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95호
///날짜 2016년 12월 12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회발 한의 난임치료 지원 본격화
///부제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앞장서
///부제 “내년부터 양방 난임 치료 보험 적용…한의도 포함시켜야”
///본문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은 단연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에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열린 ‘한의 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 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6층 지산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양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표본이 많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표준 한의 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이 표준화를 위한 전 단계이고 표준화는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시범사업은 급여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의 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호의적이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역시 지난 1일 여한의사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예산에 한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국 지자체 시범사업 결과 한의 치료 임신 성공률 약 25%
한편 정부가 올해 양방 난임 지원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925억 원인데도 출산율은 고작 0.03% 늘어나는데 그쳐, 맹목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324명의 난임여성에 3~6개월간 한의 난임치료를 실시했더니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는 만큼 충분히 낭비되는 정부 예산을 한의치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포함
///부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 49개 지원업종 외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 포함
///내용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에는 제조업 등 기존 49개 업종 이외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향후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의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율을 10%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동요 등 어린이와 학부모 위한 홍보 방안 모색
///부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가 전국 시·도지부와 올 해 추진해온 사업을 공유하고, 내년의 홍보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 홍보위원 및 전국 홍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진행을 맡은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개회사에서 “내년에 시도지부에서 진행할 홍보 추진 방향을 들어보고, 서로의 현황과 고충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내년에 협회에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말씀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2017년 홍보 방향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홍보실이 추진한 주요 사업을 보고하고, 각 지부별 한의계 홍보현안과 내년의 중점적인 홍보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홍보 추진 방안에선 △어린이와 학부모 홍보를 위한 동요 및 동화책 제작 추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모티콘 제작 검토 △팟캐스트 제작 등 대회원 홍보역량 강화 △한의학 홍보를 위한 표어제작 및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중앙회에선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김한겸 한의협 홍보이사, 신승주 한의협 홍보이사가 참석했으며 지부에선 정여진 대구시한의사회 홍보이사, 김지웅 인천시한의사회 홍보이사, 박태희 광주시한의사회 홍보이사,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홍보이사, 이영욱 충남한의사회 홍보이사, 배진석 전남한의사회 홍보이사, 김태환 경남한의사회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향후 추진방향 논의
///부제 천연물신약 고시 삭제 의미 및 후속조치, 의료기기 대응방안 등 설명
///부제 부산지부, 분회총회 등서 정책간담회 내용 설명…일선회원들 이해 도모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부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0월부터 전국 시도지부를 방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무에 대한 지부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지부의 건의사항 등을 회무에 적극 반영키 위한 정책간담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에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분회장 및 지부 임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으며,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오늘 이 자리가 가감없이 여러분들의 얘기를 전달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현안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환 한의협 부회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국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힘든 여정을 하고 있는 김필건 회장, 이진욱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무쪼록 현안 해결을 위한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이진욱 한의협 부회장도 “지부 임원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과없이 해주시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할 것이며, 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회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재호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및 송상화 부산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도 많이 알지 못한다고 꺼려할 것이 아니라 평소 가지고 있던 의구심을 기탄없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진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천연물신약 정의 등 관련 조항 삭제가 있기까지의 과정 및 의미, 후속조치와 함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한 해결방안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김 회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같다”며 “의료인이라면 객관화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구인 진단기기를 사용하겠다는 한의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양진한치(洋診韓治)’로 진단에 있어 한의진단이나 양의진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의 발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인 진단기기 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400년 전에 방법으로만 진단토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객관화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한 의료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는 물론 한의학의 정체성을 위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들이나 분회, 지부, 학교 등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간다면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진욱 부회장은 “앞으로 한약제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진과제와 함께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등 현재 중앙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무에 대한 설명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부회장은 “지부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사업 및 한의치매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앙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중앙회 회무와 보조를 맞춰 진행해 주고 있는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중앙회 회무에 대해 이해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 같은 공감대는 곧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부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은 향후 개최되는 분회총회 등을 통해 일선 회원들에게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및 약국 출입·조사 시 서류기재 세부사항 규정
///부제 국무회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본문 오는 12월30일부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속 공무원이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또는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출입·조사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조사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갖고 해당 조사서류에 기재해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사서류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 범위 및 조사내용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 △제출자료의 목록 △조사에 대한 근거법령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벌칙 등의 내용 및 근거법령 등을 기재해 제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하나의 과태료 금액만을 부과해 오던 것을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의 위반으로 각각 구분, 과태료 금액을 차등해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했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으나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영유아 건강검진, 과연 양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것인가?
///부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 문항…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부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도 ‘양호·주의·정밀평가필요’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전부
///부제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 일반 한의원에서도 충족가능한 수준
///본문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소속 의료기관 800여곳이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거부됐다는 이유로 영유아검진 집단 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등은 개선안을 통해 일반 검진비의 80%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비 수가를 100% 지급하라는 내용의 개선안을 복지부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사전논의 없이 갑자기 요청한 데다 이들의 요청을 반영키 위해서는 약 63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영유아 검진비 수가 80%서 100% 지급 요구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소청과의사회에서 영유아 건간검진을 거부한다면 한의사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협은 현재 영유아 검진기관 신청자격 및 인력기준에 한의사는 빠져있지만 이를 개선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한의사들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영유아 검진기관 시설기준이나 교육과정, 검진 항목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실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시설기준의 경우 △진찰실 △검진대기실의 기준이나 △신장계 및 체중계 △영아용 신장계 및 체중계 △시력검사표(그림 및 숫자) △발달선별검사 도구 등의 장비기준을 보면 한의의료기관에도 당장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지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역시 인터넷 강의를 통해 240분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검진 항목 및 방법을 살펴보면 문진 및 진찰의 경우에는 문진표·진찰·청각 및 시각 문진·시력 검사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신체계측은 키·몸무게(체질량지수)·머리둘레 측정 등의 검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교육의 경우에도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준비 △간접흡연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고, 발달평가를 검진하는 방법으로는 K-DST(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를 통한 평가 및 상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검진 항목 및 방법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있는지 등의 기초적 질문 ‘대부분’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보면 영유아의 개월수에 따라 다른 아이에 비해 빛에 몹시 민감하고 눈이 부시어 눈을 찡그리는 일이 많은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혹은 분유를 먹이는지, 의약품·화학약품·날카로운 물건 등을 아이 손에 닿지 않는 잠기는 곳에 보관하는지, 엄마·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릴 수 있는지,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아이가 보호자와 함께 정해진 장소에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지 등 기초적인 질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개월수에 따라 아이가 엎드려 놓으면 고개를 잠깐 들었나 내리는지, 제자리에서 양발을 모아 깡충 뛰는지,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면 ‘싫어’라고 말하는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지, 쪼그리고 않은 자세에서 아무 것도 붙잡지 않고 혼자서 일어나는지,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 등을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같은 문진 및 발달선별검사를 통해 내리는 종합 판정은 △양호 △주의 △정밀평가 필요 등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택해 결론지으면 되고, 결과통보서 하단에는 △유병률이 낮은 특정 질환의 경우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검진결과가 양호로 판정되었더라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현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 주시고, 판정결과가 주의나 정밀평가필요인 경우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주의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집단거부…직능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에 피해주는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는 임상과목으로 소아과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8개 한의사전문과목 중에도 소아과가 포함돼 매년 한의사전문의시험을 통해 한의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 검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에게만 신청자격을 주는 것은 한의학을 차별하는 또 다른 차별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영유아들이 별탈 없이 개월수에 맞춰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지 수가가 맞지 않다고 해서 집단으로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직능이기주의로 의한 국민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정부는 양의사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기형적인 독점적 제도를 시급히 개선,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자격 및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쇼닥터…회원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
///부제 국민들의 직·간접 피해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신뢰도 저하 등 피해 우려
///부제 한의협, 윤리위 징계 등 선제적 대응…쇼닥터 감소 추세
///본문 방송매체를 통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추천하는 ‘쇼닥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여느 의료단체보다 가장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쇼닥터 근절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학상식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쇼닥터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한의협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의사 회원들이 홈쇼핑에 출연해 허위·과장된 정보로 건기식이나 의료기기·기구 등을 추천·판매하거나 일부 의학 관련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확한 한의학적 정보 전달보다는 웃음의 도구로 한의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쇼닥터 문제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돌아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또한 웃음의 도구로 한의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와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한의학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방송에 출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방송에 출연할 경우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홍보는 지양해야 하며, 특정 소수 학술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치료법 등을 알리기보다는 한의계에서 보편타당하게 인정되고 있는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쇼닥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협은 타 의료단체보다 가장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쇼닥터 척결에 나서는 등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한의협에서는 허위 과장 정보를 통해 TV홈쇼핑에서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난치성 질환에 특효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선전하는 등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한의사 회원을 한의협 윤리위원회에 제소 및 징계를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건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는 쇼닥터의 근절을 위해서는 방송국의 협조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라 방송을 위해 한의사를 섭외할 때 해당 한의사가 쇼닥터 문제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받은 바가 있는지 여부를 한의협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주요 방송사에 발송, 방송의 재미와 자신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학술적 근거가 없는 의학상식이나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쇼닥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방송에 소개되는 한의의료행위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검증과 더불어 방송을 이용한 특정 한의원 홍보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에 나서는 등 의료인의 전문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쇼닥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적극 강구해 오고 있다.
