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25호
///날짜 2019년 8월 19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
///부제 검찰청,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방해 중단돼야
///부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검찰청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를 계기로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가진 한의협은 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과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한의협은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로서 이번 결정을 통해 더욱 명백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이 입증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모든 의료행위는 침습행위를 내재하고 있으며 한의의료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사는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교육 및 보수교육을 통해 마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으며 이미 임상에서도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해 왔다.
약침, 매선, 침도요법과 같은 한의의료행위의 통증 경감을 위한 리도카인 사용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이 직능 이기주의 때문에 법적인 검토나 이유 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했고 결국 이번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 보듯 고소고발의 근거들이 모두 부정당했다.
한의협은 “이번 검찰청의 결정으로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적인 것이 아님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며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용도로 리도카인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처분하는 검찰청의 의견이며 앞으로는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 없이 남발하는 고소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며 만일 또 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저열한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최혁용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카테고리로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스티렌(쑥 추출물), 신바로(한의처방 청파전), 레일라정(한의처방 활맥모과주) 등과 같이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은 누구보다 한의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골관절염 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한약이 사용됐는지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불기소결정통지’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의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판단돼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필요한 보조적 수단의 전문의약품은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의치료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의약품(응급의약품) 사용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필수적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세 가지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가 더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한의협의 일관된 주장이었다”며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고발을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다. 더 이상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논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구나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것을 이제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이고 다만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한약으로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약침시술을 하는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檢,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혐의’ 종결
///부제 “약사법에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금지 규정 없어”
///부제 “리도카인 사용 합법”…한의사 영역 확대 쾌거
///부제 작년 응급의약품 사용에 이어 리도카인도 사용 가능
///부제 의협, 수차례 ‘혐의 없음’에도 불복…무리한 재항고
///본문 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사실상 인정한 결정인 만큼 향후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내용이다.
당시 해당 한의사는 약침액에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부에 주사한 행위가 완전한 한방의료행위는 아니었다고 인정해 한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으나 함소아제약은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의협에서는 이에 불복해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항고를 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건이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검찰은 불기소 이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질의 회신을 인용, “약사법 부칙(제8365) 제8조(한의사·수의사의 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거나 수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한 점을 들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해당 제약업체는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 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피의자들은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원에도 리도카인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 한의사의 일반 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의약품 사용 확대 탄력
이번 검찰의 결정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뿐 아니라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해도 범죄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의약품의 선도 사용을 통해 한의계의 영역 확대를 추진해 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이러한 운동의 큰 성과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의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정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마취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업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천연물신약 사용 운동을 이끌어온 최 회장은 향후 한의사의 사용 확대가 필요한 전문의약품 분야로 △한약을 원료로 한 전문의약품인 아피톡신, 레일라, 신바로 등의 천연물 유래의약품 △리도카인과 같이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 △부작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 봉독요법의 쇼크 대비를 위한 응급의약품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러한 과정은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안전성을 입증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명분없는 고발 남용
한편 한의계는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에도 무리한 재항고를 이어온 의협의 삐뚤어진 직역 이기주의로 인한 명분없는 고발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의협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업체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의사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한의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약사법 44조 1항, 47조 1항 위반을 주장하며 수 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가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진행했다. 약사법상 혐의가 없더라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특히,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리도카인을 쓰도록 판매한 것은 의료법 위반교사 및 방조에 해당한다고 재차 항고를 했으나 이마저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커뮤니티케어 실질적 참여 위한 여건 필요
///부제 지역 현장서 만족도 높은 한의…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제도적 지원 절실
///부제 제도적 제한과 예산지원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
///부제 선도모델 만들 때 한의모델의 정책적 선정 필요
///부제 바텀 업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문제 해결 노력
///부제 제2차 한의약 미래 기획포럼 개최
///본문 다양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는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예산과 제도적 걸림돌이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관심과 탑 다운 방식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바텀 업 방식의 정책 추진도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난 2일 세종호텔 라일락홀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돌봄 사업’을 주제로 제2차 한의약미래기획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 사업 현황(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오단이 교수)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을 활용한 통합 건강복지증진사업 현황 및 계획(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개발본부 김두완 본부장) △지역사회에서의 실제 사업운영 현황(광주 광산구청 방문간호팀 오명희 팀장) △지역사회 기반의 한의약 중심 통합 건강복지증진 사업 모델 제시(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오단이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지역별 특성을 인정해줘 지역에 맡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두완 본부장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매개로 사람 중심의 치유활동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자연, 농업, 의료가 융합된 한의학적 커뮤니티케어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귀농취촌 인구의 체계적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 한약재 재배기술 전수로 농가 소득 증대, 농촌의 의료시설 접근성 해소, 한의학적 케어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질 개선, 한의약산업의 저변 확대, 한의의료와 농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명희 팀장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과 2011년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시작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의 롤 모델이 된 경로당지킴이 사업은 큰 호응을 받아 2013년 75개 경로당에서 올해 171개 경로당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도 수혜경로당은 아직 43.9%에 불과하다.
오 팀장은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다. 수치상으로만 봐도 다른 단체에 비해 한의사협회의 지원과 협조가 많고 적극적이다. 하지만 예산문제로 경로당을 방문해 진료해주는 한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오직 교통비뿐, 치료에 사용되는 자재비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말 그대로 재능기부 처럼 운영되고 있다 보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막연한 재능기부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시간을 할애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은경 부원장은 한의약을 접목한 커뮤니티케어 노인 관련 연계사업과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돌봄 선도사업에서의 한의약 장애인건강관리 모형(안), 한의약 방문진료 사업 모형(안)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에 따르면 한의약은 질병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증상도 ‘미병’으로 예방·관리하고 생활요법과 밀접한 양생론에 의해 생활상에 환자 스스로 참여하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재가서비스(방문진료 등)에 강점이 있어 커뮤니티케어에 가장 친화적인 의료인이 한의사다.
따라서 한의의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참여는 어르신들의 높은 한의 수요로 노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는 물론 한의의료 이용 장애인 유입으로 장애인 대상 선도사업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 부원장은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가, 시스템, 지원체계 등 여러 가지가 작동되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한의사가 움직이기는 불가능하다. 지역사업을 통해 성공적 모델이 만들어지고 전국 사업으로 확대돼야 하는데 한의는 그 전에 막혀 있다. 한국에서 선도모델은 정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소한 선도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 정책적으로 한의모델을 선정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한의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적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박경숙 한의생태계연구소장 △원소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김기순 서울시 광진구 통합사례관리사 △조은정 행정안전부 보건복지서비스팀 사무관 △전영호 사회보장정보원 희망복지중앙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숙 소장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니 한의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주치의사업만 해도 늘 사용해 왔던 양방 척도를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한의사 참여를 막는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그동안 많은 한의사들이 지역 자원들과 연계해 활동해 오면서 거둔 모든 성과들이 개인적 봉사차원으로 치부되고 평가절하돼서는 안된다.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업들과 연계해 한의사의 역할을 규명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소윤 사무관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기 위해 가장 큰 숙제는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녹여내 통합시키는 것이다. 한의약은 접근성이 좋고 노년층에 신뢰가 높으며 방문관리에 강점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재가서비스에 얼마나 융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순 통합사례관리사는 2016년 뇌졸중으로 편마비와 언어마비 장애를 가진 주민의 실제 한의 관리 사례를 들며 향후 알코올 중독 및 조현병 환자 관리에도 한의를 접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은정 사무관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가 지역현장의 요구에 맞고 중앙정부부처 사업과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 상호 윈-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영호 책임연구원은 “중앙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과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지역자원과 결합한 돌봄연계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실험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한의가 접목된 치료, 케어 부분의 서비스 성과가 검증되면 제도화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해 중앙단위 시범사업화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정영훈 과장은 “재능기부나 후원형태로는 단발적으로 끝나기 쉽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칸막이 식으로 해서는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되 주체성을 키우기 위한 한의계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규 원장은 중앙정부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 원장은 “중앙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의미있는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적은 돈이라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노력하다 지치게 된다. 정부가 작은 것이라도 의미있는 사업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정책할 때 탑 다운 보다 바텀 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먼저 만들어 소규모단위에서 시행해 활성화되려면 재원이 어느정도 필요하고 이러 이러한 것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한 고민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직능갈등이나 재원조달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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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원화·국시 개편 등 한의학 교육 현안 ‘소통’
///부제 2023년 기초종합평가, 2030년 국시 실기시험 도입에 ‘합의’
///부제 학장협 워크숍, 한의협회장·한의사국시위원장·한평원장 등 참석 현안 공유
///본문 한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된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간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과대학(원)장협의회(회장 이재동·이하 학장협)는 지난 10·11일 이틀간 마리나베이 서울호텔에서 워크숍을 갖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관련 정책과 더불어 한의사국가고시 개선방향,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재동 회장은 “한의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원적 의료일원화 등의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직접 한의협회장과의 대화를 통해 교육정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고시 및 한의과대학 인증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한의학 교육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최혁용 한의협 회장 △고성규 국시원 한의사국사시험위원장 △신상우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등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들을 직접 듣는 한편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생생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공약 중 하나인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정책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원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차교육과 교차면허가 이뤄져야 하며, 교차교육은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차면허는 한의사로서 양의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식의 범위와 면허의 범위는 다른 것이고, 지식의 범위가 면허의 범위보다 훨씬 넓은 만큼 대학에서는 최소 GP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재 면허의 범위보다 넓게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한의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학장협이 주도해 교육과정이 개선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장들은 한의협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일선에서는 한의학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너무 급진적인 정책 추진시에는 부작용도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명확한 한의과대학의 학습목표를 공유하고 이에 걸맞는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2023년 기초종합평가(이하 기종평) 도입에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임상표현형 중심의 국가고시 실행을, 2030년에는 실기시험을 도입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이날 고성규 위원장은 국시문항 출제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국시문항을 분석해 보면 KCD 관련 문항보다는 한의학적인 변증 등에 대한 문항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 의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들이 검증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시를 통해 반영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KCD 관련 문항이나 영상진단 문항 등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도록 학장협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동 회장은 “환자들은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진료를 받으러 오는 실정이며, 더욱이 한의사들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KCD 진단명을 쓰는 현실에서 한의대 교육 역시 KCD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될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가고시 역시 KCD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자칫 한의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한의학의 정체성은 변증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기종평 역시 본과 1학년(혹은 본과 2학년) 때부터 시행함으로써 졸업 전까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이며, 검증된 기초지식 아래 임상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숙련도·이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더욱이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는 양방에서는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사들도 이미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임상에서 변증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임상표현형 국가고시로의 전환은 오히려 학생들의 임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장협에서는 앞으로 기종평을 포함한 국가고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각 한의과대학으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가고시 개선은 교육과정 개편과 맞물려 운영돼야 하는 만큼 워킹그룹에서는 국가고시 개선 방안과 더불어 각 한의대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개편 및 향후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방안까지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KAS 2021〜2025’와 관련해서는 이달 31일까지 각 한의과대학에서 한평원에 의견을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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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
///부제 임상 및 시범사업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 후 국민 건강 및 편익 위해 급여화
///부제 한의협, “몰지각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국민의 의료선택권 위협해선 안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편집증적으로 한의약에 집착을 보이며 폄훼하는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지적하며, “추나요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유효성·안전성 검증을 거쳐 급여화 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골격계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바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 연구보고서에 인용된 일부 논문의 국적을 운운하며 추나요법의 효과성·안전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추나요법의 급여화 무효를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협은 “이는 편협한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바의연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반복되는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 ‘황제내경’의 ‘도인·안교’에서 유래해 중국 청대에 집대성된 ‘의종금감’ 중 ‘정골심법요지’(正骨心法要旨)에 정의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추나요법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추나·정골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정체요법·조체술 등을 도입했으며,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해 변증법적 응용·개발·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는 만큼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현대의학의 중심인 미국의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ME)로부터 인증을 받은 보수교육 제공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SMA)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참여키도 하는 등 추나요법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리며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의협은 “이런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자칭 의료정책을 연구한다는 바의연이라는 단체가 의학적·학술적 근거에 대해서 국적을 운운하는 것은 연구자로서의 유연성과 열린 사고가 결여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조속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국민들의 급여 전환요구가 높은 한의의료행위로, 보건복지부의 ‘2014〜2018 중기 보장성계획’에 의해 2015년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 11월 건정심이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해 올해 4월8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이렇듯 철저하게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서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국가보건의료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를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바른의료연구소라는 곳은 한의약 폄훼와 딴지걸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양방의 수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태부터 바르게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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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 건강’ vs ‘복용 편리성’, 무엇이 더 중요한가?
