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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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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5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94호

///날짜 2016년 12월 0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무분별한 시험관아기 시술보다 첫 단계부터 한의치료 위한 지원 필요”

///부제 여한, ‘한의 난임 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문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우후죽순으로 시행되고 있는 난임 치료와 관련, 양방 치료 전에 한의치료를 첫 단계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김동일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 교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 난임치료 정책 방향 제언’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원인불명의 난임 환자들에게 바로 배란유도나 체외수정을 무턱대고 시행할 게 아니라 한의치료를 선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시험관 시술에 과도하게 쓰는 낭비 비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5년 보건복지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 보고(2016-2020)’만 살펴봐도 우리나라 난임 치료는 양방 편향적이라 한의 치료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외수정시술 1회시 400만원에 정부는 19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고 1년에 양방 난임 치료로 900억 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데도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한다면 주기당 지속 임신율이 15~20%로 집계돼 자연주기의 정상임신율인 25%와 비교하면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초음파로 수정란이 확인되면 임신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당장 체외 수정 시술, 임신율은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다태아, 저체중아 출산, 출산합병증 등의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아 향후 보건정책은 임신율이 아니라 생후 출산율, 즉 얼마나 건강한 아이를 낳았느냐로 수정돼야 한다”며 “한의치료는 궁극적으로 모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좀 더 건강한 출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난임 사업 분석 결과를 보면 참가자의 신규진단서 발급률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가 임신에 실패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람들로 확인됐다. 안되는데 계속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낮추려면 기존의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첫 단계부터 한의로 치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적합한 모델은 한의약치료,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 순으로 이어지는 모델”이라며 “한의 단독치료를 할 경우에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부제 모체 건강 증진시키는 한의치료, 비용대비 효과↑

///내용 ◇전문가들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 촉구

이날 자리에 모인 정부와 국회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한의 난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은 “내년 10월부터 양방의 난임 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 난임 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제11조의2 난임 시술의 기준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 치료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이 여한회장은 “로컬에서 진료하다보면 생리통을 수반한 가임기 여성의 생식기능 저하로 인한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 난임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보는데 이러한 요소를 배제한 무분별한 외과적 시술은 여성의 생식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며 “한의학적 난임 치료의 조속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역시범사업을 좀 더 극대화 해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사업을 통해 한의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체외수정, 호르몬 요법은 인체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후유증을 낳는 치료지만 한의학적 치료는 인체의 건강상태를 정상으로 돌릴 뿐더러 양방시술보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사실이 부산 등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서 도출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결과를 비교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영 한의학정책연구원장(좌장)의 진행으로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분석(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진료원장) △저출산 극복을 위한 2015년 수원시 한의 난임지원사업 결과보고서(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 난임시술지원 조기 국가사업 도입을 통한 대한민국 난임 치료의 획기적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한의난임 치료 정부지원시범사업 제안서(김영선 대한여한의사회 수석부회장) △한의 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부입장(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복지부, 현대·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발전 ‘공감’

///부제 한의협-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간담회

///부제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10대 현안 전달

///부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및 정책협의 정례 운영 요청

///부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한의계와 협의해 국민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이 지난달 25일 복지부 세미나실에서 마주 앉았다.

이형훈 신임 한의약정책관과 한의계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한의협과 한의약정책관실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대한의학,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을 비롯한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전은영·김태호·김지호·한은경 이사가 참석한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 제약 철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 확대 △한의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사업으로의 확대 추진 △한방재활병원 설립 필요 등 10대 한의계 현안을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한의약이 철저히 누락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한의사가 편입돼 들어가기 위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현실과 중국 중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양의계의 일방적인 반대와 호도로 한의약 육성 정책들이 직능간 갈등으로 비화돼 버리는 작금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의협이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한의약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복지부와 모든 정책을 함께 논의해 가기를 바랐다.

또한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혹은 별도의 한의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한의학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논의기구 설치를 검토해 줄 것과 향후 정기적으로 한의약 정책을 공유하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학도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한의학으로 발전시켜 이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데 깊은 공감을 표했다.

“표준화와 과학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사랑받고 신뢰받는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세계화도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이 정책관은 “정책은 시의성이 있고 한번 때를 놓치면 힘들기 때문에 관련 보건의료 법률에 관심을 갖고 한의계가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설득해 나간다면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양의계와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해 복지부가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을 설득하는 일에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정책관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한의협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한의약 세계화 포함한 의료 한류 위해 5년간 2200억원 투자

///부제 제1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 발표

///부제 중증치료 및 항노화 분야 한·양방 협진 프로그램 개발

///부제 전통의약 분야 면허제도 및 면허취득 방법 조사·제공

///본문 정부가 향후 5년간(2017~2021) 한의약의 세계화 지원을 포함한 의료한류의 세계적 확산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22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난 6월 시행된 ‘의료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25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를 비전으로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과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

5대 중점전략으로는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대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가 제시됐다.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확대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동의보감 등 한의약의 우수성 관련 이미지 개발·홍보 및 중증치료, 항노화 등 한·양방 협진 융합상품을 개발하는 한의약 세계화 지원 과제가 여기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세계화 지원 과제는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한의약 환자유치 기반 조성 △한의약 해외지인도 제고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수요가 있는 국가별 진출 여건과 법·제도적 정보를 수집해 한의의료기관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진출 수요 발굴, 한의 의료기관 매칭, 맞춤형 컨설팅, 프로젝트 지원,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 과정을 지원한다.

또 주요 진출 국 전통의약 분야 면허제도 및 면허취득 방법을 조사해 제공하고 G2G 협력, 보건부 관계자 대상 초청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한의약 교육과정 및 한의사 양성제도를 소개한다.

‘한의약 환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진료실, 코디네이터 운영, 비의료서비스 등 중소규모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 질적 보완·개선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사례집도 발간한다.

중증치료부터 건강·미용 중심 진료까지 다양한 상품 개발도 이뤄진다.

항암치료와 연계한 면역치료, 재활치료 등 중증치료와 비만, 피부노화, 안질환 등 항노화 분야에 대한 한·양방 협진 프로그램 개발 및 자유여행객, 비즈니스 방한객, 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건강·미용 중심 한방상품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한방상품들은 외국인 관광안내소, 의료기관 국제진료센터 내에 비치함으로써 일시적 체류 중인 환자 가족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게 된다.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동의보감’ 등 세계인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과 브랜드 슬로건 등을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과 연계하게 된다.

또한 국내 한의약 치료 사례,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스토리 구성, 홍보영상 및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한의약 홍보관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어학당, 한국문화원, KOTRA, 한국공항공사 등과 협력해 전통의학 수요가 있는 해외 주요 국가와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의약 홍보관을 확대 구축·운영하게 된다.

홍보관에서는 한의의료기관, 한의약 상품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교육강좌 개설, 체험프로그램, 무료진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라시아의학센터, 카자흐스탄 한의약홍보관(비상설) 및 청주국제공항 한의약 홍보관을 통해 한의약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 세계 스포츠 행사 및 국가별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한 한의약 국제 진료소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동시에 주요 국가별 연예인 등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체험 초청이나 홍보대사 위촉 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5대 중점과제 중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서는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정제도를 실시하며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역 특화전략’에서는 중국 의료 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컨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하게 된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 연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동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국의료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 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중고생의 75%가 앓던 월경통, 한의치료 해보니…

///부제 월경통·진통제 복용량↓…만족도↑

///부제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통 한의 치료 효과 및 만족도 분석’

///부제 "비용 대비 효과 있는 한의치료, 정책적 지원 확대돼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전라북도한의사회가 3년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월경곤란증 사업과 관련 한의 치료가 월경곤란증 치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학술논문을 토대로 살펴본다.



청소년기는 2차 성징이 발달되기 시작해 여러 장기의 성숙으로 임신이 가능하게 되는 변화의 시기로 월경 장애가 유발되기 십상이다.

청소년기의 월경 장애는 생식기의 이상을 암시하는 첫 신호일 수 있으며, 성인이 된 후의 생식,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월경통이나 월경 시 불편한 경험은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 인식에도 부정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많은 연구에 나와 있다. 특히 대인기피증, 우울감, 공포불안, 편집증으로 이어질 경우 심리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한의 치료가 월경통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올해 1월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실린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월경통 한방 치료 효과 및 만족도 분석’에 따르면 △월경통 정도 △학교생활 지장 정도 △진통제 복용량 등 3가지 척도로 나눠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3가지 항목 모두에서 한의 치료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2주에 1회 침·뜸 처치 및 한약 처방

치료는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특별한 여성 질환 병력이 없으며 월경통을 호소하는 24명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 내 시군 지역 23곳의 한의원에서 치료 및 연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간 치료했다.

치료는 주기 및 내용은 침, 부항, 뜸 처치를 위해 2주일에 1회 이상 내원하도록 권장했으며 치료 혈위 및 부위는 천추, 기해, 관원, 자궁혈, 복부와 요부의 압통점을 위주로 시행됐다.

