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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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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7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95호

///날짜 2018년 1월 7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9년, 한의학의 르네상스 시대 열자”

///부제 한의협,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2019년도 시무식’ 개최

///부제 국가시스템에 한의약 편입 집중… 패러다임의 전환

///본문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르네상스와 같이, 한의계도 119년 전에 이미 한의사에게 부여된 역할을 되살리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 한해를 한의학의 르네상스를 일궈나가는데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을 천명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성과는 ‘배가 가는 길을 바꿨다’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한의계가 지금껏 걸어온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한의계는 무너진 한의사의 면허권을 되살리려는, 즉 한의사의 독점적 영역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제43대 집행부에서는 국가시스템에 편입돼야 하며,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약분업 등 지금까지 한의계의 주장과는 변화된 회무를 추진하면서 한의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것이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1000년 이전의 로마의 문예를 부흥시킨 것”이라며 “한의학도 마찬가지다. 119년 전 제정·반포된 ‘의사규칙’을 통해 한의사에게 이미 존재했었던 역할을 지금에 와서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는 이러한 큰 방향으로 가는 길에서 당연히 우리가 얻어내야 될 작은, 그러나 소중한 승리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추나요법이 급여화가 된 길을 따라 첩약, 제제, 내장추나, 물리요법, 약침 등도 급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이 의사규칙 제정·반포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통해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제국은 1900년(광무 4년) 1월2일 보건의약 전문인 기준 마련을 위한 규칙을 의사규칙과 약제사규칙, 약종상규칙 등 세 가지로 나눠 제정했으며, 이는 당시 의사가 현재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의사가 아니라 약제사 및 약종상과 구분되는 통합의사로서 의료인임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900년 1월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하여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의사규칙 반포 1년 전인 1899년 3월에 관립의학교가 설립되는데, 초대 관립의학교 교장이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며, ‘내과는 태서(泰西·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가르침)한다’고 기술돼 있는 1899년 3월8일자 ‘황성신문’ 기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현재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사의 개념은 이미 119년 전 ‘의사규칙’을 통해 당시 국가가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이라며 “오늘 기념식이 당시 의사규칙의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향후 한의협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오늘날 다시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진행된 시무식에는 한의협 방대건 수석부회장·김용수 총무이사·조남훈 학술이사·이승준 법제/약무이사 등 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한의학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혁용 회장

///제목 “일차의료 통합의사 길을 개척할 것”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무술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수한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한의계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패러다임이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혁신과 의료통합 및 의료일원화, 추나·첩약·한약제제를 포함한 한의사 행위와 도구의 전면적 급여화,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등을 구체적 목표로 협회 회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한의계는 의료일원화가 민족의학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양방 협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고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일원화가 자연스러운 미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종료된 한의정 협의체는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해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안이 의협과 한의협 모두의 찬성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의협 내부의 반발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긴 하였으나, 적어도 의료일원화의 대의가 국가적 차원의 의제가 되기에는 충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합의된 부분인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통합 정책”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의료일원화의 전제로서, 한의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현대의학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마련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한의대 교육의 평가와 인증이 세계의과대학의 표준화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의대 교육의 75%는 의대와 동일합니다.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소중한 승리의 경험입니다. 앞으로 첩약, 한약제제, 물리치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시범사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급여화 로드맵 발표와 하반기 1단계 급여 사업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제한정 의약분업이 정책과제로 채택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가 발주된 것입니다. 내년 9월경이면 제제분업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될 것입니다. 제제한정 분업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우리 한의사는 모든 천연물 유래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처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급여화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지난 무술년은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학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실이 공식 운영되었으며, 10월에는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한의진료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기해년 새해에도 한의약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대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한의사는 현대의학의 질병명으로 진단하지 않으면 진찰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진단의 의무를 강제해놓고 진단의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조직화를 올 한해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작은 시작입니다. 이제 첩약이 급여화될 것입니다. 한약주사제와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제제들이 급여화될 것입니다. 내장추나와 추가적인 물리치료도 급여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가 사주지 않는 의학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포함하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진입하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진정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일차의료의 강화는 시대정신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장애인 주치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의사의 역할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하여 국민이 불편함이나 제약 없이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의료의 중심에 한의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 혁 용 拜上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목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올 예산은 72조 5,148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5148억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하위 2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민생 과제를 추진하여 소득양극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이 더욱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 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더욱 강화할 것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사회적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은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제도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하였고, 지역별, 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은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그간 끊어졌던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와의 협업통해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 올해는 현 정부 3년차이기도 하면서,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은 서로가 힘을 합쳐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해가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년보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로 격려와 정을 나누며 따뜻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목 “한의학, 한류열풍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 지원”

///부제 신/년/사

///본문 존경하는 한의신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戊戌年)이 지나고, 밝고 희망찬 기해년 (己亥年)이 왔습니다. 그동안 댁내 두루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큰 대과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은 뜻 깊게도 ‘돼지의 해’입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행운과 재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한 마리의 복돼지가 품으로 안겨오듯 올 한 해는 뜻하신 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도 한의학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한의학의 표준화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한의학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올 해도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고민하고 노력해 나갑시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의학이 한류열풍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의신문 구독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제목 “회원에게 도움 주는 실용적 학회로 거듭날 것”

///본문 2018년 무술년(戊戌年) 한해가 저물고 2019년 기해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 한의신문 지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올 한해도 행복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활동 재개, ICMART와 MOU 체결, 한의약 홍보 콘텐츠 개발 연구 및 국제 한의약 교육 표준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 국제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한의학 입지 확보를 위한 업무를 추진 및 수행하였으며, 표준위원회 구성 및 표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 수행 등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업 수립 및 수행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본연의 역할인 학술활동 장려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도하였던 권역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세션 확대를 유지하여 회원 및 회원학회에 다양한 학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기획세미나 및 타 유관기관과의 연계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개최하였던 의료 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좀 더 심도있게 구성하여 회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한의계는 국민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주고 공공 의료성을 강화하며 제도권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한의약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의 의료행위 정의 등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제도권 내 지위 확대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대한한의학회는 올해에도 한의계 모두와 함께 협력하고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운영이 투명한 학회, 진취적 에너지와 새로운 활기가 넘치는 학회,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한의사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원하는 꿈과 희망을 꼭 이루시고, 가정과 의업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약 정부기관장, “국민건강 증진 기여에 앞장 설 것”

///부제 식약처장, “의료기기 관리체계 법제화”

///부제 진흥원장, “사람 중심의 R&D를 실현”

///부제 보험공단 이사장, “문재인케어 정착”

///부제 심평원장, “보험재정 안정적으로 운영”

///본문 보건의약과 관련한 각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들이 신년사 발표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새해 다짐 및 계획을 소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는 보루가 될 것임을 다짐하는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특히 △먹거리 안전의 기본 강화 △의료기기, 약, 생활용품의 신뢰성 확보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는 안전 대책 마련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기여 등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새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맞춤형 규제를 통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혁신신약과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법제화하여 새로운 제품의 빠른 출시와 치료기회 확대를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개발예정 제품이 허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의 정비와 예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허가요건에 미흡한 경우 민원인에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알려주는 등 허가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9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 · 양적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며, ‘사람 중심 R&D’를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 R&D의 공공성 강화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따른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람 중심 R&D’를 실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R&D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정평가 프로세스 및 평가위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평가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한 정책기획을 통해 ICT 융합, 정밀의료 등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미래 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북한의 영양개선 사업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한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과 보건의료 시스템의 성과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 연구 개발 생태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전략을 도출하는 등 산업체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정과제를 단계별로 차근히 추진하고,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등을 완전히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한 국고지원금 관련 모호한 건강보험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퇴출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향평가심사 체계를 도입, 기존 건별심사에서 심사방식이 달라진 만큼 변화된 체계에 맞춰 업무를 개발해 나갈 것임과 함께 11주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부분에 걸쳐 검토·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융합·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긋나는 부분의 관계정립에 나설 것이며, 커뮤니티케어는 두 보험이 협력체계를 갖출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의 보완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는 황금돼지와 같이 풍요로움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주요정책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정부 기관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A),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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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종열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제목 “한의치료기술의 표준화와 과학화에 주력”

///부제 신/년/사

///부제 한의학연 자체적으로 임상연구센터 설립 추진 계획

///부제 미래의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

///본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6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부와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올해는 국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 한의계를 돌이켜보면 ‘최초’라는 키워드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출범한 것을 시작으로, 한의학연은 창립 24년 이래 최초로 내부 출신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사상 최초로 한의진료실이 공식 운영되었고,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가 확정돼 올해 3월부터는 추나치료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의학연 역시 지난 한해 4차 산업혁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출연연으로 거듭나기 위해 역할과 책임(R&R)을 재정립했고, 기관 역량을 ‘한의학이 주도하는 미래의학 선도’, ‘통합의학 중심의 임상의학 역량혁신’, ‘국민이 신뢰하는 한약가치 혁신’의 3대 분야에 집중해 나가기 위한 연구성과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부처 등 외부로부터 매우 우수한 평가와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내 4개 한방병원과 함께 수행한 다기관 임상연구에서 전침 치료가 통증성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완화시켜준다는 연구결과를 당뇨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 당뇨케어저널(Diabetes Care, IF 13.397)에 발표했습니다.

또한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혀를 촬영해 건강상태와 질병을 진단하는 설진기가 보건산업 분야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됐습니다.

조선시대 의서 ‘향약집성방’과 동아시아 전통약재에 관한 백과사전인 ‘본초강목’을 쉬운 우리말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해 한의학 고전문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전통의학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한의학연 지역센터인 한약자원연구센터가 전남 나주에서 성공적으로 문을 열어 전라남도를 비롯해 한반도 한약자원의 표준화와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현대에 보다 활용가치가 높게 만드는 일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2019년에도 한의학연은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한의치료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의임상의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임상연구의 질적 · 양적 확대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한의학연은 자체적으로 임상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상현장에서 효과있는 치료기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한방병의원, 나아가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앞장서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한의학이 미래의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며 우수 연구성과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활약하는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 힘차게 발돋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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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제목 “2019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새로운 도약”

///부제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부제 한의약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기여

///본문 존경하는 한의신문 독자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의약 산업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온 한약진흥재단은 2019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도약합니다. 기관의 역할이 한약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한방의료 전분야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한의약진흥원은 명실상부한 한의약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뜻깊은 결실은 한의계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새해에도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한의계는 질 높은 인적자원과 풍부한 전통자산 등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과학화와 표준화, 세계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한의학은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기본 임무에서 나아가 국가 산업에 도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추구하는 방향 역시 한의약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한약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는 한약제제 개발, 토종 한약자원 보존·재배·보급, 한약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 제조, 관리, 유통 선진화, 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공공의료 확대 등 근거 확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난치 질환을 치료할 한의신약 개발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한의약으로 혁신해나가고, 한약재 생산과 치유형 체험농장을 결합한 신산업 발굴, 암환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립암센터와의 공동연구 등 한의약 산업의 범위를 넓혀 우리나라가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한의약 세계화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의약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국가별 관련 법, 제도, 사례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한의약 진출 방안과 한약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대응체계 구축, 남북한 협력을 통한 토종한약자원 고도화 사업, 해외 전통의약 기관, WHO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정보 협력을 강화해 한의약의 입지를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도 기관으로서의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인권과 안전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의신문의 신년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더욱 유익하고 알찬 지면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론지로 발전해나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즐거운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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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9년 보건복지분야 제도 및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부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부제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부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부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및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부제 9월부터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부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 연장

///본문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보건복지 관련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가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외에 일부 본인부담금 30%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 비급여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체외수정(신선배아) 외에 인공수정, 체외수정(동결배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총 10회로 지원횟수가 늘어난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다.

