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22호
///날짜 2017년 7월 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이름 빌린 식품들 녹용대보액, 보중익기차 등, 설 자리 없어진다
///부제 김상희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처벌 근거 마련
///부제 위반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본문 식품인데도 의약품인 한약의 명칭을 차용해 한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까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약 명칭 차용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한다면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2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등에 있어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명칭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제품명에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자가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이 해당 식품을 한약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한약의 이미지를 차용하면 더 고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액상차 등은 일반 가공식품인데도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총명차’, ‘보중익기차’, ‘육미지황차’ 등과 같이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다.
삼x공지환, 대x공진보, 정옥생고, 경옥생고, 경옥삼보 등 건강기능식품에도 한약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이 종종 발견됐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명칭 표기가 남발됐던 셈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에도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법규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의협, 어떤 노력했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식약공용한약재 문제와 더불어 한약처방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돼 소비자의 오·남용을 야기시키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요청하는 회무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07년 한의협은 시도지부 등으로부터 식약공용한약재 관리에 대한 의견조회 이후 지난 2010년 ‘식품용 원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7년도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 ‘산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 임총 공고시 제안된 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공고된 의안 외에 긴급의안으로 발의된 ‘제62회 대의원총회 1호 안건 위반자 징계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결됐으며, 이후 △예결위 보고의 건 △감사 보고 및 대책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임총에서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의 소통부재에 대한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 대한 전은영 보험이사의 설명과 함께 대의원과의 질의응답 등이 오갔으며, 이 안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의 건 논의 도중 의사정족수인 125명(위임장 포함)에 미달돼 산회됐다.
한편 임총에 앞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회장의 사퇴의 글이 올라와 한의계는 대혼란의 시기에 서있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임총이 한의협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회원의 민의에 따라 회무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보며, 한의협회장으로서 한의계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정권 초기에 모두 힘을 합쳐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회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빚어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의료법상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객관적 진단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한의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이와 함께 현재 한의계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난맥상을 다 풀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또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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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2017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개최, 임총 공고시 제안된 의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공고된 의안 외에 긴급의안으로 발의된 ‘제62회 대의원총회 1호 안건 위반자 징계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결됐으며, 이후 △예결위 보고의 건 △감사 보고 및 대책의 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또 임총에서 ‘상대가치점수 협상을 비롯한 중앙회 회무의 소통부재에 대한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대가치점수 개편과정에 대한 전은영 보험이사의 설명과 함께 대의원과의 질의응답 등이 오갔으며, 이 안건에 대한 책임자 징계의 건 논의 도중 의사정족수인 125명(위임장 포함)에 미달돼 산회됐다.
한편 임총에 앞서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회장의 사퇴의 글이 올라와 한의계는 대혼란의 시기에 서있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오늘 임총이 한의협의 혼란을 극복하고 전열을 가다듬으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회원의 민의에 따라 회무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대한 회원들의 여러 의견을 보며, 한의협회장으로서 한의계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며 “정권 초기에 모두 힘을 합쳐 한의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회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인해 빚어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의료법상 또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객관적 진단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한의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이와 함께 현재 한의계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난맥상을 다 풀어놓고 해결할 수 있는, 또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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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부제 한방병협 비롯해 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 포함돼
///부제 자율규제규약 성실히 수행시 행정처분 유예 및 현장점검(단속)서 제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 5곳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등 체육관련 단체 2곳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지정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마련하고 회원사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되며, 회원사는 기존 정부 주도로 수행하던 실태점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점검 대신 스스로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전문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지정했으며, 앞으로 심평원은 병원, 약국 등 의료 분야에서 교육, 자율점검 지원, 현장면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감독·감시형 모델에서 민간자율형 모델로 전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령을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실태점검표, 수행결과 보고 등 계획 수립 및 규약(안)을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자부의 승인 후 자율규제규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자율규제단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개인정보 자율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원들은 한의협에서 제정될 자율규제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현장점검(단속)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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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단체 중심으로 현지조사 개선방안 ‘강구’
///부제 한의협 등 의약단체,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본격 가동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주도가 아닌 의약단체 주도 하에 현지조사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아래 구성돼 첫 번째 모임을 가진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의 역할과 그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협의체가 의약단체 중심으로 출범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폭 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및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 기관인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관계자도 초빙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공유하는 한편 나아가 의료계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각 단체별로 회원 안내사항 및 대응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의체에서는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사례를 공유해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조사 행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의협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건보공단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기 위해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 및 방문확인 등의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보공단은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환수 예정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각 단체 위원들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건보공단 직원들이 SOP 규정을 준수해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키로 하는 한편 필요시 건보공단 직원들의 SOP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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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뇌졸중 환자의 중·장기적 사망률 감소
///부제 전침, 허혈-재관류 손상 줄이고 혈관 재생 효과 확인
///부제 국립재활원, 제7회 의·한 협진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양방 협진이 뇌졸중 환자의 중·장기적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7회 의과·한의과 협진 심포지엄’에서 ‘뇌졸중 입원환자의 의료이용과 질을 중심으로 본 한·양방 협진의 성과평가’를 주제로 발표한 박민정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자료와 등록된 요양기관 정보를 기본자료로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뇌졸중이 초발해 협진병원에 입원한 20세 이상 성인 2만1880명의 3만897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3만8970건의 뇌졸중 입원건 중 협진을 도입한 양방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75개 병원 2664건이었다.
이중 협진을 받은 건은 861건으로 32.31%였다.
협진은 비협진에 비해 3개월 사망을 0.44배, 1년 사망을 0.33배 감소시킨 반면 입원비용을 1.93배, 입원기간은 1.27배, 일당진료비는 1.34배 증가시켰다.
협진을 도입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37개 병원 629건이었고 이중 협진을 받은 것은 261건으로 41.49%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에서의 협진은 3개월 사망과 1년 사망은 사망건의 부족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나 입원비용을 2.94배, 일당진료비를 1.3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952개 병원 1만1140건이었으며 이 중 협진을 받은 건은 2939건(26.38%)이었다.
요양병원에서의 협진은 비협진에 비해 응급재입원을 0.74배, 3개월 사망을 0.53배, 1년 사망을 0.55배 감소시켰으며 입원비용은 2.03배, 입원기간 1.40배, 일당진료비 1.39배 증가시켰다.
박 책임연구원은 “협진이 중·장기적인 사망률의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어 임상적 질을 상승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퇴원 후 3개월 이내 응급 재입원의 감소에도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며 “다만 입원기간 중의 협진 수진은 해당 입원진료비와 입원기간, 일당진료비를 유의하게 높이는 추가적인 자원투입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협진이 새로운 전문 의료제공자가 참여해 새로운 치료재료와 기구를 이용해 추가적 치료행위를 시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진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기 보다 기존 방식에 추가해 시술하는 낮은 협진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이어 박 책임연구원은 의료이용과 질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병원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질관리를 위한 표준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남권 부산대학교 협진모니터링센터장은 협진이 비협진에 비해 자원투입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협진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추가적 치료 요구가 많아져 발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을 제언했다.
이승민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전임의는 ‘심혈관질환에 대한 의한의 협진 실험연구’ 발표에서 전침치료가 허혈-재관류 손상을 감소시키고 활성산소 농도를 줄여 혈관재생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의 재활과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수근관증후군의 침효과 기전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한의학연구원 김형준 박사) △심혈관질환에 대한 의한의 협진 임상연구(경희대한방병원 한의약임상시험센터 임정태 학술연구교수) △뇌졸중 환자 어깨통증에 대한 침치료 효과 연구에 근거한 국립재활원 협진 프로토콜 정립 과정(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손지형 과장) △협진 모니터링 센터의 운영과 과제(부산대학교 협진모니터링센터 김남권 센터장) △국내한의약 정책의 방향(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하예진 사무관)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립재활원에서 이뤄지는 뇌졸중 어깨통증 표준진료 절차는?
///본문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은 지난달 23일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7회 의·한 협진 심포지엄에서 국립재활원에 적용되고 있는 뇌졸중 어깨통증에 대한 표준진료 절차를 소개했다.
이는 2013년 협진 연구(뇌졸중 재활기 환자 어깨 통증에 대한 양·한방 협진의 유효성·안전성 연구)의 결과물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졸중 재활기 환자 어깨 통증에 대한 각 치료도구별 근거 레벨 도출 및 체계적 분석을 진행하고 협진 프로토콜을 설정했다.
