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79호
///날짜 2016년 8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제목 설훈 의원, 대법원의 평생교육시설 설치 판결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겠다”
///부제 지난 10일,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면담…한의계 현안 논의
///본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근 대법원이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정통침구학회의 침·뜸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판결로 인해 자칫 국민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 실정과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총재 비서를 거쳐 제 15대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서 4선 중진이 된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관을 방문,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면담 및 한의신문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정통침구학회 등이 침·뜸교육을 사적으로 실시하며 교재비용을 받고 사설로 민간자격을 주는 형태로 무분별한 일종의 ‘비전문적인 자격자’를 양산하는 평생교육법 개정문제에 대해 설 의원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심각하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자체에 대한 사전제제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시술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한다는 여론과 관련, 설 의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법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 막아놨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오히려 “지금 법으로 (쓰게끔)안 돼 있느냐”면서 자신이 최근 자생한방병원을 방문, X-Ray를 찍었던 사실을 소개하며 되물었다.
이에 김 회장은 “자생한방병원과 같이 양의사를 고용하는 곳은 가능하지만 현재 한의사의 80%는 1차 의료기관에 있고 의례 한의사들이(X-Ray 등 판독 의뢰를) 수탁기관에 의료하는 것조차 우리(한의사들)에게 안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설 의원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한·양방이 같이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례로 “한옥에 산다는 이유로 세탁기나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을 들이지 말라는 건데 그걸 이해할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이와)똑같은 원리”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어차피 한의학은 치료의학이교 의학의 본질은 환자의 치료인데 예전 감각으로 치료하는 방식을 한의사들에게 강요할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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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계 지각변동…설 자리 좁아지는 양의사들
///부제 보톡스 다음은 의료기기? 규제 풀리나 촉각
///본문 치과의사의 눈가, 이마 보톡스 시술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의료계 직역 간 갈등 사항이었던 ‘보톡스’에 이어 ‘의료기기’ 사용에서도 규제가 완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보톡스’에 이어 치과계와 소송 중인 ‘프락셀 레이저’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모양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에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사건 관련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또 이달 중으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치과의사 A씨가 환자 얼굴에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하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3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의협 측은 “대법원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프락셀 사건이 공명정대하게 판결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전 의사회원의 서명과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프락셀 레이저에 이어 대표적 의료계 갈등 사안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에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가장 큰 근거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수요자 필요’ 였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틈새 영역이 생겨났고 헌법에서 각 직역간 면허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환자인 수요자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근골격계 환자가 많은 한의 치료의 특성을 감안, X-Ray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청와대는 물론 국회 등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X-Ray는 공항에서 보안 검색 시에도 이용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는 아예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위해 정도가 낮은 의료기기는 의료 직역간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현행 의료법은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하는 사회적 합의에 뒤처진 측면이 있다”며 “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법을 더욱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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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민보영 기자
///내용 설 의원은 김 회장의 설명에 “어떤 규정에 의해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했고,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법 규정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그럼 안 된다”면서 관련 “법 규정을 만들면 된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양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실태를 전했고 설 의원은 이에 “양의사들이 반발하면 안 된다. 기계가 인간이 공동으로 만든 거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현재 양의사 출신이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위직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을 갖고도 문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 요소가 많은 곳이다. 갈등의 중심의 직군에 있는 사람을 왜 장관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고, 이에 설 의원은 “최소한 차관은 한의사출신이 하고 장관은 직능 간 갈등 밖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동조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유라시아 전통의학 포럼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협조를 구했다.
포럼의 개최 목적은 한국, 러시아 간의 전통의학 학술 및 연구개발의 교류 협력 확대 기반 마련 및 이를 통한 전통의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데 주제는 ‘동·서 의학적 관점에서 본 현대 의학의 미래’다.
개최기간은 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에서 열리며 한의협과 복지부, 태평양국립의과대학, 유라시아의학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국립과학원 극동지부 관계자등 8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설 의원에게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참여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설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가 한창 열리는 기간이지만 일정을 조율해 참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설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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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종회 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환자 입장서 고려해야”
///부제 “한의약 육성·국가 경제 발전 측면까지 감안해야”
///부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본문 “제 1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뢴트겐은 X선은 모든 인류의 것이라며 특허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나 검사장비는 한의사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200여 년 전 한 과학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명제이지만 오늘날 한국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20대 총선에서 전라북도 김제 부안군에 출마, 국회에 입성한 초선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 과정을 거쳤고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맡은 그를 한의신문이 지난 9일 만나봤다.
◇“의료법상 한의사도 동등한 의료인”
김 의원은 의료 진단기기가 양의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힘주어 말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양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보수교육을 받았고 그 때부터 한의사들이 학술·임상연구 목적으로 검사비를 받지 않고 사용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의료법상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 동등한 의료인으로 동일한 진단체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에 따라 진단하는 전문 의료인이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그런데도 한의사는 X-Ray, 초음파와 같은 진단기기를 쓰지 못하게 규제해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치료를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중심의 의료제도로 개선해야”
그는 환자 입장에서 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예를 들어 발목이 삐끗했는데 뼈가 부러진 건지, 인대가 파열된 건지, 근육이나 힘줄이 다쳤는지 등은 한의사라해도 육안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손상된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존적 치료만 받아야 될지, 현재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아픈 발목을 이끌고 검사를 받으러 양방병원에 다시 가야하고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경제적 피해는 환자가 오롯이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과잉규제들을 단두대에 올려 철폐하자는 것이 바로 규제기요틴”이라며 “양의사·한의사에 상관없이 의료소비자의 이익, 한의약 육성, 국가 경제 발전 측면에서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한·양의 장점이 적절히 조화되고 통합되는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한·양 협진 1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바 있다.
◇“한의학 세계화, 가능성 충분”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최근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통의학과 융합을 시도하면서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규모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데도 중국·일본·인도 등 다른 전통의학 강국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중의약 발전을 도모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연간 1조30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중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제도 덕에 중의약이 세계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SCI급 논문을 대거 발표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투유유 여사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의 특효 성분을 개발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것도 이러한 제도적 장점 때문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한의계에는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한의계는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에 앞장서고 뒤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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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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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NS상에서 한의학 폄훼행위 ‘벌금형’ 처분
///부제 한의협의 한의학 폄훼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눈길’
///본문 사회연결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한의사에 대한 폄훼를 지속해온 피의자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에 유죄가 선고된 피의자 박모씨는 지난해 1월4일 페이스북 사이트에 ‘우리는 정형외과를 배우잖아. 이 한의사 회장 XX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지난 1월13일에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의 골밀도측정기 시연 사진을 게재하며 ‘이 정도면 XXX라는 말도 아깝다. 전문성은 먼지가 되어’라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김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를 모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표현은 한의사 전체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가하는 행위인 것으로 판단해 강력한 대처를 위해 강서경찰서에 ‘모욕죄’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등 한의사 및 한의약 폄훼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결과 지난달 15일 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최근 SNS상의 한의약 폄훼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협의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올해 초에도 검찰은 SNS를 통해 환자 복부에서 나온 이물질이 침이라며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한의사를 모욕한 양의사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씩의 약식기소를 결정한 것을 비롯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필건 회장과 관련된 욕설과 막말로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양의사에게도 명백한 모욕죄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한의약에 대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한의학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등은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폄훼하는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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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톡스 독소, 신경세포 타고 체내 다른 부위 부작용 일으켜
///부제 美연구팀, 동물실험 통해 확인
///본문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가 신경세포를 타고 체내 다른 부위로 이동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클로스트리듐 박테리아’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신경 독성물질이다.
이 독소를 희석해 사람에게 주입하면 주입한 부분의 근육이 마비되는데 이런 특성을 이용해 내과·외과·신경과·산부인과 등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한다.
맹독이다 보니 ‘보툴리눔 독소’는 시술 부위에만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시술 부위 이외의 곳에서 근육이 약화되거나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은 환자도 발생했을 정도로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지만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일 과학 전문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에드윈 채프먼 교수 연구팀이 쥐의 신경조직을 이용해 보툴리눔 독소 분자가 신경세포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채프먼 교수 연구팀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보툴리눔 독소 분자가 신경세포의 연결 통로인 ‘축삭돌기’를 타고 신경세포 사이를 이동하는 것을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채프먼 교수는 “시술 부위와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도 독소가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밝혀낸 것”이라며 “독소가 생명에 치명적인 중추신경계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리포트’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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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9월부터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내용은?
///부제 지부 추천 필수…촉탁의 교육 체계 강화
///부제 행위 기준 진료비 산정 등 활동비 현실화
///부제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
///본문 [편집자 주]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후 1년 뒤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대적 개편을
앞두고 있다. 본란에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 주요 변경 사항을 짚어본다.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 8년 만에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게 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촉탁의 제도를 정부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러한 시류에 적극 동참,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촉탁의 파견 및 교육에 적극 앞장설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한의치료에 대한 수용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노인요양 및 병증 예방·치료 관련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촉탁의 제도란?
현행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에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인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에나 해당되는 얘기다. 실제 영세한 요양시설에서는 요양병원처럼 의료진이 상주해 응급진료나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요양보호사에 의한 돌봄서비스만 제공된다. 또 고령의 입소 환자가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전담 의료진이 없는 시설은 ‘촉탁의’를 두도록 한다는 게 촉탁의 제도의 취지다.
현행 기준 입소자 10~29명인 경우 1명,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의 촉탁의를 위촉하고 매월 입소노인 별로 2주 1회 이상 진찰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촉탁의는 개원의도 가능하며 공중보건의일 경우 배치받은 기관에 24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 된다.
◇요양시설 근무 꺼려…왜?
문제는 촉탁의 활동비용이다. 그간 시설 규모별로 상이하지만 월평균 26만 5000원이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돼 요양시설의 장이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한마디로 촉탁의 개인이 직접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었던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양시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 일부 사무장병원의 경우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무료로 파견하고 그 대가로 환자를 유치하는 등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급여비 청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실제로 촉탁의사 10명 중 3명만 활동비용을 받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요양시설 근무를 원하는 의료인이 줄어들고 요양시설은 구인난을 겪으며 입소노인들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도 했다.
◇활동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토록 개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통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활동비를 직접 청구, 건보공단이 해당의료인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활동비용은 진료횟수에 따라 의원급 진료비인 초진 1만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책정되며 방문비용에 대한 현실적 보상안 마련도 추진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올 하반기 100억11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27일 촉탁의 교육 본격 실시
촉탁의 지정 방식도 바뀐다. 전에는 요양시설의 장이 임의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별 지부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촉탁의 관리 체계도 강화돼 위촉 및 시설 평가 시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토록 했다. 이동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따져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해부터 복지부와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 촉탁의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지난달에는 전국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16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을 대상으로 제도 개선 안내는 물론, 전문 학회와 교육 교재 및 관련 내용을 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27일에는 5개 시도지부와 협력, 촉탁의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예정인 회원을 대상으로 권역(지부)별 교육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주 내용은 △촉탁의 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3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촉탁의 제도(공통직무교육 1시간) △건강평가 및 관리, 질환 관리 등(직무교육 2시간)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 평점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노인 입소자, 보호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마련됐다”며 “한의협은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춘 촉탁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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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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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만·우울증 등 총 7종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완료
///부제 국제적 기준인 GRADE·델파이 방법론 등 적용
///부제 한방비만학회·한방신경정신과학회 참여
///본문 비만과 우울증을 치료할 때 한의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진료 지침이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이명수 박사팀은 비만과 우울증에 대한 근거기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발간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명수 박사팀은 지난 2013년부터 한의학 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근거에 기반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왔다. 한의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안의 시급성, 다빈도 질환 분석을 고려해 비만, 우울증 등 7개 질환이 선정됐다.
