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3호
///날짜 2017년 7월 1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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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조제 자격시험 ‘유명무실’…13년간 응시자 고작 1명
///부제 응시자 1명 위해 응시수수료의 100배 예산 지출
///부제 복지부, 국시원에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방안 마련 권고
///본문 13년간 응시자가 고작 1명에 불과한 한약조제 자격시험 유지를 위해 응시수수료의 100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한 한약조제 자격시험의 제도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응시자가 1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응시자는 전무한 상태다.
특히 응시자 1명이 있었던 2009년 응시수수료는 9만원이었던 반면 시험문제 출제 등에 필요한 예산은 900여만원이나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원은 시험 제도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노력 없이 한약조제 자격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매년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 오고 있으며 지난 4월12일에는 2017년 하반기 및 2018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를 통해 ‘한약조제 자격’ 시험일(2017년12월2일)을 안내한 바 있다. 응시자도 없는 한약조제 자격시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국시원 홈페이지에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 35개 약학대학에 확인 결과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1명뿐이다.
이 사람은 1984년 3월1일 입학해 재적 중이며 현재 질병휴학으로 졸업 미정인 상태다.
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한약사 제도신설 이전에 한약을 조제 및 판매하던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1994년 7월8일)로써 이후 20여년이 경과한 만큼 법률 개정 당시 고려한 기존 약사 면허자 및 약학대학 재학생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국시원장에게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대상자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관(약무정책과장)은 한약조제 자격시험 응시대상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2000년 한약사 면허제도 이전에 한약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1994년)하면서 약사법 부칙 제9조에 따라 당시(1994년 7월8일) 약학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정하는 한약 관련 과목(본초학, 한방개론)을 이수한 자가 약사면허를 취득한 지 2년 이내에 한약조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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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문 청와대는 지난 3일 오후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진)가 올랐다.
1956년생(61세)인 박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 미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실업 등 사회복지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이자 전문가로서 정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식견도 탁월하다”고 평가한 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보건복지 분야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등 새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 발전의 두 축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실현하겠다는 박 후보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지금껏 가족의 헌신이 요구되던 치매 돌봄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을 국가 존립의 위협으로 상정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적 계획과 실천방안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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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균형잡힌 보건의료정책 기대
///부제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8일 진행
///본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제(ETIC) 등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을 줄곧 주장해온 사회복지학자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하면서 1980년대는 건강보험, 1990년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참여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보건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특정 직능에 편향되지 않은 균형잡힌 보건의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엿보인다.
모 한의사는 “후보자가 사회복지 전문가다 보니 보건의료계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어 향후 한의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과거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과적으로 한의약을 보건의료정책에서 배제시키거나 의료기기와 같은 양의계와 첨예한 사안에 있어서는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균형잡힌 보건의료 정책을 펴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건 분야에 있어 차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한 또 다른 한의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의견을 적극 제안하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간사협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진행키로 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정책별로 각 직능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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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회원 민원에 신속·효율적인 대응 나선다
///부제 ‘대회원 민원 지원 조직’ 확대 개편…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부제 급증하는 자보 관련 현지확인 민원에도 대응매뉴얼 배포 등 적극 대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확대 개편하는 등 회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대 회원 및 일반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민원 전담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왔던 한의협은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지난달 30일부터 대회원 민원 지원조직인 ‘회원지원팀(02-2657-5000/ 내선 0번)’을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의자동차보험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에서의 무리한 심사 및 현지 확인으로 인한 회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확대 개편된 회원지원팀을 통해 이 같은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확인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회원 대응 매뉴얼’에는 △자동차보험 현지확인 개요 △현지확인 대상기관 △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당한 현지확인 주요 사례 △현지확인 대응지침 △주요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관련 법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항목마다 회원들이 주의해야할 내용 등이 상세하게 게재돼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 등의 이유로 회원들의 민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회원들의 민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회원민원조직을 확대·개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협회에서 먼저 해결해 주는 등 회원들이 협회로부터 보다 많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회무가 추진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 자보센터의 무리한 현지확인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이 배포한 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면 현지확인을 받을 경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실제 현지확인을 받게 될 경우 대응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자보센터의 현지 확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현지확인 업무를 보류하도록 심평원과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및 현지 확인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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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세계 석학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의학
///부제 동의보감, 의학적 범위와 계통 밝혀 ‘의학의 표준화’ 추구
///본문 세계 석학이 각 분야의 인류 지성사를 소개하는 강연에서 동아시아 의학이 한의학을 인정한 이유와 한의학의 역사적 가치를 설명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형포털 네이버는 신동원 전북대 인문사회과학부 교수가 ‘허준과 동아시아 의학의 집성’을 주제로 진행한 공개 강연 ‘열린연단’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달 17일 열렸던 이 강연은 네이버가 현 시대의 사회문화를 조망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진행 중인 강연 서비스다.
전북대 한국과학문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신 교수는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의학이 동의보감에 주목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766년 동의보감 중국판 서문에서 ‘천하의 보배는 온 천하의 사람이 같이 나눌 일’이라고 했고, ‘아무리 조선이 먼 구석에 있어서 그것이 천하에 결코 감춰지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나모토노 모토토루 역시 1724년 일본판 서문에서 ‘의학이 난립해 질서를 잃었기 때문에 의학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동의보감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게 된 것은 그 책이 의학의 범위와 계통을 밝힌 ‘의학의 표준화’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의학의 표준화’는 미국·영국·일본 과학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전체로서 과학을 먼저 논의하는 오늘날의 보편과학 체제와 성격 비슷하다. 허준의 시대에도 중국·조선·일본 의학이라는 지역적 특성보다 우선시하는 ‘의학’이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의보감의 시간적, 지역적, 분야별 독자층이 그만큼 넓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동의보감의 중국과 조선 의학 전통을 통합하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도 했다.
신 교수는 “동의보감은 양생과 의학 내용의 종합, 고금의 의학 내용의 종합, 기존 의학의 혼란상 극복과 의학의 통일, 내과·외과·부인과·소아과·본초학·침구학 등 의학 영역을 다루는 전문 영역의 내용 종합, 조선 의학 전통의 종합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은 동의보감의 성취는 동아시아 의학사상 칭찬받을 만한 점이 여럿 있는데, ‘황제내경’에서 강조한 양생(養生)을 앞세우고 치료술을 그에 종속시킨 의학 체계를 제시한 건 동의보감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이런 생각에 입각해 질병의 치료보다 몸을 앞에 내세워 질병을 하위로 종속시킨 체계 역시 동의보감이 최초이며, 이후 청나라가 ‘고금도서집성’에서 이 체제를 채택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허준 선생은 몸의 기본을 다룬 몸 안의 세계, 몸의 겉을 다룬 외형의 세계, 병의 근원과 종류를 다룬 ‘잡병’의 세계, 약을 제공하는 자연 세계의 질서를 새로 그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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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9월 6일 한의약 일본 홍보회 실시…참가 기관 11일까지 모집
///부제 진흥원, 한의약 우수성 홍보 및 일본인 환자 유치 확대 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오는 9월6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할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홍보회에서는 현지 보건의료·여행 관계자 등을 초청, 국내 특화된 한의약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실제 체험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친근감과 인지도를 제고시켜 현지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국내 한의사와의 1:1 상담과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일본 내 거주 또는 국내 거주 일본인 중 한의진료 경험자를 섭외해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한방 경험자 토크쇼’와 한국을 여러번 방문한 일본인 현지 파워블로거의 국내 한의의료기관 방문 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는 참가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또 행사 참가신청과 동시에 상담받고자 하는 한의진료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해 행사 당일 상담·체험 존에서 진료상담이 이뤄지며 행사 참가 국내 한의의료기관 진료 프로그램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구성, 당일 프로모션 판매도 예정돼 있다.
진흥원은 일본인 환자가 타국가에 비해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한의의료기관의 일본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서를 이메일(koreanmedicine@khidi.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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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영유아 한약 이상반응, 양약 대비 현저히 낮아
///부제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임산부·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 강연
///본문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가 지난 2일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한약 투여와 약물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는 ‘임산부·영유아 약물투여 지침’ 강의를 개최했다.
조선영 대한모유수유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약물투여 총론’ 강의에서 “임산부 한약 투여는 임신 중과 출산 후 모유수유시의 약물 투여로 구분된다”며 각각의 권고사항을 소개했다.
조 부회장은 임신 중 약물 투여는 △제1임신기의 약물 치료는 최소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임신 가능성 고려 △장기 약물 치료에 대한 잠재적 위험 상담 △필요한 약물 치료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말 것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대체 투여 경로 사용 △부작용 없이 임신 중 사용 이력이 있는 약제 선택 △안전한 유효 복용량 사용 △부작용 가능성 보고된 약물이 용량·처방 구성에 주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모유 수유 중에는 △부작용 우려되는 한약재 처방시 아기 모니터링 △아기 모니터링시 성인에게 나타난 부작용 발생하면 약 투여 중단 △위험도가 높은 약의 경우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처방 등의 권고사항을 언급했다.
영유아 한약 투약의 경우 △처방 전 출산력, 발달 상태 평가 △수면 습관, 모유 수유 상황, 대소변 양, 놀이 상태 평가 △지나친 장기간 투약 지양 △필요한 약물 치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하지 않음 △알려진 소아 약물 정보 이용 △환아의 체중 포함해 투여량 산출 △이상반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약물 최소 처방 △지속형·복합형 약물보다 단발성 약물 사용 △안전하고 유효한 복용량 사용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만 약물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또 한약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고농축 추출 등 지나친 제형 변화가 이뤄져 있는 약, 자의적 한약재 혼합으로 이뤄진 의약품이나 식품은 피해야 한다”며 “의약품용 한약재로 제약회사에서 출시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며, 한약 약리를 고려해 모유 수유 영향을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약, 양약 대비 중대한 이상 반응 발생 빈도 현저히 낮아
조 부회장은 약물 이상반응의 정의와 종류, 임산부 및 영유아 약물 이상반응과 대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투여·사용해 발생한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뜻하는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s)’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약의 용량과 관련된 반응과, 예측 불가능한 반응 두 종류로 나뉜다. 해외에서 최근 20년 동안 태아에게 이상 반응을 나타난 사례는 신경계 약물 투여가 40.2%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이상보고가 일어난 시기는 85.4%가 임신한 지 첫 6주 동안이었다. 가장 많이 보고된 태아 발생 문제는 기형이 68.8%로 가장 높았다.
다만 영유아에게 투여되는 한약의 경우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 빈도가 양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연 동의대 한의대 교수 등이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제24권 제3호에 게재한 ‘한약을 복용한 소아에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9~2010년 동안 한방병원 한방소아과 외래를 방문한 212명 중 탕약을 일주일 이상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건수는 남아 6건, 여아 3건(발생률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탕약 복용 후 1~4일 후에 발생했으며 지속 기간은 탕약 복용 수시간 이내가 가장 많았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으며 경증이 대부분이었다.
조 부회장은 “약물 이상반응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환자의 상태가 중대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자료를 파악하고, 환자의 이상반응에 즉시 조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발생한 약물이상반응이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반응이라면 되도록 증례보고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강의는 한의사들이 산모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과 관련 진료 및 약물투여에 대한 내용을 진료지침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부회장의 강의 이후에는 성현경 세명대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지홍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선행 경희의료원 한방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영유아 약물 투여 지침 각론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조준영 꽃마을 한방병원 원장은 임신 중 약물 투여 관련 최신 연구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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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의 진단 영역 확대, 한의건보 발전 위한 최우선과제”
///부제 한의사제도 출범 후 진단 영역 제자리걸음… 한의의료기관 생존과도 연계된 만큼 정부의 즉각적인 결단 필요
///부제 우정순 제중한의원장,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본문 지난 4일 KBS아트홀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 가운데 우정순 제중한의원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우 원장은 “한의계에는 건강보장제도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처럼 과분한 상을 받아도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표창은 그러한 노력을 해왔던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난날 해왔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떠올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우 원장은 청주·청원 지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87년 1월까지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될 당시 청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강보험 진료 실무매뉴얼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한의건강보험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역할을 했다.