또 뇌졸중 후 어깨통증을 지닌 환자들이 경혈자극법과 기공동작 등 한의학적 방법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뇌졸중 후 어깨통증 한의학으로 다스리기’라는 소책자를 제작, 환자와 보호자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뇌졸중 어깨통증의 표준진료 절차에 따라 △근강직으로 인한 ROM(Range of Motion, 관절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 근강직을 약화시키고 자연스러운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상승의 효과가 있어 초기부터 한의과에 의뢰해 침 치료 시행 △약물, 열전기 치료에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 주사치료에 효과가 있으나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대안적으로 침구치료 시행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편마비환자의 편마비 회복을 통해 뇌졸중 어깨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침의 안전성이 확보된 임상상황이라면 침 치료 병행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손 과장은 “협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4점 이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협진을 위해서는 치료를 의뢰할 때 방대한 자료를 주고 알아서 의뢰해 달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태의 환자를 의뢰해 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자동차보험 진료 환자수 및 진료비 증가 ‘꾸준’
///부제 2014년 48만명·2722억원서 지난해 72만명·4598억원으로 늘어나
///부제 자동차사고 후유증 치료 강점 있는 한의 분야에 환자수 증가는 ‘당연’
///부제 한의협 및 충남한의사회 만족도 조사서도 국민들 대부분 한의치료 ‘만족’
///본문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에서의 내원환자 및 한의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3년 7월 자보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생성된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50.7%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한의진료비 역시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자보 진료환자는 204만명·청구건수는 1553만건·진료비는 1조 65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환자수·청구건수·진료비 연간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0.6%P· 1.9%P·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보 진료환자 중 입원환자는 69만명으로 매해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4511억원(31.7%)에서 지난해 6153억원(37.1%)로 증가해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 8327개 요양기관에서 자보 진료비를 청구했고, 청구기관수는 한의원이 1만 719기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4976기관), 병원(291기관)이 뒤를 잇는 한편 자보 진료비는 종합병원이 4047억원, 한의원 2968억원, 병원 26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자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주요 상병은 △경추 염좌 및 긴장(56.3%)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25.7%) △두개내손상(8.0%) 등으로 입원·외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한의약 분야가 자보에 있어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반영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순 수치상의 증가율만을 근거로 최근 보험회사 및 심평원 등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현장심사와 같은 행정적인 압박 등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키 위해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보 진료비에서 한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수가 늘어난 만큼 진료비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즉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질환이나 양방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한의치료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의협이 전문 리서치기관인 ‘엑트런’에 의뢰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사고 후 진료받은 환자 191명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치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치료만족도에서는 ‘만족스럽다’ 63%, ‘매우 만족스럽다’가 37%로 나타나는 한편 증상 개선정도 조사에서도 △호전 45% △우수 43% △약간 호전 12% 등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한의치료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한·양의약 치료에 대한 만족도 비교조사에서는 ‘한의치료가 우수하다’라는 답변이 75%로 나타났으며, 한의의료기관의 방문 동기로는 ‘타 의료기관 치료 후 통증 지속 및 불만족’이 76%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충남지역 한의원에 내원해 한의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은 환자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된 동기로 △양방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통증이 지속돼서 37.4% △검사상 외과적 손상이 발견되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해서 28.1% △양방의료기관 치료에 만족하지 못해서 19.5%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증상 개선 정도에 대한 환자 만족도에서는 무응답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증상이 개선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가 자연스레 한의의료기관으로의 방문으로 이어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한의 자보진료가 고가의 비급여 항목 위주로만 치료해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현행 한의 자보진료에서 주요한 비급여 항목인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또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설명이다.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행위에 대한 실제비용을 청구하기에 앞서 심평원에 비용 산정 목록표를 제출한 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전 이를 승인·처리한 경우에만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한 현실인 만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진료비 산정 및 처리기준이 명백히 존재하고,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따르고 있음에도 한의 자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을 고가의 비급여라고 단정짓는 주장은 마치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진료비를 결정해 진료비 증가의 원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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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지 실사·조사로 변질된 자보 현지심사로 회원들 피해사례 ‘잇달아’
///부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자료제공요청서’…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 있어
///부제 현지심사 후 제시된 서류에 서명시 추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우려 제기
///부제 사실확인서 작성·서명, 자료 제출 의무 등에 대한 근거 확인하는 등 절차적 문제 제기 가능
///부제 현행 자동차보험 현지 심사, 문제 없나? ①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명시된 ‘현지 심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 실사’ 내지 ‘현지 조사’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의사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팀이 현지 확인차 방문한다는 연락을 한 후 한의원으로 몇 십분 뒤 방문해 △직원의 간호조무사 여부 △조사 대상 환자 목록 △일일수기장부와 환자 내원일자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진료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시술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해당 한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나 등 진료 매뉴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 후 자보심사팀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한의사 회원에게 사인을 요청했지만 해당 회원이 서명을 거부하자, ‘자기들은 내일도 오고, 모레로 오겠다’고 하는 등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틀 후 해당 회원에게 연락한 자보심사팀은 “서류가 밀려 분심위에 관련 서류를 올릴 수 없으며, 다음 심의는 수개월 후에 있다”는 답변을 듣는 등 이로 인해 해당 한의사 회원은 수개월치의 자보환자 진료비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처럼 자배법에 명시된 현지 심사가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현지실사 또는 현지조사로 변질돼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자보심사팀은 자배법에 의거해 나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요청하는 ‘자료제공요청서’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법적 근거로 명시돼 있는 등 ‘자료제공요청서’ 자체가 법적 근거에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보심사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한 회원들의 심리적인 압박은 물론 이들이 요구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불이익까지 초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 자료제공요청서에는 △진료기록부 △의료기관 일반현황·인력현황 관련 서류 △장비의 보유 및 구입과 관련된 서류 △기타 현지확인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법적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관계자는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여러 차례 자동차보험 진료시간 등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시로 확정하고 싶었지만, 근거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개별 한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근거를 마련해 이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물론 개별 한의의료기관마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합의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잘못한 것이 없는 데도 자보심사팀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추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지 확인 심사에서 방문자가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서명)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사실확인서 및 제출한 자료가 추후 발생하는 보험사기나 부당청구 등의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운용될 수 있다”며 “향후 현지 확인 심사를 받게 되는 회원들의 경우 자보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조사에 대한 강제성이나 행정적 처벌이 없는 만큼 가급적 불명확한 사실관계나 불리한 사실관계가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방문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회원들은 사실확인서 등의 작성 및 서명,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를 방문자 등에게 해나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중앙회 법무·회원지원국을 강화해 관련 대응팀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TF 구성·운영을 통해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 및 자동차보험의 최종 관리부처인 국토부와도 논의를 지속해 법적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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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심평원 자보센터 직원이 현지조사 할 수 있나?
///부제 자보에서는 행정기관 지위 가질 수 없어…보험회사 심사·조정 업무 위탁받은 것
///부제 현지심사 후 사실확인서 서명 여부에 상관없이 자보진료비 지급 늦춰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
///부제 현행 자동차보험 현지 심사, 문제 없나? ②
///본문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지심사에 대해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현지심사를 가장한 현지 실사·조사가 아니냐’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심사·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자보에 대한 진료비 심사에 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목적 아래 지난 2013년 7월부터 심평원에 위탁됐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2 ‘보험회사 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이 같은 근거에 의하면 심평원은 보험회사의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 관계에 있는 만큼 건강보험에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수임인(대리인과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적 해석이다. 그럼에도 현재 심평원에서는 자동차보험상의 현지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현지심사를 마치 건강보험상의 현지 조사·실사처럼 진행하면서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를 받은 회원들은 서명의 여부에 상관 없이 자보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늦춰지고 있어, 현지조사 대상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이 같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심평원의 업무처리 기간 등의 물리적인 요건을 감안해 ‘15일 이내’라는 기간은 사실상 권고기간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실제 현지조사를 받은 대다수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현지심사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것도 모자라, 서명을 거부하면 자보 진료비 심사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건네받는가 하면 서명을 하더라도 행정절차의 지연을 핑계로 자보 진료비 지급이 늦춰지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수개월치의 자보진료비 지급이 늦춰져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특히 회원들 사이에서는 현지심사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건강보험상의 현지 조사·실사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보 관련 현지심사를 받았다는 회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서류 제출의 요구 없이 곧바로 현지심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서류 제출이나 질문·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만 현지심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현지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심평원은 보험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만 가질 뿐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현지 조사·실사로 변질된 현지심사 진행이 법률상으로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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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인불명 난임 환자의 보조생식술 시술 전 한의치료 우선 받도록 해야
///부제 한의난임치료, 종합적인 심신건강 증진시키고 다태아 임신 가능성 없어
///부제 예방적, 한·양방 병행치료, 종합 건강증진 주체로서 접근 가능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구축해 대규모 관찰 근거 만들어 건보적용 대비 필요
///부제 한·양방 치료 장·단점 보완해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에 기여
///부제 제4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본문 정부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방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임신율이 보조생식술과 비슷하면서 비용은 오히려 저렴한 한의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컨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홀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한의계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제4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한의약의 현주소와 미래(김동일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지자체의 ‘난임진료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조준영 꽃마을 한방병원 원장)에 대한 발표에 이어 전선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김유진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김동일 교수에 따르면 난임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기준 21만명이 난임진단을 받았으며 그 원인으로 만혼 및 임신 지연으로 인한 생식능력 감소, 잦은 유산, 장기간의 피임방법 사용 증가, 스트레스 증가, 비만 및 운동부족, 환경오염 증가 등이 꼽힌다.
양의학적 난임치료인 클로미펜 배란유도는 저비용에 높은 배란율이 장점이지만 난자 질 및 항에스트로겐 효과로 경관 점액의 질이 저하되며 인공수정 수반 가능성이 높다.
인공수정은 상대적으로 저비용이지만 10% 전후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신율을 보인다.
체외수정 및 기타 보조생식술은 배란요인, 난관요인, 일부 남성요인 등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임신율을 보이지만 강한 심신 스트레스와 고비용, 상대적으로 높은 유산율, 다태아 출산 및 주산기 의료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심신건강증진의 자연적 난임치료로 부가적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없으며 경관점액, 자궁내막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단점이 있다면 배우자 요인의 극복에 어려움이 있고 상대적으로 긴 1주기 치료기간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으로 최근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난임환자의 고령화와 보조생식술 누적 시술 증가 경향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김 교수는 난임의 요인이 되는 질환을 가졌으나 아직 불임의 원인이 안 된 여성의 임신 시도 전 치료와 근원적인 생식건강 증진을 위해 잠재적 난임 원인 질환 보유자와 생식기능 저하가 현저해지는 35세 이상 연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예방한의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또 한의 및 양의의 상호 우수한 점을 활용해 원인불명 난임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한의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고 양방치료 적용 환자에게는 임신율 제고와 유산 방지를 위한 한의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함께 유산 및 난임 시술 실패 후 조리를 통한 심신회복과 증가하는 남성 원인에 대한 한의치료 적용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환자에 대한 개별적 심화와 보편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결혼의 고령화로 인한 유산후 관리, 반복유산 방지, 난자 질 개선, 착상 환경 개선에 대한 세밀한 근거를 축적해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과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원장은 지자체에서 실시된 한의난임사업 보고서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지자체 난임사업에 참여한 여성 578명 중 245명(42.4%)이 인공수정에, 153명(26.5%)이 시험관아기시술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8개 지자체 사업에서 한의약 치료 전후 간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익산시의 두 개 보고서(2014, 2016년)에서는 한의약 치료 후 간기능 수치가 약간 상승했다고 보고했으나 정상 범위였다.
한의난임치료의 임신결과는 생아 출생율이 23.3%, 임상적 임신율은 23.4%로 집계돼 보조생식술(2012년 우리나라 양방난임지원사업 결과 인공수정 10.8%, 시험관아기시술 32.2%)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용에 있어서는 한의치료가 훨씬 저렴했다.
