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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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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10-23 15:13

////제2282호


////날짜 2020년 10월 2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의지 ‘확인’   


///부제 김용익 이사장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강조


///부제 김선민 심평원장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등 점검방안 마련해 시행할 것”


///본문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에서는 건정심 결정사항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업 중단은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약사 출신의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서 의원은 첩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증하겠다는 절차의 문제점과 첩약의 동일성 확보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절차는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범의약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달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고 건보재정에도 피해룰 줄 수 있는 절차가 없고 무책임한 시범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고, 또한 건보공단도 건정심 결정의 한 참여자의 상황에 있다”며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려면 건정심이 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선민 심평원장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탕전실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보공단·심평원의 답변은 정부는 물론 공급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인 만큼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제기되는 첩약의 동일성이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대의학의 기준에 충실하게 설계됐음에도 불구, 첩약 진료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제기되는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우선 동일성 문제의 경우 첩약을 단지 신약 개발해 시판하는 제조의약품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한약제제에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첩약 진료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득하여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개별 약재를 사용해 환자 상태에 맞춰 변증방제하는 의료행위”라며 “이에 다양한 조합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유효성은 동일 질환이라 하더라도 진찰 당시 환자의 상태와 병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협 등은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비전문가적인 반대를 하고 있으며, 한의학적 첩약진료의 특성을 간과한 채 제조의약품과 비교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쩌면 이원화된 의사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지키고자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채 한의사의 제도권 참여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반응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제조의약품 수준의 개발과정을 통해 첩약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기 위한 속내를 내비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성의 경우도 첩약은 새로운 성분인 화학적 의약품과 그 특성 자체부터 다른 것으로, 시범사업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용 한약재는 이미 중금속·이산화황 등 유해물질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약재 GMP 기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랜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서에 등재된 경우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실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만 해도 급여화 도입 당시 안전성·유효성 관련 별도의 재평가에 대한 요구 없이 급여 적용이 시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높았지만, 첩약의 특성상 급여로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왔다”며 “그러나 의약품용 한약재의 사용과 더불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통해 진료 및 표준화가 되어가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처방·조제 과정의 표준화 점검, 의약품 유통체계 강화 및 적정 수가체계 검토 등을 진행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의협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의 시범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첩약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일 것이다. 


시범사업 시행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빼앗는 것인 만큼 하루 속히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약사 중에는 한약 조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한약조제약사가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에도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는 사업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며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첩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이 첩약의 동일성 확보 등을 운운하며 시범사업 추진을 가로막고자 한 발언은 의료인의 한 사람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한 발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고 꼬집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 필요성에 ‘공감’


///부제 복지부,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 및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할 것”


///본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해 환자들의 한의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국립암센터(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학 진료 혹은 한·양방 협진으로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암 치료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치료의 효과, 부작용 등 과학적 근거가 우선돼야 하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 창출을 위해 국립암센터-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한·양방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의약정책과도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포함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의과 설치 요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이는 복지부와 해당 기관이 지적받때만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대답만 해놓고 이후 적극적인 검토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공공의료기관 198개소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은 80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8년 설립 이전 국립암센터 운영안에는 기초연구부, 임상연구부, 내과진료부에 각각 한방과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출범 당시 박재갑 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이로인해 국립암센터의 가장 큰 골자 중 하나였던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추후 논의토록 하고 대신 국립암센터 연구소 산하 기초실용화연구부에 전통의학연구과(정원 1인)를 두는 것으로 절충해 명목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통의학연구과는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단 한 명의 직원도 채용된 바 없다.


반면 MD앤더슨,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 협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암환자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MD앤더슨 암센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침술은 항암화학요법에 의한 메스꺼움, 구토, 구강건조, 안면홍조 등에 효과적’이라며 침 치료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1884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민간 암센터이자 U.S. News &World Report 평가에서 미국 암병원 1위를 차지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도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다시 암센터를 찾았고, 전체 환자의 80% 가량이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한 한·양방 치료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암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Scientific Reports. 2016년)’ 등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여러 연구결과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의료기관의 한의진료 배제가 개선되지 않자 매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입을 모아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의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의료선진국 등에서 일어나면서 세계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이 이미 통합의학으로 변하고 있다며 국공립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한의 진료를 배제하고 의과 진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허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증가폭과 만족도 결과를 보더라도 교통재활병원에 한의 진료과 설치가 타당함에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불어 경찰병원도 미설치된 한의 진료과 설치를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영석 의원, “현행 의료법, 바뀔 때 됐다”


///부제 국민 59.5%가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의료행위 제공 ‘적법’


///부제 국민 53.2%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적법’ 인식


///부제 의사 독점적 권한 인정 및 의사중심 업무범위 해석은 구태


///부제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 존중되는 보건의료체계 마련돼야 


///본문 국민의 대다수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라며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하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 해석을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간단한 퀴즈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 퀴즈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치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여 진료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포함됐다.


이어 서 의원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에 대해 응답자의 59.5%가 ‘적법’, 24.1%가 ‘비적법’, 16.4%가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앞서 퀴즈에서 박능후 장관 역시 ‘적법하다’고 답을 했다.


박 장관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논쟁중인 사항”이라고 답했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53.2%가 ‘적법’, 35.6%가 ‘비적법’, 11.2%가 ‘잘 모름’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불법’이라고 지적한 서 의원은 “국민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행의료법에서는 판례에 의해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되는 의료행위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외에도 물리치료사가 봉사활동 중 행한 진료 또는 치료에 대해 국민은 38.5%가 노인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73.4%가 ‘적법’하다고 각각 답했으나 현실은 의사의 지도가 없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는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에 따른 간호사의 수술 관련 업무나 전문간호사의 전문간호행위 역시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의료법에 정해진 업무를 했음에도 상황에 따라 위법여부가 판단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법여부를 판단할 때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의료행위 특성상 대부분 의사단체의 자문이나 의견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 의원은 “이제 보건의료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며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보건의료인력이 전문화돼 보건의료인력 면허체계구축 등을 통해 각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화로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하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 해석 등 의사중심 낡은 방식의 틀을 이제 바꿀때가 됐다”며 “변화된 현장에 맞게 보건의료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사와 다른 인력간 협업과 분업이 존중되는 보건의료 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의사 독점적 지위 문화를 개선해 국민에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장관은 “제기된 것은 의료 발전을 위해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료발전 위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극 상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한방병원 추가로 설립되나?


///부제 보건복지부,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포함 적극 검토 


///본문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표준화·과학화,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심기관 역할 수행,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 여부는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바,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국립한방병원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곳이 지난 2010년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설치된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침구과, 사상체질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의견수렴 선행 후 검토


///부제 고영인 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등 필요성 제기 


///본문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인환자 많은 한의원, 치매 조기발견해 적극적 예방·관리 필요” 


///부제 치매 위험군 관리에 건망문 처방 및 침 치료 효과적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2020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2020년 회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한의원에서의 치매관리:진단, 치료, 예방(경희대학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 △코로나19와 감염병 팬더믹 현황 및 한의치료 전망(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장인수 교수) △한의 의료기관 내 성희롱 예방교육(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강동욱 교수) △임상 한의사가 알아야 할 의료법 유의사항(대구한의대학교 김용호 교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정선용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와 치매환자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독거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 우울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은 노인환자 비율이 높아 치매에 관심을 갖고 환자를 대한다면 치매 선별을 조금 더 일찍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노인의료에서 한의학의 강점은 전인적 관점에서 치료해 임상적으로 만성질환에 장점이 있고 여러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노인질환에 하나의 처방으로 다양한 증상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 양생 개념을 도입해 예방의학적 치료를 추구하며 재발방지 목적으로도 한의학은 강점을 갖고 있다.


노인우울은 정신운동성 지체가 나타나면서 인지기능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노인 연령층에서 치매로 오인될 수 있다.


노인우울은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지만 치매인줄 알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3~4년 후에 실제 치매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감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에서의 인지장애는 서서히 악화되는 것에 비해 노인우울에서는 특정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모두 그렇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물어보며 확인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치매가 일단 시작되면 완치보다는 악화방지를 목표로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위험군으로 보고 치료,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논문의 추세를 보면 경도인지장애의 전단계인 주관적 기억장애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제는 치매 위험군으로 주관적 기억장애와 경도인지장애 모두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


주관적 기억장애는 인지기능검사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주관적으로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억력이 좋았던 분들이 평균치로 기억력이 떨어져 본인은 힘들지만 주변에서는 괜찮다고 본다.


최근 연구에서는 주관적 기억장애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나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경도인지장애와 주관적 기억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까지 주의깊게 살펴 보면서 건망문에 나오는 처방들과 침 치료,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양생법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정 교수는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한의치매환자건강관리사업 매뉴얼연구 내용을 종합해 제시치매 치료 및 관리법도 제시했다.


침 치료는 백회, 사신총, 합곡, 태충, 족삼리, 신문, 내관, 대추, 노궁, 삼음교 등에 시행하면 좋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허혈허(약 70%)의 경우 보양환오탕, 귀비탕, 인삼양영탕을, 음허(약 10%)에는 육미, 팔미, 지황음자, 천왕보심단을, 담음(약 10%)에는 원지석창포환, 반백탕, 온담탕, 총명탕을, 화열(약 10%)에는 억간산, 조등산, 황련해독탕을 활용할 수 있다.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다면 첫 번째로 억간산을 고려해보고 황련해독탕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억간산의 BPSD에 대한 효능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억간산, 리스페리돈, 플루복사민을 각각 투여한 세 그룹을 살펴본 결과 세그룹 모두 유의하게 좋아졌으며 세 군간 차이는 보이지 않아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양약 부작용이 있을 때 억간산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발표된 치매에 대한 침 치료 효과 관련 논문에서는 경도, 중등도 알츠하이머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도네페질 그룹과 침 치료 그룹을 비교했다.


그 결과 ADAS-cog 점수가 침군은 29.38에서 26.28로 낮아진 반면 도네페질 그룹은 30.15에서 31.25로 약간 증가해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정 교수는 “한의원에 침 맞으러 자주 오시는 노인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검사를 통해 치매를 일찍 발견해 예방, 치료, 관리해 준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치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기관이 대처해야할 방역조치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을 지혜롭게 극복해 재도약하는 한의계가 되도록 집행부 역시 대내외로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일부 구에서 시행됐던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은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시행됐고 어르신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코로나19사태에 맞춰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으며 2020 회계년도 회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0% 할인하는 등 회원과 함께하는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온라인 보수교육 통해 임상에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결실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이천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지원 필요


///부제 고영인 의원 지적에 공감한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할 것“ 


///본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의원이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과 장애인훈련원에 국가차원의 의료지원체계(한의진료 및 치과진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공감의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진천구가대표선수촌, 이천장애인훈련원에 한의진료 및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추후 진천국가대표훈련원 및 이천장애인훈련원을 지원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 지역사회 방역의 주인공 ‘공직한의사’ 


///부제 한의협, 공직한의사 53명에게 노고 격려 표창패 수여


///부제 김경호 부회장 “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데 중요한 밑거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지난 17일 협회 회관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및 선별진료소 진료 업무를 통해 감염병 진단과 처치에 공헌한 공직한의사 53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표창패 수여식에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 최건희 의무/정보통신이사와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이 참석했으며, 수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 수행 관계로 김보은(인천 서구보건소), 윤자영(서울 강서구보건소), 성경화(서울 노원구보건소) 공직한의사 등 3인이 함께했다.


이들 공직한의사들은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된 지난 2월부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관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며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지난 2월부터 많게는 하루 1000명씩 검체채취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활약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겸 대변인은 “공직한의사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감사함을 표하고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한의사회 이진윤 회장은 “한의협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과 안 가져주는것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겠지만 종식되는 그 날까지 공직한의사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8월 29일에도 코로나19 역학조사관 업무 수행을 통해 감염예방 및 대처에 헌신한 공중보건한의사 2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한 바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연대 모색해 피해자 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할 것” 


///부제 여한·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 한의의료지원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방지본부 가정폭력방지팀)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달 체계 및 한의 성폭력트라우마 진료지원에 대한 협업 워크숍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참여해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전달체계 소개, 성폭력피해자의 이해 및 2차 피해 알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여한의사회 측에서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의 한의 심신의학적 접근,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갔다. 


