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85호
///날짜 2016년 10월 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올해 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대안 마련 약속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에 책임감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 촉구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및 추무진 의협 회장 증인 출석
///부제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첫 국정감사 실시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대두됐다.
지난 달 27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복지부를 향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양 단체 대표들의 입장을 들었다. 김 회장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추 회장은 면허종별 역할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 의원 역시 올해 말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 달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정 장관이 명확한 시한을 못박지 않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장관은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정 장관의 답변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후 3차 질의에 나선 정춘숙 의원은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며 정 장관의 확답을 재차 요구했고 결국 정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가 되살아났다.
복지부가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보도 2,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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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 복지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연말까지 결론 내달라” 촉구
///부제 거듭된 요구에 정진엽 장관, “대안 내겠다” 약속
///부제 건강검진에서 한의사를 이유 없이 배제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 된 복지부
///부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한의사 배제 문제 조속히 해결돼야
///본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불씨가 다시 당겨졌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감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료법에 직능 간 직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면 이를 정리해 주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의학이 전문적이고 발전 속도가 빨라서 법령에서 다 규정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과 사회적 합의가 나오고 소비자의 사회적 공감대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해야 하고 각 직역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가 복지부, 의협, 한의협 간 논의로 결론이 났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19대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여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적으로 상대 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양 단체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되면 속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의료 일원화와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논의가 지난 해 12월에 중단된 것을 확인한 정 의원은 “벌써 9월인데 이게 잠정적인 것인가? 19대 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전문성 갖고 정부와 양 단체가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며 정 장관에게 “전문가 단체에 합의를 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들이 책임감을 갖고 결론을 내달라는 것이었는데 결론을 못 낸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복지부가 결정을 해야할 문제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봤고 지난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와 좀 더 협의해 나가겠다는 향후 계획을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것이냐의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 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두고볼 수도 없다. 치협과 의협 간 문제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알아주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다른 국회의원들도 복지부에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 장관이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정 의원은 또다시 나서 “많은 의원들이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는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한다. 한의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시작해 주고 12월 말에 대안 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정 장관은 “대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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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민보영 기자
///제목 김필건 한의협회장, “객관적 진단 및 예후관찰에 도구 사용 막는 것은 어불성”
///부제 복지부 국정감사 출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호소
///부제 인재근 의원, 정진엽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결론 내줄 것 요구
///내용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 달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각각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김 회장은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 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지만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를 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라며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지난해 4월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복지부는)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의 발언까지 들은 인재근 의원은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다. 간담회도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인 의원이 올해 말에 결론이 날 수 있는지를 다시 묻자 정 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인 의원은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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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민보영 기자
///제목 복지부 국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한목소리
///부제 양승조 위원장 비롯한 윤소하·기동민 의원 등, 시한 정해 책임있는 답변 촉구
///본문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결국 “대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장관에게 올해 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달라고 거듭 촉구함에도 정 장관이 명확한 대답을 피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 민주당)이 “내일이면 내일까지다고 시한을 정해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 장관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라 장관으로서 일하겠다고 말했다.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의협 회장이 (의사 출신 장관 때문에) 손해 많이 봤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한의학 현대화 작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확실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라며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답변만 한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도) 1년 이상 유보했으면 ‘올해 내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 증인을 불렀으면 그런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듭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3차 질의에서 정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종합감사 전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달라고, 대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했다. 당사자들도, 많은 의원들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니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시간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대안을 갖고 와야 할 것”이라고 압박해 결국 정 장관으로부터 “대안을 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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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대 국회 첫 복지부 국정감사 무엇을 남겼나?
///부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부제 복지부로부터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안 마련 약속 이끌어 내
///본문 지난 달 26,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크게 대두됐다.
특히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된 지난 달 27일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의 발언 기저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게 중론이다.
정춘숙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난 2013년 12월26일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뤄진 경우라고 판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관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재임을 강조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인재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달라며 양 직역 대표에게 발언기회를 주자 김 회장은 “이 문제를 직역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에 대한 예후를 관찰하는 것은 객관적 행위로 정확한 환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한의사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규제임을 강조한 김 회장은 “복지부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일관하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 의원, 인재근 의원, 윤소하 의원 등은 이를 문제삼으며 올해 안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집요하리만큼 요구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인 만큼 복지부가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사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19대 국회(2013년~2015년) 국정감사에서만 14번이나 제기됐다.
한의학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한 만큼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급기야 지난 2014년 12월 28일 민관합동회의에서는 규제기요틴에 규제개혁 대상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국회의 요구로 복지부는 지난 해 4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같은 해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메르스가 발생하자 9월로 미뤘고 또다시 12월까지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협의를 위해 구성됐던 ‘국민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도 지난 해 12월 의협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렬된 상태다. 그러다보니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요청한 대로 협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어렵다는 정 장관을 지적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러한 여러 의원들의 질타에 결국 정 장관은 관련 협의체를 운영,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양 직능 대표가 국정감사에 나란히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던 복지부 국정감사는 이렇게 꽉 막혔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물꼬를 텄다.
문제는 향후 논의에서 어떻게 한의계가 바라던 대로 결론을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논의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이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한의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기반이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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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민보영 기자
///제목 복지부 국정감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무슨말 오갔나?
///본문 [편집자 주]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춘숙 의원(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더불어 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협의체를 운영,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7일 오후에 진행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정리해 봤다.
1.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 구성, 연내 결론내야’
-정 의원 : 19대 국회에서 사법 판단 말고 전문가들이 전문성 갖고 정부와 양 단체가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장관님. 전문가 단체에 합의하라고 맡긴 것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책임의식을 믿은 것인데 결론을 못 낸지 1년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결정을 내려야하지 않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시도를 했다. 일원화 문제도 같이 논의해봤고 8월에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직역 간 갈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앞으로 계획은 좀 더 전문가 시민단체들과...
-정 의원 :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문제다. 국민이 그 갈등 때문에 피해 입으면 안 된다. 헌재 판단도 있으니 더 미루지 말고 종합감사 전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 달라.
-정 장관 : 협의체는 다시 시작하도록 상의해보겠다.
-정 의원 : 종합감사 전까지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다.
치협과 의협 문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료기기 사용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주고 적극 추진해 달라.
2.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올해 말까지 결론 내 달라’
-인 의원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법부가 보건의료전문가도 아닌데 처리 하지 않도록 국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말해달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 발언 기회 줘서 감사하다. 우리는 사실 의료기기 문제를 직역간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기기 문제는 병원도, 한의원도 그렇고 맨 처음 환자가 오면 진단을 한다. 그 다음 치료하고 치료효과 여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해야 한다. 진단과 예후관찰은 객관적 행위다.
그런데 한의사들보고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의사들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진단명은 그렇게 쓰라고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진단을 하란 말인가?
복지부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직능 간 갈등 문제로 이것을 치부할건가.
복지부가 작년 4월에 공청회를 열었다. 그때 (복지부는) 6월까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 이후 메르스가 발생해 9월로 미뤄졌다가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
이 문제는 수요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복지부가 해결해줬으면 한다.
-인 의원 : 장관님. 그동안 양단체 (협의과정을) 겪으면서 알겠지만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할건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급적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일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다.
간담회도 했고 국회에서 공청회도 했다.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달라고 했는데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인 의원 : 올해 말에 결론 나나?
-정 정관 : 올해 말까지는 쉽지 않고 최대한 해보겠다.
-인 의원 : 올해 말까지 결론 내달라.
3.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현안문제 미루지 말고 시한을 정하라’
-양승조 위원장 : 현안 문제에 대해 어렵고 미안하다고 해서 미룰 순 없다. 내일이면 내일이다고 시한을 정해달라. 어떻게 생각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제가 의사면서 장관이 되다보니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처신을 해야 한다.
처음에 장관이 됐을 때도 의사들에게 나는 의사가 아니다, 장관으로 일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협의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정부에서도 한의학 현대화 작업에 대한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래서 한의약 발전에 신경을 쓰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양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점점 좁혀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지원하겠다.
-양 위원장 : 갈등을 방치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와 국회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
-윤 의원 : 오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검토해 보겠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한다. 언제까지 검토만 할 것인가?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도) 6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에 한다고 했다가 1년 이상 유보했으면 올해 내로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고 증인을 불렀으면 가닥이라도 나와야 한다.
4.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들은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
-정 의원 :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종합감사 전에 (논의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계획서를 내달라.
대안을 오는 12월 말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장관이 어렵다고 했다. 당사자들도, 많은 의원들도 더 이상 끌 문제가 아니니 12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우리도 노력해 오고 있다.
-정 의원 : 많은 의원들이 이제 해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 시간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대안 갖고 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정 장관 : 방법 찾고 있다. 양한방 협진 시스템, 의료 일원화해서 같은 병원에서 양한방 틀을 허물고 같이 진료할 수 있는...