한의협은 방통위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방송으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일부 비윤리적 한의사의 방송출연 내역 등과 관련된 정보를 방통위에게 제공받게 되며, 또한 건강·의료 행위와 관련된 방송심의규정 개정 과정에도 참여해 한의협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올바른 식의약 정보 전파를 위한 미디어 역할 토론회’에 참석, 한의계가 쇼닥터 근절을 위해 해오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한편 쇼닥터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계단체는 물론 미디어와 업체 등의 자정능력이 함께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홍보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근거 없는 의학정보를 제공하고 건기식을 의약품인 것마냥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료인에 대한 제제나 징계는 쇼닥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이와 함께 미디어의 역할, 광고나 PPL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의료인단체로서 자칫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쇼닥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특정 직능 편향된 의정활동으로 자질 논란 불거진 박인숙 의원
///부제 국감서 양의계의 일방적 입장만 대변…한의학 비방·허위 주장도
///부제 정부·국회 공감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홀로 ‘반대’
///부제 2014년 국회 교문위 소속 땐 정유라 옹호 발언으로 눈살
///본문 [편집자 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정유라 같은 훌륭한 선수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며 옹호하고 나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한의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양의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강령을 심각하게 어겼다며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를 살펴봤다.
지난 2014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올해에는 특정 직능에 편향된 의정활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의 자질을 문제삼고 나섰다.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평소 양의계의 일방적인 논리를 그대로 펼치는가 하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한의학을 폄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어린이 탈모사건과 관련해 “얼마 전에 두 살 반짜리 아이가 한약 먹고 탈모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해당 환자 아이가 한약을 복용하기 전 항생제 등 양방치료 역시 받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등 아직 탈모원인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부분의 증가가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예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 부분을 분리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는 등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평소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현명히 해결하라”고 주문하면서 그동안 양의계가 제기한 반대 논리를 펼쳤다.
“임상시험을 실시한 한약이 거의 없다”는 허위 주장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약 중에 임상시험을 진행한 게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상업임상’과 의료행위 및 치료제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임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사하는 임상시험센터가 설치돼 있고 한약에 들어가는 개별 재료의 경우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 의약품으로 인정된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연구임상을 통해 시판 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데 이는 의약품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PubMed, 일본 의학중앙잡지간행회, 중국 CNKI 등을 통해 간단히 검색해 보면 알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통적 사용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해 일본 내 150여종의 한약제제 및 다양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시판 승인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 식품의약관리국 역시 전통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고전 한약처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한약은 이러한 처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
이같은 한의학 비방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OECD 국가 중 1000명당 의사수가 현재 한국이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양의계의 주장대로 의대 신설을 반대하며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 국민보다 양의계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모습도 보였다.
보건의료제도 결정에 있어서도 박 의원은 양의사로서의 입장만을 고수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 정부는 물론 여야의원 모두가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지만 박 의원만이 반대 주장을 펼쳐 결국 법안 자체가 계류됐다.
현재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법률이 개정돼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직능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자 박 의원은 원안에 없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은 따로 법안을 발의해 다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법안의 취지가 이미 달성된 상황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추후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면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설 것이 자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별도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 의원이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을 ‘반대’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박 의원은 “(재활병원에서는 급성, 아급성, 만성, 재활을 다 하게 되는데) 급성과 아급성은 한의사한테 가면 안 된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급성, 아급성 그것의 시작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이다. 그냥 마사지하고 침 치료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은 장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한방의 기초는 그게 아니다. 재활병원에 한방진료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 허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사실 박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예견됐다. 박 의원은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는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의정활동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특정 직능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양의사 출신이어서 혹여 한의학의 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정 장관이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더구나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정유라 씨의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유라 같은 훌륭한 선수가 피해를 입으면 않된다며 옹호하고 나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더욱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7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정제·연조엑스 보험 적용…한약제제 접근성↑
///부제 건강보험·자동차보험 한의진료 수가 개선 이끌어 내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보험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1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가 일군 한의사의 의권 신장과 제도적 차별 해소 등 주요 회무 성과를 정리해 본다.
2016년 한 해 동안 보험 분야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일군 가장 큰 성과는 정제(알약), 연조엑스(짜먹는 약)등의 신(新)제형 한약제제의 급여화다. 한의건강보험이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엑스산제(가루 형태)만이 보험급여 한약제제로 등재돼 왔으나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약제제 현대화사업을 발주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추진해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은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께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보관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성과는 극심한 양방의 반대를 뚫고 이뤘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보험급여가 되는 약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하느냐를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4인 중 약사회와 의협이 포함된 3명이 반대를 했지만 기권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에서 찬성표를 이끌어 내 통과됐다.
또 단미엑스산제를 단미엑스제제로, 혼합엑스산제를 단미엑스혼합제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한약제제 신규제형인 단미엑스혼합제를 등재(5개 제약사 18개품목)시켰다. 정제로는 갈근탕, 궁하탕, 생맥산, 소청룡탕, 오적산, 이진탕, 평위산, 황련해독탕 등이 연조엑스로는 가미소요산, 반하사심탕, 보중익기탕, 삼소음, 오적산, 평위산 등이 등재됐다.
현재 한의협은 심평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기준처방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청구실적이 미비한 기준처방 대신 실제 임상에서 다빈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처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7년 한의 보험 수가 3%↑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괄목할 만한 성과다. 8차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한의협 협상단은 2017년도 한의 의료기관의 보험수가를 ‘3% 인상’시키는 것으로 타결시켰다. 이는 전체 종별유형 중 전년대비 ‘인상폭’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수치다.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한의 초진진료의 상대가치 점수는 152.06, 재진진료는 95.98으로, 여기에 각각 환산지수인 3% 인상된 80을 곱하면 2017년 진료수가는 초진 12160원, 재진 7680원이 된다.
무엇보다 이번 수가협상은 ’17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흑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을 위한 의약단체들의 신경전이 팽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유형종별 중 가장 큰 인상폭을 얻어낸 한의협의 협상력은 단연코 빛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상단은 한의 급여 점유율이 비중이 작고 타 종별에 비해 긴 진찰 시간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진찰료, 시술료 등이 저평가돼 있는 부분 등을 적극 피력했다.
◇자보 약침술, ‘약제비’도 청구 가능
건강보험 외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 수가도 개선됐다. 약침술의 경우 기존에는 ‘행위료’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제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418호) 개정을 통해 한의 약침술의 경우 ‘행위’점수만 규정돼 있어 약침’약제‘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개정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7월 이후 사실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약제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위탁 이전의 약제비용인 1000원보다 두 배 높은 비용인 ‘2000원’에 청구할 수 있게 돼, 사용한 약제에 대해서는 시술 부위를 불문하고 1회당 비용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끝
///시작
///면 8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문제 ‘일단락’
///부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서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등 관련 조항 삭제
///부제 2012년 비대위 구성 통해 궐기대회 및 법적 대응, 홍보 등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부제 향후 한약제제 역할 재정립 통한 국민과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약무
///본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약무 분야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지난 2012년 한의계의 문제 제기 이후 갑론을박에 휩싸였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10일자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이하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내용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정비 등 규정 명확화(안 제2조, 제8조, 제43조)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수준 제고(안 제2조, 제8조)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강화(안 별표1) △신약범위 조정 및 지표성분 설정 합리화(안 별표1, 별표7)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고시에서는 특히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 정비 등 규정 명확화 관련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이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조항 및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정비를 통해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신약이 아닌 자료제출의약품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받는, 즉 한약처방을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방 보험급여까지 받는 것이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됐으며,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한약처방을 개발하는 것에서 아스피린 혹은 탁솔 등과 같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 처음 정책을 추진한 2001년 당시의 취지를 회복하게 됐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한의계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의계는 2012년 6월부터 천연물신약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이후 같은해 10월 안재규 위원장·김필건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비대위에서는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역광장 및 식약처 등지에서 5차례의 궐기대회를 갖는 것은 물론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의 무효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일간지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
또한 비대위의 6개월 활동 후 2013년 4월 출범한 한의협 제41대 집행부에서는 천연물신약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한 결과 천연물신약 문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남인순·이목희·김성주·김재원 의원 등은 국정감사 및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등의 자리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어 천연물신약 문제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 감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국가재원 총 3092억원, 건강보험재정 1조 979억원이 투입됐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등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 따라 기존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신바로정·레일라정·모티리톤정의 약가가 인하됐으며, 고시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등 지난 2012년부터 지속돼 오던 천연물신약 문제가 일단락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고시 개정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한약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것은 물론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형화 추진 및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한약제제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전문가로서 탄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한약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 및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약무 분야에서는 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 관련 한약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점 제기 및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
///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6년도 국회 국정감사, 정체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물꼬 터
///부제 한의협·의협 수장 국감 증인 출석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대두
///부제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난임사업 건보 적용 등 주문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국정감사
///본문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국정감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1년 가까이 정체돼 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안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 양 단체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국회의원들은 한의계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조속한 해결 요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양 단체의 대치국면이 갈수록 첨예해 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문제 해결 방향까지 제시한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헌재 판단도 있었던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여기서 부터 하나씩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양의계가 지적한 안전성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성을 담보해 주면 된다고까지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정진엽 장관은 올해 안으로 대안을 내놓겠다 약속했으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올해 안에 대안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은 정부가 한·양방 협진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의료 선진국들은 한·양방 협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는 한·양방 협진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찬밥신세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립암센터에서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 처사임을 질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한방이든 양방이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각자 갖고 있는 만큼 한의학의 존재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정부가 한·양방 협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평생교육원에서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불법의료행위의 성행을 우려하며 주무부처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조속한 건강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중소도시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를 강조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지를 문제삼으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인정기관 지정으로 한의학 교육 질 제고 전기 마련
///부제 의료법·고등교육법 등 미평가·인증 대학에 대한 제재도 강화
///부제 의료법,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명시
///부제 미평가·인증시 학과 폐지 가능성도…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부제 2016 한의협 주요회무 결산 - 학술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인정기관 지정은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한평원을 한의학계의 평가·인증 기관으로 공식 지정하면서다. 여기에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의 개정안이 한의과대학의 평가·인증 의무에 힘을 실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한의과대학은 폐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평원은 교육부로부터 “한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5월 20일부터 교육부의 인정기관으로 지정됐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받고 이를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에 지난 5월 23일 전달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대 등 보건의료계열 대학은 교육부가 인증한 인정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을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 선발이 제한되고, 최악의 경우 해당 학과·단과대학·전문대학원이 폐지될 수 있다. 지난 11월 공포,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법적 근거다.
