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01호
///날짜 2019년 6월 17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제목 “첩약보험 급여화 반드시 필요하다”
///부제 첩약보험 추진 이유는? –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제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3가지 약속 1.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2. 원내탕전 중심 3. 의약분업 불가
///부제 “최종안 놓고 회원들의 전회원 투표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것”
///본문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중단 되었지만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양방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첩약 건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을 공식화하기 위한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최혁용 회장은 3일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한정 의약분업 정책의 중단선언과 첩약보험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회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호소했다.
최혁용 회장은 “노인정액제 손실과 이해상충 논란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야기하는 제제 분업 논의를 전면 중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약급여화협의체 제제실무협의체에서 즉시 탈퇴하겠다”면서 “아울러 제제실무협의체 개최를 적극 반대하겠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에 대한 어떤 논의의 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제가 현재 협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제제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설령 그것이 43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 협회에서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중단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회원들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협력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최종안이 회원 다수가 원하는 형태로 도출되는데 회무를 집중하고, 그 결과를 전회원투표로 회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보를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정부를 통해 인정받기 위함이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받은 요법’이라는 수식어가 생겼는데, 이는 곧 한의계가 첩약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양방 대비 가격경쟁력의 회복은 건강보험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손보험도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정에서 추나 급여화가 실질적으로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첩약의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하여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라는 3가지 약속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처방료, 의약분업, 원외 탕전, 처방공개 등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첩약 급여화 최종안을 실제 도출해보고, 회원들이 참여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종식하고, 첩약 급여에 대한 한의계의 기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제제분업 중단’ 한약제제 실무협의체 불참 공문 전달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회무를 집중하고자 한약제제 실무협의체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과 관련한 협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한의협은 이 공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현 집행부(회장 최혁용)는 임기 중 한약급여화 협의체의 한약제제 분과 실무협의체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발전 협의체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결정은 한약제제 확대 및 급여화에 대한 동 협의체의 운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 분업과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혼란 등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에 의한 것으로, 협회 내부 의견 수렴을 더욱 확실하게 한 이후에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첩약급여 보이콧… “제제 분업 논의 중단은 비상식적”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의협의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과 관련 “비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비급여 급여화 정책에 편승해 첩약 급여화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전통 의약품의 현대화를 통한 한약 경쟁력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좌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추진 논의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첩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에 첩약 분과회의에 참여단체가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한약사회, ‘첩약보험 연구 결과보고서’ 관련 공익감사 청구 요청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제제 분업 논의 중단 선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분업 논의마저 깨트리려 한다”고 성토했다.
한약사회는 지난 3월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첩약보험 연구 보고서를 주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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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첩약보험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부제 전국 시도지부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 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부제 최상의 급여화 모델 만들고, 전회원 투표로 참여 여부를 결정
///부제 상당수 전국 보험이사 성명, “첩약 보험 급여화 반드시 추진돼야”
///부제 제주, 광주, 인천 남동구분회, “시범사업 우리 지역부터 나서겠다”
///부제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 확고히”
///부제 대한침구의학회,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급여화 추진”
///본문 첩약보험 급여화 추진과 관련한 전국 시도지부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부가 중앙회의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지한데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상당수의 지부 보험이사들도 지지 성명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단을 비롯해 서울 관악구한의사회,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대한침구의학회 등도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그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강화에 나서며, 차후 최종안이 도출되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참여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모든 시도지부가 첩약 급여화 추진 정책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지부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서울, 부산 지부는 각각 회원 투표를 통해 투표에서 나타난 여론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서울지부와 부산지부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를 반영한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부는 △노인정액제 구간을 소멸시키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적인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보험정책팀을 전면 교체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부산지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 반대 △한약제제 분업 반대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많은 지부들과 보험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 추진하고 있는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전국 지부의 상당수 보험이사들은 첩약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한의협 보험위원회와 대구, 경기, 인천, 경북,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제주 지부의 보험이사들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와 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 시도지부들 중 가장 먼저 첩약보험 급여화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부는 성명 발표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부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도 반대했다.
분회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한 인천 남동구한의사회도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 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남한의사회 역대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국민건강에 한의약이 차지해야 할 포지션(position)을 확고히 하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11일 학회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침구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 보험 적용을 위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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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제목 첩약 보험 급여화, 어떻게 진행돼 왔나?
///부제 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급여 찬성’ 78.23%
///부제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첩약 건보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부제 2019년 6월, 보건복지부 첩약보험 관련 첩약급여 실무협의 개최
///부제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치료용 첩약 보험 시범사업 발표
///부제 2013년 1월, 한의협…비의료인 포함 시범사업 폐기 요청
///본문 1984년 12월, 첩약 건보 청주·청원 시범사업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적 호응 기반으로 한약제제의 건강보험 급여화 계기 마련.