///부제 한의협, 식약처의 건기식 소분포장 허용법안 즉각 폐기 촉구
///부제 국민건강 뒷전으로 하는 행정편의주의 정책 결코 용인 못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소분 포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 동 개정안에서는 섭취·휴대 편의 등의 목적으로 우수제조기준(GMP)을 준수하는 건기식제조업소가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와 건기식판매업소에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기식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건기식을 소분 포장해 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소분 포장한 제품에 일일섭취량, 섭취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했다.
소분포장은 제조가 완료된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제품을 소비자 개인이 요구하는 조합에 맞춰 나눠 담아 주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식약처가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한 후 만일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기식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기식을 조제·판매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분 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부처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질타한 한의협은 건기식의 소분 제조 및 판매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현재 건기식 원료 중 한약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료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판매와 그에따른 조합이 가능해 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기식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건기식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의협은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의협 2만5000한의사 일동은 국민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기식의 소분 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에서 한약재에 의해 발생된 간독성 관련 임상보고 논문들을 분석, 간독성을 유발하는 한약재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밝혀내 독성 관련 국제전문학술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SCI급 저널)에 게재됐던 연구에 따르면 간 손상을 유발한 한약물의 약 90%가 단일 한약재를 복용한 후 간독성이 발생했다.
간독성을 일으킨 대부분이 한의원이나 한약국에서 처방받는 복합 한약물인 탕제로 인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처방 없이 개인이 민간약 형태로 한가지 한약재를 복용해 간독성이 발생한 것이었다.일반인의 자의적 사용에 의한 한약재 복용은 대부분 잘못되거나 부풀려진 인터넷 정보로 발생되며 실제로 당귀등혼합추출물에 숙지황을 포함한 개별인정형원료를 조합하면 한의학의 대표 처방 중 하나인 사물탕의 가미방을 만들 수 있고 감초추출물과 도라지추출물을 조합하면 감길탕 처방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건기식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상당수의 건기식이 한약재(식약공용품목)를 주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분포장을 허용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역시 지난달 25일 이번 개정안에 강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일반적으로 건기식의 경우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아 복용이 불편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굳이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전달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단순히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이들임에도 이들로 하여금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 여부를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주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기식 업계에 대한 관점이 아닌 국민과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틀의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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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근골격계 질환에 한약 건보적용 원해”
///부제 수성구한의사회, 한약건보 상병명 두고 시민 917명 설문
///부제 응답자 80.5% “무릎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해야”
///부제 소화불량·알러지비염·아토피피부염 등도 높게 나와
///본문 한약 건강보험에 적용할 상병명을 묻는 설문에 시민 5명 중 4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알러지비염이나 기능성소화불량, 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한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시범사업 추진시 제시할 상병명에 대해서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수성구한의사회(회장 김주봉) 는 지난 2일~3일 양일 간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수성건강축제’에서 진료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한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설문은 “한약이 건강보험적용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면 치료를 원하시는 질환명을 2가지 선택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배너를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대상 질환은 요통을 비롯해 △기능성 소화불량 △알러지 비염 △무릎통증 △월경통 △아토피 피부염 △갱년기 장애 △관절염 △뇌혈관질환 후유증 △우울장애 △불면증 △치매 등 총 12개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총 917명이 참여해 1834장의 스티커를 붙였고, 그 중 무릎통증이 333표(36.3%)를 얻어 가장 한약보험이 필요한 질환으로 꼽혔다.
무릎통증 외에도 관절염(251표)과 요통(154표)이 약 400여표를 얻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약보험을 원하는 시민들은 약80.5%(738표)에 달했다.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시민들은 기능성소화불량(246표)과 알러지비염(233표), 아토피피부염(154표) 등 순으로 한약보험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불면증(100표) △뇌혈관질환후유증(91표) △갱년기장애(86표) △치매(77표) △월경통(65표) △우울장애(44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무릎관절질환이 가장 많은 투표결과를 받았다”며 “점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명병에 제한된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받은 결과 1000여명의 가까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높은 호응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 수성구한의사회는 이번 건강축제에 수성구 내 30여개 한의원과 대구경북추나학회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진료부스와 추나부스, 한방체험부스의 세 부스를 운영하며, 건강상담과 추나치료를 했다.
한방체험부스의 경우엔 한방소화제 제공은 물론 ‘벽문승방’이라는 동의보감에 기시된 모기기피제를 옥천당제약에서 후원받은 아로마와 함께 섞어 제공하는 행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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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韓 ODA, 선진국 절반 수준…“무상원조 확대해야”
///부제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 ‘ODA 활성화 방안’ 강연
///본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지난 13일 전혜숙 대표(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대한민국 ODA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조찬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강연에서 전혜숙 대표는 우리나라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현황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특히 전 대표는 직접 경험한 탄자니아와 몽골을 대상으로 한 ODA 사례를 소개하며 무상원조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혜숙 대표는 우리나라가 ODA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OECD DAC 회원국 평균의 국민총생산(GNI)대비 ODA 비율이 0.3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1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DAC에 가입한 2009년 당시 GNI대비 ODA 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유상원조(차관)의 비율이 2016년 기준 39%로 DAC 회원국 평균 1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유상원조는 돈을 빌려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무상원조는 작은 예산으로도 국가 간 감동을 선사할 수 있어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남인순 의원, 송옥주 의원이,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과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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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창원시한의사회, BNK경남은행과 상호발전 협약
///부제 금융 서비스 우대·금융 편의 제공
///본문 창원시한의사회는 8일 BNK경남은행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본점에서 ‘상호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한의사회 회원은 BNK경남은행으로부터 각종 금융상품 정보와 금융서비스 우대 지원은 물론 금융편의를 제공받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중기 창원한의사회장(사진 왼쪽)은 “이번 협약 체결에 힘입어 회원들이 환자 치료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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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투표요구서 접수 ‘무산’
///부제 철회서 검증절차 의견 제시하며 제출자들 접수장 퇴장해 작업 중지
///부제 한의협 검증 원칙 밝혀, “회원들의 소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확인키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본문 지난달 31일 제출된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무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전달자 등 19명의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투표요구서 접수를 진행했지만, 전달자측에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의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접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퇴장함에 따라 밀봉해 보관돼 있던 요구서는 개봉조차 하지 못한 채 접수가 중지됐다.
한의협 정관 제9조의 2에 의한 회원투표에 관한 회무 진행을 위한 이날 접수는 회원투표요구서가 유효하게 접수될 경우 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장·수석부회장은 직무정지됨에 따라 이날 접수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접수과정은 회장의 대리인인 임장신 부회장·김경호 부회장·김용수 총무이사의 주관 아래 진행됐다.
이날 접수과정에서는 시작부터 회원투표요구서를 모은 전국한의사비상연대가 해체됨에 따라 제출자들의 대표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검증을 한의협회장이 해야 한다는 정관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원투표요구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제출자측에서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확인증 문구 △회원투표요구서 유효성에 대한 기본적 검증절차 △협회장이 유효성 검증을 할 권한이 있다는 정관상의 근거 △원본과 사본의 구분 방법 △유효성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진행 시기 △실무 부서 및 관련 증거 보존법 등을 문서로 작성해 전달했다.
이러한 답변서를 확인한 제출자측에서는 다시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도 요구서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요구했다.
이에 한의협에서는 철회서 역시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 형식은 기존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함을 설명하는 한편 철회서가 제출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지하고 검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제출자측에서는 철회서 처리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후 요구서를 접수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접수장소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추가적인 접수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접수 과정 중단을 선언하고, 밀봉된 상태의 요구서는 다시 금고에 보관했다.
이와 관련 임장신 부회장은 “이번 접수과정에서 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한의협으로서는 4700여명의 회원들의 요구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선적으로 요구서를 가접수를 한 이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며 “요구서에 대한 접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추후 일정을 통해 요구서가 하루 빨리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회원투표요구서 검증원칙과 Q&A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사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검증원칙과 함께 회원투표요구서 접수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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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투표 소집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부제 방해행위 금지 특정 없고, 신청인 2명이 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 지난 8일 결정문 통해 밝혀
///본문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해임을 내용으로 한 전회원투표요구서와 관련하여 회원 2명이 제기한 ‘회원투표 소집절차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8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소속 회원들로부터 회원투표 소집요구서를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방해행위 금지를 구하는 신청취지는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취지를 기재하면서 금지를 구하는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기각사유”라고 적시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로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투표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의하면 회원투표 요구권은 피신청인 협회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가지는 권리”라며 “피신청인 협회의 회원 2명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만큼 따라서 신청인들은 정관 제9조의2 제2항의 회원 투표 요구권이 없다. 즉 신청인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번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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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투표 요구서·철회서 철저히 검증하라”
///부제 투명하고 중립적인 검증 촉구…의혹 불식으로 회원간 통합 이뤄내야
///부제 남동구회·안양시회 이사회, 창원시회 임원, 진주시회 비대위원 성명
///본문 지난달 31일 회원투표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현재 접수 중인 회원투표요구서 철회서에 대한 명확한 검증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이사진들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 오로지 정관에 따라 철저하고 투명하게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를 검증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양측에 제기되는 ‘대필’이나 ‘조작’ 등 일체의 부정가능성과 의혹이 남지 않게 해 줄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창원시한의사회 임원 및 진주시한의사회 비대위원 일동도 지난 8일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전체 한의사회가 하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류 검토 및 전화 검증 등 합법적이고 중립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 회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할 것 △첩약건보 관련 협의 중지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인지, 회장탄핵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별해 회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안양시한의사회 이사진도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우리는 필요하다면 검증과정에 적극 동참해 회원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와 같이 서로의 주장이 극히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투명한 절차와 검증만이 불신이나 의혹을 없애고 회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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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혁신, 의료현장에서 찾다”
///부제 부산대한방병원서 2박3일간 한·양방 협진시스템 및 진료과정 교육
///부제 한의학연, ‘임상현장 교육 2.0’ 프로그램 실시…공동연구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본문 한의약 연구자들이 의료 현장을 찾아 현장 수요를 R&D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혁신 역량 개발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한·양방 병원 시스템과 진료과정 체험을 위한 ‘2019 임상현장 교육 2.0’(이하 임상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상현장 교육은 한의학연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신병철·이하 부산대한방병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한의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 기획과 수행을 위해 한방병원 시스템 투어와 진료과정(진단-치료-관리)을 참관·실습하는 등 다양한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은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약 40명의 참가자들은 공통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개별 진료과 및 진료클리닉 교육을 받는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부산대한방병원의 △병동 △기기 △제약시설을 둘러보는 병원시스템 투어를 비롯해 대표 질환별 케이스 스터디, 진료 클리닉별 현장 실습, 의료진과의 랩미팅 등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특정임무조직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 임상연구’ 교육과정이 추가됐으며, 임시로 진행됐던 ‘한의약 임상정보실습’ 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했다. 한의학연은 기관 역할 및 책임(R&R)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연구시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묶어 △지능화추진팀 △임상연구협력팀 △비임상연구협력팀 등 3개 특정임무조직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받을 진료과는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소화기클리닉, 체질개선클리닉, 여성의학클리닉, 재활클리닉 등 각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진료과 및 클리닉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연구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임상현장 교육을 통해 단순히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연과 부산대한방병원간 공동연구 3건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에서는 의료현장에서 직접 활용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병철 병원장은 “유일한 국립대 한방병원으로서 이번 임상현장에서의 교육이 임상현장에서 연구현장으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임상연구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CRO(임상시험수탁기관) 기능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최고 의료기관의 CRO그룹과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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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호남권역부터 본격화
///부제 오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첫 출발
///부제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 주제… 지식교류의 장 기대
///본문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한 2019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오는 25일 호남권역을 시작으로 3개월간 중부권역, 영남권역, 수도권역 등 4개권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한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한의학의 최신 연구를 포함, 진료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돼 한의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첫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인 호남권역 행사는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가 주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세션1에서는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임상현장에서의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진단 평가 도구 활용(김락형 우석대학교 교수) △임상현장에서의 <신경정신계 질환> 진단 평가 도구 활용(조성훈 경희대학교 교수) △임상현장에서의 <불면> 진단 평가 도구 활용(임정화 부산대 한의전 교수) △임상현장에서의 <우울/불안> 진단 평가 도구 활용(정선용 경희대학교 교수) △ 한의 진단 평가 도구 활용(정인철 대전대학교 교수) 등의 주제로 신경정신과 질환의 진단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세션2에서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움직임 분석을 통한 진단과 치료, 응급처치, 스포츠추나 등의 내용으로 △스포츠한의학 개론(이마성 마성한의원 원장) △스포츠추나(송경송 경송한의원 원장) △ 움직임 분석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및 치료(장세인 바른한의원 원장)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박지훈 박지훈한의원 원장) 등의 강연을 한다.
