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6호
///날짜 2018년 5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9월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자율 시행
///부제 복지부, 일반한약 ·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발표
///부제 원외탕전실 이용 의료기관, 인증마크 홍보 가능
///본문 한의의료기관에서 투약하는 약침제 및 일반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시설 및 운영뿐만 아니라 원료 입고에서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계획과 함께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98개소(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 92개소,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 15개소, 약침과 일반한약을 모두 조제하는 원외탕전실 : 9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법령에 따라 설치된 한의의료기관 원외탕전실을 대상으로 자율 신청제로 시행되며 한약진흥재단이 인증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인증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해 적용된다.
먼저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 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9개 영역, 25개 부문, 139개 기준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기준 항목은 인증과 불인증 결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정규항목 81개와 탕전실의 수용성·현실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권장항목 58개로 구성돼 있다.
‘약침조제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9개 영역, 30개 부문, 218개 기준항목에 의해 평가되며 정규항목 165개, 권장항목 53개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 중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결과 및 인증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인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평가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가 확인돼야 ‘인증’이 유지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 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 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 △탕전실의 종별 변경 등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중간점검 결과 판정 수준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인증 신청 자체가 불가하다.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해당 원외탕전실의 조제 약침 및 한약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인증 비용은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가 부담한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nikom.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9월1일부터 시작된다.
현수엽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 전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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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양질의 치매 관리… 한의 역할 확대모색
///부제 치매진단 한의사 제한 철폐, 치매치료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부제 제1회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추진 TF 개최
///부제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줄 방안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것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7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1회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추진 TF(이하 TF)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에 한의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양질의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의 주요경과를 보고받고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쟁점 현황을 검토한 TF는 특히 한의사의 치매진단 제한 문제 개선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3장 한방검사료’ 고시에서는 치매검사에 대해 ‘주’사항으로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의 치매 관련 양식 발급을 의과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양의사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반면 한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1등급에서 4등급 판정(치매 진단 포함)을 위한 의사소견서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한의사가 발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을 찾은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환자와 보호자는 소정의 교육으로 가능한 ‘치매진단 확인 보완 서류’를 받기 위해 전체 한의사 중 약 0.67%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추가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던 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7년 국정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를 구성·논의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한방의 경우 우선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키로 했으며 향후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 진단법이 제시될 경우 의사협회 등 유관단체 및 협회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일반한의사 참여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TF는 복지부의 이같은 답변이 전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TF에 따르면 ‘한방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회’에서 용역 발주한 ‘한의학적 방법에 의한 치매진단 연구’를 통해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 진단법이 제시됐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한 답변을 했다.
또 한의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른 복지부의 일방적 주장이다.
당시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은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의 요양급여항목에서 ‘치매검사’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도 한방신경정신과로 제한했다는 것인데 장기요양보험의 치매진단 확인 서류의 작성 자격과 건강보험의 치매 검사 수가인정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미 모든 한의사는 KCD상의 치매진단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매 치료가 가능한 상태여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굳이 건강보험급여 기준과의 정합성이 문제라면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치매검사’를 모든 한의사에게 인정해 주면 간단히 해결될 부분이다.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6년간의 교과과정에서 치매 등 신경정신과학 분야의 한의 임상과목을 이수하고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받고 있음에도 오히려 부당하게 자격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행위는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함에도 정부의 이같은 무관심에 일반 한의사는 치매진단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채 치매 치료만 청구가 가능한 기형적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있는 만큼 국민의 진료권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TF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 후 그 결과에 따라 항의 수위를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지부에서 치매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가이드라인을 6월 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치매 치료를 위한 한약 보험급여 적용 및 보험급여 한약제제 처방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틀 안에서 역할을 찾기보다 실제 국민의 치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약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자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가졌다.
한편 14명으로 구성된 TF는 회의에 앞서 김경호 한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박종훈 한의협 보험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가 국가 치매관리에 참여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박 부위원장은 “TF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소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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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수가·보장성…두 마리 토끼 잡는다
///부제 지난 5년간 통계서 한의유형 타 유형에 비해 최저…최고 인상률 기대
///부제 20년간 소외된 보장성도 대국민 서비스·문케어 성공 차원에서 강화
///부제 지난해 한의 영역에서만 실수진자 감소…취약한 한의보장성이 원인
///부제 보장성 높은 자보에서는 해마다 한의비중 증가돼 건보와 대비
///부제 김경호 수가협상단장, 1·2차 수가협상 종료 후 기자브리핑서 강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은 지난 21일, 24일 각각 1·2차 협상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한의협은 적정수가는 물론 한의 보장성 강화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진행된 1차 수가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수가와 보상성 강화는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두 개의 큰 기둥으로, 당연히 수가 부분도 일정 수준 보장돼야 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역시 국민들에게 더 훌륭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인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1차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얼마만큼 어려운가에 대해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이유는 한의학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비용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향후 수가협상에 대해 한의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올해 10월 시행키로 돼 있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촉구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어떻게 잘 이뤄낼 것인가 등 한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단장은 “현재 한의가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발달돼온 측면은 한약 부분에 대한 보장성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이며, 한의협에서는 단미제제나 혼합제제보다 가성비가 좋은 복합제제나 최고로 발전된 한약 형태로 보는 레일라, 신바로 등에 대한 한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약침 치료 역시 하루 빨리 급여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또 “이들 부분을 합친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근골격계 질환에만 집중돼 있는 현재의 잘못된 한의진료 구조가 개선돼 국민들이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내과, 부인과, 소아과 질환에서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형태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른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인상도 가장 높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보장성 부분 역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또 문재인케어의 성공 차원에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일 진행된 제2차 수가협상에서 한의협은 건보공단측에서 제시한 진료비 증감율 등에 대한 통계 및 현재 건보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건보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공급자단체에서 보기에는 재정적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은 밴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한의협에서는 개원가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충분한 밴딩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한의계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지난해 실수진자가 늘어난 타 유형과 달리 한의 영역에서는 줄어든 것”이라면서, “이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미미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실제 보장성이 높은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의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비중은 지난해 3.6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차가 갈수록 평균 진료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등 치료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도 하루 빨리 보장성이 강화돼 국민들이 한의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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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삐걱’
///부제 장애인단체, 장애인 중심 아닌 의사 중심 제도로 실효성에 의문 제기
///부제 한의협,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모형 연구’ 위한 설문조사 실시
///부제 제도 개선 위해 한의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 참여해야 목소리 높아져
///본문 오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1년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등 제도 시행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제도의 실제 수혜자들인 장애인단체들에서도 장애인 중심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의사 중심의 제도로 설계돼 있는 측면이 있어 과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 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주최했던 김상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다. 특히 이 제도의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의 취약한 접근성과 의료인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도 △주치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는 규정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인력들의 미포함 △인프라 취약 및 참여 의사·장애인 부족 등의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상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등 토론자들도 장애인주치의 제도 하에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자유가 침해받는 만큼 통합적인 다학제 접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폭넓은 의료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한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도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의 의지를 표명키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의사의 제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장애인주치의제와 관련한 지역단위 장애인주치의 사업 결과와 평창 동계패럴림픽 등을 통해 확인된 한의약 치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 뛰어난 치료효과는 한의계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811명 중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양의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은 물론 치료의 질 항목 평가에서도 한의사가 비한의사군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월 개최됐던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도 세계 각 국의 선수단과 임원진에게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질환과 유사해 장애인의 2차 발병 질환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을 정립키 위해 ‘장애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도 모형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의 장애인 주치의 제도 참여는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의 보건의료제도에 한의약이 참여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 및 참여요구도, 제도 모형 등에 대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참여모델 수립 및 대정부 자료 작성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내용을 메일로 발송했으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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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다시, 교육이다…백년 후 한의학을 위하여”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한의학 교육 방향을 말하다
///부제 한의계 교육 문제의식 공감
///부제 한의 특수성, 의학 보편성 확보
///부제 한의학 고유의 특·장점 전파
///부제 한의학 교육 옥석 가리기 필요
///부제 한의학 교육이 한의전체의 문제
///본문 한의학미래포럼(이하 한미래포럼)이 지난 19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다시, 교육이다-백년 후 한의학을 위하여’를 주제로 57차 토론회를 개최, 한의학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창업 가천대 한의대 교수가 ‘통합의학 시대 한의사를 위한 의과학적 리터러시’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김현호 동신대 한방병원장이 ‘한의대 교육환경인식 평가척도의 횡문화적 번역과 요인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발표 후에는 김윤경 한미래포럼 대표의 사회로 엄두영 복수면허자협회 이사, 윤성우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정희범 프리인턴 대표, 김지만 경희생한의원 원장,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청중과 패널 토의를 벌였다.
김창업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한의사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으로 ‘의과학 리터러시’를 제시하며 한의학이 고유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의학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성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학 리터러시는 의사, 약사, 생명과학자 등 의과학 관련 전공자가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체계와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의과학 정보 습득 및 소통 능력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의학은 고유의 특수성을 강조해 오는 과정에서 의과학 계열이 보편적으로 보유한 공통점이나 보편성을 비교적 덜 중시해 왔다”며 “앞으로의 한의학은 다른 의과학 계열이 보유한 지식체계와 마인드를 공유함으로써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의과학자의 인식 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의사가 의과학적 리터러시를 확보하기 위해 한의대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행의 생리학·양방생리학, 병리학·양방병리학 등의 한의학 교과서 제목만 봐도 보편적 의과학이 한의대에서 타자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다”며 “의과학자가 공통으로 보유해야 할 지식을 타자화하는 기본 철학은 이처럼 과목명, 과목의 시수 및 학점, 학생의 수업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의학이 현대과학의 공통언어와 기본 개념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한의학점 관점과 배경은 비교적 획일화된 과학 연구의 실천 체계에서 독특한 사유의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호 원장은 발표를 통해 지난 2015년 국제학술지 ‘근거중심 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실린 ‘DREEM 설문을 이용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 조사’ 논문을 소개했다. 한 한의대 학생 385명의 설문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는 현행의 한의대 교육이 △학습(students’ perception of learning;SPL) △교수(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SPT) △학문에 대한 자기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atmosphere;SPA) △수업 분위기(students’ perceptions of atmosphere;SPA) △학업 환경에 대한 인식((students’ social self-perceptions;SSS) 등 5개 영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응답이 포함됐다.
김 원장은 “이 같은 결과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의과대학, 캐나다의 카이로프락틱 대학 학생이 응답한 수준과 비슷하다”며 “그리스와 독일 일부 의과대 대학생, 인도, 스리랑카, 네팔, 터키 등 아시아 국가와 다른 중동 국가보다 좀 더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강의 주제에 대한 패널의 질의와 의견 외에도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왕 교수는 “의과학적 리터러시를 갖춘다고 해서 한의학을 비방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는 의문”이라며 “의과학적 리터러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한의학이 보유한 고유의 특장점이 그들에게 전파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한의학의 현대화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지만 원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원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수, 학생, 한의사의 입장을 다룬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특히 내가 느낀 점은 학교마다 원전교육을 받는 격차가 다르다는 점”이라며 “이 외에도 체계적인 한의학 교육, 유급 문제, 교수와 학생의 소통, 학습 전달 교수법 제고, 임상에 필요한 한의 교육 등이 임상을 하며 한의대에서 느꼈던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정희범 대표는 “한의계 신뢰 회복을 위해 설립한 프리인턴은 경상의료비 통계에서 한의계의 비율이 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의사가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받기에 적절한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의사 배출 과정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며 한의계의 현실과 프리인턴 설립의 배경에 한의학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엄두영 이사는 “국가시험을 통과한 한의대 졸업생이 국가시험만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진료를 펼칠 수 있도록 한의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며 “또 최신 지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교과서에도 반영하는 등 변화하는 의학의 패러다임을 한의학 교육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호 원장은 “현행의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과학 관련 내용이 부족하면 늘리면 된다. 문제는 한의학 교육 내에 옥석이 가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의학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학문이지만, 이 역사에 비해 변화한 시대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고동균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현재 한의계 내에서도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재해석하는 흐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학장은 “저를 포함한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 학장은 지금의 한의계 현실의 원인을 한의학 교육에서 찾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재 이 같은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의, 방침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모두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데 희망을 걸면서 잘 다듬어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학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전반적인 지식의 부족에 있는지, 학문 분야를 수용하는 태도의 문제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며 “과목수, 시간수 등 개별의 부족한 지점을 나열해 채운 나머지 한의학 교육은 현재 과도한 수업으로 채워지게 됐다. 앞서 나온 논의대로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는 시대마다 달라진다. 세계 의학교육에서도 과학적 원리, 근거중심 원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결국 이런 변화를 어떤 근거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승훈 단국대 교수는 “결국 변화의 주체는 대학 교수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과목이나 시간 수 같은 개별의 영역을 해결하든, 태도의 문제를 변화하든 각론은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점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변화를 이끌어갈지를 실질적인 행동의 차원에서 보여줘야 할지 학장협이나 협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우 학술이사는 “한의학 교육의 문제는 한의학 전체의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대한한의사협회, 학회, 학교 모두 한의학 교육의 변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각각 1차 의료에서의 한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편, 한의대의 CPX 교육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의 영역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의학 각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소통과 발전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한다. 이 시도에 교수, 학술단체, 학회가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경 대표는 “이번 한미래포럼 주제는 10년 전 제11차 토론회에서 논의됐던 한의학 교육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변화 추이를 파악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나왔던 다양한 논의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얽히고 설켜 있다. 한 차례의 토론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논의로 풍성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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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과 중심의 독점적 구조,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부제 독점적 구조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발목 잡혀
///부제 시민사회 포함 전체 의료계 거버넌스 구성 제안…다변화된 구조로 의료서비스 구매
///본문 지난 1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가협상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 · 사진)은 상견례에 앞서 현재의 의료보장정책 및 문재인케어 등과 같은 정부 시책이 의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김 단장은 “현재와 같은 의사 독점의 의료구조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의료보건정책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문케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등의 행태 또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시행에 있어 오직 의사협회만을 바라보며 끌려다니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하게 질타한 것이다.
