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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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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51호

///날짜 2018년 2월 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약(첩약) 보험급여 법안 국회 논의 ‘스타트’

///부제 오는 8~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여부 판가름

///부제 “첩약 급여는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진”

///부제 한의협 “입법 위해 한의계 역량 집중시킬 것”

///본문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빠르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 실익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본관 복지위 회의실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76개 법률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앞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에 따르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양약보다 더욱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장기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취지였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번 법안 상정을 계기로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당 사안을 협회 차원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달 새롭게 취임한 최혁용 한의협 회장도 첩약건보 확대를 5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만큼 어느 때보다 노인 첩약 건보 급여화에 대한 한의계의 열망은 크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한약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케어의 한의 보장성 논의는 10월경에 발표될 2차 계획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며, 이를 위해 첩약을 비롯한 비급여 한약에 대한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검토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의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아 급여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첩약이 한의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의료보장심의관’ 신설

///부제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둬…실질적 의료비 경감 주력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전담할 지원관과 자살예방정책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안정적 실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개입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먼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한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은 물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또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도 충원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할 것이며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이름 강환웅 기자

///세션 종합

///제목 “국민과 국가에 도움되는 한의보장성 정책 적극 검토”

///부제 제43대 집행부 주요 회무 설명…향후 실질적인 협력 ‘기대’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첫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한의협과 건보공단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제43대 한의협 집행부의 주요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한 김용익 이사장의 질의와 함께 다양한 제언 등이 오갔다.

최 회장은 “한의협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한의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는 이원화체계 내에서 양방과 대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국가가 사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는 생각 아래 비급여 한약의 전면 급여화,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참여 등 적극적인 제도 진입을 통해 한의계는 물론 국민과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특히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최 회장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 회장은 “일원화에는 △일본(흡수통합) △중국(삼원적 일원화) △미국(평면적 일원화) 등의 모델이 있으며, 한의협에서는 중국 방식을 모델로 삼아 일원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중국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가 도입될 경우 큰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 개혁의 취지와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합리적 제안이며, 의료통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사회적 공감대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의협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세력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문재인케어에서의 한의 보장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해 “올해 10월경으로 예정된 2차 계획에 한의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그전에 첩약 등 비급여 한약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준비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의협에서는 △문재인케어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에 있어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현안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건보공단에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한의협측에서는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최문석 부회장·김경호 부회장·이원구 보험이사·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건보공단에서는 김용익 이사장·장미승 급여상임이사·조용기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iN, ‘2018 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

///부제 개인건강기록부터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29일 ‘건강iN’이 ‘2018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대상(이하 KCAB)’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CAB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충족 및 기업의 가치를 제고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 동아일보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최대 여론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실시한 결과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건강iN이 1위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건강iN(http://hi.nhis.or.kr)’은 일상생활에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PC 및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든 IT기기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결과와 1년간의 진료 및 투약내역 등 개인건강기록부터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 앱서비스 이용방법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건강iN’ 또는 ‘건강인’을 검색해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되고, 건강검진결과조회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FIMS 급여 추진, 즉각 철회하라”

///부제 FIMS는 도침과 유사…도침은 한의사 고유 한의의료행위

///부제 한의협 중앙회 “일체의 양보 없다”

///부제 시도지부 FIMS 급여 추진 반대 성명 발표 줄이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산하 각 시도지부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의 독점적 사용 권한은 한의사에게 있으므로 FIMS 급여 등재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보건복지부가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FIMS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확하게 침술 행위이다. 한의계 모든 단체와 힘을 모아 침술의 양방급여 적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일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한의계 내부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도지부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무면허 침술행위인 FIMS에 대한 논의를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여러 차례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판결된 무면허 침술행위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종인 FIMS를 한의사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 계획이 언급됐다”며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은 도침(刀鍼)이라는 한방의료기기로서 침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지부는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刀鍼)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대한침구의학회, 대한도침의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학회에서도 연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FIMS를 급여화 추진계획에 의해 한의계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7~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FIMS를 급여화 대상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지부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협과 소통하며 국민건강 수호의 국가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FIMS의 급여화는 ‘직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는 “FIMS는 IMS의 일종으로 한의학의 도침요법과 맥락이 같은 시술”이라며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한의사들과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직역에 대한 심각한 위해(危害)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 모든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우리 지부는 이 문제에 그 어떤 대처방안에도 적극 참여해 회원의 이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불신 조장하는 양의계의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부제 양의협 실시한 한약 관련 설문조사 정확한 의도 ‘의문’…한의계 흠집내기 멈추고 국민건강 증진 기여 방안 찾는데 노력해야

///부제 한의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 공개에 최선…보다 합리적인 세부사안은 정부와 협의할 일이지 양의계 나설 문제 아냐 ‘일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약 성분 공개 등을 요구하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한약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그 노력을 양방의료계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사용하라”고 충고했다.

최근 양의계는 한약과 관련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한약성분 공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계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환자의 요청 등에 따라 한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 같은 자료를 양의계가 발표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한약 정보 공개와 관련한 보다 합리적인 세부사항은 국민 편의에 맞춰 한의계와 정부가 협의해 진행할 사안이지 양의계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2만 5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은 양의계”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양의계가 대리수술 근절 등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왜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아직도 일부 양의사들은 한약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약 먹으면 간 나빠진다, 임산부는 한약 복용하면 안된다, 더 나아가 무조건 한약 먹지 말라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에 양의계가 한약 성분 공개를 주장한 것 역시 한약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화학합성물인 양약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제기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현재 189종에 달하는 식·약공용품목에 한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돼야 안전한 약재가 다수 포함돼 있는 등 한약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알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주기 평가·인증으로 역량 중심 교육 목표에 ‘성큼’

///부제 한평원, 2주기 평가·인증 설명회 개최

///본문 ‘역량 중심 교육’을 목표로 하는 한의학교육평가 2주기 기준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 한의과대학 신관에서 소개됐다. 경희대의 평가·인증을 앞두고 열린 2주기 기준 평가 설명회는 지난 2016년 원광대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이날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열고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 대학별 준비사항, 자체보고서 작성 및 평가준비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은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 발표에서 5개 영역, 15개 부문, 24개 평가항목, 80개 평가요소로 구성된 평가인증 내용을 소개했다.

제2주기 평가인증은 적격, 모범 등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증(6년, 4년) △조건부 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인증 불가(한시적 인증 2회 이상)로 구분된다.

나 위원장은 “인증 판정 조건의 ‘중요 평가요소’는 기준에 나열된 평가요소 중 핵심적인 평가요소를 의미하며, 최소 기준의 중요 평가요소를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했다”며 “이 요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 하며, 나머지를 충족해도 필수 평가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이 기준을 보완 또는 미충족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별 준비사항-역량중심교육 준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2주기 평가인증은 교육목표와 졸업시기별 역량 설정, 현 교육과정의 평가 및 전략 수립, 교육 인프라 보완 등에 주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목표의 경우 한의대·한의전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내용과 성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 평가 및 전략 수립은 한의대·한의전 졸업생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범위와 수준을 명시한 세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핵심적으로 묻는다.

교육 인프라 영역에서는 임상술기센터기준과 교육표준안을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12개 학교 최소한의 공통 시설을 규정하고, 술기센터에서 이뤄질 공통역량을 마련한 후 평가가 진행된다.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준비시 유의사항’ 발표에서 서동인 한평원 선임연구원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제출 과정, 현장평가에서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서 연구원은 “현장평가를 할 때 학교 교육의 현황, 학생의 의견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생면담이 진행된다”며 “전 학년별 강의 시간표를 사전에 마련해 면담대상자를 선정한 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희대에 앞서 2016년 11월 29일 제2주기 설명회를 들은 원광대 한의대는 지난해부터 제2주기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인증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은 ‘프로그램 운영 체계’ 영역에서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재정을, ‘교육’ 영역에서 △교육성과 △교육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를, ‘교수’ 영역에서 △교수구성 △교수개발 및 지원을, ‘학생’ 영역에서 △학생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료를, ‘시설 및 설비’ 영역에서 △교육 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을 평가부문으로 하고 있다.

한편 손인철 한평원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교육이 한의학의 새 장을 열고 새로운 영역이 되는 역량중심 교육으로 싹터주길 바란다”며 “한의계 안팎에서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의계는 1주기 평가를 완료했다. 이는 한의계 모든 힘이 모아서 이룬 역사다. 이 시대의 교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5년 전 경희대가 인증평가를 받으며 미비한 점을 찾고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다. 그 과정에서 인증평가가 개선해야 할 문제를 과제로 넘겨받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이 합심해 1년간 대학의 발전을 만들어내고 타 대학에도 좋은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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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문재인케어 성공적 이행과 수가 합리적 개선 추진”

///부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2018년 보건전문 기자 간담회서 언급

///본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보건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이행과 합리적인 수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실시와 함께 너무 낮았던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올리고, 비급여 수가는 낮춰 모든 급여항목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며 “의료계가 문재인케어 실시 과정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는 의료계 의견을 들으며 급여와 수가기준을 만들 것이다. 그 과정을 넘어서야 서로 갈등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앞으로 급여수가를 자꾸 깎아내리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러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 절감의 관점에서 의료를 정상화로 바꾸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항목의 수가를 높이면 갑자기 해당 항목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항목에 어떤 수가를 줘야 그 서비스가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역할 배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이 돈을 주는 구조인데,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공단에서 직접 심사하면 의료계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 역할을 할 별도의 재판소를 둬야 의료계와의 갈등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심평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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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한의학연, 한의학 정책 발굴 ‘힘 모은다’

