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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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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99호

///날짜 2017년 1월 9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어려운 난제들, 국회에서 실마리 풀리나?

///부제 설훈 의원, 침·뜸 등 의학 분야 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 금지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제 남인순 의원, 신설되는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본문 새해 들어 한의계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한의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의학 등의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및 궐기대회가 개최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의된 평생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향후 평생교육과정을 통한 불법무면허의료에 대한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7월 양승조 의원을 통해 발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설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 및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박인숙 의원만 개설자에 한의사를 제외시킨 원안통과를 끝까지 고수해 결국 법안 심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뜸 등 의학분야 평생교육과정 개설 제한 금지 법안 발의

///부제 설훈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제 의학 분야 무분별한 평생교육과정 허용은 국민 건강·생명 위험 초래

///내용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평생교육과정에서는 제외돼 왔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확정함에 따라 한의계에서는 음성적으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할 우려가 높은 이 같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사진)은 지난달 30일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설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허용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6조(교육과정 등)에 제2항을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 등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2조(행정처분)제1항에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제4호를 신설했다.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금태섭·기동민·김상희·김영진·남인순·안민석·이원욱·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의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의 영향으로 음성적으로 양산될 불법무면희의료업자와 더불어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대응해 왔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의 관련 판결 이후 중앙 및 시도지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단속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또한 한의협은 물론 전국 시도지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및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회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제히 궐기대회를 일제히 개최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키도 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설자격에 ‘한의사’ 포함한 재활병원 신설 추진

///부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내용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한의사·의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 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 가운데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인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토록 하는 한편 한의사·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과 함께 기동민·김상희·오제세·인재근·정춘숙·강창·박정·장정숙·최도자·윤소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재활병원 신설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의사가 재활병원 개설자격에 배제된 것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된 끝에 현재 법안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당시 국회 수석전문위실에서는 검토의견서를 통해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법적으로 보면 한의사가 한방재활의학 등 8개 전문과목과 요양병원 개설권이 인정되므로 개설 허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공감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재활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한의사는 재활병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밝혀 한의사의 개설자격 제한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남인순 의원도 “한의사의 재활치료 비율이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원안대로 가면 한의사들은 요양병원 등에서만 재활의료를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며 “의사를 개설자로 넣어주려면 한의사도 넣어줘야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재활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주로 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하며, 진료가 병행되지 않았다”며 “굳이 한의사를 제외시키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도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키도 했다.

이 같은 국회 및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는 달리 유독 박인숙 의원만이 “급성기와 아급성은 한의사에게 가면 안된다”며 “종합병원 한방과에서 하면 되고 한의사도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일반병원 한방재활과 등 3가지 채널에서 재활을 하면 되지 급성기 재활병원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끝까지 고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 “한의대 입학 정원 줄여야” 한목소리

///부제 한의협,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부제 응답자 94.2% ‘한의대 입학 정원 감소 필요’

///본문 [편집자 주] 지난 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가 한의대 모집 외 정원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고등고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의 정원 감축에 대한 한의사 회원의 입장과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한다.



한의사 10명 중 9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의과대학의 모집 외 정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입법예고안이 나온 데 따른 설문 결과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해 12월 회원 2277명에게 이메일·문자 등의 방식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의 94.2%에 해당하는 2145명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각각 4%(92명), 1.8%(40명)이다.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본 회원의 59.7%(1281명)는 그 이유로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꼽았으며 30.3%(649명)는 ‘한의사 배출 인력 증가에 미치지 못한 한의 의료 수요’를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5.5%(19명), 3.8%(82명)의 회원은 각각 ‘과열경쟁 심화에 따른 회원의 경제적 불안정성’, ‘교원인력 부족, 실습시설 등 부실한 교육 환경’을 원인으로 짚고 있었다.

구체적인 정원 축소 규모에 대해 회원 중 71.1%(1526명)는 ‘200명 이상’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0명이상~200명미만’이라고 본 회원은 12.7% (273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이상~150명미만’, ‘100명 미만’이라고 답한 회원은 각각 237명(11%), 109명(5.1%)이다.



◇ 한의협 "인력수급정책,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영향 미쳐"

입학 정원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본 회원의 경우, 과반인 52.2%(48명)가 ‘한의사 수급이 균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타의견’에는 40.2%(37명), ‘한의대 교육환경이 현재 상황에 최적화돼 있다’에는 7.6%(7명)이 응답했다.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회원의 55%(22명)는 그 이유로 ‘의료 경쟁 단체보다 적은 회원수’를 원인으로 짚었으며 22.5%는 ‘보건소장, 도시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등 공공분야 진출’이 있다고 응답했다. 12.5%(5명)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한의 의료 수요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 외에는 ‘기타 의견’, ;해외 진출 한의사 확대’에 대해 각각 7.5%(3명), 2.5%(1명)이 응답했다.

또 입학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회원 중 32.5%(13명)가 ‘200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30%(12명)은 ‘100명 이상~150명 미만’ 수준으로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00명 미만’, ‘150명 이상~200명 미만’에는 20%(8명), 17.5%(7명)의 회원이 순서대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 결과는 한의협이 한의계 현실을 반영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신뢰도는 95%이며 포본오차는 ±2.05% 포인트다.

한의협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력의 양과 질은 국가의 의료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인력수급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및 국민건강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한의협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한의의료인력의 감축 방안으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들이 한의대 입학정원 축소를 원하는 이유는?

///부제 한의대 입학 정원 축소 이유로 과반 “한의사 공급 과잉” 지적

///부제 공급 과잉,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 초래

///부제 한의사 회원 대상 설문 결과

///본문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회원 중 과반은 ‘한의사의 공급 과잉’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이 같은 진단은 지난 해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발표한 한의 인력 공급 추계 결과와 일치한다.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실시한 ‘한의대 정원 관련 전체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대 입학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회원 중 과반인 59.7%(1281명)는 ‘한의 의료 서비스 포화 및 한의사 공급 과잉’을 그 이유로 꼽았다.

한 회원은 한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이미 지금의 한의과대학에서 수 많은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의료 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원조정이 되지 않은 채 입학하는 한의대생을 위해서도 과감한 정원 축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은 같은 질문에 대해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이 없는 곳이 없다. 의료 공급은 충분히 돼 있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공급 과잉은 한의원들의 과다 경쟁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원은 또 “일부 상술을 유도하는 치료는 과잉 진료를 초래해 국민 의료비 과다 지출로 연결된다. 이는 의료인, 환자에게 모두 좋지 않다”고도 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현행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한의사 인력과 비례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정원 감축, 평가·인증을 통한 한의대 교육의 질 강화와 대학 축소로 향후 한의 인력 공급 추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지난 해 3월 보사연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현황’과도 일치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의 인력은 지난해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 인력 수급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의사적정인력수급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함께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왔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26일 한의대 정원 외 모집 정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한의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의 의료 인력 공급이 과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원 외 모집을 조정한 교육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교육부가 한의 인력의 공급 과잉에 대해 인식하고, 적정 수준의 한의 인력 조절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6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다수 한의사들, 한의사의 질적 향상 원해

///부제 “한의대, 평가·인증으로 양질의 교육 추구해야”

///부제 평가·인증 기준강화로 교원 인력이나 실습시설이 부실한 대학 퇴출 필요

///부제 한의사 회원 대상 설문 결과

///본문 정원 감축에 찬성하는 대다수의 회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 하는 한의대의 평가·인증으로 한의대 졸업생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었다. 평가·인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폐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지난 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한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여기에 응답한 589명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124명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문항이 한의 인력 축소 여부까지 고려한 높 넓은 질문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공통의 문제의식이다.

한 회원은 “기존 한의과대학 중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거부하고 있는 부실 대학은 과감히 정리해 한의사 양성을 위한 질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회원은 “한의사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개만 체크했지만, 부실한 교육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인으로서의 기본 지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한의사를 배출해내는 일부 대학이 있는데, 한의과대학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의료인으로 교육시킬 능력이 부족한 한의과대학은 폐쇄된다면, 이 또한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강화해서 교원 인력이나 실습시설이 부실한 대학은 퇴출해야 한다”며 “△평가·인증시 교수 충원이 제대로 됐는지 △개설 과목을 자격 있는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지 △한방병원 실습에 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한방병원 전공의 수용 인원은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이 안 좋은 대학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향후 공급 과잉으로 전망되는 한의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한의대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해 5월 한의학교육의 평가·인증 기관으로 한평원을 공식 지정했다. 의료법 개정안 등이 한의학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대학원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월 현재 전국 8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한평원 1주기 기준에 대한 평가·인증을 완료했으며 가천대·상지대·우석대·동국대 4개 대학의 평가·인증 여부는 이번 달에 열리는 한평원 조정위원회·판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확정된다.

