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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110호

///날짜 2017년 4월 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국회 보건복지위 열어도 될 정도”

///부제 62회 정총, 역대 최다 11명 국회의원 참석해 앞다퉈 한의약 발전 의지 밝혀

///본문 지난달 26일 제62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태·정춘숙·윤종필·전혜숙 의원,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최재호 한의협 전 의장, 김필건 한의협 회장, 양승조·김순례·김명연·설훈·남인순·권미혁 의원. ▶관련기사 2면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만5천 한의사, 하나된 힘으로 혁신해야”

///부제 김필건 협회장, 화합 속 변화의지 강조

///부제 {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 }

///본문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가 역대 가장 많은 11명의 국회의원들이(양승조, 설훈, 김성태, 전혜숙, 김명연, 남인순, 윤종필, 권미혁, 윤소하, 김순례, 정춘숙 의원) 참석, 한의약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한 가운데 성료됐다.

먼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의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한의난임치료 지원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주장하고 지적한 문제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시범사업 결과 좋은 성과를 내 20%대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는데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후 “올해야말로 복지부가 반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대표발의를 약속해 주목받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한의계와 입장을 같이해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다 빠르게 질병을 치료해 주면 이는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매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자주 마비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거 돌파하려고 한 것이다”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대단체에서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자격이 주어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전반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한의학이 한국의 미래의학으로 나아가고 한의사들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간의 갈등으로 치부하고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약 문제에 대해서도 “고시 개정을 통해 더 이상 한약제제가 엉터리 천연물신약으로 출시되는 길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천연물신약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며 “이제 1992년에 시작된 근본 원인인 생약제제 문제를 해결해 중국이 선점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미래의학이자 통합의학임을 알리고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우리도 변해야 한다”며 “변화에 함께 해야만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더 나아가 세계가 찾는 한의약을 후배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강조한 후 2만5천 한의사가 하나된 힘으로 변화하고 혁신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복지부장관 축사를 대독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앞으로 한의학 지식을 정보화하고 한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 한의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요즘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계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약 자체가 국민의 신뢰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총에서는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하성준 부의장으로 구성된 신임의장단과 김경태·한윤승·박령준 신임감사단이 선출됐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한의약정책(원외탕전) 대책 논의를 위한 TFT’(가칭)도 구성됐다. 이상택 대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의원 중에서는 이성조, 김현정, 고동균, 김수장, 김영선, 소경순 대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또한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 88억여원을 편성하고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 대의원 인준을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도 의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의원 11명 참석…한의협 정총 사상 역대 최다

///부제 정당 상관없이 두루 참석…복지위 방불케 해

///본문 이번 62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정총 사상 역대 최다 인원인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시기적으로 5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높아진 한의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날 정총에는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 소속 의원들이 골고루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소속으로는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전혜숙 더민주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남인순 더민주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한의협 5층 대강당 맨 앞줄을 꽉 채운 의원들의 면면을 살피며 “여러 단체 행사에 가봤지만 오늘 정말 많이들 오셨다”며 “복지위는 오늘 상임위를 열어도 될 정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양 위원장은 “한의학은 오천년 역사와 함께하는 민족의학으로써 한의학 전공하신, 여기계신 분들이야말로 당당하게 자부심을 느껴야 할 것”이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불철주야 정책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필건 회장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임위가 복지위가 아닌 의원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민주당 의원은 “복지위 소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필건 회장을 보고 왔다”며 “민족문화협의회에서 김필건 회장과 오래전부터 함께 활동하면서 한의사들의 처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도 참석했다. 바른정당은 복지위에 없지만 김성태 의원은 3선으로 거의 당 대표급이라 할 수 있는 당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서울 강서구 을을 지역구로 둔 김성태 의원은 “이 지역이 구암 허준 선생 탄생지이자 동의보감 집필지”라며 “한의학을 아껴주시는 의원들과 한의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위원장부터 각 당에서 오늘 다 오셨다”며 “네 정당이 맘먹으면 어느 법이든 정당성이 있고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권미혁 더민주당 의원은 한의협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당 보건의료 상설 특별위원장을 맡은 뒤 다른 여러 의료단체 중 한의협과 제일 먼저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이 가진 근본적 치료와 질병 예방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현황은?

///부제 건보 보장성 강화위한 근거 마련이 목적

///부제 올해 7개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돌입

///부제 23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올해 개발 후 내년부터 임상연구

///부제 공공자원화 및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으로 표준화 문제 보완

///부제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과 제약화는 상관없어

///부제 {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 }

///본문 [편집자 주] 정석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단장은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현황을 보고했다. 한의계가 앞으로 10년 후 큰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 인해 의도치 않는 오해를 받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 개원한의사들이 도와줘야하는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정 단장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봤다.



☐ 사업단 설립 근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2016~2020)은 크게 4가지 즉 △근거강화 및 신뢰도 제고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가경쟁력 강화로 요약된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해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 과정에서 한의약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 만들어졌고 한약진흥재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다.



☐ 사업단의 임무

한의진료의 근거를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보장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한 목표는 6년 후에 가시적으로 보여질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먼저 30개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하 한의표준CPG)이 개발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기반해 근거창출을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또 이 사업이 끝난 후 정부의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후진을 양성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금 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의과나 다른 의료직종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은 더 나은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함께 한의 임상자원을 정보화하고자 한다.

이같은 일이 다 이뤄졌을 때 최종적으로는 한의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업단이 하고 있는 일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가지다. 근거에 기반한 한의표준CPG를 개발·보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합임상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일이다. CPG 개발은 대학에 있는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통합임상정보센터 구축은 개원의가 주로 활동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 왜 한의표준CPG를 개발하는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보장성이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한다. 한의사들이 진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논문이 있는지, 그리고 임상시험한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한의 보장성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의계만의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 흐름이다. 미국의 경우 현재 3700개가 만들어져 있고 중국의 경우 중의에 대한 것만 현재 195개 이상 만들어져 있다. 한의사가 없는 일본의 경우에도 감포의학을 바탕으로 약 400여건의 RCT 무작위임상시험이 진행된 결과를 갖고 있다.



☐ 한의표준CPG 개발 현황 및 계획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8개 한의표준CPG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바로 임상연구에 들어가기 위한 팀이 있고 처음부터 22개 한의표준CPG를 개발하고 있는 팀이 있다. 현재 8개 과제 중 1개 과제가 작년에 탈락해 7개가 올해부터 임상연구에 들어가며 탈락한 1개 과제는 다른 과제로 곧 선정될 예정이다. 22개 과제는 올해까지 한의표준CPG를 개발하게 되고 내년부터 3년간 임상연구에 들어간다.



☐ 한의표준CPG는 어떻게 만들어 지나?

문헌검색, 논문자료를 모으고 그 질을 평가해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인증하는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다. CPG에 대해 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병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하라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PG는 어떤 치료가 권장되고 권장되지 않는가를 근거에 기반해 얘기해주는 것이다. CPG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을 모아 이에 근거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만들게 된다.

1개 질환당 책 한권이 나오게 되는데 분량은 약 250에서 300페이지 정도다.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에 대해 근거수준(High~Low)과 권고등급(5등급)을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경항통 증상개선에 침 치료가 좋은가?’에 대해

‘권고등급 A, 근거수준 High’라고 평가한다. 이는 경항통에 침 치료를 사용할 것이 권고되고 앞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경항통 침 치료에 경정, 풍지, 대추혈과 아시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간혹 CPG를 새로운 약을 만드는 제약과 결부지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



☐ 임상연구에 어려움은 없나?

CPG를 만들게 되면 화룡점정이 바로 임상연구다. 임상연구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품목허가를 받기위한 허가용임상 즉 상업용임상이 있고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연구용임상연구가 있다.

상업용임상시험에 사용하려는 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먼저 해야 한다. 여기에는 약 10가지 약리와 독성에 대한 검사자료와 실험데이터, 임상자료 등이 보고돼야 하는데 항목당 약 5~20억 가까이 비용이 소요된다.

