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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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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2호

///날짜 2017년 12월 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국민·시민단체 찬성 잇달아

///부제 “의료소비자 위한 법”…국민청원·시민단체 지지 줄이어

///부제 의소연, 의료법 개정안 찬성 검토의견서 복지위 제출

///부제 ‘의료기기 사용’…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찬성 8천명 육박

///본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국민과 시민단체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9일 의료소비자연대(이하 의소연)에 따르면 의소연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서에는 의료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의사에게도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맞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의소연은 의료사고시민연합을 모태로 지난 2000년 11월 설립된 시민단체로, 의료소비자의 기본권 보호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의 제도 개선·교육·홍보 △의료사고 예방·복지 등을 위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매주 의료사고 피해자 만남의 날과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의료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강태언 의소연 사무총장은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배경에 대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강 사무총장은 “유럽 등 외국 같은 경우 진료 선택권이 8~9가지, 심지어 10가지나 될 정도로 진료영역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는 양의와 한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쪽은 진단 부분에서 기기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한 직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닌 의료소비자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강 사무총장은 “의사를 생각할 거냐. 한의사를 생각할거냐가 아니다”며 “소비자인 환자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환자 진료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의 쪽이 사실 이론적으로 양의만큼 정립되지 않아 의료소송으로 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기기의 도움을 받아 진단을 하게 된다면 환자 진료 여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사용’ 청와대 게시글에는 동참 폭주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찬성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게시물은 현재(지난달 29일 오후 기준) 7797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통과 위해 한의정협의체 참여

///부제 한의협, 제16회 임시이사회 개최

///부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 원활한 선거 진행 위한 세부사항 협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달 26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제1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무 전반에 대한 경과 사항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한의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첩약) 건강보험시행 회원투표 결과가 찬성으로 의결됐다”며 “법안 발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 등과 긴밀한 관계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 직무대행은 “향후 구성·운영될 한의정협의체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등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포항 지진으로 힘들어 하는 포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성금 기부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포항 재난 대책의 건’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또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박광은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에는 공이정 강원도한의사회 회장이 새로 선임됐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본문 국정 현안과 관련해 하루에도 500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도 동참 의견을 보인 사람이 1만명에 육박한다는 건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청원 글들은 찬성에 동의하는 인원이 0명에 그칠 정도로 글 리젠 속도가 빠른 데다 황당한 글도 종종 올라와 가치판단적 문제가 확실치 않으면 소위 ‘묻히기’ 쉽다.

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청원 게시물은 겨우 67명에 그치고 있다.

해당 ‘한의사 의료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게시물을 살펴보면 “한의사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상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X-ray) 관리자 중 한의사가 빠져있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이어 “현재 한의사는 다른 의료인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상병 코드를 사용하여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한의계에서도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를 개발해 신의료기술에 등재하고자 했으나, 양의사 집단의 부당한 방해로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의계에서 개발된 신의료기술이 법적 뒷받침 없이 사장된다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글쓴이는 “몸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을 때, 필요한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과 치료의 정확성을 높여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면 국민건강 증진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새롭게 개발된 한의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건강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안을 잠정 보류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급여의 급여화 노력 ‘한의계’ Vs 문케어 총력 저지 ‘양의계’

///부제 양의계, MRI·초음파 등 건보 편입 관련 학회 연구용역까지 제동…‘극단적 이기주의’로 여론 뭇매

///부제 한의계, 국민건강 증진 위해 추나, 한약(첩약), 의료기기 통한 검사 등에 건보 적용 적극 추진

///부제 국민 의료편의성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키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법 통과에도 총력 다짐

///본문 최근 문재인케어에 대한 총력 저지를 공식 선언한 양방의료계와 달리 한의계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보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을 통해 일부 일간지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오는 10일 대규모집회를 계획하는 등 강경 투쟁노선을 걷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가 양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 편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터져나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케어 반대 홍보에 세월호 사태를 비하해 물의를 일으켰던 웹툰작가의 작품을 활용하는 것을 비롯 한의사 의료기기 반대 광고에 포항 지진 사진을 사용하는 등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 국민과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반면 한의계에서는 양의계와는 달리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최근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전회원투표를 실시한 결과 78.23%가 찬성함으로써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공식 현안으로 결정, 본격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척추를 교정해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의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이 공동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의 진료의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 내용 중 한의계에 적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만 빠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양방의료계는 자성해야 할 것이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뛰어난 다양한 한의치료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한의정협의체를 운영한 후 협의가 안될 경우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다음날인 24일 한의사 회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향후 구성·운영될 한의정협의체에 최선을 다하면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편의성 제고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요청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의협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양방 칵테일 요법,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부제 태반주사·마늘주사 섞는 칵테일 주사 부작용 심각

///부제 약 복합 처방, 의사 재량 맡길 뿐…임상시험 따로 없어

///부제 조현주 약무이사 “칵테일 요법, 안전성·유효성 검증해야”

///본문 “장관님, 혹시 마이어스 칵테일 주사라고 하는 걸 들어 보셨습니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못 들어 봤습니다”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

“비타민주사에다가 태반주사 또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정맥에 굉장히 빨리 주입하는 그런 요법입니다. 병원에서 이걸 많이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칵테일 주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김상희 의원



미용시술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칵테일 주사요법의 문제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첫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상희 의원은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에게 여러 가지 제제를 섞어 쓰는 칵테일 주사요법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또 같은당 권미혁 의원도 이날 태반주사인 ‘라이넥주’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며, 복지부의 시정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라이넥주 부작용 사례는 여러 주사제를 섞어 쓰면서 발생했다.

태반주사에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를 섞어 쓰거나 마늘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푸르설타민주’를 섞는 식이다. 실제 권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면 라이넥주와 리도카인을 섞어 시술받은 A씨의 경우 처방 3분 뒤에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기절해 쓰러졌다.

B씨의 경우에는 칵테일 주사요법을 맞고 진료실 소파에서 갑자기 실신했으며, C씨는 기절하면서 손발을 떨고 혀를 깨물고, 눈동자가 뒤집혀 다음날까지 회복이 안됐다.

또 라이넥주와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을 섞은 경우에는 백혈구 수치가 1만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태반주사하고 국소마취제 리토카인이나 마늘주사인 푸르설타민 등을 병용해서 사용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복지부에서 이를 신속히 검토하고(병용금기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성분 섞는 칵테일 주사…

유효성·안전성 근거 없어

문제가 된 칵테일 주사요법이란 기본적으로 5개의 고용량의 비타민에다가 2개의 미네랄, 마늘주사, 감초주사, 신데렐라주사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식약처 효능 허가사항에 없는 다른 치료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임상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넥주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만성 간질환에 있어 간 기능의 개선”으로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개원가에서는 주로 미용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한국보건의료원이 내놓은 태반주사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에 따르면 나온 1만 7000여 편이 넘는 문헌연구 조사결과 피부 미용,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제제를 섞어 쓰다 보니 앞서 열거한 사례처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고자 의약품 처방 · 조제시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을 식약처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해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활용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시판 후 조사(Post Market Surveillance)나 해외 안전성정보에만 의존한다.

칵테일 주사나 칵테일 요법과 같이 여러 약을 섞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권을 가진 의사 재량에 맡길 뿐 임상시험으로 따로 증명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조현주 한의협 약무이사는 “해열제나 항생제 등의 경우 각각의 개별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지만 이들을 섞어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전성을 검증받은 적이 없다”며 “단지 복지부가 준 면허 내에서의 행위로 의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약무이사는 이어 “이들 요법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칵테일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미용·피로회복 효과는 ‘글쎄’

///부제 임상적 근거 찾을 수 없어…과민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 보고되기도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통해 밝혀

///본문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주사, 길라임주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정맥주사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주사제들은 의료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사용으로 현황 파악은 물론 안전 관리가 어렵고 효능에 대한 과장된 광고,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되는 등 주사제 사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정맥주사의 문제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민정 연구위원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Newsletter’ 5월호에 ‘미용·피로 회복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 검토’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는 이같은 주사제들의 임상적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잘 정립된 연구방법을 통한 검토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연구원에서 가용한 일차연구 결과들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일부 간소화해 적용한 신속문헌고찰을 수행했다.