우 원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 한의사는 의원, 약국, 심지어는 한약방에까지 밀릴 정도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라 당시 지역 한의사들은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됨으로써 제도권 내로 진입해 한의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했다”며 “한의사의 치료기술행위인 ‘침’ 수가와 간호사가 단순히 놓는 정맥주사 기술료 수가가 동일한 것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우 원장은 향후 한의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진단 영역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한의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한의사의 진단 영역에 대한 확보로, 의료급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권을 제한함으로써 한의사들은 한의사제도가 출범할 당시와 비교해 진단 영역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한의사에게 의료인의 지위를 주면서도 진단행위를 제한하는, 현재와 같은 부조리한 제도가 개선돼야만 한의건강보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한의영역에서의 진단 영역의 발전은 한의사제도 출범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질병을 정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과거에는 그러한 진단이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진단기술을 발전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는 결국 한의의료기관의 생존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원장은 “가장 시급한 사안인 진단 영역 확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한의사들이 건보체계로 온전하게 진입한다면 그 이후에는 제제 확대와 함께 첩약도 전반적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점질환을 중심으로 건보 내로 진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진단영역 확보와 제제 및 첩약의 급여 확대가 이뤄진다면 (양방)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건강보험 내에서 잘 정착돼 나간다면 실손보험으로의 접근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 원장은 “최근 한의계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말들이 많았는데, 한의건강보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수가협상 등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의계에는 이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치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당장 눈 앞에 놓여있는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의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의 한의계를 위한다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언키도 했다.
한편 우정순 원장은 △의료보험연합회 비상근 심사위원 △청주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등급 판정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재임 시절에는 육군 제37사단에 5000만원 상당의 한의의료장비 일체를 개인 기증해 한방의무실을 개소해 군진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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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함께 한 건강보장 40년, 같이 가요 평생건강”
///부제 보건복지부,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KBS아트홀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도입·시행된 이래 40년간 대상자와 급여범위 등 확대와 내실화를 거듭해 명실상부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에서 한의계에서는 우정순 제중한의원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19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등이, 또 354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건강보장을 기념하기 위해 ‘건강보험 40년 미래를 준비하다’라는 주제의 국내학술대회 및 ‘40년간의 건강보험 주요 성과 공유 및 미래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 바 있으며, 이밖에도 40년간 건강보험제도 변화와 발전 과정을 담은 ‘건강보험 40년史’를 편찬·배포하는 한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 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강보험 체험수기 공모 등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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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위해 상시 정보 공유
///부제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온라인 커뮤니티 개설·운영키로
///본문 지난 1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회계연도 중앙 및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에서는 회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방안을 찾아갈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또한 감사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됨으로 인해 감사의 전문성과 연계성이 단절되는 문제와 감사의 임기가 집행부와 같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관 개정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감사 매뉴얼 및 기법을 공유하고 특히 신임 감사의 경우 감사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감사 거부에 대한 규정의 필요성, 대학분회의 낮은 회비 수납율 제고 방안 마련, 모든 경비에 법인카드(혹은 체크카드) 사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에 앞서 한윤승 중앙회 감사는 “감사는 조직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라며 “회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한의계가 건실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한윤승 중앙회 감사가 의장으로, 정진호 서울시한의사회 감사가 간사로 각각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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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1인 1개소법으로 의료인 사회적 책무 강화”
///부제 충남지부, 역내 의약단체와 ‘1인 1개소법’ 수호 협약 체결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4일 충남치과의사회, 충남의사회, 충남약사회 등 3개 의약단체와 함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의사회 회관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 해당하는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사무장을 고용, 운영하다 적발된 성형외과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이 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지만 계류된 상태다.
한덕희 충남지부 회장은 “충남지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1인 1개소법 준수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관련 단체별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 때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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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 난임 치료 임상 연구 참여자 모집
///부제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 치료 효과 규명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와 시행하는 한의 난임 치료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연구는 여성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여성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원인 불명 난임으로 인한 난임 전문 치료 기관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4개월의 치료기간과 3개월의 관찰 기간을 포함한 총 7개월 동안 임상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연구기간 동안 타 난임 시술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과에서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 등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난임 치료 효과, 안정성·경제성 규명을 위해 임상시험 참여기간 동안 시행될 모든 검사 및 한약, 침, 뜸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의 난임 임상연구 참여를 희망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031-961-9063, 6126) 또는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104)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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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한의사회 분회장, 중앙회의 임총 의결 이행 ‘촉구’
///부제 일반 회원들, 정치적 대립보단 일선 회원의 손실 보전방안 마련되길 기대
///부제 한의협 관계자, 감사 거부한 것 사실과 달라…보다 투명한 감사받고 싶다는 입장일 뿐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26개 분회장들은 지난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중앙회는 한의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협상하려는 노력 대신 순순히 수용했고, 이를 고시 전까지 은폐하는 한편 이로 인한 회원들의 비난과 질책을 피하고자 협회장 등이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또한 임총에서 의결한 추가감사를 거부하고 외부감사를 받겠다며 독단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필건 회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것 △보험이사와 약무이사의 사표를 즉각 수리할 것 △총무부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의 직무정지 요구안을 즉시 수용할 것 △1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외부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총회의결에 따른 감사에 조건 없이 성실히 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와 관련 한의계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번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회 몇몇 분회장들의 의견들을 취합한 결과 이번 성명서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또 일반 회원인 A원장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당장 자주 쓰이는 침술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현재 한의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단지 정치적인 공세로만 비춰져 회원들이 처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대립은 결국 일선 회원들의 피해로만 이어질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 관계자도 이번 성명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 “중앙회에서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해 회원들이 느낄 분노와 상실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회원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물론 개정 때마다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침구술에 대한 근본적인 행위정의부터 개편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2011년부터 이뤄진 연구결과에 바탕을 두고 진행돼 조정하는 수준의 변화 이상은 어렵다고 수차례 이상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성명서가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감사의 경우에도 특정 감사가 단식-복식 부기에 대한 구분의 혼란, 예결위 등에서 충분히 소명된 내용을 본의와는 다르게 감사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감사과정에서의 논란이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요청한 것일 뿐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협회는 지금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으로 문제없는 감사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밖에도 외부감사가 1억원이 들어간다거나 이미 유찰이 되어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외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지부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인 문제에만 매몰돼 이처럼 목소리를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현재와 같이 내부적인 문제를 자꾸 외부에 알려 여론화시킬 경우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또한 한의계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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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전라북도한의사회 ‘나눔 한의원’ 첫 발… 의미있는 행보
///부제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의사 사회적 지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
///부제 김성배 회장 전라북도한의사회
///본문 [편집자 주] 전라북도한의사회는 지난 2월 23일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지부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위해 ‘나눔 한의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통과한 바 있다. 최근 나눔 한의원 사업이 시작을 알리면서 김성배 전라북도한의사회 회장으로부터 나눔 한의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행보의 대해서 들어봤다.
“나눔의 실천은 회원들을 하나로 뭉치는 힘의 원동력 및 한의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 회장은 회원들의 사회공헌활동 참여가 갖는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의계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에 발맞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한의사의 사회적 지위, 지역 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전개에 힘쓰고 있다.
전북지부 또한 생리통치료사업, 노인 퇴행성질환 치료사업, 난임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예산문제의 한계를 직면하고, 체계화된 대책 필요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이에 전북지부는 지부 회원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지정 기탁 기부금을 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일정부분 증액된 기부금을 역후원 받는 ‘나눔 한의원’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김 회장은 “지역사회에서 한의사의 사회적 위치가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조직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는데 회원들의 직접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한의사의 위상 및 회원들의 자긍심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동안 전북지부의 재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나눔 한의원이 잘 정착돼야지 그동안의 사업들과 앞으로 시행될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눔 한의원의 기부금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금년은 시작단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금액이 모여진다면 전북지부 이사회를 거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생리통치료 사업비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나머지는 관내 한의과대학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거나 전북도청에서 출산절벽의 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요즘 한의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전체 개원 회원들 중에 7%정도만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공헌사업이 확대·시행 돼야만 지역사회 내에서 한의계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어 김 회장은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고 제안한 사업이라며 지부 회원들의 많은 동참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 한의원’사업은 지난 2월 23일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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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0일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 실시
///부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인터넷광고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등 기대
///본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하 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원으로 오는 20일 광고재단 강의실에서 ‘인터넷광고 트렌드 및 관련 법·제도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광고업계 종사자의 실무역량 강화 및 관련 법령 위반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의료광고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오성일 보건복지부 사무관) △온라인광고 트렌드 및 주요 이슈(대홍기획) 등의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광고 주요 내용과 실무사례에서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현황과 함께 규제법 체계 및 주요 내용, 부당한 의료광고 유형, 위법성 판단기준,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와 관련 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광고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확립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의 교육비는 무료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고재단 홈페이지(http://www.kiaf.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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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대 기초의학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준비해야”
///부제 한평원, 의생명과학 전문가위원회 회의 개최
///본문 한의계 기초의학 교육이 의사 역할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업 가천대 생리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한의계 의생명과학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학습목표 개발을 위한 의생명과학 전문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한의대 기초의학 교육’을 발표했다.
김창업 교수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은 농민, 노동자, 사무직의 실업을 유발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인공지능이 의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람직한 한의사의 역할 논의가 이뤄지는 게 대표적”이라며 “앞으로는 의료전달 시스템과 그 속에서의 의사 역할이 지금과 같이 고정돼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의사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각 영역에서 자동화가 가능한 분야와 그에 따른 의료인력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는 자동화로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의사 역시 새로운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이 같은 한의사 역할을 위해 한의학 내 기초의학 분야의 노력은 다른 의약계의 그것과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야는 양방 의학의 기초 과목이자, 한의 임상과 한의학 연구 등 한의학의 특성을 잘 살려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발표는 한평원이 한의대 표준교육과정 수립과 단계별 국가시험 시행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된 전문가회의에서 나왔다.
전국 의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역량중심 교육을 위한 학회별 학습목표 개발을 위해 △역량중심 학습목표 개발의 배경과 목적 △역량중심 학습 성과 개발 방법 △추후 개발 일정 및 전문가 위원회 협조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한의대 표준교육과정 수립 및 단계별 국가시험 시행방안 도출과 관련해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공유 △표준교육과정 및 단계별 평가 해외사례 공유 등이 논의됐다.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는 “한평원의 2주기 평가·인증의 목표는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평원은 대규모 국가 사업으로 진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사업(NCS), CQI(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등의 참여로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평원 2주기 편람에 따르면 ‘의생명과학’ 분야는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2주기 평가기준의 기초교육에 포함된다.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방사선학 포함), 의료 통계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평원은 역량중심 학습성과 개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의계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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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풍·척추 질환 및 부인과, 한방전문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부제 복지부, 제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
///부제 오는 14일까지 지정 신청 접수… 12월 최종 결정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14일까지 제3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30일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정분야는 12개 질환(△한방중풍 △한방척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과 8개 진료과목(△한방부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이다.
평가 기준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질환·진료과목별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 환자 수(30%), 환자구성비율(30%), 진료량 (20%), 의료질(20%) 등의 평가항목(가중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상대평가 시 △특정지역 및 분야로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병원별 특성 △지정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지정대상 병원의 지정기간 동안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고·청구자료 및 신청기관 제출 자료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확인하고 서면 확인이 곤란하거나 의료질 평가 제출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점검, 진료기록 확인 등을 실시한다.