그후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되는지 순도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들 약은 GMP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과해야 상업용임상시험이 가능하다. 그런데 연구자임상연구는 연구자가 항목당 5~20억 드는 시험을 할 수 없으니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상당부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의계만 놓고 봤을 때 대표적인 것이 3년 200례다. 그런데 이것도 제약이 있다. 임상시험기관이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만 인정된다. 경희대의 경우만 보면 이에 해당하는 약이 많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고 경희대에서 만든 엑기스 약으로 임상연구가 되느냐? 식약처에서는 안된다고 한다. GMP시설에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50~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공장가동을 멈추고 이것만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채산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인프라사업을 통해 한약진흥재단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 한약진흥재단에서 임상시험용 한약제제를 만들면 한약제약산업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약진흥재단은 제약산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만들게 되면 기업체에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이전해 주는 곳이다. 봉독같은 경우도 개발해서 자생의료재단에 기술이전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에서 연구해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면 제약회사로 기술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임상시험용 한약제제를 만든다고 해서 한약제약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



☐ 한의학의 개별화된 특성은 어떻게 보완하나?

표준화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별화·특화돼 있는 내용을 양성화하고 향후에는 개원의 전체가 임상적 내용을 양방향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중 하나가 이번에 시작한 공공자원화 사업이다. 한의의료기관에 특효가 있는 약이 있는데 이를 전체 한의계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 대상이 의료기술이라면 신의료기술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새로운 약이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까지를 모두 지원해 줄 예정이다. 신청이 많아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3월말에 끝나게 되지만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5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통합임상정보센터도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축된다. 그러면 한의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임상정보를 여기에 입력해 후학들이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인프라 구축은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도 높이기 위한 것”

///부제 한약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한의계 발전 도모해야

///부제 신병철 부산대한방병원장, 한의협 정기총회서 공공탕전원 사업 현황 등 소개

///부제 {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 }

///본문 정부가 300억원을 투입해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강화를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병철 부산대학교한방병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대한방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중 한약표준센터와 공공탕전원 설립과 관련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신 병원장은 “공공탕전원 설립은 보건복지부와 여러 한의약 전문가들이 모여 작성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한의보장성 강화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드는 작업과 더불어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신 병원장은 이어 “공공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여러 회의에 참석하다보니 국민들은 한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적정수준에서 조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식품 생산에도 HACCAP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 GMP급 연구용 (한)의약품 생산시설을 통한 생산 및 질 관리, 한약의 표준탕전, 조제 관리에 대한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의 (한약에 대한)신뢰도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병원장은 “3대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GMP 수준의 시설을 통해)국민들에게 한약 신뢰도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한 예로 탕전을 할 때 탕전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달여야 가장 약효가 좋은지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의 연구를 지속해야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3대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병원장은 “3대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다소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약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러한 우려보다는)공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의계를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 유일의 국립대 한방병원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는 물론 외부의 원외탕전실을 벤치마킹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은 부산대한방병원만의 사업이 아닌 전남 장흥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3개 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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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가장 뜨거운 박수갈채 받은 김명연 의원은 누구?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선봉에 나서… 국정감사 때 마다 문제 제기

///부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결국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

///부제 상대직능의 거센 항의 있겠지만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법 발의하겠다 소신 밝혀

///부제 {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 }

///본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혀 좌중으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대한 얘기로 입을 열었다.

그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통과시켰던 내용 하나하나가 국민 건강과 직격된 내용으로 바로 현실에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전문성 있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래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쟁점 법안들은 직역단체 간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문제는 수혜자의 중심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한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사실은 국회가 직역단체 때문에 뭔가를 하기 어려울때 정부에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각당 의원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4당이 마음만 먹으면 정당성 있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가 페이스북이 자주 마비되는데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거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국회라는 배짱이 필요하다” 고 역설했다.

특히 김 의원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의료기기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발의하겠다”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주고 통과시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총에 참석한 대의원들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질환을 빠르게 치료해주면 이것은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한의계와 입장을 같이해왔다”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20대 국회 전반기에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 판결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국회 공청회도 열었을 뿐 아니라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며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도 기본적인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을 질의한 바 있다.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김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약의 개념은 ‘전통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와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의의료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 환경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용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물론 한의사에게 일반병원의 의료기기 모두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진단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기기를 얘기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등이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X-ray를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지난 2012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갑에서 당선돼 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했다.

2016년 지역구에서 재선된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현재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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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정총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무슨 말 했나?

///부제 한의약 발전 위한 제도 개선 앞장 한목소리

///부제 { 제 62회 정기대의원총회 }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1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의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동료의원들이 여러번 주장하고 지적한 문제가 한의난임치료 지원문제로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시범사업 결과 좋은 성과를 내 20%대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는데도 정부에서 시범사업조차 하지 않는것은 대단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후 “올해야 말로 복지부가 반드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양 위원장은 2012년 영국 의학잡지에 따르면 영국의사의 46%가 대체의학을 권유하고 있을 만큼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한의학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한의학을 대한민국의 1대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안을 자신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쟁점 법안들에는 직역단체 간 다툼이 있다. 그런데 그 수혜자이자 중심이어야 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직역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법을 통과시켜 국민이 많은 혜택을 받고 국가가 부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국회라는 배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있어 한의계와 입장을 같이해온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다 빠르게 질병을 치료해 주면 이는 한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는 소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매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페이스북이 자주 마비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왜 하느냐? 이런거 돌파하려고 한 것”이라며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상대단체에서는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는 학교에서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자격이 주어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 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이에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전반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때로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계속 갈라져서 가면 누가 도와주고 누가 힘이 돼 주겠나?”며 “작지만 강한 군대와 같이 하나로 뭉쳐 국민을 위한 길로 나아간다면 한의계가 원하는 부당한 규제들을 국회에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이전부터 또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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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부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복지부에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 조속한 시행 촉구

///부제 김명연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의료기기법 대표발의 약속

///부제 설훈 의원, 국민의 상식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 못 쓰는 이유 이해하기 힘들어

///본문 이는 직역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정부가 결단해야한다”며 “김명연 의원이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했으니 잘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저 또한 함께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의료기기를 한·양방이 같이 사용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의료기기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뛰어난 한의 인재들이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족쇄를 풀어주면 전세계에 한국을 빛낼 존재임을 알리는 선봉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설 의원은 “우수 한의 인력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해 한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찾아 제2의 한류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한의협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는 허준 선생의 탄생지이자 동의보감을 집필한 의미가 큰 곳임을 강조한 후 “한의약 발전과 국민을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한의약 안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약이 더욱 발전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항상 국민을 위해 나아간다면 한의약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로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성질환이 많아지면서 한의약이 갖고 있는 근본치료와 질병 예방 부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다수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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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62회 정총…개정된 정관은?

///부제 직선제 취지 맞게 회장 당선자 권한 확대

///부제 부회장·중앙이사 임명 시 대의원 인준 생략

///본문 이번 62회 정기 대의원총회에는 정관 개정 사안으로 △제13조 임원의 선거 △제30조 의장·부의장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 △46조 여한의사회 건이 상정됐다.

우선 ‘임원의 선거’는 현행 회장 당선자가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를 지명해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선거로 뽑힌 회장 당선자가 같이 일할 집행진을 꾸릴 권한을 대의원총회에서 갖고 있다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직선제 취지에 부합하게 당선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 뒤 대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으나 현실적으로 당선 이후 총회 개최 당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모든 임원을 지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관 개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회장 당선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온 등기상의 문제점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감사’의 경우 현행 회원투표로만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대의원총회에서도 해임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즉 앞으로는 해임의 경우 회원 투표는 물론 대의원총회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결정족수를 대의원의 3분의 2로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밖에도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협회 정관에서 삭제됐던 ‘여한의사회’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다시 마련했다. 본회에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정관 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정관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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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등 신규 사업 추진

///부제 한의협,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서 2017 예산안 확정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달 26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년 대비 2만원 오른 연회비 44만원을 포함한 2017 회계연도 예산 88억6000여만 원을 확정했다. 다만 대외 협력비는 2만원 감소한 6만원으로 책정돼 납부해야 하는 총 회비는 동일해졌다.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 권고안 개발, 불법의료행위 근절 사업, 한의약 안전성 검사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관리, 대외연계 불법의료 합동 대책·지원, 불법의료 관련 자료 수집비 등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이 강화된다.

