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1호
////날짜 2020년 10월 1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종윤 의원, 첩약 급여화 앞두고 한약재 안전 관리 주문
///부제 이의경 처장, “지속적 관점에서 파악·관리할 것”
///부제 정부, 한약재 생산부터 조제까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중
///부제 한약 안전성 문제로 첩약 급여화 반대하는 양의계 주장은 억지
///본문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양의계에서 한약재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35년 전부터 얘기됐던 첩약 급여화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50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이 진행하게 됐으나 한약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한 기준과 유해성 물질 기준이 불명확해 이해가 상충되는 집단 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벤조피렌의 경우 두 개 품목만 기준이 있다. 한약재에 대한 기준을 잘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식약처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한약재 안전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벤조피렌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현재 두 품목에 대한 기준만 설정돼 있지만 그 외(한약재)에는 인체에 무해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낮아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점에서 파악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사실 우리나라 한약재 관리 기준은 세계 기준에 비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hGMP시설에서 생산된 규격품 한약재만이 한의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연구와 발표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증받아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추진 결정이 내려졌다.
단적인 예로 일본과 중국에서는 이미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약재를 수많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활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약사는 물론 양의사도 이미 한약을 사용하고 있다. 100처방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첩약을 약사 중 2만6000여명이 매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의사는 순수한 한약처방인 방풍통성산, 방기황기탕, 청파전, 활맥모과주로 만든 전문의약품을 처방 중이다.
또한 양약이 GMP 규제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듯 한약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 역시 hGMP 규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별 한약재를 조합한 완제품인 한약이 GMP에서 생산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은 현재 양약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억지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면 개별 양약을 조합해 조제하게 되며 이렇게 조제된 완성품은 안전성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GMP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개별 양약을 조합해 조제된 양약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것은 PMS(의약품 시판 후 보고 조사)라는 사후평가영역에서 검증하기 때문이다.
한약도 마찬가지다. 한약을 구성하는 개별 한약재는 hGMP시설에서 생산되며 이러한 개별 한약재를 조합한 한약을 조제해 병용투여하고 PMS로 평가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한약재와 한약이 안전하지 못하고 오직 한약만 개별 한약재와 그 조합인 한약까지 모두 사전평가해 안전성을 검증받으라는 것은 내로남불식 억지 주장인 셈이다.
한약과 한약재의 안전성을 빌미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양의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한약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첩약 시범사업과 함께 한약재의 생산, 유통단계부터 조제까지 규격품 바코드 시스템, 원외탕전실 인증제 확대, 처방정보 공개 등을 추가로 구축하게 돼 더욱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첩약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중립적인 평가연구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을 위한 안내 매뉴얼’을 공개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는 만큼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한약재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된 규격품 한약재에 대한 GMP인증 한약재 표준코드를 신청, 바코드에 부착해 출고해야 하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규격품 한약 확인 및 구입내역 관리를 위해 한약재 바코드를 리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약에만 부여됐던 표준코드를 한약재에도 부여하는 것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는 식약처 허가(신고)를 받은 한약재에 대해 각 업체별로 의약품센터에 표준코드를 신청해야 하며 만약 제조업체가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으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첩약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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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입원환자 전년 대비 4.8%↑…환자 수요·만족도 높은 한의진료는 배제
///부제 국립교통재활병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 맞아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19.10~’20.9)을 맞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치료받은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6만2222→6만5215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 중이다.
설립 후 2019년 9월까지 가톨릭중앙으료원에서 위탁운영해오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제2기, ‘19.10~’24.9)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재활의료기관(복지부 인증)으로 지정됐으며 진료과목을 추가개설(재활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등 6개 → 소아청소년과(’20.3), 비뇨의학과(’20.5) 추가해 8개 진료과목 운영)하고 병상(201→229병상)을 확장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간(‘18.10~’19.9) 대비 4.8% 증가한 6만5215명을 기록하고, 병상가동률도 위탁 초기 75%(‘19.10)에서 89%(’20.9)로 증가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질환별 재활센터(뇌·척수·근골격계·소아 등 4개) 및 수중·로봇(상·하반신, 웨어러블 등)·운전재활, 무중력 트레드밀 등 일반 재활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우수한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장애 감소를 목표로 연구용역(‘20.3~9월)을 실시해 ’재활연구에 대한 5개년(‘20~’24)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교통재활연구소를 통해 ’자동차사고 특화 재활프로그램 개발‘, ’재활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가 수행될 예정이다.
국립교통재활병원 방문석 원장은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질의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1년이었다”며 “국내 최고의 교통사고 재활전문병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관리관도 “지난 1년 동안 병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설립 이후 총 입원환자가 33만5294명, 외래환자는 26만6692명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각종 재활연구도 활발히 진행돼 임상·정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한 채 의과 진료만 이뤄지고 있어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재활원은 ‘한방재활의학과와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전문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활의학과에서 진료(외래·입원)받은 환자의 83.2%가 한의 진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국립재활원 자체 조사연구, 2011).
또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는 타 의료종별과 달리 진료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의 진료를 찾는 환자 수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동차사고 환자(후유 장애인 등 포함)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 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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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비중 및 병상수 계속 줄어”
///부제 공공의료기관 투자 부진해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 매년 0.1%p씩 하락
///부제 기관비중 2008년 6.3% → 2019년 5.1%, 병상수비중 2008년 11.1% → 8.9%
///본문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재선. 사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수는 2008년 3617개소로 6.3%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9년에는 3699개소로 그 비중이 5.1%로 줄어들었다.
이에반해 민간의료기관은 2008년 5만3969개소에서 2019년 6만8655개소로 증가했다.
11년 동안 민간의료기관이 1만4686개소 증가하는 동안 신설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고작 82개소에 그친 것.
병상수 기준으로도 2008년 5만3409개, 11.1% 비중에서 2019년 6만2581개로 8.9%까지 줄었다.
11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병상수가 9172개에 불과한 것으로 같은 기간 민간의료기관 병상수가 42만6967개에서 64만2003개로 21만5036개가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결과 지난 11년 동안 기관수는 매년 0.1%p씩 하락했고 병상수도 2009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OECD 주요국의 병상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일본 27.2% 등으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높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도 공공의료 비중이 21.5%에 달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이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공공의료기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관심이 지속 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했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평형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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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부결은 의회의 독립권 침해”
///부제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 임시회서 재의 문제점 지적
///부제 “한방난임 치료 받은 여성, 임신율·출산까지 긍정적 결과”
///본문 세종시의회 이영세 의원(사진)은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세종시장의 재의 요구에 부결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필요성과 재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영세 의원은 지난 15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으로 세계 꼴찌”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모순되게도 난임 인구도 늘고 있어 난임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난임 여성들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 매일 맞는 주사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줄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한약이나 뜸으로 보다 편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치료비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재의 요구로 인해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의회 의결권과 독립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재의 요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모자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과 시술비 지원을 의무사업으로 규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상 지자체가 임신 출산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중복 지원하더라도 상호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경우 중복이 아니라고 한 점 △적은 예산의 시범 사업 후 치료효과와 실제 수혜자 규모 등을 분석한 후 논의와 조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의학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 치료를 받은 여성들이 임신율, 지속임신율, 출산까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며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과 월경통이 개선되는 등 부수적 효과도 있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로 이 의원은 “자체 예산으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만큼 세종시민과 여성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권리, 즉 의료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록 조례 통과는 좌절되었지만 앞으로도 양방과 한방이 협업해 난임을 연구하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 수혜자와 여성 중심의 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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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에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부제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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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불임 진료인원…남성 급격히 증가
///부제 인재근 의원,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문 최근 5년(2015~2019년)간 불임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109만7144명인 가운데 여성 진료인원이 10% 감소한 반면 남성 진료인원은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사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임 진료인원은 2015년 21만66063명, 2016년 21만8236명, 2017년 21만546명, 2018년 22만7556명, 2019년 22만4743명으로, 연평균 22만명에 육박했다.
진료인원은 성별 차이가 뚜렷했다.
2015년 5만3980명이었던 남성 진료인원은 매년 늘어나 2019년 7만9251명으로 집계됐다.
5년 동안 약 47%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 진료인원은 16만2083명에서 14만5492명으로 약 10% 감소했다.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환산하면 남성은 2015년 213명에서 2019년 307명으로 늘어났고(약 44% 증가), 여성은 약 12% 줄었다(2015년 645명 → 2019년 568명).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이하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2만6000원, 여성이 87만원이었는데, 이는 5년 전(2015년)에 비해 각각 1.94배, 5.61배 늘어난 것이다.
진료비 증가폭이 큰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난임·불임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2019년 기준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지만 5년 전(2015년)에 비해 총 진료인원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남성 72.32% → 66.58%, 여성 74.76% → 72.25%).
대신 40대 진료인원 비중이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6.55%p, 5.62%p 높아졌다.
지난해 시도별 불임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서울(14만4000원)이 가장 높았고, 대전(8만4000원)이 가장 낮았으며 여성은 울산(134만1000원), 제주(124만4000원), 충남(122만3000원) 순이었고 대구(61만2000원)가 가장 낮았다.
인재근 의원은 “불임 및 난임에 대한 국가 지원은 저출생 대책의 한 축이다.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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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평원, 역량기반·성과기반 한의대교육 심포지엄 개최
///부제 한의대-의대 교육과정 비교 분석, 한의대에 적합한 개선방향 제시
///부제 대전대·동의대·동신대·부산대한의전 학습성과 연계사례 발표
///본문 지난 14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이 역량기반·성과기반교육을 기반으로 한의학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신상우 원장은 “보건의료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의학, 한의의료, 한의사들이 보건의료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한의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일차진료는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라며 “이와 관련된 강의와 본평가, 현장평가를 마친 4개 한의과대학의 역량 및 성과 설정의 사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과대학 교육은 향후 백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시대에 한의계가 뒤처지지 않고,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심포지엄을 통해 한의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학 교육의 미래와 발전을 함께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은 “한의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고, 한의학 연구와 더불어 인력양성이 기반이 돼 목표를 이뤄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21세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사들이 중추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현대의학 교육흐름에 부합하는 한의사들이 양성되고 더불어 국민들에게도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1부 순서에서는 채수진(가톨릭관동의대), 김영전(원광대의대) 교수가 각각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변화와 현황, 임상실습의 교수학습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수진 교수는 최신 의학교육의 동향을 토대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비교 및 분석해 한의교육과정에 이를 적용하고, 개선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채 교수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은 한의과대학 학장의 비전과 리더십”이라며 “각 대학의 실정에 맞는 교육학적 접근을 통해 변화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전 교수는 학생들이 75% 이상의 학습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찰형태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의대와 의대의 한계점 중 하나는 임상실습 교육을 함에도 강의나 관찰형태의 교육이 이뤄져 있고, 이는 멍하니 앉아서 티비를 보는 수준과도 같다”며 “교수는 교육시간의 부족, 환자를 두고 교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학생들은 환자와 환자 정보를 접근할 방법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 교수는 임상교육의 마이크로티칭(학생과 교수 간 특정 케이스를 공유하며 1:1로 하는 교육)과 절차적 술기 가르치기 방법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 한의과대학과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졸업역량 설정과 학습성과 연계 사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대전대 이해듬 교수는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역량기반 교육을 잘 구현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다”며 “그에 대한 해답으로 강의계획서부터 바꿨다. 한의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강의계획서를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나눠줬으며 지금도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이러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배우기 위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차진료가 가능하게끔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동의대 한의대 김경민 교수는 제1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이후 교육과정위원회와 한의학교육실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목적, 교육평가, 졸업역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교육 영남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의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한의과대학 그리고 부산대한의전이 모여서 임상술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전문적인 모의환자를 확보해 훈련, 참여 등 공동작업을 하고 있지만 CPX 활성화 문제는 향후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한의전 황의형 교수는 역량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동신대 한의대 이숭인 교수는 2017년부터 방제학실습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방제 맛을 직접 느끼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필기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났다는 좋은 평과 연구를 함에 있어 협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우 원장은 총평을 통해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핵심은 역량, 성과 등 설계도를 만들고, 3주기에는 학생들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졸업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표방하는 역량과 성과를 이번 발표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KAS2021에도 잘 접목시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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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혁용 회장 “의대생 사과만으로 국시 재응시 허용 안 돼”
///부제 “본질은 의대 정원 증원…정부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본문 의대생 국시 재응시 논란과 관련해 최혁용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대생들이 사과한다고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국가고시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를 호소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사과는 없다’고 선을 긋는 등 의료계 내에서도 사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본질은 ‘의대 정원 증원’인 만큼 고작 사과 여부가 재응시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정책은 국민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 “국민 명령은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하라는 것인데 의대생들이 단순히 사과한다고 어벌쩡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한다면 공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정부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도 국민적인 관심이 떨어진 2021년 2~3월쯤 의대생 사과를 핑계 삼아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보건의료계 내부적으로 파다하다”며 “이렇게 되면 의사들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은 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현행 의사국시 사태가 형식적 공정, 불공정, 실질적 공정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식적 공정’은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내세워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재응시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최 회장이 꼽은 최악의 선택인 ‘불공정’은 정부가 의대생들 사과를 이유로 2021년 2~3월쯤 의사국시 재응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실질적 공정’은 의협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여론이 바뀌면 의사국시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의대생 사과 여부는 후순위라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의사 독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펼친 대가가 결국 의사국시 사태로 나타났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정책이며 그 대상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사국시 사태를 두고 한의계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대 목소리를 내겠나,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한의사나 의사나 한 영역이고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사 부족 사태는 한의사 활용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공공의사를 육성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들여 일련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의사도 당연히 의사 수 확대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한의사는 이미 의학교육을 받은 전문가들로 한의사들이 편입 방식으로 대학에서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한의사와 의사 복수면허자가 되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1차의사를 빠르게 육성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 서비스 저변을 넓힐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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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조선, 역병에 맞서다’ 전시 개최
///부제 역병 극복한 선조들의 지혜로 코로나19 방역 모색
///본문 두창, 온역 등 조선시대에 퍼진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의 미래를 모색하는 ‘조선, 역병에 맞서다’ 전시가 지난 6일부터 12월 6일까지 허준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허준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강서구가 후원한 이번 전시는 ‘조선을 습격한 역병’, ‘역병 극복을 위한 노력’, ‘신앙과 금기 치유를 소망하다’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조선시대에 퍼진 감염병의 참상을 <우복집(愚伏集)> 등 고문헌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선조들의 다양한 노력을 담았다. 석조약사여래좌상, 호구마마, 부적 등 신앙과 금기로 치유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유산도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창(痘瘡)’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돌기가 솟아오르는 발진이 나타나는 전염병이다. 조선시대에 20년 주기로 크게 유행했던 이 전염병은 전염성과 사망률이 높아 국가가 나서 두창 전문의서인 <창진집(瘡疹集)>, <언해두창집요(諺解痘瘡集要)> 등을 간행하기도 했다. 19세기에는 종두법에 대한 의서가 편찬되는 등 두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홍역은 발진성 전염병과 함께 ‘마진’, ‘창진’이라고도 불렸다. 열이 나고 붉은 반점이 돋는 홍역은 병이 진행되면서 모기 물리 자국 같은 작은 돌기가 솟아오른다. 18세기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헌길의 <마진방(痲疹方)>, 정약용의 <마과회통(麻科會通)>이 홍역 치료를 위해 편찬됐다.
