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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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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0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40호

///날짜 2017년 11월 20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 결정

///부제 13일부터 15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총 투표자 1만9731명 중 9347명 찬성으로 가결

///부제 향후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구체적 실행방안 검토 및 추진 예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의협은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23시55분까지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0시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곧바로 진행된 개표 결과 총 1만9731명의 한의사 회원 가운데 1만1948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 60.55%), 이 중 9347명이 찬성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찬성률 78.23%)돼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오는 20일 24시까지 이의신청 접수과정을 거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23일까지 이의 처리 후에, 또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21일에 회원투표 결과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투표 결과와 관련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여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과 함께 한의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전체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한의사 회원들의 뜻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회장 직무대행 기간 동안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원투표는 전국 시도지부장의 합의와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지난달 31일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이번 회원투표 관련 Q&A(본지 11월13일자 5면 참조)를 통해 “이번 회원투표는 이달 말까지 한약(첩약) 보험급여와 관련한 한의계의 의견을 달라는 시한부 제안을 받아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에 회원들의 뜻을 온라인투표로 수렴하게 된 것”이라며 “또한 문재인케어 관련 비급여의 급여화가 한창 논의 중인 이 시기가 한의의료의 제도권내 진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됐다”고 회원투표의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약(첩약) 보험 시행은 한의계가 원한다고 해도 논의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에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투표의 취지”라며 “현재는 원론적으로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진입 발판을 만드는 것인 만큼 참여주체의 범위는 논의대상이 아니며, 향후 참여주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도출될 경우 회원들의 뜻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 75.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찬성’

///부제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65.5%가 공감

///부제 한의협, 국민 건강 증진 및 진료선택권 보장 차원서 제도 마련 ‘촉구’

///부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한의사가 진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병의원에서 한의사가 X-ray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75.8%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19.0%, 모름·무응답은 5.2%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대부분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의료법에서는 금지하지 않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 한의사는 빠져 있어 사용 허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각각 한의사의 X-ray 사용 허용을 의료법에 명시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 23.2% △다소 공감 42.3% 등으로 답해 응답자의 65.5%가 공감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의 경우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9.3%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6% 등으로 답해 25.9%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최근 한의사가 X-ray와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56.1%로 나타났으며, 매우 잘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는 등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2.0%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한의사가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막중한 의무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일, 국제질병분류에 전통의약 항목 신설 협력한다

///부제 3국 보건장관회의, 전통의약 학술·임상·문화 교류 및 국제산업표준 제정 등 공동 노력키로

///본문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중국 지난에서 열린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의 전통의약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

3국은 먼저 전통의학이 3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전통의약을 체계화할 것과 국가 간 학술·임상·산업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용어, 규격, 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에 전통의약 항목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산업표준 제정을 위해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은 고령화라는 공통의 상황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및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보건장관회의 기간 동안 한·중, 한·일 양자면담도 진행됐다.

중국 리빈 위생가족계획위원회 주임과는 지난 2010년 제4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MOU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일본 카토 카스노부 후생노동성대신과의 면담에서는 박능후 장관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해당 감염병의 유행 등 보건위기상황시 양국간 백신을 포함한 필수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한 (가칭)의약품 스와프 추가 논의를 제안했으며 일본 대신도 이에 공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10차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지카, 마버그 등 신·변종 감염병으로 인한 보건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3국은 이미 충분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제는 꾸준한 대응 연습과 치밀한 협력 프로토콜을 통해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사람중심 협력’의 핵심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한·중·일 삼국간 끈끈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지난 2007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한국과 중국, 일본이 순환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제9차 회의가 열린 바 있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검역협의체를 설립하고 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위기상황 발생시 긴급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으며 최근에는 감염병 외에도 보편적 의료보장, 만성질환 등 보건의료 전반으로 논의를 확장해 전문가 포럼 등 하위 단위의 교류를 활성화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

///부제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Medical Korea 2017 컨퍼런스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을 주제로 서울 코엑스에서 Medical Korea 2017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전시부스에서는 평가지정 제도홍보관, 평창올림픽 연게 한국의료 홍보관을 포함해 총 50여개 기관 70여개 부스가 참여한다.

특히 120여명의 연사가 초청되는 컨퍼런스는 19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21일에는 ‘유라시아 보건의료시장 인프라개발 이슈와 진출전략’을 비롯해 ‘외국의료인 연수사업 발전 전략’ 등 8개 세션이, 22일에는 ‘한의약과 세계전통의학시장 동향’,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전략’,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및 유치제도 설명’, ‘국제입찰 설명회 및 실무 워크숍’ 등 11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관련 정부-의료기관-유치업체-유관기관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한 3개 분야(한국의료홍보, 네트워크, 보건의료인력) 9개 이벤트가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한의약 역할 크다 ‘한 목소리’

///부제 대한한의학회,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 강화 국회 토론회 성료

///본문 한의학이 생애주기별 질환을 관리하고, 이를 위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등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학회와 대한예방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의학 전문가와 정·관계, 학계 등 다양한 청중이 함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에 한의학적으로 접근, 관리하기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날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한의약 급여 확대’ 발표에서 한의약 보장성 확대의 흐름과 과제, 중국·일본의 전통의학 급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임 부회장은 “2007~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종별 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의 보장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점을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 급여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의학이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항목이 향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차별성과 개발 과정 및 생애주기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소개하는 한편 일본, 대만 등에서 한약이 생애주기별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김 부단장은 “일본은 치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억간산 등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사용하고 있다. 대만 역시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약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거기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로 한의약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보장성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고령화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첩약 건강보험의 필요성’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요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한시적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생애주기별 한의보장성을 위한 재정 추계와 기대 효과, 도전과제와 예상 이행 방안도 이 자리에서 소개됐다.

송 부회장은 “한약 건강보험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질병 치료, 예방, 삶의 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제도”라며 “이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고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정계인사 “한의학 육성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생애주기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남인순 의원은 환영사에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자연치료 선호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 규모도 약 6%씩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한의 관련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자체의 한의난임치료 사업결과를 보면 성공률, 치료효과 모두 좋으며, 실제로 예산에는 반영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도 한의학이 기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에 대한 한의계의 여러 가지 논의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치료 목적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단계적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건강보험에 편입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오늘 토론회는 한약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근거에 따른 연구 결과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한국이 격동의 세월을 살다보니 지키고 발전할 분야를 놓친 채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다. 대표적인 분야가 한의학”이라며 “우리 한의학이 제대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의학을 육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몸 담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있으면 한의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쟁점을 다뤄보고 싶다”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은 “관련 위원회는 아니지만, 침 맞는 것도 좋아하고 한의학에 관심이 많다. 한의원에서 다니면서 느꼈던 아쉬움은 한의원에는 왜 몇몇 기기가 없나 하는 점이었다. 발목과 무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갔는데 한 번쯤 기기를 통해 진단해줬으면 좋겠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길부 의원은 “저의 지역구에는 어르신 인구가 많은 편인데, 도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초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의원이 도서지역 등 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별로 설치돼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계는 치매·자폐·월경통·갱년기 치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등 생애주기별 질환과 관련 있는 다양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한의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기준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 기준 한의원 47.2%, 한방병원 35.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번 토론회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학의 학술 근거 기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것을 알리고, 첩약 건강보험 등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수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한의약은 유독 국내에서만 제도적 미비로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치매등급 소견서 발행에서 일반 한의사가 배제되고,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서 한의사가 차별받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신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건보 적용 위해 한의 행위의 수가 구조 개편해야”

///부제 한약 건강보험 적용하는 중국·일본 사례 소개

///부제 생애주기별 토론회 주제발표

///부제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

///본문 한의학의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한의 의료행위의 수가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병묵 대한예방한의학회 부회장은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한의 진료의 특성이 반영돼야 하며, 진료의 자율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가 구조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가 구조 개편은 외래와 입원 진료로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외래 진료의 경우 시술 정액제 또는 묶음 수가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입원 진료는 시술 정액제와 행위별 수가를 묶는 방법이 포함됐다.

임 부회장은 또 한약 건강보험을 시행 중인 중국과 일본의 의약품 관리 제도를 소개했다.

중국은 ‘국가기록약물제도’를 도입, 입찰 경매로 마진이 거의 없는 약물을 국민이 이용하는 병원에 공급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3년 주기로 갑·을·병류로 구분된 ‘국가기본약물목록’을 공표한다. 갑류는 임상에서 사용되는 기본 약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약품은 전국적으로 보험에 적용된다. 을류에는 약값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되, 각 성이나 구·시 등이 15% 범위의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류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의약품 분류 중 한약에 해당하는 ‘중약음편’은 한약재 개별 가격에 기술료에 따라 보험 가격이 책정된다. 단방(單方)으로 처방하면 급여되지 않는 중약재와,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해도 급여되지 않는 중약재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외 목록에 있지 않은 ‘중국 약전’의 중약음편은 보험 적용된다.

일본은 1976년부터 한약제제를 공공보험으로 보장하고 있다. 의사의 한약제제 처방률은 72% 이상이며, 한약은 약 120종의 단미제와 140여종의 복합 한약제제가 급여 적용을 받는다. 제형도 정·산·과립·세립·캡슐 등이 다양하게 인정된다. 첩약 역시 각 한약재에 보험약가의 범위 내에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원내에서 조제하기도 하고, 외부 한방약국에서 조제하기도 한다. 2010년 이전에는 처방일수와 관련 없이 탕약조제 수가가 190점이었지만, 2010년부터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임 부회장은 향후의 한의 급여 확대 과정에 대해 “특화질환별 급여화를 먼저 선정한 후, 각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사업으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근거가 확인된 비급여 행위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추진해나가는 순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이어 “질병별 근거 기반 급여화는 현 정부의 보장성 확대 흐름에 대한 대처를 더디게 할 수 있으므로, 급여화 대상 질병의 범주를 최대한 크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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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치매 한약제제 억간산, 日서는 보험제제로 활용한다”

///부제 생애주기별 질환, 한의임상진료지침 통해 근거 마련

///부제 생애주기별 토론회 주제발표

///부제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부단장

///본문 “우리보다 한약을 적게 쓰는 일본도 치매 가이드라인에 억간산이 보험제제로 들어가 있다. 대만의 경우 고혈압 환자에 있어 180일 이상 한약을 복용했을 때 약에 따라 최저 0.52~0.83부터 0.76~1.23까지 치매 발병이 감소했다는 한약제제에 대한 코호트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김종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부단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와 보장성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임상진료지침)의 방향성을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빗대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부단장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이미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한약이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대만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 연구를 통해 중풍 환자에서 침 치료시 치매 발병이 유의하게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일본의 경우도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 등에 한약제제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한약을 의약품과 병용해 치료하고 있다. 실제 2010년 일본신경학회가 발간한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면의 질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도네페질(donepezil)과 억간산의 병용하고 있는 한편 억간산은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병, 혈관성치매에 수반된 행동심리증상을 개선하며, 동시에 일상생활기능, 가족의 간병부담을 개선시킨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런 만큼 개발사업단이 개발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이 완성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으로서의 편입이 필요하는 게 김 부단장의 설명.