검토 대상은 전신투여를 목적으로 정맥 내로 투여하는 다빈도 5종의 주사, 즉 일명 △신데렐라주사(주성분 티옥트산) △백옥주사(주성분 글루타티온) △마늘주사(주성분 푸르설티아민) △감초주사(주성분 글리시리진) △태반주사(주성분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를 선정했으며, 여러 종류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혼합·조제해 사용하는 일명 비타민칵테일주사는 다양한 성분조합, 용량 등 중재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문헌고찰의 연구방법상의 한계로 검토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속문헌고찰 결과 검토 대상 주사제 주성분들을 미용이나 피로 회복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티옥트산은 체중·체지방 감소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정맥 내 투여와 관련된 문헌 1편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체중 감소와 관련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안전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 및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피부미백을 위해 글루타티온 등을 정맥주사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하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었으며, 국내 안전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성분을 주사제로 사용한 경우 또는 비타민칵테일주사와 혼합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사례에서는 과민성 쇼크 등의 중대한 부작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연구위원은 “이들 주사제들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미용·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했으며, 또한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작용 사례를 통해 의학적 이득과 위해의 경중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 하에 주의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의료전문가 단체에서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의약품 성분명 사용, 과대·과장광고 지양 등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나서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료계의 자정 노력과 개선방안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불법 의료행위 제한 위해 정치권 협조 당부

///부제 홍 회장 직무대행, 신동근 의원 찾아 평생교육법 개정안 역설

///부제 ‘국민건강 위한 법안’ 설명에 신동근 의원 긍정적 검토 밝혀

///본문 무자격자의 불법 침·뜸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문광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88, 89호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 이후 평생교육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병천 인천지부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이후 평생교육원은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직무대행도 “실제 일부 평생교육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강생을 끌어들인 후 해당기관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도 잇달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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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의사=의료계?…‘의계’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기

///부제 의료계는 한의계, 양의계, 치과계, 조산계, 간호계 통칭하는 단어

///부제 한의협, 양의사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 용어 사용은 명백한 잘못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7일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의계’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올바른 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의계’ 등의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언론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의협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1항에서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즉 의료계란 단어 역시 양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이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는 ‘의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할 때 ‘의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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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내외 어려움에 처한 한의약 문제 풀어갈 마중물 될 것”

///부제 한약진흥재단의 자존감 확보와 세계전통의학시장서 주도적 역할 수행에 기여

///부제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경영 효율화 위한 임무와 역할 재조정 필요

///부제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부제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신임원장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약진흥재단 제2대 원장으로 이응세 신임원장이 취임했다. 그간 쌓아온 전문성 있는 역량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한의약 연구 역량의 고도화, 한약 공공인프라 구축 및 세계화 사업 등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 원장으로부터 향후 한약진흥재단의 운영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의 IMF 위기시절, 연구 수행을 위해 외국에 나간 적이 있는데 경제위기의 처절함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산업화의 중요성과 한의학도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기본 임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 산업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한의약 산업은 국가 미래 먹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약진흥재단이 국민건강과 국부 창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론과 현장 두루 섭렵한 경험이 시너지 가져올 것

지난 11월24일 취임사를 통해 한약진흥재단의 자존감을 확보하고 세계전통의학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신임원장.

그는 한의약 산업 진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모든 분야를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의약 연구, 교육, 산업, 정책 개발, 국제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론과 현장을 두루 섭렵한 그의 경험이 이러한 한약진흥재단의 비전과 미션 수행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판단은 한약진흥재단 제2대 원장에 지원한 동기가 됐다.

“한약진흥재단 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론과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으로서 국내적으로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산업 진흥기관으로서 자존감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 일변도의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의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단기 인력 운용 및 발전계획 수립

이를 위해 먼저 장단기 인력 운용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인력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추진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제도도 확립할 계획이다. 또 한약기술 과학화, 한약자원 고도화, 한의의료 기술 개발 등 한의약 기반 조성 및 효율화를 꾀하며 다양한 한약제제와 한의신약 개발, 토종 한약자원 기반을 구축·보급하고 재배,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약재 품질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의의료를 통한 진단 및 치료기기 등 신 의료기술 개발도 계획하고 있으며 한의약 정책 개발과 국제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정책 개발, 보장성 강화, 글로벌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협력을 통한 토종한약자원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생각이다.



우수 연구인력 확보 중요

특히 이 원장은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약 산업화는 우수 연구인력이 바탕이 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융합연구 수행능력 향상, 우수인력 양성 등 지속적으로 뛰어난 연구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한국개발연구원처럼 한의약의 두뇌집단으로서 정부와 민간을 잇는 정책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세계 전통의학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국제동양의학회에서 15년간 사무총장 일을 해왔고 유라시아의학센터장,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 교수 등을 맡으면서 국제 인적 네트워크를 다져왔습니다. 이를 활용해 러시아,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 인사들과 실질적인 국제협력기구 설립을 통한 연구인력 교류도 구상 중입니다.”

그는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임무와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약진흥재단이 공공기관으로 출범하면서 업무 조정을 하다 보니 직무의 역할에 중복되는 문제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원은 경영지원과 한의의료행위, 기술 개발에 관한 업무를, 장흥 분원은 한약사를 중심으로 한 업무를, 서울은 정책 개발과 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 등으로 업무영역을 재정비해 보다 전문화할 생각이다.

현재 진행 중인 3대 공공인프라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실무조정팀을 구성해 관리하되 실무조정팀은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완성된 후에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수요 예측과 마케팅을 통한 경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복안 제시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표준화·과학화를 통한 안정성과 유효성 확보, 그리고 공공의료 확대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이 원장은 한약의 과학화·표준화에 대한 복안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한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위해 한약재의 품질 불균질성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검증된 기원종과 재배과정이 표준화된 hGAP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도입, 재배단계부터 한약재 품질 표준화를 이뤄야 한다. 이같은 한약재 재배는 곧 의약품 원료생산이며 2차적으로 포제기술을 포함한 가공방법의 표준화는 물론 흡수성분의 약물동태 연구가 가능해져 지표성분 중심의 한약재 품질관리에서 약효 또는 흡수성분 중심의 품질관리로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의약품의 제조원·표준생산기술 등록제도인 DMF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약 원료표준화 및 전문 의약품으로서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현재 한약진흥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3대 공공 인프라 사업을 토대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과학화·표준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

“현재 세계 한약시장 규모는 200조원이 넘으며 그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특별한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세계시장을 한국이 주도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의약의 표준화된 진료행위와 근거 확보, 한약제제와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한의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제동양의학회의 임원을 맡아 사회단체 경영을 경험하면서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단체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직의 화합과 상생의 원칙을 잘 알기에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정책에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약진흥재단이 국내는 물론 세계 한의약 분야에서 선도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의약 분야의 문제를 풀어가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힌 그의 각오가 무겁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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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당장 보험 적용 가능한 치매 치료 한약제제 있다”

///부제 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서 발표

///부제 “日 신경학회,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 한약 포함 권고”

///본문 문재인케어의 대표 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한의약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소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은 한약을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하고 있을 만큼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주요 치매 기관에는 한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성훈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9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센터의 한의약 활용 현황 및 과제와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조 교수는 치매센터의 한의약 활용 방안으로 기공 등 한의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 사업, 한의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있다고 제언했다.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개원 당시 개발됐었던 한국형 기공은 경락 이론에 따라 운동과 호흡법 등을 혼합한 공법이다. 경락이 굳어 기혈의 흐름이 정체되는 노년 시기의 생리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치료 분야에서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험한약으로 당귀작약산 처방이 언급됐다. 당귀(當歸), 백작약(白芍藥), 백출(白朮), 적복령(赤茯苓), 천궁(川芎), 택사(澤瀉)로 구성된 당귀작약산은 치매에 대한 효능이 이미 많이 보고되어 있고 현재 보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처방으로 국내 치매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험한약제제라고 소개했다.

특히 조 교수는 한약 치매 치료는 해외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정도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체계나 인력이 전무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조 교수는 “일본신경학회는 지난 2010년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억간산, 조등산 등의 각종 한약제제가 치매증상 완화에 도움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노년의학회 역시 지난 2015년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켰다”며 “일본 등 외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정될 만큼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 주요 치매관리센터에는 한의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치매관리전달센터에 한의약 관련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치매관리의 체계적인 수립과 자문을 담당하는 중앙치매센터 전문위원 22명 중에서도 한의사는 없는 실정이며, 서울지역 치매지원센터장 역시 모두 의사 출신이다.

조 교수는 “치매관리법은 한의사에게 치매에 따른 임상적 특징을 한의사·의사에게 진단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한의사가 치매를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관련 체계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며 “한의약이 장점으로 알려진 통합적 치매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의약을 치매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조 교수의 발표 외에도 ‘울(鬱)과 적(積)의 정신의학적 해석(정대규 대구한의대 교수)’, ‘한의학 상담의 기본과 응용(김종우 경희대 교수)’, ‘비폭력 대화법(정진형 거제시보건소 공중보건의)’, ‘상담(가정, 직장)에서 현실치료적 접근을 통한 이해와 사례(김혜경 기업상담학회 부회장)’, ‘마음의 방 그리기(Mentalizing the Room­s of Mind)의 임상적 활용(강형원 원광대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임상 증례 발표 시간에는 ‘어혈변증 불면 증례 보고(김동희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전공의)’, ‘감정자유기법(EFT)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승환 부산대 한방병원 전공의)’, ‘한의치료와 심리치료를 통한 우울장애 환자 치험 2례(황선혜 동서한방병원 전공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근우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학 상담’을 주제로 교수 및 전공의들이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강의와 토론을 펼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는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학회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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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한약(첩약) 급여화 등 현안 공유