이번에 발간한 비만과 우울증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체계적, 과학적인 방법론으로서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방법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한의학적 임상연구 상황에 맞춘 근거수준과 권고등급을 도출했다.
또 전문가들의 임상적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번 지침개발에는 비만은 한방비만학회, 우울증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학회가 함께 참여했다. 비만과 우울증 2종을 포함해 8월 현재까지 족관절 염좌, 견비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까지 총 7종의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마무리 됐다.
한의학연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연구원 홈페이지(www.kiom.re.kr)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kiom story)을 통해 신청한 선착순 300명에게 이번에 발간된 비만, 우울증 한의임상진료지침 2종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 임상 현장에서 널리 응용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 및 한방 의료기관에도 제공될 예정이며 한의학연 홈페이지(연구마당-연구성과물-출판물)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족관절 염좌, 견비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 비만, 우울증 등 7개의 한의임상진료지침을 종합한 ‘한의임상진료지침-7개 질환 모음집’을 한의 임상의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지침 개발을 이끌어 온 이명수 한의학연 박사는 “한의임상진료지침은 한의 임상현장에 필요한 한의학 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정부의 한의학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근거중심 의학 방법론에 따른 한의임상진료지침을 확대 개발해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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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적립 비율 낮추는 법안 추진
///부제 전혜숙 의원 “50%→15%로 낮춰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본문 건강보험 재정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급여비 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지급까지 약 6개월이 걸렸으나 기술 발달과 행정개선으로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약 1.5개월로 단축돼 불필요하게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말 당기수지 4조 1728억원으로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의 준비금 50% 적립 기준에 따라 흑자액을 누적 적립한 법정준비금은 16조 9800억원, 법정준비율은 35.2%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다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에 배치되며 거두어 들인 건강보험료를 쌓아두는 자체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개인과 기업)의 소비 또는 투자를 구축(驅逐)하게 돼 국민 경제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16조 9800억원의 15%인 6조 9751억원을 초과하는 10조 48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서비스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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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9월 김영란법 시행…의료인 강연·자문료 50만원
///부제 복지부, 김영란법 감안 상한액 축소 “공정경쟁규약 오는 10월 중 개정”
///본문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가 각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정경쟁규약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지난 4일 확인됐다. 단 극소수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갖고 자문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규정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사립학교(사립대병원) 교직원의 경우, 외부 강연료는 시간 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규정을 ‘제약’이나 ‘의료기기’ 분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기업체 공정경쟁규약에는 강연료(시간당), 자문료(건당) 50만원 및 업체당 연간 300만원 상한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이 없었다.
또 이 규정은 교수와 개원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강연료와 자문료가 확정된 이후에는 규약에 위배되는 수준으로 많이 받으면 추가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며 고 “오는 10월 중 최종 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현행 법은 부정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불가능하고 대가성이 입증이 돼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은 ‘대가성’에 상관없이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형벌에 처해진다. 해당 금액 이하라도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3월26일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지난해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헌법재판소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27일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금품수수 금지 조항의 예외가 되는 금액의 한도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나 정치권에서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음식물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김영란법으로 농어업 등 1차 산업 붕괴와 농어민의 소득기반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범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만든 만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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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기획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 관련 법규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규정 ‘없다’
///부제 한·양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한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제 현실에서는 몇몇 판례 근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고 있는 실정
///부제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는 한의학 <1>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본문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양방 일변도의 우리나라 법과 제도에서 한의학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한의사의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문제이며, 한의학을 차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는 등 의료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되며, 의료법 어디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몇 판례를 기준으로 삼아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 지도권 주체서 의사, 치과의사 포함된 반면 한의사만 ‘제외’
실제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한의사와 양의사 사이에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하면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의료법에서도 종별에 따른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 한의사나 양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면 한의사에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한의사를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의 주체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했지만, 위임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6]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이하 [별표 6])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사를 누락시키고 있어,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한의원, 한의병원 등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임 일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로펌들, 한의사 X-Ray 사용은 의료법 개정 아닌 관련 규칙 개정으로 가능
이에 대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불허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복지부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법인 H는 “의료법 제3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방병원·한의원에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달리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별표 6]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법인 B는 “의료행위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포함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면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현대적인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가 서양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해서 그러한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 자체는 허용하되 그러한 검사를 통해 행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행위를 한의학적인 지식 및 방법에 기초한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A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을 개정해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법 기타 법령과 판례에 반하지 않는다”며 “[별표 6]을 개정하게 된다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 장애가 없게 된다고 사료된다”는 법리해석을 내렸다.
또 법무법인 L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의료법 제37조의 해석, 한의사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행위에 관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별표 6]에 한방병원·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및 헌재 결정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되더라도 의료법 위배 안 돼
아울러 법무법인 D 역시 “현행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정의규정과 동법 제3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한의원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기관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진단용 방사성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별표 6]을 개정하더라도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대형 로펌들의 지적처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특히 X-Ray의 경우에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 하나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과 제도에서 한의학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권에서 한·양의학 모두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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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당하게 ‘전통’이란 굴레에 갇힌 ‘한의학’, 새롭게 정의된다
///부제 한의협, 한의학·한방의료행위 정의 연구 1차 끝내고 2차 준비 중
///부제 전통 의료지식뿐 아니라 현대 한의학의 모습까지 담아야
///본문 현행 의료법에서는 한의학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와 유권해석들을 살펴보면 한의학을 서양의학과 이분화된 관점에서 서양의학과 단순비교해 ‘전통’이라는 개념에 국한시켜 한의학을 과거의 시점에 머물러 있고 발전이 멈춘 정태적인 의학으로 가장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다 보니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의료행위로만 제한하고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현 시대 한의학의 확장되고 발전된 학문적 모습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한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도 현실과 왜곡되게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가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시대 한의학의 모습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학과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 법률적 다툼에서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는 등의 문제와 한의학 발전의 저해가 계속되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의학·한방의료행위 정의 연구를 추진, 지난해 7월 1차 연구를 마친데 이어 현재 2차 연구 진행을 준비 중이다.
한의협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1차 연구에서는 ‘한의학’이 어느 시대에서건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의학지식과 과학기술을 융합해 최선의 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학문이며 현대사회의 의학,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과학 지식 및 관련 기술이 종합된 학문임이 강조됐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2차 연구에는 한의협과 대한한의학회가 공동 발주하고 사회 각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사회적 공감대도 높일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한의계에서 수없이 논의돼 왔던 한의학의 정의에 대해 공통적으로 한의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명확했다. 한의학은 더 이상 전통에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 발전했듯 한의학 역시 계속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의학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침이나 한약이 서양의학의 해부학적 지식이나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 발전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고 규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 뿐 아니라 이를 기초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켰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 중의약사업발전의 지지 및 추진에 관한 약간의견(중국 국무원, 2014)에서 ‘중의약’을 “중의약(민족의약)은 중국 각 민족이 수천년 동안의 생활실천과 질병과의 투쟁 중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끊임없이 발전해 온 의학과학이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 조만간 공표될 중의약법(중의약법 초안 제1장 제2조, 2015)에서는 “중화민족의 우수문화이자 중국의학과학의 특색이며 장점이다. 국가의약위생 주요조성부분으로 공민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중의약을 정의했다.
특히 ISO TC249 내에서는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에 대해 “고대 중의학에서 파생된 의료체계의 전통적 측면과 현대적 측면을 말한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전통적인 의학지식과 꾸준히 현대적으로 발전해온 현재의 의학지식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도 마찬가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공무원들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한의학=전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행히 최근에는 점차 변화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한의학은 더 이상 음양오행에 머무는 전통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 한의원에서 경험하고 있는 의학이며 법조계의 일부 학자들 또한 한의학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확장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 한의계가 내부적으로 합의된 ‘한의학’의 정의를 새롭게 재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새로운 정의에 맞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꾀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국민들이 현대 한의학이 전통의 범위를 뛰어넘어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의 영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법과 제도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한의학이 ‘전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현대 한의학의 모습 그대로 재정의 내려지고 사회 전반에 그러한 합의가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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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교육환경 마련 의지 없는 한의대, 폐과 당연”
///부제 한평원 인증평가안, 한의계 각계각층 중지 모은 공통 의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교육환경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의과대학은 폐과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일 최근 불거진 한의대 교육 인증 평가 문제와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9일 복수의 언론은 가천대 측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교육 질 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직능의 정원수를 제한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양의대, 한의대, 치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그 학과를 대학의 간판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이미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이 제시한 교육평가기준을 충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임교수 채용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한의사는 한의학과 기초 생명과학, 영상진단의학 등을 모두 배우는 대한민국 통합의학의 선두주자”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의료인”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에 “2만 한의사 일동을 대표하여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 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라며 “한평원이 제시하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의대 사례를 참고하여 응당 폐과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찰청, 리베이트·사무장병원 등 특별 단속
///부제 오는 10월31일까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본문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국민 부담 가중 및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이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의료서비스의 해외 수출, 신약 개발 등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5대 중점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영리 목적 환자 불법소개 및 알선,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등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며, 의료 및 의약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리베이트나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한편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가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 구성을 통해 점검·단속체제를 구축,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 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히 퇴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과 지방청도 지능범죄수사대 등 인지부서에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인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관서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도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와 관련한 배너광고를 게시해 클릭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바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을 개설해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 및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 취소 및 정지, 업체 폐쇄,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의료·의약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료·의약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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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 마쳤는데…교원 확보 현황은?
///부제 평가인증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교원 확보 필수
///부제 인증 불참시 오는 2018년부터 한의사 국시 응시 불가
///부제 한의협 “인증평가 거부 대학, 폐과 당연”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의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평가인증 신청이 마무리된 가운데 한평원에서 제시한 교원 관련 기준과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4개 한의과대학의 교원 확충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원 확충은 한의과대 평가인증에 요구되는 ‘필수’ 기준이어서, 아직 평가인증을 마치지 못한 한의과대의 교수 충원이 요구된다.
한평원은 지난 달 21일 서울시 중구 LW 컨벤션에서 ‘제2주기 한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안’을 개최하고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이 한평원 평가인증작업에 모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3일 현재 가천대·우석대·상지대·동국대 4개 한의과대학은 아직 평가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개정된 의료법은 2018년도 입시부터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한의대 등 의과대학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한평원의 인증평가를 마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평가인증에 필요한 대표적인 조건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다. 한평원이 지난 6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평가인증제 평가내용 및 준거’에 따르면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임상의학 전임교수를 일정 수 이상 확보해야 평가인증 ‘필수’ 기준을 부여받는다.
필수 기준은 대학의 여건과 상관 없이 모든 대학이 맞춰야 하는 최저 요건으로, 이 기준을 넘으면 평가인증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한의학교육의 국제적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우수’ 기준이 있지만 평가인증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은 아니다.