///부제 범 한의계 참여하는 ‘한의약 발전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 형성

///부제 각자 역할 분담 통한 정책 발굴 시너지 효과 창출 적극 협력

///부제 한의협-한의학연 정책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과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지난달 30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향후 양 기관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범 한의계 차원의 논의구조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최혁용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 한의학회, 한약진흥재단,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협의회 등과의 만남을 진행하면서 한의학 정책 발굴을 위한 ‘(가칭)한의약 발전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다”며 “이러한 논의구조를 통해 한의계의 미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공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해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오랜 기간 동안 한의학연에서 근무해 왔던 김 신임 원장이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며 “특히 향후 협회와 함께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협에서는 한의학연의 정책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으며, 한의학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연 내부에서도 범 한의계 차원의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등 한의학 관련 정책 발굴 역시 한의학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한의학연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더불어 한의사 회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한의학연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장은 “한의학연 설립 초기 어렵던 시절 최 회장이 1000만원씩 2년에 걸쳐 기부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며,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과 한의학연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돈독하고 원활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일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진 차원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각 단체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각자의 범위 안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이를 실제화 시킴으로써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한의계의 대처방안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한·양방 협진모델 개발 △한의학연 연구성과에 대한 한의계 확산방안 △한의약 영역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에서는 최혁용 회장·방대건 수석부회장·최문석 부회장·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의학연에서는 김종열 원장·구남평 기획부장·류철현 기획예산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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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제정

///부제 처음 1회 무료 발급 의무화

///본문 진료비 세부내역에 대한 표준서식이 제정돼 오는 3월2일부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의 세부 산정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3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영역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해진 제공 방식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에 대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또 발급비용은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최초 1부는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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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혁용 한의협 회장, ‘정책 공감’ 행보 이어가

///부제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 면담…한의약 발전 위한 정책 연대 및 세계화 협력

///부제 한의약 발전 협의체 운영 및 기관간 긴밀한 협력에 공감

///본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기관 및 관계 단체들과의 ‘정책 공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과 신라호텔에서 면담을 갖고 한의약 세계화 및 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최 회장은 “한의사 역할 재정립을 위한 롤 모델을 중의사 제도에서 찾았다”며 43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제도가 되면 학문과 산업도 보다 쉽게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발전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제도권 내에서의 한의약 활용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연구와 제도가 별개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한의계는 R&D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성과가 한의사 제도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권 내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제도 연구와 추진을 별도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영역을 좀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국, 대만, 미국 등에서 전통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에 필요한 제도는 응용 발전시켜 한의약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녹여내 주기를 제언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정책적·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뜻을 같이한 이 원장은 정책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의협은 큰 구상을 기저에 깔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충분히 검토하고 살펴본 후 어느 사업부터 진행해 나갈지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체계적으로 풀어가는게 좋을 것”이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공조할 부분은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의학 세계화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원장은 국제동양의학회(ISOM)에서 한의협의 역할과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개최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한의약 세계화 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라시아의학센터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과 함께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유라시아의학센터가 그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진척이 더뎠으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남북교류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의약으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한의학 세계화에 있어 핵심은 해외에 진출한 한의사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이다”며 “미국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역할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한의사들이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이러한 자격을 갖추게 함으로써 한의약 세계화의 첨병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해 가기로 한 이 원장은 “이벤트성 세계화 사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나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다만 국제적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한의계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의약 발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 원장은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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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대만 침구의학 기초분야 동반 성장 기대”

///부제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대만 중국의약대학 중의약침구연구센터 학술교류 협정

///본문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와 대만 중국의약대학 중의약침구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Chinese Medicine and Acupuncture)는 지난달 26일 대만 중국의약대학에서 학술교류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약속했다.

박히준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소장은 “대만 중국의약대학은 대만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교로서 공통의 연구주제를 가진 연구진들과 실질적인 협력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침구의학 기초 분야를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중풍 치료를 위한 한약과 침구치료’(시에칭량 대만 중국의약대학 중의약침구연구센터 소장), ‘침자진통의 기전’(린이원 대만 중국의약대학 교수),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침구의학 연구’(박히준 소장), ‘뇌와 몸에서의 침 반응에 대한 탐구’(채윤병 경희한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함께 대만의 중의약침구연구센터 교수진과 한국에서 참석한 박경모(경희대학교), 김기왕(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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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생약)제제 관련 가이드라인 5종 등 제·개정

///부제 식약처, 2018년 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67종 제·개정 계획

///본문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한약(생약)제제 관련 가이드라인 5종을 포함한 67종의 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42종이며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5종으로 의료제품 개발자 등의 이해를 돕고 허가·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의약품 27종 △바이오의약품 9종 △한약(생약)제제 5종 △의약외품 2종 △화장품 4종 △의료기기 20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지역임상시험 계획 및 설계 가이드라인’, ‘유전체 시료수집 및 자료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ICH 가이드라인 12종과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만성 기능성 소화불량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15종을 제·개정한다.

또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과 국제조화를 위한 ‘유전자 기반 표적치료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과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의 품질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술용 마스크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치세정제 효력평가법 가이드라인’ 등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안내하기 위한 ‘잔류농약 적부판정 해설서’(6월),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시험 사례 안내서’(9월)를 제정하고 ‘생약(한약)제제의 제조방법 기재 요령’(4월), ‘생약(한약)제제 임상시험의 일반적 고려사항’(9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질의 응답집’(11월)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능성화장품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 등과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타액 및 콧물을 이용한 치매, 고지혈증, 당뇨병 자가진단시스템 허가·심사 내용 등을 담은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평가 가이드라인’,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적용방법 및 사례’ 등도 제·개정한다.

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개발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수 있도록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에 ‘가이드라인 수요조사’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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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두피탈모학회·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

///부제 한의학회 제2회 평의회

///본문 대한두피탈모학회와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가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자격을 얻게 됐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평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인준했다. 앞서 탈모학회와 연부조직학회는 지난 2015년 1월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한 후 인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남동우 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는 “두피탈모학회는 본회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연부조직한의학회의 경우에도 기존 회원학회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일부 있지만, 회원학회 신청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비 회원학회로는 한의임상피부과학회, 한의영상학회, 대한통증매선학회, M&L 심리치료학회, 사암침법학회가 등록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 보고 및 동의 △회원학회 포상 및 징계 등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고 평의회의 의결을 받았다. 임원으로는 정희재 부회장, 서병관 보험이사, 한창호 정책특임이사가 선임됐으며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등 27개 학회가 포상 대상 학회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의학회 37대 집행부가 들어선 후 국가적으로도 한의계에도 다사다난한 이슈가 많았다”며 “협회도 새롭게 43대 집행부가 당선됐는데, 2018년 무술년에는 대한한의학회와 회원학회, 협회 모두가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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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는 없다”

///부제 최혁용 회장, 의사 역할하는 한의사로의 포지셔닝 필요 ‘강조’

///부제 43대 집행부의 5대 공약, 의사 역할 수행키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 담아낸 것

///부제 ‘2018 직원 직무교육’서 제43대 집행부 회무 추진방향 공유…한의계 밝은 미래 위한 공감대 형성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제43대 집행부 회무방향에 대해 중앙회 직원은 물론 각 시도지부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협이 지난달 26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2018년도 직원 직무교육’에서는 최혁용 회장 및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참석,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방향은 기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일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뗀 최 회장은 “예전에는 좁은 의미의 한의학에 대한 업권 수호를 위해 회무가 진행돼온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제43대 집행부는 ‘현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집행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전 사무처 직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상 유지에만 집중할 경우 발전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 Elec­trolysis(절연침을 활용한 영구제모 기술자)와 코닥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1875년부터 절연침을 사용해 영구제모 분야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한 Electrolysis의 경우 1960년대 레이저가 발명되면서 이를 활용해 영구제모 분야의 전문가로 지속적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제모의 전문가가 아닌 절연침 활용이라는 현상 유지에 매달린 채 오히려 새로운 기술인 레이저를 도외시하고 절연침의 전문가라는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 현재는 사라진 직종이 됐다. 또한 필름카메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코닥사 역시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제일 처음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기술을 사장시킨 결과 현재 카메라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 같은 사례들은 도구의 독점만 추진할 경우 자칫 그 도구에 대한 유용성이 사라지면 그 도구의 독점권을 소유했던 집단 역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의계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며 “한의사 역시 침이나 한약 등과 같은 특정 도구의 독점을 주장하는 직역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이며, 질병 예방 및 치료, 관리 등의 전문가인 의사로써 포지셔닝할 때만이 한의계도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제시한 △첩약건강보험 급여 확대 △의료기기 입법과 사용 운동 동시 추진 △천연물의약품 사용권 확보 및 보험 등재 △제제한정 의약분업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 추진 등과 같은 5대 공약은 모두 한의사가 이 땅에서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담아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한의사-의사간)면허의 제한은 없는 상태로 가야 하며, 양 직역간 공동 사용영역이 점차 확대돼 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37%대의 지지를 얻은 것은 최혁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지이지만,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회원의 7, 80%가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회 임직원은 물론 더 많은 회원들이 제43대 집행부의 회무 추진방향에 대한 공유 및 소통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해 나가 한의계의 미래를 밝히는데 함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은경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보건의료 개혁방안 및 43대 집행부 정책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70%까지 올리되 그동안 급여의 상승과 더불어 비급여까지 상승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비급여를 국가가 관여해 통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재 국민의료비 지출의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케어가 어찌 보면 국가가 의료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마지막 의료개혁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한의계 역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한의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개념 및 한의 총진료비 변화 추이 등을 통한 한의계 경영 악화 상황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문재인케어의 핵심이 되는 △보장성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에 있어 향후 43대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회무를 진행해 나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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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회-시도지부 사무처간 유기적 관계 구축에 최선”

///부제 한의협, 2018년도 직원 직무교육 개최…40년, 20년, 10년 장기근속 직원에 표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26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직원 직무교육’을 개최, 중앙회 및 시도지부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회무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회와 시도지부 및 분회는 한 몸처럼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돼 서로 협조·협력하며 회무를 수행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러나 오늘과 같은 자리가 7년만에 개최된 것은 지금까지 한의계 내부의 소통이 얼마나 단절돼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방 수석부회장은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에서는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모두가 한의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회무가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높은 자긍심과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제43대 집행부 회무 추진 방향(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 회무프로그램 교육(한의맥/콜센터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직무교육에서는 장기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40년 근속: 김종철(대구), 문구병(서울 서대문·은평구), 오재근(서울 강동·송파구) △20년 근속: 김혁호(중앙회), 노동현(중앙회), 김현숙(서울 성동구), 이공우(경기 고양시), 오병진(경기 남양주시), 김창섭(경기 안산시), 최지영(경남), 정진욱(충북) △10년 근속: 정재훈(서울 강북·도봉구), 유미나(부산), 문영길(경기 광명시), 박영희(경기 부천시), 이강은(경기 수원시), 박찬순(경기 안양시), 박희배(경기 용인시), 윤성빈(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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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 치료, 유방암 치료 약물 부작용 감소에 ‘효과’