///부제 한의협, 전한련과 간담회 개최…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 상세 설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회장실에서 전국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한련측에서는 한의계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문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 교수들에게 한의과대학 출강을 금지하는 공문을 통해 지속적인 압박을 하는 등의 한의대생의 교육 관련 문제, 한약(첩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투표의 의미 및 향후 추진방향, 한의과대학 정원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전한련의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등 미래 한의사로서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선배 한의사로서 한의대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학업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한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와 관련 현행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홍 회장 직무대행은 “학생들은 미래의 한의사들인 만큼 졸업 후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며, 현재의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선배 한의사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대생들이 한의계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의계의 현안으로 인한 우려로 자칫 학업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협회의 임원으로, 또한 선배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 한의사들이 좀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의협에서는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이원구 보험이사·곽도원 홍보이사가, 전한련에서는 이가영 우석한의대 회장(전한련 의장)·이재현 원광한의대 회장·주성준 대구한의대 회장·조한별 동국대 일산캠퍼스 회장·권병조 부산한의전 회장·장종현 동국대 경주캠퍼스 회장·이가현 가천한의대 회장·남성준 전한련 중앙집행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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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의진료센터에서 ‘스페셜 클리닉’ 선보인다

///부제 진흥원, 한의약의 우수성과 다양한 정보 제공해 인지도 제고 기대

///본문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5개 종목, 102개 경기가 치러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특화된 한국 한의약의 우수한 진료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강릉 미디어기자촌 내 1층에 마련될 한의진료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스페셜 클리닉에서는 피부미용, 한방성형, 두피 클리닉 등 한방 무료 스페셜 클리닉 진료 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페셜 클리닉은 2018년 1월 20일, 21일, 27일, 28일과 2월 3일, 4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6회 운영된다(한의진료센터는 내년 1월15일부터 2월25일까지 42일간 운영).

진흥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중 한의진료센터 운영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약이 외국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국 외신기자 등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의약의 우수성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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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 ‘일단 보류’

///부제 법안소위 심사 결과 한시적 보류…‘한의정협의체’ 구성해 논의

///부제 의협 공세가 결국 악재로 작용한 듯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최초의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단 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부 조치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 직능간 갈등으로 몰고 간 의사단체로 인해 나온 궁여지책이라 아쉬움을 더한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이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보류했다.

앞서 한의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병합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도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공동발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직접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협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자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한의사는 X-ray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며 폄훼에 나섰다.

게다가 오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며 복지위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 압박하기도 했다. 이날도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정회 기간 동안 복지위 의원들에게 사용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결국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서로 합의된 의견을 가져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만약 협의체가 결렬돼 논의가 중단된다면 다시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박광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바깥에서 복지위 의원들을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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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회 “한의정 협의 전제로 한의사 의료기기 통과 논의할 것”

///제목 “한의정 협의체 참여 않겠다” 몽니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위한 한의계·의료계·정계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나섰다. 협의체의 논의가 의료기기 법안 심사의 전제여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 후에 나온 움직임이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목적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지엽적인 사항만을 논의하기 위한 한의정 협의체에는 절대 참여할 수 없다”며 “의과와 한의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성에 기인해 여러 분야에서 양 직역 간의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지엽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전문가단체간 협의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한·정 협의체 재개에 우리협회가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의료일원화, 현대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료일원화 중재안을 한의계와 의료계의 입장 차로 이성적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이에 따라 최종 합의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한의정 협의체 구성을 하라는 정식요청이 오면, 의협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관련 대책의 전권을 부여받은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다루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대승적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 논의를 추진해 줄 것을 국회 및 정부 그리고 각 직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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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보장성 가로막는 의계의 비윤리적 행위 ‘규탄’

///부제 참여연대, 성명 발표…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 구축해야 ‘촉구’

///본문 지난 8월 문재인정부가 비급여 관리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비급여는 의료비 증가의 원인이 아니며,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보재정이 파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에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학회에 요청한 것을 가로막기까지 하는 등 강력한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가로막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실현을 위한 논의를 건강보험 가입자, 노동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국고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은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가 금지돼 과잉진료가 차단되고 있고, OECD 국가 대부분도 혼합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를 통제해 의료비 증가를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같은 비급여 통제방안과 관련 일부 의료공급자들은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건보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 국민에게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들을 급여항목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장성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며, 급속한 고령화 흐름에서 의료비 지출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도 긴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혼합진료 금지, 신포괄수가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해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건강보험의 주체인 국민과 소통하는 논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의 건강권은 배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주장을 하며 비윤리적이니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비판하며, 참다운 의료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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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비상식 행보 거듭하는 의협 비대위 ‘눈살’

///부제 문재인케어 협조하는 민간학회 압박

///부제 포항 지진 피해 현장 사진·물의 일으킨 웹툰 작가와 계약도

///본문 직역 이해와 맞지 않는 사안에 대한 의협의 비상식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케어’의 핵심 연구 용역을 맡고 있는 민간학술단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가 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웹툰 작가와 계약을 맺으면서도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22일 대한영상의학회에 ‘자기공명영상(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비대위는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대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대위를 지난 9월 16일 구성했다”며 “의협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의협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해당 대응이 이뤄져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MRI와 초음파 검진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MRI 등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김 교수의 연구에 동참하겠다고 했지만, 비대위의 공문을 받은 후 김교수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방해라는 생각이 든다. 이밖에도 직간접적으로 (비대위 측의) 압박을 느낀다”고 밝혔으며,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도 “의사협회 차원에서 단일창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민간학술단체에서 합리적이고 정밀한 수가를 산출하자는 순수한 연구용역까지 협조를 막는 것은 연구와 정책을 분리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으로 이는 도저히 전문가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일부 신문 지면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광고를 내면서 포항 지진 피해 현장을 배경 사진으로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의사 회원에게 세월호 참사를 지진에 비유하고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한 작가의 웹툰을 실어 물의를 빚었다. 의협 비대위는 웹툰 작가 윤서인씨와 주1회 웹툰을 싣는 조건으로 3개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작가의 정치적 성향은 문제 되지 않으며, 현재의 이슈를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작가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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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인 3명중 1명 이상지질혈증 환자…한의학적 치료방법은?

///부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이상지질혈증 발병에 큰 영향

///부제 한의처방 팔미원(八味元)… 개선 효능 과학적 입증

///부제 중성지방·LDL-콜레스테롤, 57.6%, 30.1% 감소 확인

///본문 국내 성인 10명 중 3명 이상이 혈액 내에 특정 지방 성분이 증가하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최대 6배까지 증가했다.

지난달 2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경남과학기술대 간호학과 서영미 교수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성인 1만 2506명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한국인의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 요인 및 약물복용이행 영향 요인 평가: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는 한국기초간호학회의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의 총콜레스테롤·LDL콜레스테롤·중성지방이 증가했거나 HDL콜레스테롤이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연구 결과 국내 성인의 36.5%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였다. 성별로 보면 전체 남성 중 44.5%·전체 여성 중 28.5%가 이상지질혈증을 보유했다. 남성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여성보다 1.6배 높은 셈이다.

체중에 따라서도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상지질혈증에 걸린 사람은 저체중 그룹에서 9.4%로 가장 적었다. 정상체중 그룹에선 29.5%·과체중 그룹에선 53.4%였다. 체중이 늘어날수록 이상지질혈증 유병률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즉 저체중 그룹에 비해 정상체중인 사람이 이상지질혈증에 걸릴 가능성은 2.6배·과체중인 사람은 5.9배 높은 셈이다.

또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병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유병자 중 2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17.5%에 불과했으며,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일 이상 약을 복용하는 비율이 남성 환자보다 2.5배 높았다.

서 교수팀은 논문에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식습관이 이상지질혈증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이유로) 곡류 중심의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고중성지방혈증 등 이상지질혈증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팔미원,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 입증

그렇다면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한의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의처방 중 하나인 ‘팔미원(八味元)’의 경우 갱년기 이상지질혈증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고병섭 박사팀은 지난 2015년 팔미원이 혈청 지질 중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47.5% 증가시키고, 중성지방과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각각 57.6%, 30.1% 감소시켜 동맥경화지수를 약 56.3% 개선시키는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난소를 절제해 갱년기를 유발한 후 고지방·고콜레스테롤 먹이를 먹여 이상지질혈증을 유도한 후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한 실험쥐를 대상으로 팔미원을 8주간 매일 경구 투여한 팔미원 투여군(실험군)과 투여하지 않은 이상지질혈증 유발군(대조군)으로 나눠 이상지질혈증 및 동맥경화지수 개선 정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중성지방(TG), L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각각 약 57.6%, 30.1% 감소한 반면,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약 47.5% 증가했다.

고병섭 책임연구원은 “이 같은 효능을 바탕으로 동맥경화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와 경동맥 내경·내중막두께 비율(Lumen diameter/Carotid Intima Media Thickness, CIMT)을 분석했는데 동맥경화지수는 대조군에 비해 팔미원 투여군에서 56.3%, 내경·경동맥내중막두께 비율은 32.2%나 개선됐다”고 밝혔다.