-정 의원 : 단일체계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한의학계가 요청하는 것은 의료기기를 쓸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다. 거기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 작업 시작해 주고 12월 말에 대안 내달라고 하는 것이다. 본질을 얘기하면 못하겠다는 것이다.
-정 장관 : 대안을 내겠다.
-정 의원 :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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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 철폐 촉구
///부제 300여명 회원 참석 대법원 무면허의료행위 양성판결 규탄 궐기대회 개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는 지난 20일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에서 3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 대법원이 침과 뜸을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율배반적인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경남지부 회원들은 ‘침·뜸 평생교육 철폐’가 새겨진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평생교육시설 침·뜸 교육을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의료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경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직도 불법무면허의료가 사회 곳곳에서 독버섯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으며, 이번 판결이 음성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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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민보영 기자
///제목 한·양방 협진, 세계 의료 선진국은 강화하는데 국내 공공의료에서는 ‘찬밥’
///부제 남인순 의원 “국립암센터·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해야”
///부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 한의사 인력 배치로 접근성 강화필요
///본문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며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시장은 연평균 5.98% 성장해 2015년 1142억 달러에서 2020년 154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민족의 전통의약인 한의약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보건의료산업으로 적극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2011~2015)에 5년간 총 5753억원의 예산이 지원됐으나 한의약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서 수립한 세부과제 중 △한방난임시술에 대한 재정지원 △한방선택의원제 도입검토 △한방병원 유휴병원 요양병상 활용 △용어표준화 및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교류 추진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 △한의약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다.
특히 남 의원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미추진 세부과제 중에는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연구센터 지원 강화가 있는데 세계수준의 한의약 임상연구, 한의약 기반 융합 원천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과학화와 임상연구를 활성화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국립한방병원이 없음에도 세부과제로 ‘국립한방병원 내 한방임상센터 지원강화’가 계획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19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원지동으로 이전, 현대화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한방병원을 운영할 것을 제안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한방진료부를 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한의학 관련 연구과를 확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현대화계획에 설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 한·양방 협진의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발표했으나 국립암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국가암관리와 건강보험 정책과 밀접한 주요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을 제외하고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은 암 극복을 위해 협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뒤쳐지는 결정일 뿐 아니라 시범사업 본연의 취지인 보험수가와 협진 모형 개발에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목적 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의 한방진료 누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국가 암관리를 책임지는 국립암센터는 1998년 암센터 설립 시 한의연구·한방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됐으나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엠디 앤더슨도 대체의학을 적극 활용해 협진을 하고 있다. 정작 한의학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협진이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암과 관련된 치료에 한·양방 협진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에 한방진료과가 없는 것은 암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을 외면한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산병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방진료 누락으로 한의약 건강보험정책 연구가 배제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일산병원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일산병원 한방진료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일산병원은 설립목적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하는 한방진료과나 한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 한방진료는 물론 한방진료에 대한 수가개발, 적정진료, 진료표준화 등 관련 연구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국민의 만족도가 높고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한의약을 정부가 육성하지 못할망정 찬밥신세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의학을 의료 선진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수용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립암센터와 일산병원에 한방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남 의원은 “국민건강의 모세혈관인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1명 이상의 한의사가 의무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며 “중소도시에서도 국민이 한의의료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맞는 보건소의 한의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방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외래의 경우 67.1%, 입원진료의 경우 82.8%로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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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국감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난임부부 만족도 높은 한의 난임치료, 건보 적용 필요”
///부제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26일 “내년부터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는데, 한의 난임치료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며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다”면서도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난임 치료시 효과 규명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7년여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률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산시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률은 지난 2014년 27%, 2015년 21.5%였으며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했다”고 밝혔다.
경제성의 경우 한의난임치료가 양방 보조생식술의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다고도 했다. 난임부부의 96%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해 ‘유익하다’, 87.3%가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 난임치료는 제2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포함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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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국감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5년간 61조 쏟아부은 저출산대책, ‘효과 없어’
///부제 소득 양극화에 이어 출산 양극화까지 심각해져
///부제 김상희 의원, 소득하위구간 분만인원, 소득상위구간의 1/3에 불과
///본문 정부가 저출산대책에 5년간 61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저소득층에게 특화된 저출산대책 없이는 저출산 극복의 길은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5년간 분만관련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득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분만을 가장 많이 한 소득분위는 보험료 16분위로 3만7210명이 해당되고 가장 적은 소득분위는 보험료 1분위로 6368명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 포함)는 1만1719명이고 최상위층인 보험료 20분위는 1만628명으로 양 극단의 분만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소득상위구간 분만인원이 18만3227명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높았고 소득중위구간은 17만59명(40.8%), 소득하위구간은 6만3282명(15.2%)우로 집계됐다.
소득상위구간의 분만인원에 비해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인원은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소득하위구간의 분만이 심각하게 낮은 것이다. 2015년 분만인원을 지난 2011년 분만인원과 비교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진다.
소득상위구간인 보험료 14분위~20분위 중 최상위층인 20분위를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분만인원이 오히려 증가한 반면 소득하위구간, 소득중위구간은 모두 분만인원이 감소했다.
소득하위구간 중 보험료 1분위가 41.5% 감소해 최고의 감소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최하위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포함)도 38.8%의 감소율을 보였다.
소득중위구간은 보험료 7분위가 33%의 감소율을 보여 가장 낮았고 8분위 20.7%, 9분위 15.3%, 10분위 12.1%, 11분위 7.6%, 12분위 3.8%, 13분위 1.7% 순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소율이 낮아졌다.
소득구간별 분만인원 변동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상위구간은 지난 2011년 17만7260명에서 2015년 18만3227명으로 3.4%로 증가한 반면, 소득중위구간은 19만2069명에서 17만59명으로 11.5% 감소했고 소득하위구간은 8만2862명에서 6만3282명으로 23.6%나 감소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수십조의 예산을 퍼붓고 있지만 저출산이 지속되고 심지어 출산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정책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저출산대책 실행계획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각각의 사업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끌어모아 종합선물세트로 발표하는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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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상지한의대, 학습권 요구하며 교육부 앞 집회 가져
///부제 한평원 기준 충족 못할 경우 인증 유예·불인증 가능성…신입생 모집 정지 우려도
///부제 “원주 시내, 국회 집회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할 것”
///본문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등 학습권을 찾기 위해 수업거부에 나선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 200여명이 지난 달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개월 째 학생 요구에 묵묵부답인 학교에 대항해 수업거부에 나선 지 7일 만이다. 당장 다음 달 20일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현장 평가가 예정된 만큼 조속한 인증 기준 충족 노력이 요구된다.
김선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총학생회 부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은 명백하게 침해됐다”며 “이 상황에서 대학 본부는 해결책 하나 마련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으며,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대한 어떠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병원에서 실습수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은 병원 실습수업을 자칫하면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뜻”이라며 “병원 실습은 장차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온전하게 받아야만 하며, 의료의 영역이니 만큼 절대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또 “한평원 평가·인증은 간단히 말하면 한의사를 배출하는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충족해야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기관에게는 최종적으로 모집 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제도”라며 “이 말은 곧 지금 현재 우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폐과의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 부회장은 이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현재 상황 해결에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체감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상지대 한의과대 총학생회는 이 외에도 몸짓패 공연, 대학평가과 등 교육부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한방병원 등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태를 알렸다.
앞서 상지한의대 총학생회는 지난 달 21일 한평원 평가·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분원 설립,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에 돌입했다.
◇학교 측 여전히 묵묵부답…평가·인증 통과 못하면 신입생 모집 제한
수업거부에 들어간지 8일째지만 학교측은 여전히 대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수업거부 이틀째인 22일엔 학생회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에서 기다렸지만 이사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연기됐다. 학생회 측은 “지난 주말 병원측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지만, 한방병원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른 채 대책 없이 내놓은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상지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3가지다.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병상수, 전임교수 수, 교수 연구비 등이다. 한평원은 현재 임상실습을 위해 필요한 최소 병상수를 100개로 잡고 있다. 전임교수 수의 경우 기초한의학과 임상한의학을 나뉜 일정 교수 수를 충족해야 한다. 교수 연구비는 매년 200만원 규모를 학교측이 지원해야 한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현재 70개 수준의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임상한의학 교수 역시 한평원 기준보다 6명 부족하다. 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측은 연구비 200만원을 지원받으려면 SCI급 논문을 게재하고, 더 큰 국가 주도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교수들에게 내걸고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한의과대학이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면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4일 한의학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부 인정의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각 한의과대학은 이 규정 시행 후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학과나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정지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한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상지대는 빠른 시일 내에 한평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 유예나 불인증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0일에 한평원 현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지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초에 알 수 있다. 이 때 인증 유예 판정을 받으면 내년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를 오는 2018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한 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에도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2019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경우 당장 2018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을 수 없다.