유침 시간, 부항 시술 시간, 뜸 시술 시간, 기구의 규격, 제조 회사 등은 제한하지 않았다.

처방 내용은 학생의 상태와 변증에 따라 한의사가 결정했으며 20첩을 30봉지로 추출해 월경 전후에 하루 2회씩 복용하도록 했다. 주로 투여한 처방은 투여한 처방은 현부이경탕(玄附理經湯) 3명 (12.5%), 조경탕(調經湯) 3명(12.5%), 태음인 청심연자탕(太陰人 淸心蓮子湯) 2명 (8.3%), 귀비탕합소요산(歸脾湯合逍遙散) 2명 (8.3%), 오적산(五積散) 2명(8.3%)이었으며 이 외에 청경사물탕(淸經四物湯), 반하 백출천마탕(半夏白朮天麻湯), 옥녀전(玉女煎), 온경탕(溫經湯), 계지복령환(桂枝茯苓 丸) 등이다.

치료 평가는 치료 시작 전 치료 1개월 후, 치료 2개월 후 총 3회에 걸쳐 시행했다. 평가 항목과 방법은 월경 기간 중 전반적 월경통 정도와 가장 심한 월경통 정도, 결석, 지각, 조퇴, 학업 장애 등의 학교생활 지장 정도, 한방 치료 만족도를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까지 표현하도록 했다. 월경통 기간 중 진통제 복용량은 이전 1개월 간 복용한 진통제 개수를 적도록 했다.

연구 결과 치료 대상자 24명중 중학생은 16명 (66.7%), 고등학생은 8명(33.3%)이었다. 나이는 최저 14세에서 최고 19세로 평균 14.90±3.67세였다.

초경 나이는 최저 11세 에서 최고 15세로 평균 12.70±1.32세였다. 월경주기는 최단 15일에서 최장 50일로 평균 30.35±1.32일이었다. 월경통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18명(75%)이었으며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6명(25%)에 불과했다.

월경통의 주된 증상은 22명(91.7%)이 복통을, 18명 (75.0%)이 요통을 호소했고 이 외 구토, 두통, 유방통, 신통 등도 발견됐다.



◇“부작용 높은 약물에 의존하는 월경통, 정책적으로 한의 치료 확대해야”

치료 전 ‘월경통 정도’는 6.69±1.62이었으나 치료 1개월 후에는 5.94±1.91(p=0.042), 치료 2개월 후에는 4.93±1.94(p=0.002)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경기간 가장 심한 월경통 정도는 치료 전에는 7.94±1.23이었으며, 치료 1개월 후에는 6.81±1.80 (p=0.011), 치료 2개월 후에는 5.60±1.88 (p=0.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학교생활 지장 정도’는 치료 전에는 7.38±2.06이었으며, 치료 1개월 후에는 6.31±2.63(p=0.028), 2개월 후에는 5.00 ±2.25(p<0.001)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제 복용량’은 치료 전에는 3.80±2.62개이었으며 치료 1개월 후에는 2.58±2.94개 (p=0.869), 치료 2개월 후에는 1.29±2.28 개(p=0.32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치료 1개월 후에는 7.22±1.64, 치료 2개 월 후에는 7.44±1.67로 파악됐다.

해당 연구는 “월경통 완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억제제, 경구용 피임약, 일반 진통제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 등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치료법과 비교할 때 월경통 감소에 효과 이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 치료는 환자의 편견, 홍보 부족, 정책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평가되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진통제 사용량, 부작용, 월경통에 대한 한의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해 한의 치료의 근거를 확인하고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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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난임치료의 제도화는 한의계 이익 아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

///부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 및 보장성 강화 공청회 참석한 지정토론자들 ‘이구동성’으로 강조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일 열린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지정토론 내용을 정리해 본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공동주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김영선 여한 수석부회장,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난임치료, 임신 이외에도 여성건강 증진 등 부가적 효과 ‘충분’

이날 조준영 원장은 “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난임사업들을 리뷰해 ‘한의 여성난임치료: 한의난임사업의 결과 리뷰’라는 제하로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논문을 게재했다”며 “이 논문에서는 한의난임치료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시술 등의 양방시술보다 비용대비 효과적이며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원인불명의 난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방시술에 대한 근거 역시도 최근 들어 국제학술지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한의난임치료는 임신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월경통 감소 등의 여성건강 개선이나 스트레스 완화, 한의난임치료 후 양방 시술시 성공률을 높인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충분하다는 것이 여러 사업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에서 진행된 한의난임사업을 소개한 윤성찬 수석부회장은 “2013년, 2014년과 다르게 지난해 수원시에서는 한의단독치료와 한의-양의 병행치료 중 한 가지를 참여자들이 결정해서 치료받도록 했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며 “임신성공률을 보면 한의와 체외수정을 병행한 경우가 57.1%로 가장 높고 이어 한의단독치료(35.7%), 한의치료 및 인공수정 병행(28.6%), 체외수정(25%), 인공수정(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회장은 “내년부터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재 각 지자체들의 한의난임치료사업에서 한의단독치료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한의단독치료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만 너무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라며 “한의-양의 병행치료 역시 이번에 수원시나 꽃마을한방병원 등에서 보고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 등을 비롯해 아기를 갖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이 출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방시술, ‘고통으로 인한 치료 중단’ 가장 많아…한의난임치료, 고통 해소에 큰 도움

특히 김지호 홍보이사는 “정부에서는 내년도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기준 폐진 및 지원 금액·횟수 상향 등을 통해 추가 출생아 2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지처럼 과연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이제는 국가의 난임 치료 지원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으로, 양방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한의난임치료사업이 하루 빨리 국가사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홍보이사는 이어 “양방 난임환자의 치료중단의 원인이 치료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데,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는 비용효과적인 부분도 좋지만 무엇보다 이같은 고통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난임치료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돼 출산을 꿈꾸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춘선 회장은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난임부부를 돕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즉 난임부부이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의료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한의난임치료, 심리 및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난임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문제들도 동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한의사 등과 같은 전문 단체·인력들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한의난임치료·심리 및 정서적 부분까지도 포함돼야

또한 박 회장은 “한의난임치료는 생식기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작용이 최소화시키며, 임신을 위한 최적의 신체 환경을 만드는 등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의 표준모델을 만들어 난임부부에게 신뢰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이밖에 난임부부가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선 수석부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의난임치료 사업의 제도적인 지원은 전무한 상황에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한의난임치료사업의 기획과 추진이 요구됨에 따라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의 조기 실시를 제안한다”며 “국가 주도의 시범사업 진행으로 한의학적 진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치료법과 진료방법 적용을 통해 객관적인 치료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여성생애주기별 생식건강증진을 추구하는 한의약 난임정책이 여성복지는 물론 국가적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의약 난임사업에 대한 사업 방안 등을 발표했다.



◇복지부, 한의난임치료의 건보 적용 포함한 보다 적극적 지원나설 것

한편 남점순 과장은 이날 주제 발표 및 지정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한의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남 과장은 “한의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향후 한의난임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에서도 협회와 학회, 연구자 등이 모여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모델 개발 등을 포함해 한의난임치료가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제안해 준다면 향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남 과장은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데, 한의난임치료의 경우에는 이같은 많은 시간과 정성과 함께 시기적으로 무르익은 것 같다”며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인 차원의 추진은 한의계를 위한 것보다는 난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난임부부를 위한 것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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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임 소비자들도 적극 원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부제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필요 ‘강조’

///본문 박춘선 한국난임가족연합 회장(사진)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진행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난임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빈번한 양방난임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저하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음에도 병원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만 진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오늘과 같은 공청회 자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아이를 낳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난임부부를 어떻게 도와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며 “이제는 아이 낳는 일에 양방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의약, 상담, 교육 등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다 지원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 힘을 다해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회장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난임부부를 진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며, 과연 한의난임치료가 도입·시행됐을 때 ‘과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의구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시스템 및 치료의 표준화를 비롯해 양방과 같이 한의난임클리닉을 체계화 시켜 간다면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의 신뢰도를 향상,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한의난임가족연합에서 진행한 한의지원사업에 대한 사례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박 회장은 “양방 시술을 7번이나 겪고 양방에서는 원인불명이라고 얘기했던 한 참여자의 경우 (한의지원사업을 통해)상담을 해보니 원인이 있어,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개선키 위한 상담과 케어를 진행하는 등의 한의치료 및 양방시술을 병행한 결과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험관아기시술의 임신성공률이 25%, 인공수정은 10%라고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30%에서 최대 50%의 임신성공률을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바로 15%의 유산이 있다는 얘기로, 향후 한의난임치료 등을 통한 난임부부의 정서적인 치료가 동반된다면 그러한 차이는 분명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무분별한 양방시술로 인해 난소기능이 떨어지고, 자궁내막도 얇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병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만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임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반드시 한의학과 한의학 관련 단체들이 포함돼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난임부부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도움을 원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내년 건강보험이 적용됐을 때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올바른 지원정책, 난임환자 맞춤에 의한 환자 중심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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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난임시술의 근거도 불명확하다”