◇동국대 임상의학 전임교수 조건 충족…상지·가천·우석대 충원 필요
‘기초한의학’ 전임교수의 경우 입학 정원 30명 기준 최소 12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기초한의학 10개 과목에 대해 각각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배치돼야 한다. 입학 정원이 10명 추가될 때마다 1명의 전임 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기초한의학 과목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본초학·방제학·경혈학·해부학·예방의학·원전·의사학 등 10개 과목이다.
한의신문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동국대는 입학 정원은 72명,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는 14명이다. 이는 입학 정원에 따른 최소 기초한의학 전임교수 수인 16명에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10개 기초한의학에 필요한 전임교수는 한평원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 정원이 60명이어서 15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한 상지대 역시 14명의 기초한의학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어 한평원 필수 기준에 가까스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개 기초한의학엔 모두 전임교수가 배치된 상태다.
12명의 전임교수가 필요한 입학 정원 37명의 우석대는 8명의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10개 기초한의학에 대한 전임교수를 5명 배치해 한평원 기준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천대 한의과대 행정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발간한 지난 2013~2014년 한국 한의과대학 교육현황엔 2014년 12월 기준 가천대 한의학과 내 기초한의학 전임교수가 전체 27명 중 6명이라고 나와 있다.
각 한의과대학은 기초한의학 외에도 ‘임상의학’ 전임교수를 확충해야 한다. 각 한의과대학은 한방내과·침구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신경정신과·사상체질의학과·한방재활의학과 등 8개 과목에 대한 전임교수를 학생 정원 30명 기준으로 최소 13명 배치해야 한다. 이 정원에 10명이 추가되는 경우 전임교원 1명이 추가되는 게 원칙이다.
확인 결과 2016년 8월 현재 입학 정원 72명인 동국대의 임상의학 전임교수는 24명으로, 17명을 충족해야 하는 한평원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60명인 상지대의 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는 10명으로, 16명을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는 필수 기준을 다소 못 미치고 있었다.
입학정원 37명의 우석대의 역시 임상의학 전임교수 수는 12명으로, 13명이 필요한 한평원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천대는 2014년 12월 기준 임상의학 내 8명의 전임교수가 확보됐다. 임상교수 충원 현황에 대해 이연화 가천대 한의과대 학생회장은 “지금은 2014년 기준보다 기초한의학과 임상의학 전임교수님들이 더 많이 충원된 상태이며, 해당 교수님들을 충원하기 위한 공고가 나와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 언론은 지난 달 28일 가천대 한의과대학이 교육부에 한평원의 한의과대학 평가인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양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며 “만약 인증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의협은 2만 한의사 일동을 대표해 현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평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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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김지수 기자
///제목 排日사상 고취시킨 숨은 독립운동가 이원발 義士
///부제 이우룡 초대 한의協 회장 부친 뜻 이어받아 일제잔재와 싸우는데 선봉
///본문 [편집자 주] 지난 15일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광복한지 71주년을 맞았다. 애국지사인 도산 안창호 선생, 1932년 4월 29일 일왕의 생일날,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치르고 현장에서 체포돼 총살당한 윤봉길 의사 등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은 많지만 애국지사 김덕기, 이동녕, 이회영, 안창호 등과 활동한 이원발(字:士進. 號:문제공) 선생의 이름을 들어본 이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이에 한의신문에서는 이원발 선생의 생전 업적과 독립활동을 광복절을 즈음해 조명해봤다.
영남상고 설립자이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초대 회장을 지낸 이우룡 선생은 우길용, 윤무상, 권의수, 정원희 선생 등과 뜻을 모아 한국의약회를 발족, 5인동지회를 결성하고 한의사제도의 기틀 마련에 헌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가 끝난 뒤 1950년 즈음 당시 양의사 단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민의료법’은 한의사제도를 없애거나 한의사 자격을 의사와 동등하지 않게 격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를 막아선 것이 5인 동지회였고, 지금의 2만여 한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양의사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인술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의 공로라 하겠다.
5인동지회 규합에 나선 이우룡 선생. 이 선생을 길러낸 이가 바로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부친 이원발 의사(義士)다.
이 의사는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활동하며 만주 정의부 부흥학교 교장으로 항일 사상을 고취하다 잡혀 4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옥고를 치르다 옥사했다. 한의신문은 이 의사의 생전 독립운동 활동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928년 10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신의주발(發)로 실린 기사를 찾아 살펴봤다.
당시 ‘朝鮮ㅇㅇ忠想宣傳(조선ㅇㅇ충상선전), 復興校長送局(부흥교장송국), 한방날에군중모아선전, 復興校長送局(부흥교장송국) 奉天(봉천)에서 逮捕押送(체포압송)’이란 제하의 기사를 살펴보면 ‘경북 영양군 석보면 신평동 출생으로 일찍이 북만주로 건너가 현재 봉천성 해룡현 하수도자 부흥학교 교장으로 있는 이원발과 경북 안동군 동후면 라수동 출생으로 현재 동교(同校) 교사로 있는 김일우 두 사람은 수일 전 애봉현 본령사 관경찰서원에게 체포돼 신의주경찰서로 압송된 이래 취조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신의주검사국(신의주지청)으로 넘어갔는데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이원발은 부흥학교가 정의부의 귀관학교(교관·무관)인 줄 알면서도 교장직으로 있으면서 한일합병일을 기념일로 해 우리 국민들에게 배일(排日) 사상을 고취해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붙잡힌 김일우는 정의부의 편집원으로서 배일사상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했다. 당시 이원발 의사가 신의주지청으로 징역을 선고받으며 받은 죄목은 ‘치안유지법위반’이었고 판결일은 1928년 11월 9일 이었다.
초대 이우룡 한의협 회장 역시 부친의 이 같은 뜻을 이어받아 영남상업학교(현 부산 정보고)를 설립하고 한의사를 폄하시키려던 일제잔재와 싸우는데 선봉장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의부(正義府)란 지난 1924년 독립운동단체의 연합을 위해 만주에서 조직된 단체를 말하며 이 의사는 이 정부의의 부흥학교 교장으로 일반인을 상대로 일제만행을 폭로하고 배일사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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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NC다이노스와 함께 하는 ‘한의사의 날’ 성료
///부제 경남지부 조길환 회장·진송근 대의원총회 의장 시타자 및 시구자로 나서
///부제 ‘한국인에게 강한 의학 한의학’ 새겨진 티셔츠 입고 한의학 우수성 홍보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와 프로야구팀 NC다이노스는 지난달 30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홈경기를 ‘한의사의 날’로 지정하고, 한의학을 홍보하는 부채 등을 나눠주며 다양한 한의학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경남지부 조길환 회장과 진송근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를 의미하는 등번호 ‘124’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각각 시타자와 시구자로 나섰으며, 박철 원장(박철한의원)의 딸인 박고운씨(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강사)는 해금으로 애국가 연주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 페이스북 ‘좋아요’ 추천 및 친구맺기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한편 1루 출입구 근처에 마련된 홍보부스에서는 경남지부 회원 및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의대생 온라인 홍보팀 ‘하늬바람’, 한의신문 한의대생 인턴기자 등이 ‘한국인에게 강한 의학 한의학’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관람객들에게 한의학을 홍보하는 부채와 함께 생맥산 등을 나눠주며 한의학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이날 나눠준 부채에는 ‘우리 가족 주치의 한의학’이라는 문구 아래 △수월한 출산을 돕고, 출산 후 빠른 회복과 후유증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 과음, 과로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 간염, 성인병을 예방합니다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총명한 정신 발달을 도와드립니다 등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약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게재돼 있어 관람객들이 평소 알지 못했던 한의약의 다양한 치료 분야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이날 경기를 중계한 MBC 경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날 행사에 대한 축하인사 등을 전하는 한편 이날 홈런을 친 박석민 선수에게 공진단을, 또한 선수단에게는 여름 내내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생맥산과 상처나 타박상에 바르는 자운고를 전달키도 했다.
한편 조길환 회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의학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의사가 국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며 “또한 경남지부 회원들도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회원복지 차원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경남지부는 NC다이노스가 신생팀 때부터 함께 해오면서 구단과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한약은 도핑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한 노력 때문인지 선수들도 삐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침과 추나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 도핑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한약을 먹는 등 한약의 안전성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지금 시대는 한의약이 좋다고만 해서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으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오늘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NC다이노스와 지속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 하에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회장은 “회무를 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참여로 행복, 함께 미래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모든 회원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 회원들에게는 최대한 만족을 주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의 날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만족하는 회무를 실천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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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부항을 사랑한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부제 근육 긴장 완화 및 경기력 향상 목적
///본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평소 부항 치료를 즐겨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리우올림픽 남자 계영 400m에서 19번째 금메달을 딴 마이클 펠프스의 등에 새겨진 보라색의 선명한 부항 자국이 전세계 언론에 포착됐다.
USA TODAY 등 외신에 따르면 펠프스와 체조 선수를 비롯한 다른 미국 국가 대표 선수들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부항을 치료 기술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언론은 부항 치료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회복 요법”이라며 “근육을 누르는 마사지 요법과는 달리 피부를 잡아당겨 빨아들이는 컵을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펠프스는 꽤 오랫동안 부항 치료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펠프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부항 뜨는 모습을 올린 것은 물론 심지어 그가 출연한 스포츠용품 회사 ‘언더아머’ 광고에도 부항 뜨는 장면이 등장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미국 대표팀 체조선수 알렉스 나도어도 어깨에 부항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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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대한한의학회·가주한의사協 라스베가스서 국제한의학학술대회 성황
///부제 두 기관 MOU 체결 “한의학 세계화 위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본문 대한한의학회와 가주한의사협회 주최로 미주 한의사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6차 라스베가스 국제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라스베가스 럭소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를 앞두고 두 기관은 지난 6월~7월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본회 대표단 구성 및 MOU(양해각서)문건 논의 후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학술대회 기간인 지난달 30일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소속 회원들에게 학술관련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병철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비만 및 당노병 등 대사증후군의 한방 치료 등에 대해 강의했고, 김남선 원장은 알레르기성 비염 및 천식 COPD의 최신 치료, 임형호 부회장(가천대 한의과대학 교수)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 치료 및 관리, 송호섭 이사(가천대 부속 길한방병원장)는 손저림 및 손떨림 현상의 침구 치료, 이은용 이사(세명대 부속 충주한방병원장)는 어깨 통증 질환의 임상적 접근, 안덕균 박사(전 경의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난치성 질환 처방 대공개를 주제로 강의했다.
대표단은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임형호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고시이사,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기획총무이사, 이병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김남선 영동한의원장, 이승덕 대한한의학회 특임이사(동국대 LA캠퍼스 총장), 윤성우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김재은 대한한의학회 제도이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가주한의사협회는 지난 1975년 12월 한의사 권리 추진위원회 창립을 계기로 1987년 1월 협회 명칭을 가주한의사협회로 개칭했으며 2013년 5월 제 16대 양학봉 회장이 취임했다.
조직은 고문 3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9인, 감사 2인,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상임이사 6인, 자문위원, 이사 총 57명으로 구성됐다.