///부제 美 유방암 심포지엄서 허쉬먼 콜롬비아 의대 교수 밝혀

///본문 침 치료가 유방암 치료에 따른 약물 부작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미국 유수의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침 치료가 유방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부작용인 관절 통증을 개선시켜 유방암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외과 이슈를 다루는 월간지 ‘General Surgery News’는 지난달 22일 ‘침 치료, 아로마타제 억제제 관련 관절 통증 감소’ 온라인판 기사에서 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로 48회를 맞는 이 심포지엄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개최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대학 의료센터의 돈 허쉬먼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최근 중간 연령이 60세인 환자 226명의 환자를 진짜 침 치료 그룹, 가짜 침 치료 그룹, 대기 그룹으로 나누어 침 치료에 따른 통증 완화 여부를 연구했다. 기본 연구 종료 시점은 6주이며, 연구는 추가 6주 동안 개입을 유지한 후 12주간은 개입하지 않은 채 관찰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뉴욕시 소재 콜럼비아대 의료센터 내 허버트어빙종합암센터에서 유방암 분야를 맡고 있는 허쉬먼 교수는 “일차 결과 측정에서 통증 정도를 파악하는 BPI( Brief Pain Inventory)는 6주차에 진짜 침 치료 그룹과 가짜 침 치료 그룹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이 차이는 진짜 침 치료 그룹과 대기 그룹 사이에서도 나타났으며, 가짜 침 치료 그룹과 대기 그룹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쉬먼 교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유방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수용체 치료에 굉장이 효과적이라면서도 “여성들은 이 약물의 부작용인 관절 통증 때문에 조기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데, 이렇게 되면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쉬먼 교수는 이어 “통증 완화를 위한 침 치료 등의 비약물적 요법은 공공 보건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며 “유방암에 따른 관절통 치료를 위한 침술 보험 적용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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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43대 집행부 주요 공약 효과적 실천 검토

///부제 한의협 첫 기획조정위 개최, 주요 공약 이행 계획 점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개최, 제43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 및 주력사업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문석 부회장은 “제43대 집행부에서 운영하게 될 기획조정위원회의 역할은 한의약 발전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약속한 주요 공약을 성공적으로 실천해 많은 회원들이 진료현장에서 자존감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복지부, 한·양의계가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한의정협의체의 운영 방향을 논의한데 이어 보험, 약무, 의무, 학술, 대외협력, 한의학 홍보 등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예산(안)의 조정에 나섰다.

또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 각종 규정이 효율적인 회무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회원들의 관심사인 통합 정보시스템과 통합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방안과 3월 25일 예정하고 있는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한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조위에서는 제43대 집행부의 공약 이행을 위한 가장 최적의 중앙회 사무처 직제 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해 차기 이사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위원: 최문석 부회장, 최정원 부회장, 강경태 부회장, 송미덕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이진호 부회장, 김계진 총무이사, 강영건 기획이사, 이승준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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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관 종사자도 결핵검진 대상에 포함

///부제 결핵예방법, 국가 실시 건강진단 받으면 결핵검진 대체

///본문 최근 산부인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학원가 등에서 결핵감염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 내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검진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인을 포함하여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들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 ①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1.「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도 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된 종사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검진 주기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 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항에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할 것. 신규 채용된 사람의 최초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한다”로,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사회연구-우리나라 결핵 실태 및 국가 결핵관리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연간 3만여 명의 결핵환자 신규 발생과 4만여 명의 결핵 유병환자가 있으며. 연간 2200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약 5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노인·외국인 등 위험군 검진(12만명)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 2020년까지 결핵백신(BCG백신)의 국산화를 위해 자체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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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전문의 136명 신규 배출

///부제 한의협, 제18차 한의사전문의 시험 합격자 홈페이지 게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25일 제18차 한의사전문의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한의사전문의 136명이 새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진구 광장중학교에서 1차 합격자에 한해 실시된 2차 시험에는 응시 대상자 136명 전원이 응시했으며, 2차 시험에 전원 합격해 한의사전문의 자격증을 얻게 됐다.

과목별로는 △한방내과(36명) △한방부인과(9명) △한방소아과(6명) △한방신경정신과(7명) △침구과(26명) △한방재활의학과(34명) △사상체질과(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13명)의 전문의가 합격했다.

합격자는 자격증은 다음 달 중에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받아볼 수 있다.

앞서 1차 시험은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이들 8개 과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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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상급종합병원 등 362곳 ‘소방특별조사’

///부제 서울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점검

///본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요양병원과 일반병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검사지도팀은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특별소방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362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사지도팀은 △건물용도가 의료시설로 허가난 곳 △연면적 400㎡ 이상인 병원 등에 대해 검사에 나선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의료시설은 모두 검사하는 ‘전수조사’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는 공동 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 3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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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물리치료 보조행위, 또 물고 늘어지는 양의계

///부제 전의총, 한의물리치료 유권해석 파기 및 관계자 처벌 요구

///부제 한의협 “복지부·대법원도 진료보조행위로 인정한 사안”

///부제 “간호조무사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리”

///본문 양의사단체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의물리치료 보조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파기를 또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달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한의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즉각 파기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A한의사의 판결을 근거로 유권해석 파기를 주장한 것.

A한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항소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유권해석을 파기하라고 복지부에 또 민원을 넣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개별 사건’이라는 이유로 파기를 거절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관련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한의협 “보조업무 문제없어”

이에 대해 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보조업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 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 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 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의협에 대한 회신에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 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광주지법의 판결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 판결로 인해 유권해석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의협은 복지부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지법 판결에 따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며 “양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아예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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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우수 한의기술 및 처방 산업화 단계 연구 돌입

///부제 오는 3월, 정보화 단계 10개 과제 중 3개 과제 선정

///부제 약침은 별도 공모 통해 산업화 단계 연구 지원 예정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중간보고

///본문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정보화 단계 연구를 마친 한의약치료기술공공자원화 사업 과제 중 일부가 올해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 연구에 들어가고 한의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약침은 별도의 공모를 통해 산업화 단계 연구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달 31일 세종호텔에 개최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 정보화단계 중간보고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박민정 사업단 팀장은 이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 팀장에 따르면 사업단의 주요 핵심사업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지원·관리하는 사업이지만 이외에 통합입상정보센터 구축과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은 기성한의서에 있는 처방이나 기술만이 현대 한의학의 기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박제돼 버린 경향이 있어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현재 임상에서 시술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기술과 처방을 발굴해 과학적 검증으로 근거를 창출하고 가능하면 산업화나 신의료기술까지 지원함으로써 한의계의 외형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크게 △정보화 단계 연구와 △산업화 단계 연구 두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정보화 단계 연구에서는 한의의료기관에 있는 한의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치료기술이나 처방을 응모해주면 사업단에서 제3자인 연구자를 매칭해줘 간단한 검증 연구를 실시, 여기서 효과가 검증된 연구들은 치료기술 및 처방 DB에 구축돼 널리 한의계에 확대하는 단계다.

지난해 2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처음 실시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 공모에는 총 49건(한약/처방분야 : 33건, 치료기술분야 :14건, 기타 2건)의 기술 및 처방이 접수돼 기성한의서 외에 현대적으로 응용되고 재해석된 기술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일선 임상현장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었다.

이중 서면평가를 통해 23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구두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0개 과제(△남성 난임에 대한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 △생맥산가감방의 동맥경화 개선 효과에 대한 전향적 관찰연구 △불응성 위식도역류질환의 변증유형에 따른 이진탕가미방의 증례수집 : 전향적 관찰연구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한 한의약 치료증례수집 및 안전백호탕 후향적 연구 △자금정의 치료 효과 탐색 연구 △홍의약침의 여성 하부요로 증상 개선에 대한 관찰연구 △급성요부염좌 환자를 대상으로 경락장약침(BU)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후향적 다기관 관찰 임상연구 △사독약침의 항암제 유발 통증에 대한 연속증례연구 △아토피피부염 환자 대상 염증고 임상증례 예비 관찰 연구 △극상근 또는 극하근부분파열 환자에 매선요법과 한의 치료에 대한 후향적 연구)가 선정됐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이내 기간 동안(일부 과제 연구기간 2018년 2월 말까지 연장) 정보화 단계 연구가 수행됐으며 과제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됐다.

구체적으로는 전향적 관찰연구 4건, 후향적 관찰연구 7건, 기타 추가 연구 5건이며 연구 질환 분야로는 근골격계 2건, 내과 4건, 피부과 2건, 기타 2건이다.

임상정보 제공자 소속에 따라 구분해 보면 한의원이 5개(3개 과제는 한의원에서 수행 중), 한방병원(병원급) 3개, 한방병원(대학) 2개 과제가 수행됐다.

오는 3월 초 정보화 연구 단계를 마친 이들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약 3개 과제를 선정, 기업이나 임상시험 기관과 매칭시켜 본격적인 산업화 진입을 지원하는 산업화 단계 연구에 들어가게 된다.

산업화 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 과제들의 경우 올해 6개월간 과제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며 내년에 재협약 체결을 통해 추가 연구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렇게 정보화단계에서 산업화 단계로 연계되는 과제도 있지만 실제 한의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산업화가 되지 못한 약침에 대해서는 올해 3월 별도의 공모를 통해 산업화 단계 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너무 산업화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한의계는 산업화·제제화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보장성 강화에도 진입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한의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란 생각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과정에서 생긴 치료기술 및 처방 경험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기술 보급 및 공유를 통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의약치료기술에 대한 외연을 확대할 수 있으며 한의약 치료기술(처방)의 검증을 통한 과학화로 한의약 치료기술 및 처방에 대한 전문화된 치료기술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근거 기반의 한의약 치료기술 보급으로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한의의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등재 가능한 표준화된 기술로서 보장성 강화에 기여하고 한의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개발을 통한 한의약 치료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정보화 단계 연구로 최종 선정돼 진행됐던 10개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정석희 사업단 단장은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사업은 한의계 임상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탁월한 치료법들을 검색해 보고 이를 산업화해보자는 목표로 추진된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이 사업을 통해 보장성이 강화되고 한약제제 산업화로 발전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더 나아가 한국 한의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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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설진기, 연속식 자침기 등 ISO 국제표준화 논의

///부제 한·중·일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 40여명 참석

///부제 한의학연, 한의약 의료기기 ISO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제11차 ISO/TC249/WG4(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분야 기술위원회 의료기기분과)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ISO/TC249/WG4(Quality and safety of medical devices other than acu­puncture needles)는 침을 제외한 한의약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다루고 있는 한의약 분야 의료기기의 ISO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분과로, 최선미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3개국의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인 설진기, 경혈 레이저 조사기, 복진기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신규 국제표준에 대한 소개 등이 진행됐다.

