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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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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25호

///날짜 2017년 7월 2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박능후 후보 “한의사 의료기기, 상호 윈윈 방법 찾겠다”

///부제 지지부진한 협의체 구성…빠른 시일 내 시행 약속

///부제 인재근 의원, 인사청문회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 촉구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에 “한·양이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몇 년 동안 직역 갈등으로 인해 소모적 논쟁 중”이라며 “국회에서도 수차례 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그때마다 복지부는 마무리 하겠다고 반복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에 장관이 약속했던 협의체 구성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국민들에 피해를 줘선 안 된다”며 “직역 갈등 같은 소모적 논쟁을 정리해야 하는 게 복지부의 업무이며 역할인데 장관이 되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한의와 양의 간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지만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겠지만 갈등은 두 집단이 좀 더 상위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국민건강 확보’라는 높은 차원에서 두 의학이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접근한다면 해결책을 못 찾을 이유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보다 상위에 가치를 두고 상호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도록 하겠다”며 “협의체 구성도 가능한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기기 논쟁, 실타래 풀리나

의사 출신 전임 복지부 장관의 후임으로 복지 분야 전문가가 내정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실타래가 풀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는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65.7%의 국민이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찬성했고, 23.4%만 반대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막혀 3년째 요지부동이다. 보다 못한 국회가 지난해 국감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과 추무진 의협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진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말까지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당시 여야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한의계에 힘을 실어줘 의료기기 사용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희망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국감 후 복지부는 “직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여론도 중요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난임치료 지원 언제쯤?

///부제 몇 년째 반복되는 양승조 의원의 지적

///부제 “전임 장관들이 못 다한 일, 반드시 해결해 달라”

///본문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몇 년 째 국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한의 난임치료 지원이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한의 난임치료 지원 논의에 불씨를 당겼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에 가까웠다.

지난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능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양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마무리될 무렵 “한마디 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양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분야가 복지부에서는 한의약산업, 제약산업, 의료기기,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이라며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가지고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난임 시술(지원)도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한방은 아직도 난임 시술(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상 효과 확인만 수년째

지난달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하예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2차, 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근거로 한의 난임치료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한의 난임치료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0년에 한방 난임임상진료지침안을 마련하고 2015년 6월부터 일부 한약과 침구치료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의 난임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년째 정체된 연구만 진행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2015년 국감에서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임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는 복지부를 향해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예로 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3년째 국정감사에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한의치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를 진행해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2014~ 2018)’에 한의 난임 치료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수많은 지자체에서 매년 한의 난임치료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상은 사업의 실효성을 입증해주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왜 망설이나”라고 질타했다. 임상실험 결과보다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임신 성공률 지표가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인데다 여러 연구에서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의 치료 이용이 높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반복된 복지부의 답변을 의식한 듯 양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복지부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깊이 연구하시구요. 전임 장관 두 분께서 연구 결과를 보고 반드시 실행할 의지가 있다고 하셨다”며 “전임 장관이 못했던 한방 난임시술 지원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200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 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2006년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였다.

임신 성공률도 높았는데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 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2013년 익산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이후 탄핵정국으로 흐지부지됐던 의료기기 사용 논의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총 11억3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재점화됐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를 하거나 혈액검사를 위탁해 진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결국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의사의 경쟁력이 약화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원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후생도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 외에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가능 판결과 국감 지적을 살펴봐도 법원과 국회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이 문제를 3년 가까이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은 양의사 출신 장관과 양방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생긴 사회적 갈등과 소모”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 집계

///부제 건보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9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실적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은 694만명으로 2012년 대비 17.2% 증가했고, 신청자는 31.9% 증가한 84만 9000명, 인정자는 52.1% 증가한 52만명였으며,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2만명 가운데 △1등급 4만 917명 △2등급 7만 4334명 △3등급 18만 5800명 △4등급 18만 8888명 △5등급 2만 991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1만 939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 4211개소(73.3%), 시설기관은 2187개소(26.7%)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10.0%, 시설기관은 2.0% 증가했으며, 지난해 증감현황을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재가기관은 32.4%, 시설은 19.9% 증가해 기관 인프라는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원으로 직장보험료는 2조 5943억원(83.9%)·지역보험료는 4973억원(16.1%)였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개인부담 기준)는 6333원 부과됐으며,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인사청문회선 무슨 말 있었나? 與 정책 검증 vs 野 도덕성 질타

///부제 박능후 후보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엔 대부분 ‘반대’

///본문 “보건 쪽 잘하면 복지가 어렵고… 복지 전문가지만 비교적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복지 분야 쪽만 전문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박능후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난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19일 새벽 2시까지 총 1박 2일 동안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야당 의원들은 도덕성 검증에 공세를 퍼부었다.

◇“최우선 정책, 보장성 강화”

박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는 한편 과다한 의료비 지출은 가계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제를 ‘소득’과 연계해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영리화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관련된 분야”라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뜻을 분명히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도 가능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찬성한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이나 격오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확보와 관련 “항상 기재부가 우위에 서고, 기재부는 증세를 안 한다는데 재원 마련에 직을 걸고 투쟁하겠나”라는 오제세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는 개별 사안이 아닌 큰 틀에서 설득해야 한다”며 “명분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기재부도 따라와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정부 총예산 400조5000억원 중 복지 예산은 32%인 129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 향후 추진과제로는 △치매국가책임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저출산 극복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안정적 국민연금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 “부적격” 대공세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선발 기준으로 내세웠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원칙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의혹 등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부인의 양평 작업장과 공직기관 재직시 겸직 등 특혜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부인의 양평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주소를 옮겨놓으면 좀 더 빨리 건축허가가 난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겸직과 관련해 “총 16년 7개월을 보사연에 재직하면서 겸직이 없는 기간은 고작 3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박사과정 재학, 해외 유학, 서울대 시간강사 출강, 경기대 전임감사 겸직 등 자신의 이력에 투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86년도 보사연에 들어갔을 당시에는 책임연구원도 학사학위 수준이었고 석사학위자도 없어 가능한한 학위를 받아와 근무하라고 권장하는 환경”이었다며 “지금 기준에선 특혜 같지만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천회 멤버였기 때문에 보은인사라고 인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자문그룹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논문 표절과 관련해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회에서도 권장하고 있어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송곳 질문에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한데다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박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추진

///부제 남인순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한의약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 기능 등이 유사해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한의약육성법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입법 미비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국당, 류영진 식약처장 임명 철회 촉구

///부제 “행정경험 전무한데다 낙하산 인사… 업무보고 안받겠다”

///본문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류 처장으로부터 일절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류영진은 국가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기관인 식약처를 이끌어나갈 행정경험이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로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을 역임하였고 그 보은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행정경험과 전문성, 도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주요 부처 수장에 이런 인사를 임명한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이들은 특히 류영진 처장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SNS를 통해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를 패륜아라고 명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싸이코패스라고 규정하는 등 저열하고 천박한 정치공작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을 당당히 게재하는 등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어 “이토록 심각한 흠결이 있는 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거나, 알고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무시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자진사퇴한 안경환 후보에 이어 류영진 사태를 보면 청와대가 자질 검증을 하지 않고 코드 검증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처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막말’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식약처장에 임명되자 과거 지나치게 원색적인 정치적 글들을 페이스북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류 처장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했다. 그는 지난 5월 대선 직전 올린 글에서 ‘홍준표 패륜아가 대통령을 해요?’라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비난한 바 있다.

류 처장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 발언이었다”며 “앞으로 식약처장으로서 주어진 막중한 임무 앞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겠다”고 해명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부제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487개 실천과제 제시

///부제 보건 분야 정책방향은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

///부제 2022년 건보보장률 70%·2020년까지 건보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본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으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으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 비전 및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설정하고 국정전략별 핵심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100대 국정과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487개 실천과제로 세분류한 것이다.

보건 분야 관련 내용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분에 주로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문재인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제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겠다”며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지역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고 은퇴 세대를 위한 적정한 공적연금 및 일자리 지원, 치매 국가책임제, 여가·사회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함으로써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동체의 보살핌을 받는 복지국가 근본 정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해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고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으로써 2015년 기준 63.4%의 건강보험(이하 건보)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과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의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건보 수가구조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건보 수가구조 개편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세우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리는 한편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및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한다.

이외에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의사 파견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정신건강 증진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는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용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다.

이와 함께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문재인정부 5년을 3단계(△혁신기(~2018년) △도약기(2019년~2020년) △안정기(2021년~2022년 5월)로 구분해 이행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내외의 상황, 국가발전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와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아 수립했다”며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의 원칙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받침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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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 추경은 여전히 줄다리기

///부제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부제 복지부 복수차관제, 복지위에서 논의키로

///본문 새 정부 출범 두 달만에 정부조직 개편이 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은 승격해 중소창업기업부로 신설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창업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 및 해양경찰청·소방청 외청 독립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야는 중소창업기업부 업무와 관련, 소상공인 담당 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하기로 했다.

또 중소창업기업부 명칭과 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중소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키로 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도 안전행정위에서 판단키로 했다.

환경부로 물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 조직개편시 협의 처리키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문제를 국회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야 3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80억원 편성은 불가하며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부대의견에 공무원 증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하고, 예결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이번주 내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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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기기 업체, 불량 제품 회수 안하면 처벌

///부제 오제세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본문 불량 의료기기 회수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사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등이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수 조치를 위반한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도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지체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의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회수와 폐기, 공표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공표 위반시 부과하는 벌금 500만원이 동일 항목 약사법에 규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제조업자 등이 영업자의 회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회수폐기 및 공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등 의료기기 회수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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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무면허의료업자, 침술아카데미 설립

///부제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권 침해 확산에 대한 우려 커져

///부제 국민 생명·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평생교육과정 제한에 대한 법안 발의 중

///본문 평생교육원의 침·뜸 교육이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 신고를 반려한 교육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한의사면허 없이 침 시술을 교육하고 이를 수강생에게 실습하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용석 혜안침술학술원 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 2층 남산홀에서 ‘혜안침술아카데미 기자간담회’를 열고 혜안침술아카데미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술 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침 관련 면허를 땄다는 조 원장에 따르면 이 아카데미는 초급, 중급, 특수반 과정으로 운영되며 특수반은 전문 의료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침·뜸 교육을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침술과 뜸 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조 원장이 아카데미 설립 근거로 든 대법원 판례 역시 무면허 교육시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2일 의학 관련 학습은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 내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신고를 반려한 교육당국의 처분에 대해 “해당 평생교육 과정에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해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거나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이뤄진다면 형사처벌이나 행정규제를 할 수 있다”며 교육시설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해외에서 침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에서 한의사면허 없이 침을 놓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침·뜸 평생교육원 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도 형식 요건에 대한 설명이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교육시설을 개설하는 일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뒤집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지만, 국민보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7월 29일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의료법 조항 위헌 여부 신청에 대해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며 합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평상교육과정 설치·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의학 분야 등에서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분야의 경우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평생교육 시설에서 침과 뜸 교육이 가능하면 자칫 이를 빌미로 무면허 의료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며 “국민건강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 역시 지난해 10월 8일 독립문에서 서울역 일대를 행진하는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 전국 한의대생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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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일부서 제기되고 있는 회계 문제, 결단코 없다”

///부제 현 약사회 사태와 한의협 연계시키는 모 언론보도에 ‘불쾌’