일차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 진단서 작성지침 권고안 개발과 함께 한의 의료기기와 관련된 외부기관 포럼과 세미나 등 의권 강화 및 한의 의료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한의 보장성 확대,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자료와 개선 방안 등 보험제도 관련 정책과 함께 보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회원 교육 및 책자·홍보물 제작·배포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한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약재·한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정보 발굴로 한약재·한약제제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예·결산 심위분과위원회에서는 지부사업과 관련, 지난 해 등기 등 법적 절차로 1억여 원의 장기 체납 회비를 수납한 충청남도한의사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한방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라북도한의사회, 공항에 진료실을 설치하는 충청북도한의사회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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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규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한의협 내방

///부제 빅데이터 활용한 사무장병원 척결 등 협조 다짐

///본문 신임 이규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을 방문,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등과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지난달 29일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의계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나라의 보험 재정을 깎아먹는 요인이 사무장병원”이라며 “전국 한방병원 280여개 중 사무장병원으로 추정되는 1/3이 전라남도 광주에 모여 있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젊은 연령대의 원장이 수시로 교체되는 경우 등을 파악하면 사무장 병원으로 추려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특별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결국 사무장병원에 가 있는 의료인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무장병원이)열심히 진료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만큼 한의협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요양병원의 수가를 조정하려고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급여체계를 바꿔주고 입원한 환자가 적당히 퇴원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한의계 표준화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진료 시 변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환자 상태가 어떠한 이유로 치료 방향이 바뀌는 지 등에 대해 의학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진료기록부 작성 요령 등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는 게 제일 좋다”며 “매뉴얼 작성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은 보수교육을 통해 보강하고 현재 30개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니 도와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자동차보험 심사와 관련해선 김필건 회장은 “진료 행위에 압박을 주는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에 이 위원장은 “자보에서는 건보와 달리 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을 갖고 심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은영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의는 급여기준 일제 정비로 인한 개선 과제가 지난해에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치매 검사의 불합리한 심사 기준 개선도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논의의 장이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이사는 “특히 자보 쪽 치료재료 중 직접구(뜸)의 경우 건보에서는 인정되는데 자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바로 심사를 하기 보다 균형을 맞춰서 가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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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인 1정당 갖기 운동, 한의계의 정치적 목소리 내는 계기 되기를”

///부제 온라인 활용한 정치 활동 대세… 한의계도 이같은 흐름에 적극 대처해야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온라인 활용해 1인 1정당 갖기 운동 등 필요성 전파

///부제 1인 1정당 갖기 릴레이 인/터/뷰 ⑨

///본문 [편집자 주] 한의계가 최근 한의사 의권 신장과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본란에서는 원상규 강원도한의사회 정보통신이사로부터 한의계의 정치 참여의 현황과 함께 1인 1정당 갖기 운동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미흡한 것이 현재 한의계가 제도적으로 소외받는데 한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의계에서는 한의사 두 명이 낙마한 반면, 수적으로 한의계와 비슷한 수준인 치과계의 경우에는 치과의사 출신 2명이 국회에 입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후보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라 단순한 수적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리 한의계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한의계 인사를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에 다소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다.



한의계의 적극적인 현실정치 참여의 대안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제안되고 있는데?

각 정당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이 나온 후에 뒤늦게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한의계가 각 정당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진료시간에 쫓겨 정당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시간적·공간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계기가 돼서 한의계의 목소리가 각 정당의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변 한의사 회원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과 실제적인 활동은 어떠한지?

지난 총선에서도 각 당의 후보들을 초청하는 지역한의사회 행사를 가진 적이 있다. 당시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분회모임에도 국회의원 후보를 초청하는 행사도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직접 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하신 여러 분의 회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국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계기가 돼 당선 후에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1인 1정당 갖기 운동으로 임원이나 일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한의계의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한의사들의 적극적인 현실정치 참여를 통한 한의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데 있는 만큼 이같은 활동을 전개하면서 한의계가 특정 정당을 편파적으로 지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원도한의사회에서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이나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강원도한의사회는 지역은 넓은데 반해 회원수는 적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투명한 회무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의료정책 등과 관련된 언론브리핑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 현재 1인 1정당 갖기 운동이나 경선 참여 소식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더불어 온라인 당원입당과 선거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에서는 당원 1만여명밖에 안되는 군소 정당이 온라인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통해 149개 중 15석을 차지하는 정치적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다. 온라인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이 점점 더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 한의계도 이 같은 흐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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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부제 한의의료 건보 보장성 강화, 한의약산업 육성 및 과학화 등 평소 한의 관련 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 보여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공의료 분야 한의학 역할 강화 등 한의약 발전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최적합 후보’로 손색 없어

///본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달 23일 미래의학포럼 소속 한의사 회원 377명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조유정 미래의학포럼 공동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을 맞이하게 됐고, 올바르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활동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며 “우리 한의사들도 새롭게 변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게 됐다”고 지지선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은 “그동안 한의의료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국민건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차단됨과 동시에 한의의료 발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문 후보가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산업 육성, 한의약의 과학화 등 평소에도 한의 관련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탁월한 식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의약을 통한)국민건강 증진이나 국가산업 발전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공공의료 분야에서의 한의의료에 대한 역할 강화 등 산적해 있는 한의계 현안의 해결이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 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공동대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학포럼 한의사들은 문 후보를 지지하는 범위를 더욱 확산시키는 노력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한의계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의약에 대한)더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의학포럼은 과학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학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의학이 국민건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추구하는 한의사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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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하는 양의계, 내부서도 논리 부족 ‘지적’

///부제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 ‘이미 의료법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 및 진료과목 교차 개설 허용돼 설득력 떨어진다’ 밝혀

///본문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등 양의계에서는 종별 분리를 찬성하다가 개설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재활병원 종별 분리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재활병원협회가 재활병원 종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특히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는 의협 등의 반대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우봉식 재활병원협회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종별 분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위상이 탄탄해 지면서 재활의료에 관한 정책에도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등 역할과 평가에도 긍정적인 발전이 예상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 회장은 이어 “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등에서 ‘한의사 개설권 허용·재활병원 종별 신설 반대’ 논리는 이미 2009년 1월 의료법에 한의사의 요양병원 개설권과 병원내 한의과 진료과목 및 한방병원내 의사 진료과목 교차 개설권이 허용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원칙적으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은 반대하지만 이미 의료법에 따라 한방병원내 재활의학과 개설은 7곳, 한의사가 개설한 요양병원내 재활의학과 개설 역시 19곳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오히려 종별 신설을 통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무분별한 한의사의 개설을 억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과학회·의사회는 △미흡한 종별분리 준비 △근본적 재활난민 문제 미해결 △한의사 개설권 허용 반대 등을 이유로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논의가 진행된 초창기 양의계에서는 찬성의 입장을 보였지만,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자 돌연 입장을 바꿔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경쟁상대인 한의사가 재활의료에서 배제하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행태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재활병원의 종별 신설은 사회적 문제로도 야기되고 있는 재활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 국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것임에도 단지 한의사가 개설주체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법안 추진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료인의 의무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며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는 것은 이미 한의계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만큼 양의계는 자신들의 직능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서도 재활전문과목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 1월 이와 관련된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학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이용하듯 재활치료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엄연히 한의과의 8개 전문과목 중 하나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재활치료에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에서는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에 굴하지 말고,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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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개선된 현지조사로 객관성·공정성 높일 것”

///부제 매월 초 현지조사 계획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알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개선된 현지조사 지침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고 요양기관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매월 초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그달의 현지조사 실시계획도 공고할 예정이다.

올해 개선된 지침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신설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담당한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했다. 이 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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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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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과학화로 ‘K 메디신’ 만들 것”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MBN 토요포커스‘은영미의 인터뷰’ 출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25일 MBN 토요포커스 ‘은영미의 인터뷰’에서 ‘전통을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한의사 의료기기와 한·양방 협진 필요성 등 한의계의 주요 이슈를 소개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Q. 한의사 의료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 병·의원은 환자가 처음에 오면 진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예후관찰을 한다. 우리도 양방 병원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한의사만 진단도구 활용에 제한을 두는 건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하게 하는 것이다.



Q. 한의사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양의사들의 반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의사 직능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정부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Q. 한·양방 협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 하버드, 존스 홉킨스, 메릴랜드 대학의 공통점은 한·양방을 통합해서 통합진료센터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이다.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건 의료인이 가져야 할 기본적 양식이다.