김 단장은 이어 “한의협 제43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 문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꾸준히 밝혀왔지만, 도저히 깨어지지 않은 형태와 구조를 보면서 수가협상에 앞서 이같은 의사를 표명하게 됐다”며 “문케어 저지를 내걸고 야당과 협력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는 의협의 행보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과 관련 “이제는 정부가 의사만을 바라보지 말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의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들의 독점구조를 타파,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시작된 한의협과 건보공단간 상견례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도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한의보장성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단장은 “오늘 상견례 자리에서는 문케어라고 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속에서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의 구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즉 의사 독점구조를 깨는 방향으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협상 기간 내내 이 같은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속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단장은 “한의협은 국가가 사준다면 다 팔겠다는 입장으로, 즉 국가가 급여화해 주겠다면 한의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이 적정수가보다는 급여화 부분에 더 주력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의계는 적정수가도 받아야 하고, 지난 20년간 철저히 소외돼 왔던 보장성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모든 보장성이 되어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비중은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에서는 불과 3.65%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비되는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한의계가 건강보험 보장성 부분에서 철저하게 소외돼 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즉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한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침, 뜸, 부항을 위주로 보장성 강화가 진행돼 왔기 때문에 한의의료서비스의 90% 가까이가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있는 반면 중국·일본·대만의 경우에는 한약(첩약)이나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됨으로 인해 내과나 부인과, 소아과 질환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우리나라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한의보장성 강화는 단순히 한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변화된 의료시장 속에서 보다 질 높은 헬스케어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단장은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한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국민들을 겁박하는)현재의 행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협상에서도 이러한 의협의 떼쓰기로 인해 정부가 퍼주기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며,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결국 의과의 독점적인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단장은 “의과에서는 현재의 수가가 원가의 70%를 보상하고 있으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30%의 인상폭을 요구한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며 “현재 한의계는 의과보다 더 심각한 경영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의과 수준의 인상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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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 분야서 한의약 역할 제고 위한 보수교육 마련”
///부제 한의 치매 관리, 한의 난임치료, 추나 등 중심으로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제 2권역 2018년 회원보수교육 실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3일 제1권역에 이어 2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제2권역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은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자 서울시청 예산으로 2016년부터 시작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의료윤리 및 의료분쟁 사례’를 주제로 강의한 이희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의 현황과 사례를 소개했다.
이 위원은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를 화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환자를 무시하는 것 △환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 △환자요청에 오지 않는 것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하게 하는 것 △환자에게 다른 의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등이 환자를 화나게 한다며 환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료에 대해 충분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것 △환자와 눈 높이 의자에 앉을 것 △차트가 아닌 눈을 맞춰 대화할 것 △대화 시 고개를 끄덕일 것 △환자에게 말할 기회를 줄 것 △환자가 대화를 원하면 응할 것 △환자 진료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 △사고발생 시 환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 것 △기본적인 관련 법률과 판례를 익힐 것 △때론 금전적 손실을 감수할 것 등을 조언했다.
이어 “‘누가 책임자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적정한 분쟁해결과 효과적인 재발방지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무엇이 원인인가, 어떻게 사고를 막을 것인가?’로 초점을 바꿔 적정하고 평화로운 분쟁해결과 효과적인 사고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의료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에 대해 발표한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장은 △35세 이상 △원발성 불임 △3년 이상의 임신 시도 △부부생활 시기의 부적절 △저체중 및 비만 △흡연 △1일 2잔 이상의 커피 △마약류 사용 등이 임신율 감소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임증에 대한 변증별 처방으로 △신허형 : 육린주 △기혈허약형 : 온토육린탕합귀비탕 △간울형 : 조경종옥탕 △습담형 : 창부도담탕 △혈어형 : 계지복령환을 제시하고 변증 처방에 대한 약물 가감으로 △고령, 난소기능 저하 : 토사자, 음양곽, 복분자, 두충 중에서 선택해 가미 △반복 유산 혹은 착상장애 : 백작약, 산약, 토사자, 아교주 중에서 선택해 가미 △낮은 AMH : 토사자, 파고지, 복분자 중에서 선택해 가미 △소화장애 : 사인 가미 △간울 증상과 열 증상의 공존 : 시호와 치자를 함께 혹은 선택해 가미하되 처방의 군약은 가감항목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침구 치료는 매 주기당 주2회 내외의 침구치료를 한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hCG 검사로 임신이 확인되면 중단할 것을 권했다.
또한 침 치료 경혈은 관원, 자궁, 족삼리, 삼음교, 태충, 귀래, 기해가 권고되며 추가 침 치료 경혈로는 △신허 : 신수, 태계 △기혈허약 : 족삼리 △간기울결 : 곡천 △습담 : 중완, 풍륭 △혈어 : 혈해를 권고했다.
이같은 한의난임치료는 임신성공 비용이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월경통, 월경곤란증과 같은 여성질환과 난임진단 후 발생된 신체적(소화기계질환, 두통, 고혈압 등), 정신적(우울, 불안 등) 건강문제를 호전시키고 보조생식술 시행 전 한의약 치료가 임신성공률을 제고시켜주는 부가적 효과가 있다.
김 교수는 “전문적 지식과 환자에 대한 이해, 라포형성을 통해 적정한 치료를 한다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설령 임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생식건강 증진을 통해 다른 치료를 통한 임신률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난임을 잘 진료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의 생애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나요법 행위 분류 및 정의에 의한 임상적용’에 대해 강의한 윤현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학술위원에 따르면 진단 시 인체 근골격계 구조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촉진이 가능해야 하며 관절운동 및 근육기능의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고 관절 및 근육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이해해야 한다.
치료 시에는 시술자의 치료자세 위치 선정, 치료시 사용되는 주동수와 보조수의 위치, 치료에 필요한 contact point 선정, 교정치료의 방향, 최소의 힘과 최소한의 에너지 소비를 통한 교정에 주의해야 한다.
윤 위원은 “숙련된 수기치료는 입문자가 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나 적절한 강도와 속도, 힘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실습과 부단한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환자가 원치 않을 때에는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보수교육에 앞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3월22일 공포돼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한의약을 통해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회원의 임상과 한의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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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 147품목 추가 공급
///부제 생약, 신규 67품목·보충 27품목 분양
///본문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 147품목이 추가로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 시험검사 시 기준이 되는 표준품을 추가 확립해 분양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항바이러스제 성분 ‘아시클로버’ 등 화학의약품 표준품 50품목, ‘세포배양 일본뇌염백신(베이징주)’ 등 생물의약품 표준품 3품목, ‘감초’ 등 생약 표준품 94품목으로 신규 110품목, 보충 37품목이다.
특히 생약은 표준생약의 경우 신규 54품목, 보충 9품목이며 지표성분은 신규 13개, 보충 18개다. 안전평가원은 표준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다기관이 참여, 표준품 값을 결정했으며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품질적합성도 확인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확대 공급이 제약사 등의 의료제품 품질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확대 공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현재 450여 품목을 분양 중이다. 표준품 목록 및 분양신청 요령 등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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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43대 집행부의 정책과 방향은 이렇습니다!
///본문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난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한의사회 제2권역 회원보수교육 동안 대강당 앞에 정책설명 부스를 만들어 43대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 방향을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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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적정수가’ 동상이몽 속에 건보공단-공급자단체 ‘첫 만남’
///부제 적정수가 보장이란 기대감 속에서도 적정수가 인식 차이에 대해 우려
///부제 한의협, 상견례 앞서 의과 독점의 현 의료구조 시급히 개선돼야 ‘강력 촉구’
///부제 건보공단-의료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 본격적 수가협상
///본문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지난 17, 18일 이틀간 건강보험공단 및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상호간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날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들이 의과를 중심으로만 돌아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의과 독점의 구조를 개선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다변화된 구조로 구입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단장은 “한의협에서는 국가가 급여화해 주겠다면 한의계의 모든 서비스를 급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 같은 생각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돼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손쉬운 접근이 이뤄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수가협상에 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어 “다른 공급자단체와 마찬가지로 한의계 역시 적정수가를 보장받아야 한며, 이와 함께 지난 20년간 철저히 소외돼 왔던 한의보장성 강화 부분 역시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한의보장성이 강화되는 것은 단순한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며, 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매의 다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타 공급자단체들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도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와 공급자단체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는 “문재인케어를 계기로 이번 수가협상은 그동안의 저수가 문제가 수가 적정화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수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적정수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 협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약사회에서는 순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약국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임해 나가겠다”며 “올해에는 최저임금 부분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밴딩폭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돼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공급자단체들도 상호간 인상률을 논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적정수가를 보상해준다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높아진 회원들의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시켜줄지 걱정이 앞선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은 수가협상 시스템상에서나 적정수가에 대한 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적정수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며, 보험료율을 비롯해 근본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적정수가라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원가+α’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선 원가라도 제대로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며 “이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 만큼 일단 원가부터 채우고 난 후 ‘+α’를 얘기해야 할 것이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예년과는 달리 문재인케어 등과 같은 정치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요인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문재인케어와 수가협상은 나름대로의 논리와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가협상은 정확하게 객관적인 연구결과라는 객관적 근거로만 진행돼야 하며, 외부적 영향으로 인해 연구결과들이 왜곡되거나 불투명하게 수가협상에 반영되는 것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가협상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성공적인 수가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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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문케어’,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부제 한의협·치협·약사회 등 공동 성명
///부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 빚어
///부제 의료의 공공성 결코 좌절돼선 안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부의 형평성 있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3개 의약단체는 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의협·치협·약사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정부의 보장성 정책에 대한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문케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연관된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일치시켜가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음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치협·약사회 등 3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을 위해 진정성과 형평성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바란다”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으로 일궈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3개 단체는 또 “이 같은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무시하고 기존과 같이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혼란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또한 “정부는 국민 모두가 다양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의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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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의 해외 진출, 한의사 진출이 우선
///부제 한의학을 통합의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
///부제 해외진출, 영어와 세계화에 대한 감각이 중요
///본문 지난 10일 제1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전은상 터키 메디폴 메가대학 병원 교수가 지난 15년간 해외에 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을 세계화함에 있어 한의사의 해외 진출이 우선돼야 하며 세계적 흐름과 한의학의 경쟁력을 감안할 때 통합의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이날 ‘유럽지역 전통의학 시장 현황 및 한의약 진출 전략’을 발표한 전 교수는 한의학의 세계화 방안을 논할 때 한의학 자체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구분할 이유도 없다.
더구나 중의학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한의학은 경쟁력에서 이미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 한국 한의학이 중의학과 다르다는 것을 내세워 해외 시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한의학을 해외에 진출시키려면 세계적 흐름을 읽고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한 전 교수는 한국 한의사가 교육과정에서 서양의학도 함께 배우기 때문에 한국 한의학을 통합의학으로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조언했다.
이어 “방탄소년단이 한국에서만 활동했다면 지금처럼 해외에 알려질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한 후 한의사가 해외에 먼저 진출해야 그들이 품은 한국의 정서와 한국 한의학만의 독특함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으며 이들이 현지에서 한국으로 환자를 연계하면 해외환자 유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가 해외에 진출하려면 정부와 유관단체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생각이다.