기존에는 1세 미만 아동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이 21~42%였으나 올해 1월부터는 5~20%로 본인부담이 완화된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금액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대상과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해 1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를 포함,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일환으로 2022년부터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대장, 항문 등)·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MRI 건강보험 적용도 지난해 10월 뇌, 뇌혈관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두부(안면, 부비동 등)·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케어플랜 수립, 지속관찰·관리 및 교육·상담,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주거·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통합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8개 기초지자체(노인 4개, 장애인 2개, 정신질환자 1개, 노숙인 1개)를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를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보육료(0~2세) 단가가 올해 1월부터 전년대비 6.3% 상당 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가 3.0% 인상되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평균 10.9% 인상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충(신규 60개소)으로 6세 미만 아동 1만여명당 0.75개소로 확대되며 지난해 17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전국에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함으로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상연령도 현재 만 6세 미만에서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 적용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와 모든 흡연카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17개 시·도별 한 곳씩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청년층의 건강 개선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고시켜 2020년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0세부터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 30세 때도 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돌봄서비스(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주간 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각각 도입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88시간(하루 4시간)의 주간활동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며 2022년까지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1만7000명까지 주간활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발달장애인 4000명을 대상으로 월 44시간(하루 2시간)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며 2022년까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2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와 행동문제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를 권역별로 8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만 18세~24세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치매안심병원 지정 기준’을 마련, 전국의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지정방법 등을 마련해 2020년부터는 민간병원까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해 나간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정부는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 소득이 열악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추가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자활근로(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지역자활센터의 환경개선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이외에 지난해 9월 희귀질환 지정목록이 공고됨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652개에서 927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자 유전자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51개에서 89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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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체납회비 본격적으로 추심 진행할 것”

///부제 지난해 회비 수납률 60%, 최근 5년간 수납률 큰 폭의 하락세

///부제 최혁용 회장, 회비관련 담화문 발표

///부제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

///부제 체납 행태 근절, 공평한 회무 다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달 28일 담화문 발표를 통해 각종 체납회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한의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면서 “실질적으로 회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회비의 안정적인 뒷받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 담화문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현실화된데 이어 한의계의 오랜 숙원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곧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한약제제 보험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제분업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발주될 것임을 소개했다.

또한 한의계의 참여가 배제되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만성질환관리제로 대표되는 커뮤니티케어에서도 정부와 국회가 한의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조만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라는 소중한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법 제28조 제1항과 제3항에는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은 해당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중앙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협회 정관 제9조에는 ‘한의사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회계연도 회비 수납률은 60%에도 못 미치고 협회의 최근 5년간 회비 수납률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정상적인 회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납부로 협회에 힘을 실어주시는 다수 회원의 상대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일부 회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반목으로 인해 협회의 아름다운 미덕이자 가장 큰 힘인 회원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회원 도덕적 해이와 반목이

전회원 단결을 저해하는 요소

또한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외면하고 권리만을 취득해왔던 일부 회원들의 행태를 근절하고 회무를 보다 원활하고 공평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그간 내리지 못했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각종 체납회비에 대한 본격적인 추심 진행”이라고 밝혔다.

또 “회비 납부는 의료법과 정관에 따른 당연한 의무다. 회비 납부는 회원들이 의료법과 정관을 위반한다는 도덕적 오명을 벗을 수 있게 하고 회무 추진에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에게는

분명하고도 차별화된 혜택 부여

특히 최 회장은 “지금까지는 회비 완납 여부와 상관없이 회원 모두가 한의사로서 행사하는 권리는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회비를 완납한 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명하고도 차별화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며 회비 체납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지 않는 회원에게는 부여된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비수납과 관련한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회비 뿐만 아니라 지부회비와 분회비까지 추심작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며, 결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하여 일체의 회비 미·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비 수납률을 상승시킴으로서 확보되는 협회의 재정은 협회와 한의약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인 만큼 1원이라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아 거센 파도와 맞서 싸워 나가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모든 의료영역에서 의사로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의사, 통합의료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데 제43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 관련 2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제 의료진 폭행시 최대 무기 징역

///부제 자살정보 유통, 처벌 규정 신설

///부제 응급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정

///본문 올해부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 징역에 처하는 등 지금보다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응급의료법’과 ‘전공의법’ 등 보건의료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소관 2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올라온 8건을 병합해 대안으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현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 술에 취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응급의료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실 폭행 사건이 계속되면서 의료진과 환자들의 응급의료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술에 취한 채 휘두른 폭력을 엄벌하기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선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사건 365건 중 68.5%(250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할 정도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주취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께 공포된 뒤 시행된다.



외국인 건보 가입 강화, 도덕적 해이 방지

그동안 먹튀 논란이 제기됐던 외국인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됐다.

과거 외국인이 국내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 임의가입 제도와 짧은 체류 기간 요건은 의료수요가 높은 외국인이 일시 입국해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해당 가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고지를 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변동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가입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공의법 개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조성

아울러 전공의법 개정으로 전공의를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수련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 범위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병원이나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땐 이동수련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폭행 등 예방·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거나 위와 같은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병원 등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하위 20%인 150만여명의 기초연금액이 현재 월 2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복지부는 추가 소요예산 4226억원을 포함해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11조5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 등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도 개정돼 올해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변동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인상분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현재 1월부터 연금액을 인상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올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451만명이 평균 2만7000원(월 9000원×3개월)씩 추가로 받게 된다.



자살행위 조력, 자살유발 정보 유통 금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해당 기관이 총괄·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 지원 등 별개 기관에 위탁돼 개별 운영되는 현재 지원업무를 통합하는 조치다.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신설되는 센터의 경우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소 시기를 신학기에 맞추기로 했다.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적극적으로 돕는데 활용되는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방법을 제시하는 등 정보를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위험자 구조를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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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남북 교류로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

///부제 한의학 교류로 남북 상호존중과 경제적 협력관계까지 가능

///부제 한의협 최혁용 회장, 1차 남북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서 강조

///본문 지난 10년간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의 남북 교류 경험과 그간 변화된 국민의 인식을 반영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해 12월27일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차 남북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에서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로 진정한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협력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해 주목받았다.

이날 최 회장은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남북한 보건복지 분야 교류의 필요성을 내세운 근거가 ‘한반도 균형발전’과 ‘외부효과’인데 이것만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한보다 발전되지 못했으니 균형발전시키면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남북한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 및 치료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단지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을 예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할 뿐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관계라는 아젠다를 만들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것.

이에 최 회장은 “우선 남북한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통해 남한에게 어떠한 득이 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남한에 득이 될 수 있는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의료제도적 측면이다.

최 회장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보다 일차의료와 예방의학, 의료전달체계가 잘돼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일차의료 강화, 예방의학 중시, 의료전달체계 강화, 특히 다학제적 협력 및 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의료 활용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급성병에서 만성병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춰 만성병에 적합한 의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세팅하는데 북한이 좋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의학 활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

북한에서는 1차 진료의 80% 이상을 고려의학(남한의 한의학)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고려의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남한은 한의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성이 낮고 사용 비율도 낮다.

북한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려의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남한에서도 한의학이 보다 잘 활용되고 사용되어지도록 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득이 되는 셈이다.

세 번째는 현행 이원화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양방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의사(양의사)들에게도 3개월 기간으로 고려의학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61년 평양의학대학에 처음으로 고려의학 특설학부를 설치했으며 이후 1975년까지는 북한의 모든 의학대학들에 고려의학부가 설치돼 고려의학을 북한의료의 기본 틀 속에 배속시켰다. 이로부터 북한은 보건 분야에서 양의학과 고려의학을 함께 공존시키고 진단은 양방학적으로 하고 치료는 한방에 준해 할 것을 규정하면서 보건 분야에서 한·양방의 철저한 배합을 의료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려의사와 신의사간 면허 범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의료통합이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한·양방간 갈등이 심하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존재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제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는데 그 모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 있는 셈이다.

북한 모델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연구·평가해 도입하면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가 된다.

마지막은 한의학을 통한 교류로 상호존중 및 호혜적 협력을 넘어 경제적 협력관계까지 구축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양의학 교류는 일방적 지원일 수밖에 없다. 반면 한의학은 남한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렇다.

북한은 한약재 증산운동을 벌여 한약재 농장이 많다.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한약재를 사용한 건강식품을 해외에 수출해 주요수출 품목이기도 하다.

남한의 기술을 접목해 북한에 한약재 농장을 발전시키고 한약재를 활용한 의약품 공장도 만들어 남한에 들여오면 경제적 협력관계가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의학을 잘 활용하면 인도적 지원을 넘어 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의 실질적 이행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경제적 협력까지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기고

///이름 최승훈 한약진흥재단 이사장, 단국대학교 교수

///제목 새해에는

///부제 우리 한의학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제 우리도 그만 세계화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부제 중의학이 전 세계 전통의학계를 석권하고

///부제 우리들도 순식간에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한의계는 어느 때보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우선 올해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됩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의 이니셔티브를 잡은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척추 뿐만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요법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로 인체의 기능에 대한 치료에 머물렀던 한의약이 이제는 구조에 대한 치료 영역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턱관절균형요법(FCST)이나 통증매선요법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임상가의 수입 증대 효과 뿐만이 아니라 한의약의 영역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한의약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최대점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천여 년에 걸쳐 한의학은 한약과 침구를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약의 높은 수가는 한의학 대중화의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서 한약 보편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국이 탕제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킨 2009년부터 중약 복용을 원하는 환자가 매년 20%씩 신장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중의사들은 밀려오는 환자를 치료하느라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一日 외래환자 1만명 이상 되는 중의병원이 중국 전역에는 수십 군데입니다.

첩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되면 그 수요가 量的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한약의 유통 관리 등 관련 서비스의 質的 향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학 제2의 전성기가 오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와 만성 질환관리제로 대표되는 커뮤니티케어에도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참여가 예상됩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양의학보다 한의학은 본질적으로 더 환자중심 의료입니다.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서도 이미 이 제도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부연하자면 한의학은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2, 3차 양방 의료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암 등 난치 질환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4차 의료기관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한의학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이달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World Health Organization Executive Board: WHO EB)에 전통의학이 포함된 ICD-11이 제출되고 5월 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WHA)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의학이 본격적으로 세계 주류의학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도구를 공식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앞으로 할 일은 우리 전통의학을 담고 있는 ICD-11 26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채우고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류의 보건을 담당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효과, 안전성, 저렴, 간편 등을 충족시키는 한의학을 담아내야 합니다.

우리 한의학이 후진국가에 진출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계화의 진면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세계화는 그 대가도 저렴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의료선진국가에서 통할 수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 융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세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시 피드백 되어 우리들도 그 열매를 함께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세계화의 길목에 들어서는 올해에, 우리에게 한의학의 세계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세계화가 뭔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세계화를 외쳤다가 국가적 위기 IMF사태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길목에서 우리 한의학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만 세계화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말하자면 중의학이 전 세계 전통의학계를 석권하고 우리들도 순식간에 그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의학은 우리가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현실적 문제들 대부분을 이미 오래 전에 해결하였습니다. 반 세기 넘게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온 중의학은 요즘 매우 부러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에서는 한의약 기술을 중국 대비 84.3%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물론 量的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중의학의 쓰나미를 뒤집어쓰게 됩니다. 400여 년 전 漢醫學이 없었다면 우리가 내세우는 東醫寶鑑이 가능했겠습니까? 지금도 그처럼 巨人에 올라타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質로 승부하는 전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변과는 항상 경쟁과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중국과는 협력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한의대 교육의 혁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 협회가 출범 당시 중국식 일원화를 제시했었지만, 기대했던 양의계와의 共助 가능성이 좌절되면서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은 양의학에 整骨醫學을 더 학습하는 미국의 정골의사(Doctor of Osteopathy: DO) 와 같은 방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相對를 생각하는 게임에서 絶對를 추구하는 프레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야 양의사를 능가하는 역량을 지닌 한의 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한의대의 존재이유와 가치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바로 여기에 한의계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한의대는 교과과정에서부터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망설이거나 서성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한의대 교수들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 시술 감염관리 등 한의약 관련 국가표준 4건 제정된다

///부제 식약처,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제정·개정·폐지 행정예고

///본문 침 시술 감염관리 등 한의약 관련 국가표준(KS) 4건이 제정된다.

또 침 시술 안전관리(KS P 2000) 국가표준이 폐지되고 인체 경혈의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한 개정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국민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공고했다.