한방병원의 경우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이어야 하며 질환별·진료과목별 진료량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수가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또한 필수 진료과목은 분야별 해당 필수진료과목 1~3과목, 의료인력은 분야별 해당 의료인력 4~8명, 병상은 분야별 해당병상 수 30~80병상, 의료질은 70점 이상,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 인증(지정계획 공고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진료실적과 인력기준 평가 대상 기간은 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까지다.
신청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이며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biz.hira.or.kr), 우편 및 방문(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의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후 오는 12월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2018~2020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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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서 한의사, 전문한의사·일반한의사로 세분
///부제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
///본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한의사가 전문 한의사와 일반 한의사로 세분된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7차 개정·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가 기본통계 작성을 위한 분류 기준이 되며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사회보험 요율 적용 기준, 각종 법령 등에 준용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2007년 6차 개정 이후 10년 만에 추진된 것이다.
7차 개정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관련 ICTs 기반 기술 융·복합 분야, 문화 콘텐츠 분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수요가 크게 증가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직업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한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등을 신설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놀이 및 행동치료사, 상담 전문가,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문화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반려동물 훈련사 등을 신설·세분했다.
특히 한의사는 전문한의사와 일반한의사로 세분했는데 ‘2413 한의사’ 하위에 ‘24130 한의사’로만 돼 있었던 것을 ‘24131 전문 한의사’, ‘24132 일반 한의사’로 구분한 것이다.
‘24’ 코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며 ‘241’코드는 의료진료 전문가 직업군이다.
‘2411’은 전문의사, ‘2412’는 일반의사이고 ‘2411 전문의사’코드는 다시 ‘24111 내과전문의사’부터 ‘24119 그 외 전문 의사’까지 이미 세분돼 있는 상태다.
통계청 관계자는 “직업 세분화에 대한 협회 측의 요청이 있었고 분류 세분화를 통해 전문 한의사의 위상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7차 개정이 고용관련 통계의 현실 적합성 및 국제 비교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도 높은 통계 생산과 고용 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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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인천지원, 지난 1일부터 업무 ‘본격 개시’
///부제 지역 특성 및 현장 상황 반영한 심사 및 지원 ‘기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인천지원이 지난 1일부터 인천광역시 송도 동북아 국제빌딩 28층 사옥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인천 지역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있어 현장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인천 소재 4300여개 요양기관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인천지원을 신설하게 됐다.
인천지원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수원지원 관할지역은 경기(남부) 지역만 청구하며, 인천지원 소재 요양기관의 경우 1일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천지원으로 청구하면 된다.
한편 인천지원은 운영부와 심사평가부 등 2개 부서를 두고 직원 4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이달 말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수인 초대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계와 소통·협력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 관계자도 “그동안 인천 지역 요양기관들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가 심평원 수원지원에서 진행되다 보니 요양기관 운영시 불편한 점이 있어왔다”며 “이번에 심평원 인천지원이 개설된 만큼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역특성 및 현장 상황들이 반영된 심사 및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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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기관의 미국 진출 위해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에 한의대 등재 및 한의사 영문면허증 MD 표기 시급
///부제 미국 내 성인 중 약 33.2%, 미성년 중 약 11.6%가 CAM 이용
///부제 CAM 이용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매년 약 302억달러에 달해
///부제 전체 통합의학센터의 73.3%에서 침 치료 활용
///부제 통합종양센터 45곳 중 27곳에서 통합의학 의사 상담 제공
///부제 NCCAOM, 침 치료 후 만족도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본문 2016년 기준으로 해외에 진출한 한의의료기관은 총 22개소고 이중 17개소가 미국에 진출해 있다.
미국 의료시장에서 한의학을 포함한 보완대체의학(C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침술과 한약 처방 등의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미국 정부에서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보완대체의학 치료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보험 회사 및 의료기관을 장려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주 지역에 진출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진출해야 할까?
미주 지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한의사나 한의의료기관이라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으로 경희대한방병원 김영철 교수 등이 실시한 ‘미주지역 한방 의료기관 진출 전략 개발’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성인 중 약 33.2%, 미성년 중 약 11.6%가 CAM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매년 약 302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침은 미국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CAM 요법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치료법으로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에 따르면 침 치료 후 만족도는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근골격계질환, 두통, 천식, 암치료 부작용 등에 침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침은 골관절염, 요통, 경항통, 견통, 무릎 그리고 다른 만성 통증, 두통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침을 찾는 사람 중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침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한 S.Austin 등의 2015년 보고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성인이 18~44세 성인에서 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백인이 흑인보다 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이나 고등학교 미만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침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았으며 연소득 $75,000 이상의 고소득자가 연소득 $55,000~$74,999 혹은 $55,000 이하의 사람들보다 침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인 주치의가 있는 환자가 침을 맞을 확률이 더 높았으며 관절염이나 신경계통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미국 서부에 사는 사람들이 동북부, 중서부, 남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침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33%가 개인 맞춤 의학으로서 기존 의학의 비효율성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7%가 친구와 가족의 추천, 21%는 본인 주치의의 추천, 7%는 급격히 상승한 기본 양방 의료비용을 꼽았다.
평균적인 침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방문 건수당 $94였으며 67%의 환자들은 적어도 2번에서 많게는 10번까지 다시 침 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보고서는 “$94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환자들이 두 번 이상의 침 치료를 받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며 “침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환자에게 큰 짐이 되는 본인부담금이 보험금에 의해 어느 정도나 환급이 되느냐가 앞으로 침 시장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CCAOM의 2015년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NCCAOM 면허시험을 통과한 후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임상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총 1만8247명이고 미국 외에는 1만675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NCCAOM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까지 합하면 대략 3만5000~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가장 많은 NCCAOM 면허 소지자가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2118명)이고 다음으로 뉴욕(1873명), 오레곤(1040명), 콜로라도(999명), 플로리다(968명), 워싱턴(941명), 텍사스(768명) 등의 순이다.
가장 면허 소지자가 적은 곳은 와이오밍(9명), 미시시피(5명), 노스 다코타(11명), 사우스 다코타(12명), 네브라스카(13명), 와이오밍(26명) 등으로 주로 중부 지역이 서부나 동부지역들보다 적은 편이다.
면허 시험을 주정부 단독으로 시행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며 타지역에서는 모두 NCCAOM 시험을 통과한 뒤 각 주 정부에 면허증을 신청해야 한다.
와이오밍,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캔자스, 오클라호마, 알라바마 등 6개 주는 특별한 임상 규정 없이 시술 가능하며 면허를 신청해 임상을 해야 하는 곳은 알래스카,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아나,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미시시피, 미조리, 오하이오, 오레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등이 있다.
미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투자하고 있는 통합 의학 센터들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통합 종양 센터라는 이름 하에 암환자들에게 대체의학 치료법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서양의학 치료가 만성피로, 안면홍조, 림프부종, 오심 구토와 수술 후 통증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하고자 하는 환자들의 풀리지 않은 갈증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자연 대체요법과 맞물리면서 통합의학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기존의학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대체의학의 유용성에 대해 많은 과학적 검증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침은 만성피로(Deng, G., et al., 2013, Mao, J.J., et al., 2014, Molassiotis, A.,et al., 2012, Smith, C., et al., 2013), 수술 후 통증(Mehling, W.E., et al.,2007), 혈관운동 증상(Jeong, Y.J., et al., 2013, Lesi, G., et al., 2016, Mao, J.J., etal., 2015, Walker, E.M., et al., 2010) 그리고 오심 구토(Choo, S.P., et al.,2006, Nystrom, E., G. Ridderstrom, and A.S. Leffler, 2008) 같은 종양 치료 부작용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이처럼 보완의학 치료법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쌓여가면서 통합의학을 수용하는 병원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NCI(National Cancer Institute) 지정 통합종양센터 중 60%가 통합의학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으며 2016년 MSKCC(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연구팀이 추가 조사한 결과 침, 마사지, 요가와 명상 같은 대표적 통합의학 치료법들은 NCI 지정 암 병원의 정보제공 측면에서 모두 30% 이상의 성장을 이뤘다.
초진 가격은 보통 침구사에게 맞는 경우는 $100에서 $150이고 침 치료를 시행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는 $300 이상으로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근래에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번에 4명에서 6명 정도의 환자를 모아놓고 한 방에서 침치료를 하는 community acupuncture개념이 도입된 병원들도 있다.
45개의 NCI 지정 통합 종양센터도 높은 질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방치료와 통합의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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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미 정부, 의료비 절감 위해 보완대체의학 활용 가능한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 장려
///부제 현지 의료환경 및 제도, 다빈도 질환 충분히 파악 후 경쟁력 있는 분야 신중히 접근해야
///부제 전문화된 진료영역 개발해 미국 의료계에서 전문진료 및 타 의료인 교육도 필요
///부제 성공의 관건은 언어와 치료능력이 우선…폭넓은 인간관계 유지도 도움
///본문 이들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암센터들로 기초과학 분야와 임상과학 분야 모두에 심도 있는 연구로 정평이 나있는 센터들이다.
대표적인 병원들로는 MD Anderson Cancer Center, Memorial Solan Kettering Cancer Center, Dana-farber Cancer Institute of Harvard University, UCLA, UCSD Cancer Centers, Johns Hopkins Cancer Center, Mayo Clinic 등이 있다.
이들 현장에서 이뤄지는 통합의학 치료법으로 침 치료와 마사지가 각각 73.3%로 가장 많았다.
45개의 통합 종양센터 중 27곳에서 통합의학 의사(physician of integrative medicine)의 통합의학 상담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위주의 요양병원에서는 침 치료의 수가 보상을 직접 창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메디케어나 두 번째 보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경제소득이 높은 부유한 지역, 큰 회사나 정부기관, 공공기관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유치한 요양병원이 보험으로 침 치료가 커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진출 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다.
또 미주 현지의 대형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과의 원내원 진출은 미주 주류의학 및 제도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경제적인 수익성보다는 의료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징성에 대한 의미를 두면서 이들 병원과의 Affiliation에 따른 한국 한의약의 위상 제고를 통한 중소형 의료기관에서의 부차적인 수익성 증대를 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한의약의 미주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중대형 한방병원 및 한의학교육기관의 제도권 병원들과의 협력에 더해 중소형 한방병원 및 개인 한의원의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라는 큰 그림의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 한의사가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physician 자격을 갖춘 doctoral level의 의료인임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중의사들처럼 한국의 한의사들도 보건복지부 발행 영문면허증에서 MD로 표기돼야 하며 세계의학교육기관목록(WDMS)에 한국의 한의대가 모두 등재돼 한의대 교육이 physician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임이 국제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지금처럼 WDMS에 한의대가 등재돼 있지 않으면 미국 내 어떠한 기관에서도 한국의 한의사 인력에 대해 제대로 된 의학관련 교육을 받은 직군으로 인정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미국 의학연구계 및 임상의료계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한의사 영문면허증의 개정과 한국 한의대의 WDMS 등재가 한국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이같은 확실한 의사급 의료인 인증을 바탕으로 한국 한의사들은 미국에서 타 의료인들과의 연계 강화를 더욱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한의사와 완벽하게 같은 의료인 직군이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공통되는 부분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다른 부분들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한국 한의사가 미국 의료계에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자세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른 의료인들로부터 진료의뢰를 주고받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적의 치료계획과 병원 경영에도 필요하다.
임상연구 등이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국의 한의사가 미국 의사 등 의료인들과 함께 공동 임상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한국의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미국 내에서 수행해 한의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의학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또 이때 받을 수 있는 연구기금 funding 역시 진료비 외에 수입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다.