마지막으로 세션3에서는 사상체질의학회가 △사상체형과 체형교정치료(김수범 우리들병원 원장) △당뇨병! 한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체질치료의 효과(이승언 리우한의원 원장) △ 퇴행성 뇌질환의 사상의학치료(김종원 동의대학교 교수) △사상체질침법(유준상 상지대학교 교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호남권역 학술대회는 19일 23시까지 사전등록을 받으며, 사전등록비와 현장등록비는 각각 5만원, 7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confere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성과가 공유되는 이번 행사는 호남권역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중부권역(9월 29일, 대전컨벤션센터) △영남권역(10월 13일, 부산 BEXCO 1층 컨벤션홀) △수도권역(11월 17일,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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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무너진 농촌의료 회복 위해서는?
///부제 교통·의료교육·산업 등이 연계돼야 커뮤니티케어 성공
///부제 방문진료 인력도 확충·수가 마련도
///부제 인제군민, 의료체계 회복 위해 자발적 의료실태조사 나서
///본문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의료서비스 외에도 교통 인프라, 의료교육, 산업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한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무너져가는 농촌지역의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년 8개월간 노년층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의료취약계층 22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끝에 나온 결론이어서 주목된다. 디엠지평화생명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은 지난 7일 강원 인제읍 EM환경센터에서 ‘인제군 의료실태조사 주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범진 생협조합 대표 조합원은 “주민자치 속에 마을 모든 구성원이 더 살기 좋은 인제를 만들고자 지난 2017년 생협조합을 만들었다”며 “DMZ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해 3월 인제지역 의료실태 조사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제군, 노인 대부분 만성질환 가지고 있어
인제군 내 65세 이상 노인 16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이들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방의학의 첫 걸음이 되는 인제군 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하루 운동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3.6%는 ‘걷기를 중심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신체 활동량’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고, 23.2%는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6.8%는 하루 운동량이 1시간 미만인 셈이다.
또 인제군 관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인한 진료과목 부재로 인해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실제 인제군 대중교통현황을 살펴보면 한 마을의 경우 원통까지 버스가 1일 3회 운영하거나 아예 대중교통조차 없는 마을도 있었다.
김수진 생협조합 조사원은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 병원을 갈 수가 없어 한 달에 한번 오는 아들을 기다려 병원을 이용하는 분도 계신다”며 “병의원·보건소·약국 등 보건의료 시설 이용 셔틀버스 운행과 마을별 주치의 제도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결혼이주민 등 의료취약계층도 고충
장애인과 영유아가족, 임산부, 결혼이주민과 같은 의료취약계층도 지역 의료시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군 장애인·영유아·임산부 의료실태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인제군을 비롯한 주변 지역(양구, 고성, 홍천 등)에 장애인 의료시설이 없어 춘천한림대병원이나 강릉병원, 심지어 서울 백병원 등을 이용한다.
의료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영유아 가족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없는데다 지역병원에 대한 신뢰가 낮아 원통이나 춘천, 속초, 서울 등에 속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인제군으로 시집온 결혼여성이주민 81명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장애와 의료정보 부족, 의료접근성 장애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종희 생협조합 조사원은 “인제군에 8년째 거주 중인 제네바 씨는 3~5일간 입원했음에도 본인의 병명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면서 “여성이주민은 ‘이주’에서 ‘임신’, ‘출산’까지 짧은 기간 동안 인생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의료지원에는 의료용어 교육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노태진 인제지역 의료실태 조사단장(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사진)은 인제군의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기존 시설과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지역산업과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제군 서화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누구보다 인제군의 의료실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는 “보건소에 있으면서 건강교육을 많이 다녔다. 마을 회관을 찾아가 그 분들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도 듣고 해결해 준 기억이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단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에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산업, 관광, 교통 등이 연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단장은 “메디컬팜이나 일본 군마현의 사례처럼 한약재 재배와 가공품, 관광 등이 지역사회의 경제 동력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안동시의 경우 의료용대마 활성화를 통해 관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도서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열악한 만큼 방문진료 전담 한의사 인력의 채용과 이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단장은 “한의사들이 방문진료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비워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만약 방문진료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지고, 부원장 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방문진료 사업도 활발해 질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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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 입법조사처,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감 전망
///부제 2019 국감 이슈 분석…복지부 75개·식약처 10개 사안
///부제 성범죄 의료인 자격 관리·의약품 접근성 완화 등
///본문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을 꼽았다.
지난 8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9권’에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책주제를 별도로 정리, 올 하반기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75개 사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0개의 사안이 담겼다.
우선 복지부 소관 쟁점 사안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장 서두에서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관리·감독하자는 취지에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의료계, 환자단체, 여성단체,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국민 정서와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의료인 자격 관리’와 관련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 중 재범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면허권을 박탈하는 조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왔다”며 “선진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도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했다.
‘요양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의료서비스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영역의 확대가 필요한데 적정성 평가대상의 진료비 점유율이 낮다”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간 서비스 질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선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10대 중증 및 만성질환, 30대 수술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입원 진료비의 83%, 외래 진료비의 42%에 해당한다.
‘비대면 모니터링에 의한 만성질환관리’도 언급됐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격의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해 만성질환관리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공의 인력 부족 △신규 간호사 이직 방지 △PA의료행위 △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 △의약품 접근성 완화 △백신공급 안정화 △응급환자의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재량권 부여 △국가건강증진사업 수검률 제고 등이 거론됐다.
식약처 소관 정책으로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의약품 허가, 관리 시스템 개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위해성 평가 기준 마련 및 검증을 위한 허가기관 자체 내 체계를 갖추고 품목에 따라서도 최적화된 시험법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심사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차이를 판단해 적합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개설자(약사, 한약사),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 사이트,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속칭 물뽕 등 불법 약물의 SNS 등을 통한 유통, 제약업체 직원에 의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불법 유통 판매자 및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호에 근거해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 정비 및 역량을 강화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사이트의 차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실험동물제도 개선 필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의 문제점 △온라인 식품판매업체 관리 △식품안전사고 피해자 지원 대책 강화 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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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의사협회 학술 부회장 송미덕
///제목 온라인 보수교육 개편…KCD진단명에 따라 감별진단하는 프로세스 고려
///부제 부족한 임상정보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 반영해 의무기록 강조
///부제 일차의료 현장, 질병 이해, 진단과 치료과정 평가 방법 등 포함
///본문 최근 협회 사이트의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온라인 보수교육이 개편되고 훨씬 풍성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개원의가 많고 진료하는 환자는 다양한 양약을 복용하는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증후에서 시작해 KCD진단명에 따라 감별진단을 하는 프로세스가 고려됐습니다.
보수교육은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라고 합니다. 오늘 배워 내일 쓸 수 있는 교육보다는 오늘 배우면 내일이 달라지는 교육이 진정한 보수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급적 학설보다는 인증된 정보를 다루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설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강의자의 자격과 강의교안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었고, 각 과목별 지휘자에 해당하는 컨덕터를 두어 그 과목안의 각 강의가 일정 흐름이 있도록 하였고, 각 강의교안은 보수교육위원회의 2인 이상이 강의자와 피드백하면서 제작됐습니다.
결국 임상의가 접하는 진료실 상황에서 진행되는 진료와 진단기준, 평가에 사용할 설문지, 의무기록에 중요한 포인트 등을 포함한 내용을 다룬 ‘통합강의안’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자는 이 과정에서 협회가 보수교육을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루어진 항목들은 통계청과 정보입수가 가능한 한의대 부속병원 등에서 추출된 진단명에 근거했습니다. 한의사가 이만큼 다양한 질환을 두루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양방 내용이 많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KCD진단명이 도출되는 과정과 각종 유의한 검사, 환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양약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또한 한의 관련 내용도 검증되고 인정된 것만을 싣도록 하였습니다. 임상과목의 기초가 되는 생리학, 병리학을 몇 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해 제작했습니다.
다루어야할 내용이 많다면, 한 강의의 길이가 기존 1시간을 훌쩍 넘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얻는 4점 평점이 아니라, 전문 과목진료를 한다면 그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다루는 시리즈 강의를 다 듣고 싶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보수교육 통합 강의안은
1. 일차의료의 현장을 반영
2. 질병을 이해
3. 증후에서 시작하여 KCD진단까지
4. 진단과 치료과정 평가의 방법
5. 꼭 필요한 의무기록
이번 통합강의안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의무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개원의가 많은 현실에서 훌륭한 임상례가 기록되지 못해 한의사들 내부에서도 사례를 공유하기 어렵고, 논문이라도 작성하려하면 부족한 임상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평가할 도구와 설문지, 모니터가 가능한 기기사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실제로 통합강의안의 제작과정은 여러 절차를 통해 진정 지금 필요한 내용을 담았고, 향후 일정 기간이상 유효한 강의가 되도록 하느라 강의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됐습니다. 참여하신 강의자분들에게 늘 감동하며 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강의자와 수강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만든 온라인 보수교육, 자신의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환자 군에 대해서 지금 얼른 열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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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9
///부제 어르신들 신체·정신 건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 개선
///부제 경로당 중심 맞춤형 관리로 유연성, 신체통증, 우울감 개선
///부제 한의약 치료 프로그램 접목했을 때 건강수준 개선율 더 높아
///부제 충북 옥천군보건소, ‘행복한 시니어 100세 한방으로 행복 누리기’
///본문 전체 인구가 줄어들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는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서 찾았다.
옥천군보건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역 노인 건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 생활터인 경로당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 우울척도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많고 보건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을 대상으로 효과가 검증된 한의약 프로그램과 통합사업을 연계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행복한 시니어 100세 한방으로 행복 누리기’를 개발,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0개 마을 65세 이상 노인 236명을 사업군(한방힐링교실 4개소 88명)과 대조군(기공체조교실 6개소 148명)으로 구분해 운영, 성과를 비교·검증했다.
그 결과 한의약 치료 프로그램이 접목된 한방힐링교실의 건강수준 개선율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방힐링교실과 기공체조교실은 기공체조(주 1~2회, 40주), 건강보험공단 건강백세운동교실(주1회, 40주), 대한노인회 9988행복나누미(주1회, 40주), 중풍예방교육(1회)이 공통적으로 운영됐다.
다만 한방힐링교실에서는 한의이동진료, 총명침 시술, 관절염 예방 안마도인 체조, 사상체질검사 및 체질별 건강관리교육, 명상요법 등 한의약 프로그램이 추가로 시행됐다.
통합연계 프로그램에서는 구강보건교육, 금연·절주교육, 영양관리교육이 공통으로 이뤄졌고 한방힐링교실에서는 신체활동 사업(올바른 걷기방법교육, 걷기동아리 운영지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참가)과 방문보건사업(혈압·혈당 측정 및 합병증 예방교육), 치매예방사업(치매 및 우울검사, 치매예방교육)이 추가로 진행됐다.
그 결과 한방힐링교실 참여자의 건강수준은 유연성(cm)이 8.4에서 11.3으로 2.9cm 향상됐으며 골밀도(T-score)는 1.9에서 1.8로 0.1점 높아졌다.
신체통증점수는 40.6에서 32.1로 8.5점 낮아졌으며 노인우울지수는 3.5에서 2.7로 0.8점 낮아졌다.
