향후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ㅤ
그렇다면 유전체 의학 시대를 맞이하여 한의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장-신경계 축이 나타낼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질환군과의 연계성은 이동원의 비위론(脾胃論)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비위가 가지는 넓은 치료 스펙트럼과 닮아 있다. 한의학에서 말한 ‘비위가 인체 건강의 중심축’이라는 이론이 역대 의가들에 의해 수없이 중요하게 언급됐음에 반해 최신 트렌드의 현대의학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연구되거나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 미생물 체계에 미치는 한약치료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진행되고 있다. ISME 저널에 게재된 187명의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갈근금련탕(갈근, 황련, 감초, 황금)을 투여한 12주간의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연구에서는, 중등도 및 고용량 치료군에서 공복 혈당 수치와 당화혈색소의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연구진은 감소의 원인을 파에칼리박테리움 프라우스니트지(Faecalibacterium prausnitzii)라는 2형 당뇨에 이익이 되는 미생물군을 활성화시킨 데에서 찾았다. 또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시호소간산이 항생제로 인해 유발된 장내 미생물 군집붕괴(dysbiosis) 상태로부터 보호하는 효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단순히‘비위론=마이크로바이옴’ 의 등식관계로 ‘한의학이 옛날부터 외쳐왔다’를 주장하기 보다는 근본부터 과연 한의학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의학은 맞춤의학(Tailored medicine)으로 전통적인 체질의학이 발달해 있고, 환자에 따른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통해 한명 한명에 맞는 처방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체 의학과 접목된 명확한 근거의 제시를 통해 맞춤의학과 정밀의학을 내세울 때이다.
미국의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은 과학은 자유로운 탐구의 정신에서 성장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철저하게 자기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시대의 큰 흐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한의학과 액체생검이나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맞춤의학과의 객관적 연관성에 대해 증명과 폐기를 꾸준히 반복해 나갈 때 비로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전통을 지속적으로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신뢰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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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강남구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연임’
///부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소통의 장 확대키로
///본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 박성우 회장이 연임됐다.
지난 8일 강남구 신사동 대한한의영상학회 강당에서 열린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3대 강남구한의사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박 회장은 “22대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으니 3년 더 열심히 해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내부로는 소통의 장을 확대시켜 강남구한의사회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외부로는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우수한의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의료봉사 등도 정례화해 시민과 소통하고, 한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도 확대해 선·후배간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단 선출의 건 △회장 선출의 건 △ 중앙예비대의원 보궐선출의 건 △지부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석근 의장과 임형택·이병희 부의장을 선출하고 정호롱, 김정국, 조현숙 중앙예비대의원과 이병희, 하성준, 하병철, 맹유숙, 조현숙, 정대진, 김찬우 지부대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석근 의장은 “강남구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대의원이 참여해 감사드린다”며 “기존 대의원뿐만 아니라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모든 한의사들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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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대문구한의사회, 장동민 신임 회장 선출
///부제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성료…의장단 연임 등 의결
///본문 동대문구한의사회가 신임 회장에 현 장동민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지난 7일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시한의사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0대 동대문구한의사회장에 장동민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한 가운데, 출석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장동민 신임 회장은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젊은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하나되는 동대문구한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는 3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한진우 회장은 “3년간 지나온 회무를 돌이켜보면 2016년에는 어르신 치매 치료 한의학 참여 추진, 2018년 반회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했다”며 “남은 두 달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심의의 건 등이 논의됐다.
의장단 선출의 건은 현 의장단이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회칙 개정의 건은 중앙회 정관 및 서울시 회칙과의 일치를 위해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9년 사업계획으로는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단속 등 의권사업 강화와 함께 자율정화 사업, 한방산업특구 관련 사업, 반회 활성화 및 친목사업 등이 추진되며,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억1050만원이 편성돼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정열 의장은 “동대문구는 원로들이 떠나면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을 위한 회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한의사회를 위해 쓰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MMS 쓰는 것만으로도 난리였는데 지난 3년간 힘든 시기에 한진우 회장이 서울시 치매사업을 실시할 때 최일선에서 열심히 투쟁해 준 덕에 오늘에 이르게 됐다”며 “한때 서울시내 최대 분회였던 동대문구한의사회는 한의약의 쇄락과 역사를 같이 해왔던 분회로 올해에는 난임사업 등이 더욱 활성화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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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문기 원장, 이웃사랑 후원금 1000만원 전달
///부제 수년째 후원금 전달…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 ‘약속’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에 위치한 백문기한의원(원장 백문기)은 지난 2일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1000만원을 괘법동행정복지센터(동장 박순규)에 전달했다.