한평원의 인정기관 지정과 관련 법이 시행되는 동안 각 한의과대학은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거나 완료했다. 현재 우석대·가천대·동국대·상지대를 제외한 8개 한의과대학은 평가·인증을 마친 상태며 이들 4개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는 내년 초에 공표된다.
◇한평원, 1주기 기준 보완한 2주기 기준
대학 구성원과 공유
한평원은 인정기관 지정 이후 각 한의과대학에 적용할 평가·인증 기준을 공유하고, 보완된 기준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며 해당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21일엔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청회 및 2015 평가인증대학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2주가 평가·인증 기준안이 처음 공개됐다.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 성과 △교육 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한평원은 이날 이후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지난 달 29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 대학 구서원의 추가 제언을 모았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의학교육은 평가·인증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등에서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혹은 대학원은 1차 위반 시 정원 100% 모집 제한, 2차 위반 시 학과 폐지를 받는 강제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양방의료계의 부끄러운 민낯
///부제 대리처방·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불법행위 일파만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줄기세포 불법시술, 각종 미용주사제의 무분별한 사용 등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일부 양방의료계의 부도덕한 폐단에 대해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회성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양방병의원을 대상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8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모 양방의원은 대통령의 비급여 주사제를 제3자의 이름으로 대리처방 하고, 대통령 자문의였던 양의사는 대통령과 지인들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리처방은 의료법이 정한 예외규정을 벗어나 이뤄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일명 유령수술)’에 비유될 만큼 위험성을 내포한 범법행위다.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역시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라면 결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태로,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대통령 자문의는 자격정지 75일의 처분을 받았다.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배양한
양의사 적발
또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을 통해 대통령과 측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증식하는 방법으로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줄기세포 불법시술이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언론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불법 배양한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세포치료제를 시술한 13개 양방병의원(모대학병원 포함)의 양의사 14명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난치병 치료 목적이 아닌 노화방지나 피부미용에 좋다는 이유로 회당 2000~3000만원의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소위 ‘태반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 등 양방의료계에서 시술 중인 각종 비급여 주사제에 대한 청와대 내부 시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대통령이 일부 비급여 주사제를 치료의 목적으로 시술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현재 시중에서는 이 같은 비급여 주사제가 일부 양방병의원들의 대대적인 선전 및 광고 아래 미용이나 피로회복 등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인기리에 시술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일부 양방병의원들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접하며 의료인 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미 줄기세포 불법시술, 무분별한 비급여 주사제 사용 등이 시중에서 적발되거나 성황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종합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5년 새 2배 증가
///부제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발표
///부제 의학적 비급여 54%, 향후 보장성 확대 필요
///본문 최근 5년간 비급여 진료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발표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비급여율도 13.7%에서 17.1%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는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와 동시에 진행된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에 참여한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6월, 12월) 진료내역을 토대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근거해 요양기관 및 의료 공급자 단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해 작성됐다.
발생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항목 비급여 21.9%, 기준초과 비급여 32.7%, 법정 비급여 32.9%, 합의 비급여 6.1%, 미분류 비급여가 6.2%로 조사됐다.
항목 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52.5%)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기준초과 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86.5%)가 대부분이었다.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 MRI 등 검사료(57.5%)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법정 비급여는 선택진료비(57.7%)와 상급병실료(38.4%)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종합병원의 경우 환자가 동의해 시술하는 합의 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라고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에 대해 건보공단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7년도 복지부 예산 57조6628억 원 확정
///부제 한의약산업육성 예산 138억원으로 증액
///부제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예산은 전액 삭감
///본문 지난 3일 내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57조 66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조 8436억원 대비 1조 8192억원(3.3%)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인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노인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복지의 내실있는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만 5세 미만 독감접종 무료실시, 고위험군 잠복결핵 예방 등에 집중 투자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안을 세웠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된 주요사업은 70개 사업(4037억원)으로 의료급여 사업의 올해 미지급금 예상분을 반영(47,468→47,992억원, 524억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예산(17→21억원, 4억원)을 증액했다.
또 미지급금 발생 등에 따른 장애인 진료 기피 우려 방지를 위한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확대(216→276억원, 60억원)하고 저소득 청소녀 위생용품(생리대) 지원 예산(30억)도 반영시켰다.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설치 예산 신규 편성(14억원)했으며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확충 지원(15→31억원, 16억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7→14억원, 7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R&D, 정밀의료) 예산(5→35억원, 30억원)도 증액됐다.
특히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은 올해 99억원 보다 39억원이 증액된 138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133억원)보다도 5억원이 늘었다.
또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6억4500만원이,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사업은 3억9300만원이, WHO 전통의약활성화 지원사업은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억원 늘어난 26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사업은 19개 사업(4207억원)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및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20억원 전액 감액(20→0억원)됐으며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해 집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20억원(40→20억원, 20억원)이 삭감됐다.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이 감액(84→76억원, 8억원)됐으며 2016년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43억원,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 3억3300만원도 감액됐다.
또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13억9600만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사업 2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예산은 3억9600만원 전액 삭감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양의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제약 ‘유죄’
///부제 대법원, 동아제약 주장 기각하고 벌금 3000만원의 원심판결 확정
///본문 대법원은 지난 1일 동아제약 주식회사가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인 동아제약은 임·직원 등이 공모해 동아제약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 및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를 내세우거나 영업사원들이 직접 법인카드·기프트카드·현금 등을 제공하거나 혹은 동영상 강의료 및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동아제약과 거래하는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소속 의사들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총 44억 2687만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원심(제1심)에서는 외관상으로는 계약대금의 지급 및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를 빙자해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제약사의 계약대금 지급 등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질환 개선
///부제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부제 전남 장흥군 보건소 등 5개 보건소와 유공자 14명 표창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8일 제주특별자치도 메종글래드 컨벤션홀에서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담당자 200여명과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 대한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성과대회에서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5개 우수기관과 14명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는 177개 보건소가 응모했으며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실시, 최종 5개 보건소를 선정했다.
특히 전남 장흥군보건소는 고령화에 따른 관절염 및 골다공증 퇴행성 통증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생활행태를 개선하고 자연 면역력을 회복, 강화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 강서구, 충남 논산시, 경북 포항시 남구, 전북 익산시보건소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유공자 14명에 대한 표창도 이뤄졌다.
박정화 부산시 기장군 보건소 주무관은 오지마을을 순회하며 3486명의 지역주민들에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풍예방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개설, 426명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비를 절감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에는 전국 78개 보건소가 응모했으며 전남 고흥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잠이 솔솔’ 한방 불면증 클리닉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우수사례에는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여행(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사상체질로 보는 내 몸 사용 설명서(충남 부여군보건소) △엄마 튼튼 아이 튼튼 ‘마미 든든’(충남 서산시보건소) △몸짱 마음장! 한방교실(충남 아산시보건소) △건강한 잠이 보약이다(경남 창원시 창원보건소) △아토피 Zero! 측만증 Zero!-강진군 초등학생 질병예방 프로젝트(전남 강진군보건소) △한방 골 관절염관리 교실(전북 김제시보건소)이 뽑혔다.
노인대상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에는 전국 16개 보건소가 참여했으며 △응답하라!춘향!(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한방(One)으로 뇌 건강 OK!(충남 부여군보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포상을 받았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되는 우수사례를 전국 모든 보건소가 공유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보건소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강서구보건소,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부제 한방주치의사업·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허준 특화 체험교실 등 눈길
///본문 서울 강서구보건소가 ‘2016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아우르는 수도권역을 대표한 것이어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선도하는 ‘한방으뜸도시 강서‘의 위상과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대외적으로 확인받았다는 평가다.
강서구는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한방주치의 사업 추진, 허준을 테마로 한 특화된 체험교실 운영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생애주기에 따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의 체질개선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임산부의 행복한 출산을 위한 태교수업 ‘예비 맘 교실’, 아토피질환을 앓는 아이와 가족을 위한 ‘한방육아교실’, 중장년층의 건강관리를 돕는 ‘중풍예방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16개 지역아동센터와 가까운 한의원을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건강을 무료로 관리해주는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의료격차를 줄여왔다.
허준박물관에서는 ‘허준건강교실’을 열어 똑똑한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학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허준축제 현장에서 자운고(한방연고) 만들기 등 주민들의 선호가 높은 한방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강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해마다 4000명이 넘는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부응하는 양질의 건강증진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인준·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 30일까지 접수
///부제 인준결과 내년 1월 통보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산하 회원학회와 예비 회원학회 등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회원학회 인준 대상은 예비 회원학회로 등록해 1년이 지난 학회에 해당된다. 이 학회는 관련분야 교수의 과반이 참여하는 5인 이상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매해 1회 이상에 걸쳐 대한한의학회의 투고 형식에 맞는 논문이 실린 학회지도 발행해야 한다.
회원학회를 신청하려는 학회는 △인준 신청서 △회원학회 회칙 △회원 명단(본 학회 입회 회원 50명 이상 포함) △임원 명단(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인준에 필요한 증빙서류(학회활동 사진, 자료집, 신문기사 등) △대한한의학회 규정에 맞는 논문집 △회원 실적(대한한의학회 입회비 납부 및 주된 회원학회 등록 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인준 신청서는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www.skoms.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면증에 시달린 어르신들, 한의약 치료로 잠이 솔솔~
///부제 전남 고흥군보건소 ‘잠이 솔솔’ 한방 불면증 클리닉…만족도 100%
///본문 [편집자 주] 2016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최우수·우수사례로 선정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소개한다.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최우수 사례로 전남 고흥군보건소의 “‘잠이 솔솔’ 한방불면증 클리닉”이 선정됐다.
