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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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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82호

///날짜 2018년 10월 1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제3차 한의약육성 발전 계획은?

///부제 3차 시행계획 확정, 국 · 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의료 활성화

///부제 약침주사제 및 한방유래 의약품 품목허가 트랙 개선

///본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최근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  보급을 통한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비롯한 한의약 공공자원화 사업, 통합정보센터 운영, 개발자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기개발된 진료지침이 있는 7개(안면신경마비, 화병, 족관절염좌, 견비통, 경항통,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세부과제에 대한 임상연구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그 외 23개 과제는 지난 6월부터 임상연구에 들어갔다.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공공자원화 사업은 지난해 정보화단계 연구과제 10개 중 연구성과 평가를 통해 지난 5월 산업화단계 과제 4개를 선정한데 이어 6개 신규 정보화단계 과제도 선정해 각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의약 보장성 및 한의약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중점을 뒀다.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정 급여화 방안을 마련, 본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첩약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첩약의 안전성  ·  유효성 등 평가 방안, 급여 치진 시 쟁점사항 도출 등)을 진행 중이다.

의  ·  한의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협진 의료기관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범사업 현황분석, 수가 타당성, 인증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칭) 한의약 국공립의료기관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국  ·  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약 보건의료 활성화와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장애인, 성인 대상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한다.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한약자원 생산  ·  보관  ·  관리 체계를 구축(자원 수집  ·  보존, 자생생물자원 감별, 표준재배기술 개발, 토종한약자원 관리, 한약 비임상연구시설 구축 및 표준작성 지침서 작성, 우수품종 육성 및 보급, 우수하고 안전한 한약자원 생산 확대)하고 한약(재) 제조  ·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한약재 GMP 전면시행에 따른 관리강화 및 제도정착 지원, 한약재 제조  ·  유통관리 강화, 한약공정서 단일화 및 한약(생약) 기준규격 시험법 개선, 원외탕전실 관리강화)한다.

특히 한약제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한약제제 권리 보호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한약제제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허가제품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기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및 신규 등재 한약제제 관련 약가산정 절차 및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조제공정 인증평가제로 GMP급 규격화  ·  표준화 및 안전성  ·  유효성 등을 확보한 한의약침약제 표준화를 추진하며 올해는 1종을 목표로 한다.

이와함께 약침 주사제 및 한방유래 의약품 품목허가 시 한의사 사용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품목허가 트랙 개선도 검토된다.

한의약 R&D 분야에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  ·  양방 융합형 신약 및 예방  ·  진단  ·  치료기술, 융합형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또 4대 중증질환, 만성  ·  난치성질환 대상 안전성  ·  유효성 및 한  ·  양방 병용투여 기전규명 등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한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다빈도 난치성 질환 중 한의 장점 질환(난임, 아토피, 비염 등)에 대한 의  ·  한 협진 치료  ·  관리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과제를 진행한다.

이외에 MERS-CoV 등 신종 바이러스 감염대응 융합솔루션 개발, 한의 건강증진을 위한 미병(未病)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진단기기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절차 진행, 한의 PHR 임상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현, ICT 융합 기반 아토피피부염 한의학적 관리기술 개발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한 연구투자도 확대했다.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1차 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임상술기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올해 각 대학에 대한 본평가(경희대) 및 모니터링(대전대, 동신대, 동의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한의약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협약 내용 수집, 주요 정부기관 대응 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해외 전통의약 정책통계 조사 및 중국과의 연계  ·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표준과 국내표준 간 연계 및 부합화를 추진한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16~’20)을 기초로 매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  ·  시행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난임부부 10쌍에게 새 생명 안긴 경기도한의사회

///부제 고령 · 부인질환 등 악조건 속 한의난임 지원사업 성공리 마쳐

///부제 부인질환 개선에 사업 참가자 ‘만족’…“사업 더욱 확대돼야” 한 목소리

///부제 경기도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

///본문 한의난임치료가 경기도 내 난임부부 10쌍에게 소중한 새 생명을 선물했다.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원들이 지난 1년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매진한 끝에 나온 결실이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13일 수원 경기도의회 회관에서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저출산 극복과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해 경기도와 함께 2017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경기도 96개 한의원에서는 270명의 난임 환자에게 3개월간 한약, 침, 뜸 치료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날 발표회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최종결과 보고서를 민 · 관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성찬 경기지부 회장은 인사말에서 “각고의 노력을 펼쳐주신 270여명의 난임치료사업 지원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발표를 계기로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난임치료사업) 경험이 한의계에 크게 쓰일 것”이라며 “한의학을, 한의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시스템에 도움이 되는지 (참석자 분들이)마음 깊이 생각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내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한방 난임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한의약 지원 방안에 대해 국회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 87.5% 한의약 난임치료에 ‘만족’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결과는 이용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지원사업 단장의 발표로 진행됐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총 276명의 대상자 중 중도탈락한 45명을 제외한 231명이 난임치료를 완료했다.

대상자 평균 나이는 36.84±3.79로 많게는 45세까지 분포했다. 임신시도 기간도 평균 53.70±36.30개월로 약 6년 가까이 임신을 시도했다. 과거력에서도 75명의 대상자(32.5%)는 부인과적 질환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다. 17명은 재분비 및 면역질환 과거력(7.4%)을, 42명은 기타 질환 과거력(18.2%)을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 중 난임 치료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도 총 200명이었다. 그 중 인공수정 시술이 135명(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외수정 102명(51%), 배란유도 95명(47.5%), 한약치료 102명(51%) 순이었다.

또 배우자의 정액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있었던 대상자는 51명으로 22.1%를 차지했다.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도 14명으로 6.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전체 대상자 231명 중 26명이 임신해 임신율이 11.3%에 달했다. 38세 이하 대상자의 임신율은 12.5%, 41세 이하 대상자의 임신율은 12.2%였다. 42세 이상 대상자도 5.7%에 달해 임신이 어려운 고령환자의 경우도 임신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료주기가 올라갈수록 임신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 시작 첫 1주기(1달)에 임신한 사람은 6명, 2주기 6명, 3주기 7명, 관찰주기 7명으로 치료 기간에 따라 누적 임신율은 증가했다.

특히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후 월경통 및 불임 스트레스 척도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참가자의 월경통을 VAS(Visual Analog Scale) 척도로 측정한 결과 치료 전 평균 3.77±2.521에서 3주기 치료 후 2.57±2.15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불임 스트레스 점수도 치료 전 75.47±22.86에서 3주기 치료 후 70.86±20.10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그 결과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도 응답 대상자의 87.5%는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사례자 “한의난임치료, 제도 지원 확대해 달라”

전신건강상태의 호전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 대상자의 66.67%는 몸이 호전됐다고 대답해 여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용호 단장은 “앞으로 더욱 성공적인 사업이 되길 기원하며, 한 · 양방의 이원화된 이론을 떠나 서로 합심해 경기도 내 난임부부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과 발표회에서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의 체험담을 듣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둘째를 임신하게 된 김소희(가명) 씨는 한의약 치료가 주는 편안함과 따뜻함이 출산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첫째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의난임치료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첫 번째 아이도 유산을 두 번한 끝에 가질 정도로 임신에 애를 먹었다”면서 “한의난임치료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욱 확대돼 많은 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맛 봤으면 좋겠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결혼 6년만에 첫 아이를 출산한 정영화(가명) 씨도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자연임신을 하게 됐고,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임신이 안 돼 부인과 진료를 받았더니 다낭성난소증후군과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 그래서 양방 병원 다니며 호르몬 주사나 배란을 강제하는 치료를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몸도 정신도 지쳤고, 스트레스에 임신이 더 어려워 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처음 난임사업에 지원했을 때는 몸을 보하자는 개념으로 갔다. 그런데 원장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그 결과 임신이 됐다”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이 아닌 자연 임신이 주는 기쁨은 아무도 모른다. 내 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정 씨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많은 만큼 경기도 의회와 도청이 제도 지원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극복 위해 한의난임치료 건보 적용돼야

한편 한의약 난임치료 우수성이 속속 밝혀지면서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국가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까지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주장.

실제 경기도 외에도 오래 전부터 부산광역시, 익산시, 수원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2016년까지 11개 시도에서 지자체가 실시해 유의미한 유용성, 안전성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13개의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 · 개정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5년째 실시해 온 결과 120여명이 넘는 새 생명이 태어났다.

익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시 관내 총 1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의난임사업 결과 평균 임신성공률은 34.2%(53명 임신)에 달했다.

수원시도 2016년까지 101명의 사업참여 대상자 중 33명의 난임환자가 임신에 성공해 32.7%의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 사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긍정적인 평가와 차후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해 89.3%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지난 7월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보다 표준화된 한의약 난임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면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마약류 관리법 등 복지위 상임위 통과

///부제 실질적인 한의약육성 추진, 의료용 대마 사용 근거 등 마련

///부제 56개 법률안 통과, 2018 국정감사 계획·증인 및 참고인 채택

///본문 한의약육성법을 비롯한 국민건강보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가결됐다.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제364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률안 중 220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10건, 수정안 11건, 대안 35건을 채택하기로 했다”며 “23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통합 · 조정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한 17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특이 통과된 56건의 개정 법률안에는 한의학의 육성 발전과 한의의료의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법안들이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안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격상,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정책 개발을 비롯해 한방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포함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했다.

또한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제45조의 2(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산정에 관한 특례)에서는 당초 의사만 방문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한의사협회의 강력한 이견 제시에 따라 한의사도 방문진료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받을 수 있도록 됐다.

이는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보건복지부가 왕진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가를 설계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돌봄) 추진의 일환으로 방문의료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활동 폭을 넓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공무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시행령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국내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했다.

특히 이 법률안과 관련, 한의협은 현재 거피 마자인만 사용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에서 기존 개발 된 대마 추출물을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복지위에서는 또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 국정감사 계획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총 37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현장, 나머지 5개 기관은 서면으로 감사가 진행된다.

당초 대면감사 대상이었던 한약진흥재단의 경우 최종 계획에서는 서면감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국정감사는 대부분 국회에서 열리지만 19일 열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은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공급중단 사태를 일으킨 ‘리피오돌’과 관련, 의약품 안정공급 방안을 이유로 게르베 강승호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올해 3월 게르베코리아가 낮은 약가와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간암환자에게 쓰는 경동맥화학색전술 조영제인 ‘리피오돌’ 공급을 중단해 국가적 혼란이 발생한데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넘는 SNS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부제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조직 기준 등 세부적 사안 규정

///부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앞으로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을 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갖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조직 기준과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먼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을 손봤다.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 등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3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및 의료 관련 각종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8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9호)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해 국내광고 하는 것(12호)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해 광고하는 것(14호)을 신설했다.

또 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라목에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국제의료질관리학회(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로부터 인증을 받은 각국의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 광고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새로 포함시켰다.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기준도 제시했다.