안나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은 ‘해바라기 센터의 소개와 지원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특징을 이야기하며 “치료과정의 주의점과 한의 치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성폭력 상담소의 역사와 지원 체계의 발전 및 현행 의료지원의 범위와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강형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여성폭력 트라우마 치료에서의 한의 진료 매뉴얼에 대해, 최유경 학술이사는 그동안 여한에서 추진해온 여성폭력피해자 한의의료지원시스템 구축의 추진배경과 경과 소개에 대해 설명했다. 윤선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본부장은 “2016년 여한과 성폭력 피해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이후로 다시 현장 종사자들과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됐다”며 “그동안 성폭력 피해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신점에 감사드리고 현장 참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더욱 피해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선 여한회장은 “2016년 간담회가 씨앗이 돼 오늘에 이르렀고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트라우마의 한의치료의 필요성과 가치를 그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한의 진료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돼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유경 여한 학술이사는 “오늘 현장에서는 한의 진료지원이 현재 가능한지 등 한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 높은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사회공공단체와 좀 더 단단한 연대를 모색해 성폭력 범죄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는 일에 한의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제 복지부, 코로나19 치료 위한 한약 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 종합 검토


///본문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화 및 한의사 인력 활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사진)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으로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도 입원환자로 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진단·처방 등 치료·관리는 환자가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하고 있으며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의사에 대한 역할 부여는 각 지역별 감염병의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약(청폐배독탕 등)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건강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부(한의약정책과)는 한의계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치료기술을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검체 채취가 한의사 면허범위 밖?


///부제 “복지부, 국감 답변 즉각 시정해야”  


///부제 “한의사 의무 규정한 ‘감염병 관리법’ 취지 스스로 부정·위반하는 꼴”


///부제 “보건복지부 행태가 양의사 의료독점 주장·의료 파업 실질 뒷배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한 한의협)가 지난 19일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 답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해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실제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며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양의계를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양의사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의료독점을 주장할 수 있는 뒷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면서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파업의 실질적인 책임도 복지부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협은 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참여를 거절한 것과 관련해서도 “한의협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며 “나아가 감염병 질환에 있어 한의약 치료와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부처 내부에 공고히 구축되어 있는 ‘의사 카르텔’을 과감히 깨뜨리고 ‘양의사’가 우선이 아닌 ‘국민’이 우선인 보건복지부로 거듭 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감염병 관리 인력으로서 한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그 첫 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라며, 복지부의 대오각성,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검체 채취,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 엉터리 답변” 


///부제 대공한협, 감염병 대응에 한의 인력 활용 재차 촉구 


///부제 현장서 80여 명이 역학조사…보수교육 실시 및 가이드라인도 존재 


///본문  감염병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편수헌, 이하 대공한협)가 “엉터리 답변”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대공한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십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 2월부터 무더운 여름에 이르기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했다”며 “감염병(의심)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검체 채취가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런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대공한협은 지난 2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의료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정부에게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공중보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정부 주장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는 공문은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는 등 등 관계 부처의 한의사 인력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대공한협은 지난달 ‘코로나19의 한의임상진료 가이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 한의임상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검체 채취,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한 공중보건한의사의 경험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배포해 숙지하도록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과 보고 역시 의사, 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대공한협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학문적 원리, 교육 내용 등을 이유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면허범위 밖’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입장은 현장 상황을 모르고 말하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공한협은 또 “한의사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고, 현재 80여 명의 역학조사관과 수십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검체 채취 업무에 투입돼 왔다”며 “여기에는 홀로 수백 명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온 공중보건한의사도 있으며, 사례분류나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환자의 검체 채취 여부를 지시하거나 격리 여부를 판단하는 역학조사관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한협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 이상 공중보건한의사의 인력 활용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며,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사를 적극 투입해야 한다”며 “공중보건한의사를 전문인력으로 대우해 더 이상의 불합리한 차별로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일을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미온적 


///부제 한의사의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 필요성에도 형식적 답변만


///부제 장관은 2018년 국감서 빠른 시일 내 도입 약속했지만 변화 없어  


///본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 참여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사진)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계획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검토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빠른 시일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계도 참여시키겠다 약속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변화도 없이 한의사 참여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18년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 유형에 따라 과도하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 특성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포함시켜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공감을 표한 후 “담당 국장에게도 특별히 요청해 놓았다. 시범사업이 의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의계, 치과계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의지도 강해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사진)이 한의사가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서면질의했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은 의과에서의 고혈압·당뇨병 등 진료지침 기반으로 개발됐고 모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하겠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인재근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도 온라인 개최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4회 이사회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도 앞선 행사와 같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4회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개정,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 등을 원안 통과시켰다.


수도권역 행사를 대체해 개최되는 두 번째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이 기존대로 운영하고, 연사 추천 등 우수강연자 4~6명을 선정해 12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9월에 개최된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수강 등록한 모든 회원은 두 번째 학술대회강의도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기존에 수강을 마치지 못한 회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보수교육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규 수강자는 신설강좌 외 기존 36강에 대해 보수교육 점수와 무관하게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비는 6만원을 포함해 협회 API를 적용해 간접비를 부과할 예정이며, 학생 등 일반회원 외 수강자는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기프티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 등의 혜택은 기존과 같이 누릴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개정은 규정에 따라 유사도 검사 여부,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고된 논문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나 크로스체크(Cross Chech) 사이트를 이용해 중복게재, 표절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인간대상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해 독립된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물실험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윤리규정 또는 미 국립보건원의 ‘실험용 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따랐다는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표준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추가 구성의 건은 표준한의학용어집 검토와 개정을 위해 표준위원회 산하 용어 및 정보분과위원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인사 △한의학회지 발간 △2020 온라인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및 추진경과 △한·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콜로키움 및 학술협약식 △가주한의사협회 학술대회 진행 경과 △표준한의학용어집 개정작업 진행 △2019 연구과제 수행 △2020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 추진경과 △2020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접수현황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현황 △민원 및 의료분쟁관련 학술자문 현황 △위원 추천 현황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했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9월 1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총론’과 ‘상한금궤처방에서 소화기 질환의 약재 및 방제의 임상운용 각론’ 주제로 가주한의사협회 온라인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학술대상과 관련, 이승훈 홍보이사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9회 대한한의학회 학술대상은 연구·산업·교육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분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최신 연구도 포함하는 등 수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성열 교육이사는 “2020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 장학생 선정 대상을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까지 확대하고, 시상부문에 봉사영역을 추가해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학술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회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로는 ‘한국건강행위분류개발 4차 연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 개정’, ‘의료기기 근거구축 및 행위정의 개발’ 등이 보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가 가을이 찾아왔는데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의학회는 철저한 방역에 따라 이사회 등 소규모 행사를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애써주시는 한의학회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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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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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통계의 현황과 발전방향 논의한다


///부제 28일 고영인·권칠승 의원실 주최 ‘한국한의약연감발간 10주년 기념 포럼’ 개최 


///본문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한의약 통계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고찰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포럼이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오는 28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고영인·권칠승 국회의원실(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하고, 한의협·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공동주관하는 ‘한국한의약연감 발간 10주년 기념 포럼 - 한의약 통계 발전과 전망(제3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연감은 한의약 관련 정책과 시장 변화의 추이 등을 내용으로 대한한의사협회·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한의약진흥원·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국내 유일의 한의약 총괄서로, 한의약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권영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한의약연감과 통계, 10년의 발자취(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의약 행정과 산업 분야의 발전(한현용 한국한의약진흥원 본부장) △한의약 교육과 연구개발의 발전(이은희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행정원) △미래 한의약 통계의 발전방향(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연감 개선 방안(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연구센터장) △해외 전통의학 통계 소개 및 비교(박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한의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및 방향(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실장) △연구자 입장에서 본 한의통계 발전방안(장보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정부와 유관단체, 한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한의약 활용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2차 한의약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주제의 포럼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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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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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복지위, 소위 구성…법안소위원장에 김성주·강기윤


///부제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 통과…보건·복지 별도 분리 안 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를 복수로 두는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법안소위위원장으로는 각각 강기윤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 21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청원소위 위원장 선출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시행에 따른 복수소위 구성에 대해 합의했으나 위원장 선출을 두고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불발돼 난항을 겪어 왔다.


최종 통과된 소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간사로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병원·김성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서정숙·전봉민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낙점됐다.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고영인·정춘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백종헌·이종성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포함됐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권칠승·강선우·김원이·인재근·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김미애·백종헌 의원 등 총 9명으로 결정됐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소속 위원으로는 민주당 강병원·최종윤 의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법안소위는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라 보건과 복지 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1·2소위로만 구분해 운영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분야는 양 소위에서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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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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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부제 다양한 이해관계자 충분한 공감대 갖고 논의


///본문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사진)의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통합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한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이뤘으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약사제에 대하여도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각 이해당사자 등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강화를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 의원은 “한약사는 한약분쟁으로 생겨난 사생아 같은 측면이 있다. 제도가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의료일원화와 함께 통합약사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문제는) 방치하면 할 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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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기요양기관 91.8% ‘부당청구’


///부제 남인순 의원, 장기요양기관 허가제 도입 제언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현지조사 기관(854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91.8%인 784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지만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매년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100만 원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다가 2019년 다시 늘어 212억3500만원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허가제를 도입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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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 국가재난에 헌신할 환경 마련되길” 


///부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편수헌 대공한협 회장 


///본문 Q. 경기도 역학조사관으로서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성과가 눈부시다.  


A. 올해 초 코로나 확산이 시작하던 무렵만 해도 코로나19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거세지자 이대로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인력을 낭비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70명이 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대구 파견을 자원했고, 다른 각 지역에서도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에 자원했다. 비록 이 때의 파견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 경기도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꾸준히 역학조사관으로서 일해 왔다.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만 총 75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했다.




Q. 대공한협이 경기도에 여러번 한의사의 활용을 요청했다. 


A. 지난 8월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서였다. 바로 다음날 직접 경기도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공중보건의라도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명단을 모아 지원을 해달라기에 신청서 양식을 받았다. 전국의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지자체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에 한해서만 자원을 받았다. 


이때 8월 30일 기준 총 14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지원했다. 원래 지원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더 많았지만 소속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 파견이 가능한 인원만 선별하다보니 총 14명이 남게 됐다. 원래는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신청 양식에 희망지역을 선택하는 란이 있었지만, 모두 희망지역 무관하게 순수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원했다.


올해 초 7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대구파견을 지원했던 때가 떠오른다. 가족과 친척, 더 나아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지원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결국 파견은 실패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업무에 참여를 자원했고, 실제 공공보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왔다. 


많은 언론에서 올해 말에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현재 어느 때보다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국내에 코로나19가 유행하게 된다면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국가재난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Q.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가?


A. 10월 기준 경상남도에서도 5명의 한의사 역학조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경기도 역학조사관은 심층 역학조사에서만 활동하였었지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한의사 역학조사관이 사례분류에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증상을 두고 기술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검체채취를 해야 할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지 등의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어떻게 하면 한의약과 감염병이 동 떨어져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A. 결과로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들어 많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감염병 관리에 참여해 왔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 한의학은 옛날에 정체돼 있기만 한 학문이 아니다. 양의학이 그래왔듯 한의학 역시도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앞장서야한다. 




Q. 불법의료 근절과 관련해서도 최근 한의협과 논의를 했다.  


A. 대공한협 회장 선거 때 부회장과 전국 보건지소들을 돌며 선거유세를 다녔다. 이때 시골에는 아직도 비의료인들에 의한 불법의료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 문제는 감염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부항을 하다가 감염이 돼 피부가 괴사 직전까지 가거나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어 수포가 생기거나 독성이 있는 약초를 먹어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를 보게 됐다.