///부제 지난 20일부터 내부감사 돌입…협회 회계에 대한 회원들의 의혹 불식시키는 계기될 것

///부제 근거 없는 사실에 입각한 소모적 논쟁보단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 해결에 힘 모아야

///본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신축 약사회관 일부 운영권을 1억원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임시대의원총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에서는 금전적 문제로 야기된 약사회의 문제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연계시켜 한의협 역시 금전적인 이유로 회장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는 논조가 담긴 보도를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언론매체에서는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회계비리 의혹과 정책 책임론에 따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힌 뒤 서울·경기·인천 등 지역한의사회의 성명서를 인용해 “한의협 김필건 회장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고 일반 회계 부정적 지출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회장은 구체적인 자진사퇴 시기와 방법을 밝히라”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중앙회에서는 회계적인 부분에서 그 어떠한 비리는 없으며, 역대 그 어떤 집행부보다 투명한 회무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달 25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회원들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김 회장이 진심어린 사과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 회장은 임총 당시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보며 한의협회장으로서 한의계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특히 정권 초기에 모두 힘을 합쳐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회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빚어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계적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임총의 결의에 따른 감사를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 12일 각 시도지부 한의사회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계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임총 전 개최된 예결위에서 충분히 소명된 부분”이라며 “협회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감사를 받고 싶다는 것으로, 이에 입각해 지난 20일부터 내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는 회원들에게 협회의 회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내부감사를 거부하고 외부감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의혹은 임총이 개최되기 전에 논의된 것이며, 현재 외부감사는 중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회계 문제를 운운하면서 내부적인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의계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한의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임총 개최의 계기가 됐던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해서도 최근 심평원에서 제3차 개편을 위한 연구가 시작될 예정인 만큼 3차 개편에서는 침구술에 대한 근본적인 행위정의부터 개정해 나가는 등 한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대가치제도의 근본적인 원인 개선을 위해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회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협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 더욱 소통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협회에서는 회원지원팀 개설 등 조직 강화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3차 상대가치 개편… 한의계,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에 ‘주력’

///부제 제2차 개편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행위 재분류 및 한의계 현실 반영된 연구결과 도출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부제 심평원,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 시작

///부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및 가산제도 정비 등 중점 추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11일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원칙과 합리성에 입각한 가산제도 정비, 신뢰성·지속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제1·2차 상대가치점수 체계 분석을 통한 1·2차 상대가치 개편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재정 중립 하에서 총점고정 및 환산지수와의 연계방식의 타당성 검토 △합리적인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 및 의료계 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상대가치 거버넌스 체계 검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기본진료료(진찰료 및 입원료 중심) 체계 관련 국외사례를 고찰하고, 교육이나 상담, 환자안전, 환자권리, 감염 등 기본진료에 포함되기 어려운 행위 조사 및 별도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향을 중심으로 기본진료료 개편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BC 회계시스템이 구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활동기준 원가 분석을 실시하고 현행 가산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근거를 기반으로 정비가 필요한 종별·진료과목·인력 등의 가산제도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존 가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산제도를 위한 정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3대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마련,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제시를 위한 내용 등도 연구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개선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또한 의료인력 고용 창출을 동반하는 인력자원 중심의 건전한 수가체계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유연한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짐에 따라 상대가치점수 개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침구행위 정의 및 상대가치 산출 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의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 당시 양방과는 달리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당시의 한의 고시 수가를 의·치과의 환산지수로 나눠 상대가치점수를 산출·고시해 진행함에 따라 제도 도입 당시부터 오류를 안고 시작돼 그러한 오류로 인한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앞서 한의협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행위 재분류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등 제도 도입 당시부터 불거져왔던 상대가치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연구가 시행되기에 앞서 한의 영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제기는 물론 관련 연구 진행,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제3차 상대가치 개편시에는 한의 영역의 의료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한 연구결과를 도출, 개선방안이 마련돼 적용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난 임시이사회 및 전국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모순된 한의상대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새로운 한의의료행위 지속적으로 개발해 총점고정된 상대가치점수 총점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中, 국가 차원서 중의약 장려하는데… 한국은?

///부제 중의학-서양의학 동등한 위치 확보 법안 발효… 한국도 한의사면허증에 ‘MD’ 표기해야

///본문 중의약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지위를 약속한 법안이 최근 중국에서 시행되면서 한국 한의사의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지위를 약속한 법안이 지난 주말 중국에서 공식 발효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여기에는 중의학 센터 설립과 일선 중의사들을 위한 면허 시스템 장려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제약업체 Yiling Pharmaceutical의 Wu Yiling 대표는 지난 2일 발행된 파이낸셜타임스의 ‘중의약, 임상적 시도로 법적 타당성 확보(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eeks clinical legitimacy)’ 기사에서 이 회사의 중의약인 Yangzheng Xiaoji가 암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킨다는 결론을 내놓은 국제종양학회지의 논문을 인용, “(이 한약의) 이론과 제조는 중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서양의학적 방식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대적 연구 방법 활용을 지지하는 이번 법안 발표는 중의약의 지위 확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Yiling Pharmaceutical의 감기 치료약 매출은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시험을 마친 후 25% 가량 증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이 제약업체 외의 기업도 FDA 등의 승인으로 국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상장된 제약업체 Tasly도 중의약업체로는 처음으로 FDA의 임상 3상 시험에 통과한 후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세레나 샤오 CLSA 보건의료 분석가는 “의사는 특정 의약품이 인체에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부 중의약 업체는 현재 임상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한약이 의약품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증거를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의약으로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중국의 이 같은 시도로 중의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경희대한방병원 김영철 교수 등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용역으로 내놓은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한의사 면허증에는 MD 표현이 없어 해외 진출에 제약이 따른다. 미국은 현재 MD 자격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한의사와 미국 내 의료인 직군은 공통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한의사는 미국에서 교정치료를 하는 정골의학의사(DO), 카이로프락터(DC)와 겹치는 측면이 있다. 운동교육 및 물리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DPT), 천연물 유래 약물을 처방하는 자연의학의사(ND), 통합의학 fellowship 을 전공한 의사의 직군과도 유사한데, 보건지도 측면에서는 NP, PA 이상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다.

보고서는 이에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 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한국의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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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임신·출산 보장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급여화를 즉각 실시하라!!

///본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목받는 저출산 국가 중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수립과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한의난임치료는 배제된 채 양방의 보조생식술 위주로 난임(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6년 기준 난임지원사업에 92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전국의 난임환자는 2009년 약18만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6년 기준 약 21만명으로 국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양방난임환자의 치료중단의 원인 중 대다수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이며 다태임신, 난소과자극증후군, 난소암, 우울증 등 시술상의 부작용은 난임환자들에게 2차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난임치료의 본인부담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 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을 전액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건강보험이 오는 10월부터 양방난임치료에 적용·시행된다.

-16년 6월 한의약 난임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한의난임시술을 포함하여 한의난임시술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모자보건법개정을 통해 마련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다수의 지자체 중심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한약·침·뜸·약침·추나 등 한의약의 자연친화적 치료법을 이용한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전 배란불순 개선, 임신과정의 착상률 향상,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와서 임신성공률 25%, 치료만족도 88%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불임여성 630명 대상 불임극복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및 한방병원 이용률은 73.2%, 한약이나 침과 같은 한의요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이었으며,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여성의 80% 이상이 한방진료를 별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작년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를 통해 무분별한 양방난임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의난임치료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한 바 있다.



이에 본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의 급여화, 제도적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생식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기형아, 다태아출산 등 무분별한 양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라.



2. 정부는 국가 주도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한의난임치료가 양방보다 우수한 임신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창출의 미흡함을 정부시범사업으로 해결하라.



3. 정부는 난임 원인질환 치료, 생식건강 증진등 근원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예방한의학적 보건의료사업으로 확대하라.



4. 정부는 보다 정확한 난임진단 및 추적관리를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시행하라.

5.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을위해 한의난임치료를 1차의료로 선택하여 10월 급여화되는 양방난임치료와 병행 추진토록 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사) 대한여한의사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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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지부, 생리통사업·둘째아 한약 지원 사업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한의의료 실현

///부제 2011년부터 진행된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타 지부로 확산 추세

///부제 우리 지부를 소개합니다<1> 울산지부

///본문 저출산 문제가 공식 일정을 마친 문재인정부 국정자문위원회의 4개 복합 혁신과제로 꼽힌 가운데 한의난임사업·둘째아 한약 치료 등으로 대국민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의 사업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7일 한의신문이 울산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부 중점 추진 사업은 한의난임사업, 둘째아 한약 치료 사업, 청소년 여성 생리통 지원 사업 등이다.

울산지부는 지난 2월 27일 울산 중구 울산MBC 컨벤션 아모레홀에서 제21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의난임사업 지원, 청소년 여성 생리통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2017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울산지부의 ‘한의난임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동구 보건소와 함께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 울산 중구보건소의 난임 사업에 참여한 만44세 이하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여성 17명의 임신 성공률은 29.4%를 기록했다. 동구보건소 역시 같은 기간 동안 만44세 이하의 양의 난임 시술 여성 중 임신이 되지 않은 참여자 26명 중 5명의 임신을 성공시켰다. 올해에는 동구·중구·남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한약 할인지원사업(이하 둘째아 사업)’은 아이를 두 번 이상 출산한 여성에게 산후조리한약 2주 분을 지원함으로써 울산 지역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울산 지역 한의원은 울산주민자치센터에서 한약지원증서를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20만원 이상의 산후조리한약을 처방해 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한의원이 약 32% 정도를 자체 할인 지원하고, 울산시는 약 17%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울산지부는 이 사업을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현재 전국 단위의 시도지부에서 관련 사업을 조사해 도입하는 추세다.

‘성장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통 한의치료지원사업’은 울산지부가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성장기 여학생 100명에게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한의 탕제 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울산지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과 진료 매뉴얼과 자료를 공유하고, 강의로 진료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등 사업 지원 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7월 현재 울산지부는 치료 학생에 대한 진료 자료와 통계 등을 정리 중이다.

울산지부 관계자는 “최근 다양한 원인의 생리통으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참고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개인 문제로 생각했으나 청소년기에 이러한 증상은 학업 및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난임, 저출산 등 사회문제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볼 때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생리통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생리통에 대한 한의 치료는 증상 개선보다 어혈, 혈허 등 발병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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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함평군보건소, 초경맞이 한의 건강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부제 월경통 완화를 위한 추나요법, 뜸 치료 제공

///본문 전남 함평군보건소가 지난 4월부터 12주간 첫 월경을 시작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첫 인사’ 한의 건강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관내 여학생 60여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청소년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성 가치관 마련과 여성건강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는데 동참했다.

함평군보건소는 월경통 완화를 위한 추나요법, 뜸 치료를 실시했으며, 식이교육 및 기초검사를 통한 초경, 자궁경부암 교육, 골반교정 운동, 성장판 검사 등을 병행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대다수가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으며, 초경을 대하는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만족도를 표했다.