의사회 등의 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해서는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산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신고 현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그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단체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우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횟수, 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하되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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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국시서 임상실습 강화 필요성 대두

///부제 국시 제도개선 방향 학술세미나 참석자들 ‘한목소리’

///부제 표준 교육과정 수립, 임상실습 교육 강화, 다단계 국시 도입 등 제안

///본문 한의사 · 의사 등 주요 보건의료인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시험 내 임상실습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단계별 시험 도입에 대한 논의 현황을 공유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13일 한양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서 국가시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 세션 1에서 △기간제 시험에서의 난이도 동등화를 위한 문항세트 구성방법 연구(서동기 교수) △보건의료인 합격선 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박장희 교수) 등이, 세션 2에서는 △의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이영환 교수) △치과의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최병준 교수) △한의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홍지성 연구원) △약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손동환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영환 영남대 의대 교수는 의사 국시 발표에서 교수 205명, 학생 139명, 전공의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행 의사국시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의 78.3%가 현행 의사국시가 의사로서의 지식 역량을 평가하는데 ‘그렇다’고 답하고 있었으며, 술기 역량 평가에서 지금 시험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60.4%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해 술기 시험의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57.3%의 학생들은 현행 진료수행 및 술기시험(CPX · OSCE)이 의사가 갖춰야 할 직무능력을 적합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필기시험과 별개로 미국의 USMILE STEP1 등의 기초의학 영역 시험 도입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학생의 30.2%가 찬성했다.

이 같은 종류의 기초의학시험을 도입할 경우 교수 · 학생 · 전공의의 모든 구성원은 통합 촉진, 학생의 능동적 태도, 기초의학교육의 충실화, 기초의학교육의 지원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효과로는 학생 부담 가중, 교육과정 파행화, 교육의 분절화 가중 등을 우려했다.

이영환 교수는 “현행 의사국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간격을 최소화하는 1안, 기초의학 평가를 도입하고 독립진료면허는 분리하는 2안, 기존 국시제도에서 독립진료면허를 분리하는 3안, 실기시험 시기와 횟수를 조정하되 독립진료면허를 분리하는 4안, 실기시험 순서와 시기 · 횟수를 조정하고 독립진료면허를 분리하는 5안 중 관계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준 경희대 치과병원 교수는 치과의사 연구 발표에서 역량 중심 교육의 모델과 표준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임상 실습 교육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강화 방안으로는 예비 치과의사에게 면허를 주기 위한 ‘단계별 면허시험’,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등의 해외 사례가 소개됐다.

치과의사의 경우 미국에서 단계별 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일본 · 중국 · 영국 · 유럽 등에서는 대체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치의학인증원(CoDA)이 인증한 8년제 치과대학을 졸업한 뒤 2단계 면허시험을 통과한 후 국가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병준 교수는 “전 세계 흐름과 달리 단계별 면허시험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도 2020년부터는 1단계 시험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단계별 시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와 어긋난다”며 “단계별 시험보다는 1회의 시험을 실시하되 실기시험을 포함하고, 과목을 통합해 치과의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시도가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홍지성 원광대학교 연구원은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 교육과정 수립 임상실습 교육 강화 다단계 국가시험 도입 등을 소개했다.

홍지성 연구원은 “한의과대학은 2025년 단계별 국가시험 시행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까지 학습성과 기술, 한의 역량 모델 구체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이 목표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며 “한의계는 이후 2020년부터 단계별 국가시험에 대한 의사결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동환 계명대 약대 제약학과 학장은 약사제도 개선 연구 발표를 통해 표준교육과정 수립과 실무실습교육 강화 방안, 약사국가시험 다단계 실시방안을 설명했다.

손 교수는 “전문성과 현장 실무 능력 강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과목 중심의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는 실무 능력 평가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행 시험 제도를 보완하거나 1회 이상 시험을 통해 약사 자격시험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이어 “단계별 국가시험을 위해서는 실무실습 교육 표준화와 약학대학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규의 개정 또한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약학계는 약대에서 임상 · 실수실습 진입 자격을 검증하고, 약사 국시에서 교육성과와 더불어 약사 교육성과와 법규를 평가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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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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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단계별 국시 도입…기초 · 임상 한의학으로 교육과정 분리”

///부제 홍지성 연구원, 1~2 단계별 한의사 국가시험 도입안 소개

///본문 홍지성 원광대학교 연구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의 ‘한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연구’ 발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개선을 위해 다단계 국가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 방안을 소개했다.

한의학 교육에서의 단계별 국가시험은 기초한의학 과정에 해당하는 1단계와 임상한의학 과정 · 보건법규 · 실기시험을 포함한 2단계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예과 1~2학년 때 대학별 교육과 한의학개론, 의학 한문에 해당하는 한의학 입문과정을 듣는다. 예과 2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는 △인문사회 △의생명과학 △기본이론 △진단 △시술 △용약 △예방 및 보건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단계 국가시험을 치른다.

이후에는 임상한의학 과정을 본과 3학년부터 4학년까지 8개 전문의 과목과 1차 의료기관 진료역량 및 통합의학적 역량을 배우고 임상실습을 하게 된다. 2단계 국가시험은 이같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치러지게 된다.

홍지성 연구원은 “한의과대학은 2025년 단계별 국가시험 시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까지 학습성과 기술, 한의 역량 모델 구체화를 단계적으로 달성하고 이 목표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평가인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며 “한의계는 이후 2020년부터 단계별 국가시험에 대한 의사결정과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국가시험 도입을 위해서는 1단계 시험인 기초한의학 교육 시험의 효력 문제, 유급 제도 보완, 교육과정 내 절대평가방식 도입, 실기시험을 위한 실습교육 표준화안 공시 등이 언급됐다.

이외에도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해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임상 실습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홍 연구원은 “표준 교육과정 수립을 위해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학습성과집을 제작 · 배포할 예정으로, 이 성과집에 따라 기존 교과목은 미래지향적인 개선방향에 적합하도록 시간과 학점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상실무 실습교육의 경우에도 8개 전문의 과목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한의대에서 공통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는 △표준교육과정 수립 방안 △임상실습교육 강화 방안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안 △졸업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안 등을 담은 ‘2017 한의사 국가시험 제도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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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방 의료사고·비윤리적 행위는 의료독점 탓… 政, 근절대책 발표해야”

///부제 9월에만 10여건… 대리수술·마약류 불법투약 등 비윤리적 행태 만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양방의 의료 사망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태와 관련 국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근절방안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9일 “주요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방의 의료사고와 부도덕한 행위는 9월 들어서만 1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행태도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울산의 모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3개월 된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따라 담당 의사를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의 모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역당국은 숨진 환자의 혈액에서 의료기관에서 카테터와 요로 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고, 이로 인한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도 감기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데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인천 부평구의 모 개인의원에서는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던 60대 장염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대형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해 부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역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 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도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의협은 “부산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원장이 가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판매한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의료인 전체의 신뢰와 전문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또한 “의료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의료인의 실수와 판단착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는 발생 건수와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한의계와 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양방의료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방의료계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원 관련 교육 강화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반성과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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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 시범 운영

///부제 내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 확대 예정…환자 동의 아래 선택적 촬영

///부제 한의협 및 시민 · 환자단체 등 의료사고 방지 CCTV 지속 요구

///본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 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 의정부 · 파주 · 이천 · 안성 · 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안성병원의 경우는 지난 3월 이전 신축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지만,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술실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 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설치 · 운영 확대를 위해 CCTV장비 구입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 44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비롯해 시민 · 환자단체들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령수술의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의협은 논평을 통해 “양방의료계의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 · 환자단체들도 지난달 10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비롯해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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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시원, 국시 개선 위한 ‘응시자참여위원회’ 출범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창휘, 이하 국시원)은 지난달 17일 충주 출제센터에서 제1기 응시자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응시자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응시자참여위원회는 국시원의 주요고객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책에 관한 이해도 향상 및 응시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반 마련과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현행 시험제도의 개선사항 제안 △응시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응시자의 관점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한다. 또 이날 국시원은 응시자참여위원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경영혁신 사업 과제 17개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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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제2 회관 후보지 ‘오송’ 현지답사

///부제 건축위,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함 여러 후보지역 장단점 파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2회관 건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지난 달 16일 한의사협회 제2 회관 건립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충청북도 오송 바이오밸리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포함한 연구지원시설 용지 등을 현지답사하고, 각각의 부지들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 파악에 나섰다.

이날 건축위 위원들을 비롯한 현지 답사단은 오송 바이오밸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시설 부지를 포함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의 상업시설 용지, 연구시설 용지, 연구지원시설 용지 등 네 곳을 살펴봤다.

특히 현지 답사단의 방문을 받은 충북 바이오산업국 전도성 부장(바이오기업투자유치추진단)은 “충북 오송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인접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국내 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의약관련 보건의료행정타운이 소재하고 있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장은 또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축적된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분야의 육성에 높은 연계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보건의료연구에 대한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임상시험은 물론 첨단의료제품 개발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등에 특화돼 발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현지답사를 마치고, 현장 인근에서 제2회 회관건축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한 방대건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용지를 비롯해 각각의 부지들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매입한다면 어느 부지를,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는 오송바이오밸리내 소재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제2생명과학단지 부지의 개별 특성 및 접근성, 효용 가치성, 미래 발전 가능성, 부지 매입비용의 적합성, 회관건립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상세히 논의했다.

또한 건축위원회는 새로운 회관건립 부지 매입과 회관 신축은 모든 한의사들의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인 만큼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가능한 전체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6일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오송 현지답사에는 제2회관 건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대의원총회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 구원회 위원장, 김종봉 부위원장, 박종수 위원를 비롯해 충남지부 소속 김영하 중앙대의원 및 충북지부 김진배 총무부회장, 이정구 법제부회장 등이 참석해 제2 회관부지 답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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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 ‘대국민 한의학 연구성과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부제 2분 이내 동영상 제작해 오는 31일까지 접수… 대상에 상금 500만원 등 수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19일 한의학연이 발표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R&D 성과를 소재로 2분 이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국민 한의학 연구성과 홍보영상 공모전’ 접수를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의학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기 쉬운 연구성과를 국민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코자 기획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한의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으로도 공모 가능하다.

참가방법은 △설 영상 측정 장치 개발 △사상체질 진단툴 개발 △’내손 안에 동의보감’ 앱 개발 △뇌영상 기반 손목터널증후군 침 치료 효과 규명 △만성 · 난치성 질환 침구치료 효과 규명 △경혈 존재의 과학적 근거 규명 △간에 대한 한약 안전성 확인 △’본초감별도감’ 발간 등 한의학연이 제시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R&D 연구성과를 소재로 2분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 오는 31일까지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kiompr@kiom.re.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의 총 상금은 1000만원으로,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2팀(각 200만원) △우수상 2팀(각 5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및 홍보협력팀(042-868-93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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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국 상하이 중심에 ‘의료한류’ 교두보 마련

///부제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 공식 개소

///본문 중국 상하이에 ‘중한 건강산업 국제교류센터(中韩健康产业国际交流中心)’(이하 센터)가 지난달 17일 공식 개소했다.