한편 팔미원은 숙지황, 산약, 산수유, 백복령, 목단피, 택사, 육계, 정제부자 등 총 8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한의처방으로 피로하기 쉽고 사지가 차가우며 요량 감소, 다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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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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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미스러운 낙상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부제 의료기관서 발생하는 환자 안전사고 49.7%가 낙상사고

///부제 고령자의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부제 한의협, ‘환자 주의 안내문’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

///본문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의 49.7%가 ‘낙상사고’이며, 낙상의 경우 주로 보호자 등의 도움이 없는 사이 침대에서 일어서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자 주의 안내문’을 제작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내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낙상 주의’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갑자기 일어나면 넘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일어나세요”라는 문구를 삽입해 환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낙상사고는 실제로 진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관련 판례를 보면 의료기관에서의 낙상사고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의료진이나 직원이 환자를 빈틈없이 관찰, 보조한 사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대체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을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원내에 게시한다면 불미스러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작된 환자 주의 안내문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화면 왼쪽에 있는 ‘협회 공지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낙상사고, 특히 고령자의 낙상사고는 골절이나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사고 위해사례 총 1250건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94건, 2014년 402건, 2015년 554건으로 매년 3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376건을 분석한 결과 1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된 중상해 사고는 49건(13.0%)으로 전체 중상해 사고비율(3.7%)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사망사고는 2건(0.5%)으로 전체 사망 사고 발생비율(0.05%)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위해정보제출기관인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고령자 낙상시 골절이 179건(50.3%)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정상적인 골조직 감소, 골절에 대한 저항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뇌진탕·뇌출혈(71건, 19.9%)의 발생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머리 손상시 사망률이 다른 연령군보다 4배 정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낙상사고를 당한 고령자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고령자 본인은 물론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안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령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침대 사용시 추락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주의해야 하는 한편 가급적 낮은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며,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고령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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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나눔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현에 앞장”

///부제 동의대 울산한방병원, 평동경로당서 ‘무료 순회진료’ 실시

///본문 지역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의대울산한방병원(이하 울산한방병원)이 지난달 18일 중구 태화동에 위치한 평동경로당에서의 진료를 마지막으로 올해 무료 순회진료를 마무리했다.

이날 순회진료에는 김종원 울산한방병원장 등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몸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 30여명에게 침과 부항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울산한방병원은 지난 2015년 11월 중구청과 의료지원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부터 무료 한의 순회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월25일 복산2동과 5월29일 성안동, 7월8일 중앙동 옥교경로당, 9월16일 우정동 등에서 격월로 진료활동을 진행했다. 김종원 병원장은 “내년에도 중구청과 협력해 무료 한의진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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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중교통 내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법안 상임위 통과

///부제 의료법 56조 일부 개정안,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

///부제 의료인,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

///본문 교통수단 내부나 전자통신 단말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이번 통과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자율심의기구도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그 중 남인순·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을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 광고 등으로 더욱 구체화했다.

이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 및 소비자가 혼돈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 57조 2항에서는 기존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에서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로 더욱 구체화해 명시했다.

또 4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개정된 법률안에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자율심의기구에는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심의기구 구성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을 비롯한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등으로 이뤄지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와 함께 자율심의기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에 대한 결과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전문간호사 제도의 자격인정 요건과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률안도 통과됐다.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자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자격 인정을 받은 전문간호사는 해당 분야의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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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고용석 전 경남지부장, 불우이웃돕기 쌀 100포 기증

///본문 고용석 전 경상남도한의사회 회장(대남한의원 원장)이 지난달 29일 창원 완월동 주민센터를 찾아 쌀 100포를 기증했다.

고 전 회장은 연말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창원 완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저소득 의료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기증했다

고 전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대접을 해 왔는데 올해는 쌀 기증을 통해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고 전 회장은 지난 6월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 100포를 기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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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혈전 및 여성갱년기 질환 예방·치료 효과 탁월한 한의신약 개발에 도전!

///부제 한약진흥재단, 노브메타파마에 한약제제 조성물 기술이전 계약 체결

///본문 한약진흥재단은 지난 20일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인 ㈜노브메타파마에 혈전(출원번호 10-2017-0141167)과 여성갱년기 관련 질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한약제제 조성물 개발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술은 두 가지 한약재의 조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로 인해 혈전 및 여성갱년기 관련 질환의 효능이 단독한약재를 사용했을 때보다 증가되는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한약제제 조성물은 동물실험 결과 현재 상용되고 있는 중국 천사력제약의 심적환보다 혈전 용해능이 45% 이상 우수하며 여성 갱년기 관련 질환에 대한 효능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현 한약진흥재단 한의신약팀장은 “노브메타파마와 협력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과 해외 특허 출원국 확대 등을 통해 기술가치를 높이고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통과를 목표로 새로운 한약제제의 국제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약육성사업의 한의약소재은행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한약진흥재단이 2016년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승격 출범된 이후 두 번째 유상기술이전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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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과 중국의 뇌졸중·침구·한약 분야 최신 연구동향은?

///부제 중국과 실질적 연구협력 통해 세계전통의학 발전 이끌어 나갈 것

///부제 한의학연, 중국중의과학원과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중 전통의학 대표 연구기관들이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과 중국중의과학원(이하 중의과학원)은 지난달 28일 중국 북경 중국중의과학원 대회의실에서 ‘7회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남봉현 식약관과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국제합작사 주하이둥 부사장 등이 참석해 전통의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양 기관의 △한열변증 △체질 △한약재 △뇌졸중 △침구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열변증 연구 세션에서는 이영섭 한의학연 미병연구단 선임연구원이 ‘한열변증의 현대적 해석을 위한 한국의 연구 현황’ 및 천샤오예 중의과학원 중의기초이론연구소 주임의 ‘대뇌에서부터 살펴보는 허증병리(虛證病理)의 역방향 재연의 법칙’에 대한 발표와 함께 체질 연구 세션에서는 △한·중 체질분류기준 및 체질간 차이점 연구(윤지원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선임연구원) △한·중 오태인(五態人)과 사상체질 차이점 연구(두젠 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부연구원)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한약재 연구 세션에서는 문병철 한의학연 K-herb연구단 책임연구원이 ‘한약재 기원조사 및 유전자 감별 마커 개발’, 장차오 중의과학원 중약자원센터 연구원이 ‘녹용류 약재 시장조사 및 신속한 유전자 감별방법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뇌졸중 연구 세션에서는 강병갑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선임연구원의 ‘한·중 뇌졸중 위험 요인 및 변증’과 더불어 리위안위안 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부연구원이 ‘한·중 뇌졸중 증후 및 위험 요인의 비교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침구 세션에서는 △손목터널증후군 침 치료 후 뇌 변화(김형준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선임연구원)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중의침구치료 연구 현황(강웨이쥐안 중의과학원 침구연구소 부연구원)에 대해 발표됐다.

이와 관련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 직무대행은 “한의학과 중의학은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하는 관계로서 상호탐색을 넘어 실질적 연구교류가 활발한 관계”라며 “한의학연은 향후 공동연구의 장을 더욱 확장해 세계전통의학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5년 설립된 중의과학원은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소속으로 5600여명의 전문인력과 6개 산하 병원, 17개 산하 연구소, 2개 지역 분원을 보유한 중의학 분야 최대 종합연구기관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양 기관이 지난해 한·중 전통의학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추진돼온 공동연구의 실질적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가 되고 있으며, 양 기관의 대표단은 향후 협력연구 확대를 모색하는 회의도 진행하는 등 향후 한·중 협력연구를 구체화하고 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플래닛, 처방사전·세미나 기능 오픈

///부제 강의평가 통한 양방향 피드백 활성화에 중점

///부제 동호회,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한의사 모임 확대

///본문 한의사가 만드는 한의지식플랫폼 ‘한의플랫폼’이 처방사전에 이어 지난달 30일 오픈한 세미나 메뉴에서 임상특강 ‘한의플래닛 아카데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상 특강은 분야별로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 오는 10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메뉴는 수강자와 강의자가 양방향 피드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세미나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수강자들은 원하는 강의를 검색하거나 강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 수강료 수납도 가능하다.

또 한의사라면 누구나 개설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스터디 그룹,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모집’기능도 개설했다.

대학생 방학 기간에는 학생 대상의 세미나와 선배 한의사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QR코드 등을 활용한 수강자 확인기능, 수강자 대상 공지사항 문자 발송 기능도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한의플래닛 전상호 대표는 “한의플래닛은 함께 만드는 한의학을 목표로 한다”며 “한의계의 뛰어난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많은 한의사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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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2분기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본격 시행

///부제 건정심,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도 마련

///본문 내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과 선택진료비 전면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은 전문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 질환 및 일상적 질환 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주치의 유형을 분리해 운영된다.

장애인이 주치의제에 참여하는 의사 중 원하는 의사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서비스가 개시된다.

서비스는 케어플랜(전문 또는 일반)-교육·상담-의뢰·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상담·방문진료는 참여 희망 기관에 한해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케어플랜은 주치의가 연 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 제공하며 교육·상담에서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의뢰·연계에서는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연계해 검토될 예정이다.