회의 첫날인 지난달 25일 오전에는 한·중·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설진기’의 색상차트와 영상기기에 대한 표준 및 중국이 제안한 설진기를 이용한 ‘설색과 설태색 영상 획득 및 표현 방법’ 등 설진기 표준 제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오후에는 중국이 제안한 ‘경혈레이저 조사기’, 일본과 중국이 공동 제안한 ‘복부 생리학적 변수 탐지기’ 표준안 개발 등 한·중·일 3국의 전통의학 의료기기 국제표준 제정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둘째날인 26일에는 한국이 신규표준으로 제안한 ‘맥파 측정 가이드라인’과 ‘연속식 자침기’에 대한 표준 제안 배경, 개발 필요성, 기술 설명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회의 종료 후 참석자들은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 임상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 최선미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을 통한 양질의 의료기기 표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통의학 의료기기에 대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ISO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다수의 한의약 의료기기 표준안을 제안하고 있어 한의약 산업기술이 국제표준 제정돼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ISO/TC249는 지난 2009년 세계전통의학 분야의 유일한 국제표준 제정 기구로 설립됐으며, WG4에서는 현재까지 한의약 분야 의료기기의 ISO 국제표준으로 부항과 뜸을 비롯해 6건이 제정된 바 있고, 이밖에도 맥진기, 설진기 등 13건의 국제표준안이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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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 비대위, 수가 보상 요구사항 제시

///부제 종별가산률 30% 적용, 기본진료로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 인상 등

///본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25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에서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 △향후 3년 이내 OECD 평균의 개별수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노력한다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률 30% 적용한다 △모든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수가 10% 인상한다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 구조를 3년 이내에 개선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 등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병원협회는 진찰료 및 입원료 인상, 의원-병원간 수가 역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적 추진 등을, 의협 비대위는 기존 수가 인상, 종별 가산율 30% 동일 적용과 현지 확인 폐지를 우선 요구하고 내부 의견 조율 후 보다 구체화된 요구사항을 정리해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다음 논의는 2월 6일이며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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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응급상황엔 무조건 청심환?

///부제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안전”

///부제 청심환, 뇌 허혈과 뇌출혈 등 긴급상황에 효과

///부제 민간에서의 무분별한 임의 복용은 절대 피해야

///본문 “청심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흔히 알려져 있는 피로 해소나 두통, 놀랐을 때 긴장 완화를 위해 맹목적으로 청심환을 복용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복용해야 제대로된 효과와 더불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30일 응급상황을 맞은 급성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에게 무조건 청심환을 복용케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청심환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못차리고, 목구멍에 담이 그르렁 거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말이 어둔하고, 눈과 입 주위가 삐뚤어지고, 전신을 못 쓰는데 처방한다”라고 소개돼 있다.

이와 더불어 ‘우황청심원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국내 논문에 대한 고찰(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 제4호, 2010년 12월)’ 학술 논문에서도 청심환이 뇌 허혈과 뇌출혈에 있어서 신경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청심환을 이처럼 긴급한 상황이나 증상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로하거나 두통을 치료하고, 놀란 일이 있을 때 신경안정제의 개념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청심환을 잘 쓸 경우 기사회생의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운이 다해서 쓰러져 손발이 차고 맥이 없는 증세에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히스테리성 발작이나 정신적 흥분 등으로 기절하는 증세인 중기증(中氣症) 환자에게도 청심환 처방은 금물”이라며, “특히 물을 삼킬 수 없는데 청심환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로 내려가 폐부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들어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인하여 심뇌혈관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심환에 대한 정확한 처방과 복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소위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잘못 알려진 처치법을 맹신하는 것은 자칫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한 청심환 등 한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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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병원 종사자, 진료거부금지 의무자 포함

///부제 이채익 의원, 개정안 발의… “수술 지연 방지책 필요”

///본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개설자로 한정돼 있는 진료거부 금지대상자를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면서 “종래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동 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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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자진 사퇴

///부제 의원시절 법률 발의,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맞물려

///본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사진)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원 회장의 임기는 2019년 2월까지로, 임기를 1년가량 남긴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원 회장이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08년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이 법은 제약회사에 조세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의 발의가 제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 회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 들이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원 회장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문제 삼아 회장직 수행이 안 된다는 윤리위 결정을 납득하긴 어렵지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으며,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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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을 변화시키자” 공감대 형성

///부제 한평원, 신임교원 대상 워크숍 개최

///본문 한의학교육 변화의 핵심인 ‘역량중심 한의학교육’과 평가인증 개념에 대한 한의대 신임 교원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2015년 1월 1일 이후로 임용된 신임 교원을 대상으로 ‘신규 교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전 원광대 의학교육실 교수는 역량중심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사례로 교수의 학습목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신임 교원이 한의계 및 한평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참석한 신규 교원들은 향후 한의학교육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책임을 맡을 인재들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 한의학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학교육의 방향성과 현안들을 소개한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의학교육과 한평원의 발전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하는 한편 서동인 한평원 선임연구원은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신규 교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한평원은 향후에도 신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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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부제 교육부, 2018년 업무계획서 발표

///본문 앞으로 한의대 등 의료계열 대학입시의 지역인재 전형과 기회균형선발이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18 업무보고’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사항이었던 이들 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대·약대 등 의료계열 대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더라도 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의 지방대학육성법은 강원도·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회균형선발도 의무화된다. 이 내용은 오는 8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사항을 발표할 때 포함될 예정이다.

한의대의 경우 정원 내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하고 있으며, 정원 외 모집으로 기회균형 전형을 두고 있다.

2018년 현재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한의대는 대전대, 상지대 2개 대학이다. 동신대, 우석대, 원광대 3개 대학은 기회균형전형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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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고

///이름 서동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선임연구원

///제목 한의학 교육… 교(敎)에서 습(習)으로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내용 개발을 맡고 있는 서동인 한평원 연구원이 제시하는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싣는다.



의학의 가장 큰 특징은 ‘지식의 양과 수준이 방대’하다는 것이다. 학문간 지식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 볼 때, 의학교육은 대학교육 시스템 안에서 습득해야 하는 지식의 양이 가장 많은 학문에 포함된다. 의료인이 탐구하고 대상으로 다루는 인체가 복잡다단하며, 의술이라는 행위가 그만큼의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대학 현장에서 의학교육의 대상자인 교수자와 학습자들은 지식 전달과 습득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즉, 지식 전달의 효율성이 높은 강의식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의 암기를 통해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로 교육해왔다.

그러나 과연 교육의 효율성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은 실제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지향으로만 교육을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 한 방법은 학습자 ‘습(習)’의 시간 확보다.

전국의 한의과대학 수업을 보면 ‘교(敎)’의 시간만 넘쳐나고 ‘습(習)’의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처럼 빡빡한 강의 속에서는 학생들이 성찰하고 체화시킬 수 있는 절대시간 확보가 어렵다.

교수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는 ‘강의시간에 가르치면 머리 좋은 학생들이니 알아서 학습하겠지’와 ‘학생들이 내 수업과 과제를 제일 열심히 따라오겠지’가 있다.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익힐 습자의 어원에서 알 수 있듯 날개 짓이 나에 맞도록 익숙하기 위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체화되어 남아있는 교육만이 그 학습자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에서 경험의 체화를 스스로 조직화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성찰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은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고, 배운 것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 반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양방의 의대와 치대 교육과정도 학습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 학습 전략을 구사하면서 학생들의 성취감과 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기 주도 학습이 자칫 방임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과 소통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대학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의학은 대학교육이 끝이 아니라 평생토록 갈고 닦아야 하는 평생학습이기 때문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의 약화로 의료인으로서의 성장이 도태될 경우 그 결과로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은 앞으로 더욱 강조되는 의료인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내가 한의사가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성장했음을 느꼈어요”라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준다면 가르치는 교수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교육과 학습에 대한 거대담론뿐만 아니라 한의학교육에서도 의미 있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우수사례들이 다수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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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침습적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당뇨병 진단한다

///부제 한의학연, 생체전기 임피던스 기술 활용 통한 진단 가능성 제시

///부제 임상연구 결과, 네이처 온라인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

///본문 생체전기 임피던스 기술을 이용해 혈당 수치 변화와는 독립적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생체전기 임피던스(Bioelectrical Impedence)란 신체에 미세한 교류 전류를 통과시켜 전기저항의 확장형인 전기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바디(Inbody) 등 체성분 분석기의 주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김재욱 부장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 생체 임피던스 신호 중 하나인 위상각(Phase Angle·PA) 데이터가 혈당수치와는 독립적으로 당뇨병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당뇨병 진단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쉽고 빠르며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로, 이에 대한 결과는 ‘네이처(Nature)’지의 온라인 자매지인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현재 많이 쓰이는 당뇨 진단법은 경구당부하검사(Oral Glucose Tolerance Test)로 일정량의 포도당을 복용하고 2∼3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4∼5번 혈액을 채취한 후 혈당 수치를 측정해 당대사 정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수반하는 침습적 방법인 혈액 채취 대신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간단하게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생체 임피던스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생체 임피던스를 이용해 당뇨병 환자와 정상인을 구별해 내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번 연구처럼 생체 임피던스 값이 혈당 수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음식이나 당부하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당뇨병 진단 가능 지표임을 규명한 것은 최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대전대 둔산한방병원과의 협력연구로 나이, 성별, BMI를 고려해 90명의 피험자(당뇨병 환자 45명의 환자군, 정상인 45명의 대조군)를 모집한 후 피험자를 대상으로 음식을 먹기 전의 혈당과 생체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식후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혈당과 생체 임피던스를 측정했다.