더구나 이런 불법의료 시술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기에 이는 심각한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잘못된 한의학 지식이 환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중보건의들은 전국에 퍼져있고, 시골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불법의료를 감시하는데 있어 알맞다. 그래서 한의협에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Q.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인 현안이 있다면?   


A. 회무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을 정도로 추진 중인 현안이 많다. 가장 굵직한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학술과 홍보에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최근에는 대공한협 학술대회에 코로나19 대처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했다. 가천대병원 양승보 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몇 차례 학술행사들을 더 진행할 계획인데, 한의증례연구학회와 제휴해 case report 쓰는 방법을 많은 회원분에게 보급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 많은 한의계 인사들을 만나러 다니며 회원들의 임상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부탁드리고 있다. 11월 정도에 가칭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고령자 한의진료’강의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이 밖에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기여하는 바를 적극 알리려 한다. 전국의 보건사업에 참여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자문을 구해 한의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보건사업들을 소개할 것이다. 젊은 층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마스코트 및 이모티콘 사업도 진행 중이다. 현재 ‘하니와 고니’라는 대공한협 마스코트를 제작중이며 이모티콘까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 


A. 대공한협에서 담당하는 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회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일이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았던 민원을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받고 있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비해 민원 수도 많아지고 신경써야할 점도 많아졌다. 즉 할 일이 많이 늘었다. 


그럼에도 34대 대공한협 운영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 올 수 있었던 것에는 후보시절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의견을 들었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분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더 의욕이 난다. 채널을 통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더 힘이 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대공한협이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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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주의할 점은?


///부제 대전시한의사회, ‘건강보험과 행정처분’ 포함 4개 강의로 온라인 보수교육 


///본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평소 의료기관에서 주의해야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과 행정처분’을 주제로 대전지부 이원구 수석부회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심사평가1부 김은영 팀장이 강의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이원구 수석부회장은 건강보험과 의료법규 위반 행정처분 절차와 의료인의 결격사유, 행정처분 통계 등에 대해 안내했다.


강의에서 이 수석부회장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단서 및 검안서,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주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행정처분 통계를 살펴보면, 의료인 면허 대여가 17건, 진료비 거짓 청구가 12건, 리베이트 수수 9건, 사무장병원 9건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순으로 면허 재교부 의사 74명의 면허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 △주된 증상과 필요시 관련 병력과 가족력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 경과 △치료 내용 △진료일시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에 대하여 의료인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평원 대전지원 김은영 팀장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법령, 각종 고시 등 급여기준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확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현지조사’의 개념을 설명하고,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개념, 현지조사의 종류 등에 관해 소개했다.


현지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의원급을 기준으로 3~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3일에 걸쳐 실시하게 되는데,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과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등을 조사한다. 


관계서류 조사에 대비해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의 관한 서류, 계산서·영수증 부본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처방전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관계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 거짓보고 및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업무정진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 팀장은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청휘→의견검토→행정처분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건강보험법을 위반했을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면허자격정지 및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경우(거짓청구금액 1500만원 이상 및 거짓청구비율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지자체 및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자주 보는 어깨통증의 임상적 접근(김기병 원장) △소요산을 중심으로 하는 다빈도 한약(김홍준 교수) △소요산의 이해(정기훈 원장) 등의 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번 대전지부 보수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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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담적한의학회, 2020년 제4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부제 11.16~28일까지 ‘담적증후군의 통합의학적 접근’ 주제로 4개 강연 진행 


///본문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가 위장이 굳어지는 난치성 위장병인 ‘담적증후군’을 주제로 2020년 제4회 온라인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담적증후군의 통합의학적 접근’을 주제로 다음달 16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접촉 세미나 진행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플래닛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 역시 한의플래닛(http://www.haniplanet.com)에서 가능하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 및 강의는 △담적증후군의 병태생리와 치료원리(대한담적한의학회 최서형 회장) △지방간 질환의 이해와 임상적 접근(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간계내과 손창규 교수) △어지럼증과 소화장애(한의기능영양학회 윤승일 회장) △인체 장내 마이크로바이움의 작용과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움 활용 근거 기반 연구(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지근억 명예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에서 위장질환을 진료하거나 통합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한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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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제목 고령층의 의료 이용! 


///본문  1. 심각한 인구고령화 속도


- 전세계적인 고령화추세 속에서도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유래없이 빠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일본이 24년, 미국이 73년, 프랑스가 113년이 걸렸지만 한국은 17년 걸림(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UN은 65세 이상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를 포함한 70세 이상, 80세 이상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고령사회, 가장 큰 문제는 고령자 의료비 지출


- 고령인구 증가는 고령자 의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2018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는 31조 8,235억 원으로 2011년 대비 약 2.1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6만 8천 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152만 8천 원에 비해 3배 정도 


- 65세 이상 고령자는 응급이용시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의료비, 입원이용시 평균 입원건수가 65세 미만보다 높음


- 고령인구의 의료비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세계 각국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3. 고령사회 의료비 관리는 전 국가적 문제


-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더불어 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한의계에서는 노인의학 등 노인들의 주요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에 대한 고민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방안에서 한의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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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평원 당연직 이사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제외 


///부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1차 이사회, 이사 선임 등 논의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19일 한평원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2019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이사 선임 검토의 건 △정관변경의 건 △기타의 건(인정심사준비) 4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서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이 반대 의견을 표명해 이는 투표에 부쳐졌다. 재적인원 16명 중 참석자 13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 12표, 반대 1표가 나와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정관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임과 임기)는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학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6명으로 수정됐으며, 기존에 있었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사 선임 검토의 건에서는 공익대표 황희중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이석호(헌법재판소 일반국선대리인) 신임이사를 선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추천 이사 변경의 건과 관련, 오진희 이사를 대신해 김남권 이사가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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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제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신경림 후보 당선  


///부제 간협 제87회 총회…제1부회장 곽월희, 제2부회장 김영경 선출


///본문 대한간호협회 제38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사진)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8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협회와 시·도간호사회 간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제87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지난 2월에 개최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해 임원선거 등의 일정이 미루어졌다.


이날 임원선거는 시·도간호사회별로 동시 실시했으며, 신경림 회장 후보가 출마해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신경림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호사가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고 헌신으로 존경 받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새로운 간호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이 확정된 이사 8명과 감사 2명은 다음과 같다


◇이사 =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김일옥(삼육대 간호대학 학장) △박미영(건국대병원 진료지원부 수석)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손혜숙(대한간호협회 이사) △유재선(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감사 = △박경숙(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탁영란(한양대 간호학부 교수)./ 이상 가나다순.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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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 양질의 한의치료 제공  


///부제 안성강남한방병원, 안성한길복지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 안성강남한방병원이 발달장애인 등 지역사회 취약계층 돌봄에 손을 보태기 위해 안성한길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안성강남한방병원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홀몸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는 최규엽 안성강남한방병원장, 한창섭 한길복지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규엽 원장은 “한길복지재단과 한길학교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교육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찾고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길복지재단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창섭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발달장애인들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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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광주교도소 협약, 사회공헌 활동 진행 


///본문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하 청연)은 지난 20일 청연 회의실에서 광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교도소 소속 임직원의 건강복지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키로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태오 광주교도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태오 광주교도소장은 “지역 의료기관과 이렇게 협약을 맺고 우리 임직원들의 건강 증진에 힘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청연과 함께 앞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과 인권을 존중하는 수용 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광주교도소와 인연을 맺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협약이 형식적인 협약이 되지 않고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리본한방병원, 천안시체육회와 지역민 복지 증진 협약  


///본문  충남 천안시 소재 리본한방병원이 지난 20일 생활·전문체육인 건강관리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천안시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창호 리본한방병원장과 한남교 천안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체육회 관계자 의료 지원 및 병원비 감면, 운동선수 특별 진료 감면, 기관홍보 및 수행사업에 대한 상호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창호 원장은 “리본한방병원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발맞춰 천안 시민들에게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리본한방병원이 천안지역 생활·전문체육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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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의협, 불법의료 근절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부제 수도권 불법의료조사 네트워크 구축 위한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공공연히 방치되고 있는 불법의료업소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한의협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단속팀장들이 수도권의 불법의료 제보 및 조사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와 서울·경기 지부 간 불법의료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김경호 부회장은 “불법의료 단속업무가 한의협 회무 가운데서도 회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이뤄졌다는 기록을 남겨서 회원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불법의료업소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이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들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의 필요성, 전문인력배치 등 불법의료기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처럼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이날 참석한 불법의료 단속원들은 공공기관 협조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 한편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할 사항은 단속원들의 ‘처우 문제’라고 말했다.


한 단속원은 “다양한 위험상황이 도사리는 가운데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업무에 임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원 개인의 힘으로는 무리가 따른다”며 “예를 들어, 불법의료를 몸소 받아야 하는데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의 보상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고스란히 단속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업무 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단속원들이 치료와 보험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중앙회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향후 불법의료 조사 활동 계획의 구체적인 활동 매뉴얼을 살펴보고, 조사 시 필요한 숙지사항, 주의사항, 업무처리 흐름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경호 부회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들을 토대로 중앙회에서는 각 지부별로 불법의료와 관련된 사례들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일을 시작으로 매뉴얼을 만들고, 모두가 프로세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회무를 진행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발 빠른 대응으로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악질적인 불법의료인, 불법의료 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법적인 절차로 죄를 물을 것이고, 앞으로도 타협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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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천안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운영


///부제 여성 나이 제한 폐지…난임 남성에게도 치료비 지원 


///본문  천안시가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한의 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안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법률혼 난임 부부는 1년 이상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관내 19개 지정 한의원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여성이 최대 150만원, 남성은 최대 100만원이다.


여성의 경우 기존의 44세의 나이 제한을 폐지해 연령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거나 원인 불명 사유가 포함되는 경우, 정액 검사로 확인된 점액 내 총 정자수가 500만/㎖ 이하인 경우,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인 경우,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인 경우 중 1~2개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 등 총 6개월이었던 기존의 관찰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의무 침 치료 조건도 주2회에서 1회로 줄여 주2회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나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041-521-59787, 동남구보건소 041-521-503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의난임치료와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5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50개 지정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제공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부제 이용호 의원 “응시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본문 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사진)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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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 반영 


///부제 코로나19로 병원 방문 일정 미뤄뒀던 환자들 신청 잇따라


///부제 예산 확보, 진료 시간 조정으로 충분한 한의진료 제공해야 


///본문 심층 진료, 의료 접근성 등의 장점이 돋보이는 한의 방문진료가 강원도에서도 처음 시행돼 호평을 받고 있다. 거동의 어려움, 고가의 비용 등으로 받지 못했던 한의 진료를 군을 통해 받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반응이다.


지난 20일 홍천군청에 따르면 한의방문진료는 ‘우리동네 복지 한방’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홍천군과 홍천군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우리동네 복지 한방의 총 예산인 1억4800만원 중 7100만원이 방문진료 사업에 투입됐으며, 나머지는 산모에게 한의건강상담과 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 사업에 따라 관내의 9개 한의원의 한의사는 6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총 25회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침, 뜸 등 한의진료를 펼친다. 사업 대상자는 우울증·치매·정신질환·자살·만성통증 등 위기 상황에 있는 고위험군 재가대상자로, 각 읍면별 2가구씩 총 20가구가 선정됐다.


김진희 홍천군한의사회장은 “장애가 있어 방문진료를 직접 신청하지 못한 환자분 들 외에는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만족도가 떨어지면 힘이 빠질 텐데, 반응이 좋고 호전되는 사례도 많아 의료인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유종숙 홍천군청 복지정책과 주무관(사진)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사 방문진료 시행은 강원도에서 처음이다.