앞서 개발사업단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을 목표로 30개 질환에 대한 한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생애주기별에 해당한는 영유아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청소년 월경통, 성인 갱년기 장애, 노인 치매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부단장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단장은 “자폐에 한약 치료와 행동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약재 개발도 되고 있다. 월경 또한 침, 한약 치료를 통한 효과 데이터는 많이 제시되고 있을 만큼 이미 임상근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한의약이 국가보험재정에 들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는 고스란히 코호트 연구를 통한 국민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근거기반의 한의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스들을 잘 활용해야 하는 한의계의 숙제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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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약 건보 적용으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 가능”

///부제 한의약, 난임·치매 분야서 꾸준히 근거 축적

///부제 생애주기별 토론회 주제발표

///부제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본문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발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한의난임치료·치매 등 주요 한의의료사업이 기여해온 점과 소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에 한약 접근성이 높은 점을 들어 한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른바 ‘문재인케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치매국가책임제를 국가에서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난임과 치매는 한의학이 그동안 여러 사업을 통해 근거를 축적해온 분야”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난임치료의 경우 20~3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치매 역시 중국·대만 등 각종 논문으로 탁월한 효과가 속속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첩약은 소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약을 먹는 소비자는 균형잡힌 신체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 같은 예방 치료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의 보장성 중에서도 한약 급여화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송 부회장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은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 소아 등의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한약이 한의난임치료의 하나로 처방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효과와 선호도가 높은 한약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질환을 관리·치료·예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산후조리, 월경통 등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약 건강보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됐다. 소아 연령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비염, 허로 등 영유아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질환을 한약으로 관리 가능하다.

송 부회장은 “한약 건강보험은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국민의 질병 치료, 예방, 삶의 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존중하고 직역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 결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전 세계 보건의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회장은 이어 “한의사·한약조제약사·한약사 등 이해관계간의 갈등이 있어 왔지만, CPG나 국외 사례 개발 등으로 갈등을 조정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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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현 의료체계는 공정하지 못한 틀에서 싸우라는 것”

///부제 기관·시민단체 “현 의료시장부터 공정하게 만들어야”

///부제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정치권·정부 역할론 ‘강조’

///부제 정부, 한의 보장성 강화 공감…한의계의 적극 협력 당부

///본문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의학 쪽으로 치우친 현재 의료시장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이원화 체계인 현 의료계 현실 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에 한의학의 참여가 이뤄지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맞춰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의학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질환 관리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한의계,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계 인사들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지난 7월말 소보원이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23%가 한의원을 이용한다고 했다”며 “수십개에 달하는 과별, 종별 의료기관 중 23%가 선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가령 무릎이 아팠을 때 같은 질환으로 외과를 갈 수도 있고 한의원을 갈 수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차이로 한의원을 포기하고 외과를 가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며 “이는 정부가 공정하지 못한 틀에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책임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가장 높은 게 우리나라인 만큼 노인층의 의료선택권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순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노인에 대한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첩약 보험급여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이사는 “만성질환이나 대사성 질환은 약을 장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약은 개인에 따라 위장에 불편함을 동반한다”며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정부는 한의약을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의약을 이용한 치료 효과가 연구되고 있는 만큼(한의약 보장성 확대가) 더욱 공론화 됐으면 한다”며 “첩약 등 한방 치료제의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노인분들이 우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국민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제도를 바라봐야 하지만 현 의료체계는 국민 건강권과 선택권을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그는 난임과 치매 정책을 들었다. 김 기자는 국민 입장에서 말하면 난임 시술자 86%가 한·양방을 병행하고 있지만 한의치료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서도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치매연구 R&D 위원회의 전문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사가 없다”면서 “한의진료와 구강질환과 관련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도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두 직역을 뺐다. 이 점은 복지부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난임, 치매 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구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의학의 근거 부족이나 직역 간의 갈등 때문에 미적대는 것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정책…한의계 아닌 국민을 위한 것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김영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도 한의약 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우 과장은 “한의계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급여 확대 당위성에 깊게 공감한다”면서도 “몇몇 한약제제가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급여화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가 안 돼 좌절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 안 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급여화 시킨 전례가 없다. 식약처는 첩약 외에도 한약제제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 확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대행은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남점순 대행은 “우리 한의약정책과는 한의약 정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사를 위해 뛰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나온 한의약 정책들이 실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한의계의 협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한의 치료행위나 한약제제들을 비급여목록에 빨리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 정책에 맞춰 어떻게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갸야 할지는 한의계 전체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행은 또 65세 이상 첩약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도 한의계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한약 분쟁이 벌써 20년이나 됐는데 이해관계자인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간 한 번도 안 만났다고 들었다”며 “첩약 보험급여화가 추진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전제조건을 명시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과장은 또 “한의약이 건강보험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데이터화가 잘 안된 것도 사실”이라며 “UN이나 선진국 등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한의계도 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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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상정 앞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법안 운명은?

///부제 법안소위 심사 여·야 합의했지만…의협 반대에 ‘부담’ 기류도

///부제 한의협 및 비대위…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입법 위해 다양한 활동 전개

///본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상정된다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하게 된다. 법안소위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의안이 발의되면 해당 법안소위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상정이 된다.

따라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의 핵심 위원회인 법안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상임위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마저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의료기기 사용을 지속적으로 반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다음달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위가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법안 보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의협 집행부는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 15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복지위 의원들을 만난데 이어 의협 비대위는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본격 심의될 것이긴 하지만 (복지위 의원들 중)몇몇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광은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료기기 문제는 직역간의 갈등이 될 수 없고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잘 해결될 것인데 의협의 반대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 와서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선 전 집행부의 해임에 따라 지난달 21일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복지위 의원들과 보좌관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이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았다”며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의 활동 이외에도 한의협 집행진에서도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나가는 한편 지난 16일부터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원에서 의료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추진과 더불어 내년도 한의약 관련 정부예산의 증액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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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발표

///부제 심평원, 건강보험 25개소·의료급여 10개소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2일간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서면조사) △약국 14개소 등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통해 현지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면조사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2개소, 병원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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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복지위 예결산소위, 진통 끝에 내년 복지부 한의약 예산 153억여원 증액 결정

///부제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19억6700만원,

///부제 한의약 난임치료지원 7억원 등 신규 책정

///본문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는 지난 13일 진통 끝에 내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을 585억45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전년(432억1500만원)대비 153억3000만원(증가율 35.5%) 증액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R&D),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사업이 반영됐다.

한의기반 융합 기술개발(R&D)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양방융합기반기술개발사업 일몰에 맞춰 한의약을 기반으로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해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19억6700만원(△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16억원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3억원 △평가관리운영비 6700만원)이 편성됐다.

사실 이 사업은 4개의 연구주제(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한의융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한의융합 정밀의료 기술개발)를 선정했으나 내년에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2개 연구주제에 대한 예산만 반영된 것이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8개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복지부 연구에서 한의약 난임시술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7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했다.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사업은 지난 2월2일 한약진흥재단의 기타공공기관 신규지정에 따라 기존 한의약산업 육성사업에서 분리해 69억4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전년(138억3200만원) 대비 66억6400만원이 증액돼 204억9600만원으로 편성된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을 구축해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의약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한약(탕약)현대화사업, 한의약 소재은행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보다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 한약비임상연구시설 건립, 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 건립 등 한약 조제·생산·연구를 위한 주요 시설 건립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복지부는 한약(탕약) 현대화사업 중 탕약표준조제시설 건립 예산으로 사업계획(2017~2019년까지 총사업비 95억원)에 따라 85억원을 요구했으나 최종 예산안에는 GMP 컨설팅비용 2억원 및 건축·설비비 60억원만 반영됐다(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운영비 2억원 별도).

그럼에도 예결산소위는 12억원을 추가로 삭감해 50억원만 책정했다.

이외에 내년 한의약정책관 소관 예산으로는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35억원 △WHO 전통의약활성화지원(ODA) 5억90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BTL 정부지급금) 21억3000만원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R&D) 47억6700만원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163억6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날 예결산소위에서 결정된 조정안은 20일 개최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이번 예결산소위에서는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R&D) 사업(19억6700만원),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사업 중 한의약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11억원), 한약(탕약)현대화사업(64억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의 고유사업비 중 한의약 임상진료 정보화 사업(7억1100만원)과 한의약 국내외 인식개선 및 글로벌 홍보(6000만원)사업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제시되는 등 큰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약(탕약)현대화 사업 예산 64억원을 52억원으로 감액하는 선에서 조정됐다.

현재 예결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남인순·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상훈·강석진·김명연·김순례·윤종필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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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에 역점”

///부제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한약(첩약) 건보적용 강조

///본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사진)은 지난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성 강화와 한의의료기관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이날 홍 대행에 따르면 한의가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진료비 점유율 및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소외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점유율은 3.7%에 불과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한의 건보 보장성 강화 및 한·양방 협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홍 대행은 문재인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발표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방안에 맞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의 보장 및 의·한의 협진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건강문제에 대한 한의 필수의료 보장은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사증후군, 생리통, 척추 측만증 관리부터 임신·출산·산후관리 및 난임 치료를 비롯한 청년 및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골격계질환, 갱년기, 자살·우울증 등 신경정신계질환, 금연,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치매관리까지 포함한다.

특히 홍 대행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건보 급여화 추진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한약(첩약) 건보 급여화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곽도원 홍보이사는 한약(첩약) 건보 급여화에 대한 한의계의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시사한 후 한약(첩약) 건보 급여화를 통해 한의원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홍 대행은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한약(첩약) 건보 적용, 차기 회장 선거 등 직면해 있는 한의계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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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IT기술 융합된 진단기기 활용…표준화된 한약 처방 ‘기대’

///부제 대전대천안한방병원, 양격산화탕 연구자 임상시험계획 승인받아

///본문 대전대천안한방병원(이하 천안한방병원)이 소양인에게 표준화된 당뇨 한약처방에 대한 임상시험을 통해 국내 한의학에 IoT기술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표준화된 진단법 개발에 나선다.