교육부 집회에 참여한 박선명(본과 3년)씨는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직원이 학교 일은 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와 감시하는 상황이 매우 화가난다”고 밝혔다. 안다영(본과 2년)씨는 “한의과대학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한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공부를 활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며 “교육부가 우리 학습권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하영(본과 1년)씨는 “우리는 원주에서 여기까지 버스타고 와서 시위하고, 수업도 못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학생들도 수업에 복귀하고 싶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정샘 상지대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은 “앞으로도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교내는 물론 원주 시내, 국회 집회 등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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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전한련 “상지한의대 투쟁 적극 지지”
///부제 상지대 학생 학습권 확보 위해 한방병원 운영 정상화 필요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이 지난 달 27일 상지한의대의 학습권 보장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측의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한련은 이날 ‘전국 5000 한의대생은 상지대학교의 병원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을 발표하고 상지대한의대 사태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한련은 “상지대 한방병원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유효병상인 100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임상교수 수 또한 한평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0 병상은 한평원이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해 규정해둔 최소 규모의 수다. 상지대 한방병원은 현재 70병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한련은 또 “그럼에도 학교는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상지대측은 한방병원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임상교수를 채우기 위한 충원공고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한련은 이어 “이 상태가 지속되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며 “상지대가 오는 20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1년의 인증유예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상지대는 더 이상 신입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한련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할 실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건 엄연한 교육권 침해”이며 “상지한의대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한련은 “우리 전한련은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한다”며 “상지대학교 학교측은 한방병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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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2015년도 국정감사 한의약 관련 이슈 어떻게 조치했나?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지속 추진
///부제 한의 난임치료 건보적용, 임상적 유용성 등 검증 선행 후 검토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한의 난임 치료, 한의사의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
복지부가 2016년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
먼저 지난 해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 제3차 육성계획 수립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이끌어 내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할 것’과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의학상 등의 성과를 내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법안 발의 시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등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제기요틴(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해결을 위해 지난 해 공청회, 협의체운영 등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 2월 정책토론회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 대상 의료기기(5종) 사용을 확인, 합리적인 방향에서 정책 결정 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지자체의 75%가 수행 주인데 복지부에서는 객관적 임상실험 미확보를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난임치료 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은 점을 감안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과 ‘한의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상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도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적 타당성을 전제로 건보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상적 타당성 연구는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로 지난 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까지 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한방난임사업 이용자 한방난임치료내역, 임신성공률, 유지율, 양방 난임시술 이용여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연구하게 되는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는 지난 8월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관련, 중요한 이슈이므로 복지부에서 챙길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의약품 중 한방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상 계획 대비 투자가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해 제3차 한의약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여기에 한의약세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 한의약 보장성 강화 등의 세부과제를 포함, 총 4개 성과목표(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약접근성 제고, 기술혁신 융합을 통한 한의약산업 육성, 선진인프라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로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한의사의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문제도 지적됐었다.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치매진단에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한의사도 치매진단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보완서류 발급 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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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의학의 혈액순환 이론, 이미 1700년 전 ‘황제내경’에서 개념 설명하고 있어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6>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학술적 근거 (下)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淸代, 과거 의서 언급 없었던 복대동맥 등 발견…해부학의 획기적 변화
또한 宋代 楊介의 ‘存眞圖’에는 직접 해부한 후 완성한 최초의 解剖圖가 출판됐고, 해부학을 기초로 한 법의학서로 유명했던 宋慈의 ‘洗冤录’은 제작된 이후 5~600년 동안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국제적으로 전파되기도 했다.
이후 金元時代 및 明代의 의학서에는 臟腑圖 등 인체의 圖譜가 다양하게 삽입돼 해부학적인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시각화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활용됐다. 이 가운데 ‘醫學入門’의 臟腑圖는 척추와 뇌를 갖추었고, 횡격막을 중심으로 상하로 장부를 위치시켰으며, 臟腑圖가 側身圖로 상반신을 온전히 묘사하면서도 그것을 바탕으로 膻中 丹田까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점은 明代 이전의 장부도가 단순히 장기 위주로 묘사한 것과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였다.
이어 淸代에는 實事求是를 이념으로 하는 고증학이 유행함에 따라 해부학에서도 실증을 통해 진일보하고 했다. 王淸任의 ‘醫林改錯’에서는 해부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직접 해부를 실시해 古書의 착오를 교정하는 한편 과거에 의서에서 언급이 없었던 복대동맥, 복대정맥, 신동맥, 장골동맥, 기관, 기관지, 세기관지, 폐포, 유문괄약근, 총담관, 수정관, 장간막 등을 발견하는 등 해부학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한의대에서도 해부학 이론 및 실습 포함 연간 180∼270시간 이수
우리나라에서는 허준이 ‘동의보감’에서 身形臟腑圖를 완성했는데, 해부도를 전면부에 배치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지난 1910년 대한의원 부속학교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이 처음 실시된 것으로 보이며, 한의학에서 해부학 실습교육은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서울한의과대학에서 피난시절 부산에서 처음으로 해부학 실습을 했다는 당시 학생들의 구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시체 해부와 관련 1962년 2월9일 대통령령으로 법률 제1021호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돼 법적 제도가 정비됐지만, 당시에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에서는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부학 실습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한의과대학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1995년 1월5일 ‘시체해부보존법’의 법률 개정을 통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뿐만이 아니라 한의과대학도 그 대상에 포함돼 과거 의과대학의 보조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뤄졌던 해부학 실습교육이 능동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해 연간 180~270시간을 이수하고 있으며, 영상진단학 관련 과목도 연간 평균 60시간 이수하고 있다.
◇四診·초음파 진단기기 공동 활용시 진단률 제고 및 경과 관찰에 유용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해부학적 근거를 밝히는 것 외에도 한의학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비 중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도 함께 게재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천부(淺部) 조직 및 장기의 질환으로 瘀血 浮腫 血脈狹窄 鶴膝風 歷節風 癭病 瘰癧 痰核 乳癌 등, 심부(深部) 장기의 질환으로 積聚 脹滿 胃下 胃緩 便秘 泄瀉 排尿困難 등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의무기록상 초음파 자료사진이 있고, 초음파 사진상 병변 우위가 명료하게 분별되는 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에서 3.5MHz의 볼록 탐촉자 및 9MHz의 선형 탐촉자를 이용, 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직이나 장기 및 비정상적인 천부와 심부의 조직이나 장기를 관찰했다.
연구 결과 인체의 천부에 위치한 조직인 피부 피하지방층 근육층, 천부 장기인 갑상선 타액선 유방 등은 7.5~10MHz, 심부에 위치한 내부 장기들은 3.5MHz 또는 5MHz 주파수의 초음파를 활용한 조직과 장기의 선별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조직 및 장기의 이상 여부 혹은 진단의 배제 및 이상부위의 병태를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어 임상에서 四診을 통해 수집한 자료에 초음파 자료를 合參하여 진단률 제고뿐만이 아니라 치료경과 관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의 의료기기 적극 활용, 한의학 객관화·과학화에 큰 도움될 것
한편 논문에서는 “한의학에서 해부학은 한의학의 중요한 기초이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한의학은 해부학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현대과학의 산물인 영상진단기기의 사용에 한의사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1년부터는 한의계도 현대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와 한의학적인 질병분류코드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을 활용해 현대의학적인 진단명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진단기기를 일부 법조계와 의료계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인 제한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눈부신 과학기술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부학을 기초로 하는 첨단 영상장비가 지속적으로 개발 및 발전되고 있는 가운데 초음파 진단기기는 비침습적이고 방사선 피폭이 없고 임상현장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장부의 기질적인 질환과 장부의 動的 변화상을 관찰해 기능적 질환의 변증과 진단뿐만이 아니라 자침시 내부장기의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는 물론 해부학을 기초로 한 영상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해 한의학의 객관화·과학화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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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누적 흑자 방치는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 유기
///부제 천정배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위한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 도입 주장
///본문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영역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 도입 추진을 요구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건강보험누적적립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현재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액은 20조원을 넘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고 짜게 지급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정당하게 되돌아가야할 병원비를 공단 금고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과 건강보험재정 총지출의 예상치 및 실제치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의 경우 지난 2012년 8270억원, 2013년 3814억원, 2014년 1788억원, 2015년 2256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총지출에서는 2012년 2만3508억원, 2013년 2만5773억원, 2014년 3만9971억원, 2015년 3만472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연례적으로 건보재정지출 예상액을 과다하게 예상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산출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를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의 의료보장성 강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은 OECD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공공 의료비 비중은 지난 2014년 55.5%로 OECD 평균 75.4%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또한 건강보험환자의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도 63.2%로 최근 5년 간 정체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2017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221억을 축소시켜 건강보험 흑자가 오히려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누적 흑자 재정을 활용해 획기적인 의료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급여와 비급여를 합산한 ‘포괄적 부담금 상한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의료비부담 상한제가 일단 도입될 경우 정부가 비급여 부분에 대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이 생기게 되므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비급여분야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현재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의 도력도 생겨날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평가’에서도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평균 의료비 지불능력의 40%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환급해줄 경우 1조4157억원, 2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4조276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천 의원은 “포괄적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입을 통한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실손보험 가입의 필요성도 낮아질 것이며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나라의 의료안전망을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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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도 건보 보장률 OECD 최하위
///부제 4대 중증질환 보장율 지난 2014년 77.7%, 국립암센터 2015년 75.6%
///부제 남인순 의원 “건보 보장률, OECD 평균인 78%까진 올려야”
///본문 박근혜 정부 들어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장률이 예상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암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중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급여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오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4년 기준 63.2%로 OECD 회원국 보장율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난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올려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올해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 TF를 신설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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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3년 면허 신고 및 신규취득 의료인, 올해 12월31일까지 면허 재신고해야
///부제 한의사 면허신고는 ‘reg.akom.org’에서 가능
///부제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한의협 사이트 또는 온라인보수교육센터서 확인
///본문 지난 2013년까지 면허를 신고했거나 2013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면허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의료인은 2012년 4월부터 3년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후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 1년간 일괄신고를 실시했으며 이후 신규면허취득자는 면허발급일로부터, 면허신고자는 면허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정기 신고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4월29일부터 2012년 12월31일 기간 중 실시했다면 이후 신고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며 2013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했다면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4월29일 이후부터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발급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 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내에 최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최초 신고를 해야 된다.