2012년 8월, 양승조 의원 첩약 건보 법률안 발의
2012년 8월 30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12년 9월, 첩약 건보 사업은 총회 결의 후 집행
2012년 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양방의료일원화, 한방의약분업, 첩약건강보험 등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대의원총회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할 것 의결.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행 발표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2013년 10월부터 실시할 것 발표.
2012년 11월, 비의료인 포함 첩약 건보 시범사업 거부
2012년 11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와 함께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에 일괄 위임할 것 의결. 향후 한의사만 참여하는 첩약 건강보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추진할 것 의결.
2013년 1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폐기 요청
대한한의사협회는 2013년 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포함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 송부.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 참여 의결
2013년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첩약 건보 시범사업 협의에 참여할 것과 집행부와 별도로 정책결정권, 인사권을 갖고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첩약 의보 시범사업 T/F 구성을 결의(위원장에 임장신 대의원, 부위원장에 정경진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장) 선출).
2013년 7월, 첩약 건보 시범사업 불참 입장 전달
2013년 7월 24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협회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
2013년 9월, 사원총회서 첩약보험 시범사업 불참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에서 의결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에 94.4%가 찬성, 세부사항으로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참여하지 않는다 △2013년 7월 14일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결. 이후 이의제기되어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 결정함.
2017년 11월, 첩약 건보 관련 전회원 투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 전회원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급여화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전회원 투표 실시. 첩약급여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78.23%로 나타남.
2018년 1월, 양승조 의원 첩약 보험 법률안 발의
2018년 1월 18일 양승조 국회의원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43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모두 첩약 건보 급여화 공약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최혁용·방대건 후보가 당선, 2018년 1월 11일 22시부로 임기 시작.
보험공단, 첩약 건보 보장성 강화 기반구축 연구
2018년 4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 공고. 2018년 6월 1일 연구용역 시작. 2018년 12월 14일 연구용역 완료 및 제출. 2019년 1월 31일 공시.
보건복지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
2019년 4월, 복지부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
보건복지부가 4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한약급여화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는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한약관련 이해단체와 복지부, 보험공단, 심평원 등 정부기관과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2019년 5월, 건강보험종합계획 첩약 건보 포함
2019년 5월 1일자 관보에 올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고시.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공개토론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한 한의계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5월 12일 서울, 5월 23일 대구).
첩약보험 시범사업 관련한 다양한 의견 표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투표(5월27~28일)에서는 첩약(탕약) 급여화 추진에 대해 찬성 34.8%, 반대 65.2%의 여론이 표출됐고, 부산시한의사회 회원투표(6월1~4일)에서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 배제가 어렵다고 한 상황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20.5%, 반대 79.5%로 의견이 제시됨. 이와는 달리 5월 31일 제주도한의사회와 광주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를 시작으로 경북, 대구, 전북, 대전, 전남, 충남, 인천, 경남지부 등이 흔들림 없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
한의사협회장 담화문 발표 ‘제제분업 중단’ 선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대회원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제제 분업 논의 전면 중단을 선언한데 이어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보전 △원내탕전 중심 △의약분업 불가 등 3가지 약속이 반영된 첩약 건보 시범사업의 최종안을 보고 판단해 줄 것 요청.
2019년 6월, 1차 첩약급여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6월 4일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첩약보험의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식 논의 기구체인 첩약급여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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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제목 보험되면 망한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2012년 우리가 잃은 것들…
///부제 한의는 그동안 한약보장성 확대는 제로였습니다.
///부제 치과의 이런 보장성 확대 전략이 비급여를 축소시키고 있나요?
///본문 2012년 건정심에 한의과 65세 이상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급여방안이 올라왔으나 한의계는 이해관계자 협의는 ‘약사’ 포함이라고 하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정심 안은 3년의 시범사업, 당시 자동차보험 정도의 수가, 본인부담금 50%, 정부 부담금 2천억원, 1년에 총 4천억 규모였습니다.
치과의 경우는 건정심 안대로 진행했고, 한의 보장성 예산까지 치과보장으로 들어간 끝에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적용 연령도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로 하향됐고, 2018년 7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었으나…
치과 치석 제거, 노인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적용 과정에서 ‘13년 총급여 1조9천억원으로 한의 2조1천억원보다 적었으나 ‘14년 2조4천억원(한의 2조2천)으로 한의를 넘어섰고, ‘18년 기준 4조1천억원으로 한의 2조7천억원의 1.5배가 넘습니다.
한의는 ‘13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할 경우 매년 4천억원, ‘18년까지 2조4천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치과는 ‘14~‘17년 4년간 총 2조8천억원을 단순 임플란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치과 비급여 시장은 ‘13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한의 비급여는 ‘12년 2조, ‘17년 2조6천억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치과 비급여는 ‘12년 6조에서 ‘17년 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어도 급여화 정책은 비급여를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제목 ‘한약분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제제분업은 첩약분업으로 이어진다?