먼저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제정이 예고된 것은 총 42개로 국제표준(ISO, IEC)과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반영해 국가표준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중 한의약 관련 국가표준은 4건으로 △전자식 요골동맥 맥파분석기 일반 요구사항(KS_P_NEW_2018_2017) △전침용 일회용 침의 시험방법(KS_P_NEW_2

018_2013) △침시술 감염 관리(KS_P_NEW_2018_2012) △혀 영상 획득 시스템 일반 요구사항(KS_P_NEW_2018_

2048)이다.

이외에 ‘의료용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안전 및 필수성능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EC/TC62에서 발간한 5종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기록 및 보고를 포함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과 관련한 국제표준 등 ISO/TC194(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에서 발간한 4종,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포함해 안전한 설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국제표준 등 ISO/TC210(의료기기의 품질경영 및 일반사항)에서 발간한 4종 등도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국제표준의 개정사항과 표준명, 용어, 인용표준 등 수정사항을 국가표준에 반영하고자 개정되는 국가표준은 76건이다. 이중 ‘인체 경혈 명칭 및 위치-14경맥’(KS P 3010)이 포함됐는데 부속서 및 참고문헌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의 경혈명, 해부학용어 등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12건의 기존 국가표준은 폐지된다.

해당 국가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이 다른 국제표준으로 대체되면서 폐지되는 등 신설 국제표준의 부합화를 위해 정비하는 차원이다.

한의약 관련해서는 ‘침 시술 안전관리’(KS P 2000) 국가표준이 폐지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안해 ISO/TC249에서 발간된 국제표준과 부합화하고자 현행 고유표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ISO/TR 20520:2018을 반영한 국가표준(KS P ISO/TR 20746) 제정이 병행 중이다.

이같은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 제정, 개정 및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3월4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 의료기기 기준·정보화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해당 표준에 대한 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임명

///부제 법조·행정·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춰

///본문 지난 3일자로 제3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윤정석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

윤 신임 원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검사를 시작(제22회 사법시험)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장 등 법조계 주요 보직 및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직무 수행 시 매년 약 800여 건의 의료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주요결정사례를 의료분쟁조정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윤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의료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주관한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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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제 공모

///부제 ‘국민생각함’ 통해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이하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국민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19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강화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발굴해 올해 열린포럼 주제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운영하는 국민 정책제안·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홈페이지 : idea.epeople.go.kr)을 통해 이뤄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열린포럼을 지역·계층별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온라인 소통을 적극 추진, 국민의 정책참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이슈를 공론화해 소비자·학계·산업계·언론 등 각계각층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된 내용을 식·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018년 3월부터 매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온·오프라인 2474명이 참여했으며 수렴·논의된 내용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열린포럼 참여자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인 국민 공감도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정부혁신 평가결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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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공개 모집

///부제 17일까지 관련 서류 접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립보건연구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질병극복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보건의료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지는 질병관리본부(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다.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오는 17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또는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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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민 봉사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존재감 드높였다”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12

///부제 안수기 광주광역시한의사회장

///부제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 지자체들 롤모델

///부제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한의진료 준비

///부제 ‘영원·불변·공짜는 없다’가 삶의 좌우명

///부제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역사학자 됐을 것”

///부제 회무의 공정성, 투명성, 소통과 책임 강조

///부제 “융성한 한의학의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올 3월이면 햇수로 7년에 달했던 임기를 다하게 된다. 2013년 4월부터 광주지부 회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는 중이다. 여한이 없을 정도이기에 박수칠 때 떠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안 회장은 원광대 한의대 졸업 후 모교 한방병원의 침구과장과 교수를 역임한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그린요양병원을 운영 중이다. 광주지부장에 앞서 분회장, 중앙대의원 등을 맡아 오면서 회무 경험을 축적한 바 있다. 매사에 솔선수범했던 그의 이력에는 광주광역시장·보건복지부장관·국무총리 표창 등 많은 영광이 함께 했고, 지부 차원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국무총리 단체 표창과 한의혜민대상 수상의 영예도 안은 바 있다. 풍운의 세월을 보낸 그에게 지부 회장직을 수행하며 느꼈던 여러 소회를 들어봤다.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아쉬움은?

“기본적으로 지부 사무국 및 이사회의 회무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또한 대민 봉사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존재감을 드높였다는게 큰 보람이다. 다만, 지부회관을 건립하고자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청의 협력사업인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사업의 롤모델로 선정돼 한의약의 가치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영아일시보호소 한의진료 사업도 중요시하고 있다. 7월부터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예정돼 있다. 2015년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서 선수촌 한의진료로 전 세계인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기회다. 철저한 준비로 한의학의 홍보와 존재감을 드높이겠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한의학 문화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지부회관을 건립해 회원들간 공동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학술 및 문화와 친목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 회장은 세상에서 최고 소중한 아내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아들에게서는 첫째 손자도 보았다. 벌써 할아버지가 된 셈이다. 취미로는 테니스를 즐긴다. 벌써 30여년 지속돼온 특별한 취미다. 이에 더해 200여권에 이르는 한의학 고서(古書)를 수집해왔다. 또한 골동품과 고미술, 홍산문화 유물 수집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사적 생활 공간으로 들어가 봤다.



주량과 좋아하는 노래는?

“맥주를 즐겨하며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보통 2병 정도다. 남진의 ‘님과 함께’를 좋아한다. 공적인 행사에서 주로 부른다.”



좌우명(座右銘) 내지 인생 단어가 있다면?

“‘영원한 것 없고, 변하지 않는 것 없고, 공짜는 없다’란 3무(無)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Simple is Best’(단순함이 최고의 선)라는 말을 삶의 멘토링 구호로 삼고 있다.”



최고의 여행지는?

“네팔의 히말라야 인근 원주민 마을이다. 그곳 마을회관의 시멘트 바닥에서 자면서 10일동안 의료봉사를 했다. 매일매일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대하고 그곳 원주민들의 단순한 생활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다시 보게 됐다.”



만약,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역사학자가 되었을 것 같다. 역사란 오늘의 거울이다. 그렇다 보니 역사와 고대문화에 관심이 많다.”

올 상반기에는 새로운 회장이 광주지부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정말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사무장병원이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광주시에 만연된 고질적 병폐가 있다.

“광주시는 한방병원의 난립과 마사지를 강조하는 소위 주물럭한의원 문제 때문에 한의학의 이미지에 손상을 받고 있다. 또한 회원 분포도 봉직의 비율이 40%대에 달해 타지부에 비해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모두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이다. 불법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하고 있고, 척결하려 노력 중이다. 반드시 이 문제를 개선해 한의학의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회원들간 공동체란 인식을 불어넣기 위해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도 활발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회무 추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회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 투명성, 소통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회에 바라는 점은?

“중앙회 회무는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사와 사무국 직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부과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됐으면 좋겠다. 특히 첩약보험 등 각종 이권사업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드린다.”

개인 한의사로서 많은 것을 일구었고, 또한 앞으로 일궈 나가야할 꿈들이 있다. 회장직을 떠나 그가 무엇을 하건, 그의 바람은 융성한 한의학, 발전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그린다. 그에게 또 다른 한의학의 모습을 물었다.



10년 후 대한민국 한의약의 모습은?

“한의학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그러나 음양(陰陽)의 원리처럼 한의학의 융성(隆盛)을 믿는다. 따라서 우리는 융성한 한의학의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을 넘어, 절정의 만개를 준비해야 한다. 자신감과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의학만의 자부심이 한의학의 융성을 도래시킬 수 있다.”



새로운 꿈이 있다면?

“요양병원을 1년여 운영해 보았다. 한의학이 접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 중이다. 한의학은 노인의학에 최고의 효과 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얼마 전에 ‘다린 원외탕전원’을 개원했다. 1년여 준비한 작품이다.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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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포함해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기준 개선 추진

///부제 한의협, 건정심서 한의과 전문과목 제외에 대한 문제점 ‘강력 지적’

///부제 향후 한의계의 의견 수렴 후 3월경 세부적인 조정안 발표할 것

///본문 정부가 향후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기준 개선에 한의사  ·  치과의사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강화 기전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의 가산을 인정하는 진료과목을 폐지해 모든 전문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마련한 안에는 한의과 전문과목은 제외된 의과의 26개 전문과목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날 한의협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결과 이 같은 정부의 답변을 얻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가산 적용에 있어서 가산이 적용되는 전문의 수에 한의사전문의가 배제된 것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에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요청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 한의협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에 한의계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은 물론 8개과 전문의 제한 폐지(26개과 전문의로 확대)에 따른 의사인력 가산의 전문의 비율 기준 상승(50%→70%)이 중소요양병원 봉직 한의사의 대량실직을 야기할 우려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전문의 수에 한의사전문의도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요양병원 진료와 실질적으로 무관한 기타 전문의까지 전문의가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의 목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전문의는 전문의로 인정되지 않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변화된 정책의 결과로 인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노인의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던 한의사와 전문의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의들의 요양병원 고용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의 대거 실직의 우려는 물론 신규 한의사에게도 영향을 끼쳐 그 피해가 집중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인 청년실업대책에도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아울러 105병상 이하 요양병원이 1등급 가산을 받기 위해 의사를 모두 전문의로 고용해야 한다거나 한의사 2명 이상 동업 중인 요양병원은 245병상 이상으로 병상을 증설 또는 동업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존 요양병원 개원 한의사의 병원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현행 유관전문의제도 확대시 유관전문의 범위에 한의사전문의를 포함할 것과 더불어 유관전문의의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현실적인 요양병원 진료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그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 같은 검토가 없을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의 한의의료서비스 감소로 국민불편이 초래되고, 불가피한 의뢰  ·  회송이 늘어나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등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한의협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협회를 카운터 파트너로 삼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의계 위원이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표명 후 앞으로 한의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경 전문의비율 기준과 한의  ·  전문의 포함 여부 등 세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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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효율적 지원 위한 법 개정 추진

///부제 ‘첨복단지 육성’ 법 명칭 변경, 국무총리실→보건복지부로 이관

///본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소관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달 24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 명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소관부처를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8년 현행법 제정 후 입지선정, 연구개발지원 인프라 구축을 거쳐 첨단의료산업 분야의 최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어 경쟁력과 성과창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단지의 발전상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기극복이 가능해지면서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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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큐리오와 업무협약

///부제 임상시험 수행 및 연계 사업 협력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와 큐리오가 지난달 27일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 및 연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임상시험 종사자 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과 임상시험 품질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큐리오는 임상시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Audit)을 포함한 독립적인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서비스를 특화해 제공하고 있다.

박양춘 센터장은 “이미 양 기관은 1상 임상시험 및 의약품 임상시험을 공동 수행한 바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구축된 물적 ·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약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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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회,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발표

///부제 최우수상에 동신대 조재성·김석영 학생 선정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영예의 최우수상은 동신한의대의 조재성·김석영 학생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에게는 한의학회가 지정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우수상은 경희한의대 이다빈·정유정 학생이 선정돼 80만원의 상금이 전달되며, 장려상은 경희한의대 송현서 학생과 원광한의대 신현욱 학생이 차지했다. 상금은 60만원이다.

입상은 이지원(가천한의대), 강범구(경희한의대), 우성천(대전한의대), 박준곤(대구한의대), 이상민·손창현(동국한의대), 조민진(동국한의대), 문재원(동의한의대), 박준규·정세영(상지한의대), 박건영(세명한의대), 박현석(우석한의대) 학생이 선정돼 각각 50만원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23일에 개최되는 제4회 평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한의대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는 한의의료용품 전문기업 안진팜메디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1차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학술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후 심사결과를 취합해 최종 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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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의학 실현하자!”