박성희 보건소장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는 여성으로서 건강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시작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초경을 시작하는 여학생들이 초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보건소는 초경교육 뿐만 아니라 한의예방학적 성장교실, 아토피예방교실 등을 운영하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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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생리통 치료, 이제는 해외에서도 ‘침’으로

///부제 호주 연구팀, 생리통 환자 4개 그룹으로 대조 실험 결과 침 치료 효과 규명

///부제 통증 척도 감소·발생 시간·장기적 효과 등 보여

///부제 수동 침이 전기 침보다 효과↑·진통제 복용↓

///본문 침 치료가 생리통에도 통증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해외 연구를 통해 규명됐다. 또 침 치료는 통증 감소뿐 아니라 통증의 지속 기간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침 치료 후에도 1년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이 발행하는 과학 및 의학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 최근호에 발표됐다.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연구팀은 최근 3번의 생리주기 중 2번 이상에서 생리 후 첫 3일 동안 10점 만점에 3점 이상의 통증(NRS)이 있는 18~45세의 여성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무작위 대조 연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우선 여성 생리통 환자 74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고주파수동침술(HF-MA) △고주파전기침술(HF-EA) △저주파수동침술(LF-MA) △저주파전기침술(LF-EA) 등 4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고주파그룹(HF)의 여성들은 생리주기의 예상일 이전 일주일 동안 3번의 치료를 받았다. 저주파그룹(LF)의 여성들은 생리 사이에 세 번의 치료를 받았는데, 약 7~10일마다 주기 길이에 따라 달라졌다. 또한 모든 그룹은 월경의 첫 2일 (월 1일 또는 2일)에 치료를 받았다. 수동침술그룹(-MA)에서는 바늘 삽입이 완료된 후 약 10~15분 동안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토대로 모든 바늘을 토닝, 리덕션 또는 손으로 자극했다. 전기침술그룹(-EA)에서는 2Hz/100Hz의 전기 자극을 줬다.

월경 통증에 대한 변화와 기타 2차 증상의 변화는 저자가 설계한 생리통증 일기(MPD)를 사용해 측정했다. 이 일기장에서는 유방 압통, 감정 변화, 메스꺼움 등의 2차 생리 증상과 진통제 사용법(브랜드/약품명, 복용량 및 1회 복용량 당 1일 1회) 등의 생리 통증 지속 기간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

이와 함께 실험이 종료된 후 실시한 출구설문조사를 통해 삶의 질(SF-36) 개선 점수와 치료 만족도, 원발성 월경통의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 등을 기록하는데 사용했다.

그 결과 생리 시작 후 첫 3일 동안 있었던 통증은 대부분의 실험군 모두에서 통증 감소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고주파수동침술(HF-MA)군의 경우 치료 전 생리통 최대 통증(NRS)이 4.4에서 치료 종료 후 3.4로 감소했으며, 치료 종료 후 실시한 1년간 추적 관찰에서도 1년 후 통증은 2.9로 감소했다. 고주파전기침술(HF-EA)군은 치료 전 최대 통증 5.7에서 치료 종료 후 3.9로 감소했으며, 1년 후 통증은 4.2로 나타났다.

저주파수동침술(LF-MA)군도 치료 전 5.5에서 종료 후 3.2를 기록했고 1년 후 통증은 4.0을 보였다. 저주파자동침술(LF-EA)의 경우 치료 전 5.0에서 치료 후 4.1을 1년 후에는 4.2를 기록했다.

이들 생리통 환자 군 모두에서 침 치료 후 통증 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를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생리 기간 중 하루에 느끼는 생리통증 시간은 최소 3시간에 최대 7.4시간까지 있었지만 침 치료 후 평균 약 2시간 정도 통증 지속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또한 수동 침 치료가 전기 침 치료보다 통증 감소에 더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통증에 대핸 반응 속도 개선, 2차 증상의 감소, 진통제 사용 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702건의 침 치료 중 52건의 이상 반응(AE)이 나타났으며, 전체 부작용 발생률은 7.4%(95% CI5.6~9.6)이었다. 다만 부작용의 대부분은 사소하고 자기 제한적이었으며, 타박상(혈종)이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생리통은 유기적인 원인이 없는 생리 통증으로 정의되며 25세 미만의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생리통의 특징적인 증상은 생리 후 8~72시간 내에 발생하는 상완골 부위의 통통 경련과 복통의 경련이다. 생리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통스러운 경련, 허리와 허벅지 통증, 두통 외에도 설사,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생리 통증은 일반적으로 초경 시작 후 1년 이내에 시작해 전 세계 여성 인구 중 최대 약 81%가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중 약 10~30%는 생리통 때문에 매월 직장, 학교를 정기적으로 결석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구를 주도한 마이크 아머 박사는 “생리통에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치료법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와 복합경구피임약(COC)이지만 약 25%의 여성들에게는 불응성 통증이 있다”며 “침 치료가 자궁을 자극하는 혈관 수축 섬유에 대한 신경 활동을 감소시킴으로서 자궁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혈류 증가가 진통 효과의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동 침술은 전기 침술과 동등하거나 더 큰 통증 완화 효과를 나타내지만 진통제는 적게 투여됐다”며 “치료의 빈도가 높을수록 월경 통증 감소로 인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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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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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암치료의 면역세포 활성 효과 입증

///부제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와 전신염증반응 표지자들의 상관관계 분석…한의 암치료의 객관적 지표 제시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환자 42명 데이터 분석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Intergrative Cancer Therapies’ 게재

///본문 한의 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면역력이 저하된 암 환자의 면역세포가 활성화 되고 종양미세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SCI(E)급 국제학술지 ‘Intergrative Cancer Therapies’ 7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논문에서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이하 동서암센터)에서 한의 암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42명의 다양한 암종 환자들의 자연살해세포 활성도와 전신염증반응 표지자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자연살해세포는 암의 전이단계뿐 아니라 암 발생 초기단계에서도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면역세포로 자연살해세포의 활성도는 암 환자들의 면역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암종에서 높은 호중구/림프구 비율은 좋지 않은 예후를 암시하고 높은 피브리노겐 수치와 적혈구침강속도는 종양의 진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문 제1저자인 강휘중 박사에 따르면 암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는 전신염증반응 표지자인 호중구/림프구 비율, 피브리노겐, 적혈구침강속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나타낸 환자들보다 낮은 자연살해세포 활성도를 나타낸 환자들에 있어 한의 암 치료 후 호중구/림프구 비율이 유의하게 감소됐다.

이는 면역력이 높을수록 체내의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전신염증반응 표지자들이 저하돼 있는데 한의 암 치료가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돼 있는 암 환자의 염증을 줄여줌으로써 미세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유화승 동서암센터 교수는 “한의 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입원 전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 자연살해세포와 전신염증반응 표지자들의 관계를 도출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한의 암 치료의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일정 수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이들 표지자들이 암 환자들의 생존율 및 삶의 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향후 전향적 임상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서암센터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레바퀴 암 치료법은 항암식이요법, 호흡정신요법, 한방약물요법, 대사활성요법(뜸, 약침 등 각종 요법들을 적절히 활용해 대사활성을 촉진) 등을 통해 암 환자의 자연치유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의단독 혹은 서양의학적 치료와 병용해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등 항암효과를 향상시켜 암 환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전이재발을 억제하는 치료법이다.

동서암센터는 한의약물의 종양 신생혈관억제 및 종양면역 활성을 통한 종양성장 및 전이재발 억제 효능을 입증하고 암 환자의 무병생존률 및 전체 생존율 연장에 대한 효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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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항암화학요법이 오히려 암세포 전이를 촉진한다?

///부제 美 연구진, 유방암 환자 대상 항암제 투여 결과

///부제 항암제 투여시…암세포, 혈관으로 퍼져 도리어 전이 촉진

///본문 사망 원인 가운데 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질병이다. WHO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암 발생 건수는 약 1410 만 건이며 암 사망 건수는 820만 건이다. ​​암 진단 및 치료제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보다도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암 치료는 주로 항암화학요법이 주로 사용되지만 암 환자의 대다수는 말기 단계에 도달한 후 진단된다. 화학요법은 일시적으로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지만, 암세포가 약물 내성으로 발전함에 따라 효과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화학요법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암 치료를 위한 새롭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실암을 축소하거나 억제·제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암세포 전이를 촉진해 암환자의 상태를 더욱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저널에 게재된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연구진들의 ‘항암화학요법 치료와 부작용’ 연구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단기간에만 효과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화학요법 치료로 암 크기가 줄어들지만 암세포는 혈관계로 퍼져나가 더 쉽게 전이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은 인체 내 항암제가 투여된 후 혈류를 통해 약이 퍼져나가는 기전을 나타낸다. 하지만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말기암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돼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연구를 주도한 조지 카라지안나스 박사는 “수술 전 몇 번에 걸친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암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지만 암세포 수가 증가했다면 화학요법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며 “수술을 먼저 받은 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학요법이 암 전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는 앞서 지난 2012년 미국 시애틀 허친슨 암 연구 센터(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에서도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해 암세포가 다른 세포에 전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암 조직과 항암제의 독소 성분이 섞이게 해 암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고 퍼지지 못하게 차단하지만, 암세포 전이가 더 용이해져 살아남은 경우 저항성이 더욱 강해지면서 다른 장기로 퍼지게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에 환자의 건강에 손상이 덜 가도록 항암제의 용량을 낮춰 처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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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허리 디스크, 재발없이 한의 치료로 잡는다

///부제 자생척추관절연구소 “디스크환자 90%, 4년 후에도 만족”

///부제 SCI(E)급 국제학술지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 최근호에 게재

///본문 한의치료를 받은 디스크환자 10명 중 9명은 4년 뒤에도 치료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환자 505명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실시한 뒤 평균 4년 3개월간의 장기추적관찰 결과 대상자의 90%가 치료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디스크 흡수가 예측되는 505명의 MRI를 분석한 결과 ‘심하게 탈출돼 뼈를 타고 흘러내린 디스크가 더욱 잘 흡수’되는 등 몇 가지 ‘디스크 흡수 패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논문은 ‘Long-Term Course for Lumbar Disc Resorption Patients and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Disc Resorption’라는 제목으로 SCI(E)급 국제학술지 ‘근거중심 보완대체의학 저널(IF 1.93)’ 7월호에 게재됐다.

자생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디스크 흡수와 관련된 그 어떤 연구보다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디스크의 탈출량과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그간 사용됐던 MRI 2D 분석의 한계를 넘어 3D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 이밖에도 디스크 흡수 예측인자 연구를 위해 디스크 퇴행 정도와 탈출유형, 척추의 퇴행성 타입, 치료기간 등 주요 영향변수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내원해 한의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의료진에 의해 디스크 흡수가 예측된 505명 중 대부분인 486명은 디스크가 흡수됐다. 그 중 220명(43.6%)은 50% 이상의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

디스크가 흡수된 환자 10명 중 7명(68.4%)은 재발이 없었고, 90.3%는 “한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들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총 치료일수는 평균 45일이었다.

또 연구팀은 다양한 조건으로 탈출된 디스크의 흡수 예측인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디스크 탈출 정도’, ‘초기 디스크 탈출량과 관련된 디스크 탈출 유형’을 통해 디스크 흡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출된 디스크가 50% 이상 흡수되는 조건을 산출해 본 결과, 탈출 정도가 심할수록 흡수될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크가 뼈를 타고 흘러내린 정도가 디스크 높이 1/3 이하인 경미한 환자들의 디스크가 흡수될 정도를 가늠하는 OR값은 디스크 높이를 침범하지 않는 환자의 1.7배, 1/3~2/3 정도인 중증 환자들의 디스크가 흡수될 OR값은 2.46배였다.