이같은 성과는 95.5점(내용 만족도 96.3점, 향후 참여의사 97.7점, 생활화 의향 9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특히 한방힐링교실을 통한 건강수준 개선율은 대조군인 기공체조교실에 비해 훨씬 높았다.
유연성에 있어서는 한방힐링교실이 17.0%p, 골밀도는 5.4%p, 신체통증 점수는 10.9%p, 건강인식도는 31.3%p, 노인우울지수는 6.0%p, 만족도는 4.5%p 더 높은 개선율을 보였다.
옥천군보건소는 효과성이 검증된 한방힐링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옥천군보건소는 2019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 부문 2권역 우수기관과 우수사례 부문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고 김옥년 건강증진팀장은 개인 유공자 표창까지 받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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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우리는 하나라는 동지의식이 필요한 때”
///부제 김성욱 대한한의사협회 무임소이사
///부제 “무임소이사, 중앙회·지부·분회간 교량 역할”
///부제 “회무 활동 10년…회원들, 정책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길”
///부제 성남분회, ‘한의약 육성 조례안’ 성남시 의회 통과 목표
///본문 ◇무임소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임소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분회 중 가장 회원 숫자가 많은 두 분회(강남구, 성남시)의 분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무임소’라는 단어 그대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 특정하게 전담하는 임무는 없지만 중앙회 회의 참석은 물론, 모든 분야에 필요시 도움을 드리는 등 상시 대기해야 하고 분회 회원들의 요구와 여론을 중앙회에 전달하며 대분회로서 중앙회의 사업들을 지자체 사업과 연계해 수행해 나가야하는 막중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 임명직 임원과 지부장, 대의원, 회원들 사이에 교량역할과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하는데 가끔 어떤 편에도 전속되지 않아 외롭기도 하다.(웃음)
◇지부 규모인 성남시한의사회의 분회장으로도 활동한다. 분회장과 중앙회 임원을 겸직하며 장단점이 있다면?
경기도 부회장직까지도 겸하고 있다. 두루 잘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성남시는 회원수가 500여명에 달하지만 지부가 아니라 분회여서 독특한 곳이다. 그래서 지부와 분회의 두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러 직책을 맡아 좋은 점이라면 성남시, 경기도, 중앙회간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 소통이 잘 돼 특히 성남시 회장으로서 회무를 할 때 수월한 면이 있다. 사업을 수행할 때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다.
단점은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바쁘다. 하루에도 진료하며 메신저 확인하고 전화하느라 거의 쉴 틈이 없다. 또 피치 못하게 어느 한 조직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인간적으로 미안할 때가 있다.
◇현안마다 한의계 내에서도 목소리가 다른 경우도 많다. 여러 조직에 속한 당사자로서 갈등을 보는 시각은?
한의계는 최근 첩약만 해도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보였다. 요즘 나라 전체적으로나 단체들이 내부 분열되는 모습이 안타깝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감성적 조직문화가 남아있어서 같은 편끼리도 내부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다. 소위 같은 편 사람들끼리는 반대 의견이나 쓴 소리를 하지 못하고 매 주제마다 거의 같은 주장을 하는 것 등이다.
자기 의견이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동지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부 갈등의 해결방안은?
무엇보다 한의계 내에서 근본적으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윤리위원회나 대의원 총회 등이 있긴 하지만 갈등이 생길 경우 한의계의 원로를 비롯해 갈등 당사자와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된 한의이슈중재위원회(가칭) 등의 범중재조직이 법적 갈등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작동할 필요가 있다. 법과 다수결 결정구조만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협회와 학교, 학회, 회원 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에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때 학교나 학회의 협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지금 한의계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동지의식이 꼭 필요하다.
◇성남분회의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성남분회는 그동안 한의 난임 사업과 난임조례, 학교교의사업, 찾아가는 시민교육사업, 성남시민건강박람회, 국제의료관광컨벤션, 국회의원과 시장후보 초청토론회, 올해 시작된 한의사건강교실(경로당사업), 정관학이 같이 모이는 한의약 보건의료정책협의회 등 많은 사업을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다.
올해의 목표는 서울, 경기도에서 통과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성남시 의회에서도 통과시키는 것이다. 조례가 있고 없고는 그 사업의 위상에 큰 차이를 불러오게 마련이다.
◇취미 활동 및 스트레스 해소법은?
14년 전, 인생의 큰 어려움과 혼돈기를 거쳤다. 한 달 동안 데굴데굴 구르며 정신적 고통과 불면의 밤을 보내던 시기가 있었다. 그 뒤로도 10여년 이상 그동안의 저의 삶을 통찰하고 회개할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평안과 놀라운 치유를 얻었다. 예전에 술이나 오락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면 지금은 기도나 신앙서적,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들으며 영혼의 평안을 얻고 있다.
◇분회장과 중앙회 임원이라는 자리를 넘어 한의사로서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육신만을 치료하는 한의사가 아닌 영, 혼, 육을 전부 다룰 수 있는 한의사가 되고자 한다. 환자를 볼 때 넓게는 사람을 잘 관찰하고 상담해보면 거의 모든 병(문제)이 단순한 육체적인 원인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스스로를 포함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싶다.
최종적으로 신앙의 영성과 한의약을 접목한 ‘한의약 전인치유센터’를 만드는 꿈을 갖고 있다.
◇남기고 싶은 말은?
처음에 성남시 지역반장부터 시작해 회무를 맡은 지 10년째다. 활동해 보니 일반회원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임원들의 희생과 노고가 생각보다 매우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일각에서는 임원들이 어떤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던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야망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수하게 한의계를 위해 땀흘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는 임원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다.
더불어 이 지면을 읽는 회원들 누구나 기회가 된다면 작은 일이라도 회무를 맡아 임원을 꼭 한 번씩 해보라고 권유드리고 싶다. 스스로 한의계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바로 한의계의 과제가 내 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삶의 범위와 지경이 매우 넓어진다.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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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부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형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 지도단속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됐다.
이는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시켰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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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소 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제 바닥면적 600㎡ 이상 설치 의무화…미만시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해야
///부제 이달 6일부터 시행…기존 중소 규모
///부제 의료시설은 ‘22년 8월31일까지 설치
///본문 앞으로는 한의원을 비롯한 중·소 규모 의료기관이라도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의원급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중·소 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 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달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 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 8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의무를 부과했으며, 이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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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락경혈학회, 오는 24일 하계학술대회 개최
///부제 ‘원전의사학-해부학-경혈학 연계를 통한 경혈 특성의 이해’ 주제
///부제 대만 중국의약대학 천이홍 교수의 기조강연 비롯 주제·포스터 발표 진행
///본문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이화·사진)가 오는 24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19 경락경혈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전의사학-해부학-경혈학 연계를 통한 경혈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백유상 경희대 교수가 ‘오수혈의 경락경혈학적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한편 정혁상 경희대 교수는 ‘음곡과 곡천을 예시로 혈위에 대한 현대해부학적 고찰’에 대해,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침 시술에서 초음파의 활용-2D 경혈학에서 3D 경혈학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다양한 접근으로 경혈 특성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에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최근 침 진통의 신경학적기전을 ‘PNAS’誌에 발표한 대만 중국의약대학의 천이홍(Chen YiHung) 교수를 초청, 침 진통의 오피오이드계 기전과 독립적인 orexin의 작용 기전을 규명해 오피이드의 남용에 대한 대안의 침 진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태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암침법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학 변화의 구조’, 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의 ‘요통에서 감소된 촉각 정확성에 대한 침 치료로 인한 변화’, 장동엽 가천대학교 연구원(석사과정 대학원생)의 ‘동의보감, 사암도인침법, 침구경험방의 선혈 경향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 6개의 구연 발표와 20여편의 다양한 주제의 침 치료 기전 연구가 포스터 발표된다.
이와 관련 김이화 회장은 “최근 들어 학문이 융합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락경혈은 주변 학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일반화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또 경락경혈이라는 명칭의 학회가 한의학계와 주변 학문 분야에서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락경혈학회는 경락 경혈과 관련된 타 학회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계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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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세종 전의농협-대전대 한의학과, ‘한의의료봉사’
///부제 침, 뜸, 부항시술 등 한의치료로 큰 호응 얻어
///본문 세종시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농협 복지관에서 전의농협 조합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는 대전대 한의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30여명이 참여해 침, 뜸, 부항시술과 함께 약제를 조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의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대전대 한의대생들과 매년 ‘한의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조합원 및 농업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은일 전의면장은 “농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대전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 무료 진료활동을 펼쳐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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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서 한의진료 자원봉사 ‘ 큰 역할’
///부제 원광대 한의대, 외국인선수 진료 지원 및 한의학 실용성 널리 알려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한의진료실’에서 자원봉사를 펼쳤다.
대회를 앞두고 광주광역시한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상호 학생 등 9명의 한의과대학 지역사회 의료활동반은 진료 보조, 환자 진료 차트 작성, 예진, 통역, 한의학 홍보, 논문자료 수집 등을 맡아 선수 및 관계자들에게 시행된 한국적인 가치가 접목된 새로운 진료 체험을 지원하고, 부상 치료 및 회복에 있어 한의학의 실용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이집트 다이빙 선수들과 영국 아티스틱 선수 등 외국인선수들이 침 치료를 받고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이스라엘의 팀닥터가 침 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를 문의하는 등 선수촌 메디컬센터 내 한의진료가 세계 각국 선수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끌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이빙 코치인 스티브 글래딩이 진료를 받은 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들은 종목에 상관없이 많은 선수가 내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선수들도 침, 추나요법, 부항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 효과도 만족해 하면서 재방문 예약을 하고, 직접 촬영한 진료 과정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한의과 진료실을 찾은 대부분의 외국인선수들은 “도핑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파도 단순 처치나 간단한 진통제로 견뎌야 했다”며 “한의진료실의 침, 부항, 추나요법 등과 같은 치료 덕분에 도핑에 대한 걱정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의학과 지상호 학생(본과 2년)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방문하는 국제대회에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며 “더욱이 그들이 우리 한의 진료에 만족해 하고, 꾸준히 내원해 호전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뿌듯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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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발끈하고 나선 의협
///부제 리도카인 쓴 한의사 벌금 처벌… “공급업체만 무혐의” 주장
///부제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 외 ‘의료 행위’가 양방 치료였을 뿐”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라며 한의계가 검찰의 처분을 허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사용 선포 기자회견 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로 허위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 만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고, 검찰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인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단지 리도카인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을 쓰는 것 자체만으로는 한·양방으로 면허 구분이 되지 않고 그 이후의 ‘의료 행위’에 따라 한방인지 양방인지 면허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한의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쓰는지 양방 치료를 위해 약을 쓰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공급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공급업체도 불법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환자가 사망해 벌금 처벌을 받은 한의사의 경우 왕도 약침이라는 치료법에 리도카인을 섞어 목에 주사했는데 본인 스스로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나는 치료를 했다고 자백했고 검사가 이를 받아들여 약식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리도카인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벗어난 추가 치료를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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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영덕군보건소 한의과, ‘오십견 통증치료사업’ 신청자 모집
///부제 침 치료, 온열요법 등 물리치료 받을 수 있어
///본문 영덕군보건소에서 ‘중년에 찾아오는 오십견 통증치료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십견은 특별한 외상없이 어깨주위의 관절 및 근육의 퇴행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병으로 특히 50대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십견 통증치료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영덕군보건소 한의과에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50~60세 오십견 진단자 및 유증상자로 선착순 2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된 사람은 사전 자가설문조사를 거쳐 통증정도를 측정한 후 침 치료, 온열요법, 전기치료법, 초음파치료법, 한약 등과 함께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다.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어깨를 풀어주면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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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기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⑬
///부제 우리에게 필요한 학습지원
///본문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보면, 풋풋했던 사춘기의 아련한 추억들과 함께 다소 후회스런 기억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도 생각이 난다.
필자의 모교는 아주 예전의 교육방식을 고수하고 있던 학교였다. 시대가 변하고 대입 제도도 바뀌고 교육과정도 개편되었지만 세상의 변화를 홀로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교내의 문화나 학생 인권 측면에서도 그랬겠지만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늦은 밤 까지 전원 남아야 하는 야간 자율학습 제도였다. 아침 7시 10분까지 등교하여 밤 10시에 학교를 나와야 했는데 집은 그야말로 잠만 자는 곳이어야 했다.