정회원수는 350명, 보수교육은 매년 60시간을 실시하며 한인노인 및 커뮤니티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하루 약 40여명의 저소득층에게 무료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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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노인건강교실 만족도 ‘90%’
///부제 경주시보건소,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의지 밝혀
///본문 경주시보건소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주 1회 경로당 3곳의 어르신 120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한 결과 90%의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한편 혈압·혈당·건강수준·통증 변화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적 건강관리 방법을 통해 노년기 골 관절 건강의 인식 향상을 통해 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경주시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우울증 등을 잘 관리하고 튼튼한 근력 강화로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도록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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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침의 혈관성 치매 치료 메커니즘 ‘규명’
///부제 백회·대추혈 전침 자극시 뇌혈류 저하로 인한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 회복
///부제 최병태 부산대 한의전 교수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뇌의 혈관장애로 인해 뇌 조직이 손상돼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한의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병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 연구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및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를 통해 전침 치료가 혈관성 치매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 6월28일자에 ‘Electroacupuncture ameliorates memory impairments by enhancing oligodendrocyte regeneration in a mouse model of prolonged cerebral hypoperfusion’라는 논문명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마우스 혈괄성 치매모델을 이용해 한의치료에서 뇌혈관 질환에 널리 활용되는 백회와 대추 두 혈자리에 전침을 자극한 결과 뇌혈류 저하로 인해 심각한 공간기억 및 단기기억 등 인지기능 저하를 현저히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이 같은 효과는 전침 자극이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의 증식 활성과 함께 희소돌기아교세포의 분화를 촉진해 뇌의 백색질 손상을 회복시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은 전침치료를 통해 83종의 생장인자 가운데 11개 유전자 발현이 증폭됐으며, 이 가운데 특히 뉴로트로핀4/5가 티로신인산화수용체B와 함께 현저히 증가, 이 두 물질이 뇌의 백색질 손상을 회복하는데 주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최병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전침에 의한 혈관성 치매에 대한 치료 가능성 및 생장인자를 매개로 한 메커니즘 연구를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며 “한의학에서 뇌혈관 질환에도 널리 사용되는 전침치료가 노령화에 의해 증가하는 혈관성 치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임상적 적용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어 “혈관성 치매에 대한 전침치료의 임상적 적용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혈관성 치매와 같은 불건강한 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침구요법은 타 치료요법에 비해 인체에 대한 최소한의 침습만으로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도 높은 만큼 전침치료는 혈관성 치매 등과 같은 노화질환에 대한 의료비 상승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희소돌기아교 전구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로 증식 분화할 수 있는 세포.
희소돌기아교세포 신경섬유를 둘러싸는 일종의 절연체인 말이집을 형성하는 세포.
백색질 뇌와 척수에서 말이집신경섬유로 구성되어 육안적으로 백색으로 보이는 부분.
생장인자 세포분열이나 생장 및 분화를 촉진하는 폴리펩티드의 총칭.
뉴로트로핀4/5 신경계통의 세포집단에 영향을 주는 신경생장인자의 한 종류.
티로신인산화수용체 B 신경생장인자의 활성을 나타내는 수용체의 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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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확정
///부제 질환의심자 판정 시 원하는 의료기관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 등
///본문 오는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세,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년~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지난달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은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 다음 해 상반기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2016년), 20~30대 건강검진(2017년), 구강파노라마(2017년), 폐암 등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 해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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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국회 저출산 극복포럼, 프랑스 출산율 해결책 모색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들 참석
///본문 국회 저출산 극복포럼은 지난 4일 귀빈식당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등 보건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비앙 페논(Fabien PENONE) 프랑스 대사를 초청, ‘프랑스 출산율의 해결책은?-출산 친화적 정책과 포괄적 양육정책·Quelles sont les cls de la natalit franaise? Une politiques familiale favorable et une politique globale d’accueil de la jeune enfance’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포럼 공동대표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2015년 9월부터 2016년 말까지, 1년4개월 동안을 ‘한-불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한-불 상호교류의 해’에 프랑스의 정책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나라”라며 “프랑스는 출산 장려예산으로 GDP의 3~4%를 투입하면서 1990년 1.6명에서 지난해 2.08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헸다고 한다.이번 특강을 통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특강에서 파비앙 페논 대사는 우선적으로 프랑스가 특정 모델을 제시한다거나 가르침을 드릴 입장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사회학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인구문제처럼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햇다.
페논 대사는 본론으로 들어가 여성들에게 가정과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이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며 “프랑스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가족을 갖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출산율과 결혼율이 별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논 대사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크게 세 가지 형태인데 세금혜택, 각종 수당, 보육시설 등”이라며 “세금의 경우 가족 수에 따라 부과하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 수당은 종류가 많은데, 자녀 수, 소득, 장애 또는 질병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의 경우 공동 보육시설, 시립보육시설 이외에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보육사, 아이의 집에 와서 돌보는 보육사 등도 있다. 초등학교도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족정책 이외의 지원정책도 중요한데 노동시장정책, 양성평등정책, 교육정책, 주거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시장정책은 산전·산후 휴가, 부성휴가, 부모 모두가 신청 가능한 육아휴직 등 휴가의 권리를 보장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며 “임산부의 경우 노동법에서 보고를 명시해 ‘보고받는 봉급 생활자’라고 불린다. 임산부가 위험에 처할 상황을 금지하고, 임신 상태를 위험에 처하게 할 근로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논 대사는 “임신과 출산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임산부의 직장 복귀 권리를 보장하며 출산 전과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노동법에 명시돼 있다”며 “프랑스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형사적·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다. 양성평등정책은 여성이 자신이 살고자 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므로 교육비를 저렴하게 유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거정책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부부 한 쌍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페논 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문제가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프랑스는 가족정책 수립에 사회 모든 주체의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고 강조한 뒤 “이 점이 바로 프랑스 정책 성공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비롯해 조찬휘 대한약사회, 김옥수 대한간호사협회,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손숙미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배종우 경희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내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정책 과제를 연구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한국-프랑스 양국 간의 지속적 교류 및 상호협력도 다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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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활용한 가글액, 방사선 구내염 예방효과 ‘입증’
///부제 2등급 방사선 구내염의 경우 가글액 사용시 24일, 미사용시 37일간 구내염 지속돼
///부제 경희의료원 공문규 교수 공동연구…‘OncoTargets and Therapy’ 7월호에 연구결과 게재
///본문 정향, 박하, 오미자 등의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가글액인 ‘청구감로수’가 두경부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방사선 구내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공문규 경희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사진)와 경희대한방병원 황덕상 한방부인과 교수·김진성 한방위장·소화기내과 교수 및 윤성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공동으로 진행한 ‘청구감로수가 두경부암 환자에서 생기는 방사선 구내염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SCIE 저널이자 항암치료 국제학술지인 ‘On coTargets and Therapy’ 7월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두경부암 환자 14명을 대상으로 A그룹 7명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네 번 청구감로수를 사용해 입안을 헹구고, B그룹 7명은 청구감로수를 사용하지 않는 등 청구감로수 사용 여부에 따른 구내염 발생, 체중 감소, 통증 점수 등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청구감로수를 사용한 그룹은 4명 중 1명(28.6%)에게서 3등급의 심각한 방사선 구내염이 나타난 반면 B그룹은 절반이 넘는 57.1%가 경험했으며, 14명의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난 2등급 방사선 구내염의 경우에는 A그룹은 구내염 지속 기간이 평균 24일인 반면 B그룹은 37일로 길게 나타나는 등 청구감로수 사용 여부가 구내염의 발생 정도 및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방사선 구내염은 입 안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이 높을수록 구내염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체중 감소율의 경우 A그룹이 3.1%인 반면 B그룹은 7.4%를 보여 청구감로수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체중감소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문규 교수는 “방사선 구내염이 발생하면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환자 삶의 질을 확연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며 “그동안 방사선 구내염 치료·예방 효과가 확인된 약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연구 결과는 두경부암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사선 구내염은 구강, 안면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대부분이 경험하는 질환으로 극심한 통증이나 음식 섭취 저하,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나며, 구내염이 심하면 방사선 치료를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암치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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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밀양얼음골에서 허준 선생의 애민사상 기려
///부제 밀양얼음골 동의제향 ‘성료’…엄용수 국회의원, 조길환 경남지부장 등 참석
///본문 동의보감의 저자인 의성 허준 선생을 추모하는 제21회 밀양얼음골 동의제향(이하 동의제향)이 지난 6일 밀양 얼음골 동의각에서 봉행됐다.
허준 선생의 애민사상을 기리기 위해 매해 8월 백중날을 전후해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박일호 밀양시장, 황인구 밀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조길환 경남한의사회장, 백태욱 밀양얼음골동의제집행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동의제향에서는 조길환 회장이 초헌관, 황인구 의장이 아헌관, 최호영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이 종헌관을 각각 맡아 봉행했으며, 앞으로 밀양얼음골 동의제가 더 많은 관심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되기를 축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태욱 위원장은 “동의제향을 통해 허준 선생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의학의 가치를 보전하는 한편 (밀양을)한의약의 성지로 가꾸자”고 밝혔으며, 박일호 시장도 “동의제향은 밀양의 자랑이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행사인 만큼 더욱 계승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엄용수 의원도 “동의제향을 봉향하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기고 민족의학의 자존을 회복하는데 더욱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고, 조길환 회장은 “앞으로도 광제창생(廣濟蒼生)하는 숭고한 정신이 계승발전되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얼음골동의제집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름휴가철을 맞아 밀양 얼음골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허준 선생의 인간사랑 정신과 한의학의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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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협 “함소아 환아 탈모 사건, 확실한 원인 규명 필요”
///부제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 받아”
///본문 최근 함소아 한의원이 아이에게 열을 내려주는 도적강기탕을 처방한 후 탈모가 진행됐단 보도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11일 “확실한 원인 규명과 아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현재 논란 중인 아이의 탈모 원인을 떠나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부터 전한다”며 “이 과정에서 함소아측은 아이의 부모님들이 절실히 바라는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이가 함소아가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복용한 후 3일째부터 탈모가 시작됐으며, 도적강기탕 투여 보름 전 입원치료와 항생제 등 양약치료를 받은 것 역시 확인됐다”며 “아이의 탈모에 대한 원인이 도적강기탕 때문인지 그 전에 투여한 양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만 아이의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협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함소아측이나 아이 부모님측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어 “함소아는 만약 원인이 함소아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이 부모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고 아이가 낫기만을 바라고 있을 아이 부모님의 바람과는 달리 많은 분들의 관심과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아이와 부모에게 위로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세 살 된 아이가 함소원 한의원에서 지어준 한약인 도적강기탕을 먹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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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탈모 환아에 대한 함소아 입장은? “아직 원인 밝혀지지 않아”
///본문 함소아 한의원이 환아에게 한약을 처방한 후 탈모가 진행됐단 보도에 대해 함소아 한의원은 지난 9일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방적인 의견으로 기사의 결론을 미리 내고 시작한 보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함소아 한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이와 부모는 지난 해 가을 자신의 의원에 내원해 건강상태에 대해 처방을 받았다.