국내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이수 과목간 매칭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한방생리학’이라고 하면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를 ‘생리학1’, ‘생리학2’ 식으로 이름만 바꿔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따라서 학교와 유관단체에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전 교수에 의하면 현재 터키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파견으로 갔던 부분이 컸다.
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국 한의대가 등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정부의 이름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의사들에게 침, 추나, 약침 등에 대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한약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지 의사들과 진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실력을 갖춰야 하며 국제 논문 실적도 도움이 된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감각과 외국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터키는 보건부 산하 보건의료 서비스처에 ‘전통보완대체의학국’이 설치돼 있다.
전통의학으로 진료하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21개소, 전통의학 시술 병의원이 480개소가 있으며 전통의학 시술 병의원 중 123개소가 이스탄불에 있다.
전통의학 시술 병의원 기관 중 72%가 의원이며 11%가 사립병원, 8%가 종합병원, 6%가 종합의원 순이다.
의사대상 전통의학 자격증 교육기관은 11개가 있으며 전통의학 자격증은 15종(침, 정골요법, 오존요법, 최면요법, 약초치료, 반사요법, 봉침요법, 동종요법, 프롤로테라피, 메조테라피, 음악요법, 부항, 거머리요법, 구더기 요법, 카이로프락틱)이 있으나 카이로프락틱은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카이로프락틱을 제외한 14종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국민보험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부항의 경우 종교적으로 거룩한 치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번에 11개 정도의 부항을 시술받으면 한국 돈으로 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
유럽의 5대 대체의학 요법은 △약초요법 △동종요법 △카이로프락틱 △침 △반사요법이며 전체 일반의약품의 7%를 동종요법 약품이 차지하고 있다.
동종요법 약품 판매는 프랑스, 독일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불가리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순이다.
인구대비 사용비율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고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불가리아 전통의학의 경우 오랜 시간동안 약초 치료가 주를 이뤄왔으며 2001년에 합법적으로 전통의학이 인정받았다. 치료요법으로는 침, 요가, 약초요법, 반사요법, 동종요법 등이 있다.
헝가리는 50~60%의 국민이 전통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동종요법과 약초치료가 주를 이룬다.
그리스의 경우 아테네 Attica 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31%가 전통의학을 최소 한번 이상 경험해 봤으며 주로 동종요법, 침, 약초 치료, 반사요법, 향기요법이다.
폴란드는 국민의 58%가 전통의학을 경험했으며 암 환자의 35~94%가 전통대체의학을 사용하고 있다. 약초치료와 바이오에너지 치료가 주를 이루며 한 조사에 따르면 42%의 의사가 항암치료를 위해 대체의학을 사용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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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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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한의사가 해외서도 ‘의사’로 인정받는 것이 시급하다
///부제 한의대의 WDMS 재등록 등 규제 및 절차상 해결할 부분 많아
///부제 한의학을 대체의학으로 소개하면 부정적 이미지 줄 수 있어
///본문 지난 1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미국 내 통합의학 연구 현황 및 한의약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한 윤형준 메모리얼 슬로운 케터링 암센터 연구원은 국내에서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 등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 미국에서 한의학을 소개할 때 대체의학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며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대체의학은 현재 주류의학을 배제하고 사용되는 치료법으로, 보완의학은 주류 의학과 함께 사용되지만 표준 치료로 간주되지 않는 치료법으로, 통합의학은 주류 의학과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완대체의학을 결합한 종합적인 의료 접근법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을 대체의학으로 소개하면 자칫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
이날 윤 연구원은 대표적인 통합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침술에 대한 미국 의학계의 변화된 시각을 지난 1월 Harvard Health Publishing에서 “과학보다 마술에 더 가까워 보이는 2000년 된 치료법을 조롱하기란 쉽다. 실제로 1970년대부터 2005년 즈음까지는 침술의 효과와 기전을 보여 주는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했으며 임상 실험은 적고 그 질이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회의적 관점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게재한 글로 대신했다.
이어 한계에 부딪힌 병리기전의 서양의학으로 인해 통합의학이 성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한해에 1410만명이 암 진단을 받고 820만명이 암으로 사망해 8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며 미국에서도 2016년 기준으로 168만5500명이 암 진단을 받고 59만6000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존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다.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생존 암 환자는 1450만명에 이르며 2024년에는 1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의 삶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현재 주류의학의 치료는 부작용 없는 치료가 없다할 정도로 부작용 문제가 심각해 이러한 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여주는데 통합의학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NCI)의 Journal of National Cancer Institute(JNCI) Monographs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NCI 지정 암 센터 45곳 중 통합 암 치료로 침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0곳(88.9%)에 달한다.
이는 2009년(25곳, 58.6%) 대비 30.3%나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이중 73.3%가 실제로 암 환자에게 침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NCCN(National comprehen sive Cancer Network)의 암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11개 중 5개에서 침술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침술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통합의학 치료법이다.
안전하면서도 과학적 근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암 환자에 대한 침 치료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통증, 삶의 질, 만성피로, 오심, 안면홍조, 구강건조 순으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내 침 치료 수요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65세 이상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이며 평균 연소득이 7만5천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로 개인 주치의가 있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지 않은 건강한 사람으로 미국 서부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이 침 치료를 선택하는 이유는 33%가 기존의학에 대한 회의와 불신때문이라고 답했으며 30%는 전반적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27%는 지인의 추천, 21%는 주치의 추천, 7%는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침 치료에 대한 보험 보장은 공적 보험의 경우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나 대표적 사보험들 대다수는 침 치료를 포함하고 있다.
침 치료를 보험에 포함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주도 있는데 플로리다, 마인, 몬타나, 네바다,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이며 캘리포니아도 법적 강제성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의학이 미국 주류 의학의 한 분야로 편입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틀림 없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규제상으로나 절차상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학 전문가로 중국 중의사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 한국 한의사가 미국에 진출해 할 수 있는 것은 침구사의 역할 외에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WDMS(세계의과대학목록)에 한국 한의대가 재등록되고 중국 중의사와 같이 해외에서도 한의사가 MD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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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PL 사용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 “부당”
///부제 서울고법, “부작용 환자 없어…2개월 자격 정지 가혹”
///본문 IPL(의료용 광선치료기)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법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나 복지부의 기존 유권해석 등을 고려할 때 2개월 면허정지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최근 대전의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가 지난 2008년 1월 29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환자 7명에게 의료용 광선치료기인 IPL을 이용해 피부치료를 했고 검찰에 의해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서부터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고 이에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IPL 의료기기 판매업자들로부터 한의사들도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라고 소개받았고, 학회 교육도 받았다”며 2개월 자격 정지 부분에 대해 추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인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의 면허 외적 행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IPL 시술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A씨 행위의 위법성 정도나 인식 가능성, 그리고 위법행위로 초래될 위험성의 정도가 미약해 보인다”며 “실제로 원고에게 진료받은 환자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예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한의학회 등은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 표방하고 한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법원들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2014년까지 엇갈린 판결을 선고된 점도 감안해 2개월 자격 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해당 의료행위를 할 당시, IPL을 이용한 진료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 여부에 관해 질의를 받은 복지부가 원론적 답변만 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부분에도 주목했다.
지난 2009년 복지부는 한의사의 IPL 이용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우리나라 의료가 한방과 양방으로 이분화 돼 있지만 면허 범위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IPL은 양방에서 피부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 사용됐기 때문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의학적 이론 및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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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성공한 선배님 삶 보며 동기부여 받았어요”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2018 진로멘토링 성료
///본문 대한여한의사회가 지난 23일 서울 강동구 한정식 칠량에서 2018 진로멘토링을 열고 전국 11개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여학생과 선배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0여 명의 여학생이 참여한 이 자리에는 강명자 꽃마을 한방병원장, 임사비나 경희대 한의대 교수, 최선미 한국한의학연구원 부원장, 유인애 국립중앙의료원 과장, 이경희한의원 이경희 원장, 송미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손성세 분당병원 교수, 정은아 우아성한의원 원장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이들 강사는 이 자리에서 △여성 한의사가 드물던 시대의 일상 △국립중앙의료원 연혁 및 일반현황, 한방진료부의 주요 업무, 진로결정에 참고할 사항 △졸업 후 개원하게 된 배경, 개원하면서 느꼈던 점, 당부하고 싶은 점 △여한의사로서 느꼈던 직업적 장벽과 돌파 과정, 이후의 삶 △한의사로서 분당 차병원에서 재직하게 된 이유와 소회 △한의사로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이유와 업무 환경, 하는 일 △졸업 후 자신이 활동했던 약력 소개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 앞서 한의대 여학생은 각 자리에 배치된 연사들과 함께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시간에는 한의대에서의 하루 일과, 여한의사의 출산과 양육, 여한의사의 진로, 환자를 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어졌다. 강의 이후에는 강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정원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은 “대한여한의사회는 올해 첫 정기포럼을 사회에 진출한 여한의사분과 여학생들에게 인연을 맺어주는 자리로 꾸려봤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있으신 선배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할지 고민이 됐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며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이 학업에 매진하는 전국 한의대 여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경희대 한의대 학생은 “학교의 공지게시판에 진로멘토링에 대한 공지가 붙어서 오게 됐다”며 “한의대를 졸업한 여성 선배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자리에서 뛰어난 선배님 들이 활약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돼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가천대 한의대에서 온 한 학생은 “졸업하면 한의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연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진로 문제가 조금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느낌이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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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외부 감사 입찰기관 상위 두 곳 선정
///부제 한의협, 제4회 재무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외부 감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해당 감사를 맡을 입찰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의협 재무위원회는 지난 18일 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재무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가결산 외부 검증 입찰의 건’에 대해 심의했다.
고성철 재무위원장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야 하지만 63회 정기대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해 외부 감정을 받기로 한 만큼 안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한의협 홈페이지, 한의신문,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한 결과 총 6개 업체가 해당 감사에 참여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무위원회는 가장 점수가 높은 두 업체를 적격으로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정보통신 카드단말기 계약연장의 건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문구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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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아토피 한의학적 해법? 피부면역력 회복에 있죠”
///부제 부작용 없이 아토피 치료하는 아토피피부면역학회
///본문 봄철 황사, 미세먼지로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라지 등 한약재 성분의 효소로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학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양의학과 다른 방식으로 아토피를 치료하고자 하는 아토피피부면역학회(이하 아토피학회)의 김정진 회장(아토파인한의원)은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지 않아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한의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한 아토피발효연구소를 설립, 회원 모집에 나섰다.
아토피의 한의학적 정의는 면역 불균형에 따른 만성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주로 밤에 가려움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다. 목, 눈 주위, 팔, 다리 등 접히는 부위에 나타나며 긁어서 생긴 상처로 인해 2차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아토피학회는 아토피의 원인을 취약한 피부 방어력에서 찾고 있다. 피부, 고름, 발열, 몸살, 통증과 관련이 있는 ‘Th1’ 계열 면역의 결핍이 혈액, 항원항체 반응, 진물과 가려움 등 알레르기 면역에 관여하는 ‘Th2’ 면역의 과잉을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아토피학회의 진단은 아토피가 Th2 과잉 탓이라는 양의학의 접근과 대조적이다. 양의학은 이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면역 억제를 위한 대증적 요법과 스테로이드 계열 연고제를 처방한다. 그러나 염증 완화를 위해 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8주간의 극심한 가려움과 색소침착, 면역 저하에 따른 2차 감염,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한의학적 치료에서는 피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피부 장벽을 개선하는 비스테로이드 계열 연고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처방의 효과는 쥐를 대상으로 한 면역반응 조절 실험과 발효도라지의 면역 치료 효과 연구에서 규명된 바 있다.