지난해 중국인 환자 유치는 9만 9837명이며 의료기관 중국 진출은 누적 64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분야별 편중이 심한 상황에서 한국의료의 새로운 성장계기를 마련하고자 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센터는 홍차오 공항이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 상하이 내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창닝구에 위치해 한국의료에 관심이 있는 중국인들과 기관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어 한국 의료기관과 유치업체의 현지 활동의 물리적 근거지와 교류 · 홍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환자 유치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내 사무공간도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한 가운데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3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중국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유치업체와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1회 5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단기 사무공간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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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2019년 한의대 수시 마감…1위는 경희대 논술우수자전형

///부제 12개 한의대 수시 경쟁률 분석 결과… 최대 196대 1

///본문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 모집 결과 평균 15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17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은 지난 10일에서 14일까지 이뤄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수시 경쟁률 현황을 공개했다.

그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논술우수자전형(인문, 자연)이다. 특히 인문계는 8명 모집에 1568명이 지원해 무려 1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 고른기회전형(인문) 역시 2명 모집에 63명이 지원해 30대(31.5대 1)가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동신대 한의예과 일반전형(29.9 : 1) △대구한의대 한의예과 교과면접전형(자연, 29.67 : 1) △대전대 한의예과 혜화인재전형(자연, 28.33 : 1) △가천대 한의예과 학생부우수자전형(26.9 : 1) 등은 평균 25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원광대학교 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 광주·전남(인문)이었다. 5명 모집에 23명이 지원해 4.6대 1을 기록했다.

원광대 한의예과 지역인재전형 전북(인문)도 5.38대 1이라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동국대학교 한의예과 농어촌전형도 7.67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4일 각 대학별로 개별 발표하게 된다. 합격자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각 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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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가 필요한 지역, 어디든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부제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 증평군 죽리초등학교서 의료봉사

///본문 사단법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하 굿닥터스나눔단)이 지난달 16일 충북 증평군 죽리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2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자체의 농촌재능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한의의료봉사에는 굿닥터스나눔단 소속 한의사 8명을 비롯해 일반 봉사자 30명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증평군 관계자들도 동참해 지역 어르신 차량동행 및 정서지원 서비스 등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강인정 단장은 “이번 증평군 의료봉사는 올해 들어 굿닥터스나눔단의 6번째 의료봉사이자 하반기 두 번째 봉사로, 굿닥터스나눔단에서는 한의의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미용, 안경수리, 손마사지, 차·음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료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강인정 단장을 비롯해 허근(제민한의원)·고상운(고상운한의원)·윤철상(함소아한의원)·최동기(사람빛한의원)·이원구(자인한의원)·윤해창 (무안보건소)·전태강(전태공한의원) 한의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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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썸머스쿨 찾아 왔어요”

///부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동의보감 아카데미가 ‘한의학 썸머스쿨’을 실시했다.

부산대는 이번 교육은 한국의 한의약교육의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8월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2일 간 미국에서 방문한 동양의학 관계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사가 해외로 나가서 강의하는 한계를 넘어 참가자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전한 한의학을 배우고 통합의료적인 형태로 현대화된 한국 한의학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한국 침법, 한약 교실·한방차 요법, 한방병원 진료 체험, 환자들을 위한 기공치료, 한방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이론 실습과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들러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침 치료 연구실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양방 협진을 넘어서서 ‘제3의학’을 창안한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불임 치료 전문 꽃마을 한방병원, 비수술 척추치료 전문 자생한방병원, 안면미소침의 효전한의원, 그리고 200년 전통의 오성당한의원 등을 방문하여 진료 참관 및 실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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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께한 10년, 더욱더 든든한 10년!”

///부제 공이정 강원지부장, 박상백 송파구회 부의장 등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제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함께한 10년, 더욱더 든든한 10년!’을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년 7월1일 도입된 이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또한 명실상부한 고령화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史’ 배포 및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됐다.

대통령 표창은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수상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은 박미자 와치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방정문 JM 노인통합지원센터장·이정석 건보공단 실장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장과 박상백 서울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을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지방자치단체·건보공단·유관 협력 기관 종사자 141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현재와 같은 양적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현장에서 변함없이 수급자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을 지켜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이에 대비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집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장기요양 제도는 재가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도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각계각층의 협력 아래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밑거름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탄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에는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 10명 중 9명이 만족하는 제도로 발전해 편안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이사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령화·저출산 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과거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 그 이후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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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모두에게, 모든 곳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부제 국립재활원, 2018 세계보건기구 협력 재활 포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 개최

///본문 국립재활원은 지난달 1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을 주제로 2018 세계보건기구협력 재활 포럼을 개최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공동 주최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비전염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의 증가로 기능적 제한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의 영역과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는 이와 관련해 보편적 의료보장(UHC)의 개념에서 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WHO Rehabilitation 2030’에서 제시하는 재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재활이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영역으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고 보건의료시스템 내에 통합되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WHO Rehabilitation 2030’은 지난해 WHO에서 제시한 권고안으로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재활이 통합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전달 강화와 충분한 재원조달의 확보를 위한 근거 및 우수 사례를 담고 있다.

오전 세션에서는 WHO 서태평양지역 재활 담당관을 필두로 WHO에서 권고하는 재활과 한국의료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현 위치를 바탕으로 장애를 포함한 국가 보건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을 모색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국내 재활의료시스템에서 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증진과 보조기기의 균등한 접근 및 보급에 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범석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재활이 국가를 주축으로 건강보장·보편적 의료보장 안에 통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지난해 1월, 한국 최초로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돼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서태평양 지역 장애와 재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6년 12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의 재활 전문가들이 모여 장애와 재활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WHO 재활분야 협력센터의 활동과업(Terms of Reference)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국내외 보건의료·재활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체계를 굳건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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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다낭성난소증후군 관찰 연구 참여자 모집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4개월간 한의치료 진행

///부제 인터넷매체, 교통수단 내부, 핸드폰 앱 등 사전심의 대상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부인과 박경선 교수팀은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인한 희발월경 환자의 한의치료 현황 및 경과 관찰을 위한 단일군 임상증례 관찰 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연구대상은 지난 1년간 생리가 8회 이하인 만 20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환자다.

단 △희발월경의 원인으로 기질적인 질환을 진단 받은 환자 △고프로락틴혈증, 갑상선기능항진, 난소기능저하에 해당하는 검사소견을 보이는 환자 △항우울제, 항세로토닌제,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된다.참여자는 4개월간 한의치료를 받으면서 치료 전후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용에 대한 별도의 연구대상자 비용 부담은 없다.

또한 방문 중 2회 소정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다기관 임상연구로서 꽃마을한방병원과 함께 연구가 진행된다(문의: 02-440-7128, 02-3475-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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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 강력 반대”

///부제 원격의료·비의료인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 유발

///부제 “국민 건강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 규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의 즉각 중단과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경고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라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약단체는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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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부제 ‘17년 말 1〜5등급 인정자 59만명…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8.0%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의 경우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명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했고, 신청자는 8.8% 증가한 92만명, 인정자는 12.6% 증가한 59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1%에서 2017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정등급별 인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58만5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명, 3등급 19만6000명, 4등급 22만4000명, 5등급 4만2000명으로 나타나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순이었다.

이와 함께 급여실적 부분에서는 2017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5조7600억원으로 15.1% 증가했고, 이 중 건보공단부담금은 5조937억원으로 건보공단 부담률은 88.4%였다. 더불어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57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는 한편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3%,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7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유형별로 건보공단부담금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공단부담금 중 재가급여는 2조6417억원(51.9%), 시설급여는 2조4520억원(48.1%)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이 1조8916억원,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2조197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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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증진 정책개선 권고

///부제 의료공백 최소화, 건강검진항목 확대, 공공의료 위탁병원 협의 등

///부제 제한된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인력 및 시설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본문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4년(2014~2017)간 인권위에 접수된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은 총 7237건이며 이 중 건강·의료 관련이 26.8%(1,944건)로 처우관계·인격권(29.5%, 2,13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픈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37.4%가 의무과 진료방문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야간,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으나 68.2%가 면담 자체를 못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수용자의 외부진료 요구 등에 대해 적절한 의료접근을 보장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의료 처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관 진료면담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1차 진료 강화 △의무관 충원·유지 위한 적절한 근로조건 개선 △외부진료 관련 의무관 권한 강화 및 계호인력 확보 △야간·공휴일 등 의료공백 최소화 및 응급 당직 의사제도 도입 △신입수용자 검진 내실화 및 정기검진 시 사회 건강서비스 동일수준 검진항목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 취약 수용자에 대한 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해 △성인지적 접근에 기반한 여성수용자 세부 정보 관리·분류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과 서비스, 부인과 의료처우 강화 등 적극적 조치 △외부진료 이용 시 저소득층 수용자 자비부담 완화 위한 개선 △정신질환 수용자 외부 의료진 초빙 방문진료 확대 및 원격 화상진료 내실화 △중증질환 수용자 치료중점교도소 기능 및 역할 강화, 공공의료기관 등 위탁병원 협의추진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수용자를 위한 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아예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제라도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3급, 4급, 5급 국가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단 한명의 한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외부 의약품 반입은 사실상 교도소 의무관의 판단에 따라 반입 여부가 결정돼 한의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수감되기 전 받아오던 한의약 치료마저 수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한의 진료에 대한 수용자의 선택과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구금시설은 의무관 결원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적절한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최근 5년 간 구금시설 환자 수가 56.6% 증가한 상황에서 의료처우 미흡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와 진정사건 등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기준 52개 구금시설 의무관의 현원(93명)은 정원(109명) 대비 16명이 부족하고(14.7%, 2016년의 경우 20%) 일부 구금시설은 6개월 이상 의무관 결원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의와 양의를 떠나 수용자들의 의료 선택과 접근에 부당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병원급 의료교도소와 지방교정청별 의료중점교도소 등에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방안과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 및 구금시설 의료처우 수준 제고를 위해 구금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방안이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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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부제 “국가 차원에서 어르신 건강 관리에 한의학 많이 활용했으면”

///부제 ‘08년부터 등급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기여

///부제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장

///본문 지난달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에서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장(사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공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보공단 원주횡성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해 대상자의 등급 판정 결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위원장을 맡아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강원도한의사회장으로 지난 ‘16년 9월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강원도 한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촉탁의 교육을 개최해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공 회장도 원주 지역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하며 시설 입소자가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강원도한의사회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 증진에도 앞장 서고 있다.