또 면허 취소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자 또는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은 자는 면허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일(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신고수리 업무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한의사의 면허신고는 ‘reg.akom.org’ 사이트(이하 면허신고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면허신고사이트의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실명인증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단, 보수교육이 신고해당년도의 직전연도까지 이수, 유예, 면제돼 있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진행되지 않는다.
보수교육 이수 현황은 대한한의사협회 사이트(www.akom.org)에 로그인 한 후 우측 상단 ‘퀵메뉴’ 중 ‘보수교육정보’를 클릭해 확인하거나 온라인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에 접속, ‘나의보수교육’의 ‘보수교육이수현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면허신고를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해 수리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만약 이때 출력하지 못했다면 면허신고사이트의 상단 ‘마이페이지’의 ‘면허신고현황’을 클릭,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출력할 수 있다.
만약 면허를 미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일반적인 면허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 정지가 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가 된다.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015년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2015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한의사는 면허 보유자 대비 95.3%,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1.3%가 면허 신고를 완료해 의료인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의사의 신고율은 면허보유자 대비 91.5%,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2.6%였으며 치과의사는 면허보유자 대비 93.5%,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10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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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 이것 알아두세요!
///부제 영문 서적으로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 면허시험에 큰 도움
///부제 면허시험은 공통적으로 실시되지만 등록 절차와 조건은 주마다 달라
///부제 이민,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이 수월
///부제 한의사 해외 진출
///본문 강지은 원장(MediTouch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linic)은 지난 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한의사의 캐나다 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
강 원장에 따르면 캐나다 면허 시험은 CARB-TCMP 관할 하에 공통적으로 실시되지만 면허 등록 절차와 조건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진출하려는 주의 등록 절차와 조건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별 발급 면허는 △알버타 : Acupuncturist △브리티시 콜럼비아 : Registered Acupuncturist(R.Ac), Registere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rbalist(R.TCM.H), Registere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R.TCM.P), Eoctor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Dr.TCM) △뉴펀들랜드 & 라브라도 : Acupuncturist △온타리오 : Acupuncturis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 △퀘벡 : Acupuncturist다.
이들 5개 주 간의 면허는 상호 인정 되지만 미국과는 상호 면허 인정이 되지 않는다.
주마다 관리기관이 있는데 이들은 침구사나 중의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통해 자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존재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
면허시험 응시 자격요건 중 하나인 이수학점은 잘 확인해야 한다. 한국의 한의과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ICES (International Credential Evaluation Services)에서 공증받아야 한다.
최근 요건이 점점 강화되면서 이수 학점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평가 보고서 발급에 최소 4주가 소요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인증평가 보고서는 시험 응시 신청서 및 전형료와 함께 각 주의 관리기관에 보내면 된다. 면허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뤄져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은 영어와 중국어 중 하나로 응시 가능한데 영문 중의학 서적을 적극 활용, 용어에 익숙해 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시험문제는 중의학뿐만 아니라 양의학적 지식, 환자와의 관계와 소통, 클리닉 관리, 안전관리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캐나다는 매년 면허료를 지불하고($850 정도) 3월 말까지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면허 갱신 시 의료과실보험에 가입되 있어야 한다. 면허갱신 요건 중 일정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와 일정한 수의 환자 내원이 있는데 갱신 시 해당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에서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의 경우 2년 동안 50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와 4년 동안 200회의 환자 내원이 갱신 요건에 해당된다.
비진료(Non-Practicing)로 갱신하더라도 의료과실보험과 보수교육 이수 의무는 동일하다.
보수교육은 세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카테고리에 최대 또는 최소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다.
세미나, 그룹토론, 자율교육 등의 방법으로 이수하면 되는데 세미나의 경우 강사가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보수교육 관련 정보는 각 주의 관리기관 또는 임상가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한의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눠지지만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법인의 경우 회계사, 변호사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개원을 한다.
사무실 임대를 할 때는 시청에 침 시술이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인테리어는 한국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고용을 하게 될 경우 최저 임금과 근로시간 준수, 초과임금 지불 등이 한국보다 엄격하니 주의해야 한다.
홍보 및 광고는 전단지, 홈페이지, 지역 의사와 네트워크, 입소문, 신문광고, 한인TV 방송 광고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침구사 또는 중의사 보드에서 규정하는 홍보범위 내에서 광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과대·허위 광고 금지, 다른 클리닉과의 진료비 비교 금지,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과 가격에 대한 명확한 고지 등이 포함돼 있다.
침구 치료를 커버하는 보험에는 주정부 보험, 민영보험, 교통사고보험, 직장상해 보험이 있다.
주정부 보험은 브리티시 콜럼비아주(MSP : Medical Service Plan)만 현재 한정된 범위에서 보장해 주고 있다. MSP는 보험료를 지불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진료당 $23, 연 10회 보조를 해주고 있다.
물론 면허자에 의한 침구 치료만 보장하지만 침구뿐 아니라 다른 치료요법, 카이로 프랙틱, 마사지 요법, 물리치료들과 공유하기 때문에 치료 전 몇 번이나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 원장은 캐나다에서 한의사의 위치는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이민의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며 캐나다 보다 한국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민 시 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를 위해 언어 능력은 필수며 가격, 평판, 상담 태도, 정직성 등을 고려해 현명한 이민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 진출해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인만을 대상으로 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인의 경우 전문화하는 경우가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비만, 성장 정도로만 하고 있어 보다 전문화하고 특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의약 세계화 추진단에서는 오는 12월 캐나다 진출 가이드북을 출간할 예정인 만큼 자세한 캐나다 진출을 위한 내용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차호에서는 호주 진출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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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영란법 본격 시행
///부제 지난달 28일부터…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제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 ‘기대’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폐해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통제장치인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6월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일환으로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2013년 8월5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지난 해 3월27일 제정·공포됐다.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일까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권익위는 김영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비롯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학교법인, 언론사 총 4만 919개 기관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또한 공직자 등은 아니지만 공무수행사인, 즉 각종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등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이러한 직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토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됐다.
또한 ‘금품 등 수수 금지’의 경우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 된다. 단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8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즉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고,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는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에 신고토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를 금지했다. 즉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해 시간당 20∼50만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으며,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설정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밖에도 김영란법에서는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보상·포상제도도 마련했다.