///부제 한의학연, ‘2019년 시무식’ 개최… 한의치료기술의 과학화·표준화 매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일 한의학연 대강당에서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2019년 중점추진 방향으로 한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한편 한의치료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에 주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의학 실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한의학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역량 제고 및 융·복합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한의학연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서는 최고야 선임연구원이 2018년 우수사내강사상을 수상했으며, 2018년 우수 학습조직과 우수 멘토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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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병협 2019 신년하례회… 키워드는 ‘의료인 안전’

///부제 의료법 개정안 통과 등 재발 방지 대책 촉구 한목소리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공동 개최한 2019 신년하례회의 키워드는 ‘의료인 안전’이었다.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모인 의사 회원과 정치인들은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료계가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협회가 앞장서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국회 통과를 요구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주폭범죄의 감형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영진 병협회장 역시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방 이후 70년간 불모지에 불과했던 한국의 의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지난해 응급실 의사폭행, 집단 패혈증, 대리수술, 진료 중 의사 사망 사건 등 안전한 의료 환경에 대한 우려가 높아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인들이 걱정 없이 진료에 전념하도록 적정 수가를 마련하고 보건 의료계의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임세원 교수의 빈소를 다녀왔는데 의료인이 겪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사회가 환자 안전에는 관심이 많지만 의료인 안전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손 대표는 “외국의 경우 의료기관 입구에 보안 검색대가 있어 흉기를 갖고 병원에 들어오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른미래당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년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사건이 9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병합심사하면서 약화되긴 했지만 지난달 27일 통과된 응급의료개정안 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응급 조치를 했는데도 환자가 사망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의사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괴롭히는 형태는 앞으로 없어지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은 “거절할 수 있던 환자를 돌보다 발생한 비극적 사건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박능후 장관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 추적 관리 등이 너무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병원을 나간 후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걸어다니는 흉기일 수 있는데 방치돼 있진 않은지 구조적,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일규 더민주당 의원은 “150년 전에 나온 자본론을 보면 조직화 되지 못한 직능은 사회적으로 퇴보의 길을 걸었고 의료인에게 주는 메시지 역시 서로가 협동해서 사회와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며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모든 지휘 감독 권한을 갖고 있어 의사가 책임 있는 맏형인 만큼 의료 일원화를 대승적으로 생각해 달라. 국민이 힘들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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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부제 의료계와 진료환경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등 협의 방침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복지부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으며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 역시 발의 예정으로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특히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하고자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하고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해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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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7년째 이어진 중랑구 ‘사랑의 한방진료’… 구민에 인기 만점

///부제 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보건소서 운영

///부제 가천한의대 의료봉사단 ‘언재호야’, 2003년부터 2만 여명 진료

///본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 ‘언재호야(焉哉乎也)’가 지난 4일부터 내달 8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보건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사랑의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해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한방진료’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로 지금까지 약 2만여명이 진료를 받았을 만큼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의료봉사는 지난해 12월 2주간 동별로 접수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 중에서 한방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진료는 한의 치료의 특성을 고려해 1회에 그치지 않고 매주 1회씩 6주간 지속적으로 진행돼 매주 진료를 받은 주민들의 상태를 다시 한 번 살피고 침, 뜸, 부항 치료, 한약 처방 등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진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17년간 이렇게 큰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한의대 한방 의료봉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복지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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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 없는 응급실, 높은 전원율이 환자 사망율 증가”

///부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 의료체계 리폼 국회 토론회

///본문 당직 표에는 올라와 있지만 실제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가 많은 응급실 구조 등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 의료체계 리폼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의 높은 전원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점과 개선 방향’으로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경우 전원으로 인해 사망위험이 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으로 인한 이송 지연 시간은 평균 3시간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골든타임 내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평균 6.9%로 미국의 약 20배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수술이 필요한 28개 중증응급질환에서 전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높은 전원율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는 당직체계 △과도한 전문화와 낮은 책임성 △응급센터의 인력 부족 △중증응급환자의 부적절한 전원을 꼽았다.

그는 “중증 환자의 전원은 한국의 고질적 문제로 사망률을 높이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직 서는 의사가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직 표에는 올라와 있지만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가 상당수라는 것.

전문과목별 세부 전문화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정형외과의 경우 팔, 다리, 척추 등 따로 수술을 하다 보니 세부 분야별로 당직을 서지 않는 이상 그날 온 환자를 한명의 전문의가 다 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 분야별 세분화로 과도한 당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장환 충북대 심혈관센터 교수는 24시간 응급의료를 표방하면서도 실제 응급 환자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의료기관을 정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4시간 운영만 할 뿐 실제 제대로 된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못하다보니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해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원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배 교수는 “인력과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낮에만 응급진료를 하게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119 구급대가 응급환자 치료를 하지도 못하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지역 내 응급진료를 하는 6개 병원이 있고 이들 병원마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사가 있는 것은 소비적”이라며 “6개 병원 중 한 곳을 거점으로 둬 중증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나머지 5개 병원이 돌아가면서 경증환자를 보는 시스템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응급환자의 전원 문제 발생과 관련해 “외래입원환자에 비해 응급환자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병원장 입장에서 응급환자 몇 명 치료하기 위해 의사를 배치하는 것보다 의사 한명을 외래에 배치해 200명 외래환자 진료하는 게 낫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센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환자 수가나 수술 수가 가산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이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가 나아갈 길은 멀지만 10년 전과 응급실은 분명 많이 달라졌다”며 “최근 응급의료와 관련한 3차 계획이 발표됐는데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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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환경오염물질별 노출, 세대별로 다르다”

///부제 혈중 납, 수은 농도…성인이 청소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부제 국립환경과학원,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발표

///본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몸속(혈액, 소변)의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제3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이하 제3기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제3기 기초조사’는 성인에 국한되었던 제1, 2기 조사와 달리 조사대상 범위를 3세 이상 어린이와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 233개 지역(읍·면·동 수준)과 183개의 보육·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6,167명의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26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했고, 설문조사를 거쳐 환경유해물질의 노출요인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혈중 납 농도는 중고생 0.80㎍/dL, 성인 1.60㎍/dL였으며, 혈중 수은 농도는 중고생 1.37㎍/L, 성인 2.75㎍/L로 성인의 혈중 납, 수은 농도가 청소년에 비해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의 혈중 납, 수은 농도는 제1기(납 1.77㎍/dL, 수은 3.08㎍/L), 제2기(납 1.94㎍/dL, 수은 3.11㎍/L) 결과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인의 경우 제1기 결과보다는 낮고, 제2기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플라스틱 가소제 성분인 프탈레이트(DEHP)의 소변 중 농도는 성인의 경우 23.7㎍/L로 제1, 2기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영유아 60.7㎍/L, 초등학생 48.7㎍/L, 중고생 23.4㎍/L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 내용은 국내외 조사 결과와 유사했으며, 모든 연령대의 DEHP 평균 농도는 건강영향 권고값(HBM-I)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제3기 기초조사에 따르면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비스페놀-A 역시 연령대가 낮을수록 농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건강영향 권고값(HBM-I)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린이가 단위체중 당 음식 섭취량과 호흡률이 성인보다 높으며(약 2~3배), 장난감을 빨거나 바닥에서 노는 등의 행동특성을 갖고 있어, 프탈레이트, 비스페놀-A와 같은 환경유해물질의 몸속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기 기초조사부터 추가된 파라벤류(메틸-, 에틸-, 프로필-) 중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등에 살균성 보존제로 많이 사용되는 메틸파라벤은 성인의 경우 여성(45.2㎍/L)이 남성(27.3㎍/L)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파라벤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외에도 의약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질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만큼 명확한 노출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 2기 조사에 비해 일부 환경유해물질이 낮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환경오염물질별 노출 경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과 정밀조사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환경유해물질 노출요인 파악과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환경통계포털(stat.me.go.kr)을 통해 국가승인통계(106027호)로 이달 중에 공개되며, 올 상반기에 제3기 기초조사 설문과 분석결과 등의 원시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5,700명을 대상으로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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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2039년에 200만명 넘어

///부제 여성 환자 47만명…남성보다 20만명 많아

///부제 가난할 수록, 혼자 살 수록 치매 확률 높아

///본문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20년 후에는 치매환자가 200만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중앙치매센터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전국 60세 이상 50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전국 치매역학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5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인구 대비 치매를 앓는 환자 비율)은 10.2%였다. 노인 치매 유병률이 1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 치매 환자 75만명 중 남성이 27만5000명, 여성이 47만5000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60세 인구집단을 대상에 포함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에서 치매 유병률은 7.2%(환자수 77만명)였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018년 기준 60세 이상 노인의 20.2%(환자수 220만명, 남성 100만명/여성 120만명), 65세 이상 노인의 22.6%(환자수 166만명, 남성 57만명/여성 109만명)로 추정된다.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5년에는 노인 치매환자가 108만명(10.6%)으로 늘어나고 2039년에는 2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2012년 조사 때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2040년에는 218만명(12.7%)에 이르고 2050년에는 303만명(16.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노인의 16%가 치매를 앓는 셈이다.

치매 위험은 여성(1.9배)·무학(4.2배)·문맹(읽기 불능 5.9배, 쓰기 불능 10.1배)이거나, 빈곤(4.7배)·배우자 부재(사별 2.7배, 이혼·별거·미혼 4.1배)일수록 높았다.

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30% 낮았다.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의 치매역학구조가 ‘고발병-고사망’ 단계에서 ‘고발병-저사망’ 단계를 거쳐 서구 사회처럼 초기 노인인구에서 치매발병률이 낮아지고 초고령 노인인구에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저발병-저사망’ 단계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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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안심센터, 가족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높아

///부제 11월말 166만명 등록… 치매쉼터 201개소·가족교실 228개소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가 진행(9.3~12.17)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8.7점을 받았는데 이는 2017년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기재부 시행)에서 평균 81.3점을 받은 복지 공공기관(24개)보다도 높은 만족도다.

치매안심센터는 시군구 보건소(256개)에 설치된 치매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는 치매국가책임제 허브 기관이다.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등록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조기검진 절차를 통해 인지건강상태 확인 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11월 말까지 166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2월 말 대비 140만명 증가)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율도 44.6%(2월 4.6% → 11월 44.6%)로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치매환자를 발견하기 위해 선별검사 148만 건, 진단검사 9만 건의 조기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치매환자들은 진단검사(88.4점), 선별검사(87.5점)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그간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치매가 의심돼도 검진을 꺼리던 국민들에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검진의 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했다.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까지 안심센터에서 신설된 치매쉼터를 이용해 인지상태 건강을 유지하며 일반인, 고위험군도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신규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센터들도 민간임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 11월말 현재 치매쉼터는 201개소 센터에서(4월말 대비 118개소 증가), 예방교실도 242개소(4월말 대비 91개소 증가)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치매안심센터 주 이용자인 치매환자, 고위험군은 각각 치매쉼터(90.7점), 예방교실(92.1점)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는 그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는 아니지만 인지건강유지를 위한 제도 수요가 높았던 국민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환자 가족들은 가족교실, 힐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카페에서 진행되는 자조모임에 참여해 필요한 정보 습득하고 서비스 연계를 받는다.

가족교실은 228개소 센터(4월말 대비 143개소 증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1월까지 힐링 프로그램은 총 502개, 가족 자조모임은 162개가 진행 중이다.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높으며 힐링 프로그램(91.4점), 자조모임(90.9점) 등 정서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높게 평가해 복지부는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서비스 연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해 치매로 인한 부담 경감, 정서 지지를 위해 환자 및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지역별 운영 실적을 살펴볼 경우 서울, 울산, 대전 등 의료·복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영기반 마련 후 서비스 제공이 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농어촌 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89.3점)가 도농복합(87.9점), 도시(88.9점)보다 높아 그간 지역 내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모든 안심센터가 정식개소로 운영돼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수준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의 서비스 체감도·만족도가 높아지고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 치매쉼터 등 농어촌 맞춤 센터 모델도 운영함에 따라 노인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2019년부터는 전 치매안심센터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매환자 중심의 서비스 폭을 확대해 예방관리 강화 등 독거노인과 같은 고위험군 대상으로도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확대·강화 계획에 따라 2019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1052억원 증액된 2087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효율적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전산 시스템 개선 예산 17억4000만원도 확정돼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보다 신속히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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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교수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5)

///부제 “법률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부제 의사규칙 제정(1900.1.2)…근현대 의료법의 제정과 한의사제도의 확립

///본문 몇일전 ‘민족의학신문’에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류정아 교수의 ‘의사규칙(醫士規則), 근대 한의학의 시원(始原)’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근현대 한의사제도의 시원을 논할 때 1900년 대한제국기에 제정된 의사규칙(醫士規則)이었다는 것을 간과해온 것에 반성하는 바가 생겨 관계 법령의 변천과 관련 사안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에 정리해본다. 이하의 내용은 박용신 편저, 『한방의료와 의료법-판례 및 고시,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도서출판 열린아트, 2008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 《醫士規則》(내부령 제27호. 1900년 1월 2일): 한국 최초로 한의사를 정의한 기록으로서 제1조에서 “醫士는 醫學을 慣熟하야 天地運氣와 脈候診察과 內外景과 大小方과 藥品溫涼과 針灸補湯를 通達하야 對症投劑하는 者를 云하미라”, 제2조에서 “醫士는 醫科大學과 藥學科에 卒業證書가 有하야 內部試驗을 경하야 인가를 득한 외에 醫業을 행치 못할 事”라고 하여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된 조선에서 국가의 재원에 의해 만들어진 병원인 광제원에서 한·양방 간의 차이 없이 대등하게 근무하던 조선의 한의들이 졸지에 일본 통감부에 의해 쫓겨남.