고흥군보건소는 일차성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체질검사, 수면상태 설문 등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통해 침과 한약(첩약) 등 전문적인 한의치료와 함께 기공체조, 웃음치료, 심리상담치료, 영양상태 개선교육, 수면일지 작성교육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불면증 개선 목표치를 150% 이상 달성했을 뿐 아니라 종합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을 만큼 한의약을 통한 불면증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자들은 치료를 받은 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자다 깨서 다시 잠드는 시간, 자다 깨는 횟수, 총 수면시간 등 총 4가지 지표에서 모두 크게 개선됐다.
또한 두근거림, 안면홍조, 불안, 빈뇨 등 동반된 증상도 함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이 97%, 만족이 3%로 100%의 만족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약에 대해서는 93%(매우만족이 83%, 만족 10%, 보통 7%)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한의사 상담에 대해서는 100%(매우만족 93%, 만족 7%), 기공체조에 대해서는 76%(매우만족 66%, 만족 10%, 보통 24%)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고흥군보건소는 사업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지자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체질별 건강관리로 만성질환 개선시켜
///부제 충남 부여군보건소
///부제 ‘사상체질로 보는, 내 몸 사용설명서’…만족도 93.7%
///부제 신체적 변화율 목표치 1.5배 추가 달성
///본문 충남 부여군보건소는 한의학의 사상체질별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을 개선시키고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사상체질로 보는, 내 몸 사용설명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 프로그램은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상체질 교육 및 체험을 비롯한 만성질환 교육, 기초건강검사, 영양교육, 조리시연, 기공체조, 필라테스 및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행했다.
그 결과 신체적 변화율은 당초 목표치를 1.5배나 추가 달성했다.
교육 후 혈압은 137/81에서 130/83으로, 혈당은 141에서 136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216에서 207로, 체질량지수는 27.8에서 26.2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93.7%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갱년기 증상 훌훌 털어내
///부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부제 우수사업 사례기관 선정
///부제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여행’ 만족도 98.1%, 증상 개선 40.7%
///본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갱년기 유증상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나를 찾아 떠나는 건강여행’으로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됐다.
40~50대 갱년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사의ㅏ 심층상담과 침, 한약 등 한의치료와 더불어 갱년기와 화병에 대한 한의건강교육, 요가, 태극권, 다도, 산림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했다.
그 결과 갱년기 증상은 40.7%가 개선됐으며 19.2%의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같은 효과는 만족도로 이어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98.1%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인지기능 및 우울감 유의하게 개선
///부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부제 ‘응답하라! 춘향!’ …총명침·한약제제 투여 등
///본문 2016년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 중 하나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의 ‘응답하라! 춘향!’을 통해 사업 참가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우울감이 유의하게 개선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높은 지역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총명침과 한방보험제제 투여와 함께 동의보감의 안마도인과 건강검진, 청춘차(한방차) 마시기, 아로마테라피 명상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지기능평가 및 노인 우울감에서 유의하게 상승했으며 치매 지식도에서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평균 1.3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7
///세션 기고
///이름 제준태 원장·세종 산돌한의원
///제목 추나와 상대가치점수제
///본문 추나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진행 중이다. 급여에서 행위정의와 수가는 중요한 이슈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제라는 방법으로 수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제는 보건의료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그래서인지 추나 급여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급여화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나 개념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세 가지 수가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하는 행위 각각에 대해 수가를 설정하고, 행위를 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이다. 행위별수가제(93.76%)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의 수가 기준이며, 추나의 급여화 역시 행위별수가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 외 다른 수가제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제(4.03%), 7대 질병군 수술환자(2.17%)에게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있다. 하지만 일당정액제나 포괄수가제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바뀐 급여화 과정
최초로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 것은 2001년이다. 이 당시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과의 의약분업이 있었다.
한의과에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된 시기는 2010년부터로, 그 전까지 관행수가(CPR)가 인정되던 수가계약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 진입에서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는 진입 과정부터 전략까지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2010년 이전까지는 수가고시제(1981년 도입)와 수가계약제(2000년 도입)로 관행수가가 인정되었고, 의료인 단체와 건강보장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 심의와 의결만으로 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협회의 협상력과 명분 등이 중요했다. 2010년 이후 신상대가치점수제(RB-RVS)가 도입되었지만 한의과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가를 기준으로 역산하는 정도로 내용만 상대가치점수의 형태로 정리했다. 쉽게 말해 보험 실무자를 제외한 한의사들에겐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이해를 쌓을 경험과 기회가 없었다.
2016년 추나 급여화를 진행하면서 2001년과 2010년에 경험이 없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행위정의, 행위세분화, 시간, 추나 베드 등의 장비 등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의사들이 나왔지만, 이를 설명할 사람도 부족했다.
상대가치의 산정
상대가치점수제에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에 해당한다.
수가협상에서 한의과에서 청구한 모든 행위의 총 상대가치점수를 합산한 연간 총점수와 최근 몇 년 간 연간총점수의 추이에 따라 예상되는 다음 해의 총 행위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모든 행위의 점수를 올리면 환산지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모든 행위의 상대가치를 높게 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상대가치 결정 과정은 한의사들이 건강보험 급여로 받는 모든 행위들을 돈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행위부터 비교적 그렇지 않은 행위로 차례대로 줄을 세워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추나의 급여 진입은 기존 급여 항목들 사이에 수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추나를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과 그 정도 점수를 부여한 이유를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한의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추나는 침 보다 더 비용을 많이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나는 침에 비해 상대가치점수가 더 높아야 한다.
상대가치점수는 기본적으로 ‘주시술자(한의사)가 이 행위에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하는가?(업무량)’ + ‘장비 및 보조인력, 소모물품 등의 비용(진료비용)’ + ‘의료사고 발생빈도나 보험회사에서 산정하고 있는 보험료로 추정한 행위의 위험도(위험도)’로 결정한다.
현재 한의계가 가입한 배상보험에는 추나 보험이 따로 있거나 특약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험도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없다. 추나의 위험도를 다른 행위 보다 높게 산정한다면 의료사고 발생 빈도가 높다는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다면 그 행위를 급여로 해야 할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
추나 상대가치점수 차별화 고려해야
현재 상황에서 추나의 상대가치점수 차별화는 추나 시간(업무량)과 추나베드(진료비용)를 고려해야 한다. 한 예로 경혈침술의 행위정의는 총17분(시술전 2분, 시술중 13분, 시술후 2분)으로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는 한의사업무량이 16.2점,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한의사 외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의 총합)는 9점, 위험도상대가치점수 0.45점으로 한의사의 업무량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혈침술을 기준으로 위험도나 장비비를 제외한 진료비용이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추나 수가를 침 치료 수가 보다 더 받기 위해서는 설정된 한의사업무량을 더 높게 잡거나 추나베드의 가격을 높게 잡아야 한다.
한의사업무량 해당 행위 총시간으로 결정
한의사업무량은 해당 행위를 하는 총 시간으로 결정된다. 추나 행위정의에 총 시술 시간을 경혈침술 보다 더 잡아 놓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총 시술 시간에는 주술자의 시술시간 외에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 다른 점수 차별화 요소가 추나베드의 가격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보험 진입을 고려할 때 장비는 기준가격이 비쌀수록 좋다. 상대가치점수를 더 높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가치점수에 중요한 시간과 추나베드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게 되면 침 치료 행위 조합으로 나오는 수가나 현행 자보수가 보다 추나의 수가가 더 낮아진다거나 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가치점수 산정에서 시간 기준과 추나베드 가격은 핵심적인 사안이다.
행위 세분화가 필요한 이유
추나의 상대가치점수를 높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실 모든 한의사가 추나베드를 구비하고 있는 건 아닐 뿐더러, 모든 추나기술에 추나베드가 필요하진 않다. 그 외에도 추나의 목적에 따라 업무량이 적은 추나와 업무량이 많은 추나가 있다. 협회나 추나학회, 한방재활의학과 학회 등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라는 원칙으로 추나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행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추나라는 하나의 행위지만, 실제 청구되는 항목으로는 추나베드가 필요한 추나, 추나베드가 필요 없는 추나, 업무량이 많은(시간이 오래 걸리는) 추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중간 정도인 추나, 극히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추나 등으로 나누어서 최소 4~6종류 정도의 항목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추나베드에서 긴 시간으로 설정된 추나를 하게 되면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추나베드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치료 시간도 더 걸린다. 추나베드 없이 짧은 시간 이뤄지는 행위는 가장 낮은 수가를 받는 대신 누구나 추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만약 추나에 대해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면, 추나 항목을 기본추나, 드랍기법, 골반교정, 견인 등으로 세분화를 한 뒤에 실제 행위나 청구에서는 마치 경혈침술에 특수침을 더 얹어서 청구하듯 기본추나+드랍+견인 하는 식으로 청구가 가능하게 행위 모델을 구성할 수도 있다.