주치의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문장애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부터 지역 제한 없이 참여 희망 의사를 모집해 주치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주치의로 등록, 환자의 서비스 신청을 받아 2분기부터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장애 및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3개 장애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15개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는 이와 함께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자동조정기전을 반영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조정 등도 보고됐다.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다만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2017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상은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약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약 2000억원) △입원료 인상(약 1000억원)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에 선택진료 보상 관련 수가 개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2016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1.0%)을 반영해 마련된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수가(안)는 일반식의 경우 한방병원 4330원, 한의원은 3950원이며 산모식과 치료식은 한방병원·한의원 모두 55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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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간호 및 조무의 역할은?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개최

///본문 난달 25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보수교육은 △한의원 진료보조 및 환자 관리(박미순 서울지부 학술이사) △한방 아토피 클리닉(김준연 가천대 한의과대학 겸임교수)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박미순 학술이사는 강연을 통해 “한방 간호와 조무의 역할은 한의사의 진료 및 시술에 대한 보조, 한의사가 시행하는 양생과 조리 지도에 대한 보조, 간호사의 요양 지원업무 및 조무사의 이에 대한 보조, 의료인 등이 시행하는 위생활동 및 그 지도 등을 들 수 있다”며 “특히 한의학은 치료 이외에도 양생이나 조리가 발달돼 있어 한방 간호와 조무에도 기본적인 개념의 간호 이외의 역할이 중시되는 특징이 있고, 이와 함께 간호사의 업무 보조보다는 한의사의 업무에 대한 보조가 더 중시되며, 약재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간호 및 조무에 대한 지식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참석한 홍주의 서울지부장(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환자를 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동영상을 통한 메시지를 통해 “간호조무사도 의료인 등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협회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자격신고를 해야 하며, 자격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이끌어가는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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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고

///이름 임정태 목동동신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제목 전침, 뇌졸중 후 경직 증상(spasticity)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뇌졸중 환자의 뇌졸중 후 경직 증상 (spasticity)에 효과적인 전침 치료



서지사항

Cai Y, Zhang CS, Liu S, Wen Z, Zhang AL, Guo X, Lu C, Xue CC. Electro-acupuncture for post-stroke spasticit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rch Phys Med Rehabil. 2017 Apr 25. doi: 10.1016/j.apmr.2017.03.023.



연구설계

표준 치료에 부가된 전침 (Electroacu­puncture, EA)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뇌졸중 후 경직 환자에게 표준 치료에 부가된 전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뇌졸중을 진단받고 경직 증상이 있는 환자



시험군중재

표준 치료에 부가된 전침 치료 (Electroacu­puncture, EA)



대조군중재

표준 치료 (Routine care)



평가지표

1) Modified Ashworth Scale (MAS)

2) Fugl-Meyer Assessment of Sensorimotor Recovery (FMA)

3) Barthel Index (BI)



주요결과

전침 + 표준 치료군과 표준 치료군을 비교함.

1) MAS

· 상하지 전체 (13RCT): 전침 치료군의 표준화된 평균 차이 (SMD)가 1.16 더 낮음 (95% CI:-1.70, -0.61).

· 상지 (4RCT): 전침 치료군의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57 더 낮음 (95% CI:-1.84, -0.29).

· 하지 (5RCT): 전침 치료군의 표준화된 평균 차이가 0.88 더 낮음 (95% CI:-1.42, -0.35).

2) FMA

· FMA motor function score (4RCT): 전침 치료군의 평균 (MD)이 10.60 더 높음 (95% CI: 8.67, 12.53).

· 상지에서는 높은 이질성으로 인해 전침 치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음 (MD 13.32, 95% CI: -6.53, 33.17).

3) BI (7RCT): 전침 치료군의 평균 (MD)이 6.85 더 높음 (95% CI: 3.64, 10.05)..



저자결론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표준 치료에 부가된 전침 치료가 발병 180일 이내의 뇌졸중 환자의 경직 치료에 있어서, MAS 평가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을 때 상하지 경직에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임을 보여줬으며 일상 활동 (Activity of Daily Life, ADL)도 호전시켰다.



KMCRIC 비평

뇌졸중 후 경직 증상은 뇌졸중 환자의 20~50%에서 나타나는 흔한 후유증입니다 [1]. 뇌졸중으로 인한 경직 증상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욕창, 대소변 간호, 삶의 질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2~3]. 뇌졸중 환자의 경직 증상에는 스트레칭 같은 이완 요법을 쓰거나 baclofen 등의 약물 치료, 보튤리늄 주사, 화학적인 신경이완술 등을 사용하며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심한 경우에는 경막 내 baclofen 주사 요법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경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반수 이상은 중등도 이상의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4]. 또한 이런 치료법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5]. 또한 근력 약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경직에 쓰는 약물 치료는 사용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경직에 기존의 치료법 외에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전침 치료는 뇌졸중 환자의 경직에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이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도 기존에 발표된 적이 있으나 포함된 연구의 수와 연구 대상자 수가 적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징적으로 전침의 add-on effect만을 본 연구로 5개의 영어 DB와 4개의 중국어 DB를 통해 검색된 총 22개의 연구를 포함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8개의 혈위들이 사용되었고, 3~12주 동안 주 1~2회 침 치료를 시행했으며 20Hz 빈도로 자극하였습니다. 가짜 전침을 대조군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Modified Ashworth Scale (MAS, 22건), Barthel Index (BI, 11건), Fugl-Meyer Assessment of Sensorimotor Recovery (FMA, 10건) 등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MAS에서는 전신/상지/하지 모두 효과를 나타냈으나 FMA에서는 상지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BI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BI의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효과 차이 (Minimal Clinical Important Difference, MCID)가 4.02점이었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이 겹쳐서 BI 지표에서는 명확한 임상적 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위 그룹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MAS에서 전침의 치료 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FMA나 BI 점수에서 뇌졸중 발생 180일 이상 된 군에서는 효과가 없었고 180일이 넘지 않은 군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FMA 지표는 MAS 점수가 LEVEL 1 이상인 사람에게서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전성은 보고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아서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단, 이와 같은 하위 그룹 분석 내용은 탐색적인 결과라서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뇌졸중 환자의 경직 치료에 전침 치료는 기존 치료법에 부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치료법으로 판단됩니다. 전침 치료를 할 때는 뇌졸중 발병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행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30분 이상 충분히 유침을 하고 전침 자극을 하는 것이 환자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1] Watkins CL, Leathley MJ, Gregson JM, Moore AP, Smith TL, Sharma AK. Prevalence of spasticity post stroke. Clin Rehabil. 2002 Aug;16(5):515-22.

https://www.ncbi.nlm.nih.gov/pubmed/12194622



[2] Gillard PJ, Sucharew H, Kleindorfer D, Belagaje S, Varon S, Alwell K, Moomaw CJ, Woo D, Khatri P, Flaherty ML, Adeoye O, Ferioli S, Kissela B. The negative impact of spasticity on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of stroke survivors: a longitudinal cohort study. Health Qual Life Outcomes. 2015 Sep 29;13:159. doi: 10.1186/s12955-015-0340-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415945



[3] Bravo-Esteban E, Taylor J, Abián-Vicén J, Albu S, Simón-Martínez C, Torricelli D, Gómez-Soriano J. Impact of specific symptoms of spasticity on voluntary lower limb muscle function, gait and daily activities during subacute and chronic spinal cord injury. NeuroRehabilitation. 2013;33(4):531-43. doi: 10.3233/NRE-13100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18366



[4] Sze KH, Wong E, Or KH, Lum CM, Woo J. Factors predicting stroke disability at discharge: a study of 793 Chinese. Arch Phys Med Rehabil. 2000 Jul;81(7):876-80.

https://www.ncbi.nlm.nih.gov/pubmed/10895998



[5] Wu P, Mills E, Moher D, Seely D. Acupuncture in poststroke rehabilit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trials. Stroke. 2010 Apr;41(4):e171-9. doi: 10.1161/STROKEAHA.109.57357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0167912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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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국민건강 위협하는 극단 자연주의, 한의학 아니다”

///부제 “의료인 기본 소양 교육, 전국 한의대·한의전에 포함”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극단적 자연주의를 표방한 한의사의 행태는 한의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전한련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 모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사태는 학문적 근거 부족, 무책임한 의료인의 태도, 국민건강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한의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한련은 “안아키 카페 관련 행위들은 학문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영유아 예방접종 거부, 화상에 온수찜질, 장염 등에 숯가루 처방, 아토피에 햇빛 쏘이기 등은 현대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이렇듯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며, 의료법 제66조 1항에 따라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한의대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면역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등의 기초과학과목과 의료법, 의료윤리 등 의료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을 교육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한련은 또 “뿐만 아니라 안아키 사태를 일으킨 의료인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는 의료인에 대해 자격있는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부여한다. 김효진 씨의 이러한 발언들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한련은 “자격없는 비의료인 맘닥터가 상담해 국민건강에 위협을 끼쳤다”며 “안아키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수료하면 맘닥터가 되어 6만명에 달하는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비의료인의 부정확한 의료지식들이 유통되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전한련은 마지막으로 “안아키 사태를 일으킨 극단적 자연주의가 마치 한의학에 근거한 것처럼 표현한 일부 사람들로 인해, 국민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안아키 사태와 관련해 전한련은 신속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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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속가능개발시대의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방안 논의

///부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종욱 펠로우십 10주년 기념 포럼 개최

///본문 지속가능개발시대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달 29일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됐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이종욱 펠로십 10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공공보건 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전략 등을 발표했다. 라오스, 탄자니아, 필리핀 등 수원국 교육플랫폼 현지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생 동문회 운영 사례도 함께 공개됐다.