조 원장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대규모 관찰 근거 마련 △난임 진료 기관의 정도 관리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최종결과와 안전성 확보 및 코호트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선우 이사는 “한의협은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와 법령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표준화 작업과 함께 지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 개발안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진행될 한의난임치료는 통일된 안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에만 엄격한 잣대 들이대는 정부 이해하기 힘들어”
///부제 코크란 리뷰 따르면 양방 보조생식술 효과 근거 없어
///부제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
///본문 정부는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오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하려는 양방의 보조생식술은 효과가 있는 것일까?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원장에 따르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두 개의 코크란 리뷰를 보면 부부 간 성관계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난임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인공수정 시술기관 3곳 중 1곳의 임신성공률이 0%이며 2곳 중 1곳은 평균 임신율에 조차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원장은 “체외수정 시술은 애초에 난관이 막혔거나, 난관이 없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너무 적거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고안된 시술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난임부부의 70%가 원인불명으로 진단받고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고 양방 시술이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의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양방과 비슷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정부는 근거를 가져오라며 한의에만 더 정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외수정은 보통 한번 시술하면 3개월 뒤에 또 시술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15%는 자연임신이 된다”며 “이들은 사실 체외수정 시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데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 원장은 “양방 시술 전에 한의치료를 먼저 권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의난임치료가 원인불명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받은 환자보다 치료율이 나쁘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입안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가 진정성 있는 저출산 극복 의지 있다면 양방 일변도 정책 180도 바꿔야”
///부제 양방시술은 10월부터 급여화까지 해주면서 한의시술은 본인부담하라는 것은 불공평
///부제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
///본문 김규철 내일신문 기자는 “보건복지부를 6년째 출입하면서 나름대로 난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는데 오늘은 정부의 편파적인 의료지원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정부가 2009년부터 5500억원 정도 투자하고 올해에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하려고 하는 난임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양방위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반병원에서 시술 받는 난임부부들 중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8% 이상,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6% 이상이 한의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도 한의시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김 기자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치료율에서는 한의치료나 양방치료가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원인불명 부분에서는 한의치료가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정말 진심을 다해 난임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환자입장에서 정책변경을 180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이런류의 질문을 하면 한의학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그 근거라는 것이 양의학적 관점에서의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한의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복지부가 무조건 양의학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정부에서 난임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단순히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한 움직임 없이 근거가 없다며 한의계에 공을 넘기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피 추출물, 암에 의한 근육·체중 감소 완화효과 ‘규명’
///부제 한의학연, 암에 의한 악액질 증상 개선물질 개발…’Scientific reports’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비장, 위장 등의 소화기를 보강하고 소화불량이나 식욕 감소, 구토, 구역질 등에 처방되는 한약재 ‘진피’의 추출물을 활용해 암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근육 소실 및 체중 감소를 완화시키는 물질이 개발됐다.
마진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장 연구팀은 진피추출물이 암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근육과 체중 감소를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하는 한편 이 같은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인 ‘Scientific reports’에 게재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그동안 진피는 항염, 항바이러스, 항산화, 항비만 등의 약리효능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지만, 악액질 동물모델에서 암에 의한 근육 및 체중 감소 완화 효능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실험쥐의 복부에 대장암세포를 피하접종한 후 암 성장에 따른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등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악액질 증상을 유도했다. 악액질 증상이란 체중 감소, 식욕 감퇴, 지방 및 근육 손실, 만성 오심, 빈혈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암이나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증세다.
이후 연구팀은 동물실험은 암세포를 접종하지 않고 식염수만 투여하는 ‘정상군’과 실험쥐에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 및 실험쥐에 진피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으로 나눠 체중과 사료 섭취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은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매일 1회씩 총 17일간 진피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정상군 몸무게의 약 90%까지 몸무게를 회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암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되는 사체, 부고환 주변 지방조직, 비복근, 심장 무게와 헤모글로빈 수치도 진피추출물 투여에 의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진피추출물의 악액질 증상 완화 기전 규명키 위해 악액질 유도인자로 알려진 혈액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IL-6) 수치와 근육 내 근육분해효소(MAFbx, MuRF-1) 발현량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대조군에서 혈액 내 IL-6 수치와 근육 내 근육분해 효소 발현량이 정상군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에 반해 진피추출물 500mg/kg 투여군에서는 혈액 내 IL-6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약 65% 감소되고, 근육분해 효소 발현량은 정상군과 유사한 정도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근육세포주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진피추출물이 암세포에서 생성되는 악액질 유도인자와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암세포에 의한 근육위축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함께 밝혀냈다.
이와 관련 마진열 센터장은 “진피추출물은 안전성이 입증된 한약재로, 암에 의한 근육 소실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유지하는 효능을 보였다”며 “암환자의 체력 저하를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제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항암보조제로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암환자의 50% 이상, 특히 췌장암·위암·식도암과 같은 소화기계 암의 경우 80% 이상의 환자에서 암성 악액질 증상이 나타나며, 악액질에 의한 체중 감소가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가 암환자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중 감소 및 영양상태 악화에 의한 악액질을 치료하기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장기간 투여할 경우 면역력 저하, 부종,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호르몬 제제인 ‘메게이스’와 ‘메드록시프호게스테론 아세테이트’의 경우에는 식욕 개선, 열량 및 지방조직 증가를 유도해 암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이 같은 제제들 역시 장기간 투여하면 비정기 자궁출혈, 혈전색전증, 부종, 고혈당증, 부신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글로벌 제약사를 주축으로 암성 악액질 치료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으며, 암 환자의 면역 개선 및 식욕 촉진, 근육 소모 억제, 근육동화 촉진을 유발하는 약물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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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사실상 무너진 노인정액제…연내 개편 ‘불가피’
///부제 내년 양방 의원급 초진비 1500원→4500원 3배↑
///부제 잇단 입법 움직임… 20대 국회서만 4번째 발의
///본문 올해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으로 사실상 노인정액제가 무너지면서 상한액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좀처럼 의지를 보이지 않던 보건복지부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연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년째 묶인 노인정액제는 지난 1986년 도입된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원형으로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7년 정률제가 도입되면서 한의원,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외래진료시 총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으로 전환했지만 노인정액제는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매년 건강보험 수가는 인상되는 반면 본인부담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다 보니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져 실제로 노인정액제로 고령인구가 혜택을 보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당장 5월 31일 완료된 2018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 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3.1% 인상되면서 6개월 뒤인 오는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료비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1만 5000원을 상회하는 1만 53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내 노인정액제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노인정액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령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4000원 나왔다면 기존에는 1500원만 수납하면 됐으나 이제는 초진진료만 받아도 1만5310원의 30%인 4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고령 환자들의 부담이 세 배 이상 껑충 뛴다는 얘기다.
수가 인상이 지속되면서 혜택을 받는 65세 인구도 줄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액제 적용을 받는 진료 건은 2012년 77.3%에서 2015년 1월 66.3%로 3년 새 10.3%p 감소했다. 수가 인상, 토요가산제 등으로 의료비 인상요인이 늘어나면서 노인정액 대상이 점차 줄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것을 포함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인정액제를 법제화하고 기준 금액과 부담 금액을 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안을 냈으며,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정액 기준을 2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정률제 기준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급여비용의 30%를 더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 왜 미적대나
정부는 노인정액제 개편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수가 인상에 따라 정률구간이 확대되면 입법 비효율이 예상되므로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보다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정액 상한을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정률제적 요소를 도입해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로 잠시 노인정액제 개편 논의가 중단된 측면이 있다”며 “수가 인상으로 초진진료비가 인상되는 내년 1월 전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그 전에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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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한의사 비율 최초 20% 돌파
///부제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지표 발표
///본문 여성 의료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 한의사의 비율이 처음으로 5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지표를 보면, 2016년 현재 여성 한의사 비율은 20.4%로 통계를 작성한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여성 한의사 비율은 1980년 기준 2.4%로, 10.9%인 치과의사나 13.6%인 의사, 50.4%인 약사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여 왔다. 이 비율은 2000년 들어 11.1%로 10%를 넘긴 이후 15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2016년 현재 의료 분야 여성 비율은 치과의사가 26.8%, 의사가 25.1%, 약사가 64.0%다.
한편 통계청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인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17 통계로 보여는 여성의 삶’을 1997년 이후 매해 작성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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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
///제목 여한의사 증가, 여성의료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영향
///부제 가사·양육 등 문제로 여성의료인 진로 고민 여전… 여성 의료인 참여 위한 한의계의 제도적 지원 필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여한의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통계청의 발표와 관련,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에게 이 지표 변화의 의미와 한의계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소개한다.
여성 한의사 비율은 1980년 기준 2.4%를 기록한 이후 2000년 들어 11.1%로 10%를 넘겼다. 이후 15년동안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성한의사의 비율이 처음으로 5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표된 전체 여한의사수의 증가는 여성의료인의 위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 실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설립 이후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대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과 거의 비등해졌고, 면허 취득한 여한의사의 수도 이미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여성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교육환경 개선, 사회참여 확대 등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여성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느끼게 된다.
얼마 전 대한여한의사회에서는 후배 학생과들과 함께 ‘대한여한의사회와 함께하는 희망 멘토링’이란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졸업 전 미리 자기미래의 방향과 비전을 그려보는 자리로 각 학교 교수, 국공립의료원 연구원 등 여러 분야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여한의사로써의 삶과 비전에 대해 진지하게 서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그러나 그날 발표된 수많은 질의 속에 아직도 여성의료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 가정과 양육의 문제 등 과거 선배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답습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그동안 사회적으로 여성인력에 대한 양적 팽창과 영향력은 커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요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다. 물론 여성의료인은 전문직으로 약간의 특수성은 있지만 그 나름의 직능 내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는 것 같다 .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인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학 발전 위해 여한의사 역할 중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여한의사들이 진료와 양육을 겸하면서 많이 힘든 시간들을 소화해 내고 있지만 한의사로서의 삶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참여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한의사의 외연 확대와 다양한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은 회무참여와 사회참여를 위한 한의계 내 내부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주변의 타 의료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체의 위상과 이권을 위해서 여성인재를 적극 등용해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저는 2년 전 여한의사의 회무참여 활성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한의사의 회무참여를 확대해서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여성인재풀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정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추진했었고, 앞으로도 조금씩이나마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이 남아있는 것 같다.
아울러 여한의사의 회무참여 확대방안을 위한 법적 개선을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회의 개정된 정관내용을 참고로 정관 개정을 제안드린다.