한편 회원들은 한평원의 평가·인증 외에도 △한의사 국가시험 임상 실습 위주로 개선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조정 △교수 평가 강화 등 한의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자체발 한의난임치료 확대…올해에도 ‘순풍’

///부제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조례 통과 및 경기도 5억원 예산 지원키로

///부제 소비자단체도 한의난임치료 확대 ‘공감’…지자체 차원 넘어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권화 ‘시급’

///본문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천편일률적인 양방 난임사업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되듯 최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화 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종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한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부산시 저출산 극복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물론 난임부부 자신들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는 선택권까지 보장됐으며, 향후 편안한 마음으로 큰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로부터 2017년 난임사업예산 5억원을 의결받았다”며 “그동안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 시 단위의 지자체에서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지부 난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한의난임사업은 한의계가 가야할 길이기에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예산을 확보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선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한의계의 입지를 높이는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광은 경기지부장도 “올해는 양의난임치료가 급여화되는 시기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경기지부가 한의난임치료의 대표선수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양방의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을 중도에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양방시술로 인한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임신은 물론 여성건강을 증진시키는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한의약 난임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면 △서울(성북구) △부산 △대구 △인천(남동구·서구/예정) △광주(서구) △대전(서구/예정) △울산(중구·동구·남구)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 및 김포시·군포시·성남시·수원시·안양시·평택시) △강원(춘천시) △충북(청주시·제천시) △충남(천안시/미정) △전북(익산시)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확대 움직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이하 보장성 강화 공청회)’에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2017년 10월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여전히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5년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개최된 ‘저출산 극복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며 “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난임부부들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표본이 많이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표준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장성 강화 공청회에 참석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이하 연합) 회장도 “양방시술을 7번이나 겪고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얘기했던 한 참여자의 경우 (한의지원사업을 통해)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키 위한 상담과 케어를 진행하는 등의 한의치료 및 양방시술을 병행한 결과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양방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한의학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한의난임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지자체는 물론 국회나 소비자들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언제까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자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8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 한의계 역량 강화에 큰 힘 될 것”

///부제 국민 등에 한의난임치료 우수성 지속 홍보…광역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 통과라는 결실 맺어

///부제 조례 통과 이후 한의난임사업단 구성 등 한의난임치료의 제도권 안착 위해 ‘구슬땀’

///부제 한의난임 인/터/뷰 1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22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 본란에서는 오세형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기울였던 노력과 함께 향후 부산시한의사회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 통과로 5개년 동안 광역시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시의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최근 국회에서 한의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진입이 논의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에서는 2014년부터 부산시와 공동으로 ‘한의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진행해 높은 치료효과를 증명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TV, 라디오 홍보 등도 함께 지속해 왔다.

오세형 회장은 “온라인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은 블로그나 카페, 페이스북 등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지하철과 각 보건소 및 주민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 협력해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려왔다”며 “또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청 관계자들에게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설득하고, 보건소 관계자에게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된 결과 현재는 부산시의회나 부산시청에서 한의치료의 우수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한의난임치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그동안 한의난임치료는 여러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돼 왔으며, 이에 한의난임치료를 광역지자체의 대단위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조례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회장은 많은 한의치료 가운데 난임치료를 선택해 추진한 배경과 관련 “양방의 폄훼로 인해 한의치료의 우수성 및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난임치료 분야는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성공’을 통해 곧바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분야”라며 “또한 질환명으로서의 제도권 진입은 진료도구의 제도권 진입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며, 제도권 진입 이후의 파급력까지 고려해본다면 한의계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생각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회장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간절한 소망을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결실을 맺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한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돼 가슴이 뭉클해져 온다”며 “앞으로 이러한 한의난임치료가 더욱 확대돼 보다 많은 난임부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부에서는 이번 조례 통과 이후 ‘한의난임사업단’ 구성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 오고 있는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보다 객관화된 사업 결과를 확보해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준비하는 등 한의난임치료가 국가 제도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지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함께 한의약치매예방사업도 전개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오 회장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증가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부산지부에서는 고령화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실현에 발맞추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지난해부터 사업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한의난임치료가 조례 통과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해진 것처럼 한의약 치매예방사업도 조례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관련 사업을 통해 입증된 한의치료의 효과성·안전성을 바탕으로 제도권에 진입해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회장은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상 일률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겠지만 한의난임사업이나 한의치매예방사업 등은 한의치료의 효과를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사업을 통해 높은 치료효과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한의치료의 객관화·표준화가 함께 추진된다면 한의치료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인 만큼 여러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한의학의 우수성을 국민에게 알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한의약이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기 지부, 한의 난임사업 추진의 대표 선수 되겠다”

///부제 경기도 난임사업 예산 5억원 의결받아

///부제 “경기지부의 난임 사업이 광역 단체 난임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

///본문 [편집자 주] 저출산 해결을 위한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한의사회가 경기도의회로부터 한의난임사업 예산 5억원을 지원받았다.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의 박광은 회장을 만나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들어봤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시름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지구가 없어지게 할 만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한의 난임 치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군·구 범위의 한의 난임치료는 30% 이상의 임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의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수십조에 달하는 반면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박광은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 회장이 지난 4일 한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한의 난임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 내의 한의 난임 사업은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회장은 도 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놀랐던 점에 대해 술회했다. “도 의원이 한의 난임 치료의 효과와 미비한 지원 모두를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 사업이 아직 국가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양의 치료에 비해 지원 규모가 미미한 데 한 번 더 놀랐다. 이에 효과 좋고 여성 몸에도 친화적인 한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게 일리있다고 판단해,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5억원을 편성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모로 김필건 회장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박 회장은 한의 난임 사업이 장기적으로 국가 지원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범국가적 문제다. 이 같은 국가적 문제에 대해 양의와 한의를 나눠서 양의 난임 치료만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건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의 난임 치료가 성공률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의 난임 치료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가서 급여화가 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기 지부가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쌓아 나가겠다. 경기지부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비교적 쉽게 한의 난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의 난임 사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 경기지부가 먼저 나서 근거 자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경기지부의 한의 난임 사업은 현재 경기지부 산하의 난임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예산이 의결된 후에 실무적인 부분은 경기지부 산하의 난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한의 기관에 대한 교육, 홍보, 지역 분배 문제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논의 중이다. 최대한 앞당겨 3월 정도에 280여명 정도 모집을 받고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난임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난임사업은 한의계가 가야할 길이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5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정이고 이런 선례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한의계의 입지를 높이는데 초석이 됐으면 하는 바란다”고 밝혔다.

2015년 현재 난임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고양시,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 5개곳이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 신청자 35명 중 15명을 선정해 사전 혈액검사와 진찰을 마쳤다.

김포시는 지난 2012년~2016년 사이에 38세 이하 난임지원 대상자 10명에게 한의약 난임진료와 처방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부터 매해 한의 난임 사업을 진행 중인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에서 원인 불명의 난임부부 20명을 대상으로 난임 치료를 했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만 33세 이상 난임 여성에게, 화성시는 지난 2011~2013년 동안 결혼한 지 1년 이상 난임을 겪고 있는 38세 여성 40명에게 한의 난임 치료를 진행했다.

지난 해에는 경기도에서 안양시와 김포시에서 추가로 한의 난임 사업이 진행됐다. 올 해에는 군포시가 만 44세 이하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한의 난임 치료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천시 남동구, 대구광역시 수성구·서구·북구·동구, 울산광역시 중구·동구,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남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한의 난임 사업을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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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전국 현급 이상에 중의병원 설치 및 종합병원·모자보건원 중의약과 설치 의무화

///부제 2020년까지 중의병원 4867개소로 확대

///부제 2014년 기준 전국 공립종합병원의 82.2%에 중의약과 설치

///본문 중국이 제정·공포한 중의약법의 제2장 중의약서비스에서는 현급 이상 정부는 의료기관 설치 계획에 중의의료기관 건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종합병원, 모자보건원 등에는 중의약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의약에 대한 자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돌발적 공공위생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급작업에서 중의약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대한 구체적 내용은 중의약발전 ‘135’ 규획에 제시돼 있다.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강요’의 중의약 부문 발전계획인 중의약발전 ‘135’ 규획은 중의약 진흥발전을 추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 개개인이 중의약서비스를 기본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목표를 담고 있다.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에 따르면 중의의료기구는 2010년 3만6714개소에서 2015년 4만6541개소로 확대됐다.(2015중국위생 및 계획생육통계연감, 2015년 전국중의약통계)

이중 중의병원은 2010년 3232개소에서 2015년 3966개소로 증가했는데 135규획에서는 2020년까지 중의병원을 4867개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 성(구, 시)에 성급 중의병원을 설립하고 시급 지역과 현급 지역에는 원칙상 각각 최소 1개소 이상의 시급과 현급 중의병원을 설립토록 했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헌법에 성(省), 현(縣), 향(鄉) 등 3등급 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급, 지(시)급, 현급, 향진급 등 4등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성(省)은 한국의 도(道)에 해당하고 현급은 한국의 시·군·구(대도시의 구, 구의 분할이 없는 시, 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전국의 현급 행정구역은 모두 2854개다.