김정진 회장은 “발열 몸살이 있을 때에는 가려움이 줄어들고 2차 감염이 잦으며, 면역 억제제 사용으로 악화되는 등의 현상은 아토피가 피부면역의 결함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아토피가 위생 관리와 의료문화가 덜 발달한 시대에 덜 발생한다는 사실도 피부면역의 결함 탓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아토피에 대한 스테로이드 계열의 치료 방식은 부작용이 상당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토피면역연구회 발족으로 아토피의 한의학적 접근 방식을 개발하게 된 이유”라며 “아토피면역연구회의 발족을 통해 한의사회원들의 임상교육과 실제 임상을 통해 아토피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면역조절 방식의 치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감염시 가려움 완화서 힌트… 특허로 1500명 환자 효과 보기도
아토피학회는 지난 2007년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창립총회, 논문지 발간, 학술대회 등을 거쳐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2009년에는 도봉구 구민회관 등 각 시·도 지역의 아토피개선 무료 강연회와 캠프를 개최하고 대한복지회와 연계해 ‘아토피 개선 범국민 희망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김정진 회장은 피부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토파인 효소와 유산균 개발에 나서 왔다. 발열과 2차 감염이 있을 때 가려움이 완화하는 데서 힌트를 얻은 김 회장은 2002년 아토피면역연구소와 콤비메디 법인을 설립,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생약재 33종과 식품재료 5종을 개발했다. 이 법인에서 출원된 특허는 1500명 이상의 아토피 환자에게 임상 적용, 부작용이나 독성 없이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배현수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공동으로 가려움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김치유산균 도라지 발효물의 IRB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한의사들의 공동 임상연구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아토피면역연구회 설립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아토피 및 면역 질환에 대한 해법 매뉴얼을 공유하고 더 나은 치료를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아토피면역연구회는 공동 사회관계망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아토피 개선 등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새로운 환자층을 포섭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는 미생물과 발효를 통한 처방 개선 연구, 치료 매뉴얼 개발 등 임상 자료의 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지난 27일에는 연구회 회원 가입과 운영진 결성을 위한 첫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토피학회는 연구회의 공동 커뮤니티와 SNS 활동으로 아토피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며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한의학적 아토피 피부 치료를 추구하는 아토피학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아토피학회는 다음 달 17일과 24일 각각 광주한의사회관과 부산 한의사협회관에서 아토피해법과 임상 매뉴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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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앙회비 수납률 왜 저조한가?
///부제 경영 악화, 회무성과 불만족, 상습적 악성 체납 등 원인
///부제 2018년 세입액은 99억5871만원, 면허신고 2만1039명 대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비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 70% 이상에 머물렀던 회비수납률이 최근 3년간 60% 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5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두 명 중 한 명은 회비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실제 2014년 71.6%였던 중앙회비 수납률이 지난 회계연도에는 50%대를 간신히 넘긴 62.1%를 기록했다. 2015년 66.2%, 2016년 66.5%로 대략 60%대의 중반을 유지했던 선마저 무너졌다.
조직 운영의 근간은 재정의 뒷받침이다. 낮은 회비수납률의 맹점은 인건비 및 고정 운영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회무를 온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회무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택받지 못한 회무가 중요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은 대개 중장단기의 계획 아래 추진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회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여러 사업들이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려 나거나, 추진 자체를 접게 된다. 즉, 제대로 숙성도 안된 와인을 개봉하거나,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회비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 악화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불경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부담없이 회비를 납부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습적 또는 악성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협회의 회무 성과에 대한 만족감 저하와 불신감 팽배로 인해 회비 납부를 주저하고 있는 회원들 또한 많다.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 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회비없는 협회는 존재할 수 없다. 재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빈약한 협회의 회무 결과는 불 보듯 뻔할 수 밖에 없다.
2017회계연도의 중앙회비 수납률은 62.1%다. 최고 수납률을 보인 지부는 울산지부로 80.6%를 기록했다. 다음이 전북지부 80.1%, 부산지부 74.5%, 제주지부 74.4%의 수납률을 나타내 보였다. 이들 4개 지부 외에 나머지 12개 지부의 경우는 수납률이 50%대 또는 60%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회비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수납 방법과 지부별 특성에 맞춘 수납률 제고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99억5871만원에 이른다. 이는 면허신고 회원 2만1039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 지부별로는 서울 6216명, 경기 4021명, 부산 1845명, 대구 1642명, 경남 1125명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했고, 가장 적은 회원 수를 대상으로 한 곳은 제주지부 204명이다.
또한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 한방병원 근무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요양병원 근무 회원들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 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5000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 회원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8만3000원의 연회비가 책정됐다.
현재 회비 납부는 지역 분회와 지부 사무국 중심의 출장 수납, 보수교육 등 학술행사 등을 이용한 수납 방법 등의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납부 방법의 간편함으로 인해 중앙회 홈페이지(www.akom.org)에 접속하여 회비결제를 하는 회원들이 급증세를 띠고 있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자발적 의무다.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만을 강요할 순 없다. 무엇보다 회비를 자율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촘촘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한치의 누수없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철저한 점검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협회를 신뢰하는 만큼 회비수납률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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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문케어 저지 투쟁 對 정부, 문케어 강화 추진
///부제 의협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부제 복지부 “환자 생명 보호, 문케어 저지보다 보장성 강화가 답”
///본문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반대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거리로 뛰쳐나왔다. 공분을 기반으로 한 결집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당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협의 행보에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경부터 1호선 시청역 지하는 시끄러웠다. 머리와 허리에 띠를 맨 의사회원들이 분주하게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하철 역 밖으로 올라오니 덕수궁 대한문 앞부터 시청 앞 광장 및 광화문 일대 주변 차도가 통제된 상태로 의사 회원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에 이어 열린 이번 집회의 정식 명칭은 ‘문재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로 의협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7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의협이 목표로 한 6만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민건강 100세시대 의료개혁위’ 요구
이날 집회는 16개 시도의사회 깃발을 든 기수들을 필두로 의료계 대표자와 회원들이 그 뒤에 피켓 등을 선 채로 진행됐다. 이들은 격려사와 연대사 사이마다 ‘국민 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환자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사람이 먼저인 시대, 국민건강이 기본이다’, ‘국민건강 위한 치료선택권 보장하라’,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자들은 행사 중간중간마다 의협의 대정부 투쟁 전위대 조직인 ‘일천 의권 투쟁단’(약칭 일권투)에 대한 가입을 독려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된 마약과도 같은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환자의 생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감내하고 있는 무고한 의료진이 부당하게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수모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정부의 강압수사와 마녀사냥이 의사로 하여금 결국 중환자의 생명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어 심평원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유령삭감과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심평원은 과거 안기부보다 더한 비밀 정보기관”이라며 “이처럼 전근대적인 행정기관이 불투명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대책에도 (그동안) 주저 없이 싸웠다”며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문재인케어를 들고 나왔다. 언제까지 정부의 탁상공론에 맞서 진료실이 아닌 거리에서 싸우고 울분을 삼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나와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복지부 “협상 테이블서 논의하자”
공연을 포함한 공식행사가 이뤄진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가 끝난 뒤 이들은 청와대 앞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가칭)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시내 한 켠에는 의협의 이 같은 행동을 반대하듯 ‘문재인케어를 지지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다.
‘시민건강이 당신들의 밥그릇이 될 수 없다’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의협의 이 같은 행보를 비판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오히려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진료 보며 열심히 의견 개진하고 수가인상 요구하는 의사들이 더 합리적이다’, ‘의사들의 행동은 지나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궐기대회를 우려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는 ‘문재인케어’ 저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환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이와 함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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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천시 손인환 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
///부제 법무부, ‘세계인의 날’ 기념식… 이민자 정착·사회통합 기여
///본문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손인환 센터장(부천시 손인환한의원)이 지난 18일 법무부 주최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되고 있다.
손인환 센터장은 1999년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사 활동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상담, 교육, 의료지원 등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아 부천시 소재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정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손인환 센터장은 “1995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실행 이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해왔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과 더욱 소통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는 1995년 3월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으로 설립돼,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2017년부터는 부천시로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 지정돼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상담지원, 무료진료, 쉼터운영, 각국 공동체 활동지원,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부천원미경찰서 외국인도움센터, 법무부 조기적응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로 지정돼 외국인주민의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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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부천시 허준봉사단, 도지사 표창장 수상
///부제 2010년 창단… 지체장애인, 소외 노인 및 아동 등 진료
///본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전영준) 산하 허준봉사단(단장 심상민)이 최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허준봉사단은 부천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산발적,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의료봉사를 분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지난 2010년 5월 21일 34명의 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됐으며, 현재는 5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심상민 단장은 “허준봉사단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인력 확보는 물론 장소 섭외 및 물질적 지원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고, 무엇보다 의료봉사라는 미명하에 자행됐던 무자격 의료행위 척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단장은 또 “지금까지 자신의 바쁜 시간을 내어 의료봉사에 참여한 봉사단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에 꾸준하게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준봉사단은 2010년 10월 원종복지관에서 첫 의료봉사를 실시한 이후 부천시 관내 10개 복지관(심곡, 원종, 한라, 춘의, 고강, 삼정, 부천사회, 덕유, 상동, 소사노인)에서 주 1회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 인원만도 2012년 300여 명, 2013년 4445명, 2014년 4372명, 2015년 4018명, 2016년 3171명, 2017년 2519명을 진료했다.
이외에도 2011년 6월부터는 정신지체 및 중복장애 특수학교인 부천상록학교와 진료 협약을 맺고 약 2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의료봉사를 했고, 2013년부터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시설인 부천혜림원은 물론 관내 10곳의 복지관에서 3년간 부천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아 침, 뜸, 부항, 한약 투약 등의 무료진료로 환자들의 건강증진에 나섰다.
지난 해부터는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진료 협약을 맺고, 10여 명의 단원들이 매주 1회 4~5명의 소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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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목포분회, 1200명에 한의 의료봉사 성료
///부제 고령층 대상 침·약침 등 시술
///본문 전라남도 목포시한의사회(이하 목포분회)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목포분회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기업은행 목포지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제12회 어르신 무료한방 의료봉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목포 유달중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됐다.
1대 1 상담 뒤 골밀도와 체지방 측정 등의 기본 진단은 물론 진맥, 침, 약침 시술 등 한의 치료가 이뤄졌다. 검사와 치료를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파스를 선물했다. 목포분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해 작년까지 2만2400여 명이 의료봉사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1200여 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분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의료봉사를 통해 목포시한의사회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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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부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
///본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김성수)은 지난 21일 중풍센터 로비에서 임영진 경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성수 병원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2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현장조사는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평가 결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한방병원 1호로 의료서비스 수준 및 의료기관 운영 실태 등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2주기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4년(2018년∼2022년)이다.
이와 관련 김성수 병원장은 “2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노력한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국내 최고라는 명성에 걸맞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 질 향상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영진 의무부총장도 축사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함께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 서나가는 한방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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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제목 첩약건강보험 어떻게 진행되나?
///부제 첩약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정책연구 소위원회
///본문 첩약을 급여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보다는 수가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 누구에게 얼마나 투약할 수 있나,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처럼 처방조제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등등이 주요 이슈이다.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두 번째 글에서는 첩약급여의 모형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첩약급여화를 논의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의문점들이다.
왜 첩약인가?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의협에 급여화 대상 항목별 쟁점사항 해결 및 선행요건 선결 작업 등 ‘22년까지 연도별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 협회에서는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복합한약제제, 한약(첩약), 약침술,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골반견인, 경추견인,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등을 우선순위로 제출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등 이슈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첩약, 한약제제, 약침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 후, 최종적으로 첩약에 대한 우선 검토의견을 밝혔다.
현재 첩약건강보험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연구가 발주 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는 타당성 검토가 아닌 실질적 추진방안을 연구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요구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① 주요 이슈에 대한 유관단체(한의계 포함) 합의 ② 안전성 유효성 품질관리 표준화 등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 제시 ③ 재정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향이 포함된 급여모델이다.
단계적 추진
첩약건강보험을 논의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것은 ‘예비급여’라는 제도이다. 예비급여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치료적 서비스’와 ‘단계적 적용방안’, ‘평가기준’이다.
건강보험 급여화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칙으로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효과성, 위중성·긴급성(질병의 중증도), 자기책임성, 대체가능성, 대상 특정 중심 고려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대상 상병이나 인구집단의 특징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 상병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고려없이 ‘첩약’이라는 치료행위 전반 혹은 특정 처방이나 한약재를 급여화하는 방식은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맞지 않다.
특히 첩약이 특정 상병에 따른 치료적 영역과 미용이나 건강증진(보약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전체 첩약의 급여화는 ‘치료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라고 하는 예비급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일부 계층의 특정상병에 대한 본인부담금 50%의 예비급여 우선 적용과 건강보험 평가기준에 근거, 2~3년간의 평가 후 대상 상병, 계층, 본인부담금 하향의 단계적 확대방안(총 8년)이 현 집행진에서 추진하는 첩약 급여 방안이다.
적용 대상 – 취약계층 먼저, 상병으로 기준
건강보험 적용에서 선별적으로 단계를 두는 방식에서 적합성 평가의 평가항목에는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이 있으며, 이 중 사회적 요구도와 관련되어서는 환자의 연령 및 취약계층 대상 여부, 중증도, 대상 환자 수,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밝힌 한의보장성 확대 계획에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를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고 2012년 첩약건강보험 방안 역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었다. 생애주기 계층별 급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이다.
한의의료서비스는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인 소아·여성·노인의 특정 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다. 소아의 감기, 알러지 비염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의과 치료는 항생제 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나, 한의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치료효과가 높아 해외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에도 요통, 슬통 등 근골격계 질환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 질환이며, 국민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 치료에 만족도 및 급여 확대 요구도가 매우 높다.