○ 《醫生規則》(조선총독부령 제102호. 1913년 11월 15일): 醫生規則이 발표되어 醫士規則에서 대등하게 활동하고 자격을 갖고 있던 한의사들이 하루아침에 醫生으로 격하됨. 그러나 醫生은 출신성분과 대학 졸업의 유무와 호칭의 차이가 컸을 뿐 당시에 행하던 의료행위의 범주는 대등한 수준이었음.

○ 《朝鮮醫療令》(1944년): 醫生의 업무범위와 면허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됨. 醫生들의 면허를 발급받는 조건 외에도 대등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대학령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을 배워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립, 공립 또는 조선총독이나 국민의료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문부대신이 지정한 사립 의학전문학교 의학과를 졸업했는가 아닌가가 양의와 의생의 차이였을 뿐.

○ 《國民醫療法》(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을 명기. “제1조 본법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3종의 의료업자를 둔다. 제1종 의료, 치과의사. 제2종 한의사. 제3종 보건원, 조산원, 간호원.” “제3조 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의원, 한의원, 의무실, 요양소와 산원의 제도를 둔다.”

○ 《국민의료법시행세칙》(일부개정 1958.12.31. 보건사회부령 제33호): 한의사의 업무의무와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정의함. “제1조 3. 한의사는 한방진료와 이에 관련되는 위생지도에 힘써 국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 《한의약육성법》(법률 제696호 신규제정 2003.8.6):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제1조 목적) 제정됨. 제2조(정의)를 “1.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韓藥事를 말한다”라고 정의.

○ 《한의약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513호 신규제정 2004.8.7.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정 2006.6.12): 한의약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한의약육성법개정안(2018. 11.23 국회통과):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취업률은 의약계열대학이 최고, 2017년 82.8% 달해

///부제 “의약분야 월 평균소득은 학부 200만~300만 미만, 대학원 400만 이상 구간 비중 가장 높아”

///부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부제 계열별 취업률은 의약계열 82.8%, 공학계열 70.1%

///부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격차 2.1%p

///부제 대학원 취업자 의약계열 월 평균급여는 654.7만원

///부제 취업자 수 수도권 59.2%, 비수도권 40.8% 분포

///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이 지난달 28일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및 일반대학원의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업, 진학 등 졸업 후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57만 4009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전체 취업자는 33만 7899명으로 취업대상자 51만 55명의 66.2% 수준이며 전년(67.7%, ‘16.12.31일 기준) 대비 1.5%p 감소했다.

분야별 취업자 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0만 5263명, 해외취업자 2532명, 1인 창(사)업자 4740명, 프리랜서 2만 152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0.8%p 감소했으며 프리랜서,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각각 0.6%p, 0.1%p 증가했다.

학제별 취업률은 일반대학 62.6%, 전문대학 69.8%, 일반대학원 77.7% 등이었다.

전년 대비 각종학교, 산업대학은 각각 1.0%p, 0.5%p 증가했지만 전문대학(△0.8%p), 일반대학(△1.7%p), 교육대학(△11.6%p), 기능대학(△3.3%p), 일반대학원(△0.6%p)은 감소했다.

계열별 취업률을 보면 의약계열(82.8%)과 공학계열(70.1%)은 전체 취업률(66.2%)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56.0%), 사회계열(62.6%), 교육계열(63.7%), 자연계열(62.5%), 예체능계열(63.0%)은 낮게 나타났다.

모든 계열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교육계열과 공학계열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의약계열은 0.6%p 낮아졌다.

의약계열은 전체 졸업자 5만8537명 중 취업자는 4만5968명, 취업대상자는 5만5495명으로 82.8%의 취업률을 보였다.

중계열별로 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에서 의료가 9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학은 간호(87.5%), 대학은 약학(90.3%), 일반대학원은 의료(92.1%)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 83.2%, 남성 81.9%로 1.3%p의 격차를 보인 가운데 전문대학은 여성이, 대학과 일반대학원은 남성이 높게 조사됐다.

지역별 취업률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67.5%, 비수도권 취업률은 65.4%로 2.1%p의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는 2014년 0.8%p, 2015년 0.6%p, 2016년 1.6%p, 2017년 2.1%p로 더 벌어지고 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인천 69.5%, 충남 68.5%, 경기·제주 각각 68.1%로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1.5%p 증가한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취업률은 남성 졸업자 67.8%, 여성 졸업자 64.8%로 3.0%p 격차를 보였다.

전년 대비 남성과 여성 졸업자 취업률은 모두 감소했으며 여성 졸업자의 감소폭(△1.6%p)이 남성 취업률의 감소폭(△1.2%p)보다 컸다.

2017년 졸업자의 12월 31일 기준 직장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유지취업률)은 78.8%로 전년(76.8%, ‘16.12.31일 기준) 대비 2.0%p 증가했다.

학제별로는 일반대학 80.0%, 전문대학 73.5%, 일반대학원 89.7% 등으로 교육대학(△0.1%p), 각종학교(△9.4%p)를 제외한 모든 학제에서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83.3%), 교육계열(81.8%), 의약계열(81.1%)이 전체 유지취업률(78.8%)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74.2%), 사회계열(78.4%), 자연계열(77.0%), 예체능계열(65.4%)은 낮게 나타났다.

의약계열의 경우 1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만5100명 중 유지취업자(4차)는 3만6582명으로 81.1% 유지취업률을 보였다.

중계열로 구분해 보면 고등교육기관 전체는 간호가 8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모두 간호(각각 85.5%, 85.5%, 94.1%)가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82.7%, 여성 80.5%로 2.2%p의 격차를 보이며 전문대학은 여성이, 대학과 일반대학원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9.8%, 비수도권 78.1%로 1.7%p의 격차를 보이며 격차가 전년 대비 0.3%p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졸업자 82.2%, 여성 졸업자 75.4%로 6.8%p의 격차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이번 조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세정보 연계를 통해 월 평균소득, 취업준비기간, 기업·산업유형별 취업자현황 등 질적 취업정보도 신규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의 평균 월 평균소득은 249.6만원으로 계열별로는 의약계열 283.5만원, 공학계열 279.0만원, 사회계열 241.1만원, 자연계열 237.5만원, 인문계열 220.1만원, 교육계열 207.8만원, 예체능계열 187.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학부 취업자의 월 평균급여가 약 231.5만원으로 공학계열(260.5만원), 의약계열(243.1만원), 사회계열(229.2만원), 자연계열(216.9만원), 인문계열(215.7만원), 교육계열(194.2만원), 예체능계열(183.1만원) 순이었으며 대학원 취업자의 월 평균급여는 약 442.9만원으로 의약계열(654.7만원), 사회계열(362.9만원), 공학계열(432.7만원), 교육계열(361.2만원), 자연계열(341.7만원), 예체능계열(287.5만원), 인문계열(280.6만원) 순이었다.

계열별 비중이 높은 구간은 인문(49.4%), 사회(45.6%), 교육(57.4%), 자연(44.8%), 예체능(65.7%)의 경우 100만~200만 구간이 가장 높았고 공학(37.1%), 의약(39.6%)은 200만~300만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다.

의약분야의 경우 학부는 200만~300만 미만 구간 비중(42.0%)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 취업자는 400만 이상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비중(58.3%)을 보였다.

취업 준비기간은 모든 계열에서 졸업 전(35.3%), 졸업 후 3개월 이내(24.7%)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자 중 졸업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비중이 모든 계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계열은 졸업 후 취업한 비율이 3개월-6개월-9개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인문, 교육, 의약, 예체능계열은 3개월-9개월-6개월 순이었다.

계열별 취업자 중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취업자 비중은 공학계열이 모두 높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계열이, 비영리법인은 의약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 소재지별 취업자 분포는 수도권 59.2%(179,070명), 비수도권 40.8%(123,604명)로 수도권으로 취업한 비중이 높았다.

대졸자가 수도권에 취업한 비중은 서울(36.1%)이 가장 높고 비수도권에 취업한 비중은 부산(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 취업자 비중은 서울(36.1%), 경기(19.6%), 부산(5.6%), 충남(5.0%), 경남(4.6%), 대구·경북(3.8%), 인천(3.5%), 대전(3.3%), 광주·충북·전남(2.4%), 전북(2.3%), 강원(2.0%), 울산(1.5%), 제주(1.0%), 세종(0.6%) 순이었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67.9%), 사회계열(61.4%), 공학계열(60.1%), 자연계열(59.5%), 예체능계열(70.1%)은 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한 비중이 높은 반면 교육계열(비수도권 비중 52.4%), 의약계열(비수도권 비중 52.5%)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취업한 비중이 높았다.

///끝



///시작

///면 30, 31

///세션 기고

///이름 오원교 원장

- 前시흥시한의사회장

- 한의협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

///제목 “한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믿음!”

///본문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여전히 미해결된 과제로 표면화된 화두 중 하나는 한의사협회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안에 맞서 양의사협회가 들고 나온 ‘의료일원화’이다. 상호 학문과 직능을 존중하는 ‘의료통합’이 아닌 일방적 흡수통합 안이기 때문에 한의사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도와 제안이 있는 점이 분명하다. 양의사들의 한의사에 대한 정치적이다 못해 맹목적인 한의학 폄하, 저주 섞인 발언들은 한의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달라지는 개원가의 녹록치 않은 여건 때문에 주변 동료 한의사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미래 한의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회의, 탄식, 비관의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의 집단 희망의식은 실력을 만들어내고, 실력은 한의사가 번영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희망은 믿음에서 생기는데 희망적 믿음은 두 가지 원칙에서 시작한다.



원칙 1.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원칙 2. 더 나빠지기 위해 일어나는 변화란 없다.



장기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유사 한의의료상품의 범람, 급격한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한 고용의 어려움, 급변하는 세무환경으로 혹자는 대기업 부장급 연봉보다도 더 못한 개원가의 순수익, 봉급 한의사에 대한 저평가된 처우에 무슨 희망이 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원가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려, 조선시대의 의원보다는 현재 우리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낫지 않은가?



■한의사는 항상 발전해 왔다

사실 한의사란 직업은 항상 발전해 왔다. 최근 10여년간의 급격한 한의사의 환경 변화에 놀라지 말고 천천히, 주의깊게 관찰해 보자. 우주는 한의학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삶의 에너지는 항상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어려워진 개원가의 현실에도 80년대 혁신적인 탕전기 개발로 인한 한약 대중화, 침의 급여화로 중풍과 통증 관리가 정착되고, 90년대에는 비만(지방분해침·살 빼는 한약), 물리치료기기의 활성화로 한의원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21세기 들어서는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 한방피부과 등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마이너과가 득세했고 추나, 약침,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의 히트상품이 출시되었다. 병원급에 한하지만 의료직능 상호 교차고용으로 한방병원, 요양병원이 한의사의 위상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료체계의 관심사인 암, 재활 영역으로 한의사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 3월부터는 추나요법이 보험항목으로 채택돼 개원가의 숨통을 틔어줄 전망이다. 또한 많은 진통은 예상되지만 첩약건강보험이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아무리 개원가가 힘들다 하였지만 그때마다 우주는 한의사에게 변화를 요구했고 탈출구를 내주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양방의 영상의학과 의사 선호도 변화에 대한 주기를 살펴보자. 3년 전 영상의학과 전문의셨던 아버님이 80세의 일기로 소천하셨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아버님의 일생이셨지만 내게는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나셨다. 그것은 바로 한의사에게도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었다.