Q. ‘K 메디신’을 이뤄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한의학 과학화와 현대화로 한의학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세계전통의학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00조원이다.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로 경쟁력을 키워 한의학을 세계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의학이 우리의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Q. 중국의 중의학 예산은 우리나라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다.

중국의 보건복지부인 위생부는 한 해 중의약관리국 예산을 한화 약 1조 4500억원 정도로 책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복지부 예산은 약 240억원에 불과하다.

연간 한의학 예산 50배 수준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1개 대학이 한화로 약 694억원인데, 지난 해 복지부의 한의학 예산은 약 187억원이다. 한개 중의약 대학의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으로 한의학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Q. 한의학에 대한 오해가 있다. 먼저 한의학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한의학은 과학화를 위해 적절한 진단 도구를 활용해 치료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내야 하는데 그 경로가 원천 차단돼 있다. 객관적 자료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쓰지 말라고 해 놓고, 한의학이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 객관적 현상을 관찰하고 치료하고 데이터를 내고 싶어도 그런 도구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전하겠나.



Q. 한의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한의 치료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정부에서 한약을 보험에 적용시키는 데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다보니, 국민들도 급여에서 보장받아야 할 부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한의학이 감기나 퇴행성 질환, 만성질환에 특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급여화가 이뤄지면 한의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제 보험 적용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나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



Q.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한약재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은 기존에도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부분이다.

우리가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마트나 시장에서 판매하는 한약재와 다르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라고 해서 따로 유통된다.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GMP)을 거쳐 한의원에서 활용하도록 제도를 정비 중이니,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도 된다.



Q. 앞으로의 한의학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의학이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고,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 메르스도 한의학으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 중의학도 메르스 발병 전에 나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발표했던 것처럼, 한의학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청자 분들께서도 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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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능성 소화불량증, 한약 복용 및 침·뜸 치료 병행시 빠른 효과

///부제 아나필락시스,위장에 특별한 병변 없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증’ 해당

///부제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등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최근 여배우 구혜선씨가 인기리에 방영되던 드라마 주인공에서 하차한 주요 원인으로 아나필락시스에 이은 심각한 알레르기성 소화기장애에 따른 장기간 치료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면역반응 중 하나로 일반인들에게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집먼지, 꽃가루 등의 물질이 원인이 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가려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호흡곤란, 구역, 구토, 의식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쇼크가 발생해 생명에 지장까지도 줄 수 있다.

대부분 알레르기는 아토피나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병변, 알레르기성 비염 등과 같은 코 병변, 기관지 천식과 같은 호흡기 병변 등이 흔하지만, 구씨와 같이 소화기장애를 밝히기 위한 다양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뚜렷하게 밝히기 힘든 경우에는 알레르기로 인해 소화기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재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 교수는 “알레르기성 소화기장애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명은 아니지만, 위장에 특별한 병변이 없다면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해외 유명 임상논문인 ‘Gut’에 따르면 원인불명 소화불량증을 가진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십이지장 점막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비만세포와 호산구가 발견됐는데 이러한 경도 염증이 소화불량증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구역이나 구토,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과 체력 저하, 체중감소를 동반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을 한의학에서는 ‘비기허’ 혹은 ‘노권상’으로 보고 있으며, 알레르기 질환과 소화기장애를 나눠 보는 것이 아닌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전일적 관점에서 각 환자의 증상을 중심으로 원인을 찾아 치료하고 있다.

박 교수는 “비기허 혹은 노권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장 기능을 복돋아줘 그 기능을 끌어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 경우 황기나 백출, 작약, 인삼 등과 같은 한약재와 함께 복부에 뜸 치료를 하면 도움이 된다”며 “만약 복부통증, 두통, 각종 근육통, 위경련이 있다면 침 치료를 병행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한약 및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해 해외저널에 발표하고 있다.

최근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 박재우·고석재 교수는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에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 개선에 대한 개별화 침 치료의 효과-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라는 제하로 연구논문을 게재, 침 치료를 통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호전된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성인남녀 7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총 8회에 걸쳐 합곡, 태충 등 9개의 소화불량 기본 혈자리와 함께 환자 개별 증상에 따라 추가적인 혈자리를 병행해 침 치료에 효과를 알아본 결과 침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소화불량이 약 60% 호전됐으며, 이후 4주가 지나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복부 불쾌감, 가슴쓰림, 식후포만감 등의 증상도 호전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석재 교수도 “과민성 장 증후군에 대한 한약 효과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며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게재된 ‘Acu­puncture-moxibustion in treating irritable bowel syndrome’을 비롯해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게재된 ‘Effect of Korean Herbal Medicine Combined with a Probiotic Mixture on Diarrhea-Dominant Irritable Bowel Syndrome’ 등의 논문에 따르면 장내 유익한 세균이 증가해 장기능이 향상됨으로써 과민성 장 증후군 증상이 개선된 연구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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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 관련 직종 중 직업만족도 최고는 ‘한의사’

///부제 한의사 7위, 일반의사 21위, 전문의사 27위, 치과의사 54위로 나타나

///부제 한국고용정보원, 국내 621개 직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

///본문 한의사가 보건의료인 중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하 정보원)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직자 조사를 분석한 ‘직업만족도 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운데 한의사가 전체 7위를 차지해 보건의료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직업만족도 조사는 해당 직업의 △발전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으로는 판사로 나타났으며, 도선사·목사·대학교 총장(학장)·전기감리기술자·초등학교 교장(교감)·한의사·교수·원자력공학기술사·세무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발전가능성 영역에서 6위,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 9위,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는 사회적 평판 영역에서 8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직업만족도 7위를 차지했다.

이는 보건의료 관련 전체 직종을 놓고 보면 한의사가 가장 높은 직업만족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일반의사 21위, 전문의사 27위, 보건의료 관련 관리자 35위, 약사 39위,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47위, 치과의사 54위, 가정 전문 간호사 93위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만족도 상위 20개 직업에는 교육 및 연구 관련직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공학기술 관련직은 3개, 법률 관련 전문직업 및 운송 관련 직업이 각각 2개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한준 정보원 연구위원은 “직업은 생계수단이자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급여와 근무조건은 물론 사회적 평판 등 다양한 영역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의 직업만족도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구조 변동에 따른 미래 직업세계 변화도 반드시 고려해 발전가능성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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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건강한 삶 위한 ‘첫걸음’

///부제 부여군, ‘한방으로 뇌건강 OK! 교실’ 운영

///본문 충청남도 부여군은 60세 이상 노인들 중 치매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One)으로 뇌건강 OK! 교실’(이하 뇌건강 교실)을 열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 치매유병률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여군 노인 2만 772명 중 2077명(10%)이 치매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군은 치매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으로 대상자의 지식, 태도, 예방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매주 2회씩 부여군보건소에서 뇌건강 교실을 진행한다.

건강 생활 태도 함양 및 치매·우울증 한방건강관리를 비롯한 치매예방과 관련 있는 통합프로그램을 제공해 재미있게 즐기면서 치매예방까지 가능한 뇌건강 교실만의 매력에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지며 올해 2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한의 뇌건강 교실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치매예방과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의 차원의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치매예방을 위한 한의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광역시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결과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 점수는 사업 전보다 1.51점 상승했으며, 사업 후 3개월 단위로 평가된 MoCA(몬트리온 인지평가) 점수의 경우 2.8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인지기능점수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 참여 대상자의 80.9%가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2.5%가 사업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한의치료의 가능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주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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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기고

///이름 서동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선임연구원

///제목 한의학교육 2.0을 위한 제언

///본문 [편집자 주] 최근 가천대·상지대 한의대가 한의학교육평가원의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본란에서는 한의학교육평가원연구원이 평가·인증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한의학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2014년 의학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도 혁신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 다름 아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절대평가 제도 도입이었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성취도의 공정성’의 이유로 상대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른 곳도 아닌 의대에서 절대평가의 도입은 교육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과연 성공적으로 도입이 될 것인가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 주목해왔다. 작년 이맘때쯤 분석된 결과는 놀라웠다. 연세대 의대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학생들 성적이 전반적으로 더 향상된 것이다. 상대평가로 과열된 경쟁을 시키지 않아도 성취도가 오른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최예나. 2016-04-07. 절대평가 도입한 연세대 의대의 성공… “성적도 협동심도 쑥쑥” 참고)