2014년 4월 개정된 치협의 정관은 부회장 10인 중 1인을 여성 부회장으로 하고, 대의원은 각 지부별로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어쩌면 양성평등에 더 어긋난 정서일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여한의사의 회무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 비춰보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한의사의 회무참여를 독려, 다양한 한의계 인력풀을 구축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한의 회무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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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KOMSTA, 우즈벡 해외의료봉사 참가 한의사들에게 교육 진행
///부제 우즈베키스탄 한의약해외의료봉사 이달부터 시작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하 KOMSTA)이 이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우즈베키스탄 한의약해외의료봉사를 위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관련을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의협회관 3층에서 지난달 25~26일 양일간 열린 이번 교육은 △현지국가의 특성 및 보건의료 현황(손영훈 아리랑한의원 원장) △현지특성에 맞는 한의학적 치료방법(이준석 자생한방병원 원장) △공적개발원조(ODA)의 현황 및 이해(정운관 강사) △응급안전교육 및 대처방안(백지혜 간호사) △봉사자 역량 교육(김소영 KOMSTA 사무국 직원)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편 KOMSTA는 이달 2~10일, 5~13일, 16일~9월 1일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한의약해외의료봉사와 학술 세미나를 위한 교류 협력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한의사는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현지 주민에게 진료 상담으로 뜸, 부항, 한약 과립제, 외치 연고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현지 보건의료관계자와 의료봉사 참가 단원을 대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 환경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KOMSTA는 전염성 질환에 취약하고 빈곤층의 의료 접근도가 낮은 우즈베키스탄에 1996년부터 14차례의 단기 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을 지속적으로 파견, 2만5000여명이 넘는 현지 주민 또는 고려인에게 한의약 체험 기회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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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국시원, 충주 출제센터 개관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참석
///본문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출제 전용센터로 운영될 충주 출제센터 개관식을 마쳤다. 이 자리에는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외에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충주지역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엄격하게 통제·관리되는 출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설립된 이 센터는 출제장, 숙소, 휴게공간 등 총 120명이 수용 가능하다. 이 센터는 앞으로 연간 약 100여회의 출제 및 문항작업을 소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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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오는 5일 의생명과학 전문가위원회 개최
///본문 한의계 의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량중심 학습성과 기술 및 표준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생명과학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5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라움 5층에서 열린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한평원 2주기 편람에 따르면 ‘의생명과학’ 분야는 역량 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2주기 평가기준의 기초교육에 포함된다.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생화학, 조직학, 면역학, 미생물학, 약리학, 임상병리학(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방사선학 포함), 의료통계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회의는 이른바 ‘양방과목’으로 불리던 의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역량중심 학습성과 기술 및 표준 교육과정 수립과 단계별 국가시험 시행방안 외에도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 △의생명과학 분야 과목명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평원 관계자는 “의생명과학 분야에도 역량 중심 한의학 교육으로의 전환 요구가 있었지만, 협의체가 없어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 어려웠다”며 “이번 회의는 최초로 한의계 안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의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뜻 깊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평원은 역량중심 학습성과 개발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의계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 등은 한평원 사무국(ikmee.hq@gmail.com/02-2659-1141) 또는 홈페이지(www.ikm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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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진통복합제 일반약 판매, 식약처가 불허한 이유는?
///부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품목허가 신청…‘중앙약심’에서 거절
///부제 복합제 허가되면 오남용·부작용 발생확률 증가 우려
///부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 위장관 출혈 위험
///부제 요통 완화엔 약물보다 한의진료인 ‘침·추나요법’이 더 좋기도
///본문 대표적인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은 그 효과가 뛰어나 통증, 두통, 치통 등에 널리 쓰인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상품명인 ‘타이레놀’이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제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성분인 이부프로펜은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진통과 해열 효과 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생리통이나 두통, 치통 등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사용되며, 골관절염이나 류머티양 관절염 등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사용된다.
만약 이 두 가지 성분을 합친 약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두 진통제 성분을 섞은 복합제제를 국내 한 제약사가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을 추진하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지난 2월 아세트아미노펜500mg과 이부프로펜200mg 복합제제의 일반의약품 분류 타당성에 대한 중앙약심의 심의 결과 일반의약품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받아들여 일반의약품 승인을 불허했다.
◇진통 효과 보려다...오남용·간 손상 등 부작용 발생확률 증가
중앙약심 회의결과에 따르면 복합제제의 가장 큰 불허 이유로는 두 성분에 동시 복용에 따른 오남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 우려였다.
한 심의위원은 “복합제가 허가되면 비의도적으로 두 성분의 최고함량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오남용 우려를 간과할 수 없고, 부작용 발생확률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단일제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라면 통증에 대한 의사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한 심의위원은 “일반적으로 진통제는 복합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칙이고, 단일제에 효과 없는 통증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진단 후 병용 투여 또는 복합제를 투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를 보면 진통제 트라마돌이 가장 많고, 아세트아미노펜, NSAIDs 계열 성분의 진통제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통제 복합제에 대한 사용은 신중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하거나 술과 같이 먹게 되면 급성간염 등 심각한 간 손상이나 신장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음주 후 두통에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 간에 치명적일 수 있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하루 3250㎎ 이상은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루 최대 허용치를 성인 기준으로 3000 mg이상을 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미 연방 질병통제예방국(CDC)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관련해 15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부프로펜 역시 △위장관출혈 △위장관계 천공 △심혈관계 위험 증가 △신기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이에 미 FDA는 지난 2004년 소아 및 성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부프로펜으로 인한 위장관출혈 및 신독성에 대해 주의하는 한편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한 영국 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이부프로펜이 매우 드물게 신부전을 일으키거나 신부전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신부전 발병 위험을 높이므로 이미 신부전이 있거나 신기능장애 위험군 환자에게 이부프로펜를 사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美 내과학회서도 만성 요통환자 1차 치료로 침 등 비약물요법 권장
진통제라고 해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선책은 아니다. 대표적인 통증 중 하나인 요통의 경우가 그렇다. 도리어 진통제보다도 한의학적 치료법인 침이나 추나요법의 경우 통증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다. 미국 내과학회(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는 지난 2월 새로운 요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만성 요통환자의 경우 1차 치료로 침·추나·도인요법·레이저침·운동요법 등 비 약물요법을, 급성 아급성 요통의 경우 침술·추나·물리요법·도인요법 등 비약물요법을 권장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요통 진통제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플라시보(placebo)와 비교했을 때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는 미비했다. 또 전신스테로이드가 급성 또는 아급성 요통의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니틴 담레(Nitin S. Damle) 미국 내과학회 대표이자 브라운의대 교수는 “의사들은 급성·아급성 요통이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치료에 관계없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검사 및 잠재적으로 유해한 약물 특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BMJ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타이레놀 또는 파라세타몰 등의 진통제가 허리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거의 효과가 없으며, 단기통증을 억제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이 가짜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간(肝) 기능 검사에서 비정상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 통증을 완화하려다 되려 간 기능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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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1월1일부터 한국판 선샤인 액트 시행…불법리베이트 근절되나
///부제 제약회사·의료기기 제조사,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부제 학회 참가비 지원, 견본품 제공, 제품 설명회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대상
///부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의 투명성 및 자정능력 제고 기대
///본문 미국에서는 의약품 등의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The Affordable Care Act에 근거해 의사 등에게 제공된 이익에 대한 공개를 담은 ‘Open payments’ 제도(Sunshine-Act)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일명 한국판 선샤인 액트 제도가 시행된다.
사실 관련법에 따라 제약회사(또는 의료기기 제조사 등)는 원칙적으로 의약품(또는 의료기기)의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학술대회 또는 임상시험 지원 등), 기업의 영업상 불가피한 경우(제품설명회, 견본품 제공 등)에는 금액 및 횟수 등 한도를 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제고시키려는 취지다.
그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와 처벌 강화를 중심으로 사후적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 적극적인 정보관리와 자정노력에 기반한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초점을 둔 사전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가 지난해 12월20일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실행에 필요한 보고서의 항목과 양식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했다.
이에따라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사 등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등의 입장에서는 영업사원의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윤리적 영업행위 우려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고, 의료인 입장에서는 관계법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면 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부담 증가에 대한 제약회사 등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정보의 투명화·개방화라는 사회적 요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관계자·법률 전문가·언론인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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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방세동 환자 중 1년 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 6%
///부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결과, 미주·유럽·호주 등 비해 발생률 높아
///본문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주로 고혈압, 심부전, 판막질환 등에 동반돼 나타나는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뇌졸중이 없으면서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9.6%였으며 특히 심상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뇌졸중 발생률은 6%로 추적기간 중 전체 발생의 60%가 초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방세동 진단 후 1년 이내 허혈성 뇌졸중 발생률은 북아메리카가 2%, 서유럽 2%, 호주 2%, 동유럽 4%, 중동 3%로 미주, 유럽, 호주 등에 비해 우리나라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또 허혈성 뇌졸중의 주요 발생 위험요인은 연령, 심부전, 고혈압, 당뇨병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이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에서의 심방세동 유병률은 2013년 기준 0.47%지만 60대 이상에서는 2.03%로 크게 증가해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한 만큼 심방세동 환자의 예방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2017년 6월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박현형 질병관리본부 심혈관질환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심방세동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허혈성 뇌졸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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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선진국서 시행 중인 ‘선샤인 액트’란?
///부제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온다는 취지
///부제 저자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 보다 많은 분들이 한의학 진가 깨닫는 계기 기대
///본문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햇빛’ 아래로 끌어오겠다는 취지의 사전적 규제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제도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헬스케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불법 리베이트로 약가가 인상되면 소비자인 환자와 정부 보험 재정이 축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미국연방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사, 병원 등에 지출한 금액은 약 8조 6000억 원이며 지출 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노바티스로 약 6200억 원의 내역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식사 접대를 자주 받은 의사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약품 처방률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바이오 회사 및 구매대행회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의사나 의료교육병원에 제공할 경우 미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미국의 모든 제약사가 의료계에 제공한 컨설팅수수료, 스톡옵션, 식사 등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필요하다면 환자가 직접 자신의 주치의가 어느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후원을 받았는지, 특정 제약사의 처방 빈도가 많다면 특정 회사의 후원 금액은 얼마인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셈이다.
