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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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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9-07-11 16:07
///제 2088호

///날짜 2016년 10월 2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평생교육원 불법의료행위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부제 정춘숙 의원, 대법원의 평생교육원 침·뜸 교육 허용 판결 따른 불법의료행위 우려

///본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평생교육원에서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면허의료행위가 확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로 평생교육원에서 일반대중에게 침, 뜸을 교육할 수 있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예를 들면 수백만원 내고 침, 뜸을 배우면 언제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지 모른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침, 뜸을 배워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남수 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뜸 교육을 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에 신고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침·뜸과 같은 의료행위는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강사 모두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임상·실습수업 중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모두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8월10일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의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인 11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사 출신 장관 때문에 한의학 존재 가치 폄하되는 일 없어야”

///부제 김상훈 의원, 한·양방 협진에 대한 정부 투자 지원 확대 필요

///내용 한의학이든 양의학이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갖고 있는 만큼 한·양방 협진체계에 대한 정부의 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사 출신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의사 출신인데 한의학의 존재가치가 폄하되는 경우가 없겠죠?”라며 말을 꺼냈다.

이어 한의든 양의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각자 갖고 있어서 한·양방 협진체계가 정부의 투자 지원을 통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사와 한의사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약에 대한 지원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계 당국의 장관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 상대 직능인 한의사 및 한의약 지원에 소극적 또는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임 초기 양의계에 의사가 아닌 장관임을 선언하고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어필했지만 김 의원은 “한·양방 협진에 더 투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달 26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약 육성·발전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양의계에서는 한의학에 투입되는 예산을 없애야한다며 한의약 혐오발언들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에 투입된 연구개발 비용은 복지부 전체 R&D 중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복지부 R&D예산은 총 2조7753억원이며 이 중 한의약 R&D예산은 1045억원에 불과(3.8%)하다.

또한 최근 5년(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간 복지부 R&D 예산 총액 1조5741억원 중 한의약 관련 예산은 484억원으로 3.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현재 매우 편향된 양방 중심의 R&D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중국은 1950년대부터 중의약(한국의 한의약에 해당) 육성을 서의(한국의 양의에 해당)와 균등하게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중의과학원 소속 투유유 여사가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중의약 산업을 통해 매년 4조원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을 전담하는 국가조직인 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 산하 국가중의약관리국의 1년 예산이 1조 3634억원(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한의약정책관실 예산(220억원, 2014년 기준)의 60배가 넘는다.

특히 국가중의약관리국 소속이며 투유유 여사가 소속된 국책연구기관으로 유명한 중국중의학과학원의 경우 산하 약 6000여명의 전문인력이 산하 6개 병원과 8개의 연구기관, 20개의 처와 43개의 학회에서 중의약 육성발전에 매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한의학연구원은 산하에 병원이 없어 임상연구 조차 힘든 실정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본문 이후 한의협은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8월31일 행정당국에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국민 제보 및 민원 등을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 달 초 전국 16개 시도지부들은 연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성할 우려가 큰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참담한 심정과 울분에 찬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의계의 절규가 이어지면서 한의대생들도 가세했다. 미래의 한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판결을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제32기 상임위원회는 지난 달 7일 비의료인 단체인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즉시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침·뜸 평생교육원 반려처분 파기환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교육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전한련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 생명과 직결되므로 의료분야에 대한 교육은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고려해 대법원 침·뜸 평생교육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신중한 선고를 촉구했다.

같은 달 8일에는 거리 시위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서 ‘침·뜸 평생교육원 반대 한의대생 공동행동’을 선언한 전한련은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 막고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는 공공재다. 침·뜸 의학교육 국가가 책임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립문에서 서울역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서울역에서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원에서의 침·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이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빌미가 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란 시각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과 정진엽 복지부장관의 질문과 답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비단 한의계만의 우려가 아닌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무면허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후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 3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명연 의원, “환자치료 도움되면 직역 경계 넘어 의료기기 활용 정부가 도와야”

///부제 “안전성 우려되면 제도 보완, 교육 강화하면 될 것” 해법 방향 제시도

///부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문제 없다는 판결에 항소한 복지부 질타

///본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뇌파계를 사용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사법부의 판결과 판결문에서 밝힌 판단의 근거를 원문 그대로 읽어 주의를 환기 시킨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적법 판결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했으며 2015년 4월에는 국회 공청회도 열었을 뿐 아니라 국감에서 여러 의원들의 질의도 있었다”며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어떤 직역을 전공한 사람이 많느냐에 따라 이것이 평가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제가 특정 직역에 많은 욕을 먹고 공격을 당하면서도 자꾸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질의에 앞서 의사 출신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이 민감할 수 있으니 차관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라 방문규 차관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하다. 뇌파계 관련 건은 정부가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소를 제기한 것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문제 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에 반대한다는 것인데 굳이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던지 교육을 더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소를 제기한 방식은 적절치 않았다는 것.

김 의원은 “방법을 찾아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의사들이 침 놓고 맥 짚고 하면서 의료사고가 나면 국민의 손해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소를 제기하는 정부가 어디 있나?”며 복지부의 태도와 접근방식을 질타했다.

이에 방 차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직역 간 협의체를 구성해 그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해나가고 대화채널을 강구하고 있다. (뇌파계 관련해서는) 사용해서 진단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과 차이가 있어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나리라 믿고 일반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의원님의 취지를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협의체 구성 시 정부, 직역 대표 외에 국민의 대표를 반드시 넣어 달라”고 요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국감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美 존스홉킨스도 하는 한·양방 협진, 한국은 왜 외면하나

///부제 이강연 국립암센터장 “암 치료시 동반되는 통증 부분에 한의학 역할 있다”

///본문 미국에서도 암 치료에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하는데 한국은 왜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강현 국립암센터장을 향해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한·양방 협진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보는데 우리 국립암센터에서 하고 있나”며 “세계적 기관에서 협진을 하고 있는데 사례를 배울 필요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서양의학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한의학이 낯선감이 있는데도 유명 전문 병원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선 한의학이 고유 의학인데도 외면하고 있어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이나 일본도 다 협진을 하고 있고 애초에 암센터를 설립할 당시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의과가 없기 때문에 (협진이) 안 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에서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이강현 국립암센터장은 “암은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적용하려면 근거 기준의 서양의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는 연구단계이지 아직 협진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 단계적으로 한의약을 하는 분들과 연구소 분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암 치료시 동반되는 통증 부분에서는 한의학의 역할도 있어 협진 치료 시 시너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혜 기자

///끝



///시작

///면 4

///세션 국감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세계적 암 센터, 암 치료 시 한·양방 협진 선호

///부제 엠디앤더슨 암센터·하버드의대 부속병원 암연구소 등

///본문 미국의 경우 암치료에 있어 내로라하는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한·양방 협진을 통해 환자를 돌보고 있다. 존스홉킨스병원과 엠디앤더슨 암센터, 하버드의대 부속병원인 다나파버 암연구소,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 등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주요 암센터들이 한양방 협진을 실시하고 있다.

메모리얼 슬론-케터링 암센터(U.S. News & World Report 평가 미국 암병원 1위)소속 게리 덩 박사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침술 등 한의학의 효과를 본 환자들의 경우 80% 정도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으며, 전체 환자의 80% 가량은 한·양방 협진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암치료의 한·양방 협진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환자에 대해서 한·양방 치료 병행 시 환자생존율이 증가하고 항암치료에 따른 피부 및 소화기계 부작용이 감소한다(J Integr Med. 2014년)’, ‘진행 간세포함 환자 288례를 분석한 결과 한약투여와 간암환자의 생존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Nature 자매지 Scientific Reports. 2016년)’를 비롯한 많은 국제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들이 한양방 협진 치료의 효능과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암치료를 위한 한·양방 협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대병원 단 2곳뿐이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등에도 한의과 개설이 추진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 창립멤버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자질 논란

///부제 전체 보건의료 균형발전 아닌 특정 단체 편파적 의정활동 구설수

///본문 201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자질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단체에 편파적인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

한의계와 양의계가 현안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감사 기간 보여준 박 의원의 의정활동은 평소 양의계가 한의약을 비방하며 쏟아냈던 주장들을 고스란히 국회로 옮겨온 것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사실 양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이하 일특위)의 창립멤버다.

일특위는 ‘한의학 없애기’를 모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계는 박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배속된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컸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만큼 전문성을 발휘해 균형잡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줄 것이란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으나 이번에 그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등 한의약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서 양의계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또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소아 탈모 논란에 대해 탈모가 마치 한약때문인 것 처럼 단정짓는가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이 과잉진료때문인 양 몰아붙였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외래의 경우 67.1%, 입원진료의 경우 82.8%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 보편적 시각과 한참 동떨어져

특히 한의 치료의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에 대한 뛰어난 효과로 의료선진국에서도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시스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료시스템 안으로 CAM(보완대체의학)을 포함시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들 역시 효과적인 CAM 치료를 보험상품에 포함시키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바마케어에 CAM이 포함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및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면서 미국 Global Industry Analysts는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이 연평균 5.98%씩 성장해 2020년에는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시켜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국부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른 보건복지위원들의 보편적 시각과 달리 박 의원의 주장은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한의계 일각에서는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 뜻보다 양의사의 이익만을 챙기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강령을 심각하게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출신이어서 자칫 한의약이 홀대받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 편파적 보건의료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정진엽 장관 역시 이를 의식해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의원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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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국민의 뜻보다 양의사 이익만 챙기는 박인숙 의원, 국회윤리특별위 즉각 회부 촉구”

///부제 한의학 비방, 의대정원 감축 등 평소 양의사협회의 주장과 판박이인 발언만 되풀이해 ‘눈살’

///부제 국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강령 위반

///본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지난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국민을 위한 국감이 아닌 양방의료계의 이익과 한의학 비방에만 몰두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어긴 박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참실련은 “지금까지 양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할 경우 대부분 양방의료계의 이익보다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발휘해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인 지적을 통해 국감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며 “그러나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질의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을 양방의료계의 이익과 한의학 비방에 할애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의사협회가 그동안 한의학을 비방하기 위해 내놓은 수준 이하의 주장을 그대로 판에 박은 듯한 발언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실제 박 의원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함소아 탈모원인 논란의 경우 해당 환자아이가 한약을 복용하기 전 항생제 등 양방치료 역시 받았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탈모가 한약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등 한의약 비방에 몰두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부분의 증가가 과잉진료 때문이라고 예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 부분을 분리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하는 등 양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학을 없애야 한다’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서도 양방의료계의 후안무치한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나 지적없이 첩약, 추나, 약침 등 수가가 모두 정해져 있는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등 전형적인 양의사들의 한의학 혐오발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해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로 답해온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현명히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대목에서도 양의사들만의 기형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한의학 비방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OECD국가 중 1000명당 의사수가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양방의료계의 주장대로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료계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국민보다는 양의사협회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참실련은 “박 의원은 ‘한의학을 없애야 한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한특위의 전신인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의 창립멤버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박 의원의 의정활동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양의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유일한 양의사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양방의료계의 직능이기주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윤리실천강령 제3조인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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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사’ 위한 제약사 인센티브 필요”

///부제 제2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 제약사들이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 ‘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이화동 한약진흥재단 부장은 “현재 10종 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 품목으로 분류돼 있는데 제약사들이 이 품목에 대해 검사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향후에도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다르게 적용한다든가 생산권을 보호해 타 제약사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하는 식의 차등 적용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10종의 한약서에 근거한 한약제제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제외돼 있는데, 제약사가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 향후에도 검사를 마친 고품질의 한약이 유통되도록 물고를 터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화동 부장에 따르면 전통의학 강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은 제약사 투자가 비교적 활성화 돼 있다.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적극적인 건강보험 적용으로 중성약 시장이 확대되고 중약 현대화를 통한 연구개발 및 투자로 중성약의 임성연구와 개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일단 사용량이 증가하면 제약사가 투자를 해 안전성, 유효성 등이 확보되면서 임상 근거가 축적돼 시장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띄고 있다.