각 과별로 세분화, 전문화된 진료도 요구된다.
한의학이 특히 장점을 발휘하는 분야, 즉 만성질환이나 통증질환, 노인의학, 예방보건 등 뿐 아니라 임상 각과에서 전문화된 진료영역을 개발해 미국 의료계에서 전문진료를 하거나 타 의료인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방내과전문의가 한의 암 치료에 대해, 침구과 전문의가 신경과 질환 침치료에 대해, 사상의학전문의가 체질별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해 특수한 진료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담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략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차별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런 한의 전문 진료는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미국의 의료인들이나 환자들에게 널리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한국 한의사가 미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거나 독자적인 임상 진료를 하는 경우 연계병원에 소속(affiliation)이 가능하다면 미국 의료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의대의 WDMS 등재를 통한 physician 교육인증으로 한국에서 처럼 MD와 동급의 자격을 증명하고 연계병원에서 한의 전문 진료를 행하거나 연계병원 의과대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교수급 인력으로 다수가 활동한다면 한국 한의사의 미국 내 위상도 확실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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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내성률 심각한 수준
///부제 질본,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에 참여해 수행한 국내 감시 결과 발표
///부제 대장균 감염증 치료의 마지막 보루 carbapenem 분해효소 생성 세균 출현
///부제 ampicillin, 대장균 감염증 1선 치료제로서의 효능 상실하고 있어
///부제 Cefotaxime에 대한 높은 내성률은 광범위 β-lactam 분해효소 만연 시사
///부제 혈액분리 황색포도알균 중 MRSA 비율 54.3%…모두 다약제 내성
///본문 국내 항생제 내성률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에 참여해 지난 1년간 수행한 국내 감시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WHO에서 항생제 내성 조사 시스템 GLASS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항생제 내성 조사 시스템 Kor-GLASS를 2016년 5월부터 시행했으며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부산) 6개 병원이 참여해 2016년 5월~2017년 4월까지 1년간 총 612주의 혈액 분리 그람양성균과 9974주의 혈액, 요 및 대변 분리 그람음성균을 수집했다.
감시 대상 병원체는 △대장균(Escherichia coli) △폐렴막대균(Klebsiella pneumoniae) △아시네토박터균(Acinetobacter spp.) △황색포도알균(Staphylococcus aureus) △폐렴알균(Streptococcus pneumoniae)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세균성이질균(Shigella spp.) △임균(Neisseria gonorrhoeae) 등 8종이다.
분석한 결과 혈액분리 대장균 중 병원감염의 82.2%와 지역사회감염의 61.5%가 ampicillin에 내성을 보였다. 이는 이 약제가 감염의 제 1선 치료제로서의 효능을 상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혈액분리 대장균 중 병원감염의 20.5%와 55.8% 및 지역사회감염의 9%와 29.5%가 제 3세대 cephalosporin인 ceftazidime과 cefotaxime에 내성이었다.
Cefotaxime에 대한 높은 내성률은 국내 광범위 β-lactam 분해효소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ESBL)의 만연을 의미하며 cefotaxime 내성률이 ceftazidime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현상은 국내에 만연된 ESBL이 cefotaxime에 대한 가수분해 효율이 좋은 CTX-M(cefotximase-Munich) 형임을 시사한다. 대장균 감염증 치료의 마지막 보루인 carbapenem에 대한 내성률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대장균에도 carbapenem 분해효소(carbapenemase) 생성 세균이 출현했음을 보여준다.
Fluoroquinolone 계열의 ciprofloxacin에 대한 내성률은 병원감염이 60.1%, 지역사회감염이 34.4%로 높았다. 혈액분리 폐렴막대균의 cefotaxime과 ceftazidime 내성률은 병원감염 48.2%와 40.5%, 지역사회감염이 18.6%와 13.1%였다.이는 대장균과 유사하게 CTX-M형 ESBL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병원감염 혈액분리 폐렴막대균의 3%가 carbapenem에 내성을 보여 대장균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국내에 carbapenemase 생성 폐렴막대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혈액분리 아시네토박터균 중 82.1%(188/229)가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A. baumannii)이었으며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중 병원감염의 94%와 지역사회감염의 50%가 carbapenem 계열 항생제인 meropenem과 imipenem에 내성을 보였다.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은 인공호흡기 장착 중환자실 환자에서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으로 carbapenem은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치료의 마지막 보루다. 이 약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 확산은 치료약제 선택을 매우 어렵게 해 임상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의 carbapenem 내성률이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혈액분리 황색포도알균의 cefoxitin 내성률은 병원감염이 69.3%로 지역사회감염의 37.4%에 비해 높았으며 평균 54.3%인 것으로 조사됐다.
Cefoxitin 내성이면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ethicillin-resistant S. aureus, MRSA)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혈액분리 황색포도알균 중 MRSA의 비율은 54.3%며 이들 MRSA 모두 다약제 내성(multidrug-resistant, MDR)이었다.
혈액 및 대변에서 분리된 살모넬라균은 fluoroquinolone 계열의 ciprofloxacin에 모두 감수성이었으며 혈액에서 분리된 폐렴알균은 penicillin에 모두 감수성을 보였다.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주요 병원체의 항생제 내성률은 아직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항생제 사용 줄이기와 적정사용,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 차단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WHO GLASS 참여를 통해 표준화된 방법으로 국내 항생제 내성균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외적 정확한 실태 파악은 물론 공식적인 국가 데이터로 활용해 이를 근거로 국내 실정에 맞는 항생제 내성균 관리 대책 및 정책 그리고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내 내성률 결과는 일본 등 아시아권 GLASS 참여 5개국의 감시결과와 함께 제20차 대한임상미생물학회(7월6일~7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항생제감수성시험은 대상 병원체, 병원체 분리 검체, 시기, 검사 대상 병원체수, 항생제감수성 시험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 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WHO에서는 이들 항목을 통일·표준화해 GLASS 감시체계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번에 수행한 감시체계는 기존에 보고된 국내 항생제내성균 감시결과와 달리 이들 항목을 충족시킴은 물론 국내 실정에 맞게 병원체 및 시험 항생제 종류를 추가 실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실시된 최초의 항생제감수성 시험 결과인 것이다.
병원감염과 지역사회감염이란?
WHO는 검체로부터 병원체가 분리됐을 때 검체 채취 시기가 병원에 입원 후 2일 경과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감염(2일 이전)과 병원감염(이후)으로 지정했다.
병원감염(Hospital origin, 의료기관 내)과 지역사회감염(Community origin, 생활거주지내) 분리주를 비교하면 분리건수는 지역사회감염이 많지만 분리주의 항생제 내성률은 병원감염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 내 중환자실 등에서의 항생제내성균주 전이와 장기 입원환자의 치료에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처방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항생제 적절사용 및 처방 줄이기 그리고 감염성질환 환자의 격리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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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명 중 8명이 고통 호소하는 ‘생리통’…근본적 원인 치료하는 한의약 ‘강점’
///부제 양방의 경우 복용 중에만 효과, 메스꺼움이나 구토, 부종 등의 부작용까지 야기
///부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진행한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 만족도 ‘92%’
///부제 생리는 여성건강 상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지속적인 한의약적 관리는 난임 극복에도 도움
///본문 생리통(월경통)으로 인한 증상은 복부나 허리·골반의 통증, 피로감, 두통, 복부 팽만감, 유방통, 여드름, 변비와 같은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집중력 장애, 졸림, 식욕의 변화, 정서 불안과 같은 정신적인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생리통 증상 때문에 학업에도 영향을 끼쳐 큰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도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된 ‘한국 청소년의 월경전증후군 및 월경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8.3%가 매달 생리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merican Family Physician’에 발표된 논문에서는 생리통이 청소년기 여학생의 단기 학교 결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가임기 여성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생리통 발생시 복용하는 소염진통제는 20∼25%의 여성에서는 효과가 없고, 소화장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경구피임약의 경우에는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메스꺼움이나 구토, 부종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와 관련 박경선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소염진통제나 경구피임약은 복용 중에만 효과가 있고,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생리통을 호소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며 “이에 반해 한의치료는 증상 개선이 아닌 어혈, 혈허 등과 같은 생리통의 발병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치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우수한 치료효과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생리통의 한의치료는 부작용이 적어 환자들의 순응도가 높고 재발률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중 청소년기의 생리통 관리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2015년 전남 장흥군이 7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한방 월경통 진료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VAS 통증평가 도구 및 기록지를 토대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의 92%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평가에서도 월경통증 54%·진통제 복용 39%·통증시 학교 보건실 이용횟수 및 조퇴, 결석 등은 10%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약 투여의 안전성을 검증키 위해 실시된 기초혈액검사에서도 간 기능 등 5종 모두 정상으로 나오는 한편 빈혈이나 여드름, 수족복냉 등의 다양한 제반증상도 호전됐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통 한방치료 효과 및 만족도 분석’에서도 △월경통 정도 △학교생활 지장 정도 △진통제 복용량 등 3가지 척도로 나눠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3가지 항목 모두에서 한의치료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료 전 ‘월경통 정도’는 6.69±1.62이었지만 치료 1개월 후에는 5.94±1.91(p=0.042), 치료 2개월 후에는 4.93±1.94(p=0.002)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월경기간 가장 심한 월경통 정도는 치료 전에는 7.94±1.23이었으며, 치료 1개월 후에는 6.81±1.80 (p=0.011), 치료 2개월 후에는 5.60±1.88(p=0.001)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또한 ‘학교생활 지장 정도’는 치료 전에는 7.38±2.06이던 것이 치료 1개월 후에는 6.31±2.63(p=0.028), 2개월 후에는 5.00 ±2.25(p< 0.001)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진통제 복용량’의 경우에는 치료 전에는 3.80±2.62개 복용했지만 치료 1개월 후에는 2.58±2.94개(p=0.869), 치료 2개월 후에는 1.29±2.28개(p=0.32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월경통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 경구용 피임약, 일반 진통제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치료법과 비교할 때 한의약적 치료는 월경통 감소에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의치료는 환자의 편견, 홍보 부족, 정책 지원 미비 등으로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통제 사용량, 부작용, 월경통에 대한 한의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한의 치료의 근거를 확인하고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생리는 여성의 건강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자궁건강이 좋지 않다면 임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즉 현재에는 생리통에 주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착화·만성화 되면서 난임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올바르게 생리통을 관리해 나간다면 늘어나고 있는 난임을 극복하는 데도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자고 지속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 물론 한의사교의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생리통에 대한 한의약적 관리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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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질환의 한의치료법 ‘모색’
///부제 통합뇌질환학회 창립, 초대 회장에 박성욱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
///본문 국내 최초로 뇌질환에 대한 한의치료의 연구를 위해 ‘통합뇌질환학회’가 발족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역 제1세미나실에서는 뇌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진료하는 교수와 한의사 등 30여명이 모여 ‘통합뇌질환학회 창립총회’를 개최, 노령화사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병을 비롯한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파킨슨병 등과 같은 뇌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계에도 뇌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학술활동과 학문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창립된 통합뇌질환학회는 향후 파킨슨병을 중심으로 다양한 뇌질환에 대한 기초연구 및 임상을 포괄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나아가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의학적 뇌질환 진료기술 개발 및 체계화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활용해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 중심의 통합의학적 뇌질환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인식 제고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합뇌질환학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박성욱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이번 통합뇌질환학회 창립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간 소통을 통해 통합의학적 뇌질환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교육기관의 부재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의사들이 긴밀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 치료원칙을 공유함으로써 국내 뇌질환 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통합뇌질환학회에서는 뇌질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한의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및 학술지 발행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뇌질환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한의학적 치료원칙을 공유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한의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 및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치료법과 예방정보를 제공해 뇌질환의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위한 사회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며, 첫 번째 사업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통합치료 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인증 한의의료기관을 소개해주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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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서남의대 이어 국제대 간호학과도 ‘인증불가’ 판정
///부제 해당 학과, 교육부 시정명령 불이행시 학생 모집정지 처분
///본문 올해 신설된 경기도 평택의 국제대학교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하 간평원)에게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평원은 전국 205개 간호대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인증에 통과하지 못한 국제대 간호대는 현행 법에 따라 내년도 입학생부터 간호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국가시험을 보는 의과계열의 학생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제대 간호대는 오는 9월 4일까지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재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도 ‘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27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은 서남의대에게 지난 달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7월 현재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가천대·우석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다.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은 가천대·우석대는 지난 4~5월 재평가·인증을 신청했으며, 8~10월 동안 대학자체평가와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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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기획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생약자원 주권 찾는다”…2020년까지 제주 생약자원센터 조성
///부제 나고야의정서 대비 목적으로 첫 생약자원센터 건립
///부제 아열대성 생약자원 품종 확보·생약규격 과학화, 표준화 기반 마련 등 목표
///본문 오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에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이하 제주 생약자원센터)가 건립된다. 국내 생약센터로는 강원도 양구와 충청북도 옥천에 이은 세 번째로, 나고야의정서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생약자원센터 면적은 4만 6882㎡(1만 1418평) 규모로 연구동과 △유전자원 보존관 △재배온실 △육묘실 △교육동 △본부동 △아열대 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제주 생약자원센터 조성과 관련해 예산 1억원을 들여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타당성 조사와 연구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서귀포시는 제주 생약자원센터 조성과 관련 테스크 포스(TF)팀을 꾸리고 입지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준비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생약자원센터 조성, 왜 필요할까?