미국에서 필수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기준 금액은 건당 10달러(약 1만1500원)다. 누락의 과실여부를 따져 개별 지급 내역 당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0만 달러(1억 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리베이트 사후 규제인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e)과 함께 운용되는데 ‘킥백금지법’은 의료서비스에 일체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제약공업협회에서 ‘투명성 가이드라인’을 운용 중이다. 제약사들은 이에 근거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연구개발비와 학술연구비, 기타 접대 관련 비용을 각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보고 누락에 대해서는 벌금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아 미국보다는 자율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후 규제로는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용을 3개월간 정지시키는 한국의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비슷한 규제가 1970년부터 적용 중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는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이 부과된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프랑스 선샤인액트는 경제적 이익 제공자와 수수자의 범위가 미국보다 넓다. 제공자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화장품, 컨택트렌즈 등의 회사도 포함되며 수수자의 경우 의사 외에 간호사, 약사, 조산사, 영양사, 인턴 및 의대학생들도 포함된다. 제약사들은 10유로(약 1만2700원) 이상의 이익 제공 내역을 기업 웹사이트나 기업이 회원으로 소속된 전문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사후 규제인 ‘뇌물금지법’(Anti-Gift Law)과 함께 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투명성 공개(Transparency Disclosure) 성격의 선샤인 액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EFPIA(European Federation of Pharmaceutical Industries and Associations) 소속 유럽의 각 국가들과 호주, 콜럼비아,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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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식약처, 7월부터 의약품 품목 갱신제 시행
///부제 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 금지
///본문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3일 2017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시행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란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는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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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필요한 감기 항생제 처방 외래관리료 가감지급 최대 5배 상향 적용
///부제 국내 항생제 처방 비율, OECD 평균보다 30% 이상 높아
///본문 정부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DID)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됐으나 최근 5년 간 43~45%로 정체돼 있을 뿐 아니라 의원의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은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대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2018년 진료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상향한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전년 동기간 평가 결과로 산출된 목표치 사전 제시 예정)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해서는 가감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2016년 기준 1240원~2800원)의 1%에서 5%로 상향해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가산기관은 현재 197개소(1.4%)에서 3478개소(25.6%)로 증가되고 전체 가산금액도 현재 약 4000만원에서 약 6억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에 대해서는 감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상향한다.
개선안이 도입되면 감산기관은 13개소(0.1%)에서 1043개소(7.66%)로 증가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약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금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에게는 개별 분석 자료를 제공해 개선안 시행 전에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항생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적정 항생제 처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학·협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배포하고 있다.
현재 △소아 급성상기도감염 △소아 하기도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에 대한 개발을 완료하고 △성인 호흡기감염 △요로감염 △피부·연조직감염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 중이다.
또한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과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등을 적극 알리고 정기적인 인식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항생제 처방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서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가·감산 기준의 단계적 확대, 급성하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 평가 도입, 광범위 항생제 평가 추가 등 항생제 내성 감소를 위해 관련부처, 의약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적정성평가를 2001년 도입했으며 그 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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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보험범죄 척결에 ‘적극 협력’
///부제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역 의약단체 등과 업무협약 체결
///본문 광주지방경찰청이 보험범죄 온상으로 자리잡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유관 기관들과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광주광역시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등 7개 기관·단체와 광주지역 보험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광주경찰청은 의료기관 및 보험가입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등 주요 보험범죄를 신속·공정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방지를 위한 관리·지도감독 강화 및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각 의료단체는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를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의료단체들은 각 회원 의료기관 시설 내 △보험사기 처벌의 엄격성·확실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방법을 적은 공동게시문을 게시키로 합의했으며, 이후 병원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보험사기 예방 홍보 및 범죄 신고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한편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도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 등 불법 의료시설 현장 조사에 동행을 약속하는 등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적극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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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보험범죄 온상 불법 사무장병원, 이번엔 뿌리 뽑힐까?
///부제 사무장병원 부당이익 규모 총 1조 5318억원에 달해… 반면 환수 금액은 총 1219억원 불과
///부제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까지 사법경찰 늘리는 개정안 국회 제출
///본문 #. 병원 사무장 출신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10월 의사 C씨를 고용해 C씨 이름으로 광주 광산구에 OO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지난 4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가짜 환자 165명을 허위로 입·퇴원시켰다.
이 기간 A씨와 B씨는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부추겼다. 가짜 환자들은 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등 평소처럼 생활했다. 하지만 가짜 환자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기까지 총 3억 5000만원 어치에 달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0억원을 받아 챙기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 지난 2월 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주최한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지난 2009년부터 8년간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총 1조 5318억에 이른다. 같은 기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총 1172곳이었으며, 지난해 적발 건수는 255곳을 기록했다.
또한 부당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기관은 요양병원으로 지난 8년간 220곳이 7915억 2700만원을 챙겼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이 환수한 부당이득액수는 1조 5318억원 중 약 8%에 불과한 1219억 65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의료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 및 국회 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실제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수사당국의 특별수사팀 확대·개편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보험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했다. 연장 계획에 따라 광주경찰청은 기존 보험사기 특별수사팀 또한 기존 4개 팀(13명)에서 18개 팀 52명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이 이 같은 확대·개편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5년 광주 지역 ‘자동차책임보험손해율’은 78.2%로 전국 평균(65%)보다 13.2p 높고, ‘자동차사고 발생 후 입원율’은 58.4%로 전국 평균(35.9%)을 훌쩍 뛰어넘으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보험범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사기 수사 전담반을 신설하는 등 수사조직을 개편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까지 보험사기 41건, 196명을 검거하고, 이중 6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사무장 병원 혐의 11건, 870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산하 공무원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란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에게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부여해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환경, 위생, 산림,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 및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 수사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4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보험사기의 온상이 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이미 한의계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5개 의약단체가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한방병원이 282개소가 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에 만 39.7%에 해당하는 112개소의 한방병원이 집중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라며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키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의 힘으로도 부족하다면 타 정부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은 하루 속히 척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 3월 김승택 심평원장이 한의협을 방문했던 당시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협력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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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1년째 맞는 KIOM 글로벌원정대 ‘힘찬 출발’
///부제 SNS와 통합의학, 한의재활의학, 원격의료 등의 주제로 해외기관 탐방
///부제 한의학연, 발대식 개최… U.M, 오드리햅번, 시그널 등 3개 팀 선정
///본문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전통의학 선진연구기관을 탐방하는 한의계 대표 해외연수 프로그램인 ‘KIOM 글로벌원정대’가 발대식을 갖고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7일 한의약연에서 ‘2017 KIOM 글로벌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총 13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서류 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 테스트 및 주제 발표 평가를 통해 △U.M(United Medicine)(동국대 한의대 이민주·김솔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과 최용훈) △오드리햅번(우석대 한의대 김민성·김대학·임이건·허혜민) △시그널(상지대 한의대 김가희·최준혁·신수진·안정훈) 등 3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U.M’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통합의학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독일을 탐방하는 것을 비롯해 ‘오드리햅번’팀은 ‘한방재활의학의 세계화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미주를, 또 ‘시그널’팀은 ‘한의학 원격의료 대중화 방안 탐구’를 주제로 미국을 둘러보는 등 세팀 모두 의료계의 최근 이슈들을 주제로 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학연은 각 팀의 알찬 연수를 위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한의학연 연구자를 멘토로 선정해 준비 과정에서부터 지도하는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연수 완료 후에는 연수보고회를 통해 우수팀을 대상으로 총 3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2017 KIOM 글로벌원정대 최종 세 팀 모두 현재 의료계의 다양한 이슈들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수 결과도 무척 기대된다”며 “KIOM 글로벌원정대를 통한 이들의 해외연수 경험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KIOM 글로벌원정대’는 전통의학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고양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세계 전통의학 연구 동향과 미래를 예측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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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침 치료, 근육통 환자 심장 질환 위험 감소에 효과적
///부제 英 유력 학술지 최신호에 게재
///본문 침 치료가 근육통 환자의 심장 질환 위험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영국의 관절염 전문 학술지 ‘관절염 연구와 치료(Arthritis Research & Therapy)’ 최신호에 게재됐다.
지난달 27일 의과학분야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인 바이오메드 센트럴(BMC)에 따르면 중의약대학병원 연구센터의 Mei-Yao Wu 등의 저자는 ‘침 치료, 대만 섬유근육통 환자의 관상 동맥 심잘 질환(CHD) 위험 감소’ 글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저자는 대만 건강보험연구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2000~2010년 10년 동안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된 환자 5만8899명 중 침 치료를 받은 환자의 CHD 발생률을 파악한 결과, 침 치료를 받은 4389명 환자의 발생률이 침 치료를 받지 않은 8133명 환자의 CHD 발생률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 효과는 성별, 연령, 합병증, 스타틴 복용 여부 등과 무관했다. CHD는 섬유근육통의 합병증으로 대만의 섬유근육통 환자는 일반인보다 CHD 발병 위험이 약 47%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는 침 치료가 CHD 위험을 낮추는 요인에 대해 “섬유 근육통은 뇌의 비정상적인 화학 작용이나 기능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침 치료가 이 같은 원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침 치료는 섬유 근육통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추 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이 연구 등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또 “우리 연구에 따르면 대만에서 섬유 근육통 해소를 위해 과반의 환자들이 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독일, 미국, 스페인, 이란 등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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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기고
///이름 유정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
///제목 식물 기반 요법,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
///부제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식물 기반 요법들이 갱년기 증상 개선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Franco OH, Chowdhury R, Troup J, Voortman T, Kunutsor S, Kavousi M, Oliver-Williams C, Muka T. Use of Plant-Based Therapies and Menopausal Symptom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AMA. 2016 Jun 21;315(23):2554-63. doi: 10.1001/jama.2016.8012. Review.
연구설계
식물 기반 요법과 대조군을 비교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갱년기 증상 개선에 식물 기반 요법들의 효능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갱년기 증상 (열상충, 야간 한출, 혈관 운동계 증상, 질 건조)이 있는 환자
시험군중재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 Red clover, Black cohosh, 중약을 사용한 치료군
대조군중재
위약 또는 비치료군
평가지표
24시간 내 열상충 횟수, 24시간 내 야간 한출 횟수, 질 건조 지수
주요 결과
·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의 경우, 치료 후 24시간 내 열상충 횟수 평균 차이는 -1.31 (95% CI -2.02 to -0.61), 치료 후 24시간 내 야간 한출 횟수 평균 차이는 -2.14 (95% CI -5.57 to 1.29), 치료 후 질 건조 지수 평균 차이는 -0.31 (95% CI -0.25 to -0.17)
· Red clover의 경우, 치료 후 24시간 내 열상충 횟수 평균 차이는 -1.84 (95% CI -3.87 to 0.19)
· Black cohosh의 경우, 치료 후 24시간 내 열상충 횟수 평균 차이는 -0.71 (95% CI -2.51 to 1.08)
저자 결론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가 열상충과 질 건조에서는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야간 한출에 대해서는 유효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Red clover는 야간 한출에는 개선 효과를 보였으나 열상충에 대해서는 유효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Black cohosh는 갱년기 증상에 대하여 유효한 효과를 보이지 않음.