대만은 제약사(GMP)가 생산한 중약제제의 급여목록이 등재가 용이해 제약사의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경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은 “모든 의약품 총괄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면서도 “한의약 육성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안전성,유효성 검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제 3차 육성계획에 의해 협의체를 만들어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R&D 사업을 통한 표준임상진료지침에 정보를 축적해 보장성 강화는 물론 제약사의 투자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전했다.



제약사들 “‘약가 인정’해주면 안전성·유효성 검사에 투자하겠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제약사들 역시 개발된 고품질 한약에 대해 정부가 약가를 많이 인정해주는 식의 적극적인 지원만 해준다면 검사에 적극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형권 한풍제약 전무이사는 “쯔무라 한약제제가 한국 약국가에 도입됐는데 4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가격차가 크다”며 “심평원에서 약가를 많이 쳐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영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규정에는 식약처 기준에 의해 약가를 주고 있고(안전성, 유효성 관련)임상자료가 있다고 해서 약가를 더 줄 근거가 없다”며 “임상을 충분히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기존과 다른 약제라면 비용 대비 효과성을 검토해 위원회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호재 한국크라시에약품 팀장 역시 ‘약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모두 수거해 보면 알겠지만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상당한데도 다 일정한 약가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어느 정도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약가만 보장된다면 (안전성, 유효성 검사에)들어오려는 제약회사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합제제 문제와 전문약과 일반약을 분리해서 어떤 부분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할지도 정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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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유효성 평가, 대상과 방식은?

///부제 “‘10종 근거 한약제제’부터 시작해 사업단 형태로 평가 강화해 나가야”

///부제 임상서 쓰이는 약이라도 지속적 검사 통해 안전성 확보해야

///본문 이날 모인 한의계 전문가들은 기존 10종의 한약서에 근거한 처방이라도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은 “올해 한·중 차관회의 차 중국에 가보니 중의약 제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에서 한 품목의 지난해 매출이 6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엄청 커져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시장이 커지다보니 수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심화되면서 중의약 등록 관련법이 생기고 정상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거쳐 허가받기 시작해 정상적인 제약 루트를 거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심지어 우리가 임상에서 너무 편히 쓰는 팔미, 육미도 검사를 한다. 잘 알다시피 1897년에 처음 개발된 아스피린도 지속적으로 안전성, 유효성 검사하고 자료를 쌓아가고 임상에서 적용 중”이라며 “기존에 이상 없이 써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 한약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유효성 재평가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한의협 약무이사는 “안전성, 유효성과 관련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고 대상은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한의서에 근거한 정보가 있어서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강화하는 스텝을 밟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연착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와 관련해 김 이사는 “제약사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필요하지만 일단 시작단계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한의계와)같이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사업단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약제 평가,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반영돼 한의진료 객관화로 이어질 것”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기성 한의학서의 처방에 의존했지만 어떤 과정이 작용하는지 판단 근거가 없어 정확한 정보를 환자나 시민에게 제공한다든가, 수출한다든가 하는 산업 측면서 봤을 때 표준화된 기준을 설정해 약제의 신뢰성을 심어줘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건보에 등재된 기준의 약제를 한 다음 장기적으로는 첩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약제 평가에 대한 정리가 잘 되면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반영돼 한의진료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한약 비급여가 많은 이유는 사실 안전성, 유효성 검사가 전제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부분이 나아진다면 한의사의 진료패턴도 개선되고 비급여가 급여로 넘어가는 작업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천연물신약과 유사한 트랙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형권 한풍제약 전무이사는 “기존 한약제제의 임상자료 미비를 해소할 방안으로 기존의 천연물신약과 유사한 트랙으로 제출 자료를 확립하고 개선된 추출방법과 복용의 편리성을 개선한 제제를 만들어 안전성 테스트와 유효성 자료를 갖춘다면 모든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한약제제를 제조해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 천연물신약인 신바로캡슐을 예로 들어 주요 제출 자료로 개발경위, 원료별 스크리닝, 재조합, 원료선정(기원, 원산지), 추출방법연구, 추출물 효력시험(DOSE 포함), API 기준 및 시험방법, PK, 안전성, 제제연구, 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 프로토콜, IND 2상 신청, 승인, 임상시험 2상, IND 3상 신청, 승인, 임상시험 3상, NDA 신청, 허가, 임상 4상 실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실시품목으로 “인기품목 중 임상시험 성공률이 높은 품목을 선정해 정부과제로 지원받아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일본의 임상시험 자료를 벤치마킹해 임상 실패 리스크를 줄일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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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이제 결론을 내야할 때

///부제 국회의원, “직능 갈등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가야” 한목소리

///부제 복지부의 소극적 자세 질타하며 리더쉽 발휘할 것 주문

///부제 복지부, 지난 10일 논의 재개 위한 양 단체 첫 모임 가져

///부제 2016년 국정감사 정리

///본문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하나같이 문제 해결에 미적거리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더 이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확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를 질타하고 나선 것.

지난 달 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양 단체의 협의과정을) 겪으면서 알겠지만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라며 “내일이면 내일까지다고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촉구했으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역시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춘숙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건복지위원들의 거듭된 촉구에 결국 정 장관은 올해까지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 10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문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논의 재개를 위한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한 후 “국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복지부의 리더쉽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복지부의 리더쉽을 발휘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도 제시됐다.

지난 달 27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며 “한의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언급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2013년 12월26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4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는 (이것을)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의료인이 직역의 경계를 넘어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안전성이 우려된다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던지 교육을 더 이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올해 말까지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이날 김 회장은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지만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며 “복지부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추 회장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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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선진국 나서고 있는 한·양방 협진, 우리나라는 왜 안되나?

///부제 한의학, 공공의료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발전환경 조성해야

///부제 정부의 한·양방 협진 투자 지원 확대 필요

///부제 이강현 국립암센터장, 단계적으로 공동연구 등 계획 갖고 있어

///부제 2016년 국정감사 정리

///본문 미국, 일본 등 의료 선진국들은 한·양방 협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공공의료에서는 한·양방협진이 이뤄지기는커녕 오히려 찬밥신세라는 질타와 함께 관련 투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달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삼으며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 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처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강도 높게 질타한 후 복지부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지난 13일에도 한·양협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존스홉킨스에서도 한·양방 협진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으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 설립 시 협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의과가 없어 협진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다행히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국립암센터의 태도가 이번에는 조금이나마 달라졌다.

이강현 국립암센터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단계적으로 한의학하는 분들과 연구소분들이 함께 생약 연구 중심 공동연구, 지지의료 중심의 한·양 협진에 대한 연구, 실제 임상연구, 지지의료 분야에서의 참여 등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답한 것.

더 나아가 이 센터장은 개인적으로 지지의료에서 협진 시 시너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센터장이 “암은 치료 영역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적용하려면 근거 기준의 서양의학과 충돌한다. 암 치료에 동반한 통증이나 지지부분에서는 한의학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다.

오제세 의원이 이 센터장의 답변에 “소극적인 것 같다. 미국에서는 한방이 좀 낯선감이 있는데도 이렇게 유명한 전문병원(존스홉킨스)에서도 하는데 우리는 고유(의학인데도) 한방을 외면하고 있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에는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양방이든 한방이든 병존할 수 있는 고유 가치를 각자 갖고있는데 복지부 장관도 의사 출신이고 심평원장도 의사출신이라고 해서 한의학의 존재가치가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양방 협진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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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회, 정부가 의지 갖고 한의약 육성발전 꾀할 것 주문

///부제 한의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필요

///부제 한의약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요구

///부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 주문

///부제 정진엽 장관, 평생교육원 불법의료행위 철저한 관리·감독 약속

///부제 2016년 국정감사 정리

///본문 올해 국감에서는 한의약 관련 지원확대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이어졌다.

먼저 지난 9월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고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여년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광역시의 평가보고서에서는 한의난임지원사업에 의한 임신성공률이 지난 2014년 27%, 2015년 21.5%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의난임치료의 경제성은 양방 보조생식술의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의 1.46배나 높았으며 난임부부의 96%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87.3%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난임 치료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또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한의사 배치도 주문했다.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돼야 함에도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사업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만큼 한의학 관련 사업에 대한 진흥원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 국정감사 이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4일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법원의 평생교육원에서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로 인한 불법의료행위의 성행을 우려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평생교육원에 수백만원씩 돈을 주고 침과 뜸을 교육받으면서 언제, 어디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침, 뜸을 배워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철저히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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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지자체 한의여성난임사업 결과, 국제학술지에 실려

///부제 SCI(E)급 저널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출판

///부제 출산율 21%…한약 복용 간 기능에도 무해

///본문 국내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한의여성난임사업의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꽃마을한방병원은 조준영 꽃마을한방병원 한방부인6과 원장과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부인과 교수는 ‘한방여성난임치료: 지자체 사업의 결과 리뷰’라는 주제로 2016년 7월 SCI(E)급 국제학술지인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에 온라인으로 출판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한방난임치료는 지난 2009년 대구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지역 한의사회가 연합해 시행됐다. 일반적으로 약 3개월간 무료로 한의치료(한약, 침구치료)를 했으며 지자체에 따라 약 20~30%의 임신 성공률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된 지자체들의 7개의 사업(총 324명의 난임 여성)을 분석해 임상적 임신 성공률 24.9%, 최종 출산율 21.1%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또 한약 복용 전후로 시행한 간 기능 검사 결과에서도 한약 복용이 간 건강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향적인 난임치료 사업 결과들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약 3개월의 한의 난임치료는 인공수정 시술보다 효과적이며 시험관 아기 시술의 성공률에 근접하고 경제성에서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논문의 제 1저자인 조준영 원장은 “해당 연구는 기존에 후향적인 보고들에서 약 25% 내외의 임신율이 보고되는 것과 유사하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소중한 근거자료로써 향후 사업을 계획 중인 지자체는 전문성을 갖춘 부인과 전문의와 같이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동저자인 김동일 교수는 한의 난임치료의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 “조만간 원인 불명 난임에 대한 다기관 임상연구(동국대 일산, 경희대 강동, 원광대 광주)를 시작한다”며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해당 논문은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876382016301500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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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형개연교탕, 임상시험 통해 만성비염 효과 ‘최초 입증’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최인화·김민희 교수팀, SCIE 급 저널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한방안이비인후과 전문의 사이에서 알레르기 비염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 중 하나인 ‘형개연교탕’은 항염증 및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어 부비동염, 여드름 치료 등에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지금까지 이 같은 효과는 동물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입증돼 왔지만 최근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처음으로 입증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최인화·김민희 교수팀은 최근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형개연교탕 치료의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형개연교탕이 비염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통합의학 분야의 유명 SCIE급 저널인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IF:1.931)’에 게재됐다.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코의 질환으로, 알레르기의 유무에 따라 알레르기와 비알레르기 비염으로 분류되며, 대부분 만성화되기 때문에 효과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필요하다.