///부제 통합약사하면 첩약분업 장애요인인 한약사 숫자문제 해결된다?
///부제 한약제제 연구하는 김** 교수가 첩약분업 주장하고 있다.
///부제 제제분업 중단선언 했습니다.
///부제 통합약사 추진되지 않습니다.
///부제 첩약분업 불가능합니다.
///본문 ‘뜨거운 감자’ 통합약사 급물살탈까…政, 약사회와 협의체 ‘타진’
<약사공론 2019-03-29>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통합약사로 인한 갈등을 이번 기회에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 전 집행부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며 “최근 출범한 새 집행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약사회를 만나 이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약사 논의는 정부와 약사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공’을 약사회에 던진 셈이다.
만약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면 약정간 공식 협의체 가동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든 ‘통합약사’ 논의가 급진전 될 전망이다. 하지만 김대업 약사회장은 지난 약사회 선거 당시 ‘통합약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통합약사 반대와 함께 한약사 관련 사안은 우선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원천 금지 후의 문제이며, 약사회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제제분업은 중단 선언했습니다.
제제분업을 통해 첩약분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정부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합약사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202650)
정부는 단체간 합의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통합약사에 대한 의견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대 약사회에서 통합약사를 검토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현 약사회 집행부는 통합약사 반대를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https://m.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8999).
정부 의지는 통합약사보다는 의료일원화가 훨씬 높으며, 실무협의체인 [한-의-정 협의체]가 몇 년 동안 가동되었으나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의료일원화, 약일원화 같은 거대 이슈는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다고 추진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약사직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도 없습니다.
■ 정부는 한약 전면분업 의지가 없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약의 전면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직군으로 한약사제도 개선 연구에서 첩약분업 검토는 당연합니다. 검토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한약사 제도개선 논의가 20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의 미비, 단체간 합의도출 실패 등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연구는 연구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추진의지가 있는 정책보고서는 공개하고, 이후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실제 협의를 추진합니다. 2년 넘게 미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정책추진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차례 첩약급여화 과정과 제제보험 확대 과정에서 첩약분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번 반복하여 밝혔습니다.
■ 한약사-약사 직능통합 논의에서 한약문제에 대한 주도권은 한의협에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 약사는 의약품과 한약제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약사는 이를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약분쟁의 기본 원칙인 양의약품-한의약품의 담당자를 별도로 둔다는 의료이원화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결정입니다.
약사 직능의 통합은 한의사에게 의료일원화가 되어 의약품 전반(양방의약품 포함)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한약사에게 한약조제 권한을 박탈하는 조건에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현재 한약에 대한 처방권한이 한의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제2의 한약분쟁을 각오하지 않는 이상 약사회-한약사회의 합의만으로 추진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의협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단체의 합의도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제목 ‘최종안을 한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의료인들이 반대해도 정부가 관철할 것이다(MRI, 최저임금을 보라!).
///부제 협의체 한의사 소수, 한의사 정치력 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부제 회원투표로 중단 가능하더라도 그때까지 가는 건 한의계 정치력에 큰 손실,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부제 최종안, 한의계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제 건정심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MRI, 최저임금 같이 정부 중점과제가 아닙니다.
///부제 이번 기회야말로 최종안 도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본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12년에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2012년 11월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로 첩약 시범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한 후 한의사협회가 2013년 1월16일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바로 9일만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된다는 취소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협회는 건정심 결정 전 정부가 올릴 최종안을 토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 전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 MRI,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문케어 3800개 중 절반 가까운 항목이 초음파, MRI입니다. 최저임금도 대통령이 큰 중점을 둔 사안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계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겉으로 반대하지만 뒤로는 학회별, 과별 협상으로 실속을 다 챙겼습니다. MRI 관행수가를 보상해 주느라 정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첩약도 재정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의계가 첩약을 포기하면 그만큼 양방, 치과의 보장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부가 첩약급여를 최저임금, MRI, 양방분업처럼 사회적 비용과 단체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추진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첩약급여가 지금까지 안될 수 있었을까요? 2012년 건정심 탈퇴 이후 정부는 왜 중단을 했을까요?
■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MRI, 초음파 등등 학회별로 다 협상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협상 후 최종안을 가지고 전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많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이번이 첩약을 급여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최종안을 도출해 봐야 합니다.