이후 아이의 탈모를 겪은 환아 부모는 지난 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의 탈모가 함소아 한의원의 한약 처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지난 8일엔 SBS ‘8시뉴스’는 이 사건이 함소아 의원의 한약 처방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함소아 한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가 갖고 있는 한의학적인 지식과 의료계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얻은 약리학적/병리학적 소견을 통해 아이의 탈모가 한약이 원인이 아님을 설명했다”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과 새로 진행한 검사를 통해 환아의 어머니가 우려하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함소아 한의원은 또 “하지만 (SBS의 보도는) 취재 과정에서 기자 본인도 의학 전문가들에게 자가면역질환이 3일 만에 발생할 수 없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은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편집 흐름상 한약이 원인이라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기사를 구성했다”며 “아이를 진료한 전문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아이가 원래 건강했다는 말을 편집해 마치 한약 이외에는 아무런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처럼 전문가 의견을 구성, 사실관계를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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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방의사 대리수술 근절하는 법안 추진
///부제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 설명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방 의사가 환자 모르게 대리수술에 나서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 같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의 명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에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환자가 진료를 하는 의사의 성명 등 의료인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 등 10인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해 유령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 150건을 대상으로 과실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건이 약 30%로 전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엔 삼성서울병원이 환자 모르게 의사를 바꿔 집도하는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는 지난 달 논평을 통해 유령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했다.
한의협은 “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유령수술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양방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잠들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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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유령수술한 의사, 사기죄 외에 상해죄로도 기소하라!”
///부제 성명 발표 통해 유령수술 근절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도 국회 및 정부에 ‘촉구’
///본문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유령수술로 인해 유령수술이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감시본부)는 지난 1일 성명 발표를 통해 유령수술을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과 함께 유령수술을 한 의사를 사기죄 이외에도 상해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사를 바꿔치는 이른바 ‘유령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 및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름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이 적발된 데 이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도 난소암 환자 대상으로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을 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령수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감시본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해당 의사에게 무기정직 처분과 함께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고 선택진료비를 돌려주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는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이전에 행해진 유령수술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사과와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유령수술은 형법상 사기죄 및 의료법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죄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감시본부는 “유령수술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등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유령수술을 하려고 마음먹은 비양심적인 의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유령수술로 인해 환자가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 30여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혐의로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감시본부는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상해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사기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시본부는 “유령수술을 신체에 관한 죄인 상해죄가 아닌 재산에 관한 죄인 사기죄로만 처벌하면 환자는 이윤에 눈이 멀어 환자의 생명이나 인권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의사로부터 수술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전신마취된 무방비 상태로 신체 훼손을 당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본부는 이어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집도의사조차도 환자가 허락한 수술 부위에 대한 신체훼손행위만 할 수 있다”며 “때문에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현재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서울고등검찰청에 불기소처분된 상해죄에 대한 항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감시본부는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상해죄로도 기소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한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검찰이 항고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처분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본부가 유령수술을 근절대책으로 제시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 재판, 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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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의학적 치료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현명한 암 치료”
///부제 한약 복용한 384명 암환자 조사결과 한약에 의한 간 손상 없어
///부제 근거중심 한·양방 협진 성과
///부제 <전호에 이어 계속>
///본문 암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와 양의치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 한·양방 치료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현명한 암 치료라는 조언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2016 대국민강좌에서 윤성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암센터 교수에 따르면 초기암의 경우 수술로 근치적 치료가 될 수 있지만 진행암인 대다수의 암에서는 현실적 치료 목표가 생존기간의 연장이다.
생존기간의 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는 직접적인 암 세포를 억제하는 것과 신체 기능 및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무리 암 세포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신체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생존기간이 짧아지고 같은 암 크기라 하더라도 환자가 산행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생존기간이 길어진다.
직접적인 암 세포 살상에는 양방치료가 도움이 되고 신체기능 유지 및 면역력 향상에는 한의치료가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 암 치료는 신체활동지수가 좋고 근치가능성이 높으며 암 진행속도가 빠르고 암을 빨리 축소시켜야 하는 환자, 전신염증수치가 낮은 환자일수록 권유된다.
반대로 신체활동지수가 낮고 고령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식욕부진, 체중감소, 전신염증수치가 증가된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양방 암 치료의 효과가 낮은 만큼 한의 암 치료가 더 권장된다.
입원 노인 암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신체활동지수가 낮은 경우 항암치료 불가군이 많았으며 항암치료를 한 그룹과 항암치료를 하지 않고 한방치료만 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항암치료를 한 그룹이 조금은 생존기간이 길었다.
그런데 항암치료를 한 그룹 내에서 한의치료를 한 그룹과 항암치료만 한 그룹을 나눠보면 한의치료를 한 그룹의 생존기간에 훨씬 길었다.
그래서 윤 교수는 환자들에게 “양방치료든 한방치료든 세계 어떤 치료법도 암을 정복할 만한 뚜렷한 해답은 없다.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방치료와 양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생존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항상 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윤 교수는 한·양방 병행치료 효과에 대한 논문을 소개했다.
비소세포암 환자에 있어 이레사라든지 타세바 같은 항암제를 한약과 같이 복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 논문을 메타분석한 논문에서는 한의치료를 병행했을 때 종양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좋았고 1년 생존기간과 2년 생존기간도 병행치료군에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July 2014, vol.12, NO.4)
이는 폐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등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장암에서 병행치료가 1년 생존, 3년 생존 그리고 암의 축소를 각각 11%, 18%, 15% 증가시켰으며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고 오심, 구토, 식욕부진, 설사 등을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2)
약물 상호작용을 보면 대부분 좀 더 상승적인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Tamoxifen에는 갈근·인삼·십전대보탕을, Doxorubicin·Camptothecin에는 강황을, Bevacizumab(Avastin)에는 황금·황련을, Sorafenib(Nexavar)에는 공진단 사용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실험적 약물상호작용이 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한약을 복용한 384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의 간 손상을 조사한 결과 29명에서 간 수치가 상승했는데 모두 한약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민간요법 및 자가요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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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 병행 암 치료 시 종양 축소율 및 평균 생존기간 높아
///부제 日, 암 치료에 인삼약용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병용 많아
///부제 근거중심 한·양방 협진 성과
///내용 한의에서는 환자의 체질과 특성을 보면서 변증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치료한다.
그래서 한의 암치료는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암이 있더라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거나 암의 크기를 줄여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생존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중국에서는 동·서의학 병행치료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병행치료를 했을 때 비용은 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방 병행치료 시 평균 비용은 3만6148.5위안(한의단독치료 1만8682.2위안, 양방단독치료 2만7659.5위안)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암의 축소는 26.2%(한방단독 4%, 양방단독 14.1%), 안정성 81.6%(한의단독 66.7%, 양방단독 76.1%), 평균 생존기간 355일(한의단독 291일, 양방단독 236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위암 환자에서 단순 항암치료를 했을 때보다 병행치료했을 때 생존기간이 더 길었다(병행치료 시 3.19년, 항암치료 시 1.12년).
3년 생존율(병행치료 시 54.8%, 항암치료 시 17.6%)과 5년 생존율(병행치료 시 34.4%, 항암치료 시 5.9%)에서도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에서도 단순 항암치료만 했을 때보다 병행치료가 1년 생존율부터 5년 생존율까지 더 높았고 방사선 치료와 병행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두경부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점막염이 많이 발생하는 한약을 같이 복용 시 심각한 증세를 보인 비중이 줄어들었고 혈액검사상에서 한약을 병용했을 때 염증수치가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
육미지황탕의 암 예방 효과를 알아본 연구도 있다.
육미지황탕을 계속 복용한 군에서 식도암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암 발생율이 육미지황탕을 복용한 군이 1.4%, 아무것도 먹지 않은 군이 6.3%로 나타나 예방 효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RCT논문을 보면 다양한 암에 한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삼약용탕, 십전대보탕, 보중익기탕 3종류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실제로 암을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작용에 주로 활용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유 교수는 미국 암학회에서 말한 10가지 부작용인 △통증 △오심·구토 △피로 △빈혈 △림프부종 △감염 △생식능력·성기능장애 △소변실금 △장루·요루 △항암치료로 인한 2차성 암 중에서 장루·요루를 빼고는 모두 한의완화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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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완화치료 조기 실시한 암환자 일수록 삶의 질 높아
///부제 암의 전이와 재발 막는데 한의치료의 역할 확대 필요
///부제 근거중심 한·양방 협진 성과
///본문 지난달 24일 서울 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대국민 강좌에서 강연한 이승혁 한중큐오앨재생한의원장에 따르면 암에 대한 한방단독치료, 양방단독치료, 한·양방 병행치료 중 한·양방 병행치료의 결과가 가장 좋았다는 연구논문이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양방 병행치료 시 환자가 항암치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좋아 항암치료의 완성률이 높아지고 완성률이 높아질수록 치료율도 좋아진다. 부수적으로 부작용까지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암 환자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전이와 재발율이 떨어져 전체적인 이득이 높다는 결론이다.
그래서일까? 중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암 환자의 80~90%가 한·양방 병행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완화의료는 언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캐나다에서 461명의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Early palliative care for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a cluster-randomised controlled trial)에서는 조기에 빨리 실시할수록 더 효과적이었고 기간을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실시했을 때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7명의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또는 늦은 완화의학의 효과를 비교한 ‘진행성 암환자의 조기완화의학의 무작위대조연구(Early Versus Delayed Initiation of Concurrent Palliative Oncology Care : Patient Outcomes in the ENABLE Ⅲ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결과 1년 생존률에서 조기 완화의학을 받은 환자는 63%, 3개월 이후에 완화의학을 받은 환자에서는 48%가 생활의 질과 몸 상태에서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기에 완화의료를 실시할수록 치료효과도 더 좋았던 것.
특히 국내 한방병원에서 최근 10년간 한의치료를 받은 암 환자 971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생존기간이 142.1일로 기존치료(양방치료)보다 3배정도 높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원장은 현재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한의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항암치료가 끝나고 전이나 재발 여부를 검사하는 단계임을 강조했다.
이 단계에서는 계속 검사만 할 뿐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시켜주거나 전이와 재발 확률을 떨어트릴 수 있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이 암세포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해도 종양이 최대 0.2cm 이상이 돼야만 발견할 수 있어 어쩌면 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이미 늦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숨어있는 암세포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이 단계에서 한의치료가 전이와 재발을 막아주는 기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 원장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암 세포도 자꾸 변이를 일으켜 항암제에 적응하는 새로운 변이암세포가 나타난다. 그러면 다시 변이암세포에 대한 다른 항암제가 계속 개발이 돼야 하는데 암세포의 변이 속도를 항암제 개발이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항암제나 방사선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막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이, 재발이 되기 이전에 그 가능성을 낮추는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암의 전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에서 한의치료의 면역증강이나 암세포의 성장주기를 잡아주는 면과 암세포의 신생혈관을 억제해 주는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의치료가 암 치료에 있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 원장은 한약의 면역체계에 대한 효과, 세포주기 억류 유도효과, 암세포의 유착과 운동성 조절 효과, 고형 종양에서의 혈관생성 표적화, 전암 병변에서의 치료효과 등을 확인한 논문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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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세미나 리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 시행
///부제 장부변증시치 통해 암환자 관리
///본문 최희석 자연그린한방병원 병원장은 장부변증시치를 통한 암환자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병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암통계에서 대장암이 1위로 올라섰다. IMF 이후 우리의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발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폐암도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흡연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암은 의사뿐만 아니라 공학자나 다른 영역의 연구자와 더불어 예방과 치료에 관여를 해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삶의 질 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의학의 국소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장부가 건강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병이 있어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기나 재발 난치상태에 왔을 때도 장부상태를 개선함으로서 생명의 유지가 가능하다.