천안한방병원은 지난 8일 소양인 당뇨치료제 ‘양격산화탕’의 연구자임상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주관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대사성 질환의 체질맞춤 치료 솔루션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양격산화탕은 체질의학서인 ‘동의수세보원’에 소양인의 소갈증, 다음, 다식, 다뇨에 쓰이는 처방으로, 이에 앞서 천안한방병원에서는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 양격산화탕의 고지혈증·당뇨·비만 등의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한의학연에서 개발한 ‘체질분석툴(SCAT)’을 바탕으로 당대사이상 환자들의 체질을 진단한 뒤 소양인으로 확인된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SCAT는 지난 2011년 한의학연이 전국 한의과대학·한방병원과 함께 구축한 체질정보은행에서 4000여 명의 얼굴 사진 데이터를 추출해 안면·음성·체형·설문 등을 토대로 사상의학 체질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체질분석툴이다.

천안한방병원은 이번 연구가 기존 한의사가 진단하던 체질진단 방법을 탈피해 IoT 기술과 결합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진단법을 임상연구 도입으로 체질별로 표준화된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안택원 교수는 “당뇨병 기저질환이 증가하지만, 환자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은 치료법에 한계가 있어 한의학적 체질 맞춤형 약물치료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번 임상시험에 성공한다면 IT기술이 융합된 진단기기를 활용한 표준화된 약물 처방이 가능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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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첩약건보사업 추진 공감… “소통·협력으로 풀어나가자”

///부제 문재인케어 참여 위해 첩약건보사업 적극 동참

///부제 “각론 이견 있는 만큼 추후 세부사업 한의계 뜻 모으자”

///부제 한의협, 첩약건보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본문 한약(첩약)건보사업 추진에 대한 회원투표를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사업 추진에 공감하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회원투표와 관련 공청회’가 지난 11일 서울 한의협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청회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을 보험급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입법 발의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이원구 한의협 보험이사의 회원투표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 회장 △임은철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김성배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우리 한의계도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최적기를 맞이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한의사와 한의계가 나가야할 길을 명확히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구 보험이사는 회원투표에 대한 설명에서 “이번 회원투표는 첩약건보사업 법안 발의에 앞서 한의계의 단일안을 모으고자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후 세부적인 안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재투표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조시약사와 한약사의 첩약건보사업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나왔을 때 재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본 투표에서는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보험이사는 “현재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건보 보장률을 높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한약 사용량이 현재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우선순위에서는 점점 멀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첩약건보 시행돼야 ‘한 목소리’

이어 열린 지정 토론에서 송호섭 한의학회 부회장은 문재인케어를 통한 국민보건의료 향상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첩약건보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만큼 첩약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며 “법안 발의가 전제돼 있다고 한다면 추후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학장협 회장은 첩약건보사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추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학장들이 찬성을 하지만 각론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다”며 “투표가 통과된다면 (우려를 나타나는 분들에 대해)소통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첩약 보험은 우리의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철 한방병협 부회장도 최근 경영난에 직면한 한방병원에게 첩약건보사업은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임 부회장은 “한방병원의 폐업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22개소에서 2015년 37개소로 많은 한방병원이 폐업을 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한의학의 존재 가치는 국민들의 필요로 인해 만들어지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국민을 위한 한의학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지부협회장도 “첩약건보에 대한 교두보가 마련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적은 의료비용으로 양질의 한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법안 등 질의 오가기도

첩약건보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만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보건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한조시약사 및 한약사 포함 여부,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또 한 방청객은 “의료기기 법안 통과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이(첩약건보) 사업을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다”며 “(첩약건보사업 도중)우리가 무효화한다고 할 때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원구 보험이사는 한조시약사, 한약사 포함 여부에 대해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이 사이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많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부가 복지부령을 개선하거나 개정할 때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는 만큼 한의계의 뜻을 잘 모아 협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과도기적 집행부지만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며 “의료기기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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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첩약) 보험급여화… 구체적인 추진안 마련 시급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11월 월례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는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회의를 개최, 한약(첩약) 보험급여 추진을 위한 회원투표가 진행된 배경 및 이에 대한 의미를 보고받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원로들의 견해를 전달했다.

명예회장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한의계 관련 법안 △한약(첩약) 보험급여 여부에 관한 회원투표 진행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추나교육 급여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한의난임사업 제도화 등 현재 협회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받았다.

특히 한약(첩약) 보험급여와 관련해서는 한의계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관련 최환영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건강보험재정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부분을 놓치고 있었으며, 한약 급여화는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찾아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만 의약분업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회원들의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방과는 달리 의약분업이 될 수 없는 한의학의 특성을 내세운 명확한 논리를 개발해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세부적인 추진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기덕 회장도 “한약 급여화에 대한 논의는 지난 90년대부터 한의계 내부에서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지난 41·42대 집행부 들어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며 “눈 앞에 닥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하며 한약 급여화를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 한의사들 모두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며, 한약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되 전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준전 회장도 “한약 급여화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물론 관련되어진 타 단체들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한의계 논리가 정부에 그대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의 또 다른 이슈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관석 회장은 “한약 급여화도 한의계의 미래의 영향을 주겠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역시 한의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주요한 현안이자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임 회장의 해임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한의계지만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한의계의 힘을 집중해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명예회장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의료 관련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는 물론 제43대 한의협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원활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조용안 회장은 회의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어수선한 한의계를 수습하기 위해 직무대행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기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회원들의 의권 및 업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모든 현안이 중요하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회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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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나고야의정서 위반시 ‘영업정지’ 등 초강수 가중처벌

///부제 나고야의정서 이행 초기 엄격한 단속에 철저히 대비해야

///부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본문 우리나라는 지난 8월17일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돼 내년부터 해외로부터 생물자원을 들여와 이용할 경우 해당 자원 제공국에 사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함께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칫 미진한 대응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에 지난 9일 김승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갖고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신고 및 이익 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사전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 이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합리한 피해를 사전에 막고 우리나라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외 생물자원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동향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윤성혜 인천대 교수에 따르면 생태계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식물을 식용 또는 약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은 생물다양성에서 세계 8위이자 북반구 1위인 자원 제공국으로서 지난 2016년 6월8일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해 9월6일 정식 발효됐다.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에서는 먼저 출처공개의 의무를 명시했다.

생물유전자원에 의존해 완성한 성과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경우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합법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지적재산권 수여 자체가 불가능해 진 것이다.

또 이용자는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하는 연 이익의 0.5~10%를 국가에 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인도·베트남의 경우 총출고액의 0.1~ 0.5%·총연수익의 1%를, 브라질은 연간 순이익의 1% 등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대다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이익공유 기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불법적 사용, 반출, 불법적 연구성과 양도 등이 적발될 경우 이용금지, 위법소득 및 불법재물 몰수와 함께 해당 기업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집단으로 간주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조치가 이뤄지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한다.

생물유전자원의 영구소멸, 국가생태안전 위해를 가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국제의무준수인증서(IRCC) 취소, 접근 허가증 취소, 블랙리스트 기재와 더불어 위법소득의 3~5배 또는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중 높은 금액으로 가중처벌한다.

윤 교수는 “초반에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 예상되지만 타겟을 미리 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을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우리나라 전통지식인 만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침술의 경우 생물유전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고야의정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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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지자체는 ‘확대’·정부는 ‘전무’

///부제 부산, 경기 이어 충남과 안양시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조례안 통과

///부제 인공수정보다 높은 임신률뿐 아니라 월경통 감소 등 여성건강에도 도움

///부제 지자체 차원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권화 ‘시급’

///본문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에 이어 최근 충청남도와 경기도 안양시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고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5일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국민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충청남도 의회는 지난 9월 내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충청남도와 시·구 차원에서 3억6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한의난임사업에 투입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경기도 안양시 역시 지난달 한의난임사업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12월에는 부산광역시 의회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경기도 의회에서는 2017년 한의난임사업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키도 했다.

이처럼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과 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이후에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구, 울산 등 특별·광역시와 경기도(도 차원 진행 및 김포, 군포, 성남, 수원, 안양, 평택시 등), 강원도(춘천시), 충청북도(청주시, 제천시), 충청남도(천안시), 전라북도(익산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한의약을 통한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난임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한의난임치료의 높은 임신성공률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되는 등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무료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며,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 등 한의약 난임치료는 국민의 대다수가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 역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약 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한 난임부부의 상당 수가 다른 치료나 방법으로 임신에 실패한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전국의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가적 대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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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군포시, 한의 난임치료 사업성과 결실

///부제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25명 중 6명 임신 성공

///부제 내년 한의 난임치료 대상자 40명으로 확대 계획

///본문 군포시가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군포시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실시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참가자 24%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포시보건소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월 군포시한의사회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월에는 총 54명의 신청자 중 32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뒤,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한의 난임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그 결과 중간 탈락자를 제외한 25명 중 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대상자를 40명으로 늘리고, 내년 2~3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경 보건소장은 “난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번 사업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행복한 임신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군포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중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치료 시행 한의원,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보건행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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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국내 노동자 2천만 육박…한의건강검진 확대 방안은?

///부제 근로자 한의건강검진 실시 결과…한의검진절차 우수하지만 검진 소요시간은 단점 지적

///부제 집단검진시스템·진단기준 표준화 이뤄져야

///본문 국내 전체 임금노동자가 지난해 기준 2000만명(1962만 6000명)에 육박한다. 그 만큼 근로자의 경우 작업환경과 관련된 유해인자에 노출돼 직업성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각종 근로자라면 반드시 1년 혹은 2년 내에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건강검진이다. 질병을 초기에 파악해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하기 위해서다. 직장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건강검진의 확대를 위해 집단검진시스템과 진단기준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만큼 산업보건관리자로서의 한의사 직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다.

정명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로자의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의계의 산업보건 참여를 위한 노력은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의계는 한의학과 산업보건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시작으로 1996년 대한한의사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한방 산재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00년 이후에는 근로자 대상으로 한의건강검진과 직장 내 기업부속한의원 등이 설립되기도 했다.

또 1999년 원광대 산업한의학 전공 개설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제조업체 20여곳, 근로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한의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어 2005년,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 아산, 전주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절차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상태 판단과 한의양생관리를 위한 설문과 진단기기에 따른 검진을 수행한다. 또 개인의 주소증상과 의문사항을 중심으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진단과 관리사항을 안내한다.

한의건강검진 항목으로는 △사진(망문문절·望聞問切) △체성분검사 △경락기능검사 △체질감별검사 △맥전도검사 △홍채진단 △뇌혈류초음파 △골밀도검사 등이다.

그 결과 근로자의 한의건강검진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1.26으로 양방(1.25) 대비 근소한 우위를 나타냈다. 특히 검진절차에 있어서는 한의가 1.51, 양의는 1.34를 나타냈고, 통보내용에 있어서도 한의는 1.53, 양의는 1.37을 기록해 검진 내용의 질적 측면도 한의가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진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한의가 0.87으로 양의(1.28)에 비해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진결과에 따른 신뢰도 측면에 있어서도 한의는 1.58을 기록한 반면, 양의는 1.68을 나타냈다.