백문기한의원은 매년 이웃돕기성금으로 1000만원을 수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문기 원장은 “주위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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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생의료재단,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부제 2015년부터 희망드림 장학금 총 8550만원 전달
///본문 “어려워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지난 9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에서 제5회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1900만원을 전달했다.
‘자생 희망드림 장학금’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생의료재단의 사회공헌활동으로 2015년부터 매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고등학생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과 강남·잠실·목동·부천·대전·일산·안산 등 7개 자생한방병원 봉사단의 출연금, 자생 희망드림 자선 바자회의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지금까지 기부한 장학금만 총 8550만원에 이른다.
이날 박병모 이사장은 각 지역 구청과 학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중·고등학생 19명에게 장학증서와 총 1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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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1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44
///부제 올해부터는 달라지는 것들은?
///본문 이번호에서는 2019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 내용
1. 보수 기준: ‘18년에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소득기준)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 (직종) 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 · 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 · 경비, 농림 · 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중(기재부)
2. 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 (‘18) 1인당 최대 13만원 → (‘19)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3.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19.4.1. 시행).
*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 5인 미만 60%, 5인~30인 미만 50% 감면(‘18년 지원자는 30% 감면)
4. 지원대상: 지난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고령자 고용 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5.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19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지난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 아울러,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 ‘18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한다.
-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 · 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토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제고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 취득(월평균보수) 신고서상 ‘안정자금 희망 여부’만 체크
성실사업자 주택월세 세액공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세액공제가 도입되었다.
대상자: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중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요건: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임차
단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세액공제:주택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 공제(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2%)
19.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할 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철폐
그동안 비과세 되어왔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하거나 20년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시 세액은 다음과 같다.
분리과세시 세액: (총수입금액*(1-필요경비율)-기본공제)*14%
기본공제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기본공제: 200만원,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 의무화
2019년부터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의무 부여
19년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19.1.1.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19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1.1.부터 사업자미등록 지연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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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2
///세션 칼럼
///이름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제목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 ⑧]
///부제 반도체 산업 전망과 대응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비즈니스, 오마이스쿨 인기 콘텐츠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부터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반도체 호황기를 이끌었던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를 맞이한 탓인지, 호황기가 끝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반도체 굴기(崛起: 우뚝 섬)’ 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추격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반도체 산업 기술에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효자산업은 단연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수출, 투자, 공급사슬구조, 부가가치 등 어느 면에서도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이자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불안해지면 한국경제가 불안해지는 구조 하에서 반도체의 산업구조와 주요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내외 반도체 시장 동향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69억 달러 늘어난 3,5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를 2017년 4,087억 달러, 2018년 4,273억 달러로 전망해 반도체 시장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Intel, Qualcomm 등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2011~2015년 5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점유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적으로 반도체 분야 강자였던 일본은 자국 기업간 경쟁 과잉, DRAM 설계 기술 투자 부족, 리먼 쇼크로 인한 엔고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IHS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6년 585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2017~2018년 동안 상당한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 수출은 특히, 반도체에 상당히 의존해 왔다.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0.9%였으나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1~8월 누계)에는 20.8%를 차지한다. 2017~2018년 동안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 수출이 주도했던 것이다. 특히, 반도체 품목 중에서도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73.7%로,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 전망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들이 다양한 산업에 확대·적용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래픽 카드, 비디오 게임 콘솔, 자동차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기기에서 반도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수요 창출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반도체는 센서 및 통신과 결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가전 등 폭넓은 사물에 응용 가능한 플랫폼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는 더욱 세분화·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도체 설계와 생산간 협업도 중시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차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량용 DRAM, NAND Flash 등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도 고기능화됨에 따라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스템 반도체는 인력 부족과 투자 부족 등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R&D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에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메모리 중심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한동안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술 개발 및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자율주행차 등의 유망산업에 요구되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M&A, R&D, 기술 제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적용(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과 같은 다양한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의 발전을 필두로 한 자동차의 전장화 추세, 각종 가전 제품의 IoT 관련 기능 적용 확산 등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기술추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崛起)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워나가고자 한다. 기술장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중국의 추격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사업 다각화를 통한 핵심 기술 보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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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청한방약초축제, 대표 관광축제로 발돋움
///부제 문체부, 대구약령시 등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 41개 선정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2019년도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산청한방약초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 ‘문경찻사발축제’ 를 비롯해 최우수 축제 7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1개 등 ’19년 문화관광축제 4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선정 결과, ‘산청한방약초축제’와 ‘문경찻사발축제’는 대표축제로, ‘제주들불축제’, ‘보성다향대축제’, ‘광주추억의충장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최우수 축제로 승격되었다.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유망축제 21개에 선정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에 선정된 바 있는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올해 대표축제로 승격됐으며,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9회째를 맞게 된다.