또한 동병이치(同病異治), 이병동치(異病同治)하는 한의학의 특징, 환자에 따라 처방과 가감이 달라지는 특징을 반영하면서도 적정의료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상병에 따른 대표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약재의 가감(加減)을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관행수가와 행위별수가
첩약 급여에서 또 다른 쟁점은 수가모형이다. 의과의 처방조제료에 해당하는 기술료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첩약의 급여화는 이미 제조가 완성된 의약품(원료의약품)을 단순히 조합하는 의과의 처방-조제행위가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처방과 한약재를 방제하는 과정을 거친 후 처방·조제하는 일종의 종합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적용이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첩약 치료를 구성하는 기술행위를 크게 진찰료, 변증기술료, 방제기술료, 조제 및 처방료(탕전료 포함), 복약지도료 등으로 구분한 바 있으나, 첩약 치료를 위한 프로세스는 진료하는 한의사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비용만 가중시킬 뿐 구분을 통한 실질적 이익은 적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첩약을 급여화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공상, 산재 등 모든 보험제도에서 첩약에 대한 급여를 첩당 정액제 방식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 첩약에 대한 급여는 아니지만 농축중약(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를 일당 정액제 방식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첩약의 경우 비급여로 제공될 때에도 처방에 포함된 한약재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기보다는, 특정 고가 한약재(녹용 등)의 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한 제(20첩)당 정액 가격을 고시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일당(첩당) 정액을 지불하는 급여형태에 대한 공급자의 저항이 타 의료행위에 비해 적다.
이상의 이유로 첩약의 급여모형은 일(첩)당 정액제 모델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격은 현재 형성되어 있는 관행수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보험적용에서 원재료 상한과 치과기술료의 70% 인정으로 120만원의 가격을 인정했고 이것이 관행수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첩약의 급여화는 한의계에 도입된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이다. 비견할 수 있는 제도는 의과의 처방-조제행위가 아니라 자동차보험·공상·산재 등 기존 첩약급여모델이며, 임플란트 등과 같이 원가와 기술료 등이 섞여 있는 제도이다.
의약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과의 처방조제료 방식의 기술료만으로 첩약급여화가 추진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예비급여의 원칙인 ‘관행 원가인정 및 평가기준 적용에 따른 사후평가’에도 맞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한약의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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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기상도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근거로 한의의료와 관련된 현황을 매주에 걸쳐 팩트시트(통계자료표・fact sheet) 형태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한의의료가 처해져 있는 사실 인식과 더불어 향후 한의학 육성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방안
첩약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과 예비급여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첩약 급여화의 주요 쟁점 사항인 조제과정의 표준화, 안전성, 치료·비용 효과성,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1단계(‘19년)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제1단계(1단계: ‘19)는 소아, 여성, 노인 등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의 대표 상병 및 국민 요구질환을 대상으로 예비급여(본인부담율 50%)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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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표준화사업에 힘 모은다
///부제 제1회 한의약표준위원회 개최… 협회-학회 간 협업 방안 제시
///본문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한의계 내부의 협업방안이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협회관에서 제1회 한의약표준위원회(위원장 송호섭)를 개최하고, 2018년 한의약 표준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표준 제정을 통회 한국표준(KS), 국제표준(ISO) 등 단계별 제정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 각자의 역할을 통해 공조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협회의 경우 회원의 권익보허 및 정치적 현안, 예산 관련 부분에 집중하고, 학회에서는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부에서 단체표준 제정에 대한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 사업을 위해서는 ISO/TC249 뿐만 아니라 TC215(보건의료정보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전망이다.
현재 TC215에는 한의계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의료정보분야에 한의계가 누락된 상태로 국제표준이 제정된 다면 한의계가 배제된 상태로 표준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표준위원회에서는 단체표준(안) 운영 규정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기존의 운영 규정이 현 상황에 맞는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학회가 단체표준 지정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규정을 만들 때 협회의 운영 규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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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 등 각 분야 10인의 교수들, 인문학으로 마음 치유 나섰다
///부제 부산대 등 영남지역 교수 10명 공동집필한 『시민의 인성 -치유인문학 강의』 출간
///본문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의 영남지역 대학 교수 10명이 모여 마음 치유를 위한 인문학 서적을 펴냈다. ‘인간의 마음을 보듬어 인격적 성숙이 몸과 마음의 건강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하나의 주제 아래 모인 10편의 처방전 같은 글들이 실렸다.
부산대학교는 강신익(치의학과), 임정화(한의학과), 김회용(교육학과), 최송현(조경학과), 채한(한의학과), 김승룡(한문학과) 등 부산대 소속 교수들을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이수진(경성대 심리학과), 이나나(아트갤러리 빛 관장), 박귀순(영산대 태권도학부 동양무예전공), 김성중(계명대 한문교육과) 교수와 함께 인문학 서적인 『시민의 인성 -치유인문학 강의』(당신의 서재, 2018.5.7.)를 공동 집필해 최근 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치의학·한의학·교육학·조경학·한문학·심리학·문인화·동양무예 등 제각각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저자들이 모여 녹여낸 융합연구의 산물로, 고전을 통해 인간의 심리를 치유하고 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문적인 노력을 담았다.
『시민의 인성 -치유인문학 강의』는 각자의 영역에서 고전과 치유에 관심을 가져온 영남지역의 연구자 10명이 ‘치유인문학 연구모임’을 결성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모아 발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고전이 빛바랜 과거가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함축하고 있음을 10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들은 인문학이 위기인 이유는 고전 속에 녹아 있는 인간에 대한 지혜들을 외면했기 때문으로, 다양한 학문적 도구를 사용해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의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탐구해 온 강신익 교수를 비롯해 △깊은 상상력의 확보를 통해 어린이의 철학적 사유 능력을 도모해 온 김회용 교수 △숲이 전하는 평등과 공생의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해 온 최송현 교수 △하얀 여백과 고운 색채의 조화를 통해 마음의 치유를 추구해 온 이나나 교수 △인간의 심리에 대해 과학적 이해 체계를 마련해 온 이수진 교수 △무예를 인성과 결합하며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해 온 박귀순 교수 △한문고전 속 가치관의 사회적 환류와 인성 함양을 가르쳐 온 김성중 교수 △각자가 지닌 심리적 자원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온 임정화 교수 △마음치유를 통해 영혼이 있는 한의학을 모색해 온 채한 교수 △인간의 감정을 주목하고 한시의 위로 가능성을 찾아온 김승룡 교수 등 10명의 저자들이 참여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할 유·무형의 자산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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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내 최대 조선사에 한의 치료 도입
///부제 청연의료재단, 현대삼호중공업 내 한의원 개원
///본문 국내 최대 조선사인 현대삼호중공업에 침, 뜸, 한약 등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청연의료재단은 지난 16일 오후 전라남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생산관 1층에서 청연의료재단의 한의 진료실인 ‘청연한의원’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생산관 내에 있는 한의 진료실의 개원식에는 이상영 청연한방병원 원장을 비롯해 청연 미래전략센터 고용준 이사장과 현대삼호중공업 윤문균 사장, 노동조합 손형림 지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0㎡ 규모의 청연한의원에는 치료실 베드 12개, 수기치료실 1개, 진료실, 준비실, 다용도실 등이 갖춰져 눈길을 끈다. 청연의료재단에서는 김혜화 원장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칠 예정이다.
윤문균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은 “호남을 대표하는 청연한방병원이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둥지를 틀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번 개원을 통해 치료와 건강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준 청연 미래전략센터 이사장은 “수년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임직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들이 건강한 몸으로 근무해 조선업에 활기가 띨 수 있도록 청연이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연의료재단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이다. 당초 1개 진료소로 운영되던 한의원은 직원들의 호응이 높고 공장이 광범위해 현재는 총 2개의 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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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향약집성방, 우리말로 온라인서 만나보세요”
///부제 한의학연, 조선시대 의서 ‘향약집성방’ 85권 국역 완료
///부제 우리말로 쉽게 풀어내 원문과 함께 웹서비스로 공개
///본문 조선 전기 국산 약재 연구의 결과로 만들어진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쉬운 우리말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오준호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조선시대 우리나라 향토에서 자라는 약재 연구의 정수가 담겨있는 조선시대 의서인 ‘향약집성방’을 우리말로 번역해 원문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향약집성방’은 ‘의방유취’, ‘동의보감’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의서로 꼽히며 1433년(세종 15년)에 간행된 의서다. 향약은 우리 땅에서 자생하는 약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약집성방’에는 향약의 약효뿐만 아니라 향약을 이용한 질병 치료법이 망라돼 있으며, 실제 959종의 병증과 1만706종의 약방문, 1476종의 침구법과 향약본초가 85권에 걸쳐 수록돼 있다.
연구팀은 국역을 통해 ‘향약집성방’ 85권 전권을 우리말로 쉽게 풀어내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우리 전통의학의 정수이자 문화유산이기도 한 향약 관련 전통지식을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에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연구는 7년 동안 이어온 노력의 결실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자 한의학의 핵심 문헌인 ‘향약집성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동의보감 등 70여종 의서와 함께 한의학을 연구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향약집성방의 원문과 번역문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의 주요 의서들을 온라인에서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웹서비스 ‘한의학고전DB’(https://mediclassic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한의학연은 현재 한의학고전DB를 통해 동의보감·침구경험방을 비롯 전통의학의 중요 의서 73종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학 고문헌의 디지털 국역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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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버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와 MOU 체결
///부제 학술세미나 공동 개최·온라인 콘텐츠 교류 등
///본문 한의사를 위한 학술·진료 정보 공유 플랫폼인 ‘한의플래닛’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버키와 국가지정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 이하 케이엠크릭)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지난 18일 확인됐다.
MOU의 내용은 △학술 세미나 및 회의 등 공동 개최 △상호 온라인 콘텐츠 교류 및 배너 게재 △기타 한의약 콘텐츠 발전을 위한 사항 등이다.
두 단체의 상호 협력으로 케이엠크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한의플래닛을 통해 보다 많은 한의사들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향숙 케이엠크릭 센터장은 “한의플래닛은 2000명이 넘는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가입해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정보 교류가 이뤄지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MOU를 통해 케이엠크릭이 가지고 있는 양질의 정보들이 보다 더 많은 한의사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버키 전상호 대표는 “한의약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케이엠크릭과 상호 협력을 도모해 한의약 발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버키는 한의사들이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는 컨셉으로 지난해 10월 오픈한 ‘한의플래닛’을 통해 처방사전, 커뮤니티, 세미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반 년 만에 회원 수 21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사전에는 동의보감, 방약합편, 상한론, 동의수세보원의 처방 4356개를 모두 담았으며 1800여개의 본초까지 수록하여 처방에 등장하는 약재와 연계시켰다.
또 본초별 동의보감 탕액편, 단방 원문을 기재하고 처방의 상세검색(약재 포함/제외, 약재개수 범위, 제형, 출전, 태그 포험/제외)기능도 갖추고 있다.
처방의 설명을 주치증, 제조법, 복용법, 가감법 등으로 보기 편하게 분류했을 뿐 아니라 처방의 태그를 통해 병증을 통한 검색까지 가능해 역대 처방 사전 중 가장 간편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엠크릭은 지난 2013년 설립돼 국내외 한의약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전문연구정보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근거중심의학 방법론에 기반을 둔 가공된 정보를 제공, 연구자들 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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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서한의원 김선하 원장, 성균관 부관장 선임
///본문 강서한의원 김선하 원장이 성균관 부관장으로 선임됐다.
성균관(관장 김영근)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대성전에서 성균관 부관장 선임고유례를 봉행하고, 김선하 원장을 포함 12명의 부관장에게 선임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선하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인물대상(한방병원 부문), 2015년에는 KOREA CEO 대상(창조경영-한방부문)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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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래축제 즐기다가 삐끗하면 추나치료 받아요”
///부제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의료봉사
///본문 해운대자생한방병원(원장 김상돈)은 지난 19일 22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열린 ‘2018 해운대 모래축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운대 모래축제는 세계에서 유일한 모래 소재의 친환경 테마 축제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 약 200만명이 모래축제를 즐기기 위해 해운대 백사장을 찾고 있다. 올해에는 ‘영웅, 모래로 만나다’를 주제로 5개국에서 11명의 모래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해운대자생한방병원은 백사장 내에 의료부스를 마련하고, 척추·관절 통증을 호소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특히 해마다 해운대 모래축제의 한의의료 봉사에 나서며 축제 현장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의치료를 알리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의치료는 현장에서 다치기 쉬운 염좌, 타박상 등 응급 상황에서도 적절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틀어진 근육과 인대를 바로잡는 추나요법 시범도 보여 가벼운 염좌로 부스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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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깨달은 마음으로 행복을 나누자” 연정회 28人의 ‘긍휼지심’
///부제 젊은 한의사 5명, 매주 학술세미나 개최하며 ‘연정회’ 결성
///부제 연정이론 정립해 개론서 편찬하기도…레이저침 개발로 한의 과학화 ‘지평’
///본문 1995년 3월. 경상남도 진주시 내 한 한의원에서 젊은 한의사 다섯 명이 모였다. 이들 다섯 명은 함께 한의학 고서를 보고 토론을 하며,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다. 그러다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돼 행복을 나누자’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술단체를 만들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뜻이 한데 뭉친 것이다.