특히 정약용의 저서에는 홍역의 진단과 치료, 유사 질환의 감별법 등 조선의 홍역 이론이 집대성됐다.
허준이 편찬한 의서 <신찬벽온방(新纂辟瘟方,보물 제 1087-2호)>에 나오는 ‘전염되지 않는 법’을 보면, 환자를 상대해 앉거나 설 때 반드시 등지게 해야 한다. 방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를 맞이했다면 독기를 밖으로 뱉어내야 한다. 집안에 역병이 돌때에는 처음 병에 걸린 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한 후 밥 시루에 넣어 삶는다. 오늘날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주기적 소독, 잦은 환기 등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허준박물관 김쾌정 관장은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전염병은 끔찍한 공포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며 “홍역의 대유행이 지나간 자리에는 버려진 아이들이 남았고, 나라에서 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법이 시행됐다. 이번 전시는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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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 제조 실태 전수조사 요구
///부제 서정숙 의원, 조제 아닌 제조 의혹 제기
///본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이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제가 아닌 제조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이 전국 100여개 운영되고 있다. 단일 한방병의원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부터 그 유형이 많게는 6000개 이상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있는데 원외탕전실의 대량생산방식을 두고 한의사 처방에 의한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는 직접 진찰, 치료하는 환자에 대하여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사실상 제조행위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인터넷에서 제조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원외탕전실 홈페이지에서 약침처방전을 공유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성분 내용이 채워진 처방전에 수량만 적는 방식으로 상병명을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까지 안내하고 있는데 이는 미리 제제화 돼 있는 것을 환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처방이 아니라 제시된 유형을 결정하고 거기에 수량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장바구니 같이 클릭해 선택한 후 수량만 변경하는 형식도 있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의 처방 또는 사전 조제를 부탁한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가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래 제조방식으로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할 의약품을 편법으로 제조하는 것이 되고 또 이것을 한의사에 판매한 것이 된다”며 “복지부는 평가인증제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제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이것이 정착되려면 몇 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국민 건강과 안전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 의원은 “원외탕전실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고해 달라.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한약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하므로 원외탕전실 제도 전반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감독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많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의료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조제와 제조가 다른것이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과연 1인에게 적합한 조제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저희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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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근절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부제 환자 설명 후 동의 없이 유령수술 하면 1년 내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본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이와함께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유령수술로 인해 무너진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선웅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유령수술의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인간 도살장 사업’, ‘살인공장’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김 전 이사는 일부 병원이 스타의사를 내세워 다수 환자를 받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공장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병원은 보호자의 입을 막는 방법과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복지부가 이같은 행태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이사는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 공장식수술 행태를 알려온 인물이다.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를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은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도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러한 일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다면 큰일”이라며 “사망자 수 추정 뿐 아니라 실태도 파악되게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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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역량 한데 모아 표준화 나서야 한다”
///부제 한의계 협의체 성격인 ‘(가칭)한의표준 TF’ 구성 필요성 공감…추진에 ‘박차’
///부제 대한한의학회, 표준위원회 개최…표준화 활성화 위한 한의계 각 단체 의견 수렴
///본문 (사)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이하 한의학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표준화 회무에 대해 한의계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학회 표준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의주·한의학회 부회장)는 지난 8일 만복림에서 회의를 개최, 한의학회 표준화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의주 위원장과 한의학회 이수진 표준이사, 남동우 기획총무·국제교류이사와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장, 박민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장, 최호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남동현 대한한의진단학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수진 표준이사가 한의학회 표준위원회 규정 및 구성을 비롯해 △표준화 활동 및 추진 방향 △단체 표준 제정단체 가입 현황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진료 용어 및 서식자료집’ 발간 현황 △한의학회 표준교육 참여 현황 △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0 출판 계획(안)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각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수진 표준이사에 따르면 한의학회는 2006년 표준한의학용어집 1.0을 발간하고 다음해에 작업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2014년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을 통해 2015년부터 2.0 버전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2018년에는 한의학 표준화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의 단체표준 제정단체에 가입하는 한편 작년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받아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진료용어 및 서식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외국인환자를 위한 한의 진료용어 및 서식자료집’의 경우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성·대표성이 확보된 자료집 개발을 통해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시장에서 한의약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한의약산업의 발전 도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진 표준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한의계에서도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 활동의 역량을 집중해 체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한의계의 표준화 활동이 개인 연구자의 역량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 앞으로는 한의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이같은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학회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우며, 한의계의 여러 유관단체와의 협조와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계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한의약 표준화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한의약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한의학용어집 2.0’에 대한 출판 및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발전적인 표준화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우선 ‘표준한의학용어집 2.0’ 출판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표준한의학용어집 2.0이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되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향후 PDF 혹은 책자 형태로 출판해 관련 기관에 보급할 계획이 보고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표준한의학용어집이 아직까지 단체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용어집을 검토해 출판을 진행한 후 개정 작업을 거쳐 단체표준으로 제안하는 단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논의하는 한편 용어 작업 지침서와 영문표현 검토도 개정 작업시 진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기본적인 사항을 진행하되, 차기연도에 출판을 추진하는 예산 반영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표준화 활동 방향 활성화에 관련 참석자들은 표준화를 위한 한의계 유관단체들의 협의체인 ‘(가칭)한의표준 TF’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 전문위원회가 각 기관의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유관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한의 관련 표준 제정시 관련 단체들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며, 표준화 관련 플랫폼을 표준위원회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단체표준 제안 등 표준화 활동시 이해당사자간 사전 협의 및 관련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밖에 △표준화 로드맵의 검토 및 수정 △용어 정의 및 용어집 제·개정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이 언급됐다.
이의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한의계의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참여와 더불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한의계 전문가 참여를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한의학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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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심평원 광주지원과 협력 다짐
///부제 변의형 지원장, “현장과의 소통 협력 통해 신뢰 쌓아나갈 것”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변의형)과 지난 14일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시한의사회 김광겸 회장, 최의권 수석부회장 등 임원과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변의형 지원장, 정성수 지역심사평가위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에 늘 감사드리며 서로 상생과 협력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의 정책들이 회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돼 이러한 간담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변의형 지원장은 “올해는 개원 20주년이 되는 해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은 심평원의 핵심가치”라며 “양 기관이 더욱 견고하고 두터운 신뢰를 쌓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정선호 심사평가부장의 △개설 및 청구 현황 △ 2020년 주요 추진 업무 △ 기타 안내사항 등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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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육미지황탕’ 기억장애 개선 효과 입증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유호룡 교수팀 연구결과, 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의 유호룡 교수(사진)가 대전 산돌한의원 엄태민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전통 한약 처방인 육미지황탕이 만성 스트레스로 유발된 기억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공동연구팀은 매일 4시간씩 4주간 좁은 튜브에 생쥐를 가둬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해마의 기억 기능 장애와 뇌조직의 산화적 손상, 신경독성을 일으켰다.
또 기억장애가 유발된 생쥐에게 기존 육미지황탕을 보완한 약물을 투여한 결과 수중미로 실험에서 공간학습능력과 기억능력이 정상군과 비슷할 정도로 회복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육미지황탕은 각종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분비의 정상화, 산화 손상의 개선(항산화 효과), 신경독성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특히 신경세포의 과잉 흥분으로 인한 신경독성은 퇴행성 뇌질환에 중요한 병리학적 기전으로 유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육미지황탕이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퇴행성 뇌질환에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육미지황탕이 기억력 개선과 신경독성 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유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해외 SCI급 학회지인 ‘th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에 지난 5일에 발표됐다.
연구 책임자 유호룡 교수는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연구로 보여진 육미지황탕의 기억장애 효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육미지황탕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도 지속하여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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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약용작물학회 학술상 수상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비임상시험센터 노종현 주임연구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7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약용작물학회 심포지엄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약용작물 및 토종한약자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해 학회 발전과 한의약 연구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현재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응하고 있으며 토종자원 확보와 기술혁신, 융합으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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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강화 추진
///부제 이용빈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본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관계 종사자의 명부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임에도 피폭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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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 궁금증 해소 자리 마련
///부제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 제1회 수련한방병원 전공의설명회 개최
///본문 한의대생이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 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는 지난 11일 한의과 전공의 수련생활 및 각 과별 소개, 질의응답을 핵심으로 하는 제 1회 수련한방병원 전공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에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을 통해 공지됐으며, 이날 설명회에는 560여 명의 한의대생과 8개 분과·28개 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석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나눴다.
한전협은 이후 한의정보 포털 사이트인 한의플래닛과 연계해 한의과 전공의 정보 공유 채널 ‘김인턴넷’ 등에서 각 과별 설명 자료를 공개하고, 병원백서 등 더욱 자세한 정보를 한의대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총괄한 곽희용 기획정책이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전공의)는 “수련의 과정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후배간의 개인적인 연락으로만 정보를 모아가는 실정이 안타까웠다”며 “한전협의 이번 설명회가 병원 수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백기 의장(국립의료원 전공의)은 “한전협에서 최초로 진행한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학부생 여러분, 수고해주신 전공의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전협은 이후에도 연례 행사로 설명회가 이어지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더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이후 만족도 조사를 수행한 결과, 답변한 324명 중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40.7%, ‘만족한다’는 답변이 51.2%로 91.9%가 설명회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으로는 ‘시간이 짧아서 과별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쉬웠다’, ‘2개 이상의 과나 병원 질의응답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취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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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협 “의사 국시 재응시, ‘정원 확대’가 전제돼야”
///부제 “사태의 본질, 의대생 사과 아닌 의사 수 부족 해결”
///본문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 국시 재응시를 위해 ‘대리 사과’에 나서자 여당 측에서 여론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사 국시 재응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은 “의대생들이 아무리 석고대죄로 사과를 하더라도 국시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며 “의사 국시 재응시의 전제는 ‘의사 수 증원’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란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의료정책을 한 치의 흐트러짐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지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수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 양의계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의대생들의 사과가 아니라 의사 수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정부와 국민의 뜻에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이지 단순히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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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협 “의대생 국시 재응시 안되면 단체행동” 으름장
///부제 한재민 신임 회장 “수련의 줄면 전공의 부담 가중”
///본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 회장이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단체행동에 재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재민 신임 회장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불가로 수련의가 2000여명 감소한다면 정부가 의정협의 때 약속했던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 등에서 인턴수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단체행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정합의문에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는데 기존의 전공의들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한 업무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수련병원 의사 숫자는 현 상황이 지속될 시 예년보다 2000여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복잡성을 띄는 의료행위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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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간호사, 10명 중 8명 의사업무 ‘수행’
///부제 PA간호사는 91.9%, 일반병동 간호사 64.5% 의사업무 수행
///본문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은 진단검사부터 처방, 수술 및 처치와 수술동의서 작성,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의 작성과 수정, 수술의뢰서 작성과 수술 전후 교육 및 설명까지 광범위하게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A간호사는 91.9%가, 일반병동 간호사는 64.5%가 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전국 23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이번 조사에는 일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110명과 PA간호사 부서에 소속된 123명 등 총 23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처럼 현장 간호사를 대상으로 불법의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진단검사’(환자상태 파악 및 관리)의 경우 ‘Wound swab(상처를 면봉으로 검사), blood culture(혈액배양검사) 등’의 업무를 일반간호사 70.9%, PA간호사는 수술실 100%·흉부외과는 82.3%가 의사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폐렴·욕창 관리 등 환자상태 평가 및 관리는 일반간호사 80.6%가 수행하고 있는데 이중 외과계는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방’ 분야는 ‘구두 처방, 대리 입력’이 특히 일반간호사에게 업무가 전가 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과계는 82.2%라고 응답하는 한편 PA간호사는 모든 처방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수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정규처방과 각종 검사·처치·시술 처방 업무는 100%를 수행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와 함께 ‘수술 및 처치’ 분야는 일반간호사의 경우 ‘일반상처 드레싱’이 83.6%, ‘각종 배액관 관리’((Drain, Tube 드레싱 및 관리) 73.6%라고 응답햇으며, 외과계 일반간호사의 ‘일반 상처 드레싱’(88.7%)과 ‘각종 배액관 관리’(80.6%) 업무의 수행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PA간호사는 수술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수술보조 업무는 산부인과, 수술실, 중환자실에서는 100%, 수술 후 처치는 다수의 과에서 75% 이상 수행하고 있었다.