또한 135 규획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같은 사구보건기구와 향진위생원, 촌위생실 등을 통한 중의약 서비스 제공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부제 韓,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41곳만 한의진료실 운영

///본문 2020년까지 모든 사구보건기구와 향진위생원 및 70%의 촌위생실이 중의약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85% 이상의 사구위생서비스센터와 70% 이상의 향진위생원에 중의종합서비스구역(중의관)을 조성, 중의진료량이 전체 진료량의 30% 이상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한의의료기관 진료인원은 2014년도 기준으로 전체 입원 및 외래 환자 총 354만6293명 중 37만6438명(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으로 10.61%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병원 진료 연인원 대비 중의병원 진료 인원 비중이 17.84%이고 보면 중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중의약법에서는 또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婦幼보건원) 등에 반드시 중의약과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중의약발전 135규획에서는 “종합병원에는 중의임상과실과 중약방을 설치하고 시급 이상 모자건강서비스기구에 중의부인과와 중의소아과를설치하며 조건이 되는 전염병 병원 등 기타 비중의류 의료기관에 중의과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주요 임무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중의약관리국 왕궈창 국장도 지난해 5월 2020년까지 모든 2급 이상 공립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의 규모)에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종합병원내 중의임상과실 설치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으며 2014년 기준으로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된 전국의 2급 이상 공립종합병원은 3896개소다.

이는 전체 종합병원의 8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2009년에는 종합병원 중의임상과실 기본표준이 발표돼 표준에 따른 중의과실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종합병원 중의임상과실 기본표준에서는 중의임상과실을 병원의 1급 임상과실로 설치하고 병원 병상수의 5% 이상을 중의병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2급 병원은 2개 이상, 3급 병원은 3개 이상의 중의전문과 문진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매 병상에 0.4명의 중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유보건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공위생영역의 공익성 사업단위로, 부녀자와 아동에게 공공위생 및 기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구를 말한다.

부녀자와 아동에 대한 건강교육과 건강촉진업무 외에 여성의 청소년기, 혼인전과 임신전, 임산기, 갱년기, 노년기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태아기, 신생아기, 영유아기, 학령전기, 학령기 보건서비스를 시기에 맞춰 제공한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3098개소가 있고 그중 98.1%인 3040개소가 국가에 의해 설립됐으며 부유보건원 전체의 36.5%에 중의임상과실이 설치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한의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물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공립의료기관 주도의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41곳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이같은 불균형은 이원화돼 있는 의료시스템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처음부터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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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 중의약에는 있고 韓 한의약에는 없는 것

///부제 흔들림 없는 중의약 육성·발전의 핵심은 정치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

///부제 중국 헌법 제21조, 중·서의학의 대등한 발전 명시

///부제 중의약법 제정·공포로 미래 중의약 발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 완비

///부제 中, 2020년까지 중약공업기업 수입 목표 275조원

///부제 중성약, 美 FDA 등록 준비 7종-EU 등록 및 등록 준비 5종

///본문 지난달 25일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 발생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의약법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중의약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체계를 완성하게 됐으며 중의약법을 통해 중의약의 세계적 영향력을 제고하고 건강서비스 문제에 대한 중국 나름의 해결 방안과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더구나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30.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중의약의 이같은 변화는 자국은 물론 국제 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가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중의약 발전 정책은 1950년대에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돼 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중의약을 육성,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마오 주석은 1952년 위생부 의정국내에 중의행정관리기구인 중의과를 설치하고 1954년 위생부에 중의사(中医司)를 설립, 부부장을 임명해 중의를 서의와 분리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덩샤오핑 주석은 1982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 1장 총강 제 21조에 중의학을 서양의학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전시켜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최초로 전통의학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확정한 나라가 됐으며 이후 헌법에 근거해 중의와 서의를 동등한 지위에 두게 됐다.

이후 중국의 역대 정치 지도자들은 이같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중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장쩌민 주석은 국제적인 정계 요인들을 통한 중의약 알리기에 적극 나섰으며 후진타오 주석 역시 2006년 반중의인사들에 의해 ‘중의존폐논쟁’이 돌발적으로 발생하자 ‘중의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소비적 논쟁을 잠재우고 중의계로 하여금 중의약 발전에 전념하도록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0년 6월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 중의공자학원 현판식에 직접 참석해 “중의는 중국 고대과학의 보고이며 중화문명을 여는 열쇠”라며 중의약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

지난 2015년 투유유 중의과학원 수석연구원이 중의약을 기반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면서 중국 정부는 중의약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 국무원은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2016~2030년)를 발표한데 이어 국가중의약관리국에서는 ’중의약 발전 135 규획‘을 마련했으며 이번 중의약 법 공포로 중의약사에 이정표적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중의약은 거침없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중의약발전 135 규획’에는 125규획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2020년까지의 총체적 목표, 세부 목표, 중점 임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약공업 규모이상 기업(연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수입은 7867억 위안(한화 약 137조원)으로 2020년까지 15823억 위안(한화 약 275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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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 한의약R&D 투자규모, 총 R&D지출액의 0.4%·보건의료분야의 5.57% 불과

///부제 국회 발의된 독립 한의약법, 양의계 반대로 폐기

///부제 제2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실제 집행금액은 계획의 절반에 그쳐

///부제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 등 법·제도 곳곳에 한·양방 차별적 요소 산재

///본문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중의약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중성약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중국의 심뇌혈관 의약품시장규모는 2009년 1106.17억위안(약 19조원)에서 2014년 2489.62억 위안(약 42조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심뇌혈관 중성약 시장 규모 역시 2009년 501.04억 위안(약 8조원)에서 2014년 1130.2억 위안(약 19조원)으로 증가했다.

심뇌혈관 의약품시장에서 화학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54.6%, 중성약이 45.4%를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 의사 중 중의사의 비율이 14.5%인 점을 감안하면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중성약이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유럽시장에 대한 중성약 진출도 활발하다.

미국 FDA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중성약은 △복방단삼적환(3기 임상 시험 중) △계지복령교낭(2기 임상완료) △부정화어편(2기 임상완료) △혈지강교낭(2기 임상완료) △강래특연교낭(2기 임상중지) △강래특주사액(3기 임상) △연화청온교낭(2기 임상) 등 7종에 달한다.

유럽연맹 등록 및 등록을 진행중인 중성약은 △지오심혈강교낭(네덜란드 허가 획득) △단삼교낭(네덜란드 허가 획득) △은행엽편 △유풍녕심적환 △농축당귀환 등 5종이다.

이처럼 질병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한계로 인해 세계적으로 동양의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중의약은 세계 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에 보다 박차를 가하면서 이번 중의약법 제정으로 미래 중의약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작업까지 마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수한 한의약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육성 지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의약 R&D의 현황과 과제(한의정책 2016 제4권 제1호)’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간 정부의 총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12.4% 증가했지만 한의약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연평균 9% 증가에 그쳤다.

투자규모 면에서도 정부의 총 R&D지출액 78조9000억원 중 보건의료분야는 5조6879억원이며 한의약 분야는 고작 총 투자액의 0.4%, 보건의료 분야의 5.57%에 해당하는 약 3171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절대규모와 연평균 증가율 면에서 한의약 R&D 투자가 얼마나 미진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마련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정부는 제2차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1~2015)에 5년간 1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집행은 그 절반인 5753억원에 그쳤다.

더욱이 한·양방 간 차별적 요소는 법과 제도의 곳곳에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

엄연히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양방 편향적 정책이 판을 치고 있으며 가장 비근한 예가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다.