제19회 ‘산청 한방약초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 산청IC 입구 축제광장과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360년 역사를 이어 온 옛 약전골몰을 걸으며 한의 관련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축제 대표등급을 5회 연속 유지한 ‘화천산천어축제’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돼 앞으로 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1995년부터 지역축제 중 우수한 축제를 선별해 매년 문화 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2019년 문화관광축제(41개)에 대해서도 예산과 함께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국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역축제가 예산 지원과 홍보를 통해 국내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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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부제 노인 4개, 장애인 2개, 노숙인·정신질환자 각 1개 선정
///부제 복지부, ‘지역사회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본문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 ·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선도사업에서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4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2개,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1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개 지자체를 선정,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지난 10일 발표했다.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에 따르면 선도사업은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 목록을 복지부가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 ·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 ·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행안부 · 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인 보건의료, 요양, 돌봄, 복지, 주민자치, 안심주택 제공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재원은 선도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시군구)는 시군구(행정시, 행정구 포함) 단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 · 신청할 수 있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노숙인 자립지원 모델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 · 실시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다른 대상 사업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노인 선도사업 중 일부 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 노숙인사업은 광역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 · 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상황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 연구 등을 지원 · 수행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별, 대상별로 일정 수의 지자체(시군구)가 공모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하며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 ·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 ·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간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지자체의 경우 우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하며 수요자에 대한 기초 욕구 조사, 관련 정보 안내 및 제공, 서비스의 신청 접수와 신청 대행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 · 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같은 기능을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지역케어회의는 지자체마다 구심점 역할을 할 기관 등 구성과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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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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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 지 은 원장 김지은한의원
///제목 북한 고려의학의 특징3
///부제 의학대학, 이론보다 실습교육 비중이 더 높다
///부제 한 해 전체 의학대학 졸업생 수는 2500~3000명 정도
///부제 고려의학부, 임상의학부 예 1년, 본 6년 등 7년 과정
///부제 전시 대비 3개월간 군시설서 군인같은 군생활 체험
///부제 응급 상황시 군의소, 위생소 천막 등 3분내에 설치
///본문 2) 의학대학 교육과정
북한에는 각 도별로, 또는 특정 직할시에 한 개의 의학대학이 있으며 12개의 의학대학이 있다(군의대학은 불포함). 한 개의 의학대학에서 한해 졸업하는 졸업생 수는 200~300명 정도이며 북한 전체에서 한해 졸업생수는 대략 2.500~3000명 정도이다.
북한의 의학대학은 학부에 따라 그 기간이 조금은 다르다. 우선 의학대학으로서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본과인 고려의학부(한의사)와 임상의학부(양의사)는 예과 1년과 본과 6년으로 7년의 과정을 거친다. 여기에 약학부(약사)는 예과 1년과 본과 5년 6개월로 총 6년 6개월, 위생학부(방역의사)는 예과 1년과 본과 5년으로 총 6년의 과정을 거친다.
양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기초의학부와 임상의학부로 나뉘며 기초의학부는 예과 1년부터 본과 3년까지의 과정을, 임상의학부는 본과 4년부터 6년까지이다. 다시 말하여 기초의학부를 거쳐야 임상의학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기초의학부에 속해있던 학생들이 그대로 임상학부로 이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원수 변동은 없다.