최인화·김민희 교수팀은 만성적으로 비염 증상을 호소한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와 비알레르기 비염 두 군으로 나눠 총 4주 동안 형개연교탕을 복약하게 하고, 복약이 끝난 후 총 8주 동안 추적관찰을 했으며, 연구기간 동안 비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일체 금지했다.

연구 결과 두 군 모두 복약 이후 비염 증상이 완화된 것은 물론 복약 종료 이후 8주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됐다. 또한 동반됐던 코막힘, 콧물, 코 가려움증, 재채기 등의 증상이 개선되고, 약의 간독성 및 이상반응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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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 년간 양방난임시술로도 못한 임신, 한의치료로 몇 개월만에 성공해 놀랐어요”

///부제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서 임신·출산 성공자들 소감 밝혀

///부제 한의약 난임사업 확대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홍보 강화돼야 ‘한 목소리’

///본문 최근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받아 실시한 ‘2015년도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약 난임사업) 결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21.7%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일 호텔농심 대청홀에서는 지난해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 및 출산에 성공한 부모와 아기를 초청해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제2회 부산한방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23개 가족의 하니맘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소감 등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A씨는 “우선 출산을 통해 건강한 아이를 얻게 돼서 기쁘고,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며 “한의약 난임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후 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임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많은 난임부부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양방병원을 오랫동안 다녔지만, 임신이나 배란이 잘 안됐다”며 “그런데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서 배란도 잘되는 등 나 자신도 놀랄 정도로 몸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임신이 너무 빨리 돼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B씨는 “한의약 난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몇 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며 “치료에 임해주신 원장님께서 너무도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치료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이쁜 딸을 출산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물론 모든 가족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시청에서도 부산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의약 난임사업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건강해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의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는데, 침이나 뜸 치료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씨도 “임신을 혼자서 준비하는 과정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한의약 난임사업 참여를 통해 원장님께서 옆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면서 프로그램에 따라 치료가 진행되니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몸까지 좋아져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저 자신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해 성과를 얻는 등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에 주변에 많이 알리고 있으며, 시청에서도 좀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난임이라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신이라는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부분 참여자들은 임신을 기다렸지만 수년간 마음대로 안돼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말과 함께 한의약 난임사업을 통해 그토록 바라던 아기를 가졌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보다 많은 홍보와 지원을 통해 한의약 난임사업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오세형 부산지부장은 “지난해 실시된 한의약 난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유익성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익하다는 평가가 96%, 만족한다는 답변이 87.3%에 이르는 등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올해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의약 난임치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의약 난임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19명의 난임여성 중 47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임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결혼 11년차로 위암절제수술을 받은 만 37세 여성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4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지만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에 성공키도 했다.

또한 한의약 치료 후 난임여성들은 월경통, 월경곤란증 등이 호전돼 임신 이외의 각종 여성질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들의 사업 전후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간수치, 총콜레스테롤, 크레아틴 수치 등이 모두 감소하는 등 한약의 안전성 역시 검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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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국 FDA가 생산·판매 중지시킨 ‘돔페리돈’의 국내 처방은 과연 문제 없을까?

///부제 2015년 3월∼2016년 8월까지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건수 7만 8361건

///부제 2015년 3월∼2016년 6월까지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 15만 6000건 처방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15년 1월 허가사항 변경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 우려 경고

///본문 최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이하 FDA)에서 지난 2004년 심장마비와 돌연사 위험성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킨 ‘돔페리돈’이 국내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혀 큰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돔페리돈은 1990년 출시돼 오심과 구토를 완화시켜 주는 약으로 사용됐다.

●미국 FDA에서는 ‘젖 분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한편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캐나다에서도 2012년 및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돔페리돈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연달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5년 1월 허가사항 변경,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경고 및 심장의 문제 발생에 대한 경고하고, 이에 따라 임산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복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유 중인 산모에게도 이 약을 먹지 말도록 조치했다.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산부인과에서 돔페리돈 7만 8361건 처방된 것은 물론 소아청소년과에서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할 경우 QTc(심장전도) 연장효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병용금기 약들이 15만 6000여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병용금기약 처방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만 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만 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만 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만 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만 6135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근거 없이 한약의 안전성은 문제 삼으면서도 미국 FDA가 각종 부작용으로 판매중지시킨 돔페리돈을 양의사들이 국내에서 수십만건 처방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양의사단체의 황당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표명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돔페리돈과 같이 FDA가 금지한 양약을 묻지마식 처방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지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해외 논문에서 제기한 돔페리돈의 위험성

●산모가 유즙 분비 부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돔페리돈을 복용하면 유즙을 통해 돔페리돈이 신생아에게 전달되며 이로 인해 신생아에서 잠재적으로 심장의 QT interval을 연장시키고 이에 의한 기외수축, 나아가 심인사를 초래할 수 있다(Caraballo L, Molina G, Weitz D et al, Proarrhythmic effects of domperidone in infants : a systematic review., Farm Hosp. 2014 Sep 16;38(5):438-44)).

●돔페리돈을 모유 분비 촉진을 위해 쓰는 것은 효과면에서 입증이 불분명하며 기존 보고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도 않은 데다 과학적 근거까지 결여됐다(Paul C, Zenut M, Dorut A et al, Use of domperidone as a galactagogue drug: a systematic review of the benefit-risk ratio., J Hum Lact. 2015 Feb;31(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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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방 소아청소년과, 16개월 간 돔페리돈 병용금기 약 16만여건 처방

///부제 전혜숙 의원, 1일 최대 투여량 초과한 처방도 4877건 확인

///본문 양방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을 16개월 동안 15만6000 건 처방했으며 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을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약인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만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만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만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만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만6135건이 처방됐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더구나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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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관련 소아청소년의사회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 경고 서한 요청

///부제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 질타

///본문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양의계 단체와 논란이 되고 있는 돔페리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중 돔페리돈이 각종 약물금기 등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돔페리돈이 미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돔페리돈 문제를 제기하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얀센은 돔페리돈의 임상실험 등을 마치고 미 FDA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미 FDA는 심각한 심장부작용 등을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자 얀센이 신청서를 회수했다.

그리고 지난 1993년 돔페리돈과 같은 피페리딘계 약물로 소아가 젖을 토할 때 사용하는 효능이 유사한 얀센의 프레팔시드가 생산돼 소화기약 중 세계 1위 시장을 점유했지만 돔페리돈과 같은 심각한 심장부작용을 이유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건강을 우려해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극소수의 심각한 위장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FDA의 감독하에 처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지난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판매 및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각종 약물금기가 무시되며 처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전 의원은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7만8000여 건이나 처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저의 지적이 12만의 의사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듯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적인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의사들과 환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오늘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며 이는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해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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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약 난임사업, 임신성공률 30% ‘눈길’

///부제 한약 및 침구 치료 등 한의치료 진행

///본문 최근 전국 지자체별로 활발하게 한의약을 이용한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나타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가정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30명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2016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약 난임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30%에 해당하는 9명이 임신에 성공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한의약 난임사업은 익산시한의사회와 익산시보건소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업무협약에 따라 15개 지정 한의원에서 대상자들이 한약과 침구치료, 훈증, 약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부부 난임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조건상 대상자 모집이 어려웠고, 선정된 대상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임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꾸준한 한의약 치료를 통해 30명 중 9명이 임신하는 좋은 성과를 얻게 됐다.

이와 관련 황호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은 물론 난임 가정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한·양방이 연계 협력하는 난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임신과 출산에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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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 20일만에 수업 복귀…“필요에 따라 수업거부 재개할 것”

///부제 한평원, 지난 20일 상지한의대 현장평가

///본문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등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를 벌여왔던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지난 9일 20일만에 수업 거부를 마쳤다. 한방병원 입원병동 운영 등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진 까닭이지만, 필요에 따라 수업거부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샘 상지대 한의대 학생회장은 최근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각 학번의 과대표들이 보강 시간표를 짜고 있다”며 “학사 일정을 1주일 정도 미루고 학기 중의 공강 시간, 주말 등을 이용해 수업거부 기간에 듣지 못한 수업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달 30일 교육부가 상지대 이사 9명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데서 비롯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사학 비리’로 알려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복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을 받은 상지대에 대해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상지대 사태를 대내외에 알린 정대화 상지대 교수협의회 전 공동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방병원 파행운영은 김문기 씨의 지시를 받아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당장 중단하면 된다”며 “한의대 평가·인증 역시 임상교수 7명 충원과 병실 30석 증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줄이 트였다는 점도 수업거부 중단에 한 몫 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김문기 측 인사인 김붕기 병원 사무국장이 그동안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입출금을 막고 있었으나, 10월 초부터는 이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병원 운영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본과 4학년의 임상 실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 청문 절차 등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은 임시이사 선임까지 4~5개월 걸린다. 다만 해임된 이사회측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 싸움은 2년 정도 연장된다. 정 회장은 “교육부 감사가 시행까지 3개월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하게 수업거부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아직 병원의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인증평가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되진 않은 상태”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잠정 복귀 상태이며, 상황에 따라 학생들은 다시 수업거부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한의대는 지난 달 21일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충족 등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에 돌입했다. 이는 상지한의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위한 필요한 요건이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한의대는 지난 20일 한평원의 현장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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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 ‘아동 주치의 제도’ 참여

///부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본문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가 경기 수원시와 손 잡고 다음 달 1일부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아동 주치의 제도’에 참여한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생활환경이 어려워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각종 질병에 노출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한의사회 수원분회 등과 협력해 40여개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동 주치의 제도는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이 보건소와 의원 등에 아동 주치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동 주치의 사업에 등록된 의료기관이 아동을 맡아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용은 수원시가 부담한다.