■시대적 요구란 진통은 저주가 아닌 축복

아버님의 40여년간의 영상의학과의 승강부침의 변화 역사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대적 요구란 진통의 적응과 준비는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알 수 있었다. 60~70년대 아버님의 레지던트 시절, 방사선과(영상의학과로 개칭 전)는 지금의 성형외과, 안과처럼 학과 우수생이 갈 수 있는 과였다. 그래서 70~80년 아버님의 초기 10년 개원시절에는 매우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개원 10년 후부터 20년간은 다른 과들이 직접 방사선과 고유의 업무를 대신 해버렸기 때문에 방사선과만 단독 개원해서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방사선과의 위상은 밑바닥을 쳤고 아버님은 그 때 ‘내가 왜 의대를 갔을까?’라고 후회하며 의사의 미래에 대한 회의적이고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곤 하셨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나는 고 3때 아버지에게 나의 학과 선택에 대해서 여쭤봤다. 90학번인 나에게 돌아오는 답은 “의사를 하지 말아라. 앞으로 의사는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였다. 그래서 나는 의예과를 택하지 않고 대안으로 당시 의예과보다도 점수가 높았던 학과인 한의예과를 선택했다. 선친이 20년간 겪으셨던 계속 추락하는 듯 보이는 개원 환경은 아버님의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켜, 당시 경험하는 현실이 사실이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게 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떠한가? 아버님이 틀리셨다.

아버님이 당시 경험했던 방사선과의 추락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비상을 위한 우주 변화의 원리였던 것이다. 의사는 철밥통이었다. 결론적으로 “방사선과는 눈만 좋으면 늙어서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아버님이 인턴시절 선택한 그 길이 옳았다. 아버님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지만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여주겠노라고 평소처럼 똑같이 삶의 의지를 보이시며 돌아가시기 1주 전까지 병원 근무를 하셨다. 직원이 70여명이 되는 한 수술 전문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대접을 받으시면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셨는데, 병원장은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근무해주시니 매우 고맙고 든든하다”하며 “우리의 아버님으로 끝까지 모실테니 우리와 함께 계속 있어달라”며 예우했다.

방사선과가 20여년동안 밑바닥을 칠 때 방사선과학회와 교수진들은 그들의 의권 강화를 위해 환골탈태하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임을 믿으면서 말이다. 21세기 들어 방사선과는 실손보험의 활성화, MRI와 CT 등과 같은 고가 영상장비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물살을 탔다. ‘방사선과’에서 ‘영상의학과’로 개칭하면서 직능이 확대됐다. 영상의학전문의 건강보험 차등수가의 보장, 영상의학전문의 상근인력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권한 확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급여를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다. 영상의학과의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하는 사회적 의료수요 덕택으로 지방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공급보다 수요가 모자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른다.



■한ㆍ양방 상생과 전통 한의학이 대접받는 시대

자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나는 시대적 목적은 한·양방 상생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이 의료통합의 형태이든, 이원화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양의사들이 한의사를 대한민국 의료체제에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오리라 믿는다. 한의사가 정형외과, 내과 전문의처럼 필요한 인력으로 대접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답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 가장 한의학적이면서도 양방 치료기술 이론을 이해하고 임상에 접목하는 자세 말이다.

시대는 양의사와 환자 의뢰 및 의학적 언어소통에 익숙한 ‘新 한의사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氣’의 존재가 양자물리학, 유전학, 생명공학, 신경과학, 전기생리학에 의해 과학적으로 규명되고, 세계 주류의학계가 동양의학인 한의학과 중의학에 대한 재해석이 되면서 관심이 더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국가면허가 부여돼 보호받고 발전했던 대한민국의 한의사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의사들은 해외 의료관계자들의 관심 앞에 한의학에 대해 다시 재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침 효과를 플라시보라고 폄하하는 논문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앞서가는 의사, 과학자들은 여전히 한의학의 과학성을 재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제 미래에는 가장 한의학적인 한의사가 대접을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한의사들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변화는 무엇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신호다. 양의사가 한의사를 폄하한다면 분노할 일이 아니라 ‘한의사에게 더 큰 번영을 안겨주기 위해 양의사들이 도와주고 있구나’하고 기뻐할 일이다. 밀치고 저항하면 상황은 계속된다. 격렬한 저항은 상대에게 더욱 강한 힘을 준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실제 사실을 볼 수 있게 된다. 마침내 꽉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이 열린다. 이것은 대응하거나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선택하라는 의미이다. 적대적 대항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현실을 만들어낸다.

사회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적하되, 마음 한편에서는 비굴이 아닌 수용의 자세로 수모를 최대한 견디고 즐거워하며 때를 기다린다. 우주는 한의사의 재도약을 위해 한의사의 수모를 요구하고 있다. 완전히 가라앉고 바람이 빠졌을 때, 새로운 공기는 다시 채워지고 수면 위로 재도약한다. 우리 한의사에게 익숙한 단어인 ‘음극양생(陰極陽生)’, 힘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감사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한의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여야만 모든 것이 좋게 귀결된다. 시절과 협회에 대해 분노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는 더욱 없다. 양의사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하하 웃으며 ‘이제 한의사가 비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하고 서로 격려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탤 일은 우리의 번영을 도와주는 양의사에 대해 감사해 본다. 감사는 영혼의 안식처요, 한의사의 밝은 미래의 보증수표다. 부정적 감정과 태도는 불행과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 한의사를 까닭 없이 모함하고 폄하하는 양의사들에 대한 감사는 무언가를 바랄 때마다 정반대가 먼저 나타나는 ‘머피의 법칙’에 종지부를 찍고 한의사가 바라는 대로 되는 선순환의 열쇠요, 창조의 관문이다. 종교인들이나 하는 착한 척하자는 말이 아니다. 판단을 판단으로 맞서지 않고 감사로 대처한다면 부드러움이 영혼을 감싸고 지혜가 마음을 채울 것이다. 실상이 선명하게 분별되고 마침내는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물과도 같은 양의사의 한의사 폄하라는 변화의 흐름에 서 있다.

이제 우주의 순리에 맞추어 각자의 영역에서 유연하고 여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고 있다. 현대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용어 사용과 과학적 근거는 더욱 확고해지고 SCI급 논문도 계속 나온다. 대학은 점점 더 실력을 갖추고, 임상가는 점점 표준화된 기준으로 실력과 학술을 교류한다. 창조적인 힘은 현대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하는 양약, 주사제, 수술, 기타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한의학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양의사들이 침을 IMS라고 학문적 주장을 한 것처럼 우수한 교수님들과 연구원, 학회, 재야 임상가, 협회가 학문적 성과와 정치력을 발휘하여 공동으로 이제 그 일을 해 낼 것이다.

43대 한의사협회 집행부가 1년 남짓 지나고 있다. 필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43대 집행부를 수용하고 믿어 줬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아닌 것, 못한 것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어떤 집행부의 정책이든 한의사의 번영을 위한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선대 집행부가 천신만고 끝에 이뤄놓은 결과물들이 끝내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우리 2만5천 한의사들의 믿음의 저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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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수가협상…개선방안 마련

///부제 한의협 등 의약단체, 가입자대표, 학계 전문가, 복지부 머리 맞대

///부제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의 미래발전방안 모색 위한 회의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 26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단체장, 가입자 대표(재정운영위원회 소위위원),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스마트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요양급여비용계약의 협상과정, 결정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간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으며, 회의 종료 후 진행된 만찬에서는 각 의약단체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그동안 깜깜이 수가협상이라는 공급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의 적정부담-적정보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코자 지난해 9월에 구성됐다. 이 같은 논의구조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요양급여비용계약 상대자인 6개 의약단체와 가입자의 대의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학계전문가, 정부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해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소통의 장이 정례화 된 만큼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공급자, 가입자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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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7개 지역 870개 의원 선정

///부제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실시

///부제 오는 22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지역 2차 공모 시작

///본문 지난해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차 실시 지역 27개 870개 의원을 선정, 발표했다.

시범사업 1차 공모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개 지역 1155개 의원이 신청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나타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국 6개 권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원주, 전주)에서 시범사업 참여의원과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침과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1차 공모 선정결과는 △서울 강동구 34개 △서울 강북구 23개 △서울 관악구 33개 △서울 광진구 21개 △서울 구로구 40개 △서울 노원구 68개 △서울 마포구 40개 △서울 서대문구 20개 △서울 성북구 29개 △서울 송파구 30개 △서울 영등포구 21개 △서울 은평구 54개 △서울 중랑구 37개 △부산 부산진구 22개 △부산 해운대구 25개 △대구 동구 26개 △대구 서구 39개 △대구 중구 24개 △인천 남동구 33개 △인천 미추홀구 22개 △인천 부평구 33개 △인천 서구 26개 △대전 동구 31개 △경기 시흥시 24개 △강원 원주시 42개 △전북 전주시 43개 △경남 창원시 30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지역 2차 공모를 오는 22일부터 2월1일까지 11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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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건강 위해 이것만은 챙기자!

///부제 술·담배 삼가고, 고단백 음식 위주로 영양소 고루 섭취해야

///부제 규칙적인 운동과 걷기 필수… 6시간 숙면 등 생활습관 중요

///본문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건강 증진을 새해 목표로 세우는 이들이 많지만, 거창했던 포부와는 달리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고 결국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대부분 목표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으로, 효과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술·담배 줄이고 고단백 식사를…

굶는 다이어트는 ‘금물’

식생활은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한다. 알코올과 흡연은 관절에 공급되는 단백질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에도 좋지 않아 관절과 척추의 퇴행을 앞당기며, 심혈관 질환과 뇌건강에도 좋지 않다.

또한 전문가들은 고단백 식단 위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고단백 식단과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해조류 등 영양분을 고루 먹는 것이 좋다. 다만 기름진 음식은 혈액 순환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탄수화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는 만큼 적당량만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체중 감량을 새해 목표로 했다면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금물이다. 이는 식이요법만으로 달성한 다이어트는 다시 살이 찌게 될 확률이 높고 건강에도 전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생한방병원 한창 원장은 “무작정 굶는 것은 전반적인 신체기능을 떨어트리고 영양 불균형을 불러와 근육량과 근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며 “약해진 근육은 몸을 튼튼하게 지지해주지 못하게 되고,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줌으로써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걷기,

체중 감량은 ‘건강의 지름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주 몸을 움직여주는 것은 근력과 유연성을 키울 수 있으며 척추와 관절의 퇴행을 막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단 테니스, 골프, 볼링 등 몸의 한쪽 방향만 자주 사용하는 편측운동은 오히려 척추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운동습관 역시 척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 3회·1시간 내외의 운동량이 적당하다.

또 강도 높은 운동이 부담 된다면 하루 30분 가량 걸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걷기는 추간판(디스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소화기능을 활성화시킨다. 구부정하게 다니는 습관은 목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시선은 먼 곳을 향해야 하며,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의 경우에는 다리 변형은 물론 허리, 무릎, 발목 등에 통증을 불러오므로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신체활동이 많아지면 자연히 체중이 줄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중을 5∼15% 줄이면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척추와 관절이 받는 압박도 함께 줄일 수 있어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몸은 따뜻하게 하고,

앉을 땐 바른 자세 유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중 우선 하루에 6∼8시간은 자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 동안 몸은 하루 종일 인체를 지탱하던 관절과 근육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수면시간이 짧을수록 수축·탄력성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다.

또 몸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몸이 따뜻해야 건강 관리에 이롭다. 체온이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약 30% 떨어지고, 체온이 높을수록 혈액 순환이 원활해져 피로가 쉽게 풀리며, 근육과 인대도 이완돼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도 줄어든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만큼 앉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앉은 자세는 서있을 때에 비해 척추가 받는 하중이 1.5배 가량 크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척추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때문에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허리를 최대한 밀착시켜 척추의 만곡을 유지하며, 다리를 꼬고 앉거나 턱을 괴거나 구부정하게 앉는 등의 자세는 척추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만큼 피해야 한다.