이와 관련 공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제도의 발전을 지켜봐 왔고, 지금처럼 제도가 발전하기까지 나 또한 일선에서 활동해 왔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 회장은 제도 도입 초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많은 보완이 있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개선돼야 할 문제도 많다고 조언했다.

공 회장은 “우선 제도 초기보다는 시설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시설도 존재하는 등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며 “또한 등급 판정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문제행동·신체상태 등을 보는 평가항목도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입소 후에 건강해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회로 복귀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비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 회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만간 초고령사회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은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개선할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 회장은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인요양시스템에서 한의사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어르신들의 만성질환·노인성질환에 장점이 많은 한의학을 좀더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수립해 나간다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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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치매등급 판정 제한, 시급히 개선돼야”

///부제 한의사의 사회적 위상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활동 병행돼야 ‘강조’

///부제 박상백 송파구회 부의장

///본문 박상백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사진)이 지난달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상백 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0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은 물론 ‘06년부터 송파구 중·고교생 청소년 및 구민을 위한 무료 금연침 시술과 함께 ‘15년부터는 송파구보건소 거여지소에서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04년부터 ‘08년까지 6년 동안 송파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수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도 송파구한의사회 부의장을 맡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지난 2008년 사회복지제도의 강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도 시행 당시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이 4명 포함될 수 있었고, 여기에 송파구한의사회에서 나를 포함해 당시 부회장이었던 고광찬 원장이 함께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며 “당시 송파구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한의사가 들어가야만 한의사의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제도에 참여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이어 “제도 시행 초기에는 3등급으로, 현재는 5등급으로 세분화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개선·보완되면서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등급을 확정짓고 책임지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부의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한의사가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매등급 판정에 있어 한의사도 가능하게끔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의장은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갈수록 치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재 양방에서는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진료과와 상관없이 치매등급 판정을 내릴 수 있지만, 한의사의 경우에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외에는 판정을 할 수 없어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부의장은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은 결국 한의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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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 의사 재교육센터에 ‘한의학 강의’ 개설

///부제 현지 의사들의 지속적 요구로 개설…큰 호응 아래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

///부제 지난 8월 ‘민족의학 발전방안에 대한 대통령령’ 결정 등 전통의학 관심 증대

///본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고등의료 교육기관인 ‘국립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Tashkent Institute of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에 한국 한의학 강의가 개설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는 우즈벡 의사들의 보수교육과 전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국립 의료기관으로, 우즈벡 의사들은 일정 기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의사 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는 우즈벡 의사들에게 보다 최신의 의학 경향을 소개하고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심도 깊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의학 강의 개설은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 내의 여러 학과 중 신경과 가푸로프 박티오르비치 주임교수를 비롯한 우즈벡 의사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뤄졌다. 현재 한의학 강의는 이론 3시간 및 실습 5시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지 의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의학 강의 개설이 있기까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의 지원은 물론 우즈벡의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려는 대통령령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사브캇 미르지요예브 우즈벡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고, 지난 8월25일 결정된 바 있는 ‘민족의학 발전방안에 대한 대통령령’(https://regulation.gov.uz/ru/document/177)에 따라 향후 우즈벡 전통의학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라 우즈벡에서는 앞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을 비롯해 면허제도, 관리감독에 대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돼 우즈벡에서 전통의학 분야는 국가의료체계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우즈벡 정부의 결정은 과거부터 지속된 우즈벡 의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강의에 이어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에서도 진행되는 한의학 강의를 주관하는 한국 한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즈벡 의과대학에 한국 한의학 과목 개설과 더불어 우즈벡 신경과 의사들의 재교육에 한국 한의학이 소개된 것은 한의학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의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영일 한의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우즈벡 국립 제2병원 산하의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우즈벡 현지에서 한국 한의학에 대한 우수성을 전파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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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F.C.’팀, ‘2018 KIOM 글로벌원정대’ 대상 수상

///부제 경희 · 동국 · 상지 한의대 연합팀…美 탐방해 한국형 통합 암 치료모델 제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13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2018 KIOM 글로벌원정대’ 성과발표회를 갖고, 심사 결과 ‘K.F.C.’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K.F.C.(Korean Future Cancer system)’팀(동국대 한의학 본과 2년 이성민 · 최호철, 경희대 한의대 본과 2년 김혜린, 상지대 한의대 본과 1년 임채원)은 ‘한국형 통합 암 치료 발전 방향 연구’를 주제로 미국을 탐방했으며 상장과 장학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이어 ‘잇다’팀(대구한의대 예과 2년 승혜빈, 대구한의대대학원 연지혜, 원광대 한의대 본과 4년 유미선 · 본과 3년 이지현)이 ‘동아시아 한국 의서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형성’을 주제로 일본과 중국, 대만을 탐방해 우수상 및 장학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장려상을 수상한 ‘Paradise of Dementia Patients’팀(대전대 한의대 예과 2년 현지윤 · 배지원 · 심영신, 고려대 정치외교학 2년 윤서빈)은 ‘치매 치료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영국, 네덜란드를 탐방하고 상장과 장학금 50만원을 수상했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K.F.C.’팀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미국의 통합 종양학과 관련된 다양한 직군 및 기관 탐방을 통해 현재 한의학의 암 치료에 있어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분석하는 등 한국형 통합 암 치료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글로벌원정대 연수 경험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용에 더욱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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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화재청, 2019년부터 동의보감 등 세계기록유산 활용·홍보 지원

///부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소장기관 · 관련기관 있는 지자체 대상

///본문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소장한 기관과 관련 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을 공모해 내년에 지원할 세계기록유산의 활용과 홍보 사업을 연내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을 활용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 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 범위를 넓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활용과 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것.

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에는 ‘기록 유산은 인류 모두의 것이며 완전히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기록유산의 활용과 홍보 사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기록유산과 기록문화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널리 활용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조선왕조의궤(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제경판(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  ·  18 관련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2013년)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년)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년) △조선통신사기록물(2017년) 등 총 16건의 세계기록유산 국제목록을 보유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세계기록유산의 보존, 활용,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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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사무장병원 등 생활적폐 사범 1584명 검거

///부제 ‘사무장 요양병원’ 총 99건 486명 검거 및 요양급여 편취 400억원 적발

///부제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간 결과…향후 상시단속 전환해 지속 단속

///본문 경찰청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생활적폐(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개월간 생활적폐 사범 총 353건 1584명 검거, 혐의가 중한 38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 설립·운영 행위 △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 중간 결과 총 99건 486명 검거(10명 구속), 77개 병원 적발 및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편취한 400억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A요양병원을 운영해 59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생협 이사장(사무장) 등 11명을 검거했으며,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이중 개설된 병원을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운영해 요양급여 1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이사장 등 6명을 검거했다.

또한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가족 출자금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C의원을 설립해 운영하며 가짜 환자 65명에 대해 사보험 청구토록 한 병원장 및 환자 등 71명을 검거하는 한편 환경성 질환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동 법인 산하 의료기관(D의원)을 인수한 후 목적사업과 달리 일반진료 등 의료행위 및 요양급여 56억원을 편취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번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범죄 유형별로는 보험사기(72%), 사무장병원 설립(12%), 무자격 의료행위 등(6%)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신분별로는 의사(9%), 병원 사무장(5%), 한의사(5%), 보험사(1%), 치과의사(1%)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병원별로는 △비사무장병원(67%) △기타 사무장병원(25%) △사무장 요양병원(4%) △사무장 한방병원(4%)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별단속 기간 중 8월 말 기준으로 비의료인 사무장 26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5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25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얻었다”며 “또한 사무장병원 설립·운영 단속에 그치지 않고, 가짜입원 등 보험사기 사건 및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행위 사건도 병행해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찰청은 생활적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부해 관련 절차가 개선되도록 했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법인(비영리법인·의료법인 등) 산하 연구목적 병원 등에서 요양급여 청구시 소속 법인의 정관 등 목적사업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도 병행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달 말 생활적폐 특별단속 종료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단속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생활 주변의 적폐 척결을 더욱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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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매안심센터 1년…제대로 운영되는 곳 30%에 불과

///부제 김승희 의원 “실적 부풀리기 급급… 예산 집행도 제대로 안돼”

///본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운지 1년이 지났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영 중인 센터는 79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77개의 센터는 ‘우선개소’ 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공약에 맞춰 현장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다 보니 집행된 예산이 7%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개소된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 치매안심센터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경기(18.0%)·서울(9.8%)·경북(9.8%)순이었다. 반면 세종(0.4%)·광주(2.0%)·대전(2.0%)·울산(2.0%)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설치 비율은 2%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시설 완공 전까지 치매조기 선별검사 등 기초 관리 시스템이 운영된다.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개소당 25명씩, 총 512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원은 그의 절반 수준(49.2%)인 252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인력 중 간호사 인력 비율만 53.8%(1358명)로 높고 특정 자격인력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심층 검진을 담당하는 ‘임상심리사’의 경우 전국에 채용된 치매안심센터 인력 중 1.5%(39명)에 불과했다. 올 6월 기준, 인천과 광주의 치매안심센터에는 임상심리사가 단 한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쉼터’와 ‘가족카페’ 등을 설치해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와 차별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지만 50%가 넘는 센터에 해당 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 ‘쉼터’가 설치된 곳은 153개(59.8%)에 불과했고 가족카페 역시 113곳(44.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센터 중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의 비율은 54.7%(140개소)에 그쳤고 가족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센터도 26.2%(67개소)나 됐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 차관은 5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37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상담, 등록, 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운영 초기인 점을 고려하면 꽤 괜찮은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치매안심센터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치매 선별검사 실적만 과도하게 늘리며 성과 부풀리기만 급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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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문케어 재원 조달, 보험료 인상보단 국고 지원 늘려야”

///부제 기동민 의원실,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국회 토론회

///부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7000억원 정도 보유

///부제 보험료 부담은 감소, 국고 지원금은 증가… 세계적 트렌드

///본문 5년간 약 3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문재인케어의 재원 조달과 관련, 건강보험료를 높이기보다 국고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출 대비 수입이 더 많이 걷혀 지난해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7000억원 정도 남아 있게 된 상황”이라며 “향후 국고 지원금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보험료 부담은 감소하고 국고 지원금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신 연구위원이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보험료와 국고 지원간 비중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보험료 대비 국고 비율이 지난 2014년 5.52%에서 2015년 6.16%, 2016년 6.73%, 2017년 6.67%로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역시 같은 기간 동안 0.6%에서 0.7%, 0.8%, 1.5%까지 올라 두 배 이상 국고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다.