한편 권익위는 앞으로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법 시행일에 맞춰 신설된 김영란법 전담부서인 ‘청탁금지제도과’를 중심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제도의 수립 및 개선, 각급 공공기관의 김영란법 관련 업무 지원,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법 적용대상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청렴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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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참실련 “1세 미만 영아 대상 독감예방접종사업, 원점부터 재검토해라”
///부제 독감 백신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못했다 ‘지적’…대상연령 2세 이상으로 변경 ‘촉구’
///본문 최근 정부가 올해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독감백신의 무료 접종사업(이하 접종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과 백신물량 부족 등의 이유로 대상 인구군의 연령을 6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한 가운데 독감백신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접종사업의 대상을 2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지난 달 28일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의 원칙에 입각, 이번 접종사업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접종 대상군과 지원 연령을 형행 6개월∼1세 미만에서 2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또한 효과성은 차지하고서라도 의료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독감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과연 고려하고 진행한 것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독감 예방접종의 가장 탄탄한 과학적 근거인 Cochrane collabor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세 이상의 건강한 소아 청소년에서 독감 예방접종은 약 30명이 접종을 시행하면 이 중 1명에서 독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이 효과조차 과장돼 보고된 것이고 실제 효과는 대단히 미미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독감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돼 있지 못한 것으로, 이 보고서에서도 “독감 예방 백신의…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백신 접종이 기면증이나 발작을 야기할 수 있다.…현재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연구는 사백신 연구 단 한개만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각국에서 권장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백신의 잠재적 해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함께 1세 미만 아동에서는 면역계가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아 성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이나 접종에 대해서도 Reye증후군이나 전신 탈모와 같은 심각한 면역반응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미미한 효과와 길랑바레증후군, 기면증, 발작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저울질했을 때 과연 독감 예방 접종이 공공보건정책에 포함돼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우리나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입안은 건강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참실련에서는 의학적 근거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6개월에서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을 반대하며, 이번 접종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이어 “잘못된 예방 접종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학적·사회적 부작용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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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김광수 의원 “정부, C형간염 예방대책 조속히 시행해야”
///부제 국회 복지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본문 정부가 C형간염의 고위험 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강원도 원주를 포함한 6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기록, 이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C형간염 환자는 전국 251개 지역 중 91곳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다른 160곳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C형간염 환자는 전국 4만 4338명에서 4만 4271명으로 67명이 줄어 0.15%의 감소율을 보였다.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은 감염 환자가 20% 이상 증가했으며 6곳은 최근 3년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최대 157%로 C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C형 간염은 자각 증상 없고 발견되면 이미 치사율 높은 편”이라며 “C형간염 예방관리대책 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조사 착수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곳에는 당장 시급하게 이런 곳에라도 예비비를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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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노바티스 대표,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 사과
///부제 권미혁 의원, 일부 직원 일탈행위로 치부 질타
///부제 정진엽 장관, 재판 결과 따라 업무정지 및 약가인하 등 제재 검토
///본문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가 결국 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
지난 달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라우스 리베 한국노바티스 대표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사과문이 아닌 입장문을 내놓고 경영진이 아닌 일부 한국 직원의 일탈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도 그러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를 따졌다.
의료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25억 9000만원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는 불법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8월 9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의학전문지를 통해 소규모 의학 미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회사의 문화에 반하여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하였으며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일부 직원들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일부 의료 종사자들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노바티스 경영진의 용인 하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준법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일어난 행위에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사과를 명확히 한다는 뜻인지를 여러번에 걸쳐 확인했으나 “회사 내부 통제 절차에 빈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수정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명확한 사과 요구를 회피했다.
이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다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 의원은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재차 물었다.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관련 법률규정이 위반됐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저희는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법적인 재판이 진행중이고 절차가 완결된 시점에 어떠한 표명을 할 것인지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이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과를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지자 “아직 법리적 절차 완성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과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위반행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을 사과로 규정한다면 개인적으로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싶다. 다만 회사 입장으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법리 절차가 완료되면 최종적 입장을 밝히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권미혁 의원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한국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자 정 장관은 “지금 사안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진행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나 해당 의료인의 면허정지, 2014년 7월 이전에 해당되면 약가 인하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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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시험 수수료 지나치게 높다”
///본문 보건의료분야 국가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최대 18배까지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수수료는 각각 30만 2000원, 62만원으로 총 92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사는 19만 5000원, 한의사는 19만 5000원,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8000원이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의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 9400원, 실기가 2만 260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원, 세무사 시험은 3만원에 불과했다.
국시원 주관의 보건의료분야 시험은 지난 2013년~2015년까지 매해 응시료가 올라오다 올해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올해 예산 182억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다.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 사업은 지난 해 6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윤 의원은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서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의 국고지원비율이 낮은 점은 알겠지만수수료 장사한다는 얘기 들을 수 있다”며 “종목별로 현재의 수수료 인하 방안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휘 국시원장은 “수입 대부분 응시료로 충당하기 때문에 응시료 인하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로 응시 수수료 인하를 산업인력공단 기관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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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부작용 ‘심각’
///부제 부작용 신고가 2600여건에 달하는데도 규제완화 정책은 지속돼
///부제 김철민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 ‘촉구’
///본문 정부가 농·식품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시행돼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달 2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주관 하에 발표된 바 있으며, 정부는 △고시형 원료 대폭 확대 △심사기간 단축 △사전심의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건기식의 성격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다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단순히 산업 발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기식 부작용 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36건, 2014년 1744건, 2015년 502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신고 건수의 65% 수준인 326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되는 등 지난 4년간 총 2697건에 해당하는 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기식으로부터 생긴 부작용 증상 역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설사와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이 16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뒤를 이어 △피부 부작용 1075건 △기타 부작용 700건 △뇌신경 관련 부작용 420건 △심혈관 및 호흡기 부작용 264건 △간·신장 장애 204건 △대사성 장애 156건 등의 순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도 정부는 신속심사제 도입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한편 건기식에 대한 표시와 광고의 심의절차를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는 등 건기식 규제 완화의 방향을 신속 처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심사시간 단축의 경우 건기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영향에 대한 분석시간이 짧아져 객관적 판단이 부실해질 수 있으며, 자율심의 역시 심의제도에 대한 공정함과 객관적 운영 담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와 전문연구기관, 학계, 협회, 심지어는 업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협의체’에 정작 사용 주체인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기관가 빠져 있는 등 국민의 사용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처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기식 규제 완화 제도와 관련 미국과의 비교 사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부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 건기식에 대해 국내보다 완화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했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해외의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연구진이 의학전문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년 2만 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10%인 2만 1000여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알레르기 반응, 가슴 통증, 부정맥 등 심장관련 증상,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기식 규제 완화 정책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오히려 건기식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며 “건기식의 규제 완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등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각도로 연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물론 특히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시켜 부작용 없는 건기식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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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의 캐나다, 미국, 호주 진출을 위한 생생한 정보 공유
///부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 개최
///본문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한의약 세계화 포럼’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에 대한 한의사 진출 방안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2회 한의약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캐나다, 호주,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한의원을 개원중인 원장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자격증 취득과 면허 발급, 한의원 개원과 운영방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험청구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지원 캐나다 메디터치 한의원 원장이 캐나다 진출 가이드를, 조정훈 월드시티 한의원 원장이 호주 진출 가이드에 대해, 김일화 자생한방병원 미국 어바인분원장이 미국 진출 가이드를 각각 발표했다.
한창현 한의학연 책임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한의약세계화사업의 지난 3년간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화 사업의 주요 성과로 한의약 세계화 실행전략 수립, 해외진출 기반 구축, 해외 교육거점 확보 등을 꼽은 그는 작년에 발간된 ‘한의사의 미국진출 가이드북’에 이어 올해에는 캐나다와 호주 가이드북을 준비중으로 올해 말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책임연구원은 “한의사들의 해외 진출 시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최신의 폭넓은 정보를 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세계화 포럼은 세계 전통의약 시장 확대 등 대외 환경변화 속에서 한의약의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의계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보도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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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결과 효율적 홍보방안 구축 논의
///부제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 “협회에 도움 요청하면 적극 도울 것”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달 24일 오후 8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한의학 관련 학회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근거중심 한의학 홍보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자생한방병원, 대안암한의학회 등 홍보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는 언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와 대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학회 산하 학회들이소중한 연구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은 아쉽다”며 “협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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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상철 이사장 “보장성 강화 위해 비급여 낮춰야”
///부제 임기 절반 남은 시점…의료 공급자에 협조 당부
///본문 임기가 절반가량 남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달 23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보건의료 전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다”며 “낮은 보장률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의존하게 해 건보료에 비해 세 배 이상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거의 80%에 근접했지만 건강보험 조기 정착을 위해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유지한 탓에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보장률은 63.2%로 OECD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비급여 진료에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주장이다.
성 이사장은 “의료계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협조해 적정한 부담과 적정 급여의 수준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적정 수가의 도출과 합의를 위해 의료공급자들과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함께 한다면 보다 근거 있고 설득력있는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일간지 기자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표심을 의식해 제대로 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자동차,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면 박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혀 고소득층을 의식해 개편안 발표를 미루는 정부에 소신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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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ISPOR, 아시아 컨소시엄 보완대체의학 위원회 결성
///부제 보완대체의학 분야 의료 정책 결정 위한 논의의 장 열려
///부제 김남권 부산대 교수, CAM 위원회 설립 의장
///본문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및 성과 연구를 주도하는 국제학회인 ISPOR(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 Research)이 지난 달 3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포럼을 열고 보완대체의학(CAM) 위원회를 결성했다.
ISPOR는 국제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HTAi)와 함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성과 연구, 임상진료지침 개발, 신약 및 신의료기술 보험 등재 등 보건의료 정책 분야의 리더 역할을 하는 권위있는 국제 학회로 이번 ISPOR 싱가포르 학회에서는 지난 2015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ISPOR 아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Health Technology Assessment Roundtable)에서부터 논의된 보완대체의학 분야 위원회(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ommittee, CAM Committee)를 국내 학계 주도로 결성했다.