중선 강동환 원장은 올바름을 갈고 닦는다는 뜻에서 단체 이름을 ‘연정(硏正)’이라 짓고, 중정 이강욱 원장이 초대회장을, 오성 강철준 원장은 학술, 거산 손병수 원장은 봉사단장, 청곡 오창록 원장은 훈육을 맡았다.
연정회는 그렇게 탄생했고, 현재는 전국 시도지부에 28명(1기~6기)의 회원을 거느린 학술단체이자 사회봉사단체로 발전했다.
연정회가 말하는 연정학의 학문적 특징은 질병 발생에 있어 필연적인 원인(인과론)이 있다는 것이다. 즉, 마음이 육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체를 만들고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단편적인 병리적 산물이나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마음을 찾아서 현재 병증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것을 바로잡음으로써 현재의 병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 연정회의 치료 목표다.
또 기존 한의학의 경락·장부의 생리, 병리를 현대 의학 용어로 재해석했다. 그 중 12장부를 세포학, 조직학 수준에서 규명했으며, 어혈병기를 통해 어혈이 생기게 된 기전 및 어혈로 인한 세균,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까지 규명해 기존의 질병관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음을 찾아 병증 치료하는 ‘연정학’
기존의 학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마음부터 공(空)의 마음까지 다양한 마음을 규명했다.
치료에 있어서는 12장부, 근골격계, 마음을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보고, 종합적·전인적인 진찰 및 치료를 하고 있다. 특정한 치료방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침·뜸·부항·추나·물리치료 등 인체에 행해지는 모든 도구를 쓰임에 맞게 자유로이 운용을 해 치료 효과를 높혀 왔다.
이밖에도 사상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되, 보다 핵심을 꿰뚫는 관점을 제시해 체질감별이나 운용을 더욱 명쾌하게 했으며, 체질별 마음이나 성향, 생리, 병리기전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명료하게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연정회는 타 이론을 배척하지 않고, 언제나 학문적인 교류를 추진해 왔다. 실제 한·양방 교수들을 초빙해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지난해에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해부학실습을 마쳤다.
부단한 활동 결과, 지난해 연정회는 연정학의 기초이론, 진단, 치료를 담은 ‘연정학 개론’을 편찬해 각 대학에 기증했다. 한의학 이론을 어려워하는 젊은 한의사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부터 연정회는 서울에 연정 아카데미를 개설해 시범 운영하며, 2주에 한 번씩 연정학 강의를 펼치고 있다.
특히 연정회는 조재경 경상대학교 공학박사팀과 협력해 침과 뜸을 현대화시킨 허준레이저, 광학뜸을 개발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 허준레이저 5대를 기증했다.
허준레이저를 개발한 강동환 연정회 고문은 “한의학과 한의사의 진료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한약, 첩약 급여화도 지금 시대의 의료 환경에 맞는 한의학적 진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레이저침을 기증함으로써 한의사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허준레이저침이 한의협 도움으로 한의학 변화와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정회는 수년간 매달 의료봉사를 통해서 연정이론과 실제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1997년부터 매년 수회씩 전회원이 참가하는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봉사 통해 연정이론 실천
또 2004년부터는 봄·가을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보약을 제공하고, 매년 연말연시 저소득층 아동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뿐 아니라 수시로 저소득층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의 지원을 받아 의료봉사를 해외로 확장시켰다.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2차 베트남 의료봉사를 마쳤으며,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연정회는 진주복지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두 차례씩 의료봉사를 가지며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와 비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고 있다.
올해에도 연정회 회원 10여명은 지난 13일 진주복지원을 찾아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침과 뜸, 부항 시술로 구슬땀을 흘렸다.
한진근 연정회 회장은 “우리 회원들은 한의학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폭넓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연정회의 이론과 실제를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면서 “봉사활동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뜻이 맞는 회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넓게 이웃에게 봉사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활동으로 세상을 밝히는 연정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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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전 세계가 열광한 한의치료, 그 43일간의 발자취
///부제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평창올림픽 한의진료 백서’ 출간
///부제 국가대표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개설 한의학 관심 증폭
///본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의학이 뛰어난 치료효과로 전 세계인들의 호평을 받은 가운데 준비 단계서부터 평가까지 활동기록을 총 집대성한 백서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병원 한의사 의무지원단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
선수촌병원 한의사 의무지원단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선수촌 내 폴리클리닉(병원)에 IOC 및 IPC의무위원회의 공인 하에 한의과 진료실을 개설했다.
전 세계 각국의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우리 전통 한의학으로 책임지고 돌보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인 것이다.
이에 지난 올림픽·패럴림픽 한의진료소 43일간의 발자취를 공식적인 기록으로써 남기고자 백서로 출간까지 하게 됐다.
백서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스포츠한의학회 의무요원 25명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공고를 통해 의무지원단을 결성하고 지난 1월31일부터 2월26일까지 평창과 강릉 선수촌 내 폴리클리닉 진료에 참여했다.
◇백서 “올림픽 기간, 내·외국인 대상 한의치료 우수성 입증”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해 평창선수촌 폴리클리닉 진료에 참여했다.
진료 결과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폴리클리닉 치료 현황에 따르면 대회 기간 동안 진료소를 방문·응답한 688명 중 658명(95.6%)이 한의치료에 만족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치료 만족도 조사에서 73.8%(508명)는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고, ‘만족한다’는 응답도 21.8%(150명)에 달했다.
한의폴리클리닉에서 치료 받은 응답자 526명 중 378명(71.9%)은 근육 손상 때문이었으며 인대 손상 79명(15%), 건 손상 41명(7.8%), 관절·연골 손상 19명(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이 509명(9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뻣뻣함이 103명(19.5%), 무감각 또는 손 통증이 29명(5.5%), 부기 16명(3%)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700명 중 616명(88%)은 침 치료를 받았으며, 추나치료가 394명(56.3%), 테이핑 치료 50명(7.1%) 등이었다.
동계패럴림픽에서는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와 임원 중 한의 폴리클리닉을 찾은 환자 199명 전원(100%)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 중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한 환자는 171명으로 85.9%에 달했고, ‘만족한다’고 응답한 환자는 28명으로 약 14.1%를 차지했다.
손상 유형별로는 응답자 89명 중 통증으로 찾은 환자는 84명으로 대부분(94.4%)을 차지했다. 뻣뻣함은 34명(38.2%), 부기 6명(6.7%), 약화 3명(3.4%), 무감각 또는 손발 저림 3명(3.4%) 순이었다.
치료는 응답자 201명 중 대부분의 환자(199명, 99%)는 침 치료를 받았으며, 추나치료가 99명(49.3%), 부항이 63명(31.3%), 테이핑 치료 42명(20.9%) 등이었다.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 회장은 백서 발간을 통해 “한의과가 독립 분과 진료소로 개설된 것은 전세계 의학사 뿐만 아니라 스포츠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국제 스포츠 현장에서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는 후배 한의사들에게 백서가 미약하지만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진천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1년간 시범운영 결실 이어져
이렇듯 스포츠의학에 있어 한의치료의 뛰어난 효과가 입증되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촌 내 한의진료실 개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는 최근 충청북도 진천선수촌 내에 한의진료실을 설치하고 1년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제3차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논의 결과 진천선수촌 내 한의진료에 따른 시행 여부가 안건으로 통과되면서다.
한의진료가 각종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부상 치료에 높은 치료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의진료실 설치를 통해 선수들의 건강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진료실 운영은 한의사 2명이 월 2회 교대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진료 내용은 침 치료와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이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2일 열린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진천선수촌 한의진료실 개설·운영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한의진료실 개설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대한체육회 의무위원회 내에 처음으로 한의사가 3명(정지천·오재근·김한겸 의무위원)이나 임명되는 등 스포츠의학에 있어 한의진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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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37)
///제목 “우리의 경험만을 의서에 담아내다”
///부제 『鄕藥集成方』의 東人經驗方論
///본문 權近의 문집인 『陽村先生文集』 卷之十七의 序類에는 1398년 權近(1352∼1409)이 직접 쓴 鄕藥濟生集成方序가 기록돼 있다. 이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발견된다.
“…각 道에도 또한 醫學院을 설치하고 敎授를 보내서 이 방문대로 약을 쓰게 하여 영구히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또 그 방문이 미비한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곧 權公에게 특명으로 藥局官을 시켜서 다시 여러 방문을 상고하게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한 것(東人經驗)을 뽑아서 부문(部門)별로 같은 편을 골라 한데 엮어놓고, 『향약제생집성방』이라 하고 그 끝에 소와 말을 고치는 방문도 붙였다.…”
또한 1433년 『鄕藥集成方』을 간행할 때 權採(1399∼1438)는 서문에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옛적에 판 문하 權仲和가 일찍이 자료를 수집하여 鄕藥簡易方을 저술하였고 그 후에 또 평양 감사 趙浚 등이 관약국에 명하여 다시 여러 방서를 고증하고 또한 東人經驗方을 취하여 문을 나누고 편을 분류하여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니 이로부터 약물은 구하기 쉽게 되었고 병은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기게 되었다.…”
위의 두 글 중 전자는 ‘한국고전종합DB’의 번역의 일부를 全載한 것이고, 후자는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여기에서 ‘東人經驗’이라는 단어를 전자와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후자처럼 책 이름으로서 ‘東人經驗方’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점에 있어서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다.
이를 따져보기 위해 현재 나와 있는 『鄕藥集成方』의 원문에 있는 ‘東人經驗’이라고 쓰여 있는 원문을 아래와 같이 찾아보았다(이하 1942년 행림서원 간행의 『鄕藥集成方』).
【鄕藥惠民方】東人經驗, 拔風毒法.
瓢底穿三四孔, 以糊着艾炷點火, 蓋附患處, 如此四五遍, 其患卽愈. (卷4 風病門)
【東人經驗】凡虐, 兩眉間髮際, 兩手足母指甲上肉際等五處, 各灸一壯. (卷10 瘧病門)
【東人經驗】 治腰痛及落馬腰痛.
甛瓜子炒爲末, 空心溫酒服, 一匙神驗. (卷12 腰痛門)
【東人經驗】治霍亂.
溫水注於[風池], 溫溫潛之, (穴在項後入髮際兩筋陷中). (卷12 霍亂門)
【東人經驗】治骨蒸.
生松節, 細末, 每服一匙, 溫酒調下, (卷15 虛損門)
【東人經驗】治食後喜嘔, 吐者.
白鹽 一合炒, 黃水三鍾, 煎至 一 鍾, 分二服, 良. (卷26 嘔吐門)
【東人經驗】 治大人小兒脫肛, 累日不收.
槐白皮 挑白皮等分
○右熟搗作挺, 令病人俯立, 用一挺納肛門執, 病人臂左右搖動, 卽入神驗. (卷39 痔漏門)
소개 사진에 동일선상에서 『食醫心鏡』, 『鄕藥易簡方』이 『東人經驗』과 나란히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鄕藥集成方』의 편집자는 ‘東人經驗’이라는 단어를 醫書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사진은 1942년도 판이고 그 이전의 漢籍의 형식의 목판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1942년도 판을 만든 杏林書院에서 편집하는 과정에 다른 의서와 같은 높이로 올려서 의서처럼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古版本 鄕藥集成方(1633년 것으로 예상됨)에서도 ‘東人經驗’이라는 인용을 醫書의 인용 높이로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와 같이 추정할 수밖에 이유는 필자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1633년 古版本의 내용 안에 안타깝게도 ‘東人經驗’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東人經驗’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면 좀 더 분명해질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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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 한약소비실태는?10
///부제 한의원, ‘한약소비량 감소’·‘한약재 가격상승’ 심각성 크다
///부제 구입하기 가장 어려운 한약재는 ‘사향’
///부제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본문 [편집자 주]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한약은 무엇이고 처방한약의 선호 제형은 무엇인지, 평소 한약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본다.
한의원에서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한약도매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76.6%가 ‘한약도매상’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약제조업소’가 17.4%를 차지했다.