또 PA간호사의 경우 일반 상처 드레싱 수행율이 90% 이상인 과가 대부분이고 정형외과·신경외과·수술실은 100%로 나타났으며, 각종 배액관 관리, 관 삽입 및 제거 등의 업무 수행 비율도 다수의 과에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동의서’ 분야는 ‘검사, 시술, 수술 동의서 설명 및 작성’은 46.4%, ‘기록 작성’은 신경외과와 흉부외과 PA간호사의 경우 모든 기록 작성 업무 수행률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협진·검사 의뢰서 및 의뢰과에 환자를 설명하는 업무도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에서 60% 이상 90%까지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의료현장인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수 부족 41.6% △비용 절감 16.3% △대체 가능한 업무 15.9% 등의 순이었으며, 기타 답변 중에는 ‘당연시 되고 있는 업무’, ‘(의사가)귀찮은 업무’라는 답변도 있었다.
또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로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불분명’이 42.5%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업무과다’ 22.3%, ‘불명확한 업무지시’ 9.9%, ‘업무매뉴얼 부재’ 6.4%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사실이 첫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의사인력 확충,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대책과 PA(전담간호사)의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업무 구분 명확화와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는데, 종합계획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전문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문제 해결을 해야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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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78%만 면허취소…62%는 ‘단순 경고’
///부제 불법리베이트 받아 행정처분, 46명만 면허취소 처분
///부제 권칠승 의원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 리베이트 근절 효과 있는지 의문”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2578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2578명의 의사 가운데 단 1.78% 수준인 46명의 의사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924명(35.8%)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1608명(62.3%)이 단순 경고 처분만 받았다.
현행 행정처분 기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액 및 회차에 상관없이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는 이상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더해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경고 처분만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자체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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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헤 기자
///제목 “전공의 지원 저조한 비인기과, 중도포기율도 높아”
///부제 산부인과>외과>비뇨의학과順…“악순환 반복, 방안 강구해야”
///본문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비인기 진료과목에서 중도포기율 역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공의 지원율 및 중도 포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17년~2020년) 지원율 평균 100%를 채우지 못한 상위 10개 진료과 중 8개 진료과가 사직률 기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주요 진료과를 보면 △흉부외과 61.3%, △비뇨의학과 65.5%, △외과 90%, △산부인과 90.8% 등이었다.
그리고 사직률이 높은 진료과는 △핵의학과 6.1%, △흉부외과 4.1%, △산부인과 3.4%, △외과 3.3%로 정원 미충족 기피과들의 대부분이 사직률 또한 높았다.
반면 높은 전공의 지원율을 보인 △정형외과(166.1%), △재활의학과(161.7%), △피부과(152.7%), △이비인후과(144.9%), △성형외과(141.8%) 등의 진료과들은 0.3%~1.2% 정도의 비교적 낮은 사직률을 나타냈다.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가 부족한 과에서 사직률이 높다는 것은 비인기과들의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필수 기피과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적정 인력 수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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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 뚫고 뇌병변 환자에게 찾아간 한의약
///부제 제주시한의사회, 통합돌봄 뇌병변 장애인 보건의료사업 ‘성료’
///부제 “마비·통증 등 뇌병변 후유증 치료에 한의약 효과적”
///본문 “코로나19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오랜만에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의약을 통해서요.”
만성적 장애 때문에 치료에 대한 의지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뇌병변 장애 환자들이다.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뇌의 기질적 병변(病變)이 남긴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어느 부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편마비, 보행 장애, 언어 장애, 연하곤란(嚥下困難:삼킴 장애) 등을 겪는다. 제주시한의사회가 지난 5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보건의료 사업에 참여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에 참여한 최미영 국제이사는 “뇌병변 환자의 후유증은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고정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비된 부분의 근육이 점점 굳어져 관절의 가동범위가 줄어든다거나 마비된 부분 대신 반대편 팔다리를 더 쓰면서 오히려 그 부분에 통증이 심하게 오게 되면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꾸준한 침 치료는 관절의 구축,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다 기타 후유증인 우울증, 변비, 딸꾹질에도 한의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시한의사회는 사업에 선정된 뒤 전담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 및 교육을 거쳐 최적화된 진료 방식과 내용을 결정해 나갔다. 한의사 모집 공고가 나간 뒤 뜻있는 15명의 한의사가 참여를 지원했고, 지난 7월 6일에 시작해 9월 17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49명의 환자(2주에 1회, 총 200회)를 찾아가 돌봤다.
최 이사는 치료를 시작할 때 가진 마음가짐에 대해 “사실상 회복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환자들을 상대하다보니 불편한 몸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까지도 치료해 드리자는 목표로 진료에 임했다”고 했다. 환자와 한마디라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했고,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복지혜택이 있을 경우 시청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등 치료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썼다는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60대 여성 환자를 꼽았다. 20대에 발병한 소뇌병변으로 인해 어지럼증과 보행 장애가 있었는데 똑바로 걷지 못하다보니 온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아픈 곳이 많았고 최근에는 불면증이 더해지면서 초기 우울증 증세도 있었다고 한다. 또 90대 노모와 여동생과 셋이 살다 보니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진료를 받기 전날에는 치료받을 생각에 너무 설렌다고까지 했다는 것.
그는 이런 환자를 떠올리면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상륙하던 날에도 진료를 미룰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조금만 내리던 비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려니 우산을 받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세졌다.
“바로 집 문 앞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우산을 받지 않고 뛰어 나가려고 했는데 환자 보호자가 ‘선생님 옷이 젖으면 안 된다’며 발목까지 내려오는 우비를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바람이 심해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비에 다 젖을 상황이었는데, 우비 덕분에 비에 젖지 않고 올 수 있었죠. 제가 받은 것은 비록 얇은 우비였지만 그 마음이 어찌나 감사하던지 우비대신 감동을 입고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환자의 불면증이 거의 사라지고 어깨 통증도 호전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치료를 거듭할수록 다소 경직돼 있었던 처음 분위기가 점차 부드러워졌고 환자들의 표정도 몰라보게 밝아졌다”며 “이렇게 달라지는 환자들을 보면서 한의원 진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보람을 느끼게 됐다”고 제주시한의사회를 대표해 사업을 마무리한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최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5월에 사업이 시작됐다. 코로나를 뚫고 환자를 찾아간 비결은?
다행히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은 편이라 원래 사업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사업 중간에 제주시 한림에서 지역사회 환자가 발생해 한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료한 덕에 무사히 마무리 됐다. 방문 전후 손 소독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며 진료 시간 외에도 제주시 내 모든 한의사들이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자제했고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힘썼다.
◇환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생각보다 환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환자가 모이는 한의원에 가기 꺼려졌는데 직접 한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해 주니 더욱 안심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할 때마다 고맙다며 음료와 차를 권하던 환자가 있었는데 진료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없어 결국 차 한 잔 마시지 못하고 방문진료를 종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환자분도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렇게 철저하게 방역을 한 덕분에 우리 모두 무사히 진료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방문진료에 참여한 계기는?
분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부부가 같은 한의원에서 진료하다보니 다른 개원의들에 비해 그나마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어 참여를 결심했다. 동료 한의사들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니면 진료할 사람이 없다”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몸이 불편한 환자가 생활하는데 집안에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환자를 살뜰히 보살피는 모습에서 의료인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방문진료시 느낀 한의약의 강점은.
만성질환 환자는 파생되는 2차, 3차 질환을 막아야 하고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사는 ‘우리 몸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사고에 기반해 환자의 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움직임 하나하나와 사소한 습관까지도 볼 수 있다. 몸이 불편한 환자의 동작 하나만 바꿔도 통증은 줄어들 수 있고, 맞지 않는 음식만 찾아줘도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 특히 휴대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도구인 침, 약침, 부항 등이 있으니 이보다 방문진료에 적합한 직종이 있을까.
◇보완돼야 할 제도적 사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환자들이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 만큼 한 담당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의료, 주거, 교육 등 해당 여러 부서가 연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유기적 연결을 통해 꼭 필요한 복지가 적재적소에 활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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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심층 진료·휴대 편한 장비 등이 방문한의진료 장점
///부제 천안시 및 천안시한의사회의 적극 협조로 양질의 방문한의진료 제공
///부제 한정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많아… 민·관 소통 시스템 부재 등은 과제
///본문 “방문한의진료는 진료 장비를 옮기거나 휴대하기 수월하고, 한의원에서 방문해서 받는 수준의 진료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는데, 감염병 때문에라도 병원 가기를 미루는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인 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한의진료’ 업무를 맡고 있는 이진희 복지정책과 주무관은 지난 12일 방문한의진료의 장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한의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동안, 병원 진료와 달리 심도 있는 진료를 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의사가 직접 집으로 와준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부터 하반기 사업을 시작한 천안시는 시작에 앞서 30개 읍·면·동 시민에게 방문한의진료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80여 명의 시민을 선정했다. 이렇게 선정된 주민은 한의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침·구·부항·제제 등 방문한의진료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 기존에 진료를 받아온 시민과 형성한 관계를 바탕으로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당초 1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업 기간과 대상 인원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3~6월 상반기뿐만 아니라 9월부터 다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민·관의 소통을 연계하는 시스템, 부족한 예산 등은 한의사회와 천안시 모두 지적한 과제로 남았다. 이진희 주무관은 “한정된 예산에 비해 수요가 많아, 더 많은 환자에게 방문한의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아쉽다”며 “그 외에도 읍·면·동 등 공공 부문과 한의사회 등 민간 부문이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도 중간에서 어려움을 조율하는 시스템이 없어, 공동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장도 “작년 6월 방문한의진료를 시행한다는 회의를 한 후 별 다른 소식이 없다가, 지난 9월 처음 통합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특히 여기에는 양의사, 치과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 모두 사업계획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의사만 빠져 있었다”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월부터 갑자기 추진하게 된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에도 천안시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장재호 회장은 “환자 분의 가정에서 직접 진료가 이뤄지는 방문진료 형태라는 점을 미리 설명하고 원장님들의 신청을 받았다”며 “여기에 참여해주신 원장님들은 흔쾌히 신청을 해주셨다.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한 한의사의 만족도도 높고, 성실하고 꾸준하게 진료하고 있다고 했다. 방문한의진료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지난 12일 현재 26곳이다.
방문한의진료에 참여 중인 한 한의사는 “치료하고 나면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진료 중에도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풀어놓는 어르신을 보면 많이 외로웠겠다는 생각도 든다. 어떤 분은 손수 식사를 챙겨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장재호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양방이 부작용에 대해 고민하듯 우리도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원장님들이 참여해 양질의 방문한의진료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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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부제 심의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부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본문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해서는 안된다.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상 의료광고 특례규정에 의한 장소에서의 광고는 가능하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1항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 제17조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에 따른 지정면세점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 등 외국인환자를 속이거나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
또 의료해외진출법 15조3항에서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장소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형외과·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까?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진료정보의 범위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이며, 진료 외 활동 정보 범위에는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 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외국인 전담인력(의료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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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제목 한의 진료 특질 강화를 위한 기본진료료 적정화 방안
///본문 현행 상대가치제도 하에서 기본진료의 수가 수준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 및 유형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제1차 및 제2차 개편에 이어 입원 및 외래의 기본진료료를 적정 수가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역간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한의학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건강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한의 의료진의 보장성 강화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삶의 질과 건강을 중시하는 인식 확산 등 건강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의 진료는 특히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맞춤형 진료를 통한 삶의 개선 등 고유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가지는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와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특성 맞춤형 진료 전략은 필연적으로 진료과정의 높은 업무 부담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적정 보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대가치제도 개괄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하여 사용량과 가격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상대가치 점수는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등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요양급여에 따른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사이에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다.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의료행위는 target, action, means의 3 axis에 기반하여 정의되고 분류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정의를 기반으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로 구성되는데, 행위별 업무량 및 직접진료비용을 변환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현행 상대가치제도 아래에서 한의과 진찰료 산정의 문제점
건강보험 급여행위 대응 원가수준에 따른 보상수준에 대한 가중평균의 결과는 영역별로 다른데 기본진료 및 처치는 원가보상비율이 100%를 하회하며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는 진찰료,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 8대 항목, 검사료, 약제,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시술, 식대로 구성되는데, 2017년 종별 건강보험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의 4대 분류별 행위별 수가 비중은 기본진료료가 41.7%, 진료행위료 56.7%, 약품비 1.4%, 재료대 0.1%로 의료진의 업무 강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한방병의원의 비급여 진료가 감소되면서 건강보험 비중이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증가가 실질적인 수익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장비, 약품비, 재료 및 보조인력 등 회계조사에서 반영되는 비용이 적어서 상대가치 산출에서 불리할 뿐 아니라, 원가보상 비율이 낮은 기본진료료 및 진료 행위료 의존도가 높은 현행 구조에서 한의사의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반면 적정 수가 반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통적 문진, 변증을 위한 정보 취득, 진단 정보 해석 등 높은 진료 업무 강도가 요구되는 한의과 진료 모형
초진 환자 진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긴 편이며, 침, 부항 등 주요 시술을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면서, 주소증 치료 뿐 아니라 복수의 증상에 대한 치료 요구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계통문진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한의 진료의 특성 상 진료 및 시술 시간이 길고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Bottom-up 방식으로 인건비, 재료비, 직접장비감가상각비, 간접비용, 적정이윤을 산출하여 종합한 적정수가에 비해 실제 건강보험 수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한의과 진료 과정은 필연적으로 높은 업무량이 요구된다. 한의 1차 진료 시 직무 과정에서 병력청취, 신체검사, 통합적 치료, 환자-한의사, 한의사-한의사 및 보건의료직군간 의사소통 능력 등 복합적 능력이 요구된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시계열에 따른 한의과 진료 행위 알고리즘 및 진찰 행위 세분화 모델을 도출한 바 있다. 한의사의 진료 관련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더하여 기본진찰-기본변증-심층변증-심층진찰-교육상담으로 구성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하여 주된 호소, 발병일,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개인력, 사회력 등을 파악하고, 타진, 청진, 압박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그 진찰한 결과를 기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평가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 및 감별진단을 수행하는 등 종합적으로 환자로부터 병을 진단 또는 감별진단하는 여러 행위를 동의보감 잡병편에서는 심병(審病)이라고 칭한다. 심병의 기초 위에 질병의 단계와 환자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개체화된 분석을 진행함으로서 그 환자가 어떠한 증(證)을 가지고 있는지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인 변증(辨證)을 진행한 이후에 환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평가하고 진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확증(確證)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진료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객관화되고 검증된 도구를 활용하여 변증을 수행하고 한의사의 직관에 의존해 수행된 변증결과를 검증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진료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층적인 변증을 수행하게 된다. 유효성이 검증된 새로운 진단법을 통해 한의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오진을 최소화함으로서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한의학의 진료과정은 전통적인 진료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장육부, 경락체계 등 신체 각 부위의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획득에 더하여, 침, 뜸, 부항, 한약 처방, 추나, 약침, 매선, 침도 등 각 진료 중재의 특성에 따른 부가적인 정보의 획득과 가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 상태 평가, 설명의 도구, 변증/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다양한 기기를 활용하고 있다. 한의사들의 기기 활용 현황에 대한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유효성 검증, 건강보험 적용여부, 재현성 검증 등의 요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언
전인적으로 환자를 파악하여 진료를 진행하는 한의과의 특질을 살리면서 적정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가 호소하는 복수의 의학적 요구도에 대한 종합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한의과 고유의 특질을 한의계 내외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적정 수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심병, 변증, 확증과정에서 환자의 주증, 진단 정보, 진료 계획 수립과 교육 상담 등에 의한 시간비용이 수가 산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인건비 등 기타 관리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한의과 특질적인 원가 분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환자의 진료 시간의 증가를 반영한 수가 적정화에 대한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보장성 범주를 확대하고 원가반영 비율을 적정화 해야 한다. 특히 환자들이 선호하는 시술 및 검사, 약재, 재료 등에 대한 급여 확대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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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할 것”
///부제 남인순 의원, 유튜브·SNS 뒷광고 등 불법의료광고 심각성 지적
///본문 인터넷, SNS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의 사각지대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뒷광고’가 논란이 되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사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2990건으로 지난해 2만 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했다.