한국에서는 김남권 부산대학교 교수와 이동효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아시아 지역 대표자 회의에 참석해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핵심 사업인 한·양 협진 시범사업 및 협진수가 개발을 위한 연구, 협진 모니터링센터 등에 대하여 소개했으며 아시아 각국 대표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달 6일, 김남권 교수가 좌장을 맡아 ISPOR 학회에서 최초로 개최된 CAM Forum에서는 ‘Integrating Evidence-Based and Cost-Effectiv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Into the Health Care Systems in Asia’를 주제로 CAM 분야에서의 임상적 효능, 효과성 및 안정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방법과 국가별 건강보험급여체계 현황 등에 대해 논의됐다.
이동효 우석대학교 교수는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Advancement of CAM - Issues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알레르기 비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과제를 사례로 들어 근거 합성 및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결정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했다.
중국의 Ming Hu 교수는 중의학의 근거중심 약물경제성 평가의 과정,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콩의 Wendy Wong 교수는 담석 치료를 위한 전침의 비용·효과분석 실용 임상연구를 사례로 강연했다.
싱가포르의 Hwee Ling Koh는 CAM의 연구, 교육 등의 중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한편 ISPOR는 지역 챕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 북중미,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5개 대륙에 각각의 지역 챕터 및 네트워크를 두고 ‘Value in Health’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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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성남시한의사회, 2016 한의 난임 학술세미나 개최
///부제 하남·광주시한의사회와 공동 주관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지난 달 21일 분당 동국대 한방병원에서 ‘2016 한의 난임 학술세미나’를 하남·광주시한의사회와 함께 개최했다.
성남분회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범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사업’ 또한 향후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회원들의 자질 함양 및 난임 사업 참여기관 양성을 위해 학술세미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 달 21일엔 김동일 동국대 교수가 한방 난임 사업과 난임 임상 진료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같은 달 27일 같은 주제로 한 차례 더 강의를 진행했다. 4일은 장준복 경희대 교수가 여성 난임 진료에 대해 강의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약 60여명의 원장들이 참석했다. 세미나 후에는 평생교육원의 침·뜸 교육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 2014년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작된 성남시 ‘한방난임지원사업’은 1개구에 시범적으로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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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11월 30일 ‘신해철법’ 시행 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간 900건 증가 전망
///본문 오는 11월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개시가 연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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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의 메르스 손실액 과다추계 의혹 ‘제기’
///부제 진료비 손실액 217억원 추계, 전년대비 진료비 98억원 감소…반면 보상액은 108억원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메르스 대응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분에 대해 217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정부로부터 108억원을 보상받는 데 그쳐 진료비 손실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함에 따라 입은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했지만, 정부로부터 절반 수준인 108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대응 전후 환자수 추이는 지난 2014년 연인원 46만 4678명에서 지난해 37만 5788명으로 19.1% 감소했으며, 진료비 수입은 2014년 726만 7800만원에서 지난해 628억 4700만원으로 13.5%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메르스 대응에 따라 전년도 대비 진료비 감소액이 98억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손실액 추계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진료비 손실액을 217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지난해 상반기 종합병원 진료수익 증가율 입원 11.1%, 외래 5.8%를 고려한 기대수익을 반영하고, 물가상승율 1.3%를 고려했다”며 “또한 감염예방 관련 시설보강공사에 따른 진료 및 진료외 수익 손실분,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의료기관 운영시 전면폐쇄로 인한 원내 중소 입점업체의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확정한 국가 방역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라며 “메르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량 발생시 병원을 폐쇄하고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진료비 손실액 추계와 정부의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해 5월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비상대책본부체제로 전환하고,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같은 해 6월4일부터 7월19일까지 입원 및 외래진료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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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의사, 간호사 국가고시만 응시수수료 인하?
///부제 22개 직종 중 의사·간호사만 5% 수수료 인하
///부제 최도자 의원,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공평·불합리한 수수료 정책, 직종 간 갈등 유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내년도 24개 보건의료 국가시험 중 의사와 간호사만 응시수수료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부 및 국시원이 제출한 ‘2017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공지’에 따르면 내년 의사와 간호사 국시만 응시수수료를 5% 인하해주는 반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위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22개 직종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돼 직종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난 달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수수료 정책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막상 수수료가 인하된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의사는 1만5000원, 간호사는 5000원에 불과한데 몇 푼 되지 않는 돈으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오히려 직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복지부에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재정 당국을 설득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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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대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일본 동경도건강장수의료센터 노화연구 협력
///부제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등 위한 MOU 체결
///본문 부산대학교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와 일본 동경도건강장수의료센터는 지난 달 23일 일본 현지 의료센터에서 노화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 인적교류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노화 연구를 위해 △ 교수·연구원·대학원생·학생 등 인적 교류 △ 공동 연구 활동 △ 연구 자원의 공동 활용 등에 합의했다.
하기태 부산대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장은 “노화 연구 분야의 세계적 선도 그룹인 동경도건강장수센터와의 이번 협약 체결로 우리 센터의 건강노화를 위한 치료기술 개발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노인건강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중 하나인 동경도건강장수의료센터는 지난 1969년 노인종합연구소로 개소한 후 지금까지 일본의 노화 및 건강장수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노화의 기전과 관리, 노화 관련 중요질환의 예방·치료, 건강상태, 근본 원인에 대한 연구 등 생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와 건강노화 증진을 위한 정책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이 센터와 단일법인으로 지난 2009년에 통합된 동경도노인병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동경도의 정책적 지원하에 노인성 혈관질환, 노인 암 치료, 노인성 치매 치료 등에 특화된 노인 전문병원이다. 550병상 규모로 운영 중이다.
부산대 건강노화한의과학연구센터는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의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RC·Medical Research Center) 연구센터로 선정돼, 한의학계의 노화 연구를 주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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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송석준 의원, “의사국시 의료윤리문제 고작 1개”…일본의 10분의 1
///부제 수험생들 의료윤리에 관심 갖지 못해
///본문 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 간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문제가 단 한 문제가 출제됐을 만큼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달 28일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4년간(2013∼2016)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단 한 문제 출제돼 매해 출제비율이 0.25%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 및 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2일 보건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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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CT 장비 중 43%가 선량표시 불가능한 장비
///부제 김승희 의원, 환자에 대한 별도의 방사선피폭선량 관리 필요
///본문 최근 CT(전산화단층, Computed Tomography) 촬영 증가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과다노출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CT 장비 중 방사선 선량표시(dose report)가 불가능한 기기가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26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설치된 CT 장비는 전체 2005대 있으며 그 중 선량표시가 불가능한 기기가 전체 장비 중 868대인 43%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울산, 전북, 충남, 충북 모두 선량표시 안되는 CT장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선량정보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CT 1회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1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받는 방사선량의 무려 10배 수준임에도 환자에 대한 방사선피폭선량관리 방안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직업적으로 피폭되는 방사선관계종사자만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선량표시 및 관리가 되지 않는 CT장비에 대해서 선량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 CT 장비 등 방사선과 관련해 환자별 피폭량, 검사기간 및 횟수 등을 기록 관리하고 중복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계획되고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 규정처럼 환자의 방사선 피폭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방사선량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방사선량을 비교하기 위한 진단참고수준을 확대·개발·보급·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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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설사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가 바로 여기다”
///부제 1963년 崔周若 先生의 泄瀉特效穴 發見
///본문 崔周若(1912∼?)은 경희대 한의대 출신으로서 鍼灸學의 연구에 있어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그는 良導絡 硏究에 크게 심혈을 기울여 1966년에 대한양도락의학회를 창립하여 회장으로 활동을 하였다. 그는 만학의 나이로 한의대에 입학하여 각종 학술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1974년 『醫林』제104호에는 ‘經絡按診에 對한 小考’라는 제목의 崔周若 先生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 논문에서 ‘經絡按診’을 經絡을 더듬어 가며 診察하는 것으로 手足 또는 脊, 腰, 頭, 胸, 腹 등 經絡의 循環經路를 따라 손으로 더듬어 가면서 진찰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經絡을 따라 병소를 찾아내는 것에 뛰어난 노하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 맥락에서 그가 泄瀉特效穴을 발견해 낸 것이었다.
1970년 5월30일자 『한의사협보』(나중에 『한의신문』으로 개칭됨)에 ‘泄瀉特效穴 發見 경위’라는 제목으로 崔周若 先生이 泄瀉特效穴을 발견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기술하고 있다. 비슷한 기록이 1970년 간행된 『醫林』제80호에 기록되어 있다. 崔周若 先生이 직접 작성한 『醫林』제80호의 글을 아래에 옮긴다.