아동 주치의 사업 대상은 건강 검진에서 정신·근골격·구강·시력·비만·비염 질환 등의 소견을 받은 6살 이상∼12살 이하 어린이다.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 의료지원 운영위원회는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의 어린이와 보호자, 보건교사, 의료기관의 장이 선별해 추천한 아동을 선정한다.

한의 의료기관은 어린이들에게 등록·건강상담·보건 교육 중 한 가지 이상을 제공하면 수원시로부터 등록비 7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본인 부담 치료와 수술, 장애인 보조기구인 보장구비용과 정밀검사를 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호 수원분회 회장은 “이 사업은 양방 소아청소년과 위주로 진행되려던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양방 위주의 검진, 보건 사업이 수원시에서 양, 한방 도시 사업으로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환자가 두가지 진료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주도록 결정한 수원시장님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신청한 한의원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와 메뉴얼 작성 등을 통해 수원시 어린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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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 통합 운영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시스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요양기관업무포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된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지난 19일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업무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후 요양기관이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결과를 제공받는 등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하여 진행해 왔다.

이후 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해 설치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했다.

지난 19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 자동연계, 평가자료 실시간 작성·관리, 평가지표 산출을 통한 의료 질 관리,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평가결과 조회 기능 등 요양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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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가 과연 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부제 기기는 기기일 뿐 그 용도와 가치는 사용자의 능력과 지식에 의해 ‘결정’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8> 의료기기의 용도와 가치, 어떻게 정해지나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의료기기는 과연 양의계만의 전유물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어떻게 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있을까?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는 제외한다’라고 정의돼 있다. 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는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를 의료기기라고 한다.



◇의료기기는 매우 중립적인 의미…한방과 양방 등의 별도의 구분 없어

이 같은 정의에서 의료기기 명칭과 관련해 한방, 양방 등의 접두어가 붙은 의료기기 명칭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으며, 의료기기 관련 법에도 없는 등 의료기기란 용어는 매우 중립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위에 명시된 목적으로 도구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한의사는 한의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규제학회 관계자도 “기기는 어디까지나 기기일 뿐 기기의 용도와 가치는 사용자의 능력과 지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아무리 첨단의 기기가 제공하는 정밀한 의료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할 능력이 없다면 그 기기는 무용지물일 뿐이며, 설사 동일한 정보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며 “즉 의사가 의학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기가 된 것일 뿐 만약 한의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한의학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상의료기기, 해부학적 지식 아닌 기초과학적 지식에 근거해 개발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대립하는 것은 기기 자체가 근거하고 있는 기술이 특정학문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지식을 근거로 개발됐기 때문에 양의사만의 전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만약 그들의 주장과 같다면 의료기기는 양의사가 아니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 X-선을 발견한 사람은 물리학자인 뢴트겐이며, 또한 전산화단층촬영(CT)을 발명한 Hounsfield와 Ambrose는 영국의 물리학자, MRI 개발로 의학노벨상까지 수상한 Lauterbur와 Mansfield 역시 화학자와 물리학자로, 현재 의료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상의료기기는 모두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지식이 아닌 물질에 관한 기초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규제학회 관계자는 “한의사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기기들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이 기기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식으로, 기기가 학문을 분류하거나 또는 의료행위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기기는 기기일 뿐이지 어떤 기기가 될 것인지는 사용자가 가진 학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학회 관계자의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안압측정기를 통해 안압 상승에 대해 동일한 기기를 이용해 동일한 정보를 접한 한의사나 의사는 이 정보에 입각해 한의사는 간과 폐를 보해 치료하는 등 한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처방하는 반면 양의사의 경우는 안압강하제를 투약하는 등 서양의학적으로 해석하고 처방하고 있어, 동일한 기기를 이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식에 따라 응용하는 것에 따라 어떤 기기가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체 자료(정보)를 생산하는 기기에 불과

이에 대해 규제학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예전과는 다른 판단이 잇따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료행위에서 기기 제공하는 자료와 해석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깨끗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며 “지식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지,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동원하는 기기가 아닌 만큼 한의학을 하나의 의료 및 학문체계로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이를 위한 자료의 생산도구에 불과한 기기의 이용은 이미 법에 의해 인정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계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한의사가 인체의 객관적인 정보를 과학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판단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 만큼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한의사는 예전처럼 환자를 진찰하고, 판단하며, 한의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를 치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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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안전한 한약자원 확보해 스마트화 박차

///부제 육미지황탕 효과·신종플루 치료 물질 등 규명

///부제 한약정보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구현

///부제 22살 한의학연이 걸어온 길 (2)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개원 22주년을 맞아 세 차례에 걸쳐 한의학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위해 한의학연이 일궈온 도전과 여정을 되짚어본다. 두 번째 시리즈로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 및 확보와 스마트한 한약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한약재의 효능 발굴, 전통 한방처방에 근거한 한의약 신약 개발, 안전한 한약자원 확보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의 중점연구영역이다.

한의학연은 그간 비만, 당뇨병성 망막증, 아토피 피부염, 신종플루 등의 치료 후보물질을 개발했다. 또 육미지황탕의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를 규명했고 피부 노화개선 효과가 있는 소재를 개발,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현대인의 다양한 질환과 증상에 대한 예방 및 치료 한약제제 개발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길이다.



◇다빈도 한약처방 40종, DB화

한의학연은 육미지황탕, 오적산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주요 한약처방 40여종의 과학적 정보를 담은 ‘표준한방처방 의약품 정보’를 발간하고 DB화했다.

주로 △지표성분함량·무기물함량 등의 이화학 정보 △처방의 일반 독성 및 유전 독성 등에 대한 독성학 정보 △세포 내 실험 및 동물 실험 효능 등에 대한 약리학 및 임상 정보를 담고 있다. 또 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http://oasis.kiom.re.kr)’의 ‘한약 처방’ 메뉴에서도 표준한약처방 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다.



◇한약 효능·안전성 입증 및 신약 개발

한의학연은 한약재와 한약 처방의 새로운 효능을 입증하고 안전성을 규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왔다.

총백에서 비만 예방·치료 물질을 발굴하고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 물질과 피부노화 개선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기술이전 했다. 육미지황탕의 전립선비대증 치료 효과를 규명했고 동의보감 처방인 십전대보탕을 발효시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학습 및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물질(FSJ)을 개발했다.

또 안전한 한약자원 확보를 위해 하수오, 독활 등 식별이 어려운 한약재를 유전자 마커로 구별할 수 있는 감별기술을 개발했다.



◇‘본초감별도감’ 발간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 210여 품목에 대한 사진·설명 등의 정보를 담은 ‘본초감별도감’ 제2권을 발간했다. 제1권은 지난해에 480페이지 분량, 한약재 130여 품목에 대한 정보가 수록해 발간됐다. 올해 발간한 2권에는 한약재 80여 품목을 수록, 건조약재 상태에서의 정밀 사진도 담았다.

한의학연은 오는 2019년까지 400여종의 본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총 5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로도 쉽게 열람,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자출판, 웹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약재로 화장품 소재 개발

한의학연은 콩과(科) 식물 추출물로 세포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 노화와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각각 96%, 60% 억제시키는 한약재 유래 소재를 개발했다. 염증 유발인자의 유전자 발현과 피부 노화 관련 효소를 억제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콜라겐 생성 효소를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피부 노화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소재는 선급실시료 1억 7000만 원에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기술이전 되면서 향후 코스메슈티컬 시장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손안에 동의보감’ 앱 개발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유산인 동의보감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재탄생했다.

지난 2014년 동의보감의 한자원문과 국·영문 콘텐츠가 공개돼 4개월 만에 1만여 건 다운로드, 월 평균 6000회 이상 사용됐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누적 사용량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앱 개발로 전 세계인들까지 누구나 빠르고 쉽게 동의보감을 접할 수 있게 됐다.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 구축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학술 자료를 볼 수 있는 전통의학 정보포털 오아시스(OASIS, http://oasis.kiom.re.kr)가 지난 2007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구논문, 보고서 및 한의약 통계 검색, 논문 분석 결과 차트보기 기능, 논문 상호 연관성 분석 기능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지난해에는 오아시스 포털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2015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 발간

한의학연은 2007년부터 조선 중기에 편찬된 전통의학서적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현대적으로 편집하고 출판해 왔다.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는 조선 중기 편찬된 사의경험방, 의방합부, 의가필용, 별초단방 등 총 38종의 전통의학 고전서적을 한글로 번역하고 편집하여 45권으로 발간했다. 전권 열람은 한의학연 자료정보실과 한의학고전 DB(http://mediclassics.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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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기약과 비타민C 같이 먹으면 발암물질 생겨

///부제 식약처, “생성 가능성 매우 낮다” 설명했지만 불안감 여전

///본문 일반 감기약에 포함된 방부제인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결합하면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 벤조산나트륨 사용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SBS는 8시 뉴스를 통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어린이용 감기약을 포함해 530가지 약에 포함된 방부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결합하면 벤젠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벤조산나트륨은 약의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린이용 감기약을 포함해 530가지 약품에서 벤조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비타민 C가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기에 걸리면 흔히들 약과 함께 비타민 C를 챙겨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비타민C가 벤조산나트륨을 1급 발암물질인 벤젠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벤조산나트륨을 사용한 비타민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되는 파동이 있은 후 영국 등 유럽에서는 벤조산나트륨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는 벤조산나트륨 사용 의약품에 경고문 표기를 의무화하고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액상상태에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함께 함유된 경우 두 물질이 반응해 미량의 벤젠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일정시간과 액상 중 존재하는 미네랄 등 촉매제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각각 복용하는 경우라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돼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장시간 반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내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의 허용기준은 내용고형제와 액제류에서 1일 허용총량 5mg/kg 이하로 WHO가 정하고 있는 권고량과 같다. 의약품 중 보존제는 그 명칭과 함량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량이라도 벤젠이 합성될 가능성이 있다면 감기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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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구리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동참