이와 같은 교육제도의 혁신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 맥락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의대나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학업적으로 우수한 자질을 검증받았지만 그 안에서의 비교경쟁 때문에 자신의 성적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학생이 돼가기 일쑤였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에서 자연스레 그 안에서 낙오자가 속출되고, 그 낙오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시 가지고 살 수 밖에 없는 의대생의 삶을 살고 버텨왔던 것이다. 그와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고 지속되면서 21세기에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상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자성적 성찰이 의학교육계에서 논의됐고, 이 같은 방식으로는 협력하는 의사, 의사소통을 잘하는 의사,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없음을 자각했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 방식을 과감하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했고, 내부적으로 수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도입을 실시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는 의사를 갖출 수 있는 여건에 가깝게 만들게 됐다. 물론 절대평가라고 해서 낙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절대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통해 충분한 학습기회가 부여가 돼 재평가를 실시한다. 교육목표는 변함이 없으나 평가방식이 바뀜에 따라 학생들이 동료를 협력자로 인식하고, 오히려 모르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좀 더 인간적인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의대 학생중심 교육은 의사 역량 향상 의미

근본적으로 이 같은 고민은 학생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이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방식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본주의 교육철학과 맞닿아 있다. 2016년에 개최된 의학교육학회에서는 ‘학생중심의 의학교육’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시도는 ‘예전처럼 했는데 결과가 왜 그러한가?’ 라는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으며 그 결과 교수 외에 모든 것이 변한 것임을 인정했다. 학습자의 정보 습득량, 정보습득방법, 학습 환경의 변화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중에 ‘다양한 교수방법을 활용해 수업을 구성하라’는 기준이 있다. 최근의 다양한 교육학적 방법론 등을 통해 최대한 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수방법을 강구하라는 취지이다. 왜? 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나코와 마틴(2007)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근 들어오는 밀레니엄 세대 학생들의 특징은 지금까지와 다른 학생들의 특성을 갖는다. 즉, 밀레니엄 세대 참여에 대한 보상을 중시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원하며, 멀티미디어에 정통하며, 평가가 있을 때 수행하는 등 다양한 특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적 피드백 제공, 스스로 보상하도록 가르침,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 수업 참여, 협력 및 공동학습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단순히 ‘요즘 애들은 말이야’…혹은 ‘나 땐 안 그랬다’고 치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의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일이 대학에서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의계도 학생 중심 교육에 초점 맞춰야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도 물론 중요하다. 어쩌면 향후 변화되는 의학지식의 양과 속도는 지금까지 축적하고 배워온 지식을 넘어설지도 모른다.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AI 기반의 인공지능 의사 왓슨(Watson)과 원격진료 장비의 등장은 지식기반의 의학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만약 학생들이 의대에서 배운 교육에 질려 자발적인 학습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볼 문제다.

요컨대 한의계 내부에서도 학생의 관점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교육이라는 행위를 재점검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및 한의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소통하는 공론의 장이 자주 열리기를 바라며 한의학교육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부실대 논란 서남의대, 의학교육 평가인증 ‘불인증’ 판정

///부제 2018년도 신입생 모집 제한…폐과 우려도 제기

///본문 임상교육 시설 미비 등 부실의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남의대가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현행 법은 미인증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제한과 폐과·폐교를 규정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폐교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서남의대가 작성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와 방문평가단의 최종평가서를 바탕으로 2016년도 평가·인증을 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지난달 29일 확인됐다.

‘불인증’ 평가를 받은 서남의대는 2018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고, 2차례 불인증 판정은 받은 학과·대학·학부·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해당 학교 졸업생에 국한됐던 국시 응시 불가 대상을 입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교육부 지정 기관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의 졸업생은 한의사·의사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미흡했는지는 서남의대에 대한 재심사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이후에 밝힐 수 있다”면서도 “재심사는 판정 자체에 대한 심사라기보다는 평가·인증 절차상의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서남의대의 신입생 모집 제한 우려에 힘을 실었다.

앞서 서남의대는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설립된 의평원에 인증평가를 신청, 신설된 관동의대·건양의대·을지의대와 함께 지난 2003년 ‘조건부 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남의대를 제외한 3개 의대는 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방문평가를 받았지만, 서남의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2주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등 후속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부실 의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남대 남광병원의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한평원도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향후 평가·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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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 과대·과장광고 처벌한다

///부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 명확치 않아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는 처벌대상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인단체 및 보건소에 보낸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미용·피로회복 주사제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 없는 만병통치약’, ‘흑인을 백인으로 바꿔주는 피부미백제’, ‘쓰러진 곰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자양강장제’처럼 과대·과장광고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과대·과장광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은 백옥주사, 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주사명 대신 글루타티온, 푸르설티아민, 티옥트산 등 의약품 성분명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사실 미용·피로회복 주사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기능성 주사제의 효능과 안전성, 사용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국내 기능성 주사제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들 주사제의 미용효과와 관련 논문은 국내외를 포함해 턱없이 부족할 만큼 피로회복과 미용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민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외 논문검색 시스템 2개(Korea Med·KMBASE)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효과와 관련성이 있는 논문은 2011년 중국에서 발표된 신데렐라 주사 논문 단 1편에 불과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능성 주사와 관련된 1편의 논문조차 체중감량 효과 등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필리핀 등에서는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안전성서한 또는 소비자 건강정보자료 배포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해당 약물과 부작용 간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견됐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과민성 쇼크 등 중대한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국내 기능성 주사제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427억원 규모(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장 제외)로 추정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특성상 실제 사용규모는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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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부제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부제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은 위헌… 중앙회 중심의 독립된 자율기구에 맡겨야”

///본문 ‘의료인 단체’가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을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단체가 자율심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한다”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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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지역선도 의료기술 13개 사업 선정

///부제 경기-한·양방 협진 치료, 전북-한·양방 통합종양치료, 강원-스포츠의학 등

///본문 올해 지역 선도 의료기술 사업 평가 결과 경기-한·양방 협진 치료, 전북-한·양방 통합종양치료, 강원-스포츠의학 등 최종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 잠재력 있는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해 외국인환자 유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진행한 2017년도 지역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에 총 14개 시도 22개 사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개 사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최종 선정 결과에서도 전년도 8개 사업에서 13개 사업으로 증가했다.

올해 지역 특화 의료기술과 의료상품을 중점적으로 평가, 지역의 새로운 의료기술과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스포츠 의료 관광 모델도 선정된 것이 눈길을 끈다.

최종 선정된 13개 시도의 13개 사업은 △강원 : 동계올림픽 연계 스포츠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사업(스포츠의학) △서울 : 미라클메디 특구 조성사업(불임치료, 산부인과) △충남 : 중증 복합의료 클러스트 조성사업(암) △충북 : 호흡기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유발질환 전문 치료지역 구축사업(호흡기 질환치료) △경남 : 지역 우수 외과 의료기술을 활용한 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의료산업 활성화(외과수술) △전북 : 2017 한·양방 통합 종양치료 Global Healing City 조성사업(종양치료) △부산 : 척추/관절치료 브랜드화로 ‘의료관광 허브 도시 부산’ 조성(척추관절) △제주 : 동북아 웰니스 의료관광 중심도시 제주(건강검진) △광주 : 웰니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강화(임플란트) △경기 : 최소침습 및 한·양방협진 치료(최소침습술) △대전 : ‘경험’을 공유하는 첨단·휴양형 메디컬허브도시 대전(종합검진) △대구 : 안구돌출 교정기술 연계 글로벌 의료허브 ‘메디시티 대구’ 조성사업(성형 : 안구돌출교정수술) △경북 : 경북권 의료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사업(척추치료)이다.

총사업비는 20억원 이상(국비 10억원, 지자체·민간 10억원 이상 매칭)으로 지원비율은 국고 50% 이하, 지자체·민간 50% 이상 부담한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정병원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스포츠 의료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성심병원, 상지대 한방병원과 함께 스포츠의학기반 지역선도의료기술을 개발하고 도내 스포츠의학 및 의료시스템정보체계 플랫폼을 구축함과 동시에 강원도형 웰니스 의료관광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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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 제1기 국제의료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부제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보건의료인력 국제역량 강화

///본문 보건의료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실시된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의 제1기 수료생들이 배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8일 충북 오송 본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과 관련 대학, 해외진출 전문가 및 국제의료 인턴십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및 17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기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관은 오라클 메디컬 그룹, 자생한방병원, 차움, 하나로의료재단, 한중메디게이트, 메디섬 글로벌 인터내셔널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2개월 진행한 후 미국, 중국, 홍콩 등 해외 의료기관에서 2개월을 진행했다.