매체별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3개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이며 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가 1만 6710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서 제공하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2566건으로 11.2%의 비중을 차지해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 9276건으로 83.8%에 달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성형광고 사전심의 현황을 보면 전체 광고 대비 성형광고 비율은 위헌 판결로 사전심의가 중단된 2016~2017년을 제외하고 4개 중 1개 꼴(25.8%)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불법의료광고 적발 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받던 유명 ‘성형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 ‘SNS’를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엄청나다”며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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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봉독약침’ 안전성 연구, 국제학술지 게재
///부제 봉독약침 부작용, MRI 조영제 부작용과 비슷한 수준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이은정 교수 “난치성 치료 위한 기반 될 것”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통증재활센터 이은정 교수팀의 봉독약침 치료 후 부작용 발생율과 임상패턴을 10년간 분석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 (국제약물학술지, IF: 4.225) 2020년 10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벌독을 정제해서 만든 봉독약침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 임상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료법이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질환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아토피와 같은 고질적인 피부질환, 암, 파킨슨과 같은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이 발표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임상적인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평균 7.1회 봉독약침을 맞은 8,580명 (남자 4.081명 여자 60,654)으로 총 60,654번의 치료를 받는 동안 15명(0.025%)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관찰됐다. 이 중에서 임상적으로 주의가 요구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4명으로, 약 14,000회당 1회 정도(0.007%)로 발생했다. 이는 2012년 국내에서 보고된 MRI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과민반응 발생율(0.079%) 및 아나필락시스 발생율(0.008%)과 비슷한 결과다.
봉독약침 과민반응 발생률은 연령과 성별과 크게 상관이 없었다. 단, 부작용이 관찰된 환자의 53%에서 아스피린, MRI 조영제 및 벌독 과민증상이 있었거나 천식, 비염 등과 같은 알러지 관련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아나필락시스반응을 보인 4명의 환자의 경우는 120일 이상 봉독약침 치료를 중단했다가 다시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봉독약침 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피부테스트를 실시하고 달라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부작용은 봉독약침 치료 후 1시간 이내에 증상이 관찰됐으며 증상의 80%가 전신 소양감과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증상이었다. 과민반응을 보였던 환자의 70%는 3일 이내에 모든 증상이 소실됐으며,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는 딱 한 케이스가 있었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장기간 임상데이터를 이용해 봉독약침 관련 안전성 이슈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분석해, 봉독약침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논란의 답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를 주도한 이은정교수(사진)는 “본 연구가 봉독약침의 과민반응 빈도와 임상패턴을 분석해 봉독약침 치료법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향후 봉독약침을 이용한 다양한 난치성 치료의 연구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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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마약류 과다처방 심각…최근 5년간 158개 병원 적발
///부제 김원이 의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한다”
///본문 일선 의료기관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처방이 계속되고 있어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사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오남용)처방 병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8개 병원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처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적발병원 수는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 등 매년 20곳 안팎이었지만 2018년 5월 병원 등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화되면서 2019년에는 68곳이 적발되는 등 적발된 병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적발된 약품유형으로는 환각 효과가 높으며 흔히 우유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포폴이 전체 적발건수 158건 중 42.4%인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울증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는 38건(24.1%), 수면제로 많이 처방되는 졸피뎀이 27건(1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가장 많이 행해진 병원유형을 보면 성형외과가 총 43건(27.2%) 적발됐으며 정신과 병원도 41건(25.9%)이나 적발됐다.
또한 일반 의원이나 내과 등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에서도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처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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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정상규 작가
///제목 제주 최대 무장 항일운동 ‘법정사’ 의거의 주인공…정구용 한의사
///부제 정상규 작가의 한의사 독립운동
///본문 정구용(鄭九鎔·1880.10.5.~1941.5.5./의생번호 2005번/이명 구룡(龜龍)) 한의사는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태어나 1918년 무오년 10월 7일, 무오 법정사(戊午 法井寺) 항일 운동의 간부로서 활약했다.
법정사 의거는 불교계가 중심이 되어 보천교와 함께 일으킨 제주 최초, 최대의 무장 항일운동으로 1919년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생은 영일군에서 1913년 방동화, 김연일 등과 함께 제주도로 건너갔다.
당시 김연일의 경우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함께 무장투쟁, 국권회복을 함께 모의했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주도 도민들과 종교 신도들을 설득해나갔다.
정구용은 제주 중문면 법정사에서 주지스님 김연일과 함께 일본의 침략에 분노하면서 ‘반일 반외세’를 기치로 삼는 항일 비밀 결사를 1918년 봄에 결성했다. 이 비밀 결사는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한 조직을 확대한 것이었다. 이해 10월에 이르러서는 30여 명의 동지들을 규합할 수 있었다.
중문 경찰관 주재소 방화 및 13명의 구금자 석방
1918년 10월 7일 거사가 진행됐다. 10월 5일과 6일은 법정사에서 정기적으로 예불하는 날이어서 이날 모인 사람들과 법정사 승려들은 7일 새벽에 출정식을 갖고 법정사를 내려가 도순리로 향했다.
김연일 주지, 정구용, 방동화, 강민수, 김인수, 김용충, 장림호, 김상언, 최태유 스님과 행자 김윤옥 등 승려 13인을 비롯한 거사의 주역들은 법정사를 출발할 때 제주도 내에서 일본 관리들을 쫓아내 원래의 조선, 대한제국으로 회복하려 한다는 거사의 목적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법정사 예불에 참석하였던 34명의 선봉대는 미리 준비해 둔 깃발과 화승총, 곤봉 등을 가지고 서귀포를 향해 나아갔다. 법정사를 출발한 군중은 도순리 위쪽의 상동, 이어서 영남리와 서호리, 호근리로 나아갔다. 선봉대는 마을에서 격문을 배포하고 구장에게 민적부를 제출받아 장정을 모집하는 데 앞장섰다.
서귀포시 중문리에 이르렀을 때 인근 마을에서 동조하여 참여한 주민의 수가 700여 명이 됐다. 중문리에 도착한 선봉대장 강창규와 김상언은 중문 경찰관 주재소의 물건들을 몽둥이로 부수었고, 참여자들은 이를 따라서 기구와 문서 등을 불태웠다.
강창규는 지붕의 짚을 뽑아 성냥으로 불을 붙여 중문 경찰관 주재소 건물에 불을 붙였다. 정구용은 중문 주재소에 감금됐던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하고 식민수탈에 동조했던 악덕 일본 상인들을 공격했다. 일부는 주재소에서 탈취한 무기로 무장까지 했다.
그러나 오전 11시경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기마 순사대가 총으로 무장하고 공격해 오자 참여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핵심 간부들도 간신히 피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참여자 중 66명이 검거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법정사 항일 운동의 핵심 간부들 검거 실패는 전국적인 체포령, 검거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때 법정사 항일 운동을 도운 보천교인들의 피해가 컸다. 제주에서 목포까지 검거가 퍼질 때 보천교 교주 차경석의 동생 차윤칠 등 보천교 교인들이 대거 체포됐다.
포항 보경사 ‘3·1 독립의거기념비’에 이름 새겨있어
조선 총독부 재판소 형사 사건부 및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 명부에 따르면 법정사 항일항쟁은 총 검거 인원 66명 중 48명이 소요 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는 징역형이 31명, 재판 전 옥사 2명, 벌금형 15명과 불기소 처분 18명이었다.
항일투쟁 핵심주체들 중 일부는 오랜 기간 체포를 피했는데, 김연일은 1920년 3월, 강창규는 1922년 12월 27일, 정구용은 1923년 2월 13일에야 체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30대 15명, 20대 14명 순으로 20~40대의 청년들이 중심이었다. 이들에게 재판은 단 한차례만 열렸고, 66명이 검거된 참여자들 중 일부 옥사자가 발생했으며, 31명이 최고 10년에서 최하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언도받는 등 형량에서 보더라도 운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919년 2월4일 일제는 정구용을 체포하지 못하자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열리는 재판 ‘궐석재판’을 열어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23년 정구용이 체포되자마자 목포 감옥에 수감된 사유다.
출옥 후 경상북도 포항 소재 보경사를 근거지로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이유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일주문 앞에 ‘기미 3·1 독립의거기념비’가 있고 이 비문에 정구용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주 법정사 항쟁 이후 정구용의 경상북도 지역에서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마지막 흔적이다.
출옥 후에도 사찰을 근거지로 승려들과 독립운동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과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정구용 판결문’ ‘강창규 가출옥 관계 서류’ ‘폭도사 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 등이 있다. 신문자료로는 당시 ‘매일신보’의 기사 3꼭지도 있다. 이들 자료를 시기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일제의 시각과 의도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자 규모에 대한 왜곡이다. ‘매일신보’는 1920년, 1923년, 1938년에 걸쳐 총 3번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보도했다. 최초 보도였던 1920년 기사에는 총 700여명이 이 사건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지만, 1923년 기사에는 총 400여명, 1938년에는 약 300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일제에 체포되어 복역했지만 출옥 후에도 지속해서 사찰을 근거지로 삼아 승려들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정구용의 손녀로 알려진 묘혜 스님(대구 향림사 주지)에 따르면 정구용의 형, 정상용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스님이란 신분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정구용이 백범 김구의 여러 자금 조달책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김구와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정구용은 1941년 포항읍 자택에서 61세로 입적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2002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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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생식력 높이는 한의치료로 ‘호응’
///부제 임신 3개월 이전부터 건강한 몸 만드는 건강한 생활습관 필요
///부제 한의난임치료, 전신상태 등 종합적 조절해 건강상태 향상…임신율 향상 도움
///본문 난임이란 약 1년간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결혼연령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난임부부도 크게 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치료와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생식능력 자체를 높이는 치료로 환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40대 이후 임신확률 급격히 하락
결혼 후 임신율은 부부의 나이, 결혼 기간, 성교 횟수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태능은 한 번의 월경주기 동안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하며, 정상적인 부부의 수태능은 약 20〜25%다. 나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태능은 여성은 30대 초반부터 저하가 시작돼 40대 초반에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40세 이후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높아진 결혼연령으로 인한 난임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 난임은 정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정액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써 비용이 저렴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난임 환자 평가에 필수적이다. 정액 검사를 통해 정액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정자 형태의 정상률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 난임은 배란장애가 30〜40%를 차지하는데 진단이 쉽고 치료가 잘 된다. 진단을 위해 기초 체온표, 중간 황체기 혈중 황체 호르몬 측정, 자궁내막조직 생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다. 난관 및 복막 인자도 30〜40%를 차지하는데, 자궁난관조영술·복강경검사·난관내시경 등으로 평가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해부학적 요인이 있으며, 항정자 항체 등 부부 양측 요인이 약 10%, 원인불명의 난임이 약 10%이다.
임신 전 건강한 몸을 위한 관리는 ‘필수’
건강한 임신을 위해서는 부부 모두 건강해야 한다. 즉 남자는 튼튼하고 생명력이 좋은 씨앗을 준비해야 하며, 여자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지고 비옥하며, 봄 날씨처럼 따뜻한 좋은 환경의 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임신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삼가는 것을 임신 전 태교라고 한다. 임신하면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태교 즉 태아 교육을 하는데 임신 전 태교는 처음부터 좋은 자질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진무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사진)는 “한의학에서 임신 성립의 기전을 종자(種子), 구사(救嗣) 또는 사육지도(詞育之道)라 하여 여자는 우선 월경을 조절하고 남자는 먼저 정액을 기른 후에 부부관계를 맺으라 했다”며 “남자에 있어 정자의 형성은 약 75일이 필요하므로 남자의 몸속에 있는 정자는 직전 2〜3개월간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건강상태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남자는 최소 3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남자의 양정(養精)하는 방법으로 과욕(寡慾), 절노(節勞), 식노(息怒), 계주(戒酒), 신미(愼味)의 5개 항을 중요시한다. 이는 성욕을 어느 정도 절제하고, 과로하지 말며, 너무 스트레스받거나 화내지 말고, 과음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식생활관리로 체중을 조절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임신 전 월경상태 원활하게 하는 것 ‘기본’
또한 여자의 경우에는 우선 월경의 주기와 양, 상태 등 월경상태를 원활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경주기로 배란이 규칙적인지, 월경량과 색, 월경통의 정도로 땅이 비옥한지 추정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전신증상에 따라 정신적으로 약한 경우 △스트레스가 많아 예민한 경우 △하복부가 많이 찬 경우 △너무 비만하거나 말라서 영양상태가 불균형한 경우 등으로 자궁, 난소가 있는 골반 강 내로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월경주기 등 월경상태가 불규칙해지고 나빠진다고 본다.