KMCRIC 비평
폐경기에 여성들은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급성 갱년기 장애로 나타나는 열상충, 야간 한출 등의 혈관 운동성 증상은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본 연구는 갱년기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와 기타 식물 기반 약물이 갱년기의 열상충, 야간 한출, 질 건조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RCT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전의 리뷰에서 이소플라본 등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보충제 등이 갱년기 증후군을 개선한다고 판단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1], 이번 연구에서는 결과값을 제시하면서 포함된 연구들이 이질적이고 질이 낮아서 폐경기 건강과 식물 기반 요법의 연관성을 확인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 subgroup 분석과 sensitive analyse를 이용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식물 기반 치료제가 혈관 운동성 증상 중에서도 열상충과 야간 한출 중 어느 쪽에 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내용은 임상 적용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귀보혈탕 등 중약 처방 효과는 연구 자료가 적고 평가 변수가 동일하지 않아서 메타 분석에서는 제외되었고 폐경기 증상 개선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중약이 아닌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위주로 자료 추출을 진행하였고, 영어권 출판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publication bias가 작용하여 연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코크란에 발표된 갱년기 증상에 대한 중약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추출된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약 중재가 혈관 운동 증상 (열상충, 야간 한출)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 (MENQOL -1.83, 95% CI -7.00 to 3.34, KI -1.24, 95% CI -3.99 to 1.52)으로 발표하였다 [2]. 따라서 식물 기반 소재라는 것이 중약을 포함하는 범주이지만 갱년기 증상 개선에 대한 중약의 효과를 본 연구 결과에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가 변수는 24시간 이내에 발현하는 증상의 횟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같은 주제의 많은 연구가 평가 변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량화하기가 어려워 메타 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향후에 갱년기의 혈관 운동성 증상 개선을 평가하는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기를 이용한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3]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부록에는 메타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들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sensitive analyse를 시행하고, 유방암 환자에 대한 자료들을 기타로 분석하는 것은 독자에게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주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식물 기반 치료제의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자궁내막에 대한 영향 등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 고찰 및 정리된 정보를 주는 리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Mintziori G, Lambrinoudaki I, Goulis DG, Ceausu I, Depypere H, Erel CT, Pérez-López FR, Schenck-Gustafsson K, Simoncini T, Tremollieres F, Rees M. EMAS position statement: Non-hormonal management of menopausal vasomotor symptoms. Maturitas. 2015 Jul;81(3):410-3. doi: 10.1016/j.maturitas.2015.04.009.
https://www.ncbi.nlm.nih.gov/pubmed/25982505
[2] Zhu X, Liew Y, Liu ZL. Chinese herbal medicine for menopausal symptom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6 Mar 15;3:CD009023. doi: 10.1002/14651858.CD009023.pub2.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976671
[3] Haddad DS, Brioschi ML, Baladi MG, Arita ES. A new evaluation of heat distribution on facial skin surface by infrared thermography. Dentomaxillofac Radiol. 2016;45(4):20150264. doi: 10.1259/dmfr.20150264.
https://www.ncbi.nlm.nih.gov/pubmed/26891669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 access=S20160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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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차만별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마련
///부제 일반진단서 최고 1만원, 입퇴원확인서 최고 1천원 등
///부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상한금액 기준을 정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지난달 27일 행정예고됐다.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이번 고시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가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이다 보니 동일한 증명서라 하더라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개 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고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 14일 전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의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고시 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최저 1000원~최고 10만원을 받았던 일반진단서의 경우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1000원~최고 5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고시 제정안이 적용되면 최고 1만원 이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현재 최고 2만원을 받았던 입퇴원확인서도 상한금액을 1000원으로 정했다.
이같은 상한금액 적용 단위는 제증명 1통 기준(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이나 CD, DVD는 1장의 발급 비용)이며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은 별도다.
또한 고시된 30개 항목을 제외한 제증명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 고시안의 상한금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 성격이 유사함에도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증명서의 제목이나 명칭만을 달리해 높은 수수료를 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진료확인서를 내원확인서로 변경해 자율금액으로 징수해서는 안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수수료가 상한기준보다 높아 발급수수료를 조정해야 할 경우라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조정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동 고시 시행 즉시 의료기관 내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면 홈페이지도 포함된다.
만약 의료기관이 고시·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의료법 45조 위반으로 의료법 6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대로 고시될 경우 고시 제정안은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제증명수수료 항목은 향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대상 확대와 연계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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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60)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淸나라 末期 中醫學 敎育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
///부제 淸나라 末期 中醫學 敎育
///본문 中國 淸나라는 1911년 辛亥革命이 일어나 孫文을 대총통으로 하는 中華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면서 멸망하게 됐다. 이 무렵 中醫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中醫學 敎育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 趙洪鈞, 『近代中西醫論爭史』(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89)의 ‘第二節 淸末的中醫敎育’을 참조했다.
1892년 개혁적 中醫學 敎育論을 들고 나온 인물은 鄭觀應이었다. 그는 『盛世危言』卷十四 ‘醫道’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땅히 모든 책들을 고찰하고 西法을 참조하되, 太醫院으로부터 일률적으로 상세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各 省府州縣鎭市에는 자본을 모아서 醫院을 건립하는데, 名醫를 선발하여 院長으로 충당한다. 醫學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은 그 수준에 따라서 입학시켜 학습시킨다. 마음을 다해서 가르친다.…中外를 나누지 않고 몇 년동안 학습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한다.”
개혁파인 梁啓超는 『醫學善會叙』에서 “中西의 理法을 采取하여 총명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하나의 學堂을 만들자”라고 주장하였다(梁啓超, 『飮氷室文集』권4).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1901년 이후 ‘新政’을 주도한 洋務派는 의학교육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1903년 발표한 ‘奏定大學堂章程’을 통해 명확하게 의과과정에 대해서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중의학교육은 29부문 과정의 하나에 불과하였지만 首位에 나열하였다.
이것은 ‘中學爲體’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西醫를 도입할 것인가가 중심이고 中醫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이 많았다.
1904년 何廉臣은 최초의 中醫雜誌인 『醫學報』에서 서양의학에 대한 무분별한 수용을 비판하고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중의학의 사상을 정리할 것을 주장하였다(“今日中醫開智莫若仿歐美治科學之法, 先編定敎科書, 將中醫之缺者補以西法…若銳志維新…恐于中國風土習慣難得密合.”). 1906년 周雪樵는 中醫學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中西醫學의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今之言改良醫學者莫不知注重學堂矣. 然醫學堂有元素焉, 則敎員, 宗旨, 課本是也. 敎員之選尙非難事…若夫宗旨則中西醫不可不通, 而中醫又不可廢棄, 合中西而論又不能相通也, 則課本之編殆非易矣.”).
淸나라 末期에 民間에 설립된 中醫學敎育機關은 다음과 같다.
①紹興醫學講習社: 1904년 杜煒孫이 紹興에서 창설함.
②女子中西醫學院: 1905년 李平書, 張竹君이 상해에 세움.
③南洋中西醫學堂: 1905년 吳淞에 세움.
④山西醫學館: 1907년 周雪樵를 敎務長으로 초빙.
⑤中國醫學會附設講習所: 1910년 蔡小香, 丁福保가 上海에 세움.
⑥中西醫院附設硏究所: 1908년 세움.
⑦中等醫學堂: 1908년 惲敏鼎이 北京에 세움.
⑧鎭江自新醫學堂: 1910년 袁桂生이 鎭江에 세움.
⑨函授新醫學講習所: 1910년 丁福保가 上海에 창립.
위의 교육기관 가운데 丁福保가 세운 函授新醫學講習所가 中醫學界에 西醫學의 지식을 소개한다는 명확한 기치를 내걸었다. 紹興醫學講習社와 中國醫學會附設講習所는 실제로는 中醫들이 西醫를 토론하는 학술단체이다. 鎭江自新醫學堂에서는 목표를 “發明新理, 中西會通, 造成完全醫學之材”로 하였다. 學制는 4년이었고, 13세부터 20세까지의 청소년을 학생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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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따른 소통의 장 ‘마련’
///부제 심평원 광주·전주지원, 지역 한방병원과 간담회 갖고 협력방안 논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이하 광주지원)은 지난달 21일 광주한방병원협회와 ‘국민건강 증진과 행복기여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광주·전남 한방병원 대표자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한방병원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간담회·세미나·교육 등 공동개최 △양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 교류 등 상호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안수기 광주시한의사회장과 정원철 전남한의사회장, 박종기 광주한방병원협회장을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13개 한방병원 대표자와 이규덕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장, 임형호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김형호 광주지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이관 △한방병원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 △한방병원 청구·심사 현황 △의료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전주지원도 지난달 27일 전북 지역 22개 한방병원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가 각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구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현장의 애로사항 청취를 비롯해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 현안사항 공유, 전북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논의 등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김형호 광주지원장은 “광주지원은 우리나라 한방병원의 40.7%가 모여 있는 한의의료의 메카”라며 “앞으로도 광주지원은 광주지역 한의의료의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구 전주지원장도 “1일부터 전주지원에서 수행하는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역의료계와 상호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료계와의 소통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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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신청접수 시작
///부제 한의원·치과의원, 이달 중 진료과목 특성 반영한 별도 기준 마련 후 평가 진행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달 26일부터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연내 상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이어야 한다.
평가방법은 문서검토, 현지조사 중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하되 현지조사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협의 하에 조율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 안전 체계’로 나눠 평가하되 평가 항목에 따라 정량적 또는 정성적 조사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에 대한 평가 기준은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개 범주, 12개 기준으로 의원급의 경우 53개 항목, 병원급은 5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안전 체계 평가 기준은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개 범주, 20개 기준, 72항목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 조사가 면제돼 환자안전 체계 평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한방·치과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이 7월 중 공개되면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위원 2인과 조사 보조원 2인으로 구성되며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 심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공고에 따라 11월30일 이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은 12월 중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11월30일 이후 평가 완료된 신청기관은 2018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된다.