암 예방 및 치료 역시 삶의 질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통해 결국은 장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주 포인트다.
암의 치료에서 암은 대체로 전신성을 띠기 때문에 국소의 치료에서 환자의 전신적인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효과적인 치료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병소가 있을 때 양방진단을 통한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재발 및 전이 억제상태에서의 한의진단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전통적인 진단방법으로 양방진단의 일부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한 영역을 해소하고 병증시치의 침법과 천연약물의 한약으로 양방치료로 불확실하거나 미흡한 부분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한의치료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 병원장은 암이 생사를 좌우하는 질환으로 전문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요하며 비전문가의 자연요법만 의지해서는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암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암은 말기 혹은 재발의 악화로 운명하는 만큼 말기 이전의 조기진단, 조기치료와 재발 가능성의 파악이 중요하다. 또 재발방지의 건강회복 치료와 말기 혹은 재발 난치의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를 선택하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여겨진다”며 “국가에서 반복 재연성, 근거 있는 한의치료는 정밀평가를 실시해 통합적인 치료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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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이수정 인턴기자
///제목 “폭염에 힘내세요” 농민들 건강지킴이로 나선 한의대생들
///부제 강원 인제 의료 사각지대서 구슬땀
///부제 농촌 의료봉사 체험기
///본문 “농사일로 허리 아플 때는 한의사 선생님이 최고!”
지난 4일 강원 인제군 농협 2층 강당. 치료를 위해 10여 개의 베드가 남녀 치료실에 설치됐다. 주민들의 주된 호소 증상은 노동으로 인한 어깨, 허리, 무릎 등의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문제였다. 추나 치료 뒤에는 침, 약침 치료, 운동 요법 및 약이 제공됐다.
대다수가 침 혹은 약침 치료를 받고 나서는 통증이 줄고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어깨 통증으로 잘 올라가지 않던 팔이 치료 후 쑥쑥 올라간다며 한참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한 후 치료실을 떠나기도 했다. 하루 동안 어론리, 신남리 등 인제군 각지에서 다녀간 주민만 160여 명.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선 줄이 어스름이 깔릴 무렵이 돼서야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겨우 숨을 돌렸다.
농협이 추진하는 농촌 마을 활력화 사업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자생의료재단이 대학생 봉사단과 협력해 지난달 출범한 ‘희망드림 봉사단’. 경희대, 세명대, 상지대, 동국대 등 전국 각지의 한의대생 15명과 기타 의료공헌이나 봉사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25명으로 구성된 봉사단 1기는 지난 3일부터 1박2일 동안 활동했다.
대학생 봉사단, 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농협중앙회,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등으로 이뤄진 70여명은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농촌 일손 돕기부터 나섰다. 첫날에는 농촌 어르신들을 대신해 오미자농장 제초작업과 옥수수대 나르기 등을 했다.
이튿날에는 인제군 서화면 일대 용늪마을을 비롯한 취약농가 3곳의 도배와 장판교체 작업을 실시했다.
인근 농가의 밭에서는 오미자, 팥, 깻잎 등을 수확하는데도 힘을 보탰다. 불볕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절로 땀이 흘렀지만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주민들이 매일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쯤이야 하는 마음이 생겼다. 농가 어른들께서는 그런 학생들이 대견한 듯 오미자액이며 얼음물, 옥수수 같은 것들을 자꾸 챙겨주셨다.
본격적인 의료 봉사가 시작되자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은 진료 전과 후 주민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치료는 진료실 입구 계단에서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을 보좌하고 치료 접수, 안내는 물론 진료실 안에서 안전하게 치료 베드에 눕고 치료 후 안전히 내려오는 것, 약을 받고 무사히 가는 것까지 책임져야했다. 주민들은 “학생들 덕분에 편안히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함께 참여한 정해인 단원(경희 한의3)은 “실제 침을 맞고 호전되고 만족하며 가시는 주민들을 뵈니 한의학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며 “지금은 실제 일손을 도와드리지만 나중에는 한의학으로 어른들께 치료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흔히 농촌에 부족한 것이 의료, 교육, 문화라고들 한다. 그 중 이번 1박 2일은 대학생들이 특히 농촌의 의료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들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찾아가 직접 보고 겪으며 농촌을 기억했고 짧다면 짧은 1박 2일의 기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느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에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이 인제군의 명예병원장으로 위촉돼 농촌 의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약속했지만 비단 앞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재단뿐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 함께 한 대학생들도 각자 명예인제군민으로서 농촌을 잊지 않고 제각기 한의학 공부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또 하나의, ‘우리의’ 농촌 마을의 건강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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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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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의료봉사단, 여름방학 맞아 도서지역에 한의무료진료 펼쳐
///부제 경기도·전북 등 각지에서 한의무료진료 진행
///본문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농활·農活)이나 어촌봉사활동(어활·魚活) 등을 떠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한의대생들이 도서지역 또는 농촌에서 한의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지난 8일 마도농협에 따르면 경희대·가천대 한의과대연합의료봉사단은 지난 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농협 조합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진맥·침·뜸·부항치료 등 무료 한의 진료를 펼쳤다.
이웃집 할머니와 함께 농협을 찾은 오간난씨(85·여)는 “마을이장이 농협에서 무료로 한방진료를 해준다기에 첫차를 타고 집에서 나왔다”며 “한의사들이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물론 침과 뜸으로 치료를 받으니 벌써 다 나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마도농협관계자는 이날 한의신문과 통화에서 “나흘간 170~180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 성황을 이뤘던 이번 진료는 지난 2011년부터 마도농협이 진행해온 행사”라며 “마도농협은 화성시가 도·농간 복합지역이면서도 다른 곳에 비해 의료여건이 취약하고 노인 세대가 많은 점을 감안, 침술과 부항·물리치료·건강상담·첩약제공 등 다양한 한의 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진행한 이현욱 마도농협 상무는 “경기도 화성이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데다 한의원이 없어서 침·뜸 등의 한의 치료가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계속 한의 진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7일까진 동국대 한의과대학 학생과 한의사로 구성된 의료진이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의 당우행복센터를 찾아 하루당 평균 200여명의 주민을 진료했다.
전북 부안군 부안농협에선 이진무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한의의료봉사단 ‘녹수회’ 회원 40명은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 동안 조합2층 회의실에서 관내 농업인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무료 진료는 개별 건강검진과 내과계열, 부인과계열로 구분해 진행됐으며 침·뜸·부황 등 시술과 함께 증상에 따라 약제가 처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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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남 지역 척추·관절 환자 위한 광주자생한방병원 개원
///부제 70개 병상·MRI·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로 한·양 통합진료
///본문 자생의료재단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에 광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임진강)을 개원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광주자생한방병원은 뼈와 신경을 강화하는 비수술치료로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상해 등 척추·관절질환을 치료하는 한방병원으로 총 70개의 집중치료 병상과 MRI, X-Ray 등 첨단 영상의학장비를 갖추고 한방 7개과 양방 2개과 의료진이 상호 협진하는 한·양방 통합진료 시스템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8%에 달하는 데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척추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지역별 척추질환 입원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척추질환의 경우 광주가 인구 1000명당 5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보였다.
임진강 광주자생한방병원장은 “광주·전남지역의 척추질환자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자생 비수술 치료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아온 의료진을 통한 체계적인 진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자생한방병원은 개원에 앞서 지난 6월 광주서구청과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를 위한 인력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구 내 청년 인재를 우선 채용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광주자생 의료진들이 전남 서영광 농협을 찾아 어르신 35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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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만족도 ‘굿~~’
///부제 만족도 조사결과 97%의 높은 만족도 보여
///본문 익산시보건소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보건소가 △중풍예방교실 △골 관절 예방교실 △갱년기여성 건강관리교실 △임산부·영유아 한의약건강교실 등 지난달까지 실시했던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이 신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83.3%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비롯해 기존 프로그램들 역시 97%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임산부·영유아 한의약 건강교실은 임신건강관리 지식점수, 전통육아 인식도, 우울, 육아 자신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길들이고 활발한 신체 활동에 흥미를 얻게 해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황호진 익산시보건소장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친화도시 익산시를 위해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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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세명대 “제천 본교 한방바이오 특성화 캠퍼스로 지속 성장시킬 것”
///본문 세명대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 9일 “경기도 하남 캠퍼스 조성 이후 한의과대학과 보건바이오대학은 이전하지 않으며 한방 및 바이오 분야는 제천 본교가 자랑하는 특성화 학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명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세명대가 전부 하남으로 이전한다든가 한의대도 옮겨간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명대는 제천시의 한방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여러 지원방법도 제시했다.
우선 △한방바이오산업지원센터(가칭) 운영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240억), LED식물공장(30억) 지속 운영 △5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추진-한양종자은행(100억), 천연물 성분분석센터(100억), 한방화장품 신소재개발센터(150억), 한방화장품기술센터(150억) △아토피치료센터 설립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상생을 발전에 도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남근 세명대 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시가 건강·힐링·관광 분야 발전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세명대 역시 더 수준 높은 한방바이오 인프라를 구축,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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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한의계소식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치료로 골다공증 잡아요”
///부제 충남 금산 보건소, 지역주민 위해 한의 골다공증예방운동교실 운영
///본문 충남 금산시 보건소가 지역 주민의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 매주 2회씩 한의 골다공증예방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운동교실은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골밀도 검진의 수치가 –2.5이하인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금산 다락원 스포츠센터 2층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리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질이 변화하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폐경, 노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는 질환이다. 척추주위의 통증, 잦은 피로감, 허리나 등이 구부러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수빈 금산보건소 담당은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소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통해 진맥과 상담, 침술, 한약치료와 개인별 생활식습관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며 “집에서 하는 맨몸운동, 지형지물을 활용한 근력운동, 페달로 하는 근력운동, 앉아서 하는 근력운동교육으로 지속적인 개인운동을 할 수 있는 생활 근력운동을 통해 건강한 척추, 관절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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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 교수·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1956년 ‘유행성 독감’ 퇴치를 위한 대구시한의사회의 무료진료활동
///본문 1956년 간행된 『東方醫藥』제3권 제4호에는 ‘유행성 독감과 싸운 醫功. 대구한의약단체–시민의 무료진료로 높은 의료봉사 칭송하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돼 있다.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1956년 8월 3일부터 12일까지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사회, 대구시한약협회 등 3개 단체 합동으로 대구시내 동성로 덕제한의원에 ‘유행독감 한방무료진료소’를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하루 평균 來院患者는 100여명이었고 투여된 한약의 첩수는 하루 평균 200여첩이었다고 한다.