홍천군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노인인구의 맞춤형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 전체 인구의 50%가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면 지역이 사회 인프라 등에서 소외되는 점이 홍전군의 한계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또 한의 치료에 대한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는 높은 데 반해 비용부담이 있고, 의료제공 환경도 열악해 한의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우리동네 복지 한방’ 서비스로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의 진료를 제공, 돌봄 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Q. 코로나19 확산에도 여전히 한의 방문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있다.


확진자 발생 전까지는 방문 진행이 수월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지역의 대상자, 담당 한의사와 협의해 방문 일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방문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 방문진료로 얻는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의원이 홍천읍 중심에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한의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유지하는 편이다. 불편한 몸으로 한의원까지 가는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병원 진료를 미뤄둔 환자들도 진료의 필요성을 느껴 한의 진료를 신청하게 됐다고 들었다.




Q. 기억에 남는 환자의 반응은.


한의사 선생 분들은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료를 하면서 환자 분의 말벗을 해드리곤 하는데, 이 때문인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반응이 많았다. 사업을 신청해주신 분들은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한의사 선생님의 방문으로 이런 어려움이 바로 해소된다고도 했다. 




Q.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6개월 동안 주1회 진료하는 정도로 환자에게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좋겠다.


이 밖에도 가정 방문 시간대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 등으로 편성해, 한의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서 원장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다. 비교적 많은 원장님들이 홍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끝




///면 21


///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방문진료, 환자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적합” 


///부제 박지호 부산진구 방문진료사업 참여 한의사 


///부제 현지 반응 좋아 구청서 홍보 영상 촬영도


///부제 “만성질환에 면역력 증진과 전인적 접근 등 한의학이 강점”


///부제 “의료 사각지대 환자 위해 사업 확대돼야”


///본문 “전에도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 방문진료사업은 특별한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기존 시설 중심, 국가 중심의 서비스에서 환자 개개인에 맞춘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으며,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 및 수용돼 있지 않은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도 커뮤니티케어와 함께 진행되는 방문진료사업은 향후 미래의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났던 방문진료 환자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볼 때,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기존의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한의진료의 장점까지 더해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진구가 지난 7월 부산진구한의사회와 함께 시작한 ‘통합돌봄 노인분야 선도사업’의 하나인 한의 방문 진료사업에 참여한 박지호 한의사(박지호한의원 원장)는 향후 한의 방문진료의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환자들이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와 아픈 곳을 치료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노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이야말로 의료 서비스가 나아갈 방향이며 특히 한의약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진구한의사회 소속 한의원이 참여하는 해당사업에서 한의사들은 치료를 하는 동안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을 덜어주고 대상자들의 생활불편을 동주민센터에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주요 방문진료 대상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퇴원노인, 중증질환으로 단기입원 후 지역에 복귀한 노인, 75세 도래 고위험군, 다제약제 처방 복합만성질환 노인,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등이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보훈유공자였던 한 환자는 몸을 뒤척이지도 못하시지만 밝은 표정을 잃지 않고, 방문 때마다 반겨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 환자들의 반응이 좋아 최근 부산진구청에서는 방문진료 사업 홍보를 위해 박지호 한의사의 진료 현장 영상 촬영까지 마쳤다고 한다. 박 한의사로부터 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봤다. 




◇참여 현황은?


5명의 한의사가 21명 대상자에게 방문진료를 격주로 하고 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엄수한 덕에 중단 없이 이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7월초부터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참여했다. 6명의 환자를 보름마다 진료하고 있다. 한의원 업무 중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있으며, 때로 거리가 먼 분은 퇴근하면서 방문하고 있다.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한의사의 방문진료 배낭엔 어떤 게 들어있나? 


한의사협회 중앙회에서 보내준 배낭인데 요긴하게 쓰고 있다. 다른 방문진료 원장들도 똑같이 들고 다닌다. 안에는 비접촉 체온계, 혈압계, 폐기물 수거함, 1회용 알콜솜 외에 진료에 필요한 침, 약침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가벼운 외상을 대비하여 반창고, 포비돈, 과산화수소수, 거즈, 멸균장갑 등도 갖추고 있다. 이 가방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다. 




◇코로나 시대의 방문 진료의 의미는?


코로나로 인한 진료환경의 변화와 경기악화로 인해 다소 어려운 면이 없지 않지만, 한의계에는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방문진료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방문진료를 하면서 느낀 한의학의 강점은?


대부분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한의학이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방문진료사업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계획은?


부산진구의 돌봄사업은 의료기관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을 포괄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의방문진료가 향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보건의료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문진료 메뉴얼 교육을 통한 표준화된 진료시행 및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방거점국립대가 흔들리고 있다!


///부제 2020학년도 부산대 합격포기율 치의전 95%, 한의전 52%, 의대 42.4%


///본문 지방거점국립대학 합격생이 입학을 포기하고 수도권 대학 입학을 위해 자퇴하는 등 존립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 환경 조성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사진)이 부산대와 경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는 합격생의 75.3%가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는 재학생 600여 명이 매년 자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가 제출한 ‘2020학년도 모집 인원 및 합격 포기 인원 현황’에 따르면 사범대학의 합격 포기율이 116.7%로 가장 높았으며 △생명자원과학대학 114.3% △치의학전문대학원 95% △공과대학 77.6% △인문대학 74.5% △경제통상대학 68.3% △생활환경대학 62.1% △간호대학 60.7% △나노과학기술대학 60.2% △정보의생명공학대학 59.2% △한의학전문대학원 52% △의과대학 42.4% △예술대학 29.7% △스포츠과학부 22.6% 순으로 조사됐다.


재학생들의 이탈도 심각했다.


김병욱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퇴생이 2973명으로 2020년 입학정원(4961명)의 60%에 달하는 수치며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인원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 명의 자퇴생이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선호 현황으로 인해 부산대를 비롯한 지역거점국립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하면 다시 충원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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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소비자 이익 설득력 있게 제시”


///부제 한의협, 제3회 인권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제3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광재, 이하 인권위)를 온라인으로 갖고 한의의료행위(한의사)시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


리도카인은 국소 마취나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소 마취제로 마취 발현시간이 빠르고 지속시간은 길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반영구 시술이나 피부관리를 받을 때 표면의 가벼운 마취나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할 만큼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FDA Pregnancy Category 상 B등급으로 임산부에게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리도카인을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량이 적고 사용 매뉴얼을 통한 충분한 사전 교육으로 위험성을 취소화하면서 치료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을 완화해 환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타 직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인권위 위원들은 최근 사법부에서 교차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또는 이익이 무엇인지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법 체계를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해 엄격하게 처벌하되 그 외에는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규과 과도한 입법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 ‘공중보건에서의 한의사 역할’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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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적정 물리치료 이용 단속 촉구  


///본문 의료급여대상자 308명이 6개월 간 받은 물리치료가 1인당 375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부적정한 의료급여 물리치료 이용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6일 전봉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19.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 6000만원으로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 평균은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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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에 이어 ‘낙태죄 폐지’ 추진


///부제 권인숙 의원, 낙태죄 전면 삭제 형법 개정안 발의


///본문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중단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낙태죄를 아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과 불가피한 임신중단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임신주수 내지 허용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 음성적 낙태시술로 인해 여성에게 양질의 안전한 임신중단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그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 왔던 것이 우리의 법현실이었다는 지적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여성(10,000명) 중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은 756명(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으로 조사됐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복수응답)도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의 지장’(33.4%), ‘경제적 어려움’(32.9%), ‘자녀계획 문제’(31.2%)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해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부터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피임서비스 보장을 통해 임신중단 서비스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임신중단에 대해 정부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한 임신중단서비스의 접근을 보장해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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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美 전역 의료시스템 마비에 내 이웃에게 도움되고자 시작”


///부제 코로나19 대처…한의약 전화상담센터 이끈 미주한의사협회 김홍순·이영빈 공동회장


///부제 전화상담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청폐배독탕 등 처방 


///부제 “건강 관심 높아지면서 대체의학 호응도도 높아져”


///본문 [편집자 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를 꼽으라면 단연코 미국일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내 현지 병원 역시도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 마비가 됐을 지경이다. 미 의료시스템이 붕괴직전까지 가면서 내 이웃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미주한의사협회(공동회장 김홍순, 이영빈)도 지난 4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상담을 현재까지도 쭉 펼쳐오고 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와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한약제제까지 확진자들에게 처방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미국내 한의약 전화진료센터의 현황과 봉사 의의에 대해 김홍순, 이영빈 회장에게 들어봤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홍순 회장(이하 김): 경기도에서 16년 동안 개업의로 있다가 지난 2006년에 미국으로 이주해 뉴저지에서 경희 김홍순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미주한의사협회 창립 멤버로서 올해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대신 코로나19 무료 전화상담 시스템 진행, 협회 웹사이트 구축, 보수교육 강의 준비 등 미주한의사협회 일을 주관하고 있다. 


이영빈 회장(이하 이): 현재 뉴저지 함소아한의원 대표원장으로, 미주한의협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 2003년 보스턴에서 시작해 2005년 뉴욕 함소아,  2010년부터는 뉴저지 함소아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우리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Q. 미주한의사협회가 한의약 진료에 나서게 된 계기는?


김: 코로나19로 미국의 전 지역이 락다운이 됐다. 모든 병원에서는 매일 같이 늘어나는 환자로 의료시스템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 우리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협회 차원에서 전화봉사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려는 때에 마침 대한한의사협회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와 연락이 닿았다. 


한의협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도 전화봉사를 준비하게 됐다. 매일 미국내 늘어나는 확진자의 숫자와 퍼센트를 보면서 우리 가족과 지인들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최소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Q. 현재까지 치료 현황이 궁금하다. 


김: 총 219건의 환자를 상담했다. 주로 지난 4월에서 6월초까지 대부분의 상담이 이뤄졌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좀 잠잠하다가 이달부터 다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협회로 직접 예약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의원에 내원하는 확진자나 의심 환자도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통의약(한의학, 중의학 등)에 대한 자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들었다. 


이: 코로나19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한의약을 거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써 대체의학에 대한 호응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아직 한의학이라 하면 중의학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김: 침과 한약, 여기서는 허브라고 한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양방의료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통증질환에서는 침이 효과 있다는 것이 점점 더 알려지고 있는 추세다.




Q. 한의약진료에 대한 확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이: 코로나19 증상이 초기에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누구도 자기가 단순 감기인지 독감에 걸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돼 증상이 나타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초기 검사조차도 실시하지 못한 채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환자들 중에는 평소 우리 한의원에 내원했던 분들도 상당히 있어 당황했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으로 한의협에서 제공받았던 한약제제를 배송했다. 이렇게나마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김: 한의사들이 상담하니까 고마워하고 감사해 한다. 실제 치료보다도 곁에서 함께 하는 게 힘이 된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호전 돼 기부까지 하는 분들도 많다,




Q. 전화상담을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김: 40대 초반의 주부였다. 뉴저지의 핫 스팟 티넥 타운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같은 타운에 확진자만 800명이라고 했다. 이분은 지난 3월 31일 초진을 받았다. 초진을 받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38.2°C) 기침이 났다. 코로나를 의심해 검사를 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4월 2일 호흡곤란과 흉통이 심하게 왔다.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것을 설득해 결국 911을 불러 홀리네임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때 뉴저지는 병상 부족으로 호흡이상이 없는 환자는 병원에서 안 받는 시점이었다. 결국 병상 부족으로 2일 입원 후 호흡 상태가 호전돼 퇴원하게 됐다. 청폐배독탕을 권했으나 본인이 한약을 두려워했다. 결국 상담위주로 관리한 케이스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병원으로 이송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서 기억에 남는다.




Q. 독자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한의사들이 미국에 많이 진출해 훌륭한 한의학을 미주에서 많이 홍보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 이제는 대외적인 정책에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후배님들은 저희보다 현명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더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 아닌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 세계로 진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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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학술 근거 없이 한의약 비방 STOP!”