“七年 前 그러니까 1963년 10월7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구운 도야지 고기와 고구마를 먹었다. 그 후 한시간 반 지나서 창자를 찢는 듯한 복통이 일어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설사가 시작되는데 15분내지 20분 간격을 두고 화장실에 드나들기 4〜5회 되었다. 심할 때는 물 같은 변이 죽죽 나갔다. 그러나 복통은 조금도 멈출 기세가 없고 점점 더해가는 형편으로 전신에 식은 땀이 흘렀다. 이 때 양도락측정기로 경락 조절을 하려고 측정하던 중 膽經의 丘墟穴 직하로 赤白際에 이르는 곳에 우연히 양도락측정도자를 닫게 되었다. 닫자마자 양도락기의 메타의 시침은 민감하게 120정도 올라갔다. 하도 이상하므로 이것이 설사의 반응혈이 아닌가 생각되어 그 부위에 소구(적은 뜸봉)로 다섯장씩 뜸을 떴더니 즉시 복통은 멎어지고 잠시 후 설사도 멎어졌다. 한참 자고나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 후 나는 15일 간격으로 내 자신에게 설사약을 투여하여 7회 실험하였는데, 100%의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나는 찾아오는 모든 설사환자에게 이 방법을 써서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단 침보다 뜸이 더 효과적이라 하는 것을 말해둔다.”
崔周若 先生이 제시하고 있는 泄瀉特效穴은 ‘膽經의 丘墟穴 직하로 赤白際에 이르는 곳’에 위치한 經外奇穴로서 이 자리를 자신의 설사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혈자리를 양도락측정도자를 조작하는 과정에 우연히 찾아내어 시술해본 후에 특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반복적으로 환자들에게 시술하여 100%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이 글을 쓴 시기가 1970년이고 이 혈자리를 발견한 것이 1963년이므로 7년동안 검증을 하고 발표한 것이다.
그는 『實際 良導絡治療臨床實技』라는 제목의 良導絡 관련 서적을 출간하면서 양도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서문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다.
“四千年이란 기나긴 歲月을 두고 觀念的으로 存在로 看做되어 오던 經絡이 近來에 와서 科學的으로 硏究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鍼灸治療에 있어서도 그 診斷에서 治療에 이르기까지 望診, 聞診, 問診, 切診 등 옛 方法도 이제는 文明의 利器를 利用하여 손쉽게 科學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段階에 왔다. 여기에 對處해서 만들어진 機械가 바로 自律神經調節計(良導絡調整計)인 것이다. 自律神經調節計는 한방진단의 核心인 經絡의 虛實을 불과 3分 以內에 判別하여 治療方針을 세울 수 있는 機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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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중국중의과학원 교류협력 확대
///부제 산업·정책 정보, 제형연구 및 표준임상진료지침 등 분야
///본문 한약진흥재단과 중국중의과학원은 지난 달 27일 중국 북경 중국중의과학원 회의실에서 전통의약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중국 서안에서 개최된 양국 보건부 차관급 회의인 제15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 전통의약 산업, 정책분야 정보 교류 및 협력 △전통의약의 현대화를 위한 전통의약 제제연구 협력 △전통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협력 △전통의약 세계화, 표준화, 과학화 관련 연구협력 확대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약진흥재단은 이번 협약으로 중의약의 보험정책, 교육제도, 세계화 정책, 중성약 생산 현황 등 중의약 정책 및 산업 관련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을 통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전통의약 제형개발 및 신약개발을 위한 교류협력도 더욱 가속화되고 이를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에 있어서도 중국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협력함으로서 지침 개발 및 보급의 성과를 높이는 등 양국 전통의약 분야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그 동안 한·중 간 교류협력이 부족했던 약용 자원의 활용 연구, 제형개발, 신약 개발 등 산업 분야에서 교류협력으로 양국 전통의약의 발전과 함께 세계 전통의약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중의과학원은 지난 1955년 중국 정부가 설립한 유일한 중의연구원으로 중의 과학연구를 핵심임무로 하고 있으며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투유유 교수를 배출한 기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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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무장병원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 ‘급증’
///부제 올해 8월까지 4445억원 적발…2013년과 비교해 2819억원 증가
///부제 유형별로는 사무장병원이 697만건으로 ‘최다’…부당이득 징수율은 5.8%에 그쳐
///본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들이 부당이득을 받아 적발되는 경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의료기관이 올린 부당이득은 지난 2013년 1626억원·2014년 3670억원에서 지난해 557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무려 444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1409만건으로, 의료기관들이 얻은 부당이득에서 징수해야할 금액은 4445억원이었다.
이는 2013년 한 해에 적발된 건수보다 820건·2819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증가된 것이다.
부당이득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실제 지난 8월까지 적발건수는 지난 2013년에 비해 526만 건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와 적발건수를 비교해도 무려 163.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5.8%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지난해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6.0%)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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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구멍’
///부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및 불법 사용 사례 잇달아
///부제 감사원,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 관리 강화방안 마련 촉구
///본문 사망자 명의로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 정부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지난 2월28일 동안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망한 환자의 보호자가 사망한 환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마약을 허위를 처방받은 사례와 함께 환자가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A씨의 경우 지난 2014년 1월29일 사망했는데도 아들이 사망일 이후인 같은해 3월26일부터 지난해 1월14일까지 6차례 B병원을 내원해 환자의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완화에 사용한다는 사유로 의료용 마약인 ㄷ 1320정, ㄹ 720정, ㅁ 80개를 처방받는 등 사망자 환자의 보호자 3명이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에 밝히지 않은 채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C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월5일 D병원에서 ㅂ주사액을, E병원에서 ㅂ주사와 ㅅ주사제를, F병원 ㅇ주사제를, G병원에서 ㅈ주사제를 같은날 동시에 처방받는 등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7일까지 86일간 위 병원들을 매일 방문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는 등 총 7명의 환자가 같은 날 여러 군데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을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식약처에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거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심평원과 협의해 의료용 마약 처방내역을 제출받아 허위처방이나 과다처방 의심사례를 발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향후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부당하게 마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전 취급과정에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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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청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본격 시동’
///부제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 심의 통과…156억원 투입해 오는 2018년 완공 예정
///본문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인 ‘산청 한방항노화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달 22일 밝혔다.
경남도는 향후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번지 일원에 15만 8878㎡ 규모에 총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착공, 2018년 연말까지 산업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3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한방항노화 관련 연구소, 공장 집적화를 통한 정보 공유, 항노화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등 29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동의보감촌내 항노화 휴양체험지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한방항노화 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현출 경남도 한방항노화산업과장은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종 민원과 입주하는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당 군과 협의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2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후 경남도와 산청군이 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해 2014년 11월 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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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악용한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 적발
///부제 17개 의료기관 불법 운영 통해 요양급여비용 등 51억여원 불법 편취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조합법)에 명시된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이하 대책반)은 조합법상 조합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는 등 설립 조건을 위반해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서울·경기 일원에 총 1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총 48억여원 및 민영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비용 3억원 상당을 편취한 의료생협 전·현직 이사장 및 사무장병원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다.
대책반은 지난 5월 A씨 및 관련자, 각 병원 계좌 거래내역 확보·분석, 의료생협 설립 및 병원 개설신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전·현직 이사장, 사무장병원 운영자 7명, 사무장병원 알선브로커 1명 등 총 13명을 적발했다.
대책반에 따르면 전 이사장 A씨는 비의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생협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악용해 허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비를 대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병원 운영을 희망하는 비의료인인 사무장들에게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보증금 1500∼2000만원 및 매월 100∼200만원을 수수하고, 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의료생협 부속으로 총 17개의 병·의원·한의원·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무장병원들이 지급받은 1억 7000여만원 상당의 의료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를 최초로 적용해 기소함으로써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만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무장병원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책반은 “사무장병원은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운영되는 만큼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을 통한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책반에서는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수사해 나갈 예정이며, 더불어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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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 다문화가족 대상 한의 의료봉사
///부제 혈액 검사 통한 정확한 진단·치료로 호평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는 지난 달 25일 성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5명, 통역 및 일반 자원봉사자 8명 등 총 13명의 봉사자들은 치료에 앞서 고지혈 검사, 빈혈 검사를 실시했다.
남미,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여성과 가족들은 “혈액 검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정성이 여한 회장은 “앞으로 한의학이 우리나라 전통의학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필수의학으로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비에스티헬스케어에서 혈맥어혈 검사기와 고지혈 검사기, 검사 시약 일체를, 한국신약에서는 약재와 쌍화탕 엑기스 등을 지원했다.