북한의 의학대학 교육과정 및 체계 (청진의학대학을 중심으로)
번호 학부 학과 기간 학생수 졸업 후 배치
1 고려의학부 고려의학과 예과 1년
본과 6년
96명 고려의사(한의사)
양의사,
호담당의사,
연구사, 공무원
2 기초의학부 의학과 예과1년
본과 3년
104명 양의사,
호담당의사,
연구사, 공무원
3 임상의학부 본과 3년
4 약학부 동약과 예과 1년
본과 5.5년
30-35명 병원약국.
제약공장,
동약관리소, 연구소
약제과 예과 1년
본과 5.5년
30-35명 병원약국,
제약공장, 연구소
5 위생학부 위생학부 예과 1년
본과 5년
25-30명 위생방역소, 세관,
연구소, 공무원
예과 1년과정은 어느 학부 어느 학과에서든 같은 내용으로 공부하며 고등학교 때의 과목과 살짝 겹치거나 이어지기도 하지만 해부학을 비롯한 의학대학 일부의 기초 교육을 받는다.
대학 6년~7년 전 과정 동안 김일성, 김정일 말씀학습과 조선로동당 정책과목은 빠질 수 없는 기본 과목이며 소홀히 할 수 없는 과목이다.
고려의학부를 중심으로 의학대학 전 과정 중 배우게 되는 과목들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김일성·김정일 말씀학습, 예과에서 배우게 되는 국어, 수학, 물리, 외국어, 일반화학, 교질화학 등 일반 과목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려의학기초, 동의학기초, 동약(한약)기초, 고려진단학 등 한방기초과목과 조직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해부학, 생리학기초 등 양방기초과목들을 배우게 된다.
점차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침구학, 한방내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산부인과학, 한방외과학, 한방안과학, 한방이비인후과학, 본초학, 동약학, 처방학, 맥관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정신병학, 한방피부과학, 한방방사선학, 한방정신병학, 한방전염병학 등 관련 과목들과 함께 양방과목들인 내과학, 외과학, 생리학, 진단학 등 양방기초과목들과 병태생리학, 병리해부학, 진단학, 순환기내과학, 호흡기내과학, 소화기내과학, 소화기외과학, 외상외과학, 소아과학, 산부인과학, 내분비학, 방사선동위원소학, 신경내과학, 신경외과학, 피부과학, 정신병학, 전염병학, 흉부외과학, 비교기내과학,비뇨기외과학 등 양방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모든 수업은 이론과 실습을 거의 동시에 진행한다. 물론 낮은 학년에서 기초적인 과목들을 공부할 때는 실습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높은 학년에 올라갈수록 강의와 임상실습의 배합은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었다.
높은 학년에서의 수업은 늘 대학병원 입원실 옆의 강의실에서 진행되며 오전에 이론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오전에 들었던 강의 내용과 비슷한 환자를 바로 입원실에서 접하면서 이론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수업한다. 나는 한국에서 한의과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북한의 의학대학교육과는 많이 다르다고 느끼곤 했다. 수업방법에서 한국은 실습교육보다 이론 교육의 비중이 좀 더 높았고 북한은 이론과 실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실습교육의 비중이 좀 더 높았다고 생각한다.
오전에 배웠던 이론에 대하여 오후에 직접 환자를 보면서 이론을 단단히 다지는 수업방법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강의방법, 학습방법이었다. 한의학적으로 예를 들면 맥관학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은 여러 가지 맥침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어떤 질환에는 어떤 유형의 맥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의하게 되며 오후에는 입원실에서 오전강의에서 들었던 맥을 가진 환자의 맥을 직접 손으로 짚어보면서 익히게 되는 것이다.
양방강의도 물론 다르지 않다. 북한의 의학대학은 각 도에 하나씩 있으며 의학대학병원은 곧 도 인민병원이다(청진의학대학병원 = 함경북도 인민병원). 임상강의는 의학대학 병원에서 진행되며 각 과마다 해당과목 강의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의학대학병원의 소화기내과 병동에는 소화기내과 강의실과 교수님방 그리고 소화기내과 환자 입원실이 나란히 있다.