이와 함께 임신이 성립되기까지는 배란, 사정, 수정, 착상의 4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돼야 한다.
이 교수는 “이러한 4가지 조건을 종자지도(種子之道)라고 한다”며 “첫째는 택지(擇地), 난소로부터 완전한 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 둘째는 양종(養種), 고환에서 건강한 정자가 생산되고 사정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 셋째는 승시(乘時), 수정의 시기로 질, 자궁, 난관 등이 정자와 난자의 통과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배란기에 적절히 맞추어져야 함. 넷째는 투허(投虛), 수정란이 잘 착상되기 위해 자궁내막의 비후 등 충분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약·침·뜸 치료로 임신 전 건강상태 향상
특히 이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절해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치료로 기운을 올려주어 생식능력을 항진시키는 목적의 적절한 한약과 함께 침, 뜸 등의 치료법을 활용한다”며 “이를 통해 자연적인 임신을 기대할 수 있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등에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부부 모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해서는 운동을 통한 적절한 체중 관리, 금주, 금연은 필요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임신과 산후관절통, 산후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근육을 갖추도록 임신 전까지 운동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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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항암제 내성 한약 치료 효과 입증
///부제 6개 단일 한약재·2개 한약 처방 도출…화학요법 병행한 신약 개발 전망
///부제 SCI(E)급 국제학회지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게재
///본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하 한방병원)은 지난 12일 한방내과 이남헌 교수팀이 문헌 고찰을 통해 장암 항암제 내성의 한약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급 국제학회지인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
대장암은 전세계적으로 발병률이 높고, 암관련 사망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단독 혹은 다른 요법과 병용한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한다.
특히 전이암 환자는 항암 중 발생하는 약제 내성으로 인해 주로 치료에 실패하게 된다.
최근 분자생물학 기술 발달로 다제내성과 관련된 유전자, 단백질, 신호전달 체계 등과 관련된 기전이 밝혀졌고 이를 토대로 다제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됐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남헌 교수팀 연구는 대장암의 항암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한 총 54개의 연구를 리뷰했으며, 약물 수송 단백질, 세포자멸사ㆍ자가탐식, 암줄기세포와 관련된 기전이 주로 연구됐다.
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기전에 의해 대장암 다제내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밝혀진 6개의 단일 한약재와 2개의 한약 처방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장암 화학요법과 병행요법으로써 신약 개발에 있어 유망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논문 1저자인 한방내과 이가영 전공의는 “대장암 항암제 내성을 조절할 수 있는 한약재에 대해 여러 기전을 탐구한 연구이며 대장암에 한정지어 한약재에 대해 탐구했으나 항암제 내성이 발현하는 기전을 여러 암종에서 공유하는 만큼 다른 암종에서도 적용될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책임자인 이남헌 교수(사진)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약을 이용한 대장암 항암제 내성 치료제 개발을 주제로 국책연구를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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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에 적극 나설 것”
///부제 김진돈 회장 “송파구, 올림픽 개최 인프라 및 경험 축적” 강조
///부제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중미카리브협의회 자매결연 협정 체결
///본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회장 김진돈·송파구한의사회장)와 중미카리브협의회(회장 오병문)은 지난 7일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를 위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김진돈 회장, 오병문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각 분야에서 우호 친선과 신뢰를 통한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람은 그가 만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의 합작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누구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개념적 사유가 생기면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난다는 의미”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자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특히 김 회장은 “송파구는 88서울올림픽 당시의 주요 경기시설 등 인프라 및 다양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만큼 양 단체가 힘을 합해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유치에 나선 것은 제19기 민주평통의 활동목표인 ‘새로운 한반도시대’ 구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교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주역으로서, 또한 민주평통 발전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오병문 회장은 “공동 올림픽 유치를 위해 각국의 민주평통 위원들이 힘을 쓰겠다”고 밝혔으며, 이승환 사무처장도 “남북 공동번영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민주평통 중미카리브협의회는 멕시코,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쿠마,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15개국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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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소외계층 어르신들과 따뜻함을 나누다
///부제 보건의료통합봉사회 12월까지 ‘마스크 기부 캠페인’ 진행
///본문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IHCO)가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약 3달 간 ‘마스크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따뜻한 마음을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고 싶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부된 마스크는 거동이 불편해 마스크 수급이 어렵고, 외출 시 감염의 위험이 큰 소외·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용산구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400매 가량의 마스크를 기부 받았으며, 이는 IHCO 정기봉사활동을 통해 전달되는 키트제작에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IHCO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ihco_2019)와 인스타그램(@ihco_med)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IHCO는 지난 10일 서울(용산구, 종로구)과 대전(중구, 유성구) 일대의 소외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손소독제 파스, 건강 음료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키트를 전달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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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통영시, ‘한방으로 갱년기 싹쓰리 프로젝트’ 실시
///부제 갱년기 예방 교육과 정신진단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본문 통영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40세~6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방으로 갱년기 싹쓰리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폐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기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연계해 갱년기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극복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한의약적 갱년기 예방법 교육,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와 한의약적 치료(침·뜸·부항), 라인댄스, 편백숲속 맨발체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한방재료로 만드는 천연화장품, 한지공예, 테라리움 등 다채로운 공예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심뇌혈관질환예방, 영양관리, 근골격계 질환예방들의 교육도 더해져 만성질환 예방의 효과도 높일 예정이다.
강지숙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주체적인 건강관리 생활화를 유도하여 갱년기 관련 증상과 만성질환의 예방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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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앞장”…한의계 3人 복지부 장관 표창
///부제 경희한의대 이상훈 교수, 외국인 한의약 연수·국제학술발표 기여
///부제 부산대 한의전 임병묵 교수, 한의약 연수·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부제 자생한방병원 신지연 위원장, 한의치료 AMA 인증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
///본문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선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2020 메디컬 코리아 선포식·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이 주관한 ‘2020 메디컬 코리아 선포식 및 국제학술토론회(Medical Korea Brand Launching Ceremony & Symposium)’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 자생한방병원 신지연 글로벌위원장은 한의약 해외 진출(병원, 의료시스템)과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한 한의약의 세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먼저 이상훈 교수는 외국인 한의약 연수사업과 60여회의 국제학술발표, 한의약 영문교재 개발, 세계보건기구(WHO) 내 전통의학협력센터 활동을 통해 한의약 국제인지도 향상 및 해외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병묵 교수는 부산대 한의전에 재직하면서 30개국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연수과정을 운영했으며, ISO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약기술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해외 의료 전문가들과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공헌했다. 임 교수 또한 한의학 영문교재를 개발해 세계 주요 국가에 배포하기도 했다.
신지연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추나요법을 비롯한 한의치료법을 미국 워싱턴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미국의사협회(AMA) 인증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또 자생 국제진료센터 설치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 중앙아시아 진출 거점 발굴 노력으로 한의약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자 국가 의료 상표 정체성과 표어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메디컬 코리아’ 상표 선포식과 함께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의 국제 건강관리 미래 전망 및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감염병 대응 및 치료 연구 동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대응 △코로나 시대 달라진 의료서비스 현장과 미래 준비 등이 논의됐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경희한의대 이상훈 교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린다.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일은 즐겁고 보람된 일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 기쁘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경희대한방병원의 경우 한의약 치료를 위해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다.
한방병원 국제진료실에 10여년 전에는 일본 환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점차 러시아 동부권 및 CIS 환자 비중이 높아졌으며, 여러 외부 환경으로 최근에는 많이 감소하였다. 일본 환자의 감소는 국제 정치와 환율 등 의료 외적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한다.
경희대는 국제한의학교육원이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희대 국제한의학교육원은 1998년 설립돼 외국인을 위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한의약진흥원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외국인 의사 임상연수, 해외교육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교육사업은 단발적 연수가 아닌 장기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의 한의학을 알릴 수 있는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 부산대 한의전 임병묵 교수
수상 소감을 부탁드린다.
개인적으로는 한의학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큰 상을 받게 돼 과분하고 송구스럽다.
부산대 한의전의 경우 한의학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보다는 한의학 정책 연수나 임상 연수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앞서 부산대 한의전은 지난 2008년 부산대 한의전 개원과 함께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또 부산대 한의전 교수들이 해외 현지로 나가 각국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외의 많은 학생들이 국내로 들어와 우리 한의약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현재는 연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정책 연수도 온라인으로 하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금 보다는 나아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려 한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온라인은 온라인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잘 조합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
▶ 자생한방병원 신지연 글로벌위원장
수상 소감을 부탁드린다.
자생한방병원은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목표로 걸어왔다. 현재는 한의약을 표준화하고 과학화에 이르면서 최종적으로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 보수교육 제공기관 인증, 미국의사협회(AMA) 인증 보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로 이어지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 그럼에도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첫 걸음을 떼지 못했다는 마음이다. 더욱 노력하겠다.
코로나 이후 자생의 한의학 세계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현재 아칸소보건교육대 의과대학과 한의학 연수센터 설치·운영을 논의 중이다. 아칸소 의대는 정골의사(D.O.)를 양성하고 있는데, 매년 150명의 졸업생이 나온다.
이들이 다른 D.O.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한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려 한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한 교육을 전문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해외 의료진을 위한 효과적인 한의약 교육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언택트 기반의 교육 모델을 수립하는데도 노력하겠다.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의료진들이 한의약을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학문을 교류하는 지식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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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37)
///부제 1985년 거행된 ‘일차보건의료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역할에 관한 연찬회’
///부제 “일차보건의료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역할을 논하여 보자”
///본문 1985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주최, 세계보건기구 후원으로 설악파크호텔에서 ‘일차보건의료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역할에 관한 연찬회’가 열렸다.
1985년 6월15일자 한의사협보(한의신문의 전신)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이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가 전통의료를 일차보건의료에 도입하도록 우리나라에 권장해옴에 따라 그 가능 여부를 모색하기 위해 열린 세미나로, 4개의 연제발표가 있었다고 한다.
前박희서한의원의 박희서 원장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本연찬회 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6월3일 월요일 2시∼3시 등록, 3시부터 3시30분까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 박찬무의 개회사, 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의 치사, WHO 주한대표 및 강원도지사 김영진의 축사가 이어졌다.
전체 주제강연은 ‘일차보건의료사업과 전통의술’이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허정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연제1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발표자 이성우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연제2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현황’(발표자 강성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으로 이어졌다.
6월4일 오전에는 연제3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발표자 김모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은 후 김일순(연세대 의대학장), 오승환(오승환한의원장), 이광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연제4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연구개발 타당성’(발표자 박희서 박희서한의원장)의 발표에 이어서는 정재혁(경희대 의대 교수), 송병기(경희대 한의대 교수), 홍여신(서울대 의대 간호학과장), 한병훈(서울대 생약연구소 교수)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후에는 분과1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역할, 분과2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방안, 분과3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활용에 대한 연구방안의 분과토의가 이뤄졌다.
6월5일 수요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분과토의 사항을 발표하고 오후에 건의문 채택을 하고 폐회식을 거행한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허정 교수는 전체 주제강연 ‘일차보건의료사업과 전통의술’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의술이나 전통의학이 금단이나 금기의 영역으로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가치의 재발견과 활용방안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연제2 ‘우리나라 전통의술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경희대 한의대 강성길 교수는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서양의학이 도입되기 전까지 오랜 역사동안 의학의 주류를 이뤄왔지만 해방 후 의료정책, 보건행정, 교육제도 등에서 심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그는 1970년대에 이르러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도 재인식되고 학술적, 의료제도적 측면에서 국가적 중흥발전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연제4 ‘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전통의술의 연구개발 타당성’이라는 발표를 통해 박희서한의원 박희서 원장은 결론으로서 일차보건의료 사업에 한의학 도입을 위해서는 ①한의학연구기관 설치 ②보건의료제도의 개편으로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 ③간호교과 과정에 한의학강좌 개설 ④한의학 診療圈 편성 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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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비급여인 첩약 공중보건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쓰는 날 오길
///부제 탁경호 한의사, 진심 담은 한의 진료로 지역 주민에게 호평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주민에게 추석 선물을 돌리고, 치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진심을 담은 한의 진료로 주목을 받은 탁경호 공중보건한의사에게 공중보건의료시스템 속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과 한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전북 고창군 해리통합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 중인 탁경호라고 한다. 올해 2년차다.
Q.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식상하다고 보일수도 있지만 주민 분들을 가족같이 대하는 마음이 있다. 항상 주민 분들을 진료할 때는 제 부모님, 조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진료하곤 한다. 그러다보니 치료를 할 때 아무래도 제가 먼저 다가가고, 아프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조언 등을 하게 되더라.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농사나 축산 관련 일을 하시니 근·골격계 통증과 관절통증, 특히 무릎관절 및 어깨관절의 통증을 자주 앓는다. 전에 치료했던 다른 분들의 임상례를 떠올리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챙겨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제게 진료를 받으러 자주 오신다는 건 그만큼 절 좋게 봐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연휴 때 작은 선물을 마련해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알려지게 될 줄은 몰랐다.
Q.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은?
시골에 있다 보면 알겠지만 시골은 의료시설이 정말 적다. 보건지소가 있는 곳은 작은 한의원이 하나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이런 도서벽지의 일차 진료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Q. 공중보건 한의사로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 업무 범위에 대해 느끼는 점은?