측정 결과 혈당은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모두 식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했으며, 그 크기와 변화 폭이 당뇨 환자에서 더 두드러졌다. 반면 위상각 데이터는 당뇨병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식전·후 값들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환자군에서 위상각 데이터 크기가 대조군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인체를 다섯 부위(오른팔(RA), 왼팔(LA), 오른다리(RL), 왼다리(LL), 몸통(TR))로 구분해 분절 위상각을 측정한 결과 250kHz에서 남자 왼팔 분절 위상각 평균(환자군 5.52°± 0.59°, 대조군 6.27°± 1.52°)과 여자 오른다리 분절 위상각 평균(환자군 3.28°± 0.58°, 대조군 4.00°± 0.62°)이 가장 두드러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측정된 생체 임피던스의 분절 위상각 데이터와 기존 잘 알려진 당뇨병 진단 지표인 혈당 수치(Glucose level), 당화혈색소 수치(HbA1c level), 엉덩이-허리둘레 비(WHR)간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기존 진단 지표와 상관성이 적은 다른 성질의 진단 지표임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생체 임피더스 위상각이 향후 추가적인 임상연구와 진단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통해 당뇨병 진단의 새로운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신속하고 비침습적 방법으로 노화 등 건강상태나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재욱 부장은 “이번 성과는 생체 임피던스에 기반한 비침습적 방법으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생체 임피던스 기술은 한의학의 생활 밀착형 진단·모니터링 기술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도 “이번 성과로 한의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한의학연은 앞으로도 융·복합 연구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약 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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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교의사업, 초등학생 성(性) 태도에 긍정적 영향”

///부제 초등학생 83명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4개월간 실시 결과 발표

///부제 성 지식도·태도 등에서 교육받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아

///부제 이승환 위원장, “프로그램 다각화로 교의사업 더욱 활성화”

///본문 한의사 교의(학교 의사)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 꼭 필요한 주제 중 하나는 2차 성징에 대한 이해(성교육)를 꼽을 수 있다.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지만 그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실제 성교육 전담교사의 부재와 성교육을 위한 자료 부족, 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나 생리통을 줄이는 방법 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불필요한 두려움을 없애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가운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사 성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의 성지식 및 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 앞으로 다양한 실습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한의사 교의사업의 장점을 더울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교재편집위원장은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게재한 ‘한의사 교의가 진행한 서울소재 일개 초등학교 학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같이 밝혔다.

연구를 위해 이 위원장은 서울 소재 A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3명을 시험군으로 구성했고, 서울 소재 B, C, D, E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32명을 대조군으로 구성했다.

시험군에서는 2015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월 1회 1시간씩 총 4회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초경에 관한 이해와 시청각 실습 △생리통에 대한 이해와 지압 △요가 실습 △남성의 2차 성징과 사춘기 감정 조절에 관한 내용 △성조숙증의 이해와 한약차 마시기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 학습 목표를 선정하고, 이해정도를 나눠 성태도의 변화와 실습수업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시험군과 대조군에 대해서는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 전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다시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에는 동일한 설문지로 시험군에게 사후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조군은 2015년 10월 사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실험군의 남학생 성지식 정도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42.22에서 프로그램 이수 후 80.91을 나타내며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면 대조군의 성지식 정도는 32.17에서 36.18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여학생의 성지식 정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지식도가 낮았던 여학생 실험군 성지식 정도가 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42.22에서 프로그램 이수 후 80.91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면 대조군은 65.90에서 77.38으로 오차범위 안의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 태도 변화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각 교육차시 학습 목표에 따른 성 태도의 변화는 각 문항에서 매우 긍정 또는 긍정으로 표기한 경우를 1점으로 설정하고, 12개 문항을 총 12점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남학생 실험군은 교육 전 2.47으로 대조군(3.22)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었지만 교육 후에는 9.19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반면 대조군은 2.54로 교육 전 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교육 전 실험군은 1.35로 대조군(3.1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 후 대조군은 점수가 하락(2.77)한 반면, 실험군은 7.83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한의 성교육 프로그램 실습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높은 비율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사춘기 감정 조절을 위한 명상’은 72.1%가, ‘성 조숙증 예방차 마시기’는 63.3%가, ‘생리통 줄이는 지압’은 62%가 각각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승환 위원장은 “실험군이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성 지식과 성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교육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다양한 실습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한의사 교의로서의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령과 교육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서 학년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세분화하고, 다년간 교육을 통해 효과를 관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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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안전한 병원 만들기 및 환자 인권 보호대책 마련하라!”

///부제 환자단체연합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입장 발표

///본문 지난달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39명 포함 190명의 사상자를 낸 초유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 마련 등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지난달 3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영세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 병원에서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신체보호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나 간병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자칫 신체보호대 사용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세종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 역시 환자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간호나 간병 인력이 부족해 관리 편의를 위해서인지 정부 당국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국회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까지 포함해 의료법에 환자 인권보호를 고려한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입원시마다 의료인이 화재를 포함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하게 끝까지 분석해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처럼 정부, 전문 학회,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대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 보고서를 채택해 제도 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가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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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통해 환자안전 강화 ‘추진’

///부제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등 전체 34항목 적정성 평가 추진

///부제 복지부·심평원,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 공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6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 등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등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항목 3개를 포함해 총 34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염 관리 등 환자 안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도 추가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될 방침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MRI △초음파 △만성뇌졸중 관리 등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13개 신규 평가 후보항목을 발굴,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처음 도입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자 실시한 ‘환자경험 평가’의 자료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하고, 2차 환자경험 평가는 조사 대상기관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과 의료계 등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규 평가에 대한 세부평가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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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청한”

///부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정총,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

///본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지난달 27일 부산역 회의실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효진·김이종 청한 회장은 “2018년 기조인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 새로운 청한’에 걸맞게 국민건강권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의료연대활동을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며 “민주적 정권교체와 어느덧 30년을 바라보는 청한의 역사를 함께 한 회원들의 힘으로 청한 역시 쇄신하는 한해를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효진 회장은 “청한 총회의 첫 지역위 개최의 의미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출범한 청한 영남위원회의 조직과 역량 강화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덧붙이는 한편 이날 총회장을 방문한 부산 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정운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에 함께 대항했던 진보적 의료인들이 보건의료운동을 올해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세입·세출 결산 및 2018년 가결산을 승인했다. 특히 청한에서는 △청년한의사회 30년사 기록 △의료연대활동 △한의계 진보의료정책 활동 △성평등인권위원회 활동 △정책국 세미나 등 신년도 사업계획 및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은경 정책국장이 ‘문재인 보건의료개혁방안과 한의계 대응 방안’이란 주제의 기획강연과 더불어 총회 후 개최된 ‘청한의 밤’ 행사에서는 지난해 장애인주치의사업,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의료연대, 성주 의료연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친 회원들에게 모범회원상과 공로상을 수여하고, 지난해 발족한 청한 영남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축하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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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신병원 입원 아동 26% 교육기회 제공 못 받아

///부제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본문 정신병원에 입원한 아동이나 청소년 절반 이상이 성인과 같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입원 기간 중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정신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67%는 성인과 같은 병동환경에서 치료받고 있었다. 이번 설문은 정신의료기관에 수용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치료나 오락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3.3%,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26.0%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33.0%는 자신의 질병상태나 치료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25.2%는 진료나 치료 과정의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촬영에 대한 동의 요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각각 55.3%, 35.0%로 집계됐다.

박민현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교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기간에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인권이 보호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우세했지만, 부정적 답변 비율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생활이나 자기결정권을 덜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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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문재인케어 대응에 총력

///부제 치협, 건보 보장성 특위 구성…‘쓰리트랙+a’ 전략

///부제 의협, ‘협상과 투쟁’ 투트랙 고수…내부 결속 다지기도

///본문 보건의약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각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급여화를 위한 비급여 항목 정비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 건보 항목의 급여기준 완화라는 ‘쓰리트랙+a’ 전략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의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전국의사 대표자회의를 통한 내부 결속력 다지기에 들어가는 등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존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치협, 196개 비급여 항목 일부 급여화



치협은 앞서 지난달 16일 ‘문재인케어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을 특위 위원장에 선임하고, 학회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위원장 포함 15명으로 구성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건보 보장성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이른바 ‘쓰리트랙+a’ 로 보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첫 번째로 치과 분야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 196개 항목을 분석하고 이 중 급여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추진키로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 등에 대한 로드맵 제시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강질환은 청소년기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으로 분류되는 만큼 초기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보험 적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해 타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특위는 문재인케어 초기에 발표된 건보 보장성 강화 항목인 만큼 이를 타 연령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

마지막으로 치아홈 메우기, 스케일링, 틀니, 임플란트 등의 기존 건보 편입된 항목의 급여기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a’로 국회나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급여 치과 항목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표자대회 통한 내부결집 나선 의협



의협은 문재인케어를 놓고 ‘협상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유일하게 집단 반발하고 나선바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원이나 중소병원들을 도산시킨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는 정부와 의정실무협의체를 진행해오며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주 2회씩 만나기를 반복한 끝에 벌써 제7차 의정실무협의체로까지 끌고 오게 된 것.

그러면서도 비대위는 지난달 28일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개최를 통해 의료계 내부 결속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밀양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협상 결렬에 따른 강도 높은 투쟁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대표자대회에서는 ‘한국의료정책의 모순과 문케어’라는 제목의 장성인 연세대 의대 교수의 초청강연을 통해 의료전달체계의 모순과 문재인케어의 비현실성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확대 논의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 이에 각 시도지부나 분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조찬휘 약사회장이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나 약사와 약국에 대한 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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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부정·불법 식·의약품 걸러낼 신규 검사법 개발·확립

///부제 ‘2017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 만병초 같은 원료를 사용한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잡아낼 수 있는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고 기존 검사법을 피하기 위해 시판 중인 의약품 성분의 화학구조를 변경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이던 분석법(7건)의 대상성분도 추가·개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정한 분석법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약품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제조·수입하거나 기존 의약품 성분의 구조를 변경한 유사물질을 혼입한 제품 등을 신속히 검사해 유통을 차단하고 신종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분석법은 △등칡 성분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만병초 성분 △항히스타민제(36성분) △규산알루미늄칼륨 △화장품에 함유된 타르색소(21종) △고지혈증치료제(925종) 등 신규 분석법(7건)을 개발·확립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등 분석을 위한 기존 분석법 개정(7건) 등으로 나뉜다.