사교육에 기대지 않더라도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것이 잘 안 맞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장소를 바꿔가며 공부하는 것이 집중력에 더 이로운 학생도 있을 것인데,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믿어주기 보다는 오래도록 이어왔던 전통과도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다.
일부 한의대 입학생, 학업 부적응 모습 보여
이른바 SKY라고 하는 소위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많이 시켰던, 특히 관악산 자락에 위치한 대학에 한 해 20명 넘게 진학시키고 있는 입시 결과 때문이었는지 모교의 선생님들은 ‘야자’에 대해 신앙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한 입시 결과가 ‘야자’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사 동의한다 하더라도 꼭 그렇게 타율적인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해야 했었는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 줄 것은 그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한의과대학의 학생들은 타 메디컬 계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입학 이전에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이던 모범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입학 이후 10% 내외의 학생들은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업 부적응 모습을 보인다.
특히 본과 1학년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난 학업량과 엄격한 평가에 당황하며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2년 전 Medical Education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의과대학 1학년들이 느끼는 학업부진에 대한 원인으로 비효율적 학습, 잘못된 학습 기술, 잘못된 이해 전략, 특정 과목의 부족, 자기 조절 능력 부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부족, 메타 인지 능력 부족, 회복 탄력성 결여, 스트레스 관리 실패, 학업량 관리 실패, 부적절한 학습 환경, 결함 인식 및 개선 실패, 도움 요청 실패, 기타 개인적 요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모두 학습 부진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처럼 학생 개개인이 느끼는 학업의 어려움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이 공급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는 높아질 것이다.
해외의 연구에서 제시된 원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의 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원인들이라 생각한다.
고등학생까지의 사교육에 의존하던 습관이나 익숙하지 않은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은 의과대학에 적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또한 아직 1학년이기에 구체적인 진로나 자신만의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나 미래를 지나친 낙관으로 바라볼 때 목표의식 없는 학생이 되기 쉽고 그 결과는 학업 부진으로 나타나게 된다.
대학 생활이 곧바로 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일반 학과의 학생들과 달리 의대나 한의대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진로가 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조절, 시간 관리, 학업량 관리 등에서 실패할 수 있다.
‘적극-발달적 접근’ 방식으로 학습 지원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는 학습 지원의 접근 방법으로 ‘부족-반응적 접근’ 방식과 ‘적극-발달적 접근’ 방식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부족-반응적 접근’ 방식은 일부 소수의 학습 부진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평가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재교육, 재시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원하는데, 위기 학생이 낙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존재하고 앞으로 동일한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접근 방식이 가지는 한계라 할 수 있다.
반면 ‘적극-발달적 접근’ 방식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실패에 대한 재교육 이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습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의과대학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학습 지원 방식은 ‘부족-반응적 접근’ 방식의 낙인 효과와 반복되는 실패의 가능성을 낮춘다.
저자들은 ‘적극-발달적 접근’ 방식이 비록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지만 실패를 치료하기보다 예방이 낫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학습 지원을 추천하고 있다.
학교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1학년 전 기간에 걸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험군 학생의 조기 감지 및 그룹/개별 교정 조치를 실시하고 출구 전략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1학년 이후에도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 개개인 특성 살리는 지원 프로그램 설치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의 학습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도입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적절한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과정 안에서 최대의 학습 효율을 내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과도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개편은 교육에서 언제나 중요한 주제였지만 한의대의 교육과정 개편과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요즈음 새삼 다시 그 중요성을 새기게 된다.
또한 각 교과의 평가와 임상 실습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학습 지원의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택과목의 확대를 통하여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며, 진로나 전공 선택의 문제와 학습 부진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각종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도 주목할 만하다.
유급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의 실수와 오류를 스스로 극복하게 하고 학업에 더욱 잘 적응하여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의료인으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학이라는 방대한 학문을 배우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를 느끼게 된다. 전국의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며 실력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특히 학교라는 교육 현장이 더욱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어 가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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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제적 위상 고려해 한의계의 역량 모으는데 심혈
///부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마치며
///부제 최의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 TF팀장
///부제 접근성 낮았던 한의과 위치, 발 빠른 대처로 변경
///부제 상근한의사, 모든 방문자의 인적사항 파악…깊은 소통 가능
///본문 2019 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28일까지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다. 한의진료실은 개막 1주일 전인 7월5일부터 선수촌 메디컬센터의 개원과 함께 시작해 퇴촌일인 7월29일까지 25일간의 진료 일정을 무탈하게 소화했고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많은 외국인 선수단들과 임원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대회의 준비부터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메디컬센터 한의진료실을 이끌었던 최의권 TF팀장(現광주광역시 수석부회장)으로부터 대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들어봤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여 상황은?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는 6개 종목, 76개 세부경기가 열리게 됐는데 FINA회원국 209개국 중 194개국에서 7459명, 선수 기준으로는 2538명이 참가 등록해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미국(242명), 중국(232명), 호주(229명), 이탈리아(204명), 러시아 (174명) 등 수영 강국들은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고 우리나라 선수단도 118명이 참여했다.
◇지부 회원들도 대회 관람을 했는가?
광주광역시한의사회에서도 회원들이 관람하기 좋은 토요일 저녁 시간대의 다이빙과 경영 티켓을 구매해 경기 관람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회원들 모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람은 처음이다 보니 경기장 내부의 시설이나 현장의 분위기 모두 낯설고 흥미로웠다. 특히 대회 6관왕인 드레셀 선수 등 스타 선수들의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한의진료실의 진료 성과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메디컬센터 전체 내원환자가 3083명이었는데 이중 37%인 1144명이 한의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중 선수가 511명(44%), 여기에 임원까지 포함하면 823명(72%)을 차지,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외국 선수단의 진료 비중이 높았고 이점에서 국제 스포츠 대회 속에서 한의 진료의 가치와 역할을 증대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차기와 차차기 개최지인 일본과 카타르의 대회 관계자들도 방문했는데 한국 전통의학에 기반한 진료에 높은 호응과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의진료실이 외국 선수단에 알려지게 된 계기는?
개촌 초기 입촌한 국가의 팀닥터들이 메디컬센터를 방문해 각 진료실 현황들을 확인하곤 했는데 한의진료실도 브라질 팀닥터들이 가장 먼저 방문했다. 이 중에 침 치료를 공부한 분도 있어 더 관심을 가졌고 치료가 필요한 선수들을 보내줬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팀닥터의 소개로 몇몇 선수와 샘 람사미 세계수영연맹 부회장 등이 진료를 받았는데 한번 와 본 선수나 임원들이 주변에 재차 안내해주면서 외국 선수들이 연이어 내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홍보도 빼놓을 수 없다. 영국의 유명 다이빙 선수인 토마스 데일리(Thomas Daley) 선수가 SNS에 치료받는 사진 등을 올리면서 주변 선수들 사이에 한의진료실이 자연스럽게 소개됐고 선수촌 안에서 배포되는 FINA 신문에서도 한의학과 한의진료실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광주 지부의 경우 신구회장단의 교체기에 있다 보니 수석부회장으로서 TF팀장을 맡게 됐을 때 대회가 3개월 남은 상태였다. 다양한 사안을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해야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료단에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참여 여부를 확정짓는 일이었다. 대회가 지부 안에서 치러지는 행사이긴 하지만 대회의 국제적인 위상 등을 고려하면 한의계 전반의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었다. 또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이 U대회 때도 많은 도움이 됐으며 당시 교육과 진료 과정에서 지부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점도 고려해 지부와 학회가 함께 하는 형태로 진료단 구성을 추진했고 학회의 협조로 모든 진료 타임에 지부 한의사와 학회 한의사가 1명 이상씩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한의진료실의 위치 문제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 내부 공사 직전 이메일로 받은 도면에는 한의진료실이 안과, 치과의 안쪽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도면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바로 현장에 방문했고 그 위치에서는 외부에서 인지되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위의 담당 주임과 현장에서 만나 협의한 끝에 질병관리본부와 한의진료실의 위치를 바꾸게 됐는데 이미 공사 일부가 시작된 상태였음에도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양해하고 의견을 수용해줬다.
마지막으로 인력 문제다. 많은 지부 회원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근무의 특성상 월요일과 토요일 오전, 평일 중 일부 오전 시간 대 등은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원광대와 청연, 자생 등 지역 내 한방병원들이 이 시간대에 근무할 한의사들을 흔쾌히 파견해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 진료기간 중반, 후반기에는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업무에 부하가 많이 늘었으나 여러 원장들이 지정된 진료일 외에도 틈틈이 나와 도와주면서 보다 수월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었다.
◇진료실 운영의 성공 비결을 꼽는다면?
첫째, 진료단에 참여한 모든 원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외국인 선수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했는데 이러한 자세가 방문한 선수, 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생각된다. 추나 치료를 받고 개선을 느낀 환자들이 재방문해 치료를 받는 사례나 낮에 방문했던 선수가 저녁에는 다른 동료 선수들을 데리고 다시 오는 경우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둘째, 참여한 원장들 대부분이 진료에 필요한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특히 영어에 능숙한 몇 분 원장들의 경우 내원한 선수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이런 소통의 과정도 선수단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셋째, 대회기간 진료실에 상주한 박윤형 한의사와 박옥희 광주지부 사무국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박윤형 한의사의 경우 모든 환자들의 기록을 입력하고 정리하는 일까지 하다 보니 내방한 선수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여러 차례 방문한 환자들과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박옥희 국장은 진료실의 행정 업무와 방문객들의 안내, 조직위 관련 업무까지 빈틈없이 수행했는데 의료진이 매일 바뀌어도 이 두 분덕에 한의진료실의 정체성이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봉사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안내를 들 수 있다. 특히 한의대 봉사학생들의 경우 환자들의 접수, 안내, 진료 준비 및 진료 후 정리, 향낭 등 기념품을 챙기는 일까지 여러 업무를 도와주었다. 외국인들을 능숙하고 편안하게 안내해 진료실 안에서 큰 활력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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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기병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홍보이사
///제목 척추신경추나의학회 MSU 2019 OMM 연수단 참관기
///부제 ‘오스테오패틱의학’ 한의학 기본 원리와 매우 유사
///부제 오스테오패틱 의학의 기본원리
(1)신체의 통일성(the unity of the body)
(2)자가조절, 자기치유의 건강유지 능력(the healing power of nature)
(3)질병의 체성구성 요소(the somatic component of disease)
(4)구조-기능의 상호관계(structural-function relationship)
///본문 2013년 부터 해마다 척추신경추나의학에서는 미시간주립대학(이하 MSU) 오스테오패틱 의과대학에 2주간의 연수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11년에 신준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명예회장께서 MSU의 GH(Institute for Global Health) 연구소와 상호 체결한 협약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올해가 7기째이다.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진료 공백이라는 로컬 한의사로써는 큰 부담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른 동료 학회원들이 다녀와 입이 마르도록 추천을 하여도 선뜻 참가 신청을 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더 미루면 앞으로 참가하기가 정말 어려울 듯 하여 눈 딱감고 연초에 연수단 신청을 해버렸다.
2019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척추신경추나의학회원,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등으로 구성된 연수단의 연수가 진행됐다. 2013년 제 1기 연수단 16명을 파견한 이래 작년까지 총 82명이 연수를 마쳤으며 이번 2019년 7기 연수단에는 김용기 추나학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김미령 국제이사, 이정한 학술이사, 김경수 전북지회장, 김기병 홍보이사(본인), 김영섭 정회원과 김두리, 김종호, 문혜연, 윤영석, 유옥철 수련의 외에 송미덕 한의사협회 부회장 등 총 12명이 참가했다.
이번에 참가한 김미령 국제이사는 통역을 위해 총 여섯 차례나 연수단에 참가하여 MSU 연수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다. 오스테오패틱 의학과 추나의학 모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통역을 하여 원할한 연수 진행 뿐 아니라 연수단의 OMM에 대한 이해를 깊은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었다.
오스테오패틱 수기치료는 추나요법과 상당히 유사
오스테오패틱 의학의 기본원리는 (1)신체의 통일성(the unity of the body) (2)자가조절, 자기치유의 건강유지 능력(the healing power of nature) (3)질병의 체성구성 요소(the somatic component of disease) (4)구조-기능의 상호관계 (structural-function relationship) 등으로 한의학 기본원리 매우 유사하다.