///부제 조준영 원장, 최근 코크란 리뷰 등을 통해 이 같은 주장 제기 ‘강조’

///본문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이 진행되면서 양방시술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사업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한의난임시술 혹은 한의난임치료 자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양방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시술 등 양방난임시술에 대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진료원장(사진)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대한여한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한의난임치료 자체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양방난임시술은 정말 근거가 많고, 근거중심적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럽생식의학회지인 ‘Human Reproduction’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과연 원인불명 난임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시술을 하는 것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연구결과가 게재되는 등의 연구가 외국에서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최근에 Cochrane review에서도 원인불명 난임에서 인공수정의 효과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결국에는 원인불명 양방시술조차도 근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며 “이는 원인불명 난임환자들이 과연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어떤 다른 처치를 하는 것보다 과연 인공시술 또는 시험관아기시술을 하는 것이 높은 임신을 나타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연구결과로 미뤄본다면 한의난임치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양방난임시술에 비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 원장은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한의난임치료사업의 사업결과를 리뷰한 논문도 함께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원장은 “지난 2012년 30~34세 여성의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약 57만원의 비용을 들여 10.8%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시험관아기시술은 300~500만원의 비용으로 32.2%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 이번 논문에서의 한의난임치료 성공률은 3개월간 180만원의 비용으로 21.1%의 성공률을 나타냈다”며 “특히 한의난임사업 참여자 중에는 배란장애나 나팔관 문제 등 자연임신에 도달할 수 없었던 참여자들도 10~15%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배제할 경우 한의난임치료의 성공률은 더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원장은 “한의난임사업 참여 전 인공수술이나 시험관아기시술을 경험한 참여자가 절반 이상인 현실에서 양방시술을 받기 전 등의 적정한 참여자들을 모집해 한의난임치료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역시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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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계 현안 해결 위해 중앙회 중심으로 전 회원 힘 모아야”

///부제 전남한의사회, 소통과 화합으로 한의계 하나로 뭉쳐야

///부제 중앙회, 한의 보장성 강화 및 의권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부제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의학 미래 불투명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전남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와 전라남도한의사회(이하 전남한의사회)는 산적한 한의계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지난달 24일 한의협 김필건 회장과 이진욱 부회장은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전남한의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전남한의사회 임원진은 사안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앙회가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회원들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의계의 의권 강화를 위해서는 정치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선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1인 1정당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날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올바른 문제 인식에서부터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며 최근 ‘천연물신약’ 용어가 삭제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밝히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의학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의료법 상 한의사는 엄연히 의료인이며 도구를 사용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임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의료인이 아니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임을 역설한 김 회장은 “일이 되고 안되고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나 회원들에게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현안 해결을 통해 한의사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의료기기 외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데 대해 이진욱 부회장은 회원들의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양질의 다양한 한약제제가 건강보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56종 건강보험 처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행 56종 처방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으로 바꾸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나요법 보험급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의표준진료지침 및 한의난임치료 등도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앞서 정원철 전남한의사회장은 “중앙회와 지부가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인식의 간극을 좁히고 하나된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으며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정책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회무 추진에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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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8 평창동계올림픽 한의진료소 설치 협력 등 건의사항 전달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철폐 등 현안 이해 도모…중앙회 회무 추진에 적극 동참의지 밝혀

///부제 한의협 중앙회-전국 시·도지부 정책간담회 - 강원

///본문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에 대한 회무 진행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도 중앙회 회무가 회원들의 동참 아래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 중앙회와 강원지부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추진 및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비롯한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지난 10월10일자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정의 등 관련 조항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만약 엉터리 천연물신약 출시를 저지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의 한의계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이번 고시 삭제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는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생약제제 등 한약 관련 용어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역시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의계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만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얘기와도 같은 의미”라며 “의료인이라면 객관화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진단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계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양진한치(洋診韓治)’인데, 이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단에 있어 한의진단이나 양의진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정확한 진단은 도구인 진단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옛날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상관없이 의료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 같은 의료인으로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근거는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에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한의학이 앞으로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를 비롯해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회 단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회뿐만 아니라 지부나 분회, 학교, 회원 등 각자의 맡은 바 위치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부터 적극 해나간다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모여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인 만큼 모두가 어렵겠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부는 오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한의진료소 설치에 있어 중앙회의 협력과 함께 한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한의학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건의사항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공이정 강원지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중앙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지부 임원들은 오늘 경청한 내용들을 각자의 분회로 돌아가 일선 회원들에게도 전달돼 이해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중앙회의 정책 추진에 있어 지금보다도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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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평원, 2주기 평가·인증 기준 공유

///부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 개최

///부제 한의과대학, 내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적용

///부제 미평가·인증시 한의과대학, 최대 폐과 조치…2018학년 신입생부터 적용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이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 공개 이후 수렴된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평원은 지난달 29일 전라북도 익산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세미나실에서 △환영사 △인사말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개요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 △한평원 제2주기 기준 및 평가요소△질의응답의 순서로 ‘제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사로는 윤용갑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장, 손인철 한평원 원장, 강연석 한평원 기획이사, 이은용 한평원 평가인증단 부단장,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평원 제2주기 주요 변화와 기준 및 평가요소는 지난 7월 제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처음 공개된 후 설문조사,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담고 있다. 2주기 평가·인증 기준 편람은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공개된다.

이날 공개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큰 틀은 △프로그램 운영체계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15개 부문, 25개의 평가항목으로, 지난 7월 처음 2주기 기준을 공개했을 때와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체계’엔 △평가·인증 △교육목표 △발전계획 △조직과 운영 △대학 재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 부문은 △교육성과 △교육과정 △졸업생 역량 평가 및 질 관리 등이 반영됐으며, ‘교수’ 부문엔 △교수 구성 △교수 개발 및 지원이, ‘학생’ 부문엔 △학생 지도 △장학제도 및 복지 △졸업 후 진로 등의 기준이 세워졌다. ‘시설 및 설비’ 부문은 △교육시설 및 설비 △임상 실습시설 등이 포함됐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세계 의학교육은 평가·인증의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의료법 등에서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혹은 대학원은 1차 위반시 정원 100% 모집 제한, 2차 위반시 학과 폐지를 받는 강제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고 밝혔다.

손인철 원장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의료인에게 질 높은 교육을 요구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까지 해서 한평원은 1주기 평가를 종료하고 내년부터 2주기 평가가 시작된다”며 “원광대학교는 가장 처음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한평원의 평가·인증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설명회가 한의학 교육을 새롭게 열어가고 어려움을 풀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평원 제2주기 한평원 운영 개요’ 발표를 맡은 강연석 한평원 이사는 각 한의과대학에 내년부터 적용될 제2주기 기준을 위해 한평원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이사는 “지금까지의 한의과대학 교육이 교수자 위주의 교육과 평가였다고 하면, 향후에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적인 의학교육의 추세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하지만 한의과대학의 현 상황상 단기간에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3주기에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을 정착시키고, 2주기는 전환에 대한 노력을 평가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이어 “이를 위해 한평원은 신문고 제도를 통한 평가인증 모니터링 기능 강화, 교육목표 재설정을 위한 워크숍, 12개 한의과대학의 공통된 지향 목표와 각 대학별 특성화된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순서에선 △2주기 평가에서 ‘모범’ 판정의 기준 △역량 자료집의 자료 평가 근거 △대학 구성원의 한계 고려 △대학과 한평원 간 소통 △1주기와 2주기 평가의 차별성 △잘된 사례 홍보 등에 대한 문답과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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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로 10명 중 3명 임신 성공

///부제 ‘난임환자’ 201명 중 79명(39.3%) 임신 ‘불임환자’ 586명 중 151명(25.8%) 임신

///부제 양방난임치료도 25% 이상이면 ‘성공’ 간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치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한방병원·한의원 등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난임 사업을 위한 과제를 알아봤다.



전국 한방병원·한의원을 찾은 난임 여성 10명 중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공률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대표되는 양의 난임 사업에 뒤지지 않는 수치다. 환자의 고통 경감 등 한의난임치료의 강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연속성 있는 한의난임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동녕 세명대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교수 등 3명이 지난 2014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게재한 ‘한방 난임 치료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 - 2011년 주요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및 연구 참여 한의원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2012년 6월~8월 3개월 동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아 침·뜸·한약 등의 치료행위를 받은 난임환자 958명의 30.9%에 해당하는 29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임환자’ 586명 중 25.8%에 해당하는 151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난임환자’의 경우 201명 중 79명인 39.3%가 임신을 했다.