급여화, 그 후
추나 급여화 과정 뿐 아니라, 급여로 인정된 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항목일수록 자원의 투입량이 많고, 자원 투입량이 많으면 의료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횟수는 한계가 있다는 가정이 존재한다. 또한 행위 빈도가 많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낮추려고 하거나 보다 삭감을 더 민감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높은 자락관법의 경우 시행횟수에 대해 다른 행위들에 비해 더 민감하게 삭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보통 새로운 항목이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 1~2년 정도는 삭감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는 행위 자체를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2년 정도면 통계자료가 쌓이기 때문에 실제 삭감은 이 때부터 이뤄진다. 급여 도입 2년 정도가 지나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시행횟수나 주기 조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청구건수나 삭감 경향 변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현행 한의과 대학 교육,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부제 한의과대학 학생 논문, SCI급 학술지에 게재
///부제 전세계 의학 교육이 도입한 설문 활용
///부제 한의과대학 교육환경 SCI급 학술지 게재 - 어떤 내용 담겼나
///본문 [편집자 주] 한의학과 학생이 한의과대학 학습 환경을 연구한 논문이 SCI 학술지에 게재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 논문 결과가 지니는 의의와 한의학 교육의 현주소,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한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이 암기 주의 학습으로 이뤄져 있다는 논문이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 이 논문엔 한의학과 학부생이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해 화제를 낳고 있다.
국제학술지 ‘근거중심 대체의학’(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은 최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의 정한영씨와 김현호 경희대학교 대학원 진단생기능의학과 박사가 공동 제1저자로 참여한 ‘DREEM 설문을 이용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 조사’ 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여기엔 정씨 외에도 원광대 한의과대학 소속 본과 4학년 전평진씨와 본과 3학년 김승주씨도 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작에 참여했다. SCI급 학술지에 학부생이 가장 기여도가 높은 제1저자로 참여한 건 이례적이서 눈길을 끈다.
논문에 따르면 A한의과대학 380여명은 현행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이들 저자가 지난 2015년 6월 한 한의과대학 1~4학년 385명을 대상으로 △학습(students’ perception of learning;SPL) △교수(students’ perceptions of teachers;SPT) △학문에 대한 자기 인식(students’ perceptions of atmosphere;SPA) △수업 분위기(students’ perceptions of atmosphere;SPA) △학업 환경에 대한 인식((students’ social self-perceptions;SSS) 등 5개 주제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325명은 5개 항목의 총점인 200점 중 94.65점의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Significant problem)’고 보는 수준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의과대학, 캐나다의 카이로프락틱 대학 학생이 응답한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그리스와 독일 일부 의과대 대학생, 인도, 스리랑카, 네팔, 터키 등 아시아 국가와 다른 중동 국가보다 좀 더 낮은 수치다.
유럽 국가의 학생들의 경우 ‘긍정적인 편(More positive tha negative)’에 해당하는 130-153점의 동의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습’과 ‘학문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학업 환경에 대한 인식’ 부문의 각 총점이 각 항목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학습’의 경우 ‘수업은 학생 중심적이다’, ‘수업은 사실 자체의 단순 암기 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수업은 내가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북돋아준다’, ‘수업이 너무 교수 중심적이다’ 항목에서 각각 1.33, 1.07, 1.47, 1.50을 기록, 평균 1.5점 이하로 나타나 ‘문제가 있는 영역(Problem areas)’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수업이 수동적인 학습 방향의 단순암기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중심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 결과는 전 세계 의학교육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 도구가 쓰였다.
이 논문에 쓰인 DREEM(The Dundee Educational Environment Measure) 설문은 영국 던디 대학교 소속 로프 교수가 의학계열 교과과정과 교육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평가 도구로, 세계적인 의학교육을 평가에 사용돼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이들 저자는 논문에서 “DREEM의 계량적이면서도 측정학적인 관점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인식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교육 기관의 강점 혹은 약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저자로는 2명의 학생 외에도 박영배 경희대 교수가 공동 저자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강연석 원광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의 동의 수준을 5개로 나눠서 매겨졌으며 평균 점수가 3.5점 이상이면 긍정적인 평가로 간주했다. 2~3점 사이는 다소 긍정적이지만 개선이 요구된다고 봤으며 2점 이하면 좀 더 밀접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INTERVIEW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학생 중심 교육은 시대적 변화…추세에 맞는 교과과정 필요”
///부제 “DREEM 설문, 전 세계 의학교육 환경 평가에 쓰이는 도구”
///부제 한의과대학 교육환경 SCI급 학술지 게재 - 제1저자 인터뷰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과대 학교육 환경 논문에 가장 기여도가 높은 공동 1제저자를 인터뷰했다. 정한영씨에게는 학생 신분으로 논문 저술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한의학 교육에 바라는 점을, 김현호 박사에게는 이번 연구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DREEM 설문 채택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 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A. 개인적으로 교육과 전공인 진단학에 관심이 많다. 그러다보니 추상적인 개념에 숫자를 부여해서 정량화하는 작업을 교육 분야에 적용해오는 데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스스로의 교육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알게 됐다. DREEM 설문은 전 세계적으로 의학 교육을 평가하는 데 쓰이고 있는 지표여서 한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데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Q. DREEM 설문은 380여명의 학생들 인식을 정리한 결과를 보여줬다. 연구방법으로 치면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데, 특별히 이런 설문을 채택한 이유가 있나.
A. 일부 사람에 대해 깊게 연구하는 질직 연구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양적 연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인 만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의학 교육 분야에 계량화한 연구가 많이 쌓여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의학 교육은 이런 연구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국내 양의과대학도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 역시 최근이다. 한의과대학이 양의과대학보다 규모가 더 적다보니 양적 연구를 하려는 시도가 좀 늦어진 측면은 있다.
Q. 이번 논문은 한의과대 교육이 다소 암기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결론에 대한 의의가 있다면.
A. 암기 중심의 교육은 한의과대학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지식을 암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재를 키우는 시대는 지났다. 이번 논문의 결과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니 교과 과정과 정책 등 학생의 바람에 맞게 바뀔 필요는 있다고 본다.
///끝
///시작
///면 19
///세션 INTERVIEW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반복되는 교육 문제 해결 위해 연구 결심”
///부제 “교수와 학생의 소통 강화돼야”
///본문 Q. 학생 신분으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나.
A. 학생회 소속 학술위원회에 몸담으면서 한의과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해 공부하게 됐다. 이 때 한의학 교육 관련 자료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아쉬움을 느꼈다. 양의학 과목을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특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 한의 교육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자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다 우연히 의학교육 학술대회를 참관하게 되면서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다. 여기선 학생들이 암기 위주의 학점제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으니, 이수·미이수의 제도로 합리적인 교과과정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나는 이 논의를 내 현실에 적용하고 싶었다. 학생회를 하면서 느꼈던 한의과대학의 교육환경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교육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Q. 의학 교육에서 도입하려는 새로운 제도가 암기 중심의 의학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나.
A. 그렇다. 암기 교육에 대한 능력이 검증된 의과대생들은 대학 입학 후에도 암기 학습을 하게 된다.
문제는 우수한 학생들조차 내용을 모른 채 외우게 되고, 1등은 성적 유지를 위해 괴롭고 꼴찌는 꼴찌여서 괴로운 상황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보건 체계에 대한 고민, 새로운 의학 지식에 대한 이해와 토론처럼 좀 더 발전적이면서도 중요한 활동을 놓치게 된다. 학생들의 암기 덜어주고 발전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수·미이수 제도는 의미 있어 보였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인불명 난임치료, 난임부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부제 조준영 원장, 국제학술지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 근거 불충분하다’고 결론짓고 있어 ‘강조’
///부제 양방시술 못지 않는 효과 보고된 한의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필요…난임부부가 한·양의 시술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바람직’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발표를 통해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시술 등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조 원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과 함께 난임치료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은 원인불명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부부를 고려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정책보고서를 인용, “정부 지원으로 인공수정을 시행한 부부들의 난임원인을 분석한 결과 2012년 79.1%, 2013년 77.8%의 대상자들이 ‘원인불명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며 “시험관아기시술의 경우에도 2012년 47.3%, 2013년 46.1%의 대상자들이 ‘원인불명 난임’이라는 진단 후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인공수정 시술은 시술당 약 10.8%, 시험관아기시술은 시술당 약 24〜32%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한의난임치료는 약 21%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 10년째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는 치료 후 자연임신만을 평가했는데, 사업참여자 중 배란장애, 남성요인, 난관폐색 등 단기간에 자연임신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약 10% 정도 포함돼 있어 이들 대상자를 제외하면 성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이처럼 한의난임치료가 정부의 지원에서 제외된 이유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고려한 정책이기보다는 정부가 양방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원장은 “최근 ‘Human reproduction’이라는 국제저널에 ‘원인불명 난임을 위한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시술?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가?- IUI and IVF for unexplained subfertility: where did we go wrong? Tjon-Kon-Fat RI et al. Hum Reprod. 2016;31(12):2665-2667’라는 논문이 게재된 바 있으며, Cochrane review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 있어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시술의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에는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시술도 근거가 불충분하다 결론짓고 있는 것으로, 즉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보면 난임부부의 46〜77%에 해당되는 ‘원인불명 난임’ 부부에게 근거가 부족한 양방시술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원장은 “난임부부들은 본인들의 정확한 생식건강상태와 이를 해결할 의학적 또는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도 가진다”며 “적어도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양방시술보다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를 병행할 때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있다는 사실도 적극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원장은 “정부에서는 양방시술에 못지 않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나서기를 바란다”며 “이와 함께 제한된 예산이 문제라면 양방시술과 한의난임치료 중에 난임부부들이 선택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키도 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인불명의 노인 어지럼증, 자음건비탕 및 침 치료 ‘도움’
///부제 자음건비탕, 신경계 안정 및 기혈 보충에 효과…국소 뇌혈류 개선에도 도움 ‘입증’
///본문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정도로 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신경계 증상 중 하나인 ‘어지럼증’은 어르신들의 경우 약 50% 이상에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7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우리 몸은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정신경계, 감각기관 등이 밀접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균형조절 기능의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영향을 받으면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의 원인은 귀에서 뇌에까지 이르는 전정계의 이상, 심혈관계의 이상, 정신과적 문제, 약물중독, 안구 이상, 당뇨, 생리적인 현상 등 가벼운 것에서부터 심각한 질환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어지럼증이 오랜 기간 지속되기도 하며, 이 가운데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 아니면서 3개월 이상 어지러운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 어지럼증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박성욱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만성 어지럼증 환자들은 대개 ‘어찔어찔하다’, ‘머릿 속이 띵하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느낌을 호소하며, 이 경우 양방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심리적인 원인으로 치부되기도 한다”며 “최근에는 만성 어지럼증을 편두통, 외상 후유증,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심인성, 자율신경조절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원인에 따른 뚜렷한 치료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현훈(眩暈)’이라고 하며, 노인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면서 각종 검사와 촬영을 해도 이내 특별한 원인이 없이 지속되는 만성 어지럼증은 △허훈 △열훈 △기훈의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시각·청각·체성 감각의 기능과 함께 혈압 조절 기능도 약해지면서 어지럼증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 등 노화로 인해 기혈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만성 어지럼증을 ‘허훈(虛暈)’의 범주로 본다.