///부제 구리시한의사회,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동참

///본문 경기도 구리시는 어르신들의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중증질환의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리시한의사회(이하 구리시분회) 등과 함께 ‘경로당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로당 주치의 제도 사업은 기존에 보건소에서 진행되던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해 노인들의 삶과 더 밀접한 장소인 경로당을 건강 관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노인 건강증진과제(치매, 중풍, 관절, 우울 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기초검사, 진료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리시분회 소속 13개 한의원 등이 참여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한의사와 경로당을 1:1 매칭해 매월 둘째주 수요일마다 경로당을 방문, 경로당별 전담 주치의가 직접 침과 건강 상담, 건강 교육 등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태석 구리시분회장은 “건강 관리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중요성을 깨닫고 치유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안내자 역할을 성심껏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경로당 주치의 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사회에 적절한 노인의료서비스로, 이번 사업에 참여해준 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100세 시대 더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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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부 잘 하는 약’ 메칠페니데이트, 수능 앞둔 수험생들의 오남용 ‘우려’

///부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처방, 성인의 13배에 달해…불면증, 두통 등 부작용 주의해야

///본문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입소문 때문에 일명 ‘공부 잘 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 사용량이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 수능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는 10월에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계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인원은 약 2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약 1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처방건수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특정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해 메칠페니데이트 제제 처방건수는 약 37만 2000명으로 5년 전인 2011년(약 41만 5000명)에 비해 10%가량 감소한 반면, 통상적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 17, 18세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에 각각 약 19%, 37%, 65%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월별 청구 금액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연령대에서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고3 학생(만 18세)은 수능시험을 앞둔 10월에 집중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난해 10월의 청구금액인 약 9021만원은 가장 낮은 달인 2월의 4725만원에 비해 2배가량 많았으며, 수능 이후인 11월(약 5839만원)과 12월(약 5589만원)에는 처방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자극제 계열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의 치료약제로 쓰이는 메칠페니데이트계 약물 부작용으로 많이 나타난 증상으로는 식욕부진(579건), 불면증(244건), 두통(156건), 오심(141건), 복통(100건), 불수의 근육수축(59건), 신경과민(54건) 등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지난 5년간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메칠페니데이트계 약의 총 청구금액이 성인의 13배에 달하는 등 고3 학생 등 특정연령대에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처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 약물이 ‘공부 잘 하는 약’의 이름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특정 연령대의 처방 급증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적 상황과 주의력결핍장애의 연관성에 대해 고민하는 등의 청소년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목사 사칭하며 교회 신도 대상 침, 뜸 불법의료행위한 일당 검거

///부제 경남한의사회 고발장 접수 창원서부경찰서, 창원보건소와 합동 단속

///본문 경남 창원시에서 한의사와 목사를 사칭하며 교회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한 일단 3명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지난 17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창원시 의창구 소재 ○○교회에서 한의사를 사칭한 A 씨와 목사를 사칭한 B씨는 교인 C씨 등의 신앙심을 이용해 교리 설교를 하면서 신도를 모집하고 헌금수익 창출을 위해 총 128명을 대상으로 무자격 침·뜸·부항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식목사가 아닌 B씨는 00교회에서 목사 행세를 하면서 교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한의학에 밝은 A씨로 하여금 불법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으며 00교회 전도사 C씨는 A씨의 불법의료행위를 도왔다.

경찰은 지난 달 26일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상해를 입은 D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경상남도한의사회의 정식 고발장 접수를 통해 압수·통신 영장을 신청,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했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의료 부조리를 척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서 자율심의 전환은 문제”

///부제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 위해 철저한 검증돼야 ‘지적’

///본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177건에서 지난해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건기식은 인체의 건강 증진 또는 보건 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렇듯 건기식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기식의 생산실적은 지난해 1조 8000억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지난 4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기식 표시·광고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는 식품표시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지난 5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기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규제개혁 과제로 설정해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 채택으로 산업화에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건기식 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은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의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건기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능·효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가장 높게 꼽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결고 아니다”라며 “건기식 광고는 국민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 만큼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구투여로도 급성 심장사 유발하는 돔페리돈

///부제 의사들 처방에 희생된 환자는 몇 명?

///부제 FDA “돔페리돈, 젖 분비 목적으로 사용 말 것” 경고

///본문 의사들이 해외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의약품인 돔페리돈 사용을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 14일 “양방에서 근거중심의학의 원칙을 버리고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처방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지적한 공인인 국회의원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인신공격까지 일삼는 행태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임을 지적하는 바”라며 “양의사들은 자존심이나 의사-환자 관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환자들에게 끼친 건강상의 해악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민·형사상으로 피해를 회복할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돔페리돈은 지난 2004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에 의해 ‘젖 분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는 돔페리돈 처방을 2012년 및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돔페리돈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연달아 발표한 바 있다.

해외의 전문가들도 돔페리돈은 산모와 유아에 대한 안전성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이 성분은 유즙을 통해 소아에게 전달될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연구(Caraballo L, Molina G, Weitz D et al, Proarrhythmic effects of domperidone in infants : a systematic review., Farm Hosp. 2014 Sep 16;38(5):438-44))는 산모가 유즙 분비 부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돔페리돈을 복용하면 유즙을 통해 돔페리돈이 신생아에게 전달되며 이로 인해 신생아에서 잠재적으로 심장의 QT interval을 연장시키고 이에 의한 기외수축, 나아가 심인사를 초래할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기외수축이나 급성심인사의 확률을 1.59~11.02배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됐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안한다 해도 젖양 분비에 대한 효과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연구( Paul C, Zenut M, Dorut A et al, Use of domperidone as a galactagogue drug: a systematic review of the benefit-risk ratio., J Hum Lact. 2015 Feb;31(1):57-63)에서는 돔페리돈을 모유 분비 촉진을 위해 쓰는 것은 효과면에서 입증이 불분명하며 기존 보고된 부작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도 않은 데다 과학적 근거까지 결여됐다고 결론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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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단체, ‘올리타’ 안전성 검증 완료 전까지 신규처방 금지 ‘촉구’

///부제 심각한 부작용 나타난 올리타의 신규 환자 처방 허용은 납득하기 어려워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2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독성표피괴사용해증(TEN)·스티븐존슨증후군(SJS) 등의 중증피부이상반응,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성 서한까지 배포한 한미약품의 말기 폐암치료제 올리타에 대해 시판허가 취소가 아닌 제한적 사용 조건으로 유지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지난 1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오리타 부작용 논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현재 올리타의 대체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난 5월부터 식약처의 시판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고, 올리타와 같은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타 복용 환자 중 3명에게서 중증피부이상반응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 중에서 2명이 사망하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올리타 부작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는 데도 식약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신규 환자에게까지 제한적 사용을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의사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말기 폐암 환자에게 타그리소 대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올리타를 처방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의료윤리에도 맞지 않다”며 “기존 말기 폐암 환자가 아닌 신규 말기 폐암 환자에게까지 올리타 처방을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환단연은 “보건복지부는 현재 올리타 복용으로 치료효과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는 기존 말기 폐암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식약처는 3상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환자 대상의 올리타 처방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최근 5년간 예방접종 부작용 ‘1268건’에 달해

///부제 단일접종으로는 BCG가 ‘최다’…국소, 전신, 신경계 등의 부작용 및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러

///본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부작용 신고건수가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 의원이 분석한 질본의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질본에 신고된 예방접종 부작용 건수는 총 1268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09건, 2013년 345건, 2014년 289건, 2015년 271건으로 매년 200건이 넘는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도 7월27일까지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사례만 해도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종류별로는 단일접종의 경우 ‘BCG’가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렴구균(23가다당질) 235건 △인플루엔자 161건 △일본뇌염 56건 △B형간염 33건 △DTaP 31건 △DTaPIPV 28건 △Td 15건 △Tdap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동시접종(해당일 기준으로 중복접종한 경우)에서는 BCG-B형간염이 36건으로 나타난데 이어 MMR-수두 35건, Hib-폐렴구균 34건, DTaP-폴리오 32건, DTaPIPV-MMR 23건, Hib-폐렴구균-로타바이러스 19건, DTaPIPV-Hib 13건, 일본뇌염-A형간염 10건, 일본뇌염-Hib 및 Tdap-일본뇌염이 각각 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의 주요 증상으로는 국소, 전신, 신경계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지난 5년간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는 총 26명이었으며, 백신 종류별로는 인플루엔자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질본은 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망사례 26건의 경우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예방접종과는 관련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매년 수백건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망사례의 경우 단 한 건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최근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등 국가예방접종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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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촉탁의 대구지역협의체 출범

///부제 개선된 제도에 따라 협의체서 촉탁의 추천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개선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에 따라 지난 13일 촉탁의 대구지역협의체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개선·실시되는 촉탁의 제도에서는 촉탁의 자격을 기존의 의사, 한의사에서 치과 의사까지 확대했으며 지역협의체가 촉탁의를 추천하도록 했다.

또 현재 요양 시설에서 임의로 책정된 촉탁의 활동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서 청구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의료단체들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대구지역에서는 한의사가 의료단체 중 가장 먼저 촉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욱 대구지부 회장이 손정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부 차장, 김석표 한국노인복지협회 대구지부 회장, 김경옥 한국 재가장기요양기관 정보협회 대구지부장, 박정철 한국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대구지부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촉탁의 대구지역협의체는 지역 내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한의 의료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의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전병욱 대구지부 회장은 “요양 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촉탁의 신청에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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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차 의료 붕괴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부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본문 외래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등 1차 의료의 붕괴현상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고병수 1차의료연구회장은 “1차 의료가 발달하면 지역에 고루 분포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개인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정부 의료재정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어서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전문의를 양성하고 개원의를 지원해 제대로 된 1차 의료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 회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 의료는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늘고 의원급 외래환자는 줄어들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이용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민 1인당 외래 이용 건수는 OECD 평균의 두 배, 진료의사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의 평균 3배에 달한다”며 “진료수가가 낮아 환자는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고 의료진도 환자를 많이 보려하는데 1차 의료법을 제정한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재헌 인제의대 교수 역시 1차 의료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특별법은 1차 보건의료가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인 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1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비용 산정 방식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질병의 경중에 따라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진료체계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의뢰서의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설정 등 환자 의뢰·회송제도 개선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임상 과목에서 1차 의료 수련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수련비 등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역시 정부가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정부 측 패널로 나선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차의료특별법의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 제도의 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며 “1차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설명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은 진찰수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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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시 및 시력 교정에 침 치료 효과적

///부제 김중호 원장, 미국 소아안과학회지의 부동시성 약시·침 치료 효과 논문 등 소개

///본문 사시 및 시력 교정에 침 치료가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한의사회는 지난 4일부터 2016 가을 한의임상 릴레이 특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과 18일 2차에 걸쳐 열린 특강에서 사시 및 시력 교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침 치료 임상결과와 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이번 특강에서 김중호 원장(김중호한의원)은 30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사시와 시력 개선을 위한 침 치료 임상례 1000 케이스를 정리해 공개하고 이중 100케이스를 추려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존스홉킨스 윌머안연구소 Michael X. Repka박사가 미국 소아안과학회지(Journal of AAPOS)에 발표한 부동시성 약시에 대한 침 치료 효과 논문(Acupuncture for anisometropic amblyopia)을 소개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는 7~12세의 부동시성 약시환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5회 씩 25주간 침 치료를 실시했으며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사용하던 5개의 경혈을 사용해 부위마다 1~20mm를 자입하고 염전수기법을 통해 득기를 일으킨 후 15분간 유침했는데 침 시술을 받은 환아 중 90%가 125회의 시술을 전부 받았다.