불임환자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은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거나 양의 의료기관에서 불임을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난임은 35세 이상이면서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6개월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의 기준엔 들지 않지만 골반염, 자국내막증 등 난임을 초래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진 환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한의 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양의 난임 사업에 해당하는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에 따른 임신 성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의 난임 사업 자료에 따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각각 26.1%, 11.5%다. 익명의 산부인과 의사는 “보통 병원에선 25% 이상이면 난임치료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녕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의 난임치료의 성공률이 양의 난임치료의 성공률보다 열등하지 않단 점을 보여준다”며 여기에 양의 난임 치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있는 편”이라면서 “이 연구는 한의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고통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3년 내놓은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양의 난임 치료를 받은 난임 환자의 45%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호소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의 안정성 추구해야

앞서 충청남도한의사회 천안분회의 서정욱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최근 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부속천안한방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효과성 높은 한의난임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보니 매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 내 한의약 정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한의사회 익산분회의 윤종현 난임치료 사업단장 역시 이 자리에서 “정부의 난임정책 매뉴얼이 현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성공률이 높은 한의난임치료사업까지 지원해 난임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난임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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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가능 유권해석, 최순실이 관여?

///부제 양의사들의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된 국회

///부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복지부의 후속 유권해석

///부제 한의협,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강력 대응 나설 것

///본문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사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한달 전 일부 양의사들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트린 근거 없는 루머에 국회까지 현혹된 것으로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된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1일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루머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알려지면서 약 한달 전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이 2014년 3월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내린 유권해석에 최순실이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배포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가능 유권해석은 2013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는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도 앞으로는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라 이뤄졌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없으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며 △수치 등으로 결과가 쉽게 판독 가능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를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2014년 3월 혈액검사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 기준에 혈액검사가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이 공개되자 수차례 항의를 해오던 차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고자 이를 틈타 이 일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어 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친 양방 보건의료전문지에 게재한 후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을 박영선 의원이 그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미 양의사들이 해당 루머를 제기한 후 몇몇 언론사가 관련 취재를 진행했지만 양의사들의 의혹 제기와 달리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중단된 사례가 수차례 있었다.

이에 한의협은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양산해 어떻게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지려는 양의계의 한심한 작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양의계의 반대와 이에 따른 복지부의 눈치보기로 2년 동안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최순실과 엮으려는 양의계의 모순되고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와함께 한의협은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 경쟁 직능을 폄훼하고 비방하기 위해 만들어낸 근거 없는 루머가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할 중차대한 국정조사에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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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울산시한의사회, 차바 태풍 피해 한의원 복구 성금 전달

///부제 중앙회와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운동 성과 거둬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차바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울산 지역 내 한의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한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어우러진 결과다.

울산지부는 지난달 23일 수해 복구를 위해 한의사 회원 120여명과 한의협 중앙회 지원 성금 7000여만원을 울산지역 수해 피해 회원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부는 울산지역 내 수해 한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의협 중앙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병기 울산지부 회장은 지난달 22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중앙회의 울산지부 정책간담회에서 “울산지부는 지난 10월에 불어 닥친 태풍 차바로 힘든 상황을 겪어 왔는데 중앙회의 도움으로 좀 더 수월하게 수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긴급한 재난 시에 회원을 도우는 선례가 없었는데 김필건 한의협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전국 회원들에게 모금 요청을 해 주셨다”며 “울산지부 회원들이 큰 힘이 됐다. 우리의 사례가 재난 시에 서로를 돕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여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태풍 수해로 전국적인 모금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회원들 힘을 단합시키는 건 이병기 회장님의 역량이다. 나도 90년대에 태풍 때문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확인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며 “울산 지역은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성금 모금을 계기로 피해 입은 한의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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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계,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국회와 머리 맞대다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회정책’ 특강 개최, 김필건 한의협 회장 참석

///본문 한의계가 저출산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입법부와 머리를 맞댔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독일의 저출산 대응 사회정책’ 주한독일 대사 초청 특강행사에 참석했다.

국회 저출산극복 연구포럼이 주최한 이번 특강은 슈테판 아우어 주한독일대사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독일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청중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슈테판 대사는 그러면서 독일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위한 경제적 지원 △가족 위해 시간 낼 수 있는 제도 △높은 수준의 보육 인프라 구축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의 부문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엔 △독일의 보육시설 이용 청구권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고학력 제도와 저출산 문제의 관계 △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세력의 설득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저출산극복 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국정 과제에서 제일 중요하다. 40대가 880만명 남았는데 30대, 20대, 10대는 여기서 차례대로 100만명씩 더 줄어든다고 한다”며 “세계적 유례가 없는 저출산 문제를 대한민국이 잘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독일의 출산율은 1.3명대로 유지되다가 여러 정책으로 최근에는 1.5명까지 상승했다”며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한 독일대사에게 들은 특강이 입법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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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과학의 옷 입은 한의 체험 전시관을 가다

///부제 개관 3년차 리모델링 앞둔 대구과학관 한의 전시관 체험 르포

///부제 “어린이들 이해 돕기 위해 해설사 전문 교육 강화해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 개관한 국립대구과학관 내 리모델링을 앞둔 한의 전시관을 방문, 주요 전시내용과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립대구과학관 1층 어린이관. 이곳 ‘한방 과학튼튼 코너’에서는 장금이와 함께 각각의 한약 재료가 쓰여진 카드를 약탕기에 넣어 직접 탕약을 제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한약인 경옥고, 쌍화탕, 평위산 등에 대한 효능과 제조법에 대한 설명이 영상으로 제공돼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2층 상설전시 2관으로 올라가면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과 산업이라는 테마 아래 과학의 옷을 입은 한의 기술들이 전시돼 있다. 과학기술의 우리 삶과의 관계를 조명하는 산업 속 첨단 과학기술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체험하는 공간인데 이 곳에 한의학 기기도 전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적외선 체열검사기, 경락기능검사기 등 한의원에서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최신 첨단기기를 통해 신체 질병 진단의 원리와 기능의 이해를 돕고 있다. 또 예약에 따라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된 한의학기기를 이용해 실제 건강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재훈 국립대구과학관 전시운영실 선임연구원은 “한의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최초 산업과학기술관인 국립대구과학관에 마련된 한의학 체험 전시물은 관람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전시관내 모든 코너를 통해 우리 한의학과 중의학의 차이점과 한의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의학이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기네스에 등재된 대구약령시가 근처에 산밖에 없는 이곳 분지에서 집결지로서 시장을 형성하고 모든 약재가 모여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방 산업 시장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대구과학관에서도 한의학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한의학연구원와 MOU를 맺고 영문 해설 등을 업그레이드했던 전시관은 현재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SC)라고 불리는 전문 해설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학 해설사 양성과정을 마친 정규직 직원들이 해설사 역할을 하면서 설치된 패널을 읽는 식으로 어린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며 “이분들이 한의사 등 전문가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해설한다면 어려운 용어를 더욱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현장에서 전시관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도재국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관 운영 팀장은 “현재 한의체험관 관람은 일반해설 중 상설전시관을 순회하며 과학관 내 전시물을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순회 해설’로 한정돼 있는데 예산이 지원돼 숨겨진 원리까지 배우는 ‘심층해설’로 확대한다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한의학에 대한 흥미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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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리베이트 처벌 강화 및 설명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부제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은 원안대로, 설명 의무화 법안은 완화

///본문 양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와 설명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양의계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동이 걸렸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강화 조항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일부 의원들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약사법 개정안 대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안은 이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형평성 논란을 예고했다.

예상대로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 지난달 29일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다음날인 30일 법사위를 거쳐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하지만 설명의무 강화법은 의료계의 반발에 따라 설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정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발급토록한 규정은 환자가 요청한 때만 교부토록 조정됐다.

설명·동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했던 처벌 규정도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고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현행 징역 2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의료인의 긴급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환자에게 동의를 얻은 내용 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또다시 회원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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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최병준 신임회장 선출

///부제 제24차 수원시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가 지난달 29일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최병준 신임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최병준 회장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를 졸업하고 수원분회 총무이사, 기획이사, 정책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수원시 영통구 구회장을 맡았다.