박 교수는 “이 경우 단순히 신경기능 개선이 아니라 인체의 전체적인 기혈 부족을 보충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약을 처방하게 된다”며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자음건비탕(滋陰健脾湯)’으로, 허약해진 기혈을 보충해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백회혈이나 풍지혈을 중심으로 침 치료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자음건비탕은 기혈을 보충해주는 것 외에 실험을 통해 국소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만성적으로 어지럼증이 발생할 때 백회혈이나 풍지혈을 자주 지압해줘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이경하 대구한의대 교수, 루게릭병 발병 기전 밝혀
///부제 세계 3대 과학계 학술지 Cell에 게재
///본문 대구한의대학교는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이경하 교수(사진)의 논문이 지난 10월 세계 3대 과학계 학술지 중 하나인 Cell학술지(167권 3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미국 테네시주 ‘St. Jude 어린이 연구 병원’에서 이경하 교수가 제1저자, J.Paul Taylor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구한의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논문이 완성돼 “C9orf72 dipeptide repeats impair the assembly, dynamics, and function of membrane-ess organelles”의 제목으로 10월 Cell에 게재됐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amyotrophiclateral sclerosis)의 가장 주된 발병 원인은 현재까지 C9orf72 유전자상의 변이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C9orf72 유전자의 변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산물 중 두 종류의 폴리 다이펩타이드(poly-dipeptide)가 독성을 나타내며 세포 내 세포막이 없는 여러 소기관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그레뉼(stressgranule: 세포질에 형성되는 고밀도 단백질과 RNA 중합체), 핵소체 (nucleolus, 리보좀 RNA 생성 및 저장소) 및 핵막공(nuclear pore complex, 핵-세포질 간 물질 수송 역할)의 생성, 상태 및 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또 독성을 나타내는 다이펩타이드의 결합 단백질들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ALS 발병기전 규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가능케 했으며 치료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경하 교수는 “기초과학은 몇 개월에서 1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끝없는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조그마한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열린다”며“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을 중요시 하는 인식이 자리 잡히길 바라며 향후 여러 기초 분야와 더불어 불치병인 루게릭병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후의 항생제 ‘콜리스틴’ 내성균, 국내 인체 전파 가능성 확인
///부제 국내 인체감염 세균서 콜리스틴 내성 유전자 검출
///본문 용어 설명
카바페넴 난치성 그람음성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이미페넴, 메로페넴, 도리페넴, 얼타페넴)
콜리스틴 타이드계 항생 물질로 녹농균, 대장균 등에 의한 감염증 치료에 사용
플라스미드 세포내에 염색체와 별개로 존재하면서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유전체의 총칭
대구한의대학교는 바이오산업융합학부 이경하 교수(사진)의 논문이 지난 10월 세계 3대 과학계 학술지 중 하나인 Cell학술지(167권 3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미국 테네시주 ‘St. Jude 어린이 연구 병원’에서 이경하 교수가 제1저자, J.Paul Taylor 박사가 연구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구한의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논문이 완성돼 “C9orf72 dipeptide repeats impair the assembly, dynamics, and function of membrane-ess organelles”의 제목으로 10월 Cell에 게재됐다.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ALS; amyotrophiclateral sclerosis)의 가장 주된 발병 원인은 현재까지 C9orf72 유전자상의 변이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C9orf72 유전자의 변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산물 중 두 종류의 폴리 다이펩타이드(poly-dipeptide)가 독성을 나타내며 세포 내 세포막이 없는 여러 소기관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 그레뉼(stressgranule: 세포질에 형성되는 고밀도 단백질과 RNA 중합체), 핵소체 (nucleolus, 리보좀 RNA 생성 및 저장소) 및 핵막공(nuclear pore complex, 핵-세포질 간 물질 수송 역할)의 생성, 상태 및 기능의 이상을 초래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또 독성을 나타내는 다이펩타이드의 결합 단백질들을 밝혀냄으로써 향후 ALS 발병기전 규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가능케 했으며 치료제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경하 교수는 “기초과학은 몇 개월에서 1년 내에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끝없는 인프라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 될 때 조그마한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열린다”며“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을 중요시 하는 인식이 자리 잡히길 바라며 향후 여러 기초 분야와 더불어 불치병인 루게릭병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의약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슈퍼박테리아 공포’
///부제 국내 종합병원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2013년 41.9%로 증가
///본문 올해 5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같은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공포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후의 항생제라 불리는 콜리스틴에 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국내에서도 장내세균에서 검출됨에 따라 인체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콜리스틴은 일본 후쿠시마현의 토양속에서 고야마 등(1950년)에 의해 분리된 것의 배양여액중에서 발견된 폴리믹신계 항생물질로 녹농균, 백일해균에 대한 항균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신장 독성이 너무 강해 원래 잘 쓰이지 않던 항생물질이었으나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다제내성균이 생기면서 부터다.
다제내성균에 감염되면 카바페넴을 처방하는데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심각한 독성에도 불구하고 콜리스틴을 처방하게 된다.
그래서 콜리스틴마저 듣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처방할 항생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에서 콜리스틴에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유전자(MCR-1)가 사람의 장내세균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MCR-1 유전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유전자가 플라스미드를 통해 전파되는데 플라스미드는 염색체 이 외 DNA 분자로, 독자적인 복제와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콜리스틴 내성이 복잡한 돌연변이 진화 없이도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 사이에서 쉽게 복사되고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이 이같은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을 가져왔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1000명/일)로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23.7 DDD) 보다 1.3배나 많다. 국민 1000명 중 32명이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급성상기도감염(감기)은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한데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2년 73.3%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처방률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최근 4년 간 44~45%로 정체돼 있으며 이 또한 네덜란드 14%( 2008년), 호주 32.4%(2009~ 2010년)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항생제 처방 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이 2006년(2.62%) 대비 2014년(5.43%)에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바이러스가 원인인 일반 감기 등에 조차 무턱대고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양방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심각한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다제내성균 의료감염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만2928건, 2013년 8만955건, 2014년 8만3330건으로 최근 4년간 감염건수가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은 약 12배,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12배, 다제내성녹농균(MRPA) 1.4배, 다제내성아시토박터바우마니균(MRAB) 2배,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4.2배나 증가했다. 특히 국내 종합병원의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은 지난 2007년 28.8%에서 2013년 41.9%로 증가했으며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내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 결과에서는 카바페넴 내성률이 무려 84.8%에 달했다.
카바페넴 내성 증가는 곧 콜리스틴 사용을 증가시켰고 결국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최근 미국 대형병원에서 제조사의 표준 지침에 따라 소독 및 멸균을 한 내시경 장비가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에 오염돼 환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멸균된 곳이라고 여겨졌던 곳에서의 감염은 슈퍼박테리아가 어느 곳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을 자주 씻고 가능한 한 병원 방문을 자제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심코 먹는 양약, 안전 운전에는 독
///부제 양약 복용 후 운전시 졸음, 어지러움, 시야장애, 착란, 환각 등 발생 가능
///부제 유럽 DURID 연구프로젝트서는 양약 복용 후 운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비교해 위험성 알려
///부제 현대해상교통기후연구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연구’ 결과 발표
///본문 ●최근 언론을 통해 비염약을 복용하고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0여대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질주하는 사고가 보도되는 등 의약품 복용이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함.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최근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무심코 복용하는 감기약이나 혈압약 등의 각종 양방 의약품 성분이 졸음 등을 유발해 안전운전을 위협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
嚥구에서는 의약품 복용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가운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으로는 졸음, 어지러움, 시야장애, 피로, 착란, 환각 등이 있다고 밝힘.
●특히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질환별로 처방되는 주요 의약품 성분을 추출한 뒤 부작용과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일반의약품 중에는 비염치료제의 영향이 가장 컸으며, 종합감기약, 피임약, 진통제 등의 순으로 조사됨. 또한 의약품 성분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같은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실제 30~50대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의 42.8%가 ‘운행 전 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운행 전 의약품을 복용한 경험자 가운데 76.2%가 운전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함.
이와 함께 의약품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졸음현상 52.3%, 집중력 저하 20.6% 등으로 가장 많게 나타남.
●이 같은 의약품 복용 후 안전운전에 대한 문제는 운전자가 고령일수록 의약품 복용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함. 특히 고령질환 관련 의약품 중에는 고혈압, 당뇨, 치매 약이 부작용과 지속시간 측면에서 안전운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의 연구에서도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에 많이 포함된 항히스타민제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됨.
-미국 아이오와대 복용의약품학부는 ‘펙소페나딘, 디펜히드라민, 알코올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란 연구결과를 통해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을 하는 것은)혈중 알코올 농도 0.1%(만취)보다 운전능력이 저하된다고 밝힘.