그 결과 가림막 치료와 침 치료 둘 다 시력을 개선시켰는데 모두 일반적인 자연 경과에 비해 효과적인 개선을 보였으며 이 중 침 시술이 좀 더 효과가 좋았다.

김 원장은 “그동안 7세를 넘은 아이의 경우 약시치료를 받아도 효과를 얻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는 7세 이상의 아동에서도 약시가 성공적으로 치료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특히 약시 치료의 기전과 뇌가소성에 대한 통찰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경혈은 한의학적으로 양쪽 시각중추와 눈을 자극하는 곳이다. 침 자극은 뇌에 신호를 보내 다양한 신경전달물질(도파민, 아세틸콜린 등)이 중추신경에서 작용하도록 한다. 임상에서 침 치료가 주로 통증치료와 진통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 역시 신경계에 대한 효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레보도파를 이용한 뇌의 도파민 수치조절이 약시를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약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동물을 사용한 뮤린 모델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어른 쥐의 lynx1 단백질의 발현을 바꿔 뇌 시각중추에서의 아세틸콜린 리셉터를 막았다. 그 결과 쥐가 유전자를 발현시키지 못해 성인쥐라 할지라도 약시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호주 국립대 이언 모건 교수팀의 근시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이 ‘빛 부족’에 있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햇빛이 망막에서 호르몬의 일종인 도파민을 방출하도록 해 눈을 보호하는데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머무를 경우 사람의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해 망막 도파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 결과로 안구가 변형돼 근시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침 자극이 뇌에 신호를 보내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 신경전달물질이 중추신경에서 작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들 연구결과는 시력 개선에 침 치료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를 설명해 준다.

김 원장은 “꾸준한 침 치료는 시력을 유지 및 개선시킬 뿐 아니라 사시 치료에도 효과적”이라며 “조기에 치료를 했을 때 효과는 더 좋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임상 릴레이 특강은 한의과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마치고 개원한 원장을 초빙,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수십년 간 쌓아온 노하우를 동료 한의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임상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수련의 3년차 전원, SCI(E)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부제 요추질환의 한의치료 임상 기준·보건정책 수립 등

///부제 수련의 내부 논문 규정 마련 후 첫 결실

///본문 자생한방병원은 수련의 3년차 전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에 1저자로 논문 게재를 확정받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수련의 3년차 9명은 지난 2년 반 동안 바쁜 수련 업무에도 SCI(E)급 국제학술지 9편에 각각 1저자로 연구를 주도했다. 지난 2014년 3월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이 재단 목적사업인 교육, 연구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수련의 내부 논문 규정을 새로 두면서다.

기존 전공의 수련규정상 전문분과마다 각 학회지에 논문을 연 몇 편 이상 게재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 수료를 위한 병원 내부 논문 규정으로 전체 수련의가 SCI(E)급 국제학술지 1저자로 각 한 편씩 게재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자생의료재단 산하 자생척추관절연구소(JSR)도 논문지도와 통계·번역 지원을 통해 이들의 논문 작성을 도왔다. 그 결과 지난 해 7월 첫 국제학술지 게재를 이룬 수련의가 탄생했다. 당시 2년차 수련의였던 정유화 한의사는 ‘국내 50세 이상 여성 무릎관절염에 있어 유산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지인 ‘갱년기(Maturitas)’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김호선 한의사가 ‘심혈관 질환과 무릎관절염의 연관성’에 관한 주제로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Plos one)’에 논문 게재 확정을 받으면서 수련의 전원 SCIE급 국제학술지 게재를 확정 지었다.

이 중에는 국내 요추질환에 있어 한의치료의 임상 기준을 제시하거나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만한 연구논문도 있었다. 신예슬 한의사는 ‘허리디스크와 협착증의 한방치료 임상 현황 분석’ 논문을, 안용준 한의사는 ‘다빈도 척추질환의 의료 비용 및 치료 현황 분석’ 논문을 각각 SCI(E)급 국제학술지 ‘BMC CAM’, ‘BMJ Open’에 게재했다.

신예슬 한의사는 “학창시절 국제학술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 못 쓸거라 생각했지만 연구소와 선배 한의사들이 도와준 덕분에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며 “논문을 쓰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을 해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한의약 근거창출을 위한 한의사들의 노력이 활발하다”며 “임상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일차진료 임상의들의 참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생의료재단은 자생척추관절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며, SCI(E)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40여편을 등재하는 등 한의약 유효성·안전성 연구에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논문 이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을 뜻하는 SCI(E)는 말로, 미국 과학정보연구소(현 톰슨사이언티픽)가 과학기술 분야에 매년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학술지를 선별해 색인 및 인용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SCI(E)급 저널에 게재된 논문 수나 인용지수는 연구 수준 등을 평가하는 지표로써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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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요점과 개량의 방법을 찾아내자”

///부제 安秉國敎授의 一金方論

///본문 『一金方』은 구한말 咸興에서 활동하던 한의사 金弘濟가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더하여 지은 의서로서 1928년에 간행되었다. 이 책의 저자 金弘濟에 대해서 『조용헌의 사주명리학 이야기』353쪽에서는 韓東錫의 스승이며, 李濟馬의 제자로 기록하고 있다.

1975년 간행된 『一金方』에는 安秉國敎授의 서문이 붙어 있다. 아래에 그 서문을 덧붙인다.

“『一金方』 發行에 부친다.

이 珍本에 序文 및 跋文이 없어서 그 經論에 對하여 알 길이 없으므로 甚히 遺憾된 일이나 西紀 一九二七年(昭和二年)十二月에 우리나라 咸鏡南道 咸興郡에서 金弘濟란 醫者가 編集한 것으로 現 서울 乙支路(日帝 때 黃金町)에서 發行된 것이다. 一金이란 中國 漢代에 黃金一斤에 對한 名詞인데 『戰國策』 註에는 黃金 二十兩이라 하였다. 定義야 어찌 되었던 이 책에 收錄된 한 治法 및 處方이 治療上에 있어서 人命을 救濟하는 價値가 一金과 比等하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此書는 모두 八卷으로 되었고 體裁가 『東醫寶鑑』의 順序와 같이 各科가 엮어져 있다. 그 中에서 脈學은 許浚이 引用하지 못한 李時珍(瀕湖)의 것을 傳寫하였는데 楊上善의 太素通玄賦에 言及한 것이 異彩롭다.

本草는 『醫學入門』의 本草分類에서 原註는 빼고 그대로 引用하였으니 推理하여 보건데 從來에 康命吉의 『濟衆新編』과 黃度淵의 『醫宗損益』·『方藥合編』에 있는 藥性歌는 主로 中國 明代 『壽世保元』에 根據한 것으로 너무 一方的이며 自家經驗에만 치우치고 簡略하므로 內容이 보다 豊富한 『醫學入門』의 것으로 代替한 것 같다.

卷三에는 運氣學에 對하여 骨子가 되는 文獻만을 選入하고 여기에다 各各 該當한 鍼法의 補瀉를 區別하여 附記한 것이 特色이며 子午流注鍼法에 對해서는 當時에 應用하던 陰遁 및 陽遁의 起例를 說明하기 爲하여 많은 圖表를 揷入하여 學習의 便宜를 提供한 點이 역시 他醫書보다 時異하다 하겠다.

西紀一九二四年 南采祐의 著인 『靑囊訣』보다 三年 뒤에 있어서 距今 四十八年前에 우리나라 時히 咸鏡道에서 施行된 漢醫學上의 治療法을 이 책이 傳해줌으로서 因하여 그 大體를 把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金弘濟의 自家見解를 添附하여 發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同時에 當時 漢醫學의 要點과 改良을 試圖한 編集으로 不佞은 後生이 取할만한 要點이 많다고 느끼며 硏究하여 볼 點이므로 江湖 硏究家에게 널리 推薦하는 바이다.

乙卯 一九七五年 十二月 二十五日 於 慶熙大學校 漢醫學部 內科總論敎室 敎授 一咲 安秉國 志”

安秉國 敎授(1919∼1996)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고전 의서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글에서 安秉國 敎授는 일제강점기 金弘濟 先生이 저술한 『一金方』이라는 서적을 발굴하여 서문과 발문이 없음을 발견하고 전모를 적어 의사학적 맥락을 짚어주고 있다. 아마도 이 책이 1920년대의 흐름인 한의학의 “要點과 改良을 試圖한 編集”이라는 키워드를 잘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는 듯 싶다. 게다가 당시 함경도에서 시행된 한의 치료술의 흐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金弘濟의 自家見解를 添附하고 있다고 한다.

정지훈은 「『一金方』에 보이는 溫補學說」이라는 논문에서 『일금방(一金方)』의 치료 방법은 보양(補陽)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온보학설(溫補學說)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 처방에 있어서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을 많이 활용한 것이라든지, 새로 만든 처방에는 한결같이 숙지황(熟地黃)을 군약(君藥)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 시기나 상황에 따라 약제를 자유로이 가감한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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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제목 정신질환 있어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100% 승인?…자격관리 허술

///부제 인재근 의원,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재검토 및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 요구

///본문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100% 승인되는 등 자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재검토 하고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면허취소를 당했지만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 의료법 제66조제6항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이 올해 8월까지 무려 2512명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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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우승’

///부제 준우승은 대구시한의사회·3위는 울산시한의사회 각각 차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주최하고,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함안군축구협회가 주관한 ‘제9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이하 전국한의사축구대회)’가 지난 16일 함안공설운동장 외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영예의 우승은 경남지부가 차지, 지난 대회의 준우승의 한을 풀었다.

이날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축구를 사랑하고 각 지부의 자존심을 걸고 출전한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진행,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진행됐지만 예선을 비롯한 모든 경기들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하며 매 경기마다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됐다.

특히 이날 경남지부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승부차기 끝에 어렵게 물리치고 결승전에 올라온 대구광역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와 시종일관 시소 경기를 펼친 가운데 후반전 터진 한골을 끝까지 지켜 영예의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구지부는 우승을 염원을 다음 대회로 미뤘다.