인요한 KOFIH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KOFIH가 여러 사업 중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이유는 740여명의 의사, 간호사, 행정가, 질병연구가, 의료기기 기술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이종욱 박사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며 “10주년을 맞이한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초청연수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바뀌며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지구촌 글로벌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었던 고 이종욱 박사의 뜻을 기려 KOFIH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으로, 지금까지 29개 국가 740여명이 한국에 초청돼 중장기 연수를 받았다.

KOFIH는 그동안 개발도상국과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 사업, 보건의료 인력양성사업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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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비만 근본 원인은 신진대사…맞춤 치료 특성 살려 한의학적 비만 치료 발전시킬 것”

///부제 김호준 교수

•동국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비만학회 회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방비만학회에서 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준 동국대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에게 한의학적 비만 치료의 현 주소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학적 비만치료가 주류 의학 비만치료와 다른 점은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의사는 환자의 대사 상태와 체질 등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환자에게 맞는 비만 치료를 처방할 수 있죠. 최근에 많은 의료인들이 비만의 근본 문제인 대사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치료보다는 체중 감량에 더 급급해하는 느낌입니다. 체중 감량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비만의 근본 원인은 대사기능의 불균형입니다. 비만 치료의 최종 목표는 비만의 원인을 교정하고,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들을 예방·관리해 다시 체중이 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돼야 합니다.”

김호준 한방비만학회 회장은 지난달 24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적 비만 치료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맞춤 치료의 근거를 마련하는 연구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 치료가 가능한 한의 치료를 비만 영역에 적용하면, 모든 환자가 자신의 체질과 무관하게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과도 차별 점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금의 한약재는 건기식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를 받고 있는데다, 건기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도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체중 감량에 치우친 한의 치료가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처방을 할 수 있는데도 체중 감량을 위해 마황 처방에만 치중하게 되다보니, 에페드린 성분이 담긴 다이어트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주장이 한의 비만 진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결과 한의학을 공격하는 주요 논리로 과도하게 부각되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의학적 비만 치료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떨어트리고, 그 결과 한의 치료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학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의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비만에 대한 근본 치료와 처방을 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비만에 대한 한의 치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고도 비만에 대한 수술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만 관리를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비만 양약도 조만간 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약도 근거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보험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놓으면, 보험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약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죠.” 학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연구도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첩약 비만 약에 포함된 마황 내 에페드린이 얼마나 포함되는지를 파악하는 내용이다. 한 팩의 탕약에 에페드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공인된 기관에서 분석해서 비만 치료 한약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연구 목표다.

한방비만학회도 비만 분야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 일에 만드는 일에 참여해 결과를 도출했다. “우리 학회는 지난해에 발간된 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 외에도 다수의 추가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학회 소속 이사들도 개별적으로 소속 대학에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관련 근거를 창출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갈근탕이나 대시호탕, 조기승청탕 등 비만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에 대한 근거를 만들면 향후 보험 제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약침, 절식 보조음료 판매 등으로 학회 재정을 탄탄하게 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비만 치료는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맞춰 한의학의 맞춤 치료 특성을 잘 살려야 한다고 봤다. “앞으로의 20년은 한의 맞춤치료, BMI 수정, 웨어러블 디바이스, 원격 의료, 비만 보험 등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진단 의료기기 활용 등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학은 전인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비만 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만을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근거에 기반한 통합의학의 형태로 국가 의료시스템에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1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접수

///부제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7건

///부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많아

///본문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달여 만(11월24일 18시 기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고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이행은 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0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달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조사됐다.

총 11건의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였다.

총 7건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이며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한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15일 이후부터 2월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제도개선 추진

///부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필요사항 권고

///본문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달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법조계,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정 내용은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연명의료 대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학적 시술로 제한)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현행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음)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해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현행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에 의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가능)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현행 : 환자의 의사에 반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등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Q&A



Q1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합법화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치료효과 없이 임종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의미하며,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물·영양·산소의 단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사 2인의 의학적판단이 선행돼야 하며 단순히 환자 스스로 임종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을 할 수 없다.


Q2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


Q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민간 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서식(사전의료지시서 등)은 법적 효력이 있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환자가족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는 있다.


Q4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4일 이후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되나?

그렇다. 연명의료계획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경우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Q6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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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70)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傳統과 科學이라는 주제로 함께 토론해 보자”

///부제 1990년 제6회 國際東洋醫學學術大會를 회고하며…

///본문 1991년 1월31일에 간행된 『醫林』200호에는 ‘第6回 國際東洋醫學 學術大會를 回顧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온다. 取才와 글을 작성한 인물은 金明基 記者로 기록돼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아울러 『醫林』200호에는 국제동양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山田光胤의 ‘第6回 國際東洋醫學를 마치고 - 韓國 韓醫師 諸彦께 感謝’라는 글과 日本 東邦大學 藥學部 漢方擔當 講師인 中村謙介의 ‘第6回 國際東洋醫學 印象記’라는 글도 같이 실려 있어 아래에 세개의 글을 상호 참조해 요약했다.

1990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6회 國際東洋醫學學術大會가 일본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23개국에서 모두 1660명이 참석했고, 주제는 「傳統과 科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53명의 인사들이 본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19일 오전 10시 일본 동경 국립교육회관 A회의장에서 山田光胤 大會長의 개회선언과 함께 제6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가 시작됐다. 대주제는 「傳統과 科學」이었고, 전통적 동양의학의 발굴과 전개, 동양의학의 과학적 연구의 촉진, 동양의학의 국제적 교류와 상호협력 및 우호관계의 발전, 일본의 동양의학 관련 기품 및 의약제제의 전시 등의 4개 소주제가 있었다. 학술적 내용에 있어서 소주제 가운데 두번째 ‘과학적 연구’는 장족의 진보를 이뤘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藥理’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심포지움에서는 고지혈증, 내분비, 노년, 면역 등의 주제가 모아졌다. 세 번째의 ‘국제적 교류’에 대해서는 심포지움 제목으로서 「亞細亞 傳統醫學의 國際交流史」가 준비돼 지금까지의 교류역사를 재인식하게 됐다. 네 번째의 ‘醫藥製劑’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정비된 공장, 새로운 바이오 기술에 의한 자원 확보 등 문제 제기가 함께 이뤄졌다.

학술대회장으로 동경 국립교육회관을 1층부터 6층까지 사용하였던 바, 대회기간 중 사무국 및 등록처를 비롯해 A, B, C, D, E, F, G 회의장에서 주제별 토론과 상업전시가 이어졌으며, 각국에서 동양의학의 권위자들이 다수 참석해 한층 자리를 빛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동경 카수미케키 빌딩 33층 일본 東海大學校 交友會館에서는 이 학술대회를 축하하는 동시에 참석자를 위한 환영회가 열려 2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자들 사이에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한데 어울려 서로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가 하면, 학술대회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20일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립교육회관 203호 특별회의실에서 국제동양의학회 이사회가 개최돼 坂口弘 회장, 鮮于基 사무총장 등 6개국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임원진을 개편, 새 회장에 山田光胤 先生, 사무총장에 李鍾馨 先生, 부회장에 陳梅生·趙容安 등을 선출했다. 아울러 국제동양의학회 사무국의 예산이 처음 책정되기도 했다.

한국측 기자 金明基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인상 깊었던 일로 일본의 아끼요시 선생과 구주대학의 西岡五夫 先生으로부터 점심식사를 대접받은 일을 꼽고 있다. 당시 한국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코스요리를 보고 감탄했던 것 같다. 아울러 金明基 記者는 다음과 같이 자평하고 있다.

“제6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는 절약형의 대회였다는 것과 국제적인 학술교류 측면에서 보다 성숙된 상호 유대 및 학술연구가 있어야 하겠다는 과제를 남긴 대회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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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생 “한약, 검증해보니 효과 있네요”

///부제 한의학회, 장학생 선발 프로젝트 1차 심사 종료…한의약 효과성 검증 논문 다수

///부제 최종 장학생 이사회서 발표 예정

///본문 대한한의학회에서 주최한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1차 서류 심사가 끝나면서 한의대생이 제출한 논문 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논문은 침 치료, 한약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 외에도 근거중심 교육에 대한 관심 등 다양한 방면의 주제를 담고 있었다.

대한한의학회는 한의대 장학금 수여 행사인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시행 결과 한의대·한의전 학생의 논문 30여편의 1차 심사를 마쳤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이 중 한의학학술대회 참가후기를 보낸 23명 학생의 논문 제목을 보면 육계(肉桂), 천마(天麻) 등 한약재 성분이나 만성 경항통, 본태성 떨림의 침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한의약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학교별로는 경희대와 상지대 소속 학생의 논문이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국대와 우석대가 각각 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전대와 동신대는 각각 2편의 논문이 실렸다. 가천대, 대구대, 동의대, 부산대 한의전, 원광대 등의 소속 학생의 논문은 각각 1편씩 선정됐다.