보험료 인상보다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이유로는 ‘형평성 제고’, ‘고용과 성장’을 꼽았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월평균 세금 및 소득세’를 살펴보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은 세금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적게 부담하고 있어 세금을 통한 국고 지원 증가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패널토론에서 정현준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2015년 박근혜정부 당시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를 발표하면서 건보 흑자로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확인하니 3년 이상 채권이나 펀드에도 20조원이 가입돼 있었다”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다. 결국 돈을 많이 남겨서 국고 지원을 줄이려고 했다는 건데 예전 정부의 적폐 중 하나를 문정부도 주장한다면 실망”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그는 “사회보험 제도를 실시하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환자가 아픈 기간 동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소득까지 현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병 수당을 실시할 의지도 안 보이면서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며 “적립금은 한 달 분 정도만 보유하고 나머지를 보장성 강화에 쓰는게 적폐 청산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은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나야 한다”며 “보험료를 당장 올리지 말고 정부의 국고로 지원한 뒤 나중에 적자가 날 경우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정부 대표로 나온 정경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사실 금년에 누적적립금을 쓴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단기적으론 적자가 난다는 얘기”라며 “예전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30조원을 투입해 재원 조달 방안까지 같이 발표하다보니 재정 문제가 부각되며 걱정을 많이 하는 구조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있는데도 이번에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전년대비 3.49% 인상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이 동의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며 “국고 보조금은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대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송구하지만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7000억원 증가가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2019년 건보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보험료 예상 수입의 약 13.6%(일반회계 10.3%·건강증진기금 3.3%)인 7조8732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에 견줘 약 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애초 복지부는 8조300억원(보험료 예상 수입의 13.9%)의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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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비만도 대물림?…부모가 비만이면 자녀 비만율 20%

///부제 비만한 아빠보다 비만한 엄마의 영향이 더 커

///부제 한양사이버대 윤난희 교수, 어린이 1064명 분석 결과

///본문 부모 모두가 비만이면 자녀의 비만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모 중 어머니가 비만일 때 자녀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한양사이버대학 보건행정학과 윤난희 교수는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3∼13세 어린이 1064명을 대상으로 비만율 등을 분석했다.

윤 교수는 ‘소아 . 청소년 성장도표’의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이거나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아이를 비만으로 간주했다. 부모는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봤다.

그 결과 부모 중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 자녀의 비만율은 7.3%로, 아버지가 비만인 경우 6.6% 보다 높았다. 부모 모두가 비만이 아닌 경우 자녀의 비만율은 2.1%에 그쳤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후(학령기) 아동에서 비만이 더 많았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비만이면 비만이 아닌 아버지를 둔 아이보다 비만 가능성이 2.7배 높았다.

어머니가 비만인 경우에도 비만이 아닌 어머니를 둔 아이보다 비만 가능성이 3.3배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겐 부모의 비만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아버지가 비만이면 비만 가능성이 7.1배, 어머니가 비만이면 3.6배였다.

윤 교수는 “(부모의 비만이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것은) 부모 모두에게서 유전적 측면의 비만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고 가정 내에서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과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동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짤 때 부모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가정의 건강 생활습관과 환경 개선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연구결과(아동의 비만과 부모의 영향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 비만과의 연관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부모의 비만이 학령기 아동보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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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정협의체 논의는 재개될 수 있는가?

///부제 한의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한의건강보험 분리 등

///부제 한의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양의사단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의료기기, 의료통합 논의는 쉽지 않을 것

///본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성, 운영됐던 ‘한의정협의체’의 재개는 물론 의료일원화·의료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명확하다.

한의정협의체의 운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자에 한의사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의 발의에서부터 출발했다. 입법부에서 개정 법률안의 결론이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게 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양의 단체간의 조율을 복지부에 제안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7년 12월29일 한의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첫 회의 이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8월31일 회의에서 의료통합 관련 합의문(안)이 제시됐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양의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기 위한 논의 기구로 ‘의료발전위원회’ 운영과 이 위원회를 통해 기존 면허자의 면허통합 방안을 논의키로 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한의정협의체 합의문(안)’이 나온 것이다.



한의약을 바라보는 양의사 단체의

부정적 인식… 매우 심각한 상황

이 합의문(안)은 양측의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비공개 원칙을 지켜 나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내부의 의견 조율과정에서 조금 조금씩 의약전문지 보도를 통해 소개되다가 나중에는 전체 내용이 알려졌다.

합의문(안)이 나온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합의문 체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이를 위해 ‘기존 면허자에 대한 면허통합방안을 논의한다’는 안을 한의사협회와 복지부에 양해까지 구하면서 ‘기존의 면허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다’로 문구 수정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 요청에 한의협과 복지부는 어렵사리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은 의협 내부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달 10일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통합 합의안을 수용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합의안의 수용 불가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의료통합 논의 과정의 전 단계로 한의사제도, 한의과대학, 한의약정책관실 등의 폐지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한의건강보험의 분리를 주장했다.

최 회장의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공식적인 한의사제도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써 의료통합 이전에 한의약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확연히 나타내 보였다.

이런 인식은 비단 최 회장만이 아니다. 여러 양의사 단체들의 성명전도 그 궤를 같이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방건강보험 분리와 한의대를 폐쇄하고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할 것을 외쳤고, 전국의사총연합은 정부에게 의사와 한의사 중 하나만 택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한의사를 없애달라는 청원을 올렸으며, 일간지에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했다.

이에 반해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달 12일 ‘의사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통합의료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이후로 의료기기 논의 내지 의료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한의정협의체를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만 맞선 상태로 한의정협의체가 운영되온 전례를 살펴볼 때 이 협의체에서 의료기기 논의가 지속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기기·의료통합 관련 재논의는

복지부, 국회, 국민 여론 등이 변수

또한 이 협의체에서 의료통합과 관련한 추가 협의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의사단체가 의료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한의대 및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한의건강보험 분리 등 한의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한·양의 단체간 의료기기 및 의료통합을 재논의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체 운영 및 의료통합 논의의 물꼬를 이어가는 방법은 매우 희박하지만 세 가지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첫째는 복지부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만큼 국가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협의체 운영과 의료통합 논의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 및 관련 논의를 강하게 이어 나가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양 단체를 협상의 테이블로 앉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양의사단체가 현재의 한의사, 한의학, 한의의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한의정협의체 운영과 의료통합 재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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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의료 질 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개선

///부제 기존 건별 심사방식서 의학적 타당성·진료경향 분석 기반 심사체계로 전환

///부제 중재 과정서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소비자 참여 확대 방안도 강구

///부제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 개편 협의체’ 초도회의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차세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급 전 심사 역시 한정된 인력이 청구건별로 일일이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심평원 심사인력 596명이 연간 14억건을 처리(1인당 250만건 담당)하는 등 증가하는 심사물량을 대응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사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강보험 혜택도 행위건별로 설정된 기준 부합 여부 등만 따로따로 판단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등 환자 특성별 적정진료와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지속돼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와 함께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된 의료행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과거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설정된 제한적 급여(심사)기준이 아닌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스마트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개편단’을 각각 설치하고, 현행 심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결과나 질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가치기반 심사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개최된 협의체 1차 회의는 그동안 심평원을 중심으로 검토해온 개편방향을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환자단체 등)와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청구건별로 조각조각 나눠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일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져 왔지만,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따라 의료기관·환자·질병·특정검사항목 등 의학적 타당성 유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단위별로 지표를 설정해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상 청구 경향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뒤, 도출된 원인에 따라 사전 계도부터 집중 심사, 수가 수준 및 기준 조정까지 다양하고 입체적인 ‘중재’ 수단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지표설정 및 모니터링, 이상 청구 경향의 기준 및 실제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심사평가과정에 사실상 배제됐던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 역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영아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개편실행반장은 “지난 40여 년간 항목별 청구 적절성 확인 위주로 운영되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 의료질 중심으로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실행계획을 도출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반장은 이어 “심평원의 업무 프로세스 등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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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부제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이언주 의원(사진 · 경기도 광명시을)은 지난달 5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며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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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은 ‘행복’입니다”

///부제 경북한의원·하나로크리닉의우회, 이웃 나눔… 선물세트 기탁

///본문 경북한의원(원장 이승호)과 하나로크리닉의우회(대표원장 정연신)가 지난달 12일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25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대전 대덕구청에 기탁했다.

경북한의원과 하나로크리닉의우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명절마다 25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해 따뜻하고 정겨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승호 원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작은 선물이지만 받으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고, 한가위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기탁받은 명절 선물세트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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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치매국가책임제 1년, 무엇이 바뀌었나?

///부제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부제 정부,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만들 것

///본문 치매국가책임제 1주년.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지난달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봤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해 9월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에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다.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갖춰 개소한 곳은 58개소.,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도 조속히 완전한 모습을 갖춰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됐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5000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존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해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은 15~3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또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수는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대폭 확대돼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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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감별에 유전자 마커 적극 활용

///부제 한의학연, 한약재 감별 및 유사한약재 유전자 감별법 등 발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12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유사한약재 감별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 성과 및 사례’를 주제로 ‘제10회 한국 법생물 연구회’를 개최, 한약재 감별에 대한 최신 연구동향을 소개했다.

한국 법생물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의 유전자 종 감별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하는 16개 유관 국가기관 실무자가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고 기관 협력의 공고화를 위해 연 2회 운영되는 국가기관 연구회이다.

한의학연은 현재 불법한약 유통·유사한약재 유통 방지를 위한 한약자원 유전자 감별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2014년 연구회 발족 초기부터 참여하고 있다.

한의학연 외에도 연구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감식기관으로는 대검찰청, 관세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16개 기관이 회원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영승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한약 감별의 필요성과 방법’을 주제로 한 발표와 함께 △유사한약재 감별을 위한 유전자 마커 개발(박인규 한의학연 선임연구원) △붉은불개미 관련 현황(최득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사) △관세청 유전자 감식 사례(임성준 관세청 관세행정관)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 유전자 감식 사례(김남국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연구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업무 소개(진태은 생명연 선임기술원) 등 유전자 감별 사례에 대한 각 기관 발표가 진행됐다.

///끝



///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광주 서구청과 ‘제6회 청연의 날’ 개최

///부제 광주시 청연한방병원 수익금 약 700만원 전액 기부

///본문 청연한방병원·청연요양병원(이하 청연)이 지난달 14일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서구청,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제6회 청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연 임직원이 기부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진행해 발생한 약 700만원의 수익금을 전액 기부했다.