또한 이날 3위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4위는 서울지부가 차지하는 한편 개인상 부문에서는 최우수선수상에 경남지부의 배민철 선수가 선정됐으며, 득점왕에는 대구지부 홍영기 선수가, 야신상에는 경남지부 장홍규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밖에 차기 대회는 올해 우승지부인 경남에서 개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이번 우승과 관련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축구단 창단 이후 맞이한 첫 우승이라서 너무나도 기쁘며, 이번 우승은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며 선수단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특히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 건의 불상사 없이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돼서 모든 선수단에게 감사드리며, 또한 선수들이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 등에 있어 최선을 다해준 집행위원회, 조직위원회, 경남한의사신협 등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승의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한의사축구대회에는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홍민희 경상남도청 복지보건국장, 차정섭 함안군수, 김주석 함안군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이성용·이만호 의원, 최재호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 황광석 함안군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대독)은 개회사를 통해 “전국한의사축구대회는 진료현장과 연구실을 떠나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해 전국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유대를 강화하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그라운드에 나서는 11명의 선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서로 협동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구”라며 “마찬가지로 현재 한의계를 둘러싼 여러 현안들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우리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길환 경남지부장은 환영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같은 한약의 침탈, 침·뜸에 대한 평생교육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비의료인들이 침·뜸 시술이 예상되는 등 각종 법적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축구를 통해 소통하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해 ‘한의약 발전의 최선봉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의계는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이 같은 강력한 결속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홍민희 국장 대독)는 축사를 통해 “현재 경남도는 경남한의사회와 저소득층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전국 한의사들이 모인 만큼 유대 강화와 함께 친목의 도모의 장이 되길 바라며, 모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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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정보, 무엇을 창출해 내느냐가 관건

///부제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필요

///부제 임상적 미해결 문제, 빅데이터 기반 대규모 코호트가 도움

///본문 내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한의임상정보화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약진흥재단이 지난 13일 서울분원 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한의계의 빅데이터 접근 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의봉 시스템뱅크 상무는 대용량 처리 고성능 한의 임상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자중심의 치료, 맞춤형 조기진단, 생애주기 건강관리가 가능한 한의학 기술향상으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창업 가천한의대 교수는 ‘한의임상정보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방법과 한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정질환에 오수혈 위주의 취혈과 아시혈 또는 경락 취혈 중 어느것이 더 유효한지, 사상체질 진단과 처방으로 보다 맞춤형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특정 질환에 상한방과 후세방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과 같이 기존의 보수적인 임상시험 설계로는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버려둘 수 없는 임상에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비록 인과관계 확립에 제약이 있겠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대규모 코호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김 교수는 표준화, 정량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능할지에 대해 “표준화와 정량화, 객관화가 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결국 할 수 없을 것 같고 임상실험은 처음 설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코호트 데이터는 중간에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만큼 현재 할 만한 부분과 하기 어려운 부분을 잘 구분해 인지하고 일단 플랫폼을 만들어 표준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시행해 가면서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원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웰니스융합연구센터 팀장은 “한의학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초 IT 등 융복합기술의 접목이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되 먼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한의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먼저 정의하고 그 정의에 따라 필요한 기술들을 정해 나간다면 좀 더 한의약의 목적을 살리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웅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EMR자료 연구방법과 활용 가능한 툴을 소개한 후 한의 EMR자료 표준화 및 활용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한의의 경우 국제 표준용어랑 맴핑을 하는 것은 어렵고 국내에서는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민경 동국한의대 교수는 “한의임상진료지침에 더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차의료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한의학적인 양생방법론이나 미병연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구축한다면 전체사업을 아우르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한의가 활용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한석 OBSKorea 의료연구소장은 “진단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보니 의료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의 증상에 맞춰 진단이 이뤄졌다기 보다 낮은 의료수가 등 여러 이유로 데이터가 남발되고 데이터를 만들 때 규율이 너무나 헐거워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양의계)가 모아놨던 데이터에 대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이 많다”며 “한의에서는 우리(양방)의 사례를 참고해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강제한다거나 일률적인 포맷을 만들어 적용하는 등 보완해 시작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래웅 교수는 “오버코드 등의 문제는 당연히 존재하고 미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데이터 자체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고 이것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뽑아낼 것인지를 연구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수 을지대 의료IT마케팅학과 교수는 “어떠한 데이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속에서 무엇을 창출해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한의의 경우 용어나 이러한 부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만큼 통일된 체계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해 보이며 한의학과 빅데이터의 만남은 오히려 양의학의 유전체보다 좀 더 심오하게 접근하고 데이터를 잘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수의 전문집단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박래웅 교수는 “몇몇 연구자의 하이퀄리티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신경을 쓰지 않고 모은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김한석 소장은 “누구나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 과정 자체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대학병원, 연구병원, 개인병원 별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인프라를 만들 때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한의계가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술, AI기술을 통해 근거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산업 전체적 측면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인 한의학 빅데이터 사업의 발전 전략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한의임상정보화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의 의료발전과 건강증진을 통해 의료의 세계 진출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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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의 안전성 등급화 연구, 근거중심 독성평가에 중요한 역할 가능

///부제 대한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부제 HED-based MOS는 한약 안전성 등급화에 유용한 기준

///부제 저용량·비선형 용량-반응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부제 최근 독성학 연구의 근거중심 및 실용의학적 접근 필요

///본문 동물실험, 임상자료 등을 활용한 한약의 안전성 등급화 연구가 근거중심 독성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9일 용산역 ITX6 회의실에서 ‘독성학의 한의학적 중요성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는 HED-based MOS(Human Equivalence Dose-based Margin of safety)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 등급화 방법을 설명했다.

HED-based MOS는 동물에서 얻은 LD50(Lethal dose 50)을 ALD(Approximate lethal dose)로 전환해 임상투여용량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HED-based MOS 수치는 1이하, 500이상의 여러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독성 및 유효성에 대한 용량-반응곡선의 왜곡에 의한 위험성을 제거하는 MOS 사용과 LD50 보다 더 민감한 ALD의 독성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HED-based MOS는 한약등급화에 더욱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중약등급화는 기존 자료의 통합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수치화가 미흡하지만 이는 여러지표를 수치적으로 통합, 계산해 근거중심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최신 독성학적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독성 반응이 용량 의존적이라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저용량, 비선형적 용량-반응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용량이 독성반응에 절대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반응 예측이 불가능한 것.

따라서 이 교수는 “앞으로 측정기술의 발전과 연구의 증가로 기존의 용량-반응관계의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깨지고 있어 보건의료계는 물론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한의계는 한약독성 및 부작용 논란 등에 최근의 독성학 연구의 근거중심 및 실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약복용 및 천연물섭취에 대한 최근 사회적 이슈와 독성학적 이해’에 대해 발표한 박영철 대구가톨릭대학교 화학물질독성평가학과 교수에 따르면 화학물질에 의한 대부분의 독성은 Reactive intermediates 생성에 기인하며 이를 제거시키는 생체 유일한 물질은 ‘gluta-thione’인데 3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glutathione의 cysteine을 합성하는 transsulfuration pathway(황전환작용 경로)는 간에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박 교수는 “한약에 의한 독성 및 방어에 있어서 개인차는 cytochrome P450과 glutathione에서 찾을 수 있는 만큼 glutathione 활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인수 우석한의대 한방내과 교수는 ‘국내의 독성 논란 한약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12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간질환환자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을 소개했다.

약물성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168종의 의약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정보집에서는 약인성 간 손상에서 주기적 간 기능 검사가 불필요하고 약인성 간 손상에서 만성간질환 환자는 흔치 않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600여개 이상의 약제에서 간 기능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개개의 약제에 의해 일어나는 간 장애의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95% 이상이 이상반응에 의한 것이어서 예측이 어려우며 약제를 사용한 사람에서 실제 간 장애가 일어나는 빈도수가 높지 않아 임상에서 모든 환자에 대해 이를 예측하고 간 기능 검사를 추적 관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또한 간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더라도 여러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약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약물 유인성 간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장 교수는 “임상에서 한약에 의한 간 손상 보다 약인성 간 손상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체특이에 의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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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2016 장흥통합의학박람회’ 개최···다양한 한의약 체험 서비스 제공

///부제 전남지부·원광대병원 무료진료로 인산인해

///본문 전라남도 장흥군은 ‘2016장흥통합의학박람회’가 개최 중반을 넘어서면서 입장객 수가 76만명을 돌파했다고 지난 20일 전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제존, 체험존, 교류존, 건강존 4개의 구역으로 운영되며, 체험부스에서는 각종 체험 상담, 검사가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통합의학관에는 전라남도한의사회에서 부스를 운영,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다. 부스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한의 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나타냈고 긴 줄이 이어지며 그 인기를 실감하게 했다.

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동신대학교 한방병원이 참여해 척추·관절·허리 등 한의 재활치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한의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가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진료를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붐볐다.

이번 ‘2016장흥통합의학박람회’는 3대가 함께 즐기는 최고의 힐링 장소로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층은 비만, 탈모, 아토피 치료교실 등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스트레스 통증관, 장년층은 우울증, 갱년기, 관절통을 상담 할 수 있는 뷰티미용관, 노년층은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구강검사, 근시·난시·원시 등 시력검사를 상담하는 만성성인병관에서 각각 연령대별 관심 질환 위주로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합의학관에서는 게임을 통해 알아보는 두뇌 나이 측정, 프로그램 영상에 맞춰 몸의 균형을 맞추는 신체 나이 측정, 건강증진관의 전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건강하고 튼튼한 몸 만들기를 위한 표준식단 홍보,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실천과 모래판 위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올려놓게 해 심리를 파악해 치료하는 모래치료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박람회에서 눈에 가장 띄는 점은 높은 재방문율이다. 짧게는 4일, 길게는 1~2주 간격으로 각 부스의 초청 의료기관과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 중 침, 뜸 등 수준 높은 한의진료 체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치료효과를 경험한 것이 재방문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한편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는 ‘통합의학, 사람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장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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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한약재

///제목 [山蔘감정법] 山蔘 감정은 기준점수 참고하면 ‘객관적’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57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산삼에 대한 안내

한의신문(2050호-2016년 1월, 2079호-2016년 9월)에서 人蔘과 山蔘, 山蔘과 白鮮皮를 기준으로 이미 산삼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다. 이번에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산삼감정기준점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대부분 예외없이 한번쯤은 산삼에 대한 문의 및 상담, 그리고 감정 요청을 받았을 것이다. 요청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인 한의사에게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안내를 받기를 원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에 부응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상태에서의 한약재 접촉이 많지 않은 한의사의 경우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한의사 자신이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산삼 취급자에게 이용당하고도 냉가슴 앓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엄연히 산삼 자체는 인삼에서 연유된 한약재라는 점에서, 한의사라면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미 2차에 걸친 내용을 통해 대강을 설명하였는 바,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삼은 인삼 즉 우리나라 Panax ginseng의 뿌리의 야생상태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인삼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것을 최상품으로 공인하는 대표상품이지만, 국제유통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삼이 유통되어지고 있다. 즉 서양삼 혹은 花旗蔘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삼Panax quinquefolium, 뿌리가 대나무마디 같아 이름 붙여진 竹節蔘Panax japonicus이 대표적인 예이며, 한의학적 효능으로 活血祛瘀藥에 속해 구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三七Panax notoginseng 등이 이에 속한다.