첩약 급여화가 이야기된 이후,
- 임시 대의원총회(2012.11.11)에서 시범사업 거부, 약사 포함 첩약건보 거부
- 임시 대의원총회(2013.7.14)에서 첩약건보 협의를 위한 TFT승인
- 사원총회(2013.9.8.)에서 약사 참여 첩약건보 거부 의결 하였으나 무효 결정됨
– 전회원 투표(2017.11.16)에서 첩약건강보험 추진 승인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최종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단체로 첩약급여를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고 논의조차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첩약건강보험은 다시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회원 투표로 결정이 난다면 이후에도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관련 공문
■ 한의협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2012.10.30)
2. 귀 협회의 의견과 같이,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으로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한의협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공문
(2013.01.25)
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457호(2012.10.30)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항목으로 포함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 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 됨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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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제목 ‘첩약은 경쟁력이 없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첩약은 필수재가 아니기에 정부가 좋은 가격으로 급여해줄리 없다.
///부제 첩약은 경쟁력이 없어서 시범사업 이후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부제 시범사업 이후 규제만 남고 급여는 사라질 것이다.
///부제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제 첩약은 의학적 가치가 높은 한의 주요 치료수단입니다.
///부제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부분을 점검하고 더욱 확대해갈 것입니다.
///본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중국은 중약음편(첩약)이 급여화된 이후 첩약시장의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중국에서 첩약이 국가 기본약물에 포함된 것은 ‘00년부터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부담을 명확히 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케미컬(양방의약품), 중성약(한약제제), 중약음편(첩약)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장률이 높고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첩약 방식(중약음편)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06~2014년 의약공업 총 생산치는 5345.7억 위안에서 24553.2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2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약음편 산업의 매출은 190.2억 위안에서 1495.6억 위안으로 성장, CAGR은 29.7%로 중약 음편의 연평균 성장 속도는 의약공업 전 산업 중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으며, 중약음편 산업은 중국 의약 공업에서 시장과 업계의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익산시 산후조리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총 2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5개월간 272명(익산시 전체 산모의 60% 정도)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87%가 넘는 산모가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그중 100%가 첩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만족도 역시 한약 90%, 산부인과 검사 및 치료 16%로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 중 가장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항상 첩약 지원 사업입니다.
■ 국민들이 급여 적용을 가장 원하는 항목은 첩약 보험입니다.
2017년 전국민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급여 적용을 가장 원하는 한의 행위로 첩약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55%). 반면에 가장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역시 첩약(84%)이었습니다.
한의의료 이용을 한 국민들의 79%는 다시 복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약을 다시 복용할 의향이 없는 국민 중 가장 다수(44%)가 가격이 비싸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첩약을 가장 선호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자신하지 못하는 첩약이라면
급여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환자 친화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법,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는 ‘첩약’,
첩약을 급여화하여 사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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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제목 ‘조제내역 공개’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처방전, 용량, 원산지 공개를 합의해줬다.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본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첩약급여와 관계없이 첩약의 조제내역 전반에 대한 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환자 요구시 처방전 발행이 의무임에도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대정부 민원의 이유가 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제한약 전체의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문회의가 2월에 2차례 개최되었고,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 추진을 포함하여 한약재, 한약(첩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약에 대해 양방의료계의 공격, 국회, 소비자 단체 등의 이해 부족 내지 알권리의 강한 요구 등이 있으며, 첩약급여 도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 조제한약에 사용된 한약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추진사항
보건복지부는 ‘자문회의’(2차례)를 통하여 한약재 목록, 규격품 여부, 원산지정보를 우선 공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조제 내역 공개를 의무화(처방명, 용량, 원산지 이외 용량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 한의계는 전면 반대
(다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기간 내 한시적으로 용량을 제외한 처방명, 원산지 등은 긍정 검토할 수 있음으로 의견 제시) 43대 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재 협회에서는 첩약급여 시범 사업시
1) 급여되는 처방에 한정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3) 처방된 약재명만 공개
를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처방에 대해서는 이 방식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급여 첩약 내역공개는 일반인의 한약재 구입에 대한 대책이 생겨서 첩약 오남용 우려가 없어지기 전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이 건은 공개의 주체가 한의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협회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입법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급여와 연계된 내역 공개는 일정 부분 수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제내역 공개에 대해
1) 첩약급여 대상에만 국한
2) 처방명 미공개, 용량 미공개, 약재명만 공개
3) 원산지 공개 불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한약 조제내역 공개의 입법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43대 한의사협회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늦추고 공개범위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제목 ‘원외탕전만 배불리는 정책’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정부의 원외탕전 인증사업, 부산대 공공탕전원 등은 원내조제를 없애고 원외탕전만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첩약급여도 원외탕전만 인정해 줄 것이다. 조제료 5만원도 원외탕전으로 간다.
///부제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원외탕전은 시설기준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단 부담금은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본문 ■ 원내탕전이 의료법 기본 원칙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기관 내에 탕전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탕전실을 기관 밖에 둘 수 있게 한 것이 원외탕전입니다. 법의 원칙이 원내조제를 기본에 두고 일부 상황에서 원외, 공동탕전을 허용해 준 것입니다.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면 의료법을 위반해야 합니다.