이 외에도 근거 중심 한의학 교육의 필요성, 부양론 등 이론 타당성 검증, 송원 시대의 기후·환경 변화 등 대학생 시각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다채로운 주제가 눈길을 끌었다.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는 학업에 정진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된 대한한의학회 사업이다. 한의의료용품 전문기업 안진팜메디는 지난 9월8일 대한한의학회 이사회에서 한의대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하는 내용의 장학금 약정식을 체결했다.

장학생으로는 총 14명을 선발하며,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은 100만원의 장학금과 학회 지정 해외학술대회를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우수상 80만원(1명), 장려상 60만원(2명), 입상 50만원(10명)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최종 선발은 이달 초에 이뤄지며, 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수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5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 행사에서 학생 논문 초록과 학술포스터를 발표하는 행사가 열렸다.

‘한약재 육계(肉桂)와 육계의 화학성분이 옥살리플라틴에 의해 유도된 흰쥐에서의 신경변증성 냉이질통 억제 효과’를 쓴 김창민 경희대 한의대 학생은 “201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참가로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들과 만나 서로의 연구에 대해 토론하고 한의학에 대한 생각을 교류할 수 있었다”며 “내년 학술대회에도 참가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학업에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를 맡고 있는 윤성우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는 “한의계의 젊은 세대인 만큼 논문 주제의 독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 중이다. 일반적으로 중시되는 항목인 연구의 타당성, 적합성, 독창성, 기여도, 성실도 등도 주된 평가 항목”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열릴 이 프로젝트에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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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중단기 해외의료봉사로 한의학 세계화에 ‘성큼’

///부제 KOICA 월드프렌즈코리아 참여 후 항공료·숙박비 등 개인 경비 지원

///부제 축소된 수혜국 확대 위해 자체 봉사 추진키로

///본문 앞으로 2개월간 해외의료봉사를 떠나는 한의사는 항공료, 숙식 등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기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월드 프렌즈 참여 이후 달라진 점이다.

KOMSTA는 KOICA 소속의 NGO 한의약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후 예산 편성 기준이 달라지고, 중단기 봉사가 신설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예산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속했던 해외의료봉사 사업이 KOICA NGO 봉사단으로 이관되면서 이 같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중단기 봉사는 2개월 동안 2개국에 2개 팀으로 나뉘어 파견된다. 기존의 단기 봉사는 1개 국가당 2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수혜국은 2개국, 수혜 인원은 6400명으로 축소됐다.

KOMSTA 사무국은 “수혜국이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나마 2개 국가 4000여명에 대한 KOMSTA 자체 봉사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어 “봉사단원 모집시 KOICA의 개인 경비지원이라는 큰 장점으로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 참가비 축소에 따른 수혜국 감소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모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OMSTA는 지난달 13일 네팔 다딩 지역으로 내년 1월12일까지 2개월 동안 중단기 해외의료봉사를 떠났다.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KOICA NGO 봉사단에 떠나는 두 번째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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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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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원서, 한의플래닛 처방사전서 한 눈에 보세요”

///부제 방약합편 등 한의학 처방 담긴 웹콘텐츠 만든 전상호 버키 공동대표

///본문 [편집자 주]

한의신문은 최근 한의학 포털 ‘한의플래닛’에 방약합편 등 방대한 한의학 원서 내용을 업데이트한 전상호 버키 공동대표에게 콘텐츠 개발 방향과 현재의 활동 근황에 대해 들어봤다. 버키는 의학소셜지식플랫폼을 제공하는 메디컬IT기업이다.



Q. 방약합편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한의플래닛 처방사전이 최근 공개됐다. 방약합편 앱만 사용하거나 이 앱을 모르는 분들께 한의플래닛 처방사전을 소개해주신다면.

A. 방약합편은 지난해 2월 iOS 환경에서 방약합편의 처방과 본초 사전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이다. 여기에는 동의보감 관련 내용과 방약합편의 처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약재의 포함·제외, 개수 등의 자세한 옵션으로 검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의플래닛 처방사전은 한의 포털 ‘한의플래닛’의 하위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는 기존의 방약합편 내용에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상한론, 동의수세보원 등의 처방이 보기 쉽게 담겨 있다. 기존의 상세검색 기능에 덧붙여서 태그를 이용해 증상으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으로 더 많은 태그를 추가하고, 더 많은 처방들을 추가할 예정이다.



Q. 임상하느라 바쁘신 데도 앱 개발에 뛰어드신 이유가 궁금하다.

A. 공중보건의 재직 당시 서양의학은 좋은 앱이 많은데, 한의학에는 제대로 된 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그래서 직접 배워서 만들어보기로 마음먹고 시도했는데, 데이터베이스 정리부터 기획, 디자인, 개발까지 거의 모든 걸 혼자 하다보니까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래도 이 앱을 통해 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준 분이 있어서, 현재 버키라는 회사의 CEO로서 10명이 넘는 직원들과 변호사인 변준석 공동대표님과 함께 새로운 한의학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다.



Q. 공학을 따로 전공하지 않은 한의사가 어느 정도의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 앱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A. 제가 공대에서 코딩의 기초는 배우긴 했지만, 앱 개발 지식은 독학으로 따로 배웠다. 직접 해보니 진입장벽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터디모임도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년은 넘게 걸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앱 개발 관련 스터디를 내일부터 모집해 내년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관심 있는 한의사나 한의대생의 많은 참여 바란다.



Q. 최근 대전대에서 열린 행림제에서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후배들과 대학 현장에서 소통하시며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A. 한의사로서 임상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게 학생들에게는 흥미롭게 보였던 것 같다. 행림제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회의 초청으로 특강을 많이 다녔다.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학생들을 만나는 건 항상 즐거운 일이다. 학생 때부터 한의학에 대한 공부도 좋지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모전 참가나, 해외 의료기관 견학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다.



Q. 한약진흥재단 시범사업인 ‘한의임상진료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계신데, 어떤 이유로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A. 한의임상진료정보화사업은 임상진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속한 메디컬IT전문기업 ‘버키’는 한의학에 대한 일반 컨설팅, IT 업체를 대신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컨설팅은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가능한데, 일반 컨설팅 업체가 한의학을 충분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Q. 데이터기반 한의학 학술대회 등 한의학과 IT 등 다른 학문을 결합한 분야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신고 계신데,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A. 처음 앱을 만들 때는 모든 걸 혼자서 해내고 싶었고, 나의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사업을 해보니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공유하고, 토론하고, 협업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학술대회에 참여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연구나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지금은 경희대학교 경락의과학과 대학원에 진학해서 한의학에 대한 연구 분야도 가능성이 많다는 걸 배우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의신문을 빌어 한의사 회원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취미삼아 만들기 시작한 앱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좋은 투자자까지 만나서 행복하게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저 같은 한의사들에게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고, 얼마 전에 시작한 한의플래닛(www.haniplanet.com)에도 큰 성원을 부탁드린다.

///끝



///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야

///부제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제한 검토 필요

///부제 1인1개소법이 위헌이면 국가 전문자격사법 근간 뒤흔드는 결과 초래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본문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일반의료기관보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수술비율이 낮으면서도 입원비율은 11배나 높았는데 이는 의료인이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술보다는 일반진료를 통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진찰료 단독 청구비율은 일반의료기관보다 약 8배 높고 병원종사자의 친인척 외래진료비율도 약 2.4배나 높았다.

1인 소유 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입원에 따른 요양급여조정비율도 평균조정 비율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중복, 병용 약제투여,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1인 소유 네트워크가 영리추구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일삼고 하품의 재료 사용, 위임진료 등 불법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1인1개소법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허가 취소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보류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의료인 자격 상실과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개설·운영주체가 비의료인이냐, 의료인이냐의 여부만 다를 뿐 운영행태와 의료질서의 혼란과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는 동일한 만큼 결국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처럼 개설허가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문제를 동일하게 다뤄야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 발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1인1개소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1인1개소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공동구매 등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자신의 소유로만 할 이유가 없고 현행 규정하에서도 충분히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려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모든 네트워크병원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형(배후의 의료인이 지분을 투자해 명목상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경우), 오너형(배후의 의료인이 자금조달, 인력채용 등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며 지배하는 유형)만 의료기관 복수개설 금지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이 위헌이라면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둔 모든 전문자격사법도 위헌이 돼 결국 모든 국가 전문자격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운영위원은 “현행법상으로 퇴출기전이 없어 재개원을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요양급여비용도 환수 조치를 해도 개인 파산 등을 신청할 경우 실제로 환수가 불가하다”며 “영리 추구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며 진입금지 및 허가취소, 퇴출 등의 강력한 법적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최선의 진료행위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의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1인1개소 의료기관 개설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소비자인 국민에게 더 바람직한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국민 건강과 안전 의료의 공적책임과 중대성을 감안해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8항)고 명시한 1인1개소법이 2012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상업 네트워크 병원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 법률신청이 제청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 1~2개월 내에 판결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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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선 감염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 높아져

///부제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 연구결과,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에 발표

///부제 건선, 한의학에서는 균형 잃은 면역시스템 바로 잡아 근본 치료

///본문 만성 피부질환인 건선에 감염되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은 성인 건선환자 8124명과 건선이 없는 일반인 7만6599명을 대상으로 4년간의 의료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신의 표면적에서 건선이 발생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체표면적(Body Surface Area : BSA)이 2%인 건선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2형 당뇨병 발병률이 21%, BSA가 10%를 넘는 환자는 무려 64%나 높아 건선이 심할수록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연령· 성별· 체중 등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위험 요인들도 감안했지만 이 같은 건선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건선의 원인인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염증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을 촉진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변형된 면역 반응경로가 건선 환자들이 당뇨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건선과 당뇨병은 동일한 유전자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선에 감염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한다면 건선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피부과학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에 게재됐다.