국제의료 인턴십은 보건의료·외국어 관련 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 참여 의료기관과 1:1매칭을 통해 국제의료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진흥원은 올해에도 20명의 참가자를 선발, 해외진출 국내 의료기관 및 해외의료기관에 파견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4월부터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참여 의료기관 및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인턴십 프로그램 이수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프로그램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사업홍보방안 다각화를 통한 채용수요 발굴 △보건의료인력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신규 일자리 연계 플랫폼 구축 △국외체재 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해외 안전망 구축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2017년 국제의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대학 및 관련기관 포함) 및 참가자는 진흥원 일자리기획팀(043-713-8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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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수달FC, 2017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서 ‘우승’

///부제 3연패 노린 천지인팀 4: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 들어올려

///부제 이우정 원장 MVP, 7골 넣은 W스포츠단 박승찬 원장 득점왕 등극

///본문 2017 제7회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서 수달FC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산하 전국 13개 한의사 축구클럽 회원 및 그 가족 약 400여명이 지난달 26일 충청북도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축구실력을 겨뤘다.

각 클럽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13개 클럽팀은 6개팀으로 이뤄진 A조와 7개 팀으로 이뤄진 B팀으로 나눠 팀당 6경기의 예선경기(A조는 순위결정전 치름)를 치른 후 그 결과 각 조 1위 팀이 결승전을, 2위팀은 3, 4위전을, 3위팀은 5, 6위전을 펼쳤다.

경기는 치열했다. 경고 5번, 퇴장 선수도 3명이나 나왔을 정도다.

올해 우승을 차지한 수달FC도 결승에 오르기 까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다. A조 순위결정전에서는 창공FC와 접전을 벌인 끝에 승부차기(4:1)로 승부를 가렸다. 하지만 힘겹게 오른 결승전에서 수달FC팀이 맞붙은 팀은 다름아닌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3연패를 노리는 강력한 우승후보 천지인팀이었다.

그러나 승부차기로 짜릿한 승리를 맛본 수달FC는 그 여세를 몰아 4:0으로 우승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김형엽 수달FC 감독이 “항상 청주대회를 기다리며 연습하고 있다. 공은 둥글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수달FC는 우승을 위해 출전하겠다”고 던진 출사표가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출전한 ‘W스포츠단’과 ‘울산한의FC’의 활약도 눈부셨다.

1승을 목표로 내세웠던 ‘W스포츠단’은 5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어 냈으며 ‘울산한의FC’는 비록 1승도 거두지 못했지만 페어플레이팀으로 선정되고 2무승부로 승점 2점을 따냈다.

개인상에서는 수달FC팀의 이우정 원장이 MVP를, 천지인팀의 전찬구 원장이 우수선수상을, 충북Utd팀 백칠성 원장이 인기상을, W스포츠단 박승찬 원장이 7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했다.

대한한의사축구연맹 최혁 회장은 “7회째 개최하고 있는 전국한의사클럽축구대항전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클래식, 챌린지로 리그를 나눠서 클래식 최하위와, 챌린지 1위가 승강제로 조이동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상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국회의원, 이주봉 청주시한의사회회장, 김진배 충청북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노용호 청주시 상당보건소장이 참석해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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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대한스포츠한의학회, 25기 팀 닥터 프로그램 개강

///본문 스포츠 한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 팀닥터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팀닥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지난달 14일 서울 광진구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강의실에서 ‘2017년도 25기 팀닥터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60명씩 개설됐으며 이현삼 대한스포츠한의학지원단장이 동작에 따른 ‘임상 근육 해부학’을 주제로 첫 강의를 진행했다.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25회에 걸쳐 스포츠한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 만든 강의실에는 영상 음향 장치, 실습용 베드, 파티션 등이 설치돼 100명의 수강생이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기수도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1984년 창립해 회원 수 1000여명이 넘으며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 △2015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2016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 △2016 리우 패럴림픽 △2016 청주 무예마스터십 등에 의무지원을 나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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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메디콤 뉴스’ 통해 한의학 정보 제공에 앞장설 것

///부제 양방 위주 보도 변화 추구 및 한의 정보의 접근성↑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경기도한의사회관에서 ‘메디콤(MEDIKOM) 뉴스’ 창간식을 열고 한의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메디콤 뉴스는 지부 최초로 창간되는 한의학 인터넷 신문으로 대중들에게 쉽고 편한 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중적 관심이 높은 한의 교통사고 치료, 난임 치료, 치매 치료 등에 대한 기사와 칼럼, 동영상 뉴스 등을 통해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양의계의 편향적인 기사들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화된 한의 학술정보와 객관적인 기사들을 보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의학 뿐 아니라 보건, 복지, 여성, 청소년,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뉴스를 보도할 예정이다.

박광은 경기지부 회장은 “메디콤 뉴스를 통해 한의계의 여러 홍보와 정보 제공 등이 왕성히 이뤄져 경기도한의사회의 역할에도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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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발목관절염좌에 대한 첩대요법의 효과는?

///부제 동신대광주한방병원, 발목관절염좌 다기관 임상시험 개시

///본문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김재홍 동신대광주한방병원 교수팀은 지난달 24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 한의대강의실에서 발목관절염좌에 대한 첩대요법의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 개시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획득한 이번 임상시험에는 동신대광주한방병원·동신대목포한방병원·경희대한방병원 침구의학과가 함께 참여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김 교수는 “한의학에서 발목관절염좌 환자에 사용하는 첩대요법의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이번 임상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발목관절염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작을 진행,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신대광주한방병원에서는 현재 1주일 이내에 바깥족 발목을 삐끗해 발목이 붓고 아픈 만 19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김 교수는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 R&D 사업으로 ‘뇌신경융합자극 치료기술개발 연구’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어깨 관절경 수술 후 통증에 대한 침스밴드 임상시험’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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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단법인 약침학회 ‘새롭게 출발’

///부제 강인정 신임 회장 및 임청산 의장, 김영주·허영진 감사 선출

///본문 사단법인 약침학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성모병원 회의실에게 ‘제2회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를 개최, 강인정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등 사단법인 약침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강대인 회장의 사퇴로 인한 회장 보궐선거에서는 강인정 굿닥터스나눔단 단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동안 약침을 활용한 풍부한 임상경험과 굿닥터스나눔단을 통한 사회 기여로 한의학의 대중화에 힘써왔던 강 신임 회장은 “앞으로 학회의 안정화와 약침의술의 활성화를 기조로 국내외 학술행사의 활성화, 교육자료 출간, 위원회를 통한 연구활동 증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어진 감사 선출에서는 김영주·허영진 원장이 신임 감사로 선출됐으며, 신임 감사들은 2016 세입·세출 결산 및 2017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계획의 심의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차기 총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이날 차기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임청산 의장은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의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총과 관련 사단법인 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정총을 통해 신임 회장 및 감사가 선출된 만큼 앞으로 사단법인 약침학회가 내실을 더욱 다지고, 학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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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 강동구, 난임여성에 한의치료비 전액 지원

///부제 4개월간 한의기능검사, 한약 및 침구·뜸 치료 등 한의치료 진행

///본문 서울시 강동구가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44세 이하 원인불명의 난임여성에게 한의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도 17만 8000여명의 난임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에는 21만 7000여명에 이르는 등 연평균 4.3% 증가하고 있어 난임치료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난임치료는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비롯해 양방 난임시술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도 큰 부작용 없이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강동구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원인불명 난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강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통해 최종 7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부인과에서 5월부터 4개월간 경피온열검사, 맥전도검사, 수양병경경락기능검사 등의 한의기능검사와 함께 한약 복용 및 월경주기 시점으로 월 3회 침구 치료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되고 있으며, 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난임여성에게 한의치료의 기회를 제공, 자연임신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청은 오는 6일 원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집무실에서 강동경희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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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

///제목 침 치료·추나 요법,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

///부제 ♦KMCRIC과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침 치료, 추나, 태극권, 기공, 그리고 TCM 오행음악요법이 암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삶의 질 증가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Tao WW, Jiang H, Tao XM, Jiang P, Sha LY, Sun XC. Effects of Acupuncture, Tuina, Tai Chi, Qigong,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Five-Element Music Therapy on Symptom Management and Quality of Life for Cancer Patients: A Meta-Analysis. J Pain Symptom Manage. 2016 Apr;51(4):728-47. doi: 10.1016/j.jpainsymman.2015.11.027.