■ 정부는 원외탕전만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외탕전의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외탕전 인증제도는 다수가 공동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시설, 인력,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제도를 통해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대의 공공탕전시설 역시 원외탕전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 급여 적용시 원내탕전이 기본이 됩니다.
첩약급여 적용은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원외탕전에는 일정 수준의 품질기준을 두어 허용할 예정입니다.
■ 급여비는 의료기관으로 들어옵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보험 요양기관(한방병원, 한의원)으로 들어옵니다. 원외탕전원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고 급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외·원내 탕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 원외탕전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개별 계약내용에 따른 자율사항입니다.
■ 약국외 탕전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고, 처방권은 약사가 다른 약국으로 의뢰할 수 없습니다. 약국 이외 조제실을 두어 조제탕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제목 ‘원내탕전 기준 높아져 원외만 가능’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원내탕전 기준 만들고 있다.
못 지킬 기준으로 원외탕전만 가능할 것이다.
교육 의무화해서 협회 돈 벌려고 한다.
///부제 거짓입니다.
원내탕전은 자율기준이고 현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한의계가 만드는 것입니다.
강제기준이 아닌 자율 가이드라인이 핵심입니다.
///본문 ■ 원내탕전 가이드라인은 자율영역입니다.
원내조제실 기준은 강제기준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탕전실의 시설, 인력기준 중심이 아니라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1명의 원장이 있는 한의원에서 청결하고 안전하게 탕전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인력기준 이상을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상대가치’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상대가치 34분이면 하루 첩약환자 8명 이상
못보고, 그동안 침환자도 못 본다!
심층진단? 3천원짜리 변증진찰료와 뭐가 달라?
///부제 포괄수가 방식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첩약은 진찰, 처방, 투약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한의의료행위입니다.
첩약의 특징이 최대한 반영된 급여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시간은 심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 ■ 포괄방식의 수가모델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가치 관련해서 협회의 일관된 요구는 자보 방식의 포괄수가였습니다. 첩약보험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포괄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진행 과정에서 정부가 상대가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 연구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
행위별 상대가치가 연구되었다고 해서 수가가 그대로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 임플란트 역시 개별 상대가치는 연구되었으나 사실상 수가는 재료대를 제외한 기술료를 포괄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명 단계적 포괄수가로 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 3개 행위에 대해 치협이 제공한 원가에 기초해 점수를 산출한 것입니다.
■ 첩약은 제조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와 다릅니다.
첩약은 환자를 진찰하고 변증하여 처방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적응증이 정해져 있는 제조된 의약품을 선정하는 행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심층진단에 대해 “기본 진찰에서 얻은 주소증, 과거력, 가족력 등의 기초적 임상정보를 바탕으로, 사진(四診) 및 기타 진단을 통해 얻은 임상자료를 심층적으로 종합 분석한 후 구체적인 병인, 병기, 병리, 병성, 병변 등을 밝혀,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증과 예후까지 심층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첩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단순한 진찰이나 기존의 변증기술과는 다른 업무량과 소요시간을 가진 복잡한 행위임을 규명한 것입니다.
■ 첩약은 고도의 업무량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첩약 심층진단의 경우, 일반적인 진단에 비해 더 고도의 업무량이 투입이 된다고 측정, 해당 상대가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한의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첩약 진찰과 조제과정의 업무량, 시간, 소요 비용 등이 첩약급여에 적용되어야 하며, 연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에 기초해 상대가치를 구축했습니다.
■ 현재의 변증기술료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앞두고 진찰료에 대한 수가 변경이 예상됩니다. 양방은 이미 심층진찰료, 교육상담료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계에도 새로운 진찰료 개발 또는 진찰료 상승을 위한 논리 개발 등의 진찰료 관련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증기술료는 첩약 수가와는 관계없이 한의 진찰료 확대 개편을 위해 폐기되거나 또는 행위정의를 축소하여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치과 임플란트는 포괄방식으로
수가가 결정됨
○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로 구성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건강보험 도입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별기관별로 원가자료를 수집하여 당시의 환산지수 점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였음.
○ 치과의 보철은 처치시 사용된 치료재료, 약제, 진찰료가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 보철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함.
○ 따라서 치과 임플란트는 3개 행위에 대한 기술료(치료계획 수립, 식립, 보철)와 별도 재료비로 구성된 것임.
그 결과 치과 임플란트는 매년 적용연령 하향, 매년 가격 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포괄방식으로 기술료 인정받았어도 수가인상폭만큼 인상되는 것입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제목 자보추나 실패를 보라, 협회의 협상력 믿을 수 없다.