실제 이용자들은 한의검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이나 검진 이후에 있어 추후관리의 부족, 진단의 일관성 결여, 과도한 시간 소요 등을 개선할 부분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근로자 한의건강검진의 개선방향으로는 검진절차와 검진항목 등 집단검진시스템의 표준화와 진단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단도구 및 진단기준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진수행자 입장에서는 한의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근로자 건강검진 특성상 과다한 수검인원을 한꺼번에 진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상담 부분 등의 과도한 시간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결과통보와 사후관리체계를 매뉴얼화 하거나 한의의료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산업보건관리자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측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한의사협회, ‘2017회계연도 임시감사’ 실시

///부제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 사업 및 예산 집행내역 등 심도 있게 점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윤승·박령준·김경태 감사는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2017회계연도 임시감사’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단은 지난 12일 비서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 기획홍보실, 편집국, 법무·회원지원국을 시작으로 오는 25일에는 한의학정책연구원 및 정책국(보험정책팀·의약정책팀·국제교육학술팀)을, 오는 26일에는 정책기획실·정책조정실·총무국·재무기획실을 대상으로 그동안 실시된 사업 및 예산집행내역, 개인업무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한윤승 감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협회가 전임 회장 해임 및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직원 한명 한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협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태 감사는 “따뜻한 느낌의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박령준 감사는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임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활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이런 저런 이유로 수차례 감사가 진행되는 등 감사단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들 역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감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응할 것이며, 감사단의 지적에 따라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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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 관련 규정 재정비 요청

///부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 한약(첩약) 관련 회원투표 개표 진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 16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8·9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 한약(첩약) 관련 회원투표에 대한 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인규 선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들어 두 번째 실시되는 회원투표가 잡음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자”며 “그동안 위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지만, 향후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로지 한의계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보궐선거까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회원투표에 대한 개표 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16일 0시부터 개표를 진행한 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회원투표 관련 규정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회원투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는 한편 회원투표 기간 동안 지부 등에서 문자를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차원에서 유감을 표시키로 했다.

한편 차기 회의에서는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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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기고

///이름 공이정 회장 강원도한의사회

///제목 머나먼 사대의 길 - 김훈의 <남한산성>을 읽고 - 02

///본문 나. 견딜 수 없는 것은





 임금의 어깨가 더욱 흔들렸다. 내관들이 임금 곁으로 다가갔다. 내관은 임금 양쪽에서 머뭇거리기만 할 뿐, 흔들리는 임금의 어깨에 손대지 못했다. 최명길이 말했다.

-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치욕은 죽음보다 가벼운 것이옵니다. 군병들이 기한을 견디듯이 전하께서도 견디고 계시니 종사의 힘이옵니다. 전하, 부디 더 큰 것들도 견디어 주소서.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임금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본문 249쪽)



과연 죽음 이전에 치욕이란 말입니까? 치욕의 무게는 죽음보다 가볍다는 말입니까? 최명길은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반대편에 서있는 김상헌과의 대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최명길은 죽음보다 치욕을 가벼이 여깁니다. 아니 그런 인물로 그려진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시선을 서안 너머 마룻바닥에 고정시킨 채 임금은 고요했다. 신료들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누구의 말인지 임금은 분간할 수 없었다.

김상헌이 앞으로 나왔다.

- 전하, 뜻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길 터인데, 이 문서가 과연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상헌이 다시 임금을 다그쳤다. (본문 314쪽)



최명길이 주화파라면 김상헌은 척화파입니다. ‘오랑캐와 무슨 화친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도 군사를 몰고 와서 우리 산하와 백성을 해치고 군왕을 핍박하고 이제 와서 나와서 내 발 아래 무릎을 꿇으라니, 이건 아니다. 차라리 혀를 물고 죽을 수는 있어도 뜻을 굽힐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비분강개(悲憤慷慨)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상헌이 조금 더 선비답습니다. 이에 비해 최명길은 장사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허황한 말 먼지만 날리게 될 것이니 아예 그런 생각은 접어두십시다(姑捨是). 이 장면에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왕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군왕에게 충성하는 그들이, 그렇게 고전(古典)에 해박하고 역사에 달통한 그들이 왜 백성을 볼 줄 몰랐더란 말입니까. 왕이 무릎 꿇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백성 때문임을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대(事大)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맹자(孟子) 양혜왕장구(梁惠王章句)에 ‘惟仁者  爲能以大事小  …(중략)…  惟智者  爲能以小事大’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어진 자만이 능히 큰 것으로써 작은 것을 섬길 수 있고, 오직 지혜로운 자라야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이치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 논외로 하고, 작고 약한 것은 크고 강한 것을 섬기는데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큰 것들은 항상 작은 것을 넘보고 언제든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 작은 것들의 생존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 큰 것들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요동치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순간이 더 많았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사 이래로 한사군부터 시작해서 그 후 여러 차례 강역을 침범한 중국(중국처럼 호전적인 종족도 없는 듯합니다), 고려·조선조의 왜구 , 근대에 와서는 일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압으로부터 영토와 주권을 지킨 것은 돌이켜보면 지배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이 부서지고 깨지면서 이 산하를 지켜왔습니다. 지배층이란 것들은 평화로울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을 수탈할 생각만 하다가 막상 위기가 닥치면 제 한 몸 구하고자 힘없는 백성들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위험으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이 국가라는 개념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국가적 레벨에서 벌어진 사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고는 위에서 치고 죽어나는 것은 아랫것들뿐인 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촘스키의 말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는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말임을 알 것 같습니다.

멀리 거슬러 갈 것도 없이 6·25 사변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윗대가리에서 이승만과 김일성 아님 그 보다 더 윗선인 미국과 러시아가 일으켜 놓고 전쟁 내내 죽어 나간 것은 힘없는 우리 국민들뿐이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개전 초 이승만 패거리들은 전쟁 3일만에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까지 도망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저들끼리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한강 인도교 폭파당시 다리를 건너 피난가려다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고, 다리가 끊겨 서울에 갇혀 고생한 서울 시민이 80퍼센트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청의 칸이 용골대를 앞세워 침입해오자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좁은 남한산성에 피해 들어와 애꿎은 백성을 괴롭힙니다. 편안하던 백성들의 안방에 사나운 이리를 끌고 들어온 셈이 된 것입니다. 또 강화도로 보낸 왕자들과 처첩들로 인해 힘없는 강화도 백성들은 그 죄를 입어 청병들에게 무참히 도륙됩니다. 피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참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모습입니다.



조선인 포로들이 언 강 위로 뗏목을 끌었다. 뗏목 한 척에 포로 오십여 명이 붙어 있었다. 조총을 멘 청병들이 포로를 부렸다. 청병들은 쓰러진 포로들을 뗏목에서 떼어 내어 얼음이 깨진 물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강 상류 쪽에서도 뗏목이 내려왔다. 포로들은 상류 쪽 양평 산악에서 잘라 낸 통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언 강을 따라 밀고 내려왔다. 청병들이 채찍으로 포로들을 갈겼다. 뗏목들은 삼전도나루에 닿았다. 나루터 모래벌판에서 포로들이 통나무로 사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사다리의 길이는 스무 자가 넘어 보였다. 성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깨뜨릴 때 성벽에 걸치는 운제雲梯였다. (본문 162쪽)

백성들에게 지배층들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조선이라는 국가를 엄밀하게 설명하면 이씨 왕조를 이루는 군왕들과 그의 친족, 처첩들의 호강을 위해 조금 똑똑한 놈들은 사대부라는 등급을 받고 성안에서 관리질을 하거나 아니면 지방 관료를 맡아 보좌하면서 편히 살고, 등급 외의 나머지 백성들은 쌔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귀하신 분들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 아니었던가요? 이 착한 백성들은 성대(聖代)에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고 흉년에는 굶어 죽거나 유민(流民)이 되어 타향을 떠돌며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나니 내 나라의 백성이 청병의 포로가 되어 내 나라의 성을 깰 운제를 만들기 위해 고된 노역을 합니다. 제가 싼 똥으로 제 몸을 구워 먹히는 낙타의 비애를 보는 듯합니다.  조선에서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못난 백성들인데 청나라 군사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채찍으로 갈기고 얼음 구덩이로 밀어 넣고 잔인하게 다룹니다. 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 고초가 채찍질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삼전도 청진에는 조선인 부녀들이 수없이 끌려와 있는데, 젊고 미색이 있는 여자들은 여러 군장들의 군막 안에서 몸시중과 술시중을 들고, 늙고 추한 것들은 군막 밖에서 청병의 끼니를 익혀 내며 허드렛일을 하고 있다고 땅꾼은 말했다. 끌려오는 여자들이 강을 건널 때 청병들이 등에 업힌 아이를 빼앗아 언 강에 던져서, 송파나루 앞강에는 머리가 처박히고 다리가 처박힌 어린아이들의 주검이 얼음에 줄지어 꽂혀 있다고 땅꾼은 말했다. (본문 240-241쪽)



송파나루 앞강 얼음판에 다리와 머리가 처박혀 죽은 어린아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와 군왕과 군대를 생각합니다.

함석헌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란 책에 보면 더 비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묘, 병자호란 그 연간에 우리 아녀자들의 젖퉁이를 북쪽 오랑캐 놈들이 다 베어갔다고 말입니다. 그 전에 고려 말 몽고의 침입 때는 굶주린 우리 백성들이 승리에 취해 술과 고기를 실컷 먹고 토한 몽고 병사의 토악물 찌꺼기를  주워 먹고  연명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읽을수록 원통하고 울화가 치미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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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동서 부는 ‘한류 바람’…이제는 한의학이 이어간다

///부제 한의학연, 아랍어 한의학 개설서 발간…한의학 등 한국 문화 소개자료로 활용 기대

///부제 한의학 세계화 일환으로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터키어에 이어 다섯번째로 발간

///본문 한의학 이론과 치료법, 의료서비스 시스템, 인물 등 한의학을 소개하는 자료가 아랍어로 번역·발간돼 한의학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학 세계화의 일환으로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법, 의료서비스 시스템, 인물 등을 아랍어로 소개하는 ‘아랍어 한의학 개설서’를 발간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아랍권 국가는 ‘Traditional Arabic and Islamic Medicine(이하 TAIM)’이라는 한의학과 유사한 전통의학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허준·대장금 등 한류에 힘입어 한국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의학연에서는 아랍어 한의학 개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와 관련 권오민 한의학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아랍어 개설서는 한의사들이 아랍권 국가에 진출하는데 기여하며 한의학과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학 개설서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 의료서비스 시스템, 한의학 이론, 치료법, 주요 인물과 고전 등의 내용으로 총 5개 장, 170여 페이지로 이뤄져 있으며, 한의학의 역사, 음양, 오장육부, 경혈·경락 등 한의학 이론과 함께 침·뜸·기공·추나요법 등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의학을 부각해 소개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전통의학과의 차별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한국 한의학은 그 임상적 효용성 및 한류 문화 확산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한의학을 소개하고 외국인들이 한의학을 이해하는데 제약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한의학연에서는 한의학 세계화의 일환으로 언어 장벽을 넘어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영어 한의학 개설서 발간을 시작으로 2011년 스페인어, 2014년 러시아어, 2016년 터키어에 이어 올해 5번째로 아랍어 한의학 개설서를 발간하게 됐다. 특히 2014년 발간한 ‘러시아어 한의학 개설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2016년 ‘터키어 한의학 개설서’는 터키에서 의료인 대상 보수교육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아랍어 한의학 개설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홈페이지 내 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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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세계에 과학화된 현대 한의학 알렸다”

///부제 목동동신한방병원 김현호 병원장, Pacific Symposium 2017서 ‘변증 평가 자동화 시스템’ 발표

///본문 목동동신한방병원 김현호 병원장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 전통의학 학회인 ‘Pacific Symposium 2017’에 참석해 서울시 등과 함께 한의약 해외진출 산업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변증 평가 자동화 시스템’을 발표, 과학화된 현대 한의학을 알렸다.