이 시기 전염병 관련해 이 잡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신생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동서의약인들로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대중보건사업과 위생사업의 발전과 향상은 국민보건 향상의 관건이며 국민증강의 일대요소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좀 먹는 병을 논할 것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국민만년지대계를 이울 우리 민족의 건강을 끊임없이 좀 먹고 있는 전염성 질병(장질부사, 호열자, 발진티프스, 흑사병, 홍열, 기타 법정전염병 10여종 등)과 같이 무섭고 대중적 인명의 손실을 주는 병은 보편적으로 희소할 것이고, 전염병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공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 7월에 유래로 보기드믄 인프렌자란 유행성 독감이 해외로부터 침습하여 이 땅에 만연일로로 한 때의 방역 치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한 국가적 상황은 무언가 적극적 치료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었기에 경상북도한의사회, 대구한의사회, 대구시한약협회 등 3개 단체가 협동해 진료소를 개설하여 무료진료를 하게 된 것이었다. 10일에 달한 이 기간동안 한의사 5人은 자발적으로 계속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실히 진료를 하여 새로운 仁術醫道를 열게 된다. 이 시기 유행성 독감에 사용한 한약 처방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같은 호에 나온 중화한의원 우인평 원장의 ‘傷寒與濕溫症之治療經驗’이라는 글에 나오는 처방들에서 그 일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유행병에 사용된 처방으로 치자시탕, 갈근총백탕, 총시탕, 형방패독산, 계지탕, 대승기탕, 지실도체탕, 양격산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했다. 이에 당시 한의계에서 명망있는 인사인 鄭鉉坤, 呂元鉉, 鄭奎萬, 金秀旭, 朴在奭, 朴義仲, 李貢鎬, 崔海鍾 등이 당시로서는 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수의 돈을 기부하였다. 鄭鉉坤은 대구한의사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인물이다. 이들 한의사들은 이후에도 대구한의사회 회관을 건립할 때 각종 기부금을 쾌척하였다.
鄭鉉坤은 1958년 대구한의사회 회관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도 사재 100만환이 든 통장을 기부하였고, 이 돈과 呂元鉉의 기부금을 합하여 남성로에 대구한의사회 회관을 건립하는데 기초 기금이 되었다.
呂元鉉은 1958년에 경상북도한의사회 부회장, 1962년부터 1968년까지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사이다. 鄭奎萬은 경상북도 선산군 출신으로서 대구 약령시에 활신한의원을 개원하여 활동한 한의사이다. 그는 1958년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회관을 만들고자 회관신축기성회를 만들었을 때 회장 여원현, 공동부회장 권세영, 총무 이종필 그리고 이사 9인과 함께 이에 적극 참여하여 추진 노력을 구체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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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두희 인턴기자
///제목 면역항암제의 본질, 기존 서양의학 패러다임 바꿔
///부제 기자수첩
///본문 최근 암 환자에게 광명을 가져다 준 면역항암제를 두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화학, 표적 항암제를 넘어 소위 3세대 항암제로 일컫는 면역 항암제는 단연코 의약계에 최고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암 치료제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혁신’이랄 만큼 괄목할 만한 효과와 적은 부작용으로 무장한 면역항암제에 쏟아지는 관심은 당연하다. 국내외 유수 대형 벤처제약사들은 새로 떠오른 블루오션에 앞다퉈 공격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한편으론 ‘모순당착’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방사선으로, 화학적으로 암을 도려내거나 태우며 항암제로 죽이는 국소치료만이 해답인 마냥 다른 치료는 철저히 배격했던 한국의 양방업계가 기존 치료제의 작용 기전과 정확히 대척점으로 작동하는 면역항암제의 등장에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추앙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은, 한마디로 표현하기조차 힘들다.
양방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자생력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침습적으로 개입하며 기계론적인 관점을 견지해왔다. 환자가 스스로 나음이 아닌 양의학적 개입이 낫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지만 그러한 잘못된 패러다임이 벽에 부딪힘을 깨닫고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를 시도한 결과가 바로 면역항암제다. 서양의학이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유기론적인 관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수천년간 인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정체(整體)로 생각해, 인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 부분 사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봤으며 인간의 몸과 마음의 조절력을 믿고 자생력을 회복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틀을 구축해 왔다. 면역체계를 활용하여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이처럼 한의학의 전인적 치료방식에 정확히 적중(的中)한다.
그간 풀리지 않았던 항암제의 해법을 사람의 몸 속 면역체계에서 찾은 양방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지만 그 해답을 자국 의학인 한의학에서 찾기는커녕 틈만 나면 헐뜯고 폄하하며 더 나아가 한의학 폐지론을 주장하는 한국의 양의사들은 참으로 우매하지 않은가.
양방업계는 그간의 패러다임을 선회하여 전체론적인(holistic) 관점으로 중화되어가는 서양의학에 무감각한 채로 그 결과물에만 찬사를 보내고 있다. 변화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눈 뜬 장님이니 어찌한단 말인가.
장님아, 자주적인 의학 혁명을 이루고자 한다면 일단 근처를 더듬어보라. 그 돌파구가 등잔 밑의 한의학에 있다는 것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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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정재균 인턴기자
///제목 아집과 자만에 빠져 살의(殺醫)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부제 기자수첩
///본문 세조(재위 1455~1468)는 조선의 제7대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나 재위 중의 독단적인 통치 방식 때문에 비판받기도 하나,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다재다능하면서도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의학 분야에도 조예가 깊어 관련 연구에서는 역대 왕 중 의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언급할 정도였는데, 이런 세조의 면모가 잘 드러난 일화 중 하나가 바로 <의약론>을 지어 인쇄, 반포하게 한 것이었다.
1463년(세조 9년)에 지어진 이 책에서 세조는 의사를 심의(心醫), 식의(食醫), 약의(藥醫), 혼의(昏醫), 광의(狂醫), 망의(妄醫), 사의(詐醫), 살의(殺醫)의 8가지 부류로 나눈다.
이 중에서 심의(心醫)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도록 가르쳐서 병자(病者)가 그 마음을 움직이지 말게 하여 위태할 때에도 진실로 큰 해(害)가 없게 하고, 반드시 그 원하는 것을 곡진히 따르는 자이다.
약의(藥醫)라는 것은 다만 약방문(藥方文)을 따라 약을 쓸 줄만 알고, 비록 위급하고 곤란한 때에 이르러서도 복약(服藥)을 권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이다.
특히 살의(殺醫)를 일컬어 ‘가장 해로운 의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흥미롭다.
“살의(殺醫)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그르다고 여기어 능멸하고 거만하게 구는 무리이다. 최하의 쓸모없는 사람이니, 마땅히 자기 한 몸은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현대의 의료인들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학창 시절에 내신, 수능, 논술 등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에 입학한 후 6년 동안 실로 엄청난 양의 학업부담을 이겨내고 국시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의료인’이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아무나 의료인이 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료인이 된 사람의 지적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윤리는 단순히 똑똑한 것과는 다른 문제다. 의료인은 동료와 환자를 존중해야 한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며 아는 것은 안다고 하는 참된 앎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의료인의 전문 분야를 존중하고 잘 모르는 분야라면 함부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최근의 세태를 보면 그 상식이 항상 지켜지는 것만은 아닌 듯하다. 아집과 자만에 빠져 살의(殺醫)가 되는 일이 없도록 550여 년 전 선조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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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2020년까지 감기 항생제 처방 절반으로 줄인다
///부제 항생제 처방률 따라 외래관리료 3%까지 가·감산 확대
///부제 한국, 항생제 사용 OECD 평균보다 높아
///부제 정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발표
///본문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Jim O’Neill 보고서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에는 내성균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관리대책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20종→40종) 확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인식개선 △인프라 및 R&D 확충 △국제 협력 활성화 분야에 대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포함)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 지급 규모를 현재 외래관리료(진찰료=기본진료비+외래관리료)의 1% 가·감산에서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3%로 확대해 나간다.
지난 2015년 외래관리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진료건당 가감률 1% 적용 시 12.1~27.2원이었던 것이 3%가 적용되면 36.3~81.6원이 가·감산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대상 수술(5% 가·감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순위를 검토해 2017년에 2개 수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항생제 처방 다빈도 질환(소아 및 성인의 상·하기도 질환)에 대한 지침을 우선 개발하고 항생제 앱을 개발, 진료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진료용 프로그램인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동해 지침에 근거한 항생제 처방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수가 보상도 추진한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에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학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 및 감염관리인력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감염관리의사를 한시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관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보상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기관 내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신·증축 시 4인실 중심으로 다인실을 개편하고 격리병실 설치 의무 등과 같은 시설기준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또 의료기구 세척·소독·멸균 및 세탁물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폐의약품 및 의료폐기물 처리 지침 준수도 점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내 ‘중앙 의료관련감염 기술지원 조직’을 구축, 감염관리실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한 온라인 자문과 현장 컨설팅을 시행하고 내성균 보유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이동 시내성균 정보도 공유하도록 한다.
표본감시 내성균 6종 가운데 아직까지 국내 발생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내성균 2종(VRSA:반코마이신 내성 황색포도알균, CRE: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에 대해서는 전수감시해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임상감시체계에 농축수산, 식품, 환경분야의 감시체계를 연계한 통합감시체계를 구축, 사람-동물-환경 간 내성균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수산물·식품·환경 분야의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실험실을 구축해 내성균 검사법 표준화, 원유(原乳) 및 수산물 대상 국가 잔류검사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출범시켜 범국가적 캠페인도 전개한다. 오는 11월 셋째 주 ‘세계항생제 인식 주간’과 연계시켜 △감기에는 항생제 먹지 않기 △남겨둔 항생제 임의로 먹지 않기 △항생제는 의사 처방대로 복용량·복용기간 준수하기 등의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의사, 수의사 등 항생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을 위해 양성 및 보수교육 시 항생제 내성을 포함한 감염관리 분야를 필수교육으로 지정한다.
실효성 제고를 위해 6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추가 설치한다.
관련 R&D 투자도 강화된다.
△인간-동물-환경 분야 내성균의 내성 획득원리 및 전파경로 분석 △신속진단법 및 내성 확진법 △신규 항생제 및 백신 개발 등의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주요 내성균의 질병부담 연구를 통해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할 계획이다. 지난 9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복지부는 2017년 1차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약 53억원, R&D 약 30억을 책정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페니실린이 개발된지 1세기도 되지 않아 부주의한 항생제 사용으로 항생제가 무용지물인 시대에 접어들었고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는) 우리사회 전 분야가 합심해 풀어나가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국민들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항생제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올바른 용법으로 사용해 정작 필요할 때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부제 OECD 12개국 평균보다 35%나 많이 사용
///부제 항생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은 감기에도 처방률 여전히 높아
///본문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7(DDD/1000명/일)로 산출기준이 유사한 OECD 12개국 평균(23.7 DDD)보다 35%나 많다.
특히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지난 2002년 73.3%에서 2015년 44%로 감소추세지만 최근 4년간 44~45%로 정체돼 있다.
나라마다 금성상기도감염의 상병범위, 대상자, 분석단위가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호주 32.4%(2009~2010), 대만 39% (2005), 네덜란드 14%(2008)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어서 일부 세균 감염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생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항생제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이 51%나 되고 있어 항생제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수산 분야의 항생제 판매량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007년보다 40% 감소했으나 WHO 지정 최우선 관리 항생제인 3·4세대 세파계, 마크로라이드계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끝
///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건강보험 총약품비 중 10% 차지
///부제 불필요한 감기 항생제 처방 줄이려면 한약 치료 지원이 실질적 대안
///부제 日 의사 46.7%, 감기에 한약 처방…21.7%는 감기에 한약 우선 처방
///본문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총약품비는 약 12조원이다.
이 중 항생제 약품비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항생제 적정 사용으로 사용량을 줄일 경우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감기(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44~45%로 매우 높지만 감기는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하다.