공공의료시스템은 정비가 잘되어 있고, 하는 사업도 많은 편이다.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좋은데, 한의 의료는 이 분야에서 다소 미흡한 편이다.
먼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분이 없는 점이 가장 아쉽다. 한의과도 예전에는 있었는데 점차 내원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어서 일괄적으로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환자분들이 근무 시간 내에 골고루 오시는 게 아니고, 주로 오전에 몰려오는 만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을 보다보면 침 치료만 하려고 해도 분주하다. 뜸, 부항 등 간단한 작업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간단한 일도 이 정도인데, 시간을 배분하기 어려운 진료 전반적인 부분들은 혼자서 할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인 첩약을 자유롭게 처방하기 힘들다는 점도 한계다. 쓰는 한약은 순회 진료 때 나눠 드리는 연조제 정도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순회 진료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민 분들은 한의학의 핵심 처방인 한약을 접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으로 첩약을 들었지만 추나, 약침, 전침 치료도 마찬가지다. 한 마디로 이것저것 해보기가 어렵다.
한의사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의 특성상 다양한 국가의료사업에 참여해 여러 가지 업무를 접하게 된다. 이 때 접하는 예방접종이나 치매사업, 지역건강사업 등을 한의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우선은 공보의 생활을 무사히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후에는 병원수련을 통해 전문의가 되고 싶다. 병원근무를 동경하는 것도 있지만 체계적인 의료기술을 배우는 데 수련 생활만큼 좋은 경험도 없다고 생각한다. 되도록이면 모교인 원광대부속한방병원으로 가고 싶지만, 시골이든 도시든 어디든 괜찮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전국에 계시는 한의공중보건의분들, 코로나19 시국에 역학조사관으로 힘들게 근무하시고 계신 경기도한의공중보건의분들도 힘을 내 달라. 저도 이번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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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정재우 원장
///제목 봉약침과 한약을 이용한 전신홍반루푸스 치료 효과는?
///부제 봉약침과 한약을 이용한 전신홍반루푸스 호전 증례 보고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KOR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의의료기술의 임상근거’ 과제의 지원을 받아 정재우 원장(원재한의원)과 김성하 선임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수행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서론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란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결합조직과 피부, 관절, 혈액, 신장 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을 말한다.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를 형성하여 조직 안에 축적됨으로써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손상시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신홍반루푸스의 2006년 유병률은 10만 명당 19.5명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최근 5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대비 2017년 전신홍반루푸스 유병률은 1.3배 증가함을 보였다.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7.8배 높으며, 15세 이상 44세까지의 가임기 여성에서 점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질환으로써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임기 여성에서 유병이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임신과 출산, 경제 활동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1).
한의학에서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발진, 열, 구강 궤양, 관절통증, 전신 쇠약감, 피로 등의 임상 증상을 토대로 “風濕痺”, “衛氣營血分證”, “陰陽毒” 및 “痺”로 분류하고 “淸熱解毒養血法”, “滋補肝腎, 益氣養陰法‘을 목표로 한약(淸心蓮子湯, 加味消毒飮, 陽毒白虎湯, 地黃湯合淸心蓮子飮加味, 葛根解肌湯, 淸肺瀉肝湯), 봉약침 등의 치료법으로 증상을 개선한 증례가 보고되었다 2,3). 하지만 한의약을 사용한 증례보고는 단 3건에 불과하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한 전신홍반루푸스의 증례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봉약침은 살아 있는 꿀벌(Apis mellifera Linnaeus)의 독낭에 들어 있는 독을 인위적으로 추출, 정제한 후, 질병과 유관한 부위 및 경혈에 주입하여 자침의 효과와 벌의 독이 지니고 있는 생화학적 약리작용을 치료에 이용하는 의료행위로, 소염진통작용, 면역 조절작용이 있어 전신홍반루푸스를 비롯한 면역계 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에 본 저자들은 봉약침과 한약을 사용하여 전신홍반루푸스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6 개월 이상 재발 방지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론
1. 대상 환자 및 동의
원재한의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신홍반루푸스로 봉약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은 환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보고는 치료 시행 전 연구의 출판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였다.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논문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사진은 개인 식별이 어렵도록 처리하였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의 사진이 연구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하였다. 증례보고는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면제 사항에 해당한다.
2. 현 병력 및 검사 결과
1974년생 만 44세 여성이 2016년 3월 21일 하지부의 산발적 홍반과 가려움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다른 질환이나, 평소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고, 신장 161cm, 체중 50kg 로 보통 체격의 환자로 예민하고 마른 편이며,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었다.
2014년 10월부터 하지부의 소양감을 동반한 발진으로 주거지 인근 피부과의원에서 모세혈관염으로 진단을 받고 1 주일 피부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호전되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뒤에 재발하여 한의원에서 습진으로 진단을 받고 4개월 정도 치료받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이후 2016 년 2 월 계명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증상 및 항핵항체 검사(루푸스 환자 거의 대부분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 상 양성, C3, C4 보체 검사(보체의 감소와 항핵항체가 양성인 경우 루푸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됨) 상 각각 79.3mg/dL (정상 범위 90~180), 27.1mg/dL(정상 범위 10~40)으로 전신홍반루푸스로 진단받았다. 이에 스테로이드 제재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원재한의원에 내원하였다.5)
3. 치료
환자 치료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55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재는 봉약침(비플러스원외탕전, 경북 칠곡군) 및 증상에 따라 보험제제를 사용하였다. 주사기는 1.0mL 1 회용 인슐린 주사기(31G, 8mm, 신아메드, 한국)를 사용하였다. 봉약침 시술 선혈은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적으로 청열(淸熱) 작용이 있는 대추(大椎, GV14), 풍지(風池, GB20), 간비(肝脾)의 조화를 위해 중완(中脘, CV12), 족삼리(足三里, ST36), 백회(百會, GV20)를 선혈했으며, 신기(腎氣)를 조절하기 위해 신수(腎兪, BL23), 관원(關元, CV4)을 취혈했다.
이 경혈은 전신에 고루 분포하고, 시술이 편하고, 말초에 위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게 발생하는 경혈로, 환자 감수성 검사 후 시행되었다. 한 포인트당 0.05~0.2mL까지(총량 0.2~1.5mL)직자로 바늘 끝이다 들어가는 깊이로 시술하였다. 최초 봉약침 투여량은 10,000:1 을 기준으로 총 0.2mL이며, 주 2 회 시술을 원칙으로 하여 순응도 및 발진 여부에 따라 증량하여 치료 종료일에는 500:1 로 총 0.8mL를 시술하였다.
한약의 경우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 증상이므로 혈열(血熱)에 의한 홍반을 개선할 목표로 청혈양혈(淸血凉血), 조화간비(調和肝脾)를 위해 가미소요산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 일 3포 총 24일(2016 년 3 월 23 일~4 월 11 일)을 처방하였다. 홍반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뒤에는 산발적 홍반 치료 목적으로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황련해독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52일(2016 년 4 월 12 일~6 월 6 일) 투여하였으며. 홍반이 일정 수준으로 가라앉고 난뒤에는 면역 조절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한국신약, 한국)을 1일 3포 총 7일(2016년 8월 9~16일) 복용케 하였다.
루푸스 확진 후 약 2개월 간의 스테로이드 제제 및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포함한 양약을 처방받았으나 호전이 없었으며, 루푸스라는 질병의 특성 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장기간의 양약 투여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본원 치료 시작 후 양방치료는 환자 스스로 중지하고 한방 단독으로 치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본원 치료기간 동안 환자는 다른 양방치료나 양약을 전혀 병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양방 치료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진단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 루푸스 홍반으로 진단내리기까지 여러 판단의 오류를 경험하여,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한의진료를 문의해 왔다. 봉약침은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에 부작용 없는 근본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술자의 생각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시술을 권하였다. 환자는 자신과 같은 루푸스 환자를 봉약침으로 치료해 본 경험이 있는지, 치료될 수 있는지 의문을 표시했지만 치료를 받아보기로 하고 시술을 시작했으며, 치료 스케줄에 따라 내원하였다.
4. 치료 결과
3 개월 치료 후, 하지부의 홍반 증상은 소실되었으며, 총 55 회의 봉약침 시술 시행 후 가려움을 포함한 모든 증상이 소실되었다. C3 와 C4 수치는 2017 년 1 월 마지막 내원일 기준 각 84.3mg/dL,28.5mg/dL로 유지 중이다. 환자는 봉약침 시술시 동반되는 통증으로 매번 힘들었으나, 피부 홍반을 포함하여 검사 결과도 호전됨을 확인하여 본원 치료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환자는 증상 소실 후에도 월 1 회 내원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봉약침(500:1) 총 0.8mL를 동일한 경혈에 시술받고 있다.
결론
본 연구는 전신홍반루푸스의 봉약침을 주 치료로 한 효과 보고로서 그 의의가 있다. 봉독의 성분은 melittin, apamin 등의 peptide 와 phospholipase A2, hyaluronicase 등의 enzyme, dapamine, histamin등이 알려져 있으며 4), 봉약침은 소염진통, 면역계 조절,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있어 단순 통증질환부터, 면역계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유효한 효과가 보고되었다 6,7).
전신홍반루푸스의 합병증인 루푸스 신장염 동물 모델에서 봉약침이 단백뇨를 유의하게 지연시키고, 신장염증을 방지하고, 관 손상을 감소시키고, 사구체의 면역체 침착을 감소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봉약침으로 인한 비장 Tregs 의 증가 및 신장의 염증 사이토카인인 TNF-α 와 IL-6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으나 8), 이에 반해 임상에서 전신홍반루푸스에 대한 봉약침의 효과 보고는 없었다.
본 증례에서는 하지부에 나타나는 홍반이 주된 증상으로 초기 치료에는 혈열(血熱)을 치료할 목적으로 청열양혈(淸血凉血), 청열해독(淸熱解毒)하는 가미소요산엑스과립과 황련해독탕엑스과립을 주로 처방하였으며, 홍반이 진정된 뒤에는 면역지표 개선을 위해 보중익기탕엑스과립을 각기 증상에 따라 처방하였다. 가미소요산을 투여한 흰쥐의 부종 억제 효과와 직장 온도를 관찰한 결과, 소염, 해열 작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있음이 기초 실험에서 밝혀진 바 있으며 9), 황련해독탕은 선행연구에서 항염증, 항알레르기, 해열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는데, NO, PGE2, IL-6, TNF-α 와 같은 전염증인자를 조절하고, 호산구, IL-4, histamine 발현을 억제시켜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보중익기탕에 대한 실험 연구에서는 면역계와 관련된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면역지표의 개선 효과(비장 내 CD4+ T 세포, CD4/CD8 T 세포 비율 증가)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11). 다만 본 증례에서는 엑스과립제를 사용한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봉약침을 주치료로 하고, 과립제를 보조치료제로서 사용하였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원인과 예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완치가 어려운 만성적인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비록 증례가 1 건에 불과하고 경증이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장기간 봉약침을 부작용 없이 활용하였고, 3 년 이상의 추적 관찰 결과 루푸스가 재발하지 않았다. 봉약침과 엑스과립제를 사용하였으나, 주된 치료는 봉약침으로 시술하여, 본 연구로 전신홍반루푸스가 봉약침에 의해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명확한 봉약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조군을 설정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면역계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상현. 최근 5 년간 전신홍반루푸스질환자의 유병률. HIRA 정책동향. 2019-05-07. Available from : http://www.hira.or.kr/bbsDummy.do?brdBltNo=803&brdScnBltNo=4&pgmid=HIRAA030096000000#none (accessed 2020-07-30).
2. An CS, Kang KS, Kwon GR. One Case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treated with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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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heu HS, Lee JS, Kim JH, Lee YK. One case of SLE patient and the other case of perniotic LE patient.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02;15(2):244-51.
4. 대한약침학회 학술위원회. 약침학, 2 판. 서울;엘스비어코리아. 2008:181-207.
5. Kim BY, Kim SS. Treatment of Systemic Lupus Erythematosus. J Korean Journal of Medicine 2020;95(3):162-9.
6. You D, Yeom S, Lee S, Kwon Y, Song Y. The Effect of Bee Venom Pharmacopunctur
e Therapy on the Condi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 in Rheumatoid Arthritis Rat Model. Journal of oriental rehabilitation medicine. 2011;21(2):101-23.
7. Lee SK, Ann CS. Case report of Bee Venom pharmacopuncture on Ankylosing spond ylitis. J of Korean Institute of Herbal-Acupuncture. 1999;2(1):39-49.
8. Hwang DS, Kim SK, Bae H. Therapeutic Effects of Bee Venom on Immunological and Neurological Diseases. Toxins. 2015;7:2413-21.
9. Choi ES, Lee IS. Experimental study on effects of Soyosan and Kamisoyosan. J Orient Obstet Gynecol. 1996;9:41-53.
10. Son MJ, Jerng UM, Kim YH, Lee DH, Kim SH. Therapeutic effect of the traditional herbal formula, Hwanglyeonhaedok-tang, on rhinitis: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study.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2017;30(1):74-86.