한편 여한은 매월 이주여성쉼터진료와 미혼모시설, 위안부할머니 의료지원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와 헌신으로 꾸준한 대민의료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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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중의약관리국이 정리한 “20년간의 중의약 발전 주요사건 일지”
///본문 1996년 중국 공산당중앙과 국무원은 전국위생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중서의병중中西医并重"을 보건사업 기본방침으로 명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중의는 서의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실제로 중국경제개발9차 5개년 규획("9.5", 1996-2000년)에서 중국경제개발 12차 5개년 규획("12.5", 2011-2015)에 이르기까지 중의약 주요지표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주요지표 가운데 중의병원 병상 수, 중약공업 주요기업 수입, 중의전공 재학생 수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중의약관리국 산하 중의약보사가 최근 20년 동안 중의약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과 정책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996년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신중국건립 이후 중앙정부, 국무원이 개최하는 최초의 위생공작회의가 개최됨. 회의에서 "중서의병중"을 견지해 나갈 것을 명확히 함
2. 1997년 《당 중앙, 국무원 위생개혁과 발전에 대한 결정》 발표, "중서의병중"을 새로운 시기의 보건사업 방침에 포함
3. 2003년 4월 중순, 위생부 SARS예방치료 영도소조가 《SARS형 폐렴 중의약 예방치료기술방안(시행)》 사용을 추천함
4. 2003년 5월 8일, 국무원 부총리 겸 위생부 부장 겸 전국사스예방치료지휘부 책임자인 우이吴仪와 베이징의 16명 저명중의약 전문가 좌담회에서 “중의는 사스를 제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
5. 2003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중의약조례》 반포
6. 2004년 국가급 과제인 '중의약을 이용한 에이즈 무료 치료' 프로젝트 시작
7. 2005년 7월, "973계획" 중의이론기초연구 전문 프로젝트 시작
8. 2006년 2월, 국무원 《국가 과학 및 기술발전 중장기규획강요(2006-2020)》발표, “규획강요”의 11개 중점분야, 68개 우선주제 가운데 '중의약전승과 혁신발전'이 포함
9. 2007년 "중서의병중"과 "중의약과 민족의약사업발전 지원"이 17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보고에 수록됨. 중의약 발전항목이 최초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다루어짐.
10. 2008년 11월, WHO전통의학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베이징 선언》이 발표됨. 대회기간 중,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6개 부문이 대대적으로 "중국중의약전시회" 개최
11. 2009년 4월, 《국무원 중의약사업 발전촉진에 대한 약간의견》발표, "중서의병중"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재차 강조
12. 2009년 6월, 국가중의약관리국 등 베이징에서 국의대사 30명 선정 및 표창식 개최
13. 2010년 11월, “중의 침구针灸”가 유네스코 인류비물질문화유산에 수록
14. 2011년 3월, 국가경제발전 "125"규획강요 발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규획에서 최초로 ‘중의약 발전 사업’이 독자적 지위를 획득
15. 2011년 6월,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 《의약보건체계개혁심화공작 중 중의약 역할의 진일보 발휘에 관한 의견》발표
16. 2013년 10월, 국무원 《건강서비스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견》발표
17. 2014년 4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 《위생계생공작 중 중의약공작의 진일보 강화에 관한 의견》발표. 중의약 사업의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전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체제상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중서의병중과 협조발전을 도모함
18. 2014년 4월, 국가중의약관리국 개혁심화영도소조를 설치하고, 개혁의 방향과 사로思路를 제시
19. 2014년 6월, 교육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6개 부문이 연합하여 《의교医教협동 임상의학 인재배양 개혁심화에 관한 의견》발표하고, 임상의학 인재배양 개혁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
20. 2015년 4월, 국무원판공청办公厅《중약재보호 및 발전 규획(2015-2020년)》발표. 이는 중약재 보호와 발전에 관한 최초의 국가급 규획임
21. 2015년 4월, 국무원판공청은 《중의약 건강서비스발전규획(2015-2020년)》발표하고 2020년까지의 중의약 건강서비스발전의 목표를 제시함. 주요내용은 중의약 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중의약 건강서비스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중의약이 중국의 건강서비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량이 되고, 국제경쟁력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수단이 되도록 한다는 것임
22. 2015년 10월 5일, 중국중의과학원 투유유 교수가 청호소 발견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23. 2015년 12월 22일, 중국중의과학원 설립 60주년 기념회 개최
24. 2016년 2월, 국무원 《중의약발전전략규획강요(2016-2030년)》발표, 중국 중의약사업발전에 관한 강령성 문건으로 향후 15년 동안의 중의약 발전방향과 중점사업을 명확히 제시
박익희 연구원·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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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부동산 및 주식 등 향후 가치 상승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일수록 사전증여 효과 커
///부제 사전 증여의 경우 사례
///본문 얼마 전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캐나다 동서횡단 여행을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다는 것이였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하고 버스로 장기간 이동을 해야 해서 젊은 필자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는 스케줄이었는데 60세가 넘은 분들이 어떻게 이 빡센 스케줄을 견딜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여행을 하다보니 다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여행을 같이 하다보니 친해져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필자가 세무사란걸 알고 세무관련 질문 특히 사전증여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다.
캐나다 여행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시간적 체력적 여유가 있는 사장님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지금의 건강 상태로 봐서 앞으로도 몇십년은 더 살 것 같은데 남은 여생동안 자식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넘겨주어야 할지 인 것이다.
한꺼번에 다 주고나면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다 탕진할 것 같고 안 주자니 며느리 눈치 보이니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본인 살아 있는 동안에 본인들 놀러다닐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으로 자식들한테 증여하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자식들도 이미 나이를 꽤 먹었으니 직접 손주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점점 연장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국인 평균 수명은 남자는 77.6세 여자는 84.4세인데 굳이 통계를 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만 보아도 예전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늘었났다는것을 체감할 수 있다. 특히 일명 치킨환자라 불리는 고령 환자가 많은 한의원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어느 병과보다도 더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이하여 사전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사전증여란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돌아가신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을 말한다. (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이내의 증여)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이는 세법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기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와의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가급적 빨리 증여해야 증여효과가 훨씬 크다.
증여공제는 10년에 한번씩만 받을 수 있고 사망일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떄문에 한번에 20억 증여하는 것 보다 10년마다 10억씩 증여하는것이 세금이 훨씬 적다.
그래서 요즘은 손주가 태어날때부터 증여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또한 상속인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반면 며느리 사위등과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증여를 활용하게 되면 피상속인 사망전 5년까지의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며느리나 사위등에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다.
3. 향후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및 주식 등의 자산일수록 사전증여의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시 합산되더라도 상승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당시 신고된 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증여당시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2016년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사망당시 사전증여한 아파트 시가는 7억이었다.
이 같은 케이스처럼 사망직전 10년동안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 가액이 포함되는데 이때 포함되는 재산가액은 사망당시 시가 7억이 아니라 2014년 증여당시 5억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사전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향후 상속세와 증여세가 많이 줄어든다.
4. 상속이 임박해서 증여하는 것은 별 이득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더 많기 떄문에 상속신고시 오히려 세금이 없는 경우 증여로 인해 세금만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도 있다.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안되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미리 사전증여를 해서 괜히 증여세만 납부하게 경우도 있을수 있다.
따라서 사전증여시는 꼭 세무사와 상담한 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사전 증여 계획은 보통 10년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너무 나이든 세무사는 피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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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이의신청 행정심판, 미처리 누적 8만 건
///부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대부분 안건 법정 기한 내 처리 못해
///본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판 청구 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누적된 미처리 건이 8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6일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누적된 미처리 안건이 지난 2011년 1만4584건에서 2015년에는5배인 7만9892건으로 늘어났으나 처리 건은 2011년 1만382건에서 2015년 1만7892건으로 1.7배가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누적 미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만4584건, 2012년 2만6839건, 2013년 3만9433건, 2014년 6만6613건, 2015년 7만9892건으로 해마다 폭증했다.
그에 반해 처리 건수는 2011년 1만382건, 2012년 1만2061건, 2013년 9989건, 2014년 1만2539건, 15년 1만7877건으로 처리율은 2011년 41%에서 2015년 18%로 떨어졌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법정 처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대부분의 안건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처리결과를 보면 지난 2011년 신청건수 대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건수가 처리건의 42%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15%로 떨어졌다. 2015년에 처리된 1만7877건 중 85%가 기각, 각하,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마다 심판 청구가 폭증하는 것은 심사물량 자체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 권리구제를 이유로 행정심판 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정식 직제화됐지만 위원장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고 사무국은 별도로 두지 않은 채 보험평가과 직원 7명이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42명의 심사직원이 연간 2만5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처리기간은 평균 66일이 소요되며 법정 기한 내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처리와 대조를 보였다.
윤종필 의원은 “일단 신청부터 하고보자는 행정심판 청구는 심사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정확한 급여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들이 행정 심판 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서류 미비 등 사소한 이유로 행정 심판이 청구되지 않도록 요양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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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강력 촉구, 복지부는 시급히 해결방안 마련해야
///본문 지난 달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협과 의협 단체장이 증인 출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국민편익을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따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사법적인 판단 말고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정부와 양단체가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결론이 안나고 있다”며 복지부가 시급히 이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시급히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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