///부제 한약·침 비방 게시물 올린 대한뇌졸중학회에 게시물 삭제 요청 


///부제 한약병행치료, 뇌졸중에 유효성·안전성 수많은 연구 통해 입증


///부제 한의협 “한의약 신뢰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적극 대응할 것”  


///본문 학술적 근거 없이 한의약을 비방한 대한뇌졸중학회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대한뇌졸중학회 내 홈페이지 FAQ 중에서 한약과 침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함께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입장을 표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학회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FAQ) ‘뇌졸중의 치료와 재활’ 카테고리를 통해 ‘뇌졸중 이후에 신경과에서 약을 타서 복용중입니다. 한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와…(중략)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한의약을 비방하는 답변을 게재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 FAQ에서 “한약 병행치료와 침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달았다.


하지만 해당 답변은 학술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깎아내리는 식’의 답변이라는 게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일상생활 회복 호전 


실제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에 따르면 한약병행치료는 뇌졸중에 유효할 뿐 아니라 안전한 치료다. 


대한중풍순환신경학회는 수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약물 상호작용 측면에서 한약치료 병행이 신경과 약물과 유의한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았음은 물론 뇌졸중 환자의 예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 대한 한약병행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Complement Ther Clin Pract. 2018 Nov;33:124-137.)의 결과에 따르면 총 80개 임상연구(8057명)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약치료 병행 시 신경학적 결손과 일상생활정도 회복에 유의한 호전이 있었다. 


또한 국내 한방병원 뇌졸중 입원환자의 항응고제 와파린과 한약병행 치료 시, INR 수치의 변화를 경과 관찰한 연구(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5;2015:213927.)에서도 한약-와파린 병용군과 와파린 단독사용군 간 INR 수치변화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만에서 시행된 한약치료 병용의 심방세동 환자에 있어 허혈성 뇌졸중 발생 위험률 경감효과를 평가하고자 시행된 후향적 코호트 연구(PLoS ONE. 2016;11(7): e0159333.)에서도 평균 5.17년의 경과관찰 기간 중 한약치료 병용군이 비병용군에 비해 낮은 허혈성 유병률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한약치료병용군은 허혈성 뇌졸중 위험도(Hazard ratio), 심방세동 관련 입원율도 낮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본뇌졸중학회가 발간한 ‘뇌졸중치료가이드라인2017’에서는 뇌졸중 후 인지장애, 즉 혈관성 인지장애에 대한 처방 중 하나로 한약처방을 제안하고 있다. 




뇌졸중 재활 침 효과·기전 메타분석 논문 통해 증명


또 ‘뇌졸중 이후 신경과 약을 타서 복용 중인데 침을 맞아도 괜찮을까요?’라는 질의에 ‘침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으며 …(중략)특히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하는 환자들은 침술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한뇌졸중학회의 답변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그동안 게재된 연구논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침치료가 뇌졸중 후 재활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와파린이나 NOAC와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 침치료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고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0년 뇌졸중 후 재활에 대해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논문은 총 38개 문헌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치료가 강력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2년 발표된 뇌졸중 후 연하장애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72건의 임상시험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침치료가 높은 유효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질에 따라 하위집단 분석도 실시했는데, 연구의 질이 높았던 4건의 연구에서 보다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뇌졸중 회복에 있어 침치료 기전은 과학적 연구수단을 통해서도 증명되기까지 했다. 


Schaecher 그룹 연구결과에 따르면(J Altern Complement. Med. 2007;13:527–532.), 전통 동아시아 의학의 원칙에 준해 실시한 침치료 시, 마비 측 상지의 기능변화와 반대측 운동피질의 활성화 사이에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Chau 그룹의 소규모 연구에서도 침 치료를 받은 7명이 실어증 동반 뇌졸중 환자에서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와 언어장애 잠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J Acupunct Meridian Stud. 2010;3: 53–57.). 


특히 와파린이나 NOAC과 같은 항응고제 복용 시에도 침치료 병행이 안전하다는 사실 역시 학술적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와파린 복용 때도 침치료 출혈 부작용 없어" 


먼저 와파린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리뷰 연구에서는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미세출혈(30초 안에 지혈)에 따른 피하출혈(멍) 역시도 와파린군에서 2.0%, 항혈소판제그룹 1.6%, 대조군에서 1.3%로 나타났으며, 세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2014;6(4):492-6.).  


항응고제 NOAC 복용 시 침치료 병행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차트 리뷰 결과도 존재했다(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8;2018:8042198.). 


한국 한의임상에서 주로 활용하는 침치료 방식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대상환자를 NOAC복용군, 항혈소판제 복용군, 대조군(항혈소판제 또는 항응고제 미복용자)로 나눠 평가한 결과에서도 침치료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총 316명의 환자(1만177회의 침치료)에게 있어 단 한 건도 광범위 출혈(지혈시키는데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된 출혈)은 발생하지 않았다. 생체 징후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출혈 부작용도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의협은 “수많은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시선에 입각해 한약과 침치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뇌졸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한의약 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 규정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과 폄훼 등을 일삼는 개인과 단체가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비’에 대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은?


///부제 의료비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어렵다’·‘무섭다’가 1, 2위 차지 


///부제 김민석 위원장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촘촘히 할 것” 


///본문 국민들은 ‘의료비’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까? 


지난 19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료비에 대한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아르고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를 통한 부정감성어 분석 결과, 의료비에 대한 부정적 주요 키워드는 ‘어려운, 무섭다, 도피’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치솟는 병원비로 의료 파산에 내몰리는 가정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 현상 등이 키워드에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비에 대한 이러한 키워드는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는 1분기에 651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비상사태로 인한 의료계 전반의 어려움과 위기상황 속에서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촘촘히 하여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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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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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케어 시행 3년…의료비 경감액 총 6조6500억원 달해 


///부제 권칠승 의원 “문케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비용 지출…혜택은 국민에게” 강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 건, 경감액이 총 6조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돼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과 치매 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 건에 총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 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총 4만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 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재인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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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발목 삐끗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한의의료기관’


///부제 발목염좌 환자, 한의의료기관 선호도 가장 높아…10대 환자 비중 가장 커


///부제 의료진단기기 사용 제한으로 의료기관 중복 방문 등 사회적 비용 발생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연구결과 국제학술지 ‘BMJ Open’ 게재


///본문 발목을 삐끗했을 때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진단기기 제한으로 환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발목염좌는 소위 ‘발목을 접질렸다’로 표현되는 질환으로 발목이 과도하게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는 등 관절의 회전으로 인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발목을 접질려도 일시적인 열감과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곤 하지만 염좌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발목이 반복적으로 접질리는 만성 발목염좌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목염좌는 초기 대처와 관리에 따라서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류호선 한의사 연구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체환자표본(HIRA-NPS)을 활용해 우리나라 발목염좌 환자에 대한 단면적 후향적 관찰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발목염좌를 진단받고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이용한 15만1415명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발목염좌 환자의 99% 이상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 진료는 1% 미만이었다. 


연령대로 보면 10대 환자가 21.44%(3만2459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와 50대, 40대, 30대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환자(53.9%)가 남성(46.1%) 보다 많았다. 


한의과에서는 발목염좌 치료를 위해 침 치료를 가장 많이 실시했으며 의과에서는 물리치료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해열진통소염제 처방도 50% 이상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는 발목염좌 환자가 선호하는 의료기관의 종류도 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모두 받기 보다는 단일 진료과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발목염좌 환자들은 치료에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3년간 한의과 진료를 받은 발목염좌 환자는 8만4843명(56.03%)으로 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 7만8088명(51.57%) 보다 많은 것.


의료기관 방문경로에 대한 통계에서도 ‘한의의료기관을 먼저 찾은 환자’가 7만5153명(52.45%)으로 의과보다 많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의과에서 첫 진료를 받은 후 의과 진료를 받고 다시 한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일부 있었는데 이들의 73.22%는 X-ray 촬영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발목염좌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도 한의과 진료와 영상진단이 분리돼 있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생한방병원 류호선 한의사(사진)는 “발목염좌 환자들의 선호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경로 분석을 통해 실제로 환자들의 내원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의료진단기기 사용 제한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을 확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BMJ Open (IF=2.496)’ 9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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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92) 


///부제 洪性初의 東洋醫學氣血論 


///부제 “氣血論을 현대적으로 구명해 보자” 


///본문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에는 洪性初 敎授(당시 東洋醫藥大學 교수. 동양의약대학은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가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다. 


洪性初 敎授(1897∼1972)는 1957년 「文獻上에 나타난 古代衛生學의 東洋醫學的 考察」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학교수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 이것이 통과되어 한의과대학 교수의 자격이 부여받게 됐다. 洪性初 敎授는 부친이 위장질환을 수년간 앓게된 것이 계기가 되어 한의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한의학자로 이름이 있었던 李昇翊에게서 사사하여 한의학의 본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윽고 만학의 나이로 경희대 한의대의 전신 동양의대를 1회로 졸업하여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59년 2월 간행된 『東方醫藥』 제5권 제1호(통권 14호)의 「東洋醫學氣血論의 現代的 究明」이라는 그의 논문은 한의학적 생리론의 기초인 氣血 즉 氣와 血의 현대적 구명을 통해 현대에 한의사로서 인류의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를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대저 東洋醫學 學術語上에 지칭한 氣를 대략 三種으로 표괄 설명할 수 있으니, ①體溫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傷寒論에 稱한 太陽經氣, 少陽經氣 등의 病症이오, ②精神의 現狀을 지칭한 곳도 있으니 마치 喜氣, 怒氣 등을 말한 것이요, ③神經의 機能을 지칭한 것도 있느니 마치 氣滯, 氣行, 衛氣, 腎氣, 氣爲血帥 등이니 이것은 氣를 論한데 有力한 證佐가 된다. 그러므로 기를 신경기능권내에서 포함시켜 논하고자 한다. 自然界中에 氣字를 用하여서 氣化, 氣運의 類를 상징하였는 즉 이것은 ‘自然作用’을 의미한 것이다. 人體生理上에 있어서는 神經作用을 의미한 것이니, 마치 肝氣, 胃氣, 順氣, 益氣, 氣滯, 氣虛, 氣逆 등 여러 가지 氣字를 사용한 것이 모두 이것을 의미한다. 神氣니 氣色이니 火氣니 怒氣니 하는 어구가 모두 神經作用의 현상을 칭한 것이다.