이는 한의원 진료분야가 ‘일반’이고 매출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 ‘한약도매상’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한의원에서 사용한 한약재의 총 가지 수는 평균 93.8개로 조사됐다.
‘50~100개’가 34.5%, ‘100~150개’가 3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0개 미만’ 15.4%, ‘150~200개’ 9.3%, ‘2000~300개’ 6.2%, ‘300개 이상’ 1.3% 순이었다.
한의원 진료분야가 ‘특화분야’이고 매출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0~100개 미만’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진료분야별 사용한 한약재 평균 가지 수는 ‘부분특화’가 98.5개로 가장 많았고 ‘일반’이 94.6개, ‘특화’가 81.1개였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였다.
‘당귀’가 32.8%를 차지했으며 감초 11.9%, 황기 8.9%, 인삼 7.0%, 숙지황 6.1%, 백출 5.5%, 작약 4.9%, 복령 2.9%, 창출 1.7%, 갈근 1.6%, 향부자 1.3%, 반하 1.2%, 진피 1.2%, 시호 1.2%, 생지황 1.1%, 마황 0.9%, 계지 0.9%, 천궁 0.7%, 대추 0.6%, 황련 0.5% 순으로 집계됐다.
진료분야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은 당귀(33.5%), 감초(12.4%), 황기(9.0%), 인삼(7.1%), 숙지황(5.9%), 백출(5.7%), 작약(4.9%), 복령(3.0%), 창출(1.8%), 갈근(1.3%) 순인 반면 ‘특화’의 경우 당귀(26.6%), 숙지황(8.9%), 황기(8.4%), 감초(7.1%), 갈근(5.5%), 생지황(4.8%), 작약(4.6%), 마황(4.1%), 백출(3.7%), 황련(3.0%) 순이었다.
‘부분특화’에서는 당귀(31.0%), 감초(11.6%), 인삼(10.9%), 황기(7.6%), 숙지황(5.6%), 복령(5.2%), 백출(4.9%), 작약(4.5%), 창출(2.6%), 마황(2.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에서 한약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11.8%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구입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로 ‘사향’을 꼽았다.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로 ‘사향’이 2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활석’(3.3%), ‘삼칠’(2.6%), ‘하수오’(2.6%), ‘백수오’(1.8%), ‘오가피’(1.8%), ‘백출’(1.6%), ‘전갈/전충’(1.6%), ‘청몽석’(1.6%), ‘천산갑’(1.5%), ‘맥아’(1.4%), ‘보두’(1.4%), ‘용골’(1.4%), ‘파극천’(1.4%), ‘복신’(1.4%), ‘석위’(1.4%), ‘마황’(1.2%), ‘정향’(1.2%), ‘천마’(1.2%), ‘동충하초’(1.1%)가 뒤를 이었다.
한의원 진료분야가 ‘부분특화분야’인 경우 ‘활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매출 규모가 ‘5억원 이상’인 경우 ‘사향’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구입이 어려웠던 주된 이유로는 ‘저빈도 한약재라서 수요량이 적거나 한약규격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서’(53.9%)와 ‘수입을 통한 수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서’(51.9%)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27.6%), ‘지표성분 함량 부족 등에 의한 품질문제가 있어서’(9.3%),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위해물질 함량기준을 미달하거나 위반해서’(6.5%), ‘변질 우려가 큰 신선 한약재라서 보관 등이 어려울 것 같아서’(5.3%)가 주된 이유였다.
진료분야가 ‘특화분야’인 경우 ‘수입을 통한 수급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았고 매출 규모가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빈도 한약재라서 수요량이 적거나 한약규격품을 공급받기 어려워서’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조사됐다.
한약재 관련 평소 생각을 물어본 질문에서 한의원은 ‘한약소비량 감소’를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심각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을 살펴보면 ‘한약소비량 감소’는 75.2%였으며 ‘한약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69.4%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유통단계 복잡’(53.1%), ‘한약규격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흡’(45.2%), ‘수급 불안(농가에서 재배하지 않거나 수입이 되지 않아서)’(44.4%), ‘잔류금속 및 중금속 오염문제’(44.2%), ‘한약재의 위변조’(43.6%), ‘기원불명의 종자혼용 재배’(40.2%)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은 가운데 ‘유통단계가 복잡’(29.8%), ‘잔류금속 및 중금속 오염문제’(33.8%)는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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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더 이상 들러리는 없다… 의사 독점 타파해야”
///부제 한의협 성명 발표, “독점 위한 의협의 투쟁, 촛불 정신과도 맞지 않아”
///본문 의사들이 총력 투쟁도 불사하며 의료비 경감을 위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민 복지를 위한 보장성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의협의 최근 행보는 결국 의사 독점 구조를 위한 것으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시장은 ‘의사 독점 구조’이며 단일 공급자인 의사가 저항하면 국민은 의료를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사 독점’을 깨고 보건의료계에 역할을 분담시키면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 서비스에 가격을 매겨 사 주는 구조에서 정부가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려면 의사 독점 구조를 탈피해야만 한다는 것.
이들은 이어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곧 지난 수 십 년간 지탱해온 의사만의 ‘의료독점’을 계속 유지해달란 요구”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모든 독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은 물론 광장의 촛불이 이룬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협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의료현장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의협이 특정 정당과 손잡고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갑질’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의협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면서 현 상황을 덮기 위한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의료독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의료집단의 이익 도모를 위한 정부 정책에는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논할 때 의협과만 대화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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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단지 저렴한 가격만 보고 한약재 구입했다간 ‘낭패’
///부제 품질을 기준으로 합리적 가격의 제품 선택해야
///부제 여름철 한의의료기관 내 한약재 관리도 꼼꼼히
///본문 『ㄱ한의원 A원장은 한약재를 구입하려던 차에 마침 최근 한의원에 한약재 전단지가 자주 오던 것이 생각나 전단지를 살폈다.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가장 저렴한 업체에 주문을 했고 얼마 있지 않아 한약재를 받아본 A원장은 크게 실망했다. 품질이 A원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원장은 왠지 낚인 것 같은 찝찝함을 한동안 지울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8.3%의 한의원이 원내탕전만 이용하고 있으며 29.0%가 원내탕전과 원외탕전 모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 역시 56.2%가 원내탕전만 이용하고 있으며 27.5%는 원내탕전과 원외탕전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
그만큼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할 한약재 제품의 선택과 관리도 중요한 셈이다.
물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국가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규격한약재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품질은 모두 갖췄다.
그러나 생약의 특성상 규격한약재 내에서도 품질과 가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한의사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 중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한의원에 날아든 한약재 전단지에 적힌 저렴한 가격만 보고 섣불리 한약재를 구입했다간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약재를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좋을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까지 좋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기 사례처럼 가격만 보고 선택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기 십상이라는 것.
번거롭더라도 먼저 품질을 확인한 후 기호에 맞는 품질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선에서 제품을 선택해 구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한의의료기관이 한약재 품질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시기다.
한약재를 관리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직사광선을 피하고 단기간 보관하는 것이다.
곰팡이가 잘 발생하는 감초, 빈랑자, 홍화, 백지, 결명자, 산조인, 갈근, 백출, 괄루인, 연자육, 구기자, 의이인, 귀판, 울금, 길경, 지모, 원지, 내복자, 천궁, 목과, 육두구, 당귀, 천문동, 천마, 반하, 지구자, 도인, 행인, 백자인, 파두, 모과, 황기, 백편두, 행인, 방풍, 생지황, 생강 등은 저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갈근, 빈랑, 오약, 창출, 당귀, 산사, 지황, 철피, 목과, 산약, 천문동, 천마, 백출, 상지, 진피, 괄루근 등은 습기를 피해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변색 변질의 우려가 있는 관동화, 괴화, 형개, 금은화, 마황, 연자육, 홍화 등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감초, 괴화, 백지, 의이인, 건율, 대추, 방풍, 진피, 구기자, 도인, 산약, 천궁, 길경, 백자인, 산조인, 행인 등은 해충의 침해가 쉬운 만큼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밀폐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한약재의 선택과 관리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자신이 처방하는 한약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해줘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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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천시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진료’ 운영
///부제 경로당 찾아 어르신 대상 통증 환자에 침 치료
///본문 경기도 부천시보건소가 ‘찾아가는 무료 한의진료’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시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부천자생한방병원과 연계해 한의진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성곡동 100세 건강실과 성곡본동 경로당을 찾아가 관절, 척추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의료상담을 진행했다.
한의치료를 받은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서 온몸이 쑤시고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 무료 진료를 해주니 건강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선숙 건강증진과장은 “한의치료를 통해 어르신들의 척추, 관절 통증을 조금이나마 경감해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며 “100세 건강실 찾아가는 무료 한방 의료지원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한의진료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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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행복한 노년생활 영위하는데 한의학 커다란 도움될 것”
///부제 문우택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1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가 ‘노인복지 증진과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본란에서는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문우택 회장으로부터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를 비롯해 한의학이 노인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어르신들, 한의학에 대한 믿음의 정서 높아…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연계
올바른 한의학적 정보 제공으로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도움되도록 최선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 및 기대효과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노인계층에서 한의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한의학은 이 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온 전통적인 우리나라 고유의 의술로, 지금까지도 명맥이 이어져온 것은 그만큼 치료효과를 꾸준하게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의료의 혜택에 힘입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는 막연히 효과가 좋다는 한의학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노인건강 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됐다.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와의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에서 치매예방효과가 탁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 어르신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사업들은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한의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 만큼 결국 모든 어르신들의 희망인 ‘건강한 노년의 삶’이 실현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학과 노인건강 증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견해는?
한의학은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온 의학이다 보니 국민들은 한의치료에 대해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르신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한 것 같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한의진료에 대한 치료효과는 물론 정신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치매나 중풍, 고혈압 등은 단시간의 치료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질환들인 만큼 믿음이 가고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에 많이 내원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며, 그런 의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건강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치매 문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적 치매 치료 및 예방 역시 행복한 노년의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 한의의료기관을 비롯한 병·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하면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을 비롯한 여럿 임원들로부터 한의학에 대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혈압이나 당뇨, 치매 등의 소위 노인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의 중요성은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질환에 대해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이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돼 어르신들이 보다 손쉽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향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의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하면서 과학적인 기준 적용 및 다양한 검사들을 활용해 치료효과를 검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란 부분도 있다. 한의학도 예전에 내려오는 전통의학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부분도 어르신들에게 적극 알려나간다면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한의치매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지?
올해에는 이미 사업 대상자 모집이 끝난 상태라서 내년부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이다. 아직까지 이러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치매예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건강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 관련 사업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그외 하시고 싶은 말은?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권익 및 복지 신장을 위해 전국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현재 전국적으로 6만5000여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부시책에 발맞춰 치매 걱정 없는 노인건강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앙회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더불어 부산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전국에 계신 한의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 최근 들어 한의원과 경로당을 연계하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의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한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의료봉사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는 등 앞으로 한의의료기관과 어르신들간 좀 더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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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129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요령 및 주의사항은?
///본문 이번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하게 되며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핵심은 1년 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으로 현재는 2017년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의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춰 전세, 월세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이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200만원일 때 3.3%였는데, 1300만원일 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는 연금수령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 보험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모아놓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해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인들의 경조사 참여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두어야 한다.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경우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버리지 말자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모든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즉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한 통장 사본을 출력해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이익이 많이 나오는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란 구입한 자산을 사용연수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의료기기 구입시는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율이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보다는 세율이 38% 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예: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00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00만원, 즉 2300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8.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9. 강의 소득이나 페이닥터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개원 전 다른 병의원에서 일했을 경우 그 때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그밖에 강의나 부동산 임대소득, 다른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기타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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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유정은교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여성의학센터
///제목 침 치료, 월경상태 개선해 난임에 긍정적 영향 미쳐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가 여성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지사항
Cochrane S, Smith CA, Possamai-Inesedy A, Bensoussan A. Acupuncture and women’s health: an overview of the role of acupuncture and its clinical management in women’s reproductive health. Int J Womens Health. 2014 Mar 17;6:313-25.
연구설계
여성의 생식기능 장애에 대해 침 치료 효과를 보고한 임상 및 실험연구를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이며 PubMed, Cochrane Library, Biomed Central, Google Scholar, CINAHL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침 작용기전”과 “여성 생식기능” 관련어를 검색함.
연구목적
여성 생식기능 장애에 사용하는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능에 대한 연구 근거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침, 작용기전, 생식기능, 배란, 월경
평가지표
1. 여성 생식에 대한 침의 작용기전
2. 여성의 생식기능 장애 (월경불순, 배란,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불임 등)에 대한 침 치료의 효능
주요결과
침의 작용기전에 대한 관련 문헌 114편과 여성의 건강에 대한 관련 문헌 204편을 고찰하였다.