지난해 11월 4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중 진단체계 세미나’에서 조진희, 가해충 북경중의약대학 교수들은 “중국에서 중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쓸 수 없었다면 오늘날의 중의학의 발전은 정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혀 한국 한의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에 걸맞는 균형잡힌 정책 집행을 위해 한국 한의계도 독립 한의약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3월20일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독립 ‘한의약법’이 발의됐으나 양의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쳐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관련 예산 약 370억원의 40배에 달하는 85.41억위안(한화 약 1조4520억원)의 예산으로 중의약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중의약관리국은 최근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청의 개념으로 격상돼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독립적인 권한과 중의약정책의 독자적 수행을 위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오는 7월1일 중의약법이 시행되면 중의약은 세계 시장을 향해 더 큰 날개를 펼치게 될 것이다.

말뿐인 한의약 육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놓고 한국 한의약이 중국의 중의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육성책 마련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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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한의학 관련 정책 현실화 원년” 다짐

///부제 지난 2일 협회 대강당서 2017년도 시무식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유년 새해를 맞아 다양한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지난 2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17년도 시무식에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2016년에는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한의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과제들이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선정됐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한의사 뇌파계 사용 적법 판결,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그리고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회장은 “2017년 새해에는 이처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한의학 관련 정책들이 하나씩 현실화 돼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 이를 통해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도 “2016년 한의계가 성취해낸 성과들은 한의계의 단합된 힘과 전방위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2017년에도 협회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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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개방형 혁신’ 강조하는 2017년 시무식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2일 본원 대강당에서 2017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에서 이혜정 원장은 2017년 중점추진 방향으로 연구원 중장기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실현,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글로벌 리더십 영역 확장을 통한 우수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이어 임직원들에게 “사람 중심의 조직 문화와 효율적 경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행복한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시무식에서는 이승철 선임연구원이 2016년 4분기 자랑스런 KIOM인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 학습조직 우수팀과 멘토링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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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광고에 ‘전문’·‘전문병원’ 명칭 사용 주의하세요!

///부제 관련 내용 몰라 불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불확실한 내용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활용해야 ‘안전’

///부제 한의협, 안내문 배포 등 회원 피해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본문 최근 일부 한의의료기관들이 블로그 등에 ‘전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의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여곳의 한의의료기관이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도지부에 전문병원 명칭 및 치료사례 등 의료광고에 주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 발송과 함께 전 회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전문병원’ 및 ‘전문’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위·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 보건소 처분을 거쳐 검·경찰 조사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까지도 확인된 만큼 회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마케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카페나 블로그 등의 의료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 중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치료사례 등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치료사례 금지규정 외에도 표현되어지는 치료사례 범위 정도에 따라서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신청제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한의회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내용에 의해 고발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신청제도를 적극적인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즉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척추·관절·코골이·라식 등 시술명 등으로 검색시 결과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시 결과값에 전문병원·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고,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 사용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이 역시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지정 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에는 관절·척추 전문병원이 아닌 관절 전문병원으로 표기하는 등 지정받은 분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네트워크병원 중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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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새로운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19개 제품 품목허가

///부제 13개 처방에 대한 정제 12개, 연조엑스 7개 제품 출시

///부제 새로운 제조방식의 정제도 선보여 선택의 폭 넓어져

///본문 지난해 4월 1일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6-44호)에 따라 정제와 연조엑스제 형태의 한약제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정제와 연조엑스 형태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12월16일 기준으로 5개 제약사의 19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중 가장 최근인 지난 12월 16일 품목허가를 받은 경방신약의 구미강활탕(정제)은 오는 3월 보험등재를 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18개 품목은 모두 보험등재를 마쳐 한의의료기관에서 저렴한 가격에 처방받을 수 있다.

19개 제품 중 정제가 12개, 연조엑스가 7개다. 가장 많은 제품을 내놓은 제약사는 경방신약이다.

△갈근탕(정제) △이진탕(정제) △소청룡탕(정제) △궁하탕(정제) △평위산(정제) △오적산(정제) △구미강활탕(정제) 등 7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은 함소아제약으로 △보중익기탕(연조엑스) △가미소요산(연조엑스) △삼소음(연조엑스) △생맥산(정제) 등 4품목을 출시했다.

정우신약은 △반하사심탕(연조엑스) △이진탕(정제) △황련해독탕(정제)을, 한국신약은 △오적산(연조엑스) △이진탕(정제) △황련해독탕(정제) 등 각각 3개 제품을 선보였다.

한풍제약도 △오적산(연조엑스) △평위산(연조엑스) 2개 제품을 내놓았다.

처방별로 살펴보면 총 13개 처방이며 이중 가장 많이 개발된 처방은 오적산과 이진탕이다.

오적산은 연조엑스제 2개(한풍제약, 한국신약)와 1개의 정제(경방신약) 제품이 출시됐으며 이진탕은 정제로만 3개 제품(정우신약, 한국신약, 경방신약)이 있다.

평위산은 연조엑스(한풍제약)와 정제(경방신약)가 각각 있으며 황련해독탕은 정제로만 2개 제약사(정우신약, 한국신약) 제품이 나왔다.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는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한약진흥재단의 한약 제형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한약진흥재단은 2013년에 7개 처방(오적산, 삼소음, 평위산, 보중익기탕, 이진탕, 반하사심탕, 황련해독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5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 개발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7개 처방(소청룡탕, 갈근탕, 인삼패독산, 반하백출천마탕, 가미소요산, 청산견통탕, 생맥산)의 연조엑스제 5 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2015년에는 8개 처방(구미강활탕, 형개연교탕, 내소산,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삼출건비탕, 반하후박탕, 이중탕)에 대한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을 개발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향사평위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자음강화탕, 팔물탕, 조위승기탕, 삼화사심탕, 황금작약탕 등 8개 처방의 연조엑스제 6품목, 정제 2품목, 산제 3품목 제형을 개발했다.

올해에도 궁하탕, 시호계지탕, 대시호탕, 시경반하탕, 도인승기탕, 행소탕, 대화중음 등 7개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 5품목, 정제 6품목의 제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출시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품 중 한약진흥재단의 위탁사업으로 개발된 것이 9개 제품이며 위탁사업이 아닌 제약회사에서 자체 출시한 제품은 10개다. 제약사가 자체 출시한 제품 10개 중 한국신약의 3개 제품은 한약진흥재단 위탁사업으로 개발된 제조방식을 따른 반면 경방신약의 7개 제품은 새로운 제조방식(순환추출 방식, 단미엑스 상태서 혼합한 후 건조엑스로 만들어 정제화)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한의의료기관을 찾아 새로운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처방받은 한 환자는 “일단 휴대도 편하고 먹기 간편해져서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새로운 제형의 단미엑스혼합제를 구입하려는 한의의료기관은 제약사에 직접 연락해(경방신약 : 032-822-4322, 정우신약 : 02-574-2242, 한국신약 : 041-740-8900, 한풍제약 : 02-586-5211, 함소아제약 : 080-850-1075)해 주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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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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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2017년 맞은 한의협, 신년 화두는? ‘노인정액제’ 개선

///부제 김필건 회장 “‘1만 5000원’에 묶인 본인부담기준금액 기필코 개선할 것”

///본문 2017년 수가협상에서 한의의료기관 인상률이 3%로 최종 결정돼 올해부터 외래 초진료가 1만21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올해로 17년째 ‘1만 5000원’ 기준에 묶여있는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 개선’을 신년 화두로 꼽고 본인부담금을 상향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올 한해 이를 목표로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놔 의료계의 숙원 사업을 한의계가 적극 나서 기필코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환자가 한·양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 총액의 30%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었다.