광주 서구 청연한방병원 지상주차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강기석 서구의회 의장, 최동석 청연 대표이사, 고용준 청연 이사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청연과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하루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석 청연홀딩스 대표이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대도 불구하고 기증할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선뜻 물건을 내주시는 저희 청연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한다”며 “앞으로도 청연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베풀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청연 전 직원이 의류, 전자제품, 유아용품, 운동기구, 여행가방 등 가지고 있는 물품을 기부하고 이를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해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천500여점의 기부 물품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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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89)

///부제 1974년 『靑醫』 創刊 自祝座談會 “座談會에서 학회지 발전을 논의해 봅시다”

///본문 1973년 9월30일자로 대한한방토요회의 학술지 『靑醫』가 창간된다. 대한한방토요회는 친목과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1967년 7월 발족된 한의사단체다. 本會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모여 일주일간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학술적 토론을 벌였다. 이 단체가 학술지를 창간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한 것이 1971년부터였으며, 3년여의 노력 끝에 『靑醫』라는 이름으로 창간호가 간행된 것이다. 창간호에 기록된 회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朴基鎭(종로구 대동한의원), 白南郁(용산구 백한의원), 尹四源(성동구 동원한의원), 李求協(마포구 동교동), 李東俊(종로구 관철동), 李鳳敎(동대문구 이문한의원), 李相國(중구 자인당한의원), 李順慶(서대문구 신한의원), 李永善(동대문구 영선한의원), 李雄禎(동대문구 전농동), 李潤日(부산시 청동한의원), 李鍾馨(동대문구 보인한의원), 張基洙(용산구 장양한의원), 張重信(부천시 중신한의원), 趙鏞日(용산구 대동한의원), 池時鎰(영등포구 신경한의원), 韓堯頊(마포구 신촌한의원).

1974년 4월30일이 되면 『靑醫』 제1호(통권 2호)가 간행된다. 여기에는 ‘靑醫出帆을 自祝하며’라는 제목의 座談會 기사가 보인다. 아래에 참석 인물들의 발언들을 인물별로 정리한다. 본 座談會의 사회는 李鍾馨, 기록은 朴泰浩가 했다(이하 발언 내용을 필자 임의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섞여서 본의가 훼손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편집상 발생한 것이므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韓堯頊: 2년 전 『靑醫』를 창간할 것을 준비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됐다. 이제 한의계는 뛰어야 할 때가 왔다. 세계 무대에 나서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지난번 개최된 세계침구학술대회에서도 느꼈지만 세계의 여러 한방연구가들의 열렬한 탐구열에 감탄했다.

•李求協: ‘靑醫’라는 호칭은 靑靑한 醫論, 靑年의 醫人이 주관한다는 것, 東方靑이니 靑은 第一位요, 東醫之東이오, 또 東은 春이니 年歲의 始作이요, 萬物의 싹틈이다.

•李鍾馨: ‘靑醫’라는 휘호는 청강 金永勳 先生님께서 2년 전 써주신 것이다. 이번 학술지를 살펴보니 誤字가 많이 발견되므로 앞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자.

•張重信: 앞으로 『靑醫』의 겉표지나 내용 등을 잘 정비해서 훌륭한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자. 한의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야가 넓혀져 가고 있으므로 여기에 부응하여 시야를 넓게 가져가도록 하다.

•李順慶: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池時鎰: 요즘 책을 읽는 풍토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니, 우리 학회지를 널리 읽히도록 훌륭한 내용들을 담아내도록 노력하자.

•李雄禎: 앞으로도 한의학 관련 학술지가 많이 나올 것이므로 우리 학술지는 나름대로 차별화된 특색을 갖춘 학술지가 되도록 노력하자.

•尹四源: 외국 전통의학자들과의 교류가 시급하다. 대만에서는 이미 약재의 과학화가 많이 진전돼 있는 것을 보았다.

•李永善: 대한한방토요회가 지금까지 자라온 것과 마찬가지로 『靑醫』도 오직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다.

•李相國: 『靑醫』가 이 학문의 전통지로서 학술, 임상, 실기 등 측면에서 유감없는 발표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朴基鎭: 학술지가 딱딱할 수 있으므로 잡지 내용에 유머도 섞을 필요가 있다.

•趙鏞日: 醫學小說, 漫畵 같은 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李鳳敎: 독자들에게 파고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

•白南郁: 서점 등에 공급해 널리 읽히도록 보급방법을 강구하자.

•李東俊: 지소나 보급소, 통신회원제도 등을 고려해 보자.

•張基洙: 지금은 계간이지만 월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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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일상생활 속으로 스며든 보험사기…방심은 금물!

///부제 소액이라도 사고내용 조작 · 변경해 보험금 청구하면 ‘명백한 사기’

///부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통해 사례 및 대응요령 소개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달 4일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등에 게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부분에서는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심지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의 사기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 ·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라며 “친구 · 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 · 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부분에서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실례로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 확인서 · 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며 “더불어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주위 친구 ·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는 경우나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친구 · 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이 자신은 물론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당부드리며, 특히 대학생 ·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전화 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이나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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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기고

///이름 강범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2학년

///제목 “ICMART-iSAMS 2018국제학술대회서 少年易老學難成을 되새겨 보다”

///부제 처음 경험한 국제학술대회, 매 순간이 특별하게 다가와

///본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ICMART-iSAMS 2018 국제학술대회’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됐다.

ICMART는 International Council for Medical Acupuncture and Related Techniques의 약자로, 1983년부터 유럽 여러 도시들에서 침술과 그와 연관된 다양한 술기들에 대해 약 80여개의 회원 단체 및 3만5000여명의 의사, 그리고 저명한 석학들이 연구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해왔다. 대한한의학회도 올해 ICMART와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침술 연구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교류하고 한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

7일 아침에는 만성통증모델에서 침 치료를 동반한 다학제적인 접근 연구방법론에 대해 강연이 이뤄졌다. 기존 만성 통증에 대해 interdisciplinary multi-modal pain therapy (IMPT)라는 치료법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 침술과 기공, 요가, 명상까지 더해지면 통증을 조절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강연이 주를 이뤘다. Essen model, 뮌헨 모델(MOCAM) 등과 같은 새로운 치료 모델에 대한 소개도 진행됐다.

이어서 개회식과 함께 유명 석학들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신의학의 최고봉인 Max Planck Institute의 Zieglgansberger 교수의 강연이었다. 통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강연이었다. 주제는 만성 통증의 신경학적 기전과 기억과의 연관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몸은 통증을 기억한다. 만성 통증은 급성 통증과 병리학적 기전 자체가 다르며, 급성 통증은 몸의 pain receptor들이 반응해 강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반면 만성 통증은 우리 몸의 기억 체계에 더 의존한다. 결국에 만성 통증은 learning을 통해서 유발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치매 환자들은 기존 가지고 있던 질환에 대한 통증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었다. 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pain과 관련된 기억을 완화시키면서 (trauma-dissolving approach) 만성 통증을 줄여나간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강연을 통해 만성 통증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었고, 추후 통증 관련해서는 어떠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할지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8일은 나의 구연발표가 있었던 날이었다. 나는 전자뜸의 온열자극에 대한 인체의 다양한 생리학적 반응을 측정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또한 침과 마찬가지로 뜸에서도 감각전도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탐구했다.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에 갑자기 한국에서 뜸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스러웠고, 아직 임상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과생으로는 지식에 한계를 느껴 침 치료 이후 15분 정도 뜸을 뜬다고 이야기했다. 좌장을 맡으셨던 유준상 교수님께서 웃으셨던 것으로 짐작해보건대 아마 내가 틀렸나보다.

이어서 포스터 세션에서는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한 임의로 생리신호를 실제와는 다르게 보여주어 피험자가 느끼는 감각과 생리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보았다. 자침시 사람이 느끼는 감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연구인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9일 아침에는 침 치료와 뇌영상 연구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손목카팔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CTS)에 대한 Vitaly Napadow의 강연이 인상적이었는데, 침이 somatosensory cortex(post-central gyrus;S1)라고도 불리는 부위에 작용하는 것에 기인하여 침 치료의 효과를 뇌영상과 신경전도검사(nerve conduction study;NCS)를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S1영역의 fMRI영상을 보면 2, 3, 5지에 각각 해당하는 지점을 볼 수 있는데, 정상인은 2, 3지 사이의 간극이 큰 것에 비해 CTS 환자들은 2, 3지의 간극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blurring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blurring 현상을 침 치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전침 자극으로 S1의 conductance level을 변화시켜 원래 전도도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Diffusion Tensor Imaging (DTI)을 사용하는데, 백색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원리는 간단한데, 비어있는 종이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들어있는 어느 지점에서든 벡터값이 동일한 반면, 물에 얼음이나 빨대 등의 방해물질이 들어가면 벡터값이 불균등하다는 아이디어에서 기인한 촬영기법이다. 전침 자극은 기존 S1에서 나오는 전도도보다 큰 전위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전도가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단순히 기능성 자기공명영상 등을 통해 침에 대한 인체의 생리 변화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신경학적으로 접근해 질환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이번 학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 같다.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경험하는 나에게는 매 순간이 특별했다. 도착하는 날 밀려오는 졸음과 시차를 이겨가며 Marien Platz에서 보냈던 첫날밤, 학회 송별만찬에서 먹었던 끝내주는 현지 요리와 공연, 5월부터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Sarah Theiss와의 소중한 저녁식사 등 수없이 많다. 그리고 이 기억들이 아마 ICMART-iSAMS 2018을 내 기억에서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해주었던 것들이 아닐까 싶다.

이번 학회를 통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다. 외국 연자들 10명 남짓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한 한국에서 온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원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구연발표를 할 때 좌장을 맡아주신 것만으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유준상 교수님, 모교 한방병원과 한의과대학에서 세계시장에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써주시는 침구과 최도영 교수님, 이재동 학장님, 이승훈 교수님께 모두 감사하다.

하지만 그 어떠한 분들께보다도, 연구부터 학회 구연발표까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시고, 드넓은 아량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지도해주신 채윤병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무한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ICMART-iSAMS 2018 Best Scientific Award를 수상하시며 존경스러운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것은 물론, 항상 학생들 모두를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시고, 교육과 충고 또한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스승님의 모습을 뵐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할 따름이다.

朱子의 朱文公文集에 나오는 말 중 少年易老學難成이라는 구절이 있다. 젊은이는 쉽게 늙지만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수천년간 이어져온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의과학을 연계시키는 젊은 한의학자들에게 이 구절은 더욱더 가슴에 깊게 새기어야 할 말일 것이다. 아직 예과 2학년으로서 진로에 대해 고심해본 적은 없지만, 어떠한 방면에서든 나는 열정을 바탕으로 내 자신의 능력을 한의학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쓰고자 한다. 그게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 한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최선이기도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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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 그 산입범위는?

///부제 한의원 세무 칼럼 137

///본문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을 줄이는 움직임이 곳곳에 포착되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살짝 넓혀졌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연봉 3~4000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하고,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최저임금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한다.



1.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 · 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되고 있다.

제외하는 구체적인 항목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았다.

현행 범위는 ‘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됐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최저임금 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키로 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한다.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ㅇ다만,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돼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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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최 병 학 / 한나라한의원장, 와세다대학 인간과학학술원 초빙, 연구원 겸 오픈칼리지 강사

///제목 우리가 알고 있는 日本 모르고 있는 日本人(3)

///부제 우리는 일본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부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거리의 일본과 일본인, 우리는 그들을 알기 위해

///부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지일(知日)을 통해야만 극일(克日)할 수 있지 않을까?