한창 원장은 “마지막으로 아프다면 제때 병원을 찾아야 한다. 근골격계 통증이 3일 이상 차도가 없을 경우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을 방치하면 조기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치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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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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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이향숙 교수 경희대학교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50세 이상 노인, 인지 기능 향상에 운동 효과적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운동은 인지 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50세 이상 노인에게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임.



서지사항

Northey JM, Cherbuin N, Pumpa KL, Smee DJ, Rattray B. Exercise interventions for cognitive function in adults older than 50: 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Br J Sports Med. 2018 Feb;52(3):154-60. doi: 10.1136/bjsports-2016-096587.



연구설계

체계적 문헌고찰 및 다층모형 (multilevel) 메타 분석



연구목적

5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서 신체 운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50세 이상의 사람들



시험군중재

신체 운동 중재

1)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 (Structured exercise programme): 일반적인 운동, 에어로빅, 근력 운동, 저항 운동, 걷기 운동 외에도 태극권, 요가까지 포함

2) 4주 이상 진행되면서 감독하 운동 (supervised exercise)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외



대조군중재

연락을 안 하는 군 (No contact), 대기 대조군 (waiting list), 주의 대조군 (attention control), 거짓 운동 대조군 (sham exercise) 또는 대체 활성 치료 (alternative active treatment)



평가지표

1)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심리학적 검사 (neuropsychological test)로 타당도가 검증된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음.

2) 기저치 (Baseline)와 추적 관찰에 인지 기능 평가도구를 최소 하나는 써서 측정해야 함.



주요결과

1) 총 39편의 임상시험이 고찰에 포함되었고 36편의 연구에서 신체 운동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킴을 보여줌 (표준화된 평균차 (standardised mean difference, SMD) 0.29, 95% 신뢰구간 0.17, 0.41; p<0.01; 이질성 평가에서 p값은 <0.01).

2) 에어로빅, 저항 훈련, 다중 요소 훈련 및 태극권 모두 유의하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킴.

3) 운동 처방을 검토한 결과, 한 회당 45~60분간 최소 중등도의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인지 기능 향상과 관련됨.

4) 본 메타 분석의 결과는 평가한 인지 영역 또는 참여자의 원래 인지 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일관성을 보임.



저자결론

· 원래 인지 기능 상태에 상관없이 신체 운동 중재는 노인에게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임.

· 본 메타 분석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려면 에어로빅 운동과 저항 운동을 최소한 중등도 강도로 일주일에 가능한 여러 날 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현재 운동 가이드라인과도 일치함.



KMCRIC 비평

치매 유병율의 급속한 증가에 비추어 볼 때 [1,2] 운동이 인지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주제이고,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주제로 Brasure 등이 발표한 메타 분석 결과와 차이가 나는 점에서 흥미롭다 [3].

본 메타 분석은 2016년 11월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검색, 39편의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연구를 분석하여 2018년 2월에 영국스포츠의학저널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하였고, Brasure 등의 메타 분석은 2017년 7월까지 출판된 논문들을 검색, 총 32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2018년 1월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 실렸다 [3].

본 메타 분석은 원래 인지 기능 상태에 상관없이 운동이 노인에게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린 반면, Brasure 등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에어로빅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다중 요소 운동은 근거 수준이 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메타 분석을 비슷한 시기에 수행했을 때 결론에서의 방향성 차이가 왜 나왔을지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이 포함/배제 기준이 상이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첫 번째, 본 메타 분석에서는 운동 중재의 효과만 평가하기 위해 여타 다른 중재에 운동을 함께 한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들은 다 제외한 반면 Brasure 등은 오히려 다중 영역 중재, 즉 운동, 식이, 인지 훈련 등을 포괄하는 중재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이는 운동 이외의 다른 중재 요소를 평가한 연구들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4]. 아울러 본 메타 분석에서는 시험군 중재에 대해 4주 이상 진행되면서 감독하 운동 (supervised exercise)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으면 제외하기도 했다.

두 번째, Brasure 등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관찰 기간을 둔 연구들만 포함했지만 본 메타 분석에서는 운동 중재의 기간을 최소한 4주 이상으로만 하면 관찰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 아마도 단기 연구들이 많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운동 중재의 효과가 더 크게 분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 Brasure 등은 환자군의 연령에 제한이 없었으며 대조군은 비활성 대조군을 채택한 논문들만 포함시킨 반면, 본 메타 분석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만 포함시켰고 대조군은 거의 제한이 없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된 논문들도 18편이나 되었다.

본 체계적 문헌고찰의 흥미로운 점은 다층모형 메타 분석 (multilevel meta-analysis)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절변수 (moderator)들을 분석에 고려한 점이다. 즉, 운동의 형태 (에어로빅, 저항 훈련, 다중 요소 훈련, 태극권, 요가), 운동 시간 (45분 이하, 45~60분, 60분 이상), 운동 빈도 (주당 2회 이하, 주당 3-4회, 주당 5~7회), 운동 강도 (낮음, 중등도, 높음), 운동 기간 (4~12주의 단기 운동, 13~26주의 중기 운동, 26주가 넘어가는 장기 운동) 등에 따라 결과에 영향이 있는지, 인지 기능 평가 영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대조군의 형태에 따라, 혹은 운동 시작 시의 인지 기능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세밀하게 평가하였다. 이는 본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들이 모두 운동 중재에 있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메타 분석을 단순히 방법론 연구자들이 수행하였을 때 임상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을 내는 취약점을 보완해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방법론 전문가는 물론, 질환 및 중재, 의료소비자/환자들까지 포함하는 다학제팀이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기 쉬운 50세 이상의 인구 집단에서 인지 능력의 상태에 상관없이 운동을 하여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론은 임상의들에게 의미가 있으며 경도 인지 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가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로 이환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또한 단순히 운동의 효과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감독하에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동 중재가 필요함도 알려주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Annals of Internal Medicine에서 유보적 입장을 내리고 있고 [3], 운동 전문가들은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서 운동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추천하고 있는 것이 우연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임상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는 쪽은 아마 본 연구가 아닐까 싶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802010

[지면관계상 참고문헌은 온라인 한의신문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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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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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기해(己亥)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은?

///부제 기해박해, 경인선 개통, 태풍 사라 피해 등

///본문 기해는 육십간지 중 36번째 해로, 서력 연도를 60으로 나눠 나머지가 39인 해가 ‘기해년’이다. 육십간지는 10간과 12지를 조합한 것으로 10간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이루어져 있고, 12지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구성된다. 특히, 12지는 십이지수(十二支獸)라고 불리며 동물과 결합되어 있다. 이들을 조합하면, 갑자, 을축, 병신 등의 단어들이 만들어진다.

‘기해’는 육십 간지의 36번째 단어로 10간의 ‘기(己)’와 12지의 ‘해(亥)’가 만나서 합쳐진 것이다. 기해년에서 ‘기’는 황금을 뜻하고 ‘해’는 돼지를 뜻하기 때문에 황금 돼지의 해라고도 불린다. 60년마다 찾아오는 기해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사건을 정리해 봤다.

역사 속 기해년은 대체로 큰 기근이나 전쟁이 없는 평탄한 해를 보냈지만 크고 작은 재난과 사건은 있었다.

1359년에는 홍건적이 고려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동년에는 왜구까지 고려에 침략하는 외환(外患)이 발발했다.

1419년 6월에는 조선 세종대왕이 장군 이종무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정벌케 했다. 이른바 역사상 유명한 기해동정(己亥東征)이다.

1479년 기해년은 조선 왕실의 내부 갈등이 극심했던 해로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성종의 얼굴에 생채기를 낸 것을 계기로 폐서인 돼 사가로 쫓겨난다. 1599년 기해년은 1598년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화를 맞았던 원년으로 서민들은 황금돼지해를 축복으로 여겼다.

기해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1659년 예법을 놓고 대립한 기해예송을 꼽을 수 있다. 기해예송은 1659년(현종 즉위) 5월, 효종의 국상에 계모후였던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의 종류를 두고 일어났던 서인과 남인의 예설 분쟁이다. 당시 서인들은 효종이 인조의 증자임을 앞세워 기년복을 주장했고 남인들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해 인조의 장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삼년복을 주장했다.

효종이 종법적(宗法的) 지위에 대한 학자들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효종을 인조의 장자 혹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자의대비(慈懿大妃, 조대비)의 복이 결정되는 역사적 배경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천주교 4대 탄압이라 불리는 1839년 기해박해도 역사적 사건이다. 최초의 천주교 박해사건인 신유박해를 일으킨 반천주교인인 정순왕후가 승하하자 당시 세도세력인 안동김씨 김조순을 비롯한 세도가들 중에 시파들이 많았다. 시파란 사도세자를 가여이 여기는 그룹이며 반대편인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본 그룹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천주교인이 많았다.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누그러지면서 로마 교황청은 조선에 천주교 조선대목구를 설정하여 독립 교구를 탄생시킨다. 그리고 서양인 천주교 신부인 피에르 모방, 자그 샤스탕, 로망마리조제프 앵베르 주교 등이 조선에서 포교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면서 천주교 신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조선정부는 1839년 9월 21일 기해박해를 일으켜, 3인의 서양인 천주교 신부를 비롯한 119명의 천주교인을 투옥시키고 처형했다.

1899년 기해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되기도 했다. 같은해 조선왕실의 시조 묘역 조경단이 전주 건지산자락에 조성되기도 했다. 1899년 당시 독립신문에 발표된 조선 인구수는 1600만명이었다.

1959년 9월 17일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 당일,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남해안 일대를 태풍 사라(Sarah)가 할퀴고 지나갔다.

당시 사라의 최대 중심 풍속은 초속 85m, 평균 초속 45m, 최저 기압은 952hPa을 기록했는데, 이는 1904년 한반도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3번째로 큰 인명 피해를 남겼고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규모가 가장 큰 태풍으로 기록됐다.

한국전쟁이 이후 전국이 폐허가 된 상황이라 이를 대처할만한 방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에 많은 사람이 삶의 기반과 터전을 빼앗겼다.

///끝



///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김 지 은 원장 김지은한의원

///제목 북한 고려의학의 특징2

///부제 北, 의학대학 內에 고려의학부·기초의학부 등 구성

///부제 북한의 시험방법은 필답과 구답 운영

///부제 대학입시시험에는 체력검정 시험 필수

///부제 시군(구역) 행정기관 대학입학처 설치

///본문 2. 북한의 의학대학 교육

1) 대학입학시험

북한도 초등학교와 고등중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공존)를 졸업하면 전국의 모든 졸업생들은 한국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정무원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다만 한국은 일정한 곳에 시험장소를 정해 놓고 그곳에 모여서 시험을 치는 형식이라면, 북한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대신 시험감독들은 다른 곳에서 오는 선생님들로 교차실시한다. 시험문제지는 전국적으로 프린트돼 봉인되어 배달되며 어떤 시험문제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한의과대학 편입시험을 비롯하여 여러 번의 시험을 치렀는데 정말 놀랐을 뿐 아니라 적응할 수 없었던 점은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문제를 한, 두번 꼬아서 제시된 것이라면 확실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늘 두려웠다.

반면에 북한의 시험은 필답과 구답 두가지 방법이다. 필답이라는 것은 시험장소에 들어가서 프린트되어 나온 시험지에 있는 질문(주관식, 주로 3개의 질문 정도이다)에 머리속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답변을 써내려가는 것이다. 누구든지 부지런히 펜을 놀려야 주관식에 대한 답을 제대로 쓸 수 있다. 팔이 빠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시험지를 채워간다.

또 한가지의 시험방법은 구답(일종의 오럴시험)이라는 것이다. 선생님과 마주 앉아 일대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다. 이 시험은 학생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또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형식이지만 배려의 관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대체로 운이 작용하게 된다. 시험범위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하면 완벽한 답변을 쓸 수 없고 제한된 시간 내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구답이라는 교수님과의 1:1의 시험을 통하여 필답에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교수가 보충하여 질문할 수도 있고 혹 막히게 되면 한, 두마디의 힌트를 주기도 한다. 기본은 이 학생이 사전에 공부를 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인지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에 준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구답시험은 정무원국가고시( 대학입학을 위한 고등학생들의 시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암튼 전국적으로 동시간대에 실시된 대학입학시험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적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처럼 성적순에 의하여 대학입학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북한에서의 시험은 성적순에 의하여 해당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뿐이고 그런 자격이 부여되면 자기성적에 맞는, 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그 대학에서 치르는 입학시험을 다시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격해야 대학입학이 결정된다.