형태별로는 디스크가 섬유륜을 찢고 터져 나온 상태(extrusion)가 돌출(pro­trusion)에 비해 흡수될 OR값은 2.49배, 터져 나온 디스크가 뼈를 따라서 위, 아래로 밀려나온 경우(migration)에는 디스크 돌출에 비해 OR값이 6.3배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하인혁 자생척추관절연구소장은 “한의치료를 받은 디스크 탈출 환자 중 경과 관찰상 의료진이 디스크가 흡수될 것으로 예측한 환자 대부분(486명)은 디스크가 흡수됐고, 장기추적관찰에서도 치료 만족도가 높았다”며 “이번 논문이 향후 생체지표와 연계된 디스크흡수 예측 모델링 개발 연구와 탈출된 디스크 제거 목적의 수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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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황금·황련 등에서 항암 효과 메커니즘 밝혔다

///부제 HCD 약초, 단독·병합 치료시… 부작용↓항암 효과↑

///부제 中 연구진 “염증 및 세포 사멸·분화 유도했기 때문”

///본문 ‘HCD(Heat-Clearing and Detoxicating, 황금, 황련 등) 약초’ 또는 HCD 약초 기반 제제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치료법과 결합됐을 때 현저한 항암 효과를 나타냈다고 마카오 대학 연구팀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인용해 이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항암 작용과 열 제거 및 해독의 메커니즘(Anticancer activities and mecha­nisms of heat-clearing and detoxi­cating traditional Chinese herbal medicine)’의 제목으로 ‘차이니즈 메디신(Chinese Medicine)’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CD 약초 추출물 또는 화합물은 중대한 독성 영향 없이 고형 및 혈액학적 악성 종양에 대해 광범위한 항암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특히, 일부 HCD 약초 및 제제는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의 항암 작용을 강력하게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완화했다. HCD 약초의 정확한 항암 활성이나 순수한 화합물은 암세포 ‘아폽토시스’의 유도, 분화 및 세포주기 정지, 암세포 성장 억제, 침입 및 전이, 종양 억제와 같은 여러 세포 또는 분자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됐다.

‘황금(Scutellariae Radix)’의 주 화합물 ‘플라보노이드(bavicalein, baicalin, wogonoside, wogonin)’내 ‘바이칼린’은 항 간독성, 항 바이러스성, 항염증제 및 항암제와 같은 여러 가지 약리학적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바이칼린은 △식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에 항암 활성을 갖는 것으로도 보고됐는데, 이 성분이 암세포의 과다 증식을 막고 염증 및 전이를 억제, 세포 사멸 및 분화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황련(Scutellariae Radix)’의 경우에도 주 화합물질인 ‘베르베린(berberine)’이 △유방암 △위암 △결장암 △식도암 △신장암 △방광암 △간세포 암종 등의 증식, 침범, 이동 및 혈관 신생을 억제했다. 베르베린은 종양 촉진 염증을 유발하는 핵심 매개체인 ‘Transcription3(

STAT3)’의 신호 변환기 및 활성제의 활성화를 억제해 비 인강 암종(NPC)의 침습적 전이를 억제한다.

연구를 주도한 히 쳉웨이(Chengwei He) 박사는 “중국 전통의학(TCM) 이론에서 염증 요인과 유사한 병원성 열과 독소는 암의 원인이며 독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며 “황금은 전통적으로 병원성 열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활성화해 체온을 낮추는 데 사용돼 왔으며, 임상적으로 황금은 폐렴, 황달, 고혈압, 이질 및 장폐색, 화농성 감염 등을 치료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HCD 약초 추출물 또는 순수 화합물은 중대한 독성 영향 없이 고형 및 혈액 학적 악성 종양에 대해 광범위한 항암 스펙트럼을 나타낸다”며 “특히 일부 HCD 약초 및 제제는 화학 요법 또는 방사선 요법의 항암 활동을 강력하게 향상시키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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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원하게 떠올리세요!”

///부제 부산시한의사회, ‘한의 치매 예방’ 주제로 대학생 홍보 공모전 개최

///부제 포스터 및 동영상,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 가능…적극적인 활용 ‘기대’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9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부산대학생 광고연합 연구회 ‘팜’에서 7개팀 총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대학생 홍보 공모전’을 개최했다.

‘한방 치매 예방’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에서는 두 달여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주제에 걸맞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출됐으며, 영예의 최우수상은 ‘리모컨이 왜 여기 있어? 아! 맞다! 그거!’라는 제하의 포스터 및 동영상을 제출한 6조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은 동영상의 경우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고 찾거나 가스레인지에 찌개를 올려놓고 잊어버리는 모습, 식탁 위에 놓여진 핸드폰을 찾아 헤매는 모습,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당황해 하는 모습 등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의 일상생활이 담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의 증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건 둔 곳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가스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자주 쓰는 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이에 모두 공감할 경우 건망증이 아닌 경도인지장애일지 모른다고 조심스레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경도인지장애 중 80%가 5년 이내에 치매로 전환될 수 있는 만큼 ‘80.5%의 인지개선 효과’, ‘큰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등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한의 치매 예방프로그램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모컨이 왜 여기 있어? 아! 맞다! 그거!’란 제하의 포스터에서는 “노화의 한 단계, 건망증이라 치부하기 쉬운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예방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라며 “높은 인지 개선효과와 기존 약물치료보다 치료비용 절감액이 큰 한의치매 예방치료로 인지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세요”라고 강조하는 한편 “한의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시원하게 떠올리세요”라는 문구로 한의치매 예방프로그램의 효과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호 부산지부 홍보이사는 “올해 공모전은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가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했으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좋은 결과물이 도출된 것 같다”며 “부산지부에서도 양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2달여 전 학생들과의 첫 만남을 통해 치매 및 한의치매 예방프로그램, 공모의 전반적인 주의사항 등을 교육한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는 “이번 공모전에서 나온 작품들은 비단 부산지부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 중에서도 포스터나 홍보영상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홍보작품들이 한의치매 예방 및 치료가 확산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공모전 심사는 신승주 대한한의사협회 약무홍보이사 및 채한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 부산지부 오세형 회장, 이학철 감사, 김영호 홍보이사, 강무헌 학술이사, 이근진·이동희 보험이사, 배준상 기획이사, 이경석 치매자문위원 등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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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르신들에게 치매의 위험성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부제 최윤석 부산대학생 광고연합 연구회 ‘팜’·6조 대표

///본문 “이번 공모전 주제가 ‘한방 치매 예방’이었는데, 솔직히 치매라는 것이 대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막연하게만 느꼈던 질환이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전 준비를 위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치매에 대한 생각을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주최한 ‘제9회 대학생 홍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6조 대표인 최윤석 학생(이하 최 대표)은 올해 공모전을 참가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치매라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탓에 자료 준비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지만, 부산시한의사회 임원들과 한의치매 예방사업을 진행하는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관하는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어르신들과 치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치매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며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치매에 대한 위험성만 부각시키기보다는 최대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치매에 대한 예방 및 위험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어르신들에게 거부감 없이 알기 쉽게 알릴 수 있는 부분에 치중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또 한가지 느낀 점은 한의원이라는 곳은 어르신들이 주로 가는 곳이고, 침을 맞는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본 후에는 한의학도 양의학과는 차별화된 한의학만의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각종 질환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있는 치료의학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대표는 “이번에 수상한 작품이 어르신 등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치매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경도인지장애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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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산청군, 한의사와 함께하는 한의약 프로그램 인기

///본문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이 한방항노화 산청의 명성에 걸맞는 한의약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지난 5월 공중보건한의사 1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라 기존 한의사 2명을 포함 3명이 2개 팀을 구성해 한주에 7개 마을 경로당을 찾아 중풍예방 교육 및 침, 뜸, 첩약 등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거동이 힘든 노인을 위해 맞춤형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1주 후 그간의 경과를 확인해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한 마을 경로당에 4주에 걸쳐 진행 중이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일주일 후 경로당을 다시 방문할 때 제공받은 치료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실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의료원은 오는 12월까지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건강교실, 중풍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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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 모네여성병원 일시 폐쇄 촉구

///부제 “아직도 감염병원 제재 없어… 조속한 조치 시급”

///본문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불거진 모네여성병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결핵양성 환자가 계속 늘어나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르면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13일 기준으로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로부터 100명의 신생아·영아가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은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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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종사자, 입사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추진

///부제 질병관리본부,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및 대책 발표

///부제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 대한 결핵예방 관리 지속

///부제 실손보험 가입 및 진료 거부 등 불이익 방지…진료거부 시 고발 조치

///본문 정부가 모네여성병원 결핵 감염 사태로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 조사대상자인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이 검사를 마쳤으며 이중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돼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 중이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예방적 치료를 받게 된다.

이번 결핵역학조사는 7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본은 후속조치로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 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해서도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시행하며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시 관련 검사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 거부,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거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진료 거부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질본은 이번에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견된 만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교직원은 매년 1회 결핵검진, 소속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해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람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됐으며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오는 9월 경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시 마스크 사용 권고(결핵진료지침,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개정 등)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석 질본 본부장은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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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어떻게 바뀌나?

///부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분야 강화

///부제 필수항목 및 조사항목별 기준 점수 모두 충족해야 인증

///부제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 개최… 오는 8월 인증기준 공표 예정

///본문 2014년부터 시행된 1주기 한방병원 인증제가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2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 개정 개요에 대해 설명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신정아 팀장에 따르면 기준 부분에 있어서는 △필수항목 확대 △시험항목의 정규전환 △과정 및 성과 항목 추가 △한방병원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 추가 △한방병원 특성 반영 항목 추가 △실효성 낮은 항목 통합 및 삭제 등이 이뤄졌다.

2주기 인증기준은 8개과 수련 한방병원의 경우 3개 영역(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지원체계), 11개 장, 31개 범주, 60개 기준, 266개 조사항목으로(시범 1개 기준, 9개 조사항목) 구성돼 1주기 기준(60개 기준, 241개 조사항목) 대비 조사항목은 필수-정규 항목이 18개에서 30개로 12개가, 정규는 197개에서 227개로 30개가 증가한 반면 시범은 26개에서 9개로 17개 감소했다.

1주기 시범항목(의료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규문항에 포함될 예정인 항목) 26개 중 19개 항목이 정규문항으로 전환되고 3개 항목은 그대로 시범항목으로 유지됐으며 1개 항목은 삭제, 3개 항목은 통합됐다.

반면 직원 안전사고를 분석해 지속적 관리 등 6개 시범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공통은 29개 범주, 58개 기준, 254개 조사항목(시범 1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사항목 266개 중 구조(규정, 절차, 체계 수립)에 대한 평가는 59개(22.2%)로 1주기(74개, 30.7%) 대비 15개 감소한 대신 과정(시행, 개별 교육 숙지, 인지, 수행 정도 확인)을 평가하는 항목은 167개(69.3%)에서 199개(74.8%)로 32개 증가됐으며 1주기 기준에 없었던 성과(지표 선정 및 개선활동 수행) 평가 항목 8개(3.0%)를 이번에 신설했다.