변증이란 환자의 상태와 병의 단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증후와 증상을 조합하는 한의학 고유의 진료체계를 하는 것으로 변증 평가 자동화 시스템은 지난 10여년간 경희대학교에서 연구,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변증 설문지들을 종합, 개인의 건강상태를 대표 변증 기준으로 평가해 알기 쉽게 시각화 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 웹과 smart device용 앱으로 개발됐으며 통계적으로 개발된 판단 모델을 가지고 있어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학 진단 후보를 제안하는 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변증 평가 자동화 시스템은 서울시 지자체 산업화 과제의 성과물로서 한의약, 약령시의 해외진출을 목표로 (주)파트너스앤코와 함께 개발됐으며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 만큼 영문버전과 이차 번역된 스페인어 버전을 제공한다.

김현호 병원장은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다면 추후 한의학 인공지능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보다 과학화된 한의학 치료를 환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년째 매년 열리고 있는 ‘Paci­fic Symposium 2017’은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지견을 나누는 국제 저명 전통의학 학술대회로 미국 내 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점수인 CEU, PDA를 제공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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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1월 11일, 침 4개 ‘침의 날’…환절기 맞아 한의원 방문 어떠세요

///부제 해외 중의약 보건소 “규칙적 침 치료, 10가지 장점 있다”

///본문 전국 유통업계가 지난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각종 이벤트를 준비한 가운데 한의원 임상가에서는 이 날을 침 맞는 날인 ‘침의 날(acupuncture day)’로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빼빼로데이는 ‘키 크고 날씬해지자’는 의미에서 여학생들이 숫자 1의 모양과 같은 빼빼로를 주고받던 데서 유래했다. 빼빼로 제조회사 등 유통업계가 이 마케팅에 치중하다보니 다른 의미로 11일을 기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침구의학과 전문의인 최가원 산돌한의원 원장은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이동하는 절기로, 급격한 온도 변화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면역력을 회복하고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주는 침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의사는 “11월 11일은 다른 날이 많은데 유독 빼빼로데이 때문에 다른 의미의 기념일이 퇴색되고 있다”며 “11일의 숫자 ‘1’은 가늘고 긴 침이 11월과 함께 4개 나란히 서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중의 진료소 ‘Heart Spring Health’는 최근 홈페이지에 ‘침 치료의 10가지 장점’ 글을 올렸다.

진료소에 따르면 침 치료는 교감신경계 안정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숙면, 만성 질환 관리, 면역체계 강화, 위산 역류 감소, 호르몬 균형, 허리 통증 감소, 알레르기 반응 완화, 체중 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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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이은희 우석대학교 부속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

///제목 비약물 치료, 유방암 환자의 안면홍조 완화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유방암 환자의 안면홍조 완화에 비약물 요법이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Tao WW, Tao XM, Song CL. Effects of non-pharmacological supportive care for hot flushes in breast cancer: a meta-analysis. Support Care Cancer. 2017 Jul;25(7):2335-47. doi: 10.1007/s00520-017-3691-y.



연구설계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유방암 치료로 인해 안면홍조 증상이 있는 전 연령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비약물 요법 (침 치료, 최면 치료, 인지행동 치료, 신체 운동, 자기 요법, 동종 요법 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 무작위배정 대조군 연구의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유방암 환자의 안면홍조 완화에 비약물 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유방암 과거력, 유방암 치료로 인한 폐경, 타목시펜 복용으로 발생한 안면홍조 증상이 있는 전 연령의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함.



시험군중재

비약물 요법 (요가, 쿨베개, 아로마테라피, 침 치료, 자기 요법, 이완 요법, 최면, 바이오 피드백, 인지행동 치료, 동종 치료 등)



대조군중재

1.일상 생활군 (usual care)

2.active 대조군 모두 포함 (거짓침, 가바펜틴, 호르몬 치료, 플라시보약 등)



평가지표

1. 일차 평가 지표: Hot flush score (HFs score), 안면홍조 횟수, 강도

2. 이차 평가 지표: 일상생활 방해 지수 (HFRDIS), 부작용



주요결과

1. 16건 비약물 요법 RCTs의 메타 분석 결과 치료 후 안면홍조의 강도 및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d = -0.57, P < 0.001), 강도의 감소 효과는 추적 관찰 기간까지도 유의하게 유지되었다 (d = -0.36, P < 0.001).

2. 최면 요법 (2건, 247명)은 HFs score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d = -13.19, P < 0.001).

3. 침 치료 (6건, 451명)는 HFRDIS가 치료 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d = -3.34, P < 0.001), 추적 관찰시까지 유지되었다.

4. 인지행동 치료 (2건, 518명)는 HFs score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d = -0.88, P < 0.01).

5. 피부 자극, 두통, 근육통 등의 가벼운 부작용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저자결론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들이 유방암 여성 환자들의 안면홍조 증상의 완화에 유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비약물 요법 (요가, 자기 요법, 이완 요법 등)들이 연구가 충분치 않아 결과를 명확히 할 수 없었으나 부작용이 없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MCRIC 비평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은 전체 인구에서 4위, 여성에게서 2위의 유병률을 차지하는 주요한 암이며 [1], 2013년 기준 5년 상대 생존율이 91.5%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를 거듭하면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그 중 안면홍조는 유방암 치료 과정의 인위적 폐경 혹은 타목시펜 복용으로 인해 발생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며,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수의 암 환자가 이를 위한 보완 요법을 받고 있습니다 [2].

본 연구는 이러한 보완 요법 중 비약물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RCTs를 모두 고찰하고, 비약물 치료법인 요가, 쿨베개, 아로마테라피, 침 치료, 자기 요법, 이완 요법, 최면, 바이오피드백, 인지행동 치료, 동종 치료별로 메타 분석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정된 24건의 연구 중 16건이 메타 분석이 가능했으며, 안면홍조의 강도와 횟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강도의 감소 효과는 추적 관찰 기간까지도 유의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침 치료는 11건이었는데, 그 중 6건이 메타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일상생활 방해 지수 (HFRDIS)가 치료 후, 추적 관찰 기간까지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안면홍조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어떠한 대조군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엇갈려 왔으나, 최근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침 치료가 안면홍조에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본 연구에서 고찰된 침 연구 6건 중 4건의 연구는 대조군으로 거짓침을 사용하였고, 1건은 이완 요법, 1건은 일상생활군이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유방암 환자들의 안면홍조 개선에 침 치료는 유의한 치료법으로 추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비약물 치료법의 효과를 제시해보고자 하였으나, 침 치료 외의 다른 요법들은 메타 분석에 2건이 활용되어 최면 요법, 인지행동 치료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는 영어와 중국어 논문만이 선정되어 언어 편향이 있습니다. 저자가 고찰에서 밝혔듯이 한국어, 일본어 등의 연구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비약물 요법이 심각한 부작용이 없어 유방암 환자의 안면홍조 개선에 활용해 볼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문헌

[1] Oh CM, Won YJ, Jung KW, Kong HJ, Cho H, Lee JK, Lee DH, Lee KH; Community of Population-Based Regional Cancer Registries. Cancer Statistics in Korea: Incidence, Mortality, Survival, and Prevalence in 2013. Cancer Res Treat. 2016 Apr;48(2):436-50. doi: 10.4143/crt.2016.08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987395



[2] 김정욱. 암 치료 관련 보완요법. 대한의사협회지. 2008;51(5):427-34.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3&ved=0ahUKEwjjnvaY4rzVAhXEebwKHWisD24QFggvMAI&url=http%3A%2F%2Fxn--zb0b2h01ozygv9j7lgn8g.xn--3e0b707e%2Fapp%2Fnl%2Fsearch%2Fcommon%2Fdownload.jsp%3Ffile_id%3DFILE-00010158967&usg=AFQjCNE98bnHzF1fiHloaEJcXblFskpp_A



[3] Chiu HY, Pan CH, Shyu YK, Han BC, Tsai PS. Effects of acupuncture on menopause-related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women in natural menopause: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Menopause. 2015 Feb;22(2):234-44. doi: 10.1097/GME.000000000000026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003620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707001

///끝



///시작

///면 25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미 정형외과 의사도 적극 배우려는 추나 치료…한의약의 과학화로 전 세계에 우수성 알릴 것”

///부제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4일 한의신문은 최근 신사옥 이전으로 ‘한자리 진료’ 등 한·양방 협진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의 신준식 명예이사장을 만나 한·양방 협진의 필요성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미시건주립대의 초청으로 지난 2012년부터 미국 정골의학 의사들에게 한의학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때 만난 사람이 프로캅 교수입니다. 의사를 가르치고 면허를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분인데, 추나요법을 보더니 매우 놀라더군요. 자신은 수술로 자부심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수술 없이도 환자를 말끔하게 낫게 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수술 안하고도 나을 수 있다면 어느 환자가 수술을 원하겠습니까. 자신에게도 그 의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더군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은 지난 14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골의학협회 의료진에게 침 치료 교육을 했던 당시 한 교수의 반응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중에는 중의학에 관심이 없는 의사들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조차 신 명예이사장이 가르치는 추나 요법에 관심이 생겨 한국에 연수받으러 온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교류하며 한·양방의 협진의 기반이 다져진다는 게 신 명예이사장의 생각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최근 강남구에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재활의학과, 한방재활과, 영상의학과 등 한·양방 전문 의료진이 한 자리에 모여 환자의 치료계획을 세우는 ‘한 자리 진료’ 시스템을 도입, 11월 말부터 2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신 명예이사장은 환자들이 이 제도로 같은 증상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자리 진료 시스템이 정착하려면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넘어선 협진 체계와, 이런 의료진을 대하는 환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한의학에 대한 불신이 일부 남아있는 점도 사실입니다만, 한자리 진료는 이런 불신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한자리 진료는 환자에 대한 치료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달리는 ‘2인 3각 경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리 진료는 한·양방 협진을 원하는 환자들의 바람에서 시작됐다. 자생한방병원이 최근 한국갤럽과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척추·관절질환 의료기관 이용과 한·양방 협진 인식조사’를 보면, 척추·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70.4%가 한 자리 진료 등의 한·양방 협진 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상호 보완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1.6%, ‘진료의 편리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30.4%를 차지했다. 치료 효과 불만족, 복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한자리 진료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해외환자 유치, 선진국 대상 논문 발표 등으로 한의약 우수성 세계에 알릴 것