단 의·약이 통합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원에 한해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한약제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만 기준금액을 2만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을 21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수가 인상의 영향 등으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 경우 정액 본인 일부부담금이 개선됐음에도 수가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만5738원으로 15000원인 정액 본인 부담 기준 금액을 초과하고, 한약 처방이 이뤄지더라도 진료비는 1만9783원으로 기준금액인 2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한의원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 한약제제 상한금액이 현실화 됐지만 이마저도 본인부담기준금액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파도 부담돼 한의원 못 가…의료기관 방문 걸림돌

문제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기준 때문에 진료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본인부담이 1500원일 줄 알고 왔는데 그 이상의 치료비를 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마치 의료기관이 과잉진료한 것처럼 항의하거나 부담이 돼 한의원을 오지 않는 상황이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한의원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1만5000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산정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으로 한의원을 찾는 고령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한의계의 경우 정액제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액제 기준 개선은 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5년 초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줘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부 양방의료기관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의료비 분쟁을 피하고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정책사항이 뚜렷이 드러나는 게 없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액제 적용구간 상향 조정해야”

한의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1차 의료 활성화 및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액제 적용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수가 인상률에 연동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정액제 적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약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1만5000원을 2만원으로 올린 뒤 2만5000원까지 올리고 한약 처방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2만원 기준을 1차적으로 2만5000원으로 상향한 뒤 점진적으로 3만원까지 올릴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치료만 실시했을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한·양방 모두 1만5000원의 진료비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거 1500원만 부담하던 환자들이 높아진 비용에 대한 부담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2017년에는 노인정액제를 현실화해 더 많은 고령환자들의 한의원 접근 문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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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인프라 중점 추진할 것”

///부제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변화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세워

///본문 [편집자 주]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이 재단 출범 1주년 및 2017년 정유년을 맞아 한약진흥재단의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을 밝혔다. 신흥묵 원장으로부터 올해 한약진흥재단 운영 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한약진흥재단 신흥묵 원장이 재단 출범 1주년을 맞아 한의약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3대 인프라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해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공 한약제제 우수제조시설 구축(GMP), 한약 전문 안전성평가 연구센터 구축사업(GLP), 원외탕전실 현대화 지원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3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 원장은 “한의약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진료 정보화 사업을 구체화 하고 이를 통해 맞춤의료 지원 등 한의 의료서비스의 혁신과 자가 건강관리 정보제공의 틀을 마련, 궁극적으로 국가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신약개발 후보 처방 발굴로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시간 및 경비 절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원장에 따르면 올해에는 GMP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컨설팅과 GLP 구축을 위한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원외탕전원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품질관리 및 품질인증제 사업을 수립하며 한의임상정보화 시스템 구축 정보전략계획 수립(ISP)을 진행한다.

신 원장은 “한약진흥재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한의약육성과 산업진흥의 선도 기관으로서의 ‘변화와 혁신’을 핵심가치로 한약진흥재단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한약진흥재단은 지난해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9품목의 현대적 제형을 보험급여에 등재시켜 국민이 저렴한 약제비로 복용과 휴대가 편리한 한약제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한약제제의 약효표준화 및 약침의 규격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안정성과 유효성 논란을 불식시켰으며 한의약침약제 규격 표준화 사업의 경우 봉약침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 1억원의 선급기술료를 받고 기술을 이전했다.

한의약 소재은행 구축사업에서도 1100여종의 천연물질 및 4000여종의 생물전환 소재를 확보해 연구소 및 기업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했다.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토종 한약자원 유전자 212개 품목을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등록하고 116개 품목의 품목의 품질관리 지표 개발로 중장기적으로 나고야 의정서에 대비한 생물 주권확보라는 측면에서 미래 바이오 천연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한의약을 에피소드로 한 웹툰을 제작, 국내외 한의약 인식 개선에 나섰으며 중국 중의과학원 및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약재 규격표준화 국제 공동연구를 기획하는 등 국가기관의 위상에 맞는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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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급방식 바뀐 개선된 촉탁의 제도 본격 시행

///부제 초진·재진 비용 산정해 시설장→건보공단이 촉탁의에 직접 지급

///부제 수급자, 본인부담금 별도로 시설에 납부

///본문 장기요양시설장이 지급하던 촉탁의 활동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인 수급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5일 “그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이 포함된 탓에 시설장이 임의로 촉탁의에게 지급하다보니 정확히 지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촉탁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시설비용 안에 있던 비용을 따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촉탁의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진, 재진 비용이 별도로 산정돼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건보공단과 수급자가 지불을 해야 하고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장기 요양 수가 자체가 올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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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가격할인·이벤트 광고 집중 모니터링 착수

///부제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가격할인, 이벤트 행사 등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가 주요 대상이다.

복지부는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또한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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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이혜정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 한의약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부제 한의학과 ICT가 융합된 맞춤형 진단·스마트홈 기술 개발 전망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이 앞으로 치료의학으로서 국민 속의 의학으로 정립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다. 이번 호부터 한의계의 주요 단체장 및 인사들의 한의학 발전을 위한 칼럼을 게재한다.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융합연구’와 ‘거대R&D’가 새해의 주요 화두다. 융합연구를 통해 국가 사회이슈와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고 거대R&D 등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고 미래 국가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의학연구원도 한의학의 의학적·철학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의약을 기반으로 다학제 융복합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고 의료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화두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다. 한의학연구원은 올해 한의계를 중심으로 하는 열린 상생의 혁신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연구원 주도로 임상계와 산업계, 대학, 연구계 등을 아우르는 한의약 상생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한의학을 주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한다.

그 구체적인 첫걸음으로 작년 11월 한의계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한의약 R&D 상생·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바 있다.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요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한의학 R&D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의계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지향형 기술개발 및 한의약 활용성 제고에 도움이 될 연구 프로젝트도 곧 추진될 예정이다.

한방병원, 중소기업 등 민간기관에서 과제 추진을 주관하고 한의학연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KIOM 개방형 혁신 R&D 프로그램’이 작년 말 공모를 거쳐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됐으며 올해 초 프로젝트 개시를 앞두고 있다. 임상연구, 한약제제, 의료기기 등 한의약 연구개발 각 분야에서 산학연 상생협력을 통해 대형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잠시 한의계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자.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점차 눈앞에서 현실화되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등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작년 초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스위스 최대 금융회사인 UBS가 발표한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한국은 종합 25위로 분석된바 있다. 28위에 머무른 중국보다는 다소 앞선 순위이지만, 미국(5위), 일본(12위), 독일(13위) 보다 순위가 뒤처졌다. 세계 11위 경제국인 우리나라 위상과는 맞지 않는 부끄러운 순위였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약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 R&D 정책 수립과 연구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후 20여 년간의 한의약 분야 R&D 기술에 대한 예측조사를 실시해 ‘2040 한의약 기술예측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의약 기술은 로봇기술, 인공지능, U-헬스 등과 결합하여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종합 건강검진 기술이 개발되고, 웨어러블 한의헬스케어시스템이 상용화돼 간단한 기기를 착용하고도 실시간으로 나의 맥진, 설진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질병예후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의학 스마트건강 홈을 통해 온 가족에게 체질맞춤형 한의건강관리시스템이 제공돼 자신에게 꼭 맞는 한약처방이나 치료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변화될 미래사회에 한의학적 건강관리, 진단·치료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꿈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의학 R&D가 한의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진단·치료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우리의 건강한 삶과 나아가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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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 데이터 공유하는 IT기반 토론장을 꿈꾸며”

///본문 ◇ 한의사 출신으로 IT업계에 종사하는 게 특이하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던 2011년에 아이패드를 처음 쓰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다. 의학 분야에는 다양한 전자책과 3D해부학 등 훌륭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은데, 한의대생들은 아직도 글자만 가득한 종이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취미삼아 직접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한 게 결국은 앱을 직접 만들게 됐다. 처음에는 몇 달 공부해서 처방집 앱만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미도 있고 욕심이 나서 동의보감의 내용을 조문, 처방, 본초 등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다.



◇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해 달라.

몇 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닥터스랩’이라는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고 작년 2월에 한의서인 ‘방약합편’을 아이폰, 아이패드용 앱으로 출시했다. 이 앱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서 내용을 추가하면서 토론이 가능한 서비스로 발전시키려 했지만 2~3명의 작은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너무 큰 작업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한의사들을 위한 소셜 지식 플랫폼을 준비하던 ‘버키’라는 회사의 영입 제안을 받았다. 인수금액으로 1억 2000만원을 제안받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 전액 기부했다. 인수금액은 ‘버키 프렌즈’라는 이름의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에 쓰이고 있다. 인수합병 절차를 거쳐 현재는 대표를 포함해 총 9명이 함께 일하는 버키의 부대표를 맡고 있다.



◇한의사가 된 이유는?

그 시절 어느 청소년들이 그랬겠지만 중학교 때 드라마 허준을 보며 한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의사로서의 꿈을 꾸게 됐다. 이후 다른 전공의 대학을 갔지만 결국 다시 한의대에 문을 두드리게 됐다. 이후 한의원에서 봉직의로 일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 찾아볼 만한 자료가 없고 막막했던 순간이 많아 IT에 기반한 한의학 지식 서비스를 기획하는 일을 직접 실행에 옮기게 됐다. 물론 공대를 다녔던 경험도 직접적인 도움이 됐다.