11. Seo MJ, Lee KB, Park JH, Hong SH. The current trend of research about Bojungikki-Ta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2010;16(2):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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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입학 쉬운 해외 의대 나와 편법으로 의사 된다
///부제 우즈벡語 못해도 통역사 붙여 의대 졸업 후 한국 의사 국시 응시
///부제 권칠승 의원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국시 개선 필요”
///본문 우리나라보다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취득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편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대를 졸업한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의대 입학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약 95%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최종 합격률이 약 10%, 변리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6%,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률 약 50% 내외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대 입학과 졸업이 수월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유학을 떠나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 후 우리나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등 다소 기이한 방식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의과대학 출신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국가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시원의 ‘외국대학인정심사위원회’의 검토 통해 해외 의과대학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받은 의과대학 졸업 및 현지 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승인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의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해당 국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즈베크어를 단 한 마디도 못해도 우즈벡 소재 의대에 입학, 개인 통역사까지 붙여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이 이어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의대는 학업이 미진한 유학생에 대한 유급·제적은 표면상으로만 존재하는 등 학사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일부 유학생은 문제은행 방식의 우리나라 의사 국가고시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부족한 의대 정원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면허 취득이 쉬운 나라에서 유학 후 우리나라 의사 국시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 좋은 의료제공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합격률이 90%가 넘는 우리나라의 의사 국가시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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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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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기증자료 중 보존가치 있는 문헌은 ‘동의보감’
///부제 국립중앙도서관,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이야기’ 개최
///본문 국립중앙도서관이 개관 75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내년 3월 21일까지 제2회 고문헌 기증전시인 ‘기증인이 직접 쓴 기증이야기’를 본관 5층 고문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전시에서 9명에게 기증받은 기증자료 170종 246점을 선보인다. 여기에는 『동의보감』 등 의학서 6종을 포함해 53종 75점을 기증한 이병호 기증인의 자료도 포함됐다.
이병호 기증인은 “증조부가 종손이신 저의 아버지에게 농사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시며 한의사를 초빙해서 한의학을 공부하게 하셨다”며 “기증자료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동의보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시에서는 이병호 기증인 외에도 윤성익 기증인, 김포옥 전 전북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의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정희왕후, 문정왕후를 배출한 파평 윤씨 정정공파 집안의 종손인 윤성익 기증인은 조선후기 문인인 윤창렬의 개인 문집이자 국내 유일본인 『정옹집(靜翁集』 등 81종 121점을 기증했다. 김포옥 전 교수는 주역 연구로 평생을 보낸 한학자 아버지의 자료를 기증했다.
이번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사전예약자에 한해 관람 가능하며, 온라인 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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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신현규 박사
///제목 없다는 것이 없는 게 문제이고, 너무 없어서 고민이다
///부제 우리의 한의학 ⑧
///본문 한의계가 한약을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 여러 뼈대중 하나인 ‘한약은 안전하다’ 혹은 ‘한약은 자연이다’가 있다. 매우 복잡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주제를 쾌도난마식으로 일단락 지었다.
역설적이지만 한의계는 이 표어 같은 한 문장 때문에 영원한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고, 다른 의약 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전략적 패착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한의계는 성인 황제, 허준, 이제마 선생님 말씀은 경전같이 받들어 모시면서, 약초의 성인 신농씨 말씀은 허투루 들었다는 뜻일까? 분명히 신농씨가 한약은 독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몸소 약초를 먹어보고 독성으로 앓아누웠고, 결국 단장초(斷腸草)를 드시고 승천하셨다.
물론 한국 한의사만 이 뼈대에 갇힌 것은 아니다. 일본 의사들도 똑같은 뼈대에 갇혀 있다가, 1990년대 소시호탕으로 사망자가 발생된 후에 한약의 과학적 안전성 평가와 부작용 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용량에 따라 독 될 수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한약 안전성’ 은 여러 정부기관의 법규와 연계된 다양한 단·장기 실험 및 추적 관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한다.
먼저 한약은 천연물이다. 자연 생물이기 때문에 유해한 화학 성분, 중금속, 곰팡이 독소 등 원하지 않는 물질이 자연히 있기 마련이고, 인위적인 잔류 농약, 벤조피렌 등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한약재에 대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검사 후 불합격품은 회수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시스템이다. 그래도 안전성을 좀 더 확보하려면 한약 그대로의 환제나 산제는 피하고 전탕한 제형만을 권한다.
두 번째, 한약은 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화학물질들은 용량 차이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합성의약품은 연구 개발 과정 중에 반드시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체 투여 시에 무해한 사전 안전 용량을 정한다. 한약은 이미 한의서에 투여 용량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1첩이 반량(半兩:18.75g)과 2량(75.00g)인 한약 처방, 4배 용량 차이나는 한약을 복용할 경우, 고용량일수록 인체 반응이 빠르고 유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첩 분량이 많은 한약처방인 경우 더욱 주의하여 환자를 관찰해야한다.
2008년부터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다빈도 한약처방 기준 용량에 대해 식약처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따라 독성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 한의약진흥원에서 독성시험 연구시설을 완공하였다. 향후 이 두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한약 독성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한약과 합성의약품을 병용 투여하면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독성이 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용한 갈근탕 구성 한약 기미(氣味)가 경맥(經脈)을 흐르는 중에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을 만나면, 기미가 바뀌고 경맥이 막혀, 갈근탕이 무독에서 유독으로 변하든지 혹은 효능이 없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과학적 자료가 없어 병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이미 일본·중국에서 병용 사례가 많으며 한약과 합성의약품의 복용 간격을 띄우면 문제없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병용하여 환자에게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면 한의사, 의사, 약사 중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병용 투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세포·동물·인체실험 등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은 약물상호작용 연구 사업을 시작하였다.
네 번째, 한약을 복용한 후에 예상하거나 예상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유해 현상 즉 부작용이다. ‘약사법’에 의거하여 의약품에 의한 모든 부작용을 수집 관리하고 인과관계를 조사 규명하는 기관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현재 전체 부작용 보고 중에 한약에 의한 부작용 보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의계는 공식적인 부작용 보고도 거의 없고, 혹은 천 명 정도의 환자 관찰에서 부작용이 없었다는 논문도 있으니, 한약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천명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내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부작용을 자신의 변증 논치나 체질 판별 오류로 판단하여 공개를 꺼리는 경우이다. 하지만 어디에도 변증 논치와 체질 감별이 부작용과의 직접 인과관계를 밝힌 논문은 없다.
또 명현(瞑眩) 현상으로 판단하여 부작용 보고에서 누락되는 경우이다. 명현의 뜻은 질병 치료 중에 나타나는 증상이 부작용 같이 보이지만 부작용이 아닌 호전 현상이라는 것이다.
용어의 기원은 중국 유교 경전인 『상서(尙書)』에서 ‘만약 약을 먹어 명현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다(若藥不瞑眩, 厥疾不廖)’라는 한 구절이 전부다. 일본 고방파의 거두인 길익동동(吉益東洞(1702-1773))은 『상서』를 인용하여 환자가 명현 현상이 없으면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당시 논란이 있었지만 대세는 명현 현상을 지지하였다.
원조 중국 중의계에서도 언급 없는 이 현상이 일본 화한(和漢)의학에서 건너와 한국 한의계에 스며든 것이다. 한의학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부작용 교육과 보고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며 항상 진행형
2020년 한의계 처음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한약제제 부작용 보고를 받기 시작하였다.
한의학연구원은 전통의학정보포털(오아시스)과 『표준한약처방』에서 다빈도 한약처방의 독성자료, 약물상호작용 및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진료현장에서 한약처방 안전성 검토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의점에서 2000원하는 세계적인 진통제 타이레놀의 설명서를 읽어보면 작은 글씨로 되도록 복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빡빡하게 기재되어있다. 미국에서만 1년에 10억 개의 타이레놀이 생산되고, 10만 명이 부작용 센터에 신고하고, 6만 명이 응급실로 간다.
70년 전, 한의사 면허 1호 원장님께서 첫 환자에게 “환자분, 한약 성분 중에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도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70년 동안 한약 안전성의 뼈대를 세웠다면,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누구도 한약 안전성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안 축적된 부작용 통계 자료가 오히려 누구나 인정하는 한약 부작용의 객관적 근거 확보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결국 한의계는 잘못된 한약 안전성 전략을 선택하여 자업자득이 되어버렸다. ‘한약 안전성’은 종결형이 아니고 항상 진행형이다. 음양오행론, 사기오미론, 변증논치론, 사상체질론과는 관련이 없다. 각종 실험 자료와 통계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인식부터가 첫 걸음이다. 70년 후 미래 후손을 생각하자.
(본 글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한의신문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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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전체 진료비 44%를 상위 5% 환자들이 사용
///부제 50~80대가 약 80% 차지…1인당 연 1600만 원 사용 꼴
///부제 최연숙 의원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필요”
///본문 전체 진료비 373조 5천억 원의 43.7%에 달하는 163조 원을 상위 5%의 환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4명 중 3명이 50~80대였으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예방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로 인해 진료비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다빈도·고비용 이용군이 50~80대와 요양병원에 집중된 만큼 노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위 5%의 총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 차지하는 비중’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진료비 기준 상위 5%의 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43.7%이며, 2019년 기준 약 250만 명이 진료비로 40조 4천억 원을 썼는데 이는 1인당 약 16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상위 5% 대상자들의 연령대별 현황으로는 70대가 26%로 가장 많았고, △60대 23.1% △50대 16.1% △80대 13.8% 순으로 50~80대가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총 진료비 역시 △70대 25.3% △60대 22.2% △50대 16.3% △80대 15.8% 순으로 역시 50~80대가 79.6%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요양기관 종별 상위 5%가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91.7%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상급종합병원 76.2%, 종합병원 61.2%로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한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치과병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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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 국시 ‘대리 취소’ 접수에도 수수료 환불
///부제 환불액만 8억4100여만원…“행정력 낭비에 불공정 사례”
///본문 2021년도 제85회(2020년 시행)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응시 취소 시 직접 취소해야 하는 지침을 어긴 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사진)이 지난 6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국가시험 접수 및 환불현황”에 따르면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2713명(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 제외)이 응시 수수료의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 원씩 총 8억 4천만 1백만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시원에서는 “국가시험 응시 취소는 응시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본인이 직접 취소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시험 응시 취소 방법도 국시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시험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물을 통해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과는 달리 ‘2020년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의 경우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했고 대리 접수는 8월 24일 단 하루 만에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 명에서 작게는 30여 명의 취소서류를 집단으로 대리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음에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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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부제 권칠승 의원, 면허 취소 후 2년간 재교부 금지 등 관련 법안 발의
///본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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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질병관리청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대처 늦었다”
///부제 강기윤 의원 “낮 1시 30분 최초 인지, 중단 공지는 10시간 지난 밤 11시”
///본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 공지를 한 가운데, 상온 노출 백신에 대한 제보를 받은 시각은 같은 날 낮 1시 30분이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1일 낮 1시 30분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백신 제보를 최초 접수했지만 전국 의료기관에 문자 발송으로 접중 중단 공지를 한 시각은 약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경이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2일 기준 지난달 21일 밤 11시 접종 중단 공지 이후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 704건의 접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9월 21일 늦은 밤 11시에 접종 중단 공지를 하는 바람에 공지를 미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병원들이 22일 오전부터 백신을 접종시켰다”며 “제보를 접수한 후 접종 중단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더 이른 시간에 공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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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제19대 동국한의대 총동창회 이·취임식 성료
///부제 김소형 신임회장 “동국한의, 코로나19에 맞서 중추적 역할할 수 있게 최선”
///본문 제19대 동국대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회장단 이·취임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된 회장단 이·취임식에서 김소형 신임회장은 “코로나19 시대적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하며 한의과대학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소명을 다하고 있는 학교가 동국대”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비대면 시대에 선·후배님들과 합심해 동국인들이 한의약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여한의사회 김영선 회장, 동국대 윤성이 총장, 동국대 박대신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임기를 마친 백기범 회장은 “지난 임기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동문 선·후배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 특히 작년 겨울 동국한의 40주년을 기념하고 1기 선배님들과 오프닝데이를 개최하는 등 만남의 장을 마련한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다”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이번 회장단 역시 동국한의 미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동국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동국대 한의과대학 김동일 학장은 동국한의의 발전을 위해 항상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많은 동문들이 있음을 잊지 말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축사를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한의계의 미래, 정책에 관한 저의 멘토인 김현수 전회장님과 높은 학구열로 롤핑의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는 김소형 신임회장님이 계신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최선의 정책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예방관리 의료인이 되는 것이다. 동국대 한의대가 포괄적 의료를 할 수 있도록 첨병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동국 한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동국대 총장상(백기범 전임 총동창회장) △동국대 총동창회장상(남상민 명예회장) △동국대 한의대 동창회장상(김동주 前이사, 이승환 총무국장) △동국대 한의대 학장상(강민구 총무이사, 김정호 친교이사) △대한한의사협회장상(오정표 前재무이사, 최유행 학술부회장) △서울시한의사회장상(백상열 前총무이사, 조재용 前기획이사, 배창욱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장상(최창록 前부회장) △대한여한의사회장상(노현민 재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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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차지
///부제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법규 악용…징계 피해 방송 바꿔가며 반복 출연
///부제 신현영 의원, “건강정보 관장하는 통합기구 설립 필요“
///본문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법규를 악용해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한 탓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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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 리베이트, 식약처가 조장?…불편은 국민 몫
///부제 불법 리베이트 적발 된 기업, ‘밀어내기’로 오히려 단기 매출 증가
///부제 강선우 의원, “불법 리베이트 약이 아닌 제약사 처분해야”
///본문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가 제도를 악용해 일명 ‘밀어내기’로 단기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사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리베이트 판매정지 처분 이후 매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식약처 판매중단 처분 전 2주(유예기간) 동안 월평균 매출의 4배가량의 의약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기간에도 의사의 처방은 이뤄지고 또 소비자가 약품을 찾는 것을 아는 제약사가 판매중단 3개월간 판매할 양을 유예기간 2주 동안 도매상과 약국에 공급하는 일명 ‘밀어내기’를 한 것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식약처 행정처분에 따른 매중단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의사와 소비자는 판매중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강선우의원실에 제출한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 처방현황’을 분석해 보면 도매상과 약국이 제약사의 ‘밀어내기’를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2019년 행정처분이 내려진 8개 제약사의 의약품 판매중단기간 내에 처방된 의약품 수량이 2765만개에 달한다.
판매중단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약품이 정상적으로 처방되고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데 판매중단과 품목 허가취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제약사 처벌이 아닌 의약품 판매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식약처 행정처분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국민은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불법행위를 한 건 제약사지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어야 하지만 식약처의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이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하루라도 빨리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 및 조장하는 행정처분을 개정해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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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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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도기반 한의과 개원 후보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 오픈
///부제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정식 제공, 추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본문 의료 기관 빅데이터로 손쉽게 개원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 주목된다.