신 명예이사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의약을 바탕으로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국가 개발 단계에 따른 진출 전략 다각화 등 한의약 세계화를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협진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의 앰디앤더슨 암센터나 다나 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센터도 협진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요.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춰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생의료재단이 자생척추관절연구소에 실험연구센터와 임상연구센터를 구축, 데이터 기반의 실험과 임상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의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은 여기서 병증의 치료기전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하고 있죠. 환자들이 척추 건강이나 한의 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미국정골의학협회가 정골의사 면허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과목으로 추나요법과 침 치료를 지정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지난 2월에는 미국내과학회가 요통 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요통에 약물보다 비약물치료인 침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 명예이사장이 생각하는 한의약 세계화 방안은 두 가지다.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 환자 수요를 늘리고, 한의약이 협진 체계에 반영될 때 근거를 제공해주는 논문·교육 등의 제공이다.

전자를 위해 자생한방병원 신사옥은 한 개의 층을 외국인 전용 국제진료센터로 만들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여기서 접수부터 치료의 전 과정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선진국과 중진국의 전략으로 나뉘는데, 선진국에는 SCI급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다. 중진국에는 현지에 거점 센터를 만들고 의료진 교환 교육 등으로 한의학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키르키즈스탄 한의약 홍보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부 의사들은 한의학이 ‘비과학’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은 ‘미과학’일 뿐입니다. 과학이 아닌 학문이 아니라 검증할 여지가 남아있는 분야라는 의미입니다. 과학은 전제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증명해보기도 전에 과학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어폐가 있지요. 지금까지도 한의학 분야에서 꾸준히 나오는 SCI급 논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공익재단을 크게 확대해 장학사업도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의과대학에도 장학금을 주는 등 한의학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시작

///면 27

///세션 법률칼럼

///이름 신병재 변호사 법무법인 이헌 변호사, 전 검사 (대검 식품의약 공인전문검사)

///제목 의료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조력

///본문 안녕하십니까? 새로 칼럼을 쓰게 된 신병재 변호사입니다. 올해 2월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회생활을 경험 중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대한한의사협회 여러 회원분들에게 칼럼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의료인들을 만나게 되면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불미스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그 심적인 고통 속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자체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수사처리절차 및 수사과정에서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다음 회에는 의료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시 유의점 등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그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 등의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전 과정을 형사절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를 기반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권의 보장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기본요소로 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종전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피의자(기소 전을 피의자, 기소 후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방어권의 보장이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피의자의 방어권 확대 및 수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등이 규정되었고,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고소대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고소인이나 피해자 및 피의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건에 있어서도, 의료인이나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한 의료업무 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변호인이나 수사기관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적합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미흡할 수 있으므로 수사 및 고소 이전에 변호인과 상의를 통하여 미리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향후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그 해당 의료기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전에 그 자료 확보 및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환자측에서는 병의원 또는 의사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농성, 난동, 피켓시위 등의 위법행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경우에 의원의 다른 환자 등을 생각할 때, 그 처리가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형사수사과정의 전체 개관을 통하여 수사의 의의, 수사기관의 종류, 변호인 제도의 의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료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료사건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사(搜査, Ermittlung)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며 수사활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수사절차라고 합니다.

수사는 국가의 수사기관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활동이나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 조사활동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수사를 통한 경우의 처벌은 형벌(징역, 금고, 벌금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되고, 행정기관 등의 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의 처분으로 구체화되므로, 행정기관에서 행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수사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행하여져야 합니다(搜査密行의 原則). 따라서 수사기관은 재량을 가지고, 법에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i).

수사절차에서는 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라는 개념이 없어서 피의자(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지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지되기 전 단계에서는 피내사자라고 합니다)는 피고인과 달리 검사 등과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 조사의 객체에 해당하여 현격한 수사정보상의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사는 향후 공소의 제기와 그 수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피의자도 향후 형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잠재적 당사자라는 점에 유의하여ii) 수사를 함에 있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기관은 비밀을 엄수하고,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 여러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사의 편의라는 명목 하에 피의자를 객체로만 상대하여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주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 물론 절차상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인지하기 전 단계로서, 내사(內査)가 있는데, 내사란 범죄에 관한 보도·풍문·탄원·투서·익명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대상이 될 범죄혐의 사건의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이러한 내사단계를 거쳐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사건이 수리되는 절차를 거치면 사건이 입건(立件)되어 수사가 개시되고, 관련자는 피내사자 또는 피혐의자 단계에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범죄를 인지(認知)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죄명,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 및 그 밖에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각종 정상관계 자료 등이 기재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수사가 개시되는데 그러한 사건 개시의 원인인 수사단서(搜査端緖)에는 인지,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의 검시, 수사 중인 사건에서의 범죄발견, 자수, 고소·고발의 접수, 검사의 수사지휘 등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밖의 법률상 요건에 따라 체포 및 구속과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해당 의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에 미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개시된 사건은 경찰의 경우에는 검사에게 처리의견을 건의하면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은 다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수사가 종결되고, 검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건을 법원에 공소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다음에는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i)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ii) 제198조(준수사항)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시질환자 연 평균 2.0% 증가

///부제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전체 환자의 51%

///부제 침 치료, 사시 및 시력 개선에 효과… 조기 치료시 효과 더 좋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H49, H50.0~H50.9,사위 제외)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1만9000명에서 2016년 13만2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남성은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6년 6만5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1년 6만1000명에서 2016년 6만7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7000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6000명), 20대(7000명) 순이었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 환자의 51%에 해당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김혜영 교수는 가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시’의 증상에 대해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초점이 풀려 보일 수 있고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눈의 피로나 두통을 호소하거나 사물을 볼 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보거나, 턱을 치켜들거나 반대로 고개를 숙이는 증상, 또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이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소아 사시환자의 경우 환자 자신은 증상 없이 보호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이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사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시는 소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 소아의 약 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나 영아 사시는 6개월 이전에, 조절내사시는 18개월경 나타나고, 간헐외사시는 3~4세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성인에서 나타나는 사시의 대표적인 원인은 뇌신경 마비에 의한 마비성 사시, 갑상선질환이나 안와질환에 의한 외안근의 이상, 근무력증과 같은 전신질환 등이 있다.

한의학에서는 사시질환을 목편시라고 하는데 안구가 편사된 특징의 안병을 통틀어 말하며 목편시의 부동증상에 대해 소아통정, 신구장반, 동신반배, 타정이라 한다.

소아통정은 공동성사시에 해당하며 신구장반, 동신반배, 타정 등은 마비성사시에 해당된다.

한의학에서 소아통정은 발육상태가 불량한 허약체질의 아이가 근락이 약하거나 눈이 풍열로 손상을 받아 뇌근이 긴축됐을 때 또는 밝은 불빛을 바라봐 안구의 근육이 울체됐을 경우 발생하며 신구장반, 동신반배, 타정 등은 정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비실건운, 간신음허 또는 두부외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이같은 사시와 시력 교정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다.

존스홉킨스 윌머안연구소 Michael X. Repka박사가 미국 소아안과학회지(Journal of AAPOS)에 발표한 부동시성 약시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Acupunc

ture for anisometropic amblyopia)에 따르면 7~12세의 부동시성 약시환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5회씩 25주간 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가림막 치료와 침 치료 모두 시력을 개선시켰는데 모두 일반적인 자연경과에 비해 뛰어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이 중 침 시술이 좀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혈은 한의학적으로 양쪽 시각중추와 눈을 자극하는 곳이다.

침 자극은 뇌에 신호를 보내 다양한 신경전달물질(도파민, 아세틸콜린 등)이 중추신경에서 작용하도록 한다.

임상에서 침 치료가 주로 통증치료와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역시 신경계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레보도파를 이용한 뇌의 도파민 수치조절이 약시를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약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동물을 사용한 뮤린 모델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어른 쥐의 lynx1 단백질의 발현을 바꿔 뇌 시각중추에서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막은 결과 쥐가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못해 성인쥐라 할지라도 약시가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호주 국립대 이언 모건 교수팀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근시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빛 부족’에 있다는 연구결과를 게재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햇빛이 망막에서 호르몬의 일종인 도파민을 방출하도록 해 눈을 보호하는데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를 경우 사람의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망막 도파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결과 안구가 변형돼 근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침 자극이 뇌에 신호를 보내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 신경전달물질이 중추신경에서 작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결과는 약시 개선에 침 치료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를 잘 설명해 준다.

김중호한의원 김중호 원장은 “꾸준한 침 치료가 시력을 유지 및 개선시킬 뿐 아니라 사시 치료에도 효과적이며 조기에 치료할 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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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의료기기 기술 개발 현황 ‘공유’

///부제 대한통합한의학회, 2017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통합한의학회가 지난 11일 경희대학교 정보행정동에서 ‘진단검사의 통합의학적 활용’을 주제로 2017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의의료기기의 기술 개발 현황과 혈액·소변검사의 진단 검사 활용, 그리고 근거 창출사업단의 연구 현황 등이 소개됐다.

1부 순서인 ‘한의 의료기기 개발 동향’에서 김재욱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연구원은 진단기기 개발 현황, 한의 의료기기 보유현황과 수요조사 결과, 치료기기 개발 현황, 향후 전망 등을 소개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4년 동의생리병리학회지에 게재한 ‘한방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보유현황 및 한방의료기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의사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한의의료기기 개발은 한의사와 환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표준화된 한의학 진단·치료 체계에 따른 의료기기 개발을 한 후에 임상연구로 기기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진단 영역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한의 의료기기로 손목착용형 맥진기, 맥파 시뮬레이터, 모바일 환경에서의 혀 영상 측정 모듈, 사상체질분석도구(SCAT), 경혈 자침의 임상 안전성과 정확성 향상을 위한 실시간 초음파 영상기반 지침 등을 소개했다. 뜸·침·부항 등 치료 영역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도 함께 소개됐다.