또한 전통보완의학(T&CM,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서비스 분야에서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해 마다 본 학회에서 실시한 연수 후 참가자 대상 설문 조사를 보면 오스테오패틱 의학이 한의학 원리와 상당 부분 유사하고, 오스테오패틱 수기치료(OMM, osteopathic manipulative treatment, 이하 OMM)는 추나요법과 원리와 기술면에서 상당히 유사하여 바로 수용 가능한 의료기술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기수에서도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연수 기간 중에는 OMM에 대한 강의를 주로 듣게 되는데, 그 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Thoracic spine, Rib cage & Scapulothoracic dysfunction, Low back pain, Joint play lower Extremity, Pelvic dysfunction, Neck pain, Approach to Headaches, Pediatrics, Visceral, Cranial system 등이다.
OMM, 술기적 차이는 힘을 훨씬 덜 사용
위의 내용 중 대부분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기워크숍에서 배우고 Pediatrics, Visceral, Cranial system은 심화모듈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한다. 추나요법과 OMM의 이론적 차이보다는 MSU 오스테오패틱 의대 교수들이 힘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하여 환자의 기능부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술기적 차이가 눈에 띄었다.
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 환경과 수기요법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 차이 등에서 발생된 결과가 아닐까 추측해보았다. 향후 추나 요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부드럽고 약한 힘으로 시술하는 것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보았다.
아울러 미시간주립대학에 설치된 의료교육 시설인 Learning & Assessment Center 참관, 오스테오패틱 의료제도, 지역 의료기관 탐방 등 의료 교육 제도, 사회의료체계 등 부분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연수 프로그램도 있어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번 연수단은 30~60세 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됐다. 낯선 환경에서 불편한 잠자리, 입에 익숙지 않은 음식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한의과대학 졸업 후 학창시절의 열정을 되살리는 기분, 드넓은 MSU의 교정과 시설을 둘러보며 느낀 감정, 연수 종료 후 임상에서의 추나 술기의 활용범위의 확대, 치료술기 수준의 증대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
MSU 연수단 동문회 운영해 한의학의 발전 도모
2주간의 연수단 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며 학습하여 연수단원 끼리 많은 정이 들었다. 또한, 연수단원을 집으로 초대하여 파티를 열어준 도나휴, 둘리번 교수와 그 지인들과도 다양한 부분에서 깊은 교감을 나눴다.
다행이 본 학회에서는 추나의학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MSU 연수단 동문회를 운영하여 상호 교류와 친목 도모에 힘을 쓰고 있으며, 매년 부활절 휴가 기간에 즈음하여 미시간주립대학 교수진을 초청하는 수기의학 국제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가끔은 볼 수 있을 듯하여 헤어짐의 서운함은 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수단의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MSU 산하 IGH Center 정성수 부소장, 철저한 준비와 탁월한 실력을 겸하여 2주간 주 5일 하루 8시간 쉬지 않고 교수들의 강의를 통역해주고 연수단의 실력을 끌어올려준 본 학회 김미령 국제이사께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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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8)
///부제 1963년 崔奎晩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이 알리는 제1회 學術講座 開講
///부제 “학술강좌로 회원간 학술 소통을 강화하자”
///본문 崔奎晩 先生(1915∼?)은 1963년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1966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1959∼1962년간 한의사국가고시 위원, 1968년 보건사회부 의료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한의계의 지도자였다. 최규만 이사장은 1963년 5월 『대한한의학회보』 창간호를 간행하여 대한한의학회의 학회지 간행의 시작을 열었다.
그는 1963년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재임중 다음과 같은 글을 1963년 9월 20일 간행된 『대한한의학회보』 제1회 제5호에 게재한다.
이 글의 제목은 ‘제1회 學術講座 開講에 際하여’이다.
“우리들 醫者는 國民保健의 책임을 雙肩에 메고 있고 人命을 다루는 직업을 몸에 지니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방법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醫界에 貢獻할 수 있나 하는 문제로 항상 걱정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항상 환자에게 시달려 餘暇가 없고 短夜에는 하루의 피로를 풀 시간외에는 짬이 없어 開業醫로서 冊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는 세태에 뒤떨어질 수도 없는 事情이어서 同病相燐의 苦哀를 짐작하는 바 있어 今般 本學會에서는 學術講座의 開講을 보게 되었고 開業醫로서 비교적 짜낼 수 있는 시간을 참작하여 早朝의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學術講座 開講에 있어 제일 먼저 鍼灸學을 선정한 이유는 鍼灸學의 實態를 볼 때 현재 世界醫界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硏究中에 있는 것이 한방의학중에서도 鍼灸學인 것이며 歐美各國에 있어서 이 方面에 대한 硏究를 서두르고 있는 품이 자칫하면 우리가 역수입의 몰골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東洋 제국중에서도 한방의학의 연원이 가장 깊은 나라로서 우리나라 鍼灸術은 일찍이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山間僻地에 가서 보더라도 救急患者의 응급책으로 四關 정도는 刺鍼할 수 있는 人士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無識한 村老人이나 盲人에게까지 보급되어 있는 鍼灸術이 오히려 학술적으로는 踏步狀態에서 헤어나지 못한 감이 있어 現在醫者間에는 在來式 鍼法을 고집하는 인사와 新式鍼法을 주장하는 인사가 竝立되어 있는 바 鍼灸學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 기회에 學的으로 體系를 整備하고 術法을 통일하지 않으면 올바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本學會는 이상의 이유로서 鍼灸學의 學術講座를 열어서 可謂 溫故而知新하자는 趣旨에서 敎材는 『鍼灸大成』에 依存하고 시술방법은 新舊式을 兼得함으로서 本邦 鍼灸界에 新紀元을 作成하고 앞으로 斯學의 급진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최규만 대한한의학회 초대 이사장은 한의학회가 구성된 이후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서 학술강좌를 꼽은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서 침구학 관련 학술강좌를 열어서 한의사 회원간의 학술적 소통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열망은 다음해인 1964년 7월 20일 서울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한의학적으로 본 고혈압’이란 주제로 첫 학술강연회가 열린 것으로 결실맺게 된다. 애초에 鍼灸學을 주제로 하고자 했던 것이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高血壓으로 주제가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1964년 제1회 학술강연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김장헌의 ‘병리학적으로 본 고혈압’, 유석형의 ‘고혈압치료의 최근 경향’, 권영준의 ‘침구임상에서 본 고혈압’, 홍순용의 ‘사상의학에서 본 고혈압’, 박성수의 ‘나의 임상에서 본 고혈압’, 조명성의 ‘고전에서는 어떻게 고혈압을 다루어왔나’.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수험생 자녀를 위한 ‘케어 클리닉’ 눈길
///부제 수험생이 최상의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진료
///부제 경희대한방병원, 1:1 맞춤 솔루션, 가족케어 프로그램 등 제공
///본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 본인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며 지지하는 가족들도 긴장하기는 매한가지다. ‘혹시 아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보다 수험생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지’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경희대한방병원 수험생 케어 클리닉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불안, 체력, 집중력 부족, 기타 질환 등 어떤 유형인지 우선 파악해야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마음은 ‘두근거림과 떨림’의 연속일 것이다. 유독 과도하게 긴장을 한 나머지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수험생도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레이스를 펼치다 보면 기력이 부족해 후반부에는 집중력이 저하되기도 한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윤나 교수(사진)는 “수험생이 겪을 수 있는 증상은 크게 불안형과 체력부족형, 집중력 부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수험생 자녀가 시험 당일 아무 제약 없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 후,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안형은 걱정이 많아 공부를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뇌의 활성도를 감소시킨다. 집중력 저하, 성적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는 두통, 소화불량, 기력저하, 생리불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체력부족형은 말 그대로 조금만 공부해도 피곤함을 느끼며, 오후가 되면 시험기간을 버티기 어려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정신적인 피로감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수험 기간에는 신체적인 회복력도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집중력 부족형은 다른 아이에 비해 시간대비 공부 효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시험 실수가 많은 경우, 학습 내용의 암기가 잘 안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김윤나 교수는 “대부분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지만 예외적으로 ADHD, 학습장애, 우울 등 정신질환이 있을 때도 집중력 저하, 교우관계의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당황스럽다면 전문 의료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의 두뇌기능·체력·스트레스 관리 등 맞춤형 시스템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경희대한방병원의 독보적 진단·케어시스템, 수험생 뿐 아니라 가족까지 케어!
경희대한방병원 수험생 케어 클리닉은 진단·케어시스템, 1:1 한약맞춤 솔루션, 뇌(腦)·체력·마음·습관을 관리하는 집중 케어 등을 제공한다. 한의학적으로 표준화된 한방기기 검사(양도락, 맥전도, 경락기능 등)를 통해 정(精)·신(神)·기(氣)·혈(血)을 진단한다.
또한, 면담과 각종 설문지 검사를 통해 수험생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뇌전위 검사로 두뇌 각 부분의 활성도를 평가, 집중력을 검사한다.
특히 수험생 케어 프로그램으로는 수능 막바지에 급격히 저하된 체력과 불안한 마음을 집중 케어하는 ‘수능 100일 케어 프로그램’과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들어가기에 앞서 뇌 기능과 체력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 프로그램’, 수험생활을 결정짓는 두뇌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건강프로그램’, 수험생 자녀에게 디딤돌이 돼주고 싶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언어교육·오춘기 ‘갱년기’ 케어를 진행하는 ‘가족 케어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경희대한방병원 수험생 케어 클리닉은 한약, 전침, 약침 치료 외에도 수험생에게 맞춤화된 경희수험탕을 활용해 수험 생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활용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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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53
///부제 임대사업 등록의 장단점
///본문 이번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을 위해서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본다.
가. 임대사업자 등록시 불이익
대표적인 불이익으로는 의무 임대기간의 준수, 의무임대료 기간동안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임대료(임대보증금) 5% 증액제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추가부담 등이다.
① 의무임대 기간의 준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4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8년이상의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방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국세에서 규정한 별도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건보료 추가 부담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소득금액이 발생하면(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각 개인의 소득,재산,자동차를 반영한 보험료의 부과점수의 합계액이 점수당 금액(183.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③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2019.1.1부터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은 종전처럼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3주택 이상 소유자중 임대보증금 합계금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할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과 월세세액공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보유현황,임대차현황,임대료 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종전처럼 누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주택임대수입을 지금처럼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주택임대현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머지 않아 주택임대소득 신고 누락에 대한 대대적인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의 발달과 행정기관의 상호정보 교환 등으로 이제는 손쉽게 주택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주택임대소득을 누락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이라도 적용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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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은경 채영한의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프리바이오틱스, 비만 아동의 체중·체지방율 등 감소에 도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비만한 어린이들이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를 복용하면 체지방과 장내 미생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서지사항
Nicolucci AC, Hume MP, Martinez I, Mayengbam S, Walter J, Reimer RA. Prebiotics Reduce Body Fat and Alter Intestinal Microbiota in Children Who Are Overweight or With Obesity. Gastroenterology. 2017 Sep;153(3):711-22. doi: 10.1053/j.gastro.2017.05.055.
연구설계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연구목적
비만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장내 미생물총을 변화시키기 위해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체질량 지수(BMI) > 85%이면서 다른 질환이 없는 건강한 7~12세의 어린이 42명(남 24, 여 18)
시험군중재
올리고프룩토스가 강화된 이눌린(Oligofruc tose-enriched inulin, OI)을 하루 1회, 회당 8g씩 16주 복용
* 시험군과 대조군 공통사항: 평소 식사 패턴과 신체 활동량을 유지
대조군중재
시험군에 제공된 것과 동일한 열량의 말토덱스트린 분말을 하루 1회, 회당 3.3g씩 16주 복용
평가지표
연구 시작 시점(baseline) 대비 종료 시점(16주차)에서 어린이의 체지방율 변화
주요결과
1) 연구 시작 시점(baseline) 대비 종료 시점 (16주차)에서 시험군 체중(z-score)이 유의하게 감소(-3.1%, p=0.006)
2) 대조군과 비교해 시험군의 체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p=0.005)
3) 대조군과 비교해 시험군의 체간 지방율이 유의하게 감소(p=0.029)
4) 대조군과 비교해 시험군의 혈청 인터루킨-6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p=0.01)
5) 대조군과 비교해 시험군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서 비피더스균(Bifidobacterium)이 유의하게 증가(p=0.049)
저자결론
프리바이오틱스 종류인 올리고프룩토스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 어린이에게 장내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변화시켜 체중(z-score), 체지방율, 체간 지방율, 혈청 인터루킨-6의 농도를 감소시킨다.