의료 데이터 분석 및 브랜딩 전문기업 ‘브랜드본담’ (대표 정영화, 이동권)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AI기반 개원입지 탐색 서비스 ‘웨어히어’를 오픈했다.
웨어히어는 국내 최초로 봉직의, 개원의 전용 빅데이터 개원준비 서비스로 지도기반으로 손쉽게 구동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능은 ‘전문성’과 ‘편리함’으로 압축된다.
의료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계산해 읍면동 단위로 의원당 인구수를 알려줘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 최근 개원한 병원, 의원들의 위치와 규모까지 지도에서 한 눈에 볼 수 있어 개원 준비를 시작한 봉직의에게 최신 개원 위치와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외에도 전철역 승하차 인원 수와 증감률은 물론 경쟁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브랜드본담의 진료권 분석 노하우가 담긴 ‘AI 검토의견’ 및 ‘특성 유사 지역’ 기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각 지역마다의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 손쉽게 데이터를 해석하도록 도와주며 살펴본 지역과 인구 및 의료기관 분포가 유사한 지역을 AI 기반으로 찾아준다.
한의과, 치과 과목을 대상으로 첫 정식 오픈을 시작한 웨어히어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곧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브랜드본담 이동권 대표는 “연내에 치과, 한의원뿐만 아니라 내과, 피부과 등 의료 전 과목으로 웨어히어를 확장해 의료 개원 준비 종합플랫폼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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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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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기 사내 홍보기자단 발대식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전 직원 병원 홍보 앞장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이 사내 홍보기자단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홍보기자단은 병원의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병원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이야기, 건강 상식 등 흥미로운 소재를 병원 공식 SNS 등에 업로드해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방침이다.
김영일 병원장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대면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기자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또 “병원의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친구같은 병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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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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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주영승 교수
///제목 어혈성 생리통에 사용하는 처방 ‘통경탕’
///부제 한약처방 본초학적 해설⑤
///본문 #편저자 주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처방 및 Ext제제등에 대하여 본초학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치료약으로서의 한약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해당처방에서의 논란대상 한약재 1종의 관능감별point를 중점적으로 제시코자 한다.
[通經湯의 처방의미] : 중국의 古今醫鑑과 沈氏尊生書에 기록된 처방으로, 이후 우리나라의 동의보감·방약합편 등에 기재되어 있다. 처방명의 通經은 ‘생리를 잘 통하게 해준다’는 의미로서, 동의보감 및 방약합편 등의 한방문헌에서 婦人門 血閉의 治月閉에 사용된 처방이다.
[通經湯의 구성]
위의 약물 구성에서, 첨가된 3종 한약재(生薑, 大棗, 烏梅)를 제외한 12종 한약재의 본초학적인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氣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溫性5 凉性6 平性1로서, 寒熱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2)효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補益性3 芳香性化濕性3 淸熱性2 活血祛瘀性2 瀉下性1 溫裏性1로 구성되어 있다.
본초학적 내용을 근간으로 처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월경 때의 대부분의 여성은 倦怠 頭痛 眩暈 혹은 腰腹痛이 있으며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증상 발현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경련성인 疝痛발작을 일으켜 일상작업이 방해되는 상황이 생리통이며 치료대상이 된다. 주지하다시피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血滯가 원인인 生理前痛과 生理中痛 및 血虛(생리양이 적고 색깔이 淡한 것)가 원인인 生理後痛으로 나뉜다.
2)通經湯은 四物湯을 근간으로 하는 行血順氣通滯의 처방으로서, 補血을 목적으로 하는 四物湯에서 熟地黃을 生乾地黃으로 바꾸고 大黃 官桂 厚朴 枳殼 枳實 黃芩 蘇木 紅花를 추가한 처방으로 調血 通經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개 實症이고 通經之劑가 이에 해당하는 生理前痛에 응용되어질 수 있는 처방이다. 많은 문헌에서 응용되어진 加味桃四湯, 加味通經湯 五積散加山査玄胡索(經來身痛), 桃核承氣湯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生理前痛이 심해지면서 虛症으로 변하는 生理後痛에는 補血行血의 처방(예:加味八物湯, 大營煎 등)으로 변환해야 할 것이다.
3)구체적으로는 通經湯의 적응증으로 서술된 ‘氣滯血瘀로 眩暈 心悸 小腹脹滿 便秘 無月經’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생리통에 적용하여 증상과 대상약물을 분류하면, 氣滯血瘀(川芎 蘇木 紅花) 溫下焦(官桂) 血虛발현증상(眩暈 無月經-當歸 川芎 白芍 生乾地黃) 上焦발현증상(心悸-黃芩, 추가고려의 黃連) 下焦발현증상(小腹脹滿 便秘-大黃 枳實 枳殼) 順脾氣(厚朴 枳殼 枳實)로 분류된다. 따라서 通經湯은 생리통 특히 生理前痛을 비롯한 經閉通用方에 해당된다고 정리되어진다.
4)적응증에 언급된 부수증상의 발현이 없을 경우, 通經湯 구성약물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①便秘가 없는 경우 : 大黃은 生用의 경우 攻下효능이 있고, 酒烝의 경우 瀉下力이 완만해지면서 活血祛瘀작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便秘가 없는 경우에는 酒烝大黃을 사용하여 通經의 효력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②上焦발현증상인 心悸가 없는 경우 : 丹溪心法에서는 ‘氣가 위로 肺를 上迫하므로 월경이 오지 않는 症은 導痰降火하면 心氣가 下通하여 월경이 오니 通經湯을 主劑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心氣가 下通하지 못하여 월경이 오지 않는데는 黃連7分 厚朴을 써서 導痰降火하면 월경이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淸上焦肺熱하는 黃芩의 사용과 淸心熱하는 黃連의 사용근거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다. 즉 月閉에 겸하여 나타나는 흉격부발열감이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있다면 黃芩 黃連의 사용이 검토될 수 있겠다. 하지만 上焦발현증상이 없는 月閉처방으로서의 黃芩 黃連의 사용은 淸下焦腎火하는 黃柏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만일에 원래의 黃芩을 기본처방의 준수차원에서 고수한다면 體重下達 淸大腸熱하는 新根인 條芩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5)첨가된 3종 한약재(生薑, 大棗, 烏梅)의 분석 : 기본적으로 한약처방에서 응용된 薑3(溫胃和中) 棗2(養營)는 약물 흡수촉진을 위한 순환 및 소화 증진으로 해석하면 된다. 또 다른 첨가약물인 梅1의 경우에는 便秘증상에 대한 生大黃 사용시 大黃의 주된 효능인 瀉下에 대한 견제목적으로 위장관 유동 억제(止瀉)를 시킨 것으로, 便秘증상이 없어 大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의미가 없다.
6)기타 晴崗醫鑑에 수록된 추가 약물 및 처방 등에 대한 분석 : 대부분의 모든 약물이 효능분류상 活血祛瘀藥에 속하며, 기타 順氣藥(香附子), 補陽藥(續斷), 消食藥(麥芽) 利水藥(瞿麥 木通) 瀉下藥(大麻仁) 등의 경우에도 瘀血을 기준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生理前痛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通經湯의 실체
이상을 근거로 通經湯의 생리통 사용근거는 다음과 같다.
1)通經湯의 적응증으로 서술된 ‘氣滯血瘀로 眩暈 心悸 小腹脹滿 便秘 無月經’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 방약합편 등 婦人門의 血閉에서 ‘治月閉’의 범주에 속하는 生理前痛에 해당된다.
2)하지만 생리시 나타나는 부수증상(便秘 心悸 등)이 없어 해당약물(大黃 黃芩 등) 사용의미가 없거나 적은 경우, 해당약물의 제거(大黃) 변환(黃芩의 條芩사용) 혹은 대체(黃芩대신 黃柏사용) 등의 가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3)기타 추가약물로 고려된 대부분의 活血祛瘀藥을 적극 활용한다면, 생리통 치료를 위한 通經湯의 효능발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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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좋은 콘텐츠로 사람들 즐겁게 하는 ‘건강한 관종’
///부제 이상진 빛한의원장, 유튜브 ‘닥터조이’서 모델 워킹 선보여
///부제 경혈학 교과서 모델, 연극, ‘따라스타그램’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 공식채널 닥터조이의 ‘B급감성 피팅모델’ 편에서 모델로 활약한 이상진 빛한의원장에게 출연 계기와 소감, 현재 활동에 대한 생각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한의사 이상진이다. 현재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원장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료하고 한의원을 경영하는 것이 제 주된 일이다.
Q. 닥터조이에 피팅모델로 참여했는데 시선처리가 남다르다.
솔직히 모델 알바는 해봤지만 모델 수업을 받진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의 시선처리? 당연히 배운 적 없다. 그냥 연극에서의 바이브(분위기)를 응용해본 거다. 관객 앞에 설 때처럼, 똑같이 카메라 앞에 서면 되지 않겠나. 좀 뻔뻔하게, 좀 당당하게. 결과적으로 남달랐다면 성공이다.
Q. 닥터조이 참여 계기와 소감은?
닥터조이 주요 멤버와 사석에서 알던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형, 요즘 협회 유튜브 채널 홍보용으로, 한의사들 찾아가서 취미 공유하는 영상 찍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엔 형 차례입니다. 좀 해주시죠.”
“아, 그거 알지. 닥터조이. 당연히 해드려야지. 근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연극? 연극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데.”
“형 전에 모델했던 적 있잖아요. 그걸로 가죠. 모델하는 한의사. 마침 어떤 원장님이 이번에 한의학 관련 상품 만드셨단 말이야. 형이랑 우리가 같이 그 제품 홍보 모델을 해드리는 거지.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오? 괜찮은데? 그러고 보니 내가 모델만 한 게 아니잖아. 이미 학교 다닐 때, 경혈학 교과서 혈자리 모델도 해봤잖아.”
“와. 형 진짜 딱이다. 이걸로 가죠.”
이렇게 결정됐다.
Q. 현재 잠시 쉬고 있는 ‘따라스타그램’의 모토는 ‘펀쿨섹’인가.
현재 따라스타그램의 마지막 게시물이 일본 환경성 장관인 고이즈미 신지로를 따라해 달라는 피드였고, 여기에 제가 ‘재밌고 쿨하고 섹시한 게(fun,cool,sexy)’ 모토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따라스타그램은 애초에 별로 모토같은 게 없다. 그저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봐주면 그걸로 만족했다. 다만,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높아졌다. 계속 재미있으려면 늘 새로워야 하니까. 그게 좀 어려워서 쉬고 있다.
Q.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관종’의 자세는.
어렸을 때 부르던 동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관심으로 먹고사는 이른바 ‘관심종자’에게 와 닿는 가사다.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텔레비전이 아니더라도 관종이 활동할 무대가 너무 많다. 여기에 전염병까지 창궐하다 보니,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대신 각자의 디스플레이를 바라보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유튜브 이용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지 않나. 바야흐로 관종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끼를 분출했으면 좋겠다.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더 많은 콘텐츠를 생산했으면 좋겠다.
원래 관종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오로지 관심을 받기 위해 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좋은 콘텐츠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관종도 많다.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별다른 말이 없으니, 여기서는 그냥 ‘건강한 관종’ 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건강한 관종이 되자.
Q. 유튜브에 귀로만 듣는 허브에세이 채널을 개설하기도 했다.
지난해 주간경향에 ‘허브에세이’라는 칼럼을 반 년 정도 연재한 적이 있다. 당시 굉장히 공들여서 써서 글로만 끝내기는 뭔가 아쉬웠다.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싶었다. 제가 또 연극장이다보니 소리내서 읽는 그러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그냥 읽어봤다. 제가 쓴 글을 제가 읽으니 저작권 우려도 없고, 그냥 녹음하고 자막 넣는 건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조회 수가 별로 안 나와서 하다 말았다. 아, 유튜브 어렵다.
Q. 스스로 생각하기에 완벽한 ‘셀프 카메라’ 각도는.
요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셀카 많이들 올려놓는다. 완벽한 각도 하나로만 찍은 똑같은 표정의 셀카보다,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표정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셀카로 구성된 프로필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찍어도 된다. 당신은 이미 완벽하니까.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대생이던 2008~2009년에 경혈학 교과서 두면부 혈자리 실습 모델을 한 적이 있다. 머리 빡빡 밀고, 얼굴에 침 맞아가며 사진을 찍었다. 그 때 만든 교과서로 후배님들이 경혈학을 배우고 있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다. 건강한 관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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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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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10명중 6명 ‘반대’
///부제 허종식 의원,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실시
///부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는 61%가 찬성
///본문 우리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허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지난 13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 현안 여론조사 결과,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해 반대 57.9%, 찬성 36.9%로 파악됐다. “다른 국가고시와 형평성 및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가 21%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노년층(찬성 46.8%) 및 대구·경북(찬성 44.7%)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0.4%)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대 국시 재응시 현안과 함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을 촉발시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 61.4%, 반대 25.5%로 나타났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기된 소관부처 이전에 대해선 58.2%가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27%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는 긍정이 73.3%, 부정이 24.3%로, 긍정이 부정보다 48.7%p 더 높게 파악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허종식 의원은 “지난 8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를 재응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호소와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거진 의사 파업이 국민들에게 의사 증원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인식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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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쳐야 한다’고 호통치고, 수감기관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정감사에 맞춘 일회용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한의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확대, 한의약 R&D 증액 지원, 국공립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운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등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개선됐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은 전무하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안은 과대포장 돼 한의계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의 지적 사항들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백년하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 및 심사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자의 높은 치료 만족도를 근거로 국립 교통재활병원과 경찰병원에 한의진료과의 설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와 함께 국감 현장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적에 따른 답변 또한 매년 한결같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라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국감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의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해 지적한 것들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따져 묻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해당 관계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온갖 지적은 주구장창 난무하는데 실제 이행은 담보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그 실효성을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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