수원분회 관계자는 “정기총회로 선후배 회원 간 인사의 기회도 갖고 협회 운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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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소아청소년과의사의 영유아건강검진 집단 거부…“한의사가 대신 하겠다”

///부제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문제될 것 없어…신청자격 및 인력기준에 한의원·한의사 추가하면 당장 가능

///부제 한의협, 소아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방에만 독점권 부여한 기형적 구조 ‘지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부의 영유아 검진정책에 반발해 양방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집단 거부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달 초 소아청소년과학회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요구 등의 내용을 담아 제출한 영유아 검진제도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영유아 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영유아 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는 양방 소청과의사회 대신 한의사가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는 (양방과 마찬가지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사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나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문진 내용은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6개월)에 대해 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24개월) 등을 묻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 발달선별 검사 역시 아이가 혼자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는지, 장갑을 손가락에 바르게 끼는지, 자기 생일을 말하고 동전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사의 검사 결과도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해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 등으로 판정하는 것이 전부이고,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수가를 이유로 집단 거부를 일으키는 것의 근본 원인은 복지부가 양의사들에 지나친 독점적 기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며,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인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만 할 수 있게 해놓다 보니 독점적 위치에 있는 양의사들이 아이의 건강을 놓고 집단 거부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 양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형적 독점권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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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硏, 중의과학원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부제 뇌졸중·체질·한약재·한열변증 등 최신 연구 동향 공유

///부제 “중국과 협력 통해 세계전통의학 발전 이끌어 나갈 것”

///본문 한·중 전통의학 대표 연구기관들이 최신 연구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30일 대전 본원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 한·중 공동연구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2016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 15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의에서 양 기관이 국제공동연구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뒤 한약재, 체질, 뇌졸중, 한열변증등 4개 분야에서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에 그 결과물이 나온 신규 공동연구 제안서가 마련되는 만큼 한중 공동연구를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그간의 공동연구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연구협렭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왕쉔히 중의과학연구원 부원장은 “우리 연구원의 투유유 교수가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과학적 방법을 통해 중의학의 전승과 계승에서 중요한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생각한다”며 “한의학 역시 한국의 보건 위생에서 큰 역할을 해 온 만큼 중의학과 한의학은 지금까지 밀접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생명과학에서 난제를 해결할 때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한의학연구원, 중국중의과학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뇌졸중과 체질, 한약재와 한열변증에 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양국 전통의학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과 중의학이 현대 과학발전의 흐름에 발맞춰 합리적 공동연구 협력방안을 확립하고 공유해 의학의 미래를 향한 큰 발검음을 내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55년 설립된 중국중의과학원은 중국 위생부 소속으로 5000여명의 전문 인력과 6개 산하 병원, 17개 산하 연구소, 2개 지역 분원을 보유한 중의학 분야 최대 종합연구기관이다.

양 기관은 2011년 10월 상호 교류·협력 합의서(MoU) 체결 시 매년 공동 심포지엄을 교대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이래로 올해까지 6회째 개최해왔다.

◇DNA 활용한 한약재 감별법 소개

심포지엄에서는 양 기관의 한약재·뇌졸중·체질·한열변증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약재 세션에서는 식물 유래 약재의 진위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최신 기법이 소개됐다. 리 시원(Li Xiwen) 중의과학원 중약연구소 부주임은 ‘전통의학의 정체성을 DNA 바코딩을 통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에서 DNA를 활용한 약재 감별법을 설명하며 “전통 식물에 관련된 DNA를 바코드로 만들고 게놈의 일부 구간의 서열을 밝혀보면 원래 형태를 지키는 것도 있과 변형된 것을 찾아내 감별할 수 있다”며 “‘하나의 서열에 하나의 생물종’을 밝혀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의든 한의든 일반적으로 치료 시 대부분 식물약, 허브를 사용하는데 동물약과 달리 외관을 형태만 보고는 감별이 어렵고 해당 약품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가르는 게 중요하다”며 “유럽에도 감초가 있지만 해외에서 자라는 약재들이 약전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서 전통 약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전에서 규정되지 않은 약은 가짜약이라 할 수 있고 인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최신 연구 결과는 발표된 뒤 학술지에서 인용된 뒤 식물 감정분야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한약재 식별과 관련해 식물 유래 식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연에서는 혼용되기 쉬운 여러 가지 한약재 분류군을 묶어서 소개했다.

DNA를 통해 검증된 마커가 한국과 중국에서 잘 활용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국에 수입되는 유통 식물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 것이다.

문병철 한의학연 K-herb 연구단 책임연구원은 ‘약재의 기원과 감별에 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혼용되고 있는 유사품이나 위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약재 사례를 소개했다.

예컨대 ‘반하’의 경우 한·중·일 모두 약재라 보는데 실제론 호장, 수바나, 은남성 등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고 ‘차전자’의 경우 미국 질경이나 참질경이가 혼입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용안육’의 경우 여지핵의 과육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지핵을 수획하는 과정에서 버리기 아까워 유통되는 게 아닐까 추측된다”고 말했다.

‘독활’의 경우 유럽당귀인 구당귀가 유통되거나 백지가, 백수오는 백수오 파동으로 잘 알려졌듯 이엽우피소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원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내용 취합해 ‘주요 한약재 정위품 유통 현황’이라는 목록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추가할 것인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뇌졸중 연구세션에서는 △이주아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선임연구원이 ‘중풍과 한약의 변증 연구-한·중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리 위안위안 (Li Yuanyuan) 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부연구원이 ‘중풍의 위험요인과 중국의 중풍증후군 분포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체질 세션에서는 △김종열 한의학연 한의기반연구부 책임연구원이 ‘사상체질과 중국의 오태인(五態人) 분석 예비연구’ △ 왕 하오(Wang Hao)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 과학연구실장이 ‘오태인(五態人)과 사상체질’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한열변증 세션에서는 △이영섭 한의학연 미병연구단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한·열 변증 연구 동향’, △천 샤오예 (Chen Xiaoye) 중의기초이론연구소 주임은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 간과되었던 열증(熱證) ’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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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0년간 한의약 표준화 어디까지 왔나

///부제 한의학硏, ‘2016 한의약 표준화 포럼’ 개최

///부제 산·학·연·관 표준 전문가들 한자리에

///부제 의료정보·한약·의료기기·한의약 서비스 등 분과별 향후 표준화 로드맵 소개

///본문 한의약 표준 전문가들이 지난 10년간의 한의약 표준화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한의약 표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대전 본원 제마홀에서 ‘한의약 표준화 성과 및 계획’을 주제로 지난달 24일 ‘2016 한의약 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주관으로 추진된 ‘한의약 표준화 포럼’에는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송양섭 박사(前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장), 경희대 김용석 교수 등 정부 관계자, 연구원, 대학, 한의사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포럼은 최선미 한의학연 센터장의 ‘한국의 표준화 성과 및 계획’ 발표로 시작됐다. 최 센터장은 지난 1993년 WHO 경혈명칭 표준화 활동을 시작으로 일회용 멸균 호침 및 피내침의 국제표준 제정에 이르기까지 국제표준 제정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우리나라의 표준화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한의약 분야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제정 성과를 발표하고, 이들 표준이 한의약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이 발표한 ‘표준화 분야 및 국가별 현황’ 에 따르면 전체 표준화 프로젝트 57건 중 중국이 35건(61%)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한국이 17건(30%)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일본이 6건(10%), 기타 국가가 4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한약표준(한약재, 한약제품)분야에서 6건을, 의료기기 표준에서 11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기준으로 진행중인 표준화 프로젝트로는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 한약재 제조공정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홍삼 제조공정 요구사항, 전침용침 시험방법, 침시술 감염관리, 위험부위 혈위 침 시술 안전 지침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2015-2024 표준화 계획으로는 의료정보, 한약, 의료기기, 한의약 서비스 등 4대 분과별 로드맵이 소개됐다.

이외에도 배은경 연구원, 장현철 책임연구원, 최고야 선임연구원은 한의학연이 추진해온 부항, 한의의료정보, 한약 제품 라벨링 등 연구개발 결과들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기까지의 표준 개발 과정과 향후 전략을 소개했다. 배은경 연구원은 “국가별 부항컵 규격이 상이해 부항컵의 시험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며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부항기인 국내 11종과 중국 12종을 구매해 제조사별 부항 컵의 형태 및 치수, 내부 용적을 조사해 컵 크기를 재정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부항 표준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는 최선미 센터장이 좌장으로 표준연 송양섭 박사, 원광대 김윤경 교수, 상지대 신상훈 교수, 한의학연 장현철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한의약 연구개발 결과가 표준제정으로 연계되기 위한 전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송양섭 박사는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표준화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R&D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표준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오민 부원장은 “한의약 표준화 연구개발과 표준 제정은 근거 중심의학을 확립하고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한의약 R&D 결과가 표준을 통해 산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모색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포럼에 이어 제6차 한의약 표준화 전문위원회가 개최됐으며, ISO/TC249 분야의 국제표준문헌 검토 및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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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 20% 인하 전망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내년 1월1일부터 한의원·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이 20% 씩 인하되고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는 등 임신부 및 조산아의 의료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같은달 24일부터 12월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은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해 현재 70만원인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90만원으로 인상시켰다.

또 시행령 별표2 제1호나목 개정 및 비고6 신설을 통해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함으로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외래 진료를 통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40%에서 20%로,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서 10%로 임신부의 본인부담률이 조성된다.

여기서 ‘임신부’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유산·사산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에서는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도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율을 10%로 적용해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현재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 본인부담율은 성인 본인부담의 7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5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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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부제 한약진흥재단 창립 1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한약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출범한지 1년을 맞았다.