2) 다시 말하면 산삼은 학술적으로 인삼과 동일한 식물이며, 생물학적인 구분으로 설명하자면 유전학적 내용(phylogenic character)은 변하지 않고 생육조건에 따라 변한 적응형질(adaptive character)의 차이인 것이다. 산삼 자체에 최고로 후한 점수를 주자면, 자연상태의 산삼은 재배를 통한 인삼과는 달리, 자연계에서 생존에 부합하기 위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는 추정이 힘든 미지의 물질 등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산삼과 인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야생상태에서 재배상태로 전환되었던 많은 식물, 심지어 동물에게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진다는 점에서 새삼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3) 반대로 산삼에 박한 점수를 주자면, 천연적인 조건(토양, 공기, 습도, 일광 등)이 산삼의 경우 일정하지 않다는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비록 천연산삼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불충실하면 약효가 어찌보면 재배인삼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삼에 대하여 신비스럽다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산삼의 감정

원래의 천연산삼이 운좋게 한번도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번식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천종산삼(天種山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삼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토양은 역사적으로 이런 행운에 마땅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6·25동란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산야가 불탔다는 사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재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조선시대 이전의 산삼이 현재까지 이르렀다는 행운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삼으로 채취되는 많은 종류를 보면 재배인삼이 어떤 연유(새 등의 먹이, 야생재배 등)로 자연상태의 산삼조건으로 되돌아간 경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물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역순화를 한 것이며, 실제 발견되어지는 산삼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산삼은 단계에 따라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다. 즉 보다 천연에 가깝게, 보다 순화가 덜 되어야 하고(학술적으로 자연계의 천연산삼이 재배를 거치면서 현재의 인삼으로 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20년), 보다 역순화가 많이 되어야 하는 등의 조건(人蔘의 수명은 자연조건에서 최고 20년 정도이며 59년을 넘지 못하는 통계가 있다)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산삼의 종류를 일찍이 5단계(山蔘-전통적인 天種·地種·人種,山養山蔘,家養山蔘,林間栽培蔘,長腦蔘)로 분류하여 그들의 구분기준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재배조건에서의 인삼의 年數측정법을 기술하였으며, 산삼 구분의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한의신문 2050호 참조).



①지상부의 경우, 천연산삼에 가까울수록 잎의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대개 옅으며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 반투명에 가깝다. 잎 뒷면에는 엽맥을 따라 흰털이 나 있어 은빛으로 보이며, 잎의 가장자리에 거치가 많고 거칠다.



②지하부의 경우

-천연산삼에 가까울수록 노두의 크기가 작고 가늘며 간격도 짧다.

-뿌리 발육이 충실하지 않아 크기가 크지 않다.

-뿌리의 대부분은 지표면을 따라 ‘人’자 모양으로 자란다.

-뿌리 몸체에 가락지(횡취-몸체 상부의 가늘고 긴 가로줄), 잔뿌리에 옥주(玉珠-뿌리에 달려 있는 둥글둥글한 혹) 등이 보인다.

이어서 한의신문 2079호에서는 한의사 및 일반인들이 많이 잘못 인지하고 있는 鳳凰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원래의 鳳凰蔘은 천연의 산삼모양이 봉황모양( )을 나타낸, 즉 완전 천종산삼의 이름이었지만, 자연상태에서 이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白鮮皮의 뿌리(Dictamnus dasycarpus의 뿌리껍질-淸熱燥濕藥)가 산삼으로 둔갑한 경우로서, 최근에도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종류에 속한다. 일반인들이 쉽게 현혹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방전문인들조차도 속아 넘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정기준점수

많지 않은 문헌기록과 심마니들의 증언 그리고 필자의 산삼채취경험, 전공 특성상 매우 많은 산삼 감정을 의뢰받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감정기준점수를 제시한다.

그 방법을 설명하면, 산삼감정 의뢰를 원하는 의뢰인에게 아래의 표에 입각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길 것을 권고한다. 물론 감정인도 따로 점수를 매긴다. 100점 만점으로 계산된 최종점수를 20점 단위로 구분하여 5단계(山蔘-전통적인 天種·地種·人種,山養山蔘,家養山蔘,林間栽培蔘,長腦蔘)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의뢰인이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다.

대개의 경우 의뢰인은 높은 단계의 산삼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점수를 주지만, 아래의 기준표에 따르기 때문에 엉뚱한 점수를 주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감정인은 냉정한 입장에서 낮은 점수를 주게 되는데, 의뢰인과 감정인의 중간점수를 최종 점수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1.잎: 10점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잎의 상태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잎의 분지의 숫자(원칙적으로 숫자가 많을수록 年數가 많다).

-잎의 거치(鋸齒-잎의 가장자리 톱니): 자연상태일수록 거칠고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잎의 털: 자연상태일수록 잎뒷면의 엽맥(葉脈)에 털이 많다.



2.줄기: 10점

蘆頭 끝부분에서 곧장 뻗어 오른 줄기의 평가이다.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길이가 작은 편이다.



3.열매: 10점

열매의 크기 및 윤기의 평가이다.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크기가 작고 윤기가 강하다.



4.蘆頭: 10점

몸통에서 위로 잘록하면서 기린의 목같이 뻗는 독특한 蘆頭의 평가이다. 노두를 통한 年數(노두수+1: 휴면기간 별도산정), 노두의 크기(작을수록 자연상태에 가깝다), 노두간격(가까울수록 자연상태에 가깝다), 턱수(蔘鬚-실같이 가는 뿌리)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로 산삼 종류의 휴면기간은 3∼8년이고 人蔘은 1∼3년의 휴면기간으로 계산한다.



5.뿌리: 20점

약효의 주된 대상인 뿌리 전체에 대한 평가이다. 뿌리의 길이(가늘고 길게 형성된 것이 자연상태), 뿌리에 붙어있는 좁쌀알 정도의 혹인 玉珠의 존재 여부(자연상태), 탄력성(탄력성이 좋을수록 자연상태).



6.뿌리의 색깔 및 향기: 10점

전형적인 황금색을 띠고 향기가 강렬한 것일수록 자연상태에 가깝다. 잘라서 맛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욱 적극적인 감정이 될 수 있다.



7.뿌리의 가락지: 10점

산삼의 年數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뿌리몸통 위쪽 부분에 있는 가락지와 같은 둥근 모양의 삼테의 평가이다. 자연상태에 가깝고 年數가 오래된 것일수록 굵고 뚜렷하다.



8.뿌리의 촉감: 10점

만져보았을 때 느끼는 촉감의 평가이다. 자연상태에 가까울수록 매우 부드러우며 탄력성이 있다.



9.채취지역에 대한 평가: 10점

의뢰인이 설명하는 채취지역의 주변정황(해발고도, 경사각도, 토양, 방향)의 평가이다. 즉 지형적으로 동북쪽이 트였는지의 여부,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 토양의 종류 등이 평가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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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명의 대여 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부제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 증명 어려워 예상치 못했던 피해 입을 수 있어 주의요망

///본문 진료말고는 한눈을 판 적이 없는 A원장은 며칠 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을 보니 작년에 OO사업을 하면서 7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10일내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A 원장은 의원 말고는 사업이라고는 해 본 적이 없기 떄문에 자료가 잘못 나왔겠거니 하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해서 세무사에게 이 건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담당 세무사가 국세청에 알아본 결과 A 원장 명의로 의원 말고 별도로 OO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세금계산서도 김명의 원장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A 원장은 몇년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사촌형이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해서 발급해 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았다.

다행히 A 원장은 담당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질 사업자가 사촌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세금문제는 해결하였지만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다.

명의대여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여금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나 형제자매, 친척 등이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종종 일어난다. 문제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 예상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 명의 대여사업자의 처벌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된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고 일정금액을 넘을 경우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여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한다.



4.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의 부담이 늘어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벌금과 징역까지 살 수 있다. 즉 세금을 체납하면 명의자 본인이 명의대여해 준 사람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할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나 사무장들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신분증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또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신고하여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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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2863건

///부제 위장관 이상반응 최다…건기식 업체 관련법 위반도 ‘심각’

///부제 인재근 의원, 소비자 안전 및 권익보호 장치 미흡

///본문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부작용 사례가 2000여건을 넘어섰으며, 건기식 제조업체의 관련법 위반 실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건수는 2863건에 달했으며, 연도별로는 △2011년 108건 △2012년 58건 △2013년 136건 △2014년 1733건 △2015년 50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2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품(성분)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494건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백수오등복합추출물 444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42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제품 249건 △DHA/EPA 함유유지제품 143건 △홍삼제품 1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상반응 증상별로는 △위장관 36.6% △피부 반응 23.8% △기타(체중 증가, 식욕부진, 기력 쇠약 등) 14.9% △뇌신경 및 정신 관련 10.3% △심혈관 및 호흡기 6.4% △간·신장·비뇨기 4.5% △대사성 장애 3.5% 등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기식 위해정보는 총 6400건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식약처에 접수된 사례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건기식 부작용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우려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제출자료를 통해 ‘통계적 연관성 확인, 관련 정보 분석, 전문가 검토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상사례는 없다’고 밝혀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인 의원은 건기식 업체의 관련법 위반 실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건수는 총 381건에 달하고 있으며, 위반 내역별로는 기준·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가 8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2건 △표시기준 위반 51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미준수 4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체별 중복 적발현황도 심각한 수준으로, 지난 5년 동안 건기식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총 236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79곳에 달했으며, 일부 업체는 17회까지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건기식 시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체계화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 등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정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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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9

///세션 종합

///제목 국정감사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감대 확인, 정부 시급히 대안 내야

///본문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사안이 집중 논의되어 보건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기로 밝힌 만큼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문제이고,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은 정춘숙 의원뿐만이 아니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인재근 의원, 윤소하 의원, 기동민 의원, 김명연 의원 등이 동참해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현안문제에 대해 어렵다고 해서 미룰 수는 없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사안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이에대해 찬성하고 있다.

계속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시급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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