○‘血氣’의 血은 血液的有形實物을 말한 것이요, 氣는 神經的無形作用을 말한 것이다. 人類의 生命은 이 氣血에 의존하였으니 一은 血液營養에 의존하였고, 一은 神經作用에 의존하였다. 이 血液과 神經은 人體全身을 周布한 것인데 神經作用은 血液의 營養에 의하여 기능을 發하게 되고 血液의 循環은 神經作用에 의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니, 古人이 말한 “氣以行血, 血爲氣配”라는 말은 循環系統과 神經系統을 투철히 說破한 것이다. 東洋醫學은 ‘萬病皆氣血論’을 주장한다. “氣以行血, 血以攝氣”라 하고 또 “氣血之帥也, 血氣之宅也”라 하여 氣血을 ‘二物一切觀’하고 있다. 이른바 “氣病則血病”이라고 한 것은 血液의 循環이 神經의 조절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神經의 失調 즉 氣의 不和로 생기는 질환은 다음과 같다. ①充血: 神經이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心臟의 鼓動이 極烈하여 動脈中에 血行이 疾速해져서 전체 毛細血管에 充血現狀이 일어나 肌膚가 緊張하여 全身이 燔灼하여지면 發熱이 된다. 局部에 充血을 火라고 칭한다. 또 大腦神經中樞에 血管이 擴張하여 血液이 上昇하면 頭痛眩暈하고 顔面이 紅潮하여 卒倒神昏케 되나니 腦充血이 된다. ②貧血: 神經이 衰弱沈滯하여지면 心臟의 기능이 쇠약하여져서 動脈中에 血行이 遲緩하여진다. 이 때 전체 毛細管에는 貧血現狀을 일으키게 되어 肌膚에 栗狀을 起하고 肢體가 震慄하여지면 이것을 寒厥이라 논한다. 局部의 貧血을 寒이라 稱하나니 마치 胃寒, 腸寒 등은 즉 局部貧血을 말한 것이요, 또 心臟으로부터 적당한 血液을 腦部에 輸送치 못할 때에 顔面이 蒼白하여지고 四肢厥冷하여 眩暈卒倒하면 즉 腦貧血症狀이 된다. ③鬱血: 神經作用이 沈滯할 때에 靜脈血行이 遲緩하여지면 全體毛細管에 鬱血現狀을 일으키어 身體가 倦怠하고 四肢가 困倦하여진다. 이것은 “濕蔽淸陽” 또는 “氣機不暢”이라 稱하나니 모두 鬱血의 所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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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가 되는 길?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 클릭!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직업 소개 및 간단한 지압법’ 소개


///본문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한의사는 어떻게 양성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http://www.seoulcareer.org)’에 가보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가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 지원해온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이번에는 한의사 직업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하는 컨텐츠로 참여했다.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스마트 팩토리’, ‘미래건강 연구소’, ‘디지털 112’, ‘내일생활 스테이션’, ‘함께 만드는 놀이터’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 중 ‘미래건강 연구소’ 카테고리에서 한의대생이 한의사가 되는 과정을 소개한 ‘한의사가 되는 과정’과 간단한 지압법을 소개해 주는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톡톡 건강법, 내 몸을 두드려 보아요’는 원광대학교 한의대에 재학 중인 윤소영, 나현욱 학생이 참여해 온라인 박람회를 방문한 학생이면 누구나 친숙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당 콘텐츠는 동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통해 스템프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남기면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 준다.


서울시한의사회 홍주의 회장은 “행사에 참여하는 약 85만여 명의 학생들에게 ‘한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친숙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10월 13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한달 간 진행(10월13일~10월17일 5일간은 실시간 운영)되는 ‘2020 온라인 서울진로직업 박람회’ 전시관에서는 특성화고 33개교, 교육청 유관기관 35곳(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포함), 일반기업 8곳 등 87개 기관이 온라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유망 현존 직업과 미래 직업군을 소개하고 직업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 체험키트와 함께하는 진로활동체험,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공모전 작품 감상, 친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게시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 제고를 위한 미니게임, 스탬프북 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박람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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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집중 단속


///부제 식약처, 전국 주요 약령시장과 온라인 판매 업체 대상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식품판매업체 등 120개소와 온라인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의 식용 판매 △한약재용 농·임산물을 식품 용도 판매 △이엽우피소를 백수오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이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은 대표적으로 초오, 마황, 피마자 씨앗, 센나, 백부자, 도인(복숭아 씨), 백선피, 목단피, 방풍 뿌리, 목통 줄기, 차전자, 행인, 오배자 등으로 이들은 잘못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진통효과를 위해 ‘초오’를 잘못 섭취하면 호흡곤란을,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위해 ‘마황’을 섭취했다가 경련, 정신 흥분을,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위해 ‘파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출혈 및 저혈압, 호흡곤란을,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타’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민간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한 농·임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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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진호 병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부제 ‘경찰의 날’ 맞아 사회적 약자 돌봄 및 청소년 선도 캠페인 앞장 공로


///본문 지난 21일 경찰의 날 75주년을 맞아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진호 병원장은 서울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및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환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언하고 청소년 비행·범죄 예방에도 힘써 지역 순찰 등 각종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에 발 벗고 앞장서 경찰 행정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진호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각박해져 가는 요즘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 동료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는 자생한방병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근길 마스크 배부, 지역아동센터 손 소독제 기부 등을 진행했으며 최근 제한된 야외활동으로 신체·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언택트 온라인 건강강좌를 제작·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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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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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냄새 못 맡는 후각장애…한의치료로 개선 가능 


///부제 감기·비염·코로나19 등 후각장애 원인 다양해 정확한 진단 중요


///부제 한약·뜸·침·후각 재활치료 통해 염증반응 억제해 후각신경 재생 촉진


///본문 최근 코로나19의 주요 임상 증상으로 후각 소실이 포함된 가운데 실제 해외 경증·중증 코로나 환자 85.6%에서 후각장애를 호소했고, 국내에서도 후각장애를 호소하는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 


후각장애는 후각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잘 맡지 못하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후각뿐만 아니라 미각에도 영향을 미쳐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최근 후각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비염, 상기도 감염, 부비동염 등에 의해서도 후각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한 후각장애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외에도 드물지만 우울증, 자폐스펙트럼 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의 증상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




후각장애, 유병률 증가…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원인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한데, 기저질환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을 먼저 치료해야 한다. 


비부비동 질환이 원인인 경우에는 주로 경구 및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비중격 교정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제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두부 외상이 원인이면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원인질환을 치료한 후에도 후각장애 증상이 지속하는 때도 많은데 이럴 때 한의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비염·부비동염 원인 경우 ‘한의치료’ 효과적


특히 후각장애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염·부비동염·감기가 원인일 때는 한의치료가 효과적인데, 주로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스테로이드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다면 한의학 치료를 시행한다. 


한약·뜸·침·후각 재활 치료를 통해 후각상피 세포의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후각신경의 재생을 촉진한다. 후각장애의 한의치료는 이미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최인화 교수팀의 연구결과, 감기로 인한 후각장애가 보통 자연 경과로 1년 후 30%에서만 후각 기능을 회복하지만, 한의치료를 시행할 경우 3개월 내외에서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한의치료는 먼저 비내시경이나 부비동엑스레이 촬영, 후각인지검사를 통해 후각장애 원인을 파악한다. 이후 한약과 코 주변의 침·뜸 치료는 코점막의 부종을 완화하고 부비동의 환기를 개선하며, 후각신경 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황련해독탕 증류액을 비강 내에 점적해 후각세포가 분포된 영역을 자극해주며, 한의치료와 더불어 후각 재활훈련을 제공해 후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후각재활훈련은 여러 연구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치료법으로, 최근 한 연구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향으로 후각 재활훈련을 실시한 환자군에서 후각개선효과가 더 큰 것으로 관찰되기도 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서는 후각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후각세포의 회복은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며, 치료 반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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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단삼’, 암·심혈관계·간 및 신경 보호 효과 ‘탁월’  


///부제 김봉이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연구팀, ‘단삼’의 활용범위 넓힌 논문 발표


///부제 SCIE급 ‘Antioxidants’에 게재…단삼의 다양한 질환에 사용 가능성 제시


///본문 경희대학교(총장 한균태) 한의학과 김봉이 교수 연구팀이 그동안 심혈관 질환의 치료제로 잘 알려진 한약재 ‘단삼(丹蔘·Salvia miltiorrhiza BUNGE)’의 효능을 암·간·신경계 질환까지 넓혀 입증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용 학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결과는 ‘Overview of Salvia miltiorrhiza as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for Various Diseases: An Update on Efficacy and Mechanisms of Action’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 학술지인 ‘Antioxi dants’(JCR Q1, 영향력 지수 5.014)에 지난 9월13일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정인용 학생(15학번)과 함께 김혜린(15학번)·문성철(14학번)·이혁(17학번)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단삼은 인삼의 형태를 닮은 붉은 빛의 뿌리 한약재로, 이번 연구에서는 다년생 초본식물인 단삼의 치료 효능과 조절 기전을 정리했다. 


단삼의 치료 효과는 많은 실험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져 있지만, 그 결과가 산발적으로 퍼져 정리돼 있지 않고 있어 여러 질환에 대한 통합적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관련 논문 300여 개를 검토하고 그 중 45개 논문을 분석했다. 심혈관부터 암·간·신경계 질환에 나타난 단삼 효능을 정리해 네 가지 질환군을 모두 다룬 논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약재 단삼에 대한 현대 약리학적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이번 연구를 토대로 한약재 단삼이 가지는 다면적인 치료 효능과 기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한약재 단삼은 다양한 질환에 치료효과를 보이는 잠재력 가진 약재로 평가된다. 특히 암·심혈관·간·신경계 등 네 가지 질환에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선 단삼은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단백질과 신호전달경로를 조절하면서 항암효과를 내며, 또 전염증·전섬유성 사이토카인(cytokine)의 발현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 특히 허혈성 심질환(ischemic heart disease)에 대한 치료 효능을 보인다. 


또한 단삼이 가진 기본 효과인 항산화·항염증·항섬유화·항세포자멸사 등을 통해 알코올성 간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으로 양분되는 간 질환 전반에 대해 간보호효과(hepatoprotective effect)를 발휘하는 한편 알츠하이머병 및 허혈성 뇌졸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에 신경보호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단삼에 대한 향후 연구방향 및 임상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김봉이 교수는 “이번 논문은 기존의 한정적인 효능에서 범주를 넓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300여 개의 논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 주고, 일반 시민도 이해할 수 있게 질환군별 도표로 정리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인용 학생은 “이번 논문에서는 과학적으로, 또한 실험적으로 입증된 단삼의 효능을 리뷰했기 때문에 한의사가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다고 본다”며 “단삼의 치료 효과를 정리한 이번 논문은 추가 연구를 위한 지침서로 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5세기 한의학서적 ‘간이벽온방(언해)’, 보물로 지정


///부제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 확인  


///부제 선조들의 전염병 극복 방법 및 조선시대 금속활자 연구에도 활용 


///본문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가 보물 제2079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9월2일 지정예고된 15세기 한의학 서적 ‘간이벽온방(언해)’를 보물 제2079호로 지정하는 한편 고려시대 고승의 모습을 조각한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을 국보로 지정하고, 17세기 공신들의 모임 상회연(相會宴)을 그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및 가야문화권 출토 목걸이 3건을 포함해 총 5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는 1525년(중종 20년) 의관(醫官) 김순몽(金順蒙)·유영정(劉永貞)·박세거(朴世擧) 등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병(疫病·장티푸스)이 급격히 번지자 왕명을 받아 전염병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諺解)해 간행한 의학서적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이며 1578년(선조 11년) 이전 을해자(乙亥字·1455년 을해년에 주조된 금속활자)로 간행한 것으로, 병의 증상에 이어 치료법을 설명했고, 일상생활에서 전염병 유행시 유의해야 할 규칙 등이 제시돼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간이벽온방(언해)’는 ‘선사지기(宣賜之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인장)’가 찍혀 있고, 앞표지 뒷면에 쓰인 내사기(內賜記·왕실에서 하사했음을 증명해주는 글)를 통해 1578년(선조 11)년 당시 도승지였던 윤두수에 의해 성균관박사 김집에게 반사(頒賜·임금이 신하들에게 물품 등을 내려줌)된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는 이 책이 늦어도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간행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록 등을 토대로 ‘간이벽온방(언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종문화재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판본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해 서지학 가치 또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간이벽온방(언해)’는 조상들이 현대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보여주는 서적일 뿐 아니라 조선 시대 금속활자 발전사 연구에도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보물로 지정해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연금은 내도 건강보험은 체납, 4000명”


///부제 전봉민 의원,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 징수율 높여야 한다”


///본문 국민연금은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은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 2000만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3개월간(2.6~5.10) 체납건보료의 징수에 나섰지만 35%수준인 13억 7000만원만 징수하는데 그쳤다.


건강보험료만 체납한 세대는 전년도 3783명보다 300명정도 늘었으며 체납금액은 40억규모로 비슷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체납처분을 일시 유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공단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보료만 체납하는 세대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기고


///이름 안수기 원장


///제목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 ⑨ 


///부제 테스형-신언서판


///본문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테스형’의 가사 일부분-나훈아)




가족은 축소되니 호칭이 확대된다. 핵가족 시대이려니, 가족 간의 호칭도 사용할 일도 적어졌다. 가족 사랑이 드디어 지경을 넓혔다. 보편적 인류애로 진화된 듯하다. 이제는 가족보다 사회의 일반명사가 되었다. ‘이모’, ‘삼촌’들은 세상에 이미 넘쳐난다. 그리고 하나 더, ‘형’이란 호칭, 역시 대세에 합류한다. 형, 테스형! 형은 존중과 기대의 대상이다. 지혜와 경륜이 기대된다. 그래서일까? 어려운 시기, ‘형’들이 대세이다. 