북한의 대학시험에는 한국에 없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체력검정 시험을 따로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교육의 기본은 모든 청소년들을 지, 덕, 체를 갖춘 완벽한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지식이나 체력은 가지고 있지만 도덕을 갖추지 못해도 안되고 지식이나 도덕은 갖추고 있어도 체력이 안받침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지, 덕, 체 이 세가지를 모두 갖춘 인재만이 국가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대학입학 때 체력검정시험을 치르는 광경은 과언이 아니다. 남자는 물론 여성들도 짧은 바지(거의 팬티 정도의 수준)를 입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운동장에 나선다. 그만큼 각오가 남다른 것이다. 체력검정시험은 남·여 단거리 달리기(100미터), 남, 여 장거리 달리기(남자는 1,500미터, 여자는 800미터) 외 포환던지기, 높이뛰기, 너비뛰기 등이다.

대학입학 시험과 체력검정을 마치면 구답시험은 아니지만 면접 비슷한 것을 보게 되며 이렇게 입학시험을 다 마치면 대학입학 합격통지서가 오기까지는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한국과 다른 대학입학체계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시, 군(구역) 행정기관들에 대학입학처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정무원 국가고시 시험을 치르고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기까지 어떤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느냐가 바로 이 대학입학처에서 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정무원 국가고시 시험성적이 좋아서 의학대학으로 가고 싶어도 바로 이 대학입학처에서 청진의학대학에 시험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면 결코 대학입학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이 정말 공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의학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학급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학과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적어 내게 하며 그에 준하여 학급이 편성된다. 한국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을 학생회가 주관하여 관리되지만 북한은 군대식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즉 한 개의 학급이 한 개의 소대로 편성되어 그 책임자를 소대장이라고 부르며 한 개의 학년이 보통 2~3개의 소대로 편성되어 있고 이 한 개의 학년을 중대로 구분하고 그 책임자를 중대장으로 부른다. 학년별로 한 개의 중대이며 한 개의 학부는 하나의 대대로 규정하고 대대장이 총지휘 하며 한국의 총학생회에 해당하는 전체 학생조직을 연대로 정하고 그 책임자는 연대장으로 지칭한다.

북한의 의학대학 학생조직체계도

연대(총학생회)

고려의학

대대 기초의학

대대 임상의학

대대 약학

대대 위생학부

대대 구강학부

대대

1소대 1소대 1소대 동약소대 위생소대 구강소대

2소대 2소대 2소대 약제소대

3소대 3소대 3소대



한국의 의과대학은 종합대학 안에 하나의 단과대학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이는 각각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등으로 나눠져 있다. 반면 북한의 의학대학은 별도의 의학대학으로 되어있고 고려의학부, 기초의학부, 임상의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구강학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치과대학에 해당하는 구강학부는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으며 이는 약학부도 마찬가지이다. 각 대학들이 이렇게 구강학부나 약학부가 있지만 구강의사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구강대학(함흥구강대학)과 약사, 조제사만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약학대학(함흥약학대학)도 따로 있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다음 각 과에 해당하는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기타 다른 과의 수업도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습득해야 하며 이러한 바탕으로 치료 현장에서는 서로의 협진이 가능한 시스템에 익숙하여 환자치료에 전념하도록 한다.

북한의 의학대학

번호 의학대학명칭 설립년도 소재지

1 평양의학대학 1946년 평양특별시

2 함흥의학대학 1946년 함경남도 함흥시

3 청진의학대학 1948년 함경북도 청진시

4 해주의학대학 1959년 황해남도 해주시

5 신의주의학대학 1968년 평안북도 신의주시

6 강계의학대학 1968년 자강도 강계시

7 원산의학대학 1969년 강원도 원산시

8 사리원의학대학 1969년 황해북도 사리원시

9 평남의학대학 1969년 평안남도 남포시

10 개성의학대학 1969년 개성시

11 혜산의학대학 1969년 량강도 혜산시

12 평성의학대학 1970년 평안남도 평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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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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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주영승 교수(우석대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제목 “본초학 이론 정리,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필연적인 책무”

///부제 •7년여간 ‘한약재 감별정보’ 연재 통해 한약재 감별 중요성 전파 ‘뿌듯’

///부제 •향후 한약재 감별 key point 정리·제시하는 검색집 준비 등 연구에 매진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본지에 ‘한약재 감별정보’ 기고를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 한약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온 주영승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로부터 그동안 연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회 및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본다.

Q. 7년여 동안의 연재를 마친 소감은?

“한의계의 당면한 사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한약재에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효과가 뚜렷한 정품한약재’에 대한 것이다. 즉 끊임없이 제기되는 진품과 위품의 논란, 등급에 대한 논란 등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의계의 일원으로 제 전문 분야인 본초학이 담당해야할 몫인 이 부분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는 점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Q. 연재를 시작한 계기는?

“이전에도 여러 교수들이 한약재의 정확한 기준 등의 필요성 때문에 한의신문을 비롯한 한의 관련 매체를 통해서 기고를 진행해 왔지만 잠깐 동안 언급되다가 중단되곤 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동안 한약재의 여러 부문 중 한약재 진위감별 등에 연구를 집중해 오던 중 8년 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 한약재 감별에 대한 집중서적인 ‘본초감별도감’ 편찬을 계획하게 됐고, 제1세부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게 됐다.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내 자신의 연구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됐고, 이러한 내용을 한의신문에 게재해 일선 한의사 회원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재를 시작하게 됐다.”



Q. 연재를 진행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은?

“기고를 진행하면서 많은 한의사들의 연락이 왔었고,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실제 어떤 한의사모임이나 개인 한의사들은 기고내용을 따로 다운로드받아 활용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한약재를 공부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제 연구원이 평균적으로 1달에 2번 이상 교육에 참여해 일선 한의사들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거리상·시간상의 문제로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한의대 본초 담당 교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여의치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Q. 기고시 한약재 선정의 기준은?

“현재 한의계의 임상에서 직접 부딪치고 있는 문제한약재가 1차 대상이었다. 대부분 한약재가 이미 한의계에서 모두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이에 대한 정리가 완전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약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여러 곳에 ‘현재 유통시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한약재가 무엇인가’를 물어봤고, 이에 해당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구했던 한약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선택됐지만, 그렇지 않은 종류는 연구와 관계없이 확인해 게재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공정서 수재 모든 한약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됐고, 7년 동안의 한의신문 게재를 통해 500여 품목의 한약재 중에 한약재 감별에 혼란을 가지고 있는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100여 품목을 모두 망라해서 게재할 수 있었다.”



Q. 한약재 감별이 중요한 이유는?

“한약재의 사용주체이자 주인공은 한의사다. 특히 환자에게 투여되고, 심지어 연구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약재가 정확한 기원의 상품한약재로서 효율이 확실하게 높다는 것을 임상한의사와 연구직의 한의사들은 느껴야 한다. 우리가 주체로서 사용하는 한약재가 언제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집중한다면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약 감별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깨우친 한의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Q. 한약재 산업화 전망 및 우려되는 부분은?

“안타까움을 넘어 힘들기까지 하는 내용 중 하나가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 부분이다. 한약재에 대한 최고 지식을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 그룹을 제치고, 한약재를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 관련업계가 우리 주변에 많은 반면 한의계는 진료현장에서 그동안 얻었던 부가가치마저도 일반인들의 한약재에 대한 불신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긍정적으로 보면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화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분야에 대한 한의계가 주도적인 역할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과제일 것이다. 부가가치 높은 한약재 산업화의 전망은 매우 높으며, 각자의 충분한 역할이 조합될 때 최대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한약재를 활용한 산업화 추진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정확한 한약재 감별일 것이다. 즉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뒷부분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나의 전체 연구결과는 공유할 것이다.”



Q. 향후 계획은?

“한의사로서, 그리고 한의학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내오면서, 한의계의 일원으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기초학문 연구자로서 내 자신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부분은 ‘본초학의 이론 정리’라는 결론을 갖게 됐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1600페이지에 달하는 이론서인 ‘운곡본초학’과 1004종의 한약재를 3984컷 사진으로 정리한 ‘운곡도감’을 포함해 제 호인 ‘운곡’(耘谷)의 첫 글자를 가진 관련 서적을 10여권 갖게 됐다. 현재는 한약의 자연상태와 약재상태의 감별 key point를 정리·제시하는 검색집을 2년여 남은 정년시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으며, 정년 후에는 기존 발간서적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해 영문판·중문판으로 발행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분류하지 못한 10만여장의 사진을 정리하면 세계약용식물과 덤으로 한국의 약용식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후학 및 한의사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저는 한의계가 가장 각광을 받던 시기에 입학해 졸업 후에도 인정받기만 했던 황금시대를 살았던 운좋은 한의사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의계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반복돼 순환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현실을 받아들인 후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또 한의계의 황금시대에 나는 한의계의 일원으로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기질문이 있어야 한다. 한의계에 대한 현실인식의 인정이 됐다면 해답도 분명히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답인 것이다. 꽃이 향기를 잃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향기를 내야 한다. 즉 임상의는 임상의대로, 연구자는 연구자대로,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970년대 이전 한의계의 존재조차 일반인이 구분하지 못했던 시기의 ‘한약 관련 인사’로 남게 될 것이다. 스스로의 현재 위치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행복할 것이고, 한의계의 일원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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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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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최다 공익신고 분야는 ‘건강’… 40.4%

///부제 국민권익위,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등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 선정

///본문 올해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은 총 1856건이며 이중 건강 분야 공익신고가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올해에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749건(40.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분야의 공익신고는 총 621건(33.5%), 소비자이익 분야는 총 188건(10.1%)이 접수됐다. 이외에 환경 분야는 총 150건(8.1%), 공정경쟁 분야는 총 147건(7.9%)의 공익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226건 중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2018년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먼저 건강 분야에서는 수액제 전문 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관된 총 79명이 기소되고 그 중 약식 기소된 72명에게는 약 3억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안전 분야에서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도록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 42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소비자이익 분야에서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을 구비하지 않아 사업등록을 취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각각 선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알루미늄을 수거해 재생·판매하는 업체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염화수소, 포름알데히드, 탄화수소)을 불법 배출해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을, 공정경쟁 분야에서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80여개 사업자에게 법정 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나 수수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18년도 공익신고 건수는 1856건으로 ‘17년도 1362건에 비교해 약 500건 정도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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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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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2019 기해년(己亥年)의 출발

///본문 기해년(己亥年)은 육십간지의 36번째 해이다. ‘기’는 황이므로 ‘노란 돼지의 해’이다. 일명 황금돼지의 해라 부른다. 돼지는 예부터 집안에 부(富)와 복(福)을 가져다주는 길상(吉祥)의 동물로 여겨왔다. 신화 속에서 돼지는 신의 뜻을 전하는 동물로 등장하기도 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무술년(戊戌年)은 저물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해가 2019년의 아침을 밝히고 있다. 모두가 꿈을 꾸고, 기원한다. 새해에는 만사형통(萬事亨通)하기를.

한의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일궜던 토대를 바탕으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또한 지난해 일궈내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올해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통합의사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는 정부와 한의사협회의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가능할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겠다고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체감하는 국민이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 온기(溫氣)를 느낄 수 있을 때만이 목적 달성을 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다.

통합의사의 길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계가 소리높여 외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이 탄탄대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사의 길로 가기 위한 정책 틀을 짜고, 짜여진 틀을 전략과 전술에 맞춰 수행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를 비롯한 상대단체는 물론 이거니와 한의계 내부 회원들까지 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감을 이뤄야만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는 정부와 직능단체가 상호 소통을 중시하길 바란다. 소통의 전제 조건은 경청(傾聽)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전파하기 위해선 관련 직능단체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청없는 소통은 없다. 일방통행에는 갈등만 있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에도 적용된다. 온전한 정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은 결속(結束)이다. 결속의 지름길은 역시 소통이며, 소통은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 회원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많이 듣고, 또 듣다보면 거기서 항상 해답은 제시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