-유럽 18개국 36개 연구소가 참여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운전 중 약물 복용이 안전운전에 주는 영향에 대한 ‘DURID(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Alcohol and Medicines)’ 연구프로젝트에서도 의약품의 안전 영향도를 혈중 알코올 농도와 비교함. 특히 이 연구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운전 영향도에 따라 0~3까지의 4단계의 픽토그램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알려 의약품의 운전영향도를 혈중알코올 농도와 비교해 위험성을 알리기도 함.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험프리 매사추세츠 약학대학 부총장, 우수한 한의치료 수준에 ‘큰 관심’
///부제 매사추세츠 약학대학 재학생들,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 한의학 기초이론 및 임상실습 진행
///본문 지난해 MIT공대와 하버드대학을 제치고 미국 내 전체 대학에서 졸업생 연봉순위 1위를 차지한 매사추세츠 약학대학(이하 MCPHS) 재학생들이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한의학 기초이론과 임상실습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올해 초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및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이 MCPHS와 연구와 교육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MCPHS 재학생 4명이 최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을 방문해 6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MCPHS 실습생들은 경락침구학, 본초방제학, 한의진단학 등 한의학 기초이론은 물론 첩약조제실, 탕전실, 한약제제 조제실 등에서 처방전 구성, 탕전 과정, 한약제제 종류 등에 대해 익히는 한편 경희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실습도 진행했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MCPHS 유학생인 우병익 학생은 “미국에서도 전통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한약물의 작용 기전과 효능에 대해 짧게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조지 험프리 MCPHS 국제교류부총장도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우수한 한의치료 수준뿐만 아니라 의대병원, 치과병원과의 협조적인 진료시스템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국제교류위원장은 “향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과 MCPHS 학생간의 국제 임상실습 교류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교류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MCPHS은 지난 1823년에 설립돼 700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약학대학뿐만 아니라 치과, 의예과, 간호학 등의 다양한 의약학 관련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침구학 대학인 New England School of Acupuncture(NESA)를 인수해 한의학에 대한 교육과목도 가르치고 있으며, 향후 한·양의학 통합의료에 대한 치료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류마티스 관절염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원인 실마리 밝혀져
///부제 김완욱 교수연구팀, 관절염 발생과 관절손상의 핵심물질 규명
///본문 용어 설명
활막세포 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로 정상에서는 관절을 지지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이로운 기능을 담당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성질로 바뀜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 면역 조절 물질로서 여러 세포에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 단핵세포/대식세포의 생존과 염증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수용체 세포에 존재하며 세포 외의 물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세포는 수용체와 결합물질의 구조적인 특이성에 따라 자극을 세포내로 전달함
MIF-CD44 엑시스(axis) MIF가 세포에 결합하여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 중의 하나
MIF098 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소분자 화합물
MIF020 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또 다른 소분자 화합물
리간드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
‘왜 류마티스 관절염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가?’라는 의학적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김완욱 교수연구팀(가톨릭대)이 미국 예일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 Macrophage migration inhibotory factor)와 이의 수용체(CD44)가 관절염 발병과 지속의 핵심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7일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은 전 인구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해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왜 활막세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특징을 지니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먼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생성하는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와 이의 수용체(CD44)가 관절을 파괴하고 염증을 매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MIF의 대립유전자(MIF alleles)의 발현이 높은 환자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보여 줬는데 이는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유전적 형질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롭게도 MIF라는 리간드가 활막세포에 결합할 경우 CD44 수용체가 공격적인 타입으로 ‘스위치 온’ 되고 그 발현 역시 자동적으로 증가됨을 보여줌으로써 ‘활막세포 자동활성화’라는 새로운 병리현상을 제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왜 평생 연속적으로 관절손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난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했다.
또한 MIF는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을 현저히 증가시켰으며 각종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켰다.
반면 그 수용체인 CD44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에는 MIF에 의한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활막세포의 관절파괴능력에 MIF-CD44 aixs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연구팀은 ‘활막세포 자동활성화’ 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치료법 역시 제시했다.
MIF의 선택적인 억제제로써 소분자 화합물인 MIF098과 MIF020을 처리할 경우 MIF-CD44 axis가 저해돼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현저히 감소됐다.
이 결과는 MIF098과 MIF020 소분자 화합물이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치료제로써 특히 활막세포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억제하는 신규 약물로서 적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성과는 비특이적인 면역치료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격성, 파괴성을 가진 활막세포만을 선택적이고 특이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김완욱 교수는 “이 연구는 종양(암) 세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강력한 침습성을 지닌 활막세포가 뼈와 연골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9년이라는 장기 연구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연구결과(논문명 : MIF allele-dependent regulation of the MIF coreceptor CD44 and role in rheumatoid arthritis)는 국제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월 21일자에 게재됐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 병의원, 정부 정책으로 ‘의료게이트’ 형성 정황 드러나
///부제 인의협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인의협 토론회’ 개최
///본문 효과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로 돈벌이를 해온 양방 병·의원이 박근혜 보건의료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 정책국장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B강당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인의협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으로 특혜를 받은 양방 병·의원에 대해 언급했다.
정형준 국장은 ‘박근혜 정부 의료게이트, 그것이 알고 싶다’ 주제의 발표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방 병·의원과 유착하면서 나타난) 이른바 ‘박근혜 의료게이트’는 박근혜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재벌, 그리고 의료산업체와 병원으로 이뤄진 의·산 복합체가 주도하고, 규제 개혁·기업 민원 처리·재벌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며 “그 결과 긴축 재정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비합리적인 국정운영이 더욱 확산됐다”고 밝혔다.
정 국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나온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 같은 정책이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인의 호텔사업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 의료 행위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최규진 인의협 편집국장은 인사말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차병원, 김영재 원장,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 등 의료계가 국정 논단의 주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며 “작게는 비아그라, 프로포폴, 감초 주사, 면약주사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크게는 임상 시험 규제 완화 등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에 매일 쏟아지는데, 우리 의료인도 이 사건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형준 국장 외에도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 줄기세포 게이트와 관련 의혹들’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엔 청중과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실련, 박근혜 의료게이트 관련자 검찰 고발
///부제 김상만·김영재 원장 등 대통령 및 측근에게 불법진료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 제공 의혹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이러한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고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 차움병원 의사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의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및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이 드러났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 사건은 단순히 의사 개인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사건이 아니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부터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해 대리처방 및 불법진료를 했다”며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한 의사와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규제 완화 및 특혜를 받는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그동안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이 이러한 불법진료를 제공했던 의료기관과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을 무시한 채 사적으로 인연을 맺어온 개인 및 병원 기업과 결탁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대상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해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김상만·김영재 원장, 서창석 전 대통령주치의, 이선우 현 대통령 의무실장, 차광열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김상만 원장은 의료법상 진료기록 허위작성과 함께 대리처방 및 주사제 성분명 미기재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김영재 원장은 진료기록 허위작성과 함께 불법진료를 통해 가족기업인 존제이콥스와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3회 선정되고, 생산 화장품이 청와대 선물로 납품되는 등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산모들 “왜 한의난임치료를 정부서 지원해주지 않나요”
///부제 기자수첩
///본문 “제가 말주변이 없어 발표를 잘 못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선은 둘 곳 없는 듯 바닥을 향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는 메마른 듯한 음색을 냈다.
한 달 전, 충남시한의사회가 주최한 저출산 극복 공청회에 참여한 김혜진(가명)씨의 모습이다. 한의 난임 사업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 씨는 공청회 패널석에 앉아 있었다. 공석이 익숙지 않아 보이는 그가 어떻게 마이크를 들게 됐는지 의아했다.
그의 발표를 듣고 이유를 알게 됐다. 그가 말한 한의 난임 치료의 장점은 그 수줍음을 이길 수 있을 법 했다. “시험관시술을 받을 땐 호르몬 주사 탓에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으며 생활지도까지 받으니, 몸이 건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침·뜸 치료는 생리 현상도 좋게 만들어 줬습니다.”
김 씨는 양의 산부인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이란 진단을 받고 한의원을 찾았다고 했다. 양의 치료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 같았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남편과 함께 난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난임 원인을 알 수 없어도 여성만 고통 받는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는데, 남편과 남임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도 난임 치료로 더 건강해지기도 했고, 부부 사이까지 좋아져서 여러모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는 난임의 주된 원인이 산모에게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수줍음은 고통을 자기 안으로 감추게 만들었을 테다. 남편과 받은 난임 치료는 이들 부부에게 아이와 건강 모두를 안겨준 듯 했다.
그의 발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았습니다. 천안시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산모들은 왜 한의 난임 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곤 합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부가 하루 빨리 한의난임사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이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환자들도 한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난임으로 고통 받는 전국의 많은 김 씨에게 보내는 응원 같았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요양 따로 완화의료 따로…호스피스 제도 제 역할하려면?
///부제 “급성병동부터 완화의료까지 체계적 시스템 정립 필요”
///부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
///본문 올해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법’과 관련,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병원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급성기 병동과 만성적 장기 치료 기관의 구분이 모호하고 제 역할을 못하다보니 호스피스라는 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7일 서울 마포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에서 장윤정 국립암센터 과장은 “호스피스 제도라 잘 발달된 나라는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인력 비용과 서비스의 질 높여가며 장기적 치료와 연계해 증상이 악화되면 급성병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호스피스기관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급성기 병상이 늘고 있고 장기요양제도가 제 역할을 못해 호스피스 제도가 별도로 병행되고 있어 호스피스가 장기치료, 급성기 병원 등과 어떻게 연계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전국에 요양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났지만 사실상 종합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손 쓸 수 없는 노인 환자들이 생의 마지막을 머무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실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역할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급성 병동과 완화의료에 이르는 단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정립이 안 돼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빅5병원 중 유일하게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는 라정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현재 호스피스의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호스피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완화의료 제도, 실태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가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 완화의료 전문 병상을 확대하고 가정 완화 의료를 신설한 바 있다. 완화 의료 전문 병상 확대 계획은 당시 880개에서 2020년도 1378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 기준으로 950병상을 확보, 2016년 현재 77개 기관에 1298병상 정도가 있다.