평가서가 신청기관에 통보되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평가 수수료는 병원급 이상은 57만원이며 의원급은 114만원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지정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관광 공식 홈페이지(visitmedic
alkorea.com) 및 지정 의료기관 안내책자에 게시돼 외국인환자가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관심있는 의료기관은 오는 21일 개최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하반기 설명회’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평가·지정 신청 시 필요한 준비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역량강화 과정’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총 16시간 4회 개최될 예정이며 기수별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제도 △외국인환자 의료서비스 및 리스크 관리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법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운영체제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시행으로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 전반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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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응급환자 “통증 완화 위해 침 치료 다시 받고 싶다”
///부제 호주 멜버른 대학 교수진, 연구 결과 발표
///본문 급성 요통, 편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통증 완화를 위해 약물 단독 치료보다 침술 단독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코헨 로열멜버른공과대학(RMIT) 보건·생의학 대학 교수 등은 최근 ‘호주의학저널(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206권 11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널 ‘응급실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침 치료’를 게재했다.
저널에 따르면 연구진은 2010~ 2011년 동안 급성 요통, 편두통, 발목 염좌 등으로 멜버른의대 등 3차 의료기관 4곳의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 중 일정 수준의 통증이 있는 환자 528명에게 침 단독 치료, 침·약물 병행 치료, 약물 단독치료 중 하나를 무작위로 받게 했다.
48시간이 지난 후 전체 환자의 82.8%는 침 치료가 수용 가능하며, 침 치료를 반복해서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복 치료에 대한 수용도는 침·약물 병행 치료가 80.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약물 단독치료는 78.2%를 기록했다.
코헨 교수는 “호주의 일부 의료기관은 훈련된 직원을 통해 침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다수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다”며 “모르핀 등의 오이포이드계 진통제는 장기간 사용하면 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 등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할 때 다양한 통증 완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헨 교수는 이어 “우리의 연구는 침 치료는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특히 의학적 이유로 양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침술에 가장 잘 반응하는 상태, 응급 상황에서 침 치료의 포함 여부, 의사 등 의료인에게 필요한 훈련 등 침 치료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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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유공자들의 값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국가유공자에 한약조제권 전달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이하 인천지부)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돌봄이로 나섰다.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지난달 23일 인천광역시보훈지청을 방문,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 보훈가족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한약조제권을 이광태 인천보훈지청장에게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보훈가족 건강보약’은 인천보훈지청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29회 인천보훈 대상’ 수상자 9명과 함께 재가복지 대상자 11명을 선정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자신에게 맞는 한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병천 지부장은 “현재 이 땅의 자유는 국가유공자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부에서는 다양한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의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지부장은 이어 “이같은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은 한의사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의학의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회원들도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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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시민과 함께 하는 2017 한방엑스포 성료
///부제 대구지부, 추나 시연·건강 상담·사상체질 감별 등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제 17회 대한민국 한방 엑스포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부는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의 주치의로서 현대 한의학으로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자는 모토 하에 ‘현대화된 일침이구삼약 전시’, ‘추나요법 시연’, ‘사상체질 감별’, ‘한의 건강 상담’, ‘한약재 향주머니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여 참여했다.
대구지부에 따르면 사상체질관에서는 지문분석을 통해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체질 상담이 진행됐으며 한의 건강상담 코너에서는 400여명, 추나치료에 250여명, 향주머니 체험관에는 1700여명의 시민이 다녀가는 등 총 7705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나시연관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대구경북지부 한의사 9명이 추나 치료와 함께 2018년에 시행될 예정인 추나 건강보험 사업을 홍보했다. 또 현대화된 일침이구삼약 전시관에는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 관람객들이 현대화된 한국 한의학의 치료 기구들을 보고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밖에도 대구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한의 난임 지원 사업 홍보, 자동차보험 한의 치료 홍보, 현대 진단기 사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물로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전병욱 대구지부장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을 마련한 대구지부는 언제나 대구광역시 시민들의 든든한 한의 주치의로서 항상 곁을 지키겠다”며 “이번 엑스포가 한의학의 우수성이 한국 뿐 아니라 세계인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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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성남한의사회,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앞장 선다
///부제 ‘학교 주치의제’ 내 스마트폰 중독 관리 사업 신설·운영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관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 주치의로 나선다.
성남분회는 지난달 28일 성남시청 모란관에서 열린 ‘성남시 한의약보건의료 정책협의회’ 2차 회의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확대 방안으로 ‘스마트폰 중독 관리 사업’을 신설·운영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경한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약 스마트폰 중독 관리 사업은 청소년 건강 증진의 큰 틀에서 학교 주치의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북목증후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중독 관리를 포함해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콘텐츠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성남시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보고 사항도 공유했다. 경과보고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관내 신청자 수는 35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태희 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성남시 예산 규모는 너무 적다”며 “저출산 해소를 위해 폭넓은 시각으로 한의약 난임에도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장현상 과장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조동은 보건행정과장 △분당구 보건소 권동연 보건행정과장 △가천대 한의과대학 이태희 교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고호연 교수 △우석대 한의과대학 김경한 교수 등과 성남시한의사회 곽재영 회장 외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성남시 관내 한의약 보건의료 사업의 경과보고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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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통의약 빅데이터 활용한 임상정보 플랫폼 구축 본격화
///부제 한약진흥재단-홍콩 퓨라팜 상호협력 협약 체결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홍콩 퓨라팜(PuraPharm)이 지난달 21일 중국 난닝 메리어트 호텔에서 전통의약 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전통의약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정보화 플랫폼 구축 기술협력 △한약제제 제형 개발 공동 연구 △개발된 제품의 해외진출 △한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퓨라팜은 1998sus 설립된 이후 ICT 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규모 임상정보를 구축한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자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이 허가한 CCMG(Concentrated Chinese Medicine Granules, 과립 혹은 알약 형태로 농축한 제제) 제조업체 5개 중 하나로 중국 난닝에 중의약 제조공장과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회사로 임상 중의학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중약방정(HerbMiners)를 운영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한의 진료의 객관화, 한의학 수치화 및 객관화된 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한의 진료의 선진화 및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퓨라팜의 전통의약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정보 플랫폼 구축에서의 노하우와 한약진흥재단의 전통의약 제형 개발연구, 신약 개발, 정책 개발 등을 통한 한의학과 중의학의 발전은 물론 세계 한의약 시장을 함께 선도해 전 세계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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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유준상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표준 동양의학(標準 東洋醫學)’을 읽고
///본문 우리는 한의과대학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상식, 현대적인 생리학을 멀리하고 오로지 한의학적 관점에 맞춰서 한의학을 바라볼 것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의문을 가지지 않은 채 내경, 동의보감, 의학입문 등을 마치 경전인 것처럼 그냥 암기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가능하면 현대적으로 밝혀진 의미를 가지고 예전 의학이론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면 올바른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최근 들어 다양한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왜 이런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한다.
처음 이 책을 접한 것은 7~8년 전 일본동양의학 학술총회에 갔다가 도서전시회에서 보게 됐다. 책 제목으로는 ‘표준’이라는 말에 좀 거슬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몇 페이지를 넘겨보면서 한의학을 이렇게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책을 집어들고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가 한의학개론 혹은 한방생리학에 부합되는 해설서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2015년 한글판으로 번역 출판됐다.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을 최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게 됐다.
우리가 한의대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명문화(命門火)가 비위(脾胃)를 데워주는 기능을 솥단지에 비유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동양의학의 특징과 인체관, 인체기능으로는 보는 음양, 기혈진액의 순행, 팔강변증의 의의와 활용법, 장부개념과 생리기능, 오행학설, 사진(四診), 경락(經絡)과 변증에 대해서 기술해 놓았다. 저자는 일본의 센도 세이시로(仙頭正四郞)이며, 의사 출신으로 동경의과치과대학의 교수를 역임했다. 1990년부터 동경에 클리닉을 개설해서 진료하다 2003년 동경의과치과대학의 한방외래교수를 하다가 2006년부터 동경의과치과대학의 의학부 임상교수를 하고 있다. 한방에 관한 많은 책을 저술했으며,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쓰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의 눈으로 보다보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현대 해부생리학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한의학의 위, 소장, 대장은 공장, 회장, 대장으로 해석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 ‘비(脾)의 승청(升淸)을 위장으로부터 흡수한 후, 생합성을 위해 간장까지 운반하는 경로 및 간장으로부터 우심방까지 운반하는 경로를 승청(升淸)의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쓴 부분. 이제까지는 개별 증상을 모아서 패턴을 보고 변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자는 우선 특징적인 증후나 눈에 띄는 몇 가지의 증후를 파악하는 것으로 병태를 추측하고, 그 추측한 병태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상태나 증후를 검증한다는 것이다. 한의학개론처럼 한번 훑어보기에 괜찮은 책이라 생각돼 소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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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홍성군의 중풍 예방은 한의학이 함께한다!
///부제 이침 등 개인별 맞춤 치료 제공
///본문 삶의 활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를 위해 추진 중인 충남 홍성군보건소의 한의약 중풍 예방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홍성군보건소는 한의사 및 전문 인력 등 4인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아자! 한방韓方으로 중풍엔딩!’ 한의약 중풍 예방 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한의약 중풍 예방 교실은 △이침 등 한의진료 제공 △어르신 기초건강검진 △중풍의 원인과 증상, 중풍예방을 위한 식생활, 중풍 위험요인 전조증상에 관한 교육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중풍예방 신체활동 등 중풍 예방에 대한 개인별 맞춤 교육과 상담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한의약 중풍 예방교실을 운영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꼭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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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뇌물 받고 산재 장해 등급 조작한 양의사 등 무더기 적발
///부제 브로커 중심 공단·병원·의사, 조직적 유착…불법 수익 76억 원
///본문 산업재해보상 심사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브로커의 요청대로 장해진단 등급을 올려 쓴 양의사를 비롯한 3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산재보상 심사 비리사건’을 수사하고 산재브로커를 중심으로 유착된 관계자 16명을 구속기소, 23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총 39명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를 보험금 신청은 환자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지정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해 장해급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의 자문의가 심사를 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수사결과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금품로비를 주고받은 현황이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산재보상 전문 브로커 16명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장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뒤 환자들이 받은 산재보상금의 20~30%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불법으로 거둬 들인 액수는 약 7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담당자는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산재브로커들로부터 장해급여신청서를 접수받고 청탁받은 내용대로 자문을 해준 혐의다. 산재브로커들 3명으로부터 총 1억2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단 자문의사들은 브로커로부터 ‘장해등급 심사를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건당 50만~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문의사 5명이 수수한 금품은 총 1억1500여만원으로 브로커들은 12~14등급의 심사는 자문의사 1명이 결정하고 누가 하는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집중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공단의 자문담당 의사의 심사결과가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산재보상 신청시 장해진단서가 환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환자에게 개입할 여지가 있는 등 산재보상심사제도에 구조적 문제점이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일 부장검사는 “산재보상금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고 산재보상 관련 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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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법안 추진
///부제 정춘숙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감염병 관련 기관인 질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니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에도 질본의 청 승격 내용을 담은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진전이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 기간에 각 당 후보의 주요 공약 안에도 질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담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초기 정부 조직 개정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보 시절에는 공약으로 다뤄진 바 있다.