협의체 한의사 숫자로는 결코 좋은 안을 낼 수 없다.
한의계 정치력 없다, 시범사업 들어가면 정부와
약사회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부제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본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자보추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보추나 추진 과정에서의 지나친 확신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사과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보추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외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져있고 매년 1천억원을 훌쩍 넘는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보수가로 인상되는 추나 금액, 자보추나 시행기관이 5천개가 안되던 상황에서 대다수 회원의 교육 등으로 크게 증가할 것 등 자동차보험 추나 급증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의 긴장과 압박은 협상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타났고, 손보협은 자동차보험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기회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자보에서의 본인부담금 도입에 대해 손보협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토부와의 공조로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행정해석을 다음날 철회시켰습니다.
심평원은 의사소견서, From/To 시간 기재를 행정해석을 통해 밀어부치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점은 짚어야 하지만, 바로 다음날 행정해석을 철회시킨 것은 한의계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자동차보험 추나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현재 없던 1일 횟수 제한, 20회 초과 시행의 기준 강화, 추나-약침 인정 조건 변경 등으로 당장 과도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회 초과, 복잡추나 등은 진료상 필요한 정도에 띠라 인정범위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2018년 기준 20회 초과 시행율이 7%대였으므로, 새로운 기준 하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인정되느냐에 따라 손해의 폭이 줄어들 것이고, 복잡추나의 인정 빈도에 따라 상기의 손해들을 만회하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미 작년 4월 대비 올해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자보 추나 건수가 28%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관수 확대와 수가 인상만으로도 자보추나는 성장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 협의체는 건정심 구성과 유사하며 양방만 빠진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는 것은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의료공급자, 환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건정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건강보험 급여정책은 관련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은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한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인간의 계약입니다. 협회는 계약의 주체입니다. 급여정책을 논의할 때 정부의 일방적 입장이 관철되지 않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심의하는 과정이 건정심입니다. 한의계가 그동안 건강보험에서 소외되었던 것은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지 건정심에 한명만 참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 과정에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협상력이 약하니 정부와 상대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힘을 키워야 합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제목 ‘처방료 5천원’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부제 의과 의약품 처방에 해당하는 비용 3~5천원 이상 못받는다.
약가는 계속 인하된다.
비급여 한약시장도 같은 가격을 적용 받는다.
///부제 거짓말입니다.
관행수가를 기준으로 15만원이 최저선입니다.
매년 수가인상률만큼 인상됩니다.
비급여 시장 가격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본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가격은 관행수가에 기초하고, 한의사 기술료가 중요합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시간, 원가 계산 등을 통해 5만원 정도의 처방기술료를 제시한 사례가 있으며, 5000원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 약재가격은 실비 보상이 원칙입니다.
한약재별 개별상한제도(약재별 평균가격을 고시하고, 한의사가 사용한 약재별로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한의사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범사업 기간내 약재가격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재비 포괄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실제 약재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약재 급여방식은 정부협상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입니다.
■ 한번 구축된 수가는 큰 폭으로 삭감되지 않습니다.
한번 구축된 상대가치점수는 쉽게 조정되지 않으며, 유형별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한의행위간 상호조정 정도만 가능합니다.
이번 첩약 급여 적용으로 15만원 정도의 수가, 5만원 정도의 기술료를 인정받아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제목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제 현재 한의계 준비가 되지 않았고 한의계 내부 합의도 없다.
여건을 만들고 정치력을 키워서 다음 기회에 논의하자.
///부제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합니다.
문케어 이후로는 다양한 규제 도입이 진행될 것입니다.
///본문 ■ 문케어로 비급여로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케어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3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남는 것은 의학적 필요성이 매우 취약한 것들이고 이번이 전면적 급여화 추진의 마지막입니다.
‘12년에 첩약이 올라왔던 이유는 대규모 흑자가 났기 때문이고, 올해 역시 문케어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이야기는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첩약급여 논의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는 항상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의 대상이라는건 바뀔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번에도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참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정부가 추진한 두 번의 기회를 날리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12년 건정심과 이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상 첩약 시범사업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추진한 두 번의 기회입니다. 이번마저도 협의를 거부하게 되면 어느 정치세력도 첩약급여를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은 다양한 규제 도입으로 이어집니다.
문케어를 추진하는 이유는 노인인구와 의료비의 가파른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의료이용량도 가장 높습니다. 경증질환의 손쉬운 외래이용에 대한 규제는 높은 수준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노인보장 연령대 70세 인상, 만성질환 관리나 커뮤니티케어 등은 이를 위한 기본 작업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약이 급여화되지 못하면 한의사 미래는 없습니다.
한의계 정치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끝
///시작
///면 13, 14
///세션 종합
///제목 이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다
///부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건강보험공단의 연구보고서, 무엇을 담고 있나?