그 외에도 완화의료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의료인 교육, 홍보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와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진행 중이다.
수가는 입원병동형의 경우 일당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질환에선 행위별 수가제가 인정되고 있다.
가정형 건강보험 수가 구조는 주로 필수 치료와 관련된 것 외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료 중심으로 신설돼 있다.
올해 개정된 완화의료 법은 대상자 확대가 가장 큰 특징으로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부 시행령과 규칙들이 준비 중이며 법 시행은 내년 8월 4일이다.
정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포괄간호연구센터장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서비스의 질이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수가가 보상돼야 하고 대국민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5
///세션 칼럼
///이름 윤현철 변호사·법무법인(유) 동인
///제목 한의원을 두 개 개설해도 되나요?
///부제 법률칼럼 03
///본문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한의사 A씨가 이처럼 기존 한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진료하고, B지역 한의원은 고용한의사 B씨 명의로 개설하여 B씨에게 진료를 맡기는 방법은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과거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 판결례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①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만으로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②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종래의 입장에 의하면, 명의 A씨는 새로 고용 한의사 B씨 명의로 개설한 강남 한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영만 맡아 한 것이므로,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의료법에 의하면, 이제는 어떤 경우든지 둘 이상의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을 이용하여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제4조 제2항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3조 제8항 본문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료법 개정에 의하면,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위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만 관여하고 위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명의 A씨가 B지역의 한의원을 추가로 개설한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의료기관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
다만, 법원은 이 경우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중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려면, 위 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경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심지어 실제 법원 판결례 중에는 “병원운영 및 경영의 모든 권한은 X에게 있고, 명의만을 Y에게 대여하며, Y는 진료에만 전념하고 X로부터 월 150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확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확인서 작성 경위와 병원 운영 경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병원 운영자가 X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으니, 앞서 언급한 명의 A씨도 의료법 위반행위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모든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의사항 Tel : 02-2046-0617 | hcyoun@donginlaw.co.kr
///끝
///시작
///면 36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지출과 경비처리 어떻게 처리하나요?
///본문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는 원장님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거의 비슷한데 그중 가장 많은 질문중의 하나가 이것이 비용처리가 될까요?이다. 이번호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실무상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지출과 경비처리에 대해서 다루어보기로 하자.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지출시 업무와 관련된 비용과 가사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가사용경비의 지출이 주로 신용카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생활비 신용카드와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사업용 경비의 경우 가능한한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요즘 국세청에서는 적격증빙 비율이 낮은 병의원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거나 사후 소명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등이 있다. 예전에는 병의원의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대세였는데 요즘은 적격증빙 비율 때문에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1. 공동사업자의 경우 카드 사용액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는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그 대표자의 신용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아닌 다른 공동사업자의 내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연락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수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대표자 아닌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안되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국세청 시스템에서 분석하는 적격증빙비율도 낮아진다.
2.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세법상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실무상 직원이 출장가거나 문구 같은 간단한 소모품비등을 우선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향후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업무와 관련되었으므로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중에서는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본인 카드가 아니고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직원 혹은 직원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 결제수단은 부수적인 판단요소이고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아무리 적격증빙을 갖추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면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이것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직원들과 같이 먹은 간식비나 회식비등은 비용이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외식한 식사대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것이 베스트이지만 집주인이 간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임대주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송금하고 그 이체기록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즘 국세청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후 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이라는 형식으로 소명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으니 주의 하자. 그밖에 비용이 부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휴일이나 휴일에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시 병의원 휴진일에 사용된 금액을 집계해서 모두 부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장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근 사업장에서 반경 10킬로 이내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의 사용한 내역을 제외하고 사용한 금액은 모두 부인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따라서 세미나나 학회 참석,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나 기타 회의 및 파견일 경우 업무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병의원에서 필요한 물품등을 구입시에는 가능한한 휴진일보다는 진료가 있는 날에 의원 근처의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적다.
-접대비를 부인한 사례
병의원은 업종 특성상 접대비가 적은 업종이다. 아무래도 접대를 하는 일보다는 접대를 받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 조사관중에서는 병의원 접대비를 통째로 부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병의원도 자주는 아니지만 접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경조사 등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접대비 지출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화 작업이 중요하다. 이것이 힘들 경우 최소 누구와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여부라도 메모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받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것이 좋지만 요즘은 카톡이나 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관련 화면을 캡쳐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자.
이상 이번호에서는 절세를 위한 지출관리법에 대해서 다루어보았다. 아무쪼록 향후 억울하게 비용이 부인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만 신경쓰는 것이 최고의 절세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작은 재능 큰 나눔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나눔의 의미 더해져요”
///부제 무의촌 찾아다니며 한의의료봉사 펼친 김한균 청산한의원장
///부제 2016 전국자원봉사자대회서 국무총리표창 수상
///본문 2889시간 이상.
지난 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2016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대구 수성구 청산한의원 김한균 원장(사진)이 그동안 의료봉사를 해온 시간이다.
김 원장은 1998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의료봉사에 나섰다.
사실 증조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한의사의 길을 걷게 된 그에게 의료봉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어렸을때부터 의료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주변으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개원한 한의원과 거리가 있는 하양읍에서부터 찾아가는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2000~ 2003년)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경로당(2004~2007년), 군위군 코발트폐광 의료진료(2003~2004년), 포항시 기계면 봉계1리 주민의료봉사(2005~2010년), 문경시 마성면 가은폐광촌봉사(2006~2009년), 영천시 자양면 영천댐 수몰마을 무료진료(2013~2016년 현재), 경북 상주시 외서면 주민 무료진료(2010 ~2014년), 영천야사종합사회복지관 차상위층 무료진료(2014~ 2016년 현재), 홀트복지관 저소득세대 무료한약 나눔프로젝트(2015~2016년 현재, 매년 1000만원 기부) 등 거리를 불문하고 낙후된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팔다리가 아프면 20리 길을 걸어나가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의촌을 주로 찾아다녀요. 이런 곳이야말로 의료봉사가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동남아 지역 외국인고용자들의 의료사각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접한 김 원장은 지난 2014년부터 해외까지 의료봉사의 영역을 넓혔다. 2014년 2월 순수 자비로 준비해 베트남 호치민의 빈농지역을 찾았고 같은해 10월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빈곤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했다.
의료봉사 외에도 농촌자녀 장학금 전달, 무료급식봉사, 불우이웃성금 전달, 다문화가정주민 무료한약 전달 등 참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김 원장.
그는 나눔이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시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의술이라는 작은 재능을 받았지만 주어진 재능을 온전히 나의 것이 아닌 더불어 함께할 때 그리고 작지만 큰 나눔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나눔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재능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뿐이죠.”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의료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더 나아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제게 환자들이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진료에 임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또 환자의 육체적 통증은 물론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심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부친의 가르침을 가슴 깊게 새기고 늘 정성을 다해 진료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랜 기간 의료봉사를 해오며 단순히 행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그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멕시코서 개최
///부제 전통지식 이용 가이드라인 채택 등 주요 의제 다뤄
///본문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2일부터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행복과 안녕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전세계 169개국 1만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당사국총회는 최초로 어업, 임업, 농업, 관광부문 각료와 환경각료가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평창로드맵에 따라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해 당사국총회와 부속의정서 당사국회의가 동시에 개최된다.
특히 평창 당사국총회의 성과를 토대로 전통지식 이용 가이드라인 채택과 침입외래종 및 합성생물학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12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으로서 이번 당사국 총회 개회식에서 멕시코에 의장직을 인계하며 12차 당사국총회에서 제안했던 생물다양성 제안을 전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다양성 분야 과학기술협력의 기반이 될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는 이번 총회 기간에 부대행사를 개최해 올해 국제공모에서 선정된 시범사업의 결과와 오는 2020년까지의 실행 계획을 발표한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당사국총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총회의 주제인 생물다양성 주류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분야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각종 양방주사에 대한 효과·안전성 검증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본문 소위 최순실 국정논란으로 국정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양방주사제 처방이 도마에 올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쉽게 포털사이트에 주사 검색만 해 보아도 효과와 효능을 과장하는 각종 주사 광고 등이 노출되고 있고, 이 주사들은 효능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양방주사제 처방들은 대부분 허가사항 이외의 증상에 처방되고 있으며, 미용목적이나 피로회복 등의 특별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양방 미용주사제 등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와같이 현재 시중에서 행해지고 있는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도 의료계내에서도 피부백반증 같은 부작용, 두통등의 이상반응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몇 년동안 C형간염의 집단감염을 유발한 양방 의료기관의 경우에서 드러났듯이, 정맥주사로 시술하는 백옥주사 등의 미용주사는 철저한 감염관리를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원내감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분별한 양방주사제의 사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방 미용주사제가 허가된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시술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당국의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양방의 각종 주사에 대해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조속한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정부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영유아 건강검진 한의사 포함시켜 국민이 피해보는 일 없어야
///본문 수가 인상을 이유로 양방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거부하고 있어 보건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이 거부되어 영유아 검진 집단 거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정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시켜 양의사의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부제 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비롯해 약국 등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연매출 2억원 이하 1.5%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2%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공익사업이고, 건강보험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타 업종과 달리 서비스 가격을 통제받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의 경영 악화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받고 있어,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할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토록 입법 발의한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의료업종 자체를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