지난달 28일 경산 본원 1층 대강당에서 고경석 이사장과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진흥재단은 우수 직원 표창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흥묵 진흥재단 원장은 “한의약은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 고유 의약으로 선조들의 의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 지혜들이 녹아있는 자랑스러운 세계의 유산”이라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국가와 지역의 경제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데 전 임직원들이 앞장서 한의약 한류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진흥재단 출범 원년을 맞아 우리나라 한의약산업 진흥·육성의 핵심기관으로써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사업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한의약의 한류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흥재단은 대구경북지역의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전남지역의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통합해 올해 1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출범,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의료정보화 사업 △한의약 산업육성 기반구축 사업 △한의약 기술 과학화 사업 △한의약 기술 과학화 관련 홍보 미디어 콘텐츠 사업 △한약재 품질보존 관련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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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윤종필 의원,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 법안 발의

///부제 국내 단체 사업 수행시 정부 지원 등 내용 담아

///부제 남북의료 잇는 가교로 ‘한의학’ 역할 주목

///본문 인도적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이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보건의료 관계 기관이나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남한 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노력, 북한 당국과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노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종필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는 중립적 가치와 인도적 개념을 동시에 지닌 생명권과 관련된 인도적 분야”라며 “남북갈등 속에서도 민족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 보편적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남북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이행을 통해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돼 북한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경우 장래 통일비용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 의료체계와 유사한 한의학이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한의와 양의(서양의학)가 공존해 환자를 진단할 때에는 양의로 하지만 치료는 여전히 한의학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전통의학인 한의학이 여전히 친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탓이다.



고려의학과 일맥상통하는 한의학

민족 자산의 보전이라는 공통 분모

사실 한의학을 통한 남·북교류는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999년 ‘우리민족서로 돕기 운동’ 등 기타 보건의료관련 협회들과 더불어 협력본부의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 남북보건의료 협력사업에 관여하면서 시작됐다.

한의협은 타 의료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외에 북한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단독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2009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기 까지 13차례에 걸쳐 방북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7월 첫 방북을 시작으로 같은해 11월에 가진 2차 방북에서는 ‘정성제약’ 물자지원을 내용으로 기본합의서를 교환했으며 2002년 6월 3차 방북에서는 북한 의학협회 고려의학부문과 한약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의향서를 교환했다.

같은 해 12월에 이뤄진 4차 방북에서는 의향서의 일환으로 ‘고려의학종합병원’에 현대 장비지원을 포함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2004년 3월까지 심장초음파, 위 및 십이지장 내시경, 구급차 등을 지원 완료했다.

이외에도 북한 적십자 병원에 CVCF(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장비, 서울대 병원 후원으로 조선적십자병원에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한국한의학연구원 후원으로 북한 적십자병원에 약탕기 및 물리치료기 등 다양한 의료기기와 약재, 소모품을 지원했다.

남·북 간 한의학 학술교류의 장도 2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10월20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1회 남·북민족읠학 학술대회’에는 남한에서 총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9편의 논문(남측 5편, 북측 4편)이 발표됐으며 2006년 12월18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민족의학 학술대회’에는 총 7명의 남측 전문가들이 참석해 7편의 논문(남측 4편, 북측 3편)이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러시아의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 중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의 일환으로 한국, 북한, 러시아 3자 협력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유라시아의학센터를 개설했다.

이처럼 의료분야 중에서도 한의학을 통한 남북 교류의 경우 민족 자산의 보전 및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한 상호 의지에 기초하고 있어 향후 남북 교류의 지속성 및 상호 신뢰 구축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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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약침학회-(주)약침학회 대의원 중심의 ‘협의체’ 구성

///부제 대한약침학회 임시총회, 학회 정상화 위한 열띤 논의 진행

///본문 지난 8월20일 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이 사퇴한 이후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약침학회(이하 약침학회)는 지난달 27일 약침학회 강당에서 ‘2016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 그동안 진행됐던 회무 보고와 함께 향후 약침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병수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약침학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면서 회원들이 약침제제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AJ원외탕전 설립 등과 함께 약침에 대한 학술적 발전을 위한 ‘iSAMS 2016’을 홍콩에서 개최하는 등 약침학회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비대위에서 진행돼온 회무 등을 보고하는 동시에 약침학회 정상화를 위한 대의원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은 그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약침학회가 기울인 노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약침학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한약침학회와 ㈜약침학회 상호간의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하루 속히 약침학회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인정 대의원총회 의장도 “한의사들에게 주요한 치료 수단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약침’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내부에서의 불협화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은 알리고, 상호간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조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야말로 회원들을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앞으로 AJ원외탕전과 ㈜약침학회 사이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원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키로 하고, 협의체 회장으로는 신민섭 대의원(약침학회 전라지부장)을 선임하는 한편 협의체 위원 구성은 협의체 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향후 이 협의체에서는 약침학회와 ㈜약침학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대한약침학회를 중심으로 (사)약침학회의 학술사업, ㈜약침학회의 제약공장 설립 등의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차기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을 위한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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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방유취’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

///부제 제25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김남일 회장 연임

///본문 지난달 30일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의방유취와 한국 한의학의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제25회 한국의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의방유취’를 다양한 측면에서 재조명해 봤다.

이날 의방유취 연구의 시대적 가치와 편찬과정의 의의, 세종시대의 의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상우 박사는 의방유취의 연구에 있어 당대의 의학적 특징과 시대적 상황에 비춰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방유취 수록 각문 분과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김동율 교수는 의방유취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편제형태나 분량의 측면에서 보면 내용 전체를 이해 및 암기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초기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방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 고찰할 수 있는 체제가 잘 갖춰지지 못해 다양한 의방서의 내용을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창진집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학정보를 찾아 추출하기 위한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정유옹 한의사는 ‘의방유취 침구법의 의사학적 계통성’ 발표에서 의방유취의 침구법이 동의보감에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의방유취 침구법에서 장부변증을 해 치료하는 것은 ‘침구경험방’이나 ‘사암침법’과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침법이 창안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방유취 사업에 대해 설명한 강연석 교수는 의방유취 번역사업이 다른 사업들에 대한 기초연구로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책임감과 함께 성과 및 활용성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 문헌의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과 문맥에 맞는 번역과 △추상적인 용어와 개념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표현 중심의 한의학 용어사전 및 방제사전 구축을 제언했다.

한편 학술대회 이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김남일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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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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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해철 법’ 양의계 반대 속 시행

///부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

///본문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료사고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됐으나 이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중대한 의료사고에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자페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 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가 해당된다. 장애등급 1급 중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것은 자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11월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개시 대상인 경우 조정신청 방법은 일반적인 조정신청과 동일하며 자동개시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데 사망인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개월 이상 의식 불명인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의식불명과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 장애등급 1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의 사본과 해당 장애와 관련된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이의신청 사유)에 해당되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에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명시한 것은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취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 적용됐던 벌금과 과태료는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했으며 출석·소명요구 불응 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 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동 법 시행을 앞두고 중재원의 의료계 측 위원 위촉을 거부하는 등 반대입장을 밝히며 참여를 보류하고 있다. 병원들이 중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재 소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중환자를 기피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자동개시가 도입된다고 중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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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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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기반 종양임상연구 플랫폼 구축된다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국제 통합종양 심포지움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은 지난달 25일 대전대 둔산캠퍼스 컨벤션홀에서 미국국립암연구소 암보완대체의학사무국 지아 리빈 박사, 엠디앤더슨 암센터 통합의학부서의 페이잉 양 박사 등과 함께 ‘한의기반 종양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을 주제로 국제 통합종양 심포지움을 가졌다.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 임상인프라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연구책임자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WBCT 통합암연구센터 유화승 센터장이 관련 연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데 이어 △미국 국립암센터 보완대체의학프로그램의 국제협력연구(리빈 지아 박사) △간세포암 치료제 미슬토 추출물 개발-임상에서 실험으로(페이잉 양 박사)를 주제로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얼로티니브에 의해 발생한 피부발진 부작용을 제어하는 전통한약 소재 개발 중개연구(대전대 한의과대학 분자생물실험실 최정준 교수) △한의약 종양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세스(우석대 전주한방병원 통합암센터 이종훈 교수)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내원한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후향적 레지스트리 구축 연구(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침구과 김은석 교수) △삼칠충초정의 폐암에 대한 효능 및 독성평가(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 박소정 교수) △암환자의 자연살해세포에 대한 한약의 영향: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분석(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배겨레 연구원) 등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임상연구 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

유화승 센터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움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연구결과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피드백을 받는 계기가 돼 뜻 깊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은 지난해부터 5년간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5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임상연구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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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더 나은 비만진료지침 만들기 위해 개원의들 참여 필요”

///부제 한방비만학회 ‘2016 추계 연수강좌’

///본문 한의학 표준화와 관련, ‘한방비만 임상진료지침’이 소개되고 비만 관련 최신 학술 보고가 발표되는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 한방비만학회 추계연수강좌’에서 김호준 한방비만학회장은 “진료지침이 만들어지면 이미 우리가 하고 있던 치료 패턴이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근거를 만들고 한의 치료 영역을 넓히는 게 궁극적 목표”라며 “국가 의료 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한 도구로 한의 치료가 보험 적용을 더 받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더 좋은 진료 지침을 만드는 일을 연구가들이나 협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개원의들이 임상 현장에서 케이스를 축적하는 일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상진료지침은 진료의 최적화를 위해 근거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치료 대안들의 유익과 위해를 평가한 정보에 의해 만들어진 권고를 포함한 진술로 특정 임상 상황에서 보건의료 제공자와 환자 사이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과학적으로 근거를 검토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권고를 기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학 표준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6년간 추진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대상 30개 세부질환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확정된 30개 세부질환은 한의계 의견을 반영해 한의 강점분야, 한의 다빈도 질환, 공사보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차에 걸친 공모까지 거쳐 선정됐다.