연구설계

침 치료,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TCM 오행음악요법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암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삶의 질에 대한 침 치료,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TCM 오행음악요법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암종, 암의 병기, 치료 방법, 진단 후의 기간 등에 관계없이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시험군중재

· 침 자극,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TCM 오행음악요법의 단독 또는 복합적 사용

· 약재 및 처방, 혈자리 주사, 타이/일본/스웨덴/아로마 등 다른 마사지 요법, 다른 음악요법은 제외



대조군중재

평소의 치료 또는 플라시보



평가지표

1.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평가변수를 추출하였다. (FACT-B or FACT-G, KPS score, European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Treatment of Cancer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 Core30, SF-36)

2. 통증, 홍조, 피로, 불면, 탈모, 우울, 설사, 고창, 오심, 구토 등 암 관련 증상에 대한 평가변수를 추출하였다.



주요결과

1. 침 치료와 추나요법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변화 (Cohen’s d=0.21-4.55, P<0.05)를 보였지만 태극권과 기공요법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P>0.05).

2. 통증, 피로, 불면, 위장관 불편 등 다양한 증상에 침 치료가 약간 높은 효과가 있었으나 홍조 (Cohen’s d=-0.02; 95% CI=-1.49 to 1.45; P=0.97; I2=36%)와 기분 장애 (P>0.05)에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추나요법은 위장의 불편감을 완화시켰다.

4. TCM 오행음악요법은 우울감을 낮추었다.

5. 태극권은 유방암 환자의 폐활량을 증가시켰다.



저자결론

비록 고찰된 연구들에 한계가 있지만 침 치료,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또는 TCM 오행음악요법이 유익한 보조요법으로 보이며 향후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들의 중재 방법과 내용, 연구 방법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침 치료,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그리고 TCM 오행음악요법의 단독 및 복합적 사용이 암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삶의 질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메타 분석을 시행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 및 중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5,465명의 환자를 다룬 66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선정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2016년 4월까지 시행된 침 치료, 추나요법, 태극권, 기공요법, TCM 오행음악요법이 암 환자의 증상 관리 및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 중 가장 규모가 크며, 다양한 비교와 분석을 할 수 있어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개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숫자가 적은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다양한 암종과 치료에 대하여 분석하였지만, 유방암에 대한 분석에서 근거가 특히 군집되어있다는 결론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중재 기간 또한 24시간에서 6개월까지 매우 다양하고 암종, 암의 병기, 병행 치료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 몇몇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표본의 숫자가 너무 적어 이 근거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저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비뚤림 위험 또한 상당히 높았는데, 80% 이상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비뚤림 위험이 '높음'이었으며, 겨우 16% 정도만이 적절한 무작위 배정 및 배정은닉, 피험자의 눈가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증상 관리 및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치료법의 효과를 보이고, 여러 비교 분석을 통해 특정 우수한 분야들 (유방암, 위장관 불편 등)에 대해서 서술한 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다. 본 문헌에서 제시한 대로 향후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은 무작위 배정 및 배정은닉, 눈가림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비뚤림을 줄이고, 연구 방법과 중재 내용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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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東西醫學의 공통분모를 찾아 힘을 모아 세계로 나가자”

///부제 1958년 의학박사 李鍾奎의 東西醫學論

///본문 1958년 간행된 『東方醫藥』제4권 제4호에는 의학박사 李鍾奎의 ‘東西醫學論’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다. 李鍾奎(190〜?)는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으로서 京城醫專을 졸업하였다. 경성제국대학 해부학연구실에서 7년간 연구생활을 한 후에 1944년 「中腦內의 神經小體」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이 경성제국대학 박사논문으로 통과되어 의학박사를 받았다. 그는 해방 이후에 국정청복건후생부병원과장, 서울시 보건과장 등을 역임하였고, 1949년 사단법인 민중병원을 창설하여 원장에 취임했다. 또한 재단법인 갱생의원 원장 겸 이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東洋醫科大學 학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東方醫藥』제4권 제4호의 그의 ‘東西醫學論’의 뒷부분에 그의 프로필을 ‘서울, 更生醫院長, 大韓神經科學會會員’이라고 적고 있다.

아래에 그의 글 ‘東西醫學論’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일부 내용을 현대적 언어로 각색하였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 1958년 시점의 것이기에 현대적으로 보았을 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린다.

○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관계: 동양의학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5천여년의 역사 속에서 관습화된 것이기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본다. 이 두 의학이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동 연구체를 구성하고 교육과 보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동양의학연구의 자세: 현대 과학의 기초 위에서 현실의 세계대세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 동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추구하는 태도와 연구방향을 취함이 무엇보다도 인류전체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믿는 바이다.

○ 현대의학에 대한 자성: 현대의학이 아무리 떠들어 보아야 인간의 생명이나 질병에 대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구명한 것이 극소에 지나지 않는다. 근대 의학의 진단과 치료가 분석적으로 국소의 병변을 중시하는 결과로 왕왕 전신적 조화를 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19세기말 비르효에 의해서 제창된 세포병리학사상이 아직도 의학사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비르효는 질병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변화이며 이 세포에 이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까닭에 이 세포에 의하여 구성된 장기의 작용에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홀몬이 발견되고 자율신경의 작용이 밝혀짐에 따라 점차로 비르효의 세포병리학설의 결함이 지적되게 되었다. 병변을 병리형태학의 범위에 한정시킨다면 그것은 병변의 잔해에 불과한 것이다. 질병을 이르키기 전에 병태생리학적인 복잡한 물질적 변화과정이 선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질병의 본태는 개개장기조직의 병변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항상 전체와 관계가 있어서 전체의 어떤 영향하에 있는 개개 기관의 기능으로서 유기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다.

○ 동양의학적 병리관과 현대 의학: 장부를 금목수화토 오행의 원리에 의하여 상관적 관계가 있는 만큼 병변이 국부에 있다 할지라도 우선 전체를 생각하여 어느 장부의 부족한 기능으로 인하여 이 병이 발생하였겠다는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신학설로서 한스 세리 교수의 스트레스 개념 같은 것은 각종 내분비선에서 나오는 홀몬의 부조화 및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기타 생리적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한의학에서 말하는 바 음양의 부조화와 장부의 불화에 의하여 질병이 생긴다고 생가하던 것과 유사하여 질병을 유기적, 종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다. 프랑스에서 최근 발표한 레이리 현상이라 하여 신경의 한 곳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전신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한의학에서 경락을 침으로 자극하여 전신에 반응을 일으켜 치료하는 침구학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 앞으로 역점이 요구되는 분야: 한의학의 원리가 經絡과 三焦에서 출발되고 있는 이상 우리들은 앞으로 이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과 세계와의 관계 등 민족국가의 장래번영을 위하여 백년대계를 세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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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양약 부작용 ‘22만 8939건’ 보고

///부제 전년대비 15.6% 증가…해열진통소염제가 보고건수 가장 많아

///부제 부작용으로는 오심, 가려움증, 어지러움, 구토, 두드러기 順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총 22만 8939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약 15.6% 증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는 △2011년 7만 4657건 △2012년 9만 2375건 △2013년 18만 3260건 △2014년 18만 3554건 △2015년 19만 803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의약품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3만 1104건으로 전체의 13.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악성종양제(2만 1348건), 항생제(1만 8441건), X선 조영제(1만 8240건), 합성마약(1만 77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2015년과 비교해보면 상위 5개 효능군의 순서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위 5개 효능군이 전체 보고건수의 약 47%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부작용 증상별로는 △오심(3만 9743건) △가려움증(2만 1197건) △어지러움(1만 8406건) △구토(1만 7302건) △두드러기(1만 5932건) △발진(1만 5652건) △설사(7452건) △소화불량(7140건) △두통(6616건) △졸림(61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보고 주체별로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가장 많았고, 수입·제조업체, 병·의원, 소비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식약처는 2012년 이후 보고된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통계학적 분석과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지난해 부분발작 보조제로 사용되는 ‘프레가발린’을 비롯해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되는 ‘돔페리돈’, 불면증의 단기간 치료에 사용되는 ‘트리아졸람’ 등 16개 성분제제 503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향후 보고된 안전성 정보와 해당 약물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해당 약물을 사용한 국민의 진료정보, 검사·처치 등이 포함된 의료정보와 부작용 보고 자료를 연계·분석해 인과관계 규명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소비자 스스로 복용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건수가 많은 부작용 사례, 성별·연령별 보고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정보안전정보포털’을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어 “의약품 안전정보에 대한 보고건수 증가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점진적 확대 시행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부작용 보고 필요성에 대한 홍보, 운영실적이 높은 센터에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등 부작용 보고 활성화 정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약품 안전성 정보는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보고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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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 자가점검서비스 개시