국내 한의계와 연구계, 산업계에서는 현재 40%(39.6%)에 육박하는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오는 8월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도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한의계, 연구계,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고야의정서란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약칭이다.
나고야의정서를 살펴보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또 기존 식물이나 동물, 미생물만 해당하던 유전자원의 범위를 확대해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만약 특정 외국 기업이 어느 특정 국가의 전통지식을 활용해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 이익은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1992년 채택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산국과 공유하도록 한다는 ‘생물다양성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00개국이 비준했다.
이에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는 결국 수입약재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예컨대 ‘감초’나 ‘육계’, ‘용안육’, ‘녹용’ 등의 약재는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실제 최근 중국 정부가 로열티 범위를 최대치인 10%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수입가격의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강일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원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비준으로 생약자원 수입 시 막대한 로열티 지출이 예상된다”며 “한국환경정책평가원은 유전자원 도입으로 인한 추가 지불 예상 금액이 매년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곧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국가생약자원센터 신축 타당성 조사를 맡은 김홍배 한양대학교 교수도 “생약자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로열티 감소 효과, 위변조 제품 유통사례, 사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피해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제주 생약자원센터 신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약자원센터 조성되면…생약 150여종 품종 확보 기대
제주 생약자원센터가 완공되면 아열대성 생약자원 품종 확보와 생약자원 규격의 과학화·표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생약자원센터 조성계획에 따르면 아열대성 생약 130종, 해양성 생약 15종, 수생 생약 9종의 확보와 보존, 연구 등이 이뤄진다.
현재 아열대성 생약 130종 중 국내 표준품 확보율은 10%(13종)에 불과해 아열대성 생약 확보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한약재와 아열대 생약의 국내 생산 및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한약재 중 (아)열대 생약자원의 국내 생산액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액은 연평균 9.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열대 생약의 국내 생산액은 지난 2013년 약 211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열대 생약의 수입액은 지난 2012년 약 145억원에서 지난해 200억원(206억 5500만원) 대를 돌파했다.
또한 제주 생약자원센터는 아열대성 생약들을 재배·보유해 이를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 데이터베이스(DB)’에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생약 DB는 종자나 식재, 표준품, 포본, 서식지 정보 등으로 구분돼 생약자원의 품질안전관리 기반 구축에 활용된다.
아울러 현재 전통의약품의 국제표준화는 중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전통의약품 국제표준화 추진과제 33건 중 20건은 중국이 우리나라는 8건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생약자원센터 건립을 통해 전통의약품 분야의 국제표준화, 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생약자원을 원료로 하는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품화 지원도 맡게 된다.
제주 생약자원센터 조성을 추진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은 “아열대성 생약 품질관리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이 필요했다”며 “제주 생약자원센터가 조성되면 자원보존과 자원정보의 관리, 연구개발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국내 생약자원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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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주사기 안전불감증…분할사용 및 재사용 ‘여전’
///부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내 주사제 안전관리 실태 분석
///부제 의료인 5명 중 1명,약품명·용량·유통기한 확인 안해
///부제 합병증·감염 질환 환자, 2015년 400명
///본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발생 이후 주사기 사용에 대한 자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최근 의료현장의 주사제 안전관리 실태 및 인식을 확인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주사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주사제 안전관리 문제를 파악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연구 결과 주로 주사약 한 병을 여러 명에게 사용하는 ‘분할사용’과 특정 환자에게 동일 주사기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투여하는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한 주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의료통계정보’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를 분석해 국내 주사제 투약 관련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사에 인한 합병증, 감염 질환을 경험한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주입 및 수혈, 치료용 주사에 의한 감염 환자는 2015년 약 400명에 달했다.
특히 주입 및 수혈, 치료용 주사에 의한 혈관성 합병증 환자 수는 5년 새 162명에서 303명으로 87%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요양급여 청구건수도 215건에서 496건으로 130.7%가 껑충 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관리 인식’과 관련해 주사기·주사제를 직접 사용·관리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6%인 대부분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약물 보관 및 관리 규정은 마련돼 있다고 답했으나 전체 응답자의 약 40%는 관련 내부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분할사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1년 이내 주사제 투약 및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486명 중, 38명(7.8%)은 주사약 한 병을 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주사한 경험이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사약을 ‘분할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16명(3.3%)으로 나타나, 근무기관 내 분위기 및 상관의 지시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사용’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환자에게 다른 약물을 주사할 때 새로운 주사바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7.3%(84명)에 달해, 약물 혼합으로 인한 합병증, 감염 등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사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은 주사약을 개봉할 때 유통기한을 매번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고, 주사의 약품명과 용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1000명)의 40%는 주사제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자가 주사투약(Self-medication)’과 관련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생물학적 제제를 자가투약하는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2016년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폐주사기 처리방식에 대한 문제와 자가 주사투약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현행 폐주사기의 경우 감염 우려가 있어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하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의료기관과 달리 가정 내 의료폐기물은 자가투약 환자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회수하여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인식 및 교육이 부재해 대부분 가정 내 일반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환자들은 자가 주사투약에 대한 사전적, 지속적 교육 및 가족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인 최지은 연구위원은 “의료전문가와 자가 주사투약 환자 모두 주사제 안전문제의 대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주사제 투약 관련 지침 개발 및 의료인 정기교육 의무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가정 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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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멀게만 느껴졌던 연구, 한층 가까워진 것 같아요”
///부제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한의대생 대상 원데이-연구체험워크샵 개최
///본문 경희대학교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는 지난달 23일 ‘스트레스와 침’을 주제로 전국 한의대생이 참여하는 ‘원데이-연구체험워크샵’을 개최, 연구방법론의 이해와 체험을 통해 임상 한의사로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마련했다.
‘원데이-연구체험워크샵’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가 그 동안 축적해온 연구 노하우와 경험을 학생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연구자-학생-임상가의 소통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한의학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시작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전국 7개 한의과대학 15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박히준, 채윤병, 함대현, 염미정 교수 등과 스트레스와 침 연구 동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대학원생들과 스트레스 모델링으로 변화된 생체 변화가 침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제 연구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샵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체험을 통해 멀다고만 생각했던 연구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향후 한의학 공부에 연구와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히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소장은 “학생들에게 한의학 연구라는 것은 때로는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때로는 논문을 읽어보려해도 어려운 용어의 벽에 부딪혀 그저 멀리 떨어진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하루의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연구 체험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연구란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고 가까운 영역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우수연구센터사업으로 개소한 이래 올해로 12년째 침 연구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소통하는 연구소, 사회에 기여하는 연구소라는 기치아래 이같은 워크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의학 분야에 필요한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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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병역의무 기피했다면 의원 개설할 수 없다
///부제 법제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의거 관허업 해당”
///본문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이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원 개설을 거부하거나 이미 개설돼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달 27일 의사의 의원 개설은 ‘병역법 제76조 제2항’에 의거해 의원 개설이 제한되는 ‘관허업(官許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은 의원을 개설하고자 할 땐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개설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의료인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다.
현행 병역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병역기피자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의 경우에는 병역기피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결국 법제처는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역법의 우위에 손을 들어줬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통해 “병역법 76조 2항의 입법 취지는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필요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행정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원 개설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원의 개설 신고는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병역법에 제한되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병·의원 간 개설 요건을 따로 구분지어선 안 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이나 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병역의무 불이행자인 의사가 종합병원, 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종합병원 등의 개설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병역기피자의 의원 개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부인과
///제목 뜸, 둔위 교정에 유의한 효과 없어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뜸이 둔위에 효과가 있는가?
서지사항
Bue L, Lauszus FF. Moxibustion did not have an effect in a randomised clinical trial for version of breech position. Dan Med J. 2016 Feb;63(2). pii: A5199.
연구설계
randomised, non-blind
연구목적
뜸이 임신 33주 아기의 둔위를 교정시킬 수 있는지 확인
질환 및 연구대상
임신 32주에 초음파로 확인된 둔위 여성 200명
시험군중재
쑥을 포함한 스틱을 태워 생긴 열로 자극하는 요법인 뜸 치료를 매일 (주로 저녁) 15~20분간 지음혈에 뜨게 하였다. 임신 33주차부터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최소 2주 이상 지속하였다.
대조군중재
다른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평가지표
치료 시작 3주 뒤 태아의 둔위 여부
주요 결과
둔위의 비율은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RR = 1.05, 95% CI: 0.8-1.38). 이는 초산부 (RR = 1.17, 95% CI: 0.77-1.76)와 경산부 (RR = 1.0, 95% CI: 0.69-1.46)를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저자 결론
초산부와 경산부 모두에게서 임신 33주의 둔위를 교정하기 위해 지음혈에 뜸을 뜨는 것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KMCRIC 비평
둔위(breech)는 임신 중기에 흔하게 발견되며 산달에 가까워지면 3~4%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둔위는 산모에게 제왕절개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므로, 둔위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그중 역아 외회전술 (external cephalic version, ECV)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산모들의 ECV로 인한 통증과 비교적 드물게 발생하는 태아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를 대체할 만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2,3].
1998년 Cardini 등이 미국의학협회지 (JAMA)에 둔위를 교정하기 위한 뜸 치료의 효과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RCT)를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후로 둔위 태아를 임신한 산모들의 지음혈에 뜸 치료를 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4].
이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등에서도 둔위에 뜸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발표되었으며 [5-7], Cochrane 리뷰에서도 둔위에 뜸과 침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제왕절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발표된 영국왕립산부인과학회 (BJOG) 가이드라인에서는 둔위에 ECV를 주로 사용하지만, non-ECV의 방법으로 뜸 치료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8].