김호준 학회장은 ‘한방비만진료지침의 개발과 그 적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임상의가 최적의 판단을 하도록 제공하는 게 임상 지침”이라며 “근거 수준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치료가 효과적이면 환자에게 반드시 권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고 수준에 따라 치료 효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 시기와 약물을 조절하도록 하고 예컨대 심혈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라든가 하는 지침을 알고리즘에 포함시킨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국내 양방 비만 임상진료지침과 해외 비만 임상진료지침을 비교 분석하고 진료지침 개발 시 포함돼야 하는 PICO(대상군, 치료군, 대조군, 결과지표)분석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정재영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는 ‘비만진료지침의 임상 활용’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체계적 문헌고찰과 진료지침, 진료지침의 개발 과정,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 임상 진료에서 비만 권고안 활용하기 등에 대해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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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부제 의료기관 종별 감안한 세부지침 단계적 마련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환자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1차 국가환자위원회를 갖고 환자안전기준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서는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지만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구체성 있는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환자위원회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활동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지난달 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이 접수됐다. 보고추체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으며 보고내용은 낙상이 51%(121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환자안전기준은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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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韓國人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밝히자.”

///부제 矢數道明의 韓國人蔘論

///본문 1971년 5월 간행된 『醫林』제85호에는 일본의 의학박사 矢數道明 先生의 「漢方治療上의 韓國人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돼 있다. 이 논문은 1970년 10월11일 日本 京都藥科大學에서 개최된 제3회 和漢藥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것을 한국의 『醫林』에 요약해 번역하여 게재한 것이다.

矢數道明은 『人蔘史』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日本에 移入된 것은 文錄三年(1594년) 會津藩主 蒲生氏卿이 朝鮮征伐에 際하야 人蔘種을 가지고 돌아와 若松의 小山에 栽培했다는 傳說에서 始作됐다. 다음은 慶長 12년(1607년)에 德川家康이 伊達政宗과 佐竹義宣에 命하야 朝鮮에서 獻上한 種子를 주어서 始作하게 했다는 것이니 實際로는 이 事實이 처음이라고 한다. 朝鮮人蔘은 洋의 東西에 亘하야 人氣를 통차지했으며 따라서 臨床實驗과 藥理實驗이 東西醫學의 共同硏究로서 擡頭하고 있는 觀이 있다.”

이 논문은 1.諸家의 說, 2.중국의 발표, 3.소련의 발표, 4.諸藥理實驗, 5.人蔘加味處方, 6. 總括로 구성돼 있다.

‘諸家의 說’에서는 당시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人蔘은 御種人蔘, 髥人蔘, 毛人蔘, 竹節人蔘 등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御種人蔘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아울러 『藥徵』의 저자 吉益東洞은 ‘人蔘補虛說’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으며, 『古方藥品考』의 內藤尙賢은 “性이 深山陰處의 地에 生하고 其根浸漸長生하여 썩지 않고 其味가 甚하고 微苦溫潤하여 餘味가 있다”고 했으며, 『校定方輿輗』의 有特桂里는 “굉장한 造血과 補血作用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宋나라 唐愼微의 『證類備急本草』에서는 健胃, 整腸, 止渴, 順血, 破積, 不老長生의 효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당시 중국의 ‘人蔘七效說’을 소개한다. ‘人蔘七效說’이란 중국 당국에서 人蔘을 연구해 결론 낸 일곱 가지 효능에 대한 주장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⑴補氣救脫(元氣를 補하고 虛脫을 救한다) 피로 회복 및 체력 증진 ⑵益血復脈(血液을 造하고 脈絶을 復한다) 貧血低血壓 心衰弱을 고친다. ⑶養心安神(心을 養하고 精神을 平安케 한다) 노이로제 자율신경실조 등에 좋다. ⑷生津止渴(津液)을 生하여 止渴케 한다. 枯燥를 滋潤케하고 糖尿病에 좋다. ⑸補肺定喘(肺의 力을 補하고 喘息을 止케 한다. ⑹健脾止瀉(胃腸을 建强케 하고 泄瀉를 멈추게 한다) 肺結核이나 喘息에 좋다. ⑺托毒合瘡(毒을 排除하고 瘡을 고친다.(癰癤 皮膚病, 皮膚가 거칠어진데 좋다.)

이어서 韓國人蔘에 대한 약리실험 결과를 소개한다.

細野史郞의 연구에 따르면 식욕항진, 통변, 수면, 보온, 항피로 등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강장작용, 制糖作用, 동맥경화억제작용, 조혈작용, 피로작용 등에 대한 보고도 있다. 특히 조혈작용에 있어서 한국인삼의 가루를 家免에 경구투여했더니 혈색소와 적혈구, 백혈구 수 등 모두 증가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인삼을 主劑로 한 치험으로 그는 歸脾湯, 附子理中湯, 參苓白朮散, 桂皮人蔘湯 등의 가감을 꼽고 있는데, 이에는 노이로제, 궤양성대장염, 재생불량성빈혈, 신경증, 습관성두통, 빈혈, 慢性下痢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인삼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는 엄정하게 반대했다. 재배하는 방법과 처방 선택 등으로 약효는 얼마든지 변용될 수 있기에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한 임상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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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연구 건보 적용은 민간 제약사에 특혜 부여하는 것"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최근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세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개정 이유에서는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기술에 있어 유망 의료기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기술에 대한 제한적인 적용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이어 "실제 조속한 시장 진입이 요구되는 의료기술이 있다면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조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하는 데도 불구, 이 같은 급여 결정기간의 단축은 의료기술이 담보해야 할 근거 축적의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제한된 기한 내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급여 적정성 판단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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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음악 통해 소외계층에 나눔과 희망 전달

///부제 ‘제4회 사랑나눔 아르메디 콘서트’ 개최…소외계층에 1000만원 기부금 전달

///본문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2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제4회 경기도 한의사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아르메디(Art-Medi) 콘서트(이하 콘서트)’를 개최, 음악을 통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경기지부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서울펠리체 심포니오케스트라 및 앙상블, 그룹 ‘세컨드’, 팝카펠라 그룹 ‘원달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경기지부는 지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경기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250만원을 비롯해 수원다시서기지원센터에 250만원, 난치병아동돕기운동본부에 500만원 기부하는 등 총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콘서트에서의 기부금액 전액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돼 경기도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품질 한약 무상지원에 쓰이며, 선정된 대상들은 경기지부를 통해 무상으로 고품질 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광은 경기지부장은 “지난 2013년 소외계층 산모들을 위한 작은 콘서트로 시작한 이번 콘서트가 올해로 4회를 맞이하면서 경기도한의사회의 대표적인 나눔 자선 콘서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콘서트가 대내적으로는 3500명의 한의사 회원의 세대간·지역간 통합 및 결속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1200만 경기도민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콘서트에는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김대영 안양시의회 의장,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 이창현 건보공단 의왕지사장,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장,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창호 경기지부 명예회장, 노경환 경기도간호조무사회 부회장 등의 내외빈과 한의사 회원 및 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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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세계화 위해 노력하고 싶다”

///부제 이한결 우석대 한의대생,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본문 우석대 한의과대학 이한결 학생(사진)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16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에서 인재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한결 학생을 비롯해 총 100명에게 상이 수여됐다.

이한결 학생은 지난해 한국한의학연구원 KIOM 글로벌원정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에는 자생의료재단 한방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편 2012년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으로 활약키도 했다.