///본문 최근 태풍 제비가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25년만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며,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이 폐쇄되어 오사카, 교토, 나라를 여행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바 있다. 연이어 홋카이도에도 강진이 발생, 산사태와 도로 붕괴로 많은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홋카이도의 관문인 신치토세 공항이 폐쇄되고 전 지역이 정전돼 암흑천지가 되었었다.

필자도 와세다대학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던 때, 수 백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다는 토호쿠(東北) 대지진을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 토호쿠(東北) 대지진은 2011년 3월11일 일본 혼슈의 북동쪽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을 말하며, 이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다.

이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숫자만 무려 2만 4500명에 달했다. 강진과 쓰나미는 주택과 농경지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몇몇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이 끊겨 3개의 원자로에서 냉각장치가 작동을 멈추었고, 그 후 원자로 중심부가 과열돼 방사능 누출 위험이 발생했다.



각종 재해 대비해 어렸을 적부터 대처 교육 체득

몇해 전,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놀라긴 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다지 큰 지진이 없었기에 지진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의 대상인가를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필자가 경험했던 3.11 대지진은 7년 반이 지난 지금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상해 보시라.

사방의 수십층 고층 빌딩이 상하 좌우로 흔들리며 내는 굉음, 도로 위의 모든 자동차가 마구 흔들리고 대형 크레인에 매달린 커다란 추가 이리저리 춤을 추며, 건물 벽에 붙여진 타일이 사방으로 떨어지고, 서 있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주변의 건물이 언제 무너져 나를 덮칠 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대지진이 지나간 후 여진으로 건물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지만 이대로 밖에서만 머물 수 없어 계단을 걸어올라 8층의 내 방 문을 여니 TV를 비롯, 책상 위의 책들, 찬장 속의 그릇들은 대부분 바닥에 깨진 채 널브러져 지진의 위력이 어떠했던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와세다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대학과 붙어 있는지라 마침 8층에 위치한 내 방에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복 차림의 수많은 학생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운동장 한 가운데 둥그렇게 모여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남극의 펭귄 떼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서로의 몸을 밀착하여 추위를 이기는 모습과 같았다. 이는 아주 어린 유아원, 유치원 때부터 교육되어 몸으로 체득된 행동이다.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이 ‘지진’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문을 열고 문틈에 삼각 지지대를 끼워 탈출구를 확보하는 일이다. 이는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틀어지면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바로 삶과 죽음의 일차 관건이 되는 탈출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하철과 버스가 스톱되고 휴대전화마저 불통되자, 집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학교에서는 대강당이나 체육관을 개방해 잠자리를 제공했다.

나도 나 나름대로 살 방도를 마련해야 했다. 태풍이나 폭우는 예보가 가능하지만 지진은 언제, 어떤 강도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기에, 나는 24시간 TV를 틀어놓고 어깨에 멜 작은 가방에 속옷 한 벌과 물 한병, 티셔츠 하나만 넣어두고 지갑과 여권은 주머니에 챙겨 여차 하면 튀어 나갈 자세로 옷을 입은 채 앉아서 잠을 자기를 열흘정도… 인간이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눕지 못하고 앉아서 자는 것이 열흘 이상 되자 “에라! 모르겠다”, “설마 또?” 불안하기는 하지만 자포자기 상태가 돼 비로소 누워서 잠을 자게 됐다.

와세다대학에 교환교수나 방문교수로 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했던 외국 교수들은 지진 이후 자신들의 나라로 대부분 곧바로 돌아갔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소위 선생이라는 자가 엄청난 자연참사를 겪은 제자들을 버리고 나 살자고 안전한 고국으로 도망치듯 갈 수가 없어 저녁마다 학생들과 사케잔을 기울이며 정을 나눴다.

그후 6개월여 동안에도 3700번 이상의 여진이 찾아 왔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흔들어대는 여진 탓에 지진이어도 지진이 아닌 것 같고, 지진이 아니어도 지진인 것 같은 착각 속의 생활이었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대자연의 참사 앞에서는 그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확인하고 위로를 나눌 뿐이었다.

24시간 틀어 놓은 TV는 지진에 관한 소식뿐이었다. 쓰나미가 마을을 덮치는 장면에서부터 피해지역의 모습과 상황, 정부의 대책, 가족을 잃은 사람의 인터뷰 등등. 우리 방송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를 잃었다고 하는데 너무들 덤덤한 표정이다. 심지어 NHK 인터뷰에서 “피신하던 중에 잡고 있던 딸의 손을 놓쳤다. 나는 살아 남았지만 딸은 살리지 못했다. 딸 생각에 바다 쪽을 보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엄마의 인터뷰도 있었다.

아마 한국에도 인터넷상에 논란이 되었던 장면이기에 어쩌면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논란의 쟁점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마침 그 시기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도쿄 특파원으로 와 있었다. TV방송사인지라 인터뷰에 응한 주민의 표정이 피해를 당한 사람 같지 않게 너무 밝다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매치가 안 된다며 다른 내용은 없느냐고 서울 본사에서 지적을 받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본인, 다른 사람 앞에서 속마음을 잘 내보이지 않아”

피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인터뷰하는 기자로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것이다. 서양인들에게도 이런 일본인들이 이상해 보여서인지 표정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인 폴 에크만 박사가 이미 1970년대에 ‘감정 따로, 얼굴 따로’ 인 일본인들에게 비참한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연구했다고 하지 않던가?

“일본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는 속마음을 보이면 안된다는 자문화 특유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감정의 ‘은폐’와 ‘억제’다”라고 에크만 박사는 지적했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나라 사람들을 싫어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단연 일본이 1위가 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본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뉴스가 뜨면 밑에 달리는 감정적 댓글은 한글 사용자인 한국인으로서 미안할(?) 정도로 무섭다.

그런데 일본을 찾는 여행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자카야를 비롯 일본풍 식당이 개업 러쉬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오지만 정작 무엇을 보고 느끼고 오는지 사뭇 궁금하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거리의 일본과 일본인, 우리는 그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그들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지일(知日)을 통해야만 극일(克日)할 수 있지 않을까?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명절 보낸 ‘슈퍼노인 증후군’…이렇게 대처하세요!

///부제 자식 대신 제사음식 준비에 벌초까지…노인 손목관절 질환 ‘빨간불’

///부제 무거운 짐 들고 역귀성하는 노인 증가…급성 요추염좌 ‘우려’

///본문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의무감과 인식이 약해지면서 추석 풍속에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슈퍼노인 증후군’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되고 있다.

슈퍼노인 증후군이란 은퇴 이후 오히려 ‘바쁘고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증상을 일컫는 것으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노인 인구 비중이 14.2%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한편 기대수명이 늘면서 은퇴 이후를 활동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슈퍼노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슈퍼노인 증후군의 증상은 명절에 특히 심해지는데, 이는 은퇴 후 소속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삶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신체 활동이 지속될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리한 손목 사용…천수근 추출물 이용한 약침 ‘효과’

최근 노인들이 제사상 준비부터 벌초, 청소, 육아까지 명절 가사일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슈퍼노인 증후군 노인들이 명절 가사에 뛰어드는 이유는 가사가 서툰 자녀세대를 배려하기 위한 면도 있지만, 자신이 아직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존재하다 보니 여러 일을 도맡다 보면 자연히 신체의 피로와 부담도 커진다.

제사음식 준비는 각종 재료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 손질, 요리, 설거지까지 장시간 동안 손목 사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목 관절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벌초용 제초기의 강한 진동 역시 손목 관절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근력이 약하고 체지방량이 낮아 작은 충격을 받더라도 관절에 그대로 전달돼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하기 쉬우며, 특히 노년기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장시간 무리하게 손목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골절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손목 관절을 튼튼히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D의 보충이 필수적이다. 체내 비타민D는 대부분 햇볕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므로 실내에만 있기 보다는 매일 20분 정도 야외에 나가 햇빛을 쐬어주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한방 천연물인 천수근의 주요 성분 ‘하르파고사이드’가 뼈의 재생을 유도해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의 병·의원에 방문해 정제된 천수근 추출물을 약침 형태로 환부에 주사받는다면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창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손목은 우리 몸의 관절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부상을 입으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며 “골 질량을 높여주는 걷기나 가벼운 산책, 조깅 등 골격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지속해주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급성 요추염좌,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어 짐을 들어 올릴 때 주의 기울여야

이제는 명절에 자녀의 집으로 역귀성을 떠나는 노인들의 모습이 흔해지면서, 자녀들에게 오는 노인들의 양손은 항상 무겁기 마련이다.

많은 짐을 옮기다 보면 허리 관절에 무리가 생기게 되는데, 허리는 우리 몸이 받는 하중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위로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무게를 들면 급성 요추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급성 요추염좌는 허리뼈 부위의 인대가 손상되며 생기는 것으로 자극을 받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해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요통이 나타난다. 급성요추염좌를 방치하면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로 발전해 오랜 기간 고생할 수 있으므로 요령 있게 짐을 드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짐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가 아닌 허벅지와 다리의 힘으로 밀듯이 몸을 일으켜야 한다. 상체만 굽힌 채짐을 드는 동작은 물건의 무게가 그대로 허리에 전해지기 때문에 척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짐을 들고 이동할 때도 허리가 앞으로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신체 이상 등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129’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활용

명절에는 복지센터나 경로당도 문을 닫아, 사실상 노인 홀로 혹은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상 도움을 받기 힘들다.

이런 경우 연휴 기간에 운영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선 ‘129’(보건복지콜센터)나 ‘119’(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전화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응급의료정보제공’도 사용자 위치 근처에서 운영 중인 응급실, 병·의원의 위치와 진료시간, 진료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줘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창 원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명당 평균 2.7개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 아무리 활달한 노인이라고 해도 ‘세월에 장사 없다’는 말도 있듯이,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부모님과 주변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기고

///이름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제목 한약재 감별 정보 77

///부제 [상산(常山)] 정품 常山의 단면은 ‘황백색’ … 위품은 선황색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정품 한약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원래의 정품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대체품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더구나 질병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높지 않은 사용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의 경우에는 유별나게도 많은 대체품이 등장해 왔다. 한약재 중 대표적인 학질 치료제인 常山의 경우가 질병의 특수성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한약재로 대체하게 됐고, 또한 이러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정품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한약재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뤄질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恒山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常山은 신농본초경의 下品에 ‘味苦寒 主傷寒 寒熱 熱發溫瘧’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아주 오랜 문헌 및 사용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한 모양(뿌리가 가늘고 매끈하여 닭의 뼈와 비슷함)에서 연유하여 최고의 상품을 鷄骨常山이라 불려졌고, 더구나 李時珍은 어린싹(山苗)을 蜀漆이라 하여 따로 구분하기도 했다. 이 약은 중국의 西南(四川 貴州 雲南 西藏), 華中(湖北 湖南 江西), 華南(廣西 廣東 福建 海南島 臺灣), 西北(陜西 甘肅) 등지에 분포한다.