이 외에도 김영민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은 ‘맥진기 개발 동향’을, 도준형 한의학연 연구원은 ‘체질 진단기 개발 동향’을, 김지혜 한의학연 연구원은 ‘설진기 개발 동향’을, 강병갑 한의학연 연구원은 ‘어혈 진단 설문지 및 스코어 개발 소개’에 대해 발표했다.

2부인 ‘근거 창출 사업단의 연구 현황’ 순서에서 김호준 동국대학교 교수는 ‘대시호탕과 조위승청탕의 항비만효과’에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와 올해의 연구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항비만효과가 있는 대시호탕과 조위승청탕의 효능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 대시호탕은 당·지방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을 조정함으로써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동물의 비만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조위승청의 경우에는 시상하부에서 식욕과 관련되는 신경전달물질과 장내미생물의 조절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수족냉증 한약제제 연구’에서 이강욱 경희대 교수는 수족냉증 치료 효과를 지닌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의 세포·동물 실험 결과, 당귀와 우차신기환의 수족냉증 치료 효과의 세포실험 결과를 공유했다.

이 교수는 “수족냉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 당귀, 우차신귀환의 임상 효능은 충분히 검증돼 있지만, 임상 실험을 통한 치료 매커니즘을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향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아토피피부염 외용제 연구’에서 자운고의 치료적 근거창출 실험 결과와 한의증상평가지 개발, 유효성 연구, 환자에 대한 소규모 임상시험, 한의 외용제 개발에 대한 연구 추진 현황과 개발 등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한의 외용제는 내년 5월까지 소규모 임상시험 결과 논문 투고, 식약처 사전 면담, 외용제 임상시험 추가 진행 등을 거쳐 2020년 5월에는 최종적으로 임상시험승인계획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부 ‘진단 검사의 임상 활용’ 첫 발표 순서를 맡은 최유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혈액검사의 기능의학적 임상활용’ 발표에서 혈액 검사를 임상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정보인 혈액의 기능과 구성, 적혈구 형태에 따른 빈혈 분류, 만성감염, 만성질환 등에 대해 소개했다.

신선미 세명대학교 교수는 ‘소변검사의 한의학적 임상 응용’ 발표에서 소변검사를 한의사가 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소변검사 항목, 소변검사를 활용한 치료 증례에 대해 소개했다.

신 교수는 “소변 검사는 요로 질환을 진단하고 전신성 혹은 대사성 질환을 판별하게 해 준다”며 “채취하기 쉽고, 빠르며 간단한 소변 검사는 황제내경, 상한론, 동의보감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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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깨질환 치료에 대한 침구의학의 최신 동향은?

///부제 2017 대한침구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12일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 대학원 컨벤션홀에서 ‘침구의학과 어깨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침구의학 최신 지견’을 주제로 진행된 오전 세션에서는 △경추인성 두통에 대한 도침 증례보고(대구한의대부속 대구한방병원 전승아) △뇌허혈 쥐모델의 치매에 대한 석창포 약침의 효과(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장여진) △기능적 뇌척주요법을 병행한 한방치료가 턱관절 장애가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미치는 영향(동의대학교 동의의료원 서종철) 등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우수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족관절염좌에 대한 한의치료의 유효성과 경제성 평가를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동신대학교 김재홍 교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경희대학교 서병관 교수) 등의 발표를 통해서는 진료지침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도와 관련 임상연구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어깨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후 세션에서는 장덕한방병원 이유환 원장이 어깨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및 병리, 초음파의 병적 소견, 세부질환의 감별진단 및 치료법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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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스무살 된 한방비만학회, 기념 로고·다이어트 캐릭터 제작

///본문 지난 1997년 대한한방비만학회로 출범한 ‘한방비만학회’는 2007년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한방비만학회는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및 학회지 발행 등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한의학 발전 및 한의비만치료 확대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한방비만학회지’가 등재지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한방비만학회는 지난 14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 로고 및 다이어트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캐릭터는 한방비만학회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으며, 캐릭터 명칭은 내달 10일 개최되는 창립 20주년 특별 연수강좌에서 진행되는 기념식에서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한방비만학회 창립 20주년 특별 연수강좌는 내달 10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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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9)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의 시작을 열다”

///부제 1974년 거행된 제1회 한의학학술대회의 현장

///본문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1974년 10월 25일과 26일 이틀동안 경희대 중앙도서관에서 열렸다. 25일 오전 10시 대회장인 한요욱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하여 모두 34명의 발표자가 학술발표를 시작했다. 한요욱 회장은 대회사에서 “한의학을 우리의 전통의학으로 진흥시키는데는 정부 당국의 고차적인 제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이 보다 널리 선양되도록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고재필 보건사회부 장관(의정국장이 대독)은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시킬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고, 국회 보사위원장 김봉환(한건수 의원 대독)은 “학술대회를 계기로 하여 더욱 새로운 연구와 분발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영식 경희대학교 총장은 당시 해외 순방에서 느낀 한의학의 전망을 피력하면서 “全 한의학도는 한국의 한의학계가 당면하고 있는 내외의 과제를 직시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혼연일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정제 동양의학연구원장, 최건희 대한한약협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종형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으로부터 학술대회 경과보고가 있었고, 이수호 교수의 「침구학술의 발전책」이라는 제목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학술발표가 시작되었다.

이날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鍼灸學術의 發展策」(주제발표) - 李秀鎬. ○ 「高麗人蔘에 관한 映畵上映」 - 任德盛. ○ 「東西醫學比較에 있어서 한의학의 優秀性」 - 崔錫瑾. ○ 「頭痛治療의 定石」 - 成樂箕. ○ 「舍岩鍼灸施術을 通하여 본 湯證의 硏究」 - 金東匹. ○ 「幼兒와 鍼灸治療의 優秀性」 - 黃奎植. ○ 「關節疾患에 對하여(金鍼注入方法)」 - 鞠明雄. ○ 「十二經絡의 運行順序 및 診斷學的 價値」 - 金容銅. ○ 「頭鍼療法의 理論 및 臨床硏究」 - 宋炳基. ○ 「鍼灸治療의 基本方針과 高血壓治療」 - 崔周若. ○ 「舍岩五行鍼灸學應用報告」 - 崔鍾植. ○ 「舍岩陰陽五行鍼灸와 한약물의 連繫的處方運用例」 - 孔泰泳. ○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硏究」 - 林鍾國. ○ 「農村住民에 頻見하는 腰關節神經痛에 관한 治療管見」 - 李鍾健. ○ 「家族計劃上피임법에 대한 鍼灸治療報告」 - 金正玉. ○ 「鍼灸學術에 對한 世界的 前望」 - 宋台錫. ○ 「中風病의 한방치료실제」(주제강연) - 柳根哲. ○ 「卒中風病에 對한 鍼硏究」 - 嚴漢光. ○ 「高血壓과 中風에 對한 한방치료법의 考察」 - 車相賢. ○ 「한방침술치료법에 의한 中風에 대한 治療硏究」 - 朴輝翰. ○ 「顔面神經麻痺의 臨床的 實驗硏究」 - 孫壽命. ○ 「심장신경증에 대한 한의학적 고찰」 - 曺增珏. ○ 「상한론과 장티프스의 증에 대하여」 - 홍운희. ○「중풍병(고혈압)의 임상에 대하여」 - 裵元植. ○「나력의 임상적 연구」 - 李珩九. ○「산후증의 치료에 대하여」 - 金鐵基. ○「동남아의 한방계」 - 李相國. ○「고려산삼과 한방」 - 任德盛. ○「간경변 및 담석증치료의 임상적 고찰」 - 宋在玉. ○「四象醫學의 硏究方法論」 - 吳世井. ○「사상의학원리의 현대생리학적 합리성과 그 임상적 증명」 - 盧乙善. ○「麥芽의 酵素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 - 康秉秀. ○「오행학설체질감별」 - 申昌秀. ○「동양의학의 진단 및 생리」 - 姜鎭春. ○「진맥계에 의한 음양허실증의 맥파형관찰(제4보)」 - 李鳳敎. ○「한라산본초자원조사보고」 - 安德均. ○「파두투여가 백서의 결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 - 李尙仁. ○「중풍치료에 대하여」 - 李斗永. ○「經絡經穴符號制定의 意義」 - 崔容壽.

본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은 嚴漢光의 「卒中風病에 對한 鍼硏究」, 우수논문은 林鍾國의 「東醫寶鑑上에 나타난 合谷穴의 臨床的 分類硏究」, 功績論文은 康秉秀의 「麥芽의 酵素治療에 關한 文獻的 考察」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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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발전 위한 한평원의 단계적 역할 중요”

///부제 한의학교육 개선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지난 11일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 학회와 대학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의 실현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의대 교육목표가 암기와 지식 위주로 짜여진 문제, 학교별로 표준화된 학습성과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공감했다. 한의학 교육이 중장기 관점에서 발전하려면 한평원이 단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역 KTX 2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장준복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교수, 조충식 대전대 한의대 내과 신계 교수, 신상우 부산대 한의전 병리학 교수, 이수진 상지대 생리학 교수, 임규상 원광대 방제학 교수, 허보신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이사 등이 참여했으며, 오헌석 서울대 교육학 교수와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각각 진행과 부진행을 맡았다.

먼저 한의대 교육목표는 한의사와 한의학자 양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규상 교수는 “예과 1학년 학생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학습해온 방식으로 계속 학습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며 학습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상우 교수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한의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한의사가 되려고 온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범위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인식의 차이와 교육과정상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조충식 교수는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은 문제”라고 말하는 한편 이수진 교수 역시 부족한 연계성에 동의하면서 “이 뿐만 아니라 서양과학적 사고방식과 한의학교육이 좀 더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준복 교수는 “한의과대학의 정체성이 실제 교육 현장이나 교수들의 역할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보신 이사는 “제가 이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의 교육은 임상에 대해 알고 싶은 학생들의 갈증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너무 많은 것을 배우다보니 기술적인 임상술기 공보의를 하면서도 다른 의료인 직군에 비해 다소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한의학 교과과정이 암기나 지식 위주로 짜인 점, 학교별 표준화된 학습성과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 교수는 “한의학교육이 전체적으로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교수는 “한의사로서 기본역량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각 과목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평가방식의 변경과 학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평원의 역할에 대해 신 교수는 “한평원 차원에서 표준 임상술기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대학의 혼란을 줄여 달라”며 “특히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필수교육에 대한 것을 지정하고 해당 학교에서 특성화할 때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조 교수는 평가인증을 통한 임상술기센터의 표준안 설계를, 이 교수는 한의대의 교육학 관점 강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강연석 이사는 “이번에 의견을 토대로 한평원에서 정리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한의학교육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의학교육 평가인증과 연계해 한평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헌석 교수는 “회의에서 나온 과목간 연계성 문제, 각 교수간 대화와 공유가 부족한 점, 실천가와 학자 양성의 교육목표간 차이 등은 비단 한의계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역량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일반 학문 분야에 발생하는 공통적인 부분”이라며 “오늘의 토론 결과를 잘 정리해 교육학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인 전문가는 10년 이상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교육 관련 교육 실시 경험, 한의학 교육과정 개선 업무 담당, 한평원 평가인증 업무에 대한 이해도, 국가시험 관련 업무 경력자, 한의학교육 분야 연구 및 한의학교육 관련 경력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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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향후 10년간 한의사 연 평균 2.3% 증가

///부제 2025년 약 2만 1천명 보건의료업 종사 전망

///부제 인구 고령화·예방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때문

///본문 향후 10년간 한의사로서 보건의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 4400명씩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7 한국직업전망’에 따르면 한의사는 지난 2015년 약 1만 6700명에서 오는 2025년에는 약 2만 11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한의사 면허등록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질병의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2015년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살펴보면 한의사 면허등록자 수의 증가(2009년 1만 8401명→2014년 2만 2074명)와 더불어 한의원 수 또한 2009년 1만 1705개소에서 2014년 1만 3135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정보원은 또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연 평균 약 770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면허 취득자 중 상당수가 한의사로 활동할 것이므로 향후 한의사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고용정보원은 의료비 경감을 위한 한약의 보험범위 확대와 휴대 및 복용을 간소화하기 위한 한약제제(정제캡슐) 개발 등 한의학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어 한의 의료의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고도 예측했다.