◇ ‘한의학 과학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한의계에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성취가 한의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으로는 용어의 통일, 진단방법의 표준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미시적으로는 임상의들과 학계에 계신 분들 간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임상현장에서 쌓인 데이터를 공유해가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함께 한의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IT를 기반으로 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앞으로의 나의 목표다.



◇ 임상 한의사가 아닌 새로운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한의사들에게 조언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학교 수업보다는 사회 다양한 현상에 관심이 많았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만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와주려는 사람도 생겼다. 한의계에도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다보면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향후 계획, 그 외 남기고 싶은 말

지금 일하고 있는 ‘버키’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한의사, 한의대생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올 여름 첫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9명의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geekstarter’라는 한의사 IT모임도 운영하고 있고 한의대생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과 여름방학 캠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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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제목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

///부제 新年辭

///본문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회원님과 한의학을 사랑하시는 전 국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교육부의「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1조의2」에는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의무화한다 하였고, 「의료법 제5조」에는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생만이 국가가 시행하는 면허시험에 응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법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하기로 한 「대통령·시행령」에서 “의료과정운영학교가 평가, 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지”한다는 행정적 강제조항 법령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양성학교의 평가인증의무화시대의 법 시행 원년을 열어가면서,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한평원에서는 한의학계의 염원과 힘을 모아 한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평가 인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평원의 새해는 ‘한의학교육의 발전’을 화두로 삼고 출발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우수 의료인 양성이라는 성과바탕 역량중심한의학교육을 통한 한의학교육 질 관리를 2주기 평가 인증의 기준의 근간으로 하려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원광대학교를 시작으로 한의학교육 평가 인증 2주기가 시행되는 해이니 만큼 한평원은 평가 인증의 정착을 통한 한의학교육의 프로그램 질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갈 것이며, 동시에 한평원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평가위원들의 심화교육과 각 대학의 평가인증 관련 업무를 챙겨 갈 것입니다. 한의학교육의 변화 발전위한 주요 동력은 한의사 국가고시의 발전적 변화에 있다고 봅니다. 한평원에서는 한의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대정신을 담아낸 한의사 국가고시 개정방향의 합의도출도 우리시대 최선의 과제로 알고 순서 있게 풀어갈 계획입니다. 한평원의 또 다른 과제는 환자중심치료의학의 중심인 한의학의 세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세계화 과제는 정부기관, 한의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추진해 갈 것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세계전통의학 교육 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한평원은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회원 가입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변화의 시대입니다.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하면 최소한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되어지면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참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 교육 또한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의 몫입니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문제입니다. 한의학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교육 평가인정기관으로서의 한평원은 이러한 일을 시대적인 사명으로 알고 한의학계의 힘을 모아 이 일을 풀어 가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중차대한 일에 한의학을 사랑하는 한의학계 모든 분들의 관심과 많은 의견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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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제목 열정적인 자세로 의약품 안전 관리에 최선 다할 것

///부제 新年辭

///본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식품과 의료제품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식약처가 국민들로부터 식품과 의료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부여 받아 처로 승격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식품과 의료제품 분야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료제품분야의 경우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약류 과다처방 등 오남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공개를 확대하여 부작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제 의약품 규제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가입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사전적격성(PQ) 약정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 의약품 인허가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국내 의약품이 해외로 수출 될 경우 실사나 허가 절차 등의 간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식품과 의료제품분야 전반에서 국민들의 편리한 삶과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안전과 무관한 제도들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업계의 불만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환자의 신체 특성에 맞게 맞춤 치료가 가능한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책임 하에 사전 변경허가 없이 신속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나만의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선이 땅을 향해 있으면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고, 길은 바라보는 쪽으로 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는 의미로, 식약처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헌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식약처 직원 모두는 열정적인 자세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 행복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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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虛實로 病의 原因을 제대로 짚어보자”

///부제 鮮于基의 臨診虛實論

///본문 1990년 『醫林』제200호에는 鮮于基 先生(1933∼2003)의 ‘臨診과 虛實’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鮮于基 先生은 1978년 ‘The Cannon of Acupuncture’라는 제목으로 『靈樞』의 번역판을 간행하는 등 한의학 고전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다.

1960년 동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69년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했다. 이후 1971년 경희대에서 한의학석사를 받았고, 1978년에는 경희대에서 박사과정(침구학 전공)을 수료했다. 1971년 일본침구치료학회에서 난경 75난 이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후로 일본 침구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강의에 초빙되기도 했다.

1973년에는 제3차 세계침구대회 준비위원 및 집행위원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개최된 침구학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외의 침구학계와 교류를 했다.

특히 1977년에는 루마니아 침구학술대회 참가 후 그리스, 스위스, 프랑스, 불가리아, 핀란드, 영국, 폴란드 등 유럽침구학회에 초청돼 강의를 했다. 이러한 활동이 바탕이 되어 1984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 1988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제5대 사무총장, 1990년에는 국제동양의학회 이사 등에 선임되어 활발한 국제적 활동을 전개했다.

왕성한 활동을 전개한 1990년 鮮于基 先生은 ‘臨診과 虛實’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이 논문을 아래에 그의 목소리로 요약한다.



-虛實의 중요성: 어떤 병이든 발병에서 진단, 치료에 이르기까지 한방에서는 虛와 實의 관념과 그 중요성이 강조됨이 없이 病의 根據나 補瀉의 施療를 명확하게 논리화할 수 없다.

-虛實의 意義: 病의 발단이 虛와 實에 있다면 종국적인 虛와 實에 대한 平常化의 大法이란 補와 瀉의 兩道이므로 어느 病症이건 虛와 實이 동시에 결합됨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어느 治方이나 이 두 虛實을 겨냥하여 補와 瀉를 一擧에 노리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여 왔다.

-原因의 규명으로서 虛實의 의의: 치료담 속에는 六味丸으로 難治胃病이 낫기도 하고 五積散加減으로 萬病에 臨하기도 하여 어떤 醫家는 六味丸을 常用方으로 하기도 하고, 或家는 五積散으로 一家를 이루기도 한다. 病症이란 臨診의 참고가 될 수는 있으되 原則으로 急症이 아닌 한, 治療의 對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症의 因狀勢位를 두루 살피며 本을 가릴 일이다.

-治法의 大別: 補와 瀉로 구분되고 虛와 實은 補와 瀉의 지표가 되므로 虛實은 반드시 착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이다. 虛實은 ① 部位와 氣血 등 體內의 虛實, ② 主氣와 客氣間의 虛實, ③ 原因, 要人間의 虛實, ④ 症의 狀과 勢의 虛實이 있다.

-虛實에 補瀉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治法에 補法과 瀉法이 있지만 虛에 補法을 쓰고 實에 瀉法을 쓰라는 것은 아니다. 虛에는 補法을 쓰기도 하고 瀉法을 쓸 수도 있으며, 實 또한 補法이나 瀉法을 쓰는 것이다.

-虛實과 陰陽: ① 陰盛陽虛, ② 陽虛陰盛, ③ 陰盛陽盛, ④ 陰虛陽虛 등이 있다. 陽虛의 경우 陰盛으로 온 陽虛, 陰虛로 온 陽虛, 他部의 陽盛으로 온 陽虛, 他部의 陽虛로 온 陽虛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陰陽虛實이 분명한 후에 治本을 정할 때 症治爲主, 因治爲主, 全身通調爲主, 胃氣中心爲主의 方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治驗: 언젠가 젊은 주부가 한쪽 구각이 耳邊 가까이 쏠려 고운 얼굴이 일그러진 채 구와가 되어 찾아왔다. 2개월 동안 鍼과 藥을 쓰고 얼굴에 瀉血도 하였으나 낫지는 않고 시가족과 식사할 때면 시동생들이 슬금슬금 신부의 얼굴을 훔쳐 보면서 희희덕거리며 웃는 탓에 百萬弗어치의 神經을 썻다고도 했다. 이 주부는 酸棗仁 5錢씩을 가한 歸脾湯 6첩으로 며칠간 숙면할 수 있어 完快되었으니 病의 發端이 고된 媤家 살림에 늦게 귀가하는 남편에의 시중, 게다가 産後의 虛勞 등 短眠의 持續 끝에 온 病症으로 이는 本治에 治癒된 例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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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과잉진료 논란에도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

///부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

///부제 정부, 2014년 암등록통계자료 자료발표

///부제 의약동향

///본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발생한 암은 여전히 ‘갑상선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4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7057명(남 11만2882명, 여 10만4175명)으로 2013년 22만7188명에 비해 1만131명(△4.5%)이 감소했다. 2014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으며 다음으로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이었으며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암종별 특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갑상선암 발생자수는 3만806명으로 전년도 대비 1만2017명(△28.1%), 발생률은 10만 명당 20.2명(남자 8.2명, 여자 32.2명)이 감소해 전체 발생 암환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갑상선암 발생률은 그동안 초음파 등을 통해 작은 암을 발견해 왔으나 갑상선암 과잉진단논란으로 갑상선암 발견 및 수술건수가 감소하면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2013년 발생자수 대비 췌장암 7.3%(403명), 유방암 5.7%(983명), 담낭 및 기타담도암 4.9%(261명), 폐암 2.7%(626명) 증가했다.