KMCRIC 비평
장내 미생물은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비만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특정 비율의 미생물 군집이 되거나 [1]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대사성 내독소혈증(Metabolic endotoxemia)을 촉발하고 비만과 2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2]. 따라서 장내 미생물의 정상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의 복용이 비만과 대사성 질환 관리에 효과적인지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화성 탄수화물로서 식이섬유의 일종인 이눌린형 프룩탄(OI, Oligofructose-enriched Inulin, 올리고프룩토스가 강화된 이눌린)을 사용했다. OI는 선행 연구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혈중지질 농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3]. 이 연구는 특히 만 7~12세의 어린이들에게서 RCT 연구를 통해 장내 미생물의 변화와 임상적 비만 지표 간의 연관 관계를 밝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시험군의 어린이들은 대조군의 어린이들에 비해 성장기에 다른 중재가 없이 평소 식이를 유지할 경우 겪을 수 있는 체중 증가보다 적은 증가를 보였고 이에 따라 체중 z-score는 감소하면서 체중 ‘정상화’(연구자들의 표현)를 도출했다.
이 외에 체지방량과 면역 인자 인터루킨-6의 혈중 농도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장내 비피더스균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장내 미생물의 동정 결과, 체중, 체지방량, BMI, 인터루킨-6는 특히 Clostridium clostridioforme과 연관이 있었고, 체간 지방율은 Bacteroides vulgatus와 연관 관계를 보였다. 몇 가지 장내 미생물을 판별하는 것은 성인에게서 비만 위험군을 가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데 [4] 어린이에게서도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단, 장내 미생물의 풍부도(Richness)가 각 개인에게서 지방 조직의 양, 인슐린 저항성과 이상 지질 혈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한 선행 연구 [4]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단지 군별로 중재 전후에 동일 장내 미생물의 함량 변화(Change in abundance)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 시작 시점에서 대상자에 대해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고 교란 요인(confounder)의 통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구 시작 시점에서 두 집단 간에 연령, 성별, 키, 체중, 기타 신체 계측 정보만 제시했기 때문에, 탐지하지 못한 다른 요인에 의해 연구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7~12세 어린이의 연령 범위에서 발달 정도, 활동 정도가 매우 다양하고 열량 요구량에도 차이가 있으며 양육자의 식사 준비 여부 등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다.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Tanner 발달 단계상 3단계 이하의 대상자만을 선정했다. 그래도 이전 연구 [5]에 비하여 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험군과 대조군 공통적으로 OI의 독립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원했기 때문에 통상의 식이를 유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때 연구 기간 동안 대상자의 통상의 식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고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식이보충제의 복용 순응도로만 보고한 부분은 교란 요인의 통제에서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또, 기존에 마켓에 나와 있는 식이보충제를 사용하면서 연구자의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의 결과를 참고로 하여도, 비만(또는 과체중) 이외에 질환이 없는 건강한 어린이에게서 생활습관 개선에 우선하여 식이보충제를 권유할 근거는 없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Kallus SJ, Brandt LJ. The intestinal microbiota and obesity. J Clin Gastroenterol. 2012 Jan;46(1):16-24.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2064556
[2] Cani PD, Bibiloni R, Knauf C, Waget A, Neyrinck AM, Delzenne NM, Burcelin R. Changes in gut microbiota control metabolic endotoxemia-induced inflammation in high-fat diet?induced obesity and diabetes in mice. Diabetes. 2008 Jun;57(6):1470-81. doi: 10.2337/db07-1403.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8305141
[3] Roberfroid MB. Introducing inulin-type fructans. Br J Nutr. 2005 Apr;93 Suppl 1:S13-2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5877886
[4] Le Chatelier E, Nielsen T, Qin J, Prifti E, Hildebrand F, Falony G, Almeida M, Arumugam M, Batto JM, Kennedy S, Leonard P, Li J, Burgdorf K, Grarup N, Jørgensen T, Brandslund I, Nielsen HB, Juncker AS, Bertalan M, Levenez F, Pons N, Rasmussen S, Sunagawa S, Tap J, Tims S, Zoetendal EG, Brunak S, Clement K, Dore J, Kleerebezem M, Kristiansen K, Renault P, Sicheritz-Ponten T, de Vos WM, Zucker JD, Raes J, Hansen T; MetaHIT consortium, Bork P, Wang J, Ehrlich SD, Pedersen O. Richness of human gut microbiome correlates with metabolic markers. Nature. 2013 Aug 29;500(7464):54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23985870
[5] Santacruz A, Marcos A, Warnberg J, Marti A, Martin-Matillas M, Campoy C, Moreno LA, Veiga O, Redondo-Figuero C, Garagorri JM, Azcona C, Delgado M, Garcia-Fuentes M, Collado MC, Sanz Y; EVASYON Study Group. Interplay between weight loss and gut microbiota composition in overweight adolescents. Obesity (Silver Spring). 2009 Oct;17(10):1906-15.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19390523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 cat=ER&access=E20170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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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로 디스크 낭종 흡수·통증 지수 호전
///부제 디스크 낭종 완전 흡수 확인, 통증 지수 8에서 0으로 감소
///부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수술 전 한의 비수술적 치료 고려”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 저널 게재
///본문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자연흡수(Spontaneous regression)된 증례보고와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Medicine(IF=1.870)’ 7월호에 게재돼 주목된다.
디스크 낭종(Discal cyst)은 드물게 발생하고 증상만으로는 다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렵다.
디스크 낭종의 증상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과 유사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을 통한 영상 진단을 통해 확실히 판별할 수 있다.
2001년에 질환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을 만큼 디스크 낭종을 인지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지 않고 사례가 희귀해 현재까지 수술·비수술 치료를 이용한 증례보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기존 디스크 낭종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 또한 이미 논문에 발표된 증례를 취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보 편향의 가능성이 있고 발생률에 대한 정보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최희승 연구팀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통해 디스크 낭종이 3개월만에 흡수된 사례를 논문을 통해 보고했다.
해당 환자는 31세 여성으로 숫자통증척도(Numeral Rating Scale, NRS) 8점의 요통과 방사통을 호소했다.
초진 당시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출산 시 느끼는 통증(NRS 7~7.5점)보다 높았다.
환자는 내원 전 물리치료와 진통제 등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생한방병원에 내원해 요추 MRI를 진행한 결과 좌측 첫 번째 엉치신경(S1)을 압박하는 디스크 낭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2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후 70일 동안 16회에 걸쳐 외래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 부항 등 한의통합치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가 진행됐다.
의료진은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치료 시작 후 1·3개월되는 시점에 요추 MRI를 통해 디스크 낭종 상태를 살폈고 환자 입원 기간 동안 주 1회, 치료 시작 후 2·3·6개월이 지난 시점에 NRS, 기능장애지수(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삶의 질 평가(EQ-5D), 공포-회피 반응 설문지(Fear-Avoidance Beliefs Questionnaire, FABQ)로 환자의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했다.
그 결과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실시한 지 36일이 지난 1차 평가시점에서 영상의학적으로 유의미한 디스크 낭종의 흡수가 확인됐으며 99일인 2차 평가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완전히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환자의 요통과 하지방사통 정도는 초진 당시 NRS가 8점 수준이었지만 치료 한 달 후에는 1점 수준으로 떨어졌고, 3개월 이후에는 0점 수준까지 감소해 통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됐다.
신체활동과 업무활동에 대한 FABQ도 치료 2개월 이후부터는 지수가 6점 수준에서 1점 수준으로, 8점 수준에서 2점 수준으로 각각 감소했다.
디스크 낭종 흡수에 따른 통증 감소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의미하게 해소된 것.
연구팀은 디스크 낭종에 대한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 증례보고에 그치지 않고 기존 디스크 낭종 환자에 대한 인구학적 조사도 함께 시행했다.
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남·부천·대전·해운대 자생한방병원에서 요추·경추·척추 전체(요추·흉추·경추) MRI를 촬영한 4만8564건(경추 MRI 1만6999건, 요추 MRI 31만565건)을 대상으로 디스크 낭종 진단을 받은 환자의 인구학적 특징을 조사했다.
교통사고로 내원했거나 타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환자, 재초진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경추 추간판에서는 디스크 낭종이 발생하지 않았고 요추 추간판에서는 약 0.1%이라는 발생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생 위치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추간판이 전체의 45.1%로 가장 많았다.
평균 나이는 40.52±11.81세였으며 성비는 남성 65%, 여성 35%였다.
이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내용은 기존 논문과 유사했지만 남녀 비율에서 여성 디스크 낭종 환자가 9%에 불과하다는 기존 논문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디스크 낭종 환자들 중에는 여성의 비율도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스크 낭종이 경추 MRI에서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직접적 통증의 원인으로 보기 힘든 디스크 낭종도 약 42%나 된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최희승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 실시 3개월 만에 디스크 낭종이 흡수되고 통증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디스크 낭종으로 심한 통증과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수술 전 한·양방 비수술 통합치료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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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7 한국한의약연감’ 통해본 한의약 현황은? (完)
///부제 주요 국가들의 전통의학 R&D 투자 규모는?
///부제 미국 4331.7억원·중국 2848.6억원…한국은 940.4억원에 불과
///부제 NCCIH, 20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 수립 후 연구 지속 추진
///부제 중국, ‘17년 예산은 약 17억위안…‘07년과 비교 약 3.83배 증가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약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행정·교육·연구·산업 등의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수록한
‘2017 한국한의약연감’이 발간됐다. 본란에서는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수록된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따라 미래사회는 생명과학과 신소재 의약산업 등 첨단기술 분야가 세계경제를 선도할 전망이며, 세계적으로도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050년까지 5조달러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의 R&D 투자규모는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며, 세계 표준 및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공표하는 등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92년 미국 의회가 지원해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보완통합건강센터(NCCIH)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NIH 산하의 다른 기관들도 NCCIH와 공동으로 보완통합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NCCIH는 ‘16년 제4차 발전전략계획(‘16〜’20)을 수립했으며, NIH 산하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16년에 비해 보완통합의학 분야 연구 예산은 다소 줄었다.
또한 중국은 중의약 발전정책을 1950년대 시작한 이래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 사업발전 12.5규획 및 13.5규획 등을 통해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투자예산은 ‘13년 10억위안 규모에 들어선 이후 ‘17년 예산은 약 17억위안으로 ‘07년과 비교해 약 3.83배 증가했으며, ‘16년에 비해서는 약 13%의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17년 기준으로 940억4000만원이며, 이는 ‘17년도 중국 중의약 연구비 예산의 33%, 미국 보완대체의학 연구비 예산의 2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한편 ‘2017 한국한의약연감’에서는 중국 중의과학원, 대만 위생복리부 국가중의약연구소, 일본 키타사토대학교 동양의학종합연구소,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 인도 아유르베다 과학연구중앙위원회 등 전통의약학 및 통합의학 관련 주요 국외 연구기관들의 현황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중국 중의과학원의 경우 ‘2014 중국중의약연감’에 따르면 191건의 연구과제가 선정됐으며, 지원금액은 약 27,359만위안(약 487억원)이다. 주된 연구 분야는 중의기초연구, 증후기초연구, 중의약 의사 문헌 및 정보 연구, 경락연구, 침구 작용기전 및 표준연구, 중약 약리학·생약학·포제·제제 연구, 심혈관·종양·당뇨병·혈액병·골상·안과질환·대장항문·노인병·에이즈 등 중의약 치료질환 연구, 중의약 임상효능 평가 연구 등이다.