또한 한방병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방검사 운영 관리, 약침 시술 등 8개 항목을 추가하고 한방시술 수행 항목을 10개에서 16개로 세분화시켰으며 의무기록 질 개선을 위한 항목도 1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안전 관련 기준도 반영됐다.

시설 환경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보안관리 통제구역 지정, 보안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등은 물론 환자 안전법 및 감염 관련 법령 내용을 반영해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적격한 자 배치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결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수화 기준을 변경하고 인증등급 결정 수준도 조정했다.

1주기 인증 판정기준에서는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영역의 기준 충족률이 80% 이상이면 인증을 해줬다면 2주기 인증 판정기준에서는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조사항목 평균점수(전체 : 8점 이상, 기준별 : 모든 기준 5점이상, 장별 : 모든 장 7점 이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간현장조사를 도입해 인증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인증 후 24개월~36개월 사이에 유지·관리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일정은 현장조사 시행 7일 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 항목은 의무기록 완결도와 인증기준 필수항목 및 최우선 관리기준 중 6개 기준을 무작위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중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승인받아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차 인증기준은 두 마리 토끼 즉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많은 한방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는게 목표였다”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강화된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양방과 차이가 거의 없도록 해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되 한방병원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최대한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만큼 많은 한방병원이 참여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임 대한한방병원협회 간호부장은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한 차별화가 있어야 한다”며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역시 “힘들게 노력해 인증을 받은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도 “자칫 인센티브가 여건이 좋은 병원에만 쏠리고 여건이 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소규모 병원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있게 될 수 있는 만큼 소규모 병원도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참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1주기가 환자의 생명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2주기에서는 윤리와 인권 그리고 직원의 안전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해 주기를 바랐다.

구흥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장은 “수가 같은 인센티브만이 인증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장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의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 국민들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으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아직 국민들이 인증 병원에 대한 효용과 얼마나 좋은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 것이 실제 병원 참여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 실장은 “인증제의 내용이 어렵다기보다 그동안 자신의 경험 위주로 해오던 부분을 규격화된 옷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불편하고 힘들게 느끼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인증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규격화된 옷을 억지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병원의 규정에 맞춰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포괄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천자혜 한국 QI간호사회 회장은 학회차원에서 한방병원에 맞는 감염관리 모델을 제시해 줄 것과 인증제 참여기관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증사례집 발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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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병원 인증제 현황과 방향은?

///부제 인센티브 제공은 형평성과 시기 등 고민해 봐야

///부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과 연계시켜 국민 신뢰 제고 기대

///부제 인증준비 교육 및 규정·서식 사례집 제작해 수용성 높일 것

///부제 김경호 사무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본문 지난 1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9층 교육장에서 열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김경호 사무관이 한방병원 인증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11년 1월 인증제가 처음 시행됐다(특별 질 관리가 필요한 요양·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인증 조사 실시).

이후 한방병원 인증제는 2014년부터 한방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인증결과가 활용됨에 따라 2013년 9월 1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2014~2017년)을 공표하고 2014년 2월부터 인증조사가 실시됐다.

하지만 1주기 인증제는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가시적 인센티브가 없고 인증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아 인증받은 의료기관들이 체감하는 홍보 효과가 미미해 참여가 저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의무인증기관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자율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조사 신청률이 18.1%인데 반해 한방병원은 7.2%(304개 대상기관 중 22개소 인증조사 신청 및 인증 획득)에 그쳤다.

치과병원이 7.0%인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도 아니지만 분명 보다 활성화될 필요는 있다.

사회적 요구에 맞춰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인증기준 보완이 요구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인증받을 당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인증등급 결정 수준이 낮고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부족해 인증조사 결과와 인증등급 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한방병원 인증제의 정책 방향을 크게 △인증제의 내실화 제고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 △수용성 제고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조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방문 조사를 도입해 인증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인증제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증’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결과 공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무인증이 시행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불인증 기관에도 인증결과 공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증기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컨설팅 및 인증준비 교육 확대, 규정 사례집 및 서식 사례집 등 가이드 제공을 통해 수용성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센티브와 관련해 김 사무관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과 시기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해 관련 부서가 함께 모여 고민해봐야 한다”며 “다만 한방병원 스스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한약인데 원외탕전실 안전관리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올해 탕전실에 대한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부터 2주기 한방병원 인증제와 연계해 한방병원 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인증을 받은 한방병원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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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곡성군, 비만침시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비만 문제 해결 앞장!

///부제 ‘지방빼go 근육늘리go 체중조절프로그램’… BMI(체질량지수) 23kg/㎡ 이상 주민 대상

///본문 전남 곡성군은 최근 신체활동 감소와 고열량 음식 섭취로 인한 복부비만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방빼go 근육늘리go 체중조절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BMI(체질량지수) 23kg/㎡ 이상 되는 관내 주민 45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운영된다.

식습관 변화와 신체활동의 저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환경·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비만에 초점을 두고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총 30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한의비만침술을 비롯한 체성분 측정 후 영양분야에서 식사일기 쓰기, 섭취한 음식 칼로리 계산, 식사일지 분석상담이 이뤄지며 운동 분야에서는 자세교정과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는 밸런스워킹 PT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김영락 곡성군보건의료원장은 “참가자들이 모두 비만 탈출이라는 목표가 있는 만큼 체중 감량으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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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깅환웅 기자

///제목 광주광역시 지역 보험범죄 척결 ‘공동 협력’ 다짐

///부제 이달 중 광주시 소재 한방병원 전수 방문상담 등 진행키로

///부제 광주시 한의사회·한방병원협회 및 심평원 광주지원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은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및 한방병원협회 회장을 초청, 한방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 척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 304개소의 한방병원 가운데 34.5%에 해당하는 105개 한방병원이 광주광역시에 분포돼 있어, 상당수의 병원을 사무장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내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광주광역시 소재 105개 한방병원 전수 방문상담 및 잦은 개·폐업 기관, 동일 장소 재개설기관 등에 대한 집중 심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원인을 분석, 지역 소재 한방병원이 우리나라 한의의료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참석한 각 회장들도 “지역의 한의의료 발전과 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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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과잉진료 이유 있었네… 창원지검 사무장병원 등 무더기 적발

///부제 사무장병원 3곳, 중복 개설 병원 1곳 등

///부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모든 형태서 부정설립 운영 확인

///본문 사무장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 등 불법병원을 설립해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부당 수익을 올린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지난 18일 의사 명의를 빌리거나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 3곳과 중복개설 병원 1곳을 적발하고 병원 이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을 중복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도수치료와 미용 전문 개인 의원을 운영해온 의사 김모(50)씨는 지역 사업가인 일반인을 사무장으로 앉히고 2016년 8월1일부터 의사를 고용해 마산에서 병원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중국 의료사업 진출을 계획하면서 투자금을 쉽게 유치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홀딩스를 만들어 전국에 같은 이름 병원을 여러 곳 만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모(57)씨는 2010년 7월21일 브로커를 통해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만든 뒤 창원시내에서 병원을 설립해 2010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요양급여 420억원을 타냈다.

박씨는 자신과 가족, 아는 사람을 병원직원으로 올려 매달 월급을 타고 법인 운영자금 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안씨 등 3명은 한의사 명의를 빌려 창원시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이 병원은 2013년 4월30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8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5)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2012년 9월부터 창원시내에서 한방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다 2014년 2월11일 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모 요양병원으로 변경, 운영하는 등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요양급여 27억여원을 타냈다 적발됐다.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재단법인 명의로 설립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실체가 불분명한 조합·재단법인 명의를 빌려 범행한 것이다.

의료법상 병원 개설은 의료인과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한정하고 의료인의 병원 중복개설도 금지하고 있지만 개설 가능한 거의 모든 형태의 의료기관이 부정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나 중복개설 병원은 고비용 구조일 수밖에 없고, 불법·과잉진료와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의 자본으로 경제적 이익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정설립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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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

///부제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 개최

///본문 디지털 대변혁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기, 보건의료 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혁신 심포지엄’에서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정부 전체 R&D 예산이 19조원에 달하는데 보건의료산업 분야는 고작 1조원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한국 식약처에서 허가가 안 나는 의약품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허가가 잘 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도 없이 지나치게 규제하는 바람에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는커녕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수용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보건의료산업은 대표적으로 정부가 규제하는 산업”이라며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식 접근으로는 사업이 힘들다”고 운을 뗐다.

현재 산업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규제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진 데이터를 공개해 달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꼴”이라며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정보로 장난을 치면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계 대표로 나온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 역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서 병원이 가진 의사들의 차트, 각종 다양한 소견과 지표 등 독특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연구목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최수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여전히 정부의 리딩역할을 강조해 산업계와 정부 간의 입장차를 나타냈다.

그는 “이제는 기업들이 잘하고 정부보다 모든 게 앞서고 있어 실제 정부 역할은 개별 기업의 지원보다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플랫폼 등 기반이 되는 일을 정부 사이트에서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의 기반 기술로,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가 데이터를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 위·변조가 어려운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digital ledger) 기술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서는 시스템의 보안이 사실상 보장되고 사용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중앙에 허브(hub)를 두는 거래비용을 없앨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특히 미국정부는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Technology)이 금융산업 등 산업전반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을 넘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환자나 병원에서 만든 정보가 암호화돼 블록체인에 저장되면 개인키를 가진 사람에게만 접근이 가능해 환자 자신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환자의 허가를 얻어 접근이 가능하다”며 “공급자는 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환자의 허락 하에 연구에 쓸 수도 있어 개방형 플랫폼인데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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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문경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한방愛 건강마을’ 운영

///본문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한방愛 건강마을을 운영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문경시보건소는 지난 4월25일부터 7월6일까지 5개 마을을 선정,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보건진료소에서 주 1회씩 5회에 걸쳐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한방愛 건강마을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교통 및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을 방문해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 한의약양생교육 등 다양한 한의약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경시는 노령인구 비율이 경북 전체 17.4%보다 높은 25.8%를 나타내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질환 비율 또한 급속한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맞춤형 한의약의료서비스 실천인 한방愛 건강마을을 운영을 통해 건강형평성을 높이고 격차 및 불균형 해소에 기여코자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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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이훈 오성당한의원 원장

///제목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침 치료로 호전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침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Lv ZT, Jiang WX, Huang JM, Zhang JM, Chen AM. The Clinical Effect of Acupuncture in the Treatment of Obstructive Sleep Apn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6;2016:8792167. doi: 10.1155/2016/8792167.



연구설계

침 치료와 대조군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침 치료의 임상적인 효능 (clinical efficacy)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수면다원검사상 무저호흡 지수 5 이상)



시험군중재

전기자극의 유무, 치료 시기나 치료 기간에 무관한 모든 침 치료

대조군중재

체중 조절과 수면 위생 조언, 샴침 치료,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 무처치 등 포함



평가지표

수면다원검사에서 측정된 무저호흡 지수 (apnea/hypopnea index, 수면 시 시간당 발생하는 무호흡 또는 저호흡의 평균 횟수), 무호흡 지수 (apnea index), 저호흡 지수 (hypopnea index), 평균 동맥혈 산소포화도 (mean SaO2, 산소와 결합 가능한 heme 결합 부위 중 산소로 포화된 부분을 백분위수로 나타낸 것)

주요 결과

수기침 치료 후 대조군에 비해 무저호흡 지수 -13.52 (-17.49, -9.55), 무호흡 지수 -7.49 (-10.65, -4.34), 저호흡 지수 -5.52 (-9.17, -1.87), 평균 동맥혈 산소포화도 2.04 (1.09, 2.60)가 호전되었고, 전침 치료 후 무저호흡 지수 -10.30 (-14.12, -6.48)와 무호흡 지수 -5.86 (-10.32, -1.40)가 호전되었다.