하지만, 이번 연구를 포함하여 최근에 발표된 다른 연구는 둔위에 뜸 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1,3]. 경산모인지 초산모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에도 역시 유의한 효과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연구들 간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만큼, 뜸 치료를 시행하는 시기 (임신 주수), 시행 방법 (집에서 자가 치료인지, 병원에서의 치료인지), 치료 횟수, 치료 방법 (단독 치료인지 침과 병행 치료인지) 등 이질적인 결론을 일으킬 만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이를 감안하여 잘 디자인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문헌
a randomised clinical trial for version of breech position. Dan Med J. 2016 Feb;63(2). pii: A519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836801
[2] Impey LWM, Murphy DJ, Griffiths M, Penna LK on behalf of 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Management of Breech Presentation. BJOG. 2017 Mar 16. doi: 10.1111/1471-0528.14465.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299904
[3] Coulon C, Poleszczuk M, Paty-Montaigne MH, Gascard C, Gay C, Houfflin-Debarge V, Subtil D. Version of breech fetuses by moxibustion with acupuncture: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Obstet Gynecol. 2014 Jul;124(1):32-9. doi: 10.1097/AOG.000000000000030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901279
[4] Cardini F, Weixin H. Moxibustion for correction of breech presentatio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AMA. 1998 Nov 11;280(18):1580-4.
https://www.ncbi.nlm.nih.gov/pubmed/9820259
[5] Coyle ME, Smith CA, Peat B. Cephalic version by moxibustion for breech presentation.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2 May 16;(5):CD003928. doi: 10.1002/14651858.CD003928.pub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592693
[6] Vas J, Aranda JM, Nishishinya B, Mendez C, Martin MA, Pons J, Liu JP, Wang CY, Perea-Milla E. Correction of nonvertex presentation with moxibus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Obstet Gynecol. 2009 Sep;201(3):241-59. doi: 10.1016/j.ajog.2008.12.026.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733275
[7] Zhang QH, Yue JH, Liu M, Sun ZR, Sun Q, Han C, Wang D. Moxibustion for the correction of nonvertex present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Evid Based Complement Alternat Med. 2013;2013:241027. doi: 10.1155/2013/241027.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159341
[8] Impey LWM, Murphy DJ, Griffiths M, Penna LK on behalf of the Royal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External Cephalic Version and Reducing the Incidence of Term Breech Presentation. BJOG. 2017 Mar 16. doi: 10.1111/1471-0528.14466.
https://www.ncbi.nlm.nih.gov/pubmed/28299867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RCT&access=R201602152
///끝
///시작
///면 28
///세션 법률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제 법률칼럼 08
///본문 [사례] “부당청구액 2억원에 대해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한의사 A씨는 건강보험공단 담당직원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망연자실하게 된다.
한의사 A씨는 3년 전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을 나와서 개원을 준비하던 중,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잠실의 “소문난 한의원”에서 부원장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4개월간 근무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원무과장을 통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부원장인 A씨 명의로 개설허가를 새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꺼름칙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원무과장이 실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 4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다.
한의사 A씨는 4개월 동안 월급을 받은 것 밖에 없는데, 그보다 몇배나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한다고 하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이에 대하여 구제책이 있을 것인가?
사무장병원에서 근무시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이 가능
의료법 제33조 제2항 ,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란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한편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가 단순히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
부당청구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사기죄 및 환수처분이 가능
이처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한 사무장병원에서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기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이처럼 부당청구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환수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과 면허취소, 자격정지도 가능
이처럼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의료급여법 제28조에 따라 최대 1년의 한도에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업무를 정지시키는 처분으로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다만,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즉,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미치지 않더라도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해당 의사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 된다.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되어 근무한 의사, 한의사에게까지 부당청구액을 환수처분하는 법률에 위헌소지는 없는가?
사안에서 한의사 A씨는 4개월 동안 수백만원씩의 급여를 지급받고 잠시 근무한 것 뿐인데, 위 한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한의사 A씨에게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자기책임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없이 형사처벌만으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작용하기 어려운 점, 심판대상조항들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금액의 일부만 징수할 수 있어 의료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해당 의료인은 사무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가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자 2014헌바298, 357, 2015헌바120(병합) 결정)고 판단하였다.
결국, 한의사 A씨로서는 우선 사무장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과 건강보험공단에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부당청구액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피할 수는 없으므로 구상금액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한 제반사정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환수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해당 한의원의 실질 운영자에게 부담하도록 구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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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금감원,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부제 오는 11월3일까지… 사무장병원 등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점 단속’
///본문 보험사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2343건 7716명을 검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범죄가 1132건 발생해 2752명이 검거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불법생활협동조합·보험회사 관계인들이 중개인(브로커)으로 개입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3일까지 4개월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험사기 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과 금감원은 이달 중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에 필요한 수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장기실손보험, 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 등으로 보험계약 후 보험금 편취 △허위 보험사고, 과다 입원 등 보험사고 과장을 통해 보험금 편취 △고의적으로 신체 피해 유발 후 보험금 편취 등의 유형이며,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피해자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허위·과장 입원 및 치료를 통해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비순정 부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 청구 등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로는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및 건강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허위 진단서·환자 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의 행위들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보험사기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97억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부제 접대받은 심평원 직원·명의 빌려준 의사도 구속
///본문 의료재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B(54)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따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에게 월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A씨 요양병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추징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16)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鍼灸經驗方의 정신을 선양하자”
///부제 李景奭의 鍼灸經驗方論
///본문 李景奭(1595∼1671)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金長生의 문인이었는데, 광해군, 인조, 효종 년간에 요직을 섭렵한 인물이었다. 특히 許任의 『鍼灸經驗方』이 간행된 1644년 무렵 그는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좌의정을 역임하고 있었다. 許任(1570〜1647)은 임진왜란 직후에 이름을 떨친 御醫로서 鍼灸에 능하여 선조 때 10년간, 광해군 때 수년간 鍼醫로서 임금을 치료, 1612년(광해군 4년) 許浚(1539~1615)과 함께 醫官錄에 기록되고 3등 공신에 책록되기도 하였다.
『鍼灸經驗方』에는 李景奭의 아래와 같은 跋文이 나온다. 跋文의 끝에는 “歲甲申四月內醫院提調資憲大夫議政府右參贊兼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李景奭謹拔”이라고 적혀 있다.
“이 方書는 즉 太醫 許任이 지은 것이다. 醫和와 扁鵲 이후로 의사로 이름이 있었던 자들이 세세토록 적지 않았지만 또한 각각 의술이 있었으되 그 처방들이 오래되었고 그 비결이 비밀스러워 老師로부터라도 혹 깨달기 어려운 것을 병통으로 여겼으니 하물며 막혀 있는 거리의 늦게 나온 무리들에 있어서랴. 太醫 許任은 평소에 神術이라고 칭해져 평생동안 구제하여 살려낸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고 간간히 죽을 사람을 살린 효과로 명성이 일세를 움직였기에 침놓은 의가들의 무리들이 종주로 추숭하였으니 지금 이 方文들은 이에 귀로 듣고 마음에 두어 손으로 시험해본 것들이라. 미미한 것들은 드러냈고 번잡한 것들은 요약하였고 그릇된 것들은 바로잡아서 무릇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요체를 한번 책을 열기만하면 곧바로 눈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가히 간결하지만 쉽고 간략하지만 상세하다고 할 것이로다. 무릇 증상을 따라서 효과를 거두는 것은 藥餌만한 것이 없지만 牛溲馬勃이라도 평소에 축적해놓지 않으면 갖추기 어렵거늘 金石丹砂를 후미진 시골에서 어찌 얻을 것인가. 더구나 한번 복용하여 정리해내는 것을 가히 기약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랴. 鍼柄은 즉 그렇지 않으니 그 기구가 쉽게 살 수 있고 그 효과가 매우 빠르며 그 처방이 더욱 指南이 지금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그 처방을 얻어서 증상에 따라 치료한다면 이것은 집집마다 모두 神手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그 구제하여 살리는 것을 이로써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에 마땅히 세상과 더불어 함께하여 널리 전할 것이오. 때때로 꾸겨두고서 수레에 담아 놓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책임자 台北渚의 金相國이 내의원에서 도제조를 하고 있고 내가 마침 그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내 이 방서를 호남관찰사 목성선에서 부탁하여 간행하도록 하였으니 또한 성상의 만백성들을 편안함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지극한 뜻이라. 나중에 이러한 바람을 보는 자라면 마땅히 계승해야 할 것이로다(此方은 卽許太醫任之所著者也라. 和扁以後로 以醫名者 世不乏人하고 亦各有術이로대 而其方이 古하고 其訣이 秘하야 自老師로도 或病其難曉어든 況委巷晩出之輩乎아. 許太醫는 素稱神術하야 平生所救活이 指不勝屈하고 間多起死之效하야 名聲이 動一世일새 刺家之流推以爲宗하니 今此方文은 乃其得乎耳存乎心而試諸手者也라. 微者를 顯之하고 煩者를 約之하고 訛者를 正之하야 凡疾病之源委와 治療之要妙를 一開卷而便暸然於目前하니 可謂簡而易하고 略而詳矣로다. 夫按證收效는 莫良於藥餌로대 而牛溲馬勃이라도 非素蓄이면 則難辦이어든 金石丹砂를 在僻鄕而何獲이며 況一服打疊을 有不可期者耶아. 鍼柄則不然하야 其具易價하고 其效甚速하며 而其方이 尤爲指南之捷經하니 苟得是方하야 證隨治之則是는 家家戶戶 皆得遇其神手也니 其所濟活을 庸加量哉아. 是宜與世共之하야 以廣其傳이오. 不可以時詘而有所靳也로다. 今首台北渚金相國이 都提內局하고 不佞이 適忝在下風이라 遂將此方하야 屬請湖南觀察使睦公性善而刊行之하니 亦所以體 聖上의 康濟萬姓之至意니 後之觀風者는 宜有以繼之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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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로 인한 진료비는 반환해야”
///부제 수원지법, ‘법률상 원인 없는 치료비 상당액은 반환돼야’ 판시
///본문 최근 한국 의료비의 20%는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도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은 최근 A보험회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는 A보험회사에게 1237만 179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D병원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C씨는 사고로 인해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입지 않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D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해 오진 등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상을 진단한 것에 과실이 없었고, C씨가 잦은 음주로 인해 무혈성 괴사 가능성이 높았던 점, 이전에 같은 부위를 수술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인공관절 치환술을 적절한 진료 및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A보험회사의 주장이 인정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이 파괴돼 통증이 발생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통증 없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절을 재건하는 치료법으로, 이는 환자 고유의 관절을 인위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모든 치료법을 먼저 다 시행한 후 마지막 단계로 고려돼야 한다”며 “대퇴경부가 골절되었을 경우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이 가장 일반적인 치료방법이고, 다만 그 골절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무혈성 괴사가 발생해 대퇴골두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는 경우 등에 비로소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어 “그러나 D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무혈성 괴사의 징후조차 확인되지 않은 점 △단순히 환자의 연령이 적지 않고 같은 부위가 과거 골절된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 대퇴골두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 같은 의견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며 “따라서 A보험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이에 대한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B씨는 법률상 원인 없이 치료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A보험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만큼 치료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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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해 불필요한 수술 등 자제시키는 사회적 풍토 조성돼야
///부제 기자수첩
///본문 최근 법원에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한 양의사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시행한 수술은 부당이익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필요한 수술 및 입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지난달 20일 개최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프란체스카 콜롬보 OECD 국장은 “한국 환자의 입원기간은 OECD 평균인 8.1일보다 2배 이상인 16.5일에 달하고, 당뇨환자의 입원도 인구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평균인 149.8명의 두배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도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코크란 등에서는 골관절염 환자에게 시행하는 관절경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 적용해보면 약 19만명의 골관절염 환자가 의미없는 관절경 시술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에서는 검사, 약, 입원기간 등에 미시적으로 엄격하게 시술하지만 관절경과 같이 수술받지 말아야 할 환자들이 수술을 받는 경우에 대한 심사는 과연 진행되고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같은 불필요한 수술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와 관련 앤디 카 옥스퍼드대학병원 교수는 “그동안 골관절염, 척추골절 환자 뼈시멘트 주입, 비만환자 소화기에 풍선 주입, 자궁내막증 등의 여러 수술 중 일부 유형은 환자가 얻는 혜택이 가짜 수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여러 학자의 연구결과들이 나와 있다”며 “여러 분야의 다양한 수술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환자가 느끼는 치료효과가 위약효과 때문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무신경하게 계속하는 관행을 개선시킴으로써 수백만명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지난 2월 SBS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백내장 수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하의 방송을 통해 일부 안과가 백내장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시력 개선 등을 이유로 수정체 삽입술 등 불필요한 진료를 해오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 출연한 정일채 의료전문 변호사는 “백내장 진단을 내려주면 실손보험이 적용되니까 (병원에서는)일단 무분별하게 수술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에게는 ‘우리도 돈을 벌고 환자도 싸게 수술을 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며 설득한다”며 “하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부담은 가입자들이 지게 되고, 무분별하게 수술을 하다보면 환자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까다롭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불필요한 수술이 지속적으로 문제화 되는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이라면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만큼 자칫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침해시킬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수술을 자제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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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갈근탕·생맥산 드시고 여름 이겨 내세요”
///부제 창원분회, 남해군 어르신 등 120여명 대상 의료봉사
///본문 경남 창원시한의사회(이하 창원분회)는 지난 1일부터 양일간 경남 남해 남면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남해군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등을 시술하고 증상에 맞춘 4일분의 한약(갈근탕, 보중익기탕, 생맥산, 소체환, 오적산 등)과 한방파스 등을 전달했다.