건선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대 연구팀이 쌍둥이 3만3588쌍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건선 발생률은 당뇨병 환자 집단이 7.6%로 일반인 집단(4.1%)의 2배에 육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건선 발생률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선은 인체 면역체계가 피부를 외부물질로 오인해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피부의 각질 세포가 급속히 자라면서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으로 확실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의학에서는 건선을 체질적인 요인, 스트레스나 과로, 음식, 기후, 약물의 개별적인 혹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인체 면역시스템의 불균형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면역시스템을 바로 잡는 것이 치료의 핵심인데 한약과 침, 약침 등으로 개인의 체질과 증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변증시치는 크게 열증형(熱症), 어혈형(瘀血), 혈허형(血虛)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변증에 따라 주로 방풍통성산, 황령해독탕, 소풍산, 계지복령환, 대황목단피탕, 도핵승기탕, 온청음, 당귀음자, 의이인탕, 생혈윤부음, 윤조양영탕 등을 처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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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열악한 종합병원 근로조건… 정부, 근로감독 나선다

///부제 고용노동부, 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 대상으로 실시

///부제 관행상 이어져온 병원업계 잘못된 갑질문화 개선도 병행

///본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논란이 된 일부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합병원 간호사 인권침해 등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병원업종의 문제점이 다수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근로감독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근로감독 대상은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울산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이며, 감독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진행하되 증거 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한 감독사항으로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감독 결과 고의·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며, 노동관계법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분석해 향후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 또는 노사 단체와 관련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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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영남권 5개 지부 “한의계 역량 강화 위해 급여화 필수” 한 목소리

///부제 보험정책 포럼 개최…한의계 보험 정책의 미래 고민

///본문 첩약, 추나요법 등 한의계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한의계 영남권역의 뜻을 모으는 자리가 지난달 25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FM 치과병원 2층 교육문화센터 대강의장에서 열렸다.

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 한의사회는 이날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한의계 급여화 현황을 듣고 향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했다고 대구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7일 밝혔다.

강의에서는 추나요법이나 첩약 등 비급여의 급여화 필요성, 비특이적 방법으로 급여화했을 때의 장점 등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는 영남권역 지부장 외에도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임원들도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0월 20일 영남권 5개 한의사회 회장이 영남권역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 한의계 보험 정책의 미래에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열린 첫 행사다. 대구지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 포럼은 향후 해마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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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남지부, 제4회 도이사회 성료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달 27일 창원 사보이호텔에서 2017회계연도 제4회 도이사회를 개최했다.

조길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민주적 절차로 진행된 회원투표로 중앙회장 탄핵이 결정됐다. 불가능이라고 생각되기도 했지만 회원들의 분노와 현실의 어려움이 투표를 통해 표출됐다”면서 “이번 중앙회장 보궐선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회원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 우리 한의계를 위해 분골쇄신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허부 부회장 겸 학술이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함께 △한약(첩약) 보험급여 관련 건 △표준화 원외탕전사업 및 추나보험급여화 관련 건 △경남지부 홈페이지 운용 건 △경남한의회지 제45호 발간 관련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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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미려 교수, 국제전통의학학회서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부제 ‘복합한약재가 모발 성장 및 모발의 흑화에 미치는 영향’ 발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김미려 교수가 일본에서 열린 국제전통의학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최근 일본 오사카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3rd Global summit on Herbals & Traditional Medicine’에서 한의예과 김미려 교수와 한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유진·김소영 학생이 참가해 ‘Mixed medicinal herbs including Rehmanniae Radix preparata promote melanogenesis and hair growth in vitro and in vivo’라는 제하의 포스터를 발표해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특히 김 교수는 복합한약재가 모발 성장 및 모발의 흑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외국 연구자들의 많은 질문과 관심을 받았으며, 사업화가 가능한 한약재의 항비만 효과와 기전에 관한 연구도 함께 발표키도 했다.

한편 이번 국제전통의학학회에는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총 12개 국가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연구자들이 건강 유지 또는 질병의 예방 및 완화와 치료를 위한 약용식물과 천연요법에 대한 임상 및 기초 연구 결과들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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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시민과 함께 하는 국악 힐링콘서트 개최

///부제 오는 17일 울산문회예술회관 소공연장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힐링 콘서트’를 오는 17일 오후 6시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국악동인 ‘휴’, 태화루 예술단, 비보이 ‘포시크루’, 내드름 연희단, 울산학춤 보존회, 엄영진 판소리 국악연구소, 김준호, 손심심 등이 출연하는 이번 공연은 자연의 변화 원리에 따른 한의학과 정겹고 자연스러운 국악 리듬의 협연으로 울산 시민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병기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은 “울산광역시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도시”며 “한의사회는 울산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해 한의학과 국악이라는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이렇게 더불어 한 해를 보내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만큼 회원들간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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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병원과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리 ‘가능’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11

///본문 개원 5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개원 초 2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열심히 진료하고 아껴서 드디어 대출받은 자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자금을 모았다. 매달 내는 이자비용도 아깝고 은행 예금이자도 낮아서 그동안 모은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니 주위에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고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되니 세금을 생각하더라도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자산을 초과하지 않으면 경비 처리 ‘가능’

병원과 관련해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즉 마이너스 통장 같은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해당 대출이 병원을 위해 사용됐다면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개원 시점의 자산(의료기기나 인테리어 같은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등) 범위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만 경비처리됨을 주의해야 한다. 즉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사실상 병원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병원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자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병원이 존속하는 한 계속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금의 규모를 계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병원의 연차수가 늘어나면서 유형자산들은 매해 감가상각이 일어나 장부상의 자산규모가 계속 줄어든다. 따라서 개원 당시에는 자산 범위 안에 있던 대출금의 규모가 일정한 시점이 되면 자산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경비로 계속 처리하려면 자산과 대출금을 6개월이나 분기별로 점검해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금 정도만 상환하도록 한다.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해 ‘0’이 되면 결국 임차보증금만 남게 되는데 이때도 임차보증금 금액만큼 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병원을 운영하는 도중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의료장비를 새로 도입할 경우,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할부나 리스보다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대한 이자 역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유자금이 있더라도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다. 대출을 받으면 이자비용이 경비 처리되고 동시에 감가상각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런 전략은 병원의 경비가 모자란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하다. 경비가 남거나 충분한 상태에서는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추가 팁!

홍길동 원장은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파트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현재 아파트 대출은 이자가 3%이다. 병원 자금 대출이자는 4%이므로 이번 기회에 병원 대출보다 이자가 낮은 아파트 대출을 더 받아서 병원 대출을 다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홍길동 원장은 이자가 싼 아파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아파트 대출은 가사경비이므로 병의원 경비로 처리할 수 없지만, 병원 자금 대출이자는 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이자의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아파트 대출이자보다 이자율이 더 비싸더라도 병원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 아파트 대출이자 3%, 병원 대출이자가 4%인 경우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를 고려하기 전에는 아파트 대출이자비용은 300만원, 병원 대출이자가 400만원이므로 아파트 대출이 병원 대출보다 100만원 정도 이익이다. 결국 병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자비용의 절세효과가 100만원 이상일 필요가 있는데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는 병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 병원의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자비용(1년 300만원) 절세 효과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위와 같다.

즉 과세표준이 35%인 구간 이상인 경우는 이자비용의 절세 효과가 100만원이 넘으므로 병원 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이하 구간인 경우에는 병원 대출을 상환하고 이자가 싼 아파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즉 병의원의 과세표준이 높아서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거나 아파트 대출과 병의원 사업자금 대출의 이자율이 차이가 낮을수록 병의원 사업자금 대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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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미용 관련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광고 ‘빈발’

///부제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83.1%’ 달해

///본문 최근 고령화,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된 온라인광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21건(14.8%), 허가 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21건)거나,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 및 체형을 교정한다고 광고(19건)한 경우,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14건)하고,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11건)는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다.

이밖에도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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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본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두고 국민 찬성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의사 의료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국민들이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에 동의한 국민들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 참여자는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도구로서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보건에 매우 도움이 되는 청원이어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과 더불어 세계 속에서 입지를 다지는 의학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필수”라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단체의 지지도 이어졌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지난 10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검토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료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의사에게도 검사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다.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5.8%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19.0%에 그쳤다.

국민 4명 중 3명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이다.

얼마 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던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잠정 보류됐다. 보류되기까지엔 특정 이익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여론도 크다.

어찌됐건 ‘한의정협의체’를 통해 이 사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한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이번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한다. ‘중구삭금(衆口鑠金)’. ‘뭇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는 사자성어다. 이제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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