저자 결론

수기침과 전침 모두 무저호흡 지수와 평균 동맥혈 산소포화도를 호전시켰고, 수기침 치료는 무호흡 지수와 저호흡 지수도 호전시켰다. 수기침 치료와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과의 비교에서는 제한된 근거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엄격한 연구 디자인과 더 많은 대상자가 포함된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필요하다.



KMCRIC 비평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졸음 증가, 불안정,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기운 감소, 발기부전, 우울감 등 낮 동안의 증상들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심혈관계 질환, 대사 질환과 관련이 있다. 최근 몇십 년 동안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관리에서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이 표준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1], 코 또는 얼굴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마스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장치를 착용하고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 수면 중 영구적인 호흡 불편을 해소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침 치료의 임상적 효과를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포함시켰다.

6개 연구 중 4개 연구가 편견 (bias)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연구 방법 중의 부족한 면과 맹검 절차가 실행되지 않은 것은 결과가 과장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이질성 (hete­ro­geneity)은 받아들여질만 하고,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측정한 무저호흡 지수, 무호흡 지수, 저호흡 지수, 평균 동맥혈 산소포화도와 같은 결과의 객관성은 맹검 절차의 부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인자가 효과가 있음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었으나 지속성 상기도 양압술과의 비교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위 약점을 보완하고 침 치료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추후 이 연구에서 포함된 중국과 브라질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다자간 연구기관 (multi-center)이 시행하는 맹검 절차를 거쳐 좀 더 엄격한 연구 디자인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Loube DI, Gay PC, Strohl KP, Pack AI, White DP, Collop NA. Indications for positive airway pressure treatment of adult obstructive sleep apnea patients: a consensus statement. Chest. 1999 Mar;115(3):863-6.

https://www.ncbi.nlm.nih.gov/pubmed/10084504

[2] Randerath WJ, Verbraecken J, Andreas S, Bettega G, Boudewyns A, Hamans E, Jalbert F, Paoli JR, Sanner B, Smith I, Stuck BA, Lacassagne L, Marklund M, Maurer JT, Pepin JL, Valipour A, Verse T, Fietze I; European Respiratory Society task force on non-CPAP therapies in sleep apnoea. Non-CPAP therapies in obstructive sleep apnoea. Eur Respir J. 2011 May;37(5):1000-28. doi: 10.1183/09031936.00099710.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406515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60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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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 아니라고 하더니”… 암 오진 피해 ‘심각’

///부제 의료피해 10건 중 6건… 의료진에 의한 오진도 374건 중 259건에 달해

///부제 폐암 오진이 최다…피해유형으로는 상태악화, 사망, 치료지연, 불필요한 수술·치료 順

///부제 한국소비자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진 관련 피해구제신청 결과 분석

///본문 암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사망원인 1위로, 정부에서는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신청은 총 645건으로, 이 가운데 암 오진이 374건(58%)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암 오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암이 71건(19.0%)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유방암 55건(14.7%), 위암 51건(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16건, 37.2%)에서의 오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추가검사 소홀(37.8%, 98건)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 오류(33.6%, 87건)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8.5%, 22건) △추적관찰(간격) 지연(6.2%, 16건) △설명 미흡(5.0%, 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고,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 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하여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해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어 “암 조기진단 및 오진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및 7대 암 검진권고안 지침에 따라 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이나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는 한편 의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진료를 충실하게 받은 후 검사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해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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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시험관 아기 성별 선택 위해…배란유도제 불법 판매한 양의사 적발

///부제 산부인과 의사 장씨, 2760만원 어치 배란유도제 불법 유통

///부제 2015년에는 의사 박모씨, ‘발기효능 주사제’ 불법 판매하기도

///본문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배란유도제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의사와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란유도제와 피임제를 불법 판매한 산부인과 의사 장모씨(41)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한, ‘선택임신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배란유도제 등을 판매하고 해외 의료기관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한 업체 대표 민모씨(47)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선택임신시술이란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수정란의 성별을 감별해 임신하는 시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조사 결과, 의사 장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의약품 제약업체·의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2760만원 어치를 무자격자 민씨에게 불법 판매했다.

이에 민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환자들이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선택임신시술을 받도록 알선했으며, 알선받은 환자들에게 의사 장씨로부터 구입한 배란유도제 등 전문의약품 약 392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특히 민씨는 배란유도제 투여법과 피임제 복용법을 환자들에게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양의사가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의사 박모씨(67)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알푸로덱스(20㎍)’, ‘염산파파베린(30㎍)’, ‘펜톨민(10㎍)’를 무면허 의료인 이모씨(62)에게 제공했고, 이씨는 이를 혼합해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 조제해 노인 527명에게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했다.

또한 박씨는 이씨에게 자신의 의원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장소까지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박씨는 발기부전 다른 증상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마치 정상적인 의료행위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 주사제를 맞은 일부 환자는 성기가 붓거나 멍들고 휘는 것은 물론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사 등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나 복약지도 없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식약처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란유도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난소비대 △복막·흉막에 체액 축적 △복부팽만 등 증상을 동반한 ‘난소과자극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시 유의해야 한다.

실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선택임신시술’을 받은 환자 중 자궁 안에 복수가 차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경우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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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린이집·초등학교의 30년간 쌓인 먼지 씻어 주세요!”

///부제 정은아 우아성한의원장, 학부모들과 함께 ‘어린이건강안전법’ 청원

///본문 현재 6000여개의 초등학교와 4만 1000여개의 어린이집에 쌓인 일반먼지들로 인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650만명의 어린이들이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장에서 개최된 학부모공청회에서 정은아 우아성한의원장(경희한의대 외래교수)은 “개교 이후 한 번도 닦지 않은 방충망이나 창틀 등에 찌든 먼지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며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이건강안전법’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관련 법안을 청원했다.

정 원장은 이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방치해온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 왔다”며 “그동안 수많은 어머니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묵묵부답이거나 책임을 넘기기 일쑤였던 만큼 결국에는 국회가 예산항목을 법률로 정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원장은 “미세먼지는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성분 자체에 중금속이 많이 있어 아이들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는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세먼지 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인체에 유입되면 인체 내 호르몬이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이는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빠른 성장이 오히려 불균형한 성장을 초래하는 질병인 성조숙증의 경우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조숙증의 원인은 비만, 유전, 환경호르몬 등 다양하지만 미세먼지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청원소개의원으로 나선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사이며, 그동안 국회 미세먼지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미세먼지와 구체적인 질병의 관계가 드러나야 더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줘 고맙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모든 엄마들의 바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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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 난임치료 사업 공헌 인정받아…빛 발했다

///부제 조형진 운봉서울한의원장, ‘제6회 전북 인구의 날 기념식’서 전라북도지사 표창

///본문 지난 1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6회 전라북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전북 출산 장려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 가운데 조형진 운봉서울한의원장이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조 원장은 “한의 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미약한 움직임이 크게 인정돼 수상을 한 것 같다”며 “한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남원시한의사회(이하 남원분회)와 협약을 맺고 한의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당시 난임사업 팀장을 맡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조 원장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관내 주민들에게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가능케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조 원장은 지역주민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원장은 “남원시가 작아 대상자가 제한적이다 보니 사업을 확대·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며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도 나이가 많거나 양방 치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등 환자들의 조건이 좋지 않아 쉽지만은 않았다”고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조 원장은 남원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사업이 잘 정착돼 좋은 표본으로 이어졌으면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성과들을 통해 남원분회를 넘어 보다 많은 지역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원장은 “남원분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난임사업의 발전 방향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실성 있고 지역 내 한의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인구의 날 기념식은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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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침밥 거르는 것도 병…조기에 원인 찾아 적절한 치료 ‘필요’

///부제 기능성 소화불량과 유사한 ‘식적’이 원인… 한의생기능 검사 통해 개인별 원인 파악

///부제 한약·침 등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치료… 학습능력 향상 및 체중 감량 ‘일석이조’

///본문 지난해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 4%, 중학생 13%, 고등학생 17% 등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침식사를 거르는 비율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거르는 가장 큰 원인은 소화불량으로, 양방에서 내시경 검사를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가 많은 반면 한의학에서는 이같은 원인을 실제 음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소화력이 저하된 상태인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유사한 개념인 ‘식적(食積)’으로 보고 한의검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재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건강증진클리닉 교수는 “중·고등학생에게서 식적이 많은 이유는 학업에 쫓기다보니 편의점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늦은 시간에 야식에 의존할 때도 많은 등 불규칙한 식습관에 원인이 있다”며 “더불어 한창 외모에 민감할 때라 아이돌 스타의 식단이나 간헐적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하는 등 과도한 다이어트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A meta-analysis’에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이는 식적으로 음식의 기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느는 체중에 더더욱 아침 거르기와 과도한 다이어트를 반복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식적부터 해결해야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약적 치료에서는 각 개인마다 상이한 식적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진찰과 한의생기능 검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진찰의 경우에는 내부 장기의 상태를 파악하는 ‘복진’과 혀의 태가 두꺼워지거나 색이 노랗게 변한 정도를 보는 ‘설진’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의생기능 검사로는 △맥진(디지털 센서 활용 맥 파악) △설진(혀의 모양과 색 정밀 평가) △수양명(자율신경계 기능 평가) △양도락(인체 기혈 12경락 기능 평가) △전산화팔강(신체 부위 전기적 활성도 측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진찰과 한의생기능 검사의 결과를 종합해 개인별 맞춤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전반적인 신체 기능 보강을 위해 한약 및 침 치료를 시행하며 꾸준한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며 “소화불량은 한달 정도면 해소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식적으로 몸의 활력까지 떨어진 경우는 약 3개월 정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체적 변화가 활발한 시기인 만큼 정량화된 검사를 통해 호전도를 체크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식적을 방치해 만성화 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조기에 찾아 적절한 치료를 적시에 시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아침식사를 제대로 해야 학습능력 향상과 체중 감량의 효과를 모두 볼 수 있는 만큼 아침식사에 대한 불편감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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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보건소, 한의사 직업 소개하는 ‘메디컬 로드’ 진로 콘서트 개최

///본문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청소년들에게 한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세계를 알리기 위해 의료 분야 진로 콘서트 ‘메디컬 로드’를 지난 17일 강서구 보건소 4층 시청각교육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콘서트는 의료관광특구로 알려진 강서구가 한·양방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강서구 내 중·고등학생 8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재 경희소나무한의원 부원장은 ‘한·양방 직업세계의 만남’ 순서에서 한의사를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양방과 한방이라는 두 의료 분야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진로콘서트는 한·방 의료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9월에도 ‘보건·의료 job 페스티벌’을 통해 의료인 직업 세계를 청소년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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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7)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질병 치료는 마음 치료가 먼저”