이병직 창원분회 회장은 “지난 2012년 창원분회는 삼성테크원 및 남해 항도마을과 ‘1사 1원 1촌’의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015년 이후부터는 경남대 한마봉사단도 함께 참여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훈훈한 인정을 베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조길환 경남한의사회장을 비롯해 한진근 부회장, 한화테크윈 및 경남대학교 한마의료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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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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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필리핀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 관계 유지해 나갈 것”
///부제 KOMSTA, 필리핀 현지 의료 기여로 감사패 수상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필리핀 지역 보건의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필리핀으로부터 두 차례 감사패를 수상했다.
지난 5일 KOMSTA에 따르면 이춘재 KOMSTA 단장은 지난달 29일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의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후 로터리클럽 시상식에 초청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한 지난 달 30일에도 앙엘레스로터리클럽이 클락그레이스호텔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KOMSTA 관계자는 “KOMSTA는 이번 필리핀 방문과 감사패 수상을 통해 앞으로도 필리핀 국민의 보건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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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갱년기 극복 함께해요”
///부제 순창군, 이달부터 9월까지 10주간 한의약 갱년기교실 운영
///본문 전북 순창군이 한의약을 통해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군은 중년 여성의 대다수가 안면홍조·발한·요실금·우울증·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있으나 적극적인 치료를 꺼려 이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갱년기교실은 중년기 생리적 변화로 나타나는 건강문제를 한의약적 건강실천을 통해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한의사의 뜸·침·투약, 갱년기 여성의 질환 관리, 갱년기 스트레스, 우울증 등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 등을 병행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순창군은 45~60세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매주 수요일 순창의료원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창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기를 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순창보건의료원(063-650-5231)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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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교육 나눔 사업의 일환… “진로탐색에 도움 되길”
///부제 대구한의대, 초등학생 대상 한의사 직업체험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방병원이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의사 직업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직업체험에는 4학년 학생 14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방의료체험센터에서 △한의학은 뭘까요 △한의사가 되는 길 △키가 얼마나 클까요 △한의학적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한방치료방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이번 한의사 직업체험은 대구시가 상동주민센터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지역 기관의 진로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백정한 대구한방병원장은 “학생들이 대구한방병원만의 특화된 한의사 직업체험을 통해 한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한방병원은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을 위해 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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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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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및 15년째 이어오는 ‘사랑의 한방진료’
///부제 한의 진료로 주민건강 꼼꼼히 챙기는 서울 중랑구
///본문 서울 중랑구가 한의진료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어 주목된다.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한방 진료’가 펼쳐진다.
2003년부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한방 진료’는 중랑구와 가천대학교 한방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가 협력해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의료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진료를 받은 주민만 1만 9000여 명에 달한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만성질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침, 뜸, 부항 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 등도 이뤄진다. 박종진 중랑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고 의료봉사 기간 동안 반복 진료로 진행돼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이 좋다”고 평가했다.
또한 중랑구에서는 중랑구한의사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매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 드리는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도 큰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지난달 17일 용마 경로당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상봉2동 구립 경로당을 찾아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지난 3월 중랑구한의사회와 중랑구가 체결한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협약’에 따른 것으로 매월 1~2회 한의사 5명과 간호사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기초건강측정과 건강상담,한의진료는 물론 중풍, 치매, 관절, 소화불량 등에 대한 한의건강교육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올해에는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소경순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은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성학 중랑구청 어르신복지과장도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보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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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여비교통비와 핸드폰 요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2
///본문 송파 문정동에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업무용 핸드폰 하나와 개인용 핸드폰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직원에게 핸드폰비용으로 매달 2만원씩 보조하고 있다. 본인의 핸드폰 요금과 직원에게 보조해 주는 핸드폰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한 얼마 전 개원 1주년 기념으로 직원들과 함께 강원도로 1박2일 워크샵에 갔는데, 관련된 워크샵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상기 사례와 같은 케이스를 비롯해 원장이나 직원이 근처 보건소나 은행 등에 볼일 보러 왔다갔다 하면서 지출한 택시비, 원장이 학술세미나 참가비용이나 왕복 교통비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번호에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여비교통비와 핸드폰 비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기로 하자.
1. 여비교통비
사업자가 업무차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이나 국내나 해외로 출장갈 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는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사업연관성
여비교통비나 핸드폰 비용 등 모든 비용은 사업과의 업무 관련성의 유무이다. 사업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놓아야 하며 출장 관련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 증빙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출장비 지급(정산)규정을 정함에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실질적인 증빙을 첨부하는 실비정산이 일반적이다. 즉 출장시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출장에서 돌아와서 출장비 내역 및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 금액만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출증빙이 없어도 출장비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에게 출장 관련 1인당 또는 1일당 일비 명목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출장비 지급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출장비의 지급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그 금액만큼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한 영수증을 챙길 수 없는 시골로의 출장이거나 해외 출장의 경우 사업장 내부의 출장 보고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비치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장목적과 출장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간호사와 함께 낙후지역에 무료 의료봉사를 가면서 직원 1인당 10만원의 일비를 지급하는 경우 일비에 대해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왕복교통비와 식비 등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열리는 학회 세미나 등에 참가하는 경우 세미나에 참가했다는 관련 자료(예를 들어 세미나 공문, 참석확인증 등)를 구비하면 왕복 항공비, 호텔비, 식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미나와 무관한 가족을 동반할 경우 가족들의 항공비나 호텔비 등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경비처리할 수 없다.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직원 워크샵을 갔을 경우에는 워크샵으로 갔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직원수가 많은 병원의 경우 관련된 공문이나 참석자 리스트 등이 구비되면 좋고 직원수가 몇 명 안되는 소규모 의원일 경우 참석자 리스트나 워크샵 때 같이 찍은 사진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2. 휴대전화 요금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데 업무와 관련되게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사규 등에 의해서 명확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 내근직원의 업무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 업무용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용도와 업무용을 최대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이때 휴대전화 명의가 사업주인지 종업원의 명인인지와는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사용이면 사규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단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초과하는 비용이거나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장 명의의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의원과 관련이 없는 학생인 자녀나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사용시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다.
반대로 직원 명의의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그 핸드폰으로 업무에 사용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즉 핸드폰의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 회사 영업직의 경우 핸드폰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사용요금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필자 역시 예전에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던 시절 주로 클라이언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핸드폰을 업무에 사용하곤 했는데 회사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핸드폰 사용요금으로 보조해주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핸드폰 보조요금으로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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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비스포스포네이트 함유 골다공증 치료 주사제…‘턱뼈 괴사’ 우려
///부제 에스트로겐 제제…사전검사 통해 에스트로겐 투여가 안전하다고 평가된 이후 사용해야
///부제 스트론튬 제제…심한 신장애 환자, 페닐케톤료증 환자 및 심근경색, 뇌졸중의 병력 환자는 ‘금기’
///본문 골다공증은 뼈의 질량 감소와 뼈 조직의 구조학적 퇴화를 특성으로 하며,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 특히 칼슘과 기질의 감소상태를 보이는 전신적인 진행성 골격질환으로 골절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크게 원발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데, 원발성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 과정으로 골손실에 비해 골생성이 낮아짐으로써 발생되거나, 또는 폐경기 후 여성의 경우에서 뼈의 강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중지됨에 따라 뼈로부터의 칼슘 소실을 유발하게 돼 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조기 폐경 또는 폐경 전 난소적출술을 받은 환자는 골다공증이 발생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2차성 골다공증의 원인으로는 부신피질호르몬제, 헤파린, 리튬, 항암화학요법, 항간질약 및 알루미늄이 함유된 제산제와 같은 뼈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장기사용 또는 칼슘 흡수를 변화시키는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의 항생제가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갑상선항진증, 당뇨, 간·신장 질환, 신경성 식욕부진, 용혈성 빈혈 등 다양한 기전으로 골손실을 증가시키는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 단일제, 자궁내막암 위험 증가…자궁적출받은 여성에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골다공증’에 따르면 골다공증제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은 에스트로겐, 비스포스포네이트제(알렌드론산, 리세드론산, 파미드론산 등), 칼시트리올, 라록시펜, 티볼론, 스트론튬 등이 있으며, 이들 중 비스포스포네이트제인 알렌드론산과 리세드론산은 남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허가돼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으로 알파카시돌과 오소판물질이 허가돼 있으며, 폐경 후 여성의 골소실을 저지할 목적으로 비타민 D제 및 칼슘 보충요법이 사용되고 있다.
우선 에스트로겐의 경우 사용을 시작하기 전 뼈 외의 다른 조직에 대한 위해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가족력과 환자의 질병상태 등의 사전검사를 실시해 에스트로겐 투여가 안전하다고 평가된 이후 사용해야 하며, 치료가 시작되면 투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효능이나 위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단일제와 프로제스틴제제와의 복합제로 상용되는 에스트로겐의 경우 단일제는 자궁내막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자궁적출을 받은 여성에게 사용되며, 복합제는 자궁이 보존된 여성에게 추천되고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식도점막에 국소자극 유발키도
또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경우에는 식도점막에 국소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시에는 신속하게 위에 도달되도록 1컵 이상의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며, 씹거나 녹여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비스포스포네이트 치료 중 물이나 음식을 삼키기 힘들거나 삼킬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복용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과 상담해야 하며, 드물게 주사제 치료 중에 턱뼈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치주질환 환자는 치료하는 동안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고 흡연을 금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치과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칼시트리올 제제, 과량투여시 고칼슘혈증 및 신장결석 발생 ‘우려’
이와 함께 칼시트리올은 이 제제의 투여로 인해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는 칼슘 흡수가 증가, 별도의 칼슘 보충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칼슘 함유제제를 무절제하게 복용해서는 안되며, 또 과량 투여시에는 고칼슘혈증 및 신장결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반드시 지시된 용량을 사용하되 만약 구역이나 탈수, 식욕 부진, 상복부 통증 등과 같은 고칼슘혈증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밖에도 칼시트리올을 복용하기 전에는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처방약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을 의료인에게 알려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록시펜, 주로 간에서 대사돼 간기능 이상 환자에게는 투여 권장되지 않아
또한 라록시펜의 경우에는 주로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기능 이상 환자에 대한 투여는 권장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 환자가 복용하더라도 총 빌리루빈 수치나 간 대사효소 수치 상승 등과 같은 간기능 이상 여부를 검진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또 정맥 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거나 중증 신장애환자 및 원인미상의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라록시펜의 투여가 금기되기 때문에 치료 전 의료인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칼슘 및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티볼론 제제, 위장관 장애·복통 또는 지루성 피부 등의 부작용 발생
더불어 에스트론 수용체에 작용해 뼈로부터 칼슘이 방출되는 것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는 ‘티볼론’의 경우에는 위장관 장애, 복통 또는 지루성 피부 및 얼굴의 털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자궁내막암 등과 같은 에스트로겐 관련 종양이나 뇌혈관계 질환, 혈전성 정맥염, 혈전색전증,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간기능 장애 및 자궁내막증 환자에게는 금기해야 한다. 또 신부전·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병력과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복용 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한편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질 출혈이나 점상출혈이 있어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해야 한다.