///부제 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사례보고에 대한 질적 향상 ‘기대’

///본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안전관리원)은 지난달 24일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를 보고자가 실시간으로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사례 보고 충실도는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시 의약품 정보, 이상사례 상세 내용, 보고자 정보 등의 보고 항목 누락 여부를 점검해 점수화한 것으로, 그동안 안전관리원에서는 이상사례 보고자료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점검기준을 만들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제약회사의 충실도를 반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통보해 왔지만 보고자가 직접 충실도 점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자가점검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전문가, 제약회사 등 의약품 이상사례를 보고한 당사자가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디로 보고한 이상사례 충실도 점수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는 한편 전체 보고 건뿐만 아니라 개별 보고 건에 대한 충실도 점수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결과를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조회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조회 전일까지이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충실도 점수>충실도 점수 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안전관리원은 “개별 이상사례 보고 정보를 충실히 기재할수록 의약품 안전정보 분석·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점검서비스를 통해 보고자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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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다운계약서, 이것은 알아두자!

///본문 세종시에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몇년전에 세종시에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매도인이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서 다운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얼마전 검찰과 국토부 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 그 결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양도시점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부동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무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60%정도의 가산세와 본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다.

얼마전 모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중 과거 남편의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일명 다운계약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매번 인사 청문회떄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는 계약으로 보통 실제가액으로 거래된 계약서와 다운계약서 이렇게 이중계약으로 체결된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관행(?)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정부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다운계약하는 관행이 많이 줄었다. 참고로 다운계약 적발시 다음과 같은 무거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는다.



매도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 배제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의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배제(2011.7.1.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실제 양도금액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 (1년 기준으로 10.95%)

-실거래가의 4%과태료



매수인

-실제 취득금액의 차이만큼 취득세 추징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3% (1년 기준으로 10.95%)

-실거래가의 4%과태료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자격정지

-실거래가의 4%과태료



따라서 상기 사례의 홍길동 원장의 경우 다운 계약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운계약서 자진신고제를 도입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니 과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 분은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지금이라도 자진신고 하자.



리니언시(leniency,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2017.1.20.시행, 부동산 매매계약 이후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일방의 당사자가 자진해서 위반한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



조사착수 전 자진신고시:신고자는 100%과태료 면제

조사착수후 자료제공 또는 협조시: 신고자는 50% 과태료 감면



그러나 과태료와 달리 세금은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냈어야 할 세금, 즉매도인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의 취득세는 가산세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단 가산세부분은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과태료는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5년이 지난 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없으니 최근 5년이내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 적용대상이 되고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에 하면 된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보고 거래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양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하도록 서면 등 관련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데 거래대금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래대금증명자료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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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봄철에 심해지는 알레르기…치료제 복용시 부작용 주의해야!

///부제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 부작용은 ‘졸음’…복용 후 운전 등 정밀한 기계조작 피해야

///부제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 억제제와 함께 복용시에는 졸음의 위험성 증가해 주의해야

///부제 과량 사용시 중추신경계 억제 및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의 부작용 발생 증가

///본문 매년 봄철이 다가오면서 꽃가루 등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의해 우리 몸의 면역계가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콧물이나 재채기, 코막힘, 가렴움증 등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10년 555만 7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634만 1000여명으로 14.1%가 증가하는 등 매년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진료받는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가 사용되는데, 이 약제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항히스타민제 중에는 일반의약품도 있어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 약제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경구용 제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용하고, 복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간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알레르기비염 치료제(항히스타민제)’에 따르면 클로르페니라민, 클레마스틴 등의 성분을 가진 ‘1세대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ehylamine 성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용성 약물로, 지용성 성질 때문에 혈액-뇌관문을 통과해 졸음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용성이며, 큰 분자량을 갖게끔 개발된 로라타딘, 세티리진 등의 성분이 함유된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으로, 졸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한 제제가 2세대 항히스타민제이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졸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 후 장거리 운전 등을 비롯한 운전 등의 정밀한 기계 조작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시에는 졸음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있어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심박동 이상, 목 안쪽의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물에 취약한 임신한 부인과 수유부 및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약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용 전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임신한 부인과 태아에 대한 안전성 역시 확립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항히스타민제는 임신한 부인에게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수유부의 경우에도 모유를 통해 이 약이 영아에게 전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수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항히스타민제는 기본적인 작용기전이 모두 H1 수용체에 대한 길항이라는 공통된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약제를 투여해도 단독투여에 비해 효과가 뚜렷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과량 사용시에는 중추신경계 억제 및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병용 및 장기간 투여는 피해야 한다.

또한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는 내성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성분의 약제로 바꿔 투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작용기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물을 사용하면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내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보관시에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복용치 말고 폐기하거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수거·처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도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졸음,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해 개인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복약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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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역대 최다 국회의원 참석한 한의협 정총, 그리고 1인1정당 갖기 운동

///본문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제62회 정기대의원 총회(이하 정총)가 성료됐다.

특히나 이번 정총에서는 역대 최다인 11명의 여야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한의협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곳에서 상임위를 열어도 될 정도”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의협 회관이 위치한 강서구 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0년간 빠지지 않고 한의협 정총에 참석해 왔지만 이번처럼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리고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의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기서 우리는 20대 국회에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의계의 정치력과 1인1정당 갖기 운동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각 직능단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자 직능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계가 1인1정당 갖기 운동을 통해 얼마나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만 한의협 정총에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과 각종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국회의원들이 공치사로 끝내지 않고 실제 국회에서 이를 위해 움직이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의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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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한의대, 서남의대 ‘불인증’ 판정 타산지석 삼아야

///본문 부실의대 논란이 일었던 서남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의평원은 대학 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시설, 대학 재정 등의 항목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한다. 아직 구체적인 불인증 판정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의평원의 불인증 판정은 서남의대가 이 같은 교육의 질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과계열 대학의 평가·인증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호주 의대와 협력해 의대 평가인증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왔으며, 미국 교육인증위원회(ECFMG)는 지난 2012년 전 세계 2800개 의대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일본도 같은 해 동경여자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국회 역시 같은 해에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생만 국가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발의한 것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 법은 다른 법과 함께 평가·인증의 의무를 강화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한의대·의대에 다니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은 1차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고, 2차로 해당 학과·대학·대학원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의대도 평가·인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직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한의대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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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첫 직선제 회장 선거 치룬 치협… 결선 투표는 4일

///부제 3명 후보 중 과반 없어… 김철수·박영수 후보 재대결

///부제 온라인 문자투표 시스템 개선은 과제

///본문 (이하 치협)가 치룬 첫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최종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치협 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1차 선거에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2번 김철수 후보가 3097표로 1위, 기호 3번 박영섭 후보가 3021표를 얻어 2위를 차지해 두 후보가 재대결 투표를 하게 됐다. 기호 1번 이상훈 후보는 3001표에 머물렀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단 당선을 위해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선거의 총선거권자는 1만 3900명으로 온라인 문자투표에는 79%인 1만975명이, 우편 투표에는 21%인 2925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65.6%으로 확인됐다.

오는 4일 개표되는 결선투표는 온라인 문자투표가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우편투표는 치협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날 개표는 온라인 문자투표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는 일부 회원들의 항의가 발생하며 선거 절차에 공정성이 제기되는 잡음이 일었다.

이에 김철수 후보 측은 투표 시간 연장을 요구했고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된 가운데 실제 개표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반 가량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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