특히 신규 분석법 중 ‘등칡’ 성분 분석법은 섭취시 신장손상, 발암 위험성이 있는 ‘등칡’을 한약재 ‘통초’로 속여 혼입·판매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부테아수페르바’ 성분 분석법은 태국 등에서 남성 천연 성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내 판매 금지된 ‘부테아수페르바’ 함유 제품이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판매 되는 것을 차단하게 된다.

‘규산알루미늄칼륨’ 분석법은 국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규산알루미늄칼륨’을 사용한 주류 제품(우주술 등)을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강호일 안전평가원 첨단분석팀 과장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 관련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담은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2011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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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상급병원이라도 인력 부족하면 셧다운 해야”

///부제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의료인력 부족에서 오는 총체적 부실

///부제 “시스템 만든 법인 이사장·병원장에게 책임 물어야” 지적도

///부제 “해외 셧다운 제도 참고해야”…필요하면 형사처벌까지도

///본문 병원 진료과목 중 해당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으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해당 진료를 못하게 하도록 ‘셧다운제(shut down, 부분업무정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 내 감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 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형준 정책국장은 먼저 이번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대해 “본인들이 일절 말을 하지 못하고 경찰 수사에 사고의 원인 해석을 넘겼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환자 관리나 추적 관찰, 의료행위의 인과관계를 해당 병원이 아니면 밝혀낼 것인가. 병원으로서는 해선 안 될 일이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은 고질적인 의료인력 문제에서 오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다.

정 정책국장은 “사고 당일 16명의 신생아를 두 명의 당직간호사와 한 명의 당직의가 돌봤다는 사실은 말이 안된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은 성인집중치료실에 비해 노동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력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침상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병원에서 했어야 한다”며 “인력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해당 병상을 확 줄이는 식의 셧다운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국장에 따르면 해외 병원의 경우 해당 진료 과목의 인력 확보 여부에 따라 셧다운제를 도입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그는 또 “이대목동병원은 이미 수차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인력 기준 등에 대한 관리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며 “의료인력 기준에 대한 확고한 지침을 비롯해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도 “의료사고의 핵심은 의료진 개인이 아닌 재단법인이나 병원장에게 있다”며 병원 시스템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상윤 책임연구원은 “병원 내 의료인력이 줄어들면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병원 정책상 돈벌이에 급급해 감염예방이나 환자 안전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장, 병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 항목 중에서 의료인력 기준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병원 인증을 할 때 해외는 의료인력 기준을 24시간 1년 내내 상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 만약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으면 환자 병상을 줄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서류로 평가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종합토론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정도라도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필요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병상수를 줄인다든지 병동을 폐쇄한다든지 최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달 22일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연 관리를 개선하고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대안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주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할 것”이라며 “토론회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정책·법률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박재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증, 전침 치료 가장 많아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적용된 침구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지사항

Kim BY, Seo BN, Park JE, Yang CS, Kim IT, Im JW, Kim YE. A Systematic Review of Acupuncture-Moxibution Treatment for Functional Dyspepsia.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7;34(1):8-36. doi: 10.14406/acu.2016.030.



연구설계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침구 치료와 대조군 치료 (한·양방 소화불량 치료제, 위약 등) 간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및 비교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목적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적용되는 침구 치료의 방법론 (적용된 침구 치료법, 적용 경혈점, 자침 방법 등)에 대한 분석 및 자료 제공



질환 및 연구대상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



시험군중재

•침 (Manual Acupuncture)

•전침 (Electro Acupuncture)

•뜸 (Moxibustion)

•매선 요법 (Acupoints Embedding Therapy)

•약침 요법 (Acupoint injection Therapy)



대조군중재

•한방 약재 치료

•양방 약재 치료

•가짜침

•플라시보 (위약)

•비중재



평가지표

•침구 치료의 유효적 평가 변수 (증상 평가 변수, 삶의 질 변수, 위전도 수치, 혈중 위장관 관련 호르몬 수치 등)

•침 시술 방법

•뜸 시술 방법



주요결과

1. 평가 변수: Clinical Efficacy (임상적 유효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Symptom의 소멸, 감소 값, Electogastrogram (위전도), Short Form-36 (SF-36), Gastric emptying time, Ghrelin, Motilin 등이 적용됨.

2. 침 시술 방법: 자침 깊이 (0.4~5cm, 0.5~2촌), 득기 유발 (총 68.5%의 대상 연구), 수기법 (염전, 제삽, 보사법), 유침 시간 (15~30분), 침 치료 빈도 (1~2회/일), 치료 기간 (30일 미만), 빈용 경혈점 (ST36 족삼리, CV12 중완, PC6 내관 등)

3. 뜸 시술 방법: 직접구 (9.1%), 간접구 (91.8%), 뜸 치료 빈도 (1~2회/일), 빈용 경혈점 (CV12 중완, ST36 족삼리, ST25 천추 등)



저자결론

본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침구 치료의 연구 방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였다. 국내외 학술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선별하여 얻어진 117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일반 침을 이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전침, 뜸, 약침, 매선 요법 등의 순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 논문에서는 ROME Diagnosis를 사용한 경우 (65%)가 많았으나 중국형 진단 기준을 사용한 연구도 2000년도부터 꾸준히 수행되었다. 각 연구들은 주로 약물 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며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변수로 주로 임상적 유효성 (53%)을 사용하였고 대체로 각각의 연구별로 그 목적에 따른 다양하고 특정한 결과 변수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침구 치료 수행 방법은 자침 깊이, 득기 반응, 자극 형태, 유침 시간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설계되어 특정한 치료 양상을 찾기 어려웠으나 경혈 선정에 있어서 ST36 (족삼리), CV12 (중완), ST25 (천추)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MCRIC 비평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위내시경을 포함한 서양의학적 진단법상 뚜렷한 원인 없이 나타나는 만성 소화불량증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확실한 치료제가 없고 증상에 따른 치료를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의학적 치료법 (침, 뜸, 한약 등)의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대한 침구 치료 효능 선행 연구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고찰한 연구로서, 기존 연구에서는 본 질환의 침 치료 효과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기술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특히, 일선 임상 한의사를 위한 정보를 많이 담고자 노력한 부분은 높이 살 만하다. 즉, 선행 연구자들이 본 질환의 치료를 위해 어느 경혈점을 선정하고, 득기를 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로 자침하고, 어떠한 수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얼마의 시간 동안 유침을 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의 빈도로 침 치료를 시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아울러, 뜸 치료의 경우도 치료 빈도, 빈용 경혈점, 직접/간접구의 적용 비율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이후에 출간된 다른 체계적 문헌고찰인 Pang 등, Chiarioni 등의 연구에서도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침 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도 잘 짜여진 엄격한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저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침 치료 연구에서도 연구자마다 적용한 치료법 (선정된 경혈점, 치료 기간, 치료 빈도 등)이 다르고,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갖는 다양성 (아형 분류가 되어 있음)이 존재하므로, 향후 시행되는 임상연구에서 치료법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아형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통해 subgroup 분석이 가능할 경우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침구 치료 평가 분석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진단에 대한 부분이며, 본 연구에서는 Rome III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2017년도에 개정된 Rome IV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 두 기준 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새로 개정된 기준에 소화불량증의 정도를 주 3일 이상 일상생활이나 정상 식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변화가 있었으며, 식후 포만감 증후군 및 명치 끝 통증 증후군의 아형 분류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후 결과에 대한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을 거치지 않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장된 의견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본 질환에 대한 임상 전문가가 공동 연구자로 되어 있지 않아 질환에 대한 분석 (아형 분류), 증상에 따른 치료법 분석과 같은 임상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지면관계상 전체 참고문헌 목록은 온라인 한의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3998

///끝



///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30)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書習讀의 제도를 부활시켜 의학을 부흥시키자”

///부제 成海應(1760〜1839)의 醫書習讀論

///본문 成海應(1760〜1839)은 조선 후기의 학자이며 문신이다. 그는 1783년(정조 7) 진사시에 합격했고, 1788년 규장각 검서관(檢書官)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내각에 봉직하면서 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 북학파 인사들과 교유하고 각종 서적을 광범위하게 섭렵, 학문의 바탕을 이룩하였다.

그의 문집으로써 『硏經齋全集』이 있다. 이 문집 外集 卷五十六에는 筆記類의 蘭室譚叢에 ‘醫學習讀’이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글이 발견된다.



“개국 초기에는 의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士族 가운데 나이가 어리면서 총명하고 영리한 자들을 醫書習讀官으로 위촉하여 능히 모든 의서들에 달통하게 되면 顯官을 주었고 生員進士로 선발하였고 習讀官敎授로 삼았다. 벼슬은 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成均館試에 나아가는 것도 허락하였다. 四孟朔에 取才하였다. 봄에는 『纂圖脉』, 『瘡疹集』,『直指方』, 여름에는 『救急方』,『婦人大全』,『得効方』, 가을에는 『胎産集要』,『銅人經』,『和劑方』, 겨울에는 『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등을 分屬하여 取才하였다. 그러므로 北牕 等과 같은 모든 賢人들이 또한 모두 이에 참여하였다. 지금은 즉 의술을 賤士들만 전문으로 삼고 있어 무릇 익히는 자들이 드물게 되었다. (國初。最重醫學。擇士族年少聡敏者。屬習讀官。能盡通諸書。授顯官。選生員進士。爲習讀官敎授。計仕準圓點。許赴館試。四孟朔取才。春則纂圖脉瘡疹集,直指方。夏則救急方,婦人大全,得効方。秋則胎産集要,銅人經,和劑方。冬則本艸,資生經,十四經發揮。分屬取才。故如北牕等諸賢。亦皆與此。今則技專於賤士。夫罕有習者。)”(필자의 번역)



위의 글에서 말하는 醫書習讀官은 조선 초기 의학교육과 의학연구를 위해 따로 선발한 사람들을 말한다. 士族 출신으로 젊고 총명한 관리를 뽑아 醫書를 習讀케 한 제도이다. 世宗 때부터 三醫司 등에서 醫學提調, 儒醫敎授官 등을 두어 의서를 습독시켰으며, 世祖 2년(1456년)에 처음으로 習讀廳에 醫書習讀官을 두었다. 典醫監에서 습독의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삼의사에 채용하고 더욱 탁월한 자는 顯官을 제수하고 성적이 불량한 자는 그만두게 하였다. 習讀官은 사족 출신이었으므로 습독의 성과가 우수하면 삼의사의 堂上官이나 東西班의 관직에도 임용될 수 있었다(경희대학교 출판국, 『동양의학대사전』, 1999).