이밖에도 고용정보원은 “한의학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한의 임상센터 설치 등도 함께 추진돼 한의학의 시장 및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한편, 한의진료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의학을 소재로 한 한의의약품, 식품산업 등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한의사들이 미국 등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다 정부에서도 우리의 전통 한의학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의학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한의학 연구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 슬로바키아, 터키 등 유럽지역에서도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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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경남도, 내년 한방 항노화사업에 125억원 투입

///부제 2018년 예산안 편성… 올해 84억원 대비 48.8% 증가

///부제 한방 항노화산업 R&D 등에 중점 투입 예정

///본문 경상남도가 내년 한방 항노화사업에 12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의 도내 한의 인프라산업 확충에 나선다.

경남도청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0일 경남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중 한방 항노화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84억원보다 약 48.8% 증액한 125억원을 편성했다.

한방 항노화산업이란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사업 중 하나로 미래 경남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오는 2022년까지 33개 사업에 5579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한의 관련 부서인 한방 항노화산업과를 신설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거창, 함양, 산청, 합천 등 경남 서부권의 ‘한방·항노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경남 서부 개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다.

또 경남 산청 금서면 평촌리 일원에 174억원을 들여 항노화 제품 생산을 위한 한방 항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HACCP·GMP 시설로 지어지는 원외탕전원도 구축 중에 있다.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한방항노화 관련 연구소, 공장 집적화를 통한 정보 공유, 항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 약 29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남도 한방항노화산업과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은 한방 항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R&D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청은 2018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를 7조3611억원을 편성했다.이는 올해보다 약 5.8%인 403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2018년도 예산안은 내달 15일까지 열리는 제349회 경남도의회 정례히 기간 중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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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네팔 해외의료봉사에 앞서 교육 진행

///부제 KOICA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소속으로 한의약 세계화 확대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 STA)이 이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네팔 한의약해외의료봉사에 앞서 한의사 및 일반봉사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 11~12일 이틀 동안 열린 이번 교육은 △현지국가의 특성 및 보건의료 현황, 네팔어 교육(Prakash Dhamala, 네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 △응급안전교육 및 대처방안(홍충렬 안전교육강사협회 전문위원) △봉사자 역량 교육(김소영 KOMSTA 사무국)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들 한의사와 봉사자는 지난 13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2개월 동안 네팔의 다딩주 살얀타지역 학교에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현지 주민에게 진료 상담과 함께 뜸, 부항, 한약 과립제, 외치 연고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관계자와 의료봉사 참가 단원을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 네팔의 보건의료 환경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KOMSTA의 이번 의료봉사는 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 추진하는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월드프렌즈’ NGO 봉사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KOMSTA는 개발도상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협력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월드프렌즈 사업에 올해부터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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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무면허 봉침시술’…각별히 주의해야

///부제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적절한 용량 활용해야 부작용 없이 확실한 효과 얻어

///본문 면허 없이 불법으로 봉침 시술을 하고 불법 보조금을 타낸 일명 ‘봉침 목사’ 사건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봉침 시술은 자칫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벌독 사용의 기원은 고대 문명 발상지인 매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벌꿀을 약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등 인류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으며, 현재 벌독은 벌침을 직접 몸에 쏘이는 것이 아니라 벌을 죽이지 않고 벌독을 채취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균 환경에서 벌독을 건조시켜 벌독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체질과 질병에 따라 적정 농도로 벌독 분말을 희석해 사용하는데, 이것을 ‘봉독약침요법’이라고 한다. 봉독약침요법은 통증이 심한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및 베체트병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양의 봉독요법과 한국의 침구학을 결합해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치료효과를 한 차원 높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동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는 “봉침의 무면허 시술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히 봉독은 독성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의사에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침이나 부항 등의 치료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1회용 의료기구를 사용하며, 사용한 의료기구는 반드시 폐기한다”며 “반면 무면허자들의 불법치료의 경우에는 사용한 침을 재사용하는 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감염 위험도 상당히 높다”며 무면허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무면허자의 의한 봉침 시술은 자칫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들에 의해 시술해야지 안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4년에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평소 당뇨병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종아리와 손 등 10여군데에 벌침을 맞은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쇼크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봉독약침요법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관절 주변의 염증세포 제거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어 면역기능 조절 △신경계의 흥분작용을 통한 신경장애 개선 △혈관의 수축과 확장 작용으로 인한 혈액순환 개선 △뇌하수체와 부신피질계를 자극해 호르몬의 분비 촉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더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이 있을 때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등을 과다 복용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독약침요법은 인체 내에서 면역기능을 조절해 치료하는 자연요법으로 일시적인 진통의 효과가 아닌 근본적으로 치료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뛰어난 효과에도 불구, 봉독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만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벌침을)한 번 맞아서 괜찮았다고 해서 차후에 다시 시술받는 것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치료의 독작용이 많이 쌓일 경우 그 빈도와 횟수에 따라 급작스러운 쇼크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며 “특히 벌독에 들어있는 ‘포스포리파제’라는 성분은 호흡 곤란 같은 이상반응을 일으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시술에서는 무엇보다 독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의 처방 하에 적절한 용량을 활용해야만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봉독치료 자체가 면역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과로로 피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심장병이나 당뇨병, 뇌질환 환자 등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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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회·정부의 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움직임 ‘눈길’

///부제 지난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5159억원… 부당이득 징수율은 7.9% 불과

///부제 국회서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관련 법안 발의 및 정부의 자진감면제도 도입 검토 등 움직임 활발

///부제 김동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 ‘KiRi 고령화리뷰’서 사무장병원 운영실태 소개

///본문 보험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 제15호’에서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의 운영실태’란 제하의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및 영리 목적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자격을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나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되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이 취해지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개설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전액 환수조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은 물론 면허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같은 처벌조항에 불구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과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법 또한 나날이 교묘해 지고 있어 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지난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기관수는 247개소이며, 환수결정금액은 5159억원으로, 지난 2012년과 비교해 7.3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사무장병원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총금액은 무려 1조415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반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7.9%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도 7.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당이득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김 연구원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수사 개시 및 환수절차 진행과정에서 재산의 처분·폐업 등이 이뤄져 징수시점에 환수할 재산이 없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종별 환수결정금액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52.9% △의원 15.2% △병원 14.2% △약국 12.7% △한의 병의원 4.2% △치과 병의원 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립형태별 환수결정금액의 추이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환수결정금액이 2015년 이후 크게 늘어나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환수결정금액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생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율이 각각 79.1%와 87.9%에 달하고 있어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개설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 연구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부족, 의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발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인해 과잉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과 징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의사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단순 가담 의료인의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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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리베이트 고발 공익신고자 억대 보상금 받는다

///부제 국민권익위, 보상금 1억1200만원 지급 결정

///본문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을 고발한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보상금 6억 3000여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총 28억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부패신고자 16명에 보상금 3억 6268만원, 부패신고자 5명에 포상금 3284만원, 공익신고자 35명에 보상금 2억4427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공익신고 사례로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사 의약품 채택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1억 1200여만원이 지급됐다.

변액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오류를 이용해 특정 계약자들에게 단기차익을 실현하게 해준 보험사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900만원, 2곳의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수수한 병원장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71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불법시공이나 부당거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는 불이익을 감수한 내부신고자들의 신고로 적발된 것인 만큼 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적극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회복된 올해 수입 등은 부패신고 30억2671만원, 공익신고 13억1038만원 등 약 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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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정부의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이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109

///본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향상되면서 사업주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고용인원을 줄이겠다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도 ‘긴급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발표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고용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9일 발표된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총 3조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2.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3. 2018년 1월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하는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 지원(사업주 계좌로 지원금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 후 보험료 부과, 징수)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일(2018년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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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환자안전사고, 낙상·약물오류가 가장 많아

///부제 약물 오류 28.0%… 의사의 처방시 오류가 43.8%로 최다

///부제 처방 오류 중 용량오류·중복 처방이 대부분 차지

///본문 환자안전법이 지난해 7월29일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9월30일까지 수집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는 30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월 평균 218건 내외가 접수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월별 변동은 있으나 보고 건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낙상이 49.7%(1522건), 약물 오류가 28.0%(857건)로 두 사고가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약물오류의 경우 의사의 처방시 오류가 43.8%(375건)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 34.2%(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 20.1%(172건) 순으로 집계됐다.

처방 오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용량오류(42.4%, 159건)와 중복처방(32.3%, 12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횟수 및 일수 오류(13.3%, 50건)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대에 비해 저연령대로 갈수록 약물 오류 비중이 높게 보고됐다. 보고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59.7%) 및 종합병원(34.5%)의 보고가 94.2%(80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33.5%) 및 종합병원(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 수준에 그쳤다.

다만 위해 정도에 따라 구분했을 때 환자 및 보호자의 경우 위해정도가 높은 건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분석내용이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실제 발생양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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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무엇보다 국민의 입장 고려돼야

///본문 최근 수년간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 및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로 부각되면서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 양방 난임시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이뤄져 왔지만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 부산, 충남 등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확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는 물론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에 앞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 양의계에서는 관련 예산을 폐지하라는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약 난임치료는 지자체 차원서 실시된 사업들을 통해 이미 양방시술보다 적은 비용을 투입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임신성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국가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점차 출산을 멀리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도 난임부부는 꼭 아기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를 고려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난임부부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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