오전에 강의실에서 이론강의를 받았다면 오후에는 그 옆에 있는 입원실에서 환자들을 통하여 그 질환에 대한 실습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방법 때문에 의학대학 학생들은 늘 환자들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편안하게 치료실을 드나든다.
본격적인 임상강의가 진행되는 4학년부터 대학졸업 할 때까지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학생들과 환자들이 함께 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교육방법은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현장에 갓 배치된 새내기 의사들에게 환자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덜 느끼게 하고 자신감 있게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한다.
북한의 의학대학 교육에는 한국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번째는 군진의학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진의학은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부상병들에 대한 처치와 후송 등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위주로 교육하는 것이다. 군진의학 과목은 이론과 실습으로 되어있다. 이론으로는 1차 공격시, 2차 공격시 적진에서 부상병들을 어떻게 구출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하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응급으로 환자를 처치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처치들은 어떤 것 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한다.
또한 전시상황을 대비하여 북한의 의학대학 학생들은 약 3개월 동안 직접 시내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교관들의 관리감독 하에 군인과 같은 군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직접 총을 쏘게 되고 포탄도 쏘며 진지와 탄약창고에서 근무를 서고 야간에는 주변에 대한 순찰을 진행하는 등 군인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는 군인과 같은 군복을 입고 7.62mm 자동소총을 휴대하게 되며 하루 훈련 중 엎드려 사격훈련과 함께 매일 일과가 끝나면 자기가 다루었던 총을 깨끗이 소제하여 무기고에 반납한다. 총기번호를 무조건 외워야 하고 두시간에 한번씩 근무순번이 있다. 특히 한밤 중에 자다가 근무교대를 나가야 하는 시간은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다.
매일 순찰암호를 힘차게 외워야 하고 야간 근무 중 별을 보면서 따뜻한 아랫목과 먹고 싶은 음식을 상상하고, 보고싶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낭만으로 기억된다.
군사시설 체험을 마친 다음에는 군진의학 이론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며 실습은 시내의 공사 중인 건물에서 경보를 울리고 연기를 피우면서 전시상태와 같은 실전을 경험한다. 예를 들면 서로 몇 명씩 조가 짜여져 있고 조별로 비상상황들이 주어진다.
응급상황시 군의소 또는 위생소 천막은 3분 내에 설치 되어야 하며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환자를 분별(일반부상, 핵무기 피해, 생화학무기 피해 등) 해야 하며 대대 위생소나 여단 군의소로 이송해야 할 경우 필요한 처치를 취하고 빨리 이송하도록 하는 과제들이 주어지며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이수해야 앞으로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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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조재성(왼쪽)과 김석영 학생(오른쪽).
///제목 한의학에 딥러닝 적용 가능성 확인…약재 감별의 안전성과 효율성 검증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8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육성프로젝트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독성 한약재 감별 성능 평가 연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신대 한의대의 조재성 학생이 프로젝트 수행 계기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전문가 수준의 감별 가능한 딥러닝 프로젝트 수행
2016년 한 한의원에서 관목통이 목통으로 잘못 유통돼 약화 사고가 일어났다. 한의사는 약재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한의사의 약재 관리 잘못으로 판단하여 한의사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Deep Learning분야 중 Image classification을 한약재 감별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포스터로 제작했다. 지도교수님의 지도에 의해 관목통과 목통뿐만 아니라 절단약재의 외형이 유사하여 전문가가 아니면 감별이 쉽지가 않은 방기(청풍등)까지 추가해 약재 감별 실험을 실시했다.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될 가능성을 고려해 가볍지만 효율성이 좋은 딥러닝 모델 3가지를 선택했다. Black box라 불리는 딥러닝 내부에서 연산 과정이 약재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가중치를 두는지에 대한 시각화 자료 또한 Figure로서 나타냈다.
논문으로 발표된 3가지 모델에 약재 사진을 입력하여 학습한 결과, 이들 모델이 90% 초~중반대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지 정보를 최소화시켜 감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약재의 윤곽만 추출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Edge detection)’도 사용하여 실험해봤는데, 특정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일부 상승했지만 대적으로 최신 모델 2개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크게 하강했다.