///부제 “주사기 오남용·대리수술 실태 파악 등 양의계 자정부터”
///본문 첩약, 이용의향·만족도 충분함에도 경제적 이유로 접근성 ‘한계’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첩약 사용현황 및 진료행태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첩약 표준화, 급여 관리 및 체계적 발전 측면서 고려돼야
첩약 급여화시 업무량 등 고려한 진료행위 신설 및 수가 조정 ‘필요’
2018년 기준 실제 첩약 원가는 ‘17만4324원’
///끝
///시작
///면 15, 16
///세션 종합
///본문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 중 “제제(과립제 등)한정 의약분업”과 “첩약(탕약) 급여화” 정책에 대해 서울시 전회원의 의견을 모은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회원분들의 뜻을 받들어 중앙회에 건의할 것이며,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회원의 뜻을 존중하며,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노인정액제 구간을 소멸시키는 “제제한정 의약분업”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회원의 뜻을 거스르는 “졸속적인 첩약 급여화”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보험정책팀의 전면교체를 요구한다!
2019.5.29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사원총회 위배되는 정책을 전면 중단하라
부산광역시 한의사회의 첩약건강보험에 관한 투표결과 총투표권자 1,447명중 투표 903명, 투표율 62.4%로 마감되었으며, 투표결과는 1. 첩약건강보험실시 찬성(20.5%), 반대(79.5%) 2. 제제의약분업 찬성(12.0%), 반대(88.0%) 3. ①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22.7%) ②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한다(77.3%)로 종료되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첩약건보에 관한 회원투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결사항을 중앙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 한약사, 한조시약사와 같이 하는 첩약건강보험 사업을 반대한다!
- 한약제제분업을 결단코 반대한다!
- 예전 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보험을 반대하기로 의결한 바, 이에 위배되는 정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2019.6.5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한의계의 공약과 그 공약이행 책임의 중요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가치, 그리고 선거에 승복할 줄 아는 자세, 막연한 선동보다는 공약과 이행을 지켜볼 줄 아는 성숙한 지성인의 모습을 바라면서 대구광역시 한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현집행부 기간내에는 정책 폐기하라.
하나. 회원들과의 소통부족, 올바른 정보제공에 실패한 중앙회는 반성하라.
하나.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앙회의 첩약 급여화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하나. 첩약건보 시범사업 최종 협의안 도출까지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전회원 찬반투표는 시행하지 않겠다.
2019. 6.6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회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하라
중앙회장은 담화문에서 제제한정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첩약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매진할 것을 선언하였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회원들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지길 바라며,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임원진 일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앙회에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중앙회는 회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빨리 도출하라.
하나. 향후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가지고 찬반여부를 묻는 전회원투표를 꼭 실시하라.
하나. 중앙회는 향후 회원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2019.6.7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임원진 일동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 협회는 2017년 첩약 급여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회원 투표에서 압도적 다수의 회원이 이를 찬성하였으나, 2019년 5월 28일 시행된 서울 지부의 투표 결과는 기존의 민심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많은 회원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에 우리 지부 이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둘째, 제제의약분업 논의를 멈추고 첩약 급여화에 집중하라.
셋째, 광주 지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를 강력히 희망한다.
넷째, 첩약 급여화와 관련한 갈등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반대한다.
2019.5.31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라
한약제제의약분업과 관련된 논의를 중단하였으나 첩약건강보험 시행에 대한 추진동력은 약화되었고, 회원간 분란이 어느 때보다도 깊어진 현 시국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전시한의사회 임원들은 현 상황에 대하여 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중앙회는 회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및 의사반영으로 회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라.
1. 중앙회는 회원들에게 약속한 첩약건강보험 3가지 안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즉각 추진을 중단하라
1.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이 안정화되고,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 전까지는 절대 한약 제제 의약 분업를 논의하지 마라.
1. 중앙회는 장기적으로 보험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하여 보험정책전문위원회를 설립하라.
2019.6.7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한의사 의권이 보장되는 첩약보험 추진하라
충남한의사회 집행부는 회원 간의 분열을 멈추고 단결과 화합이 우선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과 맹목적 희망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심도 있는 정책방향을 위한 토론이라면 언제든 받아들일 것이며, 이러한 바탕위에 첩약 건강보험의 초안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도울 것을 밝힌다.
1. 제제한정 의약분업 공약 철회를 지지하며 첩약의 의약분업을 원천 봉쇄하라.
1. 중앙회는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의사의 의권이 보장되는 첩약건강보험을 추진하라.
1. 중앙회는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들이 공감하는 첩약건강보험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라.