이한결 학생은 “대학교 입학 후 제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보려고 시작했던 봉사활동들과 한의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작한 여러 일들로 인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상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인재상은 저에게 마침표가 아닌 제 꿈을 향해 앞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세계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향후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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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위한 세부사항 마련

///부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평가, 지정에 필요한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지난달 24일 행정예고된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을 평가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하되 의료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의료기관 인증으로 대체하고 비의료서비스 부문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주관기관은 연 1회 이상 평가 지정 계획과 신청서 접수 일정 등을 공고해야 하며 신청요건을 갖춘 의뢰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기관과 협의해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기관이 조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평가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실시 후 2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작성해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조사일로부터 10일 내에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적성해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의견서와 평가표를 모두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평가기준 충족, 미충족, 심의유보로 결정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기관과 주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의료기관은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수수료는 평가비용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2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는 지정서 및 지정 패를 교부하고 정부가 인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을 부여, 현판을 제작 및 부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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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인정보 수집과 동의절차는 이렇게 하세요!

///부제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해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해야 한다.

실례로 이력서에는 채용전형에 꼭 필요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만 작성하게 해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직장 전화번호 및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수집하는 대신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또한 웹사이트 접속시 웹서버와 통신을 매개하기 위해 사용자 PC에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인 ‘쿠키’ 등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공개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해 웹사이트 이용과 직접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도 꼭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 중요한 사항은 부호·색채 및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에는 △동의의 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 사항임을 명시하고, 동의 거부를 이유로 다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온라인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의함’ 체크 박스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적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밖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구체적 근거에 따라 수집해야 하고, 그 외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도 법령상 근거없이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I-PIN 등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한 본인확인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하는 등 최소한으로만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되면 사회 전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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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의약동향

///제목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중대 이상반응 추가

///부제 식약처,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사전예고

///본문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제품의 주의사항에 건염, 건파열, 말초신경병증, 중추신경계 효과, 중증 근무력증 악화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의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5일까지 변경지시 내용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6일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제품에서는 주의사항으로 ‘건염, 건파열, 말초신경병증, 중추신경계 효과, 중증 근무력증 악화를 포함한 중대한 이상반응’을 명기하고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건염 및 건파열 △말초신경병증 △중추신경계 효과와 같은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장애와 잠재적으로 비가역적인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증근무력증 환자의 경우 근위약이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중증 근무력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하며 △급성세균성부비동염(Acute bacterial sinusitis, ABS) △만성기관지염의 급성 세균성 악화(Acute bacterial exacerbation of chronic bronchitis, ABECB) △단순요로감염(Un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 UTI)과 같은 적응증에 대해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에서도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은 중대한 이상반응과 관련이 있으므로 급성세균성부비동염, 만성기관지염의 급성세균성악화 및 단순요로감염은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사용하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사실 오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등이 포함된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는 페니실린 등 기존 항생제들에 비해 늦게 등장해 광범위한 효과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여타 항생제에 비해 중증 혹은 영구적 손상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미 동물실험에서 연골손상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서는 18세 이하에서는 사용이 금기돼 있으며 근육골격계 부작용으로 인대에 염증이나 인대 파열이 환자 1000명당 3.2명꼴로 보고되기도 했다.

특히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대한 작용으로 기억상실이나 환각, 환청, 감각장애, 경련 등은 물론 중증 부정맥, 망막박리로 인한 영구 실명, 급성신부전증, 급성간부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루오로퀴놀론(Fluoroquinolone) 항생제란?

항생제는 그 작용기전에 따라 △세포벽 합성 억제 △세포막 기능 억제 △단백합성 억제 △핵산합성 억제 △엽산합성 억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퀴놀론계 항생제는 핵산합성 억제 작용을 한다.

핵산합성을 억제하는 항생제는 세균 증식에서 필요한 과정인 DNA의 전사 및 RNA 형성을 방해해 항균작용을 한다.

세균의 DNA 복제 과정에는 이중나선이 갈라진 다음 각 가닥이 엉키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역행으로 틀게 하는 DNAgyrase라는 효소가 관여하는데 퀴놀론계 항생제는 이 효소의 A subunit와 결합해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세파계, 머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만든 화합물인데 반해 퀴놀론계는 순수한 화학물질이다.

대표적인 퀴놀론계 항생제인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이나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 등은 그람음성균에 대한 항균력이 우수했지만 폐렴구균이나 혐기성 세균에 대한 항균력이 뛰어나지 않거나 일정치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것이 플루오로퀴놀론 제제로 그람양성균 및 혐기성균에 대한 항균력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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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공동개원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개원 10년 차인 홍길동 원장(가명)은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송파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대학 동창들과 공동개원 형태로 대규모로 오픈할 예정이다. 같이 공동개원할 멤버 중에는 와이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동개원시 일반적인 주의해야 할 사항과 와이프 같은 특수관계인하고 동업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하다.

최근 병의원 대형화가 트렌드다. 이 흐름에 맞춰서 공동개원이 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공동개원시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자.



1. 공동사업시 소득세 절감 효과를 따져보자.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자본이 부족하거나 규모를 키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공동개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 세명으로 공동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갑 50%, 을 30%,병 20%)하여 공동개원을 하고 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갑의 소득금액은 5천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3천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5,280천원, 을은 2,280천원, 병은 780천원만 내면 된다(4인가족 공제금액 760만원, 2015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경우에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440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100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시 제출하면 된다. 이 공동사업계약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각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의 설명, 그리고 소득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업의사를 추가로 영입시는 일단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새롭게 작성한 동업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즉 동업의사 영입은 공동개원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존 병의원의 구성원 변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으로 등록업무는 마무리 된다.



3.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세법상 동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게 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들 각각이 세무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장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접대비나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에도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공동사업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 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서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신규 구성원 영입시 검토사항

공동사업의 경영성과, 수익창출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점검해 종합적으로 병의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신규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 문서화하여 신규구성원을 영입할 때 평가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업장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지 구성원별로 평가해 적정대가를 산정할 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확정하는 것이 좋다.



1) 영업권 평가액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2) 대가금액은 반드시 은행 자동이체 기록을 남겨놓자.

3) 의사부부가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의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경우가 있는데 시가와 차이가 있는 유상증자나 무상취득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



6. 동업해지

해지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단순해지 방식: 기존 동업자로부터 지분대가를 반환받는 방식

(2) 제 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방법



이때에도 동업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사전 합의사항이 없다면 서로 잘 대화하여 합의사항에 대해서 문서화시키는 것이 좋다. 또한 지분대가를 받을 때에는 영업권(권리금) 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세법상 영업권에 대해서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는 소득으로 잡히며 소득으로 잡힌 금액의 20%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지분을 새로운 구성원에게 1억원에 양도하고 공동개원에서 빠져 나오는 경우 1억원중 5천만원이 권리금이라면 5천만원의 80%인 4천만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1천만원의 기타소득중 20%인 2백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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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한의난임치료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이뤄져야

///본문 저출산 문제가 범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한의난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한의난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난임치료에 한의약 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난임사업에 있어서 이제는 한의약 치료를 통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의난임지원사업은 경기도, 충남, 전북,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평균 28.3%의 높은 난임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방에서도 난임환자 4명 중 1명, 즉 25% 정도의 성공율을 보이면 해당 의료기관은 난임치료 성공률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의난임시술의 높은 성공률에 대해서는 난임환자의 고통 경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치료효과성이 높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을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의난임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통받고 있는 난임환자들이 치료 효과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한의난임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당국은 치료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된 한의난임치료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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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돔페리돈 유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해야

///본문 미국 FDA에서 심장마비 위험성을 이유로 금지시킨 바 있는 ‘돔페리돈’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지약물인 돔페리돈은 이미 산부인과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7만8천여건이 처방되었고, 모체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서 생식독성이 보고된 데 이어 일부 금기 의약품 2등급으로 분류된 바 있다. 또한 돔페리돈은 심장 관련 안전성 문제 제기로 현재는 오심·구토 증상 완화로 적응증이 대폭 축소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심·구토 증상의 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또는 돔페리돈말레산염을 함유한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게는 투여하지 말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식약처의 이와 같은 조치로 돔페리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어느 정도는 보호할 것이지만 이와는 반대로 양방의료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내린 결정을 부정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건강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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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만족도 ‘최고’

///부제 제천시보건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90% 이상 만족도 보여

///본문 제천시보건소는 지난달 28일 올해 첫 시행한 ‘한의약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임산부 건강정보에 태교, 산후조리 등 우리나라 고유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 한국형 임산부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부 참여자 25명을 모집해 지난 9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

특히 제천시보건소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3차례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모바일 상담 만족도에서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임신건강관리 지식점수 △전통육아인식도 △건강행동 실천도 △임신 중 우울 △육아 자신감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92%, 모바일 상담 만족도 96%, 계속이용 및 추천의향 84% 등으로 나타나 참여자 대부분이 이번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제천시보건소는 온라인 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참여자에게는 한의진료실 내원을 적극 유도, 직접 문진을 통해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프로그램 교육 후에도 공개 단체 대화방에 PPT자료와 교육내용을 재차 설명하는 등 참여자들이 교육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교육과 실습 기간 중 모바일 커뮤니티가 운영돼 근무시간 외에도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신뢰감이 들었으며, 공개 단체 대화방에서의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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