테스형이 오랜만에 한가하시다. 고루한 철학에서 벗어나 리듬을 탄다. 춤사위가 매끄럽다. 그 세월에 노래도! 그것도 멋진 사내와 함께 트롯을. 그런데 노신사의 노랫말에는 뼈가 있다. 지혜라 치자. 테스형도 책임이 있다. 툭 내뱉고 간 말씀. 무책임한 질문은 만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시대의 요구이다. 문제를 냈으면 답도 줘!  


너 자신을 알라? 무지니, 앎이니? 하는 뭐 철학적인 이론들은 패스하자. 답을 얻고 싶은가? 그냥 물어보자. 너에 대해서. 누구에게? 테스형에게? 너무 멀다. 아니다. 그냥 주위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라. 그럼 들을 수 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들의 답이 불만이시다고? 그러면 스스로 찾아보시던가.


이왕 치열하게 평가받자. 만일 입사나 면접이 있다면, 물어보자. 그들은 당신을 어찌 평가하는지. 마침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물어보시라. 만족한 답은 아닐지라도. 일부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비록 진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친밀도의 선입견이 포함될 수 있을 지라도.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자신을 신장시키는 길




신언서판(身言書判)! 생김새, 말씨, 글씨와 판단력을 의미한다. 조상들은 이 4가지의 기준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살폈다. 인물평이라 할 만하다. 한자문화권의 인재발굴의 기준으로 삼았다. 


신(身)은 신체이다. 생김새이다. 언뜻 보기에는 외모만을 생각한다. 그런데 보다 강조한 것이 있다. 외모에서 풍기는 기운이다. 기상이다. 자신감이다. 풍채와 인상이라 말할 수 있다. 이 기준의 숨겨진 포인트는 건강미이다. 건강할수록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당당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은 자신을 신장시키는 길이다. 건강은 순환, 순환은 리듬이다. 리듬 있는 생활을 권한다. 건강관리가 내 몸의 수련이다. 


언(言)은 언행이자 말씨이다. 그 사람의 말과 논조를 본다. 말을 시켜보는 것이다. 기상과 진정성을 살피는 것이다. 말에도 품격이 있다. 내적 지식과 교양은 기본이다. 더불어 말은 실천하는 자세를 최고로 여긴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은 허무하다. 한편 말씨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 말이 갖는 무게감을 경계한 말이다. 말소리에도 천하의 기상을 응축한다.


만일 성량이 문제라면 오장에서 폐(肺)의 기운을 높여보자. 폐는 목소리를 주관한다. 폐활량을 높이면 성량이 풍부해진다. 판소리 등의 훈련을 보라. 조상들은 말씨를 위한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폐는 기운을 주관한다. 한의학의 지혜도 참조해보자.  




가치관과 실천력을 평소에 기르는 훈련이 중요




서(書)는 글씨이다. 글씨를 보면 사람이 보인다. 물론 글씨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 글은 말보다 무게감이 있다. 내적인 기운이 응축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서신과 작문 및 글씨체 등으로 사람의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현대에는 스토리가 대세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더욱 높이 친다. 다양한 정보교환이나 블로그, SNS 등에도 참여해보자. 글쓰기에 순발력과 내공이 길러지고 시야도 넓어질 것이다.  


판(判)은 판단이다. 소신과 신념이다. 행동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명분과 이익,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둘의 선후로 고민했다.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하는가. 인물됨을 판단하였다. 가치관과 실천력을 평소에 기르는 훈련이 중요하다.  


추상(秋霜)과 숙강(肅降), 가을의 키워드이다. 겸허해지는 계절이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난세로 가려나보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 모두들 형을 찾는다. 자신을 알고 싶다고? 신언서판의 기준으로 물어보시라, 테스형에게? 오 노! 테스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히포크라테스형! 별로다고? 그러게 고민되네. 그럼 친한 형 찾아봐. 그나저나 우리 형들은 언제 오시나. 흰 눈과 함께 오시려나? 흰 당나귀타고. 어! 형! 준형, 허준형!


///끝




///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최은지 원장


///제목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한방 화장품의 피부 효과는?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한방 화장품, 중년 여성의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서지사항


Roh SS, Choi I, Kim HM, Lee MS, Jin MH, Kim BH, Hwang SJ, Kim MH. Clinical efficacy of herbal extract cream on the skin hydration, elasticity, thickness, and dermis density for aged skin: A randomized controlled double-blind study. J Cosmet Dermatol. 2019;2019(18):1389-94. doi: 10.1111/jocd.12846.




연구설계


무작위배정, 환자 및 평가자 눈가림, 시험군과 플라시보군을 비교한 임상연구




연구목적


생혈윤부음을 함유한 한방 화장품이 중년 여성 피부의 촉촉함, 탄력, 진피층 두께와 밀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40~59세의 건강한 한국 여성 46명




시험군중재


시험군(n=23): 대조군에 제공한 플라시보 크림에 생혈윤부음 추출물을 추가한 화장품(크림)을 하루 2회, 8주간 사용




대조군중재


대조군(n=23): 플라시보 화장품(크림)을 하루 2회, 8주간 사용




평가지표


피부 측정: 화장품 사용 전, 사용 4주 후, 8주 후에 볼 부위의 촉촉함(hydration), 탄력(elasticity), 진피 두께 및 밀도(dermal thickness and density)를 측정함. 




주요결과


피부의 촉촉함과 탄력은, 생혈윤부음 화장품을 사용한 그룹에서 플라시보 화장품을 사용한 그룹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으며(유의한 차이를 보임), 진피의 밀도는 생혈윤부음 화장품 사용 4주 후에는 증가하고 플라시보 화장품 사용 4주 후에는 소폭 감소하여 두 그룹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임.




저자결론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한방 화장품은 중년 여성 피부에 항노화 효과가 있다. 피부 건조, 탄력 저하 및 진피층 밀도 감소가 있는 경우 추천할 만하다.




KMCRIC 비평


한방 화장품은 1980년대부터 개발되었으며, 점차 성장하여 한국 화장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으로도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생혈윤부음’은 몇 백 년 전부터 피부 질환에 사용해 왔던 한약 처방으로, 12개의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고, ‘음허(陰虛)’ 혹은 ‘혈허(血虛)’로 인한 피부 질환, 피부 건조증에 사용하는 약이다[1]. ‘혈허’상태는 피부 건조 및 피부 얇아짐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피부 노화로 인한 변화와 유사하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노화된 피부에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40~59세의 중년 여성 46명을 대상으로 23명은 8주간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크림을 바르게 하고, 나머지 23명은 함유되지 않은 크림을 사용하게 하여 결과를 평가했다.


무작위 배정과 눈가림법(맹검법)을 살펴보면, 블록 무작위 배정을 하였고(블록 사이즈는 2), 무작위 숫자는 엑셀을 통해 생성하였다. 이 숫자를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화장품과 함유되지 않은 화장품에 부착해두고, 환자가 무작위 숫자를 배정받으면 그 숫자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무작위 배정과 화장품 공급에 참여한 연구자를 제외한 모든 연구자와 환자는 연구가 끝날 때까지 어떤 번호가 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화장품인지 알 수 없도록 눈가림을 했다.


피부의 촉촉함, 탄력, 진피 두께와 밀도에 대한 평가는 각각 해당하는 기계를 사용하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피부의 상태는 화장품을 바른 뒤의 경과 시간이나 측정을 위해 연구실에 오는 동안의 환경(예를 들어, 차로 이동했다면 히터를 틀었는지 틀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측정값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러한 요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는 앞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촉촉함(수분도)과 탄력 모두 시험군(생혈윤부음이 함유된 화장품)이 대조군(생혈윤부음이 들어있지 않은 플라시보 화장품)에 비해 더 큰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화장품 사용 후 수분도 변화를 비교하면, 4주 사용 후 시험군은 평균 9.53 증가했고 대조군은 평균 1.66 증가하였으며, 8주 사용 후 시험군은 평균 10.7 증가하고 대조군은 1.51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탄력의 경우, 3가지 측정값을 활용했는데, 시험군의 경우 사용 전에 비해 4주 후, 8주 후의 3가지 값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사용 전에 비해 4주 후, 8주 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진피 두께는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진피 밀도는 시험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용 4주 후 측정값은 시험군과 대조군의 증가도 차이가 유의할 정도로 차이가 났으나, 사용 8주 후 측정값은 시험관이 대조군보다 증가도가 높긴 하되 차이가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저자들은, 노화의 기전과 ‘혈허증’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의학적인 변증 진단 개념이 담겨있는 ‘한약 처방’을 함유한 화장품을 연구하였다. 이는 기존의 개별 ‘한약재’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던 방식에 비해, 한의학적인 이해도를 높인 진일보한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안전성 평가에서 피부 불편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약 처방들은 경구 투여용으로 활용되던 것들이 많으므로 외용제로서 한약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일어나길 바라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우단(虞摶). 의학정전(醫學正傳). 성보사. 서울. 1986:77-79.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9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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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부제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完)  


///부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부제 각종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추천 내용 사용 광고


///본문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량 제조 의심 ‘원외탕전실’ 현장실태 및 감독 강화


///부제 복지부,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급여화 참여 등 인증제 제고 대책 강구


///부제 서정숙 의원 지적…원외탕전실 확인 결과 단순한 표기 착오 


///본문 보건복지부가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의 대량 생산방식에 대해 한약 조제가 아니라 ‘제조’에 해당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외탕전실의 처방전 공유방식과 제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서면질의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에서 “지역 보건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원외탕전실 현황 조사를 시행 중이며, 대량 ‘제조’ 정황이 의심되는 탕전실에 대해서는 현장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인증된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외탕전실 인증제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이 “2020년 원외탕전실 현황자료에 따르면 504개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외탕전실이 한의사 1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대표 개설자가 한약사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분명한 불법 운영”이라고 지적한 원외탕전실을 조사한 결과 한의사 외에 한약사도 근무하고 있었으며 대표개설자가 한약사로 표기됐던 경우는 한의사인데 잘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0년 하반기 경력경쟁채용시험 61명 선발


///부제 식약처, 식·의약·의료기기 안전관리 전문인력 경력채용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국가공무원 기술직 및 연구직 등 61명을 선발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상반기 87명 충원에 이어 식품·의약품·의료기기 안전관리 확보 및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신속심사와 허가, 개발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채용 분야는 약무7급 10명, 의료기술7급 2명, 식품위생9급 7급, 의료기술9급 2명, 보건연구사 30명, 공업연구사 9명, 식품위생6(임기제) 1명 등 7개로 직급별로 1차 서류전형(11월중), 2차 면접시험(11월말)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2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약무7급 응시자격요건은 한의사, 약사, 한약사 자격증 소지자이며 의료기술7급은 의료기기 관련 계통학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의공기사(3년), 의공산업기사(6년), 임상병리사(5년), 치과기공사(5년), 치과위생사(5년),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의료기술9급은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중 어느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보건연구사는 식품분야의 경우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화학, 위생공학, 수산가공학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 계통 학문 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를, 의약품분야는 의학, 약학, 한약(생약)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화학(유기/무기), 독성학 또는 의약품 계통 학문 전공 석사 시상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경력직 채용은 철저하게 직무중심으로 평가·선발하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출신학교, 나이 등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응시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약무7급·의료기술7급 및 보건·공업연구사의 경우 2차 면접시험에서 개인별 발표(5분 스피치) 평가를 실시해 직무분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말부터 채용 분야별로 본부·평가원(충북 오송) 또는 지방식약청에서 근무하게 된다.