또 대만 위생복리부 국가중의약연구소의 ‘17년 총예산은 약 54억원이며, 예산 가운데 연구 및 실험 관련 예산 편성은 9억7000여만원으로, 중의약 과학기술 연구개발 능력 강화를 비롯 연구 교류 및 고급 연구인재 양성 등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는 한편 ‘86년 일본 최초로 WHO 전통의학협력센터로 지정된 기타사토대학교 동양의학종합연구소에서는 한방과 침구임상의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의 객관화와 평가방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임상의학부’를 비롯해 의사학연구부, 기초연구부 등을 두고 동양의학의 과학적 해명 및 동서의학의 상호 장점을 도입한 의료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의 ‘17년도의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약 1억2900만달러이며, 내부연구비는 전체 연구비에서 약 6.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부로 지원되는 연구비로 구성돼 있다. 국립보완통합의학센터에서는 향후 과학적 최우선 과제로 △비약물적 통증 관리 △신경생물학적 효과와 메커니즘 분석 △천연물의 생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인도 아유르베다 과학연구중앙위원회는 인구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13〜’14년 총 예산은 266억1600만원이다. 이 위원회는 아유르베다 과학 연구의 최고 기관으로 인간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질병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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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무너진 北 보건의료체계 살릴 방안은?
///부제 시·군 인민병원 신축…필수의약품 생산기반도 마련해줘야
///부제 한·양방 남북한 보건인력·학술 교류도 ‘필수’
///부제 협력 물꼬 틀 유력 분야 한의학…한의협, 협력 6대 제안 제시
///본문 [편집자 주] 남북 평화체계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의 연구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1990년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로 인한 현 보건의료 실상과 남북한 건강 수준격차, 고려의학에 대한 현주소까지 서술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 회복을 위한 남북한 보건의료의 발전적 교류·협력 및 과제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반적인 체제의 낙후성과 국제사회 제재 등이 중첩되면서 식량을 비롯해 기본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왔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물적 자원과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북한 다수의 주민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설명.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남한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차급 의료기관 신축·재건이 우선
현재 북한의 1~4차 의료기관 모두 평양의 소수 대형기관을 제외하고는 기능이 붕괴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 시·군·구역 2차급 의료기관의 신축이나 재건, 현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2차급 의료기관이란 인민병원을 말하며 북한 전역에 2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민병원들은 북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어 북한 지역 의료서비스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임신·수유기 여성 및 아동의 수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경남북도, 강원도, 자강도, 양강도가 평양이나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에 비해 먼저 사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병원 건립비용의 경우 보고서는 북한과 유사한 베트남의 최근 종합병원 건립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이 지난 2016년 옌바이성에 인근 주민의 보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기자재를 보유한 종합병원 설립에 쓴 비용은 총 5200만 달러(약 613억원)였다.
이 병원은 500병상에 연건축면적 3만6000㎡(약 10890평)로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4개 진료과목과 의료기자재 2019개 품목이 들어가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경제협력 개념으로 접근해야
노동신문에 따르면 현재 평양의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연간 1000만개의 수액 약품을 생산하고 있고,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생산환경의 무균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 공장 외에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의약품 생산 공장은 많지 않은 실정.
이에 시·군 인민병원에서 사용해야 하는 모자보건용 의약품과 영양치료제, 항생제 등의 필수의약품을 공급하도록 남한의 민간자원과 국제사회가 상호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투자와 비즈니스 모델로써 구상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남한의 보건의료산업 주요 구성원들이 개성공단에 용이하게 진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회복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인 만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양방 남북한 보건인력,
상호 교류·협력 필요
남한에서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는 여러 기관의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보건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나 개발도상국 의료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종욱 글로벌 의학센터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 1, 2차급 의료기관에 북한 의료 인력들이 참고하고 학습할 교재를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전에 북한과의 학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따라서 북한의 대표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의학과학원과 고려의학과학원은 각각 남한의 대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와 협정을 맺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료,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줘야”
북한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가동을 위해선 예방의학을 통한 만성질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서 시험가동 중인 원격의료시스템을 만성질환 진료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시·군인민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등으로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호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의료를 통해 합병증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최고 수준의 남북간 신뢰 관계가 구축된 것을 전제로 하드웨어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내부 개혁과 발전에 선의의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북한 내 고려약재 재배 및 고려약 생산 협력 △일회용 침 공장 건립 관련 협력 △남북 의약품 상호 교류를 통한 보건증진 협력 △보건의료 증진을 위한 남북 우리의학 협력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 및 공동연구 △남북 전통의학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협력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 6대 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지난 4월 열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주제로 한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 분야에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를 꼽으라면 바로 한의약을 들 수 있다”며 “한의협과 한의약 분야는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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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학은 백세시대에 가장 적합한 의학”
///부제 ‘양필라’·‘필라테스 여신’으로 유명한 양정원 필라테스 강사
///부제 발레서부터 필라테스까지…한의사인 아버지 도움 많이 받아
///부제 최근에는 재활운동에 적합한 ‘자이로토닉’ 보급 나서
///본문 [편집자주] MBC 예능 ‘마이리틀텔레비전’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양정원 필라테스 강사는 한의사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부친은 서울 동작구에서 신농당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양기중 원장이다.
덕분에 어려서부터 병치레 없이 자라왔다는 양정원 강사. 최근에는 서울 용산 한남동에 자이로토닉(필라테스의 일종. 체형교정 등 재활운동에 더욱 적합) 전문센터를 열고, 자이로토닉 운동 보급에 나서고 있다.
Q. 부친이 구미에서 유명한 한의사라 들었다.
과거 구미에서 양기중한의원으로 이름을 날리셨다. 그러다 자녀교육 때문에 서울로 이전해 현재는 신농당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다. 방광개선, 관절강화,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는 ‘가미신기환’을 개발해 이름을 알리고 있다. 덕분에 늘 한약과 침 치료를 받으며 자라왔고, 어렸을 때부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
Q. 그런 건강함 덕분에 발레를 시작하게 됐나?
어느 날 학교를 다녀오는데 학원 봉고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 봉고차를 타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다. 발레 옷 입고 봉고차 타는 게 예뻐 보였다. 6~7살 때 시작을 했다. 그러다 몇 년을 쉬다가 5학년 때 예체능중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 입시로 시작했다. 그 때 서울로 올라와서 2년 입시 준비하고 선화예중을 갔다.
Q. 발레로 인한 부상에 한의약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뭐만 했다 하면 다쳤다. 맨날 연습하고 집에 와서 침 맞는 게 일상이었다. 무리되는 동작이 많다보니 많이 다쳤다. 또 경쟁하다보니 아프다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어제는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침 맞고, 오늘은 아킬레스건이 아파서 발목에 침 맞고 그런 생활을 했었다. 친구들은 낮에 한의원 가서 침 맞을 때 아버지가 한의사다 보니 나는 밤에 자기 전에 침을 맞았다.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싹 없어져 있었다.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
Q. 부친의 교육 방식은 어땠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다. 지금도 통금이 밤 12시다. 11시 반이 되면 아버지께 전화가 온다. 남동생은 조금 덜하지만 언니랑 나는 여자다 보니 아버지께서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신다.
Q. 발레를 그만둔 이유는?
부상이 워낙 잦았다. 사실 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진작 그만뒀을 것이다. 부상이 쌓이다보니 너무 힘들었다. 오른쪽 아킬레스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었다. 아픈 곳을 덜 쓰려다 보니까 반대쪽 무릎과 골반도 아파오기 시작하더라. 어제는 오른쪽이 아팠다가 오늘은 왼쪽이 아팠다가 했다. 그러다보니 무릎도 틀어지고, 골반도 틀어지고 다 전이가 됐다. 그 일련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Q. 현재 차의과대학교에서 메디컬필라테스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본인의 부상이 재활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나?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다치고 회복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됐다. 나도 그렇지만 남들도 건강하게 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당시 아버지가 필라테스의 기초지식을 넓히라며, 아틀라스해부학 책을 주셔서 그걸로 공부했었다. 우리나라는 필라테스가 몸매 가꾸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래 필라테스는 재활운동을 위해 만들어졌다. 필라테스의 기본철학에 대해 더욱 알릴 필요가 있다 생각해 교수직을 맡고 있다.
Q. 최근에는 자이로토닉 전문센터를 열었다.
자이로토닉이 한국에 들어온 시점은 필라테스와 비슷하지만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되어 있다. 이 운동의 특징은 회전근개를 많이 사용한다. 재활에 굉장히 적합한 운동이다. 다쳐서 일반적인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히는데 좋다. 또 자이로토닉 기계의 특징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사들도 지구 복귀시 자이로토닉 운동을 통해 회복을 했다고 한다. 자이로토닉 운동법을 통해 관절과 근육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안 썼던 근육까지 키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 평소 한의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리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치료법이라 본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 먹으면 증상이 바로 없어질 수 있다.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감기약은 즉각 떨어지지 않지만 이걸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져서 감기가 낫지 않나.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만 살아가지 않는다. 미래를 살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학은 백세시대에 가장 적합한 의학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앞으로 활동 계획은?
필라테스에 이어 자이로토닉을 좀 더 대중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다시 드라마도 찍고 싶다. 늘 꾸준히 방송활동하고, 방송 외적으로는 강연활동도 많이 할 예정이다.
Q. 한의신문 독자들을 위한 한마디.
해외의 필라테스가 국내에 전파된 것처럼 한의사들이 한의학을 해외에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 직접적으로 한의학을 많이 접해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한의학의 좋은 점을 잘 안다. 한의학에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한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휘해 한의학 홍보에 적극 나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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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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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유튜브 활용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홍보
///부제 한의학회, 시·공간 제약 없어 학술대회 홍보에 긍정적 반응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지난 5일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공식 홍보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화제다.
대한한의학회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주최가 누구인지, 어떤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학술대회의 방향성 등 회원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라는 새로운 홍보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201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홍보를 위해 제작된 이번 영상은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펼쳐질 학술대회 강의내용과 각 주관학회 소개를 담고 있다.
호남권역(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을 시작으로 중부권역(대전 대전컨벤션센터), 영남권역(부산 BEXCO)을 거쳐 수도권역(서울 COEX)에서 막을 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9개 회원학회가 참여하는 국내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학술대회다.
대한한의학회 이승훈 홍보이사는 “포스터로만 홍보를 했던 이전과는 달리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해 학술대회를 홍보하게 됐다”며 “주위에서 생동감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트렌드에 맞춰 홍보를 진행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얻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유튜브 홍보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학술대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호남권역 - 신경정신질환 진단평가 도구의 활용(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임상에서 접하는 스포츠 손상의 한의치료(대한스포츠한의학회), 사상체형교정치료와 만성질환의 사상의학 활용(사상체질의학회) △중부권역 - 다빈도 척추 질환에 활용 가능한 추나요법(한방재활의학과학회), 척추 관절 질환의 침도 치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활용(대한한의영상학회) △영남권역 - 견관절 초음파와 매선 치료(대한침구의학회), 한의 통합암치료와 한의 면역암치료(대한암한의학회), TMI와 척추신경계의 전신균형메커니즘 및 치료법(턱관절균형의학회) △수도권역 - 전년도 권역별 학술대회 우수강연 중심 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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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고발해 왔다. 의사협회는 H제약회사를 상대로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등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또한 지난 해 5월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이사회에서 최혁용 회장이 한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 또한 모두 각하됐다.
이와 함께 H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 역시 지난 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한의계는 이번의 처분이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이며,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라는 구체적인 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혁용 회장이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 기자회견’(검찰 불기소 처분 관련 한의협 입장 및 선언)을 개최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최 회장은 세 개의 카테고리로 전문의약품을 나눴다. 이들 범주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은 한의사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한약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천연물신약 또는 천연물유래의약품 등이 이 범주다. 신바로정,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등이 좋은 예다.
두 번째는 한의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리도카인과 생리식염수, 포도당 주사액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환자 치료시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의 예방과 처치에 필요한 응급의약품이다. 에피네프린 주사액, 덱사메타손 주사액, 항스타민제 주사액 등이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규정은 의료법과 약사법 조항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 상황이 이번 무혐의 처분 결정에도 그대로 인용됐다.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다.” 즉,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점은 반대로 허용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위의 세 카테고리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 그것을 하나의 사회 통념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법과 제도상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법이다. 선행돼야 할 것은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 운동 확산이다. 사용할 때 사회통념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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