한·양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본 의사들이 한약을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질환 중 하나가 감기다.
지난 2003년 7월 닛케이메디컬에서 실시한 한방약 선호도와 감기치료의 실제모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의사들은 양약치료만의 한계,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72.1%가 한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정수소·갱년기장애·자율신경실조증에 56.8%, 변비 46.7%, 급성상기도감염(감기) 42.8%의 순으로 한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감기질환의 경우 21.7%가 한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약의 향후 전망에 대해 40.9%가 ‘더욱 한약이 중시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생제가 불필요한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한약 치료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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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항생제 내성률은?
///부제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내성률 67.7%
///부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내성률 36.5%
///본문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다제내성균 6종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 3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에서는 감염관리지침에 따라 이들 병원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기관의 보고건수는 지난 2013년 8만955건, 2014년 8만3330건, 2015년 8만8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 간 표준화된 시험법이나 감시체계가 없어 일률적으로 항생제 내성률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포도상구균의 메티실린 내성률(MRSA)은 67.7%로 영국 13.6%, 프랑스 20.1%, 일본 53% 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장알균(E.faecium)의 반코마이신 내성률(VRE)은 36.5%로 영국 21.3%, 독일 9.1% 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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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내성 문제, 왜 글로벌 이슈로 등장했나?
///부제 Jim O’Neill 보고서, 2050년 연간 1000만명 내성균으로 사망 전망
///본문 지난 2013년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200만명이 내성균에 감염되고 있으며 2만3000명 가량이 내성균에 의해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Jim O’Neill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명이 사망할 것이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 8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최근 국제사회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이 치료법이 없는 신종감염병과 파급력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고 판단하면서 그 심각성이 글로벌 핵심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 행동계획을 제시하며 국가별 대책마련 및 국제공조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 공식성명에서도 국가별 범부처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One Health 접근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올해 9월 G20 정상회의와 UN 총회에서도 중요한 아젠다로 논의될 예정이다.
UN총회에서 보건분야가 중요 아젠다로 올라온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에이즈, 만성질환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항생제 내성 문제다.
UN총회를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집중적인 액션플랜이 세워질 전망이다.
한편 영국은 2013년 9월, 미국은 2015년 3월, 일본은 2016년 4월 이미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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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법원 평생교육시설 관련 판결은 일반인들의 침·뜸 불법실습이나 의료행위 허용하는 취지 아니다 ‘강조’
///부제 한의협,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파기 환송심서 문제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동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1일 최근 김남수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더욱 음성적으로 양산될 무면허의료업자와 그로 인해 국민들이 받을 피해를 생각하면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있을 파기 환송심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이 같은 보도가 자칫 국민들이 명백한 오류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재 및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인 것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뜸을 교육하면서 불법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는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에 있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으며, 대신 추후 교육과정 중에서 불법실습 등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는 등의 후속 제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침·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단체인 한의협은 해당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포장해 국민을 속이려는 그 어떠한 집단이나 행위에 대해 더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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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김지수 기자
///제목 양의사들도 이젠 ‘得朧望蜀’ 태도 버려야
///부제 칼럼
///본문 ’일필휘지(一筆揮之)’라 했다. 글을 쓰는 기자는 한번에 글을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것이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는 법이다. 또한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기 쉽게 쓰는 것이 제일이라 했다.
조선시대 영·정조시기 활약했던 화가 단원 김홍도는 한폭의 풍속화 속에 서민들의 애환을 담아냈다. 덧붙이는 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림만을 보고도 그 표정과 섬세한 붓놀림에서 그림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임금의 암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정조는 단원의 풍속화를 보며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물었다고 ‘사초(史草)’에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카메라가 없었다면 현재는 초고속 디지털 카메라가 존재한다. 초당 몇 컷씩 찍히면서 하나하나, 순간순간 취재원의 표정을 담아낸다.
지난 10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과 면담을 가진 설훈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 환자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은 면담을 촬영한 기자의 카메라 렌즈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설 의원은 김 회장과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 자생한방병원에 가서 X-Ray를 찍었는데?”라며 당연히 한의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불과 10여년 전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방의 한의대로 몰렸던 상황에서 당연히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리라 생각한 듯 싶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설 의원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과 환자들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왜 사용할 수 없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못하는 현실을 이해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X-Ray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의 사용은 현재 너무나 높은 벽에 가로 막혀있다. 설 의원은 X-Ray와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양의사들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 한나라 때 광무제가 농(朧)나라를 정복한 뒤 촉(蜀)나라를 쳤다는 데서 나온 말로 끝없는 욕심을 뜻하는 ‘득롱망촉(得朧望蜀)’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의료기기는 과학의 산물이다. 한의사들이 이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양의사들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듯하다.
설 의원은 체온계는 사용할 수 있으면서 X-Ray는 사용 못하게 하는 현실을 비판했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체온계는 가능하지만, X-Ray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큰 맥락에서 보자면 두 가지는 과학의 영역 아래에서 파생된 것이다.
체온계는 되고 X-Ray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양의사들의 속뜻을 읽어내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납득은 되지 않는다.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함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어 설 의원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에게도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며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권리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필건 회장은 설훈 의원에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와 답답한 처리과정에 대해서 꼬집었고 국회의 많은 관심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처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양의사들의 행보를 두고 볼 일이다.
///끝
///시작
///면 36
///세션 종합
///이름 서한솔 인턴기자
///제목 어린이의 눈으로 본 한약재 세상
///부제 본초 감별하며 한의학과 친해지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표준센터 2층. 지난 9일 이곳에는 초등학생 20명이 각종 한약재와 씨름하고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매년 주최·주관하는 주니어닥터 프로그램의 하나인 ‘한약재야! 네 이름이 뭐니?(한약재 감별 체험)’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의과학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모인 20명은 전체 321명 중 치열한 경쟁을 거친 끝에 어렵게 바늘 구멍을 뚫고 최종 선정된 학생들이다.
올해에는 기초지식 강의, 향약 표본관 관람, 약재 감별 실험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한 강의를 통해 한약재에 대한 기초지식과 한약재 감별 방법을 초등학생의 시각으로 배울 수 있었다. 강연자는 식재료로 많이 쓰이는 연근, 봄이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개나리 등을 소개하며 한약이 어렵고 생소한 약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한약재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게 됐는지 처음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너나할 것 없이 손을 들어 퀴즈에 대답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연구원 내 전시관인 향약표본관을 둘러봤다. 향약표본관은 꽤나 약재가 다양하고 전시 내용도 훌륭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어린아이들이라 그런지 동물성 약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 녹각(사슴과에 속하는 마녹 또는 매화녹 등 각종 사슴의 각질화된 뿔)을 실제로 보면서 신기해했다. 합개(온대와 아열대 지역에 분포돼 있는 도마뱀붙이류)를 말려서 전시해 놓은 것을 보자 두 눈이 커지고 즐거워했다. 책으로만 보던 약재들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기회가 흔치 않아서인지 참가자들은 이곳 저곳을 누비며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한약재 실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비슷한 한약재를 구분하는 요오드 실험, 한약재 성분 분석을 통한 감별 실험, 한약 제조 원리 체험 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루하지 않게 한약재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먼저 간단한 이론으로 약재를 배우고, 이후 눈으로 관찰했던 약재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실험을 하는 한 시간 반 동안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약재에 대한 친숙함과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사실 한의대에 재학 중이지만 주변 한의대생들을 봐도 막상 한의학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우연히 한의학을 공부하게 된 친구들이 무척 많다. 그렇게 따져 보면 한의학이라는 학문은 어린 친구들에게 무척 낯선 분야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에게 한의학이 어떤 학문이며, 한약이 무엇인지에 전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친숙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기회는 초등학생들이 ‘머리’보다 ‘몸’으로 한의학을 접할 수 있게 해 쉽고 재밌게 한의학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의 진로탐색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 메르스 백서 발간…드러난 의료체계 내재된 모순 교훈 삼는다
///부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 담아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을 담은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를 지난 달 29일 발간했다.
동 백서는 정부시각의 대응기록 위주로 작성해왔던 기존 백서와 달리 현장전문가 등 관계자 46명과 대응인력 245명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평가와 제언에 중점을 뒀다.
특히 대응평가 및 교훈과 제언분야는 객관성 유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로 작성됐다.
백서에서는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방역은 물론 의료체계에 내재된 모순을 전면적으로 드러냈으며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역할 분담이 불분명했으며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의 협조 체계도 원활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 가릴 것 없이 병원감염에 대한 준비가 빈약 했고 의료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심자 이송 및 의뢰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의료기관 보상 등에 대한 쟁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본책과 부록으로 구성됐으며 본책은 △서론 △메르스 특성과 국제동향 △대응과정 △대응평가 △교훈과 제언(신종감염병 대응 행동요령 포함) 등 5개장으로 구성됐다.
부록은 용어정의, 대응연보, 대응분야 별 주요 기록물 등을 8개영역으로 나눠 작성해 본책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백서가 실제 신종 감염병 대응에 활용될 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좀 더 보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문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발간자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공지사항 및 메르스 포털(www.mer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끝
///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심평원, 공공성 지표 강화되는 병원 의료질 평가 위한 연구 공모
///부제 6개월간 연구 진행…연구비 6000만원 투입
///본문 ‘공공성’ 지표 중심의 병원 의료질 평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4일 내년에 적용될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의료질 평가 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 연구 진행자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14년에 시행된 2차 의료질평가 지표 개발에 이은 것으로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영역을 중심으로 지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질 평가는 선택진료제도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관별로 차등 보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비용, 비효율적 의료시스템을 초래하는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한다는 내용이 이번 연구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의료질 평가를 통합적이면서 전향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성과나 효과성을 분석하는 등 총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게 되며 복지부가 최종 지표를 확정지어 내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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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음 달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 33%로 낮아져
///부제 건정심,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방안 등 의결
///본문 다음 달부터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비율이 67%에서 33%로 낮아져 선택의사가 약 3900여명 감소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임산부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같은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2016년도 급여확대 방안’과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2016년 1월 30일 기준)이 4453명으로 3952명이 감소하게 돼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높아지는 등 선택진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비급여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해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해 평가지표를 37개에서 59개로 늘리고 특히 의료질과 환자안전 분야(지표 18개→30개)의 가중치를 60%에서 65%로 강화시켰다.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다른 입원료 가산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편안은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 시점(2017. 1)을 고려해 2017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 복막의 악성 신생물로 인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A씨는 14일 간 입원하며 총 774만원 진료비 중 138만원을 본인부담(급여항목 본인부담 40만원, 선택진료비 98만원)하던 것을 97만원이 감소한 4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A씨를 진료·수술한 의사가 일반의사가 됨에 따라 선택진료비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98만원 감소)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 인산에 따라 급여 본인부담금 1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초음파 검사는 임신 전(全)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되며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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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제목 복지부는 보톡스 판결 직시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즉각적인 조치 강구해야
///본문 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과 관련 언론에서 의료영역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의사면허의 범위가 의학발전과 시대변화, 사회적 필요성, 수요자의 인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향후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무관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검증이 이뤄지는 한 의료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이미 국민들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한국리서치 한방병의원 현대의료기기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한의학과 4년간 영상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평균 54학점·1567시간을 받는 등 한의과대학에서는 충분한 의료기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보톡스 판결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은 물론 국민이 원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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