2019.6.7
충청남도한의사회 집행부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의 기조 속에서 앞으로 다시는 오기 어려운 기회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첩약의 제도권 진입을 이루어 내야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 한의사회 집행부 일동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하나, 첩약 급여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하나, 현재 집행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하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의혹을 중단하고, 협회와 회원들의 지혜를 모아 최상의 첩약 급여화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 집행부는 회원들과 소통의 강화로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제거하고 전 회원이 일치단결하여 첩약 급여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6.7
전라북도한의사회 집행부 일동
혼신의 노력을 다해 첩약보험 최종안을 도출하라
우리는 첩약건강보험 자체를 폄훼, 왜곡, 거부하려는 안팎의 그 어떤 시도도 막아내고 첩약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기존 다양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6. 7
전라남도한의사회
회장 강동윤, 수석부회장 문규준, 보험부회장 이재명, 홍보학술부회장 배진석, 의무약무부회장 박태현, 부회장 임경준, 부회장 박성철, 총무이사 문용진, 기획이사 조옥현, 보험이사 온성만, 보험이사 김진만, 홍보이사 류재갑, 의무이사 이동규, 약무이사 임승현, 학술이사 양승정, 국제이사 윤원문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라
경상북도한의사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요구한다.
하나. 첩약건강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한의계의 정당한 정책추진을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첩약건강보험 추진사업에서 원천 배제하라.
하나. 한의약 보험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는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라.
하나.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대회원 설명회를 더욱 활성화하라.
하나. 한약제제분업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한약제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
회장 김현일, 수석부회장 김봉현, 부회장 이동원 양영이 황성연 장우석, 총무이사 진용인, 법제이사 서정철, 학술보험이사 노정일, 보험재무이사 조희창, 의무이사 김주미, 약무이사 김철규, 홍보이사 박민호, 전산이사 정병곤, 국제이사 왕기언, 섭외이사 김난용, 기획이사 황진우, 분회장(당연직 이사):포항, 구미, 경주, 경산, 안동, 영천, 김천, 영주봉화, 예천, 청송영양, 영덕, 의성, 군위, 성주
2019. 6. 1
경상북도한의사회 이사회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각된 첩약 급여화 주요 이슈(issue)인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 추후 분업 우려, 원내탕전 관리 강화로 원외탕전만 급여화, 낮은 처방 조제료, 처방 내역 공개, 자동차보험 첩약에의 부정적 영향, 첩약 급여화 후 심평원의 제한적인 급여기준 등을 심사숙고하여 대처해 주길 바란다. 이에 경남한의사회 이사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중앙회에 요구한다.
-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중앙회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시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포함해서 중앙회가 제시한 사안을 반드시 지켜라!
- 경남지부는 첩약 급여화 문제로 한의계가 더 이상 사분오열되지 않고, 한의 보장성 강화에 대동단결하는 모습이 되기를 기원한다.
2019. 6. 7
경상남도한의사회 이사회 일동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라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중요한 사업임을 우리 제주지부 임원들은 절감하고 있다. 이에 제주지부는 아래 사항을 중앙회에 요청한다.
1. 중앙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하며 한의계에 가장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여 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1. 중앙회는 첩약급여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제제분업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하라.
1. 중앙회는 현 상황 전국적 시행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지역, 원하는 회원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변경하라.
1.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면 제주지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19. 5. 31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사회
첩약건강보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하나. 첩약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관 위주의 시범사업을 준비할 것을 중앙회에 요구한다.
하나.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하나. 첩약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집중하여, 한약제제의약분업에 대한 논의 중단을 중앙회에 요구한다.
하나. 보험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독립된 보험정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중앙회에 요구한다.
2019. 5. 31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 위원 일동
대구 보험이사 김기현 백선재 / 경기 총무부회장 김영선, 보험이사 황재형 / 인천 보험이사 안세승 정필기 / 경북 보험부회장 이동원, 보험이사 노정일 조희창 / 경남 보험이사 배만철 김현석 / 광주 수석부회장 최의권, 보험이사 배남규 / 전남 부회장 이재명, 보험이사 온성만 김진만 / 대전 수석부회장 이원구, 보험이사 허제신 / 충남 보험부회장 박병철 / 강원 보험정책부회장 문현철, 보험이사 성태경 / 제주 보험이사 이경원, 정성인
첩약 급여화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
인천지부 남동구 분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최선의 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
1.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단위 동시 실시에 집착하지 말고, 전례에 따라 지역별, 지원 요양기관 별 시범사업의 안도 적극 고려하고 정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1.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 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 6. 1
대한한의사협회 인천지부 남동구 분회 회장 이하
첩약건강보험을 지지하는 임원진 및 회원 일동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라
현재 불신과 오해로 논란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는 성공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
하나,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중앙회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첩약 급여화가 파행적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라.
하나, 더욱 낮은 자세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과 소통하라.
2019.6.11
대한침구의학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