◇스트론튬제제 복용 후 과민반응·알레르기 반응 일어나면 복용 중단해야
이밖에도 스트론튬은 심한 신장애 환자, 페닐케톤료증 환자 및 심근경색, 뇌졸중의 병력 환자에는 금기이며, 정맥혈전색전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역시 복용 전 의료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스트론튬제제를 복용한 후 과민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경우에는 복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진단검사시에는 스트론튬제제가 혈액이나 뇨의 칼슘농도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사 전 이 약의 복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한편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알파칼시돌의 경우의 주의사항은 칼시트리올과 동일하며, 오소판 물질은 주성분인 칼슘과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고칼슘혈증에 대한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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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제목 [자초] 紫草, 자연산·재배산 사이의 객관적인 효능 차이는 없어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64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회원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입니다.
한약재에 관심을 나타내는 일반인들에게 신비스러운 설명을 덧붙여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 중 紫草·紫根(식물명-지치)이 있다. 인터넷은 말할 것도 없고 한약재 유통시장 및 한방축제장의 단골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淸熱凉血의 효능으로 민간에서 여드름 치료용 음료로써 일부 활용되었던 한약재에 속한다. 그나마 달여졌을 때의 진한 염료성 때문에 청장년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한약재였다. 하지만 최근 전통 한약시장의 경우를 보면 자연산 紫草의 경우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한편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어지고 있다.
한의학에서 인정하는 紫草의 종류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하는 紫草와 중국의 서북지역인 甘肅과 新彊, 그리고 내몽고 지역에 자생하는 新疆紫草와 內蒙紫草가 있다. 중국의 2종류는 인도·네팔·파키스탄·이란·러시아 등지에서도 자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紫草는 신농본초경의 中品에 처음 기재되었으며, 秦漢시대 때부터 응용되었던 전통 한약재다. 명의별록에 ‘染紫’라 하여 염색재료로 사용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李時珍 역시 본초강목에서 ‘染紫’의 의미로서 한약재 이름이 명명되었으며, 가능한 꽃이 피기 전에 채취한 것이 더욱 선명한 색깔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나라 때의 植物名實圖考에 묘사된 내용은 현재의 滇紫草와 일치하며, 비록 역대 본초서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紫草의 신품종으로 전통적인 紫草보다 효력이 좋다고 언급되어지고 있는 軟紫草는 新疆紫草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紫草의 종류는 硬紫草·軟紫草·滇紫草로 나눌 수 있는데, 전통적인 지치의 뿌리를 硬紫草라 부르고, 기타의 종류를 軟紫草로 부르며, 약효에 논란이 되고 있는 종류로 屬名이 전혀 다른 滇紫草 Onosma paniculatum가 있는 것이다. 채취시기는 봄·가을이며, 양질의 紫草는 관능적인 수준으로 ‘자색으로 크고 껍질이 두터운 것이 좋다’고 하였다.
1. 紫草의 기원
紫草는 紫草科(지치과; Borraginaceae)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지치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old et Zucc.의 뿌리(KP, DKP, JP)를 건조한 것으로, 봄과 가을에 채취하여 晒乾한다. 이외에 新疆紫草 Arnebia euchroma Johnst(KP,CP) 또는 內蒙紫草 Arnebia guttata Bunge(KP, CP)가 등록되어 있다.
2. 약효
최근의 HPLC를 이용한 성분함량검사 논문을 보면, 주성분인 deoxyshikonin(紫草 0.02, 新疆紫草 0.18) 과 β,β-dimethylacrylshikonin(紫草 1.0, 新疆紫草 2.71∼3.6, 內蒙紫草 1.21) 등에서 新疆紫草가 주요 성분에서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 있다. 또한 항균실험의 최저항균농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입증되어, 중국의 경우 전래의 紫草보다 新疆紫草와 內蒙紫草를 신흥품종의 紫草로 인정하고 있으며 약효면에서 더욱 우수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新疆紫草는 해발 2500∼4200m의 중국 新疆 甘肅 西藏남부지역과 같은 특수조건에서 생산된다는 약재 수급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한약재이다.
紫草의 대표적인 응용예는 아래와 같으며, 사용량은 3~15g이다.
1) 凉血活血 解毒透疹
① 痘疹이 血氣不足으로 透發하지 못한 경우에 응용된다: 紫草快班湯-紫草 人蔘 白朮 茯苓 當歸 川芎 芍藥 木通 糯米 《證治準繩》
② 痘疹이 血熱로 인하여 咽痛 등을 나타낼 때 응용된다: 紫草消毒飮-紫草 連翹 牛蒡子 荊芥 山豆根 《張氏醫通》
③ 麻疹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응용된다: 紫草三豆飮-紫草 綠豆 黑豆 赤小豆 《中醫兒科學》
④ 兒胎瘡諸熱에 응용된다: 牛黃解毒丹-金銀花 紫草 牛黃 《方藥合編》
한편 최근까지의 약리학적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①심장의 흥분작용, 혈압강하(acetylshikonin) 작용 ②융모상피암의 억제작용 ③착상·임신 억제 작용과 세균에 대한 억제작용 ④항종양, 피부세포 정상화, 항균, 항바이러스, 간손상 억제, 혈당강하, 혈소판응집 억제, 해열, 진통(shikonin, acetylshikonin) 작용 등으로, 전통적인 한의학적 효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紫草는 淸熱凉血藥으로서 전통적인 한방처방에서는 주로 피부질환에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자연 및 약재상태
紫草종류의 기원식물별 자연상태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natural statu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줄기가 45∼95cm로 크고, 잎은 卵狀披針形이며, 꽃은 총상취산화서로 白色이다---------------------------지치(紫草, 硬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1.줄기가 35cm 미만으로 작다
2.잎이 線狀披針形(길이 5cm∼20cm 너비 0.2∼1.5cm)으로 길며, 꽃은 蝎尾狀취산화서로 밀집하고 색깔이 紫色이며 小堅果는 卵形이고 淡褐色이다-------------------------------------------------新疆紫草(軟紫草) Arnebia euchroma
2.잎은 匙狀線形(길이 1.5∼5cm 너비 0.2∼0.6cm)으로 길이와 너비가 짧으며, 꽃의 색깔이 黃色이고 小堅果는 작은 疣狀돌기가 있다----內蒙紫草(黃花紫草) Arnebia guttata
4. 약재상태의 검색표
紫草의 약재상태의 감별 검색표(discriminative key in Herbs)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外皮가 얇으며, 표면은 거칠고 세로 주름이 있으며, 단면의 木部가 비교적 크다-----------------------------지치(紫草, 硬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
1.外皮가 얇고 여러층의 皮層이 중첩되어 있으며 쉽게 벗겨진다
2.根 頭部가 작으며 단면이 조잡하다--------新疆紫草(軟紫草) Arnebia euchroma
2.根 頭部가 크고, 짧고 딱딱한 털이 있으며 단면이 매끄럽다--------------------------------------------------內蒙紫草(黃花紫草) Arnebia guttata
현재 한국 약재시장의 紫草 상황에 대한 감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치(紫草, 硬紫草) Lithospermum erythrorhizon의 자연산과 재배산의 구분: 실제 약효면에서 민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도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인 정보는 없다. 다만 자연산의 경우 자연조건이라는 심정적인 후한 점수가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약재상태의 구분은 자연산의 특성상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섬유질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종류를 중국시장에서는 硬紫草라 부르고 있다.
2) 한편, 중국에서만 생산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유통되어지고 있는 종류(대부분이 新疆紫草)는 軟紫草라 부르고 있다.
① 硬紫草와 軟紫草의 구분은 표면의 확연한 차이(표피의 皮層이 1∼2층으로 얇은 것이 硬紫草이고, 보통 10여층이 겹쳐 있는 것이 軟紫草)로써 쉽게 구분된다.
② 新疆紫草와 內蒙紫草의 차이는 뿌리의 頭部의 크기(작으면 新疆紫草, 크면 內蒙紫草)로 구분한다. 하지만 중국시장에서 조차도 內蒙紫草는 쉽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紫草에 대한 학계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도 자연산과 재배산, 硬紫草와 軟紫草의 효능차이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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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난임 극복에도 도움되는 청소년기 생리통 관리에 한의치료 적극 활용해야
///본문 청소년 가운데 80% 가량이 생리통에 의한 고통으로 인해 학업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생리통 개선을 위해 주로 복용하고 있는 소염진통제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약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난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한의약 생리통 관리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한 지자체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92%가 만족도를 나타내는 한편 월경통증이나 진통제 복용량 등이 감소하면서도 양약과는 달리 별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처럼 생리는 여성의 건강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자궁건강이 좋지 않다면 자연스레 임신 확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생리통 개선을 위해 복용하는 양약들이 고착화·만성화되면 그만큼 자궁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난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도 최우선 해결과제를 제시할 때마다 어김없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들만 해결해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기 때부터 생리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한의약적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확대에 나선다면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난임 해결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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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의료인 품격 저버리는 양의계의 주사기 재사용 행위 중단해야
///본문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이 집단 발생한 이후 주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주사제 안전사용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중 17.4%가 주사기를 재사용하고, 7.8%는 분할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주의한 주사 사용으로 감염이나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80%나 증가, 연간 1000명을 넘는다는 수치가 이를 방증한다.
주사기 재사용은 혈액 매개 감염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도 의료기관이 개당 수십 원의 작은 이익을 보겠다고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다.
부주의하게 주사기를 사용한 의료인들은 면피성 변명으로 ‘저수가’를 내세운다. 그러나 저수가가 주사기 재사용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지 100~200원을 아끼기 위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이미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양의계는 더 이상 의료인의 품격을 저버리는 행위를 그만두길 바란다. 의료인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식이 투철해야만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고 그 때 수가도 정상화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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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헌재, 사기죄 혐의 의사면허 취소 ‘합헌’
///부제 의료법 65조 ‘금고 이상 선고받은 의료인, 필요시 면허 취소’
///부제 “의사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 의료 신뢰 확보가 우선”
///본문 부당청구 등으로 사기죄를 선고받아 면허 취소를 당한 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부당청구 등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의사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뒤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기관을 속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해 결국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게 된 것이다.
A씨는 “면허취소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법부가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에 관한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고 면허취소 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위헌 소지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의료인이 사기죄 등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설사 면허가 취소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의료 신뢰의 확보라는 공공이익과 비교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면허취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입법부가 복지부 장관 재량권을 박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등 권력분립의 원칙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취소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선례들(2005헌바50, 2012헌바102)의 결론을 유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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