특히 여자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며 2005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암검진을 수행하는 대장암, 위암, 간암의 발생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2%(892명), 1.6%(474명), 1.0%(166명) 감소했다.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돼 최근 5년간(2010-2014년)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이 70.3%로 2001~ 2005년 생존율 53.9% 대비 16.4%p 증가했다.

2010~2014년 주요 암종별 5년 생존율은 2001~2005년 대비 위암 74.4% (16.7%p), 전립선암 93.3%(13.0%p), 간암 32.8%(12.6%p), 대장암 76.3%(9.7p), 폐암 25.1%(8.9%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5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수는 약 146만 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35명 중 1명 이상이 암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2%였으며 남자(79세)는 5명 중 2명(38.7%), 여자(85세)는 3명 중 1명(33.1%)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5.7명으로 OECD 평균(270.3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9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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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부담 가장 큰 질환은 당뇨와 요통

///부제 젊은 층, 요통에 의한 질병부담 증가

///부제 건보 빅데이터 활용한 2012년 한국인 질병부담 결과 발표

///본문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2012년 한국인의 질병부담을 연구한 결과 당뇨와 요통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부담은 실제 건강수준과 이상적인 건강수준 간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연구팀은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질병으로 기대수명 이전에 사망한 햇수(YLL)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될 햇수(YLD)를 합한 장애보정생존년수(DALY)를 측정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특정 질병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 2012년 질병부담은 만성질환과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85.21%로 가장 높았으며 사고 및 손상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7.77%, 감염성·모성·신생아·영양 질환이 7.02%를 차지했다.

전 질환을 313개로 구분해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크게 질병부담을 가지는 질환은 당뇨였으며 요통,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허혈성 심장질환, 허혈성 뇌졸중 순으로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당뇨, 요통, 간경변, 허혈성 심장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순이었다. 여성은 요통,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 골관절염 순으로 질병부담을 갖고 있었다. 연령대 별로 보면 0~9세의 경우 남녀 모두 천식의 질병 부담이 컸으며 10~19세의 남성은 추락, 여성은 굴절 및 조절장애가 가장 컸다.

20~29세 남성은 교통사고, 여성은 분만이었으며 30~69세 남성과 60~69세 여성은 당뇨에 대한 질병부담이 가장 컸으며 30~59세 여성은 요통이 가장 큰 질병부담인 것으로 분석됐다.

70~79세에서는 남녀 모두 허혈성 뇌졸중이 가장 큰 부담이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남성의 경우 허혈성 뇌졸중이, 여성은 치매의 질병부담이 가장 컸다.

313개 질환을 유사성에 따라 21개로 나눠 분석해 보면 당뇨, 비뇨생식기, 혈액, 내분비 질환에 대한 질병부담이 가장 컸으며 치주질환 등이 포함하고 있는 기타 만성질환, 심혈관 및 순관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암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미국 건강계측연구소에서 발표한 2013년 전 세계 질병부담 순위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윤석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요통이 상위 질병부담으로 차지한 것”이라며 “현대인의 운동부족, 비만, 서구화된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이 젊은 연령층의 요통에 대한 질병부담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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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침학회 영문학술지 JOP, 세계 최대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SCOPUS’ 등재

///부제 약침분야 우수 연구결과, 국제적 활용도 더욱 높아질 전망

///본문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내학술지 ‘Journal of Phar­macopuncture(이하 JoP)’가 세계 최대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 (이하 스코퍼스)에 등재돼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약침학회에 따르면 한의학계의 스코퍼스 등재저널로는 약침학회에서 발행하는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JAMS), 경희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OPEM)에 이어 세 번째이다.

JAMS와 OPEM은 각각 세계최대의 출판그룹인 엘스비어와 스프링거에서 출판되고 있는 반면 학회자체에서 발간하고 있는

JoP는 지난 1997년 ‘약침학회지(Journal of Yakchim (Korean Herb-Acupuncture) Institute)’라는 명칭으로 창간된 학술지로, 한글과 영문을 혼용해 발행되다 2012년부터 영문으로 발행된다.

JoP에는 약침, 침구학, 본초학, 약리학 등 기초 및 임상분야의 논문이 연 4회를 주기로 발행되고 있으며 Peer-Review를 거친 후 오픈 액세스(Open-Access) 정책에 따라 무료로 공개 되고 있다.

JoP의 편집위원으로는 총 30명(국내 10명, 국외 20명)이 있으며 한국, 미국, 네덜란드, 싱가폴, 호주, 일본, 홍콩 등 13개 국가의 멤버로 구성돼 있다.

JoP는 2015년 한의학계 최초로 PubMed Central (PMC)에 등재됐으며, 톰슨-로이터사가 ‘Sciences Citation Index (SCI)’ 직전 단계 인덱싱 시스템으로 새롭게 만든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에 등재됐다.

이외에도 한국연구재단 (KCI),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CINAHL Plus, Science Central, Research Bible 등에 등재됐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오아시스, 펍메드 (Pub­med) 등을 통해 저널의 전문(Full-text)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2017년부터는 미국 보건부 산하 국립의학도서관(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이 운영하는 의학 학술정보 분류체계 (MeSH terms)에 약침 (Pharmacopuncture)이 추가되며 전자저널 형태로 연 4회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스코퍼스 등재를 통해 약침분야 우수 연구결과들의 국제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JoP의 윤현민(동의대학교 한의학과 침구과 교수) 편집위원장은 “약침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노력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이제는 약침의학이 한의학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한의학의 뛰어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우수한 약침학 관련 논문의 국제적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코퍼스는 네덜란드 엘스비어(Elsevier)사가 2004년에 만든 세계 최대의 초록·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로 전세계 5,000여 출판사의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분야 등 약10만권 이상의 도서와 약 2만종 이상의 저널을 수록 하고 있다.

최근 세계 대학랭킹인 ‘타임스 고등교육 세계대학 평가(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가 스코퍼스를 각 대학의 연구 성과부분을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연구성과 분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Korea Citation Index, KCI)에서 스코퍼스 등재저널을 SCI 등재저널과 동급 수준으로 간주돼 국내 대학의 연구수준 평가와 연구재단 지원심사에서 연구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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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 예방, 이제는 한의약으로 하세요!

///부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본문 전북 익산시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모집하고, 오는 10일부터 매주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참여자들의 건강상태 인식, 건강 관리, 건강지식 향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키 위해 총명침, 돌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법 및 노인성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관리를 통해 고령화로 인해 증가된 노인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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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기획단계부터 공보의가 적극 참여해야 질 높아져”

///부제 전남 고흥군보건소 ‘잠이 솔솔’ 한방 불면증 클리닉,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최우수사례 선정

///부제 불면증 한의치료 만족도 100%…참가자 86% 한약으로 치료 가능 확신 가져

///부제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 사업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도

///본문 [편집자 주] 전남 고흥군 보건소가 실시한 ‘잠이 솔솔’ 한방 불면증 클리닉이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클리닉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로부터 사업 추진 배경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라남도 고흥군 보건소는 지난해 ‘잠이 솔솔’ 한방 불면증 클리닉 사업을 펼쳐 참가자들로부터 100%(매우 만족 97%)의 만족도를 이끌어 내는 등 큰 호평을 받아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난해 2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일차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질검사, 수면상태 설문 등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실시한 후 참가자 별 맞춤 한약(첩약)을 처방하고 기공체조, 웃음치료, 심리상담치료, 영양상태 개선교육, 수면일지 작성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잠드는데 걸린 시간이 평균 90.6분에서 26.9분으로, 자다 깨는 횟수는 5회에서 2.6회로, 자다 깨서 다시 잠드는데 걸린 시간은 77.4분에서 19.9분으로 줄어든 반면 총 수면시간은 3.32시간에서 5.64시간으로 증가해 한의치료 후 불면증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종합만족도가 100%(매우만족 97%, 만족 3%)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약에 대해 93%(매우만족 83%, 만족 10%, 보통 7%)의 만족도를 보였고 한의사 상담에 대해서도 100%(매우만족 93%, 만족 7%)가 만족스러웠다고 답했다.