계절별로 나누어 取才에 활용한 醫書로서, 봄에는 『纂圖脉』, 『瘡疹集』,『直指方』, 여름에는 『救急方』,『婦人大全』,『得効方』, 가을에는 『胎産集要』,『銅人經』,『和劑方』, 겨울에는 『本草』,『資生經』,『十四經發揮』 등을 分屬하여 取才하고 있다. 『纂圖脉』은 高陽生이 지은 『纂圖脈訣)』, 『瘡疹集』은 世祖 때 任元濬이 지은 瘡疹에 관한 전문 의서이고, 『直指方』는 송나라 楊士瀛이 1264년에 편찬한 의서로서 내과 잡병의 證治를 중점적으로 소개한 종합 의서이다. 『救急方』은 世祖 때 지어진 구급 의서이다. 『婦人大全』은 송나라 陳自明이 1237년에 편찬한 부인과 전문 의서이다. 『得効方』은 원나라 危亦林의 편찬으로 1345년에 간행된 方書이다. 『胎産集要』는 世宗 16년(1434) 3월에 判典醫監事 盧重禮가 편찬한 婦人科 전문의서인 『胎産要錄』을 말하는 듯하다. 『胎産集要』는 허준의 『諺解胎産集要』를 지칭한 것으로 혼돈한 듯하다. 『和劑方』은 송나라 때 太醫局에서 편집하여 1078년 이후에 초간된 方書로서 일명 『和劑局方』이라고도 한다. 또한 『本草』는 『神農本草經』,『資生經』은 王執中의 『針灸資生經』,『十四經發揮』는 활수의 침구학 전문 서적들이다.

이와 같은 의학서적들을 신분에 상관없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하고 시험을 보아서 醫官으로 등용할 수 있었던 醫書習讀官制度는 成海應의 입장에서는 의학 진흥에 있어서 최고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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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관합동 조사단, 이달부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의료감염 실태조사 실시

///부제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 구성

///본문 제2의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구성, 지난달 25일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 중으로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의료관련감염 대책 협의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등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사·감시체계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 △요양병원·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TF는 대한감염학회 이양수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고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최문석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 2월부터 3월까지 종합병원·중소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부서 감염관리 활동 현황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시설, 장비, 인력 운영 실태 △감염관리 지침 준수 여부 △감염관리 장애요인, 우수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에 반영하는 한편 이후 체계 및 조사도구 등을 정비해 주기적 실태조사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개선책을 수립, 추진한 결과 감염관리 시설·인력·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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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 국민, “건강 문제 상당히 불안하다”

///부제 노화, 질병, 사고의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속성 너무 많아

///부제 국민건강 안정성 제고 위한 다차원적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본문 “제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잘한 병들이 너무 많아지고...건강 불안감도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제도라는 건 바뀔 수 있잖아요. 연금이든, 세금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것이든 국가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은 노화, 질병, 사고의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속성들로 인해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배그린 이화여대 교수에 의해 발표된 ‘한국인의 건강불안정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전 연령대의 참여자들은 아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될 노화와 질병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 불안정성의 양상은 인터뷰 대상자 모두가 노화 및 가족력 등 예측불가능하게 찾아오는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향후 발생하게 될 건강문제에 대응할 경제력과 시간적 여유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 보였다.

건강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질병이나 사고 발생의 예측불가능성이 지적됐으며, 이는 많은 참여자들이 질병이 나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발현될지 모르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와 함께 직종과 관련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비롯해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건강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확실한 질병의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적절한 치료시기, 의료기관,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많은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했다. 제약사항이 많은 근무여건과 경제적 자원이나 시간의 부족, 정확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자원이나 통제권한이 없음을 토로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나 충분한 보장성에 대한 불신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불충분함을 느끼는 건강보장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추가비용을 들여 민간보험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이마저도 충분한 정보나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재하여 최선의 선택을 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연구진은 건강에 내재된 본성인 유전과 노화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들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철저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의료전문가들과 환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과잉진료나 의료쇼핑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으로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의 구축과 제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쫓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종종 새로운 비급여를 양산하는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률 62%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편적인 건강보장성 강화라는 기존의 정책 프레임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실존하는 불안정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접근을 탈피하여 실질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신의료기술 발전과 신약 개발과 같은 의료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전이나 노화, 환경적 영향과 같은 불가항력적이거나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질병 발생과 건강문제는 그 자체에 불안정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정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와 같은 세 가지 집단특성을 구분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인터뷰를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모두 61명(남 30, 여 31)으로 청년 및 중년그룹과 경제활동인구로 정규직이 31명, 비정규직이 30명이었다. 경제활동인구 대상자는 금융가, 출판인, 회계원, 간호사, 은행원, 정부 공무원, 시간강사, 유치원교사, 근로장학생, 알바 등 다양한 직군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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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여한의사회 “여성의료인, 서지현 검사 지지”

///부제 성추행 피해자 서지현 검사 지지 공동 성명 발표

///본문 지난달 29일 언론에 검찰 내 성희롱 실태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응원의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여한의사회 역시 여성의료인으로서 지지와 응원의 뜻을 보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여한의사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신이 아닌 인간 중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거나 좌우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의료인과 법조인은 책무를 부여받았다”며 “그런 만큼 엄중한 도덕적 책임감과 인간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요구받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내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한 서지현 검사에게 여성 의료인들은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며 “그동안 느꼈을 분노와 수치심,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강한 지지와 연대로써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는 이어 “진정한 회개는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할 것이다. 검찰 또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2차 가해자로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 검사가 살려준 이 작은 불씨를, 모든 사회의 조직에서 성폭력이 사라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개혁의 촛불, 아니 횃불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여성의료인들은 진심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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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생글로벌 장학생’ 모집…한의약 세계화 인재 육성

///부제 한의학 세계화 비전 가진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상

///부제 선발 장학생에 등록금 전액 지원…해외 연수·학술활동 기회 제공

///본문 자생의료재단이 오는 13일까지 한방의 세계화를 이끌 ‘자생글로벌 제5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한의약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가진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진학 예정자로 전년도 평균평점이 3.5 이상이며 대학장 혹은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의약 세계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한 취지에 따라 외국어 능력자를 우대한다.

장학생에 선발되면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해외 단기연수와 해외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자생한방병원 일반 수련의 지원시 가점을 부여하고 방학 중 자생의료재단 R&D 센터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지원하고자 할 경우 자생의료재단(jaseng.org) 또는 자생한방병원(jaseng.co.kr)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oplead@jaseng.co.kr)로 접수하면 되며 최종 선발자는 심층면접을 거쳐 오는 3월 초 자생의료재단 또는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자생글로벌 장학 사업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 만들어졌다”며 “남다른 학구열과 봉사정신을 가진 예비 한의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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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밀양 세종병원 참사…“중소병원 규정 재검토 필요”

///부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첫 업무보고서 밝혀

///부제 “사무장병원 척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강조

///부제 건보공단 직영 요양병원·요양원 운영도 검토

///본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두고 “중소병원 규정의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영난을 이유로 인력·시설 투자에 인색한 중소병원의 관행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이제는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제시한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첫 건보공단 업무보고를 갖고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이사장에게 “이번 밀양 세종병원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인력이나 소방시설도 갖추지 못한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부당청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밀양 세종병원도 현재 사무장병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의했다.

앞서 세종병원의 경우 개원 이후 병실과 병상 수를 늘려왔지만 의료인이나 소방시설 등은 적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보험급여의 과다 청구 의혹도 제기된 상태.

이에 경찰은 “손모 효성의료재단 이사장이 결정했다”는 세종병원 병원장의 진술에 따라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자택과 차량, 재단 사무실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돼 왔을 수도 있다는 경찰의 판단에서다.

김 이사장은 “스프링쿨러 미설치 등 건축 문제를 지적 안할 수 없다”면서 “병원 운영 규정의 재검토를 하고 소방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중소병원이 구조적으로 원가 절감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가 어렵다”며 “보건의료 인프라 개혁도 이번에 같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척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방안 연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취임한지 얼마 안 돼 아직 대책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직영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에 직영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보공단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최소 두 곳 이상을 직영 운영해 적정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은 가급적 노인들에게 활동을 하게 만들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기능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밀양 사건 때처럼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이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첫 임시국회를 열고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21개안을 상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보고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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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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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늘어가는 한의난임사업 지원… 경북에도 ‘훈풍’

///부제 경북도청, 의회에 한의난임사업 업무보고…이달 9일 본회의 상정

///본문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도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식 의원(안동)은 지난달 18일 저출산 대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비와 한약재 제조·침구 치료 등을 난임 대상자 33명에게 5년 동안 2억6000만원 가량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차년도에는 4000만원씩 지원하다 3차년도인 2020년부터는 사업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이 금액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재원조달 기준으로 산출됐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안의 제5조제3항이 신설된다.