정 의원은 “20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신종 감염병 분야를 가장 안전하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승조, 안규백, 김종민, 서영교, 박찬대, 신창현, 김병욱, 김정우, 윤소하, 김종대, 강창일, 권미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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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무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부제 한의원 세무칼럼 91
///본문 자곡동에서 신규 개원한 홍길동 원장은 이제까지는 점심시간에 세무사가 보내준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올해는 집안일로 갑작스러운 거액의 현금 지출이 발생해 통장에 잔액이 얼마 없는 상태라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성실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다.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 압박이 있어서 세금 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은 원장님들을 위해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보통 세금은 세무사가 보내주는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납부 △납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직접 납부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지만 1000원짜리 커피 한잔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한국 정서를 반영해 몇 년 전부터 국세도 카드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현재는 종합소득세 및 모든 국세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있거나 계좌이체 등을 사용하기 힘들 경우, 또 현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경우에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모든 국세와 관세를 비롯한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 인지대,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의 최대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한도와 동일한 5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세무서에 직접 가서 납부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세무서 카드단말기로 세금을 납부한다.
2. 국세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로택스(cardrotax.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납부한다. 이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과 사용자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회원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지방세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서울의 경우는 이택스, 기타 지방은 위택스).
세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 종류는 현재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카드 등 13종이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하는 곳도 있어 각자가 사용하는 카드사의 이벤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3.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4. 납부 가능한 세금
국세, 관세, 경찰철 과태료,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5. 지방세
서울은 이택스(etax.go.kr)란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수수료가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다.
6. 수수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단,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없음)
7. 기타
-고지내역이 없을 경우 자진신고해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0원 이상 금액만 수납처리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의 납부결과 확인은 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하다.
-국세는 납부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상 이번호에서는 카드로 세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금을 안낼 경우 매일 0.03%, 연 10.95%의 가산세란 이자가 붙는 만큼 현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우선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즉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거나 할부수수료가 10.95% 이하라면 현금이 모자라다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보다는 일단 카드 할부로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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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살리실산염 포함한 비스무트 성분 지사제, 아스피린 등과 병용시 귀울림 증상 ‘유발’
///부제 로페라미드 제제…알레르기 증상, 변비, 어지러움, 복부경련,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 유발
///부제 크레오소트 제제…알레르기 증상, 변비, 어지러움, 복부경련, 구토 등 다양한 부작용 유발
///부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변비 심해지거나 함께 복용하는 약물 흡수에 영향 줄 수 있어
///본문 상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발열이나 복부경련, 구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설사는 증상의 지속시간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설사라고 할 수 있다.
급성설사의 대부분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설사이고, 설사로 인해 전해질과 수분의 손실이 발생돼 적절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또한 만성설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비감염성이고, 약물에 의하거나 소화장애, 장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만성설사를 유발한다고 흔히 알려진 질환으로는 유당불내증, 과민성 장증후군 등이 있다.
◇지사제, 장운동억제제·살균제·수렴제·흡착제·정장제 등으로 구분
이 같은 설사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수분과 전해질 보충 이외에 지사제가 사용되는데, 지사제는 그 약물의 작용에 따라 장운동 억제제, 살균제, 수렴제, 흡착제, 정장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 지사제는 설사의 원인 치료보다는 일반적으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대증요법제가 대부분인 만큼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간 사용보다는 의료인과의 상의를 통해 복용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약물의 작용원리가 다른 만큼 섣불리 복용시에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사제’에 따르면 로페라미드 제제(장운동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발진이나 발적, 가려움 등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비롯해 변비, 어지러움, 목마름, 복부팽만, 복부경련, 구역, 구토, 두통,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제제를 복용하고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설사와 함께 구역·구토·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수반되는 경우, 2일간 복용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각 복약을 중단하고 의료인과의 상담토록 해야 하며, 반드시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에는 술은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크레오소트 제제(살균제)는 크레오소트에 베르베린, 아크리놀 등을 추가한 복합제가 있는데, 이 중 베르베린이 함유된 경우에는 임부나 수유부, 신생아는 복용해서는 안되며, 7세 이하의 연령대 역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약의 부작용으로는 식욕부진, 위부 불쾌감 등이 나타날 수 있고, 7세 이하의 연령은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수일간 복용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하고, 1주일 이상 계속해 복용해서는 안된다.
◇비스무트 제제, 임부 및 당뇨병치료제 등 복용자는 복용에 신중해야
또한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단일제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현탁제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제의 부작용으로는 변비가 발생되거나 혹은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제제 역시 정해진 용량·용법을 정확히 지켜 복용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투여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복용토록 해야 하는 한편 다른 약물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복용시간에 간격을 두고 복용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스무트 제제는 비스무트에 베르베린 등을 추가한 복합제로 정제, 캡슐제, 현탁제가 있으며,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복용해야 한다.
특히 비스무트에 살리실산을 포함하고 있는 비스무트차살리살산염의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같은 살리실산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이나 수두·독감을 앓고 있거나 회복 중인 어린이·청소년은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령자를 비롯해 임부와 수유부, 항혈액응고제·당뇨병치료제·통풍치료제·관절염치료제를 복용 중인 환자, 위·십이지장궤양이 있는 환자는 복용 전 의료인과의 상담을 거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비스무트 제제 중 살리실산염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스피린 등과 같이 살리실산이 포함된 다른 제제와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귀울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비스무트 제제 투여로 변이나 혀가 검게 될 수는 있지만 이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해롭지는 않다는 설명이다.
◇정장제, 3개월 미만의 영아가 복용시 의료인과의 상담 ‘필수’
비스무트 제제 역시 복용 중 발진, 발적, 가려움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급성기의 격렬한 설사가 있는 경우,구역·복통·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설사의 경우, 수회 투여시에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이 제제의 복용을 중지하고 의료인과의 상담을 거쳐 다른 치료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도 유산균 등과 같은 정장제의 경우 허가된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도록 하며, 어린이가 복용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아래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 약의 복용 중 2주∼1개월 정도 투여해도 증상의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토록 하며,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정장제를 복용할 경우에는 복용 전 반드시 의료인과의 상의를 거쳐 복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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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의협, 한약 탈 쓴 식품 철퇴 노력 쾌거
///본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명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은 발의 단계이지만 해당 법안은 이미 의료계를 넘어서까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는 사실상 시기의 문제라 할 수 있어 향후 업체들의 불법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의계가 그동안 한약명을 차용해 일반 식품인데도 한약의 외피를 두르고 의약품 행세를 하는 가짜 한약들을 철퇴시키기 위해 노력한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
한의협은 복지부와 식약처를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 개선을 건의·요청하는 회무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식약 공용 품목의 축소 및 한약처방의 식품화 금지’ 건의는 물론, ‘식품명 사용 금지 대상 다빈도 한약처방명 목록’을 제출했다. 자체적으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센터’를 구축해 회원과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기도 했다.
판매업체들에게는 직접 공문을 발송해 한약처방(유사)식품 광고, 판매, 정보 게시와 관련해 협조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는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등 적극 힘을 쏟았다.
한약처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는 식품은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돼 소비자의 오·남용을 야기시켜 식품 위해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홍삼과 백수오를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각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식약공용품목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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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들로부터 치료효과 인정받은 ‘한의 자보’…건보에서의 한의보장성 강화로 이어져야
///본문 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정보’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내원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지난해 7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도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자보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자보환자들은 양방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를 통해서는 효과가 없어 한의의료기관을 찾게 됐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즉 교통사고 후에는 근골격계질환이나 양방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치료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레 자보환자들의 한의의료기관 방문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이 한의의료기관에도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이는 비단 자동차사고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내에서도 이미 다양한 연구결과 및 임상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도움이 되는 많은 한의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보장률에도 못미치는 낮은 보장률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자보환자들의 사례를 거울 삼아 향후 건강보험 내에서의 한의보장률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한의치료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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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경영 지원 위한 맞춤형 종합분석정보 ‘제공’
///부제 심평원,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1단계 오픈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신 ICT를 반영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내년 4월 전면 서비스할 예정인 가운데 3일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1단계 시스템을 오픈했다.
1단계 시스템 중 국민들 대상으로는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 안내 △성별·연령별·지역별·월별·계절별 사고 내역 △사고 다발생 환자 정보 △다빈도 질병정보 및 수술정보 △자보 심사 FAQ 등 국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자동차사고 및 자보 심사 관련 정보를 사고 발생시점부터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그래픽 등을 활용해 시각화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심평원이 보유한 청구·지급 및 신고내역 등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분석정보가 그래프와 보고서 형태로 제공된다. 의료기관 지원 서비스는 △경영지원정보△세부통계정보(총괄·청구·심사조정·심사불능반송·이의 제기 등) △미청구건 찾아주기 등이며, 업무포털과 서면으로만 청구할 수 있었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청구포털 전자문서로도 청구 가능토록 청구방법도 확대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의료기관은 자보 진료에 대한 실시간·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해지고, 미청구건에 대한 빠른 재청구로 진료비 지급기간 및 보험회사 사고종결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는 업무포털에 보험회사별 진료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마이페이지’를 신설해 진료비 심사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구·심사·지급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지선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자보 진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은 자동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의료기관은 자보 청구현황 등을 다차원으로 분석해 경영에 활용하는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료기관·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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