한편 자격요건, 지원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 또는 나라일터(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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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립병원 PA간호사 수술참여율, 갈수록 늘어 


///부제 국립중앙의료원 31.1%·국립암센터 96.9%…참여건수 3만7362건  


///부제 김원이 의원 “합법화 통해 의무부여·처우개선 이뤄져야”


///본문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가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PA간호사 확충 및 수술참여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두 기관의 PA간호사 수는 32명에서 53명으로 165.6% 증가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PA간호사 수는 2016년 9명에서 2020년 27명으로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PA간호사의 수술 참여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원은 2016년 5108건 중 단 62건(1.2%)만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9년에는 5080건 중 1381건(27.2%)의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수술참여가 폭증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립암센터는 PA간호사의 수술 참여율이 이전부터 매우 높았다. 5년 전인 2016년 이미 90.5%에 달했고, 2019년에는 한해 8044건의 수술 중 7582건(94.3%)에 간호사가 참여했다고 확인되었다. 10건 중 9건의 수술에 PA 간호사가 참여한 것이다.


전문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직종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시술 보조, 검체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병원 현장에서 의사인력 부족·특정 과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으로 PA간호사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며 “PA 전문간호사제도의 합법화를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간호사의 영역과 역할을 규정함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의무부여·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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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기고


///이름 유준상 교수


///제목 ‘의학심오’ 속에 나타난 의료윤리


///부제 한의치료의 성패는 환자·보호자·투약 등 복합적 요소에 따라 결정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현재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유준상 상지대 한의대 교수로부터 중국 종합의서<의학심오(醫學心悟)>에 나오는 의료윤리의 원칙을 들어봤다. 유 교수는 2017년 국내에 간행된 <의학심오(醫學心悟)>에 역자로 참여했다.


2020년 1학기에 국시원에서 개최된 의료윤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실습도 해 보는 기회가 있었다. 그저 개인적인 관심으로 ‘의료윤리학(계축문화사)’를 읽고 있었던 차에, 한의사국가고시 시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여서 참여하게 되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습을 해 보면서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를 해 보았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도 알게 되었다. 가령 의료윤리의 원칙이라든지, 교과서 내용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을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사람이 강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으나, 아마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도 했다. 관련 학회나 연구자, 교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한의학의 많은 고전에 의학윤리에 관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경, 의학입문, 동의보감, 천금방 등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곱씹어보면서 깨우쳐야 할 윤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서 한의사로서 요구하는 윤리상은 시대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라도 현대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헤쳐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3년 전 ‘의학심오(醫學心悟, 집문당)’을 번역 출간하면서 권일(卷一)에 나오는 ‘의중백오가(醫中百誤歌)’가 눈에 띄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잘못을 적은 글인데, 현재에도 우리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질 분야를 잘 적어 놓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먼저 의사의 잘못 21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변증을 잘 할 것 △맥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계절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것 △경락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 △약을 적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강한 약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약의 용량을 헤아리지 않는 것 △ 약을 과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표본(標本)을 놓치는 것 △치료의 근본으로서 장수(壯水)나 익화(益火)의 근원을 살피지 않는 것 △음양을 잘 모르는 것 △한열을 잘 모르는 것 △허실을 잘 모르는 것 △약을 고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약을 가벼이 쓰는 것 △기미(징조)를 잘 모르는 것 △정해진 견해가 드문 것(주관이 없는 것)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의사 △칼 모양으로 생긴 침(도침)을 사용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기  △어리석고 유치한 사람들을 박대하는 것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동료의사들이 하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의사의 잘못으로 들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당부분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면서 실력을 키워서 환자를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한의원이나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환자를 모두 동일하게 여겨야지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해서 진료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내용도 인상 깊다. 


마지막 항목은 동료의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동업의식을 가지고 처신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잘못된 동료의사의 잘못을 무분별하게 감싸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치료관점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윤리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동료의사까지 감싸면서 환자에게 피해를 주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한편 환자의 잘못으로는 12가지를 들고 있다. 


△병이 났는데 일찍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것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는 것 △성격이 조급한 것 △병세를 관찰하지 않는 것 △약을 복용하는 데 필요한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것 △자주 화내는 것 △근심과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말을 많이 하기 좋아하는 것 △바람과 찬 기운에 노출되는 것 △입을 경계하지 않는 것(음식 주의를 하지 않는 것) △몸을 조심하지 않는 것(성생활) △호흡이 끊어지는 환자를 구하는 경우 입만 막고 코는 열어둔다(과호흡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됨).


다음은 보호자의 잘못을 2가지를 들고 있다. 보호자가 환자 대신 놀라고 당황해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투약 중의 잘못으로는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약이 진짜가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 △포제(법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하품의 인삼을 사용하는 것(값비싼 약재를 사용할 경우 진품인지 가품인지, 상품인지 하품인지를 구별해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해됨) △저울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싼 약은 많이 쓰고 비싼 약은 적게 사용하는 것)


다음은 약을 달이는 경우의 잘못을 2가지 들었다. 물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물을 자꾸 첨가하는 것(약의 화력을 잘 조절해서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으로 이해됨). 


이렇게 환자, 보호자, 투약, 달이는 경우 등으로 구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 아마도 치료효과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치료의 성공은 의사 한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투약, 약을 달이는 정성까지 모든 것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의료윤리에 대해서 한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수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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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제목 ‘동의보감’ 세계사적 가치는 예방의학 개념 정립


///부제 국립중앙도서관, 75주년 기념 인문학 특별강연 개최  


///본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의보감>의 세계사적 가치는 서구보다 200년 더 이르게 예방의학의 개념을 정립한 데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봉성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학예연구관(사진)은 지난 14일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으로 열린 인문학 특별강연에서 ‘세계기록유산과 동의보감’을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150여 명이 참여한 이 강연에서 그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된 의서를 소개하고, 허준의 탄생·가계도·주변인물 등 저자 정보와 동의보감의 편찬·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봉성기 연구관은 “동의보감은 일반 백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의학 지식을 종합해 수행된 혁신적인 공공의료사업”이라며 “서양에서 19세기 들어서야 공중보건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점을 감안하면, 동의보감은 예방의학과 공공 의료라는 개념이 없던 의학계에 선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선조는 치료보다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몸의 건강을 보살피는 ‘양생(養生)’에 초점을 둔 의서 편찬을 허준에게 주문했다. 당시 중국의 의서는 보기에 어려운 음양오행론에 기반한 의서가 대부분이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당대의 향약의서를 집대성한 점뿐만 아니라 향약의 명칭을 한글로 병기했다는 점, 조선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효과가 좋은 약재를 소개했다는 점 등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조선의 풍토에서 나타나는 한약재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서술한 점은 동의보감이 중국 의서를 표절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지역의 기후에 따라 서식하는 약초의 분포와 효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봉 연구관은 이 외에도 질병이 아닌 몸 중심의 서술, 소갈병 등 실질적인 임상 시험 여부, 국내외 유수 인사의 관련 발언 등을 들어 동의보감의 가치를 언급했다.


동의보감은 제1권인 내경편의 앞부분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를 배치해 질병의 명칭보다 환자의 몸을 중시하는 세계관을 반영했다. 측면으로 그린 척추에는 조밀한 척추의 구조가 나타나 있으며, 물결 모양이 그려진 배는 호흡하는 인체의 모습을 상징한다. 


현대의 당뇨를 의미하는 ‘소갈병’에 걸린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표현은 의학이론이 아닌 실제 임상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1995년 한국을 방문해 동의보감을 “한·중 문화교류의 아름다운 역사를 빛낸 작품”이라고 평가했으며,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도 우리나라 3대 도서로 허준의 동의보감, 이이의 성학집요, 유형원의 반계수록을 꼽았다.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1610년 완성한 동의보감은 1613년 국가적 사업으로 간행됐다. 내경편 4권4책, 외형편 4권4책, 잡병편 11권11책, 탕액편 3권3책, 침구편 1권1책 등 5편의 편집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기록한 목록 2책 총 25책으로 구성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10개의 의학 관련 자료  중 동의보감은 중국의 <황제내경(黃帝內經)>, <본초강목(本草綱目)>보다 2년 빠른 2009년에 등재됐다. 동의보감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중국 의서의 등재도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거질의 의서에서  온역, 두창과 소아과, 부인과 등 전문분야만 특화해 편찬되기도 했던 동의보감은 20세기 이후까지 이어오며 질병에 관한 종합백과의서로 활용되고 있다.


그는 한의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전통적인 경험만 추구하기보다는 현대 서양의학의 기술적인 부문을 흡수 공존해 나가야 더 나은 치료 및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미 임상 치료로 증명된 경험방 등 의서와 함께 현대의학의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한방을 통한 치료 및 예방을 극대화 할 뿐 만 아니라  한방약의 성분이나 약리 연구 등 학문적 발전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은 어쩌면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유전자(DNA)를 발현한 결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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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도로서 책임감과 자긍심 확인 


///부제 상지대 한의대, 본과 진입식 개최…‘허준 선서’ 낭독


///본문 상지대 한의대가 학생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 13일 교내 본관 5층 강당에서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진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과 진입식은 한의대에 입학한 한의학도가 2년의 한의예과 과정을 거친 뒤 4년의 한의학과 과정에 새롭게 진입하는 과정을 축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한의예과 수료증을 받고, 가운 착복식과 함께 허준 선서를 다 같이 낭독했다. 허준 선서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예비한의사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선언하는 의식이다.


행사에는 1학년 재학생 전원과 정대화 총장, 교육부총장, 사회협력부총장, 교육연구처장, 대외협력처장, 한의과대학장, 한의학과장, 한의예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대화 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다소 늦게 자리를 마련했지만, 새내기 한의학도들이 본과에 진입한 것을 축하한다”며 “의술과 인격을 겸비해 인술을 펼치는 의료인으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균 학장은 “학생들이 이번 진입식을 통해 한의학도로서 한의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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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분쟁 감정 위해 한의사 ‘상임위원’ 위촉 필요”


///부제 인재근 의원, 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위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매년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늘면서 감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성의 다양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의사 상임감정위원 선임도 그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조정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의 관련 의료분쟁 건수가 평균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데도 지난 2012년 4월 중재원 설립 이후 한 번도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의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한의사가 일부 조사관으로는 참여해도 의료 과실 감정 판정 과정에는 배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 21조 1항에서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 관련 사고도 매년 접수되고 있어 한의사 감정위원의 선임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정석 중재원장은 “한의사 상임감정위원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9명의 상임위원 순위는 사건이 다발하는 빈도순으로 결정되고 있는데 통계 상 한의과 의료분쟁 사건은 연간 30건 내지 40건 사이이다보니 한의사 상임위원을 위촉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비상임위원으로 한의사 4명이 활동하고 있고 24명의 자문위원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향후 한의과 의료사고의 발생 추이를 지켜봐서 부족하고 또 필요하다면 상임위원 위촉 등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앞으로 한의사와 의사가 통합진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감정 분야)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한양방 통합의료가 더욱 확대되면 아마 이 분야에서도 감정위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맞춰 필요하다면 상임 감정위원도 위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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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감염병 관리, 한의사가 못할 이유가 없다


///본문 일일 100여명 내외에서 확진자 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언제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3밀(밀접, 밀집, 밀폐) 회피 등 각 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의료의 영역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 무엇보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감염 예방과 처치에 나서야 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의 인식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고영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는 면허 범위 이외의 치료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한의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는 복지부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며, 실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중략)~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8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십 명의 한의 인력들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맡아왔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지금껏 감염병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업무를 한 공중보건한의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셈이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복지부 관계자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즉각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공중보건한의사들은 한의사가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왔다. 역학조사는 감염병 의심 환자의 동선을 각종 데이터와 유무선을 이용해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일이며, 검체 채취는 면봉을 이용해 코나 목 안쪽의 검체를 채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일을 의사는 가능하고, 한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의사집단에 대한 눈치 보기보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