채취 시기는 가을에 채취해 鬚根을 제거하고 세정하여 晒乾한다. 이 약은 質이 단단하고 무거우며 절단면이 엷은 황색인 것이어야 한다.



1.常山의 기원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공정서(KHP, CP)에서만 기원을 설정하고 있는데, 虎耳草科(범의귀과; Saxifragaceae)에 속한 낙엽관목인 黃常山 Dichroa febrifuga Lour.의 뿌리로서 촉칠(蜀漆) 혹은 황상산(黃常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뚜렷한 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 및 문헌에 따라서, 혹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한약재 시장에서는 常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식물이 혼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사한 작용이 있다고 알려진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장미과에 속한 조팝나무 Spiraea prunifolia의 根을 ‘木常山’

②박주가리과에 속한 백미꽃 Cynanchum atratum의 根을 ‘草常山’

③운향과에 속한 일본상산(和常山) Orixa japonica의 根을 ‘臭常山’

④마편초과에 속한 누리장나무Clerodendron trichotomum의 根을 ‘臭梧桐’ 혹은 ‘海州常山’

⑤협죽도과에 속한 鷄骨常山 Clerodendron yunnanense의 지상의 오래된 가지를 ‘滇常山’

⑥호이초과에 속한 傘形綉球 Hydrangea aspera의 根을 ‘土常山’

⑦협죽도과에 속한 鷄骨常山 Alstonia yunnanensis의 根을 ‘滇鷄骨常山’

⑧소벽과에 속한 당매자나무 Berberis poiretii 와 黃蘆木 B. amurensis의 根을 ‘山常山’

⑨마과에 속한 穿龍薯蕷 Dioscorea nipponica의 根莖인 穿山龍을 ‘山常山’

⑩천초과 展枝玉葉金花 Mussaenda pubescens (=M. divaricata)의 根을 ‘白常山’

현재까지 밝혀진 약효에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이 중 ⑧∼⑩의 경우는 정품 常山의 효능과 완전히 배치되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중 ⑧의 당매자나무의 뿌리가 실제 한약재 유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유통되어지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약재 유통시장 및 민간에서 상호 혼용되어지고 있어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높은 정품 常山과 山常山(당매자나무)를 구분하고자 한다.



2.약효상의 차이

常山(黃常山) Dichroa febrifuga (위품)山常山(당매자나무) Berberis poiretii

기미 寒 苦辛 小毒 寒 苦

귀경 肺 肝 心 胃 大腸 肝 膽

효능 涌吐痰飮, 截瘧 淸熱燥濕, 瀉火解毒

주치 胸中痰飮, 瘧疾 濕熱痢疾, 腹瀉, 黃疸, 濕疹, 瘡瘍, 口瘡, 目赤, 咽痛

분류군 湧吐藥 淸熱藥

소분류 治瘧疾藥 淸熱燥濕藥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두 약재는 효능에 있어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혼용되어서는 안된다.

1)아울러 정품 常山도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修治를 실시해 응용한다. 즉 生用하면 催吐 작용이 있으며 醋炙하면 더욱 심한 催吐작용을 나타내고, 酒蒸이나 酒炙는 催吐작용을 감약시키며(常山·蜀漆 生用則上行必吐 酒蒸炒熟用則氣稍緩 少用亦不至吐也), 檳榔汁製하면 催吐작용이 없어진다. 보통 瘧疾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酒製하여 응용하는데, 이때는 소량을 사용하여 嘔吐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처방에 檳榔과 草果를 배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2)常山의 이명으로 되어 있는 蜀漆은 실제로는 常山의 苗葉을 말하는 것으로 甛茶라고도 부른다. 性味와 효능은 모두 常山과 같으나 宣發涌吐작용이 常山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으며 현재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실험적으로도 蜀漆의 抗瘧 작용이 常山보다 5배 정도 우수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처방으로는 瘧疾 치료약으로서 雲母 龍骨 등과 배합한 蜀漆散이 있으며, 涌吐痰涎 치료약으로서는 牡蠣와 배합한 千金湯 등이 있다.

3)常山은 瘧疾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사용되어지는 한약재로 독성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常山의 대표적인 응용례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瘧에는 5∼9g, 祛痰에는 4∼12g

1.涌吐痰飮截瘧

1)吐瘧하여 瘧疾을 치료한다: 二神散-常山 藜蘆

2)熱瘧을 치료한다: 爭功散-常山 知母 貝母

3)痰濕 혹은 痰熱이 偏勝한 瘧疾을 치료한다: 常山飮-常山 檳榔 草果 知母 貝母 烏梅 生薑 大棗 등 《證治準繩》

4)瘧疾을 치료한다: 截瘧七寶飮-常山 草果 檳榔 靑皮 厚朴 陳皮 甘草 《楊氏家藏方》

常山에 대하여는 많은 약리학적 실험결과가 있는데, 주된 것을 소개하면 1)소화관 자극에 의한 催吐작용(dichrorine) 2)2일瘧과 3일瘧과 같은 말라리아감염증에 대하여 양호한 抗瘧작용 3)마취한 개에서 혈압강하 작용을 나타내며, 중추신경계의 억제를 통한 해열작용 4)기타 자궁흥분, 항아메바, 심박억제, 항바이러스, 항암작용 등이 있다.



1.자연상태의 구분

常山(黃常山) Dichroa febrifuga과 山常山(당매자나무) Berberis poiretii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잎이 대생하며 葉緣에는 가는 鋸齒가 있고, 꽃이 淡藍色이며 漿果는 藍色이다---------------------------------------------------------常山(黃常山) Dichroa febrifuga

1.잎이 簇生하며 葉緣은 全緣이고, 꽃이 黃色이며 漿果는 紅色이다--------------------------------------------------------------山常山(당매자나무) Berberis poiretii



2.약재상태의 구분

常山(黃常山) Dichroa febrifuga과 山常山(당매자나무) Berberis poiretii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常山(黃常山) Dichroa febrifuga의 약재상태의 특점은 다음과 같다.

1)전형: 원주형으로 질이 단단하며 바짝 말라 있으나 표면이 매끄러워 마치 닭뼈 모양을 이루고 있다하여 鷄骨常山, 혹은 색깔이 노랗다 하여 黃常山이라 부른다.

1.표면이 매끄럽고(鷄骨狀), 단면이 황백색이고 방사상의 무늬가 있다----------------------------------------------------------------------常山 Dichroa febrifuga

1.표면이 거칠고 두꺼우며, 단면은 섬유성으로 선황색이다-------------------------------------------------------------------당매자나무(細葉小壁) Berberis poiretii

2)절단: 절단면은 황백색이고 髓線은 類白色으로 방사상의 무늬(菊花紋)가 있다(물에 담그면 더욱 뚜렷).

반면 당매자나무(細葉小壁) Berberis poiretii의 약재상태의 특점은 다음과 같다.

1) 전형: 비교적 거칠고 불규칙하게 구부러져 있으며, 바깥껍질은 매우 두껍고 회갈색이며 속껍질은 선황색이다.

2) 절단: 섬유성으로 피부가 황갈색이고 목부는 선황색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학질치료제인 常山은 객관적인 효능 입증으로 명확히 구분되기까지는 정품인 黃常山 Dichroa febrifuga만을 사용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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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피 제보 시스템 도입…조사 강화

///부제 스포츠 도핑방지 세미나 개최…한의협 등 유관단체 참석

///본문 러시아 도핑 스캔들 이후 도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검사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의심되는 선수들을 온라인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난달 13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 주최로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2018 스포츠 도핑방지 세미나’에서 이새롬 국제조사부 주임은 “KADA는 공정한 스포츠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경찰, 세관, 식약처, 소변·혈액전문가, 체육행정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홈페이지상의 도핑제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10건 정도 제보가 들어왔는데, 가끔 어떤 선수가 경기력이 좋아졌다며 근거나 정황없이 제보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 경우는 제보로 간주하지 않아 추가로 정보나 조사활동을 벌이지 않는다”며 “해당 선수뿐 아니라 선수 지원요원까지 모두가 처벌대상이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해줘야 향후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복이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신이 되지 않으므로 제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면 실명으로 제보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핑 방지와 관련한 세계동향을 들여다보고 금지약물과 도핑검사, 도핑방지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어 세계도핑 방지 관련 동향을 주제로 김은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임철환 도핑검사부 과장이 도핑검사에 대해, 유윤지 전문강사가 도핑방지 교육 · 홍보에 대해, 윤정원 교육홍보부 과장이 학생선수 및 지도자 도핑방지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실시된 학생선수 도핑방지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금지약물의 이해를 주제로 하는 강의도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를 비롯,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와 전국 시 · 도 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프로스포츠연맹뿐만 아니라 대한스포츠의학회, 미국 마약단속청 한국지국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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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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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증오 대신에 상생과 협력을 말할 때다

///본문 지난달 1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의정협의체의 의료통합 합의안을 폐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양방의료계의 제단체들은 합의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논의 대신에 한의약계를 폄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투에 나선 지휘자가 앞뒤 상황을 재지도 않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자 일제히 몰려 나가는 꼴이다.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의협은 즉각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고 촉구했고,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면허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면허 부여 불가와 기형적 한방건강보험 폐기로 국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전국의사총연합은 한 술 더떴다. “더 이상 한방과의 협의는 없다. 정부는 의사와 한의사 중 하나만 택하라”고 엄포를 놓은데 이어 ‘제발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렸다.

전의총의 청원 이유는 봉침 시술 사망사고, 리도카인 주사 사망 사고, 말기암 환자 항암치료 부작용, 당뇨환자 침습치료 부작용,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비용 문제 등이 발생한 것은 한의사를 ‘의료인’의 영역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의총은 또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신고시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일간지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양의계의 행태는 최혁용 회장의 말대로 평화협정을 진행하다 갑자기 전쟁을 선포한 격과 다름없다. 설령 전쟁으로 비화됐다 해도 전쟁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전쟁 포로는 결코 죽이지 않으며, 의무병을 향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선 안되고, 죽음에 이르는 적장(敵將)은 그 명예를 지켜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양의계의 행태에서는 의료인단체로서의 도리와 예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상생과 협력 대신 증오와 혐오만 가득차다. 한의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막무가내다.

이런 저열한 인식 수준으로는 양의의 발전은 없다. 양의 뿐만이 아니라 한 · 양 의료 모두의 발전이 저해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갈등구조를 바라보는 국민의 신뢰는 저하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양의사단체의 올바른 시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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