또한 한방 불면증 클리닉 참여 후 참가자의 86%가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14%는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참가자는 “불면증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했으면 좋겠고 또 참여하고 싶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주도해 사업의 질을 높였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방 불면증 클리닉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는 “제가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이 효용성에 관한 것이었다”며 “효용성을 담보해 프로그램 운영 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제제가 아닌 첩약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에 따르면 첩약에 대한 비용은 원외탕전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첩약은 1주 단위로 팔로우업하면서 9주간 제공했으며 수면장애 호전이 없으면 처방을 변경했다.

그러다보니 총 13가지 처방이 사용됐으며 4번에 걸쳐 처방을 변경한 환자도 있었다.

효과가 더딘 환자에 한해서는 학회와 협력해 더욱 높은 효용성을 제공했다.

이렇듯 참가자 개인에 맞춰진 처방을 통해 두근거림, 안면홍조, 불안, 무기력, 빈뇨 등 불면증 동반 증상까지 함께 호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중보건한의사가 주도함으로써 개인별 맞춤의학인 한의약의 특징을 살려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한의진료가 가능해 졌고 높아진 질 만큼 결과도 좋을 수 밖에 없었던 것.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는 “전체적인 수면상태 개선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져 다시한번 한약의 빠른 효과에 놀랐다”고 밝혔다.

실제로 입면 소요시간, 각성 후 재입면시간, 자다깨는 횟수, 총 수면시간 4항목 모두 목표치의 150% 이상 초과달성했다.

정인호 공중보건한의사는 “공중보건한의사로 근무하게 된 첫해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살펴보니 명칭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인데 사실상 한의학과 관계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예산은 집행되지만 그 규모에 비해 실제적으로 주는 효용가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공중보건한의사로 2년간 고흥군 보건소에 재임하면서 수십차례의 마을회관 진료를 통해 노년층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보행능력과 정신건강이라 파악했고 무엇보다 정신건강 중 수면장애가 유병률이 매우 높으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해 불면증 클리닉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한방 불면증 클리닉을 기획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건강증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기획에 공보의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보의가 보건소에 2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지소 등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한의학 비전공자인 담당 공무원이 한의학사업을 기획하게 되고 이것이 사업을 형식적으로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침, 뜸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기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 이름 붙여진 사업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며 “기획 단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전반적인 사업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고흥군보건소는 사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 후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군내 한의원으로 내원을 안내하면서 기존에 처방한 내역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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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공여부에 결정적

///부제 장흥군 보건소,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부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기!!’ 프로그램 큰 호응

///부제 한의진료로 인지기능, 삶의 질, 우울증 등 호전…만족도 91%

///부제 총명침 시술·한약복용 관련 만족도 각각 95%

///본문 [편집자 주]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남 장흥군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 장흥군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아봤다.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공모에 177개 보건소가 응모했으며 최종 5개 보건소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중에서도 전남 장흥군보건소가 최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장흥군보건소는 지난 2008년부터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한의약건강증진 사업팀을 구성, 지역사회 건강자원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해 왔다.

그동안 장흥군보건소는 한방중풍예방교실, 28청춘관절염, 청소년 월경통진료사업, 사상체질검사, 한방육아교실 등 생애주기별 대상으로 노인들이 선호하는 한의약을 접목, 한의진료와 함께 교육, 건강상담 등 통합적인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건복지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돼 9월부터 11월까지 9주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기!!’란 치매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장흥군의 노인 인구(60세 이상) 비율은 2015년 29.2%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에는 33.2%, 2030년에는 43.2%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흥군 관내 60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 유병률은 2015년 기준으로 6.89%다.

치매환자 등록치매환자 중 30%가 치매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15년도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가 7227만4000원, 1인당 진료비가 연간 대략 23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 보건소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기!!’란 프로그램을 통해 65세 이상 참여희망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한의치료(총명침 시술, 탕약 처방)와 더불어 치매, 노인양생법, 우울증 등에 대한 교육, 동의보감 안마도인 체조,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탕약은 참가자의 성향이 여성 위주고 노인 우울감 척도가 높았으며 비슷한 체형 및 체질로 파악돼 귀비탕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인지기능 평가(MMSE-DS)는 사전 25.55점에서 사후 27.6점으로 2.05점 상승했으며 삶의 질 또한 1.25점 상승(사전 21.85점, 사후 23.1점)됐다.

노인우울증 역시 사전 4.45점에서 사후 1.8점으로 2.65점이 감소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과 자세도 달라졌다.

치매에 대한 예방실천 점수가 2.3점(사전 32.9점, 사후 34.7점) 상승했으며 치매에 대한 태도 또한 1.2점(사전 29.5점, 사후 30.7점) 올랐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0%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총명침 시술과 한약 복용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평균 9.50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유사한 프로그램 참여의향이 100%(적극참여 75%, 참여 25%)로 나타났으며 참가자 전원이 친구나 이웃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85%가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비해 건강이 좋아졌다(매우 그렇다 40.0%, 그렇다 45.0%)고 답했다.

장흥군 보건소는 성공적인 사업 진행과 관련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이 크다고 조언했다.

치매예방뿐 아니라 건강 전반에 대한 한의진료가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을 담당한 공중보건한의사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이 사업 성공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번에 보여준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흥군 보건소는 읍·면 3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교육수료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담당 한의사와 협력해 한달에 1회 총명침 시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영욱 장흥군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는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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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허위·과대광고한 건기식·의료기기 '떴다방' 대거 적발

///부제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프로폴리스가 무릎염증 효능 있다는 허위광고 등 52곳 적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의료기기의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한 내용 등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기식(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개당 36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4억 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B업체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해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두배인 330만원에 판매, 총 46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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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연말정산 준비해야 할 사항은?

///부제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 미리 확인, 증빙자료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 받아야

///본문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고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호에서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롭게 바뀐 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한다.

○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 원장님들은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주어야 한다.



■개정사항

□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했으나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나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

*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

* 단 이 조항은 병원급인 한방병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일반 의원급인 한의원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되었다.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하며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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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적극 나서야

///본문 최근 설훈의원이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설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어 있으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분야에 대해 무분별하게 평생교육과정이 할 수 있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됨으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인 의료 등의 분야의 교육활동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교육활동은 평생교육과정으로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에서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지적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는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졌듯이, 환자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불법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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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중의약법 제정으로 날개 단 중의학, 한국은 한의약법으로 해법 찾아야

///본문 최근 중국이 중의액 관련 최상위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제정, 공포하여 명길공히 중의학을 중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과 관련 국내 유수 언론에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한국 한의학의 현실과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고 지적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포된 중의약법에서는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각종 중의약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여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 설치를 의무화했고, 중의약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는 등 국가적 중의약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이에 반해 한의약의 현실은 중의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이 한의약법을 발의했으나 양의계의 반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실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에서 항상 양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함으로서 한의약 본연의 특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 정부의 중의약과 한의약 전담 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중심의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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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기술료 수입, 최근 5년간 5배↑

///부제 개원 이래 최대 실적 달성…기관 최초 연구소기업 설립

///부제 지속적인 기술가치 제고 및 마케팅 활동 강화 주효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이 기술이전 계약 건수와 기술료 수입이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에는 개원 이래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한의학연에 따르면 기술료 수입은 지난 2012년 1억 600만 원에서 2016년 6억 13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5%씩 증가했다. 또 기술이전 계약 건수는 2012년 3건에서 2016년 2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기관 최초 연구소기업 2곳을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성환 한의학연 중소기업기술사업화팀장은 “한의학연만의 자체 기술평가 체계 확립·시행, 기술이전 전략 수립, 내·외부 상용화사업 지원 등 다양한 기술가치 제고 활동과 기술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의학연은 기술이전 기업과 후속 공동연구를 통해 여러 제품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기술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기술이전 기업의 상용화 연구개발과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실질적 사후관리를 강화해 기술상용화와 연구생산성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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