법안은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인 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상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지난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의회는 조례 제안 설명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와 한약재 제조·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북 도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년 전부터 한의난임치료 도입 방안을 고민해 왔다. 도의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5일 열린 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경상북도 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관련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과 복지건강국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단기적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정책 성공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혜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급격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주길 바라며, 도의회에서도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북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46명보다 떨어진 1.4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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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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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73회 한의사 국시 발표…합격률 95.7%

///부제 수석합격에 가천대학교 이상진씨

///본문 지난달 19일 치러진 제73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833명 응시자 중 797명이 합격, 95.7%의 합격률을 보였다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2014~ 2017년 동안 94.2%, 94.6%, 94.9% 94.4%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95%대로 들어섰다. 수석합격은 380점 만점에 352점(92.6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가천대학교 이상진씨가 차지했다.

이번 국시는 한의사 국가시험위원회가 시험문제를 공개하기로 한 후 치러진 첫 시험이다. 국시원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총 19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지만, 검토결과 380문제 모두 이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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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요양기관 거짓청구 지속 증가하지만…현지조사는 제자리

///부제 지난해 144개소 형사고발 5년새 최고치…현지조사 비율 0.9%에 그쳐

///본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형사고발 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와 관련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형사고발 조치된 기관은 총 494개소였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69.8%인 34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 미제출은 62개소, 조사거부·방해가 80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7개소 등이다.

특히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지난해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현지조사 실시현황’에서도 건강보험 전체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0.9%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813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전체요양기관 9만 1264개소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0.9%인 726개소에 불과했다.

이중 부당기관은 726개소이고, 1~9월까지 확인된 부당금액은 246억원이었다. 10~12월 부당금액은 정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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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앙아시아에 ‘침’ 놓다

///부제 자생한방병원,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립병원에 진료소 마련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한의 진료에 들어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에서 한방 클리닉을 운영해온 자생한방병원은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 현지 사립병원인 에르게네(ЭРГЭНЭ) 병원 내 진료소를 마련하고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병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인 현지 환자 관리 차원에서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현지 신경외과 전문의도 채용할 계획이다.

면접을 통해 고용된 현지 의료진에게 기초 한의치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병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환자와의 적극적인 교감으로 치료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

김하늘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올해부터 키르기스스탄에 새로 진료소를 마련하고 현지 의료진을 채용,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를 계기로 키르기스스탄 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키르기스스탄은 예로부터 동서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해 온 실크로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지난해 기준 1106달러로 우리나라(2만 9730달러)의 2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의료수준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키르기스스탄 지역 내 한의약 해외홍보센터 구축 운영 사업’ 파트너로 선정돼 의료진과 인프라를 현지 파견했으며, 현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단기 연수프로그램과 학술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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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송영일 한의학박사

///제목 우즈베키스탄 병원에는 ‘바(Bar)’가 있다

///부제 약초액을 차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판매…탕약 활용의 기회로 적극 활용

///부제 한국 한의학 확대 위해 한의약 관련 산업체들의 활발한 진출 필요

///부제 우즈벡에서 본 한국 한의학 <9>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송영일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식 등을 소개한다.



필자가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 한의진료센터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제2병원(이하 제2병원) 산하 기관이다. 제2병원은 약 150병상 정도 규모의 병원으로 진료과는 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및 체르노빌 원전 피해자를 위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제2병원은 산하에 2개의 외래진료소를 가지고 있다. 제1외래진료소는 제2병원 부지에 독립적인 건물로 존재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제2병원과 25km 떨어져 있는 제2외래진료소는 지역주민 진료와 과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진료센터는 제2외래진료소 2층에 위치하고 있다.

근무 초기에는 한의진료센터에서만 근무하고 있었는데, 진료센터 관련 의논할 사항이 많아서 총책임자인 병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자주 제2병원에 가야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제2병원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한의진료센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될 것 같아 날짜를 정해 진료를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매주 2회씩 제2병원에서도 한의진료를 시작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독립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에 한의학 연수를 다녀온 무카다스 아비도바 의사방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으며, 입원환자 협진을 설명하고 협진을 시작해보니 반신반의하는 의료진들이 협진을 기피했다.

그러나 제2병원에는 중풍후유증환자와 신경정신과 환자가 많아 협진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꾸준히 진행한 결과 처음에는 0명에서 시작한 협진환자가 지금은 20명이 넘는다. 한의치료를 믿고 협진환자를 보내주는 의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리고 2018년의 시작과 함께 제2병원장의 결정으로 제2병원에도 한의진료실이 생겼다. 제2병원장은 지난해 한국에 2번 출장을 가서 한국의 발전된 여러 한의진료시설에 많은 감명을 받고 말 그대로 ‘팬’이 되었다. 한국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소람한방병원 등을 둘러보고 와서는 우즈벡에서 한국한의학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지금은 제2병원의 한의진료실에서 협진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진료실 앞에는 ‘바(Bar)’가 있다. 한의진료실과 이제까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인연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파는 ‘바’가 아니라, ‘피토바(фитобар)’라고 해서 약초액을 차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곳이다.

이전에도 이곳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의진료실이 바로 이 ‘바’ 앞에 생기니 기묘한 인연이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피토바를 적극 활용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까지는 과립제로 된 한약을 주로 처방했는데, 피토바를 통해 한약을 처방하게 되면 액상으로도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 또한 피토바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한약을 환자들에게 친숙하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절마다 복용해야 하는 한약을 우즈벡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장 올해 여름 진행될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의료봉사에서 이 피토바를 적극 활용하면 침뿐만 아니라 한약에 대한 우즈벡 사람들의 친숙함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즈벡에서는 침이 제대로 수입이 안되는 상황이고, 한약은 더더욱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도 않고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 데도 한약재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본 적이 없다. 과립제 한약이나 제품화된 한약들도 현지 약국에서 찾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약초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한약에 대한 인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직접 우즈벡 민족의학 연구교육기관을 찾아가서 확인한 내용이다. 다만 자국에서 생산되는 약초만을 위주로 하다 보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한약제품들을 홍보해 나간다면 충분히 시장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한의학을 우즈벡에 보다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관련 물품과 의료기기, 한약 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의학 교육을 받은 우즈벡 의사들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하려도 해도 부수적인 물품이나 한약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경우가 자주 있다.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학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우즈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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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이 궁금하다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20

///본문 이번호에서는 요즘 질문이 많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요건



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



월보수액 190만원은 실제로 노동자가 지급받는 총급여액 개념임(기본급+초과근로수당+각종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총액에서 식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한 2018년 월평균보수에는 2017년도 해당 노동자의 연차 미사용에 따라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하여 19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이후 임금 상승으로 인해 연평균 월보수가 190만원이 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변경된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에 신고된 보수총액(4대 보험, 국세청 연말정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 전액이 환수된다.

한편 일시적으로 주문 증가로 인한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연평균 월 19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수당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확정된 보수총액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도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10%(209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기준월보수 190만원 미만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157만원을 하한으로 하여 120%인 190만원을 상한으로 책정되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월 최저임금의 100%를 하한으로 120%를 상한으로 하여 지원대상 근로자 보수로 하는 의미이다. 월 13만원 지급은 주 40시간 이상의 상용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2017년 주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근무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한 개별 합의로 2018년 35시간 근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월 보수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한 경우로 본다.



2.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의무 부과



신청시 선택한 지급희망월부터 고용유지의무(인위적 감원금지)를 부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동안 해당 사업 내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인 경우가 있는 사업주가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만 지원을 제외할 예정으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직전 3개월간 30인 이상이 된 달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위적 감원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

피보험자 상실 사유 중분류 23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이 경우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해야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미입증시 해당사유가 발생한 월부터 지원 중단).



3. 1개월 이상 고용



지원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1월분 신청시에 임금 산정기간이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걸쳐 있는 경우 2018년 산정기간이 최소 10일 이상이고 동 기간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1월부터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에 지원가능 월수는 12개월 임금이다.

일용근로자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로 인정한다.



4.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이 기본 요건



‘최저임금 준수+고용보험 가입’이 기본요건이다.

최저임금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 휴일 근로수당 등 지급사유 발생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과 가족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등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함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등을 제외하고도 상기 최저임금 기준금액을 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자체가 불가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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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들 채용비리 만연

///부제 정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부제 서울, 다수 국립대 병원 및 국립 중앙의료원 등 포함

///본문 국립대 종합병원을 비롯 복지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 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1190개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고, 채용 비리 연루가 의심되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97명은 수사 의뢰하고,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지시와 서류조작 등 채용 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수사 의뢰는 공공기관 47건, 지방 공공기관 26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10건 등이었고, 징계요구는 공공기관이 1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 공공기관 90건, 기타 공직유관기관 42건 등이었다.

수사 의뢰 건이 있는 공공기관에는 교육부 산하의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과 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징계 건이 포함된 공공기관에는 교육부 산하의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산하 기관으로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 기관으로는 강원도 강릉의료원, 강진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경남한방약초연구소,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서울의료원,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기관 선정은 기재부·행안부 점검에서 제외된 기타 공직유관단체 256개에 걸쳐 이뤄졌으며, 정부는 온라인(국민신문고·권익위 홈페이지), 오프라인(서울·세종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 등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신고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고 적발시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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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각각의 새로운 다짐이 공동운명체로 묶이길 기대”

///본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한의약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중추기관 네 곳의 수장이 모두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의 한의약 핵심 부서인 한의약정책관실의 이태근 국장은 지난달 8일 임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이 국장은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등 보건의료 정책의 정통 관료이자, 주로 건강보험 파트에서 경력을 쌓아 향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1994년 설립돼 벌써 사반세기를 달려 가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도 신임 원장을 맞이했다. 지난달 24일 임명장을 받은 김종열 원장은 2004년부터 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며, 체질의학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의계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많은 결과물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의 수장 또한 새 주인을 맞이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취임한 신임 이응세 원장은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총장을 오랜 기간 역임, 한의약 세계화 부분에 높은 식견을 갖고 있음은 물론 진흥재단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표준화, 과학화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의약 육성의 대표적 민간기관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장 또한 최혁용 신임회장을 맞이했다.

각각의 한의약 핵심 중추 기관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그렇다 보니 의욕과 열정은 넘치고도 남는다. 다만, 이 같은 각 기관들이 어떻게 한 팀원이 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의약 육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분명 같다.

그렇기에 이들 네 기관의 수장은 긴밀하고도, 정례적인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의 핵심 업무에 대해 상호간 정보 소통이 이뤄져야 하고, 공유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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