///부제 『東醫寶鑑』의 欲治其疾先治其心論

///본문 『東醫寶鑑·內景篇』 身形門에 ‘以道療病’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구선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 신이 통하고 성스러운 의사들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어서 미리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하였다. 지금의 의사들은 오직 사람의 질병만을 치료할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으로 그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그 흘러간 끄트머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질병이 낫고자 하지만 우매한 것이 아닌가? 비록 잠시동안 요행스럽게 편안해져도 이는 세속의 용열한 의학이니 족히 취할 바가 아니다. 태백진인이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잡아야 道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병자로 하여금 마음 속 의심과 생각, 사상, 일체의 망념, 일체의 불평, 일체의 나와 남의 후회와 깨달음, 평생동안 행했던 과오들을 곧바로 내버리게 하면 몸과 마음이 나의 天이 되어서 일된 바의 天과 합해진다. 오래 지나면 마침내 神이 모이게 되어서 저절로 心君이 크게 편안해져서 性의 땅이 화평하게 된다. 이에 세간의 만사가 모두 공허한 것이고 종일토록 영위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몸은 모두 허망한 환상이고 화복은 모두 있지 않고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를 마음 속에서부터 깨닳고 넘어지면서 이해하면 마음이 있는 곳이 저절로 깨끗해지고 질병이 저절로 편안하게 낫게 된다. 능히 이와 같게 되면 약이 입에 이르지 않아도 병을 이미 잊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인이 道로 心을 치료하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큰 방법이다. ◯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인은 아직 병이 생겨나기 이전에 치료하고 의가는 이미 병든 이후에 치료한다. 아직 병들기 이전에 치료하는 것을 治心, 修養이라 하고, 이미 병든 이후에 치료하는 것을 藥餌, 砭焫이라고 한다. 비록 치료하는 방법은 두가지이지만 병의 근원은 하나이니, 반드시 心으로 인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臞仙曰古之神聖之醫能療人之心預使不致於有疾今之醫者惟知療人之疾而不知療人之心是猶捨本逐末不窮其源而攻其流欲求疾愈不亦愚乎雖一時僥倖而安之此則世俗之庸醫不足取也太白眞人曰欲治其疾先治其心必正其心乃資於道使病者盡去心中疑慮思想一切妄念一切不平一切人我悔悟平生所爲過惡便當放下身心以我之天而合所事之天久之遂凝於神則自然心君泰寧性地和平知世間萬事皆是空虛終日營爲皆是妄想知我身皆是虛幻禍福皆是無有生死皆是一夢慨然領悟頓然解釋則心地自然淸淨疾病自然安痊能如是則藥未到口病已忘矣此眞人以道治心療病之大法也 ○又曰至人治於未病之先醫家治於已病之後治於未病之先者曰治心曰修養治於已病之後者曰藥餌曰砭焫雖治之法有二而病之源則一未必不由因心而生也)”

전체 문장 가운데 키워드라 할 수 있는 “欲治其疾先治其心”이라는 글에 대해 전체의 문장을 읽다보면 ‘心’을 ‘마음’ 혹은 ‘心臟’ 중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상념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이글을 허준이 『동의보감』에 인용할 때는 나름대로의 의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병들기 이전에 치료하는 것을 治心, 修養이라 하고, 이미 병든 이후에 치료하는 것을 藥餌, 砭焫이라고 한다. 비록 치료하는 방법은 두가지이지만 병의 근원은 하나이니, 반드시 心으로 인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대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문장이 바로 『동의보감』에서 治心, 修養이라는 치료의 방법과 藥餌, 砭焫이라는 치료의 방법이 하나의 치료 목적인 “반드시 心으로 인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心原因說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心을 치료하는 것의 의학적 의미가 발현된다. 여기에 心이 단순히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라는 장기도 내포하고 있고, 아울러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도 예방의학적 治心, 修養과 치료의학적 藥餌, 砭焫의 네가지 방안이 합일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동의보감』전체의 편제상으로도 ‘治心’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책의 5대편인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 가운데 내경편은 인체 내부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데, 그 가운데 心을 다스리는 각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虛心合道’, ‘以道療病’, ‘人心合天機’ 등 제목의 신형문에 나오는 문장들과 ‘神’門에 들어있는 각종 사안들은 情知로서의 心과 臟腑로서의 心이 아울러 고려된 접합점에서 치료법이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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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역량 중심 교육으로 한의학 교육 발전 도모

///부제 동신대 한의대, 한의학 역량 중심 교육 세미나 개최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12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 ‘졸업역량 및 학습성과 체계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 교수는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교육으로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PBL(문제중심학습), OSCE(술기중심 실기시험), CPX(문진중심 실기시험)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창수 동신대학교 학의과대학 학장은 “2018년도 모니터링 평가, 2020년도 2주기 평가에 대비해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역량중심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 한해서만 국가고시 자격이 부여되며,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5년 시행된 한의학인증평가에서 우수등급인 5년 인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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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남의대 폐교 ‘가시화’

///부제 교육부, 서남의대에 신입생 100% 모집 정지 통보

///본문 임상실습 등 교육시설 미비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서남의대의 폐교 가능성이 좀 더 선명해졌다. 의학교육계도 서남의대 폐교에 힘을 싣고 있는 추세여서, 질적 교육을 담보하지 못한 의과계열 대학은 앞으로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서남의대에 신입생 100% 모집 정지를 사전 통지하고, 서남의대로부터 서면소청을 받은 후 다음 달 열리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대·한의대 등 의과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학생은 신입생 모집 정지 후 폐교 절차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서남의대의 신입생 모집 정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서남의대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학교육계도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 서남의대를 폐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서남의대의 인수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 교육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 서남의대의 폐교가 가장 적절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부득이 인수가 추진된다면, 부속병원을 비롯한 적절한 교육 여건을 갖춘 기관이 인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의학계 내 대표성을 띄는 복수의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서남대학교를 인수하려는 어떤 기관이라도 더 이상 정치적 논리나 지역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요구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서남대학교 인수를 둘러싼 혼란에 대해 의료계와 의학교육학계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어 “또다시 올바른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인수한다면 학생들의 피해, 나아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끼치는 폐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남의대는 지난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학생, 교수, 시설 설비 등을 기준으로 시행한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평가·인증을 재신청 시한인 지난 5월10일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아 폐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한의계의 경우 7월 현재 가천대·상지대 한의대를 제외한 전국 9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을 완료한 상태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고 재신청을 제출한 가천대·상지대는 다음 달부터 서면 평가 등 평가·인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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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불법 한약정력제… 앞으로 근절되나

///부제 국내 연구진, 발기부전 유사 성분 세계 최초 규명

///부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유사 성분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 첫 규명

///부제 매년 수억원대 달하는 불법정력제 근절 전기 마련

///본문 발기부전과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쓰이는 유사 성분이 국내 연구기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이에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이른바 ‘한약 정력제’ 근절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와 비만치료제 유사 성분인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클로로시펜트라민’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은 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개발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유사 물질이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시판· 유통됐던 비만치료제의 주성분인 ‘시부트라민’의 유사 물질이다.

이 신종 물질들은 실데나필과 시부트라민의 화학적 기본 구조 중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최초로 발견한 안전평가원이 명명했다.

안전평가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일부 건강기능식품 품목에서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부정·불법으로 혼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지난 2002년부터 이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번에 규명한 이 두 물질 역시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명됐다.

이번 규명을 통해 실데나필 유사 성분을 섞어 만든 불법 한약정력제 제품의 유통과 관련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양기에 좋다는 한약재만 엄선해 약을 만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실데나필 유사 성분을 넣어 만든 가짜 정력제로 인해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매년 골머리를 썩어왔다.

실제 지난해 10월에는 녹편, 동충하초가 들어간 한약정력제라 속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억원대의 가짜 정력제를 판매한 50대 부부가 인천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이 가짜 정력제는 실데나필 합성물이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에는 가짜 한약정력제에 동충하초, 인삼 등이 들어간 것처럼 꾸미고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6625회에 걸쳐 19억 2500만원어치를 판 유통업자가 부산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등 합성 가능한 유사체 화학구조를 미리 파악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규명된 부정·불법 성분의 분석정보와 표준품 등은 전국 6개 지방청과 국과수·관세청·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 제공해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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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대구 방문한 일본 언론··· 침 치료 만족도↑

///부제 ‘메디시티 대구’ 명성 해외 알려지자 일본 TV·신문사 자발적 방문 요청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와 메디컬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메디시티 대구’가 명성을 얻으면서 한의학에 대한 외국 언론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구 수성구 대구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일본 이시카와현 지역 방송인 이시카와 TV, 주니치 신문 등 일본 취재진들이 방문해 각종 검진과 한의 진료를 체험했다.

특히 일본 취재진은 이시카와 TV 아나운서 및 관계자들이 침, 뜸, 부항을 직접 치료받는 모습을 취재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침 같은 경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다”며 “몸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어진 느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한의치료의 우수성이 일본에도 많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모토 요시유키 주니치신문 편집위원은 “체험해 보기 전에는 한의학에 대해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인데 한달에 한번씩 방문해 치료를 받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좋은 기사를 통해 메디시티 대구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시카와TV와 주니치 신문은 한의치료 및 대구의료 관광을 주제로 취재해 가장 인기 있는 정보프로그램인 ‘리플레슈’에 관련 내용을 송출키로 했으며 주니치 신문도 연속 3회에 걸쳐 보도하기로 했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최근 일본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구 직항과 연계한 일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구만의 의료관광 특화상품과 대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해 일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일본 이시카와현의 방송과 신문매체를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초청해 대구의료관광자원의 체험과 취재활동을 지원했으며 대구의료관광의 장점을 일본 현지에 적극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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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 수호’ 캠페인에 울산지부도 가세

///부제 울산지부, 울산지역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 개최

///본문 최근 전국 의약단체 지부 단위로 나오고 있는 ‘1인 1개소법’ 수호 움직임에 대해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도 “1인 1개소법 수호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시민에게 법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지난 14일 울산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울산광역시 의약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1인 1개소법은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로 치닫고 있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등에 맞서 국민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법안”이라며 “이 법이 무너질 경우 대한민국 의료 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울산광역시 의약단체는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법의 수호를 위해 의약단체의 역량을 집중해 이 법을 수호할 것”이라며 “울산광역시 의약단체가 협력해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캠페인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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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회, 한의약 세계화 및 학회 재정 안정화 방안 공유

///부제 2017 임원아카데미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더리버사이트호텔 5층 토파즈홀에서 ‘2017 임원아카데미’를 열고 한의약 세계화 및 학회 재정 안정화 등에 방안을 논의했다. ‘한의학 세계화와 학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남동우 국제교류이사가, ‘학회 재정 안정화 및 발전 방안 모색’ 주제는 김경태 재무이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임원아카데미에서는 한의학 표준화, 세계화,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된 각 이사의 업무별 사업 계획과 학회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포럼 개최의 경우 기초 성과 보고 및 활용방안 모색 포럼과 한의약 세계화·산업화 관련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포럼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최도영 한의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17년을 맞아 한의학회가 이루고자 하는 세 가지는 한의학 표준화와 보장성 강화, 그리고 한의학의 세계화”라며 “이번 임원 아카데미를 통해 대한한의학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한의학 학술 발전에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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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리 동네 경로당 주치의는 ‘한의사’

///부제 계양구보건소,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 큰 호응 속에 진행

///본문 인천시 계양구보건소가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17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계양구에서는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계양구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11개 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14개소의 경로당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은 경로당 이용자의 혈압, 혈당 등 건강 측정을 포함해 심혈관질환과 뇌졸중, 노인우울, 소화불량 등 어르신들이 흔히 겪은 질환에 대한 한의건강강좌와 더불어 개별적인 한의 건강상담을 통해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가 높은 만큼 계양구와 계양구한의사회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계양구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 한의주치의 사업이 지역사회 자원 협력의 좋은 사례가 돼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건강하고 활기찬 계양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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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수원시 아동 건강은 수원분회가 책임집니다

///부제 수원분회, 수원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

///본문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는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건강주치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수원분회 소속 12개 한의원은 수원시 37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담당 한의사 주치의를 지정하고, 해당 주치의가 원내 어린이의 건강관리와 교사·학부모 대상 건강강좌를 제공한다.