마지막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경진대회에서 사용했던 가중치들을 가져와서 실험 모델들을 재학습시킨 결과 이들 모델이 ‘인간의 수준(error rate 5% 이내)’을 능가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구글 설문지를 활용, 전문가 집단(학부생, 한의사, 본초학 박사)들과의 감별 능력 비교를 통해 딥러닝 모델이 더 우수하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이 사실은 딥러닝 모델이 한의학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다면 한약재 유통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약재 감별에서의 안전성은 물론 접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포스터 발표서 젊은 한의학도의 열정 느껴 뿌듯
본과 3학년 때이던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선배를 통해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됐다. 마침 제가 관심 있었던 딥러닝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던 때여서 연구주제도 자연스레 그 분야로 설정됐다.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막막했지만 목표를 세워서 차근차근 해나갔다.
먼저 한글 논문 작성을 우선순위로 하고 논문의 윤곽이 잡히면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딥러닝의 기초를 공부하고, 개강 이후에 모교의 본초?방제학교실 교수들님께 연구를 제안하여 교수님(동신대 정종길, 이숭인)들과 후배들(동신대 전수연, 송시영)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개월간의 스터디 및 실험연구 끝에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발표회 이전까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논문이 완성되는데 약재 감별 능력 비교에 관한 설문지가 중요했는데, 인공지능의 약재 감별성능과 전문가 집단의 감별능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기획하고 본교 선후배, 본초학 교수님들, 본초학 박사님들에게 배포해준 연구 동료자 김석영양(본과 4)이 많은 역할을 해 줬다.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기뻤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된 많은 것들이 이 모든 과정을 더 보람찬 시간이 되게 했던 것 같다. 특히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보고 3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멋진 포스터를 탄생 시켰던 경험은 저에게 아주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줬다.
이렇게 제작된 결과물을 가지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참가하여 포스터를 발표했던 것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다. 저처럼 연구에 관심 있는 타학교 학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비록 선의의 경쟁자이긴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젊은 한의학도들의 열정이 한의계의 미래에 좋은 영향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발표과정에서 저는 실제 연구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데모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아이패드를 통해 시연하였는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제 발표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고 감사했다.
대한한의학회가 기획해주신 학부생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제가 경험했던 일련의 과정처럼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준 기획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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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 정시모집 경쟁률 12.4대1 기록
///부제 1위는 20.45대1 기록한 동국대
///본문 2019학년도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국 한의대)의 정시 일반전형 평균 경쟁률이 12.4대1로 마감하면서 최근 3년 이래 최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대 경쟁률은 370명의 모집인원에 3437명이 지원해 12.40대1을 기록했다. 8.23대1, 1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던 2017 · 2018학년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동국대는 31명 모집에 634명이 지원해 20.4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7년 56.3대1, 지난해 21.61대1보다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의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다음으로는 12.57대1과 10.06대1의 경쟁률을 보인 동신대와 대전대가 뒤를 이었다.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 상지대와 대전대는 각각 7대1, 4.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농어촌학생 전형을 실시한 동국대는 3명의 모집인원에 8명이 지원해 2.67대1을 기록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시행한 대구한의대는 모집인원 2명에 6명이 지원해 3.01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회균등전형을 실시한 세명대와 우석대의 경쟁률은 각각 6대1, 12대1이다.
한편 37개 의대 경쟁률은 7.07대1로 지난해의 7.57대1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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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대마 처방 허용 막는 규제 장벽
///본문 오는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 환자가족, 한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의 지난한 노력 끝에 지난 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올 3월 1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지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의료목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가령 국민이 애호하는 오렌지 과일을 수입해 과일 그 자체를 먹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하위법령에서는 오렌지 자체를 먹으면 안되고, 오렌지에서 추출한 일부 특정 성분만 먹을 수 있게 규제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실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핵심은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있다. 제3조 7항에서는 “대마를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동조 제10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나열하며, 가)목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지난 달 14일 식약처가 발표한 하위법령의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③항 3)에서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환자의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적시했다.
모법에서는 의료인이 본연의 의료목적인 환자치료를 위해 대마의 처방과 사용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자가치료’의 경우로 한정했으며, 그 공급처 역시 국내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를 혁파하고자 했던 상위법을 무시한 채 하위법에서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아 올린 셈이다. 현장과 격리된 탁상행정으로는 규제개혁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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