저자결론
침이 월경상태를 개선하고 난임에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예비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작용기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성 생식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험적 결과들이 있었다. 침 치료가 여성건강에 유용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질 높은 임상연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KMCRIC 비평
본 논문은 침 치료가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동향을 전체적으로 고찰한 의의가 있으며, 침 치료의 작용기전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여성 생식장애의 침 치료 활용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관련 주제에 대하여 64편의 임상시험, 39편의 리뷰 논문이 검색되어 비교적 많은 수의 침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논문의 도입부에 월경을 기혈의 성쇠로 설명하는 중의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 고찰한 실험 또는 임상 논문에서 이런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디자인한 연구는 드물었다. 논문의 저자는 실험적으로 밝혀진 침의 작용기전 (예를 들어 침이 자궁내막 기질의 분비샘을 증식시키는 효과)이 초음파 검사 등 임상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평가지표라고 설명하였는데, DNA 메틸화 키트 등 최근 발전하고 있는 진단검사 기술을 이용한다면 임상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1].
여성의 생식기능은 시간의 변화, 주기성이 중요한 개념이므로 침 치료 여부에 따른 효과뿐 아니라 침 치료의 시점에 따른 효과를 보는 연구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그 예로 월경통이 나타난 이후에 침 치료를 하는 것보다, 월경 기간 이전에 침 치료를 하는 것이 진통에 효과적인 것을 밝힌 연구를 소개하였다. 저자는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침 치료 연구는 특정한 통제된 상황에서의 효과 (efficacy)보다는 임상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한 효능 (effectiveness)평가가 더 적합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진행되는 한의약 임상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참고문헌
[1] Fang L, Rui-Xia W, Feng-Mei M, Zhen-Gao S, Li-Hong W, Lei S. Effects of Chinese medicines for tonifying the kidney on DNMT1 protein expression in endometrium of infertile women during implantation period. J Altern Complement Med. 2013 Apr;19(4):353-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3075413
[2] Lu A, Zhang C, Verpoorte R, Robinson N, Xu Q. Creative and innovative good practice intraditional Chinese medicine clinical studies: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 Ethnopharmacol. 2014 Sep 29;155(3):1625-8. doi: 10.1016/j.jep.2014.07.01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225156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40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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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만성피로’…한의약 치료로 도움받으세요~
///부제 만성피로 호소 환자 중 74.2%는 ‘정서적인 기울’ 상태로 진단
///부제 피로 개선 및 면역력 강화 위한 한약 치료…두통 등 동반증상 치료엔 침·뜸·약침 등 활용
///본문 1분 1초도 쪼개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피로’다. 틈틈이 휴식도 취하고,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먹어보지만 피로와 무력감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준다.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와 무력감, 기운이 부족하다는 주관적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피로’라고 하며, 만성피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원인 질환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만성피로 증후군’ 혹은 ‘특발성 만성피로’라고 한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지속적 피로감 외에도 △기억력 감소 △집중력 저하 △목이나 임파선이 부어 통증을 느끼는 경우 △근육통이 있는 경우 △관절 통증 △두통 △잠을 제대로 못자는 경우 △육체노동 후 하루가 지나도 피로가 지속되는 등 8개 증상 중 4개 이상이 있으면 ‘만성피로증후군’이고, 4개 미만이라면 ‘특발성 만성피로’라고 한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운동 및 활동의 부족, 음주와 나쁜 식생활 습관 등을 만성피로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화열(火熱)·습담(濕痰)·어혈(瘀血)이 발생해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지고, 원기(元氣) 부족과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만성피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학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환자의 무려 74.2%가 정서적인 기울(氣鬱·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체내 기운이 뭉쳐있어 풀리지 않는 상태)로 진단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만성피로, 기력 및 면역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환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며, 상담을 통해 파악된 악화 요인이나 환경요소 중 교정이 가능한 것은 선별해 환자에게 주지시킨다”며 “또한 피로의 개선 및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별 맞춤 한약을 처방하는데, 일반 직장인이나 수험생에게는 복용이 수월하고 부족해진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공진단을 처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두통이나 근육통, 관절통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침 및 약침 치료와 더불어 한약 치료가 병행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다만 환자의 체력적인 상태가 너무 저하된 경우라면 침 치료가 오히려 기력을 더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와 상의해 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몸이 차고 냉한 경우라면 뜸요법이나 온열요법이 병행되면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 많고, 가슴 답답함을 자주 느끼며, 얼굴에 열감을 자주 느끼는 경우에는 명상이나 이완요법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소화기·보양클리닉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단기입원 보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만성피로나 면역력 저하를 느끼지만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평가나 한의치료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중 예약을 하면 매주 금요일 오후 한방병원에 입원해 곧바로 만성피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된 한약과 침 치료, 뜸 치료, 온열 요법 등 각종 한의약적 치료를 주말 동안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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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만개의 보건의료 표준용어 사전 의학용어-보건의료용어표준///부제 이럴 땐 이런 앱
///본문 [편집자 주]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아래와 같이 분야별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총 20만개 이상의 용어가 수록되어 있다.
용어에 대한 약어 제공이 안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진단용어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용어 및 의료현장 임상 용어로 구성
△ 의학용어 – 의협에서 발간한 의학용어집, 의무기록용 용어 등으로 구성
△ 간호용어 - 임상간호분류체계(CCC) 기반 진술문 및 국제간호실무분류체계(ICNP) 기반 용어로 구성
△ 의료행위용어 - 국제의료행위분류(ICD-9-CM volume Ⅲ) 및 의료현장 임상용어로 구성
△ 보건용어 - 지역보건법, 보건사업지침을 기본으로 보건소 업무관련 용어로 구성
*다운로드 방법 : 구글 앱스토어에서 ‘보건의료용어표준’ 검색 후 다운로드.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제공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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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올바로된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알린다
///부제 홍현정 원장,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서 우리 것의 우수성 전파
///부제 한국 위인과 문화유산 책, 영상 제작
///부제 외국인 대상 영상물 소개, 강연 개최
///부제 한의학도 외국어로 널리 알려져야 돼
///본문 [편집자 주]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실이 아닌 곳에서도 한의학, 또는 지역사회 내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홍현정 원장(수원시 경진한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홍 원장의 이야기를 담았다.
홍현정 원장이 진료실이 아닌 공간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은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www.kscpp.net)’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의 위인과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려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현정 원장은 이곳서 이사직을 맡아 활동 중이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는 설립 이래 지금껏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에 대한 8종의 책자를 6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78만 권을 배포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석굴암, 청자, 한글, IT, 제철 등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경제 발전을 알리는 영상 35종을 7개국 언어로 제작, 배포했다. 이 가운데 과학 문화재 책자에는 ‘동의보감’을 수록했고, 홍익인간 책자에는 의성 허준을 담아 상세히 소개했다.
이들이 만든 영상 목록에는 ∆세종대왕 7부작 ∆온돌 ∆다뉴세문경 ∆방짜유기 ∆백제금동대향로 ∆감은사지 사리함 ∆성덕대왕 신종 ∆석굴암 ∆고려청자 ∆고려대장경 ∆고려불화 ∆한글 ∆50가지 세계 최정상의 우리 문화유산 ∆한국풍경과 가야금 등이 들어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동포와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관련 강연 및 문화체험 행사만도 1만1000여 회에 걸쳐 치러냈다. 또한 11차례에 걸쳐 한국의 위인과 문화유산에 관한 영어 독후감 대회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외국분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한국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제작한 책자와 영상들을 접하고는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 배우고 싶은 나라로 인식이 바뀔 때가 많았다.”
홍 원장은 또 “국민들은 막연하게 우리 문화재는 우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 비교 분석을 통해 제작한 영상을 보고나면 대부분 깜짝들 놀란다. 그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들하곤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의 주요 역할은 문화유산 강연과 영상 전파다.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중 ·고 ·대학생, 군인, 정치인, 공무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고대의 뛰어난 문화재와 현재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천문학, 고려청자, 한글, 세종대왕, IT, 건설 등 35종)과 5000년 역사를 흐르는 한국의 정신(홍익인간, 경천숭조애인, 충 · 효· 예 등)을 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던 G20 정상회의 때는 ‘한국의 정신과 문화’라는 책을 발간해 4100권을 제공했고,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3000권을 제공했다. 또한 이 책자들은 MIT공대, 브라운대, 공군사관학교 등 국내외 36개 대학교와 60개 고등학교에서 교재로도 쓰이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인해 2014년 문화재청장 표창, 2016년 MBC 삼일문화대상, 2017년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한국을 빛낸 사람들’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 3년 동안은 세계수학자대회, 세계화학회의,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세계교육포럼, 세계과학기자대회, 세계간호사대회, 국제적십자연맹모의총회, 세계과학정상회의, 세계클러스터경쟁력총회, 국제태양에너지학회 세계총회, 세계수학자대회, 세계가정학대회, 국제로터리회의, 한류리더스포럼, 세계미세수술학회 등의 행사에 참석해 책자 배포 및 영상 소개와 강연회를 가졌다.
홍 원장은 노벨물리학상 심사위원장이었던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요한슨 교수의 일화도 소개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한 영상을 본 요한슨 교수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막연히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 비교와 분석으로 보여준 최고의 영상이었다”는 소감을 내비쳤다고 소개했다.
홍 원장은 “영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접할 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쉬움도 나타내 보였다. “한의계가 아닌 타 분야에서는 우리의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 하지만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한의약계에서는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다.”
홍 원장은 “제 고향인 수원과 경기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강연과 영상을 소개하려 한다. 특히 ‘세종대왕 4부’ 영상은 한의대생과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세종대왕 4부 영상(영어)에서는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이 담겨져 있다.
홍 원장은 또 “한의계에서도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 한의학의 의사학적인 부분과 향약집성방 등 우리 풍토에 맞는 의학을 발전시켜 왔던 점, 일찍부터 보건의료가 체계적으로 발전한 점, 치료학적 우수성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한국의 한의학을 널리 알려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한의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불신하는 인식을 변화시켜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단체에서 만든 ‘의학의 역사에서 바라본 세종대왕의 위업’ 영상도 한의학 홍보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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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의 미래’ 논하며 하나된 한의대 정책 특강
///부제 예비 한의사들 참신한 질문도 이어져
///부제 최혁용 회장 “한의대 교육 변화에 학생들 적극 동참” 강조
///부제 대전대·원광대·상지대·동신대 정책 특강
///본문 “변호사 자격증이 진료에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한의대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나요?”
“한반도 정세가 급변 중인데 일이 잘 풀려 북한이 개방된다면 예상되는 의료시장의 변화가 한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비 한의사들의 참신한 질문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마련한 대학 정책 특강이 연일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진 최혁용 한의협 회장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상지대학교·동신대학교 정책 특강에서는 협회 회장과 예비 한의사들이 만나 한의사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강연에서 학생들은 한의사로서 지녀야 할 요건, 미래 한의학의 변화상에 대해 주로 질의했다.
또 한의사, 제약회사 CEO, 국회 입법보좌관,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최 회장의 독특한 이력에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하는 학생들도 여럿이었다.
예비 한의사로서 협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남북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내 의료시장 진출과 같은 참신한 질문도 나왔다.
최혁용 회장은 강연에서 세계의과대학목록(WDMS)에 한의대가 재등재되기 위해 한의대생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한국 한의대가 WDMS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가 제시하는 자격 요건에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면서 “기초과목의 축소, 한의임상과목의 변경, 연 실습시수를 요구 기준에 맞춰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과목 교수님도 임상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실습공간을 늘려야 하는 대학당국도 반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메디컬(Medical)의 길을 걷느냐, 파라메디컬(Paramedical)의 길로 걷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메디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대 교육 제도의 변화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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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문케어의 핵심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본문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의 질이 크게 낮아질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인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두 개의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참과 거짓으로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두 주장 모두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케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이보다 이틀 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해 누구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렇기에 문케어 정책은 보건의료단체와의 세밀한 합의와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의료계가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의 급여화시 적정수가에 대한 보상의 불분명성이다. 합당한 수가가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기술은 소홀히 취급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소비자들에게 떠안겨 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의협의 주장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논의 구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과도한 주장을 쏟아내는 의협의 행보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수익보전에만 집착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
이는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문케어의 정책 파트너를 너무 한 곳으로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건의료의 축을 이루는 직능은 의협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형평성 있는 문케어 정책 추진을 촉구했겠는가.
의료는 공공성과 다양성이 담보돼야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 추진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문케어의 핵심 취지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문케어의 각론을 완성하기 위해선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열린 논의 구조부터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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