수원분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최병준 수원분회 회장 △조정현 의무이사 △임영권 단장 △이계희 사무국장 △최광균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안병설 보육정책팀장 등을 포함한 시립어린이집 37명의 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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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4

///본문 송파구 문정동에서 개원 5년차인 홍길동(가명) 원장의 아버님은 올해 퇴직을 하셨는데,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홍길동 원장 밑에 피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했더니 공단에서 아버님은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한다. 아버님은 소득도 없고 가진 자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또 위례에서 개원 5년차인 홍길서(가명) 원장도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본인 밑에 등록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아버님이 퇴직금과 그동안 저축한 돈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서 조그만 원룸건물을 구입했다. 그동안은 소득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다.

정치권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메뉴 중 하나가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이다. 외국에 있는 자식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거나 거꾸로 후보자가 자식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던 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확히는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국민세금이 들어간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한 괘씸죄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되고 그밖의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6.12%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분담해 납부한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기타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지 않음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7200만원 초과시 추가로 부과

(소득이 7200만원이 아니라 소득금액이 7200만원인 점에 주의하자.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한 즉 이익의 개념으로 매출이 1억원이고 비용이 8000만원이 든 경우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다.)

즉 근로소득 외에 은행에서 분리과세되는 정기예금 이자라든지 기타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지만, 근로소득 이외 부업으로 한 일에서 소득금액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

2.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가족이 소득이 따로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가입이 된다. 이 경우 피부양자는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생명보험이나 자동차 보험과는 달리 피부양자가 2명이든 3명이든 건강보험료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이자 배당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것

(2)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계속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다.

(3)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것

(4) 연금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것(즉 연금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함.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이 3000만원일 경우 3000만원×50%=1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인 20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5)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 자매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일 것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홍길동 원장의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자식인 홍길동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1년에 4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4)번에 해당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3.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서 공단에서 건강보험료과 부과된다.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주택임대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의 집단 반발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특례로 일시적으로 2000만원 이하까지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기 홍길서 원장의 부모님의 원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연간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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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골관절염치료제 ‘아세트아미노펜’, 과량·간질환 환자 등 복용시 사망까지도 ‘초래’

///부제 트라마돌, 중추신경억제 부작용 발생 우려…복용 후 운전 등 기계 조작 피해야

///부제 골관절염 치료 외용제, 피부발진·두드러기·색소침착·광과민증 등 부작용 발생

///부제 케토프로펜 외용제, 피부 두드러기·물집 등 부작용 우려로 15세 미만 사용해선 안 돼

///본문 골관절염은 관절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 관절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질환, 변형성 관절염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주요 증상은 관절통, 뻣뻣함 등이 있고,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관절 마찰음이 들리기도 하며, 관절 손상이 심해지면 관절의 움직임이 힘들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한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는 만 65세 이상에서의 유병율이 20.6%로 나타났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의 유병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한편 연령대별로는 50대 3.0%, 60대 12.1%, 70대 이상 22.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양약으로는 투여방법에 따라 △경구제 △외용제 △국소주사제 등으로 나뉘며, 경구제 성분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세트아미노펜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하 NSAIDs), 트라마돌 등이다. 통증이 있는 관절에 바르거나 붙이는 제제인 외용제로는 케토프로펜, 록소프로펜, 디클로페낙 등이 있으며, 통증이 있는 관절 안으로 직접 주사하는 의약품인 국소주사제의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히알루론산나트륨 등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골관절염’에 따르면 골관절염 치료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부작용이 환자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없이 약을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NSAIDs, 위장출혈·천공 등 치명적 부작용 경고증상없이 나타나

우선 경구제인 아세트아미노펜과 NSAIDs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인 구역, 구토, 변비, 식욕부진, 어지러움, 부종(부기), 간효소 수치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장출혈 및 궤양, 천공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경고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 제제들을 투여하는 동안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제제 복용시 드물지만 과민증, 소화성궤양, 고혈압, 심부전,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중독성표피괴사증(리엘증후군), 간염, 빈혈, 혈소판기능 저하로 인한 출혈시간 연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중 아세트아미노펜은 하루에 4g 이상 과량복용하거나 매일 세잔 이상 술을 마시는 만성 알코올 남용자,간염·간경화·간부전 등이 있는 간질환 환자 등이 복용할 경우에는 간 손상이나 간기능 검사결과 수치의 이상, 급성 간부전,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효과에 비해 부작용 발생 위험성이 증가해 병용투여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는 NSAIDs인 만큼 복용 전에는 반드시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의료인에 알려 중복 투여를 피해야 한다.

◇트라마돌, 복용 중단시 흥분·불안·신경과민 등 금단증상 나타나기도

또 다른 경구제인 트라마돌 복용시에는 구역, 구토, 복통, 변비, 졸음, 두통, 피로, 어지러움, 두드러기, 발한, 등의 부작용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경련이나 발작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또 트라마돌은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 흥분, 불안, 신경과민, 불면, 운동과다, 진전 및 위장관 증상 등의 금단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투여시에는 정신적·육체적 의존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트라마돌은 구역, 구토, 어지러움, 졸림, 호흡억제 등의 중추신경억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 투여 중에는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따르는 기계 조작은 피해야 한다.

◇골관절염 치료 외용제, 눈이나 점막 부위 등에는 사용 절대 안돼

이와 함께 외용제 사용시에는 피부발진, 두드러기, 색소침착, 직사일광(자외선)에 의한 두드러기나 물집, 피부발진 등의 광과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외용제 사용시에는 눈이나 점막 부위,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고, 통증 부위에 약을 바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일주일 정도 사용해도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또 외용제 가운데 케토프로펜 제제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2주까지는 햇빛이나 자외선에 의해 피부 광과민증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외출시에는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가리도록 해야 하며, 캡사이신 크림제는 사용 초기 발적·작열감이 나타날 수 있고, 온수욕으로 인해 작열감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바른 후에는 온수욕은 피해야 한다.

이밖에도 관절내 주사시에도 발진·두드러기·가려움 등의 과민반응은 물론 주사 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 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투여 후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를 주는 자세 등은 피하고 충분한 관절의 휴식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간장애, 신장애, 천식환자 등은 골관절염 치료제 복용 전 반드시 알려야

한편 골관절염 치료제를 복용하기 전 △소화성 궤양, 간장애, 신장애, 심장기능 이상 환자 △출혈경향이 있는 환자, 혈액이상이 있는 환자 △고혈압,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혼합결합조직 질환, 기관지 천식 환자 △현재 위장관계 출혈 및 궤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NSAIDs를 장기복용하고 있는 환자 △고령자이거나 몸이 허약한 환자 등은 반드시 의료인에 알려 부작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케토프로펜 외용제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소아나 아프로펜산·페노피브레이트·베자피브레이트·시프로피브레이트·옥시벤존 등의 약물에 과민증 병력이 있는 환자는 약물 또는 햇빛,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 두드러기, 물집, 발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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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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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상생 강조한 장관 후보의 초심 지켜지길

///본문 문재인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박능후 후보자의 1박 2일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복지 전문가 출신인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검증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에도 무난하게 청문회를 마쳤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최대 관심사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진엽 장관이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룬 것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입장이다. 그렇다고 전문가 집단에 맡겨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회피형 답변도 아니다. 이해 당사자인 한의사와 의사 두 집단 중 어느 한쪽도 손해보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한의계에서 박 후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2년 전 인사청문회 당시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직역 간 대립이 있을 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되 그래도 안 되면 국민 대다수가 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해 복지위 국감장에서 약속한 협의체 구성조차 실행해 옮기지 않음으로써 허울뿐인 외침에 불과하게 됐다.

박 후보자는 다를 수 있을까. 장관이 되면 전임자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청문회장에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 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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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생리통 한의치료 우수성 규명에 지자체는 관심 기울여야

///본문 생리통에 대한 침 치료 효과가 속속들이 증명되고 있다.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연구팀은 생리통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침 치료를 실시한 결과 치료를 받은 모든 그룹에서 생리 통증이 감소했다. 연구에 따르면 통증 최대 효과는 물론 통증 지속 시간도 짧아졌으며, 그 효과는 1년간 지속됐다.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와 ‘복합경구피임약(COC)’의 복용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들 약은 생리통에 흔하게 처방되는 약이다.

앞서 국내에서도 생리통에 대한 침 치료 등 한의치료의 효과는 증명된 바 있다. 지난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통 한방치료 효과 및 만족도 분석’ 논문에 따르면 △월경통 정도 △학교생활 지장 정도 △진통제 복용량 등 3가지 척도로 나눠 한의치료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기 생리통 관리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의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고, 부작용도 적은데다 재발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전남 장흥군은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을 운영한 뒤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니 참여자의 92%가 만족했다.

생리통은 전 세계 여성 인구의 약 81%가 느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이들 중 약 10~30%는 생리통으로 인해 매월 직장, 학교를 정기적으로 결석할 정도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통을 경험하는 여성 대부분은 소염진통제나 경구피임약에 의존한다. 그러나 소염진통제의 경우 20〜25%의 여성에서는 통증 감소 효과가 없다. 오히려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경구피임약은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겐 적용할 수 없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부종 등의 부작용도 따른다. 지자체가 관내 청소년 생리통 관리를 위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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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탄핵은 면했지만…‘갈등’은 더 깊어진 약사회

///부제 회장 사퇴 권고에…조찬휘 회장 “검찰 조사에 따라 결정하겠다”

///부제 약사회 정상화 위한 비대위 구성 발의도 ‘물거품’

///본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장직은 이어가게 됐지만 일선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탄핵은 면했지만 조 회장의 사퇴 거부로 인해 약사회 회무는 파행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대한약사회 4층 동아홀에서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3가지로 △회장 불신임에 관한 건 △회장 사퇴 권고에 대한 관한 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했다.

‘회장 불신임 건’은 재적 대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80명의 대의원이 찬성해 최종 부결됐지만 회장 사퇴 권고 건(찬성 191명)과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찬성 170명)은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관에 따르면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약사회 재적 대의원 398명 중 3분의 2인 266명이 찬성해야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대의원의 수는 301명으로 애초 해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에 대의원들은 정관에 없는 회장 사퇴 권고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압박했다.

조 회장은 “정관에도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 회장을 질타하는 고성이 오갔다. 대의원 한 명이 나와 일주일 내로 약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긴급 발의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했다.

한 대의원은 “사퇴든 아니든 간에 약사회 입장에서는 큰 상처로 남게 됐다”며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수습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대의원은 “(조 회장이)앞서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총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한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원활한 약사회 회무를 위해서라도 조 회장은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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